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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사회복지국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조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국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사회복지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사회복지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방금 저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확인할 게,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2022년도 사회복지국 예산총액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됩니까? 10% 정도 증액이 되죠?
예.
올해 기정예산 대비.
예.
그래서 총 예산, 여기 세출기준으로는 3조 5,960억 맞죠?
세출예산 특별회계 포함해서는 4,764억 11.36%…
아니 일반회계기준 3조 5,000…
예, 그렇습니다.
9,600억.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특별회계 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국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키워드가 뭡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설명을 좀 해 봐주십시오.
일단 뭐 국가사업 정책이 좀 바뀌는데 맞춰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 사항이 폐지가 되니까 거기에 연관된 사업들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자활일자리 등등 있어서 저희 시도 같이 조금 대응하는 거 하나가 있고…
그거는 뭐 국가, 당연히 국가의 복지정책이니까.
예.
시가 편성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복지 관련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해서 저희들 부산형 긴급복지 관련된 내용이 좀 있고…
그게 뭐 올해 추경에 10억 편성되었던 걸 30억으로 확대하는 거 그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뭐 장애인이나 장애인일자리나 장애인활동보조 관련된 부분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된 부분들도 국가정책 하고 같이 맞춰서 얘기가 좀 될 수가 있겠고…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 4조 원이 넘는 우리 사회복지국 예산 중에 시민들에게 내년에는 이게 확 바뀝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들이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기대가 클 텐데 어떤 부분이,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내세울 게 뭔지.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니까 확 바뀌었다라는 거를…
별로 없죠?
중점으로 이야기하시라 하면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은 기대가 클 건데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예산이 반영된 건 별로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뭐 전혀 없지 않지만 그래도 “확”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아니 그러니까…
엄청 무더기 예산이, 없던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지는 않지만 부분 부분별로 조금씩 좀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검토보고서 보면 내년도 주요신규사업 2,000만 원 이상 중에 보면 시비가 70억 가까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9억 7,600 이거는 뭐 정확하겠죠? 그런데 79억 6,000만 원이라도 사회복지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시비가 투입되었다라고 해서 기대를 해서 한번 보니까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가 20억 버스 3대 운영하겠다는 거, 긴급복지 실용성도 없다고 행감 지적된 거 30억 늘렸고, 스마트경로당 해서 PC 사주고 스크린 뒤에 놔주겠다는 거 하겠다는 거 2억 이거 합쳐보면 이것만 해도 52억이에요. 그리고 69억 중에 시비로 신규로 하겠다라고 한 사업들이 제가 평가할 때는 딱히 뭐 실적이 아주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양을 늘렸거나 성과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될 사업들만 늘린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시가 내세웠던 다함께 행복한 부산형 복지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시정질문에서, 시정 연설에서 시장께서 밝히셨던 어떤 게 부산형 복지가 구현되는지를 보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5억 이상 증가된 국비가 보조된 사업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 국비 매칭인데 말로는 11%가 증가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뭔지 아시죠?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증가된 건지는.
예.
그죠?
예.
당초 예산보다 65억 증가됐다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45억 증가된 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봤어요. 전액 시비로 5,000만 원 이상 전액 시비로 조성되는 사업들이 뭐가 늘었냐 그러니까 765억 원이 늘었다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보니까 765억 중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이거 뭡니까? 의료보장과 관련된 의료급여.
예.
사실은 저소득층들에 대한 무상의료와 관련된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게 534억 원, 그죠? 760억 중에. 또 뭐 있나 이래 들여다보니까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원래 매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재해구호기금 어떻게 한 겁니까? 재해구호기금의 기금 운영과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정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194억 원 이건 법정 전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비, 전액 시비 사업으로 늘였다라고 하는 거 보면 534억 원짜리 의료급여 전출금, 200억짜리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이거 2개 합치면 오백 얼마입니까? 740억, 20억 달랑 는 거는 사회복지관 건립비 38억 나간 거. 사실상은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겁니다, 제가 드리는 건. 제가 왜 이거 질의 답변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사실 기대가 컸습니다. 부산시 사회복지국이 해야 될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화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해왔고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시장이 취임하고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력을 드렸는데 내놓은 것은 본인 전시성 말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어요. 특히 부산형이라고 하셨는데 제일 저는 충격적인 게 시정연설에서 시장이 발언하시는 건 다함께 행복한 부산형 복지구현이라고 해놓고 전액 시비 사업이었던 부산형 돌봄사업은 28.57%를 감액했습니다, 오히려 내년도에. 저희 위원회가 돌봄을 기본권화 해서 시장의 책무를 강화시키자고 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형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돌봄, 통합돌봄사업을 시장께서는 이게 마치 기자회견 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산형 돌봄체계를 완성한 것처럼 부산형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온갖 난리를 피워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30% 가까이 삭감해버리고. 이래놓고 무슨 다함께 행복한 부산 복지구현을 하겠다라고 하시는지. 우리 시장님 좋아하시대요. 정치적인 거라고, 정치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시장님 말씀해서 저도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 시장님이 말하는 정치적인 행위인가요? 시내 돌아다니는 버스 만들어서 홍보하겠다 하고 뭐 효과도 기대 안 되는 장애인대회 유치하겠다고 하고 이걸로 무슨 부산시민들의 사회복지가 증진됩니까? 4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놓고도 달라진 게 하나 없는데 이게 어디 사회복지국 공무원들의 문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국 공무원들이 다양한 사업을 올렸으나 사업이 증액돼서 반영되지도 않고 신규사업은 전부 시장이 말하는 공약, 시장 빛나는 사업 때문에 후순위로 다 밀려버리고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민하는 분들과 삶의 호흡을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는 전부 감액되고 오늘 아침에 집회,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 처우 개선 집회 있는 거 국장님 보셨죠?
예.
국장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분들 이 엄동설한에 예산심사 하는 이 과정에 아침부터 시청 앞에서 저 집회를 목놓아 외쳐야 되는 현실이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지 사실 자괴감이 사실은 이 예산안을 보고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다 개별적으로 지적하시겠지만 내년 선거 있다고 선거에 영향력 미치는 단체들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 막 올려주고 이게 어떻게 시민의, 시민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시장의 모습입니까? 본인 선거 말고는 관심 없는 사람의 행태지. 안타까워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 성실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종사자 500여 분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어떤 현안 처우 개선을 바라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예.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잠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히 드릴 말씀도 없고 우리 복지 상임위의 한 위원으로서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안을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거고, 왜 집회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국장님?
안 그래도 뭐 지나간 얘기지만 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앉고 우리 위원장님께 인사를 가장 먼저 드린다고 이렇게 가서 첫 일선의 말씀이 복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같이 좀 노력을 많이 해보자라고 하셨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한 4개월이 좀 넘었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업무도 좀 파악하면서 상황을 좀 보긴 봤는데 이번에 조금 뭐 노력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좀 못 됐습니다. 못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 국에 손가락 안에 드는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계속 챙겨볼 테고 사실 시위라는 게 오늘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더 됐습니다. 아동 쪽의 시설의 분들이 저희들 후문 쪽에서 시위를 좀 계속 했었고 그 요구 자체가 임금 테이블이 없는데 우리도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서 임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좀 달라라는 게 제가 알기로 핵심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정리해본 바에 의하면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정부에서도 사실은 각 시설별로 임금 테이블을 만드는데 유독 아동·여성 쪽에는 임금 테이블을 안 만들었다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정부만 탓 할 수는 없고 또 예산실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시는 나름대로 하는데 왜 국가에서 충분히 국비를 내려보내주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이런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렇든 저렇든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총괄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우선은 임금 테이블이 없는 시설에 임금 테이블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놓은 게 아동하고 여성 쪽에 사실 이게 아동·여성 쪽에 임금 테이블 부분은 여성가족국 사실 소관인데 여성국장님하고 저하고 좀 앉아서 담당 팀장들하고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좀 목표를 가지고 하자 해서 아마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여성과 아동 쪽에 저희들 나름대로 임금 테이블을 조금 만들어볼까 합니다. 만들게 되면 또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께도 좀 보고를 드려야 되고 예산 파트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처우 개선위원회에 공식적인 안건을 좀 올려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 내년 1차 추경 때 이 부분을 한번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대응을 하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제가 현장에 코로나 상황이고 등등 해서 좀 마음껏 돌아다니지는 못했는데 몇 번 행사를 하거나 현장을 좀 다녀보면 단일임금제 요구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는 목표가 한 2024년도에 단일임금제를 도입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단일임금제 관련된 연구도 거기에 좀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앞당길까 합니다. 일단 시행은 여러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좀 의논을 해서 일단 단일임금 관련된 연구를 좀 내년에 중점적으로 좀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물론 뭐 결과라는 게 예산반영이 돼야 결과가 나오는 건데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은 매우 정당한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복지, 부산시의 예산 중에 우리 복지국이 차지하는 예산이 가장 높잖아요. 그죠? 그 예산 중에 노동권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지종사자들이 요구하는 또 가이드라인 또 우리 시에서 노동권의 기본을 지켜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켜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관련된 직원하고 여성국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가겠다고 좀 정리된 상황을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임금 테이블안이 좀 그림이 그려지면 뒤에 한번 사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한번 중간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기왕에 이용형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 이제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나름대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면 협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기본적인 처우 개선 사항들은 좀 이렇게 지켜 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총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복지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65억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힘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또 청소년, 아동 뭐 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국의 존재가 필요, 존재의 가능성 가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 때문에 시간을 다 잡아먹었는데 조금만 시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첨부서류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좋은 경로당 만들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박형준 시장께서 취임 이후에 9월에 고령화, 고령친화 행복도시의 부산 조성계획을 발표했죠?
예.
그리고 좋은 경로당 만들기 추진 계획도 이렇게 10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스마트경로당 구축은 신규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거죠? 이게 스마트경로당 160개소 한 130만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소요예산으로 이렇게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자체 내에서 회의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고령 노인 이용이 많은 경로당의 경우 설치를 한 뒤에 이게 사용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성공 추진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운영계획은 어떻게 지금 하실 겁니까?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노인분들이 IT 쪽에 조금 소외되어있다. 그다음에 어떤 세대 통합이나 나이가 들어서도 이 사회에 참여하는 측면에서 정보를 조금 접하고 여러 강좌를 접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수준에서도 조금 스마트화해져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이 예산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들 이런 예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위원분들이 토의 중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한 건데 물론 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염려하신 바대로 설치를 어디에 했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어떻게 잘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과 같이 좀 가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안 그래도 내년에 경로당 프로그램 부분을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돌릴 생각입니다. 그래 할 때 이거는 시설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강좌를 온라인으로 듣는 방법 하나가 있고 또 노인분들께서 요즘은 줌으로 소통하는 거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현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해서 프로그램과 시설이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을 좀…
그렇습니다.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부산시 고령층 인구 대비해서 경로당 이용 인구는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 인구 대비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게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무슨 장소라는 것이 내가 도움이 돼야 되는 곳이고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경로당 가서 그냥 아는 사람 만나서 그냥 얘기 나누고 그냥 조금 쉬다 오는 지금까지는 그런 기능들이 어느 정도 조금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좀 새로운 기능들이 있어야 경로당을 더 찾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찾을 수 있겠고 또 얼마만큼 구현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군데는 거점을 만들어서 꼭 노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도 거기서 많지는 않겠지만 좀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용률을 좀 늘리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좀 경로당시설 개선사업 예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오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경로당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국장님?
예, 그래서 경로당이 2,338개나 되는 경로당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 해서 조금 구별로 몇 개를 조금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이게 돈의 문제라서 돈의 문제라는 게 하나가 있고 약간 테스트베드로서 약간 가능성들을 한번 내년에 보는 걸로 해서 내년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 이제 좋은 경로당 만들기 사업계획에 보면 애초 예산이 4억이었어요, 그죠? 4억을 수립했는데 지금 예산편성된 걸 보면 내년 예산은 1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환경을 개선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이면 경로당 시설이 좀 현대화 시설로 갖춰지겠습니까? 오고 싶은 경로당, 찾고 싶은 경로당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숫자로 보면 위원님이 좀 많이 준 것 같은데 총액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저희들 시에서 전에 지금 복지 파트도 그렇고 다른 파트에 비해서 아마 복지 파트가 조금 경향이 뭐가 있냐면 실제 혜택과 참여가 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구와 연대책임을 지자는 측면에서 구의 매칭 비율을 조금씩 둡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매칭 비율 둔 거는…
예, 올해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를 둬서 했다 그러면…
1 대 1로 이렇게 매칭을 했죠?
예,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
그래도 이제…
1억 6,000을 하면 구에서도 1억 6,000을 매칭을 하고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1억을 더 투입을 해서 하겠다니까 총량은 예산량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앙부처에 좀 공모를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순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 금액을 따지자면 올해보다는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프로그램비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또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건강센터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건강특화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또 이렇게 가족을, 또 가족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역사회나 가족들 이런 것도 좀 한 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인식이 이제 경로당도 좀 바뀌어야 될, 되어야 활성화도 되고 좀 운영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에 부구청장 있으면서 마을건강센터를 실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기간제 분들이 와서 전체 그 동의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좀 버거운 것 같고 예산도 충분치 못하고 한데 그래도 건강이라는 부분을 예전에는 행정과 복지만 챙겼다 그러면 지금 일선에서는 건강하고 보건도 같이 좀 챙기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눈을 뜨고 시행하는 단계라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년에 프로그램을 좀 하면서 당장은 너무 많이 하기는 그렇고 건강센터 일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거하고 가령 매칭시켜서 할 것도…
예, 맞습니다.
해 바뀌면 바로 하지는 못할 거지만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또 계속 좀 아직은 종식은 멀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또 연세 드신 분들 고령 되신 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제일 안 많겠습니까, 그죠? 시기적으로도 좀 시대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개발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 복지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좀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한 스물다섯 군데 정도 공모를 좀 해서 구별로 한 두 군데 거점을 만들 생각인데 이 부분이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속단은 못 하겠는데 내년 한 3∼4월까지 간다고 보고 그러면 한 2/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1/4분기부터 준비를 했다가 2/4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코로나가 조금 나아진다고 보면 그 상황은 좀 진행되는 대로 또 의회에 또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보시고 또 아마 거점 돼 있는 데가 아마 일주일에 프로그램 한 2개, 많으면 한 3개 정도, 그것도 매일 하지는 못하고요. 강좌 하나당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되는 식으로 일단 그런 콘셉트를 잡았는데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아마 공모를 받을 때 구에서 어떤 경로당을 하고 그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까지도 수요를 받을 생각입니다.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제 이거는 1억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비를 보태라는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 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예.
제가 사실은 최근에 대한노인회 부산지회 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까 이용형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경로당 말씀을 드리니 그 경로당은 대한노인회가 운영을 주로 하죠?
예, 광역센터가 있습니다.
광역센터가 있고 구마다도 대한노인회 구별 지회들이…
예,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죠?
예.
총사업비는 한 20억 가까이 들 겁니다, 그죠?
지금 사업비 한 2억…
지금 2억인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니까 그렇죠. 전체 다 할 것 같으면 20억 정도 들죠?
아마 다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공간 규모나…
그러니까 이 사업이…
쓸모없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도 그 얘기해요. 다 아까 IT기기로부터 노인이 가장 소외돼 있다 했는데 가장 적극적인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국장님보다 저희 어머니가 훨씬 스마트기기는 잘 사용하실 걸요? 더 많이 사용하시고.
그 부분은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입니다.
(장내 웃음)
저희 어머니가 그 정도 뛰어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그 지회에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은 차라리 앉을 수 있는 소파나 의자를 좀 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어르신도 많고 그런데 맨날 왜 방바닥에 앉아서 있으라고 하노,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PC 이런 게 아니고 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식당들도 지금 다 좌식을 입식으로 다 바꾸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국장님 다 보셨죠? 시청 주변에도 다 이제는 더 이상 좌식 식당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필요하신 분들이 요구하는 지점과 그분들의 요구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가장 편한 방식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손녀, 손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화상통화로, 핸드폰 화상통화로 다 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에 데이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조성하는 게 첫 번째지. PC 하나 달랑 넣어주고 뒤에 크로마키 뭐 이거 스크린 하나 설치해주는 게 다인 양 아니면 그걸로 조그마한 모니터로 자, 지금부터 순회프로그램 하니 단체 관람하시라,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순회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시길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들 있죠?
예.
혹시 국장님 경로당에서 순회프로그램 하는 거 한번 가보신적 있어요? 순회프로그램이 다양하죠? 생활체육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구별 체육회에서는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생활체육 관련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그거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체육회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명세서 211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부산에 총 몇 분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열아홉…
19명이 있죠?
19명, 예.
이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계셔도 호봉이 호봉제가 적용 안 돼서 실질적으로 급여가 감소되는 사안들이 있었던 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이분이 10년을 근무해도 호봉이 승급이 안 됐어요. 이분들은 오늘같이 집회하러 오시는 여기에 구성원들이 많지도 않아요. 부산 전체에 19명이 있다 보니 이분들 호봉이 묶여 가지고, 묶인 것도 아니고 호봉이 적용이 안 돼 있던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저희 팀장님하고, 회관 팀장님 하고 해서 그동안 최고 호봉이 5호봉으로 묶여있던 걸 수십 년이 있어도 그러면 단계별로 1호봉씩 인상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 호봉을 6호봉으로 일괄 적용을 했죠, 올해? 그런데 내년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사업비가 한 3,000여만 원 올랐죠? 혹시 아십니까?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결론…
예산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워낙 많아 가지고 머릿속에 넣지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사실상 급여가 인상됐다라고 하지만 이분들 우리 팀장님 내년에 이분들 호봉이 몇 호봉으로 적용되죠?
(담당자와 대화)
동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해서 증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살펴보는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이분들이 수십 년 근무해도 호봉이 제자리걸음에서 오히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문제가 사실은 경로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 예산을 호봉을 인정해 주는데 19명의 인건비를 올리는데 2,000만 원, 1,7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이 1,700만 원은 안 된다라고 해서 또 호봉을 제자리걸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심도 없는 스크린 설치한다고 2억씩은 투자하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산시가 예민함이 없는 거죠. 예민한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도 않는 화상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면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있지도 않은 프로그램 도입에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유만으로 PC를 경로당에 설치하고 이게 먼저 고려되면 안 되겠죠?
(담당자와 대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 사업이 수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욕구와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사업을 수행하시는 게 맞다, 주민참여예산 대단히 가치 있을 수는 있으나 저도 구의원, 시의원 해 보면서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악용되는 사례들도 많이 봤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공무원 예산부서를 통과할 수 없거나 사업성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집행했을 때 성과가 안 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의회에게 예산을 요청할 때에 그냥 심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들 인건비 이런 부분이 저는 우선적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말씀드리기 조금 송구하기는 한데 자꾸 뭐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아, 이해간다, 이렇게 못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참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인건비…
그러면 깨놓고 얘기합시다. 노인회 지회 회장님들 업무추진비 내년에 주자고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그거는…
그건 무슨 복지부에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중앙에서 계속…
중앙이라고 표현하면, 국장님, 중앙이라고 표현하면…
대한노인회죠. 대한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가 지급하던 자부담에 해당했던 거죠.
그 부분이 계속 내려오다가…
내려온 게 아니고 노인회가 노인회 지부에 준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내려왔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한 2년 정도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래, 그거는 복지부에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요청이, 예, 요청이 좀 왔습니다. 와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건 복지부에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아니, 그거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인건비 부분은…
시장이 의지를 가지면, 예? 노인회장들 업무추진비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1,700만 원을 못 준다니 말이 됩니까?
그렇는데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꾸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노인회 지회에 있는 회장님들 업무추진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면 덜렁 주고, 지원의 근거 조례도 없는데 덜렁 주자고 예산 편성하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모든 예산을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어서 다 반영됐다라고 말씀…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누구의 의지를 반영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각 현장…
왜 그런데 왜 이건 의지가 없으세요, 국장님?
각 현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듣는데…
이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우리 팀장님 저하고 이 예산 관련해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들과 인건비와 관련해서 저하고만 말씀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국장님 챙겨야 될 걸 우선적으로 챙기시면 말씀하신 국장님 의지가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는데 의회에서 그토록 이것은 부당하다, 불합리하다고 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내세워서 면피를 하시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각 단체, 협회 시설별로, 파트별로, 센터별로 사실은 요구들이 다 있는데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편가르기 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는 해 주고 말고를 이렇게 편가르기 하듯이…
노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시급한 게 노인회장님들의 업무추진비입니까?
그 얘기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있을 수는 없죠. 불과 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 업무추진비가 끊긴 지가 2020년부터인데 무슨 몇 년 전부터 있다입니까?
그러니까 한 2년, 2년 된 거죠.
그러니까 뭘 몇 년 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20년이면 20년, 21년이니까 한 2년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하고 말장난 하시자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제가…
이 처우 개선비는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들으셨, 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특별하게 제가…
국장님이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비중 있게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그래,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의회의,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장이 불합리하다고 업무의 개선을 얘기했는데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되고 저만 하신 거 아니죠? 이 얘기 우리 의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의원님도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 사실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의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아까 스마트경로당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라는 그런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새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아까 정종민 위원장님이 모두발언을 하는 순간에 많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예산을 본 지가 4년이고 외부에서 활동했을 때까지 합치면 예산서를 20년째 지금 들여다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어던지고 싶을 정도의 예산입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고생을 안 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 과연 여기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었을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이게 예산실 그리고 윗선, 시장님까지 올라가는 선에서 정말 많은 난도질이 이루어졌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봤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꾹꾹 참았습니다. 계속 뭐냐, 합리적으로 최대한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아까 이용형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된 부분 이게 몇 년 된 이야기, 1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이 부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기다렸어요. 현장도 기다렸어요. 저는 추경까지 못 기다립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동권이에요. 그 부분은 바로, 올해 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이야기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지금 미리 하면 되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왜 추경에 한다고 합니까?
추경에 반영…
아니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요,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올해 어쨌든 생계급여 예산이 754억 원 증액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예산이 2,29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조 8,616억이 됐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생계급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부산의 복지가 발전을 해서? 아닙니다. 시민들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 제일 부산이 높은 거 아시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에도 높았어요. 복지사업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이거 다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늘어나죠. 복지 예산이 왜 늘어날까요? 힘든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이 예산서에 있는 예산이 1조고 2조고 3조고 4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든 사람이 계속 늘어나니까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과연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제대로 예산 투입했냐? 저는 올해 예산 보면서 아까 정종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보장제도 예산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늘어날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산형 제도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달랑 2억 올라왔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면서 부산형 기초 복지 지원 해서 30억 편성됐습니다. 이게 장난치는 겁니까? 제가 도저히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선후가 어떤 겁니까? 선후가 거꾸로 됐잖아요. 제도를 구축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긴급복지에 기본적으로 188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 활용하면서 커버하면서 가도 돼요. 무슨 생색냅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결과가 저희들이 요구한 결과는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올렸는데…
제가 국장님한테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 일부 반영이 됐다는 말씀…
그만큼의 또 국장님이 정치력을 발휘 못 하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전액 조정할 거고요. 그리고 기초보장,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관련해서 1추 때, 이런 걸 1추 때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본예산에 적용 못 했으면. 부서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올렸잖아요. 작년에 무연고사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절대적 빈곤이 는 거예요. 92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시신 인도 포기가 232건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 시신까지 포기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부산시민들 지금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데, 저소득층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그다음에 아까 정종민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부산 이제 커뮤니티케어 사업 포기했습니까?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먼저 하는 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커뮤니티케어 사업 하겠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시범사업 들어가고 있는데 시장님이 15분도시, 15분 건강시스템 만들겠다고 20억 예산을 넣습니까? 선후가 바뀌었어요.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있는 광역푸드뱅크. 경제적으로 힘들면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예산도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이 다 안 돼 가지고…
저는 도저히 이런 게 도저히 이해가, 이거 작년에…
푸드뱅크는 반영이 됐는데…
예산 때도 이야기했고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예결위 때도 이야기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저희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에 조금 예산을 조금 더 사실은 조금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푸드마켓 부분이 반영이 좀 많이 안 돼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제가 있는 모임 중에 의회 연구모임 중에 격차해소모임에서 코로나 전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10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식비입니다.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서 식비 줄입니다. 그래서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는 사람이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입니다. 현장 가면 그런 일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시 절대적 빈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예산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국장님 유니버설 디자인 아세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분들 활동이 엄청나게 지장이 됐죠. 그리고 또 이제 부산이 또 이제 낙제점에 있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제일 안 되는 건물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죠? 그만큼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할 이동권과 정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제약받고 있죠.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 층이 장애인이겠죠.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이 되면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엄청나게, 이것도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게 기본 필수예요. 기본을 지키고 가야 됩니다. 이것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초고령사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부산시의 초고령사회 사업들을 보니 신중년에 맞춰져 있네요. 부산시의 방향이 신중년입니까?
신중년이 초고령사회 대책 중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런데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하고 이런 거 보면, 예산 집중도나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보면. 노령연금 빼고요.
대책의, 예, 한 1/6 정도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을 빼면 더 되겠죠, 비중 자체가. 비중을 높이는 건 좀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한데 지금 어쨌든 올해 9월부로 초고령사회 됐죠, 20% 넘었잖아요.
예.
지금 60세에서 64세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31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약 45% 차지하죠. 결국에는 앞으로 5년 뒤에 노인인구 비율이 수치로 계산하면 28.8%로 나와요. 그런데 인구 이동, 청년 유출 각종 감사하면 5년 뒤에 30% 넘습니다. 그리고 55세에서 60세가 27만 명이에요. 이런 사회에 이런 상황에 초고령사회를 대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부산에, 부산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여러 파트에 아까 말한 돌봄부터 시작해서 여러 파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 통계는 없습니다. 전국, 전국 통계이긴 한데 노인인구 비율, 노인인구 중에 빈곤 노인이 40%가 넘는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이 엄청나게 높죠, 부산이. 그리고 아픈 노인도 많고요. 생계를 걱정하면서 아파가면서 혼자서 외롭게 있는 노인이 최소 부산의 40%라는 겁니다. 왜 그와 관련된 사업은 없죠, 제대로?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좀 살피는 시책이 없지는 않습니다, 충분치는 않아서 그렇지.
제가 제안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대안가족 사업입니다. 그 예산, 대안가족…
대안가족,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효과성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라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단순하게 공모 사업 성격으로 가지 말고 사업의 형태를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3년째, 4년째 이야기드리고 있어요. 예산은 일부 증액됐죠, 한 번. 그런데 효과성이 나오면 제대로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17페이지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 관련해서 이거 첫해에 제가 예산 조정했어요. 예산 조정하면서 제가 당부드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노인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당부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공모 사업 하지 말고 이것도 조정해서 제대로 사업들이 진행돼서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형태로 그대로 유지돼서 가면서 인건비, 물가상승만큼의 인건비도 전혀 상승되지 않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못하도록 되어 버렸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 관련해서. 제가 상징적으로 첫해에 예산을 2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공모 사업으로 하지 마라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엄청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특정 단체로 공모해서 주는 방식은 안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됐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이게 국장님을 탓하고 직원 여러분을 탓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각 담당자분들 한 건 한 건씩 예산 관련해서 들고 오셔서 도와 달라고, 도와 달라고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해 달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걸 4년간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제대로 안 지켜지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저는 국장님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말고도 제가 진짜 드릴 이야기 참 많은데요.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예산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30억, 20억 이 부분들은 크게 필요성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급하면 추경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긴급은 긴급해지면 추경에 예산 편성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는 예비비도 있잖아요.
예산마다마다 다 소중한 예산들이라 여기서 말씀을 딱히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1원짜리 하나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왜 예산 심의를 합니까? 허투루 쓰지 않도록, 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새 말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 들고 저는 일단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조정하고 그리고 또 증액해야 될 부분들은 증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이 예산 이런 형태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안 됩니다. 저번에 행감 때 그 이야기드렸죠? 정 안되면 기초생활, 예산이 부족하면 기초생활예산이라도 일부 줄여서 어차피, 어차피 지원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 도저히 예산이 어디 나올 데가 없다면 그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필요한 데 먼저 우선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라도 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나 푸드뱅크, 푸드마켓, 배리어프리나 초고령사회에 관련된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물론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장담을 못 해서 그렇지…
장담 못 하는 결과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은,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결과를 좀 보여주자니까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예산을 반영하는 게 이게 여러 변수들이 좀 있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해 볼 테고 같이 조금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드렸지만 20년 동안 예산을 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이야기는 참 드리기 뭐 하지만 20년 동안 보면서 하다하다 이런 예산 거의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 오신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그러니까 1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료 만들어서 들고 오셔서 이 부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부서에서 자르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의 이야기가 반영되는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야기 줄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하나만, 박민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 국장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예결위원장을 해 봤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한 번만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 저희 8대 의회가 들어와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건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이었습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단위로서의 국 단위가 자기 계획성과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상임위가 결정하고 상임위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고 가동되는 방식, 제가 예결위원장일 때는 그 방식이 대단히 극단적인 효과는 아니었지만 방향을 잡아간다는 느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느낌은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상임위 중심 하지 말고 본회의 중심으로 가자, 상임위 다 없애고 전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앞에 세워서 시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그렇게 가자, 이 답답함이 사실은 가장 큰 겁니다. 우리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수년에 걸쳐서 얘기하고 합의하고 방향을 했는데 결국은 가보면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시장과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예산부서는 나는 모르겠고 내 고집대로 할래, 이게 진행되는 답답함이 저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말로 크게 느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저 찾아와서 늘 하는 말이 예산실에서 다 잘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고민했던 바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려면 상임위 이 아까운 시간 공직자분들하고 저희하고 앉아서 논의하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시민들도 많은데 시간 낭비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괴감이 사실은 가장 큰 감정이 듭니다. 정말로 상임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 업무 한 2년 해보니까, 길게는 4년 하신 분, 길게는 의원 생활 20년 하신 분도 계신데 이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도 알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전문성과 히스토리가 예산 편성 시기만 되면 깡그리 무시되는 이 구조는 분업화돼 있는 구조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좀 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왜 직렬별로 뽑습니까? 왜 우리 과장님들을 전문성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전부 예산실이 다 하면 되지. 그런 답답함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박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우리 부산형 긴급복지 10억 내년도 30억 편성돼 있고 올해 10억 편성돼 있는 거 지금, 지금 현재까지 집행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10억 중에서 한 2억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상으로 10월에 42건 해서 83명 해서 3,200만 원.
그건 10월 말이고요.
예. 그러면 연말…
그때는 막 시작했던 거고요.
연말까지 10억 쓰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제 예상으로는 한 9억 안팎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가 긴급복지 쪽에…
그러니까 여쭤보고, 그게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올해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한 긴급복지예산이 323억이죠?
예.
이 중에 내년도는 이게 확 줄었죠? 187억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는 이게 줄었어요. 왜 국가가 시행하는 긴급복지사업 예산이 줄었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그 기준을 조금 대단히 많이 완화해서 심지어는 국가긴급복지제도에 있는 기준하고 저희들하고 비슷할 정도로 많이 완화를 했다가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거를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수혜자가 적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예산을 좀 줄였을 겁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은 국가단위의 긴급복지사업도 140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2019년까지만 해도. 이게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2021, 2020년도에 좀 늘었고…
그렇습니다.
2021년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준의 완화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게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죠? 각종 기준이 완화됐죠?
그렇습니다.
완화되면서 우리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늘었고 그러니까 두텁게 국가의 방향을 가기 때문에 긴급복지의 형태가 아니고 상시적 복지의 형태로서의 완화된 기준에 의한 사람들을 포섭하고 보호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은 긴급복지가 작동할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도 이 사업을 절반 가까이로 줄인 겁니다. 전체 총액이 준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의료 부분 따로, 주거 부분 따로, 생계 부분 따로 기준들이 완화돼서 각 원래의 영역으로 응급실이 아니라 각 과에서 하는 병원의 형태처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부산시는 기준을 완화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게 실효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지적을 왜 박민성 위원님이 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부산형 긴급복지 이래서 이래 빵 가는 게 맞는, 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적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지적하신 거 확인을 조금 할게요. 내년도 예산안 174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2억 원만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2억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예, 사실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는 것도 작동할 영역이 그리 많지 않은 거죠? 이 제도가 작용하고 작동할 수 있는 수혜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다른 두텁게 국가에서 강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위 30%에서 아마 45%까지 생계비를 주게 된다는 사항이 되면 좀 혜택을 볼 사람들도 좀 꽤 있어 보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저희들이 한 26∼27억을 올렸었거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여쭤볼게요. 지자체가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여기서 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2억 반영된 거죠?
예.
2억이 반영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내년도에 전산 관련된 유지비용만 8,000만 원을 내놔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돌리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 우리 별도로 시스템을 안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유지…
별도로 설치한 이유가 있죠? 지자체가. 국가가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 달리 각 지자체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좀 분담금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 인천, 전북, 서울.
예.
네 군데 지자체가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 각 지자체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하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돈을 줘서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예산은 2억짜리 사업 시행하는 거에 불과한데 내년 예산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전산비만 8,000만 원 주고 있고 이 사업 하려면 구·군의 공무원들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 계산해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겁니다. 그래서 박민성 위원님이 얘기한 게 이왕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제도를 개선해서 그러면 사각지대에 정말로 누락돼 있는 분들, 중복되지 말고 누락 돼 있는 분들만 발굴하는 핀셋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보자 했는데 그에 대한 의지는 없으니까 달랑 2억, 배보다 배꼽 큰 사업. 이게 본질이에요.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하지 말라가 아니고.
아니, 아니 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시민들한테 이거 내놓고 얘기하려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2억 원 시민들한테 지원한다고 전산비만 8,000만 원씩 주고 앉아있는 부산시의 행정 행태를 시민들은 뭐라 평가하겠습니까? 국장님이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시민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뭐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고 치더라도 대단히 분개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저는 지적이 충분히 지적하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6억을 올려서 이 시스템 당연히 분담금을 주고 하면서 생계비가 30% 이하만 받는 데에서 조금 더 두텁게 생계비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반영이 좀 안 됐는데 이 부분도 뭐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챙겨볼 생각입니다.
귀를 닫은 예산실, 눈을 감은 시장님이 계신데 국장님이 끈질기게 하면 뭐합니까?
아닙니다. 뭐 귀를, 눈을 감고…
무슨 시장님은 귀머거리…
귀를 닫는다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예산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또…
그러면 국장님이 예산실장으로 가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보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겁니다. 진짜 부산시 공직사회를 믿으려고 하면 정말로 이게 귀 막고 눈 막지 마시고 정말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저희들이 원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국장님이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서 공감하시고 27억을 요청을 하셨다라고 하니 그 말 전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부산시의 예산행정은 지금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 인정하시죠, 국장님, 이게?
저도 뭐 그때 정확하게 26억 얼마 정도 되는데 그거를 조금 좀 아쉬운 따나 반이라도 조금 이렇게 챙기지 못한 저 나름대로 책임도 좀 있고 또 저 한구석에는 저 스스로 좀 억울한 구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드리는데 제발 부산형, 부산형 그만하십시오. 부산형의 결과가 이겁니다. 부산형 기초생활수급제도 도입했는데 결과가 전산개발비와 유지관리비만 많이 드는 말하자면 사회보장정보원만 배 불리는 꼴이 돼버렸어요, 용두사미. 그래서 부산형 긴급복지라고 내걸었던 사업도 저희가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행감 검토보고서에서나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다함께 행복한 부산형 복지사업 그러니까 부산형은 이제는 더 이상 옹색합니다. 부산형 말고, 부산형 복지 말고 전국 대표 복지 뭐 이런 걸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뭐 저희들만이라기보다는 또 여러 대표되는 도시에서도 움직임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부산시민들도 부산형이라고…
해봄 직하다. 해봄 직하다.
부산형이라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실패의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서 부산형 해 갖고 이름 붙여서 성공한 거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구경민입니다.
오늘 핫한 예산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저도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쭉 이어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이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하시게 되면 민간공모 하셔야 되는 거죠? 민간공모.
민간공모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료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공모 하셔야 돼요, 의료기관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민간영역에서…
지금…
하기보다는 전문영역…
우리 부산에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유사한 사업 하는 병원이 있죠?
예, 사실은 이거는 첨단의료과에서 올해 1차 추경에 확보해서 이미 한 2억 5,000인가 2억 8,000인가…
어느 병원에서 하고 있죠?
지금 부산대, 부산대병원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대상이 노인이고 또 돌봄이라는 그 콘셉트가 맞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내년에 한번 좀 확대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돌봄이기 때문에 콘셉트가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부산형 커뮤니티케어를 조성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커뮤니티케어에서 주요한 건 뭐 제가 여기서 주요한 어떤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 그리고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그리고 다음에 지방분권형 우리 커뮤니티케어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은 이제 탈시설 하는 커뮤니티화로 가는 거고,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은 이 제반체계를 어떻게 이용하냐는 건데 지금 이거 하시겠다고 부산시가 마을건강센터 등등을 더 구축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을건강센터의 기능이 있고 또…
아니, 아니요. 그러…
이 기능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마을건강센터 등등, 등등.
예.
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의 뭐 건강방문제도도 있고…
그렇죠…
건강센터도 있습니다.
방문간호도 있고 등등 해서…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예, 제반체계를 활용하면 되는 것을 왜 갑자기 이동하는 의료서비스를 왜 넣겠다는 거죠? 사실은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 부산시가 지금 제반체계가 그만큼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오히려 이제 방증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요즘 추세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 단위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활용을 못 하고 있지만 간호사, 간호 직렬이 정식으로 공무원이 가서 어려운 세대를 방문할 때 사회복지 직렬만 는 게 아니고 간호사하고 같이 가듯이…
이거 민간공모하시면 운영기관이 병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찾아가는 복지 측면에서 큰 틀 속에서 이 사업을…
그러면 여기의 운영 주체가 결국은 민간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간호사 인력은 방문간호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지금 서비스를 지향하듯이…
찾아가는 복지하고…
저희들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하고 의료는 다릅니다, 국장님. 지금 충분히 우리가 방문의료나 방문간호나 방문재활 등등을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반을 지금 다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더 들어가져야지, 이동을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존에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방문의료 그리고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로, 부정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느껴지거든요.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법적 근거…
그거를 올스톱 하고 이걸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요. 그러면 이거 법적 근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검진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진료 부분이 의료법상에 지금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들은 뭡니까, 처방을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법상으로 저희들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검사나 검진, 교육은 법상으로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의사가…
그리고 의료행위…
이 법상에 없다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제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가 나가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처방을 한다거나…
그러면요. 이 버스 안에…
특정…
이 버스 안에…
특정 병원을 소개한다거나…
어떤 검진이 가능합니까? 이 버스 안에서 어떤 검진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뭐 혈액, 체지방, 심장 관련된 거 이런 여러 가지를…
혈액검사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죠? 체지방 검사 이거 인바디 검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인바디 검사 다…
심장검사 모니터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 보건소에서 당연히 할 수 있죠.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를 꼭 해야만 하는 검사가 뭐가 있죠?
저희들 여기 보는 거는 기초, 혈액, 체성분, 골밀도, 초음파, 맥박, 혈압, 혈관 건강도…
그거 다…
보행 검사 그다음에…
다 1차 의료기관하고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는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노인분들이 의료기관을 굳이 가셔야 되고 또 의료기관에 가게 되면…
초생활권 만들어서…
저희 일반사람도 한참 이렇게 예약을 해도 기다리고 예약을 안 하면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의사하고 이렇게…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의논을 할 때 시간을 별로 안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굉장히 부정하시는 말씀이신데…
힘들다는 말씀을…
간단한 이 정도 검사하는데 우리가 3차 병원 가고 안 그럽니다. 노인분들 기본적으로 만성질환 다 대부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지혈증약, 혈압약, 당뇨약 다 타 드시면서 인근의 가까운 1차 의료기관 다 이용하시고 우리 지금 부산에 있는 16개 보건소뿐만 아니라 인근 우리 지금 마을건강센터만 가도 이거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기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시는 거에다가…
병원을 가실 수 있는…
이렇게 챙기는…
거동조차…
의료버스가 있게 되면 더…
안 되시는 분들은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거…
노인들을 챙기게 안 되겠습니까?
아닌가요?
노인들을 더 챙기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병원에 가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힘들여서 가서 본인이 이렇게 챙기는 게 또 만만치 않으니까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커뮤니티케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돌봄이 안 되겠냐는…
국장님 잠시만요.
예.
커뮤니티케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를 하겠다는 한 게 뭡니까? 자, 내 집에서, 내 마을에서 스스로 케어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케어를 받겠다는 게 커뮤니티케어고 그 기본조차도 안 될 정도의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 시설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병원 가고 보건소 가고 그게 안 될 정도의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시설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죠. 우리 그런 거 만들자고 커뮤니티케어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을 우선은 주간보호센터를,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정한 것도 지금 시설도 한번 분석을, 요양시설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한 1∼2등급, 요양등급 1∼2등급 정도가 좀 하고 3∼4등급은 재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분석을 해보니까 50% 이상이 한 반 정도가 거의 3∼4등급 분들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의존을 하니까 어쩌면 이런 시책을 통해서 꼭 시설에 가셔서 하실 분은 시설에 가시고 이런 예방이나 이런 거를 케어를 통해서…
잠시만요, 국장님.
시설을 굳이 안 가시도록 좀 보완을 하는 게…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안 필요하겠나.
실태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부산시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가 지금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는 계시죠? 두 발로 걸어서 가신 분들이 나올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낙상사고 우려되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갈 때는 가셨는데 거기서 맨날 앉아만 계시니까 근력 다 빠져 가지고 나올 때는 지팡이 짚고 나오시잖아요. 사실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인력의 한계나 여러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노인케어가 안 되고 있는 이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기본적인 걸 바꿔야지. 지금 문제는 있는데 그걸 어떤 형식으로 소위 말하는 땜빵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그거 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이 사업은 부산시가 커뮤니티, 부산형 커뮤니티케어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조에 전면적으로 저는 이거는 위배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사실은 건강의료 부분까지 다 책임질 정도의 역할을 못 하니까…
당연하죠.
단순한 보호 정도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런 건강의료 부분을 조금 같이 한다면…
그래서 제가…
더 케어가 안 되겠냐는 거고…
좀 정리…
반드시 주간보호센터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사업대상은 여기 쓰셨잖아요.
수요를 둘러보니까 모 복지관에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 조금 넓힐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추가 질의로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예.
15분도시라고 말하는 시장님의 말이 저는 콘셉트가 잘 안 오는데 제일 많이 들은 게 걸어서 15분 이내에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걸어서 15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집 앞에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5분도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 전체를 시청도 버스에 다 태워서 공무원들 다 집앞으로 가면 좋고, 도서관도 전부 책을 버스에 실어서 집 앞으로 가면 좋죠. 이거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5분도시를 주창하고 있는 시장의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 같아요. 어르신들이 걸어서 15분 내에 있는 병원시설 이용하게끔 그렇게 어려우면 이동시설을 제공하든지 하는 게 맞고 두 번째 이 사업을 국장님 말씀처럼 할 거면 시민건강국이 해야지 왜 이게 사회복지국이 합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자, 그 대상이 요양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요양시설은 다 촉탁의들이 있습니다. 의사들 다 있고요. 상주 안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의사들도 다 있고 요양시설에는 다 있죠, 그래야 인허가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 때 했는데 이거 커뮤니티케어 하자고 했는데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중에 단 한 번도 이 논의가 없던 갑자기 뜬금없는 사업이 왔고 이게 첨단의료는 저기 경제부시장 산하죠?
예.
거기서 시범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웃기고 이게 왜 시민건강국이 아니고 커뮤니티케어를 갖다 붙였느냐, 이게 더 웃겨요. 이 사업이 서로 안 하려고 하죠? 왜 안 하려고 할까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거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결국은 가장 적합한 거 찾다보니 그러면 노인 있는 너네가 해라 해서 지금 국장님 소관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된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커뮤니티케어와 공모사업을 해서 시범사업 하고 있는 기관들하고 단 한 번 협의해봤습니까? 제가 토론회 가서 물어봤어요. 국장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야, 케어라고 하면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있어야 되는데, 의료와 관리 서비스의 제공이, 그거는 어디 있노? 우리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라고는 표현 안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였어요. 구조가 지금 현재 부산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범사업 실컷 한 거에 커뮤니티케어는 그 부분 주거와 관련된 문제, 탈시설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부산의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위주가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장애인 위주였죠?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의 편의를 증진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집에서 생활하게끔 했는데 이 사업은요. 아까 구경민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탈시설 사업이 아니고 시설에 가둬두고 그 시설에 우리가 갈게, 나오지 마라 이 얘기죠. 그러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의 커뮤니티 내에서의 탈시설화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지금 결과를 도출해나가고 있는 이 사업을 전혀 다른 형식의 사업이 끼어들면서 이게 본질로 전환되면 그동안 헌신하고 노력했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고 싶으면 시범사업이 끝나고 그 성과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 하는 게 맞죠. 지금 버스 나는 얘기 하면 버스 신문기사 보고 알았어요.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다는 거 첨단의료원 뭐 산업과인가 어디서 하는 거. 부산의 의료와 관련된 정책, 노인과 관련된 정책은 어쨌든 시민을 대신해서 총괄하고 있는 제가 그 사업을 신문의 일간지에 있는 전면광고 보고 인지할 정도인데 이게 과연 부산시가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을 잡고 가는 건지, 국장님은 이 시범사업이 있다는 거 언제 아셨어요?
제가 안 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범사업 언제 아셨어요? 제가 묻는 말에만 먼저 답을 주십시오.
아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범사업을 인지하신 게 언제입니까?
제가 그때 고령친화도시 우리 고령화 대비대책을 제가 7월 달에 오니까 바로 대책을 수립한다라고 계속 회의도 하고 전문가 회의도 하고 저희들끼리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책하고 조금 더 개발해야 될 시책들을 보자 하는 그 참에 첨단의료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자, 첨단의료과는…
사실은 친화도시 그 시책 중의 하나를 사실은 좀 넣어서…
그러니까 첨단의료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는 그 대상이 노인, 장애인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이나 저 같은.
그러니까요. 여기도 주·야간 보호센터를 1차 타깃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지금 사업 종합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아직 시범사업 중이죠?
예.
그러니까요.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 시범사업의 추진결과에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 그러면 이걸 하고 이게 나와야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맞는 거지, 시범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 뜬금 없는 주사업을 들고 왔는데 지금까지 논의도 안 된 사업을 들고 와서 커뮤니티케어라고 지금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첨단의료산업과에서 1차 추경을 편성해서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고 사실은 그 부서에서…
커뮤니티케어로 이 예산 배정, 반영된…
그 사업, 그 부서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에…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하겠다는…
결론 내죠. 그 사업은요. 내년에 첨단의료산업과에서 추경 때 편성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죠?
아니, 그거는 첨단의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오전에 사실 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좀 질타가 많았는데 한번 저도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021년도 7월 7일 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조례내용 보면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원계획 수립도 있고 지원사업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태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 등등 있는데 제가 올해 예산서를, 내년도 예산서를 보았을 때 이에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 있습니까? 실태조사 이런 데 대한 예산 이런 거. 없지요?
우리 그, 아! 처우 개선 관련된 연구는 복지개발원에서 별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3개년 정도.
예.
그게 아마 책자로, 책자로는 아직 안 나왔죠? 예, 아마 곧 나올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뭐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 되어서 실제로 보았을 때 복지개발원에서도 연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 사실 오늘 현장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성특보라든지 오셔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어쨌든 그게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액션일 수도 있겠지만 임기응변적이라고 저는 사실 바라봐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앞에서 오전에 국장님이 단일임금제도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미 이 이야기는 국장님이 이곳에 오시기 전에 제가 상임위 회의 때뿐만 아니고 행정감사 때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폭발직전까지 왔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1인 시위 계속하고 있고 우리 특히 아동공동생활가정종사자들 1인 시위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이제 보통 이게 이전부터 사실 출발시작단계에서 보면 중앙부처에서 소위 말하는 복지부하고 여가부 자체 내에서 실질적인 임금의 출발점부터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종사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생긴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생각을 하면.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동공동생활가정종사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UN의 아동권리협약기준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종사자들의 이직도 많고 연령층은 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한데도 실제로 가이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외에 청소년 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그게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직무수당 이런 것들이 실제 다른 타 시·도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부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빈약합니다. 청소년단체 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는 가족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 없고요. 그다음에 처우 개선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단체 2개만 제가 열거를 했고 그외에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 알죠. 그게 사실은 청소년수련시설부터 쭉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여성가족국 소관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실제 어쨌든 예산재정에 대한 키는 물론 시장님과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큰 키는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하니까…
총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국장, 여가, 여성가족국장님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계속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질문이 중복이 되지만 제가 실례로 2개를 들었던 이유 그다음에 오늘의 이제 추경이라도 반영하겠다. 굉장히 임기응변적이다. 지금까지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되고요. 사실 그걸 관철을 못 시킨 우리 시의회도 사실은 반성해야 합니다. 저희도 더 이 악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전체적인 복지예산의 규모가 너무나 크고 또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면서 감당할 수 없이 커지니까 저희도 사실 약간 주저주저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지금 보면 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가 이제는 5,900억, 6,000억에 지금 육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비도 지금 432억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 시비가 어쨌든 일반수급자의 시비 7% 그다음 시설수급자 10% 아닙니까?
예.
계산을 쭉 해보면 10%만 잡아도 지금 또 예산증액되는 게 43억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인 큰 틀에 봤을 때는 고민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어떻게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것도 무조건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실 더 큰 목소리를 못 냈지 않았나라는 저희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가장 뛰는 분들이 소명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나서 다른 사업들 이런저런 사업들 국비 받아가지고 또 매칭시키고 진행되면 그게 과연 올바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지 사업의 확장성도 있는 거지 기초는 부실한데 계속적으로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또 시비매칭 시키고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 대해서 한번 더 국장님이 안 봐주면 누가 봐주겠습니까?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만 안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다 살피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어서 그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예산을 어디에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는 지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정말로 생존권의 위기, 생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2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2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때 이야기 했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했는데 그때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가 어쨌든 제안을 했고 어쨌든 사회복지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나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의 받았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22년 기준으로 지금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수요가 많습니다. 많은데 신청인원이 58명입니다. 58명인데 실제 지방재정 등의 부족 등으로 지원인원을 확대를 못하고 기준도 완화를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22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분이 사망을 했어요. 네 분이 사망을 하고 지금 18명이 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물론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사망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22명에서 신청자가 58명이면 36명은 또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분들은 이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에 부산시가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했지만 대상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사망할 수도 있겠죠, 큰병으로.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앞에서 계속 이야기 하다시피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우리가 배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필요한 예산은 이런 데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좀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최종적인 권한을 준다고 그러면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예산의 확보 안 되어서…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마음이 개운치는 않으시겠는데 저희들도 사실 내년에는 한 30명 정도는 최소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사실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18명, 22명 중에 네 분 사망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거의 20% 육박하시는 분들이 사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36명 인원 해서 이분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목소리도 크지도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정치나 행정을 하시는 사람들은 특히 책임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서 들을 필요가 있으나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크게 확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발언권이 약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탓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수조정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 이 보도자료까지 냈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다가. 그래 답변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실제로 예산사업을 해서 땡겨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한테.
이게 그 전년도에 5억이, 전년도면 작년이죠? 작년.
그렇죠.
작년에 5억이 편성이 되어서 다 집행이 안 되고 그 중에 한 3억 2,000인가 이게 올해 좀 넘겨서 올해 예산은 1억 8,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3억 2,000 쓰다남은 거를 같이 좀 쓰다보니까 한 5억 그러니까 합하니까 5억 1,000 정도 했었고 추경에 또 9,200을 더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5억 9,000 정도를 올해 사실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회에 대해서 보고라든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사용하는 걸로 조금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산실하고 이야기해서 연장사용을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의회에서는 그걸 몰랐잖아요, 저희가. 물론 작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저희는 이 안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에는 5억이 책정되었다가 2억 7,000으로 반토막이 났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세밀하게 좀 쳐다보니까 실제 수치상 1억 8,000 아니었다. 총 올해는 한 5억 9,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주거매니저 증감사유가 기존에 10명에서 3명이 늘어나는 거죠?
예.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팀장, 팀원, 팀원은 사실은 1명을 더 채용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에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못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이 14명입니다. 지금 14명인데 주거매니저가 1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17명이 되는 겁니까?
일단 단에, 이 단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직원이 4명이고 세부적으로 주거매니저는…
13명이니까 17명이잖아요.
내년 예산으로는 13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인데 여기서 주거매니저가 10명에서 3명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단을 했을 때 팀원을 늘리는 거보단 주거매니저를 늘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여기서는.
예.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도 일단은 예산안이 어쨌든 9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전에 보다는 예산이 지금 많이 확대되었는데 실질적인 목표가 어쨌든 2024년까지 거주시설장애인을 300명을 탈시설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어쨌든 5억이라 쳤을 때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예.
두 배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사유라기 보다는 올해 사실은…
사업비가 일단 6억 7,000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증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뭐 제가 갖고 있는 속내는 예산이 이게 많이 늘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
예.
예산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더 늘리고자 했으나 부족한 건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아니면 적정한 건지 계획상에서.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해까지 주택을 아마 한 12월 다음달쯤 되면 아마 20개의 주택을 완성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올 12월부터 20개 주택이 운영이 되고 그러고나서 예산이 한 내년에 6개 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6개 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는 매니저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 정도 증액하면 충분합니까?
증액을 여기서 보다 조금 더 증액을 하게 되면 주택을 더 확보하고 매니저 활동을 좀 더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주택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 현재 지금 흐름상으로는 올 12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한 20개 주택을 만드는 건데 여하튼 올해 가기 전에는 20개가 만들어지기는 집니다. 그런데 올 초에 20개가 만들어져서 계속 운영 되는 게 아니고 올 12월에야 되어서야 20개를 운영하니까…
현재 운영이 6개니까 20개를 더 맞추면 26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앞에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은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지원이라든지 어떤 생명과 연관된 부분들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최고의 희망사항 중에 하나 탈시설 이런 데 대한 사업들의 예산은 줄어서는 안 되고 증액을 하면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예, 조금 예산이 더 늘게 되면 주택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고 또 같이 이어져야 되는 게 주거매니저가 같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좀 한정된 복지예산이지만 예산에 대한 저희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취지를 감안코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페이지가 참 애매한데 일단 3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노인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급식 지원.
그 노인급식 지원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사실은 식사배달이 무료이용이 2,500원이고 경로식당이 2,500원인데 이 2,500원 가지고 이게 좀 사실 식사가 제대로 제공이 되나요? 이게.
충분치는 않고 조금 후원금을 좀 보태서 조금 더 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그게 만약에 시의 예산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여러 가지 후원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후원을 받았을 때 저는 사실은 노인들을 특히 이거 보면 경로식당도 마찬가지고 식사배달을 제가 봤는데 사실은 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주변에서 복지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조금 더 이게 좀 양질로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또 지역에서 부구청장님도 하셨고 보면 이분들이 어떻느냐 하면 이거 한끼 먹고 또 진짜 한두끼 드시지 이거 안 그렇습니까? 보통 한끼로 견디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디가서 막…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급식소나 이런 데 가서 한끼 그냥 거의 고봉밥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 견디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시의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후원을 받든지 해서라도 질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사회적 고립기구 사회관계망 구축 지원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게 16개 구·군에 850만 원에서 나가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16개 구·군에 전에 여성가족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6개 구·군에 850만 원 예산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구·군의 수를 줄여서라도 약간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효성,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6개 구·군이 아니고 뭐 8개로 한다든지 그래서 올해는 8개 구·군 다음에는 다음해에 8개 구·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일률적으로 16개 구·군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서 고독사에 대해서 사회적 고립기구 사회관계망 구축을 지원하겠다 해서 식물키우기, 생활력 향상 프로그램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 비슷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복지관이라든지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또 하나 더 얹어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구·군 지원을 할 때 구·군의 수를 좀 줄이더라도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것들 만들어 내는 게 안 좋습니까? 돈 나누어주고 구·군에서 알아서 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고립가구가 어느 구는 거의 없고…
제 말은 그게 아니고…
편중되어 있고 이런 사항은…
그게 이 사업이 이런 사업에 대한 구·군에서도 사업을 하고 각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다 이런 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복이 된다라는 거죠, 제 말은.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할 것 같으면 좀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만약에 못 늘린다면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늘리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찾아봐 달라는 거죠, 제 말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생애재설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376페이지. 보자, 주로 375페이지 하여튼 380페이지 사이에 쭉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신중년사업…
예, 그래 가지고 이 중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물론 서울에서는 50+재단에서 재단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대폭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지원 자체에 대해서도 양도 많고 캠퍼스도 여러 군데가 있고 하는데 지금 사업이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50+생애사업지원 자체가 특히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가 프로그램이 과연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인생2모작 신중년설계에 맞게끔 하는 사업인지가 사실은 빈약하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대학교 8개에 50+생애재설계대학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자료를 쭉 보면 2,500만 원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상반기에 네 군데 대학을 하다가 하반기에 좀 추경을 더 확보해서 여덟 군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근대문화자산해설가 양성…
근대문화자산해설가.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도시농업, 예. 드론 있죠? 또.
예, 디지털디자인, 드론도 있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인생2모작에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대문화해설사 물론 필요하죠. 그다음에 도시농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기존에 소위 말한 직업학교 내지는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각종 소위 말하는 문화강좌 이런 내용들과 너무 중복되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교양적인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직업을 찾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공헌활동들로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대학을 수료했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맥락에서 일반적인 교양강좌도 좋지만 이렇게 좀 특화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사회공헌형 일자리 그다음에 시장에 들어가는 어떤 시장참여형 일자리 여러 가지 신중년 설계하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 제가 그 토론회도 참가해서 토론자로 발제도 하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부산에 특화된 부분들에 대한 연구나 고민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족하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저번에 그때도 복지개발원에서 했을 때도 사례가 어디서 봤냐 하면 서울에서 50+재단에서 서울시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도 그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례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있으면 사회공헌형 일자리뿐만 아니고 시장참여형 내지는 부산에 특화된 신중년의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사업들 같은 경우도 제가 376페이지에 생애재설계대학만 나열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 인생2모작 내지는 인생3모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고민들은 더 해야 된다 사업들 예산이 너무 나열적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우리 장노년일자리센터에서 좀 새로운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신중년들이 모여서 그들이 필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드는 신중년 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직을 퇴직을 하시고 또 새로 창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한번 이끌어보겠다는 분들은 또 좀 모여서 그런 어떤 창업 컨설팅 지원을 좀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중년들의 어떤 커뮤니티 활동들을 좀 돕는다든지 몇 가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년에는 큰 거는 아니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몇 가지 구상을 좀 해서 지금 진행할까…
그런데 그 구상이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학하고 연계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맨날 도시농업하고, 작년에도 마찬가지 드론, 도시농업 뭐 문화, 소위 말하는 문화해설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맞춤형, 어떤 창업이면 맞춤형 기술교육과정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춤형 기술교육과정에 대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퇴직자들 보면 왜 소위 말하는 앙코르 펠로우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충분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계도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는 퇴직자들, 은행 퇴직자들뿐만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특화된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퇴직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산서에서는. 그래서 기존의 직장에서 특화된 기술을 더욱더 사회공헌형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창업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와는 무관하게 자꾸만 이야기가 도시농업, 무슨 근대 문화해설, 숲 해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50+ 신중년 사업인지 소위 말하는 뭐 중장년 일자리 사업인지 혼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공헌형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창업이나 창작지원을 했으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전문가들에 대한 지원이나 코칭 같은 것들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뭐 전혀 없지는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좀 연구를 하라는 말씀으로…
50+에서 사회적기업 지금 제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예?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후발주자라면 가야 되는 건데 민간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참가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앙코르 펠로우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에서 부산형으로 만들어나가고요. 공공 일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소위 말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되는데 계속 예산서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예산 짤 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사업을 기획한 우리 주무관님들까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좀 예산서에 담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뭐 어떤 사회적 기업하고 창업지원 컨설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신중년들이 모여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한 이슈를 가지고 세미나나 워크숍을 하듯이 이분들끼리 모여서 과연 우리가 좀 혜택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를 논의의 장들을 조금 더 펼쳐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는 이게 뭐 사실 이 신중년 사업이라는 게 잘못 보면 마치 뭐 이거 예산 남아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 그냥 뭐 또 진행하나, 오해할 수가 있는 딱 맞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신중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의회에서도 설명이 되게끔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자꾸만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의 어떤 문화 강좌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동사무소에서 하는 각종 문화 강좌와도 비슷한 사업들이 신중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서에 딱 올라오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시청자미디어센터에 2,0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크리에이티브…
사실 작년에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산 삭감하려고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해라 이거를. 그런데 사실 했어요. 또 예산 올라오긴 왔어요. 사실 한번 사업 하고 나면 사실 예산 자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러면 사업이라도 더 폭을 넓혀야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좀 더 많은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질의가 길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광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신중년 관련한 센터에서 하는 게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보면 사회공헌정보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국장님 사회공헌정보센터는 무슨 일을 하죠?
그게 아마 우리…
그러면…
복지협회, 사회복지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뭐하는 뎁니까?
인평원은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덴지…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김광모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게 인평원의 설립취지도 평생교육이긴 하지만 인평원도 시민대학 등의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죠?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50+ 관련된 우리 신중년 사업들은 인생이모작사업 등이 보면 평생교육과 대단히 직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사회공헌정보센터 따로 운영하고, 사회복지분야로 따로 운영하고 신중년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구·군하고 해 가지고 시비만 8억 원 주고 전혀 연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놓고 인생 50+ 뭐 센터 구축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50+세대라고 해서 특별한 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인평원에서 포괄하고 있는 인평원 같은 경우는 대학과 협력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단위별 대학들하고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보면 또 인생이모작 관련한 대학들하고 또 별도로 센터가 추진하고. 저는 이게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지금 부산시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특화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에는 정규적인 학교의 교육청과 관련해서 지원 받거나 대학이라고 하는 교육부와 관련해서 체계를 다음 세대에 다 포괄적으로 규졍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느 순간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중년이라는 이름하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거잖아요. 사회공헌정보센터하고 전혀 이 신중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간의 협력체계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죠?
예.
이건 누가 봐도 사회공헌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민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한 장려하고 이를 촉진 시키기 위한 기관 간 연계 이거 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내년도 예산까지는 1억 3,000만 원으로 또 증액했어요, 정보센터에. 이 센터는 둘 다 국장님 소관인데 두 가지 센터 국장님 소관인데 이들 똑같은 이름 아닙니까?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연계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회공헌정보센터는 어디서 정책적 고객들을 만나야 됩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하는 사회공헌센터는 사회공헌 전반적인 부분을 좀 하는 거고요. 우리…
전반적인 거 할 것 같으면 신중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해야죠.
아니, 물론 포괄합니다.
포괄하는데 전혀 연계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명칭이 다양해 가지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협업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로 그러면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사회공헌활동들을 촉진시키려고 할 때 그 세대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의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이 시스템이 맞는지. 그다음에 부산시장이 출연·출자, 출연한 인평원이 버젓이 있는데 인평원에서 이 시민대학을 비롯해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데 또 인생이모작 대학을 또 하고 있어요, 대학하고. 이게 중복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뭐 문제적인 시각으로 봐서 중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저희들은 문제적인 시각을 보라고 이 자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한번 연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또 평생학습 관련된 데서도 조금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또 대학에서도 굉장히 평생교육 관련된 강좌들이 좀 생기는데 중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꽤 중복이 되지만 또 나름 기회를 더 넓혀주고…
자, 맞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접근의 용이성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맞습니다만 부산인재, 우리가 이제 부산인재개발원에서도 하는 사이버교육 같은 거 시민에게 오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시설 부산에 민간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신청하면 고용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사이버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제2의 창업이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신중년 관련 부산시의 사업을 찾아갈까요, 아니면 고용노동부가 하는 직업재활이나, 아, 직업훈련시설을 찾아가겠습니까? 후자가 현실적인 거죠. 그러면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말씀을 하셨던 전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수요가 없으니 결국은 그 시민들이 원하는 일반 여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성 없는 취미나 이런 분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산시의 정책이 중심으로 그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저는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50+사업의 중심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서 취업을, 전직을 하기 위한 분들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사실상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첩적이고 이게 뭐 여기서 해도 그만 저기서 해도 그만 서로 똑같은 시민 두고서 서로 자기 실적채우기 위해서 당겨가려고 하는 이런 거 이 방식은 저는 이 방식으로 만약에 중·장년, 신중년의 사업이 간다면 기존에 실패했던 평생교육 확대하고 부산시가 얼마나 한 10년 전부터 뭐 했습니까? 평생도시, 평생교육도시 지정됐다고 온 사방에 현수막 걸고 다 했지만 하나도 나아진 건 없는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회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민간영역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데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까지 이미 포화상태인 그 시장에 왜 또 이 예산을 쏟아붓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사업 계속 하실건지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런 걸 그냥 진짜로 사회공헌정보센터가 필요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되면 이 센터에 이 업무를 위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사회공헌정보센터는 저희들 위탁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공헌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년도 포함돼 있겠지만 대학생도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라는 게…
포괄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년만 딱 한 사회공헌활동이 특화돼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 예? 그렇게 세분화하면 그러면 그렇게 말씀처럼 하면 대학생 관련된 센터도 만드시죠, 왜? 대학생 공헌활동센터 만들고 전업주부 사회공헌활동센터도 만드시고 그러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신중년…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이 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부산시의 인식, 신중년을 바라보는 방식의 접근 방식이 새롭지 않고요. 이미 우리가 이전에 여러 번 수행했고 성과를 제대로 못 본 식의 행정방식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 고민하셔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세대융합형 센터와 관련된 용역 이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은 그날 아마 회의 때문에 참석 못 하시고 저희 위원회가 현장 방문한 거 아시죠?
예…
그 당시에 주민들 나와서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센터의 설치 같은 경우. 저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거기다 100억 이상씩 예산 들여서 센터 지으면 또 다른 기관들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또 인력 뽑고 또 예산 투입하고 이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부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관련된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 속에서 신중년 사업을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하고 위원님들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첨부서류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수학교 방과후 교실 지원 사업인데 시비가 7,000만 원 예산 잡혀있죠, 그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지금 산출근거 쭉 표시를 해놨는데 이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3만 원 곱하기 2주 곱하기 5일 곱하기 뭐 3시간 육십, 56개 강좌 이래 가지고 금액 5,000만 원 하고 나와 있는데 산식이 금액은 어떻든 간에 7,000만 원 맞춰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산식이 틀렸는데? 국장님은 뭐, 담당자가 김연수 씨네.
예, 질문…
아니, 산식이 맞는 겁니까? 국장님이 얼핏 봐도 산식을 보면, 아니, 곱하기 2주에다 곱하기 3일, 아, 5일 이래 가는 게 산식이 맞습니까?
이게 방학 때 하는 강좌인데…
아니, 국장님…
교육청에서…
국장님, 그래, 방학 때고 뭐고 간에 예산이 7,000만 원 이거 예산이라는 거는 어떻든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명확한 계산법이 나왔는데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곱하기 몇 주에다가 또 곱하기 일 수 이래 하니까 이거 산식이 틀립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산식이 틀리죠?
2주 동안…
헷갈리죠?
그러니까 2주에, 2주 동안 과정 속에서…
그러면 2주 동안 3일 한다 치면…
한 주에, 한 주에 5일을 수업을 하고 하면 한 3시간 강좌를 하는데 그 강좌가 56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아니, 이해가 그래 안, 산식은 제가 봤을 때는 산식이 안 맞죠.
이거는 교육청 협력사업이…
아니, 사업이 어떻든 간에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이 산식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금액은 뭐 예산은 어차피…
알겠습니다.
7,000만 원인데.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예, 뽑아낸 산식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330페이지 시립 노인건강센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이번에 11억 8,400만 원 했죠, 그죠?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예.
맞죠? 시비 11억 8,400만 원 들어갔죠?
예.
예?
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11억 8,000, 그런데 이거 지금 총공사비가 얼마죠?
24억 5,000입니다.
24억 5,000이죠?
예.
그런데 재원부담에 책자상에 보면 재원부담 국비 80%, 시비 20%인데 왜 국비 80%, 시비 20%인데 24억에 시비 20% 하면 해봐야 5억도 안 되는데 11억 8,400만 원이 시비가 들어갔죠?
이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국비를 줄 수 있는 최대치가 제곱미터당 한 180만 원 정도에서 맥시멈으로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 국비를 12억 4,000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기들은, 저희들은 이 시설을 좀 만들려고 그러면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한 250만 원이 드는데 일단은 복지부에서는 제곱미터당 180만 원 곱하기 최대 연면적으로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받아온 게 그거고 거기다가 그만큼의 예산을 조금 들여야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해서…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재원부담 자체를 처음에 국비 80%, 시비 20% 하면 국비, 국가에서 자기들이 80% 한다 했으면 다 충당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지침상 줄 수 있는 게 제곱미터당 180만 원까지만 준다, 그 이상은 못 주겠다 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돈을 받아온 게 이제 백이십, 아, 12억 4,000…
그러면 그거도 국가에서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그렇게밖에 줄 수 없다는 것도…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갑갑한 얘기인데…
횡포네.
(웃음)
좀 갑갑, 그런데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걸어 가지고 맞춰 할 수 없으니까…
받아 오는 입장에서는 이게 틀리다, 맞다기보다는 우리가 그거를 조금 활용을 해서 최대한 받는 노력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거기 맞춰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예산 들여가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어버이날 기념행사비가 3,000만 원 있죠?
예, 어버이날 기념행사.
예, 3,000만 원 있습니다. 2020년도는 안 한 모양이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한 행사가 꽤 많던데…
그런데 21년도는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 하면 전부 다 노인들 이상만 해당되는 어버이날인데, 어버이인데,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어버이날. 그러면 뒷장에 보면, 386페이지 보면 노인의날 행사, 기념행사 또 3,000만 원 또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거 산출내용을 보면 거의 뭐 홍보물 제작, 기념품, 영상물 등등 거의 비슷한데 이거 통합해서 하면 안 될까요? 노인의날에 하든지, 노인의날이니까, 노인이니까, 노인복지과니까 어버이날 해 가지고 따로 뭐 노인복지과에서 이렇게 뭐 꼭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 복지, 예, 위원님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복지 쪽의 행사에 상당수가 날짜, 월, 날짜를 기념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아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장애인 관련된 행사라고 몽땅 한 날 모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것도 일리 있지만 또 장애인 특별한 날을 어느 기념하는 그 날짜나 그 달에…
그래, 노인의날, 노인의날짜가 있으니까 그때 행사를 하면 되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어버이날 행사 해 가지고 따로 그래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죠. 노인들만 대한 어버이인데, 어버이날은 그러면 노인만 있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노인복지과에서 별도로 왜 어버이날 행사를 해야 되냐 하는…
이게 5월의 행사고 노인의날은 10월 달 행사니까 그리고 대상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또 하고자 하는 또…
그래서 그렇습니까?
의미를 두고 하는 단체도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맞춰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밖에 지금 어쨌든 뭐 오늘 날씨가 다행히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며칠 계속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께 우리 시가 혹시 이렇게 뭔가 약속을 지금 집회하는 현장에서 뭔가 약속을 하신 게 있나요?
뭐 제가 가서 약속한 거는 아니고요.
예.
사실 이게 처우 개선 부분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고 저는 그 이전에는 잘 모르는데 또 앞전 업무를 하셨던 분이나 직원들 얘기 들어 보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렇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좀 그 사이에 행감하고 최근까지 해서 조금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로드맵을 잡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성국장하고 저하고 관련된 팀장들하고 조금 대책회의 아닌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는 뭐 내부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집회하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청 앞에 가서 우리 시가 시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가서 뭔가 약속하신 거 없나요?
제가 아침에 보고 듣기로는 저희들 여성특보께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좀 내년 1차 추경 때 좀 반영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예, 조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아침에 잠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분이?
여성특보께서 아동여성…
의지를 밝히신 건가요?
예?
의지를 밝히신 건가요? 시장님을 대신해서, 특보는 원래 시장님을 대신하는 자리죠.
시장님을 대신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여성특보의 역할이 복지 파트의…
여성특보님이 복지, 사회복지를 다 담당하시나요?
예, 하고 또 그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달라는 단체가 아동단체들이 좀 많습니다. 아동단체…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단체들이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리도 정당하게 조금 임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쨌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단체들이 여성특보님을 연락이 됐는지, 만났는지…
그렇게 됐다…
말씀 못 드렸지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됐다.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난감하긴 합니다. 일단 여쭤보면…
그래서 제가…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 시의회에서 사회복지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와 처우 개선 문제는 10년이 넘은 문제죠.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진 것만 해도 11년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2012년도에 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서울시에 단일임금체계를 목표로 해서 거의 거기도 한 7∼8년 정도 테이블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설득하고 맞춰가는 과정을 겪은 후에나 2017년∼2018년 돼서 이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부산이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다, 뭐 수당 얼마로 일단 해결해 보자로 되지 않고 이제는 좀 단일임금체계로 가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그리고 올해 업무,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주신 보면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전수조사, 실태조사 하셨죠?
예, 그거 아마…
완료가 됐습니까?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연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금 완료는 되지는 않았습니까?
예, 처우 개선위원회 할 때 주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중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직 완료가 됐습니까,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다. 아니요. 완료가 됐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책자…
결과, 최종결과는 안 나왔고 마무리 단계…
책자를 아직 안 받아봐 가지고 주요한 내용은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회복지시설 몇 개입니까?
한 5,000개가 여성, 아동 이렇게 다 포함하면…
3,364개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뭐…
포함하면 한 4,000∼5,000개 넘을 겁니다. 저희 복지 쪽만 해도 경로당 포함해서 한 3,000…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한다고 이제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단체 몇 개인지 확인해주시고 종사자 몇 명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도와주시고요. 당연히 국장님은 당연히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종사자 몇 명인지. 제가 알아서 여쭤본 거 아니고 이 정확한 수치를 제가 여쭤보려는 게 사회복지시설에는 종사자 중에서 비정규직도 있죠?
예.
단기.
예.
이 실태는 파악돼 있습니까?
그까지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복지사 조사, 처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 좀 파악해서 좀 따로 말씀주시면 좋겠고 비정규직 종사자까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계획 세워서 하면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됩니다. 의회도 의지가 있고 다행히 특보가 나와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하니 그게 적절한지는 좀 차치하더라도 뭐 시장도 의지가 있고 하면 이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문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전통적인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부산의 인구도 줄고 출생률도 줄고, 그죠? 그리고 국가에서 감당하고 있는 보편적복지가 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수요가 줄어드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과 동시에 가면 좋겠다, 사회복지시설이 과연 적정한 수냐, 부산에 적정한, 부산의 복지 수요에 맞는 그리고 국가의 시책 그리고 국가의 예산투입 대비해서 이게 과연 사회복지시설이 적정한 수냐, 아동, 여성, 노인 모두 청소년 포함해서 적정한 수냐와 함께 그러면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과감한 투자, 저는 이게 같이 가면 예산 문제 해결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실태조사와 더불어 적정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의 적정선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그거죠. 시민들에게는 보다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걸 종사하면서 적정한 대우를 받고, 이게 동시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혹은 시효가 다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정돈해 나가면 이것도 당장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개발원과 의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부산의 복지개발원은 사회복지계 안에서는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에 가깝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앙기관이나 이렇게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시면 좋겠고요. 빨리, 이왕 나온 거 빨리 좀 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떤 지적이신지는 지금 대충 캐치하셨지요?
굉장히,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을 하셨는데…
(장내 웃음)
일리 있다고 인정해 주시네요.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해 드려야 됩니다. 정당한 대우를 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고 그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시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내가 원하고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이에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불필요한 부분은 좀 덜어내서 이 덜어낸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연구…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좀 고민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우리 첨부서류 136페이지, 137페이지, 우리 청년들에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부산에, 요새는 청년들이 사실은 돈 모으기 되게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하고 뒤에 보시면 우리 부산이 원래 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청년희망날개통장.
예.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은 내년에 예산이 좀 줄었고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이미 통합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상위계층 이하 그리고 또 하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하시는 내용이다. 그죠?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이게 통장이 하도 많아 가지고…
예, 통장 많습니다.
100% 이해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대략 조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통장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있고 이거는 내년도부터 신규로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그 외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날개통장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생기면서 이렇게 통합되는 분위기고 청년희망날개통장은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아마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만들어지면서 아마 통합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청년내일저축계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굉장히 가구가 많이 늘었어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546가구 지원 예정이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6,897가구 지원 예정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원래 하던 청년키움희망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날개통장 세 가지를 합해도 사실은 이 정도 숫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해서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로 바뀐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일단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건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칭하고. 정부에서 설계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부터 신청받으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의 설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했겠지만 100%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현장에 딱, 아시잖아요. 정부가 설계를 하면 현장에 딱 놓고 보면 완벽하지 않고 늘 사각지대가 발생하잖아요. 저는 이 사업에서 보면 근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 청년 중에 220만 원, 연소득 22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 첨부서류 137페이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36페이지, 37페이지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 내일저축계좌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게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연간 2,2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110만 원 매칭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뭐가 있냐면 우리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천백얼마인가…
60원, 예, 9,160원이거든요. 최저임금으로 해도 연간 청년들이,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근로 5일 8시간 근로하면 연간 소득이 2,2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결국은 최저임금 받는 청년들도 이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하던 세 가지 청년 근로소득장려금 제도보다는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인원이 늘었어요. 대상, 지원 대상이 늘었어요. 그래서 반가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설계해도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년 1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 보면 아, 이 친구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탈락이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산이 기 하고 있는 청년희망날개통장 이거 작년하고 올해 적립 이미 가입한 친구들한테만 하고 이제 일몰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시거든요, 시비로만 하는 이 청년희망날개통장.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몰 하시지 말고 내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서 시행을 해 보시고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를 좀 더 발굴하셔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로는 이게 저희 시비 전액 가지고 하는 청년희망날개통장은 중위소득 80% 이하 근로자인데…
맞아요.
잘 아시겠지만 새로 내년부터 출발하는 일종의 저축계좌 원, 투인데 투가 차상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위소득 100% 이하니까…
80%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다 포괄한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겁니다. 100% 이하에 이게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분명히 100% 이하하고 차상위계층 수급자하고 해 보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포함 안 돼서 못 받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청년희망날개통장을 재설계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좋겠다, 이 예산을 썩히지 말고, 날리지 말고, 이 말씀입니다.
그 사각지대가 뭐가 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00만 원 이하거든요. 중위소득 100% 이하고 2,200만 원 이하인데 최저임금을 받아도 이거에 안 들어간다고. 한번 그래서 구·군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아마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아마 신청받을 텐데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사각지대인지를 좀 체크하는 그런 설계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사각지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날개통장 세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시 설계해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 됐거든요. 설계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해서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또 다른, 그래서 정부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80% 이하였는데 정부는 100% 이하니까 이제 우리는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사업을 신청받고 심사하고 하실 때 그 설계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나면 좀 그런데…
(장내 웃음)
미처, 미처 이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그렇죠. 그러면 됐네요, 일단. 일단 질의 이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 아, 사회복지정책팀장님. 참고로 아까 저희 타이머 떨어져서 고장났습니다.
(장내 웃음)
저희 이거 지금 이후로 위원님들이,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이 길어지는 거는 팀장님이 책임을 좀 져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특보께서 오늘 아침에 가서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집회를 하신 분들한테 가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추경에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절차상의 문제제기가 뭐냐 하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 정도의 의견을 개진하셨다면 충분히 맞지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예산 심의권이라고 하는 독립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부산시가 이거 우리 국에서는 없습니다만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재정 관련 법령에서는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사전 허가를 득하거나 사후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산 외의 부담 행위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면 여성특보님이 오늘 아침에 가서 예산이 부담되는 행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 그것은 의회의 존속적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런 거 보면 우리 시장님 그냥 막 협약하고 다니시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의회를 대단히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권에 대단히 침해적 요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침해 소지는 있으나 본질적은 아니죠. 집행부가 하는 편성권에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권한이니까 그건 저희가 편성과 관련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됐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저희는 심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후행적으로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 저희한테 아무런 사전 동의나 이런 절차 없이 자꾸 협약을 체결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은 해줄게라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존속적 예산 심사 권한을 행사해 보니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경우에는 어떤 자기의 기대 이익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말하자면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일체의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과 관련된 협약이나 그게 상호 의향서 정도가 되더라도 의회와 관련된 통제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제처의 명확한 일관된 유권 해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우리 여성특보님의 발언이 자칫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약속이 의미가 없다가 아니고 또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게 추운데 와서 그 약속을 하실 것 같으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좀 먼저 나서 주시지, 이렇게 좀 실력을 행사하는 단계까지 와야 그렇게 부리나케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다시 한번 좀 전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김혜린입니다.
먼저 우리 3추에서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36억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서 궁금한 건 이제 21년 예산이 본예산 1추, 2추, 3추에서 계속 증가가 되었는데 이 집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예.
워낙 꼭지가 많아 가지고. 예, 이게 보통의 경우에 조금 인원을 좀 늘려라 하고 이제 이렇게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수요를 받아 가지고 얼마 해서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또 시기가 되면 좀 인원을 좀 더 늘려라라고 내시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약간 조금 반복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은 좀 그걸 또 받아서 물론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각 구·군에 수요를 받아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복지부에서 조금 인원을 더 늘려서 일자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역으로 다시 또 구에 조금, 좀 배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수요도 한번 알아보고.
이게 실제로 대부분이 인건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일하시면 지급을 해 드리는 돈인데 이게 돈이 없어서요, 지급을 못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이게 월별로 드리는 거니까요, 일하시면.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으로 작년에 구의 부단체장을 하면서 이걸 좀 살펴보면 사실 연말쯤 되면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좀 더러 남기도 했습니다.
예. 뭐 잔액이 남는 건…
왜냐하면 2차 추경이나 이렇게 내려오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제 36억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남은 기간에 추가되는 숫자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그래, 조금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게 제 경험상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 지급은 정확하게 제대로 된 일정에 맞춰서 지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경향이 있냐면 모집을 해서 어느 파트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데는 또 15명, 20명 모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명을 못 채우는 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놔뒀다가 한 10명 모집에 20명 오는 그 뒤에 좀 선정이 안 된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형식으로 해서 인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전히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일단 집행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예, 3추에 3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남은 시간은 한 달이죠. 이거는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시기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집행이 될 수 있게 그것도 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360쪽 이번에 본예산 첨부서류 360쪽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하면서 뭔가 좀 신기술과 연결된 복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그것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도 문제 지적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약속한 바대로 11월 중에 저희 팀장이 복지부를 조금 방문하게 했고 사실 얼마 전에 출장 갔다 와서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무원이 이렇게 어떤 과업지시를 할 때 아주 치밀하게 해 줘야 되는데 A/S에 대해서 조금 과업지시서에 면밀하게 A/S가, A/S는 이렇게 돼야 되고 안 됐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고 이렇게 조금 면밀히 됐었어야 했는데 그런 과업지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엉성하게 해서 책임을 물기도 뭐한 상태라고 제가 팀장한테 듣긴 얘기로는 복지부에서도 그걸 인정을 좀 하고 어떻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정도만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과장을 좀 불러서 우리 선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고민을 해보자 했는데 당장은 지금 뾰족한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가서 현장에 가서 좀 이렇게 손 볼 거는 손 볼 수가 있는데 완전 고장이 난 경우라든지 이렇게 되면 지난번 구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조금 그렇게 덜 다급하겠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것도 긴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답은 못 찾았지만 계속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급은, 수선과 관련된 건 알겠고요.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보급은 올 연말에 6,000대인가, 6,000대를, 이거는 앞전 계약한 업체가 아니고 복지부에서도, 이게 지금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온 전국에서 항의 전화가 왔는데 사실 저희 팀장이 복지부를 가니까 깜짝 놀라더랍니다. 이렇게 찾아올 정도인가 그래서 더 심각함을 느끼고 해서 이 업체, 원래는 이 업체가 되면 한 5년간 더 이렇게 왜냐하면 서비스가 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이 업체를 아예 배제를 해버리고 새로운 업체에 지금 우리 할당된 6,000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새로운 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가 보고받기로 한 12월 중에 저희 지역에 한 6,000대를 추가로 새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대를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육천 분의 어떤 어르신 집에 새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죠.
예, 9월 30일까지는 5,563대를 하셨고 남은 6,000대를 올해 목표를 다 채우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올해 목표…
이게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기계상으로는 한 천, 아, 만천몇백 대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예, 올해 목표를 다 채우시면 3만 5,192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1만 1,563대라고 제가…
2016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쳐서 그렇게 되면 한 25% 정도가 이제 남게 됩니다, 독거노인들에 한해서는. 그러면 이걸 마저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업과 뒤에 380쪽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AI 감성 케어 지원 사업을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게 저도 약간 시스템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이게. 조금, 똑같은 거는 아닌데 앞전에 했던 거는 약간 센서 해서 위기 상황을 좀 신호를 받는 형태고 이거는 그야말로 좀 홀로 된 어르신이나 1인 가구 중, 아, 장년층을 해서 이게 AI하고 말벗도 해 주고 노래도 좀 듣고 또 약 먹을 때 되면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래서 약간 좀 인공지능 측면 벗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저희 부산 전역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커뮤니티케어 시범지역을 하고 있는 진구, 북구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 전국적으로, 아니다, 부산 전역으로 넓히는 건 예산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게 타당한 건지 좀 먼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또 최근에는 저희들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이것도 사실은 또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공모하는 데 응모를 했더니만 예를 들어서 팔찌에 좀 이렇게…
예, 모바일 앱과 연결된…
예. 해서…
저희 사업이 있는데요, 시민건강국에.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노인들 동의가 하게 되면 건강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노인 맞춤형 또 다른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진구하고 북구 말고 조금 더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보고 아마 필요하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6개 구·군을 왕창 하기에는 좀 예산상 그렇게 약속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이걸 제가 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국장님.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그 사업이랑 비슷한 맥락에 있는데 이 AI가 독거노인들에게 들어갔었을 때 이 AI가 자기가 스스로 119를 호출을 한다든지 하는 기능 등이 있으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AI 그게…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버튼 딱 눌리면 이게 119 연결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기계도 같이, 같이 시연하는 걸 좀 봤었거든요.
그리고 신기술을 좀, 조금 더 점점 더 적용을 넓혀가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고 이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비목, 예산 비목 307-11입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보조비가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중에…
이게 약간 저도 좀 여기에 사회 뭐 김혜린 위원님 저 문화위원회에 같이 있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꼭지가 문화국에 있어서 보조금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눈 기억이 좀 납니다마는 여기도 오니까 만만치 않게 민간 쪽에서 세칙, 민행, 민경 이런 형태가 많은데 여기는 꼭지가 또 사회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따로 뗐죠.
그러니까 형태는, 형태는 다 우리 민경보나 민행 쪽의 사업들이라서 보조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이제 분과로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 분과가 하나 있고 복지 분과가 하나 있고 나머지 분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와 복지가 이 보조금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따로 빼서 봐야 할 정도로 분량이 많은데 이 사업들이 지금 성과평가와 일몰평가를 잘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서 김동하 위원님 질문하실 때 노인의날 어버이날과 같은 것들을 좀 하나로 합치면 안 되냐는 제안에도 국장님은 날짜가 다르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된 목적하에서 그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평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정산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조금 느낌이 좀 오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치밀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행사를 한다고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다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나 과장을 거의 찾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가서 어떻게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면밀하게 예산만큼 집행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느냐고 살펴는 보긴 보는데 좀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잣대를 가져가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또 민간 베이스에서 또 너무 그러면 너무 간섭한다고 또 하고 불만들이 좀 많아서 한 중간 영역에서 너무 이렇게 피곤하다고 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도 행사 어느 정도 잣대를 가지고 한번 봐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전 비용들이 다 상대가 그러니까 시민들 중 누군가가 계신 것인데 공모라고 표시되지 않고 특정 단체를 명기해서 올라오는 사례가 복지보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그 해당 단체와 소통하고 하시는 담당자께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아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애초에 시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있었을 텐데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파악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된 기준은 없애지 않고 쌓아가는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건 못 쓰고 쌓여 있는 건 해소할 수 없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더 적극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분과가 있고 전체 회의가 있어서 저도 그때 문화 쪽에 또 분과, 분과 쪽이고 또 복지 오니까 또 복지에 또 분과가 있고 아마 또 거기에 있다 보니까 또 사업의 수가 많으니까 또 상당수 올라온 것 중에 반 정도가 문화 아니면 복지인데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이렇게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멘트를 하기는 힘든데 요즘은 예전과 달라 가지고 민간에서 오신 분들은 또 더러더러 또 매몰차게 또 예리하게 또 이렇게 이게 필요하냐 해서 15% 삭감하고 이렇게 예전보다는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이게 어쩌면 저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오히려 민간 베이스에서 제삼자 입장에서 그렇게 조금 재단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공무원만 맡겨놓으면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그렇게 한 15% 삭감이라든지 이 행사는 필요 없다고 한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좀 의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과감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넘어가고요. 353쪽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인데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이제 봤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 개소를 좀 줄이는 거 어떻습니까? 이게 160개소나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 말입니까?
스마트경로당 이게 지금 160개소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 좀 줄여서.
줄여서.
예, 개소를 좀 줄여서, 다 좀 백육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사실은 저희들이 막 이 사업을 하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의욕을 가지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루트를 통한 것은 아니고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앞에 와이파이 구축은 노인분들이 데이터 비용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00개가 못 되는 한 구백몇십 군데의 경로당을 설치를 해서 저는 그거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참여예산이 저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것도 다 노인들이 제안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의 노인들이 제안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데 그런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백육십 군데의 2억 남짓 되는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오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좀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강박관념을 안 가지고 철저하게 수요 베이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사 이게 좀 집행이 조금 혹시 덜 되면 내년 상반기에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좀 고민고민해서 필요한 데 다문 뭐 20개나 오십 군데라도 했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구·군의 수요를 좀 받겠습니다. 받아서 억지로 160개를 집행하려고 하지 않고 공간상 또 의지가 있는 경로당이나 구 위주로 해서 그게 10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그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1개만 더 하겠습니다. 390쪽이고요. 가매장지 무연분묘 정비사업을 하십니다. 국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아보십시오.
(웃음)
너무 많아 가지고.
예.
가매장지 무연분묘요?
예.
예.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글로 쓰여있는 걸 말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이제 무연고죠?
예, 무연고입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무연고 되시는 분들을 일단 가매장을 했다가 그거를 아마 어느 정도 되면 화장을 해서 우리 무연고 분들만 모아놓은 장소가 있죠? 그 장소가 지하 1층에 있던데 거기에 있다가 5년인가 얼마 있다가 끝나고 나면 또 유골을 모아서 산골이라고 합니까? 이런 절차를 걸치는데 일단 화장하기 전에 가매장하는 장소입니다.
화장하기 전에요?
예.
화장하고 나서 지하 1층에…
그런 거 아닙니다.
무연고 시신들이 모여 있다가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산골 하는…
시체는 있는데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자체를…
그러니까요.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가매장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파서 화장하죠?
(담당자와 대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
이 시신 지금 우리가 장사법에 따라서 이 시신들을 이제…
그런 분들을…
화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땅 밑에 있는 거를 그걸 뭐랍니까, 이게 시체라 해야 되나, 그걸 꺼내 가지고, 그걸 꺼내는 걸 개장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화장을 하는 이 전체 비용이 좀 드니까 아마 그런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0이 되는 거죠?
예.
지금은 다 화장을 바로 하니까요.
예.
그게 0이 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한 2025년 정도로…
2025년 다 됐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무연고자분들은 돌아가시면 바로 화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영락공원에 따로 공간을 두어서 모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일정 시간 경과 하면 그것을 이제 모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된 이제 화장한 마지막 흔적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걸 화장하고 나서 우리 지하 1층, 거기에 유골함만 이렇게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막 좁은 책상 모양으로…
그렇지요.
서랍, 찬장 모양으로 한 데다가 유골을 해놨다고, 그게 5년입니까?
예, 5년입니다.
5년 후에는 산골을 합니다.
어디 산에 뿌리십니까?
그 인근이죠.
예, 가매장 근처에.
예, 현장에 가서 또 이래저래 관계자들한테 현장에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또 설명하려니까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네요.
(웃음)
어쨌든…
이해해주십시오.
이게 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뿌리는 그 과정이 조금 소홀하지 않도록 그것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산골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새로 이제 해양장이나 새로 이제 장사문화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도 한 번 더 고민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뿌리는 옆에다가 유골함을 이렇게 올려서 제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모셨다가 하는 그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건 좋네요.
그냥 어디 물건 뿌리듯이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꼭 저한테 비난이 오라고 제 이름을 두 번이나 이렇게 지적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스마트…
예.
지적이…
농담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제가 이행 못해서 죄송하지만…
아니, 아닙니다.
그 지적은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셔서 제가 제 스스로 구속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 스스로 하시면 되지…
제가 위원장님 이름을 두 번을 언급을 해서 더 존경심이 생깁니다.
(장내 웃음)
국장님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저 욕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욕까지 안 주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 사실은 아까 국장님 말씀 우리 김혜린 위원이 말씀을 시작하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의중을 잘 알겠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거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중앙부처도 자주 출장을 가시고 또 국장님 못 가시면 우리 관계 팀장님 또 보내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또 이번 예산심사와 행감 과정에서 국장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열정과 성의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으나 복지국에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아주 심도 있게 이해하고 계신 점이 참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비난을 해서 이걸 살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국장님.
(장내 웃음)
평소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오전보다 오후에 더 위원장님 존경심이 더 생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만 계수조정이 끝나고도 그 존경심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더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소외계층 야외활동 사업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준비되셨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이 최초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나들이 가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차량.
2014년부터.
2014년부터요.
차량은 2014고 시작은 2015라고 합니다.
2015년. 우리 이거 부산사회복지관협회 5,000만 원이 지원하는 거죠?
예.
집행액이 딱 매년 이게 5,000만 원씩 나가던데요. 이거 인건비는 얼마가 돼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는 3,500만 원으로…
매년 3,500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3,500 그리고 1,5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류비, 주차비 이렇게…
그런데 이게 차량 운행이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본 거 보면 사실 2020년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을 총 5회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유류비가 그렇게 1,500만 원에 맞춰서 딱 떨어집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안 했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2020년에는 차량 운행 자체를 거의 안 했고요. 다섯 번 나갔으니까 차량을 운행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21년도 코로나 조금 풀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조금 하셨는데 어쨌든 차량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유류비하고 이런 게 그렇게 집행이 됩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 차량을 그렇게 많이 운행 안 했는데 지금 저희 직원이 제시한 데이터로는 일단 운영비가 작년에 1,200만 원이 들었다고 지금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차량 운행을 안 했는데.
정비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내용이랍니다. 실제 이게 1,200 작년에 지금 결산한 내용에 의하면 인건비는 한 3,737만 2,000원이고 운영비가 1,262만 8,000원으로 일단 정산된 게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실제 작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까 수리를 했으면 수리를 했다든지, 기름값이 얼마큼 들었는지 이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조금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요청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차량 운행을 안 했는데 그렇게 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는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운전기사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는 1인에 한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20년, 21년 동안 차량 운행 횟수가 굉장히 상당히 줄었는데…
예.
이분 그러면 뭐 하셨을까요, 기사님은? 뭐하셨어요? 우리 운전기사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 기사분이 운행하는 시간 외에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이 예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상하지 않아요? 5,000만 원이 나가요. 이거는 차량 운행하러 나가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차량 운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유류비, 정비비, 인건비 이거 똑같이 매년 똑같이 5,000만 원이 나가요. 너무 이상한 예산이지 않나요?
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해명을 명쾌하게 할 정도의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이거는 기왕에 또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 없이 그냥 계속 5,000만 원이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좀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운행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끊지 않는 한에서는 운행한 횟수 비례해서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몇 회 운행하면 임금을 얼마 주고…
사업에…
이런 계약이 아니니까.
아니요. 사업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게 민간에 내려주는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지금 7년씩, 8년씩 하고 있다면 내용을 바꾸든지 전환을 시켜야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의 경우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상황이라서 버스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운행을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운전하는 기사분도 그러면 흔쾌히 하지는 못했을 때고 작년은 좀 특수한 경우고 올해는 확실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한 71회 1,133명이 이용을 했으니까 뭐 정상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유류비도 오를 테고 인건비도 오를 테고 어쨌든 간에 이게 물가 반영도 되어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든 5,000만 원에서 딱 떨어진다는 말이죠. 차량을 운행하든 많이 운행하든 이 예산이 그래서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름값이 또 유류비가 얼마나 변동이 심한데 그러면 또 다음 연도에 요구하는 거라든지 또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매년, 몇 년 동안 5,000만 원 딱 나오게 딱 떨어지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차량을 운행하든 안 하든, 많이 하든 안 하든…
올해까지 운행한 거를 한번 보고 물론 이것도 예산 문제라 참 공무원이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말 못해 죄송한데 이게 5,000만 원 거의 지금 5,000만 원이 좀 넘는 상황은 자부담을 조금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5,000만 원이 더 실제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상황이 분석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조금 더 요구를 해볼 참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그냥 관 형태에다가 인건비 한 사람 거를 더 그냥 우리가 이분이 어쨌든 운전기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무업무 보조도 할 수 있고 유동적으로 일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 그냥 인건비 1명을 더 보조해주는 사업 이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자칫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뭐 작년 경우가 했을 때 운행이 좀 적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번…
올해는 꽤 나름…
우리가 확인해보자는 거죠.
예,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염려는 아닌 것 같은데 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봐서 별도로 저희 팀장이나 직원이 구경민 위원님께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188페이지에 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사회보장협의체.
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예.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전년대비. 이 예산 삭감된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와 대화)
매칭 비율이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저희들 예산 중에서 시비가 올해보다 조금 인건비성인데 줄었다고 하면 상당수가 매칭이 구 비율이 좀 높아진 건데 이게 그렇다고 뭐 아주 평등하게 협의는 안 하지만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구에 조금 협의 과정을 거치긴 거칩니다. 그런데 올해는 70 대 30이라 그러면 내년부터는 60 대 40을 하기 때문에…
이거 구·군하고 다 협의하셔 가지고…
예.
16개 구·군에 다 동의하신 건가요?
그런데 협의인데 이게 협의라는 것이 내가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거기서 논의가 멈춰지는 게 아니고 좀 저희들도 설득도 좀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그렇게 예산이 조금 많아지고 할 사업이 많은데 특히 인건비성 구와 관련된 실제 이게 다 구의 사업들을 하는 건데 또 시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에서 조금 구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역할을 해야 안 되나, 재정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지금 이 파트뿐만 아니라 상당수 파트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일선 구에서는 이런, 이 부분 때문에 시에 대해서 좀 원성이 있으시더라고요.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오로지 시에서 이 일을 해서 전혀 구에 혜택이 안 돌아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실제 구에서 있는 분들하고 사회복지를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돕겠다는 실제 행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발적으로 구에서 돈을 다 들여서 해주고 우리는 약간 서포팅 하면 최고 좋겠지만 조금 독려하는 면도 좀 있고 일말의 우리 시 전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분담을 좀 하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아니, 그…
보고를 받으면 제가 구에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또 시가 왜 자꾸 좀 더 부담을 하라 하지라는 마음이 또 있었는데 또 시에 와서 또 보고 해보니까 이렇게 너무 구와 관련된 부분에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조금 매칭 부분을 조금 갑작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좀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질의드린 이유가요. 국장님 구·군에서 좀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산을 사실 구·군 입장에서는 협의가 안 된 채로 좀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 사실은 구·군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이런 예산들이. 매칭 비율이 많이 지금, 특히 복지 예산이 전부 다 매칭 비율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중앙부처하고 저희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칭 비율이 영원하지는 않고 조금 조금 시·도 부분이 조금 어떤 파트는 늘고 있듯이 지금 사실은 이게 매칭 비율도 그냥 저희들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업별로 조금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최고 이렇게 매칭을, 그러니까 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시·도 같은 경우는 제한 안 합니다. 안 하고…
예, 그런데 이 1건…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하는 게 전국평균은 된다는 판단이 설 때는…
부구청님으로 계실 때랑 너무 입장이 다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장내 웃음)
좀 다르기는 다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웃음)
이거 이 1건이 아니라 지금 제가 사실은 몇몇 구에서 리스트를 좀 받았어요. 총액을 보니까 좀 부담스럽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구와 구의 관련, 구의 일이 아니라 하면 사실은 그거는 저항이 엄청날 건데…
(웃음)
일단은…
사실 이게 구의 일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제 구청 경험을 괜히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그래서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지금 향후 복지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꾸만 구·군에다가 좀 미루려고, 미룬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구·군에다가 좀 짐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재정자립도 다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이미 지금 이렇게 된 건 어쩔 수는 없는데 계시는 동안은 구·군에서 좀 감당할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게끔 미리 좀 사인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저도 어쨌든 이거를 좀 쪽지를 받아서 지금 발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웃음)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일선에서. 서운함들이 크시더라고요.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힘듭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에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는 구조니까 이거를 시에서만 다 감당할 게 아니고 구와 관련된 거는 같이 고통 분담을 하자는 게 재정부서의 나름대로 큰 방침이기도 하고…
이번 복지예산이…
제가 볼 때도 좀 그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 예산이 구·군 매칭이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조금 버거우신가 봐요, 지금 현재.
그럴 것 같습니다.
(웃음)
그게 이제 몇 개만 하다가 지금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그렇죠,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소비세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면서 구·군으로 시가 교부하는 금액이 늘어났을 거고 내국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일반교부금 내려가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군에 재원을 시가 주지 않으면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8 대 2의 구조에서 지금은 7.5 대 2.5 되는 구조로 가고 또 내국세 징수액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시와 또 자치 구·군 간에 재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저도 마찬가지로 일선 구청장들한테 요청이나 항의를 받고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산이 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보다. 그게 아마 구에서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의 항목도 제한적이고 수도권같이 재산세 등의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의 주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표가 부산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도권은 높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률이 높았는데 그런 부분의 조정이 사실은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종합사회복지관의 구·군 부담률 그다음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 호봉제 도입되면서 향후적으로 계속 증가가 요구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담 매칭 비율이 증가되는 게 대체로 국장님 소관 업무들이 많은 거죠, 일선 구청하고. 그래서 이게 국장님의 경우에는 제대로 복지 정책이 시행되려면 구·군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이제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구의 부담을 늘려서 해달라고 하니 갈등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좀 전반적인 재정 분야 전반에 대한 현황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아까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기초단체별로도 재정자립도나 이런 상황에 좀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 영도구 같은 경우는 10% 채 안 되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기장 같은 경우나 강서구 같은 경우는 훨씬 나을 수 있는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좀 다른 형태의 재원의 결손을 보전하는 방식도 한번 논의를 해가면서 구·군하고 조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외계층 야외활동사업 이 차량은 누구 소유입니까? 관협회 소유인가요, 관협회의 비용으로 자부담으로 산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구조죠.
구매를 해서 관협회의 소유로…
그게 이상한 구조입니다.
예.
관협회가 운영하는데 이 직원은 채용을 한 거죠? 어쨌든.
예.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는 경상사업비에 해당합니까, 운영비에 해당합니까? 운영비죠?
예.
아까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이 사업은 항목에 편성항목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사업 보조거든요. 우리 예산편성지침 이거는 법령에 시행령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세출 항목에 사회복지 분야로 한정하고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사업 법정 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고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는 말 그대로 뭐에 명시적으로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의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이거든요. 버스는 뭐로 사주셨어요, 7년 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사주셨어요? 법정 운영비 보조로 사주셨어요? 잘 모르시죠?
예, 제가 뭐…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주기 위해서는 뭘 하면 안 되냐면 자본적 경비는 주면 안 돼요, 또. 버스를 왜냐하면 이 사업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업이라서 줄 방법이 없는데 버스도 사주고 운영비도 줄 수 없는데 지금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법상으로 하지 마라는 거 두 가지를 다 어기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이 차량의 소유권은 관협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그러면 자본 보조를 한 거예요.
예.
자본 보조는 함부로 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앞서 우리 김혜린 위원도 말씀하셨던 보조금이 왜 문제가 되냐면 공적재원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 형태로 민간한테 주는데 이것은 억수로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공적인 목적이 아니고 사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을 받는 자가 사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주는 자도 사적인 용도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의지가 있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여러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저나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관협회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관련 규정이 엄격하게 있는 건 일반론적인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는데 부산시는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미 이 사업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주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조례상에 넣든지 해서 명문화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앞서 말씀 세출 항목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이것 또한 논란이 또 있는 겁니다. 이게 세출 항목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수혜의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차량이 8년 정도고 사업시행이 8년 됐으면 이 차를 또 바꿔줘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리고 공용차량 기준으로 보면 7년, 그죠? 10만㎞ 넘어서거나 이러면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차량을 또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거 어느 제도권 내에 담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보조금의 형태로 계속 해서 운영을 한다, 저는 이거 좀 맞지 않는 거고 또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소외계층 야외활동 사업지원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이게? 아마 이게 각 협회 행사할 때 장애인 등을 사직체육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 이럴 때도 사용하는 차량인가요? 어떨 때 씁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외계층 그야말로 야외 프로그램에 참여를 좀 하는 거고 이런 소외계층분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이런 공적인 데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이 차량 운행 과정 속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관협회가 보험이야 들겠습니다만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의 범위의 내인가요? 이렇게 비용 자부담한테 실질적으로 차량과 관련된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자부담으로 부담하라고 하는데 관협회가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다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관장들로 구성돼 있는 관협회가.
유지관리비를 전혀 안 주는 건 아니고…
전혀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일정 정도 주는데…
일정 정도 주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보면 차량비 885만 원 이건 유류비나 이런 거겠죠.
예.
각종 있고, 수용비, 수용비는 보통 보험료 정도 됩니까? 그다음 제세공과금 210만 원 이거는 환경분담금하고 자동차세 정도 되겠죠. 그 이외의 예를 들면 추가되는 여러 비용과 관련해서 자부담을 하라고 한다면 자부담할 역량이 안 되니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고정돼 있죠, 3,737만 2,000원.
예.
왜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 차량 언제 바꿔줄 계획입니까, 또?
현재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이 타는 차는 7년이 지나고 주행거리 얼마 이상이면 바꿔야 된다라고 정수 배정받아서, 이거 정수 배정받은 차량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저는 좀 이 사업은 한번 검토를 해서 시가 사업으로 단위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관협회한테 위탁을 주든지 사업을 단위로 만들어줘서 위탁을 주는 방식이 맞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의 형태로 가면 저는 법상, 체계상으로 줄 수 없는 구조가 딱 부딪힙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첨부서류 기준으로 볼게요. 157페이지.
157페이지입니까?
157페이지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예.
예산안 2억 7,500만 원인데요. 인건비,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하는 내용인데 작년에 이게 매년 조금씩 증가하네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증가했고,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예.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내년에 증가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인건비요?
2.8% 올라간 게 한 1,470만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 500만 원 정도로 운영비 증액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그러니까 인건비 정기 인상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건비, 인원이 는 건 아닐 거고, 그죠? 예를 들면.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줄였을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자부담을 좀 했다고 계속 얘기가 좀 있어서 이번에 자부담 부분을 조금 저희 예산으로 조금 운영비를 더 맞춰준 게 있습니다.
별 변동은 없으나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좀 늘여줬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단체별로 사실은 좀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뭐 그렇겠죠.
예, 저희들 사실은 다 거절을 못하고 조금 수용을 해서 하는데 예산별로 반영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관되지는 못한 게 조금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근거…
예, 근거.
어쨌든 증액된 근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249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020년과 21년 대비를 하더라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죠? 왜 늘었나요? 한 1억 8,000 늘었네요?
이게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내년에 는 게 신규 시비지원한 센터가 하나 더 늘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신규지원센터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
신규지원센터는 증액된 부분 중에서 신규지원센터에 증액되는 게 얼마죠?
한 3,500만 원…
3,500만 원.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은데 2년간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내년에 최초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3,5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 주고…
이렇게 일부 지원을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평가를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지금 2년 됐는데…
2년은…
2년은 일단은 안 했고…
전혀 지원 안 해 주고 운영을 하다가…
처음 지원인데…
3년째에 저희들 평가를 해서…
이후에는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시비지원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서 충분히 2년 동안에 운영을 잘 해 왔다고 판단이 되니까 비로소 내년에 첫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해 주고 그 상황을 보고 또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예, 이 부분은…
그리고 한 3년 후에는 예산지원을 해줄까 말까를 다시 한번 마치 여러 시설들 평가하듯이…
그런데 이거 지원 한번 시작하면 해줄까말까는 어려운 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요 부분은 신규센터 3,500만 원은 그 지원의 필요성과 2년간 했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원 신규로 하시는 거겠죠?
예.
평가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외에는 뭐가 증액된 겁니까? 3,500만 원 외에는. 15억.
종사자가 아마 여기는 종사자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데 한 3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가 일부는 또 인건비를 하도 인건,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충분치 못하니까 실제로 4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인건비를 더 해 달라고 요구가 계속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을 조금 한 부분이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인데요. 지금 시비로 1억 6,000 지원하고 있고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2012년부터 그러면 10년 정도 지금 운영을 했다. 그죠?
예.
10년간 어쨌든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역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광역에 센터가 거점이 있고 시·군구별로 이게 거점이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인데 부산에 지금 한 군데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인건비가 1억 3,000이고요. 사업비가 1,000만 원이거든요. 그죠?
예.
이게 사실은 구조상으로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1억 3,000에 사업비가 1,000만 원이면 1억 3,000을 받는 인건비가 사업 1,0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충분치는 못하니까 일단 주로는 인건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추정컨대 아마 후원금을 받아서 하거나 조금 노력을 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원비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수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들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구조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시·도를 봐도 사실 저희 지역이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인건비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충분한 사업비 지원이 되어야 하고 안 그러면 사업다운을 하고 본래의 기능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10년이 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1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되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전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건비는 계속 포션이 늘고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은 줄고 그러면 공모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부산지역의 장애인가족들이 원하는 사업보다는 공모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 구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후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예, 말씀하십시오.
국제장애인협의회에서 하는 우리의 문화경험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밑에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매년 2,000만 원이다가 올해 3,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뭘까요?
예, 이 부분도 계속 좀 프로그램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몇 년째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사정이 못해서 반영을 못해주고 있다가 이번에는 사실 예산실에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신규사업이 시낭송대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하고 입문 바리스타교육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조금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했고 또 마침이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저희들 선에서 조금 정리하는 것도 있고 조금 뭐 이렇게 상당수는 사실은 예산실에 요구하는데 이게 또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없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시 업무를 해보니까 저희는 시민을 대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민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뭐라고 할까요? 아동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뭘 더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의 고충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게 저도, 저희도 많이 이런 단체들에게 다양한 요청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또 맞아요.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짜다보면 돈이 저의 어머니 말씀으로 참 의미 없게, 저의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길거리 돈을 질질 흘리고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미없는 데 돈이 쓰이는 거거든요.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이번에 많이 특히 장애인의 예산을 보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정작 장애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장애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사업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시낭송대회도 뭐 좋은데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장애인들의 어떤 문화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다양화 시키겠다는 요구를…
맞죠.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밖에 나와서 관계를 맺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도 좋고 해 가지고요. 좀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
예.
이것도 지금 17년에 비해서 18, 19, 20, 21년까지는 조금 늘었고 또 늘었네요. 그죠?
아니 그런데 계속 몇 년째 동결되고 있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7개 단체가 지금 장애인회관에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복지국장하고 나서 여러 군데를 안 다녔지만 그래도 조금 대표되는 단체들 말하자면 노인단체나 장애인단체를 하고 요거 장사시설하고 좀 노숙자센터, 희망센터 이런 데를 몇 군데를 그와중에 조금 한 주에 다녔었는데 들어서자마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째 27개 단체가 그 돈이라는 게 다 사무실에 있는 직원하고 사무실 운영비인데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반갑다 하지만 반갑다 하는 게 10분도 채 안 가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매년 어떻게 예산을 줬냐 보니까 몇 년째 한 4년째 그대로 27개 단체 지원한 돈이 10억 그대로 있어서 이거는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고 꽤 일리있는 얘기같다.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 그 수준 몇 년째 동결해서 주고 이렇는데 물가도 오르는데 이렇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좀 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좀 꽤 일리가 있어서 사실 이거는 여러 예산 요구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좀 일리가 있어서 좀 별도로 좀 더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시고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산을 여러 단계에 나누어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서에서 편성하고 예산부서에서 한번 거르고 의회에서 한번 거르고 그리고 이 쓴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인 거 같아요. 제 돈이라도 하다보면 찔끔질끔 이렇게 쓰게 되고 돌아보면 돈을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고 이런 데 이게 심지어 제 돈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중심이 없이 집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른다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또 저희한테 오면 그건 설득 안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5년간 물가는 오르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수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많이 늘었습니까?
이거는…
아니면…
그 돈 자체가…
근무하는 인력이 고급 그러니까 더 나은 인력이 채용되었습니까? 그런 사정의 변동이 없는데…
그런데 이거는 27개 단체에 사무실을 가지면서 사무실의 직원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인데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사무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 사무실과 그 직원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27개 단체를 그냥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27개 단체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 평가를 해서 좀 차등배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예산은 좀 올라갔지만 그대로 작년에 몇 프로 올려오는 이런 식이 아니고 이것도 저한테 불만을 하더라고요. 큰돈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우리 1년 동안 뭐했는지 평가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직원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 직원이 이렇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27개 단체에 그동안 했던 거 물론 인건비하고 경상경비지만 활동상황들을 조금 봐가지고 차등해서 줬듯이 2억은 올라갔지만 2억을 균등배분하는 게 아니고 좀 차등배분을 하는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불만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철폐해 달라고.
이게 저희가 시, 저희가 시민의 세금이 어디 시장의 밀감 사면서 밀감 1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올릴 때도 근거가 있었야죠.
예.
이러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 이만큼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한 10억 올렸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일단 2억만 올려주소 이런 계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그런 이야기를 통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저잣거리에서 통하는 거지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부산시의 사회복지를 책임지시는 국장님 우리가 뭐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올리고 싶으시면 본인들이 했던 활동 그리고 왜 올려야 하는지의 타당한 근거 그리고 그 산출의 내역 정확하게 어디 어디 얼마 그래서 적어도 5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지 아! 물가도 오르는데 우리가 한 10억 올려줘야 되는데 한 2억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변경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 단체별로 다 내용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한 상황이지…
그거를 저희가 함께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이라서 그 내역을 주시면…
그렇게 그 말씀만 드리니까 그게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체의 입장이 있고 국의 입장이 있고 의회는 또 시민의 대표로서 입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저에게 주시면 저희도 함께 판단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한 사항들을 저희들 했던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4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 제도로서 선별적 복지차원에서 보편적 제도로서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두터운 보장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산시는 어쨌든 그 분야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러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더더욱 두터운 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시는 많은 예산을 일반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두텁게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될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죠. 아까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그런 단체나 이런 예산을 더 줄 수 있다는 논리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구호를 충분히 받으셔야 될 분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연금 주고 있죠? 수당도 주고 있고 다양한 일자리사업도 하고 있고 해서 우리는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죠? 이전에는 아마 이 단체들이 특정장애와 관련된 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이 협회나 단체들이 해야 될 노력들이 공적인 역할보다는 사적인 역할로서의 전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부산시는 그렇다고 장애인이나 이런 단체들의 예산에 대한 투입이 적냐 아니다. 이들의 두터운 보호는 결국은 뭐냐 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에 대한 투자가 적게 되는 구조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시민들이 끊임없이 보편적 복지와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취약계층 그다음에 소중한 분들을 위한 투자 이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걸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총량은 늘어났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부분의 총량이 늘어남과 비례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의 자원들은 또 사실 새롭게 힘겨움이 있는 분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취약계층으로서의 기준에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못 되지만 새롭게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좀 확대합시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싫어서나 미워서나 활동의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 늘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감히 조금 드리면 장애인 예산은 시비도 어쨌든 시비와 국비 다 합치면 저는 정리추경을 내년도 딱 해보면 못해도 1,000억 정도는 부산시의 부담이 더 늘어날 건데 단체의 운영비도 또 늘어나 있다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뭐 돈을 찍어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는 비장애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정말로 여담인데요. 물가상승 이런 게 힘듭니다. 정말 여담인데 국장님 개인한테만 말씀드리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15년째 월급이 물가가 상승해도 동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장내 웃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담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의원들의 임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안 오릅니다. 2년에 한 번씩 오르는데 15년 전 보다 적습니다. 저희들은 급여를 상승하려면 인상을 하려고 하면 700명의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그래서 시도조차 못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으 저희가 월급을 올려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공적인 임무를 한다는 인식하에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공적인 임무로서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도 공적인 임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성격을 좀 같이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협회나 단체들이. 국장님을 찾아오는 협회나 단체도 많겠지만 저를 찾아오는 협회와 단체도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예산과 관련된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가? 협회 같은 경우에 뭐 심지어는 온갖 힘 있는 분들로부터 압력전화도 받으실 거고 저 또한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원칙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선후인고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를 감히 조금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내년은 우연치 않게 선거의 기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최종책임자인 시장의 선거가 남아있는 시점에 편성된 예산이 단체나 협회 등의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서로가 지켜야 될 금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누가 봐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처럼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행정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완곡하게 이렇게 완곡하고 간곡하게 표현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저는 기존에 지켰던 원칙들을 더 강력하게 행정에서 지켜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계수조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봉안당이 만장되었죠? 추모공원에.
봉안묘, 가족묘…
가족묘 만장되면서 일단 내년에 우리 세외수입들을 보면 추모공원에 가족봉안묘, 봉안당 사용…
봉안묘…
료 수익이 31억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또 관리비수입이 또 한 8억 정도 줄죠? 그러면 한 40억 가까이가 어쨌든 만장 이후에 세외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산부서 이게 뭐 내년 한해만 문제가 아닐 거지 않습니까? 만장이 되고 나면 이 수입이 주는 건. 그런데 이와 관련된 우리가 유지관리비용은 계속 증가되는 상황일 텐데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해 보셨습니까? 이 세외수입 주는 부분은.
이거 가지고 특별하게 이 사안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나머지가 잘 아시다시피 담이 있고, 봉안당이 있고 묘가 있는데 묘는 이제 찼고요. 나머지 봉안당하고 봉안담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줄지만 이 추세로 계속 준다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시의 부담이 늘어나야 될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저는 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의논을 하셔야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것 때문에 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고생하시는 일 없도록 제가 볼 때 이거는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세외수입이 주는 추세는 될 거고 비용은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명세서 176페이지 의료급여사업평가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죠?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구·군평가해서…
그런데 왜 이걸 평가보상금이라고 하셨습니까? 포상금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이번 추경에서 포상금과 관련된 예산들 다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신 포상금들 많죠?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반기에 구·군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 업무부하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평가를 조금 관련 팀장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현장이 힘든데 또 평가라고 해서 부하를 걸리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잘 했다라고 제가, 잘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이 평가라는 게 동기부여는 안 되고 업무만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렸던 거고요.
예.
내년도 자활과 관련해서는 117억 정도 예산이 늡니다. 그죠?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만 자치단체. 이와 관련해서 특단의 효과를, 성과를 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신 바가 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자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10억이 늘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뭐 특단의 그냥 예산이 늘어서 국비가 내시가 된 게 늘었기 때문에 시비매칭 비율을 늘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활과 관련된 부산의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게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내시된 인원이.
저는 사실은 부산형 자활 이런 사업이 진짜 부산형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부산에 이거 혹시 국장님 자활에 의해서 고용된 직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부산 전체에.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아마 기업, 단일기업으로 치면 자활기금에서 운영되면서 자활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분이 부산에 제일 큰 민간기업 보다 인원 수가 많을 걸요? 구별로 아마 150명 남짓 이상씩 다 될 겁니다.
예.
최대의 고용을 지금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와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좀 방안을 가지셔야 될 겁, 제가 못해도 한 3,000명 가까이는 될 겁니다. 자활과 관련된 종사자 분류되는 자 등에…
그렇습니다. 제가 구에 있을 때 자활 관련된 거를 보더라도 여러 꼭지의 사업들과, 사업장과 종류별로 좀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마 3,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단을 합쳐 보면 아주 큰 부산의 중요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모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예산만 늘렸다라고 해서 구·군으로 배정할 건 아니고 이에 대한 탈수급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들이 다 보니까 홍보비예요, 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예, 구·군에 내려보내 주는 거.
예, 지난번에 우리 행감에도 잠깐 했는데 교육인데 이걸 보면 책자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홍보하는 거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사들에 대한 교육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책자 만들어서 사업 안내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부산복지개발원 출연하면서 1인, 1명 증원하는데 어떤 분야로 늘린다는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복지개발원의 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채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서 사실은 이번 금요일 날 복지개발원, 복지개발원은 제가 같이 업무를 해야 되는 파트너인데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조금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사실은 원장님께서 조금 정리할 시간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나서 그간에 복지개발원이 해야 할 일과 저희 시하고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출연금 심의할 때도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개발원은 어떻게 혁신을 했고 그 혁신의 결과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부산에서의 연구 분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런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사람 고용 늘릴 테니까 8,000만 원 올려줘.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어, 알겠어 올려줄게 이렇게 됩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나면 저희 계수조정할 때까지 알려주시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부산, 복지부산 현장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460만 원 신규로 편성하셨죠? 혹시 이 내용 뭔지 국장님 아세요?
조례를 만들 때 의견제시하는…
의견제시는…
스터디그룹…
예를 들면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실을 잘 몰라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어떤 건지 제가 하는 겁니다. 조례는 발의는 시장이 할 수 있고 의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분야의 조례가 신규로 재개정 되어야 될 조례가 얼마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 보시고 하시는 건지 이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삼권분립에 의해서 권력이 시청과 의회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고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쨌든 최종적인 확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이름하에서 시민전문가들 하고 시하고 협의를 강화하겠다 이 형태는 안 맞는 거죠. 평상 시 복지정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항목을 조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는 좀 달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입법예고라는 과정도 좀 거치고 이게 그러니까 의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부담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이미 기구도 신설 했지 않습니까? 시민협치위원회, 시민협치추진단도 만들고 했습니다. 다양한 행정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맞는데 이 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하신 사업설명서에는 조례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으로 제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일반 복지행정과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하시겠다는데 저희가 왜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주도를 해서 이런 전문가들을 불러모아가지고 그게 의원발의한 조례든 저희들 제정한, 제정발의한 조례든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가 주도해서 이런 전문가들 불러서 혹여나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이런 전문가들 불러서 혹여나 위원님께서 발의한 그 조례에 대해서 뭐 트집을 잡고 이런 건 아니고…
저도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이분들이, 이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복지 관련된 조례가…
맞습니다.
입법 예고가 되면 뭔가 전문가들 의견을 좀 모아서 정중하게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출발하는 거고 저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오해해서가 아니고…
나름대로 필요…
그거는 평상시에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평상시에 하시는 부분의 말씀을 드린 거고 사업의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복지 관련된 조례뿐만 아니라 법령 관련된 거를 좀 넓혀서 전문가 의견을 제출해서 좀 건전한, 건전한 거버넌스 모임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노숙인 저축왕 포상금 주시죠?
이거 저축, 예. 저축 매년 한 해에 한 번씩…
5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저축하시는 노숙인들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평가를 해서 좀 나눠줍니다.
지원 근거가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좀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
예, 자료 보셔도 됩니다. 근거 조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뭐라고 돼, 어떤 규정인 거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예.
쭉 1호부터 4호까지 있고 5호 해서, 5호에 그 밖의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사업 해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게 기타보상금인데 포상금이야 공무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죠? 보상금은 민간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간한테 주려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금을 주는데 함부로 주지 마라, 보상금을 주려면 조례나 법령에 민간인에게 주되 반대급부성 경비여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반대급부라는 거죠. 그다음에 행정에 기여를 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한 경우여야 한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 자치단체가 주관한 각종 행사, 시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간이 상해를 입었거나 이런 경우에 상해 치료비를 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말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근거가 명확하게 필요하면 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야 되는, 두리뭉실하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죠? 조례는 어쨌든 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공론화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 과정인데 보상금은 시장이 필요하는 경우에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편성지침상 법령 또는 조례에 반대급부적 성격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10원, 20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건 조례에 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호, 2호, 3호, 4호 할 때…
알겠습니다.
호를 하나 신설하는 방안으로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설명자료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185페이지에 지역중심 통합복지 홍보예산이 5,000만 원이 있는데 뭡니까, 내용이? 18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예.
뭘 홍보하시는 거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담당자와 대화)
홍보 동영상 만드는 데 1,000만 원, 지하철에 광고하는 데 2,0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이래서 5,000만 원인데 구체적인 뭘 홍보합니까?
지역복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홍보인데…
2021년도에 뭐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홍보물품하고 홍보자료하고 책자하고 이런 것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통합돌봄 관련된 거도 있고…
통합돌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관련된 안내도 있고.
그러니까요. 통합돌봄은 예산을 28% 줄이는데…
지역보장협의체 관련된 홍보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한테 홍보해야 되는데 지하철에 이렇게 무작위로 홍보해서 무슨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홍보의 목적이 뭐죠?
통합복지에 관련된 전체적인 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제가 찾아가서…
제가 이 업무를 2년 했는데도 지역중심 통합복지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효과도 의문스러운 이 사업을 매년 지금 뭐 1억 7,000만 원씩 하다가 그나마 줄여서 지금 5,000만 원 하는데 매년 줄여나간다는 건 별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수조정할 거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사회공헌정보센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센터 운영이, 그죠?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이미 제출하셨어요. 자료를요.
그러니까 자료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사회공헌 종합상담을 올해 들어 가지고 85건, 작년에 91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1년의 성과입니다. 사회공헌포럼 한 번 했고, 아카데미 두 번 했다 하고 사회공헌 인증제 아홉 군데 인증했고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예산은 증액을 요청을 하셨어요, 1,600만 원. 저는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그죠? 부산형 통합돌봄 관련해서 구·군으로 5,000만 원씩 내려주시죠? 맞습니까?
예.
5,000만 원…
부산형 통합돌봄.
구·군에서 5,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매칭을 합니까?
예, 구에도 5,000만 원 매칭을 해서 이제 구별로 한 1억 정도에서 사업합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던가요? 그냥 우리는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여기에 상당수 돌봄 관련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 몇 가지만 제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설명자료에 제대로 없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냥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에 그냥 14개 구·군에 아마 이게 커뮤니티케어 하는 시범사업 하는 지역은 빼고 그런 겁니까, 14개가? 16개 중에.
예, 시범사업 하는 두 군데는 빼고…
두 군데는 빼고…
나머지…
열네 군데에…
그러니까…
5,000만 원씩 내려 보내준다. 그래서 5,000만 원 받은 구에서는 뭘 하죠?
(담당자와 대화)
실제 사업들이 구에서 취약계층에 조금 필요한 사업들을 이게 일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가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취약계층의 프로그램들을 특화시켜서 좀 하는…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주거가 됐든…
커뮤니티케어잖아요?
예.
그래, 커뮤니티케어 관련된 부분인데 이 방식으로 내리면 구·군에서 전부 장애인 집수리사업 말고 뭐 하겠습니까? 1억 예산 태워서…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어차피 이게 올해부터 한 상황이니까 각 구·군별로 했던 상황들을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그래,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세히 보고 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5,000만 원 내려줄 것 같으면 요란 시끌벅적하게 커뮤니티케어를 부산의 대표적인 뭐 복지사업에 브랜드화 하겠다라고 한 거에 너무 무색한 거 아닌가.
예, 뭐 예산을 많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얼마 총 투입했습니까?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진구하고 북구 말씀하십니까?
예, 원래 연제구도 하다가 포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두 구가 3년 동안이죠, 3년 동안 구십 한 몇 억 됩니다.
예, 그거 했는데 3년 동안 구십몇 억을 해서도 성과가 제대로 안 나는 사업에 구에다가 5,000만 원씩 내려주고 너네도 한번 선도사업을 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예, 충분히 뭐 더 내려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래…
예산 사정이…
시범사업은 100억씩 들여놓고 결국은 딱 갖고 온 게 찾아가는 버스 서비스…
그거는 공모를, 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된 거라…
그러니까…
국·시비 같이 매칭해서 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수 시비로…
순수 시비로 5,000만 원…
적지만 한번 해보라는.
그러니까요. 이게 말만 거창했고 용두사미인 거죠, 부산에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했던 성과들은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도의 성과도…
저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의 보고도 안 받으셨는데 지금 20억 1,700만 원 들여 가지고 버스를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라고 3대를 올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 그게 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 맞지도 않는 커뮤니티케어에 갖다넣으니까 그 사업이…
그게 이제 고령친화도시에 하나의 시책으로 하나 넣으면서…
에이, 아까 사이좋기로 해놓고 또 왜 그러십니까, 국장님?
(장내 웃음)
통합돌봄…
사이좋게 가시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사이 끝까지 좋게 갑시다.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얘기했던 187페이지 기초푸트뱅크, 푸드마켓 관련해서 기장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기장군은 지금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 대책이 뭐죠? 기장군에 있는 저소득층은 어쩝니까, 그래? 제가 구경민 위원…
조금 거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
아니, 문제는 그 운영하는 자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장군에 있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거라서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인근에 해운대구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건 말도 안 되지만 금정구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지. 왜 문제를 사고를 일으킨 자의 책임을 물어야 될 걸 왜 잘못 없는 시민들한테 책임을 묻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배송을 한다든지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기장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지금? 그냥 예산만 빼신 거죠?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진짜로 어려운 시기에 먹는 거라도 제대로 식자재라도 제대로 줘야 되는데.
이게 좀 갈등스러운 게 저희들도 이렇게 어느 사업을 위탁을 줬는데 그게 법인이 됐든 센터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조금 문제가 좀 불거지면 위탁 부분을 뒤에 재위탁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하는 약간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페널티 좀 그런 긴장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그거마저도 없애기는 좀 그래서 사실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긴장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수탁받는 자들이 긴장을 시키면 되는데 왜 수탁받는 자가 아니고 기장에 있는 저소득층을 긴장시킵니까? 아니, 그래, 회초리를 들었는데 왜 아픈 사람은 정작 수탁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되냐는 거죠.
그것도 일리 있는데 계속 이분이 운영을 좀 하다 보니까 기장군…
그러면 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기장군하고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죠, 진짜로. 의회에서 백날 이거 푸드마켓 확대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는 우리가 진구로 민간위탁,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주죠? 진구에…
주고 나면 그거를 판매센터인가 그렇게 줍니다.
판매센터에서 순이익이 생기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구의회의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아, 진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아마 이게 예산을 전적으로 다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일부를 내려주고 거기서 판매하고 수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인가, 작년인가 2억을 남짓 났는데 그걸 가지고…
올해 2억 4,000, 작년에 4억…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보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보태 쓰면 이익이 전혀 안 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내려주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수익 활동을 하니까.
그러면 그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 그래, 추가이익이 나거나 하면 어떻게, 추가이익이 안 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면? 이거 우리 판매시설 운영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1억 7,200 주죠?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아마 직원이 몇 명이 될 텐데 저희들 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9명 정도 직원이면 3∼4명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무실 운영비하고 직원 인건비는 아까 말한 판매시설 해 가지고 수익 받은 거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급을 하죠,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시비 합쳐서 1억 7,000만 원 줘서 얻는 이익은 뭐죠?
이게 장애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 종국적으로는 장애인들을 돕는 거죠. 공적인 기능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요?
어딘가가 사실은 뭐 저희 일반사람들은 장애인이 그런 물건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인식도 잘 못 하고 있고…
여기서…
또 그 물건을 꼭 사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이 덜 하니까…
장애인 생산품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생산품으로 등록된 협력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의 물품을 파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직접 이거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과장님 이 시설 가까운, 시청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보셨죠?
예, 장애인복지과장 강혜영입니다.
예.
예, 직접 가서 현장 확인하고…
주로 어떤 물품이 팔립니까?
주로 이제 저희들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42개 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뭐 복사지, 화장지, 장갑 그런 제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4명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근거는 뭐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줄었죠?
예, 올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그 만약에 인건비도 충당 못 하면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는 그 수익으로 겨우 이제 자체 인건비까지 충당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국·시비 특히 시비…
이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겠죠?
사회복지시설.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거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예, 국비가 40% 저희들 내는 거는 시비 부분이고 국·시비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
그런데 이 구조는 만약에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대단히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는 저는 또 웃긴 거는 진구한테 지금 경상보조금을 진구에 내려 보내주고 있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진구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지원을 합니까? 지원 없죠?
예, 진구에서는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진구는 사실 본인 하고 무관한 예산이 시비로 내려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예.
시도 별로 관심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 4명분만 주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증액분은 235만 5,000원은 그냥 이 4명의 인건비 임금인상분입니까?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 이거 챙겨보셔야죠. 그러면 판로를 확대해주든지. 혹시 그래 여쭤보면 이 시설, 판매시설을 통해서 부산시가 구매하고 있는 물품량 같은 거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부산시에서 구매하는 물품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부산시에 대한 행정기관에 대한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그런 거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저희들 법상으로 아마 1%, 장애인 제품의 1%를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 판매시설을 통해서 구매하십니까, 아니면 개별 단위로 구매하십니까?
판매시설 통해서 하고 일반 생산시설에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제가 지난 며칠 전인가 보니까 1%까지는 안 되고 0.9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게시판을 보면 한번씩 우리 직원이, 직원들한테 자꾸 게시판에 올려서 장애인 물품을 구매해주세요. 지금은 1% 이상을 구매해야 되는데 현재는 모자랍니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안내도 하고.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구조는 한번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건비를 4명만 주는 거, 이 비슷한 게 우리 곰두리스포츠센터 종사자 인건비도 일부만 반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일부만 반영하시죠, 과장님?
이제 운영형식을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시설 이용료 수익금이 발생하니까 그 수익금으로 일부 운영비나 인건비 충당하고 또 저희 시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결손이 나거나 손해가 나면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독립채산제를 하는데 왜 보조를, 인건비를 보조해주죠? 그러면 그거는 독립채산제가 아니네요. 아니,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뭐죠, 그러면? 일부 독립채산제인데 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담당자와 대화)
이것도 근거하고 과장님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예.
그다음에 195페이지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하시죠? 사업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떤 캠페인 하세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중에 보면 장애인, 아니네.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 중에 보면 세탁봉사업 500만 원,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2,500만 원 있거든요.
예.
이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설명자료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식개선 캠페인은 이제 저희들이 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인식개선 걷기대회를 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걷기대회를 한다고요?
예, 인식개선을 홍보하기 위한 참여 걷기대회를 실시를 했고 또 그거와는 별개로…
그러면 인식개선이 되나요?
물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
인식개선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걷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나 보죠, 과장님?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식개선은 누구, 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겁니까,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참여대상이 누구인데요?
비장애인에 대한, 예?
참여대상은 누구인데요? 그래.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하겠네요, 그래. 그죠?
부산시민 누구나 사전에…
올해 추진했습니까?
예, 올해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어디서…
사전에 한 1,000명 정도 접수받아서 추진을 했었고요.
주로 장애인 관련시설에 있는 비장애인들이 신청을 하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아마 과장님 이 내용을 알 건데 장애인의 보행이나 이동 관련된 여러 예산이 분산되어 있죠?
예.
우리 두리발부터 시작해서, 두리발은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여러 사업들이 있죠? 그죠?
예.
산업재해 관련된 인력들 이동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저한테 주셨던 답변이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왜 이 사업들을 다 분리해서 운영하느냐 했더니 장애별 특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들 이래 계속 분리 운영하셔야 됩니까?
사실 위원장님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조금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생활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는 사업의 목적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운송사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조금 너무 이렇게 사업마다 구분되어 있어서…
너무 개별 단체 세 가지가 하는 데가 너무 소규모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단체와 의논해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의논이 아니고 시가 방침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아마 처음 나오지는 않았을 건데 부산시가 억수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셨는데 이거는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용하시는 장애인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셔야죠. 뭐 불과 예산 6,000만 원 이런 걸 가지고 부산시를 어떻게 전체를 커버합니까? 이 넓은 공간을. 그러면 특정인이나 이런 분들만 이용하게 되지. 그 예산을 통합운영할 경우에는 보다 장애인들한테 넓은 범위의 장애인들한테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장보기, 은행 일보기 이런 거 직접 도와주는 활동 보조의 역할까지 하는 서비스는 별도로 가더라도 그런데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는 통합 운영하면서 활동보조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등도 모색해서 효과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대학운영 이 실적도 사실은 많지 않죠? 크지 않죠? 이거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건데 내년에, 올해 스물일곱 분 졸업하셨다며요.
예, 교육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되고 또 그분들이 민간자격증 취득을 좀 지원해주는…
주로 취득하는 자격증이 뭐죠?
(담당자와 대화)
무슨 자격증 취득…
동료상담가라고 민간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이 대학을 운영한다,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서 운영합니까?
지금 시설…
(담당자와 대화)
장애인자립생활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합교육입니까?
예, 집합교육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집합교육을 하셨죠?
코로나 시국에는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충분히 비대면으로 가능한 거네요. 그다음 민간자격증이라고 하셨으면 민간교육기관들 많죠?
예.
그러면 민간교육기관이 시행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또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지 이 부분도 자료제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광역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 이게 예산과목이 작년하고 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게 장애인 보조기기 광역센터는 뭐 하는 데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여기 5명 근무하시는데 주로 뭐 하시는 데죠?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다섯 분이 보조공학사 세 분,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그거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예, 1명이고요.
광역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보조공학사 이런 분은 기기를 정비하거나 하는데 이건 또 각 지역에 있는 이게 장애인 보장기구를 지원하는 시설들이 다 구마다 있고 하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이제 광역센터에서는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지원하면서 상담과 평가도 같이 하고…
어디를 평가하는 건데요?
보조기기 정보도 제공하고…
어디를 평가합니까, 이 센터가? 아니, 혹시 장애인 보조기구와, 기기와 관련된 시설들이 거의 구마다 다 있는 거 아시죠?
지금 4개, 복지관에서…
그러니까 이게 권역별로 다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광역센터가 왜 별도로 필요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4개 센터는 이제 보조기기의 수리만 하고 있는 센터이고요.
예.
광역센터에서는 이제 그런 교부사업 지원이나 개인별 상담까지 다 같이 하고 있는 뎁니다.
4개 권역, 4개에 있는 권역별 센터들은 사용에 대한 설명이나 상담을 할 기능을 수행 못 합니까?
지금 현재 주 업무가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를 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센터의 운영실적을 한번 줘 보세요. 저는 왜 광역센터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 또 장애인 얘기입니다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있죠?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우리 아이 발달지원사업 혹시 사업내역 보셨습니까? 1억 1,200만 원 지원되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예, 확인했습니다.
이게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운영실적 혹시 과장님 받아보셨어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작년에 올해, 올해죠. 문화 여가활동이나 자립생활 트레이닝, 교육사업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실적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문화 여가 체육활동 10회, 자립생활 트레이닝 7회, 교육사업 99명, 혹시 내용 안 보셨죠,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시행하는지.
예,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실적이 대단히 미흡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아이 발달지원사업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인데 인건비가 2억 4,100인데 사업비는 2,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발달지원과 관련된 주로 부모 코칭 뭐 이런 걸 하는데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주로 발달 선별검사라든지 심층 발달검사, 방문형 부모 코칭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섯 분의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지금 특수 교사 3명,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업비 2,800만 원으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게 뭐 검사 관련된 비용 이런 건가요? 그거는 운영비일 테고.
그 사업비는 주로 검사지와 검사도구 구입비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성과나 뭐 이런 거 챙겨보셨습니까? 이게 매년 지금 시비,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성과평가 등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단 타 시·도에서 저희들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2017년부터 예산이 10원도 변동이 없는데 내년에 딱 되니까 예산이 또 증액됐어요, 그죠?
내년 증액은 이제 인건비상승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억 6,056만 9,000원 5년째 전혀 예산이 변동 안 됐다가 내년도 예산은 갑자기 인건비를 반영한다고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인건비 지원 증액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조기선별검사 인원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래 내년에 5년째 예산이 그대로 있다가 왜 변동이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는 했습니다만 이제 예산실에서 조금 반영이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반영 안 하던 예산실이 갑자기 인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과장님?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실에서 판단할 때 이 부분은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또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자체 사업이 올해는 3억 원입니까, 예산이? 이것도 예산 항목이 바뀐 겁니까?
예, 올해 3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처럼 지금 되어 있죠?
그것도 작년 예산서에는 국비사업하고 같이 예산과목이 편성…
그런데 이게 분리를 하셨다.
예, 올해 분리되었습니다. 22년도에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시비만 1억 8,000이고 국비는요?
국비는 약 135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시비가 3억이었다며요? 아, 올해 3억이었다며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1억 8,000으로 1억 2,000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업량이 준다고 인식하면 됩니까?
일단 사업량도 줄었고 사실 올해 예산이 추경 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됩니다. 지금 3추에 지금 삭감 예산으로 반영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총액이 얼마나 반영돼 있었는데요, 예산액이?
국비사업은 90억이었고 시비사업은 3억이었는데 3억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삭감을 요청을 해서…
그러면 전액 삭감입니까?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입니다.
얼마 삭감하시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290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290페이지 제일 밑에 연도별 집행 현황 예산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2021년도 9월 말 현재.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요? 얼마로 돼 있죠?
집행액도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안 맞잖아요. 3추에 감액한다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국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작년, 올해, 올해는 3억이었던 사업을 1억 8,000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축소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축소하시죠?
22년도에 국비 시간이 확대되면서 시비 이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어서 지금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설명서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제공기관 휴관 등 사유로 서비스 이용률 감소. 국가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비 자체로 하는 말하자면 추가 급여가 필요한 부분까지 국가가 부담을 하면서 줄어드는 건데 이 사업만 놓고 보면 아,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겠네로 인식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부담해야 될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감 사유에서 말한 서비스 이용률이 감소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용률이 감소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시비 자체 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주간활동 서비스가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단축형을 선호합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기본형이나 확장형을 하게 되면 자체 활동보조 시간이 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형, 확장형보다는 단축형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비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축형은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비 지원 부분이 좀 축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휴관했고 그 이용률이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증감 사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과장님만큼 전문적인 정보나 자료를 갖고 사업을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아, 부산시가 이 사업을 축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라고 인식할 수 있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축소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부담을 줄인다 이렇게, 시민들의 부담을 줄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위에 있는 7,000만 원 예산 지원되는 시민촉진단 관련해서 올해 시설 조사 몇 건 했습니까? 촉진단이 몇 군데 있죠?
촉진단은 한 군데 있고요. 9월 말까지 지금 시설 조사 한 40건, 주차단속 한 600여 건 해서 한 700건…
우리 촉진단을 만들 때 왜 만들었습니까? 지원센터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래서 시설 조사 물량이 넘쳐나서 촉진단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거 혹시 과장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단을 만들어 갖고 조사하라고 해 보니 1년에 47건 조사해요. 주차신고계도가 촉진단의 주요 업무 아니잖아요. 장애인편의시설들이 일반 건축물에 제대로 돼 있는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 이게 주차위반단속,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이 이 지원단의 주요 업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과장님 이 내용 안 보셨죠? 시설 점검은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편의시설 적합성 처리하는 거죠. 과장님 그 내용은 아십니까?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저희들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하는 게 2,300건을 그 센터가 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촉진단은 뭐 합니까,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은요.
센터는 사전에 건축 허가나 그런 신고가 들어올 때 그 시설 여부를 전문가들이 확인하여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시민촉진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건물이 부적정한지 여부를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의 90%가 장애인주차위반 신고, 계도, 이거 촉진단을 둘 필요 없네요. 이 예산은 제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거 둘 필요 없죠, 별도의 시설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여쭤볼게요. 장애인종합회관 리모델링비 1억 700 올리셨죠?
예.
왜, 어디에 쓰실 건데요?
지금 올해 22년도에 계획은 방수 공사하고 펌프 공사입니다.
우리 장애인종합회관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 발생하죠?
예.
연간 얼마 정도 발생하죠? 연간 1억 정도 되겠네요.
예.
연간 1억 되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시죠? 세외수입으로 부산시가 잡나요? 이 시설은 우리 부산시의 행정재산입니까? 부산시 소유입니까, 회관이?
예, 부산시 소유입니다.
행정재산이죠?
예.
그러면 이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부산시하고 행정재산 사용 계약 맺나요? 행정재산 사용 계약을 맺으면 이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우리 예산서에? 이 1억 원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이거 가장 기본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장애인회관이 과장님의 소관 시설인데, 여기에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19개의 장애인단체가 여기 있죠?
예,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회관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가보면 1층에 커피숍이 있는 거 보셨겠네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그 커피숍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어떻게 하는지는 안 궁금하십니까? 이 부분도 임대수입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셔야 될 거고요. 사용과, 사용이나 대부, 이건 행정재산이니까 사용 계약은 과장님이 체결하신 바는 없으시죠?
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행정재산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거 혹시 이 회관 건립비가 총사업비가 얼마 든지 혹시 아세요? 토지비하고 건축비가.
건립비는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그걸 매입한…
매입 얼마 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때 약 한 30억…
(담당자와 대화)
예, 42억 정도.
42억, 그 당시에 42억이면 지금 재산가치로는 많이 뛰었겠네요.
예, 한 10여 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 재산입니까, 장애인복지단체들 재산입니까?
부산시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는 보니까 여기에 부산시 재산이라는 거는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한국노총이 운영하고 있는 저기 시청의 인근에 있는 복지 관련 회관 운영 현황 잘 모르시죠?
예, 운영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예, 그 사례 등을 한번 조사하셔서 재산의 소유권은 부산시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 리모델링 하는 비용까지도 부산시가 주고 관리비도, 관리 운영비도 부산시가 대주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센터, 이 회관의 운영이 왜 부산시의 행정 목적하고 관련이 있죠? 이 회관에서 부산시의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된 행정적 목적이 뭐가 수행되고 있죠? 그런데 왜 부산시는 이 건물을 42억 주고 사고 매년 이렇게 리모델링비 줘가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죠? 이 협회들은 회비 내나요? 사용료 냅니까,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담당자와 대화)
이게 그러면 사용료 냅니까? 사용료를 내면 원가계산 해야 될 건데 원가계산 합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온 지 조금 두 달 넘어서 그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이건 행정재산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의 사유재산화 된 거죠. 이와 관련해서 리모델링비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줘야 되는 것 좀 과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07페이지 우리 여성 장애인 전용 전화 운영비 360만 원 지급하는 거 아세요?
예.
또 보면 우리가 장애인 전용 전화 또 별도로 4,300만 원 운영하시죠?
예.
별도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 있으시면 과장님 좀 말씀주십시오.
사실 그 2개가 일부 중복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여성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좀 더 취약한 계층이라서 저는 나름대로 또 그 여성장애인 전용 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번호가 다르죠? 다릅니까?
(담당자와 대화)
시간이 없으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노인복지과 예산 중 209페이지에 시립노인복지관 스트레스프리 환경 개보수 사업 1억 3,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스트레스프리가 뭡니까? 배리어프리도 간신히 이해했는데.
그런데 이게 표현이 그냥 스트레스프리지 요즘 대단히 유행하지는 않는데 앞전에 다른 시·도의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친노인시설로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노인 고객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하자는 거죠.
이 시립노인복지관은 주로 누가 이용하시죠?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복지관의 시설 개선과 개량을 위해서는 투자 사업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투자와 관련된 평가하고 예산 반영하고 하죠, 시설 개보수 할 때?
예.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유독스럽게 단독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떡하니 들어왔죠?
보통 기능 개선 사업은 일단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을 주로 하고 시는 또 별도로 우리 시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까지 시립노인복지관에 가장 최근에 시설 개선을 위해서 환경 개보수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예, 한 재작년에, 재작년에…
아니,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노인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시설 개선으로 노인 이용자 스트레스 치유, 안전 사고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제 해결 이게 어떻게 이 신규 사업의 기대 효과라고…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건물인가 해서…
아니,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마치 아파트 20년 넘으면 조금 내부 인테리어 하듯이 노인분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그것도 투자 계획에 따라서 하셔야죠. 이걸 마치 대단한 사업인양 스트레스프리 환경 개보수 사업 이렇게 사업 명칭을 이렇게 정하면 다 주는 겁니까?
이게 앞에 몇 군데 다른 시·도에 이런 선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름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이십몇 년,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내부도 이렇게 조금 엉망이고 해서 조금 청결하고 깔끔하고 노인분들이 편한 색상에 맞추어서 조금 디자인을 다시 한번 해 보자는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실내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13페이지에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 국장님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조금 취약계층의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특히 홀로된 노인들이 있는데 홀로된 노인들로 하여금 그분들께 조금 약간 가족 형성 식으로 해서 서로 외로움도 달래고 이분들 옆에 있는 외롭게 된 분들을 조금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조금 서로서로 보듬어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수행하시는지 사업 설명서에 잘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안가족 형성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 동네에 있는 분들 모여서 소통이나 어울림 행사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여건 되는 대로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취지는 이게 1인 고독사 예방이라는 측면도 있고 요즘 고령자 중에서도 1인이,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고령자 1인 가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올해는 한 6개 동인데 사업들을 해서 이렇게 고독사도 예방하고 외로운 노인분들이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들이 이 사업을 주관해서 시행합니까?
예, 사회복지법인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 마을인데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 모든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하지는 않고…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활동하는 속에서 약간 자립을 조금 키워주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를 1억 5,000 주는데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까, 아니면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까?
여기 수탁받은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의 협동조합원 수가 30명이라는 거죠?
예, 4명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은 뭡니까, 그러면? 구성,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이 협동조합으로 구성했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게 대안가족의 구성으로 되는 거죠?
어떤 거하고 차별화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안가족이라는 이름이지만 알고 보면 거기 있는 고령자 1인 가구, 고립 가구 이런 분들 찾아뵙고 말벗 하고 이런 것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모양으로 공무원이 말벗 해 주고 지역에 있는 단체 회원들이 가서 방문해 주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동네에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일종의 가족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죠, 서로 위로하고.
아니 가족 형태의 위로된다는 게 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수는 있겠네요. 꼭 경로당을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혼자 된 사람들이 자기 집에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장소에 모여서 서로 외로움도 조금 다독거려주고 이런 측면에서 공동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경로당도 외로운 1인 어르신들 모이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차별성이, 특별히 이 사업을 시비로 전액 지원해야 될 차별성이 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늘 말하는 대안가족의 개념과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는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볼 게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혼자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것도 이런 몇 사람,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면 여섯 사람들이 공동 밥상 이런 형태로 하기도 하고 같이 취미생활도 같이 하기도 하고 본인이 늘 돌봄만 받았는데 또 약간 그래도 약간 이렇게 가족 형태로 되니까 또 다른 혼자 된 가정의 노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냐 하고 안부도 묻고 말벗도 같이 돼 주고…
(웃음)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는 형태가 아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서로 위로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게 본인 스스로 안 되니까 이런 단체들이 조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대안가족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키워드는 아마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서비스 인건비를 받는 네 분을 제외한 나머지 스물여섯 분의 조합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사업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의 나머지 급여를 받지 않는 26명은 누구로 구성돼 있는데요? 서비스를 받는 분들로 구성돼 있죠?
제가 볼 때는 노인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여기 노인들 중에서 가족 공동체라고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자기 수익 활동도 좀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가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 일이 대표적인 게 밑반찬 만드는 것…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그걸 묶어줬다는 개념이겠죠.
그런데 모든 여기 대안 공동체에 있는 노인분들이 모두 다 조합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다 하는, 30명만 조합원 활동을 하는…
예, 그리고 밑반찬 만들어서 하면 일정 정도 수익도 본인이 또 가져가고 또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고독사 예방도 되고 정서적으로 위로도 되고…
세부, 세부 내역 실적을 한번 줘보십시오.
예.
217페이지에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14억이 작년에, 올해 내년 예산이 14억이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신중년 뭐 어떤…
217페이지에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요. 예산서상으로는 14억이 증감,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예, 이거는 제 기억으로 본예산에 5억이었는데 사업 물량을 좀 늘려서 추경에 1차인가 2차인가, 1차 추경 때 14억을 해서 올해만큼 내년에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행감 때도 지적된 바 있죠? 지적된 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쨌든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10개월간 200명에게 74만 원씩 주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시장형이라고 그래서 270만 원씩 90명에게 주는 사업, 그죠? 이런 사업들로 구성돼 있는 거죠.
예.
새로운 형태의 실업급여적 성격이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회적 일자리 사업…
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무슨 일을 하시죠, 이분들은? 활동비를 74만 원 받으시면?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올해 했던 사업들이 코로나 방역지원단…
이전에 우리 한참 IMF 때 공공근로 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수행하시겠네요?
영도할매옛이야기사업단, 자전거보관대관리사업단 또 감천문화마을 명소화 사업 이런 등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노인일자리…
한 두세 가지 사업…
예, 노인 일자리 사업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참여를…
그냥 참여의 대상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이라면 이분들은 신중년이다 이래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사업 개발을 많이 못해서 그런지 한 반 정도는 방역단 사업으로 진행을…
그러니까요. 어르신들도 다 하고.
또 조금 아주 예외적인 거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커피점도 운영을 한 사례도 좀 있고.
그러면 자활기업들도 커피숍 하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뾰족한 게 없다. 우리 딱 인정해야 될 거는 국장님, 신중년이라고 해서 일자리 사업 해 봐야 신중년에 맞는 뾰족한 사업 내놓기 어렵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활사업들도 더 이상 신규 사업 발굴 안 됩니다. 청소, 커피, 반찬, 온갖 것 다 해 봤는데 뾰족한 사업 없고 이 사업들은 시장에 민간 기업들하고 붙여놓으면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렇게 집에서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니,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말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좀 하도록 하는 것도 저희…
당연히 그렇죠. 일자리 창출은 의미가 있는데 거창하게 바라보지 말자는 겁니다, 제 말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거창하게 바라보지는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단지 하나 다양한 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일말의 책임을 가집니다.
아니, 그거는 자활센터에 계신 근무하는 우리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동원 가능한 모든 상상력과 고민들을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짜낸다고 해서 짜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죠, 더 새로운 것 내놔라 할 게 아니고.
예.
경영을 강화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대 융합형 생애 재설계 지원을 위한, 이름 제가 본 사업 중에 올해 예산서에 있는 것 중에 단위사업명은 가장 깁니다. 지원 사회 역량 강화 조사 연구, 아주 깁니다. 그죠?
그것도 일종의 약간 연구 베이스인데…
뭔지 압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지난번은 어떤 경제적 타당성 부분의 거라면 이거는 실제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신중년 입장에서 공간 구성을 조금 어떻게 좀 하고 지난번에 박인영 우리 위원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프로그램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한다고 나올 것도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 신중년이라고 뾰족한 뭐 없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해서 기존의 노인들과 관련된 사업을 했던 영역에서 추가되는 별다른 뾰족한 거 없습니다. 서로 머리 아프게 그렇게…
위원장님, 뾰족한 게 없다 하더라도 계속 고민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은 하고요. 고민은 좀 더 무르익으면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은 저희 위원님들과 조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도 빠르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기준이고요, 115쪽입니다. 우리 부산시 복지실태조사 지금 두 번 했고 이제 세 번째 내년에 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 성과 보면 수요자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개발·시행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다. 우리 앞서 두 번 한 것 중에 이 수요자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개발·시행한 사례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실태조사 하는 설문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연가구소득 월평균 생활비, 근로능력, 복지 수준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지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표본 추출을 해서 구·군별로 나눠서 표본 추출해 가지고 조금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 수요자들의 이야기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두 번을 했으면 이에 따르는 부산의 특성에 기여한 복지 정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업 성과에 그런 것을 개발·시행하고 계신다라고 쓰셔서 그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여기 다 적용할 수는 없는데 뭘, 오전에도 꽤 좀 많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지금 올해는 거의 생계비만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만 저희 우리 국 내에서는 급여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급여를 추가하는데 난방을 하지 못한다는 그 그룹의 조사도 좀 있고 해서 난방비 지급 이런 부분들도 정책에 좀 반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일부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부탁드리고요. 143쪽입니다. 우리 사직사회복지관이 유일하게 종합복지관 중에서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주는 시설인데요. 이 사직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하면서 제가 이 사직사회복지관이 부산의 대표복지관으로서 종합복지관으로서 이게 동래구 사직동, 온천동에 하나 사회복지관이 아닌 부산시에 조금 시도 새로운 시도 복지관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사직복지관에 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가 좀 커질 수 있도록 전 구·군에 그런 시도를 좀 해보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혹시 이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요?
보통 복지관 사업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예.
잘 아시다시피 일반 프로그램 운영하고 저소득층 구호하고 공무원하고 사례 공동연구하고 지원하고 또 어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좀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직, 요번에 코로나다 보니까 비대면 관련된 사업들을 사실은 이 사직사회복지관에서 좀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들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진다고 해서 이 비대면 부분은 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속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올해 했던 대로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고…
그게 만약에 성공사례라면 잘 퍼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까지가 시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거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150쪽에 역시 사직사회종합복지관에 LED조명 교체사업인데 이게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LED조명 852개를 복지관에 교체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취약계층의 가정이나 이런 곳에 이 LED등으로 바꾸는 사업 등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복지관의 LED를 바꾸는데 이제 시비가 6,500 토탈 1억 3,000이 들어가는 게 좀 우선순위에서 당장하는 게 맞나라는 좀 의문입니다.
예, 이거 에너지복지사업 자체가 크게 나누어서 두 군데인데 하나는 복지시설이 하나가 있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복지시설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죠?
예. 에너지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이거 신청에 대한 공문이 내려와서 제가 직원들 불러서 적극적으로 아마 연제구는 보건소하고 몇 군데를 했었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게 신청을 올렸는데 올려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예. 그러니까 이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시비매칭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좋은데 그렇다면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부산시에 유일한 부산시가 민간위탁 준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도 조금 맡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157쪽입니다. 앞서 박인영 위원님 얘기하신 건데요. 이게 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아보니까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예.
시행령 17조에 운영경비로 회비보조금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7-03 법정운영비보조라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데 이 시행령 17조 운영경비의 이 보조금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이게 법령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겼는데요.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협의의 운영경비는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저는 뭐…
충분한가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비슷한 사례로 살펴보았더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는 법률 33조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랑 또 차이가 있어서 이게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는데요. 국장님 충분하다 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조례에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올해 만들었죠? 올해에도 그 근거를 만들어서…
이거는 법정운영비 보조니까 조례의 근거는 안 됩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별도의 또…
그거는 307-03으로 편성할 수 없죠.
근거가, 근거를 올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고요, 법령에 근거해야 됩니다. 307-03은요. 그거는 된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구축 지원사업은 이게 1억 3,600만 원인데 이거 16개 구·군에 다 나누어주고…
예, 맞습니다.
이게 39개 동을 2021년에 지원을 하셨으면 어떤 사업을 하신 건지 이게 식물키우기, 기초요리, 운동교실 등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관계형성, 관계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계형성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를 들어서 식물을 가꾸기든 요리를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형성이라는 것이 모여서 관계형성 하시오라고 한다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깐예.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계형성을 하고 또 그 참에 외로움이나 고독한 부분을 조금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관계망을 구축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목적에 위배된 사업의 형식 프로그램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거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회적 고립가구를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으로라도 해서 조금 사회에 그러니까 고립해서 집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자꾸 나오게 하고 또 나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하고 좀 어울리면서 고독감을 조금 씻고 또 뭐 주변의 사람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주변사람으로 해서 위로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저도 구에 있을 때 고독사보고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런 관계형성 쪽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심지어는 어디 기회가 되면 문화공연팀을 조금 불러서 이런 분들은 문화향수를 좀 하게 해 줘서 자꾸 사회에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구에서도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보시기에 따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물 이거 재배하는 게 요즘은 반려식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구에서도 노인 분들하고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좀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크고요. 이런 반려식물을 통해서 관계형성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늘려보라고 제가 하다가 내려왔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신 가구 분들이 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야지 프로그램들이 밖으로 나오실 텐데 그 식물 키우기가 그렇게 매력적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거 노인 분들이 약간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농촌에 살았던 그 정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연제구에 있을 때는 이 반려식물 내지는 도시농업 쪽을 한번 특화해서 해보자…
우리 농축산유통과…
그런데 할 게 참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니 해도 그거는 전 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기 힘든데 그래서 저는 그때 구에 있을 때도 오히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거쳐서 그런 분들이 이런 노인들을 케어까지 해주고, 해주라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가봐서 노인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키우고 있다가 상추나 뭔가 있으면서 한번 또 파티도 합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 사가지고 여기 상추를 뽑아서 먹는데 그게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충분히 저는 가성비가 높다…
아, 가성비 높다.
그렇게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217쪽입니다. 이 추가지원인데요. 이 추가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7쪽이요.
위원님 여기 앉아있으면 이게 찾는 것도 긴장이 됩니다.
(장내 웃음)
예.
시설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좀 이렇게 어린이날이나 간식비를 좀 지원해 주고 월동 있을 때 시설에 김장비를 지원해 줘서 훈훈하게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예?
모자라서?
그냥 시설거주장애인들의 따뜻한 보살핌? 지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쪽인데요. 위원장님 하신 거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장애인 결혼상담사업지원 이건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아, 이게 참 제가 그거를 답을 하기가 참 그런…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무 궁금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받아보면 그래도 한 1년에 몇 쌍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장애인 분이라고 이런 일반적인 어떤 생활에 대한 어떤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이 없을 수는 없고 또 그런 부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좀 저는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좀 보입니다.
결혼강좌는 뭔데요? 결혼을 하라는 조언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결혼강좌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사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결혼이란 무엇인가부터해서…
예, 결혼이란 무엇인가…
(장내 웃음)
장애인들끼리 어떤 결혼하는 데서 여러 가지 챙겨야 할 내용들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잘 모릅니다. 추측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강좌를 좀 듣고 결혼을 할 건데 한 20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다게 이제 정신차렸는데 이 결혼강좌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깐요. 그게 뭐 장애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시비를 지원해서까지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처럼 제 눈에는 보이는데 해야 하나 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장애인 분들이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끌어서 더 나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아, 그럼요.
저는 권장을 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젊은분들도 결혼을 안 한 세대도 많고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332쪽인데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스트레스풀이”라는 말을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제가 보고 받으면서 꼭 굳이 스트레스풀이라고 말을 써야 되겠느냐 분명히 이거 시의회 가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을 거다.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자료를 보면서 한 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좀 노인친화적이고 그래서 이거할 때 노인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색깔과 어떤 것을 갖추면 좋겠는지를 사실 좀 논의를 하고 인테리어를 들어갈 겁니다.
아, 그 스트레스풀이 의미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더라고요. 노인관점에서 필요한 시설과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갖추는 거를 노인들 참여시켜서 이런 리모델링을 하는 거, 하고도 약간 개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노인들 스트레스가 아마 줄긴 안 줄겠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하니까. 저는 억지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솔직히. 직원이 들고 왔길래…
예, 그 결과를 예, 어쨌든 이게 어떤 설계를 해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는지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꼭 알려주십시오.
예, 설계하고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공사가 다 되면 전후해서 꼭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361쪽이고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이제 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을 살펴봤더니 우리 노인복지법 27조3에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 정책연구현황조사 관리 등을 이곳에서 하게 되어져 있던데요. 이 정책연구가 가능한 센터인가요?
지금 사실 직원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위원님 이렇게 조금 궁금한 대로 아직 그까지는 역량이 좀 덜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지금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 여섯 분 중에 정책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계십니까?
뭐 특별히 있지는 않고 사회복지사가 한 분이 있고 상담원이 한 두 분이 있으니까 아주 구체적인 연구를 할 정도는 아니고 현장에서 이런 상담과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경험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녹아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저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요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기왕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면밀히 보고.
예, 이게 어쨌든 노인복지법 27조3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 하는 일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이 센터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쓰입니다. 자, 378쪽입니다. 방금 또 위원장님 하신 거네요. 예, 요거는 방금 전에 드렸으니까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는데 아까 김혜린 위원님이 결혼하시려고 하시냐라는 말은 장애인 이렇게 만남 주선 뭐 이런 방식으로 결혼을 하시는 걸 선호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 의미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요. 국장님 죄송할 게 아니고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참고로 우리 김혜린 위원님은 아직 비혼이시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저는 그 비혼인지 알았어도 일부러 참았는데 말씀 안드리는게 좋을 거 같아서…
국장님 큰 실수하신 게 하나 있는데 결혼과 관련된, 결혼하시기 전에 강좌를 들으셨으면 좋으실 거라 했는데 사모님이 아마 그 강좌를 들으셨으면 국장님은 어떻게 되셨을까라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장내 웃음)
결혼을 안 했겠죠.
예. 그게 국장님한테…
그거는 집사람은 안 받게 하고 제가 받고 이러면 괜찮을…
아니 사모님이 받으셨을 걸 저는 더 권장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 개인적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까 스트레스풀이가 사업이 국장님한테 되게 스트레스가 되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진짜 스트레스였습니다. 이게 뭔가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스트레스풀이 이 사업 명칭 들고 가면 의회에 가면 당연히 지적될 거다라고 하시는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아서 그 당연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얼굴도 좀 떠오르신 거죠?
다른 분은 안 떠오르고 위원장님 얼굴만…
(장내 웃음)
그래서 이게 참 국장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주는 사업이었고 이게 또 국장님이 의회를 떠올리면 제 얼굴을 떠올리실 거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옆에 계신 김혜린 위원님께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이거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위원이거든요.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는 이 센터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일단 노돌사업 여기서 하고요. 응급안심사업 여기서 다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일전에 행감 때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처우에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 않는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시설인데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법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데가 여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난번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부터 좀 먼저 해결을 현실적으로 좀 하고 그 뒤로 살펴보는 게 좋지 지금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다 안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건지…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너무 업무가 과중, 너무 과중하게 과부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호봉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표적인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인데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여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잠시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겠는데 지금 상당수 단체나 이런 센터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일은 많고 사람이 적고 예산은 충분치 않다라는 거의 비슷한 공통점을 이야기해서 사실은 솔직히 세밀하게 분별은 안 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말씀하시기는 독거노인지원센터는 제가 좀 의회를 마치고 나서는 현장을 조금 일정을 잡아서 한번 들려서 일단 소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알아야 또 다는 아니더라도 뭔가 고민을 더 해보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음이 급하신 건 알겠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웃음)
이어서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협의하고 예산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시는 과정에서 보였던 헌신과 노력을 결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가벼히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고생하고 헌신하셨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뿌듯하기도 했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몰라서 때로는 감정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시민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주어진 소임이 있습니다. 그 소임의 관점에서 그리고 전체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 그 점에 대해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회와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함께 하고자 하고 있는 시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복지정책과장 박석환
장애인복지과장 강혜영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