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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0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0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10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였던 소관 추경안 및 예산안, 기금안 등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4.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감사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셔 가지고 부산의 환경에 잘 적응이 되고 있습니까?
예,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방향을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정책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올해 공익제보 강화, 3페이지에 있다 아닙니까, 3페이지에 공익제보 지원 강화 이 사항을 보면 지난해에 공익제보 관련 예산이 513만 1,000원이 뭐라 합니까, 감소가 됐어요, 지난해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사실은 국가가 모든 사항을 다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사항도 시민과 국민과 함께 잘못된 사항은 고쳐 가고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이런 앞으로의 비전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지난해는 예산이 코로나 등 사태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공익제보 지원 강화를 좀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쪽이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요번에는 또 홍보비를 1,300만 원 추가를 했네요. 저는 그래서 홍보비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시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가 강화되면서 대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인데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공익제보 지원 강화 이 분야가 취약하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제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제가 여기 와서 살펴보니까 지금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일단은 저도 한번 공익제보 그 시스템에 들어가 봤는데 일반 민원 시스템으로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 하는 거는 보상금, 구조금,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줄어들었는데 사실 실적이 없어 가지고 줄은 거고 저희가 홍보비를 그래서 이번에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홍보 시스템도 저희가 QR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 가지고 바로 그냥 시민들이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공익제보 그거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접근성을 강화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또 공익제보 관련된 거는 시민 SNS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런 공익제보 관련해 가지고 내용 같은 거라든가 보상금, 포상금 이런 것들 제도 자체들을 잘 모르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이 방향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공익제보 홍보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동참이 되고 하다 보면 또 현재 지원 제도나 포상금 이런 사항이 더 줄어,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얼마든지 의회에서…
추가경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공익제보를 제가 중시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제보가 오거든요, 사실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교통공사의 사항은 제보를 받은 사항이에요. 먼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익제보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나는 우리 감사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는 사항은 기관 경고는 하지 말자, 기관 경고. 기관 경고를 할 바에는 거기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기관 경고를 함으로 해서 아마 뒤에, 다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앞의 위원장님은 기관 경고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뀌었으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특히 교통공사. 그래서 기관 경고를 하는 것은 책임을 미뤄 주는 거라고 보는 쪽이에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사항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내부적으로 인사 비리가 있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 사항을 해결을 못 하면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뭐니 해도 이 문제만은 좀 바로 짚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며)
그런데 시간, 위원장님, 이거 내가 한 10분 정도 좀 더 써야 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정책적인 문제를 내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우리 공사·공단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키라는 그 행안부 지침은 아실 거예요. 그래 가지고 벡스코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뭐라 합니까,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라 합니까, 무기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는 벡스코의 하청입니까, 하청 아닙니까?
하청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회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 출자…
그러니까 벡스코가 목적법인이죠, 목적기관이죠?
예.
벡스코에 근무하시는 사람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적적으로 만든 회사거든요, 그렇죠?
일단, 예.
예. 왜냐하면 벡스코에 취업해 있는 사람을 거기에 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든 회사지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든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맞죠?
예, 일단 사실 관계가 그렇다고 하면, 예.
제가 말한 그 사항이 맞다면 그 사항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쉽게 말해 하청 회사라 할게요. 2022년도의 종업원들, 직원들의 임금은 이렇게 해서 1인당 뭐 100만 원씩, 열 사람은 1,000만 원 이렇게 임금 계약을,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한마디로 원청에서 그 용역비를 받지 않습니까. 임금은 정확하게 받거든요. 받아 가요. 받는데 그래 받아 와 가지고 다시 하청에서 받아온 임금을 더 적게 주기 위해서 근로 계약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청에서요?
예, 임의로.
계약…
제가 부산시의 사례를 들어서 해 볼게요. 부산시에 청사관리 업체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 업체가 부산시에서 내년도 용역을 받을 때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이렇게 얼마씩 얼마씩 주고 해 갖고 곱하기, 나누기 해 가지고 그거 받거든요. 그만큼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죠. 지급을 안 했을 때 나중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만큼 지급을 안 했으면,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가요. 왜 그만큼 지급 안 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지급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벡스코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원청에서 내년도에 인원수별 개인 임금 인상 얼마 딱 정확하게 해 가지고 받아 갔어요. 받아 갔는데 그 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깎을 수 있거든요. 사장이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정확하게 생각하면, 원청에서 받아 온 임금을 좀 줄이고 적게 줘도 괜찮느냐 이 말이죠.
계약 관련해 가지고 조항을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래 첫째는 원청에서 받아 낸 용역비를 그대로, 원청에서 말할 때는 1인당 100만 원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받아 와 가지고 90만 원 주고 10만 원 중간에서 사장이 받아도 괜찮냐 이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계약을 떠나 가지고.
예, 이런 임금이라든가 했을 때 그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근거가 없이 자기 자의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이유가 없이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죠.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근로 계약서라는 거 아시죠? 근로 계약서를 만약에 체결했는데 갑자기 임금을 저하를 하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개인 동의 없이 사인을 받게 만들어가 해요. 개인, 사전 설명 없이. 이 사항이 공공기관, 한마디로 어차피 공공기관인데 그게 공공기관에서 해도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가 무시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시됐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원청에서 내년도 임금은 노동자에게 100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런데 힘이 생기다 보니까 90만 원 주기 위해서 근로 계약서를, 지금까지 해 오던 근로 계약서 사이에다가 몇 줄을 넣어 가지고 체결을 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근로 계약서에 임금 저하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딱 하나는 뭐냐 하면 임금 저하를 시키면 안 되는 조항이에요, 사실은요. 아마 이건 아실 거예요. 근로 조건 저하가 될 때는, 돼서는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요. 그런데 그걸 사장이 사이에 넣어 가지고 하면서 임금을 적게 줬다고 봐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사항이 첫째는 뭐냐 하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부산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냐 이 말이죠, 저는요. 용납이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근로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무직원에게)
시간을 넣어 줘야 내가 돌아가는 걸 알 건데. 그래야 내가 시간이 얼마 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첫째는 취업 규칙 변경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두 번째, 개인의 근로 조건이 저하된다는 사항을 개인들에게 설명이 없이 사인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에 히틀러도 이래 못 했고 김일성도 그래 못 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뭐라 했어요. 제가 그래 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장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직원들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는 뭐냐 하면 전 직원 전체가 그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첫째는 전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개인이 전 직원들이 자존심 상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의도용이죠. 일방적인 명의를 도용한 거 아닙니까? 전 직원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해야 맞는 거죠.
예.
전 직원 동의를 안 받았다는 사항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되는 사유죠. 그 사유 가지고 이게 뭐랍니까, 이 문제를 확대하면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부산시 기관에서 시민, 그래도 그 사람도 시민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부산시의 우리 스스로가 자치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건 타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치를 못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이요.
예.
이 문제를 감사위원장님이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사 2021년도 임금 인상 합의할 때 이렇게 5급, 6급, 7급 했지 않습니까?
예.
5급 뭐 3%, 5% 했겠죠. 그 결과를 5%, 7% 다 한 상황이 사실이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공개한다 하고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야 양쪽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100만 원 다 줬으면 다 줬는지 공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원래요. 그래 안 하면 뭐 사장이 사실은 100만 원 다 줬는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임금 합의를 할 때는 그 결과를 언제까지 공개한다고 돼 있어요. 그 공개를 사장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분명하게 참 공공기관이, 내가 이 말하는 자체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말해 주는 건데, 내가 다시 말이 빗나갔는데 공공기관 아닙니까,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법도 지키고 철저하게 사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게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은 힘 있다 해 가지고, 특히 우리 박형준 시장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권한 넘어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또 감사위원장 얼굴 또 하얘지는데.
(웃음)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사항은 공공기관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한 대로, 다시 돌아갈게요.
예.
그렇게 합의했으면 당연하게 몇 개월 내에 그 임금 인상한 사항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야 맞거든요.
예. 규정이 있으면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안 해 놓고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비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이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사실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다 볼 수 없어도 감사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진짜 임금 인상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 수 있거든요, 사실요.
예.
내부 그…
감사 권한 있습니다.
예.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공익제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제보가 줄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좀 바쁘시더라도 그래도 일이 많으실 텐데 꼭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제 자신이 여기 앉아 있지만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치를 못 하기 때문에 타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제 자신이 좀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래도 반드시 제가 말했던 이 상황을 좀 차질 없도록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은 절대 법 위반 없이 잘하고 있다는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공지해 주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아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부산시에 온 지 한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제가 9월 17일에 왔으니까요. 한 두 달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아직 업무를 익혀 가고 있는 중이시겠네요.
예. 계속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좀 부산시에 오셔 가지고 감사위원회를 한번 어느 정도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일하시던 데랑 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가요?
일단은 국가 감사기관하고 저희하고 부산시하고 교류가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좀 시스템상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예산을 봤는데 솔직히 예산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예.
없는데 이게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19페이지에 청렴부산시민소통시스템 콘텐츠 제작·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런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페이스북 다 하시는데 이런 콘텐츠 관련 SNS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감사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시민소통시스템이 저희가 5개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많이 미흡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적, 그리고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그쪽에서 오히려 소통,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거를 좀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3억 3,000이잖아요.
3,300…
3,300만 원이잖아요.
3,300만 원입니다.
예. 이게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부산시 감사위원회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감사원 이런 식으로 좀 큰 단위에는 익숙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굳이 부산시 감사위원회를 이용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활동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잘 알다시피 국민신문고라든지 어떤 청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방법 활성화돼 있거든요. 방향을 저는 이걸 자꾸 부산시민, 부산시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부산시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대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가령 출자·출연기관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 우리 감사,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고 영업소 이런 데는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영업소도 그렇고 감사기관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예.
감사기관이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일단은 출자·출연기관 자체 감사기구를 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체 감사기구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감사기구를 활성화하면서 저희가 같이 감사를 해 가지고 기능을 지금 좀 더 저희가 다 커버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능, 그쪽의 자체 감사기구를 활성화하면서 저희도 지도·감독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좀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산시민들이 과연 우리 감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제보를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제가 좀 약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사실 감사위원회 출범한 지 이제 제가 두 번째 텀인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희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런 것들 반영해 가지고 저희 역할이나 기능들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출자·출연기관들은 아마 내부적으로 감사, 감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고, 저는 좀 이렇게 작은 기관들이 있거든요.
예.
감사, 감찰기관이 없는 그런 작은 기관들, 가령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위탁을 주거나 그런 데는 감사하기가 힘듭니까?
아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보조금을 주는 데는 다 할 수 있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런데 본청에 대한 감사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 2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기구가 활성화가 좀 되면 저희랑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좀 더 감찰 기능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감찰하라는 게 아니고 그쪽 조그마한 기관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대형 출자·출연기관들 말고 보조금을 주는 그런 데에서는 어디에 제보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거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제보를 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직접 제보를 해 주시는 게 많은데 그걸 감사위원회에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어떤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어차피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맞습니다.
감사, 감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부산시의 어떤 행정이나 아니면 자기들 소속돼 있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제보를 하고 싶을 때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 존재를 알게 되면 바로 그런 제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위탁이나 보조금을 받는 데서는 감사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죠, 전부 다. 그런 데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제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홍보비도 편성된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저희들도 의원들도 물론 그런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의 어떤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3,300만 원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조금 이제까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잖아요?
예.
지금까지 해 왔는데 큰 성과가 없다면 방향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예. 방향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너무 또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그 매체를 지금 5개의 SNS를 쓰고 있는데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좀 더 거기 콘텐츠도 좀 내용도 바꾸겠습니다.
예. 좀 그러니까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또 좀 더 정밀하게 어떤 일단 만들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홍보를 잘해 가지고 활용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따지고 들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 예산 부분은 크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예.
오신 지 한 두 달쯤 됐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업무보고 차 한번 방문했을 때 감사라는 게 계속 채찍을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극행정 업무 유도를 하려면 당근도 제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 규제개혁팀에서 지금 원래는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지금 그쪽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적극행정팀을 저희 쪽에서 신설하게 하면 그 기능을 저희 쪽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에 특정한 예산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적발하고 하여튼 지적하고 이런 감사 예산이 대부분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다가 우수사례가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적극행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부산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 이런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포상하는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아직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형성돼 있는 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한번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신임 감사위원장님이 부산에 오신 김에 좀 뭔가 감사위원회도 뭔가, 감사위원회도 뭔가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 감사를 하면 계속 채찍만 이렇게 드는 게 감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또 못하는 사람은 처벌을 하고 채찍을 들어야 되지만 잘하는 사람은 또 사례를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당근을 제시하면 어떤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가 안 생기겠느냐. 감사위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잘못한 거를 지적해서 바로 잡고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예산도 한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더 바로 검토를 해 보고요.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올해 추경예산을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좀 이렇게 삭감이 다 됐어요.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좀 딱 맞게 잡지 않고 좀 방만하게 잡은 그런 측면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집행이 미비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고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연동된 예산이 있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그리고 감찰활동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적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이렇게 저희가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보조금감사활동 새로 신설됐습니다. 기정예산은 없거든요. 8,800만 원이죠?
예.
아, 880만 원이죠?
예.
신설이 되었는데 예산 지원은 1,0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적은 편인데 보조금 부분에 감사 활동은 좀 강화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도 있고 또 수급비도 있거든요. 수급비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잘 모르겠지마는 지역을 늘 순회하고 지역 사람들하고 부닥치는 저희들은 정보를 받거든요. 정보를 받으면 대표적인 예가 수급자,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수급비를 받는 조건이 정해져가 있어요. 그 법의 구멍을 악용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한다든가, 위장이혼을, 법적으로 이혼이 돼 있죠.
예.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수급비를 받는 사례, 기타 명의도용, 명의차용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수급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약 비슷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돈을 받다가 끊기면 금단현상이 오는 모양이라. 끝까지 저항을 하거든요. 이런 거만 발굴을 제대로 해도 상당 금액의 예산이 절감되고 또 그런 사람 일부러 일 안 합니다. 수급비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무위도식하게 돼요. 사회 전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계속 공돈만 바라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국가는 망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뿐만 아니라 수급비까지도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나가는 각종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것도 이 보조금 지급하는 법률의 구멍 속에 돈이 가득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수급비, 기타 하여튼 공돈이 나가는 모든 부분에는 반드시 허점이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위원회의 인력으로 전부 정보를 받고 처리를 못 합니다. 공익제보와 그다음에 시민 외부전문가 또 시민감시단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거를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전한 사회가 안 되겠습니까?
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또 지적할 거는 제가 일반 사기업과 공공기관 비교를 해 보면 감사위원장님이 여기 부임을 9월 며칟날 아까 했다고 했죠?
17일 날 했습니다.
17일 날 했죠? 왔을 때 전임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죠?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교통공사, 도시공사도 이미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가 몇 개월 뒤에 임명이 됐단 말이죠. 전임자도 몰라요.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는 이런 조직문화가 돼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인수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예.
단 하루도 공백이 안 생기고 우리가 대통령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인수인계가 밤 12시, 딱 당선되고 밤 12시 해 가지고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딱 헤어진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단 1초라도 공백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개월씩 공백을 두고 전임자의 인수인계도 받지 않고 상호합의 사인도 안 해요. 그런 조직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보통 잘못하면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대기발령을 받고 이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여기는 인사이동이나 그만두면 끝이에요. 그런 조직문화가 돼서는 일을 하는 조직문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없습니다. 인사발령이나 그만두면 끝이거든요. 그런 조직문화가 안 되도록 감사위원회의 혁신을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예산이 워낙 적어서 사실 크게 들여다볼 게 없어요. 제대로 집행하고 활용을 잘해 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임 감사위원장님의 부산시 감사 어떤 방향을 변화하고 혁신해 가지고 좀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예산규모가 단위 축제, 단위 축제 예산보다 적어 보이고 그래서 감사위원회 고유기능 발휘는 반드시 예산과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구조를 보면 이게 감사기능이 좀 약해지지 않나. 뭔가 의지하고 비례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산이 작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전략적 감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 경상사업설명서 20페이지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이게 국비 매칭으로 하는 거죠, 원래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순수 시비가 2,400만 원 투입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론적으로는 주민자치 또 주민참여 또 마을기업, 이론적으로는 주민감사청구제도 듣기 좋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현실에서 지금 실제 이게 실적이 과연 지금까지 많았는지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중앙부처에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지역의 현실 또 여러 가지 국민적인 관심이 과연 행정과의 연계 이런 데까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그런 사회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책상에 앉아서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하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시민감사요구가,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2019년, 2020년 약 2년 동안 서구청, 부산 서구청 관내의 불법 건축물 하나, 불법 광고물 하나 그거밖에 없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이후에 남구청 복합청사 민원 제기 1건 있었고 10년간 불과 16건밖에 안 돼요. 이렇게 국민적, 시민적 관심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뭐 홍보 부족인지 몰라도 매우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 잔치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새로운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홍보를 충분히 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 속에 홍보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데 이게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서명을 받는데 유효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려고 하면 올해 전자서명으로 하면 좀 더 편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근거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도입된다고 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제대로 있는지 여부조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조차 저희가 홍보 같은 게 제대로 안 된 측면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번 시민홍보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한번 개편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그냥 행정에서는 그냥 이런 뭡니까, 보여주기식 주민감사청구를 통해서도 귀를 열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뭐 대통령이 봤을 때는 부처 장관이 봤을 때는 “그래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상은 실효성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선언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뭔가 행정이 앞을 가는 뭔가 아까 이동호 위원님 말씀처럼 변화와 혁신의 감사위원회가 선도적으로 먼저 앞서면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 올 수 있다. 징계, 처벌, 조사, 감찰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개선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 가장 앞서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거를 좀 유도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이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이래 중앙부처에서 하니까 형식적으로 뭐 매칭, 시비를 투입하고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실적이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감사청구 했을 때 그 민원인이 피곤하게 시달렸다든지 뭔가 좀 응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새로운 방법을 찾고 이런 거를 제도를 구축하는 게 안 좋을까요?
예. 시스템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변화를 주면서 정책을 좀 새로운 시도에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예산구조에 보면 이게 무슨 종합감사를 강화하겠다. 감사의 종류가 우리 부산시 내부적으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시공감사, 기술조사, 보조금감사, 직무조사 많잖아요?
예.
안전감찰도 있고, 그중에서 어떠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어떠한 감사 종류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중한다든지 그런 그게 예산규모가 일정해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집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자치구·군 우리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부산시 전체 25개 공사·공단, 출연기관 다 대상으로 하고 하지만 자치구·군 16개 다 하지만 이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2년 단위 또는 1년 단위 정기, 특정 부정기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낄 때는 바로 오늘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2년 뒤에 특정감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행정이 감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기능을 발휘 못 한다. 이렇게 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적시성이 있는 그런 감사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감사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사의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게 너무 특정 2년 단위에 이렇게 하니까 자치구 구민들은 정말 이런 걸 감사 안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적지 않게 들어요, 지방의원으로서. 그런 거 들었을 때 그러면 자치구도, 자치구 단위의 내부조직의 감사관실이 있잖아요?
예.
감사실이라든지 그 기능은 자치구 행정 내부의 일이니까 아무래도 소극적 대응 또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기능을 좀 고도화하고 좀 이래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감사체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획기적으로 바꿔서 좀 뭐 예산 투입할 거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한번 제대로 근절을 시킨다든지 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있죠?
예.
청렴문화 확산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재개발원에 다양한 교육과정 있잖아요? 그 교육과정에 어떤 지금 특수부 조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공직관 담당 그런 출신 변호사가 현직은 강의하기가 그렇다면 그런 출신 변호사가 인재개발원에 가서 부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범죄사실 또 자기도 모르게 간접피해에 의해서 또 이렇게 피해자가 되는 여러 유형의 사례 감사위원회에서 책자도 나오잖아요, 항상?
예.
그런 거를 좀 해 갖고 인재개발원 강의를 좀 뭡니까, 감사위원회 고유기능을 인재개발원 강의와 연계하는 그런 예산 구조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청렴문화 확산 이게 아마 우리 행정기관이 생기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3,000만 원 정도 부산시 아마 행정 내부적으로 수십 년간 청렴문화 확산해 가지고 2017년 3,300, 2018년 3,300 쭉 3,300.
맞습니다.
뭐 삼삼 해 가지고 이렇게 청렴문화 3,300 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전근대적인 교육프로그램에서 탈피해서 좀 뭔가, 청렴문화라는 게 좀 교육도 그래요. 감찰도 그렇고…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가 2, 3분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이게 대상도 시간도 보면 공직기강 확립해 나가면 근무시간에 주로 공직기강 감찰을 해요. 우리 승용차, SUV 전기차 구입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여기에 보면 공직자는 낮시간에 근무를 주로 해요, 앉아서. 좀 일상적인 시민들 상식적으로 그래요. 저녁시간에 퇴근 이후에 부정과의 고리 이런 감찰이 필요하지. 하여튼 좀 우리 감사위원회의 교육도 그렇고 감사대상도 그렇고 감사시간도 그렇고 감사주기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좀 뭔가 이게 정말 우리 부산이 모델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우리 감사위원장님 감사원에 계셨잖아요?
예.
감사원의 중앙의 전국적인 감사 어떤 이런 경험에서 감사교과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 예.
(웃음)
그러면 가장 현장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접목을 통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과감한 개혁을 어떤 틀을 행정에, 감사행정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다음에는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과거 경험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현장과 접목을 통해서 지금까지 감사는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체계의 감사정책을 수립해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올리도록 하세요.
예.
지금 이 예산은 정말 금액이 작다고 그러나 평가절하는 아닌데 좀 너무 따분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체계라든지 예산구조, 정책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부산이 제일 먼저 하면 됩니다, 재정적 틀 내에서. 그래서 좀 한번 새로운 예산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중심이 아니라 저희가 특정이나 기업감사 위주로 저희가 바꾸는 방향으로 50% 정도 이상 비중을 높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예산이 수반이 안 돼도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3,300만 원 그런 SNS라든가 이런 거 홍보 같은 것도 너무 지금 라이브한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인재개발원이랑 이런 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예산이 1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는 확실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분명히 예산이나 정책 같은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큰 변화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시의 행정이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와 비례할 정도로 인구는 감소하고 행정수요는 한쪽으로 고령화에 집중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발전의 각종 지표는 그리 높지가 않은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산시 공무원들 역시도 예전에는 다 자체적으로 한 행정단위사무를 전부 다 부산관광공사, 기타, 공사·공단,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다 이게 위임사무 처리로 하는 바람에 한마디로 부산시 예산구조의 거의 대부분이 복지 제외한 나머지는 출자·출연 전출금으로 다 내려갔어요. 거기서만 집행을 하는 공무원 행세를 하는 한마디로 하청업자, 하청업자가 너무 많아요. 그 하청업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단위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포함해서 좀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정말 새로운 감사 어떤 시스템으로 한번 접근해서 부산이 가장 선도적인 청렴도시 1위는, 사투리 때문에 응답 때문에 아마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의 뭡니까, 가장 청렴한 도시 부산 이런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제가 감사위원장님! 몇 가지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위원회 증액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기존 사업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된 사업비도 좀 있고 일단 이거는 제가 총괄적으로 있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상해시 감찰위원회 교류업무 지원이 뭡니까?
저희가 상해시랑 교류협약을 맺어 가지고 한 번은 상해시에서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가는 교류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혹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상해시가 저희한테 오는 텀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코로나 완화가 되면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일부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종합감사 등 참여 외부전문가 포상이 들어와 있어요.
예.
기존에 없던 사업이었는데 외부전문가 포상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술감사라든가 기술적인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련해 가지고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적이 좋으면 포상 같은 걸 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청렴부산시민소통시스템.
예.
청렴부산 공식블로그를 운영하는 예산인 것 같네요.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동백택시 출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부산주민자치학교 이런 게 왜 올라오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식이나 내용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민사회가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저희가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조금 홍보가 좀 감사위원회 기능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 내용 측면도 있고 그리고 너무 또 SNS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퀄리티 있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면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편성을 하셨냐는 거죠. 개편한다는 말은 운영은 하는데…
그 내용만 바꿀 겁니다.
내용을 바꾸겠다?
예. 내용을 바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장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감사위원장 직급보조비, 감사위원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던…
기존이 아닌데요?
그게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지금 조사담당관 소속이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청렴담당관으로 주무과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편성으로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무과가 예전에는 조사담당관이었는데 7월부로 조사담당관에서 청렴담당관으로 주무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청렴과에 편입되는 게 신규예산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기존에 있던 예산인데…
예. 맞습니다.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신규예산처럼 보이는 거라는 답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감사활동 이것도 신규인데 금액이 되게 적어요. 보조금 감사 관련돼서 강화해 나가야 될 측면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시정 재정상황도 감안을 했고 그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감사가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워크숍 같은 거를 저희가 개최하는 비용을 새로 신규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워크숍을 하면 보조금 감사가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역량 강화 측면에서 저희가…
누구를 모아서 워크숍을 하는 거죠?
예?
누구를 모아서 워크숍을 하는 거죠?
아, 지금 업무담당자 관련해 가지고 업무지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된 총예산 자체로는 지금 감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유가 뭐죠? 가장 큰 꼭지가 피해자보호 및 재발방지에서 삭감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사유가 뭐죠?
(담당자와 대화)
(사무직원과 대화)
아, 지금 저희 의회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연구용역비가 실제조사 건이네요.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고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연구용역비가 왜 삭감이 된 거죠?
아, 저희가 3년 단위로 그걸 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괴롭힘 관련된 조사를 올해 했고 내년에는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 그 내용이 정리가 된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좀 보면 우리 조사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하고 청렴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조사담당관은 좀 삭감 편성 요구가 됐고 청렴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늘었어요. 사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부로 저희가 소속도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렴담당관 쪽이 과가 하나가 더 많습니다. 팀이…
조정에 관련된?
예.
예산 조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전반적인 경비들이 옮겨간 것입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찰차량 승용차 임차 관련해 가지고 안전감찰 활동하고 시정취약분야 공직기강 집중감찰에 둘 다 감찰차량 승용차 임차가 있는데 이거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사유가 뭐죠?
그게 지금 안전감찰 차량은 대인감찰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직무조사팀에서 하고요. 시정취약분야는 지금 기술감사팀에서 하는데 도로 같은 것이 파손되거나 즉각 위험이 있을 때 그런 관련해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 둘 다 그러면 성격이 다른 차량인 거네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팀들 운영하는 팀도 틀리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아시죠?
예.
이거가 부산시가 같은 경우 2013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처음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별도로 점검을, 오신 이후에 점검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실적 같은 거는 지금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실적은 받아보셨다?
예.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금 자율적 운영통제 제도가 행안부에서 지금 시작한 제도인데요. 내용 자체가 실적은 있는데 그닥 어떻게 보면 형식화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 내부에서는 이러한 자율적 통제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운영계획이 있어요?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새롭게 개편방안 같은 거는 문제는 인식을 했는데 아직 지금 검토만 중에 있습니다.
아, 운영계획이 없네요?
운영계획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운영계획 있습니다.
현재 지금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부서 연 1건 이상 자기진단카드 제출 이런 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진단제도라고 있는데 의무화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가 되어 있다?
예.
내부통제 제도 추진일정도 다 가지고 계시고?
예.
자기진단제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게 구체적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겠죠?
예. 자기진단을 하는 거니까 조금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적을 등록을 할 때 등록률이 저조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나가는 제도적인 방안들을 위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말씀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셔 가지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예.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벡스코 시설관리 감사 몇 가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그냥 막연하게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어떤 사항을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에 대한 목록방향을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장님을 통해서 통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 가지고 좀 뭐라고 합니까, 공공기관이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좀 만들어달라는 부탁이죠, 사실.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사항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불법이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안 생기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생겨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가는 이 문제는 정말 부산시를 위해서도 고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명세서 129쪽에 뭐냐 하면 조사담당관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이 앞에도 한번 제가 이 방향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부산시에 전체 3,000명의 성폭력·성희롱 이걸 다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논란 중에서 일정 정도 대화로서는 이게 되는데 최소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그 부서장, 실·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이거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앞에 감사관실에서는 실·국장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는 권한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다른 쪽에 볼 때는 아닙니까, 반드시 실·국에서 생긴 성폭력· 성희롱 이런 그런 문제는 반드시 실·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올바르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 감사 앞에 분들은 아닙니까, 사실 서로 지역, 지연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요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한계야 있겠지마는 좌우지간 상당한 꼭 문책이라기보다는 그런 권한을 그런 책임을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하나를 내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접시를 깰 이유가 없죠?
예.
일을 안 하면 안 깨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공무원사회에 만연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하나의 사례를 내가 지적하면 영어방송재단의 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이유야 법 위반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영어방송재단의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또 법은 그럴 수 있고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양쪽 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은 통상 이런 형법적으로 폴리바겐이 미국은 허용되겠지만 한국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거든요, 한국은요.
예.
그럼에도 우리나라 감사, 검사들은 그 사항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는 맞죠. 우리나라 검사들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꼭 어찌하라고는 제가 방향은 못 잡겠으나 일정 정도 상황적 논리도, 상황적 논리,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마디로 자기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공적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처럼 아닙니까, 피해보다는 다수의 세계인들의 건강이 우선이다 쪽 아닙니까. 그런 걸 참조해 가지고 하라고는 못 하겠어요. 그 사항이 판단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좀 이후에 감사위원장님 좀 챙겨주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을 맡으면서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한 몇 명의 주민청구요구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광역시·도는 300명 돼 있거든요.
예. 30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위원장님에게 요청드릴 사항은 우리가 예상할 때 “내년도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를 해서 서명을 올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해 간다고 할 때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부산시의회가 중심이 돼 갖고 간다 할 때 봇물처럼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인력은 한계가 돼 있는데 어떻게 다 소화할 것인지 이 고민도 해 주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그럴 때는 특별하게 다른 채택을 해 가지고 봇물처럼 들어오는 그 사항은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만이 일반회계,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람도 있고 또 시민들의 참여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인력에 한계가 있다 해 가지고 늦게 한다든지 안 하고 있으면 “뭐 똑같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조만간에 이 문제는 아마 부산시의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조례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때는 감사위원장님이 그에 대한 보강이나 준비를 미리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계수조정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2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제300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3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치며 면밀하게 예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 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은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부산영어방송 운영 지원 3억 5,000만 원 증액, 부산문화재단 지원 3억 원 증액, 주민자치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억 원 증액,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지원 11억 증액, 해수욕장 관리 구·군 지원 4억 원 증액하였으며, 다이나믹부산 발간 5억 원 감액, LPGA 정규대회 개최지원 6억 2,000만 원 삭감, 현대미술관 야외 특별기획전 5억 원 감액 등 조정 결과 1,29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개의 전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