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24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후에는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 진행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 제10차 상임위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기획조정실 TOP
나. 민생노동정책관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조정실 TOP
나. 민생노동정책관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기획조정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조정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기획조정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기획조정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선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조정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예.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도시공사 사장하고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거의 90% 내정되었다. 얘기를 하셨고 시에서도 강력하게 추천을 시장님께 하시라고 했는데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시 의도대로 돼서.
그건 뭐 시장님의 인사결단이시니까 제가 뭐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강력하게 임명하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실무적인 의견을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개진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라게 인사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실무적으로 결정을 하셨고 시장님은 심사숙고 끝에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하나 있는데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낸 논평이에요. “부산시당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민주당 노기섭 의원이 제기한 공세는 공세내용은 한문희 교통공사 사장과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고시 37회 동기로 호형호제라는 사이다는 과도한 의혹.” 이래 있습니다. 이게 과도한 의혹인가요? 실장님께서 저한테 행시동기이고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저한테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사과정에서…
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당연히 맞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라고 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질문에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릴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문희 사장님은 저하고 시험동기인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보다는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석상이나 회의석상이나 국회에서 만나면 형님이라고 하고 본인은 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 질문이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의혹이 맞냐 안 맞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왜 사족이 그래 많아요!
그다음에 지난 10여년 간 제 기억으로는 한번도 점심이나 저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고 계신데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조용히 하세요! 질문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의회가 기획조정실 하수인들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질문을 하라면 질문하고, 답변이 왜 그래요! 제 질문이 호형호제하는 사이 이게 과도한 의혹이냐고 물어봤어요!
과도한 의혹이 아닙니다.
과도한 의혹입니까?
과도한 의혹은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저희들로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요지나 어떤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
아니, 질문에 답변만 하시지 왜 제 심중까지 파악하시려고 그래요?
나이 많으면 형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본인께서 37회 동기고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이게 왜 과도한 의혹이에요? 사실 아닙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분 한 사장님을 정실인사를 하셨다고…
위원장님!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인데 제가 기획조정실장 하고 언쟁을 해야 돼요?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소리를 절대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형호제하는 사이는 맞습니다만 어떤 인사과정에서도 그분을 추천하거나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실장님께서 저한테 행정고시 동기이고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긴급현안질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길 지어낸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인사에 개입했냐고 물어봤어요?
어제 질문사항에 정실인사라고 분명히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실인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실인사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정실인사가 있다,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정실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방금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무슨 의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 질문의 방향, 질문에 대해서…
잠깐만요!
(장내 소란)
실장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저는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정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을 보며)
거기 뒤에 분 좀 앉으시죠.
실장님!
예.
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어떤 이 질문내용, 오늘 그 내용 질문 자체가 실장님한테 거슬릴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개인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고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한테 하는 질문이었죠, 개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어떤, 이런 내용들 자체가, 내용들 자체가 나중에 시민들한테 그리고 공무원 사회, 공적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따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상에서 수렴이 되는 것들이고 그 자리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같이 하는 공무원이 수천 명이에요. 공무원이 수천 명입니다. 자, 의회는 단지 의회로 봤을 때는 우리 8명이 있고 그리고 사십몇 명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런 답변들을 하는 것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문제가 있을 땐 지적하고 바꿔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공무원을 답변하고 가장 전면에 있는 기획조정실장이 똑같은 태도로 자기감정을 못 이겨서 의원들과 싸우자 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 자리나 행감 자리나 업무보고 자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질의 중지를 한다고 했을 때 나가 버리는 태도. 그렇게 되어 버리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장이 저런데 우리도 의회 막 대하자, 시민들을 막 대해도 되겠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은 실장님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부산시 공무원 전체의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은 자기 자리의 중요성의 위치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김선조라는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지금부터 해 가지고 예산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실장님이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말고 일단은 우리 의원이 별도로 제가 중재할 테니 사과하시고. 두 번째 이 문제는 실장님이 혼자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라고 사과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할 테니까 그 정회하는 동안 행정부시장 연락을 하십시오. 연락을 하셔 가지고 직접 저희 기획재경위로 와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없도록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하도록 하십시오. 그 내용이 있을 때까지 저희가 다시 속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니요, 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행정부시장…
답을 하실 필요 없다고 분명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답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은 30분 정도,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되니까 11시 2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답이 있을 때까지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획조정실 예산 자체가 첫 회의입니다. 첫 회의인데 제가 4년, 3년 좀 넘었죠, 3년 좀 넘어가면서 이런 경우는 솔직히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여기서 기관 전체의 장 자체가 의원하고 직접적으로 싸움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원활한 어떤 회의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의회에 답변하는 분, 물론 의원들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의원들의 답변이나 좀 목소리가 큰 이런 문제들,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전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시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바로 잡지 않고 바로 잡아가지 못하면은 저희 의회는 이후에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좀 전에 정회 시간을 가지고 기조실장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기조실장 문제가, 만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 자체가 어차피 의회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봐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행정부시장님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 일정을 받아 보니까 시장님이 국회에 ‘세상을 바꾸는 CEO, 유라시아 경제 포럼’ 해서 국회에 가서 지금 부산에 없어요.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이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 유치 국제탁구연맹 총회’ 참석차 국외 출장 중입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이 건강검진으로 공가 중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없는 거죠. 세 분이 다 없는 상태 내에서 그다음 순서인 기조실장님이 저하고, 저희하고 지금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대로 가다 보면 어차피 정상적인 오늘 예산 심사 자체가 저희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저희도 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서로 간에 여기서 문제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회의는 좀 중지코자 합니다. 중지 끝나고 나서 이 문제 자체가 저희가 중지되는 그 시간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위원들 간의 질의 답변 진행 상황으로 보아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진행 중인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하여 별도 심사일을 정하여 알려 드릴 예정이므로 오늘 출석한 기획조정실과 소관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별도 심사일 당일 출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 책자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규모, 예산안 세부내역 순입니다.

(참조)
· 민생노동정책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민생노동정책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나윤빈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민생노동정책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민생노동정책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관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디스트리파크 입주 업체의 임대료 예산액을 갖다가 6억 2,119만 7,000원으로 편성해놨네요, 그죠?
예.
여기에 자료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임대료를 갖다가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디스트리파크 입주 업체 임대료를 갖다가 언제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예.
이 사업을 갖다가 언제부터 했는데요?
아,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처음 저희가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아요?
예. 부지는 저희가 소유하고 건물은 업체에서 짓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임대료를 받았다가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걸로 돼 있어요. 면제해 주면 되지 왜 세외수입으로 넣었다가 다시 사용료로 또 돌려주고 그러죠?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지방채로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니, 부지매입비를 지방채로 상환하는 거는 그거는 별도고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이게 의회에 그때 당시에 무상사용, 무상사용 임대 관련돼서 동의를 다 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 사용료는 부지 사용료입니다. 저희 시유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았다가…
예, 받았습니다.
다시 그쪽에다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다시 그쪽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을 갖다가 지금 주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민생노동정책관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만 확인을 하고 이전에 이렇게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좀 못 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예산안에 관련돼 가지고 보고할 때도 이거 언급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파악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파악도 안 한 걸 갖다가 왜 예산안에 언급을 하고 그럽니까?
저희가 이게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추경에 올린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확정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잡고 세출을 하려면 명확히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그러니까 저희 이 부지를 사용…
들어보세요. 사업명세서 188페이지에 같은, 188페이지에는 세입으로 2022년도에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래요?
지금 잘못 저희가 이 페이지를…
(담당자와 대화)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188페이지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어서.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아니, 그 예산 지금 심사하러 와 가지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해놔 놓고도 지금 이거 관련돼서 모른단 말입니까? 아, 참 답답하네 참.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사용료로 저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사용료로 수입을 이제 지금 부지 사용료로 수입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도출이 안 되고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과목을 그래서 바꿔서 공유재산임대료로 예산과목을 통계목을 아예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차 추경 예산으로 이게 과목 변경하는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없던 것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항목이 바뀌고 이러면 그런 내용을 지금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해 가지고 과목이…
뭘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디스트리파크 조성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부지 매입은 2004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2004년∼2006년까지 돼 있고 2003년 11월부터 2003년 11월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서 이 부지를 취득을 했어요.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위원님 죄송…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이 부지를 취득을 했어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물류창고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세방하고 동부건설하고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예. LME는 이제 전체 건물을 소유한 다국적 물류 기업이고요.
세방하고 동부건설 2개 있다는 말이에요?
예. 동부건설이 사명이 바뀌긴 했습니다.
뭐로 바꿨는데요?
동부익스프레스로 바뀌었습니다.
동부건설이 동원로엑스로 바뀐 건가, 맞습니까?
동원로엑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답을 가르쳐줘야 답변하시네.
죄송합니다.
이게 당시에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우리 부지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지방채 상환을 안 합니까? 이게 당시에 지방채 상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언제 상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까?
2020년에 상환하는 걸로 돼…
왜 지방채 상환을 안 해요?
지금은 좀 예산 사정상 저희가 작년에 상환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지금 우리 예산실에서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지금 계속 지방채 상환을 갖다 대규모로 자꾸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안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뭘 이제 확인하면 어떡해요! 예산 심사하러 왔는데. 아니, 업무보고 할 때 이거 관련돼서 분명히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하시더만 이걸 물어보면 모르면 어떻게 하지 이거?
상환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공유재산법의 사용수익 허가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최대 20년입니다.
20년이요?
예, 최대.
20년 기준이 뭔데요?
공유재산법…
20년을 할 때 기부채납을 받는 게 20년이고 이게 기부채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땅이 우리 시유지라면서요.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민간에서 개발해서 저희한테 원래 시유지에 건물을 민간이 투자해서 지으면 20년 후에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7년…
(담당자와 대화)
2005년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2021년이니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4년부터 했다 하더라도 지금 17년이 됐지, 17년. 그렇죠?
아, 17년. 예, 예.
그런데 이때까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이 넘었는데 상환도 하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대한 보니까 이자를 갖다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채…
예, 맞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이거 매년 왜 똑같죠?
균분상환을…
이자인데? 원금이, 원금은 균등상환이 맞는데 이자도 균등상환이에요?
고정금리로 지금 지방채 고정금리로 3.29%로 저희가 고정금리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상환합니까? 상환기간이 넘었잖아요. 이게 지방채,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자를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묻는다고 “맞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미처 상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환기간이 도래했다는 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 했고…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파악 다시 하고 계세요.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생노동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좀 답을 해 주세요.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낸 논평인데 읽어드릴게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시의회가 23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심사에서 박 시장 핵심 공약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보선에서 당선된 박 시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위기를 느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횡포일 뿐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정말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중에 내년 예산 중에 우리 박 시장님 핵심 공약 있어요? 손 대면 대대적인 칼질을 했다고, 겁나서 내가 손 안 대려고. 우리 박 시장님 대표적인 뭐 공약 있어요?
공약 사업들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손 안 대려고. 그거 손 대면, 심사하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할 것 같아 가지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체크 좀 해 놓게.
이거 나중에 별도로 저기 계수조정…
왜 별도로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지, 왜.
저희 시의 소상공인이나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은 대부분 주요 공약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걸 심사하면 또 대대적인 칼질을 했다고 해 가지고 또 논평 낼까봐. 어디 겁나서 예산 심사를 하겠어요, 이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권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이거 우리 시장님 공약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좀 얘기해도 되겠네요. 인권센터 운영비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보다는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그렇죠? 한 7,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인권센터에 대한 그렇게 우리 인권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전임 시장 오거돈 시장 성추행까지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왜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있죠? 인권센터 운영비.
우선 인권센터가 아직 개소 전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센터의 어떤 기능이나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에도 이번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감액됐죠?
예.
인건비를 1개월 감액했다는데…
개소가 늦어지면서 저희가…
저희들이 인건비만 감액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삭감을 해 버리니까, 추경에서. 원래 우리 추진하려고 했던 운영비도 같이 감소된 거죠?
인건비만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만 감액됐어요?
예.
인건비 그게 인건비 지금 현재는 인건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일단 센터장하고 팀원 인건비를 딱 한 달 치로 저희가 환산해서 감액했습니다. 운영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계속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우리 지원센터 원래 2개소를 더 추가 개소하기로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 보니까 1개만 된 것 같은데 왜 그렇죠? 2개 다 하겠다 해 가지고 다 적극 수용하겠다고 해 놓고 동네방네 광고 다 했는데 왜 그렇게 하죠?
실제로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칼질은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다 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왜 우리 의회보고 자꾸 칼질을 한다는 얘기를 하지? 자기들이 약속해 놓고 자기들이 안 지키고.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또 이 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도 걸리고 해서 몇 번 운영을 원활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닌가 저희가 내년에는 제대로 이제 코로나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기능도 강화시켜서 해 볼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추가 개소에 대한 부분들, 추가 개소를 하게 되면 한 2억 5,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얘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이것도 지킴이단 예방 활동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비 이것도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올린 걸?
아, 예.
기획조정실에서요.
예.
기획조정실에서 다 이렇게 칼질을 했는데 왜 자꾸 우리 시의회 보고 칼질을 한다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이 부분들도 보니까 지산학 연계 아이디어 발굴 등 골목상권 경영개선 지원 사업비를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삭감이 됐어요. 우리 예산실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다음에 업종 특화 및 혁신 소상공인 육성 이 부분도 감액시켰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유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다 이렇게 칼질을 했네요, 그죠?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리…
아니요, 설명을 할 필요는, 그랬을 때 저의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심사하기도 전에 벌써 자기들이 다 칼질을 해 놓고 왜 의회 보고 칼질한다.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하의 근로복지관인가?
예.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정리한 지가 언젠데…
예, 근로…
복지관 이름이야 자기들이 정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 회의자료에도 보면 자료에도 보고서의 자료도 보면 계속 근로자라는 말을 써요. 민생노동정책관에서는 더욱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어에 대한 부분 다 일괄 변경하는 조례를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나와 있으니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하고 관련해서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이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93페이지를 보면 형제, 맨 아랫 단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전년 예산액이 1억 6,760이었는데 올해 1억 616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6,100만 원이 지금 감액 편성돼 있는 걸로 나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예.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지금 6,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을 보면 201, 일반운영비 그죠?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204 직무수행경비를 합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 전년 예산액 한번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얼마죠?
9,400만 원입니다.
예?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 193페이지 맨 밑에.
1억 6,760만 원입니다.
전체는 지금 전체 예산은 전년 예산이 1억 6,700인데 전체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얼마입니까?
1억 736만 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거하고 직무수행경비를 합한 금액이 1억 6,000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수행경비 얼마입니까, 전년?
여기 없습니다.
없죠?
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직무수행경비와 일반운영비를 합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국장님?
저희 이게 합계가 지금 안 맞는데…
틀렸죠?
예.
1억 736만 원이 총, 총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225만 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 예산이 1억 6,700이 나왔습니다. 지금 6,000, 거의 뭐 한 6,000만 원 정도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 인건비를 기간근로제 보수로 6,240만 원을 원래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빠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왜 여기다가 예산을 안 넣었습니까? 이것만 보면…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국장님!
예.
이것만 보시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은 기본적으로 1억 6,600만 원이 삭감이 된 게, 1억 6,76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1억 700만 원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틀렸잖아요, 예산서가.
예산서에 적시가 안 된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는데도 올해 예산 편성 안 됐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게 인력운영비 쪽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운영비 쪽에.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요.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결국은 전년도 예산이 1억 736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00만 원이 이 예산서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산서 엉터린 거죠, 그죠?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다 감안해서 봐야 됩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이 6,000만 원이 어디 갔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이 자료만, 이 자료만 보면 국장님.
예.
이 자료만 보면 현재 6,000만 원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전체적인 인권, 노동정책담당관실의 전년도 예산 다 틀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비교증감 다 틀렸죠?
예.
지금 이거 보고 우리 예산심사 하라는 겁니까?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내나 같은 안건입니다. 피해자종합지원센터 그죠? 그 밑에 예산집행현황 보면 2021년 9,416만 원 편성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 본예산에 이거 구천육백 아, 9,416만 원 편성된 거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시 찾아볼게요.
지금 밑에 보시면 10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021년 예산 9,416만 원 편성된 걸로 되어 있죠?
예.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예산 얼마 편성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9,416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01…
확실하십니까?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01-01 요거는 맞습니다.
이걸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 예산에 7,416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추경에 이거 증액한 적 있습니까?
계수조정 되면서 증액됐습니다.
예?
작년에 예결위를 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이 증액 편성…
증액 편성되었다고요?
계수조정 하면서 최종은 구천사백…
그래서 최종 9,400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416만 원?
예.
그리고 작년에 편성되었던 인건비는 아까 어디로 편성이 됐다라고 하셨죠?
인력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그럼 다 같이 한꺼번에 모은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임기제로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시간, 기간제로 저희가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니 이게 합당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걸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이 됐었다 하니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는데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명세서 엉터리입니다.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엉터리입니다. 이거 제가 일일이 다 계산 안 했거든요, 이 밑에는. 그래서 이 밑에 거 금액 다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진짜 75억 3,900인지 비교증감 이게 맞는지 덜한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형제복지원 뭡니까 사건피해자 지원만 보면 이 자료는 지금 엉터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실 건데요? 이거 당장. 더군다나 이거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자료인데.
예산서에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몇 번 저도 본 적이 있어서 이걸 한번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 나중에 저기 하여튼 이거 방법 모색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치유 프로그램 중에 보면 목공치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피해자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던가요?
이제 참여하시는 분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몇 분 정도 되셔요?
이게 한 번 할 때 한 6명 내외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열두 번 12회 차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목공치유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시는 것, 되던가요?
제가 참여하신 분들은…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합니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나오던가요?
개별로 다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개별로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사업들을 보고 성인지예산도 그렇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보편적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쪽으로 새롭게 한번 개편을 해 보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이 소위 말해서 감금되어서 이런 노역에 동원되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분들에게 목공이 맞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왜 프로그램에, 심리치유 프로그램에 목공이 들어갔을까? 이게 그분들로 하여금 또 다른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여기 뭐 푸드테라피도 있고 있던데. 여러 가지 심리치유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만족도 조사 다시 하셔 가지고요, 프로그램 개선하십시오.
예.
저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첨부서류 171페이지를 보면 대부업 관련 조사요원 활동비 이게 나오네요?
예.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반기에 한 번 조사를 한다든지 부산진구에 한해서만. 그죠?
예, 맞습니다.
합동조사 시·구 대부업체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도 4건 정도밖에 안 했네요? 등록 및 폐업도 6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지도 보조도 49건. 이렇게밖에는 안 되어 있는데 뭐, 좀 더 활성화시킬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왜냐하면 이 대부업체들이 피해도 많고, 사실은. 불법적인 영업도 사실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미흡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행감 때 김문기 위원님께서 대부업체 이런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챙겨 봤습니다.
예, 예.
우선 이 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 대부 관련해서 거의 27% 정도가 여기 다 종사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조사원을 추가로 더 주고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은 주로 이제, 저희가 이게 위탁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원래는 지도·감독과 과태료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몇 차례 나가 봤는데 이 대부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죠?
많고 500개가 넘는데 굉장히 그 법을 잘 준수하면서…
그거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이게 등록…
등록만 하면 되는?
신고제입니다, 예.
신고제만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좀 더 까다롭게 허가제로 좀 바꿀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법상 저희가 신고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적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조례 근거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 보니까 어떻습디까? 법을 잘 지키고 하고 있던가요?
저희가 나간 횟수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내년에는 상반기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도 부산시에 지금 파견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나가는 횟수를 월 원래 한 8회 정도 지금 저희가 나가는데 8회를 나가시게 되면 구청의 담당자는 거의 업무를 못 합니다. 8번 나가고 신청 업무 다 받고 이제 뭐 과태료 매기고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에 상반기에는 집중단속기간을 좀 정해서 내년에는 월 2회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저희 시랑 군이랑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랑 같이 나가서 좀 더 발굴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부업 분들이 그렇게 막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냐면 그 우리가 찌라시나 명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수거해 가지고 도청이나 또 해당 시청에 가져다주면 포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아, 예.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거를 해당 시청이나 구청이나 그죠? 그거를 갖다주면 그걸 포상을 하면 훨씬 많은 사례를 수집할 수 있고 또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처벌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제도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월 몇 회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포상제를 도입한다면 굉장히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죠?
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극성을 부린다는 거 알고 있죠?
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예.
금액 액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보이스피싱을 하면은 500만 원 단위, 300만 원 단위 이런 것들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급 민생지원 대출 승인 안내. 이렇게 해서 문자가 옵니다.
예, 예.
그렇게 오고 어떻게 오냐면 ‘긴급 민생지원 대출 승인 대상임에도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와요.
예.
그래서 보면은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 휴·폐업 지원, 일상 회복 지원, 저신용자 긴급 대출. 이렇게 해서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을 악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이스피싱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수집이 되는대로. 되는대로 바로 우리 시에서 우리 문자 발송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를 바로 문자로 좀 긴급으로 전송을 해서 이것은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이렇게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대출은 반드시 창구에 가서 은행에서 직접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긴급하게 좀 전송을 해 주면 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경찰서에 하루에 몇 건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접수가 될 정도예요. 그래서 국민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상공인들이 알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안내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니까 이거 오면 ‘아, 내가 대상으로 선정이 됐구나.’ 그래서 여기에 전화를 하면 앱을 깔라 하고 앱을 까는 순간 모든 전화가 그쪽으로 다 가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도 그렇고 부산시청으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전화가 가서 모든 것을 마비시켜 놓고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좀, 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은 있을 거니까, 그죠? 여러 가지에서 보면 예산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거 가지고 긴급 문자 발송,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라도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수집해서 이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하고 문자를 빨리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 뭐 어떻게 하십니까, 정책관님?
예, 아주 좋은 그 정책 제안이신데 이 문자를 발송하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의 저희가 검토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동의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예산이, 이게 문자 발송의 경우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집행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근데 좋은 제안이십니다.
어차피 시나 또 자치단체에서 문자를 보내오잖아요, 그죠?
예.
확진자 발생 뭐 어디 어디 가보시라 이렇게 하고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보이스피싱 긴급 문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문자를 좀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번 강구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차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동혁 위원입니다.
예.
그 우리 지역화폐 예산이 지금 얼맙니까, 지금 발행액을 목표로 지금 4,400억을 하고 계시죠?
예, 현재 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은.
예, 근데 저희…
앞에 최소한 1조 원을 발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 부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4,400억 원 연간이라고 잡으신 거예요?
예, 예산 편성액은 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1조 원을 목표로 하신다면 1조 원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예산이 지금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이 4,400억 규모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이제 좀 증액이 되면 저희가 계속 추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낮게 잡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더 나은가요? 아니, 그 1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 1조로 그냥 딱 하실 의지를 보이는 그런 게 아닌가요?
시비 예산이 그렇게 176억 원이 매칭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 전체 규모는 그렇고 내년 1월부터 총 발행액을 고려해서 충전 한도와 캐시백 한도를 저희가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예산이 확보가.
시비 확보.
예. 아니요, 국비가.
국비가 확대하지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좀 확실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지금 운영비 예산은 0.1%로 잡았죠?
예.
작년하고 동일하죠?
예.
실제로 계약 금액은 얼마예요? 운영비 지금 예산에 실제 그 플랫폼 회사. 운영 회사와의 계약이 거의 다죠?
예.
근데 실제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3억 8,000…
0.33%, 0.03%로 알고 있는데?
0.03%로 3억 8,000.
그렇죠?
예.
운영비를 이제 1%, 0.1%로 잡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작년에 그래 잡아서?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게 지금 사실은 카드수수료가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우리는 낮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0.1%도 사실 그렇게 더 낮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계약 금액도 0.33, 0.033%로 결정이 됐다면 사실은 그 카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운영 수수료를 물론 뭐 다른 대체 수단도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지금 운영대행사도 다른 대체하는 그 QR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높을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본다면 그 정도 낮춰 가지고, 낮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애초의 계약 금액 자체를.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13억도 사실은 0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13억 0.1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요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수수료 수입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동백전 카드가 하나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농협.
예,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하나은행이 왜 지금 수입을 얻고 있냐? 부산은행이 계약 대상자도 아닌데 왜 수입을 카드수수료를 얻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 받았죠?
저희 그래도…
요구 안 하죠?
하나은행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이 와서 저희가 세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계속 전화 와요. “동백전 카드 계약했죠?”라면서 홍보 계속 다른 상품 홍보를 해 가지고 하시거든요?
예.
하나은행은 왜 그 한 번, 그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실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어떻게 누가 계약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하나카드하고 이런 부산은행 카드가 변경, 아마 변경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러면 어차피 또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이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수수료를 챙기게 할 수, 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부금 형식으로 재투자를 받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다음에 중층구조, 지금 인센티브 보상금이 10%로 국비 4%, 시비 6%로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중층구조를 감안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안 하고 그러면 내년은 기본 베이스가 10%로 보면 돼요? 만약에 이제 구에서 그걸 더 한다면.
저희가 올해는 사실 시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추가로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부분은 한번…
기본 베이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를?
별도로 시가 추가로 캐시백을 해 줄 수 있는 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군과의 연계에 대한 고민을 조금 진행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구청장님들을 좀 뵙고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특화상품 예산안은 내년에 3월까지 시범 예산이고 3월 이후에 시범 기획안이 끝나고 만약에 성과가 있고 이렇다면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이 운영 예산안은 잡혀 있습니까?
구·군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이게 사실은 특화상품이라고 시범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상인들이 일부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 성과가 좋으니 구도 조금 들어오세요라는…
맞습니다.
이런 영역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구·군하고 얘기되고 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동백패밀리인 동백통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동백통 40억, 21년부터 23년까지 40억이죠?
예.
그러면 첫해에 10억 들어갔고 두 번째 해에 8억, 세 번째 해는 지금 12억 잡혔네요?
예.
세 번째 해가 12억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홍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동백전 가맹점과 이용자를 확대하겠다는 명목으로 저희가 홍보예산이랑 이런 것들 대폭…
더 추가적으로 잡은 거예요?
예.
2차년도에 8억 잡혀 있는데 2차년도에 8억 잡힌 이유가 뭐예요? 이거 몇 개월로 잡으신 거죠, 이거?
2차년도는 운영 곧, 10개월. 계약은 10개월입니다, 예.
근데 실제 운영대행사와의 계획이 7억 9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억 중에서 IT 운영관리비가 지금 어떻게 되죠?
8억 6,200만 원, 예.
예, 8억 6,200. 그러면 운영대행사한테 가는 돈이 8억 6,200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운영대행사가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이거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가맹점 모집이라는 예산은 별도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같은, 내년에 이걸 같이 입찰을 하게 되면 다 과업에 다 포함이 돼서 나갈 겁니다.
포함이 돼서 과업으로, 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사실상 올해 예산보다 굉장히 조금 많이 잡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는 이제 1차년도 사업을 받아서 더 고도화를 시킨 뒤에 오픈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가맹점 모집이나 사용자들에 대한 이벤트 부분을 조금 몇 달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1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미 문이 열려 있는 상태고 새로 받는 사업자가 더 많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올해 3개 정도 시장을 1월에 오픈을 시킬 예정인데 내년이 되면 더 속도를 붙여서 전통시장 가입률을 훨씬 더 높일 계획입니다. 그 운영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예산이 조금 늘어날 필요도 있다고 보기는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안 잡으면 초기에 어떤, 이 평판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기는 한데. 자, 근데 우리 1차년도하고 2차년도 사업자도 보면 좀 신통치 않죠? 그래서 3차년도는 만약에 예산을 늘린다면 그 운영사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묘하게도 동백전과 이렇게 시기가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용역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 2개는 사실 연관이 되어야지 시너지가 나오는 사업이니까.
예.
사업 종료일이 끝나는 시기가 묘하게 비슷하고 운영대행사 선정이 아마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은 집중해야 되지 않으실까.
맞습니다.
꼭 이번에는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메모하면서 한번 봅시다.
예.
올해 지금 3회 추경에 제출한 세입 예산이 얼맙니까? 1,238억이죠?
예.
메모해 보세요.
예.
그럼 내년도 2022년도 세입 지금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340억이죠?
예, 예.
차이가 900억이나 납니다. 1/4로 줄었어요.
예.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당초 세입 예산액은 648억이라 또 기재돼 있어요.
예.
자, 우리가 현재까지 올해 지금까지 세입 예산이 민생노동정책관이 1,238억인데 내년에 세입을 지금 340억 잡아놨단 말이죠, 예?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예? 900억이 어디로 갔냐. 900억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때 현재 사실은 3회 추경 승인 전 1,226억 때 내년도 세입 목표 340억을 비교해서 왜 줄었으며 어느 정도 연말에는 확보하겠다고 그것까지 나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알기가 쉽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액이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 제출액이 2,214억이에요.
예.
근데 내년에 지금 세출 목표, 세출 예산을 얼마 짰습니까?
천…
1,068억이에요. 절반이에요, 그죠?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럼 절반은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미리 설명도 안 되고 있어요. 큰 아우트라인부터, 예? 여기가 사실은요 우리 지방의회가 부산시의회의 이 잘못된 관행인데 구의회만 가더라도 추경예산심사를 별도로 하고 추경예산심사를 하고 난 뒤에 본예산 심사를 따로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부산시의회는 여태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뒤죽박죽 섞어놔서 잘 모르게 해 놨어요. 흐름을 모르게 해 놨다고. 그래서 이 차이분을 빨리 설명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올해 추경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1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데 동네방네 노무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있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집행잔액이 8억으로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 여기서 지금 답변받기 어려우니까 아까 거하고 자료 만들어서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명시이월을 보면 올해 못 해서 넘기는 사업이 부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입니다.
예.
18억 중에 지금 14억을 명시이월하겠다. 4억은 집행했습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뭐로 집행했죠?
부지 매입비와 각종 용역비로 집행…
부지 매입만 하고 지금 나머지 시설공사비는 내년에 미뤘는데 주요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6억밖에 안 돼 있어요. 130, 140억짜리 공사가 2020년 이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한다고 다 돼 있는데,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고.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이것도 정확한 사유를 설명서에 적어 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내년도 올해 이제 2022년도 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주요 신규사업을 보니까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무인 북카페를 1억 원짜리를 1억 2,000짜리를 새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각 산단에 다 설치할 건지 현재 각 산단에 어떻게 돼 있으며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보면 인권센터 운영에 9,500만 원 증액은 인건비 1명이 증액됐다. 그다음에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에 보면 3억 3,000만 원인데, 편성액이. 관련자 전원에게 지금 위로금을 지급한다. 533명이라고 돼 있네요?
예.
그러면 1인당 얼맙니까?
5만 원입니다.
월 5만 원에 연 6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이 인원이 확정된 겁니까?
예, 이거는 법상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돼 있다?
예.
예. 그다음 민주공원 운영 민간위탁금이 1억 3,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이 타당, 정당한 건지 타당성.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노동권익센터도 2명 증원해서 지금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예.
이것도 과연 타당한 건지.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비가 약 6억.
예.
증액이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올해보다 몇 배가 증액됩니까? 3배가 증액되는 거죠, 거의? 현 센터를 이전 설치하겠다. 또 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왜 이전 설치하는지 그 사유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사업비가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예.
올해 얼마였습니까?
10억 9,800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3억을 또 증액한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합니까?
이게 상담사 인건비하고 저희가 지하에…
상담사 1명이 증원된다고 했는데 3억이 증액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랑 지하에 또 공사를 저희가…
공사 내역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주요 신규사업 보니까 괴정 샘터상가 활성화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데 8억 원을 쓰겠다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 특정한 괴정 샘터상가에 이 어려운 살림에 8억이나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아, 윤지영 위원 자자보. 그럼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써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자자보라고. 예? 자자보라고 쓰기 어렵죠?
따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 이런 걸 미리미리 설명을 해야죠.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에 6억 원을 또 추가하겠다 했는데 이걸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겠다 했는데 이게 계약직 2명 인건비하고 그 나머지 비용은 뭡니까?
일단 조성비하고 운영비 그 뭐 관리비…
조성비, 센터 리모델링비하고…
시설구입비, 예.
이게 세부 내역을, 예?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부산형 시장정비사업이 있고 연산골목시장에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 3억 원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뭡니까?
이거는 김태훈 위원님 자자보…
그쪽이고?
예.
거제, 기장시장 시설개선사업 6억 원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도 김민정 위원님 자자보입니다.
그다음에 제로페이 부산 활성화 사업에는 1억 원을 증액하고 아까 말한 공공모바일마켓앱은 4억 원을 증액합니다. 2개를 비교해 볼 때 제로페이에 대한 그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하는 데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는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좀 더 적은 데는 많이 예산을 배정했어요. 사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예.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올해보다 감액해서 내년에 펀성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사유가 뭡니까? 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이렇게 감액을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국…
(담당자와 대화)
자, 이게…
국비사업에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
지방, 지방소득세 편입해 줄 때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버렸단 말이죠.
예.
전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 지방소득세 받아서 너거가 자체로 이제 하면 된다 했는데 우리는 돈 받아가 엉뚱한 데 쓰고 이렇게 하라는 데는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예? 예산실에서 빼가 딴 데 썼습니까, 예? 예산실에서 세입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 안 쓰고 딴 데 쓴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줄은 이유를 뭔지 어디, 해마다 연평균 해서 너무 많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대책이 뭔지, 예?
예.
이 민원 엄청나게 있을 건데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제시해 주세요.
예.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선 첨부서류 12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중대산업재해 실태 조사용역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이거를 보면 신규로 예산 8,000만 원 들여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자 한다 돼 있네요. 그래서 내년 1월에 발주하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 1월 27일 날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부산 전역에 있는 사업장들의 실태를 조사를 하고 이 사업장들이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원을 하면 사업장들이 빠르게 이 체제에 적용을 해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을 내년 초에 발주할 겁니다.
잘 알겠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현황에는 안 나타났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19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한 5,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2,500만 원 증액을 했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21년도에 연구용역, 그러면 이 자체가 보니까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인지 벌써 내용이 틀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했다고 본다면 신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용역 제목으로는 신규인데 어떤 기준에서 전년도 예산을 적어놨나. 잘못하고 있네요?
이게 같은 세부사업 안에 같은 통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혼돈을 주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아”, “어”가 틀립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고 그래서 첨부서류 120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집행현황에 21년도 9월 말 현재 예산액이 5,500 적어넣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볼 때는 지금 이 자료 120페이지를 보면 공란으로 돼 있어요, 없어요. 이 자료 부실한 겁니다. 위원들한테 혼돈을 주는 겁니다. 용역 제목을 신규사업으로 본다면 사업명세 198페이지도 전년도 예산액 공란으로 해서는 이거 뭐 일관성이 없어요. 정책관님 이거 분명하게 우리 다시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걸 하나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예산서를 쳐다볼 때 예산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예산실에서 통과가 안 된다 삭감이 된다 그렇다면 의원실에서 아직 지금 손도 안 댔다 말이에요. 사업을 하려는 걸 삭감하는 건 집행부에서 한 거지 의원 손도 안 댔어요. 오늘 이제 시작한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해 나온 어떤 보도가 나왔다는데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보니까 절대 우리는 감액 손도 안 댔는데 감액을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 나오는 자체를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 말 나온 자체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쭉 민생노동정책관 자료를 보면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조금, 아까 조금 전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사무대상이 19년도 4월 달에 우리 시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시비 재원이 내년도 66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됐네요. 편성을 해 놨네?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동료위원 지적대로 투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국비든 시비든 물론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집행 해야 되고 감시·감독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효율성을 점검한 엄청나게 이제는 정책관에서도 살펴야 되고요. 그 효율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사업은 대부분이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단독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시장들이 지금 전에도 김문기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지적을 하셨고 형평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권역별로 구청하고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현장도 돌아보고 역외에 있는 다른 선진사례들도 같이 보면서 이 지역들이 어떻게 시설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사업들을 좀 더 국비사업도 많이 받아오고 시비도 성과를 내서 저희 시비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받아와야 되죠?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점검은 나중에 의회에서도 할 때는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모바일 마켓앱에 대해서 온라인 중심 더군다나 우리 작년, 금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통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시스템에 완전히 정착화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온라인 주문하고 판매하고 배달하는 것 이렇게 돼 나가는 걸 보니까 사업비를 보니까 작년에 8억 편성돼 있었는데 우리 노동정책관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금년 편성에 내년 자료에는 50% 증액이 돼 있네요, 12억이?
예.
그렇네요. 이거는 예산실에 삭감 안 되고 그대로 통과가 됐네요.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삭감이 됩니다 하는 아우성을 듣고 “그렇지 일을 하고자 하는 데는 줘야지 왜 삭감하려고 하려고 해요.” 여기도 하려고 하니까 8억에서 12억 대단하네요. 일을 하려면 해야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하라고 안 했습니다. 안 하는 부서는 무조건 칼질을 들어가겠지만 하는 부서는 더 줘야지 미리 오늘 첫날부터 시에다가 경고성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하는 부서는 더 줄 거고 안 하는 부서는 하지 말고 쓸데 없는데 예산 쓰지 말고 필요한 데 쓰고! 이 말은 다 함축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하려는 이런 걸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이 자리에 시간이 남아 있는 동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공공모바일 마켓앱?
예.
2년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도 애정어린 지적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자들, 두 사업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두 다 재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새로운 사업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라든지 입찰을 낼 때 그런 부족했던 부분을 다 보완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하고 또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어도 12억입니다. 저희가 12억만 예산편성을 요청했던 건 아니고요. 더 많은 예산을 요청했었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더 사업을 좀 안정되게 확대를 하고 남아 있는 사업기간 동안 2차 사업자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저희가 모두 다 수정하고 전면적으로 다 고쳐서 위원님들 지적을 저희가 다 받아들여서 진행할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잘 이관하셔 가지고 새로운 어떤 부산이 돼 나가도록 한번 잘 수렴해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노기섭 위원님이 미리 지적을 하셨는데 인권센터 있잖아요. 보니까 센터장 1명에 직원 3명인데 처음 시작하는데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부산 전체가 관할이 가능한가요?
정책기능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인권센터 심의할 때 들어갔었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작년에 제가, 작년이 아니고 올해 추경할 때도 문제를 좀 제기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똑같은 걸로 아까 이동노동자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플랫폼지원센터도 처음에 어떤 시장님 권한도 그렇고 논의할 때는 분명히 두 곳에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두 군데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인가 일단 삭감이 됐어요. 우리가 다른 예산들 여기만 아니고 다른 데 다 보잖아요. 보는데 과연 다른 예산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시기에 어떤 토론회나 모든 곳에 가보면 정책도 마찬가지고 유독 플랫폼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규정 짓고 만들어 나가고 보호하고 특히 좀 전에 얘기했던 배달통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거기는 30억을 지원하면서 여기는 지원하려고 하는 센터 자체를 그렇게 처음부터 규정짓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선 조금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123페이지 보면 있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노동상담소 지원이 있는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예요. 상담소인데 이게 2020년에 2억 7,000이었는데 2021년에 2억 5,000이에요. 2억 5,800이고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2억 5,800이에요. 인건비가 보통 올라가지 않나요. 보통 보면 매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상승분을 매년, 물가상승분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20년은 내리고 2021년은 이렇게 동결시켜 버리면 인건비가 동결이 되는 건가요?
보조금 심의하면서 동결하는 걸로…
그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보니까 이게 매년마다 노동자 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다 올리잖아요. 그죠? 많이 올리든 적게, 여기 같은 경우는 동결돼 버렸어요. 그죠? 이것도 제가 보니까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볼 건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임금도 다 올리는데?
그리고 13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작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생겼었어요. 생기면서 그쪽에서 저희가 시하고도 그렇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쭉 하면서 올해 소상공인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어려우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간담회도 해보고 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 1명 이렇게 지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1억 정도 지원했는데…
예, 운영비.
1억에서 2,500으로 줄이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하고 분리된 건 알겠어요, 앞에. 분리된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가 생겼죠? 이 분야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간담회를 하면서 처음에 이쪽에서 시에서 올린 돈하고 예산하고 내려온 거 하고 절반 정도 깎여서 내려왔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노기섭 위원님도 얘기하고 문창무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삭감 자체는 보니까 일단 예산실에서 다 깎여서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처음에 왜 이래 필요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쭉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소상공인 쪽이나 노동자 쪽이나 인권 쪽 같은 경우가 새롭게 정립할 필요들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들 향후 논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다가 끊긴 질의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
건물에 대해서?
아니, 아니. 부지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예.
건물은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언제 기부채납 받습니까?
2006년, 이미 기부채납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06년 6월 28입니다.
기부채납이 다 이루어졌고 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도 다 끝났는데 지방채 상환은 왜 안 했을까요. 그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2020년에 원금을 저희가 상환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지역경제나 민생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일단 지방채로 차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방채 2021년 대비 2020에, 22년도에 지방채 상환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잘…
얼마일까요? 2,193억 원을 지방채를 상환하겠다고 내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들어갔어요?
지방채가 모집공채인데 모집공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채 LME 디스트리파크 조성 이래서 2020년도 차환 이래돼 있습니다. 차환이 무슨 말이에요?
(담당자와 대화)
차환에 대한 지금 이자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와 대화)
정책관님?
예.
차환에 대한 이자를 지금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차환을 왜 했죠?
처음에 빌렸을 때 8억 4,000, 84억을 빌렸는데 원래는 2020년에 갚아야 되는 돈을 저희가 못 갚고 다시 모집공채를 통해서 20년도에 또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결국은 차환을 한 거네…
또 빌렸죠.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빚을 낸 거예요. 그죠? 왜 지방채를 상환 안 했냐, 그 사유에 대해 지금 모르네 그죠?
위원님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에 민생, 19년도에 코로나 발발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예산실에서 내놓은 게 지방채 상환금액이 21년도 대비 22년도가 2,193억이다니까. 43.7%를 갖다가 지방채를 상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지방채에서, 교통공사나 저희가 그런 쪽에 더 차입금액이 더 많고 급한데 먼저 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아닌가.
아니, 주지 않아야 될 돈을 지금 20년도에 이미 상환이 되고 20년도 이후부터는 주지 말아야 될 돈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1년에 3,200만 원씩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상환을 못 해요. 사유를 모르면 어떻해요. 지금 21년도에 3,200만 원, 22년도에 또 3,200만 원 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개별 부서에서 상환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또 저희가 요청을 할터인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빠졌냐고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지금 부산시 예산실에서 내놓은 금액이 지방채 비율을 21년도 대비 22년도에 43.7%를 갖다가 빚을 갚겠다고 내놨는데 이게 왜 빠졌냐 말이에요. 왜! 질의하는 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상세하게 왜 이유가 그런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참, 우리 국장님이 예산 심사하러 와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불필요하게 돈이 나가는 건데 이 사업은 왜 시행했어요. 알고 계세요?
아, 당초에…
사업의 목적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유치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업 유치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뭔 기업을 유치를 해요?
금속거래소, 런던금속거래소.
런던금속거래소인데 뭔 기업을 유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금속거래소가 오면서 지정한 창고를 저희가 운영하는 업체를…
왜 만들어 진지도 모르네, 그죠?
그러니까 런던금속…
LME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서 부산항을 동북아물류거점 비철금속 중개무역기지로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부산시의 전략이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류창고 안에 지금 비철금속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예. 세관기업은 경양철골, 동부건설도…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죠? 현장을 가봐야 알지.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가보고 이게 원래 취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자하고 팀장하고는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한테 부산시에 왔어요. 지금?
물류창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사업의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참, 이제 와서 정리를 한다고 해싸코 참 답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계속 질의하고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사업이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빚을 내서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사업 성과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성과분석도 안 하고 이게 원래 취지대로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가 됩니까? 그리고 내지 말아야 될, 내지 말아야 될 이자비용 연도별로 3,200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물려낼 거예요?
저희가 이거 개선방안을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참 이러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이 도대체 내가 내는 세금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신차려야 됩니다.
예.
자료 정확히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현장 가 보세요. 이렇게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개 질문 부산수제맥주페스티벌 지원, 이 사업이 지금 있네요. 이게 지금보니까 원래 2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던 사업 같은데?
하나는 벡스코 하나는 북구 구포에서 하는…
1개는 사라진 것 같던데?
벡스코 사업은 저희가 취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고 이번에 반납 조치를 하고요.
벡스코에서 행사하는 사업은 취소를 해서…
예산을 반납합니다.
예산에서 빠졌고 부산수제페스티벌 지원 9,000만 원 이것만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벡스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1년도에 보니까 32억 7,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이 감액돼서 31억 8,000만 원 편성돼 있었던데?
예, 맞습니다.
예산이 틀리잖아요?
그 9,000만 원 사업이 지금 벡스코의 사업, 취소된 사업이라서 전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21년도에는 부산 수제맥주 업종 활성화 사업이 32억 7,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이 감액돼서 31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다 말이에요. 21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수제맥주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수제맥주 업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고 수제페스티벌 지원 사업이 있고 2개다 말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이고 뭐 질의하면 자료 찾는다고 볼일 다 보고.
김문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죠, 나중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31억 사업을 제가 예산서를 제대로 못 찾겠어서, 수제맥주와 관련된 사업은 전체 1억 5,000만 원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니 예산심사 받으러 와 가지고 이게 뭐, 정책관님?
예.
예산심사 하는 자리 아니에요. 답변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무슨 예산심사를 합니까?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07쪽이고 첨부서류 169페이지, 소비자권익증진 사업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했는데 제정을 했는데, 개정을 했는데. 이 전문가 인건비에는 최저임금을 산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생활임금을 놓쳤죠?
저희가,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하면 얼마 상승하죠?
2,600만 원 정도입니다.
2,6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해 가지고 생활임금이 빠지지 않도록 실행해 가지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작년에 두 군데 보니까 강서구 명지시장에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했고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으로도 했더라고요. 노후전선 정비사업, 그런데 하나는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시는, 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 5,800만 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 4,7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강서구에 있는 명지시장 한 군데만 그런 거예요. 한 군데는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다른 데는 지금 현재 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선,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왜 명지시장만 이렇게 두 번에 대한, 이것도 혹시 의원 자자보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2개 중복 받은 시장이 있는 건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을 해서 사유가 뭔지 보겠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해서 “및” 해 가지고 상점가까지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서는 계속 전통시장만 지원이 된 거고 전통시장 시설을 등록하지 못한 시장이라든지 상점가 같은 경우는 이 혜택에서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단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 있는 거지만 구포시장 같은 경우는 2019년, 20년, 21년 도표를 보면 금정구라든지 보면 장림시장 같은 경우도 매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상점가라든지 미등록 상가들은 시장들은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그죠?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자 등록이,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물론 상점가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1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도 있고 그 자부담이 무서워 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열악한 시장들은 방금 쭉 나열돼 있는 장림골목시장이라든지 서면종합시장이라든지 부전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미등록 상점가들이 자비를 부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10% 때문에 제안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게 시설현대화사업 말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인데 이 사업도 굉장히 시장들한테는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10% 자부담도 없고 저희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무등록 시장들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골고루 특히 미등록이라든지 상점가, 열악한 시장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상점, 골목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이런 사업들은 구·군에서 신청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은 또 시에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관리·감독 구에서 합니다.
예, 근데 신청은 구·군에서 하고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는데 이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개선을 했는데 아니, 시설을 개선, 현대화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안 돼요.
예, 예.
근데 그에 대한 점검이 있어만이 계속 예산은 들고 있는데 그 평가가 없고 성과지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이건 그냥 관리·감독만 형식만 취하고 구·군에서 또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낭비들이 많은 거,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챙기셔야 됩니다, 시에서.
예, 챙기겠습니다.
챙기셔 가지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래야 그다음 연도에 그 지표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삭감을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 안심상가 지원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삭감되고 그렇잖아요, 예전보다?
작년 대비, 아, 올해 대비 내년 예산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착한상가가 300개, 안심상가가 50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되는지 아세요?
이 사업이 지금 올해는 사실 전부 다 착한임대인 사업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에서 저희가 예산을 한 23억 정도를 받아서 사업 전체를 대폭 확대해서 올해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장기 안심상가 사업이 저희 시가 좀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 왔고 장기 안심상가는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시는 임대인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세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거. 첫 번째가 그 우리 임대료라는 건 어차피 시장 가격일 건데, 그렇잖아요?
예.
지금 시장 가격의 동향을 볼 때 임대료가 어떻습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나요?
상승하고 있습, 상승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할 때 별로 안 올라가는 데에서 동결 내지는 뭐 인하 이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들어오면 별,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전에 한번 그거를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동향하고 파악해서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할 건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검토해서 집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예, 저희가…
이게 동일하지 아니한 데가 많이 있더라. 예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임대료 동결과 인하와 연결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연결되는 사업이 있죠?
착한임대인하고 장기안심상가 말고는…
임대료 동결이나, 동결이나 동결하는 조건을 이제 조건으로 하는, 요건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사업의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상가 무슨 컨설팅인가? 뭐 이런. 무슨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골목형 상가하고 연동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동결과 인하 조건이. 안 되죠?
예.
골목형상점가 할 때 이…
아, 골목형상점가.
예, 예. 동의할 때…
예, 예. 전통시장특례법상. 예.
동결과 인하와 상관이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데가 많아요.
아, 이제 그 동의를 구할 때 임대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동의를 구하는 사실 동의도 구할, 그러니까 이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에 하기 때문에 사실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사실 의문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아케이드를 치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구청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예.
저는 큰일이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저희…
너무 몰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노기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골목상점가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시가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이 사업. 이거는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이죠?
예.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조례는 골목형상점과 별개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골목상권 공동체를 우리가 지원하겠다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도 아니고 상점가도 아니고 골목형상점가도 아닌 골목상권 공동체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형상점가와 구분이 되는 거다, 그렇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10개는 너무 적지 않나요?
예, 저희…
목표가.
예.
10개 금방 채울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동백전 골목특화상품을 만들면서 한번 봤습니다. 공동체 30개 해서 이게…
골목형상점가로 갈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의외로 서른 분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어서 저희가 내년에 너무 많이 하기보다 내년에 10개의 사례를 한번 저희가 미리 저희가 이 후보지들을 미리 다 섭외를 해서 가서 이런 것들을 다 사업 설명을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해 없이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 현실적으로 한 10개 정도가 적절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시간이 참 짧네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 동백전인데요. 지금 국비 확정내시가 12월 달에 예정이다 하는데 현재까지 그 방향을 전혀 알 수 없습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마이크.
상임위에서 1조 525억을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예, 예년 수준입니다.
예년 수준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비를 바로 할 거죠? 1월부터.
예.
예?
예.
이게 예산과 별도로?
바로 매칭해서, 예. 시행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올해보다 지금 160억이 결국 감액 편성됐다. 국비는 304억이 줄고 그 준 것의 144억을 시비로 지금 증액했다, 메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1조가 되면 예산 확보는 언제 가능합니까, 시비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행안부에서 각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지를 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확정내시가 오면 빠르면 2월, 2월에서 3월.
(담당자와 대화)
국비 확정내시는 1월에 내려옵니다.
소비자, 우리 시민들은 이게 연중 한도도 안 변하고 일관된 정책을 필요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행안부와 조정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이고 시 정책인데 알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도록 좀 하자. 너무 지금 혼란이 많다. 그런 의견을 반드시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를 4,0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매년 분석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책이 나와 있을 텐데요.
성과,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전체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5개년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그리고 각 사회적경제 분야 영역들 간의 협조, 정책제안 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계하는 차원에서는 한 번도, 용역을 지난 5년 전에도 용역을 시행을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일반·전문인력 지원이 4억 8,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일자리 창출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숫자는 일반인력이 600명, 전문인력이 120명입니다.
600명, 120명. 720명입니까?
예.
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백전 발행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지금 내년도에 44억으로 지금 편성됐는데 올해와 달리 늘은 이유가 뭡니까?
4억 4,000입니다.
4억 4,000입니까?
예.
4억 4,000. 그러면 올해보다 더 줄은 건데. 그죠?
예.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적정합니까?
이제 전체 발행 규모가 줄다 보니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어차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상임위에 지금 1조 이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현실을 방안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맞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원래 계획은 추경을 통해서 좀, 어차피 시비 매칭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매칭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하면 플랫폼 운영 사업자 선정도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혼선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예? 이게 사업자 선정하는 데 적정합니까?
일단 확정내시가 되고 나면 저희가 규모를 정확하게 확정이 돼서 그때부터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운영비를 좀 늘려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까 곽동혁 위원님께서는 운영비를 더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간에 운영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가 있고 늘리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가장 합리적인 사업자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리운영비가 적정한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1조 정도를 발행하는 그런 규모로 볼 때 적정한 운영비가 얼마인지 그걸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언제 할 겁니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다른 자료 보고드릴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사업설명서는 114페이지, 115페이지고요. 지금 진행 과정을 보니까 2021년 올해 10월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이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 선정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 그러면 완료가 지금 내년?
내년 7월.
7월.
예.
내년 7월에 완료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입니다, 그죠?
예, 국비…
6억 6,100만 원.
국비 100만 원에 국비에 대한 매칭 금액 6억 6,100만 원입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안 6억 6,100만 원이 국비라고 적혀져 있는…
아, 본예산은 국비만이고예. 제가 추경하고 착각했습니다.
아, 본예산 것만.
예, 예.
이거는 국비다, 그죠?
예, 예.
자, 이게 지금 우리 중기 주요사업에 들어갑니다, 그죠?
예.
제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투자계획에 의하면 총예산이 158억입니다, 그죠?
예.
158억에 지금 국비가 69억, 시비가 89억. 이렇게 돼 있고 기투자된 게 지금 현재 18억입니다, 그죠?
예, 예.
국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0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
자, 204페이지에 민주공원 부속건물 나와 있죠? 건립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걸 정말 진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 총사업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이십, 125억.
이거 왜 우리 자료는 158억이죠?
음…
(담당자와 대화)
총계 틀리고 그다음에 국비, 시·도비 다 틀리죠? 원래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하는 건가요?
위원님, 이거 왜 총액이 착오가,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8억인데 여기는 125억 그다음에 지금 기투자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2억 5,000인데 우리 지금 투자사업설명서에서는 18억입니다, 그죠?
예, 예.
도대체,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추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틀려버리면 어느 게 진짜인 겁니까?
이게 저희 경상설명서가 맞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수치상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상의 착오인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우리 그 경상사업설명서에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 이때 나왔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나왔던 지방재정계획이 지금 이 내용이라는 겁니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국장님.
시간 다 돼서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문창무 위원님 추가질의…
예, 예.
우리 이제 추경에 대해서 한마디 좀 묻겠습니다.
예.
문화관광형 시장이란 뭐 어떤 거를 말합니까? 우리 정책관께서 파악되는 거는.
중기부에서 지정하는 특성화시장 사업의 일환입니다.
예. 근데 왜 중기부에서 평가하는 데서 부산시가 등급이 내려갔습니까? 왜 그리 내려갔습니까? 이 중요한 부산이 뭐 어데, 어떤 점수에서 이래 등급이 내려갔습니까?
이게 평가를 할 때 뭐 사업비 집행률, 매출 증감률 또는 고객들 평가 그리고 이 중기부하고 합동으로 가서 암행처럼 가서 카드를 받아주는지.
암행처럼 가서.
예,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 평소에 뭔가 좀 해 나가는 행정이 좀 엉망이다 이 말이네요. 암행 감찰에 등급이 내려갔…
예, 저희 시하고 같이 가서 합동으로 감사를 하는데 시장 상인분들이 이런 경우에 신용카드를 잘 안 받아주시거나 이런 걸 할 때 좀 현장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럼 뭐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인분들께서 카드를 수령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공감이 좀 적으신 것 같아서 내년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워크숍을 통해서 구청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장 상인분들의 이런 부분들, 문화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예.
구체적으로 신뢰가 뭐 어떤 게 있어요? 상인들 지적을 하면서 우리 행정의 지도가 미흡한 거는 뭘 어떤 걸 지적해야 되고 상인들의 잘못된 문제점이 뭐 어떤 거라고 봅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이,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과 시가 이 시장 상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성과를 잘 받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좀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대폭 강화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노란우산공제사업 같은 경우를 보셔도 좀 아시겠지만 저희 부산의 공제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왜 이유가 이런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상인분들의 어떤 문화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부분이 좀 카드를 받는, 카드로 결제를 받아주시는 부분 그리고 공제에 가입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내 옆에 있는 상인들도 이걸 같이 하면 많이들 덩달아서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볼 때 이런 거는 지금 볼 때 우리 시도 여러 군데 암행 뭐 감사를 나가고 암행을 감시를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전통시장을 권유하기 위해서 원캉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권도 뭐 살아나지도 않고 판매도 안 되고 또 지역민도 떠나니까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떤 문화인들은, 저는 문화거리를 한번 또 산책하기 위해서 나선다, 어떤 거리를 본다 이런 거를 내가 한 번씩 목격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 지금 시 행정도 저거를 한번 문화거리로 살릴 수 있도록 뭔가 변화를 주는 데 좀 초점을 맞춰주면 좋은데 여기는 뭐 이러니까 뭐 이거는 뭐 폐쇄 정도다. 이래 가지고 팽개치는 이런 정책도 쓰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는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 개발이 어렵다. 이거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좀 드리고 어쨌든 중기부에서 평가 등급 하락할 때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뿐만 아니라 시 다 지도·감독의 문제가 있고 권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 내년엔 반드시…
예, 한번 좀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그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42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 있죠?
예.
자영업 청년고용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쭉 있는데 그 밑에 산출근거가 월 최대 200만 원 지원해서 1번, 4번은 그렇고 월 최대 187.5만 원 지원. 1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 최, 1년입니다.
1년 지원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대 2년, 2년짜리…
최대 2년 지원하고 나면은?
고용주가 계속 고용을 하시는 것 말고는 저희가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로 채용하는 거예요?
아,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채용을 할 때 명확하게 이게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이거 명확하게 첫 번째 해야 되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월 200이면은 인건비를 그대로 주는 거거든요. 맞죠?
예, 예.
인건비를 그대로 주는 건데, 인건비를 그대로 주는데 이게 기간제인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안 나와 있고.
행안부에서 전체를 정규직으로 방향을 잡아서.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
예.
1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 최대 2년입니다.
최대 2년인데 최대 2년 지원 안 하고 1년 지원하고 평가해서 2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청년, 고용주하고 청년이 서로 일단은 최대 2년이 기본입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최대 2년이 기본인데 2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 사람 선정되고 나면은?
예. 계속 지원합니다, 예산을.
근데 왜 44%, 46%, 10% 이래요? 비율이 이상하잖아요. 44%, 46%.
(담당자와 대화)
무슨 기준입니까, 이거는?
(담당자와 대화)
이게 유형이 네 가지 유형을 저희가 다 신청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유형별로 국비가 5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유형은 50%짜리고 3, 4유, 3유형, 3, 4유형은 40%짜리고. 그래서 그걸 평균을 내다보니 숫자도 다 80명, 40명, 100명, 100명 이래서 제가 평균 내다보니 이렇게 잘렸습니다.
만약에 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게 되면 국비도 삭감이 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렇죠. 예, 매칭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공모로 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너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질의하도록 할게요.
예.
조금 전에 마칠 때 질의했던 부산수제맥주페스티벌 관련.
예, 예.
자, 우리 3회 추경에 보면은 수제맥주업종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지금 들어와 있죠?
예.
2022년도에는 요 항목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본예산에…
(담당자와 대화)
21년에는 삭감이 되었고 22년에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9,000만 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 말고. 거기 3회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위원님 이 사업이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32억 9,000만 원이 전부 다 밑에 있는 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벡스코에서 수행하는 소상공인 아니, 저기 수제맥주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연결돼서 2022년도에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얘깁니까?
예.
자, 그다음에 그 온라인마케팅 지원 해 가지고 브랜드 지식서비스 품질개선 그다음에 품질개선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사업의 내용을 쭉 보니까 뭐 주로 보니까 뭐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산업디자인 이렇게 해 놨는데 주로 홈페이지 개선.
패키지 개선.
제품 뭐 포장개선 이런 거더라고. 카탈로그, 그죠?
예.
예. 근데 여기 지식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식서비스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BI나 상표권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내용은 자료 받았는데 제가 그런 게 없던데. 그 몇 건이나 했습니까?
총 3건입니다.
3건 했어요?
예.
추진실적이 3건 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수요가 일단 신청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작년에 5개 분야 11개 패키지 지원. 이렇게 해서 총 460건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식서비스가 18건 돼 있는데? 예? 뭘 보고 3건이라고 그래요?
20년도가 열, 21년도에는 3건이 맞습니다.
예?
올해는 3건 맞습니다.
3건이라고?
예.
근데 이거는 언제적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세무회계 지원사업하고 지식재산권 컨설팅사업하고 2개를 아마 합계해서 18건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세무회계 컨설팅…
소상공인 브랜드 및 지식서비스 품질개선 사업.
예.
이래 돼 있는데 뭘 같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저희 그 브랜드 사업에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산업, 영상디자인에다가 더해서 지식서비스 안에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컨설팅 그리고 지식재산권 컨설팅. 그래서 지식재산권 하고 세무회계 컨설팅 2개를 합치면 15개, 3개 해서 18개입니다.
이거 저 5개 분야 11개 패키지 지원 460건 사업내용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시장 관련돼서 제가 늘 의견을 많이 드리는데 그죠? 그동안 예산으로 진행된 것도 보니까 전통시장에 유사한 사업들이 똑같은 시장에 계속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거 보니까 2021년도 강서구 명지시장도 보니까 시설현대화 사업도 했고 노후 전선 정비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중구, 동구, 금정구 쭉 이래 보니까 19, 20, 21년도 3개 치를 보니까 사업 내용만 조금씩 틀리고 계속 같은 시장에 계속 지원을 해요.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이게 물론 상인들이 부담하는 비율도 있죠?
예, 맞습니다.
구에서 또 신청을 해야 되고 그죠?
해야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시장활성화팀에서 오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청 안 하니까 손놓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저희도 굉장히 공감이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권역별로 시장들 다 찾아가서 제가 내년에 다 돌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이 직접 돌아다니실 거네요?
제가 다 돌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잘 믿어보고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직접 다니신다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겠죠, 그죠?
동래구가 조금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에서 두 번 낙방한 시장이 있어서 거기 현장도 가서 볼 겁니다.
하여튼 소규모 시장부터 해서 쭉 한번 다녀보시고 정말 시장에서 뭘 원하는 건지 정말 돈이 없어서 안 한 건지. 구에서 또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도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 직원 반드시…
적극적으로 우리가 푸시를 해야 돼요.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 질의할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요. 투자사업설명서는 14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올해 이거는 지금 국비 지원하다가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비 전액인 거죠? 맞습니까, 국장님? 2020년도부터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놓쳤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되다가 전액 시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된 게…
20년부터입니다.
2020년부터.
예.
여기도 보면 중기 주요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매년 지금 올해는 내년 예산은 지금 현재 66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같이 볼게요. 국장님 중기지방계획 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519억 나와 있죠? 자, 그런데 306페이지 총사업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382억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표기가 5년 동안…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제가 이거 미처 챙기지 못한 건데 죄송하고…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금 우리가 매년 하겠다는 사업이 따로 가는 거냐고요. 원래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과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저희가 사업, 경상사업설명서처럼 올리는데 중기지방계획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조정을 하는데요?
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이거랑 이거랑 맞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다라는 거부터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투자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투자가 지금 올해 2추까지 포함해 가지고 436억이지 않습니까?
저희 경상, 예.
경상사업, 투자사업설명서에서는요, 그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0원으로…
기투자가 아예 없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국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했지만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시비로 완전히 전환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인 경우에는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돼, 기투자로 안 들어가는…
연례 반복되는 사업은? 그러면 우리 앞에 뭡니까? 민주 뭡니까? 시민공원.
예, 민주공원…
그거는 작년이랑 올해랑 반복된 거 아닙니까? 부속건물 건립은? 반복됐고 이거도 계속 지금 반복되는 저기 뭡니까? 최종 2024년까지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는 왜 기투자 들어가 있는데요?
투자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 기투자를 표기를 하고 이렇게 한도가 없이 계속해서 연례…
저는 그 말도 신뢰가 안 됩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다른데 그리고 보세요. 연도별 투자계획에 올해 지금 예산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삼억 팔천…
아니, 아니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칠십…
6억 돼 있죠?
예.
우리는요? 지금 현재 예산은요? 66억입니다. 이거 왜 차이가 나는데요?
추경까지 다 포함이 된 개념입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앞에 민주공원 건립…
(담당자를 보며)
잠깐만요, 옆에 잠깐만 계세요.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은 지방투자, 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올해 편성된 예산 그러니까 2022년도 편성된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요. 잠깐만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죠? 투자사업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중기 주요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아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앞에 사업 저희 시설현대화사업 앞에 66억짜리 이 사업하고 10억짜리 사업 2개를 중기재정계획이랑 합쳐서…
왜요?
세부사업 기준으로…
지금 보세요. 명칭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합치는데요? 환경개선사업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은 명백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한번 봐 보세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걸 왜 같이 합치는데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은 세부 사업별로 같이 합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부분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이거 다 심의하죠? 그 심의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의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게 작성지침이 이렇게 세부사업을 같이 합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 거라…
왜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합치라고요? 그 합치라고 돼 있는 거 근거 가지고 오시고요.
앞에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도 그렇고 지금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른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예.
다시 다 해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다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들고 오십시오, 자료. 그거 보고 예산 다시 보도록,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배용준 위원님!
아,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1월 30일 제10차 상임위에서 일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와 자체 재원 감소 등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등의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신속하게 낭비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효경
세정정책담당관 백이현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민생노동정책관〉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곽옥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김경희
사회적경제담당관 박명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