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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강필현 원장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디자인진흥원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의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디자인진흥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이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부산디자인진흥원장 강필현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지원본부장 박재현
진흥본부장 배기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십시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번 10월 26일부로 취임한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강필현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디자인진흥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디자인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수 경영총괄실장입니다.
박재현 지원본부장입니다.
배기범 진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디자인진흥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디자인진흥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필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및 1차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또 새로 바뀌셨는데 아까 들으니까 전직이 디자인 총괄부서였다면서요?
전 직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만으로 29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 원장님은 이제 교수 출신이셨고 지금 원장님은 현장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고 그래서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이제 실무경험과 또 학식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업무현황 자료나 감사자료를 볼 때 한 가지 의문점이 계속 생깁니다. 디자인진흥원이 하는 일이 주로 기업의 자금 지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을 보면 31개 기업에 46억이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이 대부분 3/4, 75%가 국비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시비 지원은 20%가 채 안 됩니다. 19% 정도로 지원을 받아서 부·울·경 전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진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문제인데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그 혜택 기업의 수가 의외로 적은데도 많은 금액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31개 사에 46억을 지원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업당 1억 5,000을 지원을 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질문하신 건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역할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치중돼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창업지원 예산 대비 지원기업 수가 좀 적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첫 번째 큰 구성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3년에서 7년 사이의 창업 후 데스밸리라고 하는 어려운, 뛰어넘는 그런 과정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약 64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원운영 체계가 최대 한 기업당 1억 5,000씩 마케팅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 그다음에 투자유치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큰 비중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지원 숫자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인데 이러한 어떠한 것 외에 상시 부산관내 중소기업이 디자인컨설팅 서비스를 받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하나의 기획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이 31개 사고 또 성장촉진 분야에는 70개 사에 9억 6,000을 지금 지원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업당 지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위에 말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46억짜리 이 사업의 효과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과를 크게 세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해 기업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그게 단계적으로 매출 증대가 오르고 있는지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1개 사를 대상으로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을 받을 때 공모를 디자인진흥원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세히 보고 간단하게 드리면요. 총 70개 기업을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컨설팅과 멘토링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변별해 냅니다. 그게 총 31개고요. 그 기업에게는 추가로 사업화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프로세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지원을 소수의 기업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을 하는 건데 그 효과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9페이지에 보면 청년, 부산지역 핸드메이커 기업 20개 사 선정을 했다. 여기에 사업화 지원을 기업당 1,500만 원을 했어요. 1,500만 원 그런데 이 매출액을 보니까 총 16억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얼마나 지원했냐면 그 기업의 매출액의 20%를 지원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원한 겁니다. 기업당 지원금액은 적지만 실제 그 지원기업의 매출액은 지원액의 5배밖에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기업을 선정하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지원기업이 20%나 지원했는데 그 매출액이 더 성장하고 고용을 더 창출하고 디자인산업이 발전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0개 기업은 어느 정도 성장이 검증된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20개 사 1,500만 원 지원했던 기업들은 초기창업 청년들이 창업을 활성화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초기단계에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발전할 수 있는 시드머니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원해 줬다고 하고요. 지원 주요 프로그램은 그냥 예산지원이 아니라 이러한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컨설팅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문점은 이겁니다. 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기업을 육성하고 있는가. 디자인 인력 육성은 교육하고 하면 실무를 가르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부산, 경남, 울산까지 확대합시다. 우리 지역의 부·울·경에 있는 디자인기업을 육성한 것이 있는지 디자인기업도 성장하고 우리 눈에 드러나는 우수한 기업들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없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디자인 예산이나 사업을 할 때 혹시 서울 업체가 와서 이 사업을 매출을 가져가지 않는가 하는 의구점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일반기업에 그냥 디자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부·울·경에 성장할 수 있는 디자인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없다면 물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돈만 기업에 디자인 지원한다고 돈만 계속 국비를 받아가 퍼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뼈 아픈 위원님 지적사항이신데요. 실질적으로 디자인산업 디자인기업이라는 것은 산업과 사회에 양질의 디자인 가치를 제공해서 최종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있어야 되고 디자인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디자인 수요 기업들이 디자인으로 성공함으로써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진행돼야 되는데 현재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후자 재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10월 26일 날 부임했는데 부산디자인기업이 현재 용역 중심에서 부산에 있는 산업과 사회에 있는 기업들에게 부산디자인 기업과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게 하나의 큰 과제인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부산디자인 기업들의 역량이 어떤 선진 국가나 특히 수도권과 경쟁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디자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냥 지원하는 용역기업 위주의 이렇게 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자인 인력을 육성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제대로 일하는 디자인 기업이 성장해야 이것이 인력도, 고용도 늘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 보고 원장님 계실 때 3년 임기는 어느 정도 2년 이상은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해서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부산디자인산업 생태계가 하나의 대한민국의 대표 디자인산업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원세 위원입니다. 내부승진 축하드립니다, 원장 취임하시고.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시민행복 도시디자인을 선도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선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에 보면 부산광역시 전도 디자인 신규 개발을 지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부산에 이왕 광고 표지판을 만드는 김에 부산에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각 안내지도들을 보면 전부 다 틀린 경우가 많아요, 지도를 모아서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도를 만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드렸는데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에 보고드린 대로 전체 특화지,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표준관광안내문에 대한 디자인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고요. 이것을 주요 기초자치단체에 실증을 하고 현재 16개 구·군에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현재 440여 개 안내를 설치 완료한 상황이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부산을 일목요연하게 표준화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한 안심·안전도시 조성 이렇게 해서 안심마을 조성사업도 있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도 있고 정감 있는 골목치유 사업 계획수립 용역도 착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제가 정책적인 건의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배리어프리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을 넘어 고령층에까지 적용되는 개념이 되었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디자인이 유니버설 디자인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디자인진흥원에서 이와 관련된 작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한 안심·안전도시 조성이 실행적 사업이라고 보면 저희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조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필요한 것은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실질적으로 그것은 시민이 생활하는 정주여건 전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요소 별로 어떠한 기본 지침을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향후 개발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러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근본적인 역할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성과를 먼저 창출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게끔 하는 것이 또 저희의 첫 번째 단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건축주택국 도시디자인과에서 유니버설 종합계획 기반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디자인진흥원이 어차피 주관사가 되겠죠? 주관기관이?
현재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은 했고요.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라서 저희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정책적 역할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참여해서 그 역할을 우선 정리를 하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당연히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주관기관은 어차피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사례들을 제가 한번 출처를 다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높이를 조정할 수 있고 음성안내 점자로도 돼 있고 저시력자용 화면 지원도 하고 있는 이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이 흐립니다마는 이런 디자인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는 보니까 일부 지하철역이나 휴게소, 병원 등에 설치돼 있네요. 이런 것들도 광범위하게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런 거를 도입한다든지 관광지도 이런 데에도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시각장애인이나 기타 그런 분들이 쉽게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어떤 관광명소가 있고 어디로 가면 되고 이런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상당히 부산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참고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한 사례가 있네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네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주 눈에 잘 띄죠? 조그맣지 않고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장실 표시 이미지가 크게 부착이 돼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부시설 안내를 갖다가 해 주는 거죠? 이런 도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손 씻는 곳은 어디에 있고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디자인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부 선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화장실 바닥에는 물기가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 타일을 사용해서 단차를 없애 더욱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냉온수 이런 거도 쉽게 어디가 온수인 냉수인지 볼 수 있도록 쉽게…
예, 맞습니다.
디자인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통 이렇게 온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꼭 정확하게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보면 비상벨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확연하게 해서 시민들이 쉽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범죄예방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범죄자들도 알게 되면 여기서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중요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보면 또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온열기저귀 교환대도 설치를 하고 아기를 앉혀서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도 화장실에 비치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공중화장실에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아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한 사례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극적으로 방금 쭉 지적해 주신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우수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꼭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 디자인 부분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수사례보다 부산시민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한 품질의 디자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앞으로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원 체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공디자인에 아기 기저귀 갈아주는 부스 설치하는 것은 좀 더 나아가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육아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화장실까지 확대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도 중요하네요. 남성들도 남성화장실에서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의 또 사례를 보니까 경로당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들이 있어서 여기도 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없애고 편안하게 출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옆에도 보면 손잡이를 설치해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잡고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현관에도 보면 신발받침대 이런 게 있어요. 신발 신고 벗으실 때 기둥을 잡고 편안하게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그런 디자인일 것 같고 그다음에 시계 이런 것도 그죠? 크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눈에 크게 띄게 잘 보이게 이렇게 해 놓았죠. 어르신들 사실 보면 땅바닥에 앉다 보면 무릎이 손상이 많이 되십니다. 일어서실 때 앉으실 때 보면 굉장히 무릎 압박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도, 저희들도 이제는. 또 식당들 보면 입식으로 다 바꾸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좌식문화를 바꾸고 있는 건데 그게 무릎관절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도 보니 경로당에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편하게 마루처럼 앉으실 수 있도록 안쪽을 공간을 배치를 하면 이것도 상당히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화장실만, 화장실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쓰시기 편하시게 손잡이가 다 돼 있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 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러지면 골반뼈를 다치게 되면 그냥 못 일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에어팡팡 이런 것도 나와 있잖아요, 제품이. 그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미끄럽지 않도록 하고 손잡이를 충분히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건강 악화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이런 디자인들이 눈에 많이 띄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내년에는 시와 디자인과가 합심해서 이런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부산의 변화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원장님은 주로 한국디자인에 계셨기 때문에 부산은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보고는 많이 받으셨겠네요, 부산진흥원 문제에 대해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파악은 많이 하셨을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행감자료 152페이지하고 34페이지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20년도 이사회 어떤 관계가 모두 서면결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집 자체가 불가능했습니까?
코로나가 굳이 이유는 아니었는데요.
전부가 서면결의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집을 한 번도 안 하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용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올해도 2월 25일 날 이사회를 했네요? 했는데 운영위원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을 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라고 함은 저희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기본적으로 연 2회 진행을 하고요. 주요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런데 증원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정족수를 채울 때 가끔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풀을 좀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9년도 감사자료에는 그 내용 중에 운영위원회 임기가 21년 5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갑자기 올해 자료에는 2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연임도 아니고 7개월 연장된 이유가 뭔지 이거는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날짜를 연장을 시킨 건지 이유가 뚜렷하게나온 게 없네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전임 원장님이 7월 말로 7월 11일 날 면직이 되셨고요.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하나의 최종 의사결정자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 올해 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황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업무 파악을 쭉 조금 계속 디자인월드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디자인진흥원도.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는 전임 원장 계실 때에도 많이 아주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준 적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원장께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뭔가 진취적인 거를 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범죄예방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관해서 범죄예방 행감자료 23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안심마을 현황, 업무현황에 56, 57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주로 부산대학교 여러 가지 인근 원룸 밀집지역에 대해서 대상지를 청년주거지역 안심마을 조성을 많이 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우리 심리적인 효과 말고 범죄예방을 해야 되겠다 말고 실질적으로 범죄율 감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예, 중요한 부분…
어쨌든 그러니까 실제 범죄율 감소 어느 정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기 진행됐던 거에 대한 성과측정을 해당 경찰서에 감소에 대한 비율을 요청을 했고요. 그것은 대외비라서 공개는 못 하지만 감소된 사실이 있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 그리고…
한번 조사된 거 자료…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조사된 자료 한번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상지 봤을 때 서구, 북구, 사하구, 해운대구 각각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조사된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된 자료 있으면 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디자인진흥원이 이번 이 사업을 하면서 범죄예방을 한다, 안심마을을 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느낀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체감 상황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대한 예산을 쓰면서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사업진행과정에서 습득한 게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경험 혹은 지식 이것을 위탁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서 이거는 서로간에 의견교환이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그런 자료도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서로간에 의견 교환한 거 필요한 기관하고 그것도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성과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내용이랑 향후 계획까지 해서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적인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하게 보유하고 조사된 상태가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판정비 사업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건데 이거 왜 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유달리 눈에 띄는 것은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해운대 온천길 이 하나 실적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가 볼 때에는 안타깝습니다. 왜 이거를 뭔가 더 분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새 원장께서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통 간판개선 사업은 전체 주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판개선이라는 거는 해당 건물주와 상인과의 이해관계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제안을 받을 때 이러한 수요에 대한 합의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 해운대구죠. 거기에 대한 매칭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면서 이러한 투자가 지자체 행정안전부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간판 개선에 대한 요구를 건물주와 상인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어떠한 수요 확산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권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 자료를 볼 때에는 해운대는 해운대 아주 부산시에서도 1급지라고 인정을 받아서 그런 건지 이거 정비실적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16개 구·군에서 이것도 균형발전에 안 맞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 문제도 디자인진흥원에서 할 때에는 골고루 16개 구·군에서 필요한 데가 어디냐? 이거 같이 이런 분포도가 나와 줘야지 부산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균형이 안 맞으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전체적인 간판환경에 대한 디자인 측면에서 진단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균형, 불균형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굳이 행안부가 예산 지원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이 진행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원장 취임하셔 가지고 새로운 어떤 분위기 조성을 이 감사장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26일 날 부임해서요. 9일째 됩니다.
9일째요?
예.
업무현황은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예, 업무현황 지금 업무보고는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직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왜 여쭈어보냐면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17년도에 몇 프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60%예요, 60%. 60%였다가 그다음에 19년도에 정규직 전환을 일부 기간제 2년 넘게 고용했던 사람 그다음에 시설관리직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48%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기간제가 46명입니다.
90명 중에서 46명이죠? 50%를 다시 넘어갔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답변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디자인진흥원의 전체사업 모델 앞에 지적해 주셨듯이 72%가 국비지원 사업이고 이것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전문가를…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지금 비정규직이 다시 늘었어요. 우리 비정규직 제로 아주 그 사업을 2017년 우리 새 정부 들어오면서 지금은 약간 시간이 지난 정부이지만 들어오면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 제로화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부산시도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2년간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계속 정규직 전환 여부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전환여부를 파악하고 이리했었는데 올해 감사하면서 느꼈던 게 전부 다 정규직이 다, 비정규직이 늘었어요. 다 사업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다 뽑아버린 거죠.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연속 계속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디자인진흥원도 보면서 그런 변명을 하실 줄은 알았어요.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무기직이라고 무기직은 아까 정원이 지금 22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기직은 지금 현재 내용이 뭐예요?
총 13명이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무기직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계약기간이 없는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기직은 당시 무기직으로 했던 저는 일반직과 무기직을 잘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직은 무기직으로 한다라고 시설관리직은 구분이 되지만 나머지 행정직에 무기직과 일반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돼요. 다만 구분하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을 시키면서 직급을 부여하기 애매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기직으로 뒀던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 같은 경우 11명이 현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기직 4명이 있어요. 9명이 지금, 7명이 부족하죠? 그래 가지고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니까 채용됐던 사람들이 전부 기간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무기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시설 그다음에 청소, 안전 관리하시는 분들인데요. 연령이 고령화되셔서 그분들이 퇴사하고 다시 기간제로 재취업시키는 그런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 2명 있어요, 2명.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 부분은 처음에 정규직 전환할 때 원래 고령이라서…
아니, 아, 참. 무기직에서 기간제로 전환한 사람 2명이에요, 2명. 그러면 나머지는요. 지금 기간제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신규채용된 사람.
54명입니다.
시설 쪽에 기간제 채용된 사람 몇 명이냐고요.
시설 쪽에요?
이 사람은 왜 무기직으로 채용 안 했어요?
위원님 지금 확인하니까 60이 넘어서 무기직…
전반적으로 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인턴 기간제 중에서 인턴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수습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 현황 중에서 인턴이라고 돼 있는데 인턴은 뭘 얘기를 하냐고요?
죄송합니다.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사무보조 업무에 대한 걸 담당하는 걸 인턴으로 부른다고…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아니, 맞지 않는 말을 왜 해요. 이 인턴은 비정규직으로 넣는데, 이 인턴의 개념은 뭐예요. 인턴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턴 끝나고 어떻게 되냐고요?
계약기간 종료되면 저희가 계속 관리하지는 않고요. 현재 장애인 인턴 2명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장애인 인턴 2명 있습니다.
우리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규정 중에서 인사규정 중에서, 직원채용 계약직직원 채용 제23조가 삭제됐더라요, 2019년 12월 달에. 이 계약직 채용 규정 내용 뭡니까?
아니, 인사담당자가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내용 규정이에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인사담당자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니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삭제했어요?
계약직 관리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향후에 저희가 계약직을 뽑지 않겠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그래요? 그러면 계약직을 왜 많이, 전부 기간제인데 신규채용자들은?
자, 됐고요. 앞에 채용 관련된 규정 내용을 보면 이게 계약직에 대한 요건은 아닌데 공개채용할 때 좀 쉽게 공개채용하는 것들을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사업기간이 명확하거나 임시, 간헐적 업무에 채용할 때는 이렇게 완화시켜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계약직 규정 없애 버리고 이 규정밖에 사실은 없어요. 이건 이 내용은 공개채용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기간제를 뽑는 기준은 대상의 기준은 사업 기간이 명확하거나 임시, 간헐적 업무에 채용하는 이 경우로 해석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내용 중에서 그렇다면 사업기간이 명확한 사업에서만 계약직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시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계약 기간, 전체 사업의 사업계약 기간과 이 근로자가 맡고 있는 사업, 이 사람의 계약 기간 정확하게 다 표시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 기간과 맡고 있는 그거고 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틀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디자인 쪽에 쭉 계셨으니까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 이런 건 탁월하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뭐, 경험을 그렇게 했습니다.
2021년 경영평가를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 92.06에서 93.58로 1.52점이 상향이 돼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성과 쪽에 고객만족도 부분이 점수가 떨어졌어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잘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VOC 불만사항을 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다양한 어떤 시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런 쪽에 어떤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다음에 기타의견으로 보니까 열심히 하는 직원만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성안에 갇혀 가지고 직원들끼리 만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예술가들의 상업성을 좀 더 부각시키고 발전하여 수익창출 및 성장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행하는 공모전 하면 상금을 걸지 않았던 것이 매우 불만스러웠다. 다음에 예전에 비해 디자인 제품이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원장님 이 내용을 잘 살펴보셨어요?
설문, 응답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
제 이야기를 금방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현재 첫 번째가 제가 여기 공모할 때도 제안했던 사실인데요. 고객 접점에서의 어떤 소통채널과 구체적인 성과환류 시스템이 부산디자인진흥원에 필요한 것은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이거에 대해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전달 품질에 대해서 부산디자인진흥원 내부 직원의 역량도 같이 함양이 돼야 되는 그런 사실도 확인해서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시민디자인단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부산디자인의 정책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향후에 도입해서 이러한 어떠한 고객만족도가 그냥 저희가 평가된 결과가 아니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전환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좀 해 보도록 하고요. 디자인진흥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문창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관이 원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더 연장을 시켰다 이랬죠?
예.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에 위원수가 총 17명이에요. 그죠. 17명인데 대학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이 대학교수들이 디자인 관련해서 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역할을 하는지 참 궁금해요. 특히나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디자인협회도 있는데 그런 디자인협회는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돼 있으니까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 위원들을 뽑을 때 뭔가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좀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부산 쪽에 이런 디자인기업이나 회사를 갖다가 몇몇 군데를 접촉을 해 보니까 디자인진흥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된 것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았어요?
예. 8월 11일 날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정돼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8월 11일 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일이,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조례 제정된 이후로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추진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부산광역시가 이제 9월 30일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연구 설계라든지 준비를 같이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약 한 팔천 한 사백만 원 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조례에서 지정해 주신 디자인산업 육성에 관련된 예산도 부산에 제조기업에 대한 디자인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꼭지를 신설해서 부산광역시가 예산배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제정하게 되는 이유도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너무 알려지지 않아 있어요. 언뜻 보면 해운대에 우리 사옥을 갖고 있는데 그냥 임대사업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사옥 1층에 가면 뭐 디자인을 개발해서 물건을 조금씩 파는 것 있죠.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디자인 기업을 참여를 시켜서 의견도 많이 듣고 정말 이런 전문기업들을 우리 부산시에서 디자인진흥원에서 잘 협력을 해 나가서 좀 부산의 디자인을 활발하게 활성을 시켜주는 게 그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아시고 준비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내용이 결정이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난 이후에 피드백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한테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이 디자인 관련돼 가지고 청년 쪽에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특화, 디자인특화 일자리 무한도전 이래서 청년 30명에 인건비 지원, 1인당 연 2,400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고용창출형 기술 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 지원 여기도 29명 그다음에 소셜벤처기업 청년 인건비 지원 이렇게 17만 원 해서 또 2,400만 원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전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건 제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텐데요.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실질적 인재인 것이냐. 중간에 퇴사하거나 일자리 지원이 멈추는 것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과 그런 인력을 수요하는 기업이 서로 간에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최선을 해서 중간에 중도포기하는 인력도 없어야 되고 기업도 그 인력을 활용해서 정규직으로 채용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 이 사업을 갖다가 1년 넘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거는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한 인력들이 지금도 계속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개, 1개 항목들을 보면 지역특화 디자인특화 일자리 무한도전 사업에 청년 30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30명이 지금 취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친구가 근무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관리하고 있습니까?
2년 간 저희가 관리하고요. 2년 간 근무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최초에 모집된 인원이 지금 2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일부 타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간에 지원금을 받고 퇴사를 하는 인력들 그걸 어떻게 할거냐고 내가 대책을 강구하라 했잖아요.
현재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현장점검과 특별점검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인력 자원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을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사 인력이 저희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도 퇴사할 수 있지만 여기서 경력을 쌓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길 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면밀히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할 건데 이 지원한 친구들이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신고자로 또 지원을 한다 말이에요. 그동안 거기에 지원했던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했던 친구에 대해서는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떤 패널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네, 그죠? 그냥 관리, 감독만 강화하겠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필현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이렇게 업무보고도 아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돼 가지고, 하게 돼 가지고 아마 부담감이, 마음의 부담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느끼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출연기관들의 원장님들이라든지 출연기관장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행감에 임하는 임무가, 행감에 임하는 태도가 준비가 상당히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하시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선서까지 하셨으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건대에, 건국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고 고대에서 석사까지 받고 유러피언 디자인센터 근무를, 거기서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연수를 했습니다.
연수를 했습니까?
예.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했던데요?
그거는 좀,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디자인이 도시재생뉴딜에 있어서 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만족하는 정주여건 개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평가위원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산과 연고는 좀 있습니까?
그 지리적 연고는 없지만 98년도 IMF 때 부산중소기업청이랑 수출상품에 관련된 디자인 정책을 만들었고요. 그간 쭉 부산과 새로…
원장님 최근에 저희들이 어제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통해 가지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당노동행위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부산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의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관장으로써. 특히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고유의 기능들이 그 지역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되셨으니 부산에 대해서도 많이 좀 연구하시고 디자인과 결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죠. 우리 지금 몇 명이죠?
총 7명입니다.
7명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제4조1항4호에 보면 구성이 이사장이 추천하는 디자인 관련 전문인사 등이 4명이라 했습니다. 이거 뭐 알고 계시는가요?
부임하고 운영 규정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전국적으로 다 달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곳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옆에서 보좌를, 서브를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뭐랄까. 비율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사장이 추천한 디자인 관련 전문인사인데 사실적으로 보니까 디자인전문가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다시 2년이나 3년 뒤에 다시 우리 새로운 우리 임원들 추천해야 되는 건데 이 과정속에서 초창기에 미리 좀 제도적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도 보니까 여성이 몇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1명이 보여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도 그렇지만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임원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디자인 같은 경우는 성에 대한 차별은 아니지만 저는 여성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야 된다고 보여져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특히 고려가 없는 것 같아요. 이사회도 마찬가지고 이사회에 여성 있어요?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한 분 추가로, 1명 지금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성에 대한 비율 조정 좀 하시고 특히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 보니까 디자인 분들은 여성 비율이 되게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사회도 보면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현재 선임직이 3명이고요. 당연직이…
선임직이 5명 아닌가요?
당연직이 5명이고요.
당연직이 7명인데?
이사장이랑 원장 포함하면 7명이고요.
그러면 이사장님이나 원장님은 이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런데 선임직 이사가 왜 3명이에요?
현재 11월 1일 부로 좀 이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더 떨어지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연직이사보다 선임직이사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비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내·외부 규정 정관 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도 잡고 다 이사회의 결정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당연직 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방통행이 되겠죠.
그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정관부터 해 가지고 이사회부터 아까 말씀드린 임원추천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다시 한번 검토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건 곧바로 하고요. 시와 협의할 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앞에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께서 기간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비율이 퇴사비율이 행감자료 178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9번까지는 무기직과 우리 정규직이에요. 퇴사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10번부터 해 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대부분 기간제예요, 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보시면 10번부터 19번까지 신입사원이예요. 신입 채용됐어요. 2021년도에, 아, 2020년도에. 이분이 여기에, 단순하게 제가 계산한 겁니다. 10번부터 19번까지 남아있는 분이 몇 분 계신가요. 지금?
(담당자와 대화)
10번부터 19번까지만 제가 파악을 했는데 19번 한 분 빼고는 나머지 분 다 퇴사하셨어요. 아니 20번부터 마찬가지예요. 제가 단순하게 파악했는데도 거의 다 퇴사하셨어요. 근무기간 한번 볼까요? 뒤에 우리 1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개월, 6일, 3개월, 8개월, 9개월 아까 우리 원장님은 그런 답을 하셨습니다. 사업기간에 따라 가지고 종료되기 때문에 짧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의원면직이에요. 계약기간이 완료돼서 나간 사람보다는 자의의 의사에 의해 나가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일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될 수가…
끊임없이 저희들이 비정규직 없애는 것 이야기 드렸고 그다음에 업무환경 개선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 얘기하면 우리 진흥원에서 뭐라 하냐면 출연기관들은 뭐라 하느냐면 계약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퇴사이유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업무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제도 지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출연기관에 말씀을 드렸는데 출연기관이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비정규 기간제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업무효율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 비율로서는 들고 나감이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거의 뭐 새로운 기간제분들은 거의 다 나가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업무효율도 올라가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해결 방안을 보고 올릴까요?
예.
실질적으로 의원면직된 인원은 2명이고요. 계약이 만료된 사람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기간제 무기직…
자, 181페이지에 보시면 14번 의원면직, 20번 의원면직, 25번 의원면직, 24, 25 의원면직 그다음에 41, 42, 46, 47 다 의원면직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기직 의원면직 2개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12월 달인가 다시 우리 또 업무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원장님을 디자인 쪽에서는 저는 전문가로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영자로서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노사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 만족도가 없어지면 우리 경제진흥원,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고 22년도에 그 계획을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행감기간에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주로 뭘 보고 있는지 원장님 알고 계시겠죠?
예, 계속 모니터링은 했습니다.
대외활동을 주로 각 기관별 연구원 또는 직원 개인별 대외활동을 주로 보고 있는데 디자인진흥원은 우리 행감자료에 대외활동 현황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물론 의회가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첨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요청도 하겠지만 향후 다음 행감 때는 이 자료를 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봤거든요. 직원별 대외활동 현황을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원장님?
예, 확인했습니다.
어떤 느낌이시던가요?
부산디자인진흥원에 기간제 포함해서 인원이 90명입니다. 그중에 25명에서 4명 사이가 집중적으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특히 그게 이제 업무의 증진이라든지 그거에 연관성이 있는지는 제가 좀 더 깊이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배제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러한 활동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나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해서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미리 재단에, 재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받고 계셨습니까?
현재 승인은 받고 온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총 7건 월 3건 이상한 것을 승인 받은 게 올해는 총 4건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20년에 그러니까 사실 다른 기관보다는 횟수나 금액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이한 게 진흥원은 직원 한 분이 임직원 한 분이 거의 최대건수와 최다 액수를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2020년, 2020년에 총 222건이었는데 한 분이 총 25회 대외활동을 하셔 가지고 금액은 612만 원을 수령을 하셨더라고요, 수당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역시 총 203건 중에 한 분이 최다 29회의 대외활동을 하시면서 금액은 전 기관 통틀어 최고이신 것 같습니다. 1,033만 원, 수당으로요 원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3회 초과한 건수가 4건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4건이 지금 이 한 분이 다 4건을 초과하고 계셨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그리고 한 달에 4월 달에는 총 5회를 4회, 4회죠. 건수로는 4횐데 날수로는 5일이더라고요. 초과하면서 한 달에만 205만 원을 수령을 해 가셨습니다. 이거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특히 한 분에게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런 외부강의나 외부활동 신고 프로세서에 있어서 감사실 그다음에 원장 그다음에 결재라인에서 필터링을 좀 해 줘야 되는데요.
안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게 체계적으로 안 되는 걸 확인했고요.
2021년에 초과건수 3회 초과 4건을 한 분이 지금 다 초과를 하셨다라는 건 명백히 복무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기관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받은 것 알고 계시죠? 면접, 채용면접 활동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과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강의 등에 해당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에 경영하고 관련된 부서에 직원분은 주로 채용면접심사로 대외활동을 잡으셨더라고요. 이걸 대외활동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을까요? 지금 권익위 답변으로는 이게 대외활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나가서 대가를 받는다면 분명히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게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어떤 역할과 연결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는 받아야 됩니다. 특히 채용면접에 있어서 요청하는 기관이 우리 직원에게 어떤 관계성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는데 타 지역에, 타 지역에 디자인진흥원의 채용면접을 보러가는 경우 수당은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타 지역의 진흥원으로, 디자인진흥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출장비가 또 따로 책정이 안 돼 있는지는 제가 사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출장비가 수령이 돼 있다라고 하면 환수조치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뭡니까? 서면심사, 비대면 서면심사나 온라인 심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면심사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또 저기 국민권익위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운영규정, 아니죠. 임직원 행동강령 새로, 새로 개정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정을 하실 계획인지 나중에 보고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용역하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안심마을 조성사업 수립 용역을 수가이앤씨건축사사무소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더라고요, 그죠? 이 수가이앤씨건축사사무소가 2020년 안심마을 조성사업도 하고 2021년 안심마을 조성사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요. 이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모집공고했을 때 유찰이 2회 이루어졌었고요.
1회?
2회요.
2회 이루어졌었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아, 2회가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적격성심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찰 건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 그런데 2021년에는 여러 업체에서 지원을 하셨었는갑죠? 입찰이더라고요, 2021년은.
그때는 경쟁PT를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19년에 이 사업을 맡았던 용역사가 2020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었습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확인했더니요. 19년도에는 안심마을 사업이 없었고요.
아니, 제가 봤는데요?
도시재생 관련된 저희 수탁사업 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어디요?
도시재생지원센터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확실하십니까?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8년도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19년도부터는 저희가 진행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19년도 주식회사 가양이 이 사업을 맡아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가양이라는 업체는 2020년도에는 입찰공고 냈을 때 지원을 안 했었나요?
그거 저기 지원기업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응모기업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아까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신청하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20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신청을 안 하셨다고요? 계속 지금 하던 업체에서 안 하게 된, 신청을 안 하게 되는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원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다, 그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확인이 되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원장님 처음 취임하고 오시고 나서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패션센터 생긴 거 아시죠?
예.
거기 처음에는 디자인진흥원으로 가려고 하다가 공공으로 하려다가 부산서부산연합회에서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민간으로 갔습니다. 민간으로 가면서 공공과 민간에 어떤 비율 정도를 맞추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현장에서 디자인진흥원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현황이나 쭉 보다 보면 실제로 디자인진흥원이 어떤 섬유 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섬유 디자인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
섬유 디자인 쪽으로 하는 거가 디자인진흥원에서 한 몇 프로 정도 업무 정도를 차지합니까?
8% 수준입니다.
전체에서 8%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가요? 전체 금액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상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상.
금액상으로 8% 정도 차지한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공공사업 예산이 많이…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패션디자인센터가 아마 생겼으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나 이쪽에 보면 그쪽에 관련한 업무보고나 협업이나 사항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리해서 갈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공사장도 다녀왔고요. 실제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별도로 협업할 수 있는 계획과 그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분명히 공공, 물론 제가 심사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민간에 분명히 위탁이 갔지만 실제로 디자인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디자인진흥원에 수탁을 주려고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역할 자체를 분명히 디자인진흥원에서도 해야 되고 그거를 일반 디자인진흥원에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대형 섬유업체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어떤 센터가 아니고…
맞습니다.
어떤 부산에 있는 열악한 섬유산업 쪽이 다 열악해요. 열악한 분들한테 장소를 제공하고 그 사업에 각종 지원을 해 주려는 그런 역할들을 하자라는 입장이 었었기 때문에 저희 어떤 시도 마찬가지고 입장에서는 이거는 공공 부분에서 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진흥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간섭은 아니겠지만 지원 형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이 내용에서 충분히 들어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시고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챙겨 볼 생각입니다. 내년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을 넣어서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부분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전임 원장님 3년 하시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산에 디자인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고 노력을 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3년 지금 돌아봤을 때에는 실제로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울산이나 밀양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하는 게 무엇인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디자인진흥원 쪽에는 부산시의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각자 첫 번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도시디자인과도 각자 역할을 하겠지만 이 속에서 디자인진흥원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관여는 해 왔는데요. 위원님 앞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부산광역시에 관련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로드맵이나 마스터플랜의 존재를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개선을 하고요. 현재 신설된 도시디자인과랑 잘 협의해서 앞에 또 말씀하셨던 유니버설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그 계획을 빨리 수립…
그렇죠. 유니버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체가 부산의 경관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다는 거는 오랫동안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도 있고 소수세력에 의해서 어떤 이익에 의해서 망쳐진 거도 있잖아요. 그 역할 자체를 공공디자인 쪽이 가장 우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부산의 각 국의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다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전문가들로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추위도 노기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임추위 같은 경우 다른 곳에는 시의회 추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임추위 추천이 실제로 원장님 뽑을 때 추천이 시의회에서 1명 정도밖에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부산광역시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섬유센터 관련된 거는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문창무 위원님 그러면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야기 언급을 하셨네요. 서울 쪽에서 우리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산이라는 데가 원장님 오셔 가지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관찰된 점이 많으셨겠는데 오신 지가, 오신 지는 열흘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까?
예, 부임한 지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날 오셨는데 부산에 대해서 많이 이거 디자인 측면에서 관찰한 점이 많습니까?
잠깐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디자인 측면에서…
디자인 측면에서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국민디자인단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를 제가 전 직장에서 총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고 하면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의 요구를 디자이너들이 들어가서 반영하는 정책 모델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제가 부산광역시는 15년부터 총 93개 과제를 직접 컨설팅하고 지원을 했고요. 특히 이제 거기에 대한 성과로 부산광역시 동구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1등이죠, 국무총리상 수상을 1회 했고. 다른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들은 총 5회의 장관 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5년간은 부산광역시와의 계속적인 수치화 하게 진행됐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부산광역시의 자랑거리 좀 말씀드리면 감천마을이 저희는 데이터를 확인 안 했지만 보도자료는 관광객이 수십 만 명이 가는데 쓰는 돈이 한 660원 정도라고 돼서 공유가치창출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실증사업을 17년도에 진행을 해서 그 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청년들이 같이 수익을 창출하고 나누는 모델을 디자인 쪽으로 성공사례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 들으면서 왜냐하면 제가 부산도 선두도시로 달려가자는 취지로 몇 년 동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라는 데가 6대 도시 세종 포함해서 후발로 쫓아가는 데가 부산입니다, 현재 처지.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말로 초고령화 도시가 부산이 지금 제일 먼저 선착했습니다, 고령화 도시로. 10월 말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봤냐고 하면 서울시 자료를 제가 조금 뽑아봤을 때 지금 서울시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드린 게 유니버설 디자인 들으실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그다음에 배리어프리 다 들으셨죠? 이런 거를 볼 때 유니버설 디자인 화장실이 서울에 구로동 공중화장실이 표본적으로 나와 있네요. 혹시 보셨습니까? 구로 화장실.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고요. 이미지는 봤습니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유니버설 디자인 경로당이 서울에 전농동에 나와 있네요, 경로당이. 지금 제주시에 또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의 유니버설 주간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산은 이거조차 생각을 못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에 지금 디자인과에서 기반 조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봐서라도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차고 나갈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선두도시로 달려나가려고 하면. 맨날 우리는 뒤쳐저 가느냐. 그러고 보니까 선포한 것도 한 50년이 되어가네요, UN에서도. 각 국에서 해 나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 여기에 뒤쳐지지 말고 노령사회가, 초고령사회, 부산 같은 경우는 진입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야말로 부산이 한번 차고 나가보자, 수도권에서는 벌써 하고 있지 않느냐. 노인을 위한 정책 아무것도 아니지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부산에서 노인 화장실 하나조차라도 우리 부산도 해 보자는 말이죠. 이런 게 앞으로 디자인진흥원에서 할 일입니다. 남의 도시하고 있는 거 겨우 맞추어서 할 게 아니고. 전부 디자인 석학들 앉아계시네요. 이거를 짜내야 됩니다, 부산이 올라가려고 하면. 진입을 하려고 하면 1등 도시로 나가려고 하면. 수도권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문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왜 부산은 맨날 이러지를 못 하느냐. 그래서 새 원장께 부탁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화장실이니 그다음에 이런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유니버설 경로당 디자인이니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을 차고 나갈 수 있는 이제 보고 다음에 받을 때까지 시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연초든 연말이든 보고 받을 때 이런 점에서 착안해서 부산시에서 앞장서 나가겠다. 디자인과에서 해 나가는 거 보고 받는 거는 뭔지 아직은 자료 나온 거는 못 봤습니다마는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우리가 질의를 하고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을 밀고나갈 수 있는 거를 건의를 자꾸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원장님! 이런 방면에 우리 부산이 차고 나가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분명히 기간제는 사업의 기간이 명확하거나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만 채용한다 얘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게 기준이 됩니까?
현재 저희 기준으로는 그렇게…
그렇다면 이 기준에 안 맞는 경우는 전환하셔야 되겠죠?
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맞는 직원들…
자, 취업규칙에, 취업규칙이든 규정에 위반해서 채용한 거잖아요, 그죠?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대한 판단이나 사업기간에 대한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위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용할 때. 채용할 때 이 직무는 일시적이다 또는 이런 판단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사전심사위원회라는 거를 운영…
사전심사위원회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사전심사위원회 몇 번 했어요? 채용할 때마다 했습니까?
채용할 때마다 진행을 한 사실이 있고요. 채용할 때마다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운영한 실적…
제출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다 제출해 주세요.
행감자료 190페이지랑 190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보면 자체사업, 시비사업, 국비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21년도 사업만 봅니다. 21년도 사업이 총 42개라고 돼 있어요. 이 42개 사업 중에서 하나의 팀 예를 들면 기업지원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기업지원팀에서요?
예.
총 11개입니다.
총 11개입니까?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업지원팀의 인원은 정규직이 3명, 기간제가 5명 총 8명이 합니다. 사업하고 인원수가 매칭이 안 되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사업마다 아마 채용을 했을 건데 사업 전반을 수행한다고 보면 돼요?
기간제가 사업 전반…
아니면 사업을 딱 이거만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단일사업만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14개라면서요.
지금 나머지 11개 중에 부족한 부분은 정규직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직무 확인, 확인서 제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간제가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사업의 업무가 이거에 한정되는지. 자, 그리고 퇴사자들 보면 사업 전반수행, 수탁사업 전반수행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사업만 수행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틀렸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대로 다 얘기하셨는데 틀렸으면 틀린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기직과 일반직 제가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시설직 빼고.
예.
무기직은 임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했죠? 인정하시죠?
예.
무기직 언제까지 계속 둘 겁니까?
그거 답변 드릴까요?
예.
첫 번째 지금 무기직은 더 이상 저희가 직원 뽑는 과정에서 최대한 지양해서 뽑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무기직 채용한 사람 있어요, 신규채용자 중에서? 있는 거 같은데.
20년도에 2명 있습니다.
21년도는요?
21년도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환은 언제 하실 거예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내부규정이랑 부산광역시랑 협의해서…
자, 이거 사실은 차별, 차별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실질적으로…
직류에 의한 차별은 차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무기직과 일반직 간의 차별은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차별이 존재하기는…
동일한 업무를 본다면 법률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논의해서 하신다고요? 그러면 논의해서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고 하면 문제가 왜 변화가 없을까. 앞에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BISTEP에서 R&D 유사사업 중복할 때 60%, 7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중복률이. 이게 뭐냐고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 각 기관들마다 각자가 유사한 R&D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R&D에 한해서겠지만. 그러면 각자가 이렇게 사업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막 중복되는 거죠. 저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부산시에 너무 많고 유사한 내용의 업무들 너무 많이 해네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고 이런 기관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통합을 하면서 각자의 업무들이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더 많아지고 중간 조직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맞습니다.
기관이 많다 보면 기구가 예를 들어서 6개 부서 하면 6개 부서에 기관장들, 부서장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기구에 따른 정원들이 다 생겨야 되는데 통합이 되면 조직기구에 대한 장들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의 인원은 늘어나겠죠? 부서통합이라든지 기관의 통합이라든지 이리 돼야 만이 위에 있는 효율성들이 높아지고 일하는 사람들 숫자를 늘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간조직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각 조직마다 분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고용인원들은 늘 1년씩 바꾸어가면서 있고 고용 불안에 있고 중간에 나가버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신입사원들 신입사원 채용 없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 강력하게 제가 보고 임시 일용직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겁니다. 이렇게 압박을 가해야지 공공기관 혁신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지역경제 공공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 지역기여도를 높이자고 해 가지고 지역기업 제품 구매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을 보니까 5% 정도는 되네요.
예.
그런데 21년도 상황을 보니까 구매액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금 일이분기 때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9월 달까지 기준으로는…
그거는 3분기까지 내용이네요?
사회적기업이 80.9%…
구매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일단 이 구매할 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물품만 넣었습니까?
용역까지 포함하고요. 물품…
용역 포함했어요?
예, 예.
조달물품 90페이지를 보면 부산시가 없어요. 전부 서울이에요. 경기, 서울, 대구 이리돼 있는데 부산제품 없나요?
예, 저도 이거 업무파악 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적극적으로 부산의 기업들이 조달제품 구매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했는지 그 내용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퇴사하고 새로 입사하고 이런 인력들을 카운트를 이중으로 해서 인원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지원 받은 인력에 대해서 이 인력이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해야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사업을 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우세요. 관리·감독만으로 부족하잖아요.
꼭 개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네요?
심의 완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의 완료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자료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조례가 제정됐으면 조례가 제정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앞에…
특히나 우리 부산이 국제관광도시죠?
예,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지정이 된 이후에 우리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나 어떤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우리 디자인진흥원의 역할, 향후계획 이런 것도 제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운대 기술교육원은 여기 보니까 수탁기간이 종료가 다 됐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다 철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재는 그러면 운영하는 기관도 새로 선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시켜놓는거예요?
해운대구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운영에 대한 위탁을 수탁을 받은 사실이…
사업이 종료돼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는 않네요?
철수한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범죄예방환경 설계 셉테드, 지금 보니까 서구, 북구, 사하구, 여기를 대상으로해서 60명씩 표본조사를 했는데 이 표본대상 층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표본대상 층?
층이요…
(담당자와 대화)
주민들을 무작위로 한 거예요?
층은 별도로 구성을 안 했고요. 그냥 주민들 중에 표본추출한 걸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표본추출 했다?
예.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실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셉테드 사업이 앞으로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이미 완료된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완료된 것들은 성과측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앞에 잠깐 보고 올렸듯이 해당 경찰서에 범죄에 대한 동향을 요청했고요.
요청해서 따로 받은 자료 있습니까?
예, 그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성과에 대한 내용도 좀 이런 데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범죄율이 어땠고 하고 난 이후에 범죄율이 변동이 어땠다. 그죠?
예.
또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이런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어땠다. 이런 게 사업의 성과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잘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알려지지도 않고 굉장히 일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하다보면 기관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역량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임원장님이 새로 이런 디자인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을 갖다가 좀 알리고 역량을 높일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조달구매 중에 부산업체 구매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2021년도와 20년도?
어떤 업체?
조달구매, 부산업체 구매현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실적이 없는 걸로…
2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옆에서 보좌하시려면 잘하셔야 돼요. 제가 가진 자료가 있는데 작년 자료예요. 네 군데가 부산업체를 이용했고 타 지역 업체 두 군데 구매비율 68, 32회 나와 있는데 왜 부산은 없다고 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 자료가 지난 2020년 행감자료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전에 자료가 오타라고 확인이…
아니, 이 자료가 오타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행감할 때 우리 출연기관들 특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2020년도에 부산업체 없었다 얘기하시다가 이 자료를 들이대니까 오타라고 얘기하시고 이거 뭔가요?
죄송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전 자료는 현재 납품업체에 대한 지역이 명시가 된 것이고요. 현재 올해 90페이지 제출된 자료는 이제 생산업체의 지역이 명시가 돼서…
왜 그러세요. 제가 우리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 순서가 작년과 거의 동일해요. 그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이 순서상 24. 2019, 2020년도 조달구매 중 부산업체 구매현황 물품구매 300만 원 이상 이게 2020년도 행감자료고 2021년도 행감자료 90페이지를 보시면 20년, 21년 조달구매 중 부산업체 구매현황 물품구매 300만 원 이상 똑같아요.
(담당자와 대화)
원장님?
예…
답변을 못 하시면 본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이 어디에요?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담당이에요?
아니, 누구 담당인지도…
원래 경영지원팀장인데요. 답변 허락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답이 똑같은 내용이네요? 보니까 서브를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요구했던 거는 팀장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본부장 중에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경영총괄실장님이나, 경영총괄실장님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경영총괄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내 소란)
2020년도 행감자료 가지고 계신 분 없어요?
위원님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게 안 맞고 기준도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의회에서는 계속 지금 지역재투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2020년 행감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 업체가 네 군데를 구매했고 타 지역 업체가 두 군데로 해 가지고 구매율이 부산업체가 70%로 높은데 2020년 올해 행감자료를 보면 전부 다 서울, 경기예요. 대구 있고 부산이 하나도 없어요, 업체가. 그 얘기를 따지려고 들어가는데 자료 확인차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부산이 없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이렇게…
심지어 수강형 탁자, 접이식 의자도 서울, 대구…
어쨌든 작년에는 부산에 4개 지역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게 오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저희들한테 2020년도 행감자료 제출한 게 부산업체 네 군데 있다는 게 이게 오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인지 안 그러면 이게 기준을 잘못해서 제작업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계약업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납품업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되니까 저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약업체로 돼 있네, 계약업체. 지역도 명시돼 있고 금액도 계약건명도 다 돼 있는데 왜 그래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이거는 따로 파악을 하신다니까 뭐 보고드리고 했음 좋겠고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지만 지역재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품구매 조달도 부산시에 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끝으로 제가 원장님, 생활임금 알고 계신가요. 생활임금?
국민연금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임금!
안 들어 있습니다.
예? 안 들어 있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이거는 준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시 생활임금…
아니, 여기 부산이 왜 나와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하고 차이점은 뭔지 아시나요?
부산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되는 지역이 우리 부산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더 많아요.
아, 예.
제가 생활임금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간제 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들이 적용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적용대상입니다.
대상이죠?
예.
적용이 다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반영을 해서 최저임금 책정…
반영되고 있냐고 물었는데…
반영했습니다.
반영돼 있습니까?
예.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 기간제분들 급여 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출연기관입니다. 누누이 우리 출연기관께 말씀을 드리지만 자율성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원장님은 계속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부산광역시와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 있는 실·국에서부터 컨트롤 다 하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체 내에서 먼저 노력을 하겠다. 강구하겠다. 찾아보겠다. 이사회에서 논의해 보겠다. 이런 답이 있어야지 쭉 얘기해 버리면 전부 다 부산시와 협의하겠다. 부산시와 협의하겠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왜 있어요? 그냥 실·국으로 들어가면 되지!
죄송합니다.
시킨 대로 다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임원추천위원도 마찬가지고 고용전환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하지마라면 안 할 거예요?
아닙니다. 설득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고 설득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동의를 구하고 요청하고 시의회도 도움 청하고…
그거는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때마다 부산시와 협의하겠다. 부산시와 협의하겠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원장님 말고 시하고 협의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을 왜 만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 좀 해 보시고 출연기관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요. 시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재설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생활연금으로 잘 못 들었습니다.
원장님, 경영을 하신 게 본부장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의 경영을 하시면서 직원들이 어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근본적인 개념정도는 아셔야되요.
예.
만일 아마 인사검증 하셨으면 이런 게 아주 크게 문제점을 삼을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소셜임팩트 스킬업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예, 신규로 국토부에서…
올해 5월부터 지금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소셜임팩트가 무슨 말인가 해서 이게 도저히 우리 디자인진흥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소셜임팩트라는 게 기업등 조직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 우리가 소셜임팩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게 우리가 진흥원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까. 이 사업이?
그러한 기업들을 육성해 주는, 발굴해서 육성…
육성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하고 디자인진흥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걸 왜 꼭 구태여 우리 진흥원에서 해야 할까요?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교환가치에 대한 서비스를 얘기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많이 바뀌는 것은 그런 어떠한 제공하는 제품의, 상품에 대한 품질이 디자인까지 지금 올려야 되는 그런 어떠한 역할이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국토부로부터 그렇게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소셜임팩트 기업을 10개 사를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소위 말하는 교육, 컨설팅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화 자금을 대는 거죠.
맞습니다.
사업화 자금을 보니까 기업당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10개 사 선정 기준이 뭡니까?
사업 기업에서 제공, 제시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 기업들에게 결국은 제품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가치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스마트파머라는 용역 업체에서 소위 말하는 엑셀러레이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랑 뭡니까. 컨설팅이랑 다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주식회사 스마트파머 이 용역업체가 디자인하고 관련된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교육을 디자인과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중에 목적이 투자유치까지 하는 것이 성과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파머 기업은 엑셀러레이팅을 전문적으로…
예,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업체가 지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도 지금 계속 들어가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물류와 관련된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 말도 참 발음도 어렵습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선 또 디자인을 한다? 구성원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아니 그걸 이 용역업체가 어떻게 특화돼서 디자인에 특화시켜서 엑셀러레이팅을 한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잠깐 설명 올려도?
예.
보통 저희가 첫 번째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품디자인 또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증진이고요. 이런 엑셀러레이터 기업들은 그걸 잘 봐서 벤처캐피탈 같은데 소개를 시켜줘서 그런 어떤 결과물에 투자가 연계되게 하는 전문 별도의 영역이고요.
그러면 시, 진흥원은 역할을 5억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예산 5억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품이라든지 그런 사업모델에 대해서 컨설팅과 지원을…
컨설팅을 진흥원이 한다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누가하는 겁니까. 진흥원이 합니까. 스마트파머가 합니까?
저희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파머는요?
투자에 관련된 역할을…
투자만 한다고요? 투자에 관련된 역할만 한다구요?
투자를 유치하고요. 그런 투자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기업IR 공개에 관련된 역할에 대한 교육을 또 여기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선정기준이 뭐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업체들 보면 10개 참여기업 업체들 보면 사실 디자인하고 관련된 회사는 하나도, 하나, 한두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디자인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체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매출현황이 3억, 아니요. 18억, 18억 9,700만 원인 업체도 선정을 하는 반면에 2021년도에 신설된 업체도 지금 선정을 했거든요. 이거 도대체 기준이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매출이 18억 9,700만 원이나 되는 회사를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3,0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들여야 되나요?
그거는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제시받은 사업은…
아니, 검토를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나와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 가이드라인이요.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전체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모델이랑 상품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높으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현재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셨…
우리 상식적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봅시다, 원장님.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앞에 원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
말 그대로 소셜임팩트라는 게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 긍정적인 사회영향력을 미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에서는 취약한 거죠. 그죠? 아무래도?
예.
이익창출하고는 사실 거리가 조금 먼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세금을 들여 가지고 육성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디자인까지 엎어서. 그런데 매출이 18억 9,700만 원이나 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세금을 3,000만 원씩 들인다? 도저히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는 매출액 3억인데, 이 업체는 벤처기업도 인증이 되어 있고, 소셜벤처기업에도 인증이 되어 있고 투자유치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또 세금을 들여서 소위 말하는 스케일업 한다.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에 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도대체 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사업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무슨 지적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미 업체는 10개 다 선정해 놓으시고?
그거는 제가 다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텐데요.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간 고용노동부라든지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적해 주신 걸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간 많이 됐는데 미래의 산업은 사회적경제라고 그래서 가치 소비를 촉진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니까 사업제안을 할 때 그런 어떤 취약계층보다도 친환경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그런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추구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면 우리 세금 넣어 가지고 지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지원하지 않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원장님 기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선정된 업체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 선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스토어 운영하고 있죠? 디자인스토어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의회에서 계속 요청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보자라고 해서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실적을 보니까 온라인 실적은 굉장히 많이 실적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오프라인은 계속 사실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디자인스토어의 예산이 2,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2,000만 원이 어디다가 편성이 되는 겁니까?
매장 운영이 거기 직원이 하나가 있어야 돼서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신규상품 입점을 시키고 또 안 팔리는 건 내보냅니다. 그랬을 때 전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방금 보셨듯이 이제 온라인 e-커머스에 들어가는 수수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동백상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역에 보면 유라시아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105호, 106호 호실 2개나 지금 배당을 해서 동백상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텅텅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느냐. 우리 여기 디자인스토어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우수중소기업 상품들 거기 전시를 해서 판로개척하고 판매까지 같이 하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동백상회입니다. 저는 향후 운영방안을 2개를 합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구태여 오프라인 실적이 안 좋은 아마 갈수록 이거 오프라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담은 하지는 못하겠는데 이 디자인스토어 위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걸로 그때 가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진흥, 저기 뭡니까. 동백상회와 같이 합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시랑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제출할 때요. 사전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업무 직무에 대한 내용은 사업계약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사업하고 사업기간 수행하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임시, 일시 간헐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던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수행내용, 간단하게. 그래 가지고 적고 그 노동자의 기간제노동자의 확인을 받아주세요.
확인이요?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10월 26일부터 이제 얼마 안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감사강도나 질문강도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았어요. 높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는 부산한국디자인진흥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에 일단 있었지 않습…
예, 맞습니다.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처한 현실 자체가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지금 부산은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도시에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곳에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디자인진흥원 자체가 할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서 가졌던 노하우를 충분하게 부산에서 같이 공유하시고 그러나 공유하는 과정상에서 가장 유념하실 건 뭐냐면 지방에 기존에 있던 그런 자원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원 존중이 필요하고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일방적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면서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셔야만 이 지역에 대한 발전을 함께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자체를 저희도 계속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부터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장 강필현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지원본부장 박재현
진흥본부장 배기범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