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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위드코로나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시민을 생각하는 올곧은 자세로 공직자분들의 노력을 높이 사는 한편 시민의 뜻과 다르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성실한 답변 태도나 사실과 맞지 않는 발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 등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될 경우 의회가 가진 최대한의 권한을 통해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위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안경은
자치경찰관리과장 문봉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과 안정적인 성공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면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안경은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다음 문봉균 자치경찰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정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4쪽에 보시면 2022년도 자치경찰제 시행 국비 예산을 신속하게 교부 요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을 보시면 자치경찰위원회 보고·심의 안건목록을 보면 예산 확보나 편성에 대한 안건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요구 목록에도 예산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산을 주지는 않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치경찰위원회 22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2년 자치경찰위원회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총 105억 원으로 사무국 기본경비 7억 원, 자치경찰공무원후생비 13억 원, 치안시책사업비 85억 원입니다. 이 중에는 국고보조금 66억 원, 시비 사업 30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부산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 주요추진사업으로 부산자치경찰 치안 리빙랩 추진 1억 원,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 2억 7,000만 원, 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 솔루션 협의회 운영 1억 2,000만 원, 교통약자 보호 스마트 경고시스템 2억 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무인단속 장비 구축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 등 총 105억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여 현재 예산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할 때 책자에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가지고 계시는 자료 말고 저희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 그다음에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국비 65억 원을 교부 확정한 걸로 보고했습니다.
예.
국비가 확정되면 바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로 내려오니까 경찰청으로 갔다가 옵니까?
시로 내려옵니다.
시로 내려오고?
예. 시로 내려와서 경찰청으로 넘어가도록 돼…
경찰청으로 갔다가 다시 경찰자치위원회로…
아니 시로 내려와서 경찰청에서,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경찰청으로 부산경찰청으로…
아마 이게 제일 첫째 시작하는 첫 회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경찰청과 우리 시청 그다음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텐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잘하시겠지마는 문제점이 특별히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 운영 시민과 함께 부산을 안전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언론에 보시면 지난 3월 15일 자에 보시면 출범을 앞둔 자치경찰 범죄예방 컨트롤이 빨리 시급하게 준비되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이거는 문제해결이 됐습니까? 컨트롤타워가?
범죄예방 컨트롤타워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저희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은 의결해서 경찰청으로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체계가 아주 부산은 어느 다른 지역보다 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경찰청 감독이나 부산시 감독 등에 어려움이 아마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건데도 잘 이래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에 시민이 느끼는 점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자치경찰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예. 위원님 제가 준비해 놓은 세부적인 것보다도요. 지금 사실상 일원화 체제하에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는데 시민들이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또 심지어 구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각 경찰서, 지구대하고 또 구청의 심지어 구청장님들 가서 만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시민들은 더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원화 체계라는 건 경찰이 이런 복장이 똑같고 지금 파출소나 교통이나 생활안전에 전에와 똑같은 시스템과 똑같은 신분과 똑같은 복장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기 자치경찰제 일을 하는지 일반국가경찰 일을 하는지를 시민들이 알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시민들 인식이 빨리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특별히 더 노력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을 만나고 기관장을 만나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과 시민과 함께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저희도 지금 의회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인사권을 내년에 의회가 갖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잘 안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마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여기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 소신이나 생각이 계신지?
예. 위원님 인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다소 어려움과 지금 현안 규정상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보유한 임명권이 형식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아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승진TO 배정이나 특별승진시행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라든지 승진추천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주도적으로 행안부나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 등의 법률 개정 등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시·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자문과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서 부산경찰청 등과 소통으로 인사정책에 대한 부족한 점을 보완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또 경찰에 관해서 직장협의회와 현장경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감받을 수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1급 상당이잖아요? 부산경찰청장도 같은 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님이 직원들을 챙기셔야지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경찰청장하고 만나셔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을 인사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원장님이 챙겨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올 연말 정도 되면 무슨 인사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니까 포상은 얼마 전에 하셨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님 이름으로.
예.
그것도 포상받으면 그것도 다 승진 가점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에 누가 자치경찰위원회 지원해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 경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경찰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쪽에 있는 경찰관들은 저희들이 직접 평가하도록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여기 5페이지 보면 인사대상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시나 경찰청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부서 소속이 1,350명에 대해서는 인사하고 이런 걸 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사실상 임용권, 임용대상으로만 사실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안전·여성청소년 등의 1,35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 임용대상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은 승진한 뒤에 예를 들어서 계급장만 달은 임명식만 해 준 그런 단계가 돼 가지고 사실상 인사권이 저희들한테 확보돼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청장님하고 협의해가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았다, 구두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도적으로 사실 고쳐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될 게 지금 현재 초창기 모델이기는 하나 조직의, 그걸 위원장님이 기준을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조직을 위해서 필요 안 하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걱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가장 지금 애로를 느끼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사권을 경찰청에서 제도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치경찰협의회, 위원장협의회에서도 강력히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 지금 실무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실무협의회 잘되고 있습니다.
7회 되고 49개 안건이 올라와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 거기 나름 성과도 좀 있습니다. 가락대교 가변차로 폐지라든지 불법 공유숙박업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는 그런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청 안 하는지 여기에 보면 저희 행감 자료의 1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
실무협의회는 했고 다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중앙부처에 건의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죠? 제가 알기로 뒤에 보니까 있는 걸로 나오던데요?
예. 위원님 우리 실무협의회에서는 지금 인사, 경찰청과의 인사제도를 협의하기는 조금 아직까지 덜…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20년도, 21년도 중앙부처 건의사항 처리실태 해가 건의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없습니까?
아닙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그래 23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못 만든 거죠?
(담당자와 대화)
보면 23페이지에도 보면…
24페이지에…
23페이지, 24페이지 나눠서 있는데 아까 13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내실화 정원 증원, 표창 규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 이것들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과를 가지고 또 해야 되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목표는 2개 아닙니까? 월급 올라가든지 진급하든지 두 가지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월급은 거의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고, 인사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조직에 충성이 되지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장님이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감 자료에서도 처음이라서 이게 아까 자료가 뒤죽박죽일 수도 있으나 다음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요즘에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 인근의 주거지주차장을 막 없애고 있거든요, 폐지되고. 알고 계시죠?
예.
이것도 교통이고 생활안전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해야 되는 건가요? 누가 담당하죠?
그것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전체 학교 인근에 주차 면수가 폐지되고 그리고 주차장 확보돼 있는 게.
지금…
파악된 자료가 있는가요?
폐지되고 천삼백…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거 때문에 사실 각 구·군마다, 동네마다 주거지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역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100% 주차장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 사실 이면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있었던 것들 다 철수하라고 하니까 사실 주민들 민원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파악을 하고 확보된 데는 되고 안 된 데는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예, 2023년도까지 1,003억 원을 투입해서 1,334면을 만들어 시민에게 불편 해소, 도움을 주도록 준비를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고히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좀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완, 우리 국장이, 우리 사무국장이 잠깐 보완 설명을.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국장님, 간단하게 추가 답변.
지난 10월 말에 부산시와 부산시 경찰서 그다음 부산 구·군의 교통 담당 직원들 다 모여 가지고 우리 위원회 주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전체 89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학교 안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약 262개소를 경찰서와 구·군이 합동해서 파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록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개수를 262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이라든가 그다음에 입간판 표지라든가 그런 것을 시·군과 경찰이 합동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번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 지금 시에서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진행 상황을 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파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하는 곳은 만들 수 있으나 이게 뭐냐면 특히 주택가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은 지금도 주거지 주차장 때문에 구·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지 주차장을 다 없애라 하니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시도 좋고 경찰청도 좋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구·군하고 협조를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군이 주택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구·군하고 좀 협의를 하고 구·군에 정확하게 말해서 파악을 하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도 아직까지 100% 다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인근의 중개 업소를 통해서 지금 계속 추가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 확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 그리고 막상 팔려고 내놨던 집들도 관에서 산다면 가격을 더 올려요, 안 팔고. 사실 그런 일들이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좀 협조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지 솔직히 개월 수로 따지면 몇 개월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취향과 민생에 관련돼 가지고 일을 하기가 솔직히 짧은 기간인데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납품도매업 차량 주정차 허용 시간 30분 허용 추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이건 어떻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접수를 해 가지고 경찰청에 그거를 협조를 구한 상황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날 납품도매업 차량 주정차 관련 유관 기관에서 미리 저희들한테 애로 사항을 가져 와서 건의를,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뒤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이걸 가결을 해 가지고 경찰청에 통보를 8월 9일 날 했습니다. 8월 26일 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고시 개정안을 가결해서, 고시 가결을 하고 9월 13일 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경찰청에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를 9월 8일부터 9월 28일, 20일간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저는 솔직히 이런 게 바로 자치경찰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우리 자치경찰을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민생과 우리 지역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민원 사항을 좀 처리하고 건의할 수 있는데 일단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어떤, 좀 솔직히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과인데 이게 보면 부산시라든지 부산경찰청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홍보가.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이름을 솔직히 한 번에 알릴 수도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자치경찰 존재를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냥, ‘자치경찰위원회가 아, 이런 역할도 하는구나.’,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유통업, 납품 업체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정말 이래 알릴 수 있고 좀 더 자치경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실제 주민들이 ‘아, 자치경찰위원회가 저런 일도 하는구나.’, ‘우리 부산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구나.’ 이런 홍보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좋지만 물건을 잘 파는 게 솔직히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홍보마케팅 요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런 성과를 좀 더 부산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는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지난번에 방송에도 KNN하고 부산일보 나왔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경찰청하고, 경찰에서 또 고시를 해야 하고 하니까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또 하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예.
(웃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선점을 해라 말씀, 물론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건 맞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선점을 하시는 게 우리 자치경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위원님의 여러 가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아끼시는 마음 충분히 알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군별로 지금 보면 교통, 여성·청소년, 지금 현재 교통하고 세 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그 세 가지가…
생활안전…
생활안전 있는데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가령 옛날처럼 경찰서에 가 가지고 그냥 종합민원실에만 넣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치경찰 창구가 따로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실상 자치경찰위원회는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민원을 안 받는 게 원칙인데 제가 민원창구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만들어서 우리한테 오는 것도, 우리가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면 또 연락해서 처리해 주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은 또 안내를 해 드려서 적정한 기관에 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안내를 해 드리고 우리가 독려도 하고 하는 우리 자체 민원창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각 구·군별로 있습니까? 그런…
아니,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회에?
예, 오시면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왜냐하면 자치경찰 업무가 일반인들이 사실상 뭘 하든지 경찰의,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여러 가지 일을 들고 아까 우리가 해결했던 주차 단속 시간 이런 것처럼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오시거든요, 자치경찰이 생겼다니까. 오시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안내를 할 건 안내해 드리고 그리 하도록…
그런데 실제로 어떤 민원이나 어떤 요구 사항들이 각 구·군 경찰서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당연하게, 당연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 말은 각 구·군 여성·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이쪽의 어떤 민원들이 경찰위원회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각 구·군별로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딱 경찰청으로 갑니까?
주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실무 부서가 경찰청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예. 제가 좀 아쉬운 게 지금 어차피 경찰공무원분들,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그쪽에 현재, 그분들의 어떤 복지를 증진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분들이 어찌 보면 시청공무원분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건데 그러면 좀 어떻게 그런 민원창구를 각 구·군별로 자치경찰 민원창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랑 같이 소통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예?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치경찰 업무와 경찰청의 여성·청소년, 방범, 교통 업무가 분리돼 있는 업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3개 과의 민원 업무, 다시 말해서 예방 경찰 업무 이거를 전에도 해 왔는데 저희들이 감독 기능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업무가 발생돼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와 경찰이 좀 협업해야 될 것 요런 걸 우리가 중간에서 도와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별 달라진 게 없으니 그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웃음)
예.
(웃음)
진짜 저는 그렇게 어떤 우리 현장 일선에서 그런 어떤 뭐 자치경찰에 관련된 하고 있는 민원업무 이런 것들이 좀 더 가깝게 주민들한테 다가서야 된다. 그래야 이제 시민들이 ‘자치경찰이 들어서니까 이런 민원 업무나 우리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잘 반영이 되고 우리 지역에 조금 더 알맞게 적합하게 되구나.’ 이걸 느끼는데 그런 일선에서의 어떤 민원 접수나 민원 처리 방식이 예전하고 똑같다, 그러면 과연 자치경찰이 뭐가 달라지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업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은 달리하라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각 지역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경찰청에 지휘를 해서 해서 요 업무는 옛날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지만 요거는 좀 달리해서 주민들한테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뭔가 와닿을 수 있도록, 주민들 의사에 맞도록, 지역에 좀 맞도록 하라고 그 부분, 부분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의결해서 내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흐르면 자치경찰이 생겨 놓으니까 요런 업무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좀 순조로이 잘되구나 하는 게…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그러한 어떤 민생이나 민원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계속 이래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자치경찰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출범한 지가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저희들 시작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올 5월 1일 날 했습니까?
5월 6일 날 시작했습니다.
5월 6일 날 했습니까?
예.
이제 6개월 됐는데 얼마 전 언론 보도 내용도 그렇고 또 오늘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길래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감이 없다, 그다음에 부산시민이 잘 모른다,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또 그 이런 데 대해서 홍보나 존재감 문제에 대해서 언론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일반 시민들도 인터뷰를 해 보면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초기에는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진두지휘하면서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직원들 보고 미루면 초기에는 정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이고 그런 또 담당 업무야 직원 보고 시키겠지만 인사 문제나 자치경찰 전체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나 어떤 홍보 문제는 위원장님이 초기에는 진두지휘를 하셔야 실무자들이 움직이지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 가지고 그거를 하시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에 시의회에 근무를, 지금 시의회에 없었다, 그냥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있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 역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1개로 인식할 수도 있고요. 혹은 부산시에 260여 개 되는 각종 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의 1개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뭐 도시발전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도 그 위원회 중의 1개로 인식할 수가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 상호 지금, 상하 뭡니까,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지금 균등하게 일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어떤 조직 아닙니까. 경찰청장도 1급, 자치위원장도 1급이죠?
예.
예. 지금 그런 그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부 조직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이름도 지금 잘못돼 있다. 제가 볼 때는 부산자치경찰청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호 동등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동등 기관이 아닙니다. 상위 지휘·감독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종의 하부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부산경찰청의 지휘·감독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우리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이 있는 것이지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예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서울경찰청에서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업무를 지휘하던 것을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서 부산경찰청장한테 지휘·감독하는 지휘·감독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실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재감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존재감이 부각이 안 되는 거는 위원회 이름 탓도 있고요. 또 경찰청하고 전부 협의 체계로 돼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좀 출범에 관련되는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방법이 비용을 싸게 하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초기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 지난 추경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비를 인상을 2배로 올려 줘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1억을 가지고 사실상 미디어하고 방송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걸고 또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산시내 워낙 넓은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까지 효과가 나타나기가 좀 미흡한지 시민들이 아직 인지도가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더욱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초기에는 모든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진두지휘하면서 이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정착이 빨리 된다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처음 하기, 처음 자치경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구성원들에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치경찰을 다 처음 하는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리더가 진두지휘를 해야 조직이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정착할 때는 최고 리더가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제가 한다고 합니다만 제 역할이 아직 미미해서 지금 효과가 덜 난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리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출범 이후에 업무보고를 하고 이럴 때 제가 많은 말씀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은 일종의 사후 약방문이죠. 사건이 터지고 이제 사후 처리하는 부서가, 주로 사후 처리가 많죠, 경찰청은?
그렇습니다.
이미 발생된 거에 대한 사후 처리고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미연에 연구해서…
예방…
예, 예방하는. 그래서 그때 이런 표현까지 제가 했습니다,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 인문계다. 그쪽에는 자연계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까지, 그래서 감성적으로 해야 하고 이게 같은 동등한 어떤 그런 상호 기관이지만 일하는 어떤 접근 방식은 상당히 틀립니다. 저쪽에는 약간 군대식으로 하는 그게 있고 이쪽에는 민간이 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섬세함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일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에 잘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3월 9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선거나 선거 사범이나 대선, 총선, 지선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예, 안 합니다.
좀 소소한 부분이라도 완전히 관련이 없습니까?
다만 경비, 일반 번잡할 수 있는 이런 경비 대비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수사나 또 관여는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서 마무리, 10분 마무리 발언으로서는 그냥 하나 사소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대 의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8대 의회에 처음에 들어오니까, 상임위원회든 어디든 들어오니까 의원들이 입장을 하면 전원이 기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한 100명, 150명 이래 있을 때는 다 일어서니까 굉장히 그게 좀 제 느낌에는 너무 이렇게 다 일어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권위 의식, 권위주의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일어설 필요가 없다 이래 했고 그래서 협의를 본 게 서로 존중 차원에서, 상호 존중 차원에서 직접 업무를 보고하고 답변을 하는 간부들만, 맨 앞줄만 서로 존중 차원에서 일어서는 게 좋겠다 이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장을 하다 보니까 다 앉아 있어요. 한 분만 일어서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보면 피감 기관과, 피감 기관이거든요. 피감 기관이고 또 감사를 하는 측면에서 국정감사와 너무 어떤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아무리 8대 의회가 권위 의식을 버리고 변화와 혁신을 도모를 한다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기본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디다. 지금도 우리 법원에 가보면 법원 풍습이 그렇습니다. 60년이나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판사가 입장하면 전원 다 기립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권위 의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판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고 판결을 하고 또 판결하는 그 내용에 대한 엄중함 또 무게감 또 어떤 판결 결과에 대한 존중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감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서로 간에 상호 존중 차원에서 맨 앞 줄은 좀 기립을 하는 게 서로 간에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의를 해 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앞서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또 제안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제도적 여건, 재정적 여건, 인력 한계는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했던 이야기는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반영이, 검토도 안 해 보는, 아예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애정을 가지고 아주 밝은 자치경찰제 미래를 위해서 제안한 것인데 아쉬움과 함께.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역시 우리 자치경찰제 출범이, 행정력의 어떤 경찰행정 그게 일원화, 이원화의, 가장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 사무 또 경찰 수사 사무, 자치경찰 사무, 이게 뭐 경찰청이라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업무를 한 지붕 세 가족 비슷하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배경으로 어떤 실적, 업적 이런 차원에서 성급한, 조급한 무늬만 자치경찰, 취지는 참 공감합니다. 또 출발 역시 어느 공공 기관은 완벽한 준비를 토대로 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업적이나 실적에 얽매여 가지고 선 출발, 후 보완, 기도 안 차는, 공공 기관을 보완해 나가면서 해 나가겠다, 일을 해 나가겠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선 시행, 후 보완 그런 공공 기관 출발은 아마 전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늬만 지방자치, 무늬만 자치경찰, 시민들을, 국민들을 사실 속이는 거라고요. 홍보를 많이 한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한들 정말 들여다보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긴 배경 설명을 떠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얼마죠? 약 8억입니까? 맞습니까?
예, 8억 맞습니다. 금년…
약 8억, 연간, 어떤 예산이…
추경 예산에서 금년 하반기 예산이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예.
그렇다면 이 8억으로 자치경찰 그럴싸한, 화려하게 온갖 관계자 다 모셔 놓고 시청 1층 대강당에서 모든 언론이 다 주목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출발했는데 예산 8억이라는 거는 뻔합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가 한 분만 하더라도…
인건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인건비 포함은 되지 않는 8억인데 제 이야기는 할 일은, 8억이, 예산은, 해야 될 예산에 관련되는 집행 예산은 8억이고, 41명입니까, 43명입니까?
41명입니다.
41명. 그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대략? 하여튼 엄청난 인건비를 투입해서 예산 8억을 쓰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시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렇다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잘못됐고 일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 구조적 어떤 모순된 틀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자치경찰 업무를 보면서도 엄청난 제도 개선과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할 거 같아서 이 부분은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찔끔찔끔 건의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점 부분은 대선공약,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장도 인사권도 없이 권한 하나 없이 책임만 있다 말입니다. 예산은 지원해야 되고. 이래 근본적인 접근에서 문제 해결에 다가서야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자치구·군, 일선 지구대, 파출소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업무 마흔몇 건 심의 이걸 보면 거의 한 80%가 회의 또 내부 고유 업무, 간담회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업무의, 시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일을 했다, 출범할 때는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KNN 보도 자료에 의하면 숙박업 이런 단속 그거에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여를 했죠?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경찰서 산하에 관광경찰대가 있죠?
예.
어떤 면에서 그 관광경찰대의 고유 업무일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관광경찰대의 그 업무가 관광경찰대 고유 업무의 한 단편적, 부분적이든 고유 업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광경찰대하고 협업 관계 이런 부분이 제도적 한계는 있습니다만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관광경찰대, 협업, 실무협의회에 이런 기관 이름이 없던데 같이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배제됐죠? 관광경찰대는 관여를 안 했죠? 왔습니까? 그날 실무…
관광경찰대, 예,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관광경찰대가 참여를 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2021년 단위사업이 부산시 지역치안협의회에 1억 2,000만 원을 보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시민안전, 범죄취약, 환경개선을 위한 치안협의회 지원 이랬죠?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 업무를 아직까지…
1억 2,000 예산 투입에 보조금 지원이죠? 이거를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으로 부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자료를 보면 지원한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지원했습니까?
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부산지역 민·관·경 협력치안협의회에 권한이 있습니까? 제도 개선에 올린 뭐 이런 건의 사항도 포함돼 있던데.
예, 지금까지 시 주관돼서 경찰청에서 간사가 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오던 업무를 자치경찰이 생김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로, 기존에 있던 예산하고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이게 좀 시민들이 본다고, 저희들이 보는 거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시민들이 보고 있는 이 자료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혼란이 생기고. 실제 권한도 없으면서 어떤 실무협의회인지, 어떤 지원 근거는 다 있겠지만 소관 부서가 자치경찰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고유 업무는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맞죠? 아니 협의회가, 치안협의회에 권한은 없잖아요, 우리가? 있습니까? 제반 운영 이런 데 있어서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예,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한 모순되는 부분에서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은 어떠한 형태로든 바람직한데, 세계적으로 혹시…
조례 개정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일원화된 자치경찰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 자치경찰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완벽한 이원화에서 제대로 어떤 시민적 치안 요구에, 어떤 수요에 제대로 부응해 가지고 모델이 되고 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증용으로, 뭐 어떤 업적용으로 출범만 시켜 놔놓고 이러한데 외국 사례의 경우에 이렇게 이원화된 게 아닌 일원화 밑에서 무늬만 지방자치 사례가, 외국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본 사례가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에 시행을 강행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트별로 전부 다 경찰청과 행안부와 청와대에 개선 건의안을 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의회로 넘어가서 아마 개선이 좀 되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보며)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가 뭘 잘 못한다 이런 입장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저 본 위원은. 제도적 틀의 출발의 배경과 원천적인 기본 요건이 아주 비정형화된, 정상적인 어떤 그런 준비가 아닌 아주 뭡니까, 수없이 강조하지만 이게 선 시행, 후 보완으로 우선 해 놓고 보자, 보완해 나가자, 보완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 법 제·개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제안을 하건대 이게 뭡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떤, 특히 출범할 때는 민생 치안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게 핵심 주제로 우리 그런 부분은 뭡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래 했지만 실제로 보면 생활안전, 교통, 경비에 대한 자치경찰 사무 이래 가지고 하는 걸 보면 생활안전, 주민 뭐 방범활동, 안전사고, 청소년, 노인, 이래 주민 일상생활, 치안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경찰 고유 사무이기도 하고 기존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인가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구대나 파출소가 가장 민생 치안의 현장인데 그런 현장의 자치구·군 주민들은 자치경찰대가 발족됐다니까 자치구 단위의 파출소나 지구대를 자치경찰대로 오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래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면 이거는, 자꾸 협의회, 업무보고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출발에 뭔가 갖춰 보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보이지만 이게 토대가 아닌 데서 겉만 만지는 이런 자치경찰위원회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 부분 아까 똑같은 이야기, 대선 공약이든지 꼭 반영, 포함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자치경찰대 출범에 시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제도적 틀을 완벽하게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업무보고나 이런 데 보면 안 나와 있을지 몰라도 음주 단속 이런 것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합니까?
자치경찰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죠?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주가 사회적 관심이 높잖아요. 그런 업무할 때 음주 단속하는 데 있어서 자치경찰대라는 어떤 푯말이라든지 하나,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그렇게 해 놔놓으면 간접 홍보, 우리가 예산을 6억, 7억 해 가지고 온 언론 그거 한다고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음주 단속한다 하면 가장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홍보의 가치도 높다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면서도, 저번에 상임위원회 그거 할 때 제복이 경찰하고 똑같아 가지고 시민들이 더욱 혼란스러워 그거 하는데 어쨌든 그런 눈에 보이는 업무에 있어서 간접 홍보 방법을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싶고.
마지막 건의는 어쨌든 이게 쉽지 않은 출발이고 여건은 어렵지만 히트 어떤 치안, 히트 상품을, 자치경찰 히트 상품을 하나 내놔 가지고 정말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런 걸 해 나간다, 그렇게 시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면 국민적 관심까지 확대돼 가지고 이 제도 개선에 다가가기 좋다 말입니다. 건의나 하고 될 게 아니고 하나 제대로 해 갖고 다른 거 포기하고 하나만 히트 상품을 내 가지고 주목받게 해 가지고 제도 개선에 다가서면 어떻겠느냐 그랬으면 싶고.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을 세 번 합니다만, 마지막에 꼭 건의드리고 싶은, 마지막 행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행감에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경찰은 예방 행정보다는 사건 사고가 난 이후에 과학수사 옷 입고 나타나 가지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나면 갑자기 경찰이 많아요. 그런 거보다는 사전 예방 행정의 모델, 예방 경찰의 모델을 한번 보여 주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자치경찰 후생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경찰관들에 어떤 지원 대책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치경찰 후생복지 기본계획 3년 수립을 9월 28일에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022년도 예산을 13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요 부분은 자치경찰 후생복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시 직원들에 비해서 너무 낮은 복지포인트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요 포인트 부분을 좀 보전해 주고자 해서 1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또 하계휴양시설 사용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시 예산실…
(담당자와 대화)
시에서는 협의가 잘돼서 직원들 복지 부분은 심의가 통과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요 후생복리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까?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포인트 같은 경우는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요 후생복리의 기준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한 거죠, 3년 차 계획을?
자치 쪽으로 와 있는 우리 경찰, 자치 업무를 하는 경찰들은 우리 시의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는 그런 취지 아래서 시의 공무원들이 받는 이런 복지 부분에 대비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복지포인트라든지 올해 예산을 얘기하다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건강검진비라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특별휴가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금년에 일단 한 가지라도 복지포인트라도 일부 조금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길을 열어 주고 차츰 해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번에 복지포인트만 됐습니다.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기본적인 후생복리 말고, 물론 기본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일단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여기서 맞춰 주는 입장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많은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경찰관들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 하나 제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사건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직원이 38%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 38%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의 86%가 교통에 대한 정신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게 직원들끼리의 경쟁도 있고 또 진급을 위해서 어떻게 병원을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후생복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점이 단순히 그냥 어떤 비율을 맞춰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가 축적된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의논을 많이 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차피 복지라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거부터 시작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일부 복지포인트를 일부 시작하고 천천히, 시하고도 협의가 좀 충분히 돼야 되고 또 우리 의회 쪽도 양해를 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여러 부분이 좀 어려워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훌륭한 지원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3년 차별, 연차별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또 3년 차가 지나면 또 계획을 세우고 하실 텐데 그럴 때 충분히 감안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경찰관분들이 안전이나 이런 처우나 권한 정도가 보장이 돼야지 그게 시민들 처우, 치안 서비스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굉음 폭주차량에 대해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을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불법 구조변경이라든지 교통 위반, 안전모, 안전벨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했었고 소음 측정, 소음 위반에 대해서 이런 적발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승용차가 100㏈, 이륜차가 10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체감하는 소음으로는 사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와 많이 괴리가 돼 있는 수치이기는 해요. 그래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운대구청에서도 계속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단속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뭐 해운대구청장이 굉장히 관심 있게 뭔가를 해 와서 저희들도 동참을 하고 있고예. 그러나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현상 문제를 어떻게 서로, 법률 개정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요런 부분을 11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관계 기관 협의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단순히 어떤 지역 자치구랑 자치구의 경찰서랑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나 이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 주고 해야만 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지역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분하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횡단보도 위치나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민원을 한 번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제가, 아직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역, 그 해당 민원이 있었던 지역이 재개발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 일어나고 나면서 횡단보도의 위치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서와 얘기를 해서 답변을 주시겠다 했는데 제가 답을 못 들었어요, 아직 한 달이 거의 지났는데. 그런데 저한테 문자가 하나 온 게 재개발 업체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필요하신 설명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분 잘못은 아니고 당연히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결정 내려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꼭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분과 같이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아무 말이 없고 왜 개인 민간 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직원분들끼리 관련 부서하고 상의가 되고 논의가 된 상태에서 저랑 얘기를 하든지 말씀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여기서는 그냥 제가 말한 걸로 끝나 버렸고 다른 데서 자꾸 전화 와서 이거 설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실무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오면 민원 부서에 연락해서 우리가 안내도 해 드리고 이런 기능을 하도록 우리끼리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처리 방법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민원 상대가 연락을 하도록 하는 것은,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은 좀 더 확인을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마는 처리 절차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는데 사실 참 답답합니다. 먼저 그래도 감사이기 때문에.
9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이 사항하고요. 그리고 또 5쪽에 직장협의회, 내실 있는 사기진작 마련으로 해서 직장협의회, 유관부서 의견청취 및 협의 2건하고 1건 더 있는데 이 건을 먼저 내가 의견을 던지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나의, 사실 이제 태동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원래의 기본 취지대로 갈 수도 있고 또 운영을 조금 잘 못하면 광역시의회처럼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던질게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제도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형식적으로 한 것처럼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작년도부터 제가 그 자료를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잘만 운영하면 아주 능력, 효율성 있는 형태이고 잘못 운영하면 의회처럼, 뭐라 할까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회 30년이 됐지만 올바르게 의회가 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의회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들이 권한을 발휘 못 했기 때문이에요. 왜? 시장 밑에 놀았기 때문에 의회가 잘 안 됐다니까요. 딱 자신 있게 말할게요. 바로 여기 자치경찰위원회도 사실은 실무 부서는 청에 있지 않습니까. 지휘 감독하는 쪽이거든요. 위원장님이 지휘 감독하면서 실무 부서를 장악하면 자치경찰 원래의 뭐라 합니까, 목적대로 가는 거고 잘못 가면, 의회 30년 와도 의회가 솔직히 말해서 아직 권한을 발휘 못 하고 있다니까요. 시장 지시 받는 형태로 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 이 사항은 깊이 가면 내가 비난받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다는데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아까 얘기를 할게요. 최소한, 다음에 예산 심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올라와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그냥 하나 얘기,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주변 주차장 폐지를 해 갖고 새로 신설할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부산시 의원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다고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두 번째, 직장협의회 만나 가지고 직장협의회에 민원이 이래 나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자치경찰위원장으로 풀어야 될 사항은 이런 거 풀고 싶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를 통해서 가면 성공할 수 있고 의회를 통하지 않고 청장이랬죠, 부산청장하고 풀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안 나옵니다. 분명히 안 나옵니다. 이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죠, 말을 바꿔 말하면, 권한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그런데 서울시의회처럼 해 갖고 의회가 서울시장이 뭐라고 하든 자기는 지역 주민과 어젠다를 놓고 쌓아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회는 잘 갔어요. 그런데 특히 부산, 경남, 대구 이쪽에는 시장 밑에 놀아났다니까요. 뭐 솔직히 모든 조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첫 번째 출발한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고 안 가고, 잘가고 안가고의 문제가 정해지는 거라니까요. 최소한 협의를 할 때는 있다 아닙니까,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또는 시민과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라진다는 생각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얘기는 내가 한 몇 번 했던 사항인데 지난해에 자치경찰위원회법을 서로 심의할 때, 이름도 댈 수 있죠. 부산에 있는 내로라하는 교수들 있다 아닙니까, 교수님들, 이미 국회에서는 법이 통과돼 있어요. 시행하는 문제를 갖고 논의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 시행, 방법의 문제, 어느, 그 모였던 사람 전부 다 자치경찰, 한 가지씩 해 가지고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서울 가서 하라는 사항이죠. 이런 토양 속에서 자치경찰위원장님이 갈 길이 참 어렵겠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좀 줄여서 해 볼게요. 통상 있다 아닙니까, 학교 주변, 주위 주차장 문제 있다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예.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 요번 2022년도 요구서에 학교 주변 주거지 전용 주차장 폐지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사업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시 예산, 시 교통국 예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했을 뿐이지 저희들하고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거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소관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 사실 이렇거든요, 우리 같으면 해양교통위원회에 그 소관 사항이 들어있겠죠. 교통국 소관이 들어있겠죠. 그러나 이 사항이 통상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한마디로 일을 많이 하고도, 아까 말씀하셨데요, 생색이 안 나는 거예요. 표가 안 나는 거요. 최소한 그 사항이 소관 부서에 이런 사항을 요구했다, 아까 말한, 의회가 주민, 구민과 함께 가야 되듯이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소관 부서가 아니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우리 소관 부서와 같이 이런 협의를 하고 그런 요구가 돼 있다, 그거 같이 풀어 가야 된다니까요. 저는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진짜 고민할 때가 왔다고 보는 쪽이에요.
예, 사실상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구했던 우리 노력을 좀, 그 부분이라도 표시가 되면 훨씬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아니 그래 가야 되고요. 재미 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초기에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참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관리를 하면서 실무 부서는 청에 있지 않습니까. 청에 있어서 그 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청장의 눈치를 보는 게 좋을지 자치경찰위원장의 눈치를 볼지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에요, 전부 다요, 솔직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흐름에 아주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은 위원장님이, 딱 솔직히 뭐라 합니까, 진급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사항이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의회 와 가지고 쌔가 빠지게 의원들 뒷바라지해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의장단이 그 사람 못 챙겨 주면 그다음 사람이 “내가 뭐 하러 열심히 해?” 이거 똑같, 마찬가지라니까요, 구조가요. 이거 아까 내가 이 얘기를 놓쳤는데 현재 한 가족 세 지붕, 한 지붕 세 가족 형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비판하는 그런 학자라면 있다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의 의회는 30년 동안 그런 제도를 안 한다고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행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런,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를 못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 다시 돌아가서 이 상황입니다. 인사권 장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내놓으라 하고. 내 표현을 좀 거칠게 해 볼게요. 자치경찰위원회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승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이런 신뢰성이 있으면 자치경찰위원장님 밑에 솔직히 능력 있는 사람이 따라올 것이고 거기 가서 괜히 뭐라 합니까, 자료 잘 못 주고 해 갖고 청에 찍힌 사람은 영원히 찍혀 가지고 한직으로 간다고 딱 평이 나 버리면 자치,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구조는 의회하고 똑같다니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요. 나는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현재 대한민국 자치경찰위원회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민주화가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관료화에 파묻혀 있다니까요. 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이 제도로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거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경찰서는 많죠? 한 20개 정도 되죠?
15개입니다.
15개 직장협의회를 만났더만 뭔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가 있는 이런 쪽에서 직장협의회가 요구하는 민원에서 진짜 이거는 꼭 풀어야겠다 그게 나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니다, 그런 민원을 풀어 주는 쪽이 우리 편이지 풀어 준다고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다음에 이 자료에서 있다 아닙니까, 오늘 왜냐하면, 좀 거칠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료를 보고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풀어 가는 그런 행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한테 굉장한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최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상 보면 인사권이 사실상 거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으로 지금 경찰청에서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요런 부분을 저희들 협의회에서 지금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한데 요런 부분도 사실상 의회에 와도 조금 의논을 드려야 될 이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의회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또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시에…
받아야지요.
그런 자료를 또 제출해 놓은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참고가 되신다면 그런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예. 납품도매업 지원 조례 하나만 하고 갑시다.
예.
아까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납품 조례를 질의했는데 이 내용 중에, 행자부 자료입니다. 거기서 다시 이 상황 있다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논의까지 됐던 그 납품 조례 이 문제, 설명은 좀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상 있다 아닙니까. 현재까지 법은 맞아요. 그 상황 주차 단속 과태료 이 문제는 국가의 위임 사무거든요. 어디로 위임했느냐, 시로 위임한 게 아니고 자치구로 위임했다 해 놨다고예. 이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알아야 될 상황은 뭐냐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있다 아닙니까, 7월, 이미 부산시에서 논의되고 할 때 7월 23일 날, 아까 말씀하시데요, 간담회를 하셨고 그리고 9월 13일 날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부산시가 모를 리 없죠. 왜냐하면 기관 위임 사무는 구가 맞으나 이미 6월 1일부터 자치경찰위원회가 부산시로 들어와 가지고 한마디로 경찰청을 소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찰청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소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예요. 이 사항을, 부산시에서 입법을 조사한 사람들이 이 자료를 내가 주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네들이 행정자치부에다가 이 사항이 위법 된다는 사항을 건의했을 거 아니냐, 의뢰했을 거 아니냐, 그 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딱 이 말이에요. 부산시 지금 납품 지원 사무가 타당한지의 여부 문의 딱 한 줄이에요. 내가 그래서 법을, 질의를 할 때 이 법은 이런데 최소한 이러 이런 사항을 설명하고 이 사항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이래 묻는 경우가 있고, 내 이거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법이, 조례가 있는데 이 법은 A1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위반될 소지가 있고, B 이렇게 할 때는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서를 부산시의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행자부에 넣었을 것이다고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자료 해 가지고 그냥 지역 납품 조례에 관한 사항 의견을 묻습니다 말고 부산시 담당 공무원이 행자부에다가 어떤 걸 냈는지 내라고 한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 상황은 다시 바꿔 말하면 박형준 시장이 의도적으로 납품 조례 이 사항을 가지고 부산시와 한 판 해 보겠다, 왜냐하면 법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국가 법정 위임 사무에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항 관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으로 보느냐, 실제로 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형준 시장에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 도대체, 시장의 권한을 찾으려면 오히려 이 상황이 맞습니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그래서 다행히 오늘 새롭게 상세하게 위원장이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나는 부산시민들에게 다시 얘기드리는 사항은 납품 지원 조례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장이 얼마큼 부산시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 민생을 챙기는가의 문제라고 보는 쪽이에요. 전부 내가 이 사항 보도 자료 다 내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사실 권한을 갖고 싶은 거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청을 통할 권한이 있거든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정말 2021년도에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뽑힌 전국의 각 위원장 중에서 정말 최고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세운 사람이라고 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그 방향을 좀 잘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 이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모든 각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해 오고 계십니다만 특히나 우리 정책기획팀, 치안시책팀이 상당히 격무 부서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해결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요. 우리 부산시 자치경찰제 자치경찰 전문가자문단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7월 9일 날 구성이 돼서. 현재 7월 9일 날 구성된 이후에 교통 분과 9월 14일 날 1차 분과에서 회의만 있을 뿐 나머지 제도 운영은,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은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예.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 주시고…
위원장님, 그거는…
전문가자문단 활성화 관련해서.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걸로 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건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안건이 없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안건도 그렇고 지금 사실상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
예산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를 못 한다 그게 말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회의 개최가 안 되고,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다, 전문가자문단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억 원이 올해 자경위에서 집행한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
내년도 본예산 지금 거의 확정이 됐는데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신청 금액이 얼마예요?
총 105억이 신청돼가 있습니다.
105억 중에 지금 자치경찰 복지 관련된 예산 빼면 얼마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빼면 92억입니다.
92억이다?
예.
그럼 일단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보완이 되는 상황인 거는 맞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39억 원으로.
예. 예산 심의 때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이 없어서 회의가 안 된다 또는 지금 올해 대비 내년도의 예산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 봤을 때 과연 우리 부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도가 있느냐가 결국 예산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륜차 소음 관련해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을 하고 있죠?
예.
관련해서 오토바이 관련 사고도 민원, 사고뿐만 아니라 민원도 같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경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쭉 보니까 18년도에 약 한 1만 7,000건에서 20년도에는 5만 1,000건으로 약 3배가 급증을 했거든요. 지금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이륜차. 이 요인이 단속이 강화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 기반에는 위반 행위가 급증했다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특히 여기서 신호 위반이나 인도 주행이 가장 눈에 띄는데 결국에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위반 사항이다. 자경위가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보면 없어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논의된 지가 얼마인데 지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난번에 그 챌린지 한 번 참여하시고 지금 현재 이 업무현황에서 보면 뭐 별도 안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가장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불편함이 이런 소음과 관련된 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경위에서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할 거리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데시벨 기준으로 현실화 시키는 법 개정을 공론화시키고 개선책을 자꾸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승용차가 100㏈이고 이륜차가 105㏈인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데시벨을 얼마 정도 낮춰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 제도를 이끌어내는 게 자경위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11월 달에 개최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모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 자경위, 부산시 교통 관련 부서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그리고 배달 플랫폼 업체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민간 합동회의를 좀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이륜차 단속 현장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어려운 점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교통경찰 단속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단속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고 싶지만 제도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자기들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백날 단속만 하면 뭐 해요? 주민분들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단속하시는 분은 단속하시는 대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 처분만 하고 계신데 강력하게 통고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면허 벌점 부과라든지 아니면 배달원이 매우 상습적이다, 단속에 많이 걸렸다 그러면 관리 업체도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좀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도록 좀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강력한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이 아니죠. 이거는 하달을 하셔야죠.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에 관련 업체, 관련 기관, 부서들 같이 회의를 해서, 지금 사실상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단속해도 실질적으로 소음에 대한 단속 자체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 부수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주력한다든지 지금 이런 방법밖에 안 되고 또 소리를 크게 개조를 한 이런 개조 업체를 또 형사 입건한다든지 또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요런 게 좀 필요해서 협의해서 의논해서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협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온 안건이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만큼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협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 아시죠?
예.
이거는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기동거리지도위원회와 자율방범대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에 차이가 있네요?
예.
어쨌든…
소관 부서들이 다르게 시작됐기 때문에…
소관 부서…
기동거리 이거는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자율 단체고 자방은 생활안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좀 있네요?
예.
어찌 됐든 기동거리지도위원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라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처럼 현재 우리 여태까지 추진돼 왔던 자율방범대나 기동거리지도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좀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서 여러 가지의 보완책을 마련한다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현재 이걸 오랫동안 만들어 놓고 유지는 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많이 운영을 해 봐서 지난 제가 경찰서 순시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거의 운영을 못 하는 상태고예. 또 운영을 하려 해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예산을, 아니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 지원이 어렵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개선, 우리가 예산 지원, 그런 단체를 운영을 하려면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이 좀 실질적으로 그런 자체는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예.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이 되고 난 이후에 주민분들 참여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내용들도 좀 더 보완을 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변화를 주자면 자치방범대라는 명칭도 변경을 함과 동시에 예산도 같이 이렇게 내려간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잠시만요.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 지역과 관련해서 집중 단속하는 것도 우리 자경위의 업무 아닙니까, 지휘하는 것도? 그러니까 단속 업무는 자경위는 아닙니다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니까 우리 제출한 요 자료, 업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보고·심의 안건 목록 그리고 또 뭐죠,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요구 목록 요거만 봐도 사실 우리 자경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뭐 크게 어떤, 좀 말씀, 좋게,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주민분들 체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지시 업무들이 상당히 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라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점을 못 느껴서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관리 감독을 안 하고 계신…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내 해 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서 좀 변화될 수 있는 요런 업무부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 아직까지 하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나 계절에 따라서 또 변화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답변은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또 할 겁니까?
아니 말씀하시죠.
오후에 하겠다면…
말씀하시죠.
정상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오늘 이 자리는 처음 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함과 동시에 예산과 연결된다 말입니다. 이 시스템이, 시스템 형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군에도 교통 예산 다 나갑니다. 복지 예산도 나갑니다. 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대로 갈 거 같으면 기존, 정확하게 2020년도까지 부산시에서 교통 예산에서 이런 사항 나간 형태에다가 좀 더 안 나갔는지 덜 나갔는지는 내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요. 오히려 여기 부산시의회 운영 형태부터 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는 하나의 뭐라 합니까, 외곽 조직, 실무 조직이 아니고 외곽 조직 형태로 짜진다는 그런 감을 지울 수 없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내가 이 점을 위원장님이 좀 집어 주라고 아까 내가 그렇게 장, 길게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있다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소관된 예산은 여기서 저는 총괄적으로 다뤄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 사항은 여기서 일률적인 뭐라 합니까, 제목만 보고하고 실무적으로는 여성 같으면 우리 복지부에 가겠죠. 그리고 방범 같은 거는 교통에 갑니까? 또 아까 말한 교통은 교통에 가고. 여기 자치경찰위원회 아까 예산이 올해 8억, 10억이요?
그거는 이제 금년 거예.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번에 이렇게 진행된 사항을 위원장님, 이 사항 고민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해 가지고 해당 상임위가 챙겨 줄, 챙긴다면 말 표현이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맞을지 시와 협의하는 그게 맞지 다른 부서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교통 예산 얼마 주는 거예요. 그래 하면 항상, 생색이라는 말이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을 한 게 어디 있노 합니까? 표 안 나죠. 이걸 위원들이 용인해 주면서 좀 표 나게 일해라, 나는 이 논리는 안 맞다 보는 쪽이에요. 위원장님, 이거 이 문제는 좀 제가 말한 취지를 아까 흘려듣지 말고 있다 아닙니까, 좀 제대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여러 위원들이 자치경찰위원회 뭐하노, 좀 표 나는 거 해 봐라 하는 쪽인데 예산을 안 안 다루면서 뭘 한다고예? 이 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자료 요청 사항은 뭐냐 하면 각 직장협의회와 협의했던 내용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뭔지 그 사항, 지금 말고 최소한 올 연말 해 가지고 내년 초에 한번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그 자료까지요.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안경은
자치경찰관리과장 문봉균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