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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턴 투워드 부산 추모 묵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질의 답변을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묵념할 예정입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뒤쪽 출입구 방향 쪽입니다. 그쪽을 보고 묵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병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
감염병연구부장 민상기
식약품연구부장 박은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정재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정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병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건강한 시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또 시민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상기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박은희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유은철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재은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정윤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간부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선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2페이지,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경매 농산물 338종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16 구·군에서 수거 의뢰를 하여 받은 유통 농산물 478종이 검사 대상입니다. 2022년 1분기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보니 경매와 유통된 농산물 총 752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경매는 517건이고 유통 농산물은 235건인데 유통 농산물 검사 대상이 478종인데 검사 건수는 왜 253건입니까? 이게 좀 다른 거 같은데.
아, 검사 건수는 수거한 식품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478종은 검사하는 약품의 종류가 478종의 약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종류의 농약을 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생산되는 농약의 종류 478종 모두를 다 저희가 검사 품목에 들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등록이 되어 있는 농약은 거의 검사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 있죠? 대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를 검사를 많이 해요?
일단은 저희는 검사는 전체 수거되는 모든 부위를 다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파 같은 경우에는 밑뿌리하고 잎하고 그 중간 부위 있죠, 그죠? 그 부위가 농약이 제일 잔류하는 함량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먹는 부위는 모두 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총 752건 중에 3.3%인 25건이 부적합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부적합률이 0.6%로 나왔고 이렇게 부적합률이 높게 나온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검사소 측에서 정밀분석이 가능한 첨단분석장비를 도입해서 시험분석 결과를 강화했다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잔류농약 검사 항목이 작년에는 경매 농산물 160종, 유통 농산물 306종에서 올해는 338종과 478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검사 항목이 늘어나고 분석검사가 강화된 이유로 해당 검사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며 단순히 부적합률이 높아졌다는 사실하고 아니면 그전에 검출되지 않았던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적발된 농산물의 종류가 늘었다거나,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일단 지금 부적합률이 늘어났는데 일단 검출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에 해당되는 그 약품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장비를 모두 다 하면서 굉장히 극미량의 항생제도 저희가, 농약도 검출할 수 있는 장비로 다 보강을 하고 그리고 검출을 하는 농약의 항목 개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잔류농약 검사가 경매 전 검사는 130여 건에서 지금 338건으로 바뀌고 그리고 유통 중 농산물도 478종으로 전부 확대하면서 그전에 검출할 수 없었던 농약까지 다 검출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미량의 농약도 모두 검출하면서 부적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엄격하게 하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맡고 난 이후로 농작물 때문에 보도를 타거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죠?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1분기 검사 결과를 계속해서 보면 부적합 세부 품목에 월계수잎이 100%, 1건을 검사했는데 1건이 부적합하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품목들은 적게는 5건에서 많게는 76건까지 검사 수가 다양합니다. 농산물 대상에 따른 검사 건수는 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농산물의 검사는 저희가 그 시기에 아주 반입되는 양이 많은 거는 다소비 농산물을 조금 더 검사를 많이 합니다. 월계수나 요런 저희가 말하는 허브식품이나 이런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수입되는 식품들이고 유통 중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유통되는 경우가 통로가 한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 양 전체가 다 폐기되는 경우들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 종류에 따라서 검사 건수가 많으면 부적합률도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사 건수가 형평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검사 건수에 대하여 많은 이게, 건수들이 좀 들락날락하는 것도 참 많이 있는데 1분기를 보면 총 752건을 조사하여 부적합 경매 농산물 18건에 대해 602㎏을 압류 폐기하였고 3분기에는 총 1,067건을 조사하여 부적합 경매 농산물 19건에 2,107.5㎏를 압류 폐기했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저희가 일단 부적합 나와 있는 경매 전 농산물은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량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적합이 나온, 그러니까 경매 전 농산물은 경매 전에 결과를 내어서 경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양은 모두 전량 폐기를 하게 되어 있고 유통 중 농산물은 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통보를 해서 수거할 수 있는 거는 모두 수거해서 폐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 요 폐기 등의 조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면 즉각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경매 전은 저희가, 시험검사소가 경매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매장에서 그거는 수거해서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 촌사람인데 새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접하는 농산물이 참 많아요. 기후 변화에 의해 기상이 변화하고 우리가 먹고 키우는 농산물 종류도 해가 다르게 바뀝니다. 달걀 크기 딸기인 킹스베리 또 포도인 블랙사파이어, 납작복숭아, 샤인머스캣 등 한해가 다르게 새로운 과일들이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봤습니까, 원장님?
예, 들어봤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농산물 종류와 검사 건수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는 매년 변하는 농산물 소비 유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 검사 대상에 건수와 변화에 맞춰 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산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안병선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행감 90페이지 업무보고 22페이지 관련 하천수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부산시 수질관측망이 지금 몇 개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동측정망이 있고 잠깐만, 자동측정망이 있습니다. 수질측정망이 자체로 갖고 있는 게 39개 있고 국가측정망은 22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측정망하고 우리 자체가 35개가 있고…
자체가 39군데…
39군데가 있고.
예, 그다음에 국가측정망 22군데.
22군데?
예.
그게 지금 국가측정망하고 연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측정은 저희들이 다 하고, 이게 이제 국가측정망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측정하는 거고…
측정은 연구원에서 다 하고…
측정은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이거와 관련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천관리 부서에 실시간, 저희가 이제 이거와 관련된 정보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관련 내용과 수질에 관련된 정보는 바로 하천관리과에 통보를 해서 하천관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시에다가 이렇게 지금 넘겨줍니까? 안 그러면 홈페이지에 관련…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주고 시에도 바로 공개하고 저희 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에도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감을 준비하면서 광무교하고 지금 연구원에서 낸 동백교라든지 춘천에. 이런 부분의 자료를 빠져가 있는, 올라가 있지 않은데 시에서 받은 자료는, 자료가 거기 측정값이 나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광무교 자료는 지금 현재 저희가…
(“9월까지” 하는 이 있음)
아, 9월까지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9월 달 것만 나와 있어서 이거 지금 홈페이지엔 빠져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아니, 아마 10월 달 자료는 빠져 있을 건데 이게 광무교나 이런 건, 저희가 이제 수동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정보가 아니고 저희가 가서 수동으로 하는데, 어떤 측정망은 매월 측정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분기별 측정하는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측정망은 아마 10월 통계가 안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올라가서 빠져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그다음 90페이지에 좋음, 나쁨 이렇게 등급을 평가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좋음, 나쁨, BOD라는 이런 부분이 생소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BOD가 지금 매년 이렇게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가 60.4%로 되어 있는데 올해 기준 9월 달에 벌써 50.8%로 이렇게 다운되고 있고 이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측정 내 갖고 값을 갖다가 이렇게 넘겨주면 끝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나빠졌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까지 합니까, 연구원에서는?
저희가 몇 가지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하여서 계속 나빠지는 경우엔 나빠지는 원인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통계를 드릴 때 하천관리과에 저희 의견을 같이 보통 첨부를 해서 드립니다.
그래 통보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업무가 거기서 보건환경이 끝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좀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결과치를 갖고 시에서는, 본청에서 그 부분은 대처를 하고 업무가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후관리는 기본적으로 하천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연구를 하여서 나빠지는 원인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뭐 비점오염원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조사들을 더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래 필요한 경우에는 그거를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질개선도 실시간으로 했을 때 이게 계속 나빠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하고 협의해가 그렇게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예, 그래서 뭐 추가로 측정망이 필요하다든지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과에서 관리계획을 할 때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작년에 지금 수질측정망 지점이 91개소, 국가가 35개, 자체가 56개소 돼 있는데 그때 주 업무가 물고기폐사경보기 시범운영을 했죠?
예?
물고기폐사경보제.
아, 예.
그 부분에 측정 결과에 물고기 폐사가 몇 군데에서 몇 번 정도 일어났습니까?
제가 기억은 두 번 폐사가 있었던 걸로…
두 번이 어디가 있었죠?
온천천에 두 번의 폐사가 있었던 걸로…
온천천의 두 번의 폐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온천천에 두 번의 폐사가 있었던 걸로 되어 있고 그 폐사가 주로 강우량이 일정하게 있는 날 비점오염원에 의한 폐사가 일어났던 걸로 저희들이…
강우량이 많아서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
강우량이…
적어서?
적은 가운데 다음 날 갑자기 강우량이 오면 이게 하수관거 분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넘쳐나면 갑자기 수질이 나빠지면서 저희가 물고기 폐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강우량과 그다음에 그전의 수질과 강우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속 비가 많이 올 때는 또 괜찮습니다만…
그러면 강우량이 지금 적어서, 물이 적은 상태에서 물고기가 있다가 그다음 날 강우량이 많아져 가지고 폐사가 되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강우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에는 또 괜찮습니다만 이게 일정하게 강우량이 많아지는 경우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고기가, 대한민국 고기가 다 죽을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게 강우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에는 크게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이게 한 5 내지 10mm 정도 온 경우에 갑자기 짧은시간에 오면 이게 지류 하천에서 들어오는 그 물이 거기에서 정화되지 않고 이게 바로 강으로 유입될 때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오염원을 같이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천 같은 경우에 갑자기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5 내지 10mm 정도의 비가 오면 이 경우에 주로 폐사가 일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작년부터 관리부서에다가 온천천에 폐사 위험이 있다고 저희가 예고를 해 드립니다.
그래 예고를 한다 해서 그거는 자연적인 재해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는 없겠네요?
이제 예보를 하면 그 상류에서, 상류에서 저희가 낙동강 물을 유지용수로 내는데 그 물을 좀 더 많이 흘려보내면 수질이 이제 희석이 되니까 수질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온천천 3개 지점이, 수질자동측정망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부곡교하고 세병교하고 이섭교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온천천 물은 낙동강 물을 유입해 가지고 유지관리수로 하는 거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시간대별로 이래 다 다를 거고 계절별로 다를 건데 거기에 맞추어서 수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거는 자동측정망이라 5분 단위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계속 데이터를 받고 이렇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그 낙동강 물이 유입된다는 거를 알고 이 부분에 그렇게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은 지금 3개 지점이 돼 있는데 이게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도 똑같이 그렇게, 국가하천이라도 관리는 똑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강 부분 유지관리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혹시…
수영강도 지금 현재 유지관리수가 낙동강 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에 낙동강 물이 안 흘러 들어가거든요?
양이, 온천천보단 조금 양이 작습니다.
아니, 수영강에는 낙동강 물을 거의 유지수 많이 안 넣고…
지금 스포원 지점에서 하루 3만t 정도 방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는 수영강 지류인 석대천에서 동부하수처리장 방류물을 올리고,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지금 저희가 받은 통계로 보면 석대천은 동부하수처리장 쪽에서 하루에 1만 8,000t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수영강은 스포원에서 낙동강수로 해서 3만t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동천은 그러면, 동천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동천물은 어디에서 흘러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동천은 지금 해수가, 해수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광무교 지점에서 하루 25만t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마 공사 때문에 유지용수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원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지금 뭐 보건환경연구원도 지금 시에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런 노하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결과를 접목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좀 더 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뭐 너무 한정된 인력 또 예산에 또 여러 가지 법 제도적 한계 이런 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건강, 보건, 이 모든 부분을 조사·연구하는 이 기관은 우선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도.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도가 우리 원장님 생각할 땐 어때요? 지금 연구직이 한 128명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뭐 타 시·도 또는 중앙부처 어떤 그런 연구조사기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지금 저희 검사역량이나 수준은 지금 영남권에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이 가장 관련되어 있는 연구나 역량들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다이옥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남권 쪽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관련돼 있는 기관들, 교육 그리고 정도관리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감염병 관련하여서도 저희가 감염병 관련된 검사시설인 BL3 같은 경우에 독립시설로 갖고 있는 게 영남권에선 저희가 유일해서 그거와 관련된 또 검사들도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연구인력에 여러 가지 뭐 어떤 전문성,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연구인력에 연구사, 연구직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연구사와 연구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뭐 개별연구원들의 역량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이제 현장 나가는, 조사하는 데에 본인이 직접 나갑니까 아니면 연구원이 직접 나갑니까? 아니, 저 위촉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제삼자가 나갑니까, 현장 조사.
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다 합니다. 기계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아, 직접 나갑니까? 연구원이 직접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나간다고요?
예, 저희 직원들이 관련된 장비 갖고 직접 다 측정을 하고 측정망을, 자동측정망을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안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지만, 수동측정하고 해야 되는 경우는 직원들이 모두 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물을, 질문, 궁금한 부분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입시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측정하고 조사하는데 누가 하느냐, 어떤 위치를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게 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해수욕장 수질이다. 그럼 해수욕장 개장 그다음 폐장 또는 해수욕 시즌 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해수욕 시즌 중에 해양 그, 해수욕장 전면 수질검사라든지 시간대별로 그것도 또 사람, 해수욕객이 집적도가 높을 때 한다든지 이게 좀 뭔가 조사의, 어떤 조사 목적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보건환경연구원은 항상 기준치, 뭐 환경기준의 적합에 거의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좀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조사, 검사 그다음에 시험, 분석, 검사서를 보면 대부분 적합해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저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좀 요청드린 그 해수욕장 또는 해양 수질 관련해서 그리고 보수천 하구, 동천 하구, 특히 보수천 하구 상류부는 대학병원이 뭐 굳이 오염 원천의 뭐 오수, 내륙 기인성 오염 원천의 뭐 출발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학병원이, 2개 또 분리 하수 오수, 분리형 하수 체계도 안 돼 있고 해서 마구잡이로 생활폐·오수가 쏟아지는 보수천 하구는 수질오염이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뭐 하천 하구역에 이래 고개를 숙이면 호흡이 곤란할 정도예요. 그 하구 해역이 또 자갈치 유람선터미널 인근에 또 남포천이라고 소하천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아예 근처만 가도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요. 동천 하구는 이미 거의 젓갈통이에요. 자, 그런데 수질을 언제 측정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또 어디 하느냐. 그래서 한번 제가 어디에 하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전혀 하천 하구역의 연해에서 수질 측정을 하지 않고 인접한 곳에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시기가 그 하천 하구역 또는 해양 수리·수질 조사는 이게 물이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창조 그다음에 밀물 때에는 의미가 없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내륙지로 인입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물은 희석돼 가지고 물이 계속 차고, 거의 한 70%가 물론 기수역에 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물이 바닷물 전체기 때문에 수질오염 측정 신뢰도에 한계가 있어요. 제일 신뢰할 수 있는 거는 물이 빠질 때 낙조 시예요. 그런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신뢰가 안 가요. 다시 말해서 해수 수질측정망도 측정 그 지점도 뭔가 시민들이 개선해야 되고 수질환경을 바꿔야 되는 그런 지점에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은 뭐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수질측정망 또 수질측정 시간, 그죠? 이런 부분이.
또 그리고 또 하나 연구기관에서 이게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열심히 정해진 틀에 하겠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좀 시민들이 보건환경에 체감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음 그다음 악취 이런 부분에 우리 생태지도가 있잖아요, 우리 부산시에. 환경 관련 부서에서. 제가 부탁드려 볼게요. 악취지도를 만들어서 아니면 소음지도를 만들어서 박형준 시장님한테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어떤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이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아까 강무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이 이게 결과보고서 검사서의 어떤 양식 서식 있잖아요, 법상?
예.
별지 4호 이래 가지고, 그죠? 거의 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설문조사 의뢰를 해도 나중에 시사점이라든지 결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게 다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 의뢰를 해도.
예.
조사의뢰를 하면 그 시민이 의뢰했고 또 관련기관에서 또 이렇게, 이거는 원천적으로 해 오던 고정업무지만 어떤 분석 결과를 내 갖고 어떤 제도개선이라든지 어떤 고발 조치라든지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물을 어떤 실행, 개선시키는 정책실행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더 급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강화해 주시고. 하여튼 양식, 서식 이런 데 딱 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사점이라든지, 분석 종합이라든지, 정책 대응이라든지, 뭐 고발 조치 이런 거는 하죠?
고발 조치는 저희가…
법상 할 순 없지만 의뢰를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거 쓰면 되잖아요.
예.
이거는 어떤 어떤 기준법을 위배하였으므로 고발조치함이 타당함, 예를 들어서. 그런 근거를 남기면 관련 부서에서 법적인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또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하지만 전통시장의 우리 안전한 먹거리 같은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시료채취 같은 거 전통시장에 어떤 뭡니까, 음식물, 백화점에, 여기 대부분 여기 앉아계신 분들 백화점에 가잖아요. 그 앞줄 대부분. 전통시장 잘 안 가죠? 갑니까, 우리 원장님?
예, 갑니다.
아주 드물게 가겠죠. 1년에 뭐 설, 추석, 명절, 위원장님 보충질의 추가해서 약간만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조사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점 이런 부분에 저가 볼 때는 저는 정치 입문 이후에 전통시장에 뭐 어떤 정치인의 어떤 표를 의식한 활동이 참 많아요. 그래 가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대체 뭐 하노 하고 할 정도로 정말 비위생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먹거리부터 식자재부터. 그런 부분을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왜 전통시장을 문제가 있다, 간섭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통시장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안전한 어떤 식자재 이런 부분을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진단을 해 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또 반려견, 반려동물입니까?
예.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죠?
예.
이에 따라서 뭐 이건 고유업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축산물 뭐 이런 거, 그런 정도만 하죠?
예. 아니, 저희 반려동물 관련된 검사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려동물이 전국적으로 약 1,500만 마리. 부산도 엄청난, 부산시 인구의 한 6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자, 그 반려동물의 여러 가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뭐 처치하는 여러 가지 수술이라든지 또는 뭐랍니까, 미용, 미용이랍니까?
예.
뭐 이런 데서, 털깎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반려동물의 뭡니까, 배출되는 최종 쓰레기입니까? 뭐 이런 데에서도 좀 조사를 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어떠한 언론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의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뭡니까? 동식, 검역원입니까? 그런 데 하듯이 우리 보건연구원도 그런 기능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 국립동·식물검역원 기능을…
예, 저희 반려동물 관련해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좀 특화된, 좀 집중된 그런 보건환경 관련 조사·연구·분석·시험 이런 거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혹시? 저가 지적하는 사항 중에?
예,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지역에 이제 유행, 기생충 등에 대한 유행은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 모래나 바닥재 이런 데서 저희들 확인 검사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의심되는 질환, 검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사를 다 해 줘서 반려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특단의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전국 모델적인, 시범적인 그런 대응, 연구, 보건환경연구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해수욕장 시즌에 우리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 연간 한 3,000만 명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백사장에서 대부분 여가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백사장에 여러 가지 환경기준입니까?
예.
뭐 이런 건 조사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언제 합니까, 그 시기는?
개장 전 모래에 대해서 하고…
예?
개장 전에 모래에 대해서는 하고 그다음에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장 전, 개장 중, 개장 후 다 하고 있습니다.
개장 중에라도 해야 됩니다. 그 개장 중에도 하고 있어요?
개장 중에 수질 같은 경우엔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죠. 그리고 문제는 백사장 그 모래사장입니다.
예, 모래사장…
모래사장에 맨몸으로 앉아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여가활동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생활환경 기준에 뭐 여러 가지 또 건강에 해로운 부분 이런 조사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위치는 어디서 조사를 합니까?
그 모래…
표층을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센치, 뭐 30cm 밑에…
아, 그거는 백사장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1km 이상인 경우에 5개 지점에 있어서의 모래를 저희가 표피부터 밑에까지 해서 다 떠서 저희들이 갖고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백사장의 운집도가 높고 그다음에 그 물이, 해수가 여러 가지 조석간만에 미치는 그 전역보다는 주로 해수욕객이 이용하는 그런 지점별로 파라솔 근처라든지 주로 영업용. 뭐 이렇게 조사지점이 그렇게 뭡니까, 몇 개, 소수 가지고 그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하천 영역이라든지 또 내륙지에 여러 가지 탈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밤에 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밤에 이런 또 음주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여가활동에 또 이런 위해의 요인이 적지 않은데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일단 저희가 5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너무 경과돼 갖고 이거는 뭐 별도로 확인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그 수질 그다음 모래질 관련 조사는.
예.
11시에 1분간 묵념이 있는데 시간이 애매한데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그래도,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윤태한 위원님 질의를 하시다가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윤태한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도시텃밭 토양 안전성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도시 텃밭이나 도시 농협 체험장 등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도시텃밭 활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아이들의 정서나 교육에도 좋아서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기관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시텃밭 토양 안전성 조사결과에 토양환경보존법에 명시된 토양오염 우려 기준 90%를 초과하는 곳도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원장님 몇 군데 정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턴투워드부산 추모 사이렌)
원장님 잠시.
지금부터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UN기념공원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턴투워드부산 추모 묵념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제대로 못 들으신것 같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지점은 64개 지점입니다.
64개 지점. 최근 3년간을 보시면 2019년도에 다섯 지점, 2020년도에 2개 지점 2021년도에 6개 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섯, 여섯 되는데 왜 2020년도에는 왜 두 지점만 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지금 현재 64개 중에 2020년도에는 전 지점이 기준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농도가 높은 곳만 체크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22년도에는 아, 이거는 기준초과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여기에 보면 조사지역 중에 토양오염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기준치 근접해 있는 지역은 그 이듬해에 또 검사를 합니다.
아,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준치를 넘는 지역은 없으나 기준치에 가깝게 있는 지역은 의심되니까 그 지역은 또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중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 체험하고 이용하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되십니까? 최근 3년간 중에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아마 어린이집 관련되어 있는 시설 이용하는 곳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요?
원장님 그걸 나중에 제가 자료를, 따로 주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연속해서 중금속 농도가 높은 토양이 없다는 것은 흙을 교체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쓰고 나면 그래서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토질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사용한 다른 것들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금 초과상태는 아니지만 위험성을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해 검사를 해서 만약에 계속 높으면 이제 이걸 바꾸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그 작물에 함유된 농약성분이나 중금속 성분에 대해서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도시 텃밭 운영자에게 정확하게 고시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조치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조사 결과는 모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저희가 조사항목이 많으니까 저도 걱정을 좀 합니다. 저도 찾을 때 가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시 됩니다.
텃밭 이용자들이 작물을 직접 기르다보니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믿고 판매하는 식품이 아니라서 적용받는 기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유해환경인자에 민감하게 나타,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원장님 우리 자료에 보시면 향후 계획도 토양오염 지역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장에 폐수검사, 폐기물, 중금속 특성 및 재발가능성 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향후 계획대로 잘 그렇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시면 바이러스 감염확인 검사 및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사업계획 추진 실적에 보면 지금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예전에 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에이즈 환자를 공개를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군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어떤 지침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검사를 하지만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환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의료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관련된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아까 등록을 하지 않고 어떤 뭐 이래 공공장소에 이랬을 경우에 사실 에이즈 환자라는 건 눈에 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관리가 좀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떤 우리 연구과정에서 지금 제가 구에 있을 때도 그런 질문을 해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좀 위험적인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이게 뭐 전염성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부분들이 또 이래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조치를 왜 안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에이즈는 일반적인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혈액이나 또는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에게는 본인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성접촉을 하거나 또는 혈액과 관련된 공유가 있을 때는 본인이 에이즈 환자임을 꼭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벌칙이 가도록 되어있는 그 법은 있습니다만 에이즈 환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가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지나간 이야기지만 어떤 언론을 통해서 이 상상도 못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부분도 간혹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어떤 에이즈 환자들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도 원장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그거는 저희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선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에서 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보면 우리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보는 정말로 맑은물 문제와 함께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보건상을 위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이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기 보건환경연구원은 직접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결과를 시에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86페이지 보면 아주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조사하는데 가만보면 2020년부터 검사대상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의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추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검사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관리 강화의 일원입니다. 그리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정말 저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시설 기준 초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3년동안 기준초과시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어린이 관련한 사실인데 단순한 먼지가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가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를 보면 포름알데히드 기준치가 1㎥당 70㎍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초과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초과한 시설이 행정처분 이후에 재검사를 해가지고 다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게 초과하는 시설이 환기를 제대로 안하거나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특히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강제 환기를 안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기준치를 낮추려면 계속 환기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공동주택 이 사업은 아마 공동도 나쁘지만 더 나쁜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올해는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 15개소 검사해 가지고 12개소가 기준치를 넘었고 무려 기준미달이 8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신축 공동주택의 위반이 대부분 보면 톨루엔이나 포름알데히드 이런 주로 보면 건축인테리어 자재나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물질들입니다. 이것들이 친환경 자재를 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충분히 그 물질들이 배출되도록 안에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시 요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수치를 낮추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뭐 새집증후군이라고…
예, 맞습니다.
일컫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행정처분도의 절차가 있는데 이런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후속조치 장치가 되어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제재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관련, 건축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게 지금 건축관련 부서에서도 법적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법의 허술한 점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 법령이나 조례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다중이용시설 환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는 이용하는 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동주택이나 개인 시설 주택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인데 그런 환기장치에 대한 공동주택 환기장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 즉, 법률이나 조례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 원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은 소규모 어린이집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는 기준이 대충 인원으로 따집니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소규모 어린이집 기준은 저희 면적기준으로 해서 연면적 430㎡이하를 지금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면적기준으로? 인원기준이 아니고?
예.
그럼 대상이 작년에 200개소에서 올해 150개소로 줄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의논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구·군이랑 의논을 좀 하고 저희 관련부서랑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법적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나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검사를 원하는 데나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의논대로 잘 하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럼 아까 이 부분에서도 작년에는 다 기준 내로 나왔는데 올해에는 조금 그 2개 합해서 9건이 초과가 됐네요. 그것도 나중에 아까 그 제출해 주실 때 서면으로 좀 같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23페이지 먹는물 안전성 강화 중에서 약수터에 대한 부분이입니다. 약수터는 1년에 몇 회 그걸 수질검사를 실시합니까?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3회에서 8회까지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3회에서 8회까지. 아, 그렇게 되어있고 4회 이상 해야 된다. 그런 의무규정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4번이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게 또 위반이 나오는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위반이 나온 경우에 한해서, 한해서 3에서 8회를 실시한다.
예, 초과나오면 추가로 계속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오늘 정확한 개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하나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게 4회나 횟수를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4회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인데 분기가 원래 3개월이지 않습니까? 3월 말에 한번하고 4월 초에 한번하고 예를 들면 5월 달에 하고 그게 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가 제가 현장에서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걸로 사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짧게 하니까 또 문제가 있고 좀 일자가 기준이 지나면 그 원인이 해결되면 또 정상적으로 적합으로 이 판정이 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연 몇 회 이렇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회라고 했을 때는 1월 달, 4월 달, 7월 달 이렇게 하는 게 더 적합성이 높고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법적인 제재나 규정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기준 초과를 하면 음용수 같은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부적합을 붙이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역에서 이거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저희가 추가로 적합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그 여건을, 현장의 여건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잘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선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수고가 많은 거와 관계없이 좀 짚고자 합니다.
7페이지 책자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감사 받아서 징계가 있었나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해서 저희 내부징계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2021년 11월 6일 날 교육도 받으셨네요.
예.
우리 원장님 우리 계약에 임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원칙이 뭡니까?
계약은 저희가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다 저희가 조달 입찰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입찰을, 공고를 해서 일반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의계약해서 이번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은 코로나 검사시약 등에 대한 몇 가지만 저희가…
그래서 검사시약이 부산시만 유일하게 왜 수의계약만 계속 합니까? 그렇다고 법적으로 허용을 한다해도?
저희가 검사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시약별로 굉장히 정도 관리가 그러니까 감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이걸 쓰다가 다른 시약이 들어오거나 하면 다 다시 저희가 모든 기계랑 이걸 세팅을 해야 되는 기술적인 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자, 그래 제가 원장님 말씀이 다 맞다고 해도 지금 다른 시·도는 수의계약과 수의계약을 한 데도 있고 완전히 경쟁입찰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11월 30일 부로 아, 10월 30일 부로 발표도 안 합니다, 이제. 그냥 인터넷 우리 공고에만 내지 그거 이야기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부산시에 대해서 제가 어떤 A업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12월 말에 한시적으로 이걸 끝낸다하니까 2022년 11월 8일 날 이 A업체가 2억 5,700, 980만 원을 합니다. 또 그전에 10월 13일 날 2억 6,160만 원을 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안정적으로 지금 시약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또 2022년 8월 17일 또 1억 7,000원 얼마, 3월 11일 날 2억 1,000 얼마, 이 업체가 한 해, 올해만 한 것만 해도 9억 3,300 약 얼마입니다. 그리고 그 세 업체가 주로 총 진단시트 가격이 28억입니다, 약. 약 진단시트가 21년 4월, 21년 잠시만요…
아,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 작년부터 그 기준 해서 약 28억인데 이 세 업체가 거의 24, 25억을 다 분할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A, B, C업체가 있다면 그리고 특히 A업체는 올해 10월 이후에 몰아가지고 거의 7억 얼마를 가져갔고 올해만 해도 약 10억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이 아마 관련돼서는 연초에 코로나19 시약은 단가계약을 해서 그 계약기준 범위안에서 아마 저희가 업체들을 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지금. 지금 제가 타 지자체에도 다 받았습니다. 똑같은 지금 비슷한 시기에 경상북도도 전자입찰이고 제가 이걸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입찰을 했습니다. 부산시만 지금 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시적인 법을 허용하는 데도 추정가격에서 2,000만 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 법에는. 그 이유도 한번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업체는 다 전자입찰을 하는데 부산만 유일하게 하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급성을 요구한다든지 그런데 내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재난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거의 법에서는 2020년도까지 이 법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다른데도 그걸 인지 안 하기 때문에 다 지금 입찰로 가고 있는 거거든예.
특히 한 업체가 그렇게 몰아주는 걸 지금 5회 이상은 부산시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5회 이상은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그 업체가 그전에는 아주 수의계약을 할 때 단가가 작은 걸 해서 자기 4년간의 그거보다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이게 지금. 올해 한 게 4년간 한 거에 거의 10배가 넘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뭐 바이러스 시약을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산 경우가 없었고…
바이러스 시약도 보면 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것도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일체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된 적은 없고 그다음에…
아니 이게 지금 의혹이 더한 게 코로나가 다 끝나가는데 10월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약품구입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국비가 2차 추경에 저희가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 그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내년에 연초까지 쓸 지금 시약을 지금 현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고…
그런데 그 업체에만 몰아주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업체에 몰아줬는지 제가 그 부분 조금…
이거 재난기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기계하고 시약간에 감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마 시약을 아마 지정을 해서…
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들이 지금 거의 수의계약을 다 한 업체가 이 업체가 주로 세 업체가 주로 하고 나머지 서너 업체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업체한테 다 몰아줬습니다. 지금 28억 중에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자기들이 우리보다 단가가 훨 큽니다,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부산은 그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나가면 코로나가 아니라고 지금 거의 마스크를 벗자는 정도까지 오는데 이 시약을 많이 해서 그걸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아무리 국가예산도 돈인데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이야기가 지금 뭔가 의혹이 있어보인다는 거죠, 저는. 10월, 11월 이때 집중적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 업체에 몰아준 이유를?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이 코로나검사와 관련돼서 키트별로 감도나 저희 기계에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틀려서 키트는 저희가 어떤 특정키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하는…
특정키트를…
그거를 판매하는 업체가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특정업체에 몰아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도 그렇게 하지 마라고 1년에 연간 5개 이상을 하면 공고를 하도록 두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이 해줬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타 도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만 그렇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지예? 그 이유를 저한테 정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많으셨고 또 1년동안 부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 내년이면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연구원에서는 현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닷물에 대한 검사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오드랑 세슘을…
예, 세슘.
보는 검사를 하고 있죠? 최근에 제가 이제 언론 기사를 스크린하다 보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가장 타격을 첫 번째로 입는 지역이 부산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주도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고 강원도랑 경기도까지도 다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기도랑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미 대처요령 그리고 바닷물을 수시로, 어느 정도 빈도로 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방류 이후에 검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다 수립을 했고 또 그 수립을 시민들께 공표까지도 한 사항이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어느 정도 빈도와 범위까지 바닷물을 검사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재는 해안에 있는 해수에 대한 검사를 분기에 1회씩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매월 지금 저희들이 검사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 지점은 총 5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원전 오염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물론 뭐 과학적으로 큰 의의가 없다,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연구기관은 우리 시민을 위한 고민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작위적인 해석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바닷물을 검출하고 또 수산물도 검출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바닷물에 대한 공포감이 시민들께 확산되면 사실은 뭐, 물론 지금 원장님께서는 환경과 보건에 대한 문제만 논의를 하셔야 될 분이지만 우리가 2차적, 3차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수산업도 무너지게 될 거고 또 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무너지게 될 거고 2차, 3차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사능을 최대한 빨리 검출해서 또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대책까지도 연구원 차원에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자리가 끝나면 후쿠시마 원전은 방류가 아마, 지금 일본에서 강행을 할 기류기 때문에 된다고 봐야 되고 부산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해서 의식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원장님 여기 135페이지 13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이제 제가 이 서류를 잘 살펴보니까 우리 연구원분들께서 이제 학회지에 투고를 하신 내용이더라고요?
예.
혹시 이 내용들이, 이 논문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들을, 자료들을 토대로 발췌를 해서 뭐 게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일단 우리 연구원에서 다 게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제 질문의 요점은 연구원분들께서 개별연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투고를 한 건지.
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매년 직원들별로 연구과제를, 과제를 우리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과제를 하게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지에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어떠한 연구비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들께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고 우리 연구원분들은 수행을 한 결과를 이제 학술지에 투고하고 게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찌 됐든 우리 연구원들께서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하셨고 좋은 연구를 하셨고 좋은 학회지에 잘 실으셨어요. 그런데 공동저자에 그냥 교수님들 몇 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동아대학교 교수가 공동저자에 올라가서 투고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우리 연구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공저로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 이런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업에 따라서, 연구에 따라서 저희가 뭐, 저희가 단일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되어 있는 교수, 대학들과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도 이제 대학에서 연구자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보통 두 가지 케이스겠죠. 한 가지는 우리가 양 기관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개별학술지 투고의 경우에는 사실은 한 기관에서 연구를 했지만 고문형이나 자문형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을, 우리 흔히 말하는 끼워넣기죠. 끼워넣기를 해서 공저로 이렇게 챙겨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자가 제가, 제가 조금 문제의식을 가졌던 논문을 살펴보니까 저자가 여덟 분이라서 뭐 연구실적이나 이런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저는 제일 끝에 두 분이 딱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의심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연구에 함께 참여를 하신 건지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논문뿐만 아니고 앞에 2020년에 투고된 논문, 2021년에 투고된 논문도 유독 제일 끝에 공저자로 이제 대학의 교수님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몇 건 있어서 실제로 우리 국가 단위의 연구원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연구윤리에 크게 지적을 받았던 사안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저한테 확신에 찬 대답을 못 해 주시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공조자로 들어가신 분이 저희가 연구하는 데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저희 자체 연구 실험 그 자료를 갖고 연구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다른 검토나 결과에 대해서 같이 조금 자문을 해 주신 걸로 해서 공저자로 들어갔을 거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는지는 제가 여기서는, 저도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대학과 또 우리 국영이나 우리 시립의 연구원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 자체가 다른 거 같아요. 저희는 어찌 됐든 뭐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윤리를 조금 더 강하게 대입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건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꽤 많았고 이전에는 더 많았고요,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이렇게 오해를 살 일이 없도록 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두 가지 좀 건의, 확인사항 차원에서 질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놓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까 그 전통시장.
예.
그 바른 먹거리 이런 비위생, 불량식품. 그 식품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달라, 전통시장. 그리했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회적 수요라 할 수 있는 반려동물, 급증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유해인자 조사를 강화해 달라,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해수욕장 수질 그다음에 백사장 어떤 환경관리 이런 게 다소 형식적이다, 그런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가 좀 굳이 추가 질의까지 요청한 거는 하천 하구 수질에 보수천하고 남포천 부분은 지금 시급, 매우 시급하다. 그래서 저랑 같이 그 보수천 하구, 남포천, 중구 남포천 하구에 같이 수질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예.
시간대하고 그 지점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조사해서 부산의 해양환경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우리 도시, 해양도시의 경쟁력은 해양수질에서, 청정해역 에코포트에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복개하천 안 있습니까?
예.
그 하천, 복개하천은 거의 어떤 환경 관련 사각지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천 복개 그 내부에 어떤 생태환경이라든지 햇빛하고 이런 게 아예 안 들어가니까 그거 죽은 하천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 여러 가지 폐·오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거기 집적돼 가지고 그 생태가 결국 거기 머무는 게 아니고 결국 바다 그 하구, 하천 하구로 내려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필요없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보면 하천 수질,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하는데, 하천이 그냥 일반 우리 하천에 대한, 복개되지 않은 일반 하천에 대해 비점오염 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개하천의 그 내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하죠,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복개하천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하천 구간 중에 일부는 복개가 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니 저희가 지점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복개하천은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대표적인 몇 개 복개하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게 조사를 또 뭐 무리하게 해서는 아예 산소라든지, 질식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정 지점을 선정해서 복개하천 내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천 그 수질이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를 좀 요청드리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부산에 있는 복개하천 중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조금 대표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지점을 정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되면 우리 복개하천에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보수천하고 그다음에 동천 유역에 어떤 복개 구간은 이게 완전 주민들이, 시민들이 완전 마구잡이로 버려요. 인근 세탁소에서도 벤젠이라든지 이런 유해 화학물질을 그대로 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숨어있는 복개 하천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관리 여러 가지 건강성 이런 보장 차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환경 어떤 하나의 한 영역이다. 그래서 그걸 좀, 복개 하천에 대한 내부 환경조사를 좀 요청드리는데 그 부분은 이게 업무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시간이, 한 1분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죠? 자체 연구사업.
예.
하고 있는데, 우리 대기 연구에, 부산지역 선박 및 부대시설에 의한 항만 인근 지역에 대기오염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예.
자, 이 연구과제는 잘, 뭐 저는 적정한 좋은, 적절한 좋은 과제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원천적인 목적이 뭐 아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리고 그 외에도 항만 인근의 대기오염이라면 선박이 가장 주 그거죠. 배출 오염의 원인이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의 부산시 항만, 해양행정에 놓치고 있는 게 대형선박만 여기 대기오염과 관련되는 저감 방안으로 AMP라 하는 육상전원장치를 설치해요.
예.
근데 실제로 부산에 전 해안역에 어촌계라든지 소형항만 그다음에 연안항 이런 포구나 어항 영역에는 이게 자체 선박의 황산화물입니까? 그 미세먼지의 주범. 또 그리고 선박의 엔진을 가동했을 때 정말 그 역시도 아주 메케한, 가까이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부산시 해양국이나 물환경정책국에서도 놓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제를 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 과제의 소형선박에 대한, 소형선박. 대형선박은 육상전원장치 소위 AMP를 설치해서 육상전기를 이전해가 쓰기 때문에 선박 가동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그 미세먼지의 원천인 황산화 뭡니까, 그게? 알고 있습니까?
아, 황…
황산화물입니까? 그래 하여튼…
황산화물…
그러한 유해 배출가스가 그게 집중적으로 배출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남항이라든지 남천 뭐 다양한 소형, 연안항 또는 어항 영역에 선박에서 배출되는, 우리는 쉽게 시민들이 주민들이 또 이렇게 접근하지만 알고 보면 어떤 유입,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거든요, 선박이. 그래서 소형선박에 관한 대기오염 영향 연구도 좀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그래 뭐 건의사항 위주로 마무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 요청드립니다.
예.
아까 저랑 같이 하천 하구 조사는 같이 하기로 했어요.
예, 보수천하고 남포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
식약품연구부장 박은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정재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정윤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