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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1월 24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재정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오후에는 청년산학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관 TOP
나. 청년산학국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재정관 TOP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관 TOP
나. 청년산학국 TOP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재정관 TOP
나. 청년산학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정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정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재정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재정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효경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정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재정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내년 총괄 예산이 15조 3,480억 정도 되죠?
예.
전년도 올해 예산보다 7.5% 증가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을 두고 제가 두 가지만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해양농수산국 예산이 10.94%까지 감소를 했는데 농민, 어민에 대한 그런 예산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산광역시가 전체 도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농민, 어민에 대한 예산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분야, 부분별로 예산을 당초 비교를 하는데 농림해양수산은 올해 대비해서 177억이 지금 감소한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에 사업했던 기존에 추진한 사업이 종료사업이 있습니다. 종료사업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 전체 규모가 감소한 규모로 보여집니다.
10.94%까지 감소했습니다, 그죠?
예.
향후 농민, 어민 조례도 만들어질 것인데 그에 대한 것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2022년도로 종료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전체 규모는 감소되었지만 또 그 외 저희들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면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숫자를 보고 이게 저희들이 농림해양수산 부분을 소홀히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셔가 사업을 좀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문화관광 일반에 보면 엑스포 관련 예산이 236억이나 됩니다. 지금 작년 대비 여기도 36%나 증가했는데 올해, 내년에 내년 12월에 마지막 엑스포 확정이 나는데 2030, 그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녹록지 않지요? 전체 흐름이, 그죠?
예, 저희들이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내년에 실사준비단이 옵니다. 그래서 그 현지 실사단 준비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현지실사 준비에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특히 우리 부산광역시 범정부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이 관련된 활동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리를 할까요?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우리 책을 좀 치우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앞에 이 책.
아, 이 책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 데 우리도 아래 내려놓고 하거든요.
예.
참 재정관님 올해 예산 하면서 제가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요. 저는 전체적인 예산에 이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읊고요. 그다음 세부 사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서를 보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인데요. 올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세수가 많이 늘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치국 조정교부금으로 증액해 가지고 지금 891억 나갔습니까?
예.
아, 8,900억 나갔네요.
예.
그죠?
예.
아, 890억 나갔나요, 그죠? 더 추가됐죠?
예.
1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자치구·군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예비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인데 우리 예비비를 642억이나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무려 지금 1,610억을 지금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기금이나 부채 충당, 지방채 상환으로 사용하시겠죠?
예.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해에 당해 연도에 세입이 들어올 부분은 저희들이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또 그 해에 지출해야 되는 거는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항상 편성을 하고 나면 국비라든가 또 추가 변동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지방세수의 추가 부분을 세입을 잡다 보니 저희들이 결국은 정리추경이라는 이게 지출할 수 있는 한정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비비로,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추가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들이 구·군에 줘야 되는 재정지원금, 아 구·군에 줘야 되는 부분을 890, 870억 정도를 저희들이 자치국에 줬고 그다음에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정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부산시에 지금 돈 많습니까? 예산 많아요? 여유 있습니까? 지금 이 표로 보면요. 여유가 넘칩니다. 자치구에도 890억 추가로 주고요. 예비비도 641억을 놔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무려 1,610억 놔뒀는데 지금 동백전 돈 없다고 막 하는 말이 지금 제가 보기엔 무색하게 들릴 정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2차 정리추경에서 예비비로 642억이 편성되면 이거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 않겠어요?
예.
결국에 지금 올해 세수 예측만 제대로 됐었더라면 좀 더 민생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히려 재정건전성 강화 10페이지에 보면 이런 예산들은 다 줄었어요. 우리 재정관의 전체적인 역할이 세부 사업보다는 지금 재정, 계획적인 재정 운영 보면 3억 1,600만 원 지금 감액됐지요? 이번에. 10페이지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예비비가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해 가지고 부채를 좀 상환하거나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넣어서 내년도에 우리 어려운 사업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조성됐냐면 2021년도 말에 조성액은 상당히 좀 적었거든요? 근데 수입액을 지금 7,400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지출을 올해 5,900억 정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보니까요. 수입액을 5,0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6,400억이에요. 내년도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갈 금액이 올해보다 훨씬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조성액은, 수입액은 훨씬 적죠?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지방세수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그 돈을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자치구나 교육청에 저희들이 정산해줘야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해 정산해야 되는 부분을 2021년도 정산 부분을 2023년도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구·군은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자치구·군은 정산분을 반영하였고요. 교육청의 정산분 2021년도 정산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환금으로 넣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그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가 채무가 있으면 채무상환을 예산을 편성합니다. 채무상환 예산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에서도 재원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에도 저희들이 재원을 줘서 거기에서도 지방채 상환을, 채무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들이 30% 이내에 재원을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에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2,800억을 잡다 보니까 규모가 30% 이내에서 편성을 하였고요. 내년도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2,000억 원을 잡았습니다. 2,000억 원에 30% 이내를 하다 보니 예산을 600억 정도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채무상환 발생은 일반회계나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지방채상환기금은 저희들이 상환 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 말씀은요. 지금 이게 재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2022년도에 말에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500억이 넘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시면 2023년도 말에 되는 돈은 91억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갈 데는 많은데 올해에는 그러니까 2022년도 초에는 지금 7,400억이 넘는 재정안정화기금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는데 2023년도에는요, 예비비 등으로 지금 다 빼고 나서 지금 올해 연말에 세수가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 비율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출은 지금 이미 6,400억 잡아놨단 말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2년도 말에 1,512억이 조성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특수상황입니다. 올해 금년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굳이 그러면 올해 지금 641억을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정리추경 하는 시점에 이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더 추가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641억이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서 어디에 쓰여지죠?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쓰이고요.
지금 내년도 예비비 편성 비율이 원래 1% 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0.58% 하셨죠?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비비.
예비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의 세입에 1% 이내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내년도부터는 예비비 우리 분기별로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례에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이번에 입법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더 깐깐해질 테고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좀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난예비비는 아예 없던데 우리 시는 재난예비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냥 다 재난 상황에 안전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재난 상황, 재난예비비도 0.5% 내에서 편성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다가 분기별로 보고를 해야 되는 약간 조건이 있는데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부산시가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지금 2023년도 예산 보니까 아예 재난예비비는 없던데요.
저희들이 재난예비비는 일단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1% 이내로 편성하다 보니까 혹시나 재난을 대비했을 때 재난예비비는 추가로 그 범위 안에서 편성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요.
그러면 일반예비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0.58%가 아니라 지금 0.7이나 8이나 9까지 올라가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오히려 편성하지 말아야 될 예비비를 연말에 편성하고 연초에 편성해야 될 예비비는 편성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가 의문이고 내년도에 있을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세수가 많은데 사실 동백전도 어떻게 보면 추가로 발행해야 될 것이고 복지예산도 늘어날 텐데 그다음 국비 내시액 줄어들면 또 우리가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상환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너무 조금 소홀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상당히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재산이거든요. 그죠?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예비비 부분이나 예비비는 좀 더 한번 상황을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는데 2024년도 예산안 개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안 보니까 2페이지입니다. 이거 재정혁신담당관에 비교 증가를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3,750억이 지금 증감이 됐어요. 근데 재정혁신담당관 보시면 107억이에요, 2003년도 예산안이. 그런데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이 292억이 맞습니까? 그리고 비교 증감이 185억이 줄었어요. 근데 밑에 아래 보면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을 보더라도 변화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수치 오류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제가 캐치를 못 한 게 있나요?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여기 앞에 보니까 2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년도 당초 예산.
저희들이 이게 예산서는 2023년도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2022년도에 재정혁신담당관실에 지방채 20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세부 내역에서는 지방채라는 게 재정혁신담당관실에 2023년도에 지방채 항목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23년도를 기준으로 이게 예산서가 출력되다 보니까 그렇고 2022년도에 지방채 발행…
그러면 2022년도 당초 예산에 재정혁신담당관이 92억입니까? 292억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92억입니다.
맞아요?
예.
그럼 200억은 어디에 나타나요? 이게.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2022년도에 지방채에 이게 지금 사실은 이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실 제가 이걸 좀 늦게…
그럼 지방채는 그럼 이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럼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2023년도에 만약에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예산서에 추경이나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표기를 똑바로, 저희가 왜냐면 이게 지금 세부사업을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총계를 보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봐야지, 이게 재정관은 일반 우리 사업부서하고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전체 시 예산을 보기 전에 이게 지금 재정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사업부서별로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봤을 때 이 지금 예비비나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를 봤을 때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요.
예,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안 개요에 좀 충실하게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 저희들이 좀 그런 자료는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오늘 예비비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 등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세부사업은 제가 추가 질의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
말씀하신 거 맞지요, 재정관님?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1·2동, 반여 2·3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재정관실 직원분들 예산, 본예산하고 2차 추경한다고 되게 고생 많으셨고 제가 실·국별로는요. 되게 많은 말을 했었는데 이게 안 고쳐져서요. 재정관실에 그냥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 때부터는 좀 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첨부서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9쪽 한번 펴주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사업 첨부서류.
간단한 예부터 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봤습니다.
19쪽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죠. 시민참여, 그러니까 6억 5,000에 대한 시민참여단 구축 운영, 슬로건 디자인 개발, 홍보전략 해 갖고 산출근거가 쭉 있거든요?
예.
113쪽 한번 봐주시죠. 단순 예입니다. 산출근거 한번 보시죠. 이거 보면 재정관님 무슨 사업인지 아시겠어요?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이래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예.
(웃음)
아신단 말씀이세요? 모르신단 말씀이세요?
사실은 이 첨부서류를 작성은 각 부서에 담당자들이 작성을 하고 예산실에서 이거를 전체 취합을 해서 인쇄를 넘기는데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챙기다 보다 보면 또 에러도 나고 또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심사를 용이 할 수 있게 최대한 이 내용을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하자라고 노력은 하는데 매번, 매번 부족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는 서식 작성 방법을 받아서 봤거든요. 여기는 최대한 이해 가능하도록 자세하게 작성해놨는데 739쪽 한번 보시죠. 이거 오후에 질의할 건데 어차피, 청년산학국에.
칠백…
39쪽,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 요청, 이래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검토 요청을 해서 통과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요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신청을 했으면 시가 행안부에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구·군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괄호로 해서 좀 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이 말 만드는 게 제일 힘들다고, 이게 힘든 건 알아요. 근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첨부서류만 보면 지금 예산서를 빨리 주지 않는 상황에서 행감 끝나고 저희가 바로 본예산을 봐야 되는데 이거만 봐서 사업을 알 수가 없고 자료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산심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첨부서류를 최대한 좀 잘 작성해 주시고 이게 저희가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하고 만든 공공, 김형철 위원님, 반선호 위원님 공공 같은 데서 우리 조례안을 낼 건데 우리가 행감 때 김형철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요, 출자·출연기관의 교부한 금액들은 여기에 표현이 돼요. 100%로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실집행률은 안 나와요. 그 실집행률을 꼭 좀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에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출자·출연기관하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우리 시가 국가 직접사업에 직접사업이든 어디든 간에 교부를 하잖아요? 그럼 교부한 금액이 100%로 기록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일단 국가에서 직접 우리 부산시에…
아니, 어떠한 사업이든.
예.
부산시가 시비를 교부하면 3억을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줘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 하냐면 3억 교부 끝나면 100% 완료된 걸로 나오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얼마나 집행됐는지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따로 요청을 해야지 이게 실제로는 얼마가 집행이 되고 있구나를 9월 기준으로 알 수 있거든요.
예, 그…
예산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거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예산실도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자금을 예산을 출연기관이나 공사·공단의 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정산을 통해서밖에 저희들도, 부서에서 일단 알고 그 뒤에 저희들이 예산실에서는 예산심사를 할 때 그 전년도에 집행내역이나 이런 실적들을 볼 수밖에 없어서…
보조금 정산은 제가 아는데 그건 따로 자료 요구를 할 건데요. 예산심의 차원에서 예컨대 지금 오후에, 예를 안 들게요, 오후에 청년산학국 할 때 다 얘기할 거니까.
예.
근데 실제로 집행률이 되게 낮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청년산학국 2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뭐라 하노, 청년들 기쁨희망통장 2배 주는 거 추경 1차 추경에서 돈 많이 줬는데도 그것도 지금 집행률 되게 낮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예산서를 보지 아니하고 자료 요구를 해야 볼 수 있는 상황, 구조인 거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실제로 집행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9월 기준은 가능하잖아요.
예?
9월 기준은 가능하잖아요.
아, 예. 저희들이 실·과로부터 예산을 받을 때 보통 8월 중순에서 8월 말에 예산 요구를 받으면 실·과에는 구·군이나 또 상대 민간단체한테는 8월 달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근데 재정관님. 이게…
일단…
재정관님 말씀도 알겠는데 제가 행감 때 제가 기관에 요구를 했어요. 근데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부터는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공단의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 세부집행내역을…
집행률을…
집행률과 집행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첨부서류에 한번 담아 보도록…
시간이, 또 시간이.
한번 개선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꼭 좀 해 주세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자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첨부서류가 이러면 저희들이 건건이 자료 요구하니까 사실은 사업설명서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좀 꼭 고쳐주시고 고향사랑기부제 행문위에서 이번에 통과됐거든요, 조례안이?
예.
근데 저는 이게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정과나 예산실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도입한 건데 시의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잘만 운영되면.
예, 맞습니다.
지금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조례안도 이번에 통과되고 기금 설치도 안 돼 있고.
지금…
재정관실에서 세원 확보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세액공제도 되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참여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답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치분권과하고 지금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한테…
답례품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이거 국회에 있을 때 법 만드는 데 저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좀 아는데 이거 지금 시에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으니까 실제로 법 바뀐 거 가지고 따라서 3만 원 이하의 답례품 뭐 할지 이런 거만 고민하고 있는 거지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없더라고요.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인데, 저는 챙겨봐 주십사, 잘못했다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실은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재정 확충 차원에서 기부금이 아니라 재정 확충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게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처럼 차라리 세금도 서울, 내가 서울에 거주하지만 지방세는 지역에 내겠다라는 제도로 바뀔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지금 6,0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추가로 해서 홍보 쪽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봤어요. 홍보비, 홍보영상, 리플릿, 포스터 이래 돼 있는데요. 사실은요,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 교육 엄청 하거든요? 디지털경제혁신실부터 경제 관련된 부서들은. 소프트, 근데 우리 시 돈을 들여서 이분들 다 교육하면 이분들 다 서울로 취직해요.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홍보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는 지금 뭐라 생각하냐면 KTX에 고향납세제도 있으니까 하십시오.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다 캐스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출향 인사들 기껏 서울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 있으니까 10만 원씩 내,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좀 크게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예, 위원님 주시는 부분들 좋은 고견 참조해서 저희들이 같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업해서 그런 홍보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좀 세심하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조서 관련돼서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중에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경 2회에 일반회계 전체를 보면요. 이자수입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이자수입을 한 50억을 잡으셨더라고요. 51억 정도 잡아서 지금 이자수입 발생이 100억을 넘게 추가로 지금 이자를 거둬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150억 정도의, 지금 2022년 연말에 지금 150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지금 발생을 시켰던데 내년 예산에 그러면 이 금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 자금을 은행에 저희들이 시금고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이 예치되는 돈이 저희들이 지출되는 금액에 따라서 통상 받기는 평균 예산, 항상 통상 잔액이 한 8,000억에서 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조가 평균 잔액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6월 이후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이자수입을 지금 130억…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다고…
예,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도 금리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상승의 요인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말을 대비, 연말 지금 수입을 대비해서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적게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높게 반영을 좀 해도 되겠죠?
저기, 죄송합니다만 이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물론 금리는 올라가지만 저희들이 시금고에 있는 예치된 자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서에서 판단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예치된 자금이 좀 많았지만 내년도는 1조가 좀 넘는다고 생각해서 이자를 계산했고요. 내년도는 한 8,800억 정도가 기준으로 평균, 은행에 되어 있다 보니까 평균 이자율을 한 5%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입은 정확하게 결산이 되어야 정확한 세입 징수가 될 수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재정관님 아무리 금리 인상이 변동이 있다고 해도 100억 이상 증액이 발생을 했다면 그건 예측을 조금 잘못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일부 조금 조정을 해도 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금리 인상이나 또 향후 세입 같은 경우는 아마 증감이,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세입 규모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아니,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런 세수들이 또 추경할 때 반영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확한 세수체계, 세수를 예측해서 본예산에 1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최대한 이루어지고 불요불급한 사유에 대해서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제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차 산업 그다음에 기업 관련해서는 정말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고 삭감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골목상권 그다음에 지역화폐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은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그래도 조금 산다고 보는데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재정관님 말씀처럼 추경에 물론 반영을 하겠죠. 하겠지만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 본예산에 저는 반영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또 우려하시고 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쪽에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이자수입은 분명히 늘어날 건데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이자수입이나 세입은 사실은 조금 공격적으로 잡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시설환경개선사업은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을 받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고민하다 부서랑 협의해서 그래도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새로운 꼭지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업을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부서랑 의논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부서뿐만이 아니고 저희 재정 부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이나 전통시장개선사업에는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관님이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민이 담아지는 게 예산편성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관님이 고민을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고민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전달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태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2에 의해서 명시이월조서를 명시이월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명세서가 없더라고요. 그건 왜 없는 거죠?
사실은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월이 예상되면 시의회에 예산안과 동시에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를 하나도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명시이월조서를 이렇게 작성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연내에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의지를 담고 싶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아니, 의지를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만으로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 재정법에 이게 명시이월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명세서 총괄표 있죠? 총괄표에도 이렇게 혹시 3페이지 이 책 있습니까? 이 책 3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총칙에도 이 명시이월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책을 보니까 명시이월명세서도 제출을 하지 않고 이 총괄 예산안 총칙에도 명시이월 자체가 거론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페이지에 예산안 총칙에도 명시이월이 들어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조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또 8대에서 9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회기라면 어떠어떠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어져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지금 8대에서 9대로 넘어오는, 넘어왔고 지금 명시이월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걸 떠나서 지방재정법에 정해져가 제출 목록으로 정해져가 있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저희 예산부서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협의가 되었다면 명시이월조서를 작성을 하였을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조서가 제출이 되면 이 예산안 총칙에 이 명시이월조서를 붙임과 같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명시이월이 없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거를 연내에 집행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총칙에 명시이월조서가 첨부되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를 첨부하게 되면 예산안 총칙에 명시이월조서를 첨부한다라고 총칙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올해 예산에 2022년도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조서는 저희들이 시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저희들은 일단 명시이월이 없을 거라는 예정 하에 지금 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아니, 그거는 예정을 하는 거지 명시이월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만약…
근데 그 명시이월을 그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다 진행하는 의지를 담고 싶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명시이월이 안 될 거라는 사업을 미리 예측을 다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명시이월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실에서는 사실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 가능한 부분을 사실은 담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이월될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예산액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부득이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집행이 안 될 게 저희들이 사실은 너무나 훤하게 보였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를 첨부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계속사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조서가 붙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말이 아니라 이 사업의 규모나 기간을 가지고 계속 연도를 넘겨야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22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이천,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2022년 추경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가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지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조서가 다 붙어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명시이월조서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연내 집행이 안 되고 2024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그런 사업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챙겨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 하면 정말 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또 어떤 사실은 추경의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조서로써 그 부분을…
아니, 그 해당 국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예산안 작성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첨부서류 93쪽에 보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보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 비율에 따라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죠?
예.
올해, 작년에는, 올해는 얼마 정도 작년하고 납부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액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전전년도면 2021년도 보통세 결산액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보통세 결산액을 4조 6,798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만 분의 1.2%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납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납부 금액은 5억 3,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지방세 관련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이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 가지고 연구도 하는 전문 연구기관이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5억 3,000만 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만 내고 정책연구과제나 컨설팅 의뢰는 전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지방세연구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3건을 의뢰를 했는데 2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과제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매년 우리 지금 지역 출자·출연기관에 수탁을 하면서 용역을 주면서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 법정출연금을 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0페이지를 보면 예산성과금이 나옵니다. 이 성과금이 22년도, 23년도에도 보면 거의 한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성과금하고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예산성과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성과금은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아니면 지출이 절약되는 공무원에게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늘였으면 그 수입이 증대된 부분 그다음에 지출이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사금을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액은 기준은 성과금 같은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격려금이 1인당 최고 500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나 개요 16페이지 보면 숨은세원 발굴에 1억도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고 또 그 내역을 보면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 내역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세정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체납액이 1년 차 체납액이냐, 2년 차 체납액이냐 아니면 체납액이 3년 차 이상 되느냐에 따라서 그 체납액 되는 거를 징수하면 그 징수 금액의 몇 프로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공무원한테 지급하는데 예를 들자면 체납액이 발생하는 1년 차는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의 1% 그다음에 2년 차는 3% 그다음에 3년 차 이상은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으로 주고 있는데 1건당 30만 원 초과는 아니고 30만 원 미만으로 그다음에 개인당 월 100만 원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 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체납액 정리 예산도 5억 7,2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그것도 내역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추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또 체납액 징수요원 월액여비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숨은세원 발굴과 체납액 정리 2건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은 체납액 정리,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숨은세원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숨은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숨은세원도 마찬가지로 탈루나 숨은세원을 받아낸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도 1년이 경과한 징수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방세 체납 징수포상금과 마찬가지로 1인당 30, 1건당 30만 원을 넘지 않고 그다음에 월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탈루나 숨은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행감을 끝나고 여러 출자·출연기관 또 우리 재정관 소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 재정관 소관도 자금 운용이 지금 1조 2,200억을 가지고 자금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가 나름대로 또 비교를 해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출자·출연기관은 이래 명세서를 봤을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용, 자금 운용을 합니다. 또 그 반면에 어떤 출자·출연기관은 아예 그냥 막 의지가 없어요. 그냥 막 통장에 돈만 꼽아 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통장에 300억 원을 통장에 예치를 했는데 이율을 보니까 0.1%입니다. 0.1%는 아시겠지만 수시입출금 계좌에 그냥 그대로 묶어놓은 겁니다. 반면에 다른 출자·출연기관 MMDA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자금 운용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300억 원을 놔놓고 0.1%, 1% 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만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자금 운용을 잘해 가지고 기관에 도움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놔 놓냐, 이래 저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되어도 부산시로 넘어갑니다.
대답이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당연히 투자도 하고 용역비도 주고 하겠지만 그 담당 부서가 되었든 담당 기관의 장이 되었든 거기에 대한 사고방식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재정관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자금운용자들을 한 번쯤 불러 가지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자수익이 나 가지고 다시 부산시에 반납하더라도 결국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지금 예산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편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인데 그냥 그대로 내팽개치다시피 놔둔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 자금도 벌써 1조 2,200억을 운용을 하는데 이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물었던 예산성과금,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처럼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고 지금 회계과의 자금관리담당자나 각 부서의 사업담당자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증대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예산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수입을 증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공무원들에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담당관이 됐든 담당과장이 됐든 주무관이 됐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최대한 올리려 하면 통장이 여러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자체적으로 마련하셔 가지고 사기를 충분히 충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금고 은행은 세정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자금관리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가 일원화되어서 제가 두 부서를 불러서 서로 회계 간의 자금 운용 상황을 알고 그다음에 세정정책담당관실은 시금고의 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밀접하게 알기 때문에 두 부서가 서로 상호 소통해서 협업해서 자금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번 업무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공단에 저희들이 방금 말한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영평가의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향후 저희들이 경영평가할 때 그 지표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 정산을 해서 잉여재원이 발생하면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지금 방금 말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면 평가지표에서 저희들이 그 평가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교육을 시켜서 향후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님 방금 우리 황석칠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번에 예산 심의 끝나면 우리,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새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하니까 실·국으로부터 욕 많이 먹죠?
부서로부터 욕도 많이 먹고 단체 항의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싸우기도 하죠?
예.
일단 원론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전체 예산이 한 15조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 보건 예산이 사십 한 사프로, 사십 한 오프로 가죠? 지금 현재.
예.
그런데 이거 보면 복지 예산이 많이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보건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전체 예산서에 보니까 제일 큰 게 침례병원 부지 매입 관련인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보건과 한 카테고리에 묶다 보면 분명히 들어가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왜 빠졌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재정 부서에서 자른 건지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잘못 되어 그래 된 건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예산은 다 잘려버렸어요. 문화관광은 아예 다 잘려버렸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건 뭐 재정관님께서 살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일단 분야, 부분별로 당초 예산 대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어떤 특정 분야는 신규사업이 있다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특정 분야는 그 사업이 종료되다 보면 전년 대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하고 보건 분야는 전체적으로 44% 이상을 차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보건 분야는 당초 대비하면, 2022 당초 대비하면 2023년도가 432억이 감소한 규모인데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저희들이 침례병원 부지 매입 500억 원을 올해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침례병원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종료가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 예산 500억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432억이 감소된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증액이 되었고요. 침례병원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이 리모델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면 향후 이 보건 분야는 침례병원 건립비,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장비구입비 이런 게 들어가면 보건복지 분야는 아마 계속해서 대폭 증액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는 실질적으로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다가 약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공사비가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페라하우스에 저희들이 공사비용을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주는 부분이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실질적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비용이 저희들이 예산이 규모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줄은 규모이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지원단체나 프로그램,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비용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관광사업들 시비 매칭하는 것들은 다 줄여 버렸죠? 보니까 뭐 태종대, 천마산 조성사업은 다 잘라 버렸는데.
그 부분은 서구의 천마산, 천마산 부분 그다음에 영도의, 영도의 태종대 집라인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22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종료하고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런 거는 특정 구의 관광개발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천마산 복합전망대 모노레일 설치사업 이런 부분들은 종료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줄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 문화진흥기금, 전출금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게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이게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는 저희들이 오페라하우스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롯데에서 1,000억을 기부한 그 돈과 그다음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면 오페라하우스의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오페라하우스 공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본청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 수치는 이게 계속해서 예산 규모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전국 몇 위예요? 전국 몇 위입니까?
본청은 지금 48.4%고요. 이게 전국에는 서울이 제일 높습니다. 서울이 높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높고.
부산은 꼴찌죠?
꼴찌는 아닙니다.
대구, 부산 빼고는 대전 빼고는 꼴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
전라도 빼고는.
예, 광주.
재정자주도는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는 뭐.
재정자주도는 54%입니다.
꼴찌죠?
아닙니다.
꼴찌인데 뭘 자꾸 아니라고 그래 쌓습니까? 자꾸. 8개 광역시·도 중에 특·광역시 중에 꼴찌 아닙니까?
예, 특광역시 중에서는…
꼴찌 맞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가 이런 상태가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저희들 자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결국은 보조금을 많이 받은…
국비를 많이 받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예.
근데 그 국비 자체가 한정돼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복지 쪽으로만 나오는 거지 사업을 하는 데는 사업부서에서는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 아니 전체적으로 국비라 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 분야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는 생계급여, 교육급여에 돼 있는 국비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투자사업들, 예를 들면 그 혼잡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50%를 받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사업들 같은 경우도 국비는 이 전체 규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면 자꾸 재정자주도가 떨어지고 복지예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복지 분야도 저희들이 부산시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노인지원, 복지예산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부분에서는 좀 타 시·도광역시에서…
어차피 이거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리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복지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사업부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위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예산 반영된 걸 보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자영업자,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예산 다 잘라버렸더라고, 오히려.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복지예산은 저희들이 증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재정 파트에서 고민하는 게 재정혁신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공사·공단에 대행하는 사업비들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그다음 위탁금 이런 부분들을 성과평가를 통하고 그다음에 총량제도를 해서 저희들이 재정혁신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시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어떤 재원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재정혁신에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재정혁신 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재정관실에서. 이왕이면 할 거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자르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과연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규모는 커졌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올해 대비해서 6,22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이런 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이런 게 많이 빠졌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실은 많이 고민하면서 또 어느 정도의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 받았으니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좀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선호입니다.
재정관님 저희랑 일하는 거 안 힘드시죠? 아까 힘드시다 그러셔 가지고.
힘이 드는 건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 요구사항을 이렇게 반영하지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당은 다른데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그래서 일하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은데 우리 재정관님 자꾸 힘드시다 그러셔 가지고.
아닙니다.
아니시죠?
저기 기획재경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많은 발전적인 부분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합니다.
립서비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공백기는 있었지만 기초의회도 잠깐 있어 봤고요. 이제 왔는데 이 출신도 제가 회계학과거든요. 책, 행정예산하고 좀 다르긴 하는데 너무 방대하고 어려워요. 이건 의회가 돌아가는 구조도 문제가 있고. 감사가 끝나자마자 이 예산을 봐야 되고 이 예산을 하는 것도 예결위란 시스템이 있지만 10분, 20분, 한 30분 안에 이걸 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시스템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 위원들이 할 텐데 이 과정 중에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재정관님이 좀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드리고요.
지난 감사 때 제가 요청드렸었던 저기 2022년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사업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이걸 쭉 계산을 해봤어요. 뭘 어떻게 계산을 해봤냐, 예비비 빼고 11월 지출하겠다는 내용 빼고 계산을 쭉 해보니까 순수 불용액이 1,066억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주신 자료로 제가 뺄 거 빼고만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는 없으실 거고요. 근데 다만 결산 때 보니까요, 이야기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결산 때 보니까 19년, 20년, 21년 결산 때 보니까 매년 6,0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항목이 좀 달라서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가장 기초적인 시각에서 제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그렇더라도 답변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용액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은 할 수 있는데 이 범위가 큰 거에 대해서는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세요? 이게 만약에 예측,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측 범위의 오차를 줄이면 그만큼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들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이게 불가능해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매년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편차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 세입이 항상 초과 세입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부족 세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세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족하면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세입 부분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초과 세입은 항상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초과 세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번 저희들이 지적을 받지만, 그런 부분으로. 왜냐면 예를 들면 1,000원이 발생될 걸 미리 알았다면 그 본예산 편성할 때도 필요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 연말에 초과 세입을 편성, 추가로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하면 그만큼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초과 세입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발생하지만 그 오차를 줄여나가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도 발생할 수,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집행잔액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비비 편성액은 결국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그게 예비비 수요가 없으면 그 예비비 집행잔액은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도 내에 예비비 편성액과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결국은 불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다음에 부서에서 각종 계약이나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입찰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근원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하자라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자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부서랑 고민을 합니다.
자잘하게 이 사업부서들하고 사업을 모두 보게 되면 정말 자잘 자잘하게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상임위의 사안이긴 한데 보면 걷기좋은부산추진단 내역에 보면요.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매년 19년, 20년도 코로나 빼고 매년 50억씩 되는 것 같아요. 5억씩인가? 5억씩 계속 집행을 하고 이게 집행이 100%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청에 내려주니까, 근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보면 탐방로 안내 체계조성 이거 반납액이 또 10억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을 조금씩 줄이면 다른 더 필요한 데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데 이런 사업들을 부서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노력은 하시겠지만 더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탐방로 개척이나 10개를 하고자 한다, 아니면 한 구·군마다 1개를 하나 아니면 2개를 하겠다라고 요구를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재원도 보지만 이 사업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면서도 사실은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부서에서는 의욕도 있지만 그 사업을 연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도 있고 하는데 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집행을 못 하게 되고 이월을 하거나 불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만 항상 예산을 편성하면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년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좀 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최선을 다하시는 건 알지만 어쨌든 재정관실에서 이 편성 과정의 총책임을 지고 계시니 좀 디테일하게 챙기셔야 지금 장애인 예산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장과 입장은 충분히 다르겠다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씩 챙기면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게 상쇄시킬 수는 있을 정도의 예산은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은 예.
이게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도 최소한 부산이 사회복지나 이 장애인에 대해서 처우가 이제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근데 인터뷰에 보니까 누가 인터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었다. 작년 시의회에서 20% 이상 올려 가지고 이거를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인터뷰를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뉴스에 보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장애인 관련으로 단체가 있었고 또 방금 말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 어제아래 장애인복지과에 과장, 팀장하고 제가 또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올해에도 내년에도 올해 대비 658억이 늘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우리가 7% 늘었지만 장애인 예산은 14.2%가 늘어납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국고보조사업도 있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예산은 매년 해서 국비사업뿐만이 아니고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단체나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사업들을 제가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올해 대비 이 예산을 감소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어떤 상대적인 단체와 국비 지원받는 시설과 시비 지원받는 시설의 어떤 지원 기준 때문에 그런 형평성과 기준들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서로의 소통이나 좀 받아들인 개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필요하면 조금 그런 작은 목소리에도 저희들이…
그렇죠. 이게…
귀를 기울여서 좀 더 챙겨보는 부분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그쪽 분들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한쪽의 목소리를 대변하자는 건 아니고 재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작은 거를 간극을 좀 줄여가면 서로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이익,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되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1개만, 30초 남았으니까요. 예산편성할 때 각 사업부서에서 와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 예산이 깎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스란히 그 원망은 이제 재정관님한테 가는 것 같은데 근데 편성에 재량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기획관실의 예산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브랜드평가 그다음에 홍보, 행사, 포럼 이런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게 중복성 행사다, 그다음에 전시사업성 행사라는 이런 얘기들을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기준이 조금 명확해야 이게 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시장의 공약이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거는 좋으나 과하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 상임위에서 이게 거론이 됐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의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또 저희들은 예산실에서는 재정의 어떤 부분,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사전절차를 다 거쳤는지 그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지금 이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도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지, 추경에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방금 말한 어떤 각 사업마다의 우선순위나 정책의 어떤 판단은 사실은 저희들은 재정 파트는 예산이 편성되는 기준을 가지고 그 정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규모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100% 그 부서랑 협의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실에서 그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실·국 협의회를 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는데 실·국에서 우선순위나 예산의 이런 부분들을 협의의 장을 한번 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은 더 적극 이렇게 더 세밀하게 활용해서 방금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과 그다음에 명확성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실무부서의, 사업부서의 저희들이 의견을 존중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방금 말한 약간의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마무리가 좀 안 되어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이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명시이월조서가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1회 추경에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총칙에도 나와야 하고 명세서, 명시이월명세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실 때 1회 추경 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맞지 않고 본예산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연내 마무리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 때는 이게 안 들어오고 1회 추경에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방재정법상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명시이월조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본예산 편성 과정에 이 명시이월 관련해서 실·국에 사업분석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조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바대로 본예산이라도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내 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를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았고 만약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명시이월조서를 작성을, 첨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구·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회계연도가 옛날에는 2월 28일이었는데 지금 12월 31일로 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로 해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나면 한번, 다시 한번 그런 사업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년 명시이월이 발생을 하잖아요? 안 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데 만약에 본예산에 예를 들면 용역 같은 1억짜리 용역을 편성했는데 이게 내년도로 내년 1월, 2월, 3월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용역 과업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통상 명시이월을 하는 게 아니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결산 때 사후승인을 받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한 번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그걸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첨부서류 78, 79 민간투자사업 협상지원인데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검토 이 2건인데 이거 매년 집행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예산은 책정해 놨는데 안 쓰여지고 있어요. 맞죠?
예,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 협상을 하게 될 때 저희들이 협상에 대한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단기간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또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또 많이 소진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예비비로 하면 됩니까? 예산 책정 안 하고 차라리?
예비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상 저희들이 재정혁신담당관실에 민간투자사업팀이 있고 또 거기에서 통상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2개가 다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시하고 업체하고의 민원도 있지마는 시하고 업체하고 주민들하고의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거 관련해가 이거 쓸 수 없는지 갈등, 갈등 해결에 대해서 쓸 수 없는지?
지금 이 예산은 민간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협상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고 예전에는 이 예산을 각 민간투자사업 하는 소관 실·과로 저희들이 개별부서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실은 더 효율적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통합으로 이 예산을 지금 총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어쨌든 간에 집행이 잘 안 되면 차라리 예비비로 하시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지금 올해 12월 달에 지금 현재 진행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각 실·국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만약에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 고정경비 혹은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받죠?
예,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쭈어볼게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우리 다음에 할, 청년산학국에서 할 내용인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200억이 반영됐어요. 당초에 154억을 반영했는데 증액이 돼가 200억이 돼 버렸다고. 이거 시설투자비용만 200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고정경비하고?
어린이복합공간 조성은 저희들이 구에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리모델링하거나 시설투자에 저희들이 시하고 구비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공간 조성이 되면 운영비도 시하고 구하고 5 대 5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게 보면 부산 동구청 같은 경우는 아예 반납을 해 버린 사업입니다, 못하겠다고. 맞죠? 그 사업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때 처음에는 신축을 하는 부분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 예산 지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에는 특정 구에서 신축을 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은 신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니 이 예산을 좀 재정관실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솔직히 이거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매칭한다, 안 한다 정확하게 이야기도 없다 말이에요, 이거는. 또 하다가 보면 지자체에서 못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에 154억 올렸는데 200억으로 오히려 증액시켰죠, 재정관실에서? 재정관실에서 증액을 시켜준 거죠?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26년도까지 저희들이 일단 구·군별로 조성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요액을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럼 154억을 올렸는데 46억 원을 증액시켜 줬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자와 대화)
그렇게 하고 이 운영비 자체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받으신 게 있으시죠? 다 만들어지면? 올해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5 대 5 매칭이라고 하셨는데 그 비용추계서를 저희한테 보여주십시오.
보통은 저희들이 통상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투자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이 예산이 건립되고 나면 운영비에 대한 비용추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주체가 자치구·군이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운영주체는 구·군으로…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확합니까?
예, 자치구·군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시비를 반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 해 놓은 거 있으시죠? 5 대 5 매칭을 하더라도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을 때 조성비도 리모델링을 하느냐, 신축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그러니까 대·중·소 이래 나눠진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대형 같은 경우는 연간 5억 그다음에 중형은 2억, 소형은 1억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운영비 내에서…
총 몇 개 만들어집니까?
총 저희들이 26년까지 총 200개소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한 기본적으로 2억씩만 잡아도 연간 400억 정도, 1억씩만 잡아도 연간 200억은 나가네요, 운영비가? 그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단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26년까지 2,000개소를 했을 때 조성비가 2,874억이고 운영비는 2026년까지 운영비를 876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매년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비가 계속…
운영비는 저희들이 매년이 아니고 4년간…
아니 4년간 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공모조건에 저희들이 구·군에 공모를 할 때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용추계한 건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님 제가 아까 오전의 질의에 이어 가지고요.
우리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재정관에서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면 이게 법령에 맞는지 우리 계획에 맞는지 그리고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예를 들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이 예산과의 연계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우리 저번에 임시회 때 벡스코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 가지고 심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거 급하다고 올해 꼭, 내년에 하라고 하니까 올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일상감사도 해서 수의계약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심의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8페이지에 보면 우리 16번에 글로벌퀀텀컴플렉스 건립해 가지고 매각대금으로 처분계획에 1,800억이 지금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임시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지금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해 가지고 23년도, 25년도 벡스코부지, 다대소각장 매각으로 인한 연평균 감소 이렇게 돼 가지고 여러 가지 1.5% 감소 전망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에 일부, 예를 들면 이거 지금 분할로 매각할 겁니까? 아니면 일괄로 매각할 거예요? 어떻게 매각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분할납부 하는 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기간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그리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20년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최장. 알고 있으시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재정관에서 이미 지금 부서에서 그렇게 급하고 우리 부산의 미래의 먹거리다 해서 중기공유재산계획도 수립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했는데 따로따로예요. 연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정확한 세수 추계가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통합안정재정기금도 좀 이상한 거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매각하실 예정이세요? 혹시 부서하고, 아니면 우리 재정관에서 이걸 컨트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2023년 본예산서에는 저희들이 벡스코시설 매각에 대한 매각수입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 부분이 내년도에 언제…
아니 공유재산을 매각하시겠다면서요?
예…
매각하시겠다고 그러면 얼마에 걸쳐서 이 매각대금을 받을 것이며 어떠한 이자가 발생시킬 것이며, 아니 이거 지금 얼마 정도 우리 이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만약에 글로벌퀀텀컴퓨팅에서 우리 20년으로 해 달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제39조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는 20년 이내 기간납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자는 겨우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이자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39조 대금의 납부 및 연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는 연 4%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법대로 하면 우리 20년 동안 그냥 땅 팔고요. 땅 금액 20년 동안 분할받으면서 이자 매년 4%씩만 받아야 돼요. 이게 바람직합니까? 이런 계획을 안 세우고 지금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향후 프로세스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당자와 대화)
재정관님 제가 말씀한 거 이해가 안 되는 아니죠?
아니요. 이해합니다. 일단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벡스코시설 부대 매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3년부터, 2023년에서 이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간 연동 계획입니다.
예.
23년에서 27년이고요. 23년의 중기재정계획에 담겨져 있는 2023은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추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정한 자료가 아직까지 평가액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이 반영을 해 놔야 되는데…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3년하고 2024년 2개 연도에 걸쳐져서 23년도에는 650억, 2024년도에는 1,150억 해서 1,800억을 2023과 2024로 저희들이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어디에 있다 말입니까?
예, 예산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세입…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는 반영을 하고 어디에는 안 하고 그다음에 이거 매각은 몇 년에 걸쳐서 한다는 그 계획은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지금 다 받는 계획이에요?
예.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은 2개 연도에 걸쳐서 받는 계획으로 따라서 2023과 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예산서는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2023년 추경에 저희들이 65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의 처분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최종 마지막으로 돈 들어오는 기점으로 해서 2024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재정관님 이해됐습니다. 지금 물론 예산서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2개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800억 우리가 예를 들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금액이 되면 확정이 되면 반드시 2년 걸쳐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서하고 확인이 된 거죠? 디지털경제혁신실하고요?
예, 지금 부서랑 그렇게 저희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4, 85, 87, 98, 99페이지 이거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시나요? 우리가 지방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배정하는 안분 예산이 있죠? 우리가 재정부담이 발생을 하죠?
지방교부세…
아니 아니요. 지금 제가 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주요경상설명서 보면요.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 분담금,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 분담금 그다음에 차세대지방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이거 쭉쭉 하죠? 이거 다 어디다가 맡기는 겁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맡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지금 내년도 분담금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급격하게 다 상승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달라 하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올해는 3,9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6,700만 원으로 갑자기 증가됐고요, 85페이지. 그다음에 87페이지 한번 볼게요. 올해 1,600만 원인데 8,5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98페이지, 99페이지 이렇게 보면 지금 올해 말 1,800만 원인데 5억 3,000만 원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감사유라고 대략적으로 적어놓긴 적어놨어요. 그런데 8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증감됐는지 4,300만 원짜리가 8,600만 원으로 왜 됐는지 사유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 돈을 왜 줘야 되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간의 총 분담금을 계약을 해서 총괄계약 해서 주고 저희들 이 부분을 예산을 하면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그게 돼 있어요.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매년 발생하던 건데 갑자기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하냐 말입니다.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그 부분은 아마 기능이 추가로 됩니다. 예를 들면 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다가 기능이 소방교부세 산정자료까지를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전체에 각 지자체에서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총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84페이지 같은 데는 이유도 없어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지금 효율적인 지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습니다. 84, 85, 87, 98, 99 이 5개 관련해 가지고 떨어뜨려 놓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돈인지 납득이 잘 안 가요.
예, 위원님 저희들이 설명서에 좀 더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84페이지에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는 지금 기존의 저희들이 쓰던 e호조하고 차세대의 e호조 시스템이 2개의 시스템에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분담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2분만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예, 연결할게요.
저희들이 설명을 작성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국유재산 우리 여러 가지 시스템, 지방관리재산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시에서 하면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번에 추경에 올려주셨죠?
예.
얼마입니까?
17억…
8,000만 원이죠?
17억 8,000만 원, 예.
위탁관리기관과 신속한 정보교류로 재산관리 효율화를 기하겠다라고 하셨죠?
예.
이게 우리 시에 필요합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반행정재산을 저희들이 캠코에 위탁을 줬고 그 캠코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로 종료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행정재산은 위탁을 줬고요. 우리 행안부 지침상 일반재산은 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서울하고 부산을 제외하고는, 서울하고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구·군이나 아니면 지방공기업이 대행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캠코에 줬는데 이게 예산도 작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캠코에서 안 한다고 하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있는 위탁기관에다가 재위탁을 해야 되죠?
예,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법상은 저희들이 재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시행령이 바뀌어서 재위탁기관이 추가로 선정되면 그 기관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는데…
지금 시행령 바뀐 거 없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니…
2023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에 보니까요. 일반재산의 수탁기관으로서 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한 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늘어난 게 없습니다. 어디다 맡길 거예요?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 다 컨택을 했지만 지금 이루어, 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향후 저희들이…
제가 이거 다 받아봤는데요. 차세대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도 지금 149억 정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려고 하면 지금 지적재산권까지 포함을 해야 되죠,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지적재산권 이 세 가지를 나눠야 되고요. 이거 우리 지금 17억 투입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거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 일반재산, 지적재산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그래 그렇게 할 것 같으면요.
예.
돈을 더 투자를 하거나 구·군하고 협조를 해서요. 지금 타 지자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독립을 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이 4개밖에 없는 위탁기관에 서울시하고 우리밖에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만약에 위탁을 안 주면 저희 시가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계속해서 협의를…
아니면 지방공기업법에서 우리 이게 또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군에 맡기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는 인정을 해요. 왜냐면 이게 재산관리도 소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뭐죠? 이렇게 수납하는 것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공기업에 맡겨 가지고 우리 손에 있어야 되지 이거 계약 끝나고 나면 우리 회계시스템처럼 캠코가 우리한테 자료 주거나 프로그램까지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이 운영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번에 예산을 긴급하게 추경에 저희들이…
일단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우리 담당자님하고 이거 좀 개선 방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왜냐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딱 하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딱 예를 들면 예산과 계획이 연계가 딱 되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 할라고 그러면 캠코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또 우리는 수작업 해야 되고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산출근거를 보시면요. 17억 8,460만 3,000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온 거는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조달시스템에 이 1개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지금 견적 받아주신 게 너무나 구체적이어 가지고요. 다른 시스템을 이렇게 적용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을 견적을 받는 게 지금 캠코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캠코 쪽에서 유사한…
추천한 겁니까?
유사한 쪽으로 자료를 받다 보니까 견적서가…
근데 지금 캠코 끝나면 다른 데 맡겨야 되잖아요.
예.
거기 기관하고 이거도 또 맞나요? 통합시스템 호환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캠코에서 추천한 그런 자기네들이 했던 그 유사한 업체로부터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캠코가 지금 끝나잖아요, 올해 말로.
예, 끝납니다. 캠코하고는 끝납니다. 저희들이 첫째…
그럼 올해 말에 끝나고 다음 기간까지의 우리 대응 방안은 있나요? 지금 시스템도 안 줄 테고 시스템 설비 설립도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지금 공백이 좀 생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데까지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 지금 올 연말부터 인수인계작업부터 해서 내년에 시스템 구축까지 저희들이 조금 인원을 보강을 해서 일단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인력을 지금 보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문에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캠코 시스템 환경이 서로 다르다 했지요. 그죠?
예.
그래서 17억 8,400, 구체적인 이런 금액으로 계약한 업체가 어디예요?
아직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근데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온 이거는 업체도 결정이 안 됐는데 구체적 금액이 1,000원 단위까지 나왔네요? 그 캠코에서 추천한 업체 맞습니까?
이 산출내역은 캠코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했던 그 담당자로부터의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거라고 아마 담당자끼리 견적서를 받은 것이 중복돼서…
견적서 받아가 추경에 이렇게 포함시켰네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근데 입찰공고라는 게 확정을 시켜놓고 입찰을 하다 보면 그거 금액이 틀려질 수 있는데 왜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느 예산에 봐도 실행예산 가기 전에 이 금액 예산 추계를 추경에 넣었는데 이거 추경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사실은 예산을 그냥 어느 정도 17억, 18억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맞는데 너무 1,000원까지를 너무 담당자 선에서 아마 조금 너무 구체화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조금 미비한 점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입찰을 하게 될 때는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을 가지고 입찰하게 되고 계약까지 가면 아마 계약 금액은 이 예산 범위 안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면 구체적인 이거도 오픈될 가능성도 많은데.
그래서 공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어떤 내용을 담는다는 건 이미 오픈돼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보고 관련되는 업체들이 입찰에 응하게 될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1,000원까지 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 업체나 특정 이런 부분을 겨냥해서 하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거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아니,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어차피 이거를 입찰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안에서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할게요. 현 문제점에서는 위탁관리기관에 이용 중인 시스템 환경은 서로 다르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다르지요?
예.
그래서 새롭게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재산이 캠코를 통해서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리고 저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는 행정포털에서 현황관리를 하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현황관리와 동시에 저희들이 행정재산에 대한 부과를 하게 되는 업무까지 통합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으로 이루어집니까?
예.
그러면 회계재산담당관에서 일반재산을 이때까지는 캠코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해 왔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직접 운영을 해야 되겠죠?
예,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데 향후 위탁기관을 선정할 겁니까? 아니면 직접 운영할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조금의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보통이 아닐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저희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위탁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찰을 통해서 향후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또 그거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방침도 안 섰다는 거는 좀 이상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캠코는 위탁관리가 올 연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 연말로 종료되는데…
그래서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의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기 전까지는 직접 운영하는 걸로 방침은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하는데 제가 이야기, 인력이 장난이 아닐 건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2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고 향후 저희들이 조직계하고 인사 부서에 추가 인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방침도 안 되고 직접 관리한다 했다가 그다음에 또 되면 위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방침도 안 서가 있고.
현재 캠코가 올 연말로 끝났기 때문에 2023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예.
해 주십시오. 좀 힘들지만 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통합관리체계를 보니까 공유재산을 포함해 가지고 법정 의무사항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안 돼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이야기할게요. 통합관리체계도를 보면 공유재산을 포함해가 법정 의무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기 일반재산은 현재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가 모두 공개할 방침입니까? 어떻게 방침이 섰습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공유재산법에는 일반재산만 지금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저 체계가 다 바뀌어가 새로 우리 캠코에서 우리 시로 전부 다 넘어왔고 위탁하기 전에 어떤 방침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제가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한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갈 길이 먼데 아직 예산이 추경에 17억 얼마 그 아직 그 업체 선정도 안 됐고 전체 한 예산이 행정재산에 지금 관리가 일반재산인데 관리가 앞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추가돼서 내가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님, 지금 방금 우리 재정관님 하신 말씀 캠코 관련해서 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재산관리 이렇게 관련해서 우리 방금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냐고요.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 맞습니다, 예.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켰습니까?
예.
다 맞다고요?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내한테 지금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회계, 앞으로 회계담당, 회계재산담당관에서 직접 한다고 이렇게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예, 그게 저희들이 일단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4개 기관이 법적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래 맞는데 방금 우리 재정관, 다른 거 다 재끼고 재정관님 하신 말씀이 맞나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위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한다 이 말이지요?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 당분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요?
그게 계속해서 직접 관리한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말이 또 뭐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탁기관이, 공모기관이 정해지지 않는 한은 위탁관리…
그러니까 당분간 한다는 말, 정해지면 위탁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내 말을 내가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그 일단은 공모기관이 나서지 않는 한은 저희들은 위탁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한다는 말씀을…
그러면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위탁 공모를 저희들이 계속 이제 하고 있어서 계속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기관이 선정되지 않았고…
아니 그때 저한테 이야기할 적에는 지금 우리 캠코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예.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갖고 오면 그 프로그램 개발권은 우리 이 시에서 갖고 있지만 위탁업체한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내한테 그렇게 나는 이야기 듣고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내용하고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아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캠코에서…
내한테 잘못 이야기한 겁니까?
캠코에서 지금 6년간 저희들…
그거는 아는데 앞으로 과정을 내한테 이야기할 때 내한테 잘못 이야기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재정관님 맞다 하면 그거 내한테 보고를 잘못했든지 거짓으로 보고했던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그럼 내가 머리가 나빠서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도…
저도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다 위원님들이 바보예요?
예,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통합관리시스템…
알겠습니다. 잠깐 말고 그다음 저는 질의 이상,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
재정관님, 이거 중요한 건데요. 지금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를 보면요. 이거 잠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캠코가 끝나면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지 17억 넣어 가지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애터지게 왜 캠코에 맡겼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자님께서 설명하실 때 와 가지고 우리도 이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까 이런 캠코와 같은 일을 막고자 LX 국토정보공사에 우리가 이미 이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부산에도 진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캠코가 수 차례 이 공유재산관리에서 빠지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되도록 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왔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지금 내년에 6개월이 될지 이 지금 시스템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당장 구축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릴 것이고 우리 담당자님들 교육을 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릴 것인데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응도 없이 왜 이 사태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위탁을 하지 않고 지금 17억 4,000만 원만 들어가면 우리 부산시에서 있는 현재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고 저희도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지금 이 그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잠시 그냥 받아 가지고 위탁 다음에 할 때까지만 진행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자님, 아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회계재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요지 자체는 저희 그 캠코가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이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누군가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인수하는데 저희들이 위탁계약서에 보면 새로운 수탁자에게 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새로운 수탁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 그 자료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발한 그 사람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저희들 데이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아, 이해는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 새로운 지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옮기겠다는 거 이해는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해는 돼요. 그 이후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받기 위한 껍데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이유는 캠코에서 개발했던 그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들이, 저희들 인수를 못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누가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 또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다른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든 저희들 자산으로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비를 산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 말씀을…
저희는 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런 대응을 안 하고 이제서야 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지금 캠코가 마무리될 거 아셨죠? 그러면 다른 기관을 찾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든 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와, 지금 이제 올라왔다는 건데 이게 올라와서 지금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 시스템만 구축하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니 그게 진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임시적으로 지금 할 거예요?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던 수탁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저희한테 와서는 지금 국토정보공사에서 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시 위탁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그럼 이 예산을 구축하는 절차하고 다시 위탁을 할 것인데 지금 재정관님께서는 또 위탁을 안 하시겠다고, 직접 운영하시겠다고 하니 그게 어느 게 사실이냐고요.
아니, 그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지금 현재는 4개 기관밖에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정보공사는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국토정보공사는 법의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확정이 되어야…
국토정보공사 지금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국토정보공사는 지금 법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나와 있다니까요?
국토정보공사는 없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저희들이 법적으로 위탁할 수…
아니,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지금 그 법상에 나와 있는 4개 기관은 한국자산…
그러면 이게 지금 맡길 건지 안 맡길 건지 모르면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LH 토지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거는 LX라고 추가 기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요.
예.
이 예산 가지고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면 위탁합니까? 다시 위탁할 거예요, 아니면 직접 계속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당장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 그 향후 지금 계획이 없는데 그럼 공유재산 관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재산관리팀이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에는, 재산관리팀에는 캠코가…
그냥 한다, 안 한다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위탁을 한다, 안 한다.
일단…
아니 이 정도 17억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왜 지금까지 안 했는가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럼 지금 17억 넣어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는 건지 또다시 위탁주겠다라는 건지 그거도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중간까지는 어떻게 하실, 수기로 작성할 거예요, 그럼 지금?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17억 때문에 직영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포인트는 지금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직영을 하든 다시 공모를 주든 이 시스템은 필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지금 직접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공모기관이…
담당관님! 지금 말장난합니까? 지금!
아니, 향후, 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지금 정리만 할게요.
잠깐, 예.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저희 말의 요지를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아,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재정관님, 지금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 재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우리 예산 수립이라든지 과학적인 세수 추계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의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이 지금 부재하다.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었어요. 지금 캠코가 중지되고 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이렇게 늦었느냐라는 질의에 오락가락하는 답변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견을 제가 여쭤본 건데요. 지금 재정관님께서 저희가 질의를 드린 내용에 명확한 답변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캠코가 하다가 캠코가 올 연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캠코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인수를 다 시스템이 제공이 불가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의 캠코랑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상을 했지만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긴급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 향후 저희들은 공유재산을 이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누락됨이 없고 소홀함이 없도록 재산 관리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시가 직접 직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효입니다.
공유재산 캠코에서 관리하면요. 이거 당부 말씀인데 캠코가 아마 운영을 되게 잘했을 거예요. 수익도 시에 되게 많이 가져왔을 건데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사실은 그 운영 부분이 사실은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담당관실하고 얘기해 가지고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관님이 노력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세정과에서 두 과에서 저한테 와 갖고 행감 때 질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답변을 주셨고요. 어느 정도 간극은 좁혀졌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영역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업무 보고 때도 계속 얘기를 할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되게 숨은 세원이나 탈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2추 보면 세정정책담당관실의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세정공무원워크숍, 2추에 전액 삭감하고 있거든요. 예산 반영한 거, 맞나요? 넘어갈게요. 그냥, 맞거든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요원 월액여비, 체납액 징수요원 월액여비 출장비인데요. 이것도 거의 못 쓰고 다 삭감을 하고 있어요. 안 나간 거거든요, 이거는.
예, 아마…
근데 본예산하고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하고 2022년도 기정액하고 다 비슷비슷, 똑같이 맞춰놨어요, 지금. 내년에는 좀 더 잘 나가시길,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탈루세원이든 숨은 세원이든 발굴 많이 하셔서 우리 세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계속 지켜볼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세입 징수해서 자주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도 숨은 세원 발굴 징수금, 포상금 제도 이런 것들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저는 됐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저하고 같이 간극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고요. 재정관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하니까 알아, 지금 알아, 다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추경 사업이라는 게 불요불급하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죠? 전제조건은,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이 여기에 반영…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게 1추에 반영된 게 2추에 삭감이 되나요?
통상 그런 예는 드문데 아마 1추에 반영했는데 2추에 삭감되는 경우는 아마 거기에 대한…
대부분이 2추에 불용처리하죠? 그러니까 2추라기보다 본예산 불용처리해 버리죠, 안 쓰이고.
예,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불용처리하는 거는.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2회 정리추경에 불용하는 부분은…
아니, 아니, 아니요.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2추 때 떨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정리추경에 떨어내는 것도 문제인데 다 못 쓰고 불용처리하는 것도 문제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된 부분은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 조금 더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지역개발기금의 주 재원은 공채발행입니다.
아니, 아니,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냐고요.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 그죠? 그다음에 6조 기금의 용도에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지방채권 발행, 지역개발사업이나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 사업에 대한 융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법상은 그래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여기 어디에 해당되죠?
지역개발…
이거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업했다고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이게 광범위한 지역개발사업이죠?
사실은 지역개발기금이 처음에는 지역개발 공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업에 대한 그…
공기업에 대한 걸로 시작된 게 아니죠. 아니고 시금고로 한 거고…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처음에는 공기업에서 시작되다가 지금 기금으로 지역개발기금이 되었는데 이 사용용도는 실제적으로 지역개발이라는 광범위한 부분에 저희들이 부산시의 어떤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확충에 저희들이 융자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억과 88억이 반영돼 있는데요, 지역개발기금에서. 그러니까 제가 기금운용계획안을 봤어요. 53쪽하고, 그 몇 쪽이고, 57쪽에 있던데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1추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저는 지역개발기금의 사용 용처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복합문화공간이 맞다면 저를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88억을 반영하고 지금 이거 불용됐죠? 일부 금액은, 못 쓰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저희들이 구·군에 공모를 하면서 공모를 신청을 받았는데 신축과 리모델링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신축 부분이.
재정관님, 그거는 제가 청년산학국에 물어볼게요. 재정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개발기금으로 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치금 이자도 다 받잖아요. 88억 했다가 사실 우리 자전거래잖아요, 이거. 우리가 부서에 줬다가 그 이자도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예, 지역개발기금하고 일반회계 간에 저희들이 서로…
저희 돈으로 줬다가 이자도 저희 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냥.
예, 맞습니다.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그래서 저는 이거 지역개발기금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에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있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의 어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여유자금이요. 재정관님, 재정관실 건 아니에요. 재정관실에서 이거는 광범위한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주는 건 아니라고요. 용도가 법에 정해,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모든 지역개발사업은 다 지역개발기금에서 당겨 쓰면 되겠네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역개발기금의 용도에 지역개발사업의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부분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적극 해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게 15분 도시기획단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다 봤어요. 지역개발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대부분 다 도시개발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우리가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게 지역개발기금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저를 좀 설득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업을 다 봤어요.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합문화공간만 생뚱맞게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도 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225쪽 영어상용도시 인프라 구축 350억 이게 뭔가요? 이거 1억 이제 용역 반영에는 용역 1억 주고 이제 용역하는 건데 350억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이 355억은 중기, 2023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2024와 2027년 간에 투입된…
아, 그러니까 재정관님 올해 1억 반영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겠지라고 본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근데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냐고요.
일단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5개년 연동 계획이다 보니까 그 5개년 계획 안에 저희들이 현재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추정치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추정을 어떻게 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건 75억밖에 안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단 부서에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75억 제출했다니까요. 영어상용화도시로 사업하겠다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35쪽, 236쪽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중기에는 324억 돼 있고 여기는 680억 돼 있던데, 690억, 236쪽입니다.
236쪽에.
어린이,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요. 총사업비가 3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설명 자료에는 698억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사업설명서는 첨부서류…
724쪽.
이 중기재정계획의 724쪽.
중기재정계획은 236쪽,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는 투자심사를 Y라고 표시했어요, 받았다고. 근데 사업설명자료에 투자심사 비대상이래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 중기재정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간의 5개년 계획의 수치고요. 저희들이 첨부서류에 724페이지는 2023년 이전에 투입된 금액과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020, 제가 이해를 못한 게 2027년 이후 건까지 다 포함해서 690억이고 우리는 5개년 수립해서 300억으로 끝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288억 썼거든요, 지금.
예.
그럼 내년도에는 더 적게 쓰겠네요, 중기재정계획대로 하면.
저기 지금 첨부서류에는 698억에는 구비 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에서 부담하는 총사업비 개념이 들어가 있고 중기재정계획에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523억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투입된 돈이 첨부서류에는 들어가 있고 중기에는 2023년부터 투입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고 사실 행감 때부터 재정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인데 1분만 딱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우리 부산시 전체 실·국별, 과별 5급, 6급, 7급분들 전출입 현황을 받았었던 적이 있어요, 인사과에다가. 그랬는데 우리 재정관실이 고생이 많으니까 그런지 전출입 현황이 제일 많아요. 재정담당관실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다른 타 국에 비해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 재정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특히 예산실, 특히 예산실과 재정혁신담당관실, 회계재산담당관, 세정담당관실 모두 다 장기로 근무하셔야지 사실 업무 파악이 최소한 1년 6개월은 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1년 6개월 동안 업무를 배우고 부서에 가셔서 예산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부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황만 보면 사실은 지금 많이 힘든 부서로 분류되어 있는데 많이 힘든 부서니까 재정관님 그만큼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승진이나 이런 인센티브도 그쪽에 인사과랑 얘기해 가지고 좀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1월 28일 제6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자체재원 감소 등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산학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국장 이윤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국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유인물에 의거 청년산학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청년산학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청년산학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청년산학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윤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청년산학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606페이지에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606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짜놨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2억이 감해진 10억으로 올해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예.
감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600명을 이렇게 기존 대출이 나갔던 거고요. 올해 500명에 대해서 신규 대출을 할 거라고 잡아 가지고 전체 인원수를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10억이 편성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액은 2억이 줄었는데 나름대로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거의 집행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는 6,700만 원, 22년 올해 9월 말 현재 1억 7,500, 12억 잡아놨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대출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가 최종적으로 중간중간에 탈락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돈이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연도 쪽으로 해도 쭉 예산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굳이 23년도에도 10억 원을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증액, 아니 감액시켜도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중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 편성한 기준이 지금 2% 금리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금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오늘 올려 가지고 3.2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은행이랑 협의를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한 4∼5% 이렇게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편성을 해도 아마 인원수는 절반 정도밖에 충족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 매매는 거의 최저가라 해도 매매가 잘 안 되고 있고 금리는 상상 외로 계속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수요가 예년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의 어떤 생각 차이를 좀 바뀌어 가지고 지원 대상을 갖다가 지금 이제 본인 연소득 해 가지고 4,000만 원 이래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4,000만 원 이하로 안 돼 있습니까? 이걸 조금 나눠 가지고 본인과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나눠 가지고 하면 그나마 신혼부부든 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면 아마 대출 실행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한번 고민해 가지고 내년 사업 공고를 할 때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이제 2% 지원 이자를 금리가 계속 주담, 대출금리가 7%대 이상 계속 올라가니까 한번 3∼4%라도 조금 더 올려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구성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올해 지금 2%로 협약이 돼 있는 상태여 가지고 그 상태로 편성은 했고요. 아직까지 부산은행 쪽하고 협의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저희가 현재로는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에서는 아마 4∼5%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고정된 거에 대해서는 협약기준이 저희가 2%로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거나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서 좀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는데 이왕 시작한 사업 같으면 예산안대로 집행이 되는 게 우리 부산시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1,8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또 첨부서류 606페이지에는 예산액이 12억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 1,800만 원이 빠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저기, 명세서 327페이지에 어떤 부분 말씀하신…
거기 보면 12억 1,800만 원이 예산액이 잡혀 있거든요?
머물자리론 예산이 조금 부족을 해 가지고 사업비 중에 일부를 1,800만 원 전용을 해 가지고 그만큼 지금 차이가 벌어집니다.
전용은 어느 쪽으로 전용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던 대출 머물자리론 그 사업비 자체를 일반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전용을 시켰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전용해도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전용했겠죠?
예, 그 항목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항목상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나요?
예.
그런데 저…
그래서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다 조금 더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청년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사회보장 수혜금 명목으로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데는 법상 문제없다 하더라도 조금의 어떤 본 위원이 보기는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예산 항목상으로는 그 전용 가능한 항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자체가 풀로 가동이 돼 가지고 나갔으면 아마 그렇게 전용할 여지가 없었을 텐데 조금 이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정책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돌려 쓴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국장님, 지금 개요서를 보면 개요서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전부 다 청년을 위한 정책, 물론 청년산학국이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맞습니다. 청년을 위한 모든 정책이고 세부 내역을 보면 거의 464억 이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가 있고 또 개요서 16페이지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해 가지고 여기도 212억이 잡혀 있고 이거 좋습니다. 잡혀 있는 부분은 좋은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청장년이나 아니 청장년이 아니고 중장년, 노년들을 위해 가지고 아무런, 계획이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잡힌 게 없습니다. 그나마 인재평생원에서 조금 있던 저거 부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사회, 부산시를 이끌어가는 다가오고 이래 커가는 청년도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중장년, 노년들도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분들한테도 어떤 사업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10개 같으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두 개 정도는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저희가 중장년 담당이 저희 이제 본연의 업무는 아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중장년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기관 통폐합 관계도 있지만 차후에 끝이 나더라도 인평원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년산학국 사업을 보니까요. 위탁사업이 대다수더라고요? 위탁사업이 총 62개가 있고 41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던데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위탁사업이면.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 되는 위탁사업은 아직까지 없는 거 같습니다.
많긴 많죠?
전반적으로 조금 위탁을 많이 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리 첨부서류 599쪽, 부산 청년 패널조사, 이 정확하게 뭘 하는 겁니까? 이거 5년간 한다고 하던데, 청년의 전반적인 삶을 조사한다.
아, 패널조사.
예.
그러니까 패널이라는 그 자체가 통계조사기법 중에 하나로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한 5년 정도 주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계속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계속적으로 한 5년 동안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사대상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관리방안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금전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조사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다른 지자체에도 합니까?
예,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5년을 주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년 정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스무 살에 가면 25이고 25에 가면 30인데 이게 트렌드를 어떻게 잡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청년시절을 다 본다는 의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대의 트렌드를 잡겠다는 건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대상이 한 3,000명이 되면 그게 다 스무 살부터 시작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무 살도 있고 스물다섯도 있고 연령별로 적당히 나눠서 배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00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홍보 관련인데 부산에, 부산시에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다 홍보가 부족하다, 몰라서 못 한다는 게 67% 정도 이번에 여론조사 나왔더라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600페이지, 601페이지 두 군데 나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청년정책 홍보는 상품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해가 준다는 거고 하나는 SNS를 통해서 홍보정책을 한다는 건데 이게 홍보 브로슈어나 책자를 만든다는 게 과연 대상을 어디에 두냐, 너무 작더라고요, 기본적으로 4,000개 정도면. 어디에 그래 배치해가 나눠 줄 겁니까? 홍보를 늘리든지 비용을 늘리든지 아니면 SNS 쪽으로 돌려버리든지 해야지.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특별히 센세이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홍보 자체가.
행복박스라는 게 성년으로 진입하는…
예?
그러니까 어린 학생에서 성년으로 진입하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박스라는 선물세트 비슷한 걸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 왜 하죠? 나눠줘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고등학생이나 어린 연령대에서 성년으로 진입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전반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무지하기 때문에 이 행복박스 선물을 주면서 그 안에 정책 홍보 브로슈어하고 같이 나눠주는 형태로…
이게 지금 우리 청년에게 필요한 게 대학생이라든지 일반청년들한테 필요한 게 취업이라든지 본인 진로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산시 정책을 홍보해야 되는데 좀 생뚱맞아 가지고…
그런 거는 별도에 따른 방식으로 저희가 취업정책은 별도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갓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입에 대한 축하와 함께 정책홍보를 같이 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사업목적이 다르잖아요? 사업목적이 청년의 정책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분야별 다양한 청년정책 홍보 확대에 청년정책 체감도를 제고한다 이게 사업목적인데 그거하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까?
그러니까 상품 자체를 부산지역에 있는 상품들로 해 가지고 청년기업가들이…
홍보를 하려면 좋게 제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708쪽 민주시민교육 지원 창조교육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저는 도대체 뭔 사업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예, 이게 조례가, 지난 시의회 때 조례가 19년도 그 정도에 생겼던 거 같은데 그때 생기고 나서 청년,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이 그 조례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떤 단체에 맡길 건가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그 관련된 시민교육들을 진행하는데 위탁을 하는 걸로…
이거 상당히 진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하고 안에 있는 산출규정을 보니까 프로그램 지원 3개, 콘텐츠 지원 3개, 기반 구축 2건, 인건비가 2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1,300만 원 정도 인건비,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콘텐츠라든지 시민교육을 시키는 건데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없다는 거죠, 이 교육 자체가. 너무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교육인데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약간 소속부서를 어디가 전담을 해야 되냐부터 약간 말들이 좀 있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줄 수 있죠? 이 대상기업, 참여했던 인원들도 있고 있는데 그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거 시범으로 작년에 하셨죠? 몇 개 하셨습니까?
21년도에 11개를 했습니다.
11개를 해 가지고 운영 중이죠?
그중에 다 오픈이 된 건 아니고요. 오픈된 데도 있고…
10개 정도 오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죠?
예.
당초에 안 해 가지고 반려된 사업들도 있죠, 지자체?
반려된 게 아니고 동구에서…
동구에서 못하겠다고.
로비에다가 이거 만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위치도 약간 부적정하게 선정된 거 같다고 해서 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검토 후에 반려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만들 때 좀 구상을 하셨습니까?
전반적인 지원을 4년 동안 운영비를…
4년 동안 지자체하고 5 대 5로 하는데 4년이 지나고 나면 어디서 다 해야 하죠? 지자체가 다 안아야 됩니까?
그래서 구·군이라든지 특별한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에 대한 우려를 일부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주요경비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운영비가 있고 그 안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구·군이 많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EBS라든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걸 같이 공유할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프로그램비는 일부 절감이 상당히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 운영비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연간 한 1억 내외 정도로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억이고 구에서 부담하는 게 1억이다 말씀이죠?
예,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4년 동안, 하나 지어놓으면 4년 되면 보통 시설비라든지 운영비가 쌤쌤 똑같아지는 거예요. 맞죠? 보통 소규모 시설 같은 데는 10억 정도 들여서 하니까.
예.
이 비용 자체가 당초에 산학국에서 할 때는 150억 정도 올렸더라고, 예산을.
어느 국에서 할 때요?
청년산학국에서 재정관실로 올 때, 예산 올릴 때는 150억 정도 올렸던데 이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맞죠?
22년도 전체사업비 말씀하신 거죠?
예.
거기에 설치하는 그거랑 다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초기에 설치작업을 하다 보니까 200억 정도 반영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예산이, 예산이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200억을 들여가면서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200억 들여가면?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10.5억을 지금 저희가 요청을…
10.5억을 했는데 지자체도 10.5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매칭 형태로…
그럼 실제적으로 21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매칭 형태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지난 2021년도에 만들었을 때 총비용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21년도 114억 원…
114억 들여 가지고 20억의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는 매년 운영비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 때 조성된 사업비 20%…
그러니까 20% 정도는 매년 운영비로 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비용 자체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시설을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운영비 차원에서 매년 늘어난다고.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아니 그거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정경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꼭 올해 200억을 들여가면서 50여 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위원님 말씀이 예산 측면에서만 보면 당연히 우려되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몇 개 기관들을 샘플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처에 또 애들하고 가깝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 1층에도 들락날락이 있는데 거기도 하루 평균 1,000명에 가까이 중복적으로 오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체감의 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괜찮은 정책이라고…
일단 추가로 나중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일부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완성을 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곳이 있죠?
예.
그곳이 몇 곳입니까?
2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시설을 묻는 겁니다.
내년도의 목표가 일단 41개로 올해하고 똑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기본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곳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서 리모델링을 대부분 다 신청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이 있고 그런데 보통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처음에 작은도서관을 설립을 할 때 설립한 지 얼마 안 되고 설립한 지가 좀 된 곳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지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또 신청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분석이 안 되신 거죠? 왜냐하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으로 넣어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한 숫자를 채우기 위한 사업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물론 콘텐츠를 더 넣고 도서를 더 구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사업이 타당하나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된 숫자 맞추기 위한 리모델링이 진행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일단 구·군에다가 이렇게 공모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5년 이상 최소한 리모델링한 지가 경과가 된 데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신청을…
그런데 그거는 구에서, 일단 시에서 구로 지침을 내릴 때 그런 기준만 제시를 한 거지 시에서 구에서 들어오는 숫자를, 신청 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현장점검이나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서로 의견을 다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된 곳이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는 당연하나 시작부터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의회가 지적하고 바라보는 우려한 점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신축을 통해서 이게 시설이 확장되면 더 좋겠지만 사실상 땅 매입으로 인해서 신축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기존의 시설들을 포함시켜서 리모델링을 해서 숫자를 맞춰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신청 숫자를 보면 그게 안 된 데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 채우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없도록 계속해서 점검할 건데 아마 그게 있다고 하신 부분은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된 데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대준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구비하는 쪽으로 해 줬기 때문에 아마 확인을 해 보시면 똑같은 리모델링비가 양쪽에서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예, 사업이 진행, 선정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을 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인다는 거를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있어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우리도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데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한 준비로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새겨들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안 되더라도 콘텐츠가 같은 게 보완돼야 될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사업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는 했는데 다음 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 제가 여쭈어볼게요.
부산청년주간 운영하는 거 이거 국조실하고 협의회 공동개최 결정이 났나요?
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5,000 반영돼 있죠?
(“1억 8,000…” 하는 이 있음)
아니다, 1억 8,000.
예.
2억 5,000이 필요한 건가요?
(담당자와 대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그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7,000만 원이 더 필요한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해당 국장님 필요 없다고 하면 증액 얘기 안 하는 거고요.
(담당자와 대화)
넘어갑시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청년마음이음사업 이거 3억으로 하다가 5,000만 원 됐죠?
예, 복지정책과랑 중복되는 사업 성격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그중에…
그럼 증액할 이유가 없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대상자를 분리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랑 약간 복지국이랑 조금 다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완전 은둔형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쪽이…
이거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도 되게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니트족 얘기도 하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저희는 그쪽보다는 조금 덜 심한데 취업이라든지 이런 환경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5,000만 원 갖고 사업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뭐 현재로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으로 만들면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도 진행이…
알겠습니다. 다 넘어가시죠.
아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8,000만 원 반영돼 있죠?
예.
그리고 패널조사가 5억이 돼 있어요. 이거 3억짜리였는데. 2개 차이가 뭔가요?
기본계획라는 건 전반적인 5년마다 단위로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청년 패널은 저희가 전반적인 대상들이, 정책대상이 어떤 환경변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정책적인 수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추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부의 비용은 소요가 되지만 정책적인 필요성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우리 청년 패널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상으로 그렇게 맞으면 좋은데 저희가 5년 단위로 짤린 기간이 있기 때문에 24년부터 새로운 2기 정책이 시작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청년 패널조사는 지금 5억 편성돼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웃음)
일단 저희가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멤버는 3,000명을 구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2억 증액사유를 저한테 주신 게요. 패널들이 빠져나갈까 봐 관리하려고 그런다고 그래 돼 있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동일한 대상을 상대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특정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설문에 답하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청년들이 만약에 부산 살다가 서울로 가버리면요?
그래도 계속 추적을 해야죠.
아니 서울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았던 환경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에 대한…
아니 조건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청년들이 부산에만 3,000명 거주하는 사람들 뽑았고 이분들이 부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조건이 동일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부산이 아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이동한 사람에 맞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동을 했냐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추적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로 만약에 이동을 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왜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건 제가 아는 부산시 용역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23억 들어가죠, 지금 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이거 지금 어디에도 5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저한테. 설명도 없었고 BDI도 그렇고 저한테. 이게 매년 5억씩 들어가려고 계획인 거죠, 청년산학국은?
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게 패널조사의 특성상 유지 관리하는 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FGI로요, 패널을 특정 짓지 아니하고 집단표본조사만 해도 돼요, 사실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저는 이거 왜 이러는지 사실은 이해를 못 해요. 납득시켜 달라고 BDI에도 얘기했는데 납득이 안 됐거든요. 어쨌든 제가 납득 안 되는 건 논외로 두고 저는 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우리 1차 패널조사 끝난 거 보고 나서 예산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둘 중에 하나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럼 패널조사를 삭감하든지요. 패널조사도 사실 5억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서울에서 저희보다 먼저 했는데 이탈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로 상당히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얻으려는 게 뭔지 모르겠다니까요. 전부 다 하는 말이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은데요, 부산시가 23억이나 들여서?
청년…
아니 청년과 관련돼서 조사한다고 인재개발원에 돈 주는 거 되게 많아요, 지금. 차라리 그거 싹 다 모아 가지고 그것만 하든지요. 청년생활조사, 청년취업 관련된 실태조사, 청년 관련된 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뒤에도 계속 질의할 건데, 많은데 이거 한방으로 끝날 거 같으면 그걸 다 없애야죠. 왜 인재개발원에 돈 줘 가지고 그런 거 청년들 관련된 조사를 해요? 경제진흥원에 돈 줘 가지고 청년취·창업 조사를 하고 1명이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조사는 그 목적별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패널조사를 하는 거는 그 동일한 사람의 변천과정과 정책수요에 대한 그런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해서 학술적인 접근까지 가능한 깊이 있는 조사를 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로 보자는…
그러니까 1차 연도, 1차 연도 결과가 안 나왔죠? 올해 처음 한 거.
연말 정도 되면…
그걸 보고 이 모집단도 보면 구별로 구분해서 사실은 3,000명을 분산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 연도 결과를 보고 이건 필요하다면 추경 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이게 모집단에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고. 어차피 BDI랑 계약한 거죠? BDI 위탁사업이죠?
예.
저는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8,000만 원 다 깎든지 패널조사를 스톱시키든지.
청년정책기본계획…
그래 알아요. 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 알아요. 5개년…
그건 원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거 외로…
일단 그렇게 할게요. 지금 국장님과 저 간극이 안 좁아지니까 둘 다 삭감 의견을 내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다시 논의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사업 3억 원 신규사업, 이거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관리하는 청년시설 말고도 구·군별로 이렇게 산재된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거나 야간에 방치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매니저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보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매니저 인건비 보강 이건 알겠는데, 20개가 정해졌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대상을 상대로 사업을 집행할 건가요, 공모할 건가요?
전체 구·군에 지금 2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겠다는 곳을 대상으로 20개를 뽑을…
이것도 구·군비 들어가잖아요? 50 대 5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22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22개가 다 들어올 거라고 보고 그중에 2개를 자르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저희가 지난번 청년주간 때 구·군하고 다 사업을 한번 해 봤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죄송한데 국장님 몇 개나?
전체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2개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 20개 다 들어올 거 같아요?
20개 정도, 예.
그러면 일단 저는 이것도 삭감 의견을 내놓고 20개 다 들어온 거 확인되면 통과시키는 걸로 하죠.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공모를 할 수가 없는데…
(웃음)
아니 다 들어온다고 얘기했다면서요? 지금 청년주간을 하면서 20개 다 들어온다고 얘기가 됐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공모서를 띄우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아니 공모서가 아니고 그때 얘기된 20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의향 받은 거. 그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방금 답변은 청년주간을 하니까 20개 정도 되겠더라 해서 모집에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구랑 시랑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해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사실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일단 그렇게 하고. 일단 청년 건은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문화축제 지난번 추경 때 3억 반영한 거 올해 됩니까?
4억 말씀…
아, 4억. 3억 증액한 거 올해 됩니까?
저희가 1차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왔다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협상을 했는데 당초 공모를 했을 때 본인들이 섭외하겠다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상 협상을 하니까…
국장님 회의록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3억 증액하는 거 저 반대했었거든요. 그때 시에서 분명히 자신 있게 올해 된다고 했어요. 12월 달에 비보이춤이 되느냐고도 했었고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 안 되죠?
일단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협상을 했는데…
어쨌든 안 되죠, 결론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누구누구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을 섭외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저희랑 계약서 쓰려고 협의를 하니까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끌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드롭을 시키고 저희가 지금 2차 공모를 다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거 보고 나서 사업 진행하죠, 이거. 지난번에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된다, 안 된다 이 1차 추경으로 반영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만 저희가 또 내년 연말 되면…
일단 의견 내놓고 조율합시다, 시간이 다 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문 1개만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 주셨던 청년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 맞아요, 이거?
예.
작년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중에 동네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서구, 부산진구, 남구 3억 구·군비 10% 매칭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있는데 이거 이름만 살짝 바꿔 가지고 계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1년짜리로 주민들이 건의한 예산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1년 단위로 끝난 거기 때문에 그건 끝난 사업이고 이건 새로 진행하는 신규사업으로…
그럼 지금 여기 작년 걸 보니까 서구, 부산진구, 남구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소를 했더라고요.
세 군데, 예.
그럼 여기는 아예 없어지고 여기서 일하시는, 여기 운영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아예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아예 사라지고 새로운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사업…
그쪽 3개 사업을 일단은 자체적으로는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분담할 건지는 구랑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진행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구에다가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주민참여사업이 아예 없어지면 이야기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구랑 논의를 한다는 거는 이 시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참여예산 자체는 1년짜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일단 종료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새로 그쪽에서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번에 신규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그쪽 공모대상에 적합하다고 하면 세 군데에 대해서 구·군하고 협의를…
21개인가 아까 말씀하신…
22개가…
22개 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된다?
일단 참여예산 취지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끝났다고 보고…
그럼 이 동네 청년공간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올해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구·군에서 인건비 들어가고 이렇게?
예.
장소는 다 지정이 된 거예요? 협의가 된 거예요?
일단 22개 중에 공모를 받아서 진행…
그 22개라는 게 어디인 거죠? 홈페이지에 있는 그건가요?
일단 동구에 일자리드림센터, 이바구벤처캠프, 이바구컴퍼니 이런 게 있고 부산진구에 와글와글플랫폼, 디자인스프링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해운대에 보면 지나가다 보시면 지하철 동해선 선하부지에 설치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청년들 활동하는 공간인데 이게 아마 야간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좀 있죠? 이게 지금.
인건비가 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학교를 간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보통 이제 이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조사를 해서 잘 쓸 수 있는 시간대에 운영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지 저는 확실하게 잘 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약간 퇴근 후라든지 이런 시간인데 그때쯤 되면 이제 인건비 부족으로 해서 문 닫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올해 사업하면 활성화가 돼요?
그렇게 해보려고 저희가 이제 그쪽 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때 이제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쪽에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 혼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게 과연 그 영어하기 편한 도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반대를 계속하는 게 저의 생각의 문제인지 그래서 서류도 한번 천천히 좀 뒤져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못 내렸어요. 근데 본예산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저희가 했던 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회의할 때 예산에 가서도 이 얘기를 한번 해 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몇 개만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확인만 해보고 간단하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 용역 예산 올려놓으셨죠?
예.
책에 보니까 이게 근거가 민선 8기 공약사항 영어하기 편한 도시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첨부서류 728쪽에, 이건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제가 찾아 보니까 대부분 다 조례나 이런 것들이 근거로 돼 있고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게 근거라고 제시된 건 이 1건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공약이 있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확인이 된 사안들은 이제 조례 작업을 해서 또 시와 의회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진행을 하면 조례의 몇 조에 근거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공약이 생기고 나서 협약을 하고 협약 자체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이 최근에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협약도 서로 MOU 한 거에 동의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 근거가 법적으로 근거가 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안이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꼭 반드시 조례에 몇 조에 근거해서 정책을 한다. 그거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이 이러이러한 정책 방향을 갖고 이렇게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에 혹시 근거가 이걸로 돼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은 못 해보셨죠?
전체 자료는 제가 안 봐 가지고…
청년산학국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근거가 이 민선 8기 시장 공약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사업명세서에.
아마 지산학 쪽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 언급이 이게 포함돼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다시 뒤져보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예.
저기 이제 사업목적이나 이런 거 보면요. 좋은 말 딱 써 있고 이제 주요내용에 보면 타 지자체 실패사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부추진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는데 타 지자체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겠다라는 거는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다 나와 있는 그 내용 아닌가요? 혹시.
그거는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한 걸로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어학 쪽 전문가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더 하겠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저희한테 비용추계서도 주셨어요.
예.
근데 아까 오전에 재정관 할 때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한번 여쭤보셨는데 중기재정계획에도 이 사안이 반영이 돼 있던데 그럼 어느 정도 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이 세워졌다고 읽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마 그 전에 재정관실 할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중기재정의 324억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던데 지금 본예산에 저희는 얼마 안 되게 72억 정도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게 맞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그때 이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거 일단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집행될만한 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만들라는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포함시켰던 것은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꾸준히 엑스포 지날 때까지 이렇게 쭉 밀고 갈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하고 그 공약에 맞는 그 추정치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걸로 보시면 그 교육청 관련된 사업들이 아마 다 빠져있을 겁니다. 교육청이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고 공교육 프로그램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빠진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쪽은 이제 센터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아마 그쪽이 조금 더 비중이 크고 저희는 좀 이렇게 자잘한 정책 위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어쨌든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진계획이 나올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이 추진계획의 결과가 이 근거 조례 없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결과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있어야 되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특정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조례가 있어야지 거기에 적절하게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본…
이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있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만약에 어떤 센터에다가 돈을 준다 이러면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구조인 거죠?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맞는데 결국 용역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면 나온 결과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내는 이게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꾸로 된 구조이지 않은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보조금을 외부에다 주거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조례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용역을 먼저 진행하자는 게 선행 작업이라고 생각…
용역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절차 중에 1개인 거예요? 이거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어학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영어에 대한 또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믿고 정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행 절차로 용역을 하는 거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용역을 해야 되는, 30초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문 마무리하려고요.
용역이 통과가, 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되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정했을 때 용역을 할 때는 실패 사례 분석을 할 경우에는 그 사례 분석하는 걸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안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저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게 없으면 없는 거고 지금 저기 시민, 유관단체들 의견수렴 등 이 과정이 있는데 이 1억 안에 이 용역업체에서 누가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획관실에서 하는 도시브랜드 이런 것들은 돈 엄청 부어 가지고 기간 많이 정해서 사람들 원탁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 지금 영어하기 편한 도시 용역 안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담길 것인가는 제가 의문스럽습니다만 진행하게 된다면 가급적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들도 포함돼서 어떤 게 문제인지도 용역 결과물에 적시가 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결과물들을 할 때는 계속 조금 논의해 주시고 예산 끝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같이 좀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우리 지금 청년산학국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요. 이거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오늘 12시 돼도 못 할 것 같아서 저는 원칙을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우리 지금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 과다나 추경에 감액을 요구한 사업이 그다음 해에 신규예산으로 반영하거나 오히려 감액한 사업을 증액한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 가지고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그것을 더 올려서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지를 모르겠고요. 또한 매년 동일한 예산을 성과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냥 올라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번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전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청년정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 산학국 예산심의에서 이게 삭감이 되는 예산들은요. 전면 재검토를 해서 2023년 추경에 개편사업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요. 세입예산 33%가 줄었어요. 청년희망정책과 38.4% 줄었고요. 예산안 개요서에 있습니다, 2페이지. 지산학협력과 80% 줄었습니다. 창조교육과 22.9% 줄었고요. 부산도서관만 26.7% 올라갔어요. 이거 보이시죠?
예.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15%가 증가됐어요. 좋습니다. 15%가 증가돼 가지고 이 우리 청년산학국의 일이 잘 돌아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국고보조금 조정 등으로 인해가 세입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33%나 줄어들고 있고 부산시 재정투입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사업별 성과분석 없이 너무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업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사업에도 또 올라오셨죠?
어떤…
이 청년희망정책과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예.
이거 지금 7억 5,000만 원 감액했죠?
예.
이게 보니까 선정자 중에서 대출 미발생 사유인데 이것은 신청할 때 걸러내는 프로세스가 없습니까? 이 매년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위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좀 아래 단계 청년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막상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요건에 커트라인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안 된다는 부분이 생긴 거고.
지금 12억 중에서 7억 5,000 감액되고 4억 6,000 됐는데 4억 6,000 중에서도 지금 1억 6,000, 6,000인가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사업들 제가 쭉 읊어볼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질의드리고 답변하면 너무 길다 보니까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것은 저희 의회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그토록 강요했습니다. 첨부서류 631쪽 한번 보실까요? 이거 아마 기가 찹니다. 청년문화축제 개최, 이거 2022년에 청년문화거리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시설비 넣어 가지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돈 가지고는 조형물도 만들기 어렵고 효과도 미비해 가지고 축제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죠? 그래 가지고 거리조성시설비를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년문화 개최, 축제로 하겠다. 받아 가셨죠? 지금 어떻게 됐죠?
현재 지금 2차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금 집행률 0%입니다. 그리고 청년거리예술활성화사업이라고 원래 구·군 대상 공모사업이 있었지요?
예.
6개 구에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50%나 삭감해 가지고요. 이제 구·군마다 3개소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 주겠답니다. 이거 사실상 청년거리예술, 지금 정책으로는 수요자도 없고 진행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희한테 이거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한 내용을 이렇게도 안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2023년도 예산을 믿고 저희가 맡깁니까?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지원, 608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시죠. 이거 지금 예산 다 내년으로 이월 집행 예정이죠? 올해 95억쯤 되죠?
예.
이거 다 내년에 이월하는데 내년에 또 51억, 3억, 편성하셨습니다.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11월 25일부터 이제 첫 번째 지급이 되고 11월, 12월분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월이 될 수…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벌써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에 비해서 내년에도 지금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612쪽, 613쪽 가겠습니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 612, 13 제목이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주택보증공사에 6,400만 원을 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하나는 또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시가 직접하겠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어떤 차이가 있죠?
기존에 해 가지고 이제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신규로 나가는 거는 HUG에서 직접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기존 대상자와 신규 대상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거를 굳이 이렇게 왜 나누죠? 신규하고 기존하고 지금 우리가 한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없나요? 아니면 부산시가 계속하든지 아니면 지금 2020년부터 해왔네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부산시는 2020년 이후에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해서 3개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도 지금 제가 조금 의문스럽고요. 615페이지, 청년자산형성, 올해 지금 얼마 썼습니까? 67억 중에서 지금 얼마 정도 집행했어요? 위탁기관에 지금 16, 한 16억 정도 집행했다고 돼 있네요? 경제진흥원에 위탁합니까? 기쁨통장.
예.
그렇죠?
예.
근데 내년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185억.
이거 어떤 기준이에요? 아니 지금 67억 예산도 16억밖에 집행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185억을 집행하겠다는 말입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이거는 지금…
그거는,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중간에 조회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준…
그러면 자, 67억 대비 3배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이 지금 67억도 16억밖에 못, 한 20%밖에 못 썼는데요, 그거도 설명해 주세요.
예.
넘어갑니다.
따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616페이지, 부산청년학교 사업 있죠?
예.
그죠? 이거 지금 20년부터, 20년부터 진행해 왔지요?
근데 저랑 페이지 수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 619페이지요.
19페이지.
예, 이거 20년부터 22년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이 들락날락이에요. 늘었다 줄었다. 이거도 별도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616페이지,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이거 어떤 사업이죠? 지금 31억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취업이라든지 이렇게 새로 나가는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50만 원씩 이렇게 주는…
1인 300만 원까지 주지요?
예.
이거 매년 취업 성공률 분석 해 보신 표 있지요?
25.7…
20%가 안 되지요, 18%?
25.7%.
언제가 25.7%입니까?
21년도 280…
21년도는 238명 중에서 아, 238명 취업했네요, 1,092명 중에서. 사업성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20년에 18.5%, 21년에 21.8%, 22년에는 16.9%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데 지금 31억씩 매년 편성해 가지고 지금 보자, 이거 31억 올해는 그렇고요. 지금 18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네요? 이게 10%대 같으면 뭔가 좀 방향성을 틀어야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가고 집행잔액 발생했는데도 또 예산 반영하고 추경에서 감액 요구했는데도 그다음 해에는 또 증액되고 지금 또 넘어갈게요. 자, 619페이지, 부산청년학교 사업 7,000만 원 돼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다음에 NEXT10, 6억, 620페이지, 이거 NEXT10 부산청년드림학교는요. 주체, 주관기관이 어디에요? 운영대행업체가?
한쪽은 TP고 한쪽은 경제진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원래 공모 당시에 공공기관 위탁 대행할 때 어떻게 원래 이거 2개를 심의를 했나요?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의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편의, 자의적으로 나누신 거 아니에요? 이 사업 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아니, 부산청년드림학교인데 그리고 아까 하나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부산청년학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청년드림학교 꿈 하나 더 붙었는데 6억이에요. 총 6억 7,000이 되겠죠? 하나는 경제진흥원, 하나는 부산테크노파크인데 시행 주체, 기관이 어떻게 2개가 되죠? 이거도 별도로 또 설명해 주시고요.
예.
청년 마음이음 사업, 이거 계속 하실 의지 있나요? 623쪽입니다.
일단…
원래 3억 했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지정책과에 그 사업이랑 조금 중복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눠진 부분 중에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분리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제가 추가로 계속 드릴 건데요. 지금 사업 하나하나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 우리한테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심사 원칙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드렸던 내용,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쭉 이어갈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장님 이승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산학국의 전체로 보면 청년 그다음에 지산학 그다음에 교육 맞지요? 그죠?
예.
근데 여기 전체 그걸 보면 예산도 청년, 지산학, 평생교육에 인평원과 관련해 갖고 도서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되어가 있는데 그중에 도서관이, 부산도서관이 우리 대표도서관으로 돼 있지요?
예.
도서관이 돼 있는데 그 인접해 가지고 관련된 공공도서관이 32개나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해 가지고 시립도서관도 필요해 가지고 이제 포함해 가지고, 그죠? 근데 도서관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예.
중요한데 지은 지가 지금 20년도 설립을 했죠, 그죠?
예.
20년도 설립했는데 아직까지 확충하고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연도별로 이거 안에 보면 부족한 게 좀 많아요.
예, 저희도 계획대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해 주시면 빨리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많이 안 올립니까?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 부산도서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안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전체 들어오는 그 도서인구에 책만 보러오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좋아서 들어오는데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예산이 많이 깎인 것 같은데 깎인 예산 중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저희가 당초 그 예산실 쪽에다 신청한 거는 1억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한 6,500만 원이 깎여있는 상태로 지금 일단 편성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도서관이 존재가 없는데 이 프로그램이 안 되면 책만 보러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쪽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도서관 유사 사업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도서관 사업 쪽에 조금 삭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그 복합공간하고 이거 부산도서관에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일단.
별개의 문제인데.
전체 재원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디선가 조금 삭감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에 올해는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되어가 자리 잡는 구간이 2년 차, 3년 차인데 이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이거 프로그램 운영을 삭감해 버리면 내년에는 도서관 와도 뭐 합니까? 책만 보러오는 사람들이 아닌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지금 현재 3,500만 원만 편성이 되면 기본적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거를 한 세 번 정도 하고 나면 예산은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그 기획을 했던 기획전시 네 번에 한 18개 행사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저희가 신청했던 대로 한 1억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금, 그런데 우리 산학국에서 부산도서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다른 거는 안 해도 이 도서관 그거는 좀 프로그램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1억짜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세부내역을 한 번 더 그 지금 되는데 한 번 더 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부산도서관의 역할이 지금 각 지역에 도서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산, 강서 기적의도서관, 금곡, 금샘 쭉 해 가지고 해운대 시립도서관까지 32개가 있는데 하나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 저쪽 강서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책을 들고 와가 지하철에서 하다가 시청에 있다. 그러면 시청에 반납할 수 있습니까?
반납 가능한 도서관들 대부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A한테서 빌렸는데 B에다 반납을 하셔도 그 저희 운전기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책을 다 수거를 해서 또 일일이 다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이런 작업도…
그럼 서로 공유가 되고 로테이션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하는 과정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택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운전 주무관들이 3명이 있는데 현재 조금 그 주무관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명이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 도서관에 있는, 안 맞는 책들은 또 가져와서 갖다 놓고 이렇고 해서 책이음서비스라고 그거 이제 운전 주무관 3명이 트럭 1대씩 이렇게 운전을 해 가지고.
세 분이서 그러면 각 지역을…
예, 계속…
분할해가 로테이션합니까?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 작은도서관도 많은데 작은도서관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는 아닙니다. 기본 도서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증원이 되면 나중에 도서관 배분을 하는 운전 주무관들 한 5명이나 이 정도는 하면 조금 부담이 덜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이게 상당히 피곤한 상태…
그러니까 서른두 군데를 세 분이서 하면 열 군데를 하루 종일 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예산을 올려가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예.
그분들 고생 많이 하는데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내내 도서관 가고 여기 책, 저기 책 가면서 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추가로 더 이야기인데 복합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부족하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그걸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는 기획전시가 한 네 번 정도 있고 그다음에 복합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5만 명 가까이 참여할 18개 행사를 해서 1억 원을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3,5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상태라고 아마 보시면 이제 기획전시만 3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네요, 행사.
예, 나머지 행사들은 이제 다 삭감을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8개 행사인데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촘촘하게 무슨 행사, 무슨 행사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이런 거 있습니다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 도서관장님께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와서 설명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프로그램이 지금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산이. 당초 그 중복되는 부분보다 저희들이 들락날락 운영을 내년에 좀 하게 됐습니다. 거기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그 전시 정도 같은 전시 한 3일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복합문화프로그램에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산 지역 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는 프로그램들을 짜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대표도서관인데 좀 국장님, 도서관 대변 좀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 이승우 위원님 이렇게 강하게 어필한 적이 없는데 아마 우리 부산도서관 예산은 1순위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97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리빙랩 운영입니다. 자료를 보면 20년부터 계속 예산을 한 2억 1,000만 원, 1억 9,000, 올해 1억 5,000, 내년에 23년도 1억 5,000 해 가지고 잡혀가 있고 사업목적을 보면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데 혹시 벌써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중앙동 쪽에 보면 지하철 통로 쪽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청년들이 주로 이렇게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주요 우수 프로젝트 성과라고 하면 이제 쉼표라고 해서 암 경험자하고 비경험자 간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토론회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경단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 나갈 건지 서로 또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진행된 부분 자료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 계속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년 사업에 대해서 계속 낭독했는데 여기도 거의 청년 나이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돼 있는데 지역에도 거의 청년들이 없어요. 옛날에, 옛날에나 지금이나 청년의 이런 활동하는 모임 단체가 있지만 거기도 보면 거의 50대 제일 어린 친구들이 40대, 아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 전에는 젊은 청년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청년들이 청년이 아니고 활동을 이 우리가 말하는 19세에서, 19세에서 34세 이하 된 청년은 진짜 눈 닦고 볼래도 볼 수가 없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내년도 몇 개 하기로 했습니까?
일단 올해까지 한 것과 동일하게 41개를 목표로…
41개, 다 지자체에서 공모 다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고 나면…
예산 배정되면 그때 해야 되나…
이제 공모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굳이 41개 안 해도 되네요? 아직 안 됐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적어도 1개 동에 1개 정도는 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중에서 대형이 몇 개입니까? 대형, 신설,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신설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대형 신설은 현재로는 없는 상태고요. 대형 자체는 이제 목표가 16개 구·군 중에 1개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16개를 대형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 개수로 보면 이제 200개를 만들겠다는 게 결국 동마다 1개 정도는 설치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대형이 지금 총 16개 만들 거고 중형이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형, 중형, 소형.
예, 내년도 계획이 대형이 4개, 중형이 15개 그다음에 소형이 2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신설은 없죠? 신축 건물은 없고.
예, 현재로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현재로는 없습니다. 일단 공모를 받아봐야 되는데 또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삭감하셔도 되죠?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된 연간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게…
연간 목표가 아니고 작년에도, 2021년, 2022년도에도 50억 반영해가 10억이 불용처리가 들어왔죠? 다 못 써도.
그런데 10억, 10억 불용은 규모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뭐…
몇 개 안 했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큰 거예요, 작년에.
저희, 저희는 한 5프로 정도 이렇게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동 상황을 감안하면…
이거는 뭐 해 놓고 또 지자체에서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긴 하는데.
이게 또 이 사업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라든지 일반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단 약간 상충이 되고…
상충이 많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도서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도서관 예산이 이 어린이복합문화센터로 인해서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기능상으로 일단 공통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삭감 의견을 좀 많이 내겠습니다.
조금만 깎아주시면…
그리하시면 되고…
(장내 웃음)
아니 조금이 아니고 이왕 깎으려면 많이 깎아야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이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게 실용성 있는 사업이, 교육인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일단 여러 단체가 연관이 되어서 전반적인 시민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생긴 거긴 한데 전체적인 사업이 3년 단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그런데 상당히 내용이 상당히 진부하다는 거는 느끼시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거의 뭐 한 40% 정도 되니까 나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국에서 판단해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인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민주교육이 진부해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에게는 또 어느 정도 교육…
이 교육 내용을 혹시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받아보이소. 그렇게 하면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이것도 삭감을 내겠습니다. 전액 삭감을 내겠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답변은 국장님보다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은 이 예산이 3억이 올라왔었잖아, 올라왔고 기정 1억 합쳐서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 사업을 추진계획을 세운 거부터 해서 이 논란, 우리 위원회에서 약간의 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염려를 했는데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사실은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또 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정책과장 권대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사업 내용도 변경을 했는데 그때 취지는 분명히 뭐였냐면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인프라보다는 콘텐츠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비 구성을 좀 조정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추경이 있었고 그 후에 저희가 바로 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원래는 이제 2개 이상 업체가 참여를 해야지 입찰이 이제 유효하게 성립을 하는데 지금 예외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안부에서 1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는 최대한 올해 안에 행사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으나 빨리 추진을 하더라도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와 협상 조건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여자들의 스케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협상 불성립 후에 바로 또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안에 계약 체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가 올해 안에 개최가 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인데 또 지금 10월 말에 굉장히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하고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도 예산안분석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작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부산청년문화향유 지원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걸로 나오고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도 보면 청년문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예산을 증액까지 하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예산 집행률이 제로이다 보니까 이거는 집행부 답변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마침 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또 추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계획되고 있는 이 축제 부분이 잘 추진이 되어서 계획대로 한번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이음사업도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 과장이실까요?
예, 청년희망정책과장 권대은입니다.
아, 그러시, 이 마음이음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인평원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설명하러 오신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부산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청년정책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잘 되는 거는 좀 확대를 하고 진행 상황에 문제가 있고 평가 점수가 낮다면 그건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년마음이음사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응답자 90%가 넘게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방식에 있어서 그때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트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청년국에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보면 부산시 은둔형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반영한 사업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복지 파트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마음이음사업이 니트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우리 청년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3억에서 2억 5,000이 삭감이 되고 지금 5,000만 원밖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23년도에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포기를 하든지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5,000만 원 갖고 해 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과장님한테로 좀 돌려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들 마음, 건강, 복지, 복지정책과하고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 그리고 저희 청년 부서에서는 사각지대가 없이 그리고 두텁게 보호를 하는 게 저희 청년부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각한 단계의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초기 단계의 청년들을 저희가 좀 타겟팅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고 특히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지금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에도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은둔형 외톨이 청년, 외톨이의 경우에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분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냥 좀 소극적인 정도의 이제 수준인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경우에는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고 저희 청년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음사업이 그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복지파트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게 상, 중, 하가 있을 거예요. 니트 청년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복지 파트하고 협업을 해서 이 경계를 어느 선까지 나눠서 복지와 청년산학국에서 나눌 건지를 저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부산시가 스스로 이 사업을 개발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참여형에서 이걸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게 들어오고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만족도가 높다면 저는 해당 국에서 예산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의 의지가 없으신지 2억 5,000을 삭감을 했다고 해서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필히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좀 책임감 있게 이걸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고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복지파트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하고 협업을 해서 경계를 좀 나누시든지 이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어상용화도시 마무리 지읍시다, 이제.
예.
시에서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의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계획은 다 나와져 있고 가야 되겠다는 방향도 설정이 돼 있고 용역을 하는 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용역을 안 해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잖아요. 공약추진기획단에서 나왔던 안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재정…
그 부분, 그 부분 중에 저희가 버린 것도 이미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원점부터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은 좀 필수적으로…
원점부터 용역 1억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들 엄청 고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예산이 올라, 먼저 올라와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는 칠십몇억만 필요하다고 올라와 있었고 이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들도 다 있고 용역 안에 필요한 결과물들은 이미 다 나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초 공약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논의가 됐을 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중기 재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한번 스크린하면서 만든 게 72억이고 거기에 빠진 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세부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규 발굴되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하면서 이제 원점부터 한번 새롭게 짚어가는 것도 필요할 거로…
용역비의 산정 기준은 뭐예요? 1억이라는, 1억.
유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금액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당초 저희가 원래 논의됐던 건 3억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일단 1억으로만 편성을 요청하자고 해서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순서가 좀 아까 바뀌었다는 거는 이미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이런 절차들이 조금은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정리, 순서대로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용역 같은 경우에도 실효성 있는 용역은 안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는 실효성 있게 해 보려고 용역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생각이 다른 문제니까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 굳이 저는 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준비하시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정책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이 포함되어서 진행을 하면…
용역을 진행하고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뭐가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통상적으로 이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큰 걸 할 때는 용역을 먼저 하고 저희가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그걸 기본계획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작은 거 할 때는 안 그래도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약 동의안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서 “너네 아무것도 수립이 안 됐지 않았냐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 되는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제 그 기본계획이 적정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을지…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들고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TF팀 있죠?
예.
이분들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 이게 법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제가 좀 땡깡을 부리면 안 되는 문제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용역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인지가 되고…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정책의 정당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개만 더 여쭤볼게요. 좀 전에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회 전에 제일 처음 질문을 성창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다가 못 하신 게 있는데 소속 부서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업무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조금 이렇게 업무 자체를 두고 부서 간의 배분부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답변 중에 “제목만 보셨다, 이 사업들이 어떤 건지.”라고 얘기를 하셨죠? 제목만 보고 이 사업들이 진부한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린 거…
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부서에서 올라가고 필요해서 올라가고 예산실에서 필요 없다고 자르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당시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런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진행한 걸로…
지금도 조례는 계속 있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3년 차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간의 과정 중에 어떠한 내용이든 결과물들이 있으니 이 사업을 부서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년 차가 되니까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계속 민간위탁을 맡겨야 되는 사업인지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평가가 필요한 시점…
마지막, 올해는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결과물들이 있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올해 사업은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마무리를 짓긴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편성 하실 때 이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올라오고 그 과정 중에 예산이 예산부서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많은 사업들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산학국에서도 과장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많은 필요한 예산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예산부서에 편성이 됐다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셨을 테고 예산편성을 한 재정관실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합의라든지 그런 절차는 다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끼리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어가겠습니다. 빨리 할 테니까 또 잘 페이지 넘겨가면서 가시죠. 첨부서류 626쪽 우리 청년 취업인턴 사업 해외에다가 이렇게 우리 청년분들 여러 가지 기업에 참여하고 취업도 독려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이거 18년부터 지금 결과를 해줬는데 그전에도 계속 했었죠? 이거.
예.
그런데 18년도에 8억, 19년도에 8억, 20년도에 73만 원, 21년도에 7,000, 22년도에 7,000, 23년도에도 7,000 이 사업 어떻길래 이게 8억 했다가 73만 원 했다가 7,000만 원 했다가 이렇게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3년간 코로나라든지 이런 좀 이렇게 환경적인 여건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 성과분석 되어 있습니까? 얼마큼 취업을 했고 어떻게 지금 이게 매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묻는 건 아닙니다. 성과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627쪽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사업, 우리 이거 경영자총협회에서 하고 있죠?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41억이죠? 요것도 지금 18년 이전부터 했었는데요. 예산서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 밑에 627쪽에 보면요. 18년도에 9억 3,000, 19년도에 48억, 20년도에 34억, 21년도에 9억 2,000, 22년도에도 55억인데 지금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코로나 영향입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는 18년도, 19년도 이게 원칙이 안 맞는데요. 어떤 이게 지금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죠? 일자리 사업이죠?
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금액이.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지주청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 내시가 되고 나면 금액이 일정 부분 다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수억대에서 수십억대로 너무 널뛰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이걸 지금 지정해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민간, 공공기관 민간위탁 대행 안 하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요? 성과 나옵니까? 이거도.
그래서 확정 내시 이후에 조정이 되고 38억 8,000으로 기준예산을 잡으면 실제로는 지금 74%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90% 정도…
그러면 이 금액이 배정되는 것은 우리 지금 시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다, 수억 주든지 수십억 주든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예, 공모사업이 돼서 거기서 이제 또 연도 중간에 또 감액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34쪽, 635쪽 B-소셜 청년JOB드림사업, 부산청년 소셜 Plus 사업 이거 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가내시죠?
예.
이거 아직 안 정해졌죠? 금액 정확하게 됩니까? 드림사업 5억 7,000 나오고 Plus 사업 5억 5,000 될까요?
작년하고 올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지주청 예산 배정을 행안부에서 조금 빨리 작업을 해가 가내시가…
올해는 10억이었잖아요. 그죠?
올해는 가내시를 이미 지금 집행을 한 상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조금 예년하고 다르게 집행 정확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저는 도저히 이거 디자인진흥원에서 왜 수행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데 디자인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요. 소셜벤처라고 근데 왜 이게 지정이 됐어요? 디자인진흥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셜벤처라는 게 사회적인 이슈 자체에 대해서 젊은층에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해 가지고 벤처 형태의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금 위탁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하고 소셜, 일단 뭐 알겠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637, 638,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하고요. 영도구 맞춤형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청년지원사업인데 각각 4억 5,000, 2억 4,000이에요. 지금 영도구 맞춤형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계속 되고 있나요?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진행을 시작한…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산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행안부에서 이거 우리가 부산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하나요? 어디하고 하죠? 이거.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하고 하죠?
예.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받아오신 거는 지금 제가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목적성이 있나요. 이거 어차피 다 우리 시비 매칭해야 되잖아요. 이게 효용성이 있습니까? 부산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하고요, 영도구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르죠?
일단 그 영도구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영도 자체가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특화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지역 이슈에 관심이 있는 젊은 사업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1페이지예요. 청년두드림센터 이게 지금 롯데에 있는 거죠? 롯데, 서면 롯데에요..
예.
이거 국비 끊기고 나면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계속 운영할 건가요? 올해가, 마지, 아, 내년이 마지막이죠?
국비는 이미 끝난 상태로 저희 시비 사업으로만 신청을…
올해 끝났나요, 그러면?
예.
그럼 내년에는 시비인가요? 그런데 왜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1.5억 감액하셨죠?
저희가 감액을 한 게 아니고 감액을 당한 거라고 보시면…
(웃음)
아, 여기는 그나마 우리 청년센터 중에서는 잘하고 있는 데 아닌가요, 여기?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감액했어요? 지금 자갈치에 있는 청년센터는 거기를 좀, 거기가 지금 8억이었는데 이번에 좀 감액을 했더라고요, 하기는.
거기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문화교류공간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646쪽. 청년작당소 BNK 이거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효용성이 있습니까, 이거?
혹시 다음 번에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는 게 오히려 사업 이해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사상의 인디스테이션도 있죠?
예.
이거 매년 그냥 만들어 놓고 이거 너무 떨어집니다. 지금 소셜다이닝 이런 거 인기 있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청년들한테 도움 되는 사업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유주방이나 이런 게 군데군데 다 생기고 이런 것들은 중복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한번 시설의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정비를 하려고…
청년단체들이 있잖아요. 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교도 있고 여러 청년, 주제로 문화나 여러 가지 사회 경제나 그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운동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안 한 건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좀 제대로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658페이지요. 저 이 사업이 지금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장수요 맞춤형 개방형 연구실 사업이에요. 대학연구실에서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을 실용화해서 이 기업들하고 하겠다는데 BISTEP이 하고 있죠?
예.
이거 실적 나옵니까?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12억 편성하셨죠?
예.
이거 매년 하고 있죠, 이것도? 20억, 20억 하다가 19억 하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 예산?
예.
맞습니까, 예산 점점 줄어드는데 이유가 뭔가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성과 분석돼요, 이거?
지금 현재 기술이전이 한 6건 정도 되고…
그러면 지금 창업보육센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해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이 BISTEP에서 이 개방연구실 사업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창업보육센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우리 LINC사업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다 유사 중복사업인데 BISTEP에서 과연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사업만의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가 나오죠?
그런데 이 창업보육센터랑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될 게 창업보육센터는 부경대 옛날 용당동 자리 같은 데 그렇게…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각 대학마다 독자적으로 그거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한 거고요. 그거 말고 각 대학마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LINC사업도 따오고요. 국가사업도 따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하고 기업은 이해가 돼요. 여기서 BISTEP은 어떤 역할을 해요?
BISTEP 자체가 R&D 관련된 평가에 전담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이게 평가를 해서 국비를 유치한 이력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한 그 이력을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일단 줘 보십시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도 민주시민교육 이거 한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708페이지인데 저 이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봐요. 조금 밑에 보면 사업비 항목 보세요. 산출근거 시민의 민주적 역량 강화, 생활 속 민주주의 정착과 제도화, 민주주의의 지역 정체성 형성, 민주주의의 지역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 부산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이게?
부산의 부마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일어났던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매년 사업비가 이게 인건비 위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는 증액이 돼요.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1억 7,200에서 1억 8,9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계속 줄어요? 예산은 똑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가는 비용을 사업비로 충당, 사업비에서 지금 충당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금액을 올리든지 실효성이 없으면 검토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라고 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하는 데까지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매년 단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가 조금씩 조정이…
그러면 사업비를 더 들이든지요.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이 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해요?
일단 여러 가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하고 다시…
지금 오늘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좀 어려운 숙제를 드린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한 10년 정도 창업을 해 본 자로서 진짜 지원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그냥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지 알아요. 왜냐하면 창업을 안 해 봤거든요. 그 길을 가보지 않았는데 지원을 하라 하니까 어려워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 돈이 조금이라도 우리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청년산학국장님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산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우리 청년문화도 중요하고요. 지역 정체성도 중요하고 이들이 살아가는 우리 부산이 삶의 터전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이거를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속에 불이 나 가지고 오늘 일부러 질의를 안 드렸어요. 왜냐 이거 서로 묻고 질의하면요. 이거 밤새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예산심의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꼭 와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 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장내 웃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오버했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효입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죠, 건강? 지금 얼굴이 되게 벌게지셨어요.
(장내 웃음)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나서부터 좀 빨개지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싶어서. 국장님도 국장님 직원분들 되게 소중하시죠?
예.
국장님 돕는 분들, 그런데 저희는 저희를 돕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정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평가하려면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만 해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설명을 듣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사실 이번에는 조금 화가 나는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청년산학국에.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뭔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름은 거명 안 하겠지만 특정 분이 이렇게 되게 좀 기분 나쁘게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청년산학국 전체가 힘들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문위원실도 우리 의원실과 한 몸인데 전문위원님이 말리셔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그거는 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사과할 건 아니고요. 이게 서로가 오해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산학협력과는 전체 예산 10%씩 다 삭감하고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문위원실에서 말렸는데 왜냐하면은요, 649쪽 한번 펴보시죠. 제가 국장님 오시고 나서 업무보고 때마다, 오늘 재정관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사업설명서 등 서식 작성 방법해 가지고 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써달라고 했어요. 특히 지산학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면은요. 쭉 국장님이 한번 넘겨보세요. 향후계획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나마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고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2차년도 사업 추진, 2차년도 사업이 뭔지도 모르겠고 쭉 넘기면서 보세요. 대부분 다 2022년 12월 달에 사업종료, 평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향후계획이 없는 사업들은 다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추진경과만 있는 것들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된 지 얼마 안 된 사업들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작성하는 데 조금…
추진경과가 빈약한 거는 이해하겠어요. 올해 추진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향후계획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향후계획이 없는 게 더 많다니까요, 지산학과는? 창조교육과 거만 봐도 안 그렇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렇게 못하겠지만 우리 지산학협력과장님은 저하고 사실 입장이 똑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계실 거라 믿고 다음에는 좀 이렇게 충실히 사업설명 자료를 써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사업계획서 설명을 들으려면 직원분들 오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에 낭비잖아요.
그렇고 지산학과 거 예산 관련돼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지산학 연결 중개 촉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저는 이거 기업사업화 지원 사업은 사실은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사 중복이라 생각하고 지산학협력 브랜치는 지난번에 했던 거 성과 보고 했으면 좋게서 6억 삭감의견 제출하고요. 지산학협력 우수사례 및 지산학협력 역량 제고 8,000만 원 그다음에 뒤에 기술매칭데이 운영 9,000만 원도 성과 보고 하셨으면 싶은데요. 8,000, 9,000 다 삭감했으면 싶은데요. 나중에 따로 얘기할까요?
예,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매칭데이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말한 우수사례 발굴 및 지산학협력, 우수사례 발굴된 게 얼마나 있는지 보고 나서 내년 추경 때 하시죠. 지금 너무 시작부터 뭔가 보여주기만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예,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다시 한번 자료를 들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산학협력센터 운영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계획은 사업정산 및 평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산학협력센터가 사실은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계획서만 보면. 그런데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원래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우수사례 발굴하고 기술매칭데이도 지산학협력센터에서 계속해서 기술 발견해 가지고 연결해 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걸 왜 특정한 날에 9,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존에 하던 걸 조금 더 코디네이터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잘해 보자는 취지로 센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를 성과로 보고 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 의견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하고요.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이 각각 운영 주체가 다르거든요. 하나는 경제진흥원이고 하나는 부산테크노파크인데요. 이 둘 중에 하나 사업은 정리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현장실습하고 이거를 이게 키우는, 인재 육성하는 내용인데…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고요. 워털루형은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동일인을 쭉 3학년, 4학년 이렇게 한 학기는 이론 수업, 한 학기는 실습 이렇게 해서 바로 직무에 투입될 수 있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1명에 대한 대상으로 쭉 관리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릿지 형태로 하는 거는 마지막에 졸업할 때 학점을 채워야 되는 실습학점을 채워야 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같은 건 알아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른 건 알아요.
예.
사업의 목적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기관은 달라요. 수행하는 기관도 다르고 그리고 브릿지 사업은 지금 집행현황도 실집행액도 작잖아요?
현재 집행금액이 적은 거는 이제 애들이 나가고 나면 거기서 정산된 금액을 연말쯤에 주고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23억 7,100만 원 정도 있는 건가요? 최종예산이 2022년도? 그런데 지금 집행된 게 9억 6,00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을 나가면 거기서 또 비용을 처리를 하고 정산을 연말에 하거나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 2개가 사업이 사실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이거든요.
따로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왜 따로 와서 설명할 걸 미리 안 하세요?
예, 자료가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보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 10억.
예.
이거 지난번에 위탁 동의안 올라온 것 같던데 국비 받았나요? 아니면 국비 받기 위한 사업인가요?
교육부에서 지금 예산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랑 기재부가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는 올렸는데 기재부가 아직까지 안 되는 걸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위원님들 통해 가지고 이거를 반영을 하려고 마지막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교육청은 지금 얘기가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 시하고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교육청도 예산 심의했었거든요, 10억 가지고. 이거 국비 반영되고 나서 10억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국비 반영 안 되면 이거 10억 집행할 수 있나요? 마지막에 반영이 안 된다면?
그런데 말씀을 조금 드리면 교육부도 기재부 설득하는 데 좀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게 국비가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자신이 약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특정하게 조금 잘하는 지자체를 시범대상으로 해 가지고 먼저 좀 해 보면 어떻겠냐고 “이번에 먼저 하면 너네는 다음에 반드시 국비를 줄게.” 이런 지금 이야기가 조금…
먼저 하면 국비를 준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잘해 가지고 먼저 자리를 잡으면 내년도에, 올해가 혹시 안 되면 내년에 반드시 줄 테다 뭐 이런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접때 투자 위탁 동의안 의결할 때, 테크노파크 의결할 때 국비 받는다는 전제조건 아니었나요? 국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국비가 내려올 거기 때문에 시비에 대해서 확약서를 이렇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비는 어찌 될지 모르는데 교육부랑 얘기해 보니까 시하고 교육청하고 10억씩 태워 가지고 20억 가지고 시범사업하고 그게 잘 되면 그걸 근거로 교육부가 기재부에 얘기해서 2024년도에 국비 주겠다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지금 교육부가 기재부 설득이 지금 쉽지가 않아 가지고 마지막까지 지금 의원실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계속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이게 대통령 공약 사업이더라도 우리 시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때도. 그때도 그런 의문 제기는 했었고 그런데 국비를 받아 온다니 그럼 동의안도 가고 다 가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국비는 없고…
현재까지도 계속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의회에 작업을…
12월 3일이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본예산 통과 기일이 그전에 만약에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예결위에서 깎아도 되나요?
뭐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정도 되면 윤곽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작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안 되더라도 교육부 입장은 뭐냐면 이게 괜찮은 사업이고 공약 사업이니까 지방에서 시범사업을 할 데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방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저희 쪽을 집중적으로 조금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
교육부에서 시로 권유를 하는 거죠. 교육청으로 권유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은 내년도 국비가 반영 안 되더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게 맞다?
일단 시범사업을 하면 국비 선정에서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취지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시, 이거는 계수조정에서, 저쪽 국회가 계수조정을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시 얘기하고.
이거는 조금 예산 삭감의견은 아니고 이제부터는 부산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유지관리비가 4.93이고요. 부산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연구가 2,000만 원이에요. 아시죠?
예.
아시는가요? 도서관장님 답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
이거 웹서비스 유지관리비가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요, 지금 예산편성이 플러스가 된 건 아니고 이거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원격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 잠시만요. 위원장님 시간 다 됐는데 계속해도 됩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빨리 퇴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카이브 구축됐죠?
예, 됐습니다.
지금 부산학, BDI에 있는 부산학연구센터 자료 긁어가 갖다 놨죠?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운영 방안 연구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예. 이 부분에 조금만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용자서비스를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카이브 구축은 또 장기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고요. 또 부산학 중요 기록을 수집하고 축적하기 위해서는 좀 광범위한 우리 대상기관과…
관장님!
예.
모든 좋은 말씀 다 갖다 붙여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카이브 구축 전에 어떻게 운영할지 먼저 알아야죠. 그리고 구축해야죠. 그런데 구축해 놓고 지금 운영 방안 연구하는 거잖아요. 유지보수비 그래서 올라간 거고.
이 유지 보수…
지금 들어가 보셨어요, 아카이브 이거? 부산학연구센터에 있는 자료 거기 갖다 놓은 거 BDI 거?
예,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운영 방안을 먼저 연구를 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 됐나요?
맞는데 이게 조금 개관 당시에 저희들이 이 예산은 편성을 못 했고요. 용역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3개 기관에서 자료를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추측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대상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구축된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데 저는 이게 원래라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 구축 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가 나오고 그러면 어떠한 아카이브가 필요한 거고 그래 예산이 가야 되는데 도서관 개관한다 하니까 아카이브부터 구축해 놓고 이제 와서 운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영어선정도시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하겠다라는 거 정해 놓고 그 사업을 끼어 맞추다 보니까 지금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설명 자료 아까 재정관한테 말씀드렸는데 739쪽 부산도서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예.
2022년 8월부터 9월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 요청 뭐예요, 이게? 결과가 뭐예요? 이게…
이게…
예, 말씀하세요.
이 원격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우리가…
말고. 결과가 뭐냐고요? 검토 요청을 했다면서요.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 결과가.
이게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좀 부정적으로 검토의견은 나왔습니다. 이게 후순위에 좀 밀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부득이 편성이 돼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이 원격 이 부분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아니 괜찮아요. 부정적 결과가 나왔는데 반영이 된 거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부정적 검토의견이 나와도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보안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면…
아니 저는 사실은 부정적 결과가 나온지는 몰랐고 사업설명서에 예산 타당성 검토 요청이 아니라 검토 결과가 어떻다고 적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검토 요청했는데 결과도 부정적이고 부득이하게 반영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사업 안 하셔도 되는 거네요?
좀 답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약간 부정적인 평가는 있었는데 이게 국정원 지침상으로 보안 요건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제가 너무 많이 쓰는데 다른 분들 하시고 하시죠.
조금 더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편하게…
(장내 웃음)
어제 디지털경제혁신실 할 때 얘기했는데 NEXT10 관련돼서 저는 사업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담당자분이 오셔서 되게 설명, 안 나오셔도 돼요. 되게 설명 잘해 주셨는데 양쪽에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 전에도 말씀, 디지털경제실에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인재를 기르자는 목적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교육의 방식과 교육의 주체들이 달라요. 저는 이 사업 오래 잘해 보시고 나서 난 다음에 4개의 기관을 가지고 평가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제로 어느 프로그램들이 우리 부산지역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게 부산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는지 이게 여기서 교육받고 나면 다 서울 가더라가 되면 사실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고향사랑기부금제도라고 만들어진 거 있거든요. 재정관 또 얘기했는데 우리가 청년들을 상대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년 때 사실은 시에서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청년들을 많이 지원하는데요. 이분들이 성장해서 부산에 저는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하나가 고향사랑납세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부산청년주간 운영, 청년마음이음사업,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사업, 청년문화교류공간 운영사업은 저는 증액을 요청하거든요.
그중에 제가 일부 답변을 조금 이상하게 드린 부분이 있는데 마음이음사업 아까 말씀대로 과장한테 물어보시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들도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권대은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신 거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태원참사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답변 중에. 축제를 여는데 못 열게 된 사유 중에 이태원참사가 있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3억 증액해 갖고 4억해 가지고 행사 잘하겠다라고 하셨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입찰에서 입찰업체 경쟁업체들이 못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원래 1억의 예산이 있었어요. 원래 예산이 없다가 9월 달에 반영이 돼 가지고 4억으로 9월 달부터 시작된 사업이라면 나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원래 1월 달부터 1억이라는 예산은 존재했었거든요. 아닌가요?
사업 입찰을 할 때…
아니 1억이 없었나요, 그래?
있었습니다.
1월 달부터 사업계획은 수립했었어야죠?
1억에 맞춰서 행사를 준비하는 거하고 4억에 맞춰서 하는 거하고는 행사 성격이나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3억 증액을 반대했던 거죠. 행사 규모도 다르고 시기가 짧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데 그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추운 날에 비보이공연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어쨌든…
예, 저희는 행정,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행정절차를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상 개최 가능 시점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였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야외행사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거는 서로의 차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본예산에 반영돼서 불용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급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이게 사업 집행이 안 되면 사실은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과거부터. 예산을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고…
답변…
그거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이태원사고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사회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태원참사 얘기를 왜 하셨는지는 아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게 우리가 축제, 지금 불꽃축제도 시에서 그런 얘기 하시던데 이태원참사 때문이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1월 달부터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사업규모를 키우냐 마냐는 시에서 판단이었어요. 그죠? 시 판단이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청년축제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를 조성하는 방법으로서 물리적인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콘텐츠에 집중할 것인지 그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추경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반영이 되었던 것은 그러면 콘텐츠를 내실 있게 준비를 하자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편성해 주신 예산을 불용하고 다시 반납하기보다는 주어진 여건에서 행정절차를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부서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들이 있습니다. 입찰을 권고를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할지들은 사전에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고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의 진정성은 되게 느껴지는데 저는 숫자로밖에 못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예산이 추경에서 저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이 이건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계속 저한테 설득을 해 주셔서 반영이 됐던 건데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사실은 개최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청년산학국에서 특히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라도 사과를 했었어야,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안 된 것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 입장들을 설명하셨다면 이해를 했을 건데 그런 과정은 싹 빠지고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입찰했는데 행정적 절차를 다 줄였는데 업체가 안 한다는데 어쩔 거고 이런 답변의 태도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대은 과장님 과에 있는,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실제로도. 청년이음통장도 그렇고 두배통장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니까는 아까 지금 이 행사에, 이 사업에 보여주신 열정만큼 그것도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독려 잘하셔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실집행률이 우리가 다시 예산 심의할 때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문화축제가 정말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잘 진행을 해서 이 문화축제가 조금 청년들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첨부서류 686페이지와 687페이지에 이거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체험형 영어캠프 그다음에 부산 영 리더 양성 프로젝트 관련 사업인데요. 이 질문은 담당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과장…
예, 창조교육과장 신명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너무 지겨우실까 봐 과장님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글로벌빌리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약간의 검토는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글로벌빌리지에 바로 주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영어학습을 위한 예산 지원인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 텐데 이걸 부산시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에 이 영어수업에 관련해서 2022년도에 우리가 총 지원한 게 20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다 합쳐서. 사업별로 합쳐서 20억 5,0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예, 19억 5,000만 원인데…
아니, 아니 지금 예산편성 금액은 20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합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집행률은 이제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편성된 걸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억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금액을 우리가 부산시 글로벌빌리지에 위탁을 하고 위탁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아이들이 캠프를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합숙 수업이나 단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에는 5억이 전액을 다 편성한 만큼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예산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산출을 글로벌빌리지가 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취약계층이 글로벌빌리지 영어 수업에 대해서 미리 사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지 이 예산을 산출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이 금액이 산출되는지를 먼저 궁금해서, 궁금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저 저소득층 취약계층 체험형…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영어캠프는 사실은 인원이 지금 408명으로 지금 인원을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산출을 해 가지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이제 아마 2022년도에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니까 2억 5,000으로 아마 금액을 조정했던 것 같아요.
원래 4억 5,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18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의 예산 흐름을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2000년에 5억을 지금 편성했는데 5억을 다 집행한 사유를 먼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 예산을 글로벌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부산시에 요청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반영을 해서 이걸 편성을 하는지가 먼저 궁금하거든요.
지금 꿈나무어린이 통합형으로 지금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6년 이전부터는 계속해서 인원이 지금 사실 우리 인원수가 우리가 합숙을, 합숙을, 합숙을 하다가 통학형으로 이제 바꿔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집합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합숙을 6박 7일을 했는지 그거를 궁금합니다.
그거는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그러면 합숙이 아니잖아요.
합숙은 아니고 통학형으로 해서 비대면…
그러면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합숙과 통학,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거는…
명수가 사실은 당초에는 450명…
예산 금액이 수업료가 다릅니다.
450명이었는데 인원수가 520명씩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당초에 6박 7일에 대한 캠프형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인원은 늘어나는 거는 글로벌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글로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이 좀 많습니다. 왜 우리 시가 예산을 주고 관리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 수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인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1인당 얼마라고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일반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차이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20억을 우리가, 부산시가 지금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일반 아동에 대한 예산은 총 지금 수입이 연간 얼마가 들어오는 겁니까? 글로벌에.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이거는 따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 이게 올라오면 제가 질문을 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탁을 우리가 줬지만 관리의 책임은 부산시에 있고 영어 학습을 받는 우리 대상 아동에게 성실하게 이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이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을 위탁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 어긋나서 위탁을 하면 그거는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부산시가 정확한 관리·위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도·관리·감독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2020년 것도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때는 비대면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5억을 편성한 만큼 지금 다 집행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4억 5,000을 편성했다가 2억 5,500을 지금 집행을 했고요. 2022년도에도 4억 5,000을 편성을 해서 2억 2,5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확인 절차를 좀 거치겠습니다. 이 예산 요청이 글로벌에서 요청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하는지 그다음에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이 대상들이 연 몇 회의 수업을 받아서 월 얼마인지 그다음에 학년별 금액은 맞는지, 이 수업에 대해서 원어민 수업이 몇 회가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아마 거리가 있을 거예요. 지역별 아동, 취약계층의 아동 수를 분석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글로벌빌리지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답변 자료를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산학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1월 28일 제6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자체재원 감소 등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산형 산학협력체계 구축, 청년지역 정착을 위한 생활기반 구축 등 청년유입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의사지원팀장 김익희
○ 출석공무원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성은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홍수임
〈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 이윤재
청년희망정책과장 권대은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조교육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강은희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