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이신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시의 도시개발을 통한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부산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해 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박준우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박준우 사장직무대행 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준우 사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박준우 사장직무대행께서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부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준우
감사 김태현
도시창조본부장 장태래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이을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우 사장직무대행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우 사장직무대행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부위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준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전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성실히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는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공사의 부족한 점을 메워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상임감사입니다.
장태래 도시창조본부장입니다.
이을찬 시민복지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준우 사장직무대행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과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김진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준우 부산도시공사 노조위원장님 의견 진술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산도시공사 감사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율한 대로 부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도시공사가 현재 사장 인선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 인선에 대한 우려가 노조에서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지금 재정혁신담당관이 공공기관에 조율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르피나 운영권 이전이라든지 지금 시의 운영,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의 입장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조준우 부산도시공사 노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산도시공사 인력 증원에 대한 상황도 관련해서 부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조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지금 부산도시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저희가 사업, 18개 사업을 맡고 있으며 지금 최근에 올해 10월 아르피나 운영권 이관까지 받으면서 사업 물량과 플러스 정원에 대한 현실성이 정말 시급한 문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한 외부고객 만족에 대한 경영평가, 지침 개정 등 너무나 많은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현재 저희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총 물량 수는 총 1만 8,000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8개 사업지구가 준공이 완료되는 2025년 시점이 되면 늘어나는 물량은 거기에 준하는 1만 세대 정도가 추가로 물량이 증가되는 현실입니다. 그래 된다면 1인당 직원들의 임대주택 수 관리하는 인원은 현재 52명이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1인당 338호에서 약 530호 이상의 관리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시는 타 공사·공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논하는 기준에 대한 명백한 자료는 없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요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늘어나는 임대주택 수와 그리고 향후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점 또한 점점 더 요구되는 주거복지에 대한 만족도 실현 플러스 신규사업 영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조가 현재 지금까지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 도시공사 직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또한 타 공사·공단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을 때 과연 시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새로운 사장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지난 청문회 때 김용학 사장 내정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시의원들이, 인사검증위원들이 말씀하신 말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일을 다 수반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은 그 일을 수반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이런 사업물량에 대해서 사실 조율한 적은 별로 저희는 노동조합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막무가내식 사업을 저희가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사람이 하는 문제입니다. 정책 결정은 사장님이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일을 수반하는 직원들이 과연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새로운 사장님이 왔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시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가르마를 타실 수 있는 분인지가 제일 중요한 역점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막무가내식 시가 밀어붙이는 사업을 저희가 다 수반할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업무 실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최근 부산시 종합감사를 올해 받았습니다. 당연히 업무 미스가 많이 발생되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업무 실수 하나만 가지고도 역대 최고로 저희는 부산시 종합감사에 감사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 부산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는 정원 현실화가 없는 사장님의 내정은 적극 반대할 뿐이며 부산시의 과연 정서를, 도시공사의 정서를, 부산시의 도시계획 정서를 과연 이해할 수 있는 분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시장님과 시정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잘 수반될지 아니면 현재까지 저희가 부산시의 용역업체 직원처럼 일하고 있는 그 수준을 그대로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공사가 현재 계속 투쟁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만약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행된다면 부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첫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2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우 사장직무대행님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조금 전 우리 위원장으로부터 지금 현재 부산도시공사 정원 현실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새로 임명되는 사장님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원 현실화 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사업 등의 시행과 올해 5월에 주거복지센터 개소 그리고 아르피나 운영권 환원 완료에 따라 기존 사업 추진과 향후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준우 사장직무대행님 부산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 지난 10월 13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정원 현실화 요구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데 부산도시공사 사측에서는 정원 현실화 요구에 대한 그동안 대응상황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영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 피켓시위를 시청에 인력 증원에 대해서 정원 현실화 및 근로 개선을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아르피나 운영권 환원과 주거복지사업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금년, 올해 우리 경영, 도시공사 2030경영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역을 통해. 거기에서도 직원 정원의 문제는 최소한 3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그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이사회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정원 현실화 제안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를 하였는데 시에서는 작년 9월, 올해 9월 달에 아르피나 운영권 환원과 관련 인력 4명만 증원이 되어서 현재 저희 공사의 정원은 아르피나 전직, 전직을 한 직원 25명을 포함해서 306명에 달하고 현원은 291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시하고 지속적으로 인력 현실화에 대한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으며 시의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그러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필수인력,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필요, 필수인력 11명 정도에 대해서 협의가 한번 우리 노조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지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에서 시청에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내년에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력 관리방안과 조직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시공사 인력 증원의 문제도 접근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아르피나 운영권 환원과 더불어 주거복지에 대한 인력, 주거복지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주거복지센터에 동·서부산권 인력이 지금 현재 2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 폭주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현실을 좀 받아들여 달라. 우선적으로 이것이 안 되면 단계적 정원을 좀 늘려달라. 금년에 필요한 필수불가분의 인력 11명이라도 조금 먼저 접근을 하고 내년에 인력 증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저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정원 증원에 대한 문제가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준우 사장직무대행님 그러면 부산도시공사 사측에서는 부산시에 제시한 소요인력이 21명이고 또 노조 측에서는 중장기 경영전략수립 용역에 반영한 33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저희들도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정원 증원에 대한 인력은 33명을 부산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33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거기에는 주거복지에 따른 인력이 11명 그다음에 인사·노무, 기타 필요인력이 3명, 또 공공주택 확대에 따른 6명,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소요인력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 그러니까 중장기 경영전략수립 용역을 20년 7월 1일부터 21년 2월 25일까지 한 240일 동안 그 용역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용역의 결과는 중장기 전략수립과 조직인력 운영계획 그다음 인적자원 관리방안 등 전반적인 도시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에 관한 사항을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와 필요인력에 대해서 소요인력을 진단을 통해서 업무량 분석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총 33명 증원이 필요하다. 33명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 검토와 이사회 보고를 통해서 이 내용이 적정한 인력이다, 추가 인력이 이 정도는 최소한 33명 인력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내용이 결과가 나왔고 분야별 추가 인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거복지에 11명 그다음 인사·노무 등 업무 증가에 따른 3명, 회계·세무 등에 3명, 신규 도시재생 등 단위사업에 따른 인력 8명,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공사관리 측면에 8명 해서 총 33명 근거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이미 시에 이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용역 할 때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아르피나 운영권 환원 관련 업무량 증가분은 미반영되었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아르피나 운영의 환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까지 통틀어서 반영이 일부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사측에서는 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인원대로 확보하지 않고 12명이 감소한 21명 증원을 요청을 했는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3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협의과정에서 부산시에서 11명 추가 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협의가 나왔습니다. 그 11명이 뭐냐 하면 아르피나 환원에 따른 인력하고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추가 인력 11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시에서는 11명도 많다. 4명 정도, 주거복지센터 인력 4명 정도만 추가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협의를 또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1인 시위,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정원 현실화, 근로자 개선을 위한 피켓시위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동조합의 증원 요구가 중장기 경영전략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다변화에 따른 미래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증원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이영찬 위원님 질문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저희 사측에서도 정원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와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하고 현실화된 정원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우 사장직무대행님 답변 감사하고 2차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우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장이 부재인 상황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올해 부산도시공사가 많은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258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보면 미분양토지, 건물관리비, 수선비용, 청소비, 세금 현황 등 해 갖고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구분에 보면 경비용역비가 있고 관리비가 있고 수선비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 가지고 매각을 하고 나서 매각되지 않은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환경 정비에 필요한 펜스를 친다든지 그다음에 울타리 안내판, 이 부지는 도시공사의 부지기 때문에 다른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판도 해야 되고 놔놓으면 또 불법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시공사에서는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는 빈 땅에다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만큼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예, 울타리 펜스도 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혹시나 불법주정차, 기타 불법사항이 나오면 나가서 계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유선, 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들의 총체적인 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안 가봤지만 한 가지 문현동에 보면 문현금융단지에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이 관리비라 하는 거는 그러면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 관리비, 문현, 한 가지 예를 들어 문현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비용입니까? 이 비용이.
역시 마찬가지 문현혁신지구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일반용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금융국제센터가 들어서 가지고 나머지, 자기네들 부분에 대한 건 자기가 관리하지만 분양되지 않은 일반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쓰레기 부분도 있고 잡초 제거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환경 정비 작업비용으로 저희들이 관리비를 책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건의한 게 인근에 진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인접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하게끔 축구장을 우선 쓰다가 그럼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한다. 쓰다가 도시공사에서 무슨 사항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반납하고 나오겠다 이런 거를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축구장을 하면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대지를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작년, 올해는 꽃을 심어 가지고 구에서 일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 상태로, 이 부지는 공공기관 이전 시즌2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분양 상태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러한 내용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혁신지구는 1차·2차 준공이 되었고 3차는 곧 공사가 들어갈 거고.
예, 맥서브컨소시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계획단계인 일반용지는 그냥 나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유채꽃을 심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 하는 것보다는, 돈을 들여서 그래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주위에 공을 차는 축구동호인 이런 분들이 각 인접한, 3개 구가 인접해 있는데 그래 해 놓으면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자기들 관리도 되고 하니까 시설물이라 해 봐야 축구골대 2개만 설치하면 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복합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나 행감 감사자료 2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60 보시면, 260 보시면 해외사례 조사비 관련 출장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특이한 게 오시리아관광단지 아쿠아월드 관련 출장을 2018년도 갔다 오고 2019년도 갔다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장소는 필리핀입니다, 똑같이. 굳이 이거를 이래 두 차례에 걸쳐서 18년이고 19년 갔다 온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잘 아시다시피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아쿠아월드는 해외투자자가 투자를 하여 가지고 오시리아관광단지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 외국투자자 외투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선진지에 대한 아쿠아월드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시설 내용을 견학하기 위해서 관련 출장이 2018년도도 있었고 아마 2019년도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똑같은 나라에 두 번이나 갔다 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갔다 왔으면, 어느 분이 갔다 왔는지 명단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에 가도 아쿠아월드가 굉장히 잘되어가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은 아쿠아월드에 돌고래의 문제로 업무협의 문제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걸쳐서 갔다 온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 때문에 가고 한 거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쭉 밑에 보면 2018년도, 2019년 똑같습니다. 지방개발공사협의회 임직원 해외연수 해서 2019년도는 한 분이 다녀오셨고 2019년도에는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이 연수는 무슨 연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지방개발공사협의회는 전국 개발공사 사장단들이 모여서 1년에 정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외에 선진지 사례 견학을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장단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사장단협의회에서 해외출장 목적이 선진지 견학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지역대상을 선정하고 그렇게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단협의회라 하는 것은, 사장단이라 하는 건 어떤 사장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전국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의 협의회.
그러면 2018년에는 한 분이고 2019년은 두 분인데 사장단, 사장이라 하면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출장비가 많습니다.
아마 2019년도에는 직원이 사장을 모시고…
직원이 사장을 모시고 가는데도 2018년하고 2019년하고는, 2019년에는 1,560만 원 이 비용은 제가 좀 이해하기로는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아쿠아월드 관련 출장과 마찬가지로 자세한 것은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이산하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행님 및 도시공사 전 직원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감에 앞서 유감의 형태를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도시공사 사장의 임명 부분 좀 진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심히 박형준 시장님께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형태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와 많은 소통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진행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심히 유감을 표시를 하면서 도시공사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 어때요? 혹시나 직무대행님!
예.
우리 간부진에서 이번에 사임을 하는 분이 계시죠? 몇 분이 있습니까?
사임, 사임은 안 하고 임기가 끝나서…
임기가 끝나서 몇 분…
감사님이 지난 10월에 나가셨습니다. 3년 임기를 마치고 나갔고 저하고 옆에 계시는 창조도시본부장님이 12월에 임기를 마칩니다.
도시공사가 한꺼번에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이, 임기 만료예요? 임기 만료라서 사임을 하는 겁니까?
임기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연임이 안 되는 이상은 그 직무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즉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죠?
예, 사장은 시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부진, 경영진들은 어떻게?
임원들은…
임원들은 어떻게?
공모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요.
도시공사의 임원진 부분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요. 공모를 통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임원을 모집하고 그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 임추위에서 결정을 하고 임원들의 임명은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하죠? 그러면 그 절차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하고 옆에 계시는 창조도시본부장은 임원 공모를 아마 오늘까지 서류제출일자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두 분 다 임원 공모에 응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직무대행님은 안 하셨고 그러면 장태래 도시본부장님은 임원 부분에서 지금 공모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럼 누가 했어요?
아직까지, 오늘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감이 되어봐야…
개인의 어떠한 정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밝힐 수는 없고 혹시나 이런 자리에서 못 밝힐, 공모 부분이 오늘 마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감 정도 되면 어느 분 중에서 또 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예, 오늘 공모 신청하신 분을 상대로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또 도시공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리라 믿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의 공석이 얼마나 됐죠?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6개월 됐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직무대행께서 충실하게 도시공사를 잘 이끌고 계시는데 아까 조금 전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 하자는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셔 가지고 노조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도시공사 노조의 입장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표시를 합니다. 하는 중에서 인원 증원 부분 그것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예요. 그 답변 속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사장이 없어서 도시공사의 사장이 6개월간 공석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의 집행부가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인원의 정책 부분에서 정원의 부분에서 안 받아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조위원장의 말이, 설명이 이런 전체의 부분, 옆에 박흥식 인사위원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노조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이끌 수 있는 사장의 임명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요구들을 관철시켜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런 형태에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아닌 노조에서 임명 강행의 반대 부분도 한 맥락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면밀하게 어쩌면 전국의 도시공사가 지금 특·광역에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15개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예.
저희들이 줄기차게 한 부분이 지역 실정을 좀 알고 또한 그 공사의 흐름들을 잘 좀 파악하는 그런 분을 모시고자 또 그런 것에 부당한 부분에서 우리 인사검증팀에서 부적격 처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장님의 견해는 좀 어때요? 직무대행께서는.
먼저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직원 정원의 증원 문제, 노동조합이나 저희 경영진이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우리 경영진에서 충분히 같은 입장을 하고 있으며 지금 업무가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대행님!
예.
내가 답변이, 제가 요구하는 답변의 성질의 형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대행을 6개월간 맡고 있는 공사 사장의 직무대행으로서 발언,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인사의 사장을 외부로써 할 때 자체의 동력의 부분 그 부분을 내가 간단하게, 피력을 안 해 줘도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올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러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사장임명 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입장 표명을 못 하겠고요. 충분히 시의회에서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질의를 했지만 사장님께서 직무대행께서 답변석에서 그 부분에 답변을 하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시간이 몇 분 배정되어가 있죠?
(이영찬 부위원장 김민정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10분, 10분 하기로 했습니다.
10분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행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장으로 임명을 시에서 강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사장으로 오실 분이 지금 임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마 오늘 임명인 줄…
임명장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임명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까?
예.
임명장 안 받았는데 그러면 사장님 지금 되실 예정자께서는 오늘 현장방문 일정이 있으신 건가요?
일정 없습니다. 당초에 오늘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명 절차가 아마 없는 걸로, 취소가 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님, 사장직무대행. 방금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답변 중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언급하셨습니까?
아마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기 전에 오늘 임명 절차를 아마 진행하려고 시에서는 진행과정에 있었는데 그 과정이 취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서 급히 내한테 연락이 왔던데, 아마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 아마 전화 통보를 받은 모양입니다.
예?
전화, 시로부터 전화 통보 받…
어쨌든 전화든 공식적인 서류든 통보를 받았습니까? 전화상으로도 받았습니까?
아, 우리 직원들로부터 그렇게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사는 취소된 거네요? 오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테마파크가 몇 입방미터입니까?
약 한 15만 평 정도 됩니다.
50만 237입방미터죠.
예.
2016년 12월 28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예, 2016년 12월에 용지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도시공사의 연간 임대료 예상수입은 얼마입니까?
테마파크의 용지임대계약은 10년 동안은 무상이고 40년간은 1%의 연복리인상률로 적용을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유상이기 때문에 1%의 금액으로 용지 인도시점인 2021년 4월 29일부터 감정평가금액 약 한 2,277억의 1%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다 보면 임대료는 전체적으로 연 2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연 26억. 연 26억으로 해 가지고 연간 아, 40년간…
아니,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나오는데 협약 시점 10년간 평균지역, 부산지역의 지가상승률 1.48을 적용하니까 그 적용을 해 가지고 40년간 1%의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연간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로…
아니, 연 얼마요? 40년간 무상임대를, 아니 40년간 임대를 하는데…
10년간은 무상이고 40년간은 유상입니다. 1%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 임대를 하는데 1%, 이자율이 1%입니까?
임대료가 1%.
임대료가 1%입니까?
예.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 있어요?
협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1%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복리랄까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에 대해서 1%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지를 토지를 저희들이 인도시점이 2021년 4월 29일 기준으로 토지가 테마파크에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감정평가에 감정평가를 하니까 2,277억이 나왔습니다. 그 감정평가에 1%를 지가상승률을 곱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방금 제가 말씀한 그 금액이 됩니다.
얼마? 얼마입니까?
26억, 1년에 26억. 그래서 최종 50년 뒤에는 46억 정도가 나가겠네요. 최종임대료는 그렇게 나옵니다.
40년간 최종임대료가 46억이라고요?
그게 이제 지가상승, 1.48로 곱해 나가다 보면…
40년간 최종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합계하면?
총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은 40년간 받으려는 수입은 한 1,440억 정도 됩니다. 1%씩 계산해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저희들이 임대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입은 1,440억 정도 됩니다.
사장님 우선 먼저 도시공사가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테마파크의 특수성이 초기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고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관광단지의 핵심 앵커시설인 우리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에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단지의 전체적인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 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법적 근거를 대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규정에도 나와 있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임대를 할 수 있다고?
예.
토지를?
재산관리규정에 저희가…
재산관리규정에?
예.
거기에 테마파크도 들어갑니까?
아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 전체의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테마파크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통해서도…
자, 그거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
시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예?
시의 공유재산은 아니고 토지소유권이 도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적 근거를.
저희 부산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에…
규정이죠?
예,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합니다, 규정입니다. 규정은 법이 아니죠. 법은, 예? 법은 아니고 다음에 대통령시행령 다음에 부산광역시 조례, 규칙 이게 법이거든요.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아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전체로 봐서는 이러한 취지의 재산관리규정하고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규정들을…
자, 보겠습니다. 그것 규정은 자체 내에 업무를 하기 위한 어떤 지침이나 규정 그런 것이죠.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관련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우리 내부의 규정이라든지 몇 조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경영본부장님, 사장직무대행께서는 해양수산국 과장도 하셨고 관광진흥과장도 하셨고 기획관리실 총무담당관도 하셨고 시에서 하셨는데 그거를 모르신다는 말씀은 답변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일단 시간이 되어서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행님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테마파크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상당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 자료보다는 테마파크에 많은 초기시설 투자가 되기 때문에 테마파크의 이러한 앵커시설을 유치를 위해서는 부지 제공이라든지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례가 있다라는 것하고 상당 부분 그런 사례라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상당 부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그렇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과 일부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대단히…
저희 여기 조금 전에 저희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선서를 받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허위진술을 할 때는 저희가 분명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에 맞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근거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근거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의 재무 지침 관련되어서 지침서랑 그리고 관련된 법 그러니까 지침서를 만드는 상위법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
관련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직무대행님! 저는 행감자료 5쪽에 보면, 행감자료 5쪽 작년 행감 때 아르피나 운영권 재이관의 문제가 아니라 아르피나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예, 작년, 아르피나는 금년 10월 1일 자로 저희 도시공사에 운영권이 조례를 통해서 완전히 넘어왔고 직원들과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르피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0월 1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준비를 거쳐서 먼저 아르피나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아르피나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직의 문제 또는 영업분야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 시설 개·보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담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성화 방안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이 수립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서는 혁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매월 점검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점도 보완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르피나 혁신위원회에서 아마 경영혁신안을 마련한 줄 알고 있거든요. 한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1안, 2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혁신위원회에서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게, 시행해야 될 부분이 기존의 인력·조직 부분의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아르피나를 당초에 받아 올 적에 정원 적정성 분야에 있어서는 32명이었는데 실제로 25명이 저희들한테 전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 부분 인력이 모자라서 이 부분을 조직 정원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프런트의 개념들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1개 프런트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영업 부분에 있어 잘 아시다시피 객실 운영이 완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을 닫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 1월부터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객실요금의 정찰제를 중요한 내용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할인요소를 적용을 해서 아주 싼 가격에 유스호스텔의 객실 부분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의 기능들이 전부 다 객실과 더불어서 다 올스톱이 되어가 있는 거죠. 컨벤션, 회의 컨벤션 기능도 강화가 없고 대식당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중소식당에 대해서 전부 다 문을 닫고 있는 부분을 금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정상화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설 보수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 부분 노후화돼 가지고 시설 보수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금년 내에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아르피나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새로운 아르피나가 되도록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아르피나가 환원됨으로 해 갖고 원래 관광공사하고 도시공사, 양 기관 노조 모두 고용 불안이라든지 처우 등을 이유로 운영권 이관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향후 노노와의 갈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도 지금 25명의 관광공사로부터 있던 직원들이 저희 도시공사로 아르피나운영직이란 직을 가지고 도시공사 직원과 동일하게 지금 처우를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노조 가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노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우리 노조 측에서도, 저하고 며칠 전에 아르피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노조위원장하고 제가 직접 참여해서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업무 위탁을 하고 또 하는 부분, 운영을 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아마 또 정규직으로 요청을 아마 할 우려가 높고 또 새로운 노사 및 노노 갈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직무대행님께서는 12월 23일인가 그때 임기 만료하는데 또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장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규직 직원이 25명 넘어왔고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청소용역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을 6개월간, 관광공사의 마지막 시기에서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들은 공무직으로 언젠가는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소외가 안 되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아르피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거는 운영권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은 또 있습니까?
저희들 10월 1일 운영권을 조례로서 개정을 통해서 환원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우선은 관광공사에서 먼저 이러한 아르피나 운영권에 대한 이전에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으면 우리가 이관을 받고 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보다 더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더 추가해서 빠른 시간 내 정상화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막상 운영 활성화를 시키려 보니까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 문제도 있지만 객실 부분이 지금 전혀 움직이질 않아, 객실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대연회장뿐만 아니고. 어떻게 제가 지금 여러 차례 현장에 아르피나에 나가서 현장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다 대화를 통해서 아르피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했는데 우선은 이 직원들이, 25명 넘어온 직원들이 도시공사로서의 직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속감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직원이다. 앞으로 도시공사 직원은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보다 나은 공공의 서비스질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놔두면 안 된다. 빠른 시간 내 정상화를 하고 유스호스텔의 기능으로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분발하고 같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아가자. 이런 쪽에서 지금 무게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우리 박준우 사장직무대행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노노라든지 노사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박준우 사장직무대행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준우 사장직무대행님 지금 사장님이 임명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비공식적으로,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후보자가 내정이 되었고 임명이 되는 거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해교위에도 김동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계시도 박흥식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기 때문에 대표인 기조실장이 와서 임면을 한다는, 임명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전에 들었는데 저는 오늘 부산일보 신문기사를 보고, 난 기사를 보고 저도 임명이 되는구나. 신문에는 16일에서 17일 양일간 중으로 한다는데 그게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날 겁니까?
아니, 임명에 대해서는 임명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임명장 수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오늘 임명한다는 내용만 들었는데 그게 또 갑작스럽게 임명이 연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의 전부입니다.
8대 시의회 들어와서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된 사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장님을 임명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절차를 거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8대 의회 처음으로 우리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저도 전반기 인사검증특별위원장,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국회를 예를 들면 총리나 장관을 임명할 때 임사검증을 하죠, 특별위원회 거치죠?
예.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역할은 그 사람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해서 대통령에 통보하고 우리 시의회도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부적합한 사람인지 결정하는 거는 의회의 역할이고 그래서 집행부에 통보만 하면 우리 의회의 역할은 끝납니다. 임명을 하고 안 하고는 임명하는 사람 본인이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자기가 모든 걸 감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또 세 번째로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원래 올해 상반기에 테마파크를 개장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예.
그게 지금 1년이 또 늦어지죠?
예,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예정이지 그때 가서 또 된다 하는 것도 없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롯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된 게 관광시설 중의 하나가 루지가 개장이 되었죠?
예, 지금 현재 루지가 지난 7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루지가 개장되고 난 이후에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 주위에 교통여건이 어떻습니까?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말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루지가 그렇게 많은 방문객이 지금 오고 하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걸 수요 분석을 위해서 순환버스도 지금 한번 돌려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루지를 통해서 교통이 주말이나 이런 때 막히는데 아직까지…
아니 지금 우리 사장대행께서는 옳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옳게 관광객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오후 되면 차들이 들어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하고 꼼짝을 안 합니다. 도로가 주차장이 됩니다. 저는 그거를 매주 경험을 합니다.
저도 주말에 종종 나갑니다.
전번 주말에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기장 오리시아역에서 타고 부산으로 나오려고 요금소를 지나서 가는데 거기서부터 차가 가도 오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름 게이지를 보니까 이거는 기름도 달랑달랑하고 가도 오도 못 하고 그래서 저는 일광 쪽으로 또 차를 우회전 해 가지고 일광 쪽으로 가서 반송 쪽으로 해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차가 관광객이 많이 안 오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게 앞으로 교통대책이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단지 안에 1차로, 2차로, 해안로 조금 화단 없애고 도로를 1차선 늘렸다 해 가지고 아무 사항이 변동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해운대로 가는 터널을 뚫든지 반송에서 들어오는 터널을 뚫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뚫고 개통해 놓으면, 우리 사장직대께서는 12월 23일 되면 나가신다 하니까 우리 나가신 김종원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교통대책이 없으면 이거 개장해 갖고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단기 대책으로 조금 전에 차로 증설도 하고 해안관광도로 확장도 지금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테마파크 안에 순환버스를 임시로 돌리고 그다음에 트위지나 전기자동차를 해도 이거는 단기 대책밖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건 큰 시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대책밖에 안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대책에는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서부산간 연결도로, 반송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뚫려야 되는데 그다음에 오시리아선 도시철도 부분도 좀 확장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는 교통의 문제는 많은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시와 지속적으로 관광단지에 있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1개, 1개 단계별로…
이거 아무리 사장님 잘 이래 안에 시설을 잘해 놔도 한번 와 본 사람은 거기 가면 가도 오도 못 하는데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사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오면 차가 부산울산고속도로 거기에 주차장입니다. 가도 안 합니다. 오도 안 하고 가도 안 하고. 그럼 이거를 내년에 개장한다. 내년에 테마파크 롯데월드는 개장이 되고 2023년에는 주요시설인 리조트하고 아쿠아월드가 개장이 되는데 지금 1년, 1년 반 안에 무슨 특별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있는 시설에 대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금방 이야기 단기 대책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총 가동해서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사장님 주차장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차가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장산터널을 뚫는다든지 반송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이러한 것들이, 시장님께서 두 달 전에,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현장에 와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저희하고 시 교통과하고 국장들하고 나와서 현장에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문제도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합리적이고 교통에 소통이 잘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지금 준공허가는 시에서 나갑니까, 기장군에서 나갑니까?
예?
준공허가가, 준공허가가 기장군에서 준공허가를 내줍니까, 부산시에서 내줍니까?
어디 말입니까? 테마…
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모든 시설이 들어오면 준공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에서 하고 규모가 큰 거는 시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장에서 규모가 작은 거는 군에서 하죠?
예.
기장군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기장군이 허가를 안 내주는데.
우리 시설에 대해서 이 앞에 기장군에서 일부 허가가,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가 우리 입주시설에 대해서 있습니다.
사장님 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오후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오늘 임명식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러면 사장님이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과거의 전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동시에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해마다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김민정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당해연도 말에 세입·세출예산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익년도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은 향후에 사업비라든지 공사채 상환이라든지 지출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것 잉여의 개념이 여유의 개념이 아니라 재투자되는 그런 재원의 성격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공기업에서는 사용하고요. 이거와 곁들여서 예비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비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 수입하고 지출하고 균형을 맞추다가 돈이 남으면 그 자체를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지방자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결산 기준에서 벗어나게 공사가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기준에 다 맞춰서 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도시공사 이번에 잉여금은 굉장히 높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4,100억 정도, 4,143억인가…
4,143억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1,599억입니다.
작년에 시에 이익배당금 얼마 넣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이익배당금을 343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금년에 지급을 한 거죠, 작년 이익을 가지고.
올해, 작년에 잉여금 1,000억 정도에 348억을 시에 이익배당금 넣었습니다. 올해 잉여금 얼마라고요? 사천…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말씀드리면 4,143억…
4,143억. 올해 이익배당금 얼마 넣었습니까?
올해 343억의 이익배당…
아니요, 작년에 1,000억일 때, 작년에 잉여금이 1,000억일 때 시에 이익배당금 348억 넣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고요. 올해 이익배당금 얼마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이익배당금은 책정을…
제가 예산서 봤을 때 7억 넣었습니다.
올해 당기순이익이 얼마 생기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저희들이 685억 원이 생겼고…
당기순이익이 2020년도 262억, 2021년도 685억 맞습니까?
2019년도에 2,062억이고 2020년도에…
2019년도에 1,968억.
아. 그것은 한 연도씩 늘어져서 그렇는데 올해 당기순이익은 연말에 가야 당기순이익이 생기는지 얼마가 생기는지 정확하게 책정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가 올해 결산을 해서 내년에 올리는 것 말고요. 지금 저희가 부산시에서 파악하기로는 2021년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연도가 약간 비껴난다고 해서 지금 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예. 올해 685억, 작년에 2,062억, 재작년에 1,968억 원, 2017년도 아, 2018년도에 1,137억,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자면 그렇게…
그런데 자, 보십시오. 2021년도 343억 원의 배당금을 넣었습니다. 2020년도에 400억 넣었습니다. 2019년도에 197억 넣었습니다. 올해 잉여금 4,100억 정도 지금 1,143억인데 이익배당금 7억 넣었습니다.
올해 이익배당금은 지금 정확하게 추정…
제가 예산서 봤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본청에서 들어온 예산서.
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2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은 지금 현재 29억이 잡혀가 있고요. 연말까지 저희가 추정해 보면 한 100억,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예상이 되면 시하고 배당금 가이드라인이 10%니까…
10%인데 이때까지 10% 맞춘 적 없었잖아요.
시에 코로나19라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협의를 통해서…
어떤 해는 10% 하고 어떤 해는 50% 하고 어떤 해는 30% 하고 그때그때 달랐잖아요, 협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올해는 이렇게 됐데요?
올해는 지금 정확하게 7억이라는 것은 시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그래 잡아놨는가 모르지만 지금 도시공사의 배당금 확정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당기순이익이 결정되고 나면 시에서 10%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지 그보다 더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차후 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 합리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에는 7억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 저희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아니,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오는 거지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올라옵니까? 그러면 예산실에서 저거 마음대로 했단 말입니까? 이것 그러면 제가 예산실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예산에 이렇게 엉뚱하게 올린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랑 협의 없이 예산서에 올린 겁니까?
그게 해마다 추정 당기순이익을 추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연말에 가봐야 정확한 당기순이익이 추정됩니다마는…
직무대행님!
예.
저희 부산시의회에서 11월 8일 날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뭘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아, 예산서를 보면서 도시공사 사장이 이래서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 모르게 되어야 됩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 쓰고 있는 돈들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 모릅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통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 안 합니까? 이것 예산실에 책임 물어야 됩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기획조정실장을 불러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올해 조금 전에도 말씀 들으셨지만 도시공사가 작년과 다르게 당기순이익 추정되는 금액이 약 7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 됩니다. 그러면 100억, 70억에서 70억으로 보자면 10%면 7억의 수준이고요. 100억이 생긴다면 10억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당기순이익이 결산 아니라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우리의 당기순이익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아마 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2/4분기까지,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2/4분기까지는 29억의 당기순이익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3/4분기를 거쳐서 4/4분기 연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이 당기순이익이 70억에서 100억입니다. 그래서 70억의 경우에…
지금까지 배당금 협의, 시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의 우리가 연말에 이익배당금 참, 당기순이익이 결정되고 나면 당기순이익의 10%의 시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지…
이게 지금 도시공사가 일관성이 너무 없죠. 일관성이 너무 없습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449조의 제2항, 2의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등등에 이익배당의 산법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계속 배당금 지급할 때 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처리 이게 결산 규정이 이익준비금 적립을 하고 감채적립금 적립을 하고…
이렇게 배당금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2019년도 공사 창립 이래로 가장 많은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그 당기순이익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하고 겹쳐서 10% 배당하는 것이 시의 가이드라인인데 그보다 좀 더 많이 요구가 있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작년에는 400억, 올해는 343억의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극복을 위해서 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10% 가이드라인은 지키지 않았지만 협의를 통하고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조금…
2018년도에는 청년임대주택이랑 도시재생한다고 공익사업 투자한다고 배당금을 안 냈죠?
예, 그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배당금 지급 안 하고 어디에다 그것 투자했습니까? 얼마를 어디에다 투자했습니까?
그건 저희들 사업에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에 녹아들어갔다 하면 안 돼죠.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사업에 녹아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갔는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그냥 녹아들어갔다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저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77억의 당기순이익이 생기고 시에 배당금을 주지 않고 그때 청년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공익사업에 투자한 내역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부산시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을 때 혹은 방향을 달리 갔을 때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가는 게 책임자의 역할이다. 그런데 그 지금 내려오는 사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의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얘기해 주셔요.”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사업에 녹아들었다 그런 답변 받자고 저희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예산편성을 보고…
그게 당연히 지금 답변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제가 지금 이것 잉여금이랑 부산시 배당금 가지고 질문한 게 한두 번입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됐습니까, 없는 겁니까?
여기에 들어간 구체적인 1,137억 당기순이익이 예산편성에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었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은 하지 않고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을 받으려면 저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회의를 열고 증인선서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제가 이것 잉여금하고 이 배당금 관련해서 서면질문 보내고 답변 요청하고 한 게 한두 달이 아닙니다. 계속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공사가 부산시에 배당금 지급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시하고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익잉여금이 생기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당금 지급 가이드라인이 시에서 공문을 통해 가지고 10% 하라는 게 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지급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 기준이, 보다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작년,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를 넘어서 최대 5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에서 50%까지 갔을 때 그게 부산시의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것은 시에 우리가 배당을 하면 그 돈으로 예산편성을 통해 가지고 전체 사업에…
그러면 도시공사는 이 배당금을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일반적인 기준을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지고 고무줄 잣대가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시에서 하자 하면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도 있고 절차를 거쳐서 시의 요청사항에 이행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있는지 이익배당금으로써 적정한지에 대한 것은 이사회 통해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이익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잉여금 가지고 사업비로 유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까지 그 잉여금 가지고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일반회계 기준하고 공기업 회계 규정은 저는 보면 공기업 회계 규정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공기업 회계, 지금 도시공사 제가 잉여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 회계, 사업비로 쓰는, 쓰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따로 챙겨넣었다고 하셨는데 사업비로 어떻게 썼냐는 거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이게 어떤 여유의 개념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연말에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투자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예산에 다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니까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는 예비비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쓰는데 우리는 세출·세입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을 예비비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하고 공기업의 예산편성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돈이 남으면 이걸 모아가 뭐 하느냐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예산편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되고 재투자되는 그런 예산이지 여유의 개념, 잉여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이것을 4,0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니 내년도에는 재원 조달이 그냥 이걸로 다 사업이 가능하겠네요?
필요한 투자사업에 따라서는 공사채를 발행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가 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도시공사의 잉여금이 해마다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죠?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배당 기준이 7%에서 많게는 50%까지…
도시공사 직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가 존립하는 이유, 생긴 이유. 그냥 일반 건설회사하고는 다를 거잖아요.
예, 일반 건설회사하고는 틀립니다. 시만의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으로서 일반 건설회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야 될까요? 어떤 책무를 해야 될까요?
시민의 주거복지, 생활 안정, 택지 공급, 지역사회 발전에 공공성을 띈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희 공기업의 정관상 나타난…
그게 공기업의 역할이죠.
설립의 목적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그 역할을 안 하고 왜 개발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개발사업을 저희 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님 제가 얼마 전에 오시리아관광단지 5분 발언 한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명시된 협약서의 내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자가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는 요구를 전혀 안 하고, 하지 않고 개발업자들의 요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줍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2차 질의를 직무대행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는 아까 오전에 권한대행을 맡은 지가 지금 6개월째라 했죠?
예, 5개월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가 가지고 혹시나 신규사업에 된 곳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했지만 신규사업으로 북항2단계부터 연구개발특구, 에코델타시티, 서부산행정복합타운 등의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맡고 난 뒤 북항2단지, 그다음에 연구단지, 또 어디…
예, 우리가 참여가 완료된 게 연구개발특구가 참여가…
아니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또 질의를 계속하겠는데요. 북항연구단지 또 어디에요? 신규사업에 참여한 곳이.
북항2단지 항만재개발사업에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문화콘텐츠복합조성단지 그다음에 참여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은 부산대저공공주택사업…
자, 1개, 1개 좀 봅시다. 북항2단지는 컨소시엄 이뤄 가지고 지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하는 데인가는 알죠? 다시 말하면 북항2단지는 2030등록엑스포가 완료된 후에 그 사업이 추진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북항2 개발은 은밀히 말하면 희망고문이에요, 우리 부산시의 부분이고. 할 장소는 등록엑스포가 끝나고 난 후에 개발이 되는 곳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이고, 희망사항이고. 연구단지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죠?
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 LH하고 공사 지분…
우리가 35% 지분을 가지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뒤에 또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죠? 이 부분은 좀 어때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당초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결과에서 종합타당성이 미흡으로 나타나 가지고 시에 이러한 재무적 타당성을 만족하는 재원 조달에 대한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 여기에 18개 기관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후속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해서…
결론적으로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땅 매입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땅 매입은 이루어졌고 건축 비용일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공기업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습니까? 한번 들어갔어요? 그 300억 이상 되면 공기업 타당성조사가…
이미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재무타당성, 공기업평가원에는 종합타당성이 미흡으로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으면 가장 공기업의 사업 참여의 부분, 공기업의 평가에서 300억 이상이죠? 금액이 얼마예요? 공기업 협의한 거는.
500억.
얼마요?
500억.
500억. 그러면 충분하게 서부산복합타운은 그 금액이 충족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평가원에 의뢰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했습니까?
예.
해 가지고 그 공기업에서 미흡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부분에서 경제성입니까, 아니면 뭐가 미흡으로 나왔어요?
전부 다 종합적 타당성이 거기에는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무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미흡으로, 정책성만 다소 양호하다는 것으로 나왔고 종합타당성은 미흡으로 나와 가지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럴 때 일단 우리가 공기업평가원에 의뢰를 할 때 부분적인 B/C 그다음에 재무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다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서 미흡으로 이미 판단이 났을 때 시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서부산유통단지는 우리 도시공사가 만약에 그 안에 참여를 안 한다고 했을 경우 이 부분은 시장님이 주관하고 있는 플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도시공사가 공기업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공사에서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시의 자체 자금을 댄다든지 도시공사의 자체 자금을 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데 공기업 평가의 타당성검토가 종합적으로 미흡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재무적 타당성 즉, 재원 조달의 문제가 시하고 도시공사가 협의해야 되고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업성 악화 문제가 나중에 이게 32층을 짓고 18개 기관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한다든지 해서 사업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저희 도시공사가 다각도로 협의를 해 풀어야 될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공기업 평가가 미흡으로 나왔을 때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은 뭐가 있어요?
결국은 도시공사의 자체 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 자금을 여기에 투입할 만큼 여력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이 32층에 3,23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시공사의 자체 자금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예.
이런 것을 정확하게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놓고 도시공사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행감에서 권한, 직무권한대행께서 답변을 빌리자면 자원 조달 부분에서 도저히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는 힘들다 오늘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도시공사의 정확한 입장일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혹시나 사장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변경될 그런 어떠한 성질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이사회도 거쳐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 사업을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 참 이게 시가 이 부분에서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언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 앞 행복주택 부분, 그거는 차후에 간단하게 질의가 있겠지만 그것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모든 어떠한 올인 부분에서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시장께서 지역을 돌면서 특히 사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지어는 우리 의회기관인 기관장께서도 이 부분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되기는 언젠가 되겠죠. 그러면 딱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자원 조달 부분이 금방 답변석에 직무대행께서 이야기했듯이 도시공사가 이 부분을 자원 조달 댈 것이냐 아니면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댈 것이냐 그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시 예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어떠한 사업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빚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청 앞 행복주택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것도 차후에 이야기가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우리가 국비 반납 없이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서부산행복 부분은 아무런 지금, 전체 예산이 아까 얼마 든다 했죠?
약 한 3,230억 정도…
3,200억 가까이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누가 댈 것이냐 결정도 하도 안 하면서 이 사업의 어떠한 부분을 남발을 계속한다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시공사가 책임질 순 없죠? 사업 참여는 당신들, 도시공사 측에서 자원의 형태가 혹시나 숨은 돈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다른 데 어디 전용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습니다.
잉여금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답변석에 사장이 바뀌더라도 이거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분명히 직무대행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공사의 자원 조달 가지고는 도저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 예산 3,200억 예산 투입이 안 되고는 이 사업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부분에서, 위원장님 전혀 포함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정확한 예산을 지금 다 뒤져보지 않았는데 혹시나 도시공사 부분에 숨은 돈은 있어요? 3,200억 전용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도시공사는 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죠? 그렇게 결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앞으로 본사업의 사업성 악화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부산시와 다각도로 저희 도시공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자료가 이런 식으로 꼭 협의하면 돈이 있는 것처럼 안다,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서부산복합행정타운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 이런 자료 부분은 올릴 때 정확한 어떠한, 미정이라는 이 단어 두 글자만 적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원 조달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료에.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소재가 정확한, 명확하죠. 이 부분은 오늘 직무권한대행께서 답변을 참고 삼아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끝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균형국일 거예요. 균형국과 도시공사의 어떠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지적을 하고 한 번 더 제가 사장께, 직무사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부산유통,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략적 이런 자료가 아니라 조달 방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대로 도시공사의 입장을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협의 중” 난 이런 표현은 안 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 서부산행복타운 건립에 대한 어떠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같으면 이런 자료를 보고는 오해는 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차 질의는 시간이 15분이죠?
20분입니다.
20분입니까? 그러면 아직 한 가지를 더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속 세부적인 사항을 좀 질의를 할게요.
센텀2지구 있죠?
예?
바로 자료를 보면서 바로 합시다. 여러분의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 조성사업 있죠. 여러분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센텀2지구는 양해해 주신다면 창조도시본부장, 제가 답을 해도 되는데 구체적인 걸 아마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모양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당 소관 부서장인 창조도시본부장이 답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직무권한대행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서…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일차적으로…
좋습니다.
다른 부분은 답을 올려도 됩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창조본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 답변에 대한 부분은 도시창조본부장 장태래 본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 부장님, 이 사업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계획들은 다 여러분들 동향 파악에 다 나와 있고 업무 추진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나와 있는데 이 센텀2지구 조성사업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예요?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58만 평 정도 되는 사업 규모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풍산부산공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한 3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그게 한 4만 6,000평 정도 됩니다. 이전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 착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들은 풍산부산공장이나 농산물도매시장은 이전하는 데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부지 보상이 가능한 석대천 주변의 12만 평에 대해서 1단계로 내년부터 가능하면 사업 착수를 하고 풍산공장 이전이라든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이를 봐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지금 파악의 답변이 풍산과 그다음 반여농산물 이전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을 넘는 부지 속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센텀2지구의 부분은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계획에 의하자면 1단계, 2단계를 아무래도, 심지어는 3단계까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지금 용이한 10만 평 정도가 지금 일차적으로 고시를 때리고 나름대로 보상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풍산과 반여시장의 부분인데 이 사업이 풍산과 반여시장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풍산을 1개 예를 들어서 봅시다. 풍산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부산시가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일단 우리 기장 쪽에 위치 선정을 했죠, 그죠? 알고 있죠?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수포로 돌아갔죠?
예.
그런 것 같으면 풍산의 어떠한 이전은 아직까지 위치 선정도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으면 기장이 받아들이지 못한 풍산을 과연 30만 평을 어디서 받아집니까? 여러분 30만 평의 규모 같으면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로 보자면 강서와 기장밖에 없어요. 기장은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어떠한 위치가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결정된 사항인데도 박형준 시장께서 결론적으로 손을 들은 거 아니에요. 항복을 한 거 아니에요, 항복을. 항복을 한 거예요, 기장주민들에 의해서. 그 위치를 또 다른 구에 선정을 한다? 받아들일 구가 있겠어요?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그 위치가 강서와 기장밖에 없는데 제가 강서 출신입니다. 받아들이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풍산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입지를 저희들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년,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1∼2분에 끝날 성질의 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3차 질의에 이어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답변.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시리아 테마파크는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오시리아 테마파크는 2016년 12월에 용지임대계약을…
했지요?
예.
그런데 1차 질의에서 도시공사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은 뭐라 했습니까? 공사 및 자체 내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 용지임대의 법적 근거는 저희 도시공사 설치 조례 2조에도 근거를 하고 있고 도시공사 설치 조례 2조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제정으로 거기에 토지의 취득·개발·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라는 사업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에 도시공사의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임대에 대해서는 50년까지 임대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재산관리규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 그런 내규가 있습니까? 언제 그게 도시공사에 있었습니까? 몇 년도에 그 내규가 있었어요?
이 내규가 제정된 거는 아마 상당히 오래된, 정확하게는 2009년에…
그러면 그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조례에 도시공사가 테마파크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공사 조례에서 2018년 5월 16일 개정해서 신설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은 한 2년 전인 2016년 12월 18일 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가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이미 임대계약을 했어요. 무상 10년, 40년 임대계약을 했어요. 이건 중요한 법 위반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는 아마 여기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도시공사 설치 조례가 있고 도시공사 분양규정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 이전에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이전에 이미 2016년도에 용지임대, 임대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재산관리규정에서, 재산관리규정은…
그건 규정이지 않습니까?
예, 규정에 따라서 했고…
조례가 아니잖아요. 규정은 법이 아니고 조례는 법이에요.
2018년도에 그 내용들이 보완이 되어서 토지의 취득·개발·공고·분양·임대에 관한 사항이 아까 말씀대로…
직무대행님!
예.
규정이 앞섭니까, 조례가 앞섭니까? 규정이 법이에요? 조례가 법이에요. 도시공사의 모든 직원은 법에 따라서 도시공사의 업무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서류로 남기고 특히 재산에 관한 거 이거 영구 보존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질의를 한 건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시공사가 임의적으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 전인 법을 만들기 전, 임대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2년 전에 이미 벌써 테마파크 2016년 12월 18일 오시리아테마파크PFV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계약 당시 조례상 할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이때 임대계약 체결은 법 위반사항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어차피 만약 법에 간다면 법에서 아마 판가름 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사장직무대행이신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님, 40년 임대했을 경우에 40년간 임대 총 얼마라 했지요?
아까 전에 40년간 저희들이 1%로 하면 약 1,440억 정도, 40년 기간이 끝나면 수입이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그 기준이 부지가격을, 그러면 1% 어떤 금액에 1%를 곱했습니까? 어떤 금액에 곱해서 40년간 1,440억이 나옵니까?
토지 감정평가금액 이천칠백…
토지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였어요?
2,277억 원, 이게 2021년 4월 29일 기준으로 2,277억 원의 1%에 지가상승률 1.48%를 적용을 하면…
사장직무대행 박준우 대행님!
예.
평가금액이 2021년도 기준으로요? 1,440억이라고요?
2,277억.
예?
2021년도 감정평가금액이요 2,277억이고 50년간 임대를 다 하고 받아들이는 수입 전체가…
아니 잠깐요. 이천 얼마요?
2,277억.
이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감정평가에서 나온 겁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제13회 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개최, 2014년 7월 30일 공사 7층 회의실에서 위원 열한 분이 했어요. 심의사항이 투자유치 심의안건, 테마파크 용지공급임대 포함 예정가격 심의. 위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김경도 평가사, 일단 5만 4,000평 규모가 되고 그런데 김용하 위원 현재 시점에서 평가금액이 995억 정도인데 수지분석을 보면 18년 12월 이후에 매각수익을 잡아도 331억 수익을 보는 걸로 나옵니다. 추후 주변 개발이 진행되고 관광단지가 활성화될 때는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다음에 김경도 평가사, 주변 여건이 성숙되면 테마파크부지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용하 위원이, 이 자리는 김경도 평가사가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김용하 위원이 평가한 995억은 자의적인 게 아닐 거예요. 김경도 평가사가 이걸 아마 제시한 액수가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행께서는 2021년도 이 테마파크 부지를 매각했을 때 2,277억으로 나왔지요?
예, 매각이 아니고 임대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임대수익을 1%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도 사용시점의 감정가격을 그걸 해 보니까…
그렇지요? 감정가격이라 안 합니까.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995억은 2013년도 당시에, 14년 당시에…
그렇죠. 제가 아까 다 읽었지 않습니까?
이케아 부지가 언제 매각됐지요?
이케아가 저희들이 2017년도…
2017년 12월이지요?
예.
그때 얼마로 매각되었습니까?
저희들이 480억, 480억 3,900만 원. 480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방미터당 얼마지요?
헤베당으로, 전체가 480억인데 헤베당 175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175만 원.
맞아요?
평방미터당.
그러니까 1입방미터당.
예.
평당이 아니고.
예, 평당이 아니고 전체 480억이니까 전체…
아니 그러면 돈이 엄청…
2만 7,409㎡, 전체 면적이 2만 7,409㎡가 이케아의 부지 면적이고요.
테마파크가 전체.
테마파크는 15만 평입니다.
테마파크 전체가 면적이 얼마예요?
50만㎡.
그렇지요?
아까 이케아를 물으셔서 이케아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 숫자 나와야죠. 테마파크 전체 부지가 50만 237입방미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케아가 얼마라고요, 헤베당?
이케아 헤베당 175만 원 정도…
그러면 이 돈이 엄청난데요? 그러면 일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케아, 2017년 12월 이케아 부지가 테마파크 내에 50만 237입방미터 내에 이케아 부지가 약 99만 원에 매각된 걸로 계산해 보면 나옵, 자료가 나옵니다. 헤베당. 이케아는 2만 7,451입방미터죠?
이케아가 2만 7,409입방미터입니다.
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게 테마파크는 2016년에 했습니까?
예, 테마파크는 임대계약이 2016년도입니다.
그러면 2017년이면 12월이면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매각 시점이.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이케아 부지가 약 99만 원에 매각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단가를 테마파크 전체 임대부지에 적용하면 약 4,998억 원 규모가 나옵니다. 50만 237헤베 곱하기 0.00999억 원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파크 부지를 이케아 부지로 99만 원으로 해 보면 테마파크 전체의 매각이 4,998억 원이 나와요. 약 5,0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 임대를 하니까 지금 이것 1% 하면 1%로 해서 하면 이 자료에는 40년만 해도 47억 정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여하튼 매각을 하면 5,000억 정도가 수입이 잡힙니다.
위원님 이케아는 상업시설용지고요.
예?
이케아는 지금 현재 용도가 상업시설이고 지금 테마파크에 있는 시설부지의 용도는 자연녹지 상태입니다. 녹지에서…
녹지가 아니죠. 주거지역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상, 도시관리계획상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현재, 당시에 그때 이케아 팔 때도 상업시설용지로 팔았고…
예?
이케아는 상업시설용지로 해서 2017년도 12월에 저희들 팔 적에 이케아는 그렇게 분양을 했고요. 테마파크의 감정평가를 하고 할 때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입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자료에 보면 주거지역으로, 장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장태래 도시창조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창조본부장께서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태래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본부장 장태래입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케아 부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어디가요?
이케아 부지요.
이케아는 그렇고 테마파크는? 2016년 12월 28일입니까?
예, 당시나 지금이나…
그 당시는 뭐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자연녹지였습니다.
아니, 부지를 다 조성했는데,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먼저 우선 제가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이에요.
예, 당시에.
아니, 제가 그래서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우리 시 도시계획 다음에 관리계획 이렇게 쭉 나옵니다. 관리계획 안에 지구지정 문제가 나와요. 제가 그거를 2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이게 언제부터 됐어요?
일단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장직무대행님! 지금 참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자꾸 연기가 되고 개장이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어 가지고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롯데월드가 내년 상반기에 개장예정이고 또 2023년 12월 말 친환경리조트 사업, 아쿠아월드 사업 등 주요 시설이 개장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계획상 그런 거지 이것도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 봐야 안다,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우려되는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장군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외 건축물은 부산시에서 인허가를, 허가를 해 주는데 이게 왜 제가 우려를 하느냐 하면 주말, 일요일, 공휴일에 차가 밀리다 보니까 기장군에서 이것을 개통을 해 주면 기장군이 교통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걸 여러 번, 옛날부터 우리 상임위 할 때마다 이리 지적을 하는데 교통대책을 내년 개장되기 전이라도 세워서 국비를 받아오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보든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요. 우리 사장님 나가시기 전에.
예.
이것 심각합니다. 거기 대해서 옛날 김종원 사장님 계실 때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먼저 선행이 안 되면 개장해 본들 사람도 오도 가도 못 하고 한 번 온 사람은 두 번 다시는 안 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부산시하고 이러한 교통 문제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지금 저희들이 단기적 개선대책으로 시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은 이미 우리 도시공사 하고 있는 차로 증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로 증설이라든지 확장 이런 것들은 아마 올 연말을 기점으로 되고 나면 내부적인, 단기적인 교통 개선 말고는 큰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추진해서 협조해야 될 부분인데 동·서부산간 외곽순환망을 뚫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예.
또 하나 지난 5월 부산일보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지금 오시리아역하고 테마파크하고 연결하는 보행육교가 있죠?
예, 저희들 보행육교가 있습니다. 오시리아역 2층에서 테마파크로 직접 연결되는 보행육교가…
그때 보도 내용을 보면 올 연말에 개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개통을 합니까, 어쩝니까?
올 연말은 아니고 내년 3월까지 테마파크 개장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고 다니면서 봐도 거기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철도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외관상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공사를…
아니, 육교를 만들면 보행육교를 만드는데 외관상 보이고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내년 3월에 개통을 한다 하니까, 장태래 본부장님,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장태래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본부장 장태래입니다.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시리아 역사 주차장 부지하고 테마파크 보행육교는 연장이 한 120m 정도 됩니다. 폭은 6.5m고요.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59억이고 당초에는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오시리아 역사 구간이 철도시설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사실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2층에 열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2층에서 바로 테마파크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보행데크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철도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기네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착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상판은 지금 외부에서 다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내년도에 사업시기가 되면 옮겨와서 운반을 해서 바로 설치를 하면 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판은 제작 중에 있고…
제작이 다 되었습니다.
제작은 되고 있고 지금 밑에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니면서 보면 이게 전혀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는 게. 공사를 하고 있으면 눈에는 보여야 되는데 내년 3월 달에 준공을 한다니까 이게 또 사장님이나 직대하시는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퇴직하시고 나가면 그때는 어디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정확하게 3월 달에 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상판 그런데요, 이게 전부 다 철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지금 제작이 다 끝났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게 120m 같으면 굉장히 깁니다, 그죠? 육교치고는.
긴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래 긴데 이런 사람들이 동해남부선 국철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가용 안 타고 국철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면 이래 이동하는데 이래 길고 불편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래 이거를 이용하겠습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한 거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보행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 하여간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보행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겠습니다.
공사가, 공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사가 잘 원만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현금융단지 3단계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3단계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전체 3,114평 금융업무시설하고 공공지원시설을 45층까지 짓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작년 4월 달에 민간사업자 공모해가 맥서브컨소시엄이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하고 시설을 각종 영향평가하고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8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핀테크라든지 블록체인 등 금융지원공간이 전체의 한 70% 정도 입주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업무시설로는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금융도서관 등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주변에 국제금융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3단계가 진행되고 나면 지금 남는 게 일반용지가 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는 지금 부산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목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앞에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부산시와 함께 이 혁신도시 시즌2가 결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도 이러한 금융공공이전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협조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아까 조금 전에 이산하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나대지로 비어 있습니다만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에 있어서도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개발하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일반용지를 같이 개발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시에서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시즌2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소위 정책부지로 같이 검토하고 보류 중인 사업으로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3단계하고 같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갔고 나중에 금융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1, 2단계 개발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고 3단계도 조금 전에 사장님 직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년 말에 보면 부산시에서 BIFC 63층에 외국계 금융기업 유치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재 입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도에 따르면 입주예정 외국계 금융기관은 한 4개국의 6개 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미국계 한국시티은행이 이미 입주를 했고요. 올 연말까지는 요즈마그룹이라든지 홍콩계 BMI그룹이라든지 추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여 명실상부한 금융 중심지로 활성화하는 데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피나 운영권 이관 및 노사 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권이 부산관광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로 재이관되고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실무협상 등을 거쳐서 이관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르피나는 지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수차례 이전에 관련해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서를 만들고 10월 1일 자 조례 개정에 따라서 도시공사로 환원이 되어서 아르피나는 현재 저희 부산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과 운영권이 도시공사에서 같이 지금 아르피나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 설치 조례가 개정되고 운영권 환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실상 10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아르피나 운영권을 인수를 받고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가 유스호스텔 기능들이 상당 부분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즉, 숙박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그 안에 대부분의 실이 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올스톱되어 가지고 이러한 점들이 저희들이 아르피나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어서 아르피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혁신위원회를 매월 개최해서 아르피나 운영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만들어 나가는데 인력이 당초에 아르피나 운영 인력이 적정선으로 용역을 했을 때는 32명인데 실제는 25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적정 인력에 대한 운영 부분에서도 옛날에는 시설파트별로 프론트를 각각 쓰던 것을 통합프론트를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감축을 시키고 적정 인력을 배치를 시키고 영업장 개선을 위해서 아르피나가 요금이, 아르피나가 시설이 조금 낡았기 때문에 요금도 정찰제라든지 현실화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컨벤션 기능 강화 부분, 대식당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정상화하는 부분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아르피나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도 짜고 직원들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환원 관련해 가지고 공사의 양 노조가 여전히 반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노노 갈등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사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아르피나 운영 인력이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노노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려됐는데 얼마 전에 저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아르피나를 찾아가서 전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르피나에서 넘어온 직원들도 도시공사의 직원이다, 지금은. 절대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들은 우리 현재 노조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고,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노노 갈등의 문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르피나 운영권 환원 이후에 대체부지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신규로 건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전체 해교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도 한번 방문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체부지 그 내에 신규 건립이 필요한 이유하고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의 아르피나는 상당 부분 시설 노후화되어서 현대적으로 감각에 해운대 지역에 유스호스텔 기능으로서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3,000평 부지에 대체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있고 아르피나, 관광공사로부터 아르피나 이전 합의할 적에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계획을 짜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체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안 그다음에 이전 적지에 대한 계획안들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아르피나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안을 마련해서 객실 50실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객실 50실로 하는데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안, 객실을 80실로 하는 안에 체육시설을 하는 안, 또 이전 적지, 아르피나에, 기존의 아르피나를 그러면 과연 대체시설로 가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분양할 것이냐 또는 임대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분양·임대를 섞어서 할 것이냐 이런 안들을 가지고 이전 적지 계획의 다양한 방법들을 내부검토와 함께 부산시와 협의해서 최적의 대안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우리 사장님 직대께서는 메모를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청소년수련시설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고…
예?
청소년수련시설.
예.
또 하나는 지금 운영권 환원 이후에 부산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운영방안하고 간략, 간략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지금 8년 전에 관광공사로 이전되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이전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새롭게 아르피나를 운영할 것인지 그거 하나하고 그래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그대로 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일부 기능들이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유스호스텔 본래의 목적이 청소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들은 노후화된 것은 고쳐서 새롭게 단장을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은 더 보완·확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권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8년 전하고 지금, 다시 받아왔는데 8년 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하여튼 아르피나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아르피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준우 사장직무대행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좀 이어가자면 보통 이런 지방의 직영기업의 예비비는 얼마로 계산하는 게 좋다는 기준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도시공사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예비비를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아니라고…
없다고요?
예, 수입과 지출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이 생기고 지출이 90이 생겼다면 나머지 10은 예비비로 그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상으로 예비비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편성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방공기업법에 행안부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예산의 적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예산 중 현금지출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확보할 것. 지방직영기업의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모든 법에는 행안부에서 이런 인력 충원이나 혹은 이런 공사·공단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기준. 그래서 도시공사의 지금 예비비가 2017년도에는 8.8%, 2018년도에 15.8%, 2019년도 17.4%, 2020년도 7.5%, 2021년도에 16%. 이게 예비비를 편성하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추이도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굉장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도시공사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이입니다. 도시공사, 교통공사, 관광공사 그렇게 잉여금 편성 추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도시공사만 왔다 갔다 합니다. 사업이, 도시공사가 아무리 사업이 왔다 갔다 한다 해도 계속사업이잖아요. 토목사업이 하루이틀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잉여금 추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잉여금하고 시에 들어오는 그 추이가 맞지 않아요, 편성기준이.
아마 시 직영 공기업, 예를 들어 상수도본부라든지 이런 데는…
지방공기업법 따르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는?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을 따릅니다.
지방공기업법 따라야 되잖아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서부산행정타운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지금 김동일 위원님 말씀 이후에 지금 시에서 서부산행정타운, 복합타운에 대해서 자체 자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이용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고민을 하라고…
투자심사 심사하면서 심사 의견으로 공사채 발행 없이 도시공사 예비비 활용방안을 검토하라 그리고 입주시설 재정비한다 등등의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순세계잉여금 자체사업을 가지고, 자체 자금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게 자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업비에 매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돼야 되는데 자체 자금이 없으면 대규모 투자사업에 있어서 지방채,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으로만 전적으로 할 수 없어서 공사 발행과 더불어 자체 자금의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을 담보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 저희 도시공사도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시공사가, 도시공사가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시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사업비로 따로 빼면서 지금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시에서 이 돈을 서부산행정타운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는 일단 그 돈을 자기들이 정책적 그걸로 쓰고 싶은 거고. 도시공사는 시에 넣어야 될 배당금을 넣고 싶지 않아서 7억만 넣어 놓고 지금 이익배당금, 지금 배당금 저희가 주거복지에 관련되어서 이익배당금 40% 아예 기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따로 사용하려고 지금 따로 빼놓은 거 아닙니까? 이익배당금.
저희들이 이익배당금을, 부산시에 주는 이익배당금을…
이익배당금을 안 주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도시공사가 안 그랬다면 재정혁신담당관이 그런 의도인가요? 재정혁신담당관이 그런 의도일까요?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알지를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이익이 발생해야 당기순이익에다 배당이, 이익금 처리절차가 이루어지니까 이익금이 많이 생기면 배당도 많아지는 거고 이익금이 적어지면 배당도 적어지는데…
예비비로 빼지 않고 일반회계로 넣으면 되는 돈을 예비비로 빼놓고 사업비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익이라는 게 우리 예산에 있어 가지고 예산 전체적으로 쓰고 남는 돈이 이익…
4,000억이나 넘는 돈을 잉여금, 지금 예비비로 넣어 가지고 사업비로 쓰려고 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계획했잖아요? 사업비로 쓰려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해연도 말에 세입·세출액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세입·세출의 차액이 4,000억 이상 발생합니까? 그 세입·세출의 차액이 4,000억 이상 발생하는 거를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로…
사업비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로 투자하려고 4,000억 이상 뺀 거잖아요?
그게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4,000억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그해 그해 사업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이가 다 달라지는데 그러한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달라지는 지금 순세계잉여금 금액을 최근 5년 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도시공사 2020년도에 4,142억, 2019년도 1,589억. 그런데 1,589억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2018년도 4,268억이 발생했을 때 시에 넣은 배당금이 1,000억, 400억 막 이랬어요. 그런데 올해 7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 4,000억이 넘어가요. 저희는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아, 기금을 만들어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40%,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40%를 만들어 놓으니 이 4,000만 원이란 돈을 사업비로 빼서 다른 데 쓰려고 했다.
아마 위원님, 재정 흐름으로 봐서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70억에서 연말 되면 1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수익 발생이 많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높아질 겁니다.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시에 배당도 가이드라인이 10%니까…
그렇죠. 배당을 10% 할지, 20% 할지, 5% 할지, 40% 할지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이라는 건 늘 시민들보다는 그냥 시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가겠죠. 서부산행정타운 2,700억 시에서 그냥 쓰는 것처럼, 쓰려고 계획하는 것처럼. 그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시에서 만드는 행정복합타운은 2,700억씩 그냥 잉여금 당겨 써도 이 사업을 발행, 그냥 시에서 의지를 가지면 정책적 의지를 가지면 가는 거고 주거복지를 위해서 다만 100억, 200억도 안 내놓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돈 벌면 뭐 합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공사의 존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시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나중에 재정이 열악해졌을 때도 시가 그렇게 계속 시키는 대로 하게 됐을 때 관광공사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부산시가 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진이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자금,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충당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전공공기관 18개 기관에 대한 명확한 재원 조달 방침이 있으면 우리가 자체 자금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방침 결정 없이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내용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산행정타운 신규사업 타당성 심의 이사회 의결 언제 합니까? 이사회 의결 언제 합니까?
아직까지 일정은 잡힌 거는 없습니다.
시의회에 의견 언제 올립니까?
시하고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재원 조달에 대한 방향 결정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예 지금 협의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이사회라든지 의회 의결이라든지 올리는 거는 아직 지금…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안건 말고 오시리아관광단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시리아관광단지 저희 이산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보행육교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보행육교 추진하는 근거가 뭡니까? 교통영향평가 말고.
보행육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평에서 보행육교를 설치하라는 보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 지적사항의 근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근거. 보행육교를 설치해야 교통이 해결된다는 근거.
거기는 아마 교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교평 내용은 알고 있고요. 교평 내용에서 그 육교를 설치해야 교통이 해결된다는 근거. 55억이나 투자하지 않습니까? 테마파크의 인입시설이잖아요.
예.
55억이나 투자해서 교통이 해결된다는 근거요, 근거. 오시리아관광단지의 롯데테마파크 특혜 말고, 그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 말고 교통이 해결된다는 근거요.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교통이 해결된다는 근거요, 근거.
교통도 있지만 보행자들의, 방문객·이용객들의 그러한 보행의 연속성 내지 안전성, 나머지 차량 통행의 개선 이런 여러 목적을 가지고 심의 의결을 할 적에 교평에서 테마파크 준공 시까지 보행데크 설치를…
직무대행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1명 들어가 가지고 “육교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면 55억짜리 다리가 그냥 만들어지네요. 아무 근거 없이도. 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육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로 55억짜리 다리가 그냥 만들어집니다.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해결되거나 그럼 지금은 보행이 굉장히 불편합니까? 지금 오시리아역에서 나와서 보행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까? 보행환경 거기에 뭘 개선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까요. 거기 횡단보도가 없나요 아니면 거기 어떻게 어느 접근성을, 어느 만큼 거리가 가까워지는 접근성이 있나요?
그래서 아마 교평 할 적에 전체적인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와의 연결성, 과학관하고의 연결성 그다음 보행 동선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아마 감안해서 교평에 심의 의결해서 주변의 보행데크와 신호체계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추가로 하라는 게 아마 내려진 모양인데 말씀하신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테마파크의 직접적인 어떤 이득만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했고 관광객의 보행 편의성과 이런 데 잘 맞춰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건가요?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없게 한다는 건가요, 시민의 편의성에 문제가 없게 한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의 편익, 어떤 부분에 지금 문제가 없게 한다는 건가요?
방문객의 보행에 어떤 편의 내지 보행의 연속성,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전체적으로 교통체계 흐름에서도…
제가 아쉬운 게 그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래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지금 도시공사에 아쉬운 게 그겁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안에 사후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영향평가, 얼마만큼 교통 흐름이 되는지 평가 안 되잖아요. 제가 사후교통영향평가 한 거 제출받았을 때 사후영향평가 된 거 하나도 제대로 평가해서 갖고 온 게 없어요. 교통 흐름이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막히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게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만큼 흐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막연하게 아무런 데이터 없이 교통 흐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육교 하나만 만들면 해결되나요?
보행육교 하나만으로 오시리아관광단지 전체 흐름이…
제가 볼 때 육교 하나, 육교 있는 게 교통 흐름, 제가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위원은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도대체 교통 흐름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전문적 상식이 있는 사람일까요? 저희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개발사업 사업협약서 보면 협약서에 서로 상호 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협약 이행이라든지 협약에 서로 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분담, 그죠?
예.
그 역할 분담에 왜 도시공사의 역할만 있고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없습니까?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종이상에만 있습니까? 자기네는 안 지켜도 됩니까? 그걸 지키게 만드는 게 도시공사가 관리·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반적으로 테마파크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협약에 담긴 내용을 준수하는 내용들이 감독하고…
협약에 담긴 내용을 준수하게 만드는 게 도시공사의 역할이죠.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협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해 주면서 그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다시 조정을 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개발이익이 당신들이 여기에서 얼마만큼 롯데메종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산정이 되어야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이 되는데 도시공사가 그 준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개발자의 개발이익입니다, 그들의 비밀입니다, 기업 비밀입니다 하잖아요. 기업 비밀만 중요합니까? 그들이 지켜야 될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 안 합니까? 개발사업자들을 위해서만 일합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어떤 게 바뀌겠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도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시간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
예.
3차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텀2지구 있죠. 전체가 우리가 거의 2조 한…
2조 4,000억.
4,000억 가까이 되는 큰 대형 공사죠, 그죠?
예.
대형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가장 중요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풍산.
예, 풍산 이전.
그리고 우리 반여농산물 이 부분이 일차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그렇게 메리트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행정의 절차는 풍산이 가는 걸로, 그죠? 반여가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국토부 승인 다 받았죠. 그죠?
예.
그런데 가리늦게 시가 풍산의 어떠한 위치를 변경하는 그 과정에 지금 놓여져가 있죠?
예.
그런데 만약에 풍산의 그런 어떠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장태래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성공사를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로 우선 석대천 주변 12만 평에 대해서 우선 사업 시행을 하고 2단계로 풍산지역 30만 평에 대해서 지금 이전 적지가 부적정하다 해 원점에 재검토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풍산 이전지에 대해서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행님, 풍산 이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이 얼마큼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저희들 시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풍산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아까 이전 적지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 17개소에 대해서 기장이 14개, 강서의 3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는 과정 속에 한 군데가 화전리 쪽에 해가 그게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시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도시공사하고 풍산이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공사 역할도 좀 있습니까?
예, 협의를 하고 계속…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시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할 때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풍산과 반여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좀 되고 반여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역이 반여만큼은 끝났습니다. 이전의 용역이 끝났는데 문제는 위치예요.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반여농산물과 뒤에 내가 질의를 이어갈 서부산유통단지, 엄궁시장의 부분, 2개 다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1개는 반여는 용역은 끝났어요. 용역은 끝났는데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예, 후보지 선정하고…
후보지 선정 안 됐죠?
사업 시행 방식의 문제는 올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요. 이 부분에서도 그렇게 만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위치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반여농산물 같으면 시장의 어떠한 상인의 구성원들, 주변의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그거를 기장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이 안 돼 거기는 거기대로 나름대로 또 이해의 어떠한 부분들이 봉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우리 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한 일원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좀 해결이 잘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자료나 이런 데 보면 그에 대한 기대효과만 지금 자료에 나와가 있지 업무보고는 매한가지입니다. 일어날 어떠한 파생적인 부분은 1개도 거론을 안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이럴까요? 이게 오픈이 되면 문제가 됩니까?
좋습니다. 답변이…
아니, 지금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런 것 같으면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할 때 일어날 추진의 상황, 예를 들어서 기대효과야 이루 말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뭐가 문제, 어떤 것을 해결해야 돼, 이런 부분들은 자료에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명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알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원들도 직감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단 1개라도 이 속에서 반여와 풍산의 부분은 거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업무보고에는 참고해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가미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에코시티 부분을 한번 봅시다. 바로 주택의 형태예요. 아, 다시 한번 질의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복합유통단지 있죠?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데 선까지 나와져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는 어떤 위치에 나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GB해제에 따른 변경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서부산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을 올렸듯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재원 조달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니, 직무대행께서.
행정절차상으로는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경영본부장입니까? 아, 도시창조본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본부장인 창조도시본부장께서 답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도시창조본부장 장태래 본부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행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져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타당성검토 용역,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은 끝났고요. 시의회 의결 절차까지 작년 6월 달에 다 마쳤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조사설계용역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까지 현재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는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GB해제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 22년부터 23년까지 저희들이 GB해제 및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을 받고 24년부터 착공해서 가급적 26년 말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목적에 기간이 보면 20년부터 26년도까지는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되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심의투자, 제일 처음에 보면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기재부가 불가 확정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가 1년간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자체의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충분하게 이 부분에서는 경제성 부분이 나온다 해 가지고 설계를 원래 단위면적에서 한 2/3 이상 축소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재현을 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당초 71만 평에서 42만 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업 평가 다 끝나고 의회 승인 다 끝나고 이게 도시관리변경안 계획들이 너무나도 오래 끄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그 정도 되면 이거를 단축시킬 수 있는 22년, 24년까지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되어야 그때부터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승인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기이, 제일 처음에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올렸을 때 공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재부 사항이 아니고요. 제일 지금 남아 있는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GB해제입니다. 국토부에, 중앙부처에…
국토부에 그린벨트, GB해제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올렸을 때 이런 완만한 부분들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공사가 이거를 선택을 한 것 아니에요, 그죠? 선택을 해 가지고 이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 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여러분들 추진계획을 보자면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들이 고시가 끝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계획에 의하면 24년도예요. 그러면 24년도 이후에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보상절차가 하루만에 뚝딱 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 연도하고 완공 연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보상 부분을 22년에서 24년, 2년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일어날 파생적인 부분 뭐가 있는지 압니까? 뭐가 그쪽에서 이런 시간의 부분이 장기화되었을 때…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렇죠, 지가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거는 그렇다 하고 주민의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되냐 하면 지금 그 땅의 소유주와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인 입장…
거래하는 데 규제를 지금 받고, 예, 맞습니다.
거의 85%에서 90%가 소작이에요. 소작해 가지고 그 안에는 모든 시설 투자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태풍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해적 피해가 왔을 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왕지 들어갈 사업 같으면 빨리 그 보상을 받고 그러니까 결론은 소작 같은 경우는 영농보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주보상은 별도예요. 별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작인 입장에서 거의 90%가 또 원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설 투자를 받고 빨리 다른 데 가 가지고 정착된 농업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설 투자를 다 해 놓고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손을 못 대는 것은 이런 것은 보상이 들어가는데 뭐 재투자, 다시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태풍이나 왔을 때 현장에 한번 가봤지요?
예.
그것 다 연동의 형태예요. 한 군데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 해 가지고 그대로 전체가 다 포상, 심지어는 태풍이 와 가지고 치우지도 안 하고 있어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대로 지금 한 1년인가 방치를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이것이 오늘 내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획에 보면 24년 이후에요. 2년간을 더 기다려야 돼요. 2년 안에 만약에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재해적 피해가 왔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생계에 완전 막대한 손실을 할 때 왜 이렇게 단속을 못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혹시나.
제가 한번 임시회 때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한번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업을 누구의 방해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지 않느냐.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단지 안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안들이 나와가 있습니다, 용도가. 그 안에 유통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통단지 안에 엄궁시장이 옮기는 것으로 기이 결정이 되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여시장은 자체적으로 용역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위치가 안 정해져 있고. 그런데 하단 엄궁시장은 위치는 정해져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 안에 움직이는 용역은 이제 올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항간의 소문, 이유가 심지어는 엄궁시장을 그속에서 반대하는 부분 하니까 그게 명목이 안 선다는 거죠. 안 서니까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겠다. 지연을, 끌어 가지고. 혹시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앞에 임시회의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도시공사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지요?
예.
할 때 여러분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사업합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묻습니다. 너무나 늦어요. 거의 다 여러분들의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어 가야 돼요.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다리고 그 안에 또 어떠한 상황과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그 사업체 안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란 말이에요. 시설 보강 아예 안 하려면 안 하든지, 그러면 시설 보강을 그쪽에서 영업을 우리가 사업을,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도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래 옛날 노후화된 그 시설을 가지고 나름대로 보상형태가 우리가 빠꾸 맞았는데 작년, 벌써 재작년부터 2년 전부터 태풍에 의해서 그대로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보강도 못 해요. 어떤 사람이 내일모레 보상지에 보강해 가지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 와중 속에 이런 형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재차 묻겠습니다. 유통단지 바람에 유통단지 안에 엄궁도매시장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연기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합니까?
예.
제가 다음에 9대 때 시에 들어옵니다.
(웃음)
그것은 농담이고요. 여하튼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여하튼 본부장 이하 이 부분에 좀 더 사업을 단축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나오는 소문, 이 사업 자체를 엄궁시장이 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명분이 안 서니까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그거는 염려에 불과하죠?
예, 저는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답을 기대하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3분 남았네요. 한번 더 합시다.
에코 부분 있지요? 18, 19, 20BL. 이것은 균형국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원래 18, 19, 20의 블록들이 공공통합 부분은 좀 뒤로 제쳐놓더라도 이 부분이 왜 분양이 뒤로 미뤄졌어요? 6개월간 미뤄졌죠?
예, 계속해서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태래 본부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 초등학교가 당초에는 24년도 3월에 개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가 분양공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동안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도 한 10월경에 이걸 저희들이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 개교 일정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3월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전개과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도시균형 쪽에서도 질의를 했듯이 우리가 K-water와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기관협의, 기관협의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죠.
예.
그러니까 교육청과 합의가 가장 이루어져야 돼요, 교육청과. 그런데 내가 이 18, 19, 20BL의 경관협의회에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래 하니까 그 주관을 주택국에서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주택 부분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기관의 논의해야 할 구조 대상이 교육청이에요.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그 당시에는 아무런 연락 체계가 잘 성립이 안 되어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만 덩그러니 지어 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뒤따르는, 우리가 LH 따라갈 겁니까? 지금 국제신도시가 그래요. LH가 주관하는 명지지구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 아파트만 계속 분양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부차적으로 따라올 학교 부분에 전혀 해결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 부분을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우리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건립아니에요, 아파트 분양 아니에요. 분양할 때는 최소한 학교 측,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협의가. 그런데 그 기관에서 교육청 아닌 상대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만 자꾸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할 대상과는 아무 논의를, 구조를 안 갖춰 주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본청 균형국이지요? 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본청 소관이 어느 부서예요?
주택국입니다.
주택국이죠? 또 한편은 도시공사도 있죠, 업무 부분에? 균형국도 있죠?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어느 한 부서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없다. 많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교육청에서 18, 19, 20BL에 유치원 부분 그다음에 초등 부분 그다음에 중학교 부분은 자체 평가가 끝났단 말이에요. 올 12월 달에 중투위에 올려야 돼요. 중투위에 올려 가지고 아파트의 분양과 이 부분이 같이 되는데 그런데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알고 있죠? 학교의 형태가 지연돼요. 요새는 교육청에도 계약을 할 때 근로자들의 보호에 의해서 옛날에는 1년 단기간 부분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부분은 항상 1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사업을 다 하는데 이제는 삼백 며칠에서 오백 며칠로 또 늘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들은 공사가 또 지연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법적사항이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18, 19, 20BL 우리 도시공사가 처음으로 기관들을 메이저급 기관을 끌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진행을 한 것 아니에요, 수자원공사에서 놔두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논의 속에서 해결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3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박준우 사장직무대행님 오시리아관광단지 기본계획은 2000년 12월에 하였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오시리아관광단지 부지조성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부지조성공사가 마친 것은 2015년 6월에 전체적인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은 2010년 3월에 했습니까?
2010년 3월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2010년 3월에 했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부지조성공사는 2015년 6월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 12월 이케아 부지는 상업용지고 어떻게 테마파크 부지는 자연녹지가 됩니까? 붙어가 있는데.
이게 유원지이기 때문에 테마파크가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가 있었습니다.
시설 변경을 몇 차례 했습니까? 테마파크.
저희들이 18차까지 지금까지…
그렇죠?
예.
8차까지 했는데 그거는 계속 유원지로 놔놓았습니까?
예, 자연녹지 상태의 유원지로 저희들이 2011년…
아니, 잠깐만요. 직무대행님!
예.
원래는 그게 유원지였는데 부지조성을 다 했잖아요. 그 유원지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 밀고 나대지에 이케아는 상업용지고 어떻게 해서 테마파크는 자연녹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요, 같이.
자, 장태래 창조본부장님.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 파트에 있는 장태래 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장태래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본부장 장태래입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그런 식으로,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해서 들어오는 용도에 맞춰 가지고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다음에 자연녹지로 설정을 하거든요.
자, 창조도시본부장님!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에 있어서 개발사업자는 상업지역을 원해요. 왜냐? 용적률이 올라가잖아요, 1,000%씩. 자연녹지가 얼마예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건폐율이 20%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980%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발사업자가 자연녹지를 선호합니까?
아니, 그거는 개발사업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상업지역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아주 무분별한 개발이…
그게 자연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 국토종합계획,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부산광역시 관리계획 다음에 지구지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구 중에서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1·2·3종 다음에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곳은 자연녹지 상태에서 부지조성을 싹 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어떻게 해서 테마파크는 자연녹지 그대로 둡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저희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관광단지에는 전체적으로 34개의 시설이 지금…
아니, 그런데 여덟 차례 하면서 계속 그대로 놔놓았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제가 말씀을 좀 잘 못 들었는데…
아니,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원래는 그게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2010년 3월 오시리아관광단지 부지조성공사를 해요. 싹 없앴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상업용지가 많죠?
상업용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문이 왜 의문이 드느냐 하면 부지조성하고 다 했는데 자연녹지로 놔놓으면 땅값이 98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임대계약해서 이자율 1% 해서 40년 하면 이게 1,040억이에요. 1,440억이 아닙니다. 이것도 400 차이 나고요. 땅값이 2,277억 했죠, 이게? 2021년 공시지가감정평가액이 맞습니까? 그래서 1%를 곱하니까 연 26억에서 1,440억으로 나온다, 40년 후에 임대수익이. 이렇게 답변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상업부지인 이케아를 상업률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해도 지가가 약 4,998억, 5,000억이 나와요, 5,000억. 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고 이거를 왜 매각해야지 왜 10년은 무상으로 주고 40년은 이자율을 1% 주기로 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테마파크, 오시리아관광단지 주요앵커시설인 테마파크에 대해서 이 과정들을, 오시리아관광단지 추진과정들을 보면 주요시설에 대해서 테마파크 유치에 대해서 상당한 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계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려고 당초에는 하다가 잘 안 되고 아마 특수성이, 테마파크의 특수성이 초기에 많은 투기자본이 들어가고 수익보장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전체의, 관광단지 전체의 맥락 차원에서 이런 앵커시설에 대해서는 분양보다는 임대, 장기임대를 통해서 관광단지의 특수성과 전체의 부산시민 내지 동남권에서 테마파크는 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러한 관광의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행님.
예.
조금 전에 김민정 위원님도 줄기차게 질의하시고 이산하 위원님, 이영찬 위원님, 본인도 교통문제를 질의했어요. 사업성이 안 되는데 어째서 주말마다는 그 도로가 전부 다 주차장이 되어버립니까? 아직 테마파크는 개장도 안 했고 사업성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차가 밀려 갖고 기장군의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냐 이거죠.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이죠, 도시공사가 50만 237입방미터의 총사업비가 9,114억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시리아 전체…
매각수입은 1조 1,9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2,771억이에요. 그런데 이케아를 상업용지로 했을 때 테마파크는 4,998억, 5,000억 예상수익이 나옵니다. 이케아 부지 단가에서 50만 237입방미터 곱하면 나와요. 그러면 예상수익이 2,771억이 아니고 7,769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임대수익이 40년 동안 1,040억밖에 안 나와요, 매각하면 5,000억이 나오는데. 물론 그 시점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케아는 2017년 12월이고 테마파크는 2016년 12월,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단가계약을 한 차이가. 1년 동안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자, 위원장님!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이을찬 본부장께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복지본부장 이을찬 본부장이…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이을찬 본부장님!
예, 시민복지사업본부장…
도시공사에 언제 입사했습니까?
95년도 입사했습니다.
95년도.
예.
그러면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있죠?
2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6년?
예.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은 여기 있는 경영기획본부장 사장직무대행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장태래 도시창조본부장도 아닙니다. 시민복지사업본부장이에요. 26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게 제가 업무를 맡진 않았지만 제가…
아니 거기 26년 근무하면 다 알잖아요. 여기 보면 기획관리실장하고 마케팅실장도 했잖아요. 마케팅이 뭐 합니까?
토지가격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도 했고. 어떻게 해서 아니 이렇게 계약이 임대계약하고 10년 무상으로 사용하고 40년은 이자 1% 적용하고 왜 그때는 토지를 바로 매각 안 하고 이런 사정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시라니까, 26년을 근무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테마파크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아마 테마파크가 대규모로 초기자본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임대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롯데가 테마파크에 얼마를 투자합니까?
거기에 한 3,780억 정도 테마파크에 PFV에서 전체적으로 투자금액, 박흥식 위원님께서 테마파크 전반적으로 했는데 부산·경남지역 일원에 저희들이 정말로 관광인프라 같은 테마파크 같은 이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먼 미래로 봐서는 테마파크가 자라나는 어린이라든지 외부의 관광객이라든지 부산에 관광적 요소의 볼거리로서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전체가 어울리면. 이런 측면에서 관광단지,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해 주시고요. 지금 부지 임대에 대해서 그때 당시 계약할 당시에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사장직무대행, 됐습니다.
이게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 첨부자료예요. 여기 내용이 다 회의록, 심사위원들, 자문협의회하고 여기 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회의록이에요, 여기에. 여기에 보면 이상하게 하나같이 지금 우리 26년 동안 근무하신 우리 이을찬 시민복지사업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다. 수익이 안 난다 그래요. 무슨 그런데 왜 수익이 안 나느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 종합관리계획 시가 책임져라 이거, 이런 쪽으로 가고.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투자를 예를 들어서 부지조성을 하고 지가를 산정해서 매각했을 때 수익하고 이런 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여기에.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심의, 이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에요, 이거. 이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결정권은 도시공사 사장과 부산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루지, 루지가 지금 개장했죠. 지금 쇼핑몰, 이케아 하니까 미어터지잖아요. 테마파크가 1년 후에 개장한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롯데가 손해 보겠습니까? 너무 이상해요, 이게. 아니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1년만 더 기다려가 부지계약을 하게 되면 5,000억이나 들어오는데 5,000억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5,000억이 들어오면 도시공사의 수익은 2,771억에서 7,669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수익이 7,700억, 2,800억이 아니고 7,760, 칠십억이 되는 겁니다. 수익이. 물론 우여곡절이 있고 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장태래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 이을찬 우리 시민복지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상황하고 그런 거야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0년은 공짜로 사용해 주고 40년은 임대계약을 맺는데 이자를 1% 하느냐고요.
참 이게 지금 도시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기장에 어디입니까? 거기 산단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됐어요. 맞습니까? 기장에 무슨 산단이에요? 분양 안 되는 산단.
오리산업단지의 지금 분양률은 한 65% 정도 됐습니다.
아직 다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다고 왔기 때문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 저희 행감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노외주차장, 오시리아에 노외주차장 290대의 부지를 일단 사업 추진하는 거를 연기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재정혁신담당관하고 협의한 건가요?
전용주차장 건축물?
예.
예.
연기되었습니까?
예, P4 부지에 대해서 당초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려 했는데 시와 협의과정에서 지난 4월 22일 날 교통소통대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시기를 일부 조정하고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연기, 언제까지 연기합니까?
이건 아마 테마파크 개장 이후에 주차수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판단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롯데몰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그 외 여타 여유 있는 부지에 주차장을 쓸 때는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예, 임대를 하든가.
그렇죠?
예.
그러면 롯데몰하고 롯데메종하고 PFV 회사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롯데메종은 무상으로 땅을 쓰고 있습니다. 롯데몰이 주차장을 롯데메종을 공짜로, 무료로, 무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데몰이 주차장이 차서 롯데메종 주차장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데몰 주차장이 차서 메종 주차장을…
이거 어떤 근거로 롯데메종 주차장을 롯데몰이 쓰는 거죠? 어떤 근거로, 근거 있습니까? 제가 주말에 롯데몰 앞에 지나가는데 플래카드가 대로변에 대여섯 장이 붙어 있습니다. “롯데몰의 주차장이 부족할 때 롯데메종 주차장을 이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무슨 근거로 이거 사용하게 합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롯데메종은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롯데테마파크 부용도, 그죠? 테마파크 부용도입니다. PFV도 다릅니다. 어떻게 주차장 공유하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롯데몰이 그 부지 사용할 때는 부지비용의 적정성을 세금으로 내게 돼 있어요. 도시공사에 그죠?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예, 우리가…
그런데 그거 왜 무상으로 지금 롯데메종을 쓰고 있죠? 근거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숙지를…
근거 없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롯데메종, 테마파크 부용도입니다. 테마파크 주용도 시설의 사업 추진을 위한 숙박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공모지침서 제3조에 있죠. 부용도입니다, 부용도. 롯데메종 자체도, 제가 문제 제기했잖아요?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 아닙니다. 현재 설치된 가구 중심의 판매시설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판매시설로 보기에도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시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공허가 이렇게 내준 거에 대해서 부산시에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주차장까지 내줬어요, 롯데에.
주차장 문제는 확인을 해 보고 제가 필요한 조치사항이 필요하다면…
조치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뒤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거 누가 허가해 줬습니까? 관광단지를 지금 도시공사가 관리·감독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누가 허가해 줬어요? 책임자 누구입니까?
아마 도시공사 직무대행 제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했어요. 사진으로 지금 근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현수막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리고 공모지침서나 이런 데 보면 테마파크 시설의 부속시설로 지금 이용하면서 그러면 실제로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판매시설일 때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상품,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자리 창출이 용역회사로 가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되는지도 나오지도 않고 기장군에 제가 공문을 보내서 기장군에 확인했을 때도 기장군 자체에도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냥 자기들이 직원들을 채용하느라고. 아무 확인이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메종 내지 전체적인 테마파크 개장과 관련해서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에서…
지역상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상생,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한테 입장료 몇 프로 깎아준 걸로 지역상생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역상생은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손잡고 용역회사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 스타트업들 함께 일할 수 있는, 손잡고 가서 그 기업들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해낼 때 그게 지역상생입니다. 그냥 청소하시는 일용직 쓴다고 그게 지역상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왜 땅 내, 왜 도시공사에서 땅 내주고 뭐하고 합니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굉장히 지금 그 당시에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공사에서는 기장군에 미루고 기장군은 자기들은 모른다고 얘기합디다.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오시리아관광단지 전체 입주자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김민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소상공인한테 이용권 제공하고 이런 사항은 제가 보기에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그들의 협조를 요구할 게 아닙니다. 계약서 있죠?
예.
계약서 제9조 임대차 준수사항 등, 3번 임차인은 오시리아관광단지 전체 활성화 및 지역인재 채용, 지역축제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 노력한다는 말이 굉장히 빠져나가기 좋은 말이긴 한데 그 노력한다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관리·감독은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관리·감독하십니까?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예, 테마파크가 아직 완전히 개장 안 됐지만 그 사이라도 지역상생 방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역민이나 부산시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매달 협의회를 하지만 협의회에서 공론화시키는 과정을 좀 거쳐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공론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소득층한테 입장료 몇 프로, 지역주민한테 입장료 몇 프로 이거 아닙니다. 제가 교통국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교통 흐름 원활하게 하려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몇 프로의 입장료 할인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지역상생 할 때는 지역에 있는 기업과 어떻게 협력해서 어떻게 그들이 지속적으로 지역과 상생할지에 대한 답을 가져와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명확하게 어떤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가져와야 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역할입니다.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에도 준공허가 낼 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받을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기장군에, 아시죠? 일광신도시 이관 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굉장히 많은 보강을 했었어야 됩니다. 분명히 도시공사의 역할이 있고 그게 관리·감독 도시공사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분명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기업이 부산시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인력이나 여타 정책의 방향을 시가 잡아가거나 시장이 가자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달리 가기 힘들다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게 갑을관계라고 친다면 도시공사도 개발사들한테 관리·감독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도 갑을관계를 따지면 저희는 부산시민이 갑입니다. 저희가 부산시민들한테 을이잖아요. 저희는 저희 갑한테 분명하게 공공의 이익을 가져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공공의 이익이 명확하게 도시공사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역할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차질 없이 우리 역할과 테마파크에서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이끌어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하셔야 되고요.
그리하겠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저희한테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3월에 개장이니까 개장 전에는 분명히 그러한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명확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안 되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협약을 해서라도 강제할 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는 어차피 자체 사업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도시공사에 어떻게 강제를 못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저희가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희는 재정혁신담당관한테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언론사에 홍보를 지금 공사 이미지 홍보 그리고 오리산단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홍보 이런 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주거복지센터 홍보라는 거는 어떤 홍보일까요?
아마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할 적에 지역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광고 홍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미지 홍보라든가 팸플릿이나 그런 종류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팸플릿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예.
팸플릿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팸플릿을 신문에 삽지로 넣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신문에서 이거를…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나 각종 공공기관에 비치할 수 있는 팸플릿하고 크게는 개소식 할 적에, 그 이후에도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이후에 광고…
홍보가 중요하긴 한데 이 홍보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거복지센터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이 홍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가 부산시로부터 위탁관리 받아 가지고 동·서 1개씩 있는데 직원들이 2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받아…
2명이라고요?
예.
동부산에 4명이고 서부산에 2명인 걸로 제가 알고, 서부산은 3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2명이고 1명은 계약직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계약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부산시에서 위탁을 줬어요. 일단 부산시에서 예산 준 거는 예산 준 거고 도시공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는 그 외에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사실은 1억 5,000 받아 가지고는 인건비도 사실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인력 부족 현상으로 저희들 정원 문제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실제로 주거복지에 대한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뭘 하고 있냐고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가 여기 사업비를 일정 부분 기여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기여를 하나요?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나요?
전체적으로 1억 8,900만 원이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비로…
두 군데 다 합해서?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이거는 나타나는 인건비하고 기타비용, 홍보비 약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하려면 인력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인력 충원을 통해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부산시는 주거복지센터에 1억 5,000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정작 행정복지타운 이런 거 만들 때는 천몇백만 원, 이천몇백만 원, 이천몇백억 쓰는 건 안 아까워하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에 55억짜리 필요도 없는 다리 만들어주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까워하고 주거복지센터에 넣는 게 1억 8,9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이게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정말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이거 마스크 지원하고 화훼 돕기하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도시공사는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뭐겠습니까? 주거 지원입니다, 주거 지원. 복지사각지대 주거복지 그게 도시공사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사회공헌활동이 그런 활동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거 말고요. 전통시장 이용 독려 이런 거는 도시공사가 아니라도 하는 데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본래의 사업 목적에 따라서 주거복지, 시민들의 주거복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회공헌도 그런 쪽으로 수준을 좀 높이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쓸 때는 돈으로 얼마만큼 쓰는지를 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시도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돈을 쓰는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안다 하더라고요. 도시공사 예산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다. 이게 자기주장 강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목소리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돈을 벌어서 그런 데 돈이 가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역량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도시공사는 사장님 이하 예산을 우리 의회 승인을 받는 그런 건 없죠, 그죠? 그래서 행감 이 부분에서 오늘 하루 떼우면 끝이다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건의하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직무대행님 이하 간부진과 또 직원들이 상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 의원실을 찾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의 사항 설명을 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4차 질의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부산연구특구개발 있죠? 이 사업은 한 5,000억짜리 사업인데 도시공사는 사업하면 5,000억, 4,000억 이렇습니다. 그죠? 이것은 사업 주체가 과기처 사업을 받아가 하죠? 어데 자금을 받아가 하는 거예요?
LH하고 저희들이…
아니, 아니요. 사업 주체는, 사업을 하는 거는 LH와 우리 도시공사가 6.5 대 3.5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 돈은 어디…
지식, 연구개발 지정고시 된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산자부 아, 산자부.
산자부?
예, 산자부입니다.
산자부 돈이죠?
예.
그 안에 내용만 1개 확인을 좀 합시다. 그 안에 아직까지 정확한 실시설계는 안 들어갔죠, 그죠?
예.
그 안에 용도를 보면 여러분들의 설명에 의하자면 제2벡스코 부분 있죠? 내용 중에.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어데요?
벡스코, 그 안에 내용에 용도에.
예.
이 부분을 부산시가 지금 있는 벡스코의 부분을 주차장을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연구단지의 벡스코 부분을 유치를 이왕지 그 안에 벡스코도 들어 있어요. 그것을 활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실무진과 연구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다면 할 의향은 좀 있어요?
제2벡스코 컨벤션센터 건립 그거는 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연계를 시키면서 지금 있는 벡스코의 자리는 주차장 자리를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연구개발기구 안에 벡스코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가 굳이 지금 있는 주차장 부분에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벡스코를 그쪽에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단지 안에 이 부분을 연계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좀 도시공사가 잘 수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주택 부분에서 시청앞행복주택 있죠? 그 부분은 이미, 어떤 국비 받는 것은 없죠?
예.
없고, 실질적으로 당정협의 부분에서 MOU 체결까지 다 했습니다. 의장님 또 시장님, 연제구청까지.
예, 8월 달에 협약 체결…
다 했는데 지금 연제구청에서 새로운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연제구에서 주민복지센터 부분이 거기에 있고 그 외 시설에 있어서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뭐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다 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연제구청장도 그 MOU 체결에서 도장을 다 찍었단 말입니다. 체결을 다 했는데 왜 새로 연제구에서 별다른 요구사항이 뭐예요? 뭐를 가지고 이 부분에 지연을 자꾸 시키고 있습니까?
그게 아마 연제구에서 행복주택 안에 문화센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지원시설로 문화센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 다 합의를 안 봤습니까? 새로운 요구예요?
이게 새로운 요구고 협의용으로 아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좀, 사장께서 업무 권한대행께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MOU를 우리 시 그다음에 시의회 그리고 연제구청장 부분에서 MOU 체결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요구를 하면서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시청앞행복주택 건립을 하는 걸로 최소한 연제구청의 의견을 다 반영하면서 했는데 그거를 협의를 마치고 난 뒤에 또 새로운 부분에 요구가 또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이 부분을 다른 목소리를 또 낸단 말입니다. 낼 때 사업의 차질은 없겠어요?
예.
좋습니다. 적극 대응을,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그것을 다 관리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죠?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는 시 당국에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시고 우리 도시공사는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산업 ap 행복주택, 산업물류신도시, 그죠?
예, ap-2BL.
이 부분이 아무래도 코렌스 부분일 거예요. 그죠?
예.
코렌스와 연계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사전에 저도 이 부분에 개입을 좀 했고 우리가 나름대로 단위면적 부분을 최대한 우리 도시공사가 양보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결정을 했는데 지역주민과의 부분 이건 어떻게 합의를 다 봤습니까?
민원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합의된 부분은 없고 계속 협의해서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민원사항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합의사항들은 사업부지 용도의 재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립구역변경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다만 지역민과의 상생 방안, 행복주택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주택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공동사용이라든지 다른 방면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의 방안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위면적을 이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 도시공사에서 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냈다라고 이야기를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론이 또 주민들의 요구는 무한정일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혹시나 단위면적의 조정 부분 그것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창조도시본부장이 추가로 답변을 올리도록, 위원장님…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창조본부장님께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 장태래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하면 자기네들이 원룸을 하니까 원룸형을 많이 줄여달라 그거였고 세대수가 많다는 것이었거든요. 당초에 이걸 저희들이 하면서 거의 수립까지 다 된 사항을 2,080세대에서 1,902세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줄였고 또 당초에는 거기 2,080세대 중에서 원룸형이 6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902세대로 줄이면서 20%를 더 낮춰 가지고 42%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세대수, 세대 유형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게 통합,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의 지원이 통합형이라 유형별로 지원을 받죠, 국가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공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고유의 도시공사의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양보할 만큼은 의원으로서는 참 이게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충분한 논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단 민이 그것을 수용을 못 하고 또 그 주위의 부분들은 원룸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 이주를 해 가지고 정착했던 민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속에서 삶의 영위 부분에서 그분들은 원룸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전혀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충분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도시공사가 땅 팔아 장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속된 말로. 그래서 우리가 최소는 이익을, 이거는 이익을 낳는 사업은 아닐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예, 아닙니다.
국비를 받으면서 최소한 도시공사가 그 옆에 코렌스 대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그 속에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 이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치 맥시멈이라고 한다면 아까 권한대행께서 이야기했던 다른 방법의 상생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공사가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민과 타협점을 보는 부분을 해야 된다. 이것 지금 착공했어요?
아니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은밀히 말하면 그라운드, 라인에 칸막이를 다 해 놓고 있죠? 사업을 좀…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게 그런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우리가 만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이건 바로 옆에 코렌스를 위해서 우리가 짓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약속의 부분들이 그런 쪽에 부산시가 코렌스와 협약을 했고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얹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년 우리가 코렌스 부분을 등한시할 수 없다. 그것은 그쪽에서 기이 착공을 코렌스 부분을 착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코렌스는 지금 착공을 했지요? 기업 착공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맞춰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주택 부분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하튼 주민들과의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좀 다른 방법, 우리가 끝내 양보할 수, 자꾸 내가 중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맥시멈이라 하면 혹시나 도시공사가 다른 쪽에 상생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가 없느냐 그것 한번 연구·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아무래도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았지요?
예.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쪽에서, 이거는 사장이 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원장님 허락에 의해서 본부장께서 답을 해도 됩니다. 생활대책수립지침서라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죠?
어느 본부장 질의 답변…
직무대행께서 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사업에는 여러분들 업무보고에는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예를 들어서 아까 산업단지, 여러 가지 보상 부분입니다. 보상에 직결되었을 때 우리가 내부지침을 가지고 적용을 하죠?
예, 보상지침이…
제가 두 가지의 부산시 도시공사 이주 및 생활대책 지침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타 도시 개발공사의 지침서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비교 분석을 좀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들 부산시 지침 속에는 이거를 가지고 보상을 거의 상위법 부분은 우리가 상위법이고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보상절차를 밟는 것은 보상절차를 밟고 예를 들어서 에코 같은 경우 도시공사가 들어갔잖아요. 보상의 업무는 수자원공사가 다 맡아가 그것은 아무래도 친수법을 가지고 보상절차를 밟았을 거예요. 보상이 다 각자가 틀려요, 적용하는 자체가. 그리고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보상절차를 밟는 예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뭘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상 시행근거 및 보상산정의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보상하고 수령에 의해서 취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공익보상법에 의해서 하고 내부지침서를 마련했죠? 이것 첨가를 다 합니까? 적용을 다 하죠?
예.
적용을 하는데 거의 지침서 속에는 타 개발공사와 거의 일맥상통해요.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1개가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혹시나 불법건축물 있죠?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는 지침이 없죠? 내가…
불법건축물이 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대책 예를 들어서 보상을 줄 때 일반 토지의 부분은 이번에 도시공사의 K-water, 연구단지, 에코 그 부분을 보상을 봤습니다. 보상을 볼 때 우리가 주된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것은 모든 보상의 절차가 수자원공사가 친수 부분을 가지고 보상절차를 밟았을 때 그런데 우리가 큰 영향을 발휘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우리 자체 부분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이럴 때 우리 자체 사업을 할 때는 끝내 우리가 공익의 보상의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다 해 줘요. 해 주는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상절차를 밟을 때 나름대로 내부규정이라든지 수립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근거를 해 가지고 아무데나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단 말이에요. 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 대전에 있는 개발공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한번 보니까 무허가건물들 있죠? 이 부분에서는 빠져가 있어요, 도시공사의 지침서에는.
예,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가 이번에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을 다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1989년 1월 24일 자인가 그 날짜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눴습니다. 나눠 가지고 해 줬는데 무허가들도 그 보상을 해 줄 때 금액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축물에 한해서는 조성원가대로 해 줬고 그다음에 일반 무허가들은 합의사항에서 감정가를 가지고 보상을 해 줬는데 생활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들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개발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지침서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공사의 지침서라든지 정부의 지침서라든지 비교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89년 1월 며칠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허락을 더 해 주실랍니까?
예,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대저 공공주택 있죠? 지분율 참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LH와 20% 정도 지분율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74만 평의 임대주택 1만 세대 우리 공사와 LH하고 협의 중인 부분이 지분참여율인데 이 부분은 내년 3월 국토부하고 LH하고 공동사업 참여 전반적인 게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향이고요. 공동 지구지정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구지정 이게 이러한 사업참여 결정 부분에 있어 협약을 하고 지분에 대한 걸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오늘 구체적인 부분은 다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런 대단히 공공주택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산시 도시공사가 지분을 안 가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하게 내년 상반기에 그 결론이 난다 할 때 구두상의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책임하에서 강력하게 요청과 부산시와 같이 이런 거를 부산시와 손을 맞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요구를 쭉 해가 꼭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관철을 안 시킨다고 한다 할 때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업무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장시간 업무대행께서 저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부지가 얼마입니까?
저희들 15만 평입니다.
예?
15만 평.
그러면 입방미터로 하면 50만 237입방미터입니까?
예.
도시공사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공사 조례 2018년 5월 16일 개정 이후에 가능하나 도시공사는 임대사업, 테마파크 임대계약을 2016년 12월 28일 하였기 때문에 법, 조례 위반 소지가 있고 이케아 매각, 부지 매각 2017년 12월 테마파크 부지 50만 237입방미터에 적용하면 매각대금이 4,998억 원이고 이를 오시리아관광단지 총사업 추정 시 예상수입이 1조 1,915억에서 1조 6,913억으로 7,769억이 된다. 이것으로써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테마파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잠시만, 박흥식 위원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위반하셨다, 도시공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리아관광 내 테마파크 용지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우리 도시공사 설치 조례나 그 위로 올라가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우리 내규적으로는 재산관리규정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이 법을 위반해서 임대를 하고 있다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법을 위반하고 임대를…
그거를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이 오시리아관광단지 임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법 적용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 잘못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를…
자료를 주면 그거 보고 최종 판단은…
그리하겠습니다. 자료를 관련 법하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나 도시공사의 직무대행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법으로 하게 된다면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맞죠?
아무튼 질의하신 그 부분에 최종적으로 결론 내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필히 주셔야 됩니다.
예.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부산행정복합타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올렸듯이 전체 2,638평 연면적에 32층으로 우리 시에 공공이전을 열여덟 기관 재배치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평가결과 종합타당성이 미흡으로 나와 가지고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니까 시에서는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통해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자체 재원 조달이 충족되는 방침 결정이 있으면 이 사업에 후속 이행절차를 진행하고 저희 자체 자금으로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도시공사 자체로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예산 확보 차원보다는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이 PI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 타당성이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아예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 공기업평가원에서 재무적 타당성이 안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도시공사인 공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다음으로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공사는 지금 기장에 무슨 산단이라 했지요? 미분양…
오리산단을 저희들이…
예? 무슨 산단? 오리산단?
예.
오리산단은 아직 분양이 다 안 됐고…
예, 지금 현재…
다음으로 미래먹거리 사업은 센텀2지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센텀2지구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센텀2지구밖에 없죠?
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예.
센텀2지구하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서부산복합유통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절차를 진행해 완료되어 있고요. 또 다른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을 2023년까지 많은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은 그렇습니다, 센텀2지구.
센텀2지구밖에 없잖아요, 지금 미래먹거리 사업이.
미래먹거리 사업이라…
왜 자꾸 뱅뱅 돌려요?
미래먹거리 사업이라…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수익, 센텀2지구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아까 전에 센텀2를 포함해서 서부산복합유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센텀2지구 외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사업이 없어요. 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에코델타시티 18, 19, 20BL 주택 분야에서도…
도시공사는 공기업,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계속 존속하려면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수익 창출에 있어서 공익성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익성과 수익성의 줄다리기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히 깊이 있는 고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수익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향후 몇 년간 도시공사는 센텀2지구 외에는 사업 구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최하위권에 속하는 상황. 이게 2030, 도시공사 2030장래비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어요. 최저다. 이게 2018년 전국 시·도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보면 부산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5.6%, 전국 평균 7.5%입니다. 세종이 11.6 가장 높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공단 조성하고 또 택지 조성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그 비율을 최하위권 해 놨어요.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시에 배당금을, 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김민정 위원 지적했죠, 계속해서. 그 배당금은 본래의 목적인 공공주택 건립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수리라든가.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가 기금을, 기금을 지금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 안 한 게 있죠? 감사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기금을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님, 우리 장태래 창조도시본부장님 기금을 지적받았죠? 납입 안 한 거를.
예?
기금.
주택도시기금…
예, 정비기금.
예, 받고 있습니다.
받았죠?
예.
그 기금을 갖다가 안 한 거예요. 그 기금이 가야지 시가 도시정비사업,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에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그 기금은 거기서 기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 기금을 다 반납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뭘 반영?
그 기금, 지적받은 기금.
그거는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예.
빨리 그거는 기금은, 그 기금은 배당금이 아니거든요. 기금 시로 주세요. 그래야 시가 여러 가지 주택 관련 사업을 기반시설이라든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도시공사가 행복주택 아미4지구에 애초에 그 어려운 데 78억을 투자하고,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개설사업에 달라 하니까 더 이상 못 준다 해서 본 위원 이해했습니다. 원래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서 어려운데도 했고 해서. 그래서 그 기금은 가능하면 연차별로 얼마씩 주세요. 시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우리 지금 테마파크, 아니 테마파크 아니고 문화예술타운. 지금 문화예술타운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원래 사업에서 변경했습니까?
예?
문화예술타운.
예.
축소했습니다 하고 주차장을 만듭니까?
오시리아의 문화예술타운?
예.
지금 현재 최종 건축허가가 났고요. 전체 2만 평 중에 사업시행자가 아트하랑인데 행정적인 절차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저번 주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33인의 전문가를 통해서 문화예술타운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여기에 대형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요.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과장, 지금 보니까 직무대행은 과장, 과장, 과장밖에 안 했네요. 사하구 부구청장 있다가 19년에 기획경영본부장 했네요. 잘 모르네요, 지금 전반적 업무에 대해서.
아니, 문화예술타운은 현재 행정절차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트하랑이 이게 본회사입니까, 페이퍼회사입니까?
이게…
확인했습니까?
사업시행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6개 업체가…
그래 컨소시엄 있는데 그중에서 페이퍼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애초에는 문화예술타운으로 한다 해 놓고는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돌려 갖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BOA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저번 주에 아마 최종적으로 부산시에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나 갖고…
건축허가는, 내가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허가 났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건축허가가 나느냐고요. 지금 주차장 부지 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타운 축소하고 주차장 부지를 많이 만들어서 상업시설.
위원장님!
예.
우리 장태래 창조도시본부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 민원사항은, 주차장 부지하고 이런 거는.
장태래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조감도를 보니까 처음하고는 많이 변경이 돼 있어요. 원래 목적이 많이 훼손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업비도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박흥식 위원님에 대해서 우리…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누구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장태래, 위원장님! 본 위원은 장태래 창조도시본부장이 답변하라 했지 않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일단 우리 사장직무대행님이 답변하는 부분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답변을 잘 안 하고 실무 파악이 안 되고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장,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장, 기획관리실 총무담당관, 뒤에 승급해 갖고 사하구 구청장 갔다가 2019년에,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답변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위원의 답변에, 답변을 못 해요.
지금 문화예술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불법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지금 문제가,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아래에 시에서 건축허가가 종합적으로 나갔고 문화예술타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인 BOA에서 여러 가지 민원성 제기를 통해 가지고 전문기관도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런 문화예술타운을 하는 거는 어렵다 이런…
시간관계상, 답변에 시간을 다, 엉뚱한 답변에 시간을 다 보낸다니까요. 귀중한 시간에. 지금 6시 20분이에요.
위원장님!
예.
장태래 본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태래 본부장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래 본부장님.
장태래 창조본부장님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답변을 소신껏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느 본부장님 소관입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아는 데까지 제가 답변을…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우리 다 나름대로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분양보상처에서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 전체에 대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직무대행께서는 건축허가 나도 문제가 없다.
박흥식 위원님, 지금 박흥식 위원님이 원하는 답변 듣는 우리 장태래 본부장이 그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안 합니까?
평소에는 잘하시더만.
필요하시다면 시간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서면으로 답변해 보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을 한다 하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십시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저희도 이렇게 앉아 계신데, 수고가 많은데 저희가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오늘 하루만 지나면 이 모든 사안들이 그냥 흘러갈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저희 행감자료 39페이지 보면 정기감사를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죠? 이게 감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부산시 정기감사 2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업무 부적정, 용지매매 납부기간 변경 정보화처리 의뢰 부적정 이게 다 지금 1번부터 계속 지금 시에서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정기감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전부 처리기한 미도래라고 돼 있습니다. 조치 결과로. 조치 결과, 그죠?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와 부산시 종합감사 현지처분. 왜 처리기한 미도래로 조치 결과가 올라왔죠? 행감자료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할 시점에 이게 저희가 그랬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쇄하는 시점에 답변서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답변서랑 무슨 상관입니까? 감사위원회 답변서랑 행정사무감사랑 무슨 상관있습니까? 저희가 처리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지, 조치 결과나. 감사위원회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적사항들은 굉장히, 분리발주, 산단 미분양 용지 분양촉진 권고 등에 관련된 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이 지연된 사항들,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관리업무 소홀 등등 저희가 봤을 때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이행 등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사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그냥 제목만 봤을 때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해서 절차를 미이행했다든지. 이게 감사위원회에 답변하는 거랑 저희가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받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처분통지가 제가 알기로는 2021년 9월 1일 날 처분통지가 와서 답변을 처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사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인쇄가 되는 과정이어서 처리기한 미도래라 표시가 돼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직무대행님 오늘 며칠인지 아십니까?
11월 오늘 15일입니다.
11월 15일.
예, 그리고 11월 아, 10월 중, 10월 20일 이게 우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다 정리가 되고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확인해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혹은 의회에서 서면질문 하는 것조차도 엄격하게 저희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기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예.
저희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추후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 사정이 생겼는지.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작성 기준하고 우리 최종 마무리하는 시점 차이로, 인쇄하는 시점 차이로 인해서 표시를 이랬답니다. 지금 현재는 11건 빼고는 조치 결과가 정리가 되고 시에도 통보를 하고 보고가 된…
시에 통보되고 그러면 의회의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처해도 됩니까? 저희 오늘 11월 15일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11월 2일부터 행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 가지고…
시기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들이 성의 없게, 이거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기한 미도래 부분에 설명이 없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다음에 보시면 170쪽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되어서 5년 차에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자보수가 지금 얼마만큼 나오고 있습니까? 하자보수 건수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로 이게 되고 있는지는 없습니까? 하자보수, 2020년 이후 하자보수 관련해서 처리 결과만 나와 있고 몇 퍼센트로 어느 만큼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안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여기 보면 하자보수 내용이라고 해서 5년 차 하자보수 시행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죠? 10년 차 하자보수 시행. 그러면 하자보수를 뭘 하고 있는지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죠? 어떤 부분에 하자보수가 있어서 어떤 부분에 처리를 했다라고 돼야 되는데 그냥 하자보수 시행, 하자보수 완료.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어떤 부분에 보수를 했고 완료가 되었다라고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 하자보수 내용에 보시면 2년 차 하자보수 시행을 했는데 그 내용은 보도블록 보완…
하자보수 내용이 하자보수를 시행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다 그렇습니다. 168쪽 하자보수 관련해서, 국제물류 조성공사에는 보도블록 보완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보도교 도장 보완 완료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다음 장 넘어가면 남부민3동부터는 10년 차 하자보수 그다음에 1년 차 하자보수 굉장히 성의 없습니다. 하자보수 내용이 없어요. 뭐를 보수를 했고 뭐를 관리했고 뭐를 완료했는지 답이 없습니다. 자료 보완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수 내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얼마만큼 적립했는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특별충당금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충당금을 2021년 9월까지 총 310억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 223억 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86억 정도, 86억 6,500만 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법적인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관리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비롯해서 공공임대 남부민, 동래 주택별로 연도별로 적립을 하고 지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사용실적 보면 18년도에는 공사 예정금액의 39%, 19년도에는 34%, 20년도에는 22.5%에 불과해요.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사용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거 사용하기 힘든 거 아닐까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우리가 적립해 놓은 돈에서는 말씀드린다면 연도별로 수선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하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임대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그 전에 수집을 좀 했었어요. 임대아파트 인구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어느 만큼 지금 사용, 전체 사용 총량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사용을 원활히 하지 않는 시설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바꾸는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관리하기에는 역할은 있으나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체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직영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지금 관리사무소 감사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관리사무소를 감사…
관리사무소를 위탁 주고 있잖아요?
예.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감사하는 거는 도시공사가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조직 내에서.
우리 도시공사의 감사인력?
도시공사 감사인력 말고요,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의 감사인력, 우리 복지사업처가 주관하는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핸들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이 안 됩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임대주택의 관리인력은 지금 전체 영구임대 포함해서 322명이, 소장, 경리, 기사, 경비, 미화 포함해서 322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아니, 이거는 관리사무소 위탁 준 사람들 인력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감사를 하는, 이걸 감사를 하는 거는 아마 위탁하는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위탁을 주고요. 그 위탁 주는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하는 거는 LH와 도시공사의 역할입니다. 법적으로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인 복지사업처에서 직원들이 25명 있는데 거기서 맡은 업무, 지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관리사무소가 위탁을 해도 몇 년씩 계속 위탁이, 10년 넘게 위탁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대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마다 단지별로 장기수선계획은 수립돼 있는 게 파악이 됩니까? 장기수선계획.
예.
장기수선충당금을…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집행률, 사용실적이 저조하죠?
특별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는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수선충당금이…
특별수선,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관리비를 낼 때 관리비로 관리하는 것과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주가 하는 돈이, 건물주가 건물을 관리할 때 하는 돈이랑은 달라요. 집행하는 내역이 다르다고요.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요.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그거 했는지 하시고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계획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시간이 되어서 그만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그리고 제대로 적정하게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몇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김민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최근 5년간을 보면 예비비 편성기준하고 시 이익배당금, 시의 요구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올해 예산서에 보면 7억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내 당기수익이 100에서 한 170억 된다고, 추측된다고 사장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로 인해 배당금이 2/4분기에 7억인데 4/4분기 정도 지나면 100억에서 170억 된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 연말 기준에서 추정을 하면 70억에서 1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올릴 것이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게 배당금,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0%라면 7억 정도 시에 배당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고 당기순이익이 100억이 났다면 10%에 해당하는 10억을 시에 배당이익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말이 되어야 그 부분은 정해진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김동일 위원님하고 김민정 위원님이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 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체 자금수반이 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총사업비가 3,230억인데 자원 조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한다고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승인이 2020년에서 3년 후에 승인이 나고 24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김동일 위원님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한 부분 기억하십니까?
예, 서부산행정복합타운하고 서부산유통단지하고 지금 같이 질문하신 내용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지구 조성화 사업 건에 대해서 현재 풍산하고 반여농산물시장 부지가 확보 안 되면 불가능하다는 이런 부분이고 또 앞으로 조성사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이야기 맞죠?
예.
그리고 박흥식 위원님이 오시리아 파크 내에 임대사업 건은 조례 개정 전 시행한 게 맞습니까?
조례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
잠시만 제가 1개 말씀드리자면, 조례는 2018년 5월 16일 날 개정된 문구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분양·임대)에 관한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정이 2018년 되었고요.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공기업법이나 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서 도시공사의 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임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흥식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한 부분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김동일 위원님이 에코델타시티 18, 19, 20BL에 공공분양주택 건립이 6개월 지연되는 부분이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분양 지연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 이산하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이 공동으로 했던 부분이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교통대책 이 부분은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하고 또 보행육교는 지금 철도부지로 인해 갖고 지연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이 보행육교는 테마파크의 이익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테마파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교평에서 심의 결과 그러한 내용이 보완 요청이 있었고 그걸 도시공사가 전체 관광객의 보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김민정 위원님이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한 부분이 롯데메종 주차장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랑 사실 근거를 보고해 주시고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시고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시어 빠른 시일 내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페이지로 보면 25페이지에서 32페이지 총 44건인데 처리기간 미도래 지정한 부분하고 또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보면 현지처분 열네 가지 지적사항 모두 처리기한 미도래, 또 세 번째는 페이지 168페이지에서 171페이지 2020년 이후 하자보수 관련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 또 네 번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하고 업무현황 5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핵심시설인 테마파크 2021년 5월 개장을 앞두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교통소통대책을 관련한 부서와 지속적 협의로 해결방안 모색하라고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테마파크 개장이 연기된 이 시점에서 주차공간 확보하고 교통소통대책이 완료되었습니까?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리 결과가 계속으로 작성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박준우 사장직무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완료라 표시하는 것보다는 처리 중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관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내용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에 보면 주차전용건축물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 주재로 교통소통대책 회의 결과 테마파크 개장 이후에 주차수요 추이를 지켜본 후에 필요시 추진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테마파크 개장 지연으로 현재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이 시정사항을 완료로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유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해 방문객들과 부산시민 특히 인근지역에 사시는 기장군민과 해운대구민의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사장직무대행님!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연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이 공석이고 현재 기획경영본부장님이랑 도시창조본부장님이 올 12월 23일 3년 임기로 만료되는데 두 본부장님 직위에 대한 공모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서류접수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임추위에서 절차에 따라서, 공모절차에 따라서 면접과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가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승진을 통해 등기임원이 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기관의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김종원 사장님이 평직원에서 사장으로 해서 임기를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나왔고 부산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임원들은 내부승진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이 현재 등기임원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도시공사가 지금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부산시의 대표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승진자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전하시고 거기에 임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박준우 사장직무대행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산도시공사 직원분들의 동기 부여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는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내부승진을 통한 직원의 사기진작 등 다양한 방향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우 사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준우
감사 김태현
도시창조본부장 장태래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이을찬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