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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소방재난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소방재난본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드림에 감사드리며 우리 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신청, 발언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먼저 우리 명세서 568쪽에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프네요, 원장님. 568쪽에 있습니다, 명세서.
(담당자와 대화)
원장님 또 보면요, 액체크로마토그래프도 이번에 사시고 기체질량분석기 그리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이렇게 4개를 다 사시는데요. 이 크로마토그래프가 분리, 분리하는 기술이던데 이게 다, 제가 보기엔 다 같은 기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2개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하고 액체크로마토, 기체는 공기 중에 있는 물질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주로 액체 상태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특정 물질을 찾아내기 위한 시험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살려고 하는 것은 주로 폐수나 또는 산업 지역에서의 폐기물에서 나오는 공기 중의 오염 성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다른 용도인 거죠, 용도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비슷한 장비들이 저희가 대기 쪽에도 있고 수질 쪽에도 있습니다만 주로 사용하는 공간들이나 또는 사용하는 측정 물질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이해해야 하나요?
어떤 부분은 같이 쓸 수 있는 기계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상시 사용하는 기계이고 우리가, 저희가 산업 폐기 쪽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각각 이 기계들이 필요한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필요하다고 하고요. 571쪽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가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8,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8,000만 원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첨부서류 1152쪽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사는 거는 축산물 쪽에서 사는 자산취득비라서 검출되는 물질들을 조금 더 다른 것들을 검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하는 기계의 사양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8,000만 원인 건 어디에 가이드가 있는 겁니까?
아마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관련된 기계에 대해서 사전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축산물 쪽에서 쓰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와 그리고 여기 아마 토양 쪽에서 쓰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조금 더 다른 것 같고 특히 토양이나 이런 데는 유해물질을 조사하는데 아주 미세한 질량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라 조금 감도나 이런 게 틀린 것 같습니다.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는 축산물을, 음식물, 동물인 거죠?
예, 동물 쪽에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아마 다른 기계로 쓸 수는 있으나 저희가 축산물 동물위생시험소 자체가 지금 아예 분리된 공간에 따로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 기계를 이 기계에 쓸 수도 없고 또 사용되는 물질 자체가 또 다르지 않습, 하나는 축산물로 써야 되고 하나는 오염된 토양이나 폐수를 쓰는 것들이고 하니까 이게 측정하는 물질 자체가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장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저희 오후에 하는 소방본부의 예산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억 8,8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져 있거든요, 1대를 산다고 하는데. 여기는 화재 현장에서 유류 증거물을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금액이 2배가 넘게 차이 나고 이 둘 다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저는 이 예산을 보다가 들었는데요. 일단 둘 다 살 필요는 있다라고 치면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축산물 쪽에서 검출을 하고, 잔류 농약 쪽의 검사이고 하나는 토양 쪽에 있는 유해물질을 하는 검사인데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다르다 보니까 기계의 사양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양의 차이다.
예.
두 배 이상 예산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넘어가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함부르크랑 국제공동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국제공동워크숍을 어떤 방식으로 개최하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비 편성이 400만 원, 국외업무여비가 400만 원이면 일단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워크숍을 운영하시는지요?
아마 기존에는 함부르크하고 저희와 아마 공동으로 주최하는 워크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것 같고 아마 올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아마 비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잡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지금 올해, 2022년도에 이 행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주기적으로 함부르크와 저희 나라가 교대로 아마 이것들을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을 편성하실 때는 어떤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함부르크에 계신 분들과 국제워크숍을 하는데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워크숍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 우리 원에서 개최를 했고…
오셔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함부르크에서 개최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함부르크에서 개최하면 우리 쪽에서 인력들이…
가셔야죠, 그러면. 그러면 여비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여비는 또 안 잡혀져 있어 가지고, 예.
이게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될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개최…
(담당자와 대화)
제가 이건 정확하게 다시, 이게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었는데 2019년, 20년도에 개최하기로 했던 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를 했다가 올해 2022년도에 개최 계획을 갖고 이걸 경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만약에 2022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단 오시는 것으로 그쪽에서, 저는 이렇게 해외 교류해서 국제공동워크숍을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코로나가 우리의 지금 큰 한계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비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제공동워크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스트는 직접 가보는 것 그리고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동워크숍을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단단하게 준비해서 코로나의 변수만 놔두고 나머지 것들을 좀 차근차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1114쪽입니다, 우리 첨부서류. 수산물 안전관리인데요. 시험 검사 재료비가 6,92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을 보니까 수거 검사를 통해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거하는 기준이 뭔가요?
111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1114쪽.
유통 수산물 수거 검사 이거는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이나 항생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주로 활어나 이런 수산물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거하는 기준이 우리가, 이거는 저희 보건위생과나 특사경이나에서 필요한 경우에 수거해서 저희들에게 갖고 오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500건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이고 우리 어쨌든 어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좀 건수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또 염려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산물 먹거리의 안전기준을 좀 높여달라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 맥락에서 요거 좀 건수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5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의뢰되어 오는 건수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뢰 자체가 구·군에 있는 위생과 쪽에서 의심되는 상황들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요새 수산물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걱정이 된다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많이 더 꼼꼼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095페이지 바이러스 시험검사재료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비로 9억 6,00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였고 지금은 조금 진정세에 있지만 다시 또 코로나가 환자 수가 지금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예.
지난해 9월 말 예산기준으로 1억 4,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예.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천, 저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재료비가 국비지원이 8억 5,000 정도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세나 관련된 예산들을 좀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일단 국비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예산을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비지원도 8억이 있었죠?
예, 작년에 8억 5,000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예산, 예측은 총 검사 건수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건수를 대비해서 재료비를 또 산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2021년도 3개월 평균 검사인원을 이렇게 검사건수를 고려해 보면 13만 2,000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재까지 9월 말 기준으로 검사실적을 보면 17만 1,000건으로 이보다 훨씬 높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산정예측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단 내년에는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부스터샷까지 접종이 되면 지금은 12월부터 한 1월까지는 어느 정도 환자가 늘어났다가 이후에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행상황과 연동하여서 예산은 잡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산서 작성기준일 3개월인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환자 수도 많이 증가하고 위중증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변이바이러스검사재료비도 이렇게 보면 내년 50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또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1.5배인 700명이 훨씬 넘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더 우려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 변이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들면서 모두가 다 변이바이러스다 보니까 모두가 다 변이바이러스가 나오면 동일한 균, 그 종류의 변이바이러스는 모두 다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집단이 생기거나 하면 그중에 대표되는 균주에 대해서 다시 변이바이러스를 검사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변이바이러스는 유행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검사건수를 어느 정도 조정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 수준으로 잡아놨지만 저희가 만약에 혹시 추가로 굉장히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방역추진단과 협의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예산으로 넣어서라도 이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검사할 때 시약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예.
3명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 질병관리본부의 규정이나 매뉴얼을 보면 조금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저희가 시약검사를 예전에는 저희가 8건씩 묶어서도 하고 했는데 가급적 지금은 4건 안팎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검사하는 것은 대부분 5건을 묶어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5건 하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되는 경우에는 주로 보면 의심되거나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특수한 집단인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약검사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건수가 그러니까 8건씩, 5건씩 이렇게 묶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수로 진행되는 경우가…
타이트하게 하는 거죠?
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약검사를 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또 인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약검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예산을 아끼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마는 검사 자체에서 저희가 드는 인력의 투하, 그러니까 인력이 드는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검사하는 그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나 효율성을 볼 때는 시약검사를 조금 더 늘려나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변이바이러스 검사나 이런 것들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약검사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금 더 시간과 인력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조금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대책 마련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사업명세서 564페이지 위탁관리비, 위탁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장비 이런 부분을 고가의 장비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이상되는 고가장비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장비가 지금 3,000만 원 이상되는 장비로는 한 220대 정도의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의 장비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나요?
저희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 구매하고 난 이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들을 잡아서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정도관리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문관리업체나 이런 데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위탁운영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예산상에 보시면 11억 정도 위탁점검관리비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이 11억 말고 또 외부의 지역마다 흩어져가 있는 장비들도 많죠?
예.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를.
외부에 흩어져 있는 저희 대기환경측정망이나 수질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흩어져 있는 장비 전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위탁용역을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 보면 장비관리업체에서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장비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작게 지급한다 이런 불만들이 조금 언론에도 나오고 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받기를 꺼려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어요?
이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예산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 그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어쨌든 다음에 또 이 기계를 계속 쓰는 것은 서비스가 잘 되는 기계인 경우에 저희가 계속 쓸 수 있는 신뢰가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연간 점검을 몇 회 이렇게 하나요?
기계별로 틀립니다. 뭐 어떤 기계는 월 1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계는 주기적으로 하고 또 혹시 오작동 되거나 할 때는 또 긴급출동해서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또 점검을 관리하는 기계들도 있는데 이런 기기들을 위탁용역을 주지 말고 좀 일부는 조금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금 배치해서 관리하면 예산절감효과는 좀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계종류가 굉장히 많다보니 저희가 몇 명의 인력이 그 기계들을 모두 다 관리하기에는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의 기계를 관리하는데 앞에 말했듯이 보유된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러면 그 종류별로 그 기계의 전문가들을 다 사실은 저희들이 고용을 하게 된다면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매일 점검을 해야 되는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민간이 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은 따로 없죠? 그죠?
예. 저희가 기계관리인력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데 뭐 고가장비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세밀하고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그런 장비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관리비 지급비용도 틀리죠?
그렇죠.
그죠.
저희가 그런 장비인 경우에는 어떤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부적인 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고 앞으로도 장비가 더 세밀화 되고 늘어날 것인데 그죠?
예.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 또 관리비가 많이 드는 위탁관리비가 많이 드는 장비들은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그런 장비들은 그런 전문인력을 조금 내부적으로 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해보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예,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용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게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정기점검과 통상점검 등으로 나누어지고 초급기술자가 해야 될 일상적 점검 그리고 정기점검 같은 고급기술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등에 의해서는 하는데 내년도 예산상으로 37건에 13억 1,800만 원이 위탁관리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도검사와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정도검사도 하고 위탁관리 수시도 관리하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의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업무에 있어서 이 첨단화된 장비의 중요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측기계나 우리가 측정장비 등의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그와 관련된 특화된 전문인력들이 내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위주로 운영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시설관련 인력들을 확보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37개의 내년도 계획된 위탁 중에 일부는 제가 보니까 항목들을 다 받았습니다만 일부는 수시적으로 정도검사와 일상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부분도 있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고급기술자가 참여해서 하는 또 정례적인 검사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의 절감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장비의 유지와 관리·운영과 관련된 내부의 역량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이용형 위원님께서 검토를 한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을 내부에 반드시 임용을 하셔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 향후적으로도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상당히 민간에 의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기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장비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일반연구직계에 계신 분들이나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업무수행상 대단히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관계로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 점검들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관련의 기계의 문외한으로서 그렇습니다마는 몇몇 위탁하는 사업들은 사실상으로는 뭐 점검의 내용이 대단히 어렵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꽤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용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건 기계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 장비와 기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에서 검사기준이 강화되면서 반여동과 엄궁농산물시장에 장비도입 관련된 추경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도입되어야 될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지금 현재는 추가장비가 더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인력의 문제가 제일 크고 한데 올해 저희가 추가로 인력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배치가 된다면 조금 더 검사역량도 높아지고 조금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배출과 관련된 국가 탄소저감목표 등이 있는 기준을 놓고 보면 전세계적으로 어쨌든 환경과 관련된 기준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 강화된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장비들의 추가도입이나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 같은 것도 이제는 서서히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원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관련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 아마 내부적으로 매년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내부회의를 거쳐서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원래 2022년도에 계획된 장비 중에는 지금 하나 빼고는 모두 다가 사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한 가지 반영 못한 거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건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의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저감과 관련하여서 저희가 대기나 수질 등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장비들이 반영 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을 잡은 것들로 해서 올해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에 다시 이거와 관련된 계획서를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장비가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새로운 어떤 저희 부산시의 과제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한 보강들을 저희들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3추에도 있고 이번 예산에도 있는데 먹는 물 검사 관련해서 일단은 이온그라마토그래프 옛날에 이거 참 많이 이야기 했는데 여전히 어렵네요. 약, 어쨌든 낙찰가가 약 30% 정도의 낮은데 이게 저는 그냥 통상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30%나 낮으면 이게 장비의 질적으로 좀 하향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기본적 저희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양을 정해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하는데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사양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의 기계를 사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기계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론장비가 결정된 장비가 저희가 요청한 장비보다 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장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저는 조달청이나 이쪽 다 뒤져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걸 보니까 좀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장비라는 게 어쨌든 가격대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30%면 생각보다 큰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안 그래도 행감 때 이용형 위원께서 지적했던 약수터나 각종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요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크게 무리는 없는 거죠?
예. 아마 저희가 이 기계를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같이 샀는데 저희가 조금 낙찰가가 같은 동일기종인데 저희 때는 낙찰가가 조금 많이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다른 요인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일기종에 저희가 굉장히 낮은 낙찰가를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일이라고 예산절감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2022년 본예산에는 어쨌든 먹는 물 검사와 관련해서 이 장비 때문에 1억 4,000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는 내심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아까 위원장님께도 이야기 했지만 탄소, 탄소는 사실 물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미세플라스틱 관련 검사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구축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게…
미세플라스틱 아마 장비는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2023년도에 구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후순위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식약처에서 사실 올해 여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뭐드라? 형광라이트현미경인가? 이런 부분들의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식약처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또 특히 미세플라스틱, 부산 같은 경우에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선도적으로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후순위였다는 게 내심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포가 지금 성인남, 성인남성이 1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규모만큼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라는 이런 보고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좀 이 장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부산이 조금 더 선도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냥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노후차량 교체에 지금 7,500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량입니까?
저희가 하나는 승합차이고 하나는 화물차 그러니까 5인승 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인승 승합, 아! 화물차고 하나는 승합차입니다. 요게 저희 주로 외부에 측정하러 갈 때 사용하는 화물차인 경우에는 측정기계 싣고 나가서 주로 이동해서 측정하는 나가는 경우이고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되어서 저희 직원들 이동이나 문서수발이나 이런 데 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런 용도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용도는 대략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경유차죠?
예, 둘 다 경유차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가줬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아마 2022년도 지금 내년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이게 승합차나 이게 아직 전기차가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측하건대 아마 2023년이나 이후에는 전기차나 이런 걸로 지금 생산이 된다면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이 차량은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구입해야 될 차량이 4대 정도 되기는 하나 2대는 그거하고 지금 당장 바꿔야 되는 것만 2대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아마 전기차량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합차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최근에 요소수 때문에도 이야기도 있지만 경유차 보다는 어쨌든 전기차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해 주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형태로 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형 위원님이 질의했던 게 이 내용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다시 재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7페이지 시험연구비가 작년 대비 8억 2,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첨부서의 내용을 쭉 보면 코로나19 검사건수가 17만여건 해 가지고 올해까지 쓴 게 일억 사천 백 얼마죠?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구억 얼마 해 가지고 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인데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발생 수가 얼마큼 증가할지는 예측불허인데 17만 1,000건에 1억 4,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8억 2,000만 원이 증액됐다면 검사건수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21년도에는 저희 시비로는 저희가 1억 4,100만 원 저희가 했지만 국비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8억 5,000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로 3억 7,500을 받고 해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국비가 8억,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8억 5,000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로 8억 2,000만 원 더 늘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하면 얼추 맞아나가겠다 그죠? 예, 이해됐습니다. 이해됐고 그리고 첨부서류 1127페이지 보면…
1127페이지.
예, 대기오염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2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 나는 지금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대기오염 통합 관제 시스템이 우리 시에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구축 안 돼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망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측정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통합 시스템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된 소프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모두 다 지금 저희가 수작업으로 해서 이걸 정리를 하고 예측을 하고…
그러면 말 그대로 통합 관제 시스템인데 이거 어디다 구축할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
그러니까 지금 이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가 2억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지금 각 구·군에, 구·군에 가면 대기오염 통합 관제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측정망은 있습니다.
그게 측정망입니까?
망은 있습니다. 망은 있지만 그걸 통계를 내고 예측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걸 지금 일일이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일단은 부산 시내에 있는 측정망 전체를 통계를 내고 어느 지역이 높고 낮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실시간으로 빠른 데이터들을 내고 또 빅데이터를 갖고 예측 모델을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면 그걸 활용하는 어떤…
활용을 저희들이 하게 되고…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디다…
기계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모든 예측치와 데이터들을 넣으면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넣으면 그걸 갖고 어느 지역의 대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관제를 그렇게 하는 시스템 관제를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예, 그렇습니다.
구축해서 각 구·군별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또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까?
지금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따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사용은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따로 운영비 들어가는 건 없다.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해는, 이해는 갑니다.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검토보고서인데 2021년도에 검사 수수료, 검사한 게 있었는데 2022년도에 빠진 게 2건이 있는데 밑에 당구장 주소는 달아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2021년도에는 대기오염 측정망 교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PM2.5, PM1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2.5, PM10 그러니까, 예.
PM2.5, PM10.
예.
시료채취기 정도검사 수수료 이게 2021년도는 있었어요. 2022년, 2022년도는 없는데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정도검사는 저희들의 기계가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외부 테스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예, 올해 한 거는 내년에 하지 않고 내후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해 걸러서 격년제로 한다.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비전이 나와 있는데요. 비전과 목표를 보면 세 가지예요. 감염병의 신속 검사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 하나 그리고 식의약품이나 축농산물이나 수산물의 식품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거 하나 그리고 대기, 토양, 수질에 대한 선제적 검사로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 중에서 이제 대기나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대신 하시는 거고 그 외에 의뢰해서 하는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이? 그죠? 수수료를 받으시고.
예.
제가 이 현황을 잘 몰라서 여쭤보면 의뢰가 들어오는 검사 희망은 모두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현재로.
지금 의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검사는 다 소화 가능합니다만 이게 민간에서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이나 저희가 경쟁 체제다라고 보시면…
나누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의뢰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하니까 민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 문제로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비용 문제도 좀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특히 식의학 쪽에서의 수수료가 식약처에서 전반적으로 다 인상을 해버리고 나니까 저희 검사, 민간 검사 의뢰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번에 신규 장비 구입이, 노후 장비 때문에 신규 장비 구입이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1112페이지에 보시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프라든지 1118페이지 이거는 지금 첨부서류네요. 첨부서류 보시면 분광 광도계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제가 예측컨대 이런 데 쓰이는 장비인 것 같거든요. 축가공품 또는 식품의, 건강기능식품의 유해물질 이런 검사인 것 같은데 장비가 신규로 바뀌면 검사 속도가 빨라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사량이 늘어나서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낡은 장비를 교체하면 건수가 늘어나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예상을 하고 봤더니 수수료 수입은 그대로더라고요. 검사 건수는 오히려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왜 이런가 해서 여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검사 특히 식의약품 쪽의 검사는 주로 유통 중인 검사에 대해서 보건위생과나 또는 특사경이나 관련되어서 수거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유통 중인 것 중에 혹시 유해물질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민간인이 직접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본인들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검사 규격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기 때문에…
사전에…
그 검사 건수가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많은 검사는 실제로 점검 차 하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은 저희 검사가 민간이 하는 검사보다는 정도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보니 저희들이 이 검사 결과를 갖고 나중에 행정처분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저희들이 굉장히…
민간에서는 꺼리겠네요.
예, 좀 엄격하게 검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격한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업무에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민간에서 하는 검사가 이게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유통 중인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서 보건환경, 특사경이나 이렇게 의뢰가 와서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가 이미 사전 검사는 득했지만 유통 중인 과정을 보니까 이게 만약에 위반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검사를 했던 기관, 민간 기관 뭐 업체에 대한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는 아니고 특사경 업무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반이 된 상황이 나오면 저희가 위생, 의뢰한 부서에도 연락을 하지만 식약처에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그 과정들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관련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하네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수수료 수입은 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서 장비는 계속 바뀌는데, 늘어나고 바뀌는데 수수료 수입은 왜 그대로인가 때문에 여쭤봤고요. 아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신 차량 교체 관련해서 경유차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아마 차종이 나와 있던데 그 차종의 전기차 출시가 저도 방금 검색해 보니 내년에 출시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가 있긴 있던데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2018년도에 특히 도심의 미세먼지는 경유차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경유차는 전면 이제 교체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2022년이니까 내년에 만약에 경유차를 구매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한 7∼8년 정도를 사용하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5인승 밴이나 10인승,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예, 승합차.
전기차가 곧 나올 거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면 경유차는 무조건 친환경차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몇 년 못 쓰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당장 특히 화물용 밴이나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계획이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그 차로 구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차량은 여러 개 있으나 특히 이제 지금 2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급히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우선 지금 꼭 바꿔야 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미뤄놨다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차량이 사실은 노후됐다는 얘기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서 이것을 당장 바꾸라, 바꾸지 마라라고 저희가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경유차로 바꿀 경우에는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는 공공기관이 경유차를 이렇게 구매할 경우에 사실은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서 교체를 하게 되면 이 경유차를 매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제까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원장님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방금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그 차량을 제가 알아봤더니 경유차밖에 안 나오고 그런데 조만간 친환경차를 출시할, 현장에서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일단 기다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총무과에 공용차량 담당자 선생님께 전화해서 여쭈었더니 그 차량이 출시되면 공공기관의 차량은 바로 바꿀 수 있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유차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조금 몇 년 안 타더라도 바꾸는 게 어떨까, 경유차는 지금 매우 유해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 그걸 알고 계시면 신차가 나왔을 때 재빨리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명세서 555쪽에 보면요. 조경 시설 관리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단 반여, 엄궁을 제외하더라도 2개의 시설이 있잖아요, 동물보호소가 금곡에 있으니까,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경시설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 있는 조경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관리해야 될 수목이 많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예. 또 이게 탄소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제가 두 군데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멀리서 동물보호시험소를 보면 산속에 갇혀 있는 형국이잖아요. 거기 나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도 좀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옆에 554쪽 보면 작업 환경 측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이랑 동물위생시험소만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농산물검사소 두 곳은 작업 환경 측정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포함이 되어 있는 것…
800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예.
특수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유해물질들이 연구원에는 제법 있어서 그런 것들의 작업 환경은 좀, 좀 많이 신경 쓰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쭸고 빼먹지 말고 이런 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첨부서류 1099쪽인데요. 우리가 여기 에이즈,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급성 호흡기 감염증 병원체 감시 이렇게 시험 검사 재료비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의 국시비 매칭 비율만 다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왜 이거는 3개 중에 이 노로바이러스만 7 대 3에 우리가 시비가 더 투입이 되는 건가요?
아마 국비에서 이게 내시 내려올 때 요것만 이렇게 내시가 아마 매칭 비율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이게 좀 덜 중요한 아니면 덜 퍼져 있는 바이러스라고 이해하는 건가요? 셋 다 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에이즈야 늘 말만 들었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노로바이러스는 좀 의문인데 급성 호흡기 감염증은 우리가 과거에 사스라고 불렀던 그것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닌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호흡기 바이러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행이 계절별로나 또는 시기별로 굉장히 좀 달라지는 유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 일종, 코로나도 요거의 일종인가요?
호흡기 바이러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덜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국비가 조금 매칭되는 것이…
이게 아마 모니터링 사업이다 보니 아예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병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흥교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은 더 한층 강화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첨단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사 신설 등에 지속적인 재정투입과 유해화학물질 노출된 소방장비관리, 소규모 청사개선, 비상근무 급량비 등 소방공무원 안전과 복지분야의 재정투자도 늘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소방재난본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이게 우리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면 올해 제3회 추경에도 그렇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연동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대책.
예.
이게 보니까 올해 우리가 안전분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이 착오편성된 금액이 얼마죠?
23억 정도 됩니다.
23억 정도가 착오편성되는 바람에 이것을 추경에서 대체하신 거죠?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그렇습니다.
그 해당분만큼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변경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3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대체되는 23억 원은 출처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펀성할 때 안전분야 소방안전교부세를 일반재원에 투자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소방안전세교부세 집행확인을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었고 그게 실제 집행이 되면 다른 용도로 집행이 되면…
페널티가 부여되죠?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그다음이나 그다음연도에 그 해당액에 대한 페널티가 부여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알고 소방재원으로 예비비로 추경에, 3회 추경에 정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두는 건데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분만큼은 다시 재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디서 들어옵니까? 시에서 그러면…
예, 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시에서 들어와서 했다? 그러면…
재원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좀 확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늘어나…
이건 내년에 어떻게 사용을,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추경 등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시로 반납을 하게 됩니까?
내년에 저희들 청사신축이라든가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시급한 사업이 소요되는 부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세입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부분과 관련해서 소방특별회계 전출하는 부분이 있죠?
예.
소방시설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건축물이나 선박 등에 부과된…
예, 그렇습니다.
부분 등이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방과 관련된 특별회계의 전출금의 금액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입전망은 세입규모가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부산시는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소방, 특별회계전출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예측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18, 19년도, 20년도를 분석해 보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고요.
예, 소방부는 조금 늘고 있다.
예,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전출을 받게 되면 그래 이제 좀 어쨌든 이 소방,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있는 전출금이야 법정전출금이니까 이게 늘어나는 분만큼 소방본부의 재정운영의 재량권이 확대되어서 좋기는 한데 이 부분이 줄어들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게 되면 시가 가지는 재량권이 좀 확대될 수 있고 전체 시가 소방본부로 전출하는 금액에 있어서 이 부분이 소방본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좀 자율성을 가지는 부분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본다면 일반회계 전출된다 손치더라도 줄어드는 만큼이 일반전출금에서 반영되지 말고 이제 전년도에 준하는 이상의 전출금이 전출하게끔 하는 협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예,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예, 감사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09페이지 스마트 CCTV연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초량동 지하차도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시 자치구에도 설치되어 있고 이게 아마 한 우리 부산시 관내에 2만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유하는데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방에서 이 CCTV를 구축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뭐 특별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작년에 초량사고로 인해서 인명이 이렇게 사고를,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협업체계가 이렇게 서로 각 구·군이고 시민상황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CCTV가 작동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방본부하고 원활하게 공유라든지 협업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었다. 그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그죠?
지금 일정부분은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효성 있게 좀 그렇게 현장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대효과를 보면 영상을 활용한 여러 가지 재난 시 각종 화재나 재난 시 진입로 확보라든지 뭐 정체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재난업무를 각종 공유를 하고 협업체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스마트CCTV가 연계구축사업이 진행이 되면 각종 구·군이라든지 시라든가 전체가 소방본부와 더불어서 각종 경찰청도 마찬가지겠죠. 교통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구축사업이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협업하고 공유하는 게 어떤 각종 재난에 대해서 긴급한 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예방차원에서도 활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향후 이런 통합적인 이런 구축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77페이지 보면 유해 화학물질 제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에서도 앞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유해 화학물질이 소방차는 10배 이상 검출이 된 이런 부분이 있고 방화복이라든지 개인 장비 또 오염물질로 인해서 발암물질이나 중금속에 노출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예산서에 보면 특수방화복하고 소방차량 유해물질 항목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개인 보호장비는 또 부산이 지금 2대밖에 없어요. 그죠?
예.
이번 사업명세서에는 보이지 않던데, 예산 편성이 따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형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발의를 해 주셔서 이게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소방차와 특수방화복 위탁사업은 각 소방서별로 편성이 됐고요. 소방서별로 편성이 됐고 그리고 면체 등 세척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 자동 세척기 5대 구입은 사업명세서 445페이지 화재 진압 장비 보강 사업에 1억 9,200만 원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내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 소방차랑 유해물질 제거 비용이 9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소방차와 같이 대형차량 또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일반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죠? 이런 전문업체가 제거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부산에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진소방서에서는 지금 스팀과 고압 세척을 지금 기존에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 부분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죠?
예, 그래서 부산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업체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아직 차량 1대당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정도 소방사다리차 그리고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유사시에 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업체가, 전문업체가 부족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데 지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위탁을 하면서 세밀히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출동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방화복 같은 경우는 재난 현장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갔다 오면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사업명세서 보면 86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 현장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장 근무 외근 직원들은 한 2,890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 화재진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천칠백, 아, 1,1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화복은 지금 충분히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재난 현장 발생, 사고 발생 건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충분해요,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일단 충분한 걸로 보고 내년에 한번 운영해 보고 혹시 더 추가…
예비적으로 특수방화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비치가 되어 있죠?
예, 충분히 비치가 돼 있습니다. 또 작년에, 아, 올해 1회 추경에 한 8억 정도 또 저희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여유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재난현장 지원 회복차 구입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5억이 편성이 돼 있죠? 그래서 요새 MBC 언론 보도에도 보면 화재 현장 진압 시 체감 온도가 50도를 육박한다고 하는데 소방관이 쓰러질 경우도 있고 또 길바닥에 너무 지쳐서 이렇게 누워서 쉬는 장면 이런 것도 간혹 보고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회복차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데 전국에 8대밖에 없고 우리 부산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 편성은 진짜 지금 적기에 잘하신다고 보는데 이 회복차 종류를 보니까 버스형과 트레일러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버스형은 한 인원을, 인원, 쉴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고 트레일러형은 더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부산시는 어떤 종류로 이렇게 선택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5억의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고 저희들은 9.5t 트럭형으로…
트럭형으로 할 예정입니까?
트럭형 개조를 해서 내부에 어떤 편의시설을 둘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제작할 계획입니다.
혹여 또 이렇게 작은 또 쉴 수 있는 인원이 어차피 신규로 구입하는 거니까 최대한 화재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이 또 화재진압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같이 취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차를, 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로 좀 본부장님께서 대형 트레일러형으로 하신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장에 화재 대응 전환이라는 게 한 번 났을 때는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부산도 최초로 도입인데 좀 효율이라든지 또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사안들이 있으니까 보편적인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쉬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회복차가 또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그죠? 여러 가지 구조 현장 또 코로나 지금 물론 회복을 할 수 있는 휴게 지원도 화재 현장이 없으면 그런 데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역량을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예산 회복차가 구입을 해서 보여주는 것도 좀 시민들에게 편익를 제공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예,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이 또 건강하고 소방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예산 편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제작해서 활용 방안도 저희들 우리 직원들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필요한 어떤 그런 어떤 사안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러면 방금 이용형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 현장 지원 회복차는 어느 부서가 운영·관리를 합니까?
지금 특수구조단이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본부에 구조구급과에 배치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고민 중이신 거죠?
저희들 여러 가지 현장 출동 부서가 특수구조단이다 보니까 구조단에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시설과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평상시 활용도 제고할 수 있는 구조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시설이 재난 현장이나 화재 현장 등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장에는 실효성이 있을 텐데 평상시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복합적 기능과 관련해서 고민을 한다면 관련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심리적, 심리 치유, 이동식 심리 치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좀 병합적으로 운영하거나 하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면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적극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활용도도 적극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단 우리 기장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왜 3추 삭감분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3추에서 삭감하셨죠, 7,800만 원 정도?
예, 그거는 저희들 사업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하고 거기 나오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7,700만 원 정도를…
국비잖아요. 맞지요?
예, 국비사업입니다.
올해 내년 본예산에 직장어린이집 1082쪽에 1억 9,500만 원 다시 시설보강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용도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들 반환한 거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환하게 됐고…
예, 그 근거 뭐지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예, 보조금에 관한 법률 31조인가 거기에 보면 국비 사용하고 나서는 반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또 시설보강비는 이게 국비 지원 받을 때 시비를 10%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 추가해서 여기에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설치 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19억 5,000만 원이 든 시설인데 그중에 시비 반영분이 10%, 1억 9,500이 필요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기장 직장어린이집이 민간위탁 동의를 저희가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위탁 받을 수탁 단체는 정해졌습니까?
예, 지금 10월 달에 저희들 공모 절차를 진행해서 8개 개인과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그중에 1개 법인을 저희들 선정을 했습니다.
어딘가요? 이름이 뭔데요?
그게 모아맘보육재단이라고 직장어린이집 전문 위탁 운영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3월에 개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아 모집은 되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원아 모집은 아마 이번 12월 달부터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정원이 42명으로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던데요. 이 중에 우리 기장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의 자녀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23명을 보고 있고 컨소시엄 업체는 한 19명 정도 해서 42명이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원아 모집 결과를 끝내봐야 알겠습니다.
끝내봐야, 언제쯤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공사가 올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1월, 빨라도 1월에 받으실 텐데 1월 초에 받으시면 이 아이들이 3월에 무사히 어린이집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좀 빠듯해 보이긴 합니다.
예, 지금 이 어린이집은 본 공사는 지금 10월에 준공이 났고 여기 1억 9,000만 원이 이번에 의회에 의결되면 12월 달에 시설공사 보완을 하면 개원하는 데는 큰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시설 공사를 하실 건가요?
예.
예산이 지금 본예산이라서 내년 1월이 돼야 될 텐데 계약 없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제 공사부터 하시는 건가요?
1월 달, 1월 달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영유아보호법 등에 의한 어린이집 안전시설 등을 모두 완료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2월 안에 마무리하시고 3월에 아무런 문제 없이 개원하겠다.
예, 개원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우리 위탁 동의안 할 때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하신 말씀 3교대, 소방공무원들 3교대와 관련한 그런 대책도 함께 같이 마련해 주시면 수탁단체와 함께 협의하셔야겠죠. 그것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원하기 전에 원아 모집과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하나 또 여쭤보면 이번에 성인지예산이 소방본부가 1건 올라와 있던데요. 뭔지 아시죠? 교육과 관련된 성인지예산인데 성인지예산이 우리 소방본부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성인지예산, 예.
예. 우리 소방본부가 성비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여직원이 저희들 한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260명 정도.
매우 소수이기도 하고 조직의 문화가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하시다 보니 조금 강압적일 수 있다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성인지감수성 저도 딱히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성인지예산 같은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인지예산은 똑같은 항목에 하나 올라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인지예산을 조금 더 감수성 있게 진행해 보는 거 어떻냐 하는 제안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지금 소방학교의 교육 과정에 1개 사업이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도 좀 확대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한해서는 좀 예민한 소방재난본부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예.
그래 가지고 제가 이 검토, 반영 결과를 받았는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일선 소방서의 소방장비 보강 사업들이 필요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가 등급을 받았는데 미반영된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일단 이 소방 장비가 이렇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났으면 지금 소방 장비가 모자라다거나 아니면 매우 노후화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내년 예산에 많이, 사업비를 많이 소방 장비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 우선순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다음에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등급을 어떻게 매겼는지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가 받은 게 미반영된 사례가 많고 나 등급을 받은 것도 반영된 사례가 있단 말이죠. 같은 소방 장비 보강인데 일선 서에 따라서 반영과 미반영이 나뉘고 있던데요. 이것도 등급을 매길 때는 뭔가 디테일한 이런 자료 조사와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본부장님께서도 일선 소방서의 장비 보강의 필요 정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등급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부서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일선 서 의견도 중요하니까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또 재난안전 사전협의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시민안전실과 소방재난본부가 적극 협력해서 예산실에 이 협의에 따른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983쪽입니다, 첨부서류. 우리 병원 전단계 이송 체계 연구 용역인데요. 지난 일요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중에 성동구에 사시는 어떤 선생님께서 손을 들고 질문하시면서 자기가 열이 났는데 어디까지 가셨다더라, 경기도, 성동구가 제가 어딘지 솔직히 모릅니다만 경기도 어디까지 가셨다고,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치를 대통령께서 직접 명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TV 보다가 이제 요거가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 너무 그분의 질문이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통령께 요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치하겠다 하고 정은경 질병청장이 거기서 그거를 받아서 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9,000만 원이네요.
예, 9,000만 원입니다.
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병상 부족 문제 또 응급 환자가 느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 병원 이송 사례가 한 달에 한 17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난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는 40대 환자가 관내에서 처치가 안 돼서 울산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런 어떤 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응급의료기관하고 우리 보건복지부,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시스템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우리 시민 안전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됐고요.
예, 그럼요. 당연히 이거를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걸 과연 소방재난본부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인 거죠. 여기는 일단 보건복지부나 질병청, 소방청 등이 협의해서 우리나라의 체계를 일단 잡아야죠. 일단 열 나면 병원에서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부산시민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구 용역은 지금 당장 크게 의미 없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그 의견을 받았고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생방송 하는 TV에서 얘기하셔 가지고 이게 의미가 우리 소방재난본부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에서는 물론 저희들 현장의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만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소방청에도 정책 용역비가 1년에 많아 봐야 2억도 안 됩니다. 1건당 해 봐야 한 2,000만 원, 5,000만 원 수준인데, 부산은 수도권하고도 여건이 다르고 어떤 부산만의 그런 특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렇지요. 전국의 특수한 사항을, 상황을 모두 모아서 저는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소방청이, 소방청의 연구 용역 예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파트와 관련해서는. 특히 지금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이렇게 감염자 수가 이제 막 증가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금 또 감기도 많이 걸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열이 올랐을 때 무조건 NO 하면 일선 병원에서 소방관 선생님들도 얼마나 난감하시겠습니까, 환자를 데리고, 환자를 모시고, 환자를 태우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힘드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의 문제니까 우리나라가 함께 해결하자, 지역의 특수한 사항은 당연히 거기에 반영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67쪽에요, 전통시장 시민자율소방함 설치 사업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보강과 유사 사업이지요?
예.
예. 맞지요? 비슷한 거죠. 이게 혹시 이게 2019년부터 하신 건가요? 이 자료에는 2019년부터 되어 있던데요.
예, 시민참여예산으로, 예.
이게 혹시 내년에 하시고 후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내년에 2억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13개소에 설치하는데 개당 한 1,500만 원 정도, 백오십,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이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없는 예산인데 지금 2019, 20, 21, 3개년을 진행하신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보강 사업을, 사업이 이제 예산 편성에서 빠졌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 사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매우 유사한데 그러면 2022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지만 2023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이게 기존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작년부터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같이 이제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 말은 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이 지금 이 사업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반영되면서 전통시장으로 한정이 되었고 그리고 2023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렇게 전통시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속하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실 것이, 여기 제 의문은요, 주민참여예산이 예산 반영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을 쓰신 것 같은데 2023년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은 없어지거든요, 이게 단년도 예산이라. 그러면 이걸 다시 돌려올 때 이 사업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사업은 그냥 2022년으로 종료를 하는 건지.
예, 이 사업은 기존의 비상소화장치와 유사한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이 내년에, 아, 내후년에 잡히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거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 바뀌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2023년에는 존립에 좀 위태롭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중간에 진행하시면서 이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가져가시는 게 사업을 존립시키는 데 훨씬 더 영향력이 좋지 않을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조금 전에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송 체계 개선과 관련된 용역,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구조구급과에서 운영하는 게 구급지도의사가 있죠?
예, 저희들 상황실에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데 이 지도의사가 직접적으로 구급차량 등에서 발생한 구급 상황에 대한 지도하기보다는 구급 활동에 대한 사후평가 업무를 주로 하나요?
실질적인 저희들 구급대가 현장 도착했을 때 화상이나 또 전화로, 스마트폰으로 직접 의료지도를 하고 있고요. 사후평가까지도 가능합니다.
보면, 저희한테 주셨던 설명자료에 보면 구급 활동에 대한 지도·평가를 위한 구급지도의사를 운영한다, 그런데 이게 금액상으로 보면 전문의가 아닐 수 있겠네요? 응급 전문의인가요?
예,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이 7,2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예,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근무하시는 의사분이 한 분이신가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없어서, 우리 구급 체계는 24시간 가동되는데 이 업무를 지도하는 의사분은 한 분입니까? 7,200만 원 예산으로 교대를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12명이 지금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 분이 아니고 12명이.
12명이 편성돼서 운영을 한다.
예, 간접의료지도수당 성격으로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상황실에 출근을 하셔서 근무를 하시는 형태입니까?
지금 상황실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번제로 상황실을 합니까?
예, 순번제로.
그러면 그분들은 원래 소속된 의료기관은 따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있고 촉탁을 통해서 이 업무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말씀드리면 저는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병원 전단계 이송 체계와 관련된 설명자료는 부산·울산·경남의 응급 환자, 그러니까 광역적으로 이송하는 단계와 관련된 용역인데 현실적으로는 부산 권역 내에서도 이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서 여러 의료기관들을 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런 체계일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우리 구급요원들이 의료법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심도, 조금 더 직접적인 의료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직 제약적인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먼저 논의돼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구급지도의사 운영 등과 관련해서 이게 물론 국비와 시비와 매칭 사업이라서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비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 필요성 등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확대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의료지도의사 상주 근무 체계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이송 체계 이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이게 서로 병원에도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자동화 또 AI라든가 이런, 지금 병상에 대한 정보도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각 병원이,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의료 체계에서는 아마 병원에게 그것을 소방본부와 상호 정보를 상호 현행화시키라라고 요구하기는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화재 등의 구급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한 소방공무원들에게 현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자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급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구조대원들이 환자를 어쨌든 인계를 하고 난 이후부터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까지의 응급조치와 관련된 적극적인 활동, 이게 사실은 생명과 관련되어서는 보다 더 이송체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일 것 같은데 저는 이 용역이 광역적 구조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선 권역 내에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실적으로 골든타임들을 확보하고 지킴으로써 시민의 생명들을 실효성 있게 지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용역들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이번 용역에 담기지는 않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도 다 담아나갈 계획입니다.
과연 그 정도가 이 사업비 정도로 가능할까요? 이게 용역기간이나 과업기간이 6개월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 다 담을 수 있는 구조일까요? 어떻겠습니까? 이게.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병원, 의료기관 또는 우리 보건복지부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기는 합니다. 이건 소방청에서 하거나 복지부가 수행을 해서 이 모델들이 용역결과에 따른 모델들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부산이 한 결과를 가지고 재차 또 용역을 소방청이나 복지부가 이중적인 용역을 또 수행할 수 있는 우려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또 시간적 소요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최대한 좀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산에서 실시한 용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용역과 관련된 전국적인 관심도 등이 있을 텐데 그거는 한번 이거는 중앙본부하, 중앙에 소방청하고 한번 의논을 진행하고 용역을 실시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소방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법 개정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부산의 지형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리고 부산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어떤 뭐 법령이라든가 제도 개선 저번에 저희들 유해물질용역 준 부분도 저희들 용역결과를 가지고 소방청에서 물론 이게 한편으로 보면 거꾸로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에서 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응급처치라든가 구급업무라든가 우리 시민의 생명, 소생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게 용역에 그칠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체계를, 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따라야 될 겁니다. 민간병원 특히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대형, 지역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부분이 이제 소요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용역이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정도까지 체계를 완벽히 갖추는 데까지에 대한 협의 등을 사실은 미리 진행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는 용역결과가 올 8월 달 정도가 나오면 뭐 하반기에 추경이 되었든 내년도 본예산이 되었든 바로 관련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추진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의무를 부과하는 뭐 협조가 아니고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의 강행규정이 내년 정기국회 정도까지는 마련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가야 되는 거라고 봐서 그와 관련된 역할까지도 부산소방본부가 한번 해보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일류 응급의료체계 현장응급체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 선제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지역의 심혈관환자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존율이 대구, 인근의 대구지역보다 훨씬 낮고 이런 것은 아마 본부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이러한 이송체계와 응급체계와 관련된 필요성들이 더 제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어서 어쨌든 그런 위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하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김광모 위원님 하시죠. 김동하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북부소방서 명시이월이 63억 하셨죠?
예.
그런데 명시이월 63억을 하시면서 왜 20억을 공사비를 또 증액을 해 가지고 63억을 한꺼번에 명시이월을 하시죠? 그게 뭐 예산편성 하는데 무슨 특별한 기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3차 추경에 증액을 20억을 하셔가지고 63억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그런데 20억을 왜 증액을 하시고 하죠?
이거는 올해까지 사업비는 사실 이게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했고 부득이하게 그리고…
아니요. 집행을 못하고, 하는 거는…
추경부분은 내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3억은 그냥 명시이월 시키고 20억은 본예산에 그냥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재원이 또 이게 녹록지 않고요. 그리고 또 올해…
내년도 재원이 안 되어서 올해…
예, 정리추경…
많이 남아서 그랬다.
정리추경과정에서…
그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기법이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또 추경인데 저는 뭐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문드립니다. 577페이지 보면 공항119안전센터부지 매입보상비 9억 4,300만 원 그리고 593페이지 송정119안전센터부지 매입보상비 1억 7,500만 원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매입보상비 이런 건 우리가 신축하는 어떤 계획이 있고 이러면 본예산에 다 잡아가, 예상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추경에 들어가면 결국 의회 승인나면 뭐 보상한다 해봐야 12월 달에 안으로 보상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이나 보상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항 그 센터는 올해 설치계획을 저희들 잡고 그리고 이거는 내년에 사업 시작해서 2024년 7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했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일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좋은데 예산편성에 어떤 적절함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데 부지매입보상비 이런 거는 추경에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해 가지고 큰 금액이 아닌데 본예산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리고 송정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보상비를 지금 5년 분할상환하지요?
예.
그랬을 때 이 금액이 1년 해봐야 3억 9,00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공사는 2024년부터 해가 24년에 완공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2022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죠?
이 토지보상비는 지금 분납으로 되어 있고…
아니 아니 토지보상비는 준다 하더라도 그래 공사를 이거 안 그래도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기장하고 공항하고 골든타임 7분 이내 출동 때문에 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건데 이런 건 신청하려고 부지했으면 빨리빨리 건립을 해야 되는데 꼭 2026년도에 완공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공사비 2022년도, 2023년도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표상으로는 재가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는 없어요.
예, 송정센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지매입을 먼저 지금 추경에 성립이 되면 올해 보상과 집행이 되고요. 계약이 되고 내년에는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좀 담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설계하고…
23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보상과는 땅값과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아니요. 보상을 그렇게 해줘도 좋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공사를 지금 보면 2024년도에 거의 다 하는 걸로 지금 예산 제가 표를 받은 거는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2022년도, 23년도 하면 되지 왜 안 하냐 이거지 예산이 없습니까? 왜 2024년도에 다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놨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은 이게 토지보상비 계약금으로 먼저 이제 보상을 하고…
그래 그거 이천, 지금 올해 추경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2022년도면 내년 아닙니까? 2023년도도 있고 이런데…
예,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비를 좀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내년에 설계한다고 치고 그러면 2023년도는…
예, 공사가 들어갑니다.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3년도에 제가 표를 본 데서는 공사비가 지금 안 잡혀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해라도 빨리 하셔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골든타임 해결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2023년도 공사할 수 있으면 공사를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공항센터도 그렇고 송정도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센터 같은 경우는 공항은 뭐 공사가 2024년도.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8페이지 그리고 첨부서류 947페이지 장기재직휴가비 주는 게 있는데 그죠?
예.
1인당 그런데 제가 이거 표상으로 보니까 “장기재직휴가 시” 해 가지고 1회 20만 원 주죠, 그죠?
예.
그러면 장기재직휴가 시인데 휴가 안 가면 안 줍니까?
예, 이거는 휴가 가는 조건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러면 휴가 가는 조건에서 주는데…
예, 그렇습니다.
휴가 안 가면 안 줬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작년에 보면 6,000만 원인데 상반기에 지금 고작 18명 해 가지고 350만 원 썼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해는 합니다.
19년도는 저희들 많이 갔습니다만…
이것도 그러면 이거 연말에 지금 얼마큼 갈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연말 다 되었는데 그런데 소진은 안 되겠다. 그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 아무래도 코로나 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재직휴가 이런 거 하루 하는 것은 찾아 먹어야죠. 그리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이거 업무 안배를 하셔가지고 본부장님께서 그래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 잡아놓고 이거 안 쓴다는 거는 그렇다 아닙니까? 잡아놨는데. 그래서 이거 올해 지금 쓰겠습니까, 못 쓴다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그죠? 내가 볼 때는 못 쓰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올해를 반면교사를 잡아가지고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해 가지고 딱딱 분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재직휴가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왜 안 합니까? 하면 되지.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페이지 446페이지, 첨부서류 957페이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김혜린 부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야기할 때 우리 공용차량 차량구입 많이 있습니다, 소방서도, 소방본부도.
예.
그렇게 있을 때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탄소저감을 목표달성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 매입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총무과에 이야기를 다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든가 구매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지금 친환경차는 지금 행정차 위주로 전기차로 많이 지금 저희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450페이지 그리고 첨부서류 976페이지 지금 팀 뭡니까? 팀구조전술 교육훈련장 조성해 가지고 지금 4,300만 원의 시비가 있는데 이거 팀구조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도 예산이 다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되어 있는데 구조물 1식 증 한다고 해놨는데 뭐 훈련장을 조성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훈련장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팀구조훈련 하는데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면 전술팀구조하는 이거 레퍼토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 거기에 따라서 구조물을 장치를 해 가지고 훈련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다른 이런 팀구조 전술하기 위해서 4,300만 원을 이거 구조물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거죠?
예.
이런 것도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꿔서 계속 또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52페이지고 첨부서류 988페이지인데 벌집제거보호복이 있는데 이것도 뭐 좀 사용을 하고 구매를 하는데 뭐 이거는 소모품이죠? 옷이 의복이니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의복인데 1회용은 아닐 것이고 1회용은 아니죠?
예, 1회용은 아닙니다.
1회용은 아니고 몇 번 써가지고 노후되면 교체하고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벌집제거옷은 일선 소방서에 각 소방서마다 몇 벌씩 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고 그러면 각 소방서에 한 몇 벌씩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센터나 구조대별로 몇 벌씩 비치된 게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벌씩이라 하지 말고 이래서 벌집 때문에 출동해야 되니까 기본 미니멈으로 한 다섯 벌이면 다섯 벌 사람의 인원에 따라서 비치를 해야 되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방금 우리 말씀을 주셨던 송정119안전센터하고 공항119안전센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우리 소방관서 등에 신설 등과 관련해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는 관련 공유재산계획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시설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 방금 말씀드렸던 두 센터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했나요? 어떻습니까?
원래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10월 달 회기가 이제 11월 달로 통합되면서 이번에…
이번에 그러면 제출이 됐나요?
예.
2건 다?
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토지야 이게 공공용지니까 이미 공공용지 취득은 아마 절차에 따라서 의제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변경계획에 포함되었겠네요? 어떻습니까? 토지보상비가 들어가는데 올해 변경계획으로 포함이 됩니까?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까? 두 사업은. 토지비는 둘 다니까 올해 추경이니까요.
공항은 올해 반영이 되었고요.
공항은 올해 변경계획으로 반영이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송정은요?
송정은 22년도 내년에 이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둘 다 보상비인데. 왜 사업을 분리해서 하나는 올해 변경계획이고 하나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된 겁니까?
송정은 17년도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은 토지는 반영이 되었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고…
예, 건물에 대한 부분…
공항은 올해 토지와 건물이 다 신규로 반영된 건가요?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은, 공항119센터는 그러면 기존에 중기재정계획 등에 해당하는 데서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사업추진이 그러면 원래 당초계획은 내년도 사업이 추진계획이었나요? 공항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요사업설명서에 그 관련 내용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 관련된 취득과 관련된 절차 등의 사전절차에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들 센터들 다 보니까 특히 공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설계공모 하실 건가요?
예, 설계공모…
왜 설계공모를 하시죠? 이게 공항인근이라서 그런가요.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는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1억 이상의 설계비가 들어서 총 사업비가 이게 아마 45억 얼마죠? 51억 정도라서 설계공모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공항119센터 같은 경우는 인근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자체 소방대가 있죠?
예.
아마 센터가 설치되었을 때보다 운영인력은 조금 더 거의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한 50여명 정도가 될 텐데 이제 중앙정부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가덕신공항이 또 추진되지 않습니까? 가덕신공항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또 가덕신공항 인근에도 이 공항과 관련된 우리 소방본부의 안전센터 등이 추가설치 되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공항은 지금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항 내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거고 저희들은 공항뿐만 아니라 그 서부지역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신설하는 거고 가덕도도 혹시 나중에 추가 수요가 된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쪽에도 신설하는 부분도 한번…
당연히 왜냐하면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공항만 덩그러니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인천공항처럼 주변에 업무지원시설이나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이 당연히 복합개발이 될 거고 그게 우리가 그쪽에 부산시도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관련된 산업들을 유치하겠다. 특히 LCC 본사를 이전하겠다 등이 놓고 본다면 향후에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공항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거, 에코델타시티나 서부산권의 유통단지 수요가 있을 거다 이런 건데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공항 내는 이 센터가 관여할 업무는 별로 없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원전지역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전지역대 만들 때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사고에 가장 먼저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관련 장비들도 아주 고가의 장비들 특수장비들 구매하고 했는데 막상 보니 원전의 업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여하는데 보니까 그 장비의 활용도나 이게 사실은 자체소방대 등이나 행정구역상 경계상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우리의 지역대 보다 훨씬 멀리 있는 온산소방서 등이 그 관할을 하면서 그 고민을 현실적으로 지역대가 사실은 과연 필요할까? 그때 우리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가 추진했던 의욕만큼 이 지역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는 고민에서 사실은 공항119안전센터의 신설과 관련한 고민이 있는 지점이 있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강서소방서도 있고 강서소방서와 관련한 여러 권역이 넓고 해서 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으나 이게 어쨌든 명칭이 공항119안전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항 또한 국가시설이고 그 국가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권한이 공항공사에 위탁되어, 위임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공항119안전센터가 다른 센터들과 다른 특수장비 등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항공유 등의 경우에는 인화성도 상당히 높고 관련 저장시설들도 있을 거고 사고발생 시에 규모도 대규모화 될 거고 그러면 이 119안전센터도 보유해야 될 특수장비들이 별도로 추가됩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은 물론 공항안전도 담당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어떤 우리 소방안전 그리고 공항 향후에 이 부분은 필요한 장비는 보강을 하고 그 이후에 특수장비 보강은 다시 한번 국비지원을 받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항공사 소방대도 있지만 이 시설은 사실은 김해공항의 핵심은 군사공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출하셨던 한국공항공사 소방대뿐만 아니고 공군의 소방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병사들이나 조직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역할분담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이게 필요성이라는 이름하에 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가덕신공항은 이미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머지 않은 시점에 가덕신공항이 개통이 될 경우에 소방수요는 또 발생할 건데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도입되는 장비나 규모나 저는 이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될 거라서 지금 토지매입단계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의 의견을 개진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을 함께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
예,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라서 똑같은 내용…
예, 박인영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님 다 말씀하셔서 지금 부산시내에 119안전센터가 몇 개입니까?
60…
59개.
예, 59개입니다.
예, 59개로 알고 있고요. 강서구 안에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호, 지사, 강동, 녹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있죠. 여기에 주신 첨부서류 941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은 공단신설 및 신도시 조성에 따른 119안전센터 신설입니다. 이 공항119안전센터는 이름은 공항119안전센터지만 실제로는 인근에 서부산복합산업유통단지가 조성되고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면서 아마 추가에 안전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단이라고 하는 서부산복합산업유통단지는 지금 2017년도에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GB해제가 반려되면서 지금 산업이 좀 난항을 겪고 있고 아직 GB해제 허가도 안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 서부산복합유통산업단지의 준공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119안전센터는 이 공단과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서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필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에코델타시티 보다 이미 있는 강동119안전센터는 에코델타시티에서 신축하는 공항119안전센터 보다 더 가까워요, 강동119안전센터가. 그게 이미 있어요. 그리고 서부산복합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토부가 GB해제를 안 해 주면서 도시공사가 뒤늦게 뛰어들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산시나 강서구의 계획만으로 보면 2026년 준공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불투명해요, 그냥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가 조금 안 맞다 이게 조금 뭐랄까요? 조금 뭐 때문일까 이미 강서구에는 119센터가 여러 개 있고 그 김해공항 바로 뒤편에 보면 강동119안전센터가 있고 물론 강을 건너야 되긴 하지만 강을 건너면 사상구에도 사실은 산업단지 때문에 거기 119센터가 있고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LH땅입니다.
LH땅이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판단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추진해야 될 센터로 판단하셨을까요? 혹시 그 인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황이 어떤지. 지금 개발상황이 어떤지.
지금 서부산유통단지…
저도 못 가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어떻다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은 거기를 이렇게 가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거기가 이렇게 본격화 되지는 않았거든요.
거기 지금 서부산유통단지 내에 건축자재유통단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 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일단 그 분야가 좀 취약하고 그리고…
취약하다고 보기에는 바로 사실은 12분 거리에 강동119안전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통단지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유통단지 규모는 크지만 아직까지 완공되려면 아직까지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았고요.
또 화재가 최근에 몇 번 자주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화재가…
예.
그렇군요. 요 사업을 언제부터 검토하셨습니까?
공항센터…
왜냐하면 안전센터를 신축해 달라는 요구는 각 구별로 많죠?
예.
구별로 다 숙원사업이고 사실은 뭐 의원님들도 아마 지역에 안전센터 만드는 게 숙원사업이긴 한데 뭐 아니요. 어떤 근거에 따라서 하셨는가 싶어가지고요.
이게…
2021년 6월부터 신규사업 사전심사승인 시작하셨네요?
예.
올해 6월이네요. 그죠? 요거 신규사업 사전심사승인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방침결정 이 내용도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서부산복합산업유통단지는 공항가면서 제가 보니까 이들 산업단지이긴 합니다마는 이미 구축되고 형성되어 있는 이 시설들은 소방과 관련해서 특정소방 관련 대상물이나 이런 등급별로 분류가 되겠죠? 규모 등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규모에…
그러면 관련 소방설비 등은 있는 이전에 있는 좀 말하자면 오래 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들 하고 달리 좀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게 탐지시설도 아마 소방 관련된 소방시설 등은 할 거고 상시점검 등을 하시는 다중이용시설로 보면 되는 겁니까? 위험 관련 시설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소방에서 관련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수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좀 작은 것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단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작성을 할 때 예산이 얼마 이상부터 작성을 하는가요?
주로 이천, 이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명세서에 있는…
2,000만 원 정도…
예?
2,000만 원…
2,000만 원이죠,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게 일단 사업명세서 438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303 포상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일단은 기념품 구입이 940만으로 지금 예산액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940만 원을 어떻게 책정하셨나요?
이거는 연도별 퇴직 인원 연평균 한 30에서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1인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30에서 40명이면 한 3만 원 정도 됩니까?
그렇게,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퇴직 공무원 기념품 구입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게 보통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관한 훈령이라든지 시행세칙 이런 거 보면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퇴직 공무원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잡습니다, 대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잡아 있는데 지금 437페이지 보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203에서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으로, 203으로 잡아야 될 걸 303으로 잡았지 않았냐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감사 관련해서 보통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안 했을 때 이게 저희가 이게 소위 말해 회계 규칙 위반이라고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은 거지만 이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이거를.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목이 203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편성하는데 물론 작은 예산이라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되고요. 일반적으로 공직자에 대해서 퇴직 기념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준가가 5만 원 이하로 잡아야 됩니다, 원래. 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제가 940만 원이면 초과가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퇴직 기념품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각 기관의 특징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분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감사패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그러고 기념품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 기념품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제 말이 만약에 맞으면 좀 변경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니면 제 말이 안 맞으면 또 이대로 가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에 제가 왜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서 설명을 예산의 기준을 얼마로 할 때 세부명세서에 있는 것을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인데 2,0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첨부서류에 있는 걸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정년 퇴직자 격려금이 3,08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페이지에 없어요, 이게,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왜 그렇죠, 이게?
예, 첨부서류에 보조자료, 예.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2,000만 원짜리 이상도 보면 다들 이게 표시가 다 돼,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설명이 돼 있단 말이죠, 첨부서류에. 그런데 3,000만 원짜리가 왜 없냐는 거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이거는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아마 사업이 아마…
왜냐하면 이게 뭐 정년, 정년 퇴직자 격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물론 서술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자를 격려하는 데 3,000만 원을 쓴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쓰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쨌든, 어쨌든, 소방재난본부도 어쨌든 많은 노고를, 어려운 일을 하시는 공직자들이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투명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마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고 특수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누락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 격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뭘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같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어디 다른 어떤 같이 어디 관광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건데 3,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데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거는 한번 정도 이게 어쨌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한번은 찍고 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게 한번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첨부서류 10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시비로 28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2020년도에는 17억을 다 소진했는데 2021년도에는 사실은 10억 소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가 가장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위드코로나로 왔는데 예산이 지금 또 28억으로 계속 올랐단 말이죠. 연도별 예산액을 보면 17년도에 6억 3,000, 18년에 11억에서 예산이 5억이 증가되고 2019년도 13억, 2억, 2020년도 17억, 4억이 증가되고 2021년 23억, 여기도 28억 이 예산이 이렇게 제가 의용소방대가 어떤 역할을 많이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너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 올해 같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용소방대 현원 모집 인원이 한 1,000명 이상 늘다 보니까 내년에…
예? 의용소방대가 지금 몇 명이 늘어나나요?
지금 6,525명 정도가 됩니다.
6,525명에서…
예, 한 1년 사이 한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1,000명이나 증가했습니까?
예.
1,000명 증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 우리 일선 서에서 아마 모집을 많이 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재난 현장에서 봉사활동 하시겠다는 그런 분이 많이 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어떤 소방재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시민들, 자발적인 어떤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 소액이지만 또 사람이 많아지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하지만 또 인원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화재 사고와 또 직결된 부분이고 또 이게 소위 말하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물론 후방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대다수라 하더라도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게 무조건 늘어나는 게 좋은 건지도 한번,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현장 출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피복이라든가, 현장활동하기 위해서는 피복도 필요하고 이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늘었다는 어떤 그런 말씀도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용소방대는 제2의 소방대라 보고 또 다른 단체와 달리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예산 증액 또 전임 본부장들이 노력을 했고 우리 전체 본부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늘지 않았나, 그리고…
아니, 그래,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건데 이게 예산이 6억 3,000에서 지금, 2017년 6억 3,000에서 지금 2022년도 예산이 28억으로 가면 거의 4∼5배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산이 무조건 올라가는 규모가 커지냐 그러면 소방 예산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단순하게 퍼센티지로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좀, 그것도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납득을 저희가 어쨌든 예산 심의를 하는 저희에게 납득이 돼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또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구에 가면 의용소방대에 있는 분들이 또 동네에서 어떤 다들 오피니언 리더들도 있고 이렇게 좀 스피커가 크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 의용소방대가 늘어나서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게 사유가 좀 명확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 말은. 늘어나니까 문제다 이 뜻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증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가 피복비 지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그에 맞게끔 되어야지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도 피복값이라든지 어떤 지원 실비에 대해서 또 정확한 산출 근거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부탁을 드릴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여러 가지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나 965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우리 발의, 발의되었던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올해는 3,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6,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구랑 이게 보니까, 잠깐만요. 500만 원 열두 세대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보고받았을 때 어떤 지역에 계신 분들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이 부분을 열두 세대를 저는 6,000만 원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어떻게 선정 기준 같은 것들도 잘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 무한정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특히 취약계층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좀 혜택을 확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예. 그래서 일단 화재 정도라든지 재산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기준에 대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지원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니까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화재피해주민들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좀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9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원전 대응 구조장비 산출 근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았죠? 이게 다른, 중앙에 산출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이게 저희들 장비 관리 규정에도 부여 기준이 명시돼 있고요. 거기에서 연차적인 보강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한 4억 2,9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방사선 보호복이 개당 660만 원, 방사성 핵종분석기가 2,5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 말은.
예, 이거는 기존에 중앙구조본부라든가 아니면 원전 인근 어떤 그런 관서에 이게…
확인해 보니까…
예, 시장 조사를 한 토대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시장 조사 토대로 만들어진 거다, 이거지요?
예.
방사선 핵종분석기 같은 경우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방재난에 소위 말해서 좀 특화되었다, 내지는 소방재난본부에서 방사선 분석을 위한 어떤 장비로 적합한 부분입니까, 이 방사선 핵종분석기가, 2,520만 원이라는 게?
예, 이 정도면 저희들 현장 근무하는 데는 큰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장 활동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라든지 궁금한 게 어쨌든 이게 방사선 보호복이 660만 원이면 이게 고가입니다, 고가.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방사선 보호복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아주 진짜 되돌이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필요한 장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이거는?
일상적으로는 여기 배치된 관서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쓸 정도의 사고 났을 때는 현 장비 가지고는 대응하기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 예산 계획 책정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무한정 구비해서 또 사용되지 않은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방안도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고 그래서 최소한의 한 65벌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강을 한 거고 기존에 있는 장비도 그렇고 내년에 보강되는 장비도 이 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계속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고민스러운 게 사실 사고라는 게 내일 날 수도 있고 10년 뒤에 날 수도 있고 50년 뒤에 날 수도,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장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장비가 사실은 또 값싼 장비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의류로, 의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가라는 거죠. 이게 또 관리를 또 잘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러고 또 54점은 또 어떻게 근거가 54점인지도 저도 사실 이게 왜 54점이 나왔을까도 사실 의문이 드는 거죠. 왜 54점이 나왔죠, 이게? 54명이라서 54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다가 특히 구조대 인근 소방서 거기 센터 직원들, 현장 출동 대원들 거기에 수요 맞춰 가지고…
예, 수요를 맞춰 가지고…
최소범위에 그렇게 측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의미보다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저는 일단 시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각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 추가하자면 아까 의용소방대 경비 관련해서 예산서, 사업명세서 466페이지. 우리 저소득층이 화재를 당하면 사실은 그분들은 이제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습니까? 보통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들 여유가 없고 그렇다면 그 저소득층의 화재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는데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예산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내년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올해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한 1,50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저소득층들이 화재가 나면 지원하는 예산이 6,000만 원인데요. 의용소방대 예산이 아까 26억입니까?
28억.
28억입니까?
예.
하필이면 그 페이지, 446페이지, 447페이지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6,000만 원과 의용가족, 의용소방대 한마음 다짐대회 합창단 공연 행사 운영 이 예산이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런 밸런스에 좀, 의용소방대에 돈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경상사업설명서 934페이지와 1053페이지 우리 지금 소방학교장은 중앙부처에서 소방청에서 파견하죠?
예.
소방학교장님 나와 계시죠? 저 진심으로 환영하고 훌륭한 분이 이렇게 부산에 와서 소방학교를 이끌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지원 예산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으냐, 저희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앙에서 사실은 부담은 넘기고, 책임은 넘기고 부담은 지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저는 새로 부산에서 이렇게 근무해 주시는, 환영하고 지원하는 게 당연하지만 부담은 소방청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934페이지 보시면 근거가 공무원 임용 규칙 제43조의3이네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 임용 규칙을 한번 찾아봤죠, 43조의3이 뭐냐.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등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파견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잖아요.
예.
경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파견하는 사람 아닌가요? 저희가 파견받은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어떻게 맞겠습니까?
소방학교는 지금 부산, 부산의 한 기관이고 그래서 저도 중앙에서 본부장으로 내려왔습니다만 또 관사 혜택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지금 경기나 경북, 광주, 충청, 강원도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 제공을 안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외지에서 왔으니까 파견을 하는 자, 소방청장이 이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부담을 해야 한다,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남는 돈으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합시다.
글쎄…
의용소방대는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중앙의 소방청에서 받아 가지고 요것 좀 해 봅시다. 한번 어쨌든 요거 검토하셔서 제도 개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요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예.
2022년 소방청 예산을 보니까 음압구급차, 지금 감염병 이후에 음압구급차 관련해서 이제 55대 구매해서 각 시·도별로 배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부산은 몇 대 정도…
1대, 내년에 1대, 지금 기존에 1대가 있고요.
1대?
예, 내년에 1대를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에 1대를 보강하는 것으로.
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음압구급차가 이렇게 보강이 되면 이 구급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우리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예, 우리 시에서, 예.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배차가, 그러니까 부산에 1대 지급이 완료가 되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잡나요?
국고보조로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장비 보강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소방청 예산을 보니까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훈련 시스템을 6개 시·도에 시범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서울하고 이미 두 군데는 이미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아마 부산이 이거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예, 강원도하고 부산하고…
확정이 됐습니까?
경기도…
내년도에 바로 하게 되나요?
예…
지금 우리 예산에는 지금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
(담당자와 대화)
어떤 시스템인지 다시 한번, 예.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훈련 시스템이 아마 소방학교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아, ICTC 지휘역량강화센터. 그거…
이거 예산 잡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지금 기반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내후년으로…
내후년으로.
예, 뒤로 미뤘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좋겠고 저소득층 피해주민 같은 경우에 한번 실태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가 더 추가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 이렇게 피해를 보신 주민들이 그래도 힘을 내고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이렇게 현황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부연 설명드리면 올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추경이 확보가 됐고…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적드린 게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입니다마는 그게 직원들에게 어떤 그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선의에 기대지 말고 시스템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제안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거기에 붙여서 직원들의 또 따뜻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덧붙이는 걸로 그렇게 저는 구조를 잡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한번 수요를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게 추가, 혜택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박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부산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 인사교류 차원에서 우리 중앙 등에 파견한 분이 세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파견 오신 분이 우리 본부장님 비롯해서 몇 분이신가요? 우리…
지금 학교장하고 지금 2명 정도, 2명 정도 됩니다.
2명.
예, 그건 어떻게 파견이라고 보다가는 인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예, 인사에 의해서. 그래가 아까 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이겁니다. 43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중앙교류 파견 근무자 주택임차료 7,44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대전 이북일 경우에는 월 130만 원, 대전 이남에 파견을 우리가 보낸 분들은 월세 해당액에 대한 지원을 80만 원. 이건 아까 박인영 위원께서 읽어주신 공무원 임용 규칙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주거비 지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따라서 부산소방본부의 예산으로 파견을 보낸 분들에 대한 주거비는 지원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소방학교장의 관사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관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직화 됐지만 여전히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 간 인사교류의 차원이라고 본다면 그다음에 특히 부산 지역의 현황과 현실에 대한 중앙청에 다양한 정보의 제공의 창구로서 역할들도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형평은 있어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적을, 우리는 파견 보낸 자들에 대해서 임차료를 다 지급하는데 어쨌든 인사교류라고 하는 것은 지방도 우리의, 해야 될 중앙에 파견을, 연락을 하고 소통의 관이 필요하지만 중앙 또한 지방의 현상과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면 이와 관련된 입장 정리가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무직으로 해당하는 분들이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는데 부산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에게는 관사 해당하는 부분도 갖고 있고 한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하고 또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은 통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는 같습니다. 같는데 비용의 부담의 주체가 누가 할 것이냐, 이건 결론적으로는 정산의 개념이지 내서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은 규정상으로는 필요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내년에는 보면 자위소방대 관련된 예산도 우리가 편성이 증액이 좀 돼 있는 게 있죠? 자위소방대 더 안전 경연대회 등.
예.
그런데 우리가 의용소방대들은 소방가족 한마음 다짐대회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위소방대와 의용소방대의 차이가 뭡니까?
자위소방대는 그 직장 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원들로 편성되는 게 자위소방대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등의 경우에는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예, 그렇습니다.
특정 공간적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의용소방대도 소방서의 관할 구역 내에 공간적 기반은 있지만 특정 지위라기보다 일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죠?
예.
그런데 이게 성격상으로는 비슷한데 이 행사를 별도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더 안전은 그 대상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쟁을 붙여 가지고 시설안전을 자율적으로 관리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이게 확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의용소방대는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가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아마 이 해당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현업에 계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이게 경쟁이 붙는 대회인데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이 대회 참여에 의한 준비에 대한 그죠?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자율소방대 안전대회 같은 경우도 소방서별로거나 소관 소방서 등이 할 때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는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자율소방대나 의용소방대가 소방과 관련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서 소방하기 보다는 지원업무와 예방업무, 예찰업무가 주업무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대회들의 성격은 저도 참여를 해봐서 아는데 대회는 일반 소방관들이 수행해야 될 대회하고 아주 비슷한 종목으로 시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현업에 계신 소방관들이 이 대회준비와 관련된 행정소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 우리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와 관련된 불만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죠?
아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 우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또 열정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뭐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할 게 아니고 같은 날 하고 제가 볼 때 시상의 항목을 달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효율적으로 좀 해서 안 그래도 시민의 안전 때문에 고생하시는 현업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 찾아보자라는 1차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의용소방대의 경우는 우리 조례 등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언론기사 등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한 소방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소방서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정책자문위원회에 보니까 이거는 소방청 중앙의 청의 훈령으로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지역의 경우에는 이 소방자문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아직 없죠? 조례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중앙지침을 준용했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 제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는 필요한 기능인데 이렇게 어쨌든 그 역할과 임무가 달라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칫 이 기관들을 분화시키는 게 긍정적일까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세정자문위원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사례 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마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사실은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맞나?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이게 자칫 변질 운영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민적인 좀 시선들이 있음을 감안해서 이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관사 관련해서는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경찰은 기관장 관사는 공급자 원칙에 의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저희들은 저도 청에 있을 때 이게 학교장들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이나 직원들 관사 이거는 국가에서 일정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시·도 소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기재부에서는 맡기거든요, 지자체 예산으로 해라. 또 지자, 저희들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재부예산을 가야 되는데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박인영 위원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아니 저는 우리 소방학교장님이나 소방본부장님이 이 엄동설한에 주거와 관련된 고민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 이거는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맞는 거는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 이게 저는 지방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에 있던 사람이 지방에 내려오면 당연히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지방에서 공여를 해야 된다고 지방에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 있는 곳으로 가면 당연히 그건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수도권 중심적 편향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 때문에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왕 말씀주신 김에 말씀드리면 강서구 소방서 비상대기소 이 문제도 저는 사실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강서구의 지역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장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례가 적용이 될 것 같으면 경남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대기소의 설치에 관련된 근거가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군대하고는, 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군의 경우에는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또 의무복무 등 때문에 주거에 대한 공급의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방관서를 운영하는데 이 소방관서의 주거, 소방관서의 근무자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상대기소 등을 또 임차한다고 들면 여기 보면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경남이나 창원 등 타 시·도 거주 직원들 우선으로 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거냐에 대한 형평의 문제들은 분명히 발생하는 요인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차제에 이런 비상대기소라는 명칭의 주거시설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본부에서도 고충스럽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아마 이렇게 표현하셨을 건데 근거 마련이 필요하면 이거는 어쨌든 근무의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게 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 평택에 소방서에 근무하는데 이 분의 거주지는 저기 동두천이다. 그러면 지원을 하느냐 과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근무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적정선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 주도하에 한번 이거 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련하셔야 될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있겠지만 명지동 인근에 아파트를 임차해서 원격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사용하겠다. 사용해 왔고 한번 더 임차기간을 연장하겠다 이 내용의 예산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5,000만 원 정도로 추가해서 올려주는 용도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지원의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규정 등에 있지는 않은 시설은 맞죠. 그런데 이게 혹시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사고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이 어쨌든 지원하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쨌든 이 경우에는 공유물에 해당 할 거고 영조물의 해당 여부는 좀 별도로 하더라도 공유물에 해당할 텐데 그와 관련된 관리책임 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경기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나 강원도에 대다수 도 단위는 같은 관내라도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관사를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조례나 규칙, 근거에 의해서 특히 서울이나 부산은 그 지역 출신들이 기관장 하기 때문에 관사의 필요성을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관사 제공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교류가 서로 시·도 간에 중앙과 지방 간에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근거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단계에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부산시청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사무소가 있고 부산시의 목적 때문에 설치한 시설이니까 세종이나 서울에 근무하는 자들에 대한 주거비의 지원은 당연히 시장이 근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소방공무원은 좀 다른 거죠. 그와 관련된 형식이나 내용이 조금 달라서 필요하, 근거를 말씀드린 거고 저는 소방공무원들 우리가 아까 이동식, 이동하는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동시설을 통해서라도 복지와 치유시설 등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비상대기소라는 명칭이 아니고 그 명확한 근거에 의한 시설들을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필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방안을 함께 타 시·도 사례하고 검토하셔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시와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
명서세 435쪽에 보면요. 전문소방인력 양성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가 1억 7,378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해, 내년에 3억 2,378만 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예.
이게 작년도 예산이 1억 5,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편성, 첨부서류 935쪽 보면요. 위탁교육비가 작년에, 아! 작년 아니죠. 올해에 1억 5,000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장 넘기면요. 신규채용시험 운영관리가 올해 9,589만 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가 2개가 다르지요?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명세서 435쪽의 하단부분이고요. 첨부서류 935쪽, 936쪽입니다.
예.
이게 지금 명세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000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위탁교육비가 지금 올해 1억 5,000으로 반영되었고 신규채용시험 운영관리가 또한 9,5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이 지금 명세서에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승진시험 운영관리, 직원창의교육, 체력검정 운영관리는 2021년도에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닐 거 같은데 요 지금 명세서가 틀린 거죠?
예. 신규채용시험은 소방청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렇죠?
예.
올해도 하셨고요.
예.
지금 이게 보시면 명세서만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 1억 5,000 쓰신 게 맞습니까? 요 부분에 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업에서. 승진시험 운영관리 하셨습니까? 올해.
예, 했습니다.
얼마 쓰셨습니까?
이것도 거의 예산액, 측정된 예산액에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2,7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나요? 올해.
예.
직원창의교육은 하셨습니까?
예.
540만 원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어 있었나요?
예, 전년도에 아마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력검정 운영관리도 하셨겠죠?
예. 체력검정도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표시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너무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었잖아요, 명세서만 보면. 그래서 이게 내년에 정원이 많이 늘어서 신규채용시험 운영관리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건가 싶어서 봤더니 정원은 94명 대동소이하게 늘어나고 있던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여기에 들어있던 게 이게 내년에는 이쪽 전문소방인력 육성으로, 양성으로 이렇게 이관이 된 겁니다.
이 신규채용부터 나머지 4개의 사업이 작년에는 다른 데 있다가 여기로 옮기면서 여기에 포함되어 졌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위탁교육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시되었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명세서가 첨부서류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지예?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매우 어려워서 이게 신규정원이 94명이 늘어나는데 무슨 승진시험을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치시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보았는데 이게 당연히 일상적인 사무들인데 이런 표시는 조금 더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어떤 경로로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잘 판단이 안 됩,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교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소방본부는 이제 해가 바뀌면 구매가 진짜 많잖아요. 저희 이 검토보고서에서만 봐도 신규사업에도 20개 중에 거의 절반이 구매고 증액, 감액 이 큰 사업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구매사업인데 이 구매는 우리가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방본부에서 구입하시는 많은 물품들이 굉장히 평소에 낯선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 조달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모두 다.
계약관리법에 의해서 거의 다 조달 입찰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다?
예.
단 하나도 빠짐 없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입찰, 조달입찰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이 구매와 관련해서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까요?
저희들 물건구매할 때는 특히 직원들 의견을 듣습니다. 품평회라고 해서 거기서 몇 가지 업체별로 사전설명회를 하거든요. 그 설명을 듣고 직원들이 아, 이 장비가 우리한테 적합하다. 그러면 그 장비를 선호도에 따라서 구매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경쟁이 아닌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뭐 투표를 하는 건가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는 이렇게 아니면 토론이나 이런 걸 하는 건가요? 그 사이에서의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선호도라는 게 그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구급차 1대, 구급차 업체가 2, 3개라고 그러면 2, 3개 업체가 옵니다. 그러면 자기 구급차의 특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편리성을 봐서 우리 구급대원, 전문대원들이 우리 운영하는 직원들 하고 같이 토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장비가 좋겠다. 그러면 그 장비를 구매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수가 원하는 걸 사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일선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어떤 기능이나 어떤 제품이 가장 적절하다를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어쨌든 이 위계질서가 있고 하면 뭔가 적절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좀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와 관련된 내부의 뭐 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구매과정에 투명성 부분에서는 아마 전국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예? 예. 혹시 그 안에서 이게 뭐 지역비중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지역업체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 관련된 여성기업 우선 이런 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됩니까? 이렇게 낯선 물건을 사는 데도.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지역업체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품을 한도 내에서…
만드는 게 있다면…
반영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법령에 명시되어져 있는 것이라 그거는 최소한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좀 이게 위계와 관계 없이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조금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 구매가 이렇게 많으면 연초에는 소방본부에서는 이 구매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실 텐데 좋은 걸 제대로 된 가격에 사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예,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이 좀 정착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원전대응구조장비가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4억 3,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4억 2,900만 원.
예.
그런데 우리가 현황, 보유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 내셨는데 보면 보유율이라는 기준이 8종에 235점, 보유율로는 54.3% 사실 보유율이 대단히 좀 낮은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의 반영은 국·시비매칭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소방안전교부세사업으로…
교부세사업이라고 한다면…
시비, 시에서 낸, 국비지원이 아닌 저희들 이 부분도 국비 지원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 여러 번 논의, 우리 위원회 여러 번 논의했는데 원전과 관련해서는 국가사무라고 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당사자로도 사실은 제대로 정보의 공유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소방청 신설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과, 소방에 관여한 원전, 항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소방청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 관련비용은 지방이 알아서 부담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형장비의 보유율이 54.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한테 자주 옵니다. 지금 현재 원전 이 가동을 멈추었다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데 초기에 이 관련된 대응을 해야 될 소방관서가 관련 장비의 보유율이 절반,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절반에 불과하다 사실은 이것은 일반시민들의 안전은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물품들은 내구연한이 다 있을 거지 않습니까? 또.
예. 5년이나 6년…
5년, 대체로 보면 5년 정도가 되면 대체를 해야 되는데 특히 보면 방사선오염감시기는 우리가 보유율이 제로고 그죠?
예.
방사선핵종분석기도 지금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유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죠. 수거장비도 8%에 불과하고 고작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는 거는 무인파괴방수차, 제독차, 화생방분석차 차량만 지금 달랑 1대씩 정수가 1대기 때문에 1대씩 갖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유율이 100%고 나머지는 사실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죠?
예.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시비가 투입됩니다마는 확보율을 높야야 되는 과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원전해체와 관련된 얘기까지, 가동중지는 이미 되었고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해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고리1호기 같은 경우는 해체 그다음에 2호기도 곧 가동중단된 상태에서 해체가 논의가 될 텐데 뭐 이렇습니다. 가동될 때는 그나마 원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이랑 관심이 높고 관리체계 내에 있습니다마는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본인 한수원의 당사자는 부담이 줄겠지만 소방본부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되는 구조일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산은 원전 대응과 관련된 장비나 인력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은 더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를 설득하든 어쨌든 해서 이게 확보율을 일단 보강해야 되겠죠. 일반시민에 대한 구호물품 등의 보급은 우리가 시민안전실이 담당해야 되겠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조차도 지금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인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 확보율이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아까도 논의 됐습니다마는 이 장비라는 게 또 사고발생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판단해야 되는데 사고가 이게 인위적인 인적구조물이나 사람이 다루는 부분은 공중에 떠 있다든가 땅 밑으로 다닌다든가 사고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 빈도라고 하지만 천년 뒤에 날지 당장 내일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보율 높이는 게 타당하고 그리고 원전이나 우리 부산항의 소방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이게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이 한계 때문에 그리고 소방정은 사실 우리 부산에서 시비 절반 대고 국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기재부에서는 제도원칙상 안 된다. 그래서 중부본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소방청에 있을 때 불가피하게 그렇게 지금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원전 쪽도 지금 국가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향후에 기회가 되면 기재부 측에 계속 설득도 하고 해서 최소한 국비 절반이라도 받아가지고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원전사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도 있지만 주민을 보호, 재난 시에 사고 시에 주민을 보호해야 될 소방공무원들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양면성이 있는 거고…
그 분들의 안전도 필요할 거고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원전지역대 인사발령이 나는 소방공무원들은 사실은 저라면 일반관서에 계신 분들도 고생하지만 불안함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에 논의할 것은 아닌데 그러한 깊이라기 보다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에 대한 업무강도가 높은 부서에 계신 분들의 인사상의 우리가 평가기준변경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1차적인 것은 그나마 안전장비라도 제대로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셔야 될 거 같고 그건 뭐 본부장님 신경을 안 써서라기 보다는 아마 중앙과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필요성을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주 일부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장기국외훈련.
예.
우리 코로나시대에도 부산소방본부는 이 훈련을 시행을 하셨죠?
예, 지금 2명이 나갔고 올해 수료를 하고 지금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장기국외훈련을 사실상 중단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훈련을 시행했던 영국과 미국,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코로나와 관련된 위기, 위험성이 높았던 영국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루에도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발생하는 위험 속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 계획대로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어떻습니까?
지금 소방청에서도 고민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소방청에서도 보냈고 우리 부산에서도 그런 기조를 통해서 작년에, 올해 수료했고 올해 또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소방공무원 인력양성, 인재양성 차원에서 나중에 업무활용도를 봐서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또 걱정되는 부분은 이 대상자가 없을까봐도 걱정입니다. 이게 또 수준에 맞는 대상자가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어떤 인재양성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전문소방인력 양성과 관련된 예산이 어쨌든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는 크게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주로 보니까 위탁교육 등과 관련해서 아마 1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있던데 작년에 1억 5,000에서 내년도에는 3억 2,300으로 증액되었던데 증액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본부장님. 이게 명세서 43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예, 김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목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기존에 있던 사업이 목 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경상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위탁교육 등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435페이지 본부장님 잠시만요, 435페이지 우리가 보면 현재 소방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 타 시·도에 있는 지방소방학교 전문교육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방학교의 전문교육을 수료하셔야 될 분들이 증가한다는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특히 화재 교관이라든가 또는 뭐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사다리차 운영능력 거기에 특수장비에 대한 어떤 교육 운영을 위해서 우리 부산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은…
주로 어디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주셨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등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소방산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장비에 대한 운영을 교육받고 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자격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소방학교 하고 같이 붙어있는 게 부산시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을 전담하는 부산시의 기관인데 교육의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소방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기에는 보수교육 위주로 실시되는 반면 우리 부산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데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과 그동안의 업무에서 지치고 힘든 분들에 대한 힐링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부분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소방학교는 아마 전문성 강화가 우선적인데 저는 이게 적절히 비율들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뭐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직원들과 관련되어서 이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조금 더 직원들이 편하게 수업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같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본부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고 저희들은 교육이나 전문성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장인력 교육에 빠지면 이게 또 충당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10% 지금 정원상 3,600명이지만 10%는 휴직, 연가, 휴가, 교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3,600명이라 하더라도 그중에 300명 정도는 공간에 허공에 떠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보내고 특히 일반직이나 국가직들은 6급 또는 사무관 교육이 1년 내지 6개월 동안 이렇게 휴식도 겸해서 재충전 기회를 주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더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찰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어떤 재충전 기회는 소방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처우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도 말씀하신 퇴직자뿐만 아니고 교육청이나 부산시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과 관련 즈음에서 다양한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지원 등이 있는데 아마 소방 관련한 본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복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단체협약 등에 의해서 처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매년 예산에 반영되고 증액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그런 노력과 헌신을 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이나 부산시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좀 더 처우는, 처우나 사기 진작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흥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소방행정과장 박억조
방호조사과장 이기옥
구조구급과장 박염
종합상황실장 이시현
재난예방담당관 김우영
소방감사담당관 이상근
특수구조단장 정석동
소방학교장 진용만
중부소방서장 류승훈
부산진소방서장 김재현
동래소방서장 배기수
북부소방서장 홍문식
사하소방서장 강호정
해운대소방서장 김헌우
금정소방서장 김한효
남부소방서장 정영덕
강서소방서장 박해영
기장소방서장 하종봉
항만소방서장 이준택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
연구혁신과장 차정희
감염병연구부장 이미옥
식약품연구부장 강정미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김용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선자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