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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9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자치경찰위원회 TOP
나. 인재개발원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자치경찰위원회 TOP
나. 인재개발원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자치경찰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한 위원님.
정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부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홍보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실제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22년도에 홍보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습니까? 금년에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2021년과 똑같은 1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억 원?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자치경찰제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 우리 지팡이를 만들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지팡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비가 내릴 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초록우산이라든지 노란우산이라든지 비치를 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밀착된 자치경찰제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홍보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원화 제도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참 이게 효과가 일반시민분들이 아실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1억 원을 예산으로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부족함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자치경찰제가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다음 27쪽에 보시면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를 3억 2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실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청사를 별도로 사실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서 이렇습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계속해서 누적돼 가지고 자체 청사 건립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국비 확보를 해서 청사 건립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자치경찰제에 있는 직원들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부하고 조율을 해서 청사 건립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저희들의 희망이고 또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산청사 쪽에 생기면 같이 할 수 있는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아직 국비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도 제대로 안 주는 판에 지금 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심의 학교가 폐교된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교를 활용한다든지 기존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거 업무협조만 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청사가 있어야 이제 자치경찰제로 본격적으로 되면 인원수도 확장이 많이 될 건데 더부살이 해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될뿐더러 고유업무도 지금 제대로 못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 장비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임대한 사무실을 그대로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건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예. 위원장님 김부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 지금 청소년경찰학교 5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36페이지, 첨부서류 36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36페이지가 청소년경찰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비 5,000만 원.
예.
그리고 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57페이지도 일단 청소년경찰학교 운영해가 예산이 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비고 앞에 거는 시비인데 좀 시비 조정을 좀 다른 걸로 하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경찰학교 중에서 상주인력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5개 중에서 상주인력, 5개 어디인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예.
어디죠?
사상 덕포2파출소하고 동래 사직2파출소, 부산진 당감1, 해운대 좌3, 남부 용호1파출소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상근인력이 없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덕포.
예. 덕포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VR체험프로그램 돼 있는데 사격장 VR체험장 없는 곳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상과, 사상 덕포, 부산진 당감1이 없는 걸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뒤에 거는 국비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앞에 거는 이 2개소는 상근인력자, 상근자 먼저 배치하고 두 번째는 VR체험장 시설 보강하는 게 우선이지 여기는 없는데 VR체험 프로그램 5개소면 이 2개소에서는 와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지 이 예산설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이거를 경찰학교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려면 인력 보강하고 시설 보강이 먼저 된 후에 프로그램 운영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똑같이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는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자치경찰로 완전 확실하게 넘어온 인원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대상자가?
1,300여 명 됩니다.
1,300명요?
예.
자, 그런데 29페이지에 보면 대상자가 5,000명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예.
왜 이렇죠?
지금 저희 경찰청에서 지난해 자치경찰제 시행 하루 전인 작년 12월 말 부로 자치경찰에서 가장 자치경찰 업무를 잘 수행,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를 112 국가경찰 파트로 소속 전환을 시켜 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속은 국가경찰 파트로 있지만 자치경찰 업무가 지구대 파출소 없이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지구대 파출소를 통해서 거의 지역 치안이 수행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같이 우리 업무파트로 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5,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 인원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맞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지포인트가 시 직원하고 경찰들하고 차액을 지원해 준다라고 지금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1,300명이면 차액이 55만 원인데 또 산출근거는 25만 원 곱하기 5,000명으로 돼 있어서 이 예산산정에 있어서 제대로 좀 편성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바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100% 다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예산부서에서 부담이 많고 해서 1차적으로 일단 절반 정도라도 해 주시면 차차 해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반해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이거는 안타까운데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율방범대 안전장비 방한용품 지원입니다. 좀 이거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지역에서 청년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1년에 지원이 안전장비하고 방한용품 하는 데 구입비가 1만 1,000원 내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로 무슨 후레시봉, 야광조끼, 모자, 장갑, 방한점퍼, 귀마개 이걸 어떻게 사주겠다는 거죠? 1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국비 지원으로 돼 있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들이 자치경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 지방자치에서 예산 지원이 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원장님 59페이지하고 참 이것도 어떻게 저는 사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편성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게 59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자율방범대 안전장비 방한용품 구입 1인당 1만 1,000원 정도인데 59페이지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보조피복 14만 원 정도 1인당 책정이 돼 있고요. 61페이지에 보면 모범운전자 지원도 모범운전자들한테 점퍼, 마스크를 포함해서 1인당 거의 8만 원 정도, 8만 원 아니고 5∼6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출기준을 통일되게 하지 방범대는 1만 원 주고 모범운전자회나 또 다른 단체는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이거는 좀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숫자들이 총합을, 총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질적인 금액에 대한 기본산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전부 다 국가에서 국비로 교통국이라든지 또 생활안전국이라든지 방범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통일적인 이런 부분이 조정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자치경찰위에서 이걸 총괄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경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어차피 국비 신청할 때 일단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뭐 거의…
뭘 다 달라고 신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 합니다.
그때 좀 의견을 피력하시든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스마트 경고시스템 설치 이거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데가 올해는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거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했으면 좋은데 저는 의견을 드리면 항상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에 너무 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동서남북으로 하든지 어떻게든 골고루 배치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중요지역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부산시민인데 너무 특정지역에만 꼭 이런 사업이 되면 거의 치우쳐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저는 홍보예산 아까 치안활동,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저는 올해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스쿨존 폐지 때문에 후유증이 그리고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에 보면 올해 사업 그리고 내년 사업 중에 스쿨존 안전 공익홍보영상이 되어 있던데 저는 이걸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걸 홍보를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급하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좀 많이 받는 겁니다. 스쿨존 안에는 주·정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안에는, 인근 지역에는 노상 주차는 또 없어지고. 그런데 그 주차장이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저희 구를 예를 들면 저희 구도 대상지는 300면인데 그래도 경찰청에 도와주셔서 100면은 좀 양해를 구했고 200면인데 현재까지 주차장이 확보된 게 100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면은 주차할 데가 없는 거죠. 바로 자기 집 앞인데 학교 근처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민·관·경 협력 치안활동이나 이런 것 중에서 교통안전문화 확산 중에서 스쿨존 안전 그리고 스쿨존에 대해서 그런 홍보를 좀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계도해서 계도 후에 개학식에 맞춰 가지고 단속은 천천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제가 이래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를 쭉 봤는데요.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거의 다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래 보면 시행 주체가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 돼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했던 사업들을 계속하시는 거죠?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국비 내려온 것은, 국비를 통해 내려온 것은 경찰청으로 돼가 있습니다.
예. 경찰청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입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들입니다.
계속해 왔던 것들이죠?
예.
지금 보면 어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새로 발굴한 사업보다 거의 국비 사업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시작하신 지 지금 한 6개월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이 많아야 됩니다, 부산에 맞는.
위원님…
그게 자치경찰위원회…
그거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해 오던 사업은 국비로 100%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 위주로 국비 지원이 65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규 사업과 신규 사업 예산이 아주 적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국비 사업들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자체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하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자치경찰이지 않습니까. 부산에 맞는 사업을 새로 발굴하는 게.
그래 하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2페이지에 부산지역 민·관·경 협력 치안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인가 봐요, 시에서?
예.
그런데 제가 명단을 이래 쭉 봤는데 이게 어째 보면 학계, 관공서 막 이래 시민 사회 단체도 들어가 있는데 그냥 어떤 회의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많은, 소속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어떤 친목 도모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부산시라든지 부산시민들을 위한 어떤 치안에 관련된 어떤 성과물을 내고 있는지 제가 솔직히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역 치안…
협의회.
협의회 운영은 지금 사실상 사업비로 100%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은예. 협의회 운영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를 위해서 회의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부분별로 사업비가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의보다는 어떤 사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해 가지고 거의 한 20개 넘는, 한 30개 가까운 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실제적인 정책 제안이라든지 부산시민들을 위한 뭔가 어떤 정책을 발굴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고 스피드 있게 가야 되는데 그냥 어떤 친목 도모만 위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뭐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광역시 전체적인 어떤 치안의 흐름을 좀 같이 가고자 해서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굳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친목이라기보다도 서로 관심을 고조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그런 위원회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치경찰위원회 중심으로 어떤 실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37페이지 주요 경상사업서 교통관리 집중지역 교통인력 거점센터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7,500만 원이고 사업내용에 보시면 오시리아 테마파크, 윤산터널 이래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내일 우리 윤산터널 관련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랑 현장 방문이 있어요. 주민들 민원이 굉장합니다, 윤산터널이. 실제로 제가 오늘도 차를 몰고 나와 봤는데 진짜 한 10m, 20m 전진하는 게 거의 한 10분 넘게 걸려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분명히 윤산터널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이나 지역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됐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경찰관들이 안 보여요, 교통경찰관들이. 보통 8시에서 9시 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경찰관들이 어느 정도 통제만 해 주고, 주로 생기는 게 꼬리 물기이거든요. 통제만 해 줘도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이게 있어야 될 자리에,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로 다 공유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잘 안 보이고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예, 저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터널의 구조적인 문제, 교차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는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장기간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이러한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 인력이라도 파견해 가지고 그 인력들이 적절하게 통제를 해 줘서 최대한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 제가 내일 현장 방문을 할 건데 좀 주민들이,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우리 금정구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지금 윤산터널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금정구 주민들이 아니고 부산시내 전 지역이거든요. 요런 부분에서 좀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조금 더, 이런 적이 비단 윤산터널만 있는 게 아니고 오시리아라든지 각 그게 있을 겁니다, 각 지역마다. 그러면 분명히 차량이 복잡하게 몰리고 러시아워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시간대에는 나오셔야죠. 지금 보시면 복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대우를 해 주려고 시나 시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어떤 노력, 서비스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 체계도 달라지면.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각 구·군별로 적극적으로 좀 이래 협력을, 지휘·감독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지금 한 얼마나 되죠? 몇 개월…
6개월 정도.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뭐 모든 게 출발이다 이렇게 인식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함으로써 간접 홍보 이런 게, 좀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수없이 말씀드렸고.
이게 예산이, 첫 번째는 예산 구조가, 좀 질문을 드리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경찰청 전체 업무인지 공통 업무인지 자치경찰위원회 단독 소관 업무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고 매칭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다 보면 자치경찰위원회도 이게 포함이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국비 매칭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많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 지원이 지방비, 소위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국비 지원과의 비율이 한 몇 프로 됩니까?
현재 한 65개…
(담당자와 대화)
전액 국비, 제가 답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상 지금 국가경찰이 운영되던 모든 사업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예산과 같이 하는 사업을 얘기를 했었는데 국비 매칭이라는 건 서로 없고예. 각 국가에서 지금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거의 인계받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부 사업은 지역에 맞는 특별한 사업을 개발해서 시비로 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의 고유 사무에 국비가 주로 어떤 분야에 지원됩니까? 전국 공통이겠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과 모든 업무가 국비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그러면 사업명세서 141쪽에 보면 112순찰차 빌트인 장비함 제작, 수납이죠. 트렁크에 수납하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호, 방호라기보다는 치안 뭐 대비, 여러 가지 구급함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자료에 보면 112순찰차가 54대라 했죠?
예.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순찰차가 54대입니까?
아닙니다. 자치경찰 순찰차는 약 300여 대 됩니다. 300여 대 중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아니 그래 순찰차 54대 이거 경찰청 소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2,700만 원 지원 예산안은 부산시 예산이잖아요. 부산시 순수 그 시민의 세금으로 국가경찰 운영의 순찰차 그 54대에, 내나 경찰순찰차 트렁크 쪽이죠?
예.
그 트렁크에 수납함을 구축해 주는 데 2,700만 원을 투입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또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112순찰차가 있으면 이런 지원은 부족하다, 더 멋있게 해라, 더 보완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경찰청 본연의 고유 기능인 이거를 별도 지원한다, 약간 좀 뭔가 위원회의 어떤 틈을 타서 요런 경찰청에 어떤 예산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 전략적인 예산 확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 구조상 경찰청 고유 112순찰차량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좀 뭐가 어찌 된 겁니까? 이게 유사한 게 많잖아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일부 드렸었는데요. 지금 112쪽에 우리 자치경찰 업무를 거의 80∼90% 수행하는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제 시행 하루 전에 거의 방범, 생활안전과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생활안전과 소속이 돼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합니다. 그런데 요 소속을 뭔가 국가경찰 목적을 일부 같이 수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112로 소관 변경을 해 가지고 소속이 그쪽으로 돼 있을 뿐이지 업무는 자치경찰 업무를 한 80∼90%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부분을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서 출동이나 여러 가지 좀 편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제 욕심 같으면 좀 많이 돼서 한 300대 다 되면 좋지만 예산이 그래 안 돼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좀 시민들이 볼 때 자치경찰위원회가 어차피 한 지붕 두 가족 이렇게 혼란스러운 면에서 예산 구조 역시도 뭔가 명백해 보이지가 않고 기존 기능을 또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기능을 시민들에는 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예산 구조가, 기존 사업도 계속 사업도 있습니다만 좀 혼란스러워요, 시민들이 볼 때.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는 큰 기대를 하고 출범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요. 잘해 보려고 여러 가지 스토킹 피해자 솔루션 협의회라든지 1억 2,000만 원 투입이 되죠? 이런 부분들도, 심리상담을 하는 데 1억 2,000, 이게 보면 15개 경찰서에 다 나누어서, 전문가가 왔을 때 10만 원 수당을 주는데 이 또한 보면 경찰청 고유 사무에 지원하는 예산 구조다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을 예방 차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심리적 안정 이런 피해자 지원 차원에 이래 이해는 되지만 15개 지서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런 피해자 지원 솔루션 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 부분도 좀 다소 뭡니까, 직접적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이 아닌데 시민들이 볼 때 의아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는 지금 각 경찰서 생활안전이나 여성청소년과는 사실상 저의 자치경찰 파트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일은 저희 자치경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5개, 직원은 한정돼 있는데 산하 자치경찰, 구·군별 그 경찰서에 지원하는 본연의 가장 핵심적으로 본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정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주 근본적인, 이런 경찰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아야 할 예산까지도 지원하는 데 대해서 좀 전략적인 부분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자치경찰 치안 리빙랩 해 가지고 이게 보면 과제 공모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시민 중심 치안서비스 발굴하고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억을 들여서라도 발굴은 해야죠. 저는 시민들의 치안, 교통, 안전 이런 수요를 발굴하는…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발언 없이.
이런 발굴하는 거는 제3의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 구조가 모든 정답을 용역에 의존하는 객관적인, 뭐 객관성 확보 차원 전략 뭐 이런 데서는 필요할지 모르나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엄청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시민 치안, 안전, 교통 이런 여러 부분에 다양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되고 어떤 거를 뭔가 개선하고 이런 거를 답을 알고 있어요. 이번에 여순경 뭡니까, 대응 그 문제도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본 문제. 한 며칠 연습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부 공무원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경찰들은. 근본 구조적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에는 신뢰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내부 어떤 이야기라서. 그게 경찰청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찰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내부 공모 제안 제도를 활성화해서 그에 포상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답을 찾아야지 자꾸 용역, 부산시 세계 최고의 용역 코리아에 또 최고 1위를 하고 있는 게 부산시공무원이거든. 모든 거를 용역에 의존해요, 그냥. 용역 발주해가 그거 나오면 뭐 그거 가지고 또 하고 또 모든 인사 사이클에 만지는 것마다 새롭고 그래 용역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뭐 그냥 갖다 붙이기 좋잖아요. 용역하니 나오더라. 용역 위주의 앞으로 이런 예산 구조도 처음이니까 출발할 때 필요는 해요. 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예산, 외부 의존형 정책 개발 예산보다는 자치경찰제 산하 소속 공무원들이 내부 역량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가지고 몇 차례 그런 협의회, 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서 회의 몇 차례만 거치면 그거 괜찮은 제도다. 그래 정착을 해서 좀 추진해 나가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부산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선도하는 그게 돼야지 뭐 그럴싸한 리빙랩, 치안 수요를 시민, 주민들에게 발굴을 하고 시민 중심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다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있는 거를 발굴하고, 이벤트 행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주민맞춤형 이런 치안서비스도 내부 전문가들이 만들어 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그걸 추진하는 예산을 올리세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제대욱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사건 사고가 나서는 갑자기 119, 무슨 과학수사 흰옷 입고 엄청나게 와요. 또 교통사고 나면 119, 112순찰차량이 와 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막 이래 정리를 해요. 사전에 예방 행정, 좀 예방 치안에서 이래 집중을 한번 부산 자치경찰위원회가 한 모델을 보여 주는 그런 예산 구조에 예산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관행을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사후 어떤 치안, 교통 이런 복구 행정보다는 사전 치안 이런 안전 행정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또 교통, 말이 나와서 그런데 교통도 뭡니까, 장산터널 샀고 동부산권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오시리아 이런 부분.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에 이게 산·학, 민·관·경 치안협력, 치안활동 지원 예산이 1억 원 가까이 되죠? 계속 사업으로 해 왔죠?
예.
산·학, 경찰서하고.
예.
그런데 전에 언제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치안협의회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특정 어떤 지역에 특정인이 아주 장기간, 지역 경찰발전위원회입니까, 그런 데 위원으로 장기간 위촉되어 가지고 그 경찰서 직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뭐 마치고 나면 회식에 뭐 그거는 자기가 담당을 다 하고, 그래서 경찰이, 정말 저는 경험한 경찰은 너무 고생하고 너무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 민간 협력에 있어서 오해를 살 일은 아닌데 긍정적인 해석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토착 세력의 모델을 보여주는 게, 자치구·군 행정 기관에서는 그게 사라지고 있는데, 사라지기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일선 경찰서에서 지역 경찰발전위원회입니까, 그런 데의 어떤 문제점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오랜 장기간 위촉돼 가지고 지역, 그 사람을 통하면 경찰청 관련 일은 안 되는 게 없다, 지역 사회에 소문이 쫙 나 있어요.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회 위촉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점검을 해 보고 지역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소문이 있는지 없는지, 경찰 이미지만 흐리게 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
요런 식으로 흘러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경찰이 생기고 난 뒤에 자문위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문위원은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각 파트별로 만들어서 그분들은 전문가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관련 건에 대한 자문이 있을 때만 초청해서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보다는 뭐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예.
지역치안협의회는 부산시내 기관장을 위주로 거의 다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 치안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협의회입니다.
예. 하여튼 취지가 다르다면, 운용이 다르다면 다행이고. 그렇게 혹시라도…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우리 청사 임대료가 연간 3억인데 그거를 좀 원도심 이런 데에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그거는 계속 검토해 나가는 사업, 상황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부산진구 제2 선거구 정상채입니다.
1년치 예산을 설계하기는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전체 예산의 기조가 어떻게 짜여지는지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시행 주체의 문제인데 있다 아닙니까, 시행 주체, 그러니까 부산광역시경찰청 또는 부산광역시, 사업이 이 내용이 두 가지로 그래 나와 있거든요, 부산광역시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 주체가 될 수가 없나요?
저희들이 어차피 시의 산하…
시행 주체가…
위원회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 주체가 될 수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나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요. 어디 뭐 위의 상위법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시행 주체가 되지 마라고 근거가 돼 있으면 할 말이 없고예. 저는 어느 사항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 주체가 되지 마라는 게 없기 때문에 왜 사업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이 없는지 못 하는지 이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처음 예산을 짜면서 나는 그 기조 상황에, 정책 방향에 우려스러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쭉 짚었는데 하나를 예를 들어 갖고 여성청소년보호활동 홍보 사업이라, 홍보 사업예. 홍보 사업이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 돼 있는데 경찰청에는 세 가지 가족이 있죠? 경찰청에는 세 가지 가족요.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예.
그러면 일반 시민이 볼 때 자치경찰위원회보다 부산광역시경찰청 중심으로 한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각종 홍보 사업 다 마찬가지, 이거는 예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업으로 해 간다면 여기 속에는, 쉽게 말해서 무임승차란 말을 쓸게요. 표현이 안 맞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무임승차 말 쓰는 거 아니지만. 어차피 국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사경찰이나 국가경찰은 무임승차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율이야 다르, 물론 인원수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각종 홍보 사업은, 쉽게 말해서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업은 그중의 1/3, 자치경찰위원회가 1/3을 하고 2/3는 논리적으로는 무임승차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2022년도 예산 기조에 좀 우려스러움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쪽이죠. 간단하게 한말씀을 해 주시죠.
현재 자치경찰 사무 관련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의 그 65억 형식으로 지원 결정돼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경찰 시행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국고보조, 아니 국고보조를 하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부산광역시 사업, 쉽게 말해서, 부산광역시 사업을 볼게요, 그러면요. 여기에 쉽게 나오네요. 하계휴양시설 지원 이 사항은 분명하게 부산광역시 사업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사업은 광역시 사업이라도 시행 주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첫째, 우려스러운 거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어쩌면 부산시경찰청을 소관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용상으로 보면 부산경찰청이 위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보조 수단처럼 보인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그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지금까지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민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뭘 하기를 바라는 쪽이고 심지어는 자치경찰위원회 뭐 제복을 바꾸는 쪽인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업의 주체가 자치경찰위원회 가야, 한 예를 할게요. 방금 이거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라는 쪽이고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이 말씀한 대로 어떤 사항을 보냐면 29쪽을 보겠습니다, 29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자치경찰제, 원년에 있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시 직원 기본 복지포인트를 경찰은 40만 원, 시 직원은 95만 원 받는다 아닙니까. 나는 이 기조부터 자치경찰, 솔직히 경찰청 소관의, 자치경찰 소관 부서에 있는 사람부터 위 차액을 시 직원만큼 주는 제도로 단계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그걸 동시에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부산시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고생한 곳부터 한다든지 자치경찰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 된 공무원이 보호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야 자치경찰위원장님을 존경하지 실컷 경찰청에 있는데 어느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따르겠습니까. 나는 차액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이 주체가 어디 있냐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예.
그 부분이 이번에 사실은 오늘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만약에 시켜 주시면 제가 볼 때 우리 자치 파트나 또 지구대, 파출소에서 자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것이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은 있다 아닙니까, 계수조정이 다음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거 한다 할 때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부터 최소한 수당은 있다 아닙니까,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작은 문제예요. 아주 솔직히 뭐라 합니까, 논의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요. 이거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시 직원만큼 올라간다, 혜택을 받는다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예로 해 가지고 경찰청, 경찰서별로 해 가지고 어느 한쪽을 이렇게 이런 복지포인트 만들어 준다 할 때, 그중에 5% 만들어 준다 할 때, 10% 만들어 줄 때 예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 계산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만 자치경찰제 위상이 바로 서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솔직히. 사실 솔직히 원칙이야 국가를 위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민중의 지팡이지만 사실은 뭔지 몰라도 최고의 뭐라 합니까, 박봉이 약하다는 거는 소방, 경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솔직히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기조를, 2022년도 예산을 처음 짤 때 이 기조가 안 나와서 내가 답답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한 걸음 바꿔 말하면 그렇습니다. 혹시 다 같이, 부산에 인맥이 다 있고 다 아는 사이에서 감히 부산시 보고, 부산시에다가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못 꺼낼 수 있다니까요.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항상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뭐 주는 거 봤습니까? 부산시장한테 말 잘 듣는 사람한테, 그 사람은 항상 뒷전이에요. 그 사람은 0을 받고 만다니까요. 그러나 이 문제는 요거하고 진짜 뭐라 합니까, 박봉이 약한 일선 공무원들을 위해서 뭔가 쌓아 주는 경찰위원장이 돼야, 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예산 할 때 나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사람들한테 뭘 해 주기 위해서 솔직히 뭐라 합니까, 시장실에서 명패를 하나 던졌다는 소문이 나는 그런 위원장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다니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도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위원님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나 또 지원하고 싶은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제 자신부터도 이 예산에 관한 큰 경험도 없고…
예, 이해합니다.
또 시의 예산 부서가 또 저희들 생각보다도 벽이 좀 높고 해서…
높죠, 예
굉장히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상당히 힘들게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힘이 되어 주시면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며칠간 시기에 방금 말한 대로 자치경찰위원장님의 기조가 바로 딱 서서, 그거 요구가 안 되면 또 1년이 가 버려요. 그 사이에 방금 제가 말한 그런 기조까지는 공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못 한다고는 봐진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흐름은 아주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51페이지 보면 관광경찰 외국어 교육비 있잖습니까, 이것도 국비 사업인데 부산에도 관광경찰들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죠?
배가, 송도 쪽에 있고예. 활동은 부산시내 전역을 합니다.
인원이 지금 23명입니까?
예.
그 23명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는가예?
지금 인원이 조금 더 있었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파트로 나누다 보니까 수사 파트에 있는 직원들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경찰만 남다 보니까 23명인데 제가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뭔가 계획서를 준비해 가지고 또 앞으로 부산이 추구하는 2030 큰 우리 계획도 있고 하니까 걸맞은 자치 그 관광경찰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거는 아시죠?
예, 맞습니다.
예, 국제관광도시로. 그러니까 관광이 부산의 어떤 주력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뿐만 아니고 또 해외관광객들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또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2030 엑스포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할 거고 관광경찰대의 어떤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부산을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제주도에 도착하니까 기마를 타신 관광경찰, 딱 어떤 그림이 쫙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른 지역과 뭐가 다르구나 하는 게. 그래 부산도 조금 특색 있게, 관광경찰은 제복은 바꾸기가 어렵습니까?
제복이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까, 지금 관광경찰 제복이 여러 개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개 있는데 그 부분 자체 변경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일반 경찰들은 제복이 다 통일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경찰은 좀 어떤 자기만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라는 특색을 드러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차량 같은 것도 친환경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눈에 띄는, 뭔가 부산에 오니까 관광경찰이 특이하더라, 뭐가 좀 재미있더라 이렇게 약간 홍보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 또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친밀감 있게, 옛날에 포돌이 요런 거, 포순이 이런 걸로 되게 캐릭터를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부산이라는 도시를 드러낼 수 있는 데를, 관광경찰을 좀 홍보해야 된다, 홍보 모델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편성하실 필요가 있다. 차량이라든지, 특색이 있는 친환경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꼭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떤 캐릭터를 부각시킬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지금 적지만 올해 예산 반영 그 PM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색 있는 차, 굉장히 우리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예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글로 써 내지는 못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부산시에만 의논하는 게 아니고 시의회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 소통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물론 시하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의회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예산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도 기마경찰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뭔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의회하고도 미리 한번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저는 솔직히 동료위원님들하고 약간 결을 달리하는데 있다 아닙니까.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먼저 이 얘기를 해 볼게요. 여기 5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경찰학교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치안협의회 이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청소년경찰학교나 지역치안협의회는 있다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든 기구가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최소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구별해서 죄송한데 있다 아닙니까, 지역치안협의회나 청소년경찰학교는 경찰 전체를 아우르는 기구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고. 이제는 새롭게 2022년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뭐라 합니까,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맞는 새로운 협의회나 기구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저는 그런 사업 정도는 올해 하나 배치돼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제가 만약에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다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항보다는 자치경찰 사무의 어쩌면 뭐라 합니까,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찰행정 사무에 맞는 그런 기구가 나와 줘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협의회를 지금 시 단위로, 경찰청 단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자치경찰위원장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으로. 요 부분을 좀 개선하는 법률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항은요, 방금 말한 대로 그런 기관, 이제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이제는 어쩌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 아주 솔직하게 일제 때부터 경찰 그 물이 들어 있는 그 사람은 자치경찰하고 안 맞아요. 지금 보면 이거 힘도 없는 경찰 이렇게 무시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관행에 젖어 있는 경찰들은, 그런 경찰행정은 빠지고 있다 아닙니까, 정말 주민 자치, 시민 자치, 자치경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민 뭐 포럼이나 구성돼야 된다는 사항이죠. 그래야 올바르게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견해도 살펴봐 주시고 있다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있다 아닙니까, 저는 또 약간 화가 나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이 약간 사실은 짚었는데 보는 방향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역을 찾아보면 모범운전자들 춘추잠바 주지 마라 소리는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되겠죠. 모범운전자들은 있다 아닙니까, 물론 뭐라 합니까, 자기들 교통 운전을 하시면서 힘든 시기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거 안다니까요. 여기에 모범운전자들은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 왜 일선 경찰서에서 주야간 하면서 힘든, 박봉에 시달리는 그런 경찰은, 왜 그런 사업이 없냐 이 말이죠, 그 사항에 대해서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머리에 스치는 거 뭐냐 하면 마스크 지급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요즘 솔직히 점퍼 하나 입으면 1∼2년 입잖아요. 꼭 새 거 입어야 되는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정신이 앞서 있는데, 봉사하는 정신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 기조를 진짜 새롭게 짰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사업비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자치경찰위원회가 특별하게 별도로 사업을 배정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도 진짜 좀 깊게 고민해 줘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마스크 같은 거야 당연하게 고생해 준 보답으로 지원 해 주는 게 맞죠. 아까 그 사항 차이 나는 거는 지적을 했고 있다 아닙니까.
하나는 내가 확인해 볼게요. 국고보조가 내려오는데 저는 이 사항이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서울, 부산 이렇게 바로 국비를 정리합니까, 아니면 경찰청으로 가서 경찰청에서 배분합니까?
경찰청에서 해서 시로 오면 시에서…
국가에서 경찰청으로 천삼백, 맞습니까?
예, 전체.
천삼백몇십억을 국가에서 주면 경찰청에서 각 부산·경남 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같으면 사실은, 국고보조금 현황을 보면서 느낀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게 뭐라 합니까, 너무 중앙에서 지역을 홀대한다고 보는 쪽이에요, 사실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예로 해 가지고 서울·경기, 내가 이 얘기를 해 볼게요. 혹시 이 자료는 안 가지고 있죠? 각 경찰서에, 각 구·군과 경찰서 사업도 따로 있거든요. 각 구·군에서 경찰서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경기도와 거기는 또 우리보다 훨씬 재정이 많이 나가고 있다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솔직히 잘 안 뽑아지는, 알고 있다는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러면 서울·경기도와 같은 데는 적게 나가도 돼요. 부산 같은 데는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런 도시는 많이 주는 게 맞다는 사항이죠. 이런 그 사항을 봤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찰청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법률상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업무,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에서 다 수행하고 또 지휘·감독하라고 되어 있지만 중간의 규정들이 거의 다 뭔가 같이 협의하라든지 아니면 또 얘기를 들어서 하라든지 일방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부분, 부분 좀 수정되어야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어차피 뭐라 합니까, 첫 기조가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을 못 하도록 한다면 이 사항은 솔직히 있다 아닙니까, 그냥 봉합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를 바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뭡니까,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사이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서로 합의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지만 안 될 때는 자치경찰위원장님의 그거 뭐라 합니까, 결단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고 봐집니다.
(웃음)
예. 앞으로 시와 우리 경찰 관계 기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을 하고 부산형 자치경찰 실현에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협력이 될 사항이 있고 협력이 안 될 사항은 충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충돌을 피한다면 비겁하거든요. 왜냐하면 불의와 정의는 타협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싸워서 한쪽이 정리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자치경찰청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일정 정도 스스로 나누든지 서로 합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이상 이 문제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 점을 잘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뭐라 합니까, 내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예.
(웃음)
왜냐하면, 저는 이래 보고 있었거든요. 최초에 처음에 취임하시는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항이죠. 그분이 역시 잘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2022년도부터 좀 기틀을 잡아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옆에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일단 열심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경제 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 번 더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선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인재개발원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인재개발원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선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인재개발원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매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역량교육 과정, 세부 사업이죠. 신규임용자과정 안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474쪽 신규임용자과정의 예산이 4억 9,00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사업목적에 신규임용자과정,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 이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직무 습득 그리고 현장학습 운영 이렇게 크게 세 꼭지 과정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 이런 부분은 강의를 누가 합니까?
이런 부분은 강의를 공직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세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신세대에 맞게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들어서만은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젝트를 실천하면서 그룹별로 어떤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내재화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강사가, 기본자세 확립 그 강사가 주로 공무원 출신입니까?
예, 공무원도 있고요. 주로 신규임용자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 처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응할 때 그 마음 자세라든지 태도 이런 기술 역량 등을 습득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공무원 채용 당시, 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에, 우리 부산시 자치행정국의 인사과에서 이러한 공무원 임용, 채용 절차 과정의 뭐 면접이든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거쳐야 할 선행 절차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 성적 우수자에 한해서, 필기시험이 1차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자 기본자세는 아예 그런 과정을 이중 교육으로 시간 낭비, 예산 낭비 하지 말고 아예 채용 과정에서 공직자의 기본자세, 기본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은 사람이 공직을 맡으면 그거는 일반 민간 기업에 가서, 직장에 가야지 이 공직의, 공공의 가치관이 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공직자의 기본자세인데 이거를 또 재교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공직 입문을 하니까 기본적인 어떤 공직자로서의 기본 역량이나 이런 거는 갖춰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뭐 굳이 교육으로 할 필요 없이 면접에 좀 이런 부분을 강화한다든지 사전에 해야지 인사과하고 연계를 강화해서,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또 다시 교육을 시킨다, 공직자의 기본 가치관이나 마인드가 없으면 공직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안 되잖아요. 이런 교육은 낭비적인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시민들이 봐도 기본적으로 선행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인데 이거를 또 뭐 교육까지 시킨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확립한다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기초직무 습득 이 부분은 기본적인 요건이 될 수 있으나, 현장학습 운영이 나와 있는데 그 현장학습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신규 임용 후보자가 약 한 1,200명 되죠, 그죠?
예.
그분들이 다 어디 가서 현장실습을 합니까?
우선은 신규 임용자들이 동사무소…
예?
동사무소에 파견이 되기 때문에 주로 소속된 동이나 구청 이런 쪽에 가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주로 구청, 동에서 어떤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거기에서 좀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서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채용에서도 물론 공직자 기본 마인드 이런 부분을 많이 걸러내려고 하긴 하지만 필기시험에서 우선은 지식 일변도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공직 마인드 또 30∼40년을 공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첫 출발에서 공직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뭣이 복잡합니다. 뭐 현장학습 이러면, 기본적으로 부산시의 시정의 리더 그룹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인지해야 될 부산시를 리딩할 공무원이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야 될 때가, 부산의 어떤 미래 또 그리고 부산이 처한 냉정한 현실 진단을 좀 깊이 이해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어진 책상에, 업무분장에 그것만 하다가 몇 년 지나면 인사 또 인사 사이클에 전혀 다른, 색다른 업무에 만지는 거마다 새롭고, 이게 선진국과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결국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 직렬이 확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물박사학원 비슷하게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인사 사이클에 만지는 것마다 새롭고 기존에 다 있는 건데 용역 한번 하면 다 재탕, 삼탕 거인데도 불구하고 다 새로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현장학습에 어떤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장에는, 부산의 해양수도, 해양도시 공무원이다, 그러면 기장에서부터 가덕도까지 바다를 한번 쳐다본다든지 그다음에 부산의 그거 뭡니까, 좀 전체의, 공무원이 지리적, 공간적 이해를 다 한다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공간적 이해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소방서 헬기를 좀 빌려 가지고 항공 어떤, 죄송합니다.
항공 어떤 관점에서 부산의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 또 부산이 처한 여러 가지 뭡니까, 환경 문제, 정말 다가올 쓰레기 대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미래에 부닥쳐 올 좀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재해 문제라든지, 이게 뭐 어떤 업무 영역에 관계가 없이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부산 전체를 한번 쳐다보고 나서 자기 고유 업무에 맡은 바 업무를 해 나가면서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데 현장학습이라 해 가지고 단편적으로 평면적인 거 한 번 쓱 쳐다보고 이래 가지고는 이게 첫 직장, 첫 어떤 공직에 이해도가 좁아요. 그럼 신규 임용자 정도는 부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고육의 어떤 뭡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에, 좀 인재를 키우는 건지,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공직자가 해야 될 거는 전체를 보고 당장 처한 문제 그리고 헤쳐 나갈 지혜를 가지는 그런 스스로 대안을 찾는, 스스로 현장에서 뭘 느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도 뭐 교육 과정을 그냥 주입을 시키고, 그게 아니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좀 입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장교육에 글로벌 인재 과정도 있죠?
예.
6급 이상, 6급에서 5급 되는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간부공무원에 접근하기 위한 단계별 교육인데 우리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6급까지는 열심히 신문도 볼 시간이 없는데 사무관 딱 자리, T자로 앉으면 그때부터 다리가 올라가고 신문에 이렇게 가진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한 포상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시정은 5급을 천지개벽 시켜야 될 주체고 구청은 6급이 구정을 천지개벽을 시켜야 될 그건데 구청의 6급쯤 되면 여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본청의 5급쯤 되면 또 여유가 많아요. 지금까지 고생한 포상이에요. 그래서 이 역시도 현장실습을 정말 여러 가지, 고시, 비고시 차이는 있으나 이 교육프로그램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이 교육프로그램은 좀 뭔가 혁신을 기하지 않고 매년 비슷한 예산 이렇게 오잖아요. 거의 한 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맞죠?
예, 그게 해외연수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래 지금 예산을 그래 5억,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 2억 3,000만 원 이래 하는데 이 글로벌 과정도 자기 역량인지 시민들을 위한 역량인지 헷갈려요. 여기가 뭐 공무원 모든 거를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받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전부 자기 인사, 점수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가 한 1,000만 원 되는데 이거 역시도 좀 차량을 렌트하는 업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차량만 주로 하고 있어요, 부산시 전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이 돈으로 차라리 헬기를 타세요, 헬기 전부 다. 아마 5급 공무원 중에 헬기, 가덕도에서 뭡니까, 기장까지 헬기 타 본 사람이 뭐 몇 안 되잖아요. 좀 부산시공무원들이 입체적으로, 이 5급도 마찬가지예요. 5급쯤 되면 부산을 전체를 눈 감고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대부분 그런 공간적 이해가 부족해요. 좀 교육 과정도 바꾸고. 여기 2,200만 원 현장학습비 있는데 그냥 헬기를 어떻게 좀 한번 타고 입체적인 현장실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스 빌려가 이동하는 데 2,000만 원 들고 이러지 말고.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예, 제가…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답변 한번…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 임용자도 전체 시를 바라보는 시정 행정 또 비전을 학습하는 시간도 있고 글로벌 인재 양성도 역시 바로 현장으로 돌아가면 정책 수립 등 현안 등이 많기 때문에 신규 임용자는 신규 임용자다운 또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정에 또 학습하는 대상자 등 그 대상에 맞는 안목을 좀 갖도록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좀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요. 헬기를 띄우지 못 한다면 드론이라도 한번 띄워 보고 그런 부산시에 대한 전체적인, 입체적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글로벌 과정뿐만 아니라 제가 인재개발원 강의를 좀 갔습니다. 가면 아직도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화면을 응시하고 있어서…
핸드폰은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요즘은 안 가 봤는데. 핸드폰을 다 가지고 강의, 교육을 받죠?
집합으로 한 지가 조금 지연이 돼서…
수거합니까?
예, 뭐 급한 전화는…
수거해요?
예.
아니 교육 시간에 핸드폰을 수거합니까?
예.
수거해요?
예, 수거하고, 지금은, 예, 대부분 비대면, 자택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니 교육 과정에 제가 경험으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한 20% 정도는 핸드폰 또 10% 정도는 그 전날 집안에 뭐 일이 있는가 자고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서 여쭤보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받는데 교육받기 싫은 사람은 강력한 퇴거 조치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생활 태도들을 평가해서 전체적인 성적에 반영을 하거나 저희가 주의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세금, 시민 세금으로 공무원 교육까지 시키는데 그거는 공무원 자기개발, 자기 역량이라 할 수 없고, 시민을 위한 역량 교육이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 좀 시민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입체적인 교육프로그램, 지금까지 해 왔던 다람쥐 쳇바퀴 교육 과정, 뭐 예산 심사할 게 없어요, 변화 없는 똑같은 교육 과정에. 하여튼 좀 변화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1086페이지, 첨부서류, 올해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거의 다 했죠? 대면교육을 한 적이 있는가요?
예.
소방 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 일부 집합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러닝은 거의 비대면인 거죠?
예, 자기 주도 학습이고요.
그렇죠?
비대면은 실시간으로 강사가 강의를 하면 집의 PC 모니터를 보고 학습하는 거고 이러닝은 자기 주도로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집합이 아니라 스스로 집에서 하든 사무실에서 하든 영상을 보고 한다 …
뭐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086페이지하고 1089페이지는 이러닝 해서 올해도 지금 보니까 이러닝 콘텐츠 개발 해서 5,000만 원 증액, 1089페이지는 이러닝 자기개발 학습 해 가지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면교육은 사실 내년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면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1087페이지에 보면 직무역량 분야가 사실 증액이 되어 왔거든요.
예.
코로나 터지기 전 19년 집행액보다도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예전처럼 아직까지 완전 안정화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좀 천천히 가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현재도 직무교육, 이 역량교육은 대면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일정이나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좀 2018년 즉 2019년 전에 교육비 정도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예산을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 역량교육이 조금 부침이 있었어요. 이게 2018년 이전에는 승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평가를 거쳐야 되는 건데 이래서는 역량교육이 안 되겠다 해서 순전히 교육으로 역량교육을 시켰고 그러면서 전 직급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또 올해는, 올해부터는 승진자는 반드시 이 역량교육을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면서 유일한, 정말 유일한 승진자 교육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핵심인재 양성 또 승진자 교육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조금 실무, 실습 위주로 예산이…
예. 이거 혹시 직무역량 분야 올해는 대면이 많았어요, 비대면이 많았어요?
예. 거의 대면이 더 많았습니다.
거의 대면이었다고요?
예. 올해는.
올해요?
지금도 11월, 10월부터 11월은 계속 대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4월, 5월, 6월 상반기에는 비대면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조금 풀려서 그럴지 모르지만 일단 비대면이 많았고 내년 상반기에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액이, 2019년도 집행액 보면 4억 2,000이고 올해는 지금 작년에 3억 3,000 올해는 9월 말까지 2억 3,000이거든요. 내년 예산을 좀 늘리는 게 조금 과연 될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도 조금 확대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96페이지.
천…
1096페이지 부산비전과 세대공감.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이것도 대면교육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사업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이것도 신규사업에 지금 이 상황에 추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합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 이게 일대일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실험적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좀 실행을 해 보자 하는 부분이고요. 되게 일대다 강사 일면으로 강의하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일대일 그 대상자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역량 수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들이면서 조금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 집합으로 일대일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 해서 화상으로도 가능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10명 내외니까 소규모라서 집단, 집합 완전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내년에 이런 교육을 신규로 했을 때 이것도 적합한지 문제를 제기하고요.
1091페이지 이것도 보면 작년, 재작년은 4,500만 원, 2,000만 원인데 올해까지 갑자기 배로 올라간 이유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1091페이지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아, 예. 이거는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자체적인 인건비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총계를 내서 10개 시·도에 일괄적으로 배분한 사항이라서 저희도…
(웃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아무튼 관리 체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늘어났다?
예.
그러면 이게 계속 매년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2단계로 모든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이 끝나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9,600, 내년만 9,600이 되고 그다음 해는 다시 4,500이나 5,000 정도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년도 9,000여만 원을 부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이걸 통합교육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시가 지금 하고 나중에 하고 차이 그리고 얻는 게 어떤 게 있죠?
이게 교육에 필요한 많은 행정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동화해서 강사 관리라든지 또 출입 그러니까 어떤 교육에 참여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교육생 관리가 되고 또 평가 관련해서도 자동으로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했던 수작업으로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을 각 시·도에서 십시일반 비용을 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해 줬는데 이게 일단 코가 꿰다 보니까 이게 계속 끌려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 같아서 저희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돼서 얘기는 좀 한번 했는데요. 이게 업그레이드한다, 또 소프트웨어 새로 신규를 뭐를 유지관리 보수한다, 인건비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9,000여만 원으로…
자, 하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이 공기관이에요, 아니면…
예. 공기관입니다. 지역의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출범한 단체입니다.
그것도 참 웃기다 그죠? 공기관이 각 시·도에 분담을 시켜서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도에 돈을 부담해라는 것도 참 이상하다 그죠?
본인들도 존립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1095페이지 여기에 보면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예산이 시비가 5억 2,000이에요.
예. 이게 해외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도 못 갔던 해외연수가…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명세서 474페이지에 보면.
예.
중간에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예산이 보면 이거 그냥 2억 7,500으로 잡혀 있어요.
아, 이거는 사무관리비, 예.
그런데 201-01이고 그다음에 또 202-04에 또 해외정책연수 해가 국제화여비가 또 이렇게 잡혀 있고…
예.
또 303-01에 글로벌인재양성과정 포상금 해가 또 잡혀 있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서 똑같은 한 사업에 예산 목이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마 이게 예산 관련해서 그런 관리 항목들이 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저희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이런가요? 다른, 이게 이렇게밖에 아니면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의거하여 저희가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만약에 되면 첨부서류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한 사업에 예산안을 뭉탱이로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3개로 나눠야 되겠죠, 이래 되면.
아,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거는 통계상 관리항목별로 한 거고 이거는 글로벌인재양성과정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종합적으로 보시기 좋게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필요하면 좀 구분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이게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사업설명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이걸 좀 어떻게든 같이 볼 수 있게끔 통일화시키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채 위원님.
예. 고생 많습니다.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추경에 있다 아닙니까, 추경.
예.
세출 분야에 전문교육내실화 거기에 교육안내서 제작이 1,530만 원이 전액 됐는데 한 번도 제작을 안 했나요?
예. 올해 비대면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내서가 책자로 발간이 돼서 그 시간표, 과정의 시간표 또 교육생 명단 그다음에 주요 인재개발원의 시설에 대한 설명인데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놓고 저희가 따로 인쇄를 안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필요 없겠죠?
예. 웹페이지,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렇게 게재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오프라인도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가 있을 거 같은데?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손쉽게 홈페이지나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재개발원 처음 와서도 조금 불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비대면교육으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앞으로 대면교육 사항이 와도 안 한다는 겁니까?
예. 안 합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짚었는데 있다 아닙니까, 자치단체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이 사항이 올 12월 달에 위탁 협정을 했다, 그죠? 협약을 했다, 그죠?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했는데, 했는데 계약서가 좀 궁금하기는 한번 계약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공공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는 20년도에 총사업비 2,806만 원 그리고 21년도에는 4,500만 원 두 배로 늘어요, 맞죠?
예.
또 두 배에서 2020년도에는 또 두 배로 늘어요. 왜 그렇죠?
저희도 설명서가 내려오면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2019년부터 이게 계속 개발되기 시작해서 2020년도에 1차 단계가 완료되면서 유지보수비가 2,8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 그거 알겠죠.
올해는 그 부분을 다소 업그레이드한다 해서 필요, 각 시·도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 개발하는 것을 요청하다 보니까 4,500만 원이 됐고 또 내년도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일부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유지관리보수비가 들어가고 본인들 그 유지관리 보수하기에 인건비가 다소 올랐다라는 명분하에 저희가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거기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요청하는 대로 계속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그러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요청한 대로 해야 된다? 그럼 처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자치단체통합교육관리시스템 이 사항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이 사항이 제일 처음 언제 시작된 거죠?
2019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부산시가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시작했죠?
중앙정부는 아니고 지역, 그 10개 시·도 인재개발원에서…
시·도하면서 그런 시스템 했고 거기에 지역정보개발원이 거기와 처음에 계약을 했고? 이 사항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통상 한번 첫 초기에 계약을 잘 못해 가지고 10개 지방자치단체는 계속 그쪽에 요구한 대로 물고 물려 들어가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초기에 이 뭐라고 합니까, 유지관리, 처음 시작할 때 관리가 아니고 유지 관리할 때 그 당시 초기계약서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장님이 했습니까?
계약 시에는 제가 없었고요.
앞에 분이 했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개발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얘기를 들었고 예산을 많이 좀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잘됐다, 저희가 저희 고유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싶었지만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래도 쉽게 시·도에서 십시일반 이렇게 부담해서 개발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시·도 교육의 공통분모를 요청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적고 한 번 이렇게 유지관리에 대한 위탁을 하다 보니 계속 이쪽에 요청이나 그러한 요청 비용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다른 시·도, 쉽게 시·도하고 같이 한번 이런 부분 의견을 좀 나눠보고 지금으로서는 명쾌한 해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아니요. 해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부터 있다 아닙니까, 여기 제가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할 때 원래 기본시스템을 다 확정해 놓고, 확정해 놓고 계약서를 체결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통합관리시스템을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앞으로 확대할 걸 예상해 놓고 작은 걸 가지고 여기에 정보개발원하고 위탁을 계약한 거죠. 해 가지고 이때 확대할 때마다 10개 자치단체는 요구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 같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 틀림없이 누군가의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공작이죠. 누군가의 잘못된 작업이 있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이 사항은 왜냐하면 원장님이 뒤늦게 아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있다 아닙니까, 우리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찾을 테니까요. 이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초기에 어떤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런 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하자고 했는지부터 조사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솔직히 10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솔직히 뭐라고 합니까, 비리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 예로 봅시다. 20년도의 예산에서 19년도 두 배, 아 20년, 21년도 두 배, 22년도 또 그 두 배 이 사업이 또 그 두 배 아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때 앞으로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재미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안에 내부에서 우리 10개 단체, 광역단체에서 확인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접경비가 있고요. 소프트웨어구매비가 또 따로 있고요. 외주용역비가 따로 있어요. 외주용역을 할 것 같으면 왜 여기에 외주용역비가 왜 들어가죠?
아마 서버 관련해서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그래, 용역비가 왜 들어가냐 말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수탁기관인데 위탁기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위탁한 사례가 수탁기관이 또 용역비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구조를 어떻게 그래도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는 빨리 고치는 게 진짜 진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제일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부터 아닙니까, 계획서부터 완벽한 계획이 아닌 거 가지고 정보개발원하고 위탁계약을 했어요, 유지관리했어요. 완벽한 계획 아닌 걸 가지고. 이게 만약에 한마디로 백이라는 수를 만약에 구성된 상태에서 위탁 계약했으면 이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조그만 뭐라고 합니까, 조그마한 분야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 모체를 확대함과 동시에 위탁 수탁업체는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 구조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시·도교육 인재개발원의 요구사항들이 너무 천차만별로 다르고 수준 차이가 나고 규모가 달라서…
아니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별도 문제예요. 차이는 별도 문제고 그런 문제를 저는 그래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파고 들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잘 이용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 초기계약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래 생겼는지를 좀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단위사업으로 전문교육이나 역량교육 내실화에 힘을 써오고 계십니다. 제가 일전에 2030엑스포추진단 관련돼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지금 추진단 내부에는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서 근무를 하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 사람을 왜 뽑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공무원 내부사회에서는 이렇게 영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해외언어와 관련된 특화된 공무원이 잘 없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자기계발이라든지 이런 해외연수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업무를 해오고 계시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거대한 공무원 집단 조직 내에서 언어를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간의 실무자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사람이 없어서 시선제를 뽑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무원들이 각각 필요한 역량들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특화되기가 쉽지 않고 그 부분이 특히 빅데이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해외경험을 쌓은 통·번역 혹은 영어에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일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 저희도 기본소양이 있고 또 시 행정을 잘 보기 위해서 10개의 전문분야를 특화시켜서 저희도 집중적으로 교통이다, 상수도다, 건설이다, 교통이다,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이 영어 특화라든지 지금 새로 생긴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도 양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소수인력이고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외부에서 그렇게 추천을 받고 발탁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전부가 그렇게 영어를 특수하게 잘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글로벌인재양성과정도 10개월 동안 영어의 기초나 중급이나 고급영어를 구사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른 업무들을 또 보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일단 어느 부분에 굉장히 특화된 인력이라는 부분이 어떤 요구됐을 때 없다, 저희가 외부에서 발탁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러나 저희는 기본소양은 최대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를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혹시 검토가 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경찰이 중앙공무원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자치 지방공무원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경찰인력에 대한 교육수요까지 저희가 전담해서 교육할 책임과 의무는 없지만 내년에 그러한 경찰에 대한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수요를 일부 수용하기 위해서 과정들 신규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는 과정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글로벌비즈니스 실무역량 해외연수과정 현재 지금 주요내용이 2030세계박람회 등 국제적 행사 유치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 실무역량을 갖춘 현장전문 인력양성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영국셰필드대학교 그리고 코벤트리대학교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2개 대학이죠. 해외연수 재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영국 2개 학교를 가면 아까 제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30세계박람회 등 국제적 행사유치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양성이 될까요? 어떠한 교육내용을 하실 예정입니까?
예. 일단은 준비가 된 인재가 들어와야 됩니다. 100% 영어로 거의 100%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 90% 이상을 영어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아주 특화된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영어 대화에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런 학습자들이 2주 동안 그런 의전이라든지 영어보고서라든지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방법, 경험 이런 부분을 일단 듣고 또 작년, 재작년, 올해하고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환경이 허락한다면, 여건이 된다면 직접 해외 나가서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실전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에 엄청나게 바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준비된 인재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특화된 부분을 조금 더 학습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여비가 여러 개 있네요. 전국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자 해외정책연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하고 중앙공무원 쪽에서 매회 이러한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강의 부분이라든지 연구 부분에서 어떤 이러한 자기들이 1년 동안 수고한 부분들을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대통령상을 거기에서 받았는데 이러한 나가서 수상한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 일주일 동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쭉 그동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작년, 올해 아무도 못 나갔고요. 혹시 내년에 또 환경이 여건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수상자들에게 해외견문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인재양성과정 내에도 2억 2,000만 원 국제화여비 총 70명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예. 10개월 교육프로그램 중에 해외에 나가서 한 네 군데 좀 분산해서 나갔는데 배운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고 실제 해외의 견문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다양한 해외정책연수라든지 이런 해외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과 경험을 축적해 오고 있지마는 결국에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남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아쉬운 측면이 많은 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포상금도 있네요? 신규임용자과정 등 또 글로벌인재양성과정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을 어떻게 주고 계시는 거죠? 왜 주는 거죠?
예.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것처럼 어떤 학업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어떤 생활태도가 우수한 그런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이나 신규임용자도 시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합산해서 수료식 때 우수학업자들에게 그런 포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
원장님 입장에서는 포상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동기부여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재개발원의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5만 원씩 해서 47명 12개월 해서 이 대민활동비를 왜 주는 거죠?
대민활동요? 대민활동…
(담당자와 대화)
인재개발원에서 대민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담당자와 대화)
이름만 그렇지 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집행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집행이 돼요?
예.
대민활동비, 대민활동을 하시냐고요?
대민활동을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줘요?
보통 공기관에 그런 명분으로 수당 지급이 내려오고 있다, 지급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4-03은 특정업무경비로 인해서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죠?
예. 그거는 아마 저 때문에 일부 있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47명은 누구죠?
사실 저를 제외한 또 나머지 우리 직원들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직원분들이 특수업무 담당분야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신 거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장내 웃음)
예.
(웃음)
예산을 심도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아무튼 특수업무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는 예. 교육도 그렇고 다 특수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있는 건가는…
(웃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노후 CCTV 교체 설치가 있어요. 지금 저화소의 CCTV를 교체한다는 사업의 목적은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인재개발원 내에 안전사고가 아니면 어떤 도난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범죄 사안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
큰 사건은 아니지만 이게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심한 밤에도 그렇고 어떤 취객도 와서 술자리를 벌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교육시설인데. 그리고 지금 특히 생활치료센터를 좀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해서 이런 것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찍혀도 밤에는 보이지도 않지만 낮에 찍혀도 구분이 어려운 식별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 저희가 인재개발원을 오픈할 때 좀 설치된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노후화됐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이번에…
노후화되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여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식별이 불가능하다, 야간에?
예.
그러니까 야간에 식별이 불가능한 건 맞는데 이게 현재, 과거 이때까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큰 사건이 되면 정말 큰일이죠. 교육기관에서 큰일이 난다면…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동안 취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상방뇨 뭐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예방 차원이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40대네요?
예. 맞습니다.
40대면 꽤 많은 수량인데 인재개발원 전체를…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를 교체하는 사안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안경은
자치경찰관리과장 문봉균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전문교육과장 방영진
교육지원과장 김명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