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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19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3.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 4.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5.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2년도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 7.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8. 2022년도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오전에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나. 청년산학창업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실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순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업무협약 유인물이 없는데요?
(담당자를 보며)
자료 혹시…
아, 배포를 안 한 모양이네요, 전문위원실에서.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는 받으면 되니까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이견이 없어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R&D 지원 사업 이거는 신규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있는 회원기업에 대한 R&D 지원인 겁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회원사들로 모이고 있고 그룹 군이 한 70개 정도…
조합만 70개인 거예요?
예, 회원사는 한 5,500개 정도 되고요. 조합만 70개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특성상 R&D가 스스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룹별로 해서 그들이 필요한 공통, 고유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R&D를 같이 해서 그 조합들이, 조합의 회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자 설계된 내용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는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70개 다 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꼭 이렇게 R&D가 필요로 한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한 10개 남짓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내년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다가 R&D 지원을, 개발 그러니까 R&D를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 TP가 지금 주관이 되어서 공동 연구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용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협동조합부설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R&D 과제 기획 컨설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협동조합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이라는 거는 협동조합의 연구소를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우리 부산시가 지원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연구소, 조합의 연구소 설립을 부산시가 지원을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형태 자체가 회원사들이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슨 정부의 공모가 뜬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R&D 과제 기획은 우리 시가 컨설팅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합의 협동조합의 부설연구소를 설립을 하는데 왜 부산시가 지원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획 컨설팅을 하고 과제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설연구소가 있어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요건들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 품목별로 이런 부설연구소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나중에 기술 개발하고 받아오면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시키고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산도 6억이 편성돼 있던데 이 6억 편성의 근거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 편성돼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게 6억이 아니라 2억이라고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가 다른 거죠?
저희가 6억 정도면 3개 정도의 협동조합에 대한 기획까지를 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첫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1개 정도 예산 사정 등을 반영해서 1개 정도 조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성과를 보고 확산을 해 나가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설연구소가 조합 내에 설립이 되면 그 연구소에서는 R&D 과제를 기획하고 공모를 할 수, 그러니까 국비사업에, 그 국비사업에 응모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연구소 설립, 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을 부산시가 한다라는 거는 별 효용성으로 봤을 때나 추후에 그 내용을 봤을 때 또다시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중소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지원을 하는 건데 시에 있는 뭡니까? BISTEP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냥 컨설팅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부설연구소를 설립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냥 명목상의 연구소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R&D 과제를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거를 이제 지금 TP에 맡겨서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R&D 과제 기획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데요? BISTEP 아닙니까?
당연히 BISTEP이죠.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이렇게 분리하는 거는 물론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TP가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할 건데요.
(웃음)
그러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실장님.
(웃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BISTEP은 진짜 몇백억, 몇천억 단위의 큰 이런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중기부에서 4년 동안 한 300억 정도 중소기업들을 지원을 하겠다든지 자금을 하는 걸 2022년부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큰 단위가 아니고 정말 실용적이고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BISTEP에서 기획 과제를 맡아서 하기보다는 TP에서 그 업종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더 좋을까를 기획하고 그렇게 하는 자그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TP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BISTEP에서 사업명도 너무 길고 어려워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래기술혁신동력 사업화 지원 이런 사업들 내용 보면 아이디어 발굴 그다음에 기업 사업화 지원 이런 쪽의 사업들을 보면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기업당 1,000만 원 내외 들어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하고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차별화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업 내용면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뭐가 차별화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이거를 구태여 연구, 부설연구소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설립을 하는데 부산시가 지원을,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지원을 할 거지 않습니까? 지원을 했을 때 추후 이 연구소를 끌고나갈 수 있는 역량이 과연 협동조합에서 그 역량이 될까라는 부분. 굉장히 이 사업 자체에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다가 수행기관도 이걸 왜 TP가 가져가야 될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수행 등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가 비교 순위에서 첫 번째가 공공기관 위탁·대행이고 두 번째가 기타입니다. 그런데 기타에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확인이 안 되십니까?
예.
2번은 뭔데 이거 온통 다 지금 기타 해 놓고 다 비워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확인하고 좀 말씀, 죄송합니다.
아니 동의안 올리시면서 이 자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워놔 가지고 올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다 위원들이 읽는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저도 보면서 체크한다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두 번째 지금,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그렇죠?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 뭔지. 확인하시면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빠르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바뀐 내용은 당연직위원…
그렇습니다.
하나만 있죠?
예, 예.
지식재산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예, 지금 조례는 하나 있고요.
하나밖에 없죠?
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유재산 관리 우리 지식재산의 우리 앞에 지식재산도 공유재산에 해당되죠?
예, 아마…
아마가 아니고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관리계획이라든지 처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유재산…
공유재산 조례에 넣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공유재산 내용은 조례에 들어가다 보면 지식재산 부분이 너무 특이하게 좀 다르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또는 지식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진흥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 조례에 넣는 것보다도 여기에 넣는 것이 훨씬 더 실익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공유재산 차원에서 어차피 이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차원에서 관리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공유재산 관리법 조례의 틀이 흔들어질 수 있는, 흔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 지식재산 조례에서 관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공유재산 조례랑 링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은 문제제기도 나왔고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떠한 처리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는 지금 통과시킬 이유가 없겠죠? 같이 보완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거는 당연직위원의 교체사항이니까 일단 통과시켜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안 맞는 형태의 조례가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통과시켜 주시면 후속 작업을 통해서 상의 드려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래기술혁신과에서 담당하죠?
예.
담당 과가? 온라인 플랫폼은 해당 과가 지식재산에 해당되죠? 온라인 플랫폼 동백전, 동백통, 동백택시 등등
지식재산이라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이라는…
뭘 지식재산이 아닙니까? 지식재산 맞죠. 등록도 했는데. 동백통은 지식재산…
그러니까 내용상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동백통은 지식재산에 해당돼요. 동백통은 해당되고요. 동백전 같은 경우는, 동백전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의 플랫폼을 우리가 사용,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재산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이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비대면경제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내용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조례에 주관부서를 비대면경제팀에서 하고자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상정해야…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소상공인 쪽이나 이쪽이 더 맞을 수…
그래서 주관부서하고…
아니 그래서…
주관부서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주관부서는 그 플랫폼을 주관하는…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은 표현,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래기술혁신과에서 하고 필요한 위원회나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자라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대행 동의안.
예.
이거 위탁, 공공기관 위탁심의 거쳤어요?
예.
심의위원회?
예.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대면으로 했습니까?
아마도 비대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심의, 방역 조치 때문에 또 뭐라 하지도 못하고.
예?
뭐라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심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탁기간이 다, 위탁기간이 다 어떻게 돼요? 보니까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렇네요. 1년 뭐 대행 기간 3년, 1년 이렇네요. 기간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위탁기간은 이렇지만 사업계속기간은 어떻게 돼요?
사업계속은 아마…
계속 하죠?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들에 위탁을, 위탁 또는 대행을 했는데 이렇게 위탁 또는 대행하면 그 위탁기관에서 또는 대행기관에서 어떤 인력으로 할까요?
예?
어떤 인력을 사용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까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대부분 사업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하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대부분 인력들이 1년 또는 2년 이렇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에 따라서 하고 가죠. 우리가 위탁심의 할 때 공공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공공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성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수행 인력들이 다 계약직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 기관만의 전문성을 볼 게 아니라 그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을 판단하는데…
당연히 봐야죠.
그런데 그 계약직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1년짜리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앞으로 기관만 보고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되겠죠. 그리고 그 계약직 인력들의 근로조건들이 기간이 짧으면 오히려 임금이 더 높아야 돼요. 그만큼 전문성이 있으면 그 기간만 일하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임금이 더 높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임금 수준이 70% 선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거죠. 제가 그 계약직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탁이나 대행을 넘겨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이 계속적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있도록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확 덜어내고 전부 다 계약직으로 양산한다면 앞으로 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들을 정규직으로 해서 위탁사업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끌고 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정규직들이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해 그해 비정규직을 뽑는 이런 형식이 되어야 방금 말씀하셨던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확인한 자료 중에서 신규채용 인력이 거의 구십 몇 프로까지 돼요. 100%까지 되는 출자·출연기관이 많았어요. 여기에 정보산업진흥원도 그랬고 테크노파크 역시도 그렇고.
특히 정보산업진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기관 심의할 때 전문성을 얘기할 때 공공기관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인력이 맞느냐까지도 판단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고민하기로 하고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의 비율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있어서 애로점을 조금 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 분석과 그다음에 또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
하고만 있지 마시고요.
아니 조만간…
이렇게 위탁·대행을 자꾸 늘리면서 거기는 계약직으로 숨통을 조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들이 천지삐까리인 거예요.
조만간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지학언 업무협약 체결 보고.
예.
이거 업무협약 체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좀 보고를 안 합니까?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어서…
어차피 뭐, 어차피 이 내용을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면 예산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별도 예산이, 별도 예산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 이후에.
이후에도 없습니다.
업무협약 체결만 하고 끝납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역할이 예를 들어서 세 군데입니다. 언론사가 있고 학교가 있고 저희 시가 있습니다. 언론사는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CEO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학생들을 길러내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는 전반적인 지원을, 전체적인 이런 걸 컨트롤하는 정도 이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협력기관이 보니까 부산시하고 부경대하고 부산일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산일보에 부일CEO아카데미.
예.
여기가 뭐 하는 덴 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겠지, 뭐.
예.
부일CEO아카데미가 여기에 왜 협력기관으로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무슨 데이터 기업 발굴·홍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여기 그래 놨잖아요. 부일CEO아카데미 등을 통한 데이터 기업 발굴·홍보를 하겠다고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는 뭘 그러니까 그래. 내용을 적어 놨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 역할이 부일CEO아카데미라는 게 결국 CEO들이 모이는, 그런 모여서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교류도 하는 그런 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이런 데는 아니고, 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부경대에서 내년도에 정보융합대학을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일보 부일CEO아카데미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력들을 양성하고요. 그다음에 CEO아카데미에는 이러한 인력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거나 각 기업들이 CEO기 때문에…
어떤 인력들이 있는데요? 어떤 인력들이요.
부경대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융합대학을 신설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AI빅데이터 이런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이 부경대의 역할이고요. 부산일보는 이래 양성된 사람을 쓰거나 혹은 기업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그 필요성들을 홍보하고 각인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일CEO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 딱 명시를 해 놨네, 부일CEO아카데미. 부일CEO아카데미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예? 부일CEO아카데미가 여기 왜 들어가요?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CEO아카데미를 통해서…
CEO들이 부일CEO아카데미만, 아카데미에서만 모입니까? CEO들이 모이는 단체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부산시에 엄청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일CEO아카데미를 딱 명시를 해가 넣어놨냔 말이에요.
부산일보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롤을 맡았고 부경대는 학생들을 양성하겠다는 역할을 맡았고…
그러니까 부산일보에서 이 역할을 맡았는데 부일CEO아카데미를 통해서 데이터 기업의 발굴·홍보를 하겠다고 해 놨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부산일보가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도구가 부일CEO아카데미가 있으니 거기에 기업들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왜 부산일보를 넣어요? 다른 데도 다 참여시키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면 됩니다, 별도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업무협약 체결이 이렇게 됐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다…
애초에 그러면 다 포함해서 하지 왜 이것만 딱 넣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야기가 된 게 기본적으로 부산일보와 부경대와 그러니까 대학도 다른 뭐 여러 다른 대학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경대와 부산일보가 이런 이야기들이 되었고 그래서 시와 같이 그러면 이런 모범을 보이면 다른 학교나 다른 언론기관이나 다른 또 CEO아카데미나 이런 쪽에서도 확산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해서 지금 선도적으로 이렇게 3개 기관이 MOU를 맺은 겁니다.
선도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부일CEO아카데미를 여기에 넣어서 데이터 기업 발굴·홍보를 하겠다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가 올라온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걸 할 수…
제가 봐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를 시키려면 다 참여를 시키든지. 부산에 기업인들이 어디 부일CEO아카데미 말고 모이는 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경대에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위원님 부경대에서 학생들이 나온다고 해서 부일CEO아카데미에 들어 있는 업체만 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10월 달, 지금 2021년도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런 업무협약. 예? 투자협약,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죠?
아마 시기가 그때…
시기가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쯤 시기가 돼도 이렇게 많은 뭐 투자협약, 업무협약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이렇죠?
투자의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라는 게 조금 여러 가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뒤로 좀 몰렸던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MOU를 맺고 나면 바로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6개인가가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참여를 시키려면 제대로 파악을 해 보고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열려 있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
열려 있으면 그러면 열려 있는 대로 다 참여를 시키든지 이것만 딱 해가 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딱 해 가지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됐다고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지 없으면 뭐하러 질의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무슨…
실장님 고개 흔들 게 아니고 내가 고개 흔들어야 돼요. 예?
(장내 웃음)
아니 보통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중기 R&D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음에…
자,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 어쨌든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일반출연금.
예.
소상공인 3무(無)플러스 긴급자금지원 이거 지금 100억 원 잡아놨네요. 그죠?
예.
이 3무 특별자금이 뭔지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뭐 사업을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에 뭐 수행기관을 시켜 놔놓고 확인을 해 보셨어요? 작년도에.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 이렇게 해서 자금이 잘 나오고 있던가요?
이미 이거는 5월 달에 저희 한번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시행을 했고…
이게 자금이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됐죠?
예, 한 달 만에 소진됐습니다.
한 달 만에 소진됐죠, 그죠?
예.
이걸 보니까 지금 영업 중인 소상공인 2만 명에 대해서, 예?
예.
업체당 1,000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100억을,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소상공인 2만 명으로 하면 업체당 돈이 얼마씩 돌아갑니까?
100억을 저희가 출연을 하면…
묻는 말에 답변만 해 보세요. 이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원 한도 업체당 1,000만 원 이내 이러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 그죠?
1,000만 원까지 갑니다.
1,000만 원까지 받은 데가 제가 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업체당 1,000만 원 이내 소상공인 2만 명 대상으로 하려면 여기 출연…
2,000억이 돼야 됩니다.
출연하는 금액을 더 올려야지.
아니, 아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게 100억을 출연하면 신보에서 15배로 출연 증폭을 시키고요. 그다음 500억은 신보가 갖고 있는 능력 갖고 출연을 하면 2,000억으로 대출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이라 치자. 200억이라 그러면…
200억이면 3,000억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신보의 능력에 따라서 한 3,500억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괜찮은 사업인데 문제는 이게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 이렇게 해 놔놓고 이게 무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무신용이 특히 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작년에 누가 한번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신용이라고 그래 놔놓고 금융거래확인서 제출해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제출해라. 그다음에 납세, 국세 완납증명서 다 제출해라. 이게 뭐 무신용입니까? 예? 무신용이라 그러면 금융거래확인서 이런 거 제출하라 요구 안 해야지. 맞죠?
(담당자와 대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을 하세요.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신용 같으면. 신용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매. 그 얘기 아니에요? 실장님, 저 쳐다보지 말고 답변을 하라니까.
아니, 제가 위원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뭘 생각을 합니까?
(장내 웃음)
아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무한도라는 게 무제한에 있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자기가 대출을 받은 게 있어도 불구하고 주겠다는 거고요. 무신용도 아무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체 사실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신용, 표현하기 위해서 무신용, 무한도, 무이자라고 하는 거고 이자도…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올해만 줍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말을 안 써야지. 3무 특별자금 이래 가지고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 이런 거 안 써야지. 왜 이런 말을 써 놔놓고 또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런 데 또 희망을 걸고 ‘아, 나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신청을 했는데 역시나 안 된다. 이거 두 번, 세 번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체가 있는 상황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써야지. 무신용이라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결국은 또 받아, 나중에 물론 대위변제도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또 납부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냥 완전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을 갖추는 부분들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 3무에 대한 내용을, 이 내용을 쓰면 안 되지 그래. 왜 이런 말을 씁니까? 예? 이런 말을 써 놔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놔놓고 신청하면 신청 받아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럼 애초에 그런 제한사항이 있으면 그런 제한사항의 내용을 갖다가 다는 표시 못 하면 3무 특별자금 이렇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음에 필요하다면 꼭 안 되는 사유들, 방금 말씀하셨던 연체는 없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거 설명, 사실은 상담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질의시간 끝났으니까 그만 마치도록 하고요. 3무 특별자금 이런 용어 쓰지 마세요. 괜히 써 놔놓고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두 번, 세 번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그런데 거의 3무에 해당됩니다. 한 해 이자 안 주지요. 그다음에…
내가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뭐 자꾸 한숨을 쉽니까? 이 말을 안 쓰고 하면 되는 거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할게요.
예.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예.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지학언 업무협약 체결 10월 18일 날 하셨죠?
예.
저희들한테 왜 사전동의안을 안 받죠?
이게 특별하게 시에 예산 부담이 가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사업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 다 삭감하면 됩니까?
예산 수반될 거 없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 그냥 드리잖아요.
뭐 완전히…
실에서는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사후 보고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사업 만약에 향후에 예산이 올라오면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필요…
만약이 어디 있습니까? 답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삭감하셔도 됩니다. 다만 만약에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이 부분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삭감하셔도 됩니다. 아무런 예산 들어가는 사항이 없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는 이유 없이, 아까 이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 수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면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협약 내용을 보면 또 여기도 비밀유지가 있어요.
예.
아니 뭐 때문에 여기도 비밀유지를 해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이 때문에 시가, 시의회가 자료를 제출하면, 제출 요구하면 안 하잖아요.
앞으로 MOU를 맺을 때 습관적으로 넣는 비밀유지 조항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비밀유지할 사항은 없습니다.
비밀사항도 없는 왜 비밀유지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이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부산일보나 부경대에서 동의 안 하니까 자료 제출 못 한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왜 관습적으로 아무 이유도 없는 거 왜 넣어요? 무슨 비밀이 있어 가지고.
아니요, 특별한 비밀이 있을 건 없습니다.
협약 말고 또 밑에 세부적인 계획, 협약서 있죠? 세부 협약서. 세부 협약서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부 협약서도 없고 그냥 그것도 이 데이터하고, 데이터산업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앞에 김문기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부일CEO아카데미하고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 중요한 사업을 이쪽하고 협약하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이라도 수반됐으면 이거 저는 동의안으로서 저는 부결시킬 겁니다.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이걸 반대할 수도 없고 뭐 비밀유지까지 넣어 놓고 어쩌란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특별한 내용 없는데 뭐 하려고 협약을 해요?
아니, 아니요. 자료를 비밀로 하거나,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시가 부담을 지거나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경대는 학생을 양성하고 그런 것들 만들고 그다음 부산일보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런 인재 양성 부분과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겠다는 거고 시는…
일단은 저희들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업무협약들 중에서 부산시가 했던 협약들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향후에 예산이 수반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 때 저희들 다 삭감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 건은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전체 건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답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 안 되는 협약이기 때문에 사후 협약 보고를 한다 해 놓고 향후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유 불문하고 다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협약을 할 때 제대로 하시든지. 이번 예결위 때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세 군데하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더하고 바오밥파트너즈는 본사 이전을 한다네요.
예, 본사 이전 채용…
그런데 ㈜코인원은 이전도 없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향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라든지 블록체인 내용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기는 저희들 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나요?
지금 수반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없죠?
예, 지원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바오밥이나 이렇게 채용을 하고 이전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투자 유치가 된다, 투자 유치의 조항에 들어간다면 나중에 그건 별도로,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판단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뭐 지원할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협동조합 R&D 지원사업. 이게 특히 협동조합 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 지원이에요. 그죠?
예.
그다음에 향후 운영비도 지원하는 건 아니죠?
예,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설립을 지원해 주면 운영비도 내달라 하더라고.
그런 내용, 저희가 설립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협동조합의 부설연구소 설립 지원하는 거는 저는 우리 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위원장을 보며)
이거 저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예.
찬성이 53.7%고 반대가 46.3%예요.
예.
22명 그다음에 19고, 19명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인평원에 맡기죠?
예.
그런데 보니까 인평원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인평원이 지금 현재 볼 때 적합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한 번 부결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담당자 1명이 40여 개를 지금 관리하는 데 좀 애로가 있으니…
그러면 인원을 늘리셔야지, 증원을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애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또 사람이 저희 같은 경우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쪽에서 관리를 하고 대신 지난번에 위탁이었습니다마는 대행으로 이번에 변경해서 책임을 시가 지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지금 훈련기관에 대한 소통을 했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도 좀 하고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 이 사업 또한 인평원에 대행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혁신센터.
예.
지금 이게 원래 타지역은 어디로 주고 있습니까? 위탁 주고 있습니까?
타지역요?
예, 서울은?
서울은 용역 주고, 외부용역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경제진흥원이고요. 그다음에 TP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연구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연구원에서, 부산연구원 아, 연구원에서 하는 데는…
울산하고 경남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도 분석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센터, 분석센터 그다음에 활용센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분석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 많이 하더라고요, 연구원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거 전체적인 걸 다 우리 처음에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를 얘기했다가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
저는 이에 대한 부분들은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저는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 분석센터를 지소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연구원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다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에, 저희 공공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모아서 개방하고 하는 부분들을 연구원에서 작업들을 해 왔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산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들을 인공지능이나 이쪽까지 연결하고 데이터 자체를 갖고 활용하게끔 하는, 오픈소스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보산업진흥원을 저희 수행기관으로 정했고…
그건 시의 생각이고 저희 의회의 생각은 다르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그러니까 시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행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서 우리 위원들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예.
우리 관리·감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논의됐던 부분 아십니까? 특히 지점장, 조합원이냐 아니냐.
아, 지점장이 조합원이냐 아니냐.
3급이에요, 3급. 그런데 3급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해 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했어요. 조합 가입이 안 된거죠.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 판례를 보면 3급 지점장은 사용자 요건 불충족,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노동조합 자격을 부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이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이유로 3급 지점장에 대해서는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내려 가지고 지금은 못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안 살피고 이때까지 계속 신용보증재단 노동자 이사가 선임이 안 된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오랫동안 끌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말이에요?
아, 답을 하셔야지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어쩝니까?
그래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왜 못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걸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관리·감독의 범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인지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뭐예요. 그러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노사문제까지 관리·감독의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사의 문제, 노사의 문제입니까? 이게? 판례의 문제인데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인데, 대법원 판례가. 적용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2년 동안 디지털경제실하고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디지털경제실은 뭔가 우리보고 계속 특화시켜 달라고 하는데 디지털경제실은 의회가 요구하면 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금방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실장님 답하는 걸 보고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뭔가를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고치고 바꿔 나가자고 얘기를 하면 실장님은 실장님 논리를 얘기해요. 실장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것도 많이 봤고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디지털경제실이 뭔가 의회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했으면 통과시켜도.” 계속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 오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뭔가 이렇게 바꿔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우리가 맞다.”라고 계속하는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확인을 미처, 확인 못 한 건 어쩔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방법을 잘 단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대행으로 바꾸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역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또 외부에 위탁을 하겠죠?
아닙니다. 직접 관리할 겁니다. 저희도 직접 관리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특별하게 줄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44억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을 훈련할 계획입니까?
일단 천 한 이백명인데 기관을 훈련기관을 산정하는 게 저희가 한 40여 개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한 1,200명 정도 1,400명 이 정도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출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아까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부하도 많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사람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인재와의 매칭이라든지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인평원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올렸고 수요기관 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었냐는 부분하고 위탁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부결돼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번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40개 기관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평원에 또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은? 인평원에 주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1억 정도됩니다.
수수료만, 관리하는 데 수수료만 1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평원은 그러면 그 1억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 예? 결국 또 관리 인력을 채용하죠?
전담인력 1명은…
단기계약직 또 뽑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기들 별도수입으로 수수료 챙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결국은 최소 1억 이상이 그냥 새는 거죠. 인평원에 주는 순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실적을 내라는 의미에서 직접 대행으로 전환을 요구했으면 힘들더라도 뭐가 힘들겠습니까. 30, 40개 기관을 정해서 업무를 맡기고 교육훈련을 분야별로 맡기고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평균 임금 7,000만 원 고급인력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힘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지속적인 연속성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업무위탁을 하는 행태에서 보면 제일 문제가 분석을 해 보면 출자·출연기관들은 시에서 던져주는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쳐내기 바쁘다 말입니다. 자기들도 모자라니까 또 계약직을 채용해서 계속 쳐내기 바쁘다 말이죠. 거기에서 무슨 제대로 효과분석이나 하겠느냐. 어떤 지적사항이 나올까 회계증빙 위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 말이죠, 우리가 보니까. 그러면 이때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행을 주라 하면 직접 좀 책임을 갖고 우리가 이거는 성과를 내보겠다 챙겨보겠다 필요하면 시에서도 어쩌겠습니까? 단기용역 인력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 인평원에서 채용해서 업무를 보조하나 시에서 채용해서 보조를 하나 그러면 인평원에 주는 수수료도, 수수료는 아낄 수 있죠. 고민 안 됩니까?
대행수수료는 한 1/10 정도 아까 1억이라고 말씀드린 중에 한 10% 정도되고 나머지는 교육, 홍보, 훈련 그다음에 저희가 해도 들어가는 돈들이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인건비 한 사람 정도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다음에 대행수수료가 한 1,000만 원 조금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일반운영에 따른 비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운영에 따르는 비용들도 결국은 인평원에 어떤 운영 비용으로 포함돼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겠죠,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예를 들어 그러한 교육, 훈련, 홍보, 기념품 제작 이렇게 하려면 저희들도 드는 돈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만약에 꼭 시에서 우리가 대행을 요구를 해서 직접 좀 챙기라고 요구했는데도 또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행을 시키겠다고 하면 거기서 또 40개 기관을 이런 경우는 제일 많겠죠, 이 사업이. 다른 거는 그렇지 않겠지만 숫자가 많으면 거기에 뭐 상시 출근한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챙기고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또 위탁이나 대행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혁신센터는 이제 대행으로 바꾸면서 또 TP에서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게 명확히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예?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 맡깁니까?
정보산업진흥원에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지금 맡기고 있잖아요, 5억짜리를. 이거는 테크노파크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5억짜리 테크노파크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중소기업 빅데이터.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은 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탁·대행 관리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위탁이라고 테크노파크라고 돼 있는데 언제 중간에 바꾼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고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원화가 이제 되는 셈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제 자료에는 분명히 테크노파크로 돼 있어서 이래 따로 돼 있는 것 아니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기왕 그렇게 일치를 시킨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탁에서 대행으로 하라고 했으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산업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좀 더 세밀하고 효과있게 하라는 주문입니다.
예.
그런 노력을 지금 여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주문한다고 대행으로 바꾸어서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일하는 방법이나 수행 방법을 혁신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직접 챙길 겁니다.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이 좀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설계구조가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 언론에서도 봤지만 중국이 예를 들면 선박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 빅데이터라는 게 산업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걸 독점하고 정보를 활용 못 하게 하는 것이 엄청난 데미지를 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이 부산 쪽에 활용할 기업들을 부산기업에 많이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행으로 바꾸어서 제대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난주 일주일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구 동남지방통계청 건물에 언론보도에 분명히 3, 4층은 다른 용도로 청년 협업공간으로 만들게 해 놓고 지금 배스킨라빈스에 죽어있는 걸 언제 바꾸었냐고 하니까 정부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그걸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일주일째 지금 소식이 없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허위답변한 것 아닙니까. 예, 실장님?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아니 이게 못 챙긴 거 아니고 그때 일시적으로 답변을 허위로 한 것 아닙니까. 혹시?
허위로 하지는 않았…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그걸 못 밝히고 있습니까. 정부하고 협의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정부하고 협의도 안 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정부하고 협의를 안 하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박형준 시장님 개인 마크를 말이야 우리 부산시 디자인을 갖다가 도용을 하지 않나.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엉터리로 하는 겁니까. 왜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안 하고 있죠. 부서가 어딥니까?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 한 건 왜 그렇죠? 부서장 어딥니까, 답변하세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다음주 정도 저번주에 다 위원님들이 다 바쁘다고 하셔서요. 다음주 정도 일정 잡아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은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처리를 하고 이번 회기 때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온 것이 없어요, 내한테?
예, 죄송합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저희가 예산 감사가 다음주 월요일, 다다음주 월요일로 잡혀 있어서 그전에 보고드리려고 자세한 사항들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 문서만 있으면 되는 건데 뭘 준비를 해요. 문서 보낸 것만 보여주면 되지! 제출하면 되지 별도로, 내 못 만나도 사본을 의원실에 갖다주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강조했잖아요. 분명히 국가와 협의했느냐. 했다 하니까 내가 근거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서류만 갖고 오면 되는데 뭘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됐다는 핑계를 대요?
아니 그때 중앙부처랑 협의했느냐 그 일정 갖고 오라고 하셨고요. 어떻게 통계청에 설계가 변경됐느냐 그것도 갖고 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배스킨이 12월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 였나.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어서 저희가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자료 하나씩 갖다 드리면 전체 그림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빨리 오늘 중으로 오늘 내 퇴근 안 하고 있을 테니까 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직업능력 개발훈련 사업이 있죠?
예.
우리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일단 직업훈련기관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어요. 간담회를 해 봤는데 이분이 시에 대해서 압박감을 많이 느껴요, 내가 봤을 때. 시에서 압박감을 일단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압박감을 많이 느껴서 아마 본인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시에서 어떤 원하는 방식인 위탁이든 대행이든 간에 54% 찬성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예산을 쥐고 있고 거기다 선정기준까지 다 시가 쥐고 있다 보니까. 시가 쥐고 있다 보니까 무서운 거죠, 시가. 그래요 일단 들어 봤어요 들어 보고 그래서 설사 어떤, 그래서 본인들이 요청했던 것 자체가 간담회를 해 보니까 선정은 시에서 해 달라. 선정은 시에서 해 달라.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위탁선정 종목선정 하고 막 이런 것 할 때 올해는 혼란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 논의를 해 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담당팀장하고 그렇게 의논이 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선정을 시에서 할 겁니까?
예.
향후에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 종목선정 할 때도 나름대로 논의를 할 거고?
예.
이거는 일단 그렇게 한다니까 논의,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 볼게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빅데이터센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 혁신센터는 계속적으로 우리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곳곳에 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체는 우리 시의회에서, 시에서 요청해서, 시에서 요청해서 그리고 왜 가냐고 물어봐서 당연히 테크노파크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테크노파크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다시 정보산업진흥원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재정혁신담당관 쪽에서 얘기를 함에 의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일관성도 없고 뭔가 원칙도 없고 그렇다는 생각을 저희들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올라온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뭔가 논란이 있고 좀 그래요. 뭔가 왜 그렇게 사업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있잖아요. 110억을 브릿지론하고 그리고 출연을 100억을 하는데 산부론 자체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이쪽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일을 할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 일을 할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는데 110억 정도 주고 1,000억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은 누가 합니까?
기존에 직원들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직원들이 해요? 여기에 다른 인력문제 이거 해결 안 하고요?
방식을 이전에 앞에 사무자금은 대면 위주로 했고 이번에는 비대면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업무량의 증가나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인데요?
2만 명을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직접 핸들링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신하십니까?
안 는다고는 못 하지만…
자신하십니까?
제가 안 는다라고 자신하지는 못하지만 이전에 1,000억 할 때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드는 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2만 건을 하는데 어떻게 업무가 안 늘어날 수가 있노, 하여튼 이 문제 자체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본인이 신청, 클릭해서 두두두둑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이나 브릿지론 이거 자체 내에서 일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일을 풀어나가고 어떤 식으로 나가는가에 대해서 내용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체계상의 문제가, 분명히 문제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것 확인하셨나요?
(담당자와 대화)
확인 안 하셨어요?
예, 자료 작성과정의 오류 같습니다.
예?
자료 작성과정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가 아예 없다는 겁니까? 기타가 아예 없다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웃음)
어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빅데이터혁신센터 지난번에 저희한테 위탁으로 들어올 때는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1년요.
맞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대행하면서 3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기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는 1년 들어는 올 때는 1년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향후 이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려고 1년을 했었고 지금은 그 이후에 AI거점 기관으로 정보산업진흥원이 지정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빅데이터와 AI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왕에 가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3년으로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간을 바꾸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기간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2번이 왕창 다 오타라고 하시니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무 아까전에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3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안 같아요? 어디서 들어 봤을까요. 3무?
(담당자와 대화)
공공기관 쪽에서는 아마 광주 쪽에서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아니, 저는 그게 아니구요. 동백통 가입료 없고 중개수수료 없고 홍보료 없는, 3무!
그거는 거꾸로 이쪽 3무를 그쪽에서 받아간 걸로…
(장내 웃음)
아니, 진짜로 저희가 먼저 3무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거를 동백통에서 받아간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런데 3무 해 가지고 홍보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업이 보니까 최초에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전용선을 까는데 비용을 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배달보다는 우리 것만 쓰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사유화 문제도 생기고 이래, 사실 3무보다는 추가적인 비용도 들고 물론 수수료 하고 이런 건 낮추는 거지만 그래서 그 낮춰 가지고 한 기업 쪽으로 독점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는 또 이렇게 다른 데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됐죠. 이 부분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 된 건 아시죠? 문제제기 됐고 시정질문부터 문제제기 했고 이번에 원상회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십니까?
시정질문 하신 건 제가 들었고요.
시정질문 했고 이번 행감에서 얘기했을 때 원상회복하기로 했어요. 원상회복하기로!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공공기관인 경제진흥원도 시의 승인도 없이 그냥 사업계획을 중요한 사업계획을 마음대로 바꿔버렸고요. 소관은 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부산시는 어떠한 사과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자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나 그 책임을 물리는 행위도 없었어요. 그냥 지적만 있었는데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흘러가고 있죠. 문제 아닙니까. 문제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니 공공기관 위탁·대행 굉장히 문제제기 많고 이렇게 한데 부산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과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그냥 임명권이 있고 집행권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됩니까. 우리, 너거는 떠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하고, 그러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우리는 쇼만 하는 거죠, 문제제기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져야 될 일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안 지니까 하는 얘기죠. 나중에 잘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 신용보증재단 출연에서 3무 모두론, 3무 정책이랑 모두론 3무라는 말은 웬만하면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두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전에 있는 정책들하고 사실 새로운 부산시에 좋은 정책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가 나갔다는 자료 말고는 성과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평가든 아웃컴, 어떤 아웃컴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연구원에서도 부산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도 하지 않고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풀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돈 얼마 풀었다. 1,000억을 모았으면 1,000억 풀었다라고 하면 그게 성과예요, 성과 100%. 그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에 대한 아무 조사도 없이. 연구원은 그런 거 하라고 있고 또 우리 담당하는 부서는 뭐가 궁금한지 그런 거 별로 안 궁금하세요? 나는 궁금해 죽겠는데, 저는 궁금해 죽겠는데 일하는 사람은 별로 안 궁금하신가 보죠?
정책에 대한 단순한 집행 말고 원래 의도했던 내용에 대한 성과평가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은 약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고…
그 기능들을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까지 못 챙겼습니다.
제가 위탁·대행,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할 때 첫 심의를 제가 들어가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평가하는 이 기준들, 기준을 한 9개 사업인가 8개 사업을 딱 하나에 놓고 쫙 이래 써놨더라고요, 한꺼번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은 문서를 새롭게 만들기도 해요. 만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도 좀 그렇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우리 적극적 행정 얘기도 많이 하는데 좀 그런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위원들끼리 검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센터 관련돼서 이 빅데이터센터가 구축이 되면 이런 빅데이터 활용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기존 업계 그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보다 나은 다음 단계인 뭐 AI나 이쪽으로 넘어가게끔 연구하는 그룹 이렇게 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해 나가야 될 사업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예측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우리 출연기관 중에는 어디일까요?
출연기관요?
예.
저희는 타깃을 기본적으로 기본 산업군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 산업하고 연계해서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기업들 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TP나 이렇게 활용돼야 되고 그다음 공공데이터나 이렇게 해서 분석하고 행정에 접목시키고 하는 데는 연구원이 되고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다가 연관이 있죠, 지금.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3개 기관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TP로 줬다가 다시 이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바꾼 거잖아. 그죠?
예.
그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가지만 사실은 이런 빅데이터센터를 갖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대행을 줘서 운영을 할 때는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다른 곳에 운영되는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또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우리 동남권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 보니까 연구원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은 이미 위탁 지금 수행 중에 있어요, 보니까.
울산하고 경남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사업비 예산도 보니까 울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10억, 경남연구원은 5억 5,000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빅데이터센터를 만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37억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보니까 결국은 일자리와 연계시키겠다, 전문기업을 육성시키고 창업 지원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성격이 경남이나 울산이 갖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이런 걸 연계해서 사업을 바로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나 현재 우리 부산시의 모든 정책은 부산연구원에서 다 나오고 있죠. 또 이런 빅데이터 어떤 분석자료의 활용 가치가 가장 높은 데도 부산연구원이에요, 그죠?
꼭…
아니 부산연구원에 많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보산업진흥원 이쪽에서 주로 정리를,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 부산연구원에 도시정보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까…
거기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 가지고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 공공데이터 부분하고 일부 민간데이터를 넣어서…
이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연구원에서 빅데이터 관련 사업 예산이 올라오는 거하고 당시에 빅데이터담당관이죠, 이제 통계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예산하고 중복된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산연구원의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몇 번이 됩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걸 뭐 정보산업진흥원에 줘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뭐, 우리 동남권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잘하지 못하고 있느냐. 잘 수행하고 있거든, 또.
형태가 조금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던…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넣어서 결국은 일자리 연계, 일자리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육성을 시키겠다. 거기에 공간이 필요하니까 또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용 활성화를 시키겠다. 전문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을 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사업비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지금 2배, 3배 지금 예산을 많이 더 늘려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이나 경남은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이름은 같이 달고 있지만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에 치우쳐 있고 지금 우리 부산연구원의 공공데이터센터처럼 그런 기능들에 좀 치우쳐 있고 저희들은 데이터를 하나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3개 기관에 다 연관이 있는 업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기관을 하나 정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관기관 하나를 선정해서 이래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좀 뭔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업무의 분장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한 곳에서 주관을 해서 끌고 나가는 방향은,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내부적인 부분들은 기관 간 협업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봐서는 TP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부산연구원에서 각각의 전문성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를 출연기관에 두고 운영을 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빅테이터통계과에서 컨트롤타워를 담당을 하고 그 3개 기관의, 출연기관의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협업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걸 더 고민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대행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과에서 담당을 하는 건 맞습니다. 전체 컨트롤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대행도 주지 말고 직접 하세요, 직접.
직접 하는 거와 그다음에 전문성을 살려서 기관에서 하는 거는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1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몽땅 이걸 주겠다고 하니까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빅데이터센터 처음에 테크노파크였죠?
예.
그런데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죠, 대행기관이?
예.
제가 듣기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본인이 그렇게 조정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부서를 불러 모아가 자기가 정리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던데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하나의 대군은 맞네요, 그죠?
예?
하나의 대군은 맞네, 우리 부산시 ○○대군처럼.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랑 그 내용을 상의를 했습니다, 기조실장하고.
아니 저희들한테 테크노파크로 간다는, 대행한다는 기관으로 선정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바꾸는 거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정리한 거겠죠. 대단하시네요, 그죠?
앞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시의회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거죠? 실컷 심사를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 해 드렸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이 불러 가지고 “이거 안 된다. 바꿔라.” 다시 의회에 올리고. 저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부산시의 시스템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두 번째,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3무 쓰지 마라 하지만 3무 플러스 긴급자금지원.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 좋아지겠죠. 필요하겠죠.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인원이 없으면 제대로 수행하겠어요? 아까 뭐 시스템에 의해서 클릭 클릭하면 된다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 그렇게 인터넷, 비대면으로 그게 쉽지 않아요. 어차피 문제 있으면 다시 전화를 다 해야 돼요. 일일이 안내를 해 드려야 되고. 지역주민들은 그걸 보면 저희들한테 전화 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직원들에게 연락을 드려요. 안내해 드리라고. 이때까지 신용보증재단 인원은 거의 증원이 안 됐어요. 지난번에 실장님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인원 증가, 지점 개설 동의한다면서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문을 보냈더구만요, 안 된다고. 왜 저하고 얘기한 게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동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원…
제가 그 회의록을 다시 들이밀까요? 행감 때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의를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경제실이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서, 저는 동감을,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조정, 인원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공문을, 신용보증재단에 공문을 보낸 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공문이에요. 디지털경제혁신실 일자리경제과 공문이…
정원은…
잡혀 있는데…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조정 부서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와서 저희가 공문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행감 때 그리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행감자료 그 녹취록 다 속기록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이 인원이 증가 안 되면 또 제대로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누누이, 이뿐만 아니라 브릿지보증 지적도 해요. 계속 우리 보증금액이 늘어나요. 그러면 업무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19년,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는 계속 증원을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정원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재정관의 문제지만 그에 대해서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할게요. 1.5t 이하 개인용달협회와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코드가, 택배하고 같은 코드가 국세청 코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은 코로나 피해업종이라는 거예요. 1.5t 이하 개인용달. 그런데 택배하고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국세청의 코드가. 그런데 코로나19 수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혜업종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간담회를 요청해 가지고 우리는 코로나19 피해업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결과 논의를 했는지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문제 제기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3무, 어쨌든 3무 자금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들을 일부 특수고용직이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정리된 부분들은 집행을 한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방침을 정했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찾아서 저희가 발굴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 정리된 부분들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아, 끝으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논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아,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잠시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2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앞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 사전심의회 있죠? 심의 과정 있죠?
예.
또 하나의 과정이 사실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와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으면 그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 취지에 따라서 수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심의회에 올라가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사실은 부족해요. 옛날에 직접 수행했던 내용들이 위탁이나 대행으로 바뀌거나 또는 그 사업을 심의할 때 그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고 숙지, 숙의되는 과정을 사실은 만들자고 이렇게 그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숙의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인 소관 내용들이 아니라서…
직접적인 내용 그러면 책임,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서 심사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심사부서가 따로 있어도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소관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거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바꾼다라고 하면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좀 종합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수준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어요. 오시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비대면이라는 핑계로 대부분 다 그냥 문서로 주고, 문서로 주면 너무 양이 많아서 잘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집단의 지성이 모였을 때 사실은 그 안에서 논의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논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비대면이 많아요. 너무 비대면이 많다고요. 그러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 좀 하셔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의 수준, 그런 수준에 머무른다면 심의위원회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심의위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개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동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7호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4건의 위탁사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R&D지원사업은 사무의 내용 중 협동조합 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 지원은 사업의 추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제외코자 하며 빅데이터 혁신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부산테크노파크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 동의한 바 있으므로 금번 동의안 목록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 사항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R&D지원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하기를 원한다면 사무의 내용 중 협동조합(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 지원 사항을 제외하는 등 내용을 다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곽동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부대의견 사항으로 금번 추가 출연으로 인해 신용보증재단의 사무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출자·출연 계획 중 소상공인 3무 플러스 긴급자금지원 사업명에 대하여는 3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업명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여 조치한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저희가 위탁·대행 동의안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일단은 부결시켰고 1건에 대해서는 추가 어떤 논의해서 다시 올리라고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직업훈련기관 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 간에 격론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부결시켰으면 좋겠다. 왜 이거 자체가 인평원에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대부분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현장에서 충분한, 저번에 부결시켰던 논의 자체가 어떤 현장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였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논의를 거쳤고 그래서 투표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좀 드려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평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왜,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 단지 시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 자체를 인평원 쪽에 갔을 때, 인평원에 갔을 때 지속적으로 연속선상에 일이 있다, 이게 이유가 충분하게 되느냐. 수십 년간 해 왔던 일 자체를, 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충분히 해소, 이후에 해소하고 그 안에 어떤 그 현장에 있던 그 직업훈련기관과 논의했던 부분 자체를 충분하게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후에 좀 지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 고미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22년도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7.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2022년도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22년도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청년산학창업국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고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2년도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청년신용회복 지원 이거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이제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못 할 지경에 놓여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과부하가 많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일을 더 이상 줘봐야 할 형편이 안 될 정도로 과부하가 걸렸다고 그러던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논을 드리니까 소상공인희망센터 업무 중에서 이런 신용회복 지원 업무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정규직 직원이 여기 이 업무를 관할하면 가능할 거라고…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인데요? 그 업무를 보는 담당 직원이 몇 명인데요.
6명입니다.
6명이 다 이 업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중에 1명이 저희들이…
1명이 전담한다는 얘기죠?
예, 예.
1명이 전담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1명이 전담을 하고 저희들이 상담사를 계약직으로 한 4명 정도를 뽑을 예정입니다.
상담사를?
예.
상담사를 뽑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금융 관련 지식이 있는 경력직 이런 상담사가 이제 뽑혀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금융에 대한 금융복지상담사나 이렇게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4억을 들여서 3년 동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4억을 들여서 일단은 3년 동안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해 본 게 있어요?
수요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4억이라는 시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요 조사를 했습니까?
처음에 이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한 이유가 청정넷에서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부산지역 청년종합실태조사를 한 게 2018년 있는데요.
2018년도요?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부채가 있는 청년층이 전체적으로 한 16% 정도 됐거든요.
16%?
예, 부채가 있는 청년.
16%라고 그러면 참여한 청년들 중에 16%라는 얘기예요?
프로가 부채가 있다고 했습니다.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참여한 청년들이?
그때 1,2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1,200명의 16%가…
부채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채가 있다고 답변을 했다?
예.
그러면 이 4억이라는 금액이 3년 동안 진행되는데 예산이 적정합니까?
22년도에 4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4억으로 잡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직접 수행 및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비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죠? 공공기관 위탁·대행, 직접 수행, 민간위탁, 용역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는 누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위원님 보고 계시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심사를 다 하신 거죠?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그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다 하신 거죠, 비대면?
이번에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비대면이 되면 뭐 이런 게 제대로 평가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위원님들이…
1 대 1…
위원님들이…
1 대 1로 찾아와서 이야기해 버리면 다 수긍하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예.
여기 보니까 동행 서비스도 있어요. 동행 서비스. 여기 전담하는 직원이 1명인데 1명으로 어떻게 동행 서비스 업무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총괄 정규직이 1명이고 상담 보시는 분이 네 분을 뽑을 예정인데 자기가 상담한 사람이 꼭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한 사람의 숫자가 비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거일 경우에 그 담당 상담사가…
높은지 안 높은지는 지금 알 수가 없지, 사업을 시작해 봐야 아는 거죠.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상담한 분이 직접 동행까지 해야지 상담 받으신 분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사업은 이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이제 운영상에 드러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될 신용보증재단의 인력 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2018년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 한 16%에 대한 청년들이 이런 문제점이 놓여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지도 의문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 많은 청년들이 이런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러면 이 4억이라는 예산은 이제 굉장히 적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수요조사가 안 됐으니까 뭐, 그죠? 4억을 일단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4억을 잡았는데 아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부채 비율이 더 높아졌을 거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시작, 첫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시즉시 해결책을 갖다가 강구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실제로 우리 부산신용재단에 보면 밖에서 전화를 받으면 전화도 잘 안 받아요.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건 아닌데.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니까 상담이 안 된다, 이 상담이. 내부적인 사정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위탁 준다고 던져놔 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지산학, 지산학협력센터 운영에 이제 사업비 위탁을 줘서 이제 운영을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예.
8억, 그죠?
예, 8억 100만 원입니다.
BISTEP에서 산학 관련 업무를 거의 유사하게 다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BISTEP에서 하는 거는 이제 R&D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지산학센터에서 하려는 거는 기업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기업에 필요한 인력과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BISTEP에서 하는…
R&D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BISTEP에서 하는 산학협력하고 우리 지금 테크노파크 그러니까 여기 지산학협력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틀립니까? 나는 틀린 거 잘 모르겠던데.
BISTEP에서 하는 거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하더라도 기업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BISTEP에서 개발한 R&D에 대한 결과물도 결국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를 거쳐 가지고 기업에 전달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최전선에는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산학센터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산학협력센터 이런 거 이런 용어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앞에 이제 지 자가 붙었어요, 지역. 그렇죠?
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 자가?
우리가 정말 산학협력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경제가 있은, 대학이 있고 기업이…
산학 그러면 산업체 그다음에 학교 이런 걸 표시하는 거잖아요.
예.
지 자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자체를 말합니다.
지자체?
예.
지자체가 그동안은 개입 안 했습니까? 항상 개입했지.
그동안에 개입을 했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산학의 협력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이었는데…
항상 그렇게 업무를 하면서 개입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한다고 지 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예.
큰 차이를 저는 전혀 못 느끼겠던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해왔던 우리 산학 업무나 지금 지 자를 붙여 가지고 업무를 하는 지산학이나 업무 내용이 틀린 건 별로 없는데? 없었던 내용들이 새로 생긴 거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때에는 우리가…
그런데 지산학 이래가 지 자가 하나 붙으니까 결국은 협력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대학은 대학이 원하는 R&D를 했습니다. 기업은 자기들이 원하는 R&D나 이런 거를 대학이 찾아가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과 기업의 니즈가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중심에서 지자체가 이 대학과 기업의 수요의 매개를 굉장히 긴밀하게 밀접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산학 업무를 하고 지산학센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전에도 항상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옛날보다 좀 더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주도적으로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지자체가 지원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그래서 이게 이런 사업이 잘못됐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괜히 이거 지 자 하나 붙여 가지고 별도의 이 협력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지원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 과연 과거하고 지금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자체가 뭐 적극적으로 뭐 주도를 안 했다? 아닙니다. 과거에도 우리 지자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했어요. 그런데도 별다른 성과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 자 하나 붙여놨다고 해서 지금부터 뭐 더 많은 좋은 성과가 나오,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 가십니까, 국장님?
지금 기업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성과로 답을…
기대를 많이 하겠죠,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기존의 산학업무와 관련된 업무에서 지자체가 들어가니까, 이제 지자체가 들어가니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기대를 하겠죠.
예산도 있지만 그 매개 역할을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잘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 분석해 가지고 끝까지 연결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로 적극 개입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답변할 때 보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지산학협력센터를 만들면 주도적으로 뭐 일을 한다고 추상적으로 굉장히 답변을 했어요. 8명 인건비가 6억 6,000이면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센터장은 한 1,000만 원.
1인당 8,000만 원이 넘네요? 예?
(담당자와 대화)
계산해 보면.
한 6,000만 원, 7,000∼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6,000만 원입니까? 8,000만 원이 넘지. 이걸 지산학협력센터 8명 고임금을 줘 가지고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현재 이 일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다.
이 지산학센터를…
어떤 일을, 어떤 효과가 나는지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8명 고임금 일자리 만드는 사업 같은데. 숫자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숫자로.
일단 저희들이 지역의 핵심 중견기업하고 기술강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200개 사를 선정을 할 겁니다. 200개 사를 선정해서 그 200개 사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저희들 풀에 각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연결시킬 겁니다. 연결시키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은 타깃팅이 200개 사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문서 한 장 보내세요. 예? 문서 한 장 보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디로 문서를…
200개 사 선정해 가지고 조사하면 되겠네요. 조사해가 나오면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술을 풀 수 있도록 이 기술을, 맞는 기술을 찾아주는데 1개 기술로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기업이 애로로 겪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해 준다, 100% 해결해 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체크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보궐선거로 시장이 바뀌었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으니까 어떤 성과를 내려고 막 하는 거는 같은데 보면 또 이상한 일자리만 만드는 데 치중하는 것 같다. 특히 테크노파크에 업무량을 상당히 늘려주고, 예? 테크노파크에 엄청나게 예년에 비해서 지금 사업량을 늘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가로, 그런데 우리 고 국장은 곧 퇴직할 건데 책임을 못 지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퇴직하더라도 우리가 부산에 계속 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시의 시민의 혈세를 테크노파크에 자꾸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어떤 효과나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로만 뭐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다 저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출연 계획을 내더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다, 지금은 이런데 이렇게 됩니다 숫자로 표현을 해 달라고요. 그래야 책임을 묻지.
8명인데…
잘못되면, 8명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목표예요?
아니요. 이 8명이 원래 테크노파크에 있는 정규직이 이 지산학센터 업무를 가지고 이리로 옵니다. 저희들은 2명만 더 이제…
그러면 2명만 오면 2명 인건비만 더하면 되지 왜 8명 인건비에 6억 8,000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산학협력센터,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줄 때 그 사업 베이스로 주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업무를 하시는 분은…
그러면 여기 있는 만큼 기존 출연금에서 줄였습니까?
예?
방금 인원이 6명은 그대로 간다, 2명만 충원할 거다 했잖아요?
예.
그럼 6명 치 인건비가 테크노파크 출연금에서 삭감이 돼 있느냐고요, 예산서에.
(담당자와 대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테크노파크의 인건비는 사업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의 기존 인력 4명이 이 사업을 맡게 되면 저희 사업에서 자기 인건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사업이 그만큼 줄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돈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를 숫자로 어떻게 어떻게, 지금은 현실은 이런데 어떻게 효과를 내겠습니다 숫자로 표시되어야 정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숫자로 나타내는 거는 200개 사를 선정해서 조사하는 거와…
그러니까 200개 사에 문서를 보내면 간단합니다. 200개 사 선정해 가지고 자료 한번 내 보세요 하면 수합해 가지고 뿌려주면 되지. 굳이 8명을 다시 모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위탁업무로 해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왜 엉뚱하게 출연 계획으로 만들어 왔죠, 또?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위탁으로 가려고 했는데 본 사업의 목표, 목적이 테크노파크 사업하고 딱 부합된다. 그러므로 예산실에서는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 본연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산학 그 사업은 출연금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본연의 사업이면 본연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필요하면 인원 한두 명 충원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뭘 이렇게 해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달라진 근거, 계기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국장 때문입니까?
예산실에서 여기 판단을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아니 예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는 그러면 뭐가 되며 여기에 올린 지난달에 청년산학창업국은, 국장은 뭐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 예산실의…
아닙니다.
예산실 소속입니까?
아니 제가 이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을 검토 못 한 거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 지난번에 잘못됐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좀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한테는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 잘못했다고…
아니 우리는 위원장님한테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처음 보고할 때도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여차여차한 사유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승인해 주세요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그리 딱딱하게 그렇게 글만 적어준 거를 그대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모든 행정을 이렇게 하는데 뭘 또 새로운 걸 또 만들면 뭐 하겠느냐 이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응용력이 없고 경직된 조직에서 뭘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럼 테크노파크도 그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우리가 토론을 하겠지마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이름이 또 나와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안 하려고 했더니만. 제가 그 위탁 동의안에서 출연기관으로 바뀐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때 문제 있다고 얘기했었죠?
예.
저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왜냐 그러냐면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한 거를, 한 거를 또 출연기관으로 바뀐 건데 그 자체가 산학창업국에서 고민해서 바꾼 게 아니고, 바뀐 게 아니고 시에서 그러니까 예산 쪽에서, 예산 쪽에서 일단 이거 출연으로 바뀌었는데 이 지산학센터가 테크노파크하고 내용이 일치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제가 좀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시 쪽에도 알아보고 또 다른 위탁 쪽에 다 알아봤는데 다 불만이더라고, 보니까요. 다 불만이에요. 뭐가 불만이냐 그러면은 이 테크노파크의 어떤 이거를 위탁금으로 주지 왜 이걸 출연을 주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예산실 빼고는 다 그랬었어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여기 공개적인 장소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만 문제로 느끼는 게 아니고 시도 문제를 느끼고 그리고 받는 곳에서도 문제를 느끼고 다 문제를 느끼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노기섭, 김문기 위원님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청년신용회복 지원사업 있죠?
예.
이 사업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청년, 우리 부산시 청년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조례 몇 조요?
17조입니다.
그러면 근거는 청년 조례 17조입니다, 그죠? 17조가 정확하게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그죠?
예.
17조가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그러면 근거는 그렇고요. 이 사업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부산시의 사회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금융취약계층입니다, 그죠? 금융취약계층이에요.
예.
금융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금융·재무 상담, 채무불량자 구제 그다음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조례에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조례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들어는 봤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금융취약계층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법인을 두고 있는 부산광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자활센터 안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가 있고 이 센터에서 지금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또한, 그죠? 여러 가지 뭐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청년 금융취약계층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구태여 이거를 부서 간 칸막이를 해 가지고 이거를 신용보증재단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일이 목구멍까지 차 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고 있는 기관에 예산 더 줘서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하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당초에 희망 그 센터랑 이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희망센터에서…
내나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예. 거기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 센터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자활 대상, 자활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활보다는 이 대상이 조금 위에 있습니다. 이 대상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그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도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게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뭔데요? 말 그대로 금융취약계층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지원사업들입니다. 금융취약계층이 뭐 50대, 60대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청년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광역자활센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엄연히 조례에서 너거가 이 역할을 하라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성된 기관인데 자기 역할을 못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를 구태여, 뭡니까 시행·주최 기관을 따로 둬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 내용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일채움공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이랑 그 위의 단계에 있는,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업도 부산광역자활센터에서 하는 희망금융복지센터에서는 그 초점이 그쪽에 밑에…
그래서 그게 틀렸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그런 관점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복지는 복지부서대로 똑같은 사업을 두고 따로 가고 있고 청년은 청년부서대로 따로 가고 있고, 이게 바로 칸막이 행정인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을 더 넣어서 대상을 확대시키면 되는 거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 부서의 역할 아니다, 이거는 우리 기관의 역할 아니다. 왜 그런 가르마를 타는데요? 분명히 조례에 그거 하라고 지금 근거를,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 사업은 청년신용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형성 사업 있죠, 국장님!
예.
소위 말해서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저축하는 금액만큼 시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 사업 또한 아까 말씀하신 청년 기본 조례 17조 생활안정, 청년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 또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사회복지과에서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
그거는 희망…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이라고 이거는 취약계층이 아니고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청년자산형성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이 기준중위소득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희망날개 사업은요 10만 원만 지원해 주는데 우리 지금 이 사업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청년희망날개 사업은 올해 일몰이 돼 가지고 올해로 마치고.
마치죠?
예.
그런데 올해 국비로, 아니 2022년, 2022년 국비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국고보조 이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까지거든요. 지금 부산시 만약 이 사업 실시하고 있으면 40% 정도를 부산시가 더 커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내줘 갖고 하는데 우리 지금 예산을 67억이나 더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기존 뭡니까, 기존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 몇 명입니까?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는…
그런데 숫자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냥 그럼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냥 중위소득 140% 이하라고 선정을 했습니까? 지금 중위소득 140% 이하라고 설정한 근거가 뭐가 있는데요?
중위소득 140% 이하가 우리가 서울시에 보면 기준중위소득이 본인의 경우 140%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서울시,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서울시에 맞춘 겁니까?
아닙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는 부산하고 비교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라고 설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저축계좌가 사실 120%까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100%, 제가 받은 자료는 100%인데요?
100%까지기 때문에 그 100%까지의 그 수요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좀 소화를 시키고 그 윗단계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150%까지는 왜 안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런 소득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 소득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들은 또 그 청년들 나름대로의 불만들을 토로하고 계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설정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따지면 150% 왜 안 하셨는데요?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아까 이 세트가 맞다고 해 가지고, 했던 말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말.
일단은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서 아마 헤드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시야 좁은 부산시 청년정책 하면서 산학협력 말곤 없나.” 기사 보셨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했던 내용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 많이 해 주시고 질책도 많이 하신 분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청년을 다루는, 청년의 업무를 관장하는 인평원에서 계약직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요번에 당초에 그 공모를 할 때 날짜를 12월 31일로 우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새로 뽑지 않느냐고 전화가 자주, 전화가 참 많이 왔습니다. 우리 여기에 인플라이를, 어플라이를 하고 싶다.
아니 인평원 얘기 말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청년센터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시 청년정책이라는 게 취업과 연계되는 정책, 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는 것이 청년정책의 다인 양 이루어지고 있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서 우리 국가기관이 경제에 개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강력하게. 그러면서 그 부분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자본주의 형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사실 걱정이 좀 많은데 그런 고민 안 드세요?
청년의…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취업을 위해서 특수한 교육을 하게끔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1년도 안 있어 가지고 퇴사한 사람들 그래 많은데 학교에서 특수 교육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정책을 펴고 지산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자체가 거기 중심에 서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청년의 문제는…
이거 철학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청년의 문제는 18년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도 일자리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청년의 삶 전체…
아니 지금 청년기본법하고 지산학하고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청년의…
저는 맥락을 잘 이해 못 하겠는데요.
우리 청년에 접근하는 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해서 접근하는…
아니 삶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취업에 단기적으로 그 기업에 요구되는 취업 인력에만 지금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지금 현 내용의 상당수를 차지하잖아요.
그거는 지산학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왜 그게 청년정책 기본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저희들이…
좀 철학이 너무 빈곤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지산학 쪽에 왜 그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찾아주겠다고 한 이유가 우리 중견기업이 성장이 돼야 우리 지역의 정주환경이 돌아갑니다. 선순환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그 기업에서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현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합니다. 만 1년…
예,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파악하겠습니다.
지산학협력센터 이거 왜 갑자기 바꿨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출연으로 넘긴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이게 테크노파크하고 맞다, 고유의 사업이다 이래 얘기하시는데 인재평생진흥원은 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아니 왜 갑자기 바꿨을까요?
출연금으로 바꾸…
바꾸면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바꾼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걸 면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의 구조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위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 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해서 보니까 이 테크노파크 업무의, 본연의 업무였기 때문에 이거는 출연금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자가 있는 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예산 과목을 설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쭉 정리를 해 보고 부산의 청년정책 여기에 보면 청년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 정책, 또 두 번째는 타 지자체 사업과 비교해서 유사한 내용보다는 부산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발굴이다. 이런 검토가 나왔는데 이걸 듣는 순간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머리 정리가 됩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아까 검토보고를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걸 딱 들으면서 부산을 과연 살리기 위해서 청년들을 살리고 청년들 살린다는 자체는 부산을 살리는 건데 어떤 뉘앙스가 스쳐가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청년들이 부산에서 정주하면서 살 수 있는 청년들의 고민이 뭘까라는 견지에서 저희들 사업을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할 때 청년들의 고민이 제일 큰 것이 일자리도 큰 고민이고 그다음에 자산 형성, 불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 그런 거를 좀 도출해서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사업이 뭐 테크노파크, 인평원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 순간에 딱 스치는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콘텐츠 발굴이 과연 뭐가, 어디에다 이걸 독려를 하고 어떻게 짜내야 이게 새로운 발굴이 되려는가. 저는 시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간부진에게 되게 묻고 싶어요, 이거를. 여러 보도가 나오고 여러 언론에서 경쟁 보도를 해도 뭐가 있느냐. 참 이런 안타까운 생각에서 과연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처럼 부산시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 뚜렷하게 돋보이는 게 뭐가 있나. 계속 언론에서는 시야가 좁다는 평가만 하거든요.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어떤 뉘앙스가 풍기는지 듣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가 청년정책을 분야별로 크게 나누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5대 분야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가 제일 21년도에 잘했다는 거는 우리는 청년두드림센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일자리의 거점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참여와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공간, 청년센터도 개소하고 작당소도 개소하고 뿌리 뭐 이런 것도 개소하는 것처럼 여태까지 있었던 것보다 올해 21년도 와서 인프라적인 면에서 많이 열어줬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보고 인건비가 6억 6,400만 원이고 직원 8명 그다음에 운영비가 1억 한, 8억에서 빼면 1억 한 4,000∼5,000 되네요?
예.
이 직원 8명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단기계약이죠?
아닙니다. 그 4명, 8명 중에서 4명은 테크노파크 기존의 정규직원이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옮기는 거고요.
4명은?
예. 그다음에 시에서 1명이 파견이 나가고 그다음에 신라대학교에서 또 1명이 나가고요. 그래서 6명은 정규직이 맞고 2명을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 기준이 있습니까?
근로계약 기준은 1년 후로 하되 평가를 해서 1년 정도를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최고 24개월은 넘을 수 없다. 이렇게 공고문을 띄웁니다.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청년정책, 청년정책 하지만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드린 대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마음을 놓고 생활기반을 다지는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데 지금 인평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년센터 직원들은 금년 말로 끝이라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년센터 업무를 우리 조례에 반영해 가지 정규직화시켜서 인평원의 조직에 정규직을 증원을 시켜 가지고 정규직화하는 작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전부 뒤에 뒤차만 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 사람들 청년을 고용하고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가려면 이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정적으로 생활기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곧 나가야 되니까. 이런 청년정책을 부산이 계속 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여러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저는. 이거 예산 지금 세워 놓고 8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활동성이 있으면 청년을 키우려면 더 필요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청년정책에서는 정말 청년산학창업국에서 청년을 앞세웠는데 마음 놓고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부산 특성이 있는 콘텐츠 타 지역에는 어떻게든간에 부산을 제가 강조하는 것 정말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거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뒤에 나가고 나서 이 사람들 이제 늦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금년에 끝나는데, 아깝잖아요. 청년 재원들이.
그런데 위원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청년센터에서 1년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그 청년들 역량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청년들은 또 다른 곳에 가서도 또 다시 어플라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셔도 역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청년에 대한 우리 인프라가 더 많아진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정말로 한번 획기적인 뭔가 콘텐츠 발굴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청년정책에서 좀 뭔가 돋보일 수 있는 뭐가 자꾸 나와 주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에는 뭐가 있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는 창조경제에 대한 거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뭐가 있죠?
창조경제가 당초에 만들어질 때 우리 시에 분류된 창조경제는 영화, 영상, 유통 그다음에 ICT 세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창조경제 업무가 창업 쪽 이 창조경제 업무를…
주로 창업이죠?
예. 창업 쪽으로 해서 기술창업 촉진 전담기구로…
그런데 창업인데 우리 시에는 부산창업지원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창조지원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 업무가 겹치네요. 지금은? 그런데 애초에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의미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창업지원센터의 업무가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보니까 2부 5팀 32명이 있어요.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닌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안 받죠?
행정사무감사는 안 받고…
왜요?
그게 중기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니, 중기부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에 대해서 시비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에서 감사를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아니,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안 받잖아요?
그거는 이제 행정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요. 왜 못 받는 거죠?
그게…
그러면 우리 시비 안 넣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중기부에서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하나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했는데 자기, 중기부에 보조금과 시비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여기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우리 국장님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십니까?
예.
조례 내용이 몇 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총 4조로 되어 있습니다.
몇 조요?
4개 조.
4조, 깔끔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1조 목적, 2조 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 행정지원 등, 제4조 조사 및 감독, 조사, 감독은 시는 하는데 시의회는 못 하네요. 그죠?
예. 지금 시장은 시비출연이나 보조금 같은…
중기부 소속이라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하는 일도 주로 창조경제라는 게 창업과 관련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예.
있죠?
예.
일도 중복되고 그러면 저는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들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예산, 시비가 21년도에는 약 2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기타도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액 삭감해도 되죠?
아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가 창업 업무라는 게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를 확대하든가.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변질되다 보니까 존재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뀐 게 창업을 하는 거예요. 유지를 위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당초에도 기술창업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특히 저는 우리가 시 감사는 받는데 제4조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게 되어 있다는 이 구조, 분명히 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안 받는 것 그다음에 창조경제라는 게 창업과 연관돼 있고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사업이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가지고 2022년 예산들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 4조 돼 있는 거 이거 아주 깔끔한데, 저 처음 봅니다 이런 조례 이렇게 깔끔한 조례는. 수많은 조례 중에서 이렇게 깔끔한 조례는 처음 봐요. 저는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조례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중복성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는 점,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가지고 2022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할 거예요.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중복된다는 점은 사실은 창업생태계라는 게 창업기관이 여러 군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 군데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예비창업가 위주의 창업카페 이런 식으로 저변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창업기업 육성 사업들이 있어요. 지원기업 146개 지원해 주고, 2021년도에는 135개 9월까지 지원해 줬어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에 보니까 부산대표 창업기업 육성, 대표창업기업 육성입니다. 그다음에 입주보유, 해외진출 등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지원센터가 밑단에 있는 창업지원에 집중한다면 그 바로 윗단에 있는 글로벌해외진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윗단에 있는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이 상태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창업은 지원하지만 그 타깃팅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 생각이시고 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 전에 전액 삭감하기 전에 타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제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이유가 없으면 전액 삭감할 테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얘기하십시오.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든가? 우리 시 인력 파견돼 있죠?
지금은 안 갑니다.
지금은 안 돼 있습니까. 그전에 파견했었죠?
저번에 초기에 한 3년 정도 파견했습니다.
지금 시비도 거의 30억 가까운 돈이 투입돼요.
20억 정도.
26억!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행정사무감사 안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 전액 삭감할게요. 우리가 모르는 돈을 어떻게 시에 감사를 안 받는 돈을 어떻게 우리가 시의회에서 인정을 해 줘요.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채용비리 생겼죠?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안 받잖아요?
중기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 넣지 마세요. 계속 반복되는데 제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8억 맞나요?
예. 8억 1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랑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도 있네요. 그죠?
예.
인건비가 센터장 포함해서 8명 지산학협력센터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근거가 없어 가지고 우리 지산학센터 조례가 만들어지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지산학센터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애초에 문제는 시의회하고 삐거덕거렸지만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시겠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테니까 이 부분은 잘하시고.
이 부분은 잘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포기하십시오.
창조…
(웃음)
끝.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지산학협력센터 운영에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산학협력법 제4조랑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산학협력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죠. 그거는 왜 만듭니까?
그거는 이제 지산학…
이 사업의 조례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데 이걸 왜 만들어요?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산학 협력 조례 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해야지, 왜 거꾸로 하고 계세요?
지산학 조례는 지금 현재의 체계에서 더 우리가 뻗어나갈 사업을…
에이, 참. 이거 때문에 지금 지산학 협력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 왜 일을 갖다가 거꾸로 합니까? 이 사업의 조례 근거가 아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할 때 다른 조례를 대시길래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구조…
지산학 협력 조례를 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욱더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지산학협력센터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지산학협력센터 지금 테크노파크 이 조례를 가지고도 지산학센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지 왜 만들어요?
우리가 지산학 업무를 좀 더 면밀히 보고 좀 더 다양하게…
면밀히 보고 다양하게,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난 이후에 이 지사학협력센터를 운영해야지, 맞잖아요?
지산학센터는 지금 현재로 테크노파크 조례로 저희들…
그런데 국장님과 저하고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국장님이 죄송한 일인지 내가 쓸데 없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나는 참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자꾸 거기에 그렇지 않다고 지금 반론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은 조례에…
한번 보세요. 지산학 협력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다 말이에요.
예.
이 사업이 뭡니까. 지산학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먼저예요. 조례가 먼저예요?
일단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사업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통상 어떤 사업이 약간…
국장님, 국장님. 모든 사업은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좀 면밀하게 제대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을 검토하는 게 맞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의원발의 조례가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됐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 의원발의 조례안에 각종 여러 가지 센터나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고 조례안에 넣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진행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얼마 걸릴 거 같아요?
1년이 넘습니다, 1년이. 의원이 조례 제정을 해 놓고도 사업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뭡니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랑, 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산학 협력 조례 제정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요. 위원님…
그 사업의 근거에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면. 답답합니다, 진짜.
자, 그다음에 청년자산형성 지원 이게 우리 2021년도에는 이거와 유사한 사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21년도에 저희 과에서 한 사업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한 사업은…
뭡니까?
희망날개통장.
희망날개통장?
예.
21년도에?
예.
또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재직자들한테…
20년도에는?
20년도에도 재직자들 위주로 하는 정부사업은 있었습니다.
뭔데요. 그래? 사업명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부에서 한 사업은 청년내일체움공제 고용부에서 한 거 6개월,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들한테 본인 1, 정부 2, 기업 1 이렇게 매칭해서 2년간 목돈 마련해 주는 게 있었고요.
청년희망정책과에서 20년도에 지원한 사업도 있는데?
우리 과에서 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이건 어디서 한 겁니까?
2017년도에…
2017년도요?
부산청년희망적금이라고…
2017년도에 했어요?
(담당자와 대화)
사업을 하면, 국장님?
예.
사업을 하면 사업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행안부에 지주청 사업인데 여기서 이제 청년이…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이거 17년도 뽑고 18년도 뽑았는데 이때 우리가 2년 이런 식으로 3년, 3년 만기 조건이었기 때에 그때 뽑은 인력에 대해서만 3년 동안에 지원이 들어갔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뽑은 선발인원들에서 3년 만기적금이기 때문에 그 돈에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이 있는 걸 보고 지금 질의하는데 20년도에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선발한 거, 사업은 있었는데 선발은 안 하고 17년도, 18년도에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3년 만기적금이기 때문에 그 적금을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었냐고 질의하는 거잖아요? 20년도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다는 건 저희들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아이, 참.
신규인원을 안 뽑은 건데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 문제 많습니다. 문제 많아, 이런 유사한 사업과 똑같은, 똑같지는 안 하겠지만 비슷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유지하려면 과거에 어떤 정책이 있었나 이걸 갖다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는지 아니면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질의하면 맨날 찾아보다 볼일 다 보내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질의하면 답변이 팍팍 튀어나와야지 있다 했다, 없다 했다, 안 한다 했다, 했다 했다. 뭐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업무협약 체결 보면 우리 스파크랩 해 가지고 있는데 제5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5조가 비밀유지입니다. 협약기관은 상대의 비밀보호 방침을 최대한 존중하며 협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상대의 승낙 없이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발표·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3자가 시의회도 포함이 됩니까?
이거는…
부산시와 이 회사 간에 스파크랩과 협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회가 3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비밀유지에 의해 가지고 시의회에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스파크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문구로 봐서는 그렇는데 저희들은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비밀유지와 관련된 이 조항들을 저희들이 요즈마그룹 펀드 때부터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이 근거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시의회에 자료를 요청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왜 이 조항을 넣죠. 관행인가요? 보시면 앞에 있는 부산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보면 거기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업들하고 MOU를 맺으면…
그래서 시의회가 3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감시를 못 하는 거예요. 시의회의 기능이 뭔가요?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에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면 저희들은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 안 했잖아요. 시가 전반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스파크랩과의 계약인데, 협약인데?
비밀에 대하여 상대의 승낙 없이 이를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위원님한테…
저는 시의회에 이렇게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가지고 협약을 해 놓고 시의회에서 자료 제출하라면 이 근거를 들어서 자료제출 안 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협약에 의해 가지고 집행되는 예산편성이 있으면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협약할 때 이거 넣지 마세요. 아니면 시의회에는 제공한다를 넣든가. 안 그러면 저희 시의회에서는 시의회 감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전액 삭감할 거예요.
우리가 위원님께서 하시면 꼭 보고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국장님 개인의 문제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산학창업국만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조항,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회피하는 정책을 펼치니까 시의회는 거기에 맞게 견제와 감시기능을 못 하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년산학창업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전파를 하셔 가지고 이 관련된, 이 조항이 들어 있으면 저희들은, 이 조항은 물론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을 사항으로 보고 이와 관련돼 있는 이런 업무협약 비밀유지가 있으면 예산 편성에 대한 거는 찾아 가지고 전액 삭감하도록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난 2018년부터 실시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아까 일몰제 때문에 2023년까지는 더 이상 신규대상자는 선정 안 하고 기존 선정된 대상자들을 지원해 주기로 한 3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단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시행 주체가? 청년희망날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광역자활센터입니다. 즉, 청년이든 노년층이든 중장년이든 다 자활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거든요. 18년부터 지금까지 나름 노하우가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구태여 경제진흥원에, 경제진흥원 맞죠. 지금?
신용보증재단.
아니, 아니요. 청년자산형성은 경제진흥원 아닙니까. 그죠?
예.
경제진흥원에 맡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하던 기관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대상자에 맞게, 대상 똑같지 않습니까? 청년, 그죠 청년입니다. 그냥 기준 대상만 이전에 80%에서 기준 중위 140%까지 올리는 그 차이입니다. 하던 기관에서 하면 됩니다. 문제 있습니까?
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은 자활에 관련된 대상을…
그러니까 청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희망날개 사업도 자기들 그 센터에서는 자활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활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 3년 동안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축적된 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요? 교육비, 주거비, 이런 데다가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자산형성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형성된 이 금액을 가지고 주거비, 교육비에 다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사업이? 왜 자꾸 다르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하고 있던 기관이 노하우도 축적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청년자산형성 사업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대상, 그냥 대상만 조금 더 확대됐다라는 것 그것 말고는 하나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구태여 경진원에 갈 필요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맡게 되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관에서 저희들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걸 먼저 좀 타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시고요. 기준 중위소득 140% 근거 대십시오, 정확한 근거.
(담당자와 대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140% 근거 정확하게 대시고 그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지난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부산테크노파크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한 바 있으며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부대의견 사항으로 향후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시 세부내역 검토 등을 통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미자 국장님!
예.
부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지산학협력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부결시킨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출연에 대한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이거 자체 내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위탁 동의안은 통과시켰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 내에서 다시 출연 오는 것도, 위탁·대행 동의안에도 보통 보면 인건비랑 사업비 다 있어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가 이 사항 자체를 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부결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해 보는 걸로 뭐 그렇게 일단은 이번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신, 좀 전에 얘기한 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이 문제 자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결하는 게 맞다는 게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동의였으나 그러나 이거 자체가 사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라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좀 양보를 해 주셔서 일단 이거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대신 이거 자체 내에서 우리 자활 쪽에서나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하던 업무가 있는데 같은 업무인데, 같은 업무인데 이렇게 또 다르게 온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있다는 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라고 좀 부대의견을 단 겁니다.
예.
이거 자체는 저희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진행을 한 거니까 잘 진행하시기 좀 바랍니다.
청년산학창업국 고미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디지털경제혁신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경제일자리과장 김유진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미래기술혁신과장 박재홍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금융블록체인과장 임재선
빅데이터통계과장 구자영
〈청년산학창업국〉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청년희망정책과장 오미경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업벤처과장 박은석
교육협력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김경미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