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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주택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의 건축 및 주택정책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건축주택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축주택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시는 김형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형찬 국장님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형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형찬 국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건축주택국장 김형찬
총괄건축기획과장 박상성
건축정책과장 김철홍
주택정책과장 하성태
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찬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찬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형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해양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 건축·주택·경관 행정의 발전을 위해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성 총괄건축기획과장입니다.
김철홍 건축정책과장입니다.
하성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남건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건축주택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율한 대로 첫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2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형찬 국장님께서는 올해 인사발령을 많이 받았죠. 받았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자리가 아마 최고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67페이지, 행감자료 3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부산롯데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 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고 있는 롯데타워가 당초 계획대로 107층의 랜드마크로 건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떤지 국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해양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 모시고 지혜를 구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롯데타운은 안타깝게도 2000년 11월 11일에 허가를 받은 이래 21년이 경과됐습니다마는 아직 제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근에 롯데 측에 통보를 하여서 구체적인 사업일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107층 초고층 규모의 건축물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에 대한 주문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혹시 필요하다면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서 현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롯데 측에 그렇게 수행해 달라라고 우리 부산 측을 대변해서 전달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롯데 측에서는 변경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다가 제시한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요청에 대해서 제출이 아직 되진 않은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가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당초에 107층을 짓겠다고 했을 시기에 신격호 회장이라는 초고층을 부산에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 살아계실 때였고 또 그 당시는 잠실에 123층 초고층이 건립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매우 의지가 컸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많이 환경이 변해서 그때만큼 초고층에 대한 욕구가 많이 줄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욕구를 저희가 채울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좀 해서 롯데 쪽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15분 도시를 표방하며 각 지역에 대한 장기 과제들을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롯데타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왜 그렇죠?
롯데타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닌데 롯데타운이 현재는 어떤 상태이냐 하면 몇 년 전에 층수를 낮추어서 짓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롯데에서는 의지가 이제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롯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님과 저희 시는 그 의지를 지원하는 그런 의사표명이나 그런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할 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는 구체적으로 발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롯데 측에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표명하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지난 5월에 부산롯데타워에 대해 도시계획실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또 했고 또 백화점동하고 아쿠아몰동하고 엔터테인먼트동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했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선 이 롯데타운사업은 시가지 조성사업이라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가지 조성사업이라는 도시계획사업 속에 건축허가라는 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도시계획국에서 시가지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5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거를 1년을 연장을 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을 했고요. 저희 또한 건축허가 부분도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5월 31일로 똑같이 맞춰져 있었는데 역시 1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사업 변경 시도를 해 왔던 부산롯데타워에 대해 2019년 1월 28일 날 오 전 시장님과 롯데 측,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며 롯데타워의 전면적인 변경안을 발표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롯데타워의 건립 계획 언론브리핑, 19년도입니다. 1월 28일 날 이래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적인 의미나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일단은 이것은 서로 간에 MOU 형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을 하겠다는 이런 서로 간의 양해 속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서로 간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그쪽 방향으로 뜻을 같이하고 가겠다는 그런 뜻을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그 이후에 층수를 107에서 59층으로 대폭 낮추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이후에 의지가 급격하게 없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 또 사업 규모가 축소화, 전망대 수준 정도라 시민들은 기대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2022년도에 착공 약속을 했으나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또 혹시 있습니까?
예,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59층 전망대수목원이 있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타워 건축계획에 대해서 1년 반이 지난 20년 9월에, 작년 9월에 경관위원회를 한 번 연 적이 있고요. 이때 경관위원회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10월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그 이후에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년 9월 23일 날에도 경관위원회 아마 열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재심의하라라는 그런 의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측은 다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안 인가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2년을 요청해 왔고 우리 부산시에는 이를 조용하게 1년을 연장해 준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하고 롯데타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습니까?
우리 시는 애시당초부터 랜드마크적인 최소한 100층이 넘는 초고층이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의지는 시가 굉장히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관여하고 있는 중구청이나 부산시나 일관되게 공문을 통해서 국민과 시민들께 100층 이상의 건물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굉장히 표명을 해 왔더랬습니다.
제가 또 올해 7월 14일 날짜에 부산일보에 보면 기약 없는 롯데타워 건설, 백화점·마트 영업만 또 연장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롯데타워는 20년째 지지부진하면서 부산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롯데그룹, 백화점 등의 영업을 위한 사용승인만 이렇게 매년 내 주는 입장이라고 우리 부산시민이라든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3일 부산시는 지난 5월 부산시와 롯데그룹의 롯데타워 도시계획사업 실시,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올 5월에, 올 5월에서 내년 1년을 연장한 것,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부산시민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되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원안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107층 롯데타워입니다. 자꾸 사업자들에게 끌려가는 행정은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부산의 심장이었던 구 시청부지를 내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답이 나와야,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생각할 때. 원래 설계대로 107층 타워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 56페이지에 보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우리 상임위에서 행감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북항재개발 내 고층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 문제점에 따른 제재를 원칙대로 시행하고 국토부에 건의한 주거용도 사용지침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으시라고 시정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생활숙박시설이 이게 숙박시설도 아니고 주거시설도 아니고 중간에 애매하게 되어서 많은 비난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 보고 저희는 국토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정리하기 전에 여전히 우리 시에는 지금 이미 건립이 되었거나 또는 건립 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저희들은 심의단계 때나 허가단계 때 그다음에 분양단계 때, 마지막 사용승인단계 때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들을 챙기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명확한 법적인 기준이 정확히 만들어져야 또 국민이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이 혼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올 10월 14일 개정고시를 하였던데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 적용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피스텔을, 오피스텔도 이게 주거인지 오피스인지 중간쯤 가 있는 건데 오피스텔이 한때 한 20여 년 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그 규제가 세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발코니 설치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입구를 또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난방, 바닥난방을 못 하게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풀어 줄테니 생활숙박에서 오피스텔로 좀 갈아타 달라 이렇게 지금 한시적으로 법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부가 지금 오피스텔로 전환시키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한시적이라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년입니다, 2년. 2023년 10월까지 허용하겠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면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사시는 분이나 또 기이 허가받은 곳에 분양받으신 분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가장 큰 게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생활숙박시설로 갈아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 정책을 저희가 시행을 해도 국민들이 지금 호응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이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오피스텔로 전환을 열어놨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에 대한 전환을 지금 어느 건축주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북항재개발 내에 보면 D1 구역에 사업자하고 또 동구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거기에 협의의 일환으로 동구 쪽과 동구의 주민들 쪽에서는 동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D2라든지 D3 구역에도 세워지는 다른 레지던스나 마찬가지로 상업업무기능을 대폭 축소하게 된 채 주거 마천루가 들어설 부분인데 난개발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북항재개발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망양로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항만을 내려다보았지만 북항재개발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바다를 바라보기보다는 도시의 마천루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경관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개발이익이, 이익을 말입니다,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여 방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 중에 일부를 공공기여를 위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북항 일원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추진 중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불법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건축주택국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시행자들의 꼼수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간 됐나요?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국장님은 돌고 돌아서 이제 건축국장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고 온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합니다. 행감 업무현황 46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부터 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지는 작년에 2개 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1개 반을 늘려서 3개 반으로 해서 예산이 1억 9,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 부분에 부산시에서 실적을 많이 올려 가지고 국무총리상을 수상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김민근 국장한테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까지도 했는데 올해 지금 단속사항을 보면 영 지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단속을 정비하는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이것을 전담하는 민간용역업체가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3개 팀 7명에 기동정비반을 구성하고 이 3개 팀이 구·군의 담당공무원 1명과 연계를 해서 구·군별로 주말, 야간 이럴 때 현수막이 게릴라처럼 붙여지는데 그것에 대응을 해서 올해 그래도 3만 9,000건을 저희가 실적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7명이, 용역직원 7명이 채용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시에서 우리가 준 예산을 가지고 7명에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단속 나갈 때마다 구·군의 직원이 1명씩 나가고 우리 시에서는 안 나가지요?
시에서는 안 나가고 구·군이 나갑니다.
구·군에서 나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정비기동반이 움직이면 그 친구들이 용역회사 직원들이 각자 권역별로 3개 팀이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부산시 권역별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구·군에 있는 직원 1명이 거기에 붙어가 나가면 그 친구들 눈치 본다고 업무 자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단속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정비실적 보면 3만 9,04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전단이 2만 8,644입니다, 이 종이쪼가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현수막입니다. 거리에 지금 제일 우리 요지에 교차로에 보면 버스정류장이나 교차로에 보면 평소에도 말할 것도 없고 금요일 오후만 되면 붙이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붙입니다. 이걸 올 8월 달까지 현수막 수거해 놓은 그게 정비실적이 현수막이 몇 개입니까?
올해 8월까지 현수막이 3,611개니까…
이것 부산시 내 하루만 붙여도 한 2∼3일만 붙여도 이렇게 붙입니다. 부산시 내 지금 붙여놓은 것 보면, 다 우리 여기 국장님부터 직원들 다 시내에 다니셔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1억 9,000만 원 줘 가지고 단속하라 하는 걸 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최근에는 사실 구의 공무원 1명이 나가서 이렇게 우리 용역팀과 함께하는 게 저희들 못 미더워서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랜덤하게 가서 붙습니다. 해서 구의 공무원 눈치 보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단속 영향으로 인해서라고 저는 좀 보는데 걸어놓는 것보다는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걸어놓으면 저희가 와서 떼기 때문에 요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저도, 국장님 저도 그런 걸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하려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서 들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어쨌든 길거리 나가면 간혹 보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1억 9,000만 원을 줘 가지고 3개 반이 운영되는데 현수막이 종이쪼가리, 길거리 다니면서 종이쪼가리 뿌려놓은 그거를 여기 단속했다고 정비했다고 이래 2만 8,000 이래 적어놨는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되고 현수막을, 중요한 거는 불법광고물 거기는 전단도 들어가고 현수막도 들어가지만 3,600장의 현수막을 수거했다는 게 정비했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를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제가 생각을 하는데 왜 구·군에 맡겨 놓으면 안 되느냐 하면 구·군에는 청장 눈치 봐야 되죠, 지역에 있는 사람, 저런 사람 눈치 봐야되죠, 못 뗍니다. 또 떼고 가면 여기 보면 수거한 현수막은 구·군에 인수인계 처리한다, 인수인계 처리한다 이래 놓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장, 자치구청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한 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에 효과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에서 공감을 하고요. 자꾸 파리 쫓기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수막을, 국장님! 현수막을 수거해 갖고 구·군에 인수인계해 줘버리면 다 찾아갑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그게 폭탄이 좀 셉니다. 물론 과태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과태료도 옳게 안 매기고, 과태료도 옳게 안 매기고 현수막까지 찾아간다니까요, 걸어놓은 사람이.
이거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갖고 무슨 단속한다고 합동정비반을, 시에서 기동정비반을 운영을 하면 앞에 김민근 국장 있을 때도 뭐 우리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수거해 가지고 어디에 소각을 하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돈이 아까워서 그리 못 합니다. 적어도 현수막 1개 만들라 하면 다문 한 5∼6만 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왜 높은 데를 안 걸고 전부 다 사람 눈높이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데를 거느냐 하면 높이 걸라 하면 거는 데 2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 거는 사람들 돈이 아까워서 못 합니다, 벌금을 내고 안 내고 그걸 떠나서. 그런 것을 하라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이래 해 줬는데 이것 뭐 올해 8월까지, 8로 나눠보면 한 달에 뭐…
한 달에 한 사백…
사백 한 오십 장 정도 되겠죠, 그죠?
좀 미흡합니다.
450장을 한 구나 두 구 단위가 거둬버리면 하루에 거두는 그런 양입니다. 부산시에 지금 아파트 엄청, 아파트뿐만 아니고 엄청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이거를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고…
예, 집중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리가 좀 깨끗했습니다, 다녀보면. 하다못해 서면로터리, 연산로터리 이 요지에 가면 하단에 가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많이 챙겨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현수기 안 있습니까, 현수기? 현수기도 제가 보면 저 역시도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시에 부산시를 상징하는 그런 현수기가 걸려가 있으면 다니면서 봐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려있는 게 주로 가수들 콘서트, 리사이틀 한다고 많이 걸어 놨는데 그것도 가수들도 옳은 가수들도 아니고 그냥 옛날 지나간 가수들 얼굴 부산시 내에다가 현수기를 걸어놓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요새 술병, 술 광고하는데 술병에 사람 얼굴 못 들어가거든요. 이런 현수기도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예.
저번에 시청 앞 광장에 있죠? 거기 현수막 엄청 안 걸어놨습니까? 시청 앞에 여기에.
예, 거기 불법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단속업무는 어디서 하느냐 물어보니까 건축주택국이 아니고 그거는…
청사관리.
청사관리팀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청사 안이라서.
그래 그분들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 게시대를 좀 만들어 주든지, 옳게 만들어 줘가 깨끗하게 좀 달도록 해 주든지. 다 낡아빠진 것도 달려가 있고 정비가 안 되니까 너무,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구·군 정비실적을 보면 구·군별로, 각 구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맨 밑에 보면 정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실적이 많은 데는 진구고 기장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기장군은 평상시에 너무 잘해 가지고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기장에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는 현수막 자체가 불법 현수막을 못 건답니다. 걸어놓으면 바로 가서 철거를 해 버리니까. 이래 되도록 좀, 뭐 이래까지는 못 해도 중요한 거는 관에서 필요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면 지정게시대가 많이 안 있습니까? 요즘은 전자로 해 가지고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 뭐 돈 조금만, 큰돈 안 들이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좀 해 주시고 너무 거리가 우리 부산이 외지분들도 많이 오시고 한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상을 안 찌푸릴 정도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대통령상이고 국무총리상이고 올해는 파이고 내년에는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래 일을 하면 내년에 이 예산 이거 못 줍니다. 이래 갖고…
송구합니다, 예. 저희들 절치부심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2페이지,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도 국장님 안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건축허가 실적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한번 보시면 민선 7기 들어와서 하고 앞에 민선 6기 때 하고 그 앞에 5기 때 하고는 허가실적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일단 부동산의 경우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정부의 정책변화입니다. 해서 규제가, 부동산 규제가 많이 강화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가 되면 허가실적 건수가 줄어듭니까?
아무래도 세제나 금융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종 조정대상지역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되면 청약 이런 것이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부산만, 부산이 이렇습니까? 또 다른 시·도도 이렇습니까?
다른 대도시도 유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선 7기 제가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 어제 김광회 실장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를 들고 설명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재건축·재개발을 짓기 위해서 설계사무소도 오고 그 조합에 관련된 분들도 오고 오지 않습니까? 거의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산시에 너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까다로워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거의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그 영향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부의 정책에 위원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부산에서 제일 심의가 까다롭다 하는데 그러면 그 심의가 부산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심의도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 아파트가 부족하고 이래 하니까 이래 너무 규제를 해 갖고 이래 잡다 보니까 지금 한 3년, 2018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3년 반을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물량이 작아서 지금 더 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어제 실장 이야기로는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좀 완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왔다리갔다리 해 버리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규제가 심하면 심의가 까다로우면 자기들도 사업을 하는 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 아파트를 안 짓지 않습니까? 뭐든지 가능한 한 일이 되게끔 이래,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그분들 편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워낙 아파트 난을 겪고 있으니까 규제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전부 층수 낮춰라 뒤로 빼라 이래 하니까 하는 분들이 아무 자기들이 해 갖고는 결과물이 안 좋은데 그거를 하려고 엄두를 안 내더라고.
최근에 우리 시정의 환경도 많이 변해서 규제도 완화하고 속도도 내고 각종 지원책들을 연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 지표가 오늘 드린 자료에는 아직 반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앞으로 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할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아, 예. 내가 위원장님 허락을 내가 잘 못 들어가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행감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또 국장님께서는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진즉에 균형국에 계시다가 지금 주택국으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산의 전반적인 주택에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계속 노력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때요? 지금 우리가 총괄기획 부분 그것도 일종의, 이번에 2기가 출발했죠?
총괄건축가?
총괄건축가.
예, 2기 총괄건축가를 6월부터 위촉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을 잘 아는 지역의 모 대학교수님께서 2기를 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하고 제가 처음 총괄기획팀과 그다음에 우리 건축주택국장님의 외부인사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오거돈 시장님께서 그런 획기적인 전환들을 함에 있어 크게 동의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오랫동안 지역을 봐왔던 분들이 앞으로 부산시 어떠한 주택정책을 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초창기에도 펼쳤는데 그거는 또 시장님의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고 또 나름대로 행정에 어떠한 변화들을 초래하기 위해서 그런 어떠한 결론을 저희들이, 3년이죠? 지금 이 시점까지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시장님이 되고 이 부분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바람직한 자리매김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하기를 바라고. 어때요? 어제 제가 균형국 부분에 또 질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에코시티, 그거는 건축국장님도 균형국에 계셨지만 그 내용은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 이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타 기관의 협조 부분을 어제 균형국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때요? 총괄적인 에코시티 부분은 조금 전 우리 이산하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공급 차원, 균형의 형태가 아니라 또 국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석에서 이런 어떠한 지금 아파트의 폭등 부분, 국가가 나름대로 정책을 펼쳤지만 그것이 미치는 우리가 바라보는 어떠한 부분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그게 가장 큰 원인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원인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340만 평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대략 좀 어때요? 국장님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는 틀림없이 균형국일 겁니다. 맞죠, 그죠?
예.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행위 허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주택국이 맡고 그것을 담당하는 게 경관심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 주택국에서 맡아가 하죠?
예.
제가 경관심의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화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리고 가장 미비점, 또 어떻게 보면 타 기관의 협력 부분의 부족, 특히 교육청 학교 부분,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우리 건축과에서 그날 경관심의를 할 때도 배제가 됐다. 그래서 그런 비근한 문제점의 초래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도시공사가 주관하는 블록들은 학교 문제로 말미암아 6개월간 딜레이가 돼 버렸어요. 그래 되다 보니까 실제로 미치는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그만치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총, 국장님 에코시티 340만 평의 인허가의 블록들이 한 몇 개 블록들이 있어요?
33개 블록으로 제가…
그렇죠?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균형개발국에 있을 때 기억으로는 33개 블록이 되는 것 같고 세대수는 2만 7,000호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시로서 대단위 주택지 아닙니까, 그죠?
예, 대단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블록들 중에서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33개 블록 중에서 3개를 뺀, 3개는 아무래도 우리 도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블록 형성을 할 것이고 그 안에 공공주택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6개 블록을 할 것이고 그다음 우리 도시공사가 1개 블록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공공주택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내가 별도로 나름대로 질의를 좀 드리고 34개 블록 중에서 수자원공사와 우리 도시공사가 인허가의 어떠한 비율은 지금 얼마 정도 진척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33개 중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이 8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개 중에. 그리고 완료를 한 거, 분양승인까지 난 게 2개가 있습니다. 07블록과 21블록이…
7블록하고 21블록이죠?
분양승인을 득했고요. 쭉 해서 8개 블록은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7블록하고 그다음 21블록은 업자 선정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이미 다 지금 나고 심지어는 21블록은 분양을 어제아래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학교 측하고, 어제 균형국의 답변은 10월경에 초등학교, 중학교 중투위 부분에 지금 올렸다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주택국에서는 교육청하고 어떤 관계 유지를 지금 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 부분에서 한번 토의내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어제 행정사무감사도 저희가 시청을 하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학생 수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에 대한 부분이 허락이 떨어지지 못하면 저희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 그 사업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 언제 사업이 끝난다는 입주시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교육청은 예상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하긴 하는데 위원님 이게 신시가지가 그렇듯이 입주가 다 다릅니다. 단지별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신도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블록들이 한꺼번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건립되고 단계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처음에 입주되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의 기반시설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기반시설 중에도 매우 핵심적인 시설 중의 하나가 바로 학교인데 학교가 개교 안 된 상태에서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서는 우선은 가능하다고 답이 와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최초로 입주하는 단지가 입주 즈음에 갈 때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준공시기도 조절을 하고 또 분양을 하실 때도 이게 입주시기를 약속을 하고 분양을 하지만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주변의 기반시설하고 연계해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저희의 행정지도가 앞으로 계속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답변은 감사하고요. 금방 조금 전 국장께서 답변의 부분에서 사용승인의 어떠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계획들 일정 부분 보면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 주겠다는 어떠한 입장들은 충분하게 공감하고 또 그리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또 교육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국장님 역시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들의 기관에서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그 부분이 21블록과 지금 사용승인이 떨어지는 7블록입니다. 7블록 같은 경우는 도면을 오늘 굳이 안 봐도 지금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학교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안의 내용을 보자면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한 7초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제일 지금 21, 승인이 난 21블록은 5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7블록 같은 경우는 7초예요, 7초. 아직도 7초 같은 경우는 전혀 계획이 없을 거예요. 이게 왜 저희들이, 제가 이런 행감자리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국제신도시가 부산에서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체는 LH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은 결론적으로 기반의 어떠한 부분, 부속의 부분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그러면 건축행위는 허가는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는 경제특구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를 해 줄 겁니다. 아무래도 경제특구청 지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특구청 역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을 하지 않고 아파트의 승인, 준공 부분만 신경을 쓰더라고. 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LH는 땅을 다 매각하고 지금 예비지가 남았지만 손을 털고 간다는 말입니다. 갈 때 뒤에 일어나는 피해들은 고스란히 우리 부산시가 맡는다.
그 비근한 예로 국제신도시에서 초등학교를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짓습니다.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우리가 중투위에 올렸어요. 올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돈 자랑을 좀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왜? 초등학교가 필요하면 너거 돈 가지고 지으라고. 이런 어떤 교육부의 정말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않은 그런 부분이 회신이 오다 보니까 교육청은 그때서는 학생들이 과밀이 되고 보낼 데가 없으니까 급하게 나름대로 그 승인을 받으면서 우리 시비가 투여되는, 초등학교를 국비를 가지고 안 짓고.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관례가 될까 싶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학교의 부분을 우리 시비 가지고, 필요하면 지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비가 당연하게 있는데 저거들의 의무를 우리 시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을 때 이거를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에코단지 340만 평에 33블록에서 건물을 할 때는 다른 어떤 기반시설은 나름대로 우리가 해도 됩니다. 뒤에 조금 도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동시·균형적으로 하겠지만 학교 부분만큼은 바로 입주가 되면,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석에서 이야기했듯이 들어오는 시기는 다 순차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승인이 되고 아파트에 입주를 할 때는 그 블록은 동시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각 블록들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러면 그 블록에서 가장 시급한 게 아까 국장님도 답했듯이 학교란 말이에요. 이 학교가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에코는 엄밀히 말하면 인허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제특구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예.
우리 부산시가…
종합허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수자원공사 균형국장 계실 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이익금, 사회기여 90%가 K-water 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아직까지 저거는 단 한 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사회기여를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장님도 그거를 하면서 정책당국에서 요구를 하겠죠. 그런 그들은 각 블록들 기업들한테 다 팔았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좋은 시기에, 이 좋은 때에 분양이 저거들은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뒤에 학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저거는 분양하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입주는 천천히 해도 되고 그거는 저거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나름대로 그것을 또 땅 매각 다 하고 저거는 손 털고 정산하고 가버립니다. 나머지는 우리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좋은 패를 쥐고 있는데 이 패를 활용하지 않느냐. 국장님 이 부분에서 어때요? 제 의견에 동의를 좀 하십니까?
예, 저는 100%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 권한을 지금부터 특단의 연구를 해서요. 입주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경우라도 학교 때문에, 자녀분들이 학교에 통학하는 부분 때문에 고심을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함께 마련해 보겠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저와 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떠한 견해가 다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좋은 패, 우리 권한을 가졌을 때 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뒤에 일어나는 지역민들, 또 우리 부산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서 감시·감독을 하는 데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1차 질의는…
(“시간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부분에 그 부분 있죠. 건축 용적률 중첩 부분, 이거는 법률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이나 이영찬 위원님도 재개발 부분 공급의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용적률, 건축의 가장 큰 행위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단위면적에 따라서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시는, 그거는 법적 개념이니까. 그리고 용적률 부분은 또 엄밀히 말하면 법의 잣대 속에서 임의적인 부분 아닙니까? 요동을 우리가 좀, 요율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어때요? 중첩 부분 이거를 혹시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 이거를 우리가 아무래도 법제처 우리 주택국에서 의뢰를 한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명확하게 그래 되면 좋은데 건축법이라든지 또는 녹색 무슨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통해서 국토법임에도 불구하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재활용골재를 사용하게 되면 10% 올려주고 공개공지를 많이 내놓으면 또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법에서 마련한 용적률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래서 국토부나 법제처에서 서로 유권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래가 법이 명확하지 못해가 안 되겠다 해서 이헌승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토법 개정안을 가지고 중첩 적용이 가능하되 한계를 정했습니다. 국토법에서 규정하는 용적률의 이하를 넘지 못하도록, 가령 주거지역의 300%로 한다면 3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교통정리가 되기 전까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혼란했었는데 교통정리가 되고 나서는 용적률 부분은 이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헌승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통과가 됐던 10월, 10월 며칠이에요?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 날 이헌승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이 부분의 논란의 형태, 1항에서 6항까지는 나름대로 기존의 법률로 그대로 적용시키고 7항을 나름대로 삽입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7항 중의 내용이 제가 법 해석을 하자면 지금 우리 시도 5월 달에 아무래도 중첩의 혼란의 부분을 올렸을 거예요. 올렸을 때 지금 법제처에서 회신을 준 거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사법적 어떠한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고 이거는 행정의 어떠한 법 해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법이든 행정이든 판단이든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그 과정들이 좀 많이 혼란이 되었을 거예요. 간단한 요지를 빌리자면 이때까지 건축행위의 어떠한 용적률이나 요율들을 국토관리이용법이 토대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별법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상향 조정을 좀 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중복을 하면서 이때까지 행위들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것이 5월 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제처에 의뢰를 하고 그 회신을 받으면서 우리가 부산시는 행정적인 유권해석, 행정적 판단에서 우리는 시행을 한 거 아니에요. 시행을 했죠?
예.
그러면서 어떤 민원들의 어떠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존에 주택을 공급하는 예를 들어 상업지역 매몰비용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겠죠. 중첩을 이때까지 받는 고객의 입장,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사례가 많았습니까, 어땠어요?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례가 여기서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16개 구·군의 곳곳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심지어는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이런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존중을 하게 되면 결국 사업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들한테는 불편을 주게 되고 불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계속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헌승 국회의원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여서 법을 개정하시도록 저희들이 강하게 건의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 주택국에서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의무는 혼란의 부분, 엄밀히 말하면 법제처의 중첩의 어떠한 효율, 적용하는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법적 판단,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단 그것을 적용하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아까 말하는 주체들은 엄밀히 말하면 재산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 아니에요. 용적률 적용의 부분들이. 그래서 혼란의 부분인데 그것을 이번에 우리 주택국에서 이헌승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명확히 하는 지금 10월 8일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또한, 이 법 또한 어떻게 보면 판단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채광 부분인데 건축법에 어떤, 저도 이 부분을 법을 좀 봤는데 나름 어떠한, 이 또한 취지 또한 적용을 완화시키는 그런 테두리는 분명해요. 그런데 혹시나 그것이 오버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개별법을 다 넣더라도 지금 법에서 1항에서 6항이 적용되는 어떠한 효율들은 있을 거, 요율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요율에서 혹시나 오버될 때 이 판단 또한 어떻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오버되더라도 120%, 2할밖에 못 올라갑니다.
120%의 어떠한 상한선을 주고 이것을 결정하는 어떠한 부분, 부분은 아무래도 부산시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와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한다 그렇게 지금 되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판단들을.
예,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또한 요율의 전체는, 전체는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12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정했는데 20/100 어떠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시민들 입장, 고객의 입장에 엄밀히 말하면 그 사업을 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110 받는 거와 120 받는 거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10%를 100에서 20%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그런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녹색건축이고 재활용골재 쓰고 공개공지 많이 내놓고 하는 거를 다 공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별법의 적용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그래도 그 판단, 건축법을 이헌승 의원님이 통과했던 용도지역 용적률 78조에 보면 7항 부분에서 그 판단의 어떠한 부분은 나머지 형태가 도시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대요. 맞습니까?
예,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이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면 그 요율은 그러면 단위별로 건건, 하기야 심의를 받으려면 건건 받으니까.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적용들, 녹색 우리가 말하는…
녹색건축.
녹색 건도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을 것이고…
재활용골재 쓰는 것도 있고 공개공지나…
여러 가지의 어떠한 형태가 놓여져 있죠, 그죠?
예.
그 부분에서 심의를 할 때 건축위원회나 아니면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건건의 어떠한 요율 적용은 너무나도 그리되면…
계산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계산식 형태가 다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민원 자체는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확인이 될 정도로 법에 계산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관적이지 않고 굉장히 정량적입니다. 정성적이지가 않고 정량적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는 제가 오늘 시간을 너무 할애를 해가 아무래도 1차 질의는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2차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에 보면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실태하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보면 부산일보에서도 여러 번 언론보도도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설치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게 근거가 되는 법령은 주택법 하위개념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는 조항을 두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근거는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들 아파트에는 홈네트워크라는 게 설치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능형이라는 이런 부분인데 차이점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능형하고 차이점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산통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함께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결국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홈네트워크 그다음에 안에 여러 가지 구성설비들이 있습니다. 필수설비가 보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홈네트워크망 등 6개 설비가 포함이 됩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해 갖고 지난 4월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조사대상 결과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25개 단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예비전원장치가 되지 않은 곳 또,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 홈게이트웨이·월패드 설치가 미흡한 것도 있었고 미흡한 것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당시 조사를 하면서 법도 따져보니 이게 서로 간에 설치기준이 부처마다 상이하게 서로 일방향식으로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은 이걸 양쪽으로 다 지키려 하니까 이게 지켜지지가 않고 법령 부처가 다르면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만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 갖고 말씀하시기를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되는 아파트는 법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는 말도 있고 또 주택 성능과 거주의 질이 향상되도록 공동주택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예.
또 시가 6월에 홈네트워크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좀 설치 대상,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할 대상을 명확히 해서 할 곳은 하고 또 하지 않을 곳은 괜히 이런 큰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먼저 대상 의무화를, 대상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부처별로 상이하게 설치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부처통합으로 일원화된 기준을 만들도록 지금 저희가 건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의 유도하는 내용들은 관계전문가하고 토론을 해 봐 가지고 일원화된 내용으로 의견으로 그렇게 저희 뜻을 전달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 홈, 지능형 홈네트워크 이것은 사업을 하시는 쪽에서 아파트를 고품격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욕심이 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입주민들한테는 유지 관리가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가에도 매우 많이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설치는 꼭 필요한 곳에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모두가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건의했다는 내용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 관련 법령 정비 추가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국토부, 과기부, 산자부 세 군데에다가 모두 저희가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부터 먼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시가 앞서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주택법 등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설치 자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해석에 대하여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선 지능형 홈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홈네트워크가 먼저 기초적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홈네트워크는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가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형으로 이게 더욱더 진화하려면 굉장히 많은 기술과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홈네트워크 설치에 그쳐도 되는 것을 지능형 홈네트워크라고 홍보도 하고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부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된 에코델타시티,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건축심의 과정에 홈네트워크 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전체 세대 중 10%만 적용되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비록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시티의 성격상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코델타시티 삼백 한 사십여만 평 중에 국가스마트시티단지는 80만 평이 조금 넘는 세물머리 인근입니다. 거기에도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의 명실공히 스마트시티에 국가 시범단지 세종하고 여기 2개, 딱 2개인데 이곳에 들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땅히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치를 저희가 수준 높게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아닌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까지 너무 과도하게 지능형을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까지는 아니지만 AAA등급 적용으로 이렇게 의무화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하셨고 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부분에 대한 입주자들과 시공자 간의 분쟁이 계속 이루어질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부산시는 이러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 우선 정부의 명확한 법령 기준이 좀 정확해지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법령 기준 속에서 꼭 필요한 곳은 꼭 하도록 하되 너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이제는 사물인터넷과 가상세계 등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 눈높이에 수준이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식사하시고 나서 다들 식곤증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강화를 시키는 2개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헌승 의원님하고 한 분은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것 민간지분율 50% 미만으로 사업을 하고 개발이익을 사업비의 10% 이하로 제한하려고 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이랑 이것 2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뉴스에서 보기로는 아무래도 이게 이번에 대장동 때문에 개발이익을 얼마만큼 돌리느냐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꼭 법안으로 발의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지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사회적 요구가 높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이익을 환수할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사전에 제도를 개선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지하안전영향평가라든지. 이게 지금 1월 28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죠?
예.
이거를 일찍 이렇게 시행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7월 27일 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시행 시기가 즉시가 아니고 6개월이나 있다가 시행하는 거로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법을 이렇게 개정한 것은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까 지하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지하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불합리한 사항 때문에 법을 고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재개발 등 많은 국민들은 6개월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이…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생긴 이유도 싱크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법이 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실적인 문제로 법 시행이 되었으나 어쨌든 시행은 내년 1월 28일부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어제도 동일하게 물어봤거든요, 재개발·재건축 완화 때문에. 이게 결국 필요성은 있으나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하를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잘못된 부분이겠죠.
예, 허가가 나고 나면…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박흥식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건축위원회하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조차도 현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요구한 거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재의를 하셨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서는 그게 민간주택이 아닌 공공주택이라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하여서 저희는 공문을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국토부에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볼 때도 청구를 배제하는 부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리에 맞지 않게 되면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지하안전영향평가도 법리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당겨서 하신 이유가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국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는 저희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허가가 아닌 극히 제한적인, 착공이 절대 제한되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법 시행이 1월 28일 날 내년에 되는데 이 이전에 만약에 이 절차가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 법 시행되기 전에 시행을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들어가면 이 업체는 피해 보지 않을까요?
저희는 완전한 허가가 아니고 착공을 제한하는 허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는 있겠지만 법 해석의 차이가 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이게 법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가 늘 얘기하는 법리적인 근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법리적인 근거가 지금 현재로 어쨌든 유예기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행이 내년 22년 1월 28일인데 미리 이렇게 당겨서 하신 것은 적극행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게 그겁니다. 적극행정은 늘 건설을 하시는 분들, 개발업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주거약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계속해서 질의가 저희들 예상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주택 아파트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요청이 되어야 되겠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검토하시고 나서 늘 답이 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을 제가 1년 내도록 받았거든요.
그거는 요청권이 없을 뿐이지 우리 시가 기획을 해서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나서 본 적은 없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게 법상 안 된다는 것은 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획해서 한다면 요청권은 없지만. 그래서 김민정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그쪽에도 감사가 이루어져서 불합리한 걸 조정하고 주민들 권익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감사권이 LH나 BMC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BMC에 그런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것도 한 측면이겠지만 우리 부산시가 직접 나서서 1년에 한 네 군데 기획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부지침으로 회계감사 때 문제가 있거나 또는 물의를 일으켰거나 한 곳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네 군데를…
그 기획감사도 LH도 해당사항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관리사무소가, LH의 직원이 내려와 있겠지만…
아니요, LH에서 위탁을 준 거죠.
예, 위탁을 준 거죠. 거기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법 조항은 일단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권이 LH하고 BMC에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는 감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검토를 하고…
어쨌든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거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 마찬가지인데 예산하고 인력하고 홍보비 같은 게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예, 저희들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요청을 했으나 반영은 안 됐죠?
지금 일단 주거복지센터 2개가 동부, 서부 이렇게 있는데 2개에 대한 예산은 현재 우리 집행부 안에 들어가 있는데 4개를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5,000만 원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 없이 지금 여기 주거복지센터의 추진실적이 이렇습니다. 이사비 지원 6세대, 집수리사업 2세대 이래 가지고 사업이, 초록우산재단에도 집수리 지원이 스무 군데나 되거든요. 사업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게 일반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인력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많이 공감이 되는 것은 숫자를 늘리기보다도 우선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의견에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우선 동부, 서부가 올해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를 더 내실 있게 해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는 또 조금 서두르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공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국토부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하고 부산시 주거복지센터하고 태생 자체가 다르고 지금 현재 서울이 부딪히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문제랑 부산이랑은 달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의견 개진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국토부에서 당신들이 가까이서 보는 서울시의 사례만 가지고 부산시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일하게 국토부에서 예산도 내려주지 않고 지원도 내려주지 않으면서 구·군으로, 아직 부산시 센터도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구·군으로 센터를 늘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산시가 의견 개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그렇게 급하게 속도를 내기보다는 내실을 좀 다지는 쪽으로 우리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 일은 국민의 주거의 문제기 때문에 국비 요청이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도 중요하고 이게 어쨌든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LH나 그 외 여타 다른 HUG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좀 할 수 있게 요청도 좀 하시고 그런 거를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도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예산이 다 잘린 건 아니지만 예산 지원을 저희가 조정을 좀 해서 한다면 일단 온라인 주거복지에, 그러니까 주거복지에 관련이 있는 복지 쪽의 파트에 인력을 꼭 주거복지센터에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온라인 플랫폼, 예.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좀 더, 국에서 올리신 예산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예산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협의가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고 어째서 이런 인력이 필요한지를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의회 통과 과정에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시에 굉장히 그거 한 게 예산의 배정이 그렇더라고요. 필요한 사업 몇백억씩 갖다 쓰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시설에서 나오는 아이들 500만 원, 600만 원 올린 거 갖고 자랑하시는 이런 열악한 재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재정이 방향을 갖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시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관심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주택정책과가 겨우 이제 올해 만들어졌고 위원님들 도움 덕분으로 주택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지금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부족했던 부분들 더 열심히 해서 명실공히 주택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공급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얼마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도시공사에서 시에 이익배당금을 해마다 돈을 벌어서 예산에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십니까? 저희 주거복지 이익잉여금의 40%를 저희가 주택 그리고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주택특별회계요. 거기에 이익배당금 40%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익배당금이 얼마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익배당금 7억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400억이었고 그전에 1,000억이었습니다. 올해 7억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주거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특별회계를 잡아놓은 것이었고 그 특별회계 작년 대비한다면 400억이면 특별회계에 돈이 얼마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160억이죠.
예, 160억.
그런데 올해 이익배당금이 7억입니다.
40% 규정으로 하면 맞지가 않네요.
그리고 원래 이익배당금이 시하고 협의했을 때 얼마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20%로 시하고 기본적으로 잡혀 있었고 그전에는 맞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들어오던 이익배당금이 왜 7억이 되었을까요? 저희는 이 특별회계에 돈을 넣기 싫어서 도시공사가 다른 주머니를 찼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시공사 사정은 좀 밝진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재정이 지금 거의 유례가 없이 빨간불이 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이 빨간불이 왔다고 하기에는 다른 것도 다 쓰긴 씁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지만 160억 정도가 정상적으로 와야 될 게 7억이 왔다 하면 이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4,143억이고요. 2019년도에 1,589억이었고 2018년도에 4,263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대비해 본다면 2018년도에 4,263억이었으면요 이때 1,000억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익배당금이. 올해도 동일하게 들어와야죠, 그죠? 동일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거죠. 이상하죠? 저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1,589억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400억 이익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잉여금이 4,143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저희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기금으로 딱 잡아놨는데 결국은 이 대비로 보자면 400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이익배당금이 잘렸습니다. 이런 거는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주택국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기업 부분은 기획관실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주거복지 관련되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드리냐면 도시공사가 저희 상임위에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재정혁신담당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혁신담당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시죠, 재정혁신담당관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총괄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총괄건축가의 회의록을 보면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아십니까?
총괄건축가제도는 이제 2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임용했고 올해 6월에 다시 임용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총괄건축가의 활동을 좀 더 많이 강화시키고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기획, 설계에 대한 자문만 했었는데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건축 중요한 정책이나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함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서 자문하도록 하고 업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총괄건축가가 결국은 롯데타운이나 그 외 여타 다른 것들도 다 같이 협의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총괄건축가의 역할이 거기서 얼마만큼 미칠까요?
얼마만큼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위촉해서 역할을 부여한 상태고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총괄건축가님의 의견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정에 녹아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의견 조율은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저는 총괄건축가가 물론 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얘기를 하실 때 일정 부분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롯데같이 대기업은 아예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민간기업에 영향이 큰데 그분이 지금 대학교수로 계셨잖아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이상하려나, 현장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용역이나 여타 이런 받는 시행사들이 용역 주거나 할 때 그분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1기 총괄건축가께서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2기 총괄건축가는 경성대학교 교직을 평생으로 해서 정년퇴직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무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는 조금 적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건축위원회, 이런 건축위원회가 아니라 여타 다른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보면 전문가라고 오시는 교수님들이 위에 계시는 교수님들 전화를 받으면 업체의 어떤 그게 있어 가지고 자기들도 용역을 받아야 되고 그런 외부압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들이 평생 그 현장에 계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총괄건축가를 위촉을 할 때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그분의 청렴성과 인품,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봅니다.
청렴성, 인품, 도덕성이라고 해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나 여타 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전부 다 엘시티 문제도 발생을 시키셨고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청렴성이나 도덕성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시스템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분이 평생 쌓아온 이 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조금 일탈하는 행동을 하시면 금방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믿고 이분을 위촉하였고 이분이 임기 내에 훌륭하게 그런 꼭 지켜야 될 요건들을 잘 지키시면서 수행하시리라 저희 믿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왜 청렴서약서라든지 혹은 그 외 여타 다른, 여기에 들어왔을 때 외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 얘기하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은 비밀엄수라든지 거기에 나중에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총괄건축가님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총괄건축가님께서도 서약서를 작성하셨고 게다가 공무원에 준하는, 총괄건축가로 재직하시는 동안 공무원에 준하는 품위를 유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 외부에서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본인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건축구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 특례로 다 풀어놨는데 이게 특례, 지금 부산시에서 여기에 인허가권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특별건축구역 4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북항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북항에 이게 2016년도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됐는데 특례를 적용했을 때 공공건축가가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언제, 이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되게 되면 건축주가 특례,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받고 싶어 할 경우에는 이곳에서는 받을 수가 있는데 받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직까지 지정고시만 되어 있지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사업자가 지금 G7이라든지 여러 개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피해서 그다음에 굉장히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하는 건축주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례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저희가 특별건축구역이 이번에 정부에서 굉장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건축구역이 전국에 한 칠팔십 군데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건축주가 매력을 느끼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수한 건축물을 양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서 조금 더 대폭 풀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특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이번에 풀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든 적용되지 않든 어쨌든 공공건축가하고 자문을 받게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북항에 지금 특례, 이게 높이나 이런 게 제한이 없잖아요.
예, 높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저희가 경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건가요?
지금 북항 이 지역은 경관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이 일단은 씌워져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안에 경관에 대한 이런 고려가 되어 있긴 한데 그게 보시는 분마다 시각이 달라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현재 특별건축구역을 가지고 경관을 관리하는 것은 그런 목적은 아니고 뭔가 기념비적인 매우 독특한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기념비적인 독특한 건물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풀기만 풀어놓고 높은 건물이 들어와서 앞에 딱 막아버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공건축가분들이나 혹은 저희 시에 있는 총괄건축가님이 그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괄건축가님하고 공공건축가님들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북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관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 2020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 지역주택조합이라 하는 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뭐 어떤 거를 지역주택조합이라 합니까?
재개발조합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똑같은데 재개발조합은 거기 땅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이 되고 그 조합이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에 있는 무주택자 서민들이 모여서 돈을 좀 거둬서 금융을 일으켜서 거기에 있는 땅들을 사들여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조합입니다. 하나는 재개발조합이고 하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조합인데 그러면 조합원을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구성을 하면 조합원 자격이 있죠?
예.
조합원 자격은 지금 보면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한 채 소유인 자가, 세대주인 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물은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이다, 주택은 아니고 근린생활이 있다면 이 사람은 조합원 자격요건이 주어집니까?
예, 그거는 주어집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주택에 산정이 안 되니까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주택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그 사업토지를 미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조합설립인가는 조금 조합원이 모집되면 절차상 조합설립인가를 나중에 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구성요건이 되면.
예.
조합설립인가 조건이 나기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조합을 일단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주택은 지주택 한다 해 놓고 범위가 정해지면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 하는 주체가 거의 큰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합원을 모집해 가지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는 나기 전입니다. 설립인가 나기 전인데 조합원을 모아야 나중에 조합설립인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그 조합원으로부터 청약 뭐라 하노, 조합원 자격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이래 받는 거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일단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이후라면, 참고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면 지금은 사용권원 50%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어떤 거요?
토지소유권이 아니고요, 사용권원. 사용동의서죠.
내나 동의서 말하죠?
예.
동의서 50%를 지주한테 확보하고.
예, 절반 이상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을 때는 돈을 받는 부분은 그거는 합법입니다. 그거는 결국 이게 조합원들이 다 건축주들이거든요. 그래서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에는 1,000만 원 해가 있다가 조금 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돈을 또 2,000만 원, 3,000만 원 내라 이래 하거든요. 그래 하면 이 사람이 한 번 1,000만 원 내다 보니까 또 돈을 더 안 낼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지금은 조합원 50% 동의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건 합법이라 하는데 합법은 합법인데 돈 받는 것까지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거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저도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개선이 되기 전에는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를 할 때 아무것도 없이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이 돈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아서 도망가기 일쑤였고요. 지금은 제도가 좀 개선이 되어서 사용권원 50% 이상을 확보하는데 사용권원 50% 이상 확보라는 게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땅을 산 건 아니지만…
지주들, 지주들, 지주네 땅주인들한테 동의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동의받는 건데…
동의받는데 거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그게요, 통상적으로는 사용권원을 동의받는데 1% 정도 얘기를 합니다, 전체 지가의. 그런데 요즘은 1%로 안 되고 10%씩 이렇게 줘야 사용권원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 동의서 써주는 사람은 동의서 써줬다 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가 제재받는 건 없지 않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동의기간 동안에는 토지 사용을 승낙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사업자가 이미 들어올 때 조합원을 모집할 때부터 자기가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 없을 지경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옛날보다 현격히 줄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아니, 줄은 게 아니고 사고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보면 각 구별로 지금 거기도 천차만별인데요. 남구가 지금 10군데입니다, 10군데.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284페이지 보면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 부산시 내 87군데가 있는데 중구·동구·기장군·강서구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주택이. 그런데 많은 데는 진구 같은 데는 15군데, 남구는 10군데, 연제구는 10군데인데. 제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 모집하면서 가구당 6,000만 원 받아 가지고 500명 조합원을 모집해 갖고 300억이죠. 그러면 300억을 저 사람들이 모집을 했으면 그 지역의 주위 땅을 사놓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조합원들이 그 돈 어디 갔노 하니까 홍보하는 데 썼고 다니면서 사람들 인건비 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 돈이 어디 가버리고 없는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는 이미 시작 때부터 돈이 꽤 많이 들어간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든 간에 성공을 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버리면 구제를 받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가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 또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인수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성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요? 중간에 없어져버리면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 비대위가 생기고 새로운 사업자가 그걸 인수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마는…
그럼 지금 매몰된 비용이 자기들은 홍보하고 또 사람들 시켜 갖고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이래 하다 보니까 다 쓰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없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지금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거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도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첫출발부터가…
몇 년도에 이 제도가 생겼습니까?
이게 지금 기록이 정확지는 않습니다마는 70∼80년대 이미 이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 우리 다른 시에서도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서를, 건의를 했죠? 국토부에다가.
특히 제가 중앙부처에 가서 계속 그걸 주장한 기억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폐지가 안 되고 계속 가는 거 보면 이거는 국토부에서 폐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조금 개선하면 안 되겠나 하는 시각을 가지고 개선을 좀 한 겁니다, 이게. 이게 100개 중에 90개가 잘되더라도 10개가 터져버리면 그 10개의 주민들이 저희는 걱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한 가지 더 현실적인 걸 제가 지적을 해 보면 이분들이 지금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까?
모델하우스 개설은 안 됩니다, 법상.
홍보관은요?
홍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하우스와 홍보관은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후에 해야 하는데 사무소에다가 그런 형태를 띄면서 사무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모델하우스 설치를 금지를 하고 그렇게 되면 불법건축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불법건축물이란 말입니까? 모델하우스가 불법건축물이란 말입니까, 뭐가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어느 게 불법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이 있어야 불법건축물인지 안 건축물인지 하지. 그런데 이거를 지역에서 많은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위원님 이게 모델하우스라고 하면 말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사업시행자가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허가가 났으니 사세요 하고 하는 게 모델하우스입니다. 그걸 우리는 홍보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도 모델하우스를 하고 싶을 텐데 여기는 조합원들이 바로 분양자거든요. 그래서 일반사업처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미리 홍보관이라고 해서 사무실 안에 조그맣게 꾸미는 건데 이게 허용이 법상은 되는데, 모델하우스는 안 됩니다마는.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이나 가면…
우린 똑같이 생각하고…
실물같이 똑같이 다 해 놨어요, 평수대로. 가구도 다 넣어놓고. 이게 대표적인 게 국장님, 구포역 앞에 보면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홍보관, 모델하우스인가 홍보관인가 해 놓은 거 봤습니까? 구포역 앞에 나이트클럽인가 백악관인가 옆에 주차장 옆에 대로변에 내나 지하철역사 맞은편, 구포역역사 맞은편에 보면…
예, 얼핏 지나가면서…
봤습니까?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게 북구청에서 불법이라 해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검찰에. 그게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불법이다 해 갖고 그 사람들 검찰에 고발을 하고 이래 가지고 중간에 STOP이 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은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민들이 이걸 물어봅니다, 저한테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한 900만 원에 분양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서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데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데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참 물어보는데 제가 저도 정확한 걸 뭘 모르니까 가능하면 구청에 가서 건축과 가서 물어봐라, 거기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이래 제가 답변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한테 이렇게 좀 바로 전화번호 알려 주시면 제가 있는 힘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구청 담당자가 제일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어 물어 해가 설명을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각 구청에 여기 지금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조합설립을 중단하는 데도 있고 인가 난 데도 있고 사업승인이 난 것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런 데는 좀 각 구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내서 피해자들이 많이 안 생기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지금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현수막을 이런 것 지금 분양한다고 엄청 붙여놨거든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게 좀 싸다, 나도 이럴 때 1개 장만하자 이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가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관이 됐든 모델하우스가 됐든 이게 되는 갑다 싶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 이래가 잘 진행되면 정말 좋지요. 저도 이래 진행되어서 어려운 분들이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분들도 얼마나 이래, 좀 서너 푼 모아 가지고 할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 좀 안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16개 구·군의 건축과장님들을 회의를 좀 긴급으로 소집해서 그 홍보관 앞에 금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진리, 이거는 일반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여러분이 건축주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을 플래카드를 나란히 붙여놓아서 방해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이게 국장님!
예.
사업장이 만약에 구포에 있으면 홍보관은 그 주위에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른 지역에다가 많이 해 버린다고.
예, 살 만한 사람이 있는 데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홍보관에 가서 만약에 어느 A지역에 홍보관이 있다, A 거기 가서 홍보관을 차려 놓으면 주민들 여론이 그런 갑다 아는데 다른 데 가서 홍보관을 차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전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은 따로 있고.
저희들이 모여 가지고 한번 오늘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개선할 수 있을지…
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주택에서 처음에 24평짜리를 평당 900만 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 인상도 있고 뭐도 있고 해 갖고 평당 지금 1,400 주라 하거든. 그런데 자기들이 여력이 안 되니까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니까 다달이 내라 하는 돈도 못 내니까 연체에 연체이자가 붙어 가지고, 이자가 연체에 연체 붙어가 엄청 또 많아지는 거죠. 그래 이 사람들도 안 되니까 우리한테 이래 물어보는데 우린들 낸들 그걸 뭘 알아야 대답을 하죠. 이래 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처음에 900 했다가 조금 물가인상분에 의해서 1,400을 평당 받는다 하면 그것도 그래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 이게 조합비, 조합원들의 부담을 늘릴 때는 저희한테도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 안에 자기들 약관이나 정관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를 변경하고 이래 하려면 저희한테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직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시의원이면 이거 물어보면 다 아는 줄 아는데 모르거든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피해는 발생이 되고 있고 하니까 좀 잘 국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선 긴급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시간은 조금 남았는데, 어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인데 소규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여기 지금 우리 건축주택국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문현금융단지 쪽으로 쭉 이래 있다 보니까 많이 그쪽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빌라나 원룸이나 이런 데가 많은데 1 대 1로 준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1 대 1로 준다 하니까 동의를 해 줘버리거든요. 이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0% 주민들 동의만 받으면 됩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는 80%입니다.
그러니까 1 대 1 준다 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인지, 안 그러면 감정을 해 가지고 돈 모자라는 거는 더 줘야 되고 남는 것은 더 받아야 되고 이런 건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가로주택 이게 경기가 좋다 보니까 1만 ㎡ 이하는 신속하게, 절차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가 지금 동네마다 가로주택한다는 측이 있고 또 재개발하겠다는 측이 있어가 서로 싸우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결국 가로주택은 브랜드를 데려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소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갈 것 같지만 시간이 또 실제로 많이 걸려서 결국에는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1 대 1로 준다고 계속 이래…
처음에는 빨리 가면 1 대 1로 줄 수 있었는데 시간이 결국 사업성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을 결국은 내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그래 1 대 1도 연립이나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케이하고 하는데 도로변의 상가나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는 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오후 질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역의 주택을 해결함에 있어가 국장님 너무나 힘들죠,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실질적으로 행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많은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대처를 하지만 시의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행정의 어떠한 부분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정밀하게 알리고 그리고 혹시나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주민들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죠? 사업만 잘된다면 우리가 굳이 그런 걱정을 안 하겠는데 보편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의 결과가 장시간 끄는 부분 그런 결과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니까 이 부분에서 주관부서에서 인허가를 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대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감자료 부분에 미준공 대형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자금 부분은 제쳐놓고 대형건축물 연면적은 3,000㎡ 이상 부분이죠, 그죠? 그 부분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계속 시의회 감사 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롯데를 들죠, 그죠? 롯데는 일단 패싱을 하고 그거는 많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롯데 말고 혹시나 미준공을 받은 것이 한 몇 건 돼요?
현재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9건입니다. 3년 이상 계속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는 대형건축물이 9건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롯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중에는 아파트도 있죠? 빌라도 있고.
예,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하이츠, 기장읍에 ○○○○하이츠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 자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준공을 받을 때 재산권리는 거의 힘들죠?
예,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이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가 매매를 합니까? 이분들은. 사유의 어떤 부분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준공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등기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일반적으로 현재 이렇게 준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못하고 법원 등기부등본에 올리지를 못하게 되어서 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인과 사인 간에 매매하는 부분은 매우 민사적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부분에 우리가 그것까지 추정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이것은 미등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대장에는 등재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과 사인 간에 세금 부분이 나올 거예요. 세금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세무서에서는 세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상식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익이 발생되는 곳에는 세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즉,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미준공이 될 때라도 등재도 안 되는데 소유권만,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거래를 할 때는 당연하게 건물 자체가 등재가 되어 있고 그러면 공시지가 아니면 토지지가가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도 그에 맞게 나름대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우리도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등재가 된 곳에는 재산세를 그 표준지가대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미준공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됩니까? 세금 냅니까? 미준공?
일단 세금에는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는데요. 국세는 세무서, 국세청에서 하고 지방세는 구청에서 하는데 세무당국에서는 세금, 세수 확보 차원에서 무허가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라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나 준공이 나지 않은 건축물도 현재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국에 포착이 되었다면 내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다음에 매매하는 부분은 비록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우리는 재산을 공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비록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으로 서로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부씩 나눠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은 소유권대로 그렇게 변화가 생기고 또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매가액이 있고 처음에 취득가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또 세금이 발생하게 되면 세무당국에서는 그것을 발견하여서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금이라는 부분을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익이 나는 곳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 세금이 정상적으로 매기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국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알아야 할 부분이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우리의 산하기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것을 정확한 표준지가의 어떻게 보면 시세의 형태, 거래의 형태는 또 나름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적어도 세무서 당국에 신고를 해 가지고 권리 이양을 받겠죠. 그런데 이게 미준공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권리를 갖는가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건물 자체가 등재가 안 된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고, 표준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각 시공 중에서 그에 해당하는 미준공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에서 한 번은 주택국에서 그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해당 구에 실제적으로 미준공인 아파트에서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지방채 부분만큼이라도.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로 송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재산권의 부분에 일단 개인의 부분이니까 이거를 악의적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어서 빌라 이 부분들은 미준공만 났지 우리가 사용승인 부분들은 지금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연장을 해 줍니까?
지금 토지하고 건물소유자가 지금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서 일치를 시켜서 사용승인을 하겠다는 게 구청의 지금 방향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토지와 건물주가 사용자가 다르다는 것은 건물의 형태가 허가를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남의 땅에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넣을 것 아니에요? 동의서 없이 건축허가를 해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동의서 하에 이 건축은 허가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허가가 떨어질 때 이분들이 꼭 소유주와, 땅의 소유주와 건축주가 일치하지 않다 해 가지고 그거는 둘의 소송 부분에서 나는 이게 문제가 되었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준공을 안 들어주고 있지 꼭 땅의 소유주와 건물주의 소유주가 일치될 때만이 우리가 준공을 내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가 날 때는 당연하게 땅의 소유주의 동의서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서가 건물의 형태가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대로 즉, 설계대로 완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땅의 소유자와 건물주의 소유자가 불일치했다 해 가지고 준공을 안 들어가 줍니까?
이 경우는…
예, 어떤 경우입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를 달리해서 사용승인하고 등기부등본도 토지대장도 모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이 공동소유를 하게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빌라, 아파트는 그 관련 법에서 반드시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일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가 있습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허가를 처음에 낼 때 땅의 소유자와 건축주의 소유자가 일치가 될 때만이 허가를 내줘야지요.
허가까지는 사용동의로 가능한데 분양을…
사용동의만 받고 분양을 결론적으로 하니까, 그죠?
20% 하면 분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분양을 하지 않고 한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땅은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아가 우리가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을 다 해 놓고 분양할 때까지는 괜찮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분양을 안 했다고 지금 추정되는데요. 분양을 하려면 반드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착공이 들어간 것 보면 분양 후 착공이거든요. 착공 후 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이 들어갔다는 것은 착공을 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토지소유권이 확보가 안 되고 계속 갔다는 것은 분양을 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았겠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을 후에 할 수 있거든요, 후 분양. 그래서 후 분양도 할 수 있고 또 임대를 자기가 놓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토지·건물소유자를 일치시켜서 이게 준공을 내어준다는 방침을 가지고…
이 자체가 문제는 준공을 받든 그거는 개인의 많은 재산권의 분양을 했더라도 분양을 받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다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 또 아파트 경우, 하이츠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은 각자가 지금 존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게 미준공되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미준공일 때, 미준공일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불법행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용적률이 위배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합법적인 건물이, 이거는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조치가?
원칙적으로는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건축 중인 것이고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살게 되면 이게 무단입주고 승인을 받지 않은 사용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는 사법당국 고발과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시정지시 이런 게 떨어질 것인데…
당연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발견하면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이 된 것입니까?
이거는 위원님 칠산동 부흥빌라 경우에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미준공 부분에 계속 우리 위원들이 롯데만 치중을 했어요. 롯데를 치중하는, 롯데가 차지하는 우리 부산시의 랜드마크의 위상의 하락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계속 우리 해교위에서는 그 부분을 했는데요. 이번 행감에서는 제가 롯데는 다른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봤어요. 이거를 그저 자료 이게 1장으로, 한 페이지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자료를 봤는데 이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관리·감독의 소홀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아파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관리하는 지금 나름대로 세금에 이런 걸 놔두더라도 분명히 허가를 받고 내가 보는 관점은 사람이 살 거예요. 사람이 입주를 해가 살 거예요. 그런데 준공도 안 된 곳에 우리가 입주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일 수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거의 다 손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건축주든지 아니면 땅소유자라 하든 간에 그거를 벌과금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이 사후조치의 결과들은 국장님이 다음 계기에 한번 이거는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미준공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시간, 이거는 대학입니다. 대학인데 부산시 대학들이 내로라는 대학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고 또 학생들한테 그 사학의 이념을 전달하는 사학의 전당이에요. 그런 사학의 전당이 이런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주택에 역행을 하고 있어요, 역행을. 그것도 대학이 제일 큰 데가 동서학원이에요. 이 동서학원은 그 관계자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내가 이름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그 가족의 직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이, 이거는 내가 폄훼하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의 직계 재단에 이게 지금 미준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6년부터인데요. 몇 년도부터입니까, 이거? 그러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네 번 연장했습니까? 4차 연장을 했는데 이것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
예.
대학은 건물은 우리가 준공을 내줄 때 그 건물이 안전하고 원래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준공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했듯이 그곳이 미준공일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담보해 낼 수 없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준공을 내놓고 예를 들어 집이 허물어졌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 여부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준공을 낼 때. 그런데 이거는 미준공일 때 그 안에 벌써 사람이 산다든지 이럴 때 그 안에 위험이 도사려지고 안전을 우리가 담보해 낼 수 있겠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법이 규제하는 벌과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매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의 전당도 매한가지입니다. 수많은 나의 자식이 학교를 갔는데 당연하게 그 건물은 학교건물인 줄 알고 있겠지요, 외형상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준공이 안 났다. 그 속에 모든 학생들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학습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3차 질의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형찬 건축주택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전 직원과 함께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롯데호텔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롯데호텔은 지상 107층, 높이 428m 건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 11월 11일 건축허가가 난 후 20년이 지난 지금 107층 롯데호텔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4개 동 중에 3개 동은 09년, 10년, 14년 해서 동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 중에 있고 초고층타워 1개 동이 현재 지하 8층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상층으로 올라가야 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슨 행정감사자료에는 공정률 47%라 되어 있어요. 아니, 107층 호텔이 지하 터파기만, 지하주차장 터파기만 시늉만 내놓고 주위에 가시설 롯데백화점만 해 놔놓고 계속 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107층 호텔건물은 단 한 층도 안 올라가고 있는데…
예, 롯데타워 전체가…
국장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4개 동 중에 3개 동과 타워동 4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은 다 됐고…
무슨 3개 동 다 됐단 말이에요?
백화점동, 아쿠아동…
그게 임시로 사는 거, 가건물이잖아요. 지금 사용허가를 계속 연장해 주고 있잖아요.
예, 초고층 부분은…
아니, 연장해 주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예? 있죠?
예.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거는 지금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건축주택국장, 과장, 팀장까지 중요한 징계사유예요, 이것. 아니, 2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한 층도 안 올라갔는데 시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롯데 측에다가 타워동 남아 있는 부분을 어떻게 완료할 것이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서로서 10월 달에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공문서를 본 위원이 갖다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안 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공문서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의회가, 의원이 주라 하면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예,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제출하면 뭐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데.
의회에 일단 제출은 하였는데 전달이 안 됐다는데요.
제출을 언제 했다는 말이에요? 안 왔는데.
시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아니,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공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문 받았습니까? 공문 받았어요?
조금만 시간 주시면 보낸 공문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문제 아닙니까. 아니 있으면 바로바로 갖다 놔야죠. 갖다 놓으면 국장님 이렇게 안 시달리지 않습니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향후 일정 로드맵표 아닙니까?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그 롯데호텔 100층짜리 건립의 로드맵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거. 자꾸 어기지 않습니까? 자꾸 미루고 미루고 그런데도 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계속 2년간 롯데호텔까지만 가사용 허가를 내줘 갖고 시민을 상대로 지을 것처럼 하면서 그 수입은 몽땅 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10원도 부산에 안 오고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어쨌든 타워동이 지금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사실상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다 선배, 선배 국장님께서 하신 일이고 어쩌다 보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순서가 국장님한테 돌아왔어요. 그건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향후 롯데호텔 건립 일정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예, 안 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요청을 10월 달에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 안 왔다 합니다.
안 왔습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롯데가 얼마만큼 힘 있는 기업이면 부산광역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20년간 지체되고 있는 롯데 건립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죄송한 표현 같지만 시쳇말로 배 째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번을 계기로 해서 롯데도 지금 그룹 차원에서 107층이라는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롯데쇼핑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그룹 차원 하는데요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동안에 서울 잠실롯데는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건물이 되었어요. 그동안 부산시 100층 롯데호텔은 약속을 해 놓고도 저렇게 신경 안 쓰고 나아가서 오시리아관광단지에 테마파크 하면서 수십만 평을 그것도 공짜로 사용해요, 공짜로. 10년 무상에다가, 10년 동안 공짜로 써요. 부산시에 지금. 다음에 1년 이자가 기가 찹니다. 5% 채 안 돼요. 제가 최근에 봤어요. 롯데가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도대체 오리시아관광단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참 기가 차고 또 차는 거죠. 이 롯데라는 기업이 부산에 지금 끼치는 해악이 다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를 느껴요. 이거 나중에 도시공사에서도 철저하게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다음으로는 서구 송도 이진베이시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진베이시티는 공사기간이 3년 정도로 알고 있고 내년 4월 22일이면 이제 오픈합니다.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원래 허가조건인 공공기여금, 주차장 건립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기여금을 지금 한 번 순순히 받았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송도 이진베이시티는 위원님들의 수고스러운 특위를 통해서도 제가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서구청이 관할입니다. 관할인데…
아니 국장님 조금 전에 뭐 하셨다고요?
시의회 특위 말입니다, 특위.
예, 특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특위를 통해서 저도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서구청에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 부분은 협상단을 구성을 하여서 협상단은 서구청만 낄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상단을 꾸려서 공공기여를 단단히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왜 거의 준공을 앞둔, 그럼 지금 보면 거의 2년 6개월 지났어요. 왜 이게 공공기여금 다시 꾸리겠습니까? 시간만 자꾸 흐르고 이진베이시티 10원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시민단체에서 특위에 강력히 요청했어요. 지금 서구청 공무원들 갖고 안 되겠다. 이거 심각한데 수백억의 공공기여금과 주차장 건립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서구청의 열악한 재정에서 10원도, 지금 2년 6개월 지나도 아무 10원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요청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서구청이 흔쾌히 받아 보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년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부산시는? 부산시가 최고 감시·감독기관 아닙니까? 부산시가 도시공동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택건축국이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를 이진베이시티 건축에 대해서 지휘·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주택국에서는. 2년 6개월 지나도록 10원도 안 내고 있고 건축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것도 특혜 투성인데. 시가 도시계획실과 건축주택국이 특혜를 줬으면 그것이 시민단체와 언론과 시민들이 특혜라 계속 주장하면 그 이행조건만이라도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가? 지금 시를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내라 이제.
그 이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송도 이진베이시티의 건축허가조건을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조건인가.
지금 허가조건은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직원 빨리 찾아보세요.
롯데호텔 107층짜리 건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애초에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붙여요.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허가조건대로 안 하면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그 착공서 그 뒷면에 딱 첨부해요, 이 서류를 갖다가. 맞지요? 첨부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 공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는 이행해야 됩니다. 맞지요? 이행 안 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야죠, 시키고. 자꾸 안 하면 허가취소를 시켜버려야죠. 법에 나와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허가를 내줬는데 사업시행자가 지키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지키지 안 하고 멋대로 하면 시가 당연히 행정조치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허가가 2000년 11월 11일에 난 이 롯데타운은 일반적인 건축허가가 아니고 시가지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밟아서 가고 있는데…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문서를 갖고 있다고요. 롯데에 대한 자료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예, 사업기간은…
철저히 보세요. 거기 보면…
사업기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간은 벌써 지났지요.
기간을 자꾸 연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과장님,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담당 과장 손 들어보세요. 거수해 보세요. 담당 과장님, 건축.
김철홍 과장님은 지금 부산건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있습니다.
무슨 그게 중요하다고 거기 갑니까?
우리 저…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지.
원래 부산광역시장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박흥식 위원님! 그거는 아침에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김민정 위원장님께서 공석 한다는, 자리를 비운다는 거를 사전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늦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말이죠. 아홉 차례, 아홉 차례 계속 2년 동안에 임시사용허가를 주면서 그 뒤에 똑같은 걸 붙여요. 법적으로 붙이게 돼 있다고, 허가조건 이행사항이라 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앉아계시는 과장님들 다 맞지요?
남건수 과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서류 다 붙이죠?
예.
다음에 하성태 과장님 맞습니까?
보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 건축허가조건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저쪽 잘 안 보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말씀이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래 붙어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유능하시고 다 구청의 건축과장, 팀장 몇 번 오고 또 시에 오고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능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으로 건축국장님 올라가실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그 이행을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시가 직접적 의무는 없더라도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최소한 건축과장한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공기여금이 나와 있고 주차장 건립비도 안 되면 현금으로 주게 돼 있는데 지금 2년이 거의 다 된 지점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면 법적으로 조치하세요.”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야죠. 한 번도 안 내려보냈죠? 기록이 없지요?
일단 허가권자인 서구청장이 일단 해야 될 일이고 저희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바로 행정지도를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허가를 서구청이 내준 게 아니에요. 서구청은 단지 부산광역시 도시공동위원회의 조건에 따라서 다 여기서 결정을 했어요. 주거비율을 갖다가 50% 묶어놓은 데를 갖다가 30% 올려주고, 마음대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게. 법적 근거라는 것은 앞선 도시공동위원회가 그것이 법적 근거예요. 묶어놨는데 왜 30% 올려주고 했으면 일말의 책임을 지려면 의회에서 자꾸 주장하고 말씀드린 것 같이 추적해서 공공기여금이라도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 해야 될 사실 아닙니까? 손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진베이시티 제가 아홉 차례 협상한 그 내용을 딱 받아봤어요. 한마디로 이진베이시티도 배 째라는 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진베이시티에 대해서는 언론을 많이 탔지요. 참 이게 지금 보면 참 해도 해도 너무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건설행정이 먼저 우리 부산시의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이 너무 합니다. 좀 특혜를 줬으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특혜를 줬으면 한번 챙겨봐야 안 됩니까?
서구청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서구청은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방대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 공사가 600억이에요, 600억. 그거는 지금 해수부가, 해수부가 해야 되는, 국비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이죠. 지금 거기 서구청이 어떻게 한다고 지금 서구청은 지금 심각한 난관에 봉착돼 있다 해요. 서구청, 제가 서구의원 아닙니까? 서구청은 전국의 126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꼴찌예요, 꼴찌.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서구청 공무원, 700명 공무원 월급도 못 줍니다. 그런 열악한 재정상황에 있으면 그거 지금 공공기여금과 주차장 현금으로 하면 수백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방치하고 계시느냐고요.
저희들도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까?
허가조건 확인해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공문 보내세요. 보낸 사본 저한테 주세요.
예.
국장님 그리해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부터라도.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면질의를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롯데타워사업 추진 촉구 및 실행계획서 제출 요청을 10월 22일까지 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서 다시 부산롯데타워사업 추진 및 실행계획 제출 촉구를 11월 10일까지 제출을 해라라고 공문을 롯데 측에 보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답변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즉시 우리 상임위하고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박흥식 위원님께서 아까 서면질의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박흥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사검증위 위원장을 하시다 보니 그거를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 담당부서랑 우리 국장님한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마을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었고 건축물 설계 반영해야 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자 부산일보에 보면 남구청하고 부산시건축사협회와 부산형 셉테드 모델이 접목된 소규모주택 범죄예방 1인가구 건축모델이 보급된다 해 갖고 신문에 언론에도 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 올해까지 총 29개소에 사업을 완료를 했고 지금도 올해도 두 군데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재개발이 되어지지 못하고 낙후되어 가면서 거기가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곳은 좀 밝게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셉테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가 많은 원룸촌, 보통 대학가 주변입니다. 등에서는 아동·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범죄예방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곳이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합니다마는 그게 범죄유형도 워낙 다양하고 또 저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이 부분을 같이 계속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범죄가 예방이 되고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경찰청에서는 범죄유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온다든지 방범창을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는 같이 함께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많이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내나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셉테드 사업 위탁기관이 이래 2013년도부터 15년까지는 도시디자인센터에서 하다가 16년부터 18년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다가 19년부터 21년까지는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위탁기관이 자꾸 이래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기관은 저희가 한 번 선정했다 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재생센터는 센터대로의 특성이 있고 디자인은 디자인진흥원은 나름대로 디자인의 전문가들이라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렇게 교대로 위탁시킴으로 인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그런 효과를 바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존 안심마을과 청년주거집중지역환경재정비 안심마을 차이점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 안심마을은 특히 범죄 부분에 1인 가구의 밀집 지역에 특히 여대생들이 많이 사는 이런 곳에 집중을 해서 그전에는 이렇게 그냥 낙후된 지역을 했다 하면 이곳은 낙후보다는 거주민의 구성이 1인 여성가구가 많다는 데 착안을 해서 범죄가 실질적으로 예방이 되고 또 안전한 거리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셉테드마을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대학생들이나 여성들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7월 부산시 범죄예방 조례 개정으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외에 범죄취약지역에 침입범죄예방방범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안심마을 인증제라는 걸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인증판을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범죄자한테도 굉장히 큰 위축을 주게 되고 그리고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안심이 되는 그런 인증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또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물어보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의견수렴을 좀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인증판 같은 것 붙일 때 야광 안 있습니까, 야광? 야광 되는 걸로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아무래도 눈에 좀 띄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광 도료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인 가구를 비롯한 소규모건축물 밀집 지역의 경우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성범죄 예방 활동에도 한계가 있고 부족한 예산과 미흡한 지원정책 등으로 각종 시설과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범죄예방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갈수록 진화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청하고 계속해서 범죄유형을 잘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디자인을 자꾸만 발전시켜 나가고 또 부족한 재원은 행정안전부의 예산이라든지 우리 시 재정 말고도 이렇게 좀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은 자꾸만 재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축소되기보다는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저희 행감자료에 보면 17쪽인데요. 부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주거약자에게 쓰일 수 있도록 요청이라고 되어 있고 처리결과가 반영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반영이라는 게 당연히 이거는 조례로 이익배당금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저희가 편성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들어가는 거고 이 반영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저희가 올해 7월부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정도의, 금액의 정도는 지금 문제점을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이 부분에 편성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로 이미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저희가 이미 특별회계에 도시공사 사실은 이익배당금 100%를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돈을 어떻게 예산실에서 또 유용할 수도 있고 특별회계로 다 편성해서 쓰기에는 저희가 생각해도 좀 그나마 어느 정도 선이라고 생각해서 40%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편법을 이용하셔서 이익배당금을 확 줄여버릴 줄은 저희도 생각을 못 했어요. 저희가 조례로 이미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잘 챙겨달라는 거죠, 잘.
저도 위원님 지금 지적을 이해를 잘하겠고요. 저희들도 저희 국의 지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에서 주거정책 혹은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려면 이 재원을 사전에 잘 챙겨서 잘 갖고 오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익배당금이 그렇게 확 줄어버리는 사항이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익배당금부터 저희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재정혁신담당관에게 얘기를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주택 관리하는 것을 정책으로 담아서 좀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말고 감사…
아, 감사 청구, 예.
특정감사를 청구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2015년도에는 특정감사를 10개 했고 2016년도에는 21개를 했는데 17년부터 작아집니다. 6개 했고 18년도에 4개, 19년도에 4개, 20년도에 4개, 21년도에 3개 했습니다. 이게 특정해서, 문제가 되는 단지에 대해서 특정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저희가 주는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까?
이것은 초창기에 공동주택감사제도가 생겨서 부산의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단지마다 크고 작지 않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었고 감사가 쇄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래가 꽉 쌓였던 게 제도가 시작되니까 너도나도 감사 청구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정말 폭주를 했고 또 한편 16개 구·군은 구청장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아파트를 감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가 상대적으로 구는 하지 않고 시가 다 하는 관계도 있었고 모였던 게 쇄도하는 관계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신청하는 것에 대비하면 1/3도 못 할 지경이었는데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할 만큼 하고 이후에는 구도 감사에 돌입하면서 서서히 시는 기획적인 감사로 돌아서고 구가 지금 감사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은 구에서 아파트단지의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 예산을 주고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예산이 작년에 3,000만 원이어서 저희가 1,000만 원 더 올려서 4,000만 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예산이 적어서 지금 실시가 되는 게 19년, 20년, 21년에 딱 4개로 특정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이렇게 감사를 하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상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구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금액 때문에 네 군데하고 세 군데 하는 것은…
예산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우선은 저희가 저희 행정력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1명 나가야 하고 변호사 그다음에 세무사 그다음에 회계사, 기술사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다 단가가 좀 비싼 인건비를 가지고 있고 해서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수는 한계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구·군이 감사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감사요청 수도 줄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구에서 하고 우리는 전체를 보고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회계감사가 문제가 있는 곳을 집어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 4개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구·군에서 이거를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구·군에 지금 공동주택 감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군에 이런 감사요청을 했을 때 구·군에서는 처리가 잘되고 있을까요? 제가 왜 그렇냐면 제가 구·군에 감사요청을 해 봤거든요. 구·군에 감사요청하면 구·군에서는 시로 떠넘기는데요.
시로 떠넘긴다는 말씀이죠?
예.
그게 아마 좀 초창기 아니었습니까? 2016년, 17년…
아니요, 작년에 제가 이 문제 제기할 때.
작년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구·군에서 이거를 제대로 하는지를…
기장군을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기장군 말고 16개 구·군을 다 확인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구·군에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공동주택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동네가 아니어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구에 가서 설명을 해도 내가 보니까 행정직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돼서 오히려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이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안 해 주냐라는 요청을 오히려 시민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공무원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구에서 감사가 안 되겠지요. 감사를 하든지 문제가 생겨도, 제가 한 민원인의 말을, 내가 법을 찾아서 내가 공무원한테 갖다 주니까 그 공무원이 그제서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냐 하면 지침이 없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저희가 한번 16개 구·군에 회의를 한번 개최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여러 사안들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구·군의 공무원들한테도 지침이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아파트 내에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걸 텐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파트대표자들이나 입주자회의에서 혹은 이런 입주민들이 전혀 이런 게 있는지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데 그게 그 용역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게 특정이랑 얘기해서 들어오면 사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좀 알려서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있는 사업이라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거든요.
예. 저희가 플랫폼사업을 해서 우리가 결국 만나는 것은 입주민대표회장님이나 아니면 관리소장님 이런 정도밖에 직접 만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아파트 주민들이 60%가 넘으니까 우리 시민들 중에. 시민들과 직접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폭넓게 시민들께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숙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에 시에서 생숙을 일정 부분, 뭐라고 해야 하지? 우리 특사경이라고 하나?
협의체?
특사경이라고 하나? 그래서 특사경을 파견해서 불특정 생숙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작년에 국장님께서 생숙이 계속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알겠냐 했을 때 그런 데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이 나가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했을 때 그렇게라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앞에 김민근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답니다마는 사실상 이렇게 입주해 있는 이런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에 들어가서 안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의 이게 사실상은…
그죠, 쉽지 않잖아요.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줘버리고, 일단 현관부터 들어갈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좀 제재를, 확인을 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중앙에 수도권에 생숙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숙이 일정 부분 지금 엘시티에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시죠? 엘시티 공유공간에서 레지던스랑 일반 주거민들이랑 공유공간 공유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생숙이나 이게 성매매에 일정 부분 쓰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숙이 제대로 취지에 맞게 가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 안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참 이게 우리 건축을 주 전문으로 하는 저희 국에서 숙박시설 영업에 대해서 이게 행정력을 미친다는 게 상당히 좀 미숙하고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관광 쪽에서도 잘 안 됩니다.
예, 이게 건강국에서도 좀 어렵고 특사경도 어렵고. 근본적으로는 건축물 용도가 너무나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용도로 되어 있는 게 근본 원인이라서 그 원인을 먼저 좀 해결하는 게 근본적 방법이 아니겠느냐. 안 그러면 파리 쫓기식밖에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현재 있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중앙에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있어야 되고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참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런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저희는 북항에는 더더군다나 학교 같은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들어가고 민원이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 결국 그게 굉장히 사회의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사전에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거위기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이라고 정책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호종료아동한테 우선기회를 부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량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5%까지 우선입주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 LH하고 도시공사하고 물량 부분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서 종료가 되는, 보호종료가 되는 아동 중에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가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내년 거는 준비가 좀 되겠습니까?
내년도, 올해하고 인원이…
(담당자와 대화)
소관부서에서 내년 수요를 76명 정도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통보가 와도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접촉을 해 보면 원치 않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76명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 속에서 실제로 니즈를 발견한 것처럼 76명에서 실제로 들어가고자 원하는 분들을 파악해서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엉뚱한 데 안 흐르게 이런 데 좀 들어갈 수 있게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서비스산업 국내외 진출 지원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지금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죠?
예, 이게 건축서비스산업 설계하고 감리 이래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해외로 진출을 한다든지 또는 부산이 아닌 부산 외 다른 도시로 진출하는 부분에 부산에 계시는 건축사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교류하고 또 붐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조성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는 홈페이지에,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에다 이거를 탑재를 해서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하나 물어보면 건축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70년대에 저희가 이루어졌던 어쨌든 해외에 옛날에 나가서 저희가 원전 같은 것도 건설하러 가시고 사우디도 가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랑 달리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해외에 진출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려면 해외무역사무소도 좀 만들어서 그쪽에서 플랫폼에 같이 접속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가 있지는 않고요, 장기적인 과제고. 그래도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건축사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건축사협회가 함께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뭔가 두려움도 없고 나갈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더 올릴 수 있어서 그런 현재 효과…
그러니까 건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잖아요, 저희 나라에. 그런데 이거를 그리고 해외에 진출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를 아예 대우건설이 거기 땅을 엄청나게 사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플랫폼을 지금의 뭐를 구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방향성이 잘 안 보이네요.
예, 그렇죠. 이게 설계입니다, 설계. 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라는 게 건축사분들의 업역을 진흥하자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건축서비스란 말이 참 이렇게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건축서비스산업이라는 게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리, 설계. 그분들의 설계시장 그다음에 감리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플랫폼 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건축사분들이 “와, 만족스럽다.” 이런 단계까지 가려면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의 특성이 있고 지금 여기 말하면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건축이라는 게 혹은 이 감리서비스를, 감리를 하고 건축설계를 하는 게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산업 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 진출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를.
일단 결국에는 그렇게 해외에 진출하고 또 국내 다른 도시에 진출하고 할 때 정보가 다 부족하고 서로 간에 교류가 안 됐고…
그러니까 그 정보라는 건 굉장히 그쪽 업계에 있는 깊은 그거지 이렇게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정보가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그 산업의 특성에 맞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서비스산업의 플랫폼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이게 해외 진출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게 행정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행정지원인지 그리고 내년에 지금 장기과제를 검토하고 용역도 하고 교육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은 반영된 건지 혹은 그다음 계획은 있는 건지, 이 산업에 플랫폼이 필요한 건지 그런 의문이 막 들더라고요.
예, 현재는 예산도 구체적으로 저희 계획이 아직은 없고요. 우선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 설계시장이 위축된다는 아우성도 많고 우리도 뭔가 해 봐야 되겠다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시작은 한 거고, 비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발전하는 방안을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어떤 정책을 할 때에 좀 그냥 시작을 해 놓고 끝을 맺지 못하거나 혹은 시작해서 그냥 매몰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마을지기사업도 그랬고 산복도로도 그랬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전에 계획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조차도 굉장히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돈이, 그런 예산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비예산사업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되기 직전에는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세밀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그다음에 건축안전센터 이게 아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생겼나요?
예.
그러면 이걸 지금 설치를 지금 현재, 이제 설립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제 이 법이, 건축관리법이 얼마 전에 제정이 되어서…
건축관리법이요? 건축법?
건축법에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 그게 개정이 되면서 우리 각 지자체에도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토록 하고 있는데 시행일이 내년 1월입니다. 그리고 50만 이상의 도시는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부산은 설치의 의무대상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작부터 외부에 있는 센터를 만들 순 없고 우리 조직 안에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되 전문가 두 사람을 의무적으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 1명과 구조기술사 1명은 채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센터를 어디다 신설하는 건가요? 그냥 우리 청, 시청?
장소는 우리 시청이고요. 형태는 우리 과에 하나의 계입니다.
아, 예. 그러면 이게 건축물 안전관리를 현장에 다니면서 다 직접 점검·관리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이 업무를 우리가 계속해 왔는데 그냥 직원 1∼2명이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었던 현실이고 안전사고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뭔가 좀 책임을 확실히 지우고 업역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직원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나누던 업무들을 모두 모아 가지고 안전과 관련해선 이 팀에서 다 챙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팀이 직접 나가면 건축이 이렇게 철골이 어떻게 되고 이게 토질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사람들만으로는 안 되고요. 건축안전자문단을 갖다가 20∼30명 전문가를 우리가 모아놓고 풀인력을 동원을 해서 건축사, 구조기술사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함께 투입을 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점검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고용노동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산업재해에 대한 이런 사전에 보완을 하는 건가요?
예,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여기 공무원이 계속해서 고용노동부에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해 왔던 것처럼 이 팀에서 이제는 고용노동부의 단골 거래처가 되어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안전을 챙겨나갈 겁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도 늘 산업재해가 생기고 나서 사후약방문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때그때 바로…
저희는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데 가도 정량적인 평가를,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전재해를 하기 위해서 평가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 평가리스트를 함에도 그게 굉장히 정량적인 부분이 있어서 막상 사고가 났을 때에 그냥 흘리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사고가 나고 결국 점검을 나갔던 사람이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팀장님이나 건축직들이 나간다고 해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만들어지고 16개 구·군이 이 부분의 업무를 챙기기 시작하면 거기에도 일정에 맞추어서 점검을 나가게 되고 자체점검을 시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일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간에서 그 말이 정확하게 먹히겠냐는 거죠.
이거 이렇게 계획을 짜서 시달하면 현장에서는 매우 긴장합니다. 나올 수도 있고 자체점검을 또 보고해야 되고…
나올 때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때도 안전모를 보니까 나갈 때만 쓰던데.
다 나갈 수는, 우리가 인력에 한계가 있지만 그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그럼 미리 연락을 안 하고 암행으로 간다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이게 랜덤으로 점검을 해야지 저희가 다 갈 수 없다면 예고를 하고 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효과가.
그러니까 가는 날짜만 딱 쓰고 준비를 다 해 놓고 안전장비·장구 하고 하시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발효가 되기 때문에 현장소장도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요.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발맞추어서 저희도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를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관리·감독을 했는데 본인이 몰라서 혹은 그게 나중에 한 팀의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리고 중대재해가 사전에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 하는데 김동일 위원님이 얘기를 아까 하시던 거를 제가…
(김동일 위원을 보며)
할까요?
예.
아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던 거 있잖아요. 미준공 상태로 있는 거.
예.
대형건축물. 이게 동서대, 경남정보대, 신라대가 미준공이 돼 있어요. 그죠? 대형건물로.
예.
그런데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게 동서대는 2014년도부터 계획도로를 미개설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학은 워낙 규모가 큽니다. 대학은 규모가 크고 1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인데 최초에 대학을 설립하고 나면 도시계획사업이 준공이 납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변경허가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까 도로가 필연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이 같이 완공이 돼야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어떤 연유로 아직 진행이 못 됐으면 준공을 받질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연유일까요, 이게. 이게 기부채납 하는…
신라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동서대.
동서대.
밀레니엄타워에 지금 이게 계획도로가, 기부채납 해야 되는 데 기부채납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기부채납 한 도로를 도로로 만들지 못한 겁니까?
금방 확인을 하니까요. 이게 사업시행자가 동서대인데 동서대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할 지자체인 사상구청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다 돼야 준공이 되는데 동서대가 해야 될 건축물 건립은 다 되었으나 사상구청이 개설해야 될 계획도로가 사상구청의 사정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도시계획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완료가 돼야 준공이 됩니다.
사상구청이 예산이 없어서 이 도로를 개설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보통 구청에서 적기에 건설을 못 하는 것은 재정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안 그래도 사상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어쨌든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잖아요. 확인을 좀 해서 시에서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만 이번에 장기미집행의 데드라인이 작년으로 완료가 되었고 이거는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는 조만간에는 착수는 하게 됩니다. 마냥 연장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빨리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예,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대병원은 지금 아직도 공사가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이런 겁니까? 부산대병원도 신관을 임시사용승인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미준공 사유로는 제출된 자료에는 임시사용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임시사용기간은 전체 도시계획사업 중에 건축물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부산대학병원 신관 전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기간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8년 5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중에 우선 된 것들은 건물이 되었으니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사업기간이 18년 5월에서 28년으로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종합의료시설이다 보니까 워낙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많고 그 시설들을 처음에 계획을 한 거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들, 환경들이 변하면서 기간들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런 연유로 추정이 됩니다.
부산대병원의 주차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하는 거 막 있고 그 밑에 사람들 다니고 주차장 밑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주차장 찾기 힘들고 이렇습니다. 그게 임시사용승인이긴 하지만 여기가 어쨌든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에 좀 더 저희들 치중하면서 임시사용승인이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정보대는 임시사용승인이 내년도까진데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제출드린 자료에 의하면 경남정보대학교의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건물동 수가 7개로 보여집니다. 7개인데 7개가 지금 2개는, 2개는 올해까지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늘리고 있고 5개는 아무런…
(담당자와 대화)
도시계획사업의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서 내년 12월 31일에는 준공을 저희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대학 사정상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연장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드린 게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도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미준공 상태로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시가 동서대나 대학이나 혹은 기업들, 대기업한테는 굉장히 이런 편익을 제공해 주고 사실 3년 이상 되면 이거 허가 취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에는요. 그죠?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고무줄 잣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불특정한 대상이 되어서 이 사람이 되어서는 누군가가 어느 누가 오더라도 똑같은 행정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는 그 행정시스템에서 늘려주고 늘려주고 늘려주고 어디는 한 번 만에 바로 탁 취소해 버리고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이즈의 차이거나 혹은 역량의, 개인 역량의 차이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하듯이 저희들 평등하게 해야 될 텐데 이 학교사업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시설을 계획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할 거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끊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계획을…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한 것도 있어요.
계획을 잘게 나누어서 앞으로 행정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지금 초고층 건축물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부산이 전국에 최고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 가장 많은 도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21개인데 부산이 46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6개 중에 28개가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경관에서 해운대구 빠졌죠. 경관 이거 묶었는데 아마 저희 부산시에서 경관용역 해 가지고 전체 거의 다 조정을 일정 부분 했는데 해운대가 빠졌다고 하던데.
도시계획국에서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거를 말씀하시는 듯해 보입니다.
예.
그게 표고 등등 해서 이렇게 120m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해운대가 빠지기보다는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 그걸 용역을 줘서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지침을 생각을 했으나 건축물 높이라는 부분이 시민의 재산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이라고 하기에는 전국에서 초고층 건축물을 너무 부산에서 많이 허가를 해 주셨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높은 곳의 표고가 벌써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높은데 그거를 120m를 하다 보니 우리 고지대 재개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고지대에서 재난·재해, 빌딩풍, 여타 교통사항 문제의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일단 교통은 도로로서 해결을 해야 되고 한데…
그러니까 초고층 건축물이 너무 많이 생기면 거기에 빌딩풍이나 여타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사전재해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사후영향평가도 하죠. 그런데 그런 영향평가들이 늘 그냥 지나가는 걸로 되니까 지금 이번에 시에서 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완화해 준다고 교통영향평가랑 다 같이 묶어서 한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절차를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절차 시간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영향평가들 필요한 거잖아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등,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완화시켰을 때 그 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겠느냐는 거죠. 안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용역처럼 평가처럼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령 교통을 하더라도 평가를 받는 사업과 평가를 받지 않는 사업은 벌써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아집니다.
국장님 제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보면 늘 그냥 실태 파악만 하지 답이, 대안이 안 나오잖아요. 아까 국장님 아침에, 오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인프라 구성에 사전에 고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까 위원님 학교 얘기하셨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초고층 건물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런 인프라를 사전에 저희가 세금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단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초고층 건축물 허가해 주고 필요하면 도로 깔아 주고 학교 깔아 주고 뭐 해 주고. 사전에 그런 거를 허가할 때 원인자부담이라고 하잖아요, 원인자부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이미 도시가 형성돼 있는 곳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때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가장 최소화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목표로 하는 건데 한계가 있는 건…
최적의 방안이 아마 고민한 게 그걸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강화하고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그런 평가들이 제대로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안도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부산이 초고층 건축물도 엄청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원도심에는 굉장히 노후된 건축물도 많고 한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절차들을 간소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그냥 지나가는 형식처럼 보여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를…
그로 인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그죠?
절차를 간소화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심의의, 심도 있는 심의의 부분이 약화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면 그 간소화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어떻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대안을 그러면 고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2개가 양립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거기에 편익이 있었으면 이쪽에 손실도 적도록 해야 되니까 심의의 효과가 감쇄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택관리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플랫폼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미준공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좀 중단이 되었는데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국장님께서 답변 속에서 답변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우리 행정을 평등하게 적용하겠다는 그런 어떤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뿐만 아니라 지금 미준공을 했던 대형 학원들, 학교죠. 대학들 원만한 해결을 해 주기를 바라고. 처음 자기들의 어떠한 조건에 부합된 사후에 승인받기 위해서 조건을 붙였던 부분은 연장의 시기가 도래될 때 우리가 아무런 조치 없이 건축물을 계속 연장시키는 그런 거는 우는 범하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연장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부산대맹쿠로 처음의 어떤 도시계획을 위반할 때 시기적으로 아예 장기간 벌여 놓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좀 자르고 그리고 미준공이 도래될 때 연장의 부분이 있을 때 막무가내식의 어떠한 연장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들을 담아내고 또 시민의 불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부산시가 앞장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하면서 오늘 성실하게 우리 주택국의 답변에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형찬
총괄건축기획과장 박상성
건축정책과장 김철홍
주택정책과장 하성태
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