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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설상철 원장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설상철​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신뢰경영부장 윤정호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7일 자로 임용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설상철입니다.
평소 저희 기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전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 노승조 실장입니다.
신뢰경영부 윤정호 부장입니다.
평생교육단 김경원 단장입니다.
인재육성단 김경희 단장입니다.
미래청년단 박종민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2019년도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10건, 건의사항 8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10건은 모두 처리했고 건의사항 8건 중 7건을 반영하였으며 1건이 처리 중에 있는데 그 처리 중 1건은 저희 기관의 직급별 정원과 현원 불일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시점에서는 소요기간이 또 소요연수가 도래했기 때문에 향후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정원, 현원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5건이었는데 6건 중 5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건이 처리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인평원은 수탁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재구조화하라는 내용인데요. 그 방법으로서 수탁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을 추가해서 현재 고려 중에 그것을 시행하고자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 5건 중 3건이 완료됐고 1건은 처리 중이고 나머지 1건은 처리 불가입니다. 처리 중 1건은 목표관리제인데 현재 저희 기관 직원들과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연말까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불가 1건은 기관명에 관한 것인데 인재평생,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명이 너무 길어서 이를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 진흥원에서도 인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당장 기관명을 변경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향후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가능한 간결한 기관명을 한번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설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원장님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자료에 안 실었죠, 그죠?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건 자료 안 실으셨죠? 그냥 얘기하신 거죠? 다음에 그런 거 있을 때는 자료에 같이 실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및 1차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단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논의한 바에 따라서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노승조 경영기획실장이 답변할 때 제가 당부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죠? 2030 세대들의 정서를 잘 반영해서 교육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반영해 주시리라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우선 169페이지를 보면 시-대학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계속사업 자체 계속사업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부산 인재포럼을 하고 시-대학 공동입시설명회 그다음에 대학 인재 유치 플랫폼을 만들고 인재육성전문가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뭐 등등 해서 시-대학 간 공동협업 사업을 발굴한다 이렇게 사업이 1억 4,000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또 편입된 내용을 보면 191페이지에 보면 인재 유치 활성화 사업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대충 보면 부산지역 대학 입학 전형 홍보 및 지역 대학 입시 지원 이렇게 돼 있고 시-대학 연계 및 입시 전문가 간담회 홍보물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앞에 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편입한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네트워크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대학,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사실은 저희들 대학생 유입률이 유입한 정도가 약 한 45% 내지 50%가 외부에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인재가 유치되지 않으면 저희 지역의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야 당연히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냐고 하면 유사한 사업을 신규로 다시 편입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유사한 사업이 된 것은 이게 사실은 인평원에 수탁한 사업의 대행수수료로서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를 더 확대하기 위한…
더 강화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물도 더 발행해 보고 어쨌든 해보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대학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대학이 있죠? 어느 대학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예술대학, 예술대학 부산예술대학이 아마 지원에서 빠져 있고 그다음에…
아는 분이 답변…
부산에는 거의 지원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까? 현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서 문을 닫은 학교도 하나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문을 닫은 대학이 또 있잖아요.
동서대, 동부산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동부산대학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그 외에 정부 지원을 받지, 자격이 미달돼서 예를 들면 평가가 미달돼서 받지 못하는 대학이 어디라고요?
부산, 부산은 없고요. 서울에나 또는 경기도에는 여러 대학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를 들면…
현재 부산에는 없습니까? 확실하죠?
예.
그래서 사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또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되고 악순환을 겪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대학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 그리고 대응 전략, 교육부에서 교육부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대학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더 공유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공동 대처하는 거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결국 대학 입시 학생들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대학이 지금 일단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면 들어간 학생들도 수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지역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것도 함께 지역 대학의 교육부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좀 정보를 공유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 있는지 그걸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좀 시하고 같이해서 정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위원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을 대학으로 유치하는 데에는 또 이런 좋은 샘플이 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에 보면 경기꿈의대학이 신설되면서 경기꿈의대학 이런 걸 또 운영을 하거든요. 주로 중부대학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던데 여기서 뭐냐 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과나 대학에 한번 가서 강의를 들어보는 거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학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또 어떤 교수님들이 계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먼저 체험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이나 과를 자기가 학생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학생들이 지원자들을 받아서 미리 부산대학, 부경대학, 동서대학 어디든 관련 학과에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먼저 한번 수강을 해 보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되겠다. 이런 학생들은 또 취업을 또 바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팸플릿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대학과 고등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학교 선택, 학과 선택, 전공 선택, 진로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030세대의 요즘 가장 큰 갈등이 저희들하고 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젠더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젠더 갈등이 가장 심하고 또 남자 청년들의 경우는 페미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강하죠. 아주 강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여성 우대라고나 할까 할당제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군 가산점이 없어진다거나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성폭행에 대한 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은 불쾌하지 않은데 다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불쾌하다고 고발하면 이게 성폭행에 걸립니다. 그렇죠? 성추행이 된다든지. 또 기타 언론에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죠. 서로 합의된 어떤 관계인데 나중에 고발을 해서 또 돈을 물어준다든지 이런,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페미에 대한 갈등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페미에 대한 갈등 그다음에 젠더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지금 청년에게는 가장 필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젠더 갈등을 해서 남녀관계를 예를 들면 결혼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젠더 갈등이 계속 강화되면 결혼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페미의 갈등이 계속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저희들 나이만 해도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자식들 키우고 우리 집사람 행복하게 해 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죠?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당신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시대의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인데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서 209페이지에 보면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커뮤니티의 내용을 보면 참여가 한 50팀 정도가 참여가 됐는데 이런 데 쯤에 보면 예를 들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선정된 팀들도 있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전현정 씨 같은 경우도 있고 성보빈 씨도 있고 선치우 씨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사회 이슈를 다루는 이런 팀들이 혹시나 젠더 갈등이라든지 페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팀도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페미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걸 구별해서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봉사 쪽에 대부분의 활동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그 심각한 갈등 상황을 우리가, 기성세대가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 인평원에서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젠더 갈등이나 페미에 대한 문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하나, 한 꼭지 좀 넣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도 가지고 언론에 보도도 하고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주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SNS 활동에서. 그죠?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고 또 향후적으로 이런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또 어떤 제도들이 고쳐지는 것이 좋은지 또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도출해야 되는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활동들이 좀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동아리나 또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개입해서 좀 유도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꼭 좀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평소 학계에 계실 때 우리 설 원장님께서 오신 지 이제 한 두 달 채 안 됩니다마는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신 교수분이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자주 들었습니다. 예, 더욱더 이 교육진흥원에 오셔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한 걸 좀 묻겠습니다. 우리 그 일곱 가지 사업을 지역대학에서 하는데 매년 한 20억 예산이 투입이 되네요? 근데 지금 행감자료 166페이지를 봤을 때 요거는 한 23년이면 이 사업기간이 마무리 됩니다. 근데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BK21하고 BB21 사업하고의 뚜렷한 차이가 뭡니까? 나는 이거 참 간파가 안 됩니다.
예, BK는 국립 대학 그게 좀 유리하게, 그 시설이나 무슨 그 요구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대학, 부산지역에는 사립 대학이 수가 더 많은데 사립 대학은 좀 불리합니다. 그 갖춰 있는 시설이라든지 하는 조건들이 좀 불리합니다. 그런데 BB는, 브레인 부산은 저희 전국의 유일의, 가능하면 국립, 사립 중 구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장 큰 특징…
그럼 중복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은 한데 대개 일반적으로는…
중복 지원이?
예, 가능하면 중복지원을 않으려고. 않으려고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부산에서 이렇게 사업을 중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그거는 여기 이제 BB는 전문대학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도 이걸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주로 추진 목적이 우수 연구인력과 전문 학사 그러니까 실무 지향적인 이런 사람들을 두 트랙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서 BK로서는, BK사업은 따낼 수 없는 그런 대학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20년도 작년에 성과를 보면 석·박사하고 상위 과정은 진학들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논문 게재, 발표 실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금년도 구체적 성과는 안 보이는데 뭐 연말까지 가야 성과를 알 수 있는 겁니까?
올해 그 사업은 6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성과가 뚜렷하게 나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 6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예, 6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래도 석·박사 과정에 장학금 지원 같은 거 그다음에 상위 과정에 올해가 마무리되면 또 그중에서 상위 학급에 또는 그 과정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3차년도의 성과를 보면 벌써 그게 연구비 수주가 한 50억 넘어 이렇게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금 원천이 어디 있냐 하면 국비입니다. 국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받은 국비를 50억이나 또 이렇게 이미 획득한 것들은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어쨌든 사업단이 각 대학 사업단을 말하는 거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 아직은 좀 시간이 있네요?
예.
행감자료 16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에 사업단별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리고 어쨌든 이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우리 원장, 새로운 원장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원장께서는 실적은 아닙니다마는 또 우리 학계에 계실 때 경영학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강의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귀동냥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경영평가를 보면 좀 시원찮게 나와 있어요. 이제 바로 원장께서 학계에 계시던 실력을 여기에서 발휘해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점수가 좀 시원찮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성과는 보였지만 시민 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체계적인 환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희미한 상태가 보인다. 또 사업추진이 시·군·구, 교육청하고 유관단체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과 시민단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화를 확보해야 될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는 어떤 전문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고 그다음에 이 불만 사항. 이 분석자료를 보니까 정책은 많으나 홍보 부족을 지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수립이 원장께서 좀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와서 보고를 보니까 그 2020년도 지표별 점수의 변화, 2021년도 사이에, 두 연구 사이의 변화를 보면 그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에는 영어방송재단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이 최고점을 획득을 했는데 복무 관리 분야의 투명성 위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상당히 점수를 못 받아서 점수가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복무 점검, 점검 시스템 개선 그다음에 복무 관리 투명성 확보 이런 데 노력을 경주해서 지표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높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시민에 대한 홍보 부족은 지금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도 개선하고 또 결국은 저희들이 대시민 활동의 접점에 있으니까 보다 더 밀착한 그런 대시민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런 게 다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당부를 드리면서…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부산은 일자리 확대가 어느 팀을 가도,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제일 중차대한 문제로서 이슈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확대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여기에도 좀 초과 근무로, 과중한 업무로 사생활을 침해받는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부정적 의견이 한 30%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 이제 원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좀 면밀하게 조직 진단을 실시하시고 인사관리에 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모양새가 드러납니다.
예.
예, 그런 것 살펴봤습니까, 자료를?
예.
예. 마지막은 하나 저 감사 결과를 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를 보면 복무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따끔한 지적을 받으셨네요. 공용 차량 관리 부적정,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복무 개선 시스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혹 환수 조치가 됐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다 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우리 귀한 세금은 어쨌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 신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무 관리를 어떤 강화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이제 이 진흥원 원내 분위기도 잡아 나가시면서 예, 강화를 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저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경영 원칙이 첫 번째가 우리 인평원의 그 역량. 기본 역량을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말씀드려서 거기에, 그것으로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칭찬 고맙습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됐죠? 9월 17일 날…
예,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좀 파악하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행정감사자료 85페이지에 임직원 명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임원은 여기서 임원은 누굽니까?
여기는 참, 저 혼자가 임원이고.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다 직원이시죠?
다 직원입니다, 예.
임원은 그, 원장님하고 이사회 이사분들.
이사장, 예. 이사 분들.
근데 우리 원장님은 기획경영실 소속이시네요?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몇 개 있을 겁니다.
몇 개 있으면 안 되겠죠, 행정사무감사에. 알겠습니다. 우리 임원 외 현원을 보면 우리 정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임원.
임원 외 현원. 현원.
현원은 이사 분이 여덟 분이고 감사가 두 분입니다.
아니, 아니. 직원, 직원.
직원은 스물한 사람입니다. 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보니까 그 정원 외 인력.
정원 외 인력, 예.
계약제가 2명이 있고 수탁사업 기간제가 29명. 굉장히 많이 운영되죠? 아까 수탁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수탁사업의 비율이 얼마나 돼요?
수탁사업이 비율이 한 50% 이상 될 겁니다.
예. 20년도에 비해서 수탁사업의 개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많이 늘었네요, 거의 2배로.
그 이유는 언택트 근무 학생 지원 때문에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탁사업 기간제가 대부분 이런 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 보시면. 우리 수탁사업 현황이 있죠? 예? 아, 155페이지, 156페이지. 예?
예.
여기 보시면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사업 비교해 보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이 다 계속 진행되지 않나요? 새로운 사업이 얼마나 있나요?
여기에 보면 거기, 몇 쪽이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에 언택트 산업 청년 일자리 육성사업이 이렇게 새롭게…
아니, 새로운 것도 있겠죠?
예, 예.
근데 수탁사업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제가 보니까 8~90%가 계속사업이에요.
예.
한시적 사업은 없다는 거죠? 아까 전에 위탁사업 기간제가 29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의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 기간은.
수탁사업은 대체로 1년간씩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의 90% 이상은 계속사업, 거의 계속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1년이지만. 아마 20년하고 19년도 비교해도 한 90% 그대로 갈 거예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 기간이 1년이면 1년 후에 다 종료하나요?
예, 지금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 종료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니, 종료하는 게 맞냐는 말이 종료하는 것이 우리가…
수탁을 종료하냐고요?
그 말이 아니고요. 수탁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맞냐고요.
아.
수탁사업 종료 기간이, 그 기간은 1년 단위의 사업 기간이지만 실제로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비정규직 고용 안정하자, 공공 부분부터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하자 비정규직 제로 이렇게 한다는데 대부분 전부 다 이 수탁사업은 정규직 전환 일단은 시켜놓고 그다음부터는 이 사업계획 기간을 가지고 우리 비정규직 뽑겠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수탁사업이다라는 명목으로 계약직을 전부 다 늘렸어요, 다시. 대부분 수탁사업들이 다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왜 다 종료시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사업비가 대개가 1년 단위로 나타나고…
아니, 사업비는 1년 단위라도 또 하잖아요.
인건비도 1년…
아니, 인건비를 1년 더 주더라도 계속하잖습니까?
예, 시비를 1년씩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
아, 그런데 왜 종료시키냐고요.
종료시킨 적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아니요, 근로계약 기간을 왜 종료시키냐고요.
아, 그거는 저, 시비가, 사업 단위가 그렇고 채용할 때 그 채용 계약 내용이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맞냐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 이제 맞냐 안 맞냐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 해 보니까 가능하면 수탁을 좀…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
이,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25개, 아, 25개가 아니고 19개 출자·출연기관이 대부분 수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절반 이상의 인력들을 다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수탁사업들은 그 해하고 2년, 3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와서 그 조치를…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예.
1년 사업 계약기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1년 사업 기간이네, 계약직 1년.” 지금 인재 그, 다른 기관도 아니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이거. 은근히 제가 보니까 정규직 전환해 놓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사업 계약기간을 제시하면서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고 있어요. 모든 출자·출연기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을 받을 때…
폼만 내지 마시고요. 이 부분 정확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오히려 지금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면죄부. 계약직을 뽑는 거를 면죄부로 해서 지금 50%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31명, 53명 중에서 31명 60% 이상이 지금 비정규직이에요.
자, 우리 1급은 관리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채용 했습니까?
제가 답변해…
아니요, 아니요. 공개채용 했어요?
예.
3급은, 3급 우리 단장님들 계시는데 다 관리직이십니까, 연구직이십니까?
단장들은 관리직입니다.
다 관리…
아, 연구직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참.
관리직 한 분에 나머지 연구직이시고.
예, 관리직 한 분에 다른 연구직, 예.
다 공개채용 했나요?
예.
근데 우리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서 넘어오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인적자원개발원은 뭐예요, 전신이에요?
전신입니다.
전신에서 그냥 승계된 거 아니에요?
거기도 공개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인적자원개발원에서?
인평원에서 공개채용 해 가지고 그 인적자원개발연구원에 있을 때 그 계셨던 분들도 다 공무에 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개채용, 그러니까 이전에 공개채용 됐다는 거죠? 요 진흥원은 2017, 몇 년이죠?
2017년 1월 1일부터 해서…
앞에 2년 전신 기관에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을, 그 사람도 공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공모를 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전 기관에서 거의 공모를 해서 공채…
아닙니다. 이전 기관은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본 기관이 생길 때 이미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는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채용한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보통 퇴직한 공무원들의 일자리, 이렇게 자리 보장해 주는 출자·출연기관이 그런 자리 보장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예.
우리 경영평가 보면 특정 업무, 81페이지 보시면 직무분석, 직무업무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는데 두 분이 굉장히 칸이 넓네요? 경영평가에서도 그 지적이 있는데 업무 배분이 이렇게 일부 사람한테 편중돼 있다 이 부분 지적받았는데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입니까?
제목은, 그 제목을 이렇게 우선 보기는 그 제목을 좀 세밀하게 적은 부분이 있고…
아니, 경영평가에서도 그런 지적받았잖아요.
근데 그 업무 내용을 보면 적은, 개수가 적은 사람은 기간이 좀 깁니다. 업무를 쭉 오래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많이 적은 건 짧은 걸 여러 개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업무 편중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표만 보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예, 그 말씀입니다, 후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표만 보고 알 수는 없고 업무 편중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업무 편중은 완전히 또, 완전히 평등하지 않겠지마는 대체로 평균적으로 다 개수가 적으면 기간이 좀 길고 개수가 많으면 기간이 짧으면서 여러 개를 1년 동안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제가 그냥 그 최근에 한, 한 달 반 동안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출연기관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다 모니터링하셨어요?
저는 공부한다고 못 봤습니다.
모니터링하는 것도 공부인데.
예, 실장님이 보고 저한테 보고는 해 주셨습니다.
아니, 한 번도 하신 적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실장님이 다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예, 모니터링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니다.
예, 제가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주로 뭘 질의하는지 알고 계세요?
재정 문제를 많이 물으셨다는 말씀…
예, 잘 알고 계시니까 많이 숙지하고 파악해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하세요.
예.
감사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결과 이게 뭐 20년도에도 했고 21년도에도 했네요. 그죠? 자체감사, 행감책자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예.
했죠?
예.
20년도에 보니까 5월 11일부터 5월 20일 10일간 해서 점검을 했는데 복무 위반, 금품 수수, 문서 보안, 안전 관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적된 게. 굉장히 우수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네요, 그죠?
예.
예. 근데 21년도에 보니까 9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17일간 했는데 복무 위반이 지각 8명, 누락 9명이 나타났어요. 작년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복무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졌을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복무 점검을 컴퓨터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점검이 정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출근 시간이 오후 09시 이후인데 한 10분 늦는다든지 또는 그 들어올 때 그렇게 딱 지문을 찍고 들어오는, 또 퇴근할 때 지문을 찍고…
아니, 출·퇴근 지문관리기는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언제부터는 모르겠는데 오니까 그게 설치돼 있습니다, 부임해서 오니까.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게…
보고받기로는…
원장님.
2020년 5월입니다.
저를 보세요.
예, 예.
자꾸 답변하시는데 우왕좌왕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럼 20년도에 우리 공무에 관련된 감사를 할 때는 지문인식기가 설치 안 돼 있었습니까?
2020년도에는 5월 달에 돼 있는, 그때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적사항이 1건도 없는데 21년도에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니, 짐작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아니, 보십시오. 점검 기간이 5월 10일부터 5월 20일 정도 하니까 그전에 걸 점검하셨을 거고 설치는 5월 달에 설치했으니까 그 내용은, 그 내용은 그 뒤에 2021년도에 나타난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이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없었던 때라서.
모르죠?
예.
파악이 안 돼 있죠?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결과치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거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료 제출하세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3페이지에 있죠? 재무상태표를 지금 보니까 이 인평원에 자본금이 기본재산과 증여재산 그 적립금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이 증여재산 적립금은 뭐죠?
예, 이게 저기 2002년도에 저, 지금의 전신인 부산인재개발원이 조성이 될 때 그때 사립 대학, 아,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서 출연금 3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돼서 인재 개발이 됐다가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이것이 조성되면서 실제 재단으로 만들 때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2억으로 있어서 이거는 법적으로 기본재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받은 그것은 자본에 넣지 않고 증여금으로 또는 그 기부금으로 받아서 그거를 자본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증여재산적립금이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산 아니에요. 당시에 3억이 넘어왔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2억을 출연했으면 그 똑같은 재산 아닙니까. 이렇게 따로 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내역을 표기한 거지 다 자본금입니다. 내역을 갈라놨을 뿐이지 중요한 큰 항목은 자본금입니다.
증여 받은 자본금과 부산시에서 출연한 금액을 분리하기 위해서?
예, 분리 표시하기 위해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 보면 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단기에 미지급금이 정기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정기에 361만 원이었던 것이 단기에 1억 9,297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1억 8,900이 늘어났어요, 미지급금. 왜 이래요?
133페이지 건 말씀이시죠?
(담당자와 대화)
원장님, 제 질의 시간이 10분인데 자료 찾는다고 계속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모니터링하셨다면서요. 보고 받으셨다면서요? 이거 안 보셨어요?
미지급금 내용까지는, 미지급금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20년도 내용 중에서 미지급금까지는…
한번 보세요, 지금.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런데 이런 숫자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다 말이에요? 제가 질의 초반에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원장님 저 보세요. 질의 초반에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고 오셨습니까라고 내가 물었죠?
예.
왜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1억 9,200만 원의 내용은 여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출연금 반납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출연금 반납이라고요?
출연금 반납이 그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출연금 반납?
예. 출연금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나면 남은 부분이 반납이 돼야 되는데 결산할 때 시가…
반납했습니까?
예?
반납했어요?
반납합니다.
아니, 반납했냐고요?
반납했습니다.
얼마 반납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1억 9,200, 25만, 아 2만 5,710원 그대로 다 반납했습니다.
출연금 반납이다. 이게?
사업을 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다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반납하는 금액은 밑에 보면 공모사업, 수탁사업 반환예정금이 표기가 돼 있잖아요? 뭔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해요? 밑에 이 공모사업 반환예정금, 수탁사업 반환예정금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모사업과 수탁사업이고요.
그런데 뭔 사업을 하다 남은 걸 반납한다는 말입니까?
시 출연금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남습니다.
출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2020년도 사업은 왜 남았는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정산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잔액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전체 예산에…
아니, 정산 조례도 제가 제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출연을 하든 사업의 위탁금을 받든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해라. 이렇게 제가 제정을 해서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묻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게…
출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전체 예산 비율에 출연금 비율만큼 반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결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출연금이 뭡니까? 우리 출연기관에 시에서 출연기관에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여기에 대한 내용의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모나 수탁사업은 별도로 또 사업비가 정해져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정관에 의한 사업을 저희들이 받을 때 다 출연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다 출연사업이라고 합니다.
출연사업이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항목이? 출연사업이 뭐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원장님?
예.
제 질의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파악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님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명예교수로 계셨다가 이제 우리 인평원에 원장으로 오셨는데 혹시 지출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가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습니까? 제3조에 보면 3조2항이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율적인 운영이 뭔가요?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정관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 집행을 저희들 목적에 맞도록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자율적인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의 간섭은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시의…
시의회?
시 부산시, 우리 수탁사업을 보니까 청년희망정책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지산학협력센터 지산학협력과인가 수탁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도·감독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수탁은 저희들이 아직…
제가 수탁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시와의 관계, 출연기관의 관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정관에 있는 업무내용에 시가 할 수 없는 시가 직접…
매 사업마다 보고하십니까. 시에? 사업별로 매주 사업 건별로 시에 보고를 합니까?
사업 건별로 전반적으로 연말에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고 안 하고요?
평상시에는 업무가 추진될 때마다 관련 사업이 연계가 되면 늘 보고를 합니다.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습니까?
지시도 간혹, 간혹 경우에 따라서 협조를 받습니다.
협조를 받는다고요?
의뢰받습니다.
무슨 협조를 받는가요?
이렇게 이렇게 좀 하자. 저렇게 하자.
협조라고 하면 무슨 협조를 받죠?
예를 들자면 기관과의 연계를 할 때 그럴 때 어떤 방향으로 하자. 이런 협조를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출연기관이 협조를 받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부산시 출연기관들은 지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벌써 업무를 다 파악하셔 가지고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협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지시를 받은 적이…
업무파악이 안 되셨는데 지시인지 협조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아직까지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요. 예를 들면…
아니, 원장님이 지시를 받은 적이 없겠죠. 우리 직원들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나요?
직원들은, 직원들은 제가 이러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하면 그걸 가지고 시하고 안 맞으면…
아니, 오신 지가 9월 17일 날 오셨나요?
예?
9월 17일 날 부임하셨죠?
예.
임명되셨죠. 그전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그전에는 잘 모릅니다.
아니,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보고 안 받았습니까?
보고는 다 받습니다. 다…
거기에 대한 보고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무슨 지시를 받았다. 이런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예.
그러면 출자, 인평원은 부산시하고는 협조의 관계이지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확실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제가 다 같이 얘기해 드릴테니까 얘기하고, 우리 정관을 한번 읽어 보셨어요? 정관의 목적이 뭔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관에 저희 재단의 기본적인 설립근거, 명칭, 목적 그 내용이…
제2조 목적이 뭔가요?
예?
제2조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인재육성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게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라든지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한다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과 인재육성이 중심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제가 지난번에 계속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 평생교육진흥과 인재육성인데 지출법에 의해서 그렇게 명시돼 있고 정관에도 명시돼 있는데 그런데 청년사업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요. 청년사업은 평생교육진흥입니까. 인재육성입니까?
양쪽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청년 우리 사업들이 평생교육도 되고 인재육성도 되고 그러면 우리 굳이 다 되겠네요. 아니 경제분야도 어차피 평생교육의 한 분야이고 인재육성에 관련된 분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장년도 마찬가지고 노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어르신도 그러면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돼 있고 인재육성과 관련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여기 조직도에 미래청년단만 만들었어요?
그쪽 사업이 좀…
이 조직기구를 보면 딱 우리 원장님께서 그냥 뭐랄까 제 얘기에서 그 얘기를 넣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분명히 우리 기구에 보시면 평생교육단, 인재육성단이 있어요.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이 거기에 맞게 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청년단은 따로 만들고 있어요. 제 얘기는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왜 인평원에서 청년사업을 하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분명히 말씀드리는 앞에, 정관을 바꾸시라고 했는데 이사회를 소집하든지 정관변경 가능하잖아요?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데 왜 청년, 미래청년단을 만들어 가지고 미래청년단 관련돼 가지고 수탁사업이 몇 개예요?
수탁사업이 15개인가 그렇습니다.
청년 관련?
청년 관련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수탁사업이?
수탁사업이 14개고 고유사업, 자체사업이 하나고 그렇습니다.
수탁사업이 총 우리 몇 개 받았어요?
총 14개하고 저기 16개던가 한 20여 개 받았습니다. 45개 중에 한 20여 개가 수탁사업입니다.
우리 21년도 사업 보면 수탁사업이 20개예요. 청년 수탁사업, 청년관련 수탁사업이 몇 개예요?
14개입니다.
청년사업이 다예요, 이제. 수탁사업은?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평원으로 갈 게 아니고 청년교육진흥원?
제대로 법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을 참조해 주시면 청년은 청년대로 청년사업도 할 수 있고 노인은 노인사업도 있고 신·중년 사업도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단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한정 없이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과 사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정원을 한정을 두는 이유가 고유사업에 충실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지적을 하시는지 압니다. 가능하면 수탁사업을 줄이고…
제가 청년사업을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청년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고 정관부터 바꾸고 이사회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이사회 저기, 당연직이 4명이고요. 그다음에 외부위원이…
선임직이 4명이시죠.
예.
선임직 4명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현재는 교수님이 두 분, 노무사 한 분, 전 공무원님 한 분 이렇습니다.
전 공무원이 뭐예요?
전임 공무원입니다.
전임 공무원이 뭐예요?
퇴직하신 공무원입니다.
그분이 왜 있어요?
예?
그분이 왜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자격이 어떻게 돼요?
자격은 인사규정에 보면 정관에 보면 경력을 소유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그 자격에 맞는 분들이 아마 이사로 선임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 말로 임기가 끝이 나서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자, 일단 우선 임원 이사회가, 이사회가 우리 몇 명까지 될 수 있죠?
10명 이내.
10명 이내, 바꿀 수 있죠?
있죠.
늘리시고 그러면 청년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청년센터장부터 해 가지고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로 더 넣으세요.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담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우리 경영실장님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공모해서 공모 거쳐서…
아니…
실장님 말입니까?
그렇죠.
저 말고 실장님은 일반공모 해서 들어왔습니다.
공모해서 들어왔습니까. 임원추천위 거쳤습니까?
공모입니다.
1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임원 채용방식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시장임용 뭐가 맞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오타요?
오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출연기관에 임기제 경영실장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받는다?
일단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확인하세요.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앞에 노기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을 직원분들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각 분야에서 인재양성하는 사업을 우리 인평원이 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하면…
각 전문분야에서 인재양성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평원의 목적 중에 인재양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인재양성을 인평원이 한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전문기관에서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 인평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께 직원분들과 함께 그리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한 걸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지는 예상을 하고 계시겠죠. 원장님?
예.
대외활동입니다. 우리 인평원에 대외활동 참여현황을 살펴보니, 페이지 행감자료 150페이지입니다. 건수가 타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외부강의하고 관련해서 대외활동에 이거 겸직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 15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예.
151페이지 보시면 참석 수당 135만 원 나오는 것 있죠?
예.
거기 보시면 동의과학대학교에 디지털평생학습원 원격수업을 온라인으로 한 걸로 나옵니다. 기간이 3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고요. 그죠? 그리고 밑에 밑에 보시면 9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또 같은 대학교 원격수업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 겸직인 거죠?
이거는 우선 전 원장님이 승인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기제로 해서 주말 야간에…
어쨌든 겸직인 거지 않습니까.
주말 야간에 말하자면 봉사 차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이게 무슨 봉사입니까. 원장님?
시간당 이걸 합계로 나누면요 시간당 3만 원짜리인데…
당연하죠! 요새 저기 뭡니까, 겸임하시는 분들 시간당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말 야간에 원격 첨삭 지원이기 때문에 겸직이라 보기는 좀 애매하지 않겠나.
이거 득했습니까?
예. 전임 원장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 걸로…
그거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이거는 명백히 1학기, 2학기 강의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강의를 겸직이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우리 인평원에 계신 직원분들이 강사입니까?
강사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인평원의 직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부산에 모든 정책들을 만드는 싱크탱크인 복지개발원이나 여성가족개발원 연구원들도 다 이런 식으로 외부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왜요? 본업이 연구원의 연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원장님 방금 그 인식에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언제든지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할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마인드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유념해서 제 생각을 고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평원 선생님들은 인평원의 직원이십니다. 물론 겸직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건수가 두 분입니다. 주기적으로 똑같은 동의대학교 디지털평생학습원에 원격수업을 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왜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왜 이게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하냐면 원장님, 전임 원장님이 감사에서 올해 복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중징계받았습니다. 그 사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죠. 뭐였습니까?
공용차량 그리고 겸직 연구를 아마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직무와 무관한 외부강의의 수행과 외부강의 신고,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외부강의 월 횟수 제한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 내용은 뒤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직무와 관련한…
어떤 강의를 나갔는지는 뒤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회에 중징계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용인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앞에 전임 원장과의 똑같은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차이가 그 당시에 원장님에 대해서는 직무시간에 관외출장과 출장여비 중복수령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연구원들이 한 이거는 근무시간 외의 봉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봉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봉사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원장님. 당연히 강의료를 받고 했는데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이게 봉사가 아니죠.
사실은 대학에서 공문을 발송 받아서 대학에 그런 의뢰가 와서 아마…
당연히 의뢰가 와서 했겠죠. 당연히 의뢰가…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강의를 준비를 하려면 토요일, 주말 강의를 하려면 뜬금없이 그냥 바로 강의가 뒵니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겠습니다.
전임 원장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임 원장이 이 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직원분들 같이 소통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105만 원 5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거는 매달 나가신 건지 달에 한 번씩 나가신 건지 건수는 지금 안 나오는데 KNN에 고정출연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명석한 정현씨의 경제 맛집”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경제하고 관련된 분야에 시민들로 하여금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출연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지금 3월 5일부터 6월 17일 매달 나간 겁니까?
5개월 동안에 한 주별로 한 번씩 나가서…
주에 한 번씩 그러면 한 주에 4번 나간 거네요?
예.
원장님 이거는 근무시간에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주에 4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주에 1번씩 한 달에 4번이면 3회 초과죠? 3회 초과죠?
예, 그렇죠.
3회 초과하면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이거 승인받았습니까?
아마도 전 원장님의 승인을 받은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받은 것도 제출을 하십시오.
예.
이런 부분이 이게 외부강의 등에 포함이 됩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고정 출연한 게 외부강의 등에 포함이 됩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임 원장님이 인평원에 홍보 효과도 있고 그게 이제 창업과 경제 관련, 그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 분야를 좀 더 쉽게 시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강의 등에 포함이 되냐고요?
외부강의 회의나 홍보에 포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보하고 다른 거죠. 외부강의, 외부강의 등에 규정을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 행동강령에!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타 기관의 직원, 채용면접, 서면심사 전부 다 외부강의 등에 해당 안 됩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답변을 하실 때 질문하신 위원님을 보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상철 원장님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에서는 아직 명예교수로 퇴직을 하셨습니까?
예. 2020년 2월에 퇴임했습니다.
작년 2월에?
예.
그러면 박형준 시장님과도 친하시겠네요?
학과가 다르고 그래서 소속 대학도 다르고 해서 그렇게 친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만…
친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냥 같은 대학의 교수니까 그 정도입니다.
인평원의 정관에 보면 노기섭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지만 목적이 평생교육진흥과 인재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사업을 많이 수탁을 받고 있고, 갑자기. 이 청년사업이 일자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교양에 좋다 해서 수양을 하는 겁니까. 어떤겁니까?
청년사업의 내용이 영역이 광범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사이에 그 갭에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을 가능하면 많이 넣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심하고 있고요. 일자리 정책은 지금 돈을 퍼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일단 돈으로라도 만들어주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평원에서 하는 것들이 또 중복이 된다고 지금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청년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쪽저쪽에서 다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훈련시켜 가지고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인평원 같은 데서는 “청년들아 우리가 도와줄게. 대학 졸업하고 놀고 있는 사람 여기 와 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이죠. 청년을 빙자해서 이쪽저쪽에서 돈을 쓰고 있는데 인평원에서 돈을 쓰는 것은 수탁사업 하는 것은 효과가 안 보인다 말이죠. 일자리하고 연결도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인평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수혜자 수를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중복인원 말고 1년에 우리가 몇 명을 상대로 우리가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는 숫자가 있을까요?
지역맞춤형 그 평생교육이나 또는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보면 현재 그 내용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마는 신규 창업기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 인평원에서 하는 사업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시민들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예? 맨날 받는 사람이 내년에도 또 와서 뭐 교육을 받거나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고 많은 시민들이 아, 내가 평생 교육 퇴직 이후에도 어떤 좋은 지식을 습득해서 삶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정말 목적이겠죠. 그래 된다면 좋아할 겁니다.
예.
그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인재 육성은 사실은 대학이나 대학원의 역할입니다. 그걸 또 떼어 내 가지고 중간에 애매한 사람들을 인평원에서 모아 가지고 우리가 뭘 해 보겠다 하는 것은 효과가 지금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쓰는데. 거기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시민들의 절대적인 숫자를, 혜택을 받는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나 온라인 수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고 혜택을 보는, “아, 부산시 인평원에서 하는 강의가 내 삶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들이 나와 줘야 기관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뜬금없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인평원에서 비밀을 많이 취급합니까?
예?
비밀, 비밀스러운 임무를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보편적인 평생 교육을 진흥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관 제25조에 뭐라 돼 있습니까? 저는 다른 데서는 못 본 규정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게 들어갔을까. 예? 비밀 누설의 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거는…
이거 당장 없애십시오, 이거.
예, 그거는 모든…
이게 무슨 정관입니까, 이게. 직원 20명 있는데. 재직 시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 절대 누설을 금지를 한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인사 채용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다른 기관에는.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개인정보도 있을 수…
스물, 25개의 우리 출자·출연기관, 공단에는 없어요, 이게.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출자·출연기관들에는 정관에는 없다고요, 이게.
예, 이사회에서 그걸 대충 그 논의는 하겠습니다.
논의하세요. 이거, 이거는 직원들을 그냥 옥죄는 겁니다. 어떤 내부의 불합리나 문제점이 있어도 퇴직 이후에 말을 못 하도록 하는 규정밖에 안 돼요.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빨리 고쳐서 보고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자료 14페이지 보니까 사업별로 법인카드를 만들었다고 지적이 됐어요.
예.
법인카드가 과거에 몇 개 있습니까, 이거 지적받을 때.
과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거는 저기…
지금 현재 법인카드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카드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빨리.
체크카드.
법인카드 말합니다, 법인카드.
법인카드 사업별로 하나씩 있고 신용카드,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3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4개가 있는 걸로, 아. 아니다. 4개입니까? 5개, 6개.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하세요.
예. 제가 개수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그게 전혀 아무도 모릅니까? 현재 법인카드가 몇 개인지.
신용카드 3개, 체크카드 사업별로 하나씩. 그러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이게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 조치할 때 다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치하는 겁니까? 위증 아닙니까, 이거! 허위 보고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 조치도 안 하고 있는데 다 이행했다고 한 것 자체가 허위 보고입니다. 위증입니다, 위증. 자, 지금 법인카드 개수가 지금 몇 개 되는지 답을 못하고 있어요, 인평원에서. 예? 지적을 당했고 사업별로 안하겠다 했는데 또 사업별로 다 있다 하고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거 이래 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마 빠뜨린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여기 관리 직원들, 전 직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 경영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책임자들, 앞에 자료 받아 가지고.
예, 지금 그럼 조금 이따가 다 개수를 세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감사가 지적이 돼서 보조 사업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다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별로 하는 걸 지양하라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총 30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직원이 22명인데…
사업별로…
30개를 만들어서 총사용액이 얼맙니까?
총사용액은…
작년, 올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작년은, 작년은 얼마였습니까?
작년. 이게 제가 통계를,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감사 지적사항에 있고 관리를 잘하겠다고 해서 처리결과 반영으로 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지금 보고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위원님.
예?
어떻게 저는 이걸 이해했나 하면…
그 허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걸 종합으로 카드를 해서 관리를 하면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사업별로 카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카드별로 통계가 필요하시면 추후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수가 많으면 사업별로 관리하기는 좋지마는 어떻게 제대로 썼는지 사실상은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예,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누군가 사업을 관리할 사람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단별로 네 사람이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직원들이 주로 쓰지는 않았을 거고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적 고맙습니다.
그, 원장님.
예.
저희 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예.
질의할 때는 중간에 말을 끊지를 마세요.
알겠습니다.
말 다 듣고 답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인평원에서 지금 그 지산학센터는 지금, 지산학센터 자체를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개별적으로 왔을 때 한번 질문했었는데 지산학센터하고 지금 어떻게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산학협력센터하고 그…
(담당자와 대화)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건 지금 일단 다른 데 안 하고 테크노파크가 별도로 하고 있다.
예.
여기는 지금 지역사회 상생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테크노파크에는 지산학센터에서 하는 일 하고 이쪽하고는 전혀 별도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다. 그러면 지산학센터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 사업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산학하고는 저희들이 그 일자리 미스매칭 부분을 가능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칭 지역사회 상생협력 사업이 미스매칭이 가장 크다.
그게 아니고예.
(담당자와 대화)
그 지산학협력센터는 주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주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완전히 구분돼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구분됐다, 안 됐다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행감자료 보면 182페이지에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 명단에 보면 지금 인평원 원장님이 거기 있어요. 이 회의 들어가 보신적 있습니까?
아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지산학센터가 처음에 생겼을 때 왜 생긴지 아십니까?
지산학협력센터는 처음에 그 대학 지원, 대학협력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협력단이 지산학관에 그 협업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장 컸던 거는 대학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도 대학의 위기 때문이에요.
예, 예.
부산이 수십 년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도 대학은 별도로 가고 있다가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뭐 이런 기본 개념은 그 개념 맞아요. 그게 맞지만, 그 개념을 이제 대학이 들고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시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일단 산업을 같이 발전시키자. 이런 어떤 가장 밑단에 깔린 정서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입니다.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일단은, 일단 근본적인 취지는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 안에 보니까 지금 인평원 원장님이 그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면 지산학센터라든가 좀 전에 얘기했던 지역사회 상생협력 사업 자체가 별개의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대학과 협력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차이는, 제가 보는 차이는 이 지산학, 지역사회 상생협력 사업 자체는 그때도 제가 토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인문학적인 개념 쪽에, 그쪽이 더 많다는 거죠. 지산학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업 육성. 그쪽이 주로 가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평원에서 가야 할 방향 자체를 조금 명확하게 서로 구분해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시하고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왜 이사회를 다 서면으로 했어요? 이사회를 왜 다 서면으로 했습니까? 직접 한 번도 안 하고?
아마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
아니,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명 정도 모이는 회의는 저희 다 했습니다.
예.
했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다 회의 다 참석하셨을 건데 4월부터 지금 한 6월, 7월까지 보니까 4회 정도 이사회를 했는데 다 서면으로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도 많아요, 결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하게 되면은 서면 내용을 제대로 꼼꼼히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서면으로 하고 난 뒤에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대면 회의할 때 이사장님이 다 보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면 회의한 적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4회를 했는데, 2021년도에. 다 서면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천…
2021년도는 지금 그 연말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그러니까.
예, 그때 한 번…
아니, 서면으로 한 거 자체가, 이사회 때 몇 명 모입니까?
서면으로는 이제…
이사회 때 몇 명 모이죠?
이사회 때 8명 모입니다.
8명 모이죠?
예.
저희 8명 회의 있잖습니까?
예.
올해 내내 계속 대면으로 했습니다. 10명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걸 왜 서면으로 하죠? 코비드 탓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있잖습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중간에 원장님 있었어요.
그때는, 예.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런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고를 받았다.
예.
이게 이사회가 그런 식으로 있잖습니까, 서면으로 하게 되면 서면 심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 형식적이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저도…
그때 어떤, 내용도 대충 내용이 아니고 예산 결산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임원 추천도 들어가고.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서면으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문제 있었다고 분명히 지적해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원장님.
예.
그 아까 공부 하신다고 모니터링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공부하신다고 모니터링을 못 하셨어요?
사업 꼭지가 하도 많고 내용이 조금 다양해서 제가 그걸 좀 파악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 어떤 공부를 하신다고요.
이 업무 내용을.
업무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했던 내용 중에서 보면 겸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관에 보면 겸직은 제한하고 있는데 원장의 승인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인사 규정도 원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예.
사실상 겸직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겸직 제한은 있는데, 제한은 있는데 승인 하에 하도록…
하도록.
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해석을.
예, 그래서 아까 유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할 게 아니고요. 유념하는 게 당연히 유념하셔야 되고 이게 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요.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원장의 승인. 그러니까 뭘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예.
자, 그다음에 80페이지 보면 조달. 물품만 되어 있는데 조달한 거 이것밖에 없어요? 80페이지 내용.
예, 80페이지. 예.
300만 원 이상은 이것밖에 안 된다. 자, 근데 조달하고 물품만 얘기하나요?
물품뿐만 아니라…
조달하고 물품 용역,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
공사.
예.
이런 것까지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산 물건만 이렇게 표시하면 조달되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부분만 해당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 업체에 대한 현황이 지금 여기 300만 원 이상은 안 보여요. 용역 같은 경우도 지역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충해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예.
자료가 굉장히 사실은 부실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몇 분 오셨나요?
저희 직원들은 20명 다 왔습니다.
직원들은 20명 다 왔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인평원에 남아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남아 있나요?
주로 계약직이 남아 있습니다.
예, 계약직은 직원 아닌가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올 수가 없어서.
아니요, 제가 그 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신규 채용, 퇴사자 현황 보면 1명, 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론 신규 채용된 사람, 퇴사자가 되게 많아요. 사업계약직 근로자들 포함해서 많을 거죠. 예? 하나도 표시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임직원 현황, 했는데 22명 명단만 올라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직원 아니신가요? 직원의 개념은 도대체 뭡니까?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도 문제고요. 예? 더 큰 문제는 직원에 대한 개념을 딱 정규직 직원에만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계약직 직원들, 직원이 로열티를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전 좀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이런 시각 자체가. 평생교육진흥원의 목표가 평생교육과 인재 육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보면 약간 모순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핵심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내용과 평생교육은 사실은 그 인재 육성에만 있는 게 아니죠. 두 가지 대치되는 개념이 상반되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 2개를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뭐가 주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사실 돼요. 그다음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사실상 사회적 공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관 자체가 그 내용일 수도 있어요, 본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가를 보면 사회적 공헌 이런 게 너무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굉장히 나는 이거 보면서 사실 아이러니해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기관에 그걸 다, 고유의 뭐 이런 걸 하겠습니까?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굉장히 얼척이 없어요, 보다 보니까. 제출하는 자료에 딱 직원 해 가지고 정규직 직원만 내보내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직원” 이러고 있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그다음 자료 만들 때는 그거를 다 포함…
그 가치관부터 바꾸세요!
예, 포함시키기로 하고요. 저희들 그 평생교육원이 존치하는 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뭐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제2조에 보면 그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이 학력 보완 교육 그다음에 성인 문자 해독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이런 직무 교육 그다음에 인문·문화예술 교육 그다음에 시민참여 교육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생애주기의 형식적인 교육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러나 실행 기관은, 실행 조직은 예산이 충분히 아직 지원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답을 왜 하시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 교육과 인재가 서로 대치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대치되는 게 아니고…
대치된다는 표현보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ESG, 우리 저 경영학과 교수님이시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ESG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그 우리가 사실 학교 교육, 형식 교육을 받고 있지만…
자, E, S 빼고 G에 대해서만 얘기…
거버넌스는 그게, 저희들이 그냥 그 어떤 그걸, 교육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평생 교육의 내용들이 여러 기관에 의해서 잘 진흥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게 아직…
아니, G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교수님 아니십니까?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되셨네요?
예.
(담당자와 대화)
그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되게…
예, 지배 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개념 평가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원내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참여하고 그 참여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데서 열어 놓고 의사결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지적되고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저기 그, 단체협약서에 이미 그게 나타나서 앞으로 그거를 이사회에서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런 현실이 나타나서.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좀 사실 이게 우리 경영하시는 분 또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치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반성하셔야 돼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재무상태표 관련돼서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인평원에서 출연금 편성을 할 때.
예?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출연금을 편성을 하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출연금은 시에서 그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사업의 그 내용.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출연해 주시는 그 금액을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어떤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데요?
예?
어떤 사업인데요?
주로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인재, 저기 저, 지산학협력과에서 제시해 주는 사업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출연금만 편성해 가지고 준다.
예.
쉽게 이야기해서 출연금을 편성할 때 어떤 구분으로 출연금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갖다 신청을 하느냐 말이에요.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줍니까?
저희들 주요 업무가 그 사업비. 그러니까 평생 교육과 관련된 주로 사업비와 그다음 기관운영비 그리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주로 출연금으로 구성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답변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 원장님은 원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자꾸 얘기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앞전에 질의했던 그 미지급금이 왜 이렇게 차이 나냐고 질의를 했죠?
예.
예, 미지급금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파악하셨어요?
미지급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구분,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인재육성사업에 그 출연금이 남은 부분이 반납돼야 되는데 그 반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반납 금액이 약 1억 7,000, 아, 아니다. 1,779만 8,000원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에 반납해야 될 것이 1억 7,400만 원 하고요. 그거 합해서 1억 9,202만 5,000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에서 출연을 한 게 26억입니다, 그죠?
예.
근데 집행 잔액이 3,400이 남아 있어요. 그죠?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아, 인재육성사업 말씀이십니까?
아니, 출연금이 26억이고 집행하고 난 사업이 3,400이 남아 있다는데.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3,400이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습니까?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자, 우리 그 출연금 예산 중에 인건비, 경비, 성과금 이런 게 책정이 돼서 나가고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나갑니다.
예.
사업이 지금 몇 개 사업을 갖다가 지금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출연 사업은…
몇 개 사업입니까?
한 20개 정도 될 겁니다.
20개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개로 알고 있는데요.
21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사항 보세요. 갖고 계세요?
21년도 출연금. 예, 갖고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이 돼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열하나입니다.
그런데 20개는 어디서 나온 개수예요?
세다 보니까…
원장님.
예. 잘못 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외에도, 보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0년도 사업별 추진현황에 그 자체사업 20개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연금 편성 요구를 할 때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걸 보고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그 대충대충 자꾸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원장님은 경영학과 교수니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재무입니다.
재무죠?
예.
우리 인평원도 기업이에요, 공공기관이지만. 그러면 재무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안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재무상태표 한번 보세요.
예.
이거는 글자만 아는 어린애를 데리고 와도 이거 보면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예.
미수금이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2,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상하죠? 재무상태표 이상하죠?
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전년도에 없는 것이 왜 늘어났을까 이런 의문 안 생기세요? 아니, 원장님…
미수금은 지금 전년도 제3기에는 2,100만 원인데 제4기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3기의 제로로 돼 있고 4기에 2,1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지금 뭘 보고 이야기하세요? 행감자료 133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2020년도 거 말씀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왜 틀린 답변을 하고 계세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저를 보세요. 아, 참네. 133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예, 예.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3기에 제로로 돼 있는데 4기에 이천백 만, 26만 1,000원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궁금하죠?
예.
안 궁금합니까?
궁금합니다.
그러면 파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파악이 돼 있습니다. 영업 미수금 명세서에 보면…
자, 그다음에 보세요.
e나라도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 예.
자, 그다음에 퇴직연금운용자산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올해 2,100만 원이 또 늘었어요, 그죠? 파악하셨어요?
예.
파악했습니까?
예.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말씀이시죠?
자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운용자산 예, 예. 이거는 퇴직금을 아마 저기 축적해 가지고 어디에 저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왜 없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잖아요. 전년도까지는 퇴직연금을 그러면 적립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하루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겠네요. 원장님 답변 기다릴 때까지 내가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이 안 됐다고 빨리 답변을 하세요.
예.
궁금하죠, 이런 것들이?
예.
그거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자, 이 위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비유동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밑에 보면 비유동부채로 그렇죠? 이 퇴직연금운용자산을 또 잡아놨어요, 그죠?
예.
이거는 왜 이렇죠?
이거는 나중에 퇴직이 되면 내줘야 되니까 부채로 상계합니다, 계상합니다.
그러면 3기에, 3기에 지금 우리 퇴직연금운용자산이 1억 6,6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4기에는 2억 8,1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퇴직급여충당부채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이 똑같아요.
예.
왜 이래요?
(담당자를 보며)
왜 이렇지?
여기서 “왜 이렇지?” 이래 물으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원장님! 저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나오셨잖아요.
예.
우리 경영학과 교수님 아까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재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재무상태도 파악 안 하시고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제 딴에는 파악을 한 거로…
뭘 파악을 해요. 묻는 질의 답변 하나도 못 하면서. 제가 원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
밑에 보면 이익잉여금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1,100만 원이 또 기재가 돼 있습니다. 뭡니까? 뭡니까, 원장님!
이거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익잉여금 중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고유목적사업의 준비금으로 좀 축적을 하고 나머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제 이렇게 상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이 뭔데요?
저희들 원래 하던 평생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데 쓰기 위한…
그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주는 출연금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나가잖아요.
아,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2019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잉여금이 있어도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부터는 반납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남은 잉여금이 그게 지금 여기 그다음 페이지 133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손실이 나와 있는데 영업손실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반납을 해도. 그런데 그 잉여금이 줄은…
자, 원장님! 결국은 왜 이렇게 해놨냐 하면 사업비를, 출연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부산시가 출연한 금액에 출연한 금액의 비율로 출연금을 정산해서 반납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잉여금을 많이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많이 놔두면 안 되는 그 원리는 맞는데 그전에 2019년 이전에 잉여금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전에는 반납을 하라고 안 했는데 지금은 반납을 하니까 그 잉여금 중에서 손실이 난 것처럼 됐지만 사실은 그게 어디서 주느냐 하면 이익잉여금에서 주는 겁니다. 기존의 축적돼 있는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금을 적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원장님 생각을 물어본다고 안 했죠.
생각이 아닙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정확히 사업 파악해서 왜 이렇게 예치시켜 놨는지 자료 제출하시고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에 관련돼서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당기 3기하고 4기하고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셔서 자료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생각을 자꾸 물어보는 게 아닌데 자꾸 원장님 생각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출연금을 받았는데 출연금을 얼마로 쓰고 얼마로 남아서 이거 얼마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남아서 이거 얼마. 이거, 이거, 이거 보태니까 이 금액이 되더라 그래서 이 금액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라고 말씀하셔 놔놓고 재무상태표도 지금 제대로 파악 안 하시고 자꾸 원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산시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원장님 우리 경영실장님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하는 거 맞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뽑은 걸로…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까?
아마 오타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타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오타라고요?
예, 아마 오타인 걸로 생각됩니다.
오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오타입니까?
제가 파악한 여기 인사 그 뭐야…
아니, 시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 번 더 점검을 안 하시나요?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게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은 동아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 있었나요? 원장으로 계셨나요?
평생교육원 원장을 좀 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미래청년단 있는데 청년 관련된 사업들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 받지 못하는 요새는 이제 전에 그 역사를 말씀드리면…
짧게 해주세요.
160학점 시대에 있다가 140학점, 130학점으로 되면 형식 교육에서 충분히 전공 교육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원하는 수요, 재능을 다 교육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 교육을 제외한 청년이든…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기업의 수요에 맞추는, 맞는 청년들을…
교육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취업을 위한 거네요?
취업도 그렇고 또 본인이 창업도 할 수 있거든요. 창업도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인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법인을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옹기종기가 뭐예요?
옹기종기는 아마도 같은 뭐랄까 취미라고 그럴까 같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옹기종기 플러스는 뭐예요?
그것이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좀 다양해진다든지…
주제가 다양해진다고요?
그다음에 옹기종기를 한 번 한 사람들이 다시 좀 전공지식을 높인다든지 또는 다른 영역으로 한번 가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더 추가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커뮤니티는 뭐예요?
커뮤니티도 비슷한 그런 유형의 동아리…
커뮤니티하고 옹기종기하고 옹기종기 플러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제가 좀 다릅니다. 주제가 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미래청년단에서 얘기할 때 청년들이 얘기할 때 청년센터에서 얘기할 때 커뮤니티가 바로 옹기종기, 옹기종기 플러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띵두는 뭐예요?
띵두는…
앞에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커뮤니티, 옹기종기, 옹기종기 플러스 유사한 거라 했죠? 구분을 잘 못하시네요?
유사하기보다는 그게 같은 종류인데 같은 종류긴 한데…
무슨 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옹기종기는 좀 단순한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띵두는 어떤 창업과 관련된 실험적, 실험적 커뮤니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빙랩은 뭐예요?
리빙랩은 생활과, 생활을 그러니까 새로운…
리빙랩하고 띵두는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겁니다.
뭐가 같은 거죠? 어떤 면에서 같은 거예요?
리빙랩은 공간 이름이 띵두고 리빙랩 하는 공간 이름이 띵두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측면을 명칭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청년학교는 뭐예요?
청년학교는 청년들이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학과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름도 붙이고…
몇 학과예요?
예?
학과가 몇 개 있어요?
12개인가, 12개인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좌를 해줘야만 답을 하시네요. 그러면 옹기종기, 청년학교, 리빙랩, 청년센터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청년센터는 그게 이제 청년학교가 청년센터에서 주로, 청년센터는 말씀 그대로 좀 장소를 말하고요. 그 플랫폼을 말하고요. 거기에 띵두도 있을 수 있고 상상도 있을 수…
청년주간에서 하는 일은 뭐죠?
청년주간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체가 돼 가지고 예컨대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도 논의하고 하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하나의 페스티벌…
청정넷은 뭐예요?
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줄임말이 청정넷 아닙니까?
예, 예. 같은 말입니다.
청정넷이 뭐 하는 데예요?
청정넷이 청년들의 정책네트워크,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낫게 하느냐…
크루는 뭐예요?
예?
크루.
크루는 사람들의 단체를 크루라고 그럽니다.
단체. 제가 이거 쭉 물어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외국어를 쓰신다 이거죠?
단계가 있고 과정들이 있고 청년이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취업과 창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이 많겠죠.
그런데 원장님도 지난번에 우리가 청년창업, 산학국을 갖다가 청년산학창업국을 갖다가 할 때 명칭을 바꿀 때 우리가 얘기했던 청년을 뒤로 넣으려고 한 거예요. 당시 청년의 문제를 부산시가 계속 바라보던 시각이 취업의 문제 창업의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문화가 있고 소통이 있는 거고 커뮤니티가 있는 거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 하면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 정교모 아시죠, 정교모. 모르십니까?
정교모, 정교모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거기 회원이시죠?
정교모 회원 아닙니다.
조국 교수 법무부장관 규탄 시국선언 안 하셨어요?
예?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선언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제가 여기 있는 명단이 그러면 다른 사람인가요? 동아대학교에 다른 이름도 있나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아대학교에 설상철이라는 분이…
저뿐입니다.
말고 다른…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에 나온 건 뭐죠?
그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사가 잘못된 거네요?
예, 그럴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모임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일단은 교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설상철이라는 분은 교수님이 아니시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쭉 나열했던 거고 오히려 그런 시국 선언보다는 청년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이 우리 미래청년단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깊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40년 교수 생활 한 사람보고 청년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좀 섭섭합니다.
청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취업과 창업에 관심이 있겠죠.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웃음)
청년 시대에는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열정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이러한 시기에 또래의 청년들과 함께 어떤 것이든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부산청년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예.
공감하시는 건가요?
예.
원장님 말씀이에요.
제 말씀, 제 말입니까?
(웃음)
원장님께서 인터뷰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하신 말도 기억 못 하신 거죠, 방금.
아니,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산 우리 인평원에서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데서 정관 정비도 안 돼 있고 정관에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우리 수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만큼 담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청년의 문제가 들어왔다. 그러면 원장님 새로 오셨으면 청년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어야 되는데 여전히 창업과 취업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이 청년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 앞에서도 계속 답변하실 때 계속 창업, 취업만 얘기하셨어요. 그다음 들어와서 창업 얘기 좀 하셨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청년의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더 깊이 있어야 돼, 우리 청년센터 예산이 얼마예요?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예요?
6억 좀 넘습니다.
6억 정도. 6억이에요, 6억 1,300만 원이에요?
6억 좀 넘습니다. 1,30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6억, 6억으로 돼 있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6억 1,300인가 그럴 겁니다.
추경 합쳐서 6억 1,300만 원.
지금 청년센터의 문제가 뭐가 있죠?
문제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그 저기…
보고 안 받았습니까? 청년센터의 문제점이 뭐죠, 지금?
지금은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쟁점사항.
아, 쟁점사항.
청년센터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일하는 직원들이 다 계약직이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여기 형식적인 어떤 제약이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죠?
청년센터는 전체 합은 9명인가 그렇습니다.
9명.
예, 9명.
12월 임기가 끝나죠, 계약직이?
그렇습니다.
지금 11월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백이 있으면 문 닫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법이 안 나옵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아주 이것도 저것도 모든 규정도 살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임명되셨죠?
9월 17일입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아까 그 대외활동하고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외활동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대로 된 엄격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곽동혁 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이렇게 고무줄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규정 그다음에 지침, 내부지침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 겁니까?
2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 아니다. 올해, 올해가, 올해까지 매년 이루어졌고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올해 2년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에 했었고요. 20년에 했었죠.
19년은 수탁사업인데요.
19년에 한 걸로 나오는데요?
하기는 했는데 수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9년에도 했었고 20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하셨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매년이네요. 거의 매년이네요? 내년도 한다고 잡혀져 있습니까, 예산?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에 하고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예, 예.
이거 하는 이유가 유학생들의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죠? 좀 더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를 하기 위한 목표인 거죠. 제가 2020년에 실시한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자료를 봤습니다. 원장님 혹시 아십니까?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보셨습니까?
저는 실태조사 설문 내용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설문내용을 봤을 때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 제가 조사론을 전공을 했는데 그렇게 충분한 그러니까 저기 교차분석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조사를 19년, 20년, 21년 3년 연속하는데 사실 올해는 올해 한 조사설문지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이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얻는 게 뭔가 굉장히 궁금했던 지점이 2020년 실시한 내용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 설문조사에 부산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오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지금 구성이 기본적인 응답자 기본정보 그다음에 유학 결정 경로 그다음 유학 생활 그다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네 가지로 지금 범주화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6페이지나 되는 이 자료에 부산이라는 용어 맨 마지막에 귀하는 지역사회 괄호 열고 부산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입니다. 부산이라는 용어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부산 인재평생,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설문조사인지 정부에서 하는, 교육부에서 하는 설문조사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게 설문대상자가 모두 부산 유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예를 들겠습니다. 원장님 부산에 유학을 결정한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학을 결정한 경로가 한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결정한 겁니까, 부산에 있는 유학, 대학의 유학을 결정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한국 유학 결정에 아래의 사항이 한국 유학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래 가지고 쭉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면 19년에 실시한 자료를 봤습니다. 19년에 똑같이 유학 경로를 질의를 하는 문항에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현재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명백하게 문항에 나와 있습니다. 유학생 중에요. 몽골에서 부산으로 유학 온 친구 중에 부산으로 유학을 온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몽골이 내륙 분지, 내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공기가 서울로 안 가고 부산을 결정한 이유가 공기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바다를 볼 수 있어서 부산으로 결정했다라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평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 설문조사로는 그 어떠한 유학경로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받은 실시한 설문자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좀 자세한 문항이 들어갔을 때는 아마 중복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아니고요. 문구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그거를 그걸 좀 제대로 하자고 학습조직을 만들어서 좀 해 보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학생활 이때 말하는 유학생활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부산의 유학.
부산의 유학 생활이잖아요.
맞습니다.
주변에 한국 유학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무슨 한국 유학이요. 서울에 있는 인 서울 대학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부산의 유학생 실태조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목적이 부산대학의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더더군다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설문조사 그러니까 설문문항에 대해서 자문 구합니까?
자문을 그 회의를 통해서…
어느 회의요?
저희들 내부 회의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적이 다 옳으십니다.
아니, 그래서 외부 자문은 받고 있습니까, 이 문항에 대해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제가 사전에 다 이미 인지하고 있어서 그걸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유학생 유치를 하겠다? 격년제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3년을 연속을 했는데 3년 연속 차이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변화 내용, 유학생들의 사실은 이 내용만 가지고는 대개가 기본 통계를 내는 그런 아마 기본적으로는 기본 통계를 내는 데 우선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설문조사의 내용이 약간 좀 깊이가 깊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깊어지지를 않았다니까요. 19년 설문지보다 20년 설문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산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밖에 없었고 저는 이거를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그 결과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뭡니까, 원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런 사전 지식을 설문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FGI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인즉슨 3년 연속 이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 기본 통계는 우리가 우선 잡아야 되니까 그걸 통계를 잡는 데 의의를 저는 두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 통계를 3년 연속 잡습니까?
해마다 바뀌니깐요, 대상은.
그러면 이 대상 지금 700명씩 하는데 700명 모집단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신규, 그러니까 신입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저 4년제 대학에…
그러니까 4년제 대학에 신입 유학생입니까?
유학 온 대학생들 중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원장님! 모집단 자체가 신규 대학, 신규 유학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학년만 모집단으로 선정을 한다면 기본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실태조사를 한다는 데에 충분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학년이 아니라 방금 1, 2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1, 2학년 700명을 대상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이 통계를, 이 조사를 실시해서 바뀌어지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이 조사는 향후 예산 올라오면 저희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도 없는 실태조사를 3년 연속 3,000만 원이네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 예산은 추후에 저희가 어떻게 좀 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이 실태조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세금 낭비입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법인카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총 45개 사업의 법인카드가 지금 30개를 운용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카드 사용이 왜 문제인가 압니까? 아까 사업별로 필요한 거는 일부는 그러면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법인카드는 소지하고 다닐 수 있죠? 예?
예.
계획에도 없이 즉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각지대죠. 법인카드를 사업별로 남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전 결재를 받아서 지출된 계획에 상대방에 입금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카드가 필요한 데는 어딥니까? 식당? 물건 살 때 슈퍼?
예, 슈퍼, 예.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도 지금 허위로 답변을 한 게 중요한 위증이고요. 지금 우리가 감사를 뭐 지금 끝낼지 안 끝낼지 모르겠는데 끝내고 나면, 사무실이 온천장이죠?
예.
법인카드 사용대장하고 현재 돼 있는 그대로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카드사용내역서, 지출 서류를 두 사업에 대해서 가져오세요. BB21플러스 사업 9억 7,000만 원짜리하고 언택트산업 청년 일자리 육성사업 23억 9,000만 원짜리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지출 서류를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개에 대해서 전체는 카드사용내역서. 카드사에서 처음에 월별로 발행돼 나오는 거하고 그…
카드사용내역.
예, 그거하고 카드 증빙지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예.
특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사용내역서는 30개 전체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고쳐야 합니다. 왜 이렇게 카드를 남발해 가지고. 여기서 현금 뽑는 거 아니죠?
예.
계약 상대방에게 다 대가로 계좌이체 해 주는 게 사전에 정당하게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게 허위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카드 사용은 미리 제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리 우리 경영부에 어디 어디 쓴다고 사전에 그 얘기를 하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다음 우리가 오후 회의하기 전에, 회의하는 중이라도 법인카드 사용 대장을 있는 그대로 갖고 오세요.
예.
확인하고 거기에 지금 답변에 위증 답변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증 답변이라기보다 그거는…
확인을 안 한 거에 대해서…
파악을, 그러니까 카드를 더 그 개수만큼 사업별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그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것도 잘못됐고요. 예? 방금 법인카드 사용 전에 반드시 결재를 받고, 사전에 결재를 받고 집행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걸 확인을 안 하셨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제 경우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저희가, 저는 집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원장님은?
예, 예.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원장님 개인 그거는 맞을 거고 다른 30개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 없잖아요.
그거는 그 개개인 그거 자체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감사장에서.
예, 그 말씀이 그 말씀, 예, 알겠습니다.
부산청년주간에 2억을 쓰셨는데 이게 입찰공고를 며칠간 했습니까?
입찰공고를, 그때 기억이…
응찰 기업이 몇 개였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는 사람 답변하세요
예, 우리 단장…
단장 중에.
예, 미래청년단장 박종민입니다.
그 청년주간은 저희가 작년처럼 PCO로 입찰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올해는 건건이 저희가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
건건이?
예.
마이스플랜즈는 어딥니까, 그러면?
마이스플랜즈는 작년에 2020년도에 저희가 그때는 주관을 하지는 않았고 시에서 직접 PCO 대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인평원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시에서 발주한 겁니까?
마이스플랜즈는 작년에 청년주간을 진행을 했던 업체인데 그거는 이제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 업무라고 돼 있는데 왜 시에서 발주를 하죠? 인평원 업무 아닙니까? 위탁사업 아니었습니까?
20년도에는 위탁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니었고 올해는 위탁을, 수탁을 받았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거는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옹기종기 플러스나 또 뭐 BB21플러스나 플러스가 들어간 사업을 원장님께서는 참여자가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받을 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대부분 볼 때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참여자, 기존 참여자의 또 재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모든 사업에 아까 제가 사업 수혜자 수를 말했잖아요.
예.
끼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돌려가면서 이걸 해치우는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과거에 한 번이라도 혜택을 보거나 이수한 사람은 빼고 신규자를 자꾸 찾아야죠. 신규 시민을, 대상자를 늘려가야죠. 청년들이 청년을 위하는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한두 시간 잠깐 참석해서 가고 나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남습니까? 예? 행사한다고.
맞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사업에 1억을 쓰고 몇천만 원을 쓴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돈의 사회적 효과를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인평원은 평균 임금이 1인당 계산해 보니까 7,000만 원이에요. 연구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연구원 자체 사업은 지금 10억 원어치라고 돼 있습니다, 20개에.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물론 좋은 겁니다. 근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하여튼 신규 사업자, 신규 수혜자, 신규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돈을 다른 사업에 써야 되죠. 하다가 모집이 안 되면 반납하십시오.
예.
예산은 마구마구 쓰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일 수가 많습니다. 억지로 사람, 참여자 수를 모아 가지고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70명이 와서 사업 끝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정말 아껴 쓰셔야 되고요. 필요 없는 것은 예산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인카드 사용대장하고 그걸 확인한 뒤에 감사 지적사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추가로 할 지금 여력, 날짜도 없어요. 예? 저는 인평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싶은데 하여튼 오후에 서류 확인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예.
부산시민대학 활성화 운영. 지금 올해 12월까지 하고 이거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잘 못 들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내년에 진행됩니다, 예.
여기 지금 보니까 64명이 지금 모집이 돼서 52명이 수료했네요?
예.
현재까지입니까?
상반기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에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러면 몇 명 지금 모집해서 운영 중이에요?
지금은 9개 프로그램에 130, 아, 160명 정도.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160명 맞습니다.
160명이 지금 운영 중이에요?
예, 수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명이 부산시민대학 활성화 운영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상반기에는 64명이 모집해서 52명이 수료했네요, 그죠?
예.
왜 수료율이 80%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그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통계가 확실히 다 안 잡혀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상반기가 보통 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인데 뭐가 통계가 안 잡혔단 말입니까? 지금 11월 달인데.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11월. 상반기 것만 말씀하십니까?
아, 참. 아니, 64명 모집에 52명 수료 됐다고 돼 있는 게 내가 질의를 하니까 원장님이 상반기 거라면서요?
예, 예. 상반기는 그 율을…
(담당자와 대화)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수료율이 낮은 이유를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됐다 빨리 답변을 해야 넘어갈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 검정시험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격 검정시험 운영은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시민 퍼실리테이터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민간자격증 교육과정이잖아요.
예, 예.
자격 검정시험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잖아요.
아, 자격 검정도, 민간자격도 검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운영도 있고 자격 검정시험 운영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격 검정시험이 뭐가 있냐고요.
그, 시민 퍼실리테이터도 자격증 검증이 있고요. 건강마을활동가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 검증이 있습니다.
그 2개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현재는 2개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수료하면 주는 거예요?
민간자격증의 경우에는 제가 그냥 수료만 하면 자격증을 주는 경우가 돼 있고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고 시험을 실시해 가지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2개는 수료만 하면 자격증 주는 거예요? 자격증입니까?
시험을 먼저 봅니다.
아니, 교육을…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원장님.
예.
교육을 수료해서 받는 자격증은 수료증이고, 그죠?
예.
시험을 쳐서 자격을 얻는 건 자격증…
자격증, 예.
그렇잖아요. 확실히 구분해서 말씀하셔야지.
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 수료를 해서 자격증을 준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수료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줍니다.
그러면 시민 퍼실리테이터, 건강마을활동가가 지금 자격증입니까?
예.
자격증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거 2개 이외에 뭐 내년도에는 이거 2개를 그대로 운영합니까, 아니면은…
계속 운영합니다.
똑같은 걸로 운영합니까?
예.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이거 말고도 확대할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준비를 계속해 갈 참입니다.
그럼 이거 2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추가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요거 상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거 하반기에 지금 운영 중인 거, 예? 그 인원 참여, 처음에 최초 인원하고 수료 인원하고 차이가 왜 나는지 그거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평원에서 지역인재 그다음 부산청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요. 어떤 사업으로 보면 지역인재 사업, 어떤 사업으로 보면 부산청년. 이런 사업을 많이 씁니다. 그 2개 구분이 뭡니까?
그 내용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그렇게 달리 표현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대상이 다르고 또 기관이 다르고 또 교육 내용이 다르고 또는 사업내용이 달라서…
우리 인평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역인재라고 표시된 사업 대부분은 대학교를 재직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대부분의 사업이 거기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예.
상대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을 하려는 자 아니면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거의 전무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대학과 연계된 사업이에요. 지역인재라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의 어떤 특출한 부분에 실력을 갖고 있으면 어느 한 부분의 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업은 없어요.
그거 말씀하신 대로 지역인재가 붙으면 대체로 대학 재학 내지 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아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지금 직장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직무 교육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건데요?
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업도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예.
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계실 때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에 의해 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인재를 뭐라고 했습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인재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지 않으면 인재가 아닌가요?
아니, 인재, 사업 인재라는 이름이 붙은 사업이 주로 대학 재학, 대학 졸업, 졸업 예정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사업을 할 때 인재를 아까 저…
인재육성사업이라는 게 인재사업이라면서요.
아니, 김문기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회의록을 다시 보십시오. 원장님께서 다시 볼 건데요. 인재라 했을 때 분명히 저는 들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인재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그 발언을 정확, 따져 보겠습,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예요. 선서하셨어요.
예.
두 번째 그 조국 법무부장관 시국선언 안 하셨다고 했죠?
예.
좋습니다. 세 번째 그 커뮤니티 할 때 옹기종기가 있고 옹기종기플러스가 있는데 옹기종기하고 옹기종기플러스가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시고 시범사업이라고 안 돼요. 그럼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들은 마음을 다칩니다. 옹기종기는 단순 커뮤니티가, 옹기종기플러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임의 커뮤니티예요.
아까 업그레이드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 계실 때마다 발언 하나하나가 왜 신중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야만이 한 마디에 젊은 청년들이 마음을 안 다치는 거고 대학교 졸업 못 한 사람들이 마음을 안 다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우리 인평원의 정책과제가 몇 개, 정책과제가 몇 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총, 2021년도에.
아니, 답.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어떤, 크게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업무현황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에듀테크를 활용한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구축과 지역산업· 지역사회에 연계한 대학인재 육성 지원과…
제 질문은…
청년주도산업…
정책과제가 몇 개냐고 물어봤…
3개입니다.
숫자만 얘기하세요.
요 3개입니다.
총 45개 사업이죠?
예?
총 45개 사업이잖아요.
예.
자체 사업이 몇 개예요?
20개로 알고 있는데요.
수탁사업이 20개고 공모사업이 6개죠?
예.
그러면 자체 사업은 10억 5,300만 원이에요, 맞죠?
예.
근데 수탁사업은 68억 7,600만 원이에요. 비중이 엄청 달라요. 그러면 즉, 말하면 인평원은 수탁을 하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는, 운영되지 않는 조직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수탁은 대부분 우리 부산시가 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시에서 주는 사업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탁사업 계약직 노동자 29명이라고 했잖아요.
21명, 아니 저기 그 전체를 포함하면 31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29명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탁사업을 못 받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하고 같이하기 위해서 수탁사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수탁 노동자들 청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청년 사업들을 원장님께서 첫 번째 얘기했던 취업이라고 하셨어요.
예.
취업과 창업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이 계약직 노동자들은 청년 사업을 수행하는 인평원에, 청년들이 지금 계약직 노동자로 있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어떻게 청년의 취업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모순 아닌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평원 원장님이 되셨으면서 어떤 철학으로 인평원 원장에,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탁은 수탁 그, 심의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수탁을 하면서 우리 본연의 업무에 가능하면 많이 충실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질문이고 지금은…
그래 하면은, 그래 하면은 청년도 그 사업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이 29명인지 31명인지 숫자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직 노동자 29명 청년들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행감 때 확답을 안 주면 언제 확답을 줘요? 그럼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으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50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예.
우리 여기 보면 2020년 제1회 낙동독서대전 지금 용역사업하고 관련해서 낙동독서대전 운영 대행 용역.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북구에서, 인평원이 북구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지금 4,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준 거죠?
예.
그 밑에 거는 11회 가을독서문화축제. 이거는 부산시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사업을 다시 용역을 준 사업이죠. 근데 보면 날짜가 둘이 똑같이 지금 용역 기간이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7일부터. 아니, 아니. 이거 실시는 언제 하는 겁니까? 낙동독서대전은 언제 실시를. 했습니까?
이거는 이미 20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했는데, 아. 2020년 몇 월 며칟날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파악한 바로는 9월 초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초순, 그다음에 밑에 거는요. 가을독서문화축제는요.
(담당자와 대화)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요. 일단 그 두 행사가 겹치지는 않는다, 그죠?
예.
그리고 자료에는 용역이 4,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용역 4,750만 원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 전체자료 드린 거 말씀입니까?
아니요, 전체자료라는 게 제가 이 용역사업 추진현황하고 관련해서 제가 인평원에 자료를 따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예.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낙동독서대전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5,000만 원 중에 자료는 4,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4,7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거는. 수탁 금액이 제가 알기로 4,750만 원이고.
근데 왜 자료는, 여기 이 지금 우리 행감자료는 4,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까?
아마도 수탁 금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수탁 금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수탁 금액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아마 수탁사업인 걸로…
수탁사업으로 받은 북구에서 받은 총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북구에서 총 5,000만 원을 받고 이 사업을 받았는데 지금 이 용역회사에, 주식회사 문화콩하고 용역을 맺을 때는 우리는 지금 4,000만 원 용역비로 나간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4,750만 원이라고 돼 있다고요. 어느 게 진짜냐는…
예, 아마 그거 맞을 겁니다. 그게 5% 간접비를 아마 뺀 금액인 거로 기억합니다.
그 밑에 가을독서문화축제도 시 교육협력과에서 7,000만 원, 총사업비 중에 지금 용역비로 4,000만 원 지출했다고 나와 있죠?
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6,650만 원입니다. 뭐가 차이, 어느 게 진짜인 겁니까?
이것도 5% 빠진 걸 겁니다.
어디서 5%가 빠졌다라는 건데요?
그니까…
뭐가 5%가 빠졌다는 겁니까?
간접비인데 우리가…
간접비는, 간접비는 진흥원에서 가져가는 게 간접비지 않습니까?
예, 예.
전체 사업비에서 진흥원에서 가져가는 게 간접비고…
5% 뺀, 예. 저희들이 사업하는…
이거는 용역비잖아요, 용역비.
예, 사업하는 그 금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하는 전체 금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이라뇨.
그…
가을독서문화축제는 전체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0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에서 지금 용역비가 4,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용역비가 6,650이었다고요.
그러니까 5% 빠진 금액인데 그 금액을 저희들이 제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 같습…
그 제했다는 게 뭘 제했다는 말씀입니까?
간접비를 뺀.
이 2건 예산, 저 뭡니까. 예산 집행 내역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원장님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 다 제출하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하시죠.
예.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아마 공개는 하고는 있는데 내역을 좀 자세히는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5월 업추비 사용내역입니다. 5월 24일, 장소 동래구 온천동, 금액 12만 5,000원. 비고. 비고입니다, 이게. 비고에 인평원 주요 현황 사항 논의. 무슨, 인평원에 무슨 주요한 사항을 누구랑 논의를 했다는 거죠. 몇 명이서 했다는 겁니까? 이게 왜 비고에 들어갑니까? 예?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누가. 어디서. 12만 5,000원 어디다 썼다는 이야기죠?
원장님, 이거를 지금 시민들께 보라고 올리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제가 임용받아서…
지금 업무추진비는 전 기관이 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다 보시라고 올려놓습니다. 왜? 궁금하니까요. 아까 카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기관 간 상호 업무협조 사항 논의, 동래구 온천동에서요, 3만 7,900원. 이거 얻다 썼단 말입니까, 몇 명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업추비 사용내역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추후에 다시 전부 다 다 수정해서 집행 내용 그다음 집행 장소, 인원 그리고 집행 방법까지 전부 다 기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처음 하셨는데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셨는데, 좀 전에 그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 중에 청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도 굉장히 우려하는 것들이 청년, 근데 우리가 청년을 앞으로 당긴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는 대학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대학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나오고자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저희가 잡았던 겁니다. 대학에 오래 계셨다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주도는, 전체적인 주도는 원장님이 하시되 청년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풀어갈 수 있도록 맡겨 놓는 그것도 하나의 큰 하나의 어떤 그, 행정 처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십시오.
예, 고려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오랫동안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상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 3시부터는 부산광역시 청년산학창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재구
기획환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설상철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신뢰경영부장 윤정호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