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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안전정책과장 우미옥
사회재난과장 안수훈
자연재난과장 서상욱
원자력안전과장 김갑용
특별사법경찰과장 황주섭
과장님들은 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시민안전실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을 충실히 이행하고 창의적 안전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부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미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수훈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서상욱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갑용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황주섭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고리원전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 저장용량이요. 우리 지금 고리원전의 저장용량이 6만 1,592드럼이거든요. 저장실적도 현재 고리원전 전체 현재 다 해서 4만 1,755드럼인데 새울이나 한빛, 월성, 한울에 비해서 저장용량 자체가 고리원전이 월등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저장실적도 가장 많은데요. 다른 원전에 비해서 고리원전의 저장용량 자체가 이게 저장용량이 많은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고리원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6만 1,592드럼 중에서 4만 1,755드럼…
그거는 현재 시점이고…
예, 67.8%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이 고리원전이 다른 월성이나 다른 지역 원전보다 저장용량 자체가 많은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장용량 자체가요. 고리는 6만 1,590이고 새울은 800입니다. 한빛은 2만 6,000이고 월성 2만 3,000, 한울도 2만 4,000 타 원전에 비해서 2.5배에서 많게는 7배 정도가 고리원전이 월등히 많아요, 저장용량이. 그래 이것도 참 사실은 부산시민 입장으로 왜 고리원전만 이렇게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 저장용량이 고리원전이 이렇게 많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게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면 처음에 이 설계하고 시공할 때에 운영기간을 상대적으로 좀 길게 잡았고 그렇게 해서 용량 자체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운영기간 때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경주에 있는데 거기서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상으로…
일정규모가 되면 지금 바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까? 그쪽, 우리가 지금 저장량이 많은데 이거를 계속 저장용량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묵혀두고 있는 것입니까? 일정용량이 어느 정도 도달하면 바로 바로 경주를 지금 옮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을 수송하는, 기준을 이렇게 발생량을 매년 모아서 1년치를…
1년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시민입장에서 보면 어떻느냐 하면 저희가 저장용량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리가 운영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량용량이 컸다는데 전국에서 어쨌든 우리 부산시가 특히 우리 기장이 가장 많은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을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죠?
예.
뭐 그거는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곤란한 일이죠.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는 당장 이거를 어떻게 매년 1년 단위로 보내는 거 그걸 좀 단축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년도에는 4,338드럼을 보냈고 올해도 연말에 12월 달에…
이거 기준이 1년 기준입니다. 1년이죠?
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부산시민들은 그 양을 타 원전에 비해서 그걸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장용량 자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용량이 커서 더 많은 이제 방사능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원자력환경공단 측하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리원전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 원전하고 같이 일정양이 되면 경주로 옮겨서 처분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기간으로 한정돼서 1년이 되면 옮긴다고 한다면 우리 부산시민은 그걸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 위험부담은 저희가 더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는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입장에서 보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입장만 보면 되는 거죠, 거기를 볼 필요가 없죠.
타 이게 원전에서도 이게 들어올 거고 폐기물들이 들어올 거고…
그래도 실장님이 그거를 그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시민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매립하는 또는 처분하는 용량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또 이렇게 업무관행이 있고 할 거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량단위, 기간단위가 아니고 수량단위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 그렇다 치고요. 우리 지금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6,737다발 올해 9월 30일 9월 말 기준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저장수조 내에 저장을 하고 있고 이게 호기별로 저장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일부지 내에서는 호기 간에 이송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포화율이 저장량이 포화율이 100% 달성, 100%가 되면 저장 포화가 되면서 멈추게 되는 건데 우리 지금 현재 고리2호기가 3호기, 4호기에 비해서 사용운영기간이 훨씬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후핵연료가 지금 포화율이 고리 2호기는 89.11%고요. 3호기는 상대적으로 운영 기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92.68, 4호기는 93.97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2호기보다 3호기, 4호기가 앞으로 운영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포화된 상태는 지금 저장률은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말씀하신 대로 고리 3호기, 고리 4호기가 92%, 93% 지금 포화가 됐는데 이게 관리하는 그 호기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고리 2호기에서 3호기로 옮긴다든지 4호기에서 신고리로 옮긴다든지 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축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사용후핵연료를 그런 식으로 저장 처리는 하지 않았었고요. 그거 사실은 2호기 내에서 처리, 아, 3호기에서 처리 못해 가지고 2호기로 옮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2018년도에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조밀저장대라 해 가지고 실장님 저는 이거 행감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더 촘촘하게 나누어서 하여튼 부피를 꽉 채우는 방법으로 선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랬고 부산시민들은 두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어쨌든 고리 2호기가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리 2호기는. 그런데 고리 3호기, 4호기는 운영 기간이 훨씬 긺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상대적으로 2호기보다 지금 빠르게 포화율을 그러니까 100% 달성해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결국은 일전에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런 조밀저장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더 촘촘하게 저장하겠다는 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 간격을 꽉꽉 채워서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지금 고리 3, 4호기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제기하고 대책을 제안하고 이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밀하게…
이때까지 부산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조밀하게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 또 제가 고리 이렇게 원자로별로 예방 방재 정비 기간이 언젠지 그런 부분을 지금 다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장님, 그러면 죄송한데 답변을 원활하게 하시기 곤란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안전실장님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우리 원자력안전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 가능하실까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아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운영 기간이 앞으로 상대적으로 훨씬 2호기보다 더 길게 남아 있는 3,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훨씬 더 2호기보다 지금 빠르게 포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거 우리 정부에서 했었던 방식으로 조밀하게 저장하는 걸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또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떤 대책을 제안하실 겁니까?
예, 원자력안전과장 김갑용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 4호기, 3, 4호기가 거의 93, 94% 정도 포화율을 부르고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원전 모든 원전이 호기별로 다 2031년에는 다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련해서 좀 기간 연장을 위해서 조밀랙을 설치해 가지고 좀 많은 핵다발을 이렇게 좀 저장 수조에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그건 한계가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저장 수조에 있는 핵연료를 어딘가 옮겨야 됩니다, 고리 1호기 당장 해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2, 3, 4호기도 1년 터울로 25년까지 다 설계 수명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고리 1호기 문제뿐만이 아니고 4호기까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김성환 의원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저장시설, 그냥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이런 걸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의 해체는 지금 임박하고 있는데 법안은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수원에서도 원안위에 해체계획서 최종안을 낼 때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서 원안위에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수원 쪽에서는 이제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기존의 방안을 보완해서 원안위에 제출하면 원안위에서 심사 과정에서 또 법이 통과되면 법대로 또 보완을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고리원전에 있는 이 핵다발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조정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원칙이 정해지고 법안이 통과돼야만 임시저장시설을 지금 월성처럼 그렇게 만든다든지 또는 다른 중간시설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빨리 이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해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진행 상황,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행되어 놓은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답답한 건 우리 부산시민인데.
저희들은 일단 그 특별법안에서 저장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마다 공론화위원회도 있고요. 주변시설지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가 본위원회지만 여러 가지 위원회에 우리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다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그 주민들 의견에 참여한다고, 참조한다 해서 제가 바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 거기서 그냥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최종 해체계획안을 주민공람회를 했어요. 저도 사실은 갔다가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50명 차 가지고 제가 입장을 못 했었거든요.
예, 저도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입장을 못 했는데요. 주민 공람 절차를 어쨌든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저는 그때 어떤 과정으로 주민공람회를 했는지 사실은 저는 의원이니까 대충 알지만 지역사회분들이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보안에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민공람회를 한다는 것은 오픈을 해야 되지 그것이 보안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더 알려야 되는…
아니요, 주민공람회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주민공람회 내용을요.
내용을요?
예.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공람도 했고 한데 그게 아마 전 주민들에게 이렇게 좀 인지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어떻게 공람을 하셨나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나 하셨나요?
예, 또 공고를 이렇게 게시판에 그 지역 원전 소재 지역…
우리 부산시는요? 부산시에서는 볼 수, 시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은?
부산시에서도 홍보를, 공고를,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요, 주민공람회가 열린다는 그 공고물이 아니라 그 내용을요.
해체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예, 해체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할 때 거기에서 그 내용을 그 과정, 그 주민공람회 내용을 우리 거기에 참석하고 50명의 시민들만 볼, 봐서는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고 그 진행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람 절차를 해 가지고 해체계획서 초안이라든지 최종계획서는 어쨌든 한수원 입장에서는 그걸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대여를 해가 빌려 가지고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 부산시민들이 누구나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주민설명회를 일단 5회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 공람 공고도 삼…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저 또한 그때 오십, 49명 초과해 가지고 못 들어가 가지고 저도 그 내용을 몰랐고 저도 그냥 들어 들어 알거든요. 사실은 지역 시의원이라고 해서 제가 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장소에 들어, 그 장소에 참석한 49명만 그 내용을, 그 내용을, 그 정보를 알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정보공개에 있어 가지고 너무 폐쇄적이지 않나요?
그 부분은 부족하고 좀 미흡했다는 것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할 때 한수원 측과도 협의를 하고 가능한 한 또 코로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실제로 위원님 오셔가 또 못 들으시고 가셨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여기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려운 상황을 솔직히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한수원은 뭐든 막으려고 하고 공개 안 하려고 하고, 사실 그 현장에서도 조금 불편한 장면들도 연출되고 했었거든요. 한수원은 어떻게든 간에 막으려고 하고 오픈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한수원하고 같이 발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정보를 최대한 알릴 수 있게끔 한수원하고 힘겨루기가 필요하다면 하셔야 되고 그럴 때 의회의 기능,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그런 주민공람회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49명만, 그 안에 있는 49명에게만 정보가 전달되고 나머지 부산시민들은 그 누구도 그 과정을 알 수 없었다는 것, 이후에 그 정보의 공유가 막혔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도 폐쇄적인 형태로 지금 이런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수원에 강하게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한수원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에 대해서 포탄은 부산시가 맞으시잖아요.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 저희가 어떻게 같이 해야 될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산시 혼자서 이렇게, 부산시도 계속 요구하는 입장이고 한수원은 막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지금 여기서 결론을 못 낼 거 같으니까 일단 제 질의 여기서 마치고 추가 질의 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먼저 앞에서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질의가 있어 가지고 그냥 저도 이어서 원전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원자력안전 우리 대책위원회가 벌써 올해 두 번이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참 힘들었을 텐데 정말 힘든 과정에서도 이렇게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2차까지 추진하신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직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어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이게 질의하기가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이게.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원자력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사실은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거든요. 저희가, 제가 그때 대표발의했던 조례도 원자력안전 조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중심을 두자라는 게 사실 위원회와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회의를 하다가 항상 느끼는 게 좀 약간 실장님 그때 2차 회의 때 오셨죠?
맞습니다. 2차 회의 때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예, 그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회의 때 약간 좀 뭔가 좀 막힌 느낌이 안 들던가요? 저도 답답해 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서로 입장과 주장 내용이 너무 달라서 그 분위기에서 정말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위원, 이게 위원회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추천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제가 추천했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너무, 사실 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안전에 방점을 두었으면 위원님들도 좀 안전 관련 전문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뭐 소위 말하는 고리 1호기 뭐 수명 연장 안전하다,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라고 했는데 수명 연장, 수명 연장해도 안전하다, 문제 없다,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합리적 근거 운운하면서, 과학성 운운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맹신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뭐 하려고 그러면 위원회를 왜 하냐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래서 원전을 더, 소위 말해 가지고 요즘 탄소중립 문제 때문에 소형 SMR이라든지 원전 기술도 발전하니까 원전이 어쨌든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약간 견해를 달리하지만 또 존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하자고 해놔 가지고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대책위원회 되냐는 거죠, 제가. 너무 갑갑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저는 처음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전 조례 상에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그날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그날 회의는 잘 마쳤습니다만 위원 구성은 그전에 돼 있었던 거고 해서 다음 위원 임기가 끝나고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되면 전문가분들이 적정하게 구성이 돼 있는지는 한번 더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는 제 입장은 사실은 탈원전의 입장에 저는 항상 서 있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제가 시에다가 무조건 탈원전만 주장하는 사람들 위원회에 다 넣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안전에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중국에 원전이 38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700만 ㎾를 발전을 하고 있고 18기를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최근에 깜짝 놀라는 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탈탄소화 하겠다 해 가지고 원전을 150기 이상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싶었던 게 이유가 뭐냐 하면 체르노빌 그때 방사능 사태가, 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크게 피해 본 나라는 어디입니까?
제가 나라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바람이 가는 방향 쪽에 있는…
그렇죠. 방사능, 방사능낙진 때문에 사실은 농업 국가였던 나라들 벨라루스 내지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제일 크게 타격을 받았죠. 심지어는 독일까지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실제로 중국이라든지 인근 국가에서 방사능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게 어떤 방사능낙진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하자는 거는 정말 불가역적인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논을 하는 자리지 이번 회의처럼 우리나라 원전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생각이, 회의가 빗나가도 너무 빗나가게 간다라는 거죠. 1기 저희 회의 때는,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1기 회의 때 주로 다뤘던 것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까지 확대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시민행동요령이라든지 안전지침, 왜 이걸 30㎞ 확대했는지에 대해서, 아, 우선 먼저 실장님, 30㎞ 확대했던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더 안전하게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안전하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에 대해서 더 대비를 하게 돼서…
예, 구역 밖에 있는 주민들, 당초 구역 20㎞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사고 시에 피해 또 이렇게 접촉 이런 부분으로 위험이 있으니까 더 안전한 구역을 더 확대를 하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는 예방적 보호조치, 보호조치구역부터 해서 UAZ까지 다 이게 늘려가는 것들 자체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례를 드리자면 사실 제가 10년 전에 시청 앞에서 제가 보름 정도 단식을 했죠, 제가, 고리 1호기 폐쇄 투쟁한다고, 당시에. 당시에 그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하자고 했을 때 부산시에서 이야기가, 물론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할 수 없다, 왜? 부산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하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허무맹랑한 그때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냐 했는데 또 세월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감개무량하고 소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산시에. 그러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결국은 문제가 뭐냐 하면 예상치 못했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월권 행위 같아서 제가 말하기는 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위원들을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하지만 제발 좀 대책위원회에서 생각을 했던 우리가 왜 이거를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했냐 하면 가장 큰 건 안전 문제다,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좀 논의가 중심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 구성·운영의 취지에 맞게 위원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밖에서 무슨 소리, 아이고야, 안전 문제 이야기하는데 왜 불안하게 지금 밖에서 이야기를 좀, 사람이 불안해지네요, 뭐가 툭툭 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 저는 어쨌든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어쨌든 위원회도 회의도 두 차례나 열렸고 했는데 조금 속도를 좀 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민검증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검증단이 아직 지금 구성이 안 됐는데 진행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조례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 구성은…
(담당자와 대화)
이 시민검증단을 구성하는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 한수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히 평소보다는 직접 사고 시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일 때 한수원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 측에서 현장조사권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검증단 사람 모아서 이렇게 발족하는 거는 그거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아니면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한수원에게 MOU 체결하자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예. MOU 체결하자고 요구하시고 앞에서 우리 구경민 위원님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한수원은 사실은 입장이 굉장히 좀 소극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전에 시의회에서도 그때 앞전에 A의원님께서 또 한수원 비리도 납품 비리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잦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부품 비리 사고부터 해가 갑자기 소위 말하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스위치야드 그때 제어동에 그때 왜, 소위 말해 가지고 전기가 누수, 전기가 그때…
예, 태풍 왔을 때 소금기가 붙어 가지고…
예, 태풍 왔을 때 송전 설비가 또 침수된 것도 있었고. 신고리 원전 3, 4호기 지난 그때 폭우 때 송전 침수된 적도 있었다 아닙니까? 이런 사고들이 터지면 불안해하는 거죠, 이게. 원전 사고라는 게 워낙 큰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수원에서 정말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가 제가 떳떳하다, 떳떳한데 한번 조사하겠다 하면 아, 언제든지 하세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소극적으로 하냐는 거죠. 차라리 그게 더 한수원을 위해서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리원전안전협의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10월 20일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현장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아니, 그거 말고 시민검증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검증단 이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어쨌든 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우리가 검증단이 구성되면 거기서 전문가를…
아니, 그래, 시에서 추천한 전문가일 뿐이지 시민검증단하고 저하고 의논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여튼 그건 없지 않습니까?
예,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 사무소에서는 원안위 본부에다가 이런 요구가 있었고 이런 요구에 대해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문가가 시민검증단이 되는지 그 부분은…
아니, 조례에 의하면 시민검증단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린 거는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시민검증단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해 가지고 그래 알았다 해 가지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예, 검증단을 구성해서 가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좀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나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을 잘 하셔야지, 이래 가지고 이 사람,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막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저도 대화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친원전이든 탈원전이든 무조건 불신하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소통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지 안 하고 아, 막 피곤하다 해가 피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진 재난 대비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쭉쭉 하고 있는데 지금 지진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먼저 예를 드리자면,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안을 일단 먼저 하나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지금 어쨌든 2016년도에 그때 소위 말하는 진도 5.8 경주 지진이 있었고 2017년도에 5.4 포항 지진이 있었죠, 그때. 굉장히 그래서 와, 이거 우리나라가 이거 어찌 되노 싶은데 지금 활성단층 관련해 가지고 부산하고 양산 이쪽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실장님?
거기 일광 단층, 양산 단층 그래서 단층들이 6개인가 7개인가 제가 있는 사진 도면을 봤었습니다.
보셨죠?
예.
시에서 한번 용역 한번 할 생각 없으십니까? 활성단층 조사에 대한 용역요.
(담당자와 대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바가 없다는데…
저희가 지금, 예,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도심지라든지 이쪽에 미확인 단층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확인 단층 확인을 위해서 중력이라든지 자기장 데이터 확보와 같은 것들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동부권 있지 않습니까? 동부산권. 동부산권의 도심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매립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도심지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이력들이 쭉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쨌든 3D로 지층 모델 같은 것들을 한번 제작도 해보고 용역도 해보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층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근 경남이나 울산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니까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게 나을지 또는 타 시·도하고 같이 하는 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기존단층대 말고요. 미확인단층대 있지 않습니까? 위험가능지역을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꾸 국장님 불안하네요, 저도 같이.
(웃음)
그래서 어쨌든 그 미확인단층 관련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우선 좀 해 보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지질재해분야에서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동구권 지질, 지반환경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이상징후를 좀 분석해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악취사건 아십니까? 혹시.
예. 몇 년 전에…
악취가 너무 심해 가지고 도대체 이 악취가 어디서 발생했느냐는 이야기가 좀 있었죠?
예. 남구 쪽에 어디 가스가 새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때도 특별한 원인이 결론이 났던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지질단층에서 이게 악취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관련연구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징후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새떼가 확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갑자기 뭐야 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게 왜 영화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잘하면 진짜 강도가 6 이상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연구자들이 나왔다 말이죠. 그래서 위험단층, 미확인단층 분석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행감 이후에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진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간관계상 다시 또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추가로 할 때 좀 다른 이야기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행감자료 4페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특사경 관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요구를 했던 게 뭐냐 하면 특사경에서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던 것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제안을 하셨고 동물보호분야도 하였는데 동물정책컨트롤 하는데 이게 뭐 농축산유통과하고 같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솔직히 저희가 저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민생경제부분은 저희들이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조직부서에다가 조직확대, 인력증원을 요청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제로 해 가지고 동물학대조사 나간 적이 있습니까?
별…
없잖아요.
제가 오고 나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니 없습니다.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에 이야기 했는데…
동물복지지원단에서 자기들 자체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조직부서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물복지지원단도 안 한다 말이죠. 특사경 자체의 업무에서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게 실제로 보면 동물학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불법사육장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 말이죠.
예, 있습니다.
언론에 실제로 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보는 정말로 속된 말로 시늉이라도 하셔야죠. 1년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했느냐는 거죠. 행감은 왜 합니까? 그러면.
특사경에서 이렇게 동물보호, 동물복지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특사경으로 그 분야가 지명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면허가 있거나 관련 기능사 뭐 축산…
아니 그러면 수의사협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같이 가면 되죠.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죄송하게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진전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특사경 입장에서는 동물 관련 부서에서 그쪽 부서에서 거기는 수의사가 있으니까 결재를 받아서 조직부서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물복지지원단 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감사 나가면 감사관실에서만 감사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복지파트면 복지 관련 담당부서의 직원하고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검, 예.
점검 나갈 때 실태점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복지지원단하고 같이 특사경하고 해서 만약에 불법사육장 논란이 있다든지 뭐 동물학대 경향이 크게 발생했던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나가서 안 그러면 시에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저는 진행된 게 지금 1년이 됐는데도 크게 진척사항이 없어가지고 아쉬움을 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도 그렇게 수영구에서 불법으로 사육을 해서 이렇게 영업을 했던 그 업주가 처벌을 받고 하는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이게 지명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지명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검찰청으로부터 특사경에 대한 지명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검찰에 요구를 해야죠, 수사권한 이야기 해가지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뭐 그러면 감사관실에 무슨 계좌추적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한계에 있으면서 수사하고 실태조사 점검하지 않습니까? 특사경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1차적으로 그 부서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고 이제 저희도 이렇게 관심을 그러니까 지명받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하지만 동물관련 이렇게 부서와 자격증이 있는 우리 직원, 협회하고 특사경이 같이 나가서, 같이 나가서 그런 어떤 불법적인 사육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예.
뭐 검토만 해 가지고 1년 지났는데 뭐…
한계는 있지만, 지금 상태의 조직으로서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같이 나가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해서 저도 약간 좀 안타까운 게 1년 전에 지적됐는데 사실은 크게 진척사항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요. 여하튼 잘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에 “안녕하이소” 솔직한 제 심정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왜 합니까?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입니다. 더 이제 안전한 생활환경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솔직히 이야기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확인을 했거든요. 실장님 혹시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계정을 만들어봤는데 뭐 이게 조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일상황보고 하는 아니면 자료정리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보도록 하는 곳입니까?
예?
일일상황보고 보고서만 올리는 곳이에요? 아니면 자료정리하는 곳입니까?
아…
아니면 노력을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까?
2,200만 원 기금에서…
이 예산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팔로우하고 내용하고 이 사업을 차라리 이 사업할 바에 다른 데 에너지 투입하는 게 낫지 제가 1년 전에 그대로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글을 몇 개 올렸는지를 다 보고 1,000여개 보니까 1,016개인가 올렸더라고요. 1,019개 그 블로그하고 합쳐가지고 열심히 많이 올리셨는데 다 일일상황보고인데 일일상황보고 그거 뭐 할라고 올립니까? 그거보려고 지금 시민들이 들어갑니까?
지금 또 올리고 저희들이 유튜브도 올리고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을 다 봤어요. 쭉 다 훑어보니까 일일상황보고만 한 90%가 되드만 이거 없애세요. 아니면 똑바로 새로운 걸 만드시든지 일단은 제가 미리 이야기합, 이거 작년에 그대로 질의했고요. 질의했을 때 답변도 있어요.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니 콘텐츠 만드세요.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웹툰도…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죠. 팔로우 몇 명입니까? 누가 봐요? 이거를. 늘 보는 사람들만 보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 전액삭감 할 것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만들어서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하십시오.
일단 개선하는 방향을 만들어서…
아니 1년 기다렸어요.
위원님께 한번…
1년을 그대로 기다렸어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안녕하이소 검색하면 검색됩니까? 다음에서 부서명 명칭해야 근근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이소 검색하면 맛집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려카페 나와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제가 들어가, 하도 들어가다 보니까 안 보여서 어떻게 들어가나 하다가 작년에 행감할 때에 아! 부서명으로 해서 들어갔구나 해서 부서명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검색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니까 통합 거기 란에 뭐 부산광역시 안녕하이소 나오기는 하는데 혹시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 여기에 에너지 쏟을 바에 정말 시민들 안전과 관련된 데서 집중하시고요. 이거 폐기하시든지 그걸 방향을 바꾸든지 그거는 부서에서 실에 알아서 하시고 예산은 전액삭감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다음에요. 안전지수.
예.
할 말 없으시죠?
저희들이…
아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니고 낮게 나오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아니 낮게 나오는 분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드디어 부산이 5등급이 3개가 됐어요. 전국에서 최다일 걸요? 5등급 3개가. 범죄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지고 자살은 여전히 5등급이고 감염병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 감염병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화재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7대 광역시에서 지금 5등급을 3개 가지고 있는 도시는 부산밖에 없어요. 광주 1개 가지고 있고 세종시 하나 가지고 있죠. 나머지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게 움직임들이 있는데 부산만 유독 생활안전지수는 조금 좋아졌네요, 그나마요.
예, 생활안전지수가 1등급이고, 교통 2등급…
화재는 3등급…
화재 3등급 맞습니다. 나머지 범죄, 자살, 감염병 5등급이고 해서…
예, 직원분들 노력 안 하셨다고는 안 하겠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지수와 지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이게 지표와 지수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개선대책회의를 했고…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하반기에도 제가 이렇게 각 부서 다 불러서 소방까지 해서 해경해서 원인이 뭐냐 이걸 어쨌든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분야별로 다 찾아보자고 했고 연말에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해서…
결론이 나빠졌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결론이 나빠졌는데…
지수가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사망자 감축을 위해서 목표도 수립을 했고 그 목표에 따라서 교통사고, 자살, 화재, 감염병에 대해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게 계속 하겠습니다. 한해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하고 네 번 하고…
아니 계속하셔야죠. 이거는 무조건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분들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표가 나빠지는 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뭉쳐져서 부산시민의 삶에 만족도가 꼴찌…
그런데 올해 저희들 교통사고는 원래 교통사고도 부산이 안 좋은 편이었는데 교통사고, 교통분야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사업들을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사망자가 15명 정도 실질적 사망률도 줄었고 교통사고발생률도 줄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각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을 하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고 지표가 지수가 개선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유를 했고 다른 분야에서도 화재, 감염병, 자살, 다른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겠습니다. 뭐 저희들 대책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네 배로 늘었는데요, 또.
소관부서에서 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81개 사업 2,234억을 투입해서 분야별로 이게 주요추진사업들을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올 연말에 할 거고 내년 상반기에도 개선대책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노력은 정말 진짜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만 화재사고도 4명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우리 시민안전에 대해서 사실은 지수로 순위로 나오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해서든지 이 지표, 지수가 나아지도록 구·군에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이걸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거는 사실은 챙겼습니다. 챙겨가지고 계획에도 없던 보고회를 했고 또 보고회를 하면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해경, 소방, 경찰 다 불러서 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가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산은 교통은 그나마 이게 교통에 도로율이나 이런 부분은 좋지 않지만 교통에 대한 사망이나 이런 부분은 적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동 관련된 부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나빠요. 전체적으로 다 나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투입한 만큼의 결과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어쨌든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투입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더 나빠졌다는 건 이게 정말 이게 투입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안 하셨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나빠져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시민들이 도대체 부산시가 시민안전을 위해서 뭐 했나 이런 이야기 나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도 부끄럽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데 이게 뭐 부산이라는 여건 내에서 어떤 구조적인 그렇게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어쨌든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도 투입하고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서 노력을 하면 교통처럼 이렇게 지수가 결과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노력하실 걸 또 사실은 또 기대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 하면서도. 그런데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발생할까 봐서 내심 걱정됩니다.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산이나 더 요청을 드리고 더 투입을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 하나 분야별로 저희들 1년에 현재로서는 상반기, 하반기 2회인데 올해 12월 달에 하면 하반기에는 회의를, 대책회의를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한 번을 했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그냥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안전실 그리고 부산시가 있는 이유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쭈면 부산이 왜 이렇게 감전사고가 많습니까?
전기안전사고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2019년 통계이기는 한데 서울이 86건인데 부산이 83건이에요.
예, 한번 자료를 저희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기적 요인으로 의한 화재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산이 타 시·도보다는.
감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많아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 확인하겠습니다.
추락사고도 많고요. 서울이 382건인데 부산이 314건이에요. 왜 많죠? 등산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부산시민이 유독 서울시민보다…
뭐 이렇게…
인구가 3배나 많은데.
조금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덜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공사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래서 저희들 산재 관련해서 우리 민생노동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산재사고, 사업장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고 중대사고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도 많고요.
예.
서울이 10건인데 부산이 6건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거죠. 이게 각종 지표나 결과, 이 결과거든요. 범죄도 부산이 많고요. 이게 지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방 쪽하고 협력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협력을 잘 하고 있을까? 경찰과 잘 시민안전실은 잘 하고 있을까? 아까 김광모 위원님이 특사경에 관련된 이야기 했듯이 협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거는 수치와 결과로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연히 그에 감수한다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낮아져서 낮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도 부산은 절대 좋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소방, 경찰부분은 시하고는 별도의 경찰 같은 경우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본연의 업무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력을 잘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본연의 업무를 잘 하는게, 본연의 업무는 다들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예.
제가 그냥 농담조로 이야기를 드리면 열심히는 한 심이 10개 모이면 열심히 됩니다. 행정에서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한분 한분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 결과들 자체인데 그러니까 그냥 사업내용이나 이거 작년 행감부터 해서 쭉 지적했던 부분이 얼마나 개선이 됐나 어떻게 됐나 이렇게 뒤져보니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에 있고요. 좋아진 것은, 좋아진 게 작년보다 좋아진 게 뭐 있습니까? 교통 빼고요.
교통, 생활안전부분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머지 범죄, 자살, 감염병은 더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다 좋아지는 형태고 아마 코로나가 영향을 끼쳤을 거고요. 인구이동이 줄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어요. 부산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동을 얼마나 통제했습니까?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코로나 때문에 통제했어요? 그 상황에서 안 좋아질 수 있습니까? 부산시의 노력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차마 이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부산시의 특단의 대책을 꾸려서 뭔가를 펼쳤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다? 아니죠. 자살도 감소했어요. 부산시 노력에 의해서 자살이 감소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좀 성과를 내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노력을 해도 거기에 축적이 되어야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뭐 저희들은 어쨌든 지수가 좋아지도록 계속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부산시가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2019년, 20년 이후로 거의 올해는 중단된 걸로 아는데.
14년도, 19년도, 2024년도 5년 단위로 공인을 받고 있고 저희들 다음 재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인제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저희들 예산을 줘서 안전지수 개선이라든지 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어떻게 할지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인증되어봤자 손상사망률이나 이게 감소했다고 하니까 제가 작년에도 뭐나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실장님은 안 계셨지만 감소했냐 그외적인 부분은 더 많이 나빠졌다. 그런데 이걸 가입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게 중요하냐 시민의 안전을 높이는 게 중요하냐.
안전한지에 대한 평가가 뭐 이런 안전지수도 있을 거고 이런 공인도 하나의 국제적인 평가가 되니까 저희들 사망자를 줄이고 하는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이 부분은 국제적인 공인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가입되어 있으니까 공인되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공인기준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하는 거를 떠나서는 공인기준 가지고 다시 만약에 재승인을, 재공인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심사하는 사람이었다면 부산은 떨굽니다. 떨어뜨립니다. 부끄럽거든요. 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시민의 안전 그러니까 안전 쪽으로 시민이 안전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됩니다.
예.
신경 좀 조금 더 그냥 협력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시민안전실만을, 시민안전실만의 노력만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잘하고 100번 잘 해도 한 번 잘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안전입니다.
예.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를 드리고 1분 남아서 하나 짧게 이야기 할게요. 그 업무보고 8페이지에 부산출신 연예인 안전퀴즈 영상 제작 했는데 연예인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안전홍보대사 이 뭐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산 출신이고 또 이런 취지의 동의를 하고 본인이 이렇게 의사가 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누가 주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뭐 이리저리 해서 의견 이야기하면 동의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구조네요.
이미지도 또 맞아야 되고요. 전혀 뭐 이렇게 그 분 내세웠는데 안전할 것 같지 않아보이는 그런 분은 뭐 하면 안 될 거고.
그분, 그 연예인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어요.
예.
자기 관리를 너무 개성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과연 좀 이 부분이면 조금 뭐 편견일 수는 있습니다. 좀 깔끔하고 나름대로 그러면서 인지도도 조금 높은 분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음 위촉할 때 조금 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셔서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느냐면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최대한으로 이제 각인시키고, 시민들한테 각인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더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노조게시판에 지분이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부산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지표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한번 제가 원인이 뭘까 며칠 동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행감자료 57페이지 보면 우리 38대 박형준 시장의 시민안전분야 공약사항을 보니까 저 뒷목 잡고 쓰러질 뻔 했습니다. 시장님, 참! 부산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구나 보시면 재해 우려지역 인프라 개선, 침수 예방·관리 대응 뭐 2,700억 들여서 한다는데 부산시가 이미 수십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본인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저감시키겠다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강조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약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와, 왜 이럴까 이래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내년도 시민안전실의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 보니까 부산시가 왜 시민안전실로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정책과 예산은 올해 61억에서,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61억에서 내년도 27억으로 50% 이상 깎입니다. 사회재난과는 10억에서 8억 7,000만 원으로 또 감액되고요. 자연재난과는 948억에서 764억으로 또 한 180억 가까이가 삭감되죠. 그래서 보니까 원자력안전과는 348억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반가웠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것도 실질로 깎인 거죠.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내년도에 기장군 조정교부금이 95억 늘었어요. 그죠?
예.
원자력지역발전세 등의 교부금이 95억 늘었어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그래도 95억 늘어도 한 250억 늘었겠지 했는데 원자력 특별회계에 140억을 우리가 올해, 올해에 비해서 본예산 기준으로 더 우리가 출연하죠. 그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죠?
예.
그래서 와, 그러면 원자력 안전이 강화되겠다라고 딱 생각했는데 원자력 특별회계에서는 받은 140보다 더 많은 15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빌려줘요. 그죠? 사실상 원자력안전과 예산도 실질적으로는 50억 이상 삭감된 겁니다. 그죠? 그래, 특사경이라도 좀 있겠지 하고 보니까 특사경 내년 예산이 2억 3,800만 원이라서 4,500만 원이 늘어서 아, 그거라도 좋겠네 보니 신규 차량 구입이 4,050만 원이에요. 변동이 하나도 없죠.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자치경찰제도 도입됐습니다. 그죠? 제가 이거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의 자원의 배분인 예산편성에서 시민안전 분야가 왜 이렇게 예산 분야나 의사결정을 하는 시장님이 왜 이렇게 경시하는지 정말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시장 책임 하에 자치경찰 분야 교통, 경비, 청소년, 여성, 아동범죄, 사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시장이 책임져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또 우리가 각종 재난 등을 놓고 보면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대외기관들과의 협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성이 증대됐습니다, 협업과 협력이.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관련 부서들의 예산이 크게 증액될 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산실에서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으로뿐만 아니고 형식적으로도 대규모 삭감이 본예산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또 얘기하면, 기금 얘기하면 그런데 하도 의회에서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줘야 될 도로관리비 등으로 지원하지 마라고 해서 2021년도는 그 부분이 정말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또 번영로나 동서고가로와 관련된 도로 일반관리비까지도 다 다시 집어넣었어요. 부산시장님께서 정말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0.001이라도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안 가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공직자분이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일 텐데 시민안전과 관련해서는 더더군다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일선 구·군을 설득하기도 하고 경찰과 소방 등의 유관기관들에게 협력도 이끌어 내고 뭐 손에 쥐고 있는 거라도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하실 텐데 저희가 시민안전실에 계신 분들이 말로만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내년도 이 정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보니 아, 진짜 부산시 공직사회 우리 정말로 고생하시는 시민안전실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이 재평가를 하는 기회가 이번 행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정말로 새벽부터 24시간 상황실도 운영해야 되고 코로나의 일선 방역부서는 그래도 칭찬이라도 받지만 온갖 감염법 위반 단속이나 지원 업무에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 정도면 저는 우리는 일을 하지 마라네라고 자괴감이 드실 것 같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저희들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제가 방금 드렸던 취지의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도 우리 박민성 위원님하고 강력하게 예산부서 등에 요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고 참 우리 공직자분들 특히 시민안전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민안전 분야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날로 증대되는 반면에 부산시의 감시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빛이 안 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터지면 모든 게 시민안전실의 관계공무원들한테 책임만 묻지 예방을 하면 왜 과도하게 했니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타 부서도 시민안전실이 협조를 요청하면 잘 안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만 서로 빼가려고만 생각하지 우리 시민안전실의 업무를 지원하겠고 도와주겠다는 부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공직사회가 사실 이거 좀 바뀌어야 됩니다. 실장님 안타까움이 더 크실 텐데요. 실장님도 기획부서나 예산부서 업무도 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 좀 많이 챙겨주시고 고생하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우리 시민안전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에 대한 불이익, 평가에 대한 불이익을 넘어서서 사실은 그에 대한 보상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또 직원들의 고충도 알아주시고 또 근무 여건이 어려운 점 또 특히 이런 밖으로 부각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언론의 조명이라든지 내부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박민성 위원님도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사실은 특별한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 업무는 그렇고 저희들도 예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 지금은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안전정책과나 자연재난과에서 하는 주요사업 뭉탱이가 큰 예산입니다.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시비분에 대한 편성 또 자연재난과에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시비분 편성 이런 부분들은 국비,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를 먼저 쓰고 상반기 지금 현재는 내년 초에는 해서 시비분은 추경에 편성을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공약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이런 오더나 또는 업무에 대한 이런 말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여러 번 강조도 해 주셨고 한데 공약 부분은 이게 자체사업으로 분류가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나머지 교통이면 교통, 화재면 화재 그렇게 또 다른 식으로 분류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실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업무현황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주요추진과제가 지역안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 시민안전실이, 저는 이게 시민안전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저희 위원회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걸 위한 후속적인 실행적인, 실효적인 방안은 결국은 예산을 우리 부서가 가지고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 실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예산부서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놓고 후자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컨트롤 기능을 하려면 사실은 진짜로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소방본부, 자치경찰, 일선 구·군. 이제 저는 시민안전실이 더 이상 부산시 내의 조직이 아니라 유관기관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고 안전에 대해서 첨병에 돼서 내부의 공직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기획돼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어쨌든 안전정책과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 분야가 제일 중요하고 또 시 전체적으로 경찰이나 소방은 한정된 역할만 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실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금의 어떤 시책과 사업들로서는 전체적인 통합, 협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안전실의 예산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시민 일반 생활의식주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또 생명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7페이지 보면 나오죠. 실장님, 보험은 왜 가입하죠?
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다른 갑자기 어려움, 재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렇죠. 예기치 못한 사고에 안전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
그죠? 충분히 또 보장받기 위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맞습니다, 예.
그렇는데 지금 2019년도 우리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계속 추진을 해 오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시민안전보험 가입 예산이 20억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로 되었죠, 예산 확보가?
저희들 요구를 5.9억 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고 지금 예산실에서는 지금 현재 2.6억 원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정도 금액으로 충분한 우리 부산시민의 각종 사고나 안전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되겠는지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은 제가 가입한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 금액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 우리 위원장님께서 2020년도에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이 업무가 사실은 시작이 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타 구·군 또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처음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또 예산 사정도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그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의 광역시·도에 보험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군별로도 시민안전보험이 전부 가입되어 있고 현재 부산시는 14개 지자체만 가입이 돼 있고 3개는 가입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다. 동래, 해운대, 금정, 아, 죄송합니다. 북구, 3개가 안 돼 있습니다.
북구, 예. 특별히 가입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해운대는 부산에서 처음 이런 시민보험 가입을 했었는데 내부 사정상,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고 동래나 북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부적인 그런 내역 그 속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실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구·군별로 어떤 구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어떤 구는 또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에 상이한 또 차별화된 이런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 입장에서 각 구·군에 어떤 협의체, 협의를 통해서 좀 공히 이렇게 같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전체가,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소속 구·군을 떠나서 보험 혜택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거는 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험 가입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산시 지형 특성에 맞는 또 구·군별로 맞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운대, 기장, 수영구, 기타 또 서구도 있고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해일 사고도 있고 태풍도 있고 익사 사고도 있고 이런 좀 구·군의 특성에 맞는 보장 담보 내용이 또 가입을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부산시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수요를 볼 수 있는 그런 담보 가입이 돼야 되고 구·군은 그 구·군에 맞는, 특성에 맞는 보험 담보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기본적인 보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베이스로 가져가야 되고 구·군은 또 그 기본을 적용되면, 기본이 적용되면서 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보험 예산이 그러니까 조금 효율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장 항목을 선택을 할 때 구·군에서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항목들도 다 봤고 또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들도 추천하는 항목들이 있어서 우리 시는 행안부 권고도 하고 실제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화재, 대중교통하고 스쿨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입을 하면서 구·군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니까 구·군에서는 이렇게 그런 부분은 일단 제하고 중복해서 하겠다면 구·군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장을 하니까 구·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구·군의 특성에 맞는 그런 보장 항목들에 대해서 가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보는 34개잖아요. 그죠? 각종 담보가 총 통틀어서 34개인데 우리 부산시 구·군별로 지금 13개 구에서 들어가 있는 담보를 보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담보 내용이 부산시에 제일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23개의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강서구는 9개밖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군마다 물론…
강서구는 9개 맞습니다, 예.
예, 다 틀려요. 담보 내용도 어떤 구는 많이 가입하고 어떤 구는 작게 가입하고 이런 부분. 물론 그리고 또 34개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담보 내용을 다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문제가 내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좀 각종 구·군들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구·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 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편성도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추가 예산 편성이 좀 필요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험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또 특히 지금 세계적인 기상 이유, 아, 이상 현상으로 지금 생각지도 안 했던 우리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계속해서 작년, 올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큰 이렇게 인명사고가 없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고도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많습니다, 예.
얼마 전에 광주에 재개발 건축물 해체 작업하다가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붕괴사고가, 예.
그래서 지금 부산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보면 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물론 주택건축국에서도 신경 쓰고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시 되는 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재점검해서 광주시의 그런 건물 붕괴 사고처럼 우리 시에도 안 생기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좀 세심하게 좀 잘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보다는 사실은 구·군에서 먼저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해서 시행을 했고 저희들이 조금 늦게 시작을 하면서 항목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맞춰야 되고 또 구·군에 다 공통적으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을 저희들이 시가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행안부에서 권고 또는 추천하는 그런 모든 항목을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필요, 매년 사고의 유형과 보장 내역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해서 계속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이 제일 늦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타 시·도에 했던 사례들 그리고 또 우리 부산 지형적 특성에 맞는 그런 보험 가입이 되어야 되고요. 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이러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사실은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아시는 분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 홍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홍보 면에서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적극적인 홍보가 또 이렇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침수 대비에 대비해서 좀 재점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또 우리 부산시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8개 지구에서 12개소를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은 해운대부터 수영, 금정,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추진 중인 게,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인 게 온천2지구, 수민지구 해서 2개소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우수저류시설은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8개 지구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개소를 지금 신설 시설…
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민지구는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까? 이천이십일, 우리 10월 달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던데.
현재는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설계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됐죠? 착공은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죠?
예, 감사원에서…
그죠? 감사를 통해서 지역 내에 우수저류시설 규모 설계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좀 지적을 받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대책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했고 결과가 10월 달에 저희 시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이 가장 큰 게 행안부 지침사항 우수저류시설 설치, 유지·관리 기준이 5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예, 30년 기준으로…
예, 3개소가 30년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도 주의 처분을 받았고 어떻게 할지 개선 대책을 감사원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게 그 3개 지구별로 용량은 키울 수는 없으니까 거기 우수저류시설에 들어오고 나가는 관로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증설하는 사업들을 내년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개선 대책이 나왔고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시에 지금 설치된 곳이 열두 군데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감사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적 애당초 설계부터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50년을 대비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30년을 통계치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또 빨리 조속하게 여기 좀 맞게끔 시행을 좀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우수저류시설을 활용을 해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나도록 연계되는 하수관로 확충, 빗물 펌프장 설치, 하천정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우수저류시설이 설치가 되었는데도 지역, 몇 개 지역은 폭우가 온다든지 강수량이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게 또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지금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지적이 됐고 구체적으로 침수 피해, 피해를 1회에서 2회, 3회까지 입은 데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유관 관련되는 방재시설을 빨리 조속히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제가 사실은 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스터디를 한참 했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게 충분한 대책인지 또 감사원에서 지적된 시설 이외에 다른 우수저류시설에서는 그러면 침수 피해가 안 생겼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위험이 증가한 요인을 이렇게 최근에 보면 기후변화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강우량 자체가 최대 강우량 자체가 진짜 엄청난 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한번 올 때 그냥 정말 쏟아부을 정도로 용량에 비해서 양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화 면적이 자꾸 개발로 인해서 지금 부산에 지역마다 재개발, 재건축 안 하는 데 없잖아요. 다 토목공사하고 다 기반시설들을 다 이렇게 다시 조성하다 보니까 비가 와도 그 양을 폭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반형성이 안 되다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대책방안과 계획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지 안 겠느냐 본 위원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집중호우 때 시간당 강우량이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현재 운영 중인 그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 추가로 이런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해소대책 이런 걸 수립할 때 저희들 적극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었는데 지금 재승인을 또 준비하고 있죠?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좀 이렇게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정비하고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계기로 삼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시책들을 가지고 저희들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수라든지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사실은 이게 30년 빈도나 50년 빈도는 의미 없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지적은 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뭐 과거의 경험치가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경험치가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해진 상황이라서 저는 뭐 감사원이 감사는 감사로는 의미는 있는데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도시침수와 관련된 우리가 용역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설 위주의 저감대책은 이게 끝도 없는 상황이고 이건 뭐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닐 뿐더러 시간상으로도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서 효율화 시킬 거냐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거고 그거 때문에 있었던 게 시청 앞 우수 저류시설이 아니라 이 일대의 침수저감과 관련된 방안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그런 차원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게 14억이나 들였던 용역의 결과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사실 이 용역의 결과에 따른 거를 다 담으려고 하니까 1조 3,000억 뭐 기간으로는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운영의 효율화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순위 정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용역이, 후속용역이고 용역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좀 있어야 될 것은 같습니다. 아까 아마 그 내부에서도 그 고민을 하고 계실 걸로 아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도 우리가 폭우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시기가 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효율화 관련된 부분을 집중투자 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화가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등을 조기에 투입해서라도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우리 구경민 위원,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해서 원래 이제 고리1호기가 2017년도에 수명을 종료한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해체계획서가 지금 원안위에 올라갔는데 심사가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9월 달에서 10월 달 심사보류가 되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완요청을 했고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을 지금 자기들이 작성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사용 후 핵연료처리방안이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 관련 법률도 계류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해체계획서에 다시 상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다라고 다들 분석을 많이 하던데 부산시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부산시 입장에서는 처음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부산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 보완해라고 요구하셨죠?
예.
예.
하고 또 비상계획구역 주민보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뭐 현재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는지는 저희들한테까지는 사실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보완하면 해체계획서를 보완한 것에 대해서 다시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절차를 밟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차상으로는 보완 후에 다시 주민공람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는 문제다. 그죠? 사실은 좀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뭐 어느 정도 하느냐…
그러니까 부산시는 현재 어떤 식으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정보가 없는 상태인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뭐 근본적으로 많이 내용이 다…
손을 대기보다는 아마 원안위에서도 결국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완하라고 나온 거 같고…
예, 그 부분이 안 된 게 제일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지금 국회에 얼마 전에 발의된 고준위방사선폐기물특별법의 처리에도 아마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 특별법 관련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예. 김성환 의원님께서…
이 특별법은 사실은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특별법에 대해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 특별법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까?
세 가지 저희 부산시 입장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하고 관련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추천권 원안위원을 지방자치단체,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주도록 또 두 번째가 동의권인데 원전 관련해서 특히 폐기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지조사 선정할 때 시·도 자치단체하고 자치단체 동의를 받아달라 동의권 하고 세 번째 조사권 해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시·도에서 조사를 현장에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그런 세 가지 주요내용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 공문으로도 이미 다 발송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저희들 그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10월 달에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의견제출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을 하신 것은 아닐 테고…
법 안에 이 법안 제정과정에서 우리 조례도 그 의견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
의견회신이 왔던가요? 아 이게 의견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던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왔던가요? 아니면 김성환 국회의원실에서 아니면 관련 부처에서 관련 부처가 지금 두 군데라서 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예.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니까 소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데 행안부에 의견조회를 한 것 같고 행안부에 관련 시·도에 다시 또 재의견조회를 한 것입니다.
이 소관은 산자부인데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은 행안부에서 하는가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공문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이 특별법이 왜 이렇게 특별법으로 진행을 하는지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사실은 오랫동안 원자력발전 관련해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기존에 핵 원자력발전 밀집지역을 오히려 폐기물에 다시 밀집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부산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선폐기물에 관련해서 이 관리와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소재한 지역이 굉장히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의견개진을 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또는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법안단계에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공문만 보내실 것이 아니라 이 해당 법률을 대표발의하신 김성환 의원님 그리고 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그렇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던데 여기 보니까 부산 의원님이 여기 계시는지는 제가 찾다가 다 못 찾고 왔는데 아마 인근에 우리 경남에 또 국회의원이 여기 소속이고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양당에도 협조를 요청하시고 이게 사실은 국회차원에서 법을 만들 때 들어가 있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법 하고 나서 뭐 사실은 2개 부처에다가 우리가 협력요청 해 봐야 뭐 하겠습니까? 법에 넣으면 제일 쉽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의 전문가들과 오랫동안 활동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 하셔서 이 법률제정과정에서 부산시의 입장 그리고 부산시민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가 초안이 아까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람, 공고, 공청회 등을 했는데 내용이 다 정보가 공개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체계획서가 공람작업을 하고 나서 부산시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부산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한번 제출하셨죠?
예.
5월 달에 아마 제가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호가 투명한 정보공개여부예요. 그 정보를 좀 공개해 달라 그런데 우리는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이거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부산시가 공문으로 보냈으면 부산시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까?
공문으로 답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끝이죠?
예.
자기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한다거나 반영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렵다거나 이런 답변도 없죠?
예, 그런 내용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면 법적소송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 공개를 요구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부산시도 이거와 관련 끊임없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직접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것을 기관 대 기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관계라면 협력관계고 또는 뭐 서로 굉장히 이렇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관계라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관계인데 법적조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조금 어쨌든 이게 원자력안전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보다는 한수원, 원안위 쪽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답답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우리 시민분들도 답답하고 해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하지만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안위나 한수원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딱 한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런데 법적으로까지 그렇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관계법령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소송이 가능한지까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공소하잖아요? 뭐 할 수 있죠. 사실은 자기들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으로 보지 말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나는 나의 일을 나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하여튼 검토를 반드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고리2호기가 지금 수명연장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에 따라서 나왔고 그게 뭐 갑론을박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고리2호기 같은 경우에도 2023년이 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고리2호기도 이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전처를 밟을 텐데 저는 그래서 고리1호기의 이 해체계획서의 심의와 처리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나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이 부분에서 각 지자체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싸우느냐 이거는 싸움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2호기의 사례가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2호기 때는 또 그 선례에 따라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어쨌든 정보공개소송에 앞서서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검토 또 한수원 협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관련 그러니까 저기 상부기관에 질의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변호사들하고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2018년부터 이게 추진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죠? 이제 마지막단계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금 상정되어서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죠?
예.
언제갑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지가 조금 되었는데 대충 심사…
올해 저희들도 그래서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는데 올해 안으로는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자기들도 가능하면 연내 승인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빨리 해야 되죠. 이게 그래서 원안위에서 최종승인이 나서 결정이 되면 이거를 시행하는 시기는 당장 내년부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행…
승인나고 나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필요한 주민보호계획도 새로 이렇게 확장해서 수립을 해야 되고 필요한 장비라든지 뭐 물자도 구입을 해야 되고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할 것들이 많은데 시행시기는 승인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준비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요. 저희가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이거를 추진을 했고 2019년 아마 2월에 이게 이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을 위한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의견수렴하고 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단 말이죠.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이게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선을 어떻게 긋느냐 이런 문제에서 의견이 있지만 30㎞로 확대하고 기존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주민들의 수가 시민들의 수가 4만 6,000에서 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정도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준비가 할 시간이 새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예.
동시에 해 갈 수는 없었을까요? 물론 행정절차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나야 그다음단계로 가는 것은 또 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동시에 할 수 없었을까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수원이나 원안위에 지원을 받아서…
그렇죠. 내놔라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실 그대로 기다린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도 연내에는 승인이 된다고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수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거 계획도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그리고 이게 또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이해하더라도 사실은 이러면 이주민피해시설 그리고 방호물품 이런 것들이 다 새로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 작업들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게 30㎞로 확대하면 기준지점이 있어야 30㎞가 나오잖아요. 기준지점은 어디로 봅니까?
1호기에 원자로의 중심이라 합니다.
1호기에?
예.
그러면 이게 신고리5, 6호기가 지금 어쨌든 되고 있으니까 이 5, 6호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포함되어서 그러니까 5, 6호기까지 다 포함되어서 30km 계산을 할 때 1호기 원자로의 한가운데 지점.
1호기와 5, 6호기는 꽤 그래도 거리가 조금 있는데…
1호기가 부산 쪽으로 더 많이 붙었으니까 더 많이 보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호기가 더 많이 붙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1호기가 고리원전이 부산하고 울산경계지역에 있는데 이게 해변을 따라서 원자로가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가는데 1호기가 부산 쪽 경계지점 그러니까 부산 쪽으로 더 많이 붙었다 5, 6호기는 울산 쪽으로 많이 붙었고 그래서…
부산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5, 6호기도 어쨌든 이게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갑상샘 방호약품이나 방재복이나 방재키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이걸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강서구랑 아시아드 두 군데 맞습니까?
아시아드하고 강서에 방재창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아시아드도 그렇지만 강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쪽에 굉장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높지 않냐, 높을 그러니까 활용도가 좀 안 좋지 않냐 이 지적은 매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게 30㎞로 확대되고 나면 이 부분도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신가요?
추가로 이렇게 필요한 구호물품을 확보를 해야 될 거고…
예, 그렇죠. 물품도 추가되어야 될 거고 인원이 느니까 그죠?
여러 가지 뭐 응급구호세트, 비상식량, 구호텐트 다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보관창고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추가로 인원에 맞게 추가구매가 되어야 될 거고 예산도 필요할 거고 그에 따른 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지역에 따라서 분산을 해야 되는데 28㎞에서 30㎞로 확대되는 구역 내에는 있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강서구는 아니잖아요.
그 외에 이렇게 밖에 구역 바깥에 보관을 해야 될 물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되고 나면 어쨌든 종합대책을 새로 세울 거 아닙니까?
예.
그 안에는…
창고는 추가로 확보…
방재창고 추가와 권역별 분산까지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로, 실장님 제 말씀은 이런 데 돈 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는 돈을 써야죠. 왜 이렇게 필요한 일에는 돈을 써야 되니까 방재창고 구축…
창고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강서구에 미음지구에 한 군데…
어디요?
미음지구에…
그러니까요. 아니 물품이라고 하는 게 딱 사고가 나면 즉시즉시 써야 되는데 아니 여기는 고리인데 강서구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구·군별로 미리 이렇게 배부를 하는 물품도 있고…
그때 그 상황을 보십시오. 원전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거 30㎞ 바깥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 물품도 있을 거고…
예, 물론 있을 거고 안에…
긴급하게 빨리…
예, 긴급하게…
배분을 해야 될 상품이 있을 거고 저희들이 적이 보관 배부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종합계획안에 그 부분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따로 한번 주시면 좋겠고 제가 1개 이게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게 사고가 났을 때 보호조치를 어느 구역까지 1차로 하고 어느 구역까지 2차로 하고 이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걸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억수로 이상한 게 만약에 원전사고가 났다. 방사능 관련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이 방사능 방재의 책임자입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게 주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신청자가, 신청권자가…
심사하고 나면…
한수원입니다.
설정은 자기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자기들은 이거 관련한 의무가 크게 없어요. 이게 법이 제가 보니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던데 이 법에 따르면 원전사고가 났을 때 경우에 대부분의 의무는 지자체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비상계획구역 설정은, 설정권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지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다, 구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고가 났을 때 어디까지를 보호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왜 자기들이 가지죠?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생각을 못해 봤는데 원전사업자가 이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신청권을 왜 가지는지 물론 뭐 원전을 운영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원전 자체를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은데 조금 더 저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거를 사실은 이번에 행감준비를 하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우리 주무관님 계시니까 법률 한번 검토하셔서 만약에 법률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도 함께 여론 작업과 이 전문가들에 대한 협조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으니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우리가 그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검토를 해 주시면 의회도 협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들 검토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과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긴 했는데 하나만 여쭤보면 우리 시장님과 이렇게 확대간부회의 등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이 일선 안전 관련한 현장에 가실 일도 계실 테고 그러면 시장님 지시하는 지시사항이 따로 정리가 되지요.
조직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를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 지시사항 목록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혜린입니다.
방금 박인영 위원님 하신 거에 질문 하나만 더 보태면요. 자료에 보니까 갑상샘 보호약품 전달과 관련되어서 계획을 짜고 훈련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던데요.
예.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달훈련…
예, 그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자료 어디, 죄송합니다.
자료 어디인지는 저도 찾아야 되는데 우리 30㎞로 하기 전에 20㎞ 할 때 3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장, 해운대, 금정 해서 그 구민들은 이제 갑상샘 보호 방호약품이 시간을 요하는 빨리 먹어야 하는 약품이다 보니 그거를 빨리 전달받아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거를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요. 훈련을 하셨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금정구에서 훈련한 내용 중에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 훈련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게 구·군이나 학교, 병원, 복지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방호약품을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기 위해서 통리반장한테 먼저 전달을 하고 통리반장이 주민들에게 세대별로 배포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159쪽에 있는데요. 기장, 금정, 해운대구에서 배포 훈련 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샘 방호약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3시간 안에, 사고가 난 이후 2∼3시간 안에 먹어야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포와 관련된 체계들은 어느 것보다는 꼼꼼하고 세세하게 짜여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시에 그렇게 배포도 해야 되고 최근에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미리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 놓을 수도 있답니다, 참고로.
이게 유효기간이 또 짧으니까요. 미리 주면 이게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니 그 유효기간을 지키는 것과 이게 미리 주는 것에서도 꼼꼼한 계획이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더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에 보면요. 여러 실·국들의 실·국, 본부장이 관리하는 시 현안 과제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 확대 추진 이거 말고는 표시를 해 주시지 않으셔서요. 우리 실장님께서 원자력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에 관심 있으신 사업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하고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저는 이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전에 이렇게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안전정책과 소관으로는 안전지수, 시민안전지수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등급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에 대비·대응, 집중호우라든지 폭우 이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사회재난과는 또 코로나 대응해서 중대본 운영을 하고 계속 이제 관리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많으면 또 특사경에서 또 추가로 단속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런 과정들이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100% 동의하고요.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되게 부산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좀 무심한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이 공약 내용에 보면 나와 있듯이 그것은 너무, 계속하고 있던 사업을 이제 마치 새로 하는 것인 것 마냥 공약에 넣으신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부산시민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실장님도 여러 사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주시면 우리 시민안전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셨고 오전에 박민성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데 우리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 있습니다. 아시죠?
예.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가 최근에 위탁을 다시 받았습니다. 새로 위탁을 하시고 지금 한 반 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새로 계약을 하고 나서?
최초 14년도에 지정을 맺고 19년도에 추가, 5년마다 하게 되면서 그때 추가를 했는데 매년 하는 사업들도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5년 단위로 어쨌든 이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부분이 제일 큰 역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서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지표를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개선책을 내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86쪽에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가 하고 있는 일을 표시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줄 만큼 필요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뭔가 계속 성과가 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위탁할 때에도 안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새로 이제 위탁 지금 7월 8일부터, 올해 7월 8일부터 새로 시작했고 이게 5년간 또 위탁을 하게 되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 이게 성과를 지역안전지수가 올라 향상되는 구·군을 포함해서 부산시 광역단위나 기초단위 모두 안전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데 기여한다라는 성과를 이 연구센터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이게 위탁 기간이 갱신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은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이라든지 지역안전지수가 개선되는 실적을 봐서 다음 평가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요점으로 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어쨌든 안전지수를 올리자라는 의도에서 매년 뭔가 조사하고 이제 이거를 작업을 하게 우리가 위탁사무를 준 것이니 그것에 대한 성과를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를 인증받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89년 뭐 이런이런 설명을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를 인증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재난안전산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지원센터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거죠?
예.
예, 시작한 거죠. 이 재난안전지원센터에는 시험 인증 장비 구축 및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 관련 산업의 기업체들로 입주할 수 있는 겁니까?
안에 센터를 건립해서 시험하고 인증하는 장비를 구축을 하고 신제품 개발 지원까지 말씀하신 대로 하는 그 업무를 하게 될 건데 기업이 그 안에 입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 입주 공간은…
(담당자와 대화)
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제가 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예. 5층짜리 건물이니까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부산안전산업존을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가 준공되는 것과 맞추어서 다른 용도를 이 공간에는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기가 기업 입주해서 계신 곳이니까요.
맞습니다. 산업안전존에 기업 입주 공간이 있고 회의실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가 내년 연말 정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데 공사 완공 시점에 맞춰서 산업안전존과의 어떤 기능적인 연계 또 기능의 집적, 분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난안전지원센터도 테크노파크에 맡기실 생각이신 거죠?
어디다가 맡길…
테크노파크.
예.
맞지요? 이게 공간을 합쳐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남역 지하상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능을 이렇게 조금 헤쳐 모여 시켜서 분산하고 또는 이게 집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작년에 지적된 게 원전해체산업이 시민안전실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행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답을 여기 또 다시 행감자료에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재난안전산업도 같은 맥락에서 저는 궁금한 건데 원전해체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난안전산업은 원전해체에 비해서는 이게 시민안전실에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그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위원님하고 이렇게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산업은 사실은 다른 실·국에서 어디서 맡길 데가 오히려 더 없을 것 같고 원전해체라든지 하는 이 부분은 물론 지금까지 그 분야도 없고 새로운, 전혀 새로운 영역이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원전산업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특별한 기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부품을 이렇게 납품을 하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다시 원전해체산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 오히려 우리 다른 실·국의 미래에너지 쪽에 이게 소형원자로라든지 그런 쪽에서 원전해체를 하는 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물론 원전해체에 대한 원해연을 비롯해서 그런 지원 부분은 기존대로 안전실에서 하고 또 그런데 재난안전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어디다가 다른 데서 할 만한 데가 사실은 이 산업은 더 없습니다. 더 없어서 더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어디다가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하는 그런 데가 더 없어서 이 부분은 안전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전략산업, 부산시 7대 전략산업을 설정해서 그 산업, 전략산업 7개 산업의 열몇 개의 세부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클린테크 분야에 재난안전산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안전실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할 때 TP랑 같이 파트너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지거나 산업존이 만들어질 때에도 테크노파크에게 이 일을 맡기는데 그렇다면 테크노파크가 속해 있는 주무부서에서 이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특수성 혹은 기술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본청의 역할이 아니라 출연기관의 역할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 기반이 되는 산업의 상수라고 볼 수 있죠.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인프라를 깐다거나 아니면 기업이 재무회계, 경영 이런 것들과 포함된 것들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또한 산업파트에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재난안전산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의 전략산업이어야 하는가 하는 1번 질문이 있고요. 그래서 시민안전실에서 이걸 했을 때 육성이 잘 되는가, 어차피 TP가 다 하는 거면 TP가 포함된 주무부서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재난안전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새로운 재난안전산업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빌딩풍도 그렇고 AI기반 주거지 옹벽 관리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기존에 기업들이 해봤던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분야라서 제 생각에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간다는 측면에서 재난안전산업은 안전실에서 하고 그런데 이제 TP에 이렇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은 이게 다른 기관도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출자·출연기관하고 시의 실·국 하나만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찾다 보니까 TP가 유사한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TP에 위탁을 합니다만 TP 이게 이런 유형의 업무를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국에다가 맡기면 산업통상국은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주력 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 기업 지원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많아서 오히려 이 업무가 더 이렇게 안 챙겨질 수도 있고 해서 재난안전산업이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다가, 하다가 이게 어떤 산업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실장님 하신 말씀처럼 이제 산업통상국의 원오브뎀으로서의 재난안전산업보다 우리 시민안전실의 온리 원 하는 재난안전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미래가 기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해서 우리가 센터도 만들고 돈도 이미 엄청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존을 지금 운영한 것도 몇 년 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전략산업 7개 중에 하나이다 보니 우리가 시민안전실에서 이거 하나 추진했더니 이건 정말 좋은 성과가 났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고 해서 이제 이 지원센터가 이게 마무리돼서 운영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이 여타 다른 실·국의 위원회와 비교해서요. 위원회가 굉장히 위원 수가 많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페이지가 너무 많이 넘어가서 다 세어봤더니 2021년 기준으로 해서 368명의 위원이 계십니다.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 수가 368명인데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당연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매년 한 20회 전후로 해서 실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수많은 위원에게 연락을 하고 이제 그 일이 또 보통이 아닐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시민안전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고생이 너무 많으실 거 같아서요.
저희들 필요가 있어서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난 한 해, 두 해 이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개최를 못한 위원회들도 많습니다.
그렇겠지요.
많고 한데 뭐 특별하게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웃음)
예, 뭐 딱히 대답을 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위원회가 이렇게 많고 위원들 이렇게 많은 아주 거대한 규모의 위원회들 운영하시기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민안전실이 이렇게 수많은 위원회와 위원들을 모시고 있는 실이라면 조금 더 권한이 있어야겠다, 권한이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감자료 72쪽 보면요. 우리 원자력안전과 민경보 사업 중에 국제원자력산업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벡스코.
2020년에 1억 5,000 들여 가지고 했고 이게 격년제로 진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2013년, 2013년도에 시작을 한 게 아니고 2013년도에 벡스코랑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MOU를 맺었대요. MOU를 맺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민경보 자금을 벡스코에다 주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주최하는 전시회더라고요. 그런데 왜 벡스코에다 이 돈을 지급하는 거죠?
주최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고 주관을 벡스코에서 하는데 이게 벡스코라는 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시, 산업 이렇게 전문 특화된 그런 기관이라서 이게 벡스코에 위탁을 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실·국에서 하는 다른 행사라도 이게 벡스코가 보면 직제에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탁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벡스코에게 이 전시회를 진행해 주세요라고 해서 사업을 부탁한 거잖아요.
주최, 주관이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는 이 민경보 사업을 줄 거면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다가 주최단체에다가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관단체는 이 전시회를 운영하는 곳인데 벡스코가 부산시의 출자기관이라고 해서 이 전시회가 쉽게 이 돈을 받아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듭니다.
역할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쏠려 있고 한 군데가 다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주체를 하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중요 기관들이 참석을 하도록 유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벡스코는 이제 전시회 자체를 총괄적으로 기획해서 운영하고 참가 업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주최, 주관이 자기 역할을 다 한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한쪽은 그냥 통과만 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그런 게 없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제원자력산업전시회를 부산시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온 이익이 뭘까요?
처음 2012년도부터 격년제로 개최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 개최를 할 때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타 시·도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원자력 관련된 전시회를 하는 게 지역에 있는 원전 업체들, 원전 관계자들한테는 또 이렇게 기회가 또 바이어도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취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원전해체산업이 핵심입니까, 원자력산업이 핵심입니까?
처음에는 개최할 당시에는 원자력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 그런 맥락에서 한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내년도에 할 때 저희들 원자력산업뿐만 아니고 원자력안전이나 원전해체 관련 방폐물 처리 이런 부분들 기업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산업이 뭐지요?
재난안전산업이라고 해서 무슨 통계청 산업 분류에 특별히 나와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어떤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이게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재난안전산업이라고 이렇게 따로 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존의 안전용품이나 안전장비 또 이 분야의 새로운 신기술을 접합시켜서 지능형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저기 미남역에 있는 재난안전산업존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주로 뭘 생산하는 업체들입니까?
입주기업 13개사가 입주를 해 있는데 창업한 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게 생산제품을 말씀을 드려보면 스마트재난안전시스템 개발…
그게 뭐지요, 그러니까 스마트재난안전시스템이?
그것까지는 제가…
또 뭐 있습니까?
또 재난안전솔루션이라고도 있고 화재감지수신기 및 화재감지센서 개발·제조 또 위험물운반용기 개발, 빗물 재난방지장치, 산업기계 이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이나 저나도 이게 재난안전산업 이러면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떤 게 재난안전산업에 포함되고 어떤 게 포함 안 되는지 개념이 사실은 합의점이 좀 없는 거는 같거든요. 그러면 행안부가 이게 재난산업 실태조사 혹시 한 거 자료 보셨죠?
예.
우리나라에서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해서 총매출 규모를 어느 정도로 산업 그 행안부가 조사했는지 아세요? 47조입니다. 그런데 47조나 되는데 부산시는 행안부가 분류하고 있는 재난안전산업과 부산시가 고민하고 있는 재난안전산업의 산업적 분류가 관점이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포션을 보면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의 비중이 31% 그다음에 화재 고가사다리차 이런 게 해 가지고 재난의 대응과 관련된 부분이 31% 그다음에 수색, 구조, 소방활동 관련된 게 18% 이런 식이거든요, 산업이 분류하는 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재난안전산업 이러니까 대개 이게 제한적으로 인식될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 시민 일반적인 생활안전, 재난안전 등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한다 이러면 저는 이걸 찾기가 쉬울 텐데 재난안전이라는 명칭을 하면 사실은 이게 자연재난에 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앞뒤가 좀 잘못 꿰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는 건 행안부의 사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사업이 활성화돼야 시민의 안전이 강화되는 국민의 안전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다양한 특혜를 주는 것 이런 건 행안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재난안전산업진흥원 등을 마련해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것까지는 행안부가 할 거는 맞는데 이게 지방 단위로 내려와서 이 산업을 진행할 건가는 현실적인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좀 이건 뭐냐 하면 당시에 국회의원이 관련 예산을 100억을 따오면서 이게 부산의 주요 사업처럼 돼 버렸는데 혹시 광주나 울산에 대해서도 이 산업을 되게 육성하려고 하는 거 아세요? 광주 같은 경우는 신기술 공모 등도 하죠?
예.
부발연이 최근에 이와 관련된,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발전 방안 내놨는데 제가 그…
예, 간부회의 때 소개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연구보고서를 봤는데 이거 뭘 하겠다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를 왜 특화시켜서 부산시가 왜 이 산업을 육성을 할 건지 100억 펀드 만들겠다가 주요 핵심이던데 부산시 등이 투자해서 100억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기업을 육성하자 이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부산은 지역적 특성이 바다가 많고 자연재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산업을 육성하면 좋습니다.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기업한테 좋은지 시민한테 좋은지.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센터도 이미 곧, 지연됐습니다. 센터도 지연됐죠, 그죠?
지연은 조금 됐는데…
1년 정도 지연됐죠,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도 한 5억 정도 증액됐고 사업도 조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로 10억이 내려왔죠?
절차에 그 시간이 걸려서…
그죠? 1억 정도 지연되고 했습니다. 그죠?
하고는 있는데…
콘셉트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 센터가 우리가 테크노파크 주면 테크노파크 인증시설 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실장님 잘 모르실지는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 있는 7,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들의 업무 편의를 증진하겠다, 이 방식으로 최초의 고민이 시작됐던 겁니다. 전국 재난 관련, 재난산업과 관련된 업체가 7,000개 정도 있는데 부산에 한 700개 정도 있다. 이 업체들에 편의를 제공해 줄게, 이분들이 맨날 대전에 가고 하니까, 하니까 그런 비용이 절약되는 혜택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정말로 이 산업을 우리 실장님이 육성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이 센터의 운영부터 콘셉트를 좀 명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이거 광주, 울산하고도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광주는 기술 공모 등을 통해서 특화를 좀 시키겠다는 거고요. 울산은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 등에 취약한, 화재 등의 위험성이 높은 항만 그다음에 정유회사 이런 것과 관련돼서 특화하겠다는 방향이 있는데 부산은 어느 부분을 특화하겠냐고 하니까 BDI도 자연재해에 특화하겠다라는 방식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좀 듭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육성할 건지 관련 기술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건지 콘셉트를 좀 명확화하셔야지 이게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억수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난안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이런,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과제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 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제가 관련산업에 종사하시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난번 토론회 등에서 만나보니 이분들의 요구가 부산시하고 인식이 조금 다른 거, 지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강력한 요구는 부산시가 이들 업체들에게 부산에 있는 이 관련산업을 수행하고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부산시가 인증서 등을 발급해 줘서 다른 지자체에 입찰 등을 할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혜택을 주십시오. 그게 급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우리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부산이라는 시장에서만으로는 기업경영이 어려우니 다른 지자체가 할 때 공공기관인 부산시가 우리 회사를 보증서 줬다라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이래서 해당 업체들과도 한번 면밀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자칫 잘못하면 테크노파크는 기술개발 그다음에 공모사업, 인증서 발급 이런 쪽으로 이 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은 저는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왕 센터가 만들어지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 그리고 경쟁력 갖추자 그리고 기업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 외에 실효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얼마 전에 BDI에서 연구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이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정과제에 이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부산으로 가져올 만한 그래서 그 과제들을 부산에 가져와서 부산에서 이 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 방향을 좀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가 우리가 산자부 등으로부터, 행안부 등으로부터 해서 장비 도입이 꽤 많죠?
그렇습니다.
200억 중에 100억 정도는 장비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 위주의 센터가 되면 이게 성능평가 기관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부산에 있는 700여개 영세업체잖아요.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4조 7,000억이 매출인데 업체당 매출액이 6억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 관련산업의 매출액이. 그러면 대형고가사다리 뭐 이런 걸 제외하고 보면 영세업체는 부산에 있는 영세업체는 더 매출액이 작을 거거든요. 그죠?
예.
아주 영세할 겁니다. 이 업종들의 특성상. 그런 부분에 맞는 이게 정말로 지원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는 제1차가 공간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게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일 건지 아니면 연구자들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일 건지 콘셉트를 한번, 저는 이왕 조금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준공시기가 내년 12월로…
늦춰졌습니다.
늦춰졌죠. 그 과정에 공간활용방안까지도 함께 한번 모색을 해보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 기본적인 질의하고 추가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민안전…
교육 진흥 조례.
예.
알고 계시죠?
예.
그 3조에 보면 부산시장은 연도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매년 4월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한 내용이 어디에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수립해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반영됩니까?
뭐 사업을 했으니까 그 사업의 내용이 있을 거고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이라는 게 우리가 시민안전실이지만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안전분야가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참 포괄적으로 많은데 이 안전교육을 수립시행해야 된다면 상당히 일이 많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시민안전실의 일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연도별로 수립,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저는 왜 이 본 위원이 이 조례를 2020년도 5월 달에 발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 직원들 누구 하나 본 위원한테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상담한 적도 없고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몰라서 행감 질의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계획 수립한 거 실행하는 거 그거 좀 주십시오.
계획을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이 내용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안전하이소” 거기에 나왔는데 안전하이소 구독자가 왜 적을까요?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폰이나 인터넷에서 볼 수 콘텐츠들이 너무 많은데 안전하이소에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내용들은 이 관공서에서 올리다보니까 사실은 흥미도가 떨어지고 또 한번 보고 나면 내용 자체가 안전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서 여러 번 이렇게 조작을 클릭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명료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첫째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볼거리와 재미가 있어야 된다, 간단명료하게. 두 번 째는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태풍이나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이 적시에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만 충족이 되면 안전하이소도 아마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 콘텐츠 제작하는데 왜 하지 못하느냐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 공식홈페이지 이거 18명, 19명 이렇게 SNS 올라오는 이유는 담당팀원들이 임기제로 고용해서 게시물을 직접 제작해서 올리지요?
예.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올려올 수 있다 이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하이소는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때 상황을 게시물을 제작해서 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맞는 거죠?
그런, 예.
예, 그랬을 때 우리 공식 SNS 보다는 결국 베끼는 것, 도배할 수밖에, 베껴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다. 뒷북치는 것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안전하이소만의 특화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만들지 않는 이상은 시 SNS 공식 홈페이지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이소만의 특화된 콘셉트를 연구해가 만드십시오.
예.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반영은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 심의 전까지 이 안전하이소를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어서 내년도에 관심도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하나만이라도 하십시오.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할 거 같습니다. 말씀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풍수해보험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
오래 되었는데 지금 풍수해 자료상으로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우리 광역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닌데 부산시가 말입니다.
예.
낮은 편은 아닌데 그런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9년 그죠?
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도시침수가 심하고 이런 특수지역인데 주택에 풍수해가입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가 간단한 예로 울산의 경우 주택부분의 가입률이 한 91.5%나 되는데 우리 부산은 지금 32.3% 정도거든요. 그런데 풍수해보험 가입률의 어떤 권장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홍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입을 지원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계속 구·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은 오르지를 않고 있다.
가입건수는 위원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매년 한 이게 3,000건 정도가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 기준, 작년 대비 한 5,000건 이상 증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겠는데 아무튼 울산의 경우 하여튼 91.5%나 되니까 왜 울산은 이렇게 주택부분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많이 할까 그것도 시에서는 또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울산은 어떤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률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가입률도 지금 보면 충남의 경우는 25.2%인데 우리 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요것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감책자 좀 보겠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재난안전기금 설명이 2020년도, 21년도 있습니다, 그죠?
예.
나와있는데 응급복구추진에 보면 지금 2021년도는 해수욕장 안전요원인건비가 1억 5,000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20년도는 없어요. 그러면 2020년도는 안전관리 이거는 안 한 겁니까? 우리가 지급 안 한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긴급하게 각 해수욕장에 있는 구·군으로 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예.
사고가 있고 난 뒤에 긴급…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을 준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해수욕장 관리인원에, 인원이 있고 그 인원에 대해서 구·군에서 예산지원을 했는데 그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그 관리인원이 없는 시간대에 사고가 났고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관리하는 인원을,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이 나갔는데 그러면 2020년도는 안전관리요원이 배치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심야시간대에는 그 안전관리요원이 없었습니다.
2020년도는?
예.
그 2021년도는 사고로 인해서 심야시간대에 배치했다.
예.
그래서 1억 5,000이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66페이지 하고 67페이지 보면 이재민 구호시설 간판 유지보수 이래가지고 또 2020년도는 840만 원 있고 2021년도 800만 원이죠?
66페이지, 67페이지 이재민 구호시설 뭡니까?
840만 원입니다.
안내간판 유지보수.
예, 800만 원, 840만 원.
예, 2020년도 840만 원, 2021년도 800만 원 있는데 이거 왜 연도별로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수는 똑같은데.
예.
왜 나누어져 있죠?
이게 간판 숫자가 많다보니까 청소도 하고 이렇게 뭐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 한해에 다 못해서 지금 2개 사업연도 나누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구호시설 안내간판을 597개는 똑같은데 그 간판이 오래되고 낡으면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차별로 간단하게 2020년도, 21년도 연차별로 했다 이 말입니까?
매년해야 된답니다, 저희들 매년.
예? 매년.
예, 매년 청소하고…
매년…
교체하고 하는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앞에 2019년도, 18년도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했으면 매년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동절기인데 그죠?
예.
앞으로 동절기인데 부산에도 안전, 동절기의 안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동절기 안전이라면 우리가 부산 특히 제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동절기에 화재 말고는 우리가 안전을 따지면 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염수자동분사장치(자동살포기)” 12개가 있는데 나는 처음에 생소해서 지금 자동분사기 이게 뭐하는 기구예요?
주로 이런 고지대에 이렇게 산을 관통하든지 자락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고지대의 도로 양쪽에 호수를 설치하고 눈이 오면 조작을 해서 그 호수에서 이렇게 소금물이 나와서 눈을 녹이는…
그렇죠. 그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고갯길, 그죠?
그렇습니다.
고바위, 급경사지 이런 건데 내용도 보니까 지금 부산시내 지금 열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분사장치를 자동살포기는 전혀 시운전을 아직 한 번도 해 본적 없죠?
한 3년 전에, 점검은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고 이게 언제 눈이 와서 한번 사용을 했는지는…
그러게 시운전을 해온 적은 거의 드물죠?
예, 조금…
화재가 났을 때도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인데 점검을 하는데 실제 운전을 안 해보면 그때 당시 안 될 수도 있는데…
눈이 와야 사용할 건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부산시내 12개가 하면 지금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해 가지고 실시되어 있는데 열두 군데만 하면 충분합니까? 아직까지 뭐 이런 전수조사 아직까지 왜냐하면 동절기에 뭐 눈사태로 인해서 크게…
뭐 산지가 많고 이렇게 고바위, 비탈길 이런 데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다가 다 설치는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죠. 우리 도심지는 그러면 설치된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산동 연제구 이런 경우는 남천동 쪽에서 물만골로 넘어오는 그 도로는 평상시에도 도로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 위주로 선정을 해서…
그래 고갯길이 많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되어있고 서구 꽃마을길도 되어있고 이렇는데 아니 부산은 보면 산악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산복도로 쪽이나 이쪽으로 해 가지고 특히 급경사지들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전수조사를 좀 실시하시,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1억 정도 더 좀 소요가 되는 거 같습니다.
1개 설치하는데 1억 정도 듭니까?
이게 구간이 길고 2.3㎞, 1.5㎞ 이렇게 또 1.2㎞ 하고 해서 또 지형이나 이런 데 따라서 다르지만 금액이 1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마 동절기 그 부산에 눈이 오면 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더 점검차 해 주시고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전질의에 이어서 폐기물 관련해서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리원전 영구정지 때까지 4년이 지났죠?
17년도, 예, 정지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 5년까지, 5년이 하여튼 지나면 직접적인 작업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고리1호기에 원자로헤드 있죠?
원자로헤드.
예.
예.
이것 지금 야적상태 아닙니까? 그냥 방치상태 아닙니까?
자체부지에 폐기장에서…
그죠?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전조치 어쨌든 취해 가지고 옮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5년 동안 그 자리에 묵혀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용후핵연료와는 달리 이것은 지금 처리를 진작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옮겨서, 옮기면 해체를 전제로 옮겨야 되는데 해체를 아직까지 해보지를 않아서 어디서 옮겨서 해체를 해체를 시도하지는 못하고 고리본부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을…
임시보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 방폐물저장고가 있고 그 저장고 내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이게 어쨌든 그냥 그 말을 하여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내부도 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원자로헤드와 관련해서 저희 보통 저와 같은 아주 평범한 시민도 원자로헤드는 워낙 원전에서 늘 일어나는 균열사고라든지 늘 많이 일어나고 저희한테 매일 문자오는 것도 원자로헤드 관련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만 기사를 검색해 봐도 원자로헤드 같은 경우는 이거 교체작업들을 많이 하고 또 심지어 한수원에서도 국내원전 해체경험은 없지만 한수원 자체에서도 국내원전 해체경험은 없으나 연구용 원자로해체와 중기발생기 원자로헤드 및 중수로압력관 교체 등을 통해서 제염절단 폐기물 처리 등과 같은 기술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라고 한수원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고 부산시는 이것에 대해서 왜 문제인식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건 저의 기우일까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13년도에 한번 원자로헤드를 교체를 했고 증기발생도 98년도에 한번 교체를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을 이제 방폐물저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아마…
그거는 한수원에서는 자기들이…
고리본부 측도…
한수원 홍보를 할 때 우리는 이 기술 갖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고 늘 하던 얘기 제가 거기서 발췌해 가지고 온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잖아요. 자신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구정지 되고 나서 그대로 지금 방치 중에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강풍이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거기 아직까지 앞서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반상황이 좋지 않은 거고 어떤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정지되어 있는 고리1호기에서 원자로헤드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한수원에서 하듯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거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교체된 헤드에서 이 방사능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수원에서…
아니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보요구를 계속 하셔야죠. 체킹을 하셔야죠.
한수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그런 고리1호기 해체가 최종승인 될 때까지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고…
아니 그거는 한수원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예.
실장님, 일단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질문 저는 연달아서 좀 하고 추가 질의로 좀 마무리 할 건데요.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할 건데 어쨌든 우리 지금 원전해체연구소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부산시 기장군민의 입장으로서는 핵심시설은 울산이 다 가지고 가 있고 연구, 핵심시설연구동 싹 다 울산에 가 있고 우리는 속 빈 강정상태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부산시가 작년 행감 때 대답을 뭐라고 하셨죠?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금 제염, 절단, 철거, 폐기물 처리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전해체산업분야에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작년 행감 때 대답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앞서 질문에 답변이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실적을 보이고 실적을 가지고 있으시죠?
해체연구소에 대한 부분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전년도에 예타에서 탈락을 해서 다시 예타를 신청해 놓고 신청을 9월 달에 신청을 했고 10월에 예타대상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은 됐고 그 과정에서는 뭐 이렇게 사업비가 조금 축소되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예타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핵심사, 어쨌든 예타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해체연구소가 들어올 거잖아요. 부지는 확정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과정은 떠나가지고. 그런데 핵심적인 연구 핵심시설은 앵커시설은 울산에 가게 되고 저희는 그거를 부산은 못 가져온다 아쉬움을 표현했더니 작년 행감에 정확히 부산시에서 원전해체분야와 관련되는 해체산업분야와 관련해서는 육성하겠다, 부산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동이 없다고 해서 부산시 산업에 우리가 알맹이 없이 진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작년 행감 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그 예타문제는 절차상 과정문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아직까지 원전해체전담팀 같은 어떤 신설조직도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점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건지에 대해서 실장님은 안 계셨지만 여기 있는 저희 위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은 작년 행감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부산시가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위치나 건물배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장에 사무동만 있고 연구동이라든지 Mockup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울주군에 있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부산에 이런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원전해체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원전해체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기본계획 안에 넣어서 이제, 물론 그동안 인재양성사업도 하고 있고 전문인력양성, 무슨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원전해체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작년 행감에 저희가 우려했었던 걸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민안전실에서 하실 수 없다, 이 사업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사실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 시민안전실에서 저희에게 답변을 하기로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체산업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산업육성 부분에 있어서 시민안전실에서 하실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된 게 없다라고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원전 관련 질의 마무리하고 하나만, 제가 추가 꼭 하고 싶은 질의가 있는데 우리 한참 그때 라돈 이거 문제 많았을 때 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가 그래서 2019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라돈측정기를 엄청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8년도 그때 보니까 18년도에 우리가 구입한 측정기 가지고 8,000명 이상, 19년도에는 7,000명. 물론 사회적 이슈가 조금 잊혀져 가니까 2000년도에는 1,400명까지 떨어지고 2021년에는 554명밖에 안 썼어요. 지금 저희가 부산시가 소지하고, 구입해서 소지하고 있는 라돈측정기가 총 몇 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385대거든요.
맞습니다. 구·군하고 합치면 385대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참 그때 라돈 문제됐을 때 어쨌든 이게 이걸로 구입을 했는데 사회적인 좀 관심이 떨어지니까 이거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잊혀, 같이 기억에서 지워져 갈 것이 아니라 라돈측정기 이게 장비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고민하신 흔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라돈 침대 사태가 18년도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부랴부랴 사 가지고 16개 다 보내줬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법도 개정되고 라돈을 방출하는 그런 물품들이 회수가 되면서 활용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또 이 측정기를 어떻게 그러면 대여율을 제고를 할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후주택부터 시작이고 부산에 라돈 취약, 라돈 취약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고민을 하셔서 측정기를 저희가 이게 구입한 지가 만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들이 기계들이 대부분인데 구·군에서 지금 거의 활용 상태가 아니니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될지 사업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전해체산업 관련한 정확한 취지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원전해체산업을 저희가 시민안전실이 아닌 경제부서가 하라고, 했으면 하는 작년에 지적사항의 본질이 뭐냐 하면요, 우리 이 업무를 전담하는 실의 이름은 시민안전실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하는 해당 부서는 원자력안전과고. 그러면 첫 번째는 시민의 안전이 첫 번째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원자력과 관련해서 보니까 부산시는 원전과 관련돼서 당사자로서의 권한이 없는 구조입니다. 요구는 하나 그 요구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필요하면 설명회를 하니 뭐 이런 법정에는 참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정보도 접근할 수 없고 사실은 공간도 접근할 수 없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인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해야 되는 문제는 원전해체와 관련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 임시저장시설은 반대한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우리 의견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보다 안전한 해체의 부분이다, 시민이 요구하는 건 그 부분이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관련 산업의 육성이라는 것은 원래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의 부차적인 효과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이 강하게 주장해야 될 건 산업이 육성되고 이런 부분은 시민안전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걸 전담해서 걱정해야 될 일자리 부서나 산업, 부산의 산업 전략을 고민하는 부서가 하고 시민안전실은 무조건 시민의 안전, 원전으로부터의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 강화, 시장의 원전과 관련된 자치권한의 확대 이것이 우선적으로 주장돼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주장돼야 될 것은 권한의 문제 때문에 잘 진척이 안 되니, 막혀 있으니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산업 육성 쪽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보다 부차적으로 하는 성과들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원전해체연구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월 달에 예타가 탈락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는 수요조사가 불충분하다. 그죠? 두 번째는 야, 고리 1호기 해체도 하기 전에 무슨 해체 연구…
예, 시기적으로…
연구소를 먼저 착공한단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5,600억짜리 사업을 3,000억짜리로 BC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용을 거의 절반 가까이…
8,000억짜리를 5,660억…
5,660억으로 삼백, 아, 3,000억을 줄인 거죠.
예.
5,660억으로 3,046억을 줄여버린 거죠. 이렇게 줄이고 사업, 그러다 보니까 예타를 다시 신청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꾸로 얘기해 보면 반쪽짜리 사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거 이거 해야 됩니다 했는데 예타가 안 되니 BC 비율, BC가 안 나오니 BC 맞추기 위해서 비용을 확 줄였다, 거꾸로 얘기해 보면 당초에 목표로 했던 결과가 대단히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 했는데 착공 불가능하잖아요, 내년 하반기 돼야 예타 결과가 나올 건데. 내년 하반기에 바로 착공합니까?
5월 정도에 예타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정도가 나오면 설계는요?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전체가 줄었는데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재배치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에너지산업 융합복합단지 활성화, 기술기반, 기술개발 지원사업, 해체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거는 원해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부가 해체산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가 없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이 산업이 부산시가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적인 기대효과 편익이 발생하기는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원해연이 이 사업을 본질적으로 끌고 가야 될 원해연 자체가 설립이 될지, 정상적으로 당초 목표대로 갈지 이게 혼돈스러운 상황인데 나머지 사업들이 막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사업은 사실은 원해연이 당초 말씀하셨던 8,000억 이상의 사업 규모로 진행하는 걸 전제로 해서 유관산업이나 영향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셨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되는 거죠, 원해연이 브레이크가 걸렸다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안전을 주업무로 해야 되는 실장님 부서가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연관 산업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기관이나 부서가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실장님 부서는 이러나 저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분야 안전과 관련된 집요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건 사실은 시민을 대신해서 투쟁해야 되는 기구적 성격이 저는 원자력안전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려고 사실은 전문 인력들도 영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실장님한테 계속 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미8군부대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접근 권한, 접근 자체를 금지시키고 원전과 관련해서 한수원 자체가 권한을 주지 않고 경찰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발생한 경찰과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시장이 할 수 없는 제약적 권한들도 있고. 사실은 안전과 관련된 이런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가장 안타까운데 그런 상황에서 실장님께 계속 요구와 부담만 커지는 상황인 거 잘 압니다만 그래도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차적인 목표는 이를 통한 산업의 육성이 우리 시민안전실의 일차적 목표는 돼서는 안 된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일차적이어야 된다. 원전해체산업은 잘 모르겠다, 저는. 그거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분야까지 신경 쓰는 것은 사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맞지 않다. 저희들은 위원님들 여덟 분은 전적으로 원자력이 엄청나게 원자력 관련 위험 시설이 많은 부산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안전이라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은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연관 산업이라고 바라볼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자력 관련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실장님? 원자력 관련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예, 원자력 주변 지역의 주민들 보호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 그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이 얘기했던 벡스코에서 원자력산업박람회 같은 걸 막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저는 업무 조정을 하는 게 맞다. 그건 작년에 지적했으나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원해, 원자력해체연구소의 설립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별로 발언권이 없죠? 우리는 행정 절차는 하죠. 도시계획 변경하고 이런 행정 절차는 해 주는데 부산시가 나서서 막 한다고 해서 관련 예타 등에 있어서 부산시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나 권한을 갖는 구조는 아닌 거죠.
주도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원해연이나 장비 이런 쪽에 저희들 일정 부분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사로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건…
그러면 이게 시비, 시비도 조정이 됩니까? 총사업비가 조정되면 시비도 조정됩니까?
같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같이 책정이 돼 있다는 말은 조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조정이 안, 조정이 안 되고 같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총사업비가 이렇게 확 3,000억이나 줄었는데, 그러면 뭘 줄인 겁니까?
사업비 내에서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세부적인 그런 항목이 없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3,000억이 줄었습니다만 원해연 사업비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국비가 100억 정도 증액되었고 지방비는 그대로고 해서 원해연 사업비,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는 106억이 늘었죠?
예, 맞습니다. 국비는…
106억이 늘었는데…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125억을 내는데 포션이 짧다는 이유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런 통보도 못 받고 있어요. 삼천오십, 3,046억이 줄어들었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우리는 그 내용도 몰라요, 125억 돈 내고도. 땅도 주죠? 도시계획도 풀어 가지고 해당 지역을 연구단지로 풀어주고 해 줄 건 다 해 주는데 아까 구경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딱 접경지역인데 부산시하고는 중요시설은 부산시에 없어요. 면적도 부산시가 작고 부산시는 주소지만 부산시로 돼 있는 거죠. 주요 연구 부서의 위치는 전부 다 울산으로 돼 있고 125억, 5억 돈 주고 아무런 정보 통보도 못 받고. 이것도 보면 부산시보다 10배 이상 내는 한수원이 1,500억 내는데 한수원이나, 한수원 주도가 되는 거죠. 그래, 이게 사실은 부산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부산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저는 안 크다. 국책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원전 그 기계연구원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거는 돈 주고 땅 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한테는 딱히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한번 왜 예산이 줄었는데 부산시의 부담이 안 주는지 등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타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사업의 전반에 대한 부분이 수정되는 겁니다. 그죠?
원해연 관련해서는 크게 지금 국비도 늘고 해서 크게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관련 산자부의 유관부서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니, 그래, 본질은요, 제가 볼 때는…
예타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결과가 또 다를 수도 있고…
예타의 핵심은 저보다 실장님이 더 잘, 경제적 타당성이 첫 번째인데…
1차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제일 낮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낮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그러니까 호수를 낮춘 거죠.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라고 한 거는 우리는 BC 비율이 1 이상 높거나 AHP 지수가 0.5 이상 될 거라 확신하고 125억을 댔는데 국책연구기관 이거 KDI에서 했습니까, 예타를 어디서 했죠?
KISTEP에서 했습니다.
KISTEP에서 해 보니 안 나온 거죠. BC가 얼마 나왔다던가요?
BC는 0.224가 나왔고…
그래, 0.23…
그게 경제적 타당성이고 정책적 타당성이나 기술적인 타당성은 높았습니다. BC가 제일 낮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AHP 지수를 밀더라 하더라도 0.8 정도는 나와야 AHP 지수를 미는데 0.24가 나왔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 보면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란 얘기죠, 경제적으로는. 기술, 원천기술 개발이나 이런 경제적 목적 이외의 것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0.24라고 하는 건 100원 써 가지고 24원 경제적 편익이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해체산업이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거꾸로 얘기해 보면 산자부 등이 이 산업에 집중투자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부산시의 의도하고 달리. 그러니까 원전해체가 우리가 부산시민이 바라는 것처럼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면밀히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계속하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핵심적인 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의회든 시든 권한이 없다라는 게 가장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야, 자주 가야 될 곳이 저는 바로 국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 개정 개선 관련해 가지고 시민안전실장 2020년도 11월 달에도 방문했고 2021년도 3월 달에도 황보승희 의원, 이주환 의원 방문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법안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소위 말해서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주요한 것이 광역단체장에 원안위 위원 추천권 부여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원전안전 주요 정책 결정 시 광역단체장 등의 동의를 의무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원전 고장 사고 시 광역단체 현장 확인 조사 참여권 확보해 달라는 것. 그래서 원자력안전법 103조, 103조의3 등등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황보승희 의원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법안은 발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정 발의한 걸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안 발의 준비 중이다라고만 돼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황보승희 의원님을 제가 직접 만난 게 아니라서…
그거는 당연히…
예, 추가적인 그런 부분은 진행 상황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 여기 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20대 국회에서도 그때 윤준호 국회의원 있을 때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때. 2019년도 9월 달에 발의했는데 이때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야 될 곳이 바로 국회에 가서 소위 말해서 어떤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법안 올려놨다가 폐기되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안 해주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채택 안 되고 불채택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짜 가지고 해야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 특히 저는 제가 봤을 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전방위적으로 각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안위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니까 그쪽이나 산자부나 산자위 쪽에 상임위원장들까지도 만나보고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진짜. 그거 안 하고 계속 우리가 하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의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법안이 되는 건 아니고, 법률로 되는 건 아니고 해서 이게 발의하신 의원님뿐만 아니고 지역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가까운 그런 지역의 의원님이라든지 관련되는 중앙정부부처에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원전에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사실은 이걸 국가사무로 보고 이게 지방, 지자체에서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되게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돼 왔고요. 앞에서 우리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설정 주체가 한수원이지 않습니까?
신청권자가 한수원…
그죠? 설정 주체죠, 그러니까요, 신청권자니까. 한수원에서 해 가지고 원안위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원자력 사업자가 한수원이 광역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구분포라든지 도로망, 지형, 지역 특성 같은 것들, 비상대책 소개 방식 같은 것들을 해서 원안위에서 심사를 받아 승인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 주체는 사실 원, 한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이건 법안이 개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안 다 개정돼야 되고. 당장 보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원전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좋다, 그러면 앞으로 한수원에서 기장이나 부산이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30㎞까지 만약에 비상계획구역 확대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예방, 예방적 소위 말하는 PAZ 예방적 보호조치구역뿐만 아니고 이제 20㎞, 21㎞, 긴급보호조치구역까지 확대될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지자체 예산 또 어떻게 할 거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대가 되면…
결론은 그런 문제들까지 다 하면 사실은 핵심적인 거는 법안 개정 안 되면 답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가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실장님과 그다음에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좀 더 많이 출장을 가시고 더 많이 국회의 문을 두들겨 가지고 반드시 법률이 개정되게끔 요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울산이라든지 전남과 같이 원전이 있는 곳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계속적 요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시적인 어떤 원전 소재 지자체와의 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더 자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원전, 타 원전 지역에 있는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 개정, 저희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법안 개정이라든지 신청권자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신청권자 그 부분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은. 앞에 우리 구경민 위원님 계속 질의했지만 사용후핵연료, 고리 1호기, 고리 1, 2, 3, 4호기 하면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2호기가 아마 포화율이 팔십구점 몇일 거고 고리 1호기는 100입니다, 포화율이. 이 상황에서 손 놓고 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을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좀, 좀 더 중앙부처에 열심히 좀 다니는 데 예산을 많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몇 가지 좀 간단한 거 좀 짤막짤막한 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슨 이게 너무 원전에만 많이 하니까 다른 과장님들은 좀 심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보자,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빌딩풍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때 연구보고회 할 때 저도 초청을 받아 가지고 제가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아무래도 제 지역구가 빌딩풍과 관련된 곳이 있어 가지고 엘시티라든지 힐스테이트 등등 해서 하는데 지금 예방 대응 기술이 2022년도까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하고 제가 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도 답답한 게 너무 많다라고 진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번에도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2022년도에 그러면 기술이 개발되면 문제가 짠 하고 해결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해외 사례를 보고 해서 심지어는 빌딩풍이 심할 때는 큰 무슨 거의 대형 트럭과 같은 어떤 차량까지 이렇게 앞에 세우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했는데 그때 연구를 담당하신 교수님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좋다, 그러면 앞으로 건축할 초고층빌딩, 50층 이상 빌딩을 빌딩풍을 예상하고 어떤 건축을 할 수,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지어놓은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미 지어놓은 거는. 그게 사실은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좋다, 그러면 빌딩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 주변에서 초고층 아파트를 지나가다가 상해를 당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진짜 상해를 당했다, 그러면 이 사람 개인의 잘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개인…
이게 자연재난입니까, 사회재난입니까?
이게 재난으로 분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 애매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 위에 상위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예.
하태경 의원이 법안에 대해서 상위법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핵심이 뭐냐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초고층빌딩 부산에서, 전국에서 부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책임이죠, 이거는. 만약에 마린시티 주변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무고한 시민이 다쳤다, 부산시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힐스테이트 아파트 근처에 달맞이 주변에 빌라촌에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쳤다, 그러면 누구, 누구 피해라는 거냐고 그거죠, 그거를. 날씨 안 좋을 때 나간 사람이 잘못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는 시에서 소위 말해서 피해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로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방침을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그런 사고에 재난관리기금이든 예산이든 이게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예산이나 기금이나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제가, 뭐냐, 어떤 아파트 주민들보고 혹시 이런 데 대해서 혹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부서의 주무관님하고도 알아보고 했는데도 전혀 법률적으로 재난에 대해서는 보통 홍수라든지 이런 어떤 침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보통 발생할 때지 이거는 없더라고요, 법률적으로 없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초고층빌딩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었던 그리고 거기 매립까지 해 가지고 지었던 그리고 더 높은 달맞이언덕에도 초고층빌딩 다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엘시티 앞에 지나가다가 모래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눈에 모래가 많이 들어가지고 안약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해 가지고도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과를 갔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지나다니는 사람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이죠, 엘시티가 안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엘시티 딱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별, 계절별 맞춤형 안전점검부분에 있어가지고 봄 행락철 갈맷길 안전관리실태 점검했다 나왔지 않습니까? 3월, 4월.
예.
그래서 9구간, 조치요구 64건, 조치완료 64건이 있는데 제가 올여름 때 갈맷길을 제가, 코스가 9코스입니까, 에서 많은 코스를 걸었습니다. 한 거의 절반을 제가 코스를 걸었는데 걷다보니까 이제 우리 그때 시의회에서 우리 시정질의 때 윤지영 의원님도 그 시정질의 질의했는데…
예, 하셨습니다.
보면 이게 정말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갈맷길이 있다든지 길이라고 할 수 없는 특히 기장 쪽에 보면 그 뭡니까? 기장에 저기에 신앙촌 뒤편에 이런 데는 아예 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곳에도 갈맷길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3, 4월에 실태점검을 했다는데 아홉, 9구간, 조치완료 64건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 그때 8월 달이었다는 말이죠. 여전히 미흡한 데가 많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윤지영 의원님도 그때 시정질의 하면서 사진이라든지 올렸지 않습니까?
봤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조치완료가 다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하다는 거죠. 진짜 이게 조치완료 되었으면 제가 갔을 때라든지 윤지영 의원님이 갔을 때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됐어야죠. 적어도 80% 이상은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뭐 실태점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 윤지영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할 때 그 사진들을 다 봤습니다. 봤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 왜 포함 안 되어 있는지 저희들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한번 좀 더 제가 이제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는 보완을 많이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코스가 지금 변경된 데가 많거든요, 위험 때문에. 차량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도 많은데 안내라든지 좀 해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산에서 대표적인 관광코스의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갈맷길에서 만약에 정말로 안전사고가 났다. 그것도 사실 부산시에 책임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걸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만들어놨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갈맷길이라고 해놓고는 막상 걸어가니까 길에 사람이 걸어갈 수도 없는 곳에다가 길이 쭉 나와 있다 말이죠, 이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또 갈맷길을 담당부서에도 그런 내용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방사능방재교육홍보,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아마 수첩이라든지 달력 같은 것을 배포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첩이나 달력 배포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작했던 것은 홍보물품은 적어도 저희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사능방재 관련해서 시민홍보물품이 나왔다 하는데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달라고 이야기 안 하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배포되고 있는지 내용이 정확한지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내년에도 배포하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제작 다 됐죠, 그죠?
예,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한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거 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제작해서 남아있는 부분은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아까 김광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빌딩풍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하면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데 과실이 없으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낙하물 등 간판 등이 낙하했을 때.
예.
그런데 민법 제758조의3항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책임 있는 자가 부산시가 될 일선 지자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등을 했기 때문에 빌딩풍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돌아가보면 이 초고층건물을 인허가 하면서 충분히 이러한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인허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왕 우리가 조례가 선언적인 조례였다면 이제는 그 용역결과가 조만간 나오게 되면 사실은 피해와 관련된, 발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방법도 한번 법률자문 등을 거쳐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검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 아까 김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민간시설이고 민간에서 손해배상이든지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니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초고층건물은 아마 시설물배상보험을 가입을 할 것입니다. 대규모 상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보험회사 같은 데 제가 보험회사라면 그렇게 배상을 하면 보험회사는 부산시를 상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구상권 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의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도로나…
그거야 뭐 영조물 책임이야…
다른 공동 구조물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영조물이야 무과실 책임이니까 시가 당연히 지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건 법리적으로 제가 보험회사 측의 담당자라면 시를 상대로 무조건 소송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행위가 선행이 이루어져 책임이 있다라고 확대하면 보험회사들은 구상권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게 시범적으로라도 저는 초고층건물의 경우에는 소송을 한번 무조건 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면 우리가 개정안 조례, 제정안 조례의 개정안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104쪽에 보면요. 우리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예,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관리기본법이 2020년 10월 8일 자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립용역 중간보고회까지 하고 난 내용이…
내용은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도로, 항만, 댐, 저수지 각종 이런 뭐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이게 관리주체가 부산시인 경우에 부산시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 기반시설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를 그러니까 새로 부담금을 신설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충당금을 조성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적정수준 이상의 시설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법률이 만들어진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의도가 실제로 우리 부산에서 현실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중간보고자료를 보아도 그렇던데요. 이게 우리가 기반시설이 너무 많고 이미 관리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합해서 관리해라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 법률이 의도한 대로 현실화되려면 우리 시는 어떤 일을 더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청구의 의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수준을 조금 높이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이 기반시설에는 상수도, 하수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용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담금, 부담금을 계정을, 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 시·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서울하고 다른 시·도를 파악해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들한테 새로운 부담을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관리를 이렇게 예산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시민,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용역이 종료되고 나면 그 고민은 마무리 되는 겁니까?
뭐 어쨌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을 해야 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실태조사도 하고 보조, 보강을 위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타 시·도하고 조금 저희들이 협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기반시설을 관리하는데 좀 안전하게 하자 그리고 비용을 잘 마련하자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보다 이게 안전등급 보통 이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용은 머리를 써서 잘 마련하면 좋겠고요. 안전등급은 좀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127쪽에요. 이 적사함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염화칼슘이 곳곳에 보이잖아요. 저희가 걸어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게 어느 구는 친환경제설재를 쓰고 어느 구는 친환경제설재를 쓰지 않는 거죠. 그 차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구별로 이렇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공급을, 이렇게 사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좀 확인을…
이게 친환경인 것과 아닌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이게 눈이 많이 오고 하면 미끄러워지면 시민들이 막 꺼내서 뿌리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 친환경이 더 좋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니까 이왕이면…
이 제설재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요성분이 염화칼슘일 건데…
예, 소금이지요.
이 염화칼슘의 특성상 이런 뭐 차량이나 식물에 이렇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주는 친환경이 있는지 제가 그걸 잘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일단 이왕이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똑같은 조금 더 좋은 것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요. 139쪽인데요. 우리가 급경사지 지정고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영도구 영선2지구 흰여울마을은 위험등급 E더라고요. 그래서 E가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만요. E가 재해위험 매우높음 응급조치를 해야 할 수준이라고 이 행안부 고시 평가기준 별표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1년 8월에 실시설계 착수를 했고 지금 설계 중 올해 3억 들여서 설계 중인데 그렇게 긴급한 고시라면 이게 작년 2월, 작년 2월 26일 날 지정을 받았는데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E등급에서 사람이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뭐 경사지고 옹벽이고 한데 해안가에 물론 뭐 보면 도로가가 있고 그 위에 주거시설들이 있습니다. E등급이지만 이 주거시설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게 긴급한 위험이 있는 시설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14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작년도부터, 작년도에 지정고시를 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너무 늦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정되고 이렇게 국비예산이 반영되고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내년도 다음연도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해위험이 매우 높은데 또 이 지역의 특성이 흰여울마을이든 최근에 우리 또 코로나로 해외에 못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국내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고 계속 내부의 도로나 인도 등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경사지에 아주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가시는 관광객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나드는 공간에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건 좀 주민들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뭔가 위험을 알리는 이러면 관광객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예를 들어서 옹벽이 아니고 그 위쪽에 주민들 주거시설의 직접적인 피해나 위험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설계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되는 대로 착공이 되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더 시기를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대해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릴까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고 각 부서에서 그래서 가, 나, 다 그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뭐 촉진할 사업, 현상유지를 할 사업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줄여야 될 사업들을 분류를 해서 심사를 했고 지금 그 결과를 지금 예산실까지 저희들이 줘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에 편성이, 반영이 됐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들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타 부서예산이 많다보니까 전체결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평가하신 내용을 저희 위원회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를 저희 위원회, 의회에 다른 위원회들도 함께 논의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이렇게 평가했으니까 이 예산은 좀 이렇게 하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반시설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이걸 왜 시민안전실에서 하죠?
기반시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도시계획실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주요일상 중 시설물에 대한 총괄관리를 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부처는 국토부죠?
국토부 맞습니다.
국토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이거의 기본원칙은 뭐냐 하면 LCC비용을 절감하겠다. 이게 이 사업의 기본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한 국민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이게 본질인 거죠. 그리고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좀 다르긴 합니다. 기반시설이 조금 더 포괄적 개념이기는 한데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체계적 관리계획을 시민안전실이 한다? 시민안전실은 손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실이나 이런 데는 우리 시설공단 뭐 이런 기구도 있고 건설사업, 건안도 있고…
예.
손발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하는 게 맞지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이거는 업무의 부담을 더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왜 시민안전실이 이걸 하는지…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철도는 도시계획과, 철도는 도시철도, 항만은 해운항만…
그렇죠.
수도…
그래서 이게 총괄기능을 시민안전실이 한다는 말은 알겠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안전이 아니고 유지관리, 유지관리가 핵심인 것 같아요, 국토부가. 그래서 제 말은 이걸 할 것 같으면 제가 시장님께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럴 거 같으면 부산시설공단을 부산시민안전공단으로 전환해서 이걸 포괄적으로 이 안전업무를 하게끔 해서 이 업무를 일부를 시민안전실이 실행을 시키든지 미리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현행 부산시 체계와 전혀 다른 형태의 업무를 우리 시민안전실이 부담으로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되면 관리계획 따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 따로 이렇게 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해서 줄 것 같으면 도시계획실 다 줘버리든지 이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뭐 저희들이 일상 중 시설물 또 초고층시설물 이런 부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점검 이런 업무가 있다보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하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대진단이나 이런 부서 이런 업무에서 점검기능으로서 제3자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전을 점검해서 야, 시정해라고 하는 시민안전실이 자기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게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점검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안전실은 점검하고 다른 부서가 안 하면 안전요인이 부족하니 개선해라라고 지도해야 되는데 이 관리계획을 총괄한다는 것은 일상적 관리에 대한 책임이 시민안전실이 진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다기 보다는 실제로 각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부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부서는 따로 있고 그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시설물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총괄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리계획이 대단히 형식적인 게 될 우려가 있거나 그런 거죠. 주요 기반시설하면 도로겠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도로…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예, 도로가 가장 많겠죠. 그러면 그 가장 많은 부서를 하는 데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도로하고 지하철, 철도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부서들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왜 시민안전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국토부 업무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업무현황자료와 관련해서 수치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작년보다 소요량이 준 게 인구의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8만 5,000t 이었는데 올해는 소요량이 8만 2,000t 작년에 확보량도 8만 5,000t 이었는데 올해는 8만 1,000t 이게 수치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가요?
인구 수 기준입니다.
인구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예.
그런데 저는 소요량이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확보량이 준 거는 왜 그런 거죠? 작년에는 100%였는데 지금 98%인데 인구가 준 거는 알겠으나 기존에 있던 것 중에 가장 시설이 노후화거나 수질이 나쁜 것부터 폐지한 건가요?
예. 그거 수요량에 따라서 확보량을 이렇게…
연도별로 안 좋습니까?
상태가 안 좋은…
부분부터 폐지하는 걸로…
부분부터 폐지를, 예.
그래서 작년에 100%였는데 올해는 98%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 보면 D등급시설물 1종이 작년에 2개에서 4개로 늘었습니다. 1종이면 대규모시설이죠?
맞습니다.
우리 저기 아시아드 경기장이나 이런 대규모시설인데 이렇게 다중이용 하거나 거대 아주 큰 시설물이 D등급이 2개나 1년 사이에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그걸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개별시설물 그게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게 1종일 경우에는 아주 큰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량, 터널…
그렇죠. 시민의 안전과 연관성이 꽤 높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3종 같은 경우에 5층에서 15층짜리 주거시설이나 이런 소규모인데 1종은 대형시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D등급도 그렇지만 C등급도 1종 같은 경우는 늘었습니다. 그죠? 총 작년에 18개에서 21개로 늘었는데 특히 C등급을 받은 시설물이 6개에서 10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부산이라는 도시가 형성되고 나서부터 1종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노후화가 이제 진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적기에 개량사업 등이 진행되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민간이 소유한 건물도 있을 거지만 공공이 있는 시설물도 있을 거거든요.
예.
C나 D등급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성능개량을 위한 예산 반영의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중에 공공시설물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C등급, D등급 중에.
예를 들어서 다리라든지 부산대교, 대천천 이런 것들이 1종에서 지금 노후도가 높은 시설들인데 시설관리부서에서 보수, 보강예산을 확보를 해서 필요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진단이야 1종의 같은 경우 D 받으면 1년에 세 번 이상 받아야 되고 하는 거야…
예,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그렇다 해서 등급이 나아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개량을 해야지만 나아질 건데 그러면 제 말은 관리는 시민안전실이 하는데 예산 확보나 사업 진행은 해당 부서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들에는 안전점검을 시민안전실에서 유지관리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전점검을 체결하고 야, 빨리해! 예산 빨리 태워죠라고 하는 권한을 시민안전실이 가져야 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안전실의 역할인데 사실 그거까지는 안 가는 거죠. 저희들은 관리하고 점검했나 그래 알겠다. 내년에하고 올해 세 번해라 이까지만 한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게 부산시 행정체계가 저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안전실의 예산권한이나 예산권한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안전과 관련해서 또 여쭤보면 우리가 작년에는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181억을 들여서 총 49개, 건축물은 33개, 교량은 12개 내진보강을 했고 내진성능평가도 116개 했는데 올해는 이게 수치가 급격하게 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뭐 사업이 진척이 되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이 2030년까지 이 내진설계와 성능평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제일 큰 이유는 분배된 예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 저희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가지고 목표연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변동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181억 투입했던 사업이 갑자기 올해 들어서는 43억으로 줄고 116개 성능평가 했는데 그게 46건으로 줄고 이게 뭐 좀 안정적으로 물량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게 연차별로 편차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게 예산의 반영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뭐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예산이 내년에 증가했어?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긴급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때 그때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내진성능을 보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났을 때 크게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왕할 거면. 해야 된다면.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포항지진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 때문에 한번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들인다면 하루 더 빨리 체계를 갖추는데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원격재난방송장치 설치를 서른 군데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공동주택이 총 이백육십여덟 군데인가요?
전체 숫자가 대상이 496개소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행감자료는 188개인데 올해는 268개면 30개를 했으면 208개가 와야 되는데 60개 정도 편차가 있어서 이건 작년에 그러면 행감자료가 좀 일부 오기 된 겁니까?
30개…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작년 거도 해봐 주시고 그러면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원격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구조인가요?
그렇습니다. 대상이 500세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관련 법령이 있나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8조하고 시 재난 예경보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딱 500세대로 규정한 이유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500세대 이상이 되면 대규모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언제까지 그러면 이 대상 시설들을 다 할 건가요? 이게 사업장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시 예산으로…
시에서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신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설치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아파트 위주로…
신규 아파트는요?
신규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 할 때 하는 게 두 번 일 아닌 거 아닙니까?
그게 건축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 하더라도…
재난 상황을 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왕 지원을 하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공사 단계에서 아파트에 지원을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500세대 이상은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 방송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재난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권고 등을 하면 비용도, 시민의 세금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예,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도 한번 해보고 건축 인허가 부서에는 제가 볼 때는 권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건축 인허가 조건에 부대조건을 달 수도 있고 권고도 하면 시민의 세금 절감하고 사실은 이게 그 절감된 예산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방법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건축부서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PS-LTE 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소방하고도 이거 연동됩니까?
예, 연동됩니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단말기도 연동해서 사용하나요?
단말기를 같이 같은 단말기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해서 같이…
테스트도 하고 하죠? 그런데 아마 여기에는 시, 시…
매월 합니다, 매월.
여기에는 시는 21대, 구는 125대 갖고 있다고 해서 소방 관련된 부서와 관련된 명시가 없어서 이걸 소방 관련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소방에서,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는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남구 등 여성 1인 가구 CCTV 우리 설치 많이 작년에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밀집 지역에. 올해는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은 없었습니까?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여성 관련해서 추가로 설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전체적으로…
우리가 CCTV는 계속 대체도 하고 신규 설치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신규로도 계속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CCTV 성능 개선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구청하고 협의해서 통합관제센터 등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저는 여성 1인 거주 밀집 지역에 대한 CCTV 설치 사업이 대단히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필요한 시설이라서…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내년도 예산으로 설치를 할 때…
구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 부분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봐 주시고. 제가 또 여쭈고 싶은 거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또 원전 얘기라서 그런데 어제 제가 고리원전 1호기 터빈 발전기 정지됐다는 문자를 우리…
예, 어제 저녁 시간에…
한수원에.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에.
그런데 웃긴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터빈이 멈춘 거는 그 전날인 11월 8일 9시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통지받은 거는…
아니고 아래, 예.
예, 그다음 날 아침 11시 36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부산시로부터 저희가 재난상황실로부터 문자는 받는데 그 내용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내용이 첨부돼서 아침에 재난 관련된 문자가 발송이 됐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전 고장이나 사건에 대해서 상황 전파 정보 공유 체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한수원에서 넘어오는 것도 늦고 부산시가 이걸 전파하는 것도 늦는 거 아닙니까?
한수원에서 저희 시로는 실시간으로 왔고.
왔지요. 왔는데 부산시는 그것을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는 재난상황실에서 날씨 등 사건, 사고 등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하는데 왜 이 내용이 빠졌죠?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이게 저희 판단으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한 건 아니고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전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에이, 오늘까지 안 왔는데. 제가 이 문자를 하루 지나서 받은 것도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인데. 한수원은 어쨌든 시간이 많이 경과했지만 15시간 이후에 이 사실을 보냈는데 사실은 이걸 더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될 부산시는 이것을 안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 전파에 대한 우리 22페이지 보면 원전 고장 사건 및 재난 발생시 상황전파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이게 헛 구호죠. 부산시에 어쨌든 의회에서 안전과 관련된 소관 부서에 있는 위원들인데 원전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위원들인데 원전 사고가 있는 사실을 한수원이 만약에 안 보내줬으면 저희들은 모르고 넘어갈 뻔한 거 아닙니까?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발송을 할 때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는 당연히 포함돼서 발송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발송 리스트를 저희들이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관기관이 아니죠. 저희는 유관기관이 아닌데 아, 참, 이게…
발송 리스트에 들어 있는지를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사실은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저희가 못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못 받은 게 중요한 건데 저희들한테 오지 않으면 어떤 시민이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부산시의 요구를 반영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산시가 적극성을 안 갖는 것도 문제인 것 같네요. 아까 잠깐 제가 비상급수시설 말씀했는데 올해 8월에 언론에서 부산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장균이 많다, 이런 기사 알고 계시죠?
예, 봤습니다.
저도 일선 구의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거, 시설을 매년 정비하기도 하고 수질검사도 여러 번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지 원인이 뭐고…
청소도 하고 저희들이 자외선 살균 장치도 도입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질 자체가 좀 안 좋은 그래서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대장균 활동이 많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수질 관리 지침대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저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볼 때마다 좀 비현실적이다, 아주 옛날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은 아마 무슨 재난이나 재해가 있으면 생수를 공급할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그죠? 우리 시민들에게 재해구호품에 “저기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물 드세요.” 하지 않고 생수를 공급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전시 같은 비상시가 되면…
전시 같은 때이기는 아는데 그래서 이걸 관리하자, 말자가 아니고 이게 2,000개가 넘는 민방위 관련 급수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폐공도 발생하고 그 폐공에 대한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이 업무가 수도 많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수질을 관리하려면 말씀하신 자외선 살균기를 달아야 되고 시설당 몇백만 원씩 들여야 되고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부담은 증가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은 크게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인 관리 방안이 있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던 인구에 의해서 수요량을 산정하고 이게 너무 낡은 방식인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재난 지킴이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다릅니까, 실장님? 우리 안전보안관은 몇 명입니까, 한 2,000명 됩니까?
2,000명 조금 더 되는…
2,000명 조금 더 되고 자율방재단은 한 3,000명 됩니까?
자율방재단도 구·군별로 몇십 명씩…
한 3,000명 되죠?
그러면 숫자가…
이게…
안전보안관은 1,205명, 자율방재단은 3,737명.
이걸 왜, 뭐가 다르죠, 이게?
근거 법령이나, 근거 법령이나 이런 구성하게 된 계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데 하는 일은 어쨌든 그 지역에, 지역에서 안전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죠? 저도 구의회에 있어 봐서 압니다. 이게 아마 재난 지킴이 안전보안관은 최근에 아마 도입이 된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구의원 할 때는 들어본 바는 없고요.
맞습니다, 예.
자율방재단은 구의회에 있을 때 자주 들어본 건데 이게 뭐 저는 이분들이 노력 안 한다가 아니고 이분들이 특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통장, 반장, 요즘 반장님이 부족합니다만 통장님들, 반장님들 이렇게 공과 유관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위험지가 발견하면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주민센터 신고하고 구청이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소방부서에 보면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죠? 이렇는데 저는 안전보안관과 자율방재단을 별도로 운영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내년도 예산 보니까 관련 피복비 예산 올리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별도로 운영하고 옷도 따로 줘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 이런 싶은데…
안전 관련 이런 시민 봉사단체가 많지 않은데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율방재단은 통리반장 위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하나 안 하나 원래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구에, 동에 협조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안전보안관은 최근에 보니까 2018년도 정도에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런 안전 관련해서 좀 신고도 해 주고 또 주위에 안전 봉사활동도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조금, 기능이 조금…
고민되시죠. 이게 아마 우리 실장님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 구청에서 다 운영할 텐데 이게 유사 중복한, 된 것 같아서 하나로 모아주면 더 좋지 뭘 이게 의용소방대도 이 역할을 하고 있고 다 하는데 고생하시는데. 그래, 이게 나누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표시도 안 나고 언론에서도 사실은 고생하시는데 보상 없다고 언론에서도 비난받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지적을 했고요.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작년에 도시 침수 저감 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14억 원 들여서.
예.
혹시 이게, 저도 보고회에 가기는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여기서 제시된 사업 중에 딱 반영됐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조금 있나요? 어떻습니까?
올해 신규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내년도부터 본격화되는 사업이 있고 거기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지역별로 이렇게 우선 연도를 쭉 해놨는데 그 연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좀 별 문제 없습니까? 어렵…
국비는, 내년도 사업 시작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고…
내년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4개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쨌든 총 1조 3,000억 정도의 사업 규모이고 그때 제안된 거는 대심도 우수저류시설과 관련된 고민들도 있었고 여러 방안이 담겨 있었지…
그렇습니다. 구조적 사업, 비구조적 사업 나눠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형적인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작년에 있었던 부산의 여러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최대 피해가 봤던 게 도시 침수와 관련된 재난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천을 비롯해서 초량 지하차도 등이 있었다면 이 사업은 부산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용역에 있었던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게 이전에 있었던 용역 따로, 예산 따로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울하게 희생되신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봐서라도 이 사업은 아주 부산시 예산부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좀 용역에서 했던 실효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 좀 최대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드릴 거는 마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병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의료원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안전정책과장 우미옥
사회재난과장 안수훈
자연재난과장 서상욱
원자력안전과장 김갑용
특별사법경찰과장 황주섭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