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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하구의 이복조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3페이지하고 41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봐주세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되었습니까?
예.
그거 보면 우리 집행에 보면 집행액이 그대로, 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실적이. 그리고 41페이지에도 집행실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행실적이 없는 거하고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도시균형발전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부분은 저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방송사에 위탁하는 부분인데 지금 계약일시가 우리가 9월 말 현재이다 보니까 그런데 계약이 지금은 끝나서 집행이 1억 4,000선에서 지금 계약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곧 되는 겁니까?
지금은 지출했는데 이제 요거 할 당시에는 계약이 다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안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에 우리가 원래 1억이었는데, 2022년 1억이었는데 23년에는 1억 5,000입니다, 그죠? 5,000만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우리 새로운 시정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 15분도시 사업을 시민들에게 천명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준비단계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들은 거의 내년에 본격적으로 많이 추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여러 가지 주민콘서트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언론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15분도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각 매체별 사업비를 조금씩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이 성격이 좀 비슷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것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사업은 다 사실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방송프로그램 제작하는 부분은 창조도시과에서 하던 사업을 도시균형개발과로 사업을 옮겼습니다. 창조도시과에서 했던 건 과거에 창조도시과가 도시균형국의 주무과였기 때문에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창조도시과가 우리 시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개발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쪽에서 이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좋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것도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하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시간 좀 할애하게 해 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영강 휴먼브릿지사업 봐주세요.
예.
2023년 1월에 공사착수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앞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수영, 영화의전당하고 수영구의 좌수영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각종 심의과정에서 디자인 변경 등에 요구가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져서 내년 1월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22년도에 30억과 23년도에 70억 총 100억을 우리가 추가 공공기여금으로 세입을 편성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영강 휴먼브릿지의 총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290억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여사업비는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잔여사업비도 공공기여금을 기금에 편성을 해서 그것도 회계에 편성해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22년 1추 때 세입 30억이 징수결정 되었습니까?
예, 세입 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징수납부고지를 최근에 했습니다.
징수결정 되었습니까, 그래?
예, 징수세입결정을 했습니까?
결정된 거는 아니죠? 되었습니까?
납부가 된 것은 아니고 납부고지를 이제 했습니다.
언제 그러면, 그러니까 고지만 됐지 결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된 겁니까? 됐으면 언제 됐습니까?
저희가 11월 21일 날 납부요청을 했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기한을 한 달 열흘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빠른 시일 내에 징수결정이 안 되면 우리가 명시이월로 31일 이거는 승인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납입은, 납입일시가 지금 12월 말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법정기여금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그 협상은 마무리가 되었고…
완전히 다 된 겁니까?
사업인가가 아마 절차가 관련부서에서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런 절차들이 조금씩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향후 추진계획을 경과를 우리 위원회하고 공유를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챌린지 1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2년 8월 11일 자로 해피챌린지 1차 사업이 지정되었죠?
예.
선정되었습니다. 그죠?
예.
시범권역하고 시범사업으로 나누어졌죠? 그렇습니까?
예.
시범권역과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의 내용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권역은 저희가 생활권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5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은 그중에서 단위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3년도 본예산에는 시범권역사업이 당감·개금권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죠?
그렇습니다.
23년 추경에 시범사업 2건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죠?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첨부서류 2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23년도 예산편성된 사업을 시범권역인 당감·개금권 사업들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존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예. 그 시범…
그렇죠? 그래서 실장님, 제가 조목조목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 먼저 첨부서류 27페이지를 보시면 당감·개금권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에 34억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과 사업성과를 보시면 보도시설 정비, PM 이용환경 개선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기존부서에서 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별 차이도 없고 또 사업성과에 보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데 뜬구름 없이 또 PM이용환경 개선에서 또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시범사업의 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행뿐만 아니라 복지문화환경 개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생활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사업은 모든 시의 전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 당연히 다른 실·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실·국에서 해야 될 것은 실·국에서 하고 그다음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개선한다 했는데 PM이용환경 개선을 한다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 그 보행환경 개선을 하는 곳에 PM 그러니까 보행 같은 보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보도에는 수목의 관리 그다음에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PM이나 자전거길을 하는 게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입시다.
예.
사업명세서 31페이지 한번 보시면 당감·개금권 선형공원 조성사업비가 31억이 또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도 보면 주민쉼터 및 지역축제공간으로 활용하고 선형공원 조성하고 가로휴게 쉼터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기존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걷기좋은부산 만드는 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그뿐만 아니라 37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37페이지. 당감·개금권 버스쉘터 정비사업 5억이 있는데요. 요거 사업성과를 보시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기여를 하고 이래 가지고 난방 그다음 뭐 휴게기능 등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첨부서류의 390페이지를 보면 교통국에도 이 예산이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형 버스쉘터 설치해가 3억이라고 이렇게 교통국에다가 올라와 있는데 교통국 예산에는 설계비가 따로 이렇게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설계비가 왜 편성되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서 이뤄지는 보행이든 버스쉘터든 수목 관리든 아니면 자전거길이든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 부서는 시 전체를 놓고 일정을 잡아서 계획을 잡아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걸 종합적으로 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큰 구조물이 들어가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죠?
부서와 의논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BRT를 위한…
알겠습니다.
그런 설계가 필요, 하려면 설계가 필요해서…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또 다른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 많이 하실 거예요, 그때 답변 못하신 것 대신 답변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피챌린지 1차 사업으로 6건이 편성된 거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피챌린지 2차 예비계획 수립용역은 또 1건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의 예산편성이 15분도시 부산정책을 수립하는데 3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 연대성, 생태성 전략과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 연대성, 생태성은 우리가 15분도시를 처음 천명하고 용역과 토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개념화한 거기 때문에 이게 10년 뒤에도 가장 옳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맞다 생각한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해당 구로 교부가 되면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시범, 15분도시를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지역에서 할 것입니다. 구·군에서. 그런데 모델을 지역 이런 특성에 맞는 모델은 한 다섯 가지로 저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모델을 만드는 사업은 저희가 R&D 연구를 계속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해피챌린지 2차 예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2억 원.
예.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머지 6건 사업은 설계용역비가 9억 5,000만 원, 9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그래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는 23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만 편성하고 교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장님 답변하시겠지만 그리고 설계용역비도 개별로 이렇게 교부할 게 아니라 중복된 용역을 상쇄해서 1건으로 교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개별사업들이 다 지역도 다르고 하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용역을 발주하기는 어렵고 이제 용역과 나중 사업추진이 또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단위하고 용역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개 용역으로 그렇게…
저는 용역기간 몇 개월 더 준다 해서 얼마나 뭐 잘할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사업을 부서별로 또 사업별로 발주하고 용역을 주고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용역을 준다고 해서 이게 솔직하게 효율성이 있는지 내가, 제가 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사실은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용역만 많이 준다고 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해피챌린지 사업에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도 좀 과다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꼭 우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편성을 해달라는 본 위원의 부탁이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판단에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편성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첨부서류.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선정사업 지원이 있는데 그게 총 우리 시비가 212억 8,200만 원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요것도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분 생활권 정책공모는 각 구·군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16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별로 자치구에 사업별 교부금을 8월 달에 보내서 구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첨부서류에는 주요투자사업설명서 보면 사업 16건이라는 거는 나오는데 어떤 사업인지 첨부서류에 상세히 잘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데 대해서는…
예, 이게 아마 구·군별로 사업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음에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행감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된 걸로 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22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한 66억 2,500만 원을 올해 8월에 교부하셨죠?
42억 정도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교부 다 못하셨죠?
예.
못하시고 25억 9,9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시켰죠?
예.
그렇죠?
예.
요거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각 구·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큰 규모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크기를 먼저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각 구·군에 자기들한테 맞는 사업들을 가져온 것을 추렸을 때 수요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됐죠?
예.
이 예산 집행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하고 22년도에 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세입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또 65억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예.
더군다나 또 23년에는 사업 진행을 위해 또 지역개발기금으로 세입예산을 162억 원을 또 편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23년도에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돈을 빌려서 또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22년도에 이자분이 9,750만 원이고 23년도에 2억 2,900만 원이 편성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맡긴 귀중한 그 재원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시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기금회계 중에 당장 안 쓰는 돈을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쓰고 다시 나중에 기금회계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계 간 거래에 있어서도 이자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기금회계에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외부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 우리 회계 내에서 서로…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예산은 시비 75%와 구비 25%로 편성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이 되어야지 다음연도 사업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가 교부된 우리 시, 구·군 중에서는 구비를 편성한 구·군이 있습니까?
예, 저희, 우리 75 대 25 원칙에 따라서 구·군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편성된 데도 있고 아직 덜 편성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6건 사업에 사업추진 실적과 구·군 재정의 현황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예를 들어가지고 되어 있다면 편성해 갖고 부과했다면 그런 것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균형발전실 김광회 실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왜 도시균형발전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산시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장님의 다시 태어나도 살기 좋은 부산에 대한 상당히 정신을 지금 접목시키고 사업을 하는 부서라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 반복적 계속적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딪침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방금 우리 이복조 위원님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것 같고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유의하시면서 사업의 혼재, 중복, 유사 그리고 또 새로운 부딪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얽혀있는 지금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우리 부서의 어떤 조직분장이나 그다음에 사실 뭐 어떤 큰 컨트롤타워나 기획실이 있어 가지고 업무의 어떤 배분이 아까 쉘터, 뭐 쉼터, 뭐 교통과, 창조과 그다음에 우리 도시균형실 이 업무의 경계선에서 굉장히 혼재가 많이 오는 우리 직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이 조금 더 명확한 그런 것들이 물론 시장님의 어떤 중요핵심사업을 다루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업이 이게 우리가 보면 정부사업이 5년, 시장님 사업 4년 이런 것들이 나중에 흔적들이 보면 특히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한 번씩 보면 사업의 형태가 첫 골격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자에 좀 드리면서 유념 좀 해 주시고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 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이게 많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타 사업들보다 한 6개 정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걷기좋은부산추진단 여기도 반환금이 10억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10억하고 명시이월사업들 6개…
예, 반환금은 구별로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면 구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이제 발주를 하고 나면 발주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은 우리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비 지원도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따른, 발주하면 100% 가격으로 발주 안 되고 이제 90% 정도 선에서 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씩 줄여야 되겠죠?
예?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반환되는 사업들은.
그런데 그게 발주절차에 의해서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다 생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10억이면 실제 발주될 때는 90억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9억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1억이 남도록 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촘촘하게 안 짜여져 있으니까 반환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10억을 9억으로 짜면 또 9 X 9=81이라고 해서 8억 1,000만 원에 또 발주가 되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생기는 건 정부회계의 기준에 회계 운용을 자꾸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10억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 반환금, 10억 이 사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예를 들어 동래읍성 역사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사하의 부네치아장림포구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금정의 황산도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그 개별 사업에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계획을 잡았던 게 안 된 거죠?
예?
계획이 잡혔다가.
아니 다 집행이 다 돼서 집행 결과가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나면 개별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업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마다 발주할 때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는 걸 이제 다시 다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라 하면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 예산이라는 게 민원, 넘쳐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타이밍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이걸 묶었다가 지금 사업이 안 돼 가지고 그 10억이라는 돈이 다른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가면 훨씬 편리성이 앞설 건데 자꾸 질문에 대한 요지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환이 됐다는 거는 일단 안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남구에 교육청 부지를 활용해서…
예, 그 사업 제가 잘 알아요.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명시이월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의 사업이 전자에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굉장히 촘촘하게 짜도 이 사업의 예산에 대한 적재적소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드린 거예요.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짧게 한마디 하면 왜 이렇게 많이 생기죠?
이게 이제 16개 구·군에 공모를 다 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구·군에서 공모해서 들어온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사업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어가 뭐 공모사업이니까, 결국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 사업이 된다, 돈을 써야 된다.
구의 신청이 들어와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조금 더…
더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첨부서류 90페이지. 봤습니까?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이 사업들이 보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왔을 때 우리 해피챌린저도 몇 개월 만에 사업이 공모되고 추진됐어요?
질문을, 해피챌린지요?
예, 해피챌린저.
예,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해피챌린저가 사업이 이렇게 고무되고 진행되는 과정들이 한 얼마 정도 걸렸냐고요.
해피챌린지 1차 사업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스피드해요. 좋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 여기 차없는거리 조성사업도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 제가 한번 봤어요.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이죠?
예.
그리고 지금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까?
예.
어디 쪽이 조사가 됐죠?
지금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구·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중이죠?
예.
그래 놓고 지금 바로 예산이 내년도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그죠? 지금 우리 도시균형실의 여러 사업들이 조바심이 강하다.
위원님 구·군을 확정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으면 사실 구·군에 사업을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지금 했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군의 사업지를 확정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1월 달에 구·군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군에 사업을 확정을 할 경우에는 차없는거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굉장히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를 확정을 하게 되면 미리 구·군 확정하는 과정에서 구·군의 지역주민하고도 여러 가지 간담회나 사전조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지역을 확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의 방식과 또 우리 많은 사업들이 지금 부산시에 이루어지는 게 수요조사와 용역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디가 옳다, 맞다라고는 전제할 수 없는데 특히 차없는거리에 저희들이 이런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해 보면 자기들의 이익이 상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건널목 하나 바꾸는 것도 자기들…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차도 같은 관계도 굉장히 부딪침이 많은데 굉장히 스피드 있게 이렇게 함에 있어서 차없는거리를 했을 때 어떤 뭐 상가 사장님들은 내가 손실 봤을 때 구가, 시가 책임지라라고까지 아주 좀 보면 특이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는 거와 특히 이 사업이, 그다음에 우리 상권의 어떤 형태와 보는 시각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실장님은 먼저 편성해 놓고 수요조사 하고 대상지를 찾겠다는 방식과 그다음에 많은 우리 일상적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용역의 어떤 형태를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해도 결과물들이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이 우려가 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좀 지적을 한다면 이 사업이 보니까 지금 2022년이면 어제예요, 지난달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대상지 선정도 내년도 한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비 산출근거 21억은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단순해요. 책자에 보면 7억 곱하기 3개소 이게 뭡니까?
저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지 선정의 확정은 사실 예산 확정되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지로 사전에 오랫동안 탐문도 하고 구·군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곳 정도는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잡았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또 주민 협의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저히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또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업지를 결정하고 예산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중에 사업지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리 보면 예산편성 운용기준이나 제8조2항 이런 거 보면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강하게 좀 명시가 많이 돼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지만 예산을 하기 위해서 추정한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사업지역과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사실 그걸 확정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운용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생기고 난 뒤에 어떤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던…
맞습니다.
운용상에서 일부 벗어나는 예외조항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수요조사다 그다음에 쭉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닌데 너무 빨라요. 그래서 해피챌린저 이 사업도 지금 1차가 거의 진행이 되고 2차 공모를 한다는데 본 위원의 그냥 의견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 이 사업에 여러 가지, 건축국 그다음 교통국, 제일 좀 보면 뉴딜사업 플러스 도시재생센터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엮여 업무가 혼재돼 있는 상황인데 해피챌린저 1차가 지금 진행되면 2차를 시도를 하겠다는데 이 사업이, 의견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보기로는 이 사업도 똑같이 앞에 전자에 차없는거리와 비슷하게 부딪침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지금 용역을 들어가겠다는데, 2차. 이 부분이 1차 지금 이게 우리 개금 이쪽으로, 진 쪽으로, 부산진구 쪽으로 한다는데 이 사업이 언제 시행되고 이 사업을 좀 보면서 2차 이 부분을 한번 추진해 나가는 형태에 대해서 언제 지금 시작되죠, 이게?
위원님 1차는 이미 공모를 했고 내년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차는 이제 2024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2023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개 권역이 부산을 봤을 때 이제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또 주거지도 있고 또 역세권같이 상권이 있는 데도 있고 주거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형을 5개로 나누어서 그 지역마다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해서 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모델이 연구가 진행이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2차가 곧바로 시행되니까 2차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벌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때 벌써 용역을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까지는 아니고 한 번인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행하다 보면, 실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착오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라는 게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실행하다 보면 시범지역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2단계 발전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유념해 가지고 1차 사업 공모를 촘촘하게 하면서 2차에 접근을 해 보면 어떠냐 본 위원 생각합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1차를 통해서 2차, 3차에서 좀 배울 수는 있는데 5개가 유형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형을 다 해 봐야 우리 전체 생활권에서 그걸 가지고 배울 수가 있어서 5개 전체가 사실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전체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 먼저 진행이 돼야 각 구·군에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배울 수가 있어서 2024년에는 사업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이 좀 새롭고 또 형이하학적이라 좀 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끝난 완성 후에 컴플레인이 안 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치셨는데 이제 추가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이 늦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공모를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도 전국이 다 늦어졌습니다. 그게 시나 구·군에서 단순 집행하는 건 늦어질 리가 없는데 이해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 매수를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 매수를 미리 하면 좋은데 또 법에는 예산이 나와야 토지 매수 절차에 갈 수 있고 또 예산이 나오면 또 토지소유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또 안 팔고 뭐 이런 거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들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는 부분이…
건축주택국에도 이게 우리 시스템적으로 우리 국가가, 또 시가 하는 사업에 주민들과의 어떤 시세 차익이 많이 나면서 사업이 흐트러지는 사례가 많아서 향후도 이것도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그래서 업무의 성격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장기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단장님 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금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과 조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지금 15분도시 관련해 가지고 유사·중복 업무가 많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계신데 실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관련된 부처들 어디라고 보십니까? 15분도시와 함께.
그래서 15분도시는 시민 생활에 관련된 모든 분야기 때문에 다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리에 관련된 것만 해도 도로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행환경에 관련된 걷기추진단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시설이나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는 교통은 또 교통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로수 관리 같은 건 산림과와 공원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 보면 하하센터나 이렇게 이런 시설을 보면 문화시설 그다음에 복지시설, 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업 중에 시설에 관련된 사업은 그걸 우리 15분추진단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중장기 계획을 갖고 하는데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로부서도 관련돼 있고 보도에 관련해서 걷기부서도 관련돼 있고 녹지 다 있다 보니까 그걸 총괄부서에서 하면서 그 부서하고 협력체계를 가지면서 같이 의논해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 해당 사업을 위한 TF를 우리 조직 내에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F는 언제 조직될 예정이십니까?
지금도 저희 회의를 할 때 각 부서가 계속 같이 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말씀 주신 걷기추진단, 교통국, 산림과, 공원과 다 모여서 지금 회의하고 계십니까?
예,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복되는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더 정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상임위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최근에 더욱더 모든 사업은 15분도시로 향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페이지만 조금 먼저 불러드리면,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3페이지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페이지 78쪽에 도심갈맷길 300리, 페이지 90쪽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페이지 109쪽에 생활도로 다이어트, 전부 다 15분도시가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 추진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결국은 지향하는 점이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해피챌린지를 사실은 하면서도 찾아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거는 단과 국 단위로도 취합을 하면 된다라는 의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보면 보행환경이나 뭔가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 해피챌린지 용역에서도 제안을 하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개별 사업으로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통합적으로 그 지구에 대한 부분은 같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쪼개지는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실장님의 입장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직이 기능적으로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는 전문분야별로 사업을 하는데 해당 지역에 가면 그 사업이 하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업들이 옛날 새뜰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는 도로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걸 다 모아서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해피챌린지사업은 그런 유형을 나눠 가지고 5개로 유형을 시에서 시범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실제 모든 지역에 확산하는 건 구·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 하는 데서는 이걸 각 기능들을 연계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하나하나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기능하고도 인터페이스가 잘되기 위한…
연계되는 것들을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측면에서 15분도시 사업을 저희가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15분에 들어가는 각 구성요소는 궁극적으로는 각 부서가 그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해피챌린지 2차 용역에 대한 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인가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게 4개 생활권을 추가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각 부처별로의 소통과 개발계획도 좀 알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일단 지금 당감·개금 1차에 대한 해피챌린지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우리가 5개가 목표라면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는 5개가 아니고 우리가 62개 생활권 전체를 편리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중에 60여 개를 분석해 보니 5개 유형으로 나뉘더라 해서 이제 5개 유형에 대해서 먼저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효율적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 구·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주민들이 그런 생활의 편의를 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이번 민선 기간 중에 5개 모델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정의를 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표 마련이나 타입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2차 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까?
유형별로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가는 부분에서도 여전히 중복이 계속 보입니다. 특히 페이지 42쪽에 있는 공감정책단 같은 경우는 결국 시민참여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신데 주민공동협의체도 각각 15분도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이거 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감정책단 구성…
공감정책단은 저희 조례에도 올라와 있지만 공감정책단은 뭐고 주민공동협의체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 공감정책단을 추천도 받고 일반시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16개 구·군으로 다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는 부산 전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해피챌린지를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사업 발굴이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시민공감디자인단인가 이런 이름으로 해 가지고 따로 뽑아서 거기서 현장에서…
역할이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공감정책단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또 구·군에서 또 따로 뽑고.
왜냐하면 공감정책단 중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한 좀 더…
예산은 또 공감정책단에 따로 편성이 되고 주민, 구·군협의체 하는 예산은 또 따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협의체는 어떤 협의체를 말씀하시는지가…
지금 15분도시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다 보시면…
공감정책단 사업이 있고.
공감정책단 사업이 있고 주민, 구·군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공동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예, 그러니까 공감정책단에서는 시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은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도록 하시고요.
아마 구·군 단위에서도 그 구·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니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계속 좀 하자면 지금 개금·당감에서 하는 그쪽 해피챌린지 시범지구사업이 서면 삼익아파트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면 삼익아파트 쪽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배제되어 있습니까?
서면 삼익?
예, 위치상으로 들어갈 때. 재개발·재건축 하는 곳하고의 근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당감시장 있는, 당감1동 당감시장 옆에 있는 서면 삼익 말씀이죠?
예.
거기까지 들어가…
들어가 있죠?
당감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재개발·재건축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익도 그렇고 거기 무궁화아파트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도로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는 생활도로 다이어트 한다는 그런 보도 설치하는 구역들도 보면 갓길주차나 주차난으로 좀 심각한 민원들이 발생하는 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분도시에 대한 조성 말씀을 하시면서 주차장에 대한 건 보이지 않거든요. 주차장에 대한 대안 어떻게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들 워크숍도 하고 주민들 여러…
원래 그게 용역할 때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 내용 안에 주민 수요조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기됐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수행을…
그러니까 대안까지도 그럼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에 대한 대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난이라는 게 도심지는 늘 어려운데 주로 하는 게 학교운동장 지하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
협의가 됐습니까? 학교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그게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시설은 학교장의 재량과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리고 이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행 중심의 부산을 만드는 목적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시민들이 자차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차를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 갓길주차, 불법주차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자차 이용의 권리를 꺾는 형태로 가면 안 됩니다. 보행도 보행 중심으로 가야 되지만 차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도로에 대한 관계와 이 개발계획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보행 중심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차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에 대해선 전혀 배려가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민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협의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팔로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공사 준공이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들로 보이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들을 보면요. 7월에서 12월까지가 있고 7월에서 내년도 6월에 끝난다라고 공사 준공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도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도 이런 사업들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협의가 필요하고 부지를 매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들은 단 5개월 정도의 공사비가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5개월 만에 다 준공 가능합니까?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지역에 협의가 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명시이월 될 가능성 없습니까?
물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들이 또 발생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본예산을 저희가 이제 의회 입장에서도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이 5개월 안에 그럼 이 예산이 어떻게 다 쓰일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내년도…
최대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집행이 예정인,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그럼 5개월분만 편성이 된 겁니까? 지금 이 사업들.
아닙니다. 그 사업 종기가…
사업 종기 기간까지로 지금 예상을 하신 거지요?
사업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올리시거나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성격상 예측이 안 됐거나 해서 추경에 올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리 예측이 돼서 본예산에 할 것도 있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술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런 정도로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결국은 이 15분도시나 차없는거리나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가장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아니겠습니까?
예.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떻게 대응 가지고 계십니까?
어쨌든 지역이 좋아져서, 좋아져서 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들어와 살려고 하면 사실 좋은 일이긴 한데…
원주민들의 문제니까요.
나중에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주민협의체나 이런 기능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고민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없는거리 조성하실 때 이거 지금 여기도 보행 중심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약간 배경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마드리드나 오슬로나 파리나 긴자 이런 쪽이 차없는거리로 지금 대표되지 않습니까? 이곳들은 보행이 위주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주로 차없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차 없는 거리라는 건 차량으로 통행하는 속도와 보행자의 통행속도를 봤을 때 차 보다는 보행자 중심이 됐을 때 더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류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 거리에 있어서의 경험의 밀도가 높아지고 또 구매량이 늘어나서 결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말과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관점이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업종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위치에 따라서 1층이냐 2층이냐에 따라서 상인들의 이해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거 조사하실 때 도심갈맷길300리 하고 중복되는 길 없습니까?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차없는거리는 굉장히 짧은 거리고요, 짧은 거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일부나 가능하지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짧고 상징적인 곳을 만들기 위해서 차량통제차단기나 CCTV나 이런 것들 필요합니까? 차량통제차단기는 사실상 지금 제가 언급했던 벤치마킹 가능한 도시들에서는 어디에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차량통제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않고 다만 이제 그 도로의 물리적인 환경이 불가피하게 그게 필요하고…
아직 선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선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선정은…
그러면 최대한 이런 것들이 심미성으로나 불필요한 인프라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로 선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 그러니까 산정할 때, 예산 산정할 때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그냥 저희가 산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차단기까지 설치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결국은 시민들하고 또 지역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도 있고 또 꼭 해야 되는데 차단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면 할 수도 있어서 그건 사업의 예산범위와 그다음에 주민의 의지 이런 걸 봐서 나중에 집행과정에서는 상당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와 이 사업이 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2회 추경예산 여기 세출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617페이지에 보면 다대포일원개발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있죠?
예.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예, 다대포 일원이 다대포해수욕장은 상당히 정비가 되어서 활성화 되었습니다마는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과 그다음에 공업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한진중공업부지 그다음에 공업지역 그다음에 그 옆에 다대항과 다대부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하기 위한 용역이 수차례 있었는데 실제로는 추진이 안 되었고 그게 안 되었던 이유가 도시계획적인 실질적 계획이 아닌 이제 개념을 잡는 그런 비전이나 이런 용역만 계속 추진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이제 이걸 그리고 해수부나 이런 관계기관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도시의 관리를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과 도로망 구축 그걸 다시 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현장에 저도 예산하고 행감을 공부하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현장을 한번 또 가보자고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현장을 보고 왔는데 지금 최초 용역비가 3억이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그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감액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토결과 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대법원 판례검토결과 무리한 결정추진이 실익이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창기업이 갖고 있는 땅이 다대1동에서 진입하는 도로고 다대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계획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역량으로 봤을 때 민간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그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까지 우리가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사를…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용역을 과제를 줄 때 실장님께서 더욱 잘 아시겠지만 3억의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과제를 줬지 않습니까?
예.
과제를 주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용역을,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과제, 과업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을 합니다.
구상하죠?
예.
구상하고 법적인 검토도 또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예.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성창 또 한진중공업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아파트도 공업지역 안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아파트는 공업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개발이 안 되는 곳이죠?
예, 지금 제도상…
현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아파트는 공업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발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재건축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건축에 제한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진중공업은 전체가 1인 소유입니까?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한진중공업은.
지금 54필지를 전체매입을 해서 전체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54필지였습니까?
처음에는 1필지였는데…
분리되었습니까? 중간에.
54필지로 분할해서 매각을 했고 분할해서 매각한 걸 다시 매입을 해서 1필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아파트의 주민들도 그 당시 의견을 수렴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업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단독으로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그러니까 기본,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용역할 때는 이게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창이라는 곳에 지금 종업원이 몇 명이죠?
뭐 종업원 수는 저희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부산의 지역에 종업원 수가 20여 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여기 마스터플랜 기본용역구상에 아까 도로에 진입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3억을 용역을 발주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주고 나서 판단하는 게 대법원 판례 검토결과에 이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대로 봤을 때는.
예.
방법론의 차이가, 방법론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행론이.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이 필요했고 필요했는데…
계획은 필요한 거 제가 알지요.
필요해서, 필요하면 이해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했고 이해당사자인 성창 측에서 공문으로 시의 의견은 잘 알겠지만 이제 회사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시에 협조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은 의사, 명확한 의사표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반대하는 의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의사가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이 과업범위에서는 불가피하게 뺀 것도…
그래서 제가 최초에 이거 용역의 과제범위와 기초 마스터플랜 할 때 제가 주변의 아파트지역을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유아파트 특정한 아파트를 지정해서 이렇게 또 어떨지 모르지만 그 아파트가 자체적인 재건축이나 이게 가능한 지역에 공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으면 이 사업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재건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몰려서 개발을 해야 되는 방법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용역을 기본구상용역을 3억을 한 거예요, 그전부터 성창과 한진과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그런데 하다가 대법원 판례에 이제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를 낮춘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 토목공사도 아니고 지금 토목공사에 대한 사업비도 아니고 용역의 구상비용이에요, 이게. 이거를 지금 최초에 잘못 계획을 해서 중간에 1억 1,000만 원 빼고 나머지 갖고 용역해도 이게 맞습니까?
그…
아니 전체 마스터플랜에 뭐를 빼고 뭐를 넣어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나머지 1억 9,000만 원 갖고 용역을 해도 숙제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이 성창과의 협의 더 마무리 짓고 다시 용역에 가든지 아니면 지금 용역구상을 반쪼가리 내가지고 몇 개는 빼버리고 학술적으로 요것만 용역해서 이거 개발을 하겠다 이러면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여가 되겠습니까? 용역의 결과가.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에는 장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제시가 되었고요. 되었고 다만 과업범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정하는 부분은 법상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진행하기 어려워서 방향으로서는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토지소유주 측에서 입장이 변화가 되고 서로 협력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사업이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1억 9,000만 원만 용역 줘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지 왜 3억을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마스터플랜용역을 줬습니까?
당연히 계획적인 측면에는 거기에 이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토지소유주 등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만들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용역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런데 아직은 자기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 내용을 구두로 한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우리 시에 보내와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마무리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고 다만 이제…
이 용역은 사전협상을 하기 위한 용역 아니었습니까?
사전협상뿐만 아니고…
아니 그래…
개별필지 하나만 가지고 구상을 하게 되면…
아니, 아니 사전협상에 대한 용역도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뭡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계획을 잡는 게 지구단위계획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줬는데 용역비가 아까 제가 말한 토목공사 뭐 이런 사업도 아닌 용역비에 대해서 이런 1억 1,0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용역비는 다 주고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하는 그 부분만 뺄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로로 결정하는 것이 용역의 주요한 내용이었고 그 과업범위에 해당 부지를 뺐기 때문에 뭐 이거 엔지니어 대가 산정기준을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그러면 엔지니어 대가기준을 봤을 때 용역비를 삭감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지금 이걸로 하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다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은 협상용으로 어차피 진행하는 거고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자료를 만드는데 지금 한쪽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변경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
그 부분은 성창이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는 상황이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또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안 바뀌면요?
법상으로는 성창의 동의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전에 공공에서 했던 사례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례의 원칙상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우리 시가 패소하는 건데 용역을 줄 때는 이게 사전협상용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3억 원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노력과 또 개인기업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더 진실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진솔한 그런 협약, 협약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용역이 이제, 용역은 그렇다고 협의가 끝날 때까지 용역을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용역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도 미리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용역에 장기발전과제를 저희가 정교하게 짰습니다. 이 내용을 또 기업에 전달을 했고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경영계획에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제라기보다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역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개발의 필요성은 충분하게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필요한 것이고 인근의 자유아파트 방금 말씀드린 거기 1,000세대 정도 넘죠? 거기도.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단독적으로 재건축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고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하는데 3억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용해서 제가 한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추진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용역을 그런데 이렇게 토목공사도 아니고 일반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설명, 한번 물어볼게요.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선정사업이 66억 2,000만 원이죠?
예.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인데 이게 공기 부족으로 24억 아까 명시이월 요청했잖아요.
예.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게 뭡니까?
예, 이 부분은 구·군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공모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풀예산의 규모를 구·군에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풀예산 잡아서 16개 구·군에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24억이 이래 명시이월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우리 부산시와 16개 자치구·군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사업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디를 넣고 떨어뜨리고 이런 개념보다는 구·군하고 의논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자, 해 보자 이렇게 조율하면서 가다 보니까 딱 맞추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발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앞으로는 저희가 실링 최대 범위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링제로 해서…
일단 조금 더 추가를 받아서…
그렇죠.
일부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 사업명세서 693페이지, 본예산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본예산 첨부서류 10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예, 무인교통장비, 단속장비에 관한…
예, 맞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민식이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그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와 시비 매칭이죠, 그죠? 5 대 5네. 그죠?
예, 국비 50%, 시비 50%로 돼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작년 예산이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2추 포함해서 173억 5,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시비가 94억입니다.
그렇죠?
예.
저기 제2회 추경 사업명세서 69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69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694페이지.
그렇습니까?
예, 명시이월 사업조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 173억 5,000만 원 중에서 14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73억에서 145억 8,000. 사업을, 사업을 거의 안 하셨네요?
안 했다기보다는 이제 국비가 내시되는 시기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1차 추경 때 정도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내시되고 나면…
지금…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내시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84%가 그죠? 명시이월로 가고 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죠?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정부하고도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사업이 미리 내시 돼 가지고 연초부터 설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1차 추경 때 내시가 되면 그때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본사업은 후년도에 이루어지고 또 그게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 올해 이월 돼서 올해 본사업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사 순기가 예산 절차, 예산 순기하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나 시기가 그렇게 있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지금 원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무인교통, 사업비가 내시가 되면 설계를 하고 또 설계하고 나서 착공해서 공사를 하는 건 그 익년도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이월사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이 20년부터 돼 있는데 일단 21년도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신호과속 30개소, 신호기 226개입니까?
예.
22년도도 219개, 신호기 77개, 사업계획은 짜여져 있고 계속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83∼84%가 지금 이월이 생기는데, 금액이. 이 사업계획을 잘못 짠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은 연말이나 그 익년도에 이루어지니까 우리 시비 매칭도 익년도에, 해당 연도에 시비 매칭을 안 하고 시비 매칭은 익년도에 또 하고 이렇게 계속 공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회계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또 기재부로부터 예산이 확정된 뒤에 받아서 각 시, 군의 수요조사를 해서 나눠주는 시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국토부뿐만 아니라 그런 부처가 많아서 사실은 수요조사 이런 걸 좀 당겨서 전년도에 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전년도에 가내시를 하고 확정되자마자 바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업을 고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행자부 사업인데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과정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시비가 71억 7,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올해 70억 그거는 작년도 사업 국비를 받은 것에 대한 매칭을 올해 한 겁니다.
그럼 올해 총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71억과 71억.
올해가 173억 5,900만 원 이게 올해 예산입니다.
173억입니까?
예, 공사비, 공사비가 173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까지 이 사업이 아, 올해가 아니죠. 내년, 내년이죠, 그죠? 23년까지니까. 내년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되죠?
예, 이 사업이 국비사업, 국비사업으로 가다가 국가와 지방 간에 재정 분담을 하고 지방소득세를 늘려주면서 이거는 지방사업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4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그러면 이게 23년까지, 4년 기간이 지나면.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지방으로 넘어옵니까?
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3년부터요?
예.
이 책자에는 왜 그런 설명이 없죠?
예?
책자에는. 원래 그런 겁니까, 법이?
그래서 이게 아마…
(담당직원과 대화)
실장님!
예.
지금 이 사업은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몇 명 정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 1명입니다.
지금 총, 처음 이 계획을 보면 신호과속이 663개입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신호기가 333개, 밑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부산 전역을 조사를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직원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수요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사업비는 금년에 해야 될, 2023년에 해야 될 개소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향후 갈수록 대상 물량이 감소를 하죠?
그래서 국·시비 부분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됐는데 국비 부분 중에 해소 안 된 부분은 다시 내년도 이월돼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매칭 부분은 시비로 하고 그다음부터 사업을 하는 부분은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국비가 내시될 때는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국가적으로 국비를 안배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앞으로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 계획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추진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꼭 이 사업이 신호과속기나 신호기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횡단보도 투광기나 신호제어기 등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의 아이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호체계뿐만 아니라 색상을 칠해서 시인성을 강화시킨다든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대상을 지금 빨리 확대를 하셔서 예산이 빨리 투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실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생, 무슨 법이죠?
민식이법이라고, 가칭.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법이 설치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일찍 되고 시민의 안전,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고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대상 확대도 분명히 3년 동안 지금, 올해 3년 아닙니까, 그죠? 20년, 21년, 22년. 뭐 하셨습니까? 3년 동안 확대를 하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하면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사용 범위라든지 사업 내용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맞춰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호, 무인교통 단속 등 신호기 중심의 카메라 신호기 이런 사업에서 좀 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도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첨부서류입니다. 10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고 그 밑에 22년 예산안이죠. 이거 잘못됐죠? 향후 추진계획이 있고 그 밑에 22년 예산안이라고 있습니다.
예, 23년 예산안을…
이거 잘못된 거죠?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23년으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까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원이 1명, 걷기좋은 여기서 직원 1명이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담당직원은 1명이고 그 위에 팀장하고 과장이 또 같이…
내년, 올해, 내년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계획대로 사용이 되려면 직원을 조금 충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 조직이라는 게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혼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벅차거나 넘치거나 하면 또 같은 팀에서 같이 의논해서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예산하고 본예산을 합해서 217억 5,000만 원을 내년에 어쨌든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파견, 직원을 파견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파견 아니고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이 1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경찰청 그다음 각 구·군에서 또 교통부서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 사업을 감독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견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인력을 좀 더 충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23년까지는 이게 마무리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 이렇게 마무리, 마무리하시죠.
위원님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는 4년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이 단년도에 몇 개를 발굴해 끝내는 이런 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게 100% 확신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물량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이런 학교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4년간 1차 사업으로 사업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추진이 됐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치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23년도 이 계획이 짜여진 대로 이게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인원 충원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출, 서류를 보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페이지, 첨부서류 54페이지 참조 바라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셨나요?
예, 지하도상가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지하도상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저희 지하도상가는 점포 현황을 먼저 보면 7개소에 1,408개 상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걸 통해서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저희가 101억 원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지원금 세출로 127억 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설공단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7개소라 그랬나요?
예.
7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하철이 있는 인근에 국제·광복지역이 2개 있고 서면에 서면·부전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역 있고 중앙역, 남포역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이 7개소에 대해서 공실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예.
공실률에 대해서.
공실 수는 전체 1,400개 중에서 104개가 공실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실률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전체 현재 좀 줄어 가지고 94개까지 줄었는데 비율로 보면 1,414개 중에, 18개 중에 94개가 공실이기 때문에 6.68%가 공실률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제일 많이 있는 데는…
남포입니까?
부산, 남포역이 14%, 부산역이 16% 이렇게 해서 부산역이 지금 제일 많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은 없죠? 중앙몰에는 그죠?
중앙몰은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실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저희가 공실 발생한 게 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이 된 거고 BRT로 인해서 지하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져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 데는 계약 해지를 빨리해서 다른 걸 넣고 있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들 지원하고 또 마케팅 지원 같은 걸 통해서 공실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50% 깎아주는 방식으로 경영을 개선해 주거나 이런 시책을 써왔던 상황입니다.
해소 대책에 있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반칸점포라 합니까? 아주 규모가 작은.
방판이라면 방문판매? 아, 반칸점포. 규모가 작은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도 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반칸점포를 합쳐서 크게 확대하는 방안은 또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반칸점포는, 반칸점포를 하는 데도 인력이 또 필요한 게 1명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합치게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올해는 14개소를 줄여서 그래서 14개를 7개로 2개, 2개 합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방안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액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금액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예산 때 별도로 추경 때 이 항목과 다르게 에스컬레이션, 에스컬레이터 설치지원금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죠?
예, 이 전출금은 경상적인 전출금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부전몰의 3번과 5번 출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착공식을 지난 9월에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출 자료에, 첨부서류의 자료에 보면 부산시설공단 전출금 해서 사업 내용 및 성과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수선금, 비품교체비,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전출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게 1개소에 대한 예산은 에스컬레이터를 추경을 할 때 못 한 부분이 있어서 1개소에 대한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21년도의 2회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됐었는데 그죠? 이거 잘못됐죠?
예, 21년도에 2회 추경에 편성을 한 부분은 부전몰에 대한 부분이고…
9월 달에 공사 착공을 했고. 그런데 올해 전출금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추경 때 부전몰 3번,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게 사업비가 부족, 덜 확보되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잔여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내용으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상가가 지금 이래 보면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죠?
예.
한 30년 넘었습니까?
지하철 1호선이 85년도에 아마 준공이 되고 그 뒤에 설치…
81년도도 있고 그죠?
예, 아마…
최근래게 부산역에 있는 게 94년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 40년…
상가마다 오픈연도가 다 다른데…
실장님…
81년부터 97년까지 이렇게 쭉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래게 92년도에 공사를 해서 그죠?
예.
94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기간이 흐르면 상가가 많이 낡았다, 그죠? 안에 시설이나 이런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게 많다는 거죠?
그 뒤에도 계속 보존을 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뭐 굉장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많이 낡아있고 또 구조적으로 81년도에 우리가 지하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시설표준이 지금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층고가 좀 너무 낮아서 일반상가로 쓸 수 있는 이제 층고높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가로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른 만큼 보수금액도 상당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을 보면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좀 한 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죠? 시설관리공단이 그죠?
예, 경상비까지 포함하면 3억 4,0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들어갈 보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작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순수한 시설비는 15억에서 14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투자사업이 줄어서라기보다는 매년 이렇게 해야 될 사업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된 부분이라서 큰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작년에 준해서 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예.
그래도 본 위원은 시설이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들이 활동, 보행보장, 지하도상가 이용에 있어서 이 3억 감액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 어쨌든 조금 더 안전한 상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146페이지랑 첨부서류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맷길 시즌2 보행문화 확산사업 갈맷길 시즌 또 있습니다. 그죠?
예.
SNS운영 활성화, 도보여행 온라인 서비스 운영(주민참여예산) 이래 한 다섯 가지가 있다. 그죠? 75페이지까지.
예.
이 사업이 각각 무엇입니까?
이제 갈맷길을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가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시민들 중에서도 갈맷길에 대한 좋은 인식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도 같이 하고 또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들로서 SNS나 온라인서비스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다 유사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다섯 가지가 유사하고 중복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취지는 갈맷길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방법적으로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그 현장에 직접 가서 하는 행사 걷기행사를 통해서 언론보도나 시민참여를 통해서 또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방송이나 언론의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홍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믹스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게 갈맷길입니까? 기존갈맷길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10개…
예, 여기는 뭐 기존갈맷길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시즌2도 있고, 그죠? 갈맷길 시즌2.
시즌2라고 표현했던 건 갈맷길을 오래 해 왔기 때문에 갈맷길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서 좀 더 분화를 시켜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시즌2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이게 없었던 걸 새로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즌3도 나옵니까?
지금 이제 민선 같이 출범을 했으니까 시즌2로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희 후배들이 시즌3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복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갈맷길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한 사업인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그걸 현장 가서 이렇게 홍보활동하는 것도 있고 또 SNS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브로슈어나 이런 걸로 또 하는 것도 있고 뭐 앱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 뭐 갈맷길 700리 자체가 주로 부산에 경관이 아주 좋은 해안가와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몇 번을 보면서도 뭐가 다른지를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걸 조금 꼭 시즌2라고, 3라고 나중에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중복성에 있어서는 조금 민선8기, 뭐 앞으로 민선9기 그때 또 이걸 뭐 제목을 바꾸고 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갈맷길사업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갈맷길이라는 이름이 시민들한테 친숙해서 새로운 이름을 짓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기존의 노선도 굉장히 잘 짜져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크게 변화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갈맷길이라는 이름은 계속 쓰되 그걸 여러 가지 변형을 주면서 갈맷길 시즌2라는 말도 쓰고 YOLO갈맷길 또 그중에서 정말 외지인들은 여기는 꼭 가봐라 하는 걸 또 모아서 YOLO갈맷길, 또 야간도 한번 가보자 해서 야간갈맷길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갈맷길을 활성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특색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취지는…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지는 실장님 그 취지는 제가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특색이 안 보인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예, 조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연구를 하셔서 부산만의 갈맷길이 그 부산의 어떤 상징이죠, 그죠?
예.
우리 제주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만의 특별한 그런 길을 좀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실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또 우리 부산시민들, 시민들과 좀 많은 소통을 하셔서 특색 있는 갈맷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우리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입니다.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균형발전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응원말씀 드리면서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5분도시와 걷기좋은부산 추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같은 내용으로 좀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15분도시 관련해서 지금 크게 내년에 반영된 사업이 해피챌린지 사업과 그리고 15분생활권 정책공모사업들 이 두 가지로 저희가 보면 되겠죠?
예.
해피챌린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추진이 내년에 들어가고 1차 사업이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고 2차가 내년 8월 달까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평가 없이 2차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저희가 해피챌린저사업이 몇 차까지 추진하게 됩니까? 지금.
그 3차까지 해서 다섯 군데를 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차까지 해서 시범권역 5개에 대해 가지고 추진하고…
예, 그래야 모델이 다 나오니까…
이 5개에 대한 결과평가를 토대로 부산전역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제가 1차 평가 완료되고 2차, 3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까 말씀을 들어보고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15분생활권 정책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 위원들께 지금 보고 들어오는 양식을 보면 여기에 총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연간 들어가는 개개의 투자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역이 조금 부실한 거 같거든요. 앞서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주셨지만 그 세부연도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좀 보충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수조정 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 여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하는 중복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홍보비나 이런 것들도 중복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보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페이지, 첨부서류 페이지 90페이지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15분도시와 연계가 되어서 지금 보행공간의 쾌적성 그리고 안전성, 매력성을 증진시켜서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문화를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시행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15분 이제 도보로 15분 안에서 사람들이 통행을 하면서 시민들이 행복한,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차가 없이 여기 다양한 콘텐츠들을 운영한다 그런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15분도시 사업과 이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15분도시가 지금 내년에 1차 사업하는 부지가 있고 앞으로 2차, 3차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도보생활권 안에서 상권들이 많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
바뀌게 되어 있고 지금도, 지금은 뭐 이렇게 상권이 많이 형성된 이런 부분들도 15분도시가 부산시 전역으로 이게 퍼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상권들이 많이 이게 조건과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그전에 실장님 저희 부산시에 차없는거리가 지금 몇 개소나 있죠?
지금 현재 상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지금 광복로 그리고 부산진구의 젊음의거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대역 앞에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 광안로, 해변로는…
광안해변로는…
여름에 7, 8월에 해수욕철에만 합니다.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광안해변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데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7, 8월…
7, 8월에만 하고 있어요?
해수욕철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안해변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통 혼잡이나 차량우회 같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상인들 민원 때문에 좀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을 2022년 7월 달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면서 9월 달에 신규사업 사전심사를 거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전심사를 통과하시면서 조건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부에 어떤 조건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심의에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되었던 건 차량 통제를 통해서 그 주변에 불편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구·군의 사업비의 부담을 시키면 구·군에서 또 그 민원부담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아직 대상지가 선정 안 된 상태고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21억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회 얘기는 어쨌든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군에서 책임져야 될 사업이니 구·군에 좀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검토를 해도 구·군에 부담을 시켜가면서까지 확산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저희 입장은 구·군 부담 없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부담하는 거 그러니까 사업비도 문제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안해변로 하고 이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거기 상주하시는 상권의 주민들 그리고 상권들 이런 거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밀집도 그리고 이게 차없는거리라고 했을 때 영향, 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그리고 상권들 그리고 차량 통제에 대한 교통 체증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21억이라는 예산을 올리신 거 이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차량통제차단기하고 이렇게 다 공사비까지 같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 되거나 이게 그 영향평가 했을 때 사업이 어렵다 싶으면 21억 이게 불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안리를 상시적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 그 장소 중에는 차단기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원치 않고 또 상권 활성화에 기여되지 않는 방향이라면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그런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더 두어서 대상지를 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충되면 구·군하고 회의를 다시 해 가지고 실제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사업비를 추정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표준적으로 해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 적용하는 지역에 따라서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하고 또 많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군하고 의논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야지 이게 공사나 이런 것들 이제 시설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에는 지금 총사업비에는 공사하는 사업비가 21억인데 공사사업비 보다 이 대상지 선정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와야 되는 게 올바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차없는거리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하시는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분도시가 이게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가 되어버리면 상권이 어디가 활성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5분도시 추진을 하시면서 차 없는 거리는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시려면 15분도시 사업추진 성과가 나타날 때 그 시점에 들어가시는 게 타이밍상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제 차없는거리는 15분도시를 안 하더라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명소를 계속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왔었고 그런 취지에서 광복로라든지 이런 데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광복로도 1주일 내내 하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어서 주말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세 군데로 했던 건 민선, 새로운 민선시기에 한 세 군데 정도를 목표로 가는 것이 우리 역량상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대상지 선정은 용역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구·군과 그다음에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세 군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세 군데를 놓고 각 구·군 전체를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구·군들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놓고 하게 되면 실제적인 설계는 그 지역의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는 딱 이래 3개소를 하겠다 지정을 해 놓고 이 사업을 펼쳐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목표를 세 군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차없는거리가 140개소라고 얘기해 주셨고 전주한옥마을이나 도시별로 특색 있는 이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차없는거리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광복로, 젊음의거리, 부산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특색이 있습니다. 차로 가기 힘들고 주차가 좀 힘든 그런 구역에 아무래도 젊은층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하는 그런 구간이고 과연 그런데 그런 구간이 지금 부산시 전역을 봐서 그런 특색을 갖춘 구역이 어디일까. 본 위원은 지금 이 구역 말고는 지금 마땅히 떠오르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밀집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더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우리 지역이 교통이 어렵다 보니까 차없는거리에 대한 적용이 좀 늦은 사항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리고 서울도 1개, 1개씩 늘다 보니 지금 140개소까지 늘었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한 3개소 정도는 더 확대해서 또 없는 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구에서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시도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한 3개 정도는 해야, 16개 구·군이다 보니까 3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 없는 거리가 그러니까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켜준다는 것도 이게 딱 그게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켜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스러운 게 차로 아니고 이게 도보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인근에 그러니까 딱 그 지점에 말고 인근에 주차공간이 또 많이 없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북적대면 사람들이 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또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이 차없는거리를 통해 가지고 형성된 상권들이 이게 또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있고요. 그런 부작용들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광복로라든지 젊음의거리라든지 부산대학 같은 데는 다 지하철 1호선에 교통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차없는거리가 되려면 차를 가져오는 게 더 불편하고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더 편한 곳에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래, 명륜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런 곳은 젊은 사람들이 또 술을, 이런 데 술도 먹고 하니까 차를 또 안 가져오려는 생각도 있고 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그러면서도 차량을 통행시키지 않았을 때 조금 더 많은 보행인력을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전체적인 상권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군하고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군이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차없는거리를 그러니까 몇 군데 조성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지 선정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대상지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물 한 컵 드시고…
예.
굉장히 뭐 우리는 준비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는데 굉장히 난해하게 질문이 가니까 굉장히 또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웃음)
수고 많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하고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오전에 아침에 명시이월에 대한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사업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준비가 잘 되었더라고요, 횡단보도.
예.
실제로 한번 보았어요?
예.
지금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에도 보니까 지적이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사업은 가이드라인 수립절차 이행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18억 원을 이월하여서 하면서 이 금액이 조금 18억이…
아 금액이, 예, 예. 그게 아마 우리 부서에서 금액을 혼동했다기보다는 서류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 금액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로 추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20억 중에서 2,000만 원, 20억 중에 1,98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지금 잔액은 19억 8,020만 원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2억 원 쓴 걸로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예.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확인 차원에서, 우리 15분도시기획단의 쭉 사업들을 보면 페이지 27 당감·개금권 보행환경 개선 그다음에 개금테마공원 숲속산책로 조성, 페이지 29페이지. 그냥 한번 듣고 있으면 됩니다.
예.
당감·개금권 선형공원 조성, 당감·개금권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단어들이 보면 페이지 27에서 이렇게 쭉 가면 35페이지까지 같은, 우리 사업이 비슷해요. 이게 묶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런 사업이 오전에도 우리 서지연 위원님이 쪼개기 이런 단어를 좀 쓰는데 당감·개금권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당감·개금권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단어들이 지금 앞에 보면 이거는 34억 그다음에 당감·개금권 보행자우선도로는 2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물론 개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우리 지방투자사업 이런 심사금액이 기본 가이드라인이 얼마 정도 돼야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예, 40억 원 이상입니다.
40억이죠?
예.
이런 사업들이 오전하고 비슷하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지면서 사업의 어떤 면밀성이라든지 투자심사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회피하기 위한.
그게 이제 위치가 가야고가교하고 당감서로, 개금3동 이런 식으로 실제 설계 내용을 보면 개별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이게 지역은 당감·개금동 일원이다 보니까 같은 지역의 사업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 내용을 보면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다 떨어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줄곧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의 어떤 중복·유사 그다음에 사업이 칸칸이 블록을 치면서 에러율을 혹시 유발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건축물이라든지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붙어 있어서 같은 거면 하나로 하는데 여기하고 또 다른 데하고 이렇게 하면 개별 사업으로 설계가 돼서 개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긴 한데 다른 단위 사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걷기좋은부산추진단 팀이 보행친화기획팀, 보행환경개선팀, 보행권증진팀 이렇게 3개 팀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일부 좀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한번 목록을 보니까 보행친화기획팀은 한 12억 그다음에 보행환경개선팀이 202억, 보행권증진팀이 171억, 거의 3.1, 52.3, 44.2 정도로 예산 전체의 규모가 지금 우리 갈맷길의 어떤 도심갈맷길 300리 그다음에 갈맷길버스킹 그다음에 갈맷길 투어라운지 이렇게 쭉 보면 갈맷길의 원조가 어찌 보면 굉장히 도심갈맷길도 나오고 하는데 아까 박진수 위원님도 개념이 잘 안 잡힌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갈맷길은 정말 우리 부산의, 해양에서 대한민국에서 원조로 생긴 기초적인 사업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쪽 부분이 회원들이 어느 정도 부산을 찾는다고 봅니까? 한 1년 정도.
예, 그건 저희가 매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투어라운지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지금 갈맷길 관련 매니아라기보다는…
연간 4,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예?
연간 4,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4,00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4,381명이 왔습니다.
지금 그 통계의 어떤 기조가, 기조가 4,000명 정도가 우리 갈맷길을 걷는다라고 말씀…
아니요, 투어라운지.
아, 투어라운지. 거기는 회원들을 말하는 거고…
갈맷길 전체는 저희가 갈맷길 전체 일반적인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시로 사람이 오니까 몇 명이 오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거기에 와서 전체를 완보하고 나서 700키로, 700리, 278㎞를 다 돌고 와서 도장을 찍어서 인증받은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하는데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1,176명이 278㎞를 다 도장을 다 찍고 걸어서 완보를 했고요. 올해 10월까지는 1,047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3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기 우리 남구 쪽이라든지 기장 쪽이라든지 많이 걸어도 한 번도 인증을 잘 안 받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안 받습니다.
대부분 안 받는데 그런 것까지 추산을 한다면 최하…
100배 이상.
1만 명대 아니면 몇십만 대 이상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갈맷길이라고 본 위원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투어라운지라든지 이 갈맷길사업의 어떤 형태가 보면 우리 실장님 일전에 한번 부산바다마라톤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예.
우리 이 사업이 아까 박진수 위원님도 사업의 개발이라든지 뭔가 이게 뿌리가 있는 굉장히 우리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지금 콘텐츠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덜 됐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향후 부산바다마라톤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처음부터 된 건 아니지만 걷기 이런 좋은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착안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예, 걷기는 저희가 아시아걷기대회도 유치한 적 있었고 세계걷기대회를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달리기를 하는 부분은 대부분 갈맷길이 보행로로 돼 있다 보니까 뛰는 분들하고, 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하게 되면 충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라톤이 국제규격이 되려면 포장돼 있어야 되고 평지여야 되고 그다음 폭이 6m 이상 확보되는 게…
제가 마라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구간을 통과하는…
그런 행사를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회원들이나 우리가 모집을 해서 갈맷길 투어행사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대규모로 아주 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하는 부분은 코로나 상황만 끝나면 그런 걸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회원들이 많이 있고 참여의 어떤 준비가 좀 많이 된 거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이런 행사에 대해서 한번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거는 우리 첨부서류 페이지 12페이지 통행료 수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예, 통행료 수입, 도로통행료 수입입니다. 유료도로.
지금 우리 부산의 유료도로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9개 유료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교량일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터널인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8개, 8개입니다. 그중에 터널이 1, 2, 3, 4개고 교량이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부산항대교, 광안대교 해서 4개고 그래서 교량 4개, 터널 4개.
지금 우리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운영권자죠?
예, 이거는 재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재정도로입니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이쪽 부분이 우리 운영권이 언제까지가 만료됩니까?
그거는 다 다른, 광안대교는 2028년까지 돼 있습니다.
광안대교만. 지금 그게 보통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이루어지죠?
그거 이제 우리가 도로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운영권이 2028년도까지 돼 있으면 기간이 끝나면 무료도로가 되는 거예요?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계획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이 광안대로를 조성할 때 2003년부터 2028년까지 25년간 유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우리 시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안대교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가 교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페인트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하려면 굉장히 많이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목적상 일정 정도 유료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2028년 전에 저희가…
통행료 지금 수입의 어떤 추이는 좀 어때요?
추이는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면제조항을 계속 만들었고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줄고 있습니다. 큰 감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영을, 저도 거의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체납의 경우에서도 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이 규모가 연에 한 얼마 정도고 어떻게 지금 체납에 대한 게…
체납은 무료 통과, 돈을 내지 않고 무단 통과했을 경우에 우리 시설공단에서 개별적으로 고지를 해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를 한 부분에서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전체 총수입의 한 1% 정도를…
얼마요?
총수입의 1% 정도니까 작년에는 체납액이 2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4,800.
그러니까 총수입액의 기준이 아니고 징수결정액의, 징수 그러니까 무단 통과해서 그냥 간 부분이 237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체납한 게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4,000 정도는 지금 계속 우리가 미납이 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네, 그죠?
예, 미납되고…
그래 되면 몇 년간, 한 5년 지나면 그냥 결손 처리돼 버려요?
예, 저희가 미납된 데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위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합니다. 하는데 이분이 재산이 없거나 압류가 현실적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고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불용,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조금 더 징수를,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가대로 보니까 재정절감 부분도 한번 통행량 MRG가 감소돼 가지고 어느, 거가대로네요. 그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해 가지고 2021년 12월 저금리 자금재조달로 873억이 재정절감이 됐다는데 이게 어떤, 간단하게 좀 짧게 한 번만.
우리 거가대교를 처음에 민자사업을 할 때 그때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프로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4.1%, 당초 이자율 4.11%를 지금 재조달하면서 3.29%로 0.8% 이자율…
시중금리가 올라가는데 계속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낮아질 때 협의를 했습니다. 낮아질 때 협의를 해서 0.8%를 낮춘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873억 원의 재정을 절감을 했고 그다음 이번에 할 때는 이걸 변경금리로 하지 않고 50 대 50으로 해서 50%는 변경금리로 50%는 고정금리로 해 가지고 좋은 여건으로 다시 재협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중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주무 팀장님이나 해당 과에서는 좋은 모범 사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좋은 모범 사례로.
앞으로, 앞으로는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자율이 또 낮아질 때가 있어서 그때 또 재협상을 해서 지금 아직 하지 못한 몇 개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사항인데요. 유료도로 우리 통행료 지불수단에 대해서 후불카드 지금, 톨게이트에 계시는 여사님들의 주문사항이에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 카드가 한 8개 정도 메인 카드가 있는데 후불교통카드가 물론 많이 발생은 되지 않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롯데, 농협, BC가 거의 되어가 있고 나머지 지금 국민, 신한, 삼성 굉장히 메이저급 카드들이 안 돼 가지고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분들 어쩌다 보면 돈 없으면 그냥 아까같이 패스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주말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면서 정체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카드 제휴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노력 좀 부탁드릴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하이패스를 다 쓴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로 많이 쓰는 롯데, 농협, BC는 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 와서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 카드나 가지고 태깅을 하거나 계산을 하려고 주면 거기서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금액이나 뒤에 다시 내는 수고로움도 있지만 일단 기분이 안 좋아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저희 부서에도 간혹 전화가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더 많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오후까지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박진수,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고 남은 오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지 71쪽에서 75쪽까지 보행문화 확산 및 갈맷길 브랜드 제고에 대한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합하면 약 3억을 초과하는 금액인데 하나하나의 개별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은 갈맷길 홍보 및 시민참여 지원이라는 개별 사업의 명 아래에 다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마는 이 중에 우리가 걷고싶은부산추진단 사단법인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 사업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하다 보니 그렇게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적인 사업비는 제목을 보면 그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또 우리가,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앱으로 할 거 SNS로 할 거 또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할 거 그다음에 행사용으로 비품으로 만들어서 갈 거 또 방송용으로 제작할 거 이런 식으로 또 항목으로 나눠 보면 또 개별적인 사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편성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SNS 운영 활성화 같은 경우도 운영매체는 걷기좋은부산이고 지금 이거 페이지 73쪽에 있는 도보여행 온라인서비스 운영 이것도 그럼 결국 위탁 맡길 거 아니십니까?
SNS 이거는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프로그램비로 이제 2억 원을 매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도보, 2,000만 원을 쓰고 있고 도보여행 온라인서비스 운영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 참여 내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존의 어플하고 기존 영상채널에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콘텐츠로.
그렇긴 합니다마는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갈맷길을 드론으로 촬영한다든지 VR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앱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구성의 퀄리티를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액 5,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콘텐츠가 자꾸 중복이 되거나 더 많아지는 건데 사실 이 보행문화 확산사업에서 지금 캠페인에 대한 TV콘텐츠도 만들고 계시고 관광자원화도 페이지 71쪽 보면 하고 계신데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드론 촬영이나 다른 콘텐츠를 제작한다라고 해서 또 온라인서비스를 운영한다라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거는 중복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거 지금 페이지 72쪽에 SNS 운영 활성화 사업을 보시면 지금 이거는 실적 관리가 접속자 수, 게시물 수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SNS라는 게 이걸 어떻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는 누적 팔로워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걸로 봤을 때 접속자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진행을 하셨고 예산은 21년부터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게시물 274개, 팔로워 3,559명인데 사실 이게 유튜브 콘텐츠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청자 수나 게시물 수로만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청시간이나 공유 및 반응에 대한 수나 이게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고 파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콘텐츠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목적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SNS라는 건 개인이 운영하는 게 워낙 많고 또 그 개인이 우리, 저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도 분발해야 된다 생각하고 올해 처음 이렇게 운영하는데 지금 3,500명 정도 팔로워고 또 이제 콘텐츠에 대한 반응은 좋아요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저희가 추이를 보는데 어쨌든 최근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서 좋아요나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조금씩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실제로 여기에 들어와서 보고 또 갈맷길에서 자기 여가생활을 하겠다는 분이 사실 많거든요. 많고 우리가 안 해도 페이스북에 올리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NS 운영 활성화라는 개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온라인서비스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개개인의 SNS에 파급되는 거랑 이용자들이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지금 온라인서비스 운영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만드는 게 또 이 SNS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중복이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
중복이라기보다는 공유가 많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산출근거가 페이지 73쪽에 홍보용역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이 또한 용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SNS에서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 여기 올라온 내용, 우리 온라인서비스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건 만드는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다르고 서로 공유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은 각각 만드는 게 인스타그램에는 콘텐츠, 인스타용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여기는 또 드론이나 VR이나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려서…
콘텐츠 다양한 거 좋고 한데…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채널이 조금 선택과 집중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맷길을 찾았을 때 한 곳에서 많은 접속량과 많은 콘텐츠 공유가 있어서 개개인이 파급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하셔서 이 홍보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이 사실 이게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고급, 퀄리티 있는 걸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의 수준에 걸맞은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쪽 도심갈맷길 300리와 15분생활권 도시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이건 좀 전체적인 거긴 한데. 15분생활권 조성하고 갈맷길을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이제 각자 또 지금 길이 또 만들어지고 15분생활권은 생활권대로 만들어지고 하는 보행문화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갈맷길 테마거리가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15분생활권이 또 조성이 되면 해피챌린지에서는 거의 동일한 금액을 각 구·군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적으로나 봤을 때.
어쨌든 갈맷길이나 도심갈맷길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것들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고 15분생활권이라는 건 그런 것 인프라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15분생활권은 이제 보행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생활권 내에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필수시설들을 다 갖추게 하고 거기에 접근성을 좋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순간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지역민의 삶의 질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갈맷길은 그냥 길 자체의 기능에 맞춰져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런 기반 인프라로써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재난재해, 안전, 침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어떠한 사업계획서에서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특히 조례에서도 자연재해 및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사실 지금 기후이상도 그렇고 부산도 지속해서 침수지역이 지도가 만들어질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보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날씨가 항상 좋고 항상 걸을 수 있는 기후면 괜찮겠지만 부산은 침수의 위험이 있는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 고려돼 있으십니까? 그건 계획에서 전혀 본 적이 없어서요.
우리 15분생활권에서 그걸 핵심적인 아젠다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런데 이제 안전이라는 부분이 또 시민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차없는도로 조성 아까 송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안리 같은 경우도 바로 침수와도 밀접한 곳인데도 거기가 지금 차없는도로로도 선정이 돼서 있지 않습니까? 배수나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지역들도 그런 상황에서 이 15분생활권 조성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반에 대한 위험도 있고 또 공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침수의 위험 가능성도 사실은 공사 도중에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왜 계획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용역이나.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 안전을 챙기는 부서나 그다음 안전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침수지도에 들어가는 부산지역하고 지금 여기 15분생활권 조성하고 갈맷길 300리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개별적인 지역을 다 비교해서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런 필요성은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더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5분생활권을 만드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침수가 되든 말든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순서상으로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협의체 만드셔가지고 다양한 부처하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배수랑 안전, 재난 이 부분 같이 반드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반영 안 된 상태로는 사실은 운영했을 때 그 이후의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각종 시설위치나 설치 또 운영에 있어서 안전적인 요소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지금 공사하시는 준공시기가 5월부터세요. 그런데 거의 장마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한창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장마까지 와 버리면 사실 그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예.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글로벌포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어요?
예.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부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순간이고 그리고 부산 발전을 위한 지혜를 우리 시민들 힘만으로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외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부산에서 어떤 부산만 주제로 한다기 보다는 이제 앞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국제적인 관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로 해서 여러 개 주제를 잡아서 하고 또 특히 이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있어서 좀 세계적인 석학도 모시고 그렇게 하면서 부산에서 좀 좋은 아젠다들이,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벤치마킹 하시고 계신 포럼형태가 있습니까?
어떤 포럼을 상대로 한 게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내외 다른 다양한 학회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에서 이미 세계해양포럼도 했었고 국제콘퍼런스도 하고…
균형발전실에서는 처음 하시는 거죠? 글로벌포럼에 대한 것은.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매년 하반기에 스마트도시리더스포럼이라는 이런 세계적인 포럼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지도자를 초청해서 포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럼이 생기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포럼에 시민들도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게 부산을 많이 상징하는 또 다른 국제행사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서 실에서 처음으로 국제포럼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과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상징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깊게 하시면서 소통 같이 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 질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에 하나 간단하게 먼저 물어보고 질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페이지 사업명세서 123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 사상재생지구 주차장…
아니 지하도상가 임대수입.
예, 사업명세서 지하도상가 임대수입.
임대수입 거기 있죠. 그죠?
예, 임대수입 있습니다.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도 주요한 세입 중에 하나죠?
예.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연도별예산 징수현황을 보면 2020년, 21년, 22년 모두 9월까지 보니까 예산액 대비 그 징수액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자료 보십니까?
예.
프로테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아니, 그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자체가 기타 다른 사용료나 이런 수입까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세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임대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확하게 실질 징수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 코로나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 시 입장도 그렇고 행안부 입장도 그렇고 해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임대해서 쓸 경우에 임대료의 50%를 전체적으로 감면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게.
연초에, 작년 연초에, 올해 연초에 내려와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그…
22년 올해 연초예요?
예.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임대료를 다시 반환을 도시공사에서 아! 시설공단에서 받았던 걸 반환을 해 주고 저희는 받은 것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이 반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러면 만약에 반으로 줄여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이 징수액 대비 예산액도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따로 계상을 하는데…
계상 자체를 따로 하면서…
세입이 줄게 되면 세출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입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돈이고 세출은 장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거나 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 해서 세출을 줄이게 되면 거기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또 줄기 때문에 어차피 세입을 줄인 이유가 거기에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세출을 줄이지 않고 세입만 줄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중요한 세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잖아요? 임대료.
예.
그러면 이 세입을 가지고 수입이, 우리가 수입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비로 쓴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는 세입은 세입대로 세외수입으로 받게 되어 있고 세출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설공단에 저희가 줍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한 예산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이 임대료를 감경한 감경대책을 발표하고 감면한 내용은 저희가 감면액수는 시기별로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 경상적 세외수입…
예.
요거는 요 1/3칸에 다 이 자료, 다른 자료가 또 있습니까?
예, 뭐 저희 참고자료로 해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사업현황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감면해 준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만 지금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첨부서류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하시는 사업은 잘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이런 세입자들에 대해서 감면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시설의 보수나 관리로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를 해 주셔야죠.
예, 그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분량이 많았는지 첨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던 내용은 또 잘했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40쪽 사업명세서 한번 봐주세요.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이전 지원사업 있죠?
예, 학교이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편성한도를 1% 이내라고 했지만 지방재정법 제43조 이게 20년 6월 9일 날 개정시행 되었지 않습니까?
예.
됐죠?
예.
알고 계십니까? 그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발 맞춰 가지고 이거를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로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이건 당연히 학교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지침에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만 편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다시 이걸 또 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에 있다가 예산에 있던 걸 교육청에서 당장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옮겼다가 또 예비비로 옮겼는데 그거는 예비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우리 시의회 우리 결산검사를 할 때 검사하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이건 예비비에 편성하지 말고 예산안으로 편성을 해놔라라는 권고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답입니까?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책임을 가진 위치는 누가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건 어느 규정에 어느 부서에서 그 결과, 그 답을 주신 겁니까?
2021년도 결산감사를 요번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산감사에서 예비비 과다편성이 문제 있다 해서 예비비에서는 예비비를 빼고 이게 어디에 있든지 돈은 똑같은 건데 예비비에 이 돈을 넣지 말고 예산에…
예산에 편성해라…
편성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의회에서는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예비비 한도문제 가지고 집행부를 많이 지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면,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똑같은 이런 일이 생기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편성 부분은…
구는 재정문제가 발생하면 시에다가 문의를 하고 법을 지켰는지 어땠는지 문의를 하고 자문을 받는데 그 하는 기관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어떤 결산검사에서 어떤 부분의 자료를 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재정운용 관련 사항을 좀 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점검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불어 이곳에…
그게 참 이게 좀 답답하기는 한데 이 사업이 조합에서 관리처분이 되어야 학교를 옮길 수가 있는데 관리처분이 늦어지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는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학교를 짓기 위한 예산이 매년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불용이 되니까 불용할 사업을 계속 올리는 것이 적합하냐 해서…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비비로 했는데 예비비는, 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넣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또 예산을 넣게 되고 그래서…
아니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것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맞게 지방재정법에 지키라고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정을 준수하시라는 말이에요. 부득이 못 할 때는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부득이라는 말이 표현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학교 이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지이고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고 그 밑의 지역까지 일부 포함해서 학교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재개발구역이니까 재개발조합에서 관리처분을 해서 집을 다, 집이 다 이사를 나가야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직 사업에 착수 못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만 사업인가는 다 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인가 받고 나서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에서 수립을 해서 구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년 정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관리처분계획을 받아서 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하게 되면 관리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을 이사를 나가고 뜯어내기 때문에 그때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인지된 내용인데 그러면 이 학교를 이전하고 시민공원 야외주차장을 폐지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공원 안에 아트센터가 건축 중인 거는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트센터에 준공해 가지고 주민들이 준공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면 현재 바깥에 거기에 주차장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책은 우리가 안 세웁니까?
지금 아트센터가 한창 건립 중인데 지금 계획은 아트센터 준공 전까지 시민공원 북부지역에, 북단에 아트센터 오른쪽이 되겠죠.
다솜광장 있는 데 말입니까?
예. 거기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면수는 오백몇 면인가 그런데…
지하 몇 층…
그건 설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총 몇 면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계획면이 그거는 문화관광국 사업이라서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한 오백 몇 십 면이었던 것 같은데…
500면 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죠?
거기를 지하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사업이 공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문화센, 아트센터 준공 전까지는 지하주차장이 건립되게 하려고 관련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안에 지금의 뭡니까, 용적률이가?
예.
전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시설점유율이 있습니다.
점유율이 지금 몇 프로인데요?
40%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이거는 충분하네요?
그거는 지하부지로 들어가고 이미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 지하로 들어가서 아마 그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된 것입니까?
예,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지상 노상주차장으로, 지상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지하로 계획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시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학교, 촉진지구개발과 맞물린 주차장 이 부분도 아트센터가 준공하기 전까지는 같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 다른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15분도시기획단이 당초 예산이 68억 6,300만 원 대비 한 440% 증액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예.
370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적절하게 분산해서 부산을 15분도시 또 해피챌린저 이런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내역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이나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실 때 15분도시가 무엇입니까?
15분도시는…
15분도시의 긍정적인 효과가 뭐예요?
15분도시는 결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시의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제시한 거고 그게 뭐 어제의 도시가 바로 내일의 도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방향을 정확히 정해서 거기에 한발 한발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이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15분도시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15분도시라는 건 지향점을 명확히 해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가치를 잘 연결하고 모아가자는 그런 취지로서 15분사업으로 총괄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개별사업들의 하나하나의 가치를 연결함으로써 조금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의 긍정적인 효과를 방금 실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면한 현실은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도시의 기반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재정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5개로 나눈 거기도 합니다마는 부산의 지리적 여건이 교통연결성이나 보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맞는, 파리나 저런 데처럼 평지형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형에 맞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만들어서 우리의,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개의 모델을 좀 정교하게 만들어보고 우리 이게 5개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또 이걸 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보면 그 도시도 역시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를 관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착이 되는 데 우리 지역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5월 달인가 원래 우리 “부산 먼저 미래로” 15분도시 부산 이거 선포하신…
예, 비전선포식을 했습니다.
비전선포식 그때 했죠?
예.
2021년…
5월에…
5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포한 이후에 이게 지금 조례도 만들어지고 지금 이런 사업도 현재 이렇게 올라와서 뭐 이렇게 급하게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저희들도 느끼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준비나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까? 선포식만 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 선포식에는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회, 구청장, 군수들 그다음에 또 일반시민들이 정책공감단 같이 참여해서 했고 그 뒤에 16개 구·군에 비전투어를 하면서 구차원에서 15분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같이 발표를 시키고…
발표했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확산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용역에 저희가 착수를 해서 그 용역이 올해 7월에 끝나서 올해 7월에 끝난 용역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진행되면 그 전에 조례도 만들고 준비가 과정이 있어야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용역에서 이런 입법화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런 걸 물론 그런 의식은 저희도 있었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조례로 바로 성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들어와서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는 집행부에서 막 급조, 갑자기 해서 이 사업을 급하게 지금 다른 부서와 필터링도 안 되고 같은 유형의 사업들이 섞여서 어떤 것이 특색이 있고 어떤 다른 건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이 사업은 필터링이 되어서 이 사업은 저 사업과 무엇이 특색이 있다. 또 이거는 15분도시 안에 이 사업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동안에 쭉 준비를 해서 그 자료를 공부를 하고 같이 의논해 가야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련 실에서는 너무나, 물론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게. 물론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불요불급 사업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수정해야 될 사업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뭐 하여튼 부산시 전체가 다 안전에 관련 문제가 많겠지만 특히나 상습침수지역인 동천 옆에 가야굴다리 옆 이런 거는 차가 잠기고 부산에 정말 300만 넘는 도시에서 비가 왔을 때 승용차가 서면 한 2분 거리 안에 있는 대로에서 잠긴다는 이런 뉴스가 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15분도시 안에도 그런 계획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136쪽에 당감·개금권 보행환경 개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되게 어려운 말을 써놓아가지고 캔틸레버 보도 확장 이게 뭡니까? 한쪽만 고정해서, 데크입니까?
캔틸레버라는 건 기둥을 세워가지고 고가도로 옆에 고가로를 확장해서…
데크처럼 이렇게 바깥에 돌출시켜서…
예, 돌출시켜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곳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백양대로 가야 쪽으로 넘어가는 그 철도 위에…
동서고가로? 철길 위에?
철길 위에 고가로 있지 않습니까?
예, 동서고가로.
예.
거기에 캔틸레버로 해서 보도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백양터널에서 수정터널로 가는, 예, 동의대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예?
동의대역에서 개금주공으로 넘어오는 브릿지에 철도 위에 브릿지…
경부선 철도 위?
예, 경부선 철도 위의 브릿지에 거기에 실제로 거리가 좀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지하철 타러 가려면 그 길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 예. 그쪽 브릿지 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저쪽에 동의대 쪽에는 있는데…
이쪽에서 그리 갈 수 없는…
예, 2호선을 타러, 2호선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사실 걸어가기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오케이,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걸어서 지하철 타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걸 그래 캔틸레버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래 오는…
왜 이렇게 써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캔틸레버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가로…
천이나 하천이나 또 난간 이런 쪽에 돌출시켜서 이래 하는 거를 캔틸레버라고,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아마 그 구조를 밑에서 받칠지 위에서 땡기는 걸로 할지는 제가 설계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 옆으로 달아내서 보행…
보도 확장이라고 해놨네요, 일단은요.
예, 보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옆에 136쪽에 무장애 숲속산책로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무장애는 뭐 말 그대로 배리어 프리를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그냥…
장애…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턱이나 이런 게 없는…
경사로 없이 턱이 없이 다닐 수 있는…
경사로나 턱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양마을 숲에 갈 때 보행데크길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도록 숲길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곳이 몇 곳, 한 곳입니까?
예, 한 곳입니다.
1㎞ 200, 1,200m 이겁니까?
예. 요게 굉장히 야간에 시민들도 잘 걸어다닐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만 사업비가 얼마나 입니까? 이거는.
34억 원입니다.
요것만?
예.
스카이워크하고 별빛정원산책로 이거는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개금테마공원 산책로 전체가.
3개가 같은 사업으로 통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고령자들도 많고 한데…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예, 위치는, 위치도는 저희가 바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장애길을 만들면 장애인만 다니는 건 아니고 일반인들 같이 쓰는 숲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배가, 턱이 없도록 만든다고…
예, 그렇습니다.
산책로는 그렇게 만드는 게 또 맞고요.
예.
136쪽에 당감·개금권 선형공원이 있습니다. 선형공원. 선형공원을 잘 몰라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하이킹, 자전거, 뭐 스키, 카누 이런 거를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레크리에이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이게 뭐죠?
이게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쪽인데 거기에 도로가 그렇게 필요 없어서 도로는 약간 줄이면서 그걸 도로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그걸 보도로 조금 더 넓혀가지고 거기…
보도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 보도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형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도로의, 도로 폭을 차도를 줄여서…
예.
보도를 확장시켜서…
보도를 넓히면서 거기를 수목을 조성을 해서…
우리 대중교통전용지구처럼 보도 확장을 해서 보행이 편리하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차량, 차량이 그렇게 안 다닙니까? 여기에 많이.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건데…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차량이 워낙 많은 지역인데 여기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공원화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공원의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크기는?
길이가 300m, 200m, 100m니까 전체 하면 600m 정도의 선형공원이 만들어집니다.
600m, 반경 600m?
아니 길이가 600m.
길이가 600m.
길이가 600m고 폭이 10m 정도로 넓은 데도 있고 또 한 2.5m까지 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자로 되는 건 아니고 좀 넓었다 좁았다 이렇게 되는 공원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감·개금권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민식이법 그거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체가 보행공간이 거의 없는 그런 공간이라서 시장하고 학교가 있는데 사람은 많은데 보행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뭐 LED를 설치하고…
아스팔트로 그냥 있어 가지고 보행로가 따로 구분이 안 되고 뒤섞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을 해서 보행자에게 우선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면 활주로형 횡단보도라는 게 공항처럼 불을 밝혀 가지고 비행기가 착륙을 안전하게 하는 그게 활주로형 횡단보도인가요?
야간에 이제 보도나 이런 횡단보도가 양 끝에, 횡단보도 양 끝에 이렇게 활주로처럼 불을 해놓으면 횡단보도의 경계가 명확하니까 사람도 알 수 있지만 온 차가 야간에는 그게 보도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온 차들이 거기에 그 선을 지키고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보행자가 많은 곳에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지금 설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스쿨존이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그건 도면을 봐야 되겠는데 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는 것으로…
가까이 있죠?
예, 당감초등학교 옆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거는 교통사고나 이런 게 이런 걸 함으로 해서 보행자 사고가 한 70∼80% 준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한데 학교 주변에 이런 건 잘 살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요청 자료는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황현철
15분도시기획단장 김소영
북항재개발추진과장 임원섭
도시정비과장 심재원
건설행정과장 배성희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서상욱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