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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5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문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정문섭 원장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는 간부들만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정문섭​
경영기획실장 김성수
경영혁신부장 전재균
경영관리부장 최여울
IT융합본부장 김준수
SW융합사업부장 박경은
데이터·AI사업부장 천평욱
스마트시티사업부장 최원석
콘텐츠사업부장 주성필
게임사업부장 윤정원
감사팀장 김덕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정문섭입니다.
먼저 취임 이후 첫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진흥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 대세가 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부산의 IT와 CT 산업의 진흥을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중 진흥원 임직원과 힘을 모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IT와 콘텐츠산업 기반을 더욱 튼튼히하여 지역 경제 침체를 돌파함과 동시에 새로운 스타 산업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내 정규직 증원을 통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함께 인력구조 개선에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준수 IT융합본부장입니다.
박경은 SW융합사업부장입니다.
천평욱 데이터·AI사업부장입니다.
최원석 스마트시티사업부장입니다.
주성필 콘텐츠사업부장입니다.
윤정원 게임사업부장입니다.
전재균 경영혁신부장입니다.
김덕신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에 이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노조지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부산정보산업진흥원지부 유종호 지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문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및 1차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논의한 바에 따라서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에 보면 35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용역 결과가 있네요. 여기 보면 인력구조에서 승진 적체 및 계약직 하위 직급 중심 인력운용을 하겠다라고 현안이슈가 요약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이 오늘 기준 183명인가 그렇습니다. 현재 정규직 TO를 보시면 팔십, 정원 65명에 현원 지금 현재 84명, 비정규직이 93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간 100억씩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인력은 더 필요한데 정규직 티오는 지금 현재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일반 계약직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빨리 대처하고자 조직진단을 했고 정규직 티오가 지금 현재 결과 나온 거는 27명 이상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도출이 현재 진행된 상황입니다.
계약직 27명 증원해야 된다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될 것이 27명이라는…
아,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고…
그때가 아마 현원이 165명에서 180명이면 비례해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와 함께 필요한 계약직도 끊임없이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이라고 하면 2년 이내에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퇴사율이 50%가 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직의 안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3개월 수습기간 두고 1년 단위 평가에서 사업계약까지 일 잘하는 사람은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 못하는 사람은 평가에서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해서 해지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내년에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을 계약을 통상 기존에 2년을 하게 돼 있나요?
현재 기간제 계약직 2년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치고 1년 동안 평가해서 1년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말이죠?
전문계약직으로 2년 이상도 근무할 수 있게끔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전문계약직은 그러면 몇 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보통 저희들이 국가사업들 보면 5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이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고용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2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2년마다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계속 모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인사팀의 적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86∼87페이지를 보면 임직원 퇴직자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근속연수가 3개월, 7개월, 5개월, 7개월, 2개월 심지어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기관 할 때 지적을 많이 하셨지마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 사정상 이렇게 3개월, 7개월 하고 5개월 하고 그만두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을 뽑은 그 비용도 안 나오잖아요, 사실 이야기해서. 이런 게 발생했던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인력은 필요해서 뽑는데 이게 사업계약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스럽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에 대한 시스템이 명확하게 수습기간이나 이런 게 저희들이 현재 규정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러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신 분들이 몇 개월 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죠?
예, 예. 계속 다른 데 서치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2년이, 2년 계약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니까.
불구하고 2년 뒤에는 퇴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림을 그리기가 힘드니 다른 직장이 나타나면 3개월 뒤든 5개월 뒤든 끝난, 그냥 사직서를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상황일테고…
이 제도는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근무를 하셨던, 여기서 2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인력풀을 좀 가지고 구축을 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 전문인력들을 여기서 일을 했던 분들을 채용해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인력풀, 인사카드를 준비를 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단위랑 2년 이상 넘겨서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인력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평생 보장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겠다 이런 말이죠?
예, 법적제도를 검토한 다음에 법적제도에 이상이 없으면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 이상 5년까지를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노동법상 가능한가요?
사업계약직은 가능한 걸로…
사업계약직은, 아 사업계약직으로 해서…
사업계약직은 그 사업이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현황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무슨 기업요?
여성기업.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2,000만 원 이하 용역계약,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마 그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 싶은데?
예, 자료는 봤습니다.
보기는 하셨죠? 그냥 그렇게, 그러면 말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마린소프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회사가 주로 진흥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을 모두 다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이렇게 받고 있어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이 보면 150만 원, 유지·보수 디자인 개편 및 유지·보수 용역 240만 원 등등 큰 게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77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쪼개서 하는게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합리적인?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쪼갠 것이 아니고 각 사업별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걸 왜 계속 유지해서 하냐랴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라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이게 비쌉니다.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유지·보수라는 건 매달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0만 원, 400만 원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또 입찰을 올려서 다른 업체가 되면 이 소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새로 다 짜야 되는 새로 구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면 10개 정도가 되는데 10개 정도 되는 것을 쪼개서 하는 것이…
쪼갠 건 아니고 각 홈페이지가 다 틀리는.
틀리기 때문에?
예, 사업별 홈페이지가 다 틀립니다.
통합해서 이런 걸 예측해서 같이 용역을 주기는 힘들다 이런 말이죠?
예, 각 사업별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따면 거기다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하고 있어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코벤트 주식회사에 보면 소프트웨어 품질 캠프 운영비 그다음에 캠프 또 교육 및 심사 운영, 경진대회 운영도 보면 1,3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굳이 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정보산업 인력육성 사업 클라우드 교육장 인터넷 임차하는 거 웨이브 통신이고, 올댓렌트에 보면 교육장 노트북 임차, 교육장 책상 및 의자 임차도 다 쪼개서 1,980만 원, 1,920만 원 이렇게 했던데 이것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예. 그거하고는 예가 다르고요.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코벤트가 6건이면 사실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 5건 이상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6건이면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저도 행감 공부하면서 이걸 찾아봤고요. 그런데 지금 행사 대행업체가 IT랑 콘텐츠 하는 데가 제가 지금 알기로 한 대여섯 군데 정도밖에 부산에 없다 보니까 계속 그 업체가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올댓렌트 같은 경우는 8월 23일 기간도 지금 똑같잖아요. 8월 23일에서 12월 3일, 8월 23일에서 12월 31일 불과 몇 달 차이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묶어서 노트북하고 책상, 의자는 같이 용역을 발주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이걸 굳이 쪼개서 할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쪼갠 건 아니고 사업이 틀리긴한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행감 공부하면서 느낀게 부서 간에 정보공유가 없다 보니까 이 업체가 몇 건 계약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따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각 부서별로 소통이나 컨트롤 부서가 없다니까 각 부서에서 뭐를 용역을 하는지 어떤 걸 진행하는지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맡은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총무부서에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발주에 대해서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서 각 부서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절할 건 조절하고 또 같이 통합해서 용역 발주할 것은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거품이 발생하면 다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지적 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시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에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언제부터 원장님으로 지금 일하신 겁니까?
11월 1일부터입니다.
며칠 안 되시네요?
오늘 4일차입니다.
예?
오늘 4일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계속 일하고, 일해 오셨죠?
예. 창단 멤버입니다. 2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어떻습니까. 부담은 그렇게 안 되시겠네요?
그 무게감이 옆에 앉아 있을 때와 여기 앉아 있는 건 틀립니다. 무거운 마음과 어깨가 무겁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십니까. 누가 제일 부담됩니까?
직원들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예?
직원들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예. 저는 이중에서 누가 제일 부담스럽냐고 물었는데.
다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쉬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창단멤버시라고 했는데요. 우리 조직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좀 전체를 통괄할, 통찰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은데 좀 짧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장 공모 넣을 때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서류에도 표기했고 면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사업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조직문화가 좀 많이 깨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11월 1일 날 취임했지만 2일 날 각 부서장들 다 만나고 신입직원들한테 절대 하대하지 말라. 높임 말 써라. 수평적 조직문화 만들자라고 했고요. 그것도 제가 공모할 때도 계속 넣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하자. 지금 일을 하면서 계속 2년마다 바뀌니까 부서장이나 팀장들도 힘들고 사람 계속 없다라고 울고 이 정체현상, 계속 모집하고 또 들어오면 또 나가니까 이거부터 고용 안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찾아내자라고 제가 아마 1호로 그걸 갖다가 법률 검토해 보라고 경영혁신부장한테 줘놓은 사항이고요. 하여튼 저도 부서장과의 회의보다는 5급 직원들과 회의도 더 많이 하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그들의 생각들을 특히 IT나 콘텐츠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저희 운영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때도 조직적으로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지금 노조위원장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죠?
예.
원래 이렇게, 원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죠?
예.
왜 이렇게 앉게 하셨습니까?
제가 11월 1일 날 취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1월 1일 날 취임할 때 노조와 노사합의를 정말 잘하겠다고 하고 끝나자마자 협회 대표님들 오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노동조합 간부들과 간담회를 제일 먼저 실시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노동조합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조직 내에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이라든지 부산지역기업 구매비율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부분이 공공조달 부분이 공공부분이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중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정보산업진흥원이 적지 않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회적기업 구매율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구매비율이 아마 3.73%로…
많이 올라갔네요?
2억 8,900만 원이 지금 구매실적으로 해서 현재 3.73%인데 5% 이상해야 되는 걸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가 되게 많았습니다마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라든지 ICT빌리지 이런 데는 전문장비, 전문 구축하다 보니까 구매실적은 많은데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좀 적은 상황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우리 총무 쪽에 말씀을 드려서 각 사업에 A4용지나 사무용품 구매 이런 노멀한 거라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권고하라고 해서 연말까지 하여튼 5%까지 맞춰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지역기업 구매비율은 우리 공공기관, 앵커기관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자치단체 같으면 팔십 몇 프로까지 가는데 지역기업에 대한 구매비율은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거를 왜 서울기업에서 샀지?” 이렇게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역에서 구매할 수가 없나요?
주로 우리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사는 건 걸면 사무용품 이런 거는 사회적기업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나 라이센스나, 냉·난방시스템, 노트북 이런 건 지역기업이 사실상 비쌉니다. 비싼 걸 알고도 담당자가 사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인 건 일반용품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기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라장터에서 사는 게 더 싸요?
예. 지역기업보다 조금 더 싼 것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비싼 게 많은데 사양별로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최대한 저희들 5% 이상 맞추도록…
계획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어차피 공공조달에 대한 전체적인 그냥 구매비율만 계속 묻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조달시스템에 중앙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 맞게끔 고쳐나가게 저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일 것 같고 그다음에 자주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영역과 범위 이런 것들을 넓혀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좀 계속 고민해 주시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입사한 사람 퇴사한 사람을 보니까 거의 다 계약직이죠. 결국 이게 인력수급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계약직이 많은 이유는 사업, 수탁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퇴사자 명단을 보다 보니까 2년 이상 된 퇴사자도 있더라고요. 길게는 몇 년입니까. 10까지 했나, 10년 6개월 돼 있네요. 사업계약직인데 10년 6개월 동안 사업계약직으로 있다는 건 우리가 상시화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8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그분은 윤선옥 센터장이라고 저희 정보문화센터 센터장이었는데 정년퇴직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계약직으로…
60세 정년퇴직입니다.
정년퇴직했다가 다시 지금 기간제로 들어갔다가 이래 퇴직하신 분이에요?
아니…
아니, 근데 왜 계약직이라고 표시돼 있죠. 직렬이?
사업계약직으로 정년퇴직하신 겁니다.
아, 일하시다가 사업계약직도 정년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년이 사업계약직인데 왜 정년을 적용해요?
지금 현재 정규직이나 사업계약직의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고요. 정년도 이제 똑같이 지금 규정에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임기계약직은…
아니, 제 말은 사업계약직인데 왜 정년을 적용하냐고요?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걸 수급을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한다면 사업계약직은 굳이 정년이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촉탁직 이런 거 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임기계약직이나 촉탁직은 같은 경우는 없는데 저희 현재 규정에는 사업계약직이나 정규직은 60세로 현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계약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여나가는 게 제일, 사업계약직이 많다는 건 정보산업진흥원이 사업을 주 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수탁해 오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굳이 기간제로 둘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고…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렇게 계약기간으로 계속 둔다면 사업수급, 인력을 수급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인력풀을 어떻게 이렇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게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고용안정에 대해서 제일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플러스 내부에 있는 인력풀에 대한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인 거 알고 계시죠. 계속 계셨으니까 알 겁니다. 곽동혁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계속 얘기를 했고 똑같은 문제를 3년 동안 내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해 왔는데 변화가 없어요. “노력을 하겠다. 시와 얘기 하겠다. 내부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3년 내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원장님께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나 새롭게 되셨으니까 또 내부에서 되신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보다 좀 신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신임 원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신임 원장님으로서 조직관리 수평적 문화 형성, 조직관리를 우선으로 뽑았습니다. 그죠?
예.
얼마 전에 원장님 관련된 보도가 나왔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 받았죠?
예. 주의권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경고, 경고조치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담당자와 대화)
주의경고가 아니고 주의조치입니다.
주의조치?
예.
주의조치하고 경고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래서 감사팀장이 계속 대응을 했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감사팀장이 대신 답변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 감사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피진정인1이 정문섭으로 돼 있습니다.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피진정인1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주의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당사자라서 답변하기가 해명하는 것 같아서 경영기획실장님이 혹시…
사실은 우리가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를 다 하고 있죠. 그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빠졌길래 망정이지 인사검증의 대상이 됐으면 원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결정을 받았는데 그 내용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인권침해 가해자 아닙니까?
제가 참 설명하기가 이렇게 제가…
아니, 가해자로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았는데 간단히 설명하라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본부장일 때와 원장 자리에 앉아서 이걸 이야기하는 건 또 직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모든 걸 안고 취임할 때도 모든 직원들한테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서면자료로 제출해도 되면 그걸로 제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고 저를 가해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진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 아니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2차 가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저희가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문섭 원장님, 이 문제 또 결론이 안 난 사항도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하실 건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이 왔잖아요. 그죠. 왔죠?
예.
왔는 거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지금 하는 건데 그 답변도 지금 제대로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없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은 할 수 있지만 제가 핑계나 변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심…
아니, 원장님이 이런 가해자로서 행동이 정당했는가 정당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원장이 돼서도…
아니, 피해자가 있었고…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에 경고조치가 나왔는데 신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시의회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정인과는 제가 10월 30일 날 만났고 취임하기 전에 모든 한 2시간 넘게 대화를 했고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졌고요. 또 다른 피해 진정인이 있어 가지고 그분에게 이 진정인이 사과하고 제가 진정인한테 사과하는 삼자 자리까지 10월 2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된 부분도 있고 서로 그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임원장님이 되셨는데, 신임원장님이 되셨는데 본부장 시절에 있었다고 하는 일이지만 똑같은 기관의 수장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또 없잖아요.
이번을 교사로 삼아서 절대 없을 겁니다. 주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을 갖다가 간단히 설명을 하라고 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 뭐 제2차, 3차…
아니, 그게 아니고 제2차 피해호소인이 있어서 그 이야기까지 하기가, 하면 또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꼬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냥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우리 진흥원에 노조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4월 달에 설립됐습니다.
노조설립일이 언제입니까?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예.
당시에 노조가 한참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던 때였죠. 그죠?
2월 달이었고 노조는 4월 달이고 준비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만들어지는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당사자가 당시에 노조 설립에 깊이 참여했던 사람이죠?
저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노조활동에 대해서 제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건 의심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노조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 설립을 위해서 몇몇 직원이 모여서 노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일이 발생이 됐다 말이에요.
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들어 보세요. 사건의 경과를 보면 그렇게 충분히 추정하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조가 기업에서 생기는 걸 환영할 일이냐. 대체적으로 우리 기업 정서상 노조가 생기는 건 못마땅해하죠. 왜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임원장이나 경영진에서 뭘하려고 하면 노조에서 반대를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그런 것 못 느꼈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되셨으니까 못 느꼈죠.
아, 제가 노사협의회…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노조를 갖다가 설립시키는 걸 갖다가 지연도 지키고 어떻게 보면 노조탄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갖고 있는데 신임원장이 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고조치까지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와 경고조치가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잘 몰라서 경영기획실장이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제가 이 문서나 서류를 꼼꼼히 보거나 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좀 대신…
아니 당사자한테 이 결정문이 갔는데 뭘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하고 계시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간부 직원들에게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진흥원장에게 가서…
이걸 처음 본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요?
아, 아닙니다. 보기는 봤습니다.
아니 왜 그럽니까. 자꾸 처음보는 듯한 언행을 하십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리든 일반 상임위 자리든 어쨌든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질의에 대해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일의 경과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자꾸 회피하는지 모르겠네…
답변을 안 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피해호소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진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진정인과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관계자가 있어서 이 사건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또 끌고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그 직원은 지금 퇴사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참석했습니까. 진흥원에 지금 근무합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예. 이 방송도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거고 2차 가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2차 가해가 아니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상한 것 같은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갖고 물어보는데 뭘 자꾸, 자꾸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 결정문 뒤에 내용도 다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뒤에 내용 다 봤어요. 다 보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질의부터 아예 답변을 회피하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추가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정문섭 원장님이 사전에 저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찾아왔었는데 이 내용을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잘 아는 사항인데 굳이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계속적으로 모든 이런 직장 내 갑질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자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있다 보면 이게 공개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드러났을 때 2차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특히 이 문제 자체 내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나 여러 가지 권익위원회나 여러 곳에서 실제적으로 권고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크게 언급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정문섭 원장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문제라서 그러나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도 부탁드리는 건 질의를 하실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피해자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원장님은 이런 어떤 사실 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원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답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무조건 답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산업진흥원 전체의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조심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4일 되셨다고요. 4일?
예.
사실은 내부승진하셔 가지고 20년 동안 계셨나요. 정보산업진흥원에?
예, 20년입니다.
그러면 산증인이기 때문에 조직시스템을 잘 아시겠네요.
예.
오늘 우리 도시공사 사장하고, 후보자하고 부산교통공사 후보자하고 두 분 다 부적격 판단을 했어요, 시의회는. 특히 부산교통공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당노동행위 부분하고 그다음에 골프 접대 받았던 사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 사안은 사실은 인사검증 대상이었다면 저는 부적격 판단을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인사검증 대상은 아니었으니까 향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우리 부산시 국감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김도읍 국회의원이 ○○대군이라고 했는데 그 ○○대군이 누군지 압니까?
기사 본 적 있습니다.
기사는 본 적이 있고 그 ○○대군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되는 거 없습니다.
아, 모르시는가요?
알고는 있습니다만 관계되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지난번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내부승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은 내부를 너무 잘 안다는 건데 단점이 또한 뭐냐 하니까 내부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번에 처음에 이분에 대해서 인사를 하더라도 저분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라든지 업무 평가할 때 공정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또한 우리 원장님 또한 우리 그런 아마 우리 직원들은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는 것 잘 아시고 진흥원을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번에 행감 때 주로 하는 얘기가 출자·출연기관에 특히 출연기관이죠. 출연기관의 자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부산시에 있는 부서의 실·국에 하청업체가 돼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오히려 제일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아마 저희들 그때 우리 부산시에 있는 팀장하고 흔히 말하면 또 다른 우리 출연기관 원장하고, 원장이라 표현할게요. 있었는데 이분들이 우리 출연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팀장한테 의견조차 제시를 못 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또 다른 상부기관이 있구나. 이래 가지고 무슨 자율성? 우리 출연기관을 만들 때는 이게 명시돼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자율적인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하고 어떻게 4일 되셨지만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진흥원을 이끌어가실 생각입니까?
그것도 제가 원장 공모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의외로 수탁 사업이 부산시로부터의 수탁사업이 공모사업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정부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로부터는 약간은 자유롭다, 완전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덜하지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정책 기능이 좀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탁사업을 받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 기능이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구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만들어서 역으로 우리가 부산시를 이렇게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들을 할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가 몇 분이죠?
총 열세 분이고요. 이사장님은 경제부시장님이고 이사 열한 분에 감사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열세 분이 계시고 당연직이, 당연직이 여섯 분.
예, 여섯 분.
그다음에 나머지 일곱 분은 비상근.
예, 이사 6명 감사는 당연직 또 한 분, 선임직 한 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 감사 빼고.
감사 빼고는…
이사분이 13명이라는 얘기죠?
당연직 6명에 선임직 다섯.
그러니까 13명인데 당연직 6명 아니에요?
감사, 감사가 2명…
감사 빼고.
감사 빼고는 11명입니다.
감사가 이사예요?
이사회에 참석은 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이사가 몇 분이냐 물어봤는데 이사회에 참석하는 감사까지 치셔 가지고 열세 분이라고 하시니 제가 선문답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한 분 중에서 당연직이 6명.
여섯 분, 선임이 다섯 분.
어때요, 구조가? 괜찮아 보입니까, 이사회 구성이?
(담당자와 대화)
저희 지금 정관에 있는 거라서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들 그래도 다 도움 주는 어떤 부산지방우정청, 중소벤처기업청 그다음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당연직이 많으면 선임직보다 당연직이 많으면 이사회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우리 정원이 15명까지죠?
예, 15인 이내…
10명에서 15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1명인데 거기서 당연직 6명이면 나머지 분들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가 결정하고 우리 진흥원에서 결정해 버리면 이사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진흥원이, 출연기관이 시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지만 동시에 이사회 또한 자유롭게 의사결정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당연직 6명이면 논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료를 보니까 우리 행감자료 86페이지, 87페이지 보시면 근속연수 한번 보셨어요?
예.
3개월, 4개월 어떤 분은 근무연수가 없어요, 아홉 번째. 국가혁신클러스터 운영하신 분인데 개인 사정으로 했는데 근속연수가 아예 없어요. 한 달도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2개월, 8개월 전부 다 개인 사정이 대부분 많아요. 이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우리 직원들은 계약직 직원들도 정규직도 있습니다, 여기에. 6개월 이후에 그만두시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신 분들도 정규직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원래 대부분이 계약이 2년 전에 다 퇴사를 하시죠? 그 전에 퇴사하기 전에 한 1년 8개월 이렇게 되면 10개월 되면 업무에 대해 파악해야 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몇 달 일하고 나갔다는 얘기는 회사가 우리 정보진흥원이, 정보산업진흥원이 좋은 직장이 아니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중간 그런 회사로서, 우리 기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용역을 했죠?
예.
그래 가지고 8월 25일 날 최종보고회를 했죠?
예.
제가 어차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를 할 건데 이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두 달 아예 한 달도 근무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이 제가 색칠 했는데 수두룩해요. 1년 미만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거? 이래 가지고 우리 진흥원에 오려고 하지 않을 거 같은데.
최대한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계획도 보면 우리 조직현황을 보면 비정규직이 93명이고 지금도 78명이, 정원이 93명이고 지금 현원으로 있는 건 78명이에요. 15명 채우지 못했고.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위원님도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도를 개선해서 계속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은 고용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답도 안 하시네요?
마음이 좀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감자료 229페이지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이 용역사업하고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진흥원이 중앙정부와 부산시에서 받고 있는 수탁사업이 60개, 그죠? 중앙에서 34개 부산시에서 26개 이래서 총 60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수탁사업보다는 공모사업이 더 많다라고 하셨는데 공모사업은 몇 건입니까?
지금 몇 개 빼고는 거의 공모사업인데 콘텐츠 쪽은 부산시 수탁사업이 좀 있고요. 콘텐츠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탁사업이고 나머지는 거의 공모사업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콘텐츠 코리아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그러면 저기 진흥원에 원장님! 진흥원의 총 사업 건수가 몇 개입니까?
34건이…
예? 아니,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 64건 사업에 34건이 공모사업입니다.
총?
64건, 4개 사업에…
64건. 이 중에 공모사업 건수가…
34개입니다.
34개면 나머지 사업은요? 30개는. 무슨 사업입니까?
나머지는 수탁사업…
아니,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자료에 보시면 위탁사업,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위탁사업이 중앙 34개, 부산시로부터 26개 그러면 이거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위탁사업과 별개로 또 다른 공모사업이 몇 개냐라는 이야기인데.
(담당자와 대화)
아이고 시간만 가네.
데이터 저기 정확하게 정리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좀 전에 총 사업 개수, 사업 건수가 64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 지금 용역사업 건수를 보니까 58개더라고요. 이 용역 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그냥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런 건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용역 건수가 58개였습니다, 2020년도. 총 64개 중에 58건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답변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요. 237페이지에 보시면 2020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용역사업 있죠?
예.
자, 이 사업 단독사업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뭡니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지금 용역을 주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어디 공모사업입니까?
과기부.
과기부.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하는데 이거를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바로 수행을 안 하고 용역을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자와 대화)
자, 주변분들 잠시만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건수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자라는 거거든요. 원장님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주식회사 스마트파머에게 용역을 줬습니다.
예.
사업내용을 보면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참가자 모집, 전략 수립하고 멘토링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못 합니까?
맞춤형 멘토링이나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는 전문기업에 맡기는 게…
그러면 저기 정보산업진흥원은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스마트파머 이 업체가 뭔가 싶어서 홈페이지를 찾아봤거든요. 스타트업 발굴하고 교육하고 그다음 투자 성장시키는 소위 말하는 엑셀러레이터 기업이더라고요. 우리 부산시에서 유망기업 발굴하고 육성해서 스타트업 육성하는 기관들 많습니다. 하다 못해 창업지원센터에서도 기술창업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 육성해서 투자하는 방법 다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일을 못해 가지고 스마트파머라는 또 다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준다? 그것도 집행 금액을 그러니까 계약 금액을 보니까 1억 9,800이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 사업에서 진흥원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저희들은 이게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라는 큰 사업 안에 하나의 이게 꼭지 사업이고요.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융합사업의 전체적인 꼭지인데 이게 물류 쪽 관련돼서 부산에 물류기업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3,000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파머가 물류기업을 육성하고 하는 그런 전문화된 기관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스타트업 육성이나 멘토링, 컨설팅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화를 구태여 용역을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행을 못 하느냐라는 말인 거죠, 제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케어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물론 이거는 지금 과기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핸들링을 못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사 사업은 향후 진흥원의 위탁이나 대행이 아닌 스마트파머나 이런 민간기업에 바로 민간위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말씀 들어보니까 과기부의 공모사업 전체 사업 중에 이게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용역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뒤에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구태여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은 진흥원에 딱히 위탁이나 대행 줄 필요 없이 바로 민간위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억 9,800을 지금 용역으로 줬는데 이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입찰로…
향후 행감자료에 계약형태 다 기입을 해 주십시오. 계약형태가 지금 다 빠졌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입니다. 원장님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에 이건 이제 2021년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도 했었고요. 동남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사업 이것도 용역 줬죠, 그렇죠? 27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주식회사 엑스아이커뮤니케이션즈에 용역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예.
계약금액이 1억 8,900. 이 계약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건 다 입찰로…
입찰로 다 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원 사업명이 우리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여기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시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국비 좀 들어가네요. 국·시비 같이 들어가는데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 진흥원 소속으로…
진흥원 소속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진흥원 소속이고 진흥원 사업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이것도 보면 똑같이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제가 사업 내역을 사업비 내역을 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과 정보보호교육 이게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다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원장님.
예.
정보보호 컨설팅하고 정보보호교육이 우리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전부입니다.
예.
이 사업 전부는 지금 엑스아이커뮤니케이션즈에 지금 용역을 줬죠, 그렇죠?
전부는 아니고…
아니죠. 사업은 전부 다 다 여기 그러니까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은 지금 엑스아이커뮤니케이션즈에 용역을 줬고 그러면 정보보호교육은 어디에다가 용역 줬습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의 직원이 1명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정보보호교육은 어디다가 용역을 줬다고요?
교육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안 돼…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정문섭 원장님이 내부승진을 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이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승진은 본인이나 우리 진흥원 직원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내부에서 화합을 잘 시키고 역량을 낼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자칫하면 자기 식구만 챙기고 조직 위주로만 가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출자·출연 기관장은 경험과 학식이 좀 많은 경력이 많은 분을 외부로 영입해서 좀 큰 시각에서 또 국민이나 시민의 시각에서 일을 하라는 그런 것도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부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을 보면 이제 첫 번째 현안을 내부 정규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정보산업진흥원이 수많은 예산을 쓰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했고 우리 정보통신산업과 콘텐츠산업계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내세워야 됩니다. 내세웠어야 합니다. 모든 현황 통계를 보면 작년, 재작년 이래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내부의 어떤 혜택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그것이 조직이기주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면접 때도 제가 면접위원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조직과 신규사업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산의 정보통신기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산업진흥원인가? 우리 문화콘텐츠 기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산업진흥원인가?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성과를 보였고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더 대우를 잘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정보통신, 정보 관련 직업훈련 교육기관인가 교육훈련을 워낙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용역을 그냥 발주하는 관리 기관인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15개나 되는 외부시설들이 또 있는데 이런 거를 시설 관리하는 기관인가 하는 우려가 늘 깔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역량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아까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갑자기 최근에 우리가 인원도 확충해야 되고 정규직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갑자기 는다는 것은 원래 계획된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까? 원래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장기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인력을 정보통신 인력을 좀 더 배출을 강화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일시적이라고. 이게 만약에 많은 인원을 정규직화 하는 거는 좋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런데 일감이 줄어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부산시민들에게 알리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했을 때는 사실 대시민에 대한 사업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오면서 부각하고 있는 게 정보, 정보화 기능에 대한 역기능 해소 그다음에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지금 코로나 되면서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또 부산에 유일하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체험관이나 보드랑, e스포츠, G스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수주한 용두산공원 실증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나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아까 정보화 기능을, 실력을 시민들을 향상시킨다든가 역기능을 좀 해소한다든지 하는 실적들을 보면 너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런 기능을 잘한다고 지금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실상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봤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IT산업 동향을 보면 업체 수는 전국 2위인데 종사자는 7위고 매출액은 5위고 또 콘텐츠 산업계를 보면 서울·경기 제외하고는 콘텐츠 산업 업체 수가 1위, 종사자 기준도 1위, 매출액 기준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우리 부산이 앞으로 장점을 살려 가지고 계속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지원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T산업계는 기업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균형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정보산업진흥원은 이 불균형 돼 있는 이 부분 업체 수는 굉장히 많은데 종사자 수가 너무 적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왜 업체 수는 이렇게 많은데 두 번째로 많은데 종사자는 거의 반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타 시·도에 비해서 한 업체당. 타 시·도는 4명, 5명 근무하고 있으면 왜 부산은 2, 3명밖에 안 되느냐. 이걸 분석하고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 쪽에 기업이 컨설팅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지금 빅데이터 분석·활용 사업이 아주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80페이지부터 보면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맞춤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데 컨설팅을 데이터 전문 기업을 제공하는 기업이 서울 3개, 부산 3개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수요기업은 몇 개입니까, 수요기업이?
30개 사.
30개. 수요기업이 제대로 빅데이터 분석·활용 기법을 제대로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선정해 갖고 진행 중이고 컨설팅이 지금 현재 57회 진행이고 지금 일자리 창출도 지금 2명 채용하고 있고 지금 아직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지금 컨설팅이 150회인데 지금 57회밖에 못 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9월 기준으로 아마 57회로 지금 돼 있는…
9월 기준으로 하더라도 목표가 지금 150회라고 나와 있죠?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그러면 언제 연말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데 한꺼번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중소기업을 빅데이터 분석·활용해서 도움이 되게 하는데 지금 국비 1억 7,000을 받아 가지고 시비 2억 5,000에서 4억 2,000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목표는 일자리 창출 5명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4억 2,000을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죠?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 5명이라는 것은 컨설팅사에서 인턴으로 5명 뽑아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 단계에 있는 게 5명이고요. 지금 이제 컨설팅 57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일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 말 정도 되면 거의 완료되는 걸로 30개 사니까 한 번 해도 30회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150회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자, 이게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신규로 이제 우리가 공모해서 받은 사업인데 인근 광역시·도하고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위치가 어떤지, 우리 실적이 어떤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인근 광역시·도, 서울·경기 빼고 나머지 15개 광역시·도에 이 사업을,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예?
예.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올해하고 또 내년도 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 장기적인 로드맵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나온 게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이제 매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예.
그러면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1년 단위로 지금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어떤 성과가 날 때까지 쭉 해야 되는데 해마다 공모사업하고 이거 안 되면 또 딴 거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공모사업…
그렇게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공모사업만 따 가지고 기관 운영만 하면 된다 하면 시민들에게,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제대로 줄 수 있겠습니까.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이 사업을 기왕 시작했으니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건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예? 그것까지 타 광역시·도하고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조만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잠깐 발언 좀 하고 저희 잠깐 어떤 그,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좀 전에 김문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있죠?
예.
그런 그 조직이라는 거 자체가 이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원장님으로 계실 때하고는 무게감이 전혀 첫 번째 틀립니다. 두 번째 그리고 좀 전에 그 내용 자체가 저희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얘기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직 내에 어떤, 같이 있는 분들의 2차 가해를 좀 막기 위한 저희도 일단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 자체가 언론에 분명히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다 세부적인 내용을 완전히 알 수 없고 그분들을 완전히 만나서 얘기를 한 상황에서는 여기서 근무지 자체가 분명히 문제 있다고 짚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원장님이 어쩔 수 없이 짚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개별적으로 어디든 언론에 풀든 아니면 위원님 지적해서 풀든 간에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정보산업진흥원 자체는 많은 문제가 지금 여전히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국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억울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다른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전임원장도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처음에 곽동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비정규직 문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해도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기간제노동자들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물론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올 4월 달에 노조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노조가 만들어질 때는 그 조직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요. 좋을 때는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조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이 다른 데보다 열악한 사항들, 비정규직이 많은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외형적으로나 어떤 예산적으로나 2배 늘었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어떤 그런 상처들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지금 클라우드 산업도 그렇고 게임 산업도 그렇고 많은 중요한 어떤 부산의 중요 산업들을 가지고 미래 산업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 자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부산의 산업들을 성장시키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내에서 베스핀글로벌이나 더존이나 이런 것들 위탁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당장 교육받아서 6개월 받고 나가고 취업하게 되면은 연봉 3,500, 4,000까지 받아요. 자, 근데 여기 정보산업진흥원 내에 그 정도 급여 받은 초임 직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기간제노동자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을 키워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다각적인, 분명히 그런 것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서열 중심이 있으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 원장님은 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하고 싶어서 지원해서 되셨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그 정도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저희가 오늘 이렇게, 휴식 전에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는 저는 언론에 난 문제라든가 그 인권위원회나 그런 위원회에 다른 문제였으면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원들이 이 정도에서 멈췄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조직문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은 4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조직의 수장이 되면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조직의 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죠?
예.
특히나 우리 시의회에서 이 상임위 자리에서 원장님한테 좋은 질의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답변을 회피하는 자세. 그런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되면 그 진흥원의 전 직원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질의가 있으면 적극 해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마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자, 진흥원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진흥원의 고충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희들이 고충처리 상담사가 3명…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고충처리 상담사가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자 한 분에 여자 두 분으로 지금 돼 있고…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처리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어떻게 되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그게 성희롱하고 아마 직장 내 갑질하고 프로세스가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는 신고를 하면 조사를 고충상담원한테 신고하면 고충상담원한테, 고충상담원이 그 조사를 하고 분리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 약식조사 후 조치할 수도 있고 회사 차원에 해결할 경우에는 정식조사 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진흥원 규정에 보면 제100조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맞죠?
예.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죠?
예.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않고 처리가 되는 경우는 잘된 경우입니까, 잘못된 경우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조사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사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다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구성하면 뭐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네. 그죠?
예, 제가 이 업무를 안 해 가지고 잘 인지를 못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진흥원에 그리 오래 계셨으면서 지금 원장님까지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래가 조직관리 되겠습니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출연기관도 항상 법과 규정,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열심히 해가 될 문제가 아니죠. 이런 내용도 제대로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데 뭘 열심히 한다는 얘깁니까?
노조가 지금 설립이 됐죠?
예.
노조하고 협약식은 했습니까?
임금 협상까지는 했습니다. 단체 협약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체 협약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올 12월 안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설립됐으니까 노조를 동등한 상대의 파트너로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지금 원장님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자꾸 제기를 한다.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아, 아닙니다.
이거는 진흥원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누구한테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지침이나 규정, 법 이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맞죠?
예.
그런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뭐 새로운 원장님 되셨으니까 조직을 잘 이끌어 가 주시기를 당부를 재차 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신임원장님이 또 되셔서 성과를 내야 되겠죠?
예.
그냥 그 자리가 뭐 폼 잡고 앉아 있는 자리 아닙니다, 그죠?
예.
과거 본부장 시절 때 원장의 자리를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무거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가짐과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돼서 질의를 이까지 마치도록 하고 저한테 해명하지 못 했거나 해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저한테 해명을 하세요, 나중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부산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운영 이거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할게요.
예.
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만들어 냈더라고요, 그죠? 부산 자체에서는 뭐 이런 걸 갖다가 실시,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스마트폰 과위험군 현황.
예.
그다음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뭐 청소년 통계, 지표, 자료. 이런 것들 조사한 게 있어요?
이게 아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과몰입 종합 실태조사를 21년도 3월에 실시했고 그 부분은 이제 부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지역의 청소년 약 53만 명 중에서 1만 6,000여 명이 게임과몰입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 자체에서 조사를 한 건 있습니까?
아니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우리 저 자체에서 한 건 없네요. 그죠?
예, 자체는…
그러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이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실제 우리 부산지역에 이런 유형의 조사 통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뭔가 이렇게 목표와 타깃이 있어야 우리 부산지역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 내용들이 잘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판단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 사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하지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부에서도 이걸 관심을 가지고 신규 국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 지금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 못 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코워크(Co-Work)해서 부산권만이라도 예산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원장님 역할입니다.
예. 그 국비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문화부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죠?
예. 증가가 좀 된 걸로 저희들…
증가가 됐는 반면에 상담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인력은 크게 늘지가 않았어요. 왜 이럴까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18% 상담 수요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부산 게임과몰입 그 상담치료센터 운영을 보니까 19, 20, 21년 9월 말 현재까지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았는데?
(담당자와 대화)
이거 자료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9월 말 기준이라서 아마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12월 말…
아니, 2020년도 지금 안 늘었잖아요.
2020년…
2019년도에 게임과몰입 상담이 개인상담, 우리동네상담소를 통해서…
1,758건.
자, 그럼 2020년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늘었어요?
1,811건…
(담당자와 대화)
우리동네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420건이었는데 오히려 2020년에는 300건으로 줄었어요.
아, 이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대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직접 가서 찾아가는 상담인데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가서 그런…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못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합니까?
예, 이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들이 화상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동네상담 같은 것도 화상상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뭐 2년 동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야 뭐 검토해 가지고 뭐 하겠다, 예?
아, 지금은 화상상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운영하면 사실은 이렇게 여유 시간이 많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이런 그 상담치료가 필요한 인력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정부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주는 예산에 그냥 뭐 소진만 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 부산지역 내에 게임과몰입 통계나 조사에 어떤 자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문화부에 적극 건의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데이터를 할 수 있게끔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얘기했던 우리 그 사업계약직?
예.
예, 그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제일 걸림돌이 뭡니까?
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걸림돌은 정규직 말고 그냥 사업계약직, 기간제계약직에서 사업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아니요, 지금 무슨 소리하는, 사업계약직이, 사업계약직 그게 제가 말씀드린 사업계약이 많잖아요.
예, 예.
앞으로도 더 많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업들이 그 우리 진흥원의 사업 내용하고 크게 부합되고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뭐 수탁 내지는 발굴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본다면 굳이 사업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계약 기간만 고용할 것이 아니라 상용직화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에 대해 공감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정규직 전환은 당연히 지금…
자, 그러면 정규직 그 전환하는 데서의 걸림돌이 뭐냐고요. 뭐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안 되는…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중이라서…
근데 시하고 협의 중인데 뭐가 걸리냐고요?
뭐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에 대한 사실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비용 문제가 제일 걸리겠죠?
예.
인건비하고 이 인건비 비용이 지금의 사업을,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하고 정규직 전환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듭니까? 비교해 보셨어요?
정규직 전환하는 게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예.
과연 그럴까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담당자와 대화)
비용에 딱 들어가는 인건비라고 하면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금, 그게 차이가 있을 건데 그 이외의 비용, 인건비 이외의 비용.
뭐, 그거는 크게…
인건비 이외의 비용은 저는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봐야지 그냥 당장의 인건비 비용만 비교하면 당연히 정규직이 더 많이 들겠죠, 복리후생비 같은 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사업계약직하고 정규직 복리비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비정규직으로 있는 게 왜 인건비 비용이 더 적게, 퇴직금요?
예, 퇴직적립금하고 여러 가지가 좀 포함…
퇴직적립금 그거…
(담당자와 대화)
아니, 이거 정원 관리가 어디에 그, 정원 관리도 조정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 상태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시하고 잘 협의하고 만약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접 비용이 나는 더, 간접 비용하고 이거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민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러 가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예.
잘 검토를 잘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나는 그 이외의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나. 이거 사업의 질적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다음 우리 뭐 김문기 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볼 때 약간 시스템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고 우리 고충처리 위원은 몇 분이세요? 여기는 다섯 분인가요?
5명.
예. 어떻게 뽑으셨어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어떻게 위촉, 뽑으셨냐고요. 위촉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고충상담원은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근로자 위원 4명에 사용자 위원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로자 위원은 어떻게 노동조합. 아, 노동조합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노사협의회가 4 대 4 동수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지금 구성돼 있는데 그 근로자 위원 4명이 다 고충상담원이 되는 것이고 사용자 위원은 1명만.
노사협의회하고 고충처리 위원이 동일하다?
예.
물론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런데 겸임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라서 그건 별도로 협의회에 또 안건을 올려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일이 좀 많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 사실 그 뭐냐.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교육도, 제가 볼 때 이 교육이 부족해서 생긴,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나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처리의 프로세스라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둬야 할, 제도적으로 둬야 될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겸직?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우리 선정하는 것부터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습니까? 처리위원들 교육받았습니까?
고충상담원은 현재 기본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만 지금 돼 있어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많은 교육이 갈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한번 챙겨서 고충상담원의 겸직에 대한 부분은 노동조합과 다시 한번…
처리위원회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원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계약, 용역계약 한번 볼게요. 행감자료 236페이지 함 보이소. 지금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합 복합, 융·복합센터하고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교육장 지금 용역계약 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거 딱 보면서 느꼈던 게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었는데 수의계약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보면 2개 다 기간이 쪼개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달 시설운영 용역, 2월 시설운영 용역. 지금 한 달 한 달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아, 그거는 입찰…
그러면 이제…
입찰 올리기 전에 수의로 일단 계약을 했던 거고 입찰 기간이 한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입찰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1, 2월 달은 수의로 계약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개를 쪼개 가지고 지금 했잖아요, 다달이.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시범운영 용역도 다달이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 했거든요. 이거 한 번에 할 수 없나요? 한 번에 해 가지고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달로 일단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수의계약의 범위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제 말은 수의계약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입찰에 의한, 입찰로 계약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왜 쪼갰냐는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용역 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아, 그거 그 벡스코에 있는 융·복합센터하고 어린이안전체험관이 이때까지 별도로 입찰이 나갔었는데 올해부터 통합으로 입찰을 나가려고 저희들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좀 걸려서 수의를 한 달하고 한 달 만에 이게 통합 입찰이 못 나가기 때문에 한 달 더 연장된 걸로…
아니, 통합으로 했던 거는 2021년이후에 부터 통합으로 해 가지고 같이 진행된 것 같고…
예, 처음. 올해 처음…
그 이전에 쪼갠 이유가 뭐냐는 거지?
(담당자와 대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입찰기간 때문에 그런 거고 뭐 고의적으로 수의하려고 한 사실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거기 자료, 저희들이 됐던 거를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께 직접 설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 계약기간 중에 상당한 기간이 사실은 휴관이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휴관인데 용역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온라인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대체해 가지고 아마 협상해서 대체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했어요. 아니면?
금액은 다 지급했는데 그 대신에 콘텐츠…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가 확인 받아야 되겠습니다.
용역 범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혹시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한번 보셨어요?
예, 행감 준비하면서 본적이 있습니다.
행감 준비하면서 보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종합평가 의견에 보면 미흡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분장 및 인력운용 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돼 있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이 선결문제라는 기관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인권영향평가 미실시, 인권경영위원회 미구성 등 인권경영의 실행적 측면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기관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IP분석을 보니까 “전문성, 혁신성, 청렴성은 중점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 돼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타의견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직원별 업무역량 차이가 심해서 격차를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만 해 주세요. 시에서 간섭이 적으면 더 좋을 듯” 시에서 간섭이 정말 많은가봐요. 그다음에 “인원과 예산을 늘려 직원들이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세요.” 주말도 없는가 보죠? 너무 많은 종류의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에 저는 반영이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되요?
60% 정도됩니다.
자, 우리 비정규직 적정규모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몇 프로인지 아세요?
3 대 7로 알고 있습니다. 7 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10%, 10%를 넘게 되면 인당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간답니다. 여기 보면 안을 제출하는 게 “비정규직의 고용비율의 증가는 조직의 생산성 저하로 나타난다.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이직률이 높아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높아지고 수익성이 낮아져 조직 운영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재무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경우 조직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의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대체로 공공기관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는 볼 때 진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꼭 해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쭉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우리 조직의 생산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죠. 시에서 하죠?
시하고 열심히 잘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안대교 우리 시설공단에 있는 광안대교 요금소에 계신 분들 원래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었어요. 90명인데 왜냐하면 매표소를 없애기 때문에, 계획이. 지속근로가 아니라는 거죠.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설공단 이사장은 결심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정규직 전환을 하신거예요. 이번에 우리 부산교통공사 청소 용역하시는 분 1,101명 직고용은 아니었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고용했습니다. 고용안정이 된 거죠. 비용 적게 들고 효과 더 나타났습니다. 처우개선 나아진 거예요.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하게 국가의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이게 흔히 말하면 저녁이 있는 삶, 여유 있는 삶, 고용안정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크지만 조직의 아까 말씀드렸던 향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진단 및 중·장기 영업 계획이 8월 달에 보고됐어요. 나왔어요. 지금 11월 달입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직진단 결과 나와 가지고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께서 부산시장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게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적극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속으로 제가 투입이 돼서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전환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 의회에 가져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뭐 할 의지가 있어야 도와드리죠.
저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이나 조직문화…
2022년도 생활임금이 얼마로 결정됐는가 아십니까?
2022년도는 1만 868원에…
1만 868원이에요. 우리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비정규직, 계약직?
저희들은 정규직하고 똑같이 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할 수는 없겠네요.
공무직만 약간 별도의 테이블이 있고 기간제 계약직이든 사업계약직이든 사업계약직이든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결론을 지읍시다. 이 자리에 우리 노조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저는 노사 관계가 제일 좋은 데가 생산적 효율이 제일 높다고 보여져요. 노사 관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간섭이 많으면 저희들한테 오세요.
예,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동남권 정보보호지원센터하고 관련해서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은 엑스아이커뮤니케이션즈 측, 맞죠? 정보보호 교육은 어디서 용역 맡아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확인하셨습니까?
에프레인이라는 업체…
예?
에프레인.
자, 그러면 어쨌든 이 2개의 용역기관에서 우리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사업비로, 용역비로 1억 4,560만 원이 나가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 임차료, 그죠. 시설장비 유지료, 이 정도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정보보호 컨설팅도 용역회사에서 하고 정보보호 교육도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인건비가 지금 1억 27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던데 이 인력은 지금 연구원에 소속, 진흥원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신가요?
사업계약직 1명이 있고요.
사업게약직 한 분?
예. 이거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답변드리자면 이게 KISA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정보보호센터가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과업지시서에 보면 KISA에서 내놓은 과업지시서에 보면 정보보호 서비스와 전문교육 부분은 용역을 주고 용역사 직원 2명을 상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게 KISA의 과업지시서 필수사항으로 현재 들어가 있고, 인력이 없다고 보고 인건비를 다 감당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아예 이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넣어서 전문분야 부분의 기업가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라. 이렇게 지금 과업지시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우리 진흥원 소속이신 사업계약직 한 분하고 KISA에서 용역사 직원 2명 해서 총 3명의 인건비다. 그죠?
예.
그러면 2명의 KISA 용역사 직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게 컨설팅하는 부분하고…
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따로 있고 지금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편성한…
아닙니다. 사업비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돼 있잖아요?
3억 8,000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아니 제 말은 일반연구비 1억 4,560만 원에 인건비가 포함되느냐는 말입니다.
예. 포함되는 겁니다.
KISA 직원 2명이…
KISA 직원이 아니고요. 용역사…
KISA에서 지정한 용역사 직원 2명의 인건비가 1억 4,560만 원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인건비 전체 인건비 보면 1억 2,270만 원이 또 편성이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거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냐는 거를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원래 1억 2,000 잡혀 있을 때는 직원이 그때 2명이었는데 1명이 지금 퇴사가 돼서 1명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편성됐다가 지금 현재 예산이 남는 걸로 아마…
2명 인건비가 1억 270만 원이다?
예, 예…
그러면 이 2명의 인건비가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저희들도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업체를 1 대 1 매칭해서 저희들도 있는 직원이 전문가, 정보보안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고요. 수요기업 발굴이라든지 세미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하고 있는 겁니다. 컨설팅이나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사 직원들이 하고 있고 그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다 수행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교육, 일반수용비에 나와 있는 교육 훈련비하고 일반연구비에 있는 교육 하고는 뭐가 차이인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러다가는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료로 제출…
자료로 일단 제출하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예.
지금 직원분들이 업무가 많다. 인원은 부족한데 업무는 많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들여다 보면 사업은 전부 다 용역회사에서 다하고, 그죠? 사업은 전부 다 용역회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과연 그러면, 물론 일을 하시겠죠. 업무를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사업만 받아와 가지고 용역 다 줘버리고 선택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직원분들은 일이 많아서 자꾸만 퇴사하시고 이게 뭔가 문제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중소기업 빅데터 분석·활용 이 사업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이 사업이 지금 202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전체는 5억입니다.
예?
전체 예산은 5억인데 저희들이 4억 2,000입니다. 부산대가 8,000만 원 가져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비를 4억 2,000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4억 2,000 중에 과기부가 1억 7,000, 시비가 2억 5,000 해서 4억 2,000이죠. 그다음에 어디가 또 들어간다고요? 부산대?
예, 부산대학교.
부산대가 얼만데요?
8,000만 원.
8,000요.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주신 자료는 5억 4,000인데요?
(담당자와 대화)
4,000만 원은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현물출자는 뭡니까?
부산대학교 인건비가 현물출자로 들어갔습니다.
부산대가 하는 역할이 뭔데요. 여기서?
컨설팅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컨설팅요?
예.
이 사업을 제가 사업비 집행내역을 받아보면 연구용역비가 3억 6,200이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우리 행감자료 2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웨슬리퀘스트가 용역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 하는 사업이 소위 말하는 수요기업에 대해서 1 대 1 매칭하고 빅데이터 분석해서 활용해 주는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게 웨슬리퀘스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이게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의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죠? 전부인 이 사업을 웨슬리퀘스트가 하는데 부산대는 그러면 뭐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대는 주로 세미나 하고 컨설팅 쪽으로.
세미나 컨설팅을 우리 진흥원에서는 안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진흥원에서는 뭘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현재 사업 총괄하는 부분하고 데이터 기업들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빅데이터 사업관련 인식 확산하는 부분들이 잡혀 있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금융, 수산, 제조 분야에 이제 산업수학 문제 발굴하고 해결하는 컨설팅 역할들을 하는 걸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앞에 사업도 그렇고요.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에서 과연 우리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더군다나 이 용역회사인 웨슬리퀘스트, 이거 부산업체 맞습니까?
서울 업체입니다.
서울 업체죠. 이 서울 업체가 지금 부산에 내려와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까?
예.
부산에 내려와서 사업을 수행합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 업체만 하는게 아니라 부산에 데이터에듀라든지 싸인랩 같은 거하고 컨소시엄으로 연결이 되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으면서 부산 업체가 이런…
아니, 아니요. 잠깐만 원장님 용역 업체는 웨슬리퀘스트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5개 기업 컨소시엄입니다, 1개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아니요. 왜 그러면 여기는 웨슬리퀘스트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자료집에는?
대표 주관사 기업이라서 그렇고 컨소시엄으로 서울기업 3개와 부산기업 2개 해서 총 5개…
그걸 질의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웨슬리퀘스트만 보면 이건 서울 회사입니다. 서울 회사가 지금 부산에 와 가지고 중소기업에, 우리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빅테이터 분석·활용을 해서 제공을 한다고요. 컨설팅을 한다고요? 우리 오늘 교통공사든 도시공사든 후보자 부적격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부산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공사직을 수행하겠느냐는 그 명분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와 가지고 부산기업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표기 다 해서 앞으로 자료제출…
답답합니다. 그리고요. 이거 용역 기간이 보니까 2021년 8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죠. 몇 개월입니까. 4개월이죠?
예.
4개월에 3억 6,200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업체가 작년에도, 작년에도 이 사업 수행했습니다. 그죠?
예.
작년에 수행할 때 사업기간이 9월 8일부터 작년 9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이었는데 용역비 얼만지 아십니까?
4억…
4억 300이었습니다. 왜 차이가 나죠? 2021년은 4개월인데 3억 6,200이고 2020년은 용역기간이 3월인데 4억 300 더 많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기간 반영보다 기업 수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기업 수가 많음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또 신임원장으로서 물론 현안도 사업내용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답변은 잘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들 몇 가지 지적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 비대해졌습니다. 정규직화도 좀 시켜야 되고 제일 문제는 큰 조직을 무리 없이 잘 이끌어서 성과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관리죠. 특히 중간 간부들이 밑에 팀원들을 잘 이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원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큰 흐름을 잘 챙기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원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책임 있는 일을 안 해 봤지만 이제는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즐겁게 편안하게 일을 해야 성과가 잘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조도 결성됐고 노조위원장도 오늘 또 이렇게 참석을 하셨으니까 우리 직원들에게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당하거나 억울한 게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걸 불이익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거나 모았다가 폭발을 시키거나 이래하면 자꾸커지죠. 그래서 노조를 통하든 제일 좋은 것은 저는 직재상에 자기 상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해 주지 않고 다른 차별대우를 한다면 저는 원장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고 잘못한 사람은 조치를 해야 되죠. 잘한 사람은 포상을 하고 그것이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클수록. 그래서 상당히 큰 조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최근 불거졌고 앞으로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직원들이 내가 정말 좋은 직장에 즐겁게 잘 다니고 내가 일함으로써 우리 부산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만 가져도 그 나머지 거는 조금은 힘들고 그래해도 보람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차이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기업 수 차이라고 말씀…
기업 수 차이지만 달수가 줄지 않습니까. 달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원장님. 아, 그리고 용역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부터 12월 18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8월 4일부터 12월 10일입니다. 그사이 1월부터 8월까지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간에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공모가 4월 달에 떴고 6월 달에 최종 선정이 돼 가지고 협약하고 사업비 내려와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그때라서 그때밖에…
그러면 결국은 매년, 사업추이를 봤을 때 4개월이나 3개월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모가 되기 전까지는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아까 로드맵까지 만들라라는 동료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빈공간 동안은 어떻게 하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지금 저희들도 계속 국가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쪽뿐 아니고 콘텐츠 문화부도 마찬가지고 과기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자체적으로 저희들 컨설팅 사업이나 사업꼭지를 만들어서 이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공모 뜨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갖다가 약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막 여기저기 사업 받아서 용역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업 하나라도 공모사업이 아니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 안 하면 이 중요한 사업이 그냥 와해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부산시가 제대로 진흥원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 말로밖에 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 내실 때 이 용역비 제대로 책정하십시오.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원래 기업 수 지원하기로 했던 기업 수에 못 미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 되돌려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주잖아요.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기업 수 곱하기로 돼 있어서 그 기업 수는 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더군다나 지금 달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용역비 산정 제대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누차 말씀 지금 계속 기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모든 기관에 이번 행감 들어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비율 말씀하시는?
예?
여성비율 말씀하시는? 아, 업추비?
업추비 말고요. 이번 행감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부강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대외활동요. 대외활동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진흥원에도 대외활동 수가 많더라고요. 그죠?
저도 자료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몇 건인지 아세요?
2020년에 209건입니다.
올해는요?
197건으로 현재.
그중에 서면, 온라인 건수는요. 올해는 어떻게, 작년에는 2020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33건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42건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올해는요?
올해 33건.
올해는 38건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2021년 지나면 연말까지는 더 늘겠다라고 보겠죠.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기관에 지적했던 것처럼 복무지침이라든지 이 부분 다시 수정을 하십시오.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게 제대로 조정을 하셔 가지고 수정한 내용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추비 말씀을 하셨는데 업추비는 사실 공개된 자료보니까 작년에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이 다 수정이 돼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허투루 예산을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이 자리에 노조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저는 우리 기관은 항상 동등한 관계라고 보여지고 함께 직장을 만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새로 시작됐는데 좀 발언의 기회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부장 유종호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저희 도용회 위원장님,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지부는 직원들이 노동자로써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진흥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지역 ICT 산업진흥 기관이 되도록 참여와 견제를 다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날 저희 진흥원 직원 49명이 모여서 공공연구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설립총회를 시작함으로써 정식 출범했고요. 지금 현재는 81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노동계와 함께 협력해서 조직된 힘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정리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자제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그 내용은 왜 우리가 그렇게 했냐면 정보산업진흥원 자체 내 존재의 중요성도 있고 앞으로 직장 내 문화 자체가 제대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바르게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것들이지 문제를 무조건 지적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중간중간에 내용들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향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법이 개정된 건 아시죠. 그죠? 관련해서 개정됐으니까 이 관련해서 절차를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었을 건데 지금 아마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노동조합도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셔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성희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한번 성희롱 괴롭힘도 한번, 똑같은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예요. 이 문제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정리돼야지 정보산업진흥원의 어떤 조직문화가 바뀝니다. 원장님하고 직원들의 관계 자체가 무조건 수직적으로 가는 것들은, 지금은 서로 평등한 관계 내에서 융합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내에서 특히 진흥원 같은 경우는 창의성을 어떤 기반으로 하는 미래산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그런 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노동조합은 얼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들 텐데 같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김성수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이제 한 달 남으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도 같이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전임 원장님이 가셔서 그때 앞에 인사했는데 기획실장님은 이제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은 거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에 따라서 오늘 감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문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정문섭​
경영기획실장 김성수
경영혁신부장 전재균
경영관리부장 최여울
IT융합본부장 김준수
SW융합사업부장 박경은
데이터·AI사업부장 천평욱
스마트시티사업부장 최원석
콘텐츠사업부장 주성필
게임사업부장 윤정원
감사팀장 김덕신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