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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2월 13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 28.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 43.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44.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48.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 49.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1.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께서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0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2월 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12월 9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12월 8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8건의 의안 중 1건의 의안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6건,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등 8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5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무길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제310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건과 건의사항 6건을 지적하였으며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관 등 1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2건과 건의사항 12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성비위근절추진단 등 1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3건과 건의사항 114건을 지적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시민건강국 등 11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건과 건의사항 8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균형발전실 등 7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7건과 건의사항 58건을 지적하였으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실 등 7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건과 건의사항 66건을 지적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건과 건의사항 5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0건, 건의사항 512건으로 총 832건의 처리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부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및 2024년에서 2026년 인상률을 의정비 지급 기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월 350만 800원을 지급하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24년 월정수당에 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지원 신청 절차 정비, 해당 의원 추천에 의한 보조인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등 이해하기 쉬운 법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하고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조례를 명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하고 승소 판결 시 소송 비용 결정 신청 포기 및 유보 규정을 신설하고 소송 비용 중 착수금 추가 지급 가능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배영숙·정채숙·송상조·이준호·서지연·이종진·신정철·김재운·강철호·윤태한·황석칠·이승우·김형철·강달수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김광명·반선호·이승우·황석칠·성창용·서국보·박종율·양준모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대표발의)(성창용·김태효·김형철·반선호·박진수·성현달·송우현 의원 발의)(김광명·이승우·배영숙·황석칠·이복조·서국보·박철중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배영숙·성창용 의원 발의)(이승우·김태효·송상조·박종율·박종철·강철호·서국보·이준호·황석칠·김광명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민주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의 전문성 강화와 경향에 따라 규제심사 역량을 강화하여 과도한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문적인 활동 경력 중심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59건의 조례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 반영과 부칙 제2조의 위원회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민간위탁 관련 정책에서부터 수탁기관에 관한 관리 감독에 이르기까지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기준과 한도 등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와 지원 대상 업종을 첨단산업과 첨단 업종으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고 부산시와 시민이 원하는 기업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시 분기별 시의회 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건전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제고로 시민 행복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통·폐합 관련 기관들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통합기관의 명칭 수정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김효정·정태숙·이종환·김창석·윤일현·김효정·조상진·신정철·문영미·정채숙·배영숙·서지연·김태효·이승우·박종철·황석칠·박종율·송상조·이승연 의원 발의) TOP
24.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김효정·정채숙·박철중·최영진·박희용·송현준·강주택·최도석·문영미·박종철·이승연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송상조·박희용·양준모·김효정 의원 발의)(윤태한·김창석·이승연·정채숙·배영숙·강주택·황석칠·최도석·조상진·박종철·이승우·강달수·이준호·김재운·강철호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문화진흥기금 문화진흥, 개정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척 대상을 임원에서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예약의 투명성 확보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침익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당사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의 절차를 단서로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보호자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 정의, 위원회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이후 지역관광 마이스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기 위해 펀드 출자를 출자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은 지역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생활 저변을 확대하고 고부가 가치의 만화·웹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의 평가항목 및 축제평가단 구성 대상에 안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임말숙·이종환 의원 발의)(문영미·정채숙·김효정·배영숙·서지연·김태효·이승우·김창석·조상진·박종철·황석칠·박종율·송상조·강주택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이복조·강철호·윤태한·김재운·강달수·박종율·이승연·서국보·성현달·이종진·정채숙·정태숙·김효정·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강달수·이승우·조상진·박희용·박종철·황석칠·김재운·이복조·이종진·이준호·문영미·강무길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준호·김효정·이종진·문영미·강달수·윤태한·최도석·강무길·윤일현·김창석·양준모·박진수·성창용 의원 찬성) TOP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위헌에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주민대표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한 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부산시 통합 물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물산업 기술개발 및 육성에 관한 지원 근거 등을 두어 안전하고 건강한 맑은 물을 마시고 향유할 수 있도록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 등 기, 장기 등 기증자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수정하고 중복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상위계층 세대원을 포함한 다자녀 또는 조손가정의 수도사용요금 감면 조건을 완화하여 복지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불용의약품 발생 저감사업을 신설하며 구·군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신설하여 조례 운용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은 스토킹예방과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시민의 인권증진 및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4.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5.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강달수·윤태한·이승우·강주택·최도석·정채숙·정태숙·김창석·배영숙·황석칠·이종진·이승연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주택 의원 대표발의)(강주택·임말숙·황석칠·서지연·김효정 의원 발의)(이준호·강달수·김재운·윤태한·이승우·강철호·송상조·박종철·최도석·박희용·양준모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 의원 대표발의)(조상진·박대근·김재운·송우현·이복조·서지연·박진수 의원 발의)(정채숙·강주택·정태숙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박대근·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강달수·윤태한·강철호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이종진·김효정·송상조·안재권·성현달·서국보·이승연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정채숙·강주택·정태숙·박종율·이준호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대표발의)(박진수·박대근·김재운·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성창용·김형철·김태효 의원 찬성) TOP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1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조문정비와 법령에서 위임한 분할납부의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납부의무자 정의 규정에 사업승계자를 추가하고 조문이 명확하도록 안 제5조제1항 및 제8조를 자구수정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물철거공사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없이 제정된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건축물 관리법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가 체계적으로 대체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노후 불량건축물의 노후도 산정 시 포함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와 구·군에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와 폐현수막 재활용을 권장 지원하고 효율적인 광고관리를 위한 현행 조례운영 시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와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등록 미스차 취득세의 세수 손실 방지와 시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동차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3.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4.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박철중·조상진·이승우·강달수·김재운·서국보·송상조·임말숙·반선호·이준호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호 의원 대표발의)(강철호·서국보·이승연·성현달 의원 발의)(송상조·김효정·정채숙·박철중·최영진·박희용·송현준·강주택·문영미·박종철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국보 의원 발의)(박중묵·강무길·이대석·송우현·김형철·박종율·양준모·김태효·성창용·박종철·이승연 의원 찬성) TOP
47.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8.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해양도시안전위원장 제출) TOP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8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37개소와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158개소에 대한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협상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교통영향평가 결과 15m 폭으로 확장하도록 된 도로는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제시된 기장 중생활권 발전구상을 고려하여 도로폭의 적정성여부를 부산시 협상조정 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계획된 해양문화관광시설은 자칫 건설경기 등 다양한 이유로 시설건립 장기화 시 해운대엘시티 컨셉시설 선례와 같이 사회적, 행정적 손실이 예상됨으로 시설물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행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복합문화센터 조성은 기장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시 대응, 복구 등을 위해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황판단회의 개최시점에 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최, 주관자가 없이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전파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상황전파 매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부산시는 사하구 주택잠재수요, 생활권별 인구배분,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주거시설 비율에 대해 협상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금회 의견청취안은 한진중공업부지만이 개발대상으로 인근 성창기업부지는 존치하게 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함에 따라 기수립된 다대포 일원 개발기본구상 용역 및 현재 수립중인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다대포만의 특색있는 개발컨셉 구상이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에 환원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성현달 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일현 의원 대표발의)(윤일현·정태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율·성현달·서국보·이승연·박종철·정채숙·최도석·강달수·이종진·문영미·김창석 의원 찬성) TOP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0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정보게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내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영양교육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박종철 의원 발의)(이복조·윤일현·송우현·김창석·박진수·서지연·김효정·정채숙·정태숙·문영미·조상진·안재권·박종율·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TOP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해사법원 부산설립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조선·해운·물류 강국인 대한민국이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지식기반 산업으로서의 전환과 육성을 통하여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이 중심이 되는 해양강국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에 해사법원을 조속히 설립하라.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인 조선·해운·물류 강국으로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3면으로 둘러싼 바다의 적극적인 활용에 있었다.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약 46%, 특히 LNG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선박의 경우 62%를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수주하며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조선 경쟁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해운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선복량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해운사 HMM은 전 세계 컨테이너 선복량 기준에서 8위를 기록하며 2017년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해운 위기를 극복하고 여전히 해운·물류 강국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해운·물류 등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전환과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해사 법률 서비스 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으로서 이미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은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상운송, 용선, 선박충돌, 해양오염 등과 같은 해사 관련 소송을 관할하는 독립된 전문법원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하여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 간의 해사 분쟁을 해외에서 비용을 지불해가며 해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해사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 비용이 연간 수천 억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은 10여 년 전부터 해사법원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20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지역 간 유치 경쟁 등으로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해사법원은 특허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과 같은 전문법원으로서 국제적 분쟁 성격을 띠는 해사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따라서 접근성, 신속성, 현장성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세계 해사 법률 시장의 중심인 영국은 물론 중국도 10여 곳의 해양도시에 해사법원이 위치하고 있다.
부산은 세계 7위의 항만인 부산항이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76%를, 외항 선박 입출항의 30%가 집중되어 있으며 2040년 진해 신항 개발이 완료되면 화물과 선박이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 세계 선박 건조량 1위의 울산∼부산∼거제 조선 벨트의 중심으로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해사 사건의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부산은 해양금융기관, 해양 관련 기업과 단체, 교육 및 연구 기관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해양도시로서 국내 유일의 해사 전문 중재기관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6개 고등법원 소재지 가운데 항만이 위치한 도시는 부산이 유일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사법원 부산 설립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지난 대선 기간 부산 발전 12대 공약을 통해 해사 전문법원 설립의 의지를 밝혔으며 이제는 정부가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때이다. 해사법원은 유치의 대상이 아니며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의 중심이 되는 해양강국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해사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350만 부산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350만 부산시민과 약속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해사 사건 전담부서 확충, 전담법관 지정 등 해사법률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해사법원 부산 설립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해사법원 설립은 유치 대상 경쟁이, 경쟁 대상이 아닌 바 서울과 인천은 우리나라 해양지식산업의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소모적 논쟁과 유치 경쟁을 중단하라.”
2022년 12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을 박종철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정례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계묘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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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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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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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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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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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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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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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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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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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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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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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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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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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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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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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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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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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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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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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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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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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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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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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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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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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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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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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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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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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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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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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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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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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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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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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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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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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45인)
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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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대변인 나윤빈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유규원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청년산학국장 박진석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성태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재정관 김효경
시민건강실장 조봉수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병석
의사담당관 백명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정은진 손승우
【보고사항】 ○ 의안제출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2월 7일 시장 제출)
(12월 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8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8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8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8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8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8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8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8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8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8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문영미 의원 발의)(배영숙·정채숙·송상조·이준호·서지연·이종진·신정철·김재운·강철호·윤태한·황석칠·이승우·김형철·강달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11월 24일 김형철 의원 발의)(김광명·반선호·이승우·황석칠·성창용·서국보·박종율·양준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성창용·김태효·김형철·반선호·박진수·성현달·송우현 의원 발의)(김광명·이승우·배영숙·황석칠·이복조·서국보·박철중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11월 28일 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배영숙·성창용 의원 발의)(이승우·김태효·송상조·박종율·박종철·강철호·서국보·이준호·황석칠·김광명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11월 01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김효정·정태숙 의원 발의)(이종환·김창석·윤일현·김효정·조상진·신정철·문영미·정채숙·배영숙·서지연·김태효·이승우·박종철·황석칠·박종율·송상조·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3일 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김효정·정채숙·박철중·최영진·박희용·송현준·강주택·최도석·문영미·박종철·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11월 23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송상조·박희용·양준모·김효정 의원 발의)(윤태한·김창석·이승연·정채숙·배영숙·강주택·황석칠·최도석·조상진·박종철·이승우·강달수·이준호·김재운·강철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11월 01일 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임말숙·이종환 의원 발의)(문영미·정채숙·김효정·배영숙·서지연·김태효·이승우·김창석·조상진·박종철·황석칠·박종율·송상조·강주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1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3일 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이복조·강철호·윤태한·김재운·강달수·박종율·이승연·서국보·성현달·이종진·정채숙·정태숙·김효정·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5일 윤태한 의원 발의)(강달수·이승우·조상진·박희용·박종철·황석칠·김재운·이복조·이종진·이준호·문영미·강무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 조례안
(11월 25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준호·김효정·이종진·문영미·강달수·윤태한·최도석·강무길·윤일현·김창석·양준모·박진수·성창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월 22일 문영미 의원 발의)(강달수·윤태한·이승우·강주택·최도석·정채숙·정태숙·김창석·배영숙·황석칠·이종진·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3일 강주택 의원 대표발의)(강주택·임말숙·황석칠·서지연·김효정 의원 발의)(이준호·강달수·김재운·윤태한·이승우·강철호·송상조·박종철·최도석·박희용·양준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조상진 의원 대표발의)(조상진·박대근·김재운·송우현·이복조·서지연·박진수 의원 발의)(정채숙·강주택·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박대근·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정채숙·강주택·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이종진·김효정·송상조·안재권·성현달·서국보·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안
(11월 24일 서지연 의원 대표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정채숙·강주택·정태숙·박종율·이준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박진수 의원 대표발의)(박진수·박대근·김재운·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 발의)(성창용·김형철·김태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의견채택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강무길 의원 발의)(박철중·조상진·이승우·강달수·김재운·서국보·송상조·임말숙·반선호·이준호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3일 강철호 의원 대표발의)(강철호·서국보·이승연·성현달 의원 발의)(송상조·김효정·정채숙·박철중·최영진·박희용·송현준·강주택·문영미·박종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3일 서국보 의원 발의)(박중묵·강무길·이대석·송우현·김형철·박종율·양준모·김태효·성창용·박종철·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2월 7일 시장 제출)
의견채택
·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월 21일 윤일현 의원 대표발의)(윤일현·정태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율·성현달·서국보·이승연·박종철·정채숙·최도석·강달수·이종진·문영미·김창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10월 25일 박종철 의원 발의)(이복조·윤일현·송우현·김창석·박진수·서지연·김효정·정채숙·정태숙,문영미·조상진,안재권·박종율·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채택
○ 보고서제출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3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