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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관광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희준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은 부산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부산관광공사 사장 정희준
마케팅실장 용선중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관광공사 사장 정희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저희 공사의 제반사항을 검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부산관광공사의 주요사업들을 원만하게 수행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산관광공사 전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제안과 충고를 공사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시의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공사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사항 위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관광공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관광공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정희준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1호 부산국제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현재 부산은 2030엑스포와 가덕신공항 개항이라는 아주 절체의 어떤 호재를 만났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래 돼서 지금 2개의 대축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관광공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엑스포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전담하는 과가, 추진단이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사가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관여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은 없고요. 사장인 제가, 제가 좀 아는 바가 있어 가지고 어떤 업무협조를 한다거나 인력 지원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은 간혹 있어 왔습니다. 신공항 관련해서는 아직 중앙정부와의 조율 과정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신공항 유치를 위한, 유치를 위한 어떤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일 큰 행사를 앞두고 지역관광 분야의 스타기업 체계적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부산관광 스타기업, 지난번에 보니까 25개사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모집이 됐습니까, 이게?
마침 오늘 아침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시장님과 함께 5개 스타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또 간담회도 열렸고요. 그래서 매년 5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 육성할 계획이 있고요. 올해가 첫 회니까 앞으로 네 번의, 4년에 걸쳐서 네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타 시·도는 다양한 정책과 어떤 메이저급 기관과 MOU 체결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관광공사에서는 해외에 어떤 유수한 기관과 또는 그 기업들과의 MOU 체결에나 이런 전래가 있습니까?
해외와의 지금 업무라 할까요, 하는 거는 조금 제한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상황에서 저희가 21건인가요, 이미 국제회의를 유치한 바가 있고요. 또 마침 그저께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미국 라스베가스로 갔는데 그쪽 박람회에 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마케팅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 유치 1,000만 명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실제 계획만 앞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전혀 없다, 그죠?
그러니까 2018년에 한 300만 명 정도가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찾아주셨고 국제관광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외래관광객 1,000만 명을 저희가 목표로 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해외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그래도 홍보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5개 해외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의 관광동향이라든지 분위기, 방역문제 등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정리를 해서 아마 내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외래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기는 내년 중에서도 아마 후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그거에 대비를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대면, 비대면 활동들을 이제 해 왔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은 부산지역에 1,600개 정도 여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외국하고 일단 교류가 없다 보면 이게 서울에 있는 메이저급 여행사들이 모든 걸 독식을 하고 우리는 지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냥 거쳐서 지나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인증서를 줬다는데 인증서를 추진한 게 문제가 아니고 주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돼서 이분들이 정말 부산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기반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는 부산을 찾는 여행객들이 그냥 거쳐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아니고 머무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한번 타고 싶어도 탈 게 없고 타워를 타고 싶어도 탈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광상품을 이래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 시설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부산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사실 관광공사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앞으로 먼 훗날을 내다보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도 여기에 있으면서 그 이전부터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도 뭔가 좀 딱 이거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킬러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왔는데요. 제가 있으면서는 조금 그러한 문제 해결이 좀 쉽지 않았던 거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직원들께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임기가 다 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점 개선되어야 될 점은 시에다가 특별히 사심 없이 건의를 해서 개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예. 대표이사님 마지막까지 고생하십니다. 보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애처롭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웃음)
일단 3년 동안 계시면서 혹시 마지막 발언이니까 성과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한 세 가지 정도만.
세 가지요?
예.
아이고 성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끄럽고요. 마침 제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에 영도에 관광기업지원센터도 유치를 하고 역시 우리나라 국내 최초인데 국제관광도시에도 선정이 돼서 일단 저로서는 체면치레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직원들과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봤을 때 제가 2018년 취임할 때가 저희 회사가 6년째였는데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내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서 상당부분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또 역시 많은 시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재정적으로는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아르피나라는 그 사업장을 도시공사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많은 분들 도움 덕분에 저희가 천만다행 이룬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성과라기보다 저희 직원들의 땀의, 노력의 결실이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께도 제가 특별히 관련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더 잘될 수 있었는데 좀 여건상 어쩔 수 없죠.
예. 그래도 덕분에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아르피나 도시공사로 다시 재환원된 거는 전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원래 처음에는 32명 정도가 도시공사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5명이 최종 그렇다면 이 7명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었을 건데 이 7명에 대한 활용 그리고 이 7명 때문에 부산관광공사가 다른 부담은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은지 이거는 후임 대표님한테 인수인계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사실은 그 과정을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일단 저희는 민간이나 이전의 공기업들이 했던 구조조정 내지는 혁신과는 좀 다른 방식을 택해서 원하는 직원들을 보내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표는 당연히 32명이었어야 했는데 원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25명에 그쳤던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저희 식구들인 만큼 남기를 잔류를 원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분들의 전공과 적성, 경력 등을 감안해서 몇 개 사업장에 지금은 배치를 해서 그분들도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아르피나 넘어가면서 직원이 25명 자진 지원해서 가서 좋으나 혹시 그중에서 기사도 한 분이 저기로 가셨죠? 운전직분이?
시티투어버스의,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런 구조조정이나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하는 M&A나 이런 걸 보면 그 시점에 그 현장에 있는 인력 전부가 가는 것이 보통은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번에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거든요.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전 직원 대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부산시티투어버스에서 일하시던 운전원 세 분도 아르피나로 전적을 하시는데 또 동의를 하셔서 운전원 세 분이 그러니까 제, 저희 회사 1호차 기사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모두 세 분의 운전원이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관광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의 문제인데 제일 처음에도 도시공사에서도 아르피나에 있는 직원이 넘어왔다가 이분들이 또 여기서 적응해 가지고 쭉 하다가 또 다시 넘어가는 자발적인 지원이긴 하나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시의, 시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방식이 꼭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 최고의, 최우선이었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예.
그나마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계시면서 좀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면 지금 대표님하고 임원이라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경영실장님 지금 자리가 공석이죠?
그렇죠.
그건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느끼셔야 되고 운영에 대한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셔야 될 텐데 이거와 더불어서 한다면 또 연초에 유명했던 기자들하고 소송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기자하고 다른 그냥, 대표이사님 개인적인 소송 그리고 관광공사…
사실은 공사에서 이 소를 시작을 할지, 저 개인적으로 할지 그러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결국 제 개인적으로 하기로 했었고요. 명예훼손에 대한 거는 좀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제가 이기지 못하고 끝난 것도 있고 거기에 항소를 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그래서 좀 마무리, 종료가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은 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소송은 어차피 나가서 하셔도 되는데.
예.
사실 공사가 소송이 처음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계실 때 한 게 있을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후에 대표가 왔을 때 어떻게 해라라고 뭐 좀 인수인계 그리고 꼭 이거 공사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후임으로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후임 사장님께 이런 저런 인수인계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뭐 갈 때는 깨끗하게 제 것만 정리를 잘하고 가면 되는 것 같고 다음에 오실 사장님이 그분 판단하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몇 개의 지방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청이나 또 내부감사도 있거든요.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진행하다가 중단이 된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만큼은 그 회사의 조직의 기강에 관련된 것이니만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할 것들은 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을 또 모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대표이사님 어차피 내일까지가 정식 임기잖아요.
예.
어차피 다음 대표까지 뽑히는 기간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임추위는 한 걸로 알고 있고 추천은 아직까지 사장님이 결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장은 시장님이 임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는 뭐 거기에 일절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긴 한데 공사에서 임추위는 쭉 진행을 지금 해서…
그래서 두세 분을 2배수인가 3배수로 올렸잖아요.
2배수인지 3배수인지는 지금 판단은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와 협의를 해야 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번 달에도 오실 수 있고 조금 지연되면 12월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유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에 보면 이게 좀 시만 이상하게 유독시리 관광공사의 인사위원회 좀 과한 처벌이 좀 많습니다. 파면, 정직, 정직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느 자료의 2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담당자와 대화)
대표님 계시는 동안 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저도 사실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제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아마 여기 지금 시의원님들도 아마 기억이 있으실 건데 저희 경영전략실장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조사가 들어갔던 3급 직원 문제도 좀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감사조사가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원래 주의 단계에서 중징계까지 다양하게 권고가 된 그런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선처를 해서 몇 분을 경징계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징계도 있군요.
예. 그렇고 지금 또 한 분은 장기휴직 상태죠?
예.
이분도 인사위원회의 대상이나, 아니면 조사대상 아닙니까, 감사?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몸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병가를 좀 쓰시고 또 지금은 질병휴직으로 휴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직을 하시게 되면 일단 조사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사실 이분도 빨리 좀 몸이 회복되면 조사를 받아서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에서 과실이나 실수도 들여다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제까지 회사에 기여한 바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무튼 대표님 계시는 동안 공도 크게, 큰 것만 해도 3개입니다. 정말로 잘하셨는데 이제…
예.
실도 좀 몇 가지가 있다 보니 특히 사람에 대한 관리가 대표로서 중요한데 좀 그것은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CEO님들께 과거에 좀 번거롭게 해 드린 점도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조직기강 차원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또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조사를 진행을 하고 매듭짓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조사를 진행해서 몇몇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저간의 사정이 있었음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 최초 뵙고 그때 많은 기대와 주문을 부탁드렸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고칠 점도 좀 지적을 했고 했는데 관광 전문분야 전공이 아니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잘하실 수도 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록 관광 분야는 아니지만 관광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조직관리나 이런 거를 아주 잘 좀 다르게 좀 다른 각도에서 하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 입장에서 물론 그동안 의욕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나름은 변화를 주고 바꿔보려고. 그렇지만 부산 관광의 여건이 비단 한 사람의 의욕과 어떤 판단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관광공사가 지금 관리하는 시설이 7개소가 있죠? 관광사업소.
사업장입니다.
예. 예를 들어 태종대, 낙동강 유람선 그 7개소가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 오셔 가지고 좀 특화된 관광인프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와서…
태종대, 낙동강 유람선, 용두산 공원, 이러한 제반 그다음에 황령산 쉼터 또 그다음에 시티투어 이러한 대표 관광 인프라에 어떤 특단의 변화가 있습니까? 크게 변화는 없죠, 솔직히?
변화가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좀 오히려 힘들어진 점들이 있습니다.
뭐 외부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부산관광공사 홍보비가 약 37억대죠? 약.
홍보마케팅비로 치면 좀 넓어져, 퍼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약 어림잡아 대충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7개소가 대외 경쟁력이 매우 미약한데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제3의 어떤 외국인, 아는 어떤 외국인 지인이 있다. 부산 관광의 대표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겠습니까? 솔직히 크게 아마 안 내킬 겁니다.
예.
그런 부산관광 현실에서 이게 기존 어떤 관광 인프라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관광수용태세도 그렇고 극히 미약하고 경쟁력이 약한데 거꾸로 홍보비만 너무 많은 투입을 지금까지 해 왔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그거는 물론 부산시 관광정책이 홍보마케팅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수용태세와 특화된 차별성이 높은 관광 인프라 물리적인 어떤 차별성 이런 걸 확보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 현실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행정사무감사인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프라 중, 대표 인프라 7개소 중에 용호만유람선터미널 2층에 임대를 줬죠?
지금 현재 임대를 줬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임대를 줬는데.
예.
그 임대, 2층만 임대를 줬습니까? 아마 2층, 2층일 겁니다.
예. 2층…
용호만유람선터미널 2층에 관광 인프라에 기본적인 관광 어떤 볼거리, 살 거리, 즐길 거리 중에 그나마 유람선터미널을 시민의 세금으로 수백억을 투입해서 구축해 놓았는데 거기 2층에 관광 어떤 고유기능이 아닌 미술갤러리 이런 쪽으로 입찰을…
갤러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장님 생각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용호만유람선터미널에 유람선과 연계되는 관광 어떤 여러 가지 연계해서 관광 어떤 그런 기능이면 모르겠는데 거기 갤러리를 2층에 입점시킨다. 정말 저는 우리 시에서 해양레저과인가 뭐 어디서 출발이 됐다면 관광공사 사장님이 상식적으로 그거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 갤러리가 들어오기 전에 아마도 네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 유찰돼도 그 환경이, 압니다. 계속 유찰 네 번이나 되고 한데 그게 꼭 코로나 시기에 그걸 꼭 반드시 유찰됐다 해서 아무거나 그래 입점을 시켜가 될 일입니까? 관광 어떤 인프라나 여건이나 이런 게 미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관광 고유기능과 좀 관련성이 적은 그런 미술전시관을 유치를 하느냐 이거죠.
제가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오기 전과 와서 좀 어떤 차이를 발견했던 게 공사의 어떤 권한이나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와서 새롭게 느꼈던 것인데요. 말씀하셨던 7개 사업장들이 사실 저희 공사가 과거에 받을 때는 그중의 상당수는 캐시카우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관광공사를 먹여 살릴 사업장이라고 해서 받기는 했지만 지금 보면 그것이 그렇게 그쪽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서 사업장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용호만터미널도 그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은 거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좀 저 장소에 저런 규모에 저런 시설이 맞는 것이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또 코로나까지 와버리니까 관심을 갖는 기업이 없어서 저희도 차선책을 계속 찾다가 지금 그쪽에 입찰을 통해서 공간을 내주게 된 상황인데요. 저는 요즘에 또 저희들 부산의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의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갤러리가 알고 봤더니 저희…
아니요. 사장님 그래 미술 수요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취미나 관심 그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억지로 연관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미술작품 하나 보러 그쪽에 간다. 거기 가서 간 김에 유람선도 타 보자. 뭐 그런 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에는 좀 집객력이 높은 그야말로 유람선 승선과 연계시킬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고민해야지 부산시민 10명 놔놓고 물어봐도 그 2층은, 유람선터미널 2층은 관광 고유기능이, 직접적인 기능이 가는 게 좋겠다 할 거예요. 자꾸 그래 그 부분은 연관성도 없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매우 낮다. 그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장님 오셔 가지고 의욕에 앞섰는지 어떤 배경인지 몰라도 조직개편을 네 번인가 여러 번 하셨죠?
예. 수차례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경영전략 이런 부분도 용역을 주고 이랬죠, 그죠?
용역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직개편을 백 번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적재적소의 인사인데 지금 현재 우리 노조라든지 직원 내부의 여러 가지 마찰음은 결국 인사에서 좀 나온다 아닙니까, 인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뭐 인사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인사에 따른 여러 가지 관광공사 내·외부 문제점 중에 가장 내부 문제점의 제일 첫 번째 요인이 인사 문제인데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가 중요한데 조직개편만 자꾸 한다고 관광공사 혁신은 저는 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조직, 사장님…
위원님 그런데 조직개편은요. 그 아마도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자체적 판단으로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다 감사 지적사항이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유치했든지 그로 인해서 벌어진 일…
뭐 아르피나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조직개편보다는 인사의 적재적소 인력배치가 제대로 된 전공분야별 인력배치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을 보며)
이거하고 마무리 내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이 용역사업이 많죠, 관광공사에?
예.
그런데 이게 용역사업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부터 쭉 보시면 공통적인 부분이 수의계약에 여성기업이 많아요.
예.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여성기업이 단일 여성기업입니까? 아니면 복수의 여성기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성기업이? 여성기업이 지금 수없이 많아요. 수의계약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성평등의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 여성배려 차원에서 뭐 그런 수의계약은 이해하는 측면도 일부 있으나 여성들 내부에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요. 부산의 여성기업인들이 많은데 여성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정 여성을 배려한다면 여성기업인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여성기업으로 한두 건이 아니고 아주 많아요, 수의계약에.
예.
이거 왜 이리 여성기업에 어떤 임의 수의계약이 그리 많습니까?
법상으로 5,000만 원 미만 사업에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것은 뭐랄까요, 국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희 직원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480만 원은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합니까, 이상에 해당합니까?
예?
5,000.
예.
자료집 33쪽에 보면 5,480만 원도 수의계약 여성기업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건 부가세가 포함된 거라서요. 조금은, 거기서 조금 삭감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게 오해할 정도로, 특정 여성기업입니까? 아니면 복수의 여러 여성기업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1개의 여성기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개 업체입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10개 팀이 있는데 아마도 마케팅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마 각 팀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 여성기업이, 단일 여성기업이 복수의 여러 용역업을,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몇 개 업체가 이렇게 많은…
한 기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 부분도 적지 않게 우리가 남편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명의만, 여성기업으로 명의만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면서 명의만 여성 부인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사회의 여성기업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기업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르면 그야말로 숨은 특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는 2,000만 원 이상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순수 입찰이 없이요. 예, 5,000만 원.
그런데 3,000∼4,000만 원짜리까지 계속 아니면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단위까지도 계속 입찰을 해버리면 입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법적인 그러한 테두리를 감안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급하게 파악했는데 적어도 12개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편파라든지 특혜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23개의 용역사업 중에 12개면 거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또 거기다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 사회적기업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어떤 특정 계층에 다 이렇게 몰아주면 오히려 일반인들은 정말 전문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이런 일반인들은 기회가 적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뭐 홍보물도 대부분 장애인단체 이런 데 다 가잖아요. 뭐 기획, 디자인 이런 데…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그분들도 고도의 전문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너무 절반 이상이 특정 분야의 특정 어떤 계층에 수의계약으로 해버리면, 뭐 내부사정은 있겠죠. 그런 시민적 시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이거는 내부적 사정이라기보다는…
아니…
법령에 의한 거라서요.
그래 제도적 틀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아니, 내부적인 건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국가적이라도 그게 반드시 100% 그렇게 모든 금액에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해야 된다라고는 아닙니다. 어떤 비율을 50% 이상 올려라입니까, 법상? 다시 말해서 수의, 어떤 전체 용역계약, 용역추진 사업에 50% 이상을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상?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그래 이상이죠.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 법상 일정 기준은 그렇게 하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절대적으로 50, 23개 용역사업 중에 12개가 여성기업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계층에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순수 입찰로도 또 일반인들한테 기회도 좀 폭을 넓혀야 안 되나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8번 용역사업, 연번 18번에 부산 세븐 브릿지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실행계획 이게 2억 7,020 뭡니까, 2억 7,000만 원이죠, 맞죠?
어디 몇 쪽 말씀하십니까?
38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입찰을 했는데 그런데 입찰을 한 그 소위 리컨벤션, 리컨벤션이라면 부산의 대표적인 컨벤션 또 그리고 마이스산업의, 사업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그러면 순수 이게 관광 세븐 브릿지 관광브랜드 개발 이게 용역을 입찰을 했다는데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지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 조건을 제가 볼 때는 이른바 브랜드 개발 마케팅 이런 분야에 어떤 사업체가 참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 정보를 알아 가지고 입찰 조건을 좀 홍보마케팅 이런 전문분야에 강화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오픈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이게 3억…
(담당자와 대화)
한 3억 2,000, 3,000만 원 정도는 지역업체에게 주기로 돼 있습니다.
지역업체.
예. 그것을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대상을 하고자 하면 한 3억 5,000은, 4억 이상은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그게 가능한데 삼억 한 이천인지 삼천까지는 지역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어쨌든…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의 고유 전공은 아닐 듯합니다. 순수 전시컨벤션 이런 쪽에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업체이긴 한데 이 고유 연구, 연구가 아니죠. 용역의 주제에 맞는 그 업체가 아닌 걸로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부산 MICE 개최실적 전수조사라고 용역을, 37쪽입니다. 4,500만 원짜리 그 용역을 하는데 부산관광공사 직원이 100명이죠?
현재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00명 중에 관광분야 전공이, 고유전공이 그래도 한 70∼80% 되죠?
어떤 전공 말씀하십니까?
부산관광공사 직원 100명 중에서 관광을 고유전공을 하는 직원들이 한 70∼80% 되죠?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런 부산의 MICE 개최실적 전수조사는 이거를 용역을 4,500만 원짜리 용역을 이거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직원 스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용역을 남발하는지 그러면 직원들 뭐합니까?
이런 대행사업이나 용역이나 저희가 하게 될 때는 그 판단이 시에서 먼저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이러한 사업들, 용역사업들이 많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또 먹여 살리는 그러한 기능, 좀 순기능도 하기는 하거든요.
아니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업을, 어떤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이 해석은 이거하고는 부합성이 낮고. 제가 말하는 주제는 관광공사 직원들이 관광 전공자가 많고 이런 통계 담당 TF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 외부에 4,8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이런 거까지, 이런 단순한 업무까지도 용역을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런 위원님 생각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100명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7개 사업장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전수 조사가 1년에 사실 1만 2,000건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사장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그러한 현실도 조금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7개 사업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호만유람선이 4년째 공백 기간 아닙니까. 가동을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약 4년간.
예,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고, 예.
예. 그런데 파견 직원이 2명이죠?
지금 3명입니다.
3명입니까?
예.
아무 터미널 고유 기능이 없고 또 뭡니까, 크루징요트인가 그것도 운항도 안 하는데 직원이 2명이나 가 있다 말입니다. 사업장이 다 바쁘고 이런 일은 못 한다, 인력의 어떤 이런 부분은 일이, 사업장이 유휴 상태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데 투입하면 되잖아요, 이런 전수 조사에.
하여튼 시간이 없습니다.
33쪽에 중장기 경영전략 8,900만 원짜리 용역을 발주했죠?
몇 쪽 말씀이십니까?
33쪽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 33쪽. 그런데 부산관광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위한 용역이죠?
예.
이런 부분들도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우에도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우리 공사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이런 목표와 추진 전략과제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수립해 나가는데 돈이 얼마나 남아 도는지 몰라도 이런 거까지도 남한테 의뢰를 한다, 남이, 제삼자적 어떤 그런 시각, 부산관광공사의 비전과 전략을, 제가 자문회의 간 거만 해도 여러 번 갔어요, 그 용역에. 그런데 또 이런 용역을 수립하는 건 낭비적 어떤 그런 해석이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중장기 경영전략 관련해서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다 밖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사실은 또 매년 하는 게 있고요. 지금도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동시에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이건 매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이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 인사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경영전략, 조직 체계, 인사 관리 이런 거 할 때 주긴 주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관광공사 직원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좀 기획 전략을 만들어서 자문회의 두 번만 하면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불러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어떤 부산관광공사의 미래를 설계하고 애정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굳이 용역…
직원들이 훌륭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거는 5년 만에 저희가 의뢰한 겁니다. 보통 3년에서 5년이면 그렇게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주 봤어요. 관광공사 어떤 기획, 어떤 비전 전략 이런 회의만 해도 수차례 갔는데요. 여러 유형의 비전 전략 이런 용역에. 하여튼 사장님 말씀은 일리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제가 주장하는, 건의하는 핵심 주제는 이제 관광공사의 변신은 남한테 맡겨가 될 일이 아니고 내부에서 내부 경쟁력을 찾고 부산 관광을 어떤 새롭게 바꾸는 가장 핵심 원동력의 주인공이 제삼자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에 한번 답을 찾고 지혜를 모아 갖고 부산 관광을 리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죠?
그럼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내일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안 나올 수도 있었다, 그죠?
그래도 내일도 일하는 날이니까 와야죠.
내일 임기 마감으로 돼 있습니까?
예.
하여튼 하루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거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후임은 아직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렇죠. 아직도 시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일 이후부터는 출근은 안 하실 거네예?
출근은 내일까지만 해야죠.
내일까지만 하시고.
저는 아까 질의한 거 중에서 방금 전에 최도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했지만 저도 일부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관광공사에서 전문인재를 키워서 그분들이 좀 관광에 관련되는, 시에서 요청하는 웬만한 자료는 스스로 기획력이나 어떤 연구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관광공사가 진정한 부산관광공사로 거듭날 수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거를 일일이 바빠서 못 한다고 관광공사를 설립했고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뽑아 놨는데 관광공사는 또 거기서 수행을 못 하니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참 인재 양성과 인재 육성을 통해서 내부 인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거는 바보 같은 일이다. 관광공사에도 여기 수많은 지금까지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보고서도 있습니다. 또 부산시청의 관광마이스산업국에도 이런저런 용역보고서에, 제가 참석도 했고 토론회도 했고 또 용역보고서도 훑어봤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체 다 모여서 이렇게는 못 했지만 참석을 해 보면 그 용역보고서가 지금은 어디 있느냐, 오억몇천 주고 했고 몇 억 주고 한 게 지금은 전부 캐비닛 안에 있어요, 캐비닛 안쪽에. 전 직원이 공유도 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 그냥 브리핑을 하는 거 결과보고 듣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매년 관행적으로 용역해서 실제 실행은 못 하고 용역만 하고 장롱 속에 있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너무 많다. 그거는 제가 늘 지적도 했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용역 안 합니다. 시간도 아끼고 인재 육성 차원에서 내부에서 웬만한 거는 다 처리하고 서로 부서 간에 민감한 부분,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세계적인 컨설팅회사,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남았는데 그만두는 시점에서 아까 성과를 3개를 말씀을 하셨어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아르피나를 도시공사에 넘긴 거는 성과라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핑퐁게임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당초에 아르피나가 도시공사에 있었는데 관광공사가 수익 사업으로 이거를 한번 키워 보겠다 해가 가져갔어요. 그래가 계속 적자가 생기고 별로 잘 안 되니까 다시 도시공사로 떠넘기는, 그래서 결국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적자 덩어리에 골치 아픈 애물단지를 일로 넘구느냐, 절로 넘구느냐 이런 어떤 입장에 불과하고요. 관광공사 사장님이 이거를 업적으로 만약에 말씀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아르피나를 정상화시켜 놨다 그게 진정한 성과로 보고가 돼야지 적자 투성이의 그거를 도저히 안고 있다가는 관광공사의 자본 잠식이 심각하니까 이거를 도시공사로 넘기고 도시공사는 연간 흑자가 1,500억, 2,000억 이렇게 생기니까 이거 한 몇십억 적자 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희석될 것이다 이래서 넘기는 그런 어떤,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불행입니다. 제 판단은 저거를 도저히 회생이 안 될 거 같으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부지가 오천사백몇십 평 아닙니까. 저거를 매각을 하고 진정한 유스 호스텔을 동부산이나 서부산에 한 군데 새로 지어서 진정한 유스호스텔 기능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똑바른 어떤 정책이 되는 거지 적자 사업을 이래 넘기고 저래 넘겼다고 해서 성과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성과라고 국제관광도시 선정이라고 했는데 국제관광도시 선정은 성과가 맞습니다,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물론 관광마이스산업국도 수고를 했고 또 관광공사도 수고를 했고 여러 가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인천을 물리치고 부산이 됐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심각하니까 부산이 조금 인센티브를 쥔 것도 있어요. 문제는 선정된 그거를 즐거워할 때가 아니고 선정되고 나서 2년이 다 돼 가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없어요.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뭐가 획기적으로 변했는지 아무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선정이 되면 뭐 하느냐, 5년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선정된 것만 축하하고 즐길 일은 절대 아닙니다. 선정되고 나서 뭔가 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었고 또 코로나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상쇄가 돼 버렸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그거는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관광기업지원센터도 만들었는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만들었습니까, 코로나 상태에서 만들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유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이전의 성과라고 유치를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관광기업이 전체가 궤멸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만들어 놓고 나서 실제 관광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막 하는 측면에서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어떻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데 공사 사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당연히 해석도 다르고, 입장에 따라서 해석도 다르고 평가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아르피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저희한테 운영권만 오지 않고 소유권도 같이 왔다면 저희도 무슨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소유권이 없으니까 건물에 손을 댈 수도 없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각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남의 집을 우리가 관리해 주면서 1년에 30억 가까운 적자를 보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이죠. 인력을 다 다른 데 배치해서 그나마 그동안 좀 버텼는데. 그래서 관광공사가 결국 도시공사에 그냥 폭탄 돌리기를 했다 이렇게,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그것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아르피나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1년에 적어도 30억 적자를 보게 되고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그게 있어요. 저희가 2년 연속 적자이고 올해는 40억 적자를 예상하거든요. 올해는 3년 연속 적자가 되고요. 그러면 해산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와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지금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흑자를 보는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것들 몇 개도 지금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지 유스호스텔을 해서 흑자를 보는 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적자를, 작년에 50억 적자였거든요, 올해 40억이고. 그러면 적자를 보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공사 같은 재정적 여력이 충분히 있는 데가 맡아서 일종의 사회 환원이나 공익 사업으로서 추구를 할 것이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마지막 자리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산관광공사에게, 부산관광공사 사장에게 그런 권한이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한 저간의 어려운 사정들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제관광도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선정되고 저도 너무 좋았고요. 기뻐했는데 그 이후에 선정되자마자 몇 달 지나서, 몇 달도 아니죠. 두 달 지나 가지고 코로나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추진이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사실은 국제관광도시사업의 예산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 해외마케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로 하늘길이 완전히 셧다운이 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와 저희도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해서 관광 수용 태세 전환에 먼저 힘을 싣고 외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비대면 그리고 마케팅 사전 준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용역을 했던 게 바로 브랜딩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명같지만 코로나가 생각보다 저희에게는 컸습니다. 그래서 각 국제관광도시 이 사업이 좀 미진했던 점은 제가 동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죠.
센터 경우는요,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고 자주 가거든요. 영도에 있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가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 많은 입주 업체들이, 젊은 스타트업, 창업하신 분들이 모여 있고 저희 공사에서도 또 일 잘하는 분들이 가 있어서 업계와의 네트워킹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자평입니다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행스럽게 외부의 평가도,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의 평가도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나 외부의 업체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센터는 지금 적어도 무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 상태에서 앞으로 현재보다는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죠?
센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국제관광도시, 저도 뼈아픈 부분이고요. 옳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이 그저께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해외출장 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라스베이거스 그 마이스 박람회 쪽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실 테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지켜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떠나기 전에 저희 직원들께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 3개 듣다 보니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임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덕분이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2012년 11월에 설립이 되고 나서 201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출자금 350억을 하기로 동의를 받았고 이 계획에 따르면 매년 70억씩 5년간 이렇게 출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70억을 출자한 이후로부터 2014년도에 68억, 2015년도에 44억, 2016년도에 38억, 2017년부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출자를 하기로 했던 매년 70억이라는 약속도 못 지키고 5년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1월에 설립할 때 출자했던 10억까지 포함해서 지금 출자 금액이 230억밖에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부산관광공사에 와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인데요. 230억 5,000만 원을 우리가 확보한 다음에 들어오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속된 말로 다 까먹기만 해서 사실 내년 예산 편성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회사는 계속 지금 적자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저는 떠나는 입장이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적어도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시의원님들께 좀 잘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례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에 보면 수권자본금을 800억을 조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 놓고 현금으로 350억 또 현물로 450억 해서 800억을 잡아 놨는데 지금 아르피나 같은 경우가 현물로 받기로 돼 있던 부지나 건물이었는데 넘어갔잖아요. 소유권이 관광공사로 못 오고…
오지를 않았죠. 원래는 이천…
예. 못 오고 없어진 상황이 돼 버렸는데 현물에 대한 450억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뭘 시에서 어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광공사에서도 크게 제가 보니까 걱정 안 하는 거 같고 시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 같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공사에서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좀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350억 중의 지금 230.5억만 왔는데 이걸 좀 주시든지 아니면 아르피나 건물 소유권을 제발 좀 이전을 해 주시든지 해 달라라고 시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제 느낌에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냥 벽을 내가 손으로 미는 느낌,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저간의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일단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다른 일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산관광공사의 재정적인 기반은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부산관광공사가 다른 지방의 관광공사들과 비교했을 때 목표 금액도 현저히 적을뿐더러 지금 납입자본금 자체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위태하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대표이사라고 오시는 사장님들께서 사실 관광공사의 운영도 잘하셔야 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차례의 많은 사장님들 거쳐갔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분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임기가 끝나 가시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해 볼까 했었는데 결국 안 된 거를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요, 결국은 시의 재정 문제와 그대로 맞물려 들어가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재정이 조금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4년 차까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산시가 재정이 절대 없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도 보면 잉여금이,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4,000억 정도 더 들어올 거예요. 편성을 안 합니다, 시에서 그걸. 왜 아껴 두는지 어디 쓰는지, 다 힘들다 그러는데 뭐 하러 그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도 답답한 부분인데 그런 내용, 저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2021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보니까 비율이 34%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어떤 비율 말씀입니까?
집행, 예산 집행 상황이, 관광공사가.
예산 집행 상황이.
예. 예산 현액이 있으면 집행된 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이 34%밖에 안 된다고요, 9월 말 기준으로. 왜 낮냐는 거죠.
예, 그거 편성은 돼 있는데 대부분이 국제관광도시사업 예산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문체부 또 그 이전에 기재부 이걸 다 통과를 해서 부산시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늦어져 가지고 사실은 연초 한 상반기에는 저희 많은 팀들이 예산이 거의 한푼도 없다시피 하는 상황까지 초래가 돼서 좀 어려웠는데요. 이제 예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예산들은 조달이 되는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좀 늦긴 늦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사유가 다 있을 수 있고 다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이런 공공기관들에 비해서 2020년도도 관광공사가 낮아요, 집행률이.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또 페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도 좀 유의하셔 가지고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는 과정에서 용선중 마케팅실장님께서 이유 없이 선서를 현재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상당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인 증인선서에서 증인선서가 없었던,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고생도 많으셨고요, 사실요. 뭐랍니까, 특히 관광사업은 뭐랍니까, 상황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내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출자·출연기관에 오신 분들 보면 사실 내가 여기 있다가 임기 동안에 큰일 없이 지나가면 되지 하는 임명권자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존경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나름대로 사장님의 방향대로 딱 가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마음에 들었고 특히 아르피나 문제를 갖고 할 때도 원칙대로 지켜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것이 아까 내가 문화재단에도 확인했는데 임명권자가 왜 나를 여기에 임명했겠는가 그 사항에 보답하는 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성과도 참 많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하나는, 하나만 내가 지적을 하려고 보면 여기 자료의 20쪽에 있다 아닙니까, 자료 20쪽에 이거는요. 임금 청구 소송 있다 아닙니까?
예.
아마 이 사항도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 통상임금 지급소송이 지연된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렇다 아닙니까, 이 상황이 강자와 약자의 문제거든요. 특히 임금 문제는 사실 아닙니까, 어쩌면 복지 문제가 되고 기본적인 사항이 된다고요. 특히 그 통상임금 소송 이 사항은 대체적으로 그림이 딱 나와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끝까지 이렇게 갔다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이 사항은 부산시의 입장도 좀 있었다고 봐지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점이다. 왜 이 지적을 하냐면 벡스코가 이래요, 벡스코가. 그래서 이 다음에 벡스코 할 때는 제가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지적할 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주환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있다 아닙니까.
(“이주환.” 하는 위원 있음)
아, 이주환 위원.
(장내 웃음)
업무현황 3쪽, 3쪽 경영수지 및 자본현황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86쪽에 보면 있습니다, 86쪽. 86쪽에도 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린 사항은 그렇죠. 아마 서두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정적 어려움이 참 어려, 힘들었다는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 사항을 3쪽와 86쪽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해산 요구조건에 해당되죠?
예.
해당됩니다. 이 사항은 관광공사 운영은 해산 요건에 해당되고 또 여기서 덧붙여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산시에 사실 재정이 없어서 이런 건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해 갖고 부산시장이 쓸 돈은 마음대로 쓰면서 관광공사에는 이래 문제를, 이런 사태를 유발한다는 쪽이고요. 여기서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조례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은 뭐냐면 수권자본금을 800억 원을 한다. 이게 몇 조입니까? 3조에 그래 돼 있네요. 돼 있는데 자기자본은 수권자본에 포함 다 안 되죠? 자기자본 속에는요.
자기자본은…
그래 이 설명을 꼭 알아야 된다는 사항이죠. 자기자본에는 납입자본금은 자기자본이고 수권자본은 자기 거 아니라니까요.
수권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액수의 총량…
최대한 치…
총액, 예, 최대치입니다.
예. 이 사항을 자기자본 속에는 납입자본은 포함되나 수권자본은 자기자본이 아니라니까요.
예.
아닙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물론 다른 것도 있기는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뭐랍니까, 쉽게 말해서 수권자본금을 이렇게 낮게 줬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해산 요건에 가당, 해당될 정도로 이렇게 낮게 예산을 배정해 놓고 부산의 관광,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겠다? 또 그 책임이 뭐랍니까, 관광공사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산시장의 모순된 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지 못한 부산시의회 우리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과제는 이후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부산의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챙겨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부산관광공사를 만들 때 설립의 취지는 부산을 알리고 부산의 관광을 홍보마케팅을 한다는 걸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 3년간을 되돌아봐도 홍보마케팅에 저의 시간을 쓰기보다는 경영 정상화, 재정 건전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느껴질 만큼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납입자본금 비율에 보면 있다 아닙니까, 경기관광공사가 74%예요.
예.
부산이 28%거든요. 이렇게 차별을 두고, 왜냐하면 사실은 관광공사의 역할을 하기 좋은 곳이 사실 경기도가 서울 가깝거든요,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고 사무실밖에 안 되죠,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77%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돈을, 재정을 적게 주면서 큰 기대를 하는 부산시가 오히려 모순이다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해 보면 64페이지에, 64페이지에 이사회가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이 비상임이사로 들어있거든요.
예.
여기 이사까지 시켜줬는데 좀 도움이 되던가요? 얼마큼 도움이 됐어요, 이게?
(웃음)
그래도 이쪽에 또 협조가 있어야 저희가 여러 가지로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러한 형태의 협력 교류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런 재정에 밝은 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경기나 경북이나 다른 곳에 비해서 수권자본이 적다는 걸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요. 알면 이런 상황이 와서 관광공사 재무제표를 보면서 스스로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마 한 번도 회의에 참석 안 했다든지 관광공사의 재무제표를 안 봤다든지 아니면 무능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이사회 구성 현황을 내가 보자고 그랬고요.
예.
하나는 26쪽만 하고 내가 마무리할게요. 26쪽이요. 왜냐하면 이 사항은 비록 뭐랍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웃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26쪽 여기에 용역 추진사업을 보자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MICE 도시 부산 홍보사업 대행 이거는 기업에 관련된 대행사업이고요. 그리고 28쪽에 보면 부산 영어유튜브 채널운영 홍보영상 제작 사업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용역이 큰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9쪽에 국제관광도시 홍보동영상 제작 이것도 3억 정도가 되고요. 앞에 거는 2억이고요. 그다음에 유라시아 이거는 기업지원이기 때문에 빼고요. 그다음에 22쪽에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브랜드 개발 이거는 1억 6,000짜리고요. 그리고 33쪽에 MICE 홍보관 개발 그리고 34쪽에는 기업지원이네요. 그리고 38쪽에 보면 세븐 브릿지 홍보마케팅 실행계획 수립 연구하고 39쪽에 통합관광 유튜브 채널 운영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사항은 거의 다가 1억 5,000, 2억, 3억 이런 정도의 용역이거든요.
예.
문제는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실행 안 하면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해 가지고 더 많이 쓰면 성과가 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1억 이상 되는 것만 읽었는데 과연 이 사항을 소비로 낭비를 시킬 것인가, 이 사항을 진짜 유용하게 쓸 것인가는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사용했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후에 다음 사장, 다음에 우리 직원님들은 이 사항을 많이 써 가지고 이 몇 배의 성과를 내버리면 용역비는 많다고 할 수 없는 구조라고요. 이 구조를 좀 이해해 가지고 좀 최대한 뭐랍니까, 좀 많은 용역이 아닌 정말 성과가 있는 용역이라는 그런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사장님이 좀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도 저희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대하면 나중에 의미 없는 용역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먼저 이 업체들보다 우리가 더 먼저 준비하고 대비를 해서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업체들과 잘 협업도 중요하지만 수준이 퀄리티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해서 수준도 높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얘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다 아닙니까, 부산은 굴뚝산업이 대세입니까, 아니면 관광산업이 대세입니까?
관광산업이 대세로 빨리 가야겠죠.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재정을 이렇게 이십몇 프로, 30%가 안 되게 지원해 주는 이거는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진짜 현재에 있는 뭐랍니까, 2022년도 예산을 잡을 박형준 시장님이 사고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대표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부분입니다. 용역 계속 얘기 나왔었는데요. 여기 보면 두 번째 걷기 좋은 미션 워킹투어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를 개발해서 그 코스별로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걷기에 나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기념품 같은 건 어떤 걸 혜택을 주죠? 참가자들한테.
기념품을 작은 걸 드릴 때도 같이 입고 걸어갈 셔츠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좀 다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행사 자체가 94회 했는데 525명 참가입니다.
예.
그러면 회당 5명 정도 참가, 5명에서 6명 정도 참석.
좀 많았던 경우도 있고 뭐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적었던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3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게 2021년도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죠?
예.
계약금액은 5,300만 원 이거는 그런데 15회 104명입니다.
예.
그럼 이것도 참석률이 한 7명에서 8명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문제인데 5,300만 원을 가지고 104명이면 1인당 50만 원짜리 사업을 한 겁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올해 거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조금 소규모로 하자 했던 좀 그러한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회당 한 10명에서 15명이 가장 많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투어 프로그램 꼭 저희가 하는 게 아닌 민간에서 하는 것들도 보면 최근에 많아도 30명을 넘지 않게 20명 정도 안팎으로 해서 유지, 운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저희도 그러한 현실을 좀 감안해서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회사의 이러한 도보든지 이런 몇 개 프로그램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조금 참여자 숫자가 좀 작아서 이런 운영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저도 한때 갖기는 했는데요. 이게 또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또 추후에 이런 수요가 올라갈 것을 감안을 하면 조금 때로는 좀 실망스럽기는 하더라도 참여자들 절대 숫자가,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열심히 하라고 그냥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예.
저도 걷기 좋은 부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업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앞에 못 했으면 뒤에 바꿔야죠. 못하는 회사를 또 왜 줍니까? 자, 그런데 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92페이지, 93페이지 권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93페이지에 보면 1번 걷기 좋은 부산 미션 워킹투어 있죠?
예.
이거 수탁업체, 아니 계약업체 어디입니까?
커뮤니케이션 다움입니다.
똑같은 업체죠?
예.
여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왜 못하는 업체에 계속 주죠? 무슨 이유로 수의계약.
(담당자와 대화)
2019년서부터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수의계약이잖아요. 이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입찰도 아니고.
예.
못하는 업체에 계속 줘 가지고 이 업체를 왜 밀어주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권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 중에서 혹시, 혹시가 아니고 1개 업체가 한 2, 3개 프로그램하는 업체가 있죠?
예. 그 회사입니다.
예. 왜 그 업체를 주죠? 일도 못 하는 업체를, 그것도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이 다움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일 진짜 못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계속 관광공사에 줍니다, 몇 년 동안.
아마도 이 도보투어 프로그램을 처음 만든 회사라서 아마 그러한 나름의 경력 때문에 주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걷기 콘텐츠 가지고 하는 회사가 많아요. 제가 볼 때 관광공사 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갈맷길을 가지고 하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 한 4, 5개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죠, 이 업체를 왜 꼭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밀어주고 있는지 이건 잘못됐다.
예. 그…
다시 말씀드리면 이 콘텐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이 프로그램은. 입찰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개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찰하시고 아직까지 그것도 파악 못 했다면 잘못된 거죠, 관광공사에서.
예.
그리고 두 번째 권역별 특화 콘텐츠도 사실 이거 그러한 회사들한테 밀어주기밖에 안 되는 게 관광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보면 이게 어떻게 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낙동강 환경 캠페인이, 92페이지에.
환경 캠페인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보면 낙동강 환경 캠페인을 카약, 자전거, 도보 관광상품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억지로 끼워 맞춘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거를 저는 좀 지원 조건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된다.
예.
계속 그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특정 업체 몇 개 업체가 와 가지고 없는 걸 끼워 맞추고 막 하고 여기 북부산에 있는 버스킹은 중부산에 하는 버스킹 단체가 똑같은 거를 그냥 주제하고 콘텐츠 약간의 변형만 시켜 가지고 만들게 만들고 이걸 좀 바꿔야지 부산이 정말로 되는 거지.
예. 일단 참고로 낙동강 환경 캠페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취소를 해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안 계시더라도 뒤에 있는 직원들이 꼭 들으셔서 다시…
제가 얘기해도 듣습니다.
(웃음)
예. 걷기는 내년에는 꼭 한 번쯤 좋은 분이 경쟁할 수 있게끔…
예. 다른 업체를 더 물색을 해 보고…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꼭 필요하다면 입찰로 하든지 한번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입찰로 해서 경쟁을 한번 시켜보시죠. 제가 볼 때 더 좋은 업체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부산에 어쩌면 거기도 비영리단체지만 그 단체는 부산, 경남의 행사를 거의 뭐 본인들한테 주려고 하고, 지자체에서. 제일 오래됐고. 자, 그래서 그렇고 그런 단체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예. 제가 그건 미처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산관광공사도 마찬가지 지금은 관광이나 홍보가 유튜브 하시죠? 관광공사 유튜브 안 합니까?
예?
공식, 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튜브 사업은 많이 합니다만 공식 유튜브는 저희가…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짓부산은 있고…
비짓부산이 누구 거죠?
예. 있습니다.
비짓부산N이 누구 거죠?
예?
비짓부산이 누가 소유를 하고 있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
관광 토털…
하는데…
및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9,740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1만 명이 좀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뒤에 보면 이 계획서나 이런 걸 보면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도 다른 데도 보면 계속 흐름이 지금은 SNS에서 유튜브나 이걸로 가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부산관광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채널 운영사업 해가 돼 있는데 유튜브가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는다. 영상은 좀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 보면, 27페이지 보면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랜선 페스티벌 해 가지고 이게 수치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던데 257만 명이 봤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활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건데 이거는 또 비짓부산에 또 URL 주소가 연결이 안 돼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대행업체.
아, 그 BOF 경우는 유료 콘텐츠라서요.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애로나 한계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사전 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협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가능한…
그런데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부산시하고 관광공사가 받았는데 실제는 다른 언론사가 자기가 한 것처럼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게 그럼 257만을 어떻게 파악을 한 거죠, 계산은?
인터넷 접속을 해서 여기에 들어왔던 분들을 카운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 조회가 257만이 안 됩니다. 개막식 영상 조회 수가 100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걸 짤을 찾아보고 파크콘서트 다 찾아봐도 합이 257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통 중복이 되기 때문에 더 줄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산술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게 유튜브가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그거와 더해서 다른 BOF유튜브도 있고 그다음에 브이라이브, 네이버 브이라이브도 있고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KNN도 있고, KNN이죠, 주관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257만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래 대형접속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 했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우리 돈 주고 하는데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몇 개 언론사 그리고 몇 개 대형업체들이 자기들의 성과로 가져가 가지고 지금 조회하면 그 업체가 100만 회 찍혀 있습니다, 100만 회. 부산관광공사 비짓부산 들어가면 BOF 행사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든 성과를 시나 관광공사와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분들과 같이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가져가야 돼지 이거를 우리가 못 가져가면 부산 홍보하는 데 아까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좀 잃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도 보다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저희가 그러한 성과들을 충분히 저희 공사의 것으로 만들고 좀 더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예. 아까 답변 듣다가 시간이 초과돼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현황, 업무보고를 22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사창립 최초로 우수성과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실시했다, 3명.
예.
그게 성과중심 인사제도 운영 및 전략적 인력 운영 그런 차원에서 특별승진을 최초로 3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례였습니까?
아르피나 재이관에 공을 세웠던 많이 참여하고 그랬던 직원들에 대한 특별승진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다 그쪽에 해당됩니까?
예.
그래서 특별승진은 1계급 승진입니까? 1직급 승진입니까?
예. 한 직급만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한 직급. 그러면 3급에서 2급 그런 식으로요?
아니 뭐 6급에서 5급도 있고 4급에서 3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의 1급, 2급은 시청공무원 1급, 2급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저희는, 시청은 9급에서부터 시작이고요. 저희는 7급에서부터, 신입으로 들어오면 7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급 경영본부장…
저희는 본부장이 없고 15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본부장은 지금 없고요. 상임이사직이 하나 있고…
본부장급이 상임이사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상임이사가 몇 급입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아니 급수가 1급입니까?
아니 그건 임원이기 때문에 급이 없습니다.
아, 임원은 급수가 없다.
그래서 1급, 2급이 지금은 1명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특진 세 분은 아르피나 그거를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데 공을 세운 세 분이 하셨다.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르피나 재이관으로 한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내일 되면 이제 또 공직에서 자유인이 되시는데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 좀 쉬어야죠.
대학 강단으로 돌아갑니까?
예?
대학 강단으로 갑니까?
아니요. 학교는 제가 여기 올 때 마무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
예. 사직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학교로 갈 생각은 없고요.
이제는 좀 쉬시는 쪽으로…
예. 좀 쉬고 또 제 할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자본금이 지금 800억을 당초 하기로 했는데 230억쯤 안 됩니까, 그죠?
예.
230억 5,000만 원인데 제가 아까 저도 이거를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경북,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제가 알기로 180만인가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본금이 무려 1,790억쯤 돼요, 1,790억. 그런데 우리가 현재 230억 이래 돼 있다니까 왜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이 과연 이 시에서 부산관광을 키울 의지가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자본잠식까지, 자본잠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적자가 계속 되면 지금 230억 5,000만 원이 원래 누적자본금인데 지금 작년에 적자가 거의 58억 9,000만 원입니까, 작년에? 아, 2020년도 적자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 사십구억몇천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49억 5,000만 원 그리고 올해 한 40억이죠, 그죠?
예. 추정했을 때 4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적자가 생긴다면 이거는 지금 공사 폐지 지침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방공기업설립법…
공기업법…
예. 공기업법에 이게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말이죠. 계속 적자가 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누적적자 3년 이상 그리고 자본잠식률 50% 미만 그렇게 되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잠식률이 50%가 지금 내년도 자칫 잘못하면 육박하게 되면 공사 폐지 조건이 돼 버리는데 이거 자본확충을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 아무리 요청해도 안 해 줍니까?
저희가 사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현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분산이 된 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사장님이 오시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사장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시의 자본금 전액 요청은 관광공사 사장님의 물론 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마는 사실 그거는 우리 의회의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부산관광을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그래서 시가, 시도 사실 사정이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정 없는, 사정이 없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부산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대전 같은 경우에 계획된 자본금이 1조입니다, 1조. 우리는 계획된 게 800억이에요, 800억. 대전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게 1조고 현재 약 3,000억 원이 실제 납입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대전이 계획은 1조고 현재 납입이 약 3,000억 29.8%이네요. 이렇게 납입이 돼 있어요, 현재. 그런데 우리가 지금 800억 계획 잡아놓고 230억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자본잠식 상태가 다 돼 가는데 이렇게 해가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저희 의회 차원에서 왜 이렇게 국제관광도시 선정해 놓고 계속 이렇게 자본금도 납입 안 하고 방치하느냐 한번 따져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김해공항 국제선이 사실 지금 거의 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거의 빈 건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지금 유럽이나 몇몇 국가에서 뭡니까, 방역 두 번 맞았다는 확인서하고 PCR검사에서 음성이 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인천공항은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김해공항에는 원래 21개 외국국적선사가 있었, 항공사가 있었죠?
예.
지금 6개가 탈출했다 아닙니까?
예.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지금 우리 부산하고 하네다공원하고 연결하는 일본 쪽도 철수했고 그다음에 타이페이항공도 철수했고 기타 이렇게 6개가 철수하고 지금 김해공항에 외국항공사 부산지사는 4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1980년 시대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거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해외관광이 열린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잘 알다시피 싱가폴노선, 헬싱키노선 만들어놓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톱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런 데가 전부 탈출을 해 버리면 실제 김해공항 국제선 기능이 앞으로 위축이 되고 인천으로 또 더욱더 가속화되는 이런 사항도 생기지 싶은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책까지 세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관광의 절반은 교통입니다. 그런데 교통이 자꾸 부산이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특히 강원도가 KTX랑 제2영동고속도로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훨씬 좋아진 이후에 강원도에도 밀리고 있고 공항은 또 점점 더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는 저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온 이후에 방역 때문에 방역을 일원화한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돌아오는 그나마 있던 국제선마저도 인천으로 가게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생겨 버렸는데 그래서…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외국항공사들은 논의를 진행 중이고요. 국적기 경우에는 지금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역도 중앙집권화시켜 가지고 인천공항 통과자만 방역 통제가 되고 여기 지방공항에서 국제선으로 들어오면 방역 통제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 다 쥐고 있어요. 그 바람에 지방공항은 단 1명도 출입이 안 되고 올스톱돼 버렸는데 지금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지금 각 항공사들하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부산만 열중쉬어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국공항공사에 그걸 의뢰를 하셔서 빨리 부산관광 침체가 심각하다. 빨리 이거를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 문제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 서울일국주의가 결국 다른 지역을 다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의도 필요하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난 3년간 관광공사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기억은 돌에 새겨서 오래 들고 가시고 안 좋은 기억은 물에 새겨서 빨리 흘려보내버리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도 건승을 빌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희준 사장님께서는 그간 부산관광공사의 수장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을 이끌어오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관광공사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정희준 사장님의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새로 오실 사장님과의 출발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관광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