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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필한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장 김필한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건설본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필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본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서의 부사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세입 부분에 예산서 853페이지에 추경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 원 이래 잡혀 있습니다. 이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는 이게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보니까 기정예산액에는 안 잡았잖아요,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안 잡았다가 어디서 툭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으니까 이자수입이 발생된 거잖아요. 이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50만 원 증액 되었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계좌에서 이자수입 발생분입니다. 수시로 입출금 사항에 따라서 이자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는 어렵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그것도 이자 수입이지 않습니까? 이자 수입인데 1,000만 원 이상 들어온다는 거는 공공예금 들어가 있는 거기서 나올 건데 크게 그거는 뭡니까, 예상을 못 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소액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고…
몇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게 4건이 해당이 됩니다.
4건, 4건은 이래 쉽게 파악이 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 및 예금계좌는 반납 및 정산금 세외수입금 등이 수납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물론 이렇게 결산하듯이 다 떨어야 되니까 마지막 추경에 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오는 거는 추경에 하고 이게 좀 맞는데 본예산에 아예 안 잡아놓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자수입이 규모가 큰 것은 본예산에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세입예산이 그래서 지금 기정 대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이자수입은 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만덕터널 발생한 매각수익이 확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공사 도로나 터널 등을 굴착을 하다 보면 발생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발생암 매각수입을 우리가.
이게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발생암이.
예.
여기도 조금 예측을 잘못 했네요, 그죠?
이거는 지하에 묻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곤란하다.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천마산터널 관련해서 지연배상금은 이번에 예산에는 추경에도 안 들어오고 본예산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대충 잡아보면 한 40억 정도가 이래 되는데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면 추정이 한 41억 됩니다. 이거는 언제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
완료되고 나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면 지금 현재까지 한 40억 이래 예상이 되는데 완료되면 내년쯤 완료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좀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지연배상금이 이렇게 부산시가 40억 이상 이렇게 부담한다는 게 글쎄요. 공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지하 지장물이나 그다음에 한전 이설 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공기 내 공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사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하고 시작해서도 최대한 빨리 그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늦은 감이 있고 물론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공사 착공 전에 어떻게 거진 마무리 하고 나서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하 지장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이 가능한 것도 있고 사전에 파악이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공사기간을 찾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에 보면 끝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이 있는데 2건이 있습니다. 폭포사 교차로 하고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2건이 있는데 2건 다 지금 만기가 도래 했는데 다시 또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가 낮은 금리로 차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환을 하는 건데 그런데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7억 남았죠?
예.
7억을 주면 작년에 2020년 만기가 7억 돌아왔을 때 7억을 상환을 하면 끝이 났을 건데 다시 이거를 차환을 준 거잖아요. 이 차환금리가 1%대입니다, 1.5%.
예. 1.48%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1%대인데 이 앞에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건은 이거는 2018년도에 차환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차환을 했는데 이거는 금리가 지금 2.8%, 3% 가까이 됩니다.
예. 신호에 비해서 조금 금리가 높은 겁니다.
금리 차이가 그렇게 연수는 한 2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당장에 금리를 만약에 차환을 한다 해도 한 1%대에 차환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좀 높은 것 같아서…
그때 차환을 할 때 고정금리로, 7년 만기 일시상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고정금리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신호지방공업단지에 비해서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쨌든 차환을 해서 금리가 이래 된 건데 다시 이 부분을 차환을 해서 좀 적은 금리로 갈아타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가 지방채, 지방채가 모집공채가 있고 정부자금채가 있고 지방공공자금채가 있는데 모집공채 같은 경우에 증권사를 통해서 자금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 등록해서 실제 지방채 증권을 채권시장에서 유통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한테 채권이 유통되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상환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신호지방공업단지 부분은 지금 어디서 차입, 이거는 지방채 중앙정부에서 기재부입니까? 그래서 7억을 지금 한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운대 폭포사 교차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변동금리로 하다가 그죠, 과거에는. 지금은 고정금리로 갈아탔는데 고정금리 자체가 높아버리니까 지금 하고 안 맞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어쨌든 모집공채를 통해서 들어오는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높은 것 같아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2018년도 차환을 할 때 그때 아마 시중의 일반금리를 적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당시에 금리…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금리가 약간 높은 감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도 지금 변동금리하고 그때는 2.8%, 2.9% 하고 2.7%니까 한 1, 2%밖에 차이 안 나가거든요. 만약에 차환을 한다해도 1, 2% 차이 나는 거 그렇습니다. 차이가 1%대 정도 나 줘야 그게 있는데 0.12%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정관 쪽에서 어떻게 부분이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더 다시 갈아탈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금리가 높은 지방채 같은 경우에 우리 지방채 발행이나 상환총괄부서인 재정혁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다른 금리가 낮은 것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관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16년에 혁신산업단지로 선정된 신평·장림산업공단 내에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 중인 개방형체육관 건립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건축물의 설계공모 방식을 현상공모 방식으로 했습니다. 현상공모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현상공모 방식은 우리가 일반건축사들한테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니 설계공모에 참여를 하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각각의 설계공모에 참여를 해서 설계내용에 대해서 우리 현상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낙선자 중에서 한 사람이 설계공모 채점방식에 문제가 있다 해서 법원에다가 당선자 지위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가 어찌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용역 중지를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지연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직 소송 끝 안 났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필한
이제 소송 끝났습니다.
끝났죠?
예. 소송 끝나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1월 17일 날 계약요청을 했고…
어떻게요?
11월 17일 날.
11월 17일.
예. 계약요청을 했고 오늘 자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 지역에 공단근로자나 주민들께서는 체육관 건립을 얼마나 학수고대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쪽에 특히 서부산 지역에 문화체육 관련 시설들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그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나 근로자들이 이런 시설을 굉장히 빨리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2022년부터는 공단특별법도 시행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사업은 빨리 추진되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설계공모 단계에서 소송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에 대한 2022년도 본예산이 미반영 되었던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덕∼센텀 대심도 지하차도 하고 연계가 되었고 사실상 그쪽 부분에 교통불편이 굉장히 심한데 이번에 부산시에 전반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 각 부서별로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하던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또 다른 공사로 일을 벌리는 거 이런 것은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던 것을 마무리 해놔 놓고 또 필요한 다른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막 벌리기만 해 놓고 마무리는 못 하는 사업들이 부산시 전체로 보면 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예. 하던 사업을 중단 없이 이렇게 마무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산시의 전반적인 예산 사정상 일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 정체가 극심한 만덕1, 2터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덕천∼아시아드주경기장 간 도로건설공사 만덕3터널에 대한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총사업비가 1,500억가량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40억 그다음에 시비가 85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예, 국비는 확보 다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확보 다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477억이 확보되었고요. 올해 100억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4억…
477억.
477억, 그러면 이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예, 준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벌여놓은 사업들은 공기가 연장되지 않도록…
이건 내년 상반기에 하여튼 개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재생국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뭡니까? 을숙도에서 장림고개 간 공사 언제 완공이라고 그러셨죠? 10월이라고 어제 도시재생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0월 맞죠?
지하차도 부분은 내년 7월 달에 개통…
7월?
예. 전체 사업준공은 10월이고요.
이번에는 차질 없이 틀림없이 되겠습니까?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그 도로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엄청 고생하십니다. 이번에는 차질 없이 준공시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부산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지금 상황에서. 저번에 행감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때까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래 2022년, 2023년도 2월에 준공하는 계획이 맞습니까, 원래 계획은.
원래 계획은 2023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사드 공법 때문에 선정 지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가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이제 전체 건축물 중에서 파사드 부분이 이제 입면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굉장히 건축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의 공사비가 408억 정도 됩니다. 408억 정도 되고 사실상 이 부분에 당초에 트위스트 공법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 시공사 측에서 트위스트 공법이 시공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공이 곤란하다 해서 우리가 이제 대안 공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공법으로 나온 것이 폴딩 공법인데 폴딩 공법에 대해서 거의 2년에 걸쳐서 현안회의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폴딩 공법이 당초 트위스트 공법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되어서 올해 6월 달에 당초 원안 공법대로 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이제 원안 공법이 도저히 이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럼 제3의 대안 공법을 2개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노드하고 볼노드 공법인데 이 공법을 추가로 해서 총 4개 공법을 가지고 이제…
컨테스트를…
여러 가지 실무회의도 하고 공법 컨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공법 컨테스트 결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스마트노드하고 볼노드 공법 중에서 시공사가 선택해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발주처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설계할 때 트위스트 공법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설계단계부터 CM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놓고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시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실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공사의 주장이고요. 설계자 입장에서는 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시공사가…
그런데 검증을 해 보니까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자체적으로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본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된다 하면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올해 6월 달에 원안공법 이행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을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이 공법에 대해서, 처음 원안의 공법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또 검증을 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우리 건설본부에서 좀 시공사 탓만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거의 16개월, 18개월, 2년 동안 이렇게 공사 진행을 못 하고 또 내부 마감하는 데 1년 또 연기될 거 아닙니까? 또 내부마감재도…
내부 마감하는 데 8개월 정도…
어쨌든 8개월 이상 연기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시공사 측에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렇게 알아서 해 오라고 하면 시공사에서는 턴키 받은 게 죄가 되겠습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공사 쪽에서는 실현불가능하다 하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거기서 판단을 내려 가지고 시공 가능하다는 어떤 증명을 해 내셔 가지고 원안대로 고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시공사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오라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하여튼 파사드 공법 선정지연 관계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원 조사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지금. 지금 이게 그렇게 되면 공기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간접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많이,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시공사에만 자꾸 떠맡기고 시공사는 또 몇 개월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볼노드 공법하고 스마트 공법을 결정을 하려면 그러면 검토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몇 개월 걸리면 결국에는 또 어쨌든 또 공기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애시당초 컨테스트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런 식이라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하고 시공사에게만 자꾸 책임을 전가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결국에는 나왔어요. 결국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하여튼 저희들은 공법 컨테스트를 했으니까 공법 컨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튼 대안 공법을 조속히 결정하도록…
조속히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결정하는 시간이. 얘기가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시공사하고.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고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대략 몇 개월 뒤에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그냥 또 컨테스트 하듯이 시간만 끌고 진행은 안 시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여튼 오래 끌지 않고 연말연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한 그러면 원래는 2023년도 2, 3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도 준공은 얼마나, 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공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그러면 2024년도 2월 달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행사준비비라든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러면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되잖아요.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자꾸 우리 책임 아니다, 자꾸 시공사에만 책임을 넘기지 마십시오. 맡기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도 가면 안 됩니다. 올해 결정을 하시고 또 본부장님도 자리 옮기실 거잖아요,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옮기실 거라고 예측이, 예측 가능합니다, 지금 구조상. 희한하게 인사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꼬여놓고 건설본부장님이 몇 번째 바뀝니까, 1년 6개월 만에. 그래서 자꾸 건설본부가 별로 이렇게 부산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여튼…
그러니까 계속 본부장님 바뀌면 또 업무 인수인계 또 잘 안 되죠. 업무파악하는 데 또 6개월 내지 1년 걸리죠.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바뀌니까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는 본부장님한테도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이 부분은 12월 달에 특히 가시기 전에 정리를 해 주고 가십시오.
그 부분은…
그런데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공직자는 현재 주어진 직군에 충실한…
그러니까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제 마음, 마음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실히 가시기 전에 마무리 짓고 가십시오. 앞에 김형찬 국장님도 정리하겠다고 언뜻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가시고 본부장님도 정리 안 해 주시면 또 결정을 못 짓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저희 거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 남아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하여튼 가시기 전에 정리를 하고 분명히 언론에 나옵니다.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무대장치 5년 전에 설계되었는데 무대장치가 시방서에는 외국의 업체 5개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국내의 업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왕이면 국내 기술로 하는 게 좋은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방서에 이렇게 명시가, 적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국내산으로 교체가 되었을 때, 무대장치가.
당초에 설계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최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하고.
최신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가시기 전에 검토를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 되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 정도는, 그죠?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이 또 따라야 할 것인데 어쨌든 우리 부산시에서 발주를 할 때 발주계획서에는 모든 지금 현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공법대로 파사드로 해라 하는 게 발주가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그걸 알고 입찰을 했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발주한 대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어렵다, 안 된다 하고 지금 설계를 바꾸려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처음에 국제, 설계공모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공사 말이 맞다고 하면 현실성이 없다, 자체가 이건 시공 불가능한 부분을 요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데 약간 법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또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기술위원회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본부에.
예.
아니면 본청에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문제가 없다는 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서 국제 공모도 그렇게 당선이 된 것이고 그런데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입찰할 때 그 설계 내용을 보고 시공사들이 참가를 했었고 설계자 입장은 이제 그게 시공이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검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설계 내용을 알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귀책은 아마 시공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체 외관의 모습이 조금 곡선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 경관하고 어울리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거기서 자꾸 변경이 된다고 하면 또 우리 부산, 바라보는 부산시민으로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사비 절감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당초 설계된 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면 발주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측이 돼 있던 부분인데 지금 터진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어떤 정도의 단계별로 해서 그게 조치가 안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게 공법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공법이 적당하다는 것을 어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려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이미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좀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최적의 대안을 빨리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결정을 신중하게 무조건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정확하게 잘해야 되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 가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또한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천마산터널 민원인 33가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2008년, 2018년에 제가 시의원 되고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 문제를 주장했습니다만 한 발자국도 못 나갔습니다. 본부장님 오시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했는데 해결 못 하고 다 그냥 가셨어요. 이번에 본부장님 계실 때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시공사 측에서 방침 대로 시나 민원인이나 딸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민원 해결 못해요. 부산시에서 내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 해결이 그래도 될 똥 말똥인데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보조를 맞춘다든지 그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을 해결 못한다 제가 지금 느낀 바가 그렇습니다, 한 3년 이상을 그 사람들하고 협상해 보면서. 그러니 다음 달에, 다음 주에 만난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의 방침은 이러하니 이 방침대로 따라 오너라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지 이번에는 이 문제를 꼭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이 민원이 천마산터널 위에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33가구가 피해를 입었는데 공사가 완공된 지 2년이 경과했습니다. 2년이 경과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고질 민원이었는데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노력, 노력해 주신 결과 최근에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초안까지 만들어서 주민대표한테 전달이 되었고요. 합의서 초안, 합의서 초안이 나오면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을 해서 빨리 중재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건설본부가 피해자인 주민들 편에 서서 최대한 보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지금 자체적인 해결 방법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게 이제 가해자 입장에 있는 대우건설하고 민간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그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본 위원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간담회를 하든지 민원인 불러서 이 문제를 다시 시작해서라도 금년 해를 넘기지 않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각오가 있으니 저의 각오에 맞추어 주셔서 금년 내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건설본부 자체의 해결 방법, 계획 이런 것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공사에 맡겨 놓으면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성의 있게 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고질 민원인데 위원님께서 3년 이상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민원해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해결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에 가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 합의서에 날인만 해 주시면 아마 상사중재원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재원에 가면 늦어도 몇 개월 이내에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부장님 이거 해결을 못 하시면 저도 못 가게 할 겁니다.
(웃음)
(웃음)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제 왜 본부장님 가시기 전에 결정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냐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안 설계 지시로부터 15개월 동안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쭉 흘러온 상황들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공,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 부분을 지금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건 어떻게 확정을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면 좀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대안 공법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명확하게 이게 어디에 잘못이 있다. 그럼 실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발주처 우리 건설본부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은 시간만 계속 가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하시든지 그걸, 그런데 명확하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실현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들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공법 컨테스트도 거쳤으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용을 중간에 많이 알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특별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검증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신중하게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필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습니다.
계속해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정영란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낙동강관리본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영란 낙동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서의 부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545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예산이 작년에는 조금 줄었다 반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조금 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545페이지.
545페이지요.
생태공원 홍보 사업인데 20년에는 확 줄었다가 18년에 조금 늘었다가 다시 이번에 조금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낙동강 생태공원 홍보.
다음에, 나중에 찾으면 답변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대여소 컨테이너 정비 있지 않습니까? 550페이지에 제가 이거 보고 이야기, 첨부서류 이거 보고 이야기 하거든요. 보시고 계십니까?
예.
이게 임대사업자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네요?
컨데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별도로 마련해 줍니다.
애초부터 계약을 그렇게 하신 거네요?
만약에 자기가 하도록 하면 불법으로 여기저기 굉장히 큰 시설물들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아니 규격을 정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컨테이너를 일단 해 줬고 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어차피 임대사업자가 자기들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우리가 사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임대료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는 사용수익 허가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큰 시설은 없고 자전거를 자기들이 구매를 해서 빌려주는 임대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 수익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세입이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에 얼마를 퍼센트를 받는 걸로 계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입찰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럼 내역을 따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원도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교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4페이지 보면 현장관리 차량구입 되어 있는데 2,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염두에 두신 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2012년에 본부가 발족되어 가지고 그때 산 차량들 중에서 10년 정도가 경과한 차량, 노후된 차량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차량 교체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염두에 두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 차량은 대부분 전부 다…
SUV죠?
1t 짜리 포터입니다.
화물차입니까? 화물차입니까?
예.
화물차도 전기차가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전기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이게 가급적이면 여기 철새들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엔진을 쓰는 그런 차량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화물차도 전기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기차나 LPG나 소음이 좀 적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공원 내 생태계 교란식물 정비가 있거든요, 572페이지에.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란생물종하고 이런 건 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죠, 저희가, 우리가.
저희들 교란식물 조사해 본 결과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양미역치, 털물참새피 이렇게 분포면적으로 보면 약 2021년도에 63만 4,309㎡, 평방미터로…
그럼 그냥 뽑아내고 소각하고.
원래는 뿌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뿌리가 내리지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긁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초작업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게 23년 이후로 계속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생태 교란식물들이 결국에는 우리 철새들의 먹이를 또 잠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대라든지 이런 데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꼬리명주나비종 복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일단 거기가 멸종위기종이고 저희들은 복원하는 거 위주는 주로 멸종위기종 위주로 복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철새의 경우는 겨울에 저희들이 주로 관광자원으로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만 관광자원을 보고 그런데 봄, 여름 이럴 때 마땅히 저희 와서 볼만한 곳이 없고 또 어린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생물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꼬리명주나비를 타깃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나비도 요즘에 요런, 이렇게 나비를 복원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류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또 다른 종류도 한 번씩 해서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 관련해서 이게 야생동물이란 게 육지동물입니까? 아니면 조류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거를 보호하는 거죠? 605페이지부터 계속 국비부터 포함해서 있거든요. 야생동물치료센터 영양관리, 치료장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류입니까? 조류입니까, 아니면 육지동물입니까?
저희들은 야생동물이라 하면 거의 모든 종류의 야생동물이 다 들어오는데…
다 포함됩니까?
예. 조류가 가장 많습니다. 새 종류, 새 종류가 가장 많은 데요. 조류가 한 80%고 포유류가 한 20%입니다.
포유류 그리고 이거는 여기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업일 수 있는데 뉴트리아 같은 경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까? 유역환경청에서 합니까?
뉴트리아도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일단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낙동강 수계 전역에 대해서 뉴트리아를 포획했을 때 사례금을 주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제가 다시 물어봤던 생태공원 홍보 관련해서 찾아오셨죠? 제일 첫 번째 사업인데.
저희들이 처음 발족했을 때는 낙동강관리본부에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홍보비를 좀 많이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측면에서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전부 다 홍보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신문사나 이것보다는 인터넷, 유튜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드론 있지 않습니까?
예.
드론으로 생태계 감시를 하는데 드론 혹시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종류의 드론을 쓰십니까? 연료가 뭐죠? 드론 연료가?
기종은 저희들 매빅2 정도이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복잡한 기종을 쓰는 것은 아니고 상공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작업 됩니까?
예?
몇 시간 정도 작업 됩니까? 20분?
20분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화명저수지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해서 신라대하고 대한항공 데크센터에서 하고 하는 드론사업이 있어요. 한번 거기 문의를 해 보시면 그게 세 시간 정도 가능하고 연료가 그게 하이브리드 엔진이기 때문에 소음이 되게 없습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새들에 대한 큰 장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협조가 가능하면 한번 해 보시면 좀 더 새들한테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그, 뭡니까? 주요투자사업설명서 581페이지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37페이지에 낙동강생태공원 생태관광조성사업, 사업 국비 4억, 시비 4억 해서 8억이죠?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습니까?
좀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되면 예산편성 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앞에 한번 뭡니까?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동시에 올라오면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은 다 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못 받으면…
예, 맞습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 만약에 공유재산이 부결이 안 나고 만약에 승인이 났다 해도 어렵습니다. 이런 건 동시에 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이 한 회기에 같이 올린다거나 하지 마시라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건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 위에 보면 337페이지 바로 위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낙동강 지류·샛강 생태복원 도수 타당성 용역, 있죠?
예.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예, 신규사업입니다.
타당성 용역 이래 놨나요?
예.
용역사업이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용역인데 5,000만 원이다. 정책연구 용역입니까?
아니요, 정책연구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본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본용역.
기본용역.
실시설계는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일단 용역이면 우리가 용역은 두 가지로 일단 나눕니다. 정책용역이냐 기술용역이냐, 예?
예.
그런데 이 용역비를 한 가지 왜 시설비에 넣었어요?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시설비에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잘 모르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에 대해서. 345페이지 쇠제비갈매기 복원 서식지 모니터링 용역 있죠?
예.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갔고 그 밑에 보세요. 고니류 보전대책 수립 용역 있죠?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연구개발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 쭉 연결이 됩니다. 드론 모니터링 용역까지 다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왜 용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용역을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죠?
예.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용역이 필요한지 아닌지 용역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쳐야 되죠?
예.
심의 거쳤습니까?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고니류 보전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 모니터링 용역이라든지 쇠제비갈매기 서식지 복원 모니터링은 일종에 연구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맡겨 가지고 처리한다 그런 용역의 의미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용역을, 용역도 용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죠? 어떤 용역이든 간에 안 거쳐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역인데 어떤 아까 말씀한 조사용역이든 뭐가 되었든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거쳐야 되는 용역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안 거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고니류 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게 문화재청의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때그때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계획이 있죠?
예.
그다음에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셔야 되고 우리 세출 과목별 사전절차 이행 해 가지고 반드시 연구 1,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비는 심사여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확인 안 되면 예산편성 불가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았어. 사전절차를 왜 이행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맞습니다. 그 정책이 필요불가 하느냐 마느냐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체로 판단해선 안 되고 그래서 편성기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 하나도 안 지키고 아까 금방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또 정책용역하고 조금 다르다. 그러면 다른 근거를 갖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안 받아도 된다는 근거, 예? 그런 근거를 말씀하셔야지 그런 근거 아무것도 없이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산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낙동강관리본부가 전반적으로 예산의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잘 지키지 못했던 거는 옛날부터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저도 이번에 7월 달에 와서 상당 부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늘 지적받잖아요, 늘.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한 번이라도 지적 안 받고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지적은 받지만 늘 시정하겠습니다 말씀만 하고 늘 개선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3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연환경해설사 활동비 있죠?
예.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갔네요.
예.
이 활동비가 왜 보상금으로 들어갑니까? 12, 그러니까 301-12로 갔습니다, 그죠?
예.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저희들 보면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세출예산 통계목에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09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가야죠.
행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일시적이지 않고 행사 프로그램이 계속 되고 또 전시관을 계속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일시적인 행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왜 행사비로 넣었습니까?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고쳤습니다, 이번에.
잘못되어서 고쳤다?
예.
잘못되어서 고쳤는데 고친 것도 좀 안 맞아요. 고친 것도 어떻게 누구랑 상의를 하고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예산실에서 어떤 이야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예산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예.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옆에 341페이지에 보면 행사진행요원 운영비 이건 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생태, 자연환경해설사 말고 생태환경해설사도 있죠? 안내사 전부 다 거기로 다 넣었습니다, 09로. 12로 넣은 게 아니고 301-09로 다 넣었고 이것만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명입니까, 자연환경해설사가.
지금 39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수도 표시를 하고 어떻게 활동비를 곱하기 해서 얼마나 나온다 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보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습지주간 행사는 5월 달인가 4월 달에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다른 게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편성목이 좀 이상한 거라서 이건 예산 저기 뭡니까? 실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건 말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579페이지 낙동강 지류·샛강 생태복원 도수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길을 이용해서 현재 샛강 연못 수로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단절이 되어 가지고…
단절?
예.
어떻게 왜 단절되었어요?
화명생태공원에는 거기에 보면 중간에 굉장히 많은 도로가 있고 강변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연결 교량을 만들면서…
교량 만들고…
그러면서 수로가 다 막혀버린 상태이고요.
그러면 수로가 완전 막혔습니까, 지금.
예,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다? 화명생태공원 여기가요?
예. 별도의 수로를 내놓지 않고…
않고 그 공사할 때?
4대강살리기 사업 할 때.
할 때?
예.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번에 어떻게, 이 용역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없었는데 어쨌든 4대강 사업하면서 막혔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 수로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수로는…
그러니까 수로는 원래 있는데…
북구에서 나오는 초기강우 하수도가 또 넘쳐서 넘쳐 가지고 비가 오면 흘러가 가지고 그게 낙동강으로 빠지도록…
그러니까 수로는 있고, 그죠?
예, 주로 하수도…
맞습니까, 본부장님. 수로는 원래 있고 어쨌든 4대강 사업을 전후에 해서 있고 그다음에 그게 여러 가지 뭐지 수질오염이나 악취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면 이번에 이 생태복원 도수 타당성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수로를 개선해서…
개선을 하겠다.
예, 수질 악화된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거기에 여름쯤 되면 굉장히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을 때까지.
본 위원이 가봐도 냄새는 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하는 이 용역은 펌핑 도수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연적 수로 연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혹시 있습니까, 내용이.
지금 양쪽을 다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양쪽 다 검토할 예정이다.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활용도라든지 그런 걸 따져보면서 방향을 크게 정하고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그런 건 다음 해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두 가지 다를 놓고 비교하고 어떤 게 더 나은지 하실 계획이다, 그죠?
예.
그러면 어쨌든 예산심사 끝나고 내년에 과업지시하고 하실 거다, 그죠?
예.
그러면 본부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하천들이 부산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유지용수 도수 사업을 살펴보면 유지용 도수 시스템을 왜 이렇게 펌프시설로 설치하고 나면 이후에 잦은 고장과 전력사용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수로를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로가 막혀서 물 소통이 잘 안 되는 조금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본 위원도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수로를 활용해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만약에 이번에 이 연구 용역에서 이게 나을지 이게 나을지 연구하신다, 비교도 해 보실 거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할 때 이제 수질이, 수로를 활용해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함께 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런 걸 해 본 적 있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이거 포함해서 같이 하실 겁니까?
예, 같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이건, 이런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건 없다, 그죠?
그걸로는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별도로 한 적이 없고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 이런 내용도 조금 같이 해 봐주십시오.
예.
그래서 사후, 본부장님 사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투입되는 펌핑 방식보다는 본 위원은 계곡수나 낙동강 물 연결해서 자연수로를 조성해서 수질을 조금 개선해가는 방안에 대한 방법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같이 용역에 넣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과업지시서 작성하실 때 펌핑식 도수방식보다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길을 연결해서 수로를 조금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중점을 두고 과업지시하실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을숙도 남단 인공습지 개선 관련해서 그다음에 여기 화명생태공원 인공습지 여기 비점저감오염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같이 질문 좀 드릴게요. 을숙도 남단에 인공습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갈대 제거, 퇴적토 그다음에 퇴적토사 준설 방법식으로 습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습지를 유지하는 데만 매해 2∼3억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본부장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습지는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데 비해서 인공습지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저기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다음에 일부 만들어진 것을 다시 개선할 때 사업비가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최소한으로 2∼3억 정도 들었다는 말씀이고…
처음 만들 때, 만들 때 들었다는 말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러면 이 2∼3억은 뭡니까, 그러면.
일단은 보통 같으면 처음 만들 때는 토공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지만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그다음부터는 갈대 제거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자체 인력을 사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유지를 하고…
자체 인력을 써서 적은 비용으로 한다.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개선사업을…
얼마 든다는 얘기예요?
개선사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공습지 유지하는 데 얼마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따로 내보지 않았지만 면적 단위로…
그러면 따로 내보진 않으셨네요?
현재까지 따로 크게 면적 단위로 얼마다 이렇게는 안 냈는데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인공습지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항목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찾으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화명생태공원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이것도 이제 대저생태공원의 철새쉼터 조성 사업에도 이 안에도 지금 인공습지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예.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인공습지 조성 방식으로 육역화가 빨리 진행되고 유지관리비가 이제 매년 수억 원씩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서 본부장님이 아직 예산을 뽑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유지관리비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보고 그건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뭐지? 인공습지로 이렇게 조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인공습지 방식으로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하천부지 전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저희 을숙도를 포함하여 4대 생태공원 전부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다 습지입니다.
습지죠.
큰 개념에서는 다 습지이고 여기서 만드는 인공습지라고 하는 것은 연못 단위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큰 호수, 연못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수심을 파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면 육역화가 크게 되지 않고 관리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습지로 만들고 하면 육역화가 빨리 진행되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이제 그 물이라든지 물이 들어오는 그걸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렇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인공습지를 만들고 하면 저는, 본 위원은 육역화가 빨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있잖아요. 하천구역 안에 인공습지를 만들면, 시간이 좀 그래서 질문이 좀 있어서요.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회 추경부터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 6개 사업 어디, 어디죠?
(담당자와 대화)
시간 갑니다, 본부장님.
예.
이게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우리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예.
이 추경 자료 안에 이게 들어 있어야 됩니까? 안 들어 있어야 됩니까?
실제로는 사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아니 들어 있어야 되느냐 안 들어 있어야 되느냐 그걸 묻는데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들어 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료보고 내용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느냐, 이 수록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
그 정도로 명시이월사업이 소홀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제출한 이 예산안 개요 안에 적어도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타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없어요, 보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냥 보고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들어…
아니 그런 자료들이 이 안에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지 않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미처 개요서에 못 봤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니 이렇게 부실하게 말이야, 자료를 내놓고 만약에 검토보고서 없으면 이 내용 그냥 모르고 넘어갈 뻔한 거 아닙니까? 됐어요, 일단 됐습니다. 6개 사업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시간 가는데.
예, 죄송합니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의 경우에는…
아니 그냥 어떤 어떤 사업이 있냐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6개 사업은 주차장에, 둔치에 있는 주차장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침수가 되었을 때 차량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 문자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차단기가 필요해서 주차 전체 개선을 해서 차단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니, 본부장님.
예.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귀담아들으세요.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느냐만 물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는 아직까지 질문도 안 했단 말입니다.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라는데 왜 자꾸 시간을 엉뚱한 데 소비합니까?
죄송합니다.
자, 됐습니다. 명시이월사업 6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6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32억인데 무려 94.6% 거의 전부 다 지금 현재 이월되었어요. 그중에서도 4개 사업 28억 6,000만 원은 완전 전액 이월되었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현재 자료에 나타나지도 않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주차 차단기의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계속해서 만들면 차단기가 너무나 많아져서 관리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주차 전체 체계 개선이 우선이다 싶어서 그걸 먼저…
사전절차 뭐 위반했습니까?
여기는 사전절차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절차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주차체계 개선이라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뭘 정리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하천 문화재…
아니 뭘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는 말입니까?
내부적으로 주차체계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주차체계 개선이 있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엉터리 보고를 한 겁니까, 우리한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전절차 지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생태공원별로 다른데 문화재 관리구역일 경우에는 문화재청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국토청 관할이기 때문에 하천점용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늦어진 겁니까? 언제 시작했는데 왜 늦어졌어요?
이게 저희들한테 4월 달에…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올해 국비가 행안부로 해 가지고 국비가 4월 달에 배정이 되었고 시비분은 7월 달에 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설계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4월 달에 벌써 그 국비가 반영이 되었으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예.
그걸 준비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비 반영은 행안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4월 달에 내려왔잖아요.
예, 예. 4월 달에…
4월 달에 내려왔으면 시비는 늦어진다 치더라도 국비를 가지고도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사전절차가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입니까?
기본설계가 있으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차단기가 너무나 많이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주차체계 개선을 조금 해 보자.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완료를 조금 미루고 그러다 보니 공사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계속 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인도교 복구의 경우에는 1회 추경에 그러니까 7월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계속, 계속해서 발생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먼저 했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구간 철거를 하고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늦어졌습니다.
지금 인도교 복구하고 북단 인공습지 개선사업 이거 다 추경에 올라왔죠?
예, 예.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은 어떤 예산들을 올리는 겁니까?
추경은 거의 국비에 확정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들 반영을 못한 것들을 주로 올립니다.
이 2개 다 국비가 반영 100%입니까?
국비는 70%입니다.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추경에 이 사업을 올린다 하는 것은 그만큼 불요불급하거나 어떤 이런 사안들이라고 보고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반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올 한 해가 가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이거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의 저희 문화재 관리비용이 70 대 30입니다. 국비가 70%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계속해서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가내시가 되는 경우가 12월이거나 그해 12월이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쪼우고 쪼아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시비 확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저희들이 종종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경에 반영해 놓고, 예?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추경도 국비가 내려와도, 내려와도 반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6개 이렇게 건의 전액이 지금 현재 다 명시이월, 명시이월 해 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자료에 보고도 안 하고 말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일 안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일하게 하는 거고 제대로 좀 챙겨 가지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등 정확하게 다 챙겨 가지고 벌써 국비가 내려올 때 되면 사전에 그런 것들은 미리 다 예측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시비 반영 안 했다 이래 가지고 손놔 놓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께서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부산일보 사회면에 실린 양미역취 확산에 낙동강하구 생태계 비상이라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이겁니다.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아까 맥도강 일대에서 서식하는 생태교란종 중엔 양미역취가 있다 했고 미국쑥부쟁이?
아까 몇 종을 이야기하셨죠?
저희들이 크게 네 종류를 이야기했습니다.
양미역취하고.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털물참새피.
파악된 게 지금 관리본부에서 파악한 게 그것입니까?
지금 우점종으로 가장 시급하게 제거를 해야 될 그걸 4개를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기사를 보면 양미역취하고 미국쑥부쟁이란 게 있고 도깨비, 가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아예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우점종이기보다는 소량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선하지 않고 가장 심각한 그런 종류를 우선했습니다. 보면 양미역취가 가장 많거든요. 저희 전체면적 분포면적 중에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미역취를 가장 빨리 제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단군락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산일보 신문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저희 경우에는 하천구역 안에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고 부산에 있는 부산일보 기사는 낙동강하구 그러니까 서낙동강하고 김해, 부산일대 전부 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강서지역. 그리고 저희들은 하천구역 안에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생태교란종의 발생 추이 같은 거 혹시 파악해서 기록한 게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저희 생태공원별 점유면적 비율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공원별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2020년, 21년 자료는 있습니다.
2000년, 21년 그거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하겠습니다.
생태교란 생물 퇴치예산이 내년 2022년도 본예산에 1억 700만 원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이 예산 가지고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사업진행에 문제 없겠습니까?
저희들 부족한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일단 면적이 너무나 넓고 너무나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면은 인력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비용은 뭐 작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낙동강에 서식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낙동강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부서에 이것이 일치가 맞아야지 어느 한쪽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것이 계속 서식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교란생물로 지정된 양미역취 이런 거, 뭐 양미역취는 서식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게 12년이 지난 2009년도니까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확산에 비상이 걸릴 정도라면 그동안에 생태교란생물 퇴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기록된 거 있나 하니까 2020년, 21년 되어 있다 하는데 그동안에는 쭉 여기에는 신경을 안 쓰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아예 신경이 아니라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산발적으로 인력을 이용하여서 제거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나 기간제나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공사로 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이것이 퇴치되어야 되겠다 하면 확실하게 손을 댔을 때 퇴치를 하십시오. 매 연연이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낭비잖아요. 예산낭비, 인력낭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외래종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나 이러한 측면을 타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번성을 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 생태교란식물이 들어가 있는 곳은 아예 연못, 습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철새먹이터로 아예 변경을 해서 계속해서 유채라든지 벼농사를 짓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한은 그 지역에 육역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고 털물참새피의 경우에는 흐름이 흐르지, 물 흐름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경우에는 물 흐름을 수로를 물이 흐르도록 수로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중장비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아예 뽑아버리는 뿌리에서부터 뽑아버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크게 방향을 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그 뜻은 이해를 하시겠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태교란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토종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건데요.
파크골프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편성 목 내에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시설 정비예산이 별도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파크골프 시설이 많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체육시설 전체의 유지관리비에서 어느 정도 썼는데 실제로 골프시설을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료, 아무나 와서 칠 수 있는 상황인데 천연잔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밟기 시작하면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생태공원 시설정비 예산이 별도로 1억 편성된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이 좀 많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편의시설 확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새벽부터 와 가지고 골프를 치는 바람에 지금 잔디가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되어서 인조잔디로 일부 바꾸는 거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현황이, 가 보면 너무 문제가 있다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질의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면 제출된 서류를 보고 위원님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쓰면 이러한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제출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되어서 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다 이거 연동해서 같이 물어볼게요.
주로 599쪽에 철새긴급구호 먹이 구입 앞에 대저생태공원 철새 쉼터 조성 뒤에 을숙도 고니류 보존대책 수립 용역해서 같이 다 연동이 될 수 있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거부터 고니, 고니 보전대책 수립 용역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용역 안 해도 내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고 밥 많이 먹고 먹을 거 많으면 와요. 이거 말고 답이 없어요. 안전하고 먹을 거 많으면 이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역을 다 해줘도,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답이 다 나오는 거, 이미, 이미 그런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좀 더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이런 거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고니가 부산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숫자가 연도별로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그 원인을 혹자는 새섬매자기, 토사유입 이렇게 그다음에 바닷물 염분 용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년 들쑥날쑥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그런가 하고 저희들 그냥 조사하는 걸로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거 조사 누가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 관련전문가들을…
관련전문가가 누군데요?
와 가지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관련전문가가 누가 그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알기로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 새를 담당하실, 새 담당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이런 철새 담당하시는 분이 꾸준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잘 해 오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아냐, 지난번 제가 엄궁대교 건 얘기할 때 아주 면밀하게 조사도 잘 해놓고 나름 잘 한 건 알고 있어요, 굉장히. 애써서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조사를 하시고 했는데 자, 이 전문가가 그당시에 제가 볼 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알고 싶어서 하는 데 전문가 없었어요. 누구를 해 갖고 이 용역을 할는지 제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이 용역은.
실제로 고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에는 낙동강하구에만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까지 고니가 다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알아요, 아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돈을 받아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 용역인데 준비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민·관 공동조사 이랬는데 준비 없는 용역이 충분하고 결과 없는 용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림 보듯이 보여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느 단체를 어떤 단체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그냥 저의 잘못된 생각일 순 있으나 일단 보여서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용역에 대해서. 그리고 5,000만 원이잖아요?
예.
잘못하면 그냥 5,000만 원 갖고,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할 때는 받아 갖고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고니의 생태에 따라서 동물학자, 조류학자도 필요하지만…
없어요, 잘. 없다고요. 없어서 부산시에서 무슨 대교건설하고 하는 데도 한 교수 하나 갖고 전부 다 붙여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내용이 웃겼어요, 진짜로. 내가 그건 충분히 지적을 했던 바에요.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얘기하면서 연동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철새가 고니가 오든 누가 오든 1번 먹이가 많아야 좋아요, 먹이가. 그다음 안전해야 돼요, 새끼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답인데 철새 긴급먹이 구입 지금 똑같애, 전부 다요. 이거는 국가에서 국비를 안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비 매칭이 안 되어서 이걸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는 안 주는 겁니까?
저희들 먹이의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재료비로도 쓰고…
알지요. 쉼터 조성해서 거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개체수가 지금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그리고 특히 쉼터 왜 조성하는 거 있죠? 쉼터, 맥도생태공원을 보니까 맥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 56종에서 93종까지 늘었어요. 대저생태공원은 개체수가 많이 늘은 거고. 종수가 많이 는다는 거예요, 종수가. 개체도 개체는 여기도 날라갔다 저기도 날라갔다 하니까 오다 보면 총괄로 보면 같은 숫자인데 비슷한데 일단 종수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되게 좋은 일이에요, 종수가 많이 는다는 거는. 그런데 종수가 많이 늘면 물론 새들마다 먹이가 다 다르진 않겠지만 무논 조성도 하고 다 해요. 하지만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다 지금 여기서 먹을 거 갖고 또 해서 종수가, 개체수도 오는데, 문제는 종수가 많이 는다는 거예요, 종수가. 그러면 종수가 많으면 이 먹이에 대한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 구입이나 여러 가지가 이 비용이 좀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왜 편성을 할 때 똑같이 17년부터 지금까지 이 돈 이상, 이하도 없이 이렇게 받나요?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신청을 하셨어요? 얼마 달라했어요?
늘상 신청은 합니다. 철새 먹이의 경우에는 늘상 신청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먹이는 고구마나 뭐나 이런 걸 구입해서 주는 거보다 먹이터를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먹이터를 조성해서 먹이터에서 먹는 먹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철새긴급구호 먹이는 그닥 별 그게 없는 거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철새 먹…
종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예. 먹이터를 조성을 해도 개체수는 늘어나는 거만큼 저희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런데 제 얘기는 왜 예산에서 철새가 지금 종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개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이 먹이에 대한 왜 구입비가 어떻게 맨날 일괄이에요. 쉼터 조성해서 알아서 먹고 가요, 못 먹는 애도 생기고 다 생기겠네 보니까. 알아서 조성해 주면 니는 이만큼만 먹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많으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 새들이. 이런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똑같이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 이건 달라고도 별로 노력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국비를 더 달라고 하시든지 이거는 충분히 얘기를 하십시오. 왜 국비 안 주나요? 더.
더 안 줍니다.
아니 그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안 주는데요. 안 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 뭐 한다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뭐하러 지정해 가지고 있어요. 왜 그걸 따져야지 국가에다가. 아니 국가가 그럼 풀어주든가 철새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것 갖고 원망이 많고 그거 갖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그 반대 입장이지만, 그럼 국가가 묶어 갖고 이렇게 새 보호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먹이를 줘야지 자꾸만 먹이값도 안 주고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충분히 왜 요청을 안 해요, 이거 국비 요청 좀 하십시오. 그냥 우리 예산실에다 대고 돈 안 준다고 그런 식으로. 예산실에서 이거 주겠어요, 예산실에서 당연히 안 주겠지 예산실은. 국비가 오면 국비가 붙으면 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국비가 올라오면 매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줍니다. 이거, 이거는 진짜 노력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비 받으려고 이거는 노력을 더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해야지 뭐 무논 조성하고 쉼터 조성하고 이런 건 다 좋아요, 이런 건 좋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새는 많이 와, 그러면 그 먹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 와 봤더니 없더라, 별거 없네, 소문난 잔치에 진짜 먹을 거 없더라식 돼요. 또 감소 체계로 또 들어갑니다. 잘 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더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국비를 받는 데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국비 받는 데 노력해야 되는 거 뒤에 보면 야생동물치료관리센터에 관련된 것들인데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조금 조금 조금씩 계속 시설 투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6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왔을 때도 이것만큼은 위원님들이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맞죠?
예.
자, 이렇다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동물야생센터 이것도 흔하지 않죠, 없죠?
없습니다.
없죠?
예.
이런 야생센터 몇 군데 있어요?
국가, 기관으로 해서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중에서 우리 지금 부산에 있는 야생동물치료센터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갑니까?
구조율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율이요?
예.
그리고 치료해서 살리고 있죠?
치료해서…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이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국가가 이런 것도 국비를 대대적으로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특히 이런 것도 아까 말한 새먹이 그다음에 이런 야생동물 같은 이런 보호는 단순히 부산시 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런 거는 앞으로 국비를 받는데 노력을 최대한 하십시오, 이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국가가 진짜 그냥 맡겨 놓고 너무 니네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하는데 이거는 노력하십시오, 이런 예산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죠?
예.
예산의 내용도 중요한데 절차와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는 절차와 형식이 안 맞는 예산은 편성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고칠 수 있는 거는 빨리 빨리 고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338페이지 사업명세서 약간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수질오염 방재용품 구입 있죠? 그거는 지금 편성이 목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게 방재용품이잖아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약품 같은 건데, 그죠?
예, 예. 부직포.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일반 이거는 일반사무관리비가 아닌 재료비가 안 맞나 이래 보여지는데 206이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재료비 안에 보면 6호에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사무관리비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게 의문이 좀 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이거는 재료비가 맞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보다는 재료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정하시고요. 비슷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46페이지에 거기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수의학전문도서 구입 있죠? 맨 밑에.
예.
이거 일단은 전문도서잖아요, 그죠?
예.
전문도서면 이게 자산취득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산취득에서 도서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굳이 책을 보는데 요즘에 책이 간단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하는 게 훨씬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341페이지 보세요. 도서구입비 나오죠, 그죠? 왜 제가 사무관리비와 도서구입비를 구분해라 하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서라는 게 자본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무관리비는 어떻습니까?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버려도 됩니까?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책이라 하더라도 한 3, 4년 지나…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보관할 때까지는 보관해 놓아야 되는 거죠. 다른 버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잖아요,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도서는 도서구입비로 넣어야지 왜 이거를 갖다가 사무관리비에 넣나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넣는 이유가, 별도 이유가 있냐고요? 도서구입비를 왜 사무관리비에 넣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도서 아닙니까, 수의학전문도서. 전문도서 같은 경우는 자본형성적 도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치료센터의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국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총액으로 받다 보니까 좀 더 여유롭게, 만약에 이게 모자랄 경우 저쪽으로 쓰고 저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도 조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타보상금 아까 자연환경해설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셨죠?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자연해설사 조례가 있어요?
저희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자연해설사에 대한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냐고요?
에코센터 운영 조례에 자연환경해설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조항입니까? 자, 이거는 나중에 돌아가면 찾아보고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기타보상금 이 규정은 원래 목적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민간인이 공모해서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 기타보상금의 취지가 다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해설사의 어떤 노고에 대한 수고비로 주는 거와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조차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이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고 다시 돌아올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본부장님 앞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 유지관리 비용 얼마 안 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 유지관리하는데 비용 얼마 안 들고 자체 인력으로 가능하고 하면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준설도 자체 인력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준설 올라온 예산 다 깎으면 되겠네요.
그거는요…
아니 그거를 그것도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죠, 아닙니까? 그건 별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다음에 인공습지 만약에 훼손돼도 이것도 유지관리비에 들어가죠, 그죠? 인공습지를 조성해 놨는데 훼손되는 것도 유지관리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훼손된 거를 유지관리하기엔 좀 이상…
인공습지를 조성해 놨는데 그게 훼손됐을 때 유지, 복구작업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예산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자체인력으로 다 됩니까? 낙동강관리본부 자체의 인력, 자체 예산으로 다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대 제거 정도가 보통 자체인력으로 한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체로 물었는데 왜 갈대 자르고 이런 얘기만 하십니까? 인공습지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되냐고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갈대 자르는 정도 수준만 유지관리 하는 겁니까?
만들어 놓으면…
아니죠, 거기에는 준설도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홍수 나고 비 많이 와 가지고 쓸려 가면 또 복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맞죠? 본부장님.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죠?
예. 듭니다.
예. 듭니다. 인공습지 조성한 이후에 그 관리하는 데 예산 많이 듭니다,본부장 님. 자, 그래서…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한 번씩…
아니죠, 준설예산이 해마다 올라옵니다.
그거는 전체 길이에서 일부씩 잘라서…
그러니까 그건 습지, 인공습지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죠?
자, 본부장님 다음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습지를 만들고 지금 인공습지 만들겠다는 사업이 지금 을숙도 남단에 인공습지를 개선하겠다, 화명생태공원에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하겠다 하는 거와 대저생태공원 철새쉼터도 결국은 인공습지입니다, 맞죠?
예, 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공습지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천구역 안에 인공습지를 만들면 을숙도 남단은 물에 덜 잠기고 면적도 넓고 해서 육역화가 더디게 진행이 되지만 하천구역은 물에 잠기는 횟수가 많단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 예.
그러면 토사가 더 많이 퇴적되겠죠?
예, 훨씬 많이 됩니다.
많이 퇴적되겠죠. 그러면 하천구역에 육역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 인공습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얘기를 본부장님께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서 손용구 위원님께서 용역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사전절차 밟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그런 내용들 용역 안에도 지금 인공습지 논의 자료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진행을 하게 된다면 유지관리, 유지관리를 최소화하는 인공습지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사실은 먼저 조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시행을 하고 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유지관리비를 최소화시켜 낼 수 있는 인공습지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본부장님, 낙동강관리본부는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모르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무언가 연구해 놓은 인공습지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이후에 이런 방안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간단한 거 하나 드릴게요. 생태공원 안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화장실 많이 그거 하시죠, 그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화명생태공원 이번에 화장실 한다, 그죠?
아, 예.
이동식 화장실 그래서 대개 시민들이 많이 요청하시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실 건데 그러면 이 이동식 화장실은 1개 이번에 설치하신다, 그죠?
예.
제가 이제 물정책국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본부장님 토리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토리? 토리는 못 들어 봤습니다.
토리 못 들어 보셨습니까? 친환경화장실 토리 이거 한번 물정책국에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인분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서 비료로 쓸 수 있는 화장실 제조기술이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서울대에 있는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자원순환형 화장실 토리가 여기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이 화장실은 사실은 생태공원 혹은 저 높이 올라가는 산에 있는 등산로에 있는 그 화장실 이런 곳에 조금 적용을 하면 되게 적합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화장실 할 때 만약에 검토를 해 보시고 아직 실행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게 적용이 가능하겠다라고 하시면 혹여나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든지 하시면 만약에 이제 본부장님이 검토를 해서 이게 적용이 가능하겠다 하시고 진행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상임위에 얘기를 해 주시면 의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 주시면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요.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관련 경상사업설명서 575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이 민간위탁시설의 내용을 보니까 캠핑장이라든가 수상레포츠타운 정비 개보수 사업 유지관리,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위탁 캠핑장 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캠핑인구는 두 배로 증가를 하는데 수수료는 계속 감소한다 이런 말씀드렸죠?
예, 예.
그래서 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용요금 인하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라 이런 말 기억하시죠?
예.
그때도 계속해서 수탁수수료가 감소하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삼락대저오토캠핑장이 초창기에 민간위탁 운영을 할 때 운영난 등의 이유로 중도 포기도 했어요, 그죠?
예.
그런 사례도 있고 이게 사업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 아마 위탁수수료를 계속 낮추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죠?
예.
그걸 지금 다시 재차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 사업 산출근거 내용을 쭉 봤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니까 쭉쭉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 있네요.
예, 예.
이걸 통해서 아마 수수료 원가를 계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원가계산을 통해서 위탁관리비 산정합니까, 근거.
근거는 타 시·도에 만약에 캠핑장 같으면 몇 프로 정도 총 면수에 평일에 몇 프로, 21%, 3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산했던 그 요율이 안 나와서 원가를 낮추게 되는 게 주로 그렇습니다.
아니 원가계산 지금 이 위탁관리비 이걸 어떤 근거로, 지금 사유가 아니고 어떤 근거로 하느냐.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공유재산 민간위탁 사용료 조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위탁료를 산출할 경우에 원가분석을 통해서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치단체장은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인데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이게 지금 현재 원가산정 용역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 자료를 한번 보면 2016년에 삼락이나 그 계약한, 위탁계약한 삼락이나 대저오토캠핑장이 17년도에 대저의 경우에 이것도 다 용역을 통해서 수수료를 산정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수수료를 적정한 수수료라 해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난으로 포기를 했다면 이 용역산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정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중도포기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이제 실제로 예정, 입찰예정 가격은 용역을 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 입찰자가 낙찰가를 좀 높게 써내 가지고 그런 자기가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 들어왔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포기하는…
아니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 가지고 산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다 고려가 되어 가지고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가격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역을 한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입찰 예정…
자, 됐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모두 용역에 따라서 지금 원가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보면요. 2016년 삼락이나 2017년 대저나 2018년 화명, 불과 3개 캠핑장 운영기간을 한번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8년 정도 돼요. 3년, 3년 정도 되는데 원가계산 용역만 8건이나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500만 원가량 들어요. 그런데 이 3,500만 원 들었는데 삼락오토캠핑장 1년 치 수수료 들어온 게 보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면 수수료 전체, 1년치 수수료하고도 맞먹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원가를 산정을 한다.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는 한 번 할 때는 보통 500만 원 이내로…
500만 원 이내인데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삼락, 대저, 화명 이렇게 3개 다 합쳐 가지고도 8번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비를 포함해 보니까 5×8=40, 대략 전체 보니까 3,500만 원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1년 치 삼락오토캠핑장 수수료가 3,000만 원인데 더 많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까?
수익은 연간사용료는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건 업자들이 가져가는 수입이고…
아닙니다. 저희가 받는 수익입니다.
삼락오토캠핑장 1년 치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삼락의 경우에는 3,86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삼락은 3,800 받고 저기 원가 용역을 5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3년간 한 번.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역을 계속 반복해서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집니다. 자, 그 정도로 이게 위탁운영시스템이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금액은 자체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히 고단위의 어떤 그런 원가계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용역비를 계속 들여 가지고 수수료 수입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이런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처음에 오토캠핑장 운영할 때는 원가계산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로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요. 이게 다시 이런 것들이 물론 그렇게 안 되어야 되겠지만 원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도 중도 포기가 되는 이런 사례들은 안 나와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계속해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저, 삼락, 화명 파크골프장 시설정비 예산이 각각 2,500, 1,500,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시설 규모의 차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골프장 규모의 차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설 마모 정도의 차이 때문입니까?
일단 대저가 골프장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용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쪽이 이제 훨씬 개방되어 있고 복작거리지 않다 보니까 화명이나 삼락의 경우에는 좁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 때문에 이런 예산 차이가 생겼다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이거는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갑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전시관이 보면 전산장비들도 이제 노후화되어 있고 프로그램 자체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벌써 15년 넘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박제품이 없어 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했는데 그런 전시관 시설도 박제품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실이 저희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실이 지금 거의 초과 수요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전시실, 프로그램 운영실이 생긴다면 자연환경해설사를 통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편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시관 리모델링을 같이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몇 가지 들어가는군요.
예, 예. 기념품 파는 곳도 없는 편이고 시민편의시설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의 경우에도 전시관 리모델링 예산 통지를 12월 31일 자로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가내시가 12월 31일 자…
어떻게…
작년…
지난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 생겼죠?
예, 예.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 된 것이고 저희들 자체에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고 환경부에서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정받은 것이고…
지정을 받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묻는 것은 그 이후에 양성된 사람이 있는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예, 지금 올해 6월 달에 양성교육과정 기본양성교육과정을 열어서 교육 인원이 20명이 참석을 했고 최종수료까지 해서 자연환경해설사가 되신 분은 13명입니다.
교육과정은 몇 개월입니까?
80시간입니다.
80시간?
예.
그러면 그 시간만 이수를 하면 다 환경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80시간을 수료하고 시험을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거 부산에서 양성기관이 없어 가지고 타 도시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지정을 받았으니 훌륭한 해설사를 많이 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351페이지.
예.
거기 보시면 성과상여금이 중간에 하나가 있는데 조금 이게 우리 뭡니까? 예산편성계획 있죠?
예.
예산편성계획, 예산편성계획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이렇게 포상금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편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성과상여금은 인사과에서 통합편성해라 이래 놨거든요, 인사과에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다 같이 똑같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인사과에서 통합으로 해서 적용을 해라,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인사과에서 또 전체적으로 성과상여금을 같이 넣어놨다고 하면 이중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아니고 각 부서별로 했으면 전체가 통일성 있게 하면 또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 편성계획에는 이렇게 성과상여금은 인사과에서 통합편성하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안 있겠나 보이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이건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인사과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과에는 별로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왜 이건 인사과에서 통합편성하라 했을까요. 편성계획에 통합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이번에 조금 편성이 바뀌었잖아요, 체계가.
예, 예.
우리 정액급식비, 뭡니까? 수당하고 명절, 명절비하고 이런 부분은 남겨두고 국민연금이든 보험료는 다 뒤쪽으로 201 다시, 거기로 다 빼라고 한 거잖아요. 304 연금부담금으로 다 뺐고, 그죠?
예.
그런데 이 부분만 이상하게 인사과에 통합편성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게 조금 이상해서 본부장님 이거 반드시 예산 의결하기 전에 인사과하고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중편성이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08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서는 정확해야 된다고 했고, 그죠?
예.
모든 것이 정확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08페이지 쭉 밑으로 보시면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죠?
예.
이것은 왜 천 원 단위로 안 하고 원 단위로 했어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 안 하셨죠?
예, 이건…
이건 옥에 티 아닙니까? 옥에 티, 이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우리 경상사업설명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 대상이면 대상이라고 표시해야 되고 정책연구 용역의 심의 대상이면 대상임을 표시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표시 안 되어 있어요. 다 비대상이에요. 이제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지금 대상인지 아닌지 우리 본부장님이 확실히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절차가 이행 안 되고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전체 삭감입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챙기시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이렇게 표기 오류 이런 건 지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가 집단인데 전문가들이 이런 걸 하나도 거르지 못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예산서가 약간 뒤죽박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타보상금으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타 부서와 조금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고품질 생태관광 요소목록 현황을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해서 이 자료를 조금 보니까 생태관광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겠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리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동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사실은 제가 보면서 되게 많이 노력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잘해 주셨고 어쨌든 다양한 부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새삼스레 다시 보게 되었는데 다만 을숙도에 유명한 나무다리 하나, 다리 하나 있잖아요.
예, 예.
아시죠?
예.
그건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갈대군락 같은 경우에는 위치별로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죠?
예.
위치별로 고유번호를 조금 부여해서 관리를 좀 해 본다든가 그리고 모든 관광생태 요소에 대한 목록화 작업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목록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록화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본부장님, 목록화 작업을 좀 하고 그 목록화 작업을 한 목록을 가지고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다양한 관광생태공원 그러니까 관광생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낙동강 하구는 어쨌든 철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국비 꼭 많이 요청하십시오. 진심으로 철새 먹이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광생태 요소, 이게 큰 관광자원이고 관광생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인터넷을 치고 해 봐도 국제적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이건 이미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가 이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 계실 때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생태테마공원 앞서 목록화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관광생태테마공원으로 조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필요하니까 목록화 작업이라든가 관광생태테마공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만든다고 하시면 이후에 뭔가 저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면 의논해 주시면 함께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나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산과목상 얼마 이상 이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사업설명서에.
2,000만 원 이상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은 다 들어와야 되죠?
예.
안 들어오는 게 있으면 어찌 해야 됩니까?
안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봐도…
저기 359페이지 보세요.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 차환 있고, 그죠?
예.
2020년에 그다음에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 또 2021년에 차환을 했어요. 이게 저기 1건입니까? 2건입니까?
2건입니다.
2건?
예.
총합이, 이자를 상환하면 얼마입니까?
이자까지 합쳐서 3,500…
2,000만 원 넘네요?
그건…
(담당자와 대화)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화)
경상사업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금방 우리 본부장님이 2,000만 원 이상은 다 들어와야 된다면서요, 3,500만 원인데.
예, 죄송합니다.
이건 어찌 된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실수입니까?
예.
오늘 계속 예산서에 실수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아니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들께서도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게 2000년에 차환이 되고 2021년에 똑같이 차환이 되었는데 금액은 얼마가 남았고 이자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사업설명서에 넣어줘야 알죠. 본부장님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예, 저희는 예답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주요경상사업서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건 예산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갚을 건 빨리 갚아야 되는데 차환을 또 했잖아요. 그러면 차환을 했다 하면 이자율이 또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물론 싼 이자로 갈아탔겠지만 그게 싼 이자로 갈아탔는지 비싸게 갈아탔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 관련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바라보는 예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서류가 좀 우리 본청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에 신경을 좀 안 쓴다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물론 사업 외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또 우리 뭡니까? 여러 가지 이 시간 이후부터 또 들어올 게 있는데 제발 좀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은 안 하고 또 저희들이 정책사업 그다음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집중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적은 안 받아야 되는 게, 이런 시간낭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교육을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전면 개선을 다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위원님들 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많이 부족한데 업무보고 때는 좀 잘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김필한
총무부장 황호규
도로교량건설부장 임원섭
토목시설부장 손상영
건축시설부장 정의열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정영란
공원관리부장 김종렬
공원사업부장 정승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영애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