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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26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8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종규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후에는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기획관 TOP
나. 청년산학창업국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기획관 TOP
나. 청년산학창업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실텐데 저희 기획관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에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기획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종규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사업명세서 134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자치입법 지원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입법 지원이 전년 예산액이 2억 8,400인데 올해 1억 9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1억 7,500이 감액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확인하셨습니까?
예.
자, 자치입법 지원 이 사업은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와 202 여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등 이전 이 네 가지 항목을 합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기획관님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 예산액이란 우리가 작년에 예결, 뭡니까 정례회에서 본회의에 의결한 이 예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치입법 지원 2억 8,458만 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일반운영비가 내년도…
아니요. 전년도 예산액?
아, 전년도가 5,26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2 여비 없죠?
예.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가 19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없지요?
예.
그러면 이 네 가지 항목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합친 사항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5억 3,000…
아니요.
아니, 5,000…
5,458만 원입니다.
예. 5,458만 원…
그죠? 5,458만 원인데 왜 2억 8,400이 나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내년도 사업명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왜요? 그러면 예산, e호조의 문제인 겁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 사업 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말 그대로 전년도 예산액과 추후에 2021년 예산액과 2022년 예산을 서로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 겁니까?
서로 비교…
비교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비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자치입법 지원은요. 5,458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억 8,458만 원이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습니까?
자치, 우리가 금년 21년도에 자치입법 지원…
자,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21년도 예산안 본회의 의결 통과된 예산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올해 2021년에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 분담금 2억 3,000만 원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빠졌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사업명세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관님?
그러니까 금년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구축분담금이 2억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항목이 보면 여기 현재 빠져 있습니다.
빠졌잖아요. 그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래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빠졌는데 이 사업명세서는 뭐냐고요. 지금 이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후년도 예산 서로 비교분석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판단을 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보면 2억 2,300이, 2억 3,00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2억 3,000만 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명세서를 정확히 하게 하려고 하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예산, e호조에 예산명세서를 추출을 할 때…
추출하고 난 이후에 보완을 하셔야죠. 제가 옆에 보면 1억 7,540만 원이 지금 삭감돼 있는 걸로 나오죠. 그죠? 1억 7,540만 원이 삭감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 어디를 찾아봐도 1억 7,540만 원이 어디서 삭감됐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사업명세서의 항목을…
이거 어디서, 이거 그냥 e호조에서 그냥 다운 받아서 쓰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성된 겁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할 때 2022년도 사업예산,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2022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편성된 목이 없는 것은 여기에 드러나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드러나지 않게 하냐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e호조 다운받아서 하냐니까 아니라고 하셨죠? 넣어 두셔야죠. 지금 예산 1억 7,500이 어디 갔는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각 실·국이 공히 같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고 뭐고 이 예산 제출된 예산안, 이 예산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제출하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예산입니까?
시는요. 시민을 대표해서 부산시에 2022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정확한 예산을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시는 그럴 의무가 있고요?
예.
이거 뭡니까. 도대체? 1억 7,500 어디서 찾아라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예산상에 숫자가 맞지 않는다든지 오류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수정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왜 안 고치셨냐고요. 왜 안 고치셨어요?
저가 말씀하다시피 이걸 2022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 그거는. 기획관님 그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2022년 예산을 심사할 때 우리는 위원들은 전년도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통틀어 다 옆에 놔 놓고 다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마라고 시는 의회에 정확한 예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산 심사 못 하겠습니다. 이래되면 모든 항목을 이전 전년도 예산과 다 비교해서 증감을 비교해 봐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와 2021년도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서 자체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총괄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전 실·국이 2022년도에 있는 항목이 있고 2021년도에 없는 항목이 있다 보니까 2021년도에 없는 항목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기획관님?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2021년에는 있던 사업이 2022년에는 없으니까 그게 지금 빠졌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부산시 15조나 되는 예산을 전부 다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예? 찾아봐야 됩니까! 예산이 이거 지금, 기본적으로 계산기로 두드려봐도 안 맞는 예산을 이거는 그러면 이게 전년도 사업이 빠졌겠구나. 그러면 다 찾아봐야 되는 거네요?
사업명세서는 뭡니까. 세출이든 세입이든 예산사업명세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가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는 이거 더 이상 이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지금 시에서 나온 이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기획관실 문제뿐만 아니고 전 실·국이 공히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예산명세서를 만들 때 이렇게 2020, 그해 연도와 그다음해 연도가 비교증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자체 내에서 지금 윤지영 위원님이 문제점을 제기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머지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국장님 얘기처럼, 기획관님 얘기처럼 그런 게 아니면 저희 의회가 분명히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건 이후에 윤지영 위원님한테 얘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 추가질의.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예.
올해 시장공약 사항 중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시장공약 사항 중에 내년도에 예산편성된 금액이 총 얼마예요?
저희들 시장공약이 146개 공약으로 지금 현재 선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몇 개 사업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가 2022년도 예산 심사하는 자리 아니에요?
저희들이 현재는 이제 그 임기 내에 해 가지고…
아니, 금액만 말씀해 보세요. 제 질문에. 내년도…
내년도, 내년도 이렇게 이제 예산의 현재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심의 과정인데 시장공약 사항 중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시장공약 사항에 예산금액이 얼마가 편성돼 있느냐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 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래, 편성된 건 얼마예요, 그래.
파악이,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액을 확정을…
편성될 때도 그게 지금 집계 돼가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은 아직 예산 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예산 편성 과정인데 우리 기획관실에서 시장공약 사항을 담당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시장공약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이 몇 개 사업에 얼마가 지금 편성 예정이더라 이런 자료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기 내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기획관실이 시장공약 사항 하는 덴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을, 확정을 지으면 그것을 이제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기획관님.
예.
아니, 확정되면은 확정된 금액을 시장공약 사항에 내년도 확정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편성돼 있는 지금 시장공약 사항에 예산이 내년도에 몇 개 사업에 얼마일 것이다. 이걸 왜 파악을 안 해요.
그거는 저, 위원님. 이렇게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아니고 편성돼 있는 예산을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
아참, 답답하네.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아니, 기획관님.
예.
시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고 확정지으면 끝나는 거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얼마 돼 있냐 말이에요, 편성이.
모릅니까?
아니, 그거는 예산액이, 예산안이 이렇게 확정이 돼야만이…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안. 얼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46개 공약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각 실·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국별로 나눠져 있는데 시장공약 사항이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146개 공약사업 중에 내년도에 몇 개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서 2022년도 본예산에 지금 심사할 것이다.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담당자와 대화)
그것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 그럼 진작 파악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거 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기획관실에서 시장공약 사항 담당하면서.
(담당자와 대화)
저는 파악해서 다 갖고 있는데. 예? 기획관님.
예.
저는 다 갖고 있다니까요? 기획관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좀 제대로 좀 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
상임위 할 때마다 시장공약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파악해서 그 자료 바로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31페이지에 보면은요. 시·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 시청사 그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 비중의 12억 4,000만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청사 1, 2층 리모델링 사업. 이걸 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이제 빌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17년도에 빌려서 18년부터 매년 1억 2,400만 원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상환할 거예요?
저희들 지금 상환은 2028년 1분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28년.
1분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1분기까지면 뭐 3월 달까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왜 기금에서 이걸 왜 빌려왔죠?
그때 그 당시에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바람에 이렇게 기금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에서 빌려와도 됩니까?
저희들이 보통…
시·도지역 개발기금 여기에서 그냥 마음대로 땡겨 와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 갖고 왔잖아요, 지금. 그것도 시청사 리모델링한다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 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기획관님, 저 보세요.
예.
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왜 우리 조직담당관실에서 해요?
아, 그것은…
우리 청사관리팀도 있고 총무팀도 있고 다 있는데. 조직담당관실에서 왜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시정혁신본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혁신본부가 시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목적이 시청사를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혁신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조직담당관실로 그 업무가 이렇게 승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승계가 되는 게 안 맞잖아요, 그래.
사실은 이제 시청사 이렇게 어떤, 고치고 하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갖다가 뭐 부서를 바꾸든지 넘겨야지 조직담당관실에서 계속 갖고 있으면 됩니까? 조직담당관실에서 무슨 시청사 리모델링,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뭐 원금 상환하고 이자를 갚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조정하세요.
예, 업무 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는 게 지금 여기 3층에 보면은 시의회하고 시청 간에 이렇게 통과되어 3층 그 식당 가는 길 있죠?
예, 예.
그거 비만 오면 비 샙니다. 알고 계세요?
예, 예. 위에 천장에…
그럼 뭘 했어요? 뭘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공사해 놔놓고 비 새고 이러면은 그냥 가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1층과, 1층에 우리 지금 현재 일자리종합센터를 만들고 그게 이제 구조를 좀 재배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거 잘못되니까 당장 시정하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에 차입금 이자 상환이 있어요, 사업명세서 136페이지 보니까? 있죠?
예, 예.
이게 솔로몬파크 부지조성에 따른 이자 상환이 2건이 있는데. 그죠?
예.
이거 원금 상환이 언제입니까? 지방채 상환이 언제예요?
지금 그 해 놓은 것이…
이거 언제부터 지방채 발행해서 이거 돈을 갖다 빌려와서 사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2017년도에…
2017년도에 했어요?
예.
그러면 상환 기간은 언제예요?
이제 저희들이…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상환 기간이 언제예요?
26년과 27년입니다.
26년, 27년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솔로몬파크 부지조성 이래서 2020년도에 차환이 돼 있고 그 밑에 2021년도에 또 차환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예.
원금 상환 도래도 안 됐는데 왜 차환을 해요? 뭐 때문에 차환했어요?
저희들이 올해 이제 그 지방채가 32억이 있었습니다. 32억이 그것을 2021년까지 이렇게 상환을 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왜 상환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20년도…
기획관님.
20년도와 이십…
들어보세요.
예.
그런 이야기 나올 줄 알고.
예, 예.
예,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우리 예산실에서 지방채 상환 금액과 비율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지방채…
지방채를 갖다가 예산실에서 얼마를 갚겠다. 그 지방채 상환 그 금액과 비율을 알고 계시냐고.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모르면서 예산이 부족했다, 어땠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2021년도에 지방채 상환 금액과 2022년도에 지방채 상환 금액의 차이가 2,193억 원입니다. 2,193억 원을 지방채 상환을 하겠다고 여기 내놨어요.
예.
근데 뭐 예산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부서에서 지금 상환 기간이 도래됐는데 왜 이자 안 갚습니까? 원금 안 갚습니까? 이거 업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2020년과 2021년에 이제 상환을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지방채를…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질의 시간 끝났으니까 다시 추가질의할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북구에 가 가지고 15분 도시 관련해 가지고 정책 협의? 주민들과의 간담회? 이런 형식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북구청에서 세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만덕동에 있는 대심도 위에 상부공원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도 오케이했고 지역주민들께서는 박수도 많이 보내드렸어요. 저도 시장님께 윙크하면서 “제 지역구입니다.”하는 말까지 했어요. 근데 딱 돌아와서 제가 이 공원운영과를 불렀습니다. 논의된 적이 있느냐니까 전혀 없었어요. 아니, 적어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적어도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전혀 안 거쳐 있고 또 도로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혀 협의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공약을 얘기해 가지고 오케이 해 버리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적어도, 혹시 우리 기획관님. 15분 생활권 보행자 존중 걷기 좋은 부산 만들기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인데 이 예산을 파악 못 한 거예요? 우리 21년도에 1차 추경에도 들어갔고 2차 추경에는 없었지만 3추에도 들어갔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년 22년 본예산에도 지금 현재 있어요. 총 합치면 240억이 넘어요. 240억이 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다르게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15분 도시 생활권 조성 때문에 간담회를 하면서 반영되지도 않은 얘기를, 공약을, 이 예산에는 없어요, 그게.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적어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아니면 다른 부서 도시계획과하고 공원운영과가 협의가 돼 가지고 그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한다든지 논의가 시작을 했다든지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시장님께서 15분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적어도 이 많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데가, 더 많은 예산들이 반영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공약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고 의회하고도 연결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을 하셔야 되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또 우리 기획관님께서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 공약 부분은 이제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김문기 위원님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공약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다. 근데 기획관님께서 그걸 안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제가 그 우리, 가능하시면 정보화담당관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그 첨부서류 41페이지를 좀 보면 이거 우리 개별 사업 내용이 제목, 명칭이 뭐냐면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이 사업입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4억 9,300만 원 시비예요, 그죠? 총 사업 기간은 20년 8월부터 25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비가 총 국가직접지원, 구·군비. 구·군비 합치니까 83억 9,100만 원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포함 안 돼 있어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담당자와 대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세부사업조서는 이렇게 총사업비 40억 이상만 이렇게 넣게 돼 있어서 거기에 안 들어가 있나본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 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어쩌시죠, 어떻게 해야 되죠?
(담당자와 대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21년 사업 성과가 뭐냐 하니까 디지털배움터 109개소 발굴·운영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보니까 2022년도 거 산출근거도 보니까 970만 원 곱하기 7개월, 109개소. 여기서 74억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이 109개소에 대해서 2021년도에도 발굴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되었겠죠?
21년도. 예, 그렇습니다.
집행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던데.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집행을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묻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이 이제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맨 밑에 보시면은 6억 3,960만 원을 우리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영을 했는데 이걸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그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얼마나 집행이 된 거예요? 9월 말 현재까지로 하면 6억 3,960만 원이 집행이 된 거예요?
아니, 예산이 그래 돼 있고 아직까지 집행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얼마 돼 있죠?
집행은 아직 제로인데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이 자료에 의하면 9월 말까지 돼 있는데 우리 내용을 보면 7개월 짜리가 있고 2개월 짜리 가 있어요. 7개월 짜리는 109개, 2개월 짜리는 51개. 금액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아직도 다 집행이 안 됐지만 예산을 책정한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에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이 12월 말까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보고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인데 저는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역량이 강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한 정책,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주셔야 돼요.
예, 그러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거는 아무리 국가직접지원비가 나오지만 시비가 꽤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이렇게 전담을 해서 저희 이제 시와 구·군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을 틀림없이 7개월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기획관 부서는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출연금이 들어가는데 시 감사를 안 받는 거예요. 중앙출연기관이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중기부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라. 저희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심의 출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 감사를 받기 싫으면.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이 보고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 싶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3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구·군 재해복구시스템 서버교체인데 주요내용에 보니까 노후 시·구·군 재해복구시스템 서버 2종 2012년도의 도입장비인데 이걸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1억 4,500만 원짜리 곱하기 한 식. 이게 두 종이 한 식인가요?
(담당자와 대화)
2종이 한 식?
2대를, 1대를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2대를 1대 교체한다고요?
(담당자와 대화)
기획관님.
아, 그…
답변이 안 되시면 우리 뭐 정보화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돼요.
예, 서버 1대에, 서버 하나에 2대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2식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갖다가 흔히 말하면 구·군이니까 먼저 어느 구·군이에요?
우리 16개 구·군을 얘기를 합니다.
전체 다예요?
예, 예.
그러면 이 한 식이라는 게 자체가 서버가 다 전체 16개 구·군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16개 구·군이 우리 시와 네트워크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예산을 그러면 구·군은 예산을 안 내나요?
이 구·군 재해복구시스템이 우리 시청 안에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이 뭐냐 하면은 구·군에 자기들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혹시나 손실이 되거나 혹시 고장이 나거나 해서 데이터에 손실이 되면은 우리 시에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네트워크는 전체 구·군과 연결돼 있지만 거기에 복구시스템을 하는 거는 시에 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보시면요. 직무성과, 시정업무성과 평가 해 가지고 직무성과관리. 그 직무성과 관리를 좀 제대로 해 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이 이제 보니까 1억 5,000. 1억 5,000 조금 더 올랐네요. 1억 5,140만 원?
예, 예. 1억 5,100만 원 올랐습니다.
근데 올랐던 금액을 보니까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그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전산시스템이 저희들이 그 2006년도에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됐고 또 기능 개선이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익스플로러에 액티브X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년 6월이면 사용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다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돼요?
하여튼 그,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알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 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지표 컨설팅이 됩니까? 이 지표 컨설팅에는 컨설팅도 있고 평가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받고 평가를 해 줘요? 지금 지표품질평가 하면 그 지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부실하게 평가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그 지표를 설정하는 그 단계부터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 비용으로 가지고는 좀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니고 내실 없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예.
충분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진행을 할 건 아니고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냐를 물어봤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그 많은 지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대충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2,000만 원 돼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니, 그런 계획이 지금 잡혀 있냐고 묻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이렇게 좀 더…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잡는 게 더 중요해요!
예, 예.
참, 알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어떤 계획을 잡고 나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현재의 컨설팅으로 충분한지 그거도 확인해 보시는 거고요.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평가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지표만 해도 그게 몇 개인데 2,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지표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계획을 잡으세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27쪽 인구영향평가센터. 이게 맡은 기관이 부산연구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인건비 이게 지금 예산에 1억 1,2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채용할 건지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운영을 하면은 센터장은 우리 부산연구원의 연구 위원이 겸임을 하고 그 외에 거기에 이제 위원 두 사람을 저희들이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연구원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뽑을 건가요?
예, 뽑을 겁니다. 아, 정규직…
아니, 참.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일지 비정규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연구원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협의를 해 보겠다는 답을 들으려고 물어보겠어요?
정규직 말씀을…
자꾸 여기 센터가 들어오고 수탁사업 늘어나고 이러면서 계속 비정규직 인력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인구영향평가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물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
논의하면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요. 질문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몰라서 그냥 물어본 거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장기간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맡을 수 있는지 더 필요한지 이거부터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파악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파악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연구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내. 예산을 잡아 놓고 나서 뭘 협의를 해 본답니까? 아, 참 진짜.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협약행정 활성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 협업행정은 이렇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각 부서에 흩어진 사항을 주관 부서가, 주관부서가 다른 부서에 그거를 협조를 받아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서 간에.
예.
아니, 주로 뭐 어떤 게 있는데요. 말이 좀, 설명이 이해가 탁 안 들어오는데. 좀 설명을 좀 쉽게 좀 해 보세요. 짧게.
예를 들면 어떤 개발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주관 부서가 있고 그 개발에 서명해 주는 또 그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 삭감됐죠? 포상금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포상금은 원래 늘려줘야지 협업행정이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칸막이 행정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포상금을 늘려야 되는데 왜 줄였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당초대로 이렇게 포상금을 늘리고 싶었지만 예산 사정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뻔한 답 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포상 금액이 축소되는 대신에 저희들이 협업 행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적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실적 가점을 이렇게 좀 더 개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점?
예, 예.
가점을 받으면 영향력을 얼마나 더 받는데요?
가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그 영향력은 포상금보다 더 커요?
주로 직원들은 가점을 더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혁신 챌린저스 운영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혁신 챌린저스는 저희들이 혁신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룹 해 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MZ세대 즉, 이렇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업무 개선 과제를 이렇게 발굴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예산은, 이 예산 얼마나 잡혔어요?
지금 1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따 엄청 잡았네요. 140만 원짜리 예산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사실 그 예산 가지고는 이렇게 저희들이 챌린저를 운영하면서 자체 자유 토론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또 어떤 행사도 개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걸 좀 깎고 이걸 팍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철학이 좀 예산은 철학 아닙니까? 시정에 대한 철학.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140만 원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지원이 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부산연구원 공투센터에 대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키겠다. 신규 예산을 3억을 편성을 해 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맡길 대형투자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당초에 총사업비 500억 이상만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00억 이상, 500억 미만 중에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면 건수가 몇 건 정도 예상이 됩니까?
저희들이 200억에서 500억 미만에 대해서 최대 한 5건 정도 타당성 조사를 5건 정도 하고 또 거기에 적정성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조사를 한 2건에서 3건 정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라 하더라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전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체 인력으로 하는데 별도 수당이 그러면 수수료가 3억 정도 든다는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수로 5건이면 1건당 6,000만 원인데? 예? 그 정도로 고비용이 필요한 분석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공투센터에 연구위원이 다섯 분이 계시고 거기에 투자분석원이 또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500억 이상 타당성 조사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죠?
500억 이상 할 때는 7,000에서 한 1억 사이로 들었습니다.
7,000에서 1억. 금액에 따라서 비례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심사 금액이 커질 수 있고 또 총사업비가 적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타당성 조사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예상되는 건수 5건 내역을, 내역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건수는 저희들이 이제 각 실·국에서 하는 대형투자사업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수집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래 안 했는데 5건 정도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에서는 대형 우리 시비가 들어가거나 국비가 들어가는 대형투자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인구가 줄고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투자, 개발만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선거 때만 되면 또 이런 개발 사업이 난무하는데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구영향평가센터에 2명을 채용하는 데 인건비가 7,800이에요. 1명당 4,000만 원이 안 되는데 이게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인구영향센터에…
전문인력이 4,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할까요? 인구 전문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구를 이렇게 전공한 사람은 없지만 그와 관련된…
기존 일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무원 정원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자꾸 답도 없는 인구 가지고 또 사람 채용해 가지고 전문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쯤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요.
직무수첩을 8,000부를 제작하겠다 했는데 소방본부가 포함된 겁니까?
우리 직무수첩은…
8,000부.
소방본부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 소방본부를 포함하죠? 소방본부에서 따로 수첩 안 만듭니까?
소방본부에서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8,000부를 제작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관행상 의회도 따로 만들고 각 부서별로 산하기관도 따로 만들고 하는데 왜 시에서 8,000부나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려고 그래요? 검토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직무수첩을 만들 때 이렇게 특히 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년을 이렇게 쓰도록 해놨습니다.
2년인데 올해, 내년에 만드는데 그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숫자가 8,000부냐 이 말입니다.
다음 넘어가고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해서 노인, 장애인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올해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147만 원짜리이고 올해 현재는 또 94만 원짜리입니다. 예산은 100% 올렸는데 숫자는 30%밖에 안 늘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게 올해는 94만 원짜리고 내년에는 147만 원짜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정보화담당관 류종회입니다.
단말기, 보조기기는 종류별로 단가가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올해는 지금 단가가 얼마짜리입니까? 평균 단가가.
기기별로 다 가격이 다른데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을 받아, 접수를 받아보면…
내년에는 비싼 걸로 신청을 받겠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과기부에서 예산 편성을 평균치를 잡은 것으로 예산이 내려온 걸로…
과기부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우리는 그대로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 보조가 오기 때문에 국비 보조 기준이 보조기기 평균 단가 147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예산 편성 지침이 왔기 때문에…
지침이 왔는데 내가 질문이 올해는 왜 94만 원짜리인데 내년에는 왜 147만 원짜리냐고 물었다 아닙니까? 그 핵심 답변을 해야지.
제품 선정 신청하는 사람이 200만 원짜리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답변입니까,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작년, 올해 기준이 이렇게 다르고 한데도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불쑥 올려놓는 이런 게 정말 무책임합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게 국가 직접사업으로 총 84억 원이나 드는 예산인데, 1년에. 시비는 지금 4억 9,000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넣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엄청나요. 예? 84억이나 들여 가지고 160개소에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교육을 합니다. 강사를 489명이나 채용해서 5만 명이나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거 들었다는 소문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뭘 합니까? 돈을 주고 하는 일이 뭡니까, 시에서는?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정보화 교육을 할 때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아니…
PC 사용…
답변을 짤막하게 하세요. 시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그래.
저희들이 그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이거 확인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우리 부산역 앞에 가면 플랫폼에 거기에 이제 중추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0개소 내역하고 뭘 관리했는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예,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하는 일이 없고 그렇다면 돈 들일 필요 없잖아요, 국가만 하면 되지.
위원님 디지털배움터는 109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109개소하고 51개소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51개소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109개소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1개는 7개월짜리, 1개는 2개월짜리 이 사업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탁 받아 합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기부와 우리 시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확인했고 내역이 어떤지 자료 주세요,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주세요.
그다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가 내년에 지금 9억 9,000만 원 신청해서 올해보다 대폭 올렸죠?
예.
올해 지금 현재 예산이 8억 5,000인데 그렇죠? 내년에 이렇게 대폭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제 또 3년 장기 계약하겠다? 예? 대폭 올려서 3년이나 장기 계약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올해까지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9억 9,000이 정보화담당관 소관만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타 부서까지 포함해서 시 전체로 도대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지금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산시에 정보화담당관 부서가 여기밖에 없는데 시 전체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악 안 돼 있습니까?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통합해서 좀 삭감을 해야지 이게 왜 이렇게 부서별로 난립하게 둡니까.
그리고 상주 7명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죠? 7명 상주해가 하는데 10억이나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관련되는 전체 자료, 전체, 시 전체하고 이 9억 9,000에 대한 내역서 줘 보세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님 마이크 좀 끄세요.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관 하면요. 예산이나 행감에서 보고 받을 때도 인구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질의자고 질문자입니다. 그걸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셨을 줄 알고 오늘도 역시나 인구정책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기획관 소관 증인 간부명단을 쫙 보면서 우리 기획관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인구정책 담당은 기획담당관입니까? 그래 돼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 안에 팀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담당, 조직담당, 규제혁신, 법무담당, 정보화담당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현 부서에 오신 분들 근 3년이 다 돼 가는 분이 기획담당관이고 그다음에 조직담당관이 한 2년이 좀 넘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3년이 다 되신 기획담당관이 좀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입니까?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배석하고 있는 분들도 관심에 집중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저리 넘겨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에 인구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걸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날이 며칠 날입니까?
7월 11일입니다.
예?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 7월 19일이 아닙니까?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2에 매년 7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 7월 11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금년에 인구의날 기념행사는 우리 9일 날 했습니까, 부산시가?
행사개최 날짜는 지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7월 9일.
그렇죠?
7월 9일 맞습니다.
우리 부산이 인구 절벽 상태인데 부산시 제가 3년째 인구 관계를 계속 질의, 질문도 합니다, 본회의에서도 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기획관실에서도 뚜렷한 주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금년에 행사를 7월 9일 날 했다는 자료가 좀 제가 출력해 보니 나오네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인구의날 기념행사로 4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사업명세서 127페이지를 보니까 이 400만 원 집행내역이 뭡니까?
올해도 4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홍보영상을 상영한다든지 그리고 기념…
예? 뭘 한다 했죠? 마이크 딱 대 가지고.
인구의날 홍보영상 상영하고 기념공연 그리고 유공자 시상, 초청, 강연 이 행사에 4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공연하고 초청한다. 그래서 연사 초청해서 연설로서 끝내네요?
예.
부산의 인구가 자꾸 소멸 줄어들고 지금 절벽 상태라는 거 나 오늘 답변 들으면서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원님 인구의날 행사만 가지고 보면 이게 규모가 좀 작게 느껴질 수도…
그래 물론 기획실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래서 기획실을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겁니다. 여기에서 총괄을 해야지 인구 문제.
그래서 원래 올해까지는 출산보육과에서 인구의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총괄적인 관점에서 부족한 예산이긴 하지만 행사 내용을 풍성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UN이 발표하고 나서 딱 우리 한국이 따라가는 게 12년부터 기념을 해오고 있는데 내년이 만 10년째 되는 해가 되네요. 그걸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
햇수로는 11회로 알고 있습니다 만으로는 10년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 시에서 띄운 걸 보니까 12년도부터 2012년부터 기념을 해오고 있는데 금년이 9년이고 내년이 10년째입니다. UN이 인구의날 선포한 것은 87년도이고. 그래서 50억 인구를 돌파했다고 해 왔는데 부산은 9년째 내년에 10년째를 하기 위해서 겨우 400억 아, 400만 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래 가지고는 물론 타 부서에 예산이 좀 분산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은 하겠지만 부산 인구정책 그래도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기획실이 새롭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다른 지역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인구정책 저출산고령화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나요? 우리 위에 TK지역만 해도. 그런데 부산에는 다 빠져나가고도 지금 인구가 50만, 60만이 빠져나가도 그렇게 다급한 걸 안 느끼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써 끝나는데 이거 진짜 우리 부산시 새로 가다듬어야 됩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인구의날 행사만 가지고는 그렇지만 저희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각 연령층을 담당하는 과에서 또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 각종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구의날 그 시기와 맞춰서 콘텐츠를 모아서 개최를 한다고 하면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미사여구로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진짜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 새로 오신 기획관님!
예.
이제 기획관님도 여러 가지 파악을 하시면서 보면 이제 한두 달 되신 상태에서는 더 이상 제가 기획관님께 좀 힘든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파악하시면서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타 부서에 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쓸데없는 예산 투입 다른 데 필요 없다. 줄여라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서슴없이. 이제는 뭔가 중심지를 좀 키워나갈 생각하고 중심지를 키우려면 여러 가지 수반되는 거 같이 곁들여야 된다는 거 물론 거기에는 인구 정책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래야 부산이 뭔가 새로운 확립을 해 나가지. 그리 생각합니다.
다시 또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부산의 정체성이 뭐라고 봅니까?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제2의 도시도 있고…
마이크 바짝 대 주세요.
해양수도 그리고 임시수도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산의 정체성은 해안도시로서의 뚜렷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옛날 같으면 야투에, 정체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관문도시 우리 대한민국. 저 위에 수도권에 있는 인천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이 본질의 특성을 못 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산이. 안타까운 거는.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기획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부산, 부산학연구센터 같은 연구원에서 정체성을 연구를 하고 하지만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계속 우리 기획담당관께 묻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모두에서 이야기드린 대로 3년이 다 돼 가는 제일 고참 담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다른 분들은 조금 아직 현 부서에 오신 경력이 조금 짧으셔서 내가 묻는 거는 이제 조금 전에 정체성을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연구원, 연구원에서 설명서 13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연구원도 좀 제대로 활기찬 활동을 해 달라고 행감에서 지적도 하긴 했지마는 다시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원에서 왜 이렇게 부진했는가 보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네요. 예산이 매년 줄어든다. 그걸 좀 느끼고 있습니까?
예. 실제…
예산이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연구 활동하는 데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건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건 매년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또 예산이 줄어들기도 한데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양총서를 발간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연구활동들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문을 할게요.
기획관님!
예.
우리 정보화담당관 쪽 있죠. 지금 보면 디지털경제혁신실이나 산업통상국이나 청년산학창업국이나 이런 이쪽에서 거의 다 디지털 쪽으로 다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우리 업무 예산이나 보면 다 디지털 예산인데 이 정보화담당관에서 정보보호 영재인력 양성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이런 거를 그리고 전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정보화문화센터 운영 이런 걸 정보화담당관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고 그러면 이런 거를 각 분야에서, 각 실·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정보화담당관의 실체가 뭔가. 이런 업무를 여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 특수한 정보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취약계층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획관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다른 국에서도 해요. 복지건강국에서도 하고 다른 데도 청년들에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은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나 아니면 구·군 쪽에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문제들 그리고 시스템에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교체 문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옛날에는 이런 교육들 자체까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실·국, 다른 실·국 쪽으로도 지금 정보화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너무 퍼져 있어요. 다 디지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정보화담당관에서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관습적으로 계속 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각 실·국에서는 예를 들면 경제 쪽에는 이렇게 산업이나 경제 쪽에 정보화를 이렇게 주로 이제 할 거고 또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화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한번 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해 보세요. 일단 왜냐 그러면 계속 예산이 계속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계속 나가는데 내 업무로 가지고 있다 쥐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업무적 구조조정이나 이렇게 안 하면 나중 되면 이중, 삼중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조금 전에 곽동혁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인구영향평가센터 지금 직원, 직원을 갖다가 추가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예,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기존의 연구원이고.
예, 센터장은 기존연구원으로 겸임하는…
연구원이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이 업무를 할 사람은 신규로 채용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채용하는 사람의 어떤 뭐 수준은 어떻습니까? 경력입니까, 신입입니까, 뭡니까?
저희들은 석사급 1명, 박사급 1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 연구원들이 받는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평균 임금.
저희들이 인건비 산출은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평균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연구원, 이거 평균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320만 원이던데. 거기 부산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320만 원이에요?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이제 기본급 11개월 분해서 3,300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 석사급 해서 한 4년 차 정도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금이고 다른 또 수당도 더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 좀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잘 운영을 해야 될, 돼야 될 텐데 이거 잘 운영될지 좀 우려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그 무료법률사무소 지금 한다는 거요.
예.
첨부서류 26페이지에 있죠?
예.
그거 안 보셔도 알 거 아니에요. 앞전에도 내가 질의했는데.
예.
이거 예산이 지금 2,4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주 2회 변호사 2명이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100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죠?
예.
한 사람으로 나누면 50회죠?
예, 50회입니다.
맞죠?
예.
50회인데 한 달 같으면은 4주 동안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한 달에 몇 회입니까?
한 달에 한 8회 정도 됩니다, 예. 4주 하면 예, 8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만…
일주일에 두 번 하니까, 예, 예.
두 번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만 하는 거에 지금 100회에 인당 50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2명에 곱하기 100회 해 놨네요. 그러면 인당 50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당 100회죠, 예.
1인당, 무슨 1인당 100회예요.
그 2명에 100회니까.
아니, 여기 6만 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2명 곱하기 100회 해 놨잖아요. 그럼 인당 100회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1인당 100회죠, 예.
인당 100회?
예, 예. 2명이니까 200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당 100회 같으면 일주일에 두 번씩 와가 하는데 2시간을 근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2시간 동안 몇 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 상담을, 건수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 건수를 기준으로 해 놨네, 100회.
저희들이 생각은 1건당 한 30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건당 30분에 법률상담이 됩니까? 돼요?
그 이제 저희들이…
자, 이거 그리고 온라인 저기 뭐야 직접 방문 안 하더라도 전화상으로도 상담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상담…
그러면 전화 상담하는 것도 건수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예,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도 건수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제대로 운영될 것 같지가 않은데?
저희들이 잘…
아니, 2시간 동안 상담을 해서 한 사람이 100회를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저희들이…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회당 그 수당을 갖다가 6만 원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6만 원의 근거는 뭡니까? 무슨 근거로 6만 원 해 놓은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어떤 자료를 이렇게 심사하면 건당 보통은 1만 원씩 이렇게 줍니다, 보통 한번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시간상으로 같이 계산해 가지고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뭐 기준도 없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시·도에 어떤…
자, 보세요.
예, 참고를 좀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구에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때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9개 구에.
예, 예.
거기에 보면 주는 금액이 다 이게 틀려요.
예.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회당 5만 원,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회당 2만 원, 북구는 2만 5,000원, 서구도 2만 원, 뭐 영도구, 연제구, 사하구는 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6만 원을 잡아 놓은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활성화를 하려면 구·군에 있는. 그러니까 구에 있는 이런 무료법률상담소를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구태여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입을 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공약 사업으로 돼 있어서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장공약 사업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오히려 시가 구에 지원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봐서는. 이거 뭐 되지도 안 하는 걸 갖다가 시간을 2시간 잡아놔 놓고 1건당 30분. 방문하는 거, 전화가 오는 거, 온라인으로 오는 거. 그거 다 대응이 됩니까?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 오히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에서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구·군에 지금 운영 횟수가 아시다시피 월 한 1회 내지 2회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그러니까 거기를 활성화를 시켜줘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거기를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맞는 거지, 시에 갖다놔 놓고 운영이 잘 되지도 않는 계획 갖고 운영하는 게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사랑의 PC 보급 사업 있잖아요.
예.
이거는 보니까 이거 보급 대상에 우리 확정 방법이 부산시 같으면 무작위 추첨이에요, 무작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에요?
아, 예. PC, 사랑의 PC 보급.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거 할 때마다 뭐 무작위 추첨해가 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청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무작위 추첨을 이렇게…
자, 다른 것, 다른 데, 다른 시의 경우를 보니까 신청자의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순서대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더라고. 오히려 이게 맞지. 이거 뭐 할 때마다 뭐 로또 뽑는 것도 아니고 추첨해 가지고 주는 게 이게 안 맞죠.
그 사랑의 PC 지급 방식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받을 대상이 되면 이번에 못 받았으니까 다음에 받겠구나. 이런 순서가 맞는 거지 이거 뭐 복권 뭐 로또 뽑는 것도 아니고 할 때마다 뽑아내라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시정하세요, 이것도.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예.
방금 김문기 위원님 지적하신 거 내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정도면 신청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뭐 추첨할 때마다 하면 추첨, 매년 떨어지는 나 같은 사람은 평생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런 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업명세서 129페이지를 보시면 공약사항 관리 내용이 나오는데 쭉 읽어보니까 증액이 좀 됐네요? 찾았습니까?
예, 129페이지예?
129페이지 공약사항 관리 있죠?
예.
공약자문평가단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금 750으로 돼 있는데 공약자문평가단 회의가 내용이 뭡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약 실천 계획에 나와 있는 그 과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렇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보완 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을 자문해 주고 평가해 주는 그런 단입니다.
그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로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 있고요. 인원 수는 저희들이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25명.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는 한 10회 정도 저희들이 분과회의 다 포함해서 한 10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럼 그 자문회의에서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다. 또 공약이 현실성이 있다, 없다 그 이건 계속해야 된다 아니면 중단한다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해 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문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약 실천계획 과제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그 과제를 추진 상황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약자문평가단에 저희들이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이렇게 의뢰를 해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의뢰를 해서 제대로 이게 공약 이행된 게 맞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뭐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거를 계속 자문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 실천 계획 인쇄도 보니까는 이게 1,100만 원이나 돼 있는데 이거 몇 부를 한다는 겁니까, 이거? 몇 부를 해서 누구, 어느에게 배포하는 거예요?
공약 실천계획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또 공약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그 공약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만 합니다, 실천계획은.
1부.
예. 한 번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 전 실·과나 이렇게 관계되는 기관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1부 해 가지고, 1부 하는 데 1,100만 원이나 들어요?
아니, 한 번.
한 번?
실천계획은 한 번 만드는데 부수는 저희들이 한 400부 정도 이렇게…
400부 정도.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해서 어디 뭐 구·군이라든지 각 실·과로.
우리 실·과도 이제 구·군 또 중앙에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150만 원이 증액된 건 어디서 증액된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그 부분은 우리 공약자문평가단 회의를 할 때 참석할 수 있는 수당이, 수당을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아, 자문 수당을.
예, 예. 그렇습니다.
왜 증액한 거예요?
아마도 내년도에 공약자문평가단이 새로운 시장 선거로 또 들어오면 아마 공약자문평가회의가 더 이렇게 작게 아니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힐 걸로 예상이 돼서.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올렸습니다, 예.
아, 그랬단 말이죠. 여기에 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은 참석 안 하는 거죠? 자문단.
자문단에는 아마 의원님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원, 전문가 그런 분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그 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하면 좋겠는데?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야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럼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뭐를 도와줄 게 있는지 또 조금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될 게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공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이게 뭐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증액을 시켜놓은 겁니까?
우리 공약사업 평가 관련은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제 각 공약자문평가단을 이제 활동하고 이러면은 식사도 해야 되고 다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보통 업무추진비 증액을 잘 안 하는데? 업추비를 증액을 해서, 그것도 400만 원씩이나.
아, 40. 40만 원입니다, 예.
아, 40만 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140만 원에서 40만 원 증액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많이 증액한 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보면은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이 1억 1,200짜리가 있네요?
예.
인구, 부산시 인구 기본조례를 개정을 제가 우리 문창무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부산연구원에 이렇게 위탁을 줘서 부산연구원 안에 이렇게 센터를 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센터장은 연구원의 위원이 겸임을 하고 거기에 새로 그 위원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센터장 1명, 운영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예.
2명.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뭐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인구영향평가센터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나온 과제들을 각 실·국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것이 우리 부산 인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개선 방안이라든지 보완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산의 인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워크숍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전반적으로 보니까 작년에는 없던 워크숍을 올해, 내년에는 이제 거의 뭐 워크숍을 다 진행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시정혁신워크숍이 보니까 9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보니까 적극행정 추진 워크숍.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300 이쯤 돼 있고 규제혁신워크숍이 630만 원 돼 있죠?
예, 예.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법무행정은 계속해 왔던 건데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이렇게 하게 되…
작년에 코로나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혁신워크숍은 이거는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거를 지금 신규로 하는 겁니까? 신규네, 그죠?
우리 시정혁신워크숍은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시정혁신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도 94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했던 겁니까?
예, 그때는 한 630만 원 정도. 2019년도에 비용을 가지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적극행정은 이것도 신규고 규제혁신워크숍도 신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하려고 이렇게…
19년에 했던 겁니까?
2019년은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는 안 했고.
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못 한 거를 내년에 위드코로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주로 보니까 이게 운영을 어떻게 시·군·구, 시와 구·군 공무원들. 같이 모여서 하는 워크숍.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구·군 담당자들 또 시 관계부서의 담당자들 모여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시정혁신 이것도 계속 해왔던 거라고 했죠? 시정혁신워크숍.
시정혁신워크숍도 2019년도에 했습니다.
했었습니까?
예, 예.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정 혁신도 중요하고 적극행정이나 특히 규제혁신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져 보는 거고 적극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물어보…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조금 묻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께서는 우리 BDI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6억 2,9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BDI 주요 업무에 보면 여덟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 예.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내 담당관께 물었습니다마는 정체성이 일곱 번째 나와 있는데 부산 정체성 확립. 그래서 지역학 연구 구심 역할 이리 나와 있는데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해방되고 그다음에 전후에 지금 70년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이제 안 맞습니다. 부산의 정체성은 맞으니, 이제는 다 확립이 됐으니까 뭐라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건 세계도시건설을 위한 부산역 뿌리기반 강화다. 이 2개를 엮어서 BDI에서도 뭔가 새로운 안을 자꾸 내놔야지 자꾸 이 방식만 내놓고 예산은 보니까 뭐 적은 예산이 아니라, 이게. BDI도 가는 것도.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산을 살릴 수 있는 BDI가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을 강화를 해야 되느냐? 주요 업무. 우리 기획관께서 BDI하고 아주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뭐 이게, BDI 칭찬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뭘 가져왔느냐. 옛날 방식을 그대로 탈피를 하고 새로운 것을 확립해 보자. 이렇게 한번 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BDI에서 부산학 연구에 대해서 많이 했으니까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좀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 발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1월 30일 제10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와 자체 재원 감소 등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급변하는 인구 구조조정 및 행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실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 고미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청년산학창업국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예산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청년산학창업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청년산학창업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청년산학창업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고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청년산학창업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창업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창업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약속된 대로 우리 김문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부산시 청년정책 관련돼서 총사업 개수와 예상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산학창업국 전체 예산은 우리가 225개 사업인데 예산은 한 9,495억 원 정도입니다. 교육특별회계 빼고요. 교육청에 가는 예산 빼고.
몇 개요?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은 225개 사업입니다.
우리 청년산학창업국에서 하는 사업이 225개?
예.
사업비는?
사업비는 9,495억입니다.
우리 청년산업국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년정책의 컨트롤러가 여기니까 그런 사업까지 다 취합한 개수하고 사업비는 얼마예요?
다 취합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92개 사업에 1,633억 원이었습니다.
1,633억?
예.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하는 사업은 225개이고, 예?
(담당자와 대화)
일단 우리가 취합을 이번에 해 보니까 청년정책,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하는 건 225개였는데 저희 청년과에서 하는 사업은 52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92개 사업인데 금액은 저희들이 조금 더…
취합된 게 없어요. 분야별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청년 1,663억…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일자리 사업 개수가 총 몇 개예요?
일자리 사업 개수가 저희들이 37개입니다.
37개?
예.
여기 예산은 얼마입니까?
여기 예산은 국비 303억, 시비 481억 해서 796억 8,000만 원입니다.
주거?
주거는 저희들이 21개 사업에 777억 원이 지금 지원되고 그중에 국비가 498억 원입니다.
교육은요?
이제 교육은, 저희들이 별도로 취합을 안 했고 문화활동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문화활동 쪽에 교육을 다 넣어가지고 분야를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총 24개 사업에 3,900, 아, 39억…
교육을 따로 뺀 건 없어요?
교육은…
복지·문화가 몇 개예요?
복지 쪽이 저희들이 구분할 때는 주거, 아까 일자리, 주거자산, 문화활동 그다음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해 가지고 4개 분야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작년도에는 우리 부산시의 청년정책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요약해서 잘 만들어 놨더만 왜 올해는 왜 자료가 없어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우리가 조사한 거는 정부정책이 5개 분야로 청년정책을 구체화 시키는데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주로 하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4개 분야로 정리를 해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 안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는 사업도 다 분리를 해냈는데, 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우리 청년산학창업국인데.
예, 맞습니다.
우리 국에서 하는 것 말고 부산시 전체에서 하는 청년에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되는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목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아 가지고 어디든지 딱 질의를 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면 탁탁 내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769페이지에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거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계획입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15년부터, 2015년부터 21년까지 시행했습니다.
마무리 다 됐습니까. 지금?
지금 올해 21년도까지 한 거는 마무리가 다 됐고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보수·수선할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무슨 시설개선사업에 매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왜 이렇습니까? 이거 원인 파악하셨어요?
그런데 2009년에 개원을 해서 지금 사실은 한 12, 3년 됐는데…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한번 보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매년 시설개선 보수사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이게 어린이 학생들 영어교육 체험하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왜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시설개선으로?
아무래도 바닥재라든가 그다음에 옥상방수 CCTV 교체라든지 소소한 것이…
아니, 그런 것들은 건물을 한번 지어 놓으면 기본건물에 골조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사업들이 내용연한이 다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한 번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몇 년이 간다. 이런 게 다 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 가세요? 조금 전에 몇 년부터 지금, 15년도부터 시작했다고요?
9년,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예.
한번 보세요, 예산이. 잘 모르시죠?
그런데 소소한, 워낙 이용자들이…
에이, 소소한 게 아니지. 20년만 해도 지금 1억이 들어갔고 21년 9월 달 말 현재 지금 예산이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현재 600만 원 집행됐네요. 연말까지 또 집행 다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시설개선 보수비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게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학생들 상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엄격하게…
이거 지금 최초부터 현재까지 시설개선 보수사업비 들어간 자료 다 정리한 것 갖고 있죠?
예.
바로 제출해 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끝나고 다시 그거 보고 질의할 테니까 바로 제출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봐서는.
그다음에 지산학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첨부서류 672, 675 우리 국장님이 사전에 페이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찾았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672페이지는 3,000만 원 예산으로 거버넌스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첨부서류 675에는 9,500만 원으로 글로벌 지산학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앞에 산학협력 거버넌스 교류회 개최는 저희들이 주로 산학협력단장이나 산학협력과, 단들하고 서로 만나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데에 청취하는 목적의 교류회고 그다음에 이 뒤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 성격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영어로 거버넌스 이래 놓으니까 틀린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아니, 거버넌스 이 사람들은 우리 산학협력단장, 부단장…
결국은 내가 보니까, 예? 국장님.
예.
결국은 내가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나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토론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지산학센터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던데 이렇게 유사하고 비슷한 사업을 갖다가 이름을 사업명만 이렇게 따로 틀리게 해서 이래 계속 운영하는 거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 거버넌스 교류회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교류…
지산학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 아직 운영은 안 됐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우리가 평소에 지산학협력센터가 그 설립되기 전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될 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위험성과 문제점이 많아요. 결국은 대학에서 주최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몽땅 우리 예산으로 다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은, 대학이 1년간 예산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이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예산과 그 인력들을 잘 지역에 연결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산학센터의 역할입니다.
대학에 가면은 교수 개별로 연구하는 어떤 그, 연구 과제 사업이 다 있어요. 그죠?
예.
또 그 대학에서 추구하는 연구사업이 또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사업들이 하마터면, 예? 우리 지산학센터로 다 들어와 가지고 몽땅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할 확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돼요, 지금.
위원님, 그거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연구 결과물을 우리가 우리 지역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지산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걸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런 우려가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아, 저요?
예, 페이지를.
누구를 위한 건가요?
예, 우리 국장님을 위해서.
예, 인기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635페이지 청년 마음건강지원.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청정넷에서 제안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5,000만 원이에요, 그죠?
예.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638페이지. 청년 기본 조례 해가 청년센터 운영.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연말까지 협의해서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이 6억 1,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640페이지.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그다음에 641페이지 청년 프로그램 지원, 642페이지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그다음에 643페이지 부산청년학교 사업, 664페이지 NEXT 10 부산청년드림학교 운영. 그다음에 청년 이제 653페이지 청년두드림센터. 658페이지에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그다음에 659페이지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663페이지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희들도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예, 예. 어차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제가 이름을 달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려고 제가 지금 쭉 목록을 나열한 겁니다.
예.
동시에 그리고 667페이지에 청년문화교류공간 운영 그다음에 669페이지에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넘어가 가지고 714페이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보고도 안 받았습니다. 이 이유는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전액 예산을 삭감하겠다, 예. 그 얘기를 아직까지 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에서 받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하면 중앙에서 중기부 예산을 받아 가서 사용하시라. 그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산국방벤처센터 지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735페이지입니다. 이 성과, 사업성과가 있다는데 그에 대한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면 지금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7페이지 이제 우리, 제가 그 우리 부산대표도서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 등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적습니다.
예. 특히 대표도서관인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도서관이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쭉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은 우리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창조경제혁신센터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거. 그쪽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본인들도 뭐 필요할 경우에 자기들도 이제…
필요할 경우에?
수감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아니, 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근데 우리 저희들이…
아니, 무슨 끝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났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올해 2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회를 열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의회 조례를 찾아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시의회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관으로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왜. 저희들이 몇 번을 요구했는데. 실컷 버티다가 지금에 와서야 예산 삭감한다 하니.
(담당자와 대화)
저는 지난번 처음 들어서, 처음 듣고 나서 바로…
우리 부산시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말고 창업지원센터 있는 거 알죠?
예, 있습니다.
또 재창업지원센터 있는 거 알죠?
예.
창업과 관련된 센터들이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역할들 조정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감사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중앙에 있는 부서라 해 가지고, 출연기관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겠다 하시는데 저는 그런 기관들 전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요. 자체적으로 중앙에 있는 예산 가지고 운영하시라. 굳이 시 예산은 시민들의 예산은, 시민들 세금인데 감사를 안 받겠다는데 굳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승인을, 용인을 해 줘요?
감사를 안…
창조경제혁신센터뿐만 아닙니다.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콕 집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안 하는 센터들은 다 삭감할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창업벤처과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저희 시 보조금…
지금까지 안 받으셨는데 굳이 뭐할라고 또 지금 와서 받는다 하십니까.
곽동혁 부위원장님, 저는 끝났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노기섭 위원님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말씀하셨는데요. 이 건 지금 채용비리 문제 때문에 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판결 났죠?
예.
대법원 판결, 아, 판결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 2심 다 결과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판결문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시고요. 그 채용비리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 상황이라든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규정들. 다 같이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거 보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 문제는. 최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 행감 때 자료 제출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좀 잡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에, 그니까 우리 시의회 관리·감독. 그러니까 시의회의 감사 대상도 아니고 단지 시의 관리·감독만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정부에서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지금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차피 예산하고 같이 연결된 문제니까 조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해서 경상사업설명서 625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뉴미디어 채널 운영하는 데 지금 5,000만 원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인력을 뽑는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이 5,000만 원이라고만 나와 있고 이걸 어디에 사용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인력은 저희들이 조직계에 공무원 인력을 증원해서 요청할 것이고 그 공무원, 그 인력이 와서 저희들이 플랫폼을 돌린다는 겁니다. 알리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SNS로 서로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5,000만 원은 뭐 하는 데 쓴다는 겁니까?
콘텐츠 제작을 해서 운영하고…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이랑 페북이랑 네이버, 유튜브 이거 지금 있지 않나요? 없습니까, 아예?
지금 자체, 청년 자체는 없고 우리 부산시 전체 SNS나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 있고 청년은 없고!
예.
그래서 청년만 따로 떼어 내 가지고 지금 SNS 활동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예,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5,000만 원.
예.
이 5,000만 원의 근거가 뭐, 저기 산출 기준이 딱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다른 데 하는 걸 보니까 건당 한 25만 원 정도 들어 가지고.
건당 25만 원? 무슨 건당?
카드뉴스 제작하고 우리 콘텐츠 하나 제작할 때 한, 뭐 그 정도 든다고 이렇게…
그럼 건당 25만 원 곱하기 몇 건을 한다는 건데요.
한 2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개를 제작을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예, 예.
그냥 이 정도는 산출근거를 이 정도는 좀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 5,00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뒤에요. 청년플랫폼 구축. 3억입니다, 그죠?
예.
우리 부산청년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부산이 청년에게.
예, 있습니다.
그죠?
예.
있는데 이걸 뭐 또 다시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청년센터 그다음에 뭐 작당소 이래 각각 개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떨어져 있는 거를 저희들이 청년플랫폼을 우리가 이번에 구축해 가지고…
아니, 지금 있잖아요. 청년플랫폼이…
청년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부산이 청년에게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청년포털이 있는데 그게 부산시 홈페이지 안에 우리가 이제 그 한 부분을 차지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신청이나 뭐 청년정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든가 그 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이 위원님들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지금 집중되기 때문에 청년 서버를 별도로 우리가 관리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러면 그,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WWW. 이거를 하나 저기…
하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
새로 만들어가 받아 가지고…
받아서…
그 안에 새롭게 다 지금 이걸 다…
넣고…
지금 있는 거를 다 새롭게 넣겠다는 겁니까?
신청도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예, 예.
그다음에 청년들이나 이렇게 모이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도…
지금도 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 들어가 봤는데 되는 것 같던데.
신청도 단발성으로 됩니다. 단발성으로 되기 때문에 청년이 이 일자리와 매칭돼서 그다음 단계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좀 관리를 빅데이터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플랫폼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이 또 3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산개발비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몇 개 받아봐 가지고 3억을…
예?
우리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이 정도 규모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디에 얼마 쓰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과업지시서에 만들 건데 그때는 우리가 그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뷰라든가 뭐, 이거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데, 보통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데…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3억이 든다라는 이야기이신 겁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를 하시고요.
예.
자, 그다음 630페이지입니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그죠?
예.
이 사업하고 6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목 똑같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하고 차별이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요 앞에 330페이지에 있는 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가 직접 하고, 요 다음 페이지에는 주택보증공사에서 하는, 주택보증공사를 이용해서 하는, 보증을 하는 청년들한테도 이 보증료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시비잖아요.
시비인데 시행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행 주체인데, 시행 주체만 다를 뿐이지 시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죠? 시비, 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어디서 국비가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산 과목이 다르게 편성해…
그러니까 왜 예산 과목을 다르게 편성했냐고요, 제 말이.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앞에 거는 부산시에서 본인한테 바로, 돈이 청년한테 바로 지원이 되는 거고 이 돈은 …
308-11은요? 주택보, HUG가 지금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제 말이.
이거는 HUG하고 우리가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맺어 가지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당연히 공공기관 위탁·대행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나는 시가 직접 돈 주고 하나는 HUG를 통해서 주고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예. 청년들이 HUG만 보증료,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서울보증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증만 하니까 거기서 또 사각지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34페이지에 있는 HUG를 통해서 하는 보증료 지원사업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지금 부산시가 다시 그 사각지대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이 사업을 또다시 한다 이 말씀인 겁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무슨 사각지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거는 HUG는 서울보증, 다른 보증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HUG만 이용해야 됩니다. HUG에 기 가입을 해서, 가입하면은 그에 대한 정산 개념으로 저희들이 추후로 주는 거고 앞에 거는 HUG를 사용하지, 이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다른 보증공사,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서울보증기관이라든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가입한 사람들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예.
국장님.
예.
본인도 이해 잘 안 되시죠? 본인이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제대로 설명이 안 되시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거 차이가 뭔지 바로 저한테 나중에 제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아까 그 청년정책플랫폼 있죠? 그게 아마 12월 달에 그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조례 제가 발의했었는데요. 이 청년정책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합니까?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됩니다.
해당한다고 판단해요? 아니, 그 조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그 조례는 제가 아직…
아직 못 보셨죠?
예.
제가 지금 이게 조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678페이지 첨부서류. 대학혁신연구단지 조성사업. 이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함 보도록 하입시다. 이게 20년, 21년 이렇게 추진됐던 사업인데. 맞죠?
예.
동명대에 주로 지금 혁신연구단지를 조성한 거죠, 2년 동안?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 예산을 보면 20년에 5억 7,000. 그죠? 21년에 6억 4,000인데 올해에 지금 11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그러면 22년 예산안은 지금 뭐냐면 여기 1개소를 연구단지를 더 만들겠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11억 5,000이 그러면 신규 1개소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아니예. 그게 원래 기존에 있는 게 5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대에 추가 지원하는 돈이랑 그다음 신규로 하나 더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1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기 동명대학에 한 5억을 지원하고.
5억 5,000, 예.
5억 5,000. 그다음에 신규 연구단지 조성하는 곳에 한?
5억 3,000 정도, 예.
5억 3,000 정도 들어간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5억 3,000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 이 예산을 좀 많이,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사업의 진행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플랫폼 구축하는 데만 해도 한 1억 들거고 그다음 공간 확보라든지 조성 및 장비 구축하는 데도 거의 한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예, 정확하게 보십니다.
맞습니까?
예.
또 취·창업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한 1억 5,000.
예.
기타 또 이렇게 해서 최소 10억이 넘게는 들어가야 모양을 갖추는 건데…
그렇습니다. 한 산업 분야를, 어떤 특정산업 분야를 들고 그걸 혁신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5년 동안 지원한다 해도 5억은 좀 적은 편입니다, 연간 5억 정도면.
매년 5억씩을 준다 해도 부족한 거죠?
예, 예.
그러면 신규로 1개 조성되는 데는 예를 들면 최소한 제가 보기엔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예, 그렇습니다.
예, 좀 해 놓고 다시 또 뭐 다음 회의에 또 한 5억 정도 해서도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실에는 요청을 얼마나 한 겁니까, 이게? 삭감된 거죠?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12억 5,000을 신청은 했습니다.
12억?
5,000.
5,000을.
근데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1억이 삭감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애초, 당초 자금이 들어갈 때 동명대 5억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대학에 연구단지를 조성하려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서 최소 15억 이상은 돼야 될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드는데 12억을 요청해 가지고 1억이 삭감되면 이 사업을 뭐 어쨌든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조율을 예산실하고 조금 조율을 합니다. 이렇게 증액할 때.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I-URP 이 사업은 사실은 좀 더 예산이 좀 증액이 돼야 됩니다. 최초에 동명대 선정할 때 우리가 좀 예산을 좀 40억 정도 했는데, 5년 동안 40억을 했는데 그때 뭐 반을 깎아 가지고 5억씩 해 가지고 한 25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하게 저희들은 예산은 잡았지만 예산은 더 사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연구단지를 구성하려면 첫 해에 잘 만들어가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장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예.
만들고 나면 이제 그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은 금액이 들어가도 되는데 단지를 조성하고 만들려면 공사 반만 하고 반은 또 내년에 예산 받아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식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안 하느니만 못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증액을 하든지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다음에 649페이지에 보면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것도 보니까 18년도, 19년도부터 한 48억 지원됐네요?
예.
20년 34억이고.
예.
21년도에는 얼맙니까? 올해 사업이 얼마였어요?
21년도에는 9억 2,000…
9월 말 현재로 9억이고.
보통 이게 이거는 이제 행안부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국비사업을 매칭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 매칭이, 그러면 국비가 내시돼 오면 3월, 6월, 9월에 맞춰서…
뭐 추경도…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에요?
예, 예. 추경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20년에는 34억이고 19년에는 48억인데 21년도 올해는 9월까지 9억밖에 안 된 이유가 국비 내시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 이제 행안부에서 파란일자리라 해서 디지털 관련 업종으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는 행안부에서 계속 유형을 바꿉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파란일자리는 코로나 관련해서 디지털 분야 청년들이 수요가 많을 거니까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근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게 수요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 또 부산, 많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걸 좀 깎은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 예산안이 55억이 올라와 있어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예. 올해는 파란일자리 이름은 똑같이 파란일자리인데 자기들이 행안부에서 유형을 투 트랙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 트랙에 2 플러스 1, 1유형 비슷한 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업한테 임금을 준다. 그다음에 요 지금 21년도 한 이 트랙은 이 유형은 2트랙으로 해 가지고 좀 적게 잡았고요. 1트랙에 굉장히 좀 더 포지션을 넓혀 가지고 돈을 좀 더 확대한 사항입니다.
예, 그게 보니까는 개편 1유형이고, 그죠?
예.
개편 3유형에 파란일자리가 지금 보니까 18억 3,700.
예.
그다음에 개편 1유형에 보니까 30억 3,700.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짜 조금…
근데 이 예산서에는 왜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 돼 있나?
그거는 이제…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구분은 안 내려오고 가내시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확정 그거는 12월 초 되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 우리가 당초에 올렸을 때 가내시 받은 게 요런 식으로 와서 올린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신청할 때 한 유형대로 우리가 이제 이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내시 내려오는 게 한 11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확정 내시가 12월 초에 내려오거든예.
12월 초에.
예, 그래서 그 니즈에 맞춰서 계속 이래 유형이 바뀌고 조금씩 내용이 좀 바뀝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가내시 내려온 거를 가지고 시비 매칭을 지금 한 경우가 돼서 시비가 30억 9,000이네요? 그러면 국비가…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9월 달에 신청할 당시의 금액입니다.
신청할 당시. 그럼 그게 확정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11월 달 가내시는…
12월 달까지 가 봐야 확정이 돼서 보통 우리가 아까 3차 추경에 정리, 금액들만 정리를 하는 이유가 12월 초에 가 보면은 확정이 되고 그다음 내년도에 일을 하면서 또 좀 더 돈이 남으면 또 추가로 돈이 또 우리가 공모를 막 행안부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돈을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사업 집행은 그러면 뭐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좀 이게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차이가 조금 나고.
3월, 6월, 9월, 12월.
그다음에 이 선발 기준에 이게 보통 베이스가 2 플러스 1이기, 2 플러스 1년, 3년짜리 사업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은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숫자가 주는 거는 옛날에 20년도에 걸린 선발된 사람이 20년도, 21년도. 만약에 21년도 6월 달에 선발됐으면 2년짜리면 21년 6개월, 22년 12개월 그다음에 22년도 6개월 이래서 2년을 채웁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 산출이 좀, 산출 내역이 좀 복잡습니다.
복잡하네요.
예, 예.
좀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은 이해됐지만 어쨌든 한번 좀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1차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년이 언제라고 했죠?
정년이 내년 6월 달입니다.
예?
내년 6월 말입니다.
6월 달인데 왜 이리 청년산학국은 내년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까?
아니, 그거는 일을 정년하고 관계없이 조직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산학…
그리 답할 줄 알았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정말 너무 많아요. 올해 일단 3회 추경부터 봅시다.
산학융합지구조성 부지 대금 29억 9,000만 원을 빨리 내겠다고 했는데 이자 절감액이 얼마입니까?
이자가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0만 원 때문에 30억을 지금 편성해 가지고 주겠다?
이게 이제 이거는 예산실에서 재정운용 차원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22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거를 차환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3차 추경 때 재정적으로…
내년 3월에 납부 예정은 무슨 말이죠?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차환하는 계획을 만들 때 마지막 29억 원, 내년 3월 달에 갚는 걸로 돼 있었는데…
2,000만 원 때문에 30억을 지금 추경에 편성했다, 그죠?
그러니까 재정 운영…
그다음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62억을 지금 이번 추경에 증액했어요. 감리비 2억하고. 국비에 맞추기 위해서 연말에 편성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공사 착공은 이제 11월 말에 지금 착공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국비는 이미 왔는데 미리 시에서 편성 안 해 가지고 늦게 되는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꾸 늦어지잖아요, 이런 거 때문에. 예?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관행이 어떻게 됩니까?
하다 보면 거기 그 지역도 약간 연약지반이고 이렇게 공사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그게 설계가 계속 지연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지금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지금 이번에 감액을 또 1억 5,000 했는데 지난번 1차 추경 때는 증액을 2억을 했고 이래 가지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이 사업은 정말 참 죄송하다는 표현, 저희들이 참 죄송하다는 말씀…
이게 모든 청년사업들이 다 그래요. 지금 청년들은 숫자가 제한적이고 일자리를 구하고 정신 없이 빠쁜데 온갖 청년지원사업들은 엄청나게 벌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청년산학창업국은 청년 이름을 우리가 붙여줘서 그런지 청년으로 칠갑을 하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을 할 때에는 6월 달 6개월, 7월 달부터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행이랑 저희랑 여하튼 조율하는 과정에서 빨리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시작을…
그때 8월 달에 협약식 했잖아요.
협약식은 했는데 사업 자체는 9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그런데…
자, 넘어갑시다. 그런 거는 자꾸 혼선이…
이거는 죄송합니다.
있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거는 미리미리 확보해서 제대로 한두 개씩 제대로 하자고요. 온데만데 이쪽저쪽 벌이다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예산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전기관 직원 정착금 사업도 사전 준비로 지금 못 주고 에코델타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사전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행정 행위가 행정 여러분들이 하는 게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예산서를 보면 정말 누더기 같이 안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올해, 내년도 2022년 예산을 보겠습니다. 청년 이름 붙은 게 너무 많은데요. 청년 자산형성지원 67억 원을 새로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왜 내년에 대규모로 시작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자산형성사업은 사실은 이렇게 2010년부터 사실은 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안 하고 왜 내년에 이게 67억이나 갑자기 편성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혜택 못 받는 만 35세 넘는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용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목돈 마련을 2년짜리, 3년짜리 3,000만 원 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고용부하고 2010년부터 계속 이 사업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복지부에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한테 목돈 마련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해서 청년희망날개통장이라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지금 이거를 시비사업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시기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해야지 어느 해 불쑥 선심성 사업으로 대규모로 편성하는 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청년들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여기서 언급하는 거니까.
청년문화축제를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런 효과가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신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에 2억 원인데 이거는 또 조건이 특이해요. 이런 용어는 처음 듣습니다. 39세 이하 청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좀 더 나이를 완화해 준 이겁니까?
저희들이 청년을 34세까지로 돼 있는데 일자리 분야의 청년은 보통 39세로 개별법으로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들은, 예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9세 공공주택 그다음에 창업지원법 이런 데는 39세로 청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술인들은 39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래청년공간 조성사업비 3억 있습니다. 뒤에 보면, 보시면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19억 사업도 있죠? 그러니까 청년들이라는 이름으로 군데군데 중복되고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뭘 짓거나 하는 거는 이미 실패한 모델 아닙니까, 우리가?
청년이 우리가 사실은 20년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 삶 전체로 우리가 정책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청년, 동래청년공간 조성을 내년도에 3개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장기계획이있습니까? 예? 아니, 국장님 답 한번 해 보세요. 장기계획이 돼 있습니까? 즉흥적으로 내년에 3개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시에서 일단 동래청년공간을 조성을 해 주면…
사상인디스테이션도 3억 원 청년문화공간이라고 이름을 짓고…
예, 맞습니다.
또 청년문화거리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또 거리에 2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설을 짓거나 해서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많은 것들을 청년들이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까요?
거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으려고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점을 지어놓으면 일하는 청년들은 언제 거기에 오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활동,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자 이겁니다, 시설에.
그런데 이제 활동을 제고시키려면 하나의 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내년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를 또 11억 지원하겠다. 올해 지금 현재 아까 올해 말까지 얼마 지출해야 됩니까? 1억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12억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 말까지 5,000만 원 하고 1억 5,000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올해…
내년 12억 이거를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올해 우리가 뽑은 사람이 지금 현재 100명이고 연말까지 하면 150명 정도 선발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내년도 지금 12억…
예, 내년도에 뽑으면 지금은 이번에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신청이 잘 안 되고 그렇냐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알아보니까 시기,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세보증금…
그거를 이제 알았습니까?
그래서…
예? 물어봅시다, 진짜. 그거를 이제 알았어요?
아니, 알았는데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이 사업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자기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그 안에 모든 게 잔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 해 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1월 달 초에 전체적인 청년에 대해서 돈이 보조금이나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괄 공고를 할 생각입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이 사업도 이렇게 우리가 사사분기, 일사분기, 이사분기, 삼사분기, 사사분기 나누어 가지고 신청시기랑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전세 물건을 찾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물어봅시다. 그동안 그러면 이런 시에서 제대로 청년들의 상황을 반영 못 해서 혜택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청년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된 지나간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렇게 일을 잘못하면 청년들이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좀 제발 제대로 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첨부서류 766페이지를 보니까 22년도 예산안 시비가 한 6,771억. 작년도에 7,332억 9,000만 원인데 대비해서 한 561억이 줄었네요?
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이거는 어차피 세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는 거고 이 6,771억은 세수 전망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이게 좀 더 세수가 더 걷히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또 주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또 다시 첨부서류 766, 7페이지를 767페이지를 옆에 또 봤을 때 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무상교육 실시가 된다면 어떤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부모들에게 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지원 부담이 좀 낮아질 것 같은데 대충 지금 부담이 줄어든다면 그 내용을 한번 산정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우리 대상이 한 고등학교 전학년이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6만 8,000명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6만 8,0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보통 학생이…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산정 해 본 적은, 자료 나온 거는 없습니까?
예, 예.
한번 산정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 좀 내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전국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하는 지역이 우리 전국적은 아니죠?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
전국에 우리 전국을 봤을 때에는 제가 몇 개 지역이 지금 전국은 아닌 것 같아요. 부산은 지금 이제 무상교육 실시할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게 초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볼 때에는 부산이 이번에 들어간다면 시·도 단위에서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던데 하여튼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일단 우리 시에서 분포되는, 파악된 거는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포를 부산도 조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앞질러가는 건지 그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문화를 한번 또 살펴봤을 때 663페이지를 보시면 청년, 청년 하는데 사실은 신규사업에는 조금 청년문화축제에 대해서 한 1억 5,000만 원 시비로서 지금 신규사업은 들어간 거는 있는데 계속사업에는 보니 겨우 3,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예산안이 나와 있네요. 이래 가지고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 19년도에 보면 1억 3,000, 작년도에는 한 4,000만 원 청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이 있는지도 몰라도 3,000만 원 편성돼 있는 거 이거는 그저 하는 생색만 내는 건지 그렇게 지금 느껴지네요.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초에 코로나로 잘 안 되다 보니까 20년도도 그렇고 20년도에 코로나로 2개 구청에서 하기로 한 예술거리축제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된 건데 사실은 이것도 구·군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청년문화가 구·군을 중심으로 확산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증액이 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가 주춤하고 있다는 그거는 단적이네요. 그렇게 또 이유가 성립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 청년, 청년 하는데 청년의 사기 문제가 있고 어떻게 돋울 것이냐 어떻게 붙들어 놓을 것이냐. 앞으로는 조금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도 청년거리예술 한번 씩 보면 청년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거 거리에서 자기들의 어떤 발산하는 거 보면 조금 박수를 보낼 때도 있는데. 젊으니까 발산될 수 있도록 자꾸 열어주는 거 이게 아주 고무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된다 싶으면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부산글로벌빌리지 이게 지금 2019년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어요. 1,900만 원을 들여서. 21년도에 똑같은 데에 예산이 또 7,200만 원 또 집행이 됐어요. 이거 왜 이래요? 시설 안전점검 누가 합니까?
시설 안전점검은 저희 교육협력과에서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한다고요?
예.
교육협력과에서 직접 가서 이 시설 안전점검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 총무과에 시설 안전, 시설직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합니다.
같이 가는데 왜 이래요, 이거? 이해 갑니까?
그런데 이제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집행액이 1,900만 원이면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때는 기둥…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설 안전점검을 했다고 그렇다면 당시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같이 다 해야지 2019년도에 시설 안전점검을 해서 옥상 방수공사를 해놔 놓고 다시 21년도에 지금 7,200만 원 들여가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 놈의 이게 시설 안전점검을 했다는 얘기예요. 시설 안전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때는 행정동에 기둥이 균열돼 가지고…
이거나 저거나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기둥 따로 보고 기둥 외의 건물 따로, 벽체 따로 보고 그리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정 지원 없는 독립채산제 자립경영 원칙 이리돼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재정 지원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게 1개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물은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재정은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위탁 할 때 그런 내용 있어요?
민간위탁에 계약 운영에 대해서 자기가 그쪽에 위탁을 한 거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나 시설물은 시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 전반적인 내용 저한테 제출해 보시고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이거 뭡니까? 기둥 점검 따로 하고 벽체 점검 따로 하고 천장 점검 따로 하고 말이 안 되죠.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점검이 어디 있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한방에 끝내야지. 매년 이거 찔끔찔끔 돈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전체적인 시설 점검을 완벽히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전문가들이 가 가지고 봐봐야 얼마나 이거 보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부산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지금 여기에 월 소득 273만 원, 중위소득 140% 이하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죠? 이거 부모 소득은 관계가 없습니까?
부모 소득은 있습니다.
부모 소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왜 없어요, 사업개요에?
안 그래도 제가 직원한테 거기에 표시가 빠졌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빠졌더라고요.
언제 말을 전했는데요?
예?
언제 말은 전했는데.
아니요, 이거는 당초에 계획서상에는 가구, 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회기 때 의회에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의회하고 의논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한 데에는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청년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빠져 있었습니다.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예.
가구소득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022년 기준중위소득에 중위소득 100%, 120%까지만 예시를 해 놓았어요. 140% 밑인데 왜 이거는 120%까지 예시를 해 놓았을까? 140% 이하 이러면 140 포함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그거는 예시를 왜 안 해 놓았어요. 뭐 한다고 해놔 놓고 겉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게 진짜 잘할 수 있는 사업인가. 정말 이게 대상 혜택자가 많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어요, 이게.
이 사업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자료를 갖다가 그래 완벽하게 제출을 해야지.
제가 이리 정리를 해 놨는데 나중에 정리해서…
자꾸 자료를 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걸 갖다가 자꾸 일부러 테스트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내용 빼봐. 찾는지 못 찾는지 한번 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저도 어제 공부하다가 이게 빠져 있어서 직원들한테 다음에 이런 거 적을 때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도록 이런 세부적인 거를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예산심사 들어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지 꼭 물어봐야 그때서야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부위원장을 보며)
질의 마쳐야 되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페이지, 첨부서류 623페이지 청년패널 이거 몇 년간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5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간 그러면 지금 3억이면 15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15억. 그러면 혹시 절차적으로 5년간 할 때 절차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나요?
5년간 할 때 저희들이 일단 패널을 3,000명…
아니요, 절차적으로.
절차적으로는 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아니요, 그거는 했고요.
일단 예산이 반영 되면 내년에 그거를 바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패널을 구축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패널, 이 패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담당자와 대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서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아까 전에 우리 청년패널 얘기했잖아요.
예.
청년패널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1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청년패널이라는 건 횡단면, 타임시리즈가 같이 존재하는 거고 굉장히 질 높은 데이터잖아요.
예.
근데 15억이나 투입되는 이 예산을, 예산 대비 그 효과성이나 성과를 얼마나 내 올건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작지 않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구축한다고 해서 그 정책적으로 활용한다. 그걸 위해서 그 15억이나 되는 거를 투자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도 생산해 내고 뭐 다른 데 같은 경우에 학술자료로도 많이 활용하면서 학술대회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다른 데서는 해 왔는지 그거를 하면서 계획을 조금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산학협력.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금액도 많이 증가했고 그렇잖아요?
예.
일단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여기가 ‘지’가 뭐예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요?
예.
언론에서는 지자체가 아니고 지역이라고 되어 있던데?
아, 지자체입니다. 예. 지자체&지역인데 총괄 공동 목표는 지역이고 그 역할 분담에서 지는 지자체, 산업, 학이 모여서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게 지산학입니다.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와 산과 학이…
산업과 학이 모여서 지역 연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지역사회,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게 핵심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이 상황에서 지역 소멸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와 그다음에 경제, 산업 그다음에 대학이 각각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 내용이 지산학협력의 핵심이겠죠.
예, 그게 핵심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 사업들을 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앞에서 제가 행감 할 때도 좀 지적을 사출을 하기는 했지만 수요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예?
예.
예,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너무 많이 가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문제 제기를 던졌었고.
예.
그리고 이 사업으로 잡아놨던 사업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뭐 산학협력 거버넌스 교류회, 지산학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지산학협력 역량 제고 사업. 그다음에 뭐 글로벌 지산학협력 컨퍼런스 그다음에 뭐 뒤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산학협력 무슨 또, 이렇게. 대부분 교류와 이제 컨퍼런스 행사 위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지산학협력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
우리 앞에 우리 지역재투자 얘기하고 지역 순환 경제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예.
지역을 살리는 핵심적인 바람은 지역 특화 산업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이냐?
예, 맞습니다.
연대와 협동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BB21 플러스 이런 사업도 지역사회에, 대학의 인재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뭘 맞기는 맞아요. 행사들이 그런 게 아닌데.
아니, 아니요. 행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거는 사실은 행사고 여기…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거번넌스 교류회나 뭐 이딴 이런 사업들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지역 순환을 하기 위해서 연대와 협동을 어떻게 이끌어 낼 건가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 될 건데 산학협력 우수사례는 뭐고 지산학협력 우수사례는 또 뭐냐? 너무나 많이 중복되고 행사 중심이고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진짜 우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와 협동에 산업생태계. 산업의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답답하고 이게 구호고 정치구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렇지 않긴 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더만.
아니, 정말 그 교류회는 하나의 전체적인 그걸 하기 위한 그 모임이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는…
사람은 모여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체계와 권한과 거버넌스의 체계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고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642페이지입니다.
예.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예. 확인했습니다.
자,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입니다. 그죠?
예.
커뮤니티가 뭔데예?
모임을 말합니다.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예.
64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예.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둘 다 308-11이죠.
예.
자, 이 사업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두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는 이제 청년이 3인 이상 구성된 사람들끼리…
국장님.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과 뒤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결국은 커뮤니티가 공동체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
그죠?
예.
자, 사업대상 봤습니다. 앞에 사업 청년 구성 3명 이상이고요. 뒤에 사업은 청년 구성 5명 이상입니다. 인원의 차이가 나죠?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여기는.
자, 어쨌든. 인원에 차이가 납니다.
예.
지원내용. 앞에 거는 커뮤니티당 100만 원, 뒤에 거는 팀당 1,000만 원. 금액에서 차이가 나죠?
예.
자, 산출근거. 앞에 거는 50팀에다가 각 팀에 이제 100만 원씩 해서 50팀 해서 5,000만 원입니다. 뒤에 거는 10팀 하는 데 1,000만 원 해서 1억입니다. 그죠?
예.
사업대상에 3명과 5명 차이 빼고는 그리고 금액의, 지원 금액의 차이 빼고는 이 앞의 사업과 뒤의 사업의 차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앞에 사업은 시비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는 것. 특히 주민참여 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된다는 것. 뒤에 사업은 국·시비 매칭이라는 것.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인평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그죠? 인평원이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삭감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거 위원님,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앞에는 사실은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되고 나면 요 다음 단계에 공동체나 단체를 결성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초기에서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공동체들이 다음에는 청년의 핵심적인 단체로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 성장 단계를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요, 뭘요. 국장님.
아닙니다. 밑에 우리가…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년 커뮤니티는 일단 커뮤니티 활동으로 시작을 하고 청년 문제에 눈을 뜨게 만들고 그다음에는 단체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다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단체로 성장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그리고요.
법인 또는 단체, 예.
자, 일단은 이 부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 그냥 펀딩만 다르다는 것뿐이고요. 그다음 77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16개 구·군에 25개의 평생학습관의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2억 4,000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백, 775페이지 평생학습빌리지. 그죠? 10개 마을에 지금 550만 원씩 지원하네요.
예.
그다음 페이지 평생학습센터, 그죠? 이것도 16개 구·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 차별점이 뭡니까?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단계별 말고는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우리가 동사무소, 구청, 시청이 있는 것처럼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한번 봐 보십시오.
예, 사업내용은…
사업내용에 차별화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중복 사업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7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요거는 한 번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뭐예?
평생학습관은 구·군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지원하는 거고 평생학습빌리지는 자체적으로 마을 수요를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67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676페이지.
예, 예. 청년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
아, 시간이 다 돼 가네요. 보니까 2억을 들여 가지고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위치가 서면·전포동 권역 하나 그다음에 경성대부경대 권역, 영도권역 중 1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지금 2억을 투입을 하겠다는 거죠? 이 권역으로 그죠?
예.
이 권역 무슨 근거로 권역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년문화 활성화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했죠. 지난 번 추경에 했었습니다, 그죠.
그 용역에서 지금 이제 용역 우리 그 과업지시서 할 때 서면, 경성대, 영도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청년 시범 구역을 하나 도출해 주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과업지시서에 이 권역을 이렇게 정해서 과업지시서를 넣었습니까? 아니면 용역결과에 권역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잡은 겁니까?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처음에 브로드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곤 안 된다 해서 조정을 해 줬습니다.
넣은 거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시가 먼저 권역을 이렇게 잡아서 과업지시서를 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 용역 중간, 그 처음에 발주하고 전문가 회의를 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예, 예.
용역결과가 아니라 시가 이렇게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국장님.
예.
왜 권역을 이렇게 잡으시는데요?
지금 현재…
북구 덕천동에도 젊음의 거리 있고요. 사하구 하단동에도, 하단에도 젊음의 거리 다 있습니다. 이거 왜 배제하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시범사업은 모두 다 오픈을 해 놓고 거기서 하나 권역을 정해서 시범사업을 하셔야죠.
저희들이 청년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을 시범, 용역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청년문화거리를 정말 지역의 핵심 앵커 그, 청년문화거리를 만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 이 청년문화 육성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권역이 지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에서 과업지시서에 이 권역. 즉, 서면·전포 권역, 경성대·부경대 권역. 영도권역을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니,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이걸 정말 이 용역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가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브로드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일단 우리 지역에 제일 많이 돼 있는 그걸 도출하자. 도출해 가지고 전문가 회의에서 이걸 도출해서 이거를 과업지시서에 넣어 가지고 여기 중에서 하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 덕천동 젊음의 거리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모이는 자리인데 이게 빠졌다는 거.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서부산 쪽에.
일단 저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예.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기금. 이거 일몰기간은 언제입니까?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
예.
기금의 용도나 사용목적이 뭐죠?
기금의 용도는 대학의 경제협력 강화하고 지역 인재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액이 있죠?
예.
이거는 목표액이 얼맙니까?
100억입니다.
100억 목표 채운 적 있습니까?
못 채우겠습니다.
그죠?
예.
그럼 기금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이제 내년도에 그 사업 기간도 연장해야 되고 우리가 시비가 올해도 15억 전출이 들어옵니다. 이 전출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거 봐서는 이게 우리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기금. 기금의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의 내용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국고보조금 받은 적 있습니까?
예. 링크플러스 사업하고 국비를, 이 사업을 매개로 해서 국비 따오면 또 여기 인재육성기금에 들어갑니다.
근데 매년 이게 보니까 이 기금에서 거의 다 보니까 사업을 한다고 다 빼놨더라고요? 실제 남아 있는 거는 제가 봐서는 거의 한 16, 17%?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기금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거 하면 되지 왜 기금을, 이 기금에서 자꾸 이게 자금을 갖다가 빼서 하는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기금을 저희…
기금에 이 뭐 제가 봐서는 기금의 어떤 용도냐 운용에 전혀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금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이나 일반예산보다는 약간 융통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코로나로 관련돼서 그 대학생, 유학생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우리가 또 투입도 할 수 있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에…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이 기금을 빼서 사업을 하는 용도로 보면 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4페이지, 5페이지를 또 보니까 세부내역이 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예.
대부분이 다 위탁사업 아니면 보조사업이에요. 거의 다 인평원에 위탁해서 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다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죠?
예.
뭐 일반회계로 하면 되지 왜 기금으로 자꾸 건드리는지 모르겠네. 기금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이 기금을 만들 때는 인재 육성과 대학교 지원,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기금 자체가 투자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기금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됐는데 여기에 좀 더, 기금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 놓고 뭐 명목은 굉장히 좋죠. 뭐 대학 및 인재 육성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그냥 막 빼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빼 나가. 제가 봐서는. 제가 봐서는 이거 일반회계 사업으로 그냥 전환시켜서 사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여기에 그 기금 사업이 대학교, 대학생을 위주로 사업을 다 합니다. 예? 국장님.
예.
이 앞전에도 한번 우리 논란이 됐는데 지역인재가 대학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전에 지역인재가 대학생이라는 이야기 들었죠?
예, 예. 잘못…
모든 사업이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지역인재는 누굽니까?
지역인재는 우리 쪽에,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정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인재입니다.
근데 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예? 국장님.
예.
그거 안 봐도 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대학교, 대학생 위주로 다 이렇게 집중이 돼 있냐는 말이에요. 대학생 말고는 지역인재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지역인재가 있어요, 없어요?
지역인재 많습니다, 예.
근데 이거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이렇단 말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죠? 지역인재 육성기금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대학인재 육성기금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역인재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대학 및 지역인재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그래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까지 차별을 둬선 안 돼요.
예.
우리 지역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교 댕기는 대학생만 지역인재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모든 사업이 지금 대학교, 대학생에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사업이, 이 기금이 좀 확대되면 우리가 이쪽 이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을 좀 균형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왜, 왜 이전부터 하지 못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아쉬워요. 꼭 이런 뭐,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고 나면 그때서야 뭐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다시 계획을 세워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부산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잘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 지 한번 그 답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여기 대학. 그다음에 지역인재, 대학생. 이걸 어떻게 구분해 낼 건지 그것도 고민해 보고.
예.
아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청년산학창업국의 내년도 신규사업이 31개에 590억입니다, 신규사업이. 그렇게 분석돼 있습니다.
예.
의회 예산분석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590억이나 신규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
예.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수조정 때 치열하게 조정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해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예? 일시적으로 이렇게 590억이나 신규사업을 쏟아내는 저의가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지산학협력센터를 봅시다.
예.
내년에 8억 원을 테크노파크에 지산학협력센터를 만들겠다는데 인건비가 8명에 6억 6,000입니다. 그럼 평균 연봉이 8,000만 원이 넘죠?
예.
이런 사업들을 왜 하느냐 가만 보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누군가 소수에게는 특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자꾸 벌인다는 인상밖에 안 받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여기서, 지산학협력센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어떤 목표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불공정, 특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R&D 지원사업 7억도 있죠?
예.
이것은 또 지산학협력 기업을 R&D 지원으로 7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하겠다 했어요.
예.
지금 R&D 기술 지원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지원하는 거는 비스텝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공공연하게 R&D 지원사업을 테크노파크에 맡기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공공기관 업무를 질서를 시에서 흩트리고 장난치는 겁니다, 이런 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비스텝에서 하는 거는 R&D를 기획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업무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업무는 비스텝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연결한 그 R&D를 기업에 연결시키는 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우선 제가 중간에 아까 말한 590억 신규사업을 했는데 제안을 할게요, 제가. 내년도에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동원해서 신규 예산을 별도로 한번 편성합시다. 예? 청년들에게 부산시에서 내년에 벌이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거기에 만약에 청년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아니, 그래 해 봅시다. 전체 청년을 정확하게 표본 조사해 가지고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해 가지고 청년들이 부산시 청년정책.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데 만족하느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습니까? 담당과장은 누굽니까, 예?
청년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산학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마이크 꺼짐)
전체…
부산시에서 하는 청년정책 전체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청년들 정책을 신규사업을 이렇게 쏟아내도 골고루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그런 게 가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안 좋다면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마이크 꺼짐)
현재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부분에서…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현재 저희 청년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의 대부분에서 80% 이상 청년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 대다수이고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 수혜자를 하면 만족하겠죠. 전체 청년 숫자가 몇 명입니까, 부산에.
67만 명입니다.
예?
67만 명입니다.
67만 명이 지금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탈하고 있죠? 부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정확하게 표본 조사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가 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소외되고 많은 청년들이 이탈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을 만들고 자꾸 시설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청년들이 만족하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점검해 봐야죠, 왜 이탈하는지. 안 되면 차라리 저는 중요한 정말 제안할게요. 이런 모든 어마어마한 청년들 위주 신규사업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월급이 적다, 기업 경쟁력이 약해서 적다면 차라리 거기에 보태 주자는 말입니다. 정말 제대로, 예? 그 수백 억을 쏟아붓더라도 함 해 보자 이겁니다. 차라리 그게 안 나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현재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통해서 저희가 한 430억 정도 내년에 지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또 더 효과가 있으면 또 향후에 더 그런 사업들을 더 증액해 가는 노력도 필요…
그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볼 때도 터무니없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런 사업들은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별히 목표도 없고요. 여기 보면 전부 예산 쓰겠다고 인원 몇 명 채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새로 기관을 만들고 인원 채용하면 그것도 정규직 채용해야 되고 어려운 일 시키면 그건 또 별도 용역을 줘야 되고 용역 나오면 뭐 합니까? 방법이 없다 하는데 뭐 하려고 인원 자꾸 채용하면서 돈만 쓰느냐 이 말입니다.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그 경상사업설명서 660페이지 부산청년귀환·경력직 일자리 매칭 사업이 있죠?
예.
이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1년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특별히 성과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에 지역주도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유치한 사업인데 성과 반응이 좋습니다.
유치한 건 알겠는데 유치하고 이전부터 논의는 있었어요.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 자체를 과도하게 첫 번째 투입해야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자체가 실제적인 성과가 있을 사업인지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수도권에서 200만 원 주고 부산에서 100만 원 준다하고 그 100만 원 나머지를 일단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게 소수의 사람들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직업에서 어떤 종류가 들어와 있는가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21년도에는 3억 5,000인데 22년도에는 8억 7,0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가 있다고 행안부에서 판단을 저희들한테 성과평가를 해줘 가지고 조금 더 따왔는데 만약에 성과가 안 좋으면 또 행안부에서 또 깎습니다. 그래서 이거 22년도에 이거는 이미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고 성과가 안 좋으면 우리가 23년도 예산 신청할 때 이거를 좀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예산 자체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20명, 30명 이래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느낄 수도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거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조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720페이지 잠깐 한번 보시죠. 창업촉진지구지원사업이 있죠. 그렇죠? 여기를 지금 2021년도에 20년부터 계속 5억이었어요. 그죠? 10억으로 올렸잖아요, 그죠?
예.
이게 10억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는가요, 이렇게?
이게 창업촉진지구가 사실은 우리가 6개로 촉진지구를 지정해 놨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이 조례에 따라서 촉진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문현지구 위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지원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부산역을 중심으로 지금 촉진지구가 더 활성화가 되고 조금 있다가 다음에는 사상 그쪽으로 더 확대가 될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속 늘리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촉진지구가 활성화될수록 이게 더 확대돼야 될 예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는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사업명세서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제일 끝인데 847, 아니다. 385. 행사운영비 있죠? 부산도서관.
385페이지…
사업명세서 385페이지 행사운영비 이거는 부산도서관에 가서 설명을 좀 했었는데 독서진흥 행사 운영하고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부산도서관이 새로 생겼죠? 새로 생기면서 나름대로 홍보나 어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못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상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조금 낙후돼 있어요. 제가 그쪽에서 오래 살아서 아는데 낙후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쪽은 독서 진흥이라든가 복합 문화라든가 이쪽 자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기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분야 자체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청년 예산하고 지금 지산학 예산 자체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예산들을 심사하다 보면 계속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특징적으로 꼭 그 당시에 필요해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지산학 예산하고 청년 예산 자체는 너무 한꺼번에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특징 자체가 너무 나열식이고, 나열식이고 그리고 이게 정책에 따른 중복사업이 많고 또 하나 정책에 따라서 이제 큰 정책적 흐름들에 따라 나오는 예산들이 아니고 당시 당시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나열식이에요. 나열식이다 보니까 이게 이후에 몇 년이 지났을 때 지속적인 사업일 수가 있는가 평가가 됐을 때 성과가 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 차라리 대학이라고 했을 때는 대학에 따라서 이 대학에 지속적으로 뭔가 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부산시가 하는 어떤 예산, 정책 예산치고는 너무 내용적으로 빈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 문제 자체를 이렇게 한번 논의해 볼 수밖에 없는 이번에 청년하고 지산학하고 하면서 그걸 고민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나중에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그 청년문화거리 조성 사업은요. 제가 봤을 때 청년문화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 해야 된다라는 그런 타당성을 좀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보면 상징조형물을 뭘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1개에 지금 8,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데 8,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거리가 만들어지면 청년 작가들이 거기에 조각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만들 거고…
1개에 8,000만 원이라잖아요. 1개 8,000만 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술 작품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 작품을 청년문화거리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그 예술 작품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건데 이게 1개 8,000만 원이라는 것도 저희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종합정보시스템 키오스크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청년 거리를 만들어 보면 청년 거리에 가면 어떤…
어디에 뭐 있다는 위치를 가르쳐 주는…
그거에 대해서 키오스크로 저희들이 알려주고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거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업지시상에는 서면, 부경대, 부산대, 사상, 영도에 5개를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착수보고 때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너무 많다. 지금 우선해서 3개로 집약해라고 해서 집약이 된 겁니다.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미 이쪽에, 이쪽을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이 과업지시가 들어갔다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 때 제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창업촉진지구 지원 사업 이거 내나 유라시아플랫폼을 앵커시설로 만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업앵커시설로.
지금 이제 문현도 들어가는데…
아니, 이거는 지금 유라시아플랫폼에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 예산은 10억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라시아플랫폼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현동에 촉진지구 돼 있는 데도 거기서 다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촉진지구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촉진지구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그럼 앵커시설 운영 사업은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앵커시설을 지금 현재는 유라시아플랫폼을 앵커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시설운영비입니까?
예, 운영을 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 시설 운영 말하는 겁니까?
아니, 시설 운영이 아니고 거기에 창업, 창업 교육이라든가 창업문화 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릴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운영비는요? 운영비 8,000만 원은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 차원에서 운영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앞전에 있는 앵커시설 운영의 사업은…
잠깐만요. 저기 국장님!
예.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 10억이 유라시아플랫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촉진지구 모두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기업지원비로 해 가지고…
이 예산 10억 총…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앵커시설은 방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라시아플랫폼을 우리가 앵커시설로 두기 때문에 이 앵커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4억이라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앵커시설에서 수행하는 각종 촉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돈이 4억이고…
그러면 밑에 운영비는요?
그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 시설 자체를 운영하고…
어느 시설 자체를?
그거는 유라시아플랫폼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우리가 유라시아플랫폼이라든가 창업촉진지구 이 사업 자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를…
몇 명 겁니까?
4명입니다.
기업지원비 1억 2,000은요?
그거는 저희들이 30개 사를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 가지고 촉진지구에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촉진지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창업촉진지구 6개인데…
이거 지금 6개 다, 6개 지원하는 게 10억이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창업촉진지구를 저희들이 6개를 선정을, 지정은 해 뒀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는 문현하고 센탑하고 유라시아플랫폼 쪽에…
지금 3개 다 들어가서 지금 10억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창업플랫폼 유치하는 데는 이거는 또 3억은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플랫폼이나 그다음에 문현 쪽에나 우리 촉진지구에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기업들을 유치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이거 세부내역 자료 주십시오.
예.
도대체가 뭐가 뭔지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757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억, 6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무상급식비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비 예산 지원 비율이 시가 30 그다음에 구·군이 10, 교육청이 6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퍼센티지가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이걸 굳이 다르게 해 놓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초에 이제 친환경 우수농산물 제안을 시가 했습니다. 부산시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협조를 구해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럼 부산시가 거둬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래도 이제 요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생 전체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만 친환경 생산물 먹고 나머지 유치원생들이랑 중·고등학생은 친환경 안 먹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논란이 좀 됐던 게 급식비가 계속 확산, 무상급식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부산시는 3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60%, 구·군은 10% 이 룰을 한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무상 그러니까 급식비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급식비의 일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제 말 그대로 친환경 생산품들을 생산품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식품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먹거리 우수한 먹거리를 위해서 시가 지금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초등학생한테만 이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급식을 먹는 유치원생들, 초·중·고등학생들까지 다 같이 이걸 뭡니까? 친환경 우수농산품,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하면서 이 퍼센테이지 또한 우리가 급식비 지원하는 그 퍼센테이지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게 사실은 무상급식도 초·중·고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확산되는 것처럼 이것도 아마 확산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이거는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조정하시고 그다음에 지원도 대상을 초등학생만 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글로벌빌리지 마을하고 외국인 학교의 국제외국인학교의 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답하시기가 좀 어려우면 담당과장이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 내용을 쭉 봤을 때는 이 건물이 외국인학교 시설 건물 완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국제외국인학교, 기장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학교 시설, 건물 완공이 언제 했습니까?
2010년도에 했습니다.
예?
2010년 8월 달에 했습니다.
2010년?
예.
그다음에 글로벌빌리지마을은요?
빌리지마을은 2009년입니다.
같은 해입니까?
한 해 차이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글로벌빌리지마을도 17년부터 계속 2,000∼3,000만 원, 18년도 5,700, 19년도 4,000, 2000년도에는 1억, 금년도 21년도는 8,000만 원 중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나머지 쓰지는 많이 않았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를 봤을 때도 18년도에 노후관리비 수선비가 1억 9,500, 19년도에 1억 2,700, 2000년도에 1억 600 이 건물이 그러면 낡은 거 아닙니까? 10년 만에 다 계속 1억이라는 돈 이상이 들어, 이번에도 예산안이 빌리지마을도 1억 시비가 필요하고 외국인학교도 시비가 1억이 필요하다 이래 나와 있으면 이 건물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물이 이제 11년, 12년 이렇게 돼 가는데 학생들 다중이용 건물이다 보니까 훨씬 더 보수비가 많이 드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전도는 이거 대형사고 나죠. 대형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전도 좋은데 그러면 학교가 이게 지금 10년 됐으면 뭔가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래 들어가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시설에 대해서 보면 계단, 기둥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구름다리 기둥을 또 지지기둥을 보강해야 되겠다. 붕괴 위험이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일단 보수비로 쓰고 있는데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현장을 우리 국장께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현장은 봤는데 거기 이렇게 개·보수하는 현장은 못 보고요. 전체적인 시설은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옥상 방수공사 한 지가 언제입니까?
글로벌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예?
글로벌빌리지는 옥상 보수공사를 2015년도에도 하고 20년도에도 하고…
언제 했다고요?
15년도에 마감재를 교체를 하고 하여튼 2년에 2, 3년에 한 번씩 한 것 같습니다.
방수공사를 2년에 한 번 한다?
예.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하세요. 우리 아파트 생활도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해 보면 2년에 방수란 거는 없어요. 건물에 특별한 하자가 아니면. 뭐 잘못됐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동마다 동이 여러 동이 있다 보니까 한 번은 이 동에서 체험동에서, 한 번은 저기 뭐 행정동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집행한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다 아파트 생활 많이 하는데 운영위라는 데서 아파트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운영위에서 결의에 따라 가지고 방수공사든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거 아무리 우리가 안전도가 제일이라는 걸 내가 전제조건을 이야기 드렸고 이런 건물을 지어 놓고 2년에 한 번 이런 공사 그거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장께서 아파트 생활하는지 단독 생활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 중에서 아파트 생활은 이렇게 금방금방 한 해 2, 3년에 방수공사하고 뭐 공사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했다면 일단 자료를 보고 빨리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 일단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수선비가 들어간다, 노후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주민제안사업 우리 과에서는 지금 몇 건 올라왔어요? 주민제안사업.
9건이 제안이 됐고 청년에 관련된 거는 수용이 5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민제안사업 중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하고 청년희망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 보셨어요?
예, 예. 청년안심주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 그죠? 귀갓길 조성 방범시설 요렇게 해 놨는데 우리 청년희망정책과에서 하는 거 보니까 창문 잠금장치…
내부적인…
문 열림 센서, 뭐가 내부적이라는 얘긴데요?
집에서…
문이 대체적으로 방범창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는…
아니, 그러니까 저 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창문이 있으면 창문 외벽에다가 방문창을 설치하고 방문창 안에 창문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방범창을 설치한다는 얘기고 우리 청년희망정책과에서는 방범창 안에 문에다가 창문 잠금장치를 설치한다는 얘기고…
문이 안 열리도록 이렇게 딱 끼우는 게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방범창을…
사업도 제가 보니까 희한하게 분리를 해 가지고 올려놨네요, 보니까. 그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뭐 건드리지 않으니까 희한하게 부서별로 여기 올라온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방범창하고 방범 그거하고는 조금 중복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틀리죠.
중복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방범창 설치 따로 해 주고 문 잠금장치 따로 설치해 주고 그것도 설치하는 부서가 여기서 방범창 저기에는 뭐 잠금장치 이게 안 맞다는 얘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일관성 있게 하려면 한 부서에 다 추진을 해야지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참 이해 안 가는 참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이거 주민제안사업 검토할 때 우리 국장님 참석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안 부릅니다.
참석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국에서 주민제안사업이 있는데 참석은 누가 해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제안…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누가 참석하냐고요. 참석 안 합니까?
우리 국에서는 그 위원회에 팀장급이 배석을 해 가지고…
누가 참석하느냐고요, 그래요. 누가 참석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왜 자꾸 다른 답을 자꾸…
팀장님이 합니다.
어느 팀장이요?
이거는 생활팀에서 팀장님이.
생활팀?
우리가 청년생활과 관련된 거라서…
그분이 참여하셨어요? 이거 주민제안사업 검토할 때 참여하셨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청년 1인 가구에 세트로 이렇게…
아니, 주민제안사업이 수십 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이 올라오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모릅니까? 아니, 팀장이 참석한다면서요.
팀장은 참석하는데 그때 이제 의견은 이게 이제 선물박스 같은 안심홈세트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런 홈세트 같은 이런 지원 사업은 자기들은 지원하는 근거가 만들기 힘드니까 청년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된 걸로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으니까 유사한 사업 같죠?
유사한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통째로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심홈세트를 구매를 해 가지고 사실은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해 안 갑니다. 이렇게 분업화가 잘돼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분업화를 갖다가 지금 해 놓은 거지. 이거 제가 봐서는 이거 아무리 주민제안사업이라도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통합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2페이지에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했어요?
예.
이게 300명 대학생에게 현장실습을 시키겠다, 이거죠?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대학은 양질의 실습기업 발굴이 어렵고 기업은 그 학생들이 왔을 때…
부산에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기업 몇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개를 발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200개. 200개 그러면 1명 내지 1명, 1.5명인데 평균?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 사업이고 기업 부담으로 학생들이 실습을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거는 또 인평원에 또 위탁을 주겠다. 이 말이네요?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줍니다.
테크노파크입니까? 밑에 지역대학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 22억 원 인평원이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23억하고 지역대학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 22억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은 대학생이 거기 기업에 가서 학점을 인정을 받으면서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업에 도움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실습을 해서 학점도 이수하고 기업에서 이 학생을…
그러면 부산에 만약에 그런 기업이 효과가 있는 채용하겠다고 채용으로 연결되거나 기업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채용에 연결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고 경남의 기업이 이런 기업이 있고 경남에 취업 할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남에 취업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이건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경남과 좀 제휴를 해 보세요. 부산에 대학생들이 갈만한 우수 기업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남에 취업을 하더라도 부산에 사는 청년이라면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광역사업으로 지산학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게 전부 시비잖아요. 시비로 새로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폭을 넓혀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지역대학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은 국비가 9억 8,000 지원되고 100명을 상대로 인평원에서 해 보겠다?
그거는 이제 행안부 말씀드린 지주청 사업인데 지역대학의, 대학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100명을 지원하겠다?
예, 그거는 이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인평원, 정보산업진흥원 청년 사업들도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과연 그 기관별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중복 체크하는지도 궁금하고 의문스럽고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일회성 사업으로 계속 일부만 그냥 돈만 쓰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시비 새로이 23억을 쓴다는데 이거 10줄 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승인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근데 위원님, 이거는…
여러분들이 뭣이 예산이 많이 깎였다, 새로 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자료를 들고 와서 일부러 설명하면서 새로 신규사업을 턱 해 가지고 23억이나 쓰면서 10줄 해 놓고는 그 이후로 아무 설명도 없어요!
위원님, 이번에 신문에도 났는데 교육부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을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실습비 50%만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75%를 지원하게 되다 보니까 그 대학이 현장실습을 할 기업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만들어서 기업도 지원하고 대학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만든다는…
언제부터. 언제부터 대학생이 꼭 현장실습을 하는 그게 왜 필요하게 됐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 그러니까 현장을 기반으로 한 학업이 중요하다는…
일자리를 못 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데라도 일시 지원해 주면 일부라도 취직이 될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쓰더라도.
이거는 학점 연계된, 그 교육을 받는 거 말고 현장에서 실습한 걸로 학점을 이수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또 요 기업에 취직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취직으로 연결이 얼마나 된다고 자신합니까?
저희들은 목표를 지금 50%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이…
50% 목표 달성을 못 하면, 안 되면요? 훨씬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또 다시 이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50% 목표라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부적으로…
뭐 이걸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또 시스템 구축비가 5억을 들여 가지고 하겠으며 뭐 컨설팅을 하겠으며 돈 쓰는 데 혈안이 돼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은 힘이 없고 조그맣고 지금 어려운데 니를 위해 줄게, 달떡 만들어 줄게 해 가지고 누가 떼먹고. 예? 또 좀 이따가 내년에는 야, 다시 별떡 만들어 줄게 또 떼먹고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저는.
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가 지산학 업무를 하겠다는 거는 지금까지 막연했, 막연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연결을 한번 시범사업을 200개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모든 예산을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을 하면 어떻고 여기에 대외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한 페이지 했는지 모르지만 이 한 페이지 10줄로 23억을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가 승인을 하겠습니까, 예? 이런 것은 책 인쇄비가 많이 들어서 적게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자료는 미리 배포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짧은 시간에 뭐 물어봤자 얼마나 물어보겠노, 뭐 별수 있겠나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비슷한 사업들이 수십개나 되는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예?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정해진 보좌진도 없이 공동으로 지원받는 인력들이 조금씩 제시해 주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 어떻게 승인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해 주고 싶어요, 진짜.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예? 사업을 명확히 기술하고 그렇게 해야죠. 23억이나, 20억이나 되면서 10줄 딱 써 가지고 하려면 말고 뭐 설마 부결하겠나?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목표 하나도 없잖아요, 목표도.
마치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으면 뭐 50%라고 하고. 뭐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걸?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무성의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는데 아무런 상세 설명도 없었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되겠다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제가 오늘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에게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밤새워라도 읽어 보고 할 테니까 던져 줘 봐요. 안 되면 이메일로라도 만들어진 자료 넣어 놔요. 종이가 아까우면 이메일로라도.
예, 알겠습니다.
뭘 상세히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해야지 물으면 몇 마디 대답하고 10줄 써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마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일단 종이가 아까우니까 이메일로 기존 자료를 다 넣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목표가 과연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 예? 그 효과가 제대로 담보가 될 수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짧은 시간에 물어 가지고 답변을 하고 내년 6월에 퇴직하면 누구한테 따질 거예요, 내가. 아, 나도 퇴직하네. 나도 그만 둡니다, 6월 달에.
(장내 웃음)
그렇지만 누군가는 지속성을 따져야 되고 이걸 제대로 써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있잖아요. 그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사업. 이거 시범사업이라도 좀 하고 내년에 이후에 하시죠? 23억 처음부터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고.
내년, 이거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교육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아니, 교육부도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돈도 안 주면서 시보고 하라는 건데 시는 뭐 하든 말든 우리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니, 그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법을 바꿔서 하려면 지들이 예산을 줘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거는 뭐 시비를 편성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좀 줄여서 시범사업 해 보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있잖습니까, 이게 되면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아, 지금요.
시범사업이…
일단은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또 하나 675페이지에 글로벌 지산학협력 컨퍼런스 있죠.
예.
이거 글로벌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은 내용도 그렇고 글로벌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예.
그냥 회의, 지산학 Day에, 산학협력 Day에 맞춰 가지고 협력 필요성 공감, 성과공유, 계획수립, 발전방향 이런 거 하려고 9,500 정도 준다는 것 자체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지산학 사업이 많거든요?
예.
많은데, 이거 글로벌 지산학협력 컨퍼런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저는 이 예산 자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회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생각하고.
대신 그 701페이지에 있죠?
예.
인평원에서 하는 인재육성 지원사업. 이거 작년에 3억 6,000이었는데 올해 2억 6,000으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칠백 몇 페이지…
701페이지에 인평원에서 하는 건데 인재육성 지원사업인데 작년에 3억 6,000이었어요, 그죠? 올해 2억 6,000으로 특별히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출연금인데 예산 심의에서 깎였습니다.
과에서는 그럼 3억 6,000 올렸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1월 30일 제10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 고미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지산학하고 청년 이쪽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고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중이라도, 중간에 오늘은 금요일이고 월요일까지 저희가 상임위를 할 테니까 직접적으로 의원님들 만나지 못하더라도 자료 등 충분한 어떤 설명을 한 후에 어떤 저희가 계수조정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와 자체 재원 감소 등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부산형 산업협력 체계 구축, 청년 주도 사회 혁신 등 청년 유입 대책 추진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8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재구
기획환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박종규
기획담당관 윤정노
조직담당관 이옥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배
법무담당관 윤경수
정보화담당관 류종회
〈청년산학창업국〉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청년희망정책과장 오미경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업벤처과장 박은석
교육협력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김경미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