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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삼종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간부들은 변경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행정자치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한 위원님.
송삼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첨부서류 858쪽 및 사업명세서 386쪽에 보시면 시, 구·군 간 인사교류 예산에 6,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의 용도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구·군 교류 직원들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인데 실제 구·군 교류 직원이 이루어지면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부 지원금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55만 원 정도를…
중앙으로 가는 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시내에서 시내로 가는데…
그런데 구·군과 인사교류를 촉진하려고 해도 실제 직원들이 막상 와서 자기들이 평정이나 그다음에 인사상 약간에 다시 복귀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보전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에서 구로 내려가는 직원 말고 구에서 시로 올라오는 직원도 똑같이 해 줍니까?
예.
지금 구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는 거는 표시가 안 나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구·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직원들 또 시에서 내려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류수당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좀 교류 활성화에 직원들 서로 간에 이렇게 업무 연계성을 위해서 지원은 하고 있지마는 실제 이렇게 평정이나 인사상 이런 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인센티브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왜 10개 구만 이렇게 교류를 희망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 구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 내용 때문에 직원들이 적극적인 신청이 지금 안 되고 있는…
혹시 직원들이 좋은 구에만 가고 또 별로 선호하는, 선호하지 않는 구에는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구에서 구·군별로 이렇게 와서 교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 주려고 하는 구도 있고 또 시하고 교류 활성화가 되면 자기 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구도 있는데 또 다른 일부 구는 갔다 오면 직원들에 대한 평정 가점이나 이런 게 별로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구별로도 약간 활성화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교류는 잘 아시다시피 순환보직도 될뿐더러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담당공무원들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꼭 지정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16개 구·군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59쪽에 보시면 공무원 취미클럽 지도강사 수당 5,220만 원 중에서 체력단련실 운영을 2,0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요즘 직원들 취미생활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취미생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력단련센터들이 현재 계속 폐관 중에 있고 각종 취미클럽도 거의 활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초기에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취미생활을 할 수 없으면 개인적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게 여가생활이나 또 직원들이 취미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서 직원들이 활력을 불러 넣어줘야 평소에 자기 업무에 스트레스 좀 적게 받고 열심히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아마 직원들이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과도화 업무, 부과 업무와 특히 동호회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스스로 일상회복 속에서 조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들이 꼭 이렇게 폐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2021년도에 보니까 6,900만 원을 삭감을, 남았다고 잔여금을 삭감하는데 이게 삭감할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취미생활을 하면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동호회 직원 관련해서 저희들 내부규정상 강사료, 일반동호회는 강사료, 교재비 정도 수준이지 활동비를 적극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호회 회원들과 한번 얘기는 해 보고 올해는 이미 예산안을 그 기존 규정대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조금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거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됐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한 건지 행정자치국에서 안 올렸는지 확인만 좀 하나 먼저 하고.
예.
813페이지, 814페이지 보면 첨부서류. 저희가 국민운동단체 3개, 저희가 작년에 지적했던 게 3개인데 왜 2개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사무국에 한 군데는 왜 안 해 주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단체도 회비를 받아야 되는데 회비도 안 되고 힘든 상황인데 왜 꼭 그 1개 단체만 뺐냐, 나와 있거든요. 올해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우리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등을 포함해서 운영비 지원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이렇게 승인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우리 자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 안 되면 내년에는 이거 사업을 국민운동단체 활성화해 가지고 구·군 새마을지회 지원, 구·군 자유총연맹 지원하지 말고 국민운동단체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 총예산을 묶어서 3개 단체로 나눠주세요. 그래 가지고 해야지 이걸 쪼개버리면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안에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신규편성 안 된다 해 가지고 2개만 주고 1개 단체 안 주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도 작년도 지적했고 올해도 지적했지만 지금 단체 회원들이 숫자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 숫자를 가지고 계속 너무 한 단체에 특정단체에 너무 몰아주는 예산도 편성은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뿐만 아니라 이 3개 단체는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시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지만 검증, 검사는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잘 쓰였는지, 못 쓰였는지 그거는 시가 책임지고 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888페이지, 888페이지 보면 저는 참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관협치 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제가 여기 방금 888페이지 제가, 이 부분이 맞는가는 모르겠네요.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직원이 갖다준 거는 자치구·군 협치기반 조성 의제 발굴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 맞습니다.
이게 21년도, 금년도에 구·군 협치기반 조성을 위해서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 실제 협치 의제 선정 발굴과 관련해서 5개 구·군 참여도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1개 구가 실질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4개 구만 대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16개 구·군이잖아요. 그럼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이게 5개 구 했으면 올해 더 늘어나 가지고 민관협치를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서울도 그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지금은 민관협치로 가야 되는 게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도리어 삭감이 되었어요. 저는 이것도 지금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관협치는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우리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고 사실 시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민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구·군이잖아요. 구·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고 찾아내고 해야 되지. 이게 좀 저는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892페이지에 제가 앞의 거하고 좀 비교를 하면요. 저는 이게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재책정.
예.
그리고 시민단체, 민간위탁 단체들 급여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의 두 가지 보면 직원 휴양시설은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 장제비 지원도 1억 2,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의 직원들 복지 늘리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본다면 그거와 함께 민간위탁하고 있는 단체들의 사업비, 인건비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시민운동지원센터는 도리어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예산 축소라면 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너거 돈만 받고 있어라, 이 표현밖에 안 되는데 도리어. 이것도 하나 예를 들면 서울시가 52% 넘었다는 이유는 예산은 똑같이 주니까 인건비는 자연 상승하니까 그게 계속 점유율이 높아진 거지 그게 그 단체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해 줬으면 51%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리어 삭감을 해 버리면 서울시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왜 또 삭감이 됐죠?
그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시민운동지원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시가 시민운동단체들과 협력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증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비 삭감된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세출예산에서는 당초 예산부서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 7억 2,000만 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예산 사정상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시민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계속 이렇게 협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예산편성 사정상 조금 그런 부분이 고려됐다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시민운동지원센터가 예전에 이런 사업하는 단체가 2개였지 않습니까?
예.
NGO 지원 해 가지고 시민재단 그리고 부산발전심의재단 그거를 지금 8대 시의회가 와서 2개로 하지 말고 하나로 좀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2개 단체 같은 걸 하나로 정리를 한 거고 이 단체가 일단 시민운동지원을 중심으로 가져가자라고 저희 8대 시의회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지역문제플랫폼사업도 이 단체하고 같이하고 있죠. 청년NGO일자리사업도 이 단체하고 같이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단체들은 주면 줄수록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오는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이 단체 보고 일 하지 말라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또 예를 물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지원센터 올해 첫 바뀌, 위탁 바뀌고 나서 1회차죠?
예.
그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보통은 제가 계속은 하라는 말 안 하지만 신규 되고 나서 1회 재계약은 좀 평가를 해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기간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 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정확히 해서 공모를 또 절차를 밟음으로 해서 좀 더 개선된 프로그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평가기간 언제까지죠?
기간이 지금…
(담당자와 대화)
지금 아직 기간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한 12월 정도 돼서 내부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2022년 4월 19일까지죠?
예.
그럼 그 전에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예.
평가에서 몇 점 이하면 이게 해지가 되죠? 아니면 몇 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되고?
그거는 아직 평가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단계라서 아직은 뭐 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이 아직은 확정이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무위탁에 따른 적정성과 여러 가지 업무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보는 부분을 두고 현재까지만 해도 재위탁을 공모형을 하느냐, 재계약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 결정이 나지 않았고 세부적인 거는 조금 저희 12월 달 조금 더 연말 결산 그쪽 시민운동센터에 자기들도 프로그램이 조금씩 종료되는 걸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1회 재계약은 기본원칙으로 하고 2회 재계약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는데 재계약을 할 거면 빨리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단체가 위탁이라든지 이런 공모에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그 단체에게도 “너거 안 된다. 재위탁 공고를 할 거니 너거 준비해라.”고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항상 말하는 행정의 낭비잖아요. 우리 보고도 1년 수탁 주지 마라, 3년 주자. 최대 지금 5년까지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 3년을 지금 기준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는 빨리 시가 나서서 평가를 해 주고 그분들에게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것도 저는 맞다. 그래서 행감 기간이라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나 행감 끝나면 빨리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럼 그 단체는 사실 또 제가 어째 평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이 맞다 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의도는, 말씀 속에는 고민을 하고 있다 하시니까 저는 그 의도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2개 있던 거를 1개 뭉쳤던 이유는 8대 의회에서 이 단체들은 하나로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1회 재갱신하자는 거는 방금 행정의 소모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 원칙은 좀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12월 안에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아직 이 시민운동지원센터라는 게 첫 우리가 3년간 위탁업무를 시행을 했고 아마 평가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당 위탁단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빨리 공지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에도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총괄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 현재 우리 공공이야 뭐 지금 예산안을 하고 결산을 하지만 민간단체는 주로 그동안 코로나19로서 제대로 사업을 수행을 못 했고 연말에 위드 코로나 일상화되면서 조금 활동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시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조금 당겨서 해서 조기평가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빨리 평가를 하셔서 저는 재계약이냐 위탁이냐 선정, 결정을 빨리 내려주시는 게 맞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는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께서 시민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2개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위탁을 했었는데 또 이런 부분도 또 그동안 계속 같이하던 상대 단체에서도 요즘 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에 주려면 공모를 해야 되지만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해야 되지 그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가 민원 넣는다고 해서 잘하는 단체 뺏어 줘도 됩니까? 그때 평가할 때는 분명히 못 한다고 준 건데 그 의도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론 아직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예산 평가 보면 그런 게 아주 의도가 많이 깔려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협치 예산도 다 줄이고 그리고 시민단체 줄이고 본인이 친한 단체들 예산편성 해가 올리고 이 행정자치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하나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899페이지 청년 NGO 일경험 지원사업 이게 얼마 전에 가내시 확정돼가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로 내려왔죠? 국비 확정.
국비가 당초 인건비 대비해서 지금 4명분만 가내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실제로는 4,600만 원 정도가 내시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시비를 살려놓으면 더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국비, 시비 매칭으로 가실 겁니까?
저희들은 국·시비 매칭이 50 대 50으로 돼가 있지만 실제 금년도 예산안은 조금 이렇게 확대 편성을 요구한 대로 해 가지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인원이 준다 하더라도 저희들 청년 NGO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비 반영분을 조금 더 투입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우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꼭 국·시비형에 맞추기보다 지역이 필요하면 시비라도 조금 더 넣어서 더 많은 NGO 청년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내시 된 게 합쳐가 9,336만 8,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NGO 일경험 지원사업이라면 5 대 5 매칭이 아니라 시비가 최소한 50% 이상 반영돼라는 거지 더 이상 줘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 청년 NGO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시비가 더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비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인원수가 좀 그렇게 확정됐다 하면 저는 시비에 미반영된 부분은 그 예산은 좀 활용을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월 수는 12개월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서 저는 이런 예산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민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어서 좀 간략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계약 공모, 재계약과 공모 여부는 언제 결정할 겁니까?
저희들 일단 계획대로라면 12월 달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한 내년쯤에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뭘 내년쯤에 하신다는 거죠?
예. 어차피 재계약이냐 공모냐 하는 부분도 또 의회하고도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뭘 내년도에 하신다는 겁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재계약과 공모 여부는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평가가 12월 달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1월, 2월 정도 내부결정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12월 달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내년 1월 달에 재계약과 공모 여부가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의회와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고 아까 김부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시민운동지원 조례에 의하면 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죠?
예. 일반적인…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내용이 있죠?
예.
현재 시민운동지원센터가 업무 역할론에 있어서 크게 하자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이, 위원님의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그리고 행정의 낭비를 막는 효율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근거를 해서 재계약 여부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예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행정자치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부산시정을 리딩하는 가장 중추 부서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래 우리 행정자치국 업무보고 때 물론 국장님 인사 사이클이 뒤에 오셨는데 제가 좀 강조한 몇 가지가 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똑같은 획일적인 경상사업, 예산안은 한결같이 우체통 같은 예전에 했던 그런 업무가 계속 사업,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고 물론 계속 사업은 필요하겠죠. 그래 좀 이렇게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고 하는 그런 좀 혁신적인 이런 사업이 좀 없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인사과도 있습니다만 좀 창조행정, 이런 데 창조행정을 선도하는 예산 사업을 좀 발굴해서 좀 우리 부산시가 수도권, 비수도권 예속도시가 아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행정의 모델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창조행정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도 공무원들은 시의원이 자료요청을, 좀 자세한 자료요청을 하면 노조게시판에나 올릴 그런 생각이나 하고 창조행정을 고민하는 공무원이 적어 보여요. 행정자치국이 바로 서야 부산시 행정이 바로 선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산사업에 일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예산 만지기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뭐 공무원이 왜 이리 많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뭔가 창조행정도 안 보이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사업도 잘 안 보이고 아니면 지금 제4차 산업 뭐 어떻게 업무보고 이런 데는 쓰죠? 쓰지만 우리 부산시 행정자치국이 청사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 제4차 산업의 모델적인 사업, 부분적이라도 AI 도입기능을 한번 부산시가 먼저 행정의, 창조행정 그런 4차 산업에 선도하는 모습을 어느 청사에 어디든지 좀 한번 심어본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안 보이고 그저 지방의 현실을 잘 모르는 중앙부처의 몇몇 사람들이 제안하는 그런 우체통 같은 떡고물 국비 매칭사업에 매달리고 그래서 정말 이 예산을 보면 하나하나 하려면 하루종일 하겠는데 좀 창조행정이 없어요. 제가 자세히 안 봤는가 몰라도 국장님 여기에 좀 혁신적인 사업이라든지 또 뭔가 부산을 천지개벽시킬 단위사업 하나로 몇만 명을 저는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창조행정을 전혀 보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공모제안 이것도 제가 수없이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무슨 남북통일, 유라시아 물류 구름 잡는 그런 교육에 젖어있고 아니 그런 글로벌 과정 이런 데서 부산의 현안과제를 잡아 고민하는 그런 주제를 경쟁적으로 좀 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 혁신도 우리 인사과 교육프로그램하고 같이 연동을, 연계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좀 시정을 리딩하는 그런 좀 창조행정에 뭐가 안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주민자치 이 부분도 지방분권도 마찬가지고 행정자치국에서 제일 선도해야 될 부산시 주무국인데 이게 공무원 친절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친절도에 예산까지 놔놨잖아요. 고객만족 행정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 2,300, 5,800만 원, 시민들은, 저는 시의원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은 소위 말하는 이게 부산시 친절을 말하는 건지 자치구 16개 구·군 다 포함한 친절도를 말하는 건지 저도 헷갈려요. 이왕 한다면 자치구·군 다 포함해서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뭐 인사제도라든지 여러 형태의 예산지원이라든지 해서 공무원들의 대민 대응은, 일반시민들의 의론을 전달할게요. 일반 시민들은 자치구·군에 전화하면 다는 아닙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거기 어디입니까?” 그게 태반이고 부산시청에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물론 옆의 팀 행사 한번 가면 시정이 올스톱이에요. 이 전화를 잘, 못 받는가 안 받는가 물론 행사도 많고 이것 저것 회의도 많고 회의 코리아 또 거기 가장 모델도시가 부산 아닙니까. 회의, 회의, 회의 그냥 기침도 받아적는 그런 부산시 행정이, 지금 듣고 있어요? 뭐 질문하는데 어수선해요?
그래 우리 창조행정에 뭔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이벤트도 아닌 주민자치사업이라 하지만 뭐 옹벽, 벽화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 옹벽, 벽면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올리고 돈을, 이게 주민자치, 주민자치 제안사업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구청에 동사무소나 구청 공무원이 필요하면 이래 형식적으로 올린 거 알잖아요. 이름을 바꿔야죠, 그냥. 뭐 지역 현안과제 뭐 이래 가지고 올려야지. 왜 거창하게 이름만 주민자치, 우리가 주민 뭐 자치 뭐 뭡니까, 자치, 주민자치? 이게 보면 한결같이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이론적 취지, 이론적 행정은 그럴싸하게 와닿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 주민참여 예산사업 한 번이라도 문제점 분석과 중복성이라든지 이게 실제로 주민자치에서 나온 건지 한 번쯤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가를 해보고? 거의 중복성 도로포장이고 그냥 난간, 계단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주민자치가 아니고 주민자치사업이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 이 부분도 그냥 지역 현안, 자치구 현안 사업이에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드리고 싶은, 지적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에 예산낭비 신고보상제도가 있죠?
예.
200만 원 예산이죠?
예.
예산낭비 19조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산시와 교육청 예산 포함이죠? 19조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산시가 예산낭비 신고보상에 200만 원 책정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에 뭐 성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 사업은 예산낭비 또 뭡니까, 신고를 통해서 좀 이렇게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신고보상금으로ᅟᅥᆺ 한 8건 정도가…
그러니까 200만 원에 그 몇 건, 소수 몇 건 해 가지고 무슨 그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예산감시제도, 물론 시의회나 뭐 이런 데서 가장 예산의 감시 이런 게 고유기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한계가, 사각지대가 있는 게 예산낭비에 주요 현장은 자치구·군에 있습니다, 자치구·군.
예.
자치구·군에 주민들 저도 지방의원, 시의원하고 현지 지역 현장을 돌아보면 낭비 사례를 너무 많이 지적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어떤 단위사업을 책정할 때 사업의 행정의 어떤 수요·공급의 범위를 시청만 하는 건지, 아까 공무원 친절 전화, 구청에 포함시켜 가지고, 구청에는 구의원이 있다 하지만 실상의 민원 현장의 목소리는 자치구·군하고 연계하는 그런 걸 해야지, 주민 자치 이런 것도,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좀 이래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 주제가 전달됐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민 자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치구·군과 연계, 자치구·군과 연계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통반장, 이런 뭐 관변 단체, 통장협의회, 주민, 아까 국민운동단체 이런 것들이 모두 자치구·군 기초자치단체장의 심부름센터입니다. 그런 냉정한 현실도 한번 좀 진단을 해 가지고, 이게 기초자치단체장의 여러 가지 그런 사람 위주로 한다는 것도 행정자치국에서 한번 변화를 줘 가지고, 뭔가 통장협의회가 예를 들어니 무슨 어디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의 포상으로 가는 줄 알고, 하여튼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혁신, 창조 행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주민 자치, 지방 분권 중의 주민 자치 부분도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예산 집행이 필요하고 사업 내용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치로부터 비롯됐지만 지역이, 주민 자치가 오히려 분열, 쪼개기가 되고 있어요. 통합의 행정에 행정자치국이 주민 자치 예산을 좀 제대로 설정하고 또 집행을 유도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예, 우리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우리 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을 언급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국이 시정의 현안 업무보다는 백업을 하는 지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시대를 선도하는 이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창조 행정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주민 자치, 협치 그리고 통장협의회 등 또는 아니면 콜센터 전화 부분이라든지 또 응대 부분 이런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우리 구·군과,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는 시대로 구·군은 구·군대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통합해서 시민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구청과 같이 논의를 해서 개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아보는 것보다, 국장님, 창조 행정을 고민을 아마 하면, 조금만 더 고민하면 창조 행정의 어떤 전략적 어떤 추진 방안이 나올 거 같아요. 그리고 혁신적인, 대한민국 행정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행정도 고민하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좀 TF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추가로 보충 질의가 없이, 이거 저의 의사는 계수조정 때 삭감할 건 삭감하고 좀 더 증액할 거는 증액하더라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창조 행정, 좀 혁신적인 어떤 행정 그리고 시대를 선도하고 부산이 모델적인 사업을, AI, 아까 청사 관리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놓치지 말고. 그리고 또 뭡니까, 주민 자치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론적으로 그럴싸하지만 오히려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업도 적지 않고, 그다음에 명칭하고 안 맞는,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만한 그런 무늬만 협치, 주민 자치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민, 지역 화합하는 통합시키는 그런 행정에 좀 예산과 정책을 투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상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76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보니까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에 1억 9,000을 신청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거 차를 내년도에 교체할 게 총 3대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3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년 교체 차량이 늘어나겠죠?
예.
그렇죠, 매년? 그러면 지금 이게 전기승용차로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연기관 쪽으로 계속 차를 교체를 하실 건가요?
이제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3대 다 전기차로 지금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형준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전기차뿐만 아니고 수소차, 지금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가 됐고 박형준 시장님도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왜 꼭 전기차로만 다 하시는 거지요?
현재로는 전기차로 계획은 잡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수소차 부분도 한번 논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는 게 아니고, 부산이 지금 울산이나 경남에 비해 가지고 수소산업이 굉장히 뒤쳐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소산업이 굉장히 늦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친환경, 전기차뿐만 아니고 수소차까지도 같이 구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최도석 부의장님도 수소차를 몰고 다니시는데 되게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차는 정말 운행하기도 편하고 편의성은 좋은데 충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자치국에서도 이런 어떤 국가 정책이나 시정에 또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직접 수소차를, 어차피 차를 계속 구입을 하실 거 같으면, 구입을 하셔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느껴 봐야 돼요. 왜 시민들이 부산에서 수소차를 운행하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왜 수소차가 생각보다 어떤 차량에 대한 편의성과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쾌적함이나 이런 게 좋은데도 왜 이게 부산에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느껴 봐야지 우리 지역에 수소충전소가 생기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느껴야지 그걸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친환경차로 바꾸는 건 좋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시에서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하시는 사업들인데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자치국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께서, 사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주 전략 사업 중의 하나가 수소 경제 시대를 맞이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가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우리 시가 새로운 대체 에너지 차량으로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관심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도 수소충전소가 두 군데 있는 걸로…
강서구, 사상구 두 군데 있죠.
예,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충전소 확충 문제도 있고 우리 공공기관이 한번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시대에 대비해서 향후 구입할 때 계획서를 수립할 때 한번 좀…
모범을 보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계속 일반 시민들보고 수소차 뭐 이렇게 친환경차 사라 하지 말고 직접 느껴 봐야지 아,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을 인정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소차가 보급이 늦은 이유가 충전소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충전을 위해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면 되죠, 주차장에, 야외 주차장에 만들면 되죠. 그 필요성을 느껴 가는 거죠, 서로서로.
예, 앞으로 저희들이 같이 공용차량을 확충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수소충전소가 사상하고 강서구 두 군데밖에 없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지 지금 현재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수소충전소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수소충전소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하면 그분들이 더 안심을 하고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795페이지 보시면 메가시티 홍보 추진 있잖습니까. 광역행정 활성화 메가시티 홍보 추진 거기에 보시면 신규 예산인가 봐요, 3,000만 원. 그런데 이거를 부산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울산, 경남 같이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을?
일단 저희들이 메가시티 추진단은, 단은 3개 시·도가 공히 나가서 구성·운영돼 있고 각 시·도별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 시·도 공히 메가시티 필요성에 대해서는 홍보 예산을 시민들이나 알아야 된다,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 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부산시에서 메가시티 홍보를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잖아요, 맞죠?
예, 우리 시는 시대로 울산, 경남은 각자…
각자 하고 또 울산,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단은 그쪽에서 알아서 홍보하는 식으로…
예, 자기들도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홍보 콘텐츠 제작하는 데 1,000만 원, 언론매체 광고 1,000만 원, 고정매체 9,500만 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 내도, 신문 광고에 내도 한 200∼300만 원 기본으로 들어가고 TV 한 번 나오면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 홍보 한 번밖에 안 돼요, 3,000만 원 가지고 TV 광고는. 이 예산 가지고 무슨 부산시가 메가시티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냥 예산만 책정을 해 놓은 거지 실제로 말하면 신문에 한 두세 번 나오면 끝이고 TV에는 한두 번 나오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지예, 1년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메가시티가 규약이 확정이 되고 정식 출범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도 좀 있는 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체, 제가 알기로도 메가시티추진단에서, 우리 시에 또 약 17억 가까이 독자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분권과에서 메가시티사업에 지원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홍보비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적게 책정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 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러기에도 너무 적다는 거죠, 3,0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그냥 생색내기도 안 된다는 거죠. 좀 어떤 실제적인 금액이 조금 더 책정이 돼야 이게 그래도 부산시에서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감안해도 많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은 시의회에서 한번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일단은 내년까지, 상반기 2월경까지는 메가시티가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은 또 내년도 선거가 끝나고 또 본격화될 거 같은데 일단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는 부·울·경 3개 시·도와 같이 홍보 활동을 또 해야 되는, 지역별 특색을 살려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내년도 추경에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려 드릴 생각이 있는데 추경에 한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올해도 반영을 해 주시면, 더 올려 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시의 예산상 전체를 볼 때는 출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상반기 홍보활동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알겠고.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님.
국장님, 이주환 위원입니다.
앞서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참여 예산을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예로 여기 올라온 주민제안 사업을 보니까 다대포해수욕장 인명구조함 설치라고 올라와 있어요. 상식적으로 주민제안 사업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금 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 뭐 이렇게…
예, 네 가지.
예.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참여형과 주민자치회형은 그냥 구·군에서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구마다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내려 주고 구에서 그냥 알아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게 낫지 이걸 모든 걸 시에서 다, 물론 신청은 구에서 올라오겠지만 시에서 다 관리하고 지금 몇백 개가 넘는 이 사업들을 시청에서 다 나가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안 하시잖아요. 보고서만 받든지 자료만 받든지 해서 확인을 하실 거 아닙니까. 굳이 이걸 왜 시에 계신 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정참여형이나 시정협치형은 당연히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되 나머지는 조금 이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주민 참여 예산제를 뭐 연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은 이 참여 예산제가 성공하려면 구·군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구·군에는 사실 자기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안 되거든요. 구·군이 조금 자립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이렇게 도와 주는 방면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좀 바꿔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부적정 어떤 사업들을 보면 동구청 노인쉼터 안 족욕탕 설치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 주민 참여 예산에. 동사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올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금액이 크지 않으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뭉쳐 갖고 투표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올려 가지고 그렇게 받아 내거든요. 그게 무슨 주민 참여 예산이냐 이 말이죠. 구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총무과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조직 조성이라고 작년도에 비해서 1억 9,000 정도가 증액돼 가지고 6억 5,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는 다 크게 변화가 없는데 대외업무, 대외협력업무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이 사업에서 거의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2,600만 원 가지고 하던 사업을 지금은 1억 3,500 정도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그전에는 대외협력업무 해서 우리가 말하는 보좌관 부분들입니다. 정무특별보좌관이나 정책수석 아니면 정무기획 이런 데 새롭게 선거 이후에 보좌관님들이 또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이 시정 협력 또는 대외 기관과의 정무라인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포괄적인 시책 업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정무보좌관들의 업무 추진비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업무 추진도 포함되고 또 대외 협력이 국회나 대정부 관련해서 기능들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앞서 권한대행 체제하고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라든지 중앙 관계 이런 부분들이, 국회 관계가 업무 수행도가 훨씬 또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시책급들 또 업무 추진 관련, 경비 이런 게 총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2019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이 자료가 지금 없어서.
아마 이거는 그때도 비슷한 수준, 시책 추진비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편성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당시도 대외협력보좌관이니 그때도 세 분인가 네 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총괄 금액은 비슷하게 편성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독립유공자 위로금 2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나 또 이런 분들에 위로금을 주는 게 갈수록 줄어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지원 대상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2017년도부터 예산이 너무 들락날락거려서, 왜 인원의 파악이…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숫자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참전유공자수당처럼 고인이 되시는 분들이 늘기 때문에. 그런데 독립유공자수당에 대해서는 뭡니까, 사람이 또 전·출입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유족들이 신규 또 발굴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생각보다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경비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해 인원의 수가 조금 일부 변동이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정산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현재는 우리 시 기준에 또 일부 증감률을 볼 때 예산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1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6억 정도를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증감 사유가 인건비에 직원 1명 그리고 물가상승률, 자원봉사은행 사업비 증액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하게 많이 올라 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매년 해 왔던 사업이긴 하고 올라 봐야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던 사업인데 어떻게 내년에 6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올라갔는지.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인건비나 운영경비 상승은 점증주의니까 조금씩 일부 반영이 되는 거고 내년도에 자원봉사 예산에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구축 사업비가 좀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1명이 추가되고 이런 자원봉사은행이 설립이 되면 플랫폼 개발 이런 게 조금 가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은행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비가 반영이 돼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이 뭐예요? 자원봉사은행을 내년부터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자원봉사은행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봉사 시간에 대한 걸 일반 은행처럼 포인트로 자기가 봉사 시간을 적립을 해 놨다가 자기가 필요한 사업에 그 포인트를 찾아서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특별한 혜택이나 배려라는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원봉사은행이 구축이 되면 자기가 젊었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봉사 시간이 축적이 되면 노년에 내가 요양 생활을 할 때 그 봉사를 받고 싶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할 때 그런 자원봉사은행이 프로그램에서 그게 축적된 시간들이 다 봉사 기록되는, 추후에 자기가 필요한 사업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자원봉사은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제일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 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저는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은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추경을 좀 볼게요. 대표적인 게 추경에, 추경예산안 개요에 있다 아닙니까, 인사과의 세입예산안 수입 분야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사과의 뭐라 합니까, 수수료, 우리 공무원시험 수수료, 제일 궁금한 사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채용계획이 갑자기 생겨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채용계획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인사과는 972%의 증감이 생겨진다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사항을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일반 가계의 상황과는 다르게 정부의 재정 기조는 세출·세입 기조거든요. 가계는 세입·세출 구조고 정부는 세출·세입 구조라고예. 그러면 이미 이 사항 들어올 줄 알았다니까요. 또 여기서 하나 지적할 사항은 뭐냐 하면 부산시만 해당될 사항이 아니고 사실 광역 단체별 다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요즘 공무원시험의 접수율, 응시율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인지수수료가 더 많이 상승한 부분인데 아마 이거는 전국 똑같이 시험을 같이 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비슷하리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전에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여기서 하나를 더 제가 던지고 싶은 얘기는 물론 행안부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수수료를 남길 정도의 뭡니까, 원서대라 해야 됩니까, 원서 인지대라 해야 됩니까, 원서대라 해야 됩니까?
원서 접수할 때 그냥 인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대라고 보면, 예. 이것도 이제는 진짜 정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인지대는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요. 아마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시험 보는 학생이라 합니까, 사회인들한테 이렇게 막대한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이런 시험 구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죠. 하나는 이런 사항을 충분하게, 물론 올해 특별하게 많이 나왔다 하지만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구조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또 여기 세출에 보면,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면, 이거 뭐냐 하면 각론으로 보면 또 전체가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또 뭐라 합니까,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말씀해 볼게요. 아까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나 최도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있다 아닙니까, 어떻든 한편으로 보면 국장님 오시기 전의 상황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세출예산 전체를, 추경에서 보면 우리는 관심 있게 보는 쪽이 자치분권과와 협치정책과거든요. 그런데 자치분권과에 사실은 감소율이 23%가 생겼다고예, 사실요. 저는 이 사항을 예사로 보지 않는 이유가 어떻든 4월 7일 이후에 부산시의 모든 정책 기조가 바뀌었어요, 사실요.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바뀌니까 모든 기조가 중심축이 바뀐다는 그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뭐 이행하면 코로나 이 상황에서 만병통치약이 코로나가 오겠지마는 그런 기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올해 다시 뭐랍니까,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자치분권과나 협치정책과가 예산이 많이 늘었느냐? 겨우 항목만 1,000만 원 뭐 이래 갖고 항목만 늘여서 올려놨더라고요.
예.
나는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박형준 시장의 기조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이거는 국장의 책임이 아니고 위의 시장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인 거는 2021년도 3회 추경안 개요하고 2022년도 예산안 개요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보여요.
그래서 추경예산안은 3차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이 집행잔액들 그다음에 국고 반환, 쓰다가 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자치분권과에 이렇게 세출예산이 많이 줄은 거는 보궐선거를 하고 그 정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크게 예산이 차익이 나는 부분이고요. 협치정책과에도 기존에 했던 사업들, 사업들이 다 결산 추경에 집행잔액들이…
그거는 그렇고요.
다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우리 새롭게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분권과나 협치행정과의 예산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편성에 문제를 일으킨 거는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협치행정이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거는 기존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는 걸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기존에 잘 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아까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이나 지적해 주신 협치행정에 관련된 예산이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본사업이 부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지마는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협치행정에 또는 참여시정에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국장님은 그래 안 했는데 예산실은 그렇게 한 건 맞거든요.
(웃음)
솔직히 왜냐하면 공무원 체계를 아는 이상 제가 국장님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새롭게 우리 부산시가 시장님 오시고 좀 협치시정이나 우리 참여시정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가능하면 예산들을 전임시장이 했던 걸 삭감해라 이런 기조는 전혀 아닙니다. 새롭게 이렇게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까, 여기에 총괄적인 비교증감표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저는 가급적이면 각론을 많이 봤는데 아닙니까, 오늘은 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총론을 보는 게 딱 방금 눈에 들어와요.
예.
사실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예산 바르게 쓰기 이런 거 1,000만 원 올려놨어요.
그게 시상금, 포상금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작게 편성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조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뀐다는 그런 기조가 있단 말씀드리고.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뭐랍니까, 제대욱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몇 쪽이더라. 사업명세서 373쪽입니다. 여기에 안 봐도 됩니다, 이 사항은. 메가시티 홍보비 있다 아닙니까, 나는 사항을 볼 때마다 참 고민되는 사항은 뭐냐 하면 메가시티 홍보비가 201에 01이거든요. 이번에 물론 사무실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별도 사업비를 잡았어요, 사실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항이 사무관리비 속에 메가시티 홍보비가 들어있는 거하고 별도로 행정자치국에서 메가시티 홍보사업을 별도로 넣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사실요. 그런데 만약에 부산시가 의지가 있다면 201에 01 속에 들어있는 사무관리비 속에 더 넣을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사업비를 잡히는 게 목적이 뚜렷해지거든요.
예.
그만큼 나는 부산시가 의지가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사실요. 각론을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래 갖고 지난번에 엑스포추진단하고 이 문제가 좀 됐는데, 현재 부산시는 엑스포추진단에 9억, 10억을 줘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넣고 써도 되지마는 별도 사업비로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시의 예산실에서 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디 있노, 우리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201에 01에 넣고 써야 된다고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사업비로 넣을 수 있거든요. 있는 문제거든요. 나는 그래 참 진짜 솔직히 뭐랍니까, 우기는데 “규정이 그렇습니다.” 하는데 제가 바꿀 수도 없고 솔직히 있다 아닙니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실이나 관계자들 아닙니까, 사업비 넣어도 됩니다. 어째서 우기는지 못 이기겠어요, 솔직히 혼자서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200 계정에 넣는 거하고 아까 말한 사업비…
예.
400 계정에 우리 201, 401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과정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면 위원님 말처럼 이런 홍보비 같은 경우를 꼭 201에 일반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에.
넣는지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독립된 사업으로 편성을 하면 그래도 제법 이렇게 꼭지가…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좀 사업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나중에 또 돌아가셔 가지고 국장님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 하시는 분이 적당히 이렇게 분류를 해서 큰 카테고리 안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가 이래 또 전체 집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방금 말씀 들어 보니까 사업비로 분류해도 가능할 것 같은 예산이라고 충분히 생각은 듭니다.
사실 한 예로 해 갖고 이번에 좀 별도 사항이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별도 사업비로 잡았어요.
대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일반 편성할 때 예산만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장·관·항·목까지 딱 지적을 해 주시니까 아마 편성과정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를 밟아갈 때 사실은 행정이 투명해지고 있다 아닙니까, 또 시민들이 볼 때 아, 부산시 예산의 기조가 그렇게 잡혀있구나. 부산시 예산 기조가 메가시티 홍보나 2030엑스포의 추진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쪽이지 그냥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으면 모르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더 해도 됩니까? 두 번 돌았는데. 그리고 또 얘기를 할게요.
아까 오늘 그 사항이 기조를 말씀드렸는데 있다 아닙니까, 서울본부 예산이 일단은 지금은 약간 뭐랍니까, 깎겠다 해야 됩니까, 이래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랍니까,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세종시 또 전국적인 하나의 네트워크 행정으로 간다면 내 이 사항은 예산을 삭감하는, 내려가는 이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가 뭐랍니까, 행정 기조를 최소한 서울본부나 이쪽을 활용하는 기조가 필요하다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를 기조가 필요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서울본부에 있는 우리 책임자가 직급이 몇 급이죠?
지금 본부장이 4급 개방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한 2급이 가 있으면 안 됩니까?
이제 위원님…
내 말은 방향입니다, 그냥.
예. 좀 비중을 생각하면 좀 직급 상향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직제상 그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4급이…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서울본부에서 상당한 높은 직급이 거기에 있으면서 모든 행정을 진두지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뭐랍니까, 삭감되는 기조로 할 때 나는 이 기조가 뭔가 좀 솔직히 마음이 안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서울본부의 사업내용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동향 수집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서울에 있을 때, 있다면 오래됐다면 오래도록 해 갖고 서울에 운영할 때 거기도 한마디로 뭐랍니까, 직능별로 하든지 사업방향이 구체화 좀 돼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조적인 그런 역할, 수발 업무, 수발적인 역할을 할 서울본부가 아니라 자기의 직능별, 업무별로 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해가는 그런 기조로 쌓아가는 게 돼야만이 진정한 부산시가 서울에다 본부를 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참 뭐랍니까, 참 안 바뀌더라고요, 사실.
예.
이 얘기는 앞에도 한 번 내가 이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야 뭐 이번 한 사람이 지적한다고 바뀔 사항은 아니지만 아닙니까, 이런 기조도 나오면서 안에 들어있는 아닙니까, 그냥 행정운영경비 사항이 아니고 사업내용도 아닙니까, 구체화 되고 그렇게 쌓아가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서울본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우리 개방직으로 오신 분께서 중앙부서와 중앙 부산 연고 출향 인사들 또 지역과 연계된 직능별 건설이나 예술이나 뭐 문화계나 많은 출향 인사들이 또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이런 부분들을 그룹핑을 다시 하고 중앙정부의 동향들, 국회의 동향들 또 중앙언론의 동향들 이런 걸 신속히 파악해서 해당 부서에 매일 전파를 해주고…
그렇죠.
활동을 새롭게 요즘 디자인을 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조금 더 활성화 돼야 되고 저도 이렇게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줘서 아까 200번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뭐 이런 식의 예산편성들 보다가 방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을 안 했던 독립된 사업비 편성 이런 게 좀 서울본부도 그렇고 좀 어쨌든 꼭지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틀을 바꾼다면 뭔가 독립된 사업들이 눈에 띌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 이번은 아니겠지마는 사업이 있는 부서와 단지 아까 말한 일반운영경비, 지원경비…
그렇죠.
이거에 있는 거는 좀 차이가, 어쨌든 결과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예산편성과정에 저희들 한 번 더 다음부터는 신중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하튼 폭넓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 총 4억 원이 증액이 돼서 5억 원 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고 지금 이 2개의 사업의 지원 근거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사업에 근거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라고 돼 있다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현재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의 신청자격이 있죠?
예.
예. 공모사업 신청자격이 어떤 겁니까?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한정돼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단체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냥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아니더라도 각종 사회단체 우리가 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나 등록된 단체들 이걸 대상으로 임의단체까지 포함해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한 4억 정도 예산을 더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사회단체들 이거는 지금 비법정사회단체들이 활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협치나 참여보장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사업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금액에 따라서는 시민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중복신청은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사업에는 비영리민간단체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도 이건 당연히 비영리민간단체에 한정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예.
2개 다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동일사업 같으면 중복성 차원에서 이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았으면 그 부분은 시민사회단체 활동 때는 제외를 하고 심사를 하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하시냐고요?
원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왜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원화가 돼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그게 이원화가 아니고 원래 공모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하는 거는 법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만 지원을 해 주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외에 우리 총 사회단체들이 부산시 관내만 해도 80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외의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빼야 되겠죠?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전 단체를 다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여기를 확대를 해 가지고 하시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확대해 버리면 일반사회단체들이 거기는 신청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예.
비영리민간단체 쪽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쪽으로 특성화를 시키고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은 이거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원화가 확실히 구분되면 좋은데 또 하다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도 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으로 신청을 하거나 또 탈락했거나 하면서 다시 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쪽에만 해버리면 이 단체 관리하다가 1년 내 사업이 한번 탈락되면 추가 사업 기회가 없기,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 여기도 보면 공모사업 신청자격에서 아, 아니죠, 여기 지금 사업규모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입니다.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뭐 공모를 할 때 특정 공모기간에 한정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 공모에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건 특정 분야를 만약에 조금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아마…
그건 시의 방향성을 가지고…
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없어도 사실상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아까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거의 5억 원가량 증액이 되었던 사유가 자원봉사은행사업 때문이죠?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자원봉사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처음에는 계상을 했는데, 추계를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5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거의 10배 차이 가까이 나는데 이게 지금 사유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는 기존에 자원봉사은행의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을 제작하고 올해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 기반 구축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기본용역. 우리 부산시에 적합한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에 포괄적인 대상은 어디가 될 것이며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용역을 하는 사업비가 포함돼서 올해 한 5,000만 원 정도 거기에 또 인건비 포함되고 이런 부분이고요. 내년도는 이 기본용역에 따라서 자원봉사은행 설립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게 실용화되는 그 기반 구축을 하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기술개발이 5억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중에 이제 좀…
5억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주시죠.
예. 이게 5억 중에서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포함되고 구축 사업비가 한 2억 들어가고 홍보, 이게 활성화되면 자원봉사자들한테도 홍보활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육, 이 봉사은행에 대한 이게 자기 적립했다가 인출하는 이런 사용자에 대한 또 자원봉사자 교육도 수반돼야 되고 이런 게 그걸 또 운영할 총괄 인력 관리자가 필요하고 이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예. 그거 저한테 제출 바로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총사업비가 5억 원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2억 원이죠?
예.
기존에 서울시 노원구에서 개발해서 시행 중인 지역화폐 노원이라는 것을 아시죠?
예.
이것도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얼마를 투자를 해서 이거를 개발, 플랫폼을 개발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왜 부산시는 2억 원이나 들여서 하냐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노원구는 지역화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데 사용했고 우리 저희들은 전체, 전체의 구보다는, 구에서보다는 시가 더 넓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도 규모도 크고 구·군을 다 포함했을 때 그래서…
수는 많죠.
예. 그래서 이게 전용 앱 또는…
그러니까 숫자하고 플랫폼 개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플랫폼 개발은 플랫폼 개발인 것이지.
그게 블록체인으로 서로가 이렇게 기술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노원에서 한 것도 블록체인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암만해도…
누가 이거를 계상을 한 겁니까? 누가 2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일단 용역 관련 사업비는…
어디서 이거 2억 원이라고 했어요?
예.
어디서 이걸 2억 원이라고 했냐고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업무를 수행하시는 자원봉사센터자 관계자들하고 해당 부서가 본사업의 크기나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았는데 기존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쓰는 B패스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거와 덧붙여서 서비스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하고 포인트를 쉽게 적립하고 쓸 수 있는지 그게 포함된 전체 큰 타이틀의 용역이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거보다 조금, 노원구보다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구보다도 높고 원래 기존에 시에서 검토했던 건 자원봉사은행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지금 이 자원봉사은행사업 이거의 운영 주체, 운영 주체라기보다는 개발 주체, 현재로서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자원봉사…
거기서 돈을 주면, 돈을 이렇게 넘기면 그쪽에서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 직접 사업을…
자기들이 직접 한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적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경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플랫폼을 개발한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장내 소란)
(“아직 안 끝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특히 내년도 예산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지원임을 다시 한번 더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자치분권과장 김정수
총무과장 이선아
인사과장 이기종
협치정책과장 변선희
통합민원과장 정말순
서울본부장 박광명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