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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인 이동렬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시의 도시철도 운영과 건설을 통해 시민 생활 편익과 교통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산교통공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이동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렬 사장직무대행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동렬 사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동렬 사장직무대행께서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부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이동렬
감사 신현무
안전본부장 박용선
기술본부장 박규탁
건설본부장 이상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렬 사장직무대행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렬 사장직무대행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이동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평소 우리 공사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2년 연속해서 무분규 노사합의를 이루어냈고 지난 4월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고객만족도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고 재난관리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계속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승객 수송을 회복하기 위해 생사서바이벌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승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적,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 전반에 충분히,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무 감사입니다.
박용선 안전본부장입니다.
박규탁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상학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교통공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교통공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동렬 사장직무대행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첫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2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렬 사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경영본부장 겸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선 언론보도 사항에 나온 것부터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도된 승강장 안전문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화재 등 비상상황 시 탈출통로로 쓰일 수 있도록 수동문이 열리고 닫혀야 하는 승강장 안전문, 안전보호벽이 상당수가 재구실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에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산도시철도에 설치된 승강장 안전문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도시철도는 지난 16년도에 전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승강장 안전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승객이 타고 내리는 그런 문과 유사시 때, 화재와 같은 유사시 때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보호구역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호구역 경우는 개폐형으로 구성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6개 역사에 아직 안전보호벽이 고정보호벽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승강장 안전문 설치 시 개폐형 안전보호벽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는 데 한 역당 10억 정도의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참 부족했는데 그중에 우리 민간업체에서 한 10개 역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는, 민간사업자는 그 대신에 광고권을 얻어서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2010년도 경우에 저희들하고 민간업체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2010년도 한 7월, 9월이었습니다. 9월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정부지침이 아직 없었습니다. 안전보호벽을 개방형으로 해야 되는지 고정형으로 해야 되는지 아직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고정벽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게 설치를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모든 승강장 안전문, 안전보호벽이 개량되어져야 할 텐데 공사는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고정벽에 즉, 개방형이 되지 않는 고정벽에는 우리 탈출용 망치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에는 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그런 표지도 부착돼 있고 나름대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산진역에 1개 역을 선택해서 이 안전보호구역을 고정형에서 개방형으로 교체를 하였고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아마 1개 역을 선정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개방형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국비를 또 확보할 수 없을까 싶어서 지금 국비 확보 노력을 현재 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 확보되면 참 좋겠지만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비용이 한 68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국토부나 많이, 지금 회의를 하면서 또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 아까 소요 예산이 한 68억 원 된다라고 하셨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예, 현실 단계로서는 지금 우리가 올해 하고 내년에 할 것도 우리 자체 비용으로 지금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안 되면 저희 예산을 해야 되고 저희가 예산이 안 되면 또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우선적인 게 국비 지원이 최우선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사장님이 공석이지만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사의 존재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 승객들이 신속하게 탈출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보호벽을 하루 빨리 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확보 등 시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객의 안전이 우리 공사의 핵심과제인 만큼 빨리 조기에 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도시철도 광고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철도를 이용하면 역사 벽면이나 전동차에 다양한 광고들이 부착되어 있는데 공사에서 수많은 광고를 직접 관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무대행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광고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연간 광고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광고를 직접 하려면 상당한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상당히 쌓여야 되고 일반 민간기업과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체 직접 직영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광고업체가 어떤 구역에 대해서 광고권을 가지고 광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3고(高) 전략이라고 해서 고(高)품격, 고(高)단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추진한 결과 올해 107억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광고 이 부분도 우리 공사의 막대한 수익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체 우리가 비, 운수외수익이 한 4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 이상 차지하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통공사의 재정이 열악한 사정도 감안할 때 부대수익 증대를 위해 공사의 불가피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도시철도 광고수익이 많이 줄고 광고업체의 수익도 많이 감소했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보면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를 50% 감면조치를 시행했다는데 도시철도 광고도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광고 사업은 임대와 달리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이나 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판단하는 문제인데 임대 분야는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데 광고는 지금 감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작년에 그래도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작년에 한 3개월 정도는 광고료 납부를 유예해 준 적은 있습니다마는 감면해 준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감면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한 18개 업체가 광고사업자가 있는데 그중에 5개, 빅 5가 모든 광고를 거의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감면해 주면, 원래 감면의 취지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형광고사에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 맞지 않아서 광고료는 감면해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예. 본 위원이 도시철도를 자주는 이용 안 하는데 상업광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공익광고도 게시돼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상업광고 대비 공익광고의 크기가 너무 작고 많지 않아 시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부대수익 증가가 절실한 우리 교통공사의 입장에서 상업광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 하여 시민의 공공재인 도시철도 공익광고의 시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고수익, 시인성 개선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 수칙이나 부산시 정책 등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익광고는 한 네 종류에 한 2만 2,000점이 지금 공익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좀 공익광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히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알려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승강장에 보면 행선안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공익광고로 전환을 했고요. 또 역사나 이런 데 보면 안내게시판이 3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광고전략을 선택과 집중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약간 여유 공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도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공익광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1호선 구 전동차 같은 경우는 이 광고, 공익광고 같은 경우는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고 위에 달려 갖고 자세히 안 보면 볼 수도 없는데 수익성 광고는 나름대로 우리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큰 활자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 놨던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1호선도 그렇고 2호선도 그렇고 3호선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대수익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대해 공감은 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 도와주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발인 도시철도는 안전 운행 및 공공성 가치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공익광고는 공공성 가치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를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거의 됐는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업무보고 28쪽 미래형 스마트 역무자동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도시철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도 종이승차권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회용 교통카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축하는 미래형 스마트 역무자동시스템과 차이점이 뭐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스마트 역무자동설비는 기존에 지금 종이승차권을 폐지하고 QR기반의, 전국 최초로 QR기반의 승차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래께 우리 미래포럼, 대중교통 미래포럼에서 발제가 되었듯이 앞으로 부산도시철도뿐만 아니고 대중교통을 확대,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좀 확대시키려 하면 마스(MaaS)라는 통합이동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잘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미래형 스마트 역무자동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산,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0원을 내면, 일회권을 살 때 500원을 내면 일회용 교통카드를 삽니다. 보증금의 개념으로 주고 구입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반환하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좀 없애고 QR코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승차권 종류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확장성이 좀 강합니다, 이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아까 마스 시대에 고려해서 이 정책을 좀 약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다른 기관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행하려면 이 부분도 소요 금액이 상당히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산 규모는 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산이 백 한 육십삼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스마트 역무자동시스템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에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내년 설치 및 시험을 거쳐 2023년도에 전체설치를 완료하고 병행운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종이승차권하고 QR코드 승차권 병행운행 시 시민 입장에서는 큰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병행운행기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QR코드 기반의 승차시스템이 최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는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1년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2개 병행하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게이트가 한 약 5,230개 정도 되는데 그 게이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장착시킬 거고 또 일부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큰 불편이 없지만 그러나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또 미리 예측도 하고 또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점에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하면 큰 무리 없이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2024년 1월부터는 전면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능하단 말씀, 예, 그렇습니다.
앞서 스마트 역무자동시스템 미래형 교통서비스인 마스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연계기반 마련 목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스의 개념과 공사에서 또 마스 서비스의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구축 이외에 어떤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마스라는 개념이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하기 뭐 하지만 Mobility As A Service라 해서 어떤 이동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하는 통합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의 우리 도철기관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아니면 개인, PM, 개인이동수단인 퀵보드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앞으로 연결시켜서 실제로 어디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갈 때 예약을 한다든지 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순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이미 핀란드에 입증이 돼서 나름대로 대중교통이 한 26% 정도 향상됐다고 보도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난 4월에 먼저 우리가 시범적으로 개인이동 퀵 전문업체인 빔모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스라는 거는 우리 기관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여러 개와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스 생태계의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아니면 관련 기관들에게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구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성을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도입은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스 이 부분은 저희들 후반기 들어와서 아마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이걸 잠시 언급을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시스템 구축도 잘하시고 해서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동렬 경영본부장님 지금 사장직무대행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동렬 직무대행께서는 교통공사에 언제 입사했죠?
저는 95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지금 이동렬 직무대행께서 가장 교통공사에 오래된 직원이죠? 위에 아무도, 있습니까? 임원진에서?
저보다도 입사 빨리하신 분도 있고.
아무도 없죠?
저보다 빨리 입사한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니, 임원진에서 임원진.
거의 많습니다. 임원진에서도…
제일 선임이죠?
제일 선임이라는 의미보다…
임원진에서.
임원진에서 직제상으로는…
본부장.
그러니까 본부장 중에서 직제순에는…
아니, 직무대행님! 이다, 아니다만 간단한 답을 하세요. 자꾸 뭐 질질 늘어지지 말고.
임원 중에서…
선임입니까, 아닙니까? 임원 중에서. “예, 선임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직무대행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선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본 위원은 우리 교통공사를 한 1년 6개월 그러니까 이천, 1년 한 6개월 정도 되네요. 1년 6개월 정도 교통공사 업무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교통공사의 많은 업무를 또 전문적인 분야가 많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본 결과에 이 임원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박영태 본부장, 이어서 이동렬 본부장 이분들이 도시공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인사권을 남용해서, 이거는 감사에 다 지적된 사항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참 심각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더라도 사장이 자기가 애초에 구상한 대로 교통공사를 경영할 수 있는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몇몇 분의 전횡에 의해서, 심각해요.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시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감사를, 감사를 감사하는 시가 있습니까? 시와 부산교통공사가 23년간 연결고리 돼서 제대로 사장이, 새로운 사장이 오면 그 사장의 포부대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산광역시의회가 그 역량이 너무 미약하다. 항차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새로운 유능한 도시철도, 국가철도에 대한 전문인들을 영입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집중적인 견제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향후 몇 년간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점이에요. 교통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산적해요. 무임승차 부분, 노후차량 교체 문제는 국비가 어느 정도 뭐 200억씩. 그 200억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지금. 이런 문제, 조직 문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통공사를 두고 있는 관련 상임위 해양교통위원회의 의원으로서, 위원으로서 느낀 바를 말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가, 이거 업무현황 보고서가 감출 거 다 감춰 있어요. 첫째 PSD, 부산은행 소송 건은 어찌돼 가고 있습니까? 왜 이게 없어요? 수십억 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질의를 했고 했으면 의원의 감사 사항 아닙니까? 이거 수용해야죠. 다른 거는 소송 건 수록돼가 있네. 왜 소송이 없습니까, 소송 건은?
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사업이 상당히 저희들이 분야가 넓기 때문에 모든 보고서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또 넣는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단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아니, 지금 다른 소송 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
예.
위원의, 답변하세요. 왜 누락시켰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BNK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1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1심 판결이 안 났습니까?
아직까지 변론기일이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지금…
계속 소송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 업무현황 보고 36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 돼 있어요. 이거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 승강장 냉방설비 구축했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은 10원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예산이. 얼마 했으면 예산이 얼마였다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지하철 내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을 보고 예산을 했으면 예산이 적으면 이건 예산 심의에서 더 정정해 달라 요청도 하고 그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뭐 예산이 얼마인가도 모르는데 이 중요한 걸 갖다가. 원래 그래요. 원래 상임위나.
(기침)
죄송합니다.
연초의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다 숨기면 숨기고 뺄 거는 빼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선배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11월 3일 오후 6시 18분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도시철도 1호선의 열차가 자갈치역과 토성역 사이에 멈춰섰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고로 1호선 전 구간 운행이 34분간 중지되었습니다. 퇴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교통공사 사장 공석으로 인한 공사 내의 기강해이 때문 아닙니까, 이거?
그 사고는 저희들이 외부에서는 좀 그런 우려의 시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자갈치에서 토성 진입할 때 그 부분에 기계, 보조 공기 압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전동차에서…
아니.
전차에서 전 역사에서…
아니 기강해이가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으면 없었습니다, 무슨 무슨 대처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세부적인 상황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보고서 다 있어요, 보고서 여기에.
예, 기강해이하고는 관계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보고서는 다 있어요. 자, 선임 본부장으로서 사장 공석 이후 지하철 안전 운행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연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열었어요?
저희들이 비상경영전략회의를 매주 아, 2주에 한 번씩 하고 이런 장애가 났을 때는 그다음 날 막바로 비상대책회의를…
몇 번 열었습니까?
제가 8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십몇 회는 했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조사단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10명.
10명. 도시철도, 교통공사 합동점검결과보고서를 보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사고 전담부서인 안전사고조사단 전담인력을 충원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작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그때 부산시가 조사 나왔을 때 저희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 그 지적사항은 인원 충원이라는 포커스도 있지만 안전점검조사단이 안전에…
아니, 사장님! 충원계획 있냐, 없냐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우리가 조직진단할 때 그거를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충원계획은 있다, 없다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고 전체적인 조직을 검토를 할 때 총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보고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인들이 다 모여서 시와 보고서를 작성했잖아요. 이 보고서 내용 중요한 겁니다. 이 보고서에 안전사고조사단을 충원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충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걸 답변해 달라니까요.
그걸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든데.
아니, 왜 말을 못 해요.
그것은 다음에 조직진단을…
직무대행이지만 여기 지금 보세요. 출퇴근시간에, 퇴근시간에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춰서니까 온 구간이 전부 다 1호선 다 멈춰서고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에요? 전 시민들이, 출퇴근 시민들이 다 정상적으로 퇴근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생각 안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인 충원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답변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 지금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 보고서가.
위원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산시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관에 있을 때는 그 조사 결과를 전부 다 수용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 일정에 맞춰서 또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박영태 본부장 이하 이동렬 지금 직무대행께서 딱 쥐고 이렇게 해도 나 몰라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것 아닙니까? 예? 시민이 출퇴근 시간에 34분 이상 멈춰서고 전 구간, 1호선 전 구간이 멈춰서고 시민들이 전부 다 역마다 집에 빨리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세요, 태도가. 단적입니다, 단적. 이상 교통공사의 병폐, 적폐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위원님 우리가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인원의 확대가, 조사단의 확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산시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수용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다음에 조직진단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해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한 이후에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세요. 도시철도운영팀장, 부산시 도시철도과, 청년담당관실, 교통공사, 외부전문가 그러니까 지하철에 관계있는 부산교통에 관계있는 정말로 전부 다 모은 거예요. 이분들이 시민대표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째 의원은 안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몰라요, 의회는 통보를 안 해 주니까. 의원이 들어가서 상세하게 보고 점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폐쇄시키니까.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생각하면서 뭐 하면서 이게.
잠깐 여기서 감사님한테, 감사님한테 좀 질의할게요, 감사님.
예, 감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신현무입니다.
예, 신현무 감사님 본 위원 질의사항을 잘 들었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고조사단 인원을 더 늘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제가 아직 도시철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향후 사고가 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사고조사단이라는 게 사후적 조치를 하는 기관입니다. 오히려 제 소견으로는 사후적 조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 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바로 그거잖아요. 감사님 지금 엉뚱한 답변하고 있잖아요. 무슨 사후예요?
사고조사단은 사고…
일어난 거고 앞으로, 앞으로 방지를 하려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10명도 안 되니까 더 늘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조사단이라는 것은…
무슨 감사님, 그래서 저희가 감사위원회를 하는데.
사고조사단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조사하는 기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조사를 왜 합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동의는 하는데 그 인원은 사고조사단 인원이 아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 부분을 감사하시면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안전에 관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국비·시비 다 무슨 필요 있습니까?
도시철도는 안전이 최고…
예, 안전.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해요.
그 점 명심해서 제가 앞으로도 감사활동을 할 때도 참작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현무 감사님, 7대 우리 의원들 선배의원이시네요. 철저히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직무대행 사장님!
예.
지난 3일의 운행정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동차를 움직이려 하면 전차선에서 전력을 받아야 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팬터그래프라 하는데 그 팬터그래프를 상승시키려 하는 부품이 보조공기압축기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공기압축기에 있는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를 커버하는 커버가 깨지는 바람에 거기서 공기가 약간 누수가 되어서 전동차가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예, 차량 노후화가 주원인이지요?
예, 그 한 측면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 노후화가 주원인입니다.” 딱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장직무대행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임 감사로 임명되신 신현무 감사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같이 의원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7대 시의원을 하면서 열심히 의정을 하셨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교통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도시철도 내 실내정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공사는 부산시 예산 8억 원을 들여서 도시철도 서면역의 환승통로 내부에 부산시 최대 규모의 실내정원을 개장하고 역사 내 식물을 활용해 공기질을 정화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홍보가 무색하게 두 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난 9월 초 지하 실내정원 식물이 죽어 남은 물이 고이는 물받이통에 모기하고 깔따구 유충이 자라고 식물이 고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실내정원의 관리부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공사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현재 실내정원의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정원, 서면 실내정원은 부산시가 자금을 대고 공사가 서면이라는 물질적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부정적,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보도 난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된 게 부산시, 저희 또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3개 기관이 공동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있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유충방지차단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유충이 못 들어가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매뉴얼 관리, 매뉴얼라든지 이런 비치표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저희들이 관리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서는 점검하는 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한 업체보다는 3개 기관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할 분담이 약간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는 시범운영, 그거를 설치한 업체에서 운영업체에서 매일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공사는 월 1회 하고 또 시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분기 1회 직접 현장에 가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 즉, 점검을 강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시철도 관련 시설물 내 미세먼지 등이 시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바 유사한 관리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교통공사의 청렴도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의 가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사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공사의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매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18년도부터 3년 연속 2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결과 3년 연속 2등급 하는 기업은 조사대상기관에서 약 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부산지역 내에서 대표적인 청렴공기업이 아니냐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2등급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서 조금 있으면 사장님이 새로 오실 거고 감사님이 임명된 상황에서 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책임이 새로 오실 사장님이나 감사님이 막중할 것으로 보는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 초에 반부패 역량진단, 자체 진단을 해 봤습니다. 거기서 도출된 것을 토대로 해서 4개 테마로 선정하고 16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신규 직원들이 한 1,000명 이상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무래도 청렴 개념이 약간, 기존 지금보다도 약간 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사를 할 때 청렴서약서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 또 모의훈련을 통해서 청렴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고요. 또는 특정 월을 정해서, 예를 들면 6월 달 정해서 집중적으로 부패신고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청렴도 향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사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도시철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임 이종국 사장님이 퇴임한 이후 발생한 일이라 CEO의 공백으로 인한 사고가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작년 2020년도에는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4건의 철도사고와 운행장애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철도사고, 자갈치·토성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1호선 탈선사고, 3호선 배산역 운행장애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공사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략하게 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도시철도 운영이나 안전은 가장 핵심사업 중에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일련의 이런 장애나 사고가 일어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희들이 8월 18일 날 새벽에 일어난 트롤리 탈선사고인데 그 사고 후에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 해당되는 트롤리 같은 그런 경우는 약간 독특한 트롤리라서 그와 유사한 트롤리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사용을 중지시켰고요. 나머지 73개가 있는데 그것은 점검을 하고 윤활유를 치고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한국철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계속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차륜에, 차륜이 균일하게 마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안전 강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사고가 미연에 발생 안 되도록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또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1일 자로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서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방향으로 접종완료 중심의 점진적 방역완화 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즉, 위드코로나로 정책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의 선결 요건은 백신접종 완료라고 보는데 부산지역 최대 공기업이고 대다수 직원들이 대시민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백신접종 완료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차 접종 완료는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일반 대중, 다수, 불특정 다수나 이런 것을 많이 수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생기고 하니까 정부의 부스터샷 시행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을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산시 기준으로 매일 40명에서 50명대 코로나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에서는 위드코로나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접었는데 저희들 그동안에 감축운행하는 것은 전부 다 정상 운행으로 다 돌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자기 개인의 방역수칙을 완전히 준수하게 되고요. 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역사에는 1일 6회 이상 살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도 1회 이상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보면 2019년 일평균 승객이 93만 8,000명에서 작년과 금년 코로나 영향으로 일평균 승객이 67만 3,000명 수준으로 한 1/3이 줄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동차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승객 수 회복이 되지 않으면 공사의 재정건전화도 달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서 적극적인 승객 증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보고드렸듯이 저희들 입장에서 승객 증대는 우리 공사의 생존권과 동등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운수수익이 약 800억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연초에 직원이라든지 또 약간 관심이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15명으로 구성해서, T/F를 구성해서 생존사업을 21개 선정을 했습니다. 시민들을 통해서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시민 대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습니다, 상금을 500만 원 걸고.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더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겠고요. 위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아무래도 활동량이 늘어나고 그런 것을 맞춰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부산관광공사와 협력해서 찾아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제가 계속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추진하는 축제와 연계한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 자로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무실이 강서역에 같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옆에 있는 우리 이영찬 위원님하고 동료위원하고 그때 사무실을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설치하고 자회사를 전환한 이후에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자회사가 원래 전환하는 데 기본조건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환하는 건데 보통 전의 업체에서는 이윤과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부분 일하시는 환경사나 이런 분들한테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1인당 한 19만 원 정도로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예를 들면 갑질이나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를 없애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자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전과 상당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정되고 환경, 근로조건이 향상된 상태에서 근무하신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협력을 강화해서 예산과 교육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자회사가 금년 4월에 생기다 보니까 지금 해 봐야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직원들의 역량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자회사가 신설되다 보니까 초기에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해서 1 대 1 대응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기획예산실에 자회사관리팀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직접 가서 해결해 주고 서로 합의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자회사와 다르게 경영정보시스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줬습니다. 그래 거기서 업무효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도시철도의 자회사보다는 많이, 초기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착되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번 자회사 설립되고 초기에는 제가 이영찬 위원님하고 같이 회사를 나갔을 때는 교통공사의 직원들이 거기 나와서 파견근무라든지 파견식으로 직원들하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근무를 좀 하고 하던데 지금도 같이 파견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일한 분들이 자회사관리팀으로 다시 흡수가 되어서 그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보면 전동차 내 CCTV 설치를 통한 승객 안전 확보로 되어 있는데 업무현황 보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보시면 도시철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4년 7월 이후로 신규로 제작되는 도시철도는 100% CCTV 설치를 의무화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호선은 지금 개통이 언제 되었습니까?
4호선은 11년도…
3월 달에 개통되었지요?
예.
우찌 4호선은 도시철도법이 개정되기도 전인데도 CCTV를 100% 이래 설치했습니까?
4호선의 특성이 무인운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어떤 상황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도입 초기 때부터 CCTV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국토부, 지자체로 모든 전동차 객차 내 CCTV 설치를 요구하는데 그게 올해 8월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1호선에 한 33% 설치되어 있고 2, 3호선은 아예 제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CCTV를 설치하려 하면 승객 안전도 제일 중요하지만 요즘은 제가 출퇴근할 때 가끔 저도 2호선 타고 와서 서면 와서 1호선으로 갈아타는데 많이 줄었는데 잡상인이 그래도 가끔 있습니다. 있고, 철도 그 안에 승무원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근무하는 분들?
도시철도보안관이라 합니다.
보안관이라 합니까?
예.
그분들은 근무를 어떤 시간에 1년에 어떻게, 1월부터 12월까지 합니까? 또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4시간 내지 5시간 하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철도보안관을 16명을 채용을 해서 야간에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야간근무를 하는 것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1호선에 몇 명, 각 호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다 이래 배치가 됩니까?
주로 활동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동 상인이 많은 1호선에 많이 활동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1호선밖에 안 합니까?
예, 그래 하다가 2호선, 3호선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이동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도 간혹 그런 분이 있는데 이게 CCTV를 설치를 하면 이게 많이 더 안 줄어지겠나 이래 생각도…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다 하려 하면 한 53억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53억은 언제쯤 확보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예산안이 나오면 사실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이것도 사실 국비를 확보하려고 국토부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저희들이 CCTV 설치를, 저희들 대부분이 없는 이유가 14년도에 개정되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설치 의무가 없는데 국토부가 저희들보고 설치하라고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국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그 이전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하라고 자꾸 요청을…
왜냐 하니까 지난번 서울에처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필연성, 필요성은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도가 안전하고 또 차량 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빨리 직무대행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서 수고스럽지만 고생을 하셔 갖고 예산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무대행님 반갑습니다.
예.
행감을 준비하느라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교통공사 전 직원의 노력 부분에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좀 어때요? 지금 사장님께서 결석 중인데 지금 교통공사의 조직의 관리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비상경영체제를 저희들이 선언했습니다. 선언해서 우리 본부장님들이 현장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안전점검을 체크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가 나니까 저희가 얼굴을 들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혹시나 지금 교통공사는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담보로 또 안전의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사장이 결석이 됐다 해가 직원이 흔들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에서 또 나름대로 전동차가 중단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조직의 어떠한 흔들림.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을, 없지 않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고 저도 없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도 사장이 안 계신다 해 가지고 그거는 또 여러분의 고유의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지지하는 또 임명하는 또 시장님께서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이지만 그것이 너무 장기간 끌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결정은 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맡겨 놓은 상태니까 조만간 결정이 나리라 봐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통공사 전 조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 1개를 들고 있는데 혹시나 본부장님, 내부정보 무단유출 이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혹시나 공문을 혹시나 올해도 안 받았습니까?
예, 지금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래 작년도도 매한가지고 올해는, 작년의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기획, 예산실에서 교통공사에 보낸 그 공문이에요. 내부의 어떠한 무단유출 어떻게 보면 교통공사는 독보적인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지어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교통공사에 하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이 좀 건강해지려면 내부의 형태가 좀 나와야 돼요. 지금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교통공사는 지금 운영과 기술 즉, 토목을 지금 동시적으로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많은 지적을 이래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그거를 제쳐 놓더라도 저희들은 또 인정을 해 주는 상태 아닙니까? 너무 조직이 폐쇄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술도 그 안에 사고라는 부분, 조금 후에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계약의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계의 어떠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폐쇄적이다라는 게 지금 세간의 교통공사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또 시에서 이런 어떤 공문을 여러분들한테 하달을 한다 말이에요. 이걸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그 공문이 부산시에서 저희 공사로 보냈다는 공문이십니까?
예. 작년에도 왔어요, 작년에도 보냈는데.
(사무직원과 대화)
조금 더, 한번 더 제가 수정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행감을 앞두고 혹시나 교통공사 기획실에서 전 부서에서 이런 어떠한 내부 규정들을 전 부서에 하달합니까? 행감을 앞두고, 혹시나.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합니다. 내부정보 무단으로 유출하지 마라.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보냈는지는, 나갔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거 어느 부서에서 나왔는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어느 부서에서…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분이 보냈어요. 올해 또 보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올해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 작년에는 보냈고요?
작년에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작년에 보냈어요. 그 자료를 내가 들고 있으니까.
아마 보냈다면 어떤 조직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런 걱정에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직…
제가 이야기하듯이 교통공사의 어떠한 조직의 어떠한 내부의 형태, 기술적인 부분은 이런 거는 그거는 어떠한 보안에 걸려 있을 것이고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도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계약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은 좀 선명하게 밝혀져야 돼요. 뒤에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거를 내부통제를 해서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을 개인의, 심지어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문구를 넣어 가지고 이거 어디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떠한 교통공사의 운영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직무대행께서의 답변은 어때요?
예, 만약에, 그런 거는 더 챙겨보겠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전 직원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부통제를 안전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통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 의원이나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어떠한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의 어떠한 고장의 원인들,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고가 난 후에도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어요? 없죠? 없을 겁니다.
예, 위원님…
기술적 부분이에요. 기술적 부분은 뭘 그렇게 은폐할 게 그리 많습니까? 교통공사가.
이거 제가 보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 직원 이야기로는 아마 부산시나 다른 기관에서 이런 요청이 와서 우리가 이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싶었는데 업무대행께서 답변이 우리 부산시의 어떠한 상부 기관에서 그런 식의 어떠한 공문을 보냈고 그것을 받은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전 직원들한테 하달할 때는 참 부산시도 이런 식의 공문은…
그게 제가…
하달해서는 됩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이거는 더 얼굴에 침 뱉기니까 조직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직무대행께서 혹시나 부당한 그런 어떠한 상부의 공문이 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전문적인 어떠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안전도어 PSD 이거 용어가 뭐예요? 정확하게.
PSD 말입니까?
예.
Platform Screen Door입니다.
그러니까 승강 안전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 있죠?
예.
어떻게 안내방송을 하고 있죠?
다음 역 도착하기 전에 다음 역은 어디다라는 안내멘트가 나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나 중국어가 나가죠.
그 안에 제가 묻는 거는 안내, 출입구가 열립니다 그런 안내멘트가 나가죠?
출입문은 왼쪽에 열립니다 또는 오른쪽에 열립니다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용어 자체가 출입문이 맞습니까? 지금 언제부터 이 안내멘트를,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PSD 부분을. 2013년에 국가, 국어원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딱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안내방송을 할 때 “출입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됐겠죠. 그런데 우리 국어원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안전문이 열립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2013년에 정의를 내려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우리 전동차가 열리고 닫히는 그거를 저희들이 출입문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 밖에 있는 문을, 밖에 있는 문을 승강장 안전문이라 지칭합니다.
안에서, 우리가 밖에 있는 부분은 소리가 안내방송이 안 나옵니다. 제가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우리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출입을 내릴 때 안에 어떠한 방송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밖에서 기다릴 때는 역, 전차하고 좀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에서의 안내방송이 이거 용어정리를 우리 국가가 국어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검토를 좀 맞니, 안 맞니. 이미 익숙케 좀 됐을 거예요. 정의를 한번 내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PSD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에 기술적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무선이죠?
죄송한데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분야는 전문적이라서 우리 기술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안의 어떠한 업무의 전반적인 업무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예, 박규탁 기술본부장님이십니다.
답변을 기술본부장님이 좀 하시는 게,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답변을 교통 업무대행께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라서…
답변을 기술본부장한테 좀 하는 게 허락을 해 주시렵니까?
예, 기술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님.
예.
PSD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움직이는 무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하고 있죠?
예, 무선 주파수는 424㎒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부분이죠?
예.
이 주파수 부분을 할 때 통제를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나.
지금 이게 저희들은 건설할 때하고 운영할 때하고 시공이 틀리는데 전체를 처음 건설할 때는 신호체계하고 연대해서 하지만 이미 시공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무선 424㎒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통제는 우리가 저희들 운행관제센터에 이 전체를 다 통제하는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사가 보고 수동으로 동작하는 이런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기관사가 직접 그거를 보면서 통제를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전체의 어떠한…
예, 종합관제소에서…
종합관제센터에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주파수의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떠한 이야기. 그러니까 문이 열려 가지고 열차가 달리고 하는 부분이 빈번히 발생이 돼요. 이것이 주민들의, 내가 지금 그림에도 보고 있는데 이게 아찔합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사고들의 어떠한 접수들이 교통공사 쪽에 들어옵니까?
저희들은 지금 사실 개별 도어가 에러가 생기고 하면 간혹 단순 전화민원이 들어옵니다. 사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관제센터나 기관사들이 캐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한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단순한 전화민원들은 사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되고 이러한 것들은 관리를 하는데 최근 3년간은 직접적으로 민원 관리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은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보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어떠한 도어 형태가 주파수 형태로 우리가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이 혹시나 오작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어가 열리면서 하는 형태 이게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민원을 우리 시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없다 이래 버리면 그 민원들은, 그 민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한 3년 안에? 요즘은 없습니까, 어때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신고를 안 하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주파수대로 이용을 하다 보면 사실 전파장애가 조금씩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실정이 주파수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주민과 바로 직결된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어떤 기술적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의원인 제가 주파수를 몇 주파수 이런 어떠한 기술적을 오늘 지금 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분한테 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럴거면 최소한 그것을 관리하는 여러분의 어떠한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은 단 1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혹시나 주파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기계의 오작동의 어떠한 부분의 종류에 어떤 결함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여러분들한테 신고를 안했다 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안 하고 행감에 앞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제보해 왔던 사실이에요. 이거는 바로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 질의를 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나 내가 이 질의가, 기업들도 있어요. 기업들도, 기업들도 있는데 기업의 어떠한, 지금 뭐 소송이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오늘 논하지 말고 혹시나 내가 또 기업의 앞잡이로서 교통공사에 이런 어떤 행감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다 뒤져봤어요, 제보의 형태를.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 기업은 이 제보를 안 한 것 같아요.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순수한 어떠한 민원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그래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과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어떠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두번 다시 도어가 열리면서 차량 운행하는 제보가 우리 시의회에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아무리 교통공사 사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자료가 공개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외부에서 볼 때 교통공사의 투명성이나 혹은 신뢰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통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앞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시하고 관계없이 우리 내부적으로 알아보니 작년 9월 달에 아마 사장님의 지시사항에서 이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많이 우려를 하시니까 이거를 물론 사장님이 그때 의도도 저하고 비슷 안 했겠나 싶은데, 우려를 해서 아마 그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부의, 내부고발자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보호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가급적 표출이 안 되도록 나름대로 직원들이 마음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지금 지하철 저희 시청역 앞에 보시면 지금 지하철 노조에서 아마도 계속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기업이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통공사는 지금 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주시고 아까 또 지금 민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화로 민원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전파장애가 발생을 했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이 민원을 받은 창구가 잘못됐다는 거겠죠. 민원은 있으나 그 민원을 받는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 안 했다라는 저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공사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에 접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안전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어떻게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은 결국 저희들한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창구를 다양화해서 또 우리 민원을 대하는 습득,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속도 좀 빨리 하고 그런 것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155쪽에 보면 향후 5년간 운영수지 전망이랑 운영적자에 대해서 개선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올해 말 정도 되면 정확하게 얼마 정도 금액이 될까요? 저희 시에서 운수수익금 같은 거 보면 지금 부족금.
저희들 운영수지 적자는 한 2,89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내년 예산을 저희들 편성할 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원래 실링제에 의해서 픽스되는 거는 해가 지나서 하는 거고요. 단지 내년의 예산 예산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는 한 3,100억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올해 본예산 벌써 예산서 넘어왔는데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니까 운영수지 전망 보면 여기에서 2022년도하고 24년에 요금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요금 인상이.
그것도 교통국하고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요. 17년도에 인상을 한 후에 4년간 인상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 운영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는 저희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게 인상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상이 왜 못 되는지 잘 아실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는데 어쨌든…
요구만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필요성을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어떻게 어필하실 거냐고요. 어디에, 부산시에만 어필하면 됩니까?
저희들 부산시나 시의회에나 마찬가지로…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나 시의회에 어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어필을 열심히 하겠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면 그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운영적자가 그냥 혹은 요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운영적자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시민세금을 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필을 하겠다는 거를 그냥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운영적자의 원인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방법을 찾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처럼 운임이 낮아서 운영수지가 적자가 많이 생기고 또 PSO가 발생해서 생기고 또 인건비나 기타 시설투자비가 점점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4대 원인을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잘 설명을 해서…
잘 설명을 누구한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역사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역사에 저희들이 PSO 관련된 홍보는 되어가 있습니다. 시민토론회나 이런 걸 해서 일단…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역사 안에 붙어 있는 거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다고 해서 당신들의 이야기지요라고 되죠.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시민들 입장에서 그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통공사 내부사정이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구노력도 같이하면서 시민들 설득하는 게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절감 방안이라든지…
그런데 그 자구노력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도 나고 문제도 생기는데 무조건 지금 자구노력을 어떻게 절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교통공사 적자는요.
여러 원인 중에…
교통공사의 전략이 뭐냐는 거죠, 타개할 전략.
그러니까 운영적자 해소대책 말씀이신 거죠?
운영적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운송수익, 운송을 운영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예상되는 적자들도 있잖아요. 요금 현실화한다고 다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예.
인수부채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시민세금이 들어가고 그 세금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들이 우리 그냥 공사가 힘들다라고 얘기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죠. 시나 시의회에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러면 잠깐 시간 걸리더라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 원인 분석 중에서 PSO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니까 PSO 부분은 아까 도시철도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라든지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PSO 발생하는 거 알고 적자 발생하는 거 알죠. 복지로 다 떠넘긴 거 다 알죠.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또 우리 노사, 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도 우리 PSO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수익이 증대하고 비용이 절감돼야 되는데 수익이 증대되는 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수입의 87%가 운수수입입니다. 그래서 운수수입을 증대할 수밖에 없고 운수수입을 하려면 승객이 많이 타야 되는데 타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많이 타진 않습니다마는 제가 경영본부니까 그걸 맡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주장했던 마스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승객 증대가 갑자기 늘진 않는다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부대수익을 저희들이 창출을 해야 됩니다. 부대수익을 창출하는 게 흐름이 지금 보는 일반적인 광고매체에서 모바일이라든지 듣는 광고매체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사이니지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를 다양하게 해서 부대수익을 저희들 한 44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한 600억 정도 올리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운임 현실화도 사실 한 방법이 되고요. 또 운임 현실화 말고도 저희들이 운영수지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PSO 말고도 국비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동차라든지 아니면 노후설비 또는 기타설비의 제작을 발굴해서 국비 확보를 다른 도시철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2021년도 요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내년에, 그러면 되더라도 운송수익이 그다지 갭이 메워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적자가 메워지지 않는다면 경영진단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3년마다 하고 내년에 경영진단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3년마다 경영진단을 하는데 경영진단에 대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어쨌든 경영수지, 운영수지를 최소화해서, 최소화해야 또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다시 안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부채비율 중에 우리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혹은 충당이라든지 미지급금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노후설비라든지 이런 건 국비와 시비가 매칭됩니다. 그래서 매칭을 50 대 50이라든지 전동차 같으면 30 대 70입니다. 그러면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70%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로써 저희들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 60% 정도가 저희들로서 돈이 없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고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아까처럼 부산시 사정이나 저희 재정 상황이나 마찬가지일 건데 가장 관건은 저희들이 흑자경영은 안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민을 대상으로 고객증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습니다.
아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민들이 적정분모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시민들 입장에서 찾기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교통공사에서 그만큼 경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진단도 하고 대책도 생각하고 국회도 상대하고 있지만 잘 마련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이거를 대처해 나가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CEO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을 코레일이나 기재부나 같이 연결해서 잘해 보겠다고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시고 왔을 때 과연 적절하게 잘, 그 인력의 라인을 잘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CEO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순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제 개인적으로 공사에 한 30년 근무하면서 경영파트에 좀 더 고민하는 결과로써는 제가 내린 결론은 마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마스가 조기 설치되어야 승객이 20% 이상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마스 얘기는 지하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버스에서도 하고 택시에서도 해요. 업계에서 다들 동일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연결하면 그게 경영이 나아질 거라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경영이 나아질 건지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시간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스에도 얘길 했고 제가 그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결국은 국회든 시의회든 시장이든 결국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들은 누구를 보겠습니까? 시민들을 봅니다. 교통공사가 힘들어도 저희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겠죠. 전략을 어디를 보고 세워야 되겠습니까?
결국…
시민들 입장에서 세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마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시철도를 타는 부산시민이나 그러니까 도시철도 기관이 있는 시민들이 가장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뭐냐 이러면 집에서 나와서 도시철도에 타는 것 그거를 일반적으로 퍼스트마일이라 하고 내려서 자기 목적지로 가는 라스트마일이 가장 불편하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 즉, 대중교통의 환승체계 편리하게 해 주는, 저희들이 버스의 정류소하고 저희들이 가까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버스노선을 좀 조정해 달라고 부산시에 요청을 하고, 물론 전체 다 수용은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객 증대가 공사의 87% 수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생존하기 힘들다는 건 저희들 느끼기 때문에요. 단지 다른 PSO 받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PSO 관련해서도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노조 입장에서는 그냥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노조하고 손 합쳐서 경영진이 같이 가서 경영진이 얘기 못 할 부분을 노조가 대신 함께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영진하고 노조하고 엇나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하철역사에서 벌써부터 노조가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PSO 얘기를 하냐면 노조에서 오히려 PSO의 필요성을 시민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그 얘기 여쭤본 게 전략이 뭐냐고 여쭤본 게 그겁니다. 부산시도 결국은 시민들 눈치를 본단 말이죠. 시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영진이 노조와 같이 손잡고 나갔을 때 시민들이 더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협의회하고 저희들 도시철도운영기관하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대선 쪽에 공약이 가능한지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같이 손발 맞춰서 잘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왜 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되고 교통공사가 이만큼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혹은 교통공사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라는 굉장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시민세금이 투여가 되든 혹은 교통공사에서 요금을 현실화시키든 어떤 방법들을 찾을 거잖아요. 그 방법을 찾는 그런 기술은 뭐냐라고 봤을 때 시민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노사가 손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부채하고 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저희. 그런데 162페이지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사업 충당부채하고 코로나 손실부채는 이자 없습니까? 이자가 안 나옵니까, 거기는.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발생하는데 왜 여기 반영 안 됐습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노후시설하고 코로나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거는…
이자비용 현황에 지금 여기 162페이지에 보면 인수부채 노후전동차 이자율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2개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부채는 이자 손실이 발생 안 합니까?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런데 행감자료에 안 들어 있죠?
그것까지 챙겨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 이런 개념을…
아니 그것까지 챙겨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들어와야죠.
저희들이 약간 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노후시설 개선이 50 대 50 국비·시비가 매칭되면서 사실은 50%를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을 안 하고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지도 않고 채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그것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대신에 이자는 시에서 주셔야 안 되겠나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안 시킨 부분입니다.
주장만 하신다고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예산실하고 협의가 잘됐다든지 예산실하고 협의가 안 됐으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예산에 반영시킨다든지 돼야지 계속 주장만 한다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주장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반영 안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5년물, 3년물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3개월 단위로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금 저희들이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왜 저희 교통공사 행감자료에 안 들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시의 자료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교통공사 행감자료잖아요.
다음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는 공사 내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보고 안 해도 됩니까, 행감 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시에서 좀 해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 해 주는 건 주장이고 저희한테 현황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 어떻게 되는지하고 그 부채 어떻게 지금 해소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부산시 제가 교통국에도 얘기했는데 BRT하고 도시철도하고 딱 노선 겹치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교통공사 입장에서 대응을 했습니까?
이런 점이 있다라고 실무자 선이라든지 이럴 때 계속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미 BRT 다 깔아지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BRT 구간의 승객이 즉, 환승유입승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환승체계, 어떻게 보면 환승체계가 잘 안 됐다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리지 않고 버스 타고 끝까지 갔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국 행감 할 때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국장님 답변이 그랬던가, 내년 주례까지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 얘기드렸어요. BRT 구간하고 지하철노선하고 딱 겹치면 이거 서로 자기 살, 제 살 뜯어먹기로 되는데 적자구조가 서로서로 떠넘기기밖에 더 되겠냐. 맞잖아요? 버스도 적자 3,000억, 지하철 적자 3,000억. 서로 그런데 요금, 결국 이 이용자는 겹칠 거고. 적자 개선 안 되죠.
그건 저도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듣고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교통공사에서 그런 거는 대응을 하셨어야죠.
실제 교통국하고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주고받아도 교통국에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반영보다는 일단 지금 주례까지는 계획되어 있고 이미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고려된 상황 같습니다.
일단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시는 중앙차선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겹치고 있으니까 이거 문제인 거예요. 버스도 적자액이 상당합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교통공사가 이 문제를 심혈을 기울여서 항차 앞날에 대비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이래서 일본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보고하라라는 과업지시서를 내리고 어차피 우리 사회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주로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의 격차를 두고 사회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시재생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은 우리 사장님 아시지요? 버스노선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본은 버스노선.
그게 기관마다 다른데…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본에도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인천교통공사처럼 공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고 각 지역구마다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항차 장기 연구과제로 해서 정말 실력 있는 용역회사, 또 전문가들 해서 항차 계획을 세워 갖고 수년 내에 한번 정말 심도 있는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차피 교통공사가, 이게 지하철 위주로 가야지 버스 위주로 간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2021년 누적 고장·사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5년, 최근 5년 동안 한 130건 정도가 장애, 주로 장애입니다. 장애하고 이렇게 됩니다.
1호선에는 사고 건수가 얼마입니까?
사고 분석 말입니까?
1호선.
예, 사고 분석도 합니다. 1호선 같은 경우에 29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그럼 2호선은 얼마입니까?
36건 있었습니다.
2호선이 많지요? 사고 건수가.
예, 사고, 장애 건수가 많습니다.
1호선의 경우 2016년 다대선 연장으로 신차, 전동차 신차가 몇 칸 도입됐습니까?
다대선 할 때 48량이 들어왔습니다.
48칸이죠?
예.
그럼 1호선은 또한 2018년과 2021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몇 칸을 교체했죠?
그러니까 40칸하고 48칸 해서 88칸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88칸 했는데요. 지금 실제로는 1호선은, 1호선은 신차 전동차를 88칸을 교체하니까 사고율이 29건 낮아요. 그런데 2호선은 36건이죠. 지금 국장님,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지금 2호선도 문제예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2호선도 노후차량을 신차로 빨리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노후전동차량 교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1호선 같은 경우에는 200량이 이미 발주가 됐고 나머지 72량은 아마 내년 정도 발주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368량이 되는데 그중에 366량인데 168량은 아마 24년이나 25년 초에 발주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가 올해 200억이 국비가 내려왔죠? 1호선 노후전동차 교체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18년, 19년, 20년에는 안 내려오다가 21년도에 200억 왔죠?
예, 처음입니다.
올해는 지금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예상을…
아니, 전동차 노후차량 교체 국비.
아, 국비가 올해는 200억이 왔고요. 내년에도 23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30억 예상합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올해 노후차량 교체 국비가 200억 내려왔고 내년에 2022년도는 230억을 예상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것 200억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국비로써는 1호선, 2호선 노후전동차량을 교체를 할 수 없죠,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노후차량 교체가 지연되면 교통공사는 안전운행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국비가 이번에 200억 내년에 230억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발주하면 당장 모든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량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200억 들어오고 해서 이것밖에 안 들어오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200량에 맞춰서 국비는 그때그때 내려올 겁니다. 단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아니, 국비가 200억, 230억 뭐 260억, 250억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같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 1호선, 2호선 노후전동차는 계속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11월 3일 날 같이 그런 전동차량이 정지되는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우리 교통공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질의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이 나오면 또 이용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죠, 맞습니다. 정비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이 감사 특별점검 결과보고에서 안전사고 이게 안전사고조사단을 증액시켜라, 10명에서. 그러면 사장님! 이게 말이지요. 이게 지금 철도과에서 한 거예요, 우리 시가. 그러면 예산은 철도과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철도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지금 10명의 안전사고조사단을 증액시키려면 예산은 교통공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닐 거예요. 사장님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주세요, 이 예산만큼은.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 방면으로 전략을 짜셔야지, 자꾸만 답변을 미루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철도공사에서 다 한 거예요, 이게. 아니, 철도과가 시…
아니, 우리 교통국의 철도과도 도시철도의 안녕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전담부서로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사장님! 문제가 뭐냐, 예산 아닙니까, 예산? 결론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 분야에 전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로 딱 명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은 다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무슨 걱정을 합니까? 증액시키겠습니다. 예산은 시에 증액분만큼 요청하겠습니다, 증액액수만큼은. 그러고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이것을 철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이것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는 계수조정 할 수가 있어요.
예, 앞으로 예산안 관련되어 있으면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성의 있게 답변을, 계속 교통공사 오래 있으면서 관행적으로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 많이 느껴요, 전형적인 관료 답변. 화려한 수사만 하고, 다 그래요, 넘어가려 하고. 이때까지는 그럴지 모르지만 다행히도 8대 의회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8대 의회는 그런 것 안 통합니다. 7대 의원하고 8대 의원은 달라요. 그걸 간과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런 것 해 봤자 다 소용없겠네요, 이제 뭐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그렇고요.
지하철 수입 손실액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20년에? 지하철 무임손실액.
아, 무임손실액 작년에는 1,405억이었습니다.
1,405억. 그러면 올해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1,335억으로 해서 국회에 저희들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문제예요. 올해는 아마 30% 정도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차 내년에 2022년 시민 1명 중,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는 2022년이면 65세 이상이 시민 5명 중 1명으로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손실은 계속 급증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또 시비도 무작정 지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 이거 제 사견인데요. 이때까지 하면 그렇는데 시가 무작정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하철 교통공사 자체 내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4,31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비용 절감이라든가 전문경영영역에 속하겠는데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무임승차 손실액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임수송제도는 누가 도입했습니까? 정부가 했습니까, 우리 부산광역시가 했습니까, 아니면 6개 광역지자체가 했어요?
1984년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행된 겁니다.
그렇죠. 정부가 도입한 거예요, 이게. 우리 6개, 부산·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단체가 한 것 아니에요. 정부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정부 시키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지금 보이소. 무임승차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무임승차하라고만 해 놓고 그에 대한 손실액은 지금 뭐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도시철도는 사장님, 전국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개지요?
6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6개죠. 그러니까 6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동요하지만 다른 데 지역의원들은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것?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기재부의 관료들이 주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들은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예결위에 부산지역에 있는 분들 그런 분을 위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안도, 법안이 하나 계류 중입니까?
도시철도법이 4개 법안, 개정법안이 있고요. 철도산업발전법이 1개 개정안, 5개 개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통과했습니까?
예, 상임위원회는 통과했는데 법사위 갔다가 다시 빠꾸맞고 하는 이런…
상임위에도 통과 안 했다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안 했다는데.
갔다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임위에서 소위로 다시 내려간 케이스인데 지난번 경우에는 20대는 법사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 자체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법사위에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21대하고 20대하고 좀 차이 나는 겁니다.
일단 상임위는 통과됐습니까?
지금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확실하게 통과되었다, 안 되었다 하면 “통과 안 되었습니다.” 딱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6개 광역단체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분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하는데 상임위에서 문턱도 못 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지 뭐 법사위 가 갖고 어떻게 되든 간에, 16개 단체 국회의원님과 다른 지역 국회의원님과 논쟁을 벌여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임시 사장대행이기 때문에, 지금 교통공사 사장이 공석인데 새로 오실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첫 번째 하실 일은 이거예요, 이거. 무임승차분을 어떻게, 국회의원, 국회에 매일 올라가세요. 올라가 가지고 매일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총력전을 해야 돼요, 사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들은 거기서 총력 뒷받침하시고 감사님께서는 그 이후를 다 점검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오시면 부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교통공사에 구십몇 년도부터 해서 최고 오래 있어서 경험도 많고 노련하시고 다른 본부장들 통솔도 다 되고 한데 이 문제만큼은 사장님을 잘 보필해서 6개 지자체하고 수시로 행동해서 이 문제를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두에 교통공사 조직운영에 대해서 인사라든가 내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가 감사를 했죠? 알고 있습니까? 18년도 하고.
시에는 정기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이사회 운영에 관한 특정감사 결과보고, 2021년 4월 23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사는 우리 공사 자체 감사실에서 수행한 감사입니다.
자체입니까?
예.
그래 어쨌든 아, 맞네요. 결재를 보니까 맞네요. 우리 강한규 감사님이네요. 거기에 보면 제가 모두에 질의하신 내용이 다 담겨있는 것, 여기에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사회 의장 선임 부적정, 2012년 1회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 중 새로운 의장을 선임하려 했으나 제4회 이사회까지 의장 선임 없이 사장이 의장직을 수행하였고 5회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가 의장으로 선임됨. 그래 해 놓고는 사장을 의장으로 결정한 근거와 이유가 기록도 없어요, 이게.
다음으로 이사회 소집통지 및 부의절차 부적정, 이사회 개최 1주일 전 소집통지 미준수. 이것은 제가 지난 상임위 행감에도 지적했고 전부터 지적했어요, 이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부의안 접수 미준수, 부의안 송부기간 미준수 등 지적, 또 누락되고. 그러면 아니 부의안 안 하는데 언제 개최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것?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마무리 질의해 주…
아니, 이것 하나만 하고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당연직 비상임이사 제척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2 제2항에서 당연직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2018년 제1회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가 제척되지 않고 추천 의결에 참여.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아니, 임원추천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감사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교통공사 사장이 그리되면 추천하지요? 임원추천위원회 아닙니까? 다릅니까, 임원추천하고 그것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들만 하고.
시, 시의회, 공사, 3개 파트에서…
그렇죠. 제가 인사특별위원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횡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지난 수년동안 박영태 본부장님서부터, 박영태 본부장님은 아니 자기가 결정권도 없는데 결정권이 있는 것은 또 옮겨가는 거예요, 본부장으로. 그거를 막을, 아무도 막지를 않아요.
위원님 제가 이것 1분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한번 더 하고. 답변 기회를 드리겠어요. 제가 이 질의를 마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박영태 본부장의 이러한 조직의 적폐가 그대로 우리 지금 이동렬 사장직무대행께 옮겨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들과 일부 지금 교통공사 직원들의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에. 새로운 사장이 오시면 사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본부장님이 똘똘 뭉쳐 가지고 지금 보세요. 어땠습니까? 인원 충원하겠냐 하니까 계속 돌려대고, 의회에서 의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교통공사를 감시·감독하는 부산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질의하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 몇 개월 남지 않은 사장님 이게 먹혀들 리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최고 오래된 게, 아까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죠? 사장과 본부장과 사원들이 똘똘 뭉쳐서 쉽게 말하면 원축이 되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도 될까 말까 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렬 사장직무대행님 제 말씀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 중에 무례를 범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지 사실을 좀 더 설명해 드리려는 어떤 약간 의욕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그런 우려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새로운 사장님 오시면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직무대행님! 이것은 본 위원의 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어낸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장님이 했지요? 이거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게 아니고 교통공사 자체 내 감사한 사항이라고. 이것 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뭘 과하고 그래요.
아니, 이 부분은 죄송한데 1분만 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15년 동안, 공사가 출범한 15년 동안에 이사회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벌써 12년, 10년,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관행이었고…
18년도 있어요, 18년도.
그러니까 18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감사가 이때까지 감사 역할을 갖다가 이 보고서를 보고 추정하건대 철저히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감사가 들어와서 해 보니까 지난 연도는 해 봐야 되겠다 해서 18년도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이 보고서 아니냐고요.
그런데 보고서의 지적사항은 10년도 사건, 12년도 사건, 지금과 8년 내지 10년 전의 사건입니다. 단지 18년 사건은…
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6년만 한 거예요. 그러고 제가 상임위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태 본부장님 전횡을 1기 때, 2018년 우리 1기 회기에서도 신랄하게 지적했고 2기에 본 위원이 신랄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증언을 했기 때문에 실언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땅하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사가 모르니까, 만약에 우리가 돌아온다면 바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감사님 통해서 감사를 하시고 그리고 하고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동렬 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저는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2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내년도 국비확보 부분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이 노력들은 아무래도 경영주와 노조의 역할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유기체의 부분, 이 부분은 김민정 위원님께서 그 필요성을 아무래도 지적이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늘 감사장에서 한 가지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감사의 필요성, 지금 정부나 또 우리 시나 출자·출연기관의 감사제도 부분에서 감사만큼은 낙하산 인사는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부의 조직인사나 LH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감사 역할만 좀 정확하게 했더라도 그런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그것이 기본 페이스고 또 우리 부산시도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자리에 감사님이 자리에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 출자·출연기관의 부분에서 감사만큼은 감사자리만큼은 좀 더 경영진과의 대립각을 세워도 됩니다.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조직은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주와 감사가 예를 들어서 한, 여러분이 철도 부분 아닙니까? 양대산맥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조직은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와 경영진이 합의점을 찾는 지점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조직은 좀 더 우리가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조직은 되지 않는다 그 염려의 부분에서 감사의 역할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좀 잘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두 번째 질의에 건설 부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하단∼녹산선 아, 사상∼녹산선 그리고 또 어디 어디에 있지요, 간단하게?
노포∼북정 양산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노포하고 북정하고 양산선하고 그다음에 사상∼하단선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 철도사업들은 결론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운영과 사업을 동시적으로 하죠, 그죠? 같이하죠?
예, 운영과 건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사상∼하단선 부분에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첫 시도에서 설계에서 지금 아홉 번의 조정이 있었지요? 몇 번 조정이 있었습니까?
10차까지 조정이 있었, 예, 10차까지 있었습니다.
하고, 증액 부분이 한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금액이, 대강.
(담당자와 대화)
요 정도 같으면 답변석에 답이 딱 좀 나와야 될 건데, 이것 예상했던 질의 아니에요? 지금 공사를 꼴랑 2개밖에 안 하는데.
1,8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증액이라는 부분은 우리 임의적으로 증액을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있죠. 일단 이 승인은 어디서 납니까?
기재부에 총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승인을 하는데 이게 100% 국비는 아니죠?
물론 건설비는 6 대 4로 해서…
매칭이 어떻게 돼요? 5 대 5입니까?
6 대 4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재부가 6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입니다.
그러면 1,800억 중에서 결론적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그 분담률이 40이 우리 분담률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이 투여가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지금 설계를 처음에 우리 시작과 변동사항은, 아홉 번의 변동사항은 오늘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나열하지 않겠는데 그 변동사항은 우리 위원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최종의 결정 등은 기재부가 승인을 하더라도 기재부가 국비를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4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 계획에 의해서 필연적인 어떤 부분, 설계변경은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있었겠죠. 이게 자주, 계속 우리가 이런 어떠한 사고 형태가 사업을 따낼 때 우리가 필연적 부분이 계약만 좀 해 놓고, 관공서의 계약은 그런 겁니다. 해 놓고, 처음에는 저단가로서 계약을 해 놓고 계속 가면서 설계를 변경을 시키면서 자기들 목적대로 달성을 하는 거예요. 금액을, 그렇게 금액을 올리는 게 일반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설계변경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한다는 거는 첫 계획이 그만큼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 속에서 토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예타를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 세부적인 계약 다 올릴 거예요. 올릴 때 가능하면 그 사업비를 축소화시킬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 후에 B/C를 받기 위해서. 그래 놓고 그건 하나의 어떠한 전략·전술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가 기재부로부터 예타를 승인받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너무 그래선 안 된다. 변경 자체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구조상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난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단지 우리 건설사업이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물가를 반영시켜야 되고 밑에 땅을 파다 보면 모르는 암반이 나온다 하면 결국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가급적 설계변경을 자제해 주는 편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이런 어떠한 사업은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변동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사상∼하단선에서 가장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기지창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지창 부분은 간단하게 답을 해 줘도 됩니다. 원래 승학산 부분에서 우리가 첫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옮겼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굳이, 주민과의 부분도 있고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직원이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는 다 해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무혐의로 나왔죠. 그래도 이 사업이 완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접촉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예, 계속 접촉을 하면서 기타 민원사항이 있지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의 요구가 몇 가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오늘 나열을 안 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과 들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업을 하는 교통공사의 주체자가 명확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안 된다 할 때는 분명히 기술적이라 어떠한 예산의 부분도 이런 거를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표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지 이 사업은 완결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하철만 만들면 뭐 합니까. 차량기지가 하나의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차적인 사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주민과 접촉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사상∼녹산선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포∼북정, 양산선 부분도 충분하게 저의 이 질의를 반영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가 교통공사가 앞으로 책임을 맡아야 할 사업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1개가 하단∼녹산선, 심지어는 공항까지 연결을 하는 부분. 지금의 예타 부분은 하단∼녹산까지만 되어가 있습니다, 트램 형식으로. 그것이 계획도로는 12월 정도로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타가 나올 때 또한 한편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지금은 지상트램이죠?
예.
지상트램을 가지고 우리가 예타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지상보다는 지하화 그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만약에 예타가 통과된다라면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양쪽의 부분 그러니까 지상의 노면트램과 또 지하의 부분은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거는 비교를 좀 해 가지고 금액과 여러 가지 부분, 지금은 예타가 한 정거장을 없애고 그렇지만 그거는 가장 예타를 우리가 받기 위한 하나의 선제적인 조건에 불과하지 없앤 그 역은 하단∼녹산선에서 아주 중요한 심플한 교통의 딱 중심지예요. 그 부분을 또 간과를 하고 그거는 차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비교분석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실로 제출을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아무래도 이 시간 안에는 다 못 마칠 것 같은데 그거는 중단하면 됩니다, 제가. 가능하면 시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6시 안에 다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행감자료 205쪽에 다 나와가 있어요. 이번에 수의계약을 한 총 건수가 몇 건이에요?
52건이 수의계약 건수입니다.
52건 중에 재공고 입찰이 한 10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고 유찰이 또 7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고 유찰의 부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공고를 두 번 해서, 재공고해서 유찰이 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특별한 경우 즉,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지방계약법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고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고시에 의하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한 번 입찰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작년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한 번 작년 말까지 됐다가 다시 올해 말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고시 내용은 우리 위원실로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의 26조1항에 다 되어가 있습니다. 입찰이 성립이 안 될 때, 안 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낙찰자가 한 사람일 경우는 명시가 되어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안에 지방계약법에 보면 3항입니다.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법을 보고 답을 하면 됩니다.
예.
아무래도 맞을 거예요. 이 법을 내가 보고 바로 읽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는데 이번에 수의계약의 건수 중에 한 4건의 금액이 한 58억 되는, 이거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주 큰돈이에요. 유진기공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죠?
예.
이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주로 전동차의 제어장치를…
제어장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는 본사는 아마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안성입니다, 안산.
경기도…
안산지역에 소재합니다.
경기도 기업인데 제어장치 부분에 제가 부·울·경, 혹시나 부·울·경에 제어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파악은 해 봤습니까?
이런 제어장치를 만드는, 2호선 제어장치를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하나 유진기공이라는 이 회사만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점이네요?
예, 지금 상태에는 사실상 독점입니다.
정확합니까?
예, 여기서 우리만 공급하는 거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같이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점이란 표현을 하자면 기술을 어떻게 보면 특허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업이. 맞습니까? 특허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우리 도시철도 부품으로 납품을 하려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규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규격 승인을 받은 업체가 유진기공 1개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는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으면 그것까지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충분하게 독점의 기업이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해당 기업의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일단 철도의 그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을 가지고 68억이라는,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일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어장치의 부분을 다 한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이 속에 왜 안 달려들까. 이 경쟁의 기업에서 기술이 없어서 아예 애당초 포기를 했든지 아니면 기술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은 그 회사의 내부적인 어떠한 부분이니까 이 속에서는 일단 거론은 안 하고.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계약을 할 때 이것도 나눴어요. 유진기공 이 부분에 계약을 해도. 그런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1개밖에 없는 기업이다, 독점이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교통공사가 아낄 수 있는 계약이 뭐가 있겠어요? 본부장님.
계약의 경우에 우리 일반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대량 구매가 아무래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대량의 형태예요. 한방에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야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회사가 기술적인, 독보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부산시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기업, 최소한 부·울·경의 어떠한 회사도 아니에요. 경기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안산인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한방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쪼갰어요. 단가가 당연하게 올라가죠. 왜 이런 거를 하지 못했어요?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연간 저희들이 1년에 한 삼십억, 몇십억씩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그 예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이 제어장치 부분이 장애가 좀 났습니다. 나서 예산은 없고 다른 국비에서 약간 가져올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에 의해서 이걸 할 수 없이 두 번 하는 경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으나 저희들 예산이 당초 예산이 많았다면 이렇게 두 번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가지고 1차로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가 나니까 좀 더 구입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는 차에 다른 국비가 좀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걸 예측을 못 하고, 그죠? 있는 돈 가지고는, 있는 돈 가지고 한방에 해결을 안 하는데 그럼 나름대로 다른 돈을 전용을 하면서 계약을 했는 것 같은데 이거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4,000여 명의 직원들이 엄밀히 말하면 부산시의 세금을 가지고 지탱하는 공사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 종사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수입이 확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지금 3,000억 가까이 1년에 적자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우리들이 고객의 어떠한 증가의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 있겠나. 다른 어떤 부분들, 그런 고민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산을 단 1원이라도 예산을 절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여러분 종이 1장이에요. 종이 1장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유추의 해석을 해 가지고 내가 권한대행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따지자면 그 자료 다 내가 받아볼 수 있어요. 한번 저희들이 어디 요구를 했습니까?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자료를. 여러분들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단편적인 부분,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어떠한 계약의 부분에, 그렇다고 이 계약이 어떤 비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철도마피아, 표현을 내가 이래 써서 미안합니다. 이런 식의 질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계약이라면 십의 어떤 단가가, 그 회사가 독보적인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한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소지는 있다고 봐집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본부장께서는 내년에 예산을 이행함에 있어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는, 행감 때 질의를 하는 저의 충성 어린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시고 단돈 1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계약 체결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어떠한 반복적인 부분이 일어나지 않고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BRT 구간하고 철도 노선하고 겹쳤을 때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는 계속 노선 조정을 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도에서는 수송객 변화라든지 혹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는 방향성이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 BRT 시행을 하기 전과 한 이후의 승객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들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도시철도에서는 좋은 플러스 영향은 지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분화돼서 어느 역에 어떻게 어느 수송객이 어떻게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간별로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게 BRT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예,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게 관련된 자료를 지금 축적하고 계십니까? 교통공사에서.
가지고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축적돼 있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온 모양인데 이건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교통공사도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통공사 따로 부산시 우리 준공영제 따로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는 건설하는 거랑 도시철도 건설만 계속 쭉 한다고 해서 사실 운영비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트램도 우리 얼마 전에 교통국에 말을 했는데 트램 어차피 적자 날 거면 그거 부산시에서 운영하지 말고 해수부에서 저거가 직접 운영하게 해라,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맨날 적자 발생하는 거 들고 와 가지고 억지로 끌어안고 있으면 뭐 하겠냐.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산시가 하나 해수부가 하나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교통공사랑 버스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통공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그리고 자료를 잘 축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딜레마가 있는데 부산시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우리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제 소신입니다. 그러면 버스나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대중교통 부분의 중심이 도시철도니까 이끌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 진행, 계속 건설을 하고 있고 트램이든 사상∼하단선이든 양산선이든. 그래서 이게 다 안고 가는 게 공사, 공사에 유리한지 또는 시민 전체들한테 유리한지, 또 부산시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사실 플러스마이너스 측면 다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걸 안으면 안는 즉시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산시 환경이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있는 게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물론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유동인구를 늘리면 됩니다. 늘리면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트램이든 버스든 저희 도시철도든 간에 승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는 우리 공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거는 공사의 입장이겠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공사가 인력 수요라든지 그 외 여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일단 그거는 공사 입장과 저희 입장이 다른 것 같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해수부가 운영하나 부산시가 운영하나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기관마다 각자 기관의 존립목적이 있고 기관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건 다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세금은 다 똑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감소를 해서, 수익이 감소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객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론 지하철 이거 감차하고 있잖아요, 일정 부분.
그거를 11월 1일부터 정상 회복해서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운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정상 운행을 했을 때의 운영수익은 얼마나 더 늘 것 같습니까?
한 10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68만 명이 10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온다고 준비한다고 보니까 68만 5,000명으로 약 5,0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드코로나의 위력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수치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 계획은 안 나오겠죠, 그죠?
제가 하나 더 아쉬운 거 말씀드리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거 교통공사 거 맞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교통공사에서 전망에 따라서 2022년도와 24년도에 각각 200원 운임 인상으로 당기순손실 규모를 점차 축소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2022년도, 2024년도에 각각 200원 운임 인상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잖아요.
근거는 아니고 우리가 5년간 재무관리계획을 짤 때 어쨌든 이거는 향후 5년간 예측과 동시에 그에 맞춰서 사업을…
그러니까 예측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을 적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희망사항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산시에서 중장기 재무계획 이렇게 세우면 저희가 이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공사에서 중장기 재무계획을 희망사항으로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임 인상 부분을 포함 안 시킬 수는 없고 시키자니 이때까지 공사 임의대로 운임 인상이 되지는 않았잖습니까? 시민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교통공사의 중장기 재무계획이 이렇게 허술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허술하기보다는…
허술한 거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희망사항을 적은 거는 허술한 거죠. 중장기 재무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
상황 변화, 개통이라든지 인구 변화라든지 모든 걸 다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운임 분야에 대해서는 없다 하기도 저희들 입장에서 좀 그렇고 실제 22년도에는 운임 인상이 돼야 할 시점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중장기 재무계획은 재무계획에 맞게 장기적인 계획이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대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상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그냥 희망으로 2022년도, 2024년도 200원 인상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제외하고 편성을 하든 하여튼 다른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외하고 편성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무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희망사항에 대해서 재무계획이 나왔으면 이 재무계획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그런데 운임에 대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2년 단위로 해서 조례로 정해서 운임 인상을 시켜달라는 조례를 만들어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있으면 기본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거에 운임 인상했던 것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인데 다음에 수립할 때 하여튼 더 고민해서 신뢰성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저희가 지금 상가 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소송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가소송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사 내에 법무팀이 있습니까?
법무팀 있습니다. 2개가 소송 건에 계류되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덕천역 우리 고객센터 통합에 관련된 것이 있고 하나는 덕천하고 숙등 재산 관련 있습니다. 2개가 소송 있는데 덕천통합 연구센터 관련된 거는 1심이 진행되고 나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상대방이 지금 항소를 해 놓은 경우입니다.
이거 상가 지금 저희 수영, 수영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는, 이 새로운 사업자는 상가 운영에 대한 기본 이전에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수영이 지금 개장이 지연이 오래되고 있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 거는 상가 운영경험은 없습니다만 그 업체가 MD업체 즉, 상가를 플랜하고 세팅을 하고 하는 마케팅 전문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변경된 운영업체가 자금력이라든지 사업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변경된 상태입니다.
자금력이나 사업력이 뛰어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가능할까요?
그 모기업이 부산시내 중견기업인 태화건설이라고 그 기업이 모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업이 튼튼하다고 해서 자회사도 튼튼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기 수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 있고 지금 재판도 벌어지고 있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개장 가능할까요?
그래서 새로 변경된 변경 업체는 금년에 개장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안에 CCTV를 설치하고 시설물을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저희가 그 시설물 개장 그리고 좀 있으면 개장할 거라 이야기 지금 언제부터 들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이정화 의원님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런 지 몇 년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해결됩니까?
하여튼 금년에 개장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개장됩니까?
예, 하여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금년 안에 오픈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행감장이고요. 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가 위증에 처벌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올해 안에 개장할 수 있습니까?
저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변경 업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금년도 안에 개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의지는 계속 들어왔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몇 년간 지금 지속된 상황이라고. 그러면 개장이 되냐는 거죠. 정확하게 올해 안에 개장됩니까?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업체에서는 금년 내 개장하겠다라고 우리한테 강력히 의견을 자기들이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교통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이라고 하기보다 좀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때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그거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니까 그 이후에 시의회나 다른 데서 많은 제도가 바뀌었고요. 저희들도 19년도에 앞으로 민자 상가 개발에 나름대로 3대 기준을 설립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것은 추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부산대역 상가 개발 지금 하나 설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덕천하고 숙등 지하상가에 사업자 해제되고 나서 그다음에는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업자 해지를 하고 나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명도소송이요?
명도소송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 이 소송이 굉장히 지하상가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이런 상가들의 개발을 거의 다 민간에 던져주다 보니까 교통공사에서 관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고 소송 발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니까 여기 다 기피 부서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피 부서가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조직을 어떻게 가꿀 거냐. 지금 조직개편이 됐습니까?
아직 개편은 안 되고 있고요.
조직개편은 안 되고 이거 대응 안 되고 맨날 소송만 들어오면 이 지하상가는 그냥 민간에 넘겨줄 것 같으면 이것 공공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9년도에 새로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맞추려면 이 기준이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기피 부서인데 누가 와서 하겠냐고요, 다들 하기 싫어할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상가개발부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비슷하게 힘든 부서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제가 경영본부장 되고 나서는 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승진케이스 들어가면 승진우대, 인사우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CEO가 만약에 오신다면 적극 건의해서 독립적인 기구를, 부서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CEO가 와서 6개월 동안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고 일단은 저희가 그때 분명히 이런 상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인사라든지 혹은 그 외에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죠?
아직까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인사든 이런 것은 있는데 아직 조직까지는 진단이, 한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게 교육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교육으로.
그래서 조직을…
결국 소송하거나 민원 가거나 다들 이거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특히나 계약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할 만한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기피 부서라 다 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꾸려 놔야지 대응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3대 기준을 만들면 뭐 합니까? 3개월 있다 떠나고 6개월 있다 떠나고 다들 도망가고 싶어하지 거기에 일을 제대로 거기에 하고 싶을까요?
하여튼 거기에 근무하면…
그리고 거기에 인사점수라도 더 줍니까?
인사는 저희들이 굉장히 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성과금을 더 줍니까?
거기에 성과는 성과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평정을 잘 받고…
그러니까요. 그걸 점수를 만드는 건데 그게 결국 경영진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여기 부장님 계시지만 제가 평가는 잘 줬습니다, 여기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상가 개발을 하거나 이거를 민간에 그냥 줘서 운영하게 했을 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결국 공사가 다 져야 되고요. 부산시가 져야 되고 저희도 계속 민원에 시달려야 된다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공개발에 대해서 좀 이게 민간자본이 그냥 상가 개발한다고 그냥 밀었을 때 그게 해결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통공사에 그 조직에 대해서 대응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만 아예 준비를 안 하고 계시면서 지금,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행감장에서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튼 가급적 조기에 조직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시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정책에 반영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책에 반영이 전혀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부산시처럼 경영진에 대한 인사권이나 뭔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으로 심사하겠다고 이야기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가급적 가능하다면…
아니, 가능하다면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저희 권한으로 하자면.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조직이 하루아침에 만들기는 뭐하고 해서 하여튼 가급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독립 부서를 만들어서 강력히 추진하는 게, 그래서 직원들한테 수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경영진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가급적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관련해서 아까 철도사고하고 운행장애가 0건이라고 했는데, 20년도에는요. 지금 교통공사 여기 감사, 종합감사에 보면 축소보고되었다고 KNN에, 그죠? 지적을 계속 받았습니다.
예.
신평역 탈선 관련해 가지고 조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사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토부에 있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하고 정보를 많이 공유해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단지 시간은 소요되어서 내년 넘어가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고 전 관리나 정비체계가 문제였던 건 아닐까요?
보고는, 보고체계는 지난번 지적한 이후에는 우리 관제소에서 부산시와 국토부에 보고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빠짐없이 요즘 보고하고 있어서 그런 저희들은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즉시, 즉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고가 전부 정비 불량, 부품 불량 또는 관제사나 이것 뭐지, 기관사 이런 모두 인재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철도가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였거나 혹은 이용객을 고려한다면 좀 이것을, 심각한 인명 피해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사건에 대해서는 5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5명, 5명에 대해서 주의·경고를 줬습니다.
주의·경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나 이런 것에 강화가 되고 교육이 되기는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예.
직원은 따로 관련된 부서장이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이런 수범, 이런 사례를 어쨌든 Best Practice는 아니지만 Worst Practice를 만들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정보 자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관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외상후장애라든지 나중에 스트레스가 되어서 계속 그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처가 됩니까?
예,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은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관사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프로그램도 있고 또 정신안정실도 만들어서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고가 나신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그게 되고 있습니까?
마음증진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동장치 관련해 가지고, 제동장치.
예.
관련해 가지고 이 매뉴얼을 보강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보강이 됐습니까?
매뉴얼을 이게 옛날에 구형 형태가 있었고 신형 형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신형 형태로 바꿔서 매뉴얼 자체를 단순화시켰고 또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철도전에 가 가지고 가상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것도…
아, AV 같은.
실습을 하던데 실제로 이런 것도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들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개발은 언제 다 됩니까?
내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내년 언제요?
하반기 정도 가능하답니다.
하반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예.
아,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남았습니까?
예. 확인을 좀 위원장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님 아까 제 질의 중에서 제어장치 부분 있죠? 기업. 아까 어디 했습니까? 유진기공.
예.
그때 답을 하실 때 대한민국에 유일한 회사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어장치를 만드는 곳도 여기밖에 없습니까? 한번 더 확인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담당자와 대화)
국내에는 여기 유진밖에 없습니다.
유진밖에 없고. 제가 인터넷을 퍼뜩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지금 우리가 철도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큰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3대 메이저가 로템하고…
회사는 우리가 거명, 창원에 한 회사가 있죠?
예, 3개 그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있죠?
예.
그거는 1차 회사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 자체에서 밴드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1차 밴드, 2차 밴드…
그렇습니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유진기공은 1차 밴드입니까? 제어장치만 납품하는 1차 밴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유진기공이 산자부입니까? 산자부의 승인이에요? 어데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은, 이 회사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게 국토부장관이 정해져 있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대상물품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니, 아니요. 그 승인 쪽에서 그것은 당연하게 국토부에서 물품의 형태는 다 전산화되고 그쪽에서 승인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상식적으로 큰 회사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3개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제작사가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우리도 노후차량 교체하면 그 회사가 만들 것 아니에요?
예,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1개가…
예,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3개 중에서는 그 회사가 모든 부품을 다 생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밴드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회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모기업이 밴드를 할 때 제어장치의 밴드가 내가 보니까 유진기공만 있는 게 아닌데.
이 유진기공이 아까 3대 메이저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내가 다른 이름을 지금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그 회사를 선전해 주는 꼴이 되어 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도 여하튼 모기업이 유진기공은 1차 밴드, 납품하는 1차 밴드 회사죠? 제어장치를 만드는 게…
예, 그러니까 제어장치가…
그 제어장치가 철도 제어장치와 또 자동차 제어장치는 당연하게 분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어떠한 구조나 기술 부분은 거의 유사·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어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기술적인 부분은 수없이 많은데, 회사가?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모회사가 제어장치는 이 회사만 다 받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에서도?
위원님 죄송한데, 한번 더 우리 기술본부장님 답변이, 너무 세부적 들어가서 제가 답변하기 약간 곤란해서 한번…
예, 기술본부장님 속 시원하게 좀 답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안전법이 강화되면서 2013년도에 강화되면서 철도안전법에 제동장치가 형식승인물품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형식승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 지하철에서도 1호선 틀리고 2호선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 2호선에 형식승인을 받은 회사는 유진기공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일본 나부코 제품이 들어왔었는데 일본 나부코에서 생산중단을 시켜 버리고 지금 이것도 유진기공이 유일하게 시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형식승인을 득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호선에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업체는 유진기공밖에 없습니다. 형식승인을…
그러면 그 답을, 알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제어장치를 계약을 했던 부분은 2호선입니까?
예.
다른 노선은 없어요? 이 보니까…
지금 이게 1호선에 신차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도 1호선이 로템에서 제작은 했지만 역시 유진기공에서 형식승인을 받아서 납품을 했습니다.
벌써 회사에, 거명이 나오는데 먼저 나는 회사를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서울 틀리고 다 틀립니다.
지금 부산시 교통공사에서 지금 차량을 의뢰한 부분 그러니까 2호선 부분은 그 당시, 이미 2호선 다니고 있으니까, 그죠? 그 안에 제어장치 부분은 승인을 받은 유진기공밖에 없다, 그래서 유진기공의 제품만 우리는 쓸 수밖에 없다…
입찰조건에 그렇습니다. 제한경쟁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인하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2호선을 만들 때 유진제품을 쓰고 예를 들어서 제어장치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더 조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꼭 유진기업만 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행과정 속에서 더 좋은 제어장치의 제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제품을 구매하는 부분은 다양화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여기에 철도안전법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만 득해 오면 그것은 경쟁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게 바로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지금 국토부에 철도 제어장치를 등록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인을 해 준 회사가 이 유진기공만 있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진기공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철도안전법이 강화되었다 하는 이유가 2호선의 차량에는 특수, 차량마다 다 틀리니까 이 제품에 맞는 형식에 맞는 철도안전승인을 받아라, 용품에. 그 승인을 받아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시장성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성이 있으면 경쟁이 막 될 건데 시장성이 없다 보니까…
아니, 돈이 조금보다도 58억인데요?
이게 기술 개발하고 형식받는 데만 해도 돈이 억대 이상 들어가고 또 이게…
아니, 그 답은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형식승인제품을 국토부에 필해가 와 있으면 경쟁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량제작을 6대 광역도시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 가지고 제작을 의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우리 대한민국에 3개밖에 없다, 그죠? A사, B사, C사.
예.
그러면 A사, B사, C사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의뢰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6대 광역도시권에서는 차량을, 앞으로 노후차량을 교체를 하든 아니면 신차를 만들든 간에 그 회사에 하면 그 회사는 보편적으로 우리 회사가 1차 밴드, 2차 밴드가 쭉 부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기업에서 한 가지의 밴드를 직영회사가 아닌 이상, 회사가 아닌 이상 1차 밴드를 한 군데만 하는 데가 그 회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모기업과 자회사에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모회사와 1차 밴드가 회사가 아예 틀리고 그런 것 같으면 모회사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자동차도 그런 것 아니에요? 1차 밴드들이 한 회사만 특정, 저기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많은 회사를 거느리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 밴드 속에 2차 밴드가 있을 거고 또 아니면 2차 밴드에 납품하는 3차 밴드 형태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 우리 기업의 형태가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로템이라 했습니까?
로템.
로템.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우리 근거리에도 창원에, 로템도 창원에 있죠?
예.
그리고 또 기업 아까 3개도 다 창원에 있는 것 같아요.
우진산전은 충청도…
경기도에 있으니까 그것은 일단 놔두고. 그러면 그 회사가 1차 밴드를 정할 때 한 회사만 정했냐 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내가 찾아 보니까 제어장치를 하는 밴드가 애법 많아요. 외국에 벌써 우리의 제어장치를 가지고 수출하는, 내가 거명은 안 하겠지만 있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특수기술만 가진 회사가 아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2호선 것 받아오면 공개경쟁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낼 때도 제한경쟁에 낼 때는 이 기술보유에 대해서 조건을 걸면 되죠.
아니, 이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매할 때 대한민국에 지금 산자부에 등록된 그 기업들에 공문발송 예가 있습니까?
어떤…
있어야 뭐 산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부산시 교통공사에 무엇을 납품을 하겠다 그런 어떤 공문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국토부…
아니, 자꾸 국토부 이야기, 기술부장님!
예.
제가 질의하는 요약이 그런 거예요. 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우리가 경쟁입찰을 봤을 때 내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보는 견해로서는 지금 국토부에 등록된 회사는 유진기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1차의 밴드들이 심지어는 내가 한 회사를 보니까 외국 수출도 해요. 수출도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수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최소한 국토부에 그 승인절차 없이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은 회사가, 외국…
회사마다. 조금 전에 틀린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부산교통공사가 이 계약을 할 때 최소한 유진기공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품을 좀 사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고객 아니에요. 그죠? 회사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럴 때 최소한 공문이라도 하달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유진기공만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진기공에서는 1차의 형태가 안 되니까 그것을 또 유찰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보낸 적이 있어요, 교통공사에서? 한 번이라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교통공사와 유진기공과의 밀착관계밖에 더 이상 해석을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한 번이라도 보냈습니까, 다른 회사에?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거를, 구매 의향을 보냈나 이런 뜻입니까?
아따 참말로.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부장님!
예. 제어장치를 만드는 회사는 많다고 그럽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아까는 독보적인 형태가 1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동제어장치 만드는 데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제어장치 만드는 회사는 많이 있는데 제동제어장치는 이 회사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 개념이 좀 차이가 난다 합니다. 그래 이거를 저희들이…
제동과 제어가 뭐가 틀려요? 이야기해 보세요. 제동과 제어가 뭐가 틀려요? 자, 답변을 지금 본부장이 받아가 했으니까. 제어와 제동이 뭐가 틀려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어장치는 뭐고 제동장치는 뭐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해 보세요.
예, 제가 옆에 있는…
잠시만요, 김동일 위원님. 제가 사장직무대행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의사진행발언을 득하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기술본부장님도 답변하는 이런 부분은 의사진행에 전혀 안 맞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을 때 내가 위원장님한테 승락을 받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점을 위원장님께 저 개인적으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동…
예,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 부장님입니다. 실무 부장한테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진짜 내가 시간만 허락한다면 더 지금 깊이 있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상식에 여러분의 답변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 부분하고 일치가 안 돼요. 이렇게 질의하니까 아까 분명히 제어장치와 제동장치, 그럴 것 같으면 처음의 답변이 제어와 제동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적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어와 제동이. 그래 내가 상식으로 그 용어를 보자면 제어와 제동은 거의 같습니다. 그거를 접목시키는 기술은 같단 말이에요. 제어와 제동을 뭘 또 살짝 변형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 수의계약의 부분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권한대행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 사항은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는 분야가 아닌데 왜 기술부장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제어, 제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제가 드린 것은…
자,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할 것 없고, 위원장님! 기술적으로 기술부장님한테 이것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술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님 제어하고 제동하고 뭐가 틀려요?
지금 이게 전동차와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 실무자, 담당 처장한테 답변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상세한 사항은.
본부장님!
예.
이게 행감이에요. 내가 기술적으로 실무부서에 하는 것 같으면 평상시에 앉아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게 행감이라는 것은 답변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는 회의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시고 그래도 그 부분에서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부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본부장이 답 안 되고 그것도 기술부장이라는 분이 제어와 제동을 구별을 못 해 가지고 그거를 또 밑에 차장입니까?
처장, 담당 처장입니다. 열차 담당…
처장한테 그 답변을, 이런 행감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한다고 본부장님 앉혀놓고, 기술부장 앉혀놓고 선서 받았어요? 바로 담당자 나와가 답하면 되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통공사의 행감의 자세입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할까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 정리해 가지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행감이 끝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한번 지적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8시 40분까지, 18시 20분이니까 한 10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15분 합시다.
15분?
20분 합시다.
20분. 그러면 16시 아, 18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예, 김동일입니다.
본부장님!
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변 부분을 저희들 또 쉬는 시간에 점검에 다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의 전동차에 대한 제어장치는 유일하게 유진기공, 국내에서 1개뿐이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계약의 형태가 공고의 형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런 부분 같으면 협상의 부분도 계약의 형태에서 한번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유념을 좀 해 주시고 본부장님 앞으로 계속 교통공사가 잘 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렬 사장직무대행님 그리고 박규탁 본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선서를 하신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 동료직원에게 답변을 듣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이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사유로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주의로 넘어가겠으니 다음부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순서에 따라,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요?
짧게 하나만.
그럼 박흥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사장권한대행 이동렬 사장님 지금 다대포해수욕장 주차장 알고 있지요?
예.
지하는 지금 비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 질의를 했는데 언론에도 났지 않습니까?
예.
차 댈 곳이 없어서 그 주위에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비워둘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하주차장 하라고 본 위원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지난번 여름 때 해수욕장 내방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그 밑에 지하 2층 부분은 그런 환경이 못 되어서 지하 1층 부분만 개방을 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일단은 지하 2층 부분은 피크타임이 지나서 저희들이 다방면적으로 다르게 개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다르게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할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지요. 아니 주차장이 위에가 다 주차장이고 주차장인데 지하는 텅텅 비어가 있어요. 다대포해수욕장은 여름에 차 댈 데가 없어 난리 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고 선계약자하고 이야기해서 교통공사가 지하를 주차장 만들고 다시 지금 육상주차장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다시 계약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무인이면 무인으로 하든지 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공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왜 비워둡니까?
그게 실제로 저희들이, 저도 주말 또는 주중에 가봅니다. 가보는데 여름철에는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밑에 저희들 일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주중에는 위에 지상도 다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지하주차장 만드는 데 돈 얼마 안 들어요. 돈 들 데 뭐 있어요? 주차 그거만 그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공사 투자할 돈이,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차면수만 그으면 되는 겁니다.
선을 긋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큰돈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활용도 측면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돈 안 드는데 뭘 자꾸 주저합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 주차장 긋는 거는 1년만 지나면 다 뺍니다. 투자자본 다 빼요. 시민들을 생각해야지, 시민들이 아우성인데. 그 지역에 지금 의원님도 그렇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잖아요, 언론에도 났고. 그러면 주저할 게 뭐 있습니까? 주차장 그으면 되는 거고 기존의 지상주차장 운영자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 주차장 지하주차장 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거. 누차 지역 여론도 그렇고 돈도 얼마 들지도 않는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실한 여부를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때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주간과 그리고 주말에 어떻게, 이게 비용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좀 계산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정확하게 추계 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사회 운영과정에 대한 특정감사하고 현업 종합감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사회 의장 선임 부적정. 왜 경고를 받았을까요?
12년도에 저희들이 1회에서 4회까지 할 때…
2012년도에요?
예, 12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호선을 해서 비상임이사 중에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약간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사회 운영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2021년도부터,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12년도 거라고요?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서…
아니 여기 이사회 운영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감사기간 2021년도 2월 3일부터 2021년도 3월 4일까지인데요.
실제 감사를 한 기간입니다.
감사한 기간인데 그럼 이게 그 이전에 몇 년도에 했다고요?
2006년부터, 공사 설립이 2006년입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5년간 감사한 특정감사 내용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개선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그 이후로는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럼 이사회는 왜 서면결의에 대해서는 실시 권고가…
그때 이사회가, 원래 이사회에 보면 경미하거나 긴급할 때는 서면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12년도, 15년도 이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16년도부터는 거의 없다가 19년도에, 19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뭐해서 안건도 소상공인 감면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의장님이 결정을 하셔서 한 거고 16년 이후부터는 코로나 사태 말고는 서면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한 적이 없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계속 서면이 아니라 계속 다 협의를 하고 있다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고 조치 받고 나서 개선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이거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불러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고요?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재발하지 않기…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번에 그러면 임추위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 교통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교통공사에서 2명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때는 저희들 이사회에서 추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협의해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했죠?
예.
그럼 임추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임추위는…
리크루팅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2명을 추천한, 2명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추위를 열었을 때에 어쨌든 대상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교통공사에서 임추위를 열잖아요? 공고하고.
임추위를 여는데 A라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임추위를 구성을 할 때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시의회하고 부산시에서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임추위가 구성이 되었어요. 구성되고 나면 공고 내죠?
임추위 개최를 합니다.
임추위 개최를 하고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후보자 공고.
그렇습니다.
그 후보자 공고 냈을 때 그럼 그전에…
후보자 공고보다는 모집공고를 내게 됩니다.
모집공고 냈을 때 그 이전에 리크루팅업체가 이렇게 돼서 그 두 분만 올라오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아니 임추위를 교통공사에서 아니, 어쨌든 공고를 받아서 공고를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아닙니다. 임추위에서 모집공고를 낼 때는 A, B, C, D 후보자들은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단지 이런 조건으로…
임추위를 열어서 후보자들을 다 서면으로 심사하고 면접 보고 그중에서 걸러서 2명을 올리잖아요. 2명이든 3명이든.
그거는 임추위를 하면서 하죠.
그런 절차를 거쳤냐는 거죠, 제 말은.
당연히 거쳤습니다.
그럼 그때 몇 명 후보자가 왔습니까? 제 말은 임추위가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잖아요. 절차를 진행하는데 후보자가 몇 명 왔냐는 거죠.
후보자라는 게 지원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2명 왔습니까?
지원자는 11명이 지원을 했죠.
11명이 지원했는데 그럼 11명이 지원했고 그 임추위에서 서면으로도 보고 면접으로도 봤겠죠?
절차니까 그 절차대로 밟았습니다.
그 절차를 다 밟았다. 그 절차를 다 밟았는데 그중에서 특정된 리크루팅업체에서 데려온 그 사람이 딱 2배수에 들었다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임추위 구성을 하면 임추위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합니다.
임추위 구성을 할 때 임추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하죠. 간사가 제안설명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빠집니다.
아니, 2명 있잖아요. 뭘 빠져요? 2명 있는데.
2명이라는 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사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
아, 이사회에서 추천한 두 분 말입니까?
그러면 임추위, 임추위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교통공사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임추위에서 진행된 회의록 있잖아요. 서면과 면접한 회의록 있으면…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리크루팅업체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하게 됐는지 아닌지는 전혀 교통공사에서 몰랐다?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 정기감사의 처분을 미이행했다고 돼 있어요. 공용 운영자재 통합 발주에 관한 사항 처분 미이행. 이게 지금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통합, 운영자재 통합 발주에 관한 기준.
죄송한데 몇 페이지?
73페이지요.
13페이지.
73페이지.
아, 73페이지.
공용 운영자재 통합 발주에 관한 사항.
이게 지금 저희들이 명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그러면 공용 운영자재 통합 발주에 관한 사항이 결국은 이게 시정이 되어서 구입을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통합 발주에 대한 기준이나 이거를 검토나 수립했던 계획서나 사전에 어떻게 이걸 검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정기감사 처분 미이행 건 이 자료 가능하면 빨리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이 질의한 자회사, 자회사 건을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가 하나의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자회사가 독립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위원님하고 박흥식 위원님께서 우리 교통공사 운영적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고 또 거기에 자구책을 마련해라고 한 부분이 제가 교통국에 똑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버스준공영제 거기도 한 3,000억 되고 또 우리 교통공사도 한 3,000억 되는 이런 부분 교통국장님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물으니 지금은 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오늘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부분 요금 인상이 절실합니다, 사실. 절실한 이 시점에 이런 부분은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국에 우리 대로변에 보면 공공 할 수 있는 전광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우리 이동렬 우리 직대 하시는 분께서 교통국하고 잘 협의를 해 갖고 교통공사나 또 우리 교통국 내에 버스준공영제 하는 손실 부분을 시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지하철 내에 보면 아까 광고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사상∼하단선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총 한 아홉 차례 총사업비를 조정했고 이 부분에 정거장 신설이라든지 이전, 차량기지창 이전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총 네 차례, 2년 기간 동안 한 네 차례 정도 조정 반영을 한 187억 원이 되더라고요. 추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률 증가 금액은 2년 연장 기준 약 한 200억가량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예, 일단 설계변경을 하고 그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돼 있다고요?
총사업비에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육천몇백억인가 돼 있는데.
조정을 하면서 돼 있습니다.
하여튼 김동일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 기재부의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실 일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우리 새로 부임하신 신현무 감사님에 대한 역할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제동장치하고 제동제어장치의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역 지하철역 내에 교통공사 노조가 지금 투쟁 중인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노조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안 묻겠는데 그러면 우리 노조, 아까 뒤에 계셨는데 지금은 가고 안 계시네요. 어쨌든 회사가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려면 노사가 상생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이동렬 사장직무대행께서 그런 협의라든지 소통을 좀 원활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 사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이동렬
감사 신현무
안전본부장 박용선
기술본부장 박규탁
건설본부장 이상학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