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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총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실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효경
세정정책담당관 백이현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은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김효경 예산담당관입니다.
백이현 세정정책담당관입니다.
심재승 세정운영담당관입니다.
성수미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조정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선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및 1차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부산도시공사 배당금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우리 부산도시공사 배당금 관련법은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배당금을 하고 있죠?
그 관련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67조 또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법 제462조 이익금의 배당 그다음에 우리 부산도시공사의 정관 이 근거로 우리가 배당금을 받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2016년부터 이 배당금을 지급해 주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받았던 배당 규모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 당기순이익은 1,370억 원이 2016년도에 났고요. 그중에 100억 원을 받아서 약 7.3%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익배당금 규모가 가장 많았던 적은 언제고 가장 적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가장 많았던 적은 비율로 보면 2017년도입니다마는 금액으로 보면 2020년도에, 아, 비율로 보면 제일 많았던 게…
금액으로 보죠, 금액으로.
금액은 400억입니다. 2020년도에 400억입니다.
그렇죠. 2020년도에 400억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로 배당금을 받았고 그죠? 자, 이런 배당금 금액을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매년 이익이 생기면 배당금을 갖다가 일정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금이 들쭉날쭉합니다. 그죠?
예.
심지어는 배당금을 부산도시공사에서 부산시로 미지급한 때도 있어요. 그거는 몇 연도입니까?
2018년도입니다.
왜 이런지 아세요?
18년도에는 그때 도시공사에서 사회공헌사업과 고유사업을 확대해 가지고요. 청년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에다가 자기네들이 돈을 넣고 저희들은 이익배당을 미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도시공사에서 돈을 배당금을 주면 부산시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고 안 주면 그냥 말고, 이런 배당금 어떤 배분에 사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납득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의 한 10% 정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2019년도 말에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도 말에 10%로 주는 거로 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10% 이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럼?
예,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17년도부터 해 가지고 맨 처음에 17년도에 이익배당 지급기준을 만들었고 19년도에 한번 더 약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산도시공사하고 부산시하고 문서로 약정을 해 놓은 서류가 있습니까. 그냥 구두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지급기준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만든 게 있습니까?
만들어서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급기준 만든 게 있으면 이 질의 끝나면 지급기준 바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늘 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다가 배당금을 일정한 규모 이상 주지 않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기준을 만든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금을 잘 확실히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지방세수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좀 할게요. 부산시에 2020년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시에 지금 한 4조 5,000여억 원 되니까 이게 주민으로 나누면 우리 340만 정도 되니까 약 한…
이런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나누면 아마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안 갖고 있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와 대화)
150만 원 정도…
150만 원요?
153만 9,000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하기는 약 1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182만 8,000원인데? 무슨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죠?
그것은 2020년도…
2020년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로는 153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9월 이후 세수가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반영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9월 말까지 보면 153만 9,000원이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182만 7,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묻는 답에만 질문에만 답만 해 주세요.
예.
불필요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정감사 요구를 제출을 했다. 그죠? 작년도 지방세 규모가 6조 1,996원이던데 맞습니까? 자료보고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16년부터 매년 지방세가 증가되고 있어요. 인구수는 줄어들고, 그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최근에 부동산의 급등으로 인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지방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구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세수는 자꾸 올라간다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내는 세금이 부산시민이 우리 시에다 내는 세금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국정감사 자료 제출했으면 그 내용이 파악이 돼서 제출 했을 텐데 왜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최근에 부산시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
그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의 취득, 특히 취득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쭉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방세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2016년도에는 4조 6,000억, 6,250억 정도 그다음에 17년도 4조 9,000억대 그다음에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6조 199억 원, 아, 1,995억 원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이 부산시에다가 내는 지방세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민이 내는 세금을 우리 부산시에서 성실하게 잘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써야 되겠죠. 그죠? 반면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면 거기에 따른 혜택도 우리 시민들이 몸소 피부로 느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잘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흡한 게 굉장히 많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실제로 부산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정도의 어떤 체감할 정도의 성과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 좀 분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더 분발을 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니까 체납현황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고액납세자가 최고 385억 원을 지금 체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체납하는 체납자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맨날 이게 자료만 내놓고 있을 게 아니고?
약간 작년에 특이한 사항은 385억 원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현 연도에 늘어났는데 담배수입업체가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하는 게 적발되면서 체납액이 1건에 385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특이한 수치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체납액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매우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부산교통공사 거기에 지금 공모를 통해서 인사검증위에 올라왔죠? 그런데 희한하게 헤드헌팅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추천을 받았다 말이에요.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그런 사례가…
서울, 언제, 몇 년도, 알고 계세요?
올해 3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필요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텐데 법적 기준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지금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일단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서 채용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임원추천위원회를 패싱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산시 행정에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방금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임용과 관련 해 가지고 헤드헌팅 업체에 의뢰하는 게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근거한 거죠?
예.
인사 기준은, 인사운영 기준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이 우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 우선하는 겁니까?
지방공기업이 원칙적으로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우리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뭐라 돼 있는지 아십니까?
58조에 뭐라고 돼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임원의, 임원을 위한 정한 규정에 근거하면…
제가 찾았습니다.
58조.
예, 58조에 있습니다.
3항.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라고 돼 있죠?
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3과 56조의4,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행령,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56조의4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제5항 임원추전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부산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시가 헤드헌팅 업체에 의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인사기준에 의해 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법적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제56조의4에 임원후보의 추천절차에 5항은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방공기업법 아까 말씀드렸던 58조와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3과 56조의4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얘기하시는 게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법적 하자가 있는데, 아닙니까?
제 의견…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대행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재량이라고 봅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든 말든 그건 임원추천위원회 역량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인사운영 규정을 가지고 내부 그걸 가지고 지금 헤드헌팅에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시는 법적 자문을 얻었어요?
제가 볼 때는 법적 자문까지, 예. 저희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문제는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행안부에서 문제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천위원회의 재량이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 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추천위원회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면, 하게 된다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게 되고…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안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패싱을 하고 부산시가 헤드헌팅업체에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뭐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맞잖아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시가 2명, 시의회가 3명, 해당 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임원추천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님께 추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예? 헤드헌팅업체에 의뢰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를 무시하고 시가 직접 헤드헌팅업체에 의뢰했다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권해석해서 그대로 주시고요.
예.
저는 분명히 이러면 임원추천위원회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 다 헤드헌팅업체에 얘기, 의뢰해 가지고 다 임명하면 되죠. 왜 임원추천위원회를 우리가 공기업법에, 일반 사기업과 다른 거예요. 굳이 임원을 갖다가 임명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사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패싱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그리고…
답변을 조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헤드헌팅업체와 어떤 계약을 했죠?
헤드헌팅업체와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2,000만 원을, 산출근거는 1,980만 원이었는데 우선 추천 후보자가 최종 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2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가 임명을 강행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하게 되면 2,000만 원을 주네요?
예, 1,980…
안 되면 반만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공보수네요, 헤드헌팅업체에 주는.
일종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요?
성공보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공기업의 사장을 갖다가 임명하는데 성공보수를 주고 그리고 또 하자 보수라는 말이 있죠?
예.
하자보수가 뭐예요? 하자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나요?
그 하자라는 것은 그 건물…
실장님. 하자라는 말을 사람한테 쓰나요?
법적 계약을…
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표준계약 안에…
하자라는 말을 사람한테 쓰나요?
하자라는 말은 뭐 법률관계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용역업체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임용을 하게 되면 근무개시일부터 90일간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이게 상식에 맞는 말인가요?
그거는 표준계약서에 저희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걸 굳이 표준계약서를 따를 게 아니라 하게 된다면 이런 용어는 좀 가려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90일간 하자보수. 90일간 하자보수가 뭐예요? 어떤 하자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임용자에 대해서 근무개시일로부터 90일을 보증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채용 전문기관의 표준계약 안에 보증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후보자가 자진으로 사퇴하는 경우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자진사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보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하자보수라는 말이 최종 임명은 안 된다면 아니면 퇴사한다면 그런 허위로 작성한다.
뭐 그런…
이런 과업지시서가 남부끄럽지 않나요, 이거? 공공기관에서, 부산시가 이런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요? 하자보수라는 말 버젓이 하고 성공보수라는 말도 버젓이 쓰고 진짜 무개념 아닌가요. 무개념?
추천하는 기관인 헤드헌터 사에서는 좋은 인력을 추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이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없고…
아닙니다.
그래했기 때문에 시가 우리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좋은 후보를 추천 못 하기 때문에 헤드헌팅업체를 통해서 그것도 하자보수라는 말까지 쓰면서 성공하면 성공보수까지 주면서 다 과업지시서를 통해 가지고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헤드헌팅사의 추천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색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권자인 시장님에게 추천하는 것은 추천위원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헤드헌팅사에서 실질적으로도 3명을 이미 자기네들이 물색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냈는데, 제출했는데 실제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장님께 추천한 사람은 한 분이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패싱한 시가 문제점이 많다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다시 한번 더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확대 업무협약서를 10월 29일 날 체결했죠? 시의회와.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요?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출연기관들 중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또 그, 부산발전…
실장님, 이래 돼 있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장의 임명에 있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하여 체결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저는 부산교통공사하고 도시공사 인사검증특위를 했는데 시의회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요. 시는 강행할 거죠?
아직 시장님께서 결재는 안 하셨습니다.
아니, 뭐 80∼90% 확정됐다면서요? 본인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
저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80, 90% 이상 하기로 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시장님께 건의는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의회에서도 부적격 판단을 내렸는데 업무협약을 말라고 합니까, 이거?
지금 검증위원회에…
제가 보기에는 잉크도 안 말랐는데, 아직.
이 검증위원회에 그 인사 대상을 늘림으로 인해서 검증위원회에 오셔야 되는 기관장들이 더 많아지셨기 때문에 검증위원회에서의 아주 여러 가지 정밀한 검증을 통한다면 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저는 그 공유재산 관리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 다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필수시설과 부수시설은 그 중도매인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원칙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경쟁입찰 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중도매인들이 시장 형성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계약하는 것은 상당히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소관 법령을 조금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약간의 법률상의 모순은 좀 있습니다.
자, 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보면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됐냐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죠. 사용·수익을 수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중도매인과의 뭐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대로만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심합니다. 실장님.
예.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 사무실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2010년부터 매년 1년씩 청과동 중도매인조합을 비롯해서 수의계약을 10년 넘게,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사무실과 편의시설 등을 사용을 하면서 매년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완전 법률위반 아닙니까?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뭐 법률이 치유되는 건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면 아마 적법하게, 공유재산법보다는 이렇게 일반법이니까 이런 법을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만, 문제만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덮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법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생각…
아니, 법 위반인 거를 명백히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면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부산시가 공유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사용기간이 아시다시피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갱신 기간을 포함해서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업무 저기 뭡니까? 계약이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상관없이 기한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몇 년 사용하고 계신지 실장님 파악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요.
제가 문제점 작년에도 이거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수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실장님. 그런 차원에서 두고 봤었는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최초 허가, 2000년부터 최초 허가를 받은 업장들이 지금까지 매년, 아니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지금 이 사업, 저기 뭡니까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제가 받은 자료만 반여농산물시장에 한해서만 지금 열 곳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요. 2000년에 최초 계약을 하고 나서 신규 계약으로 인해서 2023년. 그러면 몇 년이죠? 23년입니다, 그죠?
예.
23년 동안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계약을 또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거 가능한 겁니까? 저기, 실장님. 저는 이게 가능한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으시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금번 11월 3일 날에 이개호 의원님을 비롯한 10인의 국회의원님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수의계약 요건으로 좀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있습니다.
아니요, 실장님.
그래서 그…
수의계약뿐만이 아니고요. 수의계약만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수의계약 지금 그 뭐 법이 통과되면 수의계약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 지금 사용 연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공판장을 이용을 하고 계시는 중도매인 점포가 열 군데가 넘습니다, 열 군데가. 반여농산물시장만. 최장 지금 23년까지 점포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법대로만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법은 왜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 뭡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다른 시민들은 안 계신 건가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 개정과는 별도로 그런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 다시 살펴서 저희들이 조치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단순히 수의계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새로운 진입도 막고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약기간의 문제를…
계약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수의계약의 문제점이었고요, 지금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수의계약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새로운 진입의 문제 새로운 중도매인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형평에 맞도록 하여튼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부서로 하여…
아니, 이때까지 왜 안 하고 계셨어요, 실장님?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10년, 최장 10년이지 않습니까?
예.
5년에, 5년 계약을 하고 이후 갱신해서 하게 되면 10년인데 지금 23년이에요. 이거를 저는 그냥 두고 있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동안은 왜 가만히 두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꼭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수의계약도 20년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의 제기는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보다도 공평성이나 형평성에…
아니요,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우선이죠.
예, 그것도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형평에 맞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법률위반, 법령위반이고요, 법령위반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 법령 위반은 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인 시가, 부산시가 이거를 그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실장님. 반여농산물시장뿐만 아니라 엄궁농산물시장까지 같이 다 전수조사하십시오.
예.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까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조정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먼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민간위탁과 대행 동의안을 올릴 때 “상당수 우리 공무원들이 중요하고 꼭 챙겨야 될 업무들을 전부 다 위탁으로 많이 넘기고 있더라.” 그걸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바꾸고 그 이후로 일부 실·국에서는 대행사업을 조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을 문제 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챙기고 여러분의 책임으로 해야 될 일을 앞으로는 좀 떠넘기자 말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챙기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고 좀 더 열심히 일해야 우리 부산시민이 좀 더 행복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먼저 여기 현황에 보니까 민간위탁 현황이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171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게 명백히 잘못된 자료 같은데.
공공기관 위탁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만 그렇고요. 우리가 또 공공기관에 위탁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제도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면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공무원 업무를 민간위탁 시키는 걸 다 발췌해야죠. 다 발췌하면 몇 건입니까?
공공기관 위탁은 388건에 2,090억 원 이렇게 됐습니다.
2,090억.
예, 공공기관 위탁이 그렇습니다. 2개를 합치면…
공공기관은 출자·출연기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둘 다 합하면 총 얼마입니까? 몇 건입니까, 그러면.
다 합치면 559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실·국별로 제가 이 지적을 했더니 일부는 좀 변화를 꾀하고 또 일부는, 상당수는 아직 변화가 없는데 이 중요한 업무들을 다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치구·군 중에 위탁사무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청소용역입니다. 우리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과거부터 일부 기관들이 아, 대부분 구청들이 위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청소 쓰레기 치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전부 민간의 권한과 책임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청소 권한을 다 갖고 개인들한테 예? 그 청소를 치워주는 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또 받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행으로 해라, 공무원의 책임으로 이거는 해야 될 일이다. 왜 이 중요한 권한을, 권한을 넘겨버렸느냐, 민간에.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지금 민간에 넘긴 요 171개 사무 중에서도 상당수 그 민간의 권한에 다 넘기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형평성에 위배가 되고 보편적, 시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그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복지 업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시나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다 수탁자에게 다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 건수를 줄이고 대행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하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받아 와야 되고 오히려 민간에 넘기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또 놔둬야 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일들이, 예? 어떤, 민간에게 권한과 책임을 넘겨버리면 폐쇄적이 되어 버립니다, 실장님.
예.
그래서 대행은 우리 공무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일만 거기 시키는 겁니다.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잘못되면 우리 책임입니다 하고 철저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책임을 안 지기 위한 책임행정을 오히려 안 하고 있다. 많은 사무들이 위탁으로 넘겨버린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너무나 심합니다, 갈수록.
예.
새로운 국비사업을 받아도 무조건 위탁으로 넘겨버리고 중요한 그 사업들 국책사업이나 정말 우리가 세밀히 공정하게 진행되고 잘 해야 되는 업무들은 충분히 대행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 의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기획조정실에서 좀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또 조사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우선 빨리 대행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별도 나중에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그, 제가 내년 6월까지 챙기고 가겠습니다. 좀 계속 저한테 현황자료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85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임원 임명내역이 있습니다.
예.
작년과 올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명내역이 있는데 이 중복된 인원들이 많이 보여요. 2개 이상에 임명된 임원들은 몇 명입니까?
2개 이상이라는 건 2개 기관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 사람이 2개의 기관 이상에 걸쳐서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 임명을 누가 합니까?
이 공사·공단에 뭐, 상임이사는 사장이 하고요. 비상임이사. 아, 저기 저, 기관장하고 비상임이사는, 감사 이런 것은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렇죠.
예.
두 군데 이상 임명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그걸 관리를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걸 빼내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임원이라 하면 적어도 한 사람이 두세 개 맡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민이 340만이나 되는데 전문가들을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임명해야 되고 그걸 현황을 관리해야 되는 게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우선은 딱 봐도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에 임명된 비상임이사들이 3명이나 다른 기관에 또 겸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니지마는…
조금 더 이렇게…
이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공공기관 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출연기관 이사현황을 보면은 165명이고요. 이게 당연직이사는 68명인데 주로 비상임이사 쪽에서 지금 중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100명 중에서 왜 서너 명이 2개 이상 맡고 있느냐고요. 이거는 시정하십시오.
예.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임명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시장님께 “중복 임명은 시의회에서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골고루 임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하고 이미 맡고 있는 것은 보고를 드리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중복임명 되지 않게 좀 합시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 전체 통틀어서 중복된 인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오원세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에는 없지마는 우리 녹산 저, 강서에 소방안전센터 두 곳을 이번에 또 예산을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감사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달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센터가 2개가 있는데 미음 쪽에 그, 저 생곡 쪽에 그 센터 이름을 가락이라고 지어 놨더라고요?
아,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센터 이름을 저희들이 지은 것은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아, 소방본부에서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소방본부에서 보고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녹산 쪽에 있는 소방서하고 센터를 찾아보니 이름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강서소방서가 있고 녹산공단 안에 있습니다. 본부가 있죠. 그다음에 신호동에 보니까 신호119안전센터가 있어요. 녹산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없는데. 녹산 생곡에 위치한 안전센터를 물류산업도시에 들어가는, 단지에 들어가는 건데 가락안전센터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민감해하시더라고요, 지역 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가락안전센터라고 하지 마시고 녹산119안전센터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어차피 거기가 녹산공단, 전체가 녹산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가락동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거는 소방본부장에게, 본부에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꼭 요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역 간에 괜히 또 그런 거 가지고 가락하고 녹산동 간에 여러 문제가, 지적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주민들에게는 녹산안전센터가 생긴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기 때문에 꼭 명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락하고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녹산에 있는 것을 가락안전센터 이렇게 해 버리면 가락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325페이지에 보면 고가장비 구입현황이 나오네요. 그중에서 전기차에 대한 게 몇 건이, 5건인가 나오는데. 전기차를 민간에서 구입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도자료 나와 있는데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실시해서 1,300만 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이게 반영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328페이지에 보면 328페이지에 나오죠. 승용 전기자동차 있는데 이게 6,550인데 구입금액도 그대로 돼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필요한 건가 본데 이게 시에서 1,300만 원 보조를 받은 금액입니까? 안 받은…
안 받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민간에다가 보조하는 거고 저희들이 사는 것은 보조를 하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구입을 하면 여기도 보조를 안 해 줍니까?
예, 민간이 아니니까요.
아, 그래요?
민간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금…
아니, 공공기관에서 이런 전기차들을 조금 많이 구입해서 민간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공동 구입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 자체에서 구매하는 것은 시비를 지불하기 좀 그렇다 치더라도 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구입하는 거는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나요?
물론 그거는 예산 정책의 문제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민간에다가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고 공공의 기관에 대해서도 물론 정부가 그렇게 예산정책을 실시하면 좋은데 저희로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십시오.
일부 공공기관에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들이 민간에 배정을 다 해줬는데 필요하면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인 경우에는 일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차량 구입할 때 저희들이 대체취득이나 신규취득 할 때 이미 정수승인을 하면 그 차가 전기차로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후대기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5건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자동차들은 전부 그러면 보조를 받지 않았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조를 받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조를 받은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다가 제가 방금 파악하기로는 일부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주로 민간에 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공에도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 차지해 버리면 민간에 가야 될 보조금이 줄어드니까요. 약간은 그런 문제들이 예산 정책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수소차는 수소버스하고 지금 대수가 작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수소차는 지금 현재 구입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거는 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을 하면 부서에서 기초자치단체나 민간, 주로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먼저 우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관리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나 수소차나 일반 차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입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잘해 주고.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올해에 수소차 구매했거든요? 그거를 일반으로 하려는 것을 정부 보조도 있고 또 민간에게 수소차 보급 홍보도 할 겸 돈이 비싸더라도 구매를 하라라고 우리 조합회에서 홍보를 해서 수소차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하라라고 우리가 조합회에서 했는데 없었던 거 같아서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봐 주셔 가지고 한번 저한테 주시면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또 보면 부산도서관에 그랜드피아노를 사준 게 또 있어요, 취득한 게. 이 경우도 좀 그래요. 도서관에 무슨 그랜드피아노가 왜 필요하죠?
지금 도서관이라는 것이 책만 있는 곳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강당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쓰려고 그렇게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도서관 내에 대강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행사할 때 쓰도록 그렇게 사 준 거예요?
예.
도서관에서 소리가 나는 행사를 한다는 게 조금…
요즘 도서관이 그냥 책만 읽는 곳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그거도 고가의 3,500만 원짜리 고가의 그랜드피아노를 부산도서관에 이렇게 넣었다 이게 조금 납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이해가 잘 안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의 이거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쓰고 계시는 우리 기획조정실 책자를 보면서 조금 입장할 때 동료위원께서 공사 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먼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책자를 보면서 수권자본금이 7조 2,000억 확보할 수 있는 교통공사사장이나 또 수권자본금 1조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공사사장 제대로 된 인물 하나 못 찾고 헤매는 부산의 현실. 그거를 보고 저는 참 이 부산의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헤매고 있는 부산시에서 살고 있나 그거를 지금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리되면 부산에서 못 찾고 수도권에서 찾아온 사람을 우리가 임명을 하는 여러 가지 오리무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네요, 먼저.
이번 도시공사나 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 후보로 올라오신 분들이 지금 부산지역 출신이 아니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은 앞으로는 좀 더 부산 쪽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성이라는 것이 꼭 부산 출신이여야만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부산 출신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정실인사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임추위나 이런 곳에서는 가능한 한 그런 정실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듣기 어렵고요. 마이크를 바짝 대 주시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전국을 헤매는데 부산을 떠나서 전국을 헤매는데 지금 그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판정하고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지금 어떤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아침에 제가 이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타이틀만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가 아주 조금 전에 모두에서 이야기드린 대로 이런 방대한 자본금이 들어오는 두 공사 대표 이제 외국에서 초빙해야 될 입장 아닌가 이 생각까지 머리를 스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부산 출신분들을 모실 수 있으면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없다는 거도 아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찾다 보니까 약간은 부산에서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특히…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대 주시고.
일단 인사 추천은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지만 만사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뭔가 성사가 안 되는 과정에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는 부산 만사가 다 그래요. 부산이라는 데가 크게 각성해야 돼요, 이거. 그거를 먼저 지적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제가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우리 동료위원이 관광마이스육성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연합뉴스에 나와 있길래 총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다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는 20억 추경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안 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연합뉴스에 강하게 비판이 나와 있는 뉴스가 나와 있길래 아니 이렇게 어렵게 예산 확보해 놓고 실적이 제로라. 이거 무슨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번 3추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체들로 해서 집행할 예정인데 여하튼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에서 일단은 모든 것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실장께 묻는 겁니다마는 보도내용을 보면 관광업체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데 그거를 집행 안 하고 그저 실적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말미에 적극행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뉴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관광회복도약자금으로 26억 원을 업체당 200만 원씩 해서 이번에 11월 달에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8일 날에 시장님께서 한번 발표를 하신 내용입니다.
연말에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두른 거 먼저 마지막에 지적 좀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하시네. 이렇게 지금 앞에 지적한 거 말고 지출액이 제로인 사업들이 약 한 1,100건이 나와 있네요, 49%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조금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시 홈페이지에 공개 중인 자료에 시스템 오류가 있어 가지고 실제하고 다르게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 화면에는 자료가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또 안 나타난다. 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려도 하여튼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관리를…
잘못하고 있죠.
예, 예. 그거는 잘못된…
시민, 시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얼마나 예리한지 압니까, 지금? 이거 지금 거대한, 사장 임명도 제대로 못 되고 있는 부산시 질타가 얼마나 나오는데. 실장님 이거 부산 깨우쳐야 됩니다. 크게 깨우쳐야 돼요. 6대 도시에서 겨우 쫓아 올라갑니다, 뒤에서. 먼저 한번 실장이 총괄, 기획조정실장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거. 부산시 한번 크게 깨우치시고 우선은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산출내용이, 내역이 부족한 건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아주 1,100건이, 49% 절반이 지금 지출액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면 집행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과다 편성한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기조실에서 찾아내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잠시…
깔끔하게…
말씀, 답변…
이야기하십시오.
아까 천몇백 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저희들 잘못입니다마는 홈페이지에서의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도 잘못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기 지금 현재는 조치 완료가 됐고요. 현재 전혀 완전히 현재 집행 완료가 안 된 것은 1,000여 건 정도는 아니고요. 한 261개 정도…
아니, 그러면…
물론 이것도 잘했다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출력해 보는데 이거 그러면 잘못됐네, 크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거까지도 제대로 된 수치가 안 나왔다면 엉터리라면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산시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우리 선진도시로 나가지 이거 뭡니까, 지금.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앞에 노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원, 헤드헌팅사 그러니까 용역 받은 용역회사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임추위에 추천에 해당 통해서 추천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아니, 짧게 얘기해 주세요.
팩트는 임추위의 업무를 저희들이 대행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추위의 업무를 대행했다? 그러면 임추위를 통해서 추천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임추위에 응모한 사람들은, 임추위에서 응모한 사람들은 서류, 면접심사를 통해서 최종후보자를 추천한 거고 헤드헌터 사에서 사람을 물색해서 공고를 지원하는 역할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임추위 역할과는 사실상 별개입니다.
그래서 임추위를 통해서 선정, 이렇게 올라온 거는 아니죠?
어쨌든 헤드헌터사를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인 추천은 임추위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추위를 통했다는 거예요, 안 통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 정확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공고 지원하는 역할까지만 헤드헌팅사에서 했고요. 차후에 임추위에서는 그것을 응모한 사람들을 전체를 서류, 면접심사를 해 가지고 헤드헌팅사에서 들어온 거까지 포함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임추위에서 했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저희 추천을 한다는 거는 임추위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헤드헌팅사에서 물색을 했다 하더라도 헤드헌팅사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관한 법령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리돼 있죠? 그다음에 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임추위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리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령, 이 법령에 따라서 아까 해석 행정, 행안부에 어디에 해석 받기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저희가. 해석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에서 저희들이 문의를…
해석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이거 해석내용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거는 해석을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과업지시서 제가 봤어요. 과업지시서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저희 고민 중에 하나가 과업지시 내용은 목적을 보면 업체가 적임자의 조사, 추천, 평판 조회, 심사, 기타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다라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용역은 지금 교통공사 관련해서 이 용역은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됐습니까? 아니면 추천만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천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추천이라는 것은 물색…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용역을 하려고 한다면 이 용역의 목적에는 조사, 추천, 평판 조회, 심사 이런 모든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요. 부산시가 제공 받은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프로필과 자기소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심사나 이런 데 다 포함이 되고요. 평판 조회도 거기서 일부를 해 왔습니다.
해 왔습니까? 평판 조회도?
자료는 없었고 전화로 저희들이 구두로 다 들었습니다.
자료는 없고? 아, 그렇게 널널하게 하는 게 부산시예요?
현재 자료를…
저는 사실상 문제제기를 뭘 하냐고 하면 뒤에 보면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에요. 그런데 교통공사는 착수일로 2주 이내로 한다고 돼 있어요. 추천자는 4인이나 5인 또 뒤에 보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4인, 5인 추천내용 받았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답변을 하세요. 몇 명 받았어요, 추천을?
3명 받았습니다.
예?
3명.
여기는 4인에서 5인까지 얘기했는데 왜 3명 받았어요? 자, 그리고 2주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4인에서 5인 정도의 사람을 조사, 추천, 평판 조회, 심사, 기타 이러한 자문을 받기에는 충분할까? 이 4인에서 5인까지 그 내용까지 다 받았을까요?
지금 위원님…
아니요, 제가 지금 이 컨설팅 내용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겁니다.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고 했냐고요.
지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세부적인,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엄중한 자리에서 답변을 잘못 드리면 곤란하니까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에게 답변을…
자료 있습니까?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이 4명에서 5인 받았던 조사, 추천, 평판 조회, 심사, 기타 이렇게 했던 업무들에 대한 내용이 다 있냐고요, 4인에서 5인까지!
저희가 교통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업무를 경력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잘 아시겠지만 여섯 군데의 교통…
자,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실시했냐고 물어요, 저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4, 5인을 추천한다고 돼 있지만 3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목적에 따른 내용 컨설팅 내용 받았냐고 묻지 않습니까?
프로필이랑 자기소개는 저희가 그거를 문서로 받았고…
아니, 자기소개서는 그게 컨설, 그거 받으려고 지금 컨설팅해요?
자기소개…
저는 2,000만 원이나 쓰면서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컨설팅이라는 게…
2,000만 원 쓰면서 그러한 내용도 없이 그냥 추천만 받는다면 이거는 그냥 명분을 얻기 위한 행정적 절차 아니냐는 거예요.
헤드헌팅 용역…
심사를 하기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헤드헌팅이 뭡니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판 조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 자료 주세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적임자의 조사, 추천 내용 이런 내용 있으면…
잠시 설명을 드리면 헤드헌팅…
제공, 자료 제출하세요. 자료 제출.
위원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자료는 제가 드리는데 헤드헌팅 용역의 핵심은 적격자를 물색하는 것이지 페이퍼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격자를 물색하는 거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판단의 근거는 저희가 내용을 보면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임원추천위원회를 무색화시킨다, 공공기관장의.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사, 이례적인 용역사를 선택하는 이 과정에서 2,000만 원 사실 돈도 안 돼요. 이 컨설팅 용역은 임원을 제대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뽑혀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든지 그렇게 용역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검증…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면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그런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잠시 그거는 오해가 있는데 잠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에만 대답하세요.
자, 남정은 담당과장님 마이크, 질문은 실장님이 하세요, 답변은.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시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무색화할 수도 있다. 오늘 전부 다 강행처리 한다면 인사검증위원회까지도 무색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셨을 때 결격 요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격사유는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결격사유를 찾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결격사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검증도 하고 임원, 임추위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하셨을 때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거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규정이죠? 행정지침이죠?
예, 행정지침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문, 전문적 용역, 리더십 이런 쭉 내용이 있고 그 공사기관 특성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이런 거를 자격요건 심사하도록 돼 있죠? 우리 인사검증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격 요건이 없다라는 말은 자격요건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높아진 도덕적 요구에 따라서 판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거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부산시가 책임져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할게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시하고 체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인사검증 관련해서 업무협약 때 우리가 18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확대시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세 군데 신보하고…
부산연구원, 경제진흥원…
부산연구원하고 경진원 세 군데를 했어요, 그죠? 세 군데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요구할 때 두 군데를 더 했었습니다. 부산의료원하고 문화회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통보를 했는데 아, 부산시의회에서 통보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못 하겠다고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희들은 좀 점차적으로 더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특히 부산의료원은 조금은 뭐 전문성만 요구되는 곳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곳이니까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내용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이 협상에, 이런 어떤 협의회는 저희들이 직접 했던 거는 아니고 우리 그 정무특보께서 아마 이렇게 의회와 얘기를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과정에서 저도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내용 자체…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한 협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마지막에 결론이 났는지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실제로 2개가 통보가 됐을 때 저희가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자체가 의원님들이 저희, 실장님.
예, 예.
저희가 고민했던 거 자체가 행감 중이라서 의원들이 행감 준비한다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다고 있잖아요, 더 늘리는 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거 받아들였어요.
예.
거부한 거를 받아들였어요, 거부한 거를. 그냥 저희가 사전 논의해서 2개를 뺀 게 아니고 그 거부한 거를 받아들였어요, 이유가 업무가 부담스러워서.
예.
왜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 때 이 두, 지금 인사검증을 하게 된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겹치게 된 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이 날짜를 잡을 때 의회하고 좀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장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데 가능한 한 의회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저희들이 통보를 드릴…
저희가 지금 우리 기획재경위에 인사검증 할 네 분이 있어요. 저희가 15개를 합니다. 15개를 하고 그중에 2개를 지금 그 준비를 부족해서 다시 오후에 또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이 분야 자체는 저는 처음에 저희한테 통보할 때부터 저희와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의도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뭘 보냐 그러면 시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계속 보는 거죠. 의원들님들 진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전부 다 지금 인사검증 들어가면서.
하여튼 위원장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겹쳐 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또 약간의 우연도 있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오 시장님 때 임명할 때 지금 기간이 많이 이렇게 좀, 한꺼번에 임명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저번에 도시공사나 교통공사도 빨리 추진을 못 했던 것이 사실 저희들의 잘못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시는 솔직히 저희가, 저희가 뭐 그만두라고 한 적은 없고 그 내부에서 알아서 그만둔 거기 때문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 할 수 있는, 저희한테 책임을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설하고 환경하고 관광이 있고 경진원은 이미 또 내정이 됐어요, 보니까.
예.
내정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 내정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협의는 지금 정무특보께서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경제진흥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가 됐으니, 협의가 된 날짜에 하자,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굉장히 다 바쁘시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사실 또 적격, 부적격을 말씀하셔야, 통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날짜를 협의해서 잡겠다 이렇게 제가 통보했습니다.
자, 뭐 도시하고 교통하고 어떤 임용 절차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지만 다르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의회하고 논의를 하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반드시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겠습니다, 통보 날짜를.
자, 여기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하실 거니까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기획재경위가 많은데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지금 이게 비정규직들이,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간제부터 시작해서. 초반에 저희가 어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만들어냈는데 왜 계속 늘어났느냐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물어보면, 전부 다 보면 기조실 탓을 해요. 기획재…
(기침)
기조실 자체 내에서 어떤 인원을 늘려주지, 정규직 인원을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기간제나 비정규직 쓸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출자·출연 공기업들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는 기조실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정규직을 뽑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일이고 또 9개월 이상의 일이고 이럴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규직을 늘려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업무의 양이라든지 또 저희들로서는 무조건 사람을 늘려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혁신적으로 할 건가…
업무 효율적으로 하다가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기관들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체는 2018년, 17년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얘기들이고.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이 문제는, 실장님.
예.
이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제기가 되면 기간제든 비정규직이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산시에는 비정규직이 없잖아요, 지금. 부산시 공무원들이나 이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정규직화를 하고 있는데 출자·출연 공기업들에서 지금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실 지역일자리 사업이나 지역특화 사업의 경우에 수탁사업의 협약서 기본 조건이 그 신규 인력 채용 이행이나 이런 쪽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탁사업이 대개 9개월 이내로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출자·출연 공기업들 자체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싶은데 그 안 해 주는 이유가 기조실에서 그 TO, 정원을 늘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
근데 지금 이거 자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기조실장님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아니, 근데 돈도 더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9개월 이상의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저희들도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인력을 잘 쓰려고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 안 되는 이유는 기조실로 탓하는 것은 그건 온당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당하지 않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보니까. 다 실장님 탓하던데, 보니까 있잖습니까?
그것은 좀…
실장님 너무 완강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답니다.
저는 살림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 뭐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살림을 살아야 되고 일단 정확하게 있잖습니까, 예산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하고 정책을 있잖습니까,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균형 있게 보겠습니다.
사람 자르고 사람 줄이고 이런 거에서 하는 것들은 옛날 방식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 중에서 혹시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도 좀 하고…
그래 요거 보면 약하게 있잖습니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해 달라는 거는 일주일 내에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아주 다중,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 언제까지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다 드릴 수 있도록…
시간 그 조금이 언젠데요, 조금이 언젠데요?
그래서 제가 이 엄중한 자리에서 각 부서의 사정이 다 있으니까요. 제가 각 부서…
아니, 그니까 조금이 언제까지인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연말까지는 시간을 좀 주셔야,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 인력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실장님, 연말까지 보면 됩니까?
하여튼 연말까지 좀 시간을 주시고 이거는 각 부서별로 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약속한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당장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중에 된 것은 먼저 보고라도 드리고 전체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런 거는 일부분이라도 된 쪽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전체를 다…
아니, 연말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냥.
예, 예. 연말까지 일부라도, 일부라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예, 예.
부산교통공사 사장 내정자.
예.
2013년에는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함께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받은 사실이 있다. 감찰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016년 코레일 경영본부장 시절에는 조합원 200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중앙노동위에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맞죠?
예.
2018년 퇴임한 내정자는 지난해 코레일 본부장으로 복귀하려다 국토부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맞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사, 우리 부산시 인사검증위원회에서도 인사검증을 하고 부적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임명을 갖다가 하실 거네요, 그죠?
아직 시장님 결정이 아직은 안 났다는…
임명은 언제 합니까, 내일 합니까?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재가 아직 안 났습니다.
아시면서, 아시면서 자꾸 모른다고 합니까, 오늘 합니까, 내일 합니까?
아니요, 결재가 아직 안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임명할지 안 할지 잘 모릅니까, 아직?
저희들은 시장님께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보고서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아직 결재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아, 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올립니까? 예? 우리 부산시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결격사유가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뭐 그 질문은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이 다시 질의할 테니까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들 아까 관련되다가 질의가 끊겼여요.
예.
자, 체납자 중에 3억 1,200만 원이나 6년 동안 체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아니, 그 답변자료 갖고 오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니, 제가 질문할 때 질의를, 그 답변을 제공하는 사람도 제 질의를 잘 듣고 해야 되는데, 6년이 경과하도록 3억 1,200만 원 체납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담당자와 대화)
자료 없어요?
현재 제가 그런…
실장님은 없고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는 없어요? 세정운영담당님 있어요, 없어요?
예.
짧게 이야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져가, 없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는 일이 이거 아닙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 관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아니,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세정운영담당관님 이거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참, 이러니까 무슨 이 세수가 걷혀, 예? 잘 이렇게 걷혀 들겠습니까? 세금 잘 내는 월급쟁이만 골병들고 있는 거지, 이게. 반성해야 됩니다.
실장님?
예.
반성해야 되겠죠? 자료도 없고.
예, 이건 잘못된 일이 맞습니다.
예? 세금 잘 내는 부산시민의 월급쟁이들만 골병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앞전 질의에 우리 실장님이 2019년부터 기준을 만들어서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정확하게는 2017년도에 1차 만들었고 2019년도에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 개정은 했고, 그래 좋은데 이거 배당금 내역을 한번 보세요 들쭉날쭉이에요, 그죠?
예.
이거 무슨 고무줄 배당금이네? 우리 시에서 예산 모자라면 “좀 더 주세요.” 이러면 거기서 더 주고 뭐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주고 뭐 이렇네, 그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실적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18년에는 하나도 못 받고 2019년도에는 197억 받고 2020년도에는 또 400억이나 받았어요. 이거 보니까 400억을 받은 사유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시의 요청으로 “지급을 해 주세요.” 했더니마는 여기서 지급을 해 준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정한 기준의 배당금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니, 왜 400억밖에 안 받았어요, 좀 더 내놓으라고 하지?
그게 이제 도시공사 사정도 있고 저희들이 그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좀 더 많이 요청을 받고…
아니 그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 되겠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뭐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다가. 이렇게 운영을 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여튼 도시공사 사장을 빨리 임명해 주시면, 임명에 동의를 해 주시면…
아니 임명 전도 이렇게 엉망인데 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강행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이익배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해마다 이익이라는 것은 조금 도시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예? 자료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몇억 차이 나면 뭐 이해가 갑니다. 2018년도는 아예 0, 2019년도는 197억, 2020년도는 400억 또 2021년도에는 343억. 이거 고무줄이지, 고무줄 배당금. 이런 배당금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배당금을 갖다가 지금 기준으로 만들어서 받고 있네. 이럴 바에 10% 하지 말고 한 50% 하세요, 50%. 그죠? 한 50% 기준 만드세요. 뭐 하려고 10% 만들어서 돈을 이래 받습니까? 시정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외국세, 지방세 체납액 현황. 이거 마지막으로 질의 좀 바꿀게요.
예.
우리 부산의 외국인근로자가 얼마나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뭐 정확한 숫자 아니라도, 우리 실장님.
근로외국인은 지금 한 4만 6,000명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언제 터졌습니까? 한 2년 됐죠, 그죠?
예.
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그대로 국내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출국했습니까?
출국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2019년도에 외국인 지방세 체납금액이 6억 5,400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도에는 7억 1,100만 원으로 더 올라갔어요. 또 21년도에는 더 올라가겠죠.
현재 9월까지는 3억 4,600만 원 올라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집계가 다 안 돼서 그러니까.
예.
이거 외국인들이 다 출국했지요?
출국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 2020년도 기준으로 함 봅시다, 그래. 외국인 출국 다 하면 이거, 외국인 지방세 체납된 거 어떻게 지금 회수할 거예요? 징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징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거 똑같은 문제를 제가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다, 자기 나라로 다 고국으로 이제 출국을 했다, 다 돌아갔어요, 이제. 이거 받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상당히 지적하신 말이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건강, 여러 가지 안내문도 발송도 하고 외국인 직장 소재지도 파악하는 등 다시 또 재입국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추징을, 추적을 해서 좀 받아내도록 이렇게 해서…
재입국 언제 하겠습니까? 이거 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정도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죠?
예.
실장님, 저 보세요.
예.
민감하죠?
맞습니다, 예.
실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월급 타면 월급에서 가감 없이 세금이 쫙쫙쫙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월급쟁이가, 월급쟁이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호구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도 보세요, 부산시도. 부산시도 이렇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이제 뭐 다 출국해 버리고 외국인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징수할 거예요? 나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재작년부터 지적을 했는데도 뚜렷한 대책도 없고 이렇게 부산시를 운영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위원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나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좀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입국 취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금 압류를 하고요. 또 국민건강보험료를 활용해서 직장도 조회를 하고 외국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9억 9,600만 원도 압류를 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휴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주식도 1억 9,400만 원 했고…
예,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 답변 안 했으면 질의 끝내려고 했더만 마지막으로 자료 좀 요청할게요, 답변 잘하셨네.
예.
2019년도, 2018년부터 19년, 20년도 현재까지 외국인이 현재 우리 부산시에 체류한 외국인 명단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체류한 외국인,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러면 체납한 외국인 명단 다 나오죠?
예, 체납한 분들은…
예, 그 명단 연도별로 다 자료 파악하셔서 제출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미 출국을 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재입국한 이런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연도별로 되는지 그것도 자료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 딱 들으니까 그 자료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입국 취업자에 대한 사업소득 압류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 보험 압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말씀하신 거 주시고 제가 이야기한 거 정확히 자료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예.
앞에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그 헤드헌팅업체에 맡긴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정실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맡기게 됐어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 철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 제 질문은 정실인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헤드헌팅업체에 맡겼다는…
제가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통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뭐 정실, 뭐 캠프 출신이다, 어떤다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도 일부는 좀 피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좀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하고 행시 동기시죠?
그렇습니다.
호형호제하는 사이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정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그…
직접 데려오기 전에 안 돼 가지고 헤드헌팅업체를 끼웠다는 그런 논란거리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정실인사예요.
제가 그 물색 과정에서 참여한 적도 없고요. 임추위원회에 전화 한번 건 적도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앞에 답변을 하실 때 정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헤드헌팅업체에 맡겼다니까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더 정실 논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벌써 그러면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아무, 저…
행시동기시고 호형호제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저하고 우연의 일치할 뿐이지…
오얏밭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또 드릴게요. 실장님.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고요.
실장님…
추천하는 과정에서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실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예.
행안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으려 했죠?
답변은 구두로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습니까?
예, 예. 그쪽 그,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언제 받았어요? 날짜가.
(담당자와 대화)
11월 9일 9시 20분이라고 했습니다.
헤드헌팅업체로 언제 바뀌었어요?
제가 그 자세한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혹시…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자료가 다 있는데!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헤드헌팅업체와 계약 언제 했어요?
8월 31일 날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질의는 언제 했습니까?
9월, 아! 11월 9일 날…
11월 9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먼저 그러면 하기 전에 임원추천위원회 패싱 논란 이전에 먼저 행안부에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고 난 뒤에 하셔야지 문제가 생겨지고 불거지니까 의뢰한 거 아닙니까? 질의한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
제가 실무적인 얘기로 듣기로는 그런 그 헤드헌팅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규정에도 나와 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알고 추진된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시 확인 차원에서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뭐…
법적인 검토를 안 하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행안부에 질의한 거 아닙니까?
법적인…
자, 다른 질문 던질게요. 오늘 아침에 신문입니다. 기사가 시장님께서는 두 후보가 큰 흠결이 없어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큰 흠결이 없습니까? 첫 번째 국토부 관계자하고 골프 접대받았죠?
그…
국토부 관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토부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 받았어요?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담당자와 대화)
해임됐어요, 해임. 그런데 이분은 뭡니까?
이분은…
경고 조치 받았어요.
경고를 조치 받은 이유가…
골프 접대를 받았는데 이 골프 접대받은 이유만으로도 제가 볼 때 부적격 사유예요. 우리 2018년도에 오거돈 시장 때 엘시티 그 두 분, 그때 두 분이 시의회에서 부적격 판단해 가지고 낙마하셨어요, 자진사퇴했어요. 그때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엘시티로부터 명절 선물 받았다는 명목으로 자진사퇴한 겁니다.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경중이 어때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그 건설업자 관계자는 그 국토부 사무관과의 어떤 업무상의 관계가 있었고 본인은 국토부 사무관과 치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그 사람이 왔더라, 근데 그분과는 업무상의 관계는 없었기 때문에 부주의를 받았다는…
엘시티에 선물 받은 사람은 집에 가 보니까 명절 선물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퇴를 한 거예요. 경중을 따지면 이분이 더 심해요. 그런데 큰 흠결이 없다고요? 두 번째 2016년도 10월 급여명세서입니다. 철도 파업할 때 직원들에게 보낸 명세서예요. 0원 명세서예요, 0원 명세서. 가족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 받은 이 급여명세서를 받았던 가족들은 뭐겠어요? 해고는 죽음이에요. 이런 처분을 한 사람이 흠결이 없다고요? 이 명세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그 후보자께서도 청문, 아, 인사검증위원회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와 저도 동일하게, 예…
아니 그게 그런데 이게 흠결이 없어요? 후보자가 직접 사과했고 부당노동행위 해 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아니 우리 시장님은 큰 흠결이 없어가지고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임명하지 않을 이유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 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한 날 마치고 후보자하고 남정은 과장하고 그다음에 전진영 소통관인가? 하고 저녁 먹었죠?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후보자들하고, 다른 후보자들도 같이 식사했어요?
저요?
아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가 후보자 검증 마치면 도시공사 사장도 같이 식사했어요? 이거 뭡니까?
하여튼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떤 부분…
교통공사 사장 인사 검증 마치고, 우리 인사검증위원회 해 가지고 마치고 난 뒤에 저녁에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하고 과장님하고 소통관하고 식사했죠?
그 3명만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인사검증과정에서 고생한 경영본부장이랑 이분들을…
그 당일 날 했죠?
격려하기 위한 자리에 같이 동석이 되었습니다.
그게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떤 부분…
도시공사 사장하고는 했어요?
그분은 너무 힘들어하셔 가지고.
항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항간에는 그때 시의회가 부적격 판단을 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부적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단순히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왜 단순하게 격려를 그때 해요?
그날 이후로는 뭐, 일정을 따로 잡기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예.
헤드헌팅업체를 왜 부산교통공사만 했습니까? 다 하시지.
다 하게 되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공사 사장의 경우에는 철도전문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풀이 넓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히 헤드헌팅사를 동원을 했던 겁니다.
실장님. 인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데 어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면 인재가 뭐냐 하니까. 대학교 재학생, 대학교 졸업생들을 인재라 한다. 그러면 고등학생은 인재가 아닌가 보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글쎄요, 그분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다 지금 현재 기관장으로 공공기관장으로 앉히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부산시가 인사검증의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박 시장님이 인재풀이 약하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 의회를 갖다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시의회의 다수가 야당이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검증 통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시정에. 우리 오거돈 시장 때도 엘시티 명절 선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2명을 낙마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를 하는 겁니까. 의회가? 왜 시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건데 ‘흠결이 없어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차라리 인사검증 하지도 마시지 협약 파기하세요! 저희들 다 사퇴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확대 했어요. 협약을 한 겁니까?
아, 정말 나쁘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세요, 그러면. 길게 할겁니까?
예, 하십시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그 시간 오래 안 걸릴 것 같으니까 행안부에 질의했던 것 회신받은 것 그다음에 컨설팅보고서, 결과보고 아까 적정검사 쭉 했던 내용 그거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행안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후에, 오후에 바로 주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는 유선으로 11월 5일 날 9시 20분경에 유선으로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아…
그건 별도로 얘기하십시오.
아니, 요즘도 그렇게 유선으로! 그게 질의 회신이에요?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담당 사무관의 입장에서는…
야, 대단합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실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곽동혁 위원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인사규정 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 혹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때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출자·출연기관 육아휴직 건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그 이후 저한테 어떤 보고도 안 들어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바뀐 게 있는가 봤습니다. 결국은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육아휴직을 인사규정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인사규정에서 육아휴직을 1년이든 3년이든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랑 뭐가 바뀌었는가 봤더니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여전히 각 기관들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인 기관이 우리 25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11개였고요, 1년인 데가. 그중 한 군데 정보산업진흥원은 구체적으로 언제로 한다라는 기간 한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2년으로 하고 있는 데가 벡스코 한 군데 그다음 3년이 나머지 12개 기관이 육아휴직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차별화를 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차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특히 아시아드CC나 이런 벡스코 같은 출자기관은 모르겠으나 출연기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지도·감독을 해서 통일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거는 또 보니까 육아휴직을 교통공사하고 시설공단의 경우에는 여직원만 3년으로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죠? 저도 이번에 규정 분석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시에서, 시에서 출자·출연한 이런 기관들 공사·공단들이 인사규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각지대까지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육아휴직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최대한 빠르게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기관장들 회의를 소집하든지 해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금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예를 하나 들면 똑같은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연구원은 3년인데 여성가족개발원과, 아니 아니 부산연구원 1년이죠. 부산연구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은 1년인데 비해서 복지개발원은 3년이거든요. 똑같은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개발원…
복지개발원은 3년입니다, 육아휴직이. 부산연구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은 1년입니다. 이거 빠른시일 내에 시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인사채용하고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당시에 인사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는 데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인사 관련 프로세서를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결국은 시는 시장의 캠코더 인사라든지 좀 더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헤드헌터를 이용, 헤드헌팅 업체를 이용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니 합법이니라는 논쟁 자체가 나오는 거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기에 앞서 철저한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확고한 절차를 거친 후에 하는 게 맞지 않았었을까. 그랬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예도 있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저희도 확인 차원에서 다시 질문을 한 것이지 그 제도를 법적인 검토가 미비해서 다시 질문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정된 후보자와 실장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그게 채용하고, 채용에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답변을 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언제 그러면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그것은 헤드헌팅 업체가 물색을 하는 과정속에서 본인이 한문희 후보자께서 저에게 문의가 왔었습니다. “헤드헌터에서 이런 문의가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그것은 저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제가 어떤 영향력도 없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영향력을 끼친 적도 없고 헤드헌터사에 전화한 적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임추위는 더더군다나 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문희 후보자가 후보자로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실 때 그때서야 저하고의 관계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인 것이지 제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친 적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적격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낸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사검증 그 기준에 하나도 위배되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이 무슨 하자가 있다거나 그 부분을 발견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빌자면 내정된 분들에 있어서 그 전문성은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 채택한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자질하고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관광공사 사장 누구시죠?
정희준 사장이시죠.
그분 전공이 뭡니까?
체육인 것으로 알고…
체육전공자가 당시 관광공사에 발탁이 될 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됐었거든요. 과연 지금 저는 이 부적격이라고 하는 이 후보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반론을 제시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적격에 대해서 반대를 제시한 의원으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공사·공단 내지는 출자·출연기관에 인사검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사검증이 있을 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절차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단계별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신규협상이라든지 자금재조달 협상을 지원하겠다는데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지원하겠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했지 않습니까. 추진 지원한 게 있습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들이 있고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거가대교 요금인하 협상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유턴을 허용하는 그거, 그걸 좀 협상을 지원하라고 했는데 지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가대교 요금 인하가 진행되는데 지금 중단됐다면서요?
그게 상당히 경상남도와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다소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경상남도에서는 거가대교의 요금을 낮추고 그다음에 운영기간을 10년쯤 더 늘리자.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가대교에 있는 장목관광단지인가 그걸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민부담이 늘어난다. 우리가 또 짊어져야 될 재정적인 부담도 늘어나니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서로 입장 차이로 인해서 요금 인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다시 협상이 추진 중인데…
언제 추진 중입니까. 언제부터 다시?
10월 달부터 다시,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관부서는 건설행정과죠?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인데 여기서 지원한다고 보고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건설행정과 거기에 맡겨 놓지 말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부산시민 전체의 비용과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민들이 거제도로 많이 다니죠. 거제도 분들이 부산에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인하 협상은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걸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경상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서로 조율해서 뒤에서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오픈해서 좀 하세요. 경남이 경남도만 이익을 내세우면 그걸 오픈해서 깨라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당한 지지를 얻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걸 기획조정실에서 좀 적극 나서 주세요.
예. 저희들이 살펴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턴도 거가대교 측에서 막고 있는데 휴게소 갔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부산으로 돌아와야죠. 왜 양쪽 1만 원, 2만 원을 냅니까? 이 부당한 걸, 그거는 별개로 추진을 하세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꼭 좀 실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연초에 운영자금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출연기관의 잉여금이 있다는 이유로 출연금을 줄여 버렸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연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 바로 투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다.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자금 협의라든지 하느냐 이러니까 협상이 전혀 그런 게 서로 협의가 된 것 같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연초에 자금 부족을 겪으면 시에서 자금 지원을 좀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 주든지 빌려주든지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상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들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연기관들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각 기관마다 편법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오픈해서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자체 기관별로 잉여금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그 잉여금은 연초에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시에서 너희 잉여금이 있으니까 우리 출연금 줄이겠다고 안 주니까 연초에 운용할 자금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파악해 보시고 편법으로 예산을 운용하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시에서 항상 자금이 있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배정을 빨리한다든지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에 있는 일시자금을, 그죠? 현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줬다가 받는 제도 그것만 해결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 보세요. 연초에 어떤 식으로 지금 올해 편법 운영했는지 또 내년 초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또 전전긍긍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게 안 되면 편법을 써서 사업을 출자기관에서 늦추든지 우리가 생각 못 한 편법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지방보조금을 보조사업을 이제 평가를 해서 성과가 없는 것은 줄이고 일몰제를 해서 아예 없애기도 하는데 2020년도에 보면 성과평가를 해서 지방보조사업을 평가해서 감액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대부분은 15%고 일부는 20%, 50%까지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전부 다 15%만 감액을 하고 있어요. 지원 중단은 빼고요. 감액을 대부분 15%인데 왜 오히려 감액을 줄이는 거죠? 오히려 성과가 평가가 안 나오면 과거보다 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성과가 없는 것은, 예산이 어려운데? 작년에는 20%, 50%까지 감액을 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바람직한데 금년도에는 일단, 내년도에는 15%만 하는 것으로…
누가 정했습니까. 15%만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이걸 그렇게 맞췄습니까?
예. 그렇게 맞췄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회 열렸을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모든 걸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성의 없는 심의죠. 어떤 사업은 분명히 50% 이상 감액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감액 중에서 말입니다. 지원 중단은 당연히 중단돼야 되고 감액을 전부 일률적으로 15%만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냥 성의 없는 심의고 봐주기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50% 이상 감액도 판단을 하고 20, 30%도 판단을 해야죠, 사업별로. 전부 다 15%만 감액합니까?
제가 보기에도 조금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많이 불합리합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위원회에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본 위원이 얘기한 몇 가지를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1차 질의에 실장님 엉터리 자료, 엉터리 자료, 두 번이나 이야기하셨는데 바른 자료가 무언지 자료 좀 내주시고 엉터리 자료가 왜 예시에 지금 게시가 됐는지 실무자가 임의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게 다 결재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결재과정 전부, 결재과정을 거친 걸 자료를 내주길 바랍니다.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지 실무자 혼자서 하지는 않았을 건데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오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엉터리 자료, 제로원에서 1,105건 나와 있는 것도 엉터리 뭐도 엉터리 하길래 이거 바른 자료가 뭐냐. 그걸 자료를 내주시고 나중에 이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한 이 자체가 엉터리 같으면 매 한 차례 맞아야죠. 그렇게 부산이 자꾸 태보 상태를 보이지 말고요. 자료준비가 돼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예. 바른 자료를 내주시고 그 결재과정에 누가 누가 결재했는가 그거 밝혀 가지고 내주시기 바라고…
결재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홈페이지 오류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자료라는 게 자기 혼자 실무자 혼자 임의적으로 싣습니까. 안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명을 해서…
규명을, 규명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시고 누가 봐도 잘못하면 부산시 행정을 좋게 안 봅니다, 엉터리라면.
다시 감사자료 243페이지 24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3년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쭉 보건대, 쭉 내용을 봐서 벡스코는 꾸준히 가등급을 받는데 연구원이 다등급을 받아, ‘다’ 이거 왜 이렇느냐.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평가위원님들이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서면평가와 기관 현장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그런 데서 달성도라든지 노력도라든지 전반적 운영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가위원님들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 기관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하는 데는 당근을 줘야 되고 못하는 데는 채찍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거 자료를 보면서 역시 행감자료 247페이지 보건대 정책연구기관 4개 기관을 묶어 놨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하고 BISTEP 연구부서가 뭐가 달라서, 내용을 보면. 유사한 연구를 하고 있든요.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유사한 연구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 예산 낭비성이 보여요. 전에 우리가 누차 작년, 재작년도 이야기 나올 때 유사한 연구에 대해서는 통합문제가 계속 대두됐었는데 이거는 유사한 걸 가지고 과연 예산 낭비를 할 수가 있느냐. 이 통합문제 다시 거론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지적사항을 옛날에, 예전에도 문창무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두 기관을 불러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통합에 대해서 조금 각 기관별로 입장 차이가 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BDI는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개발 기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BISTEP은 조금 사업개발이나 정보사업 유치에 좀 특화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 R&D나 컨트롤 전담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BDI하고 합치는 있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창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관철을 시켜보려고 저도 불러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결론이 잘 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살펴, 우리 실장님께서 다 살펴보시겠지만 BISTEP에서 하는 거는 BISTEP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 연구원은 출연금으로 정책과제 수행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되느냐 다들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희미한 건 자꾸 통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아주 어려운 예산을 자꾸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면서 이거 통합문제 이제 한 번 더 짚어야 되겠구나, 이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출자·출연기관이 제일 많은 곳이 부산이죠?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예.
부산이 이런 데서도 좀 낙후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통합을 해야 돼요.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제 통합 모색을. 자꾸 낭비만 할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게 돋보이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아마 다시 지적합니다,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십시오, 이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예, 인정하시지요?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정을 해 주시고, 다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뭐 한국은행도 뭐 기준금리를 올리고 지금 상향 조정하고 하던데 우리 그 예금률의 현황을 좀 보니까 우리 부산은행하고 국민은행이 타지역보다도, 타지역 광역시보다도 부산시가 전부 다 낮아요. 내 이 자료를 보니까 광역시별 예금률 현황을 봤을 때 부산은행, 국민은행하고 타지역의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비교를 했을 때 공공예금이 부산은행 0.65, 국민은행 0.63, 대구는 1%, 인천은 1.51%, 광주는 0.7, 대전이 0.8, 울산이 0.8. 왜 부산은 이렇게 이율이 낮습니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이자율이라는 것은 기관에 따라 상당히 다르고 계약 체결 당시의 이자율에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8년도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인천이 1.87로 한 것 같고 19년도에는 조금 낮아져 가지고 대구, 울산이 계약을 했고 1.7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20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자율을 대폭 낮추는 바람에, 기준이자를 낮추는 바람에 1.05%로 저금리 기조일 때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 21년도에는 9월 말 현재는 이렇게 비교표가 저도 입수가 되어서 보니까 금년도 9월 말 현재.
(담당자와 대화)
지금…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신보에서도 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은행 시 금고로 선정돼 가지고 특별한 기여가 뭐 있느냐 나중에 오후에 신보 또 합니다. 1차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부산에 기여한 게 뭐 있느냐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기여점도 많아야 될 거 아니냐, 부산에 특혜를 누리면.
예, 뭐 시 금고로서 여러 가지 좀 기여도 하고, 우리 기여금도 내고 협력금도 내고 합니다마는 또 신용보증재단에도 출연금도 좀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계약된 것이 충실히 약속된 게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지역에, 좀 지역 기여를 많이 하라고 독려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부산에서 얼마나 부산은행 이용해 주고 시가 그 방대한 예산을 하는데 시 금고를 의지를 하는데. 일단은 지역에서 많은 기여를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나중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요청한 자료 제가 받았는데요.
예.
우리, 실장님.
예.
부산시가 행정에서 맡기면 이렇게 구두로 답변받는 경우가 있나요? 그걸 답변받았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들이 질의는…
아니요.
10월 26일 날에 보냈는데.
실장님.
예.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해석을 받을 때 질의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냥 전화로 받은 걸 답변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아니, 묻는 말에. 지금 있냐고요, 물었잖아요.
글쎄요,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본 건 아닙니다마는…
자, 옛날에…
새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두로 해 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부산시 정말 해석을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구두로 받는 행정기관 얼마나 있을까요, 도대체.
그 행안부…
동사무소도 아니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전에 우리 건설특위 할 때요. 중복 인센티브율이 적용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해석을 받아본 적 있냐니까 받아본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법률에 뭐 되니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석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위법으로 판단됐죠?
예.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여튼 그 법령에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또 하나 부끄러운 점. 채용 컨설팅 2,000만 원. 이거 받으려고 2,000만 원짜리 컨설팅했어요? 자기소개서하고 학력, 경력 사항 인터넷 치면 나오는 이거?
이 헤드헌팅…
적정성 판단. 여기 과업지시서 나와가 있어요. 최소한 이 사람이 부산시가 요구하는 그거에 맞냐 안 맞냐라는 분석이라든지 최소한 그런 거라든지 있어야 될 건데 여기 뭐라고, 적임자의 조사, 추천, 평판, 조회, 심사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요 내용은 보시면요, 인적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이걸 2,000만 원 주고 해요? 이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물론 앞으로 안 하겠죠.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형식적 요건을, 요식적 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저는 한 거라고 보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2,000만 원 아깝습니다. 이거 언론에 공개 한번 해 가지고 이거 2,000만 원짜리 컨설팅이라고 얘기 한번, 시민들한테 얘기해 볼까요? 인터넷 뒤져 가지고, 1시간만 뒤지면 나오는 자료 가지고 이걸 2,000만 원 줘요?
위원님, 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3명을 추천했는지에 대한 근거. 예?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을 드리면…
참, 대단합니다.
지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돈 함부로 쓰지 마세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개해도 되죠?
아, 예. 공개하셔도 됩니다.
예, 공개할게요.
이게, 잠깐만요.
(담당자와 대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하겠습니다.
예.
이 2,000만 원짜리 컨설팅 보고서 공개할게요.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만 한 20초만 시간을 주시면…
예, 20초만 쓰십시오.
적임자 발굴을 위해서 요건의 해당자를 전국적으로 물색해서 사무직은 2명을 투입해서 200명 정도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시간의 노력들이 결코 뭐 헛되이 보낸 건 아니다…
그러면 그거 했던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 보이소.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그 안에도 물론 개인정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외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김○○이라든지 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실장님, 우리가 헤드헌팅, 저는 인사조직 전공했었거든요. 헤드헌팅이라는 건 제가 좀 배운 대로 이게 좀 실무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배운 대로. 별로, 질의를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 도용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비정규직 전환을 우리가 해 왔고 노력한다고 했었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다시 원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원점까지는 아니지만 17년도에 비해서 내려갔다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17개 제가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이거 조사한 거 아닙니까, 자료?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전체 26.8%였는데 현재 21년도 현재는 19.9%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자료, 21년도 거요.
예, 예. 21년도…
다시 증가했어요.
아, 19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했고요. 비정규직을 처음에 없애기 시작했던 2017년도에 비해서는 감소돼 있습니다.
실장님.
예.
17개 중에 13개 기관이 증가했고요. 그중에서도 17년도보다도 증가한 기관이 네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테크노파크. 여기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원이 늘어났어요. 정원이 늘어나고 고용 규모가 커요, 테크노파크도. 복지개발원이 2017년도보다 증가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2017년도보다 증원했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2017년도보다 증가했어요. 굉장히 이 증가 폭이 커요. 문제는 제가 신입사원 채용, 신규 채용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뽑아달라.” 이렇게 했더만 70% 이상 신규 채용 인원의 70% 이상인 데가 총 여섯 군데, 90% 이상인 곳이 네 군데, 100%인 데가 두 군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대부분 우리 출자·출연기관 및 공사·공단이 새로운 이 비정규직을 뽑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 사업 위탁. 사업 위탁이 늘면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고민이 수탁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계속 공공기관 위탁 주고 그래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업 자체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수탁기관이 예를 들면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에 공공기관 위탁 주려고 하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예를 들면 그 정규직으로 뽑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년만 운영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업들이 계속적인 수탁사업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내용인데 그 수탁기간이 1년, 2년이라고 해서 전부 다 계약직으로 다 뽑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것만 물어봤냐, 비율만 물어봤냐. 저는 근본적으로 이 고용불안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이중 노동 시장이에요. 이중 노동 시장. 아시죠. 분단되어 있는 시장이죠.
예.
정규직과 무기직 그다음에 기간제에 대한 임금 전부 다 조사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받았는데 더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정규직에 비해서 무기직 임금이 낮아요. 그다음에 무기직에 비해서 기간제의 임금이 낮아요. 자, 여기서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약간의 책임감, 우리 민간 시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간제법 차별법 위반되지 않으려고 임무 한두 개 정도 더 넣고 나서 이거 차별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간기업에서. 지금 공공기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수탁사업 하면서 그 기관 들어오면서 전부 계약직으로 뽑으면서 약간의 차별을 두고 차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추가질의 할게요.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그 6급 이하 공무원들은 호봉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호봉제하고 있죠. 저번에 그 인사검증, 교통공사 거 다 보셨습니까?
제가 중간중간 봤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고요.
그거 봤을 때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200여 명의 철도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좀 전에 내용의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그 원인이 뭔지는 압니까?
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성과연봉제 때문이었어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그 당시에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면서, 모든 공공기관들이 반대했어요. 모두 반대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글쎄요, 이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뭐 찬반의 논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모든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이나 공공기관들 다 반대를 했었어요. 공공기관들 노동조합 조직은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의 다 반대했다고 보면 되고 반대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공공기관에 있었는데 반대를 했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조직 문화를 파괴를 합니다. 옆에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옆에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조직 문화를 파괴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 동기 간의 사이도 더 나빠집니다. 임금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 차이가 있었느냐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은 성과연봉제를 반대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반대한다고 200여 명을 해고를 시켰어요. 그런데 해고한 사람 자체가 왜 해고를 시켰냐고 물어보면 위에서 시켜서, 정부에서 시켜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장님.
예.
옛날에 일본한테 당하고 일본하고 독일의 전범들 있죠. 전범인데 그 사람들 보면 가족애나 아니, 가족에게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아버지고 평범한 가족이고 그리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얘기해요.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평가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기의 직원들을 챙기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고평가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은 정부에서 시키고 조직에서 시켜서 그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밑에 있는 가족들은, 직원들은 챙기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201명을 해고 했고 그런 사람이 다시 수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그 사람은 그 당시 하나의 흠이었을지 몰라도 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부산시의 가장 큰 공공기관의 장을, 공공기관의 장을 수장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것이 없는 사람 자체를 뽑았을 때 그 이후의 효과들은 너무나 다 파장이 보이는데 그거를 시의회에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의회가 그래서 공공기관 문제 있는 것들 하는 것들이 그래서 시의회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거고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기획재경위원장으로서,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옛날에 그 길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잘못됐다라고 꼭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어차피 충분히…
잠깐만…
예.
한 20초만 주시면, 그런 반대 파업에 대해서 나중에 18년 단협 체결 시에 고소·고발, 징계를 모두 취하하고 또 16년 파업으로 해고된 직원이 없도록 노력을 했다는 그런 본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조금만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많은 사람들이 따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공공기관들이 보면 100인 이상 보면 노동이사제 생기고 있죠, 그렇죠?
예.
노동자 이사제 생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동자 이사제 지금 거기 모임을 좀 하고 있는데 전국 노동자 이사제 모인 것 보면 부산에 각각 노동자 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나 대우가 다 틀려요. 처우가 다 틀려 가지고 이거는 노동자 이사가 비상임 이사는 맞죠?
예, 비상임입니다.
그럼 비상임 이사로서 대우는 받아야겠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각 기관에서 총괄하기도 하지만도 나름대로 그거를 총괄하는 역할 자체는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다, 맞죠?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그 처우나 대우 자체를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기준에 같이 좀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맞춰가시죠. 그거 하고 저희가 몇 번 모이긴 모였었는데.
그 노력을 저희들이 원활하게 조금, 노동 이사제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측 의견도 좀 들어 보고 또 다른 시·도와의 형평도 맞춰보고 기관 간 형평도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원이나 노동계 쪽하고 있잖습니까, 소통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하고는 시나 어떤 그 출자·출연기관하고는 적을 지는 그게 되고 지금 이게 시나, 그쪽 시나 어떤 그 사장제나 이쪽에서 같이 균형적으로 만나게 되면 균형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있잖습니까, 경영의 동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왕 제도가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는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으로서 있잖습니까, 이게 이사회에 들어가 보면 노동자 이사가 다른 이사들보다 발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계속 구조가 돼 갈 겁니다. 거기서 계속 적을 질 수 있는 문제는, 시가 적을 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한번 깊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딱 짧게만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과 행정 협의하고 있죠, 그죠?
행정협의회요?
행정 협의하고 있죠? 행정협의회 얼마 전에 그 언론에 계속 났었는데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잖아요, 그죠? 예산 문제 가지고.
예, 지금은 논란이 없습니다.
지금은 논란이 없는데 그 당시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해마다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실제로 교육청의 행정협의회라는 기본적인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는 어떤, 다른 국에서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예산 문제잖아요, 그죠?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보다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예.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아닙니다.
힘 안 듭니까?
아직은 견딜만합니다.
그래요? 아, 제가 힘드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저만 힘든가 봅니다. 세수 관련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리스·렌트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나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천, 예,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30억이 목표인데 9월까지 유치실적은 1,934억 원입니다. 아, 1,927억 원입니다, 징수한 것이.
1,927억이면 연말까지 2,230억 가능합니까?
예, 저희 실무진들이 좀 열심히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리스·렌트 세수 확보 실적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유치가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실장님?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서울에서도 직원이 2명 가 있고 거기서 매월 2회 이상 리스회사 본사도 가고 딜러사도 방문해 가지고 유대도 강화하고 뭐 저희들이 또 작년에 저희 필요한 차고지 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고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재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실적이라고 보면 되죠?
예, 제가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한 바도 있고요.
뭐 회식시켜 주고 이래 합니까?
회식도 시켜 주고 합니다. 예, 피자도 돌리고.
예, 많은 격려를 해 주이소.
예.
이거 완전히 뛰는 거 보니까 영업사원하고 똑같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격려를 하셔 가지고 실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죠? 반면에 징수된 체납은 빨리 확인을 하고, 예? 빠른 시일 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 텐데 앞전에 우리 청년산학창업국 할 때 이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질의도 많이 하고 질책도 많이 했어요.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예, 저도 그 이후에 약간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째 생각합니까? 맞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그 답변부터 해 보세요.
예, 지금 뭐 공유재산 심의의 대상은 뭐 아닌데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회피하기 위해서 임대료 지원해 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그런 점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 상식적으로 제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실장님.
예.
제 건물에 실장님이 뭘 하고 싶어 가지고 들어오기로 했어, 그럼 “당신이 내 건물에 들어와서 내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니까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줄게, 내 돈을 1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 돈을 100만 원을 받아서 당신은 내한테 계속 임대료를 납부를 해라.” 납득이 됩니까? 이게 나쁘게 보면은요, 실장님. 나쁘게 보면 자금세탁이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갖다가, 공간을 갖다가 임대를 해 주면, 사용을 해 주면 시의회에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안만 올리면 통과가 될 텐데 아니, 무슨 이런 협약이 다 하고 있어요? 협약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30초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용료를 면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이나 이런 것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제는 해 줄 수 없었고 그렇지만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아니, 유라시아 플랫폼이 우리 시의 행정재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공유재산법을 지켜 가면서 하면 되지, 그걸 왜 안 지켜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잖아요. 납득이 갑니까?
그러니까 사용료 면제에 해당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를 해 줄 수 없었고 그렇지만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용료 면제를 안 해 준다고 해서 내 돈을, 내 돈을 그 사람한테 줘서 그 돈을 내가 다시 받는다?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예? 이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시정조치 할 건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니까 이거 회계재산과도 공유재산법 관리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창업벤처과 등에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답변을 다시 서면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업도 하고, 그죠? 이익을 많이 남깁니다. 물론 뭐 이 사업 업체는 어떤 뭐 청년들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그동안 노하우를 전수를 한다곤 하지만 이것도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이것도 외국회사한테 먹튀 당할 가능성이 안 높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또 들어요. 우리나라가 외국회사 자본이나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먹튀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관련 부서에 하여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결을 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주세요, 예?
그러나 이거 균형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뭐 꼭 그 임대료만 내는 그런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
아니, 임대료를 갖다가 5,000만 원을 주고 5,000만 원을 받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뭘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 아니라고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우리 헤드헌팅업체에 맡긴 것을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서 했다 했습니다.
예.
저는 그 지방자,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3과 56조의4를 위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장님.
예.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 하시죠?
저는 일단 위반한 것이 아니고 그 법령에서는 이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장님, 제 질문은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 하시죠.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령 위반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제 질문은…
만약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판단을 실장님이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에 맡기실 겁니까, 안 맡기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명확하게 질의를 하고 만약에…
실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감사위원회…
제 질문이 뭡니까?
그전에…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그거는 행안부에 먼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위법이라고 하면 감사위원회에 청구를 하겠습니다.
행안부에 질의를 11월 9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우리의 인사규정에 따라서…
법률 검토를 안 하시고 문제가 되니까 행안부에 질의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돼서…
행안부 가서 답변 주면 그게 답이에요? 미리 하셔야지. 법률 검토 안 하셨잖아요!
저희들은 명백하게 위반이 된다, 저기…
실장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의회와, 시의회와 다르니까 감사위원회에 청구합시다. 그러면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의회는 따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뭘 잠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아니 행감 하면서 잠깐만요 어디, 잠깐만이. 택시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진짜.
아니, 이거는 중차대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함부로 이 엄중한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게 아니고 신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게 위법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해서 만약에 위법하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제가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법하지도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감사위원회에 무조건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볼 때에는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시행령에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돼 있어요. 운영기준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제가…
법률 우선주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담당과장이 혹시 잠깐 답변할 수 있으면 중차대한 문제이니까 답변 기회를…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기업법 58조와 시행령 같은 경우는 대행전문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의 모집 조사의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고 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실무적으로는 이런 업무들을 각 공사나 공단에 담당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전문업체에 대행을 시키지 않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이거는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절차 부분에 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전문가 유치 노력은 별개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 판단이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장님!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아니, 행안부에 질의한 거를 서면으로 제출한 거도 아니고 구두로 받았는데 그것도 11월 9일 날 받았다면서요. 헤드헌팅업체 11월 아, 8월 달에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법률 검토, 아니, 과장님에게 질문한 거 아닙니다.
실장님!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받아 보면 명확해질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은 감사를, 저희들은 법률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은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제가 정무라인에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법률 검토를 했대요. 그리고 보니까 법률 검토를 안 했어요. 뒤늦게 해서 11월 9일 날 행안부에 질의를 한 거예요, 구두로. 구두로 답변받았고. 그래서 법률 검토가 우리가 다르니까 의견 차이가 제대로 받아보자는 거죠. 서울시 얘기하는데 서울시 경우와 달라요.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갑시다. 저희들도 검토해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우리가 소송을 걸든지.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정원 그다음에 지점 늘리는 거 하고 정원 축소, 부산시가 의견을 냈다는데 그런데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질의를 해 보니 자기들은 찬성을 한대요, 공감하고. 결국은 기획조정실에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벨 벌써 울렸어요. 답변하십시오. 한 20분 얘기하셔도 돼요, 이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바는 없었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제 방에 와서 여러 가지 소통 이야기로 말씀하실 때 지점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공식적인 의사이기보다는 자기들 어려움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늘리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당연히 단점은 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특히 요즘 모든 금융기관이 지점을 다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언택 시대에 지점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이 맞느냐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을 뿐이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없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과하신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조실장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행감자료에 거짓된 자료를 서면으로 넣었네요? 그 문제는 오후에 신용보증재단 있죠? 있네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거는 아닙니다. 그냥 회의석상에서 본인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게 장·단점이 있고 그렇게 지점을 늘리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에 맞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을 뿐이지 그게 무슨…
그 반론을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행감자료에 첨부를 했네요. 오후에 행감 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 때 물어보시죠. 저희들은 문서가 오고 가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4시, 6시에 신용보증재단 해요. 하는데 그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문서가 오고간 거는 없었습니다.
시에서 반대했냐 안 했느냐. 문서는 없다는데…
본인이…
실장님이 반대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점 숫자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 내용이 핵심 중에 하나였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그날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도, 잠깐만 제가 10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당일 날의 회의의 내용은 원래 의제는 뭐였냐고 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말미 끝에 본인이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쉽게 찬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장님! 감사자료 281페이지에 우리 예치금 이율 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치금 부산은행과 국민은행 평잔이, 예치금 평잔이 얼마입니까? 평균잔고가?
시금고에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잠시 확인해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표에서 보면 281페이지를 보세요. 우리 부산광역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가 예치금을 맡겨놓는 데에 대한 이율이 제일 낮아요. 왜 낮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할 당시에 이자율이, 기준 이자율이 좀 낮았습니다. 작년 20년…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계약책임자는 전임 기조실장입니까? 누구입니까?
계약은 지금 이거는 세정담당관실에서 계약을 추진…
세정담당관실에서 알아서 했다는 말입니까?
알아서 하는 거는 아니고 당연히 시장님한테까지 올려 가지고 결재를 내죠.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율이 타 광역시는 대구는 1%, 인천은 1.51%입니다, 이율이. 부산은행은 0.65%, 국민은행은 0.63%를 우리 부산시에 이율로 주고 있고 그러면 대구하고는 0.35% 차이가 나고 인천하고는 거의 0.85, 0.9%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예치금 평잔이 얼마입니까? 찾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했던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천은 18년도에 했고요. 대구, 울산의 경우에는 19년도에 했고…
자, 이거…
부산과 광주가 비슷한데 이게…
예금을 물어봅시다. 예금을 우리가 돈 넣어 놓으면 4년간 넣어 놓습니까? 예? 실장님!
4년간 넣어 놓죠.
4년간 안 찾습니까? 이 예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평…
계속 꽂아 놓을 돈이 어디 있어요, 부산시에서. 수시로 입출금이지.
평잔은 지금 1금고, 2금고를 합치면 9,743억이 평잔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자율에 따라서…
(담당자와 대화)
자, 변동금리인데…
정기예금은 변동금리로 돼 있습니다.
타 광역시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말입니다. 누가 4년을 계약을 했습니까,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금고의 평잔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구천칠백 얼마가 되고요.
9,700억에 대구하고 0.35% 차이면 이 차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300억은 안 되죠. 35억, 40억 됩니다.
예, 35억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도. 누가 4년을 계약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자율이라는 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시에 더 이자율이 내려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4년 계약하면 안 되죠.
20년도에 계약을 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금고 계약이 되었던 거고…
자, 이게 금고 관련된 규정이 너무나 자의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실장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타 시·도보다 왜 이리 낮아요? 그래서 제대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 누가 4년으로 계약을 합니까, 요즘 세상에. 지금 금리가 지금 내년부터 엄청나게 세계적인 추세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금리를 사실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측해서 4년 동안 그런 계약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시장 이율의 근사치에 가는 게 합리적이죠. 왜 누구한테 특혜를 주고 특혜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특혜가 나타난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국 부산시가 손해 보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을 좀 더 드리면 3년이나 4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도 대부분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물론 그때 마침 금리가 약할 때 변동금리로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고정금리, 이 지금 일반적인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고정금리로 돼 있는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금리들은 그런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더라도 작년에 아주 낮은 저점에서 지금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높아질 겁니다.
작년에 한 번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법 규정을 바꾸어야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도적 검토를 하고…
이거 검토하세요, 이거. 불합리하게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도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다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현재 표에서 보면 앞으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나타났으면 규정을 바꾸어야죠, 규정을.
시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현상적인 문제는요. 비정규직이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신규채용들이 전부 다 상당 부분 다 계약직이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정규직과 무기직 그다음에 무기직인 정규직인 한 형태인 무기직도 정규직과의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과 기간제 간에 노동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노동, 이중노동시장 및 삼중노동시장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공공부분의 고용과 노동의 현실이지 않나라는 게 현상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발생하고 문제가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부분 새로운 사업들이든 사업들이 수탁사업으로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대부분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그 기관들한테 고유사업 해라 하면서도 대부분 다 넘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많이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공기관위탁으로 넘기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고 하면 공공기관 스스로가 이런 출자·출연기관 및 이런 규모가 커지는 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받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비대해지면서 권력화되고 있어요. 비대해지고 권력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 승인 없이 계획도 마음대로 변경한다든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대표적인 게 저는 동백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거죠. 새로운 비리나 새로운 문제점이 다 우리 정규직인 공무원 기존의 공무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넘어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사전심사위원회나 이 기간제에 대한 규정을 전부 살펴봤어요. 17개 중에서 13개 기관이 임시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다 갖고 있어요. 규정으로서 기간제 사용하는 거를 제한하고 있는 곳이 열일곱 곳 중에 열세 곳이에요. 사전심사위원회를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사전심사위원회도 하고 규정도 두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계약직을 뽑는 거를 양산하는 근거를 지금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된다라고 하면서 막 늘리고 있는 현상이죠. 시스템, 제한을 하는 시스템화가 아니라 그거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늘리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부산시가 잘못하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정원 있죠? 정원 누가 조정해요? 각자가 알아서 조정하는 겁니까, 부산시하고 같이 조정하는 겁니까?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대부분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이 정원은 전부 다 정규직에 한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때에는 정원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정원은 인사기준에도 보면 최소 정원을 설정하는 이유는 막 이렇게 과대하게 사람들을 운용하지 말고 최소한 딱 필요한 인력만 가지고 운용해라라는 내용의 의미가 있는 거 같고요. 정원을 이렇게 산정하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과 현원을 맞춰라 이 내용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규직만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면서 기간제나 무기직이나, 무기직도 포함하고 있는 거 같네요. 기간제를 정원에서 전부 다 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정원에 대해서 통제를 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정원의 의미는 이 조직이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정원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돼야 되는 건데 사실상 그게 아니에요. 부산시가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기관이 지금 노동시장의 문제점이라든지 이중노동시장이라는 이 부분이라든지 공공 부분의 역할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편승해서 똑같이 효율과 합리를 요구하면서 이 공공 부분에 있는 노동시장마저도 공공기관을 해치고 있다. 이런 최근의 흐름 그게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상관있지 않은가. 효율과 합리만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이소.
지금 정규직만 정원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제도도 제법 자세히 들여다보고 검토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조금 말씀, 소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규직 위주의 지나친 노동의 보호 이런 거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면 비정규직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럴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정규직을 너무 딱 쪼여놓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다 그러면 비정규직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제일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사기업의 비정규직들은 여러 가지 사장의 생각에 따라서 호봉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임금이 올라갈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처음 들어오나 10년 들어오나 20년 들어오나 임금이 똑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사회의 하층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공공기관 내에서 계급을 만듭니다.
저도 그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는 거 자체가 특히 시에서는 나름대로 공무직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내에서는 예산 자체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또 정원이 한정이 있잖아요, 시에서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만들어놓으면 또 사업계약직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는 그런 어떤 똑같은 계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어떤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이나 그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정혁신담당관이나 기조실이 있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곽동혁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들이고요.
하여튼 이까지만 말씀드리고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매점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질타한 적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사업소에 가면 사업소 이래 가지고 소장님들이 있잖아요. 그 소장님들은 몇 급이죠?
소장님들은 대부분 4급이십니다.
그렇죠.
5급도 두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청 내에도 소장님이 있더라고요. 7급 주무관이 소장님의 직책을 갖고 있다니까요? 거기 가니까 늘 소장님, 소장님 불러 쌓더라고요.
(웃음)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 겁니까? 웃는 의미가 뭡니까?
사업소 소장은 아니니까요.
(웃음)
어쨌든 우리 시 본청 안에도 소장님이 한 분 계시더라니까.
실장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공유재산법 위반 지적이 나와서 개선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소장님이라고 앉아 계신 분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돼 있어요, 보니까. 7급 주무관이더라고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7급 주무관을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해라. 그다음에 공무원매점에 가면 소장님이라는 직책을 줘라 이런 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 이게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영리, 비영리를 포함하는,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은 거기에 종사를 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영리업무를 하는 데 대표가 돼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아마 관행적으로 조금 잘못 운영돼 온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개선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리팀장이라는 사람이 남녀 각각 1명씩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법을 지켜서 운영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해고 통보를 했겠죠. 한 사람은 수긍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안 된다. 나는 여기 남아서 일을 하겠다. 고용승계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리팀장이라는 2명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채용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청공무원 매점코너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꽤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작년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의 30년 넘게 이렇게 장사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와서 나 때문에 다 쫓겨나게 생겼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금 들어봤습니다.
위원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 우리가 여기서 장사할 텐데 위원님이 우리 보고 다 나가라고 했다고 총무과에서 12월 말까지 다 비우고 나가라고 통보가 왔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 거기 나가라고 그때 이야기했나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있는 사장님들이 나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글쎄요. 총무과에서 업무 처리를 조금 뭐랄까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유연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감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회계장부 제출하라고 벌써부터 이야기했는데 한 2주가 넘었을 거예요. 제출도 안 해요. 제출 안 하는 건지 제출을 못 하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으니까 제출을 안 하겠죠, 지금. 그죠 실장님?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법을 위반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지침을 위반했으면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전달 과정에서 그렇게 잘못 전달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청공무원 매점에 있는 사장님들 12월 말까지 하고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 제가 물어보니까 올해 초에 계약할 때 12월 말까지 거기 임대료를 주는 거로 해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사장님, 대표성을 가진 사장님 몇 분 제가 만나봤는데 매년, 매년 계약서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써 온 건데 갑자기 올해 그거도 올해 초에 형식적으로 쓴 건데 갑자기 지금 이달 초 저번 달에 12월 말까지 하고 다 비워라고 한다 이런 거를 통보를 했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인 행정국이나 총무과로 하여금 원활하게 또는 원만하게 아니면 유연성 있게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고…
아니 지금 부산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자고 난리를 지기는데 부산시에 매점에 들어와 있는 점주분들 그분들한테 갑자기 전부 다 나가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통보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에 횡포가 이렇게 심합니까?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을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하여튼 행정자치국으로 하여금 또 총무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원만하게 또 원활하게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그 부서의 수장은 아니지만 공유재산법을 우리가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드만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고 하면 외부에서 우리 시청 매점 내부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자영업자들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들어올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지금. 그러면 기회는 평등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가. 그러면 매년 계약을 할 때 어떤 공모에 의해서 입찰을 받아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맞죠?
예, 예.
그게 기회가 평등한 거 아니에요?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외부에서는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가볍게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감사하세요, 감사. 회계장부 제출도 못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쫓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겠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국장 등등 제가 하여튼 전달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팔로업, 팔로업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예.
그 1시 40분인가? 행문 회의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어쩌다가 실장님 때문에 행감이 중단됐어요?
글쎄요. 제가…
“글쎄요.”라고 하면 어찌합니까? 실장님께서…
제가…
행문위에서 간담회 요청을 했는데 두 차례 모두 불응을 해 가지고…
그거는…
감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이러시면 어찌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일 날에 제가 화요일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굉장히 바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대변인이 제 방에 찾아와서 2시 반에 좀 와주십사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다른 날짜로 시간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 했는데 그쪽 행문위원장님께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치 거부한 것처럼. 그래도 물론 제가 조금 잘못한 거는 전화를 드려서 제가 “다른 날짜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서로 다시 약속을 잡는 게 좋았는데 물론 그런 행동은 그다음 날 했습니다.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해서 날짜를 오늘로 잡았는데 당일 날에는 제가 계속 회의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미처 전화드릴 수도 없었고 또 한 번 전화드리려고 하니까,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다시 감사 들어갔습니다.” 또 이러니까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서로 시간이 막 엇갈리다 보니까 그날 시간이 지나갔던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약간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오늘 좀 풀어드리고 오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제가 볼 때는 소통 부족 같아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 실장님, 언론에 내 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실장님 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는 거. 영어방송재단은 저희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계속 이 문제가 지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감 때 ○○대군 있고 대군이 1명 더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대군이 누구인지 알아요?
아니, 뭐 회자되는 내용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마는…
실장님이에요.
과장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광해대군과 선조대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얘기 나온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워 해야 될 일이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의회와 소통이 안 되지. 이런 문제 자꾸 물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뭐 행문위 가 가지고 잘 풀으셨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충렬사 문제 아십니까? 방금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충렬사예?
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우리가 안락서원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매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입찰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안에서 매점을 했던 사람이 사고팔고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입찰을 하니까 이분들은 지금 현재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이 방치해 가지고 이때 안락서원 아, 우리. 우리 사업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충렬사는 저희들 그거…
민간위탁을 줬고. 근데 이분들은 관행적으로 수십 년 동안 그리 해 왔는데 느닷없이 이래하면 이분들은 뭐가 됩니까? 지금 하시는 영업하시는 10일, 다 비워줘야 돼요, 원상복구하고. 누구 책임인가요? 저는 부산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저희들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구제해 주셔야 돼요.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무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방금 김문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하나 전환할 때 디테일함이 필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무 자르듯이 해 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시에는 좀 그러한 디테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드CC.
예.
우리 매각이 우리 공공기관혁신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17년도에 한 5,800여만 원의 배당금 수익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로는 수익금이 없어요, 배당금 수익. 아마 적자겠죠?
예.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드CC 매각을 반대합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겠습니까? 부산시 다음에 있는 최대 주주. 그분들이 이익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지분이 48% 있는데 이 민간 매각을 저번에도 좀 논의가 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22년 LPGA 종료 후에 가치를 제고해서 돈을 좀 높여 가지고 비싼 값에 팔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시 내부에서…
계속 오를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가 신중을 기해 주면 좋겠고 명칭 바뀐 거 알죠? 아시아드CC 명칭 바뀐 거 모릅니까?
명칭…
(담당자와 대화)
LPGA, 그, 그거로 바뀌었는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이 그런 LPGA 뭐로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골프를 안 쳐 가지고 정확하게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저도 골프 한 번도 쳐 본 적이 없어요.
예.
거기에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다음에 부산의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
아직 안 되고 있죠?
(담당자와 대화)
예, 103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아니, 논의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최근에 11월 5일 날에 전환심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 논의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
논의가 언제부터 있었냐고.
(담당자와 대화)
논의는 18년도부터 한 걸로…
지금 몇 년도예요?
21년…
공공기관 중에서는 부산의료원 말고는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 다 했어요. 부산의료원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하세월 보내고 시간 다 보내고 답답합니다.
예, 그래도 뭐 다행히 11월 5일 날 됐으니까 노여움을 푸시고…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드릴까요?
(웃음)
(웃음)
답답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러한 문제,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기획관하고 신용보증재단 또 행감 남아 있어 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제 간단간단하게, 좀 빨리빨리 스피디하게.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걸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입법의 조금 미비인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법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도 사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빨리 마련하셔야 돼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다음에 그 공유재산 심의 절차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고 나서는 그다음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케이스의 경우가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 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다 통과시켜 놓고 이걸 마지막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럴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마지막에 의회로 딱 들어오면 의회, 의원, 의회에 대한 압박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여튼 이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절차를 보면서 좀 진행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신속집행 있잖아요.
예.
이 신속집행을 하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어때요, 집행률 자체를 볼 때?
집행률이 뭐 부산시의 경우에는 신속집행은 조금 1위권이고 상위권이고 그다음에 소비, 투자의 경우에는 한 5∼6위 정도 이렇게…
수준이 높은 편입니까?
신속집행은 좀 빠르고요, 1위고. 투자는 조금…
아니, 저는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느냐 하면 그 공공조달,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맡겨 가지고 하는데 공공조달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의 사사분기에 공공조달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론 시에서 선금을 먼저 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집행을 늦게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게 집행이 늦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예산적 차원에서 신속집행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공공지출이라는 이 정책의 효과성에서도 볼 때는 이 한곳에 모이기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도 저는 크게 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위탁 됐던 곳이라든지 최종 집행도 이렇게 좀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BSC지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일치시키고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금은 개선을 했고 저번에 곽동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달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요.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근본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이 BSC지표,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보고 피드백 어떤 환류 효과는 어디서 얻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어디에 영향을 주로 줍니까?
결산내용을 좀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환류 체계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원인도 좀 분석하고 난 뒤에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달성지표 56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표치 하향한 21건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성과지표 변경도 한 17건 정도 하고 상향한 것도 한 4건 있고 해서 피드백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좋은 지적해 주셔 가지고 조금 더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BSC지표든 성과지표든 좀 그 지표의 어떤 질적 부분이 향상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피드백 환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거는 의회에서 증액을 하면 그다음 연도는 백도 시키겠다 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낭설입니다.
(웃음)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건 잘 아시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얘기가 진짜로 하신다면 심각합니다.
그건 낭설이죠. 그렇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유언비어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안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장내 웃음)
다음에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의회에서 실·국을 무시하고 올렸기 때문에 백도를 시키겠다 그 얘기는 나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말투 자체가 그러니까 만연해 있는 거죠.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시에서 나름대로 여러 분의…
동의해 가지고 예산이 나중에 최종 확정이 됐는데 그걸 백도를 시키겠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차라리 아예 부동의를 해야죠.
아니, 실장님.
예.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실제로 많이 돌고 있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듣게 되면 갈수록 서로 간의 관계 자체가 악화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관 할 때도 얘기했고 지금 기획조정실 바뀌었지만 기획실에도 얘기했고 나름대로 어떤 부산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밖에서 바라볼 때, 밖에서 바라보거나 공무원들 내에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이 바라볼 때, 공기업들이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아닐지 몰라도. 재정혁신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예산실도 마찬가지고 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만나는 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많은 공기업들, 시민들은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 한 가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시의원들이 작년에 예산을 올리면 나 다음에 백도 시킨다, 왜냐하면 우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 자체는 누구 1명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실제든 아니든 간에. 자, 마찬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문제라든가 아니면 기관장을 뽑는 것도 그렇고 많은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 실·국의, 그러니까 기조실 내에서 제대로 어떤 공적인 부분으로써 판단해서 가지 않으면, 판단해 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어떤 식으로든 묻혀갈 수 있지는 모르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분들이 그대로 또다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그대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문, 질의한 것들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도 판단 자체를 딱 시민만 바라보시고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갔으면 좋겠다. 올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 4시 10분부터는 부산광역시 기획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재구
기획환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효경
세정정책담당관 백이현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