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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사회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복지정책과장 박석환
장애인복지과장 김단애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현황을 받겠습니다.
이선아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선아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시간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넘어 고물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파고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단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태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사회복지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선아 국장님은 사회복지국장님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얼마나 이해를 하고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행정업무 9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 12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향과 내용, 심의, 의결 등등 기구에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 주요 내용은 보면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 개정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3조의 2, 보건복지부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아직도 부산시 조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부산시는 처우개선위원회를 13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에 따라 16개 구·군의 조례 입법 동향이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 구·군은 이미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수영구의 경우에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한 법에 위반한 사항이 아닙니까, 국장님?
예, 법에 근거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행정 지도 등을 통해 16개 구·군 모두에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실적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보면 2018년에 2회를 개최했고 19년에 1회 또 2020년 1회, 2021년 1회, 올해 2022년에도 1회를 개최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계 종사자분들께서 본 위원에게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횟수가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또 저희들은 실무위원회라는 것도 현재는 또 개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처우개선위원회는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계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비추어 봤을 때 개최 실적이 너무 적다는 점 인정을 하시죠, 국장님?
예, 1년에 상·하반기 정도는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실무회의 개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무회의 개최 실적 말씀입니까?
예, 실무회의 개최 실적.
예, 21년에 1회, 실무회의를 21년 8월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올해 10월 달에도 실무회의를 먼저 한 번 개최했고 올 10월 말에 본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실무회의에는 국장님이 참석합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주재로 하는 거예요?
예, 과장님 주재로 실무회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회의조차도 연 1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 1회 개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처우개선위원회를 심의기구로만, 회의를 하는 기구로만 전락시키지 마시고 소통창구로서 기능을 하도록 개최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단어 몇 가지를 불러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현장 중심, 소통 원활, 배려, 경청, 좋은 낱말들이죠?
예.
공감합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유를?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시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올해 심의한 안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에 개최한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결 결과를 토대로 3개년 계획 결재를 완료하셨습니까? 아직 결재 안 됐죠?
예, 오늘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결재했습니다.
이게 뭔가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22년에는 24년까지 3개년 계획인데 22년 11월에 결재를 받으신다고 하면 3개년 계획이 아니고 2개년 계획이 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부분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예산의 어떤 부분의 수준을 맞추고 그다음 또 내년이라든가 향후 방향성을 예산실이나 재정 부분하고도 협의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라, 물론 상반기에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하반기에 예산 시즌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은.
좌우지간 국장님, 제대로 된 3개년 계획이라면 작년 연말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받고 적어도 22년 초에는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또 그것은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거나 2년 계획이 아니라 진정한 3개년 계획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조례에 따르면 3개년 계획 수립, 전년도 21년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행했었습니까? 조사하고 공표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했냐는, 이행을 어떻게 하셨나는 질의예요.
21년에 실태 조사를, 부산복지개발원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고예. 작년 12월 말에 공포는 했습니다.
21년에 복지개발원에서 사회복지 처우개선 실태 조사를 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이해는, 공감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충분한 역할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놨는데 이거 질의하는 걸 이해를 못 하고 그냥 답변하는 읽는 수준인 거 같으면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시죠?
예.
예.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 조사를 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공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공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 단체 쪽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공표란 널리, 우리가 이렇게 공표하는 거 보면 공무원들이나 또 연구자만 그 내용을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일선 현장의 종사자분들께서도 공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표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조금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내용 안에는 사실은 예산과 다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 그대로 저희들이 실태 조사인데 그것이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이런 부분에 적극 공포한다거나 홍보하는 부분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처우개선계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은 다양한 것들이 포괄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임금과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임금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 시에,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국비지원시설과 시비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예산의 국비가 내려왔고 결국 저희 시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100%까지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못했고 시비시설은 2018년부터 그러니까 시가 직접 지원하는 그런 시설은 2018년부터 기본급 거의 100%를 맞춰서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시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서야,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 부분에 국비 가이드라인 100%를 맞추기 위해서 한 9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올해 추경까지 합하면 한 102억 정도, 아, 12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거의 가이드라인 100%는 다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우지간 올해부터 국비시설도 가이드라인을 100% 달성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지급돼야 할 기본급의 최소, 기본급의 최소 기준인 만큼 앞으로도 일관되게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기반하여 사회복지 단일 임금 체제를 마련하고 계시죠, 국장님?
예, 사회복지계의 요구는 단일 임금 체계 또는 동일…
동일 노동…
예, 노동, 동일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동일 임금 목적에 따라서, 예.
예. 그래서 올해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때 복지개발원에서 그간 연구했던 거를 한번 최종 보고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보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 시나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100%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을,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으로 나가기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것과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단일 임금 체제는 단순히 단일 임금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비교 직급 설정, 시설 증원, 수당 체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임금 체계 도입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10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일단 연구 결과는 최종 보고는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많은 의견도 있었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안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가야 할 어떤, 우리가 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이게 전부 다 예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무조건 바로 집행이나 시행은 어려운 부분은 있고 조금 중장기적인 검토나 또 요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4년에 시범 적용하고 25년부터 시범 확대하고 27년 전 시설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조사가 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향후 단계적 도입 방안이나 추진계획이 나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충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뭐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2년도의 인력 충원 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2년도는 118명 정도 인력 충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인력 충원 소요가 어떻게 되고 향후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올해 118명 인력을 충원하면서 한 28억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에는 한 144명을 사회복지 측에서는, 사회복지계에서는 한 144명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요청에 인력 충원 수요 조사에 근거해서 예산 반영은 지금 적극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모자라고 임금은 적고 이게 키포인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해결하셔야죠? 그러니까 충원계획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모자라고 임금은 적고 이게 보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은 무작정 인력을 늘린다는 요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법적 인력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현재도 시행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기준을 맞춰 달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더 인력을 늘려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력 충원이 적시에 적기에 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52시간 더 이상 근무하는 실정이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국장님!
예.
답변하신 인력 충원이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오늘 질의를 드린 임금, 인력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세심하게 챙겨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잘 짚어 보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 점 오늘 행감 때 답변하신 내용을 그냥 답변만 아니라 꼭 그렇게 실행으로 옮기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위원님, 한 가지만…
예, 말씀하세요.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위원님의 마음이나 저희 사회복지국에 있는 직원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이라는 게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큰 산으로 저희들 앞에는 다가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국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저희들의 의지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대체인력 부분이나 종사자 처우 개선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힘을 좀 보태 주시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려움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선아 국장님은 유능하시잖아요. 잘 풀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복지 종사자에 대해서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보완해 가지고 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청하고 본청하고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피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16개 구·군에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잘해 주시던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때 주신 말씀 따라 가지고 저희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인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또 구·군 인사 부서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측면에서도 통합인사에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반대가 한 64%로 찬성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군 사회복지직 인사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를 통해서, 구·군 인사과를 통, 우리 인사과를 통해서 16개 구·군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해도 역시 반대가 한 13개 구 정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인사 이 부분은 당사자인 우리 복지직 공무원이나 또는 인사 파트에서도 현재는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갖냐 하면 지금 복지 공무원을 전문적으로 뽑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가 됐습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요?
예, 행정직…
정식 채용으로 하신…
(담당자와 대화)
아, 2003년도부터.
2003년요?
예.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직 생활을 하면 20년이 되면 베테랑으로 최고, 지금 일을 할 때 팀장이 되든지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구청의 직렬표인데 도시안전국을 대변하는 거는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해 가지고 거기에 전문직을 뽑아 가지고 순환 배치를 하면서 부산시 전체 도시 정책을 아우르는, 펼칠 수 있는데 지금 주민복지국이 있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국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주요 정책이 똑같이 직제와 같이 복지행정,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똑같은 직렬인데 어떤 경우든 처음에 뭐 9급을 시험 쳐 갖고 왔을 때 시 본청으로 발령이 나면 퇴직 때까지 시 본청에서만 근무하는 체계로 돼 있고 16개 구·군에 발령을 받으면 동사무소 현장 복지와 구청을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래서는 복지가, 완전한 복지가 될 수 없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느끼냐 하면 탁상행정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시 본청에 이렇게 들어오면 업무적으로 모든 걸 관할하다 보니까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아주 괴리된 결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모든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도와달라는, 이 지역구 의원들이 오면 이런 부분이 또 예산하고 관계되고 또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복지국에서는 그걸 관할할 책임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 그 복지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답이 있듯이 현장을 좀 알고 이렇게 실무를 하고 나중에 사무관 서기관에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까지 본청에서만 이래 근무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 왜 도시계획국은 건축·건설 이런 부분은 교류를 하게끔 돼 있고 복지도 전문직으로 이래 뽑았으면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이라든지 16개 구·군 중에 13개는 반대를 하고 3개 구는 찬성을 하면 그 3개 구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 가지고 2년씩, 지금 시하고 구하고 교류, 행정직도 2년씩 교류를 하고 있듯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도 학교가 1,000명 이상 되는 데는 1교장, 2교장, 행정하고 이렇게 나누어가 하듯이 동사무소도 2만 명인가 넘으면 행정사무장 그다음에 복지사무장이 별도로 해 갖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자치센터에서 6급이 사무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급 정도 해서 최고 일을 많이 할 직급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하고 시하고 2년씩 교류를 이렇게 3개 구라도 하면 돌아왔을 때 더 큰 세밀한 걸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복지정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 3개 구라 하면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원도심이라 하면 진구, 동구, 중구 이런 쪽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도시라 하면 강서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신규 아파트 해 갖고 많이 신접살림을 많이 하는 부분에 복지가 다를 것이고 그리고 부산시내는 6.25 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산지에 사는 사람들, 80년도 초에 정책이주지역이라 해 가지고 부산시내 13개 정책 이주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 보면 정말 주거 문제부터 복지가, 대부분 장애인이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해운대.
반송 지역 보면 거의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장애인이고 임대아파트고 이렇거든요. 그런 데는 좀 세밀한 복지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시 전문 복지공무원들이 실감을 하고 있어야 복지정책을 같은 정해진 예산에 잘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복지는 없고 예산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로비를 잘하는 사람이 예산을 많이 받는 이런 경향이 지금 기우이지만 그렇게 눈에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수장이니 만큼 좀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직원이 지금 뭐, 지금 올해 기준으로 모 건축직 국장은 지금 국장이 돼 가지고 발령이 되는데 행정직은 6급, 입사 동기가 이래 돼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똑같이 들어왔는데 행정직은 서기관이 돼 있는데 복지직은 6급이 돼 있다, 이렇고 지금 언밸런스가 나는 행정 부분이 그거를 국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이런 부분을 뭐, 공무원의 최대 그 부분은 진급이듯이 밸런스 맞춰야 되고 그리고 본 의회에서 한정된, 인력이 한정된 예산에 최고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있는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꼭 원도심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 13개 지역, 정책이주지라 하는데 그런 복지를, 복지 부분은 시하고 교류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그 결론에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잠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먼저 말씀해 주신 일반적인 통합인사로 해서 교류나 이런 부분은, 물론 통합인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시행하는 부분은 구·군에서의 반대는 있기는 합니다만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전입시험이라는 제도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구로 오고 구에서 또 시로 오는 이런 제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점수가 좋은 사람은 본청에 근무하고, 예를 들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점수로 평생 30년, 35년 근무를 본청에서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 복지직은 전문적으로 이래 뽑았기 때문에 현장도 알고 본청도 알아야 그게 실질적으로 좋은 복지가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갖고 한 번 현장에서 복지 근무를 30년 하고, 본청에서 하고, 그게 교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진정한 복지가 되고 현장에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다른 부분이, 지금 뭐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 거 같지만 국장님이 복지의 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된다고 시 본청이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우리 사회복지국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또 한 가지 조금 저희들이 노력이나 의지보다는 또 이게 구에 가면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 인사권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라 사실은 저희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말씀하시는 대로 밸런스저희들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
예,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말씀하는 데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 인사권이 단체장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권은 어디 있습니까? 복지예산은 100% 본청 복지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세 군데가 하겠다 하면 세 군데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내려서 거기에 상응하는 교류를 하겠다 하면 그런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성과가 나면 다른 13개의 기초 단체에서도 따라온다고 봅니다.
예, 향후에…
왜 그런 걸 갖다가 생각을 못 하십니까?
향후에 저희들이 업무평가나 이런 부분에 그런 평가 항목도 한번 넣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도 깊게 그래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업무추진현황 28페이지 50+복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똑같은 50+지원센터 건립 검토가 여섯 장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뭐 자료를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걸 카피를 해서 여섯 장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냐, 그 정도 중요해서 그런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봤을 때 신중년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도입됐습니까?
신중년은 실질적으로…
(담당자와 대화)
예, 앞 정부 때 신중년이란 개념이 들어왔고…
아니 그래 국장님께서 신중년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가 몇 년도 정도 된 거 같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저는 한 2018∼2019년 그때부터였을 거 같습니다.
한 3∼4년 됐습니까?
예.
신중년을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중년은 나이, 연령대로 정리를 하자면 50에서 한 69세 정도를 신중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50에서 69세.
69세입니다, 예.
그러면 장노년은요?
장노년은 사실 우리가 쓰는 법적 용어이긴 한데 50에서 64세를, 65세가 노인이라고 보면 50에서 64세를 장노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장노인이라는 부분을 하는 거는 50세에서 64세, 만 65세부터 노인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노인이라 표현하고 신중년은 50세에서…
69세까지.
69세를 아우르는 걸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니어라는 말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예, 보통 시니어도 통상 노인 세대를 시니어 세대라고 하는데 한 60세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니어클럽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자리 기관에서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지금 50+복지센터가 6장이 똑같은 게 나오고 대부분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50부터 69세면, 65세부터 4년 동안은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노인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50+복합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 이용이나 이용 시민이나 이런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예?
아니 이용도 그렇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야 지금 비중이 50+복합지원센터가 많이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사업을 많이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에서는 65세 이상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5년 동안 겹치는데 이런 부분을 본청에서, 복지국에서 정리를 안 하면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50, 지금은 50+복합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50+는 신중년으로 봤을 때는 뭐 69세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지만 50에서 한 70 정도까지를 저희들, 여기 50+복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50에서 한 70 정도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신중년이라는 이야기가 이래 나오면서, 이 50+복합센터를 언제부터 이걸 건립하려고 예정을 했습니까?
2018년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50+ 그 재단이라든지 서울이 이게 좀 더 먼저 저희들보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먼저 시작이 되었고 활성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산의 인구…
부산이 그러면 2018년도에 이 문구가 도입돼 가지고 실체가 지금 있습니까?
그때는 이제 50+ 이렇게, 2016년에 저희들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졌고 18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50+ 이런 센터를 할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나왔듯이 지금 이런 단체의 그 염원이 이런 건물을, 센터를 짓는 것이 목표가 돼 갖고 20년, 30년 동안 센터를 못 지어 가지고 울고불고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3∼4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수백억이 드는 이 센터를 먼저 짓게 됐는지 그게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센터를 지으려 하면 실체가 있어서 각 단체가 무슨 사무실이 있고, 모여 가지고 센터가 되어 가지고, 지금 50복합센터가 내년에 건립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 지금 복지센터가 건립되는데, 20개 업체인가 19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단체들은 수십 년 동안 그거를 해서 이 염원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박수를 치고 들어오는데 50+복합센터는 실체가, 말이 나온 지가 3년, 4년 된 데다가 이렇게 1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 가지고 짓게 있는 부분이 순서도 그렇고 실체가 이렇게 많은 필요에 의해서 센터가 지어짐으로써 그 효과라든지 그게 더 하는데 없는, 미미한 걸 갖다가 센터부터 지어가 채우겠다 하는 부분은 이 예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기 50+, 지금 저희들이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50+ 아까 말한 우리 인구의 한 3분의, 부산 인구의 한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50+로 봤을 때.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청년이나 또 노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시설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이나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많은데 50+ 이 세대는 저희들은 낀 세대라고 말은 하기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디 가서 뭔가의 정보를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게 50+ 세대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예산은 내년에 160억을 들여가 하는데 그게 국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42억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42억 확보돼 있고.
예.
본청에 그러면 내년에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부터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370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50+ 생애재설계 대학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면 그 센터에 다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부분입니까?
예, 50+ 생애재설계 대학은 나중에 50+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나오신, 생애재설계에서 나오신 이런 분들이, 그분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 필요한 동아리나 이런 것들도 하고 그쪽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을 또 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50+센터에서는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연 400명 58개 대학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는 게 총 400명에 2억이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인가보죠?
예.
이 한 학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까?
예, 보통 3월에서 한 12월까지 그렇게…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됐죠?
아, 2017년부터 생애재설계 대학은 시작을 했습니다.
17년부터 하면 지금 5년째 이래 하고 있는데 이를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과가 취업 위주로 양성이 돼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생애재설계는 인생이모작 이렇게 해서 주 본업에서 이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배우고 또 취업을 한다는 거는 사회 공헌 활동적인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의대학에서 하는 무인항공기, 드론교육 과정이나 이런 데는 신중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도 많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또 나오시면 여기서 말하는 생애재설계는 인생이모작 사회공헌활동으로도 많이 좀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8개 대학이 약간 좀 특성화 있게 신중년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있는 과정입니다.
본 위원은 왜 이 질의를 했냐하면 최근에 시니어 세대들이 외국에는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도 최고 문제부분이 학생 수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니어 세대들 이런 부분을 양성해 가지고 예산을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대학에 외국에 지금 복지정책을 보면 시니어 세대들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함으로서 사회에 경제가 윤활유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 정책에 그런 것도 복지라고 보거든요, 크게 봐서는.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대학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강생 제도로 해가 학생들하고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1년, 2년 과정을 개설해갖고 그 시니어 세대들이 졸업 안 하고 계속 과를 옮기면서 인문학이든 어학이든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연계돼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실질적으로 대학도 활력이 되고 재원도 되고 움직임으로서 사회전반에 활력도 넘치고 상가라든지 경제적으로 활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험삼아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큰 복지일 수도 있고 꼭 이렇게 무슨 양성, 제작과정 이런 거는 각 그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이 많은데 한정된 시간에 정말 변해야 될 건데 이게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사회복지국 소관 각종 위원회 안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많고 또 센터라든지 단체 이게 많아도 너무 많아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위 상위법 꼬리만지기에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위원회마다 조례마다 그게 조례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위원회예요. 그러다보니 지구촌에서 아마 위원회가 최고로 많은 게 아마 대한민국 아닌가. 그리고 부산도 예외없이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그만큼 위원회가 많다는 거는 공무원의 어떤 행정능력에 객관성 확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뭔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제3의 위원회를 신뢰성에서 불신에서 나오는지 몰라도 그 위원회를 국장님한테 따질 거는 아닌데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거는 국장님이 위원회를 줄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해가 됩니다만 그리고 단체, 협회 너무 많아요. 이거를 무조건 공약이다 해 가지고 무슨 단위사업하면 또 그에 수반되는 무슨 뭡니까? HAHA 무슨 센터가 있죠, 또? 신중년…
하하센터 말씀…
예. 좀 있으면 호호도 나올거고 히히도 나올 것 같고 뭐 이게 이런 이름도 신기한 이상한 시민들이 소통 불가능한 이런 정책사업 명칭은 민선 아마 8기 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HAHA센터가 아니고 그때는 호호센터 또 민선 아마 9기 가면 히히센터 나올거고 이래 희한한 이런 명칭을 만들고 설립하고 또 이게 어떤 시장캠프라든지 자치단체장 캠프에 이게 항상 단골로 따라다니는 교수들이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명칭만 바꿔가지고 모자만 갈아씌우고 포장지만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신조어를 HAHA 뭐 이렇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시장한테 뭐 이걸 공약이라고 이걸 하면 다 기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따지기는 그런데 이거를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가 노인복지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이 법인만 해도 노인복지 140개, 장애인복지 76개, 법인만 그다음 복지정책과에 51개, 법인도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하여튼 제가 뭐 그 이야기는 이게 한번 여쭤보는 게 사회서비스원이 뭡니까? 그리고 50+복합지원센터는 뭡니까? 이 비슷 안 해요? 사회복지종합센터 기능이 비슷하죠?
사회복지종합센터는 센터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단체들이 거기에 가서 집적화 시키는 게…
그래 하여튼 비슷비슷 안해요?
목적이고요. 그다음 50+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체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장노년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사회공헌이 필요한 시민들이 가서…
그래 복지의 개념은 이개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다 이거죠. 비슷비슷 하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아까 뭐랬습니까? 신중년 그런데 이게 또 신노년이 나오더라고요. 신노인복합문화회관은 또 뭡니까? 복합공간.
신노인은…
그러면 구노인도 있고 신노인도 있고 이 뭐 헷갈려요, 이게. 신중년, 구중년 그러면 신노인복합문화공간이 있으면 이 사업이 있으면 그러면 구노인 가면 뭡니까? 요양원입니까? 이 정책이 용어잔치가 돼가지고 용어정립을 명확하게 법상용어고 뭐 중앙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가 왜 있습니까? 무조건 중앙에 우체국 같은 그 정책을 용어에 따를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좀 맞는 제대로 된 그런 뭐 좀 독립적인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시 교수들이 그냥 공약에 던지는 용어 하나 캠프 따라다니면서 자기만의 이상한 용어 하나 신조어 하나 던지면 그걸 갖다가 400만 거대도시 공무원들이 그걸 무슨 법전, 헌법처럼 받아적어가 신노인, 신중년, HAHA 뭐 HAHA센터 그게 무슨 대단한 공약이 아닌 것은 아니고 통합해 가지고 이래 가야되는데 너무 낭비성 그런 거로 보인다. 그래 이거는 이 역시도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죠? 대책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를 국을 탓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산시 사회복지국을 샘플로 이렇게 센터, 협회, 단체, 완장잔치 코리아에 이게 많이 만들면 너도 나도 명함을 받으면 장애인단체만 해도 누가 누군지 이게 단체가 너무 많아요. 센터가 너무 많고. 다시 말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하청 그 국비 내려주면 또 부산시에서는 자치구·군 나눠주고 거기다가 각종 위탁 이런 기관에 또 나눠주는 게 그게 또 날개달린 센터를 무슨 뭐 단체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시민들이 어디가 어딘지가 모를 정도로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런 거를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복지행정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 뭡니까? 부산광역시 복지실태조사 용역을 하죠?
예.
매년합니까?
2년 단위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지개발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좀 할 수, 하면 안돼요?
예, 이제…
아니 그래 할 수 없어요, 그거를? 공무원은 책상에 앉아갖고 전부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내려주고 자치구·군 내려주고 그냥 하청업체, 원청업체 국비 받아가지고 전부다 하청업체예요. 공무원들이 이게 가장 정답에 가깝고 복지사각지대가 없고 제대로 된 복지행정을 펼려면 부산시공무원들이 현장중심으로 직접 실태조사를 나가야지 이걸 복지개발원 그 연구기능에 주라 했다가 복지개발원에 연구원들 중심으로 있잖아요.
예.
그 실태조사 차원을 한번쯤은 몰라도 이 사람들한테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공, 어떤 신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의 복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부다 용역만 이렇게. 아니 부산시 행정은 용역주는 거 그다음에 회의하는 거 두 가지 밖에 뭐 있어요? 인천송도 한번 가보세요. 인천송도신도시. 부산은 맨날 회의하고 MOU하고 용역하고 회의하고 그래 실제로 좀 복지행정의 선진화라든지 복지에서는 중복·낭비적인 사각지대가 없는지 이런 거는 좀 공무원들이 부산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복지실태조사를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자치구·군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그래해야지 모든 걸 이래 하청주면 어쩝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는…
공감하면 하겠죠?
부분도 있습니다.
공감해도 실제 또 이거를 현장 실태조사를 공무원이 한다 하겠다는 답은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이런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저희 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보면 행정도 있고 복지직도 있고 또 이렇게 전문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자주 이동이나 이런 거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복지 이런 파트는…
에헤이, 복지개발원에…
개발원에…
연구자가 그거는 그런 연구자료라든지 무슨 용역과정에서 실태조사하고 연구 고유기능하고 또 달라요.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현장실태를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전문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인사사이클에 만물박사가 돼야죠. 직렬이 한계가 있다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전문가 뭐 제3의 이런 데 맡긴다. 자, 그 뭐 하겠다는 답을 하기 싫은 모양인데 그 실태조사 이런 부분은 연구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떤 주기적으로 100% 다할 수는 없지만 몇 년마다 한번씩 나간다든지 아니면 합동으로 좀 나가서 실제 복지현장을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잖아요. 맨날 하청만 주고 그리고 혹시 우리 공공기간위탁대행사업심의회를 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번에 9월 30일 날 오후 2시에 3층 회의실에서 있었죠?
예.
빨리 빨리 합시다, 시간 없어요. 거기에 위원회 심의에 몇 사람이 참석합니까? 네 사람이죠?
예.
과장 주재로.
예.
그러면 이번에 9건을 심의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알고 “예.”합니까, 지금? 위증은 처벌을 받는다 했어요. 그리 가볍게 보입니까? 저는 보고 외우고 이야기합니다. 암기를 하고. 좀 답변 좀 지원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아니 그거는…
다 알 수 없잖아요.
조금 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개의 사업을 심의하는데 위원이 외부 위원이 몇 사람이죠?
위원님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보조해 주세요. 그게 무슨 과입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핸 거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하시면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이런 답답한. 자, 저 이야기는 우리가 부산시 고유사무를 제3의 예를 들어서 공공부분 민간부분 위탁을 하죠?
예.
위탁사무. 그러면 위탁대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심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심의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9건에 몇 시간 걸렸는지 9건에 제가 알기로는 자, 이의있습니까? 땅땅땅 넘어가고 9건을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를 9건에 관련되는 예산이 수백억 원의 시민세금입니다. 그거를 행식적인 요식행위로 위탁,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심의회를 방망이 세 번 두드리는데 이의있습니까? 그것도 외부교수 세 사람인가 이렇죠?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 이거는 기록을 합니다, 속기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안 되고. 전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담당자와 대화)
전혀 그 부분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까? 담당 그 우리 팀장님이 제안설명 안 했어요, 그날? 그 팀장이 답변대로 가서 답 하세요.
아, 담당 팀장께서.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
과장님이 왔어요?
예.
있어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회의 참석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안되고 속,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엄연하게 법적 기관입니다.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문한 부분에 연관해서 그날 심의에 9건을 심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9건을 심의했는데 총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한 시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안설명을 하면 팀장이 담당 부서에서 와가 설명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몇 명입니까?
그때 저를 포함해서…
4명 아닙니까? 위원장 한 명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참석하신 분이 아마 4명…
그런데 저 이야기는 그런 엄청난 수백억 원의 시민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분 위탁대행사업을 1시간여 만에 이의 있습니까? 땅땅땅. 이의있습니까? 땅땅땅. 사전의견 제출한 사람 설명하세요. 거기에 토론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심의 자료를 사전에 교수님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안설명하고 토론도 없이 그냥 이의있습니까? 땅땅땅.
아닙니다. 1시간 좀 넘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 사전에 또 심사자료를 먼저 배포를 해서…
심사의견은 세 사람 밖에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세 사람 의견에 특별한 의사가 의견이 제시가 있은 게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나름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라든지 그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또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래 사전의견 준 사람이 세 사람 아닙니까?
예, 그때 세 사람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잖아요. 사업비 150% 증액사유가 뭡니까? 물어봤고 그다음에 시설확인평가 후 사후조치는 어찌할 겁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예, 내용은…
제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이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시민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공공기관위탁대행사업에 심의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요식행위로 간단하게 그렇게 한다 그리고 심의위원 이런 부분도 최소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 숫자가 최소한 어느 정도 한 7, 8명이 되어갖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런 심의, 위탁대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 공기업위탁대행심의위원회 위원님 수가 그때 한 7, 8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하신 분이 네 분이었습니다. 네 분이었는데 한 분 교수님께서는 사정상 참석하시고 먼저 자리를 이석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세 분의 위원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먼저 심의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을는지 우리 복지국장님이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보통 우리가 위탁사업 사무에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그런 공공단체인데 그러면 그게 위임사무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그 돈을 국비로 받아가지고 중앙 수도권에 있는 그런 데에 다 또 공공위탁 대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수도권에?
중앙에 있는 그쪽에다 한다는 그 이유는 아마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다든가 아마 그런 관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자활, 광역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한국개발, 한국자활개발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지침이나 그런 조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렇게 핸 거로…
그럼 돈은 지방에 내려주고 거꾸로 돈은 수도권으로 역류하고 수도권에 그러면 그런 위탁대행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소재에 있는 그런 기관으로 찾아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부산지역에 그런 위탁대행할만 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에 또 역량이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찾아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지침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하게끔 되어있어서 조금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국장님 편하게 앉아계시지 말고 우리 공공위탁대행사무에 그러면 국비를 매칭이든 내려왔다. 그 부분을 다시 예를 들어서 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부산에 지역적 이익이 될려면 부산소재에 각종 단체나 하다 못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다하는데 그럼 상위법을 고치더라도 지역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산에서 직접 수행해야지 예를 들어서 위탁대행사무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 예.
이런 데서 독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국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단위 실·국에 보면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리맥(LIMAC)에 또 다 맡겨가지고 부산에 지방에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부산시 보면 실·국에 다시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그런 현상도 적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다 돼 갑니다. 빨리 빨리.
이제 어떤 경우는 기관위탁을 할 때에도 이렇게 뭐 근거로 정해져갖고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적극 한번 챙겨보도록 하는데 어떤 시설이나 위탁같은 경우는 법에 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맡기라고 오는 그런 상황도 있음을 말씀드리는데 한번 더 향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만일에 사회복지시설 최종 평가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사회복지시설평가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이나 결과를 하고 그다음 우리가 위탁이 되어있던 그런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디서 하셨냐고요.
그런 성과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게 평가주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니, 우리 참고자료 이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2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있잖아요. 평가 결과 자료 나오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 보면 227쪽에 평가주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사회복지관이나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장애인복지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예를 든다면 이렇게 위탁, 공공복지, 사회보장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다 이렇게 위탁하잖아요.
예, 복지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위탁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산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 숫자가 몇 개라 했습니까? 법인만해도.
사회복지관이 54개고예. 노인복지관이 35개, 장애인복지관이 17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36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관이 약 166억이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 147억이죠?
예.
이런 사업을 평가하는데 이걸 부산시 산하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어디 관련학과라든지 위탁을 해가지고 직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평가항목이 너무나 단순해요. 이거는 고등학생 시켜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갖다가…
위원님 평가주체는 사회보장정보원인데 그게 평가위탁을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우리 복지개발원이요.
복지개발원에서요.
예, 예.
자, 그럼 복지개발원에서 개발 평가주체는 이렇고 그러면 평가결과에 평가지표에 보면 90 몇프로가 전부 A등급이에요. 복지개발원에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거까지 또 평가이름을 바꿔야지 복지개발원에서 한다면. 이 평가항목을 한번 보세요. 평가항목은 시설이용 이런 게 있는데 이용주체 소위 수요, 공급자 중심의 평가지표 밖에 없어요. 수요자 중심의 어떤 평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100% A등급이고 복지개발원에 그냥 눈감고 전부다 샘플로 하나씩 B 하나주고 이거 좀 평가 이거 복지개발원에 이게 복지개발원장이 전부다 사회학과 출신, 법대 출신, 복지에 이해도가 부족한지 몰라도 이게 복지개발원에서 평가하는 것도 이 정도 같으면 이거 그냥 다음에는 이거 평가를 다른 데 맡기세요, 복지개발원에 맡기지 말고.
그런데 이거 말씀하신 평가지표 개발은 복지개발원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평가지표는 개발하도록 해놓고요.
평가지표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수도권에는 무슨 뭐든지 좋아보여요. 수도권 평가지표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전문가가 평가지표 개발하면 수준이 낮아보이고 수도권에 있는 무슨 정보원인가 이런 데서 이 평가지표 한번 보세요. 228페이지. 이게 1,000억의 약 한 7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이거 사업에 평가는 이 보세요. 이게 평가등급이 지표 이게 제대로 된 항목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을 위한 평가지표는 아니라는 걸 말씀은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공급자중심의 평가지표 가지고는 이게 만족도라든지 등급평가에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저희들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바꾸세요, 이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큰 틀이다. 지침이다. 이렇게 한정짓지 말고 좀 바꾸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1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관련입니다. 사회복지관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3년간 예산지원중 기능보강 사업비가 2020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2021년도에는 6억 4,000만 원이고 올해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작년은 6억 원 대비 올해는 2억 원으로 4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들이 있습니다. 구·군에서 신청을 하면 구에서, 시설에서 구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오면 또 시설현장 확인도 나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비가 2020년, 그다음 21년에 6억 3,000정도가 되어 있고 올해가 작다는 그런 말씀인데…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안에는 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6억 3,900만 원 안에는 위원님들이 또 자자보로 넣었던 그런 예산도 좀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매년 이게 크게 늘어나지는 아니하고 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에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운영 예산인 376억 원중 기능보강사업이 2억 2,000만 원인데 0.6%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회복지운영의 목적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운영예산중 종사자 인건비가 32억 원으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이용자들은 시설이 오래되어 불편하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마 찾아오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설보강을 지원해야 하는데 시설보강 지원예산을 보면 너무 금액이 비율이 적습니다.
또한 행감자료 233페이지 234페이지 자료를 보면 3년간 구·군별로 고르게 예산이 가지 못한것처럼 보입니다. 기능보강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와 예산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심사 절차를 먼저 기하게 되는데 하다보면 이게 각 구·군에서 많이 올라오지만 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그 가운데서는 이 사업이 시급한지 또 적합한지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이게 어떤 구·군 단위로 배분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을 가봤을 때 좀 더 안전상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나 이런 경우는 그쪽으로 먼저 가다보니까 이 기능보강사업비가 꼭 구·군별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이 2021년도에는 보면 다섯 곳, 다섯 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2021년도에는 조금 이래 복지관이 더 늘었습니다. 지원이 되는, 해 줄 수 있는 곳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곳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현장에 복지관에 가 보면 거의 노후가 되어서 어떤 옥상 같은 데 무게를, 옛날 공법을 쓰다 보니까 물론 그런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 주로 석면 해체가 이게 보니 보기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석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체 작업이 안 된 복지관이 16개 구·군 중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도 해야 될 게 사하구 그다음에 몰운대 요런 쪽에는 좀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사하구는 석면철거공사가 23년 예산에는 올라져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 한 해에, 연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공고를 해서 이래 접수가 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접수는 얼마, 몇 군데 되었습니까?
올해는 신청 접수는 19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예.
19곳 되었지만 예산 사정으로 나머지 업체, 들어온 복지관은 배제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물론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정을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요 사업들 기능 보강도 국비 매칭이 되는 부분이 우선으로 되고 그다음에 물론 시비로써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국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은 가능한데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예. 기능 보강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 두 번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부산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는 게 현재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 우선 지역, 우선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관에 가 보면 시설이 또 너무 노후가 되고 오래되고 시설 보강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보이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군 복지관들이 다 오래되고 낡아서 이용자들, 종사자들 안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 보강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 또 어떤 지역은 신축도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개보수 관련으로는 아까 말씀 한 4건, 아, 3건으로 5억 4,8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편성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하구 복지관에 석면철거공사, 동래 사회복지관에 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또 화명 사회복지관에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이런 것들이 있고예. 또 신축으로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한 3개소 정도를 복지관 기준으로 봤을 때 신축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진구에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강서에 한 곳 그다음에 사하구에 한 곳이 있는데 내년 당장 해야 될 거는 신축하는 거는 진구에 있는 부산진구의 성지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해 추경에 28억이 이미 지원이 되어서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그 외 2개소는 사실은 내년 당장 설치가, 준공, 착공에 들어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조금 장기계획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물론 지금 현재 복지관 그 자리에서 신축을 하면 부지는 조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좀 쉬운데 2024년도부터는 사회복지관을 신축할 때는 부지 매입비 부분은 구·군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래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나온 구는 괜찮은데 만약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는 사실 부지 매입비가 힘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열악한 구에서 사업 추진이 사실 힘들 걸로 봅니다. 그 대책은 혹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정을 해서 구에 먼저 부지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예산 반영을 한다 이런 게 시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사실 복지관이나 이런 게 인구 대비하면 타 시·도에 비하면 숫자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율로 봤을 때 부산이 좀 높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적정한 건립이나 요런 것들을 좀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시도 계속 신축 이런 부분이 되면 시 재정 부담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축 이런 것들은 축소를 하고 기존에 노후화된 복지관 기능 보강이나 요런 예산 범위를 향후에 좀 더 확대하려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뿐만 아니고 구에서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를 이렇게 신축을 하려 하면 부지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복지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몇 년 전에만 해도 우리 사회직들이 국가나 시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부분도 지금 전부 구로 다 전환시켜 놨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오셨다가 나중에 전부 다 구·군으로 미뤄 버리니까 지금 구에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시에서 어떤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걸 우리 보건복지부나 기타 어떤 국가의 국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시에서는 한정됐고 구에서도 한정됐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국회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건의 사항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다 실, 과도 그렇겠지만 예산 부족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순서에 따라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원래 교수님들도 점심식사 후에 하는 강의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14페이지, 19페이지, 행감자료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자활사업단 연계, 경로당 반찬공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은 우리 부산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기관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현황 및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2022년도에 경로당 숫자가 2,339개소고 지금 등록돼 있는 회원수는 한 7만 5,909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경로당은 기관 수만큼 아마 사회복지국 사업도 많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 부산시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고 시설 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복지개발원이 수행한 경로당 기능 개선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서 아주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 연평균 인원을 분석하면서 점심 제공 여부로 나누어 보니까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의 프로그램 참여 연평균 인원은 317명인 반면에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의 프로그램 연평균 참여 인원은 517명으로 점심 제공 경로당이 미제공 경로당 대비 163%나 많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도 하고 또 적용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각만큼은 그렇게 이용 활성화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점심 한끼를 경로당에서, 여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주로 80대 정도의 고령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또 혼자 요즘 1인 독거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한끼 점심식사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이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하시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방문객 숫자가 달라진다고 하니 그 점을 잘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현재 구·군별 경로당 점심 제공에 대한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구·군별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점심식사를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이 전체 2,339개소 중에 한 675개소 정도 올해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체 한 28.9% 정도가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제공하지 않는 쪽이 훨씬 더 93.3%로 많고 서구는 거의 다 100% 제공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도구도 제공하지 않음이 한 98%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구 같은 경우는 100% 제공하고 있고 그런 실태입니다. 제공하지 않은 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구는 100%가 되는 반면에 영도구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구·군별로 경로당 제공, 미제공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르신들, 물론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이 국고로 지원되는 게 냉난방비와 또 양곡이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비, 시비로 주는 운영비는 경로당에서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로당 내에서 시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고령의 어른들이 되다 보니까 직접 거기서 음식을 해 드시고 하는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점심 제공 경로당의 경우 자활사업단의 음식 공급이 가능하다면 연령대를 최대한 보다 부드럽고 소화하기 좋은 고령층 선호 음식을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가고 싶은 경로당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경로당 그다음에 내게 힘이 되는 경로당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강조하냐면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셨을 때 고향에 집에 방문을 해 보면 제일 집에서 잘 보이는 데다가 큰 달력을 달아 놓으시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 “어머님, 이 동그라미가 뭡니까?” 이러니까 경로당에 급식 지원하는 날에 동그라미를 쳐 놓고 어머님이 그날을 제일 기다리고 계시고 그날 가서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내가 강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감자료 14페이지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4페이지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부산시는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연령대별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부산의 전체 장애인 수가 한 17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가운데 장애인 수가 한 1만 4,800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인 연령대에 대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습니까?
예, 지금 장애인의 현재 유형을 본다면 예전에는 지체장애인이나 요런 쪽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숫자가 많았다고 하면 지금 젊은 층에 이제는 발달장애인 숫자가 훨씬 증가 폭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발달장애인의 숫자는 다른 장애인 유형보다 조금 증가되는 폭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아시다시피 주기별로 봤을 때 학령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분들이 갈 곳이 없다라든가 이런 민원도 있고 그게 사실 학부모회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한 67개소가 시역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안에서도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안에서도 또 직업훈련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바우처로 하는 건데 한 50개 제공 기관을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서른몇 개 정도인데 올해는 50개 정도로 확대해서 시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모든 장애인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보는 데 애로 사항이 많겠지만 특별히 발달장애인을 가진 자녀의 부모들은 더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감자료 193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 위탁 사업비로 부산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사업으로 한 9,0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운영하십니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말씀하시지예? 여기서 지금 가족휴식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캠프 그다음에 자율여행 요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한 9,140만 원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가족휴식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하고 난 뒤에 만족도 조사를 보면 매우 만족이라든지 응답률이 한 93% 이상 매우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고 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발달장애인 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치유나 이런 이 사업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사하구에 계신 분들을 만나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친자식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도 없고 참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족휴식사업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해서 효과가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추가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은 70 대 30이라든지 매칭 비율이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가 의지를 가진다면 시비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과 함께 좀 마음을 맞춰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더 권장할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까 주 부서장인 이선아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억 잘하실 겁니다. 옛날 영화 중에서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제 소원은 아들보다 하루 먼저 죽는 거라고 말씀을 한 대화 내용이 저도 인상 깊었고 지금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요. 이것은 아마 발달장애인의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의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한 40세, 45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체 발육은 정상적이에요. 내적인 그런 장애를 갖고 있을 뿐이지 정신적인, 그거 보니까 힘은 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좋아한다고 껴안고 밀어 버리고 하는데 그게 엄마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심지어는 상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까지 케어를 하다가 죽어야지 어떻게 이걸,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나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려서 정책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70페이지에서 174페이지 곰두리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에 올해 650억이 추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체험단을 모집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간을 쓰고 있고 또 상당한 수입도, 수익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부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는 물론 설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됐고 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아까 6억 5,100만 원 정도 여기 올해 지원을, 매년 그런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 내역은 사실은 인건비로, 강사라든지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직원 수가 한 23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6억 5,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인건비 한 16분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곰두리센터나 이런 장애 관련되는 그런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추구하는 바가 장애와 비장애인이 같이 활동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그런, 위에서 지침도,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그렇습니다. 물론 유아스포츠단도 있기는 한데 기존의 장애인들의 수영, 헬스 또는 재활운동 이런 프로그램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에도 을숙도에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사실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일반인의 이런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또 그렇게 운영을, 일반인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 위탁기관에서 수익을 맞주지를 못하잖아예.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그런 원래의 취지였던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만약에 자기들이 조금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것도 문제이고 또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질의하고 당부드리는 거니까 향후 유아체험단 운영이 장애인들에게 좀 불편을 주지 않고 최대한 또 시간을, 또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국에서 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5페이지, 업무현황 10페이지입니다. 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정부형과 부산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원 건수와 지원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분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초 생활 수급자나 기존에 제도권 안에, 그런 지원을 받는 그런 제도권 안에 있지 않은 일반 조금 저소득층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별안간 뭐 가장의 실직이나 휴폐업이나 또는 사망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별안간 어려움이 닥친 그런 세대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먼저 우선이고 그거는 저소득층, 중위소득층 75%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좀 더 촘촘한 복지라고 해서 그걸 좀, 그 경계에서도 벗어나 있는 그렇지만 위기에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중위소득 한 100% 이하에 있는 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부 지원을 먼저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정부 지원이 조금 더 취약 계층에게 더 적합하게 되어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분들에 대해서 시가 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또 추가로 마무리를 하자면 같은 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말고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도 18만 가구, 807억 원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긴급복지사업과는 다른 지원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같은 내용의 사업입니까?
아, 요거는 위원님, 순수 100% 국비 사업으로 올해, 물론 작년에 코로나 여파 그다음 올해 급격한, 5월 그때 너무 물가가 상승되는 그런 바람에 정부에서 그때 2차 추경인가 긴급히 추경을 해서 100% 국비 사업으로 각 예를 들어 기초 생활 수급자라든지 또 한 부모 가정 요렇게 해서 대상을 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급을 한 그 제도인데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17만 9,000가구 그다음 예산으로는 807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예. 그때 6월 달부터 지급을 해서 8월까지 일단 지급은 끝났고 이걸 쓸 수 있는 건 올해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시의 사업, 시비는 들어간 게 없고 순수하게 국비로 지원을 해서 말씀 그대로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용어들이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을 홍보하고 개별 사업마다 이해하기 쉽게 사업에 대한 네이밍을 정확하게 한번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마는 복지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해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본 질의 하기 전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출자·출연 계획안이에 통과가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9월 13일 날.
예.
요 조례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지금 조례 있다고…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아, 입법 예고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조례도 없이 이걸 하면 거꾸로 되는 건데 본예산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곧 할 건데. 언제 입법 예고를 했죠?
(담당자와 대화)
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11월 22일이고. 그러면 언제 조례가 올라오죠?
1월에, 내년 1월쯤 되면 저희들이 올릴 거 같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 못 들어가네예?
예, 반영은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예.
그런데 이거 의결은 받아 놓고, 10억?
예, 그렇지만 저희들 올해는…
동의안은 받아 놓고 의결…
예.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올해는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제 그 설치로 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의결은 그때 돼서 추경은, 의결은 받았는데 예산으로는 올리지 못,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에는 이 10억 자체가 오르지 않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오면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담당자와 대화)
아, 위원님, 올해 예산 올라간 부분은 우리 시비가 운영비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십시오. 운영비입니다, 내년의 게.
아, 내년 거는 그렇고예. 올해 아까 말씀하신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설치비가, 국비로 다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치비를.
아, 그러니까 국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5억하고, 설치비 5억하고 이렇게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1월에 조례를 만들면 올 예산, 내년 예산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도 없는데?
(담당자와 대화)
예산실의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가 없고 아직 설립 단계 전이니까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 1월에 어떻게 합니까? 사회서비스원 없이 그냥 복지개발원은 그대로.
복지개발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정식으로 설립이 되어야 전환이 되는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복지개발원으로 그대로 가고 아까 말씀…
아니 아니, 그 예산들이 복지개발원으로 가냐 이거죠.
아니예. 복지개발원 예산은 내년에도 일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이게…
복지개발원에 돼 있고.
예, 왜인가 하면 이게 시기가 확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개발원 예산은 내년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같이 내년 예산도 사회서비스원…
일단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예산은 내년에 올라오지 못하는 거는 알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원이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일, 그 예산은 그쪽에 가 있다, 일부가 내년에 편성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 복지개발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복지개발원의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대로…
수립도 안 했는데 복지개발원에서 그대로 하는 거네예? 하고 있는 거네예?
아, 다르지예. 그거는 기존에 복지개발원이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갖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아, 그대로 하고 있다?
예.
그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2022년부터, 그냥 개발원 밑에 사회복지서비스원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아, 예, 그거는 그 부 1개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부로 해 가지고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사회서비스원이 있는 도시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다가 별도 부를 하나 두어 가지고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러면 10억을 받은 거를?
아직 쓰지는 않았고예. 그거는…
(담당자와 대화)
계획안은 10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비가 국비, 설치비는 순수 국비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저때 계획안은 10억을 받았지만 10억을 그대로 편성을 못 했고 5억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5억은 그대로 있네예, 국비가? 이월될 거네예?
예, 그렇습니다.
이월될 거고. 그러면 요거는 자료를 저한테, 이게 만약에 이대로 하는 거 같으면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출자·출연하고 계획은 받을 수 있으나 조례도 없이 사회복지개발원에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주는 거는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아, 그거는 앞에 부에, 지금 사회서비스 부를 설치하고 한 거는, 개발원 안에 두었던 거는 긴급복지라든지 몇 가지 사업이 긴급으로 해서 그 안에 둬 가지고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고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바로 올라가고 이거는 위법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면 그게 생기기 전에 의결을, 출자·출연 계획안을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법에 따라 가지고 추진 절차가 있었고예.
지방재정법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예.
국가에서 준 거와.
예, 저희들이 지금 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 설립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절차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지금 출자·출연 계획안으로 돈을 10억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지금 우리가 의결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조례를 정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본예산에 넣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는데 출자·출연 계획안을 받아도 되냐고예. 아직 서비스원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출자·출연 계획안…
계획이 없잖아요, 자기들. 복지개발원에 뭐 통폐합이 될 거고 그거는 예측이지 추측이지 지금 서비스원이 복지개발원 안쪽에 있잖아예, 그죠?
예.
그래 있지마는 또 이게 언제가 될지를 지금 추측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딱 어떤 시기, 뭐 3월에 한다, 2월에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설치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3월 정도, 3∼4월까지는 저희들이 설립은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개발원이 지금 어떻게 정리될지도 모르는데 동의를 먼저 받았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지금 잘 모르는데 무조건 내가 의지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예, 의지대로.
어쨌든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이 일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출자·출연 계획안을 또 저희들 이 법에 관련 절차로서…
아니 그러니까 복지개발원과 관련 없이 그거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구의 목적은 다른 데로 가고 그 사회서비스원만 남는다는 거잖아예.
거기에 있는 기능들 중에 연구 기능은 저기로 가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회서비스원 안에다가 기존 했던 업무들이 다 연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담아 가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2020년도 자료와 명시이월을 하는 돈 자료와 여러 가지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15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업무보고 15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장애인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일자리의 가장 활성화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지금 장애인 일자리가 뭐 공공형 일자리도 있고 민간 협력도 있고 직업재활도 있는데 어쨌든 직업재활이나 요런 쪽에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공공기관도 물론 좋지만 민간과 협력된 그런 사업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하고 절차에 보니까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뭐 때문에 해마다 수립하고 있죠?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다른 구도 다 그렇습니까? 법이 그렇습니까?
이건 법상에 추진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또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구가 부지런해서 해마다 그거를 받고 있더라고예, 해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예. 우리 시가 좀 독특하게도 단기적인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에는 보니까 5년마다 그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더라고예. 중장기계획을 갖고. 그래서 부산은 너무나도 단기적인 일자리,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는 거만 있습디다, 조례와 다르게, 그지예?
예.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일자리는 제가 받아 보니까 2022년, 21년 계속, 너무 부지런합니다. 일단 이러한 단기적인 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게 법에서 나타나는 또 정신이 또 있을 겁니다, 그지예?
예.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또 쭉 저희 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그걸, 나라에서 내려오는 예산 말고는 거의 부산형도 나라로부터 받는 거, 매칭하고 있는 거 거의 우리 특화된 사업이 부산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형은. 서울형 저거 이름만 딴 거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니까, 제가 성인지예산 사업을 봤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여성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이런 걸 하라고 우선적으로 차별법에도 나와 있고 장애인복지법에도 나와 있고 고용촉진법에도 세 군데 다 나옵니다. 여성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차별을 두지 말고 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여성 고용 장애인이 몇 프로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부산에…
준 자료에, 2020년도 자료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보면 여성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한 16% 돼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건 22%입니다.
전국, 아마 그때 드린 거는 전국…
아, 전국입니까?
예.
부산이?
예, 16% 돼 있습니다.
그 자료 줄 때 제가 성인지예산을 이야기했지예? 자료를 줄 때 이거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책자와 여기에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 예.
여성장애인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거기서 두 배로 인정, 고용 관련해서도 두 배로 인정해 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이 법에 정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래 놓고 여성장애인을 준다고 약간 계획표에만 그래 해 놓고 지금 그 자체를 그렇게 세분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제가 그래서 좀 봤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일반형 일자리입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앞으로 통계는 꼭 여성하고 남성하고 나누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관련해서 나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책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30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자료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3년의 환류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또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그 결산을 보고 새로운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3년을 걸쳐 가게 됩니다. 그거는 환류를 느끼는 건 알고 계시지예?
예.
그래서 관련해서 장애인 일자리가 좀 전에 우리 부산이 16%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장애인…
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한번 보십시오.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의 수치는 여성장애인이 훨 작다고 나와 있는데 여성 비율, 남성 비율이 여성이 수혜자도 41%고 대상자도 41%가 되어 있습니다. 아, 국장님!
예.
시간 갑니다, 지금. 뭐냐 하니까 우리가 고용률이 지금 전국은 22%고 부산은 16%라고 했잖아예. 그래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을 세웠으면 결산을 보고 내년에 그걸 보고 그대로 더 우리가 확장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성평등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예. 그런데 이 수치가 틀리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내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을 했다 그 말씀…
그게 왜냐하면 집행률을 적어야 되는데 2020년도에, 그러면 21년도에 당초 예산을 20년도 걸 적어 놓고 또 본인들이 20년도에, 우리가 21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년도 중간에 세울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러면 20년도의 예산은 결론이 나지 않는 예산이라 말입니다. 이해하셨지예, 국장님은?
예.
그해 연도 게 그게 결론이 안 난 예산을 그다음 또 예산을 세울 때 결산 나온 자료와 다르게 2020년을 확정 짓지 않는 그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를 그대로 이 성인지예산에 지금…
반영이…
올려 놨습니다. 그래 그게 왜 내가 호도를 하냐 하면 일반형 자리가 지금 본인들이 이야기하듯이 16%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형 일자리만 딱 뽑아내 가지고, 이게 복지 관련해서 일반형 일자리가 어떤가 하면 재정 일자리 중에서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사실 성인지예산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뭐 어느 특정…
성이 많이 가지 않고 부족한 대로 좀 더 가라고 하는 거잖아예.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예. 그래서 그게, 이게 완전 형식적으로 맞지 않게 했다는 거지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을 하지 않고 여성을 고용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니 법에서 고용금도 주고 너거 좀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이나 우리 사업체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고 조례에도 지금 거의 육박하고 있더라고예. 올해, 이 시에서 준 자료와 다르게 제가 다른 데서 받아본 자료는 조례 넘었더라고예. 5%를 넘었더라고예. 넘었고 부산시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예. 이게 수치를 못 믿는 게 편차가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3%였다가, 이게 우리가 추이를 쫙 봐야 되는데 추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 등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여성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시간 나시는 대로 그 법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절대, 그런데 여성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시의 예산에. 장애인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하는 케어하고 복지 관련해서는 내가 수치가 없어가 못 봤습니다. 거기는 여성 몇 명이라고 딱 적혀 있고 다른 데는 여성이라는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특히 성별 그거를 받죠, 그거를? 예산 할 때 올라가면 이게 성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받지예?
예.
그래서 내가 요 성인지예산이 올해 올라오면 봅니다, 제가. 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 예산에 법에 정신이 있었을 건데 이거 자료도 이렇게, 이거 뭐라 합니까, 이거 자료 자체가 오기로 들어가 버리면 너무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컨설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개발원에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이 자료를 올리면 어디다 날아갑니까, 성인지예산이? 여성가족국에 줍니까? 여성가족국에 줘서 다시…
성인지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죠?
예.
선택은 본인들이 하지예? 거기서 맞다 안 맞다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서 의견을 주시…
의견을 줍니까?
예, 의견을 주면 수정을 해서…
결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그 개발원에서 완전히 형식적으로 하는 거네요, 보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단기적인 이런 시각으로 볼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성인지나 이런 것들은 단계별로 좀 잘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지 않겠는데 수치 다 틀립니다, 이거. 제가 여기 다 증명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책을 다 봤습니다, 이거. 결산서 봤고 성인지예산서 봤고 이 자료 봤습니다. 너무나도, 그래도 대 부산시가 이런 오류를 범하면서 어떻게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법에 정신이 있는 여성장애인, 그지예?
예.
그거 관련해서 그걸 해라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면 40 대 60입니다. 여성장애인 없습니다. 이거 피해 없습니다, 전혀. 성별 수혜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료가 이게 틀리게 나온다는 거지예. 이게 엉텅리니까. 본인들이 의심을 받게 지금 예산서를 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 저희가 하는 거 있지예?
공공…
고용하는 거예.
예.
그거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고용하는 거 어떻게 조치하실랍니까? 제로가 많던데.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하긴 하는데…
아, 예, 채용을 말씀…
부산시에서 어떤…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평가를 받고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무로 돼 있는 데는 다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벌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50인 미만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계속 권고를 하면서 고용률을 맞춰야 된다고 계속 권고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나라, 국가, 우리가 말하는 지자체가 안 지키면서 어떻게 기업 보고 지키라고 합니까?
지금 지자체는…
지자체 중에서,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예. 부산시는 잘 지키고 있다고. 공공기관하고 지방,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또 조금 지키던데 그중에서 소수의 회사와, 아, 소수의 공공기관과 또 공기업은 완전 아래입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공기업은…
제가 자료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기업은 뭐 3% 이상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출자·출연기관…
제가 어디서 자료를 받았냐면 노인 거기서 토론회 한다고 박사님이 주신 자료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자료는 그거 맞춰 보시고.
예.
두 번째, 국장님, 직장 내 인식 개선, 우리가 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좀 더 넣고 하려면 인식 개선을 해야 되죠? 그 법이 언제부터 정해졌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없더라고예. 그거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 인식 개선. 부산시에서 한 번씩은 다 했나요?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 사실 의무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을 줄로 압니다마는…
하셨겠지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 인식 개선을, 왜냐하면 일반 회사는 고용부나 또 어디 두 군데, 복지부인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지예? 2019년도인가부터 법이 정해졌습니까, 언제부터 법이 정해졌습니까? 그 법에는 나와 있더라고예.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 그걸 더 활성화해서 한 번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일부러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희 지하주차장 장애인 마크에 가 봤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마크 알고 있습니까?
차량, 예.
몇 종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거는.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인 마크. 주차장 같은 데 보면 마크가 있잖아예. 몇 종류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유형별로 다른,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아셔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일부러 아침에 가 봤습니다. 우리 주차장에는 아주 근대적으로 옛날 거, 수동식으로 요렇게 딱 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에는 장애인들이 뭐 이렇게 가만히만 있나 좀 진보적으로 하고 어떤 아이의 발달, 장애인의 엄마든가 그 엄마가 개발해서 평창올림픽부터는 이렇게 완전히 활동적인 거로 바뀌어가 했더라고요. 뉴욕시는 그걸 쓴다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평창 그 올림픽 할 때 우리도 그걸 썼다 하더라고예. 쓰고 우리 부산시는 그나마 이 화장실에는 조금 활동적인 걸 하나, 중간 게 세 종류가 있던데 그걸 붙였더라고예. 부산도 좀 그런 거 한번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장애인이 아주 좀, 남이 도와 주는 사람의 의미로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예. 그런데 그거 다른 마크를 보니까 아주 다이내믹하게 보이더라고예, 그게. 장애인 애들이 막 살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뉴욕시도 조례를 바꿔서 그렇게 했더라고예. 그래서 부산시도 그런 거 하나 바꾸는 게 인식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화장실 바꾸는 거는 밑에 주차장에 있는 거 말고 지금 새로 바꾸는 거는 좀, 공공기관이라도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개선해서…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 좀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한 해 동안 시정 업무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드릴 게 사실은 몇 가지 있었는데 또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들은 좀 생략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센터 관련해서 아까 강달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결은 조금 달라요. 평소에 발달장애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발달장애인 행사를 최근에 좀 많이, 몇 번 나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현장을 보고, 보지 않고 이게 크게 차이나는 건 아니겠지만 현장을 막상 가보고 사생대회나 또 이런 분들 행사를 가보고 나면 아, 발달장애인의 케어가 가족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힘들거라는 그런 생각들이나 인식들이 저 개인으로도 많이 좀 자리잡고 있는 그런 현실, 실정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사실 저도 경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장애가 다 힘들겠지만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아주 힘든 시간 함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행정차원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자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부산에는 몇 개소가 있죠?
부산에는…
지금…
강서구에…
그렇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이라든지 우리가 수도권에 발달장애센터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매칭비용을 대고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혹시 발달장애센터를 부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한 곳 더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금정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금정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함에 있어서 먼저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저희는 조례도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번에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0% 구비로 발달장애센터를 만드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왜냐하면 기초지자체는 연간 5, 6억 들어가는 사실은 이런 운영경비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암초에 부딪쳐서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회 속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작년도에도 조례가 무산되기도 했고 올해는 아예 논의가 없었고요. 국장님께서는 혹시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를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올 앞에 1월인가 그때도 이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때문에 그때도 한번 조례가 무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금 그런 센터들을 많이 활용, 운영이 되고 있기때문에 그런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다음 이제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는 그 부분이 이게 이제 밖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평생교육진흥법이라든지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복지법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교육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우리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나 이런 거 때문에 부서간에 논의도 있었고 그때 그런 가운데서 그 법이 조례가 제정 못 된 걸로, 못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서울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센터를 보더라도 물론 평생교육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예산대비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시에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보거나 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할 때 좀 더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뭐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국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좋은 말씀 이제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효율성이 동반되지 않는 사업에도 과감하게 예산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장애인들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은 사실은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의 삶과 그 가족들의 삶을 국장님께서 정말 깊게 이해하시고 또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효율성과 가성비에 저는 좀 기대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은 정말 행정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지만 행정에서 도움없이는 너무 처절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는 효율성보다는 조금 우리가 뭐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따뜻한 마음이 조금 더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정구에서 우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나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 이어서 금정구에 한 곳이 더 생긴다면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좀 많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기류가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차원에서 예산은 주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솔루션이나 또 정보제공 같은 거에 있어서는 협업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적극…
이제 대답, 행감장에서 대답하시고 꼭 사후조치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 꼭 지켜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또 다음 건으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관련해서 23년에 국비가 중단이 되죠? 중단되고 난 후에 우리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 선도사업을 우리 시에는 전국에 한 16개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는 2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빨리 종료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계속 이제 이게 선도사업에서 좀 더 확대되어갖고 보편화시킬 수 있도록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하다보니 원래의 목적보다 조금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게 매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선도사업이 1개 구에 한 전체 뭐 국비와 하게 되면 한 1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선도사업을 하는 2개 구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서 시비로 100% 다 이렇게 충당을 해드리기는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물론 예산실에 저희들이 요구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했습니다만 구비하고 시비를 합하면 1개 구에 한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판단컨데 한 4억 정도까지는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구의 입장에서는 많이 못미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많은 민원도 구의 입장에서도 저희들한테 호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저희는 했던 사업들…
이 2개가 북구랑 또…
예, 북구하고 진구.
진구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케어안심주택 돌봄사업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이 좀 자리잡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가 중단이 되니까 북구나 진구에 구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계속 하실지 그리고 하신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에 대한 대책수립이 저는 좀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끝나면 국장님께서 좀 부서에서 깊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건은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다음 건 한번 더 넘어가겠보습니다.
예.
부산에 모든 동에 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설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 하셨고 필요한 서비스고 정말 준비하신다고 수고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노부모의 돌봄 관련 상담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이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로컬에 있어보면 정말 맛있는 식당인데 홍보가 안 돼서 망하는 식당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 놨으니까 저는 우리 국에서 홍보 차원, 홍보도 더 잘 하셔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 고민 안 해보셨죠, 아직?
사실 어떤 저희들이 뭐 제도나 시책이 나가면 항상 홍보는 따라붙습니다. 기본 계획에도 따라붙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고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물론 저희들이 그만큼 이렇게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홍보의 방법의 문제가 잘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것들이 얽히다보니까 제대로 정말 홍보가 되었는지 부분에 저희들도 사실 의문은 많고 저도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가 안 돼서 시책이 활성화 못되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청에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보통 기초지자체에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제 각개전투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컨트롤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후까지도 국장님께서 직접 지자체랑 주민센터에서도 계속 알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 말씀하신 거 다 지켜주실거라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전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태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간을 조금 비워, 조금 남겨놨거든요, 다 안쓰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조례가 없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왜 장애인, 일반 우리 복지관에는 있는데 특히 왜 장애인을 배제한다고 없습니까? 왜 조례가 없습니까?
사실은 보통은 이제 무료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노인에 대해서 무료급식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이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물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장애인복지관도 이용하시겠지만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이용은 하시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장애인복지관은 그게 빠져있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보완은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현재 실시는 그분들이 또 일반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와서도 이용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가 사상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 장애인 수가 17만 6,293명입니다. 그중 우리 사상구가 13.3%를 차지합니다. 우리 사상구 장애인 수가 1만 3,330명. 이중에 저소득장애인이 한 4,030명 정도 특이하게 우리 사상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열악하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전체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국장님?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 중에 아마 지금 무료급식을 하는 곳은 우리 사상구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구에서도 제가 의논을 해보니까 부산시에서 조례가 없어서 어떤 지원하기가 힘들다. 이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그 밑에 일반 우리 복지관, 백양복지관, 일반 복지관 하는데 여기 장애인들은 사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65세는 일반 65세인데 물론 장애인 어떤 법도 조금 이렇게 모순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국회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첫 지금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장애인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만65세까지만 지원이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꾸 사상구를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정말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인원 수가. 이거를 타 장애인복지관 보니까 인원파악하니까 10명 정도 이렇게 급식 안 한다 하더라고요.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오래 전부터 한 100명 씩 이래 되니까 아마 운영 자체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장님 한번 제가 조금 남은 시간에 배려를, 내가 조금 남겨놓은 이유가 이럴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건의를 하고자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선천성도 있고 후천성도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를 지원 조례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협조를 해서 잘 그래 좀 부탁드리고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제일 처음 오늘 질의했던 것 중에 사회서비스원 출자·출연. 제가 아무리 의안번호를 봐도 의안110, 의안번호110에 봐도 출자·출연기관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우리가 계획안을 줬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째서 문제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조례도 만들지 않고.
(담당에게 설명들음)
절차 위반으로 저는 보이는데 안 그러면 이렇게 안을 올리시면 안되지예. 서비스원이라는 게 없는데 지금 올린 게 출자·출연기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주요내용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중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획안에서 뭐라했냐면 올 12월에 이걸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고 난 뒤에 설립연도를 출자·출연계획안에 12월, 설립연도가 12월에 하면 그 절차를 맞출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전에 조례를, 조례제정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조례제정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모결과가…
지금 기한이 얼마나 흘렀는데.
10월에, 10월에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9월에 저희들 신청을 해서 공모가 10월, 결과가 10월에 나왔고 이제…
아니 그러면 9월에 우리가 이걸 올렸지 않았습니까? 10월에 공고가 됐다하면 예측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 보건복지부에다가 절차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고 10월에 우리 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데 그 시기에 또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공공기관 혁신하고 통합해서 사회서비스원은 복지개발원…
아니 그래 어찌됐든 예산을 이게 이제 다른 타 도시는 다 하고 우리가 늦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고를 해서 받은 거 같은데 그런데 어찌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없는데 아직까지 그런 걸 출자·출연을 하겠다고 미리 동의를 받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예, 제 말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걸 선정을 하고 국비를 받고 하려면 시비를 또 편성을 하고 하려고 하니 예산편성에 절차 상에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랐던 것 같고, 따랐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일정상 이렇게 하면 저희 규정상 이렇게 했을 때 내년 1월쯤이 최소한의 어떤 시일들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그래 국장님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출자·출연기관이고 그 마음대로 못 만들게 하잖아예.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는데 이 예산의 절차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지예, 그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 국장님 우리가 오늘 오전에 최도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지도·감독 이야기 하던데 사회복지시설법 51조 조례 개정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51조 한번 보십시오. 지방의회에서 추천, 그거는 이제 특이한 예산이 얼마 이상이고 한데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도·감독에 오늘 오전에 제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지도·감독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지도·감독을 그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51조 한번 보십시오. 계속 이런 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걸 강화시키는 겁니다. 벌써 법이 바뀐지 언제입니까, 지금? 보셨습니까?
어느 조항 몇 조?
51조 한번 보십시오. 지도·감독.
지도·감독 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어찌 해 놨습니까?
(자료 보는 중)
사회복지시설 이거 한 군데 이렇게 되면 시설 전체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위원님 51조에 지금 어느 부분?
사회복지사업법 51조.
예.
사회복지사업법 51조 지도·감독 보십시오.
법조항 말씀이시죠?
예, 51조.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국장님 시간가니까 51조 거기 보셔서 그것도 같이 개선하십시오. 사회복지사업법 51조 지도·감독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마 그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재정 쪽에 뭐하고 있습니까? 조례 관련해서 내려오면 이거 그러면 또 구로부터 내려줘야 안됩니까, 부산시가?
2조 말합니까? 51조제2항 말씀하십니까?
2항인가 1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못 외우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지도·감독에 보면 거기에 보면 조례로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타 도시꺼 보고 개선하십시오, 그거. 예. 타 도시에 지금 어떻게 했는지 보고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산하고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주겠습니다, 이걸. 이거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는 빨리 마치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까지 1차로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잠깐 몇 가지만 좀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장애인들이 혼자 거주할 시에 활동보조서비스 요원들이 계시죠?
예.
그런데 혹시 그 공백기간에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는지…
지금 그거는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러 곳에서 추가되는, 지원되는 약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장애인 혼자서 거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약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그 실체를 꼭 한번 파악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똑같은 이유로 독거노인이 혼자 거주하실 때 거동이 좀 어려우실 경우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확진이 되고 난 뒤에 주위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약을 또 타야 되는데 똑같은 경우처럼 혼자 끙끙 앓고 계시고 약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요원들이 주위에서 약을 타서 이렇게 갖다드려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런 부분 꼭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혼자 계시는 것도 힘든데 코로나 걸려서 아픈 지경인데 약도 빨리드시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경로당이 우리 부산에 2,339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2014년부터 본 시의회에서 난방비를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게 여태껏 35만 원으로 계속 오고 있죠?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난방비 지원비.
난방비가 5개월간 지원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난방비가 이제 월 32만 원씩 5개월을 지원을 하는데 올해 이제 난방비 그때 9월 달에 우리 이제 아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할 때 고물가 때문에 아마 조금 올려가지고 두 달은 37만 원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언제 언제 인상이 되, 몇 월, 몇 월이요?
11월, 12월.
11월, 12월 37만 원.
예.
그러면 부산에 추위가 가장 강한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2월입니다, 2월. 그럼 그때는 지금 7, 8년동안 난방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줄어들진 않았죠, 그죠? 줄어들진 않았는데 늘지도 았어요. 그런데 유류비가 지금 많이 인상이 됐는데 등유도 그렇고 지금 11월, 12월만 37만 원으로 인상해 주고 실제로 가장 어른들이 추위를 많이 타는 2월부터 3월, 4월까지도 지금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아마 생각을 좀 달리하시고 준비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8일 쯤 되면 우리 예산서가 전체 준비가 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장님 양곡비, 양곡비도 그대로죠? 인상이 됐습니까?
아니예. 양곡비는 양곡은 이제…
양곡비도 그대로죠?
현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현물로.
현물로 내려오는데 지금 그 돈으로는 아마 한 몇 개, 얼마 못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왜? 어느 곳은 남아가지고 떡 해 자시고 어느 곳은 모자라 가지고 국수 끓여자시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양곡비도 아마 조금 지원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국장님 물론 뭐 취임하신지 그렇게 오래 안되셔가 그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 방면에 지금 일을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양곡비나 난방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지금 2020년, 21년, 22년 현황을 보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계속 늘었습니다.
계속 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리 사회복지국의 전체 예산을 보면 거의 8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아, 4조 8,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죠? 이게 지금 부산시 전체 예산의 포션이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42% 정도…
근 42, 43% 정도 되죠, 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전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국?
올해가…
아니요, 2023년도 지금 제출한 예산서를 보시면?
올해 수준 정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조 8,000억 이 정도 거의 동결입니까?
물론 이제 인건비 같은 게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수준으로 보면 전체 수준으로 맞추면 거의 올해 수준일 것 같습니다. 비율로…
그러면 전체 포션으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까?
한 42에서 한 44%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은 늘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불요불급한 그런 모든 사정들에 예산이 아주 적절히 다 충실히 나누어져서 다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방금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예산들이 엉뚱하게 지금 책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가 복지환경위원회가 다음주부터는 안건심사 지나고 나면 아마 예산에 관해서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아마 사회복지국에 전체 44%, 43%, 44% 되는 예산들이 얼마나 적절히 잘 됐는지 심히 유감스럽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 잘 해 주시고 철저히 내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보충설명이나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서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 월요일에는 부산의료원과 시민건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복지정책과장 박석환
장애인복지과장 김단애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