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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2월 03일 (금)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산광역시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결특위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은 어제 시청 내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접촉자로 수동 감시 대상에 해당되어 불참하고 안전정책과장님이 대리 참석합니다.
그러면 회의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실·국장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관련된 간부 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페라하우스 브랜드 이미지 개발 사업에 관한 사무관리비 2억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사무관리비 2억에 대하여 사업비 예산과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를 섞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이 다른 예산은 용역비로 비목을 신설하십시오 하는 주문도 했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는 정책연구하고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일반용역이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은 정책연구 건이 아니라 일반용역 건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심의를 저희가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제의 생각에 변함이 하나도 없군요.
예, 말씀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 수립 내용을 보면, 수립 내용을 보면 국내외 유관시설, 사례 연구조사 분석, 수요자 인터뷰 및 면접조사 분야별 전문가 조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비전전략 수립 같은 경우에 이전에 2018년도에 한번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된 비전전략 수립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큰 틀에서의 비전전략은 수립되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브랜드 개발을 위한 비전전략 수립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개발이나 BI나 CI, 말씀드린 공간별 디자인 플래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방향을 수립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일반용역으로 수행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용역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2억은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용역비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용역의 사업지시서 내용과 유사합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혼동되는 부분들이 BI나 슬로건 또는 명칭, 시설의 명칭 제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빠져 있고 저희가 주요 경상사업서 설명서에 표기를 할 때 비전전략 수립 7,000만 원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이전에 했던 오페라하우스의 전체에 대한 비전전략을 이전에 용역에서 수립하였고 이 비전전략은 브랜드 개발을 위한 좀 더 구체화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의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오페라하우스의 목표, 비전, 운영 방향이 있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오페라하우스의 2019년도 오페라하우스의 목표, 비전, 운영 방향이 있는데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받고 위원님 필요하시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용역결과보고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완료를 했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용역결과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2019년도 수립 용역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추가로 추진하는 용역으로 판단된단 말이죠. 금년에 지금 올라온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추가질의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전전략 수립 용역비 7,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연구용역비 비목, 과목으로 다시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용역은 한 차례 했기 때문에 동일한 건에 대해서 또 다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죠. 비목이 다른 걸 이렇게 막 짬뽕으로 섞어 놓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막 섞어 놓고 이래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이해도 되고 한데 저희가 일단 비전전략 수립 7,000만 원이 표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혼동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목표가 용역의 방향이 같으면 당연히 이건 중복되는 거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용역의 방향이 다른 부분입니다. 목표치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사항들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치경찰위원회 정용환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행복한집 희망드림 프로젝트 사업의 법적 근거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 법률은 피해자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가해자 교화에 대한 그 사항이 안 보입니다. 몇 조, 어디에 있습니까?
법률 조항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고요. 이 사업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가 잘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사후 어떤 관리가 준비가 안 돼서 가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지금 만드는 저희들의 제도입니다.
그게 몇 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적절합니까?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게 적절해요?
지금 저희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가해자가 교정을 하지 않고는 재발이 될 수밖에 없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피해자 중심으로 하던 정책을 저희들이 자치경찰이 들어서고 나서 가해자 중심으로, 가해자 중심으로는 아니고 가해자도 교정 대상에 포함해서 별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교정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가해자는 입건이 되고 형사처벌이 될 텐데 형사처벌을 받고 나면 법무부에서의 보정, 교정 프로그램을 당연히 운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래 전의 얘기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강사로 제가 한 2년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법무부에 맡기면 될 텐데 굳이 우리 시에서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 사업의 목적이 법무부에서 교정 대상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약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거 걸릴 때, 그때까지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바로 이 사람을 우리가 경찰관이 교정할 수 있는지 또 교정하는 여러 가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점검해서 기소할 때, 검찰에 넘길 때 그런 의견을 같이 해서 넘기면 미리 교정할 수 있고 피해 보호를 또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전 단계까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 단계까지.
법무부에서 한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운영은 가정폭력 피해자 응급지원과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또 부산형, 부산형 추진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가정폭력 원인 분석, 설문조사 등입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은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사업과 유사한데 그 차이점을 제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거 하고. 좋습니다. 질문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이 없거나 유사하다면 사업의 통합을 검토하거나 연계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막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낭비의 요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것은 이렇고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렇다 하는 것을 딱 비교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2020년 가정폭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다음 또 시간 때문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냥. 대상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서 300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전년도 발생 현황에서 또 저희 발생 현황하고 지금까지 교정해 왔던 대상을 범위로 잡았습니다.
전년도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하셨다. 산출내역에 보면 15개 경찰서에 동일하게 1,300만 원씩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15개 경찰서의 관할 지역마다 가정폭력 발생 건수, 재범률이 다를 텐데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 지금 예산이 충분하면 좀 차이를 많이 둘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예산으로 1,5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하기에 아주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험을 해 보고 그 차이에 따라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차이를 둘까 그래 생각하고 지금…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찰서에서는 건수가 엄청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경찰서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균일하게 예산 배분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사업을 해 보고 차이를 나중에 두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추가 질문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행정부시장님 우리 시청에 열린도서관 만들잖아요.
예.
우리 모형도 있죠? 부산 모형도.
예.
그거 처음에 제작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 당시 금액으로 거의 한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저도 10억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걸 없애나요?
지금 너무 오래되긴 오래되어서 저거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을, 워낙 덩어리가 크고 해서 그래서 저거를 지금 어떻게 저희들도 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그러면 처분을 하려면 공유재산 처분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처분에 대한 심사도 받지 않고 결정도 난 상황이 없는데 벌써 계획상으로는 철거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앞뒤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절차상에 대한 미비점이 없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님 우리 상임위인데 제가 부른 거는 어제 우리 지역화폐 국비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4,400억 잡았잖아요?
예.
그런데 국비가 확대가 됐죠?
예, 30조 규모로 발행하는 걸로.
30조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국비가 4%, 우리가 시비가 6%죠?
예.
그러면 얼마를 저희들이 해야만이 안정적으로 2022년도에 우리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을 할 수 있나요?
일단 국비가 3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지금 당정청에서 협의를 마쳤는데 그중에 15조만 매칭분으로 내려오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6조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5조로 내려오면 저희가 보통 전국에서 퍼센티지로 하면 한 7% 정도를 국비를 받아 옵니다. 그러면 국비가 420억입니다. 420억이고.
420억, 그러면 우리 시비가 매칭은 6%니까 630억 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는 264억 원으로 잡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희들도 그러면 국비 확대에 따라 가지고 시비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 당초 계획은 국비가 확대되면 추경 예산으로 시비를 더 매칭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추경은 저희들이 사실은 본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지금 예산 심사 끝나고 난 뒤에 확정이 될 줄 알고 우리 추경을 감안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확정이 됐으니 국비가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민생노동정책관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계수조정이 남아 있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며칠 전에 우리가 지역화폐 정책위원회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화두가 뭐였냐니까 안정성이었습니다, 지속성.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오히려 이번 계수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월요일 제가 알기로는 계수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국비에 맞춰서 저희 시비 매칭도 그러니까 한 366억 원을 더 확보해야 돼요. 이번 우리 이에 대해서 확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동백전을 발행하는 것이 시민들 신뢰 차원에서는 옳다 생각하지만 시의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경도 고려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 264억 지금 현재 본예산 잡았을 때.
균특,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이죠?
예.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 한번 더 끄트머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저희들 또 우리 화두가 됐던 게 충전이에요. 월 충전.
아, 충전한도액.
예, 한도액이죠. 지금 얼마죠?
11, 12월은 1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0만 원으로 시작했고 5월, 5, 6, 7월에 50만 원으로 확대 그리고 9, 10월에 60만 원 확대 이렇게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11월, 12월은 이제 100만 원까지 왔는데 내년에는 월 충전 한도를 얼마로 하실 생각이에요?
내년에 저희가 4,400억 규모에다가 저희가 최소 발행액을 1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30만 원 충전 한도의 10% 캐시백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우리 지역화폐정책위원회에서도 어떤 말씀들이 30만 원 가지고는 오히려 우리 지역화폐의 정책의 연속성도 없고 신뢰성도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1월, 12월 그 100만 원 한도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고 최소한 그게 안 되면 월 50만 원 이상은 가야 된다 하는 의견이었어요. 이게 정책의 신뢰성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매칭 예산을 어느 시점에서 더 할지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월 충전이 30만 원으로 갔다가 50만 원으로 갔다가 다시 30만 원으로 갔다가 이러면 정책의 신뢰성을 못 얻어요. 지역화폐 정책이 우리는 실패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갈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에 대한 정확한 입지를, 정책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좋습니다. 어제 제가 이건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제 생활임금.
생활임금, 예.
다 파악은 하셨어요?
지금 공문 다 해서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황을.
저희들 월요일 날 계수조정 전까지는 적어도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드리도록…
어제 저도 마치고 난 뒤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계신 분들, 한 팀장님들 한 여섯 분, 다섯 분, 네 분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자기들은 적용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얘기할지 몰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둘이, 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만든 이유가 거기 있고 조례를 통과시켰고 월 1만 868호를 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취지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추진을…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민관협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협치 예산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예,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아마 그런데 그 전년도, 그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일부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구·군 최대 지원 예산액이 7,500만 원에서 3,25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예.
이게 이렇게 줄여 놓으면 반으로 줄여 놓으면 이 협치를 안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협치기획단도 없애면 되겠네요. 그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라는 게 일부 예산심의 과정부터 편성 과정에 일부 조정이 있었고 우리 상임위에도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협치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향후 협치에 대한 주민들 수요 특히 거버넌스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활성화되는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왜 7,500만 원에서 3,250만 원으로 줄였냐고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냥 삭감을 한 거예요? 예산, 예산심사,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찾아 가지고 이게 그 전에 협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 배정된 구에 배정된 협치사업액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곳은 내년도 사업을 집행해라는 의미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협치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협치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21년도에 협치를 할 때, 협치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협치 사업이라는 게 기관이 독자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선정을 했었어요? 21년도에.
이게 그 전에 논의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언제 집행이 되냐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과정에 있는 건데 집행이 안 됐다 해 가지고 더 집행을 집중을 해라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게 협치를 이해를 못해서 활성화를 갖다가 저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 정책이 나온 거죠. 다른 구에서 지금 현재 특히 북구라든지 세 군데가 시범사업하고 있죠? 아,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자기들은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3,250만 원으로 줄여 버리면 사업을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고, 협치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로 보여지니까 협치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협치의제를 1년만에 바로 성과를, 집행을 완료하고 성과를 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월사업액이 발생한 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치행정에 그런 걸 고려해서 예산편성도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치 지금 하고 있는 구가 흔히 말하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중해라 해 가지고 다른 구를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구를 선정한다기보다는 이게 협치기반 조성이 아직 덜 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협치 담당직원도 채용하고 이런 것들이 구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가 있는 거예요. 그 구에서 7,000만 원을 갖다가, 7,500만 원을 지원하다가 협치예산을 3,250으로 줄여버리면 그 계획대로 움직이다가 차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팀은 활성화하고 있고 담당공무원도 배정하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면 더 활성화되도록 더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협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그것 중단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협치 분야의 필요성을 계속 앞으로 향후도 증대 필요성이 있으시면 혹시 예산 계수조정 때 배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야 협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구·군과 밀접하게 간담회도 갖고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국장님.
예.
협치협력과입니까?
협치정책과입니다.
아, 협치정책과. 협치정책과에서 처음에 시의회에서 행문위 예결위에서 예결심사할 때 1억 7,000을 증액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다시 2차 계수조정할 때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협치정책과에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되니 증액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1억 3,000으로 줄어든 거예요. 협치정책과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국장님 그리 이야기하시면…
그런데 그 당시하고, 그때는 1차 추경 때 아마 말씀하신…
아니요. 며칠 전에 행문위에서 했던 거예요.
아, 며칠 전에요.
본예산 심사 때.
아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의 입장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협치정책과가 했다니까요. 아니, 며칠 전에는 그런 이야기해 놓으시고 지금은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시면…
글쎄, 부서에서는…
국장님 말씀은 예산을 증액하든 예산을 삭감하든 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협치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잠깐 답변할 기회를 조금 주십시오.
예.
아마 올해 본예산 또는 추진 과정에 해당부서에서 상임위에 또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들어 보니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게 상임위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인 컨트롤하에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당장 내년도 볼 때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하더라도 하는 말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년도 또 협치행정의 방향을 볼 때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는 보다 확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국장으로서의 입장이고 실무담당…
국장님으로서의 생각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차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증액되었다가 다시 삭감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치하고 이 협치에 대한 우리 시, 특히 박형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협치에 대한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우리 계수조정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국장님이 가진 생각대로 협치에 대한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찬 위원님 질의, 아니,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저는 박종규 기획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관입니다.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 관한 조례 7조, 8조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센터의 위치는 부산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구영향평가센터는 부산의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제들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부산의 인구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는 부산연구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거기에 센터장 1명은 부산연구원에서 겸임을 하고 연구원 2명은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위탁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인구문제가 과거에는 단편적으로 해 왔지만 시정 전체에 총망라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인구영향평가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센터장은 연구원 기존인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연구원은 별도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채용이 되었습니까?
채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아직?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1억 1,200만 원, 인건비 2명에 대한 것과 사업비 2,670만 원, 수수료 한 700만 원인데 인구 관련 전공자라면 부산에 혹시 대학들이 이런 전공자가 있습니까?
인구학은 전공하는 분은 안 계시고 인구와 관련된 사회학이라든지 경제학 관련 그런 분을 채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채용형태는 그러면 정규직으로 뽑습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뽑습니까?
채용할 두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또 2년 이상 해당 연구원 2명을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도 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 2년 되기 전에 직원이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우리 인구영향평가 업무가 시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할 업무를 부산연구원에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정규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계속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려면 아마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억 1,200만 원으로 인구영향평가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 되고 또 부산연구원에 센터를 두는 이유도 기존인력을 활용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부분을 인건비로 써 버리고 사업비는 한 3,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의 질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인구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인구영향평가센터와 또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된 각종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사업비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연구원의 전체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은 센터의 연구인력이 기간제로 있어야 할 것인데 계속 그렇게 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센터 개소를 준비를 해서 한 2월 달부터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부산연구원에 정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인구영향평가사업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고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겠지만 부산의 인구문제가 심각하고 또 일각에서는 축소사회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기존 인력에 대한 인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인구영향평가센터가 꾸려지는데 잘 추진이 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금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상에 인구정책과제가 한 109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인구영향평가센터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좀 더 나은 개선과제로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말씀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또 단순하게 통계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인구가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또 평가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과제들을 받아서 그것이 좀 더 인구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현재 경제동향분석센터가 함께 작업하면 될 것이고 진정한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전공자가 이를 수행해야만 부산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부산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원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을 해서 제대로 된 연구원이 채용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구문제는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연구원, 센터하고 꾸준히 협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인구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기에는 참 어려운데 이제야 인구 조례를 만들고 인구영향평가를 하도록 한 것이니까 철저하고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을 꼭 의미 있게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님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즉, 동백전에 대한 예산액이 444억 4,550만 원으로 2021년도 비교했을 때보다는 약 한 168억 정도 감액되어 있고 그리고 2021년 당초 본예산 613억 500만 원이 국비가 480이고 시비가 133억 500만 원이었다가 21년도 추경에 950억 정도 증액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이 총 합하면 1,563만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는 78억이 한 번 더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1,641억 8,0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21년도 12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집행률은 한 얼마나 정도 됩니까?
제가 율로는 지금 아직 책정을 못 해 봤고 11월 현재 천삼백 아, 발행규모가 1,328억 9,000만 원으로 캐시백 예산이 지금 1,35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보면 2022년도에는 4%로 정해져 있고 또 인센티브 보상금도 한 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산시민은 10%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6%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은 2021년처럼 추경을 통해 편성할 것입니까?
예, 저희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추경으로, 국비가 들어오는 대로 추경으로 매칭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현재 경에 보면 확정내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국고보조금의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되는 것이고 또 이번 달에는 확정내시가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더 이상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센티브 보상 범위는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 보상 범위라 하시면 4%보다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국비 인센티브는 4%에서 더 증액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비는 4% 수준에서 계속해서 발행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시백 퍼센티지보다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최종 발행규모는 30조 원으로 전국에 발행을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랑 당정청 협의안입니다.
2020년도 지역화폐 동백전 실적을 보면 12월 말까지 1조 2,886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한 800억 정도 부산시가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규모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11월 중에 저희가 발행규모는 1조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저희가 약 2,500억 원 정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2월 말이 되면 1조 5,000억 원 이상을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발행목표는 1조 6,000억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안보다 더 인센티브 보상금이 더 집행되어야 해서 20년도 하반기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지된 바도 있죠?
아, 예, 20년도에 중지된 적 있습니다.
21년도 실적을 보니까 비슷한 규모의 실적이 보이고 있고 또 캐시백 결제가 817억 5,000만 원이고 20년도에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나지를 않더군요.
예.
그런데 인센티브 보상금 범위가 2년간의 실적이 대략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한 800억 정도로 했는데 1,300억 원으로 이야기하셨죠?
예, 지금 11월에 그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서를 통해 받은 내용을 보니까 20년도와 2021년도 있고 가입수가 나와 있고 또 누계의 개념이 아니고 새로 신규가입으로 보이는데 20년도에는 87만 명이고 2021년도에는 72만 명, 그래 이제 누계를 총 합치면 한 150만 명 되는데 맞습니까?
그게 카드가,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카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의 80만 명 되시던 분들이 카드로 옮겨오시면서 70만 명 정도로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되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50만 명은 아닙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어제…
반갑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입니다.
예,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설명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공모는 올해 말에 공고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유로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 맞죠?
예, 어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그런데 모태펀드 공모사업이 1월 달에 보통 한 70% 정도 됩니다. 그때 우리 지역이나 다른 모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펀드들은 저희들 시에 출자확약서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출자확약서를 받아갈 때 저희들이 예산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일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편성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이게 내년에 추경에 편성해도 그렇게 사업에 차질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펀드를 모태펀드를 많이 따오는, 모태펀드가 사실은 60%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태펀드를 많이 따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냥 따오면 저희들이 출자확약서를 끊어주고 따오면 예산을 반영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수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창업을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벤처생태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벤처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자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심사는 안 받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해서 생태계 조성에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사업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심사미이행사업을 예산편성해서, 미이행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교부세 감액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아마 어제 예산과장님도 안 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셔서 진행을 시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이단도 감사, 예, 죄송합니다.
지금 어제도 또 질문을 드렸는데 청년지원정책을 보면 첨부서류 627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보면 11개 청년지원사업이 있는데 모두 현금성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게.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게 12억 1,800만 원부터 쭉 해 가지고 있는데 중복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첨부서류 630페이지하고 634페이지 보면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하고 또 20년에 시작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것은 주택, 허그에서 하는 것 같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예.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뭐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어제 질문드린 신용회복 지원 신규 3억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또 중복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학자금대출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 신용회복 지원이라고 첨부서류 63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한국장학재단에서 20년도부터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중복성 아닌가?
그거는 위원님, 그것은 왜 아닌가 하면 학자금 그것은 학자금대출을 이행하지 못한 대출상환을 이행하지 못한 거기에 한정해서 저희들 그때 시의회에서 대학원까지 확대를 해라 해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서 지금 확대 추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그거는 사실은 이번에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청년의 삶이 전체적인, 삶 전체에 대한 부채 비중이 지금 30∼40대보다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그거는 삶 전체에 대한 부채 비중을 줄여주고 또 금융정책을 전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억에 편성된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억 중에 30% 이상 차지하고 홍보하고 운영비가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0만 원 연체해소 채무조정지원금 150명에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업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담하고 이런 부분은 한국장학재단에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래 되면 2억 정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남잖아요. 실질적으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억 2,000입니까?
예.
이런 상담하고 이런 것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한 25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청년정책,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실은 굉장히 접근을 하시기가 청년희망, 우리가 희망금융지원센터라고 복지 저쪽에서 저소득층 법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는데 청년들은 이 수요층은 굉장히 그런 데 가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노출되는 게 굉장히 싫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비를 1억 정도 반영한 것은 1 대 1 상담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체금을 8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연체가 되면 80만 원으로 과연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연체를 하게 되면 이게 계속 다람쥐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되거든요. 과연 80만 원 이번에 연체를 감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이게 잘되면 되는데 이게 80만 원이라는 기준도 좀 애매모호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80만 원 잡은 이유가 초입금, 자기들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그다음 그런 것에 한 50%나 그거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람쥐쳇바퀴 같은 금융 불안에 되지 않도록 1 대 1 상담과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담 부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게 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가려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청년정책이라는 게…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가고 지금 국장님 쪽으로는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타깃팅이 수요자가 굉장히, 우리가 좀 세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만든 이유도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사회문제로 지금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 보겠다고…
아, 그런데 이것 좀 낭비성 예산이 될 확률이 좀 높아서…
아닙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한번 이번에 첫 그거니까…
낭비되면 나중에, 하기야 조금 있다 퇴직하시죠?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단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흥교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입니다.
본부장님, 예. 먼저 좋은 일이 있으신데, 소방청장으로 가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리려하다가 소방청장님 가시니까 질의를 좀 드리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450페이지에 보면 재난현장지원회복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 5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회복차량을 소유한 지자체 현황은 좀 알고 있습니까?
예, 서울 포함해서 8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8대.
예.
그러면 회복차량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죠?
일반버스형이 있고요. 그리고 트럭 내지는 트레일러형이 있는데 부산은 트레일러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의 회복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트레일러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형은 13명이, 14명이고 트레일러형은 30인인데 이게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트럭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내용이?
이게 트럭형이나 트레일러형이나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유형이지만 트럭형은 심신회복실이 침대가 4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물론 샤워실, 휴게실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버스형은 13인이고 트레일러형은 30인인데 이게 트럭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침대가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그건 표기상의 아마 트럭형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다시 저희들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실 보니까 트레일러형이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예, 그래서 트럭형은 실질적으로 침대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간부님들도 이용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민이 바라볼 때 좀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트럭형 말고 트레일러형으로, 트레일러형이나 버스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공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도 트레일러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난 11월 강원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양방향 인명구조차 도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이 특징이 어떻습니까? 양방향 인명구조차량의 특징이?
일반적인 소방차는 한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트럭같은 경우에는 회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호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에 유연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으로 가시지만 터널도 많고 뭐 지하차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가시더라도 이런 양방향 차량에 대해서 뭐 다른 지자체도 있지만 가시기 전에 한번 인수인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방향 차량이 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도입한 장비기 때문에 부산에도 39개 터널이 있는데 하여튼 이 장비가 필요한 부분을 소요를 잡고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맞다.
예.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터널하고 다 지하차도 하고 특히 이제 부산의 한 29개의 지하차도가 있는데, 터널이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자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시면 이 정책을 적극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장비가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장 이정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좋은추진단의 김광회 실장님 잠시 자리 좀 해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잔잔한 거는 따로 질문 안 드리고요.
예.
지금 갈맷길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135쪽이죠. 갈맷길 버스킹 공연장 30개소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실장님.
예.
지금 부산 갈맷길이 지금 전국 2위를 차지했죠? 걷기 좋은 길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5위권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2위권으로 했는데 부산시의 또 걷기좋은추진단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아유, 잘 알고 계시네요.
(장내 웃음)
1위가 어디입니까?
제주도 올레길입니다.
1위 올레길이죠?
예.
그리고 갈맷길이 2위고 그렇죠?
예.
제주도 올레길하고 부산 갈맷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 올레길은 관광지인데다가 그다음에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사업을 처음으로 정책화 해서 브랜드를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퍼스트 무버고 각 지자체가 따라 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선점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자연적 풍광 자체가 너무 또 아름답고 하다 보니까…
부산 갈맷길은?
제가 볼 때는 저희 갈맷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주도 올레길은 이제 민간이 주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2007년도에 민간이 주도를 해 가지고 스페인 산티아고길 본떠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고 부산 갈맷길은 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올렛길은 이제 힐링하고 이렇게 쉬어가는 어떤 체류형의 어떤 호젓한 오솔길 개념이면 부산의 갈맷길은 되게 다이나믹 해요. 사포지향 산, 바다, 강, 온천을 끼고 있어 가지고 구석구석마다 그 풍경이 바뀝니다. 제주도는 되게 이제 해안가 중심으로 되게 한적하지만 부산의 갈맷길은 되게 다이나믹하게 풍경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 등산 개념, 운동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
실제로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실제 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제주도 올렛길이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자연적으로 어떤 인공을 가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민간의 어떤 협조와 동참으로 이루어졌다면 부산의 갈맷길은 굉장히 관 주도로 개발 중심, 토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산을 워낙 좋아하시고 또 등산이나 걷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용자 측면에서는 우리 시가 굉장히 퀼리티컨트롤 잘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갈맷길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잘 부각시켜서 좀 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지금 135쪽 보시면 내년부터 버스킹 공연장 30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30개소 조성 관련해 가지고 어디랑 서로 협의를 했습니까?
저희가 버스킹 공연장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사실 민간에서, 언론이나 민간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이걸하기 위해서 이제 구·군에 9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군으로부터 100개소를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지금 좀 위치적으로 좋다는 곳 30곳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가령 버스킹을 하든지 아니면 거리문화 예술활동을 할 거 같으면 그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마술이든 어떤 공연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하고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장소를 물색하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했냐 말이죠.
그래서 구에서 받고 또 이제 그런 분들 하고 의견을 좀, 그런 분들 의견도 또 듣고 현장에 다 가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그 관련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관련된 서류를 주시고요. 제가 오늘 어제 하고 며칠 버스킹, 부산버스킹협회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부산버스킹협회에선 한 번도 자기들한테 연락이 없었다.
예, 저희가…
자기들은 신문보도를 통해 알았다.
예, 그쪽 단체를 접촉했는지는 실무부서에서…
아니, 버스킹을…
제가…
공연장을 만든다 하는데 부산버스킹협회랑 서로 소통을 안 하면 누구랑 소통을 합니까?
아마.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산버스킹협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은 자기들이랑 전혀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버스킹이라는 거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장소선정이라든지 어떤 관광자원화 방안에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의견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버스킹협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그리고 과연 부산 갈맷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킹 장소로 적합하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버스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거리문화예술활동이.
예, 거리문화예술활동이죠.
거리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갈맷길이 등산로 중심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예술을 할 수 있는 것과 등산로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부 맞을 수도 있고…
국장님 잘 아시네요. 이게 버스킹…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곳을 구·군에서 받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마실 간다든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잡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것도 아마 관 주도로 됐을 겁니다. 구청 관 주도로 됐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예.
기본적으로 버스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수입이에요.
그렇습니다.
수입. 수입 돈이 돼야 버스킹들이 움직이지 돈이 안 되는 갈맷길에 등산로에 아무리 좋은 공연장 만들어놔도 그분들 안 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수요조사나 실태조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놓고 예산을 10억을 올리셨는데 앞뒤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수요나 실태조사를 하시고 이런 버스킹 공연장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계획만 짜놓고 그 안에 실태 조사, 현장 조사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저희가 100군데를 받아 가지고 다 일일이 점검을 해서 장소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시작될 때는 당연히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버스커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 버스킹 협회에서…
더 필요한 부분은…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주민들로 해서는 자기들이 수입이 안 난다. 자기들은 관광객이 많아야 자기들은 수입이 난다.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
예, 가장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도 파악을 못 하고 지금 이런 예산을 올렸는데 기본적인 어떤 거리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사항이라든지 인식이 전제가 돼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장 덜렁 만들어놓고 아무도 안 찾는 공연장을 하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산 누가 감당하실 겁니까?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접촉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또 중요하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다시 재생되는 상품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산시민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부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공급자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아할 거다.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버스커들하고…
수요자들은 그래 생각 안 한다니까요.
버스커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라서…
그러니까 문화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안 좋아해요. 자기들은 왜 갈맷길, 제가 은 얘기입니다. 왜 갈맷길에 공연장을 만드냐. 갈맷길 할 수, 공연장을 안 만들더라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 거기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커들이 갈맷길에만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버스커들이 활동하는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 곳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문화, 거리문화진흥을 위해서 계속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제일…
우리 갈맷길도 그런 걸 일부 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성급하다는 거죠. 그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어떠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나 서로 협의하는 단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편성이 되다 보니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돼 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계획을 같이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자료를 갖다주고 그다음에 우리 141쪽에 보시면 제주 올레를, 뭐시고,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 맞습니까?
예.
예, 그래 가지고 제주 올레를 넘어서는 글로벌 관광요소 천리 갈맷길 조성하겠다.
예.
어떻게 하시겠다는 소리시죠? 제주도를 넘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지역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게 풍광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보행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이런 좋은 풍광이 있는 갈맷길을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서 갈맷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추가 300리를 조성을 하면 천리길이 된다는 거고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아시듯이 2019년에 저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갈맷길을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용역을 1년 반을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각 구·군 회의에 같이 토론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같이 마련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연초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이 미진해서 연초에 반영을 못하고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아까 처음에 딱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한 게 제주도 올레길은 민간이 주도로 하는 길이고 부산 갈맷길은 관 주도로 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딱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간에…
이게 공급자들 생각이라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계획들이 전부 공급자들 생각이고 수요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소통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또 모았고 그 내용이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또 구·군에 이제 현지 확인을 하면서 구·군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15개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도심 보행길 정비예요. 부산 갈맷길 하고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심 보행길 정비입니다.
도심 보행길을 갈맷길로 연결을 시켜줘야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길만 넓혀주고 가로등만 좀 비켜주고 그러면 다 연결이 됩니까? 얘깃거리가 있어야죠. 얘깃거리가 있고 직접 오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와 가지고 어떻게 도심길을 해 가지고 갈맷길로 가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어떤 길로 걷는지 그런 실태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다 확보가 돼야 그게 가능한 거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부산, 저희 시의회 의정연구단체 부산 한바퀴에서 3개 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도심길 관련해 가지고 거기 보면 안 맞는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자 중심으로 편의적으로 그냥 만들어놓은 거예요. 수요자들은 그 길을 가지도 않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 실태조사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아니, 아닙니다. 그런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고 그런 부분들은 현황에 맞지 않는 거라든지 길들이 새롭게 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걸…
지금은 계획만 있는 거고…
21년…
거기에 어떤 현장 실태조사가 돼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루 유동인구라든지 외부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냥 만들어 놓으면 찾아오겠다. 이거 아닙니까? 따지고 들면.
그 실태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그런 데이터베이터가 없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러면 계획 만들어놓으면 무조건 사람이 찾아할 거다. 딱 그 계획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2019년부터 용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하루 유동인구가 얼마고 외부관광객 유입이 얼마고 거기에 어떤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어요, 계획을, 계획을 봤는데 그냥 계획이에요, 그냥. 어디 어디 도로 보도블록 깔고, 어디 어디 가로등…
예산 설명에 대한 부분이고…
만들고 어디 어디…
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설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계획이라니까요, 토목계획. 갈맷길 도심길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 아니고 토목계획에 나와 있다니까요.
갈맷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갈맷길이 정비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그러니까요.
편리하게 쓸 수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하시는 거는 도심 보행길 정비지 부산 갈맷길하고 무리하게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제주도 올레길이 전국 1위가 된 이유는 민간주도로 해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들이 참여해 가지고 자기들이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 있었습니다. 관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관에서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드릴게요, 추가 질문.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 부위원장 김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도블록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도로계획과에서도 하고 길걷기추진단에서도 하고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교통과에서도 하고 도로과에도 하고 길걷기에서도 하고 있고요. 신호등 설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안전시설은 교통국에서 하고 보조시설은 길걷기추진단에서 합니다.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횡단보도가 그다지 다르지 않은데 활주로, 보행로, 신호등, 바닥 신호등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서가 너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같은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죠. 보도블럭이나 설치하는 것들이.
예, 위원장님 말씀에도 굉장히 일리는 있는데 광역도로냐 또 광역도로가 아니냐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맡은 부서가 다른데 말씀하신 대로 합쳐야 될 것이 있으면 합치고 또 놔두는 것이, 현재 대로 놔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 놔두는 쪽으로 그렇게…
실장님.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도블록이나 안전시설 특히 교통시설이나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아까 길걷기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보도블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인데 너무 난립해서 여러 부서에서 각각의 자기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시민들도 안 들겠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을 저희 김재영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성가족국에서 하시는 것들이 실제로 피해자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피해자 보호 그리고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법적 강제성을 가지기 전까지 자치경찰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가해 대상을 자치경찰에서 어느 부분까지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주취자 정도도 강제하지 못하는데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그 가해자를 얼마만큼 강제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대책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응급지원이나 혹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설문조사 가지고는 실제로 가해자에 대한 강제는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성가족국과 자치경찰이 협업하는 TF 구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각자의 업무를, 각자 나누어서 자기 업무만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라 할지라도 유관해서 같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자치경찰위원회 하고 여성가족국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청년산학창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부채 심각하죠.
예.
저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관련 조직들도 많이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부채가 발생이 되고 못 갚는 원인이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개인의 책임에 따른 것이라는 그런 편견도 있어서 상담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런 신용회복 지원이라는 상담을 통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부채를 상담해 주는 공적기관이 있죠?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예, 신용회복…
서민금융지원센터라든지 다양한 상담기관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제 올해 사실은 마음건강사업을 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사업이 사실은 정신건강센터라고 마음, 우울하다든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은 그런 곳에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건강사업도 청년들이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8,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날 이틀만에 다 사실은 신청이 다 매도돼, 완료됐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컸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큰 이유를 저희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정신건강센터에 가는 거는 정신질환법에 따라서 접근하는 거고 마음건강은 심리상담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였거든요. 솔루션은 똑같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이 문제도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말씀하시는 그런 데에도 자기들이 갈 수 있지만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가기 싫어한다.
예.
이걸 만들면 여기는 올까요, 국장님 말씀처럼?
일단은 청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이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가겠습니다.
광주에, 광주청년드림은행이라는 혹시 이 정책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이거랑 조금 유사성이 있나요?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 거죠?
광주 쪽에 이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우리 부산시청에 가까운 신용보증재단을 우리가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는데 거기에 희망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안락한 분위기로 리모델링 해서 상담사를 배치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일단…
위탁, 위탁을 해서…
예.
하실 예정이네요.
그다음에 론이 필요한 사람은 또 소상공,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이거에 대한 특화된 론을 저희들도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고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 추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다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 부산시청 열린도서관.
예.
이게 국비가 40%, 시비가 60% 매칭이죠?
예.
원래대로라면 이게 27억 사업이고 지금 변경된 사업안은 34억이죠?
원래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비가 34억인데 지금 아무리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27억짜리 사업은 국비가 10억 8,2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10억 9,6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변동된 이유가 뭐죠?
당초에 이제 국비가 11억이, 11억 1,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40%로. 그때 우리가 문체부에 어플라이 할 때는 우리 시의 2층, 3층에 테라스를 이렇게 내 가지고 그 테라스에 서고를 넣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1, 2, 3층이 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2층, 3층에 테라스를 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11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면적만큼 저희들 110㎥ 정도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 건설본부에서 계산할 때 11억 1,000만 원만큼 건축비가 다 27억만큼 안 들고 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는 그렇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40% 매칭이죠? 아, 60%…
60% 매칭입니다.
60% 매칭이죠?
예.
이게 금액이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시비가 23억 3,700만 원이라 돼 있는데 미편성이라고 기입을 해놓으셨어요. 뭐가 미편성이라는 거죠? 부산시청 열린도서관 건립 세부 추진계획이라고 사업 개요에 보면.
이게 왜 그렇냐면 국비는 먼저 내려오고 우리 시비는 매칭을 조금 늦게 했다는…
늦게 했어요?
예.
1추 때 한 건 뭐예요?
1추 때 한 거는 이 국비는 사실은.
(담당자와 대화)
국비는 20년도에 내려왔고 저희들은 시비 매칭을 60% 해야 되는데 21년도 매칭을 했습니다.
예? 매칭을 했죠?
20년도에 추경에서 매칭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면적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삭감을 올린 4,800만 원 삭감을 올린 게 1추에서 삭감 올린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미편성이라고 기입을 기입을 해놓은 거냐는 거예요.
편성 그거는 …
그러니까 1추 때 반영이 됐잖아요?
예.
여기에는 왜 미편성이라 해놨냐는 거죠.
자료 그거는, 미편성된 자료를…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
예,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비가 60% 매칭이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가량인데 지금 실제로는 23억, 그죠? 23억 3,700만 원으로 지금 사업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34억이면 국비 40%, 시비 60%를 계산을 해보면 시비 60%가 23억이 아니라 20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올 때는 국비, 총사업비가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가격이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열린도서관을 디지털체험관 원래 기존에 우리가 20% 정도 어린이공간으로 조성하려 했는데 그 어린이도서관을 디지털 그거를 반영해서 좀 더 고도화시키자고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제가 좀 드리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총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국비와 시비 매칭분이…
그래서 시비, 시비 부분이 60%가 넘어…
60%가 아니잖아요.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만큼만.
육십 몇 프로가 되겠어요?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유치한 거랑 저희들이 더 잘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110㎡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죠?
당초 우리가 문체부에 넣었을 때하고는 11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고 하셨죠?
118㎡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처음에 계획할 때도 1,240㎡ 지금 수정안도 1,240㎡인데 이게 어디서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초에는 우리가 할 때 1,358㎡로 했는데 1추 추경에 뒷장에 보시면 그 설명이 당초에 1,358㎡에서 1,240㎡로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4,800 국비만큼 4,800만 원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면적은 1,240…
면적은 1,240㎡ 그대로입니다.
이게 맞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추진경과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뒤에 보면 장서 구성계획 수립이나 개관도서 및 정기 간행물 수서자료 선정 등등이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운영 준비가 어디까지 와 있죠?
지금 현재로 설계자는 선정됐고 설계, 1차 설계검증위원회를 한 두 번 정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설계를 업데이트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지털 들어갈 디지털 그쪽 부분도 선정을 했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는 콘텐츠, 국장님의 말을 빌리면. 그런 콘텐츠를 입히려고 하니까 공사가 지체된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 19년도에 설계한 부분과 지금 너무 디지털 부분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디지털 부분을 교육 부분이라든가 전시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의무이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어제에 이어서 우리 기금,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금과 관련해서 시도융자금 원금 회수라는 산출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좀 특이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예, 15분 도시는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2022년도에 기존에는 이런 기금을 활용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추가가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교육협력과. 이것도 시장 공약사항입니까?
공약은 아니지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체육진흥과의 공개공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도 포함이 됐네요. 기존에 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추가가 됐어요. 처음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왜 그런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 어디에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아니, 제 말은 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갑자기 지역개발기금의 명목으로 나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
시가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안 사십…
(담당자와 대화)
50쪽을 한번 봐 주시면 예를 들면 빌렸다가 이제 이게 지역개발기금으로 들어온 돈이거든요. 청년창조발전소…
그러니까요.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비즈센터 건립하는 거 이런 내용들도 옛날에 이제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줬다가 이제 이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기금으로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하여튼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청년창조발전소도 2016년도에도 했고 2017년도에도 했는데 이런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기금에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시가 이런 지역개발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업무편람이나 이런 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좀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금의 용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좀 판단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여쭤, 물어보면 여기 보면 또 상습침수지역 정비,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상습 침수지 정비 이런 사업들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썼단 말이죠. 쓸 예정이란 말이죠. 쓴 것도 있습니다. 쓴 것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재난, 우리가 재난기금이 있죠?
예, 예. 재난기금도 있는데…
그런데 왜 여기서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고…
효율적으로 쓰겠다.
특히 이제 지역개발기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다른 곳에서 채무를 내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거래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은 좋게 하면 효율적이라는 말이지만 이게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 기금의 용처가. 일단…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공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도록 돼 있고 팔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돈이 있으면 예산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은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또 안 하고 별도의 지방채를 내서 만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거는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우리는 공채로 하면 1.5%이니까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2% 넘어가니까 요즘 그거로 하면. 그러니까 더 이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기조실장님께 질의 드리고요.
행정부시장님은 좀 잘 들어주십시오.
기조실장님! 부산기상청이 올해 이전했죠, 강서구로?
예.
제가 왜냐하면 명륜동에 있는 부지가 지금 현재 공가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산시에서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고민은 안 해 본 거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민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소유는 국가 기재부지만 지금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부지가 상당히 좋은 부지이고 부산시가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아까 이영찬 위원께서도 잠시 질의하셨는데 인구영향평가센터 관련해서 이거 좀 짧게 이야기드릴게요. 어쨌든 비정규직 2명에 겸직 1명이면 그리고 부산연구원 내에 설치하는 구조면 이런 방식은 부산연구원의 인구분야 보조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인구 문제와 관련된 인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진짜 무늬만 인구영향평가센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요. 인구영향에 끼치는 요소와 그리고 인구가 끼치는 요소 이 두 가지 차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인구가 끼치는…
인구영향을 끼치는 요소 그리고 인구가 끼치는 요소.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청년 유출 그리고 일자리 예를 들면 청년 유출이 일어나서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는지 일자리 때문에 청년 유출이 일어나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해야 되는 인구영향분석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저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인구의날 행사 예산까지도 증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어쩌면 이 자체를 하는 것 자체로 의미를 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용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는 시늉만 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동문서답 같은 좀 느낌이 들어서요.
이어서요.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몇 페이지 뒤로 넘기면 있는데 34페이지, 33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이제 제가 참 이 이야기를 공무원분들한테 참 많이 들었어요. 서버가 불안해 가지고 공무원들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 일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울산이나 타 지역은 각자 시스템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산은 왜 없죠? 안 하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한국지역개발원에 온나라 시스템을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이거는 부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지역에 이게 국가 시스템인데 그런데 국가 서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서버가 문제가 생기니까 공무원들 간에 소통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어쨌든 일하는 데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렇게 전국의 시·도를 갖다가 다 같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이거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서버가 불안해서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소통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서 간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그냥 답을 그냥 이야기해 드릴게요. 부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요. 추경에 계획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 하나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마비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뛰어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들은 걸로 알고요. 준비해서 추경 때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이거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모셔야죠.
(장내 웃음)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 먼저 하나 드리면요. 디지털, 경제, 혁신 중 핵심이 뭡니까?
어느 셋 다 양보할 수 없는 게 다 핵심입니다.
그래도 뭐 하나는 중점이 있을 거잖아요.
셋 다 핵심입니다.
(웃음)
예. 혹시 제가 어제 잠시 정책 질의했던 게 노인 정보 격차를 통한 산업 관련된 부분 이야기했는데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고 위원님의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의 들어갈게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77, 378, 379 기타 등등 부산사회조사, 해양산업조사, 환경산업조사 등등 상당히 많은 조사들이 있잖아요. 이 조사들이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활용이 좀 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답이 아니시네요. 명쾌한 답이시네요. 그런데 저는 대체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조사결과를 나름대로 이제 의정활동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특히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되게 의미 있는 조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의정활동 쭉 하면서 만약에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가 적용을 했다면 지금 올해와 같은 이런 예산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되시죠?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계나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빅데이터과도 만들고 이렇게 또 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데이터 기반의 행정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통계조사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데이터도 같이 모아서 실과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고 하면 이 조사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면 그런데 각종 자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조사결과는 조사결과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따로 놀아요. 그래서 제가 복지 쪽이다 보니까 이 사회조사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수치는 이런데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인식하는대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 그제서야 :아, 그렇습니까“라고 이야기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옛날에 책자로 만들면 책장에 꽂히는 장식물이 돼 있고 지금은 파일로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그냥 파일 하나에 불과해 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스갯소리 질문을 했던 게 디지털, 경제, 혁신, 뭐가 우선이냐라고 물어, 여쭤봤던 게 그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혁신이 우선일 것 같아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내에서의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바뀌는데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합니까 막상 이 안에서 쓰는 자료 활용도는 심지어는 만들어진 통계 자체도 지금 활용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전적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디지털, 경제, 혁신 다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혁신이 중요하고 그 베이스가 이게 아시다시피 통계책자나 통계결과로서 각 과에 뿌려봐야 책상에 꼽히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수요자가 필요하는 조사내용을 어떻게 가공해서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저희 실의 역할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디지털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도 계속 안에서 내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씩 바뀌어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해서 그러한 기반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씩 변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세상이 변하는 속도만큼 그래도 좀 따라는 가야 되는데 세상이 변하는 속도보다 더디게 바뀌면 결국에는 그 격차는 간극은 엄청나게 벌어져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각종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다들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소요돼요. 사실은 그 시간과 각종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실장님의 역할 자체는 부산시를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사실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회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조사를 어떻게 활용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베이스의 출발을 속도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냥,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조사결과에, 조사하는 항목이나 각종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바에 이 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데 하지만 개중에도 분명히 이 부분을 활용하는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사회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각종 조사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왜 활용도가 낮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변화를 줘야 돼요.
예, 일단 고민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산업조사나 이런 거는 새롭게 저희가 뭘 하기 위해서 우선 조사부터 해당 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만드는 건데 다른 조사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통계를 데이터를 축적해 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저희가 가공을 해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고민을 요구드리는 게 아니고요. 방금 이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용역을 한번 하셔 가지고요. 좀 변화를 한번…
그냥 저희가 볼게요. 용역 해 갖고 자꾸 용역한다고 뭐라고 하시기 때문에.
(웃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제대로…
저희가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보고 용역이 필요하면…
예, 먼저 보세요.
의회에 용역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보고 저희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보고 필요하면 조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또 검토해서 나중에 시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별도로 따로 이야기 좀…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저도 그러면 민원을 하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민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대요. 지금 부산시청에서 쓰고 있는 게 아까 행안부 산하의 지금 한국지역개발원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부산시의 시스템을 쓰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변경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일의 효율성이 좋아야 부산시민이 시정의 효율성에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 시스템 바꾸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까?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정도 들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전에 우리 시가 사용했던 독자적인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라인,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그 내에 직원들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서버 불안으로 인해서 이게 중단이 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업무 차질을 빚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많이 생기고 해서 과거의 시스템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면 그걸 좀 유지·보수를 하면 되는데 그 시스템이 오래돼서 그게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들었을 때. 그거를 살릴 때는 아마 몇억이 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버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클라우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부산시정이 업무 차질을 빚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 계획은 저희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이지만 저희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오후 예결특위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코로나19 재택치료 긴급대책회의 참석 차 16시부터 회의 종료 시까지 이석하며 소방재난본부장님은 정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석함에 따라 소방행정과장님이 대리참석 중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침 맞은편에 계시네요. 다른 게 아니고 도시공사로 아르피나가 이전되었죠?
예, 예.
그때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도시공사로 아르피나가 이전되면서 관광공사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상황상으로 관광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서 아르피나를 이관시키면서 관광공사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운영지원하고 사업지원 부분에서 조금 예전하고 다르게 분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전출금하고 위탁사업금하고 충분히 분리해서 작업을 새로 시작을,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재정, 관광공사의 재정 부분에서 조금 타격이 없도록 지금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개발사업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보니까 관광공사 전출금 자체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인력 부분 자체가. 그건 충분하게…
예, 운영지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렇게 삭감이 된 거죠?
충분히 제가 설명은 드렸고 관광공사 정상화될 때까지는 조금씩 운영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르피나를 이관할 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32명이 다 옮겨가지 못한 상황에서 관광공사 자체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인력이 더 필요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신규채용 자체가.
필요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운영지원을 조금 저희 집행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구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말씀…
자구노력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경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비상경영체제로 넘어가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임금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삭감들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요. 제가 왜냐 그러면 그 당시 아르피나가 넘어가는 과정상에서 도시공사의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중간에 관여했었잖아요, 알다시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향후에 어떤 관광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시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아르피나의 어떤 이관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힘들게 거쳤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예산의 내용 자체가 정리가 된 걸 보니까 왜 그런가 싶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같이 일하는 담당 국장으로서는 생각으로는 일단 새로운 사장이 또 오셔야 되고 해서 이번만큼은 운영지원 부분에서 조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우리가 같이 노력해 가지고 수익구조를 계속 평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출금 자체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나면 실제로 관광공사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부산관광이 완전, 부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관광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예.
위드코로나로 잠깐 살아나려고 하는데 지금 또다시 코로나가 확장되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는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종합적인 프로모션을 비수기 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지금 오시는데 물론 방역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들어서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위드코로나 일상 회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국제관광도시 선정에 따라서 자기 역할 자체를 인력 충원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그래 보는 거죠, 그죠? 보는 겁니까, 지금.
충분히 할 수 있고 신규 충원도 지금 6명 정도는 하기 때문에 국제관광도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과정상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고 실제로 어떤 국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들이었거든요. 실제로 국 입장 자체에서는 현 정도 수준이나 아니면 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한 그 부분이 관광공사하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했던 구조 속에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그래도 자구적인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그 자구적인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구노력을 했었던 것 하고 이후에 자구했던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도 자구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거기서 좀 더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신규 충원 부분이 6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같이 서로서로 이렇게 노력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역구가 사직이다 보니까 시의회에 오는 길에 아시아드주경기장을 항상 지나갑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지나가다 보면 태풍에 있지 않습니까? 지붕막 날라간 거 그게 지금 몇 년째 계속적으로 일단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아시아드주경기장 지붕막 보수공사가 들어왔어요. 30억 정도 들어왔죠, 그죠?
예, 맞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아시아드주경기장 보면 그 옆에 부속시설로 웨딩홀이 있어요. 그 웨딩홀이 있다 보니까 지붕막이 날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비가 새서, 웨딩홀 자체가 비가 새서 제가 알기로는 수리비 자체가 1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해당 임대업주가 보험청구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했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고 손해사정인이 와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해 현황을. 12억 정도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지붕막이 35억 있지 않습니까?
예.
35억을 지금 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넣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으로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보험 받을 수 있습니다.
100%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파손된 지붕막만 교체하면 그만큼이 아닌데 저희가 이번에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향후에 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테두리에 보강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당 3,0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9개니까 2억 7,000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흉하게 계속적으로 있는데 굉장히 어떤 부산시민으로 보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일단 지붕막 보수공사 하는 게 필요하고 왜 이전에 안 했는지 보험으로 된다 그러면 빨리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련되어 가지고 다섯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대안 중에는 기존에 똑같은 걸 한다, 아니면 완전 철거하고 완전 새롭게 모든 걸 다 바꾼다.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 방법이 뭐 있는가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부분적으로 9개에 대해서는 보강을 함과 동시에 교체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의 위탁시설에 들어가 있는,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자체가 시의 위탁시설의 하자로 인해서 특히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라서 피해 입은 것 자체 내에서 시가 몇 년 동안 나 몰라라 하고 놔둔 것 자체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면서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산전수교육장 운영 있죠?
예?
전수교육장 운영, 교육관.
전수교육관.
예, 전수교육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 민속예술보존협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게 보니까 부산시 무형문화재연합회가 있고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가 있고 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가 있는데 이곳이 2019년도에 생긴 부산시 무형문화재연합회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생긴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하고 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이런 협회하고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차가 기본적으로 나는 것 같아요. 급여차가, 인건비 차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이런 예술보존협회 쪽의 인건비 자체가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또 조금 전에 노기섭 위원님 계속 이야기하지만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생활임금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임금 정도 수준에 같이 또 맞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뒤에 생긴 곳이 임금이 더 많고 앞에 생긴 곳이 더 적어 가지고 이분들 자체가 상당한 상실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관설립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연수나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한 번 더 저희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수조정 차원에서 한번 볼 때도 이건 보긴 볼 건데 문제는 만약에 똑같은 연수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 생긴 데가 시에서 더 챙겨줘서 더 급여나 여러 가지 받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데서 분명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가 세 군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잠깐 오시겠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복지안전 쪽에서 상임위 할 때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 사업 있죠, 지원예산.
예, 그렇습니다.
이거 8,000만 원이 감액되었던데 2억 8,000에서 2억으로 감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릴 때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충분히 보고를 드렸으면 아마 삭감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성과 보고드리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지금 이 사업 내용 자체가 5개 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 네 군데하고 부산의료원 거기에 저희가 인력을 파견해서 심뇌혈관 질환자들 퇴원하면 1년 동안 저희가 추후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과라는 게 재입원율이나 재발률을 봐야 되는데 그런 성과는 저희가 가지지 못했고 다만 이제 흡연율이나 음주율 이런 성과는 개선된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자료를 제시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쪽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표현은 이런데 기생충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생충 검사를 하면서 또 대상을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를 하다 보니 장애인도 있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이 부분을 취약계층을 하지 말고 일반인들로 방법을 전환을 하면 비용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옛날에 기생충박멸협회가 이름도 변해서 사업도 변해서 된 부분인데 이 업체에 위탁을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 특히 간디스토마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간암 사망률이 높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그만하라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 결혼상담지원 사업 부서가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됩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장애인 결혼상담 사업이 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해 오다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일부 금액이 삭감이 되고 올해에는 전액이 삭감되었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근본적인 삭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사업 실효성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아마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시킬 때까지 충분히 뭔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을 시킬 정도로 설명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주위에도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은데 사실 중증장애인들은 거의 다 보조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거의 어찌 보면 외톨이나 다름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혼상담소라고 하지만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종에 그래도 참 만나기 어려운데 상당히 장애인들의 사랑방 역할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실은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결혼을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두려움도 있는 마당에 이런 시책은 저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단지 하나 실효성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더 살펴서 이 사업이 계속 되게 해 주신다면 더 실효성을 갖추도록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서로 남녀가 서로 만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장애인들은 사실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지원이 사업비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하고 특히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물론 상담사 두 사람이 일자리도 잃은 결과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단체의 또 후원회도 있었는데 사실 후원회 분위기,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좀 저하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마찬가지 생각합니까?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잘 참고해서 우리 물론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함께 소통해서 어쨌든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농수산해양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아마 끝맺음을 못 지은 것 같아서 올해, 내년 예산에 철거 비용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로.
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내년에 어쨌든 공동어시장에 우리 시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산집행은 없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 사업에 있어서 공동어시장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어떤 종합적인 시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대강이라도 협약을 맺은 다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공성을 확보하기 전에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예, 공공성 확보하고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데 어제 질의드렸던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과 관련된 심의를 받을 때와 내년도 사업계획안에 반영된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는 30% 이상의 가격, 금액변동이 있는 거죠?
예, 2016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처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법상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처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님, 나오시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시청 열린도서관 오전에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청년산학창업국장입니다.
예, 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39억 3,000만 원입니다.
39억 3,000?
예.
최초는 2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는 27억.
780페이지 우리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투자심사 비대상이라 되어 있는데 왜 비대상이죠?
이건 당초에 문체부에서 선정할 때 투자심사를 문체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체부가 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뭐죠? 두 번째…
40억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예?
40억 미만 사업이고…
40억 미만 사업을 투자심사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300억 미만에 대해서 투자심사 받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지금 시 심사가 총사업비 40억 원에서 300억 미만 시 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
어디, 어디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에 30억 이상이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30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심사 받게 되어 있죠?
예.
그죠?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투자심사대상이 총사업비 40억 원에서 300억 원 미만 시 사업은 심사를 받고…
심사받으셨어요?
예, 예. 그런데 이건 4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면 이건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또 비대상이에요?
열린도서관 이건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왜요? 공작물도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심의 대상인 거 모르세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저희들은 이게…
그러면 이건 뭘로 취득을 하세요? 공작물 아닙니까?
공작…
자, 핵심은 또 뭐냐 하면 27억이 39억 3,000이 되었으면 몇 프로 증가한 겁니까?
이게 건립비만 총사업비가 39억이고…
아니 총사업비 기준이죠.
아니, 아니요.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상 총사업비 기준입니까? 아니면 건립비, 자재비 따로 입니까?
그러니까 총사업비, 건립비로 보면…
아니 총사업비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건립비는 따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총사업비는, 당초 총사업비는…
그러니까 아니…
30.7억입니다. 30.7억에서 39.3억으로 늘어났고…
30.7억이 왜 30.7억이예요, 총사업비가.
그게 건립비가 27.3억 원이고 물품비가 3.4억 원 해서 저희들이 20년도에 30.7억 원으로 했습니다.
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안 해도 된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리고 왜 이 디지털 전시체험공간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서 분리해서 사업을 지정하셨어요, 6억 5,000.
그건 이제 용역으로 시설 콘텐츠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쭤보면 어린이문화복합센터가 신규로 건설하는 건 건설 따로 콘텐츠 따로 이렇게 발주를 냅니까?
거기 콘텐츠는 다 저희들이 따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로 발주합니까? 총사업비 개념으로 사업을 관리를 해야죠. 자, 여쭤볼게요.
예.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투자심사 받으셨어요?
어린이, 투자심사는 이건 구·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구·군 공모사업, 이거 투자사업 맞죠? 구·군 공모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받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거 보조금으로 내라고…
보조금인데 동래청사에 도서관 지을 때 투자심사 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건 구·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우리가 선발되고 나면 구·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구·군이 하는 경우가 투자심사 안 받아도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7조 자치단체장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죠? 이거 어제 말씀하실 때 시비만 3,600억짜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하면 이거 다 회피하죠. 그러면 우리 가덕신공항도 강서구에 보조금으로 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올해 우리가 예산편성된 이 사업이 308억이죠? 대형, 소형, 중형.
예.
우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제37조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상에 중앙의뢰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시·도 사업비 300억 이상 또는 시·군·구 사업비 200억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답변을 받았는데 시가…
어제 답변한 내용인데…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지방재정법 투자사업심사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 검토를 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거기서는.
아, 타당성 검사는 저희들도 어제 말씀을 못 드리고 다시 살펴보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이 도서관법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균특회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20년부터 안 받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 왜 도서관에 대해서 안 받아도 된다고 돼 있죠?
그 내용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보면 문화부 균특회계 대상사업은 사전대상은 공립박물관 건립만 한정해가 하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에는…
자, 이거는 작은도서관이다, 그죠?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섞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도서관이죠?
예.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관련 법령 준수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조례도?
예.
종합계획은요?
종합계획도…
시행계획은요?
시행계획에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어제 반영 안 돼 있다고…
아, 어제 제가 잘못 알아 가지고 답변을 잘못했는데…
그래 반영된 계획 갖고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쭈어봅시다. 이거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시비가 3,600이 드는 사업인데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구·군으로 내려준다라는 이름으로…
이게 10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럼 가덕신공항은 10년 안 걸립니까?
위원님 이 공공, 어린이문화복합공간 이거는 우리가 도서관법에서 하는데 우리가 도서관이 매년 신규사업, 신규로 5개 정도 건립이 됩니다. 작은도서관도 매년 15개 정도 건립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도서관이 한 20개 정도가 매년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도서관, 도서관 증축이라고 해야죠.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할 때 누가 이것을 도서관으로 인식합니까?
그런데 어린이문화복합공간을 도서관 전체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다, 국장님! 궤변입니다. 궤변이고요.
아니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민생노동정책관님! 우리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과 오전에 당정청 협의를 말씀, 당정청 협의가 예산이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방금 의결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에서 의결이 됐죠. 그럼 여쭈어볼게요.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의 발행성과가 뭡니까? 그동안 이거 관련 예산을 우리가 국비, 시비 합쳐서 총 얼마나 투입했죠?
21년도 국·시비해서 1,500억, 1,628억 원 투입이 됐습니다.
그거 성과에 대한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과는 작년에 저희가 부산연구원 통해서 해 본 성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나 소비진작 효과가 2.65배 나오는 걸로 수치상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자에게 이익이 집중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역화폐정책위원회를 계속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충전 한도액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에 특히 캐쉬백을 충전을 많이 한 분들이 많이 수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초에는 3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만 원까지 한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아, 올 연말까지 100만 원, 소비진작을 위해서…
오전에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만 이 한도가 들쑥날쑥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 경우에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처도 조사를 하셨죠?
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든가요?
병의원입니다.
그렇죠. 병의원, 학원 거의 고정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 미치는 영향이 2.25배다, 매출 대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대비가 높다라고 하는데 주 사용처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소비의 확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승수효과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예.
자치경찰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서 시민이 얻는 편익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민이 얻는 편익이라면 자치경찰은 시민의 뜻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을 하라는…
우리 자치경찰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뭐죠?
교통, 여성·청소년, 방범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자치경찰이 도입되는 가장 커다란 것은 일반행정과 경찰행정과의 결합을 통해서 관련 범죄들의 지금까지는 사후적 대응을 했던 경찰력이 사전적, 예방적 역할을 강화하게끔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게 자치경찰 도입의 취지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예방적인 기능은…
예방과 재발 방지의 기능이 사실은 자치경찰에 주어진 중요한 의무인 거죠, 이제.
예. 예방이 주로…
예. 그래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가정폭력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의 재발 방지도 중요한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의 취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호도 있겠지만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게 또 한 가지는 사전단계에서 이제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 다시 이분들의 교화를 통해서 왜냐하면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고 다시 안 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화와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 가족관계의 회복의 역할도 행정과 지금까지는 시나 구가 했던 역할이라 한다면 경찰들과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증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항목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부산자치경찰제 치안리빙랩 공공기관이 대행을 한다 하셨는데 어디서 수행을 합니까, 이 업무는?
예. 대행기관은, 대행기관 조례에 의해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 리빙랩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과정인데 이게 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합니까? 전문기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도시재생센터는 선도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기법을 적용하는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 솔루션 협의회 운영비가 편성이 됐는데 위원장님 위원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있는 사실에 지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관련 조례의 정비가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장께서 주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경우에도 시장이 보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별 조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학대예방 전담인력 확충 상시대응체계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관련 조례가 아직 마련이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조금 등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나가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를 시급하게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필요성은 금년에 시행이 7월 1일부터 되다 보니까…
예. 조례 정비가 좀 필요하죠?
예. 조례가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예. 조속히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조례 정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교통약자보호스마트경고시스템 도입을 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예방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문제의 인식은 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보행자에게 진행 중인 차량의 속도 등 교통상황을 대응 모니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전달하겠다, 등등이 있는데 오전에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여러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스마트경고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게 과연 사고가 보행자가 그 차량의 속도를 인지한다고 해서 예방효과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금년에 개발된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 먼저 시험실시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예. 시험을 하는데 끝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교통 분야가 자치경찰제 업무로 도입됐는데 이 사업들이 자칫 시설구축비 기존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보행안전 관련 예산 등이 투입되는, 되었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구에서 이런 사업들 실시하고 있고 중복되거나 유사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중복성과 유사성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저희 자치경찰에서는 기존의 경찰이 하고 있던 업무와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를 같이 협업을 해서 중복이 없도록 조절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기존에 수사나 조사업무를 주로 하던 경찰과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청소년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들과의 밀접한 접촉과 밀접한 관계 형성 그에 따른 신뢰의 구축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다른 수사부서나 이런 데는 수사비 등이 지원되는데 여성·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담당하시는 경찰관들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주 빈약한 실정인 거 같습니다. 제가 아동폭력과 관련된 경찰청과 협력사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경찰관님들 만나 보니 자기 주머니 털어서 사실은 피해자들 아니면 가출청소년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은 공공영역에서 좀 부담하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간 내에, 시일 내에 관련 예산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이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 오거돈 시장 때 이런 정책구호였죠, 그죠?
예. 그때 있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정책사업을 박형준 시장 때 다시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오거돈 시장님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이런 유사사업이 있었습니까?
저기 서병수 시장님 때도 무슨 사업이 있었고 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시장님들마다 나름대로 정책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 부산이, 비수도권 부산이 부활할 수 있는 거는 교육 또 청년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여건 이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또한 이게 어린이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인프라라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도 어떤 질문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혹시 사업추진 근거 또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이런 문제, 위배되는 건 없습니까, 절차적 과정에서?
절차적 과정에서 저희들은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진흥법 그다음에 우리 작은도서관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행정의 시민 세금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가장 기본질서에 있는 절차적 과정 이 부분은 법 제도적 기반하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건 맞고 어떠한 형태로든 이 부분은 절차적 과정에 조금 앞뒤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부산의 미래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 부분에 담아야 할 내용이 뭡니까? 핵심은 도서관이죠?
핵심은 도서관이고 그다음에 도서관과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주로 오프라인과 그런 아날로그식의 우리 도서관이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그쪽을 좀 강조하는 공간을 조금 더 보완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핵심은 기존 도서관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공공도서관 46개 또는 작은도서관 약 400개 이런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기존에 도서관 고유기능 이거보다는 다양한 복합문화 아까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어떤 그런 콘텐츠 AI학습관 이런 또 그다음에 이런 복합문화공간에서 사교육비 절감, 부모 학습네트워크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인데 이게 어린이공연장도 포함되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규모의 대중소가 있죠, 이게? 이게 똑같은 획일적인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도서관도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 것처럼 이걸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관 안에서도 이 어린이공간은 도서관법에 따르면 20%는 어린이전용공간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저희들이 1,000㎡ 이상은 대형 그다음에 330㎡ 이상을 중형 그다음 150㎡ 이상을 소형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지는 지금 현재 총량이 500개소입니까?
예. 500개소입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을 사업비를 신청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건전한 판단으로 이 사업은 통과가 됐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예.
사업은 통과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어린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 외국사례는 흔한 사례가 많을 거고 국내 사례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이거 같은 거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서울에 한, 서울에 상상나라라 해 가지고 어린이체험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돼 있는 게 있고요. 서울, 용인 그다음에 서울 관악구 이런 식으로 서울 지역에 4개가 있고 용인에 하나, 천안에 하나 그 정도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수도권에 집적돼 있는데 비수도권의 부산 부활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오거돈 시장 때 정책구호죠, 그죠? 이거는 어떤 용어 정책구호든 필요로 한데 오거돈, 오거돈 하니 또 사과하라 요구할까 싶어서 신경이 쓰이는데…
(장내 웃음)
하여튼 오거돈 시절에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지금도 우리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정책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오거돈 시장 때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에 같은 맥락에서 부산시에서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도서관 기능을 다소 특화시켜서 이게 법에 기초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부산이 부활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비수도권특별법을 만들더라도 도서관 교육도시 비수도권 교육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부산 이런 데에서도 최소 500개가 더, 1개소에 청년 여러 가지 어린이교육이니까 대졸 취업자가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렇다면 곱하기 500하면 청년고용 창출이 2, 3년만 해도 최소 70∼80명을 수도권에 보내지 않고 묶어둘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오거돈 시장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 정책사업과 연계해서 상당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건전한 판단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거 어디다가 할 겁니까, 이거를? 장소가 뭐 500개…
이게 지금 500개인데 500개 중에서 100개는 신규로 조성을 하고 400개는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 400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 합치면 500개 정도 있는데 그게 10년 정도 넘은 게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베이스로 리모델링 들어가고 이 신규 100개도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매년 5개, 큰 공공도서관이 5개 내지 6개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매년 신규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100개를 10년 동안 하는 이것도 충분히 무난할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력 말씀하셨는데 대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규직 3명 그다음에 중형은 정규직 2명, 소형은 정규직 1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정규직, 그것이 500개라 하면 600명이 나오고요. 그 600명뿐만 아니라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인턴이라든가 학습도우미, 체험도우미, 안전도우미 해 가지고 시니어일자리하고 다 하면 우리는 3,000∼4,000개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정말 부산이 떠나는, 청년이 떠나고 젊은 사람이 떠나는 부산을 잡을 수 있는 청년들을 잡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바람직한 이런 토대 구축에 바람직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위원님, 일부 위원님들께서 절차적 문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예.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은 어제 행안부 질의한 내용은 위원님들이랑 우리 예산실에서 같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거의 바탕으로 우리는 투자심사를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흐지부지가 아니고 명확하게…
명확하게 저희들은 그 공문을 그걸 바탕으로 투자심사를 구·군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행안부 질의서가, 받았는데 그 공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도 10개 자치구에 11개인가 했다고 들었는데…
예. 11개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11개는 저희들이 지방교부금으로 하는데 그중에서도 도서관이 6개가 시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리모델링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하자는 없습니다. 보조금 심사는 받았습니다.
자치구에서 이게 시범사업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이거를 그냥 주면 받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번에도 경쟁이 33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11개를 선정한 것처럼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특히 구청장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관심이 많다. 그리고 각 자치구·군별로 이러한 복합문화도서관 고유기능의 복합문화기능을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의 일부 유사한 민간단체에서도 자기들 이해관계 입장에서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도 옛날에는 다 골목에서 애들 키웠는데 요즘에는 맘카페라든가 키즈카페에 가서 애들이 놉니다,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꼭 필요한 체험교육은 공공에서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생활 가까운 곳에 두는 곳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거는 새로운 어떤 도입기능에는 상대적인 이해관계 반발집단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간, 대상지 이 부분에 제가 굳이 공간, 대상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도심에는 주로 어떤 공간을 찾고 있습니까?
이번에 시범사업에 저희들이 11개가 뽑혔는데 저기, 영도도서관에, 영도도서관을 그쪽 어린이 20% 정도 어린이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을 또 우리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보수동에 책방골목에 어린이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 더나눔도서관이라고 작은도서관이 또 동구 초량동에 민간에서 기부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사하구 괴정동에 회화나무작은도서관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1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11개가 이게 되면 기존 도서관 기능에서 대부분 리모델링이라 하지만…
콘텐츠를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복합공간, 복합문화공간 기능이 다목적 멀티기능을 발휘하려면 핵심기능이 도서관이라도 좀 뭔가 부산형 도서관 물론 도서관의 종류는 요즘 외국사례도 그렇고 도서관 하나를 보면 그 도시를 평가할 수 있다. 한마디로 도시평가의 어떤 도시의 질적 수준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 도서관 기능이 특화돼서 좀 뭔가 부산의 어떤 교육도시 가장 기초인프라의 핵심사업인데 설득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원도심 아까 물었습니다마는 원도심에 제가 해당되는 지역구만 해도 공·폐가 1,18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공·폐가 부지를 300평만 확보해도 이런 멀티도서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원도심 일대에는 공·폐가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공·폐가, 획일적인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 이런 데 접근하지 말고 공·폐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개념의 특화된 부산형 복합문화공간, 어린이문화공간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규모는 중형 정도 되는데 중형을 신규로 구청에서 신청할 경우에 40억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 걸 활용하면 잘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이크 꺼짐)
오거돈 시장 시절에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 정책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최도석 위원님!
꺼졌네.
(장내 웃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기를 위해서. 이 사업은 오거돈 시장 시절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 건전한 정책사업의 연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건전한 해석을, 부산을 위해서 부산의 어린이를 위해서 건전한 해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좀 있다가 일어나셔야 돼서 몇 마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에는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학교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공무직으로 채용이 돼서 교육복지사분들이 130명 조금 넘게 근무를 하시고 그분들이 학교마다 배치가 돼서 취약계층이 많거나 학생 수 비율에 따라서 교육복지사분들이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좀 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해서 사각지대의 발굴도 가능하고 그리고 학습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환경 여건상 학습을 하기 어려워서 차이가 나는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중·고 합치면 학교가 600개가 넘지만 복지사님들이 공무직으로 채용되니까 총액인건비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교육청마다 상황이 그러니까 경기도는 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합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사분들을 학교에 한 번씩 배치를 해서 좀 더 복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같이 여가시설도 중요하지만 어제 박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취약계층이 늘어나면 그 피해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힘들어지면 아이들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좀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의 사회복지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하고 기초단체에서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협업을 통해서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하고 같이 한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열정적인 복지사님들은 인건비만 지원이 되면 사업비나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서 열심히 하시니까 좀 적은 예산으로 복지사님들 말은 어린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하면 그 과정 자체가 지원대상에서 탈피를 해서 장기적으로 시나 국가의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탈수급에 대한 가능성도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복지 차원에서도 시에서 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162페이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서를 보면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40/100 이상 세액으로 잡혀야 되는데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기가 힘든데 지금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자료를 좀 찾아서…
162페이지입니다.
예산서입니다.
제가 예산서는 커서 좀 놓고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이랑 보전수입 밖에 안 나와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배당금이?
(담당자와 대화)
2022년 예산안 도시공사 결산배당금 이제 7억 원에 대해서 아직 전출 처리가 안 돼서 다음 추경에 전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예산실에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전출이요?
세입으로는 저희가 세입이 잡혔는데 나중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되면 나중에 전출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세입에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에 대한 문제는 도시공사 소관 부서가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르게 도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또 업무적인 부분을 전부 다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도시공사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들여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회계가 아니라 부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 이번에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얼마 잡혀있습니까. 세입으로?
지금 도시공사에는 7억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40%는 전출을 아직 안 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그거 할 때 추경할 때 저희들 전출을 시키겠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도시공사 배당금에 대한 40%를 국민주택특별회계에다가 옮기려고 하면 결산이 끝나 가지고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7억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70억이 남을 거라고 예측해 가지고 그중에 10%를 우리 시에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70억이 다 남게 되면 4×7=28, 28억원이 사실…
이익배당금을 10%를 받아서 70억이 이익이면 17억을 부산시가 받습니다. 그중에 40%인 2억 8,000이 국민주택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2억 8,000에 대해서는…
실장님 2021년 예산에 세외수입 400억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출도 다 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안 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거는 예측치고 실제로 그것을 특별회계로 넘기려고 그러면 이익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추정이익이니까요. 이 추정이익에서 넘기기에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2억 8,000을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7억도 안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이니까요.
그러면 이 이익배당금은 지출항목에 없습니까?
이익배당금을 일반재원으로 쓰는 거니까요.
세입만 잡아놨습니까. 예?
세입이죠, 세입.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에는 7억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세원이니까 세입으로는 이렇게 잡아놓고요. 일반세출에서는 다른 돈에 돈이 다 섞이니까요. 그거는 7억에 대해서 딱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중에 40%는 국민주택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용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전출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21년 본예산 때도 결산 확정 안 됐는데 400억 잡아서 세출로 잡았지 않습니까. 왜 22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작년에는 잡았었는데 현재는 조금 70억이 이익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잡지를 않았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넘기든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들 잡겠습니다.
21년도 400억도 이익배당금뿐만 아니라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더 늘렸기 때문에 400억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편성할 수 있었던 일인데 안 한 부분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예.
사회주택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드렸을 때 민간의 수요나 사정에 따라서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LH 민간임대주택 공모사업에 부산기업이 몇 개나 1차 서류심사 통과했는지 아십니까?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이요. 그때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 그때 제가 시정질문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수요가 발굴됐는지 이런 자료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 1차 공모결과가 11월 25일 날 나왔구요. 전국에 19개 중에 두 군데가 부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름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때 두 군데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심사 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업체의 선정에 가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저번에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이 사회주택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결과 발표나면 챙기고 싶어도 못 챙기는데 지금 시정질문하고 시정질문 이거 관리카드에도 민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LH나 HUG랑 협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LH랑 협력을 했으면 부산에서 공모 신청한 비영리법인이 몇 개 정도 1차 서류를 통과했는지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이광국 대표가 하는…
실장님께서 챙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단체 이름을 다 까먹었는데 그 2개에 대해서는 제가 서로 문자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통화한 내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업무를 건축주택국으로 소관을 하는 부분을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덜 챙겼던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추가로 챙겨서 저희가 지원함으로서 공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의지만 있으면 이익배당금 세입에 편성해서 세출 항목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시면서 뭘 어떻게 챙기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익배당금을 당기순이익의 10%를 세입에 잡는 부분과 그중에 또 40%를 다시 특별회계로 하는 부분은 사실 재정 당국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조치해서 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올해 그걸 세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제가 챙기지는 못 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광 도시개발 관리 이관절차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다보니까 결산이 좀 늦어지고 해서 이번에는 금액을 확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으로 기조실장 말씀 중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추정해서 세입을 잡았으면서 왜 올해만 못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일광 도시 같은 경우는 관리 이관비용이 한 150억 정도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또 정관 공공임대주택 분양사업 손실이 또 150억 정도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서 아직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도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을 편성하기는 어려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경과는 제가 기조실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파악을 해 봐서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관심이 있었으면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중에 얼마가 세입으로 잡히는지 국민주택특별회계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예산편성에도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게다가 이익배당금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의지가 있으시면 그때 시장님께서도 주거안정이라든지 이 주택공급에 대해서 잘 챙긴다고 하셨으니까 일반회계에 일부라도 특별회계로 넣어서 작은 사업이라도 할 수,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좀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고 조례 만들고 5분 발언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일하기 싫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자·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출자·출연기관 재정혁신담당관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익배당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익배당금 도시공사가 작년에 이익배당금으로 400억 그 재작년에 1,000억을 부산시에 가져왔습니다. 올해 이익배당금 7억으로 잡았고요. 도시공사 잉여금이 올해 4,000억이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계속 주거, 복지, 주거약자에 대해서 주택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주택회계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부산시가 그 부분에 대해 외면을 하고 도시공사에 이런 지금 시로 들어와야 될 배당금에 대해서 굉장히 올해 7억밖에 안 잡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고요. 도대체 재정혁신담당관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부산시의 주거 그리고 시민들의 주거대책에 대한 노력이 있으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정화 위원님께서 사회주택 얘기하셨는데 사회주택은 이정화 위원님께서 도시공사랑 연결하셔 가지고 LH하고, HUG하고 이미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가 좀 더 시민들하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라는 유감을 표하고요.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서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 놓고 예산의 모든 것이 토목과 건축에 집중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다시 더 노력을 하고 또 이거는 결산 과정에서 이렇게 이익이 더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빠졌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꼭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늘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보면 4%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최종예산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특히 국민재난지원금이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구천 몇백 억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오히려 금년도 당초 예산이 더 재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는 지금 906억 돼 있고 재난·재해기금 226억 또 국비 731억 해서 1,864억인데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63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고 말씀하신 건 안 맞고요.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저희들이 추경은 따라서 할거고요. 또한 현재 갖고 있는 재해·재난기금이나 여러 가지 예비비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협력, 미리 소통을 해 가면서 긴급하게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저희들로서는 약간 억울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저희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육정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육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키즈카페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청과 부산시가 보육정책에 대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실 모든 정책을 다 수행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모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보육정보센터 가보셨습니까? 육아정보센터 가면 밖에서 사립에서 하고 있는 키즈카페 수준도 안 됩니다. 부산시에서 그런 정도의 보육 수준을 가지고 지금 구·군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보육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산시가 보육정보센터부터 차라리 챙겨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해서 풀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보는 방향에 대해서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보는 방향과 시가 공급자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협의를 하시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영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관기관 실무협의체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에 행정자치국장님과 경찰청 자치부장 또 공공안전부장, 소방서 소방과장님 하고 교육청 교육국장님 하고 실무협의회가 형성되어서 상호 관련되는 업무를 서로 협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면 협의체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무엇입니까? 부산에 고위직은 다 들어가 계시네?
예. 교육 문제가 걸리면 교육청과 집중적으로 하고요. 시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시와 경찰청의 문제가 대부분인데 그와 관련돼서 소방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소방도 또 의논을 하고 그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실무 협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청은 교육청에 이렇게,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 안건은…
조례로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
그러면 행복한집 희망드림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적정하느냐고요?
예.
저희들이 시와 관련된 협업을 할 경우에 주로 실무협의회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다음 의결 사항이 되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례를 심의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절합니다.
예?
저희들 업무 시스템이 실무협의회에서 일단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그건 적절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활용한다면 굳이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따로 이렇게 꼭 해야만 합니까?
유관기관 협의체를…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의체 하고 자치경찰 협의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서로?
유관기관 협의체와 자치경찰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실무협의회는 각 과에 자치단체 기능에 중복되는 업무를 협의하는 기구고요. 또 유관기관실무협의회는 업무와 관련된 건이 생길 때 있을 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그런, 공식기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서 거기 같은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형 추진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근본 원인에 따른 맞춤형 교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상자 파악과 합동 모니터링, 가해자 교정, 사후처리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여성가족,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과제로 의뢰해서 실효성 있는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여성가족국 소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을, 그거하고도 내용이 유사하거든요?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그 범위가 다릅니다.
범위가 다르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사한 것 같으면 연계해서 일원화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서는 좀 뭐랄까 사업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대상자 보호처분 결정자로 형식적, 형벌적 성격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 대상자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토킹피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사한 업무 여성가족부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부산 자체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통상국장님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예산 첨부서류 419페이지 부산패션비즈센터에 민간위탁 운영 방식하고 향후 부산패션비즈센터의 역할과 목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초기사업의 안정화와 사업 운영의 책임성, 공공성 확보는 가능하나 산업계 및 기업인들과의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통한 산업육성 부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조기 자립화를,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시설관리비, 공과금 등의 지출 약 8억 원에서 임대료수입 3억 4,500만 원 차액인 약 4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패션비즈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위주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패션비즈센터를 통해서 선도산업에 대한 기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그리고 섬유업 패션인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손익분기점 개념보다는 어떤 자립화 개념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초기기 때문에 지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총지출에서 임대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을 뺀 나머지 부분은 이게 보조를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단계가 지나면…
아무리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나올 것이다라는 결과도 예측하지 않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을 일단은 초기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보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이에 행정부시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 모형도, 부산시 모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답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걸 영구시설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답변이. 이럴 때는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취득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는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셔야 돼요, 애매할 때는. 똑같이 지금 현재 작년처럼 하다가 새롭게 바뀌면 변화와 혁신이 있다는 건데 그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저는 의회를 무시한다고 보여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구시설물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계속 우리 큰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크게 네 가지가 걸려있어요. 그런데 자꾸 법적 해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럴 때는 오히려 먼저 사전에 시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속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사례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혹시 우리 생태공원 및 잔디축구장 유지·관리 우리 예산이 9,000만 원이에요. 혹시 첨부서류는 557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보시면 2021년 우리 경상사업설명서나 2022년 내년 사업편성 예산 경상사업설명서는 예산이 9,000만 원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니까 자연재해 대비 자재, 물주머니, 물탱크, 볏짚 등을 내용으로 해 가지고 한 1,1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전에 있던 꽃단지 외 소규모 화단, 계절별 모종 구입 이게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명칭이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생태습지 및 꽃단지 관리 자재구입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2021년과 동일해요. 21년도에는 뭐라고 돼 있냐니까 잔디축구장 및 꽃단지 관리 자재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을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55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557페이지.
557페이지…
첨부서류…
첨부서류…
아니 이때까지 아무것도 모르시면 제가 혼자서 떠들고 있었나요?
(웃음)
죄송합니다. 첨부서류…
위원장님, 5분 다시 주셔야 겠는데 5분 다 까먹었어요, 벌써.
죄송합니다.
혹시 본부장님.
예.
혹시 화명센터공원에 있는 축구장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어요?
예.
잔디구장이 몇 개예요?
잔디구장이 화명에 하나 있고 그다음 인조잔디도 있고 삼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명동에 화명생태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이 있다고요?
예.
안 가보셨구만.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래 축구장은 있죠. 축구장이 몇 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낙동강관리본부장님으로 언제 취임하셨어요?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네요?
예.
그러니까 현황을 다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축구장이 몇 개예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축구장이 몇 개예요?
그게 8개인가 있습니다.
화명생태공원에 축구장이 8개 있다고요?
아! 화명생태공원에는 축구장이 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예요?
인조잔디구장이 1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2면이죠.
최근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매주 거기서 공 찹니다.
아, 죄송합니다.
최우수선수로 뽑혔어요, 구청장대회.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체육시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작년에는 우리가 올해 2021년도 예산에는 뭐냐 하면 잔디축구장 및 꽃단지 자재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94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22년도 예산에는 뭐냐 하면 생태습지라 이름을 바꾸었어요. 생태습지 및 꽃단지 관리자재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940만 원을 잡았던 거예요. 잡은 거예요. 이 4개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4개소가 축구장이 맞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올해 2022년도에 맞는 생태습지 이 꽃단지 관리자재구입 이 4개소가 무슨 4개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작년 걸 똑같이 하다가 금액 똑같이 하다가 이것만 바뀐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생태습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4개소가 뭐예요? 그러면. 4개소가 어떤 4개소예요?
생태…
생태습지가 네 군데예요?
생태습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명의 경우에는 연꽃단지, 옛날의 연꽃단지라는 그 앞에 있고 그다음에 잔디축구장 앞에 있는 또 습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 하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잔디 그 화명생태공원의 축구장이 잔디구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부터 계속 1,940만 원씩 예산을 투입을 해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잔디축구장이 아니에요. 꽃밭축구장이에요. 꽃밭이란 말이에요.
예, 민들레가 많이…
예, 다 빈땅이 되고. 그런데 계속 우리는 이 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1,940만 원씩 매년 몇 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구장들은 그러니까 관리비 이 들어가는 돈이 맞습니까?
실제로 그 관리를 하려고 하면 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관수를 하는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두더지를 잡는다든지 농약을 친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천부지다 보니까 농약사용은 금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잔디는 켄터키블루인가 해 가지고 굉장히 좀 비싼 잔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많이 써야 됩니다.
비싼 구장, 그거 안 되면 그냥 마사토구장으로 바꾸시든지 축구장이라고 해놓고 그걸 꽃밭구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 어떻게 공을 차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1,940만 원씩 매년 예산을 투입해요. 낭비라는 거예요. 그분들 공 차시는 분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맨날 시 욕하는 겁니다, 욕. 이 구장이 축구장이냐고 그런데 삼락이나 가락 가보세요. 달라요. 똑같은 낙동강인데 거기하고 여기 왜 그렇게 달라야 돼요?
거기는 4대강살리기사업 하기 이전에 북구에서 만들어진, 만든 축구장입니다. 거기에 처음 만들 때에는 굉장히 좋은 잔디의 자재로 만들었는데…
좋은 잔디구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그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곳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또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맞죠?
예.
이거를 잔디예요? 인조잔디예요?
이거는 마사토구장인데 인조잔디로…
인조잔디로 하는 거죠?
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뒤에 지금 축구장 뒤에 보면 하나 더 주차장으로 쓰는 거 있죠?
예.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방문해 보시고 축구장으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공약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사토구장, 천연구장, 인조잔디구장,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매번 올라오는 양식대로 해가지고 잔디축구장 및 꽃단지 자재구입 1,940만 원 이래 놓으면 관리 안 됩니다. 욕만 들어먹어요. 예산낭비예요. 자, 그다음에 같이 리모델링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시간 다 까먹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천부지다 보니까…
내가 질문하면 또 답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전용구장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생활체육이나 뭐 할 수 있는…
제가 천연구장으로 운영하라고 했습니까? 천연구장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 천연잔디구장을 제대로 천연구장으로 관리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 하면 천연구장 이름 빼고 그냥 마사토구장 하시든지 아니면 인조잔디구장을 만드시든지 그래야만이 이 돈 예산낭비 안 되고 축구동호인들에게 욕을 안 들어먹는다는 얘기예요.
예, 수준은 높으신데…
자, 넘어갈게요.
저희들 인력이 단순노무직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면 앞에는 질문 드리니까 시간 다 잡아먹드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568페이지 보시면,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제가 시간 안 잡아먹으니까…
예.
568페이지 보시면 화명생태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노면정비가 있습니다. 3억이에요. 전액 국비죠?
예.
시비가 원래 3억 있었는데 시비는 안 보여요. 국비 3억으로만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노면정비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 가보면 지반침하가 되어서 다 갈라져 있고 그 사이에 잔디가 자라, 풀이 자라고 있고 농구대의 경우에는 페인트도 다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농구대 골대에 있는 망도 다 뜯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비 한 번도 안 했죠?
제가 보기에는 정비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구역이 나누어지지 않아가지고 자전거 타는 아이들,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아이들 다 혼재되어 버린 거예요.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에는 노면이 울퉁불퉁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해 봤자 3억 가지고 해 보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우리 제가 낙동강관리본부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문화체육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체육, 인라인스케이트 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의견수렴 하셔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국비 3억 달랑 받아가지고 해놓으면 도움이 안 돼요. 그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3억 플러스 전에 뭐 시비가 3억 있었는데 안 보이는데 3억 플러스 해가지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들 체육시설이 실제로 생태공원인데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원래는 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욕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드려야 되지만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간이시설 정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도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거의 공무직 또는 기간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을 드린 잔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잔디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유지관리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관리비 전체에서 쪼개서 막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제대로 관리를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좀 쪼개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관리본부 그다음 우리 시에 있는 문화체육국 이게 다 섞여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낙동관리유역청도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제대로 많은 곳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체계적인 예산부터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걸 하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
북구는 문화체육 관련된 체육시설들이 없어요. 다 산이기 때문에 터널이고.
노기섭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질문드린 거 같이 다시 한번 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따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사실은 낙동강관리본부가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직을 좀 파악하시고 예산내용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빨리빨리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생노동정책관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실적을 보면 가입자가 10월 말에 한 72만 명인데 지금까지 가입자 수가 확인됩니까? 12월이라든지.
저희가 12월에 90만 명까지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 모두가 동백전을 사용합니까?
실제 사용하시는 분은, 자주 사용하시는 분은 그중에 저희가, 제가 한 달 전에 파악한 바로는 한 70%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요?
70%.
70%?
예.
예,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해보았는데 지금 현재 코나아이가 운영하고 있죠?
예.
KT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내년되면 또 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내년 1월에 또 사업자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KT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도 한동안 저희들이 동백전을 사용을 못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지역화폐정책은 경제순환의 가장 빛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나 시나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주어진 예산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어저께 시민안전실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 안전정책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업목적이 뭡니까?
시민안전보험은 저희들이 2020년 9월 30일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에 의한 시민의 생명, 신체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시민안전보험을 22년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홍보비랑 보험료 등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시민안전보험은 지금 5개 항목에 보장항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5개 항목을 선정한 사유는 행정안전부 권고안과 타 시·도의 가입현황 그다음에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군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지역특색에 맞는 보장항목을, 구·군에서는 지역특색에 맞는 보장항목을 하고 시는 16개 지금 13개 구·군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구·군에 공통된 보장을 하기 위해서 화재폭발, 붕괴 상해·사망하고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또 스쿨존 어린이사망 이렇게 해서 5개 항목에 보장하는 걸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 등 우리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이 사업의 추진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근거조례를 마련하고 현 집행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협치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일단 원래는 저희 13개 구·군에서는 먼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근거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년 의원입법발의 조례로 제정되면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걸 근거로 해서 구·군과 협의를 해서 시에서 공통된 항목을 시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내년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어서 새로운 시책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5개 보장항목에 보장금액이 1,000만 원 한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했지만 신규사업이고 또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처음 시행 초기에는 1,000만 원으로 하고 이후에 매년 보상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보장항목이나 보장금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보장항목이라든지 보장한도액이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적당,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 보장항목이나 보장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다고 생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주된 사고, 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피해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보상금액도 일단은 초기 시행이니까 시행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항목이나 보장금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까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라든지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 담보 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으로 5개 항목을 시민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고 저희들이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으로 풍수해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또 보장을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보장금액을 확대하는 부분은 최대로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서 현재 13개 구·군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안전보험을 가입할 경우 중복보장이나 구·군 간의 보장불균형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3개 구·군이 가입을 하고 있고 이 안전보험을 가입하려면 초기에 구청장, 구·군의 협의도 거쳤고 구청장, 군수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서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개 항목에 공통된 항목을 가입하고 구·군에서는 구·군 특색에 맞는 보장항목을 선정해서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좌우하는 가장 큰 열쇠는 바로 대시민홍보 전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장률이 미흡하다고 지적받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주된 원인이 해당 지역주민의 안전보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 수 없으면 그 제도는 죽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예산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저희들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시민안전보험이 시의 사무만 있는 게 아니고 경찰이라든지 소방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랑 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대책도 같이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시민홍보 전략이라고 했고 홍보비의 900만 원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충분합니까?
홍보비, 홍보사업의 시책을 홍보하는 데는 홍보예산이 꼭, 예산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이 900만 원이라고 해서 900만 원어치의 홍보만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안전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걸 하면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900만 원으로 충분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저희들 이게, 지금 900만 원 있는 건 저희들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동주민센터나 다중이용시설의 배포 관련한 홍보물들 제작비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안전문화 홍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도 안전문화책자 만드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여쭤보는 게 홍보비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의회에서 양해해 주시고 만일에 재원 사정이 되어서 된다면 홍보비를 조금 더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입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전부터 철저히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5년간의 장기전망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들고 계십니까?
예.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 부문별 재원배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공공행정부터 해서 공공질서 및 안전부터해서 예비비까지 기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43페이지 하고 171페이지부터 197페이지에 일반공공행정에 여기에 보면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일반공공행정만 보더라도 2조 1,000억 정도 되는데 22년도에 171페이지 보면 1조 1,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 9,700만 원 정도가 차이, 쭉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43페이지, 45페이지 하고. 이 부분이 수치가 안 맞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맞는 거죠?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5장에 분야별 투자계획 합계액과 부침 및 주요사업분야 부문별 현황합계액 불일치하는 이유는 두 자료는 모두 e호조에서 자동으로 합산되어 나오는 수치인데 분야별 투자계획 합계액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그다음에 예비비 및 포괄사업에 모두 포함된 총괄재정규모고 부침의 주요사업분야 부문별 현황합계액에서는 행정운영비하고…
그래도…
재무활동비 예비비 및 포괄사업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원래 소계는 그래도 그거 제외되더라도 소계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는 중간에 제외되더라도 소계는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이게 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뒤에 있는 주요사업분야 부문별은 40억 이상 되는 주요사업만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수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예, 좋습니다. 지금 주요사업분야 부문별 현황 및 세부사업조서상 연례 반복사업비의 기투자비가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세부사업 재정계획 세부사업조서 가지고 계시죠?
예.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막 하도 많이 많아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어차피 뭐 오페라하우스 봐야 되니까 220페이지하고 221페이지 보시면 이걸로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뭐 보시면 어쨌든 이게 2020년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연속 그러니까 연례 반복사업비죠.
예.
그런데 이거 보면 이 전체가 보면 0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5년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연례사업, 반복사업이…
그러니까 연례 반복사업에는 기투자금액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총사업비 대상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게 5년치를 이렇게 한 이유가 앞에 거를 빼 버리면 이 총사업비를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이것은 아시다시시피 5년간 지출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투자비용은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은 요 계획과는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 목적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됩니다. 이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아니 그래서 보면 지금 169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 40억 이상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 수립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40억 이상이고 행사성 사업 연간 3억 이상 대상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연례 반복사업은 계획기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사업비 합계. 구·군비 민자, 국가직접 지원 등 예산외 사업비 제외가 되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이거 보면 2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21년도에 나와 있지만 20년도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1년도도 기투자에 보면 다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출수요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사실 알기 위한 것이 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이미 기투자로 이 수요를 예측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혀 있지 않는 거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지금 질문시간을 제가 자꾸 까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나중에 실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도 보면 침례병원 부지도 이게 21년도 그게 안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지금 기투자 그게.
침례병원에는 별다른 투자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투자에 0으로 되어 있다니깐요. 0으로 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요거를 제가 지금 설명하면 너무 장황하니까 나중에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아니 그런데 이 기투자는 올해 거라도 0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원래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0페이지에 보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지방채가 올해가 250억, 350억입니까? 올해 지방채 발행한 게. 내년에가 350억입니까?
22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20페이지에 세부사업조서에 보면 부산오페라하우스에 지방채가 발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350억입니까? 250억입니까? 하고 내년에…
올해는 일단 발행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350억, 2022년도에 350억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 투자, 지방채에 보면 N으로 되어 있습니다, N. 하여튼 뭐 크게 뭐 중요하다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부사업조서를 다시 해 왔거든요. 예?
예.
다시 해왔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래서 저희, 저희들이 이런 지적이 저번에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새로 해 왔는데 또 틀렸다니까요, 이거 새 것입니다, 새 것. 새 거고 27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기도 뭐냐 하면 원래 잘못 되어 가지고 고쳐왔는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 추진 여기에 9,300만 원인데 우리가 여기에 세부사업조서는 총사업비 40억 이상 행안부 기준 행사성 사업 연간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으로 작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9,300만 원은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고쳐 놓으셨는데 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이 내용이 수치가 잘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제 지방재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간의 연동 계획이고 어떤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심의를 위한 참고자료이긴 하지만 이게 예산하고 항상 딱 일치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다음, 이거는 1년에 1번 정도씩 수립하는 계획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그런데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웃음)
예,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되지. 또 거기서 뭐 토를 다셔 가지고 또 자꾸 실장님은 꼭 우리 위원님들 이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보면. 그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면 수정하겠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게 됩니다. 그걸 계속 수정하게 되면…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직원들한테 욕먹습니다. 왜 그 답변 제대로 못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제가 질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좀…
그래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계속하시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나중에 안 맞는 부분은 오늘 아니더라도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실무자들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위원입니다.
민생노동정책 담당관님 한번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오늘 민생노동정책 담당관님 인기가 많습니다.
(웃음)
예, 고맙습니다.
부럽네요. 173페이지 검토보고서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좀 빨리 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예.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엊그제인가 2023년…
박람회.
예,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가 부산에 결정이 됐어요.
예.
우짜든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수고를 해주셔 가지고 일단은 전국적인 제일 큰 행사죠. 사회적경제 관련한.
예, 제일 큰 행사입니다.
예, 그 행사를 개최하게 됐는데 지금 그러면 이 예산 4,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정책연구용역 심의할 때는 7,000만 원으로 원안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하려면 보통 대통령까지 오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내후년에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를 한다니 조금 더 용역을 금액을 확보해서 박람회 개최를 포함해서 부산의 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 육성, 사회적경제 육성 계정 190쪽 이거는 솔직히 여기 존경하는 우리 고대영 위원님과 제가 공동발의를 해 가지고 부산의 어떤 취약계층들 특히 사회적약자들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육성 계정을 새로 신설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신설을 했는데 여기에 기금이 이제까지 2020년도 작년에는 기금이 없었거든요.
예.
내년에는 기금이 좀 새로 전출금이 들어오게 돼 있네요.
예, 10억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사회적경제 우리 고대영 위원님하고 육성 계정을 만들 때는 부산이 그 사회적경제의 어떤 전국 순위로 봤을 때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구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더딘 상황입니다. 좀 더 단기간 내에 부산형의, 어떤 부산형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부산형, 부산의 사회적경제가 되게 좀 소규모고 영세하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중견기업으로 그러니까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좀 더 기여하기 위해서 육성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좀 중견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10억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작년에 들어와야 될 예산이 한 해를 건너뛰고 올해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20억을 요청을 했고 지역에서 많은 자금이 출자가 되면 아무래도 출자금에 따라서 투자유치가 훨씬 수월해지고 펀드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산의 사회적, 특히 부산의 사회적경제 기업들, 마을기업들, 협동조합, 자활기업들 전체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좀 부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좀 더딘 상황이에요. 이런 육성기금이 조금 더 확보가 돼야된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의견을 좀 드립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시민사회복지국장님, 시민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도 좀…
시민복지국이 아니고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장내 웃음)
이름이 바뀌었어요?
잠시 헷갈렸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복지국이라고요?
시민복지하면 두 국장이 돼가 있기 때문에.
두 분 나오셔도 됩니다.
(웃음)
헷갈렸습니다.
시민복지국, 일단은 스마트경로당 353페이지.
예.
353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지금 이게 예산이 2억 8,000에서 지금 삭감이 됐습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삭감이유는 뭔가요?
과연 이게 설치해 놓고 활용도가 낮아지면 그냥 투자하고 말지 않겠느냐라는 의원님들 몇 분께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게 경로당을 좀 새로운 디지털식으로 현재 트렌드, 앞으로 미래 트렌드에 맞춰서 좀 바꿔나가겠다 이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경로당에 가시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보다 이용 안 하시는 분이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그 주변을 맴돌고 계시죠. 가면 어차피 이게 뭐…
뭐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예.
전부 팔운동만 하고 계시고 뭐 그림만 보고 계시고 뭐 다 이래 누워만 계시고.
예, 특정 자그만한 그림도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팔운동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제가 이게 좀 얼마 전에 제가 남구에 라파엘복지케어 다녀왔는데 거기가 지금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호응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참여도 하고. 그런 식으로는 이제 우리 지역의 경로당부터 조금 이렇게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에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 돼야 된다, 의견을 제가 좀 드리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함께 육아 인식 개선사업 맞습니까? 514페이지.
그거는 여성국.
여성가족국이죠?
예.
예, 여성가족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 꼭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좀 할 게 많아 가지고 빨리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514페이지 함께 육아 인식 개선사업과 그다음 페이지에 육아친화마을 이 2개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예.
이 사업목적이 출산, 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식을, 인식 개선사업 전개 필요. ○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예.
또 하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 환경조성,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부산이 이게 아이들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그게 사업 취지죠?
예, 저희 출산정책의 방향이 이제 많이 낳기보다는 우선은 낳아진 아이들을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서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전시성 행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삭감이 되지 않는다면 전시성이 아니라 실제 이 부모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잘 구상해서 진행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애가 7살이거든요.
예.
안 믿어지시겠지만 7살인데.
(장내 웃음)
우리 부산맘이라든지 카페 그리고 엄마들 모이는 얘기를 제가 한 번씩은 들어요. 또 우리 금정구 아빠육아단에도 제가 지금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부산의 어떤 키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이 참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히 저희 육아친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원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런 육아맘 그리고 아빠들을 서로 결집하여서 모니터링도 하고 정책도 만들어내고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파급하고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육아, 그 아빠단에서 같이 비슷한 동질감을 가진 우리 아빠들 하고 같이 서로 육아에 대한 걸 공감을 하면서 조금 더 이런 문화가 가족 단위로 아이를 마을 단위로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한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연제지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연제지구와 관련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21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려고 하죠?
예.
지금 우수저류시설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되었을 때 공유재산 심의에 취득과 관련해서 절차를 거치셨죠?
이게 당초에 제일 처음 사업을…
잘 안 들립니다.
제일 처음 19년도 사업 처음 시행시점에서는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는요?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안 한 걸 알고 저희들 사업 21년 2월 달에 심의요청을 해서 21년 3월에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21년 2월 달에?
예, 3월에 의결됐습니다.
그 의결 내용이 뭐죠?
원안가결로.
원안가결, 아니 심의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취득.
예, 취득입니다.
취득이죠?
취득에 대한 심의의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계획을 수립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도 심의대상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이 취소,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21년 4월에 사업중단 방침 결정을 했고 이번 추경에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러면 취소를 한다라고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심의대상인 거죠?
제가 정확하지는, 멸실도 아마 공유재산관리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멸실, 없어지는 부분…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멸실에 대해서도 취득한 재산의 멸실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처분에서 멸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해서는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는 법령사무로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행위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유재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취지에서 관련법이 있는 것이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맞죠? 법 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의회의 의결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의사와 결정하는 권한인데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는 반드시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위원님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자연재난과 업무가 돼 가지고 아마 자연정책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대신 답변…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월 22일 날 공유재산 심의에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절차입니다. 의회까지는 넘어오지 않았고 그때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4월 15일 날에.
(담당자를 보며)
4월 15일 인가요?
4월경에 이게 취소,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의회까지는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와야죠.
아니, 그때는 이미 취소됐으니까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의회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넘어왔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때는 관리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립 자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심의회만 통과됐고요. 심의회 통과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계획 자체가 성립이 안 됐던 겁니다.
관리계획도 안 했습니까? 그거도 문제죠.
그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은 아까 했다면서요.
수립하기 전에 이미 취소가,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절차 위반인데 이거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여기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인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해서 그래서 심의회를 거쳤다고 했죠?
심의회는 거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실장님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와중에 그로부터 약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관리계획 자체를 수립을 안 했던 거죠.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이었으나 그전에 취소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
예.
아예 시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후에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겠다고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죠?
예, 사업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취소가 되면 그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납을 할 텐데 여기와 관련된 절차는 없다라는 게 지금 실장님 답변이십니까?
그러니까 관리계획 수립 자체가 되었으면 의회도 저희들이 원래 승인을 받았을 테고 승인을 받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의회에 와서 재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그럼 애초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의회에 이게 승인사항인데 관리계획조차도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그냥 사업을 할,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3월 22일 날에 제가 알기로는 관리계획 저기 공유재산 심의에 우리 집행부 내에 있는 절차를 밟았고요. 4월 15일 날인가에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취소됐기 때문에 그 사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다가 시간이 짧아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못 했는데 그전에 또 취소가 되고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행정이라고 보여지냐는 것이죠. 제가 시정 질의한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한 심의회는 다시 올려 가지고 취소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조정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국장님.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이번에 우리 기획재경위 상임위에서 산업통상국할 때 가장 많이 질의가 나왔던 게 수소자동차에 대한 어떤 처음 최초 계획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였었거든요. 주차경비 처음에 1,200대 정도를 부산에서 한다다가 400대밖에 안 해 가지고…
수소차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거예요. 할 건데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소버스를 지금 유가보조금 여기서 주고 있잖아요, 교통국에서.
예.
주고 있죠?
예.
주고 있는데 이 수소 인프라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문제도 있지만도 유가보조금 문제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 작년 9월 달에 정부에서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에서 킬로그램당 3,500원씩 일단은 지자체로 내려주겠다, 수소버스하는 데다가. 이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서는?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예.
직접적으로 그러면 유가보조금은…
버스, 버스…
지금 여기 편성해서 돼 있거든요, 지금. 편성은 수소버스 수송 사용량 이래 가지고 6억 7,200만 원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정부예산으로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6억 7,2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6억 7,200만 원 자체를 그러면 실제로 어떤 수소버스회사에다 직접 주는 건가요? 킬로그램 3,500원씩 직접 주는,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일부만 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택시나 버스나 다 마을버스나 수소버스나 이거를 일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500원 다 안 주고요?
이거는 3,500은 킬로미터당 3,500원 주는 거는 다 100%, 이 지원금은 다 주는데 전체 단가가 이게 일부만 단가 중에서 일부만…
아니 그래 이해가 안 가서 내가 한번 그 업체에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여기에 킬로그램당 3,500원 돼 있는데 다 되는 거냐라고 물어 보니까 실제로 이걸 다 지원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킬로그램 3,500원 다 못 받으면 그 3,500원 자체를…
아마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야기한 게 우리가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리터당 380원이고 그리고 전세 버스는 32원 루베당, 그리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3,500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지급하고 있다고요?
예.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지급했었죠, 그죠?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차량구입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하고.
예…
3년과 똑같이 이 보조금을 3,500원씩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버스는 지금 여기…
여기는 없고.
예.
여기는 기간 지났으니까 없죠, 이제.
전기버스는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는데…
연료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3,500원 지원하는 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1대당?
예, 1대당 킬로미터, 킬로그램당.
킬로그램당 3,500원을 지원하는 게 맞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안에 있는 지급했다든가 차 사용내역이라든가 이걸 저희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질의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너무 빨리 끝내셔 가지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위원님.
(웃음)
기획실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저도 각 실·국별로 흩어져 있는 언론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성격에 따라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홍보용이 있을 거고 사업용이 있을 건데 그거 홍보 한번 추경 전에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추경이요?
전에, 아, 추경이란다. 계수조정 전까지.
예, 그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렇냐면 지금 제가 보다가 좀 한계에 부딪힌 게 엑스포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이 흩어져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제 생각에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이제 마냥 언론사라고 해서 지원하고 이런 형태는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여튼 한번 이건 저 혼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또 다음 질문은 관광마이스산업 국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는데 그냥 기조실장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정화 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질의했는데 북극곰축제에 관련해서요.
지금 어쨌든 33회까지 올 정도로 부산시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로 저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좀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올쯤 됐으면 노하우도 충분히 쌓였고 재정 역량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쯤되면 축제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지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어제 이정화 위원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예산집행의 부적절성이나 이게 계속 안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일단은 오히려 사업이 퇴색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최 측의 자율성을 좀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좀 전환해야 되고요. 어쨌든 지원 중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 서포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부서인 관광마이스국에서 조금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 기조실장으로서 얘기하는 거보다는 관광마이스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따로 별도로 좀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정책실장님. 제가 상반기 때 저희 상임위에 계셨을 때 지구를 지키는 국장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는 지구를 지키는 실장님이 되신 것 같네요.
예, 녹색환경정책실장입니다.
예, 지질공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7, 238, 239, 240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일단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부산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이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2023년을 목표로 부산을 지질공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일환으로 홍보비를 4,000만 원 일단 내년에 좀 하려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을 할지 아직 오프라인을 할지 그 상황을 보고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4,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더, 한번 계속 매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이제 월드엑스포를 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부산을 알리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부산 자체의 아름다운 자연을 알릴 수 있는 게 가장 저는 포인트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온갖 뭐 시설물이나 어떤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부산이라는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을 가진 게 이제 지질공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 뭐 우리가 갈맷길 막 이야기하는데 갈맷길이 있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우리 부산의 어찌 보면 해안길과 산과 또 하천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게 그게 갈맷길을 그걸 주로 잘 활용했다고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갈맷길 옆에는 지질공원이 있잖아요.
예, 지질공원…
지질공원을 다 통과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이 잘 인지를 못하, 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자원 자체를 알리는 데 홍보비 4,000…
예, 좀…
관리운영비 이런 규모가 과연 적절할까 싶어요. 엑스포에 투자하는 만큼이라도,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환경정책실에서만 이걸 하기는, 홍보를 하고 이러기보다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관광이나 부산의 자연관광을 하려면 지질공원이 다 그쪽에 요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미지 메이킹 하면서 유네스코 만약 지질공원이 된다고 한다면 UI 계획을 해서 우리 통일된 어떤 그런 마크도 붙이기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내년 7월에 현장 실사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뭘 보여주죠? 어떤 식으로…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우리 아미산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질공원을 저희들이 전시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한 내년 3월 달 정도 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곳곳에 부산에 우리 태종대든 광안리든 이기대든 우리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지질공원으로 된 데가 한탄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탄강이 지질공원이 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예, 그 금액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운 부분이고요. 멀게는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사실은 아시아권의 관광도시의 개념에서 세계적 관광도시로 부양, 성장했던 계기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지 않습니까?
예.
그 도시 그리고 그 시민들이 다 달라붙어서 진짜 그 정도로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지질공원으로 인정되면서 갔던 부분들인데 과연 거기에 비하면 부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엑스포와도 매우 관련성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지금 놓치고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에 알려가도록,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지질공원이 또 우리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부산에 사는 사람이나 모든 부산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의 하나의 오래된 역사를 안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질공원이 지금 20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걸 인식시키기가 어려워서 저희들도 이제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1강 3산 5대 하든지, 태종대, 이기대 해서 이 대가 참 아름답거든요. 그게 절벽 쪽인데 그게 섬 이래 해서 좀 용어도 홍보가 최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이야기 듣고요. 어쨌든 최초에 예산부서에 제출했던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부서에서 생각했던 계획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지질공원 매우 중요합니다. 좀 그러니까 엑스포 이야기를 하는데 엑스포에서 부산이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추경 때 이야기했던 어반루프나 각종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산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질공원에 대해서 좀 더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장님. 공항119안전센터 관련 설계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소방청장이 되셨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 계실 때 강력하게 저희 위원회와 의견을 많이 나눴던 게 우리 지방소방청의 설치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 또한 지방소방청과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논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도 대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공항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2017년도 당초 이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는 이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가덕신공항의 설치가 아니고 김해공항 확장, 신공항을 전제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 관련된 예산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은 되었는데 사실은 삭감이라기보다는 가덕신공항의 신규 설치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새로운 항공 관련된, 공항 관련된 산업과 도시와 관련된 부산시의 다양한 계획들이 이제 병행해서 추진돼야 될 상황에 김해공항 인근에 설치되는 이 센터가 한 번 구축되면 영구 구조물이기 때문에 쉽게 변동이 없는데 강서구 지역의 소방 수요는 대단히 변동성이 좀 증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 등과 연동해서 좀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이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취지는 이 관련 예산은 원래 편성을 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강서구 지역의 소방 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된 사전 변경 사항들을 반영해서 이 설계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신공항이 건설이 되려면 아직까지 한 10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공항이 이전하더라도 기존 공항 외에 소방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반영을 해서…
규모나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규모, 지금 이제 119안전센터가 공항119안전센터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김해신공항의 확장을 염두에 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과 인력, 장비 등과 관련해서는 한번 꼼꼼히 다시 살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제 우수저류시설 이게 정리를 조금 하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하고 나고 보니 의회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지 못 했네, 그래서 부리나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자체 의결을 거쳤는데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야, 이 사업 안 하련다.” 돼서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도 의결도 못 하고 취득을 못 했으니 폐지에 대해서도 못 했다. 이게 요지죠?
예.
사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총 3개의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신 겁니다. 그죠? 2021년도 예산, 본예산 심사를 할 당시에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회 예산심사권이 사실은 침해받은 바가 있습니다. 왜? 부산시가 부실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이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관리 법령 등에서 지방의회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권을 두 번에 걸쳐서 침해했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죠?
침해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업무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법상 저희한테…
침해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여되어 있는 의무를 저희가 이행하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 절차에 있어서 부산시의 행정적 미숙함 때문에 폐지 절차 자체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저는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가 이번만 처음 아니죠. 우리 김광회 실장님, 저희가 전반기에 있었던 부산역 광장 분수대 폐지 때도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죠? 취득 당시의 공유재산과 관련된 절차가 없었는데 폐지 때 이 문제 된 바가 있죠, 불과 한 2년 전에?
예, 같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 사례가 또 재발했습니다. 저희 의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동일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면교사 하지도 않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의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재산과 시민의 예산을 지켜야 되는 의회에 있어서의 의무이기도 한데 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부산시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의도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여쭤볼 건 오페라하우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오페라하우스 공기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정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공기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이 오페라하우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페라하우스가 또 공기가 늦어지면 부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얼마나 실추되겠습니까? 공기는 어쨌든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사업 공기의 연장 또한 설계 변경의 사안이죠. 수많은 설계 변경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 좀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우리 행사비 4억은 저희 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삭감됐는데 이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게 이제 기금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하라고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비목을 일반회계에 신설하고 싶었으나 우리 예산부서가 비목 신설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삭감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좀 의견을 나눠본 결과는 추경 때 비목을 조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번에는 기금에 이 사업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우리 추경 때 이걸 일반회계와 기금 간에 사업 간에 비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본예산은 안 되더라도 다음 추경 때 어차피 기금에서 나가든 다음 추경에서 나가든 나가는 돈은 같기 때문에…
그래, 아마 이게 관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함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기금에 존치시키고 추경 때 비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금에 존치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 없이 그냥 기금에서 나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금에, 이제 예산안에는 존치시키고 4월, 4월이든 3월이든…
예, 4월이든 추경할 때 바꾸겠습니다.
예, 추경 할 때 비목을 변경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서부산의료원 BTL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1억 원 편성…
예?
서부산의료원 BTL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 체결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이 편성된 거 아시죠?
예.
최근에 부산시가 행정소송 등에서 최종 승소한 부산노인제전문 제4병원 내용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BTL로 추진된 공공병원이었는데 당초 BTL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보다, 금액보다 1.5배 이상의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시설의 하자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부당하게 관련 예산이 이 사업을 추진한 자에게 출금되었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계약해지를 부산시가 통보했는데 승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투입됐던 금액이 100억이 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부산의료원 BTL은 거의 2,000억에 가까운 BTL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 복잡한 재무 투자 방식들이 다양하게 아마 연구되고 검토돼야 될 겁니다, 민간투자 방식인데.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금 제안드렸는데 제가 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1억 원 정도로는 이 사업에 인건비 6,1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분 한 분이 이 BTL 사업과 관련된 말하자면 기본계획서를 수립하는 걸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가 있었던 1, 2, 3, 4 노인전문병원의 사례에서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세금과 막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연구원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실장님 한번 이 사항을 검토해서 어쨌든 부산시민, 부산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가장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공투센터죠?
예.
그리고 부산시의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는 기관도 공투센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공투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말씀도 좀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진행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관련 부서하고 BDI하고 다 협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 추경 때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 어반루프인데 내년도 국비 예산 중에 어반루프 관련 예산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반루프라고 된 건 아니고요. 신교통수단 그러니까 2030을 개최하기 위한 신교통수단에 용역비가 2억 5,000이 반영됐는데 이것은 꼭 어반루프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거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쯤은 우리 솔직해져야 될 부분이 어반루프에 대해서 요구, 최근 언론 보도에 어반루프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나 중앙 예산부서나 주무부서인 국토부 등에서는 이 사업의 안정성이나 국내에서 기술 개발 정도 등을 가지고 아직은 난색을 표했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던데 여전히 상황은 그 정도로 인식하면 되겠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도됐다는 것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어반루프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별로 변경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 아, 실장님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녹색환경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녹색환경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예산서를 뒤져보고 못 찾은 건지 편성이 안 된 건지 궁금한데 전기차 충전,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있는데 충전기 설치에 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 충전소는 주로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급속충전기는 설치를 하고 완속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자동차를 사면 보조금으로 이리, 우리 시가 주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 주로 한전에서 직접 설치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7월에 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규정이 친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 고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에 지금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되고 그 전용 주차구역에는 충전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공동아파트인데 아파트는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개정된 게 기존에는 원래 500세대에서 지금 100세대로 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법적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2%, 2% 이내 확보하도록 돼 있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대신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운영자가 직접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정부에서 주로 우리 환경부 쪽이 아니고 아마 산자부나 한전이나 이쪽에서 해서 아마 보조금이 내려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100%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급속 같은 경우에는 한전과 환경부가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를 자기들이 해 줍니다.
아니요. 지금 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인 경우에 부산시 소유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마 아직 지침이 보조율이나 이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아마 지금은 공공관리자가 직접 자기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거는.
그러면 시청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더 궁금한 거는 학교에도 다 설치를 해야 될 건데 교육청 예산에도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 예산은 누가 편성하는지 그리고 누가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1월 달 시행이면 어느 정도 안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충전기나 이쪽은 주로 한전에서 전기 공급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마음대로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입부부터 전선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한전에서 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 국으로 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신청은 지금 없습니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는 걸 떠나서 이제 부산시의 공공기관에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법은 이제 곧 시행하는데 이 예산서를 봐서는 알기가 힘들어서 내용을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가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 그린 스마트 도시인데 좀 그런 슬로건을 앞에 세우면 탄소인지예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에 도입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탄소인지예산은 저희 녹색환경정책실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좀 나타나는 게 탄소 이게 인지예산을 적용해야 될 사업이 있고 적용을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사업도 있고 있었는데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정부에서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은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오면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걸 도입하도록 해 가겠습니다.
부산 먼저 미래로라고 하시고 지금 그린 스마트를 내세우고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위원님도…
서울시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직까지 지침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소각장과 음식물을 줄일 때 퇴비를 할 수도 있고 또 사료를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정책을 취할 때 사료를 했을 때는 얼마나 탄소가 줄어들고 아니면 퇴비를 했을 때 아니면 또 저희들이 지금처럼 소화조에 넣어서 가스, 바이오가스를 포집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어느 게 가장 좋은지를 평가를 해서 그 정책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 좀 우리 직원들이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이 분야에 대한 아직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부산시 혼자 고민을 해서 좀 힘들면 시민들과 같이 논의해서 어떤 예산에는 좀 탄소인지예산을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하는 그런 예산이라도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좀 연구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일단 내년에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탄소 그거, 탄소 무슨 센터인가 하는 게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 되면 저희들이 그걸 부발연에, BDI에 그런 센터를 설치하면 거기서 아마 이런 예산들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홍보매체 같은 경우도 인쇄를 하는 게 나을지 온라인으로 하는 게 나을지 탄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라도 좀 2022년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 대변인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대변인입니다.
어제 제가 인쇄매체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타 시·도 언론매체 광고 예산 현황을 쭉 비교를 해 주셨는데 부산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셨어요. 다이나믹부산 인쇄비를 포함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8년에는 8억이었던 예산을 2019년부터 27억씩 3년 연속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다이나믹부산 예산을 증액해서 얻은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효과라기보다는 우리 다이나믹부산이 2019년부터 해 가지고 그 전에 2018년까지 8만 부로 하던 것을 30만 부로 그때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부를 올렸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30만 부로 되었다가 그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내부적인 검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25만 부, 2020년부터 25만 부 하다가 제가 내년도 예산에는 3만 부를 더 줄여서 22만 부 정도를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부산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초고령사회에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 부산에 한 70만 정도가 있고요. 가구수, 우리 부산시의 가구수 한 14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시보가 우리 특히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 이런 여러 것들을 고려해서 급격하게 줄이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이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적정한 배부수가 몇 개냐라는 정도를 내년도에 연구를 해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의결된 것은 한 5억 정도를 대폭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 보면 저희들이 한 19만 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0만 부 정도를 해 보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품 입찰을 하는데 낙찰 잔액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낙찰 잔액은 우리 각종 인쇄비 외에도 또 우리 부산 여러 가지 공보, 공보량이 또 우리 매주마다 나와야 되는 공보도 있습니다. 공보도 또 있고 그리고 점자물이, 점자물이 또 신문도 별도로 좀 해야 되고 각종 또 우편료, 발송료, 발송 그 용역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사용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근 3년간 낙찰 잔액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님.
예,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민간위탁 컨소시엄 사업체들은 계약을 2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보통 3년인데…
예, 그렇습니다.
2년으로 짧게 계약을 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이걸 디자인진흥원에다가 공공위탁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섬유단체라든지 관련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내시고 그다음에 상임위하고 여러 가지 사실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거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공공위탁으로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디자인진흥원에 두려고 한 이유는 공공성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민간에 주다 보니까 공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섬산연이라고 섬유패션산업연합회하고 다이텍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인데 그걸 합작을 해서 공공성을 보충을 하고 일단은 3년을 다 주기보다는 2년으로 한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연장하는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탁 공모를 냈고 민간위탁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으셨습니까?
예, 2년이 끝나면 다시 연장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견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 기업들의 다양한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행주체인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회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절실해서 사실 민간위탁으로 간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공공성이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은 보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이사는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예, 주로 섬유패션기업의 대표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전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의회와 여러 논의를 통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결정한 것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가 패션비즈센터의 운영을 맡게 된다면 대기업의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원사가 13개 단체가 섬유산업연합회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모인 연합회가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체가 13개가 있고 관련된 기업들이 5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산의 섬유패션산업 관련 기업들은 여기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공공위탁으로 가자는 의견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이텍이라는 전문생산연구원, 전문연구원을 붙여서 공공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션창작스튜디오에는 20팀이 입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외에 시설에 입주할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진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은 범일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매 기수 철저한 오디션이나 검증을 통해서 디자이너를 선발하고 그 디자이너들이 개발하고 내놓는 제품이라든지 의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패션비즈센터 지금 공사는 끝나고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입주를 시켜 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더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의 역할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유치하고 싶은 그런 기업.
일단은 섬유패션기업들을 위주로 저희들 입주시킬 계획이고 디자인 관련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은 저희들 보니까 여기 입주하고 싶어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션비즈센터가 부산지역 섬유패션인들의 20년 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산만의 어떤 특이점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섬유패션산업은 예전에는 저희 시가 굉장히 선도하는 그리고 패션에서 굉장히 앞장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이나 동대문 이런 쪽이 워낙 활성화되어서 조금 쇠락했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 4대 섬유패션시장이나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양산업이 아니고 굉장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비즈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옛날의 그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비즈센터가 단순히 임대시설 또는 장비활용 역할에서 벗어나 가지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성적 혹은 정량적 목표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비즈센터의 구성을 보면 단순 입주기업들 들어오는 공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패션의류산업 활성화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연구개발도 일어나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손익분기점, 자립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걸 위해서는 자립화를 위해서는 국가사업이라든지 R&D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기업 지원하는 사업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역의 섬유패션산업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센터에 직원은 11월 25일 자로 4명을 뽑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센터장 1명에 직원 3명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고용이 승계되고 민간위탁자가 바뀌는, 바뀌게 되는 형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아직까지 뽑진 않았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전에는 고용승계의 부분이 없는 게 새로 다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새로 채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센터 운영에 대한 중대한 사항들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이걸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는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섬산연 쪽하고 다이텍 쪽하고 저희 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공성 확보와 함께 민간의 자율성이라든지 맞춤형 기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산패션비즈센터 운영방식의 변화가 어떠한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부산시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임대공간의 제공에 그치지 말고 지역의 패션섬유업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국비 확보가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하면 5억을 확보했죠?
예.
그래서 3위 했죠, 전국적으로. 3위.
예.
2021년도는 어떻습니까?
2021년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아마…
9개죠?
자료를 보겠습니다. 9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9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개 중에서 우리 경제진흥원으로 위탁사무 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경제진흥원 위탁사무가 9개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의료관광 디지털헬스케어 마케터양성은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 및 브랜드 확립은 이건 맞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활성화 지원사업은 부산진구, 그다음에 의료관광 해외온라인 홍보사업은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 이 세 군데 빼고 나머지 6개가 경제진흥원이에요.
예, 이게 전체는, 경제진흥원에 전체 위탁사업 개수는 9개인데 클러스터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9개 중에서 6개가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 주고 있는데, 위탁 주고 있는데 그런데 경제진흥원은 이걸 또 재위탁을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자료 없어요?
지금 그거는…
의료관광 외국어통역서비스 지원사업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진흥원, 우리 시 위탁사업비를 경제진흥원에 230만 원에 주고 있어요, 2,300만 원. 그런데 경제진흥원은 다시 민간위탁을 줍니다. 2,100만 원에. 흔히 말하면 경제진흥원이 200만 원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권역별 부산의료관광 대표브랜드 개발 위탁용역 6,000만 원을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은 또 다시 민간에 주고 있어요, 3,600만 원. 2,400만 원 남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산웰니스 의료관광체험단 위탁운영 용역 7,000만 원 주는데 경제진흥원은 다시 2,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차액을 5,000만 원 남겨요. 이 세 가지 사업만, 다 파악을 못 했지만 이 세 가지 사업만 해도 7,600만 원이에요. 왜 이걸 재위탁을 주고 있죠?
제가 지금 재위탁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진흥원 안에 팀이 직접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릴 건데 왜 부산경제진흥원에 위탁사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경제진흥원이 의료, 의료산업과 관련해서 병원하고 기업하고의 연계 작업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 검토결과 위탁·대행사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전문지식과 축적된 사업 수행 경험이 요구되며 전담 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런데 전담 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주면서 중간에 흔히 말하면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아니 우리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아시죠?
예.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돼 있습니다. 위반 아닌가요? 왜 부산시가 경제진흥원에 주고 경제진흥원은 다시 민간에 줘 가지고 그 사이에 7,600만 원을 남기는, 능력이 없으면 경제진흥원이 맡으면 안 되죠.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진흥원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앞에서도 국비는 3등을 했어요, 3등. 그런데 지역별 외국인환자 유치비율을 보면 흔히 말하면 4%예요. 대구 6.3보다 떨어지고 인천 5.0보다 떨어져요. 4%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전문기관이 될 수 있으며 왜 부산경제진흥원에,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매번 정산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고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비중 말씀은 실제로는 예산이 다 설명드리는 것은 아닌데 대구나 경기, 서울에 비해서는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고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국장님!
예.
부산시 의료관광 1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이에요. 대구시보다 20억이 더 많아요. 1.5배 많아요. 20억인데 1.5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유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보다 못해요. 예산 타령하실 이유가 안 되는데요.
대구는 저희하고 조금 환경이 다른데…
대구에 의료관광 유치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김해공항으로 들어와요, 김해공항.
김해공항인데 여기서 대구가 잘한다기보다는 대구는…
국비는 전국 3위인데, 부산이 전국에서 3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의료관광환자 유치는 7위예요, 7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의료관광클러스터 예산 편성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 적정성 검토보고를 우리 조유장 국장님께서 5월 11일 날 서명하셨어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가 경제진흥원에 주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이 다시 재위탁 주는 거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사업을 그렇게…
6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재위탁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재위탁 하고 있으면 어쩔래요?
예?
재위탁 하고 있으면 어쩔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검토를 하시죠?
재위탁 근거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가능하지 않다고.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조례 이 조례 읽어드렸는데 위반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경제진흥원보다는, 경제진흥원은 지금 현재 의료관광보다는 홍보활동에, 사업에 더 열중하고 있고 부산경제진흥원보다는 오히려 부산관광공사가 더 맞는 거죠, 사업은.
예, 그거는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은 저희들 볼 때는 경제진흥원에는 보면 이 조례에도 보면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보면 내용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여러 번…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 시에서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는 능력이 있다, 전문인력도 있고. 그런데 전문인력과 능력을 보니까 오히려 확보는 3위지만 유치는 7위밖에 안 돼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대부분이 다시 전문인력 있다 해 가지고 적정성 평가를 내리는데 다시 재위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일단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면 지금 경제진흥원이…
그럼 제가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위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산 했지만 대구보다 예산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관광 자체가 단순 수치로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저희는 중증환자 위주의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거는 따져보면 되겠고. 그런데 재위탁 주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리고 위탁사업비를 갖다 중간에서 7,600만 원 차액을 남기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경제진흥원 의료관광팀에서 지금 계약을 재위탁으로 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화로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다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부시장님 안 계시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 드리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하여튼 그런 위탁의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일부의 사업만 하고 일부만 위탁을 했는지…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9개인데 9개 중 6개가 경제진흥원에 가고 있고 6개 중에서 차액을 남기는 사업들 하고 있고 재위탁이 안 되는 거 재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위탁 능력이 안 되면 자기가 위탁을 받아선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만 재위탁 한 것인지 일부의 사업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일부만 재위탁 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전액 예산 삭감해도 되겠죠?
여하튼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노기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담당 국장님께서 이거를 다 관리·감독하셔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거는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셨다는 방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공기관 위탁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조차 안 돼 있다는 거는 실제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입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재위 첨부서류 636페이지, 633페이지 보면 현재 청년신용회복 지원사업에 신규로 3억을 투입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재무관리 상담서비스가 전부거든요. 또 이와 반대로 학자금대출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 신용회복지원은 계속사업으로 6,000만 원 예상이, 예산으로 납입금 자체가 지원되어 있고 채무관리 상담이 직접적 채무변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십니까?
일단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청년신용회복 지원사업 636페이지에 있는 거는 상담이 9,600만 원 그다음에 연금해소 지원금에 1억 2,600만 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배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산출근거에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전담 상담, 사업예산 상당 부분이 상담사 인건비로 소모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줄일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상담 비중하고 지원금 지원 비중을 했는데 앞으로 상담사는 이 돈이 확대는 안 될 건데 이 사업이 반응이 좋으면 지원금 부분은 계속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635페이지 보면 청년마음건강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등장한 코로나 블루 외에도 취업과 창업 등 사회진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피로감이 상당한데 청년마음건강에 대한 직접사업 예산은 전문상담과 또 마음치유프로그램 등에 신규로 5,000만 원 정도거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청년문화, 청년활동에 대한 지원이 청년마음건강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마음건강이 나쁘면 그 활동 참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지금 사실은 90명은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더 확대되면 더 좋을 것 같고 활동 부분은, 활동 부분하고 마음건강하고 우리 사업 내용은 좀 3억으로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이쪽에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적다고 해서 3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
그다음으로는 첨부서류 640페이지에 보면 청년사회진입활동비 사업 성과를 보면 2021년도에 231명이 재창업 성공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들은 언제 활동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디딤돌카드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주는데요. 취업이나 창업 전에 자기가 구직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원 규모를 보니까 19년도에는 600명, 20년도에는 2,100명, 21년도는 1,092명 중에 238명이 취·창업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추진 경과를 산정할 때 수료 후 5개월 시점에서 기준을 하고 있고 또 청년사회진입활동비가 재창업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조사 시점은 또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회진입활동비 이것은 꼭 성과 목표가 취·창업은 아닙니다. 자기가 취·창업으로 가기까지 힘겨운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디지털실에서 하는 그거랑 취·창업 그 목표랑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625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뉴미디어 채널운영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운영할 때는 소통 주관부서인 본청 대변인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번에 신규사업을 넣었는데 여태까지는 소통관실에서 저희 청년이랑 시 전체적인 소통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저희 청년과에서 별도로 우리가 조직에서 조직에 충원 한 사람을 받아 가지고 청년포털을 별도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임기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홍보채널 중 하나인 유튜브는 양방향 소통이 힘들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댓글 수집 정도에서 그치는 것 아닙니까?
유튜브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SNS로 하기 때문에 양방향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청년정책을 꾸려나가는 데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이 차별성하고 일관성 동시에 유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그리고 출산장려계정기금 재적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사업의 궁극 목적이 뭡니까?
저희 지금 출산정책이 올해 제4차 저출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출산율을 높이는 목표보다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살기 좋은 그래서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정책의 목표를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게 목적 아닙니까?
출산율이 저절로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만들어가는 걸 우선적으로 하면 결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산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라는 그런 말씀 안 하셔서. 지금 2020년도, 현재 2020년도에는 출산율이 얼마나 되죠?
2020년도 합계출산율이 0.75명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저희가 몇 위 정도 됩니까?
17개 시·도 중에는 서울 다음으로 저희가 낮은…
굉장히 문제가…
낮은 편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럼 한 10년간 얼마나 감소했죠?
저희가 10년 동안의 통계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0년간 한 1만 2,6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의 각 계정 21년 말 조성현황은 어떻게 되죠?
지금 계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가니까.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은 21년 조성액이 835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출산계정은 657억이거든요. 양성평등은 125억이고 청소년육성계정이 51억입니다. 그래서 657억의 출산장려계정, 출산장려기금이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2022년도에는 출산장려기금의 사업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21년도에는 그 안에서…
22년도.
저희가 22년에는 신혼부부 지원하고 그리고 둘째아 이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육아 친화에 관련된 구·군 아빠육아단 등의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22년 4개 사업 147억이 지출 예정인 게 맞습니까? 21년도에는 6개 사업 118억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예, 147억 5,600만 원이…
현재 출산지원금의 경우 전년도 49억에서 73억으로 47% 증액된 사유가 뭐죠?
가장 크게는 우리 신혼부부 주택융자지원사업이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인원이 점차 누적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49억에서 73억으로 늘어난 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형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10억이고 그리고 22년형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예산이 63억입니다.
예, 그 부분이 두 해 연도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1년도 둘째아 같은 경우는 50만 원 그리고 셋째아이는 150만 원 지원을 받는 거를 월별로 나눠 받던 거를 22년 초에 정산하듯이 지원을 해서 두 해의 지원금이 겹쳐서 일시적으로 2022년 지원금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 출산지원금 22년 신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도 중복의 문제라고 지적을 좀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복은 전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시비로 편성되던 출산지원금이 22년부터는 국비로 75%가 편성되는 완전한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21년도에 대한 지원금이 일부 지원되면 이거는 끝이 나는 부분이고 22년에 대한 지원금이 새로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 구·군 매칭이 일어나는데 첫째아 출생을 바우처로 해서 200만 원을 그러니까 출생할 때마다 2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22년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둘째아 출생에 100만 원을 지급하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그 부분이 좀 중복성이 아니냐고요.
그 부분은 이전에 이게 출산지원금이 재구조화되기 이전에는 시·도마다 굉장히 큰 격차를 갖고 둘째, 셋째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됐던 부분이어서 저희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에 그런 인센티브의 형태로써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그런 차액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할 때마다 어쨌든 바우처로 200만 원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무조건 둘째 낳으면 100만 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된 거 같아요. 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 지원금을 많이 준다 해 가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없는 현실의 구조죠?
저희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적은 돈의 지원은 출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은 출산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를 저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재구조화 추진하셨다 하는데 어떤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다른 각도로 해서, 좀 어렵습니다. 뭘 어떻게 이 정책을 펴나가야지 출산율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21년 현재 출산장려기금이 657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2년에 4개 사업에 얼마가 지출될 예정입니까?
지금 출산장려계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출산장려기금.
출산장려계정에서 147억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래 조기 집행이, 원래 기금 조성이 2010년부터 해서 2018년도입니까, 조기로 해 가지고 1,000억이 달성이 됐죠, 목표가?
예.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657억인데 147억 곱하기 나누기 하면 한 4.4개월 정도면 고갈이 됩니다, 기금이.
저희가 한 202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산정을 하고 있고…
아니 단순하게 147억을 나누면 657억은 4.4개월 뒤에는 소진이 된다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21년…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고갈이 되는데…
저희가 산정한 방식에 따르면 지금 방식으로 2026년까지 정도 기금이 다 사용이 되어져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추가 편성할지 아니면 장려 계정을 별도 편성할지 등등에 대한 검토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 26년의 중기재정계획 42페이지에 보면 이게 18개 부산시 기금의 연평균 신장률 중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이 -19.6으로 제일 빠르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 21년에서 25년도에 보면 22년도에는 적립을 한다라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22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지가 약하신 거 아니에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도움을 앞으로 받아서, 특히 또 저희가 충분한 성과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갖고 기금 추가 적립 혹은 뭐…
그러니까 노력하시겠다라는 거죠? 추가 적립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저희가 내년에 연구도 같이 겸하면서 꼭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읽어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지속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기금의 존치, 운영뿐만 아니라 추가 적립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울러 출산 지원 관련 정책인 출산지원금과 같은 비용 지원 사업은 출생 환경의 변화, 출산과의 연관성 및 성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구조화 추진코자 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말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좀 높일 수 있도록, 굉장히 또 본 위원이 질문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어쨌든 노력 많이 하셨고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이번 큰 재구조화의 기회이기 때문에 성과 분석을 통해서 더 나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한 거 몇 개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번에 침례병원 관련해서 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번에 침례병원 부지를 취득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지역구인 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례병원이 현재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앞으로 침례병원이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침례병원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보험자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전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보건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험자병원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MOU를 맺어서,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자병원을 갖다가 유치하는 사항이고, 침례병원 부지 매입은 내년 2월 중에 부지 매입을 끝낼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침례병원, 보험자병원이 되지 않으면 그이후에는 지방의료원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방의료원 부분은 예비타당성 그 부분이 또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제3의 방안으로는 시립의료원을 추진하는 방법도 같은 대안으로 모색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자병원 유치하는 부분입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보험자병원이 그러면 지금 어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험자병원하고,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보험자병원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 리모델링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비도…
리모델링 비용을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침례병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금 100% 드는 부분은 1,200억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액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액 그거를 부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이나 70 대 30 정도 해서 70 대 30의 안을 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면 다시 시의회의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 거 같습니까, 그런 협의 기간이요?
협의는 아마 12월 중으로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요번 12월 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결정이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888페이지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보상이 있어요. 이게 요번에 새로 계속,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로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지역구인 금정구가 잘 아시겠지만 응급의료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침례병원이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하는 게 중요한데 공공심야약국은 지역을 어디에 세우실 건지에 대한 어떤 장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권역별로 해서 네 군데 지역에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 지역에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필요하면 저희가 열 군데 정도로 더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8,700만 원, 8,760만 원 요번에 편성이, 그러면 이 예산이 네 군데, 부산시에서 네 군데 정도 편성이 가능하다, 운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예.
권역…
권역별로 해서 네 군데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일단 금정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침례병원이 없어서 응급의료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저희 지역에 제일 먼저 공공약국을 운영하셔 가지고 그런 응급의료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한 군데가 없어져서 올해 새로 한 군데 다시 새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부분은 금정구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려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거주하는 저희 지역 주민들은 저녁이 되면 굉장히 불안에 많이 떨어요. 어떤 긴급 상황이나 아니면 또 특히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저녁에 이런 어떤, 저희가 응급의료시스템을 찾아가려면 양산이라든지 해운대 백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공공약국이 제일 필요한 데가 저희 지역입니다. 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를 할 때 금정구를 제일 먼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제물류 부산총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FIATA라고 해서 제가 영어 읽는 게 참…
피아타입니다.
예, 참 힘들더라고요, 읽기가.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부분 예산이 원래 요구했던 부분들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안이 편성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사유입니까, 그게?
이 총회가 먼저 120개국 국제물류협회 3,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총회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올해 열렸었어야 되는데, 개최됐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정부안 예산하고 또 시비 매칭이 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8억 원이 반영이 되어서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4억 원으로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정부안이 이 총회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서 9.9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좀 빠듯한 예산이지만 이 행사만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엑스포와 관련된 효과성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트라이포트 물류 중심지 부산으로 가기 위해 이게 초석 같은 역할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시하고 잘 논의가 안 이루어지는, 예산 부서와 어떻게 돼 갑니까?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총회가 연기가 된 게 시의 입장에서는 기회인 측면인 것이 20년에 저희가 총회를 개최를 했더라면 가덕신공항이 확정되는 부분에, 법이 개정되는,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없었는데 항공물류와 트라이포트가 부산에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제물류협회에 좀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 회의가 9월 11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그때 엑스포 실사단이 방문할 시기쯤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엑스포를 저희가 밖에 나가서도 홍보하는데 해외에서 들어온 1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지금 늦었지만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이 오늘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예산이…
예, 그쪽 부분까지…
예. 그 부분이라서 일단 이런 좋은 기회, 월드 엑스포에 대한 홍보와 관련돼 열심히 하는데 소위 말해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 항상 예산은 빠듯합니다만 이 행사는 코로나 극복 이후에 거의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잘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통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요, 그래도 이 질의를 안 드리고 넘어가면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질의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을 거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무슨 질의일 거 같습니까?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손실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1,500억이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저는 처음부터 스토리를 알고 있어 가지고 2007년에 준공영제 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공영제와 준공영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공영제를 할 경우에 1조 이상의 돈이 들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들 그리고 버스회사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공영제를 선택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금액을 더 해 보니까 여기에 2조 정도가 벌써 투입됐잖아요, 운영손실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7년부터 계속 지원됐기 때문에…
차곡차곡 늘어나면서 더 늘어났고요.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BRT…
예, BRT.
BRT의 목적을 떠나서 간에 BRT하고 BRT의 노선과 지하철 노선, 어쨌든 BRT가 되면서 버스 노선과 지하철 노선의 중복을 해소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잘, 중복 노선이 계속해서 존재하잖아요.
예, 저희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이 시내버스 또 도시철도 또 도보 뭐 PM, 자전거, 그런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도보 이런 정책으로 우선이기 때문에 좀 도시철도하고 BRT가 중복이 되지만 대중교통 우선주의 그런 걸 위해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90%가 BRT하고 도시철도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를 BRT 할 수 없고 간선도로…
제가 그 중복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부산의 도로 여건을 놓고 보면 BRT하고 지하철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죠. 지역적 한계인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버스가 너무 중복 노선이 BRT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버스가 줄 지어 서 있어요, 같은 노선 같은 정류소에.
BRT 구간.
그리고 그 노선을 같이 달리는 버스가 또 여러 대예요. 이 부분 조정 가능합니까?
지금 BRT 구간에 버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이 투입해 가지고, BRT 구간이 왜냐하면 승용보다 빠르고 정시성, 뭔가 속도가 더 승용보다 빠르다는 그런 거를 장점으로 살리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버스가 더 타기가 편하다…
그런 취지가 아니잖습니까, 원래. 원래 취지가…
아니 취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중교통망의 개념으로 놓고 볼 때 지하철이 예를 들면 큰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한 번 만들면.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버스는 나름대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네트워킹 망일 수도 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대중교통적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모세혈관처럼 쭉쭉 뻗어 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교통망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만약에 인공위성으로 부산을 딱 내려다보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느냐 차량 흐름들이, 그렇게 봤을 때는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왜, 아까 얘기했지만 준공영제 하면서 손실이 너무 커요. 이거 예측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차라리 돈을 많이 들이더라고 공영제로 가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게 2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고 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건데 저는 이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노선 변경을, 버스들 노선 변경을 하면서 조정하고…
공영 차고지도 확대하고 도심지 내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공영제하고 준공영제 비교를 민선7기 때, 초창기 때 비교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1조 2,000억이 초기 투입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때 검토를 못 했고, 중단했고, BRT 구간 같은 경우에, 사실 BRT 구간을 이용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물론 중복 구간 같은 거는 저희가 좀 노선 개편할 때 줄이겠지만 BRT 구간에 버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BRT를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라요. BRT를 했으니 이제는 대중교통망 자체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축이 2단계, 3단계 이래 되고 있으면서 얼마 안 있으면 완성 단계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제는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부산시가 투입되는 부분이 바로 준공영제 운영 손실 지원과 직결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비용을 들이면서 갈 거냐, 그리고 만약에 또 버스요금을 어느 순간에 올리는 순간이 생기면 이 비용은 막대하게 커지죠. 당연히 인건비 계속 올라가게 되죠.
박민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단 그 부분 고민을 나중에 별도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수개월 동안 예산 요구하고 또 예산에 반영하고 또 의회 심사하는, 말하자면 예산 전투를 벌이신 부산시의 공무원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 조정되고 나서 아쉬워하고 속상해 하고 억울해 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심사했던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노력을 보이셨던 부산시 공무원들께서는 내년에 더 많은 노력으로 이 세금들이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산시의 행정은 그렇게, 시민들의 삶 그리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에 대해, 요구의 변화를 얼마나 담아 안을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했는가라고 평가해 보면 사실 자신 있게 부산시의 행정이 변화된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부족함이 느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는 아마 코로나가 좀 더 종식이 되는 단계까지 시간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단순히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요구를 다 담았다라고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에 의한 행정에 대한 수요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기 위한 행정의 본질적인 변화 그걸 많은 분들은 혁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변화가 필요할 거고,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배분하고 공무원 인력을 배분했던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가치를 재분배하는 문제고 우리가 직면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결국은 부산이라는 도시 전체의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도 이제는 조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으로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도시의 개발 정책들, 우리 지금 와서 보니까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많이 작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앞으로는 좀 더 적정 도시, 우리가 공간적인 적정함도 필요하겠지만 시민의 삶과 관련된 적정 도시로서의 기능이 재편되어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여전히, 뭐 내년에, 하드웨어적인 공급자보다는 시민의 삶을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삶을 지지하고 받쳐 주고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을 좀 더 강화하는 원년이 내년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 어쨌든 내년에 전향적인 부산시 행정의 변화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끝으로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정종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사실 합니다. 하고, 이번 2년 정도에 걸친 코로나 때문에 시민의 삶이 거의 완전히 바뀌었다,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다른 고통에 대해서는 시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아마 그 만족도는 그렇게 썩 높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컸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여러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좀 해 왔던 부분이 돼서 고민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목소리를 또 내겠습니다.
예. 코로나에 대응을 하는 지난 2년 동안 부산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많은, 제가 가졌던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부산시와 일선 구·군에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보여 준 지난 2년간의 헌신과 노력들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셨던 시민에 대한 애정들을 마음 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2년 동안 고생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직 관련해서 행정자치국에서 담당하는 거 맞나요?
무슨 인력…
공무직.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8월 달에 중앙의 공무직위원회 회의 결과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이나 처우 개선 관련해서 수당 TF 구성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직 중에서 기간제 공무직,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을…
무기계약직이요.
예, 그 사람들도 똑같은 공무직, 기존에 있던 공무직과 차별이 없이 모든 임금과 복지를 해 줘야 된다 이래서 금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실비보전적 금품의 지급이나 법정수당 지급, 비금전적 처우, 공무직에 대한 호칭, 공정한 채용제도의 운영, 경력인정제도의 운영, 교육훈련제도의 운영, 휴가 및 휴직제도의 운영, 유연근무제도의 운영, 포상제도의 운영, 징계제도의 운영, 근무평정제도의 운영,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조직 내 소통 및 고충 처리제도의 운영 이거 다 차별이 없이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대로 정리를 해서 모든 걸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선된 내용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금수당 기준 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공무직 임금수당 기준 마련 TF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기존에 저희들이 공무직이 받고 있는 임금 기준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직 임금도 공무직 노사협의회와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임금 상승분도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게 공무직도 똑같이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노사협의회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합리적인 임금수당 기준 마련을 위해서 임금수당 담당 업무 조사 및 분석 등을 12월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벌써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들도 공무직 노조하고 벌써 협상을 위한 그게 TF팀이라고 하면 TF팀일 수도 있지만 정식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하고 그 출자·출연기관 다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전체 대표자들이 교섭을 하기 때문에 전체 부산시 소속 공무직이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36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관련해서 여기 전문임기제 가급 인건비, 인력운영비 편성되어 있는데 이 12개월 계산된 겁니까?
저희 총무과 소속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현재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데 12개월 임금이 편성이 됐는지.
거기가 임금은 연간 단위로 편성이 되니까 내년도분입니다.
이 세부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연봉, 임금이기 때문에 당초 채용이 될 때 임금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임금을 또 계약을 한 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시장님 임기랑 같이 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임금이 편성돼도 만약에 중간에 사퇴를 하거나 본인이 다른 데 이직을 하거나 하면 인건비는 그대로 가서 뒤에 가서 또 마지막 결산 정리할 때 정리가 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보수 내역에 대해서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고 하시는데 채용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급여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저희 예산 심사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임금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개방직이나 전문직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이 사람이 받았던 임금 수준과 여기에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걸 모두 비교해 가지고 임금을 계약에 의해서 상호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자기들의 임금 수준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임기제 임금 자체도 모든 걸 계약에 의해서 최종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별 임금 사항은 고지를 할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하는지 저희가 확인하려면 자료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별 그러니까…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공유를 해 주셔야 저희도 심사에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 결정은 법적으로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초과하는 몇 프로 정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하한선 기준이 있고 거기에 적정성 여부는 개별 전문성을 고려해서 협약에,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위원님께서 알고 싶다 하더라도 다 개인의 임금 체계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 임금은 사실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임금이 체결되고 있고 그거는 법상 테두리를 넘어설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총액을 저희들은 제시하고 이 사람의 상한 금액의 몇 프로인지 그 정도만 저희들이 하한액의 몇 프로로 계약돼 있는지 그 수준만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관련해서 시정 질문한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지금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좀 챙겨봐 주시고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지산학협력 관련해서 청년산학창업국장님.
반갑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세서 360페이지에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이제 대학에서 기업에 학점 연계형 실습을 나갑니다. 그런데 실습을 나갈 때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평상 임금의 75%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50%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가 그걸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현장을 알아야 되는데 기업들은 사실은 실습 받기를 좀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로 시비인데 너무 이 사업설명서 내용이 부실해서…
아, 죄송합니다.
좀 구체적인 사업, 세부실행계획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어제, 오늘 처음 나오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초 같은 경우는 가덕신공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공항에 대한 어떤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시나 이쪽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확정된 이후에는 이게 부산 시민이나 시도 마찬가지고 신공항 자체가 당연 건설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나 시나 아니면 시민들의 관심이 좀 멀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법 제정 이후로 국토부에 지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 비공개로 되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언론의 관심이나 시민들이 그를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정보가 충분치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부산시나 이렇게 시민들 자체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끌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가 그리고 또 관문공항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게 지금 2030, 유치되기 전까지는 가덕신공항에 올인했다가 지금 2030엑스포에 올인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걸 통해 봤을 때는 가덕신공항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이 분야 자체가 부산시나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에서 너무 죽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가 또 추진되는 모습들 자체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어떤 식으로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오늘 봐도 아무도 이 가덕신공항 문제도 질의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가덕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실무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원하는 수준의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더 많은 그런 어떤 접촉면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기 차원에서 신공항추진본부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체육국장님 사직야구장 있죠? 그거 얼마 전에 협약을 했는데 이전부터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건 이번에 어떤 부산시의회와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이 12대 장기표류과제 협약에 따라서 진행된 게 맞죠?
예, 그 일환입니다.
그렇게 협약에 따라 진행됐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좀 얘기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되고 2028년 정도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오픈형이냐 돔이냐 이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일단은 용역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는 그 방향은 어떤 식으로 두고 둘 생각입니까?
저희는 일단 저희가 준비하기에는 저희 생각은 오픈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고 롯데하고 1차 협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를 비롯해서 의견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민적 합의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지역구가 사직야구장 쪽에 있는 쪽인데 계속적으로 시의회와 제가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졌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결국 2028년까지 야구장 못 짓습니다. 저는 일단 지었으면 지은 거 대로 그대로 쭉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왜냐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렸고 지금 만들어도 2028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럼 다른 데 어떤 새 구장 짓고 있을 때 부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헌 구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굴욕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부산시의 정책이 명확하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생노동정책국장님.
짧게 질의드릴게요. 작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죠?
예.
부산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시 산하 본부랑 시가 사업주로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부산연구원이랑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8,000만 원 편성해서 시 전역에 대한 산업체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용역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예, 8,000만 원.
편성돼 있고 근데 중대재해법 처벌 자체가 이게 사업주라든가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식에 대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홍보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지금 민생노동정책관 쪽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잘못했을 경우에 사업주라든가 이 분야 자체가 굉장히 처벌이 강화되는 법입니다.
예, 형사처벌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민생노동정책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문제다, 저는.
예, 맞습니다.
이 분야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연구 과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것 자체가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저희가 좀 대응이 조금 늦어서 예산편성에 용역비 정도만 편성이 되고 실행계획, 실행에 대한 비용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 내부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시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부담스럽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생활임금 적용 추가 소요예산이 빠진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됩니다.
어디요?
다섯 군데.
어디가…
생활임금 빠진 데가.
예?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빠진 데가 기관이 다섯 군데가 됩니다. 인원은 177명,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3억 4,000.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김해, 부산∼김해경전철 지금 이 올라온 자료에서는 우리 부담분이 얼마예요?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매년…
밤 새야 되겠는데요.
(장내 웃음)
저희가 한 36%, 38% 정도 부담하고 김해시가 62% 정도 부담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는 우리가 40%고 김해가 60%였는데 좀 변경실시협약 때문에 달라진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율은 바뀌지 않는데 매년 금액은 바뀌네요, 그죠?
예,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은 바뀌고 있고.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는 282억을 요청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인원부터 해 가지고 김해 같은 경우는 30억에서 40억이 더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부산 같으면 당연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은 추경에 이야기할 건가요?
전체 저희가 산출기초에 의하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 2022년도 것 구체적인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양산선입니다. 호포에서 양산, 양산 4개 역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양산시는 부담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역사를 짓는 것, 도시철도를 확장하는 것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건설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가 더 막대하다는 거예요.
양산시하고 저희 부산시하고 지분이 저희 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 지분비율 대로…
지금 양산 2호선입니다, 2호선.
아, 2호선 이야기, 양산선, 양산시라 해서. 아, 예. 양산선 같은 경우는…
양산시가 지금 2호선에 대해서 4개 역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선이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비 지분 비율을 할 때…
양산선은 양산선 대로 지금 현재는 시공비도 공사비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상 중이죠?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서 협상은 지금 안 하고 어느 정도, 지금 공정이 한 삼십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지금 현재 2호선에 양산선 4개 역 운영에 대해서는 왜 양산시가 지금까지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느냐, 부담을 지워라. 우리 도시철도의 적자가 얼마나 큰데 왜 이것을 넋을 놓고 있느냐,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양산선을 개통하니 양산선에 운영비를 같이 엎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것 양산시가 들어주겠어요?
그것은 협상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양산에 대한 양산선에 2호선에 4개 역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우리 부산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당초에 우리 2호선 양산선을 호포에서 양산선까지 아, 양산까지 4개 노선을 갖다가 4개 역을 갖다가 개통할 때 저희가 부담을 지는 걸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협상을 왜 그렇게 했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사송선이라 하죠, 양산, 우리 1호선 연장을 해 가지고 돌아가는 양산으로 가는 공사 중인. 이게 중단을 해서라도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그거는 협상하면 아마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언제합니까?
보통 그게 공정이 한 70% 정도 되면 협상을 합니다.
지금 몇 프로죠?
지금 삼십 한 몇 프로, 삼십몇 프로입니다.
하여튼 그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들, 경전철처럼 김해선처럼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지워주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문화체육국장님! 그냥 앉아계시면 됩니다. 안락서원 그 위탁, 안락서원에 지금 현재 매점 운영하시는 분이 입찰 통해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권리금이 계속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금이 생겼어요, 주고 받는. 그런데 입찰을 하니까 그 하시는 분이 못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권리금 2,000만 원이 문제가 생겼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2,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체육국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락서원이죠.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장님! 마약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2년도에는 예산이 5,4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그전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9,6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2021년도에는 6,500만 원. 그 알고 보니까 불용처리되어서 삭감을 했다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은 언택트에 대한,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대한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철도 관련된 아, 도시철도란다 15분 생활권 조성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법률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진행된 사례를 보니까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확충 사업, 지자체 도심숲 조성 사업,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등 이러한 사업들은 공모 후 그다음에 심사 후 진행했던 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업들이 진행을 한다면, 한다면 저희들한테 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시고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하시는 게 저희들은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은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시의회에서의 판단은 그렇다는 내막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마치시니까 더 부담되네요.
문화체육국장님! 꼭 세계적 미술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제 질의를 조금 안 하더라도 한번 그 타당성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2분 30초로 해 주십시오.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잠시 말씀이 나왔던 세계적 미술관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 위상에 맞는 세계적 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복수의 기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협의에 앞서 어떠한 내용으로 세계적인 미술관에 대한 기본구상을 가지고 그리고 해외분관 사례를 통해서 미술관의 운영이나 규모, 예산 등에 대해서 저희들 분석도 하고 무엇보다 미술관이 가져야 될 비전이나 단계별 추진과제와 관광 등 타 산업과의 연관성들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걸 기관과 협의할 때 내용을 잡고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플리마켓 운영 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군, 대학,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걸 꼭, 그전에 사업이 부산문화재단에서 출연금 1억 해서 지금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는데…
올해 11월 달에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또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까?
플리마켓과 관련되어서 가장 큰 부산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설 플리마켓 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에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비상설로 있다 보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체험의 기회와 구매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낭비성 예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 예산으로 11월에 처음으로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기회를 갖지 못했던 많은 공예작가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상설화를 해서 예를 들면 아, 토요일에 어디 가면 항상 저런 마켓이 열리구나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도 많은 체험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산업통상국장님! 국가직접 지원사업이 제가 좀 말씀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국가직접 지원사업, R&D 사업 등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거 산하기관에서 사업공고 또는 신청서 접수 및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수행을 확정하고 사업수행자에게 직접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이죠?
예, 맞습니다.
유형으로는 중앙부처 공고 후 산하기관이 사업수행기관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산하기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 단계에서 지방비 부담 확약서를 통해 사업수행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협력기관부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 산업통상국에만 57개 국가직접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을 반드시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 국에서 주로 하는 게 국비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고보조사업이고 하나는 국가직접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단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 국가직접 지원사업은…
아니, 그래서 지금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확정내시 되지 않은 사업들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비평가관리 지원사업하고 부산국제기계대전 지원 개최하고 FTA 활용지원인데 이게 지금 국가…
그것은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본예산에 세출이 1,348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996억 중에서 국가직접 지원사업이 매칭시켜 주는 게 680억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좀 무분별하게 가지 않는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직접 지원사업이 저희 국에서 대부분의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획단계부터 저희 시에서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구상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서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
저희들이 따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기획한 사업…
예, 알겠습니다.
지방채가 또 발행이 많이 됩니다. 보전지출하고 내부거래액 보면 259억이 지방채네요.
예, 보통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할 때 부지매입할 때 주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거기에 건축이나 장비 구축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국가직접 지원사업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 우리가 시비로 다 편성하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는 데 빚내서 또 이렇게 상환하니까 좀 갑갑해서, 지금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지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직접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사업을 국비를 따오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너무, R&D 사업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시비매칭 부분이 너무 과대하게 비대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계속 답변하시면 제가 삭감하고요.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부산국제음식박람회 개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비 3억이 전액 사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목을 보니까 삭감 내용을 보니까 비목 조정에서 추경에 편성할 것이라는데 이게 맞습니까? 삭감된, 상임위의 삭감 이유가 뭐죠?
상임위 삭감 내용은 기금사용 용도에 맞지 않다라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더 큰 이유는 지금 투자사업 심사대상이라고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총사업비 3억 이상 30억 미만의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마다 투자심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이행을 했기 때문에 2022, 올해 투자심사 이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심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교부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비목 조정해서 다른 데서 추경에 편성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지만 투자심사대상입니다, 이것. 그렇게 하시라고.
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사과까지는. 오늘 뭐 아, 최도석 위원님 안 계시네요. 어제 사과 많이 하셔 가지고…
(웃음)
오늘은,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예,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지금 보행문화 홍보사업에 5,000만 원인데 1억 5,000이 증액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예, 상임위에서 증액됐습니다.
했는데, 이것 좀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5,000만 원을 해도 충분히, 이 경상사업설명서에 5,000만 원으로 해도 되는데 이것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2억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는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할 때 예산안에 맞춰서 그렇게 제출을 했고요.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아니, 그래 올렸는데 이것은 한 1억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의견은, 집행부의 의견은 5,000만 원이었고요. 의회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상임위를 존중은 하는데 예비심사지 않습니까? 상임위는.
우리 예결위원장님 사회 보실 때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결위원장님도 여쭤보니까 뭐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장내 웃음)
하여튼 판단하시는 대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게 나와 있는데 5,000만 원으로 해도 물론 예산실에서 삭감이 돼서 왔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2억이라니까요, 지금 5,000에서 1억 5,000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제 의견보다는 저희 상임위하고…
아니,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인프라 사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홍보라든지 소프트한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은 의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조정하지 말까요?
그냥 의회 의견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대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 한 9분 넘게 쓰셔 가지고 마음이 좀 편합니다.
교통국장님! 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복지 쪽 국장이나 복지 쪽 역할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 녹지 쪽에는…
복지, 복지. 녹지 말고요.
아, 복지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행정부시장님이 더 해 보셨으니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시 매칭 다 제하고 순수하게 부산시가 하는 복지 예산이 놓고 보면 2,000억이 될똥말똥합니다. 제가 사실 아까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 손실 지원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 돈 보면서 이 돈만큼이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사업 정도 규모인 거죠, 순수한. 그러다 보니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매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야기드립니다. 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좀 내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손실인지 한번 따져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버스노선 조정 관련된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비용이 줄일 수 있다면 좀 줄여서라도, 부산시예산 그렇게까지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도 노선 개편을 해가 단계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전혀 몰라서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번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한번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산복도로 르네상스도 사실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점검조차 안 되는, 그리고 지역에 가 보면 어디는 흉물처럼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죠. 그 당시에는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했죠. 그런 부분들 볼 때마다 야, 이 돈을, 제가 복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썼으면 하는 느낌들이 참 많이 들어요. 정책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예산편성에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절대적 빈부계층이 늘어나면서 이게 취약계층의 수입이, 경제적 수입이 줄면 뭐부터 줄이겠습니까? 이것 행정부시장님께 이야기드리는 메시지인데, 밥 먹는 걸 줄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그런데 올해 예를 들면 푸드뱅크 예산 자체를 작년에도 예결위 때 계속 이야기드렸는데 가성비 높다고, 그런데 그런 예산을 오히려 삭감을 해 버렸어요, 부산시에서. 이유는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부산시가, 그러니까 다 노력하시지만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들었어요.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실에 대한 원망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약자를 조금 더 시정의 중심으로 넣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모든 분들이 좀 다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행정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면 제가 레저세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 레저세의 소스를 또 주신 분이 사실은 국장님, 복지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저한테 소스를 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세라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쉽게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레저세가 들어오는 주 수입원의 형태를 보면 취약계층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복지기금화한다든지 복지세의 개념으로 좀 돌려서 복권기금처럼 부산시가 쓸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확답을 듣고 싶어요. 이제 한번, 할 때마다 레저세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세수기 때문에 없다, 쓸 수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한 5%만 떼서 쓰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영점 몇 프로, 0.1% 가능합니다. 몇 프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회계로 가든지 아니면 기금으로 가든지 간에 레저세를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활용해서 복지세 성격, 복지기금화 하는 형태로 전환하면 안 될까요? 부시장님.
박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 우리가 사행산업에 대한 워낙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없애지 못하고 그걸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행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복지 쪽으로 재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벌든 잘 쓰고 싶은 마음에서 그때 사회복지 쪽에 기금화해서 이걸 우리 저소득층에다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제가 복지국장 때는 그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제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는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돈이 만약에 그 당시에 됐다면 이 코로나로 만약에 이 부분을 썼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이미 시작함과 동시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못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더 강력하게 했었어야 됐는 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이번만큼은 같이 시에서 그러니까 어떤 법을 들이대기보다는 부산시민의 관점에서 했으면 합니다. 도와주실 거죠?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첨부서류 175페이지에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예산 관련해서 사전설명 오셨을 때 이것 활주로형 횡단보도랑 투광기랑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아, 예.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이렇게 횡단보도에 부산만의 획기적인 디자인을 도입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에 잘 보이게 도료를 제대로 칠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산만하게 이런, 저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도료를 칠하는 방식도 아마 시도는 되었었을 것 같은데 야간에는 보통 시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신호등만 의존해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집중력이 좀 적은 분들한테는 활주로라든지 바닥신호등이라든지 투광기 이런 걸 사용해서 보조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현재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적인 수단이 있으면 훨씬 안전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주간에 많이 나나요, 야간에 많이 나나요?
저희 나라의 특성이 인구밀집도가 많고 그다음에 무단주차라든지 또 야간에 음주문화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야간사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주간이 많은지 야간이 많은지에 대한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지금 대부분 야간에 필요한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스마트 음성안내시스템은 주간에도 쓰고 있고요. 바닥신호등이나 바닥 투광, 빛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야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요청한 자료 주시고, 반사가 잘되는 도료를 칠하는 거랑도 좀 비교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거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국장님 3차 추경에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 건립 반납금이 세출에 잡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용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북구에 저희들이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센터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구의회 동의 확보를 못 한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을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상인들의 그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 동의를,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공유재산 취득이, 사용이, 심의가 돼야 되는데 좀 불발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 6억 원을 반납하는 대신에 22년도 새롭게 농림부 사업에 저희가 공모함으로 인해서 국비 16억 원 그리고 시비 8억 원 정도를 더해서 한 24억 원 정도로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좀 더 상인들의 어떤 그런 사업성과 동물복지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22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잘될 것 같습니까?
예, 저희가 농림부에 올라가서 이 사업에 대한 국비 규모에 대해서 선 협의를 하였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의회의 재산에 대한 동의 부분이기 때문에 구의회와 함께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언제쯤 편성된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사실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구의회 절차에 맞췄기, 막혔기 때문에 저희 시비 절차와 국비 절차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국비, 시비 매칭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고 그다음에 구의회하고 계속 설득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국비 6억에 시비 14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시비 14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비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시비 매칭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을 한 상황…
시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겁니까?
지금 반납을 했는지 아니면 아예 편성이 안 됐는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죄송합니다.
구비가 확보가 되고 사업계획이 되어야지 시비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계획만 세우고 예산 편성 과정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게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인데 이렇게 권역별로 설치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산권이 북구 때문에 몇 년째 설치를 못 하고 있어서 부산 전반적으로의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복지센터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구포가축시장에 대한 상징성도 있지만 좀 더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요구에 대해서 부합하기 위해서 꼭 북구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을 좀 개선해서 협의가 잘 되는 기초자치단체랑 같이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22년도 예산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 예산을 8,000만 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가 심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어떤 세상 그리고 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또 평화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잘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수행하실 때 법이 바뀌어서 맹견이 출입 불가능한 공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견이 출입 가능한 공원도 시에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 주재 공원으로 해서 반려동물이랑 반려동물을 안 좋아하는 분들 눈치 안 보고 다닐 수 있게끔 반려동물공원도 확대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2년도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꼭 이거는 짚고 넘어야, 안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숫자가 많이 안 맞습니다.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향후에 계속 이어질 것 같아 가지고 이에 대한 숫자를 숫자 조정을 해 가지고 빨리 갖다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하시되 내용들 특히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사업들이 지금 현재 숫자가 다 틀려요.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서두를 필요 없이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수치들 다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건설본부장님을 제가 오늘 꼭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제 마무리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만덕동입니다, 북구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터널이 2개가 있고 지금 3터널 공사하고 있고 대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공사만 하고 있어요. 이 만덕동 북구의 주민들을 위한 공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피해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덕3터널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역 민원들의 수없이 요청도 드렸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답변들은 행감자료에 보면 수용 불가, 민원 수용 어려움 이렇게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하철에 있는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단순하게 서부산기계부품산업일자리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부산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그다음에 부산경제진흥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북구가 없어요. 서부산권에 북구를 넣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서부산권에 북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터널 3개를 만들고 있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북구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얘기해봤자 소귀에 경 읽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들 북구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들려주시고 만나 달라면 만나주시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면 대책 세워주시고 이게 그리 어렵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문을 지키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부산시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 시의회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심사도 마찬가지였고. 의원 활동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저희들 정말 부담스럽고 지역주민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평가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들도 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도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혁신담당관이 얼마 전에 교통공사 리쿠르팅 하면서 예산을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전용하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목적 외에 사용 금지를 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죠. 그런데 이게 변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의 배경이나 사유나 전용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런 변동의 사유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재정혁신담당관은 굉장히 많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조직 관리와 업무 분장, 인력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전반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고 도시공사 잉여금 등 굉장히 큰 자산들을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책임을 잘 느끼지 못하고 예산 전용을 하고 그 전용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할까를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의 예산을 전용을 해 주신 부서와 지금 재정혁신담당관이 있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포인트를 맞춰서 몇 퍼센트를 삭감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혁신담당관을 다 이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니 입장을 나중에 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제조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어요. 해양융합복합센터 그리고 조선해양, 제어부식, 친환경고효율부터 시작해서 해양 관련된 해양플랜트, 해양레저, 해양플랜트 산업, 기능인력산업부터 조선기자재 이 모든 해양 관련 기술산업 인력을 키우는 산업들이 전부 제조혁신과로 가 있고 그 R&D 사업들이 다 제조혁신과로 가 있다 보니 정작 해양농수산국에서 이 해양산업 관련된 연관된 산업들에 연결을 하지 못하고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제조혁신과에서 R&D사업과 비R&D사업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 사업들이 산업계에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연구용으로 머물거나 R&D사업으로 일차적인 그냥 뿌리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연구용으로 끝납니다. 우리 시가 연구소가 아닌 이상에는 이 사업들이 산업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요.
우리 영화제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영화제가 정작 산업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희 창조경제혁신과, 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산하에 있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창업벤처과와 미래, 미래기술혁신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정작 우리 시의 창업벤처과도 있고 그 외에 저희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TP도 하고 있고 경제진흥원도 하고 있고 이 창업에 관련된 생태계를 너무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고 거기다가 중기부센터까지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 생태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말 핵심적인 이 부서가 어디인지 난립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도 치안 리빙랩을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이 전문가와의 연계인데 재생센터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첨단의료산업과도 있고 의료관광도 있고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련 부서를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직업 체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 키자니아 그냥 직업 체험하는 거 말고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부산시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서 저희 시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저희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30%에서 50%로 확대되었고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 체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정말 수도권 체계구나. 정부에서 정말 지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 시의 정책을 보면 구·군에 대한 배려가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서로 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업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배려가 부족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19로 서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같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주시고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적절한 채무관리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청년인구 유출 등 부산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주시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부산의 미래 비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에도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돈의 흐름이 마음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책이 예산의 흐름이 아닐까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약자들 세상에 나오는 만 18세, 시설에서 나오는 만 18세 아동들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선순위가 그들에게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은 철저한 계획 수립과 치밀한 준비를 거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 나타난 부산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비 오고 눈 오고 화재 나고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결특위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시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병진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이수일
기획관 박종규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재민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박진석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국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건설본부장 이병동
낙동강관리본부장 정영란
안전정책과장 우미옥
소방행정과장 박억조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광우 권혜숙 황환호 김신혜 박선주 하효진 박성재 손승우
신응경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