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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3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출석한 주일효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경제진흥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경제진흥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실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주일효​
일자리창업본부장 최헌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산업육성지원센터장 오지환
산단운영센터장 김오철
일자리지원센터장 직무대리 김영하
창업지원센터장 박성일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성기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을 보며)
거기에 계세요, 그대로.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주일효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부득이하게 경영기획실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 전 직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부산의 좋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창업지원, 지역신발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 일자리창업본부장입니다.
성기관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입니다.
김재갑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입니다.
오지환 산업육성지원센터장입니다.
김오철 산단운영센터장입니다.
박성일 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영하 일자리지원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오늘 기업지원본부 김영대 본부장은 병원 입원으로 인해서 불참인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의 신속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경제진흥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경제진흥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실장님! 제가 “실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앞에 말씀드렸어요. 25분 자체를 다 써버리시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지금 며칠째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여기는 한 곳이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며칠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및 1차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고 주로 실장님께서 하셔야됩니다. 하시고 답변이 좀 더 필요할 때에는 어차피 옆에 본부장님들이 도와주는 형태로 그리고 하실 때에는 소속과 이름을 꼭 밝히고 하십시오.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서 윤지영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용역하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0페이지입니다. 통근버스 운영, 운행 용역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산산단 통근버스는 국비가 올해까지로 끝인 거죠?
예.
그래서 계약기간이 올해 3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다음 화전산단 외 2개는 이거는 시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12달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 장안산단 외 6개 산단은 이것도 시비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이거는 4월 1일부터 2월 28일로 11개월입니다. 계약기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입찰이 유찰돼 가지고…
입찰이 유찰됐다고요?
예.
왜 유찰이 됐는데요?
그때 입찰할 때 상한가 입찰금액이 미달돼서 그래 유찰되었습니다.
장안산단 같은 경우? 그래서 한 달이 딜레이, 그러니까 다 못 채우고 11개월로 하는 거예요?
예,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업체 계약업체 보니까 이 3개 산단이 전부 다 다 뉴부산관광이더라고요. 올해, 올해 다 뉴부산관광이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다 이거 입찰로 했겠네요. 아까 뭐 유찰도 됐다라고 하셨으니?
이전에 운영을 했었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아마 참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관광버스라고 해야 됩니까? 버스를 소유하고 계신 차주님들에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유찰이 되고 지원을 안 해서 지금 3개 산단이 전부 다 뉴부산관광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뉴부산관광, 태평양관광, 은성관광 이래 가지고 3개 분야가 다 다른 업체였는데 한 업체로 이렇게 왕창 계약을 한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찰을 했는데요. 그때 최저가가 우연찮게 아까 업체가 선정돼서 됐는데 특별하게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사유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전에 2019년에는 어느 업체가 있었습니까. 용역업체가? 관광회사가?
태평양, 은성, 뉴부산관광입니다.
2019년에도?
예.
2020년에도 똑같이 태평양, 뉴부산, 은성이었는데 유달리 2021년만 뉴부산으로 3개가 세 군데를 다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 계약을 뉴부산이 지금 다 가져 갔다라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자, 이거 지금 예산이 입찰로 하셨다고 하니 그 자료 전부 다 제출하십시오. 진행되었던 계약과정, 진행되었던 과정 전부 다 서류로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랑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전부 다 제출하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가 인상하고 다른 인건비 인상도 있었는데 우리 예산 자체가 증액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살펴보시고 증액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도와 주시면…
아니 그래서 금액을 우리가 계속 지금 올려, 지난번 추경에도 올렸지 않았었나요.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정들을 다 알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도 올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용역업체는 그러니까 계약업체는 한 관광회사가 다 가져갔다 말이에요. 이전에 계속 3개로 나뉘어서 가져가던 것들을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버스회사들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도 올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업체가 지금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총? 지금 한 업체가 다 가져갔어요. 하여튼 이 자료 전부 다 제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산단지역에 공동어린이, 직장어린이집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이거 부산시 예산 따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예산은 따로 편성은 안 된다. 그죠?
예.
예?
처음 건립할 때 2억 원만 시비로 들어갔고…
어쨌든 지금 운영비는 부산시 예산은 편성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장안산단 경우는 2020년, 2021년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20명입니다. 그죠? 이거 보육교사는 몇 분이세요?
장안에 7명으로 지금.
보육교사 일곱 분, 일곱 분이서 지금 아동 20명을 케어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정관산단 같은 경우는 정원 70명에 현원이 다 70명입니다. 여기는 보육교사 수가 몇 분이시죠?
아홉 명입니다.
아홉 분, 지금 균형이 안 맞다라는 걸 실장님 딱 봐도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밑에 보면 상시, 상시적으로 신규산단에 대한 보육수요조사 시행하고 건립을 추진한다 하는데 이 보육수요조사는 신규산단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산단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신규산단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산단에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이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하는 건 저희들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육수요조사 자체를 잘 못 했다라는 거를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초기에 이게 지금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래 불균형이 생긴 거는 초기에 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두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실장님?
조사를 해서…
이때까지도 대책마련 안 하고 계속 진행해 온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정관산단 같은 경우는 입소대기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저희 진흥원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는 사실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비를 좀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공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부산시에 어린이집하고 가장 어린이집을 잘 아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출산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너거 업무, 우리 업무 구별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건 우리 근로하시는 분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한다는 거는 국가가 나서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로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 내지는 우리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면 출산보육과랑 같이 상의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결해 가셨어야지 이때까지 가만히 두고 계시고 대기자는 줄줄이 서 있는데, 대기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약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인근에 일반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우리 어머니분들이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직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이거 더 선호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죠. 자, 이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 마련하시고요. 그다음에 출산보육과랑 상의하셔 가지고 인원 조정부터 다시 하십시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실장님 마이크를 앞쪽으로 땡기면 됩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땡기면 목소리가 좀 커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다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세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일효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원장이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6월 26일부로 직위해제 돼서 그 이후로 공석이었습니다.
후임원장이 임명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에 전임 원장님이 사직이 안 되고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 10월 9일까지 임기였기 때문에 그 임기가 도래돼야만이 후임원장을 선임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앞에 원장님이 만약에 빨리 사퇴가 처리됐다고 하면 빨리 선정할 수 있었는데 어차피 기간이 도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기간이 도래되어야 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임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 임기 전에 그래 원장이 물러났잖아요. 물러났는데 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시에 부산시장에게 “우리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후임원장을 빨리 임명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 10월 9일이 임기지만 사실은 한 한 달 보름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퇴임한 이후에 바로 후임원장 선정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절대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규정입니까?
통상 10월 9일 같으면 한 두 달 전부터 모집공고를 내고 준비에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9월 13일부터 사실 준비는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전임원장이 나갔는데 9월부터 준비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임기에 맞춰서 이런 것이 하나를 볼 때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조직이다. 아니면 시장님이 경제진흥원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일효 실장님께서 원장직무대행을 하면서 오늘도 답변하는 걸 보면서 이 많은 인원을 162명이 하는 일 674억이나 쓰는 예산을 지금 갑자기 직무대행으로서 파악해 가지고 원고를 읽고 답변하는 것 보니까 답답하다 말입니다. 책임있게 경제진흥원을 이끌어갈 그런 수장이 없는 체제를 방치하고 있는 책임이 시장에게 있느냐. 아니면 경제진흥원에 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책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한 8월 초에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가 한 달 뒤에 사실 공모가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임기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한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볼 때 좀 늦게 준비했다는…
중간에 사퇴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사태가 자주 일어납니다. 출자·출연기관에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미리 사표를 쓰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결원이 되면 바로 후임기관장을 선임을 하는 체제로 빨리 들어가야되죠. 그래야 조직이 안정화되고 그게 되죠. 그 규정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보고 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 힘들지 않습니까. 원장도 아닌데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특별한 권한을 할 수도 없을 텐데 이 상황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좀 고심하고 노력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진 점이 있지만 임기기간 동안 준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주 실장님도 공무원 출신이고, ,그죠. 공무원 출신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출신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부산시민의 경제적 삶을 지원하는 기본 출연기관인 경제진흥원 원장은 좀 외부에서 능력 있고 실행력 있는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앉혀서 조직 안정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제가 볼 때는 경제진흥원에서는 우리는 차라리 없어도 되겠다 하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거는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검토해서 빨리 고쳐 가지고 조직 안정화를 시켜야 되지 이 많은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체계가 안 갖춰졌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특히 경제진흥원은 국비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시비예요, 시비. 순수하게 정말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앞에도 계속 지적돼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그런 방만한 사업만 백화점식으로 그냥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있고 시에서 사업 정해 주면 하고 있고 이래 왔다 말이죠. 그래서 사업 성과지표를 좀 만들어서 성과를 책정할 수 있도록 보여달라 해도 아직도 업무보고나 어떤 자료를 봐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그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어쨌든 관련 규정을 문제가 되는 규정, 임기에 집착한 그런 후임기관장 선임 규정을 빨리 개정을 하십시오. 자체로 개정을 하든지 시에서, 시의 규정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조례든지 조례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규정을 자체를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하시고 경제진흥원에 대표적인 좀 방만하고 그런 사례로 저는 해외네트워크 무역사무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이 있는데 미국, 일본은 공무원이 지금 가서 소장을 하고 있고 칭다오, 중국 칭다오에는 경제진흥원에서 지사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그러면 이 성과가 무엇인가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 보고에서는 뭐 지역기업을 계약 체결하는 데 지원했습니다 하는데 미국이 얼마며 일본이 얼마며 중국이 얼마다. 구분도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활동 못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미국에 대한 실적이 올 9월까지 약 한 2만 8,703불 정도의…
2만 8,000불이면 얼마입니까? 아니, 미국에 직원, 소장, 공무원 1명하고 직원 2명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이 3개 운영하는데 12억이나 들어요, 12억. 그런데 지원한 게 지금 얼마라고요?
2만 8,703불인데요.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이렇고 계약할 수 있도록…
아니, 계약한 금액이 중요하지, 그죠?
예, 맞습니다.
아니 4억씩 1년에 쓰면서 꼴랑 3,000만 원 계약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없애야죠. 없애든가 왜 여기 공무원이 앉아 가지고 일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약금액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민간기업이 계약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역 총영사관도 있고요. 무역협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우리 부산에 경제진흥원에서 운용하는 해외무역사무소라면 정말 부산기업을 위한 사무소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효과가 없으면 없애야죠! 수많은 시비를 들이는 경제진흥원에 중요한 해외네트워크가 일을 못 하면 빨리 폐쇄해야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 활용하면 돼요. 공무원의 편안한 일자리나 인건비만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해외인건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이거 문제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
다시 검토해서…
이거 공무원 파견제도 바꾸시고 경제진흥원에서 직접해서 성과를 못 내겠으면 없애든지 없애도 됩니다. 이거 부산시민이 몇 개 기업이나 활용하겠습니까. 실적이 없는데! 적극 이거는 변경 추진하십시오.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다음 후임원장님 인사청문회는 언제 있죠?
후임원장님 인사청문회 아직 통보는 안 받았는데요. 당초에는 한 11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말씀은 없습니다.
내나 전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하셨던 분이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죠?
지금 내정돼 있는 분입니다.
내정돼 있는 거죠.
예.
고생이 많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항상 떠들고 있는 요소수 문제 있잖아요. 경제진흥원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요소수 있잖아요. 트럭에 경유를 넣는 트럭에 공해저감장치를 위해서 함께 섞어 쓰는 거 있잖아요. 요소수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하고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부응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트럭이 멈춰버리면 물류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다음주면 가시화 될 것 같은데 항만물류가 다 멈춥니다, 지금. 긴급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물류대란이 지금 현실화될 텐데 부산의 경제 사실은 일은 경제진흥원이 다 하고 있잖아요. 경제실에서 일하는 것 있습니까 없고 기획하고 예산 짜주는 거밖에 없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대책 수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수입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듣기로는 요소수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가 다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걸 재가동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가격 경쟁도 있고 뭐 사재기도 일부 한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못 해서…
그러니까 당장 이 청문회 마치면, 아 행감 마치면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부산에 요소수가 필요로 하는 일단 개인승용차는 출·퇴근용이라도 기타 등등 이렇게 하겠지만 트럭이라든지 추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화물차…
화물차 위주로 해서 부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요소수의 필요량이 어느 정도 되고 비축량이 있는지 물류대란을 막을 방법을 신속하게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책수립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물류가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서 트럭이 멈춰버리면 추레라가 멈춰버리면 이거 정말 파국이 옵니다, 파국.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도 촉구를 하겠지만 시장님도 물론 준비를 하겠지만 청와대에도 TF를 구성을 했는데 별도로 부산에도 어차피 대책 세우면 경제진흥원에서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시와 협조해서 진흥원에서 그런 실행업무를 진흥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은 시에서 세우겠지만 맞잖아요. 그죠? 선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수요파악부터 해 가지고 비축되어 있는게 지금 부산에 확보돼 있는 양이 얼만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장기적으로 요소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큰일납니다.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돼서 이게 물류하고 교통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서 우리 진흥원 단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협조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든 다시 긴급재정을 만들든 어떻게든 해서 요소수를 일단 확보를 하시고 물론 디지털경제실에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경제진흥원에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큰일납니다. 그래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행감자료 283페이지에 보면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센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단에 이렇게 해서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구직등록이 돼서 구인등록 알선 취업이 한 145명 정도됐네요?
예. 이게 올해 센터를 2월, 7월 15일 날 개소해 가지고 지금 개소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개월 정도 됐는데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예산을 15억을 받아 가지고 운영 중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네요?
예.
시비도 투입돼 있네요?
시비도 고용노동부 국비 10억하고 시비 3억 8,000하고 구비 1억 2,000 합해서 15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사업성과가 구직등록은 474건을 등록해 가지고 알선을 하고 취업이 이루어진 건 한 145명 정도가 취업이 이루어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취업되신 분들은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한 거죠?
기계부품 관련한 이런 조선기자재 같은 이런 기계부품 쪽…
조선기자재도 포함됩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화전에 있는 기계부품단지하고 미음에 있는 조선기자재 단지에도.
기계,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자동차까지 해서 그런 걸 다 아울러서 기계부품 산업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주로 그러면…
위원님, 서부산에도 있지만 동부산에도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동부산에는 관광마이스 쪽에 지원하려고 올해 5월 달에 개소를 했고요. 서부산은 아까처럼 기계, 조선, 자동차, 부품 그쪽에…
아, 그쪽에 서부산이고 동부산 쪽에 마이스 쪽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좀 더 활성화해서 조선기자재나 기계나 자동차 쪽에 재취업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소상공인 중에 폐업하신 분들 취업을 연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업종에서 퇴사한 분 위주로 지원을…
어느, 어디 지역?
서부산 기계부품 산업 퇴사한 분들에 대해서 그쪽으로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계부품 쪽인데 예를 들면 폐업한 상공인들이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적극 발굴해서 이쪽으로도 취업 알선이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이 또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거죠?
예.
그런 분들 60 정년을 넘기신 분들 대기업에서 넘기신 분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이런 통로도 열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장사하시다가 폐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발굴해서 이런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적극적으로 그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폐업은 속출하지 갈 데가 없잖아요. 재차 창업을 해 봐야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에 좀 재취업이 취업 또는 재취업이겠죠. 취업을 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됩니다. 그죠?
예.
너무나 많은 소상공인들을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고 공장에 가 보시면 잘 알겠는데 저는 공단을 많이 돌아봅니다마는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가족 모두가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까지 아기 돌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며느리까지 나와서 애를 안 키우고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별 기술 없이 이렇게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렇게 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경제진흥원에서도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어쨌거나 한자리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총력…
하나만 더 태양광 있잖아요.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든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원장 대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마이크 좀 바짝 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보건의료산업에 좀 묻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 지원이 주로 경제진흥원 주요 사업인데요. 의료에 관한 본청 주무부서가 의료관광은 마이스산업과이고 의료산업은 첨단의료산업과.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라고는 없고요. 과가 다르다고 해서 크게 애로사항…
마이크 바짝 대서…
시 관련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협업이 잘되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든 원장을 대행해서 답변하시니까 파악은 다 되신 거로 알고 듣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보고는 그리 받고 있습니까, 협업이 된다고?
예.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또 다른 기관에서 수탁사업을 보면 의료관광, 청년인재 취업 매칭사업은 행안부. 취업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은 보건복지부.
예, 맞습니다.
의료관광클러스트 조성사업은 문화체육부.
예, 문체부 맞습니다.
이거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 어느 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협업을 이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시에 관련 부서간 협업되는 거는 저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3개 과가 내려오면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경제진흥원이 다 수탁기관이니까 어떻든 다 위탁기관에 대한 어떤 의견 제시 이것도 참 어려움이 있겠는데 의견 제시 다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위탁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탁 개념이 신탁과 수탁이 있는데 우리가 수탁 쪽에 하다 보니까 수탁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견도 제시해야 되겠지만 신탁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건대 의료기술 해외홍보 지원사업이 이번에 200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비 전액 반납을 했고요. 이게 바로 사업 중단이 됐죠? 다 반납했습니까?
그게 이제 반납한 이유가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해외 진출할 수가 없었고 일절 항공기도 안 뜨고 하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어서 한 상황입니다.
반납했고. 그러면 1년도에는, 21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이 없었습니까?
올해는 사업을 좀 변경해서 했습니다. 해외 거점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 직접 방문이 아니고 거점 확대하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답변을 하시니까 옆에서 또 뭐라고 하는 거 답변 잘 들으면서 답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000년도에는 9개 단위과제 추진실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겨우 2개뿐입니다. 저조한 이유는 그러면 뭡니까?
문체부사업 이 자체가 올해 8월 말에 이게 사업이 확정됐고요. 9월 달에, 9월 초에 사업비가 내시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성과가…
그런데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에서 3억 7,000으로 크게 안 줄었단 말입니다, 사업비는. 검토가 필요한 답변입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사업은 저조했는데, 사업은 저조했는데 사업비는 크게 안 줄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이유를 대 보십시오.
작년에 사업할 때에 사업비에 맞추어서 다 집행을 했고 금년에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온 거는 작년 성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쨌든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밑에 부서에서 답변해 주는 거 여러 가지 상황을 실장께서는 다 파악하시기 지금 한계가 있는지 어쨌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또 다른 걸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내에, 범위 내에서.
신발제품 묻겠습니다. 공인인증이라는 거, 공인인증이라는 거 지원한다는 거 정확히 어떤 뜻인지.
KAS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발센터소장님이 오늘 참석했기 때문에…
소장께서. 아, 예. 그러면 소장께서 답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발센터소장 성기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인인증제도가 뭔지 이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인인증제도는 이게 우리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산품에 대해서 이 제품은 우수하다라는 것을 지금 20개 공산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신발 쪽에서는 유일하게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KAS라고 하는데 한국제품인증제도의 줄임말입니다. 이 제도는 우수제품으로 받게 되면 지금 세계 70개국에서 이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시험에 의해서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 인증을 해서 지금 전세계 60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우수제품으로 인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의 신발 쪽에서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인증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증을 받고 많이 받았다는 것은 고무적인데 얼마 전 제가 벡스코에서 전시장에 가서 한번 살폈다는 것도 아실 거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인증범위 미해당과 사전시험 부적합 각각 의미가 뭡니까?
이 인증제도는 주로 제품의 내구성 얼마나 견고하냐를 따지는 시험규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발 제품의 각 기업의 입장이 지금 내구성보다는 디자인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시험을 하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올리면 이 신발은 25만 회의 굴곡시험 그러니까 사람이 신었을 때 1년 정도를 신었을 때 이렇게 굽혀지는 이 정도에서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시험규격의 합격여부입니다. 25만 회를 만족하지 못하는 신발들이 지금 시중에 많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14건의 올해, 올해 14건의 제품인증을 발행을 한 바가 있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스스로가 본사제품이 인증범위에 해당하는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사전에 본래 시험을 합니다, 기업들은.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수한 나이키를 예를 들자면 지금 기업들이 신발을 만드는 기업 정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K2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조금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 내에서도 마케팅 쪽의 힘이 품질관리, 공장보다 더 세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고 그러면 기업들이 내구성보다는 오히려 유명 탤런트나 연예인을 동원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신발 매출에는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소비자 단체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기존 신발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내구성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판정하는 기준이 KAS 인증이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 기업에서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기술 연마를 하겠지마는 이런 거도 어쨌든 지도도 잘 해야 되고 기업 스스로가 파악이 어렵다. 작년도는 보니까 28개 제품이 4종을 승인 받았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제품, 9개 9종이 승인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 안내를 통해서 이것도 신청이 줄어든 결과인지 그 하나만 답변해 주시고.
기업이 줄어들기보다는 자기들이 사전 내부시험은 하게 돼 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부품소재에 대한 어떤 시험을 한 다음에 우리 신발을 만들 때 어느 정도의 규격에 만족하는 부품소재로 신발을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보다는 내구성이 분명히 떨어지고 있다는 성향을 보인다라는 것이 신발업계의 공통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 곽동혁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부터 질문드릴게요. 비정규직 비율이 제가 2017년도, 19년도, 21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17년도는 몇 프로였는지 아십니까, 진흥원이? 35%. 19년도는 6.1%, 21년도는 몇 프로입니까?
잠시만요.
다시 36명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다시 늘어났습니까?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제로로 만든다는 게 목표 아니었나요? 왜 21년도에 비정규직이 늘어났습니까? 답하세요, 그냥. 그거 본다고 나옵니까?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비정규직이 다시 늘어났냐고 물어봤잖아요.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가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2019년도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수탁사업이 많지 않았나요? 갑자기 21년도에 들어와서 수탁사업이 늘어난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늘어난 거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박형준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부터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요, 바뀌어요?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겁니까?
그게 시장님이 바뀐다고…
자, 알았어요. 됐습니다.
두 번째, 계약직에 대한 규정을 보니까요. 계약직 채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돼있고 그다음에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보면 특수한 기술, 자격, 경험, 전문가 등에 한해서 계약직으로 뽑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문가는 우리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그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경진원 내에서의 넓게 정의된 전문가예요?
넓은 의미로 볼 때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때 사업에 따라서 판단…
넓은 의미면 이 규정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도대체 뭐예요? 넓은 의미라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예를 들면 의학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분야 전문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여기에 일시적이라든지 간헐적이라든지 사업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사람들만 계약직으로 쓰겠다는 의사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뽑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내용을 선정해요?
예, 위원회 개최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계약직근로자 지금 뽑은 사람들 제가 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왔네요, 보니까? 고용안정취업센터운영 그다음에 관광·마이스업특별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쭉 한꺼번에 계약직으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이분들 다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개별적으로 다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당시에…
했으면 그 자료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좀 해도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직 채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있으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정에 있고요. 채용할 때 시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자료 주세요. 전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1차 사업자 우리 동백통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1차 사업자 대금 지급했어요?
대금이 지급됐습니다.
지급됐다?
아,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지급 안 됐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왜 지급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급 안 된 이유가 선급금 증빙서류가 부족해서 다음주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에도 다음주라고 하더만.
서류 보완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지급 안 한다고 하청업체들이 지금 대금 못 받는다고 난리치는데 그러면 그 회사 보고 빨리 지급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미비한 게 아니고 하청업자한테 대금 지급하라고 뭐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청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부분에서 하청 줄 때 원래 하청도 못 쓰게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청업자들 대금 못 받았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지체상금 얼마 잡고 있어요?
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간은요? 몇 월 달까지예요?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 5월 31일까지입니까?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5월 31일 사업완료로 보시면 돼요? 대답해 보세요. 5월 31일까지 완료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사업완료 기간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완료를 못 해서 사실은 지체된…
그러면 지체상금 더 물려야죠. 지금 11월 달까지 됐으면 지체상금 더 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5월 31일까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됐다면서요.
사업 완료는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완료, 그러니까 완료됐잖아요! 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5월 31일, 다시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5월 31일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사업은 완료됐는데…
(담당자와 대화)
이게 사업은 완료됐는데 2차 사업자의 불만이 되게 있어 가지고 1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아니, 1차 사업자가 사업이 완료됐냐 안 됐냐 그거 묻잖아요. 완료됐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사업 완료는 됐습니다.
예, 알았어요.
자, 1차 사업자의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1차 사업자의 과제가 종료됐다는 거죠. 1차 사업자의 과제가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구축이 완료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구축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한데 실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센터에서 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현장에 완료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예, 답하세요.
산업육성지원센터 오지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체상환금 부분은 저희가 과업지시서 내에 1차…
아니, 아니요. 그 얘기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완료 시점 언제이고 완료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완료된 상태는 구축까지의 완료를 얘기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하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앱 개발까지를 완료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완료는 개발 시스템 구동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1차적으로 구동되는…
예, 알았습니다.
자, 1차 사업자가 완료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11월이죠?
예, 맞습니다.
11월이면 구동이 되고 물론 사업의 완전성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물론 시기가 늦추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11월 달 현재 물론 앞에 10월이든 9월 달에 난리쳤을 때에는 구동 자체가 안 됐어요. 지금 현재도 애플에서는 구동이 안 돼요. 자, 그러면 현재까지의 계속 지체되고 이행이 늦추어졌든 이 모든 책임은 1차 사업자에 있나요, 2차 사업자에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위원님 저기 지금 현재는 구글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앱이…
아니요, 지금 어쨌든 연기가 됐잖아요. 지금 8월 달 여기에 처음에 연기요청 기간에도 7월 중순에 된다고 했어요. 시범사업 한다고 했고 8월 달부터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지금까지. 시범사업 자체가 11월까지로 연기가 됐에요. 시범사업도 아니죠. 지금 체험단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3개월 동안 안 된 이유는 2차 사업자에 있나요, 1차 사업자에 있나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하세요.
이거는 사업자에 대한 문제 부분보다는 당초 저희가 부산시하고 저희 진흥원에서 지원한 부분들은 앱 개발하고 거기 제품, 상점들 가입하는 거까지 해서…
자, 1차 사업자가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1차 부분…
완료 됐으면 완료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구축에서의 완료가 됐으면 어느 정도 구동이 돼야 되고 그러면 2차 사업자 지금은 그 구동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수준을 얘기 안 하더라도 최소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9월 달, 10월 달 난리쳤죠, 쪽 팔릴 정도로 난리쳤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만 답하세요.
책임 여부보다는…
추가질문 할게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는 책자 21페이지에 보면 골목상권 회복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이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 총사업비가 7억 5,000만 원 맞죠?
골목상권 예, 맞습니다. 7억 5,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동네 골목상권 활력 증진,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대학생 소상공인 서포터즈 3개 사업이네요, 그죠? 우리 동네 골목상권 활력 증진 여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4억.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게 2억입니다.
2억. 대학생 소상공인 이거는 나머지 금액이겠네요?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이게 지금 21년도부터, 올해 초부터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올해 한 4월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진행 중인 사업이네요, 그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 동네 골목상권 활력증진 이 사업이 보니까 골목상권이 보니까 3개가 선정이 돼서 그죠? 31개 사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네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환경 개선하고 마케팅 쪽에 지원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환경 개선은 뭘 환경 개선했어요?
예를 들어서 간판 정비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나와 있잖아요. 망미골목, 수안 꼼지락, 오륜맛고을 이렇게 3개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안 되지 사업이 진행 중인데.
출입문 교체라든지 캐노피라든지…
뭐라고요?
출입문 교체…
출입문 교체?
상가에 문이 많이 노후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문 교체해 주기도 하고…
출입문 교체. 출입문 교체하고 또 뭐요?
캐노피요.
캐노피.
위에 비가 오면 하는 캐노피요.
캐노피를 설치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맞고…
또요?
그 골목 전체에 대해서 환경 개선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안에 보면 도로 밑에 쪽에 도로가 불편하다면 보수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명이 어두우면 조명도 좀 밝게…
망미골목에는 뭐 했습니까? 망미골목에는 어떤 사업 했어요?
망미골목에 안내지도, 지주식 설치하는 그런…
지도요?
이정표 비슷하게 길에 가면 입체식 지도 있다 아닙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거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시장을 안내하는 그런 지도를 설치했다?
예.
그래요? 이거 사업비 얼마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골목마다 해가 7,000∼8,000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세부적으로는 이거를 사업비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 완료된 거를 물어보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업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출입문, 캐노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망미골목에 지도, 수안 꼼지락 거리는 뭘 지금 지원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의 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래 골목에 어떤 환경 개선을 했어요?
조명도 설치하고 디자인 쪽에 아까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골목 바닥에 디자인하는 부분하고 가로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오륜맛고을은?
오륜, 여기에도 골목환경 개선하고 공공마케팅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간판 썬팅 같은 거 그다음에 거리를…
이 사업 완료 다 했어요?
이거도, 이거는 완료됐습니다.
아니, 망미골목, 수안…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예?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 아직도.
3개 다 진행중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완료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망미골목에는 지도가 완료됐고.
저희들 아직 현장 확인은 못 했는데 진행 중이어서…
수안 꼼지락거리는 뭐가 완료됐어요?
(담당자와 대화)
실장님!
예.
아니, 올해부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
실제 이 사업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는지 어찌 됐는지 뭘 지원했는지 이 답변도 제대로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참, 답답하네.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아니,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하네, 답답해.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여기는 사업비가 2억인데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식 밀키트 분야하고 보면 포장해서 바로 데워서 먹을 수 있는 밀키트 분야하고 그다음에 중식 쪽에 배달하는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원한다는 얘기인데요, 뭘요?
(담당자와 대화)
그 각종 음식에 보면 명장이라고 있습니다, 명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그 판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누가 합니까?
명장이라고 지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부산시에?
아니, 아니요.
(담당자와 대화)
중식업 쪽에…
대한민국에? 아니, 명장이 어디 한둘입니까? 아이, 참 내.
(담당자와 대화)
대한민국 명장이 지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이 몇 분인데요, 총.
예?
총 몇 분이에요, 대한민국 명장이.
(담당자와 대화)
부산에는 중식 명장이 1명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에는 중식 명장이 몇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중식 쪽은 그러면 명장이 컨설팅을 한다고 하고 밀키트 쪽은요? 밀키트 쪽에는 무슨 명장…
배달의민족 쪽에서…
예?
배달의민족 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그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하고 무슨 컨설팅을 합니까. 밀키트 분야에? 배달의민족은 배달만 하면 되는 건데. 밀키트 분야는 제품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배달의민족이 그 배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밀키트 사업 분야에도 진출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배달의민족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배달의민족에 지원하는 거예요?
배달의민족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배달의민족 쪽에서도 그 밀키트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다 보니까 이 명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컨설팅하는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어려운 거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해 지금 시행되는 사업에 지금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을 지금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데 자꾸 애매한 답변을 하면 어쩝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 지금 제가 왜 질의하시는지 아세요, 이거? 뭐 때문에 질의하는 것 같아요?
뭐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아니, 뭔가 사업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위원님,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사업 추진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동네골목상권. 그다음에 찾아가는 소상공인. 그리고 여기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에 지역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전문가는 누굽니까. 지역전문가가 누구예요?
(담당자와 대화)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식 명장을 말하는 겁니다.
중식 명장이 무슨 지역전문가입니까?
부산지역에 서정희 전문…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인데.
(담당자와 대화)
이거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현장에 방문하면서 컨설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어를 쓰기를 찾아가는 전문가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 부산에 영세한 소상공인 환경개선 및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지역전문가, 멘토를 활용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렇게 표시를 해 놔놓고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자, 세 번째 대학생 소상공인 서포터즈. 이 대학생들은 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각 식당에 가서 음식을 좀 맛도 보고 그다음에 SNS에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현장에 가 보셨어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활동은 종료했고요. 지금 평가 중입니다.
언제 활동을 종료했습니까?
9월 말에 종료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해 놔놓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지금 확인이 되고 진행되는지 확인도 안 해 봅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다 답변을 갖다가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참, 이거 말고도 질의할 거 있는데 이거 1개 가지고 계속 이리 문제를 자꾸 일으키시네. 이 골목상권 회복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하기 사업 있죠. 세부적인 그 진행 내용이나, 예? 진행되는 그 골목골목마다 지원되는 사업 또 뭘 지원했는지 그거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답변을 못 하니까 자꾸 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참 안타깝네, 참.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일효 경영기획실장님.
예.
힘드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힘들어요. 아니, 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새로운 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미뤘다 할 수도 없고 근데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원장님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을 어려워하시면 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보고 이상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미루는 것보다 오늘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마무리 짓고 주말도 편하게 보내고 오죠.
먼저 33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 우리 조례를 바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뭐냐면 유념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여전히 근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실장님?
예.
제가 제안 한번 할까요? 우리 보고서에서 근로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나오면, 단어가 나오면 1억씩 예산 삭감할까요? 아니, 뭐 유념해서 고치도록 하겠다는데 뭐 전혀 뭐 개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로라는 말을 하나씩 찾으면 그때마다 우리 경제진흥원 1억 예산씩 삭감할까요?
그, 지난번에 우리…
농담이고요. 좀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예.
지난번에 두 번째 우리 도용회 위원장님께서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또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됐어요?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게 사실은 좀 우리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38페이지 보시면 답변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노조에서 일단 시행해 보고 추후 추가논의 예정으로 회의함. 관련 자료 제출 완료.” 이 지난번에, 이번에 이거 지난번 답변했던 내용들이에요.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 찾아가서 한번 설명은 드렸고요. 그 이전에 누적식에서 비누적식으로 바꾸는 지금 현재 그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용회 위원장님께 직접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앞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그 원장님께서 언제 이 결원이 생겼어요, 우리? 원장 결원일이라 하죠.
6월 23일 직위해제가 됐고요.
6월?
6월 23일.
그러면 임추위는 언제 구성했어요, 우리?
임추위는…
(담당자와 대화)
임추위는 9월 중이었는데, 날짜가. 9월 10일 날 첫 회의를 했습니다.
9월 10일.
예.
그러면 우리 임추위 구성은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여기에 그 우리 내부 규정에 보면 시장님이 추천하는 두 분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 분하고 이사회…
아니, 아니요. 제가 그 구성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제, 그 구성 인원들이죠? 구성 멤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규정 읽어드릴게요. 정관 제8조의3 5항에 보면 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임명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때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대부분이 다른 데는 결원을 예상하게 되면 적어도 2개월 전에. 아, 20일 전에 임추위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규정으로, 내부 규정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이 없어요. 그냥 정관에만 이렇게 못을 박고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별도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규정 제…
동일한 내용 아닌가요?
(담당자와 대화)
잠깐, 규정은 있고요. 제가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기로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이 없다고 들어 가지고?
추천위원회 구성은 제4조입니다. 제2장 4조인데 구성은 정관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제8조 3의 규정을 읽었다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은 있고 그 내용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정관의 제8조3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결론은 그거, 내용의 요지는 그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체 없이’
그,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체 없이라는 말이 아까 우리 그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원장님, 전임 원장님이 6월 23일에 직위해제가 되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가 10월 9일까지인데 그분이 사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유고가 된다든지 변동이 생기면은 임추위를 구성해서 즉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거는, 그거는 우리 기획실장님의 생각이죠?
아닙니다. 그 앞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원장님이 직위해제가 됐었는데 그 감사…
직위해제가 이 결원 발생 사유 아닌가요?
아닙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여기 보면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임명.
그 밖의 사유라 하면 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분이, 전임원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 그거 어디서 자문 얻은 거예요. 자문변호사가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변호사 있습니다.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문변호사 받은 내용들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저희들 해석하고 다르다면 이게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얘긴데 만약에 저희들이 볼 때 그 판단이 지체 없이 임추위를 구성해야 될 사유가 맞다면 위원장님, 아, 우리 실장님은 저희들한테 위증을 하는 거예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원장님이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또 소청하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임추위를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고 이유는 요지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결과가 지금까지 임추위가 늦어진 이유는 실장님은 그거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전에도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충분히 안 됐고 벌써 공석,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은 우리 그 인사검증 대상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12월 넘어가야 돼요.
예, 그 부분…
이 부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 있는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사회. 이사회 몇 명으로 돼 있어요?
13명입니다.
13명.
예.
지금 몇 명이에요. 아, 13명이에요?
예.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돼 있어요, 구성을?
10명에서 20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 당연직이 7명이고 선임직 6명입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계속 우리가, 제가 우리 출연기관 할 때 지적했던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확대를 하시고 비선임이사를 늘리세요. 그건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늘리셔야 됩니다.
예.
세 번째 아까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임기제공무원, 계약직. 정확하게 명칭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불러요, 임기제라고 불러요. 우리 진흥원에서는?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계약직이라고 부릅니까?
예.
그러면 우리 몇 명이에요?
지금 계약직이 38명입니다.
38명.
단기하고 장기하고 합쳐서 38명입니다.
이게 우리, 여기는 38명. 33명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또 추가로 또 계약을 뽑다 보니…
좋습니다, 추가가 되었는데. 아까 우리 앞에 곽동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왜 증가하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직제규정을 위반하고 있어요. 직제규정 아십니까?
예.
직제규정에 정원표 나와 있죠?
예.
정원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원이 149명에 현원이 별도 정원 포함해서 131명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직 몇 명 하기로 돼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여기 아까 말한 임기제계약직은 3명인데 아까 제가 그 답변할 때 단기계약직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계약직은 3명입니다.
계약직 3명으로 돼 있죠?
예.
근데 우리 계약직은 벌써 33명.
단기계약을 아까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뭘 또 잘못 말씀드렸다 하십니까. 또 제가 어떻게 얘기하라고…
(담당자와 대화)
아니, 저희들이 지적사항은 비정규직이 줄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왜 다시 2021년도에서 증가하냐는 문제였어요. 그 부분을 우리 곽동혁 위원께서는 박형준 시장이 들어서면서 다시 비정규직 양산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지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책을. 그거 말씀하신 거고 하지 못하게 했던 게 직제에 명시돼 있어요. 보시면, 107페이지 보시면 돼요. 계약직 3명으로 딱 못 박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아까 제가 그 계약직은 단기계약직을 포함해서 말씀드렸고요. 정원 내 계약직은 3명 맞습니다.
그래서 3명은 정원 내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정원 외 계약직이다. 단기 계약직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얘기하시다가 얘기하시다가 앞에 있는 본부장님들 있죠. 본부장님하고 센터장님들이 있시면 실장님이 조금 얘기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옆에서 보조를 좀 해 주세요. 직접 답변도 해 주시고, 아시겠죠? 보니까 실장님이 완전히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서 답을 완전히 못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성과연봉제 얘기했죠. 그죠? 성과연봉제 보고하겠다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고 그러면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성과연봉제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노조하고 협의했고 그다음에 시행한 지가 한 2년째 도래하는데 올 연말까지 제가 진행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여부에 대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현재진행형이라서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안에 TF팀을 구성해서 성과연봉제가 과연 조직의 발전과 성과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TF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TF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이거 진짜 조직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아래 인사검증위 있죠. 교통공사 같은 경우 성과연봉제 투쟁하다가 노조원들 이백 몇 십명이 있지 않습니까. 해고 당했다고 지금 여기 선임이 안 됐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문화와 관련된 이슈예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지난 2000년도 4월 8일인가 그때 우리 노조가 설립됐고요. 그 이전 18년부터 쭉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노조원들이 반대한다면 저희도 굳이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직원들 전체하고 논의를 해 보세요. 성과연봉제가 과연, 이 성과연봉제가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옆에 동료 짝지하고도 실제로 임금이 벌어지고 그거뿐만 아니라 조직문화가 너무 안 좋아져요.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그게 너무 오래 가기 전에 치유하는 것들이 경제진흥원 입장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 한다고 실적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아요. 여기가 그렇게 그런 것 가지고 실적 만들어갈 그런 조직도 아니고.
호봉제가 단점이 누적식으로 되다 보니까 격차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개선하려고 사실은 도입했는데…
그러니까 호봉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라는 얘기고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할지는 서로 간에 조직진단 같은 것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미래세대들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내부에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특히 임원쯤 되면 임원들이 성과연봉제를 하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 전체가 하겠다 이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안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논의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그렇게 TF팀을 보고하시기로, 오래 가지 말고 최소한 2주 내에 어떻게 할 건지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국신발관 있죠? 어젠가 오늘인가 신문에 났던데 보니까 지금 이게 국비 받게 된 거죠? 한국신발관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지금 한국신발관 위탁사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진구 쪽에다가 한국신발 테마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보니까 특화거리해서 받았던데 어떻게 진행하게 된 겁니까?
미리 말씀을 올리면 사실은 구 단위에서 부산진구를 신발특화거리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하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미리 의논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특화거리로 지정을 하면서 시에서 이건 우리하고 분명히 의논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경제진흥원이 신청한 것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건 아닙니다.
한국신발관은 위탁함에도 불구하고?
신발관이 테마거리에 한 요소로써 들어간다라고 부산진구청이 계획을 넣었고 저희들 예산은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걸로 보고…
이후에 예산을 넣을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건 시하고 구청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시가 한국신발관 자체가 이 문제에서 같이 결합하게 되면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보고를 해 주도록 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사실 진구청에서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하면서 예산의 매칭펀드가 필요한데 그 매칭펀드를 마련하는 방법으로서 시에서 신발관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부분적으로 넣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46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부산제품 쇼핑샵 동백상회 운영하고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예, 했습니다.
주식회사 창조네트웍스하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9월 28일부터 작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올해도 계약했습니까?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약했다라는 내용이, 뭡니까 용역했다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자료에. 2021년 자료에 없더라고요.
위원님 49페이지 보시면.
49페이지.
여기 3번에.
아, 3번에 있네요. 그죠. 아무리 찾아도 없더만 여기 있네. 어쨌든 이것도 똑같이 창조네트웍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거죠?
맞습니다.
자료를 제가 동백상회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고 또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우리 동백상회 몇 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65개 사에…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유라시아플랫폼에 지금 동백상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창조네트웍스로 운영 용역업체가 받아서 105호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106호는 뭡니까?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106호는 관광공사 겁니까?
예.
그걸 왜 그렇게 2개로 나뉘어서 하는데요?
처음 만들 때 105호 부분에 관광제품을 갖다가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니까요. 실장님 105호의 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공간을 구분해 놔 놓은 게 하나는 창업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하나는 관광기업, 관광 기념품 등 판매하는 그런 공간으로…
가 보셨습니까. 105호, 106호 다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보긴 가 봤습니다.
106호도 가보셨습니까?
106호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별화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매출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매출현황을 보니 코로나 때문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습니다. 계속 줄다가 올해 6월 달에 매출액이 전월 대비 3배 이상 신장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달까지 다 290만 원대 매월 한 3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다가 올해 6월에 갑자기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매출이 는 이유가 안에 제품을 교체해 가지고 보강을 하면서 매출이 좀 늘었습니다.
그 이후로 7월 달도 줄다가 8월부터 또 줍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다 보니까…
4단계로.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느낀 거는 일단 105호, 106호가 둘 다 동백상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하는 걸 동백상회라고 쓸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운영 주체가 다른데…
그 관광공사는 부산관광공사인 거죠?
예, 맞습니다.
동백상회라고 쓸 수 있습니까?
사실은 시에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해라 마라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시면 당장 내일부터 가서 의논해서…
저는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가보니까 어차피 지금 여기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직원분들이 상시적으로 여기 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접근성을 보시면 유라시아플랫폼 1층 위치되어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부산역을 이용하시는 관광객이든 여행객이든 이 유라시아플랫폼 1층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사실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구태여 동백상회를 놓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좋은 위치에 목 좋은데 위치하고 싶었는데 당시 시에서 배치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만 지금 매년 1억 7,000씩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매출은 1년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 1억 7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 위치에다가 접근성도 좋지도 않고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105호, 106호 똑같은 거의 비슷한 제품을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제품을 넣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내지는 이용객,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시랑 같이 논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시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디자인스토어 디자인진흥원하고 행감하면서도 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스토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거기 있는 제품과 물론 회사는 다릅니다. 업체는 다른데 그 디자인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물품이나 주요상품이나 우리 동백상회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나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만 다를 뿐이지 더군다나 디자인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업체의 물품이 우리 동백상회에서도 또 중복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와서 보니까.
그게 지역중소기업 제품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가보고 사실은 목 좋은 곳에 하면 좋겠다는…
이대로 두면 계속 세금만 계속 들어가고 매출은 어차피 매출되는 매출액은 다들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다, 다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는 계속 지금 1억 7,000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유라시아플랫폼이 창업인큐베이팅 시설로 탈바꿈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동백상회가 어떤 역할을 거기서 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시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펴주십시오. 우리 지금 경진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단 2020년 사업 중에요. 58번 유럽 수출 비즈니스 화상상담회 이 사업 해외무역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자, 이 사업 지금 사업비가 4,000만 원이죠?
4,000만 원 맞습니다.
사업비 4,000만 원인데 이거 용역 업체에서 주식회사 트레이드월드라는 용역회사에서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이 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용역비와 사업비가 동일합니다. 경진원은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따로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61번 중동 Beauty&Cosmetic 화상상담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이 사업 용역 줬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주식회사 엠엔씨이노베이션이라는 용역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똑같이 이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업비 5,000만 원 맞습니다.
용역비와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68번 신남방 TV홈쇼핑 판로개척 지원사업 1억 5,000이죠? 이거 용역회사 2개가 킨도트레이딩 하고 피티 머시기라는 용역회사 2개 업체가 용역비 1억 5,000가지고 이 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사업비와 용역비가 동일합니다. 70번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사업 6,500만 원입니다. 이거 모멘텀이라는 용역회사에서 용역비 6,500만 원으로 사업 수행하고 있죠. 사업비와 용역비가 똑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사업만 해도 경진원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일은 현지 해외에 있는 에이전시하고 매치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에 경진원은 그 어떤 예산도 가질 수 없이 그냥 사업비와 용역비가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보충 답변을 좀 센터장님이…
이거 경진원이 구태여 이걸 받아 가지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탁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가 직접하든지 시가 용역업체 바로 선정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 김재갑입니다.
우선 제가 뒤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용역비하고 아까 계약비하고 사업비하고 완전히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사업은 6,500만 원 중에 모멘텀 하고는 2,100만 원만…
자, 제가. 왜 이러십니까. 자료 저한테 주셨잖아요! 2021년도 2020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상황 제가 자료 받았거든요. 이 자료에 용역비와 사업비가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간 다 돼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주는 금액하고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많이 틀려서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 잘못 주셨다는 겁니까?
예, 그 자료를 확인을…
왜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시는 건데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왜 자료를 잘못 주시는데요?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일단 제 발언, 시간 다 돼서 추가질의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시책추진 실적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또 혁신성장을 도와주겠다고 한게 작년에 4개 사업에 24억, 올해에 6개 사업에 30억입니다. 맞죠?
예.
행감자료 242페이지에 있죠. 자, 작년에 4개 사업에 24억을 썼습니다. 그게 지금 유망업종 공동특화마케팅이라든지 거기 나와 있죠?
예.
이 사업을 작년에 이렇게 24억을 쓰고 이 소상공인들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사업을 작년에 가지 수가 조금 줄어든 이유는, 사업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되면서 대부분 저희가 대면사업들을 다 비대면사업으로 대부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그때 마케팅도 보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마케팅이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에 24억이나 사업비를 써서 도와줬는데 올해 이 소상공인들 실적이 어떻냐고요?
현재 아직 매출조사까지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세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매출조사를…
아니 중간중간, 아니 한번에 언제 다 합니까? 수시로 해야죠. 연말에 한꺼번에 원샷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실제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분기별로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사실 조사라는 게 보통 전화나 이렇게 해서 매출을 저희들 파악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사실 소상공인들이 워낙 피로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말은,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도 사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도 더 나아질 것이 없는 것이 뻔한데도 지금 사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전국에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전국에서 조사한 걸 보면 소상공인들이 사실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게 보면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자금 쪽이 제일 애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부 보면 마케팅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 예? 그다음에 귀금속가공업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마케팅 비용지원이 거의 10억이나 했어요. 그러면 실적이 나아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온라인 마케팅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가 매출은 조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일부 사업비를 거기로 전환시켰던 부분들이 보통 매년 온라인 사업들을 권고를 해서 신청되는 기업 수보다 한 4배 이상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사업을 증액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되 신청자가 많을 때 그 사람들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숫자를 제한해서 이까지만 하겠다.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갖고 아쉽지만 당신들은 안 되겠다. 이 일부만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 일부에 대해서도 효과가 나타나야 일하는 게 우리가 돈을 쓰는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용이. 없다면 앞으로 다 없애야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자금 같은 경우는 보증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단 소상공인 자금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들을 갖다가 작년에 코로나라는 특수사항들이 2년 연속 계속되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신청이 적고 어떤 사업들은 신청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에…
지금 답변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산업육성지원센터 오지환입니다.
사, 산업?
산업육성지원센터입니다.
산업육성지원센터장.
예.
지금 뻔한 얘기를 왜 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의 핵심을 딱 짚어서 대답을 해야죠. 왜 둘러 가지고 서론, 본론, 이렇게 얘기 할랍니까, 서론부터 꺼내노.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본 위원이 묻는 게 명확하잖아요. 자,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받았으니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저는 추측이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시비매칭이 되는 이런 사업, 작년은 국비 5억에 시비가 거의 19억이 들어갔잖아요?
예.
특히 시비가 많이 들어간 이런 사업들은 효과가 없으면 예산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다문 10만 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보고 전부 다 지원하든지 일부만 해 가지고 지원하고 이게 뭔가 하면 어린애한테 있는 떡을 가지고 “야, 내가 니꺼 별 떡 만들어 줄게.” 옆에서 조금 떼먹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용역업체는 돈을 벌겠지만 정작 최종 목적인 소상공인들의 실적이 예상이 되지 않으면 안 해야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전체적으로 한번 성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전부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과 나겠다고 지금 예측이 됩니까?
일부 사업별로 좀 차이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원시적으로 전화 걸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 효과를 책정한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믿을 것이며 그분들도 피곤해 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효율적으로 사업 수혜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기본의무, 자기 매출실적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해가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도록 본인들이, 즉 확인하고 누구라도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일을 해야 정말 일하는 효과가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자, 올해도 보세요. 올해는 6개 사업에 30억을 씁니다. 국비 15억에 시비 15억입니다, 거의. 30억이나 쓰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카페하고 스페셜티만 했습니까?
카페하고 스페셜티는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4차 스페셜티하고 5차 카페하고 돼 있잖아요. 작년에 했던 걸 올해도 이어서 지원한 겁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가 스페셜티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부산에 모모스 커피라든지 이런 데서 컨설팅했었는데 부산에 이런 쪽에 계속 수요가 많아서 올해는 70개를 확대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70개인데 현재 여기는 58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이거는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카페가 몇 개입니까. 우리 부산에?
한 3,000개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3,000개에서 70개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예산적인 범위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무슨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그리고 70개를 지원한들 지원 효과가 카페 홍보하고 광고해 주는 대가로 70개를 선정해 가지고 3,000개 중에서 70개만 홍보해 준다. 이게 다른 카페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상인들이 볼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70개를 선정했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신청한 사람 중에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카페 기획은 누가 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사업 신청했습니까?
예?
작년에 국비, 공모할 때 받은 겁니까?
아, 이거는 시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시비사업이고.
예.
시비사업인데 어쨌든 여러 개 중에서, 수천 개 중에서 몇 개, 몇십 개씩 뽑아서 일부만 지원하는 거 이걸 계속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선 안 되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되고 큰 데를 또 홍보해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신청했다고 선착순으로 빨리 왔다고 해 줍니까?
저희가 카페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있는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데는 제외를 하고요. 보통 보면 동네에 있는 그 노브랜드 커피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창업을 얼마 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조금 경영에 애로가 있는 이런 쪽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을 경제진흥원에서 한다 하면 반드시 성과를 내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고 소상공인들이 “아,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경제진흥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으니까 너무 좋았다. 매출이 증대됐다.”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백화점식으로 그냥 인력을 일이, 사람이 있으니까 일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런 거는 좀 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19년도 저희가 다른 사업들 보면 성과 결과보고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거는 저기 위원님께 따로 한번 결과 나온 사업들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지금 연말이 돼 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자료를, 그 지원 실적을 낸다 할 때는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몇 개라도 나왔어야죠, 예?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우리는 사업비만 썼습니다. 쓰고 나면 그만이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회성 사업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 성과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면 지속적으로 그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 우리도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우리를 도와주겠구나.” 해야 되지, 이 사회가 오징어게임의 1등만 지금 살아남는 게임도 아니고 일부만 혜택을 받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소수만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반복돼서는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면 장기적으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지원받는 걸 하든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예? 그렇지 않습니까? 소중한 우리 부산시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빨리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의 효과를 입증해서 자기 스스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체제까지 좀 만드세요. 거기서 전화로 조사한 걸 못 믿겠습니다.
조금 간단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다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를 두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1명 내지 2명 하는 이런 어떤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는 갖춰져 있는데 실제 이런 분들이 직접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뭐 이렇게 100% 다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이런 소상공인들을 저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그 좀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성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분야에서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조금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거 몇 개만, 업무현황 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산단 태양광발전 지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할 수 있는 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양광 말씀입니까?
예. 그 녹산공단에 가 보면은 지붕 바꿔드립니다 해 가지고 현수막들이 막 걸려 있던데 그거하고 상관있는 겁니까?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구가 오염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이오니아라는 태양광 대행하는 업체하고 그 해당 업체,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붕위 옥상에 태양광셀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설치하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진흥원에서.
설치는 그러면 그 어느 회사가 한다고요?
(담당자와 대화)
자기, 그 뭐고,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뭐 여기에 아이오니아라는 그…
아이오, 뭐요?
아이오니아, 아이오니아.
아이오니아.
예, 여기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알선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설치하면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전기 생산하면 그게 생산이 많이 되면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자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에너지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뭐 시에서 지원한다든지 경제진흥원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보조해 주는 보조금도 없고?
뭐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지도만 한다는 거예요?
지도가 아니고 뭐 홍보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저희들 홍보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다?
예.
그럼 아이오니아 회사 홍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그러면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김오철 센터장이 한번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그, 위원님. 저는 산단운영센터를 맡고 있는 김오철 센터장입니다.
이게 당초에 태양광설치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18년도에 부산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확충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해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부산에는 사실 주거·상업용지가 전체의 997㎢의 23%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녹지인데, 이게 태양광 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럼 결국 부산시에는 어디다 설치해야 되냐 고민을 저희들이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시의 클린에너지 사업과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이 산업단지 안에 공장 지붕에다가 설치를 한 뒤에, 그러면 설치업체가 그 지붕소유주한테 임대료를 주고 kWh당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산단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클린에너지과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실적을 높이면서 입주계약 업체가 저희들한테 질문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활하게 좀 옹호해 주는 답변을 해 주고 그런데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처음에 그 부산 업체는 뭐 종로전기를 비롯해서 몇 개 업체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 KT, LG 이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 업체하고 저희들이 다 제가 물색을 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공장지붕이다 하니까 이게 근저당설정권 매각에 대한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계없이 포스코에너지하고 저희들이 1차 계약을 했어요, 협약을. 해 놓으니까 포스코에서 진행을 하다가 가만 보니까 자기네들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0년간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겨서 산단관리기본계획을 좀 바꿔달라 했는데 그거는 산업입지과하고 저희들 동등하게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그거는 발목을 잡히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만뒀는데 아이오니아하고 KCC가 서울 업체입니다. 그 2개에서 그럼 근저당설정 없이 그러면 진행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1개가 망하면 5개 더 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가 18년, 19년, 20년 이런 식으로 쭉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전기설치가 됐거든요, 태양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신재생에너지조합에서도 우리하고 MOU를 맺자. 그다음에 그 이노비즈협회에서도 MOU를 맺자. 그다음에 좀 깁니다마는 이게 그 지속가능한 뭐 에너지네트워킹 뭐 이 사업에 또 거기서 맺자 해서 각각 한 군데로 임대방식으로 할 수 없어서 신재생조합은 저희들하고 임대, 그 자체, 자가발전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협회가 부·울·경에 돼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렇게 4개의 MOU를 맺었거든요. 저희들 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은 인·허가를 좀 이렇게 서류를 가져오면 자기는 민간에서 서류 꾸미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도와주고 그걸 기업에 좀 도와주고. 이런…
그렇죠. 그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 내 걸려 있는 그 현수막. 공짜로 지붕을 고쳐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들하고 조금…
상관없는 거고?
상관이 없다기보다도…
민간업체에서 그냥…
이제 저희들하고 MOU를 못 맺은 쪼매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다가 하든지 산단에 해 보려고 현수막을 내 거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추진실적이나 내용들 좀 자료화 돼는 있습니까?
저희들 있습니다. 그, 위원님. 제출…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북방경제도시협의회 운영 부분에 추진성과에 보면 코리아쉬핑가제트 이렇게 해서 부산해랑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이 무슨 말이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글로벌사업지원센터 김재갑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북, 그러니까 중로 그다음에 저희 부산하고 이렇게 해서 북항물류 루트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말로는 비나이, 러시아말로는 프리모리에인데 이거를 부산이 주도적으로 이걸 좀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전을 해서 부산해랑이라는 걸, 부산해랑 1호, 부산해랑 2호로 해 가지고 이름을, 노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아, 그래서 물류 노선명입니까, 부산해랑이?
예. 이 노선을, 이제 이 노선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이런 물류 잡지에다가 저희가 광고를 좀 한 내용입니다.
잡지가 내나 코리아쉬핑가제트 이게 잡지입니까?
예. 물류로서는 제일 유명한 잡지입니다.
물류로는 제일 유명한 잡지입니까?
예.
여기에 부산해랑 홍보를 했다, 이런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우리 원장 계실 때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그 당시 듣긴 들었을 겁니다마는 답변하기 어려울 거고 오히려 산업육성센터장. 오지환 센터장이 좀 들으시고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는 뭘 어떤 걸로 질의를 했냐 하면은 우리 부산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여기에도 지금 한 이억 한 오백만 원을, 2억 한, 이십억 한 오천만 원을 쓰네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얼마 전에 치과기공사 자격증을 받고 졸업하고 결혼한 집에 자기 어른한테 내가 들은 내용인데 기공사 자격증을 따고 나왔지만 이거를 포기를 하고 오히려 관에서 하고 있는 미화원 청소를 했으면 했지 못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화원은 한 200에서 한 300만 원을 받는 모양인데 왜 사연을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문제를 전에도 들어온 바 부산이 왜 낙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것도 지적하는 겁니다. 서울 쪽이나 혹은 우리 부·울·경 중에서 울산 쪽을 지금 알아봐도 지하철을 타고 다녀보면 유달리 우리 부산은 특히 저 라에 디지털취약산업 경쟁력 강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최소한도의 얼마에서 얼마를 합니다, 치과에 뭐 치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든 뭐든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작년에도 시의 국에도 질의를 하고 여기 경제진흥원에도 질의를 했는데 우선은 오늘 내 경제진흥원이 먼저 하기 때문에 시는 지금 저한테 다음주에 어떤, 만나러 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몇십 억 예산을 쓰고 시도 마찬가지, 거기에도 육성 지원하겠다 해서 무슨 지원협의회 뭐 만들고 이래 가지고 거기도 20억.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육성을 한다 해 놓고 모든,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가 잠을 자게 되면 어느 정도 위드코로나가 되면 외국인 관광객, 의료 관광객, 치료객 막 당긴다 이 말입니다, 당기는데. 왜 부산이 지하철을 타고 가보면 안에 붙어있어요, 얼마. 그다음에 붙인 데가 어떤 데냐 물어봤더니 전주가 돈을 대 가지고 다섯, 여섯 군데 체인을 거느린다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 보면 연산동에서 전화해도 해운대에서 받아요. 어딥니까? 해운대라고. 그러면은 당시 전화하는 데는 어딥니까? 연산동이라고 하면은 연산동 가까이 가서 그럼 하세요. 얼마다. 내가 이거 지금 내용을 쭉 보건대 국내에 이번에도 종사들이 156명을 교육을 시키고 해외종사자도 2,100명을 교육을 시키고 뭐 하반기에도 상시 채용교육을 시킨다. 왜 쓸데없는, 내 시에다가 그랬어요. 왜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느냐. 그럼 왜 그게 통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통제가. 전주가 무엇을, 자기가 병원을 몇 개 거느리면서 책임도 안 지는, 그래서 이거 저 발전육성 지원 뭐 협의회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도 제가 작년에 한 번 회의에 들어가니까 한 20억을 지원하면서 그걸 지원한다. 한쪽에서는 지원하려고 하고, 시에서 우리 귀한 세금을 들여서. 한쪽에서는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요. 저 사람들이 뭐냐, 저게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시에다가. 어떤 제안을 했냐. 시에서 내가 조례를 제안할까. 아, 의회에서 조례를 제안할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래?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몇십 억씩 쓰면서 해외 관광객들 와도 그래요. 여기 어디에 붙어 있느냐. 주로 전철이나 혹은 대중이 모이는 헬스장 같은데 여기에 가보면 붙어 있어요. 내가 그거 전화를 한번 저 쭉 붙어 있는, 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거는 뭐 자기들 홍보물만 붙여주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제가 울산, 부·울·경 통합하기 위해서 울산 쪽에 알아봤더니 울산은 또 그런 게 없다 하네 또 수도권 쪽에서도 없다 그래요. 부산이 이래서 맨날 낙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20억을 막 여러 군데 찍어 바르면서 일단 하는데 기공사가 자기가 자격증 포기하고 관에서 하고 있는 미화원 자리라도 들어가겠다는 것은 얼마나 시달렸겠나 그것도 여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덤핑을 치는 그 의료종사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얼마나 어떤 장난을 쳤길래 기공사도 받아들여 봤자 자기가 고생만 하고 일단 뭐하다 보니까 별 시원치 않다 이거지. 자기도 그러다 보니까 업이 귀찮아지더라. 오히려 육체적 노동을 빗자루 쓰는 게 더 속 편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 청년을 위한 일자리 두드림센터, 이거 내 지금 다음 부서에 묻고 싶은 내용이 이전에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원장 계시지만 기억나느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지금은 바로 육성팀장 센터장이 이거를 명심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냐고, 왜 부산이 맨날 이래야 되느냐. 이게 내규적으로, 내규적으로 위반인데 크게 법적으로는 이런 이야기 시에서 한 몇 달 전에, 석 달 전에 했는데 다음주에 내 만나면 어떤 이야기 들을지 모르겠어요. 조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바로 조례 준비 들어간다. 다음주에 내가 또 이야기를 만날 겁니다. 만나면 이래 가지고 부산이 좀 앞질러 갈 생각 안 하고 뒤처집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몇십 억씩 쓴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의료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왜 이렇게 퇴보를 하느냐.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당시 진흥원장한테 질의할 때 우리 저 오지환 센터장도 계셨는데 내 질의한 거 답변 생각납니까, 질의한 거?
예.
생각나죠?
예.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 뭐 있습니까?
그때 그 원장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하긴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일단 저희도 해당 관련 과나 국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의료비용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는 사실 이게 보건위생과 관련 어떤 그 관리·감독, 부산시 관리·감독 사항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 뭐 희미한 그런 답변 말고.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자, 성형외과. 성형외과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수술한다 할 때 그거 막 홍보물 붙입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그런 거 없다네. 그 의사들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데 뭐 쌍꺼풀 수술, 무슨 수술? 홍보물 안 붙인답니다, 얼마. 또 다른 부서에 또 물었어요, 그런 과에도 그런 거 있냐고. 우리 안 붙인다고. 그래도 자기들이 고급 의료기술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치과는 왜 이렇게 했냐, 치의학은. 이랬더니 그래 전주가 치과를 몇 개 거느려서 이런 장난을 친다. 그 이야기는 내가 들었어요, 시에서. 그러면 이걸 통제를 할 줄 알아야지, 부산이. 울산에 의료계에 내가 물었어요, 없다 이래요. 서울도 없다, 아까 이야기대로. 이래선 안 된다는 거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시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하시고 다음주에 시 행정감사에 들어갑니다마는 그 전에 어떠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조례안 준비를 하고 있는가 물을 겁니다. 이래서 우리도 의료계, 부산이 쓸데없는 예산, 앞으로 이런 게 안 된다면 예산 삭감해야죠. 20억, 20억 쓸 필요 뭐 있노 그걸 다른 데 옳은 데, 어려운 데 보태줘야지. 쓸데없는 예산 낭비라! 내가 이런 걸 지적합니다, 이런 거를!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가 하는 부분을 그런 병원 쪽의 관리·감독보다는 저희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그 의료관광 쪽 사업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병원 쪽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의 의료기관 수가 이제 상급병원 수가 한 6,600개 됩니다마는…
짧게 이야기하세요, 짧게.
예.
그거 길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은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길게 답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 이 부분은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 오지환 센터장…
예.
저한테 특별, 좀 여러 가지 답변자료 좀 부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끄시고요.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했던 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차 사업 완료에 대한 부분 제가 질의했죠?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첫 번째. 사업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건 갑질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하고 싶고요, 맞죠?
예.
갑질하지 마세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사업 완료되었고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동이 안 되고 하는 거는 2차 사업자의 만약에 책임이다라고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하세요. 아시겠죠?을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갑처럼 행동하세요, 이거는.
자, 됐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이거하고 관련되지 않은 건데 앞에 윤지영 위원님 듣다가 보니까 그 동백상회 운영 사업자가 창조네트웍스네요?
예.
이게 지금 수의계약 했죠?
(담당자와 대화)
입찰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한 걸로 나오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좀.
(담당자와 대화)
예, 한 번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자, 굉장히 낯익은 업체더라고요, 이 업체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동백통 할 때도 같이 컨소시엄에 들어온 업체죠?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인력, 기업정보 임시 일용 인력공급 업체 그리고 이전에 주로 어떤 분들을 인력 공급했던가를 보니까 건설 관련해서, 무슨 건설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전혀 그러니까 동백통이든 동백상회든 좀 관련이 없는 업체인데 왜 이렇게 2개 다 동백과 관련된 일들을 맡게 됐을까요?
그 앞에 저희들이 뭐 계약할 때 앞에 무슨 일을 했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입찰할 때 조건이 맞으면 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인데 느닷없이 들어왔으면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동백통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이 문서. 이거 연기요청 문서예요. 2차 사업자가 바뀌면서 원래 6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6월 달, 7월 달 하기로 했는데 8월 달로, 7월에서 8월 달. 연제구 시범운영을 7월 달에 하고 8월 말에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연기요청하고자 하는 공문이에요. 연기요청 사유는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라이더를 모집하는 교육을 해야 되고 모집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동백전. 아니, 뭐 동백전은 뭐 연동해야 되고 하면서 연기요청을 하는, 연기요청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서류를 6월 24일 날 보냈습니다, 그죠?
예.
아니, 문서를 보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예.
6월 24일이면 계약이 아직 안 됐고요, 선정됐고 협상 과정에 있고. 그렇죠? 7월 18일 날에 우리가 최종 선정이 됐으니까 협상 과정에 있으면서 이거를 보냈죠?
그…
협상 과정에, 제가 사실관계를 묻는 거예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사실관계니까. 협상 과정 중에 이거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6월 24일은 협상 과정 중이고 이때 6월 22일 날 우리 원장님이 직위해제됐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문서를 보낸 최종결재자는 누굴까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전결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기업지원본부장님이 지금 산업육성지원센터장 위에 계시는데 기업지원본부장님의 전결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권한대행이신 분이 결재, 최종결재자가 누구예요?
제가 그 공문을 안 봐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 만약에 전결규정이라 하면, 본부장님 전결규정이라 하면 본부장이 하고…
자, 근데 여기 최종 결재는 오지환 센터장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연기요청이지만 연기요청 자체가 뭐냐면 사업계획 변경이에요. 그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도 그동안 시스템의 변경도 있고 이런 중요한 사업계획 변경의 내용에 최종결재자는 오지환 센터장, 결재권자 맞습니까 전결사항?
그거는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자, 이거 업무 성격은 사업계획의 변경. 자, 우리 위탁계약서에 보면 제5조 진흥원은 사정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 미리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모르겠어요, 이거 승인을 받는 문서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문서는 맞습니다.
그렇죠, 승인을 요구하는 문서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본다면 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 요청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요청 자료는 누가 결재를 해야 돼요, 최종결재가. 오지환 씨가 결정하면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 전체 사업을 비교한다…
자, 전결 규정을 가지고 저한테 답변서를 주세요. 말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했고 승인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승인에 대한 공식 문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죠?
예.
그러면 공식적인 승인이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까?
그리고…
아니.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원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겠지마는 세부추진사업 실행계획 수립은 부서장, 센터장까지 전결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전결이 그리돼 있어요? 자, 그러면 됐고요. 책임을 제가 따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자인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승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공식적인.
위원님…
공식적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공문을 못 받아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요. 보고 만약에 추가로…
아니, 이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냐고 안 받았냐고 물었잖아요. 자, 부산시가 7월 달, 8월 달, 7월 달인가 우리 사업보고 할 때 이 연기, 계약기간 연기하는 내용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했던 사업계획을 그대로 보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 부산시에서 요청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승인해 줬다면 그거를 저희한테 바꾸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했는 건지 아니면 아예 부산시가 부산시가 승인도 없이 그냥 진흥원이 그냥 알아서 변경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승인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세요.
그 답변은 우리 센터장님 한번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부산시에서 받은 게 없습니다.
받은 게 없죠?
예.
자, 그러면 부산시의 사업계획 승인 없이 주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그냥 제5조에 따라서 알아서 변경을 한 거죠, 진흥원이? 5조 위반 아닙니까? 5조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위탁 공공기관 위탁계약에서 위반이에요. 그러면 계약해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죠. 저는 부산시가 경진원과 계약을 해제하라고 저는 요구할 생각,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추가질의 할게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센터라고 있습니까? 우리 경제진흥원에 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센터.
동부산 벡스코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습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예?
하는 일이 뭐죠?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취업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165페이지 보면 166페이지에 나와요. 보시면 여기에 계약직 분들이 사실 어떤 분은 들어오셨다가 바로 나가신 경우도 있어요. 한 달만에 나간 거 같아요. 한 달도 채 안 되죠. 그다음음 8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4개월 이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수가 네 분이, 다섯 분이네요. 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일신상의 이유로 다 그만둔 거예요. 의원면직이 아니고. 왜 그렇죠?
이게 이직하는 이유가 막상 처음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했었는데 있어 보니까 그렇게 고용 불안도 있고 또 더 나은 직장이 있다 보니까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2개월, 3개월, 3개월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요?
이게 하는 일들이 상담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자괴감도 많이 느낄 겁니다. 사실은 처음 들어올 때에는 그래도 진흥원에 근무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막상 근무해 보니까 조금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때에 따라서 토요일 날 와서 근무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딤직이라고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오늘 이러다가 행정사무감사 밤새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여기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아니, 전반적으로 보면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 가지고는 양호한 편인데 양호하다는 말도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데가 워낙 심해서 그래요, 이직률이. 1년도 채 근무하지 않고 계약만료가 아니고 계약만료 이전에 이직률 흔히 말하면 일신상의 이유로 많이 하는데 다른 데 비해서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진흥원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센터도 많은데 주로 하시는 분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계약직이고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민원상담을 하고 이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계약직이냐고 왜 계약직을 채용해요?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올 때 수탁사업을 받아올 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목적에 따라서…
우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아시죠? 로드맵 압니까, 모릅니까?
지난번에…
직영대상이에요, 아니에요?
2년 넘으면 보통 정규직 전환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예? 뭐라고요? 직영대상은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살펴보시고 이 얘기를 왜 끄집어냈냐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겠지만 우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략적 조직, 정확한 조직진단 추진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완료하려고 지난달에 발표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소방안들이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기금관리규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운영기금을 보니까 지금 현재 55페이지 보면 이월금이 있죠? 그래서 지금 기금잔액이 91억이죠?
예.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약 1억 2,000 이자가 생겼는데 다 사용을 했고.
이자는 세입으로 넣어서…
다 사용했네요, 그죠? 그런데 기금을 왜 운용을 해요, 출연기관에서?
기금은…
91억만큼은 출연금을 삭감해도 되겠죠?
당초에 기금이 적립된 그게 출연금이 56억이고…
기금의 재원이 어떻게 되죠, 재원.
기금은 계속 예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활용하지 기금은…
제 말은 기금의 재원은 설립 당시 그때 출연 받은 재산 중 잉여금 그다음에 우리 관리규정을 보니까 2조3항에 회계연도 잉여금에서 기금으로 전입된 금액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출연금에서 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주머니를 찾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저는 그만큼의 출연기관에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매년 시에서 예산, 기금을 주기 때문에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한 저희에게 답변을 주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이 기금운용, 기금 지금 남아 있는 91억만큼은 삭감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이제는 이월잉여금 시로 반납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규정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립할 때 출연금 56억하고 당해연도에 수익이 나오면…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거를 잉여금으로써 기금을 적립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기금 적립을 못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에 거는 제가 91억 원에 대해서 출연금은 우리 출연기관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조성하고 있으니 그거를 하겠다는 것과 방금 제가 조례를 읽어드린 거는 기금관리, 운영기금관리규정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해서…
그래서 정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42페이지 보시면 용역사업 현황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왜 업체명이 없어요? 수의계약 업체명 어디에 있죠?
여기 이제 제출양식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성을 안 했는데 추가로 업체명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 없어요?
이 서식에는 업체명 서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리스트 다 제출해 주십시오, 업체명까지 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70페이지 2020년도에 가등급 받았어요? 우리 경영평가.
나등급 받았습니다. 가등급 받았습니다, 가등급.
다등급.
가, 가.
가등급 그러니까 제가 가등급이라고 발음을 한 것 같은데. 2020년 가 받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나 받았습니다.
나등급 받았고. 그런데 나아졌네요, 그죠?
예, 좀 나아졌습니다.
2021년도에는 떨어지겠죠?
나등급 받았는데…
예?
나등급…
나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가에서 다시 나로 떨어졌네요? 그 이유가 뭐죠?
이거는 상시평가에서 기관장 지난번에 감점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조금 내려갔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니, 이게 보시면 아직 그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일단 2020년 거하고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선방향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용역업체 얘기했잖아요, 우리 리스트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용역 업체들이 있어요. 맞죠?
있습니다.
제가 리스트는 여기에 보시면 유지·보수용역, 청소·경비용역, 경비용역 이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쟁입찰이죠?
예, 경쟁입찰합니다.
경쟁입찰 할 때 자격조건 어떻게 넣고 있죠?
경비 같은 경우는 경비규정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청소 같은 청소규정에 맞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고 세부규정을 서면으로 제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아시죠?
예, 생활임금조례.
생활임금조례 할 때 우리 부산시가 시의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출연기관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 가지고 안 되겠네요.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비와 용역비가 일치되는 사업 아까 대표적으로 제가 4건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랑 다르면 다른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들고 오십시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타 기관 행감할 때 다들 모니터링 하시죠?
예, 모니터링합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 각 기관들마다 다 지적을 했는데 경제진흥원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서 뒤져 보니까 행감 작년 지적사항에 업추비 관련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작년 행감 자리에서 경진원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타 기관 모니터링을 다 하신다고 방금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먼저 그 집행목적이 불명확한 부분은 전부 다 상세하게 이거 어차피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하니 모든 시민들이 보고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적고 집행장소, 집행액, 집행방법, 대상수 다 적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들으신 분 없으시면 아마 제가 그러면 작년 행감에서는 여기서는 지적을 이 자리에서는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지금 잘 안나서 그런데.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집행목적이.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에 지원사업 관련 업무간담회 이거만 보면 무슨 사업 관련 업무간담회인지 알 수가 없죠, 실장님?
그거만 보고는 알 수가 없겠네요.
유관기관 간담회 무슨 간담회인지 아실 수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안 보면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작년에도 올렸습니다. 올해 10월 달 제가 열어 보니까 역시나 유관기관 현안사항 관련 업무연찬비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목을 포괄적으로 써서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반영을 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링하셨다 하시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는 제가 전 기관에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제가 직접 모니터링은 안 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봤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위원님이 외부강의 쪽에 많이…
대외활동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경제진흥원도 대외활동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2020년 몇 건인지 아세요?
약 한 350건 됩니다.
2021년은요?
269건입니다.
그죠? 3회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3회 초과할 수 없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횟수에 넣지 않는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초과하는 건수가 2020년 몇 건인지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3건입니다. 2021년은요?
1건입니다.
4건입니다. 자, 역시나 작년 같은 경우도 25회, 연 25회 대외활동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총금액 468만 원. 오늘 오전에 했던 부산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1,033만 원이었습니다. 그거보다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하다라고 과연 시민들이 생각하실지. 그리고 2021년은 최다 건수는 23회 그래서 수당은 512만 원이고요. 최고금액은 18회 했는데 552만 원입니다. 모니터링 다른 분들도 모니터링 다 하셨다 하시니 이거 보시고 관련 규정 전부 다 개정, 수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보완책 다 만드십시오.
위원님 꼭 이거 외부강의 할 때 강의가 대학에 나가서 강의하는 거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 참석하는 거도 있고 자문하는 거도 있는데 저희 서식에 보면…
자, 그거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면접, 채용면접심사도 가셨고 그다음에 서면강의도, 서면심사도 하셨고 온라인 화상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면접심사나 서면심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향후 대응방안 다 모색을 하시고요. 규정 수정을 다 저기 뭡니까?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대답하신 내용은 시의 승인이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거 확인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렇게 대답했죠?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앞에. 앞에 대답 분명히 그리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할 거 승인 없이 변경한 책임자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문서를 보면서 누구까지 전결, 위임 전결할 수 있냐 여기는 오지환 센터장까지 전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획 승인 없이 계획 변경한 계획 변경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지연 사유에 보면 2차 운영사업자가 제안한 사항, 결제연계플랫폼 교체, 동백통 자체 배달앱 라이더 운영 및 전용포스 단말기 개발에 따른 시스템 연동 및 가맹점 배포 이런 거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승인해 준, 승인 결정한 최종결정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최종결정…
결재한 오지환 센터장께서 결재했다고 보면 됩니까? 결정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은 센터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혹시?
아니요. 아니, 제가 쭉 순차적으로 물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 문서의 결재를 요청했던 사람은 여기에 마지막 나온 사람이 센터장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승인 여부 없이 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도 이 센터장의 전결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우리 오늘 출석 안 하신 기업지원본부장의 전결입니까? 결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의 결정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공문을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공문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답변해 주세요.
하나 더 우리 위탁계약서를 보시면 계약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위탁계약. 다시 말하면 경제진흥원과 그다음에 위탁용역 업체인 대표기업체 부일기획이 위탁용역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용역계약서가 있고요. 붙임에 보면 우리 용역 받은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넣었어요. 이거를 붙인 이유는 뭐죠? 이거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연장도 하고 중요한 내용 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추가협상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계약했죠? 그렇죠? 이거는 언제, 아니 이거 뭉치로 들어 있는 문서예요. 계약서 달라고 하니까 이 3개를 딱 묶어 가지고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계약을 한 내용이라고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여기에 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 과업을 위반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앞에 1차사업이 종료,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구동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나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한 3개월 지금 뭡니까? 계약 체결하고 8, 9, 10, 11월 4개월 연장됐어요. 이 기간 동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 6개월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전문인력의 확보라든지 여러 사항을 볼 때 목적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내용에 근거해 볼 때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과업수행이 어려운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과업위반 여부 이거에 보면 연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답변할 때도 주문앱하고 배달앱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거에서 우리가 위탁 받은 거는 주문만이다라고 얘기하고 배달은 별개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민생노동정책관님이. 그거는 경제진흥원도 동일한 거 같고요. 자, 그러면 배달 직영을 하고 있는 직영을 하고 있는 소위 얼리콜이라는 이 브랜드는 배달하는 직영을 하고 있는 이 브랜드를 쓰고 있는 사업체는 누구입니까? 제가 보니까 사업체가 등록이 안 됐어요. 사업체가 등록이 안 됐고 부일기획이 그냥 얼리콜이라는 브랜드를 쓰면서 부일기획이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배달은 안 하는 걸로 협약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곽동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협업화사업장 청소경비 용역, 신발산업진흥센터 청소경비용역, 부산지식산업센터 청소경비용역, 녹산청사 청소경비용역 등등 용역이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직영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대상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 다 파악을 해 보셨어요,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2022년도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만 삼백, 21년 말입니까?
22년도.
일만 팔백육십 얼마 아닙니까?
868원. 1만 868원. 적용해 가지고 진행되는지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안 되면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분명히 공개입찰할 때 그 계약, 내용을 명시하셔야 돼요. 적용되고 있습니까?
명시돼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명시돼 있는 거. 저한테 제출 다 해 주세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진흥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약 한 670억 정도 됩니다. 674억 2,100만 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산도 크고 조직규모도 크고 인원도 많고 우리 시에서는 볼 때에는 중추적인 기관인거 같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하여튼 외부전문가를 통한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니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부산경제진흥원인데 진흥이라는 말도 부산연구원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전 빼버렸어요. 그냥 부산연구원입니다. 부산경제, 진흥이라는 말도 구시대 용어 같아요. 이름 명칭 바꾸는 거부터 해 가지고 색다른 모습을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니 그 내용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도 좋은 명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산업육성지원센터장 답변하면 됩니다. 실적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추진 지원실적에 보면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명이. 이게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이게 뭐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중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가져온 사업이고요. 전국에 한 7개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수도권에만 있던 걸 지방에 4개를 다 확대를 한 개념이고 그걸 저희가 부산에 1개가 선정이 됐고 이거는 지역의 소공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실제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실제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인프라를…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범일동에 KT타워 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범일동 KT타워.
KT타워 안에, 왜 여기 했죠?
저희들이 이게 스페이스 공간이 저희 진흥원 내 없기 때문에 저희가 KT하고 롯데ON하고 저희 진흥원 삼자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한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현재 준공이 10월 15일 날 준공이 됐었고요. 아직 정식 오픈을 못한게 뭐냐면 중기청에서 작년에 수도권에서 세 군데를 했었는데 올해 4개를 선정하면서 이걸 전국에 디지털커머스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명칭 갖고는 정확하게 뭘 하는지 이해를 못 해서 공동브랜드를 중기청에서 만들어서 일단 적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 부산에는 꼭 중기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에서 우리가 만들면 아니 이름을 지으면 되잖아요. 소상공인 온라인상거래 지원기관이라 하든지 알기 쉽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면 되죠.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전문기관 이렇게 사업명을 적는 게 어디 있습니까.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시키니까 우리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디지털커머스 전자상거래 아닙니까?
예.
전자상거래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고 어떤 업체를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설치만 하는 게 지금 목적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는 중소기업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에 7개를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브랜드명은 따로 정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소상공인 온라인 기획전 1차 21개 업체 308개 품목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KT하고 롯데ON이라는 온라인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점돼 있는 제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14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 됐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준공은 됐고요.
준공은 됐고?
예.
언제 됐습니까?
10월 15일 자로 됐습니다.
10월 15일 준공은 됐고 아직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안 정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중앙에서 성과라든지 이런 걸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사업의 주목적은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몰에다가 등록을 한 상태에서 실제 라이브로 해서 커머스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을 저희들 제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여태까지 개별사업으로 수없이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예.
뒤에도 보면 범일동에 귀금속가공업 소공인도 그런 사업들이 다 들어 있고 모든 사업에 짬짬이 다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걸 만들면 기존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그런 지원사업은 성격이 많이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오프라인으로 했던 정부사업들이 대부분 지원이 되다가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디지털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자, 시간상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들이 전부 소규모로 몇십 개, 백여 개 내외의 업체들만 자꾸 해마다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 업체들은 소위 말해서 소공인, 소상공인 중에서도 잘나가고 발 빠른 사람들만 다 이용해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진흥원 사업들을 보면. 다수의 부산시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지원할 겁니까. 일부만 해도 된다는 겁니까?
물론 예산적인 한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영업이 잘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보다는 조금 경영이라든지 이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말이죠. 그냥 했다 했다 숫자 몇 개만, 몇십 개만 나열돼 있고 그래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결과를 취합한 걸 갖다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기관에 우리가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시의회가 앞으로 우리야 임기가 곧 끝나겠지만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효과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이라는 게 위원님, 전부 다 성과를 100% 낸다는 건 저희들도 사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잘된 사업만 가지고도 말씀드려서 그거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학생 서포터즈 사업 같은 경우는 월 한 40만 원 정도 매출하는 꽃집가게가 폐업을 하려고 하다가 대학생 다섯 명이 참여를 해서 온라인 SNS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구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개의 사례들만 하고 다른 상공인, 소상공인들은 소외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확산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좀 더 공정하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그맣게 선별적으로 하면 일하기 쉽겠죠. 용역업체 시켜 가지고 몇십 개 그럴듯하게 보이고 막 돈 들여가 화려하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수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과를 입증했습니까? 하나도 없죠. 현재 우리한테 입증한 게,
그런 걸 유념하셔서 추진하길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제 과업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직영 운영은 과업이 아니죠. 맞죠?
다시…
직영 운영은 과업이 아니다. 맞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어쨌든, 아니죠?
예.
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사업자가 없어요, 사업체가. 그러니까 얼리콜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과업과 과업이 아님이 섞여 있겠죠. 제가 이게 광고사진이에요. 동백통 가맹점모집 그다음에 라이더모집, 대리점모집, 홍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지문광고도 했고 그러면 저는 그거는 과업이 아닌 부분하고 혼용돼 있기 때문에 라이더 모집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위탁비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력 배달 라이더모집을 위한 인력들 들어갔던 비용, 이 비용은 과업의 비용이 아니에요. 전부 회수해요. 회수하십시오. 자, 다음에 원상회복했다고 하십니다. 전용단말기를 쓴다고 했는데 다시 원상 돌아갔어요. 그다음에 one of them해서 직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서 다시 원상회복된 것 같아요. 우리가 몇 개월을 손해 봤습니까?
지금 지연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손해 본 게 많죠. 우리가 물론 또 하나 더 봐야 될 건 이건 배달이에요, 배달. 그런데 동백통은 전통시장, 쇼핑몰, 배달앱 세 가지입니다. 이 배달앱만 목숨 걸고 있지 전통시장 배송 그다음에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정말로 과업수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세요. 그리고 과업수행 능력이 없다 싶으면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업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민의 깃발꽂기 새로 30대나 20대 친구들이 개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는 애들이 많은데 배민 깃발꽂기를 통해서 이렇게 수요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매출액과 상관없이 배달 주문하는 것과 상관없이 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달앱이 중요하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어이없이 경제진흥원이 이 소상공인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자, 내년도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하고 진흥원에 그걸 위탁준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진흥원이 맡을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내부 반성을 하든지 그래서 철저하게 도려내든지 그거 없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위탁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비용, 들어간 인력, 인력 구분 사실 어렵습니다. 대리점 모집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갔던 인건비 전부 회수하세요. 직무분석 하면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할 부분이 있다면 회수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의 변화가 없으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못 맡을 겁니다. 못 맡게 할 겁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행감을 보다 보니까 느낀건데…
(장내 소란)
아직 안 끝났어요.
행감을 보다 느낀 건데 지금 경제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느슨합니다. 어수선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에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계신 분들도 똑같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수장이 없다고 해서, 물론 여기 개인 개인 분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행감에서 보이는 분위기는 굉장히 어수선해요. 실제적으로 앞에 답을 하기는 하지만 오늘 실장님이 답을 못 하니까 지금 분산해서 답을 하라고 한 거예요. 실장님은 그동안 이사장 대행으로 있었으면 원장 대행으로 있었으면 나머지 분들이 원장 대행을 해 주면서 충분하게 원장님에게 오늘 행감 준비를 하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내용을 거의 답을 잘 못 하잖아요, 완전하게. 그런데 센터장님이나 본부장들께 가면 답을 다 해요. 조직이 일원화 안 돼 있고 개별화돼 있으면서 어수선하게 굴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어차피 원장이 지금 한 달, 두 달 있다 아직 좀 늦춰질 거잖아요. 그죠? 이래 가 버리면 손해는 누가 보냐면 손해는 부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동백통이니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정리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빠른 시기 내에 내부에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물론 새롭게 내정되신 분이 와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할 건데 그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어떤 조직을 안정시키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금요일 마지막 날인데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만일 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답변이나 이런 식의 행동이 나왔었으면 저희가 아마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긴 한 건데 보다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주일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금요일 밤인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조금 전에 어떤 동백통 분야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과연봉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부조직을 정리하고 그리고 답변한 내용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꼭 조치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라는 것은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2주 내지 그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반드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직무대행 주일효​
일자리창업본부장 최헌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산업육성지원센터장 오지환
산단운영센터장 김오철
일자리지원센터장직무대리 김영하
창업지원센터장 박성일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성기관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