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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0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310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집회 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7일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장으로 조상진 의원, 부위원장으로 문영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윤일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월 25일 박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10월 2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의안, 같은 날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38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시 14분)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시교육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홍 부교육감이십니다.
(간부 인사)
최윤홍 부교육감님은 교육부 지원과장을 역임하셨고 바로 직전 부산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역임해서 부임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0회의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재운 의원과 배영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태한·서국보·이준호·이종진·황석칠·김재운·임말숙·김효정·서지연 의원) TOP
(10시 20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상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입니다.
시장경제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이 발생하여 이익이 창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 독점이 생기면 단합이 발생하고 급기야 불법과 비리로 시장경제를 교란시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3월 장의, 장례비를 빼돌린 의혹 사건으로 22년 9월 말 검찰청 처분이 완료되어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의료원은 부산시민들에게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라 탄생부터 장례에 이르기까지 질 좋은 의료와 엄숙한 장례를 해 주고자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의료분야 출연기관입니다. 의료원과 장례식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부산시민의 많은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였으며 의료진들과 장례식장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고통 분담을 하셨기 때문에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분들께는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2019년 3월 장례지도사 1명의 불법적 행위가 도화선이 되어 7명의 장례지도사 모두가 지난 5년간 96회에 걸쳐 기초수급자 장례를 외부에서 치른 것인냥 조작하여 장례비를 받은 것으로 혐의를 적용받아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연루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22년 9월 30일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최종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명 모두가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는 장례지도사는 기능직 9급으로 1인당 5,000만 원의 연봉을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받는 정규직입니다. 안정된 근무환경으로 부산시민에게 장례 상담 접수에서부터 장례 전반에 대한 봉사하는 정신으로 업무를 임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이 시점에 장례지도사 전부 업무상 배임이라는 불법 사건을 왜 저질렀는지 모두가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무조건 장례식장에 고용된 장례지도사를 통해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민간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독점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 장례지도사들은 영업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일정한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니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독점구조는 결국 고인 물은 썩게 만들고 그 썩은 물에는 고약한 악취가 풍겨 주변까지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즉, 1명은 1명으로 시작한 장의차량비 빼돌린 사건은 7명 전부 5년간 96회에 걸쳐 장례비 조작까지 오염시켜 결국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위신은 추락하게 되었고 부산시 출연기관으로 명성도 땅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의 구조적 조정과 혁신을 통해 장례지도사의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시장님과 의료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7명 장례지도사 전부는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징계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되 의료원 장례식장의 위신 추락과 부산시 출연기관으로서 명성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직을 없애고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부산시민이 원하는 민간 장례지도사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은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의 직영 운영을 공공의 이익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이나 임대 형태로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체제로 그대로 놔두면 새로 채용된 제3의 장례지도사가 더 큰 불법적 행위를 할 수 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료원은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장례지도사의 직을 없애고, 자율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태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가슴 저미는 슬픈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76년째 도심 한가운데 높은 담벼락과 2만 평이 넘는 면적으로,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명분과 실리 그 어느 하나 시민을 위한 것 없이 지역의 발전만 저해하고 시민의 불편까지 초래하며 계륵이 되어 버린 명장정수장 문제를 알리고 이전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명장정수장은 동래, 해운대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 생산량 약 10만t 규모의 정수시설이지만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사회시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노후시설입니다. 명장정수장은 지난 10년이 넘도록 이전을 통한 신규시설 조성 계획이 검토되었지만 부산시장이 세 차례나 바뀌는 동안에도 발전없이 변함없이 하릴없이 이전 계획을 번복만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민들에게는 희망고문 끝에 상실감만 남겼고 부산시민의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명장동에 정수장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장정수장이 있어서 낙동강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취수원인 회동수원지에는 수량이 부족해서 많게는 1년에 2,000만t까지 낙동강 물을 끌어다 오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정수장을 다원화해 둬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배수지와 관망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소규모인 명장정수장은 언제 멈추어도 급수 전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낙동강 녹조로부터 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동수원지도 사시사철 녹조가 발생하고 많은 유동 인구로 인해 연간 수백 톤의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필요한 상수원입니다. 결국 명장정수장의 존재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런 정수장은 전국적으로도 사례 찾기도 어렵고 정수장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런 정수장 때문에 왜 동네주민들은 불편과 고통의 피해를 입어야 하며 왜 부산시민은 이러한 물을 마시고 이러한 물로 씻어야 합니까? 지난 2019년 명장정수장 기본계획 용역에서 제시한 정수장 이전 비용은 2,400억 부분 계량비용은 260억입니다. 부분 계량으로 가닥을 잡고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말하지만 차액인 2,140억은 부산시민의 건강과 지역 주민의 고통과 맞바꾸었다는 것을 부산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부산의 취수원이 가장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수명이 다한 콘크리트 건축물을 폐쇄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본 의원은 개량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명장정수장 운영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십시오. 명장정수장은 계속된 댐질로 막대한 유지비만 소요되기에 오륜대와 같이 취수원과의 거리도 가깝고 보완 관리나 배수시스템 유지도 좋은 등 유리한 입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입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도심 속 알박기로 인한 지역 쇠퇴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고도화된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이전 설치 시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멤브레인’과 같은 초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최악의 취수원 여건과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부산시민들에게 응당한 대우를 해주십시오.
셋째, 대규모 테마파크나 여가시설을 조성해 주십시오.
80년 가까이 불편을 감내해온 주민들에 대한 우롱을 멈추고 해당지역에 당초 계획처럼 편의시설을 조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17개 특·광역시 중 문화시설 17위와 체육시설 16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부산을 부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 시의원 서국보 5분 발언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조)
· 명장정수장 땜질식 운영 중단 및 이전 추진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과 그리고 하윤수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정구에 거주하는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금정구 침례병원이 도산했습니다. 그리고 도산한 직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정구에는 응급실과 종합병원이 아직까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정구에 거주하는 부산시민들은 골든타임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에 노출되었을 때 광역단체를 건너가서 응급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 22만 명이 거주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응급실과 종합병원이 없어서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까지 장시간 이동해서 조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경상남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2의 수도인 부산이 스스로 시민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21년 백종헌 금정구 국회의원님과 박형준 부산시장님의 부단한 노력으로 부산시는 주식회사 유안코로부터 500억 원에 침례병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매입 이후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가이드도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침례병원 부지 매입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병원으로 조속히 탄생해야 합니다. 그동안 복지부장관이 오랜기간 공석이었기 때문에 부산시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건보공단과의 3자 협상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성을 어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즉각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한 추진의지를 시민께 보여야 합니다. 3자 협의체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현안들을 빨리 논의해야 합니다. 보험자병원을 위한 TF팀 구성 등 사업추진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금정구에 거주하는 부산시민들은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본인의 생명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산시민의 생명이 경상남도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운 마음으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금정구를 위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산시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에게는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기후변화 등에 따라 최근 발생하는 재난은 대형화·복합화되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웅, 소방관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의 건강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부산 소방공무원의 신체 건강검진 결과만 살펴보더라도 건강이상자 비율이 69.6%로 전국 평균 64%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참혹한 사고현장 수습으로 인한 소방관의 정신적 건강문제입니다. 실제로 2021년 소방관의 심리평가 결과를 보면 수면장애 8.8%, 음주습관, 외상후스트레스가 각각 5.1% 순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 증상을 동시에 겪고 있는 소방관은 무려 1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소방재난본부도 소방관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 정신건강치료센터 및 소방서 내 심신안정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방관의 정신적 건강 치유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의 관리·운영에서 매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건강치료센터가 전문병원을 통해 22개소가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부산시 전역에 지리적으로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강서구와 기장군에 근무하는 소방관은 정신건강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기에는 물리적·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평상시 소방관의 심신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도 모든 소방관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관서에만 설치되어 있을뿐 아니라 설령 심신안정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소방관서라 할지라도 심신안정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신안정실은 소방관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상담해줄 수 있는 심리상담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 부산소방재난본부에 근무하는 심리상담사는 고작 6명에 불과합니다. 즉, 3,700여 명의 소방관의 심리를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6명밖에 되지 않다는 것은 부산시가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게다가 심리상담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심신안정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마저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소방관서에 설치된 일부 심신안정실에는 안마의자, 명상음악 등이 전부여서 과연 심신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의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수행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방재난안전본부의 조직적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재난안전본부에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총괄하는 보건안전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방서에는 보건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방관의 보건복지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소방관의 건강은 소방관 개인의 건강이면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적 재산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방관이 사명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원과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소방공무원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에게 삼가조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최근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주민화합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자치회가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부실한 운영과 그에 대한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게 몇 가지 시정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과 주민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항을 수행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구·군에 지급된 시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보면 2016년에 약 30억 원의 시비보조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6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2020년 10억, 2021년과 2022년 각각 8억이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주민자치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지방분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모성 운영비가 상당수 확인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간사수당이 지역별로,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예산 규모 감소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과 예산담당관 협의 후 시장 방침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특정한 재정수요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예산계획서에도 기재되지 않고 시의회의 의결을 회피하면서까지 집행할 사유로는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지도·감독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주민자치과는 보조금을 정산한다는 이유로 평소에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마중물 작업으로서 제309회 임시회 때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8월 말로 시정기한을 정하여 내린 조정교부금 조례 수정사항은 언제 반영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자치회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주민자치회를 조사하다가 발견된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감독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기점으로 하여 향후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다시 강력하게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보조되는, 지급되는 보조금은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헌법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십시일반 납부한 소중한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1원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주민자치회의 부실 운영과 감독으로 상향식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석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사고의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3선거구 김재운 의원입니다.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또 다른 축구단이지만 부산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은 2006년 2월 창단되어 전국체육대회 우승 5회, 준우승 2회라는 성적을 거두고 내셔널리그 마지막 시즌인 2019시즌을 5위로 마무리하였으며, 2020년 새로 출범한 K3리그에서 4위라는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발전을 위해 2020년부터 ‘클럽비전시스템’을 도입하여 프로에서 아마추어까지 7개의 리그로 분리 운영하고 완전한 승강제 도입을 위해 프로리그, 아마추어 리그의 가교 역할을 하는 K3, K4 리그를 출범시켰으며, 리그에 참여하는 클럽은 클럽라이센싱 규정으로 독립 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의 축구단을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독립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시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는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시로부터 도시철도 운영 예산과 축구단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었으므로 교통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K5 이하 아마추어 리그로 강등하거나 유망선수들의 이탈 또는 팀의 해산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될까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당장은 독립 법인화 추진의 어려움 호소에 대한축구협회는 연회비 외 축구발전지원금 8,000만 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사항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K3리그에 활약하고 있는 총 16개 팀 중 9개 팀은 지자체의 발 빠른 조치로 이미 법인화가 완료되었으며 5개 팀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축구단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조차 하지 않으며, 부산교통공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을 일관하고 있는 부산시 입장을 본 의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KT농구단 연고지 이전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시장님은 ‘부산은 스포츠 多’ 비전선포식 개최하였습니다. 비전에는 부산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를 선도하는 스포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실에서의 정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는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제2항에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없던 팀을 새로 창단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지원하던 기존 팀이 제도의 변화로 위기에 놓여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스포츠단이 지역 연고를 두고 활동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홍보와 마케팅, 스포츠 인프라 구축,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금액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다양한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K3 리그의 타 지자체들도 발 빠르게 대처하였고, 이미 시민구단으로 K1 리그에는 인천, 수원, 대구, 성남이 있으며, K2 리그에는 광주, 안양, 부천, 경남, 충남 아산, 김포, 안산이 시민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2도시이자 해양수도 부산이 이들 도시보다 못해 시민축구단을 운영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문화행사에 부산을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으며, 2030세계박람회 유치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등 각종 시책사업에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하면서 정작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 홍보할 수 있는 시민축구단 설립에는 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을 부산시민축구단으로 하는 독립법인 설립을 즉시 추진하여 주십시오
둘째, 축구단의 독립법인화 후 선수단의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한 성적으로 K2 승격이 이루어질 경우 충분한 보상체계와 운영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십시오.
셋째, 지역 스포츠 인재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소년 스포츠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을 시민축구단으로 전환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 하기에 앞서서 모두발언으로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난 20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아이비교육에 관하여 5분 발언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격리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어 발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소극적이던 교육청이 아이비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대환영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도 아이비교육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우리 부산이 아이비교육을 선도하여 부산교육의 대혁신을 위해서 하윤수 교육감님과 우리 다함께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2선거구 임말숙 의원입니다.
여러분, PM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퍼스널모빌리티는 무엇인지 아시죠? 전동킥보드로 부르다가 요즘은 영어표현인 퍼스널모빌리티를 그대로 번역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릅니다. 개인 소유물이였던 전동킥보드가 이제는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킥보드 체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표현을 직역한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표현은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영어 상용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에서만이라도 글로벌한 표현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공유와 전동 그리고 보드 이 세 단어의 의미를 녹여서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라는 We의 W와 전동이라는 일렉트릭electric의 e를 써서 ‘위보드(We보드)’라고 부르면 어떨까 여러분께 제안을 해봅니다.
이용이 편리한 공유킥보드는 짧은 시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문제, 2020년과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의무 규정과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배터리 안전성 문제, 무단방치로 인한 교통 불편과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난 5월 해운대구 좌동 아파트에서는 충전중인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PPT에서 보시던 유사한 화재사고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어디에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면허인증절차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업체들은 인증시스템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무면허이용자들이 무방비상태로 도시의 거리를 누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음주, 곡예, 난폭운전, 2인 탑승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안타까운 순간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창원시 공유킥보드 교통사고 영상입니다. 시간상 영상은 볼 수 없지만 차량과 충돌 후 2명의 학생이 공중제비를 2∼3회 하고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고로,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고였습니다.
업체는 오로지 수익창출만 원할 뿐 가장 기본적인 안전모 대여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QR코드 등을 이용해 누구나 일시잠금해제 하여 5m∼10m 정도 이동이 가능하다면 무단방치된 킥보드 처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PPT자료에 보시듯이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21년 1,735건으로 5년간 15배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에도 약 6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폭증한 것은 활발한 이용에 비해 행정이나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고로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등 타 시·도에서는 무단방치 근절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안전한 공유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보관과 대여, 반납 및 소독이 가능한 안전모 대여소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둘째, 무면허 이용자가 없도록 공유업체의 면허인증시스템을 보완하고 행정적 조치해 주십시오.
셋째, 무단 방치를 막기 위해 QR코드 활용 등 일시 잠금 해제 기능을 도입하여 주십시오.
넷째, 지역 특성에 맞는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또한 공공의 도로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사회적 기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와 안전에서 분명히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뒷북 행정으로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고려하여 시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이용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10일 전 출장갔던 동유럽의 자동차, 트램, PM 체계화된 혼용도로가 생각납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PM,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관리체계 절실한 때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만덕·덕천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동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3개 팀의 외교사절단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각 대륙별 방문 국가에서 의원외교 활동을 했으며 크고 작은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남미팀의 일원으로 참여했으며 오늘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사절단 활동을 통해 경험한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외교사절단 출발 이후 부산에서도 10월 15일 BTS 콘서트가 열렸고 전 세계 229개국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송하며 외신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K-컬쳐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열기를 한껏 뜨겁게 달군 이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유치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쟁국을 앞설 수 있을까요? 중·남미 지역의 외교사절단이 파나마, 페루 현지 방문 시 평소 관계가 약한 고리의 국가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어쩌면 갑작스러운 지지 요청에 반응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면서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쟁국은 수교도 되지 않은 회원국에게 이미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의 유치 전략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BIE 회원국별 구체적인 맞춤형 어젠다를 발굴하여 공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그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중·남미 지역에서 유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강대국이나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군소국이나 모두 1표를 행사하는 것이니 카리브해·남태평양 군소 도서국 등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별도의 사절단을 구성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특히 IT 교육기기 제공, 복지 시스템 도입, K-푸드 등 국가별 관심 이슈에 맞춘 어젠다 및 ODA 사업을 발굴하고 해수면 상승 등 국가의 존망이 달린 작은 섬나라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한국이 기여할 것이라는 공통 어젠다를 갖고 진정성 있는 교섭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둘째, 이번 유치 외교 활동을 통해 본 의원이 안타까웠던 점은 전 정부부처, 부산시, 민간기업 등 모두가 열심히 유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 요청 등 자료 제공에 대한 채널의 혼선 등 여러 부분에서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메가 이벤트인만큼 부산이 큰 틀에서 유치 활동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전체적인 유치 상황과 전략을 주도적으로 공유하고 효율적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전사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와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위해 부산시 담당 부서만 나설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회 47명 의원 1명, 1명 모두가 외교사절단이 되어 함께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외교사절단 활동 이후 유치 활동 후반전에 들어선 지금 꼭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BIE 각 회원국별 이슈에 맞는 구체적인 맞춤형 어젠다를 발굴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군소도서국가 유치 전략을 위한 공통 의제를 선제적으로 선점하고 대응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방문한 중·남미 지역은 부산을 지지하는 국가가 우세한 대륙이자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곳이 25곳 이상에 달하므로 교육, 신산업 기술, 항만 등 분야별 구체적인 ODA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부산이 일사불란하게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보 제공과 유치 활동 현황 등의 관리가 부산시로 일원화되어야 하고 국가별 어젠다 설정 및 방향성 제시를 부산이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즉 부산시가 유치 활동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의 문화와는 달리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정치적 역량이 큰 배경을 감안한다면 외교 활동의 중심인물과 그들의 가족들을 부산에 초청하여 직접 부산을 보여주는 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해 주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부산을 방문하여 K-푸드를 경험하게 하고 K-컬쳐를 느껴보게 하며 IT 강국의 위상을 경험하게 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넷째, 이번 부산시의회 외교사절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군소국가들을 위주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외교 활동을 확대·강화해 주십시오. 이번 부산시의회 의원 외교사절단은 중·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지역에 불과하였지만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원들이 파이널라이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외교 활동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등록엑스포 유치를 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경쟁국에 맞서는 틈새전략으로 군소국가들에 대한 맞춤형 전략의 유치 활동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의 한수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이제는 BIE 회원국별 맞춤형 어젠다 발굴로 공략할 때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입니다.
지난 10월은 전 세계 유방암 인식의 달이었습니다. 현재 국내 암을 경험한 누적 생존자는 215만 명이 넘으며 2019년 발표한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7%입니다. 본 의원 또한 30대 유방암 생존자입니다.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성과와 선진적인 보험 체계 덕분에 본 의원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각지대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치료 이후의 삶입니다. 암 치료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에게 사회는 더욱 차갑고 가혹합니다. 이제껏 대한민국 암 관리 또한 예방과 진료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암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최초 제안하였고 국내 암 관리의 영역을 치료 이후 직장 복귀, 학업 복귀 그리고 재발과 2차 암 관리까지의 복지의 패러다임을 확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암에 대한 질병은 하나의 경험이자 삶의 일부로서 치료 이후 학교로, 사회로 원활히 복귀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의 삶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준비는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부산은 암 발생률 1위, 사망률 1위, 회피가능사망률 3위의 도시입니다. 청년 인재 유출, 인구 유출 등으로 고용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면서 시민의 건강권과 질병 관리에 관한 철학 그리고 정책은 전무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그동안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원인 규명조차 하지 않은 현 상황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박형준 시장님과 부산시 관계부처에 2023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암관리법에 의거해 지역사회 기반 부산형 암 애프터케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민은 암을 진단받아도 치료와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최근 젊은 암 환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 생존자는 건강과 사회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겪게 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비는 전무합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암 환자들은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가임력에 손상을 입고 난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시민의 행복과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기존 건강지원 사업에 난임 부부지원 정책이 있는 만큼 암을 진단받은 젊은 층이 난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가임력 보존을 위해 정책 지원 대상과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해 주십시오. 더하여 젊은 부모의 암 치료나 형제자매의 소아암으로 육아 공백에 놓이는 어린이가 없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의료와 보건, 복지 그리고 기존 정책을 연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일·치료 병행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경기도와 경북에서 제정 예정인 암센터 및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지원 조례가 아닌 암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포함해 일과 치료, 학업과 치료 병행이 가능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담아낸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도와 연구에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암 애프터케어 모델 및 암 관리 통합 운영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암에 관한 부산의 불명예를 개진하고 선진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암 관리의 지역 완결성 연구와 시범사업 참여가 필요합니다. 복지 예산은 대부분 매칭 펀드로 이루어지는 만큼 부산의 암 관리와 시민 건강권에 대한 시의 의지와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부산 인구 전체 암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헬스케어 기술개발이나 지자체 건강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부산은 자기 관리, 의료적 관리에 더해 전국 최초로 16개 구·군 지역 보건소와 암 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지 기반이 더해진 다차원 돌봄, 관리를 실천해 주십시오.
박형준 시장께서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부정적인 변수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고 지역사회가 포용하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은 암 발생률과 사망률도 1위인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대책없는 암 발생률 사망률 1위 부산, 지역사회기반 암 애프터케어가 필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휴회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재정관 김효경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교통국장 정임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청년산학국장 이윤재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부교육감 최윤홍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병석
의사담당관 백명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정은진 손승우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상진(남구 제1선거구 : 국민의힘)
부위원장 : 문영미(비례대표 : 국민의힘)
(10월 7일)
○ 의안제출
·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월 1일 의장 제의)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43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월 1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김재운·배영숙 의원)
원안의결
· 휴회의 건
(11월 1일 의장 제의)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교육감 제출)
(10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교육감 제출)
(10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재)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21일 교육감 제출)
(11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월 21일 교육감 제출)
(10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공유재산(부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업무협약 동의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월 19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 출자 동의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2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월 21일 시장 제출)
(10월 2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월 21일 윤일현 의원 대표발의)(윤일현·정태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율·성현달·서국보·이승연·박종철·정채숙·최도석·강달수·이종진·문영미·김창석 의원 찬성)
(10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10월 25일 박종철 의원 발의)(이복조·윤일현·송우현·김창석·박진수·서지연·김효정·정채숙·정태숙·문영미·조상진·안재권·박종율·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10월 27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