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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1월 18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업무협약 동의안
  • 3.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 5.『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청년산학국 소관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고용우수기업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업무협약 동의안
·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보고서(9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이상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재송 1·2동, 반여 2·3동 김태효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고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돼서 이게 조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우리 법이,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된 법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시행이 됐잖아요?
4월입니다.
예, 올해 4월부터 시행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개정하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 영역이 뭐냐 하면 이게 이 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이게 충돌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좀 안 맞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요?
예, 일단 최대한 입법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조례 받아야 될 내용들은 저희가 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조항들과 새로 신설되거나 추가되는, 개정되는 조항들이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충돌까지는 아닌 거 같아요.
이게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법의 부분도 조금 두 가지 법이 병합심리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법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좀 어려워서 법을 받아서 조례를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해서 조정을 하고 법 개정 여부를 좀 더 봐서 혹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조항과의 빠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서로 조금 걸리는 부분들은 조정하는 것들을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의 법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제에 관련된 지식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먼저 궁금한 거 여쭈어보는데요.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안의 2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상가만 이 조례가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보면 법은 지역을 규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상가와 지역이 충돌되지 않나요? 이거는 지역상생구역이든 자율상권구역이든 구역을 지정하도록 법은 만들어져 있어서 광범위하게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만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적용범위가. 그럼 2개가 충돌이 있지는 않나요? 적용범위 차원에서?
충돌이라기…
그러니까 권한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권한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권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에 따른 권역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상가 이외까지 갈 수 있게 지정을 하면 되는 거고 기존에 지원됐던 상가에 대한 지원은 앞에 법 조례 2조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원을 계속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법 지식을 여쭈어본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은 구역이고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2조에 딱 적용범위를 상가건물에만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조례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적용범위를 상가건물에 국한해 놨는데 이 조례를 근거해서 지역을 지정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조례의 권한 자체를 우리가 지금 규정을 해 놨잖아요. 상가건물에만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상생구역이든 자율상권구역이든 구역을 지정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게 가능한, 적용범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아예 적용범위를 없애버리든지. 그러니까 법은 적용범위를 없애버렸거든요, 아예.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2조에 이 조례가 적용하는 건 상가라고 지정을 했고 뒤에 가면 상가가 아니라 상가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구역의 개념으로 법이 따라 내려왔기 때문에 2조를 손을 보거나 해야 된다라는 지적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법에서 내려온 사항들을 그대로 받아서 추가하다 보니 이 조례 전체 흐르는 적용범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생각이 못 미친 부분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2개가 충돌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보면 2조의 적용범위는 상가건물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양쪽에 적용범위가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왕 조례를 심의,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에 각종 위원회가 늘어나는 건 원치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지역상권위원회는 법에서 두도록 했는데 우리 시는 어차피 장기안심상가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런데 그 이 장가안심상가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상권위원회하고 성격은 다르거든요.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법에서 만들도록 해 놓은 위원회를 우리 시가 조례로 임의로 다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조금 의아해하더라, 의아스럽다, 차라리 장기안심상가위원회를 지역상권위원회로 바꾸는 게 안 낫나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제처 질의라든지 이렇게 해 본 결과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추후…
법제처에서 문서로 받은 건 아니죠?
문서로 받았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도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생긴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열지도 못할 때도 많고 제기능을 못할 때가 많아서 좀 정리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형식으로 맞춰서 구성이라든지 다루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작업들을 저희 실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한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에 맞춰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왜냐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장기안심상가위원회하고 2022년에 한 번도 안 열었거든요.
서면심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안 열었다고요.
예…
(담당자와 대화)
넘어갈까요?
예.
어쨌든 간에 30조에 보면 지역상권위원회의 기능에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이 있어요. 그거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하고 어떻게 구분하실 건가요? 양쪽의 기능이 중복되는데?
상권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권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아니한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전까지 이런 분쟁이 발생하거나 한 경우에 있어서는 분쟁해결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전부 다 그냥 처음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활성화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걸 따로 분쟁 조정을 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전문가, 구성원이 다르거든요, 양쪽이.
그렇죠.
구성원이 다르고 중기부, 아니 정부에서 어쨌든 조례안에 보면 우리 지역상권위원회에는 구성원을 도시재생전문가 이런 분을 넣으라고 해 놨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은 법률적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예 성격이 다르니까 이 30조의 1항2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12조에서 그냥 정리를 해 버리는 게 효율성이 더 높지 않냐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구성원을 지역상권위원회로 가면 구성원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건축사, 감정사, 관광 이런 분들 다 들어와 있는데 위원회에 도시재생이고 이쪽 분야로 넣으라고 하니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구성원을.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성 측면에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없는 분들이고, 아 없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 전문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보다 떨어지는데 분쟁 조정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상권위원회가 갖고 있는 활성화구역 지정 변경, 지정 해제, 기타 이런 활성화구역과 관련된 정책적인 내용들도 지역상권위에서 다루고 분쟁과 관련돼서는 지금 활성화구역이 되어 있는 곳은 지역상권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다 모이실 필요가 없어서 필요에 따라서 세 분 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안심상가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역상권위원회 이러한 성격들이 각각 모법을 달리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법이, 모법 자체도 지금 바꾸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변경만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부분도 저희가 일괄 정리를 한번 해야 되고 전체 차원에서 한번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한번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때 조례안 통과시켜도 되나요, 그러면? 보류시켰다가 오늘? 정비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상가, 상생지역이나 활성화지역이나 이런 거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일단 상인들에게 불리할 수가 있어서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에 빠지는 활성화구역이나 상생구역이 아닌 쪽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법의 개정 여부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위원회 그다음에 정의 그다음에 지원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다 돼서, 알겠습니다.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에 보면 23년부터 25년간 3년간 하는 사업으로 7억이 예산이 시비가 돼가 있는데 이 7억을 가지고 3년간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3년에 7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탁금은 연 7억입니다. 연 7억이고요. 기간은 위탁금 매년 예산으로서 저희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의결받기 때문에 고용우수기업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은 경제진흥원이 3년 동안 하고 그 금액은 매년 7억 정도로 지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연한 경우가 있습니까?
11년부터 지금 3년 단위로 지금 계속해서 위탁을 해 왔고요. 그러니까 11년부터 계속 이 사업은 있어 왔는데 그거를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계속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 규모도 내나 7억으로 같이 왔습니까?
뭐 아마도 제가, 전체는 다 보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근로환경개선비가 4,000만 원 곱하기 해서 업체 수 이렇게 가고예, 그다음 운영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마 큰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담당자 대화)
19년부터 19, 20, 21, 22 내년까지 하면 5개년은 계속 7억이었고요. 그전은 제가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의 구성이, 위탁금의 구성이 업체당 근로환경개선비 우수,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업체에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다만, 10개 15개 되면 그게 한 4억∼6억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고용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계속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기업은 주위에 경쟁력을 봐서도 그렇고 직원들 간의 어떤 업무적인 효율적인 측면을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복지나 이런 쪽에서는 다 잘하고 있을 거 같은데 굳이 거기다가 시에서 이만큼까지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보시는 측면에 따라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고용우수기업의 제도를 만든 것은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업이 잘돼 갖고 막 뽑아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그러한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근로환경개선사업으로써 4,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직원들 휴게소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는 이런 식으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의 개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이게 회사 차원에서 뭘 챙기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도 동기부여라든지 스스로의 동기부여, 주변 업종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어려운 회사들은 하고 싶은데, 진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려운 이런 회사들도…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용우수기업의 지원제도가 아니라 다른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여러 가지 그물망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복지 편의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변 다른 업체들에 대해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예. 업체당 4,000만 원은 이제 근로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차후에…
현금지원입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환경개선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또 하는 겁니까?
뭐 확인은 합니다. 확인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줬는데 4,000만 원을 다 못 써서 공사비를 하다 보면 뒤에 자투리가 남는다든지 이래가 그걸 뭐 반납받고 이런 건 아니고예.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회사가 알아서 직원 복지나 직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고, 쓰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은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우수, 고용우수기업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디지털경제혁신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다른 국을 업무에 올라올 때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꼭 그나마 진짜 필요한 개선사업, 여름에 더워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가지고 선풍기 정도야 뭐 사겠지마는 에어컨이라든가 업무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꼭 해야 될 때는 예산을 작년도에 했던 부분도 올해는 삭감하고 이런 우수기업은 굳이 안 하더라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업에, 부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원해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전체 개별사업체를 두고 저희가 사업체 안에 에어컨을 고쳐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다만 이제 공단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당연히 지원해야 될 부분이고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중에서 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에어컨이라든지 뭐 전기, 안전 이런 부분들이 또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별개의 사업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23년도에는 그 예산마저 삭감돼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는 거죠. 그나마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업체들에게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해 가지고 올해 한 데는 예산이 이거뿐이기 때문에 이러 이렇게 합니다, 또 내년에 예산이 나오면 또 올해 환경 개선하지 못했던 사업장에 또 이렇게 지원할 겁니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진짜 어렵고 힘든 소상 그쪽으로 지원이 싹 삭감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더 절망이 되고 또 이게 자료에 보면, 그 아난티코브 같은 경우는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환경개선부담금, 근로환경개선부담금 4,000만 원도 지원하고 또 다른 인센티브까지 지원, 지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뭐 조례안이 그리돼 있다 보니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시겠지마는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쪽에 조금 더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려운 예산이 삭감된 거는 나중에 예산을 또 별도로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거나 혹은 뭐 위원님 의회의 협조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다만 이제 이거는, 오늘은 7억의 예산은 나중에 예산 할 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예.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산의 고용률이나 봤을 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짜 전 7대 광역시 중에 제일 낮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고용을 창출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하는 거고 물론 환경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특정 업체나 이런 쪽은 대단히 좋고 특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의 업체는 대부분 환경이 뭐 한두 사람이 있는 업체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비교가 안 되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으나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관점, 고용을 창출한다는 관점에 봤을 때 그분, 어려운, 이게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해 내는 여력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분, 그 업체에 대한 홍보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명 이렇게 근로환경이 되게 어려운 쪽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트랙으로 예산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나중에 예산심의 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은 나름대로 자금력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어느 업체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뭐 부산에서 이래 봤을 때 우수 중소기업 같습니다. 근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짧게 1개만 확인을 해 볼게요. 김태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오셔 갖고 설명은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쭤볼 때 저기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진 잘 모르겠는데 장기안심상가위원회의 역할이, 지역상권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이제 회의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선상으로,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유선상으로 그 담당부서에다가 담당하시는 분께서 유선상으로 들었고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인가 거기서도 유선상으로 들어서 이게 확인할 수 있는 페이퍼는 없다라고 제가 인지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제처에서 그 문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근거가 명확하게,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인을 하려고 페이퍼를 받으면 시간상 오래 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때는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중기벤처부 내용은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같이 의논을 했었고 그다음 법제처에는 해석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참조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이제…
정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제가 뭐 믿지 못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결국에 조례를 할 때는…
예.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중에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이게 검토가 안 되는 거 같아 갖고 이걸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제가 그때 여쭤본 것처럼 이 장기안심상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지역상권위원회에서 정한 이 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때는 못 했던 거는 맞고.
예,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같이 좀 우리가…
예, 자료, 그걸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같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그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조정위원회 혹시 우리가 분쟁 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담당자와 대화)
일단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두 건 정도는 있는 거 같고요…
아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든가 하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웃음)
제가 이거를 진짜 눈으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 보면…
아니,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건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두 건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19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분쟁이 나오면 그걸 갖고 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쟁위원회까지 올라오지 않고 그전에 조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담센터에서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상담센터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서 해결이 된 부분은 종료를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와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두 건을 지금 하셨으면 이 두 건의 결과는 그러면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분쟁이 일어나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 분쟁이 조정이 돼서 해결이 잘되었냐고요.
한 건은 조정이 됐고요. 한 건은 불성립이라 그러죠. 그래서 조정이 안 됐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이제 당사자들이 법적인…
법적인 단계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주변에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이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역할을,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있으니까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중간에 또 상담센터에서 한 번 더 이 조정을 한다 하니까 뭐 그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제가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시정평가가 BB에서 CCC까지잖아요?
예.
근데 CCC는 사실상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우려가 되긴 한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중소기업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중소기업은 한 2만 5,00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2만 5,000…
소상공인 빼면예.
빼고.
예.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기업 수는 이게 지금 500억을, 지원규모를 잡고 지금 업무협약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대상 수는 얼마를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까?
2만 5,000개 중에서…
예, 에서.
한 0.8%? 그러면 한 200개 범위 안일 거 같습니다.
그럼 조금 미미하다, 그죠?
아, 대부분은 A나 B나 이렇게 다른 단계에 다 저희가 기존 제도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딱 경계에 있는 게 BB에서 CCC거든요?
BB에서 CCC까지. 예.
그래서 그 업체들은 전체 수가 한 120개∼200개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한 약 200개 정도 예상,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이 기업들이 혹시 중간에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정책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복 지원될 확률은 없습니까?
그거는 다 봅니다. 저희가 다 보고…
어떻게, 중복지원을 어떻게 거름장치가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신보, 그래서 아까 그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 걸 신보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 기지원된 내용들은 신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인지 한도를 넘어서는지 이런 부분들은 신보에서 전체 필터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도 한 번 더 필터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되게 위험한 수준에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게 걱정은 됩니다. 근데 이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지원의 범위를 좀 넓히자라고 한 것들이라서 그런 제도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취지로, 물론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인정은 하는데 이미 협약서에도 보면 이제 초과손실이 발생하는 건 부산시가 다 보존한다고 지금 협약에 딱 명시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조항들 때문에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 기본…
예,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예.
예, 그런 사례도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브로커가 활동해서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신보에서 충분히 챙겨서, 신보가 근데 뭐 이런 도덕적 해이를 하거나 이럴 일은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은. 그래서 꼼꼼히 살펴서 지원을 하고 보증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잘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첫 번째는 고용우수기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고용우수기업 대부분 보면 서비스업이 많죠, 지금? 서비스업 고용을 많이 창출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뭐 어쨌든 고용의 질이 상당히 높은 거니까 지원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통상적으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혜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가젤기업이라 해가 대출도 상당히 잘해 주고 고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출을 잘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저는 뭐 가급적이면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위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고용우수기업을 평가할 때 다 사람이 늘어난 것만 갖고 보지는 않고요. 고용의 질도 같이 보고 평가항목에 이렇게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성, 고용의 질 이렇게 같이 보도록, 그게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라 해서 반드시 그냥 일용이라든지 이렇게 단순한 고용의 형태를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한번 제조업과 트랙을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용, 숫자가 아니라 고용의 질까지 담보된 고용우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제가 좀, 저는 좀 반대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상당히 신용등급은 좀 낮게 내려놨습니다. 솔직히 낮게 하면 좋은데 그에 따른 손실금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당히 강제를 해 놓은 조항들이 많습니다. 뭐 연체, 세금 체납 기업.
예.
이런 기업들 많은데, 이 기업 수를 하면 한 몇 개 정도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출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 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한 200개…
200개 정도…
안쪽으로 될 거로 보입니다.
200개 안쪽으로.
예.
근데 이걸 좀 더 늘려줄 수는 없는지, 이렇게 강제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힘든 기업들이 아니고 그 경계에 있는 기업들이 괜찮은 기업들이거든요? 현금유동성이 좀 있는 기업들이 대출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일 힘든 기업들이 뭐 연체, 세금 체납 이런 부분의 업체들이, 한계기업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들을 위해 긴급유동자산을 대출해 줘야지 이거 뭐 이 규제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일반 보증사고율이 한 8% 정도 됩니다. 팔 점 몇 프로 조금 더 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계산대로 하면 한 41억 정도 보증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도 추가로 16억 정도 저희가 들어야 되고요. 저희가 조선기자재를 한번 이렇게 푼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13% 조금 더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40억 가까이가, 저희가, 시가 부담해야 되는, 25억 범위는 이제 신보에서 해결을 하는데 보증사고를. 늘리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기업이 늘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그렇지 않고 진짜 하루 이틀 더 버티다가 이제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하루 이틀 더 버티라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조금만 지금 지원되면 살아갈 수 있는 기업들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강제로 이래 딱 해 버리면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요, 오히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못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국세, 지방세 이런 체납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야 될지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데 시의 역할은 그거는 아닌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성실이 가고, 말씀하신 대로 고의든 뭐 아니든 간에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상황이 나은 사람이고 고의든 아니든 간에 못 갚는 사람 상황이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져야 될 보증, 책임을 져야 될 범위는 많이 리스크는 높아지는데 그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가 하는 확률은 매우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일단은 고려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왕 뭐 하실 거 같으면 공격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리되면 진짜.
(장내 웃음)
(웃음)
아니,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힘든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 업종 제한은 없죠? 보증은.
예, 없는데 이거 사실 CCC 하기까지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힘든 업체들이 많이, 저희들 지역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사하구에서는 이런 자금이 나오는 순간 해 달라는 엄청난 부탁들이 많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자금 사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게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지거나 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약이 너무 많아서.
되게 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짜로 많이 풀었습니다. 전향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뭐 업종을 제한 안 했으면 좋겠습…
업종은 제한 안 했습니다.
뭐 조선, 조선이라든지 건설 이런 거는, 예전에는 이런 거 풀 때 제한업종으로 둬버리더라고예? 그런 거 없다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공격적으로 좀 해 주시…
많이 발전했다 아닙니까. 억수로, 억수로 고민했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예,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방청객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연맹에 김진수 님께서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이래 머리 숙이고 있는데 머리 안 아픕니까? 한 번씩 들어가면서…
(장내 웃음)
너무 이렇게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 번씩 머리 좀 들어가면서 하십시오. 목이 아플 건데. 자, 그다음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이승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정책이라든지 투자 유치해 가지고 우리 또 부지제공 그다음에 또 디지털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부산시의 경제 전반을 다루는 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동백상회에 업무협약을 했는데 동백상회 안에 우리 저 뭐고, 부산시 대표 향토제품이죠?
예, 소상공인 제품입니다.
그런 게 한 몇 개 정도 있고 어떤 쪽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80여 개 제품들이 들어가, 82개 지금 신청이 되어서, 선정은 한 31개 정도 되고 예비로 11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지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일정 기업을 모집공고를 내고예, 그래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품질평가, 뭐 음식이든 아니면 비음식이든 이렇게 품질평가를 좀 해서 그렇게 품평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신세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신세계상품과학연구소에서도 같이 심사를 한 번 더 합니다. 제조공정이라든지 자기들 업장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제품기준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제조공정이나 이런 걸 점검을 한 번 하고 그걸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기업으로 그렇게 정합니다.
동백상회 그 제품이, 들어오는 그 제품에 대해서 별도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뭐 예산이 좀 있습니까?
별도로 특정, 동백상회가 들어왔다 해서 예산을 들이는 건 없고예. 다만 이제 지하, 지하 그 주차장, 아니 아니,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되는 곳 들어가자마자 이게 있습니다. 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장 자체가 매우 노출 빈도도 좋고 목도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저희 비용 말고 개별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운영주체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경제진흥원. 이걸 민간에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간 확대라 하시면예?
예, 민간 확대란 그 좋은 제품을 일반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 점포를 내가 그 제품을 받아 가지고 각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한 부분도 되지만도 그걸 상회가 이루어지면 그냥 지정 그렇듯, 경제진흥원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일반 소상공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는 건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백상회는 저희가 신세계 쪽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만든 건데…
예, 맞습니다.
여기 제품들이 괜찮다면 민간인이 다른 어떤 섹터를 열면 거기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지원,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세계만 하는 게 아니라 롯데도 우리 중심상권 지하에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서면 롯데라든지 몇 군데. 그런 데도 협조를 해 가지고 동백상회를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여기는 우리 부산시가 의지만 보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쪽에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롯데도 지역상품을 받아서 서면 롯데에 뭐 입점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 있었습니다. 꼭 동백상회의 개념들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특정 상회, 상품 상회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입점시키도록, 그리고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입점비를 이렇게, 기존의 입점비보다는 훨씬 양호하게 해서 이렇게 받았던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동백상회는 별도로 입점비나 이런 걸 받지를 않거든요?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공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가 한 그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첼시라든지 우리 지역의 좀 큰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우리 시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돼 가지고 좀 확대했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일단 동백상회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신세계도 예를 들어서 입점을 시켜주는 주체에 대해서도 ESG경영이라든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무슨 효과들이 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확대해 나가는 것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큰 백화점이라든지 제가 이야기는, 롯데백화점, 신세계첼시 두 군데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일반 소상공인들이…
민간이…
그걸 제품이 좋으면 부산시가 인정하고 경제진흥원이 보증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다른 일반인들도 그런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우리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제안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 주체는 별도로 아까 말씀한 대로 협의를 하고 민간은 이제 다만 걸리는 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민간이 하게 되면 입점시키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입점시키는 데 비용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비용은 개인이 해야죠. 왜냐하면 그 제품을 판매를 하다 보면 이익이 남는 마진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부산시 향토제품이 그런 쪽으로 가면 널리 많이 판매도 되면 그 제품 업체도 이익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소상공인 개인의 판매 마진에 대한 그런 걸 또 가져가니까 일자리도 창출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예,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여기 업무협약 체결 전체 목록에 9개 부분이 있는데 이 업체들은 다 우리 예산이 수반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시가 지원하는 역할입니까?
아마 보고로 들어온 거는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시네요. 여기 좋은 업체들만 입점시켜, 우리 업무 체결을 해가 우리 부산시에 우리 계속 업체가 들어오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우리 시에 업체들이 수익도 발생하고 또 우리 주민들 활용하는 활용도도 높고 이런 내용은 계속 우리 투자유치하고 우리 산업입지과 특히 우리 실장님이 앞장서셔서 그런 일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중인 그런 업무체결을 할 업체들도 좀 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저희 투자유치한 게 2조 1,600억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MOU 맺고 투자계획서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조 1,60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10월까지 2조 한 5,000억 정도 지금 했고 남은 엊그제 리노 했기 때문에 2조 한 7,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했기 때문에 2조 한 5,000억에서 7,000억 정도 되는데 향후도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업체들도 이렇게 투자유치가 좀 되고 있습니까?
해외 업체들도 어렵습니다. 국내 업체보다 어렵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부산의 가치를 좀 많이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 역량도 있고 여러 가지 역량들 때문에 그래서 투자 의향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부는 또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우리 부산시와 업체 간에 맺을 때 또 우리 하나 명기를 해 주는, 우리 부산 지역에 주소를 두는, 주소를 뒀다 하는 이상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다른 지역보다 우리 시의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양해각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좀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채용을 하거나 이렇게 채용계획을 내는 경우는 그렇고요. 그리고 양해각서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담곤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담고는 하는데 그런 일자리 관련해가 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투자 양해각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성흥 맨 뒤에 보면 주식회사 성흥, 성흥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여기는 있네요.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성창용 위원님도 지역주민 우선채용이 있고요. 신평도 지역주민 채용우선이 있고.
아, 있네요. 세 군데, 그러니까 네 군데, 주로 있는데 제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 지역업체, 지역주민, 지역인재들을 고용해 달라라고 하고 혹시 빠지더라도 꼭 지역주민을 써 달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걸 꼭 명심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컨트롤 역할, 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게 좀 많아 가지고 간략, 간략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답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지원 조례, 여기 지금 위원회를 연장을 하고 법적인 그다음에 이원화를 하셨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장기안심상가위원회하고 지역상권위원회가 역할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모이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통상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행정력 낭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바쁘신 분들도 이렇게 와서 심의할 때 한 번에 또 심도 깊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통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이거 우리 실장님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지 제가 왜냐하면 이게 분석한 바로는 좀 다른데요. 200개 대상 맞습니까? 200개를 대상으로 하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BB등급하고 CCC등급인 부산 소재 기업들이요.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이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한 기업당 보증통합 잔액 한도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200개 대상으로 500억을 대출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균 2억 5,000만 원이 되거든요, 기업당. 그런데 이분들 보증한도가 그러니까 BB등급 이하, CCC까지는요. 보증 잔액이 2억 5,000이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 말은 대출을 해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해 줍니까? 이거. 이거 혹시 신용보증재단하고 한 번 논의해보셨어요? 이거.
이거 상품 만들 때는 반드시 논의를 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200개가 맞습니까? 이거 2억 5,000만 원씩 대출이 되겠어요?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되어 있고요.
그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업들이 한번 대출을 받으러 가 보면요. 기업보증잔액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디에서 기대출이 있다. 이런 것들 말이 아까 채무통합 이런 거 말고요. 이분들 이미 업력이 있는 기업들이고 CCC등급까지 받으려고 하면은 기업을 최소한 5년 이상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200개 기업을 한 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과연 맞나 저는 이거 찬성을 하거든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까 200억, 그러니까 200개 기업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이거.
전체 저희가 이제 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타 자금하고 중복된 것은 전체 신보, 기보…
그렇죠. 그러니까…
합쳐서 8억 안에, 8억 내에 5억 원 한도고요.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쭉 정리를 해 보니 중소기업 수가 2만 5,000개인데 그중에서 한 0.8% 정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신보하고 의논해서.
이게요. 기업 등급이 가장 내려가는 게 뭐냐면 기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채무상환 능력을 판단하는데 BB하고 CCC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증잔액이 풀로 차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개 기업으로 한정하게 되면 2억 5,000씩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 기업들한테 자금을 대출해 주고 유동성을 좀 확보해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근데 이거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좀 효용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왕 기업 도와줄 거, 안 그러면 조건을 대폭 완화를 해서 좀 부실률을 안더라도 가겠다 하면 저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200개 기업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우려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급은행 보면은 우리 우대이율 적용이 있죠? 아직까지 부산은행하고 우대이율 협의를 안 하신 거죠?
의논했습,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아직 나오지가 않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은행에서 심사를 할 때 등급을 보는데요.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율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BB, CCC등급에 딱 맞춰 가지고 기존의 평가 방법대로 우리 부산은행에서 하면 이율이 아마 5% 이상, 6% 이상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부산시가 보증재단이 보증서를 하는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보증서 대출이면 반드시 기존에 있는 기업평가, 대출 말고 새로운 조건으로 우리 부산시에 좀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강력하게.
예, 저희가 100% 보증서를 끊어서 100%짜리 보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사실은 좀 리스크를 안을 게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율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 대에서 그때 이차보전을 우리가 2%를 해 주니까 기업은 거의 1% 대 부담을 하면 됐는데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기본 6%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 됩니다.
그래 2%로 해도 기업이 4%를 부담해야 돼요. 예전에 은행에서 대출 받던 거하고 똑같은데 이거 사실상 특별자금의 의미가 그렇게, 물론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상당히 고맙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하면 부산은행에서도 거의 이거 리스크가 없잖아요. 100%인데 지금 기보도 80%, 90%밖에 보증서 안 끊어주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신용등급 좋은 기업들이 가면 거의 한 4%대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이왕 이렇게 진행한 거 부산은행에다가 500억 한도 내니까 좀 파격적인 이율로 우리 중소기업들 좀 돕자라고 계속 어필을 해 주세요.
예, 계속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고용우수기업, 이거 참 우려를 표하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혹시 디지털경제혁신실 말고 이렇게 인증하는 기업 혹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인증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증하는 제도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죠?
향토기업도 있고.
가족친화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부산 대표 창업기업 안에도 브라이트클럽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예를 들면 플래티넘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매년 7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업 수 45개 사 나옵니다. 이거는 1년에 15개씩 하니까 3년간…
3년이니까…
해당이 되니까 45개다 이 말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년 넘게 해왔으니까 한 150개 이상은 지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중복되는 거 뺄 거고요. 그죠?
예.
그렇죠. 단계별로 중복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런데 이거 사후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용우수기업 같으면 부산의 대표 기업으로서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인데 맨날 인증만 하고 인증 끝나고 나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증을 했으면 부산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스텝바이스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년이 지난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나요?
3년만 봅니다. 이 고용우수기업은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우리가 성장사다리라고 해서 아까 말씀…
그렇죠. 인증만 하려고 우리가 인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우수기업 제도는 인증만 하는 거고 기업을 키워나가고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계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요. 기업인증도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좀 많죠.
지금 보니까 다 인증만 하고 ESG기업, 대표공유기업, 가족친화기업, 관광기업 물론 상 주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역할은 인증이 아니라 인증된 이후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왕이면 이 예산이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이 대상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 국가사업도 보면 저출산 예산 보면 실제로 한 50%밖에 실수요자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결과가 있거든요. 40조를 넣으면 한 20조만 돌아가는데 이 사업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매년 7억이 들어가는데 왜 1억씩을 계속 운영 경비로 빠집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요. 그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사업을 유지하라고 위탁을 주면서 그 위탁기관에 인건비까지 제공하고 해서는 저는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장기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7억이 기업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운영비는 최소화가 돼야 되는데 매년 1억씩 지금 빠진단 말입니다, 이게 운영비로. 근데 우리가 하나만 인증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 기업 인증이 많은데 기관마다 분명히 이게 운영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사실상 하나 기업이라도 더 주면 좋은데.
사업마다 아마 그게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가 이렇게 이원화되고 삼원화되고 그다음에 7억짜리 사업하는데 인증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정산하고 하는데 왜 1억이 들어가야 되죠?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거.
위원님 그거는, 그거는 다음에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더 보기로 하고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탁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고유사업 같으면 출연금의 형태로 기관에서 편성이 되어서 정규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운영비라는 거는 단기로 그분들 필요하신 분들을 고용하거나…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10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맨날 임시직 써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 내 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10년간 계속하고 있잖아요.
좀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탁사업이 되게 많죠. 위탁대행사업이 되게 많은데 우리 공공기관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고유사무로 만들어서 갖고 가서 정규직화해서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별로 달라요. 이게 중·단기로 끝나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들은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 운영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7억 사업 하면서 매년 1억씩은 그냥 알아서 깐다. 이런 행정은 우리가 조금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2∼3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잖아요.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고용기업들 육성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달라 이 말…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김태효입니다.
아까 말한 조례안 뺀 나머지는 우리 김경희 과장님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었거든요. 우리만 가 갖고 그리고 그때 우려했던 것들을 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통합보증잔액이 8억 원 안에서 왜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들을 이게 어저께 안 그래도 다른 과랑 회의를 조금 했었었는데요, 이거 관련되어서.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의 헷지 부분 때문에 8억으로 한도를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창업과랑 얘기하다가 모태펀드 해 갖고 왜 100억 내면 200억 지역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저는 보증 한도를 늘려줘서 어차피 작은 공급이 목적이다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역을 같이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8억, 10억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업무 방법에서 재보증계약서 이렇게 보면 보증합산금액을 8억 원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도 조정이 가능한 건지 지금 현재로서는 중기부에서 이제 옮겨지고 있는 거라서…
동의, 반복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기업들 같은 경우에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라도 할 수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한번 논의를 좀 저쪽이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펀드, 모태펀드 해 가지고 지금 내 돈을 1년에도 몇백억씩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면. 근데 그 돈만 우리가 출연금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의 제약이 8억이더라고요, 딱. 일단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봐주시고 두 번째는 기우일 수는 있는데요. 기우일 수 있는데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시행 관련된 조례 두 분이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을 되게 열성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이거 선진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도 고생하실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중기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을 일단 지정하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기우냐면 근데 사실은 여기에 지정되는 조건들은 조합도 구성해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많은 필요 영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면 사실 여기에 지정 안 되는 다른 일반 전통시장들이나 상권들은 신경을 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정부도 그렇고 중기부도 그렇고 이런 법 통과되면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처럼 여기만 집중할 거거든요.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통과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진시장이 되었건 어디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는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가 거기만 찾아서 조합 만들려고 행정력을 투입할 거고 그럼 거기만 또 지원하려고 할 건데 그래서 인원을 늘리신다 해 갖고 이쪽 업무는 이쪽 업무대로 하고 전통시장 업무는 좀 따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기부도 아마 이제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딱 국토부가 옛날 도시 재생했듯이 그러면 우리 보통 시장들, 주차장 개설 문제는 중기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예산을 아마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 영역을 시가 좀 받쳐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올해 제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반영된 본예산을 봤거든요. 계속 줄고 있어요. 올해도 줄었고 이거 저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적정한 금액의 증액일까요? 근데 우리 지역의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전통시장들이 우리한테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케이트 공사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사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자재값 올라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는 그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정한 금액, 증액시켜야 될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게 보조금 사전심사를 받고 하면서 어쨌든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거는 한 번 더 얘기하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 올렸었는데요. 지금 상공인들 그러니까 어려운 상공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분들한테는 금리인상보다 사실은 임대료 인상이 더 크게 타격이 간다고 그때 한번 연구 결과를 보고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상생 이 조례 때문에 우리가 장기안심상가 같은 경우 아니면 착한 임대인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 이런 것들이 등한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5.『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14시 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4일 제309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청년산학국 소관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309회 임시회 회의 시 진행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회의 전에 우리 또 위원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도 했고 제가 사실 지금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하기 전에 저는 이 영어하기 편한 도시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듣기 불편하셔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뽑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임기라는 게 있어요. 영원할 순 없거든요. 부산시민들이 어쨌든 집행의 주체를 바꾸는 과정을 위해 선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집행의 주체가 가지는 방향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이제 행정이 좀 흘러가는 게 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바뀌지 않는 건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법 안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인생을 바치고 노력하신 만큼 우리 시민들이 그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건데요. 사실 야당인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너무 참 이상하기는 한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공약이 박형준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국장님이 이 업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반대의 입장을 가진 자를 설득하려고 하셨는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을 성공시켜야 되는 이유나 의지가 국장님한테 있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히 시의원 주제에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단 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는 영원할 수 없고요. 공직에 계신 분들 모두, 특히 이 업무들을 책임지는 우리 국장님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떠한 사안을 할 때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의견들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업무 협의안, 동의안 꼭 통과시키셔야 되죠?
예, 그 중심…
그 이유가,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다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그중에 중심축이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또 이렇게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업무 동의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용역비 1억이 본예산에 담긴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림은 다 그려진 거 같아요. 그럼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나 용역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초안 형태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 세부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하면서 계속 좀 발굴을 하고 심화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진행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차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용역을 집행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법적 근거라고 하시면…
용역을 집행해야 되는지, 이 사업이나 이런 걸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집행해야 되는 법적 기준, 행정적 기준이 있는가요? 근거가. 이걸 해야 된다.
개별사업들로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의결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이제…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그거만…
용역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한번 판단을 받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예, 뭐 조례에 따라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가장 중요한 업무 축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요. 그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에 대해서 왜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이게 시장님 공약이라서 행정절차의 숙제를 부산시에 다 던져놓고 팔짱 끼고 보는 건지, 왜 교육청은 조용한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저희 시장님만의 공약이 아니고 이제 교육감님도 같이 유사한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완결이 되면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 교육청하고 업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사업 많이 부실하게 되는 거죠?
예, 한 축이 날아간다고 보시면…
그렇죠, 저희가 그때 말씀드릴 때 이 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충실히 해 오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 임기 중 예산 책정해 오셨거든요? 근데 페이퍼에 보면 교육청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업이 주요공약이고 교육청이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관련된 이 서류를 만들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산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여기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처음부터 이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시간상으로 같이 병행이 돼서 잘 진행이 되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동의안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 공교육 관련된 영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도 그쪽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거 2개만 여쭤볼게요. 저기 페이퍼에 보니까 사립학원 등 연계 영어교육 하겠다고 올 하반기에 계획 추진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영어 배우기 편한 어디어디 뭐 시범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도 올 하반기, 대부분 다 올 하반기에 뭔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돼 있는데 제가 방금 여쭤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행사항 현재까지 있습니까? 저희한테 확인해 주실 사안들이 있으세요?
아, 지금 이제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거지, 지금 바로 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이제 저희 예산 하고 이러면 바쁘실 텐데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부분 사실 올 하반기에 계획을 추진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통과되면 하겠다라고 들리는 거 같아서 좀 아쉽고요. 최초 계획에 공공기관에서 영어를 활용하고 공문서를 활용하겠다고 했다가 저희가, 여러 단이,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문서 내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지양으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 정책의 변동성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당초에 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행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은 반복을 하지 않겠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중에 주요한 내용들이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스크린을 좀 하고 괜찮은 정책 위주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설명을 우리 팀장님께서 주실 때 영어하기 편한 도시 관련 타 시·도 실패사례 분석이라고 해서 페이퍼를 주셨어요. 5개의 시, 구도 이렇게 해 갖고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산의 최초의 성공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쭉 진행돼 오면서 이 모든 실패의 영역 안에는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업을 꼭 반드시 성공해 가지고 좋은 선례로 남기겠다는 의지로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덴 다 실패했는데 뭔가의 정책의 흔적을 남기를 위해서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제가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으실 거 같고요. 저희가 과거에 이제 서울시가 2003년도부터 그런 공용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만 해도 벌써 20년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기기라든지 전반적인 영어학습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일하게 실패했던 사례가 지금에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이제 추후로 디테일하게는 예산 할 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총 금액이 보니까 72억 정도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이거는 교육청 예산을 제외한 부산시 예산으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과연 이 정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어떤 혜택을 받을지 그리고 말씀하신 목표가 누구나 자유롭게 영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도시 좋고 이걸 통해서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하는 건 좋은데 경기도 어렵고 사실 시민들이 다 힘들잖아요. 뭔가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이런 정책들은요 저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봐요. 이게 단시간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사업 그냥 위탁 주고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거만큼 글로벌빌리지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디테일하게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사업 다 해 놓고 위탁 주고 관리 안 하고 그럼 사실 결과 나오는 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럼 결국 지금 이걸 시작을 하지 않아도 만약에 당장에 이걸 해 가지고 내년에 2030엑스포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럼 해야죠. 근데 이 사업들은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충분히 인식, 시민들의 인식이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집행의 주체는 상관없지만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십사, 해당 국장님께만 말씀드리는 일은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물론 지금 의회라는 절차가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만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인지 다시 한번 집행의 주체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잘 이렇게 이행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렇게 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긴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좀 깊이 있게 추진해야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이게 단 순간에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결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자성어로 호시우행이라고 있지만 저희가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개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상임위 때도, 감사 때도 여쭤봤지만 올해 예산이 1억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해 놓고 여기 내용은 전부 다 이제 추경에 나머지 사업들 다 추진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읽어져서요. 그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까지 조금 달아서 조금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일부 개선은 된 거 같은데 제가 6페이지 지금 4개 분야로 16개 사업을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지금 주셨어요. 이 세부계획서를 보면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공감대 형성에서 세 번째 보면 한글존중도시 부산 병행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시기를 23년부터 확대를 하겠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한글단체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이제 본 위원도 우려를 하고 하는 게 사실은 부산시는 부산시 국어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21년 8월 11일 날 이 조례 시행이 되었고요. 이제 이…
(기침)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9페이지에 공문서 내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지양 그다음에 한글 관련 행사 확대 이렇게 이제 2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3-2 같은 경우는 국어 사용 조례를 보면 국어 사용 조례 제20조3에 국어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어주간에 이미 되어 있는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어 하기 편한 도시하고 상관없이 부산시는 국어 사용 조례에 근거해서 20조, 3조에 근거해서 국어주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사랑…
(기침)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국어 사용 조례에 대해서 20조3에 대한 국어주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영어하기 편한 도시에 또 이거를 넣어서 한글 관련 행사를 확대하는 것처럼 이 카테고리를 하나 넣은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니, 그리고 8조에 보면 이제 실태조사를 할 게 있더라고요, 지역에 대해서. 그런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영어하기 편한 도시에 마치 우리가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하면서 국어 또한 배척하지 않고 국어단체에서 염려하시는 우려가 안 생기도록 우리가 국어 사용을 병행해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지양하겠다는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오시면 보는 입장에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그 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밑에 파란 글씨로 다 문화예술과에서 기편성된 예산이라고 저희가 다 언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상용도시에서 영어 편한 도시로 이제 이름을 병행하면서 이게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 국어 관련, 한글 관련 사업이 확대돼야 되는데 확대된 내용은 없고 조례에 근거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만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 주재로 해 가지고 관련된 부서 팀장들을 모아놓고 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화예술과 쪽도 같이 했는데 기존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영어 관련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한글 관련 정책을,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좀 더 심화시켜 나가자고 해서 이제 이거는 기존의 것을 포함을 한 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세부사업들을 좀 더 심화…
그러면 기존 인근의 내용에서 더 어떤 사업들을, 한글 관련 행사나 사업들을 확대할 건지의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틀을 짜놓고 이제 세부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신규사업을 좀 부분, 부분 발굴을 해서 추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단체나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약간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다면 이 국어에 관련되는 확대사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데 기존에 조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켜놓고 마치 우리가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하지만 그거 또한 등한시하지 않는다라는 약간의 눈속임 같은 자료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전혀 그럴 의도는 없고요. 저희도 회의할 때 이제 문화예술과보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좀 추진을 하자고 해 놓은 상태고 그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또 이제 내부적으로 또 추가사업을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개발을 하셔서 우리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안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6페이지 밑에 공공부분 영어 역량 강화에 보면 공무원 영어활용 실태조사 추진, 이게 굉장히 지금 공무원들이 보면 부담스러울 거 같습니다. 영어활용을, 활용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시면 사실은 뭐 영어가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이렇게 좋아해서 배우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언어사용에 대한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갈릴 텐데 이거를 공공기관에서 활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 하면 저처럼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부담을 안고 또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거를 넣어놓으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혹시라도 또 공무원들 중에 그런 부담을 가질까 봐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면밀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뭐 공무원들한테 니 수준에 맞는 영어를 배우라고 강요를 할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문구 자체가 이미 강요…
(웃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것인지는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게 더 필요한지를 좀 고민해 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이 조사에 따라서 뭐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하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 스스로 영어가 좋아서 배우는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문구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억압을 준다든지 영어 실력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부담감을 가지고 또 뭐 왜 교육을 받아야 되나 심적 부담감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도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 한영 표기 정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시민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고 시민 제보를 통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보가 안 들어오면 그럼 정비는 안 하시는 겁니까?
아, 이건 2개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관광표지판은 저희 관광문화과 쪽에서 직접 챙기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 도로표지판들은 구·군이랑 경찰청 쪽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 구·군에서 이렇게 통역사라든지 이런 분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디어디가 표지판이 좀 잘못됐다든지 이런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 단위에서 일단 그런 부분의 개편은 있을 거 같고요. 저희도 이제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직접 챙기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그게 오탈자라든지 잘못된 표기가 있으면 나중에 시민들이 조금 더 재밌게 참여를 할 수 있는 SNS라든지 이런 이벤트 형태로 해서 몇 군데 신고를 하면 커피 한두 잔 돌리는 쿠폰 형태로 해서 이제 좀 오류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면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고유명사는 첫 자가 대문자여야 되는데 간혹 소문자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정말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담감 없이 편하게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배우고 이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본인이 이 정책에 따라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추진을 좀 잘 하셔야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새겨두시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산학국장님 이승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추가로 해가 오늘 이렇게 재심의 들어갔죠, 그죠?
예.
국장님 자, 영어 상용화에서 명칭을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바꾸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지 바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그럼 바꾼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아니고, 바꿔가 새롭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방침,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애초에 공용화, 상용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면 이제 마치 전체 시민이 의무적으로 이런 걸 사용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영어하기 편한 도시라는 명칭으로 바꿨고요. 기본적인 맥락은 일단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경제적인 비용을 크게 지지 않으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가장 기본에 있는 거고요. 지금도 보면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영어타운을 만들어놓은, 또 거기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학생들을 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굳이 택하지 않아도 이제 가까운 곳에서 쉽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정책의 방향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산에서 외국인도 정주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그래서 글로벌도시로 좀 이렇게 육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하는데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어 모국어가 있는데 그걸 떠나가 지금 이제 편안한 도시로 해가, 사실 엑스포도 있고 뭐 다른 앞으로 국제 글로벌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본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걸 설명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그 방법을 왜 가느냐 이렇게 갈 예정인데, 우리 시민들께서 전혀 문제없이, 우리 한글 내지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답변이 좀, 좀 부족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그까지,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진보된, 좀 조금 앞서가는 질문이 좀, 아,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데예?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전혀 이렇게 문제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한글에 대해서 추진된 또, 우리 특히 거리에 있는 그 간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한글체로 좋은 그 부분이 많습니다. 간판 정비라든지 거리환경 개선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선진도시, 앞으로 나갈 그 방향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같이 감안해 가지고 방법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제가 오늘 답변이 약간 좀 부족했다 했는데 그걸 명확하게 시민들께 그걸 답변을, 방향 설정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누굽니까, 배영숙 위원님도 마찬가지, 교육청 관련 그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다 맡은 바에 그 역할이 한데 어우러져야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역할 국장님께서 TF팀장한다고 이래 하셨는데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타 시·도 실패사례 분석은 다섯 군데 있는데 혹시 성공사례는 없습니까?
저희 여러 시·도에 글로벌빌리지를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부산 쪽 글로벌빌리지가 조금 저소득층 3, 4학년부터 해 가지고 6학년까지 이렇게 쭉 운영을 하면서 영어실력을 늘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영어를 잘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우리 방금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교육청에서 공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바짝 쓰면 첫 단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치원부터도 지역마다 초·중·고·대학까지 영어과목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예.
들어가지만 실제 대학까지 졸업했다 하더라도 실제 영어회화라든가 대화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개인이 사설학원을 다닌다든가 독학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아주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협약 동의안이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청 부분을 다 빼놓고 지금 계획을 잡은 거고요. 현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침마다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 동의안이 진행이 되면 교육청하고 TF를 열심히 운영을 해 가지고 공교육 차원에서 부산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한두 개씩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의견을 접근을 해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민들도 일부 층 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은 고령화 시대 접어들었고 초고령화, 초초고령화 시대 계속 접어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인체적으로도 나이가 계속 들다 보면 눈에도 노환이 와 가지고 돋보기를 낀다든가 또 잘 안 보이는 한글도 사실 신문도 보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주위에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까지 이야기를 한다 하면 일부 계층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이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일부 계층에 대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노인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본인 스스로 영어를 익히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억지로 강요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해운대구청에서 아마 이게 처음 시행된 것 같은데 독거노인 같은 분들이 요즘 네이버라든지 이런 AI응답기를 가지고도 대화를 할 수 있게 그런 설치를 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응용을 하다 보면 그러한 영어학습에도 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ETRI라고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AI 영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금 전국에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어교육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독거노인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그 부분은 꼭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1, 2, 3, 4, 5처럼 나열을 하듯이 가는 길만 이래 저래 필요한 부분만 하는 그것만 숙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조금 응용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AI가 요즘에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오답이 나거나 이러면 자기가 또 교정하는 답을 또 내고 이런 식으로 이 학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습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시민모임 운영 해 가지고 국제교류재단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제교류재단에 위탁하겠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도 거기서 비슷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내·외국인 총 시민 40명을 선발한다는데 부산시 전체 40명 모집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40명이 부산시를 대표해 가지고 시민모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외국인만 해서 4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20명, 내국인 20명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시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쪽도 40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작거나 그러한 규모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선발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해도 거주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어 가지고 외국인들을 뽑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외국인은 그렇고 우리나라 내국인들은?
내국인 같은 경우도 영어가 일정 정도 소양이 되는 조건으로 해서 뽑아서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영어가 우선되어져야 이 영어하기 편한 도시 시민모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전혀 영어를 모르면 사실상 뭐가 틀렸는지 식별하거나 교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건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이력서나 이런 데 보면 영어실력 해 가지고 상, 중, 하 이래 나눠진다 아닙니까?
예.
그럼 상, 중, 하 중에 어느 정도 들어가져야 이런 모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획을 하십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딱 설정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식으로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2-2에도 보면 시민 영어소통관 모집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교류재단인데 방금 시민모임하고 영어소통관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는 조금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 가지고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형태로 본인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시 전체를 위해서 뽑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처럼 동아리 모집하는 거처럼 구·군에서 모집하는 겁니까?
2-1하고 2-2는 모두 다 시 전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동아리 영어학습 동아리 모집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동아리도 많은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 성격을 기존에도 하다 보면 영어 학습하는 동아리가 있을 테고 또 없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모집할 생각입니까?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아마 카페라든지 동아리 이런 부분들이 천차만별로 실력 차이라든지 구성원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일정 정도 설정을 해 놓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정 규모를 충족하는 동아리라든지 카페를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동아리 모집을 한다면 1개의 동아리를, 구·군마다 1개의 동아리로 대표성을 가진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초기에는 아마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많이 설정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1개 정도 하는 것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동아리 모집이 만약에 됐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정책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그럴 생각입니까?
현재도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영어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케이스들도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본인들이 스스로 모여 가지고 스스로 공유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정도 동아리가 그 정도 활성화돼 있는 데 같으면 저희 예산을 지원해 주고 후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지금 기존 영어를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 하시는 분들은 대환영이겠죠. 대환영인데 과연 부산시민 중에 이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부산시민 대비해가 몇 프로가 되겠냐고 그게 의문스러운 거죠.
말씀대로 아마 영어카페라든지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층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정도까지 열성을 안 보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적극적인 배움을 원하는 층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부산에서도 이름난 영어사설학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학원 강습료도 상당히 비싼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영어동아리를 모집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굳이 그런 사설학원에 안 가더라도 교육수준이 비등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서울시 예만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애들이 수능이라든지 이런 학력을 충족하기 힘든 그러니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인터넷에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학원을 굳이 안 다녀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일반 평균적인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울 수 있게 여러 가지 오픈된 영어프로그램들 사이트에 다 걸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공유를 확대하다 보면 현재는 돈을 내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당 부분은 인터넷 환경에서 자습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은 참 의문점이 드는 게 시민모임 40명 모집하고 영어소통관 모집하고 동아리 모집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 부산시를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과연 갈 수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만 갖고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뒤에 보면 온라인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반적인 교육링크를 다 걸어 가지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구축해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유료로 배우던 것을 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원론적인 걸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영어상용도시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라든지 시민사회단체 혹은 학자분들하고 공론화장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영어 관련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어 관련 교수님 말고 국어학자도 있을 거고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 한번 만나 가지고…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토론회 형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상당히 어렵게 가는 거 같아요. 이런 건 먼저 사전에 공론화 작업을 한번 거친 후에 이걸 해도 늦지 않으셨는데 그런 단계가 없어 가지고 솔직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조례안은 어떻게 될지, 동의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제안 이유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제안 이유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안 이유로 과연 주민들을, 시민들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각 네 가지, 네 꼭지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꼭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과정에서도.
예.
충분히 시민사회단체하고 학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나아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본 틀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으면서 저희가 이거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몇 분이 더 오셨는데요. 우리 참여연대의 김경원 님께서 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오셨는가요, 고신대학교 김동준 님, 서준영 님께서 지금 방청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먼저 짧은 시간에 기본계획까지 수립하신다고 고생하셨다 말씀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히 지난번에 이 협약안의 동의를, 동의안의 통과를 거부했던 이유는, 거절했던 이유는 사실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절차적인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신 것 같아요. 비용추계도 해 오셨고 한데 일단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만약에 협의를 해서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비용추계서에 나온 사업을 동의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거고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난다 하더라도 세부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예.
지금 아직도 업무협약서는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거든요. 이 네이밍 다시 바꿀 수 없습니까? 이 협약서 자체도.
그러려면 교육청이랑 다시 사인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맺어진 거라 가지고 그 자체는 양쪽에서 같이 변경을 동시에 하고 다시 서명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아마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아쉬운 게 그렇게 해서라도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협약은 영어상용도시로 맺었는데 사업은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정책명을 공식적으로 변경한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아니 협약은 그대로니까, 제 말은. 협약 체결은 사실은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고 제가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 영어하기 편한 도시가 사실은 다른 시·도도 실패했던 이유가 너무 영어에만 매몰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하기 편한 도시는, 그러니까 새가 양쪽 날개로 날 듯이 한글하기 편한 도시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피소드 같은 건데요.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한 3일 전이었어요. 할머니가 내려야 될 역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내가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가 나와버리니까 어딘지 역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관광하기 편한 도시 때문에 아마 그래 된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아까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에 저만 해도 그렇지만 영어가 편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한글에 익숙하니까, 한글하기 편한 도시와 영어하기 편한 도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사실 이 정책은 실패할 거라고 보고 거부반응만 일으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신 사업들 중에 비예산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영어, 특히 저는 공무원 영어활용 실태조사 추진을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영어만 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거 공무원 대상으로, 어차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이건 비예산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사업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고. 실태조사 할 건데 굳이 공무원을 상대로 영어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자…
아예 취소를 하실 생각 없으세요? 왜냐하면 한글존중도시 해 갖고 공문서 내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지양한다고 사업에 있어요. 여기는 한글 쓰라고 해 놓고 뒤에는 영어 얼마나 쓰는지 실태조사 하겠다고 하면 어느 걸 따라야 돼요? 메시지가 뭐예요?
그런데 영어를 얼마나 쓰냐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고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한번 확인을…
그걸 왜 실태조사를 하냐고 우리는 시에 들어올 때 이미 영어시험 치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6급에서 글로벌교육 가나, 이때 토익시험도 보잖아요, 다들?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 굳이 시험 쳐야 돼요, 실태조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교육을 가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영어에 좀 관심이 있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
굳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영어하기 편한 도시인데 굳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저희 정책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아니 실태조사 한다고 해서 공공부문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후속조치가 혹시라도 더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도 충분하니까 이거는 취소하시죠.
어차피 내부적으로 진행 여부는 저희가 계속 챙겨가면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하겠지만 영어하기 편한 도시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부반응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글을 사용하기 편한 도시도 같이 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 특히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은 한글이 더 좋아요, 영어보다.
당연히 한국사람들은 한글을 더 좋아…
그런데 너무 영어교육, 영어학원, 방과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을 쪼아서 영어공부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내고 발굴해내고 이렇게 영어 중심으로 가다 보면요.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다른 거는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일단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렇고 15번은 꼭 좀 취소해 주시길 아까 말한 공무원 영어활용 실태조사. 이거는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예요. 영어 너거 잘하냐 못하냐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예,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꼭 기억해 주세요. 양쪽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오늘 제가 계속 들어보고 몇 번째 정책도 수립해 오고 하셨잖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온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모든 정책은 과오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책이 익어가지 않은 단계에서 섣부른 언론보도라든지 내용의 오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실제로 처음에 부산시에서 MOU를 하고 언론에 내비친 바로는 어떻게 됐냐 하면요. 제2외국어가 영어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상용도시라는 말이 공문서에도 영어를 병행해서 표기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모든 국민이, 우리 부산시민은 영어를 제2외국어, 그러니까 홍콩이나 마카오나 싱가포르처럼 제2외국어를 써야 되나 하는 문제가 정책이 익어가기도 전에 의회하고 소통하기도 전에 먼저 언론을 통해 서 우리 부산시민들께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국장님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영어를 다 잘하고 다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는 전혀…
없죠? 우리나라 모국어가 뭡니까? 한글이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국가인 국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 정책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고 봅니다. 지금 글로벌도시로서 나아가려고 하면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죠. 우리 국내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 포함해 가지고요, 국어에 충실해야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를 써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격을 올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외국에 나가서 우리 부산의 위상을 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산으로 창업하러 왔을 때 디지털노마드들이 그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친숙함을 높이는 용도가 영어의 편한, 영어하기 편한 도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에 있어서 대상을 명확하게 분리해 주셨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영어를 다 해야 된다. 이거 강제사항이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부반응이 들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아마 처음에 저희가 정책을 구체화하기도 전에 한글단체라든지 외부에서 그렇게 과거의 케이스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홍보에 좀 혼선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여러 차례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기본적인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대상을 구체화하고 거기에 맞는 또 정책을 정확하게 매칭시키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영어하기 편한 도시 기본계획 예산설명서를 보면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작성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에서 불만을 제시하니까 방향을 튼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 영어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 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여기밖에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이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외교 부분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소통하고 비즈니스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산업외교 그다음에 기업 비즈니스 영어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지 외국인들이 쉽게 와 가지고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면서 우리 부산을 이용해서 우리 부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글존중도시, 영어하기 편한 도시 다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 부분에 이게 대부분 다 정책이 짜여 있고요. 사실상 이 대상이 우리가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나 하는 의문심이 들어요, 의구심이.
저희가 계획서 보면 1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일단 내국인, 외국인을 양쪽으로 병행을 해 놓고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주하거나 이런 우리 부산시민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좀 더 쉽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창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타깃, 그리고 관광 오신 그런 분들에 대한 단순한 관광영어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그 외에 내국인 같은 경우는 학생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상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공공정책을 하면 공공부문에 또 역량 강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 가지고 기본적으로 세부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정책은요, 예산이 수반되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섣부른 정책의 보도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통을 늘려나가세요. 소통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고요. 이 영어를 우리가 여기서 굳이 우리 부산이 영어를 자주 써서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끼리 영어를 써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자, 외교나 다른 부분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의 명확성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했던 초반에 지시하고 있던 그 부분은 수십 년간 예전에 있던 뭡니까, 식민사회에 있을 때부터 홍콩이라든지 마카오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영어가 모국어처럼 되어 버린 그 국가에서 하던 정책을 지금 그대로 실시하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다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 부산이 글로벌 도시 부산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영어를 잘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부산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언어적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우리 한글의 우수성도 알리는 그런 우리 국격에 맞는, 우리 부산에 맞는 정책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정을 할 때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해를 하고 나면요, 아무리 바로 보려고 해도 이게 바로 봐지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 행정은 신뢰성이 제일 중점에 둬야 되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좀 신중하게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요. 외교, 무역, 산업 여러 가지 관광 이런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가 이 정책에 녹아 있어서 우리 부산에 나중에 미래에 지향하는 바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정책을 만들어놓고 한쪽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니까 또 그 차선책으로 교육에 집중을 맞춰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겠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고요,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잡기 전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예,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공감대 형성이나 시민영어학습 환경조성이나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이 카테고리에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를 지금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되는 목적, 대상 거기에 집중해서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국장님,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1개가 빠진 것 같아서요.
오늘 아마 이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논의를 해 봐야 되겠으나 국장님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가게 된다면 저희가 통과시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빠졌는데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서 언론에 어떻게 나올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목으로 시작해 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있어서 제목까지 바꿔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서 결론이 날 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거 역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의문인 사항입니다. 한 가지 빠져서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어차피 이게 문제 시발은 우리 표기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죠? 제 생각에 이쯤 되면 시장님께서 대시민 성명서를 발표를 하시라고 하십시오. 이게 이래 이래서 무슨 오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하시면서 브리핑하실 때 기자들이랑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질문을 받으시면서 의견을 정확하게 표명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명을 했는데도 지금 자꾸 이렇게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전달이 잘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눈높이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돼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부대의견 사항으로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영어상용도시 문구를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모두 변경하여 주시고 그 변경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경제정책과장 김경희
소상공인지원과장 전선임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산업입지과장 손용완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빅데이터통계과장 김현선
〈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 이윤재
청년희망정책과장 권대은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조교육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강은희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