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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17일 (수)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2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과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박인영·최영아·정종민·김동하·박민성·구경민·이용형·김광모 의원 발의)(김동일·정상채·이영찬·고대영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영 의원 대표발의)(박인영·김혜린·정종민·김동하·박민성·김광모·이용형·구경민 의원 발의)(박승환·문창무·최영아·김동일·정상채·이영찬·고대영 의원 찬성) TOP
3. 2022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1분)
먼저 김혜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먼저 조례 발의 과정에서 많은 도움 주신 우리 사회복지국 관계직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안번호 1398호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조영태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52호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 영락공원 그리고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제300회 월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3호 2022년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셨지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발의해서 질문을 드리긴 좀 거시기한데요, 그래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사법에 우리 무연고 시신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아시죠?
예.
이게 보통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신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공영장례 조례를 제안하게 된 까닭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중간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이걸 기초와 함께 협업해서 시민들이 좀 외롭게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사무가 우리 시의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안을 드렸는데 관련 장사 시설팀이죠. 노인시설팀이죠. 그곳의 담당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준비해야 할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시행이 6개월 유보를 두었는데요. 이게 둔 이유는 이게 부산에 적절한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현안과제로 복지개발원 등에서 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발의를 하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게 좀 어색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워낙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저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을 안 할 수 없기에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일단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편 집행부의 한 간부 입장에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미리 일을 좀 챙겨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희 책무인데 또 한편 보면 또 위원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또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단 이게 6개월 유보가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는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구·군에 교부를 해 줘서 집행되는 걸 저희들 정산을 받는 형태가 통상의 방법인데 별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맞는 건지 여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산의 실정에 맞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그것을 하자라는 제안의 의미로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노인 관련된 활동가들 아니면 진짜, 진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빈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는 일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연구를 좀 꼼꼼하게 잘해 달라는 부탁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가 노인복지과 안에 그 장사, 노인시설팀이죠. 노인시설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 장사 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팀이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시설팀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밖에 할 수 있는 팀이 없다라고 해서 일단 조례는 그 선생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조직에 대한 문제 또한 시 노인복지과 안에 좀 개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요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와서 한 몇 달 동안 같이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장사팀이 없어도 지금 있는 팀장하고 직원이 충분히 수행을…
그럼요. 능력은 충분하시더라고요.
하고 있어서 어쩌면 일이 더 있어도 충분히 쳐 낼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예.
또 저희 위원님께서 좀 전문적으로 이 일을 조금 책임 있게 할 것 같으면 조직개편도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아마 제 행정 경험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어찌 됐든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국에 어떤 조직개편안을 좀 얘기를 좀 물어볼 건데 저희들도 앞으로 단기 내지는 중장기 장사시설 확충 부분도 비중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묶어서 안을 제출할까 지금 사실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금, 물론 제출한다 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조직이 가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성사 여부는 뒤에 봐야 되겠지만 저희 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주장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인구의 비율로 보면 어르신들이 훨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장사문화와 관계된 부분들은 매우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도 좀 선제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사문화팀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 조례의 제명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애초에 처음에 작업할 때 이 조례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된 게 대상이 확대되면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공공에서 이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라고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지원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이 공영장례라는 것이 아주 죽음을 앞두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의미로 지원이라는 말을 지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한 40년쯤 후에 그쯤 되면 임종을 앞둔 이에게 언제 어떻게 너의 장래를 할래 하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공공이 이 영역을 맡는다라는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이 사업들을 좀 차근차근 진행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예, 우선은 공영장례를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내용대로 한번 충실히 한번 해 보고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얘기지만 또 우리 복지 파트는 욕심도 욕심이지만 또 현실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이 조례대로 이렇게 잘 공영장례가 잘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대상을 확대를 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그거는 집행하는 속에서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게 제정 조례인데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이게 제가,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넓히면 이게 잘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넓혀지게 되었는데 이왕 시작하게 되었고 6개월 동안에 조금 더 단단하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 시가 16개 구·군과 함께 이 사업들이 시민들께서 그래도 부산에서 살다가 가실 때 조금 덜 외롭게 주변의 누군가라도 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 공영장례 조례에 관해서 여쭤보면 우리가 기존에 구·군에서도 우리 장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도 지원이 나가죠? 어떻습니까? 구·군…
예, 국·시비 같이 해서 합니다.
같이 지원이 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80만 원인가, 예.
80만 원 범위에서 이미 지원되고…
그 80만 원 가지고 시신 처리하고 장례를 다 하는데 그 비용에 80만 원을 부담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건 말 그대로 시신에 대한 처리에 직접적인 비용으로 지원됐던 80만 원 플러스 장례 의식을 수행하는 비용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80만 원에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비와 시비가 구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총액으로 다시 조정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80만 원 그거는 어차피 법상으로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까 시신 처리비하고 염하고 운반하고 하는 그 비용이 대략 80만 원 안팎이 들고 또 별도의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면 또 비용이 드는데 그래 하면 산술적으로 곱하기 2는 아니겠지만 한 두 배 안팎의 비용이 드니까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두 가지는 아니지만 전체 장례 절차를 다 거치면 사실은 8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웬만한 절차들을 부담 없이 조금 이렇게 아주 성대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돈은 택도 없지만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이루는 데는 국가에서 시비 보태주는 80만 원에다가 우리 요 80만 원을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절차들은 다 거치지 않을까, 부담 없이.
그런데 우리가 장례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로 현재는 대부분이 우리가 영락공원이나 추모, 영락공원과 민간 장례식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공영장례에 대해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정도의 비용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결국은 장례 의식을 위해, 위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한다면 부산의료원이나 영락공원이나 사실 부산시의 공공시설들을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로나 시기를 즈음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구조에 있어서 규모의 문제는 조정이 자연스럽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면 우리가 영락공원 등의 장사시설 등을 구조 등 활용, 변경 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꽤 일리가 있는데 사실 직원을 통해서 구·군에 실제로 지금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몇 군데 직원들하고 얘기한 거를 제가 직원 통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런 방법도 조금 일명 또 좀 일면으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이고 또 공공장례의 취지에 맞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구·군도 실정을 얘기하다 보면 구·군에 있는 민간 장례식장에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절차를, 장례 절차를…
그렇겠죠.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월 남은 동안에 이거는 실제 구·군에서 하고 있는 데 얘기도 사례도 좀 같이 좀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의 민간 장례식장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부산 경우에는 인구비중상 어르신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잘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좀 효율적으로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여쭤보면 올해 예산보다 크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좀 말씀을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아마 증액된 게 크게는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비용인데 저도 발령받고 나서 며칠 후에 다녀왔는데 도대체 영락공원 장례 치른다고 문상객으로 거의 갔는데 시설을 세부적으로 둘러보기는 그때 처음이었는데 화장로를 봤습니다. 예비용 1개를 포함해서 총 15개인데 이게 매년 이게 수리나 부품 교환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5개 화장로 보수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올해 5개를 했고 내년에 10개의 화장로를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두 배 정도의 개보수비가 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안당 설치비도 크게 증가가 됐는데 그것도…
이거는 사실은 올해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되었으면 한꺼번에 했을 텐데 예산 배분 측면에서 2개년에 걸쳐서 조금 하는 것이 조금 예산 사정상 하면 좋겠다고 예산실하고 정리가 돼서 올해 한 1/3 하고 내년에 한 두 배 정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해서 좀 어색하긴 한데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꺼번에 공사를 해 버리면…
운영에 문제…
여기에,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도 좀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조금 2개년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전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위탁이나 대행을 할 때 그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독 지원시설과 관련해서는 매년 위탁을 갱신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개보수 사항이나 사업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5년 내에서 하고 정산 개념으로 도입하면 좀 업무가 편하지 않으십니까? 매년 이걸 대행에 대한 위탁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보다는 위탁 기간 내에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방식이, 저는 어차피 이거는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설공단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이 수행할 가능성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그러면 이걸 매년 갱신하시기보다는, 저는 업무를 좀 줄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해에 한 5년을 투입하는 예산 목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합리적이고 편리성은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갑자기 5년 치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거하고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예견되는 보수도 있지만 또 한 해를 운영하면서 그다음 해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별도로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저희야 뭐 이번 동의안 심사가 저희 임기에서 마지막일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그것도 한번 5년 치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산 개념이면 그게 업무에, 저는 행정의 일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그런 면은 있는데 위원장님 뭐 이건 좀 변명 같지만 또 이렇게 실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한 현실성 이런 부분도 사실 무시 못하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공공후견제도 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다른 부서들과의 협력을 좀 하셔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 부분도 있을 거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여성국하고도 협력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업무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것에 실무도 우리 복지정책과가 총괄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조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기는 업무이기도 하고 또 늘 했던 업무 같으면 조금 하면 되는데 새로이 업무를 정리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걸 공무원이 비겁하다기보다는 부담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정리가 안 됐던 건 사실인데 또 우리 박인영 우리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저도 좀 어렵지만 주무부서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 다음에 실제 일을 하는 데 좀 낫겠다 해서 사실 저도 직원을 좀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기 싫다기보다는 부담이 되니까 이제 좀 차근차근 조금 관련된 부서들하고 조금 의논도 좀 하고 실제 집행을 총괄하는 데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전국적으로 보면 후견의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 기구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센터를 둬서 센터에 우리가 위탁감을 줘, 우리 통상 우리 복지센터 많은 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을 위탁하듯이 그렇게 한 사례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실제 우리보다 일찍 조금 조례가 만들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크린을 해 보라고 어차피 오늘 심의 볼 때 질문도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제가 얘기를 했으면 해서 한번 알아보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보다 한 2∼3년 전 아니면 올해 이렇게 한 데까지 포함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 제대로 하는 데는 경기도 한 군데가 제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례를 제정하는 정도에 조금 아직까지 머물러 있어서 안 그래도 어떻게 할 거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실제 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를 조금 벤치마킹을 좀 해 볼까 하고 지금 직원들하고 스터디를 했습니다.
원래 후견제도라는 것은 대체로 재산과 관련된 부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재산적 처분과 관련된 재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이해관계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견제도의 도입을 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들 직계 존·비속이나 친족들이 그 업무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공공후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해당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공후견제도의 적용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보호도 있지만 당사자와 거래를 해야 되는 일반 시민들의 보호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법률행위의 취소권이나 해제권 등이 발생하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발생하는 일반 시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해당 지원을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공공후견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 업무를 접한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심판청구지원 사례도 한 4건 정도 1년에 있는 정도면 아직 활성화가 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도 아마 저는 이제 올해는 좀 준비기간을 가질까 합니다. 조금 조사도 하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설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건이 되면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이런 부분들 조금 연구를 해볼까 하는데 아마 내년 추경 때 좀 반영을 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좀 정해서 할 것인지 그냥 막연히 학대피해노인 뭐 이렇게 정신질환자 이렇게 좀 하기는 너무 범위가 넓고 해서 그리고 또 실제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나 치매노인도 특정 후견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이거는 법원의 판단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 우리가 의욕껏 무조건 다해줄 수 없는 문제라서 이런 사례를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연구를 통해서 실제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당장 하지 않느냐라고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박인영 위원께서도 이 조례를 제안하신 건 아마 1인 가구가 부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에서 향후에 10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계존비속이나 혈족이나 친족이 없는 분들과 관련된 제도의…
그렇습니다.
필요성들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와 관련된 부분 필요할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후견의 개시선언의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그동안 좀 쌓아나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부산시민들에 대한 관련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선 부서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준비기간이 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지금 이 시점에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저는 뭐 당장 내년에 왜 실적이 없냐 이렇게 평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좀 인식을 하시고 연구와 제도에 대해서 방법들을 모색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공공후견제도에 대해서 좀 부산시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뭐 미성년, 우리가 지금 이 조례의 대상 서비스를 받게 되실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 우리 부산시의 시스템에서 사례자 스크리닝들이, 아, 서비스대상자 스크리닝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절차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데 앞서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 건으로 박인영 위원님하고 말씀은 안 해봤지만 아마도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는 고령사회에서 1인 가구 증가를 염두에 둔 게 아주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은데요.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라든지 정서적 학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산상의 보존이, 보호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서비스대상자 사례자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치매노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치매에 등록돼있는 거고, 발달장애인도 등록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가장 주요한 부분은 그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부산시가?
예, 사실은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한데 저도 이걸 보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의 사례를 좀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런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홍보가 한 꼭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제도가 있는 거를 잘 좀 알릴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 알린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거니까 주변이나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 실제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신청이, 신청이 뭐 본인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공공기관이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구·군에서 이거 신청 부분을 좀 하거든요. 공공 파트에서는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하고 치매노인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있던데 그렇듯이 그렇다고 뭐 구·군의 공무원이 대단히 스크린을 해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어딘가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나 유관된 어떤 기관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신청의 주체를 구·군이 되는 상황인데 아마 우리도 경기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꼭지가 3개인데 하나는 홍보, 이런 공공후견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상당수 계획을 잡아서 홍보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후견인 육성교육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사례가 생기는데 공공후견인으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매칭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두 가지 관례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산지원 관계 이 세 꼭지를 실제 하고 있던데 저희들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홍보를 그냥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고 이 대상자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일단 먼저 홍보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거치고 저희들 구·군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에 계시는 분들하고 홍보를 하고 저희들 좀 준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후견인을 육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이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분들을 의식적으로 찾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투트랙으로 하게 되면 당장 뭐 이렇게 활성화는 아니더라도 좀 차근차근 정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도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고 국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게 당장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제 시작한다, 부산이 시작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우려하는 것 그다음에 부산시에 요구하는 거는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초고령사회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각종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등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권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에서 정해놓은 친족으로부터는 사실상 노후의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때로는 굉장히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을 봐가고 있고 지금 어떤 재산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오히려 이분들의 특성은 사회복지 하시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되고 될수록 굉장히 외부를 신뢰하지 못하시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히 또 이게 공고하게 본인이 혼자서 버티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제가 요즘에 좀 좋아하는 프로가 실화탐험대 이런 거 좋아해 가지고 유튜브로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그렇게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 그런 분들은 각 구·군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이웃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방송이 촬영하고 그런 경우가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세태가, 이런 사례가 점점 더 증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해있는 사례자들 특히 노인, 경제적 자립, 경제적 여유는 있으시고 시, 구·군으로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신데 사실상 직계 민법에서 정한 친족으로부터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계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부산시, 우리 시는 어떻게 이분들을 스크리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좀 말씀…
예, 사실은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약간 그런 고민까지 했는데 우선은 지금 박인영 위원님께서 대상자가, 대상자 중에서 노인 중에서 학대피해노인을 일단은 초점을 맞추어서 했고 거기 다 나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서 좀 포괄적으로 조항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대상도 앞으로 더 고민돼야 되지 않나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문구 같은데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그냥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는 우리 공무원이 그냥 통상적인 업무 집행하듯이 하기에는 좀 어설프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대상자라든지 어떤 절차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연구가 돼야,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는 것이 뭐 괜히 일을 끈다는 측면보다는 이거는 진짜 연구가 좀 돼야 되고 물론 연구한 거를 또 저희들이 다시 스크린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올해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자까지 시작할 때 스타트를 할 때 그렇게 폭넓게 스타트를 할 것인지, 스타트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학대피해노인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가 점차적으로 좀 확대할 것인지도 조금 내년에 연구를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서 딱 이렇게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예, 저도…
좀 그렇습니다.
고민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충분히 고민이 됩니다.
저희들의 미래 같거든요.
(장내 웃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역할분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상으로는 공공후견제도의 신청할 수 있는 친족과 공익의 수행자로서의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 검사라고 하는 기관은 정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실제적으로 신청은 검사가 하고 그런데 검사는 그 우리가 말하는 필요한 분들을 잘 모르, 발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게 검찰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신청의 업무는, 신청과 심판의 업무까지는 검사가 담당하고 우리는 그 검사에게 요청을 하는 시스템을 한번 갖춰 보면 조금 더 우리 행정의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편 보면 그게 조금 업무가 덜어지는 것 같은데 검사를 설득시켜서 하는 일도 엄청나게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 지금 발달장애인하고 치매노인이 실제 지금 사실은 일정 정도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시비를 매칭해서 실제 수행기관을 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파트는 구·군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일단은 그 두 가지 업무들을 진행되는 상황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무리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이 틀을 조금 먼저 한번 가져가볼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꼭 그거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 좀 연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검사를 통해서 뭘 한다는 게 안 해보고 뭐 그러냐 하는데 그것도 일이 크게 될 것 같은데요.
(웃음)
국장님 오늘 뵈니까 저희가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한 조례를 발의하니까 국장님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학습역량이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제 생각으론 저희 위원회에서 국장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 게 부산시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오늘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아까 말씀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부끄럽습니다라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실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또 여건에 따라서 비판도 받고 지적도 받을 수 있겠지만 좀 의미 있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기게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곽동혁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혁 의원 발의)(박민성·배용준·이주환·오원세·이영찬·김동하·박흥식·김동일·이용형·김정량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정종민·박인영·김혜린·김동하·김광모·김재영·최영아·김정량·김태훈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399호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혁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장내 웃음)
예,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곽동혁 의원 퇴장)
다음은 우리 구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경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57호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67호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수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봉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6호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혜린 부위원장 정종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국장님 우리 식품진흥기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141억 정도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 보니까 융자예산이 20억 원인데 왜 20억 원만 쓰는 거죠?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여러 가지 용도로 또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나 이게 저희가 141억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 20억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뭐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모범음식점이 된다든지 쓰레기 관련된 시설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있던데요. 그쪽으로 쓰여지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개정해 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영업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시설 개선,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부분에도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는 지금 2021년도 올해 예산이 16억 4,000만 원입니다.
16억 4,000만 원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가장 타격이 큰 분야가 이렇게 식당 소위 말해서 그냥 식당들이 영업도 많이 못하시고 거리두기 하신다고 굉장히 피해가 많으시고 그렇지만 인건비나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지금 시행령이 이렇게 바뀐 것으로 배경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 이걸 이제 지원하겠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전체 예산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출한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대출한도만큼 다 받아가시면 200개 업체만 혜택을 받으시니까 이건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협상의 여지가 있으면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가장 어려운 계층 그분들에게는 충분한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보건의료인력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관련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 시가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당장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교육인력, 교육지원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복지지원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마 각 보건의료인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요청하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지금은 전문인력들은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교육시간들도 다 있어서 연간 자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각 직능단체별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단체들은 저희가 좀 권고하는 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혹시 지금 잘 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라도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식품기금과 연결되게 이것도 역시 코로나19를 우리가 다 지나오면서 이 보건의료인력들이 얼마나 애쓰셨는지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교육 같은 부분은 뭐 법정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분들의 처우나 복지 또한 굉장히 뒤늦었지만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뭔가 좀 선제적으로 할 일은 없을까요?
복지부분은 보건의료인력이 워낙 인구 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코로나19에서 헌신을 했던 그런 직능단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복지문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병원에 관계자들의 노고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특히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희가 많이 기댔잖아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물론 우리 시민건강국에 계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 또한 굉장히 애쓰셨는데 특히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당부의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개정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제안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 만나보니까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시가 그러한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서 위원단을 만들어서, 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든 고용, 불안한 고용상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개가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그 부산의료원에 둘 수 있는 부분인데, 두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산의료원 입장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게 공공보건지원단의 좀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만약에 고용이 불안하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이탈해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생각하면 조금 부산의료원이 힘이 든다 하더라도 부산의료원에서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좀 맡아서 운영을 당분간은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난 행감 때 의료원장님께 여쭈었더니 원장님께서는 이 지원단이 잘 되려면 더 데이터가 많고 환자들이 많은 대학병원이 더 적절하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의료원이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우리도 충분히 하는데 대학병원이 조금 더 이 지원단을 운영하기에는 관련된 인프라가 많아서 더 좋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대학병원에서도 위탁을 하였고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학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기는 하지만 또 저희 시가 또 대학병원에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의 산하기관인 부산의료원이 이걸 맡아주셔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단의 사무를 의료원의 고유사무로 정리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에 초안을 두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단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게 좀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적으로 볼 때는 재단형식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의 특성상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예산 운용의 제한도 있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재단형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서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장기적으로 재단화하는 것, 재단에 소속되는 부분하고 비교 검토해서 장점이 있는 부분으로 좀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행감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건강재단이 생기면 거기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시 형편에서 출연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너무 많아서 물론 건강재단이 꼭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출연기관을 만들자라고 일단 말을 한마디 떼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 사무가 좀 핑퐁 되었잖아요. 첫 번째 의료원하다가 대학병원 갖다가 다시 의료원 이러한 상황들은 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가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재단도 혹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만들자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먼저 우선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우리가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어쨌든 경영안정자금을 좀 추가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융자금 환수대상이 있던데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게 경영안정자금의 경우도 이런 폐업을 했을 때 환수대상을 적용하는 게 맞나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드는 게 아주 구체적인 예를 조금 들어본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영업 등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특히 요식업의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는 당연히 인건비라 하면 직원들 아예 직원을 지금 데리고 있지 못한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인데 이미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다 차감당하고 이거를 가게를 팔려고 해도 뭐 이게 양도·양수할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단계가 하강되면서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한번 다시 회복해 보기 위해서 특히 음식업을 하시는 회복해 보기 위해서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뭐 심폐소생술이나 되겠냐만은 뭐 밀린 임대료 내버리고 한 두세달 버티다 버티다가 행여나도 이게 자구책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융자대상들은 보면 당연히 기존에, 기존 융자대상이라고 하면 대상들은 뭐 향토우수인증이라든지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개발업이라든지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이라든지 이런 정도 당연히 여기에 목적에 맞, 이 업의, 업이 폐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바로 즉시 융자금을 환수하는 게 맞는데 경영안정자금은 이게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이 1,000만 원의 융자를 받고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급하게, 뭐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폐업을 했을 경우에 유예기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업이나 허가취소된 경우에 융자금 환수되는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공적인 자금을 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환수하지 않고 그냥 손실분으로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아니요, 유예기간을 줘야 됩니다. 허가취소가 된 경우는 업주의 업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법적인 위법사항이 있었으니까 허가취소가 되는 건데 다른 것은 몰라도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를 하신 우리 휴게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경영안정자금 1,000만 원을 융자받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부득이 하게 폐업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만큼은 이게 손실자금으로 두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융자 환수를 할 때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시 회수가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예기간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유예기간을 두려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거의 뭐 운영 자체에서 버티다 버티다 안 되어서 돈 1,000만 원이라도 일단 받아서 임대료라도 메꿔보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 받고도 회생, 이거 영업이 다시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못 버틸 수가 있는데 즉시 융자금이 환수대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또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제가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긴 하지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 어제 수도권에서 3급 종합병원장들 긴급회의를 했더라고요.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의료인력에 대해서 풀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병상유지, 병상확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지금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이 조례가 이제 준비를,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되고 나면 우리 부산시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어떤 좀 로드맵을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아주 급한 거는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위드 코로나 겨울철 됐을 때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위중증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을 때 병상 수는 병상 수고 더 이상의 의료인력들이 버티지를 못했을 때 부산시 자체적으로 중수본만 기다릴 게 아니라 부산시 자체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준비부터 즉각적으로 들어가져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혹시 제가 조례 발의 함과 동시에, 발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제가 발의했지만 여쭤봅니다.
(웃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병상 수 확보하는 부분은 지금 서울, 수도권도 그렇고 지금 저희 비수도권인 저희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고유 병상의 1.5%에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71병상을 지금 그 기준에서 확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병상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병상만 마련해놓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면 위중증 환자 병상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위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하루아침에 또 양성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수본이라든지 중앙 대응, 대책을 하는 기관들에서 인력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거보다 개입하는 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지금 인력확보를 하고 인력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금 연제구에 있는 병원을 1개를 지정을 해도 거기에 추가되는 인력지원은 중수본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중간에 채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인력의 질적 관리 때문에 중수본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상급종합병상 같은 경우에도 인력의 어떤 질적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방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추가로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확보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중증 환자를 병동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인력들이 있으면 아마 중앙에서 군인력이나 기타 다른 인력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낼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쨌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인력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 우리 중수부의 지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그런데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요.
그렇게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부산시를 이해를 하려고요.
저희가 지금 병상 확보돼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원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저희가 뭘 지원해줄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고 지금 저희가 또 병원 측에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들 교육하는 부분을 자체 교육을 하는 부분을 좀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상급종합병원에 어떤 지원책을 줄 수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회의를 하는 영상을 보고 상급, 수도권에 있는 상급병원 관계자들 인터뷰를 들었을 때 멘트가 어떻게 저는 받아들여졌냐면 이 상태로써는 더 이상 협조 못 하겠다, 우리도 너무 버겁다라는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제 당장 수도권에 일차적인 회의를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번처럼 대구나 광주처럼 이게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저희 부산에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집단감염이라든지 위중증 환자가 대거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자구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 큰일나겠구나, 그래서 때마침 제가 또 오늘 조례를 발의하는 날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중수본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 발의지만, 조례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위중증 병상 관리하는 병원들 원장님들이랑 관계자들과 좀 협의를 해서 뭐가 부족한지, 시가 뭘 도와줄 수 있을 건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인력이시더라고요, 인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구경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019년에 만들어지면서 지역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규정이 생겼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보건의료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인적자원들 우리가 말하는 의료인력과 지원인력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은 노동집약적 서비스구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차원에서 최근에 특히 부산지역 같은 경우나 지방의 의료의 서비스가 보면 좀 양극화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있고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구조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 우리가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라,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핵심적인 사항을 보니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호사가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우리가 코로나 때 있었지 않습니까?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이 의료인력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분들의 복지를 향상해야 되는 책무가 따라오는 것 같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좀 시장님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대라든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이라든지 여러 양성하는 기관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같고 의료산업,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상당부분, 사실은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놓는 구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의료의 공공성이 엄청나게 강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게 시장이 개입할 수 있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작았다면 사실은 이 조례를 기여로 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의료보건서비스 분야에 당사자로서 참여하실 수 있는 시초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질적인 수준의 담보에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의료의 확충도 대단히 필요한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 그 공공의료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단히 한계가, 한정적이다, 의료 구조가. 그렇다고 하면 민간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등이 모색되는 것이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도 향후에 계획 등을 수립하는, 수립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여쭤보면 부산의료원이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을 개진을 하셨는데 부산의료원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뭔가요? 이 지원단을 부산의료원에 설치·운영 하는 것이 왜 부산의료원에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조직이 의료원의 어떤 그런 운영에 필요한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 같고 그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그러면 이제 운영에 지원되는 부분은 아닌데 고용 승계의 부담을 안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료원이 주저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산의료원만 국한해서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어떤 위치가 거기에 둘 건지 거기에 또 다른 재단이나 다른 형태로 갈 건지 하는 부분은 차후에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당장은 의료원에서 판단하는 거는 고용 승계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고용 승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말이 뭔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간제법에 의해 가지고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부산의료원 측에서는 이분들을 다 정규직화 시켜줘야 된다라고…
정규직화 시켰을 때 의료원이 부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이 있는 거죠?
의료원에 정식적인 직원으로 들어가면 당장은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그래도 100%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라도 가면 저희가,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마구 늘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직원들이 매년 이제 올라가는 임금인상분이 또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나중에 의료원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 그 부분은 계속 부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을 확대해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산시가 보증을 해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가 이분들의 인건비를 보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잘,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부산시에 있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산시의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건강국은 정책적 기능과 예산의 배분 뭐 이런 기능을 한다면 실질적인 현장에서 공공의료의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보건소도 공공의료는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보건소의 공공의료 또한 서비스기관이라 한다면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부산의료원인데 그 업무를 수행하고 컨트롤타워로서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서 부산의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해야 되는 어찌보면 그것이 핵심적인 존재의 이유라고도 보이는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지원을 하는 시장에게 부여된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관의 운영은 우리하고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 인식이 저희하고 다른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인식이 뭐 다르지는 않겠지만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갭은 있을 수는 있는데 인식이 부산의료원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저도 고민은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이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 너희가 반대하든 말든 너희가 운영해라고 했을 때 이 지원단이 부산의료원원 내에서 역할과 위상을 이렇게 보면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딱 하면 부산대학병원이 이걸 운영해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대병원에 가도 꿔다놓은 보릿자루, 부산의료원에 갖다둬도 꿔다놓은 보릿자루면 그런데 시는 이것은 사실은 체계상으로는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시장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이나 특수성 등의 관련분야의 전문성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기능할까요? 이렇게 아무도 자기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지원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단장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움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의료원 입장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산의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은 부산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정책개발이나 그 비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정책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면 이게 꼭 공공의료지원단이 의료기관에 있어야 되나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재단이나 단체에 소속될 수 있게…
대학 등에 소속을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학에도 소속시킬 수 있습니다만 대학 자체가 교육부 산하조직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더…
인제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또 단이 있죠?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이 있습니다.
물론 성격은 좀 다른데 거기는 주로 보건소 등의 업무, 정책에 대한 컨설팅 기능이 주요업무일 텐데요.
예.
이렇게 자꾸 더부살이 형태로 유지를 하면 법 취지상으로는 시장이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지원단을 만들고 사실은 시장에게 보좌의 기능 아니면 시장의 자문에 응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정책적 데이터를 제공하든지 방향성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 체계 내에서. 뭐 조만간 서부산의료원이 개원하겠습니다만 서부산의료원이 개원을 했을 때는 사실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시장의 이러한 다양한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지표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지원단의 역할이 더 증대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발전방향은 또 아까 김혜린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말씀드린 것같이 독자적인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서울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출연금 자체도 제가 서울 쪽으로 했을 때 알아보니까 1억이니까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는 상황은 아닌데 가장 큰 걸림돌이 행안부에서 이런 재단을…
설립 할, 허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예, 허가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게 걸림돌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걸림돌만 넘어가면 지금 재단을 만드는 게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그렇게 또 추가로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사업단 말고 지금 지원단이 3개가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건강도시지원단 그리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어서 이 지원단 3개만 묶어도 충분히 재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거는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이 전국 가장 많은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렇다고 하면 한다면 재단을 신설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가 복지개발원을 복지건강재단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좀 현실적인 방법을 조속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이면 여성가족개발원, 복지개발원은 복지분야 있는데 이 증대되고 있는 시민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한 거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하는 기능이 지금 현재로는 외부기능이 없는 구조라고 본다면 복지개발원을 확대개편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정관변경 등은 아마 허가받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방법 고민해보시고요, 국장님.
예, 그 방법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이거는 우리는 이제 부산은행이 일선 창구에서 적극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상담하고 이분은 대출해줘야 됩니다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는 그 기금에서 이제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승인을 해주면 출금을 해서 직접 지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쭤보면 부산은행은 선정기준이 뭔가요?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대출을 희망하는, 융자를 희망하는 분들의 신용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진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부산은행을 따로 선정한 이유는…
부산은행이야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부산은행은 심사를 거칩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신청한 분대로 주는 건가요?
구·군에서 지금, 구·군에서 지원을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부산은행에 제시한 융자조건이 있습니다. 그 융자조건에 맞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용자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융자조건이라고 하시면 그분의, 융자신청인들의 재력이나 이런 건가요?
신용등급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하위등급만 아니면 융자가 가능한 부분이고…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고민은 뭐냐 하면 저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금액도 좀 확대하고 대상도 확대해야 될 것 같다. 1,000만 원 이상의 금액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도 확대해야 되고 숫자도 200명에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또 고민은 이게 어쨌든 이 융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경영상 대단히 고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시민의 세금적 관점에서 보면 리스트가 상당히 높을 수 있는 신용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회수와 관련된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경우도 HF 등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신용을 가지고, 보증서가 아니라 신용을 기준으로 융자를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기존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의한 시설개선 이런 것도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는 알고 있는데.
하위등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한의 담보를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가 없을 시는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로 보면 되네요. 그 출연의 대상, 그 재원의 대상이 식품진흥기금이고 그리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분의 대상이 식품진흥기금상에 규정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타의 다른 융자의 관리체계는 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수준에 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과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복지정책과장 박석환
장애인복지과장 강혜영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