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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코로나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1월 1일부터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최대한 이 분야에 대해서 조심하고 회의장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재단 김승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임직원 여러분들도 올해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등 다각적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이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보증지원본부장 최원용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회생지원센터장 진종관
소상공인희망센터장 윤경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용회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부산시의 유일한 정책 금융 공기업으로서 부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과 생애전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하여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시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부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은 특별히 유념해서 재단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원용 보증지원본부장입니다.
백한영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진종관 회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윤경만 소상공인희망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승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위원회 소관 15개 감사대상 기관 모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1차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지나면 제가 1분 정도 남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서 질의 순서는 김문기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정책 지원에 사업이 지원하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금리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금리 결정은 저희 부산시하고 저희 보증재단하고 그다음에 채권 금융기관하고 대출실행하는 은행하고 삼자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많이 따라가겠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통상 몇 프로대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 대입니까?
시중금리가 신용대출 기준으로 해서 신용대출 평균 은행에서 빌리면 한 4% 내지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정책지원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금리가 3% 이상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부산광역시 정책지원을 부산시하고 금융기관을 이렇게 끼워서 하고 있는데 금리를 3% 이상 이렇게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예, 위원님 말씀은…
마이크 켜시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금리 결정을 하는 과정이 무조건 금리가 낮으면 좋긴 좋은데 금리가 낮음으로 해서 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증의 총량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이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찾아올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은행이자가 3%에서 한 4%대 이렇게 시중금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조차도 3% 이상대 금리를 적용한다는 건 ‘이건 일반 시중은행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이사장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런 정책지원에 대해서 3%가 넘지 않는 이런 금리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고민…
이미 결정된 이런 금리 내용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민금융지원사업 햇살론, 올해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햇살론이…
작년에 실적은 어떻게 돼요?
금년에 한 게 1,330건에 148억 지원했습니다.
얼마요?
1,330건에 148억 지원했습니다.
작년은요?
죄송합니다…
아니, 올해 현재 148억 했다는 얘기예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그러니까, 작년은? 작년 자료 없어요?
자료 있습니다. 작년에는 255억 원 지급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죠?
예.
왜 그렇죠?
햇살론보다 금리가 조금 낮은 상품인 모두론이 있습니다. 모두론이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대처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저신용자, 저소득 영세사업자, 개인회생 및 개인 워크아웃을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는데 이렇게 줄리가 있나. 오히려 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폐업을 많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실적이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늘어야지.
햇살론에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이 모두론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햇살론보다는 모두론을 보증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니까.
모두론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20년, 2021년 모두론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21년도에는 791건에 128억 원 지원을 했고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누적으로 해서 지금 1,527건이…
아니, 2020년 6월부터 시작했으면 12월까지는 얼마예요?
그러면 254억 원에서 128억 원을 빼면 126억 원 지원했습니다, 2020년도에.
2020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126억?
예.
그죠. 2021년도 지금 현재까지…
2021년도 9개월 동안 128억 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뭐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예, 뭐 그 수준으로.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서민금융 지원사업 햇살론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나요? 이거 말이 안 맞는데?
아니요. 햇살론하고 모두론하고 2개 합쳐 가지고 보면 되고.
자, 그리고 세부적인 자료 한 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이렇게 지금 대출금액이 줄었는지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상한 결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상한 결정을 7% 내·외로 해라. 이렇게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7% 내·외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7% 밑으로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금리는 보증재단이 받는 게 아니고 취급은행에서 받거든요. 취급은행이 주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지금 햇살론 취급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보증을 해 주는 거니까…
그래 우리는 보증만 해 주고 금리는 대출하는 기관에서 금리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증만 해 주고 금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한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예.
어떤 법률에 어떻게 돼 있길래 전혀 관여를 못 합니까?
개별 민간 금융기관이 이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기관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못 하죠. 그렇게 된 거고 차라리 보증서를 안 끊어주면 안 끊어주는 거지 그렇게 대출금리에 관여할 수는 없고요. 이 햇살론이 10년 전에 나온 건데 이 햇살론에 나온 취지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법정 최고금리를 부담하는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미 앞전 상임위 때도 들어서 알고 있고 7% 내·외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이 대출을 받아 간 사람들 금리가 지금 몇 퍼센티지에요? 7% 이상일 거 아니에요?
7%…
여기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상한 결정 이래서 7% 내·외라고 해 놨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모르죠. 알고 계세요?
7% 내·외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7% 내·외니까 통상적으로 7%인지 8%인지 6%인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는 않고요. 아마 7% 이내로 적용이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한다?
부산시에서?
협의할 대상도 아니다?
예, 협의할 대상은 아닙니다.
협의할 대상도 아니고 관여를 못 한다?
왜냐하면 2금융권들은 조달금리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자기들 대손비용하고 이런 거 다 감안하면…
그거 관련돼서 전혀 관여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련 못 하는 근거, 법적으로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지점 수가 모자라서 계속 지점을 갖다가 증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다른 복안은 뭡니까. 대책은 뭡니까? 해 달라고 계속 요구만 하고 있다? 우리가 안 해줘서 못 한다. 이럴 게 아니고 다른 복안이나 대안이 뭐예요?
복안이나 대안은, 내년 상반기에 한번 더 저희들이 좀 논리를 다듬어 가지고 부산시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계속 NO하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설득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설득을 시켜도 지금까지 설득을 시켜 왔잖아요. 잘 안 되고 있죠?
현재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데 한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시민들이고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이고 이런데 이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점이 추가로 증설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다른 대안이라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비대면 보증을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비대면 보증도 단시간 내에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중앙회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상품인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지점 네트워크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보고, 그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사장이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지점 위치에서 사용이 불편한 그런 구에 대해서는 지점의 위치를 조정을 한다든가 이동을 좀 시킨다든가 아니면 지점 개설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이동, 예를 들어 출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 요구만 하고 안 해 주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다. 이런 자세는 잘못된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점 이동하는 것보다는 지점 증설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왜냐하면 지점 이동하는 데도 돈이 또 들거든요.
아니, 부산시에서 안 해 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보통,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마지막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답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짧게 얘기해 주시고 보충질의 할 때 좀 길게 얘기해 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기관이죠?
예.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출자는 아니고 그죠?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이죠?
예.
출연기관을 만드는 취지가 뭘까요? 출연기관을 만들 때 우리 행안부의 감독을 받죠?
예.
행안부의 감독을 받지만 원래 취지가 출연기관에 지자체에서 만들 때에는 거기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부산에 있는 출연기관들은 자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산시의 하청, 부산시의 업무에만 따르는 그 이상도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차라리 우리 이사회 있을 필요 없고 독자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면 업무량 증가 대비 인력, 채용 및 지정 신설 계획 필요 이랬는데 처리결과가 뭡니까? 반영 불가, 부산시 채용 불가 오히려 더 정원을 축소하라는 의견을 게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재논의를 해 가지고 설득하겠다. 이거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사회는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나 제가 볼 때 이사장 다 할 것 같아요. 능력 필요 없고 이번에 저희들 인사검증 하죠, 신용보증재단?
예.
임원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시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또 우리 인사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똑같으니까. 뭐 하려고 이런 제도 만들어 놓겠어요?
한 가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회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이사회 지금…
정관에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정관에 정원이 여덟 분으로 돼 있고 감사 한 분 돼 있고 아홉 분으로…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주시죠.
이사가 몇 명이십니까, 정관에.
정관에 이사가 8명으로…
7명 이내, 감사 1인 7명 이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이사회를 얼마나 안 해 봤으면 이사회 인원이 몇 명인지 정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정관에? 아니, 이사장님께서 이사회 이사장 아닌가요? 그런데 이사 정원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사 정원은 7명 이내이지만 지금 이사 몇 명입니까?
지금 이사가 현재 다섯 분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이에요? 공석 없어요?
공석이 두 분입니다.
말고 임용, 지명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임기 마친 사람 없어요?
임기 마치신 분은 지금 이갑준 이사장님 한 분하고 또 당연직 이사님 중에 부산벤처청장님이 지금 새로 바뀌셨는데 그분 다시, 그분은 당연직으로 다시 오시면 되니까 현재 결원이 한 분…
그래 한 분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7페이지를 보면 이준승 이사,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공석, 김정일 우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전무이사, 이갑준 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감사는 공석이고 이리돼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보면 5명이에요.
그렇습니다.
5명 중에서, 5명 중에서 지금 공석 없어요? 있죠? 이갑준.
예, 예.
그러면 지금 몇 명이에요? 4명이죠. 그래서 중소, 부산지방중소기업청장 빼면 3명이죠?
예.
정관에는 7명 이내 돼 있는데 지금 이사가 3명으로 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이사회를 합니까? 이사회가 무용지물이니까 시에서 인력,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인력 요청과 지점 신설, 하더라도 채용 불가, 정원 축소 이렇게 내더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사회 뭐 하려고 둡니까? 이사회 언제 했어요, 최근에?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달에. 몇 명 참가했어요?
그때 네 분 참석을…
3명 참석했네요.
3명 아닌데…
(담당자와 대화)
아니, 전혀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무슨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까? 정원도 모르고 최근에 했는데 이사장님 참가 안 했어요?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사회 몇 번 했습니까?
이사회가 서면이사회 말고…
다 합쳐 가지고요.
다 합쳐 가지고…
서면이사회는 이사회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곱 번 했습니다.
일곱 번 했을 때 마지막이 9월 28일이었고 3명 참석했고 그다음에 서면의결이 다섯 번, 참석인원이 이때까지 몇 명이냐고 하면 2021년 7월 1일에는 3명 참석했었고 이번에 9월 달에 3명 참석했고 8월 달에 두 번 했는데 4명 참석했고 의결결과 7월 1일 브릿지s보증 예산안 이거는 수정의결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원안가결이에요. 이사회 인원도 참석도 안 하고. 당연히 안 했겠죠, 똑같이 원안가결 할 거니까. 이사회 뭐 하려고 필요합니까? 왜 자꾸 이때까지 왜 이사회에 대한 정원이 부족한데 이때까지 7명 이내, 7명을 채운 적이 있어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만이 아니고 이때까지 있었느냐고요.
작년에도…
왜 이렇게 인원을 계속 공석인데 왜 안 채우고 그리고 보면 멤버들이 보면 우리 비상근이사들 보면 당연직이에요. 이갑준 공석이지만 빼고는. 당연직끼리 모여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장님! 이사회의 기능이 뭐예요?
재단의 주요 현안들을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사회의 기능이 총 열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1항 제15조 이사회 기능 중에 1항…
예, 예.
모르시면서 뭐 “예, 예.” 합니까?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등 아주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결정하는 이사회예요. 기본운영방침에 대한 사항도 결정을 못 하는 게 이사회예요? 인원도 없고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시에서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9월 3일 날 부산시 기획조정실장하고 저하고 1시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지점 증설하고 신규인원 채용하는 거하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은 실장대로 논리가 있고 저는 저대로 논리가 있는데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건데 그거를 자꾸 떼를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현재 앞에 얘기했던 지점 개설 이거를 증원 증대와 정원 증가와 그다음에 지점 개설만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질문의 요지는 이사회의 기능이 붕괴 됐다는 얘기예요.
이사회 기능이 붕괴 됐다고 말씀하시는…
아니, 기획조정실장을 만나실 때 그 전에 그러면 이사회에서 충분히 이런 안들을 다루셔야죠. 이사회에 안건을 보면 이런 안건은 없어요. 지점 개설 이사회 안건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사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거죠?
예, 당연하죠.
이사회 안 다루었죠?
이사회…
개별적으로 가니까 기획조정실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사회 하기 전에 부산시하고 그런 사업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는 사전에 협의하는 게 그게 원만한 진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일을 그리 처리하시죠?
아니, 부산시에서 매번 다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들어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거 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볼 때에는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 이사회 결정이다. 시에서 우리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이사회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다룬 주제들이 아주 일상적인 거고 이런 이사회 증원도 안 오고. 저는 이런 이사회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사장님께서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그나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옆에서 경영 애로 그리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많은 역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6페이지에 보시면 상임위원회 회의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죠?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예. 6페이지 해당사항 없음으로…
왜 해당사항이 없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시정요구 건수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나오죠?
이거는 지금 국정감사로 돼 있는데.
예? 갑자기 왜 국정감사가 나옵니까?
이게 시의회 감사가 아니고 국정감사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은 4번이고요. 이사장님! 3번요. 상임위원회 회의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이거는 시 상임위 건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왜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돼 있습니까? 이거 제가 작년 행감자료도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 놓고 올렸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 작년 행감자료에도 똑같이 19년, 20년도 상임위 회의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이게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일례로 제가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언론에 난 기사를 바탕으로서 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방역수칙 위반했고 업무추진비 제대로 사용 못 했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 저한테 제출 안 하셨고요. 그런 내용 다 여기 시정요구 사항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확인 하실 게 없습니다. 안 올렸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계속 연연이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3페이지, 4페이지에는 지금 저희들 시정요구하고 건의사항은 전부 다 처리했던 내용이 다 언급이 돼 있거든요.
자, 3페이지, 4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의원들이 요청한 내용을 지금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을 지금 적으셨죠?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은 뭡니까? 상임위원회 회의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감 말고도 1년에 두 번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예.
거기서 위원님들이 무수히 많은 시정조치와 건의사항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경미한 사항은 즉각즉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올릴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 거죠. 더군다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요청했던 그 내용에 대한 결과 들은 바도 없고요.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지금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더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답변을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이 조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입니다.
사실 3번의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그거만 생각하고…
그거는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시정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놓친 것 같고요. 다음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회의 하실 때,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그 안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방역조치도 위원님 찾아 뵙고 자초지종…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본부장님?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역수칙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환수조치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수조치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아닙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오버 되는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직접 사비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보고 안 하셨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라고 한 이후에 저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재정 혁신 쪽으로는 저희가 보고했는데 위원님께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왜 누락을 시키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누락을 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저희들 두 차례 업무보고는 사실 부분부분이 보고됐기 때문에 저희는 앞의 내용을 갈음한다 이리 생각하고 놓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런 부분도 다 기입을 하셔서 제대로 된 행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이사장님 전 기관에, 전 출자·출연기관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사실은 기억을…
못 하고 계십니까? 기억을 못 하셨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지적한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고를 하고 계시죠? 게시를, 게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바뀐 거 있습니까?
작년하고 바뀐 게 어떤, 전체적으로 저희들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작년보다 훨씬 줄어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용이 줄고 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경우는 사용을 하셔야죠. 사용을 하시라고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용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에 지적을 했을 때에도 사용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뭡니까? 정보공개가 돼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작년과 비교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쓴 일자와 집행내용 그리고 집행액, 대상인원, 결제방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 2일 집행내용은 업무협조 간담회, 집행액 12만 원, 대상인원 4명.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이사장님?
그때 직원들하고 식사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요. 작년,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작년에 행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본부장님! 대신 답변하십시오.
당시에 업무추진비 공개 그 자체가 사실 너무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용도나 또 만난 사람이나 인원수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정보공개 담당자가 조금 놓쳤고…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중단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단하면 나중에 예산상 불이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있는 2020년도, 2021년도 상임위원회 회의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타 기관들 감사자료 보세요. 내용 보면 연도 별로 각 업무보고 때, 업무현황 보고 때 한 내용들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조치했고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업무현황 보고 때마다 다른 거 보고 참조하라고. 지금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뭡니까? 이번 한 번 끝나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거 같습니까? 지금 딱 태도가 그 태도예요. 저번에도 어떤 작년에 처음에 하실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봐드린 거였어요. 지금은 1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 되면 여기에 따라서 더 성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안 하신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상임위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업무현황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것들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내용까지 다 정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부실한 부분 있으면 또 다시 저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큽니다. 저신용, 저소득, 영세소상공인 이런 사회적 약자 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업의 일에 충실한다고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또 이사장님이 그런 데 신경을 못 쓰는 게 조금은 안타깝지만 본연의 일에 더욱더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올해 자료를 보니까 퇴직자가 3명이나 있던데 평소보다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왜 갑자기 많아졌죠?
1명은 공부한다고 그만뒀고 로스쿨…
혹시 업무가 힘들거나 또 어떤 내부문제 있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업무현황에서도 봤지만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 올해 출연금 당초 목표가 288억인데 지금 436억 정도가 출연됐습니다. 물론 일단 작년보다는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정부출연금과 부산시출연금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금융회사 출연금들이 너무 적어졌어요. 너무 갑자기 줄었어요. 우선 현재 436억이 출연금이 들어왔는데 당초 목표를 288억으로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 출연금 현황 6페이지 자료를 보면 2020년도 중간에, 중간에 보면 기업은행 180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은행하고 우리 부산재단하고 개별적으로 협약해서 낸 돈이 아니고 기업은행이 그때 코로나 1차 발생하고 나서 2,000억 원을 중앙정부에 갖다가 낸 겁니다, 기업은행이. 중앙정부가 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서 그 점유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시적인 출연금이라고 보고 올해 출연금 목표는 제외했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비상시국이 정말 긴급재난 시국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도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 출연금 목표부터 정상적으로 많이 잡아가 열심히 뛰었어야 된다. 이사장님의 주 역할은 이런 출연금을 많이 받아서 보증을 많이 해주고 부실 처리에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잔잔한 서류업무 지원은 직원들이 바빠서 못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이사장님 책임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목표부터 과감하게 더 잡으시고 비상시국 아닙니까? 거기 보면 민간금융회사들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갑자기 작년에 기업은행이 많이 냈고 올해는 대신에 정부하고 부산시에서 많이 냈다, 우리도 좀 적게 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특히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부산시, 구 금고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은행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시의 예금은 거의 30%를 예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부산은행에 비해서는 지금 1/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를?
안 그래도 강하게 지금 국민은행에 어필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내년에는 아마 이게 변화가 될 겁니다.
금고 선정 때마다 그때만 살짝 하고 선정이 되고 난 뒤에는 언제 화장실 갔다 왔냐는 식으로 이렇게 야비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올해 코로나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기여는 전혀 더 안 하겠다는 이런 현황을 볼 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면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이런 여기에 직을 걸고 더 뛰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부산시에서도 보증, 출연금이 많아서 부산시에 예산을 좀 빼겠다 하는 것도 제가 억지로 막아서까지도 10∼20억을 보탰는데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 출연금이 이리 작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내년에도 이어서 금융기관 출연금은 특히 국민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이 작년보다 줄은 금액,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감사자료에 46페이지에 나와 있죠? 46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는 영업수익,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영업의 비용까지 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85억입니다, 그죠?
예, 예.
적자가 285억인데 올해는 현재 9월까지 47억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70억, 아, 아. 제일 밑에…
제22기 제일 밑에가 46억 9,700만 원이 적자고 작년 한 해는 285억입니다. 올해의 3/4이 지났는데 작년보다 1/4도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1/6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아직 연말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연말되면 그러면 저기…
비용을, 비용 같은 것을 마지막 분기에 털어낸다는 말입니까?
털어낸다기보다도 우리 보증잔액에 대해서 일정비용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을 하는데 그게 손실로 상당 부분 잡히거든요. 그게 잡히더라도 작년보다는 손실규모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는 보증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요. 2019년도 1조 5,000억에서 20년도 말에 2조 5,000억으로 증가하면서 연말에 대손충당금 적립하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285억 손실이 됐고 금년에는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 규모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적립해 놓은 게?
대손충당금 규모는…
(담당자와 대화)
여기 보면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215억 원이었고 금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87억 그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9월 말 현재 대손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결산을 현재는 일부 했다는 것 아닙니까? 9월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기간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대충했다는 겁니까?
예, 예. 대충, 가결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연말에만 사사분기에만 집중해서 비용을 털어낸다는 것은 분기별 결산 자료가 나와 있으면 이거는 상황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분기별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최근 3년간 자료하고 이걸 별도로 저한테 분석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택트 특례보증을 한다고 했는데 비대면 보증을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2건에 3,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홍보가 안 된 겁니까?
홍보도 점진적으로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9월 초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달 동안…
1달 동안 2건밖에 안 됐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른 지역재단도 다 그 수준입니다.
아니 다른 지역재단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못한 걸 비슷하다고 하면 똑같다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온택트 특례보증을 한다고 하면 소상공인들 요새 30, 40대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몰라서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직원들 업무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건 압니다. 그건 충분히 아는데요. 이게 중앙회에서 공통적으로 만든 상품이거든요. 전 지역재단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비대면 보증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좀 상당히 상향시켜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신용등급도 굉장히 높여 놓고 해 가지고 첫 출발은 좀 미진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니까 점점 다져나가면서 아마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보십시오. 카카오뱅크나 IT 기업들은 비대면으로 엄청나게 대출을 하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구나 어려운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다 핸드폰도 쓰고 잘하는데 이걸 빨리 늘려야 됩니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못 합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중앙에서 전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중앙에 전산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신청방법이나 기준이나 심사를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건 실적 집계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지역재단별로 온택트 보증 상품의 기준이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앙회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더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산만이라도 좀 열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4페이지에 본·지점 분포 및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다른 지역에는 지점이 다 있는데 강서구하고 기장군에만 지금 지점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 강서구하고 기장군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점 개설을 동래구에 하나, 북구에 하나 그다음에 강서구에 하나, 기장군에 하나 이 4개를 더 증설을 하면 저희 부산지역에 보증재단 지점 네트워크는 다 갖추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동래구하고 북구하고 그다음에 2차년도에 강서구하고 기장군하고 하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북구, 동래구는 언제합니까?
1차적으로 북구하고 동래구가 부산시 장벽에 막혀 가지고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그걸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연도에 강서구, 기장군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기장군은 그러면 후내년 정도?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후내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기섭 위원님하고 우리 김문기 위원님이 계시는 북구, 동래구 반드시 내년에는 해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가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업종별 보증 지원실적이 나오는데 보증재단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가 여기에 사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23%, 도·소매업 31% 서비스업 21% 돼 있고 제조업은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예.
이게 이제 부산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이런 사회적약자적인 부분, 소상공인 이런 부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혹시 뭐죠. 있습니까 별도로?
제조업이 낮은 이유가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지금 제조업 쪽 공금융은 신보하고 기보가 미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제조업 쪽은 자금 수요가 크기 때문에 저희 보증재단에서 그 수요까지 다 떠받치기에는 또 다른 신보, 기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소상공인 쪽에 주력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행감자료 46페이지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가 기존에 22기는 9월 30일까지고 21기는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서 기간적으로 20년도는 1년인데 21년은 지금 9개월, 10개월이죠. 9월 말까지 항상 이렇게 작성을 해 왔나요. 기간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전년 동기로…
전년 대비 이렇게 비교해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해 볼 수는 있습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표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9월 말로 잘라서 하든지…
예…
그렇게는 좀 그럴 것 같고, 어쨌든 비교를 하려면 같은 동기간이어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비교가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 신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어떤 변화를 예측해야 될지 매우 곤란한 이런 게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외수익에 보니까 임대료수익이 여섯 번째 있잖아요. 임대료수익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작년 대비 어떤 게 생겼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수익이 2,250만 원 생긴 거가 저희들이 1층에 농협에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증금을 좀 내리고 대신에 월 임대료를 받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좀 상향해서…
그렇게 해서 금년에 새로 생긴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임차기간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금년 초에, 아, 작년 말에 종료가 됐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일부를 월세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월세로 전환을 했네요?
예.
그러면 관리비수익도 좀 늘어났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관리비는, 관리비를 좀 인상을 했다고…
(담당자와 대화)
평당 관리비를 올려 가지고 현실적인 가격에 좀 맞춘 걸로 그렇게…
아, 그래요?
예.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관리비를 올리고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이나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금융기관이고 저희들은 임대료나 이걸 받아 가지고 기본재산에 들어가면 그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이 되니까.
그렇죠. 농협에 대해서 관리비를 올려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적정 가격을 받아야지 너무 낮게 받으면 김영란법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해가 좀 됩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부채명세서가 있네요. 부채명세서에 보면 미환급보증료가 나오죠. 미환급보증료가 뭡니까. 이사장님?
미환급보증료는 저희들이 보증을 할 때 보증료를 그 보증기간에 선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료는 중간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5년 기간에 보증서를 끊을 때 5년 동안에 보증료를 선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갚으면 보증료를 환급시켜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 놓은 보증료 규모가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보증료는 미환급보증료로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료되면 보증료를 환급시켜 줄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환급보증료에서 그냥 보증료 수입으로 회계처리가 바뀌는 거죠.
미환급보증료라는 게 보증기간이 끝나서…
보증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그러니까 보증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기간 분에 대한 보증료를 우리가 미리 받아놓은 것 그렇게 선수보증료로 해석하시면…
선수보증료?
예, 선수보증료.
그러면 보증기간이 끝나면 끝나도 안 찾아가면?
소멸되는 거죠.
안 찾아가면?
보증기간이 끝나면 그건 자연적으로 보증료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보증료를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중간에 보증을 갚았다 하면 미경과된 기간에 대해서 보증료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다. 그러면 그걸 안 찾아가는 것들도 있습니까. 혹시?
안 찾아가는 것들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연락해 가지고 다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금계좌로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건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그러면 그것은 미환급보증료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그거는?
예, 그거는, 그것도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일부 소액입니다. 그리고 그건 조건이 되면 우리가 예금계좌로 넣어주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발생하지 않는거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행감을 이렇게 하면서 이사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거나 답변하시는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저도 옆에서 많이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겨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행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걸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42, 3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부산은행부터 삼성증권까지 한 9개 기관이 쭉 나와 있는데 1년 정기예금을 넣고 있는 것 그중에 삼성증권 5년 예치만 빼면 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부산은행이 총 합계금액이 1,948억 2,000만 원 예치하고 있는데 이거 금리는 몇 퍼센티지가 됩니까?
정기예금할 때마다 금리가 바뀝니다.
틀리죠. 합계는 평균치만 나오겠네요?
평균치가 지금 한 1.5% 전·후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부산은행은 제일 우리가 금융기관 시 금고, 난 사실 부산은행 시중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별 이미지가 안 좋아요. 우리 시 중심 금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여기 방송도 듣고 있겠죠, 부산은행. 그런데 우리 부금고 국민은행을 보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차이가 나고?
아, 정기예금이?
이거 뭐 예치금이라는 게 부산은행 1금고하고 2금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저희들이 자금이 있으면 각 은행에 금리 제시를 받습니다.
예?
예금금리 제시를 받습니다. 예금금리를 “금리를 몇 프로 줄거냐?” 각 은행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질의를 받습니다. 아, 저 요청을 받습니다. “줄 수 있는 금리를 얘기해라.” 그러면 제일 금리를 많이 주는 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시하는 금리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낮다고요?
예.
그래서 주 금고로 1금고로 집중 예치네요? 국민은행도 좀 서운한 걸 많이 안 보입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별로입니까?
예. 일단 저희들은 예금 이자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그게 기본재산에 도움이 되니까 금리 제일 많이 주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산은행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 1년 정기예금에 타 은행이 높은 곳은 없습니까?
그때마다 틀립니다.
틀립니까?
제시받을 때마다…
아, 이것도 유동성, 연동성…
은행마다 그때그때 자금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제시하는 금리가 그때마다 틀립니다.
이것도 그래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44페이지를 또 한번 보면서 43페이지네요, 출연금이면. 이걸 봤을 때는 97년부터 2000년도 2020년, 2021년까지 쭉 밑에서 봤을 때는 최근간에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치고 어쨌든 6.8% 비중이 부산시 비중이 8%인데 금년도는 22.9% 3배가 증가했네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훑어보면, 위에를 훑어보면 아주 출연금 비중이 낮은 수준인데 그 위에서 보면 31%가 있고 34%가 있고 37%가 있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가면 소상공인 경제회복에 과연 기여할 수 있겠느냐. 과거에 어떤 30%를 벗어나서 지금 20%, 22.9% 비중이,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3배가 증가했지만 이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그전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거기에 비교해서는 얼마나 경제회복에 기여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부산시에 출연금 규모가…
예. 이 전체를 출연금 현황을 봤을 때…
부산시의 출연 규모가 작년에는 비중이 많이 적었는데 어쨌든 금년에는 출연 규모를 많이 늘렸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출연을 해서 받는 것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에서도 또 출연이 됐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합쳐서 보증재단의 재정건전성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유지할만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민경제 소상공인이 회복하려면 엄청난 어려운 길을 지금 걷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기여 할 수 있는 길을 자주 찾아야 되고 이제 22년도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회복 기미를 많이 보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래가 계속 내려앉을 수는 없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롯데가 왜 이렇게 출연금이 저조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롯데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해 보지는 않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민간기업에 출연을 받는다는 건 이게 결국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출연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 기업을 위해서 보증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봐집니다. 봐지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도 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 기부금이나 준조세 성격의 출연을 요구하는 건 좀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잘못하면 부산시에 누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보니까 부산은행의 주 금고는 출연은 좀 신용보증재단에 늘어나고는 있네요. 그렇죠?
부산은행이 출연하는 건 전국 지역재단를 통해서 지역 은행이 출연하는 규모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자료에서 출력해서 보면 롯데 출연금은 그렇고 일단 부산 금고의 부산은행은 좀 늘어나는데 제2금고 국민은행은 아까 그 내용을 봤을 때 아직은 정기예금 예치금이 적다 보니까 2금고는 사실은 저조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2금고가 출연금이?
출연금이 국민은행이 사실은 좀 저조합니다.
농협은 그래도 탈락을 했는데 출연금 규모가 크네요?
농협은 하여튼 은행의 그때그때 그해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방향에 따라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전반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시간나면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위원입니다.
아까 롯데 얘기를 하면서 부산에 누가 될 수 있다. 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
아…
출연 많이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제 말씀에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
우리 금융기관의 지역기여도를 높이자 이렇게 얘기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그 사람들 돈 뺏자는 거 아니잖아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면서 그게 다시 순환돼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 사고방식때문에 지역재투자가 안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누가 됩니까. 뭐가?
제 말씀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이 큽니다. 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실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의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의 행정사무감사,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형식적으로 굉장히 동일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자료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수치만 좀 달라지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8대 시의회가 들어오면서 특히 신용보증재단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내용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맞죠?
예.
물론 그걸 전부 다 실으라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출연금 현황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그때 요구했던 게 출연금 보증실적 대비 출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궁금해 했었잖아요. 기타보면 직접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맞게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계량적인 실적자료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주는 함의를 주는 이런 내용들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늘 동일한 자료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의회는 이만큼만 알고 그냥 떨어지라 이런 겁니까?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앞으로 제가 분명히 제기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어떤 실적요구 자료라든지 단순한 계량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실적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어떤 걸 실을 건가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 보고 있을라니까 짜증이 나서 못 보고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출연실적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출연금을 요구를 한다 해서 바로 출연실적이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보증실적하고 저는 관련되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보증을 해 준다는 거는 리스크햇지를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보증을 많이 받으면 그 금융기관한테 굉장히 이익이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예…
그런데 정책, 보증정책이나 2차 보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책 그때 얘기를 하시던데 시행합니까. 연동하자고, 예를 들면 보증률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얘기 저번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시행하고 있어요? 또는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아,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검토에 대한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보증을 할 때는 협약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보증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보증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적정 리스크 범주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 은행 같은 경우 전체 출연했던 금액들하고 보증실적을 보니까 55배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55배, 그런…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웃지 마시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걸 물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담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때 자료 제출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저는 그때 계획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저희들이 보증을 하는 게 협약에 의한 보증이 있고 그다음에 협약 없이 비출연부 보증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비출연부 보증하고 출연부 보증하고 합쳐 가지고 보증 배수를 50배를 가져갔다 60배를 가져갔다 그런 계산을 하시…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실제로 더 이렇게 얻은 것만큼 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얘기한 그 부분을 나누어서 하면 되잖아요. 나누어서 정책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거는 별도로…
그러면 시행을 하든지 검토를 해보고 나눠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했냐는 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별도로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위원님 찾아보지 말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으면 연구한 거 또는 계획을 가지고 제출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겁니까, 지금!
제출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실행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꾸 자료를 제출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실행을 무조건 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보증재단을 운영하는…
그러면 연구를 했습니까?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실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물었어요. 실행했냐? 연구했으면 연구한 결과가 있냐라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치겠다.
내년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립 예정이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어떻게 돼요?
희망센터는 저희들이 실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경제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금융파트에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소상공인희망센터를 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뒀을까요?
금융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고 아마 부산시에서 그렇게…
그게 시너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컨설팅하고 연계해서 보증을 서준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너지는 지금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부산경제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같은 성격의 업무는 모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부산시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10초만 하겠습니다.
희망센터하고 같이 했던 시너지 효과를 노리려고 했던 내용들이 종합지원센터, 경진원으로 가다 보면 그 효과를 노릴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 이사회 인원 결원이 많거든요. 특히 저는 당연직이사보다 비당연직이사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비상임이사가 많아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동이사도 뽑혔습니까?
노동이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설립목적에 맞게 소상공인 대표라든지 시민사회단체 대표도 넣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공석이죠? 감사.
그렇습니다. 공석입니다.
공석이 얼마 됐습니까?
임기가 8월 말에 아마 임기가 끝나서 한 3개월 된 거 같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임원이죠? 언제 구성을 해야 됩니까?
결원이 있을 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언제 구성을 해야 돼요? 임원추천위원회를.
임기만료 6개월 이전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몰라요? 예?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구성해야 됩니다. 6개월이 어디서 나와요? 아니 적어도 언제, 감사 역할이 뭐예요? 정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관에 회계, 감사의 역할이 뭐예요?
회계감사도 하고…
회계감사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월이에요, 우리가?
11월입니다.
11월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회계감사를 안 해요? 누가 합니까?
그런 공백…
회계감사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감사에 대한 이해도 없고 감사 임기가, 감사가 임원이면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8월 31일 날 끝났다면서요, 임기가. 그러면 8월 31일이었으면 적어도 6월 달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비상임이사 결원 두 분하고 그다음에…
감사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결원이 있으면 2개월 전에 구성을 해야 되고 이 구성은 완전히 새로이 구성을 해야 돼요. 기존 임원들이, 임원추천위원들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2020년 임원추천위원이 있고 2021년 임원추천위원이 있어요. 시의회에서 추천한 3명 빼고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안 돼요. 결원이 생기면 새로이 2개월 전에 구성을 해야 돼요. 그 중요한 지금 감사가 공석이 몇 개월이에요? 이사장으로서 뭘 하고 계신가요?
제가 잘못한 부분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답변은 경영지원본부장…
아니, 이거 어떻게 책임,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았냐 이거예요. 왜 기본적인 정관에 있는 것도 이해를 못 하고…
경영지원본부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영본부장 보고 답변하라고 했어요?
임원을 뽑으려면 임추위도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시간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 절차를 2개월 이전에 하라는 거예요.
시작은 그리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노동자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감사 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를 얘기하고 있나요?
그래서 감사만 따로 또 하려고 하니까 신문 공고…
따로 하다니요. 분명히 감사는 임원이고 임원은 결원이 생기면 바로 임원추천위를 구성해서 뽑게 돼 있어요.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사회에 대한 이해도 없고 감사 공석이 지금 현재 몇 개월 지났는데도 전혀 준비 안 하고 있고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도 못 하고 있고.
우리 경영본부장이 잠시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얘기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백한영입니다.
사실 감사님께서 8월 말이 임기지만 사실 작년 말부터 본인이 사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자이사하고 비상임이사 또 감사가 아직 임기가 남아 있지만 감사 포함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감사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노동자이사가…
직책이 경영지원본부장이십니까?
예, 예.
이해를 전혀 못 하고 계시네요? 결원이 생긴 사람들이 동일시, 2개월 이내이면 동시에 추진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리 그분께서 사임을 요청해서 같이 이렇게 재정혁신에서 임추위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이사회부터 해 가지고 감사 공석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지금 현재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노동자이사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많았었는데 질의하시니까 언제 뽑을 겁니까?
지금 입후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입후보 기간…
입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내에 정리를 하실 겁니까?
금년 안에는 어떻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작년에 인권 문제도 그렇고 시행규칙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뭔가 얘기를 하면 늦어요, 전부 다. 항상 늦어요. 그게 자체가 갈등요소들이 있으면 그 갈등요소 자체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그 문제가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사장 자리에 있는 가장 큰 이유, 경영본부장 자리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요소들을 해결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늦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게 해결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간에 빨리 해결하는 모습들 그게 어떤 경영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계속 신규채용의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문제예요. 2019년부터 2021년, 2020년,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계속 늘었죠, 보증실적 자체가?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몇 프로 늘었는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한 50% 정도.
50% 늘었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신용보증재단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열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쪽 열여섯 군데는 2020년도, 2021년도 사람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뽑은 데도 있고 안 뽑은 데도…
안 뽑은 데도 있어요, 2020년도에?
예.
그거 확실히 확인했어요?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 빼고 2020년도 다 뽑았어요. 진짜 확인한 거 맞습니까?
확인 다 했습니다.
진짜 서류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확실해요, 그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을 대충하지 마세요. 정확히 어떤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
거짓말 한 거잖아요, 금방. 사람을 보고 왜 거짓말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는데 금방 제가 물어봤던 게 몇 번 물어봤잖아요, 그게 맞냐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아니면 그 옆에 물어보거나.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앞에 선서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뻔히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말을 못 믿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분명히 짚겠습니다,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지금 계속 다른 데는 뽑았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물론 조금 전에 계속적으로 시에서 일단 TO 부분을 안 준다고 그랬지만 그런 어떤 모든 거를 떠나서 그 경영의 모든 책임을 누가 집니까? 시가 집니까? 이사장님이 집니까?
이사장이 집니다.
이사장이 지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올해 기조실장하고 디지털경제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신용보증재단 2020년, 21년도 계속 업무적으로 보증실적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문제 신경 써라, 인원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일이 많은 것 같다. 저희가 어떤 이런 시의회에서 계속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용보증재단 자체 내에서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힘 있게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사장님 노력했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시도 나름대로 어떤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고 우리도 있고 거기서 강제로 한다고 됩니까? 이런 식의 발언 자체가 결국은 전국에 있는 다른 모든 기관들은 인원들을 더 뽑은 거에 비해서 업무에 비해서 신용보증재단은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잠시 제가…
얘기하십시오.
저희들이 2016년도에 희망센터가 생기면서 15명을 그때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원들이 자꾸 희망센터 인원이 줄면서 전부 다 보증업무로 전용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금년에도 아마 내년부터 희망센터 인원이 지금 현재 6명이 지금 희망센터 업무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업무 자체가 진흥원으로 넘어가면 6명이 보증업무에 다시 투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그런 인원까지 다 감안을 한 걸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은 더 이상 인원 증원이 필요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더 이상 인원 증원은 현재로써는 요청할 근거가…
요청할 근거가 없다? 2020년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리되고 내년에 신설 지점이 생기면서 한 지점당 한 5명 해서 아마 신입…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해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임위 늘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하지만 이거는 일반 우리 상임위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봐 온 결과, 봐 온 내용들도 보면 제가 봐서는 중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햇살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거 정부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지금…
(담당자와 대화)
아니, 저기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분들이 옆에서 서포트 하려면 이사장님 자리에 옆에 오셔서 서포트를 하시고 안 그러면 뒤에서 자꾸 답변하지 마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종료기간은 아마 정해 놓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기간을 정해놓지 않았다고요?
햇살론…
이거 앞전 우리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도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시네요, 그죠?
예.
참 큰일입니다, 이거. 실적 차이가 왜 이리 나느냐 하니까 모두론 때문에 이렇다 답변을 하고 정부지원 사업인데 기간은 언제까지냐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햇살론은 종료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 출연금이 다 소진이 되면 종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출연금이 다 소진이 되면.
정부출연금하고 민간출연금 일부 있고 시 출연금도 있고 받아놓은 게 다 소진이 되면…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얼마 받아놨는데요, 그럼?
저희가 한 430억 받아 가지고…
지금 얼마 지금 남아 있어요?
430억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위변제 한 금액이 아마 360억 정도, 한 70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소진되면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한 실적만 해도 300억, 400억인데? 300억, 400억 가까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020년도에 실적이 255억, 2021년도 실적 148억.
보증을 했다고 해서 출연금이 소멸되는 건 아니고 출연금은 대위변제 했을 때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햇살론 시행하고 나서 지금 저희가 대위변제 한 금액이 360억 정도 됩니다.
상세내역 다시 파악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자꾸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42페이지에 보면 예탁기관별 현황 그다음에 연도별 출연금 현황, 2개를 한번 같이 제가 봤는데 여기에 출연금을 갖다가 출연한 은행 중에 예탁기관에 금액을 예치한 은행도 있고 예치하지 않은 은행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도별 출연금 현황에 보면 금융회사가 부산은행부터 쭉 있죠, 저축은행까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자산을 예탁한 금융권을 보면 부산은행부터 밑에 삼성증권까지 있는데 경남은행이 있어요. 경남은행은 왜 출연 안 합니까? 경남은행에 지금 보니까 75억을 갖다가 예치를 해 놓았네요. 왜 출연 안 해요?
경남은행은, 경남은행은 경남보증재단이 있고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는 아닌데 경남은행은 지금 예금금리를 그때 많이 주겠다고 아마 저희한테 제시가…
예금금리도 많이 주고 우리 자산을 갖다가 거기에 예치를 해 놓았으면 당연히 이 은행에서 우리 부산시에다가 출연금을 갖다가 출연해야지 왜 안 합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은행에다가 돈 갖다 주고 그 은행은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출연을 안 하고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예탁기관별 현황에 밑에 보면 신한은행 등 해 놓았어요, 보통예금에. 등이 뭡니까, 등이? 아니, 금융기관을 다 표시해야지 등이 뭐예요?
여기는 정기예금이 아니고 보통예금인데 저희가 보통예금 통장이 있는 은행하고 기관들이 아마 한 열 군데는 넘을 거 같아요. 보증료 수납하는 그런 은행들이. 그래서…
어쨌든 자산이 예탁이 돼 있으면 예탁돼 있는 기관을 다 표시를 해야지…
그리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 쭉…
100만 원, 200만 원, 10만 원이라도 다 표시를 해야지 등이 뭐예요, 등이.
예, 그리하면 다음부터는 그리 표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료의 목적은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걸로…
이 자료의 목적은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세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예요. 자료가 부실하면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위원장님! 신용보증재단 감사 중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행감자료 20페이지에 저축휴가제 신설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받게 되는데 시간외수당을 저희들이 무한정 보상, 금전으로 보상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금전으로 보상 못 받는…
금액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휴가를 주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시간외수당 예산이 모자랍니까?
경영지원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모자랍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허용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사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경영지원본부장이 자꾸 답변할 것 같으면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시간외근무 시간을 보니까 개인별 일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4시간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직급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다 틀려요. 그거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보세요. 4급은 얼마입니까?
4급이 5시간이고 5, 6급이 10시간이고 아마 업무직이 2시간이고 아마 그렇게…
아니,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월 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당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직급별로 초과근무수당이 틀린데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초과근무수당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금액, 금액.
시간외수당 허용하는 시간을 말씀하십니까?
직급별 시간당 수당.
수당은 급여가 틀리니까 수당도 같이 연동해서 안 틀리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이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게 이제 기본급에 연동이 되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그래 틀린데 4급, 5급, 6급이 있는데 이거 틀리다 말이에요. 왜 틀립니까?
기본급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본급여가 차이가 있으니까 급여에 연동돼서 이렇게…
같은 직급이라도 지금 시간당 수당이 틀리다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래요?
고참 직급하고 신참 직급하고…
호봉 차이 때문에 그렇다?
호봉 개념은 없는데 하여튼 급여가 틀리기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이해 안 가네요. 같은 직급인데 초과근무수당이 틀리다?
같은 직급이라도 같은 4급이라도 4급 10년 차하고 4급 1년 차하고는 급여가 틀리죠.
결국은 호봉 아닙니까?
호봉이라고 이해해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호봉제가 아닌데 어쨌든 연봉 체계가 틀립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 돼서 끝내는데 또 질의할 건데 제가 봐서는 이거 행정무감사 계속 해야 될 거 같지 않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하던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또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3월 2일 날 예로 업무협조 간담회라고만 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업무협조간담회가 뭔지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상세한 내역을 적으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6월 1일 자 집행내용은 이사장, 영업직원, 영업점직원 간담회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각 영업점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집행내용이 이사장 영업점직원간담회 기간은 5월 18일에서 5월 31일까지 장소는 8개 전 영업점. 이게 집행내용입니다. 집행액은 105만 9,000원이고요. 대상인원은 80명입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거 맞습니까?
자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일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지점 방문을 쭉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셨습니까?
예, 예. 매일 방문을 지점마다…
이거 보면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일 하셨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들어갔겠네요?
공휴일은 안 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래되면 토·일요일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8일 전 영업점에서 전 영업점에서 무슨 105만 원을, 150만 원을 씁니까. 전 영업점에서? 사무실 내에서 150만 원을 쓰신 겁니까?
아니요. 그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실에서 8개 영업점 사무실에서 150만 원을 쓰신 겁니까?
그때 점심식사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겠죠, 당연히. 그러면 점심식사한 장소가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용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사용처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다 들어봐도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2 시금고인 국민은행에 출연료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무수히 상임위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른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요? 자료 똑같은 것 주시니까요. 그 업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업무 내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게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집행 장소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꽃 발송대금 금액은 뭐 22만 원, 예를 들면 나와 있습니다. 3명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이 되요. 현금으로 왜 지급을 하십니까? 꽃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계좌로 송금한 걸로…
계좌로 송금한 지는 8월부터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전부 다 현금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신용보증재단에 자료 따로 받은 것도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유관기관 꽃 발송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결제를 합니다. 우리 재단에 업추비 결제방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카드, 현금. 그죠?
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현금으로 이 부분을 지출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현금으로 꽃 대금으로 지급을 했는지 개인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8월부터 올해 8월부터 사용처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업추비 사용내역을 쓴 사용처가 나오기 시작했고 8월부터 꽃 발송 대금을 계좌이체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신경을 못 썼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각별히 유의, 그리고 우리 제로페이 지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데요? 제가 한 말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얘기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가서 저기 자리에 가셔 가지고.
신분하고 이름 밝히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획총무부 구하린 대리입니다. 업무추진비 업로드하는 방식이 이번에 9월부터 변경을 해서 표기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이전에 꽃 발송하는 부분은 사실 계좌이체로 계속 송금을 저희가 계산서를 모아서 일괄 송금을 했었었구요.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는 현금으로 나와 있습니까?
현금으로 표기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시정…
그러니까 자료가 하나부터 열 가지 잘못됐다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전부 자료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한번 정회를 한 적이 있었던 같은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제로페이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제로페이로는 결제를 안 하나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시에서…
아니요. 제로페이를 왜 사용 안 하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회계방식이 제로페이를 하면 현금이 우리 보통예금에서 바로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지점에서 또 허용하게 되면 요구불예금 맞추는데 하는데 일일 마감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핑계죠! 본부장님 핑계입니다. 서울시 제로페이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제로페이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릴까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담당자가 제로페이 가맹점 확충한다고 홍보하고 가맹점 다니면 뭐합니까? 보증재단 자체에서 하는 제로페이 활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사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 뭐 때문에 사용하는데요! 우리 제로페이 사업 왜 하는 겁니까? 제로페이 사업, 이사장님 제로페이 사업 왜 하죠?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가맹점 다른 소비자들에게는 제로페이 활용하라고 하면서 왜 우리 보증재단은 안 하고 있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아까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지만 행감을 이거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만들고 계십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 화를 낼만도 합니다. 과연 신용보증재단이 위원들 앞에 와서 행정감사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이래서 돼느냐. 자체감사가 받은 것은 지금 감사가 공석된 지가 아까 몇 개월 됐다고 했죠? 3개월. 그러면 2020년도 종합감사 이거는 자체에서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책자를 보면서도 지금 임원추천위다 임원추천위원회다 인사위원회다 인사위원회 회의 자체에서 이 책자 주요인물에 대해서 땡땡을 하더라도 외부에 인쇄물이 나가서 요즘 유출이 돼서 좀 어렵다 안 된다는 생각 같으면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이 땡땡을 없애고 위원들한테 배포는 돼야 되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받는다? 이거 신용보증재단 없애는 게 나아요. 이게 무슨, 이 귀한 시간을 위원들 놔두고 여기서 행정감사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나는 보면서 자료를 쳐다보면서 무슨 이런 행정감사를 해요. 위원들한테 안 밝히고 자체에서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보증재단이 감사장에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재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아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서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라기 보다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합의를 하고 왔는데요. 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업무분장표를 보면 기획총무부에 실제로 일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금융기관이라는 성격상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해 본 경험을 되살려 보면 이런 감사자료를 만든 책임은 직원 한둘이 하기는 너무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하고 작성하는데 이사장님과 본부장급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직원에게만 맡겨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직원들 특정 직원들만 총무부서에 있는 직원들만 죽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계신 앞에 앉아 계신 다섯 분이 주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뭘 원하는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자료를 어떻게 내야 되겠는지 다섯 분이 주도해서 대책을 세워오십시오. 직원들에게 맡기지 말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답변이 정말 어렵다 하면 양해를 구해서 해당 본부장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사장님이 공부를 더 하십시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활기차게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한 번 신용보증재단 중지했었죠?
예.
그때 좀 부끄럽지 않던가요? 중지하고 다시 하니까. 그런데 그걸 1년이 지난 시점에 똑같이 지금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이해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어떤 질의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는 답변들 그리고 “이번 한 번만 잠깐 끝나고 말겠지?” 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들, 지금 딱 그 모습이었어요. 잠깐 오전만 끝나고 말지 그것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서 지금 하는 것들이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논의한 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행정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적을, 첫 번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 앞에 앉아 있는 둘, 넷, 다섯 분만 오세요. 뒤에 직원들 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이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둘째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질의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 질의한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 책자에 부족한 부분들 다 보충해서 사전에 저희가 11월 15일 날, 15일 날 보충감사를 실시할 겁니다. 실시할 건데 그 3일 전까지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가지고 미리 이 자료가 합당한지 안 한지 저희가 확인을 받고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위원님께 요청한 것 중에서 미환급보증료 실시내역 이사장이 수익으로 확보한 사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셔서 그리고 모두론 부분, 이런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속기록을 받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다 받으셔 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질의한 내용들 다 보충해서 일단 다시 보충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이사회 내용 이런 게 많았었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 감사진행 사항을 보아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보충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내실 있고 면밀한 감사실시를 위해 지금 진행 중인 감사를 잠정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1월 15일 월요일에 보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감사시간 알려드릴 예정, 감사시간은 추후에 알려드릴 예정이며 오늘 출석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증인들께서는 보충감사 당일 출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1월 15일 18시 07분 감사계속)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11월 3일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실시 중에 감사자료 및 답변부실 등의 사유로 인해 감사가 잠정 중지됨에 따라 다시 속개하여 진행하는 보충감사인 만큼 수감에 임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1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충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충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그러면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서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금융소외자를 위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 모두론을 하고 있죠. 모두론과 같은 것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다른 지역…
잘 모르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옆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두론 같은 경우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신용등급과 상관없다는 표현보다 낮은 저신용자를 위해서 보증을 해 주는 사업이죠. 그렇잖아요?
예.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죠?
보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출해 주는 기관은 결국 금융기관이 되겠죠?
예.
저는 금융소외자의 보증이 모두론과 같은 보증사업이 가성비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출연금이 예를 들어 10억이면, 10배, 예를 들어서 100억이 된다든지 가성비가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과에 대한 평가는 뭐로 할 거냐는 거죠. 보증을 얼마나 했다. 이외의 성과지표가 있을까? 우리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관계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내성 있는 자본을 얘기를 하고 이래할 때는 이 사업이 그 목적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성과에 대한 어떤 검증, 평가, 이런 내용이 있을 건데 모두론 같은 이 보증사업은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난감할 수도 있겠다. 평가를 하기 굉장히 어렵겠다. 결국 만족도조사, 정도? 아니면 은행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보증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계속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매년 컨트롤 V, 컨트롤 C 안에 있는 내용만 달리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의회에서도 문제제기하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저 앞에 질의드렸을 때 우리 이사장께서 협약 보증을 시행하기 전에 적정리스크와 손신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요구하고 보증규모를 설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리스크위원회 지금 이런 거 감사실리스크위원회 이런 게 지금 현재 계속 존재하나요? 이런 거 금방 얘기했던 아까 전에 리스크와 손실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요구한다, 이걸 정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죠?
출연 규모…
아니, 이거 정하는 기구가 어디냐고요?
우리 보증재단 내에서는 본부장회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합니다.
회의체? 본부장들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예. 일단 저희가 결정한다 해서 다 상대 은행들도 있고 부산시도 있기 때문에…
출연금 규모를 요구한다면서요?
출연금 규모를…
요구하고 보증 규모도 설정한다면서요?
예. 그걸 요구한다 해서 상대방에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금방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설명, 이걸 결정했던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결정했던 내용. 자, 그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출연, 보증 출연하는 것에 따라서 보증실적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약간 연계성을 가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보증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출연 협약보증 같은 비출연…
비출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정책적인 그런 연결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비출연부 보증은, 출연부 보증의 규모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비출연, 비출연 보증이 뭐예요?
출연금하고 관계 없이 저희 재단의 정부 출연하고 지자체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주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어떤 은행이 출연금도 쥐꼬리만큼 내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 보증실적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재투자를 하라는 거죠. 재투자 평가를 해서 그래서 너거 기여도에 따라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래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어요? 비출연 협약보증, 비출연 보증에 대해 그 실적과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이런 부분 관련성 그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번에 금융기관에 지역재투자 평가 이번에도 올해도 나왔죠? 결과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자료 봤는데 느끼는 문제지만 그냥 최우수기관만 평가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내용, 지역재투자 평가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최우수기관, 우수 이렇게 평가 내리는 이 자료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별 의미 없는 그런 자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나 지금 당장 얘기해 달라면 아마 못하실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 몇 가지 있죠?
예.
그거 아까 회의에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 그다음에 비출연 보증실적과 출연실적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비출연 협약보증 실적 그 자료를 쭉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행감자료 110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새로 찍은 겁니까?
예. 이거 보완을 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햇살론 관련돼서 질의를 했죠?
예.
햇살론 지금 소진 다 됐다고 그때 답변했습니까?
소진 다 안 되고 지금 출연금 받은 데서…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한 70억 남아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일 자로 정산했을 때는 얼마 남아 있어요. 자료 없습니까?
2020년말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 69억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69억이고 2020년 12월 정산 시에 얼마 남아 있는지 모르네요?
192억, 이 수치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2020년말 수치는 다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 자료가 뭐 신빙성이 없습니까?
아니요. 192억으로 돼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뭐가 차이 많이 난다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69억이 남아 있는데 불과 10개월 전에 연말에 192억이 남아 있다니까 이 자료가 맞는가…
제가 질의할 내용을 갖다가 미리 답변을 하시네. 2020년 12월 말일 자로 192억 원이 남아 있죠.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69억 원밖에 안 남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지금 저희가 파악…
파악이 안 되네요. 지금요?
예?
파악이 안 되네 왜 그런지는요?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게 2020년 12월 192억 원에서 소진을 다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위변제를 아마 했겠죠, 대위변제를.
여기 보니까 보증사고율 대위변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예, 햇살론은 높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증사고율 같은 경우에는 14.8%로 한 500억 이상이 되고?
예.
대위변제율은 11%로 370억 이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증사고율이 생기면 500억 이상 되는 이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보증사고가 나서 다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또 사고기간 중에 자진상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다 빼면 375억 원은 대위변제를 하는데 거기서 또 절반을 중앙에서 재보증 형태로 보전을 받습니다.
자, 햇살론 금리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이사장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금융감독권에서 금리 레인지를 정해 주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져 있다고 그때 답변했죠. 어떤 법률인가 근거 찾아오라고 제가 얘기했죠?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이번 행감자료에 넣었는데, 115페이지…
아니, 115페이지는 이사장님이 찾아보시고 저도 자료 갖고 있으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법률에 정해져 있다고 했죠?
법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습니다”가 아니고 법률에 근거해서 돼 있기 때문에 금리를 우리가 아무 때나 조정을 못 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련 법, 근거, 법률 찾아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느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뜻은 금융감독원에…
뜻을 이야기하지 말고, 말을 정확히 해야지 어느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률에 어디 나와 있는 게 있던가요?
금융감독원에서 내리는 지침이 크게는 다 금융업법에 속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 그런 관련된 게 나와 있다면서요? 아니,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난 이후에 안 찾아봤습니까?
그거는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아, 그렇게 말씀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 법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관련 법 찾아서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공문이나 행위들이 전부 다 금융업법에 기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률에 정해진 건 없죠?
제가 법률은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보충감사를 두 번째 또 하고 있는데 또 찾아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아, 참 답답하네. 햇살론 금리와 관련한 법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증입니다, 위증.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 법률 찾아오세요. 제출하세요.” 했다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장님 찾아보지도 않았네?
금융감독원의 문서를…
금융감독원의 문서가 법입니까. 이사장님?
예.
행정사무감사를 잘 못 받아서 보충감사를 받고 있는데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참. 답답하네 이사장님 참,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때 금융감독원의…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선서하셨죠?
예.
위증이 발생할 경우에 위증에 대한 책임과 벌을 받겠다고 선서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서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질의한 내용도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법률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아직 확인 안 해 봤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의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아니, 관련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금융감독원이 광위로 보면 금융업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왜 제출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출하라는데 왜 제출 안 해요?
이거 지금 115페이지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제출에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법, 어느 시행령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금융감독원의 모든 행위가 금융업법에 기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의 금리 결정을 그 기간 중에 보증재단에서 그 금리를 낮춰라. 어떻게 해라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찾아온 걸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자격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햇살론 시행 취지상 고금리 대출을 써야 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중금리로 낮춰주는 게 목적이었고 처음에는 13%로 운영을 했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위와 중기부에서 정기적으로 최고 상한선을 정해 발표하고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있음. 여기서 공문이 나옵니다. 금리와 관련한 법률, 시행령은 따로 있는 게 아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하든지 잘못 알았다든지 얘기해야지 관련 법 찾아 오라니까 법도 안 찾아오고 지금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금융감독원에 문서 자꾸 이야기해싸코 금융감독원의 문서가 한두 개입니까? 업무연락으로 오는 게 있을 거고 협조도 있을 거고 내가 관련법, 시행령, 법에 관련된 거 찾아오라 했잖아요!
이게 금융감독원의 통보문인데 협조성은 아니고 통보문인데…
이사장님?
예.
아, 실망입니다. 실망이라, 참.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관련법 근거 찾아 와 가지고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의를 또 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해싸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우리 시의회가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언제부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했죠?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 그다음에 이러한 일이 재발할 수 없도록 메뉴얼을 제정해 달라.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직장 괴롭힘 지침을 다 제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지가 거의 1년 반 지나고 난 뒤에 2020년 12월 28일 날 제정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노사 간에 지침의 문구에 대해서 합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 당시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가해하신 분들, 가해자 분들 아직도 그 당시 계속 조사를 방해하고 미적거리고 이사장님 혹시 그런 발언하셨어요? “제가 임기 내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하셨어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조합원들한테.
예?
직원들한테, 피해자들한테.
피해자한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죠. 아직까지도 일부, 가해자 일부는 이 피해자들에게 징계 내려달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가당찮은 얘기입니다. 메뉴얼만 제정하면 뭐 합니까. 최근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죠?
예, 발생했습니다.
어디죠?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디 지점인가요?
북부산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임산부가 두 분이나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없고 업무량이 폭주할 때 아무런 보호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산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직원 2명은 퇴사했죠?
예. 직원, 퇴사했습니다.
이 매뉴얼을 만들면 뭐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사장님이 책임져야죠. 그러면서 시에 인원을 요구하니 시가 채용 불가, 정원 축소 의견을 냈다고 하셨죠?
예.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물어봐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획조정실 행감 때도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받았던 적이 없다는데요? 공문서를 주고받았습니까?
우리가 일자리경제실 쪽하고 문서는 주고받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은 지점을 늘리고 인원 증가한다는 데 공감을 하셨어요, 제 질의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채용이 불가하다 인원 채용이 불가하고 오히려 정원 축소 의견을 냈다는데 이게 누가 낸 거예요. 시는 그런 거 낸 적이 없다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예요? 시에서는 아무런 이게 정식으로 문제제기도 못 받았다는데.
지금 시에서 문서가 하나 온 게 있습니다. 제목이 2021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인력운용계획 관련 검토의견 알림 이래 가지고 문서가 하나 왔는데 지금 인력채용 관련해서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발송했습니까? 발신인이 누구예요?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제출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2명이나 있어 가지고 유산까지 했다는 것. 그걸 방치했다는 것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1년 반을 지체하게 만들다가 매뉴얼 만들면 뭐 합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거?
2명이 유산이 된 게 아니고 1명…
아니, 2명은 퇴사를 한 거고 1명이 유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언제 2명이 유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직장 괴롭힘 때문에 퇴사가 된 건 아니고요. 그게 좀…
아니…
나름대로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인력이 없다 그래 가지고 요구했고 업무량이 폭증한다 해 가지고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해 달라 했는데 그걸 안 해준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조치를 취한 거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직장 괴롭힘을 한 가해자는 벌을 받았고 정식…
아니, 북부산 지점에서 발생한 문제점이요.
예, 북부산 지점에서 발생한.
피해, 조치 취했습니까?
예?
조치를 취했어요?
예,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유산한 직원은 명령휴가를 해서, 내서 지금 병가하고 해서 충분히 쉬게 하고 보호조치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해당 지점장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벌도 받고 그런 조치들은 다 했습니다.
조치한 상세한 거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직원 명단 이사들이 너무 공석이 많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이사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답변을 많이…
결원 임원을 노동이사와 함께 선임하려다 구성이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그게 아니고 우리 노조와의 갈등 때문이었죠.
노조…
지점장, 지점장, 노동이사 할 수 있도록 해라. 노조의 조건이었고.
맞습니다. 노조가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조합, 노동조합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그건 제가 그랬습니다.
이사장님 지점장님들이 조합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노동자이사는 지점장은 현재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이사는 노조원들 몫으로, 몫으로…
판례와 부산시 감사실의 해석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인사, 노무, 기획, 예산 관련 파트의 부서장이 아니면 노조원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원이 되면 노동이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조원이면 노동이사가 되는데 지금 우리 지점장들은 노조원이 아닙니다, 상급 지점장들은…
그래서 노조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반대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반대했어요?
노동자이사는 노조원들의 몫으로 돌려줘야…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점장이 왜 노조원이 될 수 없습니까? 무슨 근거로? 아니, 무슨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께서. 근거 없이 얘기했어요?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이것 때문에 길어진 거 아니에요.
예, 길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한꺼번에 선임하려다가…
실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지금…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지점장님들 조합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제가 여러 법령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알아도 보고 부산시에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뚜렷하게 답이 나오는 데는 없었습니다.
아니, 판례와 부산시 감사실 해석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인사, 노무, 기획, 예산 관련 파트의 부서장이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법령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금융기관에…
제출해 보시죠?
금융기관의 지점장은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기관 중에 지점장이 노조…
여기가 금융기관입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공공기관 아니에요?
이제 저희들 편제가 금융기관 편제로 돼 있는 거죠. 지점장은 지배인 등기로, 돼 있고 그 지점의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이사가 되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근거 없이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근거를 주세요.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시의 판례와 부산시 감사실 의견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장님은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단체협약에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본부장이 좀 답변을 좀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경영본부장 백한영입니다.
사실 이제 지점장이 사용자냐 아니면 노동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엇갈리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나 또 노무사 저희도 이제 업무 질의를 해 보고…
경영본부장님! 헷갈리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근거를 물었어요. 법률적 근거.
그 근거라는 게 판단에 따라서 사용자 혹은 노동자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저희가 변호사나 노무사의 질의를 받아서 다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점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지점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평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점 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본부장님!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이사장님께서 노조 탄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근거가 없으면 저는 우리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근거가 부족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저희도 다 자문을 받고 다…
자문 받은 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59페이지를 좀 보면서 보증서 발급하고 기각업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기각업체가 한 25.9%, 작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같은 동 연월을 봤을 때 기각업체는 15.5%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증상담 건수를 보면 약 한 3만 7,200건 작년 9월에는 6만 3,000건보다도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작년과 비교해 볼 때 보증상담에 대한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뭔가 긍정적인 어떤 해석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코로나 때는 워낙에 비상시국이어 가지고 보증 자체가 폭증을 해 가지고 다른 연도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폭증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랬고 금년에는 그게 점진적으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많이 줄어 있고 좀 줄어드는 추세고 그렇게…
그런 내용입니까? 어쨌든 기각업체가 25.9%, 작년 9월 30일과 비교했을 때 기각한다는 것은 상담을 거절하는 거죠?
상담을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금 보증 심사기준에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대출을 보증을 못 해 주는 경우입니다, 기각이면.
어쨌든…
접수 자체를 거절하는 건 아니고 심사를 했는데 우리 보증 심사기준에 안 맞아서 보증을 못 해 주는 경우를 기각을…
못 해주는 거다?
예.
차입금리 과다로 인해서 기각사유가 역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보증상담은 줄어들면서 기각이 늘었다는 것은 자격상실 문제가 더 커진 거지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에 코로나 때 보증을 쓸만한 분들은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추가로 또 보증을 하려고 하니까 금년에. 작년에 보증 한도만큼은 다 소진이 되니까 추가로 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발생…
어쨌든 소상공인들 고충은 더 커졌다고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소상공인도 어려운 사람, 돈은 더 필요한데 한도 초과가…
맞습니다.
많이 늘어나니까 보증 지원을 더 못 받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자꾸 문제점인데 참 어려운 경제에 그러면 이렇게 내년에 어떤 보증상담 건수가 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 어떤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리는데요. 위드코로나가 정착이 되고 하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보증 수요는 금년보다 크게 느는 건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태로 돌아가지면 저희들은 계속 보증을 공급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보증 한도가 소진이 돼서 추가로 보증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버팀목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無보증 같은 게 그런 경우인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보증 부실이 커지는 업종 제조, 도소매, 서비스, 건설업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부실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유가 뭘까요?
부실률이 예년보다 낮아진 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보증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 오히려 버팀목 역할을 해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이 문제는 비전문가가 되니까 뭐라고 이거 금융을 물어보기가 참 저도 이 조심스럽게 좀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작년보다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저는 그 생각을 해 보면서 여전히 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 어떻습니까, 우리…
그래서 어떤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2003년도에 신용카드 대란 때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저희들이 보증이 한시적으로 폭증을 했거든요. 그 경우를 들어보면 보증하고 나서 2년 차에서 3년 차 사이에 부실이 많이 생기더라 하는 그런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저희들이 보증이 1조가 늘어났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부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2022년 내년 2023년 말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는.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여기에 전문가 되시니까. 이 행감자료 65페이지를 보면서 보증 부실이 전년 동기 비교를 해서 금년도 9월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이 자체 비교하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좀 비교하는 자체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놓쳤습니다. 비교를 어떤 거하고 비교를…
예,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못 하셨을까 더군다나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사실 다 기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놓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놓치셨을까요?
저희들이 기초를 몰랐다고 그럴까 근본이 출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 쪽에 업무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소홀했다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나름 그냥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서 한 자료들도 참고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놓쳐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또 보입니다.
우리 새로 온 행감자료 77페이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지적 좀 안 하고 싶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2021년 10번요. 2021년, 2020년, 2021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거 ‘해당사항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진짜 해당사항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좀 우리 경영본부장이 좀 설명을…
예, 경영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본부장 백한영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관리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중앙회 통해서 중앙회와 공동으로 이렇게 많이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2020년, 21년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행감 시작하면서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봤습니다. 2021년도 3월, 3월 19일 딱 바로 들어오는데요, 2,200만 원? 수의계약. 내용은 2021년도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SNS 관례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SNS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관리대행용역 이거 2,200만 원 바로 지금 제가 열자마자 클릭하자마자 이게 바로 나오는데요?
용역은 제가 여기 이제 각종 용역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수탁사업 외에 일반 우리 이제 연구조사나 아니면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이제 수탁사업 관리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실상 여기에 기재가 안 됐습니다.
기재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나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내년 행감 때는 이거 다시, 다시 처음부터 좀 점검을 하십시오. 바로 여니까 바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계약 진행과정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왜 수의계약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용역은 지금 희망센터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 총무·기획 쪽에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요. 서울신보하고 부산신보의 역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들만 봐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부산신보의 임직원분들은 서울신보 임직원들만큼의 역량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중앙과 지방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규모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방은행 정도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각종 파트별로 기능이 전문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산재단 규모보다 한 4배, 5배 크거든요.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서 하는 걸 저희가 많이 이제 따라서 하는 편이고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아니,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면서 왜 그러면 우리 부산신용재단은 제로페이를 활용을 안 하지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서울신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원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업무추진비를 저기 뭡니까? 제로페이로 결제가 안 되나요? 안 하시나요?
예, 그거를 제가 직원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그렇답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바로 즉시로 계좌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을 매일매일 마감을 하는데 마감 오후 6시에 마감하고 나서 혹시나 8시, 9시 밤에 제로페이가 결제가 발생하면 그다음 날 마감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그러면 서울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정은 그랬고 그런데 서울은 서울재단대로의 나름대로 다른 노하우가 있겠죠.
왜 우리는 그걸 못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 제로페이 앱에 다 가입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자, 그리고 행감자료 41페이지가 아니고 59페이지요. 새로 지금 나온 자료 59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수의계약 내역 공개 및 업무 부적정으로 작년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마는 경영본부장이 좀 답변을…
본부장 백한영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사실 명기를 하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특히 희망센터 수탁사업 중에 내용 일부가 홈페이지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게 부적정으로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사실 희망센터 부분이 저희가 수탁사업이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 본점에서 못 챙긴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거의 지금 매월 홈페이지 담당자가 그거 이 부분을 수집해서 지금 반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반영 잘하고 계신다고요? 이거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부장님?
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신용 지금 아까 저 앞에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증 상담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작년에 보증 상담 건수가 거의 절반이더라고요. 그렇죠? 보증상담 건수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보증 업무 외에 나머지 업무들이 굉장히 행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미진하다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히 미흡한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을 할 수가 없을 만큼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반성하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지난 저기 뭡니까? 앞에 행감 때도 지적을 다 했던 부분인데 더 이상 이제 말하기가 힘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 대대적인 정리를 좀 하십시오, 이사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대대적인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이런 문제로 우리 이제 이야기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직원들도 또 자료 새로 만든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법 돈놀이한 일당이 잡혔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가 최대 연 5214%가 넘었다. 146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불법 대부업 규모가 총 400억 원대에 이르는데 피해 소상공인은 7,900명에 달한다. 이 사람들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이런 소상공인 피해 그거를 다 신청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읽고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공금융이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증재단에 신청을 해서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한번 만나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조치를…
이분들 7,900명 이분들 리스트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피해자들 명단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7,900명이 전국, 전국 8개 지역에서 다 합친 게 7,900명이고 아마 부산지역은 한 10% 잡으면 800명 정도 되지 싶은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말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행감 마치고 하여튼 내일 바로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피해자분들을 좀 만나서 우리가 사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 보증상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즉시 투입을 하고 안 되면 특별재정을 투입해서 특별한 상품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든 구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부산에, 전국에 8,000명이면 146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니까 개인별로 보면 소액일 겁니다.
예, 일이백 만 원…
소액인데 이자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부산신보의 존재를 몰랐을 수 있다. 몰라서 이랬을 수 있다고 상당수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부산신용보증재단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고민하시고 전 우리 부산시내 소상공인들에게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산이 800명이라고 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또 해결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꼭 해결을 대책이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쉽지는 않을 건데 하여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3년치 손익계산서를 요구했는데 지금 120페이지부터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에는 205억 적자, 맞습니까?
예.
205억이 적자다. 작년에는 285억이 적자다?
예.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적자가 생각보다 큽니까?
이거는 회계상의 적자입니다. 회계상의 적자인데 보증잔액이 늘어나면 보증잔액이 증가하면 그 부실 여부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일정비율의 충당금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280억 손실이 난 거는 2019년 대비 보증잔액이 1조씩 증가했다 아닙니까. 증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많이 했다. 손실인식을 많이 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금년에는 아마 금년말 가면 한 100억 남짓 당기순손실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보증잔액이 작년에 비해서 한 1,000억 남짓밖에 안 늘었거든요. 안 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오히려 환입이 되더라고요. 계산을 예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손실 폭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작년 경우에 충당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2020년도에 충당금이…
215억입니까?
구상, 6번 중간에 보면 영업비용이…
그러니까 215억입니까?
215억입니다, 예.
215억에 그러면 충당금 외에도 지금 70억이 적자잖아요, 그러면. 충당금 외에도?
이게 구상채권 충당금하고 그다음 대위변제준비금 전입액하고 용어는 틀린데 이게 전부 다 대손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 7번을 합하면 그러면 280억이다?
예.
거의 지금 실질적으로 충당금이 없으면, 충당금이 없다고 하면 큰 적자는 아니다?
충당금이 없다고 하면 큰 적자는 아닙니다.
큰 적자는 아닙니까. 흑자입니까? 올해 예상은 그러면 흑자겠네요?
흑자가 나는 구조가 아닌 게 저희가 수익은 보증료 수입하고 금융기관에 예금 예치한 수익밖에 없거든요. 그게 보증료 수입하고 금융 예치한 30억 그다음에 보증료 수입한 것 중에 절반은 재단중앙회에 재보증료로 줘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수입이 한 100억에 저희들이 판매비, 관리비가 연간 한 100억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 회계가.
그러니까 현재는 충당금을 빼면 어느 정도 수지를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상이나 자금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충당금이…
그런데 해마다 많이 달라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보증부실이 적어졌다는게 좀 특이한데 왜 그렇죠? 부실이 적어졌다?
보증비율도 줄었고 보증비율은 보증잔액에 대한 보증부실 금액을 나누는 거니까 보증잔액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보증비율도 줄었고 보증잔액 그 자체도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재단이 다 비슷한 상황인데 그거는 지자체하고 정부가 코로나 이후로 지속적으로 신규보증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 가지고 자금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다음에 기일이 도래해도 지금 상환을 안 받거든요. 다 연기를 해 주고 있고 그러한 금융적인 조치들이 오히려 부실금액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현재는 그러면 부실이 아닌데 이월 브릿지로 해서 또 넘기고 넘기고 하기 때문에 나중 되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커지는데 넘기면서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오고 하면 사업이 회복이 돼 가지고 정상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데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영업의 현실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이 국내 경기가 소상공인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결국 소외되고 도태된 사람은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의 증대도 엄청난 걱정이지만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들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가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낙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는데 저희는 낙관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보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일 사실은 우리 보증재단이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보증료 수입이 30억이 증가 했다는 뜻은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보증규모가 늘어나면 보증료 수입은 보증 평잔에 대해서 보증료를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증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보증이 금년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보증료 수입은 계속 많아진다는 이런 이야기죠.
어쨌든 이번 기회로 안에 내부직원들과 특히 노조와의 갈등이 재발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고 여기 계신 이사장님과 간부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또 노조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노조가 어렵다. 또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끌고가야 됩니다. 그래야 소상공인 보증업무가 제대로 굴러가지 계속 불협화음이 나고 잡음이 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큰 책임감을 느끼시고 간부들도 직원들과 원만하게 부산신용보증재단을 이끌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린 것 기억나시죠? 일단 직원들하고 잘 지내라. 직무만족도 개선하고 그리고 저희하고 얘기하면서 인력 문제하고 지점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요즘 직원들하고 잘 지냅니까.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지금 노조 쪽에서 그런 불편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부임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 받들어 가지고 노조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했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1, 2, 3급 비노조원하고 4, 5, 6급 업무직노조원하고 갈등관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에서 조율하기가…
그게 몇 명, 몇 명이죠. 몇 명 대 몇 명이죠?
1, 2, 3급이 한 30명 그다음에 노조원들 4, 5, 6급 업무직이 한 70명, 3 대 7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 대 7 자체가 완전하게 적대적이라 말입니까?
아니 뭐…
확실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3 대 7이 완전 적과 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지금 그렇게 직급 간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몇 분하고 관계예요. 아니면 전체 직원하고의 관계입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세요?
전부 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대다수 직원이 그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분리가 돼 있다.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사실은…
그거 이사장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해결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얼마 전에 직원들이 보증상품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한참 얘기를, 찾아 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찾아오고 저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노위까지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찌 됐습니까?
그 조정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위원들이 낸 조정안을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 민노총에 부산본부장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거부선언을 하는 바람에 결렬이 돼 있습니다, 지금.
결렬이 돼 있어요?
예.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결렬되면 제가 듣기로는 노조가 파업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신보 자체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조실도 얘기를 했고 디지털경제실도 계속 얘기했어요. 직원들에 대한 분만들 자체가 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인력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그죠. 인력, 지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업무량의 문제예요, 이거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량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사장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사장이 해결해야 되죠. 이사장님은 누구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노조하고 이야기도 하고 직원들하고 다 같이 이야기 해야 됩니다.
시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이야기를 하고…
시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물어봤었어요. 단적으로 인력문제 얘기했나 하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단지 업무협의 할 때 마지막에 잠깐 그 문제를 언급했을 뿐이랍니다. 문서로 보낸 적도 없데요.
문서를 안 보셨겠죠. 저희들은 문서를 주무부서에, 주무과에 문서를…
지금 이런 인력 문제라든가 지금 이런 콜센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노조라는 단어로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직원들 전체하고 문제를 가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직문화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외에 우리가 모두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게 노력, 이렇게 한 기관에 대해서 인력이든 자금이든 지점 문제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시에서 노력한 데가 있습니까. 신용보증재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직원들하고 관계를 못 풀어 가지고 갈등 문제를 계속적으로 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016년도 이후부터…
이런 것 자체를 계속적으로 간부들끼리 3 대 7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사장님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노사협의회나 이런 거 할 때 꼭 들어가세요, 이사장님이. 자꾸 피하지 마시고.
피한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노조지부장하고 꼭 독대를 했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회의 때 참석하시고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 잠깐만요.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한 게 보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마는 기업 규모별 보증 지원실적을 한번 보시면 작년도 2000년도 9월 30일하고 금년도 9월 30일 동일기간 비교를 해 봤는데 보증 지원실적에서 묘하게 금액 비중이 금액 비중이 동일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고의성이냐 아니면 어찌하다보니 같아진 거냐. 한 번 보십시오. 건수하고 금액은 2000년도 9월 말로 건수, 보증금, 소상공인, 소기업인, 중기업인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건수는 소상공인은 건수가 7만 1,778건 금액은, 금액하고 또 그다음에 21년도 건수가 7만 건 그런데 그 옆에 나와 있는 금액 비중이 96.9% 21년도도 96.9% 또 내려가면 2.0%, 2.0% 또 중기업에도 1.1%, 1.1% 아니 20년도 하고 21년도 9월 말에 금액 비중이 똑같은 숫자입니다. 이게 뭐 행정의 미스입니까. 뭡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 숫자 그대로 나올 겁니다. 나오고…
아니 그대로, 건수하고 금액이 틀린 데도요?
건수하고 금액이…
틀리면…
이거는 비중은 금액만 가지고 따지고 건수는 비중을 안 따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사장님 계산기를 때려보십시오. 금액 비중 퍼센티지가 이래 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
소상공인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전부가 보증공급액 보증잔액하고 쭉 밑에 까지 봤을 때 비중이 퍼센티지가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밑에까지?
절대적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의 97%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다른 소기업, 중기업의 금액이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 이럴 수가 있나. 두 해에 있어 20년도나 21년도에 있어서 금액 비중이 숫자 하나 틀림없이 이렇게 여덟 항목에서 어째 비중이 이래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지, 옆에 그러면 한번 계산기 때려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 건수 금액이 틀려도?
금액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어?
경영본부장 백…
나는 행정에 어떤 미스가 나온 거 아니냐?
지금 비중은 퍼센티지는 금액만 갖고 퍼센티지를 낸 거거든요. 건수는 제외하고, 그런데 그 소상공인의 금액 비중이 전체 합계 금액에 비해서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편차가 그렇게 클 수가 없죠.
보증 실적으로 한 거냐. 나는 하다 보니, 이거 그래도 누가 봐도 나는 이거 산출방식을 쭉 봤을 때 이럴 수가, 있나?
위원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나중에 어쨌든 이걸로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이걸 비교를 비공식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치가 금액 비중이 똑같은가. 한번 나중에 정확한 걸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힘이 들더라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그 자리에서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법이냐 아니냐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신경쓰셔서 답변을 좀 하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축휴가제 운영을 언제부터 합니까?
저축휴가제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2020년도…
(담당자와 대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경영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예. 작년부터 시행했어요?
예.
작년 1월 달부터?
예, 1월 달부터 했습니다.
1월 달부터 시행했어요?
예.
여기에 보니까 매시간 5시간 20분마다 1일을 부여한다고 돼 있어요?
예.
밑에 보니까 1일 4시간이 또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시간…
1일 최대시간은 4시간이고, 1일이 최대시간은 4시간이고 그다음 일에 다시 4시간을 하면 여기에서 1시간 20분을 더 더해서 1일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5시간 20분을 1.5로, 시간외근무는 1.5를 곱합니다. 그래하면 5시간 20분이 딱 8시간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시간 20분은 8시간 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1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일 4시간은…
아니, 아니. 잠깐 있어 보세요, 잠깐. 5시간 20분이 8시간하고 동일하다고요?
1.5를, 시간외근무는 1.5를 더 곱해서…
수당을 그러니까 0.5를 더 주지. 그 말 아니예요?
예.
그런데 5시간 20분이 무슨 말이냐, 이말이에요.
8시간을 나누기 1.5하면 한 5시간 20분 정도 나옵니다.
8시간을 나누기를 해서 추가로 5시간 20분을 산정해 놓은 거예요?
환산을, 예.
계산도 희한하게 하네?
그게 시간외근무를 일반적으로 1시간을 시간 안에 할 때와 또 시간외로 할 때는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1년이, 저희가 너무 초기단계라서 4일을 부여를 했습니다. 전 직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2020년부터 시행했다고 그러니까 저축휴가제 이거 사용현황 전 직원 자료 제출 좀 해 주고요.
예.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있죠?
예.
저축휴가제 말고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도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 초과근무수당 현황도 전 직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내출장, 출장가는 거 있죠. 관내출장, 그것도 전 직원 파악해서 19, 20, 21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1개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홍보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시네 이사장님?
예.
지금 보니까 2021년 3월부터 2021년 9월 달까지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쭉 보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장 이런 곳에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적은 것 같네요. 그죠?
활동한 것 내역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자료에 언급이…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사장님도 봐야 그런 쪽에 활동이 좀 부진하네 아니면 많이 하고 있네 아실 것 아니예요?
예.
여기 보니까 경성대인근 부경대인근 부산대인근 그다음에 부산시청 인근상권, 부산시청 전통시장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많이 보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근처에서도 좀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죠? 한 달에, 한 달에 몇 회합니까? 기준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활동한 기록들과 문서들을 따로 별도로 모아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활동을 해요?
재래시장에는 한 달에 꼭 한 번씩 나가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보니까 여섯 번에서 많게는 여덟 번까지 하네, 그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전통시장 쪽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연령이, 번화가 소상공인들보다 높잖아요?
높죠.
그런데 가서 활동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예.
젊은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굳이 안 해도 잘 찾아내잖아요. 그죠? 활동을 하지마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가서 좀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활동을 좀 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하셨고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싫거나 미워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질의하는 입장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답답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축휴가제도 있잖아요. 이 용어가 근로기준법에 용어가 있지 않나요? 연차휴가보상제도 있지 않나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수당을 갈음해서 휴가를 준다라는 근로기준법에 이런 휴가제도가 기준법에 있을 건데?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우리 경영본부장이 답변을 좀…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그런 제도가. 저축휴가제도라고 하니까. 또 다르고요.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휴가로 보상받게 하는 이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도 요건도 있을 건데?
저희는 지금 사실 저축휴가제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적용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용어를 써서 저희가…
법적 용어가 있다고요.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외를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직급별로 사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급 같은 경우에는 5시간, 5, 6급은 10시간 그래서 시간외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축휴가제도를 만들어서…
자,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아니면 공무원법이 적용되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총액임금제 안에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외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는요. 그냥 그야말로 선택이에요. 근로자 동의 있어야 돼요.
예.
거꾸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대체, 휴가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대체한다. 반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휴가를, 휴가를 연장 휴일 야간, 휴가 대신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된다. 이거는 말이 돼요. 이게?
연장 야간근로를 휴가로 대체하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휴가로 보상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고 그냥 거꾸로 이게 거꾸로, 반대적 이거 하나만 있는 건데 저축휴가를 그거로 한다. 원래 그거는 휴가 안 쓰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당위론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근로기준법 적용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인 근로기준법의 요건에 맞아야 돼요. 그거와 함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건에 맞는지?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오늘 10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하고 있어요. 마스크 끼고 한 8시간씩 하면 사람 완전히 지칩니다. 이사장님한테 거짓 답변을 받고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이렇게 몇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올해 교섭할 때 올해 노동조합하고 교섭하고 이럴 때 이사장님 직접 참여했습니까?
임금단협 할 때 참석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제가 참석을 해서 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본교섭 때는 참석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본교섭 때는 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공식석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하고 만나세요. 앞으로 꼭 참석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앞에 좀 전에 곽동혁 위원님이 저축휴가 얘기했는데 저축휴가 지금 전 직원들 다하고 있습니까?
예, 다 쓰고 있습니다.
1, 3급도 하고 있어요?
시간외…
잠깐만 있어요! 내가 답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금방 말씀 제가 놓쳐 가지고 죄송합니다.
1, 3급도 하고 있습니까?
1…
1에서 3급도 하고 있습니까?
1, 3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시간외근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 직원이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곽동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연차 보상휴가거든요? 한번 다른 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연차 보상휴가 자체는 전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을 테니까 그건 개념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능한지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업무보고 3페이지 보세요. 업무보고 3페이지, 하단 1에서 3급 몇 명입니까?
20명 되겠습니다.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저보고?
3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구분이 안 갑니까?
아니 바로 보면 바로 나오는 걸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그걸. 이 숫자가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이게 안 됩니까?
아…
기획관에서 그렇고 지금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하든가.
이거는 정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직 몇 명 된다고요, 거기 신보. 10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더 힘들어요, 아침 10시부터 계속 쭉 한다고. 지금 6시에 하기는 하지만 그 앞에는 그렇게 이 정도 힘든 상황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저희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불성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조차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과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도 직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알아본, 파악하고 그런 내용들하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만 약간 시간 되면 회피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가능한 한 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워낙 저희가 많고 앞으로도 업무보고와 예산과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가능한 한 오늘 여기서 끝내드리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리고 저희 방에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대답하시라고.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위원 개개인이 아니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장님! 이거 다시 이거는 위원들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직원들과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예.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하십시오. 직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사장님은 은행 마치고 마지막에 와서 정리하고 가볍게 갈 곳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직원이 평생 직장으로 있고 거기에서 수십 만 명의 사람, 수십 만 명의 상인들이 보증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엄중한 곳이에요. 이사장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고 월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예.
약속하신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3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보증지원본부장 최원용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회생지원센터장 진종관
소상공인희망센터장 윤경만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