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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동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은 부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위드코로나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동수
기획경영실장 최윤진
예술진흥본부장 김두진
생활문화본부장 서상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부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산문화재단 전 직원들은 내 삶과 동행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이라는 재단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스며들도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재단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재단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민이 주인이고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는 재단으로 가꿔나가는 데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산문화재단 간부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진 예술진흥본부장입니다.
서상호 생활문화본부장입니다.
최윤진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하 팀장 소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참조)
· 부산문화재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문화재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한 위원님.
강동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쪽에 보시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재단에서 공모과정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125쪽에 나와 있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인데요. 되게 해마다 44억 정도입니다.
44억. 문화재단에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문화예술 분야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 각 사업별로 혼재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분야별로 숫자는 통계가 없고요?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기초예술 5개 분야에 대한 지원분포를 분석해 보면 신청 건수 대비 선정률은 30.13% 정도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럼 다른 분야보다 지원액이 적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33% 정도의 응모가 됐는데 지원액의 33%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33% 이래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장려해야 한다든지 특수한 그런 경우는 지원을 더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평균적으로 하니까 전체 5개 장르를 평균적으로 하니까 33%가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좀 적기도 하고 다소 많게 나오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
이 재단에서 보면 문학 분야에 가장 적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5대 광역시 중에서 공영문학관이 유일하게 부산만 없다 말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 기초예술에 대한 부산에서 좀 푸대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앞으로 이런 문학관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문학관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나중에 위탁을 맡길 수도 있겠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인데…
기초적인 준비가 되어야 만이 다른 것도 같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문학관은 설치에 관한 시에서 논의 중이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96쪽을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성과에 보시면 2019년, 20년, 21년도에서, 금년 21년도에 기관장도 등급이 D로 돼 있고 기관도 등급이 “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물론 성과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100% 지급을 했다 말입니다. 이거 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등급이 올라갔으면 물론 더 줘야 되지만 등급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100% 지원했다? 이거는…
그거는 재단에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줘라라고 저희들한테 퍼센티지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등급이 나쁘지가 않아서 직원들한테 150% 이상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좀 삭감이 돼서 그렇다는…
아니 일도 안 하는데 성과급 지급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표 역량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만 직원들도 열심히 한 측면도 있고요. 또 그게 생활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그 정도는 지급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액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 줄 아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평가등급에서 자꾸 등급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자체를 지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시의 지침에 성과, 급수에 따라서 성과급 퍼센티지가 지정돼 있고 또…
제가 나중에 이거는 별도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고. 부산시 전체 17개 출자·출연기 관 중에 열다섯 번째로 가장 점수가 가장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재단에서.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기관장님 임기가 다 돼서 D등급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잠깐 변명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가장 큰 요인이 사업비를 조금 남겼다는 것인데 사업비가 평소보다 6, 7억 정도 더 남겼는데 연말에 저희들 계획됐던 사업들 대부분 갑자기 코로나가 돼가 12월경에 취소사태가 벌어지고 해서 갑자기 그것을 한 달 사이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예산을 보면 매년 10억 정도가 이래 더 올려 추가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게 올해 이월됐기 때문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어찌 됐든 평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이 낮다는 것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는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작년의 경험을 학습효과로 삼아서 각별히 저희들 챙기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대욱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부산문화재단에 있는 정책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 정책연구센터가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책, 저희들 우선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들을 시대에 맞춰서 어떤 사업들을 좀 개발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재단 자체의 개발사업, 사업개발도 모델을 연구도 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사회 혹은 전체적으로 처신의, 문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해서 보급 확산하기도 하고 또 정책연구, 문화정책의 동향에 대해서 그것들을 발간물로 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그 자체적으로…
그럼 정책연구센터가 지금 역할을 제대로,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만 2년, 2년 3, 4개월 됐습니다.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직원들 열심히 해서…
전체 평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평가도 그렇게 받고 계신가요?
그래서 정책연구센터만 가지고 따로 저희들이 시나 다른 곳에서 특별히 검증을 그것만 빼놓고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평가는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슈페이퍼 이런 한 번씩 오거든요. 제가 한 번씩 보는데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문화재단 사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재단의 소식 전하는 사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책연구센터가 그중에 하나의 조그마한 사업일 수도 있지마는 제가 생각했던 정책연구센터 조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일단 부산문화재단의 사업을 한번 돌아보고 그중에서 이렇게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앞으로 다른 광역시·도의 문화재단과 비교해서 조금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걸 어찌 보면 부산 미래의 문화재단의 미래성장 싱크탱크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기능들 저희들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문화재단의 앞으로 뭘 하겠다는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올해 특히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시대 이후에 문화예술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대면 중심으로에서 뉴택트 중심의 비대면…
그거는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고 그건 일반인들도 예상하는 거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구체적 재단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아니! 2년이, 만 2년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2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어떤 광역시·도나 다른 문화재단하고 비교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부산문화재단 사업을 어떻게 확대, 육성, 지원하겠다.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는 구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걸.
그러니까 저희들 감사 자료에 보시면 재단이 연구했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챙기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현황 7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정책연구센터에서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아시지예?
예.
그런 데는 보면 시설들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관리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부산문화재단은 어떤 수익 창출하는 게 있습니까, 수익 창출?
지금 재단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수익 창출 모델을 지향하는 시설들이 실제로 없습니다. 아까…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은?
가령 한성이라든지 이런 곳 또 홍티 이런 곳들은 입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부산문화재단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냐고예.
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은 좀 저희들 수탁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좀…
수익 창출하실 수 있죠?
좀 그런 거하고 거리가 있는 부분…
아니 그러니까 부산문화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수익을.
예, 저희들이 또 외부 기업에 기부금도 받기도 하고 또 시설, 원칙적으로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는…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을 것…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부산문화재단은 자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꾸 본인 스스로 그걸 국한을 시키고 있는지 조금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탁시설 자체가…
마이크 켜십시오.
예, 운영하고 있는 수탁시설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시설이 아니라서 한계는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다만…
정책연구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정책연구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왜 자꾸 문화재단은 돈을 지원을 받아서 문화예술인들 복지나 이런 걸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죠?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문화산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다시 선순환, 다시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잖습니까, 재순환, 선순환 구조로.
좋은 지적,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가야테마파크라든지 각종 시설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니까.
김해문화재단은 쉽게 말하면 저희들 부산문화재단에다가 또 문화회관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소규모 예술가 중심의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관 업무…
예산이 300억이 들어갑니다. 소규모가 아니죠. 예산이 300억…
아니…
직원이 65명이에요.
아니 저희 직원이…
지원하는 업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재단이…
왜 부산문화재단의 역할을 자꾸 축소를 시키려고 하시지예?
아니 재단이 맡고 있는 이런 수탁시설의 성격이 그렇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정책연구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부산문화재단의 어떤 미래 성장이나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만들었다고 보는데 무슨 사보 만드는, 그냥 문화재단의 어떤 사보 만드는 조직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예, 위원님 지적 말씀 또 우려는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책연구센터의 부분 사업이고 또 다양한 이런 연구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수익 창출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외부 기업들의 기부금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예술인들한테 돌려 드리는 이런…
자본 그 적립금이 있지요?
예.
적립금 얼마 있습니까?
34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 이거 계속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시절부터 3년 반 동안 계속 외치고 있는 건데 그 계획,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저희들 직원들하고 사옥을,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좀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올 초에는 또 적절한 시설을 하나 만들기는, 찾아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장 선거 기간하고 겹치는 바람에 그게 좀 시의 결정을 얻기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대표이사님, 그러니까…
지금 적립금을 활용한 계획들은 저희들이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으셨어요?
저는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초반에 했어야 돼요. 지금 두 달 남겨 놓고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래서 저희…
이걸 계속 저희가 경제문화위원회 때부터 위원들이 300억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계속 문의와 또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부산문화재단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 해 놓고 3년 동안 그냥 계속 이래 흘러 왔다 아닙니까. 지금 뭐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물론 뭐 제가 지금 나머지 부분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에 따른, 기왕에 저희들 성과라든지 앞으로 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대, 6대 이렇게 계속 부산문화재단이 흘러왔던 방향대로 지금 8대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볼 때는예. 그래도 뭐가 바뀌었으면, 바뀐 어떤 나름대로의 큰 변화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부족한 측면도 많았겠고요. 또 그런 점에서 제 스스로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저도 반성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 상황 변화도 많고 해서 좀 어려움은 있었다는 것을 변명 삼아…
세상에 안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더 많습니다.
그렇게,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대표이사님, 마지막 행감 좀 마무리한다 생각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대표이사님, 참 3년 동안 했는데 사실 마지막 평가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대표이사님 하시면서 성과를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만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책연구센터 기능을 활성화한 것도 그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10년간 2030 비전을 와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고요. 또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장애인 전용 창작공간을 저희들이 또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 정도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들어보니까 기억은 나는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3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게 출연금 활용 그리고 두 번째가 직원 복지 향상이었는데 의회와는 크게 소통이 없이 마무리가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금은 왜 계속 확보는 해 놓고 활용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일찍부터 출연금 활용을 해 보라는 이런 말씀이, 지적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제가 신경도 좀 나름대로 썼고요. 그래서 작년에 출연금을 가지고 적절한 건물을 사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물도 올해 초에 물색을 해 가지고 시에 논의를 좀 하자 이랬더니 시 상황 때문에 그게 좀 늦춰지고 이래서 동력이 좀 상실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500억 정도의 출연금이 당초 예정, 삼백 한 오십억 정도 들어와 있고 한 150억 정도가 지금 적게 들어와 있어서 그걸 지금 현재 부산문화재단의 부지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걸 재단에 현물 출자를 해 주면 그 땅 위에 재단의 적립금을 가지고 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시와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제가 볼 때는 3년이 아니고 그전부터도, 지금 문화재단이 1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지금 돈이 금고 안에 있으면서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 기본재산운용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수님도 세 분 들어와 금융, 부동산, 경제 있는데 이분들 도대체 뭐 하는 거지예? 이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시던가요? 이 350억 그냥 은행에 넣어 놓으면 되는지. 지금 은행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요. 저희 큰 틀에서의 활용 방안은 재단과 시가 상호합의가 되고 또 시의회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동산 문제에 관한 조언도 주시기도 하고 또 지금 금액들을 어떤 방식으로 예치를 하면 그나마 좀 이자수익이 더 많을 건가 이런 자문을 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아까 7페이지, 판단을 좀 해야 되겠는데 기반재산 운용에 보면 셋째 줄에 보면 기본재산 활용해서 임대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 매입 추진 시 발생하는 각종 관련 문제, 이자수익 감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샀으면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건데 여기서 어떤 게 더 이익을 발생을 시키느냐거든요. 방금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활용, 우리가 이걸,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건물을 만드는 거고 이거를 또 예술가들한테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347억, 약 350억을 은행에 넣어 놓고 활용을 좀 못 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 동력이 떨어졌다, 상반기, 저희가 대표님 오신 지가 지금 올해 들어서 거의 만 3년째죠?
예, 3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올 상반기까지만 이렇게 활용을, 활동을 하셨어요. 4월 달 매입 추진한다고 다니시고 역세권 알아보시고 그런데 결국은 국공유지, 시유지 현물 출자 150억짜리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결국은 지금 딱 3년 큰 성과 없이 갔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또 재단의 책임이 될 수도, 제 책임, 제가 또 책임을 통감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게 재단 대표가 단독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시 협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의회가 도와 드린다라고 했고 3년 전부터 오시자마자 말씀드린 걸 계속 이렇게 했는데 시의회에 이후에 협의나 도움을 요청한 게 있습니까?
예, 뭐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감만창의문화촌에서 위탁을 안 하면 문화재단 이 직원들 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시에서 그냥 쫓아내지는 않을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적립금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렇게 쫓기듯이 하는 거보다는 좀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좀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야…
당연히 대책 없이 나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좀 아쉽다. 대표님 오셔 가지고 3년 전부터 시하고 시의회가 도와드린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걸 못하고 가셨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제일 좀 마치면서 제가 소회 중의 하나가 사옥을, 부동산 매입을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좀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가슴이 아프고…
두 번째, 저는 직원들 사실 인원 확충하고 직원 복지, 급여죠. 사실 직원들은 모든 월급쟁이 직원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진급, 월급 인상 이거 2개 기본이거든요. 그래야지 회사에서 충성을 하고 조직에 충성을 하는데 인력, 대표님 오셔가 늘리긴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정책연구센터 하면서 늘렸는데 한 2명이 TO가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좀 시하고 예산 확보라든지 노력을 좀 하셨어요? 아니면 시가 왜 안 들어, 지금 다른 기관도 사실 시가 이걸 안 열어 놓고 지원을 안 해서 문제가 있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지금 뭐 정치연구센터 인력은 조금 더 두고 봐도 될 거 같고요. 왜냐하면 센터장 몫인데 지금 일반 우리 직원이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또 박사 학위 소지자고 또 센터장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도 될 거 같아서 일단은 좀 공석으로 비워 놓고 나머지 정규직 한 사람은 곧 적정한 시기에 채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라면 예산이 혹시 내년에 반영이 되었는가요?
예, 그거는 뭐 TO 중에, TO가 결원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추가될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번에 본부장님 두 분을 다시 또 뽑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문화재단의 그리고 문화 관련 기관의 대표님들이 이거는 해야 될 일인데 혹시 이분들 공고 나갔을 때하고 채용했을 때 급여가 어떻게 책정됐죠? 한 분은 3년하고 재연장이 된 거고, 재연장이기보다는 3년 해가 재공고를 해가 되신 거고 한 분은 새로 됐는데 죄송합니다만 새로 되신 분 호봉은 1급 몇 호봉이 쳐져 있죠?
외부 전문가들이 임기제를, 초빙될 경우에는 호봉제가 아니고예. 재단 대표이사와 당사자가 연봉 협상을 거쳐서 적정 수준에서 연봉 계약을 맺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공개할 수 있죠?
그건 별도로 공개를…
그러니까 대강 금액만. 그러면 지금 오신 분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죠?
기본급 기준으로 한 6,000만 원이 조금 못 되고예. 나머지 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 더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3년 마치고 새로운 재공고를 해서 되신 분은 지난 3년의 경력을 인정해서 조금 더 임금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역은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원래 근무 조건, 나갔을 때는 4,600에서 상한은 7,000으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올라가야지 사실 밑의 직원들도 챙기거든요.
맞습니다.
본부장들 월급이 상한이 딱 적혀 있는데 본부장보다 밑의 직원들이 호봉이 높다고 받아 가는 경우가 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몇 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불합리한 측면도 보여서 이번에 그래서 본부장들 임금을 조금 더 현실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타 기관은 용역을 줘서 재정혁신담당관한테 지역 분류를 해서 부산, 경남권의 문화 관련 기관에 급여 얼마 그리고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의 급여 얼마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재정혁신담당관한테 직원들 임금 상승을 좀 요청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건들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타 기관 또 다른 문화재단 이런 것들 다 수렴을 해서 지금 예산 부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2∼3년 동안 계속 제가 똑같은 말을 했던 거 같습니다. 출자·출연, 적립금의 활용 그리고 문화 관련 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진급하고 급여는 좀 대표님에게 챙겨 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하시는 거 보이지만 3년 동안 계시면서 이게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저도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좀 민망한 대목이 있는데 수시로 시에 이런 현황, 이런 건의, 얘기도 하고 하는 걸 얘기도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성완 권한대행 계실 시절에 제가 권한대행님한테 단독 면담을 해 가지고 또 말씀도 드린 적도 있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전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하다 보니 문화재단이 다른 문화기관에 비해서 임금이 떨어지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문화재단만 임금 인상률을 따로 더 높이기는 좀 어렵다, 혹은 문화재단만을 위한 수당을 따로 신설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런 논리 때문에 늘 좀 부닥쳐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화재단을 물러가는 대표로서 아쉬운 것은 이런 격차가 있으면 이걸 좀 좁혀 가는 과정이 오히려 궁극적인 면에서 형평성을 좀 줄이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도 좀 재단의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대표님, 3년 동안 정책연구센터하고 2030 비전 만들고 장애인 창작공간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방금 말씀 두 가지는 대표이사님이 떠나셔도 이거는 재단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후의 방향성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도 특히 두 가지 사안이 미제로 좀 남을 거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마는 또 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우기도 하고 제가 임기 마지막까지 이런 발전 방안을 조 더 명확하게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또 좀 연락을 드리고 또 시에도 건의를 하고 최선의 노력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예.
2019년 2월 달에 부임하셨죠?
1월 17일 부임했습니다.
1월 달에 부임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임기가 내년 1월 달까지 임기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한 2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부임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언론인으로서 국제신문사 논설실장을 했고요. 또 경성대학에서 교편을 한 3∼4년을 잡고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왔습니다.
대표이사님은 마스크를 아무리 썼지만 제가 좀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좀 또박또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언론사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근무할 때 마지막 시기는 국제신문사의 논설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3∼4년 동안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교직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쪽과는 조금 이렇게 많은 일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8년 전에 소설가로 등단을 한 지금 현역 소설가이고요. 또 부산작가회의라고 하는 부산의 유명한 작가단체가 있는데 거기 회장도 역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구체적인 실무도 했고 또 제가 현역 예술인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용관 대표이사님은, 부산의 예술문화 쪽이 좀 많이 갈등이 있고 분열이 돼 있습니다. 좀 그런 것도 화합을 하고. 또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악한 부산 지방의 어떤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좀 정말 변화하고 혁신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모시고 온 거 같은데 좀 아쉬운 평가지만 변화와 혁신보다도 갈등과 내전 때문에 모든 일을 못 하고 아쉽게 임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지금 그런 인식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실은.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부임하고 나서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각종 언론에 강동수, 이용관 아니고 강동수 대표이사님이죠?
예.
죄송합니다.
직원들하고 갈등 관계 이게 20년 초부터 언론에 나기 시작하고, 물론…
제가 직원들하고 갈등 관계가 언론에 났다는 이야기는, 저는 문화재단이고요.
(웃음)
아, 그렇구나. 제가 문화회관하고 문화재단을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질의를 좀 이따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개최하면 회의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회의와 안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2시간 혹은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2020년도 이사회 개최실적을 보니까요. 5회 정도 개최를 했는데 참석 인원이 13명에서 14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서면결의가 3건이 있었고 두 번은 회의를 했는데 이 많은 안건들이 전부 원안의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 시간을 물어본 이유가, 아니 여기 의회에서도 사실 7명, 8명 되는 위원들이 어떤 안건을 심의할 때 수정이 될 때도 많고 부결이 될 때도 많고 보류할 때도 많은데 어떻게 13명이 되는 이사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느 하나의 안건을 의결하는 데 전부 원안의결이 된다라는 게 형식상 이사회를 하는 거지 이게 어떤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서 하는 건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사님들이 주로 문화예술계분들이 많아서 문화예술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의견도 말씀도 해 주시고 논의도 거칩니다. 다만 그런 논의를 활발히 개진도 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저를 몰아세우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 내놓은 안건들이 특별히 또 그렇게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이런 안건은 아니어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논의는 심도 있게 됐습니다만 특별히 수정의결이 나오고 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잘됐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2021년도 이사회 개최실적도 지금까지는 한 4회 정도 되는데 예비비 사용 계획이라든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든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계획 변경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면결의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지금은 다 화상회의나 이렇게 하지 서면결의는 잘 하지 않는데 왜 서면의결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들 아닌가요, 이런 안건들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건은 7인 추천위원회에, 저희들 재단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는 것인데 이게 저희들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을 제외한 다른 이사님들의 추천 명단을 일일이 다 취합을 해서 종다수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대면회의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좀 올해는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비대면, 대면 회의가 좀 어려워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회의하는 거랑 또 화상회의를 하는 거랑 서면으로 이제 의결하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약한 게 서면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걸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만 의견만 내주시면 그걸로 다 정리해 버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영상회의는 했었어야 되지 않나,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고. 앞으로는 좀 서면결의는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부분 각별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지원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여기 2020년도 거에는 문화예술분야 연구 창작활동지원이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분야 아카이빙연구 및 조직역량강화지원 이것도 65%밖에 안 되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곳곳에 있던데.
앞에 금방 50%라고 하신 그 사업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사업은 부산시 문화상 수상자들에게 시상금을 줄 수 없으니까 연구보조금 개념으로 저희들이 대리 집행하는 개념인데 작년에, 1인당 1,000만 원씩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 수상자 숫자가 4명밖에 안 돼 가지고 더 드릴 수가 없게 된 이런 형편이어서 오십, 원래 예산은 8,000만 원 마련했는데 심사 결과 수상자가 4명밖에 되지 않아서 절반밖에 현실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뭐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최근 3년 동안 똑같은 사업을 이어 온 사업들도 한 6개 정도가 집행률이 저조해요. 50% 미만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문화예술분야 연구 창작활동 지원 사업,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부산생활문화센터 운영, 통합문화이용권,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부산문화재단 간행물 제작 이런 것들은 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거든요. 아까 경영 평가에서도 나왔듯이 매년 20억 정도를 반납하고 그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계속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아까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경영 평가에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데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의 사업들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측면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적극적으로 집행 빈도를 계속 매주 단위로 독려를 하고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아주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올 연말에 결과를 보시면 많이 개선됐다는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대표이사님이 오시든…
그게 해마다 그런 게 아니라 지난해에 좀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아니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사업은 3년 동안 똑같은 사업이라니까요. 지난번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니까요.
좀 더 그러면, 지금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보니까 고용보험 가입률이 23.8%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24.1%인데 이거보다 부산시 예술인들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 연평균 수입도 거의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수입으로 연평균 수입이 잡혀 있고 그중의 42.5%는 500만 원 미만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센터나 이런 데서 지금 이런 예술인들의 수입이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예비 예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든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까? 실제로 가동이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런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돼야 거기에 기반을 해서 더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조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인데 또 그런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또 사회 안전망 확보 이런 작업들은 부산문화재단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시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본 조사를 또 공유해 가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시급히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연구센터에서…
그래서 한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 정책연구센터에서 나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토대로, 부산시에서 예술인 복지 계획 그 자료를 토대로 수립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정책연구센터라는 걸, 초반에 저희도 많은 의견을 냈었고 이게 안 맞지 않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이왕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지금 3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세 분이서 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요.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냥 불필요한 것들은 그 연구센터에서 제외시키고 외주를 주든 다른 거를 하고 거기서는 온연히 연구정책 관련된 것만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을, 시간이 부족한데 여기 사업들을 보니까 굳이 정책연구센터에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도 많이 맡고 있어요, 직원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뺏기다 보니까 정확한 우리가 해야 될 그 본질의 목적을 못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업 직무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제가 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임명권자가 강동수 대표이사님을 임명한 취지가 있을 거예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 잘 부응했는지는 본인이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 매년 예산 증액이 한 13% 정도, 다른 곳은 몰라도 예산이 증액이 되어 왔었어요. 그 사항은 아마 임명권자가 특별하게 문화재단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코로나 사태로 어려웠음에도 그렇게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본부장급 임금이 한 아까 얼마 정도라 했죠, 대충?
기본급 기준으로 해서는 한 5,000만 원 중반…
다른 거 합해 가지고 한…
다른 거 합치면 한 6,000만 원 더 넘게…
6,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나는 그래서 이 사항은, 10쪽을 봅시다, 10쪽을예. 10쪽에 임금체계의 점검이 필요한데 있다 아닙니까, 여기서 전직원 대상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충 몇 명 정도가 생활임금 대상입니까, 대충?
무기직 30명 중에 26명 정도가 생활임금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직…
기간제 근로자.
무기직 몇 명요?
30명 중에 26명 정도가…
26명 정도 된다.
그래 내가 이 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문화재단에서 주는 임금은 솔직히 지출이 부산시 예산이죠?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예, 그래예. 예산이죠?
예.
그러면 생활임금에 나가는 돈은 어디서 나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임금이 생활임금 기준으로 준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임금 기준으로 준다는 겁니까?
예, 초임 기준이, 무기직 같은 경우 또 기간제 직원의 초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2020년도 기준인데 2020년도의 최저 임금이 8,350원이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부산시 생활임금은 2020년도 기준으로 1만 186원이라고예. 1만 186원 기준으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바꾸면 직원들 임금도 부산시에서 나가고 아까 말한대로 그 차액을 주는 것도 어차피 부산시 세원이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 말이에요. 어차피 부산시에서, 나가는 통로만 다를 뿐이지 부산시에서 나가는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산시공무원들 욕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진짜 똑바른 부산시 국장이라면 그거 처음부터 생활임금 아니고 임금 인상 산정할 때 생활임금만큼 주면 생활임금 대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계산이 안 나옵니까, 바로? 그러니까 부산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욕 얻어 먹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쉽게 말해서 최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반면에 나는 문화를 하고 솔직히 부산시에서, 부산에서 국제신문 논술위원까지 지내신 분이 어느 한 분은, 한쪽은, 고임금자들은 5,000, 6,000을 받고 있다는 사항이죠. 몰라요, 그거는 철학의 문제예요. 저같은 철학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요. 당당하게 아무런 부끄럼없이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고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초임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산정할 때 초임 기준으로, 최소한 생활임금 기준으로 잡아 버리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계산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문화재단이 이렇게 말해 주는, 이제 알았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부산시에서 아마 대표이사님을 임명을 하면서 예산을 13%까지 지급했다 하고 지금까지, 조금 전에 나왔던 사항은 뭐냐 하면 잘한 것 중에서 정책연구팀 신설한 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은 어디를 보냐면요, 두 가지 자료를 동시에 봅시다. 업무현황 4쪽과 행감자료 100쪽을 같이 보죠. 거기에 있는데 여기 정책연구팀에서 네트워크 운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죠?
자랑이라기보다는…
정책연구팀을 잘 만들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없던 걸 제가 활성화시켰다는 이런 취지…
그리고 만든 과정도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최도석 위원이나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좌우지간 문화 담당의 위의 고위분이 결정을 했는데 내 이거를 물어볼게요. 위원님 여러분, 여기 부산시의회에 정책연구팀이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정책연구팀 산하에 네트워크 운영하는 거 봤어요, 위원님들요? 네트워크라 하면 위원회거든요. 그거 봤어요? 여기 2쪽을 보시라니까요. 대표이사 밑에 정책연구센터 있어요. 사실은 네트워크가 어디 가야 되냐 하면 기획경영실, 예산진흥본부, 생활문화본부 산하에 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의회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트워크가 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안 해요, 위원님들요? 그런데 부산시의회에 비교할 거 같으면 정책연구팀 산하에 네트워크 4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도 어떻게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말이야…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도…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2페이지를 보면서 하시라니까요.
정책연구센터는 저희 대표가 임의로 만든 이런 조직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 그거는 지나간 거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사님, 기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보면 현황 자료 있다 아닙니까, 현황 자료 7쪽을 봅시다, 7쪽에요. 얼마나 엉망이냐면 아무리 문화재단의 정책연구센터가 파워 있다 하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그 센터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면 그 사항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아무리 문화재단 소관이지만 정책연구센터가 부산연구원하고 컨소시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7쪽을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당당하게 외부 기관과 협력해 갖고 이런 사업, 이렇게 하는 사업이, 해도 됩니까? 물론 이 사항이 만약에 문화재단의 연구, 부산 BDI 같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런 형태로 부산의,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임금을 말했고요. 임금을 저임금자는 저임금자로 한마디로 방치하면서 고임금자, 본부장급 임금만 챙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화인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정책연구센터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단의, 2쪽을 보시라니까요. 기구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 사항은 부산시에서 대표이사님을, 그래도 아까 말한대로 계획적으로 문화재단을 잘 꾸리려 했지만 결론적으로 문화재단의 기구는 있다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까지 주면서 오히려 더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저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은 제가 겸허하게 들어야…
아니 현실이 그래 와 버렸다니까요. 왜냐하면 이후에 문화재단 뭡니까, 아트센터 등등 문화 관련 사업이 오는데 각 곳마다 정책연구센터를 둬야 됩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정책연구센터가 연구를 하는 부서 같으면 몰라도요, 지금은 기획이나 문화재단을 홍보를 하는 부서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6명 해 가지고 연구도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참 뭐랄까, 잘 지적하셨는데 있다 아닙니까, 여기 연구과제 1, 2, 3, 4, 5, 6을 보시라니까요. 자기들이 또 문화, 제일 밑에 외부용역 해 가지고 또 외부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항은 완전 옥상옥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마지막 행감이지만 오셔 가지고 임명권자의 취지에는 역행해 가지고 부산의 문화재단을 거꾸로 돌렸다 보는 사람이 저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앞으로 아트센터 등 모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때 운영 문제가 나와지는데 그러면 나중에 운영 문제 갈 때 각 단체마다 연구소 다 나와야 돼요. 이런 솔직히 뭐라 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 정책연구센터가 만들어진, 문화재단만의 일은 아니고예. 지역문화진흥법이 저희 문화재단의 설치 근거가 되고예.
저번에 그 얘기…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셨어요. 맞아예.
그 시행령에 보면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 자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이렇게 반드시 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예. 그래서 문화재단은 이 법에 따르면 이런 사업을 수행해야 될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문화재단에서, 거의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이 법에 따라서 문화 관련 부서가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문화재단만 따로 만든 게 아닙니다. 특히 또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그 얘기는…
경기, 인천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대표이사님.
격이 더 높아서 저희들은 센터지만 그쪽은 실 단위로 돼 있고요. 정책위원들이, 유급 정책위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비하면 조직이 좀 미미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폐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시려면 있다 아닙니까, 여기 이 사항…
(위원장을 보며)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현황자료 29쪽에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이 있어요. 이런 문화교류사업을 안에 자체적으로 주어진 사업을 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하는 거까지 이해한다니까요, 내 말은요. 현황자료 29쪽에요. 여기서 정책, 만약에 사실 있다 아닙니까, 조선통신사의 역사성이나 인물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발언할 것이며 아카이브를 그래 할 것인지 이 사항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상에 지역문화 관련 정책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거기서 또 용역 주고 이런 사업은 아니라니까요.
용역 부분…
기획의 문제예요, 기획요.
예, 아까 용역 관계는 부산발전연구원 측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와서 저희들도 또 같이 협조를 하고 서로 간에 좋은 협력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같이 한 건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책연구팀에, 아주 대충 넘어가시려 하는데 이후에 진짜 이거는 감사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문화위원회에 이렇게 사업을 하려 하는데 이게 나와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절차에 혹시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이 있으면 사과드리고예.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련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문화재단의 예산 구조, 세출 예산이, 한 309억이 인건비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현황 3쪽에.
예, 전체 인건비, 성과급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 인건비가 성과급 포함해서 309억이죠?
삼십…
삼십…
30억 9,000만 원입니다.
30억입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우리 예산 구조 중에서 몇 프로 됩니까?
417억 중에서 30억 정도니까 한 9%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65, 현원이, 인력 구조가 현원이 65명…
거기다가 임시 인력도 한 15명 해서 한 85명분의 인건비…
85명?
예.
임시직이…
기간제가 한 20명 되고예. 또 무기직을 포함한 정규 인력이 한 6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 중에 순수 문화예술 그 분야를 전문성으로, 전공 분야를 한 인력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직원 중에?
아주 구체적인 통계는 저희들이 따로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70%, 80%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한 정책연구센터 이 부분이 조직도에 보면 상당히 상위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감사 밑에 뭐 본부장보다 높다 말입니다. 정책연구센터의 기능이 필요는 하죠, 사실은? 그런데 정관에는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이래 나와 있거든요, 정관 제4조 사업에. 순수 정책연구를 한다 이런 게 정관에 안 나와 있잖아요, 사업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문화재단 설치 조례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상의 그 규정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조례와 법령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억지로 설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책도 하고 저희들 또 지역문화 사업도 개발을 하고 이런 기능들을 맡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정상채 위원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산하 기관에, 25개 공사, 출연·출자기관이 있는데 부산시 산하, 그러면 전부 다 정책연구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비대화, 이런 왜곡된 어떤 조직, 어떤 체계, 그 고유 기능만 발휘하면 되지 49개 사업에 그냥 지금 현재 부산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소위 말하는 하청 업체나 다름없잖아요. 실제로 사업하는 게 몇 개가 됩니까? 대부분 49개 중에 거의 한 80%가 그냥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예.
대부분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유 목적 사업은 저희들이 또 내부에서 프로그램 개발 결과에 따라서, 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사업 항목을 만들어서 수행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80% 전문가가 다 전문성을 발휘하고 각 본부·실별로 그 분야별로 다 전문가가 한 70∼80% 정도 고유 전공, 문화예술 분야의 전공자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성은 굳이 연구센터를 안 만들어도 그 자체가 한 분, 한 분이 다 전문가인데 굳이 연구를 또 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제정하신 조례에 따르면…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 전체 또 다른 문화재단, 17개 문화재단이 다 정책실, 정책연구실 이런, 어떤 경우에는 기획실, 이런 형식으로 이름은 조금…
아니 설치, 타 사례 다 좋은데 연구과제에 기초하고, 기초, 정책, 현안연구 과제 6개 중에 예를 듭시다. 자꾸 필요성은, 근본적인 필요성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들 효과, 어떤 지원했을 때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그런 데 투입해야지 에너지를, 연구 기능에, 예를 들어서 부산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문화예술과에 가면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BDI 같은 경우도 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또 문화활동 트렌드 조사, 부산시민, 이런 게 큰 대단한 연구과제로, 지금 현재 예술인 실태조사도 기존 연구 성과물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문화재단의 어떤 새로운 어떤 비전과 전략, 목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미래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제 같으면 몰라도 그런 과제 역시, 이 조직도의 기획홍보팀입니까, 기획경영실 산하에 정책연구센터가, 기능이 기획경영실에 포함이 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뭐 대단한 이 6개 과제, 아주 흔한, 특화된 연구과제도 아니고 이거 하면서 거창한 조직도에 정책연구센터, 다른 데도 하고 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시간상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될, 시간 여건상 좀 뒤로 하고.
업무보고 34쪽에 2022대학입시전략설명회 이거 뭐죠, 홍보 활성화 사업에? 뭡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예. 부산의 공공기관 연계해서 대학입시전략설명회를 할 때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들 문화재단을 책상 하나, 부스를 갖다 놓고 홍보…
문화재단 홍보입니까?
재단의 업무자료 이런 것들을 나눠 주고 소개하고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연계한 게 아니라 그쪽 행사에 저희들이 부스 하나를 가지고 참여하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죠. 문화재단이 있다, 그래서 문화 수요 공급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홍보는 좋은데 입시설명회에는, 대학입시설명회는 눈과 마음이 전부 다 입시 거기 가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홍보할 필요가 있나.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공공기관들 와서 같이 홍보, 자기 기관 홍보를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부탁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그런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저희들이 브로슈어 같은 것들을 배포하는 것들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서 가볍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취지는 이해는 될 듯한데 뭔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어쨌든 좋습니다. 홍보도 있고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약 2만 평 정도의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알고는 있습니까?
예, 조성하고 있다고는…
거기에 무슨…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주관하는 업체입니까, 단체입니까, 그거하고의 업무 연계나, 업무 연계라기보다도 네트워크화 해 가지고 부산 문화의 미래 또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 뭘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협력 관계도 구축합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 했는데 오늘 위원님…
아니 정책연구라는 거는 눈 앞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2만 평 가까이의 아주 초대형 문화예술의 집적 단지를 만드는데 그 정책연구센터, 거창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거와 연계를 하든지 그런 뭐 좀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한두 사람이 그냥 이름 거창하게 붙여 가지고…
예, 주신 조언은 저희들이 잘 좀 반영을 해서 한번 연구하는, 협력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하고.
시간이…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가장 핵심 관리 축인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치지만 결국은 문화의 어떤 궁극적인 한 축은, 목표의 한 축은 관광상품화 이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 국제크루즈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부산의 제대로 된 차별성 높은 어떤 캡슐 이미지화할 만한 관광 어떤 물리적인 시설도 없어요. 있어 봐야 뭐 다른 나라에 다 있는 거, 특화된 것도 없고 차별성도 부족해요. 그렇다면 겨우 차별성을 찾을 수 있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 예술, 전통 이런 부분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데 국제크루즈 단체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상설 한국 전통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 만들 그런 목표는 없어요?
또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아니 그래 그런 거…
주무 기관은 관광공사가 중심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저희들이 협조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니 그거는 상품화, 문화예술을 펼쳐 놓으면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쭉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적립금이나 운영경비, 사업비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매년. 그런데 적립금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정책연구센터 이런 조직도보다는 부산 문화의 꽃을 피우는 마지막 꽃은 어떤 관광 상품화와 연결이 되는 게 좋은데 그런 뭡니까, 상설, 대규모 한 400∼5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설 전통 공연장입니까, 그런 거 하나 만들 수 없어요? 문화재단이라면 그런 거를 기획하고 좀 뭔가 미래를 위해, 지금 49개 사업을 가지고 무슨 하청 업체처럼 나눠 주고 이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눠 주는 것도, 제가 제보를 많이 받는데 작년 2020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예를 들어서 2021년 부산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창작활동 지원, 우수예술 지원 사업이 있었죠?
예.
예를 들어서 시각예술, 공연예술 나누어 가지고 미술, 사진, 영상 이 분야 해 가지고 비대면 온라인 영상설명회를 하고 제안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 심사를 누가 했습니까? 탈락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문화재단의 그 심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것 같다, 물론 탈락자들의 얘기인데 그 심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심사위원 풀이 부산시와 또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한 1,500명 정도의 풀을…
풀.
풀 자체, 인력 풀 자체를 총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그 풀을 계속 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된…
그 풀 안에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 혹은 전공별 또 사업 성격에 맞추어서 적정한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공정성을 기했다 하는데 중진 작가가 탈락이 됐다, 그래서 한 사람 같으면, 한 사람의 경우에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도 자신의 어떤 경력과 전문성이나 또 제3의 평가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했는데 적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물어봅니다. 평가에.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울이고 제도적으로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
보기에 따라서 혹은 또 탈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거는 별도 자료를 요청 좀 합니다.
왜 내가 탈락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또 억울한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저희들이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심사 과정에서 뭔가 잘못이 있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내부에서 그걸 또 개선하겠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저희들 옴부즈만 제도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심사 과정에 불만이 있으면 전부 다 저희들 수용을 해서…
하여튼 심사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은 별도로 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예,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용역을 자꾸 우리 문화재단에서 2,000만 원짜리 용역 수의 계약 선을 뭐 너무 잘 자르고 하는데 그런데 여성 기업 있잖습니까, 수의 계약 뭐 적지 않은데 여성 기업 해 가지고 수의 계약 사유가 5,6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적지 않은데 여성 기업, 그런데 여성 기업도 부산에 뭐 아주 극소수가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제가 아는 여성 기업은 아주 남편도 같이 하면서 명의만 여성, 그래 가지고 여성 기업이라는 명분으로 입찰 이런 데 수의 계약을 독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면면히 보고 해야지, 여성 기업가들 간에 경쟁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찰? 차라리 여성기업만 예를 들어서 입찰 요건을 내든지 그래야지 특정 여성 기업에만 수의 계약을 한다, 좀 모순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의 계약 범위를 좀 넓혀 놓은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고시라든지 시의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인데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성평등 관련돼서 기회의 균등을 준다는 취지에서 아마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그래 사회적 기업이라도 장애인 이런 거는 뭐 언급하는데…
혹시 뭐 또 동일…
제외하더라도 여성 기업이 많다 이거죠.
동일 업체 중복 뭐 계약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게 좀 적정 수준에 넘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성 기업, 수의 계약의 요건에 전문성, 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는데 진열장 제작 및 설치, 이게 대단한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그 명분이 좀 약해요. 제삼자적 시민들이 볼 때,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수의 계약 사유는 좀 뭔가 아마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불공정하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진열장 제작 설치 이걸 갖다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 명분으로 수의 계약을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입찰 수의 계약 이런 데, 용역 추진 사업에 좀 공정성을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 사업 과정에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제 퇴임도 한 두 달 정도 남으셨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마 8대 의회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주문을 해봐야 사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짧은 시간에 그만두시기 전에 참 새로운 사업을, 좀 혁신적인 사업을 수행한다는 거는 좀 어렵고요. 지적된 사항을 남아 있는 분들에게 좀 인수인계를 해 주고 당부를 하는 그런 선에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임용이 될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재임용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고 저희들 규정에도 또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우리 8대 시의회가 출범하고 민선 7대가 출범하면서 사실은 문화예술 이쪽에 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했습니다마는 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일 하는 문화회관이나 또 오늘 하는 문화재단이나 양쪽 기관 다 뭔가 좀 부산 예술문화의 좀 갈등 관계를 단합시키고 뭔가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고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질문으로 하나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이동형 무대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동형 무대지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 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문화예술의 불모지 서부산이나 원도심 쪽으로 배려를 하겠다 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없죠, 그죠?
예, 물론 부산시 전역에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데 4회 차에 저희 부산시 북구에서 한 적이 있고예.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12회 차까지 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13, 14, 15, 16, 17차까지 다섯 번이 남아 있는데 16차에 서부, 17차에 강서구 쪽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정은 돼 있고 현재까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월 26일까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
그때 분명히…
11월 말까지 예정, 자료에 보면 앞으로 서부산권에 한 두 차례 이상 예정이 돼 있고 또 올해 한 거는 뭐 9회 차 또 4회 차 이렇게 돼서 총 17번 중에 서부산권이 한 4건 정도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예, 아마 안 나와서 그럴 건데…
지금까지 4회로 돼 있네요. 9월 26일까지 4회로 돼 있는데 앞으로 몇 차까지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업데이트가 미처 안 돼서 그런데 업데이트를 한 자료를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12회 차까지 그동안 꾸준히 되어 왔고예. 또 올해 11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다섯 번을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차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너무 밀집된 거 아닙니까, 그 행사가?
좀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아니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4회밖에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연말 무렵에 한 12차례를 뭐…
아니 앞으로 네 차례, 다섯 차례를 더 하게 됩니다.
예, 더, 그런데 5회, 6회부터 해 가지고 12회까지는 아예 기재가 안 돼 있다, 그죠, 지금?
그게 9월 30일 부로까지 저희들이 드리다 보니까 그래 된 것이고 혹시 필요한 자료, 업데이트가 된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동서 균형 발전에 대해 문화예술 쪽에도 양극화가 심각하니까 문화예술 쪽에도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정책에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96페이지인데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있어요. 물론 출자·출연기관이 19개 있지 않습니까. 19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출자·출연기관이 19개 있는데 지금 평가에 나온 거는 17개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 관광공사부터 해서 모든 출자·출연기관이 힘들었고요. 다 힘들었지만 평가가 문화재단하고 문화회관이 17개를 평가했는데 문화재단은, 기관은 15위 그다음에 문화회관은 13위, 문화회관과 문화재단 둘 다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리고 기관장 평가도 문화회관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둘 다 D입니다. 평가는 어떤 항목으로 평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그 평가 결과를 그때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지난해는 문화 기관 중에서는 저희들이 상위, 문화 기관 중에서는 상위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좀 저희들이 저조한 평가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 보고드린 대로 제일 큰 원인은 예년에 비해서 좀 사업비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좀 많았다 하는 것인데 좀 변명같이 들립니다마는 작년에 코로나 치료에 전념하시는 분들과 또 예술에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좀 대규모 한 3억짜리 콘서트를 12월 말에 예정을 했는데 준비가 다 되고 계약 단계인 12월 초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부랴부랴 그걸 취소를 해서 3억을 도저히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올해 그러면 그럴 바에 새해에 좀 더 차분하게 사업 계획을 짜자 해서 이월한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왜 돈을 못 썼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정량적 평가를 받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저조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그런 학습 효과를 뼈저리게 받아 가지고 올해는 제가 특별히 사업 지출 진도를 특별히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별 문제 없이 잘 될 것이고 내년에는 원상으로 평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상채 위원장님, 정상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정책연구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당시 제가 질의를 이래 했습니다. 정책연구센터에서 그러면 용역을, 그 전문가들을 뽑아 놨으니까 다 할 거 아니냐 그래 했는데 정책연구센터를 뽑아 놓고 또 다시 용역을 주면 완전 예산 낭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정책연구센터에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쪽은 이쪽대로 계속 용역 주고 또 시청의 문화체육국 여기는 여기대로 또 용역 주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전 직원과 전 임원들이 그거를 공유하고 거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를 정말 인식을 해서 그거를 다시 실행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몇몇 사람 보고 장롱 속에 넣어 놓고 끝이에요. 늘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저도 지적하려 그랬습니다. 수의 계약을 그래 종종하게 되면 수의 계약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수의 계약을 하면 상대방에서 편법을 써요. 남편 명의로 해야 될 거를 부인 명의로 이렇게 해 버린다든지 부인은 전혀 안 하면서도 이름만 부인 명의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법을 발휘해서 그냥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항상 상대는 대응을 합니다.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써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거는 감사에 지적될 만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정책연구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 이전 같으면 다른 기관에 용역을 하든 이런 연구를 저희들 자체에서 수행해야 되는 것들을 정책연구센터에서 흡수를 해서 용역을 한 사례가 있어서 예산 절감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부산시 같은 데서 다른 데 맡길 걸 문화재단에 용역을 주면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고 그거 환영을 하고 또 시에다가 그렇게 요청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정책연구센터가 좀 더 연도가 쌓이고 하면 아마 저희들한테도 그것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또 꾸지람을 듣긴 했습니다마는 수영구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그쪽에 준 게 아니고 그쪽이 저희들 수주를 한 것이거든예. 그래서 부산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조인트를 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수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 용역을 이번에 경험 삼아 부산연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해 보자 이래 해서 연구 용역을 우리가 수주를 받은 이런 개념이고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발전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러면 예산 절감 효과 혹은 수익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 계약 문제는 저희들이 원래 대부분 경쟁 입찰 원칙이고 지난해 코로나 이전에는 수의 계약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행안부라든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좀 수의 계약 폭을 좀 늘려라, 2,000에서 5,000 되는, 1억까지는 수의 계약을 해도 좋다 이런 지침이 와 있고, 왔고 그걸 또 수행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 계약 부분에 뜻하지 않게 특정 업체가 중복으로 가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개선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마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또 이런 일시적으로 수의 계약을 완화했던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가면 예년처럼 수의 계약도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달 뒤에 퇴임을 하시면 현재 계획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예?
두 달 뒤에 퇴임을 하시면 계획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지금 개인적으로 소설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재단에 와서 제 개인적인 창작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설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 또 아마 어쩌면 또 재단에 오기 전에 일하던 대학으로도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차기에 오시는 분한테 한 두 가지만 저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술인 간에 갈등 관계가 심합니다.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화합과 소통이 안 되면 부산 문화예술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제일 큰 과제로 한번 해 주시고.
예.
두 번째 과제는 문화예술이 동서 간에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배려하는 거를 후임이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거를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서 간 격차라든지 이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평소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후임이 오신, 누가 오신다든지 하면, 제가 지금 우리 본부장들에게 부탁한 것도 지금 제가 있을 때 미처 못 한 것 또 과제는 과제대로 남겨서 좀 정리를 해서 후임 대표님에게 전달을 하도록 좀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두 달밖에 안 남았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달밖에 안 남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 끝까지 마무리 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문화회관과 문화재단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래간만에 봬서 그런지 좀 착각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해도 됩니까?
예.
조금 전에, 정상채입니다.
조금 전에, 부산연구원과 용역한 거 있잖습니까, 부산연구원에서 용역을 요청한 자료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거기의 용역 요청서에 대한 뭐라 합니까. 답변한 자료 그리고 과업 지시서 이거까지 나중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제반 자료는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구가 요청한 용역을 문화재단과 부산연구원이 서로 거버넌스, 협업을 해서 같이 용역을 수행하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그냥, 사실 이게 사업하다 보니까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의 기관이 사업을 받아서 또 다시 시의 기관들한테 공모 사업을 주고 운영을 준 사업들이 지금 몇 개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재단에서 한 거, 비콘 그라운드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받아서 문화재단…
도시재생, 비콘 그라운드 일부 공간을 저희들이 할양을 받아서 거기에 장애인 창작공간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고, 업무현황 26페이지 보면 25페이지, 26페이지. 2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도 6개 단체가 지정이 됐는데 4개가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민간, 완전 순수 민간 단체하고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의 성격상 또 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갖춘 기관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찾다 보니까 영화의전당, 예를 들어서 영화의전당이라든지 복천박물관 이런 기관들이 좀 같이 포함이 된 거 같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좀 순수 민간, 역량을 갖춘 순수 민간 단체를 더욱더 좀 발굴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발굴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지원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면 많이 못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는 부산의 현실에 맞게끔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6개 중에 4개나…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국비를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런 요건을 저희들한테 수행하라는 지침 요건이 내려와서, 저희들 마음대로 또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공간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국비 사업이라도 최대한 시에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 보면 이것도, 이거는 좀, 생활문화연합회 이분들이 거의 다 지역의 주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시에 찾아오고 구에 찾아와서 예산을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또 1개 사업에 두 번, 세 번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전에 교육을 해가 알려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특정 단체, 이쪽 저쪽 중복 지원받는 것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양이 아니라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똑같은 사업에, 동일 사업에 이중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중 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도 있고 그걸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찾아온다고요. 찾아와 가지고 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사실 이거 동아리가 많기 때문에.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
그리고 41페이지 사상 인디스테이션 이것도 아까 전에 비콘 그라운드 비슷한데 지금 구조가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받아서 하는 건가, 다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요?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부산시가 사상구에 위탁을 해서 사상구가 문화재단에 운영 위탁을, 재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작년, 올 2월 말에 사상구가 문화재단, 부산시에 그걸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넘어가서 좀 약간 좀 부조화가 있었는데 그게 다시 청년희망정책과로 운영기관이 넘어갔고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고도화된 형태로 저희 문화재단이 다시 운영을 맡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좀 더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그대로 문화재단이 예전에 썼던 공간들 그대로 쓰고?
예.
원래 1층에 있었던 청년카페가, 창업카페가…
그것도 아마 저희들이, 예. 전체 그 공간을 이번에는 창업카페 있었던 공간까지도 포함해서 그 공간 전부를 문화재단이 단독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도 좀 늘어날 것이고 지금 올 하반기 지금 현재는 내년 사업을 위해서 시설이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금 개보수 작업 중입니다.
구비가 줄어드는데 시비가 더 확보가 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좀 다른 사업도 포괄해 가지고 사업이 조금 규모가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부산의 몇 안 되는 공간인데 청년문화 공간이기도 하고 이런 걸 잘 활용을 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수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 부산관광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동수
기획경영실장 최윤진
예술진흥본부장 김두진
생활문화본부장 서상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