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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02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4.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추가 감사청구의 건
  •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께서는 부산해양금융위크 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00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300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김혜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곽동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문창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 조례안, 11월 2일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추가 감사청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22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의안,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64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감사원 추가 감사청구의 건 1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부산광역시) TOP
(10시 14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5일, 10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기획관입니다.
김형찬 건축주택국장입니다.
김필한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광명 의원과 이용형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조남구 의원님이 사임문을 제출함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의거하며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조남구 의원님을 노기섭 의원님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추가 감사청구의 건(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산1구역 주택개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추가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 후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일부 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따른 감사원 추가 감사청구 건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부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부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감사원 추가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 후 감사원 감사청구 한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및 의결 절차 위반, 재개발 조합원의 문화재위원회의 참석,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진달 부적정 및 기타 부적절 사례, 행정절차 위반 등 전반적인 사항 중 기타 부적절 사례, 행정절차 위반 등 전반적인 사항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구체적이지 않아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보완요구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사원에 추가로 감사 청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제5항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25일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제7구역을 제외하고 심의를 개최해 조건부 가결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위반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허용기준의 외곽경계 내·외에 걸친 행위는 사업 범위를 조정하되, 신청내용의 성격상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행위를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제7구역을 제외하고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 및 조건부 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감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하여 진행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2020년 9월 23일 날 실시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조건사항으로 200m 초과 되는 부분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조건부 가결하였으나 부산시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익감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충렬사는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7호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충렬사 4구역은 허용기준이 평지붕의 경우 11m 이하, 경사지붕의 경우 15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8년 1월 25일 개최한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충렬사 4구역에 포함되는 604동의 경우 높이 99.5m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충렬사 5구역의 허용기준은 평지붕의 경우 14m 이하, 경사지붕의 경우 18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충렬사 5구역에 포함되는 601동, 602동, 603동의 경우 높이 99.5m로 의결하는 등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공익감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 기관인 안락서원, 충렬사 관리사무소, 법륜사 등으로부터 충렬사보다 높은 건물이 없는 현재 상태 유지, 경관 훼손 우려,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존,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관 및 조망권 훼손 우려 등의 의견을 제출받았으나 그 후 2018년 1월 25일 실시한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안락서원, 충렬사 관리사무소, 법륜사 등의 관련 기관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직권 남용 및 배임행위에 대하여 공익감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 충렬사 3, 4구역의 경우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6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른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12m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1월 25일 실시한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충렬사 3, 4구역에 포함된 건물의 최고 높이가 17.4m로 조건부 가결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위반에 해당함으로 공익감사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정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별도로 존재함으로 동래읍성지 제7구역 부분의 용적률은 별도로 산정해야 함에도 동래읍성지 제7구역 부분의 용적률이 502.15%로 계획되어 접수된 심의 신청서를 그대로 문화재청에 진달한 사항은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함으로 공익감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차례 부결, 보류되었음에도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는 동일 안건에 대한 과도한 중복심의를 개최하는 등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 중복심의 제한 등 관련 규정 마련 등에 소홀히 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등에 관하여 공익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사항을 명백히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한 부산광역시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감사원 추가 감사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추가 감사청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추가 감사청구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1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민정·이순영·김혜린·김태훈·정상채·노기섭·윤지영) TOP
(10시 26분)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을 사랑하는 김민정 의원입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는 부산의 관광을 활성화시켜 부산에서 놀고 일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공에서 만들어 왔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개장을 약속한 오시리아관광단지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는 코로나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되고 테마파크 부용도인 롯데 메종은 21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당시 시와 도시공사와 사업자의 협약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하였고 전진영 의원의 문제 제기 사항은 원형지보존, 원형보존지 문제와 임대료 산정 문제, 상부 시설의 매수청구권 즉, 50년 뒤에 개발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해도 도시공사가 불응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특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고 그 당시 서병수 시장은 계약과정에 다소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밀하게 보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내용과 현재 진행되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협약서를 살펴보면 테마파크 용지를 유원지로 변경하면서 대규모 판매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조성계획 변경승인 취득을 도시공사의 역할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 조성계획 변경승인은 부산시 도시건축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이를 도시공사가 협약을 하고 역할을 명시한 것은 월권이 아닐까요? 그 이후 2017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410호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가 납니다. 테마파크에서 유원지로 변경되는 사유를 보자면 유원지는 오시리아관광단지 가장 핵심시설로 국내외 유원지 운영추세가 단순 놀이기구 중심에서 복합휴양개념으로 바꿔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도입을 위해 유원지로 변경하여 추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판매시설이 올해 6월 주 시설인 테마파크보다 먼저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라고 고시 변경 사유에 있으나 부분 준공 허가 시 이는 전혀 참고되지 않았고 대규모 판매시설 롯데 메종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그 당시 부산시와 부산시장과 사전 없이, 사전, 사전 협의 없이 가능했을까요? 개발 사업자는 그럼 자신의 의무인 환경오염 등 토사 유출, 안전 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공수마을의 해녀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정 요구는 계속되었고 보행육교 건설을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야 사업자가 바다 환경에 대한 조사 용역이 겨우 1년 넘어서 겨우 겨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고시 내용을 신뢰하고 있는 시민들은 변경 사유에서 주변과 상생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 아니었음에도 부분적으로 준공 승인해 준 것에 의문을 표합니다.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 조정을 40년 동안 해야 합니다. 협약서상 개발 사업자가 경영 상황을 이유로 인상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확인을 해야 함에도 민간의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앞세우고 시민의 피해를 늑장 대응하고 있는 부산시와 도시공사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자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발 이익으로 5,500억 공공 기여를 받았습니다. 공공개발을 빙자해 민간의 개발이익 독점의 상징인 엘시티, 광역 지자체인 부산시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기여에 대해 부산시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본래의 공공성을 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시민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개발이익환수→공공기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화명1동, 화명3동 지역구 이순영 의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건강장애학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며 푸른 꿈을 키워야 할 우리 아이들 중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 또 암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힘겨운 치료 과정을 겪어야 하는 학생들을 특수교육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러한 학생이 부산 지역에만 약 760여 명이며 이들 학생들 중에서도 건강장애학생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인하여 학교에 나올 수 없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이 중 올해 기준 건강장애학생은 모두 162명입니다.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보다 나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촉구코자 합니다.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입니다. 특수교육법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영역을 10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장애학생들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등교가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시스템이 설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자체적으로 꿀맛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산은 사단법인 꿈사랑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시스템을 활용,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건강장애학생 80%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특수교육법 제6조3항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건강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병원을 오가며 간병도 해야 하고 또한 병원비 마련을 위해 직장도 그만둘 수 없는 이중, 삼중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초·중·고 학생들에게 태블릿PC 및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시간 화상 수업을 확대하는 등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 재난 상황에 허덕이는 동안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행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4개의 병원학교 중 부산대병원학교가 폐원되어 올해는 세 곳으로 줄었습니다. 건강장애학생의 최종 교육 목표는 성공적인 학교 복귀입니다. 지난해 기준 150여 명 건강장애학생 중 학교 복귀, 학교 복귀 학생은 21명이며 학교 복귀율은 14%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건강장애학생들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힘겨운 상황에서 건강장애학생들이 더욱 힘들어 하는 것은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두려움과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들 건강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공감하는 시선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력을 모아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건강한 세상을 위해 좀 더 관심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영상 상영)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 부디 잊지 말아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무분별한 도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 및 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많은 수의 사업을 큰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현재 37개 투입 예산 약 5,852억 원 대표적인 사업으로 2014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동구를 시작으로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안녕한 천마마을, 모여라! 모라로 공존, 구포 이음, 영도 대통전수방프로젝트, 근대조선산업의 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을 혁신기지로 전환하다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시작한 도시재생 소규모 재생사업은 17개 사업 약 48억 원 닥밭골 골목정원 조성사업, 구도부산 사직동에서 꽃피다, 속닥속닥 삼어발전소, 부산대학로 생생활력UP! 등이 있고 2015년 시작한 새뜰마을 사업으로는 18개, 약 822억 원, 학장동, 감천2동 등이 있고 2010년 시작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71개소 약 492억 원, 마을사랑방 조성 사업으로 2015년부터 82억 원을 들여 43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2014년부터 581건을 지원하며 2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빈집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2,754동을 철거하는 데 231억 원을,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햇살둥지사업을 2012년부터 542동을 실시하며 104억 원을 썼습니다. 정리하면 2010년부터 도시재생 관련 사업으로 지출한 금액은 7,661억 2,840만 원입니다. 하나 더, 국내에서 선도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810억 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이 많은 도시재생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시재생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사이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 29조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 체계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도시재생 종합정보를 모아서 개방했습니다.
(PPT를 보며)
위에 언급한 두 사이트 모두에서 연결되는 정보를 표시하는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요와 세부 사업 정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들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것을 두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의 정보가 지도와 글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기록은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파편적인 흔적이 전부입니다.
지난해 부산시는 2030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보고서의 성과관리 방안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지역의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지난 도시재생사업들의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 발전합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더욱 그러합니다. 도시를 변화시키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업이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계기로 다른 사업으로 확장되고 변형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더불어 계속될 다른 지역의 사업에 참고가 되고 그 자체가 변화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록은 역사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는 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연제구 거제동 연산2, 4, 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훈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17대 분야 89개의 세부 과제를 통해 출산율 제고 정책에서 개인의 삶의 질로 범위를 확장해 생애단계별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0.75, 연간 출생아 수는 1만 5,000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부산의 출생아 수는 45%나 감소하며 2016년 이후 연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낙폭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근원에는 혼인율 하락이 주요 원인이겠습니다만 정부와 부산의 저출산 대응 사업은 출산 보육 등 혼인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결혼 계획, 결혼식 등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기 과정에 대한 정책의, 정책의 대응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토대로 정부와 부산시의 저출산 대응 계획에서 결혼 계획 및 준비, 결혼식 등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기 지원 대책의 부재를 지적하고 당사자 시각에서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 연간 2만 건에 이르던 부산의 혼인 건수는 2020년 1만 2,000건으로 무려 40%나 감소했으며 29세이던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세로, 26세이던 여성의 초혼 연령은 31세로 4년에서 5년이나 늦추어졌습니다. 2017년도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의 미혼자 5명 중 1명은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 비용이 부담되거나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응답자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88%도 결혼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주택 마련과 결혼식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에 일부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결혼비용 부담이, 결혼비용 부담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결혼 계획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공공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부산시가 보다 나은 결혼 친화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적극 모색을 해 주십시오.
전남 화순. 결혼축하금 1,000만 원, 여수 200만 원, 진주시 50만 원 등 많은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전남도에서는 2021년부터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결혼축하금 사업 추진으로 결혼계획 추진에 적극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결혼 준비기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립 공공예식장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호텔급 공공형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지난 9월부터 고품격 공공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관료 40만 원에 기본 예식비품, 예식도우미를 무상 지원하여 200만 원대로 결혼식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청년웨딩조합의 운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여 시민들의 큰 관심과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결혼웨딩정보공공지원센터 운영을 제안합니다. 결혼 준비과정에서도 직장생활과 결혼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민간 시장의 웨딩 정보를 통합하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해 줄 수 있는 공익성 있는 웨딩정보센터가 필요한 그 이유입니다.
네 번째, 결혼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의 사업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도 조속한 관련 조례 추진으로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집행부 또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례의 기본 골간인 관혼상제 중 상례에 대해서는 공공장례식장 납골 및 공공묘지 운영 등 다양한 공공지원을 하고 있듯이 혼례도 이제 가족 형성을 촉진할 공공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합니다.
생애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중요한 출발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의 예비 신혼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부산시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 결혼준비기, 공공지원대책 강화로 결혼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건설업체 돈 벌기 좋은 도시 부산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본 의원은 부산진구 당감동, 부암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상채 의원입니다.
모두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요. 그러면서 가장 쉬운 방법, 예산 지원으로 교육 목적을 달성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가치 전도 현상으로 실질적으로 부산의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당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교육 환경이 파괴될 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한 이후에 학부모들이 학습권이나 어린이 안전권을 지키려고 교육청, 구청, 경찰서에 얼마나 많은 민원을 내고 항의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학부모들은 공사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못된 건설업체 막아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현수막을 걸고 집단 서명을 하고 진정서를 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건설업체와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부산시민이 모른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 결과 아무리 시민들이 나서고 학생, 학부모들이 항의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도시가 부산시가 되었음을 고발합니다. 한마디로 건설업체가 좋은 도시, 건설업체가 돈 벌기 좋은 도시 부산이 아니라 부산이 됐기 때문이죠. 특히 부산은 해운대 엘시티가 증명하듯이 건설업체와 검찰, 경찰, 부산시가 수십 년간 한통속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 결과 우리 아이들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조사라도 해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도시 없이 학교 주변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많은 부산의 여건으로 볼 때 이미 새로운 대책이 진작에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공사 시행사가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설명을 거쳐 학교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답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교육청이 권장한다고 건설 시행사가 순순히 따라줍니까? 건설사는 비웃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도록 시행령 17조에 명시되어 있죠. 교육환경평가서는 힘 없는 시민의 눈가림일 뿐 공유화된 시민의 부산의 건설업체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부산의 건설 시행사는 검찰, 경찰, 언론,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부산시장과 시의회의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교육청 민원쯤은 완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청에서만 교육평가심의권을 장악하고 있으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복천동 고분 주변 재개발처럼 인허가권에 따른 특혜를 누리려는 의도로 교육환경평가 심의권을 쥐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의 태도는 교육환경평가 심의 전과 심의 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교육환경평가 심의 문제는 통과의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인력 한계와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교육청이 부산시 전체의 학교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뻔히 알면서도 교육환경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없음을 확인함에도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여 교육환경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구심에 답할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에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교육환경보호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전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가 책임지는 정책 방향으로 만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환경평가심의권을 확대, 강화하자는 요구입니다. 이는 교육청이 장악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권을 학교장,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로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교육환경평가를 할 때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셋째, 공사업체와 교육환경 존중 협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이 협약은 서론적 의미가 아니라 교육환경을 파괴할 때 책임의 문제와 이행이 안 될 때 보상 문제까지 협약하는 공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존중협약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환경권, 학생·학부모·학교장 책임과 권한까지 부여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만덕동, 덕천동, 노기섭 의원입니다.
PPT에서 보듯이 2030도시개발계획안에서 금정, 동래, 덕천 등이 글로벌 중심권도 아니고 친환경개발권도 아니면서 경제 중심권도 아닌 애매모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 곳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의 모호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역별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산은 크게 서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과 같이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도를 펼쳐놓고 세밀하게 살펴보면 서부산권에는 북구가 없고 중부산권에는 동래구가 없으며 동부산권에는 금정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서부산권이라고 하면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를 일컫고 동부산권은 기장군과 해운대구, 수영, 남구 등이라고 하며 중부산권은 연제구를 비롯하여 진구와 원도심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금정산을 끼고 있는 북구, 동래구, 금정구는 각 권역에 포함시키는 것도 모호해서 각종 정책의 필요에 따라 포함 유무가 결정되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묘한 소외감을 들게 합니다. 지난 민선 6기의 서부산권 개발계획안을 보면 강서구의 에코델타시티, 명지 국제신도시, 사상구의 스마트시티에 초점을 맞추면서 껍데기뿐인 북구는 소외감을 느꼈고 2030도시개발계획안 역시 친환경개발권, 브랜드 글로벌 중심권, 해양복합관광 특화 개발권, 경제 중심권으로 나누었지만 북구, 동래구, 금정구는 이들 권역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2009년 4월에 신용보증재단이 북부산 지점을 개설했는데 관할 구역은 사상구와 북구이지만 사상구와 북구 경계 지점도 아닌 사상 교차로에 있어서 북구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서면서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북항 통합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이 있었고 동삼혁신지구와 연계한 영도 부스트벨트 조성도 있었지만 북구, 동래구, 금정구에 대한 어떠한 정책들이나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도심과 서부산권 6개 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10포인트 상향한다고 밝힌 경우에도 사하구와 사상구는 있었지만 북구는 빠져 있었습니다.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영도구와 서구 다음으로 낮고 재정자주도는 16개 구·군 중 꼴찌로써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아 힘든 상황에서 도시개발조차 낙후되어 있는데 개발 계획은 모조리 서부산권 중 사상구와 강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구 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부산시는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도 사업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부산시에 요청합니다. 우선 16개 구·군을 권역별로 굳이 나누려고 한다면 금정산을 끼고 있는 북구, 동래구, 금정구를 중심으로 금정산권으로 묶어 용역을 통해 도시개발계획에서부터 시정 방향을 맞춤형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2030도시개발계획에 금정산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분명한 콘셉트를 가진 권역으로 계획안을 설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서부산권 특별정비구역에 북구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혜택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상구에 위치한 신용보증재단의 지점 위치를 변경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계획대로 북구 지점과 동래 지점을 신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금정산 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도시개발 외에도 전체 권역에 1개 이상의 경제적 항목인 특화 상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골고루 잘 사는 부산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권역별 맞춤정책 시행으로 도시 균형 발전추진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힙합문화의 상징인 브레이크댄스가 2024년 파리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 12월 8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보다 집중시키고 역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2024년 파리올림픽에 브레이크댄스,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 서핑 네 가지 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춤, 댄스라는 문화예술의 장르가 체육 부문까지 확대되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브레이크댄서들은 각종 세계대회에서 꾸준히 우승하며 비보잉 강국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특히 부산은 1999년부터 중구 용두산공원에서 10년 이상 전국 힙합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대회에서 발굴한 부산출신 힙합댄스 그룹 익스트림 크루는 세계대회에 입상까지 하며 그 실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서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송도해수욕장에서 비보이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힙합 댄스의 메카도시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명맥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나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 브레이크댄스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생소해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부산시와는 달리 부천시 문화예술과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9월 부천 세계비보이대회를 개최하여 전세계 최고의 댄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과 전세계 비보이들이 함께 대회를 즐겼으며 누적 조회수도 30만 뷰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전세계인들에게 역동적인 에너지를 선사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부천시는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된 브레이크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최근 케이블 채널 엠넷에서 댄스배틀 프로그램인 스트리트우먼파이터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치열한 댄스 배틀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예우와 존중 그리고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넓혔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국내외의 브레이크댄스, 스트릿댄스의 열풍적인 인기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하여 2024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브레이크댄스 원조 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올림픽 신규종목으로 선정된 브레이크댄스 분야의 체계적인 선수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훈련 지원을 촉구합니다. 부산시는 시체육회와 함께 부산시내 청소년, 청년들이 선수로 커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둘째, 브레이크댄스는 문화·예술·체육을 아우르는 분야임으로 대중성 확보와 대중댄스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거리예술지원사업에 브레이크댄스와 관련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레이크댄스를 부산시에 특화된 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위드코로나시대의 차별화된 킬러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뉴욕의 더라이드공연버스투어는 버스투어와 공연을 접목한 뉴욕여행코스인데 도시 곳곳에서 브레이크댄서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버스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뉴욕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시민들이 지쳐 있고 무기력한 삶 속에 박진감 넘치고 활력 있는 브레이크 댄스가 부산을 대표하는 대중문화로 자리잡고 나아가 올림픽에서 금빛 메달을 거머질 수 있도록 부산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국내외 젊은이들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도시 브레이크댄스의 성지 부산을 만드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비보잉 원조도시 부산! 올림픽 첫 금빛 메달, 부산의 품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대변인 이수일
기획관 박종규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형찬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재민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박진석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건설본부장 김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경덕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광우 권혜숙 황환호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사임 : 조남구(북구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보임 : 노기섭(북구 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11월 02일)
○ 의안제출
· 제30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월 02일 의장 제의)
(11월 02일부터 12월 14일까지 43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월 02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김광명·이용형 의원)
원안의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09월 01일 의장 제의)
원안의결
· 휴회의 건
(11월 02일 의장 제의)
(11월 03일부터 11월 21일까지 19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월 22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고대영‧김재영‧이주환 의원 발의)(김삼수‧이산하‧박인영‧최영아‧정종민‧김동일‧정상채‧이영찬‧김동하‧박민성‧이순영‧김부민 의원 찬성)
(10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정종민‧김동일‧정상채‧박민성‧이주환 의원 발의)(김삼수‧이산하‧김재영‧박인영‧최영아‧이영찬‧고대영‧김동하‧이순영‧이성숙‧김부민 의원 찬성)
(10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10월 22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박인영‧최영아‧정종민‧김동하‧박민성‧구경민‧이용형‧김광모 의원 발의)(김동일‧정상해‧이영찬‧고대영 의원 찬성)
(10월 27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곽동혁 의원 발의)(박민성‧배용준‧이주환‧오원세‧이영찬‧김동하‧박흥식‧김동일‧이용형‧김정량 의원 찬성)
(10월 27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김삼수 의원 발의)(손용구‧이영찬‧박성윤‧김재영‧김정량‧김진홍‧윤지영‧곽동혁‧노기섭‧김동일 의원 찬성)
(10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교육감 제출)
(10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교육감 제출)
(10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교육감 제출)
(10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학교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22일 교육감 제출)
(10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22일 교육감 제출)
(11월 0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월 22일 교육감 제출)
(10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2일 김광명 의원 발의)(김삼수‧이영찬‧이산하‧윤지영‧최영아‧손용구‧김정량‧김재영‧김진홍‧이순영 의원 찬성)
(10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김광모 의원 발의)(노기섭‧이순영‧문창무‧배용준‧오원세‧이동호‧구경민‧이용형‧김동일‧박흥식‧김재영‧이정화‧조철호‧김부민 의원 찬성)
(10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0월 22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혜린‧김재영‧박민성‧김부민‧박흥식‧이영찬‧김광명‧박승환‧곽동혁‧김태훈 의원 찬성)
(10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혜린‧김재영‧박민성‧김부민‧박흥식‧이영찬‧김광명‧이정화‧박승환‧곽동혁‧김태훈 의원 찬성)
(10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 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1월 1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청년신용회복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10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문창무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이정화‧구경민‧박흥식‧제대욱‧박민성‧손용구‧김광명 의원 찬성)
(10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김진홍 의원 발의)(윤지영‧김삼수‧김정량‧박민성‧곽동혁‧김동일‧문창무‧이영찬‧김광명 의원 찬성)
(10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2일 박인영 의원 대표발의)(박인영‧김혜린‧정종민‧김동하‧박민성‧김광모‧이용형‧구경민 의원 발의)(박승환‧문창무‧최영아‧김동일‧정상채‧이영찬‧고대영 의원 찬성)
(10월 27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10월 22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재영‧구경민‧최영아‧김혜린‧이성숙‧제대욱‧김문기‧손용구‧문창무‧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10월 27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2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박흥식‧제대욱‧이용형‧박민성‧이정화‧조철호 의원 발의)(김문기‧노기섭‧문창무 의원 찬성)
(10월 2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월 22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박흥식‧제대욱‧이용형‧박민성‧이정화‧조철호 의원 발의)(김문기‧노기섭‧문창무 의원 찬성)
(10월 2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이현‧김민정‧김동일‧박흥식‧이산하 의원 발의)(김정량‧김광명‧곽동혁‧김혜린‧문창무 의원 찬성)
(10월 2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김동일 의원 발의)(최영아‧김재영‧박성윤‧김정량‧김광명‧윤지영‧김민정‧곽동혁‧박민성‧김진홍 의원 찬성)
(10월 2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10월 22일 구경민 의원 발의)(정종민‧박인영‧김혜린‧김동하‧김광모‧김재영‧최영아‧김정량‧김태훈 의원 찬성)
(10월 27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시 대중교통과 동해선 2단계 광역전철간 환승할인」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2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추가 감사청구안
(11월 02일 부산광역시의회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월 02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