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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투입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도시계획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도로계획과장은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 관계로 심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5분 도시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5분 도시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산에 132억을, 132.5, 13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시비가 132억이고 매칭이 25%가 구·군에서 매칭이 되고…
구·군 매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억 정도 투입…
아닙니다. 시비가 132억입니다.
132억이죠?
예.
복합생활권 유형 사업에 120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예.
이 정도 투입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
투자심사대상.
투심 부분은 지금 사업비가 사업 대상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구·군에서 확정이 되면 구·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군에서 투심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구·군에서 받는 걸로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재정영향평가하고 투심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군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근린생활권 유형과 복합생활권 유형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2개 유형으로 구분한 근거가 뭡니까?
구분한 이유는 어느 정도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어느 부분은 단일권으로 할 부분이 그러니까 사업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근거나 구분하는 근거는 별로 보여지지 않네요, 국장님.
따로 그건 없는데 어느 사업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커다란 근거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건 없다는 얘기시다, 그죠?
예,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군별로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기반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권 계획하고는…
수립되고 그에 기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구상 용역에 대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분 구상 용역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생활권 계획…
내년에 언제 구상권 용역이 될 계획…
지금은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언제 완성이 됩니까?
내년도 4, 5월에 완성이 됩니다.
4, 5월에 완성이네요.
생활권 계획이 그에 따라서 15분 구상에 따라서 진행할 건데 다만…
그에 따라서…
생활권 계획, 예, 생활권 계획 용역이 내년 정도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2년 정도 이루어진다고요? 생활권 계획이.
예, 생활권 계획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권 계획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확정되기…
내년에 생활권 계획 용역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추경 때…
내년 예산에는 없던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없지만…
본예산에 없잖아요?
예, 본예산에는 없는데…
없는데 어떻게 내년에 2년 동안 어떻게 생활권 계획 용역을 합니까? 계획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예산도 없이?
위원님 이건 저기 15분…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도 기본구상 용역하고 나서 생활권 계획 용역해서 하겠다, 바로 이어서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아무것도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생활권 계획은 안 하겠다는 얘기시네요?
아닙니다. 아니고 구상 용역 자체가 생활권 계획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산…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이든 올리셨어야죠. 여기 있었어야 제가 국장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이건 구상 용역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상 용역이 되고 나서 바로 이 부분을 받아서 생활권 용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니 추경에 해도 된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 같이 붙여서 해 주셨어야 이게 신뢰가 되는 거지 추경에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그러니까 그걸 요청 안 하셨죠? 본예산에 해야 된다고 말 안 하셨죠?
요청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했는데…
부서에 얘기하셨어요? 예산부서에.
예산 사정상, 예산 사정상 5월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추경에 한 거지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안 되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15분 도시 기본구상 용역 하고 나서 생활권 계획 용역 안 되고 나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구·군별로 생활권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고 결과적으로 예산 산출에 대한 근거가 또 부족해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내용은 저희가 미리 사전조사를 다 거쳤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배부해서 거기에 맞도록 수요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장이 어느 정도는 구·군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저희가 접수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구·군의 요청사항을 계속 받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제 구·군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권 계획 수립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사업이 추진된다.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추진된다면, 추진된다면 이 사업 본래 취지 파악이 어렵게 되고 이게 공모사업 추진 후 구·군 간 생활 SOC 균등 확보와 같은 사업성과나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 또한 불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 구상이 이루어지고 생활권계획이 온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수순이죠.
그 기간이 3년 정도 지금 현재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군에서는…
예, 그렇게 기본적으로 밟아야 할 수순들을 다 밟아서 기본적으로 해도 이 사업들이 어떻게 잘된 건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기본을 하나, 베이스를 지금 안 한 상황에서 무조건 15분 도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시니까 곤란하지 않나요?
위원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까지는 맞는데 다만 이런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아, 이렇게 하면 저기 생활권계획에도 이게 보완이 되구나.”라는 주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하면 나중에 생활권계획에 자동적으로 주민의 수요가 다시 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이 하나의 자극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물론 생활권계획을 통해서 나온 수요를 봐야 되겠지만 이미 이 수요는…
주민 수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이 요청한 것도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구에서 요청한 것도 알겠고 제안하고 구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을 제안한 것도 알겠고요, 국장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도 안 끝났고 그다음에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도 안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는 얘기를 지적드린 거고요, 국장님.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아직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다, 그죠?
예.
그 박형준 시장님의 15분 도시가 생활편의시설을 촘촘히 배치하고, 맞죠?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동을 최소화하여 도보 또는 자전거로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부산시 기반시설 현황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서 15분 도시의 목표와 개념을 정립하고 그다음에 생활권별 생활편의시설 등의 기본 구조와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사실은 이 정책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진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여기 용역 과업지시서 안에 이런 내용 이때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그렇게 결과가 나온 후에 정책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요. 15분 기본구상이라는 용역은 생활권계획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하는 라인이고 본격적인 건 생활권계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생활권계획에서 나오는 안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구·군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수요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먼저 해 주는 것이 한 2∼3년 뒤에 이 부분에 지금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보다…
국장님, 그런 말씀 충분히 알겠고…
낫다는 그게…
알겠습니다.
15분 계획에도 부합이 된다는 거죠.
예, 국장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순서 맞지 않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저 위원님, 국가사업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다음 질문드릴게요.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국장님.
예.
부산형 15분 도시 이거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5분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구상에 대한 이게 걸맞지 않게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추진하면 부산형 15분 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구상에 걸맞지 않게 난개발로 저는, 본 위원은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동의 안 하실 거니까 국장님 의견은 지속적으로 앞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고요. 조금 더 이어서 시간이 좀 다 돼서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구상을 끝내고 아까와 똑같은 말이지만요. 생활권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미 다른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그런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적은 예산이 아니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밟아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국장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82, 183페이지에 폐아스콘 활용, 순환아스콘 공급하고 재생첨가제 구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순환아스콘 자재 구입에서 7억 편성했네요.
예, 맞습니다.
작년 대비 1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준 이유가.
저기 2021년도에는 저희가 해 보니까 한 7만 4,000t 정도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3만 5,000t으로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5만t 생산 기준으로 했네요.
예, 총 5만t입니다. 저희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7만 4,000t보다는 적게 한 5만t 정도로 판단돼서 지금 현재 5만t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추후에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측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이런 지역 여건을 이래 보면 주로 보면 해안선을 많이 끼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염해에 좀 취약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대형 차량들이 많이 안 다닙니까? 물동량 이런 것들도 운반하고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도로포장이 내구성도 좀 떨어질 거고 이런 걸로 보면 실질적으로 순환아스콘의 사용량이 감소하는 거 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 부분이 건설 경기 부분의 하락인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수요 자체가 조금 작아진 건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정도로 판단됐는데 그 수요에 따라 작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5만t이 맞다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현재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사업 물량 감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보면 도로포장이 필요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거의 예산이 못 따라갈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데 시 본청이나 구·군이나 이런 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 해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한다 이래 하더라도 민간 개발 부분 있잖습니까?
예.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순환아스팔트 사용 활성화가 되면 더 이게 촉진이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원래 저희가 공공 건설 현장만 지금 현재 지금의 순환아스콘을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 건설폐기물이 재활용 촉진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의무 사용량을 조금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자원순환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환아스콘이 지금 현재 생산이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유일하죠?
예,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또 이게 사용 촉진하고 관련돼 가지고 기존의 지금 현재 아스콘보다는 이산화탄소가 지금 자료상에 보니까 약 한 12% 정도 감소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목표하고 보면 상당히 이게 부합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기존보다도 약 12%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평균 5만t 이거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존 아스콘보다는 약 2억 5,000 정도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걸 또 우리 탄소 거래에 따르는 탄소처리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탄소.
그걸로 환산을 해 보면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로 이래 절감이 된다 하면 굉장히 이게 친환경적이고 또 시민들한테 쾌적한, 친환경적이니까 쾌적한 도로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택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현재 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외적으로 이래 활성화하는 촉진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촉진을 향상하기 위해서 품질 향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활동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어떤 지금 현재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순환아스콘만 쓰더라도 지적하신 대로 한 5만t에 대해서 2.5억의 예산 절감이 생기고 앞으로 기후 변화를 위한 탄소 처리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억 정도가 지금 절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부산시에 있는 구·군의 건설본부나 공사·공단에서 시행하는 아스팔트 공사는 어느 정도 한 50% 이상을 앞으로 의무적으로 더 쓰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해 가지고 현재 순환아스콘의 품질 부분도 좀 더 개선해서 좋은 품질이 돼서 많이 쓰도록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개선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코란스라고 해 가지고…
예,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에 써있는 재생첨가제가 있고 앞으로 향후에 아스팔트 또 원료 중에서도 좋은 고품질로 하는 아스팔트 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첨가제의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게 지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논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논문에 있는 내용들도 좀 참조를 해 가지고 제가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생산에서 관리까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첨가제 또 관련해 가지고 2억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의무 사용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국토부 재생첨가제 의무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지침이 따로 있죠?
예, 지침에 있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지침에 재생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2017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이제서야 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 부분이 있고 나서 배합 설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생첨가제를 사용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검토를 좀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올해 10월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지침 중에서도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시행 중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적용 안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이때까지 해 왔지만 앞으로…
지침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침이 내려오면 그게 상당히 표준으로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로 바로 즉시 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하라 하는데 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 소극적으로 자꾸만 하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원래는…
예, 지금 현재에 와서 이걸 한다는 것은 다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점이 상당히 좀 많다.
저희도…
그렇죠?
예, 예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했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적용을 했어야 될 부분이고요. 하기에 따라서 더 고품질의 순환아스콘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논문 그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내용들이 있던데 재생첨가제 사용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관련 자료를 활용해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좀 많이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침하고 관련돼 가지고도 이 품질 확보뿐만 아니라 인체에 좀 무해한 것 우리 아스팔트 깔다 보면 냄새가 굉장히 나는 게 사실 건강에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다면 직접 공사하시는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시민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좀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을 함으로써 보건 안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민간보다도 좀 더 앞서 가지고 민간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근로자입니다.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첨가제는 환경적으로 무해한 그런 제품을 쓰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무해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순환아스콘의 품질을 향상시켜줌으로 해서 친환경을 만들어 내고 또 인체에 무해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라든가 근로자들의 건강도, 보건 건강도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산시가 지향하는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이산화탄소 중립의 어떤 이런 목적에도 부합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개요서 6페이지, 명세서 786∼787페이지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문제는 업무보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예산 심의 때 빠뜨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공기 몇 번 연장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했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 때문에 제가 빠뜨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우선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준공 예정인 도로가 몇 개죠?
지금 3개 있습니다.
3개?
예, 을숙도∼장림고개 간 도로공사 그리고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공사 그리고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다 내년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공사가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공정은 현재는 82% 정도 돼 있습니다.
3개 다 공히?
아닙니다. 덕천동, 지금 말씀드린 건 을숙도∼장림…
을숙도가 80…
장림이 82% 그리고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가 76% 정도 돼 있고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공사가 82%로 지금 돼 있습니다.
8년, 9년, 6년 오래된 사업들이 이제 드디어 준공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공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규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건설 중인 도로 사업이 공기 내 준공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을숙도∼장림고개 간 이것은 이만저만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 올라가고 이런 것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불편한지는 거기 가서 지체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해요. 길 한 번 잘못 들면 30분 그냥 지체하는 건 아주 우습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리고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현재 사업 추진이 82%라고 그러셨죠?
예, 82%입니다.
그 천마산터널 민투사업 실시 협약에 따르면 천마산터널 준공 후 2년 내 개통토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개통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 10월에 예정대로 준공이 된다 해도 약 19개월 정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19개월 정도는 지금 협의해서. 협의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대체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천마산터널주식회사에서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 발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에 대한 변경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한 뒤 예산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공사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공사를 위해서 이 100억이 들어가면 마지막 공사가 내년이면 끝나니까 사업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준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가 100억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사실상 연내 집행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월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추경과 이렇게 본예산의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 사정상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내년 준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실무를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이월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좋은 지적…
이 부분 틀림없이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전반적으로 시 재정 여건상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이월이 되더라도 3회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아까 몇 프로 공정되었다고 했죠?
지금 문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82% 지금 현재…
80…
2%입니다.
82%, 문전이?
예, 그렇습니다.
예, 82%. 추경개요서 12페이지 문전교차로 명시이월액이 55억 1,700만 원인데 이 또한 명시이월되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은 최대한 연말 12월까지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만 내년에 다 준공이 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추경 사업과 본예산을 조금 어울려서 조금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집행률을 높이는 것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88페이지, 첨부서류 426페이지.
예.
그 온천5호교 이것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온천5호교 재가설에 대해서 온천5호교가 현재 1일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7만 2,000대입니다.
예?
7만 2,000대, 많습니다.
7만 2,000대.
예, 예. 지금 주간선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지난 행감 때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교통 체증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요한 건 현재 차로를 유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데 현재 있는 차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량을 통행제한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통행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통행제한은 30t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30t 이상은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온천5호교가 안전등급 D를 받은 것이 2018년이죠?
예, 18년도입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을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거 그때 긴급 예산을 7억 원 편성해서 2018년도에 이미 보수·보강을 일단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 구조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이 조금 더 교량 재가설을 통해서 더욱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설계부터 여러 가지 심의, 평가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행 2021년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없죠, 이거.
본예산은 추경 때, 추경 때 지금 현재 50억이 반영됐고요. 본예산에는 편성된 건 없습니다.
추경에 50억을 편성하고 3회 추경에 또 추가로 120억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50억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 계약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한 60% 정도, 한 30억 정도를 저희가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나머지 추경 때는 20억과 120억 정도는 저희가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된 추경예산을 저희가 소진을 해야 되는데 공사상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거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15분 도시.
예, 반갑습니다.
부산형 15분 도시 조성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근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 추진했습니까?
별도 지금 현재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근거가 있었잖아요, 왜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부분을…
근거, 사업기반 공급에 관한 조례 제10조,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이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근거를 말씀하시는, 한번 더 말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근거, 사업계획 근거가 뭔데요? 근거 없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합니까? 무슨 근거 없이 무슨 조례에 대한 근거든 뭐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1,240억인가, 이게 들어가 있는데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저기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 구·군에서 사용, 시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돈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기금으로 지금 130억 차입했잖아요,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예, 맞습니다.
다 채무 아니에요? 그게 다 돈 빌려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
이거 지금 돈 빌려 갖고 쓰는 거예요, 결론은. 채무예요, 이게 다.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자, 이런 돈을 쓰면서, 이런 돈을 쓰면서 근거도 없이 그러면 이 사업 시작한다고요? 근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건 뭔데요, 지금.
아, 지금 위원님 근거법령을 이야기하신 건 따로 없고요. 이 부분은 시민의 어찌 보면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그러면 이거는 뭐하러 만들어요? 사업설명서 이건 뭐하러 만들어 갖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보조금…
아니, 이거 옆에 나왔네. 이거 왜 만들어 갖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근거 있네요? 제10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 공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7조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한다고 예산편성 목적 해 가지고 쫙 나왔네. 이거 우리한테 물론 주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네요, 이거 근거네? 보니까요?
예, 근거로 따지면 그런 조례를 통해서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뭐하러 만들어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데 자, 보세요. 생활 이 조례에 의하면 제가 이걸 달라고 하니까 이걸 못 갖고 왔어요. 이걸 못 갖고 온 걸 내가 찾아내 갖고 지금 본 거예요, 이거를.
예.
다른 거 다 저는 자료 요청했는데 이거 딱 빼고 왔어요, 이거 빼고. 이 근거에 의하면 생활밀착형 SOC사업 얘기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건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이 갚아야 되고 또 해야 될 채무 중에, 큰 채무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채무를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 그 뭡니까. 계획서. 몇 쪽이야, 349쪽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예.
5년 치 올라왔고 3년 치 내가 계산해 봤어요. 3년 치 계산하니까 1,836억 원 올라왔어요. 여기는 지금 5년 치 왔는데 1,836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얼마 올라왔어요? 우리 자료에는 1,240억 그리 올라왔죠? 이게 왜 안 맞아요, 이거. 3년 치도 안 맞아요, 3년 치도. 5년은 뭐 엉터리로 썼다고 치더라도. 2개는 아무 생각 없이 썼다고 치더라도 이거 왜 안 맞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전체, 저희가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과 구·군 합해서 하는 예산이 혼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구·군에 합하면 구·군을 여기다 써야죠, 그것도 없잖아요. 내가 이거 확인 했어요, 이 부서에다가 그래서. 이거 편성할 때 구·군비 들어오면 밑에다가 표시하느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시비만 들어오느냐 내가 그거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계속.
제가 이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보나마나 아닌데요,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저한테 지금 보내 왔는데요.
수치적으로 제가 봐야 되는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포함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돈도 안 맞고요. 돈도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앞서 지금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용역이 없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나 하면요, 이 예산이 1,240억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것도 채무로 들어오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들어왔는지도 불명확 해요. 내가 충분히 설명하는 거 들었어요. 주민 공모를 통해서 이거를 하겠다. 주민 공모 94개 받았어요. 거의 내용에 보면 복합센터, 주민센터 지어달라는 거 하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거 그다음에 안전서비스 그다음에 무슨 탄소제로 교육 해 달라는 거, 환경교육 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에요. 이거 하고는 채무가 1,240억 이게 채무가 이만큼 되는 돈을, 130억이죠, 이번에 들어온 거는. 자, 130억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 돈을 갖고 들어오면서 용역도 없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쓸 건가에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도는 또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영도는 왜 안 들어왔어요? 나 이거 궁금하네요. 다 들어왔는데 영도만 안 들어왔어요.
구·군 상황을 고려해서 영도구에서 지금 제출 안 했고요. 이거는 현재…
뭐라고요, 영도구는 왜 안 들어왔는데요?
사전적으로, 위원님…
시비 매칭이 75 대 25라서 제 판단에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나, 제가 이거 볼 때 자, 어떤 느낌을 받았나 하면 75 대 25에요. 75 대 25 자, 구·군은 재원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재원이 없어서 지금 채무를 쓰고 있는데 재원이 없는데 이 재원이 없는 데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나마 무슨 복합센터 지어야 돼요. 지금 시급해요, 이런 게 이 사람들은.
위원님 이 부분은 사전…
용역을 해서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15분 도시에 맞는, 취지에 맞는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이것을 잡아가는 게 그게 맞지, 용역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니까 들쑥날쑥 엉망진창 들어오죠.
위원님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비대상으로 들어왔어요, 비대상. 이게 왜 투자심사 왜 비대상입니까? 이게 왜 비대상이에요. 이거는 위법이에요, 위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하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될 때는 그 재정으로 인해서 부산시의 재정에 영향을, 부산시는 이제 제가 들어간 거죠, 주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이거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비대상으로 들어왔어요, 투자심사도 받지도 않았어요.
아까 앞서도 최영아…
위반입니다, 위반. 최영아 위원님한테 얘기한 거 들었어요, 위반이에요. 이거 행안부에 질의할 거예요, 이거는.
저희도 유권해석을 받아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꺼내서. 어떻게 해서 이게 비대상인지 돈을 이만큼이나 쓰고 있는데.
유권해석…
채무를 갖고 있는데.
받은 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용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예산, 이런 식으로 사업 들어오는 거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사업 자체가.
위원님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사전조사고요,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15분 도시 가이드라인…
다 들었어요, 그 다 들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야 이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용역을 해야 이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뭡니까, 잡아서 실수가 최대한 그 폭도, 정말 필요한 거 15분에 정말 필요로 한 그 뭡니까, 니즈를 갖다가 반영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받으니까 무슨 복합센터 지어달라 그러고…
위원님…
주차장 만들어 달라그러고 CCTV 그런 거 해 달라그러고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그거 아니면 어린이 복합, 내나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어린이도서관 복합센터 이거 지어 달라는 거, 자, 그리고 뒤에 평가도 봤습니다, 평가. 이것도 중구난방이야 평가도요. 평가온 거 볼까요, 자료에 의해서 본 거예요. 정량평가 점수도 다 달라, 기초환경센터는 100점이고 나머지는 50점이고 평가항목도 다 달라요. 어떤 건 3개, 어떤 건 4개 평가지표도 9개, 9개, 9개 3개 들쑥날쑥이에요.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걸 뭐라 하기 전에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용역이 있어야 이런 평가항목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역이 왜 하는 건데요, 용역을 뭐 추경에 받아서 나중에 한다고요. 나 꼼수 같이 밖에 안 들려요. 용역 먼저 받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나가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용역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에 꼼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제대로 제가 봐도 이해 안 되게 평가지표 내고 지금 구·군도 25%나 돈을 내는데 뭘 할지 모르니까 일단 자기 구·군에서 꼭 필요한 거, 15분 도시에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 이런 것을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요, 25% 돈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도 25% 가는 것도 여기에 국가입니까, 국가가 하는 형태 대로 하고 있어요. 국가가 광역시에 돈 내릴 때 니네 무조건 얼마 일정 내, 부산시가 지금 그런 형태로 예산을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광역시입니다, 광역도가 아니고. 시하고 도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앞서 최영아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사태가 지금 제가 지적한 일들이 하는 게 용역이 없기 때문에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거지 이게 뭐에요, 이게 지금. 예산 없이,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받았던 94개 사업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어린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원하는 사업이라 그래 보시면, 다만 15분 도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생활…
국장님.
제가 저희 구 것만 하나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신경질 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15분 도시에 원하는 건지 원래 원했던 건지 제가 얘기를 해 줄게요. 내가 이거 말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얘기를 해야겠어요.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쌈지주차장 이게 15분 도시입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 쌈지주차장이에요. 이게 15분 도시에요?
저기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이에요.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복합을…
주차장 만들어 달랍니다, 내용 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 어찌보면 주민들이…
아,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자꾸 똑같은 얘기, 국장님은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데 용역이 돼야, 정확하게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이런 이런 점수를 내러 가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 와라 이래야지 이것을 갖다 심도 있게 구·군이 할 지 안 할지 그것부터 판단할 거고 과연 우리가 25%를 내 갖고 15분 도시에 맞게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계산을 한다 말이에요.
하나만 말씀을…
하나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또 추가질의, 국장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또 답변하시고 나중에 이성숙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답변하실 건데 그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2022년 예산안을 보면 2021년보다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맞게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책정하기 때문에 현재 규모로 저희가 맞다라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 사업기간에 따라서 어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개 사업이 지금 현재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사업규모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공되는 사업규모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예산을 좀 늘린다 하더라도 본예산이 이렇게 적어버리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기가,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물가 사정을 보고 이러면 지금 안 오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일이 보통 보면 물가하고 굉장히 접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해야 될 건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부산시에 꾸리고 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끌어 나가신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또는 위원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사업이 많으면 규모 자체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엄궁대교, 대저대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든지 봉래산터널이라든지 지금 승학터널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많은 사업 예산이 아마 반영될 거고 그외에는 작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보상비 빼면 더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본예산에 반영될 부분이 추경에 일부가 많이 반영이, 한 300억 정도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15분 도시 우리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래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는 있죠, 그죠?
예.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있는데…
지금 기본구상하는 15분 도시 기본구상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있었습니다.
과업지시서 있는데 지금 현재 15분 도시 홍보 또는 증축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구상은 봐야 되고 계획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위에서 공모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야 정상적이지 이거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세워 가지고 하십시오. 그걸 하셔야 그거를 부산시장이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안 됩니다. 항상 시민들 생각하고 시장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시장이 그거를 보고 끌고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맞게 정책을 세우셔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님 한번 기본구상 아까도 말씀 똑같은 이야기지만 기본구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밀도형 워터프론트 벨트 조성, 이게 부산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해안선의, 전체로 해서 하는 용역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안선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워터프론트라고 명명을 안 했지만 그와 비슷하다 이 말입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간을 갖다가…
그래 워터프론트를 단어를 쓰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워터프론트 자체가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즉 사유지가 해안선에 인접해서 갈 수 없고 그 부분은 시민들이…
정책은 있었는데 워터프론트라는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요.
예. 이번 하는 거는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누차 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의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도 저희가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처럼 워터프론트 벨트를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해안선의 기준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해안선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높이나 시민들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나서 사유지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는 벨트를 책정을 해야 어떤 곳에는 어떤 것을 넣어야 되겠다, 어떤 것에는 어떤 것을 넣어야 되겠다. 어떤 것에는 그래야 정책이 방향이 딱딱딱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벨트가 정해져 있어야지 벨트 없이 정책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해안선을 기준,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만드는 기준을 지구단위 수립되는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서 앞으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벨트를 정해 갖고 하셔야 어느 되는 생활집중형으로 만들고 어느 정도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없앨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친환경적으로 그런 공간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어떤 데는 상업적인, 상업 집결형이라고 공간이라고 적혀있어요. 이런 데는 굉장히 물가가 토지가 폭등할 거고 어떤 데는 공원으로 들어서게 되면 유용가치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사유지 가지고 있는 분이 손해를 끼치게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있는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구상도 없지요? 그러면 보통 그러면 구상을 했을 때 사유지가 있다든지 그런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지금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조사를 해서 진행할 겁니다. 하는데 현재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차후에 그런 공간들을 개발할 때 염려해서 이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해안가니까 해수부 토지가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해수부 토지도 있습니다.
다른, 다른 영역에 있는 토지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 있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그걸 흡수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강제할 수 있도록 수용한다든지 취득한다는 건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을 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성격입니다.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도시계획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계획이지 전체적으로 어떤 기본계획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예산안도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거대한 예산이 드는 프론트, 워터프론트에 과연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거를 설득시키겠습니까?
위원님 이 워터프론트는 부산시가 해안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인 관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한번 하고 나서 아까 말도 들었겠지만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부분은 변경을 통해서 이 공간 자체를 시민들이 지금 현재 사유지가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닷가를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처음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 확장을 시켜 가지고요. 우리는 낙동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 하구 주변까지 그 영역을 확대를 조금 시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낙동강 주변에는 도로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이것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행정력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워터프론트라는 그게 명맥에 맞게 해안만 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 하구 주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워터프론트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저희도 강변도 이번 계획에 한번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4페이지 이게 해상도시 이게 제안을 우리 부산시가 한 겁니까? 유엔에서 한 겁니까?
유엔에서 했습니다.
유엔에서 한 겁니까?
유엔의 해비타트에서 부산시에…
자기들 부산시에 이거를 제안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2억 5,000 유엔 보고 부담해라 하면 안 됩니까? 애초에 사업설명하러 왔을 때 우리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행사도 저거가…
아, 이 행사는요, 저희가 하나의 삼자의 MOU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안 들어간다는 말은 나중에 시설물 즉…
건설비만 안 들어간다.
건설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한 2,000억이 넘게 듭니다. 넘게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고 다만 이런 부분에 공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마 시 차원에서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 여기에 보면 연사초청이 5,000만 원인데 행사기획 운영이 1억 6,000이에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히려 연사를 더, 더 유명한 사람을 초청, 연사초청을 오히려 비용을 더 높이든지.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 중인 건데 나중에 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조정하겠지만 이 행사가 앞으로 중요한 행사가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해상도시에 대한 부분에 여러 유명한 분들 특히 유엔관계자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참가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여러 관련 연구업체라든지 기업들이 이 부분에 참여가 있을 거로 그래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MOU를 맺어 가지고 말만 던져 놓고 안 하는 게 많거든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 내기 위한 어떤 부분에 지금 저희가 이런 행사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일회성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착공은 언제부터 진행합니까?
착공은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되도록 월드엑스포 저희가 하기 전까지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선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월드엑스포와 연계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 부산시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북항에, 앞바다에 월드엑스포 자리 앞에서 지금 저희가 작지만 160m 정도 되는 하나의 셀 정도는 건설 할 수 있다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5분 도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부산시가 생각하는 거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을 조금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17억 설계비가 들어와 있는데 물론 과거에 추진하던 거하고 내용은 다르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장의 시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지금 영화의전당 주위로 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접근 동선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도로 상황도 지하차도 해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사업비는 많지만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당시 악재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업비 투자해도 그만한 경제성이 있다. 사업효과가 있고 그 앞에 있는 도로 부분을 전부 다 시민들한테 돌려줍니다. 광장이 되고 광장과 광장이 이어지면서 지금 앞에 있는 공원과 이어지는 그런 구도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 거기 지역주민 하면 강 건너 수영구 주민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그 주변에는 사실 주택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영구도 지금 교량에,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영화의전당 주변에는 사실 주택가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영화의전당을 찾는 분들이…
물론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나 하면 지금 대심도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회로를 지금 설계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우회로.
예. 그렇습니다.
좌동으로 바로 가는 우회로가 설계가 다 끝났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본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도 안 들어와 있고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과 동시에 이게 가동이 되어야 되고 물론 그 전에 시범적용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공사기 때문에 그 스마트톨링 용역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설계도 다 되어 있고 보상도 끝났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하면서 다시 또 이 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게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게 편리한 건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듭니다.
위원님 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안 하는 건 아닌데.
추경 때 해도 지금 현재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에 해 가지고 이게 추경이 내년에 7월이나 9월 정도에 추경이 된다고 생각되면 실제 공사는 2023년도에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1년 안에 공사가 끝나집니까? 여기도 토목공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리 교량을 건설해야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심도공사 끝날 때까지 완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대심도 끝나기 전에 무조건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빨리 투자를 해서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대심도 관계 없이 그 일대의 교통량 해소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예산 사정상 이번 본예산 말고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되리라 그래 생각하고 저희는 필요하다 봅니다.
그 사업비는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회로 공사 비용으로. 설계비하고 보상비 포함해서 한 20억 이상…
광안대로 연결 공사는 지금 280억 정도…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설계해서 내년도 설계하고 내후년도 예산 투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공사비가 423억인데 이거 공사가 지금 내년도 설계를 진행하면 2023년도 이후에 공사가 이 450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저희 계획은…
23년 이후에 45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돈이 그 공사도 200억인데 200억이라고 추정, 끝자리 다 떼고 200억이라 추정했을 때 그것도 2022년 추경에 편성한다 치더라도 공사는 23년도에 되잖아요, 맞죠? 어떤 게 더 시급합니까? 시민들의 편익을 봤을 때.
위원님 여기에 내년도에 준공할 사업장이 3개나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예산 사정이 좋아지리라 봐지고요. 저희는 생각하기에 지하도보다는 연결도로가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되는 대로 22년도에 추경을 100억 정도 확보하고 2023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해서 24년도 안에는 저희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여기에 몇십 억이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공사를 먼저 진행을 시켜 놓으면 추경에도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눈에 와 닿는 편익은 그게 훨씬 더 큽니다, 비용 대비해서 하면.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부분이 저희가 혼잡도로 체계 개선 용역 부분에 국비를 받기로 처음에는 하고 여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번, 국비 한 번 더 저희가 한 번 더 받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서 한다면 저희가 50% 정도 시비가 줄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도 추경 때에는 만약에 정리 안 되면 시비라도 추진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덕∼센텀 간 대심도에 이미 국비가 800억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체로 해서 우회로를 만드는 건데 또 국비를 거기에 준다. 물론 국회에서 국가의 사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빨리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국비 사업에 혼잡도로 사업이 있고 그다음 체계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체계개선 사업으로 국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회도로 자체가 만덕∼센텀도로하고는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내년도에 한 번 더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는 동안에 시간만 흘러가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워터프론트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24쪽에 아까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총사업비가 지금 5억이죠?
예. 5억입니다.
5억인데 애당초 뭡니까, 신규사업이 사전심사는 받았다. 그 사전심사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전심사를 받았습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받았냐고요. 기술용역에 대한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말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용역 자체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그건 안 받은 상태고요. 사전 조사, 사전에…
아니, 그러니까 사전심사라는 게 뭡니까? 국장님 여기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2021년 5월 달에 신규사업 사전심사 받았다 이래 해 놨잖아요.
예.
사전심사가 뭔데요?
이 사업이 타당한지 신규사업으로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서에서, 그냥 도시계획국에서 자체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예산실에서 합니다, 이거.
예산실에서?
예,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실에, 예산 편성의 어떤 적정 여부를 받았다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이 사전심사입니다.
사업 부분에 대한 적정 여부를 떠나서 예산이 이게 편성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사전심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사업의 적정성도 다 평가를 하고 그래서…
예산실에서 무슨 사업 적정성 평가를 합니까?
그거 평가,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될 때 예산을 넣는 거지, 반영을 하는 거지 사업도 적정하지 않은데 예산 편성은 안 합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사전심사 받은 게 다입니까?
예.
다른 심사는 없어요?
지금 현재 신규사업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받는 건데 지금 다른 절차는 현재는 없습니다.
원래 이 사업비가 처음에 애당초 10억으로 안 들어왔습니까?
예, 처음 1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억에 대한 그 심사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했을 거잖아요.
심사가 아니고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예. 이 정도…
10억이 들어왔는데 예산실에서 10억이 안 되고 5억으로 하자 그래서 5억으로 된 겁니까?
보통 저희가 용역비가 이런 용역을 하다 보면 예산실에 협의하면서 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우리가 도시계획국에서 10억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5억을 감액해서 5억으로 된 거예요?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보통 저희 이 용역뿐만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나 모든 용역이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보다는 어찌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다. 즉 좀 할인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 말씀은 알겠고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10억이 필요한데 예산실에서 5억으로 편성을 하면 이에 대한 용역에 대한 차질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그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우리가 저기 120m 높이 관련된 용역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20m 도시 전체의 용역에 대해서 빠진 것이 해안선 부분이 빠져 있다.
예, 그런 말씀…
그래서 추가로 하는 건 저기에 총론에는 제가 동의를 해요. 아주 필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예산실에서조차 지금 이게 삭감이 됐고 하면 이 전체의 용역에 대한 어떤 타당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타격을 입은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용역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어쨌든 5억, 반이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조건부로 지금 통과가 된 거잖아요, 이게. 도시계획 관련 용역 우선순위 설정 하에 연차별 추진해라 하는 조건부를 달아서 지금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사전심사는 전혀 받지를 않았다. 다른 심사는 기술용역에 대해서, 그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다 거쳤다고 보고 다만 아까 말씀대로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정책용역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왜 사업에 우려하냐 하면 저기 뭐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앞에 해상도시 관련해서도 해상도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고?
예.
그다음에 이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우리가 또 한국유리 부지가 있죠?
예.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
예, 관련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관련 없는데 이 용역하고도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관계는 없고 그래서 지금 제목에 보면 저밀도형이라 해 놨거든요?
예.
이 저밀도형이라는 것이 밀도를 낮춘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용적률을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상업 집객형 공간을 만들겠다. 그러면 상업 집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그런데 이게 약간 제목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용역 수립을 하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명확하다 하는 정도는 제가 필요로 한데 이게 저밀도로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고밀도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약간 다를 건데 그런 건 용역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은 고밀도로 하고 어떤 지역은 저밀도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 전체적인 방향은 저밀도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는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어느 부분이 해안선이 다 저밀도로 개발돼야 될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본 목표를 하고 있고 다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고밀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그래 봐집니다.
예, 저도 그래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아까 높이, 높이 관련 용역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활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높이 관련 기준도 분명히 용역에서 완료가 됐는데 잠자고 있잖아요, 지금.
예.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통과가 안 됐잖아요.
잠자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검토의견으로 지금 하고 있고 검토의견에 따라서 위원들이 그것을 이게 보고…
거기서 반대를 하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거의 다 그 부분을 수용하는 걸로 지금…
다 하면 그러면 어쨌든 각 구·군의 지구단위계획이 다 또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죠.
예, 그 부분은 각 구·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 같이 연동이 되어야 모든 건축 계획이든 같이 거기에 맞게 지금 올릴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 구·군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 활용성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는데 이거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까 우리 120m 높이처럼 그냥 책상서랍에 넣어 두고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거 120m 높이 관련해서 어떻게 그 실효성을 담보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2040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앞서 국장님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검토해서…
계속 검토만 합니까?
아니, 이게 내년도 6월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자문 위원들의 의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쨌든 2040기본계획에 120m 높이는 꼭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효성 확보 수단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부산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명확하게 있어야 그게 실효성이 담보가 되지 그거 없이 지금 마음대로 한다고 하니까 각 구·군에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밀도형 워터프론트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활용성 면에서. 2040기본계획에 넣어서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고 나서 그냥 지침으로만 쓰겠다 이래선 안 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저희가 위원님 생각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정책으로 결정되면 시민들에 영향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는 그래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견을 잘 종합해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책 입안자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지 의지가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은 2040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건 부산시가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제가 반영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또 여러, 여러 가지 그 주체들 간에 말씀을 또 해야 된다는 부분이 또 있다 하니까 그것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이라는 건 수립할 때 절차가 있고요. 그래 하고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체 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제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이…
자, 그래서 나중에 이거 마무리 짓고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용역은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100% 하고 갑니다. 기술용역으로 하니까 아무런 검토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기술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지금 조례를 지금 새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이 시간 이후로도 다른 걸로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결정은 도시계획국에서 이러한 용역을 해서 어떻게 쓰일 거냐 하는 사업의 효과성 명제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조례로 만들든 지침을 만들든 해서 아니면 기본계획에 넣든 해서 실효성이 확보가 되는 수단을 먼저 강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만간에 발의하실 그 조례에 따르면 저희 기술용역도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실효성 부분을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있을 아마 기술용역은 아마 많은 실효성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이 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그 1,240억 중기지방재정에 들어온 거 이게 다 합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책자에 1,240억 구·군비 나눈 겁니까, 합한 겁니까? 분류도 안 해 갖고 들어왔어요.
그 1,240억은 시비 930억에 구·군 사업비가 310억 합쳐져서 1,240억입니다.
자, 합해서 1,24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아까 저한테 이거 얘기할 때 합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합한 게 그러면 1,836억인데 이게 지금 맞지가 않아요, 이게 합해서 들어오면은. 자,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담당자와 대화)
자,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안 맞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중기 이 중요한 이걸 쓰는데도 맞지를 않아요, 돈이. 자, 안 맞고 5년간 지금 들어온 돈이 3,703억이나 돼요, 돈이. 자, 5년간 들어온 여기 계획에는 3,703억입니다.
예.
자, 이어서 설명합니다. 저한테 투자심사 그 비대상 된 거 행안부 질의한 거 갖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필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지금 맞춰 오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지금 제가 보니까 2년 연속 채무관리계획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랑입니까, 이게? 채무관리 제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 부채가, 채무부담도가 51%입니다, 51%. 지금 우리 부산시가 2년 동안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분석서 보니까 19년도에 2조 5억, 20년도에 2조 9억, 21년도에 3조 2억입니다. 엄청 증가했어요. 들어오는 건 없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건 없고 써야 될 것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5년 동안 3,703억을 내줘야 되는데 3년 동안 1,240억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맞춰 오고 내용도 우왕좌왕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총체적인 거냐 하면 저는 15분 도시가 나쁘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15분 도시? 좋은 점 있습니다. 장점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면 좋겠어요. 좋은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다 지금 아귀가 안 맞게 정신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용역이 안 돼서 그래요, 용역이. 지금 용역이 됐더라면 더 체계적으로 예산도 돼서 중기지방재정 여기에도 제대로 넣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런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공모하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리를 받고 있는 정도의 채무가 증가돼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자꾸 이렇게 이런 걸 갖다 보태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재정,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민을 힘들게 하는, 시민의 허리끈을 더 조여 매야 되고 시민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돈, 내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결국은 다 하는 건데 뭐 어디서 땅 파서 나옵니까? 무슨 뭐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관리채무를 이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무방비하게 이렇게 쓰는데 좋은 정책일수록 더 용역 깔끔하게 해 갖고 용역 제대로 맞춰 갖고 이걸 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나가는 돈을 더 막을 수 있고 그래야 올바르게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저는 이거 용역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우리 재정에 안 맞습니다. 우리 재정, 세상에 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재정 보고서.
저기, 위원님 저…
관리 그 2년을 받고도 51%예요, 51%. 부담금이.
위원님, 채무가 있더라도…
채무가 있더라도 해야죠. 하는데 지금 부산시의 입장은 51%, 관리채무 부담도가 51.6%입니다.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왜 이런 부담을 왜 갖고, 이렇게 채무 부담을 갖고 가는데요.
그 채무…
자, 제가 또 하나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공단에서 이걸 받았는데요.
우리 과에 관련된 것만 받았습니다. 어마 무시한 데서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것만 시설공단 걸 받았는데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 온 걸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국내출장비 중구난방, 해외비 중구난방 여기 보면 뭐 온 게 다 지금 도서구입부터 해서 그 뭡니까? 받아보는 거 이런 거 다 중구난방, 액수가. 자, 이건 한마디로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리채무를 안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하십시오. 이건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시설공단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부터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이거 지금 내가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게 이만큼 붙여 왔는데 원 자도 하나 못 써 갖고선 백 단위도 안 돼요. 원 자 다 빼 갖고서 기록하는 게 어딨어요, 기록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록도. 자, 이런 것도 제대로 정리하십시오. 이거 코 묻은 돈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런 것도 똑바로 정리를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막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용역 해야 된다가 제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30초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기 위원님, 저희가 시민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채무가 있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는 수치가 다른 건 5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에 있던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3년 동안의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괴리가 있는 이런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딱 1초만, 1분만, 1분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5분 도시 안 해 갖고 우리 시민 죽습니까? 안 해도 모릅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실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이거 안 해도 우리 시민 모릅니다. 이게 무슨 채무를 이렇게 늘릴 만큼 중차대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5년 늘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3년만 봐도 안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 안 맞게 해 갖고 오는데 무슨 놈의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서 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아니면 김진홍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별로 맛있게 못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는 게 부산형 15분 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전에 자료고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산시가 보면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산시가 노후한 도시로 변해가면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생활 SOC 관련 이런 시설들이 각 구·군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구도 많았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현재 반응을 또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발표된 걸 한번 보니까 부산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한번 보니까요. 부산의 생활기반시설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 ‘BDI 정책 포커스’ 해 가지고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생활 SOC에 집중해야’ 이래 가지고 여기에 한번 보면 문화기반시설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최하위입니다, 17위로.
예, 최하위입니다.
사회복지시설도 17위, 체육시설도 16위, 노인여가복지도 15위, 보육도 15위, 도시공원 11위 이래 가지고 모든 생활 SOC 관련시설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부산시가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생활 SOC 관련해 가지고 열악하다는 것이 BDI의 정책연구에서도 이렇게 나타난 걸로 이래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시기를 놓치면 우리 부산시가 과연 언제 이걸 회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거기까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산의 입장이 문화기반시설부터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모든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이 시설들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15위에서 17위까지 가장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이 시설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 사정이, 재정 여건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빠른 시간 안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니까 또 이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도시기본계획 세웁니다.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촘촘하게 모든 것을 다 세울 수 없죠?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방향 설정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세우기 전에 생활권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이런 계획들이 도시계획에서 촘촘하게 세울 수 없는 부분들을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한 이런 정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대로 생활권 계획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전에라도 이 부분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예를 들어보니까 일본이 동경이라 하면 세계적인 대도시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동경도 지금은 굉장히 쇠퇴해 가지고 거기도 역시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쇠퇴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가 기능을 점차 잃어가면서 그렇지만 이걸 빨리 일본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써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경 롯폰기 힐스라고 그 지역을, 그 지역을 일본의 컴팩트 시티로 아주 집약된 어떤 그런 시티로 해서 그 안에 모든 생활 SOC를 다 담아 가지고 거기에 노령인구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 정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을 벤치마킹을 한 이런 지금 현재 15분 도시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유사한 벤치마킹의 어떤 그런 종류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주민 삶에 직결되는 그런 시설을 우선 정비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을 빠른 시간 안에 수립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의 감소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도심지 인구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컴팩트 시티라 하고 그리고 공공시설 중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단편적인 시설을 주민에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공해 줘야만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파리라든가 싱가폴 이런 데도 이런 걸 접목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하던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5분 도시 개념 싱가폴에 있는 호주에서 멜버른 마찬가지로 지금 생활 SOC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15분 도시 즉 주민 삶을 서포트해 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이월액이 140억입니다.
예.
거기다가 3회 추경에 전액 시비로 120억을 편성했습니다. 12월에 얼마나 집행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지금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12월 안에 집행을 하겠지만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이 부분은 추경에 성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예산 사정상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시비를 편성하는 건 예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최소,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되도록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8월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고 내나 온천5호교요.
예.
행정 업무보고에는, 행감 업무보고에는 11월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12월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월 말에 저희가 50억을 추경에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편성하고 나서 각종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절차 하는 데 계약심사, 일상감사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기 전에 총사업비 변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에 도로 부분을 온천5호교에서 조금 더 충당하는 걸로 해서 그런 변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변경절차를 거치는데 시기가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약청에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초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이 확실한 겁니까?
예, 12월에는 공사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준비를 거치면 12월 말 정도면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합니다.
더 이상 착공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300회 정례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합리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 또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5분 도시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예.
저는, 본 위원은 15분 도시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랑 계획을 잘 세운 하에 절차를 잘 진행하고, 하자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생활권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맞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그죠?
예, 다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드리는 건데 조금 답변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고 시급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고요.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주민과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사업 그렇게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생활권계획에서 정말 제대로 수립해서 진행하고 그런 계획들이 잘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러다 보니 지금 공모사업이 구청장이 꼭 필요한 선심성 공약사업을 달성할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걸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난개발로 이루어지겠죠. 계획에도 없는, 도시계획에도 없는 이런 개발들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난 상임위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번 예산 잡으셨을 때 생활권계획 수립 예산을 우선 잡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안 되었다라고 하시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한가를 잘하셨어야 했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알고 보면 생활권계획과 15분 도시 기본구상에서 마련되는 것이 타당하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도시계획의 정식절차 무시하고 이거 결국에는 선거 앞두고 공약이행 실적 부풀리고 선심성 졸속행정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사업은 부산형 15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방향은. 그런데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이 정립되고 그다음에 생활권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생활권별 기본구조와 공간계획도 수립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구·군으로부터 정책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해야 난개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사업을 앞으로는 도시계획에 주어진 절차, 과정 무시하지 마시고 내년에 바로 추진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삶의 질과는, 질 향상과는 상관없이 이건 진짜 난개발 조장하고 특정업체 개발이익 남겨주는 사업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고 그렇게 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관련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거의 100%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절차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절차 부분은 법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떻다고 판단한다고요?
저희가 이 공모하는 절차가 앞에 절차에 관계없이 공모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
용역 안 하고 아무런 부산시 계획 없이 그냥 공모만 받으면 됩니까? 가이드라인도 없이.
가이드라인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앞서 이성숙 위원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제안한 사업이 여기에 맞는 사업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 맞지 않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내년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런 기준들을 봐서…
내년에 공모하실 때 그러면 이거 15분 도시 용역 나오고 생활권계획 수립되면 거기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그러면 15분 도시 용역이라도 끝이 나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공모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미 지금 공모 다 하고 내년에 예산 다 편성해 놓고 내년에 다시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오면 다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다시 공모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다시 또 예산 배정합니까?
위원님…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저희가 진행해야 될 사업이…
아니, 진행을 해야 할, 진행을 해야 할 내용이지 않습니까? 진행하려고 지금 이번에 예산 배정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사전절차라는 것이 용역이 나와서 결과가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때 구·군에 얘기해서 공모를 하시란 말입니다. 이 15분 도시에 맞게 그걸 계속 얘기드리는데 국장님 자꾸만 급한 거, 시민들이 원하는 거 계속 이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팩트만…
저는 명확한 가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 도시 용역 어쨌든 작년 추경에 하신, 올해 추경에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예산 배정해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하시라고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 가이드도 없는데 공모 받아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120억, 1,200억 얼마 올렸습니까? 이렇게 예산 올리는 건 안 맞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실 것 같아서…
아니,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 나오고 가이드 나오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구청 뭐 공모사업 받으시고 그렇게 사업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 156페이지,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56페이지 보면 도로표지판, 도로명판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예.
매년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게 이번에 하면 끝납니까? 아니면 또 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됩니까?
도로명판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매년 유지·보수 개념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도로명판 사업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에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구·군과 협의도 합니다. 구·군에서 협의해서 구·군에서 이런 부분에 의사를 타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구·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밀도형 워터프론트 벨트 조성 관련해서는 별도로 아까 우리 예산실 심의 말고는 안 하셨다 했고, 그죠?
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는 기술용역 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죠?
기술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절차는 안 했습니다.
예산 말고 기술용역 심의 규정…
그건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한다고요?
예, 성립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기술용역 심의 규정이라는게요?
예,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용역발주계획 심의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기술용역 심의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이건…
어쨌든 아까 이후의 절차니까…
말씀하시는 건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해야 될 절차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예산실에 대한 심사만 갖고 지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지금 저희가 사전적으로 받아야 될 심사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국장님. 이 용역에 대한 어떤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라도 “아이고 이거 좋은 계획이네.” 하고 갈 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만약에 정책용역으로 들어왔으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정책용역 절차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뭐를 믿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이 앞에 15분 도시도 용역을 했잖아요. 그건 어떤 용역비로 했습니까?
정책용역…
기술용역 아니고…
정책용역으로 했습니다.
정책용역으로 했죠?
예.
그래서 정책용역비로 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정책용역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보시면 기술자들의 건설기술에 의한…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기술용역에 대해서 새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깜깜이 예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만 심사하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뭐가 있어야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자체가 사전절차가 사전에 아무것도 없이 예산편성만 올려놓고 이것을 의회보고 통과시켜 달라 하는 억지를 쓰는 것 같아 가지고 우려스럽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저희가 다만 구체적인 과업지시서가 없다 뿐이지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부분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정책용역으로 할 때도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는 못 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내는 그런 과업지시서이기 때문에 위원님 별 차이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구체적인 과업지시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 설정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사전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앞으로 내년부터는 기술용역에 대한 먼저 사전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걸로 그래 봐집니다.
일단 이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해상도시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5페이지, 14페이지 이래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제가 예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니까 국제컨퍼런스 개최 비용으로 일단 2억 5,000 그다음에 오른쪽은 국외 업무여비로 해서 3,000 이래 편성이 되어 있는데 편성목은 보니까 똑같이 201-03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201-03입니다.
201-03은 국외 업무여비에 대한 편성목입니다.
예.
여비.
여비.
여비가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보면 홍보부스 설치를 한다. 자, 홍보부스 설치하고 여비하고는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예.
회의 참석하시는 분 4급, 3급, 4급 이하 3명, 4명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건 여비잖아요, 여비. 이건 제가 국외업무 여비에 맞는데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홍보부스까지 설치한다고 했죠. 이건 여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가야죠.
목 자체는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문제가 많아요. 14페이지도 똑같은데 14페이지는 거꾸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사비로 가야 되는데 이걸 201-03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비로 2억 5,000을 씁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 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이…
지금 당장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473-73번지 일원 하수정비사업 등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 2건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가 일부 매칭이 되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지역이 하수도가 문제가 하수관망에 문제가 있어서 상시적으로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수관망을 조금 더 키워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게 그거죠? 그 사업이죠?
이 부분은 5억 1,700만 원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12억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가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7억 정도, 한 5억 정도가 예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5억이 그러니까 그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순수사업비.
예. 지금 사업비는 5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지역여건상 도로시설물 터널이나 지하도 그런 게 노후화가 타 시·도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시설물 유지 개·보수비 1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건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를 충당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감액된 건 아니고 사업은 실행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서 감소가 되는 건 없습니다.
이 11억이 감액되어도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분을 그 부분을 감소된 부분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아까 이어서 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보면 15분 도시 생활권 조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봐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생활 SOC 복합화 사업하고 정책 기조는 맞습니다.
맞죠?
예.
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질의를 들으면서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전부 다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를 제시하는 부분들이 왜 사전용역에 대한 그런 것이 없었느냐. 물론 지금 현재 기본용역은 현재 3억 들여 가지고 기본구상 수립용역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기본구상 수립용역에서 세부적인, 각 구별로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는 없죠?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없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세부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대로 저도 그런 생각도 약간 조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했을 때 그 세부 용역이 저는 만능이냐 이런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이 세부적인 용역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생활 SOC가 필요로 하는 수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난 박형준 시장님이 각 구를 돌면서 15분 도시의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수렴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동구 할 때 제가 직접 참석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하다, 구청장으로부터도 건의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녹여들어가 가지고 우리 생활 SOC에 필요한 분야와 접목되는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각 구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구를 정책공모를 통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 중의 하나가 구상 용역이 끝난 다음에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이후에 지금 이 사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3년 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자체가 내년되면 중단이 됩니다. 올해까지만 지원을 받고 내년에는 없고 따라서 그간 필요한 전국적으로 우리가 낙후되어 있던 이 시설을 한 2∼3년 동안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마는 다만 어느 사업이라 해도 국가사업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 사업도 병행해서 필요한 사업은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해서 다음에 그런 용역이 끝난 다음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계가 된 것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저도 이게 과연 선심성이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선심성도 될 수가 있어요. 각 지역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 시설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 제가 그 사전 수요조사 결과 각 15개 구·군 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부분들이 있던데 이 중에서 지금 그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아까 우리 부산이 지표가 가장 지금 열악한 이런 부분들 콤팩트시티를 만들면서 그 안에 과연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췌해 가지고 하겠다 이거지 여기에서 있는 구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을 예를 들어 가지고 동구가 되든 서구가 되든 선정되는 거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 수요한 건 사전 수요 대상으로만 한 거지 내년에 저희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사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기반으로 할 거고 단, 이게 염려하시는 선심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행복하고도 연계되고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령 선심 사업이라 하더라 해도 지금 이게 17개 구·군 중에 한 군데 지금 현재 안 들어온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지고 나머지 구·군에서 이게 지금 현재 전체가 다 하든 한다손 치더라 해도 이거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각 구·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자기 어쨌든 만약에 선심성으로 한다 하면 다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홍보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전부 다 구청장이 사업 시행하면서 우리 시장님이 돈 내려줘 가지고 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15분 도시 이게 시장공약이다 보니까, 시장공약이다 보니까 다소 조금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사전,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세부 용역을 왜 안 했느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설명 그다음에 절차상 문제 부분 그다음에 법적인 기준이 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절차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성립기 전에 예산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업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데 다만 그 부분이 현재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오전에 설명, 15분 도시 정책 공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시에 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투사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 법령을 지금 검토하는 부서, 행정안전부의 재정정책과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답변받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했는데 왜 신문고에다가 올리셔 가지고 개인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안 하고.
개인은 아니고 뒤에 주소를 저희가 도시계획과로 주소가 같이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부산시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여기 자료에는 부산시청 이런 게 없고 주신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개인으로 해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그 신청을 민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려는데 과연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행정안전부 답변을 받아야 되는 그게 맞습니까?
저기 위원님, 이거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법적 효력은 신문고는 확실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답…
그리고 질의하신 사업의 경우 공문에 보면 공모 선정 후에, 후에 개별 사업의 총사업비를 산정하여 위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했는데 구·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
예? 구·군이라는, 주신 자료에는 없다고요.
예.
그래서 구·군이라는 게 어디에 그런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재정법 제33조, 3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 편성 기준에 어긋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제9조에 투자사업비에 보면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조에 투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이런 투자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군에서.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공모, 저기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투자심사를 언제 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질의에 따르면 공모선정 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대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공모 전과 후의 그런 걸 떠나서 답변 자체가 부산시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지금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금 이 문구 내용이라 하면 시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는…
시에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시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물론 이제 구·군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먼저.
이 부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75 대 25, 50 대 50의 사업이지만 어쨌든 이게 뭐 2/3 이상이 75% 시비로 가는 거, 편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시에서 하는 게, 투자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저는 이 사업이 주민이 되어서 구·군에서 그 사업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군에서 해서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구·군에서 총사업비 부분을 감안해서 개별 사업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문을 보낼 때 정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부산시의 도시계획국에서 보내는 게 맞지 이걸 신문고에 올려서, 물론 그게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절차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질의를 하면 좀 답변이 늦죠? 그렇죠?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이 답변이…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예산은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하니 신문고에 올려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답변서를 내려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좀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도 나중에 마무리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 말씀만…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하여튼 담당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 온 그 정도의 효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 시 문서로서 다시 빠른 시간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논란의, 그렇게 논란이 되게끔 하시냐 이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관에서 관으로 질의 응답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 귀중한 시간에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또 이런 상황을 왜 만드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짧게 생활밀착형 SOC사업, 별도 사업이죠?
예.
국책 공모로 이거 하면, 부산시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하면 되죠? 그런데 왜 이걸 자꾸만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며 생활밀착형 SOC 얘기를 하시며 왜 이 시범사업을 왜 부산형 15분 도시에다가 맞춰 가지고 수백억 원의 지금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자꾸 시범사업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향후에 15분 도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 부산형 생활권계획에 따라서 추진하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저밀도 워터프론트 벨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워터프론, 부산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벨트 조성사업은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워터프론트 벨트는 현재 해양 경관에 가 보시면, 해안변에 가 보시면…
해안변에.
무분별하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건축물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어느 정도 된 부분도 있고 해변에 따라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해안선을 저희 목적은 시민들이 해안선을 공유하게 해야 된다, 어떤 사적 건물이 거기에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한 지 좀 됐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요. 이런 논의가 된 게 꽤 됐습니까? 시간이 흘렀습니까? 이런 논의를 시작한 게.
의회에서도 몇 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부추진사업계획서 제출 요구하니까 왜 사업추진계획서, 보고서 없다 하고 제출 안 하시고 추진사업 계획도 없고 이 용역을 위한 예산 편성 이러면 뭔가 좀 잘못된 행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고 저희가…
예,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어느 부분에서 방향 제시는 된 상태고요.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마스터플랜 수립하겠다.
예, 이 용역이 실질적인 실제, 실시계획 수준이 아니고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부분, 보존돼야 되는 부분을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은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포함이 될 겁니다.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지금 너무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이 안 돼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저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무조건 이런 사업이라고 하고 여기 적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어서 계속 드리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 뭐를 예산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건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시 해안선 306㎞의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해안변에 대한 토지이용 제한, 공고 혹은 금지 조치에 대한 대안 계획부터 조금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인 이제 주민이…
피해가 예상이 되는 곳.
예, 직접적으로 권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해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저희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대한 관리 방향이 선 다음에 그다음에 지구단위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관리해야겠다 기본적인 구상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상, 관리. 그러면 저밀도라도 해안선 개발이 진행이 만약에 되면 해안선 경관 훼손이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 해안변 현장에 가서 경관을, 이 경관을 이루고 있는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라도 보전해 낼 수 있는 그런 개발가능지 경계 설정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저밀도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공간, 딱 해변하고 접하는 공간을 갖다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작을 하시긴 하시는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저밀도 워터프런트 벨트 조성 해안변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잘못하면 신호로 보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지금 부산의 해안선. 해안선 어떻게 지켜낼 건가. 이미 진행된 난개발도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저밀도 워터프런트 벨트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해안선 개발하겠다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국장님 이 부산지역에 해안선 306km 해안선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방지를 목적으로 한 워터프런트 벨트 보전 마스터플랜으로 이 사업 방향과 사업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진짜 해안선 개발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시작하는 걸로.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보전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셔야 이 예산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논의하셔서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밀도라는 그 측면에 조금 개발이라는 의미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그런 의도로 저희가 제시한 건 아니고요. 다만 보전의 측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저밀도 워터프런트 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이 사실 진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 그 관리기준에, 그 안에 당연히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용역 결과 우리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게 빠졌었습니다. 이게 빠졌는데 그런데 이제 용역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용역을 했다. 그러면 해운대에 무슨 호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G호텔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면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70이든 80이든 인센티브 받으면 100m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는데 이 가로구역별 높이 플러스 인센티브의 높이와 용역 결과에 이런 저밀도의 워터프런트 벨트 조성에 관한 이런 용역 결과가 배치가 되면 그러면 어느 법이 상위법이냐. 그러면 용역에 물론 나중에 2040도시기본계획에 넣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또 넣을 수 있을까, 지금도 6억입니까? 우리가 용역을 들여 가지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침으로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용역하는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을까. 해 놓고 안 맞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해안가는 거의 다 잠식을 거의 다 당했다고 보거든요. 주요 이제 그 민간사업자들이 투자할 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기껏 해 봐야 저번에 말씀드린 명지, 그 달맞이공원 이런 데, 풀리는 데, 해제되는 지구에 좀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이런 용역이 필요는 했으나 지금 상황에서 그 용역 결과가 과연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 부산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G호텔 그 근처는 이미 개발이 되고 상업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는 지역은 저밀도 워터프런트 대상에는 이게 쉽게 허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안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만간에 풀릴 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풀리면 해안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설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열체계가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이게 규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면 규정으로 법적 규정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절차에서 이 용역이 저희는 실행대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의견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되는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는데…
사유지도 많습니다.
예, 사유지도 많고 한데 사적인 자리에서도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매입해야 될 그런 부분을 놓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답답하고 당연히 구청에서 예산이 충분하면 매입하겠지만 못 해서 민간사업자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경우가 얼마 전에 또 발생을 했고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는 건 계획만 세우고 뭐 의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지금 G호텔 같은 경우에는 좀 불가항력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그 용도에 대해서 그렇게 종이 허락하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똑같은 개념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만약에 그런 G호텔처럼 그런 종에 맞다면, 거기에 용적률이 맞다 하면 그게 제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그러니까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당연히 있고요. 해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규제로서 관리를 하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매입을 하지도 않고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한 4∼5년 안에 또 다른 모양으로 해안변을 또 잠식할 수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남겨 놓도록 저희 용역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많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장님이 바뀌실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의사결정, 그러니까 최종 책상에 마지막에 앉은 분의 그런 정책 의지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120m 규제했는데 시장님이 바뀜으로써 거의 지침으로만, 가이드라인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비목 확인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 좀 잘못됐죠? 그거는 15페이지에 나오는 홍보부스 설치하고 국외업무여비는 아닙니다.
예, 저희가 홍보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설치비는, 지금 설치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반영하도록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는…
수자원공사요?
홍보부서에서 설치하는 그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서를 운영하는 것만 지금…
아니, 그러니까 15페이지에 있는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에 홍보부스 설치 비용이 없잖아요.
홍보부서 설치하는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기로 돼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왜 넣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1,500, 1,500 해서 여비가 3,000만 원 잡혀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이 자체가 우리 세계 도시포럼은 저희만 참가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부터 수자원공사, LH공사 다 참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어떤 홍보도 중요한데 이거 국가적인 홍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이거를 예산에.
홍보부서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치비 단위고요.
그러니까요.
여비는 잡혀 있습니다.
여비 잡혀 있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14페이지는 또 이상한 게 201-03은 또 국내업무여비입니다.
예.
여비인데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연사 초청, 행사기획·운영, 홍보, 행사운영비 다 들어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담당자와 대화)
저기 보시면요.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지금 저희가 03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여기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201-03으로 돼 있네요.
(담당자와 대화)
그 경상사업설명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
14페이지 그러니까 맨 위에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보면 개별 국제컨퍼런스 해서 201-03…
201-03 그게 국제, 201-03?
예, 03으로 돼 있습니다.
201-03으로 돼 있고요.
예. 여비는 202…
202-03이고…
예, 202-03.
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엑스포 있죠? 2030 엑스포는 어떻습니까? 이게 민간위탁으로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민간위탁으로으로 307-05로 잡혀 있고 이것도 어쨌든 행사하려면 행사 기획·운영하는 데 맡겨야 되잖아요.
예, 이 예산은 201-03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비용이지만 엑스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307-05로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체가 직접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2개의 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07-05로 해야지.
저희는 조례에 따라서, 엑스포 조례에서 하지만 저희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한다?
예, 직접적으로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행사운영비 자체에서 보니까 연사 초청이 5,000만 원입니다.
예.
누구를 초청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듭니까?
그 UN 해비타트에 있는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사무총장 한 분 초청하면 5,000만 원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해서 UN 측의 인사를 한 5명 정도.
5명?
이게 관련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로…
이거 연사 초청 관련해서 세부사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행사 기획·운영하는 데에서 1억 6,000만 원, 그죠?
예.
그다음에 홍보예산 여기에 어쨌든 지금 MOU 체결이 언제 돼 있습니까, 이게?
MOU 체결은…
얼마 안 됐죠?
16일 날 했습니다.
한 1주 전에 돼 있는데 MOU 체결하고 나서 바로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MOU는 전반적으로 3자 협의가 7월부터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마지막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문구 수정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법령에 대한 검토, 저희 시가 MOU를 맺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의 부분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한 상태가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사 기획은 전부 다 한 3∼4개월 전부터 기획이 된 거고 다만 MOU가 조금 다소 늦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앞에서 계속 올 5월, 4월부터 진행이 돼 온 상황인데…
7월부터 진행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MOU 관련해서도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이 부산시에.
MOU는 이때까지 사업비 들어간 적은 없고요. 아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해상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예, 앞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사업 시설비로 들어간 건 아니고 다만 이 행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상도시의 부분을…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례대로 제발 좀 국장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어찌 돼 있습니까? 국제, 뭡니까? 업무협약 조례 있잖아요.
예, 업무협약 조례 있습니다.
업무협약 조례 체결할 때는 시에 재정적인 의무 부담이 되죠.
이거, 그닥…
이런 게 재정적인 의무 부담이잖아요.
부담 아닙니다, 이거는.
왜 이게, 왜 부담이 아닙니까?
이 MOU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은 MOU 안에 조항을 보시면 저희는 해상도시를…
MOU 내의 전체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은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의무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그쪽에서는 2,000억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하시고 추진해도 충분하게 할 거를 보고 하나 없이 그냥 추진을 하니까 맨날 우리 위원회에서 뒤통수 맞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현재 조례에 따르면 사후에 보고해도 되겠지만 저는…
그게 급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아까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4월, 5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급한 사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거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미리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양해를 하시면 어찌합니까? 예산 들어와서, 예산 자르고 나서 양해를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예산사정상 조례에 따르면 일단 사후보고 체계는 맞는데 그 전에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먼저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진행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분 도시 관련해서 마지막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생활 SOC 관련 15분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개발사업입니까?
개발사업 아닙니다.
개발사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이거 지금 가이드라인 이 자료를 보면 생활편의시설 확충 해 가지고 여기에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장애인 보육·양로 복지시설, 어린이들 통합돌봄시설 어쨌든 생활에 편리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안에는 공공도로망 확충 관련해 가지고 뭐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잘 돼야지만 그 안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컴팩트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이런 걸로 볼 때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나열은 못 하겠지만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 가이드라인 용역 과제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생활권 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그건데 거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요. 이게 지금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와 가장 부산과, 부산과 가장 유사한 형태입니다. 고령화에다가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고 단편적으로 우리 부산도 최고 고령화에다가 인구가 주는 이런 문제들 그렇다면 일본의 모델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암시해 주는 어떤 그런 그게 있다고 볼 때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 주로 보면 노인들이 많은 지역들, 노인들이 많은 지역들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곳에 집약을 해 가지고 이동거리를 아주 단축화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로 간다 할 때 적어도 3, 4개 생활권 대상을 선정하는 거 안에는 대표적으로 원도심 같은 데 지금 현재 지방 소멸 도시 해 가지고 전국에 선정된 지자체들 있지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볼 때 대표적으로 원도심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범지역으로 꼭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생활권에서 인구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트렌드로 노인 인구에 대한 증가가 되는 부분 원도심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생활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을 잡아야 되고요. 스마트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각종 이게 어느 정도 신도시가 개발됐던 그런 도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될 분이고 학생들이 있거나 초등학생 이런 분만 해도 학생들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인구나 여러 가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하는데 다만 원도심에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노인층에 대한 부분이 배려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원도심에는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미진한 부분들은 잘 설명을 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게 우리가 부울경메가시티로 가는 지금 전 단계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부산시가 자꾸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부울경메가시티로 가야지만 살길이다 이래 하는데 부울경메가시티로 가더라 해도 우리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접목을 시켜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현재 8대 들어와 가지고 아마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국 하고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올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봐서 시장님의 공약이든 공약이 아니든 진짜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SOC생활사업이든 라고 한다고 하면 소신을 가지고 위원들은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다음에 또 이 자리에서 앉아 있을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늘 그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생활형SOC 사업으로서 이미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내년되면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SOC 사업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에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마지막 답변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부산형SOC 사업이라 하시지 그러셨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부산형SOC 사업이네요, 15분 도시가.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예.
보니까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비한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좀 찾아 보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예?
민간에서요.
민간에서,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는 민간에서 합니까?
예. 민간에서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구상단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테딩 부유섬이고 벨기에는 릴리패드 이렇게 표현되네 그죠? 네덜란드는 마린 인공도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다른 나라 시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부산시가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인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 건,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게 우리가 MOU를 맺을 때 사업추진자가 있습니다. 오셔닉스라고 이 부분이 대한 이 사업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 회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없겠네요, 그러면. 아직 진행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자료가 없고?
예. 위원님 한 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구상단계에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실행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뭔가 사업을 실행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그런 거 연구도 안 하고 뭐 어떤 데인도 모르고 그렇게 사업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연구 분석한 자료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예.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오셔닉스에서 어떤 구조를, 어떤 구조물을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미국이나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민간이든 어디든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조사를 해 보거나 분석한 자료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시가.
저희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부산시보다 먼저 진행하고 있는 해상도시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평가 없이 지금 부산시가 해상도시를 한번 해 보자라고 했을 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산시는 이 해상도시를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뭔데요?
추진은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고요. 유엔 해비타트에서…
제안한 거죠?
우리 부산시의 동반자로서 부산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주고. 조선플랜트가 발전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 부산시에 제안한 겁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한민국 중에서도 부산에…
예. 부산에.
제안한 거다, 유엔 해비타트가, 그러면 유엔 해비타트는 지속가능한 거주 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하는 국제기구죠? 맞습니까?
예.
그럼 이 국제기구로서 해수면 상승에 의한 주거지 상실 난민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죠?
맞습니다.
맞잖아요. 자, 그러면 기후재해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부산 앞바다에 해상도시를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모델은 저희가 유엔…
유엔 해비타트는 말씀드렸잖아요. 해수면 상승에 의한 주거지 상실 난민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구고 그래서 저소득층과 주거안정화를 위해 활동한 국제기구다, 그런 해비타트가 부산에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부산이 앞으로 기후재해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부산 앞바다에 해상도시를 만드는 거냐?
위원님 이거는 샘플을 만드는…
샘플이든 어쨌든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 부분이 나중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전세계 지금 현재 이 모델을 가지고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이것도 시범 사업이네요, 모델, 모델링화 하겠다는 얘기네.
그래 이 시범적인 그런 사업이라 보셔야 되고요. 이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난민을 받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뭐 굳이 이 시범사업을 부산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만큼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주거지가 상실될 곳이 부산이라고 보십니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요. 해수면 상승으로 주거지가 상실될 만한 곳이 부산이라 보십니까?
지금 그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유엔에서 앞으로 전세계를 위해서 그런 어느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모델을 만든다면 이 모델을 가지고 전세계 그걸 필요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지…
그럼 지금 유엔에서 그런 전세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하는, 지금 첫 번째 시도지요.
아직은 명확하지 않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해비타트가 제안한 거잖아요, 부산시에다가 맞죠?
예. 맞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말이 나와서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넘어가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MOU 맺은 걸 봤습니다. 해비타트와 부산시 오셔닉스 간에 어떻게 세부 책임 부분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오셔닉스 측은 오셔닉스라는 이것은 사기업이죠? 미국에.
예.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고, 그죠.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기업이고 유엔 해비타트는 공적인…
공적인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이고 부산시도 마찬가지 그러면 공공, 공적인 영역에서 두 군데랑 사적인 사업 실시를 하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셔닉스 측에서 설계기술 시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자기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한 전체 사업비가 한 2,000억 정도 든다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약을 할 거잖아요. 설계부터 해 가지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아까 처음에 우리 조선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어떤 기술, 능력 이런 모든 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유엔 해비타트에서 부산이 적합지인 것 같다 해서 요청이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협의가 쭉 진행이 되는 과정이였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셔닉스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우선이에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가 우선이죠?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일 것이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설계, 시공 모든 부분을 부산에 우리 한국의 기술이 아닌 오셔닉스의 기술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현재 오셔닉스사에서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든지 국내기업 그렇게 현재 접속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기술을 가능한 기술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해외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나 기업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경제적인 확보가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사업이 될 부분은 추후에 이거는 나오는 이익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업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부산에 이 사업을 발판 삼아서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할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부산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오셔닉스를 배제하고 MOU를 유엔 해비타트하고 우리 부산시가 맺어지면 그야말로 아무런 실익이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왜 그렇나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한국은 조선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별도로 그게 추가로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다른 기관과 부산시가 MOU를 맺으면 되는 것이고.
위원님 이 사업이 경제성이 지금 어느 기업도 이야기하면 경제성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이게 참여할 수 없는 거고요.
내가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조항9 통지 관련해서 MOU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여러 가지 통보는 서면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는 우리 도시계획국장, 과장 이현우 과장께서 모든 통지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이 옮기면 어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쪽으로 가는 거지 이름을…
이름을 왜 넣습니까?
현재 이름이 이래 되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기에는 다 지금 현재 성함이 다 나온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이 MOU 내에는 부산의 재정이 전혀 투입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담겨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쩌든지 하여튼 부산시 예산이 들 것 같아요. 들 것 같고 이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 어떤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중기계획에 반영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아예 아무것도 없죠?
저기에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구상.
아무것도 없고.
이 사업이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야 되는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검토가 하나 더 빠진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다에 하려면 공유수면이죠, 바다가.
맞습니다.
바다 수면, 공유수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수부하고 협의했습니까?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미…
아니 아니 어떤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MOU 전에 협의를 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결과가 어떻습니다.
해수부에서 협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지, 지금 현재 어떠한 사업의 구상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바다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아니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할 때 2030엑스포를 해서 북항에 지금 신선대부두 앞에 결정을 했다.
이 부분도 저희 시가 그래 제안을 한 거고요. 현재까지 북항에 하는 거는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제안 상태입니다.
해수부의 입장은 뭡니까, 정확하게.
해수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해수부가 먼저 나서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왜, 그 바다, 공유수면은 해수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모든 절차가 1번이 해수부입니다. 2번이 부산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해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있는 플로팅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또 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 정비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해상도시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상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조금 하지 않고 저는 본 위원은 이 해상도시를 앞으로 왜 부산시가 하려고 올해 또 갑자기 예산을 여기다가 내년 예산에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하지 않고 기후재해 난민 수용이 목적인 해상도시를 부산이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봐지고요. 이게 부산시민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정말 사업인가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정말 이거를 조금 시급하게 아, 이거 빨리, 해상도시 빨리 해야된다. 이런, 요즘 코로나처럼 이런 시기와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내년 예산에다 넣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산시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되고요. 해비타트가 물론 제안해서 한 거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해비타트가 제안했으니까…
시기는, 위원님…
그런 시기를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시기는 해비타트가 제안한 시기가 지금 7월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해 온 거고요. 다만 이게 최초의 사업입니다.
해비타트가 7월에 제안했다고 해서 꼭 내년부터 바로 해야 됩니까? 부산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하는 입장에 이번에 MOU가 그래 된 거고요.
굳이 MOU도 맺었고…
이 사업이…
그러면 그런 시작을 굳이 내년에 해야 되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저희가 시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걸려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나 기업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특히 엑스포…
에산이 들지 안 들지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알 수가 없죠.
위원님 엑스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엑스포 유치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 엑스포에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부산의 미래에 봐서 크고 중요한 사업이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 답변은 알겠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서 해안변 저지대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수립이 사실은 본 위원이 이것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부산시민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은 지금 이렇게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 이 사업이 아니라 해안변 저지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을 대비해서 해안변 저지대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우선 수립하기 위해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부산시가 용역을 하든 뭐를 하든 조사를 좀 해서 그거를 그런 걸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위원님 저는 이게 부산의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메가시티 하는 부분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거로 생각하고요. 국가경쟁력이 우리 도시 이미지로 높이는 거는 해상도시 사업이 가장 적절하다 일부 사업을 통해서 부산이 앞으로, 부산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 해상도시가 앞으로 엮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산의 경쟁력은 해상도시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미래에, 미래의 경쟁력은 해상도시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해상도시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그 중에 하나겠죠?
예.
예. 국장님 그런 얘기시겠죠?
그렇습니다.
부산에 어쨌든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신 것 같고 그러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게 되면 부산시가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해수부는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협조해서 하는 이런 난관이 있죠, 그죠? 앞으로.
앞으로 많은 부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 구상에 불가한 내용이고, 아닙니까? 연구분석한 내용도 없고 어쨌든 그렇게 큰 분명한 근거도 없고 이런 상황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부적합하다고 봐집니다.
아이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말씀하십시오.
구상이라기보다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다 검토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다만…
아, 기술적 검토가 다 됐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밀하게는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R&D나 여러 가지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가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안 된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지금 여러 기업이나 아니면 연구자들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 내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 법령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인허가에 대한 부분…
구체화 시키는 예산은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 그거는 오셔닉스에서.
아, 그거는 오셔닉스에서. 그렇더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아직 구상에 불가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산 항목 자체, 예산 내용 자체도 굳이 이거를 여기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말씀 하나만 드리면요. 2019년 7월에 유엔에서,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이 있었습니다, 해비타트…
2019년 7월.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고 오셔닉스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된 상태로서 계속 지금부터 2, 3년이 흐른 상태고요. 나름대로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라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상에, 이 구상이 맞니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런 자료 그다음에 연구했던 거 이런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보니까요, 우리 설명서에. 업무협약 체결한 게. 이게 근거에요, 그죠? 보세요. 14페이지 보면 사업개요 근거는 유엔 해비타트 간 파트너십 협약 체결 보고 한 게 근거잖아요. 이게 무슨 법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에, 법령에 근거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그런 겁니다. 아무런 협약이 업무협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게 어떻게 사업에 대한 근거가 되냐.
저희가 효력 없는 부분을 현실화 시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게 근거를 한 어떤 예산이 들어오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면.
위원님 처음에 시작할 때는 MOU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시행까지 이렇게 가는 게 보통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거죠?
예. 최초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징성이란 게 있습니다. 어째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한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나쁜 사업이 아니고. 사업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총론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근거, 절차 여러 가지 행정 부분을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못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 후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거지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든 모든 예산이 사업에 근거가 되는 업무협약을 근거로 넣은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업무협약이 예산편성에 근거가 되는 건 제가 처음 봤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사업 전반적인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MOU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만약에 시설을 건립하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MOU를 어떻게 실현화 시키기, 행사비 이 부분이거든요. 가서 의논하고…
MOU 체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MOU가 체결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MOU를 근거로 지금 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만약에 MOU가 체결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사업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았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MOU 자체가 근거가 되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한 지에 대한 부분, 예산실하고 충분하게 상의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위원님 절차에 대한 부분, 절차에 대한 부분이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쨌든 해안공간이잖아요. 해안공간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있습니다.
해안공간에 대한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행령상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 도지사 하고 이 해양구역에 대한 용도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조례.
미처 못 봤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면 이거 협의해야 됩니다. 관리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 위원회도 거치진 않았을 거잖아요.
해수부 협의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은 다 정리되는 걸로 아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는 여러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안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심의사항. 조례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그 심의를 안 받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MOU만 맺은 상태고요. 이 사업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화란 게 자, 사업 우리가 투자심사 왜 합니까? 사업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왜 받습니까? 예산 전에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올라오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예산편성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해상도시를 하면서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안공간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해안공간은. 우리 부산시에 해안공간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산시에 해안공간관리에 관한 계획이 있냐고요? 그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부울경 지역에 울산에 해안공간관리계획이 있어요. 잠시 참고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해안공간이라는 것이 공유수면이니까 굉장히 누구 마중물처럼 이렇게 덤벼드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거주, 거주를 위한 부분이냐 아니면 이게 관광 부분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아까 또 민간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에 해안공간관리 기본계획은 항만물류, 해안생태관광 등 해양활동 공간에 합리적인 배분을 해라 하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쨌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또 해상풍력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이런 개발 수요에 따른 기존 행위와 또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유식 플로팅 시설이 들어오면 그 시설은 아무것도 다른 시설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획이 다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먼저 이 계획이 들어와 버리면 다른 계획하고 차질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계획이다 말이죠.
그다음에 이 수질이라든지 그 공간 내에서 그러면 에너지 자립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해양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또 해양오염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태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북항은 선박이 운행되는 구역입니다. 환경구역이에요. 거기서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다음에 또 해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겹쳤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모든 계획이 해안공간관리계획에 담겨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고민 없이 추진을 하다보면 상당히 이거 위험하다. 어쨌든 굉장히 이 사업 자체는 제가 그건 아닙니다. 사업 자체는 기본적인 총론에서는 굉장히 제가 동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중간 이 사업 과정에.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데도 있을 것인데 유엔 해비타트는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오해냐 하면 현재 부산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에 대한 해양 주권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해양도시라고 표방은 하지만 해양 주권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양에 대한 주권이 없는데 관할권은 다 중앙정부에 가 있는데 다른 우리 유럽의 해양도시는 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해양자치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도시는 이런 게 충분하게 UN하고 협의가 가능해요. 그런데 부산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 해수부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마찰이 많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한국의 어떤 법령의 특색을 UN 해비타트는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맞는데 이 구조물 자체가 영구적으로 거기에 계속적으로 존치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샘플을 만드는 그런 구조물이고요. 그래서 정주로 되면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의 문제라든지 상업,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하는 사업은 샘플로 이런 부분을 부산 앞바다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표준을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 해상도시를 우리 어느 바다에 할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건 따로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느 위치에 이런 사업 공간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건 그겁니다. 이런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러 가지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조금 논의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해상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런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그런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절차라고 하면 뭐 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국이 충분한 검토, 우리 지금 의회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검토가 됐다고 하면 몰라도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전체적으로 사전절차를 진행하면서 이게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했으면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행사 오셔닉스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행정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을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이 예산,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설물 설치하는 거 외에 저희가 앞으로 이 해상도시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UN에 가서 여러 부분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사비 이런 부분은 현재 사전절차와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상도시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 조금 압축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해상도시 가지고만 지금 많이 하시는데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또 다른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압축적으로, 해상도시와 관련해서는 좀 압축적으로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예.
대저대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대저대교,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 겨울철새공동조사평가위원회에서 4개의 대안노선 모두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부산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린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린 건 아니라고요?
내린 건 아닌데 협의를…
거의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저희는 그래 판단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부산시의 판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시민들이나 라운드테이블을 뭐 어쨌든 이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좀 조정해 보겠다 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 철새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서식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다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도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 선형 모양을 제시하는 걸 보시면 위원님 보셨겠지만 도로가 여러 가지로 이게 시민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왕래를 하는 도로인데…
그렇죠, 그렇죠. 시민들도 불편하면 안 되겠죠.
선형 자체가, 선형 자체가 굉장히 보기에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도로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생태적인 환경을 감안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희가 도로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도 있지만 생태적인 고려도 있지만 우리 경제적인 그런 검토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세 가지 안, 많이 돌아가는 도로 모양으로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큼 검토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지만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시민들의 이용의 문제, 뭐 생태적인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는 얘기시다, 그죠?
환경적인 고려는 할 겁니다. 하는데 다만 현재의 안이 조금, 4개 안이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지 어떻게 결정될 거는 저희가 라운드테이블…
아직 결정 난 건 없다, 그죠?
라운드테이블 두 번 해서 결정할 겁니다.
부산시의 입장은 약간 있지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의 입장은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뭔가 확정하거나 결정이 난 건 아니다.
라운드테이블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한 다음에…
어쨌든 앞으로 더 진행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대저대교 겨울철새 조류공동조사 협약 체결되었을 때…
예, 했습니다.
예, 그죠? 환경적 보존 가치와 교량 건설에 대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량 건설에 따른 이익보다 환경적 가치가 월등히 높을 경우에는 노선 변경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부산시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예.
그럼 그거는,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이…
예, 이런 부분을 어쨌든 부산시는 이런 의사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지금 교통 불편이 시민들에게 있고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 뭐 이런 생각이신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철새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이 환경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경제적 가치나 여러 가지 편의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될 사항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곧 있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시민이 생각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의견을 계속적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은 들으셔야죠.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동의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와 시민들의 불편의 문제는 있으니 어쨌든 라운드테이블 앞으로 두 번 더 남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때 잘 논의해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부산시가 대저대교 겨울철새 조류공동조사 결과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제 당초에 계획한 노선이 환경 및 교통 영향력 최소한 노선으로 판명되었다고 조금 단정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산시가 입장이 국장님은 앞으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뭔가 좋은 노선, 좋은 대안을 찾겠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이미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노선을 조금 정하고 부산시가 나름의 상황에 맞추어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께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이렇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딱 정한 단정한 마음으로 그 상태에서 라운드테이블을 구상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의례적인 통상적 절차, 이미 부산시는, 부산시는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경제적인 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하니 이미 좀 여러 가지 노선 중에서 이미 부산은, 부산시가 마음을 좀 결정하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라운드테이블이 정말 진정으로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우리 라운드테이블 했어요.”라고 하는 통상적 절차 삼아서 그냥 대저대교 건설을 원래 하고자 했던 노선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환경적 가치가 월등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적, 높기 때문에 노선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화재청, 낙동강유역청, 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후에 본격 추진해도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거는 어쨌든 향후에 2022년에 각종의 지금 진행을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문화재청, 낙동강유역청 그리고 환경단체랑 시민들과의 이 라운드테이블 내용 해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내년도 추진 일정을 봐도 그렇고 내년에 이 예산은 내년에 추경에 편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위원님, 이건 시비가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예?
시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시비로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시비는 반영 안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결정 과정을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명세서 56페이지 전포로 확장공사에 대한 국유지 대부료가 있네요?
예.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부료가 2억 1,000만 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로 확장공사가 시작된 지가 지금 한 30년이 넘었죠? 첫 삽 뜬 지는.
예, 30…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30년 동안 계속 사업시행을 하면서 대부료를 줬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않고, 대부료는 저희가 이때까지 진행을 하다가 일부 공간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유지 땅이 돼 가지고 국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지금 재정상 여건이 안 돼서 대부료를 주고 있습니다.
국유지 사용 기간이 그러면 몇 년입니까? 국유지 사용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2026년 4월까지 현재 대부 기간을 했습니다, 21년 4월부터.
언제부터요?
21년,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이 국유지가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데 대부료를 준다고요?
예, 돼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료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것이.
근데 지금 우리가 사업…
그러면 상시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사업을 할 때 이게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게 돼 있는데 협의를 할 때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이게 금액이 많다 보니까 대부료를 주고 저희가 그 구간을 점용해서 공간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국유지는 무상귀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지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에요?
예, 무상귀속 비대상입니다.
대지는, 대지만 빠집니까 그러면?
대지는 안 됩니다.
대지는 무상귀속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된다.
예.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예, 도로는 다 됩니다.
그러면 캠코와는 어떤 협의를 했어요? 대부료에 대한 그 2억 1,000을 매년 2021년부터 6년까지 지급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캠코와 협의 내용입니까?
예, 작년 5월에 유상 대부하도록 캠코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입할 때까지.
그런데 왜 이렇게 또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잡았습니까? 이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예, 내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내년 아닙니까?
예, 내년 6월.
내년인데 그러면 내년에 2021년, 2022년 하면 2년만 하면 되지.
공사는 저희…
(담당자와 대화)
지금 공사는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보상에 대한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2026년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이 사업을.
저희가 최대한 재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이거 대부를 계속하지 않고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금액 자체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면 좀 이상해요, 이 사업 전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이 진짜 이 사업 지금 1,200억 가까이, 1,100억이 넘는데요.
예, 1,100억 넘습니다.
절반도 안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30년 동안 질질 끄니까 보상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 갖고 제가 계속 이 사업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예산편성을 2018년도에 8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예.
120억이 남아 있습니다, 120억. 예? 120억이 남아 있었어요, 2018년도에.
예.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 투입이 22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110억이 또 남아요. 그러면 120억에서 20억이 빠지는 게 아니라 10억만 또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희한한 게 2020년에 가 보니까 뭡니까? 34억을 투자 예산 편성을 했는데 또 남아 있는 게 또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끝에 가니까 2022년도에 예산 편성이 지금 얼맙니까? 7억이 돼 있는데 남아 있는 건 또 140억으로 늘어나요. 아니, 계속 이게 왜 줄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예산 편성은 많이 하는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이게 또 사업비가 늘어나요, 남아 있는 게. 지가상승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로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빨리…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되도록 보상비를 투여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이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보상비가…
또 중간에 2021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하나도 없어요.
공시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부분…
아니, 그리고 왜 또 2021년도에는 왜 사업을 안 했냐고요, 이게. 예?
(담당자와 대화)
보상비가 시 재정상…
그러면 시 재정이 안 되니까 한 해 건너뛰고 그러면 대부료는 또 2021년부터 나가게 돼 있고요.
예.
자, 혈세가 이렇게 줄줄 샙니다. 줄줄 새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게 됐죠? 보상만 좀 남은 거잖아요. 지금 거진 개설까지는 다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다 개설이 다 됐을 겁니다. 땅 협의만 보상 그것만 남았어요. 예?
(담당자와 대화)
280m에 대한 공사만 일부 남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국유지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그냥 거진 다 끝나고 바로 개통을 하면 되는데 지금 계속 이거 나머지 국유지 부분부터 그다음에 일반 사유지도 있을 거잖아요, 남아 있는 게. 그거 정리를 하면 또 늦어지고.
사유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사유지 보상은 끝났고 그러면 국유지 보상만 하면 되네요?
공사만 남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면 2026년까지 왜 합니까, 이거를.
보상만 남아 있는 거고요. 저희가 개통은 공사 끝나는 대로 개통은 가능합니다.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빅데이터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있죠?
예.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 아닙니까, 시스템 구축.
예.
그런데 이 시스템 조사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이 시스템을 나중에 구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나중에 이거 검토 결과를 봐야 되는…
그 검토 용역이 나와 봐야 압니까?
예, 용역이 나와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측은 안 되고요?
아직까지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이 타당성 용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온 다음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용역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 각 내용별로 이렇게 산출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뭐죠? 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래 합니까?
우리가,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할 때 근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에 대한 부분, 인건비, 간접비를 산출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서상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몇 명이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저게, 예를 들어서 직접 인건비가 얼마인지 데이터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서 이 인건비에 따라서 용역 전체적인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참고자료에 제시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도시계획국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포털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건설도감이라는 것도 있고 도시공간 정부포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에 이 유사한 시스템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합해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중구난방이 되고 중복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빅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예, 빅데이터담당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한 상태고요. 이 용역 자체가 현재 전체적으로 구상 단계고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기술용역을 하다 보면 각종 기술용역 보고서를 만들면 그 보고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술보고서 안에 보면 많은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지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홍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장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각각의 위치에 맞게끔 저희가 정리한다면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활용할 뿐만 아니고 외부에 공유를 할 겁니다. 외부에 공유해서 연구자료로 쓰게 만들어서 일부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할 생각이고 그래서 현재에 있는 용역한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한 곳에, 지금 그냥 이렇게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그냥 저장하는 그런 형식이지만 저희는 보고서에 있는 시 데이터들을 유치에 따라서 전부 다 분석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면 부산시민 누구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를 그냥 직접 조사하지도 않고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최소한으로 이런 유사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국 자체에서라도 먼저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관리가 돼야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매진해서 한번 좋은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이래 들어와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기획이라든가 재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다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이래 와서 보니까 행정직들의 업무영역과 우리 이제 기술직들의 업무영역을 이렇게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부서라고 이야기하는 부서들에 이제 기술직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제가 사고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행정직들이 모든 것을 리드를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이러니깐 기술직은 단지 따라가는 어떤 이런 쪽이다 이렇게만 봤는데 기술직들의 어떤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제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과거에 오거돈 시장 있을 때 기술직을 아주 뭐랄까 불신을 했다고 할까 좀 그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행정직에 있는 고위직이 기술직의 책임자를 맡아 가지고 하는 실험적인 어떤 그런 그것도 됐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불신도 많이 깔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 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이런 분도, 이런 것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공과는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이 기술직의 지금 대표되시는 분이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다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계속적인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의 좀 모자라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 제가 느끼는 소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그리고 또 뭐 혹시 하실 말씀이 있거나 건의하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아무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미약하지만 기술인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기술자들도 부산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최고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대저대교 관련해서 아까 대저대교가 국비가 얼마죠, 그러면. 아까 시비는 없다고 하셨죠?
예.
국비가 그러면 얼마 잡혀 있는 거죠?
240억이 지금 현재 예산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정도 하실 생각…
내년에 지금 반영된 게 240억인데…
240억.
내년에는 공사가 가능한 걸로 보고 240억…
공사가 가능한 걸로 보고 지금 240억 잡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단체랑 잘 의논하시고 행정부 기관과 충분한 숙의과정 거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산 집행하지 않도록,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그러면 그 뒤에 엄궁대교, 지금 이번에 엄궁대교 들어왔습니다, 예산. 맞죠?
예.
내년에 시비가 이게 얼맙니까?
2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20억 반영되어 있네요, 그죠?
예.
2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엄궁대교가 건설되는 곳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맞죠?
예, 맞습니다.
예. 큰고니 뭐 다 들어 보셨겠죠, 국장님?
예.
그다음에 큰고니 서식지고 큰고니들의 주 이동경로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곳에 주탑 높이 100m에 해당하는 엄궁대교가 만약에 건설이 된다. 국장님,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의견…
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견이 아마 사장교 높이에 대한 부분이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
예, 높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새 서식지에 안 맞다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은 변경해서 철새 환경에 맞는 구조물이 되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의견들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
예.
어쨌든 국장님도 동의가 되시겠지만 큰고니의 이동 경로에 장벽을 쌓는 것은 그러면 이로 인해 교량과의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거 국장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상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충돌하지 않고 높이 날아가야 하면 또 고니도 힘들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철 먹이를 구하기 힘든 고니류가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는 사실은 원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희귀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가 저희 지금 현세대만의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국제적으로 저는 여기 낙동강 하류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부산이 진짜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제적인 문화재보호구역을 보존하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이 중요한 가치를 보존하고 교통 그다음에 소통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통과 소통 어쨌든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대교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획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가치가 조금 지금 충돌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갈등의 해결책을 부산시는, 본 위원은 지하도로망 구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결론적으로…
지금 장낙대교도 있잖아요. 앞으로 엄궁대교 하고 나면 또 장낙대교 나올 거고 낙동강 하구에도 그러면 몇 개의 다리가 만들어지려고,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하도로망 구축 관련해서 어차피 부산은 지금 대심도 지하화하고 계시잖아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 아마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 안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지하가 됐을 때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강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상 그리고 사하구의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그 교량을 이용하지, 지하차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는 북항에서부터 에코델타시티까지 접근하지만 중간에 있는 부분이 유입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고 보면 상당히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뭐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건설하고 나서 효용 가치를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경제적 가치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저희가 환경적 가치가 손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꼭 지켜 주시고요. 그 안에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건설에 대한 노하우,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활용하셔서 지금 낙동강 하구를 지켜내려면 향후에는 아마 지하화하는 방향으로 부산시가 많이 검토하시고 이 방향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안을 좀 내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좀 하셔서 물론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지하화에 대해서 부산시가 검토를 안 해 본 게 아니고 검토를 해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는 국장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만약에 낙동강 하구라는 이런 곳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부산시가 그러면 만약에 낙동강 하구를 지키자라고 했고 다리를 더 이상 짓지 말자라고 한다면 지하화해야 하는데 그걸 되게 하려면 어떤 검토가 필요한 건지 어쨌든 국장님도 낙동강 하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 그렇다면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하셔서 방안을 조금 내시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500 예산편성이 세입으로, 맞죠? 예산안 개요에 보니까 17페이지에 있네요.
17페이지, 잠시만요.
이게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그래도 들어 왔습니다, 10억 넘게. 올해는 1억도 안 들어오네요, 그죠?
이번에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51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일반회계 전입금을 500억 받았다. 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 안 한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편성이 되어 있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안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저기 뭡니까? 특별회계관리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요. 안정적인 어떤 구조가 가야 되는데 매년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구조로 가야 또 사업도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들쑥날쑥한 이렇게 되어 버리면 물론 내부 전입해서 적립해서 510억 원 해서 보상하겠죠. 그렇잖아요? 매수청구 들어오는 거 다 지금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이거 내년에 저희가 달맞이공원 보상은 2년 안에 끝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20%, 360억 정도 보통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비슷한 말씀인데요. 어쨌든 이런 우리 도시계획실은 무슨 어떤 사업을 하면 대규모입니다. 크게 또 대로확장 공사라든지 이런 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업을 30년, 40년 해요, 진짜.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방채 발행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여유가 없으면 토지비축은행을 통해서 지방채를 통해서 기존 계속 해 오는 데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쪽으로 안 오면 다른 예산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한 순서가 자꾸 우리 도시계획이 밀린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조례 25% 내외라고 지금 있는데 그러면 예산실과 어떤 협의를 해서라도 아니면 제가 못을 박습니다. 의회에서 5%면 5% 딱 그렇게 이내 이런 말 없이 그렇게 해서 무조건 편성하게끔 그렇게라도 해서 재원 확보에 조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처럼 대로공사 할 때 계속 이렇게 늦어진다 하는 거죠. 또 적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투입 못 되고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는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면 순세계잉여금은 기존에 10억 들어왔는데 10억이 또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또 다른 데서 다른 사업에 또 쓰겠죠, 그죠? 그래서 예산실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특별회계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부서에서 또 그렇지만 전체 우리 부산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좀 안 맞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계속 지금 1년 내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정리를 하시고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우리 20% 규모로 매년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달맞이공원은 연도가 지금 안정적으로 360억씩 만약에 되면 3년 정도 걸립니다. 970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510억, 내년은 400 나머지 예산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만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상승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했고요. 차후에는 예산이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20%선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하고 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장 김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31페이지에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3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했는데 지금 공동위원회가 2개죠? 건축하고 경관이 들어오죠?
예, 도시건축이 있습니다.
원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예산을.
도시계획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까?
예.
같이, 그러면 경관도 같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됩니까? 앞에 2021년도 예산은 얼마 받아서 했습니까?
지금 예산이 2021년도보다 2,400만 원, 배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횟수로 따지면 도시계획위원회 한 횟수를 보면 두 공동위원회가 올라오더라도 진행하더라도 여기에 사업비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에 2,400만 원 했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증감이 2,400이 되었습니다.
2,400을 했는데 이걸로 올해 다 경관하고 건축공동위원회까지 다 운영을 했습니까?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작년에는 도시건축과 도시경관이 후반기에 몇 번, 몇 차례밖에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반기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2,400만 원만 증가되면 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 인원하고 다 계산해서 4,800 이렇게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의를 좀 하십시오.
예, 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약속만 해 놓고 안 지키니까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안 지켜요. 앞으로 약속 안 지키면 예산편성 안 합니다.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부분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우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3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회의를 한 번 한다 이래 되어 있네요? 심의분과위원회 설계심의를 한 번 해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내년에 해야 될 설계분과심의 턴키 심의를 이게 저희가 먼저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1건 정도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심의라는 게 얼마입니까? 사업금액이 100억 이상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형공사 일괄·대안 기술제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300억 이상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 이상?
예.
300억 이상 이 1건으로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일반, 일반종합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흔히 턴키라는 대형공사 일괄·대안 기술제안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입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심의 규정이 다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아까 질의한 건설심의위원회 하고는 별도의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설계분과심의위원에서 일부를 13명 정도를 다시 한번 더 추첨을 해서 뽑은 그분들이 이 부분에 참가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만 해도…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예측을 한 건데 1개 사업만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2개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2개 되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겠다?
아닙니다. 내년에 이루어질 예산을 저희가 예측을 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건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1건 했는데 2건, 3건 되면 어쩌시려고요.
지금 이 설계방법은요. 사전적으로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해 보면 몇 건이 될 수 있는지 전년도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바로 옆에 보면 같이 이제 뭡니까? 용역비인데 이건 100억 이상짜리 모든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한 평가를 기술심의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것도 소위원회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40회를 하는데 지금 위원들이 5명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그 위원 중에서 다섯 분 정도만 참가해서…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에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을 최소 5명에서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총 우리 기술심의 위원이 250분 될 건데…
예, 250분 됩니다.
거기서 각 소위원회별로 인원이 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분과별로 지금 있는 것이 5명∼10명, 20명까지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예요.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 5명이 계속 지금 40회를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풀로 250명을 했는데 이 다섯 분은 풀에서 바뀝니까? 아니면 다섯 분 고정입니까?
바뀝니다.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추첨을 해서 어쨌든 여기서 의결도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의결합니다.
5명에서 1명 빠지면 4명일 것이고 좀 불안하다는 거죠.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심사위원들을…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 지금 인원을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 5명이 합당한 건지에 대한 고민.
저희가 이 정도 인원 가지고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사안에 따라서 기술자들이 어느 기술자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5명으로 충분하다고…
만약에 1명만 빠지면 4명인데 2 대 2가 되면 어찌합니까?
아닙니다. 5명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숫자로 위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10명 정도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는데 5명보다는 그 정도 해야 배 정도가 되어야 더 효과적인 심의가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검토해서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부위원장 고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시설계획과장 최점돌
기술심사과장 윤덕영
토지정보과장 신용익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고현정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