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였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일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행정자치국 소관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행정자치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420페이지하고 421페이지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국민운동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과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부서에 또 국장님으로서 이제 3개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 국민운동단체가 우리 부산시의 시정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2030세계박람회 홍보 등을 위해서도 각종 우리 홍보 활동, 자원봉사 또 긴급재난 발생 이럴 때 할 때 거의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함께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아까 422페이지와 421페이지 같이 이제 3개 운동단체를 비교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들 현실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저희들 바르게나 이제 동일하게 저는 저희들 국민운동단체로서 저희들 또 시정과 저희들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 지금 차등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지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개 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라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 시 지회, 시 지회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구·군 지회 또 사무국장들에 관한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법정운영비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큰 차이가 사실은 없는데 구·군 지회 사무국장에 관해서 지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민간위탁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우리 지회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조금 그 부분에 인건비 관련된 데가 좀 평가에서 저조하게 돼 가지고 좀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군 지회에 대해서 사실은 사무국장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못 하다가 이번에 최소한도의 월 3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사실 편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이 부분에 관해서 논란은 사실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한 형평성 제고를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국장님 보니까 법정운영, 운영비 같은 경우는 새마을과 바르게가 이제 대두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운영경비가 그렇게 많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과 저희들 바르게 같은 경우는 법정운영경비를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보전을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 이제 구·군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업비 개념이 아닌 이제 인건비의 성격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가 2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금액이 차등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게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너무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저희들 이제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서 새마을지회와 같이 새마을 쪽과 같이 2억 5,600에 대해서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의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들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한데 사실 우리가 사업이 조직이 크고 작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차등하게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인건비를 차등하게 주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억 5,600만 원은 사실은 이제 2023년도 최저임금이 월 단위로 하면 201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4대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이렇게 성과상여금 하면 사실 최저임금으로 기준한 것이 이 정도 2억 5,60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총연맹의 인건비 부족 부분이 현재 만약에 2억 5,600에서 비교해 보자면 한 6,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사실은요. 부족하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1억 9,800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예산안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이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다, 평균하는 게.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현재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관한 복리후생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안에 담긴 담아놨습니다. 담긴 담아놨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이걸 통과를 못 했습니다. 통과를 못 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 해당되는 금액을 일단은 예산안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해 주신다면 충분히 해결이 될, 자유총연맹은 해결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바르게살기에 관해, 구·군 바르게살기 지원에 관해서는 만약에 지금 처음 이번에 계상했는데 증액이 1억 9,800이나 되는 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사실 좀 고민스럽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상임위와 또 이렇게 예산 예결특위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의 의견 합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지혜롭게 이번에 모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근무인력 및 고용안정 복지지원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면 그 목이 위로 올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자유회관에 위탁운영비는 앞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읍에 존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장님도 가 보셨죠? 앞쪽에 광장에 가서 보면 예전에 탱크와 또 비행기 이런 게 녹슨 부분이 있는데 현시점에 트렌드와는 또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유총연맹회관이 리모델링을 지금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시면서 같이 좀 정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한 4,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면 같이 좀 정리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저희들 독도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갔었는데 올해는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이 부분이 이제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약간 저희들 2030엑스포 홍보도 하면서 저희들 대한민국의 독도를 사랑하는 의미로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 위원님들도 같이 또 동행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거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심사과정에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불가피하게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 앞에 설치돼 있는 비행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이게 사실 지금 상황하고는 너무 안 맞고 청사 그 부분에 관해서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려고 용역을 일단 반영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한 사천몇백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또 반드시 이번에 좀 정리가 돼야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거기서 즐기고 교육 받고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면 그 부분이 좀 정리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나라사랑 독도 탐방 예전에 그거를 좀 시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안 했었는데 제가 사업계획을 보면 연간, 연 한 80여 명 정도의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독도탐방 교육이 있던데 엑스포하고 이번에 우리가 유치 홍보하고 우리 결합된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반영해 주신다면 이거 정말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대 국민운동본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2023년도 우리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이죠?
예, 맞습니다.
새마을에 2억 5,600만 원이라는 것이 최저임금 세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이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거 이야기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최저임금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첨부서류 851페이지, 사업설명서 40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 많이 금액이 많이 늘었더라고, 여기 보니까요.
예.
거의 3억 5,000만 원 매점에서, 매점이라고 하는데 새로 계약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다가 이번에 사용수익허가로 민간에게…
아, 민간에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공유재산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예.
하던 그…
우리가 직영했었거든요. 직영하다가…
직영을 했었네, 그죠?
예.
그래 이번에 이렇게 임대로…
민간에게…
바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3억 5,000이라는 금액이 더 추가로 늘어난 거 그죠?
예.
그래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단독, 한 사람하고 계약이 됐을 거 아닙니까, 시하고.
예, 하는데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모 절차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어요. 여러 매장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예.
있고 이 공모절차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입찰 업체, 입찰 계약서 이런 관련 서류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다 있습니다.
입찰 업체들 목록, 입찰 업체들 그런 입찰 업체들 입찰 맺은계약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서류를 갖다가 좀…
예, 일체로.
다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기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 415페이지에 보면 첨부서류 858페이지요.
팔백…
858. 지역사회공동체박람회 유치 붐업 조성 물품 제작이 있던데.
예.
5,0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한번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엑스포 관련 16개 구·군에 대한 어떤 지원을 내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관계하고 상관없는 거죠, 다른 거죠, 이건?
이것은 이제 내년에 우리 엑스포 실사가 있으니까 전 우리가 자치단체별로, 구·군별로 붐업을 같이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필요 물품들이 많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수막은 기본이지만 홍보책자라든지 각종 깃발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16개 구·군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아닙니다.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에 이 부분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5억 원을 한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거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각 구·군에 이거 특정한 데 주는 게 아니고 각 구·군에 다 줄 겁니다. 주는 건데 특히 우리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그거도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홍보물품과 또 이렇게 행사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5,000만 원에 대해서 앞번에도 보니까 지역 따라 조금 차등을 둬 가지고 했더라고요?
예.
어떤 엑스포와 좀 관계되는 쪽으로는 좀 더…
행사를 하는 데는…
많이 지원되고 그런 차원으로 나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나가기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맞습니다. 저도,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정주요시책 및 중앙유관기관 협조 업무 추진이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명세서에 428페이지 보면?
예, 예.
업무추진비로 보이는 예산액이 지금 한 1억 9,670만 원이던데.
예.
이 무슨 성격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서울사무소.
예.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국회와 언론과 각종 활동을 위해서 사실 다 거기 다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여기에 활동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산에 우리가 한정되는 자원이지만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서울 관련 우리 서울사무소에 관련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다른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사용되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또 8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95페이지.
작년에 우리가, 올해 홍보기념품 제작예산이 한 7,200만 원이 있던데 23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더라고요?
위원님 잠깐만요.
예, 895페이지 한번.
예, 예. 홍보기념품요?
예, 홍보기념품.
예.
거기 지금 우리가 7,200에서 4,000만 원으로 지금 줄어들어 있던데, 감액이 돼 있던데.
예, 예.
내년에 우리가 예상할 때는 이렇게 외국 손님도 더 많이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감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사무관리비로 이거를 계속 제작했는데 사무관리비로 하다 보니까 이 기념품 이 자체도 우리 시장님한테는 이게 사실 또 선거에 관련돼 가지고 경비로 쓰일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업무추진비로 하게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게 됐는데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추경에 또 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총무과에 직원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 부분에 거기 페이지가 429페이지죠?
429.
사업명세서에.
예.
이번에 우리가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혹시 직원들 구내식당 만족도 이런 조사 한번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이 구내식당 만족도가 매우 좀 낮습니다, 현재로는.
낮다는 거죠.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식비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4,000원입니다. 아침에는 또 조식은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재료비가 아니고 재료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6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본인들 우리 업체에 영업이익으로 사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60%만 거의 사용됩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면 그 가격이 온전히 재료비가 온전히 거기 다 사용되기 때문에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 부분들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직영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가 계속 있었고. 두 번째는 모든 16개 자치, 광역시도가 거의 다가, 거의 다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또 우리 노조와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약속을 하셨고 해서 이번에 내년에 한 번 하기로 저희들이 결정, 결단을 하고…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직영화가 이왕 시작한 거니까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좀 좋은, 대우 받는 이런 기분으로 근무할 수 있는…
맞습니다.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먹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일 수가 있는데 좀 그 부분에서 시작한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업명세서 466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예, 466페이지.
광역행정 활성화 지원에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인데 내년에 1,0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
첨부서류 8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봤습니다.
이 예산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공동대응책 연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 주체가 민간지원 사단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거든요?
예.
예산편성 근거가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현재 지방,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까?
위원님 우리 광역, 초광역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우리 특별연합은 물론 이제 제일 좋은 저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랜 고민 끝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전부가 다는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동남권광역협력사업은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필요성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동남권발전협의회에서 관련되는 포럼이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인식, 그 시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동맹 지금 아시고, 부울경 경제동맹도 어쨌든지 그 부분은 실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이 부분들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이 해산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초광역경제동맹이 아직 출범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의 동의가 끝나고 나서 추경에 해도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놨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 부울경특별연합을 반드시 전제하는 거는 아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광역행정 활성화는 초광역협력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추경보다는 사실 본예산이 당연히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의논해 보고요.
예.
첨부서류 9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청사안내 시설물 정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46페이지에 보면 청사 환경정비 용품 구입으로 1억 3,000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47페이지. 청사 폐기물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에 삼천구십 한 삼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 951페이지 보면 조경시설 유지 재료비도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예.
첨부서류 956페이지, 957페이지 전자현수막 교체도 4,79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편성에 예산편성 근거가 전부 다 자체계획으로 돼 있어요?
아, 예. 이거 뭐라고, 이거는 무슨, 뭐야, 이게 법적 어떤 법적 내용을 청사는 이렇게 관리하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관련 기준이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청사 시설물들 각종 쓰레기봉투도 있고 안에 안내판도 만들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안 나타나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내부품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규정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맞죠?
예, 맞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에는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페이지 보면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사업 지원에 올해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삭감, 내년에 1,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있어 가지고 일제시대 때 우리 학생들이…
압니다. 노다이 사건.
예, 예. 노다이 사건 맞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거를 추모하기 위해서 기념사업회가 설립돼 있고 매년마다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대해 우리 보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초읍에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학생문화회관 앞에서 지금 각 우리 지역에 인사들과 또 학생들 관련돼 있는 학교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동래고하고 개성고 두 학생들, 학교에서 거의 학생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자기들도 선배들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연대해서 우리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고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859페이지 보시면.
예, 859.
메가시티 홍보 추진해서 3,0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저기 부울경특별연합 관련해서 12월에 이제 규약 폐지,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시티 홍보라는 명칭으로 또 이 법률적인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2장으로 이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모순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보시겠지만 올해 6,000만 원인데 내년에 3,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핵심사업이 뭐냐 하면 홍보비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 지역에 언론사가 이 부분을 계속 잡고 포럼을 계속 매년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일보에서 이 부분을 끝까지 협력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포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이제 반으로 감액을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메가시티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고 결국은 우리 부울경 나아가서는 사실 남부권 전체가 우리 수도권의 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 강화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은 필요성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개별사업 명칭은 메가시티 홍보인데 증감 사유를 보면 또 초광역경제동맹 관련된 홍보라 가지고 이게 참 약간 모순된 점을 국장님도 아시,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거를 근거로 또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면 근거 자체가 어떤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좀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맞지는 않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규약안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해산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동의안을 어떤 심사를 결과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해산이 된다고 하면 이제 부울경특별연합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이제 경제동맹으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할 거고 거기 어떤 홍보를 할 거다. 그런 큰 계획을 주시고 세부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예산을 그동안 했던 예산을 쭉 가져가면서 내년도에도 이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는 심사하는 입장에서 정말 모순되는 점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언론사가, 언론사 하나가 이 부분들을 초광역협력사업들을 필요성들을 계속 당위성을 계속 끌고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아까 국민일보라 하셨잖아요?
예?
국민일보 얘기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 국민일보가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다 알고…
아니, 초광역 협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부산시와 협력해서…
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 국민일보가 하는 그 일도 전체적인 큰 그림이 나오고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졌을 때 하면 괜찮은데 저희들도 지금 초광역 경제동맹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 예. 그 부분은 우리 부울경을 꼭 한정한 것은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영남권이라든지 아니면 남부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2장이기 때문에 특별연합에 관련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걸 근거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조금 어긋나긴 합니다마는 초광역 협력…
조금이 아니고 많이 어긋나죠, 여기에 보면요. 그리고 이건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예.
우리 구내식당 관련해 가지고 우리 먼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직영화로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거 잘 알겠고.
예.
음식의 질이 올라가면 어떻든 공무원분들 어떻든 업무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만 이제 설명서를 쭉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탁 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리실 환경개선하고 또 903페이지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들이 쭉 다 올라와서 쭉 다 전체 다 포함해서 6억 2,000이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식탁, 의자 이런 거는 전혀 못 써서 이게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과정에 그분들 소유에 의해서 바꾸는 건지…
예, 맞습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니고 업체 거거든요. 업체가 다 가져갈 것 같습니다. 처리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또 재고품으로 사는 것도 좀 사실 그렇긴 그렇는데 그 부분보다는 차라리 직영하는 첫 해에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 소유가 자기 업체 거여 가지고…
업체 겁니다.
우리는 새로 이제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설명서 865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요.
855페이지.
865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주민자치회 이 사업은 어떻든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자치,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본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든 이게 좀 구·군이 주도적으로 어떤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 구·군에서 주도적으로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액을 지금 집행액을 보니까 2020년도에 10억, 21년도에 8억, 또 22년도에 11억 또 내년도에 8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점점 더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이게 계획성 있게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고 어떤,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사실 행안부에서도 아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회 전에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7개 구에서 아직 참여하고 있고 동도 한 23개 동 정도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또 동경자문위원 이렇게 갖고 있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몇몇 소수인원들이 지금 위원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서 모든 주민들이 의지만, 의사만 있으면 다 참여해 가지고 주민총회를 해서 일종의 약간 단체처럼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계속 확산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기본적으로 예산안 가지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비는 각 동에 동일하게 연간 한 250만 원을 동일하게 주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비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단체를 결성을 하고 주민총회를 하고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또 수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의되고 나면 그것이 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인식문제가 좀 많이 약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활성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모든 행사마다 거의 다 가 가지고 우리 관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과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정책을 이렇게 발굴하는 거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고 주민들이 훨씬 체감될 수 있는 사업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하자라고 제가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는 시켜야 되겠지만 어떻든 구·군에서 자체사업이나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해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시정질문에도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예산은 집행을 하면서 기초단체 자체 고유사무라고 저희가 관리하고 감독이 전혀 안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 그래도 그 질문 받고 나서 바로 내년도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례도 이번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주민자치회를 참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자치회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조금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도 더러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비사용 부분이나 이런 집행내역들을 꼼꼼하게 잘 좀 챙겨보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 전체의 살림을 총괄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예산을 보면 다른 국에는 좀 대체로 감소를 했는데 자치국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또 국가 지원이나 이런 게 늘어나서 상당히 증액된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인사과 관련해서 447쪽에 명세서에 보시면 국외훈련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도 편성이 돼 있고 여비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이 보면 학위과정, 직무과정, KDI과정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 중에서 해외로 가는 사람을 선발해서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대충 어떻게 선발방법은 어떻게 되시는지 배정된 인원은?
저희들 매년 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희망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시의 시정방향이 우리 공무원들의 글로벌 지수를 좀 높여야 된다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장려하고 있습니다. 민선7대하고 민선6대하고는 사실 오히려 억제를 했었습니다. 못 나가게 했습니다, 민선7대 때. 못 나가게 해 가지고 그때는 희망자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려를 하고 있고 현재 3급, 3급에서는 직무과정으로 둘이 나가 있고 또 4급에서는 학위과정 1명이 나가 있고 5급, 6급에서 KDI과정이 또 1 플러스 1짜리 이렇게 또 나가 있습니다.
이거 각각 연수는 어떻게 되죠. 나가서 공부하고 오는 연수는?
1 플러스 1로 해 가지고 1년은 기본으로 하고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학위를 주로 마치고 오십니까. 2년 내에?
2년 내에 마치고 이렇게 자격을,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고 수료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과보고서를 저희들 충분히 받고 있고 평가를…
못 마치실 때는 이제 본인이 그래도 그동안 2년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했고 시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학위를 위해서 반년이라거나 1년이라거나 연장이 가능합니까?
학위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까지, 그럴 때는 지금하고 동일한 조건은 아닐 거 아닙니까?
조건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러면 최대 4년간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훈련비하고 체재비가 2개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의 다 실비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비도 4년을 지원할 수 있고 체재비도 4년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연장을 하게 되면 아까 학위과정을 연장하게 되면 사실은 교육비가 추가로 등록금이기 때문에 등록금은 아마 더 계속해서 이렇게 등록은 안 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거의 실비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1명이 나가서 그렇게 장기간 혜택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지원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지원해 준다면?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개인, 개인이 4년간 나간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나 이런 데서는 차등이 없습니까. 2년 이후에?
저희들이, 2년 이후에요?
예.
월급에서 하여튼 거기에 저희들 차별은 없습니다. 차별은 없는데…
그건 좀 상당히…
그건 그대로 나갑니다.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이건 정말 저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나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공부도 하지만 여러 가지 해외의 제도나 이런 거를 익히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이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만약에 1인이 4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기간을 잡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외규정을 두거나 해서 3년 차부터는 좀 차등해서 지원하는 그런 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제 하고 있는 현재 상황하고 혹시 우리가 같이 좀 자료를 좀 주시면 보고 미흡한 거는 챙겨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연도별로 예산 집행액이 18, 19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적었지만 지원이 되다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많이 지원이 덜 됐고.
맞습니다.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9,600으로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은 얼마인가요. 지금 여비에서, 아, 여비가 아니라 운영비에서?
지금 몇 분이 나가 있습니까.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그대로 다 나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3급 이제 직무과정이 한 내년 6월 달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교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위과정 아까 직무과정 말했는데 이제 4급에서 학위과정 1명 나가 있는데 학위과정을 하나 좀 더 늘리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체재비가 주로 다양한 나라로 가겠지만 주로 어느 나라로 많이 나갑니까. 지금 나가 계시는?
대부분 다 미국입니다.
미국이시죠?
예.
그러니까 체재비가 지금 그걸 좀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신 겁니까 여비에?
예.
환율이나 이런 거?
거기에 맞춰서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 변동 폭이 있더라도 저는 인원수도 조금 차차 늘려가고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몇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군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구청에는 사실 이런 거의 없고요.
자체예산으로도 없습니까?
자체예산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구청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례는 없고요. 현재 우리 현재 우리 직원들 우리 시 본청이 사업소까지 합쳐보면 정원이 4,47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소수, 정말 몇 명 6명 정도를 선발해서 보내는데 국제화지수가 이 부분들이 확산 될수록 많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이 어느 도시보다도 국제행사들이 많이 있고 국제에서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더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인원을 늘려가시고 지금 우리 국·실 수에 비해서 지도 관리자급에 있는 인원이라도 3명은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투자를 미래를 위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너무 우리가 연수를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좀 인원수를 늘려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제가 총무과 예산인데요. 439쪽에 보시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동안 많이 좀 설치하지 않으셨나요?
많이는 안 했습니다. 많이는 안 했고
파악은 돼 계시죠?
저희들이 매년마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합쳐서 126㎾ 정도 이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합쳐보면 지금까지 190㎾인데 전에도 한번 우리한테 한번 지적하셨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한 번 지적했습니다.
전기료가 절감되는 게 한 2,800만 원 정도, 연간 절감이 되는데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 전체 감당하고 있는 전기 요금의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신규사업으로 돼 있죠. 그동안 보니까 연간실적이 시청에도 옥상 4층 의회 의원회관 해서 지금 쭉 있었습니다. 설치 연도도 보면 17년도도 있고 18, 13, 21, 뭐 지원근거가 달랐습니까 지원해 주는 부서가?
아닙니다. 이제 매년마다 이게 매년마다 추가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마다 새로 이제 결심을 해 가지고 결심을 해서 추가 추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거 좀 우리가 물론 지금 이게 산업통상부에서…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시비도 7이나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 대 7 이거 계속해 가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고 또 우리 부산시정의 또 구호가 친환경 그린스마트 도시를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분야에도 대표적인 분야가 에너지 분야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분야를…
결국은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투자 대비 생산성도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율도 태양광 설치해서 전지판에서 전환하는 과정에 효율이 25%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니까 그렇지만 실제 최근에 감사원에서 이거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군소업체들이 자격도 없는데 무조건 태양광 에너지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융자를 받고 많이 받아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이라는 거는 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이 보존제 이런 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적어도 부산시 차원에서라도 좀 이거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지원이 있더라도 정말 이걸 우리가 받아가 시비를 들여서 계속해 갈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리 각 공공기관들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라는 것을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함께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어 가지고…
그 목표도 지금 낮추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30.2%에서 25%로 낮추고 있습니다.
예.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되면 정말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산림을 훼손한다거나 농지에 설치해서 밑에 녹지가 전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가 환경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기법을 택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하지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나중에 더 많은 부담을 우리가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산업통상부 비율도 5 대 5도 아니고 3 대 7일 때는 지금 보니까 여기 계획을 쭉 세우셨는데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럴 때도 상당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는 배정은 하셨지만 검토를 해가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잘 듣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우리가 농지라든지 산지를 이렇게 해치면서 하는 이런 사업은 저도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에서 보면 건물들을 이용해서 건물들을 이용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그리고 이제 풍력이라든지 그 외에 또 우리 바다 우리 해조류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의 여러 가지 산지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훼손할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예를 든 거고요. 사실은 지금 이 지난 정부 때와 현 정부에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생산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원전을 아예 폐기해야 된다는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좀 보충을 해왔지만 이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나 발생을 많이 시키고 나중에는 이게 정말 이 폐기물 처리가 힘들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 퍼센티지를 줄여나가면서 우리 이제 지금 여기는 시청사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그럼 뭐가 있죠. 태양판, 전지판 밑에는 뭐가 위치하게 됩니까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우리가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고 나면 에너지…
옥상에, 옥상에 잔디가 있습니까?
예, 옥상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자연친화적인 이런 환경을 접하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찌 보면 약간의 침해를 받는 요인이 나중에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연상태에서 태양을 즐긴다거나 내지는 녹지에서 올라오는 신선한 공기를 원한다거나 이럴 때는 자연조경하고는 또 배치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여간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검토하셔서 저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하여튼 속도조절을 저희들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절을 좀 하시고…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옥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밑에는 다리가 평평한 그냥 공간입니다. 그래서 햇빛가리개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는 발생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정책동향을 저희들이 주시해서 너무 우리가 앞서 나가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배치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는 것보다 그런 앞으로의 방향, 검토 또 더 나은 방향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생각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2억 5,000 돼 있던데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가 지금 뭡니까?
정책연구과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아니고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각 실·국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합니다.
아니 작년 보니까 작년 연말에는 뭐 22년도 나오고 연말 정도에는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1월 달에 수요조사가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1월 달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부울경특별연합에서 그에 대한 연구들 좀 과제를 좀 하셨더라고요. 22년도, 21년도 그래서 이제는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또 새롭게 부산의 발전에 대한 부분에 또 연구과제를 좀 제시를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노동정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시죠. 보시면 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초 1개소에서 2개소 증가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죠?
이동노동자 휴게소에 관해서는 부산시가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1개를 하다가 지금 이번 달에, 이번 달에 2개를 더 추가해서 총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를 운영하는 데는 아마 서울, 경기 정도의 수준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이 워낙 관련된 라이더들 소위 말해 라이더들 그리고 대리운전하는 분들 그리고 각종 학습지, 학습지 같은 이동 그러니까 이동을 주로 하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휴게소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관련된 노동 관련 교육부터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네트워킹도 하게 하고 정보교류도 하게 하고 또 다쳤을 때 필요한 어떤 보험에 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강좌도 하고 있고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 운영을 해보니까 서면에 해보니까 상당히 이용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거기서 쉬면서 콜을 기다리고 또 쉬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또 쉬면서 네트워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매달 한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설할 때 지금 동부산 해운대에 하나 했고 지금 사상에 하나 했습니다. 개소할 때 가보니까 현재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와서 부산시의 정책에서 굉장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박수를 좀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축하도 하고 왔는데 이 부분들에서는 정말 우리 이동노동자들의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실태를 보니까 아주 위치 선정을 잘하셨고 현실에 맞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조금 보면 사업비에 정책연구 같은 부분은 노동자지원센터의 내용에는 조금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동지원센터는 지원센터에 부가적인 부분이지 여기서 연구 용역을 발생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산노동권익센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지요. 그 한번 이 내용이 어찌 됩니까. 권익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옆에 얘기해 주시죠.
그럼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는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의 노동정책에 관해서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정과 비교하자면 부산연구원 같은 건 그런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각종 연구, 조사 그리고 시민들에 관한 민주교육 또 네트워킹, 포럼,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있어서 많은 노동정책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민주노총에서 이 부분들을 현재 3년간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사업비 최소 40%가 돼야 되고 또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현실에 맞는 일단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노동권익센터가 한 어떠한 노동조합이 이끄는 방향으로만 치우치지 않게끔 그 국장님이 좀 챙겨 봐주셔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들에 치우치지 않도록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두 가지 일에 큰 이슈가 있더라고요. 휴게시설 설치하고 비품 지원인데 휴게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있어요. 22년도 8월 18일부터 여기에 대한 20인 이상,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다 이 부분에 포함되는데 저는 휴게시설 설치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다. 그래서 비품 지원 쪽으로 이 부분을 조금 전환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로 타깃팅을 하고 있는 데가 주로 이제 아파트 경비실 이런 데가 저희들 좀 많이 타깃팅을 좀 생각을 했었고…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아주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되 아까 그 비율을 맞춰 가지고 사실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품분야를 저희들이 많이 고려를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될 때 아주 영세한 부분은 우수사업장 대상에 신청도 못 해요, 살기 바빠 갖고.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더라고요.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예. 지금 설계업체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사실은 우리 현재 박형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빨리 시민들에게 개방하려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부산시장 관사 열린행사장이 우리 당대 최고의 건축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김중업 작가의, 건축사의 작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방식을 설계공모방식을 제안공모,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에다가 또 제한도 걸었습니다, 제한. 제한을 왜 걸었냐면 김중업 건축사의 작품을 리모델링한 실적이 있거나 실적이 있고 AND 그리고 공공기관 관사, 관사를 리모델링 실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제한경쟁 시켰습니다. 이래하니까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공모했다가 1명만 들어왔고 그래서 2명 이상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건축사들이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막 항의전화가 저도 많이 받고…
저때 그렇게 하실 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들이 좀 완화를 해 가지고 그래서 공공기관의 관사 리모델링은 빼고 김중업 작가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경험 실적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만 걸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런 건축사가 전국에 한 1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김중업 건축사의 건축물 리모델링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연락도 해 가지고 좀 응모를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달 중에는 그 부분을 마치고 계약체결까지 12월까지 마치도록 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심사위원 구성할 때 5명이 돼 있습니다.
저 때 말씀하셨습니다.
업계에 계신 분의 비율하고 학계에 계신 분하고 거기서 또 위원장이 또 업계에 계신 분이 되면, 우리가 저도 한번 건축심의위원회가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거기 분위기가 업계에 계신 분이 주가 되면 어떤 조건부 승인이 많아요. 그분 성향도 다 따라가고 어떠한 기준에 지금 추구하시는 그런 부분에 조금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또 여기 또 입찰과정 그리고 제안 설계과정에 조금 국장님의 마인드, 그 부분을 좀 담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부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총괄건축과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요청 좀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계용역에 예산의 이게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시공 부분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설계부분 어쨌든 12월 달까지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까?
설계는 계약과, 계약과 설계…
아니, 그래 계약 부분에.
설계실시를 마치는 게 아니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되냐 이거지요.
일단은…
쉽게 말해서 설계업체도 안 됐는데 시공을 우리가 예산을 태워 주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내년 3월까지는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해 가지고 우리 건축기간이 한 5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될 건데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맞지 않아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드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메가시티 홍보 관련해서 이 부분 참 지금 현 상황하고 그 법적근거가 예산 편성에서 좀 맞지 않다는 부분 좀 저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제 특별자치단체를 근거로 해서 제정된 법인데 이 법으로 이제 경제동맹을 홍보한다는 부분은 좀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찌 보면 경제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법적 어떤 그런 기구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아직 미비합니다. 미비해서 우리가 초광역 협력을 지자체 간에 우리 영남권이나 부울경이나 또 아니면 남부 아니면 전라도까지 합쳐서 남부권까지 이렇게 초광역 협력은 우리가 수도권 일극주의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인식 확대라든지 관련되는 아카데미, 포럼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홍보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저희 부산을 기점으로 한 지역의 또 하나의 큰 바퀴가 굴러가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서 홍보나 여러 가지 협력적 차원에서 좀 노력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 마련이 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훈 관련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보훈단체요.
이번에 이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에 좀 변경된 부분이 있는 단체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고엽제, 증액된 부분은 이제 고엽제전우회 지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이 증액됐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는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고 감액된 부분은 어떤 사유로 감액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증액된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엽제 후유, 그 부분에 단체에서 우리 청소 그동안 하고 있던 수익사업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청소용역을 그동안 계속하고 있었는데 민선7기 때 좀 강제적으로 시설공단으로 이거를 이전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뺏겨 가지고 대체 수익사업을 할 만한 게 없어서 계속 우리에게 시에게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해서 그거를 다시 자기들한테 환원을 해주든지 자기들은 어떻게 아무 수익사업이 없으니 어떻게 해란 말이냐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전하는 차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재향군인회가 하나 올라 3,000만 원 올라간 게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시에서 받는 지원받는 게 있고 그리고 중앙회에서 재향군인회 본회에서 지원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에서 이번에 내년부터 인건비를 사람을 한 사람 줄여 가지고 인건비가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재향군인회가 사실은 우리 보훈단체 중에서 가장 어떤 보훈선양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회원도 제일 많습니다.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또 해야 되는데 사람을 지금 어떻게 인건비가 어떻게 지금 조달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3,000만 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된 곳이 하나 있습니다. 감액된 데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지원금이 15% 이제 삭감이 돼 가지고 올해 7,700에서 한 6,500만 원 정도로 지금 낮춰졌는데 우리 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에서 이 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잘못된 게 하나 지적이 돼 가지고 성과가 거기에서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라고 판결이 나 가지고 거기에 원칙에 따라서 15%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회에도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 부분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증액된 그리고 감액된 그 단체 외에도 다른 저희 보훈 관련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엽제전우회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익사업을 이제 못 하게 됨으로써 그에 대한 보충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인건비 같은 명목으로 아마 다른 단체들도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제 다른 단체들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장기국외훈련 관련해서 체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대비 2배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사람이 한 사람 늘었고요. 사실은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지원 금액을 올린 건 아니고 아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났고…
세 분, 신규 세 분이 더 늘어났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늘어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체재비가 2억이었는데 지금 산출근거에 보니까 신규 세 분에 대한 예산이 1억 7,800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3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나머지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올랐습니까?
현재로서 좀 늘어난 부분들은 KDI에서 우리 KDI과정이 있거든요. 5급, 6급 KDI과정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부터 KDI 3명으로 저희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 KDI 3명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 1억 6,100만 원이 늘어났고 또 신규 선발 아까 제가 3명 말씀드렸습니다. 3명에 대해서 선발돼서 1억 7,800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10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
1048페이지, 사업설명서 1048페이지고요. 모범근로자 글로벌 문화체험 연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이 신규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조금 애매한, 모범근로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모범근로자의 선발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거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에서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모범근로자를 저희들이 한노총에서 이 부분들이 노동자 복지사업으로 핵심사업으로 요구하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우리 각 한노총에서 각 산별, 각 산별 대표로부터 대상자들을 추천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노총 전체 의장이 결정해서 확정되는데 지금 현재 노사민정 협력사업으로 이걸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산의 노사민정 협력사업이 지금 오늘도 어제 발표됐는데 노사민정 협력사업은 우수기관으로 3년째 저희들이 부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사민정 협력사업 중에 여러 가지 노사민정 협력 강화 또 세미나, 포럼 또 사기앙양 이런 복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노사민정 협력사업의 하나로 저희들이 한노총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모범근로자들에 대해서 선진 노사문화 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해서 동남아, 동북아, 유럽 이렇게 20명, 20명, 10명 해서 총 50명 이렇게 하는데 가서 물론 약간 해외 문물을 많이 보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어떤 노사문화라든지 또 노동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협력 강화도 있고 거기서는 또 노동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노사관계는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견학하는 것은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들 한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어서 예산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선진노사문화를 습득함에 있어서 가는 취지는 조금 그런데 동남아 쪽은 노사문화, 선진 저희 쪽보다 더 선진노사문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노총에서 부산본부하고 베트남 호찌민시하고 노동연맹이 그러니까 2006년부터 자매결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좀 그렇게 비유가 될 수 있겠는데 새마을운동 가지고 우리가 동남아나 이렇게 아프리카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히려 선진문화가 돼 가지고 전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는 오히려 우리 노사문화를 우리가 선진 그때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선진노사문화를 전수해 주는 효과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또 가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시비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민들도 이런 부분을 잘 살필 텐데 합당한 취지와 합당한 내용, 사업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발 과정에서 투명한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이 외유성이나 관광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제가 잘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저희들 노동자 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동자종합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연제구에 저희들이 우리 시 소유로 노동자종합복지관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노총에 위탁해서 관리를 시키고 있고 민노총은 노동복지회관이라 해 가지고 시민회관 옆에 건물이 물론 되게 오래 한 40년 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민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자종합복지관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간위탁금을 저희들이 줘서 한노총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노동자 복지시설 또 노동자권익상담 또 교육운영프로그램 또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 제안 이런 부분들을 한노총에서 관리하면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복지상담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복지관을 운영을 하시면서 저희들 한노총에서 혹시 교육 쪽에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그 안에 프로그램들 보면 노동교육도 많이 들어가 있고 노동권익에 관해서 상담, 교육,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운영 부분을 저희들 이제 한노총에서 처음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 요구한 부분이요?
예.
지금 작년, 내년 예산으로 요구 금액이 16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반영된 거는 12억 아, 14억 2,400만 원 반영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이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이리 판단…
예,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저희들이 맞게 저희들이 산정해 가지고 적정하게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효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청사광장 설명서 952페이지고요. 청사광장 옥외공간 환경개선 사업 내년도 예산에 1억 8,0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3년에 걸쳐서 하시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하실 예정…
올해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 뒤에 녹음광장 가 보시면 화장실이 신식 지금 현대식으로 지금 완전히 새롭게 지어졌고 신축되어 있고 그리고 녹음광장 바닥 공사하고 바닥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지금 완전히 정비돼서 곧 준공을 앞두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 기준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 기준에 맞추고 지금 녹음광장의 바닥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나무뿌리들이 막 치고 올라와 가지고 전체가 울퉁불퉁하고 위험, 소위 말해 이번에 또 사실은 좀 위험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린이들이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새롭게 저희들이 다 하고 나무도 아주 정렬을, 배열을 새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공사가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녹음광장. 그래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이제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앞에 시민광장 시청 앞쪽에 이제 시민광장 거기에 이제 데크 부분들이 지금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지만 그 밑에 이 부패, 삭아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그 부분까지 목재데크까지 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뭘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내년도예요?
내년 말고 24년도에.
24년도예요? 잠깐만요.
(담당자와 대화)
신규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요. 보강사업 정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2024년은 보강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2억 2,000만 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신규사업은 현재 계획은 아니고요.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약간 보강 정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1년 내내 뭔가 공사를 계속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빨리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4월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고 5월에 착공을 하고 12월에 공사가 완료인데 이게 예산이 63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6개월만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6개월만에요. 6개월만에 리모델링은 사실은 몇 년간에 걸치는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 거의 없고요. 현재로서는 기간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만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떤 식으로 공사하시겠다는 건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설계자의 제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콘텐츠,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서 좀 내용은 좀 바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건축사들의 제안을,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 콘텐츠와 또 집기도구, 집기류와 구조를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은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여기가 저희들이 부산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번 했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했을 때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다. 누구나 평일날 와 가지고 막 놀고 다니는 거는 안 맞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이 묵었었고 관사로 이용했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시장님 집무실이 거기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국제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해외 유명인사들이 왔을 때 또 세계적인 거장들이 부산에 왔을 때 시민들과 관련된 사람들과 접점으로서의 그 장소를 활용하고 또 영빈관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컨퍼런스나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거기에서 개최하고 또 전시회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고 나면 현재 EBS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EBS에서 그레이트 마인즈라고 한국에 한국형 세바시 우리 세바시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EBS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촬영을 하겠다, 세계 유명인사들을 거기에 초청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MOU로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세부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은 956페이지에 보니까 생활SOC복합문화센터 건립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사 주변 어디입니까? 밑에 야외주차장 일부 여기에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해서 뭘 하시겠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부산시에 지금 민원인들이 낮에 보시면 뒤에 민원주차장이 뒤에 줄을 좀 많이 서가 있습니다. 특히 행사라도 열리면 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좀 보기가 민망한 정도인데 민간 우리 현재 우리 부산시청의 청사에 주차장도 전부 합쳐서 1,300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어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민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친환경주차장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 부족한 사무공간도 확보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무공간 외에도 주민들이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일단은 캐노피 형식으로 하게 되면 현재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우리가 환경부에 이렇게 국비 사업을 좀 받으려면 친환경 관련 자동차들이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마련해 가지고 지하 1층과 현재 지상에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캐노피 형식으로 해 가지고 2층부터 저희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2, 3, 4층, 5층 정도 하게 되면 현재 문화복합시설로 이용하면서 일부는 또 사무실로 이용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겠는데 다만 거기에 지금 식재된 나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지만 가장 친환경적으로 환경부의 국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방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합문화센터 건립되면 주차장이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데 이 주차장 때문에 하시는 거는 근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캐노피로 하기 때문에 1층은 그대로 사용하고 지하를 오히려…
캐노피로 해 가지고 올린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추가로 지하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이제 2층부터는 저희들이 복합문화공간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역참여예산 유형 중에 지역협치형이 아마 우리 총무과에서 거의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역을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 사업 참여하는 구·군이 5개밖에 안 되거든요.
5개 맞습니다.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돼 가지고 많은 구·군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구·군이 왜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뭐냐 하면 이게 지역협치형이 시민들이 제안한다기보다는 지역협치형은 구·군에서 사실은 발굴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협치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 소관부서에서. 협치성에 대해서 과연 협치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지를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고 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 주는 건데 구·군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에서 조금 회피하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함께 아울러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활성화를 더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가 좀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수 사례도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지역참여형 해 가지고 통합민원과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기계하고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1명에 제안자가 1명이에요. 한 분이 각 구·군을, 구·군에 신청을 많이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하실 때 이제 물론 저기 예산실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하겠지만 하는 과정에 검토의견을 우리 또 부서에서 주잖아요. 그럴 때 좀 그런 걸 걸러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게 왜 한 사람이 각 구·군에 몇 개씩 이렇게 신청을 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검토의견을 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런 탈을 쓰고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계속 낑겨가는 그런 느낌들이 많거든요. 그건 조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때는 아마 여러 가지 또 제보를 가지고 아마 말씀하신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잘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장기국외훈련 체재비 관련해서 그럼 기존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고 추가로 이제 체재비가 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하겠는데 올해 집행내역을 한번 주시면 좀 참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식당, 우리 직원식당 직영하게 되면 지금 외부에서 좀 많이 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분들은?
그 부분들은 직영하게 되면 사실은 제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영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직원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일반사람들은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부득이하게 중간에 업무를 보러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관공서에 업무를 보러 들어온 사람들은 예컨대 직원하고 같이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은 있어도 일반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은 곤란합니다.
지금은 외부, 하루에 외부인이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지금 이제 식수를 보면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전체 식수가 한 1,500, 1,400에서 1,500 식수이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한 700수, 700식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 일반인하고 우리 직원하고 보면 직원이 한 600명 정도 그리고 일반인이 한 150명 정도 일반인 150명 매일 평균으로 보면 한 1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자주는 못 갔지만 이전에도 저도 행사 때문에 오거나 회의 때문에 왔다가 이럴 때 보면 외부인들이 이용하시는 연령층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외부에서 식사를 하기에 부담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도 좀 상당 퍼센티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 게 내년 8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어찌 보면 본인들이 좀 마음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하나의 해결처인데 그거를 단절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열린행정으로 가고 있는 차원에서 좀 다른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년간 이렇게 운영을,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어려운 계층에서 또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밖에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 구내식당을 경로식당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오히려 또 더 꺼리게 되고 직원이 오히려 이용을 더 안 하게 되고 이제 자꾸 약간 이렇게 특성화된 지금 식당으로 변질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좀 시간을 시차를 두고 이용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간에 좀 많이 섞여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일반 정말 생활 관련해서 복지나 식사 이런 거 참 중요한데 그 부분을 일시에 그렇게 단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을 세우셔서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그분들이 불만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 사실 밖에 식사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한 끼 먹으려면 1만 원 아니고는 최소한 국수 종류를 먹어도 8,000원, 7,000원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4,000원 정도면 해결하니까 어찌 보면 그분들은 참 여기에 의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부러 멀리서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드시지 않는다고 보면 지하철을 이용하시거나 이러면서 노령층에서 좀 이렇게 그룹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간을 시차를 두신다거나 하시면서 식사라는 건 준비하는 수고는 따르지만 또 그걸 아무데서나 그런 걸 해줄 수 있지 않잖아요. 요새 무료급식소 이런 것도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식사의 질을 높이고 내부직원에 대한 배려는 좋은데 그런 부분 좀 같이 고민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시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지역의 인근 식당에서 시 때문에 시청한테 고객을 뺏기고 있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계속적으로 컴플레인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청의 급식의 질이 높아지면 직원들이 더 이용할 거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직원들이 거의 밖에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의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시청의 급식 뭡니까, 식사인데. 그것까지 욕심을 부린다면 그런 상권은 안 되죠.
구성원들은 밖에서 먹고 이제…
거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재정상황이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분들이 와서 여기 식사하는 것까지 상권에서 그걸 못 뺏어가서 그런다면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시청 인근에 우리 소위 말하는 착한식당이라든지 모범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잘 안내도 좀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영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김밥 한줄도 3,500원, 4,000원 이하 먹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 분식집에도. 그런데 식당에서 먹는 하루에 한 100여 분의 그분들을 배제시킴으로 해서 시청에 얼마나 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부산시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 데서 일부러 온다기보다는 이 주변에서 좀 생활도 하고 시간도 보내시는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딱 단절하실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내식당이 원칙상으로는 사실은…
직원용이겠죠.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고 우리가 특히나 직영을 하게 되면 일반식당하고 사실 경쟁에서는 사실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도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상생을 해야 된다는 지금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취지를 제가 잘 압니다. 잘 알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만약에 안에서 식사를 하시는 공간까지 이용하는 게 좀 정말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테이크아웃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시락 형태거나 좀 그분들이 저렴하게 사서 가서 드실 수 있는 식으로 조금 보완을 해 드리는 것도 초기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순간 들었습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본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식품위생법에서 집단급식소로 해 가지고 이제 우리 목적 사람한테만 원래 주도록 하는 것이 집단급식소로 해서 구내식당의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일반 대중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위반이다 이런 검토의견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또 시가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을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위탁운영할 때 하고는 좀 다르겠죠. 위탁운영할 때는 자기네들이 또 영업을 생각해야 돼서 풍부하게 준비해서 판매를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하여간 드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일단 불만이 좀 있으실 겁니다. 냉정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 한번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늘 좀 업무보고 받으면서 약간의 이렇게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블록체인 지금 플랫폼 구축 비용이 4억 5,000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그 비용을 빼면 사실 봉사센터 운영비는 는 게 거의 아닌 것 같아요, 작년 대비. 블록체인 기반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투명성, 안정성 그리고 중앙 어떤 통제기능이 없이 거래자들 간에 편리하게 정보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이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자원봉사에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금융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투명하고 보완도 필요하고 이전에 이력 추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쫙 볼 수 있어서 좋은데, 필요한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지역에 행사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기술에 본인들이 접근해서 직접 저장하고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은행을 한다고 하니까 듣는 분들은 일반인들은 머리부터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당근마켓 같은 걸 생각해보신다면 일반인 이용자나 또 시스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나 우리가 당근마켓 하나 운영하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거의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근마켓에는 이제 물품을 돈으로 거래하는 거지만 사회적 서비스를 소위 말하는 플랫폼 안에서 거래하는 거하고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블록체인이 어떻든지 간에 머리 아플 거는 하나도 없고 사실은 웹이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사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도의 기능이라면 굳이 블록체인이라는 이렇게 고도의 설비를 고민해서 센터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현재도 1365인가 그게 있잖아요, 포털사이트.
예.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보면 내가 봉사한 기록을 저장을 하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쓴다는 건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금융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우리가 세밀한 작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그렇게 좀 뭐랄까 단순한 기능에 이걸 하면서 이 비용을 지출해, 왜 굳이 자원봉사센터가 먼저였는지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이미 시행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단계별로? 그래서 저는 좀 그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에 플랫폼 구성하는 거 외에 시에 다른 사업에 이게 어디 있습니까, 블록체인 기반? 시하고, 시에 지금 관련돼 있는 이런 사업에.
사업에요?
예, 블록체인 기반해서 조성해서 시 본청에서 직접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블록체인 플랫폼 자체를…
예, 예.
우리가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보다 큰 사이즈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정들이…
예, 미래산업국에서는 당연히 뭐 이런, 예.
예, 맞는데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 플랫폼을 거기 또 얹어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이 절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이제 장점은 그거거든요.
예, 예.
내가 당근마켓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 할 때마다 자기 개인정보를 전부 다 넣게 되면 결국 중앙통제를 하는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볼 수 있지만 이 블록체인 기반을 해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중앙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1 대 1로 좀 수평관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한 점수를 적립하고 필요할 때 찾아 쓰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보가 그렇게 노출되는 게 저는 그게 크게 그렇게 와닿지는 사실 않습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요지는 이런 사업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업비로.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일단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이 이 기술이 정말 자원봉사 센터에 꼭 적합하고 필요한 기술이냐. 자원봉사센터 내에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거는 알지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상당히 복잡하고 앞서 있는 기술을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말씀하신 대로 당근마켓처럼 적립하고 꺼내쓰는 이 수준의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 4억 5,000을 편성해서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저는 이거 또 외부 전문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센터 내에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아마 이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1명이면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 코디네이터가 한 사람이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시스템은 우리가 차를 설계하고 만드는 게 어려운 것이지 차 운전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운영은 운영 자체는 단순한 것이고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내년에 구축하게 되면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3개년에 할 것인데 고도화 작업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부산광역시 시 정책에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 때 같이 얹는 작업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유지보수를 위해서 유지보수 계약이 3년간에 걸쳐서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1억 5,000씩 해 가지고.
비용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 거죠?
비용이 발생하는데 3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부산시, 부산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 같이 얹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원이라든지 비용이 추가로 계속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봉사센터에 지금 현재 1365 포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그 포인트 관리하고 지금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한번 세밀히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 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나 이런 부분에서 국비 지원 아니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동안 움츠러져 있던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여러 가지 시에 주요 우리 행사들도 있고 또 그냥 단순한 시간으로 봉사하는 이런 거 외에 우리가 재능기부라거나 다양한 방면에서 사실은 좀 오히려 그런 걸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너무 잠식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거 말씀드리면 1365를 이거로 대체하려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우선은 몇 년간은 일단은 병행하려고 하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확산이지 이거를 대체하려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365는 중점적인 그거니까…
1365가, 예. 맞습니다. 근데 1365도 사실 지금 일반시민들은 불편해서 가입 안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앱 형태로 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 앱 형태로 해 가지고 쉽게 접근하고 쉽게 적립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 대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계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블록체인기술 중에 단순한 기능을 쓸 수는 있겠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구축하고 하는 게 시범적으로 굳이 여기가 맞는지 이 생각은 좀 사실은 드는 겁니다.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좀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오늘 내가,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가 다른 부서보다도 11%가 늘어났거든요? 다른 부서는 다 깎인 거 알고 있지요? 우리 국장님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늘어난 부분이 이제 체재비라든지 이렇게 대규모로 늘어나는 부서가 많거든요. 장기국외 체재비 2억, 해외연수 3,700, 훈련여비 1억, 주택 임차료 1억 9,000 이런 것이 늘어난 거는 당연히 거기 임대료가 올라가서 아니면 교육비가 올라가서 그런 건 알겠는데 조금 사전에 우리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신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사전설명을 전혀 안 한, 전혀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 한 부분도 많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은 설명이 지금 안 됐거든요. 모든 부분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 증감요인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는 보고드린 걸로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여기 주택보조비 이런 거는 백십,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25만 원이 올랐는데 단순 계산을 해도 1년 하면 한 6∼7,000만 원이 올라야 되는데 주택보조비가 1억 2,600만 원이 올랐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주택, 주택보조비가 지금 우리 서울에 사실 서울사무소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직원들도…
근데 서울이 지금 사무소가 전부 다 우리가 파견근무입니까, 아니면 거기 사시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거의 간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 세종사무소하고 그 부분들에 보면 직원들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거기 가면 원룸 하나 구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 우리 부산 사람을, 서울에 근무하는데 100% 우리 부산 사람 쓰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100% 아닙, 100% 아닌데 거기에 일반직은 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부산에서 간 직원들입니다. 대부분은 서울에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녀 곁에 있으려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자세한 설명 좀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통합민원과 보면 우리 인감증명서가 안 떼지더라고요, 시에서.
인감요, 예.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다른 건 다 떼지는데 왜 인감이 안 떼집니까?
그거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죠.
통합민원과장이 혹시…
(통합민원과장을 보며)
답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감이 혹시 시청에, 시에서 되겠는지.
지금은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 다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하철도 연결돼 있고 지금 많은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기계로 서류가 다 떼지고 있는데 인감 1개 안 떼지면 그거 때문에 또다시 동사무소로 다시 주민센터 방문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상태이고 조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시에서 기본적인 물이라든지 비상약이라든지 심폐 그런 소생술이라든지 그런 기계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설치돼 있다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우리 1년에 한 번씩 비상훈련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형식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런 기본적인 설치는 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시민안전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근데 보통 알아봐도 그런 게 설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규정이 까다로워서 그렇게 하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제가 그거 알아 가지고 시민안전실 알아 가지고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부산시로 이렇게 대피를 하고 할 건데 그런 게 전혀 준비 안 돼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잘 전달하고 또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의심스런 부분이나 또 구체적인 설명할 사항이 계신다면 서로 소통해서…
예.
잘 진행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경제 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310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2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치며 면밀하게 예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이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송상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은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욱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애니메이션 문화 및 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운영 1억 원 증액, 생활체육 사업 지원 1억 원 증액,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운영 1억 5,000만 원 증액, 제11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개최 지원 1억 원 증액, 권역별 특화콘텐츠 사업 1억 원 증액,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지원 5억 원 증액, 부산바다축제 개최 2억 8,000만 원 증액, 구·군 바르게살기운동지회 지원 1억 9,840만 원 증액하였으며 부산현대미술관 MI 재정비 2억 원 감액,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내진보강 2억 원 감액, 기획전시 운영 2억 4,600만 원 감액, 부산문화재단 지원 1억 7,500만 원 감액, 교류기획전 1억 2,500만 원 감액, 부산 퍼포밍 아트마켓 지원 1억 5,000만 원 감액, TPO사무국 부담금 지원 1억 원 감액, 부울경합동추진단사무국 2억 8,771만 원 감액, 총무과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2억 1,936만 원 감액, 시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홍보 1억 9,000만 원 감액, 무인교통 단속장비 구매 1억 2,000만 원 감액 등 조정결과 7,81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개의 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정수
총무과장 장승희
인사과장 정인국
민생노동정책과장 최연화
통합민원과장 정말순
서울본부장 박광명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