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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습니다. 그리고 지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디지털경제혁신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경제혁신실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실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경제일자리과장 김유진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미래기술혁신과장 박재홍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금융블록체인과장 임재선
빅데이터통계과장 구자영
계속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 직원 모두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디지털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기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재홍 미래기술혁신과장입니다.
정나영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입니다.
임재선 금융블록체인과장입니다.
구자영 빅테이터통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및 1차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이내,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논의한 바에 따라서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행감자료 232페이지입니다. 부산 IT·CT 수도권 마케팅 지원센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시면 그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2년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해서 10년 동안 그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계속 줄다가 결국 올해는 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예.
이거 내년 이 사업 계속하시는 겁니까?
예.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예산 지금 얼마를 편성해 두셨습니까?
올해와 같이 1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1억으로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면 당연히 그 기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하고, 2020년은 2억 7,000이었는데 2020년 하고 2021년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했는가 봤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위워크(WeWork) 입주지원하고 그다음에 전시회 참가도 지원하고 기업에 대한 컨설팅 네트워킹 이런 걸 다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니 시가 한 거라고는 입주기업들의 임차료 지원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
임차료 지원 말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예산상으로는 위워크에 들어가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그 거점을 가진 기업들이, 수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업들 간에 네트워킹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만나거나 하기에는 되게 경비도 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입주해 있으신 업체들끼리의 네트워크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는 뭐 어차피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보면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시에 말입니까?
아니요. 이거 경진원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핸들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가 있느냐는 거죠.
당연히 업무 담당자는 있고요.
담당자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는?
죄송합니다마는 경진원의 담당자 말씀이시죠?
예.
경진원에는 직접적으로 상주를 하거나 이런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요 기업들을 발굴해서 장소와 계약을 하고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각 지역별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우리 경진원이나 시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파견되거나 현장에 상주하는 인력들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나갔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2020년에는 인건비가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는 인건비 없이 입주비만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만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래 되면 정보산업, 아까 제가 경진원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네.
예, 죄송합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예. 정보산업진흥원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은 집행내역을 한번 쫙 보십시오. 8,000만 원이 전부 기업 임차료,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임차료고 그다음에 256만 원 이거 전부 다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들어갔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련된, 인력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담당자하고 관련된 그 지출은 여비밖에 없어요. 국내출장여비 딱 1건 그다음에 관내출장여비 딱 1건. 결국 전부 다 전화로만 “너거 뭐 하세요.”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계약직 한 분 계셔서, 두 군데고 이렇기 때문에 계약직이 한 분 계셨고요. 이번에는 한 군데로 줄였고, 장소도 한 군데로 줄였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담당 직원이 방금 보신 것처럼 입주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실제적으로 컨설팅이나 마케팅 지원들은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성장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하는 것들은 거점을 중심으로, 마케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하거나 업체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딱 드러난 자료만 보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저기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 나가는 거, 임대료 나가는 거, 이거 사업 담당자는 임대료 나가는 거 이 정도밖에 지금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운영비 나가는 거 하고. 다른 사업이랑 연계를 시켜서 한다, 원래 그러면 마케팅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하고 연결시켜 준다. 누가요? 누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도권 마케팅지원센터가 생긴 것은 저희가 무엇을 장려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예산 1억 가지고, 예산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죠? 임차료 지원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억 편성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공유오피스 2개 있다가 1개로 지금 축소를 하셨습니다. 축소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역삼2호점은 남겨 두고 을지로점은 없앴습니다, 그죠?
예.
임차료가 없어져, 폐쇄한 을지로점 같은 경우는 연 임차료가 8,140만 원인데 역삼점 같은 경우는 연 임차료가 지금 1억 1,400이거든요. 물론 민간이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내년 되면 또 임차료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럴…
내년 되면 임차료 분명히 올라가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100% 있는 거죠, 실장님. 지금 부동산값 때문에 전셋값이랑 이런 임차료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1억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 고민하고 1억 책정하셨습니까?
저희야 올해 정도의 예산이면 올해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1억을 지금 요거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료의 상승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절대 면적의 축소라든지 추가 예산의 확보라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면적을 줄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면적을 좀 줄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기업 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보이구만 눈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차료도 예산 편성된 1억 가지고 임차료 내기도 급급한 상황에 과연 작년까지 해 오던 기업 컨설팅 그다음에 네트워킹, 연계협력프로그램 이런 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올해 안 했지 않습니까. 임차료만 지원했잖아요. 이 사업들을 올해 안 했습니다, 이 센터에서.
위원님, 마케팅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렇게 적혀 있고 초기에는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사업비들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10년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영업 환경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요. 옛날에는 무조건 대면에 뭐 이렇게 이런 거점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과 올해 다른 거는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진짜 사무실 하나, 사람들 가 있을 사무실 하나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하시라고요, 실장님. 지금 1억 편성된, 내년 예산 1억 편성된 것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임차료 오르면 절대면적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지원 안 되고 들어가 있는 기업조차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무슨 그분들의 수요에 맞춘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하셔야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잖습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시가 10년 동안 진행을 해 오면서 고민을 했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환경이 변화하는데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승 실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좀 전에 업무자료 현황 보고를 하실 때 아쉽게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설명이 사실 없었어요. 특별히 그런 거를 다 뺀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부터 본 위원은 숫자로 좀 일하는 걸 증명을 해 달라, 연도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설명을 해 달라고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숫자로써 경제지표라든지 좀 하고 목표도 숫자로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자료는 저희가 뭐 또 관성에 젖어서 작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로 지나간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아마 경제 통계나 이런 부분이 좀 빠지지 않았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와 별도로 소통하고 대화할 시간은 이런 공식적인 회의 자리 아닙니까, 그죠? 특히 감사자료를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디지털경제혁신실이 조직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뭔 그 잘못을 우리가 지적할 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내부 속속이 개개인의 업무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월별 수치 변동을 민감하게 보고 그걸 항상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런 수치를 내놓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황이나 경제 전망이나 지표들을 놓고 있습니다. 놓고 있는데 행감이다 보니 행감자료에는…
행감자료도 마찬가지죠, 업무보고를 할 때. 전부 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가장 문제점은 서술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노력했다고 말로 하는 데 있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야 어느 정도 짐작을 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필요하다.
행감자료 135페이지부터 부산의 주요 경제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2019년, 2020년, 올해 8월까지.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의 우리 위치는 어떻습니까?
실업률은 7대 광역도시 가운데 한 4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어떻습니까?
고용률은 뭐 두 가지 ILO 기준도 있고 OECD 기준도 있습니다만 둘 다 7개 시·도 중에서 7등 내지 6등입니다.
우리가 계속 꼴찌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앞에 보면 실업률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라고 돼 있고, 그죠? 고용률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라고 돼 있는데 굳이 그 통계청 자료인 올해 8월 현재 여기 고용률은 OECD 기준으로 지금 65.0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는 57.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보이려고 수치를 적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하나 자료에 통일성을 기해 주는 게 안 좋겠나. 뒤에 취업자 수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고용률만 지금 OECD 기준으로 65% 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는 분명히 57.3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낮은 상황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여기서 어떻게 잘할 건가, 개선을 해 볼 건가 논의하는 것이 자리죠. 여기서 뭐 실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개개인 뭐 비리나 잘못을 어떻게 잘 지적하겠습니까, 예? 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수많은 돈을 쓰고, 특히 디지털경제혁신실에는 예산을 가장 많이 또 쓰면서 위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원에, 그죠? 또 산업과학혁신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데를 통해서 부산의 디지털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줘 버리면 권한과 책임이 다 그리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이나 산업과학혁신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다 주어진 업무를 맡아서 단기계약직 인력을 채용해서 일을 쳐내기 급급하고, 다만 디지털경제혁신실에는 앞으로 본 위원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대행을 주고 수시로 관리하고 책임을 가지고 왜 안 좋나,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 이걸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구나 올해 8월에 동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용률도 우리가 낮지마는 고용의 질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차례대로 좀 답변을 드리면 통계청 그러니까 OECD 기준과 ILO의 기준은 65세 이상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고예. 어느 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 OECD 기준을 쓴다고 해서 억수로 높은 건 아닙니다. 그것도 6위고 ILO 기준도 우리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7위고 똑같이 최하위권인데 이걸 OECD 고용률을 쓴 것이 뭐 높게, 다른 데도 높아지기 때문에 높게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시간상 요거는 답변을 자르겠습니다, 시간상.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시켜 달라.
예, 그러도록 하고…
이왕이면 통계청으로 하자, 우리가 낮은 수치를 가지고 실제 경제활동 인구에 집중하자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 대행…
그리고 고용의 질이 형편없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수도권에 비해서는 훨씬 적었고 여름에 관광객도 부산에 많이 왔고 부산 경제가 고용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핵심만.
예, 짧게. 일단 인구 구조도 노령화 인구가 많은 형편 그다음에 제조업의 특징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 가능한, 재택이 가능한 ICT나 이런 게 많이 발전돼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나 출근을 해야만 되는 이런 업종이 좀 많고 그다음에…
그런 것은 우리 부산사람들의 기질상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변화를 잘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됐었죠.
경제일자리실, 일자리는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자꾸 답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아니, 그런 답변은 아니고예.
산업통상국하고 디지털경제혁신실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 이거 서로 맞물려 있죠.
한몸입니다.
한몸이죠. 그래서 누구 책임을 미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뒤처졌는데 언제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이게 우리가 나와 주고 공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사업만 나열돼 있고 상황은, 지표들은 다 나빠지고.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예? 누가 문제인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난번에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나빠지고 부산이 왜 더 나빠졌느냐…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고 분명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산업구조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업구조의 전환에 실패를 했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조선해양 플랜트,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한 부품 이런 쪽이 더 강하고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재택이나 이런 업무도 안 되고 연간 그 관계되는 자동차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산업도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위해서, 전환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디지털경제혁신실을 만든 이유가 기존 산업을 그대로 두고 10년, 20년을 보면 부산의 미래는 어둡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산업 체질로 개선하자, 그래서 그거 자체를 산업화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기존 산업에 스마트화하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실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실을 만들어서 빨리 잘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실 만들기 전에도 이런 일은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재가 자꾸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기업도 자꾸 빠져나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느냐, 예? 정말 모든 돈을 기업 혁신하고 디지털화시키는 데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국비도 못 받아 오고, 오후에 하겠습니다마는 R&D 예산도 정말 적게 받아 오고 이 모든 것이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장이, 선출직 시장이 뭘 경제에 대해서, 디지털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겠으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자료를 갖고 있고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법이 없나, 결론을 낼 때입니다, 정말.
자료는 저희가 많이 가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장님, 리더의 안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형준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첫 작품이 디지털경제혁신실이고 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산업의 육성 이런 부분을 매우 강조를 하시고 그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 양성이나 산업 육성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 씨앗들이 조만간, 빠른 시일은 아니겠지만 부산의 미래를 바꿔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실장님은 이미…
나갔겠죠.
3년 뒤면. 3년 뒤면 아직 퇴직은 안 하죠?
3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뭐 그만이고 약속했던 걸 누가 어떤 책임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정말 지금보다는 달리해야 된다는 게 분명합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오후에 논의합시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금년 상반기 당시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 했던 그 당시 책자는 14페이지입니다마는 부산 소상공인 매출증감률 조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부서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예. 당시에, 지금 저 보시고.
예.
금년 하반기에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매출증감률이 사라졌습니다.
예.
대신 대형소매점만 판매지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바뀐 이유가 뭡니까?
2020년에 소상공인 매출증감률의 지역별 통계는 2020년까지는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지역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형소매점 판매지수를 활용해서 저희가 소매 패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악하고 있는 거 나중에 혼돈을 가져오면 안 되니까 분명하게 분배를 하셔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소상공인 현장의 그 실태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현황에도 없고. 왜 그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상반기와 하반기는 조직 개편을하면서 아마 이게 실·과 배분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 있었던 업무 자체가 저희 실에서 지금 직접 챙기는 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 통계는 아마 챙기고 있을 걸로 파악하는데 저희 실 업무가 아니니까 이게 상반기 업무 있다고 해서, 일자리경제실에 있었다고 해서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담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밝히는데, 보고하는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조직 개편하면서 빅데이터까지 흡수를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감사자료에 보면은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수, 산업생산자지수 그것으로 끝인데 요렇게 뭔가 지금 뭐 흡수하고 뭘 개편하면서 이 자료 내놨는 거 지금 부실합니다. 지금 감사자료 135페이지를 보시고.
예.
그래서 부실한 것을 이제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른 데 국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좀 충실한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데 볼 때는 부실하게 보입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뭐 자료…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거는 자료 지침에 따라서 자료 이런 거 이런 거 넣으라고 자료를 넣으라 해서 만든 건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상반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던 일자리경제실의 업무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빠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타 실·국 거라 하더라도 다음 행감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해 드릴 거는 경제 전망의 그러니까 여건 보고 그것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무감사 대상이 아닌지 또 빠져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좀 살펴보십시오. 왜 이렇게 자료가 자꾸 빠져 있나.
업무보고에는 여건이나 전망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근데 행감자료에는 여건, 전망이 아니고 업무를 한 거를 갖고…
아, 행감자료에는 빼실 거네?
감사를 받는 거라서…
아, 그렇습니까?
예, 좀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고민해서 필요하면 그것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업무보고 때 한번 그거를 특별 체크를 한번…
예, 그건 반드시 넣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예. 그다음에 지금 행감자료 147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건 중소기업 자금입니다. 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의 특별자금 등이 각각 대출금리 이차보전 상환 방식의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재원 조달에 따라서 다른 건가 아니면 지원 대상별로 다른 건가. 그 설정 기준하고 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은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그러니까 늘 하는 자금들이고예. 그다음에 세 번째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처럼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한 뭐 임차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냥 뭐 깔딱 넘어갈 수 있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대상을 갖고 특별한 시기에 만든 거는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거나 금리를 뭐 또 상환 기간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게 특별자금이고예. 위의 2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은 저희가 원래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자금이고 밑에 거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대상을 놓고 만드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 조건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우에 소상공인 특별자금이 7년 매월 균등 분할이 있고 그건 또 4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은 5년에 매월 균등 분할이 있고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1년거치 4년 균등, 이 감사자료 149페이지를 보시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무(無) 특별자금에 1,000억 규모에서 977억 1,000만 원이 지원됐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뭐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자료에 안 나타난 어떤 차이를 둔 겁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마지막 말을 못 알아들었고예. 이게…
예, 자료에 없는 것, 자료에 안 나타난 것…
3무(無)…
내부적으로 어떤 차이를 둔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홍보, 이 자료에 없는 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3무(無) 특별자금은 1,000억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는데 한 달 만에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이자, 1년 동안 무이자, 무한도, 무신용.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걸 지원을 받았어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소상공인한테 매우 간절한 자금이었고 조건이 좋은 자금이었기 때문에 금방 다 소진된 형태고 끝자리가 1,000억을 다 못 채운 건 아마 기준을 8월 말로 잡아서 뒤에 조금 더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간에 또 갚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딱 1,000억을 못 맞추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자금 지원, 수혜자 뭔가 파악을 잘해서 골고루 수혜가 늘어 가도록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실장께서 체크를 하십시오.
예.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예.
예. 다음에, 시간, 좀 묻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81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기업 투자유치를 좀 보겠습니다. 부산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한다 했는데 관련 업종이 유치될 경우 배치를 어떻게 해당 지역별로 하겠다는 뜻인지 그거에 대해 답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것처럼 센텀2에는 ICT 관련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관련 이런 쪽으로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구도고예. 방사선의과학단지는 당연히 파워반도체 그거하고 실증센터는 다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업체들이 모일 것이고 모이도록 하겠다는 거고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친환경차와 관련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거고 센텀에는 문화콘텐츠, 동삼에는 당연히 해양 관련된 시설, 이전기관이 있으므로 해양조선, 문현에는 금융 요렇게 기본적인 컨셉은 잡고 있고 아마 업체들도 이렇게 선호를 할 겁니다, 같은 동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2014년도하고 16년에 선정된 국내 복귀기업, 감사자료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년, 작년 12월에 선정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국내 복귀기업은 거기 있던 걸 팔아야지 되거든요. 중국에 있던 업체들이 돌아오고 동남아에 있던 업체들이 돌아오는 건데 그것들을 정리가 청산이 다 끝나야 복귀기업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들에 미스가 났거나 아니면 복귀하려고 했는데 못 했거나 이런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귀기업에 부산시 별도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 되어야 돈이 나갑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추적조사를 합니까?
예, 당연히 저희가 복귀기업이 저쪽에 청산까지 다 되어야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국가에서 완전히 청산해서 들어와서 여기에 투자가 완료가 되어야지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만 믿고 부산시에서는 별도 어떤 조사…
아니, 아니요.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부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하는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못 하는 거는 해외에 나가서 있던 기업들을 청산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청산 여부는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산자부 돈도 청산을 해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프리와이파이 구축 사업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한 4,800대, 4,800∼4,900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관광지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체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죠? 맞습니까?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또 국비 확보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원 사업과 자체 구축 사업의 차이는 뭔 줄 알고 계십니까? 프리와이파이 부산 구축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가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구축 사업을 해라고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해 온 거 같아요?
국가사업은 아마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이 주로 이제 거대 통신사들이 주로 이렇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케이스가 되고 우리가 자체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업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공사를 하고 우리 지역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차이가 그거밖에 없습니까? 실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국가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는 한 그 정도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그러면 국가 지원사업을 계속 받아서 하면 되지 자체 구축사업 계획은 왜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망에다 물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국가사업은 통신사에서 구축을 하다 보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운영비를 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국가사업 하지 말고 자체사업을 해서 우리 망에 물리고 우리 업체들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지 않느냐라고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게 맞죠.
예.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020년도 거의 한 6월, 7월 정도에 제정이 된 거 같아요. 그 이후로 21년도에 예산도 사실 확보를 못 해서 지금은 이제 실장님 부서지만 그 앞에는 이제 다른 부서였잖아요. 그죠? 사업비도 확보를 못 해서 제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행감 책자에 보니까 프리와이파이 산업, 프리와이파이 부산 구축사업에 이제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이제 돼 있네. 그죠?
일부 요구를 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반영 확정된 겁니까?
예, 저희 시 차원에서는 이제 예산서에 담아서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의회 예산심의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지원 사업과 우리 부산시의 자체 구축 사업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우리 부산시의 이 프리와이파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민들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까지 해서 이 경제적인 효과가 당시에 그때 파악하기로 부산시에서 한 445억의 이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좀 진행을 시켜 주세요. 우리 실장님 정도면 뭐 예산 확보하고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프리와이파이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5G 사업의 또 공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게 이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영역들이. 그래서 어쨌든 와이파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5G 국가 사업도 저희가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제가 계속 지켜보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원들도 잘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우리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 지정이 됐죠?
19년도 지정됐습니다.
2019년도 8월 달에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한 3년쯤 됐습니다.
3년이 지났죠.
19, 20, 21. 아, 2년 조금 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런 규제가 이제 풀리고 블록체인 규제특구가 이제 부산에 지정될 때 이제 앞으로 우리 부산에 수십, 수백 개의 혁신기업들이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부산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
현재 어떻습니까?
수십, 수백 개까지는 아직은 되지 않았고 현재 한 87개 정도 업체가 모여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 2년만에 끝날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규제특구 사업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이나 이런 제한들이 있는 것들을 일단 여기서 한번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풀어보고 문제가 없는지 보는 거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보는 거고 되면 상용화나 이런 법률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규제특구 기간이 지나서 이 정도까지는 임시 허가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한번 해 봐라고 하는 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고요. 규제 연장을 해서 특례 연장을 해서 조금 더 봐라라고 한 게 한 가지 디지털 바우처 사업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한 내용이 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잘…
시간이 벌써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뭡니까? 디지털경제 전환으로 혁신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부서의 목표가. 그렇죠? 그런데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규제특구라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년을 줍니다. 2년을 주면서 규제를 풀어 갖고 너희가 한번 이 분야를 해봐라라고 주는 게 규제특구거든요. 2년 동안에 이게 완전 상용화, 사업화가 될 것 같으면…
자, 실장님…
규제가…
그 답변은 거기까지 됐고.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고 부산시의 어떤 대책이고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때 당시에 19년도 당시에 굉장히 청사진도 내놓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부산시에서 내놨어요. 어떻게 내놓은지 아세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19년도 당시에 예상되는 효과 부분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디지털경제 전환으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부서의 실장님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어찌합니까? 디지털경제의 전환으로 해서 블록체인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통해 250개 관련 기업 창업,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895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 우리 부산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들어보신 거 같아요?
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많은 기업과 인력 창출을 하고 기업들이 이쪽으로 모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때 이야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성과는 거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기간을 두고 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잘되는 걸 보고 더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부산에서 이런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다?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자꾸 들리는 거 같아요.
답변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거는 블록체인 자체가 이렇게 암호화폐나 이런 거 하고 바로 연결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화폐까지 넘어갈 것도 아마 미리 겉으로는 이야기 못 하지만 생각도 하고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건드릴 수 없는 분야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블록체인 자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NFT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자, 됐습니다. 제 질의 시간은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부산에 유치를 하고 예를 들어 국가에서 부산에 어떤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지정을 하고 이러면 우리 부산시에도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측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고용이 얼마나 일어날 것이고 경제적인, 생산적인 유발효과는 얼마나 될 것이다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측을 해서 발표를 해놔놓고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시 행정이. 아시겠습니까?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제 위기 극복과 활력 회복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이죠?
예.
우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열여덟 번 했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해서 스무 번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스무 번. 그러면 이 자료는 9월 30일 기준인가요?
예, 아마 그렇게 기준 날짜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20회. 그 분야를 보니까 이 내용들이 보니까 주로 지역경제 현황 점검, 대책, 매번 회의 때마다 주제가 다른 거죠?
예.
그다음에 이 참석자들을 보니까 현장 관계자, 경제 현장 관계자,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하는 건데 현장, 경제 현장 관계자는 누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 주제에 맞는 현장 관계자 예를 들어서 18차가 이제 펫산업 이었거든요. 그러면 사료를 하시는 분 혹은 또 의료하시는 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지역경제 현황 점검할 때는 현장점검 전문가가 누구죠? 기업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냥 기업가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참석하시나요, 상공회의소에서도?
예, 상공회의소는 주로 잘 오시고요. 상공회의소, 경총은 잘 오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같으면 노동계도 오시고 그다음에 학계 오시고…
그러면 이게 참석자 합의를 합의제로 하는 건가요? 합의로 정책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안을 만들고요. 발표를 하면 참석하신 분이 가급적이면 다 한 번씩 이렇게 주로 이렇게 우리 실·국장 말고 참석하신 분들은 가급적 전체적인 의견을 피력하시고…
제 질문의 요지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책 마련을 못 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러니까 그거를 나온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라는 부분들을 저희 안에다 보태서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우리 경제지표 실업률, 고용률 고용 가지고, 실업률 가지고, 고용률 가지고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자리 회의를 한 게 주로 이제 이게 바로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혹은 대상을 놓고 저희가 소상공인이든 관광마이스든 청년이든 이렇게 해 왔었고요. 오늘 이제 종합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건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일자리 목표 우리 공시제 아시죠?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우리가 우수상 받았습니까?
공시제 우수상…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20년도에는 종합대상 받았고 21년도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 20년도에 종합대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7월 6일에 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우수상이 대상이 있고 최우수상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상이 있는 거죠.
종합대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2020년도에 종합대상을 수상했고 21년도에는 분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용 지표, 고용률 지표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해요. 앞에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고용률을 적을 때 우리 지역 공시제 아, 그 일자리 목표 공시제 할 때 이 고용률은 지표를 어떤 걸 쓰나요? OECD 걸 쓰나요?
ILO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OECD 목표를 쓰고 있습니다.
OECD 목표를 쓰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OECD 거 쓴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용률을 136페이지에는 OECD로 만드는 건가요? 자료를 제출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132페이지 OECD 자료를 쓴 거는…
제 질문의 요지는 제가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흔히 말하면 ILO를 썼든 OECD를 썼든 간에 흔히 말하면 고용지표율은 상당히 2020년에도 그렇고 2021년도에도 전국적으로 비해 가지고 상당히 낮은데…
맞습니다.
우리 대상 받고 우수상 받았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20년도는 19년도를 갖고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19년도도 마찬가지고.
실장님 혹시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내는 경제동향 브리프 읽어보셨, 보십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가 이게 간부회의 시간에도 한번씩 배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9월 15일 2021년 9월 15일 제15호 경제동향 브리프입니다. 보시면 고용지표는 상당히 낮은데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는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면 컨트롤타워시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은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 패러다임을 사업 다각화를 못 했다라는 거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지산학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고용 질적저하가 중국에 비해서 더 두드러졌다는 얘기하고 그다음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1차 노동시장 비중은 줄고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은 2차 노동시장의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그러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정책 방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요약본은 갖고 있고 그 본본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방안으로 뭐냐 하면 지역 주력 제조업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달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자. 그다음에 앞에 우리 배용준 위원 질의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던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지산학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책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이 그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기존 산업을 그렇게 기술을 접목해서 고부가가치화 시켜 나가는 거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아침에 했던 내용들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겪게 되는 부분들은 교육 훈련으로 전환을 하는 것들을 아침에 좀 논의를 했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자료가 제가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얘기고…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 장기적인 대책을 이때까지 해오고 있었어요. 우리 제조업의 전환, 고부가가치로 전환, 매년 해 오던 얘기고 줄기차게 얘기했던 얘기예요.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ing, 진행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산학 연계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이거도 오래됐죠?
지산학 연계는 이번 올해부터 이야기가 됐고 앞에…
지산학센터는…
산학 연계는 계속 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산학 연계를 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행감자료 160페이지 이후에서부터 보면 그 행감자료 보고에 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사업이고. 쭉 다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용지표율은 더 떨어지고 있고 전국 최하위예요.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면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면 다입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적 구조와 인구학적 구조나 이런 부분들…
그 인구와 그 구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장기적인 전환에 대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으로서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많은 자금을 투입하면서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줄기차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결과물이 뭐냐 하면 전국 최하위의 고용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뭐가 이어지냐 하니까 고용의 율만 아니고 고용의 질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그다음에 취업하실 분들은 부산에서 안 하는 거예요. 인구 유출되는 거고 이게 악순환 고리의 시작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그렇게 비상경제대책회의도 하고 수많은 일자리 경제 사업을, 일자리 사업들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율은 전국 최하위다. 이거 우리와 시민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니, 저희가 계속 고용률이 낮아, 7대 도시 중에 제일 낮아 왔던 도시들은 계속입니다, 계속인데…
그러면서 우리 대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고.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정책들을 어떻게 잘해, 그냥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평가를 받은 거지 고용률이 높아서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인구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당장 경제생태계를 바꾸거나 산업생태계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이라도 노력을 시작한다는 거고 그 와중에 있어서 당장 그렇다고 해서 실업률이 높아져, 고용률이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의 질이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안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욕 들어도 가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어요?
해 왔죠, 해 왔는데.
똑같은 사업들을 매년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제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인재 육성이라든지 그와 맞는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을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고용 대상 받을 때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고용 대상 받았을 때는 우리 부산의 산업구조 자체가 서비스 산업이고 고용에 민감한 어떤 그런 산업구조라서 그 당시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고용이 늘어납니다. 산업 정책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런 정책들을 펴고 그에 따라서 고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도 했겠지만 그리고 그 위에 고용 전반적인 기조가 떨어진 거는 그런 어떤 부산의 산업 자체가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오전에 얘기했지만 이 전환 자체를 제대로 못 한 상태 내에서, 전환 상태 내에서 계속 서비스업 위주나 고용에 민감한 위주로 있다 보니까 고용률이 쭉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상태라서 이런 민감한 산업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고용지표 얘기가 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질문이. 우리 행감자료를 이렇게 보면 실업률이나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 전반적으로 고용지표를 보면 지금 21년도 이후에 계속 회복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용지표가.
아까 노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산업생산지수하고 임금상승률이라든지 상용직 임금상승률을 보면 그렇게 전국적, 이제 볼 때 부산은 임금상승률도 낮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평균임금은. 산업생산지수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 고용지표는 이렇게 좋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고용지표가 전체적으로 고용…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나아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도 따라는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용의 질 측면에 있어서 상용이 줄거나 생산지수가 줄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시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고용지표는 따라가고 있는데 질들이 나빠지는 거고 그러한 임시 일자리들은 민간에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급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 지원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고용지표는 따라가는데 질은 나빠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의 증가가 많은 것 같다. 실제 임금상승률을 보니까 임시일용직 임금상승률은 또 높네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따라가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OECD, OECD 지표를 쓰잖아요?
예.
그런데 부산시가 실제 고령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ILO 지표로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실제로 65세 이상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표를 쓰는 게 훨씬 부산의 상황을 잘 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참고로 저희가 경제지표를 낼 때는 ILO, OECD 둘 다 냅니다. 둘 다 내는데 행감자료에 OECD가 실려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ILO를 쓰거나 동시에 다 병기를 하거나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근 유출.
지역 외로 통근하시는 분, 예.
예, 통근 유출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장이 시역 외에 있고 주거는 시역 안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말씀이시거든예.
그 숫자도 굉장히 최대로 늘어났던 거 같은데요, 보니까, 증가했던 게.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해서.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통근 유입이 많고 그런데 부산은 오히려 통근 유출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체가 부산 근교의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그러니까 김해나 양산 이런 데 굉장히 사업체가 많고…
그렇죠. 여기 부산에 있던 업체가…
이렇게 나가면서 생기는 문제인 거 같아요.
뭐 지가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옛날에 시정질문을 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통근 유입·유출이 고용률에 한 2.5% 정도 영향을 줘요. 높게 잡히는 거죠. 과대 평가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가 높더라고요. 2.5%까지 차이를,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낮다는 거죠, 지금 나타나 있는 지표보다. 그러니까 거주지에서는, 거주지에서는 이렇게 고용된 걸로 보이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5% 정도 높은 걸 그때 책에서 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메가시티라든지 전체적으로 통합권역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그렇게 통합권역, 그러니까 부산으로 찾아, 베드타운화되어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좋은 일자리 나왔는데 어제 사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최초에 우리가 고용, 일자리 창출에 약간 허수가 많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보자 이렇게 해서 좋은 일자리 관련해서 컨설팅, 용역을 제가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돈을 주고 컨설팅을 했죠? 용역을 수행했는데 이 지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많이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지금 젊은 인력이 유출되는 현상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고용의 질을 높여 나가는 작업들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컨설팅, 용역한 이후에 사실은 이거는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좋은 일자리 지표를 근로 조건부터 시작해서 미래비전, 인권, 노동인권까지 해서 5개…
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부터…
예,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부산시가 어떤 수준이냐 이런 거까지 조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표를 마련했고 그 부분을 갖고 지금 기본적으로 그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에라든지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은 일터 지표를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 지원사업이라는 요런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뭐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조사하는 거는 뭐 바로, 고용의 질이라는 건 바로 1년, 1년 이렇게 한다고 나아지는 거는 아닐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한 번 조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5년 안에 한 번 한다든지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 데이터를 쌓아 둘 필요는 있을 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지속적으로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우리 노력들이 반영된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비교 조사를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연구한 거 중에서 우리가 그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
예, 회복탄력, 우리 부산 경제의. 부산 경제가 어떤 이 외부 충격에 따른 굉장히 많이 회복탄력성이 낮은…
낮다.
예, 충격에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죠. 그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 같은데요.
충격에 대한 탄력성을 방법…
그러니까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거시경제적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 경제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어떤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될 거냐고.
기본적으로 외부환경 의존적인 이런 경제 구조를 자체적인 환경 구조로 바꿔 나가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산업구조에 있어서 뭐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제조업 비중을 좀 더 높여 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 몇 가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아시죠?
예.
지역 순환성을 높이는, 지역 순환성을 높일 때 거시경제적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 지역 순환성을 높이는 방안 중의 하나가 지역재투자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몇 초 안 남았기 때문에.
지역재투자에 대해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고 저는 그 조례를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산시와 같이 만들었던 조례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1년간 조율하면서 만들었던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나는 이 조례를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나, 살려야 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 이전에도 지역재투자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곽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로서 지금 뒷받침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한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신용보증재단 그거 보셨죠? 신용보증재단 저희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보셨죠?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용은 들었습니다.
내용은 들었죠, 그죠? 제가 물었던 질문 중의 하나가 제가 2년 동안 보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보증하는 규모 자체가 거의 한 2.5배 정도, 작년 19년에서 20년이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배가, 백오십몇 프로니까 그 정도 늘었는데 그래서 그전부터 이 신용보증재단의 몇 가지 문제 인력 문제, 지점 문제 이 두 가지는 좀 해결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필요성을 느끼는데 부산시의 벽에 부딪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일단은 대답이었어요, 그 당시에.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대답이었는데. 그다음에 첫 번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자율성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 두 번째 지금 이 소상공인 대출 관련해서 지금 모두론 같은 경우도 1,000억에서 2,000억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그거 관련해서 일단 들고 왔던데 보니까. 아, 모두론이 아니고 무이자 3무(無)…
예, 3무(無)가 2,000억 늘고 모두론 100억 늘었습니다, 예.
예. 3무(無) 관련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보증 규모가 계속 늘어났을 때 실제로, 그건 아세요?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증 심사 인원 자체가 1명도 안 변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안 변했다는 거요?
심사 인원이.
인원이,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일은 늘어난 건 맞습니까?
인원 늘려야 되는 거 맞느냐고예?
아니 그러니까 일은 늘어난 거는 맞습니까?
일은 늘어난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그대로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냐 그러면 일이 늘어나면, 일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피해를 누가 보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 분들 자체를 시보고 해결하라고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뭐 이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금 숫자로는 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업무상으로 중간에 소상공인희망센터가 열네 분인가 정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보증으로 돌아서고 소상공인희망센터는 빠져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증원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전부 늘어나서 증원이나 지점의 추가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부 내용을 모르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계속적으로 심사를 물어봤잖아요, 보증 심사. 보증 심사가 실제적으로 1.5배 늘어났는데 인원, 소상공인희망센터 자체는 14명에서 6명으로 줄여서 그 사람 자체가 다 어디로 갔냐, 나중에 무슨 업무로 갔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보면 아마 총무나 이런 인력 쪽으로 다 갔을 거예요, 보증 심사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아니 보증 심사로 간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그거 내가 확인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예.
인원 자체가 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자체가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도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왜냐 그러면 인력 자체가 자기들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시가 그렇게 못 한다, 안 해 준다 하니까 그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희망센터 자체가, 소상공인희망센터 자체가 실제로 심사 인력으로 전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해낸다는 거 있잖아요. 실장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심사 인력으로 갔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확인했다고.
예,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이런 어떤 지금 코로나 시대에 20년, 21년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보증 규모 자체가. 보증 규모가 계속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제대로 내용을 알고 해결, 지금 내용도 모르고 해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어난 거 저희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부분 별도로 있고. 그런데 이제, 예, 뭐 좀 저희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점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몇 군데 지금 지점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강서구 쪽도 얘기하고 동래 쪽도 얘기하고 북구 쪽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냥 마냥 어떤 출자·출연기관 있잖습니까, 시에서 요 부분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라는 거죠.
예,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에서 모두론이나 이쪽을 더 뭐 얹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그러니까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예. 예를 들어서 이게 늘어난 업무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한 건지 하는 부분도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인력을 신보만 볼 게 아니라 전체 뭐 아까 자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그 출자·출연기관을 또 같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보는, 그때도 얘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얘기, 전국에서, 전국에 열몇 개인가 16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개, 16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인원이 늘었어요, 몇 배로 늘어난 데도 있고. 그런데 부산만 안 그랬었어요. 그거를 전체적인 규모상에서 확인해 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요까지 얘기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스마트시티 있죠?
예.
우리 특수목적법인 SPC 이게 지금 여기 그 업무현황 보고상에는 2021년 12월 달에 재공모를 한다고 떴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선 협상자 대상자 변경이 2021년 5월에, 그죠? 5월에 내가 알기로는 한화에너지하고 한화에너지에서 LG CNS, 아, 한수원 이쪽으로 변경시키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됐었죠. 됐는데 그조차도 SPC가, 협상이 결렬돼 버렸습니다.
SPC 협상이 결렬됐어요?
예.
그런 데 대한 보고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한테?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그게 10월, 하여튼 10월인가…
아니 이거는 특수목적법인 자체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기본적인 그 기반시설을 다 닦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특수목적법인이 있으면 거기 22개 사 정도가 그때 한수원 같은 게 들어온다고 했고 재공모를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상태들이 있는데 나는 당연히 5월 달에 해서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언론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인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이 내용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12월 재공모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시하고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늦어짐으로 해서 스마트시티의 기반 시설이 닦이는 문제라든가 이후의 진행까지 다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런 것까지 제대로 어떤 내용을 안 알려 주고 그냥 쭉 비밀스럽게 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보고 타이밍이 지금 업무보고…
보고 타이밍이 아니고 올해 5월 달에…
그러니까 협상 결렬되고 최종 통보된 게 10월이고 11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보고가 지금,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보고가 안 된 거 같고예.
그렇게 변명하기에는 조금 너무 구차스럽지 않습니까?
예, 좀 구차스럽습니다.
예.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모의 조건을 바꾸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성이나 금액이나 크기, 향후 어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를 첫 번째로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비밀스럽다, 두 번째는 너무 어떤 의회와 소통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큰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겨우 한두 줄 나와 있어요, 이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소통이 좀 적었던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영역상 저희보다는 케이워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시공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뭐…
거기도 지금 용역이 아직까지…
결국은…
아직까지 저희가 SPC 공공 참여 부분이 정리도 안 됐기 때문에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부산시가 있잖습니까, 좀 관여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 질문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일단 중지하고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오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몇 분들께서 고용률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고용률도 중요하지만 질이 좋은 일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가 공공기관이 모범사업장이다. 이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보면 우리가 출연기관이 네 군데가 있어요. 그 네 군데 보면 특히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179명 중에서 95명이 기간제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은 165명 중에 33명입니다. 산업과학혁신원 같은 경우는 50명 중에 9명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저희들이 기획조정실 할 때도 이 얘기를 드릴 거지만 먼저 우리가 고용성장률, 고용률도 중요하고 양질의 일자리 얘기할 때 먼저 우리 저는 우리의 출연기관에서 벌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를 봐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교통공사 경우만 하더라도 청소용역하시는 분이 자회사지만, 직고용은 안 됐지만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이 1,100명 가량 됐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부산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률이 상당히 정규직화로 많이 끌어올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청소용역보다 더 나아질,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만족도도 높고. 그런 면에서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 밑에 있는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 기간제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탁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저희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시 우리 행감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되지만 행감 때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 건의사항이 업무량 증가 대비 인력 채용 및 지점 신설계획이 필요하다고 이랬는데 처리결과는 “반영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오전에 우리가 행감할 때 실장님께서는 공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은 공감하는데 여기는 왜 부산시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보증공급 급증 관련 업무과중 대비한 인력운영 계획과 지점신설 계획을 부산시에 협조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부산시가 채용불가 입장을 밝혔어요. 그다음에 정원축소 의견을 냈어요, 정원확대가 아니고. 이 얘기는 실장님하고 의견이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연관을 갖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청 전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재정혁신 쪽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통이…
그러면 실장님 말씀으로는 실장님은 인원 증가하고 정원 증가하고 지점 확장에 공감을 하시는데 우리 부산시에 있는 재정혁신관실에서 반대는 한다는 거네요?
어…
그러면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아니, 위가 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리부서가 서로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점 설치나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원의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 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내부적인 관계라고 오전에 표현을 드렸었는데 아마 주관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좀 덜 됐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준비를 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야지 자료에 뭐냐면 “반영불가” 부산시 채용불가 정원을 오히려 “축소의견” 이렇게 개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실장님 얘기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협의 중이라든지…
아니 기본적 현재까지, 감사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것이고.
시는 오히려 정원에 대해서 축소의견을 냈다니까요?
지난번에 소상공인희망센터가 빠져나가면서 처음에는 그 정원을 그대로 받아서 보증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왔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상공인희망센터로 사람들 업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었고 그 절충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원 100명으로 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아까 지역적으로 지점이 한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불편함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지점을 신설을 좀 더 하면서 인원 증가를 시켜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서 소관부서하고 같이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하고 어차피 저희들 또 재정혁신관 할 때 질의할 거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 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실장님 그리고 지출법 아시죠?
예?
지출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예.
제3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여기서 말하는 자율적인 운영 보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본적으로 업무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관계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의미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 여기 보시면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지도·감독이 돼 있어요. 지도·감독하고 자율 사항하고 배치되는 건 아닌가요?
전체 업무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하되 공통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전체 자율을 줄 수 없고 형평을 맞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기타 다른…
실장님 지출법에 우리 공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공사·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게 돼 있어요. 명시화 되어 있죠?
시의회 추천 3, 시장추천 2, 기관추천 2 이렇게 해서 7인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어떻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은 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 없고…
다만 준용해서 이렇게…
공기업법에 따른다는 경우도 있고 자율적으로 출연기관이 정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자율성과 임추위를 얘기하냐면 우리 기획관은 좀 다르지만 사실 어제 있었던 인평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등등 부산시에 있는 출연기관을 행감을 하면서 정말 자질에 대한 준비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벌써 우리가 교통공사라든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인사검증을 했습니다. 부적격 판단을 내렸고 2018년도에도 여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그렇게 똑같이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인사검증이 있었으면 그만큼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업무파악을 하고 미래비전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검증을 하지 않는 지금 현재의 출연기관의 장들은 너무 자질이 부족하고 업무파악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행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앉히는 제도가 돼 있냐니까 바로 2, 2, 3 때문이에요.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사람을 충분히 앉힐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면 정말 과감하게 임추위에서부터 다시 뜯어고쳐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기관장으로 앉힐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든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우리 네 분의 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이분들 행감을 할 때마다 저희들 느낀 게 뼈저리게 느낀 게 자질에 대한 문제가 보여지기 때문이예요. 지금 언론에도 이슈가 돼 버렸고 이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을 그냥 앉혀 놓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제 인평원 같은 경우는 행감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들 일정상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행감 중지를 못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린 거죠, 일정상. 너무 답답합니다.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은 시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아까 지도·감독이라는 부분과 자율성이라는 부분을 적절히 조화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급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 빅테이터, 빅데이터센터가 생기죠?
예, 혁신센터.
시에 세 군데가 자기들 기관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그다음 부산연구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어디에 가는 게 이 빅테이터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빅데이터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지금은 테크노파크 하고 우리 시의회에 승인을 받은 거죠? 이걸 다시 바꿀려고 하는 거죠. 시가?
동의는 TP로 받았는데 이번에 그 이후에 전담기관으로 정보산업진흥원이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논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산업진흥원의 대행사업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일단 내부적인 결론은 그렇게 내고 이번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P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모으려고 하는 정보들이 그리고 제공하려고 하는 정보들의 유저가 기업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TP쪽에서 담당을 하고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빅데이터와 관련된 업무 전체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질문은 제 옆에 계시는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또다시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빅데이터혁신센터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할 때 제가 이게 정보산업진흥원에 가는 게 맞다라고 그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TP가 맞다 해서 우리가 결정을 낸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그게 결정 내고 난 다음에 또 바뀐다는 게 그러면 바뀌고 난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동의까지 해 주셨는데 그사이에 또 저희 입장을 바꿨던 부분들이…
저는 그때 정보산업진흥원에 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 저는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거점 확산 방안이라는 부분들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주관기관으로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정리가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상황 변화가 생겼다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가는 게 맞았다니까요!
짧았던 것 같습니다. 뜻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P를 했었던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이것 하나만 갖고 봤을 때는 TP가 맞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한쪽에서 컨트롤하는 게 맞다.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마저하도록 하겠습니다. IT·CT 수도권 마케팅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18년에 5개년 운영성과 BISTEP에서 진단을 했었죠.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결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방금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마케팅 부분을 보완을 하라.”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됐나요? 보완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사업비만 가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료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2018년에 운영성과 진단하면서 3년 동안 운영 후에 다시 재평가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평가를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3년 뒤면 18년이니까 올해나, 그죠.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올해까지 해서 내년 초에 지금 평가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예.
자, 이거 계획 평가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오전에도 지적을 드렸지만요. 이 마케팅지원센터 계속 가지고 갈거면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역할정립 제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역할에 맞게 재정적인 지원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하십시오. 이 상태로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위원님 저희가 재원들이 많으면 여기저기 이것도, 사람도 고용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 전략도 하고 대규모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대단히 좋으나 기업들과 정식으로 매년 평가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확 줄이면 거기 줄인 데 맞게 운영을 하시겠네요. 아니면 예산을 확 늘리면 늘린 대로 맞게 운영을 하실 거고?
제가 계속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분은 마케팅 예산을 별도로 잡는 방법이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들과 경유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입점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들 또 사람을 둔다고 해서 그게 꼭…
아니, 제가 사람을 꼭 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충분히 기능이나 이런 게 절실한 기능들을 그대로 좀 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조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는요. 이 상태로 운영이 될 것 같으면 구태여 사람 둘 필요 없고 구태여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 줄 필요 없습니다. 시가 바로 하십시오, 그냥. 저기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산도 딱히 편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정보산업진흥원 이 사업 맡아 가지고 크게 효과도 보지 못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 맡아 할 필요 없이 시가 직접 운영하십시오. 그냥 임차료만 꼬박꼬박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임차료만 주면 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실장님 평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 역할 재정립하시고요. 그 역할에 맞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까지 같이 고민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현황 19페이지에 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지역성장 거점, AI산업 육성하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서가 빅데이터통계과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죠?
예.
사실 이게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을 따로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의 가장 밑바탕이, 인공지능에 가장 핵심이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데이터 분야 하고 인공지능 분야 하고 범위가 겹쳐지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부산시에는 지금 현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내년 4월에 시행할 예정에 있는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이 기본법이 내년 4월에 실행 예정인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데이터 산업을 뭐라고 진흥을, 정의를 했냐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 유통, 거래, 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예.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만 따지고 보면 데이터 산업하고 인공지능 산업하고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해 봤을 때 인공지능 산업이 클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의 기본이 데이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부산시가 데이터 산업하고 AI 육성산업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워킹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되어서 그게 적용하는 분야가 인공지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공지능과와 데이터, 빅데이터과가 어떻게 보면 한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조상 나눠져 있고요. 뭐 아닌 기능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 데이터를 컬렉팅 하고 데이터를 마인딩 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빅데이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걸 갖고 산업을 만들고 사람을 육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하고 그것을 갖고 구체적으로 응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어떤 쪽으로 적용을 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주로 AI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가면 그 업무만 봤을 때는 AI와 빅데이터 업무만 봤을 때는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에 대한 분류와 데이터를 마인딩하고 데이터댐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빅데이터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고 적용 분야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사업들은 지금 AI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고 종국적으로는 이게 그쪽 분야를 합쳐서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뚜렷하게 우리 시가 AI산업하고 관련해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없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통신망도 관련이 되고 센서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AI도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와 관련된 분야들도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분야에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전의 경제상황 실업률, 고용의 질이 안 좋다. 그 원인이 좋은 기업이 없어서 그렇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건 매년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좋은 기업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보면 감사자료 176페이지부터 이제 기업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전·출입 기업 실태를 분석했더니 전·출입 나간 게 들어온 것보다 171개가 많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즉, 주로 나가는 건 경남이고 또 중소기업들이 상당수는 들어오지만 또 경남에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잘한 것들이고, 그죠. 작은 기업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좋은 일자리 또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큰 기업들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활동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외기업에 있어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이런 쪽하고 의논을 하거나 코트라나 이런 쪽을 통해서 대면, 비대면 IR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제가 실장님이라면 진짜 한번 변화, 혁신을 한번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많아 봤자 지금 60억이고 그다음 큰 게 29억, 27억 이 정도해 가지고 기업에 땅 확보하는데 도와주고 공장 설비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 가지고는 좋은 기업이 들어 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파격적인 정말 우리 예산을 이런데 쏟아부어 가지고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하는 우리 부산시민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유치 보조금 제도를 우리가 조례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특별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할 그런 특별활동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다른 시·도에 없는 투자진흥기금도 1,700억을 지금 확보해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300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투자보조금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장, 입지 그다음에 인재 뭐 이런 기타 다른 요건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는 건 부수적인 거고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해결책이 없잖아요. 지금 인재들이 자꾸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좋은 일자리가 없다하니까 자꾸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달도 계속 매달,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발버둥을 한번 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300억을 걸고라도 한번 좋은 기업 한두 개 좀 받겠습니다. 그런 생쇼를 하더라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흔히 말하는 센텀에 있는 세가사미 부지라든지 광안리 청구마트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은 기업이 오면 20년으로 임대를 해 주고 나중에 매각하겠다 이런 과감한 조건까지 그다음에 인재가 오면 인재에 대한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그다음에 사택 같은 이런 특별공급제도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저희가 사실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걸고 있고 돈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규정을 조금 바꾸어 가더라도 파급적으로 주겠다라고 계속…
그러면 그 대상기업을 고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투자유치자문단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라인에 있는 분들 경제 쪽에 있는 분들 또 시장님도, 직접 시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보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일단 수도권에서 좋은 기업을 데려오는 게 가장 현실적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죠. 부·울·경에 그런 좋은 기업이 일부러 들어 오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추진단이 만들어지고 특별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서로 합심해서 부·울·경이 합심해서 부지는 경남이 많을 것 아닙니까, 공장 부지는.
그렇죠. 맞습니다.
교통을 확충하면 빨리 유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특별자치단체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사실은요. 우리 부산사람들이 경남이나 울산 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습니까. 안에 없으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 아닙니까? 그거라도 벌어와야죠, 외지에서.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파격적으로 경남과 합작해서, 부산·경남이라도 합작해서 좋은 기업을 수도권에서 유치하자 이런 특별활동도 벌일 필요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없고, 부산에는 좋은 땅이 없고 그나마 차량 지원이나 뭐 해 주면 인재들이, 젊은 층은 차량 지원해 주면 경남이나 뭐 요 1시간 거리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격적인 어떤 특별활동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그 업무 중에 공동으로 IR을 하고 장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 그다음에…
언제, 기다리기는, 기다리기는 하세월이고…
내년 초에 당장 출범할 거 아닙니까.
예, 출범을 하죠. 출범을 하는데…
예, 거기 업무에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해서 우리가 부산만을 고집하지 않고 장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래서 합작해서, 경남과 특히 합작해서 빨리 사업을 해 봅시다. 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투자유치 시스템도 지금 만들었는데 이제 잡무가 좀 줄어들고 전산화되고 하면 효과 분석도 빨리빨리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창의적으로, 그러려면 사실은 앉아서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진짜 현장에 뛰어다니세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업계, 산업계에도 협회도 다녀보고 자주 만나보고, 제가 주변의 기업인들 들어보면 부산시 장벽이 너무 높아요, 장벽이. 대화가 안 됩니다. 만나 주지를 안 하고. 애로 사항이 있고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고 뭘 확인을 하고 싶은데 만나 주지를 않는 거예요.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앞에 계신 분들 또 주변의 팀장들, 보직자들은 좀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정보도 입수하고 기업이 왜 떠나려 하는지 그러면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업계의 애로는 어떤 건지 만나서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그 해결책을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공무원들은 우리는 예산 없으면 안 된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할 거냐, 제한된 예산으로 당신들한테 떼줄 거 없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듣는 민원은.
위원님. 정말로 제가 7월 7일 자에 여기 왔었는데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정말로 발로 뛰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발로 뛴 게 최근에 어디 어디 가 봤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뭐 우리 과장들은 전부 다 국비사업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이나 부처나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시는 손님들은 저희가 오시거나 저희를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현장을 가거나 오셔서 같이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말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게, 그래 자꾸 들려 왔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제 주위에 들려 오는 것은…
언제든지 보내 주십시오.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직접 만나서 되든 안 되든 간에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경제실은 아닙니다.
(웃음)
인근 국인데…
(장내 웃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직접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어떤 특정 사업체, 미리 선정된 업체라든지 그런 국비사업보다는 실태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현 실태, 예? 중소기업인들이 사용하게 되고 이걸 IT사업하고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스마트팩토리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해 가지고 시켜 봤습니다마는 돈만 턱턱주고는 그다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그 담당자들 또 거기 에이전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시 공무원들이, 담당과장, 팀장이 “내가 팀장인데 정보를 좀 들으러 왔습니다. 기업을, 이 업계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불쑥불쑥 한번 가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정말. 발로 뛰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주 1회 정도는 무조건 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 시민들, 우리 산업계가 아, 부산시가 좀 바뀌고 우리 말을 들어 주려 하고 거기서 머리를 맞대야 어떤 사업도 나오고 거기에 예산이 없으면 우리 자체 예산을 어떻게든 돌려서라도 특별사업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맨날 예산 타령해 가지고는 맨날 바뀌는 게 없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예.
그나마 반갑죠?
반갑습니다.
(장내 웃음)
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같이 보고 하게 되었네요.
저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실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해 보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155페이지에 보면 아주 핫한 이슈들인데 경제자유구역청 중에서도 핫한 지구 송정지구가 나옵니다. 여기 물론 경제자유구역청 행감하고 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1지구 지금 개발하는 데서 사업 주체가 해운항만과가 주로 하고 있지만 한진CY, 부산진CY 부분하고 범천차량기지 이전 부지가 있는데 이게 사업 추진하는 시기가 두 쪽이 달라서, 토지 수용의 시차가 달라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차를 좀 맞춰 달라 하는 민원이 지금 많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시고 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입된 토지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부산진CY와, 가장자리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빠져 있거든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기 내규 법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묶어 놓고 개발을 여태까지 수십 년 사실 지연시켜 왔는데 그걸 빼고 한다면 그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산시가 수용을 하든 아니면 그 사업 주체들이 수용을 하든 빠짐없이 다 수용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쟁점이,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고 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북측 쪽의 CY 부지와 차량정비단 이전 부지가 각각 시행 시기가 2024년, 25년 이렇게 현재로는 착공예정 시기가 달라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역 바깥에 일부 미포함된 계획상 미편입 부지가 발생할 우려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역 CY 부지, 이전 부지나 범천 차량정비단 이전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북항이 2단계 개발에 대한 게 정리가 좀 되어야지 좀 넘어가서 저쪽으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남측, 북측 합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확정을 해야지 보상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빠를는지는 뭐 실시계획이 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남측에 대해서도 LH 갖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전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서 자기들이 응해 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쪽에 개발, 빠른 쪽이 설립되는 대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보상 시기가 같아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하는데 다만 보상이라는 게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정비단 이전이라든지 CY 부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지 매각이든 뭐 이쪽에서 확정이 돼야지 돈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맞추는 거 하나,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포함 부지에 대한 포함 부분도 계속 요구를 좀 해당 과하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시차나 가장자리에 빠지는 부분은 송정1지구거든요. 송정1지구에서, 1지구 내에서 시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빠져서 그 부지들이 면제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거 같고 그 수용 시기도 두 양측 사업자와 좀 잘 협의를 해서 토지 수용 시기가 같아야지 예를 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CY를 먼저하고, CY 공사 먼저 들어가고 범천차량기지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 부분 특별히 좀 유념해서 실장님이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니까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해운물류과하고 잘 조율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송정2지구 관련해서도 최근에 민원이 또 있어서 거기를 복합물류단지가 아니라 강서구에 있는 많은 불법 공장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해서 거기를 일반 산업단지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지금 접수가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산단을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LH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또 그 에어시티로 포함되는 부분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일단 신공항추진본부에 확인하니까 송정2지구가 에어시티에 포함되진 않는다,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뭐 차후에는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에어시티 용역에는 송정2지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또 에어시티로 필요하면 또 포함돼서 가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일반 산업단지로 해서 우선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되 단 동북아물류플랫폼에 포함시켜서 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 부분.
예, 그래서 지금 가덕공항이 들어오고 확정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물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지의, 부산의 부지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항 배후 도시가 되든 아니면 뭐 일반 산단이 되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동북아물류플랫폼은 다행히도 지금 BDI 행감 때 이야기를 해 보니 국비가 10억이 편성이 돼서 동북아물류플랫폼에, 연구를 국비를 들여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니까 그 부분 잘돼 갈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작년에, 올 초에 집행을 잘 시켰다 이런 어떤 보람도 느끼고 합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신항 배후부지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핫한 게 뭐냐 하면 물론 아니겠지만 올해 뭐냐 하면 2030 등록엑스포 때문에 그 55보급창 이전 문제가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남측에 들어오는 걸로 해서. 이래 되면 그쪽에서, 미군 쪽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죠. LNG 벙커링 기지와는 2k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8부두가 사실상 같이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55보급창이 이전하려면. 그래서 사실상 어렵다, 불가하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일단 엑스포를 위해서는 55보급창 부지와 8부두나 이런 연관 시설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전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안을 검토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군작전사령부 그 우측을 매립을 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일부 매립이 돼 있거든요.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보면 일부 매립된 부지를 추가 매립을 하면 충분히 55보급창이 갈 수 있는 위치가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렇게 되면 미8부두도 거기에 있으면 인근에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 해군작전사령부도 같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굳이 공항이 들어서는 남측 부지로 온다는 것은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문공항이 들어서는 곳에 55보급창과 미8부두가 들어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세 가지 안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좋아 보이는 것은 용호동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 옆에, 우측에, 산에서 봤을 때 우측입니다. 바다에서 보면 좌측이 되겠죠. 거기 매립 지역에 매립을 해서 이전하는 방향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마는 뭐 어떻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더 좋다, 안 좋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만 갖고 있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부산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관계 기관하고 만약에 이전 방침이 결정된다면 잘 의논해서 부지를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남측 부지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주민과 여러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느닷없이 관문공항이 들어서는 곳에 보급창과 8부두가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안을 잘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2030 등록엑스포가 지금 입지가 안 됩니다. 빨리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실장님이 감사장에 들어오시면 듣는 순간에도 부산이 펄떡펄떡 발전할 거로 생각은 되는데 부산이 왜 이렇게 뒤만 쫓아가느냐 하는 아쉬움을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한번 여기 훑어야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찾아서 떠난다, 부산은 살기 좋은 곳인데, 오늘도 다시 여기 모두, 서두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떠나는가.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9월 말하고 10월 말하고 2,000명이 또 떠났어요. 기획관 조사가 9월 말인데 10월 말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2,000명이 또 떠났어요, 청년이. 왜 떠났을까요? 딱 간단한 말로.
아마 뭐 직업이든 등 이유, 교육이든 등 이유로 기회를 찾아 떠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머릿속에만 입력합시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그 말은 질문하는 자체도, 질의하는 자체도 맥이 빠집니다, 부산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 시간 나면 또 그걸 추가로 묻기로 하고요.
국내기업, 아까 1차 질의했을 때 국내기업이 지금 막 돌아와서 복귀했는데 대부분 부산은 사상구, 강서구에 입지를 정한 걸로 아는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상, 강서 쪽에 입지를 했습니다.
예. 그래 돼 있습니까?
예.
예. 아까 1차 질의에서 나온 마지막 그 질문이 이제는 우리가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 또 뭘 생각을 해 봐야겠냐, 선진국도 최강대국 미국도 지금 외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더만요, 이런 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 187페이지를 보면서 외자유치 실적, 20년에는 목표가 5억 불, 실적은 3억 불로 60% 달성을 했네요. 그런데 21년도 금년은 목표가 3억 불, 실적이 2억 9,000만 불, 약 97%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 제가 짚어볼 거는 왜 20년도에는 5억 불인데 21년도에는 3억 불 하향을 했느냐, 요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작년에 저희가 5억 불로 책정을 했지마는 보시는 것처럼 60%밖에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향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는 한 3억 불 정도로 지금 목표를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훌륭하신 우리 실장께서는 머릿속에 다 구상을 할 건데 저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얼마 전에 높이뛰기 하는 거를 봤을 때 목표를 이 정도 잡았을 때하고 요거보다 낮게 잡았을 때 높이뛰기의 목표 산정을 어디다 하느냐, 낮게 해서 넘어야 되느냐, 우리가 좀 더 발전하려면 높이뛰기도 고도를 좀 잡아 줘야 되거든요? 왜 2억 불 줄여 놓고 그걸 도달한다는 그 점수 97%에 만족한다면 부산시 발전 없습니다. 발전을 높여줘 가지고 그거 목표로 달려가야지, 부산이 처진 이유가 그런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것들은 실제 투자금액입니다. 투자금액들이…
(담당자와 대화)
예, 투자금액, 예, 우리가 자료를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조금만 더, 예.
정책의 지향점을 높이 잡아서 부산도 좀 거기에 좀 매달리자 이거를 이야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실제 MOU를 맺거나 이런 돈이 아니라 투자된 돈을 갖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예. 올해 MOU를 맺거나 투자 확약을 받았던 내용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투자가 들어오는 내년, 내후년에는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거는 목표 설정을 다시 하는 걸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예, 높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투자 문제를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18년도부터 금년도 8월 말까지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에는 72.8%입니다. 그런데 부산이 몇 프로냐, 겨우 2.3%입니다, 2.3%. 이것도 경남은 2.2%지만. 겨우 부산이 2.3%를 유치해 가지고 지금 해 나갑니다. 이걸 봤을 때 수도권하고 우리 투자 격차가 엄청나다는 것. 서울은 약 49% 되고요. 뭐 이 정도 하면은 우리는, 부산은 창피스럽지만. 그러나 지역 간 기업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산에 두뇌들이 많잖아요, 훌륭하신 분들, 관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점?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이거는 외국인의 투자 유치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모든 부분들이 90% 이상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고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주로 뭐 바이오나 아니면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수도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산이나 경남이나 저희보다 훨씬 뭐 여러 가지 경제 규모에 있어서 여건이 땅도 있고 이런 경남이나 이런 쪽도 외국인 투자를 받는 게 쉽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수도권에 한 곳에 모여 있어서는 우리나라 자체가 진짜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고 동남권에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이 합쳐서 동남권에 투자를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어떤 특징을 가진 과목들을 유치할 것인가를 노력 중에 있고 올해 실적이 좀 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를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디지털실에서도 직원이 현장에 자주 간다, 간담회도 자주 한다, 뭔가 발전적인 거를 이야기하셨는데 왜 부산이 뒤처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부산이 왜 이래 돼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조금 전에 또 답변하신 가운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이 저조한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께서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산업적인 종목이 안 맞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정주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도 덜 성숙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돈을 갖고 똑같은 돈을 수도권에, 좋고 관련 업종이 많고 돈의 흐름이 많은 수도권에 할 것이냐 아니면 부산이나 경남에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분들이, 외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수도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부산에, 경남에 맞는…
부산에, 예, 알겠습니다.
종목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 맞습니다. 부산으로 땡겨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금융공기업, 수도권에는 벤처투자자들 수도권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책은행들 이용을 해서 하는데 부산은 지금 뭡니까, 공공 금융기업, 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이다, 수출입은행이다 그거를 물망에 놓고 유치하려고 애를 쓰네요.
예.
애를 썼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보람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과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방금 말씀셨던 산은, 수은, 기은은 저희가 반드시 2차 그 공공기관 이전에 포함이 돼, 저희 부산으로 데리고 와야 될 기관들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각 3개 기관 다 본사는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정부 방침이 정해져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법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것이 부산에 오기 위해서는 뭐 근로자, 노동자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부산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밑으로 저희가 부산을 자꾸 자랑하고 좋다라고 기이 이전된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으나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에 성찬을 불리다 보면요, 아주 호화스러운데…
반드시 데리고 올 겁니다.
실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산. 그래서 아니 제가 실장께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도 이야기드릴게요. 그래 하나의 공공 금융기업을 하나 당김으로써 어떤 그 투자 기업체들을 손쉽게 우리가 유인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법 이야기를 했죠. 법에 저촉, 뭐 저촉. 왜 중앙에 투쟁을 못 합니까. 부산 살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왜 이렇게 못 칩니까. 나 그게 답답하다 이겁니다. 시장님 올라가시라 하세요, 피켓 들고. 실·국장들이 못 하면. 그래 가지고 부산이 살길 찾아야지 이게 뭐냐 이거야. 저 뒤에서 쫓아 올라가고. 말로써 어떤 축사를 하고 환영해 봤자 아무. 부산시민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떠나는 이유를 아까 모두에 이야기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느냐, 390만 달려 가다 340만, 338만에서 또 내려가는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부산을 살릴 길을 뭐로 찾을 것이냐. 이젠 탁상공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몇 년, 20년 동안 탁상공론을 해 왔잖아요. 왔는데 실적이 뭐 있느냐. 제가 3년 반을 시의회 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자료만 의회에 날라 오네요. 통계자료, 무슨 자료, 무슨 자료 다 보다 보면 그래, 이렇는데 뭐 했느냐, 우리 후배들한테 보여줄 게 뭐 있느냐 의회 생활하면서도 뭘 보여 줘야 되나, 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후배들 보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거를 새롭게 각도를,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경제혁신실, 정말 새로운,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잖아요. 실장님, 이제는 실제로 몸을 부딪쳐 가면서 뭘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예.
뭐 하여튼 실장님의 그 모든 실력을, 기대를 답 좀 들으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하입시다, 분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분발해 주십시오.
예.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얼마 전에 지역재투자포럼 했잖아요, 조례 포럼.
예.
거기서 제가 느낀 게 한 두 가지 정도, 부산시를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재투자 조례를 보면서 그 기업한테 기금의 출연, 그러니까 기금의 출연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해요. 지역재투자 이퀄 기금의 출연 이래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제만을 하려고 하는 이 재투자 조례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전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예.
예. 예를 들면 재투자에서 얘기하는 건 기금 출연뿐만 아니라 지역 고용률을 높인다든지…
그렇죠. 지역 상품 사 주고…
예, 지역의…
현지 법인을 만들고 지역 제품 사 주고…
예, 현지법인이나…
여러 가지 9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기금 출연은 너무 이렇게…
기금은 하나인데, 예.
그런데 금융기관은 기금 출연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저는 하고 있어요. 금융기관들.
금융기관들이…
시중의 금융기관.
아니,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기금 출연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지역기업제품 사주고 지역에 뭐 부품하고 지역 인재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지역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지역기금을 만들 때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출연도 하고 저희도 필요하다면 출연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있는 기업을 떠나게 한다든지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되게 이렇게 눈치를 본다든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투자진흥기금 여기에서 진흥기금 나가잖아요, 지원금이.
조건이 맞으면 나갑니다.
조건이 맞으면 나가잖아요. 그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기여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느슨해요, 점수도 낮고. 그게 있으나 마나한…
미처 그런 부분들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약하고 영향을 크게 안 받는 포션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진흥기금 그냥 무조건 들어왔을 때 이거 의무적으로 해 이거 아니고 그런 기금이 나가는 그런 사업장에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달라 또는 그렇게 지켰을 때는 더 줄 수 있다든지 유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데 너무 규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기금을 추려내고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일반 예산에서 있는 돈을 그냥 기금으로 돌리는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일반 예산 속에서 일반 사업으로 지금 사업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업화하는 거하고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는 차별화된 사업은 또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기금을 만들거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원들을 분석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만들 경우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회계에서 진행되던 일반 사업들의 재원들을 일부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의무적인 재원들을 좀 출연을 하거나 해서 기금의 원래 목적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시행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연구원에다가 용역, 부산연구원에서 현안연구…
지금 현안연구 하고 있고 내년도 용역비를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내가 대충 얼마인지 얘기 들었는데…
지금 3,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용역하겠어요?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실증연구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 기업 유치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해외 유치했을 때 얼마나 이제 역외로 유출되느냐 유출되지 않고 막아뒀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냐, 예를 들면.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실증자료 연구자료들도 좀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중요한 건 또 지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고 금융기관에 대한 지역기여도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 굉장히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받아버리면 사실은 그 작업을 똑같이 할 이유가 없는데 중요한 건 금융위원회가 안 준다는 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확보해 낼 건가 이런 고민은 사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재투자 지표로는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구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표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재투자에 대한 내용이 약간 들어 있죠? 특별법 안에 들어 있거든요, 지역기업을…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그런 건 보셔야지. 지역기업 이제 공사할 때 지역기업을 쓰도록 하는 거라든지 지역 고용률을 높이는 것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서.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사이 공항 지었을 때 많은 부가, 엄청난 돈이 투입됐었는데 그 돈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가덕도신공항 역시도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이 신공항이라는 엄청난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이 지역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우리 경제,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께서 고민해서 제안하고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 특별법을 만들 때 방금 말씀하셨던 조항을 좀 강하게 넣으려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었는데 당시에 그 조항이 부딪혀서 여러 가지로 조금 축소되어서 표시되었다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하면서도 그때 그 정신을 살리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진행 과정에서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내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하위 규정들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넘어서서 만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의 내용이 기본적인 그런 지역재투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때 조금 문제가 됐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다른 걸 추가로 질문하려 했드만.
제가 지역재투자에 있어서 저는 지역화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지역화폐로 동백전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주유소, 주유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유소 소비량이.
주유량이.
주유소에서 동백전을 쓰는 포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직영하지 않는 주유소만 쓸 수 있어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 거?
기왕이면 직영하지 않는 지역에서 뿌리를, 설립한 주유소를 찾게 되겠죠.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10%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더라도 직영보다는 직영하지 않는 지역에서 설립한 그런 주유소를 찾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이 주유소에서 동백전을 쓰는 게 동백전의 취지에 맞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주유에 휘발유, 이제 이 유통과정을 살펴보니까 독과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사가 직접 독과점화 돼 있기 때문에 알뜰주유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작은 이런 주유소들이 가격을 알려주는 이런 제도라든지 그런 직영을 하지 않는 이런 거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생각이 동백전을 통해서 직영하지 않는 일반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쓰게 된다면 이게 독과점에서 오는 어떤 가격의 상승 높은 가격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첫째, 지역화폐가 단순히 소상공인 그것만이 아니라 지역 내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 또 하나는 동백전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백전으로 쓸 수 있는 주유소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그거를 알려주는 걸 한다면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걸 높여내서 경쟁, 시장화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시장의 어떤 실패를 약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백전의 플랫폼 사업자가 개발해야 될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동백전을 사용 가능한 주변에…
되기는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 당연히 이걸 갖고 내 주변에 어느 주유소로 가면 내가 어느 식당을 가면 이런 것들이 할인 받을 수 있고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이게 당연히 홍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가격의 조정이라든지 지역경제 부분에 대한 지역재투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단으로서 동백전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빅데이터 관련 제가 질의를 좀 할 텐데요.
우리 빅데이터담당관님 답변대로 한번 나와보세요.
빅데이터센터 민간위탁을 이제 대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바꿨습니다, 그렇죠?
예.
출연기관이 또 바뀌었어요. 출연기관이 왜 바뀌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하십시오.
예.
저한테 와가 따로 보고하셨죠?
예. 애초에 처음에 저희가 심의를 시의회에 올렸던 내용은 대행기관으로, 위탁 대행기관으로서 부산테크노파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희 부서의 판단은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여러 산업 분야에 골고루 산재돼 있고 또 적용성이 높아서 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 기능을 갖고 있는 부산테크노파크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부산테크노파크가 기업에 대한 육성…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왜 바뀌었냐고 이 이야기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산시 심의과정에서 앞서 디지털경제실장이 설명한 내용처럼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ICT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의 전담 기관으로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지정이 되었고 또한 그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아니, 그 지정을 누가 했는데요?
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역…
아니…
말씀하십시오.
대행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준다 했다가 다른 출연기관으로 바꾼 걸로 올라올 거잖아요. 우리 시의회 상임위에 또 올라올 거잖아요.
지금 확정은 안 됐고 그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
그러니까 바뀌게 된 계기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실에서 적극 개입한 거예요. 어디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적극 개입한 거예요? 어디예요?
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획조정실 산하 재정담당관실에서 자체 검토 후에…
그러니까 재정담당관실 어디요? 어느 부서?
재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실장님!
예.
지금 우리 대행업무를 주는 기관이 테크노파크에서 다른 지금 출연기관으로 바뀌게 된 사유에 대해서 들으셨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고민하고 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결정할 거를 갖다가 왜 테크노파크에 선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는 기업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기업이나 일반인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 하나 그다음 장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센탑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둘 그렇게 해서 저희가 TP에 하는 게 좋겠다고 당초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보고드린 대로 과기부에서 AI 거점 기관으로서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지정이 되었고 이게 데이터의 컬렉팅과 데이터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AI까지 연결된 전체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정보산업진흥원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중간에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누가 판단을 했는데요? 판단을 누가 했는데요?
저희 실에서 판단을 했죠.
실장님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자꾸 포장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테크노파크가 맞다고 최초에 거기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그때 올렸었습니다.
상임위에 올라와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새로 다른 출연기관으로 바꾸겠다고 올라왔는데 결국은 우리 과의 의견이나 우리 실의 의견보다도 실제 우리 예산실 우리 재정관실, 예산실의 의견이 더 강력하게 주장이 돼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다른 출연기관으로 지금 바꾸게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발화가 된 것은 맞습니다. 예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덧붙이고 미화시키고 이러면 누가 그런 이야기 못 하겠습니까?
아니, 위원님…
어느 출연기관에 가더라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을 갖다가 좋게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에 거기를 선정을 했으면 그대로 하는 게 맞는데 아니 우리 실에서 담당을 하고 과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 걸 예산 부서의 의견, 의견에 흔들려서 이게 출연기관이 또다시 바뀐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이 빅데이터 지금 통계과인데 빅데이터담당관실은 기획관실에 있었죠? 당시에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이 데이터 구입비용, 구입비용의 예산을 많이 잡은 데가 어딘가 하면은 부산연구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그래 그때 당시에 우리 빅데이터 지금 통계과 때문에 부산연구원의 이런 데이터 구입비용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구축비용이 빅데이터통계과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반면에 우리 빅데이터통계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부산연구원에 있는 도시정보센터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갖고 있고 지금 그 데이터에 대한 아카이브시스템도 구축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능을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로 넘어가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부산연구원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이제 출연기관이, 이제 엉뚱한 데가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실제로 우리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연구원이 우리 싱크탱크 아니에요, 맞죠?
예.
거기다 실제 용역을 다 줘서 실태 조사하고 용역하고 사업에 실제 어떤 효과를 갖다가 분석하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센터는 제가 봐서는 그 어느 곳도 아닌 부산연구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위원님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정은 정말로 저희 실에서 했다라고 물론 중간에 문제 제기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결재는 저희가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BDI가 갖고 있는…
아니, 거기 결정을 했다가 결정을 번복하는 게 그게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상임위에 올려 가지고 우리가 다 그걸 갖다 의결을 해 줬는데 아, 우리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 주세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실 우리 빅데이터 담당과장이 개방형입니다. 뭐 때문에 개방형으로 앉혔습니까?
저희가 갖지 못한 전문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않는 전문성과 어떤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앉힌다는 말이에요. 그 부서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옮겨지고 난 이후부터 이 빅데이터 담당과장의 자리가 이게 개방형의 자리인지 아니면 원래 공무원의 자리인지 제가 헷갈려요, 지금.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공무원 다 돼버렸어요, 지금. 왜? 이야기를 해도 안 먹혀드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강요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나 분위기상으로 보면 업무가 그렇게 풀리고 있는 거 같아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일방적으로 의논하지 않고 충분히 의논을 했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서로 같이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안 본 이상 강요를 했다 안 했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굉장히 그런 측면이 강해 보인다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문성을 살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행업무를 갖다가 우리 출연기관에 애초에 정해놓은 테크노파크 말고 다른 데로 바꾼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이게 지금 거기, 거기 이번에 이거 뭐야 이거 국가 공모사업에 공모가 돼 가지고 여기에 주는 게 맞는 건지. 실제 데이터를 갖다가 잘 분석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출연기관이 어딘지 정말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자꾸 결정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리고 실에서 결정한 걸 갖다가 다른 국이나 실에서 의견을 넣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건 결정되기 이전 과정에 이미 그런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서 우리 시의회에 갖고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사전 변경이 조금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산연구원에 대해서 실장님이 모르는 부산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산연구원은 제가 혁신본부장 할 때부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보의 개방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부산연구원의 수행기관으로 해서 전담기관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연구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의 개방, 컬렉팅 개방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 플러스 나아가서 그걸 산업화시키고 그거를 다른 산업에 쓰고자 하는 부분들이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 시간이 다 됐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또 질의를 할게요. 빅데이터 우리 통계과가 지금 실이 바뀌어 가지고 얼마나 우리 부산 산업에 지금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부산시가 이전에 주력 산업이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신발·섬유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자동차, 선박, 조선기자재 이런 부분들 주력산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디지털경제실로 바뀌는 것 자체가 4차 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4차 혁명으로 가자 그런 의미가 가장 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는 우리 경기도나 충청도 쪽에 SK하이닉스, 삼성이 있으니까 그렇고 배터리는 충북이나 경기 쪽에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는 인천 쪽에 좀 있는 것 같고 부산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 이렇게 특정지어 지는데 부산은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항만을 이용한 이번에 선정된 수소경제…
수소경제는 다른 데가 더 많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데 항만과 관련된 수소경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수소경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 바이오고, 바이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
특징적인 산업들이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산업들은 우리가 구분지어지잖아요. 그렇죠? 조선기자재라든가 어떤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신발산업이라는 게 특정 지어지죠, 그죠? 주산업들 자체가. 지금은 뭐죠? 그러니까 특정 지어지냐고요?
지금도 현재 현 상황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4차산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디지털 쪽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클라우드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알죠, 무슨 말인지? 부산에 그게 없다는 게 특징적인 게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죠? 그래 없는데 왜 없을까요? 산업의 전환이 또 한발, 한 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준비를 못 했죠.
그렇죠. 늦어지고 있는 거죠. 왜 준비를 못 했을까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거 쭉 들어보면서 지금 디지털하고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보면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도 있고 빅데이터통계과도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쪽은 실제로 광주 쪽이나 전라도 쪽에서 더 혁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쪽으로 가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는 수도권, 경기 이쪽에서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부산이, 부산이 뭔가 딱 쥐고 가는 게 없다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 특징적인 게 뭐냐 그러면 근래에 투자유치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업무 협약을 맺어요.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 땅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강서구 쪽이 주로 많이 맺어요. 맺는데 이게 그냥 업무 협약을 여러 업무, 여러 기업하고 맺어요. 여기 부산에 굳이 오려고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든 적어도 오는데 특징이 없어요. 그냥 부산의 어느 정도 유망기업이 바이오나 무슨 유망기업 온다고 그러면 다 받아. 그런데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은 디지털혁신 미래산업과 연관, 뭐랑 연관돼 있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이 투자유치과에서 받아들이면서 어차피 부산에 오는 거는 인력 창출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력 창출도 별로 안 돼. 20명이 있는 정도 산업하고도 업무 협약을 맺고 그것도 강서구 쪽으로 안 가고 어디고 센텀 쪽으로 가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실적 위주다. 미래산업을 어떤 발전시키는 형식들이 아니고 실적 위주로 가는 어떤 여전한 그런 형식들 나중에 10년 뒤에 돌아봤을 때는 여전히 부산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강서나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물류로 통칭되는 부분들이 이제 강서 쪽에 지금 기업들이, 대기업 산하의 물류센터나 이런 외자 포함해서 주로 강서 쪽 가고 방금 스무 분, 20명 이렇게 말씀하신 센텀 쪽은 주로 IT기업이나 이런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쪽으로 가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금액이나 채용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크거나 사람들이 많고 하는 부분들은 부산이 갖고 있는 항만, 장래의 공항 등을 배경으로 한 물류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크고요. 이렇게 인력 양성이나 IT나 이런 쪽과 관련된 것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부산에 지금 관심을 갖고 베스핀이라든지 더존이라든지 또 메가존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이 부산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사람들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들이 당장 고용도 중요하겠지만 고용할 수 있는 인재들의 양성들을 같이해 나가고자 지금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인력 창출들은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떤 성장형 있지 않습니까? 성장형 어떤 IT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부산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산업들 자체 미래산업들을 만들면서 그 산업들 자체가 인력 창출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들 그러니까 계속 조선하고 물론 이런 것들은 옛날 전통산업들을 잡아나가게 됐지만 디지털경제혁신실하고 만들어졌을 때는 이러이러한 미래의 상들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가겠다는 어떤 상들. 물론 이것저것 다 건드리다가 딱 걸리면 그때부터 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혁신 자체를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면에서 여전히 부산은 제2의 도시라고 하기에는 늦다. 늦을 뿐만 아니라 어떤 힘을 가지고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실장님은 총책이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있는 것들이 좀 전에 금융, 제2차 금융공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청년산학국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일단 이게 내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BIFC 3단계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예,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내려온 어떤 금융공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내부적인 불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1단계, 2단계, 킴코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한 600명 정도 더 했다가 지금 8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공간이 없어. 옆에 있는 어떤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200∼300명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비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수요 예측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갈 때 ‘아, 부산은 금융공기업들이 내려와서 일할 만한 곳이구나.’하는 그런 상들을 제대로 보여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몇 달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하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부산이 원래는 금융공기업이나 핀테크 쪽이나 이쪽에 하나의 어떤 중심지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전히 그런 기반들은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노력들 자체도 여전히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추세, 하늘만 쳐다, 서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가덕신공항이나 2030 엑스포나 노력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대대적인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대응, 노력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 같아요. ‘저기 정책은 어떻게 하지?’, 주위에 어떤 정치인들한테 조금 얘기하고 뭐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 같지 않나요?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시기의 문제지 할 것이라 보고. 아, 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단지 뭐 서울이나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좀 전에 곽동혁 위원님이 지역재투자를 얘기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동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계속 지금도 김유진 과장님하고 같이 둘이 토론하고 있는데 지역에 공공 금융기관 자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공공은행이라고, 은행이라는 단어를 못 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지역 공공은행 자체 형태의 금융기관이 만들어져서 그런 지역재투자,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받으면서 실제로 은행, 신용보증재단이 하지 못하는 저은행, 저신용자들 그리고 어떤 이렇게 관계 금융들이 만들어, 신용 그런 관계들이 아닌 관계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공은행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노력들, 밖에서도 그렇지만 안에서도 어떤 재활용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금융 관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는 이때까지 쭉 해 왔던 어떤 대기업 유치들, 이런 여러 금융기관 유치들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그거 안 해 봤거든요. 한번 시도는 해 보시죠. 지금 뭐 여태까지도 그렇고 좀 전에 여러 가지 용역들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뭐 다른 곳에 안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보다는 왜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가에 대한 고민들 자체를 깊게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곽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재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화돼서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역 공공은행, 어쨌든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관계 은행, 금융기관, 금융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AI하고 관련된, 특히 AI. 인공지능산업하고 관련된 기본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뭐 물류나 항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AI를 접목시킨 그러한 부분들에 실제 실증사업들 내지는 국가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 말고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내지는 기본계획이 있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없죠?
예, 지금…
계속 저한테 보고하겠다, 만들어지면 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안 오고 계시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답…
예.
저희가 올해 7월에 그 기본계획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KICT 위크 9월에 행사할 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줄이면서 크게 홍보는 못 해 드렸지만 그때 기본계획을 얼추 만들어 놓았습니다.
7월에 만들었다고요?
예.
왜 저한테 안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인공지능산업 육성하고 관련된 조례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집행부가 계속 그 부분하고 논의를 하면서 뚜렷한 방향이 아직 안 정해졌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데 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보고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 만드신다는 말씀을 기억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까지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소통이 아니라 이거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놓고 지금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1년 치 계획입니까, 5년 치 계획입니까?
5년 치 계획입니다.
그럼 5년 계획에 맞춘 시행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아직 시행계획은 준비 못 했고요. 5년 계획을 하기 위한 그 세부 과제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좀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십니까?
예.
그 기본계획서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기본계획은 어디에 맞춰서 만든 기본계획입니까?
과기부에서 AI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정계획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일단 제출을 하시고요.
예.
실장님!
예.
그러면 실장님도 아직 기본계획 안 보셨겠네요? 모르셨,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예, 제 기억에 없는 거 보니 제가 봤는데 잊어 먹었든지 아니면 잘 이해를 못 했든지 둘 중 하나인 거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2020년 후반, 하반기 업무보고 때 그때 담당 국장님께 뭐라고 질의를 드렸냐면 부산에 AI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광주보다는 낫다라고 했습니다. 광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점이고 우리는 광주에 비하면 다른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랑 지금이랑 과연 뭐가 변했는가라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광주는 이번에 AI, 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도시로 지정이 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서 작년 2020년 1월에 AI 중심도시 광주 비전선포식을 한 이후에 1년 10개월 만에 관련 기업들과 MOU 122건 그리고 관련 기업 88개의 기업을 유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은 작년에 제가 지적, AI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1년 동안, 1년 반 동안.
1년 반의 성과를 AI 기준에서 챙겨 보질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보고나 여기 와서 제가 보고받은 것들은 각종 사업 분야별로 국가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걸 수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편린적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밖에 모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 시가 단편적으로밖에 일을 지금, 이 AI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문 조금만 하면 시간이 다 끝나가네요.
(“추가로 한 번 더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 우리가 시간이 아직 많이 있는데 너무 짧네요, 그죠?
실장님!
예.
부산ICT 청년창업허브 만든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기죠?
예,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교육과 창업 뭐 이런 것들요.
그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동해선 전철 거제역 맞은편에 4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라고 돼 있습니다. 45억을 들여서 했는데 당초 계획 보도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지하에는 뭐 서버 테스트베드 운영 공간이고 1, 2층은 모바일, AI 테스트베드 청년 창업 공간이다, 1, 2층은. 3, 4층은 공유오피스, 오픈형 회의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무 협약을 했다고 갖고 오면서 보니까 뜬금없는 게 생겼어요, 예?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베스핀글로벌 테크센터를 넣겠다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하고 갖고 왔어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배치가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베스핀글로벌의 역할이 교육, 창업지도, 보육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4층에는 베스핀글로벌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위치를 하게 되고요. 밑에는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1, 2층에는 공동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창업기업들을 놓고 요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업무 협약을 베스핀글로벌하고 왜 어떻게 했는지는 짐작은 가지마는, 예? 새로운 그 어떤 청년들을 위한 오픈 공유오피스를 한다고 해 놓고,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해 놓고 갑자기 별도로 이 회사와 협약을 해서 이들 사업체 공간으로 줬어요, 지금, 예? 사업 공간으로. 베스핀글로벌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서비스.
클라우드 컨설팅 회사입니다.
기업 클라우드와 시스템 운영 관리를 해 주는 개인 영리회사입니다, 그죠? 이 회사의 영업 공간으로 지금 준 거 아닙니까?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는 자기들이 냅니다.
얼마입니까, 그래?
제가, 층별로 한 1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임대료도 싸게 주겠다고 해 놨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보도자료와 달리 갑자기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특정 업체를 넣어 버렸단 말이죠. 이 청년들을, 창업을 위한 창업 허브 공간에, 예? 이 중요한 3, 4층 공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층층들이 그냥 들어가…
여기 3, 4층에 지금 청년 교육 공간을, 이 업체들, 이 업체 베스핀글로벌을 위한 그 인재 양성을 하는 명목으로 이 업체에 공간을 준 거 아닙니까.
베스핀글로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창업에 대한 보육 이러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육, 우리 부산청년들을 채용까지 지금 하고자 예약이 되어…
청년 몇 명 채용합니까?
지금 1,000명을 교육해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다 부산시에서 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국비와, 자기들 자부담도 있고 국비와 저희 시비를…
그런데 당초에 그래 이런 청년 창업 허브공간을 전체로 한다고 해 놓고는 특정 업체를 입주시킨 것은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IT 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예? 현지 법인 설립하기로 하고 우수인재 채용하고 2년 이상 고용 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이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느 기업 누구라도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공간을 주면. 그런데 이 좋은 이 공간은 분명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청년들을 위한 전부 공간이라고 해 놓고는 특정 업체를 위해서 절반을 줘 버렸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의원들이 업무협약체결서 전날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때는 이해를 못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한 달 만에?
이게 위원님, 특정 업체에 공간을 줬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스핀글로벌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주 특징이 교육과 창업 보육이나 요러한 부분입니다.
알아요. 하는데…
예, 그래서 그게 부산 청년에 도움이 되고 부산 청년을 고용시키고…
교육 공간이나, 나중에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빨리 입주한다 하죠, 예? 보도자료에도 그래 나와 있네요.
예.
뭐 내년 개소식 하기 전에…
내년 1월 정도나 뭐 이렇게 들어올 것…
예? 2월 달에 개소식 할 때…
3월 정도에 개소할 거 같습니다.
3월 달에 개소식인데 빨리 우리는 들어가겠다 한다면서요. 이게 변질이 돼 있습니다, 변질이. 청년, 예? 부산 ICT 청년 창업 허브 거창하게 해 가지고 국비까지 받아 가지고 45억짜리를 만들어 놓고는 특정 없이 줘 버리면 이거는 안 맞죠. 꼭 교육을 여기서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 업체의 사업 공간이 돼 버리는 거죠.
교육훈련 장소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이 업체를 여기 3, 4층 공간에, 분명히 공유오피스 하고 오픈형 회의실로, 청년들을 위한 오픈형 회의실로 한다 해 놓고는 특정 업체에 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거, 예? 실장님이 결정했습니까?
예, 제가 결정했습니다.
왜 사전에 이런 보도자료하고 다른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합니까, 예? 우리 시민들은…
아니…
이 3, 4층은 신문보도에 분명히 보기는 여기는 특정 업체가 들어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픈 공간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전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특정 업체에 임대해 준 건물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입니까.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하고 하는 일들이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청년들을 채용하고 청년들이 하는 창업들을 지도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픈형이라는 말은 그러면 쓰면 안 되죠. 그 기업이 오픈형으로 갑니까?
당초에 저희가 45억을 받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것들을 중간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운영하겠다라고 중앙부처에 협의를 다 해서 바꾼 내용이거든예.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 누구하고 언제 협의했습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 그거 알잖아요. 중앙부처 어디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언제 협의했습니까?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담당입니다.
예?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담당이고요. 요렇게 입주 기관들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언제 협의했습니까?
10월에 했습니다.
10월 언제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직접…
아니 보도자료, 시장이 여기 연제구 가서 14일 날 가서 보도자료 그래 다 내놓고 그 이후에 바꿨다는 말이죠?
그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베스핀이랑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사전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뒤에 시장님이 행사를 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을…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시민을 속이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예? 특정 업체를, 예? 무슨 업무 협약인지는 모르지만 해 가지고 이 좋은 자리에 넣어 버리면 안 되죠, 이게.
위원님, 어저께 오픈한 구글캠퍼스나 이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업체를 줘서라도…
그러면 보도자료에 이게 오픈형 공간이라는 거를 말하면 안 되죠, 예?
오픈형 공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실장님, 보도자료에 분명히 1, 2층은 청년 창업 공간이고, 1, 2층은, 이것도 아직 모집 안 됐죠?
아직 모집 안 했습니다.
빨리해야죠. 왜 안 합니까. 이 청년들을 이 좋은 공간에 모집하겠다 해 놓고 아직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공간 구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3, 4층은 공유오피스 하고 오프닝 회의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바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 갑자기 우리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래 이걸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표해 놓고 갑자기 바꾸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 구상을 할 때는 국비를 따고 장소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스핀글로벌이라는 회사와 교육, 보육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내용을 바꿨고요. 바꾼 내용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미 했고 이게…
예. 베스핀글로벌에서…
시장님이 가셔서 된 내용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업무 협약하고 관계가 없죠?
업무 협약하고, 예, 공간을 어디에 둔다, 협약서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관계가 없죠?
예.
그러면 왜 특정 업체를 더더구나 이 공간에 줬습니까.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하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특정 업체를 이 좋은 공간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에 잡아 넣어 버렸습니까. 이거 사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짜고 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 공용 공간에 특정 업체를 잡아 넣어 줍니까.
특정 업체가 영업을 하는 공간으로 보시지 말고예. 아까 말했지만…
아니 특정 업체가 돈을 내고 임대를 해가 자기들 사무소로 삼았는데 그걸 왜 특정 업체 공간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기능이 무슨 사업을 하는 기능이 아니라 교육시키고 창업을 보육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된 청년들을 고용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요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별도로 있잖습니까, 배용준 위원님한테 처음에 협약 맺은 그 부분부터 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며칟날 했는지도 얘기 안 하고 최근에 10월 달 들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갑자기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에 이 중요한 사실을 얘기도 안 하고. 이거 흑막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이 공용 공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날짜하고 담당자 확인하고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쉽게 한번 또 생각을, 행감자료 168페이지 제가 고용 우수기업, 작년도에 한번 서류를 한번 심의장에서 봤는데 우선 실장님께서 파악하실 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전제 조건이 뭐가 중요하느냐, 우수기업을 신청 기업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때는 인증은 어렵게 혜택은 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요걸 짚습니다. 왜냐? 배석자 지금 듣고는 계시겠지마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상 하나라도 인정을 받는 것도 보람이 있고 값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조금 내용을 보면 뭐 우리가 7억을 배정을 해 가지고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 그래서 기업 땅에 환경개선비 해 가 4,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왜 여기에 제가 이런 건 혜택은 커야 되고 인증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강조를 드리냐면 인증 기간 동안에 조사에 들어가면 분명하게 변동 사항이 있을 것이다, 또 있는 것처럼 들려오고 개별적이냐 전체적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발단은 모든 것은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실장께 짚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고용이 감소한 기업도 많고 또 우수기업 인증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감소하면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받아 본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아마 인증까지는 심사를 잘해서 인증을 하는데 이후에 상황이 나빠져서 고용이 줄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런 취지로 질의하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죄송스럽지마는 일단 저희가 인증할 때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봅니다. 다만 그게 이후의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 이 업체들이, 고용 우수기업이라고 인증받은 업체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실장님, 요거는 내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고용 감소로 인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에 입수한 거에 의하면 반납하는 업체가 있고 4,000만 원을 또 고용률이 감소가 높은데도 반납 안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거 나중에 실무팀에다가 실장께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이면 옵션이 뭐가 있느냐면 고용 감소,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다면 그전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기업체가 바라는 거는 그거였거든요. 어떤 인센티브 있느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면제를 받습니다, 취득세를. 그다음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우대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기업이 지금 노리고 신청을 하는데 이것을 한 눈 감고 한 눈으로 떠서 심사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내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지금, 왜 어떤 업체는 반납하고 어떤 업체는 반납을 못 받고 있느냐, 그러면 과연 인센티브 받은 거에서 취득세 면제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중소기업 지원 우대를 받은 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거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인센티브 중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유지를 안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세 감면을 안 해 주거나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그 기업도 한 4,000만 원 경비에, 포상금 경비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강제 징수를 하거나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했지마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한 현재 실적은 없고요.
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자료를, 인센티브 적용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적용했느냐 요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 향토기업, 저번에 행감 할 때 질의드렸던 건데요. 처리 조치 보니까 선정 완화는 맞지 않다, 이런 견해를 보여주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예.
보시고 대답 좀 해 주…
예, 보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있잖아요, 향토기업. 향토기업의 선정 조건을 보면 부산본사 30년, 100명 이상 그다음에 평균 매출액 500억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상 향토기업의 정의는 부산의 어떤 대표적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향토기업이 부산의 대표적 기업이다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향토기업하고 부산의 대표적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향토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산에 오래 있었다는 느낌이 더 많고요. 대표적 기업은 오래 있고 없고의 상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얼마만큼 이렇게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부산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기업인가 요런 의미가 강해서 그게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핵심적 이유 중의 하나가요. 이 정도 규모 되면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 평균 매출액 500억 이상 되면 지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런 기업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지역재투자 얘기하는데 기업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나는 어떤, 원재료가 지역에서 나고 판매하고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 이 율이 높은 이런 기업을 우리는 향토기업이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요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본다면 조금 향토기업에 대한 개념이 아까 대표기업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지역 기여도가 높은, 지역재투자 비율이 높은, LM, 재투자지수 뭐 LM3가 높은 기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가는 게 좋지 않냐 요런 고민이 일단 좀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것.
예.
고민 한번 해 봅시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조달 153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지역 중소기업제품, 지역 중소기업제품은 뺐네요. 통계자료에서, 요즘도 합니까? 지역기업제품 구매비율?
지역 구매, 지역제품 구매비율?
예.
그 자료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이제 작업을 안 하시죠?
예. 비공식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공공조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부산시는 약 7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GRDP의 10%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전국보다는 지역이 공공조달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전국은 경제를 움직이는 산업들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주요 산업들이 있는데 그곳에 조달이, 재정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력은 작지만 지역에는 지역의 산업에 이렇게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기 때문에 훨씬 영향력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공공조달을 보면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재정지출이 전부 다 연말에 다 이루어져요. 연말에 이루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중에. 우리가 집행률을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산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연말보다는 연중으로 이렇게 선급금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게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신속집행 제도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신속집행이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연말에 집중되더라는 거예요. 신속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되던 걸 끌어 댕겨서 앞에서 의도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간 게 신속집행이거든요. 그나마 앞으로 많이 연중 혹은 연초에 집행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강화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데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그다음에 조달 관련해서 제기되는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조달시장 진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조달시장 진입하는 걸 도와주는 우리 부산시 정책이 있나요? 제가 보니 경남에 조달시장 진입하는 굉장히 높은 비용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고 들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도와주는 경남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저희 혁신제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혁신조달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조달물품에 넣을 수 있도록 테스트, 인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은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적은 기업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넓히거나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고민을 더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이 있는데 사실 동일해요. 그리고 조달이 대부분 중앙의 나라장터를 통한 구매, 이거가 대부분이죠. 지방의 특색이라든지 지방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지방의 사정에 맞게끔 구매할 필요가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매가 얼마나 됩니까?
조달을 벗어나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예.
비율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조달 외에 비슷한 물품이 조달제품이 있는데 조달 외에 방금 말씀하신 특성을 갖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률을 개정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자체가 나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필요한데 그거 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 중에서 지방자치제가 자유롭게, 자기의 어떤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포션을 넓혀 나가는 것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쪼개기를 왜 못 하게 해요? 쪼개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는 건데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한다든지 그러면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쪼개기를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조달에 등록된 거를 저희가 저희에 맞게끔 하는데 부담이 있다라는 게 다른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감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계약법, 물론 내부에 징벌의 문제는 있을 뿐이지 내부에 징계의 책임은 감사를 통한 징계의 책임은 있지만 그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율성을 사실은, 감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너무 중앙에 의해서 통제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려고 말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쪼개기가 그런 문제점은 사실은 대기업으로 통으로 넘겨주면서 생겨나는 지역 외 부의 유출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프레스톤 같은 시 같은,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통의 과정들을 굉장히 세분화시켜요.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걸 일반입찰을 시키면서 지역기업들을 거기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지역의 부를 높여내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쪼개기라는 부분에 물론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대기업으로 통으로 넘겨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하지 않고 유통의 세분화 과정을 나누어서 이걸 일반입찰로 돌린다는 그런 어떤 방법은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률 개정은 사실은 요원, 굉장히 힘들 수는 있지만 법 개정하지 않고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사실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광역시에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있죠?
예.
제12조 보면 빅데이터산업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시장은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래서 1번 빅데이터산업 관련 기업육성 및 창업지원, 2. 빅데이터산업 관련 기관연구소의 육성지원, 3.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빅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 5. 그밖에 빅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실이 옮기면서 통계과가 됐는데 디지털경제실로 옮겨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데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 272에서 278페이지까지 보면 조례에서 정한 육성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뭐하고 있죠?
(담당자와 대화)
실장님?
예.
옆에서 답변, 서포트 안 받더라도 이 내용만 보고 이 책자만 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우리 빅데이터통계과의 역할이 뭡니까. 이럴 바에야 왜 부서를 바꿔놨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없죠? 제가 기획관실에 있던 사업 그대로예요, 제가 보면.
지금 부서 이동한 게 올해 하반기였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아니,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획이라도 예를 들어서 옮겨, 부서가 옮겨지고 부서 통폐합이 되고 이동이 되면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이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 예산 심의를 하시겠지만 데이터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댐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예산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준비를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니까 그 말씀밖에 하실 얘기 없겠죠?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각종 신규사업들을…
우리 빅데이터통계과가 기획관실에 있을 때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부서 이름도 디지털경제전환, 이래서 디지털이 붙었어요. 그죠?
예.
디지털이 붙었으면 뭔가 좀 굉장히 참신하게 사업에 좀 탄력을 받아서 더 활기차게 이래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면 디지털 이런 게 붙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더 침체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겪어보고 이런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책임감과 중요성과 무게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부서의 일이.
그런데 뭔가 매일 매일 새롭고 뭔가 달리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런 게 좋은데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기업옴부즈맨 제도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기업옴부즈맨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 경제일자리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있어요. 이걸 전담을 하는 부서가?
전담하는 부서는, 그러니까 기업옴부즈맨이 있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전담해서 기업옴부즈맨, 기업옴부즈맨과라든지 이렇게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파악해 보니까 1명이 있습니다.
예, 한 분 계십니다.
담당하는 업무를 보시는 분이?
예.
그런데 이분이 매주 6개 이상의 기업체들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시·도 보면 옴부즈맨이 숫자가 저희보다 많거나 아까 말씀하시던 과나 팀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명, 광주 같은 경우에는 6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비하면…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1명입니다, 1명. 1명이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단히 열심히 잘하시고는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분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사람의 숫자라든지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많고 체계적이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옴부즈맨이 뭡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 애로사항을 우리 부산시 행정이 갖고 들어와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 줄 것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인데 이 한 분이 어떻게 다하냐 말이에요. 이 건수도 보니까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대단히 성실하신 분이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몫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한 분한테 계속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규제, 우리 규제개혁담당관이라든지 건설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보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 장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업옴부즈맨이 한두 분 더 계시고 지원체계가 갖춰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의 애로사항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잘 청취를 해서, 잘 청취를 해서 우리 시에 들어와서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1개, 2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려면 이 한 분이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아시겠죠?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여기 보니까 2021년 것만 보더라도 현재 총 204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한 건수가 77건 현재 처리를 못 한 건이 127건이 있어요.
예.
이 127건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은 파악은 다 못 하실 거고 처리를 해 주는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타이밍이.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보완이 돼 가지고 좀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한 거는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가 급한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하고 빨리 의논하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처리 중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규제혁신추진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 위원이 접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예.
실장님도 들어오시잖아요?
예, 저 갑니다.
저 들어올 때 저를 못 보셨는가 보네요?
아니, 그게 하도…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니, 하도 많기 때문에 어디서 뵙는지는 정확하게…
(웃음)
죄송합니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도 제가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을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 할 것 같으면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현장에서 불합리한 것들을 찾아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죠. 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내더라고요. 그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너무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규제추진혁신단에서 안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두 건인가 세 건인가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심사반려 다 시킨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런 현장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아직도 우리 시가 운행하는 게 굉장히 많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옴부즈맨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해 줘야 될 지원을 해 줘야 될 대상이고 그 분야인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하는 게 맞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예, 의논을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해야 되니까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I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2020년, 2021년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예산안에 따르면 AI 관련 예산이 총 1조 944억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2020년 12월에 부산시에서 취합한 우리 부산시 AI 관련 사업 현황을 받아보니까 사업건수 10개였고요. 국·시비 합쳐서 419억 5,3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재부에 1조 944억의 내용들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걸로 5%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AI산업 육성하고 하고 관련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하니 우리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달에 과기부에서 25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17개의 시·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아까 AI 관련 기관으로 지정됐다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7월 달입니다.
그거는 7월 달이고.
여기서는 선도사업 발굴 기획하는 그런 부분인데 부산은 물류·제조 융합클러스터 이런 쪽으로 AI가 선도사업이 되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국책과 맞추어서 우리 부산시에 시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하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한번 실장님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백상회 우리 디지털경제실의 업무입니다. 그죠?
예.
이거 제가 경진원에 행감을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내용, 어떤 지점을 지적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매출이 저조하다. 그다음에 관광공사와 같은 네이밍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보시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보기는 봤습니다. 기억을 못 했을 뿐입니다.
매출은 지난 6월 달에 업체 수를, 입점 업체 수를 늘리면서 확 증가를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그때 지적했던 바가 왜 동백상회를 105호, 106호를 2개를 두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105호는 우리 디지털경제실에서 하는 사업이고 106호는 관광공사에서…
관광마이스…
산업국에서 예,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동백상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개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동백상회’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 겁니까?
아마 그렇게 의논을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겁니까?
최초 계획할 때 기념품하고 공동 구축을 하되 별도 운영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아마 네이밍을 쓰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이게 2020년 한 3월경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초기 시작할 때 동백상회 우리 지역제품하고 그다음에 관광상품하고 이걸 같이 구축하고 공동, 별도 운영 하겠다라고 하고 네이밍은 같이 하는 걸로…
왜 같이 구축하고 별도 운영을 하죠?
주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실장님 가 보셨죠. 동백상회?
예.
이 위치도 아시죠?
예.
똑같은 동백상회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죠. 105호, 106호 나란히 있습니다. 그 위치 자체가 관광객들이 부산역을 이용하시는 여행객들이 동백상회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집행부는 한쪽은 중소기업제품, 한쪽은 관광10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개를 예산을 1억 7,000이나 각각 들여가면서 따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급신장하는 것도 아니고 동백상회 한쪽에다가 관광10선 제품을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왜 구태여 공간을 분리하고 운영을 분리를 하는지 이거 세금 낭비 아닙니까?
지금 두 군데가 2022년 3월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하거나 없애거나. 그래서…
그 봐보십시오. 이전하거나 없애야 되는데 구태여 106호까지 지금 만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어쨌든 지금 2020년 3월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캠퍼스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전이 좀 돼야 될 상황이고 이전지를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찾아서 움직일 때 아까 말씀하셨던 주최가 달라서 아마 처음에 105호, 106호 이렇게 놓고…
탁상, 칸막이 행정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칸막이 행정 아닙니까?
의논을 했으니까 동백상회라는 이름도 같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의논을 할 때 제대로 하셨어야죠. 아니 가보셨다면서요. 구태여 그걸 관광10선 상품을 동백상회 하나를 별도로 운영, 1억 7,000이나 들여가면서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거는 대표적인 세금 낭비입니다.
이전할 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2023년까지 계속…
2022년 3월, 내년…
내년 3월?
내년 3월.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하겠습니다.
필히 조정하시고요. 조정하실 때 디자인진흥, 디자인진흥원 1층에 있는 디자인진흥원 1층에 있는 디자인스토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2,000만 원 들이면서 디자인 업체들 제품들이 거기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 또한 그 또한 찾아가는 방문객들이 일부러 그 건물을 찾지 않은 이상은 그 디자인스토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실 때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합니까? 추가질의 하십시오.
마지막 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하기에 달렸겠죠.
예. 감사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받아야죠. 그죠?
예.
고용 우수기업 인증 관련 아시죠?
예.
자, 여기 고용 우수기업 인증 사업을 보니까 2016년까지는 25개 사를 선정을 하다가 2017년부터는 15개 사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선정기업 수를 정해 놓는 겁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거는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몇 개를 해야 된다. 이런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니 법적 기준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거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특별한 기준은 없이…
그러면 25개에서 15개로 왜 줄어들었어요?
이게 아마 17년부터 바뀌었는데 그때 신청업체 수도 줄고 이렇게 해서 아마…
신청업체 수가 줄어서 15개를 선정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마 그때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자료는 없어요? 몇 개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몇 개 선정을 했다. 이건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16년에는 53개 기업이 신청했고 17년도 57개, 18년도…
17년 57개 했는데, 자 16년은 53개를 했는데 25개를 선정했고 17년 57개 했는데 15개 선정했다. 말이에요?
18년에 32개, 19년에 42개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선정 사가 줄어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마 예산 부분도 조금 감안 되었지 않나, 사업비 부분도. 제가 17년 자료를 정확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고용을 장려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산업이나 다른 지역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부산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정 개수를 이렇게 줄이면 고용창출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모범사례, 모범 사를 보고 기업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 취지입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개수를 줄이면 무슨 이런 여파가 다른 기업에 미치겠어요?
(담당자와 대화)
정확히 현재 파악이 안 되네, 왜 줄어들었는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줄인 건 알고 줄인 상황들은 알겠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평가, 변별력을 좀 높이자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지금 기술은 되어 있는데 그 취지가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 취지는 장려하기 위한 건데 굳이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줄여야 되는지 하는 게 지금 머리에 잘 안 와닿아서 답변을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려하는 건데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기준을 엄격하게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너무 기준이 엄격하면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정하는 예산이 보니까 7억이에요?
7억입니다.
고용 우수기업에게 인증받은 당해연도에 근로환경개선비 기업당 4,000만 원을 지원하네요?
예.
나머지 1억은 뭡니까?
아마 진행하는 운영비지 싶습니다.
사업 운영비예요?
홍보비 그다음에 현장 평가하는 심의위원회 수당 이런 거 하고…
아, 그 진행하는 사업비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자, 그러면 근로환경개선비는 지급 후에 정산을 합니다. 그죠? 합니까 안 합니까?
정산은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회요?
2회, 9월과 12월.
2월과 12월?
9월, 9월요.
9월과…
예.
정산결과를 한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그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기관,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사가 인증기간 동안 고용 변동사항은 우리가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문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용 유지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인증을 받고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줬으니까 추적 관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인증 기간 동안에 고용 변동 사항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추적 관리를 하다가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이 돼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건 그죠?
예.
고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아까 답변을 조금 드렸던 것처럼 고용 인증 이후에 1년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4,000만 원 말고 취득세 뭐 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추징을 하거나 인증 당시 고용 인원보다 현격하게 감소해서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을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4,000만 원에 대한 지원 금액은 반납 안 받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4,000만 원은 지금 반납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반납받는 제도가 없다고요.?
예.
반납한 기업은 뭡니까, 그러면?
자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진에서 반납을 한 걸로 저희가…
자진해서?
예.
기업이 자진해서 반납을 한다?
예.
글쎄,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반납하지 않는 기업은 뭐 우리가 받아낼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용을 우수하게 해서 인증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고용이 감소하면 지원해 준 금액 반납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납을 받는 제도가 없어서…
그러면 주면 그만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 유지나 이런 걸 보기는 하는데 포상금을 반납하는 제도가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반납을 받거나 자진해서 반납한 기업 말고는, 자진해서 반납하는 경우 말고는 지금 저희가 취소해서 다시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로환경개선비로 주는 기업 지원금이 이만큼 고용을 우수하게 해 왔기 때문에 잘하셨으므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포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후에 고용 유지를 못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다시 환수를 하거나 하는 이런 제도는 지금, 그러니까 돈의 성격상 안 맞아서 없었던 거 같습니다.
잘해 왔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고용을 우수하게 창출을 해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는 거고 거기에 지원받은 예산은 어쨌든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또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용 우수 인증을 갖다가 우리 부산시에서 해 주고 고용이 계속 감소되면 고용우수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여태까지 고용을 잘,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을 받아서 2년, 2개년의 성적이 좋았다, 그래서 요렇게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그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기업환경개선비를 주고 기업환경 개선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사정이 나빠져서 이후에 그 인원들 유지를 못 할 경우에 있어서 포상금을 받는 게 아마 그 제도화되지, 포상금이었기 때문에 제도화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아내는 게 우선은 아니고, 그죠?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특별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그런 상황에 고용이 감소가 되면 지원해 줬던 금액 환수하는 게 맞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자꾸…
김문기 위원님!
예.
정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하실 겁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다. 추가로 할까요?
예?
추가로 할까요?
추가로 하십시오. 나중에 하시고.
예.
하십시오.
산업단지 통근버스하고 관련해서 아마 말씀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총예산이 22억 7,300만 원인데 한 업체가 지금 다 가져갔다라고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먼저 녹산산단하고 화전산단 두 케이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 외 산단은 유찰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녹산과 화전산단은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녹산산단 4개 업체가 선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예.
1순위, 2순위, 1순위가 A업체고 2순위가 B업체입니다. 지금 실장님, 저랑 똑같은 자료 보고 계시죠?
예.
예. 화전 외에도 1순위가 A업체고 2순위가 B업체입니다. 그런데 적격심사 실시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녹산산단 같은 경우에 지금 A와 B업체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죠?
예.
가격 점수, 지금 점수 분야가 4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네요. 가격 그다음에…
당해 용역 수행능력…
당해 용역 수행능력, 지역 참여…
지역 참여, 신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순위, 2순위, 그러니까 순위는 정해져 있는데 이 심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1순위가 95점 이상이 안 되면 부적격으로 돼서 2순위가 1순위가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그죠?
예.
순위는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순위가 95점을 못 받고 2순위가 95점 이상을 받으면 1순위는 자동 탈락이 되고 2순위가 적격으로 용역업체로 결정이 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차피 A업체의 가격 점수는 그 위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A나 B나, 그죠?
예.
자, 당해 용역 수행능력을 보면 A업체가 42.5점이죠?
예.
B업체가 42점입니다. 그리고 지역 참여는 5, 5. 5점, 5점씩, 그다음에 신인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B는 1.5, 이래서 A업체는 94.602로 95점을 넘지 못해서 부적격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B업체는 총점이 96점이기 때문에 적격이 됐어요. 그래서 B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화전 외 2개 산단.
예.
A업체의 가격 점수는 내나 똑같습니다, 그죠? 위에 나와 있는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해 용역 수행능력 한번 봐 보시겠어요? A업체는 41.5점이고 B업체는 42점입니다. 똑같은 업체인데 녹산산단과 화전산단의 용역 수행능력이 왜 갑자기 달라지죠?
(담당자와 대화)
B업체는 녹산산단 때나 화전산단 때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같은 날 입찰을 한 겁니다. 그런데 A업체는, B업체는 변동이 없는데 A업체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에 지금 1점이 빠져 버립니다. 이거 왜 빠지죠? 기술 능력에서 지금 1점을 빼 버렸거든요.
예, 지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노선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기술 능력이 따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 같은 날 같은 업체를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업체, 그러니까 따로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게 만약에 다르다라고 한다면 B업체의 당해 용역 수행능력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B업체는 용역 수행능력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A업체만 같은 날 같이 지원해서 같이 입찰을 해서 지금 개찰을 했는데 A업체만 바뀝니다.
윤지영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사과를 좀 드릴게요. 사과를 드리는 게 저희가 원래는 한 2시간 정도면 마칠 줄 알고 쭉 이어서 갔거든요. 이어서 갔는데 아마 화장실이나 이런 게 많이 힘들 텐데 저희가 좀 알아본 결과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날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휴식이 모두 20분 이렇게 지나가는 거보다 제가 한 10분, 15분에서 끝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이어가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가 2시간 정도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휴식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어 가십시오.
예. 제가 이거…
그죠? 실장님.
예, 조금…
그래 되면…
한번 경위를 파악해서 요 부분만, 경위를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잠시 한번 봐 보세요. A업체 같은 경우 만약에 똑같이 42.5점을 받았으면 총점 95점 이상이 돼서…
그러니까 밑에 거는 낙찰자가 됐을 것이다, 적격이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제가 요 내용을 한 번만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런 심사를…
(담당직원에게)
내년에 다시 할 거죠?
아니요. 실장님.
예.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년에 대해서는 요러한 부분들이 오해가 사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준이나 평가하는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내용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누가 봐도 한 업체가 22억 7,300만 원이라는 이 용역을 세 군데에서 다 가져간다라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더군다나 업체가 한두 군데가 지원한 게 아니라 전부 세 군데 다, 녹산과 화전은 네 군데 업체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장안 같은 경우는 총 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다 이 용역을 맡게 됐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길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답변을 빨리빨리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행감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20년 말 조성액이 1,690억 600만 원 있습니다.
예.
또 21년도 말 조성액이 1,543억 4,300만 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1년도 당초 기금운용안에서 1차 추경을 거쳐 20년도 말에는 조성액이 115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21년도 조성액 역시 62억 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요까지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 가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질문하면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21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기금 총 조성 규모를 1,840억 4,500만 원에서 1,868억 8,100만으로 조성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당초에 359억 2,000만 원이었는데 1차 추경을 거치면서 325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아니, 계속 “예.” 해 놔놓고 답변 못 하시면 어떡해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계속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실장님, 계속 기다릴까요, 다음 질문 이어갈까요, 어쩔까요?
이게 따라오다가 놓쳤는데예.
아니 제가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내용 파악해 보고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21년도 기금운용 규모를 보면 총수입이 831억 3,400만 원입니다. 예탁금 회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지출에서도 예탁금이 200억 원 그다음에 예치금에서 105억 2,006만 원 요렇게 지출을 넣어 놨습니다. 그거 100페이지에 다 있는 겁니다.
예, 요거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예.
아까 그것도 못 따라오더만 잘 따라오고 계시네.
중간에 놓쳤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에서 수입 377억 4,500만 원, 예탁금 회수금액과 예치금 회수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지출에서도 526억 800만 원에서 예탁금과 예치금 지출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입 대비 지출에서 뺀 금액이 146억 6,3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잘 따라오셨네. 이제 답변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수입은 379억이고 지출은 526억이니까 146억이 부족한 게 되어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금년도 말 조성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지.
아닙니까? 잘 따라왔는데. 그게 맞는데예. 그런데…
(담당자와 대화)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금 조성현황에서 수입…
그러니까예. 수입…
377억 4,500만 원에서 예탁금 회수금액, 예치금 회수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예, 포함 안 된 거죠.
526억 800만 원에서 예탁금과 예치금 지출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 수입과 지출을 보면 146억 6,3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46억 6,300이 부족한데 이 금액을 어디서 가져와서 이 금액을 충전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쉽게 해서, 돈이 비는데 돈이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비는 게 아니고 예탁금, 예수금을 지금 서로 다른 걸 적지 않아서 아까 위에서 말씀하셨던 전년도 말 조성액에서 그만큼 빠지고 올해 말 조성액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21년도 기금 운용 규모만 있고 애초에 우리가 21년도 기금운용계획 그 표는 여기에 없어요, 책자에. 책자에 없는데 거기에서 146억 6,300만 원이 부족한데 이 금액이 어디서 들어와서 여기에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그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보시면 예탁·예수금 회수, 예치금 회수 부분을 빼고 다 더하면 379억 4,500만 원이 나오고예. 그다음 지출 부분에서 예탁·예치를 빼고 쭉 더하면 526억 8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출에서 526억 800만 원에서 예탁금과 예치금 지출을 포함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요거 빼고 앞에도 예탁금 회수, 예치금 회수를 빼고 나면 위에 조성 계획에 나오는 수입 지출 그 금액이 나오고 증감이 나와서 146억이 부족한데 그 부분은 예탁·예치금 차이기 때문에 조성액이 연말에 가면 1,543억으로 남는 거거든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밑에 2021년도 기금 운용 규모에서 예탁금 회수, 예치금 회수를 빼고 계산하시면 위의 수입이 나오고예. 그다음에 지출 부분에 있어서 예탁·예수 300억을 빼고 2개 다, 3개를 더하면 526억 800만 원이 나오는데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이 그만큼, 146억만큼 줄어든 케이스가 되고 그 이유가 아까 예치금, 예탁금이 회수는, 회수하고 지출하고 한 게 지금 안 맞아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와 대화)
옆에서 이야기하면 더 헷갈립니다. 나도 이거 한참 보고 헷갈렸는데.
(장내 웃음)
실장님, 그거 옆에서 이야기하면 더 헷갈려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
옆에서 얘기하면 더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가 뭔가 하면 이 기금이 쉽게 얘기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막 발생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부 거래가 막 이루어져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내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게 내부 거래가, 기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금 내부 거래는 어떤 기금에서 돈을 빼 와서 여기에 메꿔 주고 다시 주고 이렇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어떤 기금에서 빼 오는 건 아니고예. 저희 기금에 있는 돈을 통합적인 기금에서 갖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통합관리기금.
예, 거기서.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 여기 기금을 넣었다 뺐다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하고 의논해서 너거가 얼마만큼 지금 여유가 있느냐고 해서 갖고 갔다가 그걸 갚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빼 갔다가 다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다시 거기서 메꿔 주고 채워 주는 이런 형태의 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그게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니 말씀은 맞는데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이유가 각 기금에 있어서 지금 당장 쓰지 않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사장시키느니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필요, 그 기간을 정해서 필요할 때 다시 돌려주는데…
그래서 그 용도대로 활용이 잘되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그 용도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기금을 빼 나갔다가 다시 부서에서 그 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내부 거래를 통해서 넣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거래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만들 때 애초의 목적이 그렇게 하겠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 이외의 사용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한 번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잘 따라오셨네예.
예.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파악을 좀 잘못했네요. 2시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화장실도 가셔야 될 텐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 주시고 이 부산의 산업 자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이 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아까 주 산업들 얘기했었는데 어떤 블록체인이나 핀테크나 이런 어떤 금융, 부산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부산 자체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아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 피감사기관 참석자
〈디지털경제혁신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경제일자리과장 김유진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미래기술혁신과장 박재홍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금융블록체인과장 임재선
빅데이터통계과장 구자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