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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민생노동정책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생노동정책관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민생노동정책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민생노동정책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생노동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곽옥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김경희
사회적경제담당관 박명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저희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대하여 배부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민생노동정책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민생노동정책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및 1차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민생노동정책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어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노동존중 부산실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은 노동존중 부산 부분은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추진해 나가실 사항이죠?
예.
민생노동정책관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의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얼마전에 인사검증회가 있었죠?
예.
부산교통공사 후보자였던 분 어떤 부분이 논쟁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뭔지 아시죠?
음…
잘 모르시나요?
법적인 정의는 제가 잘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삼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형벌상의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죠. 단순히 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노동삼권 침해행위죠. 그래서 가볍게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노사, 아까 말했던 노동존중 부산을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고 저는 새로 민선 7기 들어와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시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를 했던 기관장으로 다시 앉힌다. 그다음에 노사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공사에 시의회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시기 어렵겠죠?
예.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은 관대하지가 않죠. 노사관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관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를 제가 드릴게요. 혹시 기획, 경제진흥원 행감 보셨나요?
예.
모니터링 하셨어요?
예, 모니터링 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확인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 확인을 같이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차 사업자 5월 31일 날 완료된 것 맞나요?
예, 완료된 것 맞습니다.
완료된 것 맞다. 그렇다면 개발에 대한 부분이 완결성이 아니라 최소한 개발은 완료됐다라고 보는 거죠?
예.
대금지급 부산시가 지급하지 마라고 했나요. 경제진흥원이 지급 안 하는 건가요?
설명드리면 대금지급은 선급금을 저희가 이미 지급을 한 상태인데 그 선급금에 대한 정산이 아직 정산보고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산보고서가 최근에 지금 시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처리가 되는 대로 지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어요. 그러면 하청이 공사가 끝나면 대금지급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청보고 지급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원청이 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원래 건설회사 공사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청이 애매한 하청이 이것 때문에 돈 못 받고 하면 이거 갑질이에요. 그러니까 원청보고 해결하라고 하이소.
예.
자, 1차사업 완료됐다고 하면 한 3개월, 4개월 늦어졌죠. 애초의 계획보다도?
예.
7월 달에 시행돼야 되는데 지금 11월 달 되어서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죠?
예.
한 4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2차사업자에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
2차사업자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활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 내용의 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행감할 때 우리 경제진흥원은 시의 승인 없이 바꿨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의 승인을 안 받았다고 얘기했죠. 부산시 몰랐죠 사업계획 변경된 거?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5조 위반한 거예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부산시의 승인 없이 그냥 대단히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렇다면. 이 5조 위반으로 해서 계약해지 할 수 있냐. 저는 계약해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위반한 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전체 계약 내용의 심각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공공위탁에 대한 해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본 바로 이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7월 19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는…
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중요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해도 돼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 잡혀있는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해도 되냐고요?
협상을 통해서 변경하는 건 충분히 가능…
그 경제진흥원과의 협상의 내용이지 우리 부산시와 계약했던 내용 중요한 사업계획 내용이 있었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변경했으면요?
그 사업…
책임을 안, 이 중요한 사업계획 내용 변경에 대한 아무 책임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업공고를 낼 때 경제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공고문을 냅니다. 저희가 물론 승인을 하고 사업공고문을 내는데…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8개월이 10개월이 되는 이 건을 말씀하시는?
연장뿐만 아니라 연장됐던 이유가 그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활성화가 중요하게 연관되는 게 배달앱과 배달대행사와의 연계, 포스와의 연계, 이런 것들이 다 바뀌면서 연장을 요구했던 거죠. 그 계획의 변경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경이에요. 애초부터 제가 받았던 우리 정책관님 이전에 정책관님한테 제가 부서에서 받았던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의 내용, 진행의 내용에 대한 내용이 다 틀어져 있어요. 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 사업계획변경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세요.
이…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세요.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라서 따져 봐야 된다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 맞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변경은 맞는데 중대한 여부, 계약을 해지해야 할 만한 내용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예, 그 정도로 중대한지는…
검토해 봐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변경된 내용을 원상회복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원상회복하고 있습니까?
예, 회복 중입니다.
예, 원상회복 중이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영은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직영? 직영이라 하시면 어떤?
얼리콜 직영.
아,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중지시켰나요?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원하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들어갔던 홍보비용, 인력비용 이거에 대해서 아마 회수가 돼야 될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가요?
지금 중간정산을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얼리콜 라이더와 관련된 전기이륜차에 대한 질의를 던진 적이 있어요.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개인 같은 경우는 1대, 법인 같은 경우는 5대까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수 십대라고 들었어요. 수십 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입, 렌트 이런 내용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입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지입이 뭡니까?
전기이륜차를 보유한 사람하고 계약관계를 맺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라고…
제가 시간 진행되는 걸 못 봤네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생노동정책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행감에 184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력증진 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니터링 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했어요. 알고 계세요?
성과랑, 어디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어제 경진원을 다 불러서 제가 성과를 전부 사례별로 다 정리를 해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진흥원은 모르고 있던데 알고 계시죠?
이제는 알 겁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를 했는데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알아요?
그게 보고가 잘 안 돼서 답변이 안 된 것이지 사업진행은 굉장히…
그러면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실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업이 출연기관에 지금 위탁, 대행 위탁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위탁 줘놔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관리를 안 하세요. 관리·감독할 기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줘놔 놓고 그냥 이렇게 내 팽겨쳐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니 “예.”가 아니고.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출연기관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받는 것 보셨죠?
예.
경제진흥원도 굉장히 지적 많이 받았어요. 경제진흥원에서 답변 못 하는 걸 부서에서 이제 파악해서 알고 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위원님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우선 담당자끼리는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현장도 같이 가고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나 국장이나 본부장급까지 세세하게 사업이 피드백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장에서도 경제진흥원장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할 때 자료를 들고 직원들이 서포트하고 있잖아요. 서포트를 잘 못 하니까 답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자도 결국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다 받았는데…
잘 알고 있던가요?
너무 상세하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경제진흥원장은 답변을 못 합니까?
어제 너무 긴장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받아보고 너무 저도 사실 경진원을 좀 질책하려고 회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담당자들이 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국이 좀 더 잘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지도·감독 업무를 더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실이 더 정신 차리고 더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준 기관의 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평소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는, 대행을 주는 이런 사업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사업들은 이어져 나가는데 주고 난 뒤에 내 몰라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제대로 관리·감독하시고 이 사업이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제로페이 있죠? 이게 국비·시비 매칭 50 대 50으로 하는 건데 제로페이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조기 소진됐습니다.
조기 소진이 다 끝났습니까?
예, 4월에 제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예. 지금 사용률은 제가 아직 정확한 수치는, 일단 캐시백을 해 주는 예산은 4월에 종료됐습니다.
근데 21년 9월 말 기준 이래 가지고 7만 4,164개소.
이건 가맹점 숫자입니다.
그래 가맹점 숫자인데 여기에 256억 이렇게 결제 등 기록돼 있네요?
예, 그래서 캐시백이 되지 않더라도 이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결제를 하고 계십니다. 제로페이는 휴대폰으로 바로 결제가 코드로 되시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예, 계속 진행합니다.
똑같이 국비·시비 매칭이 돼서…
예, 매칭으로 진행…
진행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년도에 300억 원이 결제가 됐는데 21년 9월 말에는 256억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가맹점 수는 늘어났는데?
예. 아무래도 저희가 캐시백 같은 이벤트를 많이 하면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시고요. 캐시백이 좀 더 줄어들면 사용을 좀 덜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동백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이제, 양쪽으로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동백전 사용하고 있죠?
예.
제로페이 지금 또 운영하고 있죠?
예.
이 2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선 동백전은 지역화폐 개념으로 진행하는 거고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를 절약해 주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동백전은 소상공인분들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동백전이 출시되고 동백전의 사용 빈도가 올라가니까 이 지금 제로페이 이게 운영이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내려간다, 그죠? 그건 맞죠?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비·국비 매칭을 해서 예산이 지금 조기 소진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조금 더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돼 있죠?
예.
이게 주차환경을 개선시켜 달라는 시장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걸 제가 봤을 때는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보고 받으신 거 있어요? 제가 우리 동래구 지역에도 주차환경 문제 때문에 동래시장도 이야기를 했고 안락시장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밖에 범위, 밖에 이 범위가 있으니까 뭐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잘한다고 계속 이렇게 내놓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보통 면적을 넓게 확보하거나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을 해서 수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민간 주차장에 저희가 바우처 같은 걸 줘 가지고 할인하거나 이런 정책들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국비랑 매칭해서 그런 시설 사업을 합니다. 근데 국비가 자꾸 감액,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런 사업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안 그래요?
예, 저희가 더 그런 부분들 민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안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해결 못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죠. 어디서 해결합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20년도 추진현황하고 21년도 추진현황 보니까 사설주차장 이용보조금액을 똑같이 지원받는 데가 부산진시장하고 남문시장이 있어요. 여기는 뭐 20년도, 21년도 똑같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시장들은 빠졌습니다. 왜 이렇죠?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2년짜리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이미 지원했던 시장이 다시 공모를 해서 공모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1년 단위로, 예.
그러니까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예, 중복으로. 이듬해에도 그대로…
아니, 어떤 기준으로 공모를 하기에 20년도에 이용 보조를 받은 시장이 총 네 군데에서 두 군데가 탈락하고 21년도는 20년도에 받았던 시장이 중복으로 또 받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선 평가를 중기부에서 하는데 이게 실적을 평가를 해서 이용률이 높고 운영이 잘되는 곳에 또 가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닙니까?
예, 중기부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기부에서 선정해서 우리 시는 예산만 받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저희는 매칭을 합니다.
매칭.
예.
얼마나 매칭합니까?
구랑 시가 20%씩 총 40%.
우리 시에서 20% 매칭합니까?
예.
구는?
구도 20%.
그러면 10%는?
6 대 2 대 2 이렇게 합니다.
6 대 2 대 2.
예.
6 대 2 대 2. 그러면 국비가 6이다 이런 얘기예요?
6입니다, 예. 지방비가 4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답변하는 거 내용을 들으면 그런 것 같네.
이 매칭 사업 안에서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데 이걸 저희가 뭐 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정을 하든지 공모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중기부랑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시비가 100% 투입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구비하고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주관 부서가 되는 건 우리 부산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범위 밖의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안 된다.” 이래 답변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문창무 위원입니다.
금방, 금방에 우리 정책관 얼마 전에 다른 부서에서 뵙다가 이래 뵈니까 이 감사장에 들어와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 명패를 유심히 봐야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노동정책관으로 오셨으니까 축하는 드립니다.
예.
그런데 참 이 힘든 부서에 책임관으로 오셨네요, 예. 축하드리면서 우선 노동 안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묻고자 합니다.
예.
이거 지금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이걸 보니까 서울시는 이 같은 업무 분야에서 서울은 안전어사대,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충청도는 산업안전지킴이. 근데 부산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보건을 강조한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근거법이 노동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예, 우리 부산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보건을, 두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 보건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안전은 재해 쪽으로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 보건은 건강, 노동자들의 건강권 쪽으로 저희가,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KBS뉴스에 6월 달에 나온 걸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내놓은 게 부산시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의지가 있긴 한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하는 비판 뉴스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것 이제 아주 사회 이슈화됐잖아요.
예.
부산이 유달리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현재 그 상태를 보고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중요시해 나가는지 한번 우리 정책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내년에 저희가 전담팀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런 모든 산업재해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저희가 1월 1일 자로 신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 현재 이거 운영 방식을 보니까 비상근,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그렇습니까?
아, 예.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고 사전 어떤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까?
예, 그 5월에 저희가 위촉을 하면서 교육을 완료했고 전문가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노무사님들 그다음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업안전협회 이런 데서. 예.
그래, 예. 우리 저 정책관께서, 저도 노동에 대해서는 저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분들이 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를 했던가 혹은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점이 지금 중요한 관점으로 보거든요. 이왕 노동정책관을 맡으셨으니까 이거 유심히. 부산이 이것도 전국에서 사고율이 높다면 부산 자체가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부산이 못하는 거는 제일 뒤에, 제일 위에 올라오고 잘하는 거는 뒤에서 쫓아 올라가고 부산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빨리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점을 지켜보시면서.
그래 이제 예산도 한번 살펴보니까 올해 예산은 겨우 1,500만 원이 돼 있네요? 내년에는 2,7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700만 원. 인원 2명을 충원을 했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크게 달라진 내용을 찾지 못했는데 올해처럼 수행하면 또 낙후성을 면치 못하니까 내년에는 새로운 어떤 발돋움이고 또 사건화가 줄어들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옆에 노동정책담당관님 또 곽 과장님도 앉아 계시네. 극도로 신경이 쓰일 거로 압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부산이 미리 막아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 내용을 보니까 그때 뉴스가 부산에서는 노동자들이 숨진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원인은 떨어졌다. 떨어짐이고 그다음에 많은 사망은 끼임이다. 그래서 뉴스를 가만 듣다 보니까 떨어짐 사고는 주로 건설 현장, 끼임 사고는 제조업 현장. 그래 가지고 제조업에서 22명, 건설업 14명이 기록돼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또 조금 전에 질의와 마찬가지 연계성을 갖고.
저는 오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게 너무나 공감이 가고 저희가 반드시 내년에는 적어도 이런 일자리로, 일터로 나가신 분들이 건강이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부산을 만드는 걸 최우선의 목표로 저희가 삼으려고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 보시고, 올해 이 점검 결과는 또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좀 점검한 결과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공사 현장의 어떤 점검.
지적사항이 한 여덟 군데 정도 나왔고 대부분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난간이 뭐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다 조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부산지역에서는 운수, 창고 또는 통신 여기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3배가 높다네요, 3배. 그런 내용이 혹시 입수된 거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전국 평균보다도 또 높다. 아, 이것도 좀 우리가 부산에서 빨리 여러 가지의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3배? 저는 입수된 내용에 그런 게 있네. 전국 평균보다 3배가 높다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수업이나 창고업이나 통신업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운수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항만에서 어선원들에게 일어나는 산재. 이거는 예방대책이 지금 부산시도 지금 특별히 긴급하게 생각 안 하고 수립이 안 돼 있지 않느냐. 어선 사고, 선박 사고. 그렇죠? 부산시 뭐 뚜렷한 계획이 수립된 상태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을 한 번 한 걸로, 예. 기사를 봤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항만을 끼고 있는 부산시. 아주 중요한 제2의 그래도 항구도시로는 제1의 항구도시라고 하면서 저 위에 경기도 쪽에 있는 인천에도 밀리고 있고 도시의 어떤 살림살이도 밀리고 다 밀리고 있어요. 항만을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이 부산시에서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산시 항만정책에 같이 포함하면서 이 문제도, 노동 문제도 한번 깊이 관여를 해야 되겠다, 수립해야 되는 것을 우리 정책관한테 이야기드리고. 부산시 앞으로 계획이 지금 수립된 게 없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수립을 해 나가야죠.
예, 그러면 당부말씀 하나 드리면 저희가 내년에 이 용역비를 좀 내년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나중에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시고 이 고위험군을 빨리 식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사고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업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유형이 많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용역을 내년에 발주를 해 볼 계획입니다. 좀 널리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제가 시간은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바로 우리 부산이 우먼파워를 발휘할 때입니다. 다 앞에 앉아 계시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힘 있게 밀고 나가고 부산을 변화를 해야겠다면 여러분한테 큰 힘 실어드릴 겁니다, 의원님들이. 발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항만 산재 사고 관련해 가지고 항운노동조합이나 BPA 쪽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전에 토론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 시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좀 손을 놓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가능한 한 토론회나 아니면 간담회 자리 좀 마련해서 항만 안전 관련해서는 부산시가 뭐 손을 놓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관여를 좀 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부터 해 가지고 우리 인권노동정책담당관님, 소상공인지원담당관님, 사회적경제담당관님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왜 감사의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시의회가, 8대 의회가 많은 토론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요. 근데 국장님들께서는 이 토론회에 참석하기를 꺼려요, 사실은. 오히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은데 저는 그래서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는 다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인권 관련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권센터가 지금 문은 열었죠?
아직 문은 안 열고 마지막, 인테리어 공사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원래 개소식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서 할 생각이고 그전에 사업들은 이제 다 진행을 할 거죠?
예, 아마 다음주쯤 되면 저희 다 완료하고, 예. 가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인원이 4명이에요.
예.
부족이고 노동조사관도, 우리 노동조사관도 뽑았지 않습니까? 인권노동조사관이죠?
예.
예, 뽑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좀 너무 아직까지 부산의 인권이 되게 많이 열악한 곳이었는데 좀 이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잘 준비하신 만큼 잘 개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울과 다르게 요즘은 서울보다 부산을 좀 칭찬을 많이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인권, 노동,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서울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산은 오히려 서울보다 더 모범적인 사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8대 시의회의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감사의 말씀을, 저희 감사히 받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8대 의회 와 가지고 노동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청년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측면도 있지만 사실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서울과 부산이.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계승을 하고 잘된 것을 당을 떠나서 이어받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앞전 가지고 있는 정책을 바꾸는, 없애버리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노동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청년의 정책들이 상당히 후퇴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는 제쳐놓고, 일단 그거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이기 때문에 이에 함축한다면 저는 이 분야에서는 저는 앞에 있는 오거돈 시장 부분에서의 노동정책과 인권과 청년의 정책들은 상당히 잘 토대를 만들어 주었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걸 다시 지금 현재 시정에서도 반영하고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저희는 더 확실하게 가야 될 것 같고 물론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 동백통과 동백전에 대해서는 많은 아직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급속히 안정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예.
내용이 뭐였습니까?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특별지원이었습니다.
예. 내용에 보니까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저는 그 전에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부산형 재난지원금 우리만 빠졌다 해 가지고 기자회견도 했고, 제가 알기로 우리 또 국장님하고도 이렇게 간담회까지 하셨어요, 그죠?
예.
근데 보니까 즉각적으로 이번에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공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총 3,000여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저는,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경영회복 특별금융을 2,1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겠다, 이러한 부분하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뭐, 우리 대리운전 기사분들이죠?
예.
이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자가격리 취약 노동자들에게 소득 피해 보상금 1인당 23만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다른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민생노동정책관께서 반영을, 시장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시행된 거라 보여집니다. 어제 대리운전 기사분들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상당히 우리 국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고. 공개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대리운전노동자분들한테 그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마지막 경계의 지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별할 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지원금을 다 주더라도 마지막에 경계에 머물러버리면 혜택을 못 받으면 그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보편적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우를 좋게 시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임금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2022년 생활임금이 얼마로 적용됐죠?
1만 868원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적용이 됩니까?
저희 부산시 민간 위탁. 예, 기관까지 다 적용됩니다. 출자·출연…
그러면 상당히 이제 넓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 예산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다 확보를 했습니까?
저희 과에서, 저희 국에서 파악한 바로는, 예. 다 확보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까지는 지금 97% 이상 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걸로.
민간위탁은요?
민간위탁은 아직까지 저희가 다 파악이…
(담당자와 대화)
10월 말 기준으로 88.9%입니다.
그 앞에 저희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을 할 때, 처벌법을 이야기할 때 건설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 도급?
예.
아, 예. 건설사는 지금 포함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의무 기간에는 지금 건설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예. 도급계약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그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특정한 단체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팀장급하고 호봉 때문에.
호봉제, 예.
이 경계가 허물어져 가지고 차별성을 못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도 그다음에 그에 대한 뭐랄까, 이 차별성은 연봉에 대해서, 호봉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 좀.
학교급식생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저기 논산에 보면.
예.
거기에 어떻게 적용하냐니까 1호봉을 갖다가, 1호봉을 생활임금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인가? 순차적으로 지금도 1호봉과 2호봉, 3호봉에 대한 경계를, 확률을 다, 퍼센티지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1호봉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2, 3, 4호봉 갈수록 자동적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돼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다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대신 소요되는 우리 시 예산이 좀 더 들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예산은 저는 충분히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총예산에 대한 규모 부분들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기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부담 비율이 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부분들이 우리 출자·출연기관부터 해 가지고 민간위탁에 예산을 갖다가 먼저 편성을 좀 해 주고 그에 대해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거 다 파악을 하셨죠?
예…
답이 왜 그래요?
모든 사업이 다 지금 예산실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렇게 협조 요청은 드렸는데 반영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임팩트투자조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해 둔 상태입니다.
예산실에서 편성을 했습니까?
예, 10억.
10억요?
예.
원래 우리 계획은 20억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 그러면 줄어들었습니까?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예.
일단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저는 공유경제하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페이지, 행감자료 240페이지부터 조금 봐 볼게요. 지금 현재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사업 한, 하신, 한 거를 보니까 2010년에 10개 사의 공유기업 10개 사에 9,000만 원 지원을 했고 2021년에는 10개 사에 1억 4,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저는 이 공유기업을 분류하는 방식이, 방식이 작년과 올해가 이게 지금 지원방식이 달라진 건가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공간 공유, 물건 공유, 재능 공유로 범주화를 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한 걸로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변 확대형, 성장 집중형이라고 이거를 지금 분류를 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기업들을 키울 때 이렇게 공간, 물건, 재능 같은 분야별로 하기보다 단계를 나눠서 이제 초등, 중등, 고등으로 많이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저변 확대형은 조금 씨앗을 뿌리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 위에 단계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크게 분류를 나누었습니다.
그걸 올해부터 그렇게 분류를 하신 겁니까? 보면 지금 부산시에서 지정한 공유기업이 53개 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19년부터 지정을 했더라고요. 19년에 19개, 2020년 19개, 올해 15개 해서 총 54개 사를 지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공유기업을 지정을 안 하신 거예요?
그때는 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경제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진원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비는요?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진행한 걸로…
출연금으로 갔으면 결국은 시 사업인 거잖아요. 아니, 뭐 경진원이 따로 정부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한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출연금을 냈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 사업인 거죠.
자체사업이지만 저희 시 사업인 거죠. 저희가 전담 부서가 생긴 지가 2018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언제부터입니까?
2014년부터 경제진흥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저희 이제 전담부서 만들어지고 2019년부터 시에서 따로 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천 그러면 14년 조례는 2014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2014년부터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공유기업은 그러면 2019년부터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일단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16년, 15년도에 공유경제 기업을 8개 사를 지정을 해서 컨설팅 등 교육을 했고 17년도에는 9개 사, 18년도에는 19개 사를 사업비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하면서 공유기업 지정은 그럼 2019년부터 했다? 이게 지금 뭐가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국장님 어쨌든 지금 이걸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공유기업 분류 방식은 올해부터 저변 확대형이랑 성장 집중형으로 지금 분류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19년부터 지원한 기업, 공유기업 명단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거 기존의 그러니까 지원 기업의 기준,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기업 지원 기준이.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이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총 29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지금 지원 받은 업체 중에 2020년에도 받은 이력이 있고요. 즉 2020년, 2021년 두 해를 연속으로 지금 받은 업체가 두 군데나 나옵니다. 이유사회적협동조합 2020년에 1,000만 원, 올해 2,500만 원 그다음 또 하나가 태호컴퍼니 그렇죠? 2020년에 1,000만 원, 올해 770만 원 이렇게 2년 연속 지원해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규정에 2회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2회까지 지정이 가능한 사유가 그래 뭐냐고요.
이 지정요건을 갖추고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성이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선정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지금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기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1억 4,000만 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어떤 실적을 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유사회적협동조합은 교통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작년에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이 자료 어디에 봐도 그리고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 어디에도 지금 공유기업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 공유기업에서 생산해 낸 플랫폼이든 서비스를 말 그대로 부산시민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어떻게 썼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이중 지원까지 받고요. 2회 연속 지원 받고 있고 2019년에 지원을 받았던 한 업체는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더만요.
예.
아니,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이 이 사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당시에는 위원이 아니…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분들은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원래 임기는 2년이고 올해 6월 4일부터 23년 6월…
그러면 이분은 올해 6월 4일 되기 전에 언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그러면 이분 임기는?
위원 지정이, 위원 지정으로 올해, 올해 위촉이…
올해 위촉이 된 거예요?
올해 6월 4일 날 위촉이 됐습니다. 이거는 19년도고.
올해 6월 4일 날 위촉이 되셨고 지금 기업 지원은 2019년에 받으셨고.
예.
사실 지금 공유경제하고 관련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집행을 하는 상황인데 보면 과연 이 기업들이 도대체 이 지원금 받아서 뭘 했지? 어디에 사용이 되었지?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지? 그 내용을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기 전동킥보드 공유하는 것 말고 시민들이 알고 계신 공유경제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뭐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저기 니더 같은 기업은 좀 알바, 아르바이트 연결해 주고…
어디, 어느 기업이?
이 기업이 19년도에 지정된 기업인데 알바천국 같은 거를 운영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기업들 중에 몇 개는 저희가 잘 지원을 하면 좀 성장할 수 있겠다 싶은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6년부터 15년부터 아까 지원을 했다고 그러셨죠. 15년부터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년부터 지원한 기업 중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15년에 지원한 기업.
15년에 있는…
15년에 8개 기업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생존 여부나 이런 거는 저희가 확인을 지금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죠, 끝입니다 그때 지원하고 나면. 더군다나 그 바로 옆 페이지 보면 구·군에서 또한 공유경제촉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5,000만 원 지원해서 그렇죠? 5,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보시면 2021년에 6개 지금 5,000만 원 지원해서 6개 기업에 지원을 해 줬거든요. 지원했던 기업들과 지금 부산시하고 어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이제 볼 때마다 회의장에서 볼 때마다 민생노동정책관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우리 밑에 과장급인 정책담당관들도 계속 바뀌고 이래 가지고 민생이 안정이 될 수 있겠나. 공무원 조직만 봐도 뭔가 많이 변동이 심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임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께서는 최소 2∼3년을 이 자리를 맡아서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데 좋은 데 있어도 사양하고 여기 남아서 민생을 한번 책임지겠다. 그런 자세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동백전 사업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예.
이게 2019년 말에 우리가 정부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이게 급격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소비가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쓰는 사람이 생겼고 그 와중에 제일 피해자는 영세소상공인인데 그러면 그동안 작년과 올해 민생노동정책관에서 동백전 사업을 해온 이력을 보면 과연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 선정에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해 왔는가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의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출 추이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나 국장님?
제가 산업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자료들은 지금 여러 번 봤습니다.
봤어요, 어떻습니까?
대면 서비스를 하는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이 확실히 감소를 많이 한 것으로 관광이나 음식, 소매업 이쪽 분야 소상공인분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쪽에 동백전이나 제로페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 가지고 이분들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업종별로 혹시 동백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음식점인데 두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소매업…
두 번째.
슈퍼마켓하고 소매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일반 병의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의료기관이나 일반 병의원은 사실은 동백전의 목적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동백전 사업을 하는 정부의 목적 우리 부산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교육기관이나 스포츠, 여가시설 이런 데도 세 번째입니다. 정말 필요로 한 영세 소상공업자들은 제가 볼 때도 절반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백전 사업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주변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제도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능력이 모자라면 외부에 힘을 빌리고 돈을 좀 쓰더라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분석해 주세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줄이겠다 한 거죠. 본 위원은 작년에 왔을 때 이미 분명히 민생노동정책관에서는 이 동백전 사업은 일시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정부에서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방경제가 조금 소멸하는데 우선 테스트 베드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이걸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다 보면 계속 늘어야 되는데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면 한시가 정해진 사업이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동백전 플랫폼 사업자 선정할 때도 잘 생각했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소비하는 카드를 집계해서 캐시백을 적용해서 캐시백을 주고 적용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자 선정에 잡음이 생겼고 2년째 시끄러워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동백전 사업을 하는 데 정작 필요한 사람은 크게 지원을 못 받고 플랫폼 사업자만 돈을 버는 구조로 된다면 이거는 큰 문제고 지속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 기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민, 영세 소상공인, 시민에게 도움 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마무리 끌고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백전 예산이 보면 작년에는 캐시백이 1,000억 정도였죠?
예.
올해는 지금 1,600억입니다, 그죠?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440억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기준이 없고 들쭉날쭉하고 지금 소비자, 시민들이 볼 때도 올해만 봐도 그렇습니다. 동백전 카드를 작년 말에 일부 중지를 했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 변화를 보면 참 기가 찹니다. 6월까지 얼마였습니까, 충전 한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이고 7, 8월은요?
육십, 50만 원이요.
7, 8월은 50만 원이고. 9, 10월은요?
60만 원입니다.
이 달은요?
100만 원입니다.
이거 왜 이리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시민들이 이게 쓸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그거 할 거다. 이제 보니 내 주위에도 보면 별 관심이 없어요.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조금 더 늘어났으니까 충전해야 되겠다 하지만 언제 스톱 될지도 모른다. 또 연말에 스톱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겠습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죠?
우선 구조적으로는 이 사업이 이제 시에서 전액을 편성한 예산으로 전체를 운영하면 아주 균등하게 운영이 되는데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경을 통해서 발행액을 계속 늘리다 보니 시가 이걸 매칭을 해서 또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제 매달 균분 해놨던 것들이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이제 불어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얼마였습니까?
전체는 1조 원으로 계획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 1,000억이 예상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6,000억 원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6,000억이 늘어났는데 1,000억을 계상해도 1월에서 6월에서, 6월까지 그 한도를 30만 원 했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이제 1조 발행을 목표로 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균분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정부 추경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서 6,000억 원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일단 어려우니까 무조건 늘려주겠다. 그래놓고 내년에는 줄이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그냥 당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가 이 부분은 시에서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내년도에 1조 발행까지는 무조건 지키겠다는 게 저희 내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가 너무 많이 줄어서 시 재정도 있고 해서 지금 44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1조 발행을 목표로 시에서 계속해서 추경 편성을 할 계획이고 국비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일 또 국회로 지금 보좌관님들하고 면담을 하러…
각 지자체마다 동일한 거잖아요.
예,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리한 이유를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고 사전에 설명돼야 되고 우리도 시민들한테 미리미리 알려야 되고 현재까지의 올해의 이 기준 변경은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정부 정책이나 시의 정책이 일단은 우리 시의 정책이 돼 버렸죠. 정책이 너무나 일관성이 없고 들쭉날쭉해서 동백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실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다가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난다 이런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끝까지 소임을 같이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폐업자들에 대한 취업에 대한 제가 아이디어를 좀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는 도중에 보니까…
(전단지를 들어보이며)
이런 전단지를 나눠주는 걸 봤어요. 혹시 보셨죠,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뭐냐 하면 폐업자, 폐업자나 또는 폐업 예정자들이 취업 교육을 받는 곳인데 여기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10시간 현장교육 수료 시 최대 10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 수료 후 취업을 하면 전직 장려수당도 100만 원 이렇게 드리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단계 참여 40만 원, 취업 후에는 또 60만 원을 받는 이런 혜택을 드려서 폐업을 하신 분들이나 폐업 예정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력해서 에듀인잡에 의뢰해서 있는 사업이더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민생노동정책관이 계시고 또 관련 소상공인 지원담당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부산시형 이런 모델들을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의 하나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내년 사업에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주신 의견이 너무 저희도 와닿아서 어제 또 경진원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경제진흥원에 있는 이 일자리센터랑 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이분들을 좀 안내를 하자 얘기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뒤로도 경제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열심히 챙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서 폐업 지원하신 분들께 저희가 일자리를 안내해 드리겠다.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회신이 안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구체적이지 못해서 연락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이렇게 아까 중기부사업처럼 저희가 좀 구체화를 시켜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 전단지를 나중에 가지고 가세요.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고…
감사합니다.
벤치마킹 해서 나름대로 부산형 이런 취업, 재취업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상공인들에게 많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보내주는 톡을 저도 받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모집공고라든지 참여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알림톡을 통해서 경제진흥원에서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올 때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보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한번 확산시킨다면 새로운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직원들이 조사를 쭉 한 게 있어서 그걸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예.
사실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가 이게 참 상당히 어렵고 전통시장을 살릴 방법으로 등장을 해서 사실은 이게 동백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제가 작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담당자의 말은 그와는 다르고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고 이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괴정시장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매출이 50% 이상 70% 이상 신장되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이다라고 지난 작년 예산 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막상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참여율도 너무 저조하고 또 배달을 하는 횟수도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은 좀 파악돼 있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자료 보고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아마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현재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좀 많이 주문하는 충무동 새벽시장, 감천2동 시장 같은 경우는 배송 건수가 전부 다 2,500건, 3,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송 수익금도 제법 67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하루 평균 배송 건수가 12건, 17건 대부분 10건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평균을 많이 상쇄시키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연일골목시장…
예, 그렇네요.
여기는 이제 시장 상인회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사업 론칭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겨우겨우 봉합을 해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이 시장이 전체를, 평균을 많이 깎아 먹었고 또 한 가지 동백통하고 차별점을 말씀을 드리면 동백통은 앱 기반의 주문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적응하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화로 주문을 하시거나 현장에 오셔서 장보기를 하시고 나서…
맡겨놓고 가면 되죠?
맡겨놓고 가시니까 이 보시면 감천2동 시장 이런 데 가시면 대부분 이렇게 산에, 산만디에 사시는 할머니들께서 많이 이걸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백통을 준비하면서도 시장 부분은 이런 배송 취약계층 그리고 모바일 취약계층들을 위한 서비스를 좀 특화를 시키자는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초기 단계니까 그런 전화 주문까지 받기는 저희가 좀 힘들 것 같고 이 배송 서비스 사업을 좀 병행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 배송을 해 줄 때 그러면 배송을 맡긴 업체에서 돈을 받는 거죠?
배송료를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2동 시장은 배송금을, 배송, 전혀 받지 않습니다.
감천2동 시장은 전혀 받지 않아요?
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17.5건수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데는 배송료를 다 받고 있는 거죠?
다른 곳에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3,000원이면 주인이 1,000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예를 들면 2,000원을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러니까 동백통하고 이게 통합되기는 좀 그렇고 이것은 이제 모바일 취약 계층들의 타깃을 해서 전통시장에 특화시켜서 하겠다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배달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홍보를 좀 저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거 150만 원쯤 해서 상인회 사업비로 이거를 홍보비를 책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플래카드도 만들고 내년에도 좀 이런 거를 상인연합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장 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각 점포마다 참여하는 점포 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말고 점포 수가 가급적 모두 다 참여를 하시게 하고 그리고 점포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모둠 배달을 할 수 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물건을 사신 거를 어디 갖다 주면 거기서 배달을 다 해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한다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참여 업체를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가맹점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두지 말고 다 하시도록 하고 그 방법을 좀 연구를 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홍보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지역 기반의 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모바일 취약계층에 타깃을 가지겠지만 당근마켓이나 맘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우리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면 요즘 주부들이 주로 당근마켓을 많이 쓰잖아요. 저희 집도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애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좀 이런 전통시장에 배달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러면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트를 안 가도 시장을 가도 이렇게 다 얼마든지 배송 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 놓은 것들을 보면 또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도 장보기 서비스를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진출을 한 걸로 보이네요. 장보기 연합군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의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을 네이버가 또 진출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쿠팡에서도 보니까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우수상품 판매 행사를 쿠팡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있듯이 이런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데도, 쿠팡 물류센터도 지금 우리 부산에 유치가 됐죠?
예.
경남에도 있고 경제자유구역청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원활하게 우리 지역의 전통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쿠팡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많은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장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모르겠지만 쿠팡 같은 데하고 하면 좀 교류를 해서, 협상을 맺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우수한 제품들이 쿠팡에 올라가고 쿠팡에서 구매를 하면 바로바로 배달이 되고, 될 수 있도록 하다면 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년에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기업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다방면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근마켓이나 맘카페 이런 데에도 홍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센터가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 쿠팡과 협력을, 협업을 해서 쿠팡에 우리의 상품들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상품들이 많이 입점해서…
입점될 수 있도록, 예.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한번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할게요. 국장님!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민생노동정책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는 게 어떤 이 노동이 존중된다는 것 자체는 여기 공무원도 다 노동자예요. 다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보통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인권, 사람의 권리 자체가 보호받을 때 그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항상 제가 민생노동정책관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좀 힘들더라도 여기가 정리되면은 실제로서 부산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차츰차츰 조금씩 나아, 저희 행감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고생스럽더라도 좀 해 주시고.
좀 전에 노기섭 위원이 얘기를 한 것 한 두 가지 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게, 그 인권센터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한 3억 6,000 정도 잡혀 있더라고 보니까요. 인원도 4명 잡혀 있던데, 이게 실제로 그 인권센터 저희가 토론회에 많이 가 보면 이전 한 10년 전부터 계속 만들려고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권센터 자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부산에는 되게 정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정착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시점 자체에서 좀 올바르게 시작하려면 4명 가지고 진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려고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좀 늘려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산 전체를 총괄하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 분야는 향후 예산 때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토론회 한번 했었죠, 그죠?
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잘못 대응하면 부산시도 굉장히 위험한 게, 자, 보세요. 공무원 중에서 산재가 1명이 난다든가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 감옥 갑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어떤 하청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청에서 사고나면 원청, 도시공사 사장이 바로 감옥 갑니다. 그럴 정도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실생활에 여기에 바로 와 있어요. 이게 노동청에서만 관심 가질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잘 세우셔 가지고 이것들을 산업 안전 관련해서 일이 어떤,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는 아까 잘하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조례 관련해서 쭉 적어 놨더라고, 보면. 이렇게 진행된다고 적어 놨더라고, 보니까요.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조례들이 다 집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는 잘하셨는데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예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지만 산업안전 조례 같은 경우는 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도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노동안전보건센터 있잖아요, 그죠?
예.
굳이 그 센터를 별도로 설립하지 않더라도 그거 자체를 구·군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예들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한번 같이하면서 안전하고 보건하고 같이 좀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권고를 좀 드리고.
또 하나 노동권익센터 있죠, 그죠? 노동권익센터에서 얼마 전에 경비·청소노동자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 경비·청소노동자 같은 경우 부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받는 임금 자체나 처우가 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100원 정도 더 받고 처우는 워낙 이게 참여하는, 그 주인들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뭐냐 그러면 용역업체도 주인이고 비상대책위도 주인이고 너무 많은 사람이 관여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인권 자체가 굉장히 어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광주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모임 자체를 만들어서 시에서 나름대로 야유회를 가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이런 데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른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경비나 청소 그 자리가 좋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퇴직하고도 어르신들이 가서, 가서 나름대로 어떤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자체를 교육을 시켜, 그런 권리 자체를 교육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 자체를 저는 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임금 우리가 민간위탁기관까지 간다고 했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경비·청소노동자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 끝까지 역할을 해야지 향후에 마무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분야는 선진 사례들이 있으니까, 광주가 굉장히 선진 사례더라고 보니까요. 한번 그 점검을 한번 하셔가, 노동권익센터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같이하셔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저 자체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납품도매업자들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지금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대법원 같은 경우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데 저희가 15분, 30분 늘린 것 말고 지원에 관한 내용들 자체는 실제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꼭 그 다른 구·군하고 연계 안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자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그 방향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르노삼성 등과 같이 외투기업들 있죠?
예.
외투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올해 안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해가 저희들 왔을 때 중재를 해서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전혀 나서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노동정책관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외투기업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기준을 마련해서 제가 투자통상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사업주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게 마련이 안 되고 무조건 오냐 하고 받아들였을 때 나중에 이게 돈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보다는 제가 얘기할 게 좀 많아 가지고 쭉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런 거 자체를 어떤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민생노동정책관 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저희도 잠시 쉬어야 돼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생노동정책관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이륜차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갈게요. 아까 그거 한다고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민생노동정책관님이 고민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지식재산권에 해당되죠?
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하면 주로 부동산 뭐 이 중심으로 보통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실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우리 부산시에 되게 유명한 불꽃축제 같은 경우 만약에 그 불꽃축제를 찍어서 그거를 판매한다. 판매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자기가 수입을 얻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이번 동백통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넣어야 되는 범위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은 질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답변 나왔어요?
아니요, 그 행안부에 그래서 너무 답이 안 와서 저희가 전화를 유선으로 확인을 했는데 행안부도 기준을 못 잡으니까 담당사무관이 좀 기다려달라고, 예. 답변이 유선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재산관리계획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거 확인돼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요. 공유재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죠? 예를 들면 포스 연결 관련한 수수료 그다음에 배달앱 이용 관련 수수료 그다음에 관련 결제 수수료 등 사실 공유재산, 이 지식재산권인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얻어가는 수익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깐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그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결제 수수료나 플랫폼을 연결하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유재산을 통해서 얻어가는 자기 수익인 것 같아요. 이거를 시나 어떤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을 해 나가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좀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지?
저희도 그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POS) 연결은 따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받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소유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만약에 그게 무상으로 만약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계약도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막 닦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준비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문제겠지만 이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 배달앱 운영되는 곳이 스물두 곳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스물두 곳 되는데 그 지자체 주도형이 있고 민간 주도형이, 민간 배달앱을…
예, 연계.
연계하는 형태가 있죠?
예.
부산시는 어떤 형태예요?
저희는 지자체 주도형입니다.
지자체 주도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자체 주도형이 대부분 성공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민간 배달앱에 연계하는 형태는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2개, 세 군데.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15개 뭐 사업자가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별로, 실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이 문제는 독과점 시장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점유율이 20∼30% 정도의 점유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보는데 공공 배달앱이 대부분 2∼3%에서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잘하는 데 같은 경기도나 인천시 서구 같은 경우 좀 잘하고 있는데 이 공공 배달앱이 나아가야 될 길이 뭐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좀 짧게 얘기해 주이소.
공공 배달앱이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
아니요, 나아가야 할 방향.
나아가야 할 방향.
예.
우선 본연의 가장 출발 취지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가장 충실해야 되는 거고 이 공공 배달앱이 결국 사용자.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어서 결국 이것이 지역화폐랑 연결이 되어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작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배달앱이기는 하지만 성공. 그러니까 민간 배달앱을 따라가려면 사용자 중심의 개발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민간 배달앱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공 배달앱이 가질 수 있는 특성. 그 배달앱 플러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차별성을 부각하는 거.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지역화폐와의 연계, 지역화폐와 연계했을 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화폐화의 연계 문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연대와 협동화 차원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최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사회적기업과 어떻게 협동조합화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느닷없이 민간 이양 이야기가 나오고 민영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저는 그 연대와 협동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달앱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시장 안에서 쟁탈을 하기 위해서 가맹점 쟁탈하려고 난리가 나고 소위 말하면 똥콜은 안 받고 그 내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이 시장 자체 파이를 키워 나가도록 협동화하는 이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고 저는 뭐 경남이라든지 몇 곳에서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지역화폐 얘기 나와 가지고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예.
22년도 지역화폐가 예산 삭감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지역화폐 수요 조사했죠? 정부에서.
예.
그때 부산시가 얼마 써냈어요?
(담당자와 대화)
2조 4,000억…
2조 4,000억 써냈죠?
예.
올해가 1조 6,500인데 내년도 2조 4,000억을 써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 뭐 저희 내부에서는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더 활성화될 필요도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보신 거고.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지원 매칭이 2조 4,000억까지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
그러면 이 2조 4,000억을 낼 때 정부 지원이 매칭이 안 되더라도 시가 자체적 예산을 내서 유지하겠다는 그 계획이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당시에는, 당시에는 정부 매칭이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만약에 지금처럼 정부 예산이 수요가 줄 때, 줄면 제가 보니까 4,400억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예, 저희가 마지노선을 지금 1조 발행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1조.
예, 현재 본예산은 국비에 맞는 매칭만 해서 4,400억…
지금 본예산이 만약에 정부 예산이 그만큼만 통과된다면 1조는 최소한 발행할 것이다.
예, 시에서, 예. 최대한…
최대한 해서.
예, 재원을…
지금 매칭될 수 있는 게 4,400억이니까 최소한 5,500억은 부산시 자비로 할 거다.
예. 저희 지금 국의 의지고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예.
그럼 절반 이상은 일반 자비로 하겠다는 의지는 있다는 거죠?
예, 의지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자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기재부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은 줄이되 교부금을 늘려서 알아서 해라 이래 하는데 교부금 는다고 해서 그게 지역화폐 예산으로 다 충당될까요?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안 되지 않을까? 안 될 거잖아요. 저는 부산시의 의지, 그 기재부도 상당히 사실은 지자체한테 던져주면 뭐 교부금 늘려줬으니까 그걸로 지역화폐 예산으로 해라 이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부분은 뭐 시의회뿐만 아니라 상인단체 또는 우리 지자체도 같이 함께 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듭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아, 예. 도와주십시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297회 때 부산이 민주화 성지답게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모두를 포괄해서 저희가 보편 지급, 장제비까지 예산 다 편성된 상태입니다.
편생해 놓았습니까?
의회에서 많이 도움 주셨습니다.
예. “동백전 교통카드 기능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랍니다.” 해 놨는데 여기 추진 중이라고 돼 있네? 나는 완료됐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추진 중이라고, 신한카드랑 같이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업자가 신한카드랑 같이 다른 시·도에 있는 구 단위에서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업자가 도저히 이 사업은 할 수 없다, 수행할 수 없다고 저희에게 답변이 와서 해결 방안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나카드, 농협카드, 비씨카드에…
그 답변이 언제 왔어요?
그 답변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럼 기능이 안 되고 있네요, 그죠?
예, 아직도 교통카드 기능은, 예.
근데 왜 그때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죠?
그때는 추진, 신한카드랑 그다음 달에 바로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타 시·도에서 한번 먼저, 저희보다 먼저 시행을 했는데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주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것 같지는 않고, 그 기능을 완료시켰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회의록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앞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 좀 더 해 볼게요. 7개 전통시장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예.
공모에 의해서 7개 시장이 선정이 됐는데 중구 하나, 서구 둘,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각각 1개네요?
예.
서구는 2개가 선정이 됐어요?
예.
선정된 사유는요?
평가 기준…
(담당자와 대화)
충무동 새벽시장, 서대신동 골목시장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담당자와 대화)
아,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좋아서 서구는 2개 다…
뭐가 2년 차인데요?
이게 20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21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년도에 서대신골목시장이랑 충무동새벽시장이 그때도 선정이 되었었고 실적이 매우 좋아서 연장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거 선정을 할 때도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산시에 지금 16개 구·군 있죠?
예.
시장이, 전통시장이 총 몇 개입니까?
이백칠십…
(담당자와 대화)
아, 221개입니다.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선정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는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이게 구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구에서 매칭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상인들도, 상인 분들이 10%…
(담당자와 대화)
상인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합의를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런 배송 사업에 적극적이신 경우는 참여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참여를 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시장은 참여를 안 하고.
저희가 사실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뭐 다 알려주고 공모를 하라고 이렇게 뭐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형평성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이게 보니까 5억 1,7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지금 하고 있네, 그죠?
예.
근데 일 평균 건수가 8건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게 6월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 상반기 배송 서비스 중간점검 보고자료를 보니까 배송 건수가 총 7,499건인데 일 평균 건수가 8건입니다. 맞습니까?
예, 9월에는 지금 8.9건으로 되어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질의할 테니까.
예.
자, 여기에 보니까 연일골목시장 상점가 여기에는 평균 건수가 몇 건입니까?
총 건수가 38건입니다.
평균, 평균.
평균은 0.3.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평균 건수가 몇 건이에요?
신동아는 5.4건입니다.
서동향토시장.
서동향토시장 6건입니다.
이게 중간점검 결과를 제가 제출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답변하는 거와 내용이 틀린데?
제가 9월 평균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6월로 말씀드리면 훨씬 적습니다.
연일골목시장 몇 건이에요?
6월 평균, 0.2건입니다.
신동아.
신동아 4건입니다.
서동향토시장.
4.8.
서대신골목시장.
7.6건.
8건에도 못 미칩니다. 배송기사 1인당 주는 급여가 213만 원 맞습니까?
예.
콜센터 직원이 1인당 183만 원 이렇게 지금 지급되고 있죠?
예.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부진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9월 평균을 말씀드리면 뒤로 갈수록 홍보가 되면서…
아니, 9월 평균이라고 할지라도 낮은데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이렇게 평균건수가 낮은 데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우선 저희가 이거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 서비스를 많이 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평균건수가 낮은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하셨습니까?
하겠습니다.
뭘 해요!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중간점검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한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도 어제 이 사업 현장을 다 찾아가서 어디서 배송을 하고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어제 가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이거 중간점검 결과를 갖다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추진실적 결과를 다 내 놨네요. 여기 보니까. 내놨죠 부서에서?
예, 맞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뭐하고 어제 갔다 오셨어요.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업 뭐하러 합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잘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감천2동 시장 같은…
잘되는 곳은 잘되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예. 안 되는 데 제가 문제점 다 찾아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부진하거나 미진하거나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된 것 칭찬할 것 같으면 이 자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할 필요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시장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가 그냥 날라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철저하게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외에도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있는데 분석해서 갖고 오는 것 보고 다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부업체 지도 및 감독을 갖다가 우리 부서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도 및 감독을 해서 행정처분 내린 게 굉장히 많네요. 그죠?
예, 많습니다.
이게 매년 이런 건수가 나옵니까. 아니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까?
매년 비슷합니다.
매년 비슷합니까?
예.
매년 비슷하면 대부업체 지도 및 감독 추진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감독을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숫자가 행정처분의 숫자가 비슷하면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것 아니예요.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부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적발한 업체가 있기도 하고 새로 또 생긴 업체가 진입해서 적발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면서 행감자료 182페이지까지 곁들여 가지고 부가세 신고한 내용을 볼 때 관내 음식점이 매출 현황에 19년도 상반기에는 3조 1,210억 정도가 나와 있고요. 19년도 하반기에는 3조 4,370억 정도 증가했는데 코로나 직후 그러니까 작년도 상반기에는 3조 4억 그러니까 말하자면 4,000억이 감소가 돼 있는 게 보이네요?
예.
다시 작년도 하반기에는 3조 1,390억 좀 회복을 했어요. 통계치 국세청에서 내놓은 자료 매출총액은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게 상승도 나오고 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덜 받은 가게가 있고 영향을 심하게 받은, 매출감소가 많거든요, 이 비교가. 그런데 우리 부산시도 별도 조사한 상황이 있습니까?
시에서 별도로 조사한 상황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 부산시도 전체 거를 보기도 하고 국내 전체를 보기도 하고 부산시 전체를 보기도 하는데 시는 이 실태조사를 과연 했는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도 산업연구원 자료만 최신 거를 보고 아직 저희 시는 이런 걸 분석을 하지는…
그러니까 부산시가 파악한 소상공인 피해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신용카드 거래앱으로 매달 저희가 분석한, 빅데이터 분석하는 건 있습니다.
결과 나온 것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이 재난이니, 재해구호기금 나갔거든요. 올해는 집합금지 제한업종 플러스 지원금이 지급됐죠?
예, 2월에 지원됐습니다.
지원됐죠?
예.
그래서 어쨌든 거리두기하고 영업제한 등에서 완화는 했지만 단기간에 코로나19가 회복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전문가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별도 지원대책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시는?
지금 그런 플러스 지원 같은 형태의 현금 지원사업은 지금은 대출자금 정도로 어제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나머지는 정부 손실보상이 되는 걸 보고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만 어려운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인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제는 전문가들 내놓는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면 정상이, 이제는 옛날 회복이 어렵다. 지금부터 새로 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다는 여러 가지 자료가 보이는데 이게 피해가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고한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 그렇게들 다 평가를 하드만요?
그런데 현재 감사자료에는 특별한 조치가 안 보여요. 시에서 낸 감사자료에는,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 답을 좀 듣고 싶네요?
어제 발표했던 특별지원책에는 저희가 소상공인 3무(無)플러스 긴급자금지원 금융 대부지원을 하는 것이 주고요. 그리고 소비진작 지원으로 저희가 동백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소비진작 정책들을 살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한 자금지원 문제는 정부가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60% 정도 지원이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가 다 완료가 되면 사각지대와 부족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뒤에 시에서 별도로 추가지원을 할 것인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리 정책관 답변을 들으면서 회복 다 느리다고 하지만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산이 과연 앞질러 가겠느냐. 저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둡니다. 부산 우리 간부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건 나중에 시장정책에도 묻겠지만 정말로 회복단계를 우리 부산시 그래도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세가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곁들여서 폐업한 사람도 많거든요. 폐업한 이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안 뭐가 수립된 게 있습니까. 구상된 게?
우선 저희가 사업 정리,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5,0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 2억 원으로 증액편성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아까 오원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업도 지원을 드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적문제에 대해 컨설팅하고 그리고 원상복구하시는 비용을 저희가 100만 원 지원을 드립니다. 내년에 4배로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예산수립 과정에도 노동정책관이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부산이 굉장히 더 어렵다는 것 예산편성하는 데서 투쟁을 하십시오.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길, 예산투쟁해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거는 정책관 투쟁정신에 뭔가 돋보일 수 있고,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하게 좀 예산투쟁을 하시고 편성이 되어서 좀 혜택이 가서 빨리 회복돼서 부산이 선두로 올라가 보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218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대부업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부업체들 지도·감독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것, 여러 가지 관계되는 신보도 다음에 행감을 합니다마는 2020년도에 35개 업체 점검해서 16개 행정처분을 내렸고 금년도에는 45개 업체 점검해서 13건의 행정처분을 했네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처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주 내용이 뭡니까. 사례하고 그 내용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표준대부거래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표준거래계약서에 위반되는 거래를 한 경우를 지도·감독합니다.
그 자료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 번 내 주시고 정말 이거 지도를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뭐 몰라서 또 너무 순수해서 처분을 당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고의성도 있지만 모르면서도 당할 수 있는 등 이것도 우리 노동정책관 측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줄여가면서 정말 구제할 수 있는 건 구제를 하고 이게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살려내는 길입니다, 부산경제.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이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폐업의 특성을 보니까 며칠 후엔가 광복동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전시회가 있더만요?
예.
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니 이래 가지고 전부 전시회 가보면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변화성을 찾아보겠지만 제출, 우리 시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생력 혹은 자금난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도 맞죠?
예.
여기에 뭐 어려운 기업을 마을기업이니 사회적기업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금난도. 그거는 어째 여러 가지 자료 나온 게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기업 융자금하고 이자 일부를 지원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총액 20억에서 기업당 4,000만 원이 지원되네요?
예.
그래서 이 4,000만 원 가지고 회복이 되겠냐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별도로 이면 옵션이 뭐 있는가 이면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가. 뭐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4,000만 원에 대해서 2차 보전해 주는 사업 말고는 융자사업은 베프(BEF)라고 하는 기금에서 또 융자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는 싣지 못한 어떤 사업도 있네요?
저희 시 사업은 아니고 시에 온 공공기관들이 조성해 놓은 사회적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50억 원 조성을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경제 쪽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출자금을 예산으로 편성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융자금도 저희가 원래는 계정에 넣어보려고 했는데 융자금은 이미 충분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투자 쪽으로 방향을 맞췄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신보에서 이번에 신보는 또 추가로 감사를 합니다마는 대출기준하고 보증기준 있죠?
예.
거기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특별심사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지원책을, 정말 중소기업, 영세기업, 소상공인 살려낼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앞에 하다 말았던 임팩트투자사업 하기 전에 먼저 순서상으로는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센터를 2개소를 더 추가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원래 계획이 그랬고 올해 2022년도에도 그렇게 하려고 다 계획까지 수립을 했고 의회하고도 다 소통을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은 1개소 추가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를 한다고요?
기존 거랑 추가 하나.
왜 그렇게 바뀌었죠?
시의 재정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
시의 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민생노동정책관하고 재정, 사실 재정관실하고 논의를 좀 해야 하나요? 재정이 어렵다기에.
저희 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는 우리 부산시에 원래 두 곳 더 확장하는 걸로 해 가지고 확대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 시 예산실에서 재정이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은 한 곳으로…
일단 편성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그러면 2호점은 뭐예요. 우리가 1호점이 지원센터였다면 대상이 대리운전 중심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애초의 시작은.
정책개발도 하고 저희가 기능을 확대하고…
그거는 이번에 새롭게 부가되는 추가로 하는 거고…
민간위탁 하면서 하고 새로운 곳은 아마 배송노동자…
라이더?
예, 쉼터기능을 원래 하려고 했던.
라이더?
라이더가 될지 아니면 택배기사님이 될지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을 안 했습니까?
원래는 두 권역을 하게 되면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권역이라.
일다 그 두 군데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은 수립이 돼 있네요. 예산만 확보된다면 되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앞에 우리가 원래는 우리 시가 20억 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10억 원으로 하기로 됐다고요?
예.
이유가 뭐죠. 이것도 예산문제인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으로 편성을 하는 상황이라 성과도…
이게 어떤 문제와 연결돼냐니까 우리 아까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임팩트투자조합을 결성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기업 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
예,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앞에서 문창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사회적경제 기업들 다 폐업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자생력이 부족한 것하고 자금난 부족을 얘기 한 거예요. 사회적경제육성 계정에 얼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지금 없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육성 계정을 기준이 언제 만들었어요?
20년 1월에 만들었습니다.
20년 1월에 만들었고 2022년도에도 예산편성은 없다 말이에요?
22년에 10억.
이 10억 말고, 2021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예, 1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현재 자금력도 부족하고 자생력도 부족하고 경쟁력도 부족한 거예요. 이 자금력이 없으면 바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생겨나고 다시 폐업하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흔히 말하는 임팩트투자조합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애초에 20억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20억에서 반토막을 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계속 얘기할 수 있는게 민생, 이게 민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우리 특례보증 할 때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 아십니까? 실적.
실적은 제가…
실적, 실적. 사회적경제 기업에 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13억.
13억?
예.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저는 왜 신용보증재단이 왜 안 하니만 못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생색내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어려워요.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중소기업과 똑같은 잣대를 대기 때문인가요?
평가체계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도 위험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특례보증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에 의하면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회수불능 회수 위험이 불가능하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떻게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인데 그걸 중소기업과 똑같은 잣대를 내민다 말이에요? 저는 우리 부산시, 아무리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 경제육성을 한다지만 저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물론 사회적경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경쟁력 확보도 있어야 되겠지만 토대가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토대가 체계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사회적경제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고 지원이 끊기면 또 폐업을 하게 되고 이걸 끊어주는 게 한 축이 자금지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임팩트투자조합이 되게 중요한 의미, 한 축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감액한다면 시비편성을 적게 한다면 또 시의 예산실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국의 예산 1순위였습니다.
1순위였는데?
예, 1순위였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죠 또 시 재정이 열악해서?
이게 서울시가 10억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는 몇 년부터 했어요?
18년부터 했습니다. 10억씩 3년.
어차피 이 투자금이 임팩트투자조합은, 우리 시 그다음에 모태펀드, 시 그다음에 일반출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분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돌려야, 계속 계정을 육성을 해야 되는 거고.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 놓으면 저는 오히려 특례보증 다른 특례보증은 더 많은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도 많은 지금 현재 뉴딜펀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펀드를 볼 때 저희는 한 번도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수익률보다는 생태계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그거 때문에 기꺼이 찬성을 했는데 이 생태계 조성조차 시작도 못 하게 한다는 자체는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시에 강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말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그러면 예결위에서 할까요. 예산심사 할 때 할까요?
저희가 더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다면 시의회에 협조를 받아서라도 반드시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정말 열악한 것 아시잖아요. 마을기업부터 해 가지고 자활기업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실·국에서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구·군에서 하고 있는 지원했던 공유기업들하고는 어떻게 네트웍이 형성이 돼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구·군으로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사업이고 그래서 구·군에서 자기 지역구 안에 있는 공유기업들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해서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공유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포럼에 참여를 했는데 공유기업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의 어떤 중요한 협동과 연대를 중시하는 어떤 기업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공유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장님 그렇다면 공유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나 구별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까? 그러니까 경계선을 짓기가 모호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중에서도 공유기업들은 공유정신을 가져야 되는 걸로 저희가 분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풀뿌리로 밑에서 찾아내다 보니까 아직까지 성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저희가 그런 매출액이나 투자나 이런 걸로 성과를 보여드리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일천한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지정된 공유기업이 53개가 있는데 추가로 더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공유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원해 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부터 사실 명백하게 기준을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군에다가 5,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너거는 너거대로 따로 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업의 취지는 구·군을 이 공유기업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취지가…
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가 구에다가 보내 주면 구는 그냥 사업을 하기에 급급하다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경계선을 짓기가 모호한 지금 정의가 힘들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식하고도, 지금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242페이지를 보니 “과연 이 공유기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평가라고는 포럼, 그죠?
예.
포럼 개최하는데 1억 1,900만원을 지금 지출을 했는데 사업비가 1억 4,000인데 포럼 지금 뭡니까. 인식 제고하는 사업에 1억 1,900을 편성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포럼 개최하는 데 용역을 줬습니다. 비케이미디어라고 용역업체에다가 8,300만 원을 사업비를 지출을 해서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이거 2020년에 한 포럼이 오프라인이었습니까?
예, 오프라인입니다.
오롯이 오프라인으로만 했습니까?
예.
보면 130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1억 1,900만 원에서 용역비 8,300만 원 빼고 난 나머지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신 겁니까. 집행을 하신 겁니까?
집행내역은 대부분은 행사장 준비, 홍보부스 제작, 강사료 및 패널료와 홍보비, 홍보비가 굉장히 많고 인쇄 및 홍보 물품제작에도 많습니다.
결국은 포럼 개최하는 데 1억 1,900 다 썼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130명 모여서 공유경제 지정된 업체들 53개 사들 다 왔다 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들만의, 그들만의 장인 겁니다. 이 포럼이 이게 부산시민들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장이 아니라 그들만의 장인 거예요. 제가 부산에 공유기업 찾아봤거든요. 부산시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어느 곳에도 공유기업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 예…
이거 무슨 홍보를 뭐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뭐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그 블로그 운영한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일반인들,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일단 공유기업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전에 지금 계속 전철을 밟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똑같이 가게 됩니다.
예.
범위 다시 정하시고요. 사업, 그 업체들 선정하는 기준 그다음에 제대로 된 홍보 전략 다시 마련을 하십시오.
예.
자, 이어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정비사업 있죠? 이거 그때도 국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는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부산에 지금 전통시장이 221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중에서 상가형이 123개더라고요. 상가형 123개 중에서 종사자가 1명도 없고, 그죠? 점포가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세 곳이 있더라고요. 그중 두 곳이 창곡과 수영시장은 전통시장 시장 정비사업에 들어왔었죠, 그죠?.
맞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연천시장.
아니요. 종사자가 1명도 없고 전통시장으로 인정이, 등록이 되어 있으나 종사자가 1명도 없고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남종합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죠?
예.
가남종합시장이라고, 어느 구에 있죠? 이것도 진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시장 정비사업이라는 게 지금 전통시장이 워낙 생긴 지가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그죠? 상권이 다 죽다 보니까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 정비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창곡, 수양, 가남 이런 것처럼 이미 시장의 기능을 다 상실을 했어요. 그죠?
예.
이런 시장들을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가남종합시장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담당자와 대화)
그날 제가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저희도 요걸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폐지 신청은 구청에서 하는 구청 권한이라서 구청에서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형 123개 중에 종사자가 1명 있는 곳이 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종사자가 1명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동래구에 온천로터리종합시장하고요, 북구에 구남시장 두 군데가 종사자가 1명 있습니다. 이 또한 조만간, 조만간 시장 정비사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시장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지는 아시죠?
예.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시장 정비사업의 원래 주 취지는 아까 말씀 주신 취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적률 같은 부분에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죠? 예.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 400%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특례를 주게 됩니다, 그죠? 시장 정비사업이라면. 그래서 500%까지 용적률을 줄 수 있도록 특례를 줬습니다. 제가 특·광역시 다 뒤져봤습니다. 전부 다 50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친환경 골재를 사용했을 때는 용적률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용적률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다 노후화된 주택들이, 단층 주택들이 즐비한 곳에 나홀로 우뚝 십몇 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디에요? 시장 기능을 상실한 점포 한 군데도 없고 상인 한 군데도 없는 곳에 시장 정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주상복합 건물만 용적률 특혜를 받아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뭐 국장님 그때도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용역을 줬다 하더라고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쓰겠습니다.
예, 저희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이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F 구성 언제 하시는데요?
이미 내년부터, 예. 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 구성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용역은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게 내년 12월, 12월에 3월부터 12월…
늦습니다.
예.
국장님 늦습니다. 지금 5년간, 5년간 시장 정비사업 현황, 그러니까 정비사업 하겠다라고 들어온 건수를 보니까 지금 4건이었거든요? 4건 맞죠?
예.
4건이었습니다. 추후 지금 이 부동산 열기타고 더 들어올 겁니다, 이거 추측건대.
이게 최대한 저희가 일정을, 발주를 빨리…
내년까지 하시면 그 사이에 어느 한 군데라도 이 허가를 내줬을 경우 그 형평성 문제의 논란을 어떻게 회피해 가실 겁니까? 서울시는,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중복 특혜 못 받도록 그냥 500선에서 그쳤습니다, 용적률. 이건 행정지침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늦기 전에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가기 전에 TF 구성된다 하니 거기서 구체적인 지침을 가능한 한 빨리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속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백전 예산 질의를 했는데 올해의 예산 소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발행액 규모가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가 100만 원으로 충전액을 늘렸기 때문에 예년,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 100만 원 충전 한도일 때 2,500억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유사하게 진행을 하면, 예.
소진을 다 할 것 같다.
예.
만약에 소진이 안 되면?
소진이 안 되면 국비 부분을 많이 소진을 못 할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저희가 시비만 별도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게 28억, 아. 4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비 부분을 먼저 소진시키고 시비는 남게 되면 내년 예산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월하시고.
예.
굳이 이걸 일시에 소진하려고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기왕이면 정부와 협의한다면 우리가 지금 소진이 많이 안 되고 남아 있다, 내년의 예산 부족을 줄인다면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행안부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사실 내년에 쓰고 싶어서, 그런데 다른 시·도들이 전부 다 경쟁적으로 다 국비를 소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행안부가 이거를 실적을 못 내는 지자체로 규정을 하고 내년 사업비를 더 줄이는, 예. 패널티를 주는 걸로, 성과를 못 냈다 그렇게 해서 패널티를 주는 걸로 방향이 간다 해서…
아니, 그 전제 조건이 내년에도 이 사업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그게 맞겠지마는 내년에 줄인다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소진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좀 하세요. 정치인들을 동원하고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이게 부당한 이런 예산 사용을 안정적으로 내년까지 이월을 시키자. 예? 왜 이런 걸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다른 시·도도 저희랑 유사하게 좀 대응을 해 주면, 같이 공동 대응을 하면 참 좋은데…
다른 시·도, 뭐 대구나 뭐 다른 광역시…
인천하고 대전이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럴 생각이 없더라고요.
대책이 정말 없는 겁니까?
저희가 행안부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질의를, 다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인근 광역 단체하고 협의도 하시고 내년에 준다 하면 이게 또 동백전 규모를 줄여야 되고 국민들한테 주는 혼란이 이거는 말이 아니다. 총리실에도 연락을 하시고 선을 닿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위에까지 자꾸 건의해야 됩니다, 행안부가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죠. 정부에서는 내년에 하여튼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라 해 가지고 이거 대신에 지방분권 재정 보강을 시켜 주겠다, 25조를. 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동백전 예산을 줄이더라도 우리 부산시는 이 예산 중에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오는 예산 중에서 민생에 좀 쓰고 싶다. 그쪽에 예산 배분을 하자고 민생노동정책관이 주동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라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야죠. 우리가 수동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면 뭐 시장이 승인하면 그만이지 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이거는 연속이 이래 돼야 되고 다른 예산을, 개발이나,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개발보다는 이제 민생에 정말 치중할 때다. 그래서 개발 예산을 줄이더라도 신규는 가급적 줄이고 민생에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올해 계속 초부터 동백전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제안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안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사업자의 영업비밀이다 하는데 이게 작년, 올해로 이런 사태는 끝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제가 요구한 게 동백전 뭐 설계도를 빼내오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산시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하는 제안 내용을 밝히라 이겁니다. 거기 제안서에 들어 있잖아요, 그게.
근데 공개하라 했더니 지금 10월 20일 날 코나아이에서는 제안서 공개에 대한 코나아이 입장은 제안서 공개 불가. KT에서는 10월 26일 의견 회신해서 역시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이렇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두 사업자는 작년, 올해 우리 부산시가 동백전을 통해서 부산시 소상공인을 살리고 이래 하는 취지에 또 우리 시민 대표들이 이 과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의 잘못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업비밀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사업자가 지금 제안을, 제안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예?
외부로 공개를 안 하는 것이고 저희 시 내부에서는…
아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한테 공개도 안 하겠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우리가, 본 위원이 누차. 자, 작년에 KT가 했던 거, KT의 뭐 수수료 많은 거 그다음에 KT에서 제안하고 이행했던 거, 올해 코나아이가 하는 거, 제안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 거 다 내놓으라 했더니 안 해요, 안 해. 이 과정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업자가 큰소리를 치고 사업자가 우리 영업비밀이다 하는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비교 분석해 오라 하니까 딱 이거 1장 이렇게 해 와요. 하, 참나. 진짜 이게.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게 제안서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전에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예, 일단은 지금 1차랑 2차 사업자랑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런 제안서를 공개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기밀에 속하는 걸로 해서 계약법상 자기들 영업기밀이라고 규정을 짓고 소송을 하겠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일전에도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거 공개를 했다가 그 담당 공무원이 고발당했던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공개모집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지금. 시민 대표인 의원이 이 사업이,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대로 하고 있는지 분명히 두 사업자 간에 서로. 예? 우리는 이걸 더 잘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못 밝히게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민생노동관에서 큰 실수를 한 거죠.
예.
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전부 다 징계를 요구해야 될 참입니다, 저는. 예?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도대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제3의 사업자가 우리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걸 사회에 환원하겠다, 예? 또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자의 이권이 아닙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진짜 아까 처음 말한 대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주는 거를 정책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플랫폼은 그야말로 단순한 플랫폼이지 뭐 여기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걸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회사들이 가진 돈을 주고 샀든 과거부터 해 왔든 그것이지마는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야죠, 예?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제안 내용을 이렇게 안 밝히는 데가 어딨어요?
이거를 저희가 부분 공개가 되는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하세요. 밝히세요.
예.
소송을 당하면 어떤 문책을 당합니까? 누가? 예?
여기 일단 비밀,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양사에 분명히 본 위원 제안합니다. 밝히세요. 소송 제기하면 법률로 대응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자문 변호사가 없습니까? 예산 있잖아요. 예산 남아 있어요, 아직. 소송 비용.
예, 자문 변호사랑 잘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공개가 아니고. 아니, 사업자가 우리 부산시민 340만을 상대로 하는 동백전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제 와서 공개하라니까 공개 못 하겠다라는 거를 법으로,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예?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아니죠. 지금 공개하세요. 내용, 어떻게 어떻게 우리는 어떤 걸 해 주겠습니다 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무슨 소송의 대상이 되겠어요? 예?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법을 적용하는, 기소하는 검사, 법을 판단하는 판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변호사도 문제가 있죠. 저는 기소도 당해 봤고 고소도 해 봤고 고발도 해 봤고 경찰 수사도 받아봤고 다 받아봤습니다.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썩었다. 사법 체계가 썩었다. 시민의 이익이 우선돼야 될 시 행정에 있어서도 어떤 용역을 받는 그런 사업자의 이권이 우선인 모든 것이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예?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 최대한 살려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 사업자 선정 절차부터 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대로 가급적 따라 주시고, 작년까지는 화폐정책위원회였습니까?
위원회, 예.
거기에서 너무 개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 거예요. 예? 소신을 가지고 공개의 원칙, 어떤 사업자가 되든 간에 사업 제안내용을 공개하고 이행해야 되고 또 수수료를 더 낮고. 예? 그렇게 돼야 되죠.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예.
좀 전에 배용준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느 은행에서 일단 입찰하겠다고 신문에 크게 났데요, 보니까요?
예.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진행과정, 그 입찰 진행과정 있죠? 그거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예, 일정하고 전부 공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공개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백전 운영 사업자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뭐 부산에 있는 은행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동백전 운영 사업자로 공모를 하겠다고, 그죠? 밝히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 모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대부업체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다가 마쳤는데 이 대부업체의 지도·감독 추진 실적이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게 구·군에, 실적 관리는 저희가 하고 이…
그러니까 실적 관리는 우리 시에는 어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소상공인지원담당에서 해요?
예.
그러면 점검은 누가 하는데요?
점검은 구·군에 위임돼 있는 사무입니다, 구·군.
위임돼 있다고요?
일자리…
근데 무슨 시, 구·군 합동점검 해 놨는데 뭐가 위임이 돼 있어요? 예?
(담당자와 대화)
점검은 구랑 시랑 금감위가 같이하는데 과태료 부과 권한은 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담당 부서는 소상공인지원담당관이에요?
예, 맞습니다.
같이 점검합니까?
예.
그러면 1년에 2회 합니까? 몇 회 합니까?
총 6회 나갑니다.
몇 명이 나갑니까?
세 사람이 나갑니다.
세 사람, 세 사람이 지원을 나가네요?
예. 구 담당자, 시 담당자, 금융위원회, 금감원, 예.
시 1, 구 1, 또.
예, 금감원 1.
금감원 1,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업체 수가 지금 부산에 558개인데 점검이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35개, 올해 45개 이렇게네요?
예.
이 검사하는 이 업체 수가 굉장히 적은데…
예, 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할 때, 할 때마다 적발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점검 건수가 적어서 되겠습니까?
조사를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요즘 코로나 시국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이 지금 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런 데서 꼭 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대부업체 지도 및 감독 추진현황 최근 5년 치 자료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업 광고 전화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소상공인지원담당관에서 합니다.
이거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찾아서 이용 정지를 시켜요?
그게 광고를 이렇게 뿌리는, 길에 이렇게 뿌려 놓은 거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전화를 다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전년도에는 468건인데 올해는 왜 155건이에요?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이거를 추측건대 코로나 때문에 전단지 뿌리는 이런 오프라인 작업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저희 과에서 추측하고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요? 이거 관련된 자료도 최근 5년 치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거래분야 지도 및 감독 추진현황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소상공인담당관에서 합니다.
그래요? 여기도, 여기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방역 점검 때문에 지금 나가게 된 거예요?
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 점검 때문에 나가서 방문판매업에 관련된 뭐 변경등록 사항을 적발해낸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방문판매업들이 부정당 거래를 하거나 변경등록 기간을 어겨서 변경등록을 안 했거나 이런 것들 다 지도·감독합니다.
그러면은 방문판매 변경등록 신고기간 초과. 이 사항에 지도·감독을 따로 나가고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또 따로 나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같이 나가서 두 가지를 예, 따로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 점검 536회인데?
이 방문판매업 변경등록 신고기간 초과 같은 이런 변경 사항이나 위반 사항도 같은 사업장에 가서 다 보고 거기서…
이거도, 예. 시간 없으니까 이거도 최근 5년 치 자료 한번 내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실에 민생안정 서민금융 지원 그다음에 청년 부비론, 뭐 햇살론 이런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네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니터 하셨어요?
예.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정책, 어떤 자금 지원.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가 3%가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3%에서 4%대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뭐 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금리를 3% 이상 받는다는 건 시중 은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참고로 하셔서 좀 이런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햇살론 사업은 이제 끝났죠?
(담당자와 대화)
햇살론 사업.
회수하진 않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니, 사업이 끝나…
소진이 될 때까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소진 다 안 됐습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소진됐습니까?
교부된 돈이 지금…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래 남아 있습니까? 다 소진이 됐…
예, 남아 있습니다.
뭘 남아 있어요?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니터링 안 하셨구나.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다 소진되고 없다던데 뭘 남아 있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업무를 위탁대행 다 줘놔놓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모르잖아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질문 몇 분간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예, 동백전만 90분 했습니다, 90분.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예.
고맙죠?
예.
(웃음)
우리 저 연제구에 있는 상인분들이 곽 위원 때문에 동백통이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소문이 났더라고요.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골목상권 조직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관련 법률 근거가 바뀌었는데 2년 가량 됐는데 처음에는 한 4,000대에서 5,000대 정도를 전국적으로 조직화하려고 목표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5분 발언 할 때 당시에 18개였어요. 그리고 부산시는 제로고.
예.
지금은 부산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골목형 상점가. 아마 지금도 제로일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토론회할 때 2,000㎡ 이상에 30개 이상 이거 제한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18개를 다 조사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 각 구에 조례 만들 때 2,000㎡ 이상 30개 이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마 대부분 그 부분은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조직화하다 보니까 생겨났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제가 보니까 뭐냐 하면 건물주 1/2의 동의, 토지소유자의 1/2 동의 이거 받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게 구청의 사무이긴 한데 부산시가 나중에 지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체계상.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를 조직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이에요. 시장 근처에 있는 이런 상점들이 실제로 골목에 있는 상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 부분을 사용할 데가 없어서 사용할 데가 없어서 깡처리하고 이래요. 어떤 분은 2,000만 원까지 들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가 되면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이리 생각되고요. 그러면 부산시가 이 부분 해소해 줘야 돼요. 건물주 1/2, 토지소유자 1/2 이거는 전통시장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요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설현대화사업이든 뭐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이 같이 부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필요 없는 건데 이거 삭제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동의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같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지난 우리 시의회에서는 구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표준 조례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부산시도 각 구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그걸 하든지 해야 돼요. 지금 부산시 빵 개예요, 빵 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가 조직화 안 되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골목형 골목상권 공동체를 만들기로 했죠? 이 조례 만드는 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비공개 자료 제가 갖고 있긴 한데 경기도는 진흥원이죠?
예, 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는 진흥원이 있고 인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진흥원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센터는 경제진흥원 안에 공공위탁 사업으로…
진흥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진흥원이 위탁받는 거예요?
위탁 받는 겁니다.
센터를 만들고 진흥원이 위탁받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출자·출연기관…
진흥원하고 진흥원은 별도 법인격을 가지고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희는 위탁을 하는 시스템이니…
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신용보증재단과 경제진흥원이 맡았던 일이 2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원스톱화 하겠다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문화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센터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동백통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은데. 그 밖에 경제진흥원이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역량이나 관리하는 정도라든지 저는 안 맡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도 좀 공감하는 면이 있어서 경진원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 있었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을 많이 들여서 골목시장 세 군데를 지원하는 골목상권 세 군데 지원하는 사업은 정말 시장 상인들 한 분, 한 분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좀 더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고요. 솔직히 관리되고 있는 거 보면 잘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뭐 좀 그러면 전문성이라도 과연 사실 있나 그리고 이렇게 물론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차라리 우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권익센터 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권익센터처럼 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도 그렇게 운영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믿지도 못하는 이 경제진흥원에 자기 마음대로 사업계획도 바꿔버리고 소상공인들 사실은 지금 제가 경진원에서 할 때 얘기도 드렸지만 깃발꽂기 이것 때문에 매출과 상관없이 60만 원, 70만 원 돈 들이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계획 변경시켜 가지고 난리쳐버려, 난리치면서 몇 개월이나 연기시켜버린 이 무책임한 기관에 어떻게 소상공인 일을 맡기겠어요. 꼭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지도·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저희 소상공인담당관에서도 통감하면서 경진원하고 함께 혁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공공기관 위탁 부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뼈를 깎는 노력이 없으면 아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진흥원하고 차이를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위에 센터를 많이 두고 있어요. 무슨 센터 이제 부서의 그러니까 경기남부센터, 동부센터, 부산 그런 하위 센터를 두면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자갈치시장에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그 업무를 잘 담당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되고 그다음에 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물론 지역화폐 업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건 알지만 사실은 관리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좀 더 고민을 지금 마이크로크레딧 BCU처럼 아, BCU란다 브리스톨 크레디트 유니온처럼 이렇게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얘기도 되고 있거든요. 무슨 쇼핑몰부터 해서 다양한 기능까지도 같이 하면서 그야말로 다양한 플랫폼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려고 한다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아예 맡아버리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가장 이상적인 안입니다. 저희 국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모습이 경기도처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저희 국의 이상이고 이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한단계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거는 그동안 신용보증재단하고 2개 나눠져 있던 사업이 그냥 하나로 뭉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 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내년도 사업을 완벽하게 저희가 일단 재구조화를 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다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기관 위탁사업 제가 심의위원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한번 심의 들어갈 때부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제대로 그야말로 경제진흥원도 내부적으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노동자센터 있지 않습니까? 노기섭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처음에 기존에 한 군데에서 두 군데 더 확대시키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군데 줄였잖아요. 예산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이라고 했죠? 저희가 시 전체 예산을 봤거든요. 시 전체 예산, 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왜냐 그러면 중간중간에 예산이 계속 추가로 들어와요. 이 예산 어디서 났냐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간대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없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 자체는 향후 예산 할 때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지금 공공은행 설립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죠? 그거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챙겨보세요.
예.
같이 한번 챙겨보시고 원래는 민생노동정책관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 너무 일이 과부화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만들어진 과정상에서 이쪽 민생노동정책관 쪽하고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 또 하나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홈플러스 보면 그 앞에서 맨날 여기 집회하는 거 보셨죠? 그 홈플러스에 보면은 부산에 한 열 군데 정도가 있어요. 여기 사모펀드 MBK라는 데서 이거 다 사 가지고 이거를 요충지에 다 있어요. 요충지에 다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을 사서 거기다가 주상복합을 지어요. 그러면 그 홈플러스에 있는 노동자들은 다 쫓겨나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홈플러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이용 못 하게 되겠죠. 홈플러스에 있는 노동자들이 부산에 거의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마트까지 치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도시 기능 자체를, 도시 기능 자체를 일단은 파괴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최저임금의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한 군데를 이렇게 문제 그 자체를 허용해 주게 되면 가야 홈플러스 쪽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물론 지금은 건축 문제라서 건설행정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생노동정책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한번 먼저 풀어볼 테니까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지금 안산이나 둔산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그 안에 원래 있던 자리에 지하 1, 2층 자리에 그냥 다시 마트가 생기고 거기에 입점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야도 그렇게 가자고 지금 얘기할 생각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무너지면 해운대고 지금 거의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아까 두 가지 그런 것들로 해서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시 전체 회의 때도 한번 있지 않습니까 현황도 파악하셔 가지고 논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자기 업무가 아니래요. 왜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환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민생노동정책관〉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곽옥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김경희
사회적경제담당관 박명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