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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규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함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2.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수정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3호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14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16호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종규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으신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 건데요. 지금 우리 구에도 무료법률에 관한 설치 조례가 있죠?
우리 구·군에도 무료법률상담실이 14개 구·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4개 구·군에 설치가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9개 구에 설치가 돼 있던데 어디 14개 구입니까? 한 번 불러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구하고 강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군에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확인해 보신 거죠. 이게?
14개 중에 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10개 구·군이 구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마을변호사가 하고 있고 나지 4개 구는 법률닥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가 제정된 구를 이야기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돼 있는 구, 조례가 제정돼 있는 구는 몇 개인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부산시가 이런 사업하면서 구에 이런 사업이나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 안 합니까?
저희들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구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해 보니까 9개 구인데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확인한 거하고 틀린데?
저희들은 무료법률상담…
9개 구가 보니까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이렇더라고요. 어디서 확인했냐 자치법령센터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가 9개죠?
예…
맞습니까?
예.
확인도 안 해 보고 자꾸 “예, 예.” 하지 말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확인 안 하면 기획관님이 답변하는 게 다 맞다고 제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꾸 틀린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자, 그럼 부산시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시청사 내부에 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라고 이제 돼 있어요, 별도. 별도는 어디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별도? 원래는 보니까 구·군 청사 이렇게 해 놨다가 지금 별도로 바꿨던데 별도에 대해서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다. 예상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청사 1층에 한곳을 두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이미 이런 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부산시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구·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 구·군에 무료법률상담실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게 되면 일주일에 이렇게 두 번 정도해서 구·군에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저희 시가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조례명이 똑같은데? 오히려 구에다가 더 지원을 해서 구에서 이런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걸 더 활성화시켜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구에서 이미 안 하고 있는 사업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또 한다. 오히려 구에다가 더 우리가 지원을 해서 구에서 이렇게 더 활성화 있게, 활성화 되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굳이 구에서 하는 걸 뭐하려고 시에서 또 한다고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말씀인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구·군에 운영 횟수가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인들이 구·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해 갖고 문의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상징적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부터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 9개 구에 운영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는지 이 9개 구는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이 조례가 제정 안 된 곳은 왜 제정이 안 돼 있는 건지, 그런 걸 우리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덜렁 우리 시에서 하겠다? 제가 봐도 이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오히려 구를 더 지원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 보조를 해서 구에서도 활성화를 해 주는 게 맞는데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하는 이유를 제가 살펴봤더니 ㈜로앤피플 여기하고 협약식을 가졌어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부산시가 6월 29일 날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소상공인 법률분야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나와 있는데, 몰라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치 운영 조례안도 내지 않았는데 그것을…
부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분야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한 적이 없어요?
(담당자와 대화)
아, 그거는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에 보시면 상담 내용을 세 가지를 이렇게…
어쨌든 법률분야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및 업무협약, 이거 관할 부서가 기획관 아니에요. 그죠?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소상공인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별도로 제정을 합니까?
그건 아마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뭘 부서에서 판단을 해요. 아니, 법률분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건데 전체적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또 조례를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또 만듭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분야 무료상담서비스 이래가 또 만듭니까?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 그 외에는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아니, 그래 모든 분야가 다 포함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업무협약을 했다 말이예요. 모르고 계세요?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무슨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부서 간에 그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확인을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아니에요, 기획관실. 확인을 해 본다고? 이제 확인해 가지고 뭐합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주식회사 로앤피플 여기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여기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확실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청사 내에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되면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변호사 2명이 이렇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소상공인 법률분야 무료상담서비스 이거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전혀 관련 없는 겁니까? 무료법률사무소가 그러면 이 부서에서, 예? 이 부서에서 새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또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한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 무료법률상담실을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로앤피플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은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는 특별하게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법률적인…
아니, 소상공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 로앤피플과 이런 법률분야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했다니까요. 이 내용을 모르시는가 보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신 분이 누군가 하면 김윤일 경제부시장입니다. 예?
예.
제 질의시간 끝났으니까 자료 찾아보고 제 질의시간에 다시 이거 질의할 테니까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다시.
예, 알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일전에 11월 8일 우리 행감 시에 기획관한테도 물었고 법무담당관한테도 공동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부산일보 1면과 3면에 보도 난 거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여기 들어오기 전에 딱 보고 부산시, 시와 시의회를 지적하는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금년도 7월 달에, 저는 다른 내용은 안 묻겠습니다. 그거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따질 문제고, 기능은. 조례 제정을 해 놓고 3개월 만에 그 조례 내용을 불문하고 그 조례를 아주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의 이번에 그 내용을, 시에서 발표한 거를 그날 지적을 했습니다, 행감에서.
예.
다시 한번 그 내용을, 21년 7월 달에 제정된 조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기획관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디가 주안점이고 어디가 중요한 점인가.
우리가 21년 7월 달에 이렇게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목적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서 설립한 부산근현대역사관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부산이 근현대 역사를 보존하고 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조례 제정을 시에서 이 제정안을 내놓고 일단은 의회에 통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단 제안을 했거든요? 의회에서는 통과해 주고. 그런데 그거를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난 자료를 볼 때 이게 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게 조례안에 대해서 전 조례안과 지금 조례안, 새로운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상충이, 내용이 서로가 지금 상충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깊이 내용에 들어가, 조례 내용에.
예.
그런 조례를 내놓고 왜 지금 와서 언론에 저렇게 지적을 받을 정도로, 나는 그 언론에 오늘 크게 보도되는 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봐라. 밖에서 보는 시각은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폐지안을 내시든지, 알겠습니까?
예.
시에 바보짓도 해야 되고 의회에도 바보짓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조례안을 3개월 전에 내놓고 이렇게 지적을 받느냐. 아니면은 타지역처럼 근현대사 중요 인식이 커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사 내용을 봤을 때 부산은 거꾸로 간다. 그거는 타 상임위에서 따질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중요성을 알고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됐는데 이제와서 지금 3개월 만에 이런 바보노릇 한다면 이거 부산시가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의회도 지적을 받을 건 받겠지마는 이게 뭐 전 조례에 따라서 후 조례가 나왔는데 후에는 후 조례가 우선권 아니냐 이거예요, 전 조례보다는. 법령도 옛날 법령 보다가 뒤에 나온 법령이 문제가 있으니 새 법령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렇게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근현대역사관을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원도심의 문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아마 내년 하반기 때 그것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조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는 근현대역사관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떤,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기구나 조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께서는, 지금 저는 이 조례 문제기 때문에 법무담당관까지도 제가 짚었습니다마는 기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문제, 부산이 나아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기획관실에서는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
다른 시·도에 뒤떨어지는 처신을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조례 제안을 놓고도 이런 모양인데 일단은 기획관께서 제대로 된 행정이 나갈 수 있도록 그 점을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주안점을 갖고 나가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예.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우리 기구 현황이 2원 1센터 1소방학교인데 1센터가 어디예요?
우리 소속기관에 1센터?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
그러면 2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치구·군 16개 해 가지고 소속기관 1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건가요?
그거는 우리 기장군에 있는 농업기술…
기장군에 있는 거.
예,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왜 이렇게 센터, 우리 시에도 센터가 많은데 왜 농업기술센터만 독립기구로 되어 있죠?
예?
왜 농업기술센터만 이 소속기관에 2원 1센터로, 우리 시에 보면 산하에도 많은 센터가 있는데.
그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시의 직속기관의 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여쭤볼게요.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를 보니까 2022년도에 176명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십…
22년도에 정원이, 증액되는 인원이 176명 맞습니까?
예.
소방인력도 포함된 거죠?
예, 176명 안에 소방인력 117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그럼 순수하게 우리 인력은?
우리 집행기관 인력은 3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인원이 증가됐죠? 증원이 됐잖아요. 계속 꾸준히 늘어났죠?
예, 인력이 꾸준히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그 정원 현황에 부산광역시가 있고 자치구·군이 있는데 왜 출자·출연기관은 없죠?
출자·출연기관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관인데 왜 자꾸 시에서 그러면 컨트롤합니까?
저희들 시가 이제…
예산 때문에 어차피 정원 관리 다 하고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지도·감독 안에 정원 관리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원을 늘리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시의…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니까 정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하지만 이거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의회에 보고하려면 시의회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있으면 정원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 공무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무가 늘어나는 거고 그 사무가 늘어나면 대부분 또 수탁을 주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는 과해지고 정원은 없고, 정원이 늘지 않으면 그냥 업무만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 대한 증원 요청을 하면 시가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증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도 저희들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 따라 작성하지만 시의회에 보고한다면 넣어주셔야죠, 변동사항을.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우리 행안부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정원은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획재경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출자·출연기관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그러면 우리 재정혁신관에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다시 의견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은 우리 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정원 조정을 해요. 왜냐하면 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숫자가 늘어나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를 대부분 우리가 수탁을 주고 있어요. 민간에게 주기도 하고, 민간위탁을 주기도 하고 공공기관 위탁을 주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가는 위탁사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한 인원은 늘지가 않아요. 일은 계속 민간, 공공기관에 위탁을 많이 주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시가, 지금 재정혁신관을 얘기하시지만 어차피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에 대해서 같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비율만큼 공공기관 인원도 늘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 우리 업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업무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중기재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하고 또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재정혁신관 그쪽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중기기본인력계획, 운용계획을 제출하실 때 한 칸에 자치구·군 말고 출자·출연기관의 정원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요구했던 청년희망정책과하고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예.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인권에 대한, 인권담당에 대한 인권노동정책담당관이 3명 쓰는데 이건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립 때문에 그쪽에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정을 낸 거고 그 외에 저희들이 시에서, 시의회에서도 계속 이에 대한 노동과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정원을 증액을 요청했었어요, 증원을. 그런데 반영이 안 됐어요.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적어도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는 저희들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 부분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들 이 내용은 저희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요? 누구하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우리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우리가 각 부서의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시가, 시의회가 다양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업무상. 그런 것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면 중기인력계획을 세울 때는 그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그런 것 같아요. 와 가지고 이번에는 안 되니까 다음 해, 다음 연도에 반영하겠다든지 아니면 이거보다는 다른 부서가 더 급하다, 인력을 더 배치하겠다든지 그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의회하고. 특히 우리 상임위하고도. 그런데 그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중기인력계획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이렇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면 저희들 정원 조례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계획이 그냥 순전히 우리 시의 계획일 뿐인 거네요?
현재는 우리가 중기기본인력계획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오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올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하고도 적어도 아니면 의회하고도 전체적인 조율을 하자는 거였지 의원들 개별 개별 찾아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셔도 좋고 그거보다는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소관 상임위하고 인력에 대해 한번 증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시의회 상임위에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이거 공동으로 아니면 공식적인 간담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결론 다 정해 놓고 와 가지고 설명해 놓으면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희 시의회 의견이 반영이 되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예,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시의회 우리 상임위, 소관 상임위에 다시 인력중기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행감 때 연제구, 우리 강미나 기획관님께서 연제구에서 콕 집어서 강미나 기획관을 했다는데 여성 기획관, 여성 국장을 콕 집었다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요원이 필요해서 요청했고 시에서 유능한 분이다 해 가지고 그분을 추천했대요. 행감 때 하신 답하고 달라요, 사정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따실 생각이 없고 그에 대한 경위를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예.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지방공무원법의 근거조항이 바뀌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운영규정에서 운영규정을 지방공무원법 그다음에 운영규정 이렇게 두 가지 다 언급하고 그렇게 다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 뭐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바꾸고.
예.
그럼 바뀐 게 뭘까요? 하나도 없죠? 내용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조례 위임규정, 위임 조례에는 조례로 앞에 운영규정을 보니까 위임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있죠.
예.
어떤 게 있어요? 위임사항이.
아, 우리 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를 조례로 위임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조례 위임을 왜 했을까요? 일단 내가 이거 보면서 우리 조례, 물론 다른 타 시·도 조례도 제가 보니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은데 부산시 이 조례를 보면 운영규정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뭐 계획 수립할 때 한다 해 놓고 그거를 조례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해 놨죠.
예.
그러면 우리 조례는 뭐라 만들어놨냐면 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계획 수립한다. 규정에 있는 사항을 계획 수립한다 이래 돼 있어요. 이거 조례 왜 위임했어요, 이거를?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자치, 지방자치제 그 지자체의 성격에 맞게끔 요거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규정해라 이런 거잖아요, 조례로서. 구체적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또 위에 운영규정으로 넘기면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뭐 수립한다 이래 돼 있어요. 되돌이표예요, 되돌이표. 이거 좀 안 웃겨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적극적 행정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야, 참 영혼 없이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조례에 위임하라고 하면 부산시에 맞게 적극행정에 대해서 부산시가 위임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 조례도 보면 위로 올려 다시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래 하고 있어요. 뭐하러 만들었어요? 영혼이 없는 규정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아마 이게 우리 행안부의 표준 규정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리됐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요. 적극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례 위임해서 하라고 해 놓으니까 다시 규정 위에다가 되돌이표 하고 있고 계속 되돌이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끄럽죠?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부산시 내에서도 적극적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예요. 또 나름대로 고민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조례에는 안 담고 그냥 나름대로 사업계획에 넣는 것 같은데 이걸 조례에 올리는 것과 그냥 사업계획으로 두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조례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법적인 근거가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일을 추진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냥 사업계획으로 있는 것보다 조례로 올려놓을 때 그거를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적극적 행정과 소극적 행정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널리 알리고 포상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막고 소극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저는 이 조례에, 그러니까 계획에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어떤 중요한 원칙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조례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조례로 위임했던 운영규정에서 조례 위임 조례의 내용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라라고 나는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례로 위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뭐 앞에 우리 면책제도 같은 경우 그다음 사전컨설팅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적극적 행정이랑 소극적 행정에 대한 정의 이런 것도, 물론 정의에 대한, 운영규정에 정의의 내용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론 이게 조례로 올릴 것과 올리지 않을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면밀하게 검토하고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 조례들이, 조례 위임규정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제도의 특성과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라 했는데 다시 그냥 조례에 위임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봤어요. 서울시는 아까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개념이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계획 수립하는 데 세부 사항들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한 아,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봤겠죠. 그래서 세부 운영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었어요, 조례가. 그럼 우리 부산시도 이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행정으로서 부산시에 혁신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 든다면 오늘 조례의 내용이 대부분 다 이런 것 같아요, 보면. 뭔가 새롭게 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없고 그 명칭 바뀌니까 다 바뀌는 정도의 수준인데 좀 그런 적극적인 노력, 조례도 이렇게 만들지 말고, 성의 없게 영혼 없이 만들지 마시고 의사, 조례로 올릴 만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런 전체적인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진짜입니다.
뭐 내년에, 우리 다음 회기 때 다시 개정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개정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넣어서 이렇게 조례를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이거 너무 영혼이 없어요. 예? 다음 회기 때 한번 다시 바꿔봅시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곽동혁 위원께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조례라면 행안부에서 틀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사실은 적극행정·소극행정 운영 조례로 하는 게 맞겠죠. 소극행정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왜 신상, 상만 주고 벌은 안 줍니까? 예? 소극행정 사례가 몇 건 없다면서요? 신고 건수가.
예.
올해 5건이라면서요. 우리 뭐, 물론 이게 사실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내부에 건의를 해야 될 판인데 의회 차원에서 사실은 소극행정신고센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차라리. 시에서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외부기관에 사실은 소극행정신고센터를 만드는 게 나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만들고 조금 뭐 규정 할 때마다 바꾸는 것보다는 좀 더 강화해서 적극행정은 상을 주고 소극행정은 벌을 준다는 의미로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책임을 진다고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예산상에 피해를 주고 공익을 해치면 그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의회가 주도해서 적극·소극행정 운영 조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쯤 하고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여기서 이걸 뭐 우리가 수정할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고를 할 때 보고방법이 좀 달라요. 지금 보면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2021년, 2년, 3년, 4년, 5년, 6년까지 해 놓고 증감은 해마다 그전에 비해서 증감 합계가 없어요. 예?
예.
2020년 말에 비해서 2026년 말까지 하면 591명을 증원하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런 표시가 없어요. 591명은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기획관님.
예?
591명을 지금 5년 동안 증원시키겠다 했는데 이게 몇 퍼센트 증원인지 아냐고요. 예? 7.3%입니다, 계산해 보면.
예.
그런 걸 표시해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래 하니까 당신들이 한번 계산해 봐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불성실한 보고입니다, 이 자체가. 예?
예.
소방기관은 5년 동안 11.5%를 증액한다고 돼 있습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이거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그럼 몇 퍼센트 증액입니까, 증원입니까? 몇 퍼센트. 5년 동안.
위원님 우리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증감은 총괄해서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2022년부터 해 가지고 2026년까지 해서 이렇게 합계를 내놓았습니다.
중기인력기본운용계획에 2, 3, 4, 5, 6이 5년이라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표에 보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기관은 지금 2026년까지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155명이 증원됩니다, 3.5%가. 아까 제가 일부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인구가 10년 동안 얼마나 줄었는지 압니까? 통계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보면 10년 동안에 19만 4,000명이 줄었습니다.
예.
19만 4,000명이나. 이게 기준으로 퍼센트로 보면 마이너스 5.5%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최근이에요, 최근. 최근이 증가폭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계를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335만 6,000명인데 부산인구가. 전월 대비 약 2,500명이 줄었어요, 한 달만에. 작년 말에 비하면 지금 몇 만 명이 줄었습니까? 작년 말에 비해서 올해 10월 말 현재로 열 달만에…
삼만…
3만 6,000명이 줄었어요. 예? 3만 6,000명.
그렇습니다.
1년만에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요. 2018년 대비 최근 3년간을 보면 2018년 340만, 344만 명 인구였는데 지금 335만 6,000명입니다. 8만 4,000명이 줄었어요, 3년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2.4%나 줄고 있습니다, 3년간. 이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가 하면 부산의 인구수가 주는 만큼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구수가 주는 것에 비례해서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면 “위원님 어떤 부서는 일이 바뀌고 늘어나고 했는데요.” 재배치 해야죠, 재배치. 업무 분석을 다시 해 가지고 모든 일이 IT화 되고 인공지능화 되는데 거기서 생긴 효율을 지금 인력이 부족한 코로나19 방역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한 곳에 재배치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총 숫자는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소방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가직화 됐지만 행안부에 건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도 소방서 직원이 수고하는 거는 맞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힘든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인구가 줄고 부산 신고통계가 줄고 있어요. 출동 횟수가 인구당 줄고 있단 말입니다, 줄어요. 그런데 왜 늘려야 되느냐? 누군가가 그때 충남인과 충북인가 가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충남, 충북 그런 데는 그게 맞아요. 지역은 넓고 소방인력은 작았어요. 그런데 광역시는 달라요. 우리 부산시는 상황이 다르단 말입니다. 인력이 어느 정도 적정해요. 물론 최근에 소방서를 다시 소방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자꾸 늘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건의를 해 주시고요. 집행기관은 부산시민의 인구 비례에 비례해서 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기인력계획은. 지금도 물론 타 기관에 비해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더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맞죠? 타 광역시보다는 많이 규모를 줄였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줄고 있고 우리가 세금을 낼 시민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직도 그만큼 비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같이 봉사, 국민에게,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민은 줄어도 우리는 늘려야 되겠다. 이거는 무슨 심보입니까? 나만 잘 살겠다는 심보죠. 늘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이지만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제가 그때 전에 서병수 시장이 있을 때 두꺼운 직무분석 책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한 적이 없어요. 방대하니까 못 하겠다. 효과성이 없다 하는데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재배치를 하고 공무원들이 사무분장표를 신주 받들 듯이 받들고 그렇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과, 그 팀은 그 업무를 공동으로 책임진다. 그런 자세로 업무분장을 가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앞으로 불안한 미래를 대하는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공직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원 조례 올릴 때 변경 조례 올릴 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또 심사하겠지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금 언제 행안부에 보고합니까?
행안부에는 이 보고 청취가 끝나면 행안부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부 결재는 받았습니까?
내부 결재는 받았습니다.
내부 결재 받고 의회는 통보만 하는 거네요?
의회에는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이게 통보지 뭐 보고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알고나 있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는데 뭐…
만약 위원님께서…
청취만 하라, 듣고만 있으라 이 말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다시 낼 겁니까?
재정계획에 다시 반영을 해서 결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는 한 늘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직원을 보며)
옆에서는 자꾸 딴 쪽지 주는데? 예?
앞으로 이제 계획 수립 시에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수립할 때는 저는 없을 겁니다마는 그때는 제가 밖에서 혹시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런 거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획관님!
예.
제 첫 질의 관련돼서 내용 파악해 보라 했죠?
무료법률상담실요.
예. 무료, 법률 분야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파악했습니까?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이 일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어디요?
경제진흥원?
예.
수행하면서 이렇게 기존 상가 임대차 포함을 해서 폐업이라든지 재기, 상거래 이런 데 대해서 법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 제정하는 이 법률상담과는 상관이 없다?
법률상담 내용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아니, 일반 시민이 와서 법률상담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영업자가 와서 할 수도 있겠고 법률상담을 하고자 하는 거는 다양한데 그러면 우리 기획관실에서 뭐 어째 이런 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분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법률, 무료법률상담이라면 넓게 보면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예를 들어 시청사에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면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오면 “아,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다른 데 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저희들은 저희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가 된다 하면 우리 시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법률상담…
아, 그래 그거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김윤일 경제부시장이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언론보도까지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하느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렇게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실을 만약 운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운영하고 그쪽 부서에서도 따로 운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쪽과 이렇게 같이 잘 연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계하느냐 그래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연계할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 분야의 법률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무료법률 상담을 해 주면서 거기에 좀 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를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법률 상담으로 하고 온 사람이 거기서 법률 상담을 하고 원스톱으로 끝내야지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변호사하고 법률 상담을 하는데 “아, 내가 상담하는 거 이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쪽에 가 알아보세요.” 이게 됩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무료법률 상담을…
알겠습니다. 이거 자꾸 질의해 봐야 답변이 안 되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건지 확인하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 기존에 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하고 어떻게 또 연계를 해서 할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부시장이 이런 걸 업무협약식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기획관님 모르세요?
앞으로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세요? 왜 모르지? 시장이 하거나 행정부시장이 하거나 경제부시장이 하거나 이런 뭐 다니면서 이런 걸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있으니까 제대로 질의 답변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 관련돼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죠. 축소사회.
예.
축소사회,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부산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축소사회로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구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인구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인구정책기본계획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계획을 할 때 인구 목표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계속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무원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목표가 구체적으로 탁탁 나올까요? 이것도 참 이상하죠. 우리가 지난 십 년간 부산에서 21만 명 이상이 인구가 순유출 됐어요. 없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이런 정원 이런 것들은 수치가 이렇게 정확히 나옵니까? 이게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치를 계산할 때 물론 인구수도 들어가겠지만 그 안에 사무 증가량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반영을…
인구가 줄어드는데 무슨 사무 증가량이 자꾸 늘어납니까? 민원 대상인들이 없어지는데.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축소사회 이거 문제제기 하는 겁니다. 아니, 부산시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세워놔 놓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는 축소사회로 갈 것이다. 인구 목표계획도 없고 공무원 숫자는 정원에 대한 걸 목표를 딱딱 만들어 가지고 계속 증원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사무량이 어떤 국가사무가 이렇게 지방으로 이양이 된다든지 또 법령 개정 사항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무가 늘어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최소한 저희들이 반영…
기획관님하고 제가 여기서 자꾸 토론할 문제는 아니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산시 인구는 뭐 엄청나게 지금 십년간 21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인구정책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25년까지 나왔는데 인구에 대한 목표는 없는데 공무원 증원 숫자에 대한 목표는 26년까지 정확히 딱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지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상담실 위치 상담방법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상담실 운영세칙에 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제1조에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을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로, 안제2조에서 “구·군 청사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별도”를 “별도”로 수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전화상담”을 “필요한 경우 전화 및 온라인 상담”으로 수정하였으며,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안제12조 운영세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윤지영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무료법률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안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적극행정 분야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이게 상벌, 필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어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이 사항 자체는 단순사항이긴 한데 그걸 지금 이걸 통과시키고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보다는 이번에 이 사항 자체를 보류시키고 그리고 어차피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논의 자체를 저희 기획재경위하고 논의를 한 후에, 논의를 한 후에 바로 다음 회기 때 다시 이걸 올려서 그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중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 있잖아요, 그죠. 논의하셔 가지고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한 후에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하입시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박종규
기획담당관 윤정노
조직담당관 이옥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배
법무담당관 윤경수
정보화담당관 류종회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