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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도시균형발전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수임하는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광회 실장님 외 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광회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광회 실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재학
창조도시과장 박재영
도시정비과장 김태환
건설행정과장 정병수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추창식
다음은 김광회 실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실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학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박재영 창조도시과장입니다.
김태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병수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추창식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박봉동 님과 김진수 님, 부산참여연대 박찬형 님, 부산경실련의 정경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늘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첫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76페이지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북항재개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76페이지 각 언론사에 보도한 내용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수부 자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북항1단계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했는데 부산시의 입장이라든지 의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은 북항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그 내용을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신규 공정이기 때문에 작년도 12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 공청회라든지 중앙행정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걸 안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트램, 그중에 트램사업이 있는데 트램사업비에 대해서 적정한 재정 분담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 말은 부산시에서도 일정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공공콘텐츠 중에서 1부두하고 2부두의 시설이 당초 문화공원에 1부두에 문화시설로 상부시설이 있고 2부두에 해양레포츠콤플렉스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게 부산시에 귀속되도록 작년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 등으로 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내기도 했습니다만 자체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건 해수부 자체 절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할 건 없습니다만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트램사업비를 지자체에서 철도사업비 적정한 재정 분담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부분은 아마 해수부에서 철도사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다음에 또 북항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가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있는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기반시설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콘텐츠 중에 1부두 상부시설과 2부두 해양레포츠콤플렉스를 부산시에 귀속하는 이 부분은 이게 공원구역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역구역 내의 시설은 공원과 같이 부산시에 귀속되도록 돼, 도시계획법에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또 우리 국감에서 아마 지적된 사항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 관련 사항하고 또 우리 부산시의 입장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감이라 하시면 해수부 국감을?
예.
해수부 국감에서도 여야 위원들께서 이런 입장이 돼서 국감 과정에서 확인을 하셨고 그래서 주로 이제 철도의 트램 부분에서 트램사업비를 BPA, 사업시행자인 BPA가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단계 사업에서는 차량까지 포함해서 2단계 사업 트램사업비 전체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1단계에서는 왜 사업시행자가 하지 않고 부산시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해수부에는 2단계는 사업시행자에, 부산시가 사업시행자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부산시는 재정 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행정적인 역할만 하도록 2단계는 들어 있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2단계의 사업시행자로서 부산시가 하는 거하고 부산시라는 지자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도 역시 사업시행자가 전체를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저희가 얘기를 했고 또 국감에서도 그런 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부두와 2부두 내에 있는 공공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콘텐츠와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국감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수부의 입장을 그대로 담아 갖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북항재개발 10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발과 실망이 매우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주요 변경 내용은 어떻습니까?
10차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 이 공청회에서 참여하신 분이나 질문 내용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이 부당하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밝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10차 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도 좀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기간을 지하차도나 오페라하우스, 트램이나 공공콘텐츠의 사업기간이 원래 2022년까지, 내년까지 끝내도록 돼 있었는데 이 사업기간 2024년까지 2년 연장을 했고 사업 규모 이건 중요한,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중앙역의 트램정거장과 노선 면적을 안 잡았던 부분을 잡아서 좀 늘린 거하고 총사업비가 한 2,0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총사업비 중에 예비비를 1,200억을 증액을 했고 부가가치세도 한 1,300억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1부두 상부시설을 깎고 해양레포츠를 깎고 항만구조물 공사비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부두의 상부시설과 2부두의 해양레포츠시설 400억, 470억 정도 깎았는데 이런 것들은 예비비 등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 트램사업비는 트램은 증액이 됐지만, 전체사업비는 증액이 됐지만 거기서 차량구입비는 뺀 상태고 트램기지창의 위치를 변경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다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조1호를 보면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에 관련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이 조항에 따라 철도란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포함됨으로 철도차량인 트램 차량구입비를 당초 사업계획대로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변경된 내용을 보면 1부두 상부시설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가 부산시 무상귀속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무상귀속의 개념이 무엇이고 또 해수부에서 부산시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무상귀속이라는 건 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이 도시 중에 민간에게 분양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건 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나중에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부는 시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 보면 약 70% 정도가 공공시설이고 30% 정도가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시설 중에 한 반은 항만시설이고 반은 도로나 녹지와 같은 도시시설입니다. 그래서 항만시설은 BPA가 계속 관리를 하고 이제 도로라든지 녹지 같은 건 부산시에 무상귀속돼서 부산시가 관리를 하니까 그 비용을 부산시가 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원구역 내에, 공원이 한 6만 평이 넘는 구역입니다. 문화공원인데. 공원 내에 이제 별다른 문화, 문화공원인데 문화시설이 없이 돼서는 안 돼서 거기에 문화시설과 해양레포츠시설을 만들어주기로 이렇게 작년에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이제 해수부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이 문화집회시설이라든지 해양레저시설은 항만시설 내에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이건 항만시설의 수변시설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녹지에 있기 때문에, 공원지역에는 항만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공원시설에 있는 건 공원의 부속시설로서 문화시설이지 항만시설로서의 문화시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아예 공원을 항만으로 바꿔버리면, 항만구역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항만시설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당초 감사 결과대로 이게 항만시설로 자기들이 감사한 내용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공원지역을 항만지역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장님 당초 금단의 땅이었던 북항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북항재개발사업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에서 기반시설인 트램을 설치하면서 차량구입비도 안 주겠다. 또 공원이 들어설 자리에 항만시설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민이 발도 못 디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해수부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북항1단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큰 원인을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항이 구한말에 개항되고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1978년도에 부산항 북항이 개항되면서 사실 그 지역을 우리 시민들이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40년 정도 시민들이 북항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부산항이 신항으로 옮기게 되게 되면서 이걸 돌려주자라는 취지로 북항재개발을 했고 그리고 2013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수십 차례 토론을 해서 큰 얼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개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간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차 변경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해수부도 당초에 이런 취지를 살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자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또 수정할 게 있어서 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내용으로 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행정을 더 바르게 하겠다는 건 해수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 결론이 시민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해수부에, 우리 시하고 해수부 간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걸 같이 따져서 서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실장님, 의도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도를 파악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 트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시의 입장하고 다른 게 금액이 차량구입비가 좀 차이가 난다는데 그 차량구입비가 얼마입니까?
18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80억 같으면 국비나 볼 때는 그리 큰돈도 아닌데 그 돈 갖고 부산시에서 하라, 무엇을 하라 이래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모양새도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시에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차량 제작하는 데 기간이 한 3년 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게 일반차량에는 트램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트램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호동에 들어가는 트램을 협조를 해서 지금 차량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돼야 차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당, 트램 한 대당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대당 가격이 설계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45억 정도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억이라면 몇 대가, 몇 대를 운행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한 대에 5개의 차량을 묶어서 5편성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차량은 다섯 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량…
(담당자와 대화)
네 대가 돼야 180억이 맞는데.
그러니까 한 대에 캐빈 형태의 차량이 5개가 붙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차량에 5개가 연결돼 가는데 그거를 그러면 총 몇 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4개…
4개면 4×5=20, 이십 대를…
4개를 해서 순환을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차량 제작하는 기간이 3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남구에 지금 트램 이야기가 나온 지 제법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빨리 시작을 해도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 자꾸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선7기 2018년 우리 오 전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대표적으로 사업을 내세운 게 부산대개조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19년 2월에 VIP께서 오셔서 사상에서 부산대개조 비전선포식도 가졌고 그 당시 우리 실장님은 오 전 시장님과 함께 부산시에서 주요 정책을 함께 수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산대개조사업 50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중점사업이.
예.
지금 보면 45개 사업은 사업비가 책정돼가 있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 자체가 미정입니다. 여기 보면 50개 사업 중에도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엄청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부산대개조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그중에서 중요한 사업을 50개 중점 추진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었고 그중에 10개를 핵심 프로젝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 부산대개조사업 자체의 성격이 그렇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부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당장 해결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사업이라든지 또 에코델타시티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연결사업을 했던 부산 경부철도 지하화와 같은 사업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업들은 지금 당초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우리가 속도를 많이 못 내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3페이지에 보면 그게 좀 이래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는 게, 10개 사업도 지금 나와 있고 뒤에 뒷장에 보면 50개 사업도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래서 현실성이, 한참에 다 되려 하면 많은 예산도 들고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것부터 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우리 오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점검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이게 다 될 수 있도록 저는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예.
또 지금 저번에 우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북항1단계 배후도로하고 2단계 배후도로 연결방안 하는 거하고 사업비 문제하고 선형 변경 등 세부 연결방안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항1단계하고 2단계 연결도로?
예, 지금 보면 영주…
그러니까 1단계하고 2단계를 하는 항만배후도로는 저희가 국비사업을 해서 지하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는 지하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2단계는, 2단계도 이제 정부사업으로 해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되고 나면 지금 이제 고가화 돼 있지 않습니까? 고가화 돼 있는 부분들을 다 철거를 완전히 다 합니다. 다 하고 평면화시켜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하는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게 되면 지금 북항에 가면 굉장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나중에는 시민 친화적으로 공간이 개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지금 영주고가를 철거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철거계획입니다.
충장로에 지하차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쭉 와 가지고 보급창 옆에서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그 동천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동천삼거리 있고 위에 도시고속도로 고가다리가 동천, 도시고속도로 진입하는 거기 고가로가 있는데 지금 거기 고가 철거 관련해 가지고 시의 도로계획과에서 용역을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고가라는 부분은 우리 도시고속도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고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선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부산대개조 선포식을 할 때 그 당시 시장님께서 동천에 유람선이 다니고 BIFC까지, 북항에서 그래 이야기가 계셨는데 그래 하려 하면 동천교도 지금 좀 손을 봐야 되고.
높여야 됩니다.
그죠?
예.
그 위에 고가도로도 동천에 유람선이 다니려 하면 그 받치고 있는 교각이 많습니다.
예.
그걸 다 철거가 돼야 그게 가능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 건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다니시면서, 저걸 진짜로 고가를 철거하나 그리고 또 이제 동천을 지나갈 때 많은 도로체계를 인상을, 올려야 합니다.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어차피 도로체계를 다시 만들기 때문에 그걸 만들면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나중에 대형차량 버스가, 배가 지나갈 건 아니고 하천이 좁기 때문에 작은 배들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오 시장님 오셔 가지고 부산대개조사업을 계획했던 그때처럼 계속 추진해 가지고 이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보고 50개 사업 중에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뒤로 미루고 당장 부산시민들한테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사업성을 좀 빨리 진행을 해서 하려 하면 예산도 이제 따라야 되니까 실장님께서 좀 노력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산대개조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주창했던 내용입니다만 박형준 시장님 취임 이후에도 이 사업은 시민들의 의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절차를 밟아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서부산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집무실을 두고 현장을 직접 가면서 속도 있게 할 부분에 대해서 속도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대한 부분도 역시 엑스포 개최와 연결해서, 연계해서 기본적 인프라를 빨리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55보급창 그 문제는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유야무야한 겁니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미군시설이고 국방부와 정부가 관여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2030엑스포 유치가 돼야 정부에서 빨리 결정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엑스포 유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엑스포 개최계획에는 그 부지를 일단 빼놨습니다. 빼놨고, 유치가 되고 나면 다시 엑스포 개최계획을, 실행계획을 다시 만들 때는 그걸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 이게 결정 나는 거는 내년도 말에 결정이 납니까?
2023년 초에 결정이 납니다.
조금 한 6개월 당겨 가지고 2023년…
4월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4월에 결정이 납니까?
예, 1년 반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번 296회 임시회 때 우리 고대영 동료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 그때 부산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을 포함해서 원도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완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2030 계획을 하면서 경관관리지역 같은 경우 30%, 또 그 밑의 지역은 20%, 10% 이렇게 용적률을 줄여놓은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도심에는 더 피해가 큰 것이 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원도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 많아서 그런 데는 또 용적률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깎인 부분이 더 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적률 완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럴 계획이고. 그다음에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이걸 촉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분야별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 보면, 20페이지 보면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고대영 의원이 질의했는데 답변 요지를 보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전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면 지역마다 그 차등을 두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번 걸 질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전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답변 요지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차별 적용을 하는 것인지. 또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 정비사업의 비효율적인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완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전에 시정질문 시에 고대영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인 것 같습니다. 21년 5월이니까 아마 제가 여기 다시 오기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완화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던 것 같고 고대영 의원이 원도심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원도심 지역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촉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정책은 어쨌든 완화정책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또 다른 분 하시고 제가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 행감 준비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일차적으로 저는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에 좀 이어서 보충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좀 하고 본질의에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북항 1단지 트램 부분 있죠?
예.
그거는 일단 해수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적으로 해수부가 나름대로 감사의 어떠한 형태에서 입장을 냈고 또 기재부는 그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해수부가 어떻게 보면 법 해석을 하겠다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할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의 형태들은 용도의 어떤 변화들을 지금 바꾸려고 해수부가 항만시설을 지금 공원을, 트램 부분, 공원 부분들을 항만시설로 전환시켜 가지고 차라리 해수부가 그런 방향을 하든지. 그런 부분의 어떤 답변 부분인데 지금 해수부의 기본 입장은 법제처에 의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그것이 결론이 나오고 난 후에 이 부분에 결론을 내는 겁니까? 어때요? 부산시 요구는 일단 놔두고라도.
해수부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좀 다르긴 한데 트램 부분은, 트램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트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코델타시티를 해도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거기에 경전철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거기서 땅을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수익으로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해수부도 똑같이 1단계를 할 때 땅을 매각하는 수익으로 그걸 기반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BPA가 사업시행자니까 트램을 놓고 그다음에 그 트램을 놓는 만큼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양수익으로 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그걸 착각을 해서 BPA가 사업시행자로서 한 것을 꼭 마치 국비로 쓰는 것인 양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수부가 국비를 더 확보하거나 시비를 더 내라 하는 이건 둘 다 틀린 문제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확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항만구역을, 공원구역을 항만구역으로 바꾸는 건 공원구역이 한 6만 평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 있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이제 시에 귀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귀속하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감사를 해 놓고 나니까 법을 따지니까 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귀속 안 하는 방법은 이걸 항만구역으로 바꾸면 귀속을 안 해도 되니까, 같은 시설이라도, 항만구역으로 바꿔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항만구역으로 바꾸게 되면 이건 우리 매각수익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매각수익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한 470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매각수익을 안 쓰고 예를 들어 BPA가 다른 돈을 자체 돈으로 해서 하면 BPA가 하기 싫어할 거고,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470억은 남아서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매각수익이 충분히 있는데 그 돈으로 쓰면 될 것을 그걸 안 쓰고 별도 재정을 마련해서 하겠다면 그 사업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 국비는 또 남아서 사업, 사업비가 남으면 전부 다 국고에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지역에서 매각수익을 얻은 걸 국가로 귀속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서 이거는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정부가 이제 땅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이 지역을 부산시민에게 돌려주기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익을 남겨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로 가면 사업이익을 남기게 되고 그게 국고로 환수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건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답변의 어떠한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첫 애당초 우리가 북항1단계 개발의 목적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해수부가 개발을 창출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수년간에 걸쳐 이 부분이 지금 나름대로 마무리 단계에 지금 가고 있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익의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금방 실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그거는 우리 부산시의 정확한 나는 논리다 그것을 강력히 주장을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감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지역구 부산시 모 의원님께서 이 부분의 부당성을 나름대로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개략적인 답변을 우리가 질의 어떠한 거를 듣고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최종의 형태가 해수부가 이 부분의 결단들을 저 스스로가 내리면 되는데 또 저거들 나름대로 어떠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어떠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모든 어떤 부분들을 법제처에 일단 의뢰를 하겠다는 지금 나름대로 입장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떠한 결과들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때요?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의 부분은 주관의 형태가 실장님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나름대로 의견서를 지금 냅니까 아니면 등록엑스포의 추진단에서 이 부분에서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트램에 대해서는 해수부 입장은 국감에서 제기사항이나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도 일정 정도 수긍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기들 자체 감사에서 그것과 다르게 자기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바로 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걸 법제처에 추가 질문을 해서 법제처에서 트램의 차량사업비를 지원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할 때 그러면 이걸 출구전략으로 해수부가, 해수부가 질문해서 법제처가 답을 하는 건데 이걸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걸 해수부의 뜻이 나쁜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협의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협의의 과정에서 서로 의논해서 그게 해수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명분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런 것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서는 실장님 주도로,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해수부가 자기들의 면피용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용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의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 부산시 요구대로 그들의 어떠한 법 해석을 나름대로 자기들 감사 결과들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 수용을 하는 쪽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하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부산시가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보충질의가 길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산시가 어떠한 판단에 따라서 돈의 향방, 예산의 향방들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은 중요성 부분을 한 번 더 인지를 시키는 차원에서 이 부분 질의를 좀 했습니다.
하고, 금방 또 보충의 형태인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북항2개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떠한 부분, 내년 2030등록엑스포 유치 자리 아닙니까, 그죠? 2단계 자리는.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모든 총력을 다해 가지고 등록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것을 또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에서는 한 5개 나라가 나름대로 신청을 하고 그중에 한 3개가 경합을, 모스크바 또 우리, 또 어느 한 곳이 경합이 붙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내년 총회에서 나름대로 결정하는 걸 앞당겨 가지고 아무래도 실사는 어떻게, 실사단은 언제 옵니까? 내년 상반기에 옵니까?
내년 하반기에 옵니다.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초에?
내년 하반기에 옵니다.
내년 하반기에?
예.
그럼 23년, 하반기에 오고 23년에 결정을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55보급창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이 55보급창의 이전 부분에 이거는 여하튼 간에 이거는 지역이기주의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록엑스포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는 미군 55보급창은 어떤 형태로든 등록엑스포의 중요한 요지의 길목이잖아요, 그죠? 길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그거를 빼고 여러분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그 답변 속에 55보급창 실시설계는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따르는 것은 뭐냐면 55보급창과 아울러 세트의 형태예요. 8부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미 간에 군사의 어떠한 형태의 조약에 의해서 이 부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이 추진을 나름대로 비밀리에 했고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우리 부산시 의도대로 안 하고 오픈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모 의원에. 내가 앞에서도 그 질의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55보급창과 미국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55보급창의 중요 인식보다는 8부두예요. 8부두를 이전을 하지 않고서는 55보급창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8부두 입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8부두 입장이. 미군 측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등록엑스포추진단에서 어떻게 진척이 되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시의 어떠한 비밀의 업무 행정이니까 굳이 이야기를 할 것은 없고. 그런데 그것이 옮길 위치의 형태가 8부두예요. 8부두는 여러분들, 항만을 낀 곳에 옮기지 않으면 옮길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밑에 비밀의 행정은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최소한 일련의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록엑스포가 23년에 총회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추진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뒤에 북항 연계 개발은 그 등록엑스포가 끝난 후에 어떠한 개발의 형태는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시민의 어떠한 고문들을, 선임고문들을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고 우리는 모든 중요 다룰 때 그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형태 그러니까 8부두의 이전과 동시에 55보급창의 이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추진할 형태는 공개와 동시에 이거는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강서가 되든 아니면 서구의 암남동이 되든 어느 데든 우리로서는 옮길 수밖에 없다. 55보급창을 옮기려고 한다면 8부두가 이전을 안 하면 55보급창 이전은 불가하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 업무에 최소한 추진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8부두의 어떠한 부분들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히 기이 부산시민들한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비밀행정을 너무 극대화하지는 마시고 최소한 주민한테 설득과 아울러 동시에 이 부분은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어때요? 답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시가 그런 업무를 할 때 앞으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부산시의 전반적인 어떠한 도시균형실장님과 아울러 업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어떠한 부산시의 형태들을 지금 나름대로 두루 지금 나름대로 관장하고 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는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전 직원들과 함께 노고가 참 많으실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께서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항1단계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BPA가 가져가는 이익이 얼마입니까?
이 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총사업비 정산방식이라는 회계제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BPA는 개발이익이 없이 개발이익이 생긴 것은 전체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BPA는…
그러니까 국고로 환수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나중에 정산을 해야 나오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
실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뒤에 다시 본 위원 질의하겠지만 이 트램 설치비용을 두고 지금 국가와 시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에서는 분명히 이익이 있고 당연히 이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익 있죠. 국가, 국민, 나아가서는 우리 부산시민의 공공재예요. 우리 부두, 부두가 상실하여 옮겨가니까 그 기능이 상실한 자에게 매립을 해서 다른 시설을 도시재개발시설을 넣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확실하게 이익이 있어요. 그 이익금을 아직 시에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까?
이익금을 확인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익금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료가 왜, 아니 자료가 왜 없습니까?
왜냐면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이익금이 없이 계획을…
아니, 그러면 국고 귀속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후에 남으면 귀속한다는 얘깁니다.
예?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북항1단계…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체 사업비가 2조 4,000억 돈을 들여서 하는데 2조 4,000억만큼 매각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연도가 지나면 사업비가 늡니다. 2조 5,000억, 6,000억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매각수익도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매각수익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물가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처음의 계획은 2조 4,000억으로 수입을 잡아서 2조 4,000억만큼 사업비를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지만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이게 굉장히 많아져 예를 들어 3조 원만큼 사업이 진행이 되고 3조 원만큼 지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장님, 그게 실장님 말씀에 무슨 모순이 있냐면 물가가, 물가는 현금가치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현금가치의 흐름이라는 것은 18년도, 예를 들어서 북항재개발 당시의 연도하고 지금 시간 자꾸 흐르잖아요. 5년, 6년, 7년 흐른 뒤에 현금가치 흐름, 물가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지 그러니까 매출비용을 부지를 만들어서 일반기업이라든가 또는 공공 시에, 우리 시에 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산정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부지를 판매하는 시점 연도의 물가상승에 맞춰서 쉽게 말해서 부지대금을 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계획한 거하고 다르게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하면, 이때까지는 그래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실장님!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계속 민간사업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값에서 땅을 싸게 사고 또 거기서 건물을 올려서 분양하고 이런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민간이 다 가져가 버리고 국가와 우리 부산시는…
그러니까 해수부가 하는 사업에서도…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트램사업비 때문에 주겠다 못 주겠다.
위원님 그래서 해수부가 하는 사업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 3%나 5%로 보게 되면 5년 뒤에 해 봤자 매각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지가가 굉장히 많이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그래 추정 그러니까 그 추정액이 얼마냐 대충…
그게 개발이익이 얼마큼 남을지에 대해서는…
실장님! 본 위원이 실장님에게 질의하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실장님 방금 언급하신 추정 이익 즉, 국고귀속금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야지…
그렇습니다.
나와야지 그 이익금을…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자료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시는 이거 아닙니까. 국고귀속금이 얼마인데, 여기 보세요. 참고란을 보세요.
위원님 그래서…
항만재개발법 제2조, 국토계획법 제2조 철도가 어떻게 있습니까? 자치단체 차량구입비는 별도 부담하는 사례 없다 안 해 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국가가 부담해라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고시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는 해수부하고 보면 우리가 하부적인 게 해수부는 중앙행정 중앙부서고 우리는 광역단체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쉽게 말하면 한 수 접히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큰소리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확실한 통계자료를 기반해서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가져가는, 좋다. 자, 항만·연안 다 국가 쪽으로 하자. 그러나 그것이 부산광역시 앞바다 아니냐고. 그거를 가져가면 국가와 부산광역시 광역단체는 그 귀속금을 일정 부분을 분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산정하셔 갖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BPA가 보면 총사업비가 2조 4,221억인데요. 그중에 BPA는 1조 8,370억만 부담해요.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국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고 민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개발사업에 대한 건 아니고 앞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차도 지하화 부분이 국비가 들어가고요. 거의 대부분은 매각수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일반상식적으로 지금 사업이에요, 사업. 맞지요? 북항재개발사업. 사업에는 각자의 이해관계자가 또 이해관계단체가 합니다. 해수부,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BPA, 그다음 부산광역시, 민간사업단체가요. 그러면 자기들이 출자한 지분에 따라서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이 시장자율경쟁에서 기본 논리예요.
그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니, 어쨌든 국책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다 그렇잖아요?
사업에는 사업하는 방식에 컨소시엄 어떻게 구성하느냐 따라 다른 건데 여기에는 국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앞에 도로를 국비사업을 한다 이런 말이지 국가가, 정부가 컨소시엄에 사업시행자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기반시설을 그러면 지금…
지분 참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회기반시설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사업 구조가…
실장님 실은 본질의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그렇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 지적하신 도대체 트램사업비를 애초에는 국비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국비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해수부가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시한 내용입니다.
애초의 계획은, 맞지요?
해수부가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가 이제 와서 뭐라 합니까? 아니, 신규 공정이므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했어요. 변경 시에는 공청회, 관계 중앙행정청과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이거 했습니까?
이제 하겠답니다, 그거를.
예? 그러면 이걸 해서 그러면 트램비를 해수부가 내겠다는 겁니까? 어쩌겠다는 거예요, 해수부가?
지금 그 협의를 하는 내용은 이번 10차에 개정된 내용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해수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개정된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장님 이번에는 실장님께서, 실장님은 일 잘해서 유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균형발전실장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전 직원을 독려하셔서 이 트램비만은 해수부로부터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시가 무슨 재정으로, 애초에 우리는 그거를 국비를 믿고 했잖아요. 아니, 해수부가 준다는 걸 갖다가 이제 와서 해수부가 시쳇말로 못 주겠다 하면 우리 부산시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직을 거시고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이거.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데 시민들 사이에서 오해가 뭐냐면 국비를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국비가 철도사업에는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사업시행자가 땅을 판 돈으로, 땅을 팔기 위해서 인프라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수부에서 국비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 시민들도 이걸 국비라고 생각하는데 국비가 한 푼도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내는 겁니다.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땅을 팔려면 기반인프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일 뿐이거든요. 에코델타시티도 마찬가지고 명지국제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사송지구 LH 사업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다 LH에서 100%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는데, 공사, 공사가 뭐죠? 공공기업 아닙니까?
예.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은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수익이 없으면 그 회사 문 닫아야지요. 무슨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줍니까? 그래서 지금 BPA도 수익사업을 하는 하나의 회사예요, 회사. 그렇지만 사적인 주식회사가 아니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며 가능한 공공성을 먼저 앞에 둬야 한다. 이게 지금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해수부 산하의 BPA에서 다 가져가지 말고 일정 부분은 부산시의 관광자원 하기 위해서 트램비용은 내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부산시민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의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 시의 공무원들과 시의 의원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책무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저희 트램 이게 설치가 되면 운영을 누가 하게 됩니까?
그건 운영을 위한 협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우리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거 운영하면 운영수익이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적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해수부에서 운영하라고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인수를 안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예, 인수 안 받으면 됩니다.
해수부는 아니고 BPA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공원 6만 평 관리하려면 운영비, 관리수익,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면적당 운영비로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인수 안 받으면 됩니다. 이거를 부산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비를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위임사무 아니죠?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 해수부가 운영하든 부산시가 운영하든 부산시민들은 편익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운영하든 교육청이 운영하든 해수부가 운영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운영을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크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무에 충실해야 될 것이고 부산시가 한다고 해서 100% 잘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트램 틀림없이 적자구조일 거고 계속 부산이 가지고 있는 교통, 공공교통이 적자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BPA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협상을 하셔서 우리는 이걸 안 받겠다, 당신들이 운영을 하시라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산시가 운영하나 해수부가 운영하나 결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똑같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협상을 할 때 저희가 협상카드로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반드시 기관의 이기로 서로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운영수익, 아니 이 운영비가 적자구조가 계속된다면 국비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계속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운영수익을, 개발이익을 계속 운영하는 걸로 운영비로 넣으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어서 행감자료 162페이지 보면 북항재개발 2단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당초에는 예타 면제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진행사항이랑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나와서 아마 이해는 다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예타 면제를 받아서 빨리 사업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 취임, 당선되시고 대통령께서 초청을 하셔 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이게 급한 문제다 보니까 예타 면제 문제를, 축하하는 자리지만 그 건의를 드렸을 때 VIP께서 사업을 빨리해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예타를 면제하는 게 현재 제도상 조금 그렇게 가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럴 것 같으면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빨리 예타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타 신청을 바로 해 가지고, 6월 달에 바로 신청하고 8월 달에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을 해 줘서 예타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타팀이 내려와서 같이 회의도 했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예타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통상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KDI의 협조를 받아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가 23년도 상반기인데 22년도 하반기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한 거 아닙니까?
6개월 정도 앞당겨져서 역산하면 저희도 준비해야 될 일정이 6개월 정도 앞당겨진 거고 그래서 거기에 현지실사 왔을 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관심이나 재정적인 타당성, 부지 확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예타는 그때까지 끝나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까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우리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2030월드엑스포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 이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간담회,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 제보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예.
20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49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고시 내용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부산시에서 신규 정비구역지정요건 적정성 판단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결과를 해당 지자체 구·군에 통보한 날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고시를, 고시한 데에서 해당 구에게 사전타당성 통과 이전 또는 사전타당성검토 서류 접수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신축 중인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하여 해당 시민들은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여 개인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그 대안으로 경과 조치를 저희들 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조합원끼리의 다툼도 제일 많은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의 이해당사자,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500명 중에 큰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16평까지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60평 갖고 있는 사람이 10개로 쪼갤 수가 있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훨씬 더 많이 건축물 다중주택으로 짓거나 해서 굉장히 많은 호수를 하면 당초에 500명이 조합원이었는데 그게 쪼개기로 다 분양을 해 버리면 600명이 되고 700명이 돼서 결국 그걸 쪼개기를 한 분은 이익을 보지만 다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그럼 언제까지 만들어진 걸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전타당성 심의를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하고 심의 결과가 구·군을 통해서 심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구·군에 통보되면 조합에서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그 시기를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추진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기를 좀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쪼개기를 했던 분들은 그때까지 쪼개는 절차가 완료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는 지적분할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등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등기가 안 되면 그냥 하나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그전에 들어간 비용들은 사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기를 맞춘 분도 있고 못 맞춘 분도 있다 보니까 늘 그런 다툼이 있고 또 거기에다 추가로 피해자가 나타나는 게 그게 꼭 분양권 딱지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정보를 듣고 그걸 비싼 가격으로 사신 분들이 또 뒤에 피해자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늘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기준을 또 이해당사자가 미리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을 빨리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처음 하는 구역이라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실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부산시 정비사업이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잘 살펴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해당사자를 저희가 면담을 해서 개선사항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20페이지하고 행감자료 30페이지 보시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예.
그 내용에 보면 주택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절차 간소화하고 규제 완화가 있는데 절차 간소화라는 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통합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정례적으로 해 줘서 원할 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할 때 운영방법을 좀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진단 결과가 안 나와서 재건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절차를 좀 간소화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절차 간소화 부분이고 규제 완화는 큰 틀에서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10% 완화한 게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그다음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물 수를 무리하게 많이 잡아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을 빼서 건축물 수를 좀 줄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소규모 재건축일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특히 지역기업이, 지역건설사가 시공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50% 더 주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조례 개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낼 계획이고 이런 내용들이 규제 완화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절차 간소화고 규제 완화인데 규제 완화를 하려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중에 조례 개정사항도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조례 개정사항은 소규모 재건축일 경우에, 소규모 재건축일 경우에, 재개발·재건축에는 지역기업이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재건축에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없어서 소규모 재건축을 할 때도 지역기업이 하면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려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을 해서 내년,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그 뒤에 시의회에 제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 제가 상임위 때도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민선7기 들어와서 잘된 점도 있고 조금 부족한 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적하는 거는 2018년, 19년, 20년 우리 건축허가 건수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건을 보면 앞의 민선6기 때하고는 거의 반토막입니다.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 건축주택국 자료를 들고 왔는데 참고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
3개 연도를 비교해 보면 2015년은 동 수가 7,700건, 2016년 7,200건, 17년 7,000건, 18년 들어가면서 5,300, 19년 4,600, 20년 5,200. 거의 한 1/2, 1/3 수준으로 이래 많이 건수가 건축허가 건수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하는데 이때는 조금 완화를 안 하고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떨어진 겁니까?
우리 시의 정책도 있었겠지만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 토지거래, 아파트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지구 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세제에 대한 규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일시적으로 준,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억제책을 썼는데 수요만 억제된 게 아니라 공급이 억제되는 걸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는 투기적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나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심지 내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올해부터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조금 공급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궤를 맞춰서 도심지역에 공급을 좀 늘리려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이제 바뀌고 이래 할 경우에 따라서 조금 정책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무슨 중요한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앞의 6기 때하고 7기 때 들어와서는 우리 건축주택국장을 외부의 사람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지금은 또 원위치했죠?
예, 지금은 저희 공직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민선7기 초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몇 달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심의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고 너무 엄하게 하니까 참여하시는 지금 개발, 재건축·재개발을 위해서 온 그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까다롭게 한다고. 그런 다 여파가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조금 완화를 해야 된다 하는, 이거 지금 제가 말보다는 인허가 실적이나 건축허가 실적을 보면 그게 다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늦게나마 그래도 절차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하니까 저는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시장으로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우리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일관되게 이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일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상임위 시 지적한 요구사항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노기섭 의원님이 북항재개발 고도제한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든지 혹은 10월 23일 날 제가, 매각 예정부지 사업화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원도심 재생 용역을 통해서 원도심이 가능하게 회복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고민을 하셔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실장님! 이것 저는 완료라고 동의한 바가 없는데 이게 동의가 되어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든지 혹은 원도심 재생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 이후로 완료는 저는 동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완료로 표시되어서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통 5분 발언을 하든가 시정질문을 하든 사전에 저희한테 절차에 관해서 동의를 서명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담당자와 대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부산항, 부산의 미래 북항재개발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요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사업, BPA에서 사업화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시행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런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020년 11월 4일 날 5분 자유발언 제안사항에 대한 관리카드 형식에 맞춰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사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관리카드를 할 때 3개월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보고가 되어, 그 이후로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때그때, 사실은 저희가 5분 관리카드를 할 때 결과에 대해서 마무리 종료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가 3개월마다 보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보기로는 작년도 11월 달인 것 같은데…
작년 11월 달에 이게 5분 자유발언 끝나고 나서 보고가 오고 나서 그 이후로 보고를 온 적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 국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저희가 5분 발언을 굉장히 여러 건을 하지 않습니까? 연구용 원자로 관련된 보고는 아직까지도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연구용 원자로가 왜 안 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 지금 저희 예정부지 사업지에 관련된 용역도 수립이 안 됐고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한다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결과치가 안 나왔는데 제가 종료 사인을 했을 리가 없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유감입니다.
어쨌든 11월 4일 날 찾아뵙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11월 달에요.
예.
예,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 달 뒤에 하고 그다음에는요? 없죠?
그날 완결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완결된 게 아니고 첫 번째 보고였는데 제가 완결됐다고 사인을 했다고요?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모르는…
나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저희 북항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있고 앞으로 2단계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국장님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동일한 말씀입니다. 위원장석에 있을 때 해수부에서 하든 부산시에서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지금 준공영제나 혹은 지금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연 3,000억씩 운영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적자분에 대해서 건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적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램은 틀림없이 적자가 발생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트램을 저희가 굳이 가져올 필요가 있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차라리 BPA에서 계속 내든지 해수부에서 내든지, 오히려 그게 운영비 지출이 계속 나간다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의 전환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교통국 심의하실 때 한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하고요.
그리고 이게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게 저희가 임의로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실장님, 이것 기관 이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위임사무는 아니잖아요? 위임사무 아니지 않습니까?
위임사무로 하는 게 아니고…
개발이익을, 개발이익을 지방에 다시 재투자하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리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저희가 직접 조사도 하고…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장군에서 일광신도시 받을 때 기장군에서 도시공사에 우리 이것 주차장 안 받겠다, 우리는 관리 안 할 거야,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어요. 일광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오시리아관광단지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못 받냐?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부분에서 관리비용이 더 들거니 우리는 안 받겠다, 그러니 관리비용이 더 발생하지 안 하게 이런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다 하고 나서야 기장군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즉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광역에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트램은 철도이기 때문에 노선이…
트램하고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선이 1단계에서 출발해서 2단계, 그게 아마 시민공원까지 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구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연결선까지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협의를 해서 서로 조건을 정해서 관리를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드릴게요. 코레일하고, 코레일이 지금 동해남부선 협의하면서 환승하는 것까지 전부 다 협약을 다 해서 돈 2,000만 원까지 다 받아갑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게 기관과 기관의 협의인 거죠.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기관과 기관이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끌려가지 마시고 생각의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산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것 건축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축비는 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잘 아시는 바대로 기채를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예산 당국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쓰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중에 우리 시가 이걸 매입하는 형태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 도시공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는…
그냥 일반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죠?
예.
공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 시의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공공개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이때까지 공공개발사업을 했을 때 땅만 팔고 건물은 민간한테 넘겼지 않습니까? 그죠? 엘시티가 그 좋은 예고.
그거는 뭐 이제, 택지개발사업, 단지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 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개발사업을 하면 땅을 부지조성을 하고 그 위에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예.
부지조성까지는 공공성을 가지고 가는데 건물을 지을 때부터는 공공성이 아니고 민간의 영역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에 행복주택…
그렇지 않기는, 엘시티에 공공콘텐츠 하기로 해 놓고 아직까지 약속 안 지키고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그것 공공개발이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공사는 택지나 관광단지 개발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같은 건축사업도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는 도시공사가 그렇게 땅장사를 해서 혹은 부지조성을 해서 공공개발, 민간에 공공개발을 해서라도 그러면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냐 했을 때 아까 행복주택을 좋은 예로 드셨는데요. 그런 거를 사업을 좀 더 역량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도시공사의 잉여금이 사천몇백억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4,143억이라고 2020년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공사가 작년에 저희 시에, 저희 시에 넣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아, 이익금. 얼마 넣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400억 넣었습니다. 그전 때에는 언제 넣었는지 아십니까? 1,000억을 넣었습니다. 올해 얼마 넣었는지 아십니까? 7억 넣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전 때에 1,000억 넣었고 작년에 400억 넣고 올해 7억 넣은 것은 국민주택 임대 조례에 저희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40%를 주거복지를 사용하라고 기금 조례를 개정을 했죠. 도시공사가 거기에 돈을 넣기 싫어서 잉여금을 이만큼 크게 만들고 일반회계로 안 넣고 사업비로 돌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잉여금을 시는 그 사업으로 복합행정타운에 건축비가 없는 거를 넣으려고 한다. 그것도 공유재산법이나 그 외에 시가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지 않고 시간을 굉장히 당겨서 하려고 한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니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냥 잉여금 당겨서 도시공사사업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이거 국민임대주택에 기금 넣기 싫어서 빼낸 돈을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뺀다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이 공공청사라고 하는 건 지방, 저희 부산시에 있는 행정들이 넘어가는 기관, 기업, 타운이잖아요. 시가 예산 마련을 해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고 장기간에 이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조금 더…
우회로 그렇게 다시 도시공사 잉여금을 당겨서 하는 것은 저는 공기업을 굉장히, 공기업 자체도 굉장히 자금에 이거를 흔드는 것을 시가 굉장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르피나도 마찬가지고 에너지공단인가 뭔가도 도시공사에 갖다 넣겠다 하고. 그러면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역할들을 계속 부여받으면서 돈을 벌어서 쓸 때 제대로 써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오히려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타운으로 간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이익배당금을 7억 넣어놓고 그 돈을 당겨서 행정복합타운에 넣겠다. 저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위원님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성격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도시공사가 순세계잉여금을 투자 재원으로 쓰는 거지 이걸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 재정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시가 나중에 도시공사로부터 이걸 삽니다. 사서 약 70% 정도를 시나 시 출자기관들이 사서 이 돈이 들어가는,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어차피 매각해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데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하고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 순세계잉여금을 써서 매각하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할 것인지 이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 이걸 순세계잉여금을 소진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공기업평가원 검토에는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그거를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당겨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 타당성이 그건 재무성에 대한 이야기, 사업 타당성이 없다라기보다는…
타당성을 확보를 못 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청사를 지으면 청사를 우리 시가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청사는 당연히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을 시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행했을 때는 비용이…
공기업평가원에서는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매각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이게 그 가격을 못 받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판단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 청사를 짓는 데 들어간 돈을 우리 시가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공기업평가원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걸 매입한다는 걸 확약을 해 주면 PI가 1.02로 계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기업평가원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시가 이거를 매입한다는 걸 확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PI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라고 같이 밝혀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는데요.
(옆을 보며)
마무리하라고요?
이것 그러면 서부산행정복합타운에 시는 재원조달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하는 건 나중에 입주를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전에 도시공사가 선투자해서 이것을…
실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최근 5년간 잉여금 가지고 도시공사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도시공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근 5년간의 잉여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부산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잉여금과 예비비 내역 그리고 산출 내역 어떻게 지출했는지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잉여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데 최근 5년간 그런 케이스가 없었는데 주거 그러니까 국민임대주택에 관련된 주거복지에 관련된 예산의 기금을 딱 마련하자마자 시에서 이렇게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7억으로 낮춰버리고 그 외에 돌려서 행정복합타운을 공공청사를 설치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관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잉여금으로 그렇게 사용한 예가 없다, 사례가 없었다, 최근 5년 동안. 그런데 사례가 없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사례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 이번에 첫 번째로.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다르게 생각할 방법이 있습니까? 최근 5년간 이런 사례가 없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자마자 이익배당금이, 그리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지금 올해 최고치입니다, 최근 5년간 봤을 때. 작년, 재작년에 이익배당금이 400억, 1,000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400억, 1,000억이던 게 지금은 전부 이익배당금, 아니 잉여금으로 다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도시공사가 이익배당금 7억으로 낮추기 위해서 그 돈을 사업비로 돌리고 잉여금 갖고 장난한 거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도시공사가 잉여금을 이만큼 많이 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도시공사 행감 할 때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예비비는 1%로 모든 공기업들이 거의 다 그렇게 맞춰가는데 도시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비를 미리 확보한다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거기도 동의가 되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에 있는 예산을 주기 싫어서 그리고 그 돈을 시에서 행정복합타운의 건축비를 시 사업으로 하려고 하니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밟아야 되고 도시공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니 그 또한 시간이 걸리고 그냥 예비비로 편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면 시의회 예산이나 이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되겠죠. 이천몇백억이나 들어가는,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위원님 시의회 동의를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게…
재정조달을 굉장히 편하게 하고 싶었던 거겠죠.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역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절차는 이렇게 하나 저래 하나 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다만 재무, 재정 운용의 효율성상 그렇게 판단을 재정당국에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기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잉여금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재정당국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 만큼 저희가 재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나은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과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공유재산법이나 지방공기업법을 우회로 하기 위한 시가 굉장히 편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신규투자사업은 시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겠죠.
그 받은 그 절차에서 보는 건데…
그런데 신규투자사업 외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 잉여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겠죠. 이천몇백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비가 들더라도.
그게 아니라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 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참여에 대해서 받더라도…
어차피 시의회 동의를,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잉여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은 이익배당금이 이만큼 줄지 않았다면 잉여금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안 했겠죠.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한테 여쭤봤자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잉여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기채를 하는 방식이나 시의회 동의를 다 받아야 되, 이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혁신담당관이 시의 편익을 위해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의 재정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면 공유재산법이나 공공, 공유재산법이나 지방공기업법 같은 것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거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오전에는 제가 북항개발의 트램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했는데요. 지금은 본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도시균형발전실의 도시정비사업 부분에서 안전 관리와 빈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가 21년도에서 아무래도 안전 부분에서 톱 기사에 광주 부분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 때문에 광주에서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 진단을 간단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과정에서 인도가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아홉 분이나 사망을 하는 그런 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붕괴 원인은 해체하는 방식에서 위에서부터 뜯어나가야 되는데 하부를 뜯어서 넘어지면서 버스를 덮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상식적으로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도급에 하도급을 하다 보니까 이걸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제대로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불법하도급이 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큰 대형사고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진단 자체는 결론적으로 불법하도급 부분이지요, 그죠?
예.
하도급을 자꾸 재하청,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마지막 하도를 했던 업자 측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처음의 해체방법론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첫 계획대로 이윤을 남기려고 하니까 당연하게 부실 철거를 할 수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결론을 보면서 우리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죠, 그죠? 부산시가. 부산시도 지금 나름대로 재개발의 부분들, 철거의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시는 이번에 점검을 좀 했습니까? 어때요?
그것이 없어도 저희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마는 저희가 17년부터는 매년 상하반기 착공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3월 달에 5일간 해 가지고 16개 사업장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장이 열세 군데, 재건축이 세 군데인데 외부전문가 2명과 시하고 구의 공무원들하고 같이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상반기에, 자료에도 보면 상반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3월에서 한 한 달, 점검기일이 한 5일입니까?
5일간, 예, 일주일간 했습니다.
5일간 하면서 점검자가 외부전문가 2명, 시 공무원 3명, 한 다섯 분이 이 부분에서 점검을 했는데 이 점검이 어때요? 전체적인 어떠한 점검을 좀, 아무래도 현장 확인의 어떠한 실태의 형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철거에 어떠한 방법들 이런 것들, 도면 대조 뭐 이런 것들 다 했어요? 어때요?
예, 전문가들과 우리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도서라든지 이런 걸 비치하도록 해서 현장에 가서 도서를 보고 직접 현장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1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또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또 주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안전 조치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점검해 나가는 것 자체가 사업장에서 안전에 주의를 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형태만 봤습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18건 속에서.
그때 3월 달 그 사업장, 열려 있는 사업장이 16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을 다 간 겁니다.
사업장 전체적으로 설계의 형태 다 봤습니까? 도면 대조 다 했어요?
예, 현장을 가면 이제…
아니면 도면을 다섯 분이 전반적인 어떠한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형태, 예를 들어서 비치나 안전이나 이런 어떤 외형적인 형태만 봤느냐 아니면 철거의 형태를 가지고 처음의 어떤 계획과 동시에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철거를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느냐. 그 부분의 어떠한 부분이 이번에 어떠한 우리가 광주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상의 실태조사야…
그 상황이 철거의 상황인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 터파기를 하거나 가시설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특히 CIP나 이런 걸 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상황도 보고 그다음 건축도면도 대조를 해서 일일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현장에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서는 신문기사 2페이지 나와 있는데. 안에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전혀 좀 내용, 자료는 구비가 안 돼 있고. 이거를 내가 요청을 지금 할까요?
그 현장에 가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는 일련의 광주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주민의 어떠한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떠한 사후의 약방문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도 철거의 형태와 어떠한 사업장 안전의 부분을 나름대로 5명, 전문가 2명,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 공무원 한두 분, 그다음에 구 공무원 한두 분 다 쳐봐도 5명이에요. 이 5명이 실질적으로 외형상에 훑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면을 좀 내놓고 처음의 자기들의 어떠한 철거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계획과 같이 지금 행하고 있는 부분을 좀 대조를 하면서…
지당하신 말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정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외형상 어떤 부분, 시정 조치 중에서 철거의 미비점이 혹시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료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사업장별로,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관하고 있는 사업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이고요. 그다음 건축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철거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국에서, 주택정책과에서 또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건축주택국에서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행정이 우리 도시균형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전의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어떤 여러분들의 지금 행정의 한 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택국은 주택국 나름대로 실시 안전점검 나가는 데는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유의 업무인 부분을 그런 겉핥기식 안전점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광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희들은 우리 시도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안전점검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갈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에 그런 어떠한 부분을 대조를 해 가면서 안전점검을 했느냐의 부분을 내가 오늘 묻는 거예요.
예, 당연히…
여러분들의 어떠한 자료나 이런 어떠한 부분에서는 보면 신문 2페이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 상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만 좀 위원장님, 실장님 좀 여쭤봅시다.
예.
지금 부산시에서 해체 건수하고 신고가 몇 건이에요? 올해 여러분들…
무슨 건수요?
안전점검에 신고한 접수 건수가 몇 건이에요?
우리 정비사업장에 대한 저희가 방문해서 16개 사업장에 대해서 방문해서 지적한 건 18건이고…
아니요.
그다음에 건축물…
지적한 게, 지적한 게 18건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해체 신고가 들어오고 부산시에서…
그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몇 건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해 가지고 신고 들어온 부분은 최근 3년간 신고 들어온 부분은 현재까지 해체 허가는 553건, 신고는 3,735건입니다.
거의 지금 여러분의 어떠한 저의 자료 부분하고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한 1,600여 건이…
천육백…
1,100건 정도가 나름대로 허가나 아니면 신고 접수가 될 거예요.
올해만 해도 해체 신고가 1,800건이 넘었고…
구·군 중에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16개, 아까 담당했던 게 1,000여 건을 5일간에 그 안에는 어떤 터파기공사도 있을 것이고 해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 허가 건수는 한 1,000여 건을 5일 만에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겉핥기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자신합니까?
예, 잘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건축물 해체 관련이나 아니면 정비사업장의 건축과정에서 안전에 대해서 더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주 사고 이후에 타 도시의 어떠한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그다음 광주시, 이 두 도시가 이 광주 사고를 한 후에 나름대로 감찰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감찰에는, 지역은 다 틀리겠죠.
예.
위치나 여러 가지, 넓이나 이런 거는 틀리는데 우리 부산시가 나름대로 합동점검에서 한 거는 아까 18건이라 했죠? 몇 건이었습니까?
그거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3월 달 부분은 18건 아닙니까?
해체 허가가 아니고.
실시점검을 한 거는 그거밖에, 상반기에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감찰 지적사항이 1,000여 건이에요. 1,000여 건.
위원님 그거는 해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부분은…
아니요. 우리도 재개발을 할 때 해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해체에 대한 부분은…
광주 사태가 일어난 후에 나름대로 대응하는 수위가, 수위가 서울시 같으면 1,000여 건이에요. 1,000여 건. 21년도 10월 25일 날 국민일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비교 대조는 아직도 제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반기 실시점검에 18건을 지적을 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서울시는 거의 공사를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거의 부실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부산시가 이 사고 이후에 점검을 한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 부산시는 규격대로, 법대로 잘 이행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18건밖에 안 됐다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점검 내용이 다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철거 현장에 대한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점검하는 건 전체 시 합동점검 때 13건, 구·군 점검 때 87건 해서 100건의 점검 지적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1,000건이라니까 우리가 1/10이니까 좀 적긴 합니다만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점검을 좀 덜 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이런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의 답변 부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제가 이런 어떤 행감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가장 이유는 서로가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최선의, 광주의 어떤 사건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어떠한 점검을 하는 부분,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은 질의를 또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건설행정 쪽에서 잘 시행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예.
이게 청사계획 결정이 언제 났어요? 몇 년도에 났습니까?
청사 건립에 대한 말씀입니까?
결정.
서부산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결정은 2015년도에…
그렇죠?
예.
그럼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6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6년 정도가 지났으면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거의 끝납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저보다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한 5년 걸쳐서 실시설계까지 다 마치고 최소한 지금 6년 차는 거의 준공을 앞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간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온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청사계획이 2015년에 났는데 시가 6년이 흐른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의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사업 중에서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합니다, 이거. 자, 이 원인이 뭐지요? 이렇게 6년을 끌어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옆에 공유부지에 짓는 거라면 오늘이면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상스마트시티라는 노후공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장기사업이고 그다음에 서부산청사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건립비 예산이지요?
아니, 서부산청사 입지 결정도…
그런데 지금 말이죠.
입지 결정된 게 1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서부산청사가 필요하다라는 건 15년에 결정됐지만 이제 어디에 건립할지는 또 북구, 사상구, 사하구 이렇게 해 가지고…
실장님 그거는 과정에…
예, 그 과정에서 1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에 그런 과정을 벌써 다 거쳤어요. 다 거쳤습니다. 지금은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도시공사와 시가 예산을 놓고 서로 등 떠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도시공사의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목적이 수익이 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어요. 원래 그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하게 되어 갖고 공단, 산업단지 택지 조성해서 분양해 갖고 수익을 얻고 북항재개발이라든가 에코시티라든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건립예산이 2,940억, 3,000억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익이 조금 나면 시에 수익을 배당을 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도시공사는 수익이 나면 적립을 해야 되고 본청에 배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2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전공이 회계학이고 뭐 조금 알게 됐어요. 특히 세수 수입면에서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는 바람에 시가 취득세만 8,2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예요. 팔천몇백이 더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론 이거는 도시균형실장님께서 하실 그건 아닙니다만 이거 기획실장님께서 예산 부분 하실 때 그렇잖아요.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선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에게 예산을 좀 투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숙원사업, 우리가 10개의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서부산, 우리 지금 14개 기관입니까? 17개 기관입니까? 결과적으로 시청 앞에 안 오고 서부산청사로 지금 가게 안 됐습니까? 그러면 도시균형발전에 의해서 빨리 이 돈을 조금 8,200억을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도시공사와 합의해서 좋다, 그러면 시가 우리가 얼마를 할게, 몇 대 몇으로 하자. 안 되면 시가 다 부담을 해야죠. 그래 하고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죠. 취득세는 앞으로 세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래서 그 증가되는 세수에 의해서 취득세에 의해서 이자와 원금 갚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는 산하의 공공기관을 다 시로 분산시켜요. 분산시킵니다. 우리도 지금 열악한 중부산, 실제적으로 사상구가 서부산이 아닙니다. 열악한, 공간이 열악해요. 북구도 그렇고. 거기에 신청사를 건립해서 지금 14개 기관을 이주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상업시설을 하든지 수익구조에 머리를 짜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추 비용수익이 밸런스를 이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자라면 본예산에서 투입해야죠. 어쩌겠습니까? 본예산이나 그런 데는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께서 모여서 이거 추진을 어떻게 할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보고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용납해서 그러면서 의회에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거의 100% 승인할 겁니다. 실장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방안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산청사가 굉장히 늦어졌지만 반드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서부산청사는 도시공사가 돈을 대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건설을 하고 나중에 우리 시가, 시와 우리 공공기관이 돈을 대서 70%를 사용하는 거고 또 민간에 30%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공사가 이걸 기여금으로 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시공사는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의 PI가 1.0 이상이 돼야 도시공사가 손실을 보지 않고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니까 그런…
실장님 그거는 도시공사 자기들, 자기들의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청사가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이 부산의 시정을 위해서 부산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업무시책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수익비용을 따집니까? 그거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가, 원래 도시공사는 수익성을 따지면 안 됩니다. 도시공사가 하는 원래 공공주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손실은 본청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신청사를 짓는 데 2,940억이 드는데 도시공사가 무슨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가 본청에 사장 불러 갖고, 사장 이거는 도시공사가 맞다, 그렇지만 도시공사의 주 의무가 공공주택 건립인데 신청사는 물론 사장이 생각하기에 업무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해라. 당신들도 준공무원 아니가.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투입할게, 점차적으로. 그래서 실시설계부터 해서 실시설계까지 완전히 다 끝내라. 설계비 없나? 그럼 설계비는 선, 먼저 본청 예산으로 넘겨줄게. 이렇게 나가야지 도시공사 측에서 거부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본청에서 이런 자세가 안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년을 끌고 앞으로 지금 전망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첫째, 부산광역시의 낙후된 지역에 산하 공공기관을 분산시키는 지역균형발전의 이득이 있고, 특히 사상구에서. 또한 그 주위의 사실 공무원들에게 시청까지 오는 건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더 좋은 분위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그 주위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서구 대신동 딱 거기서 한 직선도로로 500m 안 되면 구덕터널 딱 건너면 아파트 쫙 있어요. 공기도 좋고 대신공원 있고. 거기에 입주하면 삶의 질도 좋아질 것이고 이런 시각에서 국장님 책임지고 이 서부산공공청사 건립의 디자인을 핵심적으로 설계하시면, 우리 도시균형국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분명히 마무리해 주세요.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하게 좀 지으세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을 보며)
몇 시까지입니까? 다 끝났습니까? 괜찮습니까?
다음 세 번째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전부터 사상구가 70년대 그게 원래가, 제가 서구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어릴 때 그 낙동강 주변이 다 습지예요, 습지. 습지고 거기서 습지에서 공단을 조성해서 주로 단지, 염색 또는 나사 이런 중소기업 되게 많이 입주를 했어요. 그때는 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여파가 서구까지 미쳤어요. 지금은 사상구나 서구나 지역경제가 말도 없이 피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구 주민이라든가 우리 서구 주민들은 거기에 청사를 지어서 공무원들이 최소한 수백 명이나 1,000명까지 들어오시면, 우리 부산시청 주위에 식당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의 활성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중소상인의 수입이 늘어나고 그것이 다시 그 지역의 전통시장과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쓴다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의 선순환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부산청사는 빠른 시간 안에 첫 삽을 떠야 됩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답하면, 불행히도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서부산계획은 거의 끝납니다, 이게. 새로운 정치 진영에 의해서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거고 언제 다시 이 자리에서 국장님을 통해서 이 질의를 하고 의원으로서 질의를 하고 또 읍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읍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현황 2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올해 데이터하고 사업비하고 나와 있는데 어째 올해는 우리 뉴딜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는 1건밖에 안 됩니까?
예.
올해 우리 뉴딜사업 추진현황이 올해는, 작년까지는…
예, 7건입니다.
건수가 많았는데 올해는 어째 1건밖에 안 됩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계속 매년 7건씩 해서 많은 사업장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도 단위는 사업이 안 줄었는데 광역시는 많이 다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국토부에서 사업을, 사업 국비를 내려주면 사업비 집행이 잘 안 되는 데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을 못 사 가지고 토지 매수가 잘 안 돼서 협의 면에서 안 되다 보니까 땅을 못 사는 데가 도 단위는 땅을 서로 사달라고 하는데 시 단위는 보상비가 적다고 땅을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2018년, 19년, 20년에 시작한 사업들이 아직 이제,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조금 광역시 단위에서는 사업장이 진행속도가 늦고 하니 약간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광역시는 1∼2개 정도로 대부분…
그래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거죠?
서울도 이번에 아예, 서울하고 울산, 세종은 올해 1건도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실장님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속도…
지금 시작한 건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서라도 낙후된 지역이 뉴딜사업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해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곳이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 관련 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전번 추경 때 이 예산이 한 지역에 너무 많이 편성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또 타 지역은 조금 소외감도 들고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은 편성되었으니까 제가, 예산은 편성되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잘 참고해 들어 보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필요성 중 하나가 외곽지역에서 부도심으로 도시공간 변화라고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상이 부도심 중 하나인데 사상은 어떠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상은 이제 부도심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사상지역에 사상역 등 역세권 개발하고 기간산업 중심으로 노후산단 재생을 통해서 도시첨단산업의 중심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텀과 같이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부도심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재생사업에 주요 사업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걸 소개하면 뭐 어떤 사업이 있겠습니까?
현재로는 지금 새벽로 등 도로를 확장해서 개설하는 사업, 4개소 사업이 제일 크고요. 앞으로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성화 구역을 전체 면적의 30%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2개소에 우리 서부산행정복합타운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상상허브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산행정복합타운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교통국에서 도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공사를 하고 있고 또 환경실에서 분뇨처리장 현대화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단에 기반시설 등 물리적 정비 외에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재생사업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반이 마련되면 이 기반 안에 역세권과 연계해서 복합용지 개발을 한다든지 또 지식산업센터나 R&D센터나 또는 입주기업 혁신지원센터 등을 유치해서 여기에 상업이나 업무, 다양한 도시 기능이 복합된 지식기반의 첨단복합도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현재 투자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지역의 토양오염조사는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오염토를 반출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는 6월에서 8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석유계 탄화수소나 구리, 아연, 납 등이 검출이 되어서 이걸 반출해서 정화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단의 용도지역을 보면 현재는 전용공업지역이죠?
전용공업지역을 이제 저희가 작년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어떤 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까?
전용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일반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복합행정타운하고 상상허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지점에 대해서는 일반상업과 준주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굳이 전용공업지역을 준주거 정도, 준주거지 정도로 하면 되는데 그걸 상업지역을 꼭 포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가 38층의 초고층을 짓기 때문에 그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상허브 같은 경우는 LH하고 민간이, 민간이 공공하고 합작 컨소시엄으로 제안을 했는데 제안자가 그렇게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거기까지 승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공모를 할 때 상업지역까지 할 수 있도록 공모조건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LH컨소시엄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모조건상 개발이익을 재투자, 재투자 의무면제가 되는데 개발이익의 50%를 부산시에 기부토록 되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행감자료 122페이지 보면 50%, 개발이익 50%를 부산시에 기부토록 한다 돼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의무가, 의무는 없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다만 공공기여를 할 경우에는 가점을 주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 제안을 하는 제안자가 가점을 받기 위해서 지가상승분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50%를 기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국토부 심의과정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개발이익이라 하는 게 용도변경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는 건지, 거기다가 또 준주거나 이래 용도변경을 하면 아파트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현재 계획은, 지금 기부하는 건 개발이익에 대한 기부가 아니고 용도변경에 대한 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취지는 참 좋은데 그게 기준이, 그러면 용도변경 해 가지고 얼마 개발이익 발생된다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상스마트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에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기부금액을 50%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데서는 그걸 면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건데 제안자가 가점을 받기 위해서 그걸 면제받지 않고 50%를 기부하겠다고 의견을 낸 겁니다.
개발자가 50% 기부한다 하는데 50% 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매각하는 어느 기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저희 계획에는 50%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50%인데 어느 기준을 해서 50%라 하는 게 딱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용도변경 당시의 감정가 변동분의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정가로 해서 그래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거기 사상공업지역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면 사상공업지역 재생의 경우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국내사례나 외국사례를 보면 인프라 구축 역시 중요하지만 유연한 규제로 융복합 생태계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서 구조 전환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 지금 상상허브 용도지역 변경이, 용도지역 변경이 완전히 된 겁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공모에 된 거고, 공모에 당선된 거고 공모에 당선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해서 다시 국토부에 제출을 하면 국토부에서 다시 승인절차를 갖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또 특혜소지 논란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2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정비사업 등 활성화 추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비사업 유형에 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있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고 대상 지역을 보면 밑에 세분화되어가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차이점입니까?
원래는 소규모, 소규모재건축하고 가로주택 말입니까? 2번, 3번?
예, 2번, 3번요.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그런 지역 내 그 안에 주로 단독주택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게 섞여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소규모재건축은 소규모 아파트, 무슨 아파트단지 5층짜리, 10층짜리 이런 게 이제 200세대 미만으로 주로 연립 같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 아파트만 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소규모재건축이 되고 일반주택하고 섞여 있는 것이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 미만으로 다, 2개 다 동일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면적이 그리돼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부산에서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네 군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열네 곳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열네 군데입니까?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완료된 곳은 아직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 한 열 곳 정도 되고 늦어지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양정에 어디 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마무리돼 가지고 준공됐다는 게 있던데 그거는 모릅니까?
양정은 아직 안 끝난,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남구의 지역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지역주택조합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여기에 대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별로 피해는 없는데 지역주택사업을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조합에 가입하려 조합비를 내고 나면 그 돈은 어디 갔는가 없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건축주택국 소관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물어보진 않는데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우리 지금 도시균형발전실에 도시정비기금이랑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기금에.
예.
정비기금이랑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촉진기금 예, 있습니다.
기금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 관련된 정비기금.
예.
이 정비기금이 어디 어디 사용됩니까?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도시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돼 있고 이 도시정비기금은 어디 어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정비사업을 할 때 조합이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이 쓰이는데 조합의 이주비를 은행 대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준다든지 또 정비기반시설 정비하는 거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업들…
그러니까 사업이, 그러니까 조합이 필요한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비지역 자체에 필요한 사업 이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가 철거라든지 이런 것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가 재건축·재개발에만 필요한 걸까요?
사실은 도시정비든 도시재생이든 주택개발사업이든 다 똑같은 계인데 개별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따로 있고 도시재생법 따로 있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 따로 있고 택지개발법 따로 있고 건축법 따로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다 같은 건데…
이게 해석의 차이인 거잖아요.
예, 적용 법을 달리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인 건데 그러면 이 도시를 정비하는 기금 자체에 그러면 우리 그냥 조합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말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원도심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건축주예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민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데 대한 도시정비나 이 기금으로 사용 안 합니까?
쓸 수 있는데 다만 거기가 도시정비법의 정비구역에 있으면 거기에 쓸 수가 있는데 정비구역이 아닌 데 쓸 때는 관련 쓸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열악한 주거 기준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국민주택특별회계에 이런 부분을 넣었고 그거를 이 도시정비기금이나 같이 확대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원도심이나 이런 거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옛날엔 정비구역만 썼는데 정비구역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빈집 처리라든지 열악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법이 확대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법이 있어야만 행정이 움직이죠? 법이 없이…
법이 없으면 근거 없이 돈을 쓸 수 없어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법이 없이는 행정이 움직이면 안 되죠?
근거를 계속…
행정이 움직이면 안 되죠?
예, 법에 근거를…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추상적인 근거라 하더라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왜 부산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내년에 지금 실행되는데 사전에 시행을 하셨을까요?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저희 시에서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건축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셨고 정비사업 간소화하고 규제 완화한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고무줄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무줄 잣대라고 하는 건 지하안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거를 협의를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사항이 있으니 적극행정을 하겠다라고 입법예고가 되고 그 이후에 적극행정에 부합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가 내년에 공포가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리 시행을 하시고 원도심 등 특별정비구역이라는, “특별정비구역”이라는 명칭이 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시켜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를 하셔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주거복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좀 용이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하면 늘 법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게 그 고무줄 잣대를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보기 나름이긴 한데요. 고무줄 잣대라기보다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안전평가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규제 완화하겠다.
철거 이후에, 철거 이후에 안전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게 법으로 지금 언제 공포가 되고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업무를 직접 주관하지 않아서 다 못 봤지만 하여튼 그런 이유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 원도심에 대한 정비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특별정비구역으로 명칭 한 건 그건 저희가 2030정비계획에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법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특별정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건 계획에 넣으면 됩니다, 저희가.
2030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중간중간에 변경을 하더라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5년에 변경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휘릭 휘릭 휘릭 바뀌죠, 변경해서.
그건 변경계획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정책의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정책이 바뀐다면 행정의 신뢰성이나 행정의 지속성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런데 큰 틀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는 일관되게 가되 거기에…
실장님, 저희 건폐율이나 용적률 다만 100%, 200% 올리기 위해서 민간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럴까요? 용적률, 건폐율 올리기 위해서.
충분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아마 개발이익 때문일 겁니다, 개발이익. 지금 우리 시에서 세입이 3차 추경에 얼마 더 걷혔는지 아세요?
저한테까지…
부동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정보가 안 들어와서 정확히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부동산 관련 지가가 올라서…
부동산 지가가 올라가고 굉장히 지금 이런 그것 때문에 세입이 500억 이상 걷혔고 지금 교육청이랑 문제가 되는 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 표준가를 정부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다만 10%, 20%, 50%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개발이익입니다, 개발이익. 그런데 정비사업 간소화해 주고 절차 해 주고 규제 완화해 준다고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예고가 됐고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법으로 규정해 놨음에도 그거는 적극행정으로 합니다. 법의 잣대가, 법을 그거 하는 잣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조례 올려도 시에서 받아들이는 방향이 늘 고무줄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우리 시가 정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건축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시에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10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5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하라고 법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행정이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건축이라는 게 다만 처음 시작해서 재개발·재건축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의 정책이 늘 변해요.
시의 정책이…
어떤 데는 경관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어떤 데는 다시 용적률을 높여주고, 풀어주고.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이 잣대는 민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 일이 시행이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번에 정비절차 간소화하면서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심의를 묶어서 같이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죠?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3개.
건축과 경관…
건축심의, 경관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
교통은 같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경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절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심의 통합 운영하면서 심의대상에 교통영향평가까지 사업시행인가 전에 심의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시에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교통하고, 교평하고는 같이하는 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경관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이했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저희 시가 애초에 2030기본계획의 이런 가장 큰 틀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엘시티니 롯데 그리고 북항에 있는 경관이 굉장히 위해가 많아서 난개발이 심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져가야 될 이 경관을 일부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2030기본계획에 그걸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30기본계획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가 어디 어디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생활권계획으로 가면서 주민 스스로가 준비될 때 하도록 해서 오랫동안 정비구역으로 묶어둠으로 해서 그 지역이 쇠퇴하는 걸 막기 위한 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지나 강가나 바닷가에 난개발되는 걸 막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관리구역이라고 있는데 경관관리구역은 30%를 삭감을 했고 그 밑에는 20%, 10%로 동일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삭감률이 높은 지역이 원도심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이 과거 10년간 평균 인구감소율이 1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정비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인구 감소가 더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030계획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원도심·서부산 지역이라는 판단에서 원도심·서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원도심·서부산 지역에 한정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을 지금 규정해서 지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동구·중구·서구·영도구·사하·사상이잖아요.
예, 인구 감소가 10% 이상이 된 지역입니다. 우리 시 평균 4.5% 10년 동안 감소했는데 이 지역은 10% 이상, 2배 이상 감소를 한 지역입니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새로, 아파트를 새로 재개발·재건축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인구가 증가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옆에 빈집이 생기고 정비가 안 되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원도심에 사는데 자녀들은 해운대신도시나 화명신도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아니, 상식이 아니죠. 근거.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용역 하셨습니까?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인구통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고요.
아니,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증거, 근거, 실태조사 한 거 있습니까? 내용 있습니까? 어떤 근거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인구 감소가 그렇게 되었고, 물론 원도심이 굉장히 열악해서 되었다, 쇠퇴해서. 그렇지만 그게 재개발·재건축한다고 다시 돌아온다는 근거.
근거가 있죠.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재발·재건축이 완료되면서 인구가 감소에서 증가 추세로 다시 늘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저희 시에서 부산시 불균형 실태분석지표 용역한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봐도 그 정도 내용이 지표로 나타나지 않는데 실장님 무슨 근거로 지금 그게 그렇다고 반드시 확정하십니까?
뭐가 뭐가 필요하다, 저희가 인구감소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에서 아기 1명 낳는다고 100만 원 줄게, 200만 원 줄게 한다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차원적인 사고죠. 그래서 부산시에서 용역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특별정비구역이라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늘려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그 근거나 실태조사 없이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부산시 불균형 실태분석지표개발 이거 지금 용역이 어떻게 됐고 이 내용이 어떻게 분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어요, 실장님 말씀하신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근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그 정도 지금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확정이 안 됐고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그냥 “아,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시는데 근거를 가져 오셔야죠. 그렇게 흘러가셨다는, 인구가 그래서 더 늘어날 거라고. 거기는 재개발·재건축하면 반드시 젊은 친구들이 다 갑니까?
위원님, 우리가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하고 도시나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인구 및 주거기능 감소로 야기되는 도심공동화지역에 대해서 도심부활성화방안과 연계해서 공동화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정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얼개가 인구 감소, 주거 열악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지역이 서부산 지역과 원도심 지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이나 층수, 높이 등을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게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정비구역이라고 하셨는데 특별정비구역이라는 용어가 우리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정비구역이라는 용어는 법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정비구역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시의 정책으로…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그게 뭔가 있는가 보다, 법적으로.
시의 정책으로는 있을 수가 있죠. 시가 정책 이름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부산광역시장이지 않습니까.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책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정비계획에 담겼다는 말입니까?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했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중에 그런…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벌써 발표를 다 하셨어요.
올해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발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아까 우리가 안전 부분에서 정리를 좀 했는데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광주시 같은 경우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이런 형태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모니터링 시스템, 예.
철거의 어떠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관찰하는 그 시스템을 좀 하니까 해 가지고 어떤 예방을, 예방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균형 쪽 건설팀에서도 한번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예, 정비사업 그렇게 하고…
파악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택국 할 때 건축국, 주택 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어서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빈집 부분에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석에서도 약간 언급했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개정된 거는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국 쪽에서 빈집 실태의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 주택행정계에서…
저희가 합니다, 그거는.
지금 맡고 있습니까?
예,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어디에 용역을 줘 가지고 빈집 실태조사를 한 거를 좀 알고 있는데.
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한 몇 집이 지금 실태가 파악이 좀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실태…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찾기가 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금방 찾았습니다.
저희가, 전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5,069개 빈집이, 빈집법의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했을 때 5,069개 빈집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1등급, 2등급…
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서.
3등급, 4등급 정도가 돼가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 중의 1개가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올, 지난해죠. 지난해 개정이 됐죠?
올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올 4월에 개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올 14일 날 시행령 개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 이 안의 법을 제가 한번 좀 봤습니다. 빈집 소규모 특별에 의한, 특별법 그리고 어떠한 시행령 부분, 이 부분에서 제일 좀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조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의 제65조에 이행강제금 어떠한 부분이 부과의 부분이 이 금액이 법의 취지로 보자면 시가표준액의 실질적으로 100의 40, 또 어떤 경우는 이행을 또 하지 않을 때는 100의 80까지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지금 건축행정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도시균형국에서 지금 맞다고 하는데 이 강제금의 어떠한 형태가 어떻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떻게 부과를 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성은 뭐냐면 빈집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하지 않고 빈집으로 둡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빈집이라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빈집을 팔라 해도 안 팔고 또 허물어서 공터라도 두면 훨씬 안전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한 건데 공익신고자가 주민들이,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 빈집이,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4등급으로 돼 있는 빈집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고양이도 죽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30일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내에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이거는 집 소유자가 철거를 해야 되거나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하면 집 소유자한테 행정지도로 구청장이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전 조치를 60일 이내에, 철거는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철거 명령이나 안전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계고를 합니다. 당신이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40%까지 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계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면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실제로는 상당히 좀 걸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건축행위, 부당행위를 했을 때 그 업무의 어떠한 분장들은 각 군에, 구·군에 지금 위임을 해 가지고, 그죠?
구·군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1차의 계고장을 주고 그거는 어떠한 법의 테두리 내, 법의 어떠한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명확한 어떤 선들은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죠? 법이 그런 잣대를 딱 정하기 때문에 건축의 어떠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들은 법의 잣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의 잣대 속에서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목적, 허가의 목적대로 이행할 때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거는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수의 증가들은 허가는 10평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불법개조를 한다든지 다섯 번 했다면 다섯 번에 대한 어떤 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그다음 예를 들어 불법, 불법건축물 같은 거는 당연하게 그거는 몇 번의 계고 속에서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부과하는데 그거는 충분하게 주민 스스로가 그 부분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조사한 빈집의 어떠한 이 법,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행하지 않고 우리가 빈집 실태조사는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중에서 1급, 2급, 3급, 4급까지는 지금 나름대로 우리 시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급, 2급 정도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3, 4급의 어떠한 부분에서 그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이 될 거예요. 될 때 일차적으로는 이것을 그 빈집을, 건축은 합법건축일 거 아니에요. 과연 살든지 안 살든지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1차적으로 우리는 조사를 했지만 그건 우리는 임의상의 조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가 보고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사는가 안 사는가 확인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1, 2, 3급의 어떠한 지금 채가 벌써 내가 보니까 3등급에는 총 한 100세대 정도가, 한 200세대가 지금 불량건축물로 돼가 있고 나머지 한 300∼400세대는 우리의 식견으로 봐도 이거는 철거 대상으로 지금 4등급으로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예.
이 3과 4를 지역민이 어떤 법적 잣대를 가지고 이거를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지금 우리는 임의적으로 분류를 했지만 끝내 어떤 법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킬 때 아까 전자도 이야기했지만 건축물의 어떠한 대장에 등록된, 법적으로 아닌 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군에서도 수월케 정리를 했을 거예요. 해 가지고 그거를 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시키는데 이 법이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업무들은 분명히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거를 각 구·군에 보낼 거예요. 보냅니까?
실태조사는 구하고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전산시스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들이 그 자료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과연 지역민이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거죠, 주민이. 우리가 조사를 하러 갈 때는 빈집이었는데 그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잠만 자러 밤에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1년간 조사를 할 때 빈집의 소유주하고 접촉을 하고 소유주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인근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현장에 방문해서 건축물의 실태를 실제로 꼼꼼히 검토를 해서 그 건축물의 상태를 도면에 표시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조사 결과고요.
그 조사의 결과가…
그다음에…
법적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겁니다. 빈집법에 근거해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모든…
실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때 구·군이 나가 가지고 주민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건 의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실질조사를 다 했습니다.
빈집이라고 법으로 어디에 명시된 어떤 항목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있으면 이거는 빈집이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1년 이상, 빈집법에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에서는 1년 이상 살지 않았다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빈집이라는 그 자체가. 법에는 분명히 빈집이라는 규정을 지을 때 1년 이상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즉, 사람이 안 살았을 때 그래요. 우리가 1년간 내내 조사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거를 벌과금을 규정을 할 때는…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법에 내가 어떻게 인정을 해야 우리가 이 법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1년 반 동안에 뭐 꼼꼼하게 했겠죠. 그럴 때 그 실태조사를 1년 내내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일 날 예로 A란 지점을 갔을 때, 불량건축물 일단 제쳐놓더라도 갔을 때…
그거는 뭐 상세한 조사방법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날 가서 하루 보고 한 게 아니고 주민이 거주하게 되면 전기를 쓰거나 수도를 쓰거나 가스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을 안 했거나 또 인근에 탐문을 하고 동의 직원들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간 날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조사된 게 아니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조사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믿어 의심치 않은 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벌과금을 부과를 할 때 그 벌과금을 받아들일 입장에서 당연하게 인정이 돼야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적으로…
빈집이라고 해서 벌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보상 같은 경우도 실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기준 날짜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할 때 이 집에 실제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당사자한테는 이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지상물의 보상은 우리가 줄 수 있어도 나머지 어떠한 입주권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개발을 할 때 심지어는 보상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이 많은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건물은 합법건물인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의 방법이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살고 하는 거 전기를 썼을 거 아니에요. 전기 부분 그다음 수도 썼을, 사람이 살려면 수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도 부분. 심지어는 어떤 조사까지 가냐면 그분들이 그거를 살기 위해서 위장전입, 위장 형태는 만들어놓고 있어요. 심지어 칫솔을 걸어놓고 이럴 때 우리가 칫솔을 가지고 DNA 조사까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정도까지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내줬을 때 그분들은 인정을 해도, 인정을 처음에 수긍을 못 하죠. 그게 법정 소송까지 간 예가 애법 많습니다. 법원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상 절차는 안 했는데 이런 형태도 매한 가지라는 말이죠. 충분하게 내가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그 조사를 할 때 단순한 조사는 아닐 것이다. 나름대로 어떠한 법 규정에 맞게 또 나름대로 이거를 빈집이라는 것의 규정은 분명히 일련의 규정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 증명을 아까 실장님 말씀 수도, 전기 이런 거 다 사용을 안 했다. 이거는 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내 집에 뭐 잠만 자러 온다. 예를 들어서 와 가지고 수도, 전기 안 쓰고 아침에는 다른 데서 밥 먹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벌과금을 끝내 이 자체가 규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시켜야 될 건데 이제 10월 14일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과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부분이 빈집인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빈집인지는 가서 조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 가스, 수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소유주하고 전화도 하고 콘택트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주의 확인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빈집 조사할 때 정확히 조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벌금은 빈집이라고 벌금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빈집인데 예를 들어서 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옆집에 피해를 줄 것 같다든지 아니면 이런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옆집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거는 그냥 두면 축대가 무너져서 옆집에 피해가 가겠다라고 해서 그걸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한 경우에 벌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위해 정도를 확인해서 그 주인한테 이게 무너지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구청에서 증명자료를 가지고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주인이 수긍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긍을 하지 않겠냐는 부분은 우리의 바람이고, 그죠? 우리의 바람이고…
그리고 빈집이 아니라도 사실은 그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충분하게 아까 3등급과 4등급 집 어떠한 부분만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빈집이 아닌 경우에도…
이 조사가 사실은 나는 100%의 어떠한 지금 이번에 실태조사에 다 들어갔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만 여러분 다 했죠?
아닙니다. 전체…
아니면 부산시 전체의 어떠한 가구 수를 가지고 했습니까?
부산시 전체를 다 했습니다. 16개 구·군 전체를 다 했습니다.
다 전체를?
예.
그럴 때 이 부분을 위험의 대상 그거는 엄연히 말하면 제삼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시각입니다. 집주인은 나는 이 집이 멀쩡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삼자 입장에서는 저 집이, 저 집 바람에 꼭 무너질 것 같다라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어느 정도 명확한 어떤 법적 시스템에 규정을 딱 하고 그것을 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인정해 주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규정을 해 버렸습니까?
그 위험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위해가 있거나 주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구청에서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판단할 때…
구청에서는 공직자가,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판단합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조사를…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판단합니까?
공무원이 조사를 해 가서 구청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자료를 올려 가지고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걸 심의를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이건 철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심의가 되면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의 절차는 그러면 집주인들한테 동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같은데…
예, 부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건 동의를 받고 하지는 않고 관청에서 그렇다고 판단을 해서…
관청에서 이 집이 어떻게 보면 빈집이라는 판단, 또 한편으로는 불량이라는 위험도의 부분을 각 구·군의 건축위원회에서 우리가 민원 제기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
예,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
그러면 상대방의 재산을 가지고 위험 판단을 건축위원회에서, 아무래도 내가 구·군의 실태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 같으면 각 구·군에서는 전문가가 들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 내가 뭐 지금 속해 있는 게 강서구인데 강서구 건축위원회의 전문가, 그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수의 의견의 시각을 가지고, 벌과금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법 잣대 속에서 인정할 때 우리는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맞는데 그것을 제삼자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벌과금을 부과시킬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의 한 일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균형국에서 각 구·군에 하달을, 정확한 하달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바라고 이거를 심지어는 여러분 그 부분에서 벌과금을 안 낼 때, 이행강제금의 어떠한 절차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낼 때는 우리가 압류를 시킨다든지 그 건물에 압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법의 잣대로는 우리 스스로가 강제 철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강제 철거도 가능하다고 지금 돼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빈집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좀 큽니다. 상당히 강해서 우리 조례로 시행령에 대비해서 50%까지는 좀 경감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구·군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약간 이제 경감도 해 주고 그다음 절차적으로 좀 더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법의 어떠한 잣대니까 우리 균형국에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도 건축 조례가, 이에 해당하는 건축 조례가…
빈집 조례입니다.
빈집 조례, 주택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잘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조례를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계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조례 개정 이후부터 좀 더 이걸 적용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빈집의 문제점은 이후로 우리가 계속 논의의 대상이고 그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많은 노력을 지금 들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심지어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빈집의 어떤 실태조사까지 하면서 법으로서 이런 어떠한 큰 아우트라인의 법들은 명시가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시행령하고 규칙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어떠한 빈집에 대한 조례 부분은 실장님께서 부서에서 잘 좀 해 가지고 단 한 사람의 어떠한 피해자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3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마무리를 하시죠. 계속…
아니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나는 내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산하 위원님 하고 난 뒤에 내가 또 질의를…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전에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사업 유형에 보면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가지가 조금 조금 차이가 나는데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하는 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무엇인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무엇인지, 지역주택사업이 무엇인지, 또 민간개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름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뭐 많이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한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들어와 있고 지역주택사업이 들어와 있고 주민들은 혼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역에서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금 균형발전실에서 하고 있고 지역주택사업은 건축주택국에서 하고, 소관이…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피해가 많이 지역에, 지역마다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합원들 모집하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예.
그 조합원 소관은 건축주택국인데 조합원을 설립하기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돈을 받는 것이 그게 문제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정비사업하고 지주택사업은 좀 차이가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지주택은 남의 땅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아니고 어디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래 하면 그걸 가지고 조합이 만들어져서 그 땅을 그 조합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접근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게 안 되면 자기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 볼 게 별로 없는데 지주택은 지주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을 내놓고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돈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체가 그거는 불법입니까?
그게 조합을 구성할 때 이제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이니까 조합비를 내는 거니까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분들이 이게 재개발조합인지 지주택인지 이런 걸 모르고 아파트 딱지를 준다 하니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이 잘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잘 진행 안 되거나 당초에는 분양가를 1,000 되게 분양을 한다고 해 놓고 막상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의 2,000까지 올라가고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피해를 보기 전에 어째 관에서 개입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서민들인데 피해를 좀 안 볼 수 있게 하려 하면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조합원, 지역주택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을 모집하면서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난 것도 아니고 조합원 모집하는 것까지는 구청에서는 인정을 해 준다 하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데 그 주민들한테는 뭐 조합은 조합원 모집한다 해서 구청을 팔아 가지고 돈을, 조합비를 얼마씩 내라 하니까 처음에는 1,000만 원 하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뭐 2,000만 원 더 내라, 3,000만 원 더 내라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째 법적으로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구·군에서는 그래서 지주택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일반재개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땅을 갖고 있어야 돼서 참여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받는 건 또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주택은 또 분양가가 낮은 가격으로 해 준다고 광고가 나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지 알면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르고 참여를 하는데 무조건 조합원이 있느냐 하니까 하는데 막상 참여해가 보니까 주민들한테 한 500명이 하고 한 집당 가구당 6,000만 원 거둬가 한 300억이 어디 가 버리고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을, 주위에 개발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사놓은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어디 갔노, 돈 어디 갔노 하니까 매몰비용으로 많이 이래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또 홍보한다고 써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보기에 딱한데 그래서 피해가 많이 늘고 있고 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또, 이분들은 돈을 주고 사고파는 게 아니니까…
예, 자기집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문제는 적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여기도 보면 동의서를 써 주라 하면서 다니는데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연립이나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빌라 이런 많은 데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빌라 한 25평 주면 내가 아파트 지어가 25평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과 다르게 종 변경이 없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재건축은 2종 주거지 같은 경우를 3종 주거지나 이렇게 바꿔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 용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에 크게 변화가 없어서 그렇게 추가 세대를 만들어 내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사업의 경제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고 다만 장점은 조합설립 절차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은 재개발이 5년에서 8년 걸린다면 이것은 3년 정도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인허가는 빨리 될 수 있지만 용적률의 인센티브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성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한 지역에 가로주택조합정비사업도 들어와 있고 지역주택사업도 들어와 있고 이래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50% 이상 동의나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지역주택, 지주택사업도 토지를 구매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둘 다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인가를 받은 사항인 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는 게 둘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로 서로 참여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두 군데가 한 군데가 되어야 그 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 하나, 토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데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남구에 이런 지역이 많아 가지고 딱히 어데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오늘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래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 따로 소상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내나 32페이지 보시면 지하도상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라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현황 32페이지 여기 보시면 지하도상가 운영에 대해서 상가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시설공단으로 줘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도상가 남포동, 광복동 사용기간 만료점포가 만료되었는데도 퇴거도 안 하고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117개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 보고 계십니까?
예, 사용기간이 10년인데 남포·광복 지하도상가 내에서 10년이 만료된 게 192개인데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분들이 117개가 버티면서 무단점유 형태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이 업무를 처리를 합니까?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업무를 처리합니까?
저희가 위탁을 시설공단에 줬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이분들을 만나서 자진 퇴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에 맡겨놓으니 잘 안 되는데 우리 국에서 우리 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무단점포에 대해서 변상금을 120%를 줘서 경제적인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분들이 120%를 내더라도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은 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좀 강하게 하기 어려워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게 이래저래 따지다 보면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래 되어 버리니까 그래도 시설공단에 맡겨 놔가 잘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 실에서, 균형발전실에서 좀 이래 같이 시설공단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게 좀 업무가 잘 정리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 지하도상가 민생특위를 만들어서 재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고 다만 이것 무작정 그냥 쫓아버리게 되면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니까 가능한 한 무리하게 강제집행하기보다는 이분들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예, 상인들을 자주 만나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상인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저희 이야기하던 것, 이게 재개발·재건축만 한다고 그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북항에 오페라하우스만 생기고 그 주변에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는데 지금 북항에 오페라하우스가 오픈하면 그게 잘 운영이 될까요?
그 하나만 가지고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정비사업에서는 이런 걸 하자 이런 뜻이고 예를 들어 복지부서에서는 복지시책을 또 경제부서에서는 경제시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정비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비사업 측면에서는 이런 정책을 낼 수 있겠다고 해서 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정책이주지라고 해 가지고 용적률을 높여줬어요. 그런데 정책이주지에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오히려 생활상황이 악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로는 좁고 교통량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이유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저희가 보통 위원회 운영할 때에 도시계획위원회 혹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다 발언을 한 10분씩이라도 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심의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오래 걸릴수록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겠죠, 부산시가 난개발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시가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굉장히 지금 절차를 간소화해서 한다면 이게 굉장히 지금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제대로 안 되어서 교통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프라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그냥 재개발·재건축 용적률만 높여준다고 해결이 될까요? 원도심에 산만디에 있는데 막 아파트만 높이 지으면 거기에 도로 상황은 누가 책임지죠?
재개발을 해야 되는 곳은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동부산권역이나 연제, 동래와 같은 중부산권역에 비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빈집도 많이 생기고 젊은 층이 나가고 지금 가 보면 노인 비율이 25%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생활 인프라에 SOC 고민하지 않고 생활 편의성 고민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편의성을 고민하는 건 당연히 같이해야 되고…
그런데 도로 상황이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검토하다가 이렇게…
그것만 풀어주고 다른 것을 제대로 고민 안 하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교통영향평가 E 나오고 F 나와도 그냥 교통영향평가 통과되잖아요. 심의 제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들을 다 간소화하면, 오시리아관광단지 예를 들어볼까요? 도로 상황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불편은 시민들에게 갑니다. 개발이익은 개발한 사람들한테만 갑니다.
그런데 절차를…
교통영향평가를 이렇게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엘시티도 마찬가지잖아요. 엘시티 개발이익 그만큼 가져갔는데 도로 누가 해 줬습니까?
절차를 간소화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 E, F였는데 그 주변에 교통 막히는 것 누가 책임지죠?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가 A든 B든 C든 D든 이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해서…
교통영향평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E등급이 C등급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자, 우리가 그런 거를 하려면 주변 상황의 평가를 하는 이유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사전재해영향평가도 마찬가지죠. 그게 엘시티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에 빌딩풍이 발생하고 교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교통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하는 겁니다.
그 평가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간소화하면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심의를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땡땡땡이라는 굉장히 이런 뒤에 숨어서 이름을 밝히지 못할 정도의 심의위원들 아닙니까? 본인 이름 걸고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심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소신껏 발의를…
그 책임은 지지않, 아무도 안 지는 거지요, 그 책임을. 그 책임을 아무도 안 지는 거죠.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발생함에도 책임지지 않고 심의는 굉장히 무용론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간소화만 계속하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규제를 계속 강화시키는 것,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굉장히 쉽죠.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그보다 10배의 힘이 듭니다.
규제가 필요하면 규제를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규제를 강화했던 예도 많이 있고요.
권리를 제한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제도를 축소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언론에 나오기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축소하는 등 개선작업을 마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부산시의회에 그러면 어디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위원님 그것은 건축정책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다만 나중에 따로 여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아마 사업인가 이후에 자문을 받게 하는 제도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내일 건축주택국 심의를 할 때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저보다 더 소상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 간소화한다고 도시균형발전실에서 협의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 소관 부서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렇게 하면서 올해 저희 도시재생위원회 회의를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6개월간 다른 데 갔다 와 가지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총 일곱 번 했습니다. 일곱 번 중에서 협의를 한 게, 회의를 직접적으로 한 것보다 서면으로 여섯 번을 했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저희가 회의를 이런 위원회 회의는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냥 각자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보다 의견을 협의하는 내용들이 회의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번 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한 대면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면 회의가 아니더라도 줌 회의라도 할 수 있을 건데요. 저희 시에서도…
그 방식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상황이어도 어쨌든 국장님들도 다 중요한 회의는 다 하시지 않습니까? 줌 회의라도 어쨌든 대부분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비를 하셔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더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회의들을 하는 것은 더더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의를 굉장히 무용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면, 개선해 주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유라시아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 전에 이야기했을 때 유라시아플랫폼 지금 여기에 창업공간으로 재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길걷기추진단도 들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길걷기추진단.
예?
길걷기추진단이 갈맷길…
아, 예. 갈맷길 라운지가 들어 있습니다.
갈맷길 라운지 있죠.
예, 2층에.
그 갈맷길 라운지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거기서 갈맷길 뭐 해 주던가요?
갈맷길 전체 현황들을 볼 수가 있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못 들어가고 한 사람이 나와야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직은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장님, 제가 그 갈맷길 라운지 가 보고 이 갈맷길 라운지 텅텅 비어 있고 벽에 몇 개 안내 붙어 있고 사람 없고 문 잠겨 있고 갈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문 잠겨 있는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
그래서 제가 밖에서 유리창에서 저 안에 뭐가 있나 싶어서 계속 몇 번이나 살펴봤어요. 한두 번 간 것 아닙니다.
아마 9월 달에 잠시 중단된 시기에 오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담당자와 대화)
10시부터 17시까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제가 9월 달만 간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갔었고 그 이후에도 갔었는데. 이게, 갈맷길 투어 라운지 이게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냥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받아 가지고.
예.
여기 갈맷길 투어 라운지에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월, 9월? 74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4명. 여기에 문 열어 놓고 무상으로 사용할 만큼 이 공간이 정말 필요할까요? 이 공간 필요할까요? 평일 낮 시간에 누가 도보여행을 가겠습니까? 제가 간 시간이 늘 주말이었어요. 저는 주말에 유라시아플랫폼에 일정이 늘 있어가 가기도 하고 저녁 시간에 가기도 하고 시간대 그때그때 변경해서 가기도 했는데.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9월 달의 자료…
8월, 9월…
8월, 9월의 자료인데 그때는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와 인력 공백으로 인해서 운영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고 10월 달 통계를 보면 9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이전에는 길걷기추진단에서 인테리어도 안 해 놓고 있었어요, 빌려 놓고. 제가 계속 재생센터에 뭐라고 했냐 하면 작년 행감 때부터 “왜 재생센터에 저렇게 공간을 비워놓고 이용하지 않느냐?” 제가 재생센터에 “왜 저렇게 비워놓고 사용 안 하고 있냐, 저 공간을.” 계속 물었을 때 길걷기추진단이 그걸 잡아놓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길걷기추진단이 그러면 인테리어하고 나서 계속 사용하겠느냐 물었을 때 계속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가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갈맷길에 간다면 휴일에 가야 되는데 휴일에는 문이 닫겨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볼 때 뭔가 메리트가 없어서 굳이 거기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까지…
이렇게 시에서 무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냥 잡아두지 마시고 제대로 볼 때는 도시재생센터 여기에 보면 처리 결과로 창업공간으로 재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필요한 데 내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8월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고 9월 달에 4주간 운영을 못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을 해서 일요일까지 휴일까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성화되는 것보다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들으니까 길걷기추진단에서 SNS로 요즘 하고 있는 홍보사업이 있잖아요? 시민참여 갈맷길 걷기 행사 이것 KNN하고 요즘 갈맷길 원정대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던데 차라리 이런 걸로 홍보사업을 바꿔보는 게 어떻습니까?
꼭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그다음에 갈맷길 라운지라는 게 2015년에 계획할 때부터 이런 거점시설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오랫동안 저희가 못 만들고 이제서야 비로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되는…
거점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거점시설이 활용이 되냐 하면 안 되고 갈맷길을 차라리 보려고 하면 SNS나 이런 걸로 사람들이 다 접속해서 가지 저희가 굳이 유라시아플랫폼에, 거기도 2층에 구석진 데 있는 거기에 찾아가서 갈맷길을 굳이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앞으로 활성화되면 이런 동아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집결시켜서 거기서 안내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을 모으는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걷기를 하고 테마거리에 예를 들어서 갈맷길을 간다면 그 입구에서 만나서 걸어서 가지 부산역에 유라시아플랫폼에 모여서 굳이 갈맷길을 찾아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단지 걷는다는 게 아니고 걷기를 통한 부산의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소개나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같이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맷길을 소재로 하는 관광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희가 코레일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하고 같이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산역 앞에 있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갈맷길 거기가 언제부터 지금 이것 사용한다고 계약해 놓은지 아십니까?
8월 2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예, 8월 2일 날 오픈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10월부터는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매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달 더 지켜보시죠. 그럼 이게 효용성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이 3,500만 원 들어갔는데요. 과연 필요한지…
하여튼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웃음)
그러면 저희 또 갈맷길 관련해서 윤지영 의원님께서 이 갈맷길 사진을 보여주셨잖아요.
봤습니다, 예.
갈맷길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도심길보행길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온 사람이 부산에 있는 빌딩의 건물에 혹은 도심을 걸어다니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그러면 갈맷길 찾아오는 여기에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면 이렇게 예산이 불특정하게 들어가게 되고 갑자기 도심길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 그걸 왜 그렇게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예. 갈맷길은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약 700리 길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이나 강변이나 바닷가에 그리고 외곽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한 번씩 나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맷길과 시민들 일상 공간이 보행공간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 시민들이 갈맷길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건 오랫동안 그렇게 의견들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우리 부산의 공간이라는 것이 여기에 문화나 역사가 곳곳에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갈맷길과 연결을 한다면 길을 통해서 부산의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도심길과 연결을 하면 한 천리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지영 의원이 보여준 그런 걸로 보자면. 그런데 그런 필요한 데 도심길로 전환을 하신다고 하니 오히려 정비를 하는 데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에 계속된 지적사항으로 갈맷길 정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맷길에 대한, 갈맷길은…
이게 시에서 찔끔 찔끔 찔끔 해 가지고 하나도 표가 안 납니다. 좀 할라 하면 좀 제대로…
그래서 저도 사실은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도심길 잘라서 여기에 갈맷길 정비하는 데로 넣어도 되겠지요?
아니, 그거는…
(웃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나게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가꿔보자라는 취지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세계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리·감독에는 늘 뒤로 빼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늘 시에서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관리·감독에 주력을 해야 시민들이 늘 이용하는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게 되지 않을까요?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내팽개친다면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지금 매몰되었는데 전부 인프라만 남았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대대적으로 해도 지금은 거의 거미줄 치고 있잖아요. 이 갈맷길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내서 이거를 차라리 좀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갈맷길도 매년 보면 구에서도 새롭게 인프라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의 예산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해서 새로운 길도 생기고 또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년 보면 큰 변화가 안 느껴지지만 오랜만에 가는 사람들이 보면 아, 굉장히 잘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지만, 더 많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끼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시민의 자산으로 만드는 데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히려 갈맷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심에서 갈맷길로 접근하는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갈맷길 운영보조금 중에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죠? 10년 넘게 한 군데에서 계속하고 계시네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넘게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갈맷길에서 일어나는 갈맷길 축제라든지 테마그린워킹 또 갈맷길에 대한 위원님 말씀한 그런 모니터링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보인증제도 이 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모니터링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니터링 하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자가 얼마나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해도 보완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리고 운영보조금 보면 20년도에는 집행이 부진했는데 21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할 때 걷기 약자를 데려다가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행사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2020년에는 그걸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올해는 전체를 다 대체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 사업을 뭘 만들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행사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얼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는 게 도보인증제​ 그다음 온라인활성화사업, 관광자원화사업, 걷기사업, 갈맷길 정보교류사업, 모니터링사업 해 가지고 전체 13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교류사업은 뭐 어떤 겁니까?
갈맷길 정보교류사업은 한국걷는길연합 전국 트레일 관계자, 관계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트레일 관계자 회의에 참여해서 갈맷길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걸 같이 논의하는 거고 ATN 교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 세계 트레일 관계자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거하고 길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갈맷길 걷기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을, 인터넷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갈맷길 발전방향에 대한 정보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갈맷길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지금 갈맷길이 굉장히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그런 갈맷길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국에서 탑 원으로 저희가 올라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굉장히 안타까운 게 시민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만의 리그를 얘기하시네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걷고 싶은 길 2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국장님 걷고 싶은 길 2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이 좀 다수의, 막연하게 보이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저희가 드리는데.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이 많고 또 구·군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한꺼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이걸 아끼는 만큼 훌륭한 길로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할까요, 아니면.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럼 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갈맷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게 지난 추경에 35억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내년 예산, 본예산에 또 반영이 됩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추경에 얹는 거보다 본예산에 얹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022년과 2023년 2개년에 걸쳐서 완성을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 전체 사업 중의 일부인 108억 원을 지금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 저희들도 또 예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갈맷길 투어 라운지 이 부분 김민정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물론 공유재산 사용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걷기추진단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 배치를 많이 못 해서 운영시간이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인력 배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4차 같네요, 그죠?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과 또 위원장이신 이영찬 위원님께서 갈맷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좋은 안들, 또 개선된 어떠한 부분들 이런 걸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걷기좋은추진단에 질의를 하기는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러운 가장 큰 이유 중의 1개가 작년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우리 해외에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의 판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부분들을 저희들 이해를 안 하고 또 설명 부족으로 해서,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해서, 어때요? 저는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어때요? 걷기좋은추진단에서 사업의 어떤 성적 부분을 좀 올렸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 108억 원을 올렸습니다.
좋아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좀 저희들도 또 예산을 다룸에 있을 때 나름대로 또 질의를 하고 충분한 사후의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이 부분에서는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요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고, 이 부분의 어떠한 균형 부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공모사업 해서 선정을 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한 번 더 평가를 내리면서 지역 간의 어떠한 균형의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 꽤 많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잘해 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부분 에코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실장님 에코단지 부분은 부산시 역점의 어떠한 부분 지금 1-1, 또 2-1, 또 3-1 부분에서 공정률 부분은 이 자리에서 좀 어때요? 어떻게 지금 공정이 좀 돼 가고 있습니까? 뭐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1, 2차는 나름대로 90% 이상이 됐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 다시 부분은 한 20% 지금 나름대로 오염 토양 바람에 아무래도 여러분 지금 지체가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공동주택입니다.
예.
공동주택에서…
전체는 63%고 3단계가 착공을 19년 11월에 하고 나서 현재 18%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공동주택의 블록들이 몇 블록이에요? 대강 32블록입니까?
공동주택 부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33개 블록입니다.
서른?
33개 블록입니다.
33개 블록과 그중에 우리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18, 19, 20 그리고 임대주택 한 블록.
예, 도시공사 쪽은 3개, 3개 블록입니다.
3개 블록과 임대주택 한 블록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수자원공사가 직접 매각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데 이게 이제 분양이 시작됐어요. 알고 있죠?
예.
이 부분에서 한양입니까?
수자인.
한양 공동21블록이에요.
예.
그게 이제 나름대로 공고를, 지금 분양공고를 합니다. 하는 거는 또 하는 거고. 제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파트의 어떠한 분양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야 할 기관이 어디, 어디 기관입니까? 교육이죠?
예, 맞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이란 말입니다.
정주 여건이 돼야 또 주민들이 들어오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주변 상권 이런 것들이 같이 형성이 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에코 나름대로 주택, 주택의 경관심의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경관심의에 들어갔는데 그 나름대로 뒤, 지금 형태는 도시공사가 맡아가 하고 이 도시공사를 전체적으로 지금 에코시티의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전체 관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시공사의 어떠한 부분만 지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에코델타시티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부분이나 인허가 부분은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수자원공사가 일차적으로 지금 이제는 21블록을 첫 분양을 어제아래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한 거 같으면 이 속에서 같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 교육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제가 환경영향, 경관심의에 들어갈 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가장 같이 가야 될 교육청과 합의를, 협의를 심지어는 전무했다는 거죠.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그 나름대로 도시공사도 그렇다는 거죠. 도시공사가 21, 18, 19, 21블록에서 경관심의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타 기관과 논의를 하고 그것을 같이 가야 될 교육청과의 논의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학교의 어떠한 부분을 뭐 합의를 안 하고 논의를 안 했으니까, 실장님 학교는 빠지는 거예요. 빠지니까 아파트를 딱 지어가 분양을 해 보려니까 최소한 어떤 그 아파트를 짓는 기간과 그다음 학교의 어떤 부분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즉, 학교를 금방 짓는 겁니까? 교육청도 나름대로 중투위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짓는 기간 이것이 입주와 학교는 동시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에는 자꾸 아파트 건립 부분만 신경을 쓰고 교통평가, 영향평가 이런 쪽에만 하고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할 교육청은 전혀 논의를 안 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을 딱 하려고 보니까 학교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공사 쪽에서는 6개월간 보류를, 또 딜레이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아래 분양하고 있는 한양 21블록입니다. 21블록은 바로 스마트시티 구간에 에코시티 부분에 스마트시티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있죠, 그죠? 중간 위치.
예.
그 부분에 바로 인접한 블록인데 그 블록이 우리 도시공사와의 블록과 길 1개 사이로 지금 나눠지고 그쪽에는 이제 분양이 시작됐어요. 어제부로.
예.
그러면 그 기간이 나올 거고 학교 부분은 어때요? 어떻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정주 여건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입주하고 나면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저희 시가 얘기를 해서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도시공사를 같이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일정을 같이 조절을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가 시행사를 불러서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10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일정을 따져보니까 내년 3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학교 개교에 들어가면, 준비에 들어가면 2025년 봄학기에 학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봄학기에 학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교육청하고 계속 협조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실장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투위에 합의를 봤던 내용 그거는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로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투위에 올라온 게 초등학교 지금 한 학교입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중학교?
둘 다…
블록이 어디 블록이에요? 어디 쪽 블록에, 명지5초입니까?
거기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학교부지인데 공동20 오른쪽하고 27 왼쪽하고, 공동20 오른쪽에 이렇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붙어 있습니다.
참 저도 도면을 지금 보고 있고…
예, 도면 보시면 파란색으로…
아무래도 지금 분양했던 블록이 공동21블록일 거예요.
예, 그 위에 보면 21블록…
그 위에 18, 19, 20블록이고 초5가 있고 중학교 있고.
예.
그다음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여러분 한 인가를 내줬던 공동7블록이 또 있습니다. 7블록은 스마트시티의 완전 좌측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저거 계획에 의하면 초6입니다, 초6.
예.
초6은 아예 해당사항도 없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거는 내가 짐작건대 아직 자료를 못 받아 봤지만 초등학교 중투위에 올렸을 때 아무래도 초5하고 중학교 부분만 지금 중투위에 올렸을 거예요. 중투위에 승인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거는 또 두고 봐야 우리가 알겠고 비근한 예로 명지국제신도시 명지5초 부분을 우리가 중투위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올려보니까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예.
초등학교를 우리 시 시비 가 지어라. 그래가 우리가 덤터기를 써 가지고 근 한 400억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이 그것을 나름대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짓기는 됐는데 이것이 혹시나 전례가 될까 싶어서, 전례가 될까 싶어서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우리 부산시가 초등학교를 국비로 안 짓고 시비로 짓는 거는 전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 정도 지금 어떠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우리 실장님은 시의 어떠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지5초 부분은 교육청의 일련의 어떠한 사태, 일련의 어떠한 관계를 보면 그들의 지금 향방들은 중투위에 올라가 가지고 승인을 받는 어떠한 절차보다 심지어는 관내의 학교를 없애 가지고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지금 노력들을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 그것이 더 빠른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교육청은. 그런데 그쪽에서 학교의 어떠한 폐교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 관내에서는 폐교가 될 수 있는 폐교가 딱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대사, 대상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올려가 돼도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해결이 됐어요. 왜? 강동의 대상, 대사초등학교는 연구단지로 원예시험장의 부분을 가지고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대저에 있는 1동에 있는 두 학교는 앞으로 공동주택이 지어질 겁니다. 지어지면 그것으로 또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해결이 되고 그다음 대저2동에 있는 배영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폐교를 시켜도 좋단 말입니다. 폐교를 시키든 어쨌든 옮겨 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린시티라 해 가지고 시장님이 100만 평을 개발하겠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책용역 심의가 통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안에 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폐교시키는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내 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간 일단 용역비는 정책 심의가 통과가 됐고 앞으로 도시환경 쪽에서 나름대로 또 예산위원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그 부분이 충분한 논의 속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있습니다. 삼광초등학교가 폐교가 돼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앙초등학교라 해 가지고 폐교가 돼 가지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두 학교는 가겠죠. 설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블록들을 내일모레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 이 학교 부분은 동시적으로 안 해 주면 아파트 다 짓고 입주 다 해 놓으면 학교 없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실장님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를 관리하고 나름대로 행정 지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서로가 논의하는 구조가 지금 놓여져 있으면 이 부분은 실장님 주재로 학교 부분은 꼭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의 어떠한 추적 부분들을 계속 교육청에 맡길 것이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실장님 어때요?
예, 학교 부분은 정주 여건이 조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국제신도시에 실장님 알다시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한 도시를 만들고 난 뒤 이 학교를 나름대로 우리가 정리를 안 해 주고 신도시를 먼저 형성을 해 놓으니까 이 교육 부분에 학교를 짓는 데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소비돼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 중학교 1개하고 벌써로 초등학교를 2개를 국제신도시에서 나름대로 지어봤는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름대로 블록들이 형성될 때 이 학교는 같이 안 가고 교육청에 너무 맡겨버리니까 교육청은 다급할 때 나름대로 문제는 찾는데 그것이 세월이 너무나도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너무나도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주재로 어쨌든 에코팀에서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는 아파트 분양해가 다 팔고 저거는 내일모레 훼손지 복구사업 정리하고 갑니다. 돈 챙겨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있을 때, 안 그러면 분양 자체를 미루세요. 미뤄야 됩니다. 지금은 어떠한 주택의, 아파트의 광풍이 불어 가지고 어떻게 분양이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이 호재를 기회 삼아가 분양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할 때 이것들을 아파트 분양만 해 놓고 나름대로 건설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다른 어떤 행정적인 어떠한 부분, 미비한 부분, 이 부분들은 고스란히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기 전인 것 같으면 분양 자체를 학교 부분이 해결이 안 될 때, 그거는 딱 도면을 펴놓으면 알 거 아닙니까? 이 블록과 이 블록이 아파트 분양을 할 때 한 학교가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분양을 하지마라는 쪽으로 정도의 어떠한 강력책을 사용 안 하면 수자원 그것들은 그대로 분양 다 합니다. 이 기회에. 그럴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 옵니다. 실장님 어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업시행자가 토지, 그러니까 에코델타시티 사업시행자는 부산시를 필두로 하는 우리 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는 택지를 공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시행사는 아파트 건설회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회사가 북부교육청의 학교배치 검토를 받아서 입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교육청으로 또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서구로부터…
아니 아니요. 실장님 그 행정적인 절차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진행을 하는데…
강서구에서 건설사업 승인…
하는데 안 한다라는 거죠.
건설사업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행정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떠한 아파트의 블록들이, 32블록들이 모두 우리 시가 경관심의, 교통심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럴 때 실제적으로 그거는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산시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좋은 패를, 좋은 패를 왜 수자원한테 자꾸 끌려갑니까? 우리의 패가 있을 때 그 패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제가 경관심의에 들어가 봤다니까요. 들어가 보니까 우리 도시, 심지어는 도시공사가 분양을 하는 그거조차도 우리 도시공사가 주도권을 못 쥐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준공허가가 떨어지고 착공이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거는 법대로 다 만들어주면 우리는 준공 따라줄 수밖에 없어요. 학교가 되든 말든. 그럴 때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의 분양하는 승인이 떨어지는 부분은 여러분!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보면 한양프라자 분양한 거하고 그리고 우미 사업 승인 뭐 신청이고 나머지가 건축심의입니다, 아직까지. 반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 안에는 건축심의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좋은 패를 쥐었을 때 활용을 해야죠. 왜 수자원한테 끌려갑니까? 그들은 다 사업해 놓고 정산 처리해 가지고 90%가 그들은 K-water로 다 들어가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잘 챙기겠고 지금 단계는 이제 수공하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미 분양 승인을 구에서 해 줘 가지고 분양공고를 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하고 있는 거는 이미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챙기는 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32블록 일괄 동시에 지금 분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사업 승인도 또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거는 인허가 건의 어떠한 부분들은 강서구청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부산시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가 왜 강서구한테 맡겨요. 그거를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강서구청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도록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인허가의 어떠한 부분들은 강서구청이니까 강서구청한테 맡겨준다? 그거는 아니에요. 어떤 도시계획의 모든 어떤 수반들은 우리 부산시가 했고 또 그 안에 어떤 지분율을 우리 부산시가 20%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 좋은 패를 왜 활용을 안 합니까? 내가 느끼는 건 지금 그렇다는 거죠. 내가 또 부산시 도시, 경관심의에 한번 들어가 봤다니까요. 들어가 보니까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줄기차게 계속 논의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어떠한 상임위 열릴 때마다, 오늘 우리 팀장이 옆에, 지금 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거를 실장님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교육청 부분은 내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이거 실장님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좀 챙기겠습니까?
예,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단계별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축허가나 착공이나 뭐 경관심의 이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주택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33개 블록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개별 인허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강서구가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부서가 또 있으니까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그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 시가 하는 건 아무래도 주택국이 할 거예요. 그죠?
예.
주택국이 하기 때문에 내일 우리 주택국 심의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예, 그때 말씀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론을 틀림없이 할 겁니다. 할 때 그 전체적인 어떠한 총괄 부분은 우리 균형국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 속에서도 모니터링을 계속 좀 해 가면서 충분하게 우리가 제재할 수 있고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면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나서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기를 행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에코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계속 이어 나갈까요? 몇 가지만 정리할까요,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무리됩니까?
마무리를 해야죠. 시간도 거의 5시 반인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5시 반에 마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뒤에 또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면 한 몇 가지만 차원, 차원에서 확인 절차만 밟아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 질의를…
짤막짤막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한 5분만 할애를 좀 해 주겠습니까?
예.
5분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산업, 서부산산업유통단지 있죠?
예.
그거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할 겁니까?
합니다. 해야죠.
합니까?
예.
해야죠가 아니고 합니까?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산업단지 안에 유통단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안에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엄궁시장 이전 그리고 센텀 부분은 또 반여시장 이전 부분, 그거는 기장 쪽, 우리는 강서구 쪽에 부산시 농업유통과 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항간에는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엄궁시장 이전 부분에 반대 기류가 좀 있다. 그것도 지역구 모 의원께서.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지역민한테 이것을 지금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확하게. 엄궁시장 합니까? 옮깁니까? 같이 협력해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엄궁시장이 가는 문제는 당초 수위에 엄궁시장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그런데 엄궁시장을 옮기는 건 우리 시도 결정을 해야 되지만 엄궁시장 상인들이…
당연하죠.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엄궁시장 상인들이 옮기자고 했다가 또 그 자체 재개발해서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냈다가 또 옮기자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원래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조합도 마찬가지인데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정책 변경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에서 변경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일부에서 만약에 걱정하는 얘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안을 마련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참 잘 진행되다가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중단된 느낌이 있다. 그럴 때 행정은 연속적이고 또 한편으로 어떠한, 시장께서 했던 어쨌든 그것이 많은 우리 행정의 부분들이 투입이 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한둘이가 시장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시장과 어떠한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 전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결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실장께서도 시장이 옮김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쉽게 우리 부산시 뜻은 있지만 그것을 또 기존에 있는 시장들을 어떻게 이해, 설득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행정이 앞으로 우리가 될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행해야 할 때만 그것이 실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의 어떠한 입장을 내가 충분하게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 내에 좀 잘 추진되기를 계속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한 3분 남았죠. 한 가지만 더, 오늘 사실은 물을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눈총을 자꾸 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내 한 가지는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연구단지 있죠?
예.
그거는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35%의 지분을 가져 가지고 아주 잘된 거고. 지금 대저1동의 예타 면제된 공공주택 부분, 지분율은 좀 어때요? 지금 어떻게 구도상은 우리가, 도시공사가 우리 부산시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항간의 소문은 한 20% 지분을 우리가 확보를 했다 이러지만 문서화 좀 됐습니까, 어때요?
공공택지지구, 주택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가 대저신도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연구개발특구 B/C가 잘 안 나와서 대신 공공택지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주택지구로 요청을 해서 이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H와 국토부에 노력해서 된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추진하기로 돼 있어서 한다면 우리는 20% 정도는 우리 부산도시공사 지분으로 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LH나 또는 중앙정부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이 지금 단계는, 모든 사업에 단계가 있는데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 이 사업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절차를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중에 지분 문제를 서로 의논해서 정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이 사업계획이 입안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부분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공공주택 LH 부분에 우리 부산시가 공공주택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지분 확보에 우리 실장님 이하 각 우리 부산시에서는 총력을 좀 기울이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주택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좀 하고,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교정시설 부분은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연구 결과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보고를 받아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용역 결과가.
용역 결과가 한 7∼8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내년?
예, 그렇습니다.
내년 7∼8월?
예, 내년, 최종은 내년 연말인데…
좀 더 빨리 당겨주겠다?
예, 연말인데 의논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전에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논할 대상은 아니고 그 정도만 내가 알고 가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장님 이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할게요.
저희 산업단지에 보면 저희 행감자료에도 현안이 뭐라고 돼 있냐면 고밀도 개발허용 해서 개발이익을 재투자 의무면제로 민간에 특혜소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개발이 될지 모르겠는데 개발이익의 50% 부산시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늘 이런 기부라든지 혹은 기부채납에 대해서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나오실 필요 없고 대안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도에.
예.
수리조선산업 고도화로 지금 이게 아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영도에 시작하려고 하죠?
예.
이거 지금 3개 중에 부지가 마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토토볼링장을 저희가 사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은 지금 설계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우리조선소 등 조선소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워낙 수리조선소가 활황이다 보니까 조선소 여유공간이 지금 없어서 가격도 굉장히 비싸서 아직 매수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매수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예, 그렇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이게 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제일 지금 어려운 게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중물사업이라고 하면서 거점 3개소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부지가 하나밖에 없고 이게 10년, 20년 걸리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게,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부지를 사지 말고 수리조선업을 하도록, 밑에서 하도록 하고 지상권만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협의도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업이 달성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몰되지는 않을까요, 이 비용들이.
예?
건물을 지금 하나 사놓긴, 일단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지가 확보가 안 됐을 때 1개 사업 가지고 이미 투자한 게 매몰되지 않을까요?
현재 토토볼링장을 한 부분하고 조선소하고 선용품유통센터를 하는 부분의 내용이 사업내용이 서로 달라서 이게 두 사업이 안 된다 해서 지역사업 복지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어쨌든 2개 부지는 조속하게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확보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1개는 감정평가 중이라서 협의를, 협의가 저희는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1개 부지는 지금 우리조선소 같은 경우는 그걸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인근 부지하고 협의를 더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리조선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부지 확보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와 동시에 실장님, 저희가 앞전에 완월동 재개발·재건축 관련되어서 지금 도시재생을 하느냐 재건축·재개발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완월동 그거를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 떨어지고 나서, 공모사업에 떨어지고 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 확보가 안 되고 부지매입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가 좀 적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고 올해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지역주민들이 이걸 떨어진 김에 재개발을 하자 이렇게 요구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재개발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기에 땅을 가졌거나 건물을 가졌거나 혹은 거기에서 성매매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떨어졌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업부지 매입하는 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가 정책을 가지고 갈 때는 그 부지매입비가 몇백억이 되어도 하잖아요.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그 정책의 방향성이 늘 본인의 의지를 발휘 못 하고 얘기도 못 하는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늘 하는 정책의 방향이 안타깝습니다.
시의 정책이 기존의 정책에서…
부지매입비가 어려워서 지금 매입이 안 된다고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수리조선은 매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방법을 찾는 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사업계획이 보완되어야 저희가 또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국토부가 생각하는 수준의…
국토부 공모가 아니더라도 부산시 나름의 정책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저희 불공정하도급 개선으로 건설시장 거래개선, 거래시설을 확립한다고 하셨고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불법하도급 신고해도 해결되기 힘들잖아요. 해결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법하도급 신청이 되면, 신고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고요. 그 신고내용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10건, 재작년 17건이 신고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예?
사후처리.
작년 기준으로 보면 10건 중에 2건이 해결이 됐고 5건이 다른 기관에 이첩이 되었고 취하, 본인이 취하한 게 2건, 처분불가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노조가 늘, 건설시장에서 노조가, 양대 노조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 들지 않은 분들도 발생을,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도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리거나 혹은 소를 제소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관리사무소가 회계처리를 할 때 저희가 회계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어쨌든 일용직들도 있고 굉장히 열악한 이런 건설시장에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소를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방법을 올려야 할 때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이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이첩기관에서 충분히 자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첩이 되어도 이첩된 데서도 이첩시키고 또 다른 데로 이첩시키고 행정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니까 그냥 포기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회주택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에서 사회주택 조례 만들어지고 지금 진행이 더디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전에 교육인데 그 교육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사회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작년 1년 동안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수행을 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사회주택 컨트롤타워도…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아카데미와 사회주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육을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그 교육을 어디서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 전에 HUG, HUG하고 같이해서 HUG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HUG에서는 원래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UG가 할 때 저희 시하고 같이…
HUG가 하는 거 말고 부산시가 하는 거요.
부산시가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HUG하고 같이 추진…
부산시가 사회주택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단체의 주체들한테 리츠를 형성하는 교육이라든지 혹은 이 사회주택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제로 이 사회주택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은 금융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HUG는 물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부산시는요?
사회주택이라는 게 민간에서 추진하려면 공공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이,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땅을 주거나 어떤 지원책을 주고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교육을 해도 시가 아무것도 안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시가 백병원 옆에 거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부지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주택 역시도 어쩌면 우리 시에 있는 이런 사회적인 주체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리츠를 형성하는 가운데 금융이 어떻게 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시에서 좀 더, 저희 시에는 사회주택이 민간에서는 몇 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사회주택이 돈이 되기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주택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건설행정과에 부산항대교 세금 610억 아꼈다, 운영사도 610억 더 챙겼다 이렇게 언론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금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예, 지난 4월 30일 자로 부산항대교 운영사와 같이해서 저희 시가 합의서를 체결을 했고 그 합의서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합의서 2차 자금재조달에 대해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돼 있는데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협상이 완료됐습니까?
지금 추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4월 달에 협상을 시작을, 이게 21년 4월에 협상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산항대교를 크게 3개 회사에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에 1개 회사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2/3를 했고 한진중공업과 삼환이 나머지 나머지 1/3을 들어갔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진중공업과 삼환 걸 흡수해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그러면서 저희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한진중공업과 삼환은 지분은 적은데 어쨌든 이걸 좀 더 돈을 더 많이 달라 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좀 적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체 내, 민간기업 자체 내 주주들 간에 주식매매계약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협상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자하고 협의를 하든 1인하고 협의를 하든 간에 어쨌든 협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자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협상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세금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계속 재정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허가가 2012년도에 이루어진 걸 감안하면 이것도 역시 뒷북이라고 이미 4월 달에 얘기를 하는데 부산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1차 자금재조달을 하고 나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협상이 결렬되면서 저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이 2012년부터 19년까지 장기간 진행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패소를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패소되고 나서 바로 다시 작년 3월에 저금리 자금재조달 재협상 추진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협상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계속 재정을 또 시민들한테 잘 전달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이해당사자가 사실 적대관계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조적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에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협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넘겨도 자기들은 계속 이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지금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굉장히 접근을 잘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서 유료도로 환승제도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에 버스 환승, 지하철 환승 혹은 광역철도 환승 이런 비용들이 공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천정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버스준공영제 하면서 지금 빌린 돈에 이자만 79억씩 나가요, 1년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유료도로에 대해서 통행할인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에서 또 꽤 많은 비용이 나갈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 얼마 정도 나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유료도로를 아예 돈을 주고 보상을 하고 이제 무료화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기대는 부산시도 이걸 좀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는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또 재정력이 저희보다 좋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여건도 좋지 않고 또 교통에 대한 부담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 부담을 하는 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을 검토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상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자기들이, 민간업자들은 자기들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가져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세금이 내 돈이다 생각하면 이거 그 돈이 아까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국토부에서 정병수 과장님이 건설행정과장으로 오셨는데 1원 한 푼도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산항대교랑 거가대교, 산성터널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19년 12월, 20년 3월, 21년 5월부터 아직까지 계속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상이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산항대교와 산성터널, 천마터널 그리고 거가대교까지 지금 재정 절감을 위해서 자금재조달 협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경남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날 거란 생각이 들고 천마터널도 산성터널 그 순서대로 해서 재정 절감 실적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센텀에서 만덕까지도 하고 있고 어쨌든 민자도로가 저희 부산시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기간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시민의 입장에서 내 돈이라 생각하고 협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북항1단계 지구단위계획 재검토랑 용역보고서 아마 BPA에서 제출 불가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북항재개발 저희가 어쨌든 BPA하고 협상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제대로 받아내야 부산시도 대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단계는 저희가 재정 부담을 한 푼도 안 하기로 했는데 용역은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해야 계획을 할 수 있어서 사업비는 내지 않더라도 용역비는 저희가 조건 없이 투자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 저희 시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단계는 사업시행자가 BPA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데 아직까지는 그 계획이 용역 중이라는 이유로 해서 아직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받으면 우리 부산시도 인허가 과정에서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좋은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라. 좀 끌려다니지 말고 협상을 전환을 하셔 가지고, 트램하고 공원 우리 운영비 자기들이 내라 하고 받지 말죠.
그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지구단위계획이랑 재검토하는 거랑 용역보고서 이런 것들 지금 북항1단계에서 제대로 사업화하는 거 자료를 안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양해의 말씀은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몸이 좀 불편해서 끝까지 자리 못 한 걸 우리 시에서 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재학
창조도시과장 박재영
도시정비과장 김태환
건설행정과장 정병수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추창식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