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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재정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재정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관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정관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재정관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성은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재정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은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김성은 예산담당관입니다.
정계상 세정정책담당관입니다.
심재승 세정운영담당관입니다.
홍수임 회계재산담당관은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참조)
· 재정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재정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효경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 모두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님 연일 본예산 편성하느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평가, 경영평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3페이지, 업무보고 13페이지 관련, 12∼13페이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기관의 평가점수가 나와 있는데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기관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향후 경영평가에서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의 경우 평가 자체를 중소기업부에서 평가를 받는데 좀 모순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설립된 테크노파크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는다, 이렇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2020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테크노파크하고 부산의료원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테크노파크하고 부산의료원은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부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의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또 시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다 보니 이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0년부터는 국가로부터 경영평가 받는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의료원은 저희들 자체 경영평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출자·출연, 똑같은 출자·출연기관인데 2개는 중앙에서 받고 나머지 15개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데 똑같은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부산시는 아예 안 하고 한 군데만 맡길 겁니까? 두 군데를?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경영평가 외에 기관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테크노파크하고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하지만 자체 저희들이 기관장 평가를 할 때 타 출연·출자기관하고 형평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기관장 평가에서, 기관장 평가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관장 평가하고 출자·출연기관 평가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기관장 평가에도 그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부산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의료원 장례식장 장례지도자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위법적인 사항 때문에 2022년 현재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평가가 반영되면 ‘A’등급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부산의료원의 장례지도자 관련 부분은 지금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의 비위나 비리 사건사고 이런 데 사회적 무리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장 평가나 경영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리고 언론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평가와 성과급와의 관계가 경영평가 그다음에 기관장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가, 나, 다, 라를 봤을 때 그 별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평가항목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과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성과급 지급내역을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받은 데가 부산도시공사 2,639만 8,000원이고 그다음에 부산환경공단이 1,714만 6,000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이 기관이 기관장 평가가 높았기 때문에 성과급을 많이 받았을 건데 관광공사는 ‘C’등급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1,382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관장 평가를 할 때 등급이 나오면 그 기관장등급이 똑같은 예를 들면 ‘A’등급이라고 할지라도 기관장등급은 ‘A’등급이지만 기관의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의 경영평가를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기관장이 ‘A’등급을 받더라도 기관의 등급에 따라서 이 평가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관광공사는 ‘C’등급 받았는데?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기관장 평가가,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C’등급이고 기관평가는 ‘다’등급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 공사·공단 기관장 평가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등급이 A,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경영평가가 가, 나, 다, 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장등급이 A, B, C, D에서 그다음에 그 기관의 평가등급이 ‘가’냐 ‘나’냐 따라서 이 등급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등급의 기준표를 한번 저희들이 나중에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받고 싶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재정도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다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보고 있고 우리 다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어떤 항목에 따라가 평가표를 더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별도 위원회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추론 가능하도록 해 가지고 그 평가를 좀 잘 짓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테크노파크하고 TP도 그 뭡니까, 똑같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하고 기관장, 공공기관장 평가만 한다는데 그 항목 뭐냐 하면 평가항목에 따라가 점수가 우리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평가점수에 같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할 때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포원은 관광공사와 같은 ‘C’등급인데 성과급을 6,824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관광공사하고 스포원의 등급은 차이 안 납니까? 스포원도 지금 적자 운영 내지는 좀 경영상태가 안 좋다 하는데?
지금 스포원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에서는 ‘다’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평가는 ‘C’등급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기관장 평가 ‘C’등급과 경영평가 ‘다’등급을 교차로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지급률 범위가 101에서 130%에 해당됩니다.
‘C’, ‘C’라도요? 그럼 ‘가’, ‘가’가 되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 ‘C’등급을 받더라도 기관장이 ‘C’등급을 받더라도 기관평가가 ‘가’, ‘나’, ‘다’, ‘라’냐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설명할게요. ‘가’등급 받고 ‘C’등급 받았을, ‘가’등급에 ‘A’등급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C’, ‘C’ 받았는데 6,823만 원…
기관에서는 ‘가’등급이고 그다음에 기관장이 ‘C’등급이면 302에서 330%입니다, 지급률이.
‘가’등급하고 ‘A’등급은요?
‘가’등급하고 ‘A’등급은 351에서 380%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별로 차이 안 나는 느낌 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래 자, 제가 지금…
스포원 같은 경우는 6,800이 아니고 682만 4,000원이라고, 예.
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얼마라고요, 성과급이?
682만 4,000원.
682만 원. 제가 오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통공사도 ‘C’등급 받았는데 관광공사보다 많지 않습니다. 관광공사의 성과급이 교통공사의 성과급보다는 많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는 ‘나’등급을 받았고 기관장 평가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등급과 ‘C’등급의 차이가 202에서 230%입니다. 그래서 202에서 230% 중에서 저희들이 202%를 적용해서 성과급을 줬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짚는 이유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장 평가를 정량평가를 잘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될 수 있는 그런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달라는 측면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그걸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먼저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민생경기 안정화를 위한 소상공인 극복지원 공공분야 임대료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내년에도 합니까, 이거 계속?
지금 올해까지 저희들이 다섯 차례를 했습니다, 임대료 인하를.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아직 국가에서도 지침이나 그 부분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모든 경제지표가 내년에 더 힘들다고 하던데 시에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관해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금방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영평가하고 있죠, 매년?
예.
그런데 왜 이거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경영실적평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 일절 안 하고 있어요, 시에만 보고 하고. 자료 안 준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시기는 8월이다 보니, 8월에 저희들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매년 해 주십시오. 시의회 제출 해, 상임위로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결산서 이것도 지금 의회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제출 잘 안 하죠? 의회에만 주고.
예.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이것도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꼭 주십시오, 이거.
예,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하고 공사·공단 결산서를 매년 결산서에 저희들이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챙겨서 시의회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저희 기획재경위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만약에 있으면 출자·출연기관의, 이것도 의회에 꼭 제출해 주십시오, 상임위별로.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던데?
지금 현재 예비비를, 예비비 같은 경우는 결산 때 저희들이 사후에 시의회의 승인을,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의 경우는 예비비를 할 때 먼저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비비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재정관실에 매년 행감을 하면 지적되는 게 꼭 2개가 있어요. 비정규직 문제하고 공공기관 통폐합, 맞지요?
예.
이건 잠깐 자료를 받아봤는데 부산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기관 중에서, 16개 출연기관입니다. 정규직이 1,139명이고 계약직이 421명입니다. 영어방송재단은 계약직이 하나도 없어요. 인평원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22명이고 계약직이 28명이고 여성가족개발원은 정규직이 18명이고 계약직이 14명입니다. 디자인진흥원 정규직 50명, 계약직 53명, 도시재생센터 정규직 24명, 계약직 21명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이번 통폐합 대상기관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저희들이 출연기관의 기간제가 증가하는 요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를 들면 국비 같은 경우 공모사업을 가지고 하는 경우…
압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통폐합에 해당되기보다는 어떤 업무 특성상 그렇게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기간제가 많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수탁하는 과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폐합의 대상이 돼버렸다고. 이 4개가 전부 통폐합 대상기관 맞죠?
지금…
(담당자와 대화)
자, 이거 넘어가고요.
예.
나중에 말씀해 주이소.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는 2019년부터 계속 진행되었죠?
예.
2019년도에 진행되다가 BDI에서 한번 현안 용역도 한 번 했고, 결과 받았을 거고. 이때 용역을 한 기준은 뭡니까? 공공기관 경영개선안만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통폐합까지 다 논의를 한 겁니까, 2019년도에?
아마 2019년도에도 공공기관 통폐합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의회에서 요구해왔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에 대한 통폐합도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관의 통폐합이기보다는 업무적인 부분을 통합하거나 조정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그렇게 한 번 경영 관련, 경영개선 관련으로 한 번 로드맵을 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2022년도 1월 달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했죠?
예, 지금 했습니다.
지금 끝났죠, 용역이?
예, 끝났습니다.
절차를 보니까 이것저것 많습니다. 8월 달에 보면 시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제안한다고. 용역 중에 시에서 제안해버려요, 이렇게 해라.
저희들이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용역은 저희들이 올해 금년 1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1월에 해 가지고 10월 달에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예,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저희들이 공약기획추진단에서 이 제안, 부산시에 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안한 사항을 용역에 저희들이 추가 과업에 저희들이 반영을…
이게 용역이 한, 개월 수로 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정도 하는데 8월 달에, 끝날 무렵에 8월 달에 시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요. 그러면 용역을 전반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용역은 추진한 사항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아니 추가로 되어버리면 틀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창업청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5월 달에 창업청을 시장님 공약으로 창업청이 이야기가 됐어요. 8월 달에 창업청추진단이 생긴다고. 그러면 창업청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창업청 때문에 8월 달에 공공기관 효율화, 시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업청을 만들 거니까 창업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만들어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경영효율화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복된 조직과 사무는 줄이고 또 효율화를 통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용역과업 범위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용역과업 범위에 갑자기 결과에 보니까 창업청이 나온 거예요. 창업청을 별도로 하셔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별개로 창업청을 논의하셨어야 된다고. 이게 또 보면 꼼수가 있는 게 우리가 보면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7월 달에 만들어지고 9월 달에 행안부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신설조직 만들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직을 신설하는 게 가능합니까, 별도의 청을 만드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은 일단은 좀 건전재정과 축소하는 방안이 기본 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하고 또 어떤 기능이 재정비해서 신설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인데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재정건전성 관련 5개 분야 혁신 추진 기능사업인데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 정비, 협업 사업 같은 경우 민간 경합사업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조정한다. 이렇게 딱 돼 있다고. 신규조직 만드는 거 힘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을, 기관을 만드는 것은.
그런데 새롭게 하나가 신규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전체적인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창업청 설립이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예, 창업청 관련은 지금 창업 관련 업무가 실·국에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시의회하고는 한 번도 상의가 없었습니다. 시의 고유권한이니까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행안부 자료 보니까 올해 10월 달까지 공공기관 효율 기본 및 세부시행 수립해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이거, 예? 행안부로 제출하라 돼 있죠?
지금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공기관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1차 안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의회에는 아무런 이야기 없어요.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상의는, 가르쳐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쯤 되면?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공기관 효율화 방안은 저희들이 용역…
재정관님, 시장님 공약도 물론 좋아요. 저희들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알려는 주고, 갈 거는 알려는 주고 가야죠. 이래가 나중에 돼 가지고 잘못돼,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가 반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시민토론회를 거치기 전에…
시민토론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시민토론회가 토론회였습니까? 일방적인 설명회였지. 의회에도 아무도 참여, 참석을 못 했어요, 의회에서도. 우리 김광명 위원장님은 축사하러 가셨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잘 몰랐어요, 여기 토론회를 한다는 게. 아니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의회에는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게 공공기관 통폐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토론회를, 시민토론회를 하기 이전에 상임위별로 저희들이 조금 사전설명을 위원회별로 또 아니면 의원 개개인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상임위에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요.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들으신 분이 없어요.
일단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 하시고.
공공기관 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저희가 출연·출자기관들 쭉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여쭤보니까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가 추진하는 방향들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핵심은 창업청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창업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효율화 방안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심은 창업청 맞죠?
창업청의 경우는 창업 기능을 통폐합해서 하나의 창업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창업청을 신설한다는 방안이 그 통합 효율화 방안 안에 하나의 방안입니다.
창업청이 중심이죠?
중심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그 안의 통합안의 한 분야입니다.
부산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2022년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책자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산경제진흥원에서요, 2022년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책자가 나온 게 있어요.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 나열돼 있는 창업의 숫자, 창업,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관련 사업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 책자에 나와 있는 숫자, 잘 모르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총 개수, 여기 목차에 있는 총 개수, 세부내역 빼고 크게만 보면 164개입니다. 164개가 여러 단위의 출연·출자기관에서 나눠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상식으로 볼 때 테크노파크도 있고 여러 단위의 출연·출자기관이 창업에 관련된 사업을 따올 때 각각 출연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국비를 따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기준에 맞춰 가지고 너네가 여기에 특화된 출연·출자기관이니 이 사업을 수행하라고 국비에서 내려주고 시비를 포함하고…
(담당자와 대화)
대답하시겠다고요? 그런 구조 안에서 이 창업청이 생겼을 때 그 모든 각각의 특색들을 다 빼서, 그 사업의 특성들을 다 빼서 창업청으로 다 갈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 재정혁신담당관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았고 그 창업 관련 업무들이 있는 소관부서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일반적인 창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과기부, 정부에서도 다양한 창업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 정보산업 관련 창업 전담기관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그 기관에 주로 사업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관 이양이 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결국 불가능하면 창업의 기능들을 한군데로 모으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전문적인 부분 예를 들어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아주 전문적인 부분들은 각 기관에서 해야 되지만…
공공기관 통폐합의 주요 골자가 출연·출자기관을 포함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창업의 기능들을 통합하겠다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일부 사업들, 법적으로 될 수 없는 사업들은 다 빼놓고 창업청으로 다 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법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시 전체 기능을 봤을 때 창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구조가 짜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됐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도 됐을 텐데 그런 과정들은 다 통합이 가능합니까? 계약위반 사항도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 국비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부나 해수부처럼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부분은 저희가 억지로 이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시비 사업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창업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조금 협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만 지금 최초의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창업청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세부적인 부분들 중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어차피 그거는 일개 단편적인 세부사업 몇 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능은 전부 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백육십몇 개에 지금 표현돼 있는, 이 책자에 표현돼 있는 백육십몇 개의 사업 중에 그 말씀하신 이관을 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유에 대해서 이관을 하지 못하는 사업이 몇 개인지 아니면 이 책자를 제외하고 부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창업에 관련된 사업의 숫자와 말씀하신 대로 창업청으로 통합을 했을 때 그 창업청으로 이관하지 못하는 사업들 사유 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가능해요? 이거 바로 오후에 가능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창업 담당부서와 그다음에 그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와 모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돼서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변경 가능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의 최종결정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모든 업무는 그렇게 되지만 중간에 각 부서의 입장과 이런 부분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점을 찍어놓고 가니까 이거 변경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창업청이 신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가능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톱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보완해서 고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주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떠세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 더 검토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세부계획 수립할 때 변경이 더 어려운 거잖아요.
세부계획 수립할 때 그런 단위사업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하고 인력 조정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계속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공청회에서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이 있죠? 그 이후에 변경된 사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그때 나왔던 의견들 중에서 평생교육이란 용어를 살려달라는 부분이라든지 여성 가족의 연구기능을 조금 더 남겨달라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창업청과 관련해서는 큰 틀의 변화는 없네요, 결국.
그 세부적인 저희가 간 그때 시민토론회 할 때 의견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전반적인 의견은…
시민토론회하고 나서 이후에 간담회를 진행을 했다고요?
예.
간담회 대상이 누구입니까?
간담회 대상은 디자인단체 그리고 평생교육협회 그리고 스포원 노조 이렇게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그때 주신 의견들 전반적으로 효율화 방향을 전반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거기서도 디자인진흥원을 제외하면 창업청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때도 BISTEP분들도 오셨습니다.
그 BISTEP 얘기하셨으니까요. 여기 제가 지금 받은 초안에 보면 BISTEP을 창업청에 흡수시키는 것 같아요, 초안의 내용을 보면. 맞습니까? 3개 본부로, 2개 본부 창업전략본부, 창업추진본부 설치하고 그 산하에 여러 가지 팀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한 꼭지를 BISTEP이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걸로 지금 발표를 하신 게 맞죠?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을 처음 짤 때 그 각각의 팀들이나 부서에서 하는 일들의 업무의 계획들이 다 짜져져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일단 팀명하고 어떤 업무를 할지 정도 개괄적으로 짜져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짤 때 과학기술 분야를 남기는 성과평가나 이런 걸 남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을 많이 했고 BISTEP에서도 일반창업 부분보다는 과학기술과 연계돼 있는 기술창업 부분만 본인들이 할 수 있고 연계가 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창업청설립추진단 있죠? 창업청설립추진단.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설립추진단이 모아져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명단과 업무 내용들이 분장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하지 못하고 저희는 그쪽 담당 주무관…
창업청설립추진단은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 감독하고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시 직원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돼 있겠네요? 몇 명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되지 않고 저희는 그 담당 부서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는 그게 파악이 돼 있겠네요?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부서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11월 달에 계속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창업엑스포, FLYASIA 그 업무에 지금 다 매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청설립추진단이 그 아시아창업엑스포에만 매진을 하고 과연 창업청 설립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데 어떤 일을 했는지가 의문스러우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해 가지고 창업청설립추진단의 인원들과 업무분장표 그거 오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든다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기획관에도 질의를 좀 했는데 기획관에는 조직하고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했었고 지금 재정관에는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으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을 통폐합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은 센터, 각종 센터, 공기관 위탁 센터도 있고 우리 해당 실·국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각종 센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분석한 센터의 우리 부산시가 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별도로 업무를 위탁을 주거나 운영하고 있는 게 370개입니다. 센터가 지금 370개고 우리 기재위에만 분류를 해봤더니 기재위에 소속되어있는 센터도 지금 현재 40개입니다. 그러고 이 센터에서 지금 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76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센터의 인원이 273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기관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센터로 위탁을 주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실·국에서 업무에 따라서 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센터를, 센터의 기능을 만들어서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을 관장하는 기획관 부서, 기획관하고 지금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재정관에서 이걸 컨트롤 한번 해 주지 않으면 저는 개선이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63억이 사업비와 인건비가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금 늘리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 2023년에는 제가 봤을 때 전면 조사를 해서 비슷한 센터 통폐합 관련이, 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을 사실은 저희 재정 부서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서면 자료로 센터를, 전체 센터가 370개고 예산이 763억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도 어제 서면 자료하고 이런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 센터에 주는 게 그냥 단순한 민간위탁금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출자·출연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국·시비 말고 시비로 주는 민간위탁 사업도 한 95개 사업에 한 592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사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72건에 한 2,433억 정도면 내년에는 한 385건에 2,458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센터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예산도 보니까 한 1,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센터에 주는 사업비, 민간위탁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시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재정 혁신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틀에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할 단계부터 저희들이 실제로 공모를 하거나 협업을 하면 또 센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립 단계부터 저희 조금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센터가 운영이 되면 그 운영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업무를 저희들이 혁신 과제로 일단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많은 관심과 제도 개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내년에 한번 재정혁신 차원에서 검토를 전면적으로 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 보겠다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은 꼭 본 위원이 시의원 처음에 되면서 각종 자료를 보면서 무슨 센터가 이렇게 많은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받고 이 센터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기능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2023년도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진행과정,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9페이지에도 지금 공유재산 효율적 재산관리 내용이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한 내용은 글로벌빌리지입니다. 글로벌빌리지 혹시 잠깐 내용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글로벌빌리지를 청년산학국 할 때 사실은 질의를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첫째는 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자료가 일부 왔지만 그 업무에 대한 거는 재정관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위탁·관리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위탁한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맡기는,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빌리지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을 저희들이 위탁을 줬고요. 그다음에 업무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재산 위탁과 업무위탁이 사실은 혼재되어 있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 처음에 줄 때 보니까 지금 아마 이 위탁기관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해서 아마 위탁 계약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 위탁을 했을 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이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기간을 할 때 3년으로.
3년으로 했다가 2년을 연장했죠?
예, 3년 했다가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을 준 거는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그러면 위탁을 어떤 식으로 주고 계신 거죠?
일단은 한 번에 대해서는 일단 공모를 통해 가지고 또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공모를 해서 3년 계약 후 또 2022년 또 3년을 재갱신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니까…
2020년도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1회 한 번 더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3년간 갱신을 해서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니죠. 3년 위탁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2년을 줘야 되는데 3년을 준 게 문제가 돼서 질문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 조례, 지금 조례를 보면 7조에 보면 7조2항에 보면 다만 위탁 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했기 때문에 저는 법을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는 3년씩 하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5년을 기준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뒤에 따로 설명을 하셔서 파악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초에 이곳을 위탁을 할 때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 비교라고 해 갖고 비교표가 있더라고요. 이 비교표에 어떤 내용을 적용을 하신 거죠? 최초에 위탁을 줄 때요. 저는 아무리 위탁 대상에 이곳이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최초에 이곳을 위탁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이곳을 위탁을 시작을 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비교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죠?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지금 혼용이 되어 있는 경우는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서 관리수탁자를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무와 재산을 동시에, 동시에 위탁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서 위탁 대상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냐고요, 내용. 이것도 제가 보니까…
지금 행정재산…
예, 답변하십시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에 유지·관리나 수입 목적으로 하는 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위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 자체에 저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처음에 관리·위탁 대상에 적용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9년도 처음에 위탁을 시작을 했던데 위탁기간도 보니까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위탁이 특정 업체가 지금 계속 13년째 위탁을 받고 있는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 좋지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리를 지금 적절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관할 사항이겠지만 공유재산을 계약하는 거는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지금 관리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화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위탁은 소관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에서 2회 이상 위탁 기간이 두 번 이상 저희들이 갱신할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관실 소관 업무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선에서는 공유재산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자료를 하는…
아닌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반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위반된 거 맞죠?
이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저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이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근거를 적용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위반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라면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로벌, 부산글로벌빌리지에 대한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1년 중에 제일 고생스럽고 제일 바쁜 철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짜신다고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 276페이지 최근 3년간 시 금고 예금이율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시별 예금 이율 현황에 보면 맨 위에 2022년도 9월 말 현재입니다. 부산광역시는 그 밑에 보면 부산은행, 국민은행 해 가지고 금리가 이래 표시되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옆에 표에 보면 타 광역시 해 가지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이 금리는 어디에서 이래 나온 금리입니까?
타 광역시 자료는 부서의 실무 부서에서 유선으로 자료를 파악한 자료입니다.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도 은행들이 많잖아요. 은행들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 1금고, 2금고 부산은행, 국민은행은 기준별로 1개월, 3개월 해가 1년짜리 금리가 나와 있는데 타 광역시는 대구에도 금융기관이 많을 테고 인천도 공히 많을 텐데.
예, 금고은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 광역시도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 부산은행이 금고은행이듯이 타 광역시의 금고은행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2020년도, 21년도 이래 봤을 때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기금이 1년 정기예탁 되는 부분하고 1년 미만 되는 금액이 한 비율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자금을 운영하다 보면 상시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 자금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파악해 보면 일단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9,5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정기예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은 3,000억 원 그다음에 MMDA 이 부분도 수시입출금 아마 예금 통장입니다. 거기에 6,500억 그래서 한 9,500억, 아, 죄송합니다.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6,500억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공예금에 4,433억이니까 실제적으로 비율은 한 70% 정도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고 공공예금에는 한 30% 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정기예금이 1년 정기 예탁금이 아니죠?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 될 수도 있고.
예, 3개월, 6개월, 1년.
그렇죠?
예, 다 다릅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처음에 드렸냐 하면 이 도표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가 부산의 우리 시금고 은행들이 이율이 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세계적인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계속 인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산 시금고에서 1년 정기예탁으로 들어간 계좌가 혹시 있습니까?
최근에 들어간 거.
가장 최근에 들어간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이 자금을 22년 8월 11일 날 자금을 들어간 이율이 2.88%로 최근에 가입한 6개월짜리가 2.88%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시중금리가 지금 거의 한 5%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2금융권은 6%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을 행감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관은 금리에 민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있고 어떤 기관은 아예 뭉칫돈을 뭉칫돈을 아예 아주 저금리로 할 것도 없는 거죠. 수시입출금 0.1%짜리에 넣어 놓는 그런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 봤을 때 최근에 들어간 게 물론 부산은행 국민은행은 아닙니다마는 1년 정기예탁금에 5.1%짜리도 들어간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도 거의 한 1조 이상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시중금리, 시금고 은행의 금리라든가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이 자금을 운영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이, 집행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집행 시기에 자금이 나와야, 자금이 지출되어야 되다 보니까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장 급한 돈은 공공예금에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1년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사업이 실제로 우리가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가입한 예를 들면 1년짜리가 있으면 그 정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그러면 중간에 이 부분을 해지를 하고 다시 갈아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자금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공자금이다 보니까 현재 돌아가는 시세에 따라서 현 금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빠르게 지금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자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 광역시를 비교를 해 놨는데 부산하고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인천입니다. 인천하고 부산하고 예산 규모가 부산은 14조 같으면 인천은 13조, 한 1조 원 가량 인천광역시가 부산보다는 적습니다. 예산 규모가 적은데도 이자를 수입을 보면 올해 22년도 부산 같은 경우는 84억이지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195억 원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이자 수익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은 1조가량 더 적은데도 이자 수익은 거의 100억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순수한 이자 수익을 가지고 봤을 때 그만큼 적극적으로 금리 대응을 잘하고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이만큼 수익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보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적음에도, 작은 규모인데도 이자 수입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자료에 보면 한 100억 이상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원인을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시금고를 지정할 때 18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율이 굉장히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였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이 금리, 금고은행을 지정할 때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인천시가 제공받다 보니까 자금 운용에서 조금 이자 수입이 타 시·도보다는 많이 증가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뿐만 아니고요. 협력사업비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금고 지정을 하다 보면. 협력사업비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산은행 303억, 국민은행 100억 해서 402억인데 비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1,340억입니다. 그러면 부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은 1조 적은데도 협력사업비만 하더라도 거의 9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지금 계약 기간을 보니까 24년 12월로 돼 있으니까 계약 기간은 만기가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금고를 채택을 할 때 경쟁을 시중은행하고 경쟁을 붙이시든가 기존 은행들하고 할 때도 조금 더 강력한 어필을 해 가지고 협력사업비가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24년 이후에 시금고를 지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이 없다 보니까 은행끼리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 협력사업비나 이자를 굉장히 신한은행이 높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시중 지방은행을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실제적으로 조금 너무 과다한 경쟁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방은행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지방에 대한 협력, 지역협력사업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시중 금고은행을 선정하게 되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고 과다한 경쟁까지 하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적절한 경쟁은 우리 부산시 살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이 다양한데요. 일단 먼저 우리 재정관이니까 제일 중요한 재정에 관련된 우리 여러 가지 보조금 부분부터 좀 질의를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매년 추이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계속 좀 증가 추세에 있지요?
예, 지방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2018년도에 700여 개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2021년도에 이미 878개를 넘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0개 가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숫자가 증가하니까요. 국비 지원도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매칭되는 우리 시비도 증가되는 구조가 있는데 그 관리 기준은요. 그리고 평가 기준, 여러 가지 사업의 지속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일몰제 대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없이 그냥 계속 이전에 진행되어 오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페이지는 업무보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24페이지부터 쭉 142페이지까지에 연결된 내용입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중에서요. 혹시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시겠죠?
지방보조금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도 있고 그다음에 구·군에 주는 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을 다 총망라하다 보니 가지 수도 많고 규모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종류별로 구분하면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1,6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2022년 1회 추경 기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민자보가 한 2,800억 정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4조 7,000억 정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4,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2021년 7월부터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어서 시행 중이죠?
예, 지방보조금법은 개정되었지만 저희들이 지방,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8대 때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폐지가 되고 지금 9대 때 저희 업무보고 때도 올려주시고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셨죠?
예.
그런데 왜 입법예고는 홈페이지에 수정 없이 계속 그대로 예전에 처음에 올렸던 방식을 고수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1차 하고 또 2차 입법예고를 할 때 1차 입법예고 때 의견이 적시된 부분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일부 반영했습니다.
어떤 점을 반영하셨죠? 여전히 지금 구청장, 지자체에 있는 구청장들께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군에 상당한 복지사업이라든지 필수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차 입법예고 때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 하면 구·군 협의를 통하고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2차 입법예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부를 빼고는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별 기준 보조율을 우리 정부에서는 10%에서, 최저 10%에서 100%까지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공공행정부터 복지까지 해 가지고 대부분 30∼70, 30∼50%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자체에 위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70%가 되면 이 재정적 자립도가 약해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을 축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금 구·군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우려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적으로 지금 국고보조사업 그러니까 복지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정해져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사업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 우선 기준율을 정하는 거지, 그 기준율을 정함으로써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감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70%하고 100%하고는 엄연히 다르고요. 지금 보면 사회복지라든지 공원환경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1억이 갔다고 하면 70%면 이제 7,000만 원밖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자체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금 안을 잡고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기준 보조율을 70%로 잡았다 하면 어떤 A라는 사업이 기존의 70% 이상을 보전했다.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면 기존 사업…
그거는 유예기간 동안에만 해 주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 그,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준율을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비율을 계속 할 것 같으면.
다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분야에 정한 신규사업은 기준 보조율 안에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추진했던 사업은 기준율을 변경하거나 금액이 축소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구·군하고 협의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 지금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만들어 놓은 거 보셨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100%까지 해 주고 있고요. 공원 환경 100%, 그다음에 문화관광 100%, 산업경제는 70%까지 하고요. 도로교통 같은 경우에는 50% 이렇게 필수 항목별로 세분화해 가지고 비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보니까 30에서 70을 고수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또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50을 또 적용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우리 자치단체장님들 만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지난 10월 며칟날 구·군 구청장 회의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 분야는 사실은 가능성을 기준 보증율을 70%에서 100% 정도로 저희들이 상향을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그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군하고 저희들이…
좀 소통을 하고요. 숙의의 과정을 거쳐주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거 이어갈게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 조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통협의회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감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요. 지방보조금 평가 및 심의강화라는 사항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124페이지에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매년 우리 보조사업이 늘어간다고 했죠?
예.
그런데 2021년도에는 733개 중에서요. 대략적으로 일몰평가가 333개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764개 사업 중에서 일몰평가제가 94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률 저조사업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50% 미만의 집행률 저조사업 이거 관리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필수적으로 예를 들면 초량천 유지용수 공급 38% 썼는데요. 계속 지원, 이해 갑니다. 그런데 해사중재산업 육성 지원 지금 이것은 집행률이 33%밖에 안 되는데 또 계속 지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 보면 50% 이하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요. 보조금을 평가를 하죠?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평가를 하면 매년 저희들이 일단 분과위원회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는 분과위원회 그다음 3차는 저희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전체에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과평가의 기조는 일단 집행실적이나 성과를 우선으로 해서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먼저 1차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사업부서에서 반영한 평가결과가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사업 평가는요. 현 성과평가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4등급이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금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 하위 10%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만 일몰제 지원 중단으로 결정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기준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60점 이하 지금 동일 사업에 한 12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성과평가가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심사를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전부 15% 일괄 삭제예요. 일괄 삭감입니다. 그러면 10점짜리 사업하고요. 59점짜리 사업하고 같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2년 연속으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예.
2년 연속으로 미흡사업 평가되면 이거 일몰제 대상에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평가대상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평가대상을 이원화하고 또 등급을 재검토를 해서 규모가 작은 사업들 그다음에 미흡도 저희들이 등급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일률적으로 15%가 아니고 좀 세분화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내용인데 조금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조금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이거 좀 의회하고도 소통하시고요. 우리 예산을 가져가는 지자체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페이지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지금 제가 말한 시정요구가 그대로 돼 있는데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올해도 안 하고 내년에 또 하시겠답니다.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요, 평가등급 몇 단계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세분화해 가지고요, 60점 밑에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10점짜리 사업하고요, 59점짜리 사업하고 61점짜리 사업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를 합니다. 지금 아까 재정관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요, 실부서에서도 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재정관에서도 거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짠 것처럼 심사결과가 동일하게 전부 15페이지입니까, 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그리고 시정요구가 적절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치결과는 진행하겠다고 하시고 올해도 안 하시고 내년에 또 하시겠답니다. 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2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보조금 성과평가를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70개 사업이 있다 보니 그 사업들 다 나열하지 못했고 감액이 된 사업만 저희들이 이 나열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어떻게 감액이 전부 다 15% 이렇게, 15% 기준이 뭐예요? 20%도 감액할 수 있고요, 10% 감액할 수도 있고 30% 감액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감액한 사업은 전부 15%입니까?
예, 그 부분은…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할 때 감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5% 이상으로…
그것은 적합하지 않죠. 점수별로 세분화해야지요. 그리고 세부사업을 평가해야지 쭉 평가해 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 묶어 가지고 이 미흡한 사업은 10점 미만은 전부 다 15% 감액하겠다.
사실은…
그리고 일몰제 대상이 어떤 일몰제인지도, 왜냐하면 시정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사업으로 되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위원…
그게 없단 말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할 때는 15% 이상이라고 제시해 주는데 사실은 민간 지원을 하면서 15% 이상을 하면서 20%, 30%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 보니 15%라고 일률적으로 아마 이 부분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과평가를 할 때는 하위 등급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가 아닌 조금 등급을 좀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 성과평가 등급 네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좀 확장해 주시고요.
예.
매우미흡도 특별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몰제 대상도 세분화하십시오. 예를 들어 2년 연속이, 자치단체 같으면 2년 연속, 민간 같은 경우에는 3회,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야지 이 자금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감 페이지요. 125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현황이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이 예산을 보더라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여기에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시비 보조사업 비율이 한 24%쯤 되는데 이거 작성 방법을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시비가 어떻게 되고요, 100% 시비인지 아니면 시비하고 국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임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데 다만 조금 저희들이 이걸 예산 과목별로 총계 규모를 뽑는데 실제적으로 시비가 국비에 매칭되는 시비가 있고 또 순수 시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작업하려면 일일이 수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행정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추려지지가 않습니까?
예.
시비가 왜 그렇죠?
아니, 전체 총액은 나옵니다, 총액은 나오지만.
아니 세부 항목별로가 아니라 구분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이런 데에 대해서는 비율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개별 사업별로 그게 어렵다고 하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료에는 그 과목별 옆에다가 순수 시비 금액을 통으로 그러니까 집계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125페이지 보고 계시죠?
예, 봤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전혀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금액만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지방보조금사업 매번 늘어나고요. 한정된 재화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평가기준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투명성도 지금 저하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는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1·2동, 반여 2·3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예산 재정관실 직원분들 어제 제가 책자를 봤는데요, 내년도 예산하고 2차 추경하고 준비하신다고 되게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조금 봤는데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던데 이번에 첨부했습니까? 제가 그게 안 보여서요.
예, 주민참여의견서 첨부했습니다.
어디에 하셨죠?
첨부서류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가지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 상황별 설명서가 있고 첨부서류도 상임위별로 있고 그다음 총괄표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 주민참여…
아니 그거 다 아는데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하셨냐고요?
운영위원회 공통서류 뒤에 있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게 이거죠? 편성목록.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신 건 아는데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책자 뒤에 있는 목록은 제가 봤습니다. 목록 이외의 것이 있습니까?
주민참여의견서라고 해 가지고 목록과 세부사업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록 외에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작년에는 이렇게 의견서를 책자로 냈더라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올해도 냈다는 거죠?
예.
저는 못 받았거든요? 지금 답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찾은 거는 목록밖에 없었어요, 이거 보고 나서. 그런데 지금 책자를 냈다고 하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노란 그 부분이 주민참여의견서입니다.
예, 이게 올해 거라니까요? 2023년도는 이게 없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예산담당관님이 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담당관입니다.
22년 자료에는 별도 책자를 내면서 그 책자에는 사업설명서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가 다른 각 위원회 소관별 첨부서류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첨부서류 해당 페이지 기재를 했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대신에 저희 각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23년도에 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있냐 하면 운영위원회 첨부서류, 공통 첨부서류에 보면 의견서가 다 붙어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페이지를 적은 거를 알았고 사업설명서 페이지가 있는 것도 있어요? 목록만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다른 첨부서류 사업설명서하고…
예결위에서 검토하려면 주민참여예산이 다 모여있는 게 안 나아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꿨는데 만약에 설명하신 게 맞다면 지금 다른 곳에는 분산돼 있는 거는, 분산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책자를 따로 안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인 거죠?
그 대신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서 첨부는 23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냥 지금 제도를 바꾼 거잖아요. 첨부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모아 내다가 지금 분산해서 못 찾게끔 해놓은 거잖아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첨부의견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설명 자료만 붙였고요.
이걸 제출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제출은 했는데…
아니 또 제출을 안 했다고…
의견서는 없습니다, 그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말씀 쭉 하시면 듣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의견서 제출은 하지 않다가 23년 예산부터 의견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제출을 안 하다가 23년도부터 제출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방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요?
그래서 그 자료에는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붙어있는 자료입니다, 그거는.
이게 제목이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한 의견서인데요? 의견서를 제출을 안 했다고요? 조금만 좀 안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조금 이제 작년에 제출한 거는.
예, 작년까지 제출한 거라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22년 예산까지 제출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서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서가 붙어있었고요. 이번에 지금 재정법에 따른 의견서는…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이외의 부분도…
재정관실 곤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의견서에 대해서 기존에는 제출했는데 지금 제출 방식이 바뀌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일단 저는 지방재정법에 39조의3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상자 안에 많길래 이거 보라고 쭉 찾아보니까 없길래 목록만 있어 가지고 사실은 자료 좀 주세요라고 할랬는데 일이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지금…
자료 달라고 하려고 간단하게 얘기한 건데.
예, 한번 제가 위원님,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전에 하던 것들이 나오던 책자들이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시에서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건 예산실에서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긴 한데 출자·출연기관에 돈 주는 거 있잖아요, 보조금이든 어떠한 형태든. 그러면 우리는 100% 교부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돈 받은 곳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행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안 부속서류에 넣는다든지 저희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같이 한번, 또 주는데 보시죠.
(담당자와 대화)
말할까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주민참여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는 별도로 하시고 그런 거라든지 예컨대 예산안 첨부서류도 지난번에 추경 때 제가 청년산학국하고 금융창업정책관실인가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건 첨부를 하고 있고, 타 부서에서. 어떤 건 안 하고 있어요.
아, 저희들이…
의안에 넣는 것도 있고 법에는 의안에 넣도록 되어 있는 것도 본인들은 사업설명서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지난번 추경 때 한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법에 있거나 조례에 있는 것들, 첨부해야 될 것들은 명확하게 지켜지는 게 서로 간에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안을 지출할 때 첨부서류는 지방재정법에…
재정관님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제가 청년산학국인가 한 거 한번 보세요. 다른 데들 보면 분명히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재정법에서 그렇고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의안에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안에 안 넣고 별도 자료로 제출한 곳도 있고 의안에 넣어서 갖고 온 곳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통일된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보셨나요?
예, 일부 들었습니다.
안 보셨으면 나중에 보시면, 바쁘신, 워낙 바쁘시니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많은 것들이 지적됐는데 사실은 출자·출연기관들이 본인 고유의 사업을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위원들의 지적들이 수탁사업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시에서 수탁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평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본인의 사업은 없어요, 다 수탁사업이지 지금. 경진원도,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TP도 그렇고.
이게 재정관실에서 정리해야 될 사항, 재정혁신담당관실이라고 정확하게 말할게요. 그쪽에서 정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수탁사업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는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3년 이상 또는 5년 동안 장기로 하는 수탁사업들은 출연금을 주세요, 그냥 직원을 뽑게. 아니면 계약직만 계속 늘어나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공사·공단이나, 공사·공단에는 저희들이 전출금을 주고 또 대행사업비를 주고 출연기관에는 출연금 외에 저희들이 위탁대행사업비를 줍니다. 그런데 앞서 배영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였듯이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출연금, 출연단체, 그러다 보니 출연단체가 고유목적사업보다는 시에서 주는 위탁사업을 하기에 급급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총량제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일단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민간위탁이나 센터에 대한 운영비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 개선하듯이 방금 말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하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시의회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데 제도도 현실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랑도 소통하시고 해당 부서랑도 소통을 해 주실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탁시킬 것 같으면 그냥 출연금으로 줘버리세요. 그래야 직원을 뽑고 그분이 전문성을 획득하는데 지금 시에서 주는 위탁사업들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원보다 그러니까 자기들 현원보다 계약직이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마무리됐으니까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우리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17조 평가의 활용 해 가지고 3항에 보면 시장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2023년도 평가한, 2022년도 평가한 거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 그 결과 본예산 심의 전까지 주실 수 있겠어요? 예컨대 제가 왜 그러냐면 BDI 같은 경우에도 평가결과 계속 안 좋았는데요, 돈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가상승분에 따른 임금인상률이라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평가를 했고 이 평가결과가 본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이 어떠했고 그래서 그 결과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았습니다라고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거, 본예산 전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이나 대행사업비 줬던 전체 현황이나 심사방향,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도 찾죠. 저도 찾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 예산실에서 당신들 경영평가 계속 중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거 안 고치고 있으니까 이번에 좀 페널티 좀 받으십시오라고 한 게 있냐는 거예요? 없으면 조례 삭제해야죠,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와 대화)
일단 지금 내년 예산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연계해서 ‘다’등급 이하 기관들 사업을…
모범답안 말씀하지 마시고, 모범답안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출연기관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 이런 재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그거 TP 가지고는, TP나 이런 데는 나중에 본예산 때 예산심사 할 때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정담당관실에 아까 그런 게 있으면 주시고 그런 게 없으면 예컨대 BDI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기들 자주재원 마련해라, 너희 수탁사업 많이 해라라고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영평가에서 빼줘야 돼요, 이제는.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경영평가에서 중복적으로 지적되는데 우리 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 맞다 싶은 거는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걸 개선 안 해 주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 경영평가만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평가가 진짜 안 좋아서 매를 때릴 거면 매를 때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바꿔줘야지 같이 성장해나가죠. 똑같은 게 계속 중복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연구원 수탁사업은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경영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함부래 말씀드리는데 저 세정 관련돼서 자료 요구한 거 질의할 거거든요? 아까 표도 드렸는데 표에 대한 답변을 지금 안 주시는데 어쨌든 오후에는 세무 관련된 거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질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준비됐습니까? 재정관님 지금 정신이…
예.
준비됐죠?
예.
뭐 질문할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장내 웃음)
아니 김태효 위원님이 지방세 체납 관련 숫자 그거 확인한다고…
(웃음)
그럼 김태효 위원님 먼저 할까요?
아, 아닙니다.
(장내 웃음)
업무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요. 현안사항에 몇 페이지씩 나와 있는데 우리 재정관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게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수립인 거 같은데요. 중요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죠? 국가기조도 맞춰야 되고요. 우리 내부 효율성도 제고해야 되고 유사 중복기능 조정도 해야 되고 바쁜데요. 이거 지금 잘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잘되고 계시다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연일 뉴스 그다음에 언론보도 자료 혹시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주춤하고 있다, 잠시 보류하고 있다, 한 발 떼고 있다. 이것 사실입니까? 시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국제신문에서…
국제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뉴스에도 다 나와 지금 잠시 보류 아니면 주춤, 시 속도 조절 그다음에 각종 통폐합에 대한 반대집회 이거 언론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번 쳐보면 공공 효율화만 치면 다 나오거든요.
예, 물론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각종 시민단체나 노조하고도 저희들 계속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계속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용역도 하고 결과 나왔죠?
예.
그 결과대로 지금 반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결과가 도움이 됐나요, 용역결과가?
예,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민토론회를 거쳤고 또 시민토론회에서 의견 나왔던 부분 그리고 지금 각종 단체나 기관들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견 조율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시된 의견들을 저희들이 일부 반영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요? 왜 의회는 안 물어보십니까?
지금 시의회에도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하고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의 통폐합에 대한 의견 언론 보도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각 언론 지금 보시면요. 위원회별로, 저희 기재위 말고요. 각 언론에서도 지금 통합되는 출자·출연기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우리 이거 통폐합 관련해서 언제부터 기획하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해서는 올 1월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부분은 8월 달에 공약추진단에서 추가로 용역과업지시를 주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8월, 9월, 10월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준비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미요, 19년도부터 유사 중복 공공기관 통폐합 조속 추진이라고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거 공공기관 통폐합 그리고 효율 개선 이거 원칙적으로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세부사업이나 여러 가지 숙의과정이나 미세조정에 있어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지금 19년, 20년, 21년, 22년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저희 의회하고 해당 임직원, 노조까지, 시민단체까지 아우르는 시민대토론회라든지 숙의의 과정을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방적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물론 어떠한 업무를 할 때 100%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괴리를 조금씩 좁혀 나가야 되는데 저희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도 안 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한 번 오셔 가지고 그 페이지 잠시 보여주시고 회수를 해 간 게 전부입니다. 이게 대외비입니까? 이거를 외부에 알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 당시에는 용역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역 진행사항,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용역 언제 끝났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10월 3일 날 용역이 끝났습니다.
지금 며칠이죠?
지금 11월 10일입니다.
그때까지 저희하고 한번 논의해 보셨습니까? 그거 나온 거 가지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요. 이것을 숨기면 숨길수록 더 궁금증은 증폭되고요. 가리면 가릴수록 계속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재정관님 이거는 저는 원칙적으로 좀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함께 지금 이것 혹시 타 시·도 비교해 보셨어요? 지금 어디가, 오늘 혹시 울산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울산시 13개 산하기관 9개로 통폐합한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혹시?
못 보셨죠?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속도를 붙이고 있다라면서 120억 예산 절감이라는 정량적인, 정성적인 효과 등등을 해 가지고 지금 토론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서울은 벌써, 서울도 지금 일부 진행했고 대구는 벌써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이름 선정 이런 거부터 다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언제 하실 건데요, 이거 공공 혁신?
예, 사실은 이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은 저희들이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시의회하고 협력하면서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라든가 시민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설명회를 가졌지만 또 충분히 사전에 못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
토론회에 위원님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만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보도하시는 분들 함께, 아 지금 개별적으로 여러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구 같은 거 이름 보셨나요?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평생교육진원흥원 이것을 다 아우르는 명칭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일이 중요한 겁니까? 실제로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모전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지, 여기서는 어떤 어떤 기능적으로 재정립을 할지, 어떻게 효율화가 되는지, 어떻게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이거를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의회하고 소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쌍방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 효율화하자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는 그러면 효율화 안 해야죠. 효율화를 하자고 했으면 뭐가 효율적인지를 알아야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각 기관들과 시민단체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진행과정에 있고 또 시의회하고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주시는 고견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시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함께 반영해서 시의회하고 저희들이 함께 사실은 이 부분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재정혁신담당관님이 담당을 하고 있죠, 재정관 내에서는요?
예.
재정관님 우리 지금 부산시 부채 얼마인지 아세요?
예, 지금 22년 1월 추경 기준으로 3조 1,572억…
공기관 부채는요? 합치면 5조가 넘습니다.
예, 공기관 부채 합치면 5조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 효율화 반드시 해서 우리 부채 낮추고 지금 내년도에도 우리 대략적으로 우리 지방채 얼마 발행합니까? 4,000억 정도 발행하나요?
예, 4,10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가 저렴했으니까 괜찮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규모 비슷해도 우리가 지금 지방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예산의 뭐죠, 적금, 예치 이 부분에서 이자는 적게 받고 있고요. 지방채는 지금 발행하면 내년에는 4% 넘게 나가면 이거 다 부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좀 오픈을 해서요, 우리 재정관 내에서 어려우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여러 지금 단체들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가자는 건데 사실상 일방통행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채도 많고 공공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지금 우리 실·국에서는 전부 다 출자·출연기관에다가 위·수탁 다 줘 가지고 사업 맡기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 지금 예산을 보면요. 집행률은 다 100%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50% 미만 사업들이 수두룩해요. 왜 용역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거 처리한다고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 효율성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왜 특정부서에서 이걸 쥐고 공유를 안 하는 겁니까? 의회하고 소통하실 생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그 전에…
한 번도 저희 위원들 불러본 적도 없죠? 소통하는 자리에 아까 10여 차례 여러 가지 했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 한 번도 가신 적이 있어요? 누가 참여해 봤나요? 그래 놓고 저희 보고 어떤 심의를 해 달라는 겁니까? 어떤 협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은 그동안에 어떤 정당성 확보 차원, 공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했다면 이제부터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의견들 수렴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무수히 제시해 주신 예산절감 방안 그다음에 공기관 위탁 부분들의 재구조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논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2021년도에 행감 때 나온 건데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2년이 경과했음에도, 그러면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ing이고요.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산을 들여서 공공기관 통폐합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까지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들고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셨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다음에 저희도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도 이것을 함께할 방안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25개나 되잖아요. 다른 데는 작아요. 아까 제가 말씀한 울산시는 13개밖에 안 된다고요. 25개를 20개로 줄이면 당연히 진통이 있죠. 그 진통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면서 이해를 구하는 숙의의 과정을 왜 생략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다소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는 거는 맞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소통과 그런 부분을 해 왔고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이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럼 내년도도 그냥 물 건너갑니까? 내년도도 그럼 공공기관 효율화 안 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마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재정관님!
예.
우리 담당관님 저희 의회하고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불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공공기관 성공적으로 통폐합되고 효율화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많은 도움 그리고 협조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질문에 계속 이어 하겠습니다.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용역이 10월 3일 날 끝났다고 했습니까?
예.
이걸 가져 왔는데 뒷장은 안 보여,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앞에 김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효율화 관련해가 상임위가 어디 상임위입니까?
공공기관 효율화 전체 총괄 상임위는 기획재경위원회입니다.
맞죠?
예.
우리 앞에 본청 기구 통폐합 이거 할 때도 기획관이 엄청 힘들어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 다 틀립니다. 지금 조율 안 하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해 가지고 18개를 9개로 하고 울산도 지금 몇 개씩 하는데 지금 끝났다 해가 내년 6월 달까지 하면 지지부진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갈지 몰라요. 지금 재정관님 방향을 잘 잡으세요. 빨리 스케줄을 짜 가지고 흐름대로 가야 됩니다. 안 하면 여기 위원님들 이거 통과시켜 주는 줄 압니까? 시에서 한 그대로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5개에서 20개로 해 가지고 조직도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2개만, 2개 부서를 제가 안을 내보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디자인진흥원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지금 통폐합으로 해가 디지털융합진흥원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디자인진흥원의 설립근거가 산업부가 동남권디자인 육성 증가를 위해 가지고 지방비 매칭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구에서도 테크노파크하고 디자인진흥원 통합하려고 하다가 안 됐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갈 예정입니까?
예, 지금 대구시 사례를 살펴보면 테크노파크에 디자인진흥원을 흡수시키려고 하다가 현재 테크노파크는 그대로 존치하고 디자인진흥원은 산자부, 그러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부하고 협의를 해서 테크노파크는 그대로 존치하고 디자인진흥원은 일단 테크노파크에 흡수하지 않고 기관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다만 출연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디자인진흥원이 대구시 출연기관으로 지금 존재하지 않고 출연금이 현재 지금 제로인 상태에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산도 그런 과정을 밟아갈 겁니까?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 사례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디자인, 한국정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디자인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영역을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통합 그러니까 흡수해서 더 확대해 가지고 융복합적으로 이 기능을 더 확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하고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할게요. 디자인이 있고 디지털이 있는데 디지털이 이래 디자인을 덮는다는 이래 통합을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엄연하게 산업부에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앙정부에 동남권디자인정책대행기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5개 권역으로 동남권, 대경권, 서남권, 충청권, 강원권으로 하는데 우리 부산시, 대구시장님만큼 배포가 있으시면 그래 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 이런 여러 가지 공문상, 공문도 한번 온 거 보여드릴까요? 8월 22일 날 산업통상부에서 부산시에 디자인진흥과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보셨죠? 내용으로 뜬 거. 읽어드릴까요?
(담당자와 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죠? 부산디자인진흥원 관련 협조 요청해 가지고 8월 22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산시로 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래 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동남권디자인 육성 및 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민법 제45조 제77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의한 규칙 제6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이 아닙니다라고 해 놨습니다. 만약에 주요변경 발생 시 산업부와 사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해 놨는데 그다음 제가 설명할게요. 10월 27일 날 산자부 장관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만나셨지요?
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자부 같은 경우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디자인진흥원이 출연금이 없다 보니까 디자인진흥원 직원들의 고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대구시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산업통상부하고 방금 말한 이런 통합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디자인진흥원의 이 부분이 정보산업진흥원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융복합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동남권에 대한 부울경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확대할 수 있는 업무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자,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서 고민을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 협의를 할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갑시다.
또 하나 두 번째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여성가족인재원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평원이라 하겠습니다. 인평원은 인재육성하고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인재원이라는데 평생교육이 어디에 있어요? 주된 목적은, 인평원의 제일 주된 목적은 평생교육, 인재육성 그다음에 청년, 청년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 여성가족인재원 이거 뭐냐 여성가족인재원이면 여성을 위한 가족, 인재육성, 여성인재 육성밖에 안 되는 이런 명칭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칭만 보고. 이런 부분도 다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 인평원하고 여성가족개발원이 두 기관이 지금 통폐합, 통합한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인평원에서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여성가족인재원이라는 통칭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인평원의 평생교육을 담아서 지금 현재 통합명칭을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세요.
예.
그다음에 청년은 어디로 갈 겁니까? 청년 어디에 붙일 겁니까? 창업청에 붙일 겁니까? 청년 청자도 없어요, 지금. 우리 본청에는 청년산학국이 있어 가지고 청년에 대한 모든 정책을 다 되는데 제일 중심이 되는 청년이 우리 여기 산하 이런 데 청년 청자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자, 제가 두 가지만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안이 있을 겁니다.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야지 여기 어디입니까, 라이언앤코에서 한 거 다른 데, 제가 기장군에 있을 때는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을 보고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이번 여기 부산시는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고 자, 여기 해당 어디입니까, 해당 부서가, 잠시만요. 공공기관혁신 여기서 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료 하나 들고 와가 앞에 보여주고 회수해 가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내년 6월 달까지 합니다.” 지금 한 거 뭐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기획재경, 시의회하고 저희들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저희들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든 워크숍을 갖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 향후 우리 위원님들 잘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기관 통폐합에, 제대로 된 기관 통폐합 그 기본은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 방향만 조금만 틀면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없은 게 좀 아쉬웠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께서 하셨고 저도 했는데 방향 잘 잡아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정관님 적극적인 협조를 자꾸 부탁한다고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알아야지 협조를 할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뭘 알아야 협조를 하지 그냥 따라오라고 그러는 건지 느낌을 그래 받는데 협조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똑같은 질문인데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가 담당하시는 부서가 재정관실이에요? 아니면 TF팀이 다 담당을 합니까?
재정관실입니다.
재정관실에서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죠?
어떤 부분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게 용역이 지금 총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지금 1억 7,600만 원입니다.
1억 7,600을 들여 가지고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용역을 했죠?
예.
용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이 용역은 안 하니만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용역 자체가? 용역은 객관성하고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날 경제부시장이 오더를 내려요, 그냥. 경제부시장 8월 1일 날 기자회견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이랑 용역이랑 똑같아요. 뭐 하러 용역하세요, 용역할 이유가 없죠. 8월 1일 날 답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이소.
예, 지금…
과업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는 용역을 왜 해요, 그러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저희들이 그 당초 저희들이 8월 1일 날 공약추진단에서 이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미 1월 달에 용역을 줬을 때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 가지고 하면 이 용역 결과를 8월 1일 날 나와 가지고 부시장한테 줘 가지고 거기서 기자회견 한 겁니까? 아니면 기자회견하고 나서 용역까지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 용역을 저희들이…
창업청 추진, 창업청은 8월 중순에 지원단이 생겼는데 이 창업청은 또 왜 나왔어요, 그러면? 8월 중순에 창업추진단, 창업청추진단이 생기더라고.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과업지시서가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하고 인력 관리 방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 과업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평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절차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과업지시가 나온 것도 잘못된 거고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때 시에서 이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용역을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이 부시장님 기사회견문인데 보면 구조조정도 하겠대요. 정부 방침에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하면 안 된다라고 행안부 지침이에요, 이거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의 민영화는 배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구조조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조조정이 인력 구조조정인지 조직 구조조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인력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듣기로는. 이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담당하시는 단장께서 하시는 워딩입니다, 이거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은 용역 중이었는데 단장이 이렇게 딱 과업을 내려버리면 그대로 용역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하고 정부 지침에도 안 맞는 인력 구조조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용역은 1월 달부터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가 있었고 그 관련으로 저희들이 소관부서나 공공기관하고 여러 차례 인터뷰도 했고 간담회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용역은 진행해오다가 8월 1일 날 공약추진단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기존에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 추가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과업을 지시 내린 겁니다.
과업지시는 고압 지시 그대로 똑같이 된 거예요, 그냥. 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이거하고 부시장이 이야기한 거하고 이거하고 효율화 방안 조직도하고 틀린 게 어느 게 있습니까?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디자인진흥원을 테크노파크 쪽으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대구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가 용역에서 그 제조업 파트하고 그다음에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산업들을 좀 구분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안을 제안을 했고 사실 저희도 처음에 그 제안을 받고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야기해볼게요. 정보산업진흥원은 디자인 쪽 가고 TP에는 섬유 가지 않습니까?
예.
2개 다 쪼개 간 거죠?
섬유는, 섬유 사업 같은 경우 제조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쪼개 간 거 아닙니까?
예.
일정 부분 간 거죠, TP에 디자인진흥원의 업무가.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으로는 안 가고 일정 부분 쪼개준 거 아닙니까? 당초에 통으로 가려고 했는데 통으로 가기엔 부담스러우니까 제조업에 가까운 거는 디자인, TP에 가고 디자인은 그냥 정보산업진흥원에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부담스럽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은 전체 산업에, 산업 진흥 업무 중에서 보면 제조업 기반 베이스가 있고 지식 서비스 기반의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산업들을 나누어서 융복합을 내자는 그런 구분 취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용역,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용역 중에 이렇게 좌표를 딱 찍어가 기자회견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지 용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은 사실 객관적인 부분을 베이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공약추진단의 논의 과정에서 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기존에 2월부터 6월까지 기관장부터 해서 밑에 직원들까지 세부 인터뷰를 42회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용역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다음에 공약추진단의 내용을 결합해서 조금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를 하십시다. 이제부터라도 어쨌든 의회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재정관님 이 과정 계속 다 보고 받으셨어요?
예.
그럼 창업청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다 보고 받으셨겠네요?
예, 저희들이, 제가 지금 실무협의회나 이런 부분에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그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으세요, 창업청 만드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조직을 진단하거나 또 구조화를 하거나 통폐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다 보니까 이견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수렴과정에서는 또 많은 서로 소통하면서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도 못 바꾸시죠? 저희가 아무리 창업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를 아무리 해본들 못 바꾸죠?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 결과 그다음에 관계기관과 부서 또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 뭐 바꿀 수도 있습니까? 창업청 만들고 있는 거를 저희가 많은 문제들을 찾아서 제기를 하면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 있어 가지고 창업청을 만들지 않는다거나 이런 변동의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프로세스를 추진할 때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해관계자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특정 분야를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보다는 종합적인 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라이언앤코 이 연구용역 하신 회사 맞죠?
예.
7장짜리 이거 말고 다른 자료 있습니까? 시민토론회 할 때 발표하신 거 말고 이 7장, 7장 정도 되죠? 7장, 6장, 7페이지, 8페이지까지 된 자료 말고 더 이상 그 추가된 자료 있습니까?
지금 용역의 최종보고서는 100페이지 정도 되는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왜 공유를 안 하시죠? 용역보고서라고 하면…
용역보고가 최종 되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최종적으로 그 책자가 나왔습니까?
책자는 저희들이 아직…
보고서 나왔다면서요?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용역이 10월 3일까지고 일단 결과물에 대해서는 파일로 받았지만 이걸 인쇄를 해야 되는 단계에서 지금 인쇄물…
10월 3일 날 이거 초안 나올 때 그럼 보고서까지 다 나왔다는 거네요? 안 나왔어요? 언제, 언제 완성됐습니까?
저희들이 용역기관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검수를 하게 됩니다.
10월 3일.
10월 3일 날 용역결과가 끝났고 그 뒤에 2주 이내에 저희들이 검수를 하게 되고 검수를 하고 나면 이게 최종 인쇄본이 나오게 됩니다.
10월 17일에 2주 안에 끝났겠네요? 그러면 지금 오늘 11월 10일인데 인쇄 들어갔습니까?
예, 인쇄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나온 거는 맞고요?
예.
그럼 충분히 저희한테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실 내용은 있으셨겠네요? 과정은 있으셨겠네요? 중간에 우리 재정관님 말씀하실 때 여러 단위와 간담회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간담회는 공식적인 간담회입니까?
예, 공식적 간담회도 비공식적인 간담회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자료가 다 남습니까?
간담회 자료…
누구랑 어떻게 했는지?
간담회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그거 위원님들 공유해 주시고요.
예.
출연·출자기관의 장들하고도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들의 의견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자료로 남아있습니까?
예.
출연·출자기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공공기관 통폐합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여쭤보면서 출연·출자기관의 장들께서는 본인들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떠한 초안 외에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라고 감사장에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두 단위 중에 한 단위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 출연·출자기관 그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의 장님들을 직접 이렇게 컨택했다기보다는…
아니, 방금 하셨다면서요.
출연기관장님들을 컨택했고 실제로 이런 간담회에 오신 분들은 출연기관장님의 어떤 대행을 하시는 경영본부장님들…
어쨌든 자료에 남아있겠네요?
예, 누가, 예.
그 말씀하신 간담회 자료에.
예, 간담회를 했으면 참석자가 누구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 출연·출자기관의 장들도 있습니까?
예, 출연기관장, 센터장이 직접 오신 분도 있고 경영본부장님이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출연기관별로 예, 자료를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간담회 내용에 출연·출자기관의 장이 없더라도 그 관계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다 했고 그전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출연·출자기관장, 우리 원장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일단 출연기관을 대표하시는 출연기관장님이 직접 오신 경우도 있고 경영본부장님 오신 경우도 있고 또 관계되는 분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자료를 공유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출연·출자기관에서 저희가 공공기관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구조가 안 됐다, 초안만 받았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떠한 통보도 받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된 답변이네요, 그분들이?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던 기록들이 있으니까 날짜별로 어떤 출연기관의 누구를 만나고 했던 자료들 저희들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구조상 출연·출자기관의 모든 의견을 다 수렴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간담회의 경영본부장이든…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 간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기관마다 업무보고 프로세스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기관은 기관장 보고까지 다 하고 가져오는, 의견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어느 단위는 조금 밑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전반적으로 기관장 의견을 다 받는 걸로 해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잘못인 거예요?
내부적인 결재 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지금 회의록을 나중에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오셨던 장들은, 장들 중에 일부는 자기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
두 단위 중에 하나가 잘못된 답변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출연·출자기관의 프로세스가 잘못됐거나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 때, 평소 때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나 이럴 때는 사실 답변을 조금 오류가 있게 해도 저희가 용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감사 때는 다 증인선서도 하고 하시잖아요? 재정관님이나 우리 혁신관님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자료 안에 참석자들의 내용들이 일정과, 대표하시는 분도 계셨다면서요. 다 있을 거고 그거랑 비교해 보면 누가 잘못된 답변을 하셨는지는 보여지겠네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관장 의견까지 모두 수렴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자,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부산 창업청설립추진단 업무분장표 제가 받았어요. 13명이죠.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13명이죠?
예.
13명 중에 정책기획팀 같은 경우에 뭐 하는 팀입니까?
사실 창업청추진단은 저희가 전반적 관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니, 이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책임은 재정관실에서 지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창업청일 텐데, 맞죠?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여쭤본 것 같은데?
창업청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창업청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다른 거 할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 잘못된 구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면 세부실행 계획은 각 부서에서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창업청이 그중 하나고 예를 들어서 창업청 업무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관여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다 이런 단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창업청설립추진단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재정관실에서 다하고 여기에 있는 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재정관실에서 대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창업청설립추진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추진단 같은 경우 저희가 조진숙 팀장이나 김낙희 주무관 통해서 저희 계속 의견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세요, 안 계시죠?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죠?
예.
그럼 그분들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그 추진단 업무분장이나 내부 프로세스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출석을 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재정관님 이거 누구 출석시켜 갖고 물어봐야 됩니까?
담당 과장이나 팀장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 과장은 누구고 팀장은 누구신데요? 출석 지금 가능해요? 왜냐하면요, 창업청설립추진단 업무분장이라고 13명이 있는데 정책기획팀에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적혀, 적시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약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펀드 및 공공VC 기획, 아시아창업엑스포 총괄, 행사홍보, 네트워크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TP만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이 TP가 제일 위에 있는 이유는 언젠가 부산대학기술지주연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 사업비를 저쪽으로 옮겨 가지고 TP가 책임져라 하니까 올라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정책기획팀은 전부 다 지금 아시아창업엑스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답변을 못 하시면 불러야 되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들을게요.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현재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답변을 안 하시겠다, 답변 못 하시겠어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창업청…
계속 물어볼게요, 창업지원팀. 이분들은 창업청이 생기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팀 같은데 이것도 답변 못 하시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추진단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업청설립추진단.
예.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답변을 못 하시니까.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창업청 관련해 가지고요, 창업의 업무들을 아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아, 제가 1개만 더 확인해볼게요. 지금 BUH에서 파견 나온 김, 박, 이 세 분 중에 김, 정책기획팀의 김, 박 이분들은 이 대학기술지주연합에 나와 있지 않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제일 밑에 계신 이 모 씨는 그 안에 포함이 돼 계세요. 두 분은 안 계세요.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떤 자격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단순히 홈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은 오류인지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역시 답변이 안 되시면 저희가 확인 따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 센탑,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전부 다 창업 관련돼 있고 거기 홈페이지 각각 들어가면 다 창업의 역할을 하면서 부산신용보증재단부터 시작해서 부산광역시 최소 협력된 기관이라고 표현돼있는 데도 있고 최소 예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창업청이 생기면 이 모든 센터들의 창업 기능도 다 그리로 가는 겁니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일단 한번 받아봤는데 여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창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부분은 아마 기능 이관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를 들어 신보의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관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결국 또 중복이죠? 이 창업 업무가 중복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전문적인 곳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산업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지만 자금 지원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각각의 특성이 있는 기관들의 창업의 목적에 따라서 국비도 지원되고 지원 방향도 다 다른데 그거를 창업청이 다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중간에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맞죠?
창업은 이제 고유의 기능들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 위주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등장한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여기도 지난번 예산 때 부산대학,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의 기능 향상 맞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올라온 적 있죠? 기능 확대 창업청 생기면 BUH 이거 해산합니까?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아시아, 여기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BUH가 언젠가 등장하면서 이 행사 준비하는 것도요,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하라고 그랬지 창업청설립추진단하고 같이, 이 창업청설립추진단이 법적인 지위나 부산시에서 공신력 있는 단위예요?
저희 소관 업무…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동안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방금 여쭤본 거 있죠? 이 창업청설립추진단 업무분장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와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시간이 있으셔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해보시고요. 간담회 했던 자료 있죠? 그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동안 자료 준비해서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는 재정관실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관이나 경제부시장이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좀 냅니다.
예, 성창용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재정관실에는 이게 지금 이 주무부서입니다, 그죠? 이 주무부서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좀 많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좀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계속 이렇게 이게 저희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서 계속 나오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게 우리 공공기관의 효율화든 시장 공약이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리 기재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견제를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를, 시에서 시의회를 동반자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고 의논할 부분은 소통하고 의논해줬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뒤에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역할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방금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 질의 끝나면 잠시 정회한 후에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예산 짜신다고 몇 날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텐데.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들을 잠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금고 지정할 때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돌려받죠?
예, 저희들이 현금으로 예산을 세입을 잡습니다.
이게 일시불로, 계약할 당시에 일시불로 다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들어옵니까?
4년 동안에 연차별로 들어옵니다.
연차적으로, 예. 그래서 금고 협력사업비가 이게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협력사업비가 빠져…
(담당자와 대화)
협력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첨부, 행감 자료에는 지금 빠져있지만 저희들이 4년간 계약, 4년간 저희들이 부산은행과 금고 은행을 계약하면서 연차별로 돈이 들어오면 세입을 잡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입은 그래 잡히는데…
그러면 세입은 그냥 통상적인 세입으로 잡고 일반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돈을 가지고 어디 어디에 쓴다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통상 일반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래 봤을 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협력사업비가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가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시금고 예금이자 현황하고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방향을 좀 틀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부실한 운영과 그에 대한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관리 감독 문제점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가지고는 주민자치회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기존에 교부를 하다가 지금은 교부를 하지 않고 자치분권과에 예산을 조금 내년 예산에는 축소를 해서 그리고 성과를 보고 예산이 나가도록 저희들 관련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조례에 개정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뒤늦게 저도 한번 조례에 올렸던 내용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여섯 가지인데 부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으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310회 정례회 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조례개정안을 안건으로 제출했으며 다음 주에 저희들이 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반환하고 감액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서 법적으로 정보 공개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업에 사전검증절차도 강화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교부사업 집행 현황 점검 및 관리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의 개정되는 주요내용이 반환하고 감액하는 기준 정비 그다음에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대로 가야 되겠죠.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눈먼 돈이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부실하다는 이야기, 부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을 봐서 아마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아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돼야 되는데 물론 다른 시·도는 모르겠지만 부산시는 우리 재정관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 열심히 해가 왔고 앞으로도 그래 할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특별교부금 집행상황을 투명하게 또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저 질문있는데요?
정회.
아, 쉬었다가 또 오후에 하십니까?
예,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감사 중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증인 출석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나 현재 경제부시장은 병가 중이고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출장 중으로 확인되어 재정관님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고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 효율화와 관련한 용역 결과와 기본 계획안을 바탕으로 기획재경위원님들과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워크숍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재정관님 답변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의견이 없으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는 방금 재정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또 추가로 질문드리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4페이지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 관련 내용이 2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예.
먼저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생긴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고 이거를 법적 근거를 통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주민예산 참여에 대한 의견이나 반영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볍게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지금 인재개발원 맞죠?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지금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출범하고 나서는 주민참여학교를 워크숍이나 간담회 형태로 하다가 지금은 인재개발원에서 한 교육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해가 바뀌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에 이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시 예산 체계 그다음에 예산 흐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참여학교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학교를 지금 너무나 좀 교통이 좀 불편하고 외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외진 데서 지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재개발원 자체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회원들을 모집을 할 때 16개 구·군을 다양하게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통 편의가 너무 불편하고 접근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는 이곳에 가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인재개발원에서 이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들은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신청한 것보다도 주민참여예산제 모집할 때 예산 회원을 모집할 때 모집 인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교육을 부산시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은 없으신지 이거를 내년부터는 교육 공간을 좀, 장소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서 참여를 하고 싶은데 위치가 너무 좀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주민참여학교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는 1년에 네 번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네 번을 하더라고요.
주로 거기는 전문기관, 전문적인 예산학교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이 불편하다 보니까 부산 시역 내에 4개 권역을 동구, 수영구, 사하구, 연제구 해서 4개 권역별로도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4개 권역에서 좀 더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또 부산시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주민참여학교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권역별로 지금 방금 재정관님 말씀처럼 하고 있다면 안내를 좀 많이 해서 꼭 듣고 싶은 분들은 인재개발원까지 안 가도 내 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가까운 데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가까운 우리 시청에도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은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관심이 높았고 실질적으로는 이 교육을,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좀 높여주려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이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2021년도는 지금 목표액이 130억이었는데 집행을 얼마를 했습니까? 매년 목표액을 먼저 정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목표액을 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오는 그 건수를 제안을 해서 금액을 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저희들이 매년 주민참여예산에 일단 할 수 있는 기본한도를 저희들이 170억 정도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170억은 22년이고 21년도 예산 목표액이 130억이고 22년도 예산목표액이 170억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21년도에 75억 정도를 반영을 했고요. 22년도에도 70억 정도를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목표액을 너무 높게 잡아 놓고 반영한 예산이 절반도 못 미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안들이 좀 많다면 목표액만큼 최대한 반영을 해 줘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목표로 잡고 제안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데 보조금 심의 자체에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조금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참여위원회에서 170억 정도 목표를 잡았지만 들어오는 건건이 심의를 해서 마지막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겁니까?
일단 목표를 잡으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조정이 됩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금액을 조정하게 되고요, 1차적으로.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또 한 번 예산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보조금심의에서 심의된 부분을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 예산안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20년도 그렇고 굳이 목표를 이렇게 높게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목표 자체가 할당되는 부분이 적다 보면 참여하는 부분들이 적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시민들한테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좀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참여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목표 부분 자체를 만약에 줄여나가면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재정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만 높여 놓고 반영은 절반도 못 해준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3조4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조례를 보니까 이게 아마 2022년 4월 13일 날 아마 이게 조금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254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주민참여예산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연구회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회를 조직을 지금 안 하시는 거죠? 조직을 합니까?
지금 조례의 13조4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다 보니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했죠? 그 자료를 보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13조4의3항 밑에 보면 본 조 신설 해 가지고 2022년 4월 13일 날 신설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2022년 4월 13일 날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일부 미비점이 개선 보완이 됐습니다.
그 조항이 3항2조항입니까?
그 내용은 인터넷 설문조사하고 참여자 대상을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구회 예산학교 운영위탁 근거가 마련돼 있으니까 연구회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 조항 말고 다른 조항에 신설된 걸 묻는 게 아니라, 개정된 걸 묻는 게 아니라 13조4에 보면 3항에 밑에 본 조 신설 해 갖고 2022년 4월 13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걸 왜 묻냐 하면 지금 연구회가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굳이 그러면 이 조항을 왜 개정을 해서 신설을 했는지 이 조항을 2022년 4월 13일 날 신설해서 넣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연구회를 해 보고 싶은 의도와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는 건데 개정을 해 놓고 지금 구성 자체를 안 하고 있다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는 걸 2022년 4월 13일 날 조례 개정에 신설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의원입법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
그러면 의원입법으로 이게 개정이 되었지만 재정관 입장에서는 굳이 연구회까지는 필요치 않다. 연구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해야죠.
주민참여예산이 저희들이 올해 직제개편에 따라서 행정자치국에서 지금 재정관실로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연구회가 있다라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조례를 보게 되었는데 이 조례상의 연구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연구의 기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저는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내부적으로 연구회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내실 있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다. 잘 지금 현재로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삭제를 안 하면 지금 계속 지적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한테 주셨던 서면질문서의 답변서 이거 들고 계시죠?
예.
제가 드린 표도 들고 계시죠? 지금.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서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주민들의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쭉 했거든요. 그리고 7개 팀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모아서 왔는데 사실은 제가 의문가는 게 있어서 몇 가지 확인차 얘기를 드리고 저도 사실은 국세만 하다가 지방세는 처음 해 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행정사무감사지만 이게 시가 생각, 그러니까 지방세 담당하는 분들과 저하고 생각을 좀 일치시키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니니까 제가 잘못,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인지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먼저 간단하게 286쪽 행감 자료 2022년 숨은 세원 발굴 실적 해 가지고 있어요. 이거 5개년 치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있거든요. 5개년 치를 보니까 매년 연간 목표액이 70억 정도의 선이고 징수액이 74억 정도 선에서 목표 달성률이 항상 100%를 넘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예.
매년 동일한 금액의 세원관리 취약분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숨은 세원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매년 동일한 분야에 세원이 빵구 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게. 어떻게 이게 숨은 세원을 매년 똑같은 금액만큼 받을 수 있는 거, 발굴해서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넘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만약에 재정관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세입을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일단 추정치를 잡다 보니까 연간 목표액을 아마 70억 내외로 목표액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정관님 그런 답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이거는 숨은 세원 발굴이라고 해 가지고 70억 정도를 세입에 잡지 아니한 거를 발굴해서 잡겠다는 거예요,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납세자가 지방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서 신고할 때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거죠. 지방세 신고가 과소나 또 누락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세원 관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년 하다 보면 징수액 목표가…
재정관님 그래 답변하시면 뒤에 제가 지금 질문하면서 답변 꼬이실 수 있습니다. 과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뒤에 답변이 꼬일 수도 있는데 심플하게 이거는 매년 여기서 발생한다고 우리 시는 알고 있는 거예요, 70억 정도 걷을 수 있다라고. 과점주주, 주택취득 중과, 상속취득세 미신고, 매년 이 정도 발생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숨은 세원이 아닌 거죠. 제일 간단한 건데 지금 이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소관…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입니다.
저희 취약분야 발굴하는 내용이 법이 새로 개정됐거나 그다음에 저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는요. 취득세 부분만 69억, 63억, 63억 해 갖고 매번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똑같은 금액을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까도 봤듯이 과점주주, 유흥주점 중과, 상속미과세 이런 것도 있는데 과점주주 부분만 저희들이 추징한 걸 보면 그런데 여러 가지, 한 열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
그럼 이게 과소, 과도한 부과에, 과소 부과한 거에 대한 발굴이라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니까 아마 칠십몇억 됐는데 과점주주만 보면 저희들이…
4억 6,700입니다.
17년도, 17년도에는 7억 정도 추징했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21억이 추징됐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17억이 추징됐고 20년도에는 19억 정도 추징됐고 이게 연도별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연도별로 다르지만 이러 이러한 분야에서 빵구가 날 거를, 빵구란다. 과소 부과됐을 거라 예측하고 우리 시가 조사해 가지고 누락됐다는, 과소로 됐던 부분들을 찾아서 발굴해냈다 그 말씀으로 정리,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죠. 이게 전부 취득세 신고 세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부 인지 못하는 분들이…
일단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죠, 그럼.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고 이거는 세무조사에 대한 징수인데요. 법에 의해서 우리 시도 세무조사 할 수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계속 그럼 과장님이 하시죠.
예.
세무조사 할 수 있죠?
예, 법령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목표액이 준 이유가 뭔가요?
22년도에요?
예, 18년도부터 90억 가까이하다가 2022년도에 목표액을 50억으로 줄였어요. 근데 2021년도까지 2020년도까지는 목표액 대비 금액이 높지만 부과한 금액만큼 전부 다 100%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만 151억 재무조사에서 밝혀냈는데 현재까지 98억 납부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 20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무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아마 지침, 그때 아마 지적을 당해 가지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무조사를 해라.
그게,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 그전까지는 세무조사를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들이 세무조사 할 수 있는 업체 우리가 한 6개, 6명이 3개 팀이 시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3개 팀이 가장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정해 가지고 업체들이 막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부산에도 갔다가 우산에도 갔다가 서울에도 갔다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3개월 안에 하고 최종 조사를 하다 보면 업체별로 자료도 일찍…
그럼 다시 말해서 2021년도에는 추진 실적이 반도 안 되는, 반 정도 되는 이유가 부과를 늦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조사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를 그때 감사원에서 뭘 지적했냐 하면 조사를 마치고 나서 2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를 하라 했거든요.
그냥 대상 법인 수를 줄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상 법인 수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 조사 방식대로 하면 한 220개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대로 조사를 하면 1년 내에 그 업체를 다 조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대로 그래서 220개…
과장님 죄송한데 세무조사라는 게 정당하게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당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감사원의 감사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해야 될 기업들을 줄여줬다면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본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걸 줄였고 그 대신에…
그게 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청에…
시에서, 시에서 못하는 거는 구에서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근데 전체 수가 줄었잖아요, 개수가.
전체 개수는 그거는 지원이 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 규정대로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늘렸어야죠, 그러면. 감사원 규정대로 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세금 내지,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기업들을 알면서도 봐주기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 시에서 조사 못하는 업체 이거는 지금 금액이 목표액 줄은 거는 시 목표액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만큼 줄은 것 대신에 구청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하는 업체만큼은 구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 법인 수는 어쨌든 줄었어요. 240개 정도 하다가 매번 작년에는 175개 했는데요.
예, 조금, 조금은…
올해는 더 줄였어요. 94개밖에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현재 인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다람쥐 계속 도는데 계속 쳇바퀴 돌 듯이 도는데 저는 그래요. 정당하지 못한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면서도 우리가 세무조사를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세무조사로 나가서 우리가 정당하게 추징을 하겠다.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작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까지는 거의 한 1∼2억 차이 나다가 작년에만 70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목표액을 정한 거고요.
아니, 아니, 아니요. 작년에 추징, 그러니까 추징, 부과한 금액이 151억이에요. 근데 징수한 게 98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업체가 조사한 업체가 100% 그걸 납부할…
2018년 116억 추징해서 116억 징수했고요. 2019년 75억 부과해서 73억 받아냈습니다. 2020년 39억 부과해서 34억 받아냈어요. 오차가 얼마 안 나요. 근데 2021년만 유독 그렇다니깐요. 제 자료 미리 요구한 거 안 보셨습니까? 아무도.
21년도에 한 거는 저희들이 엘시티를 그때 세무조사를 했는데요. 엘시티 조사한 업체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부 금액이 누락됐다 해서 추징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게 우리가 과세한 게 정당하지 않다 해가 지금 심판 들어가서…
조세심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조세심판 들어가 있는 건이 1건 있는 건가요? 부과한 것보다.
예, 금액이 51억입니다.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 조세, 다음부터는 자료 주실 때 참고로 조세심판 들어가 있다고 적어주셨어요. 다른 건 다 적어놨어요. 징수 유예, 무슨 무슨 사유에 의해서 못 받았다. 그것만 딱 빠져 있거든요, 엘시티는.
하여튼 그런 사유가 있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무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줄이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줄였다손 치더라도 정당하게 부과한 거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제가 지금 할 게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하십시오.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여쭤볼게요. 고액체납자가 계속 늘어나요. 인원도 증가하고 있고 금액도 증가하는데 2018년 대비 2022년 8월까지 고액체납자가 납부 안 하고 있는 세금이 100억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이 사유가 뭔가요?
세정운영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19년부터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그러면서 체납 조금 부도, 폐업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못 받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건데.
사회, 사회 현상이 계속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신기해서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구간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1억 원 이상 체납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났어요. 거기서 60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제가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엄청 고생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제가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잘못 알면 잘못 안다고 말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그런 사유라면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주시든지요.
하여튼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렇다는 걸 증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왜 그러냐면요. 고액체납자의 세금정리 실적을 또 받았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징수한 거는 30%도 안 돼요. 전부 결손 처리해서 처리해 버려요. 60에서 70%까지 결손 처리해서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우리가 뭔가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뭔가 재산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 받겠지만 그거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 장부상은 없애 버리는 거잖아요, 결손 처리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손 처리율이 너무 높아요. 2020년도에 71%, 2021년도에 62%.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게 저희가…
근데 고액체납자의 부산시 자체단속 징수실적은요. 51억밖에 안 돼요. 연도마다 느는 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기가 악화되면서 진짜 돈이 없어 가지고 파산한 업체에서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예금 조사하고 부동산부터 그 사람들이 돈을 납부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공적 장부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합니다. 신용불량 등록까지도 저희들이 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그래도 납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 관리하면 새로 매년 2% 정도가 부도, 폐업을 해서 체납이 발생합니다. 우리 전체 5조 원을 세금을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도 더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재산이 무재산이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을 떨어놓고 보류를 해놓고 지급받을 수 있는 걸 받고…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믿고 있고 믿겠는데 제가 자료로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지만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다고요. 제가 간극만 줄여놓고 내년에 거기까지는 들어갈게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한테 숫자로 증명해 주든지 뭔가 증명해 주셔야. 왜냐하면 51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명단, 내가 고액체납자 그러면 관리 어떻게 하느냐, 명단 공개하고 출국 금지시킨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납부하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신 자료도 사실 효과가 없어요. 넘어 가입시다.
일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니 지적은 아니에요. 지적은 아니고 줄이자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답변이 꼬인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럼 과소 부과하거나 과다 부과한 실적을 좀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
답변 10-2입니다. 지방세 과소·과다부과액에 대해 적발내역을 달라니까 세무조사한 내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숨은 세원도 과소 부과라면서요.
그거는 아마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한 지가, 갑자기 제출해가 저희가 의도를 파악 못 해서…
월요일 날 제출하라고 부탁드렸고 이 내용은 행감 자료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소·과다 부과한 거는 아시겠지만 과소 부과는요,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요. 과다 부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 저 같은 납세자들한테 조세행정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무집행, 세무공무원들이 세무를 하는 과정에서 과소·과다 부과는 사실은 없어야 될 영역인데 이게 내부적으로도 감사에서 한 번도 과소 부과한 케이스를 못 잡아냈다고 하고 과다 부과한 케이스도 못 잡아냈다고 하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러니 세무조사 내역을 줬는데 실제로 과소·과다 부과가 없는 겁니까? 지방세 영역에. 제가 그걸 몰라요. 국세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는 과소나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없어서 없다고 표시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과다 부과한 거는, 과다 부과한 것으로 인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환급해 주는 경우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환급 내역은 있어요. 저도 그게 과다 부과라고 보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안 들어와 있으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과다 부과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과소 부과한 거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하는 부분이 과소 부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추징하는 거는 과소 부과가 아닙니다. 그거는 적극적 징세행위를 하신 거고 과소 부과라는 거는…
일부러 과소 부과할 수, 하는 사람은…
과장님,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의 답변 기회를 얻고 답변하세요. 자꾸 중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9,000억, 8,000억 정도 과소·과다 부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소·과다 부과는 있을 수는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청에서 내가 그래서 달라고 하니 자료가 없다고 하니 관리를 안 하는 건지 그런 건이 없는 건지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국세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대부분 자신이 신고를 하거든요?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적게 신고할 수도 있고 많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소, 과다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지방세는 거의 지금 대부분 다 재산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우리 과세관청이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소, 과다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고요. 혹시 직원들이 실수로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발견되면 저희들이 과오납환부 발생했듯이…
제가 그래서 심판현황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세적부심 심사결과를 보면요.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진 사례가 5년간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과세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행정이죠. 그런데 조세불복 신청 사례를 봐서 조세 심판하는 걸 보니까 심판 청구한 인용 사례가 인용률이 높아요, 꽤, 조세심판원까지 가면. 이거는 우리가 과다 부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심판이나 이의신청에 들어오는 부분은 취득세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그게 그거는 재산상 유권해석에 조금 법에 명확하게 안 돼 있고 유권해석에 의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는 관점이 우리 과세관청하고 민원이 보는 관점이 좀 틀리는 부분…
그게 과장님 죄송한데 그게 과소·과다 부과의 사례고 관리 돼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의신청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정도 발생하지 그렇게 국세청처럼 과세 과다…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말한 리스트나 이런 데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역이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래서 제가 매년 효율적으로 체납세액이 관리가 잘되고 있느냐를 요구를 했거든요? 저한테 주신 표가 있고요. 제가 새로 만들어서 재정관님께 드린 표가 있어요. 같은 숫자를 같이 썼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체납발생 초기 정리 실적을 달라 했는데 우리 시가 저한테 제출한 체납세액 관리 비율로 보면은요, 우리는 연간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액이. 그러니까 못 받아서 우리 못 받는 돈입니다, 1년 동안 한 게 1%밖에 안 되는데요. 모수를요 전체부과액으로 했어요, 그 표에서. 원래 이럴 때는요,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뺀 나머지에서 결손처분을 얼마나 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는 평균적으로 50% 이상을 결손으로 그냥 체납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못 받는 돈이라고. 물론 결손될 정도로 못 받을 악성이겠죠. 그런데 이런 돈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의아해하는 건 2021년이에요. 이날은 이때는 현금 정리는 하나도 안 하고 결손처분만 체납액보다 더 많이 했어요, 표 보시면 124%잖아요. 이 이유가 뭔가요?
여기 위원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거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서식은 현년도,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표를 만들면 징수결정액부터 이월액, 결손액, 현금액, 미정리까지 다 체계적으로 계산이 딱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년도 부분만 가지고 딱 계산하라면 이 표대로 작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걸 현년도 총액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가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새로 작성하신 거는 과년도 체납에 대한 거에 대해서 1년 지난 거에 대해서 정리한 거 실적을 잡기 위해서 이래 아마 다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이 만든 실적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현금 정리한 통계, 이 통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규정대로 만든 통계표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표에는 그래서 위원님한테 총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표를 만들어드렸고 만약에 과년도 부분만 해달라고 하시면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하려면 이 표시대로…
일단 제가 틀렸다는 말씀을 하니까 일단 저는 이거 국세청하고 상의해서 만든 거고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을 우리가 얼마나 정리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만든 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수를 우리가 전체 부과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발생한 체납액을 분자로 하면 당연히 비율이 작아지죠. 발생한 체납액은 1,600억밖에 안 되는데, 4,000억씩 부과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는…
만든 거는 이해했어요.
표 맞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럼 이렇게 하입시다. 만든 건 알겠는데, 만든 건 알겠는데 결손처분액 비율 자체를 50%가 넘어가니까 결손처분율을 좀 줄여달라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죠.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정관님 재정, 지방세입 부분은 우리가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걷는 것도 과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쭉 했고 이번에 일을 쭉 했는데 앞으로도 이거 이쪽 영역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봐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좀 더 저희들이 정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제가 오후에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 총괄 담당하는 재정관실에서 저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충분히 업무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다소 이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는 두 분을 제가 뭐 곤란하게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자료 제출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2021년에 결산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예산 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이 35건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10월, 결산 때 나오긴 할 텐데 10월 30일 기준으로요, 그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 지출행위가 0원인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필요한 항목을 나중에 적어드릴 테니까요, 감사 종료 후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오셔 가지고 이 양식만 좀 받아 가시면 그렇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진행발언 하나 있는데요.
우리 재정관뿐만 아니라 우리 조금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의사 표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자나 혹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심도깊게 좀 저는 내용에 대한 분석은 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원활한 이런 답변과 질의가 될 텐데 지금 기다리고 찾고 옆에서 보조받고 해서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으로서 이렇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부서에 의사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넣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이든 업무보고든 그때는 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되도록 우리 여기 지적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재정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재정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의사지원팀장 김익희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성은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