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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박형준 시장의 공공기관장 임명 강행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갈등 상황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박형준 시장의 결정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인사검증특위는 일체의 정치적, 당파적 이해를 배제하고 오로지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검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후보자는 도덕성과 공정성에 흠결을 드러냈으며 능력과 자질면에서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두 후보자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거리가 먼 사람들로 부산에 이렇게도 사람이 없나라고 하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시민사회의 정서적 반감을 사왔던 분들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시의회 인사검증특위의 부적격 판단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역사가 이같은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시장 재직 때 시의회는 인사검증을 통해 후보자 2명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고 오 시장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은 더 이상 시의회 인사검증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폄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한 시의회 의장단은 갈등이 지속되면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16일 오후 박형준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시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끝내고 불과 1시간여 만에 마치 준비한 듯 언론을 통해 기관장 임명 강행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을 무시한 의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협치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던 시의회 의장단의 노력이 무위로 끝나버린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파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어렵사리 지켜온 시와 의회의 협치기조가 흔들리고 있고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 2개의 공공기관 노조가 신임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연일 빗발치는 시민 사회와 지역 언론의 비판도 뼈 아픕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속한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일 것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임명 강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옳다고 주장해 온 그 동안의 인식과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관광공사 등 앞으로 예정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철저히 정비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인사검증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이해 및 소통 능력을 검증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시민의 의견이 인사검증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염려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시민의 뜻을 시정에 올바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더 깊게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저희 시의회는 한 편의 완전한 불복과 반대 편의 완전한 승리와 같은 제로섬게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협치의 가치를 짓밟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시정이 시민의 뜻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 견제와 감시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께서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 예비타당성조사분과위원회 대응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300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정종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11월 18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 11월 4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등 2건의 의안,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7건의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총 19건의 의안 중 1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 1건은 오늘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15일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산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2021년 10월 5일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별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아,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조례로 확정됩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김민정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산시의 들쑥날쑥한 도시계획과 건축 관련 행정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인허가 났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온갖 비리의 온상인 해운대 엘시티를 보면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허탈감마저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회 회의록을 실명으로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건축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가 있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오히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는 주거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본 조례안들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해 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300회 정례회에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하였던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부산시의 재의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법과 관련해서 조례안 제5조제2항이 자치단체장의 위원 임명·위촉권에 침해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은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사람은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해야 돼서는 아니 된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의요구안에서 인용한 대법원 2014추644 판결은 자치단체장의 임명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조례 규정이지만 인사검증을 요구하는 조례 규정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것으로 이 사안에 인용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제4조3의 단서는 위원의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됨으로 공개금지의 취지라고 규정을 전제로 한 주장은 부당하며,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정보공개동의서란 위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회의 시 발언을 한 위원의 이름과 발언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자신이 동의한다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을 달성하고 건축과 관련된 심의의 결과가 공공에 미치는 심히 중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위원들이 자신의 발언내용과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고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개진은 익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온다고 볼 때 부산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재의요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도 동의까지 사전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는데 조례안 제5조제2항은 위원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에 동의한 경우이고 동법 제18조제2항제1호처럼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18조제2항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위원을 주민으로 해석할 수 없고 위원을 주민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지방자치법 22조 단서 위반 주장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인 위원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제한함으로 개인정보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 동법 제4조에 개인은 지자체나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의 민간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되고 공적인 책무를 부담하는 건축위원에게도 민간인에게 부여되는 개인정보 결정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적인물이라는 점에서 비춰봐도 자의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재의요구안 제5조제2항, 제9조제7항, 제8항이 개인정보법 제15조와 제18조에 위반된다고 하나 앞서 보았듯이 정보 주체인 위원의 동의를 받아 회의록에 실명공개 그것도 일반공개가 아니라 부산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의 기능을 행사하는 단계인 행정사무조사 시 시의회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2006추52호 등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조례는 법령 위반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무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녹음기록 안에 위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고 해도 앞서와 같은 요인,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공적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의요구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을 조례에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고 공공주택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 부산시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근거하여 입주자등에서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얼핏 조문만 보면 상위법 위배된 사항으로 보이지만 법률 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5년 8월 28일 주택법 개정당시에 제2조제13호에 사용자를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라고 단서를 붙인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단지의 경우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 주체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사용자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는 혼합단지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의 이중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개정된 주택법은 부칙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사용자 정의에서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해야 하는 공공임대관리 부분과 임차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법이 2015년 8월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분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에서 회계의 작성, 보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또 다시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애초에 임대주택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약자인 공공주택 임차인에 대한 개념이나 권리 보호는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입주자등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1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 요청이 가능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감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자체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인력이 부족하고 LH 등에서도 내부지침상 입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로 감사 요청은 가능하나 감사 추진에 필요한 감사수당 및 경비 등을 입주민들이 부담하도록 지정하고 있어 실제 감사실적은 0건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김민정 의원님 발언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많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항들을 그저 민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주거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관리사무소의 갑질을 참으며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할 상황입니다. 혼합단지 내 임대사업자의 이중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 엉뚱하게 주거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요구 배제를 넘어 아예 권리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부산시는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법령의 미비점을 알리고 법률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감사 요청은 임차인의 행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중적 권리행사를 막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사용자 정의가 여과 없이 공공임대주택 전제로 확대 해석되는 것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공공임대 임차인들의 감사청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지난 제29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0, 기권 3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의원 38인
찬성의원 35인
고대영 곽동혁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이동호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3인
김광명 김진홍 윤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또한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지난 제29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장님, 잠시만요!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투표를 마치고 의사진행발언 같으면 그때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4명, 반대 없음, 기권 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의원 38인
찬성의원 34인
고대영 곽동혁 김동일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이동호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4인
김광명 김종한 김진홍 윤지영
3.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께서 202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 제300회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올 한 해 시정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내내 위기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수도권 일국주의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되찾는 데 온 시정 역량을 쏟아야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변화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산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던 위대한 우리 부산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 애덤스의 말처럼 사회의 행복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온 그 길에 부산시정의 동반자로서 활발한 시정활동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8대 시정 출범 직후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을 위해 여야정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장기표류사업도 함께 해결하고 있으며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추경 예산 편성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신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38대 시정이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길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 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안정적으로 방역 상황을 관리해 오고 있고 의료진 여러분들의 희생과 시민들의 끈끈한 공동체 의식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일상으로의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너무도 긴 시간 동안 희생과 인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십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민과 관이 지혜를 모아 지역 활력의 방향을 찾고 동백전 확대와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행히도 지역의 경제지표가 조금씩 살아나고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코로나 발생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올 연초 최저점을 찍었던 고용률도 8개월 연속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항만 물동량도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증가하였고 국제금융센터 지수도 전년 대비 18 계단이나 상승해 동북아의 물류, 금융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차츰 갖춰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년에는 완전한 일상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8조 원 국비 확보로 지역 활력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 등 미래 먹거리가 될 핵심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반드시 계획대로 시민의 바람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통한 경제권 확대를 비롯해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도 확보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역 공공의료는 더욱 강화하고 복지, 보육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민생 분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3무 플러스 긴급자금 지원, 장기간 피해 계층에 대한 핀셋형 지원과 지역 내 소비 진작 등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서고 골목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4,800억 원, 2020년 2,800억 원 수준이던 기업 투자유치가 제 취임 이후 올해 7개월 만에 2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 유치로 혁신 잠재력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수한 역외 기업 유치에 집중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대학과 산업체의 유기적 연계와 인재 양성의 시스템화로 부산을 지·산·학 협력의 모델 도시로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과감한 투자로 창업 붐을 일으키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등 지역의 우량한 기업체가 늘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책과 노력이 있어도 시민이 체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의 필요는 현장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또 시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책이 있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진입, 청년인구 유출, 지방소멸 위기 등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적 과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과제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비상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북 간의 새로운 성장 축을 형성하여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솔루션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입니다. 중앙정부와 부산시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반드시 성공적인 유치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세계적인 어젠다인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을 담은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채택했습니다. 환경,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지만 과감하고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형 도시 모형이 15분도시의 촘촘한 설계와 성공적 안착으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자리잡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신기술의 적극적 선도와 동시에 재정적,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 산업계의 혁신을 돕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과제는 실질적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입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수도권과 지역의 상승을 위해 국가 균형 발전은 필수적입니다. 자주적 권한과 예산의 포괄적 이양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우리 시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 전체가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년도 예산에는 부산시정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의 시정 운영 방향은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린스마트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전환, 15분도시 실현,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그린스마트 비전 구현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재정건전성 유지와 분야별 조화로운 재정 지출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깊은 고심과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총액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7.4% 증가한 14조 2,86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7.8% 늘어난 11조 1,451억 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6.1% 증가한 3조 1,409억 원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하였지만 강도 높은 재정사업 구조조정과 채무발행 규모를 2,603억 원 줄여 재정건전성은 강화했습니다.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주요 분야별로 중점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5분 생활권, 청년희망도시 다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4,0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15분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000리 갈맷길을 완성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함께 스마트 가든과 도시숲 조성으로 걷기 좋은 그린스마트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년의 일자리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청년 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안정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지원 사업은 3,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2배 확대하고 영아 수당과 모든 출생아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아이 낳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달 체계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다듬겠습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서부산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겠으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시민 안전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침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재해 위험 지역을 개선하는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해서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초강력 경제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5,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규모 있는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창업촉진지구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투자 플랫폼을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회복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세대와 지역 맞춤형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컨트롤타워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산업과 제조업 등 전통 주력 산업을 고도해 나가고 지역 신산업으로 커피 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서부산권과 도심 연결 도로망을 확장하고 다대포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 등 압축 발전 전략도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 실현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대학, 기업, 지자체가 함께하는 산학협력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1,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산·학협력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리지 사업을 통해 맞춤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등 전면적인 산업협력으로 지역의 혁신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AI융합지역 특화산업 지원 등 디지털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해양, 영화, 영상 등 혁신 신산업에,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AI기반 스마트도시 구현에 1,0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사업을 통해 AI기반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해 연관 산업 기술을 선도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창업 기반 조성으로 첨단기업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와 게임산업 육성은 물론 데이터산업 생태계도 본격 조성해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해 저탄소 그린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2,5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친환경 선박기술과 국제 표준 등을 선도할 수 있는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탄소중립도시로 본격적 전환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파워반도체를 비롯해 수소차와 충전소 보급 확대와 함께 관련 부품산업 육성 등 친환경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구축과 부산업사이클센터 건립으로 저탄소 기반의 자원순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도시공원 조성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제1호 국가도시공원 추진도, 지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비롯해 문화관광 매력도시로 나가기 위해 1,3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5개 도시가 유치 경쟁 중인 상황에서 내년에 있을 2030부산세계박람회 실사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18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15분 생활권 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사직야구장과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등 거점 스포츠시설의 현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문화시설 확충과 문화예술 창작 활동 포인트 지원, 프리마켓 운영 확대로 일상 속의 문화가 흐르는 도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세계적 미술관 유치 준비, 오페라하우스와 부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으로 부산에서 최고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관광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마이스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마이스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완전한 일상과 민생의 회복을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부산이 먼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염원해왔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에 이어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면 등교 확대와 수능 시험 종료로 청소년층의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시행 후 방역 의식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지만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을 이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고 공동체를 지켜내야 합니다. 고령층 추가 접종과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원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반전의 기회입니다. 위기의 2021년을 넘어 2022년은 반드시 부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산시가 시민들께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시의회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은 반드시 찬란하게 비상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매력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해양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부산이 먼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정부지원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94억 원이 증가한 16조 119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9월 17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형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300회 정례회 개의를 맞아서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부산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한 위드코로나라는 새로운 도전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미래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등교 수업과 학습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모든 일반 교실에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이 가능한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했고 이어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형 수업으로 전환하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의 산실인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도 지난 3월 개교해서 64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둘째, 틈새 없는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 필요한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코로나19 대응 부산교육 백서를 발간해서 교육 사료로 남김으로써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보다 체계적으로, 체계적이고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각종 재난 상황에 취약한 장애 학생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로의 감염병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소독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모든 학교가 안정적으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생태 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생태환경 실천 중심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텃밭 조성, 학교 환경동아리 운영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생태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넷째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보조인력 지원, 학생 맞춤형 책임지도 등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7월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깊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올해의 연장선에서 창의융합교육과 생태환경교육, 진로진학 교육과 교육회복 및 학교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6.2% 증가한 총 4조 8,753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052억 원 증가한 3조 7,64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044억 원 증가한 9,884억 원, 내부거래는 2,299억 원 감소한 1억 원 등으로 총 2,85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재정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으로 그 규모가 전체 예산의 97%에 이릅니다. 이는 국내 경제 여건과 사회 변화에 따라서 교육재정 규모의 변동성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즉, 교육재정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고른 확장을 위해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견인할 신규 교육사업을 발굴하고 대규모 재정사업의 순환 시기를 고려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해소하고 심리 정서를 돌보며 미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창의융합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1,3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987억 원을 들여서 일반 교실에 부산형 블렌디드러닝 교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226억 원을 들여서 모든 특별실에 블렌디드러닝 환경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6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면 학교의 모든 교실에서 에듀테크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는 교사, 학생 간의 쌍방향 실시간 수업의 효율성을 높여서 학생들의 주도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폐교를 활용한 미래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데 434억 원의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수학을 주제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이 가능한 부산 수학문화관이 개관되며 소프트웨어 AI 중심의 창의융합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가칭 북부권역미래교육센터는 2023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교육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무한상상실 지원에 10억 원, 창의공작실 운영에 7억 원, 메이크업교육 허브기관인 남부창의마루 운영에 15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디지털교육 환경을 기반으로 미래 교육을 실현할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데 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초·중·고 학교별 맞춤형 교재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또 52개 학교를 대상으로 AI 선도학교를 운영해서 인공지능활용 교실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인공지능기반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160개 학교에 AI교구활용 동아리도 운영하게 됩니다. 정보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분야 초·중등 핵심 교원을 양성하고 교원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AI메타버스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혁신으로 학생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회복을 위해서 학생들의 심리 정서를 치유하고 학습력을 회복하는 데 3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신체 건강 회복을 위해서 신종감염병 예방에 101억 원, 우수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에 12억 원, 실내체육 수업용품 지원에 6억 원 등을 들여서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학교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부산 예술 나들이 앱 개발 등 예술문화 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7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23년 3월 개관하는 가칭 덕도예술마루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문화 체험의 기회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다깨침프로젝트, 아이세움 학습동행 등 5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의 학습력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넷째, 학교안전망 구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3,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통학안전 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의 기반을 다지고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구축,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전, 운행기록장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빠짐없이 확보하겠습니다. 또 학교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학실험실 안전모델학교 운영, 노후한 돌봄교실 개선, 심폐소생교육 강화 등에도 1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을 개관하면 부산에도 대표적인 학생안전체험교육 공간이 마련되며 학생 발달 단계별 맞춤형 안전교육이 가능해져서 학생, 교직원의 안전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과밀학급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모듈러 교사 설치에 79억 원, 교사 재배치에 90억 원 등 총 217억 원을 투입해서 학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78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에 총 2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학 지원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 학습 및 대입 면접 지원에 36억 원,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96개 교에 37억 원, 일반고 학생들의 예술 분야 진로를 도울 가칭 부산예술학교 설립에도 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25억 원을 들여서 학생 1인당 50만 원의 취업 준비금을 지원하고 직업교육혁신지구지원센터 구축에 16억 원을 들여서 학생들의 취업과 학습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 교육과 함께 학생 진로·진학을 돕는 기반 마련과 취업 지원으로 사회 진출을 돕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교육과 환경 친화적인 미래 학교로의 전환을 위해서 총 1,2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학교 현장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산의 환경과 미래라는 교과서를 확대 보급하고 학생 자치와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학생들의 환경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별 맞춤형 생태환경교육 지원에 19억 원, 학교 텃밭 지원에 5억 원, 생태 감수성 교육과정에 1억 원 등 다양한 생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친환경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1,179억 원을 투입해서 건강한 생태학교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에 5,66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초·중·고 전 학년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다하고자 내년부터 부산시와 협력해서 214억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12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돌봄교실, 우리동네자람터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확대 운영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누리과정에 2,118억 원,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에 26억 원,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에 23억 원 등을 반영해서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정립해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시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8억이 증액된 5조 1,81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등교 수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사, 급식 등 영역별 방역 상황도 철저히 점검·보완해야 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교육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우리 교육청은 미래 교육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2022년도 부산교육 정책이 우리 아이들과 미래 교육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출) TOP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힘을 합치고 있는 만큼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하는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모든 의정 역량을 결집하고 상호 교류와 공공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와 지역 내 소득양극화 심화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일극화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는 점점 더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힘을 합치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이어 지난 7월 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이 개소하면서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의 불균형과 지역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부울경 시·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부울경을 1시간 대 생활권으로 묶는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로서 2022년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출범할 수 없고 출범 이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하는 부산·울산·경남시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산·울산·경남시도의회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초석으로서 조기 정착하고 모든 시·도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협력하고 지역현안 공동대응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 메가시티 그 성공을 이끄는 열쇠는 800만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부울경 의회 의원들에게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경상남도의회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울경시도의회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초석으로서 조기 정착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결집하여 시도의회 간 상호교류와 공동협력을 이어나간다.
하나. 부울경 시도의회는 2022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초광역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지역적, 초당적인 협력에 적극 동참하며 모든 시·도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부울경시도의회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제도 정비, 안정적 재원, 재정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과감한 권한 이양 등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다.
하나. 부울경시도의회는 지역간 소통과 화합, 시·도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시·도민 참여의식 제고와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적극 앞장선다.”
2021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긴급현안질문의 건 TOP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 질문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3에 따라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1월 16일 노기섭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의 찬성으로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한 시장의 임용 추진에 대하여 긴급현안 질문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긴급현안 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1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는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 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긴급현안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박형준 시장님께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10월 21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공공기관의 장 임명에 있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확대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시의회 인사검증특위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박형준 시장은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무시할 계획이었으면 왜 인사검증 확대협약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
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긴급현안 질문의 자리입니다. 시의회가 묻고 시가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토론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지지난 시정질문 때 저의 질문에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질문을 방해한 기억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발 질문에 끼어들지 마시고 질문의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산교통공사 사장 추천을 시가 헤드헌팅 업체에 맡겼죠?
예, 그렇습니다.
왜 하필 부산교통공사만 헤드헌팅 업체에 맡겼습니까?
교통공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볼 때 정말 전문가가 와서 경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헤드헌터 업체에서도 추천을 받은 것이지 헤드헌터 업체에 전적으로 맡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헤드헌터 업체에 저희가 추천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교통공사사장 임명자와 우리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우리 박성훈 경제특보가 행시 37기 동기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이라면 언제입니까?
사실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예, 예.
최근이라고 하셨으면서 그게 오늘 아침에 들으신 거를 가지고 최근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좋습니다.
혹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교통공사 사장 내정자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호형호제를 합니다. 주위에서는 한문희 사장 내정을 미리 하고 헤드헌팅 업체를 끼워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헤드헌팅 업체를 끼우지 않았냐라는 항간의 의심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들은 바가 없고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문희 후보자는 우리 김선조 실장과 350명 행시 동기 중에 한 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친분이…
오늘 아침에 들으셨다면서요.
깊다고 듣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인사과정에서 제가 한 번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께 항간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항간에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캠프 정실인사를 막기 위해서 헤드헌팅 업체에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캠프 정실인사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또다른 정실인사가 아닌지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오이 밭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업무협약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인사배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으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인재가 됩니까?
그 7개 원칙은 문재인정부가 세운 인사원칙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충실히 따르려고 했고 그외에도 물론 시의회가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또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7대 배제원칙은 최소한의 배제 원칙인 것입니다. 2018년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스포원 이사장 후보자가 시의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자진 사퇴해서 낙마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들 시의회에서 부적격 판단한 이유를 아십니까?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당시에 엘시티 관련해서 문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엘시티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았다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박형준 시장님! 이번에 저희들 인사검증에서 부적격 사유를 열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경우에는 첫째, 지역현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추후 파악하겠다는 등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둘째,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그만둔 뒤 업체로부터 4년 동안 15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등 시민과 동떨어진 대답을 하였습니다.
셋째, 특정 정치단체 집회에 참석하여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그 이유를 묻자 미래에 소설을 쓰기 위해 구상 차원에서 참석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경우에는 첫째, 한국철도공사 재직 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촉발된 정당한 파업에 대응하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대량 징계를 하였고.
셋째, 0원 급여명세서를 우편으로 가족들에게 발송해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면서 파업 참가를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넷째, 인사검증 시 경전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 못 하고 부산교통공사 만성적자 해소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2018년 저희들이 인사검증을 통해 두 분에 대한, 낙마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에 시장님께서 임명하신 이 두 분은 그 당시보다 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공사 사장과 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분이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역량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은 그 두 분의 지난 업무성과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증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의회와 부산시가 인사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회 의견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제 캠프인사를 정실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부적격 판정이 날까봐 도시공사 처음에 대상자로 올라온 분들을 다 물리치고 재공모를 했고요. 또 시의회가 이번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본 결과 저의 판단은 또 우리 시의 판단은 우리 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에 부적격 사유라고 수긍하기 힘들다. 이것은 각자의 합리적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라는 것이 의견을 무조건 통일시키거나 시가 의회에 대해 무조건 따라야 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에 안타깝게도 시의회 의견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인사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 근거라는 것도 주관적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 2018년보다 2021년도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2018년도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공공기관장 인사추천. 시민의 의견 묵살한 오만한 시장. 즉각 비리 관련 후보자 사퇴시키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 적폐 청산을 외쳐온 시장이 인사추천 과정에서 보여준 행보야말로 적폐이며 오만한 독선이고 시의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시키고 거수기 역할을 시키겠다는 의미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의 보도자료 같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라고 추정은 되네요.
지금 최근의 사태에 나온 보도자료가 아닙니다. 2018년 10월 제27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국민의힘 윤지영 의원님께서 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온갖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공공기관장 인사추천, 시민의 의견을 묵살한 오만한 시장이라는 2018년 국민의힘 비판이 2021년 지금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도덕적 가치의 빈곤뿐만 아니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인재 영업을 목적으로 한 시의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시키고 거수기 역할을 시키겠다는 의미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 이 비판 또한 2018년도의 비판입니다. 이 비판 또한 2021년 지금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로남불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아서 부적합 의견을 내신 것에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시의 인사를 보는 눈이 다르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 인사는 청문회 하나만 거치지만 아시겠지만 인사추천위원회를 저희가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추천회 추천 위원들 가운데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저희가 추천을 받는 것이고 이번 두 공사 사장은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임명될 때까지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로서는 세평을 다 조사를 했고 의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 끝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사검증,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뒤에 조금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의회는 2022년 본예산 심사를 절차에 따라 가지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엄정하고 까다롭게 하는 것이 시장 임명에 대한, 사장 임명에 대한 시의회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국제, 어제 국제신문 기자, 신문에 시의회의 반대논리가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성권 특보의 시의회가 이번 일을 부산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예산심사와 연계한다면 부적격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반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의회가 예산심사를 엄정하고 까다롭게 하는 것이 왜 정치적인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닌데…
신문기사가 잘못되었습니까?
시의회가…
이성곤 특보가 잘못된 겁니까?
시의회가 예산을 엄정하게 검토하고…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예.
왜 당연한 의무를 왜 자꾸 정치적인 논리로 반박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가 정치적이죠?
무엇에 대해…
왜 정치적인 겁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치적이라는 것은 국제신문 기사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시장님, 지난 저희들 제가 질의할 시정질문을 할 때 요즈마그룹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할 때 그때도 시장님께서는 저에게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정치적이냐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왜 자꾸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지고 왜 자꾸 정치적이라고 몰아세우십니까? 사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정치적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어휘로만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꼭 그렇게…
아니 그 당시 신문기사나 그 당시 그 의미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아니 긍정적인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 가운데 하나의 요소이고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에 대한 부산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예산과 연계시키는 둥 정치적이라는 둥 이런 발언을 하시니까 시민들의 시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산시장님께서 시의회에 정치 프레임 씌우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진중하게 시의회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 안 하시렵니까? 하실 용의가 없으시네요, 그죠?
예, 그에 대해서는 저의 판단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정치적이라는 것을 비난의 용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시장님, 저희들이 후보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몇 번 비판할 때 지역 연고에 대한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회가 지역민을 지역공기업의 사장으로 임명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역 현안에 밝고 지역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유치하자는 입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교통공사 사장, 전 교통공사 사장 국토부에 계시다가 최근에 중앙에 있는 좋은 일자리 때문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흔히 말하면 중앙인사들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 사장님 또한 인천도시공사 재임 중…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도시공사 사장 재임 중에 인천공항공사 전력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예.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역인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의원님 발언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 의원입니다.
박형준 시정이 출범한 지 이제 7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신 박형준 시장님과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장기 표류하던 부산시 현안사업들이 박형준 시장 취임 후 하나, 둘 방향을 잡아 본격 추진되고 있고 쿠팡, BGF 리테일, 구글코리아 등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 유치 소식으로 지역경제계도 비로소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합심해서 뛰어도 부족할 상황에 한시가 급한 공공기관장 임명에 딴지를 걸며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보면서 시민들의 걱정과 한숨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 교통공사, 도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해 시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는지 관련해서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신상해 의장님 모두발언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거돈 시정 첫 인사청문회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의회가 부적격자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라고 이래 했는데 그 당시에 야당은 보이콧을 해서 직접 참여를 안 했지만 우리가 후보자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엘시티, 검찰로부터 엘시티 선물수수자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내역을,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시에서 알게 되었죠,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당시에 시에서는 사실상 그 상태를 알고서 시의회로 공을 넘긴 겁니다. 공을 넘겼고 결과적으로 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적격 처리를 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언론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장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교통공사와 도시공사는 부산에서 아주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양 공사 모두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사퇴한 오거돈 시정에서 임명한 사장들이 자기 발로 스스로 물러나면서 신임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맞죠? 혹시 공공기관장들에게 중도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시 정부 하에서 임명이 되었든 간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다 존중해 줘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임했고 어떤 한 분에게도 미리 사퇴를 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임사장이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심지어 모 기관장은 다른 기관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만두어 먹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의 부적격 사유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전 직장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을 들고 있는데 적어도 이 문제를 지적하려면요. 성추행 오거돈 시장을 탄생시킨 민주당 시정에서 임명했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남겨둔 채 무책임하게 그만두거나 먹튀한 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또 문제가 있는데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중에는 박 시장님 취임 후에 류제성 감사위원장 체제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아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몇 분이나 되고 어떤 문제로 징계를 받았습니까?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분들은 네 분입니다.
4명요.
기관장 네 분이고요. 대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직장갑질, 인사횡포, 직무무관 관외출장, 외부강의, 출·퇴근시간 미준수, 업무용 차량 출·퇴근 사용 등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다 중징계를 받은 사안들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민주당 시정에서 임명된 분들입니다. 참 황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징계도 아니고 경징계도 아니고 충분히 소명되어 가지고 구두 즉 말로써 주의를 들은 것을 징계라고 하면서 교통공사 사장 부적격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시민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주장대로라면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대선후보가 되어서 경기도지사를 중도에 그만둔 민주당 대선후보도 대선후보자로서 부적격 아니냐, 중도사퇴 했으니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민주당 소속 오거돈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사퇴하고 지금 재판 중에 구속되어 있어도 기자회견 열어서 비판하거나 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던 민주당 시의회가 박형준 시장이 취임하고 7개월 동안 별문제도 아닌 일을 트집 잡아 비판하고 나서서 정치적 반대, 시정 발목잡기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 가보면 말입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시장님께서 협치하시는 건 좋은데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다 들어주다 보니까 시급히 해야 할 일을 때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시장님께서 너무 좌고우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협치의 정신을 존중하려고 하고요. 협치를 한다고 해서 신속한 결정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설득이 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사안은 빨리 오히려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 경우처럼 부득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 그리고 시장의 시민에 대한 책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우는 제가 부득이하게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에 공공기관장 임명권이 최종적 책임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결정이 잘못된 것에 대한 또는 잘못되었다는 비판 이런 것은 오롯이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이 원칙에 따라서 이번 두 공사 사장들의 임명은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피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 공사 사장의 부적격 사유 중에는 말입니다. 부산 출신이 아니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고 먹튀 논란이 불거졌던 전임 교통공사 사장도 부산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원칙으로 같은 조건이고 또 가능하면 약간 조건이 달리더라도 부산의 인재가 부산의 공공기관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폐쇄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번 경우에 도시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 조금 오해가 있는데 부산을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고요. LH 재직 시에 이미 부산의 주요 사업들을 실제 실행한 경험이 있는 분이고 이미 인천이나 경기에서 그분의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 또 성과로써 보여준 실적들이 있고 교통공사 사장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간 근무했던 모든 곳에서 노조를 포함해서 지금 일부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반노조적인 행동을 했거나 또는 직원들과 화합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분이 전혀 아니라는 판단을 저희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평가를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도시공사 사장도 부산 출신이 아닌데 추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대장동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은 부산의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으로 부산의 도시계획에 따른 또는 새로운 도시 전략에 따른 일들을 부산시와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 전문성을 갖춘 분 또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 분야에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고 쌓아온 역량을 충분한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부산에 대한 이해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에서 그런 도시개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취임 후 협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시와 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정신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치라는 것이 각각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 또 고유한 권한에 기초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반 위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불일치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협치가 무너지거나 또는 협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협치 관련해서 제가 양대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본 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시죠.
(PPT를 보며)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 시청 앞 역 바닥에 한 분이 앉아서 지금 현재 노조원들, 농성하고 있는 노조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출근을 하면서 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장님의 정무특보입니다. 농성하는 노조원들과 차가운 바닥에 같이 앉아서 진솔하게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출근하면서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게 시장의 특보라는 시장 측근이 직접 노조원들과 직접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진정성의 이런 장면을 봤고요. 시장님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시의회 수장까지 만났다는 것은 최종 마지막까지 협치하려는 노력을 다 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인사검증 대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도 오거돈 시정 때는 6개 기관을 수용을 했는데 박형준 시장에서는 9개 기관을 부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권한을 양보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도 협치 파괴를 말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득표율 63%에 육박하는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어 출범한 박형준 시정은 특·광역시 시장 직무평가에서 여전히 1, 2위를 기록하며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지지를 받은 시장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위기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엑스포 유치 총력전 등 불철주야 부산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을 부산시민들은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눈에 비친 부산시의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인도의 초대총리를 지닌 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지금 부산시의회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지, 잦은 지하철 고장으로 불안한 시민들을 안심시켜주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집값을 안정시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 스스로 뒤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안전한 지하철 운영, 합리적인 주택공급 등 할 일 많은 부산교통공사와 도시공사의 기관장을 임명하였으니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업무에만 집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법률이 정한 각각의 권한과 역할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정한 저마다의 권한과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과 역할은 상호 존중되어야 함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놓고 협치 파괴를 주장하며 소위 말하는 시정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 도시공사 사장 임명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박형준 시장님의 인사원칙에 대해서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그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우수한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해서 외부에 의뢰해서 인사추천을 받은 경우가 있죠?
예, 예.
어떤 경우였습니까?
오거돈 시장님 때는 부산시 인재개발원장을 정부 헤드헌팅을 통해서 임명하였고요. 서병수 시장님 때도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투자특보 등의 채용을 위해서 헤드헌팅사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통공사 사장 채용을 위해서 헤드헌팅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죠?
예.
왜 정부 헤드헌팅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결과 정부 헤드헌팅 서비스 지원 범위가 중앙부처, 지자체, 국가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방공공기관은 지원범위가 아님을 확인받아서 저희들이 민간 채용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외부업체를 이용한 거다, 그죠?
예, 예.
현재 부산교통공사나 도시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에서 추천한 3명 또 해당기관 추천 2인, 시장 추천 2인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것은 전문성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추위에서 헤드헌팅사가 응모토록 한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정보를 받는다든지 정보를 사전에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헤드헌팅사는 인재를 물색해서 응모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자체적인 권한으로 응모한 분들을 추천하거나 혹은 추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헤드헌팅사의 물색 여부가 추천 여부를 귀속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 추천되는 분들이나 헤드헌팅사에 연락을 드리거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고 또 심지어 우리 직원들에게조차도 전혀 응모자들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고 시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한문희 사장님의 경우에 시장님께서 지명이 완료된 후에 그러니까 임명하기 이전,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에 우리 직원들에게 간단하게 우연하게도 나하고 고시 동기였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적뿐이지 심지어 직원들에게조차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몇 명 응모하셨습니까?
부산교통공사의 사장은 총 열한 분이 사실 응모하게 되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헤드헌팅사에서는 세 분 정도를 물색을 해 왔고요. 최종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그 세 분 중에 한 분, 지금 한문희 사장님이 되시는데 한 분과 헤드헌팅사가 아닌 곳에서 스스로 응모한 분 두 분, 해서 세 분을 시장님께 추천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고심 끝에 한문희 사장님을 최종적으로 지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3명 하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추천한 2명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추천한 2명 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올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명 중에서 한문희 사장이 지금 포함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추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내용이고 추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시의회가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들도 한문희 사장이 여러 응모자들 중에서 교통공사 사장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이 3명 추천한 부분에 올린 겁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작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시의회가 임추위의 그 3명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죠? 저는 이것은 자기모순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협약으로 체결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위원회 결과가 임명권자인 부산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이거 법적인 판단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법률 검토를 받을 필요도 없이 지방공기업법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회의 결과가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실무부서에서는 논란이 일어나니까 확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한 이유도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님 정권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인사검증 협약을 통해서 즉 조례가 아닌 인사검증 협약을 통해서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조례로 만든다면 그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인사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조금 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인사검증 협약의 내용에 따른 부적격 판단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거기에 귀속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앞에 질문하실 때 답변하셨습니다, 그죠?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원칙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한번, 다시 한번 읊어주십시오.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등을 인사검증 7대 원칙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차 이번 인사 두 분 적격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 7대 원칙 이것이야말로 범죄에 해당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 문제점들을 비롯한 여러 도덕적 흠결을 가진 인사들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했습니다, 그죠? 심지어 국회 청문회 문턱도 넘지 못한 장관과 공직 후보자들을 다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시장님,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이나 공직후보자들 몇 분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른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31명입니다. 과거 정부 제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3명, 이명박 정부 때 17명, 박근혜 정부 때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31명이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정부 가운데에는 심지어 전과자들을 공공기관에 주요, 공공기관 주요 임원직에 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언뜻 들은 거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자, 경기도에서는 고문치사 전과자, 뇌물수수 전과자들을 공공기관 주요 임원직에 임명한 일도 있었습니다. 임명권자가 누구였는지는 굳이 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양대 공공기관 사장에 임명된 두 분은 제가 인사검증을 해 본 결과 범죄 경력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7대 인사검증원칙에 해당되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도덕적인 흠결,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성이나 경력에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앞에 질문하시면서,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과거 2018년 저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그 당시 5분 발언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주요 기관장, 주요 공공기관장뿐만 아니라 임원들의 소위 말하는 캠코더인사로 일색이었습니다, 당시. 더군다나, 더군다나 체육전공자가, 체육전공자가 관광공사, 부산의 관광을 책임지는 관광공사의 사장 자리에 임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적격판단을 내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2018년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5분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당시는, 당시는 의회가 시장과 민주당,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 그때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시장님과 국민의힘 소수정당이 무슨 거수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인사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이번 공공기관 뭡니까, 인사검증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이 양대 기관을 이끌고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내린 결론이 이 두 분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전문성에 있어서나 하자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었던 거였고요.
시장님께서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들 인사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셨고 향후 계속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세워놓은 7대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걸 당연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걸러서 저한테 추천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추천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7대 인사원칙에 대해서 검증을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저희가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7대 원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심각히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하는 다른 문제가 있어도 저희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캠코더인사 사실은 2018년에는 기관장들이 거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서 전면적으로 인사가 있어서 그게 지금 다 저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집중될 이유가 없는데 바로 그때 인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오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캠코더인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자격과 전문성을 못 갖췄는데 저를 선거에서 도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인사를 기관장인 경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검증을 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공모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재공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의 인사검증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전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 기관의 노조가 사장 임명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구성원들의 단합이 그 무엇보다도 지금 절실한 때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좀 전에 김진홍 의원님께서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노조와 소통을 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이 공공기관장이 예를 들어서 반노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시정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노조와 대화하고 소통을 하면서도 그 기관의 안정성과 기관의 효율성을 위한 경영역량이 발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화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새로 임명된 사장들이 노조하고도 적극적으로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고 그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노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노동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노동의 가치는 우리 삶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요. 그리고 노동의 가치는 인권의 가치하고도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권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주장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고 또 노사 간의 그것을 둘러싼 대화와 타협,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완전한 일치를 볼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등도 역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혼자서 기관을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카운터파트가 저는 노조고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장님의 그 노동에 대한 가치가 시의 정책들에 다 하나 같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정치입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 즉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인 바로 우리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이런 모습을 부산시민들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곽동혁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광역의회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긴급현안질문이 협치의 파탄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순서이니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힘내어 주십시오.
인사검증원칙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7대 배제원칙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인사검증업무협약서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대 배제원칙이 왜 갑작스럽게 제기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인사원칙,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것이 중앙정부가 내세운 포괄적인 보편적 원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또 상당히 합리적으로 제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덧붙여서 전문성과 또 다른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함께 검토를 해야 되겠죠.
7대 배제원칙은 결격사유에 관한 거죠. 저희들이 적임자를 찾는 거지 배제사유, 결격사유만 보고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자, 좀 의혹됐던, 의혹이라든지 저희가 제기했던 부적격사유가 충분하게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큰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청렴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 노동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 이 차이가 바로 소명되었다고 바라보는 것과 소명되지 아니했다라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판단의 영역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시의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결격사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골프접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황을 전부 파악해 본 결과 물론 꼭 적절한 처신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게 비도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인사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히 월권행위이자 협치의 파괴행위라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도 얘기하셨고요. 시장님께서도 인사권 행사를 강조하신 걸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
이 협약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6개에서 9개로 확대도 하셨죠?
예.
그렇다면 이 제도의 취지를 동의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를 사실상 보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낸다는 거 이런 것들을 월권행사다라고 한다면 이 협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부적격 의견을 낸 것을 월권이라고 한 적은 없고요. 부적격 의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을 때 그 자체가 과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적격의 대한 의견이 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노력의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월권이다, 협치의 파괴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이거는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제가 그걸 강행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의견과 달리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월권이다라는 얘기, 협치의 파괴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제 입으로 월권이라든지 협치 파괴라든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작정 반대하는 것과 그리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을 하는 것 모두 정치를 퇴행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퇴행시킨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다만 의회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보궐선거 이전에 시장님하고 같이 토론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산발전비전토론회.
예.
이때에 부산의 위기를 경제 위기, 인재 위기, 리더십 위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변화되는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요. 그 새로운 리더십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평소 소신이 민주적·혁신적 리더십이 지금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줄곧 얘기해 왔습니다.
포용과 공감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나약한 햄릿이 아닌 행동하는 지도자로서 지도자를 지향하고 권한이나 권력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 하는 수동적 자세로 일하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며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은 얼마나 노력하셨죠?
예. 보기에 따라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시의회가 제가 펼치는 시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 많은 협조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한테…
아니 저는 시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정 전체에 대해서 제가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시의회하고…
아니 제가 지금 물은 거는 이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좀 전에도 보셨겠지만 우리 정무라인에서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도 충분치는 않았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영화에서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차를 몰면서 누가 먼저 핸들을 꺾을 것인지 자존심을 건 치킨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의회가 물러나면 용기 없는 자, 무력한 자가 되는 것이며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 예산심의 등 중요한 심의 과정에서 그 고유의 권한을 사용하여 맞서게 된다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모두 부산시민이죠. 그런데 부산시가 임명 강행에 대한 반대와 저항하는 것을 정치적 공세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브레이크를 파열시키거나 핸들을 뽑아버리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태도는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상대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게임만이 남게 되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시의회가 내놓은 부적합 의견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으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청문회가 계속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고 설득이 되면 저는 의회 의견을…
아니요. 그게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감수성의 차이, 노동에 관한 감수성의 차이, 청렴에 대한 그 감수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시면서 지금 시장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 차이를 인정하고 노력해야죠, 좁혀나갈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아니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는 그것을 좁혀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또 설명을 드렸고 또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좁혀지지 않아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은 제가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좁히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뭐 그것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있었겠죠.
자, 도시공사와 교통공사는 부산시 공공기관의 BIG2죠. 노동조합이 견제세력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행될 다른 공사·공단 그리고 3개의 출연기관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 두 곳이 강행 처리되어 버리면 부산시장의 인사권만이 남게 됩니다. 인사검증이라는 제도는 무색해져 버리고 시장님의 권한만이 남게 되는 거죠. 비협조게임에서 협조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요.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부산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를 파열시켜 버리고 핸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직진하겠다라는 의사를 지금까지 보여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게 기준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만일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결정은 무조건 시장이 따라야 된다는 것으로…
아니요. 제가 그 말을 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드렸습니까?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걸 어떻게 제가 그러면 우리 의원님 기준에 맞춰가겠습니까? 서로 간에 다른 부분은 다른 대로…
아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느냐고 물었고 그 역할은, 결정적인 역할은 시장에게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 노력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고 시각의 차이 존재만 확인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은 마치 치킨게임을 벌이고 나는 직진할 테니까 당신이 꿇어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하여튼 소통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반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시 전체가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간부들과 또 정무특보나 이런 분들이 관련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소통을 하는 노력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 그런 노력을 일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제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똑같이 행동하겠다 이런 자세로 제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합리적인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까지 보여왔던 부산시의 태도 그리고 앞에 말했던 김진홍 의원님의 발언 그다음에 윤지영 의원님의 인사권 중시하는 그런 말 이런 것 자체가 직진하겠다는 거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왜 제가 시의회에서 내린 결정을 강행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거기서 이후에 나오는 태도, 발언 이런 것이 바로 직진하겠다는 의사표시 그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예. 하여튼 그런…
그게 바로 민주적 리더십, 우리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던 민주적 리더십이 아닙니까?
소통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도 ESG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G가 가장 어려울 거 같아요. 앞에서도 많이 지적했듯이 공공기관장의 낙하산식 인사, 정실인사 이런 것 때문에 투명경영, 열린경영, 윤리경영 이런 것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강행을 하고 노동조합이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G 거버넌스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물론 갈등이 없이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늘 그렇듯이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의 문제고 지금 양대 공공기관 사장 선임과 둘러싼 노사갈등도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노조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진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새 기관장들이 그것을 잘 수용하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임명 강행이 있은 후에 우리 노동조합,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검증제도를 좀 더 내실 있게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장기적 과제도 있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도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인사검증 그다음에 경영평가, 연임과 해임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은 저는 하나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시작부터 임면에서 해임까지 할 수 있는 일련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것들이 서로 적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앞에 얘기했던 우리 기준의 일치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기준을 일치하는 작업부터 우선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경영평가가 인사검증의 내용이 되고 인사검증의 내용이 경영평가의 내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인사검증의 한계가 있는데 임원추천위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앞에 컨설팅 제도 얘기하고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 컨설팅을 실시해서 좀 더 조사와, 모집과 조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당장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동혁 의원님 발언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사검증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한계가 많고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질문과 관련하여 노기섭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노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현안질문이다 보니 우리 시장님께 질문이 집중되는 거 같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예.
시의회의 부적격 의견을 월권이 아니라 이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예.
다른 이견, 다른 생각.
예.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우리 시장님도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협치 파괴를 운운하며 의회의 권한을 넘어 시장의 인사권을, 인사권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협치 파괴행위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의회도 일종에 정치적 장입니다. 거기에서의 발언은 각자 의원들의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말씀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시장님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좀 이빨이라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경우 우리 헤드헌팅업체에 의뢰했습니다, 맞죠?
예.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헤드헌팅업체에 용역을…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법률적인 근거요?
예.
법률적인 근거는 아까 우리…
헤드헌팅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시장님의 지시였습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 의견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 의견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교통공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을 널리 한번 인재를 찾아보자 하는 제 취지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담당, 재정담당관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런 방법이 과거에도 인재개발원장을 발탁을 할 때 쓰인 바가 있고 여러 번 헤드헌터 회사를 통해서 추천받은 분을 시…
인재개발원하고 우리 부산시 산하에 있는 공사·공단하고는 다르죠. 인재개발원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까?
물론 인재개발원은 시의 조직의 일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헤드헌터를 활용한다는 것이 아까도 우리 기조실장이 얘기를 했지만 무슨 규정력이나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장님. 지방공기업법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의해 가지고 헤드헌팅 업체에 의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4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운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의뢰를 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률적 논쟁이 있다는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행기관을 통해서 모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저희가 헤드헌터 업체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주거나 또는 인사추천위원회에 헤드헌터를 통해서 추천된 분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폭넓게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여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지 인사추천위원회의 권한을 해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또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헤드헌터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저희가 꼭 그 사람을 임명한다는 원칙도…
일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검증 부격적 사장의 임명강행으로 지금 부산시와 시의회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노조, 노사, 시민단체와 언론까지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내·외부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의회, 노동조합, 시민단체에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하신다면 부산시의회도 이 난국을 수습하고 극복하기 위한 갈등조정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양 기관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제가 그 기관장들로 하여금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부적격 판정하신 분들을 임명을 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계속 의회와 대립적인 관계에서 인사를 하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다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소통을 해 나가면서 인사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과 국민의힘은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한 협약에 따른 적법한 시의회 인사검증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 이상 정치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인사검증특위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인사검증특위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구성한 부산시의회 산하 인사검증특위입니다. 11월 18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검증특위 위원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진정논리 하에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시의회 민주주의를 폄하, 훼손하고 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하수인이 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위치를 전락시키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2019년 김진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일부입니다. “시장님에게 엄중히 촉구합니다. 남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편에게만 관대한 민선7기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제언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시장님은 부산시민만을 생각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을 기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2018년 10월에 가졌던 초심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30일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비리와 부실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후보자 사퇴시키고 시민에게 사과하라라는 발언을 진심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시민들께서 시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2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16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이수일
기획관 박종규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형찬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재민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박진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사장 한문희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경덕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박광우 황환호 김신혜 박선주 하효진
【보고사항】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2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 의원 찬성)
(11월 02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2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 김삼수 의원 찬성)
(11월 02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2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김삼수 의원 찬성)
(11월 0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11월 02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제대욱 의원 발의)(박민성‧김민정‧김삼수‧박흥식‧문창무‧이순영‧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11월 0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2일 정종민 의원 발의)(박인영‧김혜린‧정상채‧이영찬‧고대영‧김동하‧박민성‧구경민‧김광모 의원 찬성)
(11월 02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1월 04일 시장 제출)
(11월 0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4일 시장 제출)
(11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04일 시장 제출)
(11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04일 시장 제출)
(11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04일 시장 제출)
(11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월 04일 교육감 제출)
(11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4일 교육감 제출)
(11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1월 04일 교육감 제출)
(11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04일 교육감 제출)
(11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11월 04일 교육감 제출)
(11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04일 교육감 제출)
(11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11월 04일 교육감 제출)
(11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2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1월 09일 시장 제출)
(11월 0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
(11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 제출)
(11월 22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채택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 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10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 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