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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물정책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 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물정책국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6호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 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물정책국 소관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 복합문화센터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지금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 의결은 차후에 또 받아야 되죠?
예. 공유재산심의회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지금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그거는 계획이 올라갔습니까? 심의회.
아직 이거는 지금 현재 건축물 건립에 대한 그런 시의회 동의안이고, 공유재산심의회는 무상사용.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다음 시의회 의결을 또…
시의회까지는…
안 가고 그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그것만 받으면 된다. 하는 겁니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현재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 앞에 유수지 관련해서 제기했던 문제가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사실은 이런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거는 맞는 거죠?
순서대로 보면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수지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를 들어 앞에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절차는 앞으로 반드시 밟아 주시기 바라고 그전에 들어오는 거는 웬만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분은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단 유수지뿐만 아니고 앞으로 유수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계속 하단 유수지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엄궁 유수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것인데 상당히 조금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조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검토보고 사항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들 예산 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8월 11일 자로 유수지 활용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 국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전 시, 구·군에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뿌렸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수지 관리 자체의 주체가 각 구·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잘 우리 시에서도 판단, 파악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향후에는 잘 업무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올라 왔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게 제대로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지역의 현안이다 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돌이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안고서 가는 거는 오히려 이게 창피할 수 있는 일이,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손용구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들이 맞고 틀린 것도 아니고 맞고 부서에서도 이후에 열심히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꼼꼼하게 찾아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이런 꼭 유수지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동의안을 얻을 때는 조금 더 국에서 꼼꼼하게 잘 챙기는 그런 사안들이나 이런 것도 챙겨보는 그런 눈도 더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에서도 이거 꼼꼼히 챙긴다고 애쓰셨다고 담당자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또 섭섭했던 손용구 위원님 마음에도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도 좀 더 편합니다. 이게 제대로 갖춰져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존의 유수지 위에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목적사업을 위한 사전절차 절차 등 이런 것은 잘 하셨다고 보아지는데 기존에 유수지 시설에 지장이나 손실이 없도록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아마 해당 부지가 옛날에 바다였었죠, 바다를 매립한 곳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바다 매립한 것으로 아는데.
강을 차단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기반이 어느 정도 탄탄한지 모르겠으나 복합건물 그런 것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조사 같은 것도 철저히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하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런 연약지역을 감안해서 공법을 별도로 따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하구로 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복합공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하더라도 그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지역주민들이나 무엇을 생각할 때 유익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 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손용구·이영찬·박성윤·김재영·김정량·김진홍·윤지영·곽동혁·노기섭·김동일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은 지난 299회 임시회 당시 심사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시환경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449호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고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할 때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4년 단기 4년에서 이게 폐지되고 10년으로 이제 이게 10년, 10년으로 다시 되어 있죠? 2020년도에 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주택이 8년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법이 단기 4년이 지금 폐지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4년이었던 것들이 문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예, 해제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10년으로, 10년으로 지금 이게 다시 맞춰져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이전에는 알다시피 법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조례인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8년 이상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0년이라고 한다면 8년 이상이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민간업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8년 이상을 갖고 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11년, 12년, 15년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저희 그냥 생각상. 법이 정하는 10년까지 이상은 안 갈 확률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면 일반분양으로 자기네들이 분양을 바꾸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제 생각입니다. 잘해봤자 마지노가 10년에서 끊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거기까지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내용상 볼 때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이 많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어떤 방편의 일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
지금 부산시 임대주택 현황은 총 94개 단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임대주택이 74개 단지고 민간임대주택이 20개 단지인데 전국적으로 비해서 조금 작은 수치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비교 데이터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국에 대한 전체 임대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 일단은 작은 걸로 제가 분석하고 있는데 자세한 현황은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검토도 조금 필요한, 이게 취지나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충분히 그게 하는데 이게 지금 의견제출을 한 걸 보면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잘못하면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갖고 난개발도 난개발이고 또 여러 가지로 그냥 민간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익만 주고 별다른 그거 없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마지노가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0년 되면 더 이상 갈 데가, 더 이상 해 주는 천사표 업자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으로 어쨌든 지정이 나와 있는 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 줘라 이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던 게 아까 없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조금 질문을 하고도 난처한데 전국적으로 볼 때 부산시가 이게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이걸 얘기를 해 줘야 충분한 이해도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의견을 제출한 곳이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나 모든 데에 “그냥 적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예, 예.
그게 있어야 충분하게 우리 시가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공급을 활발하게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다만 전국으로 비교를 해 보면 8년 정도로 하는 데가 대다수 8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8년 이상은 115% 주고 20년 이상은 12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을 해야지만 더 주겠다는 건 현재…
충분한 이득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 있다고 하고 20년 정도를 다 하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에서는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20%를 주는데 민간임대주택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도 어느 정도 공공임대주택을 하게끔 만드는 걸 보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 있다고 보고 나머지 시·도는 지금 현재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한번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충분히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우리 서민들이나 또 필요로 하는 계층들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물량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그것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게 지금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충분한 것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말들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의견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 생각을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 아까 대다수의 도시들이 8년으로 정한 건 그만큼 임대주택이 아직까지도 활성화 안 되었다고 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아니 오히려, 오히려 데이터가 그게 정확히 나온다면 서울시 같이 말씀하신 대로 몇 프로를 주니 그만큼의 효과가 없어서 20년, 20년은 긴 기간이잖아요.
맞습니다.
20년이면 상당히 들어가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20년이 합당하다 그러면 오히려 더 올려줘서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정말 임대주택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저기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뽑아봤는데 전국 평균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7.6%인데 저희 공공임대는 5.6%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평균치보다 많이 떨어지네요?
예, 조금 떨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장군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대상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공원화하려고 하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5월 26일 날 했습니다.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협의하겠다고 협의가 완료된…
아, 협의는 다 거쳤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측에 있는 레미콘 공장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소음, 분진, 비산먼지 불을 보듯이 뻔한데요. 지금 공원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민원이 없을는지 모르겠으나 공원을 해서 많은 사람이 오면 이건 분명히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003년도에 이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옆에 대청중학교하고 대청초등학교가 인근에 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큰 마찰이 없이 서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미콘 공장이 환경적으로 나름대로 철저히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장도 지금 현재 차폐가 되어 가지고 밖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장 시 발생하는 그런 분진, 소음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기장군에 환경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하고 이 부분 레미콘 공장하고 마찰이 없다고 현재까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레미콘 공장 있는 주변에서 민원 없이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잘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도 레미콘 공장이 많은데 그 주위에 인근 주민들은 항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 차단막 펜스라고 합니까?
예.
그런 것을 하면 흉물스러울 거고 나무를 심으면 꽤 괜찮지 싶은데 키 큰 나무를 심으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저희가 안 그래도 공원 내에 저희가 만든 공원 안에 수림대를 해서 차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레미콘 공장을 거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차폐가 되고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 달맞이공원 있죠?
예,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달맞이공원 내년 6월 달에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되는, 그런 실효되는 날짜가 내년 6월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일부는 존치를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할 집행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는 해제를 하는 상태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지역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총 공원면적 4만 9,876㎡에서 공원으로 남는 것이 3만 3,407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발은 일부 조금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해제되면 개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 사유지로 보면 1만 5,000㎡ 정도는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해운대 달맞이만큼 멋진 곳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곳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둬야지 여기에 개발이 들어가면 일부 계층만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개발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한된 부분이 경관지구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4층 높이 이하로 되어 있지만 여러 군데 말씀을 종합해 보면 보통 보전녹지 지역에 대한 언급이 많은 지역입니다. 어떻게 이거 해제하는 거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해야 안 되겠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마는 이 해제지역이 조금 다른 그런 지역과 달리 경작지하고 단독 주택도 있고 연립 주택도 있기 때문에 조금 훼손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전녹지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지정 사유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2018년도 일본에 후쿠오카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 2018년에 후쿠오카를 갔더니 참 제가 부러운 것을 느꼈어요. 거기는 경관이 좋은 곳에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우리처럼 빌라를 짓는다든지 경관을 해치는 것은 아예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도 그런 것을 진작 본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훼손될 만큼 다 훼손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괜찮다 싶은 곳에는 뭐가 들어서도 다 들어서서 특권층이 특권을 누리고 있거든요.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앞서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달맞이공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부산시가 재정을 투여하셨어야죠. 그렇게 하기로 계속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내년에 실효되는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이, 개발이 예상된다라고 답변하시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관련해서 그 소생활권계획을 조금 수립하고 그에 기초해서 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의 방향을 좀 정하는 것이 맞겠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내용만 봐도 사실은 우려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소생활권계획을 조금 수립하고 그에 기초해서 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역할은 부산시가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예, 국장님 그래서 이거 분명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부동산 투기, 난개발이 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쭉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그래서 우려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 해제되기 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으로 추진해서 보전·존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실제로 그 보면 다 그렇게 적어는 놨습니다. 종합의견에 보면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아서 ‘주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 활동을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다 일괄적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여기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 텐데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 존치할 수 있는 방법 지방재정 투자사업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좀 찾아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번, 기장동백공원 봅시다. 4번, 기장동백공원 그다음에 그 뒤에 위치 한번 잘 보세요. 여기 해변가에 멋집니다, 기장동백공원. 그다음에 5번이 칠암공원. 칠암공원 보이십니까?
예.
그다음에 6번이 그다음 공원이 근린공원, 보이시죠?
예.
그다음이 이제 44번으로 넘어가면, 44번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경관, 공수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예.
있죠. 이곳들은 진짜 꼭 향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으로 추진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최초 고시일부터 지금 2026년 되면 실효될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10년 단위로 저희가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해 한 360억 정도가 앞으로 저희가 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를 보니까 지금 예상되는 것이 5,50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수 있는 돈이 4,000억 정도가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갭이 한 1,500억 정도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상황을 봐서 해제되기 한 2∼3년 전이라도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제를 할지 아니면 예산으로 할지 이런 부분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보전할 부분은 확실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보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적한 곳만 해도 사실은 해안변이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국장님, 진행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길천리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있죠?
31페이지.
예, 31페이지에 보면 길천리 근린공원이 있는데 이건 자자보로 존치하는 방법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이건 지금 현재 자자보로 존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고…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예, 사업을 하는…
이거 그러면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길천리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도 지금 자료가 없는 겁니까? 이 조성계획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자자보가 투여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 조성계획 있어야 되는데.
(담당자와 대화)
이거 전부 조성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 수립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길천리 근린공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길천리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02번 소로 3-40호선, 02번입니다.
예.
이거, 이거 다리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한진CY 부지 지가 상승에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이 소로 40호선.
이 부분은…
한진CY 부지랑 연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연결은 되는데…
근접은 되어 있죠, 그죠?
예, 이게 폭을 보시면 폭이 6m짜리 폭입니다. 그래서 한진CY 옆에 지금 중로로 현재 20m 이상이 건설되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중첩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도로부서에서 도로건설관리 계획에서 현재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향후에, 이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검토하신다고 하시니 이 부분은 한진CY 부지 개발업자에게 공공기여 방식을 제안하시고 이 도로건설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금 함께 논의해서 이게 이제 마무리 중로든 그런 도로든 어쨌든 이게 되면 한진CY 부지 그곳에 지가 상승에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 봐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제 하나가 여기 뒤쪽에 보시면 107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시면 107페이지에 대로 3-1 이거 좌천교∼동부산농협 간 도로건설 그다음에 3-110.
예.
3-110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게 정관 농공단지 이쪽이죠, 그죠?
예.
그다음에 대로 3-146 여기가 정관면에 있는 도로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하고 있습, 추진현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장군에서, 위원님 6번 정도 대로 3-1 부분인데 기장군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는 상태인데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하고 있다.
예.
에, 또 3-110은요?
이것도 저희가 예림교차로∼정관농공단지는 저희가 지금 공사비만 남은 상태고요. 이것도…
공사비?
예.
(담당자와 대화)
예, 공사 일부 구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가 일부 구간만 남아 있다고요?
예.
이거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이거 다.
지금 현재 요청은 되어 있는 상태, 지금 보시면 위원님 저기 오른쪽 일부가 개설이 안 된 상태…
어쨌든 건설하기로 한 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추진하실 거잖아요.
그거 추진해야…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신청만 돼 있고 내년 예산 편성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신청만 돼 있고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돼…
그때 예산에 편성 안 돼 있는 거 같던데요?
예산은 반영 안 돼 있습니다.
반영 안 됐잖아요. 이거 미편성 사유가 뭡니까?
미편성 사유는…
저렇게 해야 될 걸, 시급하게 해야 될 걸 미편성한 사유가 뭐죠?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 부분은…
내년에 또 안 되면 또 이거 몇 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제가 지적한 그곳은 지역주민들이 이제 해마다 진짜 요청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렇게 본예산에서 밀리고 계속 이렇게 편성을 안 하고 하시는 건 지역주민들은 불편한 건 그냥 불편한 대로 그냥 지내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 추경편성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최영아 위원님께서 대로 3-95호선 같은 경우는…
3 다시…
지금, 왼쪽편요.
예, 어린이대공원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예. 거기가 지금 남아 있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끊겼어요.
예, 끊겨 있습니다.
끊긴 건 있으나마나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끊겼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서 나중에 또 사업비는 사업비 대로도 계속 보상비가 올라가는 그런,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까?
예,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그럼 공사만 하면 되는 걸 지금 개통이 안 되니까 계속 지금 끊긴 상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좀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우리 조례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 임대주택 부분을 추가로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거죠?
예.
자, 이번 주에 아, 저번 주인가요? 우리가 그 도정법상에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어떤 뭡니까? 기준 용적률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주거지역은 230% 정도 기준 용적률을 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번에 이제 시에서 발표한 것이 도심지, 원도심에 10%를 더 주겠다, 기준 용적률의. 그리고 일괄해서 또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또 10%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죠?
예, 계획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은 지금 그렇다고 하면 20% 정도를 재개발 관련해서 더 올려준다는 것인데, 그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용적률에 대한 상향은 우리 조례상에, 조례상, 이것도 조례잖아요, 그죠?
예.
조례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도정법상의 재개발 관련해서 그 용적률 상향 부분은 조례상에, 정비기본계획상에서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의회의 의결 사항도 아니고 이래 되니까 국장님 뭐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이게 재개발 관련해서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비기본계획에서 상향을 시켜줘 버리면 인센티브가 중간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구간에 예를 들면 재개발 관련해서 우리 지역 건설사들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갑자기 10%, 20% 딱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과연 이 추진 업체들이, 업체 그 전체가 과연 지역 건설업체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서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나 또 빠질 것 같아요.
그 상한이 만약에 넘었으면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상한 가지고 충분하다면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거 충분하게 받았는데 굳이 또 지역 건설업체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아무리 기획이 좋다고 해도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고려 안 되고 그냥 일괄적인 용적률 상향 그래 돼 버리면 나중에 부산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120m 높이제한 용역을 작년부터 해서 지금 계획이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검토의견 사항에…
언제까지 계속 검토를 할 겁니까,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보통 안쪽에 들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걸 정리를 좀 빨리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누차 지금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건.
예,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그 규정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검토·의결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들도 그 사항을 참고로 하고 그것들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그게 있잖습니까, 높이 규제뿐 아니고 또 높이를 약간 원도심 관련해서 또 제한을 없애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검토, 검토만 하고 있는데 그 용역단계에서 검토를 해야지 용역 다 끝나고 어떤 검토를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부산시의 도시계획의 큰 그림인데 그 큰 그림을 완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국장님. 이거 그냥 계속 시간 끌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금방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지금 임대주택 관련해서 들어오는 용적률 상향 부분도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용적률을 막 높여 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그건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전체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검토 없이 그냥 마음대로 용적률을 그냥 일괄적으로 상향한다는 그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이고 향후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챙기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 쪽의 기본계획상으로는 용적률 들어오는 거 인센티브를 얼마든지 거기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기존 용적률이 230으로 상한선은 없잖아요, 또. 그러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하면 그 용적률이 300%면 230∼300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70%나 돼요, 그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향 부분이 어디까지냐. 지금 우리가 이번에 뭡니까? 도시 관련해서, 용적률 관련해서 120%를 상향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용적률에 대한 상향은 그거하고는 또 거리가 좀 먼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기준 용적률을 상향을 언제까지, 어떻게, 어느 높이까지,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한다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정비기본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하나가 인센티브 총량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40%까지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40%까지.
예, 40%까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40% 범위 내에서?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라?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 용적률 230%∼270%까지는 가능하다.
예.
거기서 지금 현재 원도심에는 또 추가로 더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도심에는 10% 추가로 더 하고.
10% 더 추가…
일률적으로 또 아까 10% 더 해 준다고 했고 그러면 자꾸…
그거는 이미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10%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저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40% 범위에서 하는 거 아니고 그 범위 밖이잖아요, 또.
10%는 범위 밖이고요. 10%는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밖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다만 용적률의 10% 부분은 저희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번에는 아마 제한이 된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좀 살펴보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마는 달맞이공원 관련해서는 거기가 지금 현재 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 미관지구는 높이 제한이 있죠?
예,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층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4층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달맞이공원 전체가 미관지구면 그 미관지구 전체에 대한 이 사유지 부분에 지금 해제된 1만 5,000㎡입니까? 그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다 미관지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미관지구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건축 행위는 제한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저번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의견청취입니까? 거기도 이번에 달맞이공원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기 보전녹지지역으로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건 부산시민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아까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행위 시에는 상당히 그거는 조심해서 잘하셔야 돼요. 이게 갈수록 지금 우리 그 해안선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거기서 이게 지금 그쪽 주민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시민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관련 규정부터 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이거 답변을 시간이 다 됐지만 면밀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원운영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부분을 한번…
그러면 듣고 그러면…
예, 답변 듣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원운영과장 안철수입니다.
달맞이공원의 경관에 관해서 다 같이 보전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진 데 동감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7월에 의견청취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약 33%의 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다 보전하고 싶은데 이걸 다 보전하는 데는 약 한 2,0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거는 부산시 재정 형편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올해 976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500억을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전부 보상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준비돼 있고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말씀은 아까 그 검토보고서에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이기대와 비교를 하시는데 이기대와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기대는 자연경관으로 환경성 생태계보전등급 1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고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달맞이길에 있는 그 해제되는 부분은 현재 무단 경작지와 나대지로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지역이라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요건상 맞지 않아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서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경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무쪼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지금 금방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무단 경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무단 경작이 되니까 할 수 없이 해 주고 이런 시그널을 줘서는 결코 안 되고요.
예.
금정산이든 이 일대가 무단 경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상, 그대로 보존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도시계획국의 또는 공원운영과의 임무인데 무단 경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자연경관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그널은 굉장히 줘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어쨌든 여러 우려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시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이 아마 우리 시민들 자체도 다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어떻게 더 이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보전녹지가 다시 한번 더 지정 되어도 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내년 6월이 오기까지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한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지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순세계잉여금 저희가…
계속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거기서 얼마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한 20% 정도가 이게 우리 장기미집행의 예산 금액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협의해 본 결과 한 360억∼500억 정도까지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걸…
도시계획시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매년, 매년 하셔야지 올해만 하고 내년 안 하고 하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작년 2020년도에는 지방채로 해서 들어왔고요, 900억 정도. 21년도에는 60억 들어왔는데 물론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다만 2020년부터는, 22년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지금 보상금액이 한 6,000억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이 감안이 안 되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누적을 시켜서 보상을 해 나가는 절차가 반드시 시행되도록 그렇게 저희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답변하겠습니다. 5분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장기미집행 10년이 초과되어서 실효된 사업이 있습니까?
예.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장기미집행 총 2020년도 7월 달에 150개를 대상으로 해서 해제되거나 집행을 완료시켜서 줄이거나 해서 103개를 정리를 했고 나머지…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실효를 시켰다는 말입니까?
예, 실효가 79건이 실효가 됐고요. 그다음에 실효는 안 되더라도 조금 줄이거나 해서 정리된 것이 한 24건입니다. 그래서 총 103건이 정리가 됐고요.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것이 한 40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보상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 150건 중에서 지금 150건이 다, 거의 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에 이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키고 실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실효가 상당한데요,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년 실효되기 전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게 계획선을, 계획을 잡고 나서 이 부분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 문제가 최고 큰 걸로 봐집니다. 이게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계획을 하더라도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저희가 이게 재정집행 계획 아니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수립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계속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실효가 됐다고 하면 그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업이 무슨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하다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놔 놓고 또 다른 사업에 착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실효가 생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00, 작년까지의 실효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의 정리를 하고 있고 현재 보상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실효가 될 내년부터 있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로 여러 가지 특별회계 어떤 식으로 잡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실효가 안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실효가 많다는 것은 책임 추궁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부터는 2020년 올해 정점으로 해서 이후에는 저희가 실효되기 한 3, 4년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에는 재정적으로 뒷받침 안 됐기 때문에 202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건수, 150건이라는 건수가 지금 여러 가지 해제 결정을 겪었지만 보상하거나, 앞으로는 단계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지금 매수청구 들어오는 게 있죠?
요새 매수청구는…
전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실효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습니다. 매수청구가 있었는데 실효 기점으로 해서 매수청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안 들어 온다.
한 건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안 들어 온다?
2020년 정점으로 해서 실효가 되는 부분은 실효가 되어서 해제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 시 뿐만 아니고 각 구·군도 문제가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로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소방도로가 전부 다 해지가 돼 버리면서 소방도로 자체의 기능을 못 하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도로가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화재위험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앞으로 그런 지역에 대한 시설을 추가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도 전체 중로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게 소방이라든지 이런 안전 분야에 대해서 조금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은 존치를 시키고요. 그게 조금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해지가 가능한 부분을 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는 196건만 남아서 정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시, 군·구, 구·군에서 지금 남은 게 2,600건 총 다 해서 그렇게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군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군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는데 어쨌든 이게 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됨으로 해서 전체 부산시 도시계획하고 또 안 맞아떨어지는 이중 플레이가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한쪽에서는 도시계획을 계획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도시계획시설 해지됨으로 해서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가면 도시가 점점 더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하는 도시가 되어 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전부 다 매수를 해서 다 정리를 하면 될텐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안 되겠나 그래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유지하는 거는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언제까지 50년, 100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데는 해제되는 거는 별 문제 아닌데 그렇지 않은 곳은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결정을 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업무협약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업무협약 조례가 있습니다. 업무협약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은 반드시 조례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이게 의회 보고사항인지 의결사항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그러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고 체결하느냐 또 전에 체결하느냐 또 달라요. 그런 시간적인 그것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서 저는 여기서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업무협약 조례를 제가 유심히 안 봤는데 이 부분 유의해서 보고 문제가 없도록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운영과장님 달맞이공원 실효되는 면적에 대해서 지금은 실효가 되어도 일단은 윗부분이 도로에 접한 부분이 우리가 조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맹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맹지가 됩니다.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 때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가 도로개설 가능은 하죠?
불가합니다.
아, 불가합니까? 그럼 건축행위를 아예 못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밑에 수변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은 도로 쪽에서 나는 도로는 불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형평성이 있으니까 우려스럽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보시겠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 다른 사안인데 높이제한에 국제시장 아마 시장님 방문하신 것 같은데 거기 높이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확답을 하신 건 아니죠?
확답은 안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국제시장 일대에 높이제한을 푸는 거 그런데 마치 또 올라온 사항에는 마치 화답하듯이 그렇게 풀어달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님이 16개 구·군을 다 방문하시는데 선거 때문에 또 오해를 사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괜히 전부 다 민원 웬만하면 다 해 드리겠다 하면 시민들이 혼란이 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용적률 계속 이렇게 10% 상향하고 나서 또 원도심과 서부산에 용적률 10% 완화하겠다 붕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구에는 지금 이게 풀린다라고 지금 붕떠 있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 상업지역에 해당되고요. 건축주택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이 묶여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시장 용적률 원래 600% 가능한데 100%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30m인데 이거는 어쨌든 건축주택국에서 지금 이 부분이 담당이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도시계획을 하는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현우
시설계획과장 최점돌
도로계획과장 양금석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박진석
하천관리과장 신미란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