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24시간 안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신공항추진본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심재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심재민 본부장 외 2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심재민 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심재민 본부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재민
공항기획담당관 강희성
신공항도시담당관 최남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민 본부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본부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공항추진본부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에 맞춰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신공항추진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심재민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마서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첫회 및 추가질의는 모두, 답변 모두 1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직원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 추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올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전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10월 28일 중간보고가 있었고요.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 논리를 개발해서 전달을 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한 계획에 1점도 차질이 없다는 것이죠?
국토부에서는 예정한 일정대로 사전타당성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대응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이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앞 전에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 제재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 2월부터 9월 사이에 저희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공항,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언론보도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 분석 결과로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 공항 건설 자체 문제점 지적은 현저히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고요. 기자의 어떤 논평이 내용이 되는 부분이 전체 50.4%, 63건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건대는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근거 없는 부정적 기사는 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감소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논평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언론보도 내용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사 내용 중에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관련기관 부처의 자료를 인용하는 형태로 기사가 작성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정정보도 내지는 반론권 청구 아니면 제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언론보도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보자면 조선, 중앙 그리고 기타 경제지에서 주로 정치적 논평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그렇게 중앙에, 언론사에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홍보는 홍보대로 가되 그들의 정치적 논평은 반대였다. 그리고 그중에 80%가 중앙언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언론에 굉장히 많은 홍보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건 이런 정치적 논평보다는 이 가덕신공항에 관련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이 홍보하는 예산 전부 매몰되거나 오히려 더 부정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대는 며칠 자 기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향신문 전국판에 2면에 걸쳐서 아주 분석기사가 하나 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부·울·경지역 동남권의 현 실정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왜 가덕신공항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이 내용이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중앙언론인 경향신문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그간에 논리적으로 가덕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가덕신공항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적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덕신공항이 가지고 있는 장애,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된 기사도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마냥 저희가 언론 대응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 논평이 거의 50.4%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정치적으로 해석이 안 되도록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논리적인 근거나 충분한 자료로서 반박을 해 왔던 결과로서 중앙언론에서 2면에 걸쳐서 심층적인 분석 기사가 나왔다고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경향에 특별한 분석이 있었던 거고 그 외에 여타 이때까지 있었던 보도에 보자면 거의 정치적인 논평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적인 논평이라는 표현 자체가 논리적으로 저희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논평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지 저희 가덕신공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김해신공항이 갖고 있는 한계점, 안전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나 계량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왜 정치적 논리로 이것이 되었느냐 이런 식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저희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논박을 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논평식으로 기사가 작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올려서 그렇게 정치적인 논평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언론한테도 한 번쯤은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이 100% 진실하거나 언론이 100%인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저희가 이게…
기사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정보도 청구 내지는 반박 아니면 제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사 내용이 어느 정도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묘히 좀 내용을 저희가 대응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앞 전에 다른 언론사에도 이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바로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박형준 시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벌써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공항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시장으로 오셔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 중앙언론에 제소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공항추진본부는 이렇게 많은 왜곡된 보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시킨 것에 대한 정정보도라든지 그런 걸 청구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왜곡된 보도기사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대응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논평 내지는 자료…
논평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한 사람 혹은 그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시각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에 대해서 저희가 시각이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아니면 기사가 팩트가 아니라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언론에 낸 것은 그 객관성을 증명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걸 증명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 기사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으로 검토든 혹은 언론중재위 제소든 적극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이후에 사실은 시에서 올린 대응을 보자면 국토위에 올라간 계획도 있고 국토위에 올라가지 못한 계획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덕신공항뿐만 아니라 거제랑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혹은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게 국토부의 계획에 올라간 것도 있고 실제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
접근교통망이라고 해서 철도망하고 도로, 접속도로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요구를 하기는 하죠. 경남도 요구를 하고 부산시도 요구를 하는데 그게 언론보도가 계속 이렇게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사실은 부산시에서 한다고 한들 그 중앙정부도 결국 언론에 자기들도 계속 내용들이 공유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가 그러면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산시의 홍보는 전부 사단법인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죠?
저희가, 물론 저희가 하는 동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저희 매체를 통한 간접적 홍보는 이뤄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뭐 직접 홍보도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에 관련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진위를 통해서 하는 홍보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신공항추진본부뿐만 아니라 2030 혹은 저희 메가시티 관련해서 이런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를 하는 시민단체가 우리 부산시에는 시민단체가 엄청 많은데 그 시민단체 대표님들은 대여섯 분뿐인가 봐요. 그분들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메가시티추진위원회도 하고 2030추진위원회도 하고 신공항추진본부의 추진위원회도 하시고 그분이 그분이 계속 옮겨 다니세요. 부산시 전체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홍보도 하시고 시민단체 역할도 하시고 왜 그럴까요, 본부장님. 이게 홍보의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이 홍보 왜 하는 걸까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 몇몇 시민단체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꼭 저희 본부에만 한정된 내용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니까 시가 하는 모든 스탠스, 모든 과정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 맥락이.
특정 일부 시민…
저희 그렇다고 하는 건 이런 홍보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시민들과의 접점이 그다지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의 홍보를 굳이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굉장히 했던 게 왜 기자회견을 하면서 돈이 300만 원씩 매번 들어갔지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 관련돼서 영수증 다 첨부하라고 했고 문제 제기를 굉장히 작년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요.
다각도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저희가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홍보 내용 자체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 매체 자체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언론재단이라든지 그 매체를 활용해서 직접 홍보하는 데 예산을 쓰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가 바지사장을 앞세워 가지고 시가 하지 못하는 홍보를 우회적으로 한다. 그거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요. 이게 신공항추진본부뿐만이 아닙니다. 시가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홍보하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제가 보면 시가 쉽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단법인 만들든 재단법인을 만들든. 2030추진단도 보니까 시에 법인을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시에 지금 사업단이 들어 있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단법인 만들어 놓고 시에서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들을 이용하는데 시가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닐까요? 홍보하려는 방법이, 방법을 고민 안 하고 똑같은 스탠스로.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일단 말씀 계신 대로 시민사회와 같이 시민들에게…
그 시민사회가 시민사회의 대표 몇 분입니까 아니면 부산시민 전체입니까?
시민사회라고 할 때는…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몇 분일까요 아니면 시민, 부산시민들을 바라는 걸까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대상은 시민 전체, 또 전 국민 전체가 될 것이고요. 시민사회라고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는 단체가 이름만 바꿔서 대표님이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알고 계시잖아요, 본부장님도.
예, 다양한 직함으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은 스탠스로 토론회를 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로 인한 활동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원이 다 되고 있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민사회단체에도. 그 단체가 과연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맞는지. 시가 홍보를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를 조금 극복해 보자고 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 그리고 주민, 시민 접점에 있는 분들과 같이, 같이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도 같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일단 제 질의시간이 다 돼서 마치는데요. 홍보, 시민사회, 시민사회 대표가 아닌 시민들을 위해서 다가가야 되는 홍보방법을 시가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본부장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해공항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가지고 20년 12월부터 부산∼칭다오 노선 입국 재개 후 입국자 중 증가세는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관련?
코로나 관련 말고 지금 재개하고, 입국 재개하고 입국자 수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12월 3일 입국 시작부터 해서 10월, 올 10월 28일까지 해서 총 4,887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자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까?
노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가 조금 늘어났다가 편이 한 편, 일주일에 한 편씩 들어오니까요. 그 편에 탑승한 인원수가 좀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적을 때도 있고 일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현황 보고 때 입국자 중에서는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국제선 단계별 운항 정상화를 위한 입국자 대응체계 구축에 추진계획을 보면 21년 7월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절차를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국하는 한국 여행객들의 국내 접종 완료자들 그리고 해외의 경우에 자가격리 면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소지한 경우에 있어서는 입국을 해서 CIQ라 그래서 세관, 출입국, 검역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큰 증상이 없고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들어와서 24시간 이내에 PCR, 검체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는 걸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음성판정이 나면 자가격리 없이 활동이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괌하고 사이판 등 국제선 일부 노선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확인이 공식화된 상황인데요. 11월 말, 날짜는 정확히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만 괌, 사이판 노선이 재개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어부산의 경우에 주 사이판 1회, 괌 1회 그리고 제주항공이 사이판 1회 이렇게 운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괌하고 사이판 말고는 또 앞으로 계획 중인 운항 재개 노선이 또…
저희는 앞으로 국제선 노선에 태국 방콕 그리고 또 싱가포르 노선을 최대한 빨리 좀 재개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선 노선이 추가될 경우에는 현재 검역 지원체계로서는 운영이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CIQ라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입국장 안에, 내부에 있는 검역단계에 필요한 세관, 출입국, 검역 인력이 더 확충이 돼야 되고 그거는 정부 계획에 따라 확충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재개됨에 따라서 지금 목요일 오후에 입국 1개 노선 칭다오 노선 하나가 있습니다만 괌, 사이판 노선이 재개되면 일주일 4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된다면 5회, 6회, 7회 그런 식으로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도 입국장을 나오게 되는 여행객들을 대응하기 위한 인력 배치 그리고 또 선별검사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대응돼야 되고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지원인력이 얼마나 파견돼 있습니까?
저희 본부에서 4명 인력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6명 지원받아서 10명이 목요일 오후에 입국장 나가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이제 지원업무가, 노선이 늘어날 경우에 지원업무가 추가로 될 건데 현재 지금 파견되는 10명의 인원보다 더 또 증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괌, 사이판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 괌, 사이판에 여행목적으로 갔다가 바로 들어오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칭다오 노선이나 이쪽보다도 훨씬 관리는 수월할 수 있고 지금 현재 10명의 인력이 나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떤 다른 검역과 관련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원 확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제대로 자가, 귀가하는가에 대한 이런 체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노선이 괌, 사이판 노선이 재개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슬림하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증가되면 직원들의 피로도나 업무가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우리…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선 운항 재개는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공항이 정상화되어 간다는 반가운 소식이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어부산 유상증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부산의 현재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에어부산의 지금 현황이.
지금 에어부산의 전반적인 현황은…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1,300여 명 임직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리스한 항공기 2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내선은 부산에서 김포, 제주, 울산에서 김포, 제주, 김포에서 제주 5개 노선 운행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선은 칭다오 노선.
얼마 전 추궁을 통해서 에어부산 유상증자에 대한 결과가 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에 따라 에어부산 지분과 부산시 보유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는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상증자를 해서 유상증자 할 때 발행가는 2,300원, 발행가가 2,030원이었습니다. 2,030원인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2,700원에 주가가 그 정도 됐습니다.
지분 변동상황을 보면 시나 지역주주의 지분은 하락한 반면에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은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이제 추가 청약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인 20%까지 초과 청약을 해 가지고 주식을 4,384만 주 정도를 더 초과 청약을 했고 그래서 지분율이 유상증자 전에 41.2%에서 42.8%로 지분율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신공항본부에서 판단하는 에어부산의 전망은 좀 어떻다고 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을 보면 아니면 지금 머크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약사 화이자 같은 경우에 경구형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가 개발됐고 약효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하니까 이런 치료제 보급이 구체적으로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도에 수입을 한다 하는데요. 이런 게 보급이 되고 실제 효과가 크다면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억눌렸던 지금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해외여행객들이 국내를 방문하려고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빨리 경영 정상화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자를 통한 자금 사용처를 보면 코로나19 확장세로 자금 고갈이 발생해 경영비용, 경영비용을 메울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유상증자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에어부산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어부산 자체도 나름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직원들 순환 무급휴직 실시를 하고 있고요. 팀장급 이상 임원진은 급여 반납 시행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75억 정도를 절감을 했고 올해도 한 473억 정도 비용 절감을, 물론 뭐 그간의 적자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주 큰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에어부산은 통합LCC 추진을 앞두고 운영상 필요한 조치조차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주로서 해당 사실을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개선토록 요청 또는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통합LCC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의 노력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예.
이게 지금 사실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이 결합심사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로도 늦춰졌는데 사실 저희가 보건대는 올 연말 안에도 결론이 나기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 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기업결합이 되게 되면 경쟁제한성, 말이 경쟁제한성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독점적인 지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해,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되고 실제 국정감사 중에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통합LCC라는 부분도 그렇게 가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저희 대응 전략도 좀 고심이 되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각도로 저희가 정보도 수집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지금 앞으로 통합LCC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죠?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개 거대 항공사가 결합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내에서의 결합심사도 있습니다만 경쟁 국가, 취항하고 있는 경쟁 국가 지역들에서도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심스럽고 만약에 대형 항공사 둘을 결합하게 된다손 치면, 치더라도 자회사인 LCC들을 같이 통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별도로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참 많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에어부산의 매출을 보면 항공사, 항공여객 수요에 따라 좌우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는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 성공으로 급한 위기를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추가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한데 또 시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주주로서 함께 고민해 본다면 어떤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비용 절감 부분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획해 나가야 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유상증자가 이뤄졌습니다만 수익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부족한 자금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다각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적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정보도 주고 있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에어부산 재무건전성 확보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므로 에어부산의 재무안정성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산시 차원의 철저한 대응계획이 마련이 돼야 된다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많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에어부산 경영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료를 수시로 받아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재무제표나 재무상태 확인하고 해서 경영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 본부장님!
예.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가덕, 우리 관문공항의 어떠한 부분에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가덕신공항의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시민의 노력 또 우리 부산시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기이 확정은 됐죠?
예, 특별법상에 가덕도 일원에 공항을 건설하는 거는 명시화 돼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가덕공항의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타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타가 들어가고 그거는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죠?
국토부에서…
17억가량을 해가, 아까 본부장님의 답변 속에서 올 5월부터 내년 몇 월까지?
3월까지.
3월까지 사타가 되면.
예.
문제는 예타다 말이에요. 그죠?
예.
실제적으로 예타 부분에서 예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 그럼 만약에 예타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의 어떠한, 우리는 당연히 예타 면제를 국토부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국토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않을 경우는 예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2030등록엑스포에 어떠한 조기 개항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질문을 하신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타와 관련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덕도신공항특별법 7조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법 38조에 보면 면제, 예타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나와 있거든요.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도 이제 국토균형발전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법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면제고,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뭐 질문을 주셨으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는 특별법 근거를 가지고 당연히 면제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해서 면제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저희가 세이브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2029년도 개항까지 저희가 타임스케줄을 맞춰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국토부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2030세계박람회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이게 답을 둘을 나눠서 제가 답변드린다고 해서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사전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 빠듯하지만 어떻게 맞춰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떤 특별법의 자체에서 나름대로 조항에 예타 면제의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꾸준히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재부가 받아들일까, 안 들일까 그거는 미지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비타당성 조사의 가장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는 그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B/C분석이라든지 HP라 그래 가지고 전문가 계층 분석을 통해 가지고 0.5 이상 돼야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가덕도 일원에 공항을 만든다고 돼 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공항은 안 돼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예타에 준하게 하겠다고 해서 대규모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예타의 어떠한 형태 부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안의 어떠한 내용들의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시기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기적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그런 식의 사타 이후에 결론적으로 예타를 면제를 해 줄 때는 결론적으로 일사천리로 나름대로 가는데 혹시나 기재부가 예타의 어떠한 부분들을 정했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2030등록엑스포 그 부분의 어떠한 조기 개항과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등록엑스포는 본부장님 알다시피 23년에 나름대로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을 이제 우리들은 우리 부산시는 공항의, 가덕공항의 필요성 부분을 그 속에 연결을 지으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해 왔는데 그것이 혹시나 BIE의 어떠한 결정들이 어떻게 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거는 23년이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과정 속에 놓여졌을 때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게 언론의 어떠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언론의 어떤 부분에서 나름대로 중앙의 어떠한 수도권의 중심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나름대로 지금 대응을 또 적절하게 만족하지 못할지언정 그들은 그런 어떠한 정책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것을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그런 식의 내나 김민정 위원님의 나는 질의라고 봐집니다. 더 필요성을 좀 더 강화시켜라.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을 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등록엑스포를 조금의 시간만 늦춰버리면, 우리가 늦춰버리면 등록엑스포 23년의 어떠한 부분, 부분에 우리가 이때까지 부산시가 주장했던 연결고리를 우리는 그 속에서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사타가 끝나고 예타가 그 기간 안에 들어 있을 경우, 혹시나 우리가 23년 그것도 상반기다 말이에요. 결정 났을 때 우리가 안 됐을 경우, 우리 부산시가 가덕공항의 필요성 부분을 이미 우리가 기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한 빌미를 줄 수가 있다. 우리 부산시의 주장들이.
걱정스러운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어떤 논리 이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당연하게 우리 부산시가 대응을 하고 중재, 언론에 중재를 할 것인데 지금의 어떠한 논평들은 정치적인 논리에 좀 하니까 그 부분에서 대응책을 못 했는데,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좀 더 시각을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등록엑스포가 우리가 예타가 면제가 안 될 경우는 아무래도 그 기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22년 상반기에 사타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예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타는 그로부터 어떻게 보면 늦어도 1년, 우리가 빠르면 1년 정도의 어떠한, 기간이 6개월짜리 예타는 정부 정책사업에 예타는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만 예타 속에 들어간다면 등록엑스포의 어떠한 연결고리가 우리가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등록엑스포가 확정이 돼 주면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등록엑스포 25년은 이미 오사카가 결정이 되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30년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한 대륙의 두 번의 어떠한 부분에서 관례상 그거는 안 주는 법은 없어요. 없는데 혹시나 일단 관례상 한 대륙에 두 번의 어떤 연속성의 등록엑스포가 안 될 경우, 아까 내가 말하는 예타와 맞물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주장하는 어떠한 등록엑스포의 연계 부분은 고리가 잘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께서는 유념을 하시고 최소한 우리가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제일 이번에 우리가 대선의 어떠한 후보자들이 이 부분에서 거론을 시작했습니다, 대구가. 그건 알고 있죠?
예.
유승민 의원께서 후보자가 안 됐는데도, 어때요? 지금 사타를 하면서 지금 우리 부산시의 주장과 국토부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나. 활주로 길이예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전문가 분과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 수렴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덕신공항이 최적의 대안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만들어온 것들을 용역팀, 사타용역팀과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쪽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절대로 안 되고 아니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난관에 봉착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어떠한 첨예의 대립 관계가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걱정한 부분이 두 가지예요. 활주로 길이의 부분, 그다음에 국비를 쏟아붓는 방법. 활주로 길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대구공항이 기이 확정을 했을 때 3.2㎞ 부분일 거예요.
예?
대구가 결정되면. 우리 부산시가 하고자, 국토부가 하는 우리는 3.5㎞ 부분 아니에요, 그죠?
대구시에서, 대구·경북 쪽에서 자체적으로 민간공항 이전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3.2㎞, 또 자체 연구원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2㎞를 하든 3.5㎞를 하든 그거는 대구의 형태지만 대구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길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 3.5㎞ 길이는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3.2㎞ 가지고는 인적자원, 수송 정도밖에 안 돼요. 소형 비행기만큼 활주로에 뜰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유럽이나 여러 가지 미주나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뉴욕이라든지 유럽의 파리나 런던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장거리 노선 취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지금 같이 물고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대선의 주자가 얘기할 때 아까 두 가지 측면, 왜 대구신공항은 3.2㎞인데 부산 예를 들어서 가덕신공항은 3.5㎞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입장을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의 투여 방법이에요. 알다시피 본부장님 대구는 기부 대 대여방식이잖아요?
기부 대 양여방식, 예.
기부 대 양여방식인데…
군공항, 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따라.
그쪽에서는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국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국비 투입의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우리는 100% 국비 투여되잖아요.
예, 특별법에 따라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대선 후보자들이 그것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양쪽의 후보자가 이 부산의 가덕신공항을 가지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공약을 가지고 접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우리 본부장께서는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취지, 의미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셨으니까 그런 형태로 나름대로 우리는 대비책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 내일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가 시 주관으로 대선 후보자께 전달하는 정책공약을 내일 아무래도 토론회가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좀 더 다듬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주장들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우리 대응책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아무래도 1차 질의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희 김해공항하고 입국자 대응체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거 지원인력이나 수송 이걸 지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하고 있죠?
어느 부분 말씀이신가요?
입국자 대응하는 거.
예, 일단은 입국장을 나온 다음에 대응은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게 인력은 다 충분한 상황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본부 인력 4명 그리고 또 타 부서 인력 6명 해서 10명이 목요일 오후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진 않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늘상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공항추진본부의 노고가 크신 것 같아서 일단 저희도 어제 확진자랑 동선이 겹친 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우려도 있었고 계속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담인력을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판, 괌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 접종자, 백신접종자가 갔다가 한정된 게 섬 안에서 관광을 하고 들어오는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서 방역지침 자체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큰 염려는 없습니다만 차츰차츰 이제 국제선 노선이 재개가 되고 괌·사이판 노선 이외에 싱가포르라든지 또 헬싱키 노선같이 해외의 입국자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저희가 지금 목요일 오후에 나가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 명단 확인하고 하는 정도의 그런 업무 외에 추가적인 대비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 본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입국장을 벗어난 이후에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에 관련해서는 저희 시 차원에 시민건강국이라든지 같이 협력이 더 필요하고 그에 대한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방역체계 구축도 그렇고 그 일이 일상적으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노고에 대한, 늘 일상적인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해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후에 다른 노선들이 재개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체계도 시민건강국하고 협의가 어떻게 될는지 그리고 해외에 입국하는 것들이 언제 재개가 될는지 혹시 저희가 계획이 확인이 될까요?
일단 사이판·괌 노선 10월, 11월 안에 재개되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제선 노선 재개는 언제 된다고 지금 스케줄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에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 물론 지금 싱가포르 노선이 재개되어 있습니다마는 트래블버블 그래서 방역안전지역 국가 간의 여행이 허용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싱가포르는 일주일에 두 편 정도가 11월 16일부터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인천공항에도 인도적 차원이나 비즈니스 목적의 국제선 재개는 이루어져 있지만 관광이라든지 이런 목적의 국제선 노선이 오픈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인천공항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선 노선도 제일 많고 방역시험을 통해서 칭다오 노선을 통해서 방역시스템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김해공항 이런 식으로 확대돼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상적 코로나의 대응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건강국하고, 물론 이때까지의 그걸로 계속 피로가 누적되겠지만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저희도 드릴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인력이나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한 노고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되는 거를 좀 본부장님과 인사 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그거하고요.
저희 LCC 통합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했지만 그러면 저희가 앵커시설, 앵커, 분리매각 됐을 때 전체적으로 지역지분에서 앵커기업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에어부산 자체는 출범 시부터 저희 지역주주들이 참여했고 지역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우리 시가 참여를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에어부산은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영상황에 빠져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경영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2029년도 그러니까 가덕신공항이 개항이 되게 된다면 에어부산이 가덕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해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역으로 돌려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에어부산 말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항공사를 새롭게 저희가 만들어내거나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에어부산에 지금 저희가 지분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게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에 묻혀 가지고 에어부산이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조차도 교체를 못 할 만큼 굉장히 오래된 노후된 시스템을 쓸 만큼 에어부산 내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에어부산이 노력을 하게끔, 스스로 생각을 하게끔, 이게 아시아나하고 상관없이 자력으로 할 만큼의 그런 경영구조가 될까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현재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이고 항공기도 동종 기종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육상 부분에 있어서의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케이터링, 음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하나의…
아시아나 거 당겨쓴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데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 당장에 그거를 완전히 바꾸거나 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LCC, 통합LCC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도리어 그런, 그것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로서 어느 정도 클 수 있는 틀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도리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데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굴레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굴레가 없어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제대로 된 투자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운영기업, 경영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투자나 제대로 된 기업인이 결국은 경영진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본부장님도 말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절대로 그거는 독점이 되는 구조는 안 만들 것이고 정부에서는요, 그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고 통합LCC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자회사까지 지금 고민하기에는 아시아나가 굉장히 직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에어부산 지분구조를 보면 저희가 어쨌든 처음에 지역에서 지역주주들이 갖고 있던 48%에서 지금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예.
이거 지금 지분구조가 변동이 계속 있거든요. 지분구조가 변동이 생긴다는 건 저희가 에어부산에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지역주주가 48%, 설립할 때 48%였는데 지금은 13%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참여하셨던 기업들 중에 그 사이에 지분을, 주식을…
빼신 분도 있고.
매각한 부분도 있고 도리어 더 지분율을 높인 기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지분 매각이 많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지분 매각이 굉장히 많이 팔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주식을 팔고 나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협조를 받을 만한 저희 기업들, 어쨌든 저희가 부산에서 여러 기업들하고 협의, 협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지분을 확보하는 차원 이상의 경영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에서는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노력이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여쭤보죠.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가 마냥, 물론 시민들의 세금으로 저희가 정책을 마련하고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 또 법상 규제도 있기 때문에 제약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에어부산의 지분을 확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에어부산 자체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에어부산이 부산기업으로 남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지역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을 경영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분리매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혹은 지역에서 혹시 기업들이 인수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더, 물론 하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부산시에서 지분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것도 부산시가…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아시아나는 에어부산을 생각할 여력은 없을 것이고 부산시가 혹은 지역에 있는 주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에어부산이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방법을 미리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부장님 2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 우리 국비예산 혹시나, 지금 안 그래도 국회는 예산 다루고 있죠?
예.
우리 시가 파악한 대로 내년에 본예산에 우리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투자의 부분 금액이 혹시나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단계에서 총 80억이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80억 안에는 물론 우리 가덕신공항과 관련한 예산, 기본계획 수립 예산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새만금이라든지 우리 가덕신공항을 포함해서 서산 백령도공항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용역비가 총 80억이 편성이 돼 있고 그중에 저희 쪽 그러니까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등을 위한, 용역 등을 위한 예산은 50억 내지 55억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지금 우리 가덕신공항 부분에서 총 80억 중에 나름대로 가덕의 부분에서는 50억 정도…
예, 그런데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일종의 풀예산 개념으로 80억은 들어간 건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왜 지적을, 이야기를 묻고자 하느냐면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공항에 실질적으로 국비의 예산들이 수없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비근한 예로 김해공항 확장 부분에서 우리 가덕으로 옮길 때 사실은 김해공항 확장 부분에서 국비가 그렇게 많이 투여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론상 형태에 의해서 이 형태가 우리 가덕신공항이 부산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그리고 노력하는 분에 의해서 옮겨지는데 그래서 제일 제가 법은 만들어지되, 법은 만들어졌는데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투여가 내년부터는 들어갔어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억 투자가 되었다 해 가지고 가덕신공항의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들의 요구에 비하면 부산시민들의 요구에 비하면 국비예산 투입이 너무 적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도에 행정절차라든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적은, 50억이 적다고 한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미흡하다고…
이 정도 되면 국장님, 본부장님의 생각대로 내년에 이 정도의 국비 정도만 반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년 초에 우리가 사타 끝나고 나면 결론적으로 예타가 면제되면 이제 할 수 있는 기본…
예,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물론 그 전에 또 기재부에서 다른 어떤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충분하게…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충분하게 우리가 대답은 할 순 없어도.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지요? 나름대로 행정적인 어떤 부분은 우리 부산시의 방향대로 최소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월 말에 국토부에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업무만 전담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특별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가덕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정부에 얘기를 하게 되면 정부는 반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산 부분은, 가덕신공항 부분은 이 정도 질의를 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봅시다.
지금 우리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있죠?
예.
사전타당성 용역 이거는 우리 시비죠?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5억…
시비 5억을 가지고 10월 달에 해 가지고 내년 한 1년간 타당성 용역을 하죠?
지금 용역사가 정해졌고 10월 1일 자로 착수계를 제출했고 1년짜리 용역입니다.
어때요?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 다 내렸죠?
예.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 쪽으로 용역의 과업지시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해라고 한 부분, 과업지시서는 그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의회에…
제출해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 지금 나름대로 우리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라운드테이블 하고 있죠? 주민과 민관협의체.
예.
이것이 민관협의체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줬을 때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토부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그런 취지, 또 한 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에어시티 이 부분이에요. 이런 어떠한 구상을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그런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개발 방향을 당연히 에어시티 용역에 어느 정도 담길 수 있는, 물론 협의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을 저희가 당연히 용역을 발주한 곳이 저희 본부니까 당연히 그걸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안의 용역 부분에 구체적인 거에 대한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용역을 했다 해 가지고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형태는 변화가 되겠지만 실제로 어떠한 자리나 여러 가지 부분, 안의 내용들 부분 이 부분들은 우리만이 결정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을 확정시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해수부와 연안 부분, 바다를 매립하는…
관련 기관하고…
관련 기관하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가덕주민들이 에어시티의 부분에 용역이 들어갔다는 그 사실조차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역으로 양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덕주민들이 에어시티 용역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 필요한 부분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 이 용역 진행되는 사업 내용들. 그런데 이 부분은 에어시티 용역은 개발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으로 그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노출되거나 오픈되면 심각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거는 공유가 아니고 대단히 보안을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덕도가 공간적 범위이고 그 안에 개발 방향이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기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들은 알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걸 공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본부장님!
그러니까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마무리되는 단계까지는.
분명히 개발계획이란 부분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 개발계획을 가지고 혹시나 사전에 그거를 정보를 가지고 이익의 창출을 노리는 집단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이 뭐냐면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아직까지 구체화, 용역이 안 들어가 가지고 개발계획은 전혀 우리가 도면상 이런 걸 가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이런 형태의 용역이 들어간다는 정도의 표면상 그리고 그 과업지시서에 주변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의 부분은 나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비밀유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우리 부산시 입장이에요. 부산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1년간의 실질적인 어떠한 용역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것이 도면상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그것을 비단 보안유지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비밀유지를 하면 되는 거고, 부산시가. 그거는 주민들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당초 처음부터, 그 비근한 예 우리가 이번에 박형준 시장께서 바로 옆 동네에 그린시티라고 하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아레 정책용역이 끝났습니다. 심의를 했을 때 그린 쪽에서 TF팀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을 때 그 또한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주민을 이전시키고 이전계획을 만들어내고 도시계획을 다 변화시키는데 미팅을 가집니다. 건축 라운드테이블, 주민과. 그러면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이, 내가 예를 들어서 가덕공항이 개발되고 우리가 에어시티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해 준다는 거는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그들의 요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택지만 만들어도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택 가지고는, 집 가지고는 도저히 못 먹고산다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듭니다. 우리가 3종, 2종 근생을 만들어도 그러면 1층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점포를 주고 2층은 또 세를 주고 3층은 내가 산다. 그런 형태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어떻게 보면 공항은 공항대로 국가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에어시티 같은 용역의 부분이 들어갈 때는 주민의 의견들은 그 속에서 최소한 의견은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위험이 있어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애당초 그 문들을 우리가 차단시키는 거 아닌가.
위원님, 위원님 이게 시간적인…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라운드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조례로서. 그런데 라운드테이블 그 당시 여러분들의 의견, 과장님이 그 라운드에 들어오라 했어요. 그때 우리 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죠. 안 된다. 왜 과장이 그쪽에 들어가나. 어떻게 보면 공항을 부산시가 총괄하는 본부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본부장이 그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운드테이블을 지금 위원장이 누가 되어가 있어요? 시의원이 되어가 있죠?
주민 대표분이 되어 계십니다.
시의원이 돼가 있죠?
예.
뭐 선거했다면서요? 누가 되는 거는 내가, 이건 아니다.
규정에 따라 저희 조례안의 규정에 맞춰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내가 질의를 또 이어나가겠지만 에어시티의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물류 전쟁이에요. 본부장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법으로서는 10㎞ 반경 안에 모든 어떠한 계획이 지금 놓여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이 용역이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거제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가 있죠, 그죠?
예.
국회의원이 발의는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지금 발의를 한 것 같아요. 한 분은 서일준 씨 같으면 반경 20㎞ 부분은 그건 물류가 안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광재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은 물류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어제 내가, 아레입니까? 교통국 부분에, 교통국이 물류 부분을 전담하기 때문에 지금 아우트라인 용역 2억을 가지고 전체의 물류 아우트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필요성을 내가 교통국에서는, 물류국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지금 한쪽에서는 이제는 공항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그러면 그 공항을 가지고 누가 이득을 볼 것이냐. 한편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 같이하자. 뭐 광역권 좋습니다. 교통,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물류의 부분, 우리가 공항 1개만 만들어서 먹고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산시가 노리는 것 또한 물류 형태 아니에요. 물류의 기지를 우리가 뺏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의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본부장님, 가덕에서 나올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지금 눌차만 한 100여만 평,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지금 계획에 의하면 에어시티예요. 도시예요, 도시. 그다음에 눌차만, 천성항 쪽 부분 그거는 이미 해수부가 기이 지금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놓은 그 안에 대형선박 조선소나 아니면 LNG 벙커링 같은 경우 유치 부분.
남컨 아래 쪽,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진행을 좀 했었는데 그럼 물류를 어디에 만들 것이냐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어떠한 반경 10㎞ 범위 내에서는 물류를, 기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내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또한 한 도시에서는 거제나 이광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강원도니까, 우리와 별개지만. 이 20㎞의 범위 내를 할 때 그 물류의 어떤 기지는 사실은 경상남도에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또한 본부장님 공항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각 부서별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장하는 거는 그거예요. 본부장님 어때요, 견해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물류배후단지라든지 물류기지화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건 직접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연결교통망, 연계교통망입니다. 그 부지가 반경 20㎞까지 확장이 되면 말씀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던, 10㎞ 반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거제라든지 진해 이런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10㎞에서 20㎞가 되면 이광재 의원님께서 제출한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서일준 의원이 제출한, 서일준 의원님께서 제출한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일준 의원님께서 제출한 개정안에는 도로망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광재 의원님 제출한 내용에는 교통망 전체에 대한 건설 지원이라든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공항을 만들어 놓고도 저희 자체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망, 연계교통망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지만 실상 저것들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경 20㎞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면 그런 교통망 확충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동남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또 훨씬 편리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망이 구축이 된다면 지역 전체가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을 마무리 좀 하면서 내 질의를 좀 마치려는데 시간을 한 2∼3분 더 주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좀 넘어갑시다. 교통, 본부장님께서 답변 속의 교통망 부분이에요. 교통망 이제 접근성을 가덕신공항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의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결정된 것이 딱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접속도로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분은 신항, 김해…
신항 배후철도…
배후철도, 예를 들어 철도와 도로. 그다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출한 내용.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합시다.
예.
지금 신항 쪽에 접근 부분, 그것도 가덕까지는 아닙니다. 고속도로 부분. 김해경전철과 같이 용역이 들어갔을 거예요. 김해에서 그것도 옥포까지, 옥포까지. 그러니까 가덕의 언저리까지 그 부분만 지금 결정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도로공사에서 그건 아무래도 용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철도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마산 철도 부분 그것을, 그 철도에서 지금 그것도 1년간 연착이 되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가덕까지 연결시킬 것이냐의 부분. 한쪽에서는 물류 철도는 나름대로 신항까지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냐의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금 하는 하단∼녹산선 부분도 하단∼녹산선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 예타가 올 연말에 나올지 아직 의문입니다. 한 번 우리가 실패를 봤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덕까지 연결시킬까 부분을 우리 부산시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거는 내가 논하지 않지만 어반루프나 하이퍼루프 그런 용역은 또 별도의 바로 그거는 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이거는 공항의 어떤 부분도 아니고 아까 말하는 접근성 20㎞의 어떠한 부분이 확보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 했을 경우 그런 식의 이득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국비가. 충분하게 그것이 고속도로면 고속도로, 도로면 도로, 철도면 철도, 이것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들도 금방 우리가 해 주라면 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철도망은 4차년 개발 철도계획에 우리가 반영이 돼야 될 거고…
예,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어떤 절차의, 상부의 어떤 절차들이 다 진행이 되고 난 후에 후차적으로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를 가덕을 기점으로 놓고 실질적으로 도로나 그다음에 철도나 이런 어떠한 부분에 교통의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상위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올인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후속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저 예를 들어서 막연한 어떤 국가, 예를 들어서 공항을 만들고 난 뒤에 자연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이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벌써 발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아까 물류도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이득권을 가져 가려고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산시는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참고로 저희 에어시티 용역에 접근교통망 부분도 과업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전문가집단이 지금 본부장이 위시로 모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집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신공항추진본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와 어떤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본부장님 계속 연관을 지으면서 좀 더 어떠한 결과들을 조금 조금씩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예,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계기를 좀 갖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에어시티에 관련돼서 용역 과업지시서 이 부분은 가능한 빨리 우리 상임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출해 드리고 설명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지역 내 항공전문인력의 양성과 취업으로 연계되는 일자리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13페이지, 행감자료 32페이지에 있는 지역기반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어부산 드림캠퍼스라는 항공인력 인턴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대학 내 관련 학과 학생들을 항공사 직무체험교육 등을 통해서 취업 연계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부산대, 신라대 등 해서 항공 관련 학과로 10개 대학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예산은 2억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무 체험교육으로 운항, 정비, 객실, 일반 등 4개 분야 그리고 또 맞춤형 교육으로 항공사 취업희망자 50명 정도 해서 모집해 가지고 실무교육 6주 이렇게 지금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업하고 연계하는 부분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사 같은 경우에 노선들이 다 끊기다 보니까 정부의 특별고용지원 대상 업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휴직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에게 고용은 계속 유지하는 상태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규채용은 안 되고 일은 안 하지만 고용돼 있는 기존 인력들한테는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 이 교육을 이수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 연결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고 그 내용을 보면 실습생 1인당 약 100만 원의 교육비, 지원비를 지급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교육지원비라 그래서 실제 보수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교육훈련에 따른 어떤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00만 원씩 지급을 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실습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도 말씀한 거와 똑같이 이런 부분의 좋은 취지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실제 항공업계의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하는데 인턴십 수료생에 대한 채용 연계방안을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라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위드코로나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어부산에 우리 아까 본부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시가 참여된 기업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인재, 물론 부산도 되지만 부·울·경을 다 합쳐서라도 채용하는 현재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에는 2017년부터의 자료가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년까지 전체 채용이 819명이 이뤄졌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 연고 인력이 430명, 그래서 53%가 지역인력이 채용이 됐습니다.
저도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는 그 자료를 보면 2017년, 18년, 19년에 보면 정비직하고 운항승무직 같으면 이거는 조종사를 말하죠?
예, 운항 맞습니다. 운항.
부·울·경의 채용인원이 제가 볼 때는 운항승무직이 10명, 14명, 1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부·울·경을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부산은 없죠?
부산도 포함이 되고요. 부·울·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부산에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력이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대학 그 이상을 부·울·경에서 졸업한 대상이 되다 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신라대나 뭐 이런 대학들의 실제 승무직 그러니까 조종사 인력이 창출되는 그런 학과는 없습니다, 현재는. 하지만, 하지만 이 중에는 부산 출신의 고등학교 이렇게까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부산 출신들, 부·울·경 출신이 있습니다.
지금 항공운항학과라든지 정비학과는 신라대학교에 보면 19년도에 신설해서 내년에 졸업생이 첫 배출됩니다. 이 배출되는 인력이 다른 쪽에 가지 않고 에어부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제선이 조속히 재개되고 여행이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어서 활성화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키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역인재가 에어부산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부분인데 가덕도신공항이라는 좋은 하드웨어가 있더라도 성공 여부는 소프트웨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기반 마련이 절실하고 그 초석으로 항공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전반기에도 그랬고 계속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제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꼭 좀 해 갖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우리 부산에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심지어 보면 사천에 보면 항공고등학교 있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졸업생 100% 다 취업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산에 물론 대학교의 학과가 근래에 들어서 신설이 되는데 이 고등학교 설립을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라라고 앞에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 분하고, 계실 때하고 또 그 앞에 송광행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파악한 거는 경상북도는 지난해에 교육부의 항공분야 특성화고 전환 지원사업을 신청해 갖고 군위군에 소재한 일반고등학교 효령고를 항공특성화로 전환된 사업이 선정됐는데 2024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는 부산은 항공특성화고등학교 신설에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제가 정말 우려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9개 대학 12개 학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승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없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자가, 부위원장님 말씀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인재들이,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의 항공사에 취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의 학과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있다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건 시너지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상호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위군의 보도자료를 제가 발췌를 했었거든요.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연계되는 이런 부분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대학교 졸업하면 항공사에 취업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군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취업이 얼마든지 되거든요. 하사관 모집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에어부산의 정비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오정비, 거기에 정비하는 하사관들이 제대를 하고 많이 입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 정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 우리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군위군처럼 일반고도 특성화항공고등학교로 만드는 이런 전환하는 시점에 우리 부산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좀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셔 갖고 고등학교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따라 저희가 일단 현황 검토부터 먼저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간단하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본부장님 가덕 부분에 건축행위 있죠?
예.
나름대로 어제 뉴스도 봤는데 무분별한 지금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행위 제한이나 건축행위 어떠한 제약 부분들은 혹시나 도시계획실하고 논의를 해 본 적 있어요?
예, 회의를 한 번 했었었고요. 법률 검토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어떠한 부분은 논의만 했고?
일단은 논의를 시작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범위라든지, 공간적 범위든 아니면 규제의 범위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결단을 시에서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재민
공항기획담당관 강희성
신공항도시담당관 최남연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