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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정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 국에서 추진했던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정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물정책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물정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물정책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요. 동구 일원 분류식하수관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요청보다는 요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하고 2개로 나눠져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사업은 이미 준공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됐고, 준공이 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보급률이 몇 프로 나옵니까?
지금 현재 민자사업이 준공이 된 상태고요.
아,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민자사업이 몇 프로 나옵니까?
재정사업은 현재…
아니 민자사업은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 그게 몇 프로 나오느냐고요, 보급률이.
대략 75%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75%.
예, 예.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정사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지금…
(담당자와 대화)
관거 보급률을 따지면 85% 정도가 되고 연결 그건만 따질 때는 한 75% 정도 됩니다. 보급하는 거 하고 연결하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일단 동구 일원에 현재 BTL하고 초량천 분류식 하수관로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87%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나머지 사업 마무리도 또 해야 되는데 잔여구간에 대해서 잔여구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이 완료 이후에 잔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정비된 지금 현재 지역 배수설비 가구 정비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현재 분류식으로 했더라도 미정비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거기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리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게 물론 다른 지역도 다 똑같겠지만 지금 현재 초량천 일대는 북항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지금 현재 북항을 국책사업으로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특수한 지역이라고 이래 볼 때 최대한도로 이런 것들이 북항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해수 쪽으로 바로 유입이 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510페이지 온천천 등 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요. 사업내용 성과에 산출근거가 이래 쭉 나옵니다.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온천천 유지·관리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총 보니까 3개 구에 5억 8,600이네요. 그렇죠? 510페이지.
그건 5억 8,600 이 부분은 유지용수하고 별개로 시설물에 대한 준비…
예, 그래서 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지용수만 아니고…
예, 예.
여기는 보니까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용수공급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유지·관리 5억 8,600 온천천 3개 구 동래, 금정, 연구.
온천천 주위에 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벤치, 데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침수시설에 대한 정비 그리고 청소용품, 재료비 등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래, 금정, 연제 3개로 지금 지역에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배분합니까? 여기 나온 자료가 없는데.
현재 동래구 같은 경우가 2억 3,000 정도 하고 금정이 1억 7,600, 연제구도 1억 7,600 정도 그렇게 배분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니까 어쨌든 온천천이 3개 구에 걸쳐서 지금 현재 연장 26㎞ 정도 되고 그중에서 동래구는 5.6㎞, 금정구는 17.95, 연제구는 2.8 이래 가지고 금정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7.95㎞니까 압도적으로 높은데 방금 말씀하신 지금 예산 배분으로 볼 때는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동래구가 더 높은데 이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 인력이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참고로 보면 동래구가 24명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고 금정이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연장 길이로 보면 지금 한 18㎞ 정도 이 정도 된다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자전거 산책도로라든가 이런 건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보니까 비슷비슷한데 이런 걸 볼 때는 조금 차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현재 동래구가 지금 환경정비 인력이 지금 24명으로 가장 많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길이로 보면 금정구가 약 18% 되면, 18㎞ 되면 그만큼 소요하는 인력도 많을 텐데 여기는 보니까 6명밖에 안 돼요. 길이는 지금 현재 18㎞ 되는데.
길이하고 전반적인 관리면적이라고 사람이 투입되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면적 부분하고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동래구가 저희들 알기로는 금정구보다는 면적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면적이 아니고 길이로 볼 때, 연장 길이로 볼 때.
단순하게 길이로 보면 금정구가 많은 부분인데 그게 이제…
압도적으로 많죠.
관리해야 될 면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동래구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아요. 동래구나 금정구나 보니까 똑같고 이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배분이 되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온천천 통합관리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자료상으로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분밖에 안 남았네. 535페이지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시설 개선 이것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쭉 왔는데 이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을 한번 보니까 이게 막 들쭉날쭉해요. 어떻게든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든가 쭉 내려가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어떤 추이로 볼 때 효과가 나타나서 이런 추이로 가지 않느냐 이러는데 어떤 해는 높아졌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세대가 159세대가 해당이 되면서 사업비도 7억 9,500 이렇게 되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135세대 2019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94세대 이래 해 가지고 줄었다가 이게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부분이 먼저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올라오는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으로 구·군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약간 작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면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어쨌든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전반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재래식 화장실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게.
그건 따로 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확인이 제대로 안 되죠?
예, 예.
이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전체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르는 계획이라든가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참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오죽하면 재래식에서 그냥 그대로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겠냐. 그분들은 이게 지금 현재 또 보면 개인 위생하고도 관계, 우리가 화장실만 갔다 와도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개인위생으로 봐서도 상당히 현재 이건 직결되는 이런 문제다라고 볼 때 방금 말씀하신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현재 어떤 추진이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건 조기에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어루만져준다는 이런 측면에서 부산시가 이 예산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든 좀 설득을 해 가지고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 파악부터 저희들이 먼저 해 보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개요서 11페이지, 사업명세서 27페이지 생곡 하수 찌꺼기 건조시설 소송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곡 하수 찌꺼기 건조시설 현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총 75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25억, 시비가 525억 이 사업내용으로는 찌꺼기 건조를 하루에 550t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리고 공사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3년 정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2010년부터?
13년 4월까지.
13년 4월까지.
예.
지금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이게 그 당시 보증 부분에 대한 악취저감의 보증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고 현재 6차 변론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와는 별개로 시공사와 설계사 간에 또 다른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시공사 간에,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다가 2년이 지나도록 재개하지 못한 적이 있죠?
예, 예.
왜 그랬습니까?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사하고 설계사 간에 또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피고를 정하기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로는 아마 변론 준비가 시공사하고 설계사 간에 거의 다 끝난 상태고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된다면 저희도 그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하수 찌꺼기 건조시설 설치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포함 총 750억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죠?
예.
그런데 사용사가 악취성능 보증이 불가하다. 이 750억이라면 상당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악취성능 보증이 불가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악취 저감에 대한 200배 정도 보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 시공사에서도 자기들도 그것을 받아들였던 부분이고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300∼500배 정도까지 악취가 더 많이 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능 보증에 미달한다고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악취 보증은 안 되는 것입니까? 기술적으로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 진행되는 부분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와 별개로 또 악취시설 개선 사업비로 내년에 23억 정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이 악취성능 보증이 되어야지 이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악취성능 보증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여튼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도 200배라는 그런 걸 전제를 깔고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속 소송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서 부산시 하수 찌꺼기 처리정책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악취가 조금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들 중단되는 일수도 많고 또 하루 처리하는 양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하시고요. 악취제거도 완전히 보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서 12페이지하고 명세서 39페이지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용역, 그런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은 준공 이후 33년이나 된 아주 노후한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한 시설이 개선이 필요할 때는 타당성 평가 및 경제성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수행해야 하죠?
개선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예?
개선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평가를 해야 되죠?
예, 예.
그 결과에 따라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도 반영해야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이후,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는지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규모별 예비타당성 조사도 설치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 적격성 여부 등을 조사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단 개선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먼저 실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투 적격성 조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향후에 7년…
(담당자와 대화)
7년 정도까지…
어떻게요?
7년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7년, 27년?
완공되는 데.
까지 완공.
예, 예. 7년입니다, 7년 정도 소요.
많은 절차 이행으로 총 사업기간이 가늠이 잘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금회 예산이 반영되고 2022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27년이라고 했잖아요.
한 29년까지…
그렇죠? 내년부터 해 가지고 27년.
9년 정도입니다, 29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서 12페이지하고 명세서 41페이지 하수관로 준설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하수관로 준설비가 있는데 그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로 준설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현재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이라서 과거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구·군에서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해서 많이 집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한 부분은 긴급 하수관로정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그런 부분 때 투입이 되었던, 시비가 투입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게 갈수록 요구사항이, 요구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그걸 아예 시비로 지원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내년 신규로 지금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하수관로 준설 같은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 예산이 처음으로, 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일단 저희들도…
지금,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준설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자체, 구·군 자체…
자체 구·군에만 맡겨 두었습니까?
예.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맡긴 건, 자체 맡긴 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긴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비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도 어렵지만 구·군의 형편은 우리 시에 비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늦게라도 이런 계획을 하셨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를 보면 사업시기가 22년 2월에서 22년 5월까지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획대로 하셔도 될 텐데…
그러니까 우기가 보통 6월 되면 장마 시작되고 태풍도 오고 7, 8월에 하니까 그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준설을 해 가지고 통수면적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묻겠습니다. 하수관로 내에 퇴적물이 월류되어 공공수역으로 유출이 된다고 했는데 월류되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이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월류 의미는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보통 청정 시에는 하수도 처리시설로 흘러가도록 유도를 해 놨는데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간에 턱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못 넘어가도록. 그런데 양이 많아지면 그걸 넘어서 하천으로 유입…
넘어가 버린다는 말이죠?
예, 하천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중점대상 사업지는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퇴적물이 다소 쌓여있다고 보여지는 온천천이나 수영강, 동천, 초량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저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거의 17년부터 돈이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시설 하라고 그러니까 확인은 자리에 보니까 개방화장실 하라고 말한 시설 수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여기는 우리는 560개소로 지금 나왔어요, 560개소로.
지원, 지원하는 건 560…
지원하는 건 560개소인데 해라, 개방화장실 해라, 지원 말고 하세요라고 하는 게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지정된 걸 말씀, 지정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총 지정된 건 2,489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2,000?
예.
2,000이요?
예, 공공까지 포함해서.
말고요. 개방만 얘기하는 거죠. 나 공공 얘기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방, 개방화장실 안에 보면 공공하고 민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개방만 총 시설 수 한 게 없어요?
이 개방화장실은 민간 소유로 대부분 있고…
그래도 수요조사는 갖고 있어야지 제가 갖고 있는 게 제가 여기 자료 갖고 있는데 구마다 다 표시되어 있어요. 중구 45, 서구 53, 동구 44 이런 식으로 935개입니다, 935개. 개방화장실.
그건 이제 민간 소유…
어쨌든 개방화장실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 주는 게 560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걸 여쭤보는데 자꾸 왜, 지금 제가 다른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935개 중에서 560개를 지금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주고 있냐면 2만 3,800원을 주고 있어요. 2만 3,800원 주는 그 2만 3,800원의 근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거.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기준이라고 지금 잡아…
아니 근거가 뭔데요? 근거가 있으니까 2만 3,800원을 주겠죠, 그죠? 근거 없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근거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찾고 계세요, 옆에는. 다른 거 질문할게요. 옆에는 찾고 계시고요…
예.
그런데 우리 지원금에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예.
있는데 등급이 있어요. 상·중·하가 있는데 상은 8만 원이고 중은 6만 원이고 하는 5만 원이에요. 하가 5만 원입니다, 하가.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제5조1항 관련해서 나온 내용인데 그렇다면 2만 3,800원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저 이거 무척 궁금해요.
좀 궁색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저희도 예산이 아마 절약되다 보니까 아마 기준대로 다 못 나간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준대로 못하고 돈이 없어서 2만 3,800원을 준다는 건데 2만 원도 아니고 3만 원도 아니고 2만 3,800원, 이건 구에서 그럼 이렇게라도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2만 3,800원을 끊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먹구구로. 뭔가 필요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서 이걸 주는 건데 2만 3,800원 근거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지금 5만 원을 원래는 줘야 되는데 2만 3,800원의 두 배, 아까 34개소라고 했죠. 중에서 560개를 주는데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왜 안 주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다 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은 뭘로 주나요? 구에서는 신청은 구에도 확인을 해 봤어요. 다는 아니고 몇 군데 물어봤어요. 구는 달라고 하고 있던데 구에서는, 그런데 이만큼 이것도 비용이 안 되어서 그러면 이만큼 적정선에서 이렇게 끊어서 들어오세요라고 하고 있나요? 예산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게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거의 예산 문제로 다 지금 귀결이 되고 있어요, 내용이. 2만 3,800원도 5만 원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고 문제는 뭐냐 하면 가보셨나요, 개방화장실. 제가 구·군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 잘 활용하는, 물론 이건 개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슨 은행 화장실이라든가 조금 뭐랄까 조금 큰 사업장, 관공서 직접 관리하는 데 그런 데는 괜찮은데 나머지 560개소 중에서 돈 2만 3,800원 휴지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런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고 계세요?
저도 몇 군데는 가봤지만 깨끗한 편은 아닌 걸로…
이게 개방화장실이라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돈을 주고 있는데 관리·운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모두가 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거 너무 너무 휴지 몇 개 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휴지도 주면 휴지도 없어지는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관리·운영, 그냥 휴지 주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 이런 거 주는 걸로 이걸 가서는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돈을 계속 주면 물론 열어놓으면 안 열어놓은 것보다 낫겠죠. 나은데 너무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있고 또 하나 2만 3,8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할게요. 공원에 화장실이 쌈지공원에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쓰고 있는데 공원에 화장실을 못 둬요. 주민들 반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위험, 그런 위험적인 것을 통해서 근처에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도 안 열어요. 내가 볼 때는 열어줄 만한 데도 있어요. 있는데 안 열어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2만 3,800원 보고 마음이 공익의 마음이면 열어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쓰고 내가 청소해야 되고 2만 3,800원 주고서 하라니까 누구 사람 써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 되고 다 자기들이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개방화장실이 꼭 필요한 지역에 안 열어주니까 이게 꼭 필요한 문제에 들어가는데 그 공원에 인근에 가면 공원이 화장실이에요, 공원이 화장실. 풀 깎으면 끝내줘요.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풀 있을 때는 그나마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풀 깎으니까 끝내 줍디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의미가 있다면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백화점처럼 그냥 이렇게 줬습니다, 줬습니다, 줬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그것이 개선되고 그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목적에 지금 너무 못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돈 주는 것만, 올해도 이만큼 줬으니까 내년도 이만큼 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요. 돈 없으니까 이건 대충 이렇게 갖고 휴지나 좀 주고 끝내자 이것도 다도 못 주고 560개 지정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 나머지는 휴지도 없어 화장실 가면. 자기가 그냥 들어가야 돼, 급한 사람 어떡하라고. 이런 걸 열지 않는 것만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방화장실 안 짓는 상황만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이고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우리 큰 사업들도 우리가 다 손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도 보고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서조차도 체계적이지 못한다면 이거는 좀 한번 부서에서 고민하십시오. 돈 없으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 달라고 하던가 달라고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달라고 할 그게 안 되면 그냥 이걸 갖다가 이렇게 560개 늘려서 화장지 주는 수준으로 끝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른 관점에서 다듬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면 그거에 맞게 예산은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당연히. 이런 사업, 이 개방화장실 열어 갖고 누가 피해 보냐, 결국은 이용하는 시민이 피해 보고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이거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예산 핑계대기도 궁색하긴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물품만 지원해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위생 상태라든가 관리 상태 이런 것까지 저희들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봐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돈으로 지원 못 하면 가서 누군가가 보고 그거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든가요. 말이라도 청소라도 열으신 분들한테 감사하지만 청소라도 할 수 있는지 화장지는 제대로 갖다 다 넣었는지 화장지 넣으면 다 빼 간답니다, 화장지도.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문제요, 여기도 보면 화장실 관리하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하는 인력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인력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방, 인력 문제인데 이거 사실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하면 자활근로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민간이 소유한 그런 화장실 공공기관이 소유한 화장실도 있고 그와는 별개로 공중화장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느 정도 인력 투입이라든가 그런 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하수도특별회계 누출 악취저감시설, 그죠? 또 악취저감사업 보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평동 화장실에 황화수소 누출 몇 년 전에 수영에서도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재판까지 갔는데 어쨌든 크게 공무원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조금 더 제대로 예산을 써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잘 아시는 구평동 부분도 분류식하수관로 내에서 누출이 되어 가지고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도 예산을 올렸던 것도 보면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장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억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총사업비는 10억인데.
환풍기 설치하고 센서측정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한 번에 10억을 다 편성해 가지고 그냥 전체를 다 해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5억을 편성해서 절반 정도 했는데 또 안 된다 해서 사고나면 또 결국에는 공무원들 또 욕 먹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국비 정도를 이런 경우는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식들이 조금, 환경부에서는…
여기에는 지금 오수관로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합류식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합류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감기술을 시제품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세 군데 정도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류식 부분.
아주 시민들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한순간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센서측정기 부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저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제대로 100% 검증이 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치를 한 다음에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도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요투자사업설명서 보시면 298페이지에 동천 보행데크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4억인데 그 앞에 보면 석대천에도 보행데크 정비사업을 요청했을 텐데 그때 담당자가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하천관리과 입장에서는 하천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걷기좋은추진단에서 협조를 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답변을 줬는데 그래 놓고 여기는 동천 보행데크 정비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뭐가 맞는 거죠? 뭐가 맞습니까? 제가 석대천에 보행데크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답변을 하천관리과에서는 하천에 데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그래서 걷기좋은추진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편성해 놨다 말이죠.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누구 말이 옳다기보다는 저희도 그당시 상황에서는 부산진구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진구청에서는 걷기좋은추진단에서 가서 얘기를 하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해운대구청하고 부산진구청하고 답변이 다른 거잖아요. 해운대구에는 걷기좋은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천관리과에서는 “하천에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산진구청에는 여기 편성을 해 놨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맞나 이 말이죠, 제 말은.
아마 지양한다는 그 부분은 하천시설물이나 하천유지 기능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동천에는 되고 석대천에는 안 되고 이런 겁니까?
동천은 하천 기능으로서는 크게 제한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온천천 관련해서 배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구별로 예산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왜 7억 1,000만 원 해 놓고 강서, 해운대, 수영, 동래, 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서구는 낙동강일 거고 나머지는 수영강인데 이게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금액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7억 1,000 해서 예산서 사업명세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대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표기가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예.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아니 확정을 지어야지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하라고 내려주실 겁니까?
보통은 1월 정도에 그 안이 내려온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 편성하는 걸로…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 다 금액을 명시해서 왔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늦다 이 말씀이십니까?
국장님 이거 확인 안 되시면 나중에 1월달이든 언제든 간에 7억 1,000에 대해서 강서구는 얼마 해운대, 수영, 동래, 금정은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공유를 해 주십시오.
당연히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와야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비율이 안 나와 있으면 얼마를 줄줄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구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많이 달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많이 받아가, 서로 많이 가져가려 하는데 이게 다 비용인데…
하여튼 이 부분이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대부분 다 추경 때 아마 편성하는 걸로 1월 정도에 통보가 되면…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우리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인수 해 왔지 않습니까? 인수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거기 가져오면서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된 인력 관련되어서 예산 편성된 거죠?
예.
거기 시설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민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부라든가 이런 데 관리를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인력 부분은 정원…
인력 부분은 당연히 채용해야 되는 게,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거기 시민들한테 개방해 놓은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수년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현장을 안 가보셨겠죠, 물론 환경공단에서 예산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국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환경국에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상부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년 동안 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엉망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하고 별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는 민간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요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서 했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쪽 업체에 민간운영하는 K-Woter인지 어쨌든 그 업체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거의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권을 가져와서 환경공단에 하는데 여기에는 일단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그 옆에 부지에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수요가 많아질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하수관로 사업은요. 이게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수관로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작년에 질문을 했을 때 시비를 먼저 투입을 하면 국비를 받기가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담당자한테.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물어보니까 시비를 먼저 투입하면 국비를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받고 시비를 넣는 게 낫습니다. 이 똑같은 사항인데 답이 또 달라요. 뭐가 맞습니까? 들어보면 말은 다 맞거든요. 들어보면 말은 다 맞는데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요. 아까 데크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해운대구 답변 다르고 부산진구 답변 다르고 이 하수관로 사업도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환경부 의견도 뭐냐 하면 사업을 하려면 국비 확보를 먼저 하고 해라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확보하면…
아니 과거가 아니라 불과 작년이에요, 작년. 1년 전인데 1년 사이에 환경부 입장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지침이 아마 작년 초 정도에 정해진 걸로…
제가 작년 초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답변이 잘못 답변을 했었거나 지침을 확인을 못 했거나 그럴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이게 아주 지역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줄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환경부에서 또 예산을 많이 주지 않지, 많이 안 주잖아요? 부산에 많이 주면 네다섯 군데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게 맞다고 보여지기보다는 시급성으로 본다 그러면 시비가 먼저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민들은 많이 불편해, 특히나 주거가 열악한 곳 일수록 많이 불편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국비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6조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6조 안에 직원들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갈 건데 그렇다 해서 실제 부산시에 내려올 수 있는 금액이 몇천 억 되겠습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비를 많이 받으러 금액이 아닐 거잖아요, 대상지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보라는 거잖아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2022년도 12페이지 보면 자금운용계획이 있어요. 자금운용계획 한번 보세요. 내가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체 우리 하수도특별회계가 3,700억 맞죠? 3,721억, 한 번 보세요. 12페이지 보시면 자, 지출자금은 3,721억 맞습니다, 최종. 그런데 구분을 보시면 자, 영업비용 있고 그 밑에 예비비 있죠?
예.
쭉 내려가 보세요. 맨 밑에 또 예비비 또 있죠? 예비비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사업예산 예비비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나눠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에 게 사업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사업예산이고, 밑에 게.
자본예산 예비비입니다.
자본예산, 이거 좀 구분 좀 해 주시고요.
예.
자, 그 밑에 사업예산 예비비 밑에 투자자산 취득 있죠?
예.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계상액이 100억인데 올해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투자자산 취득이.
통합재정화안정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긴 그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로 넘겼다?
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반회계 재정 지원을 위해서.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이렇게 계상액에 올려놨습니까? 사업 뭡니까, 첨부서류 보세요. 첨부서류 4페이지 재무제표 2022년도 추정 재무상태표 있죠? 거기 보면 비유동자산 해서 중간에 보면 장기대여금 있죠? 장기대여금이 지금 108억 잡혀 있잖아요? 이 장기대여금이란 게 어쨌든 대출금을 회수하는 이런 것 같은데 그죠?
학자금대여금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예?
학자금대여금.
학자금.
환경공단, 환경공단 직원들.
환경공단 직원들에 대해서 이 장기대여금으로, 투자자산이에요, 투자자산. 회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환경공단 직원들 장학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인데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2021년도에, 아니다. 6페이지에 2021년 재무상태표 100억 나왔어요, 맞죠?
예.
그러면 2022년도에도 108억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왜 2021년도는 넣고 2022년도는 뺐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마 추정치라서 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추정치 착오가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예산서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됩니까, 예산서가. 아까 처음에 답변도 그렇잖아요. 투자자산 취득이 일반회계로 아까 뭐랬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다 했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여기서 해 가지고 보내야죠. 자, 그 밑에 첨부서류 4페이지 쭉 밑에 비가동 설비자산 있죠? 맨 밑에 보시면, 거기 건설 중인 자산이 얼마입니까? 2,506억이죠?
2,506억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건설 중인 자산이 2,506억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거 사업명세서 12페이지 아까 본 데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에 건설 중인 자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135억 잡혀 있어요. 차이가 왜 이리 많이 납니까? 추정 재무상태표는 2,500억인데 우리 자금운용계획은 135억, 135억. 제가 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가 있긴 한데.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추정 재무상태표랑 자금운용계획은 맞춰야 되잖아요? 2개가 맞아야 되잖아요.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안 맞아요. 비유동부채 상환 거기에 기타, 비유동부채 상환 이거는 BTL 사업인 것 같은데 맞는 거는 맞습니다. 안 맞는 거는 아예 안 맞아요.
자금운용계획이란 게 이거는 나갈 돈에 대한 그런 부분을 표시한 것 같고요.
지출계획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총, 우리가 처음에 예산서 개요에 3,700억 수입, 3,700억 지출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천원 단위까지 똑 같습니다, 수입 지출이. 우리 물정책국에 하수도특별회계는 이익이 납니까? 손실이 납니까?
손실이 좀 많죠.
손실이 나죠, 항상 당기순손실이 지금 보니까 521억이 당기순손실이 나요, 그죠?
예. 납니다.
자, 당기순손실이 나는데 예산서는 사실은 수입과 지출은 딱 맞춰서 그런지 몰라도 수입 3,700억 지출 똑같습니다. 손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단순히 현금흐름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5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죠?
예.
그 얼마 잡혀 있습니까?
8,000만 원.
8,000만 원 잡혀 있죠?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금운용계획에 유형자산 처분 해서 물품매각 수입이 제로죠? 하나도 없어요. 유형자산 처분이 지금 처분이익이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자금운용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왜 이렇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이 지금 안 됩니다. 별도로 설명을 따로 드리는 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에서 설명 안 되면 별로 해 봤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7페이지 한번 또 보십시오, 7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에 추정 손익계획계산서에 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금운용계획에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 예산 계상액 해 가지고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또. 11페이지 아까 금방 보신 데, 자금운용계획에 전년도 계상액 해 가지고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그다음에 예산서 하나도 안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예? 어떻게 이거를 의결 어떻게 해요? 상식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이거 자세히 보셨습니까?
저도 보긴 봤는데 헛갈립니다, 저도 이 부분이.
수치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안 맞는데 희한하게 또 끝수는 다 맞췄어요.
위원님 나중에 시간,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을.
오후에 또 할 테니까 만약에 이거 안 맞추면요, 저희 의결 못 합니다. 이유를 밝혀야 되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유가 없이 그냔 단순착오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따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해야 되는데. 오후에 하여튼 이거 제대로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왜 그렇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그 이유 명확하게 안 되면 저희들 의결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오후에 추가질의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42페이지에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조사 하셨다, 그죠?
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하루 처리 가능한 시설용량이 하루에 4만 5,200t이고요. 유입하수량이 3만 3,000t이더라고요. 45만t 맞죠?
예. 전체.
8년 전에 2013년에 노후화 문제를 이 노후화, 이 기계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첨단 분리막을 이용한 MBR공법을 건설해서 하루 10만t을 처리하고 나머지 22만t은 질소제거 기능인 MLD공법으로 개량하는 공사를 완료하셨더라고요. 이번에 노후화된 이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타당성조사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이번에 하시는, 이 29억을 들여서 지금 이번에 용역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 뭐냐고요?
지어진 지가 3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전반적인 노후화.
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지상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건 옛날 방식이었던 부분이고 악취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로 넣으면서 현대화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전반적인 검토를…
현대화를 할 계획이다. 제출하신 노후화 실태평가 자료를 보면서 안전성을 점검하는 사항들과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부에서 2019년 12월 노후화 실태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있어요. 2019년 12월에 하신 걸로, 노후화 실태 평가보고서를 보면 수영하수처리시설의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조물은, 예.
안전성 위주의 노후화 실태조사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설물 구조물안전성실태조사보다는 노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쨌든 안정적이다라고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 2019년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기계부속 제가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노후화 실태조사 여기 안전성 위주의 노후화 실태조사보다는 기계 부속이나 장치류에 조금 집중해서 이번에 하실 때,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점검할 때 진행하십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자료에는 안 보이던데, 조사용역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그러시면 포함되어 있다 하시니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노후화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 이번에 노후화 실태조사 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노후화,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기계부속 장치류 이런 부분 어떻게 점검할 건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32페이지 이번에는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예.
제출해 주신 실시설계보고서를 살펴보니까 기존 시설에 비해 무엇을 향상시켰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향상을 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이 현대화사업 실시보고서, 여기에는.
가장 큰 차이는 지상구조물을…
지상구조물.
지하로 다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하로 넣겠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장님 2050 탄소중립국가 실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시기에 온실가스 발생량을 조금 줄여 가지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로 조금 바꾸, 이번에 하실 때 지하화하고 하실 때 시설을 탈바꿈 하는 것은 시설현대화 개념에 포함시키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시.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보지를 못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분뇨처리시설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조금 현대화 개념에다가 포함해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이런 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조금 그런 개념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분뇨에 대한 자원화, 사실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분뇨 자원화 비율을 높이는 시설로 이번에 하실 때 전환하는 것 또한 이게 이제 현대화 개념에 포함해야 이번에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저도 며칠 전에 신문, 칼럼을 보긴 봤습니다.
예,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버려지는 게 9조 원 정도 된다 그런 내용을 봤는데 아마 그게 지금 현재로써는 그걸 상용화할 이렇게 할 기술적인 단계는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 부산시만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건의하시고 이번에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사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다가 그런 내용들도 넣어서 한번 개념을 적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탄소중립과 분뇨 자원화 비율을 얼마나 조금 향상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설명, 자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자원화 비율입니다. 탄소중립과 분뇨 자원화 비율을 얼마나 향상시킬 건가, 향상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나가 제가 조금 오늘 분뇨 자원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면서 하나 조금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신문에 났었는데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토리.
예, 저도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토리.
예.
그래서 분뇨 자원화 관련, 뭐지 서울대 교수가 개발한 토리 화장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하시니까 서울대에서 이거 서울대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친환경 화장실이잖아요. 신문보도 보셨다 하시니까 이거 이제 등산로랑 공원 이런 데 특히 생태공원, 간이 화장실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가 봐도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예,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실행 가능하겠던데요, 부산도.
기술적인 면만 봤을 때는 충분히 혁신적인 부분인데 그걸 각 지역별 특성하고 고려를 해 본다면 아마 제한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특히 도심 내에서는 아마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라든가 등산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 봐주십시오. 생태공원에는 되게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기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길에 있는 등산로나 이런 곳에 있는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은 이런 화장실을 한번 해 놓으시면 되게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점검해서 국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대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504페이지입니다. 석대천 4개 하천에 대해서 지금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진행 중이다, 그죠?
예, 예.
석대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와 착수보고서 자료를 조금 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이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던데 이번에 이 하천정비사업 하는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드는 게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완료된 자연재난과 도시침수 위험지역분석 및 저감대책수립 용역에서 이제 이게 하천, 4개 하천 정도가 정비가 시급하다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되게 중요하다, 그죠? 이번에 이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천을 정비하는 공사를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환경과 생태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어차피 하천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할 때 환경과 생태계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과업지시 내용이 없어서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하천정비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과업지시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다 포함하면 최상의 용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 재난대응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재난대응이고 어차피 정비사업을 하면 뭔가 공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때 공사를 할 때 생태계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어차피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예.
석대천 저수로 호안을 가보셨습니까, 혹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거기 가보면 나무 방책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훼손되어 있어요. 혹시 안 가보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겠는데 훼손되어 있고요. 이렇게 견고한 방책틀이 훼손이 되고 그러면 공사에 들인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어차피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설치해 놨던 나무 방책틀일 텐데 이게 이제 훼손이 되어 있으면 이 공사비가 또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수로를 조금 자연적인 모습으로 조성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침수, 하천 범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하는데 하천정비 어차피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나무 방책틀이라든가 훼손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과업지시서에 지금 과업지시하고 실시설계 단계에 있잖아요. 국장님,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환경과 생태계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니까 여기다 넣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조금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가보면 진짜 수로나 호안 멋지게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생, 호안에 나무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에 어차피 정비사업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실시설계 단계 안에 할 때 넣을 수 있도록 조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최대한 그걸 담을 수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검토해 보시고 내용이 나오시면 보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오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두 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께서 동천에 보행데크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천의 근본적인 문제인 악취나 수질이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시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부족하죠?
예,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1일 거기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월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는 집계한 건 없습니다.
파악한 게 없고…
예.
이러한 동천에 보행데크 정비공사 예산이 4억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게? 어떻게 쓰여집니까? 4억을 보행데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예, 그렇습니다.
길을 데크화시키겠다는 겁니까?
현재로는 지금 동천구간 부산진구 쪽 구간을 보면 세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위쪽, 아래쪽은 데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 150m 정도가 인도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폭도 되게 좁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화단까지 있어 가지고 사람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천 안쪽으로 조금 더 달아내는 보행데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150m 구간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시면 보행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과연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기초적인 조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건너편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시간 때 되면 산책이나 이런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추정할 부분입니다, 많다는 정도,
그리고 사상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물환경보존법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죠?
조건에 해당되는 산업단지 같으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죠?
예.
그럼 학장천 끝 부분에는 엄궁유수지가 있고 또 엄궁유수지에는 감전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장천은 평소에 건천으로 낙동강 물을 유지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오염사고 예방이나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설치하는 이 완충저류시설 설치 목적대로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엄궁유수지만으로는 저류기능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전천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그 감전천 위쪽으로 가다 보면 공장지대도 많고 만약 화재사고나 오염수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물을 일단 저희들이 받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시간 다 되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사업명세서 하수도특별회계 22년 아까 계속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천천히 합시다. 11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 자금운용계획에 유형자산처분 있죠?
예.
물품매각수입이 있죠?
예.
2022년 당해연도 예정액 하나도 없죠?
예. 올해는…
그러면 올해에 물품매각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과목이 지금 다른 걸로 편성이 되어서 그쪽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기타영업외수익…
(담당자와 대화)
명세서 21페이지 보시면…
명세서 21, 아니 우리 여기 자금운용계획에 어디 들어가 있냐고요.
기타영업외수익에…
기타영업외수익?
예.
기타영업외수익이 있는데 그러면 왜 유형자산처분에 물품매각수입을 잡았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는 왜 이게 잡혀있어요, 2,000만원이. 2021년도에 전년도 예상, 있죠? 예상액 있죠?
예, 예.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예,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기타영업수익에 넣어야지, 왜 넣습니까?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다르냐고요, 기준이.
아마 그 당시에 그걸 처리를 하면서 저희들 담당자 입장도 그렇고 판단을 해 보니까 불용물품매각대 수익 잡는 것보다는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해 가지고 물품, 불용물품 매각수익으로 잡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바꾼 상황입니다. 지침, 지침에…
마음대로 바꾸면 됩니까? 처음부터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하면 뭐가 잘못되었으면 그걸 고치고 해야 되는 건데 담당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마음대로 고치고 회계가 이러면 됩니까?
일단 자금운용계획상 그렇게 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금운용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추정재무제표 보십시오. 5페이지 손익계산 사업명세 첨부서류 5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 유형자산처분이익이 8,000만 원 잡혀 있죠?
예, 예.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8,000만 원이 기타영업외수익에 들어갔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뒤에 넘겨보세요, 7페이지. 유형자산처분이 하나도 없죠, 예? 2021년도는 이건 왜 없습니까, 그러면. 처분을 안 했습니까, 2021년도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 누락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그렇게 실수하면 됩니까?
이건 예산서라기보다는 추정손익계산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정손익계산서도 예산서 첨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건, 국장님. 제가 앞에 행정감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상수도하고도 비교를 해 봐야되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는 사실 이런 회계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촘촘하게 잘해요. 그런데 우리 물정책국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예산액은 많은데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답은 없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꾸 에러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아까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 회계가 뭐 문제있다고 하면 작년, 올해 하고 똑같이 되든지 똑같이 넣으면 똑같이 넣고 똑같이 빼면 똑같이 빼야 되는데 작년에는 넣고 올해는 빼버리고 마음대로 해 버리니까 도대체 어느 박자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도 적은 인력, 적은 인력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착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보면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가 제일 앞쪽에 나와 있어요. 1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 이게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라는 게 지방공기업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건당 5억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보니까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시행령에 보니까 41조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우리 본청의 예산은, 자산은 본청 것은 교육이나 본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내용을 갈음할 수 있지만 공기업은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에 보면 공기업법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해서 이건 의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원들한테 이 내용을 보여줘서 이걸 제대로 판단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자산 취득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거 하는 취지를 먼저 얘기할게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는 건데 그 뒷페이지 보십시오. 11쪽에 의회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공유재산과, 본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과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게 거의 같이 가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지방공기업법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간다. 본청과 지금 이건 공기업이잖아요?
예.
이거와 같이 가는 성격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뒤편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내용에 목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앞뒤. 왜 계가 없습니까, 계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약간 놓친 부분 같은데…
계 쓰세요.
예, 예.
이 계를 안 쓰면 안 돼요.
예.
제가 여태 설명했잖아요. 왜 계를 뺍니까? 계가 없어요, 지금. 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86억이에요, 2,186억. 있는 거 다 계산해 보니까요. 2,186억인데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5쪽에 봅시다. 5쪽에 보면 유형자산취득분과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분이 있어요. 그거 2개를 합하면 1,863억이 나옵니다. 그거 2개를 합한 게요. 그러면 이거 설명을 제가 요청합니다. 2,186억하고 여기 나와 있는 명세서의 자본적지출에 자산취득 부분에서의 갭은 어떤 부분이 생긴 건지, 323억 원은 어디를 봐야 제가 이해가 되는 건지.
2,186억은 총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은요?
이건 1년치 사업비.
이건 총사업비면 이거 1년치 아니에요? 2022년도 건데 이거, 2022년, 이것도 22년 아닌가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준공되는 총사업비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결국은 여기에 들어오는 이 사업비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뒤에 말씀하시는 1,800 이 부분은…
1,863억.
2022년도 1년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1년치를 말하는 거고…
예.
그러면 여기 2022년 구축물, 구축물, 구축물 쫙 있는 거는 2022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2022년에 취득이 되는 그 사업의 총사업비.
취득이 되는 총사업비가 2,186억.
예,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있는 1,863억은 언제 취득되는 거예요, 이건.
취득 개념이 아니라 1년치에, 1년 안에 취득되는 사업비를 말합니다.
나는 그게, 나는 그게 설명 다시 해 보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취득이, 어떤 취득이 되는지 하는 동안 잠깐와서 해 주세요.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본 위원은 계속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각종 부산시의 물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진짜 용역이 많고 실시설계가 많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설계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
동천변에 호수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이 실시설계용역은.
예, 31억 사업으로 지금…
예?
31억 사업 정도입니다.
동천변에 홍수벽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의 구조도 이제 통합물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수 기능과 취수 기능 그리고 이제 환경생태 기능이 서로 어울러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요, 국장님.
예.
그래서 제출하신 실시설계 자료를 보니까 본 사업은 취수 기능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번 실시설계용역 내용에 보니까 취수에 집중이 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에, 과업지시서에 동천 하류에는 없는 저수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저수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천 하류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업지시서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지도 않은 저수로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꼭 돌아가셔서 확인하십시오.
예.
지금 진행중인 동천 생태복원 모니터링하고 이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동천 생태복원 모니터링.
예.
이거와 연계해서 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이수 기능, 그다음에 환경생 기능 이거 어떻게 보강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보고 해 주십시오.
저희들 실시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 확인하시고 이수 기능과 환경생태 기능 어떻게 보강을 해 볼 건지 검토해서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면 동천 유지용수 공급관로보수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국장님도 알다시피 동천 해수도수사업 중에 어류집단 폐사사고와 주변침수사고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다, 그죠?
예.
그 당시에 어류폐사와 침수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
예, 예. 그중에서.
그 당시에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물막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만조 수위가 되다 보니까 물 흐름이 넘쳤던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렇죠. 물막이 펌핑으로 갇힌 어류라든지 여러 가지 집중호우 물막이 이런 데 조금 원인이 되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다 맞죠? 그런데 동천 유지용수 공급 관로 보수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이런 사고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지시서에 보면 가물막이랑 물퍼기공사가 들어가 있음에도 여기에 이런 공사가 들어있는데 보수 공사할 때 어류집단 폐사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없어요. 국장님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또 다시 이거 공사하면서 그러면 어류폐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류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들은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천 전반적인 정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 관로에 대한 보수에 대한 공사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구별이 되어 있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공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 다 빼고 합니까? 안 빼고 합니까?
빼지는 않습니다.
빼지 않고 합니까?
예.
진짜 이거 공사하는데 안 빼고 합니까? 국장님 이거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동천을 전체적으로 막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약간 막아 가지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막아도 어쨌든 영향이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자, 국장님 알겠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류 폐사나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내용들이 들어가게 해 주시고요. 본 사업 중에 재발되지 않도록 어류집단 폐사 사고와 주변 침수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분 다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산업진흥 여건 조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낙동강 맑은 물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연장선에서 물산업관리진흥위원회가 설치 되었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회의운영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도 집행하지 않고 3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특별한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구할 그런 큰 부분도 없었고 그다음에 연계되는 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통합 물관리기본계획 이게 지금 연말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그리고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는 물관리종합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되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진흥위원회가 되고자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열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되어서 지난해 두 번 했지만 금년에는 삭감시켰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의 존치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폐쇄 시켜 버리죠?
아닙니다. 전문가, 학계나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삭감해 놓고 다음 해부터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3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계상을 해 놓은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본계획이나 낙동강유역청 물관리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일관성 있는 지속 가능한 행정을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사업체 9개 사업에 31억 3,500만 원인데 사유를 보면 절대 공기부족, 사전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 지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봐 주세요.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절차가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민원제기 되고 하면 그에 따른 민원 응대라든가 그런 기관들이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협의, 중앙부처하고 협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협의가 길어지게 되면 행정절차가 늘어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계획이 잘못 됐거나 행정 추진을 매끄럽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기한 내 다 쓰라고 예산을 들였으면 다 쓰는 것이 능력이고 다 못 쓰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도사업, 물정책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버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만큼 명시이월이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명시이월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게 느껴지셨다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건설 개량사업 중에서 이월액이 100%로 사업이, 100% 이월된 사업이 8개입니다. 아시죠? 그 이유야 있겠지만 이건 상당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결과적으로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 집행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해서 명시이월이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이란 게 1년 내 다 소모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에 처녀가 아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라는 식으로 명시이월 하는 데는 반드시 사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해도 해도 좀 심하다. 시간이 많아서 따지려고 들면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중요자산 취득조서가 이게 중요자산만 이렇게 해 놨고 이외에도 있다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대로 5억 이상…
기계장치는 어떻습니까? 기계장치.
다 포함하는 걸로…
기계장치가 지금 뒤에 보면 4억 5,000 짜리도 있고 하네요. 이 건 말고 또 있습니까? 기계장치가.
그건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 사업설명서 첨부서류에 뒤에 쭉 보시면 기계장치 구축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총 더해 보면 이 수치가 되느냐 하는 거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소계가 없잖아요, 그죠? 소계가 없으니까 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자금운용계획상의 수치랑,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자가운영계획은 전부 다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 중요자산 취득처분이 나머지 있는 게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맡겨볼 거 아닙니까? 이게.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낮에 점심시간에 잠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기대여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대여금도 2021년도에는 100억이 있었죠? 그다음에 2021년, 2022년도, 2022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그게.
108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8억, 108억인데 그때 8억이 환경공단 장학금으로 8억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021년에는 그게 없었습니까? 2021년도는 환경공단 장학금이 없었어요?
조금 이게 누락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이게 안 맞다지 않습니까, 그래. 예탁금이 100억 있죠?
예. 있습니다.
100억에 그러면 환경공단에 올해는 그러면 8억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그러면 더 들어갔을 건데 거기는 표시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예탁금 부분은 한번 불입하는 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환경공단이 작년에도 뭡니까, 학자금 들어갔을 거잖아요? 작년에는 왜 없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누락된 부분이라서…
그럼 엉터리인데요. 예산서가 엉터리인데요, 그러면. 설명도 앞 뒤가 안 맞고요. 설명도 앞 뒤가 안 맞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회계사를 불러서 할 수도 없고 그럼 누락 됐으니까 넘어가 달라 그러면 끝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여러 단계, 검토단계는 거칠 거 아니에요.
예. 충분히 협의는 하는데…
검토단계에서 하나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엉터리로 올리면 우리 심사 못 합니다, 이거. 물론 약간 회계상에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우리 본예산하고 다른 절차는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것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맞춰야 돼요. 손익계산서랑 그다음에 자금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맞아야 저희들이 대충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도 하나도 안 맞고…
일단은 자금흐름이나 이런 손익계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거진 100% 다 맞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맞는데 지금 수치가 다 다른 데 어떻게 맞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신뢰를 해요. 물론 상수도하고도 같은 개념일 거잖아요, 예산서가 그죠?
이거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심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부족하고 문제있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모여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전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에 보면, 25쪽에 보면 환경공단 경상적위탁사업비가 125억 남았네요, 125억 4,000이 맞나요? 경상적위탁비가. 아, 1,254억 환경공단 위탁비,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맞죠?
예.
맞고, 뒤에 가서 보면 경상적이고 44쪽에 가서 보면 환경공단 하수처리 해 갖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117억이 들어 왔어요, 그죠? 2개를 합하니까 1,371억이네요, 2개 합한 게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 총괄 하수특별회계 6쪽에 예산 총괄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3,721억 중에서 하수, 환경공단에 나가는 게 이거 2개를 합하니까 1,371억, 계산해 보니까 1,371억이 나가는 거예요, 맞죠?
예.
3,700 아까 21억 중에서. 그러면 2,350억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1,371억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공단에 나간 게 1,371억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위원장님께도 조금 안을 낼 건데, 2020년도 환경공단 예산안을 제가 2개를 받았어요. 하수특별회계과하고 일반 특별회계과하고 해 갖고 2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받았어요. 요청하기 전에는 이거 안 와요. 1,371억이란 돈을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보고 이게 뭐가 잘못 됐는지 봐야 되는데 요청하지 않으면 안 와요. 이거 혹시 받았나요, 위원님들 이거 받아 보셨어요, 이거. 안 받아 보셨죠?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1,371억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여기 딱 숫자만 기입되어 있어, 숫자만.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달라고 해서 주고 안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안 돼요, 1,371억을 심의하는데. 환경공단 1,371억은 아무렇게나 돈 써 갖고 들어와도 문제가 없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 그래서 이거 갖고도 세팍타크로도 바로 잡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거 다음에는 저기 다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들이 다 제출되도록 해 주십시오. 같이 보고 공유해 갖고 1,371억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사전협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안 준데요? 사전협의 때 이거 좀 주라고 했어요.
정해진 예산이 아니라서 예산안을 가지고…
아니 예산안을 갖고와도 정해지진 않았지만 예산안을 갖고와도 거기서 예산안이 얼마나 많이 틀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산안 맞습니다. 뭐는 예산안 아닌가요. 이것도 다 예산안이지. 안 그런가요?
공단 이사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저희하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이, 안이 와야지 저희도 볼 거 아니에요, 안이 와야지, 제 말은. 우리가 결정된 거를 보는 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안 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거 앞으로 다 제출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내용 갖고 하겠습니다. 하고 할게요. 환경공단 제출된 안 갖고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제출하겠다 하면 되는데 국장님, 너무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고…
1,371억이나 되는 예산안을 안 갖다 주는 게 말이 돼요.
또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도 미흡한데 위원님들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지난 행감 때 제가 동천 해수도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예.
동천 해수, 그때 답변도 하셨었는데 동천 해수도수사업이 시운전을 한 후에 인수인계를 받고 그죠? 지금 현재는 부산진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동천의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 25만t을 공급하는 것은 맞죠?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해수도수 이 펌프시설 인계 받기 전에 시운전을 왜 합니까? 시운전을 왜 합니까? 국장님.
양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기계가 작동하는 지 정상적인 작동여부에 대한…
실시설계는 몇 톤짜리입니까? 몇 만 톤짜리입니까?
20만t.
20만t 짜리죠?
예.
그럼 20만t이 다 들어가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운전할 때는 그 정도의 테스트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합니까? 그냥 20만t 안 돼도 그냥 괜찮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하는 건데 그러면 20만t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럼 그거를 인수인계 받습니까?
그 체크사항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된 걸로…
체크사항이 진행중이 아니라 이미 인수인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전에도 진행이 됐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 체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시운전일지 보셨습니까? 혹시.
보지는 못 했습니다.
시운전일지 안 보셨죠?
예.
얼만큼 지금 시운전 20만t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예산을 많이 들인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국장님 그 부분 답변하십시오. 분명하게 이거 시운전해 보면 평균 7.5만t입니다. 7만 5,000t, 이거 혹시 실시설계 10만t 짜리 아닙니까? 20만t 짜리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20만t을 안 하고 하십니까? 그 부분은 왜 그러셨는지 그럼 답변해 보십시오. 시운전 해서 20만t을 해 보지도 않고 왜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그러면. 왜 20만t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한 채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도 안 하고 왜 이거를 인수인계를 받습니까?
3대를, 펌프가 3대가 있는데…
알죠, 3대 있고 기존에 5만t 짜리도 있고 다 그 자료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자보수 자료 보셨습니까? 고장 안 난 데가 있습니까? 이 고장 안 난 데 있습니까? 이 펌프. 해수도수시설.
고장이 나 가지고 저희들 수리하고…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6월 달에 인수를.
그러니까 6월에 받았으면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런데 하자, 하자보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20만t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운전도 제대로 안 된 데다가 하자는 하자 대로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20만t에 대한 시운전 개념은 7.5t에 대한 펌프 3대를 동시에 돌린 게 아니라 한 대씩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돌려서 시험가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가동할 때 한꺼번에 20만t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왜 테스트 안 하십니까? 시운전 안 하는데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운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하나하나 압니다, B가 3개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하나 하나 하나 테스트 하는 겁니까? 원래. 방류, 원래 지금 방류하는 양은 25만t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만t 짜리가 있었고 20만t 짜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25만t을 하루에 돌려야죠, 아닙니까? 그거를 해 보고 인수를 받아야죠. 그리고 하자는 하자 대로 많아 가지고 이거 나중에 시민들 예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2년 후에. 이거 2년 안에 다 보수 됩니까?
예정은 다 보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2년 안에 보수 안 될 것 같고 이 보수, 하자들 이거 다 문제고 20만t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해수도수시설을 인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인수를…
인수하는 데 시운전 하는데 7만 5,000t만 돌려보고 평균적으로, 그런 거를 지금 부산시가 인수를 하고 그리고 하자는 하자 대로 계속 되어 가지고 지금 수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모니터링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모니터링 과정이 아니고 이미 인수를 했고 시운전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무슨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충분히, 20만t을 다 돌린다 해서 정상적인 효율이 나오냐 그걸 저희도 따져봐야 되고…
아니죠, 실시설계에 어쨌든 25만t을 방류해야 전격용량이라 하죠? 하루 25만t의 도수량, 이게 목표수질 달성, 동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20만t 짜리를 한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7만 5,000t만 해도 되고 몇 만톤만 해도 되고 이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선은 뒷 질문은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페이지 맨 끝에 보면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생곡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관련해서 14억 정도가 지금 13억, 12억 5,900이 명시이월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지금 이 시설을, 지금 탄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입니다, 그죠? SCR,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설치를 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도 150ppm 밑으로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있는데 왜 이거를 설치하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마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질소산화물이 당초 150에서 50ppm까지 낮춰야 됩니다.
그게 지금 환경통합 인허가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소각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에 50ppm으로 낮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소각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다. 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거 아직 소송 계속 진행 중이고 그죠? 그래서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악취저감 부분이 어느 정도 설계가 됐다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들어간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 환경공단에서 이 시설 자체를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더 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차치하고요. 어쨌든 이게 소각시설로 지금 분류가 됐기 때문에 50ppm까지 낮춰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설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SCR을 지금 저감장치를 설치를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왜 그렇나 하면 세정탑이라 해야 됩니까? 추가시설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슬러지건조 설비가 타 시·도도 이게 건조 뭡니까, 소 각시설로 분류가 다 되고 있고 부산시만 그런 건지 아니면 타 시·도도 이게 소각시설로 다 분류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각시설로 하는 게 악취저감시설이 아니라 악취 관련되는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기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감시키 위한 소각시설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허가 과정에서 생곡 다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통 열이 아니고 700도 고열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악취저감할 때 나오는 700도 온도, 공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소각시설로 평가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타 시·도도 이렇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있을 것인데 제 이야기는 그 환경, 기준, 엄격한 기준에 맞추다 보니 우리만, 부산시만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건지 타 시·도도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13억 말고 또 추가로 내년에도 세정탑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또 더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계속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악취민원 계속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24억 정도를 해서 악취시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진단을 했어요. 우리 생곡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진단을 했느냐 단기대책도 있고 장기대책도 있습니다. 그 장기대책 중에 한 개가 직접 소각장치를 설치를 해라, 하는 것을 검토를 하라 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생곡하수슬러지 진단을 했다 말이에요. 2019년도에 진단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 시설 어떻게 합니까? 환경공단에서 진단을 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이거 지금 세금 계속 투입해서 이 시설 자꾸만 악취저감 장치만 계속 설치를 할게 아니라 직접 소각장치 도입을 검토해라.
악취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강화된 50ppm 맞추려고 계속 지금 악취저감 관련 예산도 계속 들어가고 소각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잘 이해 안 되고 문제는 또 장기대책까지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기적인 대책만 자꾸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방법이 없다, 지금 이래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건 저희들이 악취저감시설이 아니라 일단 대기방지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그 있습니다. 지금 환경공단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심력 집진 장비 장치도 개선해야 되고 여과집진기, RTO 개선, 악취누출 방지, 습식세정시설 개선, 저녹스 버너 설치 단기대책이고 장기대책은 수입요인 개선, 열교환기 설치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단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조차 지금 국장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 마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 예산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1개는 일반 특별회계 사업 예산이고요. 하나는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예산인데요. 제가 2개를 비교하면서 띠지를 붙였는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추비 먼저 얘기할게요, 업추비. 그러면 일반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들어온 업추비하고 하수특별회계에 들어온 업추비를 업추비 계산할 때 2개를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게 업추비입니까? 사업소의 업추비. 아무도 안 왔어요? 환경공단에서 오셔야죠, 환경공단에서. 1,371억의 예산안을 갖고 오셨는데 환경공단에서 오셨어요? 지금 나오시는 분이?
예, 환경공단 직원입니다.
제가 이걸 달라고 할 때 뭐뭐뭐뭐 좀 봐야 되겠다고 얘기도 했어요, 제가 볼 거라고. 업추비가 제가 2개를 비교했는데 업추비 2개를 만약에 만에 하나 2개를 따로따로 준다면 말도 안 되고 이건요. 합산을 해서 준다고 합시다, 합산을. 이쪽 업추비하고 여기 업추비가 다 각각 들어왔기 때문에 합산을 한다고 봤을 때 서부사업소 업추비를 본다면 일반 특별회계에서는 40만 원이고 지금 하수특별회계는 77만 원이에요. 2개를 합하면 117만 원입니다, 2개가 한 달에. 한 달에 업추비가 117만 원이에요. 그럼 열두 달하면 1,404만 원입니다, 업추비가. 예시를 든 거예요. 지금 업추비는 따로따로 다 써놨는데 일단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게 적정한 업추비가 맞나요? 업추비도 그냥 주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주라고 예산 업추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업추비 편성기준 내가 보니까 물론 이만큼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업추비가 다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도 대답을, 아무도 국장님 대답을 할 수가 없게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담당자와 대화)
이성숙 위원님, 정회하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질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좀 유대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의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지적이 있었고 또 예산에서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신규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니까 지금 질의 답변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때라도, 예산이 끝나고 내년 업무보고 때라도 이런 걸 종합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준비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국장님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분 쉬는 동안에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정리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옆에서 들으셨지만 어쨌든 환경공단에서는 앞으로 이걸 작성하실 때 다 통일하시고, 다 통일하십시오. 한 집에서마저도 통일이 안 되어 갖고 아까 충분히 얘기했지만 회의수당을 주는데 사람으로 구분하는 데가 있고 한 집안에서도 시간당 그냥 퉁쳐서 구분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이 주먹구구로 올라오면 이 예산이 진짜 옳게 올라왔는지 아니면 다른 데와 비교해서 더 과다하게 가져가는 건 아닌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는 한요, 충분히. 그래서 이건 우리 물정책국에서도 사업소에서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소가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국에서도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무리 본부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해도 사업소가 중구난방되는 ‘우리는, 본부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건 국에서 잡아 주셔야 이 예산서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예산서는 완전히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냥 각자 사업소에서 각자 알아서 각자 식대로 각자 마음대로 낸 예산서에요, 이건.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공단도 꼭 그렇게 내년에는 하실 때 이렇게 다 정리해서 하십시오. 분명히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요.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개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환경공단, 아니 다른 위원님 해야 되나요. 3분 남았네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할게요. 환경공단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 다른 게 들어온 거 질문 좀 할게요. 시민소통문화 메세나 1억 5,000 들어왔어요, 신규로. 제가 이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거저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 넣었다, 그냥 비빔밥도 아니고 말이죠. 여기다 다 넣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구분이 정확히 안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저도 보고를 받아봤는데 조금 중구난방이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체계가 아직까지 안 서 있고…
이 정도의 돈이 신규로 들어올 때는 적어도 틀은 잡혀서 와야 되지 않나요, 그죠?
예, 맞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니 뭐도, 뭐도, 뭐도, 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존의 사업소 특히 악취를 많이 하는 몇 군데 사업소 세 군데 있죠? 수영사업소 그다음에 강변.
강변.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어디에요? 그 주변에 주민과 밀접하게 있어서 주민들에게 뭔가 나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로의 무슨 그런 것처럼 했던 사업비가 사실은 없어졌어요,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업비가 다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메세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료하게 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이 메세나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일괄적으로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들도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까?
예, 예.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료화되어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도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1억 5,000 달랑 이렇게 돈 들어오면, 그렇죠?
체계적인 걸로 다듬어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들어오면 위에 보면 이사장배 친환경체육대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악취 나는 주변에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의미로 미안하다는 의미, 또 같이 가자 이런 의미로 하는 건데 그건 완전히 삭감시키고 이렇다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오해, 오해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굳이 물론 불러서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들어오면 예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남은 청년 체험형 인턴 운영 이건 나라에서 꼭 하라고 했다는데요. 이것도 제가 여쭤봤어요. 이것도 꼭 하라고 했답니다. 꼭 하라고 했는데 이게 몇 개월 운영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2개월밖에 운영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인턴 운영하는데 2개월 해 갖고 이걸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걸 해야 공기업 뭐 평정받는데 이거 안 하면 점수 안 준다면서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수도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해수도수 사업 부산시에서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거 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 압니까, 총예산이. 계산 안 해 보셨죠?
280억 정도…
이번 건 그렇고 사실은 이 해수도수 사업 하는 데 진짜 맨 처음부터 시작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그죠? 700억, 800억,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해수도수 25만t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런데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러면 만약에 진짜 만일 7만 5,000t의 도수량이 효율성이 좋다. 과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한테, 그러면 애초부터 7만 5,000t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만 5,000t 부분이 펌프 1대를 돌리는 그런 부분이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아니 펌프 1대 저한테 그렇게 설명 안 하셨습니다. 펌프 1대라고 얘기하신 적 없고요. 오셔서 설명하실 때, 그리고 이 시운전 결과에도 보면 5대가 다 같이 가동된 그 시절도 있습니다, 그 날짜도. 1대, 1대, 1대 이렇게 시운전하지 않았고요. 그냥 다 같이 시운전하셨어요. 그런 날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자꾸만 1대, 1대, 1대 나누어서 저한테, 본 위원한테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효과를 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7만 5,000t의 효과를 내려면 7만 5,000t에 맞는 예산과 그 예산에 맞게 실시설계를 하셨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예산이 과다책정된 결과다라고 봐집니다, 국장님. 그래서 솔직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펌프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펌프는 25만t 도수가 가능한데 혹시 공급관로가 25만t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만t 시운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25만t 한 번도 제대로 25만t을 다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 3월 달에…
3월이요?
지난 3월에 20만t 공급을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시운전에는 없던데요. 그러면 그 자료 나중에 20만t 하셨으면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그래서 국장님.
예, 예.
예산을 이만큼 들였습니다. 동천 해수도수 사업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만큼의 효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은 과다투입되었고 효과는 그에 못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료 한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급관로에 대한 실시설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5만t 도수량이 유지되어야 수질개선 목표 달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꼭 해 주시고요. 그래서 향후에 부산시는 그러면 이 25만t이 되어, 실시설계상 25만t이 되어야 수질이 제대로 되겠다라고 실시설계상에 나와 있지만 그러면 지금 25만t이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목표수질 달성 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천의 수질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천의 목표수질 달성 방안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시죠?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4,200억 정도입니다. 우리 저기 물은 3,700억, 크게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상수도는 예를 들어 사업명세서 있죠?
예.
우리 물국에 비해서 열 배입니다. 열 배 차이가 나요. 예산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명세서의 내용이 열 배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부실한 거예요. 예산서 자체가.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인력운용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우리 의회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참에 한번 진짜 이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조직진단 한번 하십시오.
하여튼 그런 인력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인지는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몇 번 저희도 협의를, 조직계하고 협의를 했지만 저희가 논리가 약해서 그런지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논리가 안 되면 저희들 예산승인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드릴게요, 진짜로. 그래 해서 이런 예산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투자사업설명서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설 중인, 뭡니까? 자산 관련해서도 딱 1건 올라왔거든요, 1건. 이 1건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서 나온 건설 중인 자산내용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스크를 달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투자사업설명서에 건설 중인 자산 딱 1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미비한 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환경공단 학자금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걸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환경공단의 특별회계도 많이 복잡한데요. 지금 도로 재비산먼지 사업이라든지 환경공단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철거 문제 그다음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그래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2개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할 것을 일반회계로 한다든지 하면 전부 다 그게 하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물국에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체육선수단 운영하는 부분도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개선이 됩니다마는 아직도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구조가 정확하게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사업도 여러 가지 인력 운용도 같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매년 이런 지적을 반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국장님께서 한번 이번 참에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아까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에서 탄소배출이 많이 되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배출권도 이번에 다시 사야 되는 18억인가 예산이 지금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면 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배출권을 계속 사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CCU, CCS 탄소 포집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탄소 포집을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건 대체를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원 관리를 위한 탄소 포집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어떤 사업이 적당하다 하면 그런 방법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탄소 줄일 수가 없어요. 전기는 계속 써야 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배출량이 탄소, 뭡니까? 거래 부분이 저기 우리 하수처리용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배출된 어떤 탄소배출 된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용량, 배출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배출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마 공정상 그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어느 정도 탄소저감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기는 계속 써야 될 부분이고 나름대로 또 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지 노력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포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만 하고 끝났는데 청년체험형 인턴운영 예산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보고 받기로도 개월 수를 2개월로 지금 한정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인턴이라는 게 보면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지만 자기 몸에 체화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공단 측 입장을 보니까 어떻게든 여러 명한테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20명인데 여러 명한테 주나요, 20명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는…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간을 많이 하면 좋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나름대로 2개월 정도로 잡은 것도 보면 약간 인원수를 더 포함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그런 의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치고는 참 애매한 예산인데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면서요?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이런 거 꼭 해야 된다고.
아무래도 이게 지금 평가 부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평가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이 평가를 받을 때 이걸 해야 평가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좀 이건 행정 이런 것 치고는 이건 인턴 2개월하고 나가서 뭘 할는지 여기 오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2개월 하고 잠깐 왔다 2개월 하고 써먹을 데나 있나요? 2개월 해 가지고.
일단 체험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인턴을 하면서 보면 경력증명서는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해 가지고 경력증명서 가 갖고 취업할 때 2개월 했다고 냈는데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걸 환경공단 경영평가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편성을 해 갖고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 오는 인턴들이 이만큼의 실익이 있는지 20명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가지고 20명 갖고 그렇게 잡을 것인지 조금 더 이 예산을 가지고 늘려줄 건지 이건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조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환경공단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21년도 본부 거니까 계세요. 본부, 본부 회의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특이한 게 하나 들어왔는데 회의비는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2021년도 것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회의비 예산편성 관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부에서 본부 관계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 환경공단 예산을 편성한다는 관계 회의 이런 거 누가 하는데요? 외부에서 와서 같이 해 주나요, 이걸. 관계자 회의가 들어왔어요. 이거 되게 특별해 가지고, 특이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을 자체에서 본부에서 본부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저기 뭐야 본청에 같이 의논을 한다든가 이건 이런 데도 회의수당 주나요? 우리도 어디 가면 회의수당 안 주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이쪽은 회의수당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 갖고 이거 예산편성 관계자 회의를 누가 하는 건데요? 대체 환경공단 예산편성을 하는 데 누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해가 안 가서요. 올라와 있네요. 예산편성하는 관계자 회의에 50만 원, 3회 해 갖고 들어왔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예산편성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이건, 이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우리 보면 세계 물의 날 행사가 왔는데 내가 이걸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꼭 물어보고 싶었던 이유가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미나, 책자, 표창장, 현수막 이거 예산 70만 원, 70만 원인가? 70만 원 잘라 갖고 세계 물의 날 행사 발표자 및 토론자 수당을 130만 원으로 했는데 130만 원 토론장 몇 명 오는데 이거 지금 이거 보면서 내가 70만 원, 토론을 하니까 발표자나 토론자 수당을 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위에 책자는 다 잘라 갖고 30만 원 가지고 책자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책 이런 거 필요 없이 토론만 해도 되는 회의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나와서 참가수당 오시는 분 10만 원씩 10명이 오든 뭐가 오든 이것만 주면 되는 회의라면 제가 이해합니다, 이건.
주로 30만 원 용도로써는 책자보다는 표창장이나 현수막 제작 그쪽으로 지금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세미나, 책자, 표창장, 현수막 제작 다 한다고 했잖아요. 현수막도 요즘 하나 하는 데 10만 원 드는데 이것도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왜 이걸 잘라 갖고 여기다가 붙이고 조그만 돈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잘라서 여기 붙이고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거 확인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 이제 개선해서 조금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맞죠?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그렇죠. 바꿔주면서 화장실 환경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 중에 어르신이나 보행약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이니 그 지역에 화장실을 정리할 때 본 위원이 제안했을 때는 뭘 제안했었냐면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도 바꾸면서 그 옆에 핸드레일이라든가 이분들 안전을 위해서 핸드레일이라든가 혹은 타일이 혹시 미끄럽고 하면 미끄럼방지 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혹은 그렇게 개조를 한 실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있을까요?
대부분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거기에만 그치는…
그렇죠? 거기서 끝이었죠,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만 요청할게요. 수세식으로 바꾸었고 내년에 할 때, 그럼 내년에 할 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제안한 부분들이 조금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금 방안을 모색하시고 방법을 내시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유는 국장님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이 혹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넘어지시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핸드레일 그리고 바닥에 미끄럼방지 타일 이런 부분들이 구랑 좀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부 다는 아니고 꼭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되는 곳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여튼 일률적인 그런 것보다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죠. 특성을 좀 반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구랑 좀 협의하셔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할 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0쪽에 보면요. 하천살리기, 지역하천살리기 지원 부분입니다. 민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하천살리기 지원하고 밑에 지역하천살리기지원단체 운영비 지원이에요.
예, 예.
위에 건 지역하천살리기 지원하는 돈은 증감이 되었고 700 증감되었고 지역하천살리기 지원단체 운영비 이건 삭감되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하천살리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보조금 심의 때 평가를 받으면서 조금 미흡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미흡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흡한 거 아니었나요? 그동안 사업을 거의 못했을 텐데 거의 다 제가 여기 하천살리기운동본부 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예전에 제가 들어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사업을 못 했을 겁니다. 거의 다 미비하지, 할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걸 참작을 이 자체 몇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몇 단체 지금.
지원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원현황, 몇 단체한테 주고 있습니까?
10개 단체입니다.
예?
10개 단체.
10개 단체에…
운영비는 1개 단체만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10개 단체에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역하천살리기 지원 부분에서는 어떤 걸 지원하는 건데요? 예산을 증감해 갖고 뭘 지원하려고 예산을 증감했나요?
하천살리기 감시활동이라든가 홍보 차원…
누가 할 건데요?
단체가 합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요?
단체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단체가 이걸 정해져 있나요? 감시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나요? 하천 다니면서.
단체는 공모로 뽑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 단체가 몇 개를 지금 할 건데 이거를 갖다 증액을 해서 올라왔나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의 방향성을 돌리자 제가 코로나 막 들어 왔을 때 제가 한번 이 사업들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한 1년인가, 2년 전인가 하여튼 낸 적이 있는데 감시하고 이런 쪽으로 그러면 이것을 돌려서 하자, 단체들이. 그렇게는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굳이 증액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돈을 증액해 갖고 단체를 할만큼 하천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뭐가, 단체가 내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돌려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여튼 이게 저희도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나눠져야 될 그런 상황, 잘 아실 겁니다.
나눠, 돈을 더 주고 싶어서 증액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참 재밌습니다. 예산이 그냥 여기가 돈이 없는 건 압니다, 저도. 아는데 예산이 그냥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돈 좀 이번에, 그냥 태워 줘야 해 갖고 돈 태워 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신청하는 예산은, 신청하는 액수를 보면 보통 저희가 예산 정한 거보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깎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이 깎여서 들어와요, 여기도 보면 신청한 예산에 반타작들 다 나 갖고 들어옵니다. 해 줄 때 돈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는 알지만 기존에 그런 상황으로 가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돈을 올린 거는 말씀하신 게 마지막 그게 아마 질문에 답변인 것 같습니다. 열악하니까 내용도 없이 돈 좀 보태 주자 딱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성과계획서 한번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1329페이지에 우리 물국에 정책사업 목표가 성과계획서 상에 총 7개 맞습니까? 정책사업이. 목표 우리 성과계획서 상에.
예. 맞습니다.
자, 그래 정책사업이 이래 나오면 그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죠?
예.
그러면 그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정책사업에 정책목표에 부합이 되도록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쭉 올라와야 정책사업이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329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맑은 생명수를 확보한다. 이게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표를 보십시오, 성과지표. 성과지표는 어찌 되어 있나 하니 낙동강유역 물관리수계 지자체 협의 회의, 회의를 몇 번 했느냐, 그다음에 그 밑에 환경단체 합동거버넌스 구축 운영 이것도 회의를 몇 번 했느냐, 회의를 몇 번 했느냐 하는 것이 과연 이 성과지표 목표치, 성과지표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집니다. 실적목표치라는 게 우리 낙동강유역 수계 지자체협의 회의는 딱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과지표가 되겠습니까? 밑에 환경거버넌스 구축 운영도 마찬가지고 성과지표를 통해서 취수원 다변화를 해야 하는데 회의하는 걸로 취수원 다변화가 됩니까? 성과지표가 좀 잘못 됐죠?
위원님도 아시지만 정량, 정성평가 이런 부분도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량, 정성평가보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회의 횟수를…
그러니까, 보세요.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제가 말씀한 2개인데 그 뒷장에 넘겨보면 단위사업은 또 달라요? 안전한 청정수돗물 원수 확보해 가지고 이거는 예산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1331페이지는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물산업진흥, 물산업진흥에 대한 여건 조성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고, 이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연결도 안 되잖아요? 계속 한번 보십시다. 1332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는 수질개선 수량 관리 강화로 맑은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해 놓고 성과지표 보세요.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2021년도 이행평가용역 그 밑에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자, 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2021년도에 100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이 수치가 맞아요? 토양오염을 100개를 했습니까?
이게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하는 1회가 있습니다.
100개 횟수 아닙니까, 계속.
개수.
조사 개소 수가 100개를 했냐고요?
저희들 이 정도는…
자료가 있습니까? 100개를 했다는 자료가. 정확하게 딱 100개.
100개,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100개고 계속 100개입니다. 성과목표가 정해졌으면 그거 안 되네요, 더 이상은. 그래서 이것도 그게 안 되잖아요, 목표치는 점점 상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100갭니다, 100개.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목표수치가 100 이 뭡니까? 이거는 또.
공정률…
용역 공정률이.
예. 공정률을 말합니다.
그럼 올해 끝나고, 계속 그러면 2024년까지 이거 용역을 합니까?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
아니 그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 다시 설정을 하시고 정책사업 목표 다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또 예산하고 다 따로 놀게 되어 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제출하라 하니까 제출하는 그런 형식, 요식행위로 그냥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물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박진석
맑은물정책과장 이병석
하천관리과장 신미란
생활수질개선과장 권순갑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