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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시민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봉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감염병관리과장 이소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봉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두영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조규율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소라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부산에서는 지난 22년 2월 21일 최초 코로나19 환자 발생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152만 4,109명의 확진자와 2,5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백신보급과 감염인구의 증가, 낮은 중증화율로 현재 방역조치는 실내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의무 등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시민방역추진단이 감염병관리과로 개편되면서 예방접종 업무를 흡수함에 따라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시민건강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의료 급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시민중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략 한 몇 명 됩니까?
의료급여 부분은 사회복지국 소관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숫자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을 잘못 짚었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미식도시, 미식도시 관련해서 식사문화 개선 이래 가지고 우리 관광마이스국하고 이게 유사한 사업이 있던데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미식도시는 저희 국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미식도시 사업은 일반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심식당이라든지 맛집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었고요. 그다음 지금은 이제 국제음식박람회와 같은 이런 우리 음식을 해외에 알리, 외부에 알리기 위한 행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식은 저희 업무가 맞는데 미식관광 부분은 관광이 위주가 된 사업이어서 또 마이스국에서 미식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하는 기존사업들하고 마이스국에서 하는 신규사업들하고 비교해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이스국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이 우리 시장공약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가야될 게 우리 미식도시 활성화 또는 건강위생 식문화 조성 이거는 우리 시민건강국에 어떤 정책방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따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건강국에 다 있는데 뒷받침돼야 될 부분은 시민건강국에서 어떤 위생적인 식문화라든지 제반 이런 어떤 불량식품 또는 식중독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이게 소위 말하는 마지막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미식관광도시 부산으로 갈 수 있는데 따로 간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뭔가 좀 통합관리하는 그런 게 없어요? 협업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고민 안 해봅니까?
현재까지는 위원님 사안별로 저희가 협력을 했습니다. 사안별로 협력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식관광 사업을 할 때 마이스국하고 저희가 협력체계를 좀 만들어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식관광도시가 시장공약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꽃을 피울라 하면 저변에 갖추어지는 건강이 어떤 제품, 미식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먹거리인데 먹거리에 수반되는 거는 결국 안전한 먹거리 이런 부분은 우리 국에서 뒷받침이 돼야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게 따로 가는 각종 뭐 어떤 그 위생, 음식 관련 그런 위원회가 시민건강국에 있고 또 관광상품화 관련해서는 어떤 음식의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배제한 채 그냥 이벤트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따로 노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예,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의료급여가 제가 약간 혼란이, 다른 국에 메모를 한 모양인데 이게 혹시 우리 부산에 소재하는 각 의료기관에 일반 의원급 있죠? 2,535개소가 있네요. 우리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까 의료급여만 해도 약 한 8,000억, 9,000억, 1조 원에 가까워요. 우리 세금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5.18 유공자 관련한 그런 1조 원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게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도심 또는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각종 의원급 병원에 어떤 환자가 가면 소위 말해 과잉 진료가 일상화돼 있어요. 이런 거는 시에서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국이 주무 부서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에 있을 때 심의위원회 같은 부분에 참가해서 의료급여에 대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의료급여 대상 기관에 해당하고 제 이야기는 의료,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의료기관을 관리하잖아요. 그래 관리하는데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체험한 어떤 의료기관 중에 의원급, 소위 말해 동네 의원급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는 일반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제일 접근하기 그 뭡니까, 제일 빈도가 높죠. 그런 의원급에 소위 말하는 링거 이런 거 과잉 진료가 너무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쓸데없는 피검사, 쓸데없는 소변검사, 소변검사, 피검사를 하고 바로 처방을 줘요, 일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과잉 진료가 일반 시민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게 시민들 입에서 스스로 나올 정도인데 또 그리고 부산에 한의원이 1,154개소 있죠? 한의원 입구 간판에 교통 치료 전문 어떤 이런 치료기관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속내에 대해서 그 이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판단하고 관리 감독 같은 거 해 본 적은 없죠? 그 역시 또 저는 생각건대 썩 건전하지 않은 영업 구조의 어떤 국민 세금의 낭비 요인의 한 부속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일부 과잉 진료가 상당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일반 의료 체계라는 부분이 개개 의원의 어떤 자율권을 상당히 많이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런 데서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요, 보건소?
일반적인 관리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왜 그리 많냐 이거죠.
예, 과잉 진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료 윤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의식 수준에 대한 부분도 있는 사항이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사회적인 현상에 굉장히 큰 문제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고 맞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은 저희가 사실 찾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해도 되지 그게 찾기 어렵다 그렇게 책상용 발언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만 하면.
과잉 진료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기적이 아니고 제가 시민건강국장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시민의 혈세가 샌다면 어떤 신고제를 도입해서 당장이라도 근절시키는 그런 대안을 강구하겠다 이래 해야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거 일상적인 20일 날 월급받는 공무원들의 가장 정해진 답변이라 하잖아요,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예산이 샌다 해도 국장님께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그건 아닌 거 같고.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신고제, 포상제라든지 이런 거 해 볼 생각 없어요?
예,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전에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부산의료원이 원도심을 제외한 동·서부산권 의료 그거 뭡니까,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 예년에 50억에서 25억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 되면 기능 발휘에 좀 한계가 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거점별 공공의료기관이 침례병원 또는 서부산의료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제대로 된 어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경쟁 체제로 갔을 때도 가장 먼저 선 구축되어 있는 부산의료원의 기능이 좀 약화되지 않아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코로나19 손실보상으로 인한 계상급으로 270억 정도는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가 나 있는 상황에서 다음 내년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된 거 같은데 원래는 이때까지 50억씩 기본적으로 저희가 손실보상을,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갖다가 해 주고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올해 흑자가 270억 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가 일상으로 회복되고 나면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진료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일반진료를 희생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내년 부분에 대한 재정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일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산의료원의 재정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50억까지 확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인데 그 부분의 기능 발휘가 부산의료원하고 또 뭡니까, 침례병원 그런 거하고 공공의료기관, 소위 시립병원 성격이 3개소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뭡니까, 역사가 오래되고 토대가 많이 구축된 부산의료원의 기능 발휘를 좀 고도화시켜야 될 건데 그게 조금 뭡니까,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쳐다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금년 4월에 코로나 지정 병원이 해제가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됐다면 새로운 기능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부산의료원이 일반진료를 전적으로 다시, 해제된 다음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왔던 환자들이 줄어든 부분이,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회복되는 데 많게는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면밀히 추이를 관찰해서 부산의료원이 제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생활 속에 공공의료원은 접근성에서 어떤 시민 편의나 또 이게 공익성이 우선이지만 경제성이 뒷받침되는 거는 결국 접근성인데 접근성이 좀 불리하다 말입니다. 불리한데 대중교통과의, 시민이 이용하는데 그 위치를 선정한 당초 그 배경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노선에 최소한 어느 정도 접근성이 보장되는 곳에 그런 부산의료원을 입지를 구축하지 않고 외딴 섬 같은 산 중턱에 그렇게 하다 보니 접근성에서 벌써 불리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전에 원장님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장기적으로 좀 뭔가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유리한 곳에 입지를 고민해 보는 게 보다 어떤 시민의 의료 수혜가 더 편리하고 더 나아지지 않겠나. 또 그리고 공공성 부분, 경제성도 결국 접근성과 비례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입지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당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노선 버스하고 중첩되는지 몰라도 어떤 마을버스 형태로 해 가지고 좀 접근성을 다양한 뭡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금 서부산의료원이 있고 또 북부 쪽에 침례병원 그걸 제외한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수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통, 당장, 장기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당장 교통 접근성 제고 방법에 대해서도, 의료원 자체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시에서 큰 틀의 지침을 줘야 된다 말입니다. 시민건강국에서.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의논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의 1개인 노선버스나 마을버스를 증편하거나 회선을 늘리는 방법을 그때 의논 중에 추진하기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행동에는 옮기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노선이나 마을버스 증편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셔틀버스 형태로 뭡니까, 지하철 대중교통에 어떤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서 계속 실어 날라야 뭔가 경제성도 보장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셔틀버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그거는 연산동에서 일부 구간에 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인접 뭡니까, 여러 유형의 해운대구 이런 데서도 넘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철 노선과 중첩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예, 노선버스 확대는 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의료원이 33개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의료원의 복지제도가 어떻습니까? 다른 관리 주체 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복지제도에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노조가 있어서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협상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기 이전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서 야식비를 올려 달라 또 그리고 뭡니까, 헌혈을 하고 휴가 또 그다음에 유급휴가 그 외에도 뭡니까, 포상 뭡니까, 퇴직, 공로연수죠? 우리 부산시 산하에, 부산의료원이 공로연수가 6개월인가 이렇죠, 현재?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1년으로 해 달라 했다면서요? 완전 공무원, 공무원이 공로연수 1년이잖아요. 다른 의료원도 다 1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산의료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공공성 기능 발휘를 위해서 공공 부분에 재정 투입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이 좀 제대로 고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추진전략에 모두가 동원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뭡니까, 유급휴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요구해 버리면 이 사회가 어찌 되겠어요? 모든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 공사·공단에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말입니다. 관리 감독을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 체크를 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과한 것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거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그게 낭비 요인이 없는지, 정말 자구책 마련에 경쟁력 강화에 원천적인 그게 베이스가 되는지, 의료원의 밝은 미래에 나중에 서부산의료원하고 투톱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어떤 직원들만 그런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누리겠다 그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전국에 33개 의료원입니까? 이런 거 비교해 보고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5페이지하고 행감자료 264페이지, 240페이지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안전관리 및 폐해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에 마약류 사범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전국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그렇게 마약류 사범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은 마약류 사범이 2,983건이면 우리 부산은 742건으로 인구 비례해서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마약사범이 전국보다 많이 생기고 하는 그런 도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3년간을 보면 마약사범이 있고 행정사범이 있고 대마사범이 있는데 마약사범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을 보면. 그다음에 대마사범이 조금 늘어났다가 올해 조금, 작년에 대마사범을 보면, 2020년도에 보면 149명에서 올해, 21년도는 131명,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방향이 마약사범으로 인원이 많이 갔다가 또 행정사범으로 조금 또 이래 통계적으로 볼 때 들쭉날쭉합니다. 이거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젊은층의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해외 다녀온 우리 자국민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이래 유입되는 젊은 분들도 있는데 외국에서 있는 그 사범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래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층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 그런 경향을 저희가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는 부산이 880명이라서 합계가 전국 통계로 볼 때는 1만 6,153명이 되면 우리가 한 26.3% 정도 이래 통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 마약사범 추정치를 보면 한국마약퇴치본부 장재인 이사장에 따르면 경찰, 검찰 등 단속 기간 마약사범이 한 10배, 연구자들은 28배 정도로 실제 마약범 수가 되고 부산의 마약류 사범은 연간 1만 1,020명에서 3만 856명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통계는 우리가 경찰이라든지 어떤 수사에 의해서 통계를 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더 많다는 이야기거든예, 이 사범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통계와 이거 수치가 안 맞는 이런 부분 한번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께서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
예.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20∼30대가 사실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적발이 안 되고 아마 젊은층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마 쪽에 많이 이래 형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연령별 마약사범 현황을 보면 내나 똑같은 말씀이지만 19세 이하도 사실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20대에서, 20세에서 29세 보면 한 4,493명, 30대는 또 4,000명, 그 치수는 위에 거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사범들이 줄고 있습니다. 60대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정도 이렇게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마약류에는 또 마약류라 하면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지금 마약도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습니다. 마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마초나 그런 부분들이 마약류에 속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쓰는 약물 중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다, 그죠? 대마가 아무래도 요즘은 좀 많죠? 치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6만 9,000건, 전국 자료로 그렇게 저희가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나오는군요. 2021년 마약류 사범을 살펴보면 마약 사범이 한 10.8%,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이 일명 신종 의약품 사범인데 65.8%가 되고 대마 사범이 23%를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2021년 마약류 사범을 살펴보면 마약류가 10.8%, 신 정신 의약 사범이 65.8%, 대마사범이 23% 똑같은 수치가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향정신 의약 사범이 한 65.8%를 차지하거든요. 여기는 마약류에 대한 인식, 필로폰, 코카인 같은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향정신 의약품, 신종 의약품 경우는 마약류는 경각심이 해이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 개선 대책은 혹시 국장님, 있습니까?
저희가 마약퇴치본부하고 저희하고 위탁을 해서 마약에 대한 교육은,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마약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범죄인 줄 아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조금 아닐 수도 있어서 저희가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국에서 책임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급 업소 계도 및 집중 점검 결과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약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약류 관련 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해서 지금 마약류 수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시간 감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마약류가 제도권 안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제도권 안에서 마약에 대한 것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져 있는데 음성적으로 들어오는 마약이나 그런 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이런 관련 사정 기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좀 이렇게 단속이나 계도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요즘 광고 뒤에 병원에서 또 이렇게 오남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데는 적발 건수가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입력을 하고 검출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통한 점검도 가능하고 또 저희가 분기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이렇게 또 현장으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116건 정도 저희가 일반 사항 부분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16건 중에 대부분은 보고 지연에 대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좀 심각한 그 위반 건수는 한 3건 정도 저희가 발견을 한 사항입니다.
관리 체계가 변화하더라도 취급 업소의 관리 위반율이 그래도 2021년에는 41%고 2022년도는 43%에 이르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1년 위반 건수는 227건 중 취급 업무 정지 건이 55건으로 위중한 사항이 거의 4분의 1에 속하고 관리 업체 위반 내용은 무엇이고 지속적으로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 관리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촘촘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이고 의료기관이나 약 업소에서 마약에 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관련 기관 그 의료인들과 약 업소 기관들에 대한 마약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부산의 치료보호기관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고 치료 대상과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지금은 부산의료원밖에 없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의료원밖에 없고. 검찰에서 치료보호를 명령을 하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자의로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사실 자의로 마약류 중독을 치료받겠다고 하는 분은 없고요. 검찰에서 처분을 하기 전에 치료를 받으면 처분을 감면해 주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작년에 1명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산의료원이 이렇게 일반 환자나 이런 다른 기능이 조금 정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1명 치료를 받은 실적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이런 경과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치료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에는 병상이 두 곳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2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마약 사범들이 보면 물론 간단하게 치료가 되지만 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입원이나 입원치료를 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병상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1명 정도…
1명 정도.
지금 치료하는 상황이어서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확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두 병상으로 유지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저희가 병상 확대를 부산의료원 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수요가 적어서 두 병상 이상 확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2년도는 보면 2,000만, 350만 원, 360만 원으로 85%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삼백…
증액됐습니까?
예,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85%. 아, 2,000만 원. 금년 상반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예, 2,000만 원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으로. 그 예산은 어떻게, 그거 갖고 충분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명…
1명 예산.
예산 부분이 42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치료 대상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마약이라면 마약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무시무시한 어떤 언론이나 보도상에 보면 그렇게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 마약에는 보면 김밥, 마약옥수수, 마약떡볶이, 마약베개 등 너무 맛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자꾸 먹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의미로 마케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약 마케팅을 통해 의도치 않게 마약 위험이라는 관념에서 빠져 나가게 하는 맛난 중독성이 있는 등과 개념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담대실의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어떤 광고에 대한 이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지금 금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식약처에서요.
예. 저희가 자살도 자살보도3.0 해서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이렇게 의료인들, 언론인들하고 협약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마약도 그런 부분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규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언론하고 조금 정화하는 그런 이벤트나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조례, 조례도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라도 먼저 마약류 마케팅을 중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해 10월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중 종합대책, 정당회의 개최 등 최근 대응이 활발합니다. 지자체의 참여와 관리체제의 활발한 운영이 받쳐 질 때 실효성을 거둘 것입니다. 내년에도 보다 적극적인 마약류 예방 관리 시책에 치료시책을 국장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조봉수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110페이지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관계는 우리 이준호 부위원장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서부산지역거점병원인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의료원은 BTL, 즉 정부임대형민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부산의료원이 중요한 것은 서부산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156명의 안타까운 청춘들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핼러윈참사를 보다시피 골든타임 즉, 5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시 서부산 70여만 명의 생명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종합병원이 없는 우리 사하, 강서, 사상구에서는 목숨과도 같은 의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예타까지도 면제되었고 21년 11월 사업적정성도 확정됐고 그다음에 최초착공일이 2024년, 개원시기가 2025년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진척이 늦어서 25년 착공하고 26년 개원한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개원이 가능하겠습니까?
26년말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공하고 늦어도 2027년 1월 1일에는 저희가 영업을,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1월 1일.
최소한 2027년까지는 계획대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하구에서는 2016년도에 벌써 재난의료 거점공공병원으로 우리 서부산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10월에 부지를 확정지었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당시 저도 총무위원장으로서 청장님하고 같이 직접적인 관여를 했고 당시 서병수 시장님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훨씬 개원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앞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업적지우기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9년 다시 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하였고 현장실사를 하는 등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어 이렇게 늦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빨리 아마 추진했으면 더 빨리 설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위원님의 그 의견은 동감합니다.
이번에 이태원 핼러윈 사건에서 참사에서 보다시피 이 참사와 재난은 예정이 없습니다. 복싱처럼 잽 넣다가 어퍼컷 들어오고 훅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어퍼컷 들어오고 훅 들어올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최후의 계획이라 생각하시고 차질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서부산의료원에는 응급의료센터, 감염병예방센터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센터 등 중요한 시설이 지금 많이 들어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2022년 8월에 사업기본계획과 의료용역체계가 수립되었으니 하루빨리 우선협상 대상자를 꼭 선정해 가지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동서의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 133만 명이라는 제2의 도시가 유일하게 인구때문에 지금 인천에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부 인천에 밀리고 있거든요. 지역 내의 생산이라든지 산업기반시설 이런 거는 전부 인천에 다 밀리고 있습니다. 인구때문에 지금 안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구 330만 제2의 도시에 공공의료기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드리면 11월 달에 저희가 주민상대로 저희가 이때까지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민설명회를 한번 드릴 계획입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받아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꼭 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원내대표님과 윤태한 위원님도 같이 자리를 좀 해,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꼭 초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218페이지 마을건강센터 건강도시사업지원단의 사업방향선 진단 필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마을건강센터를 운영중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현황…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사망비, 사망비가 좀 높은 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마을건강센터를 2016년도부터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지금은 72개소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개소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상구하고 북구가 제일 마을건강센터가 많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센터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최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망비가 높은 조금 주민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우선적으로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국장님 보건소하고 마을건강센터의 업무가 중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내방객이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마을건강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일반적으로 대주민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진료라든지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건강센터는 그것보다는 주민들하고 밀착한 부분이어서 주민들이 쉽게 마을건강센터를 방문해서 의료상담도 할 수 있고 또 각종검사나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센터가 훨씬 지역주민 옆에서 친근하게 물론 서비스의 규모나 질은 보건소보다 미치지 못하겠지만 접근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역주민 친화적인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을 한번 찾아보니까 마을건강센터를 내방을 하면 마을간호사가 우선 혈압을 측정하고 당뇨도 측정하고 그다음에 간이치매검사도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이런 만성질환관리 및 치매검사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첩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을건강센터는 보건소보다는 접근성이 뛰어난 주민센터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또 각종 건강소모임 등의 건강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이 특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 같고 그래서 각 마을별로 이렇게 건강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지적해드린 것처럼 각 지역별로 골고루 들어설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마을건강센터 운영인력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운영인력은 마을건강센터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많게는 한 5명까지 상주해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한 2명, 3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담당하는 직원과 마을건강상담, 마을활동가 1명 그리고 간호사 1명 이렇게 3명이 기본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건강센터 규모에 따라서…
예, 조금씩 차이가. 더 많은 인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상주해 있는 인력이고 보건소에 있는 치매상담사라든지 금연클리닉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순환하면서 또 근무를 하는 그런 상주해 있는 인력하고 순환인력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인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 각 마을센터 별로 편차가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간호사하고 마을건강활동가는 기간제로 알고 있습니다.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인력을 운용하는데 1년 단위로 하다보면 이런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마을건강 간호사가 기간제로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공무직도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기간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마을건강센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인력을 충원해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쉽지는 않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기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업무의 연속이라든지 그런 이 환자들의 지역 애로를 겪는 분들에게 치료를 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는 건강사업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원단의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예, 지금 홈페이지는 건강도시지원단입니다. 건강도시지원단 홈페이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건강사업지원단의 홈페이지가 없으면 사실 사업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 효율성에 있어서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홈페이지하고 또 만드는데도 예산이 들고 또 관리하는 데도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홈페이지도 구축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지원단은 전액 시비로 2022년도에는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수탁기관은 어디이고 위탁기간은 몇 년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탁기관은 부산의료원에 지금 건강도시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위탁을 공모를 해서 다시 위탁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은 단장 1명 포함해서 6명의 인력이 공공도시지원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하기로는 2021, 2022년은 1년씩 위탁계약을 했고…
예, 예.
그다음에 23년은 위탁공고 계획중이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간을 지금 계약도 1년씩 그리 연장을 했겠습니다?
예, 부산의료원에 1년씩 위탁을 했습니다.
계약이 1년씩 됐으니까 뭐 직원들 계약도 당연히 그렇게 됐으리라 사료됩니다. 2023년도부터 위탁을 해서 원래대로 그렇게 계약기간이 1년씩 단위로 하지 말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행감자료 219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72개소의 마을건강센터에 대한 기술지원을 상근직원 5명인 건강도시사업지원단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건강지표 생산관리가 5명으로 가능합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어느 정도 지원을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3명이서 저희가 2명 추가된, 추가돼서 이제 5명, 단장을 제외하면 3명에서 2명 추가돼서 지금 5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많으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져 있고 역할도 좀 이렇게 많이 부과되어 있고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추가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3명일 때 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 한번 쭉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국장님 판단 아래 좀 충원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 마을건강센터는 주민들의 건강동아리 역할을 주로 하는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지원단 또한 마을건강센터 운영 기술지원 및 건강조사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5명이 현재 운영중인 72개소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업무분장이라든지 역할분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건강도시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전에 또 마을건강센터에서 건강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하우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새로 이렇게 생기는 마을건강센터라든지 하는 부분에 정착되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건강도시지원단의 역할정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확대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쭉 관찰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전문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세분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들어보니까 관계부서에서 또 근무한 경력도 많고 노하우가 많으시다니까 좀 안심이 되고 걱정이 좀 덜 됩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 마을건강센터가 보건소와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는 조사나 연구사업은 함께 계속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시민누구나 건강하게 지역간 건강격차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장님이 소속된 시민건강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간의 연결점을 잘 연결하고 차이점은 살리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그런 업무적인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우리 시민건강국이 더욱더 부산시민의 건강과 보건의 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봉수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225페이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관련해서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몇 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강보건 관련해서…
예, 구강 관련해서 뭐 충치를 갖고 있다든지 구강 전체적인 거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OECD 구강보건을 조금 이렇게 랭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치율, 충치를 갖고 있는 수나 이런 거로 조금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치아우식증 부분하고…
하여튼 그런 거…
저희가 이렇게 구강보건에서 많이 쓰는 거는 양치율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비교대상으로 쓰는데…
제가…
치아우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단 음식하고 관계가 있어서 우리보다 단 음식을 선호하는 이렇게 선진국가들이 치아우식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나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세종시와 광주시입니까?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아동, 학생 주치의 사업.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법은 2023년부터 이제 공포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24년부터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될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구강건강관리에서 꼴찌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되는 주요목적에 그게 나와있더라고요. 꼴찌라고. 부산시가 전체에서는 얼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우리 시 조례에 치과, 아동치과 주치의 조례가 있지예?
예.
그 사업이 주된 내용은 뭡니까?
지금 치과, 아동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5학년 하고 아동건강센터에 있는 아동들 치아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받으면 5학년과…
예, 지역아동센터.
5학년만 되면 지금까지는…
예,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5학년 되는 그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예.
그거하고 지역아동센터.
예, 그렇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받게 되지예?
지금 1만 2,000명이 2019년도 성과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6,000명 정도 수준으로…
5,079명이라고 오늘 준 자료에는 나와있네예.
예, 그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저소득한테 주고 있다, 그지예? 저소득층.
초등학교 5학년은 소득 관계없이 하는 부분이고…
그건 관계없이 주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약간 저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이, 아동의 우리가 전체의 한 아동을 18세라고 본다면 전체 몇 프로가 이거를 지금 받고 있지예?
지금은 목표량은 초등학교 5학년 다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하고…
그거는 초등학…
아니 우리 조례에 보니까 일반 보편적인 보통은 다른 타 도시는 보니까 저소득으로 되어있던데 저희는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예, 초등학교 5학년은 다 전수로…
되어있더라고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이 주된 목적이 그거로 봤을 때 그러면 한 몇 프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몇 프로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오천몇백 명이면 아동의?
60%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이 그러면 60% 같으면 5,000명 같으면 아동 숫자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한 1만 명 정도가 18세까지가 한 1만 명밖에 안됩니까, 부산에?
아니 5학년 전체만 가지고 모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지역아동센터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만 2,000명 정도.
18세까지가 1만 2,000명이다, 부산시?
예, 지역아동센터하고 5학년…
아니아니, 부산시 인구가 18세까지가…
예, 예.
1만 2,000명이란 말입니까? 그거밖에 안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일반적으로 학생구강검진 의무적으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게 영유아건강검진 할 때 구강검진도 지금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영유아예?
예, 예. 영유아건강검진 할 때 구강검진이 포함되어있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저희가 옛날에는 체력검사를 했는데 구강검사를 갖다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구강검사는 지금 다 되고…
다 하고 있지예?
예.
학교보건법하고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다 나와있는데 의무적으로 한다 그지예?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반영이 돼가 옵니까?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학부모들로부터.
지금 서비스 자체가 치과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면 애들 상관없이 의사 관계없이 가서 이렇게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빨 관련하서 검진을 하고 왔을 때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검진만 하는 게 아니고 아동주치의 제도 같으면 예방처치하고 치료가 다 같이 들어가기때문에 중간에서 한번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돼서 아동들의 건강, 치아건강 문제를 한번이렇게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돈을 들여가지고 치과에 가지 않아도 구강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만족도는 어디에서 높다고 나타나는 겁니까? 어떤 수치를 갖고 있는 거지예, 그 자료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와 이거 관련해서 주치의가 생기면서 건강검진에도 이걸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제가 구강보건법에 아동치과주치의가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여기서 지금 하는 게 보통 그거 검사하는 거와 메우기하고 몇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안검사도 하고 치료를 한다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이렇게 육안검사로만 하니까 치료의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부모들이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지금 일반인도 그 파노라마 검사라고 진료비에…
엑스레이를 찍는 거 말입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는 자비부담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걸 원할 경우는. 그래서 이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학부모들도 하고 나니까 이걸 하지 않으니까 오류가 많이 나니까 얘가 이빨이 괜찮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시 검사를 하니까 그 검사를 하니까 얘가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노라마를 찍어달라는 민원은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을 때도 별로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니 조기발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지금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건강검진에도 지금 이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켜놨잖아요, 그지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다고 제가 이 자료에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
그 부분은 저희가 파노라마 사진촬영 부분은 사실은 모든 일반 성인들도 파노라마 사진을 잘 안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치과가니까 바로 찍던데예?
일반 기본 엑스레이는 다 찍는데 파노라마 사진은 물론 이제 수가의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게 치과의사회하고 저희가 이걸 갖다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파노라마를 찍는 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고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서 저희가…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오류가 별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육안검사를 해도.
승민1
파노라마를 찍는 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고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오류가 별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육안검사를 해도. 육안검사로만 해도 오류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불만이 별로 없었다. 학부모들이 그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는 이 학부모들이, 얘들이 검사를 하고 다시 이제 그걸 다 다시 확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 자료를 제출을 하고. 거기 보면 지금까지 그런 불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이게 안 하던 사업을 해서 안 하던 검사를 해 주고 다 치료를…
몇 년 동안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왜 안 하…
이거 계속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안 하던 사업이, 정착이 돼 있는 사업인데 이게 뭐 지금보다 더 나은 치료를 갖다 계속 뭐 도입을 해 가지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주치의사업이 원래는 조례에만 주로 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법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구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법도 개정이 되고 한 건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걸 요구, 일반인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학부모들도 지금 이거 해 보니까 좀 무의미하다. 이걸 가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보니까 얘가 조기발견을 못 하고 더 심하게 된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하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의례적, 의무적으로 이렇게 진료를 뭐 의사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건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파노라마를 찍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일단은 전문가들인 치과의사들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 보, 민원이, 그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다는 부분은…
있다면.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알게 됐는데 이거를 아동주치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일단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고 또 비용적인 부분이 뒷받침되는지 그거 같이 한번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8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아동치과주치의 관련해서. 위에 자료에 나와 있지예? 위에 자료.
228페이지, 예.
예. 3번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구, 서구, 동구가 비슷한, 인구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한 동네인데 중구가 왜 이렇게 특이하게 작습니까?
인원 자체가 조금 많이 작, 그 학령기, 아동치과주치의 같은 경우에는 학령기 아동 숫자가 중구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학령기 아이가 적다, 사하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아, 이게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학교를 실적을 받아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 같습니다.
뭘 받아서요?
학교를 통해서 실적을 받아서 학교가 없는 부분에서는 실적이 낮게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된 거 같습니다.
사하구가 학교가 적은가예?
예, 학교 구강보건실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구강보건실이 15개소가 지금 있는데 그 있는 쪽은 조금 실적이 많이 나오고 없는 쪽이 실적이 좀 적게 보고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어디서 받습니까? 여기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을 거고 그게 없어도 할 건데 어디로부터 그러면 얘들은 그 혜택을 받습니까? 중구도 이렇게 작을 리는 없고.
지금 350개 치과가 아동주치의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학교 보건소로부터만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작다?
예, 보건소를 통해서 실적을…
하고, 치과에 한 실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
그럼 전체적인 자료를, 아동치과주치의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25페이지. 내나 학생아동주치의 사업 이건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2억 5,000이 전체적으로 든 내용이죠? 2억 5,000과 21년도도 2억 5,000이고. 이거 관련해서 운영현황하고 집행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감자료 227페이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있죠?
예.
이게 이제 권역별로 부산시에 지금 1개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옆에 지금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기자도 많이 있고…
대기자가 몇 개월 기다리는가 알고 있습니까?
한 3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대병원이 생겨서 조금 그래도 덜한 거 같은데 양산에. 굉장히 이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애들이나 뭐 하여튼 중증장애인들이 치과 갈 곳이 없어서 3개월이 지나고 나면, 특히 이 사람들은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 말고 중증장애인들. 자기가 아파도 이야기를 잘 못하고 하니까 이게 세월이 너무 길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권역별로 지금 하나씩 하겠다는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1개소 더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땅한 후보지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가지고 있는 의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걸 선뜻 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족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대학병원급이면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침례병원 부지나 서부산의료원 부분 부지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 뭐 해운대백병원이라든지 조금 지역성이 있는 그런 민간병원들도 저희가 알아는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쉽게 대상 병원을 찾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1개소는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더 추가해서 장애인구강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장소, 2023년도에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고 어디 되어 있던데 자료에. 그러면 계획도 없이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용역 자체가, 장소를 이렇게 알아보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3년도 지금 초에 그걸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런 계획조차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언제 그걸 용역을 해서 짓고 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예?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연구과제로써 넣어 가지고 장소 선정부터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해서 이렇게 장애인구강보건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한번 그 홍보영상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치과를 가면 일반치과에 받아주지도 않을뿐더러 이 부분이 그까지 찾아와서 멀리 시간을 많이 내서 오고 하니까 멀고 또 여기서, 이쪽에서, 먼 쪽에서 가는 쪽은 부산대학까지 가기도 그렇고 또 자기들이 기다리는 게 너무 지치더라는 거지예. 그래서 지금 이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 쓰셔서 2023년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 곧 돌아오잖아, 그지예? 그걸 빨리 시하고 협의해서 이 관련해서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될 거 같아예.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진짜로예?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장애인은.
될 수 있으면 빨리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2023년도에 어떻게 결정, 초에 용역이 되고 나면 저한테도 자료를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뭐 얼마든지 해도 모자라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 구강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저 하고 나서 합시다. 마지막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조봉수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앞서 지난달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부산에 연고가 있거나 부산에 유가족이 거주하시어 부산에서 장례와 봉안 절차 등을 지내는 분도 모두 여섯 분이나 되십니다. 부산시에는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구호금 지원, 지급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도 행사, 축제 분야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 가치를 두고 예방대책 마련, 대응체계 점검, 조례 제·개정 등을 면밀하게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부산시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16개 구·군별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트라우마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시어 심리상담사를 통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 정신의학과 치료 연계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마음안심버스,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가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극적 사고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총괄책임자로서 늘 힘주고 계신 것에 대하여 국장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1년 시·도별 사망원인 연령표준화, 사망률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률 통계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부산은 지난 10년간 암 사망률이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심지어 최근 3년 동안에는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알츠하이머 사망률도 전국 1위일 뿐 아니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사망률은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부산이 건강분야 전반에 있어 최악의 수준인 원인이 대체 무엇입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사망률이 조금씩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인에 대한 확실한 분석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선 다음 주 15일에 저희가 전문가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사망률 부분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개별 사망률 부분은 암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암 발생률 자체가 우리 시가 높습니다. 그래서 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암 사망률이 높은 그런 부분이어서 암 사망, 암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들이 고령화하고 또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세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다양한 질환들에 의해서 사망하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되는 부분들이 우리 시의 사망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인근 시·도에서 이렇게 역으로 또 전입되어 오는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사망률을 높이는 부분들도 있어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과 같은 부분은…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예.
부산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유쾌하진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세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한 복합적인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공공의료 부실도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준호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조속 추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7월 20일 날 보도자료를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부산시,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제3자 협의체 정례화와 보험자병원 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기도 하였는데 보험자병원 건립비 비용부담 등을 조속히 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빠른 시간에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시 사망원인 2, 3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산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병원을 짓고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갖추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은 인정합니다만 본 위원은 부산시가 예방의학에 더욱 신경을 써서 시민 중심의 건강생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대로 심뇌혈관 같은 부분은 건강생활실천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망률 높은 부분은 약간 누적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생활실천 지표를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하면 우리 시가 흡연율이나 고음주위험률이나 비만율 등등 건강생활지표에서는 전국 평균 대비해서 지표가 다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이 상당히 예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때까지 누적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심뇌혈관질환이 상위로 있는데 지금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건강조사에 있는 여러 가지 건강행동지표들은 우리 시가 지금 양호하게 개선되었고 전국 비교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심뇌혈관질환은 평소에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예방관리사업이 특히 중요하고 이를 통해 그 예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련사업 및 재발방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우리 부산의료원하고 4개의 의과대학하고 해서 5개의 병원이 심뇌혈관질환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 치료를 하고 퇴원한 환자들을 추후 관리하면서 교육도 하고 또 이제 재발 가능성이 있는 식생활이나 그런 행동을 하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생했던 사람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저희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대상자로 있던 사람 중에서 재발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질환의 어떤 사망을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어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부산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방식, 추진실적 등을 핵심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심뇌혈관 지원은 지금 동아대학에서 동아대학 예방의학 교수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사업비가 적고 해서 직원이 1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 사이에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또 심뇌혈관질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뇌혈관센터가 우리 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업 근거들을 제시해 주고 또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1년에 지원예산이 6,900만 원이네요?
예. 그 예산 자체가, 보통 보면 예산들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인력 인건비로 해서 여러 명을 두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 말고 이렇게 정규직으로 둘 수 있는 직원이 1명 밖에 없어서 그 직원이 저희 구·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와 평가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설명해 주신 사업들을 추진 주체와 소관부서를 살펴보면 예방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며 건강정책과 소관이며 재발방지사업은 5개 병원으로 추진하며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반면 부산권역센터의 경우 별도 수행기관이 있고 그 소관은 보건위생과입니다. 같은 심뇌혈관질환을 놓고 그 추진 주체가, 소관부서가 이래 흩어져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사업들을 따로 놓지 않고도, 따로 놓지 않고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관리사업과 환자등록관리 연동이나 환자추적관리사업 등 간에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부산형통합돌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국에서 부산형통합돌봄 조성을 위해서 원스톱 통합돌봄 창구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도 지역의 심뇌혈관 퇴원자와 자료 등을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이 다르다 해서 사업을 각기 추진하지만 마시고 연계하여 환자 추적관리나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예, 제가 진구하고 북구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는 데이터들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특성을 살려 계획하여 추진하고 계시겠으나 통합적인 원스톱 추진 체계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점은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히 반영하셔서 사각지대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부산시가 암, 알츠하이머 사망률 최고 등 건강 분야 전반에서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지 않게끔 각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하세요.
어쨌든 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사망률이 높은 도시라는 오명을 쓴 데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단시간에 개선될 순 없겠지만 저희가 그 대책들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오래가지 않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2페이지, 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시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에 보면 보건소가 열여섯 군데, 보건지소가 열 군데, 보건진료소가 다섯 군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여덟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큰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보건소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군당 1개소씩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행정도 하고 진료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맡고 있는 기관이고요.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보건지소의 하위 기관으로 나와져 있는데 애초에 보건지소는 무의촌 등에 진료가 취약한 지역에 진료를 담당하기 위해 가지고 세워 졌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는 기장군하고 강서구에 보건지소가 있고 도시에 보건소가 있는 거는 해운대에 2개소 그리고 또 북구에 1개소 이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기본적인 개념은 진료를 하기 위한 보건소의 하부 조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마찬가지로 보건지소가 들어설 수 없는 리 단위의 조직에 기본적으로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인, 주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간호사가 진료를 하게끔 정해진 진료기관인데 보건기관인데 아직까지 5개소가 기장군하고 강서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의 하부 기관인데 진료가 아니고 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보건소의 하부 기관으로 새로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든 시골이든 진료가 아닌 보건소의 어떤 건강 증진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생긴 하부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 다 의료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진료는 지양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사항,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없어도 진료가 가능하다는 거고…
예,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해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획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자격이라 하면 그러니까 간호사가 보건진료소에는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진료소에서 주사를 놓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법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거는 불법이라고 언론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의료법상 불법인 사항인데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에서 제2도시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하는 게 형편에 맞습니까? 사용 현황이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16개 구·군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3∼4개 있는 데도 있고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또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금 시점에서 강서나 기장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도심이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20년 전의 의료 체계를 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의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보건, 16개 구·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밑에 보면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 한 번씩 크게 나는 부분이 사무장병원 이래 보면 요양병원에서 이래 많이 나는 부분 같은데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에서 그런 언론에 뉴스가 나는 부분은 크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무장병원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나는지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은 의료법인이 요양병원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료법인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의료를, 취약지에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인정을 해 주게 되고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서는 사무장병원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서지는 않는데 의료법인 중에 의료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요양병원을 운영을 할 때 의사가, 의료법인이 하더라도 의사에게 운영을 맡기고 기타의 그 의료법인은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되어서 의사가 그 진료의 선택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료법인의 주체인 경영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진료 행위를 한다든지 환자 유인 행위를 한다든지 과잉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사무장병원으로 분류를 해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5개 병원 관련해가 부산시내에서 제금 소송이라든지 이런 처벌이 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상 말씀이시죠?
예, 지금 상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나 업무 정지라든지 이런 처벌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예, 지금 7건이 있습니다. 7건이 위반 사항으로 해서 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고발을 세 군데 했습니다. 고발을 세 군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형사사건으로 지금 조사 중입니까, 안 그러면 고발 상태에 있습니까?
고발 상태에 있어서 지금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7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이 돼 있는데 이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부분이 언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야간 운영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야간 운영을 하는 어린이병원을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명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인 그 개념은 23시까지 운영을 하는 어린이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명명을 해서 이렇게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추가로 이렇게 진료하는 부분에 대한 수가가 매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해 가지고 정관우리아동병원은 23시까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돼 있고 아이사랑병원은 24시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23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소아과의원은 평일에는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올려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시까지 되어 있고.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사이트하고 업무보고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고 달빛어린이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야간진료를 한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딱 들었을 때 알게 해야 되는데 병원하고 의원하고는 상식적으로도 의료시설이 다르지 않습니까. 달빛어린이병원에 의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사이트에는 진료를 안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야간진료를 한다는 병원을 딱 사이트에 바로 알 수 있도록, 달빛어린병원이라 하면 저녁에 한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간단 명료하고 쉽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부산시 사이트에 이래 들어가 보면 여기 업무보고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한약국이 지금 면허가 발급이 됩니까?
지금 한약사들은 약사하고 한약사하고 과정이 달라서 한약사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약사 학과가 있습니까?
예, 한의학과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약사가 한의사를 일부 과정을 이수해가 시험을 치면 된다 해 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그걸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과 규정상에 저희가 한약사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 기존에 약사들이 한약을 취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을 하면 정해진 한약 내에서 이렇게 첩약을 하는 게 가능하도록 경과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한약국이 31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내에 한약, 약국 과가 있습니까?
부산시내는 한약학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러면 한약, 한의사, 한의원에서 처방을 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한약국에서 제조를 하도록 분리가 돼 있습니까?
한약은 의약 분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는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약국 31군데 여기에 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처방전 없이 그냥 이렇게 제조를 한다든지 시스템이 그래 돼 있나요?
100개 정도 자체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한약사가 첩약을 해서 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한약사 학과가 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동의대 정도는 제가…
(담당 직원에게)
동의대 있습니까?
동의대는 한의대는 있고…
예, 한의대가 있고 경희대하고…
동의대가 한약국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부산시는 없다 했잖아요.
동의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그거는 찾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예.
합법화 이래 되어 있으면 부산에도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한의학과를, 한약학과를 말씀이시지예?
한약국학과를, 예. 그거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기관 종사인력 해 가지고 조산사라고 이래 돼 있는데 부산시내에서 조산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조산소가, 옛날에는 조산소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폐업을 하고 조산소로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 군데는 등록은 그러면 돼 있는 겁니까?
등록만 돼 있고 실제로 운영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거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호사가 2만 635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는 간호대학을 3년, 4년 졸업한 분이 있을 거고, 간호학원에 졸업한 사람도 같은 간호사입니까? 간호조무사…
그 밑에 간호조무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밑의 표에.
밑의 표에예?
예, 1만 8,908명 해가 제일 끝에…
예, 별도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 전혀 분리된 직급, 이름이 분류를 갖다가 달리 되어 있는 직종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련해 가지고 식품접객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영업 정지하는 부분도 시에서 처분을 내립니까?
예, 구청에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뭘 합니까?
합동점검을 같이 하고요. 합동점검 같은 걸 해서 처분 내릴 일이 있으면 구에서 하고 또 구에서 하는 이런 업소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 전적으로 영업 정지는 구에서 소관을 하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구가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부산시내 전체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통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 정지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략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에 가면 바로 뽑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시간이 가니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관련해 가지고 공중위생업에 이래 보면 만약에 눈에 문신을 한다, 눈썹을 한다 그러면 의료 행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문신 자체는 지금 의료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본 위원이 알고 눈썹을 하는 데는 일반 피부숍이라든지 미용실에서 하지 병원에 와서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들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국장님도 상식적으로 눈썹을 한다 이랬을 때 병원에서 하는 사람 봤습니까?
일단 그 사항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보면 정부에서 그거를 규제를 풀어 가지고 곧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거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일단은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의사회하고 또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서 그거는 아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일단 법적으로는 위법 사항인데 관습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풀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게 법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예.
아니 그래 이런 부분을 모든 사람들을 이런 의료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의사가 아니면 불법으로 다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미용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생업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다 어쨌든 단속 가면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단속을 또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되면 합법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을 알고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입법 진행 중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 생활 숙박업 해가 225개 이래 등록돼 있는데 이게 레지던스 부분에 대해 갖고 국토부에서 레지던스에서는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되어 갖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생활 숙박업소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거를 법제도를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야 될 거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유통수산물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지금 2023년 3월, 4월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예전부터 방류할 계획이라고 계속 방송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수산물 안전관리가 처음 이렇게 도입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서울 쪽에서는 일단은 농수산물 그 시장에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먼저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유치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예, 유치는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요거를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추진 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락활도매시장에 저희가 임대 형식으로 해서 사무실을 1개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안전관리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검사물 수거도 하고 또 지도 감독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검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연구원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수거되는 음식을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업 체계로 진행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년 초에 그러면 방류수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특히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수거해서 방사능 등 그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다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될 예정입니까? 방류가 되었다 이래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식약처에서도 하고 있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하고 있고 양식하는 어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유통 전에 방사능 오염이 되어서 식탁에 올라가는 수산물이 있는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식약처나 수산물 안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양식업 모니터링하고는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가지고 다 이렇게…
예, 장비도 새로 세팅을 해서 유통수산물에 대한 그 검사는 시스템을 달리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거를 하고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어떻게 해 갖고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수거하고 의뢰하는 일체는 안전관리반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조치도 저희 안전반에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 부분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산물에 대해서 민락활어센터에서 우선 하는데 부산공동어시장이라든지 국제수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은 저희가 민락 그 센터에 거점을 두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수거해서 와서 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유통되는 게 많은 데가 민락활도매시장이어서 민락활도매시장에 거점을 둬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개 반 직원 네, 반장 한 분, 직원 3명으로 이 많은 수산물을 갖다가 어떻게 다 그걸 검사를 하고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이게?
지금 초기 상황이라서 세팅을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가 인력 확충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준 인건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이런 계획이나 장비 구입비 같은 부분은 내려 주는데 행안부하고 기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를 국장님, 국에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 가지고, 곧 4∼5개월 있으면 닥칠 부분이고 이게 방류수가 되어 가지고 동해안으로 오면 대부분 부산 인근에 바다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낭 간과해가 넘어갈 수는 없고. 지금 기장에 있는 담수화 부분도 수천억이 들어, 1,000억 넘게 들여 가지고 원자력 옆에 있다는 이유로 양식은 다 하는데 방사능 오염이 된다 해서 그걸 갖다 예산을 버리고 7∼8년 동안 운영도 못 하고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곧 수산물에 닥칠 거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통 안전관리체계를 해 가지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내년 3월 달에 방류를 하면 그 부분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고 부산이 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기우에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걸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이 장비, 이 인원으로는 정말 크게 닥칠 부분이, 너무나 약소하고 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렇지만 다행히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냥 준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꼭 닥칠 거에 대해서 정말, 먹거리를 하면 고기 아니면 회인데 회 부분이 절반의 음식물이 먹지 못, 지금 경기도 신문 11월 1일 자 신문에 보면 방류가 되었다 했을 때 85%가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 바닷가는 60% 가지 않겠다 이게 지금 엊그제 신문에 경기도 쪽에 난 부분인데 부산은 100% 안 먹고 100% 바다에 가지 않겠다, 해수욕도 안 가겠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대처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하기 때문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침례병원만 생각하고 있는 이준호 위원입니다.
(장내 웃음)
국장님,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침례병원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침례병원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내부적인 목표 시점이라도 한번 세우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렸고 국장님이 그때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혹시 몇 개월 지난 시간 동안 이 정도 시간이면 침례병원을 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 부분이 선행이 되려면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분담률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이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시장님께서 일단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지금 추진하면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스타트를 하면 얼마 되는지 조속히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행감서류를 보다가 굉장히 속상했던 부분이 시립아동병원은 뒤에 설립, 부산의료원은 건립 그리고 치매안심마을은 조성, 뭐 증축, 추진, 확충, 건립 이런 문구가 뒤에 다 들어가는데요. 침례병원만 유독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로 어떠한 뒤에 추진과 관련된 메시지 가 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서류에도 국장님께서 공공병원화 추진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침례병원 관련해서 언론 노출이 제일 마지막 됐던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론 스크린은 해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침례병원 관련 보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저희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셔서 언론에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종료된 이후로는 침례병원 관련 언론 노출이 0건입니다. 최근에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몇 건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간 부산시가 침례병원과 관련된 의지를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메시지 표명이 계속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반영하셔서 추후에 시민들께 침례병원과 관련된 부산시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건보공단 이사장과 작년에 의논을 하셨잖아요. 논의를 부산시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죠, 건보 측과?
지금 건보 측하고는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직접 저희 보드진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건보공단 이사장님하고는 저희가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그때 이제…
21년 7월에 한 번 만났었죠?
21년 같으면 지금 있는 건보공단 이사장님하고 다른…
(“김용익 이사장” 하는 이 있음)
예, 김용익 이사장님…
맞습니다, 예.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는 다시 그럼 이사장님 직접 만난 적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이제 시장님께서 뭐 공약, 핵심공약이기도 하셨고 사실은 금정구민들은 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건보공단 이사장과 직접 결정권자들끼리 만날 수 있는 이런 협상테이블을 우리가 밑에서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위원님 이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님이 결심한 부분을 가지고 복지부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보 측에서는 이때까지 건강보험병원을 안 짓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보 쪽에서는 의지가 이렇게 아직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계속 복지부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이게 추진이 지연된 상황인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단 이사장님하고도 만나는 미팅도 저희가 조만간에 추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장님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저희가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속도감을 저는 일단 굉장히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인 거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실무선에서 업무를 원만하게 하고 대화를 많이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에 결정권자들이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저희가 노력해 보고 또 한번 방향을 다져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침례병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침례병원 관련해서 의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1부터 5까지 있으면 추진, 국장님의 추진 의지를 1부터 5까지. 5가 높은 겁니다.
아, 예. 침례병원은 그거는 지금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는…
아니, 1부터 5까지 한다고 하면 딱 정확한 수치로…
5, 5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의지를 가장 맥시멈으로 제시해 주신 국장님의 의지를 굳게 믿고 또 침례병원 관련한 우리 부산시의 행동이 조속하게 이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준비한 질의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침례병원 관련된 질의만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침례병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BTS 콘서트 부산 공연 때 숙박업소 폭리 이 부분은 하계절 부산의 7개 해수욕장 방문객, 뭐 한 시절 특수이긴 하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부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원래 그렇다라는 안일한 그런 특수한 시기에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특단의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안 되겠어요? 빨리빨리 답변하이소, 빨리 마쳐야 되니까.
예, 저희가 숙박업소 등과 해서 사실은 이제 일부 숙박업소가…
아니, 그래 일부.
예, 하는 문제이고 저희가 이제 숙박업소 대표 등 이렇게 대다수의 숙박업소는 또 그런 게 아닌데 일반숙박업소에서 이제 그런 형태가 있었고 특히 또 저희가 이렇게 좀 개입하기 어려운 비앤비?
아니, 왜 개입하기 어려워요? 그거 폭리인데?
에어비앤비 쪽에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무등록 숙박업소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굉장히 가격을 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잠깐만요, 무등록이라는 숙박업소도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집을 이제 숙박업소로 내놓고 이렇게 임대를, 숙박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자기 집을 임의로 빌려준다?
예,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통제권 밖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언론에서는 왜 그리 부산시가 행정에 관리 어떤 그런 부재 이래갖고 행정력이 문제다, 이렇게 왜 지적을 받고 있어요. 좀 대응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숙박업소하고 모여서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숙박업소에서 이탈하는 숙박업소에서 가격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추진 본부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가격 문제는 법적 규제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좀 그런 부분은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글로벌도시로서의 어떤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여러 측면에 부정적인 요소,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한번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메가이벤트 때 또 여름에 한시적 특수, 해수욕 개장 시즌에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자정노력에 맡기지 말고 이 국민성이 자정노력 그거 뭐 스스로 맡겨가 안 됩니다. 뭔가 이거 선진사례를 보면 엄격한 제도적 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뭐 선진사례 벤치마킹 카메라 사진 찍고 하지만 알고 보면 건축물 하나 길거리 미관, 경관 모든 거는 엄격한 제도적 틀입니다. 물론 아주 국민성이라든지 교육 그 여건에서 출발하지만. 하여튼 그거는 같이 인식을 하고 뭔가 대책 마련은 안 해도 고민을 해 보겠다. 뭐 그 정도 답변인데 특단의 한번 고민을 해 보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주 답변 처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네.
(장내 웃음)
자, 그런데 제가 꼭 마이크를 잡아가 보충질의를 하게 된 배경은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 식문화 개선 또 우리 민선 9기에, 아, 민선 8기에 뭐 시장 공약 미식문화 뭐 비푸드 뭐 이래 하는데 그거 이벤트성 이거로 끝날 우려가 높아요. 이게 이왕 어떤 메가 어떤, 뭐 어떤 페스티벌이든지 뭐 하잖아요? 이래 하면 뭔가 같이 행정적으로 바꾸어나가는 기회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시청 주변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실천했으면 좋은 게 우리 시청 주변에 어떤 식당 안 있습니까? 소위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이 부산 전체로 보니까 약 4만 4,000여 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 4만 약 4,000개소에서 테이블당 밥그릇이 우리 공깃밥이라도 흔히, 그게 퍼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깃밥그릇이라 하잖아요, 이만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뭐 좀 표현이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남성. 이게 밥이 여성의 밥은 눈여겨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나치다 보면 절반이 남아요. 이게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로 간다 이거죠. 그래 우리가 어떤 식문화 개선, 음식, 비푸드 온갖 화려한 이벤트만 할 것이 아니라 식문화 개선도 한번 바꾸어볼 필요가 안 있나, 다시 말해서 그릇을, 밥그릇을 A컵, B컵, 뭐랍니까? A사이즈, B사이즈 해 가지고 주문 당시에 시청주변만 한번 시범적으로 이리 권유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자치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뭐 쌀이 남아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정말 생곡쓰레기장에 우리 시민건강국 직원들이 한번 다 둘러봐야 됩니다. 둘러보고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둘러보면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재래시장. 항상 퍼붓기만 하지 재래시장 관리·감독이 말도 못 합니다. 그 쓰레기 뭡니까, 마구잡이로 담아내는 거 보면 그런 데서 어떤 위생하고 직결되고 하여튼 뭡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 식문화, 뭡니까? 외식 식문화, 음식문화정착 지원한다 했거든요, 그죠? 그런 단위사업이 있죠, 그죠?
예.
그때 우리 주변에 식당의 밥그릇 크기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좀 권장을 한다든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밥그릇 크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시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게 뭡니까, 주물 제조 그 과정인가 몰라도 밥그릇 크기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뭐 더러 몇 개,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 이래 스치면 이 밥이 거의 다 절반이 여성 손님들은 많이 남아요. 그걸 다 버린다 하니까 아까워서, 어차피 식문화개선 정착지원 및 홍보라는 단위사업이 있고 또 덜어먹기 어떤 이런 사업도 있고 해서 또 식문화 비푸드 관련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해 나가면 어떨까? 권유형 뭐 제가 마이크입니다. 어떻게 좀,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렵니까?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 더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마을건강센터가 72개소로 여기 정리가 잘 돼 있고 23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때 그 장소를 조금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랍니까?
23년도에는 2개소 개소 예정이고요. 수영동, 수영구에 있는 수영동하고 영도구에 있는 동삼2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 2개만 예정돼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 부분이 이제 설치할 때 설치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일단 이렇게 조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추경에 이래 예산이 확보되면 또 추가로 설치…
예,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저희가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준호 위원님께서 침례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본 위원도 사실은 침례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도 없고 만약에 추진이 100% 된다 해도 27년 정도 돼야 이제 가오픈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올 상반기 안에 어떻게든지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아, 그렇죠. 내년 상반기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꼭 무슨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5입니다, 5. 그죠? 1부터 5까지 중에 5.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난임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난임사업이 진행이 잘돼서, 저 사실 휴식시간에 제가 아는,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아기를 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이유가 이 난임지원사업도 문제가 있고 그 후속 지원사업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국에서는 이제 난임사업에만 중점적으로 둘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 후속 지원사업하고도 우리 다른 사회복지국이나 다른 국하고도, 그 여성가족국하고도 굉장히 연계 관계가 좀 잘 됐으면 합니다.
육아문제 말씀이시죠?
예, 육아문제. 그러니까 난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육아하고도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심뇌혈관질환은 부산시가 지금 굉장히 전국에서 1위로 지금 급작사, 그죠? 돌연사에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율도 높고. 그래서 동아대에서, 병원에서 아마 그 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그 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이런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면, 내려오면 시비를 어느 정도 이상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싶다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조금 더 넘어가고 싶어서, 예산 지원을 조금 더 해서 우리 심뇌혈관으로 사망하는 그런 급작사, 돌연사에 대한 대비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추후라도,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가가 잘돼서 심뇌혈관으로 고생하는, 돌연사로 사망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그런 누명, 오명을 쓰지 않도록 충실히 좀 잘 챙겨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봉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고 9일 수요일 낙동강관리본부와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감염병관리과장 이소라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