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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022년 경영평가 결과 출연기관 15개 가운데 디자인진흥원이 1등을 달성하는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이 모여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디자인산업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디자인진흥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는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해 면밀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디자인진흥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디자인진흥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일
부산디자인진흥원장 강필현
경영총괄실장 안수훈
지원본부장 박재현
진흥본부장 배기범
디자인문화확산추진단장 김성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강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금번 사태, 이태원 참사에 피해자들과 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선 기획재경위의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중에도 디자인진흥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산디자인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수훈 경영총괄실장입니다.
박재현 지원본부장입니다.
배기범 진흥본부장입니다.
김성현 디자인문화확산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기본현황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디자인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디자인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필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 모두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평가에 대해서 1등 하신 데 대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행감 자료 202페이지에 보면 우리 진흥원 예산액이 총 22조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거 우선 위원님께 사과 올리겠습니다. 저희 단위를 앞에 쭉 원으로 표시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인쇄할 때 잘못 들어가서 1,000원 단위가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이 단위는 계속…
원 단위입니다.
뒤쪽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원 단위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84페이지에 보면 기본재산 현황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재산 현황 5,0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밑에 표를 보면 2012년부터 3년, 3년, 3년 주기로 1년 해 가지고 5,000만 원 올라왔고 그 위에 박스에 보면 기업은행에 또 5,000만 원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박스 1번에 수협은행이 2021년부터 4월 21일부터 2022년 4월 21일까지 1년간 예치가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박스에 보면 이게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예, 연결되는 거 맞습니다.
연결돼 있는 말씀이 가입일이 이것도 2021년 4월 26일부터 이래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수협은행 통장 해지를 4월 21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은행에 2021년 4월 26일 날 가입을 해서 이때 5,000만 원을 이관한 걸로…
원장님 그 말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웃음)
아니 수협은행이 가입일이 2021년 4월 21일부터 1년간 만기가 2022년 4월 21일 끝나잖아요? 끝나는 거 같으면 기업은행에서 다시 21년부터 시작되는 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22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2022년 4월 26일이 맞습니다.
오기입니까, 실수입니까?
오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미세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행감 자료에 보면 현금성 재산이 쫙 보통예금부터 정기예금, 퇴직연금까지 나와 있고요. 또 187페이지에 보면 현금성 자산명세서 해 가지고 계좌가 75개에 8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예치기간이나 금리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들 이래 자료를 보면 예치은행, 예치기간, 금리가 상세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러,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가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번거로워서 뺐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좀…
예, 보완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오늘 행감이 끝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안 될 거 같고 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갖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통장이 돼서요,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또 중단돼서 다 체크해 갖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기가 돼가 있고 계좌별로 해 가지고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기관은 이 재산을 가지고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운영하는 자산들이 많기는 많은 금액, 적기는 적은 금액이 있지마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내 가지고 원의 기관에 필요한 만큼 돌려주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기관은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예 무시해 버리고 일률적으로 던져놓은 그런 부분들이 자료상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겁니다.
예, 중요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를 보면 이사회 개최 현황이 나옵니다. 개최 현황이 나오는데 21년까지는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쭉 열은 거 같은데 22년에 두 번의 이사회를 열었는데 공히 두 번 다 서면으로 대체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사회도 물론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산안도 그렇고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안건 중에서도 중요한 안건 같은데 이게 굳이 서면으로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묻습니다.
예, 앞으로 서면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월 달은 그때 코로나가 한창 있어서요. 다들 참여가 어렵다고 그래서 서면 진행을 했고요. 7월 달은 이거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는 꼭 서면을 배제하고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를 보면 재직 임직원 현황부터 해 가지고 비정규직 33명이 나옵니다. 비정규직 33명 중에 13번하고 29번 같은 경우는 임용날짜가 2015년, 2019년 이래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가 2년 지나고 나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13번의 경우는 저희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해제하고요. 공고해서 다 뽑습니다. 그때 다시 제안한 경우가 있고요. 또 29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산업인력 맞춤형을 고용노동부부터 예산을 받아다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규정안에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거기에 필요한 전문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에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그 의사를 확인했을 때 본인은 계속 자유롭게 계약직으로 남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규정은 그걸 근거로 했습니다. 단위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 기간에 활용하는 계약직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기간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무기직 또는 정규직이 제일 우선 희망사항 같은데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걸 안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그때 쭉 수요조사를 했을 때 거절한 경우 2건 있었고요. 그중에 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보다 나은 데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 레퍼런스를 쌓아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걸 위해서 경력을 쌓아갈 때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참고로 두 번째 친구는 교육과정 설계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집행상황에 204페이지를 보면 영업비용에 내부거래차감이 있는데 예산액부터 8억 3,000이 마이너스고 집행액도 4억이고 잔액도 4억 2,900인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주로 국비 정책 수탁, 위·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수입 안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서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또 따로 지출하게 되면 예산이 두 배로 잡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 8억 3,000은 내부거래차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제로로 맞추면서 더블로 책정돼, 인건비와 우리 수입 안에 같이 중복돼 있는 걸 빼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상으로 0을 맞추려고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수입 안에 인건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분리해 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부산형 관광안내표지 표준화 구축 현황에 대해서 사업비가 약 26억 가까이, 총사업비가 26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요청해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거기에 몇 가지 착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당초 계약 당시 공사기간을 2021년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0월 30일로 날짜 전후를 혼동해 계약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업무보고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차장, 팀장, 본부장, 원장, 그다음에 협조자, 팀장, 실장 이렇게 해가 전부 했는데 그 뒷장에 한번 보세요. 공사기간이 거기 보면 2021년 10월 30일 해서 2021년 10월 30일로, 날짜가 이게 전산상에 공문 그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전, 여기 결재자가 몇 분인가 하면 여섯 분이나 돼요, 여섯 분. 여섯 사람,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거 설명 좀 하세요. 그 뒤쪽 계속 공사기간이 변경, 변경, 변경 이런 식으로 된 이유도 설명하고 왜 날짜가 이렇게 됐는지.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내부 보고할 때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 여기 다 결재하신 분들 다 일어서 보세요.
죄송합니다.
다 일어서세요. 다섯 분. 여기 여섯 분이나 되는데 결재 이거 뭡니까, 내부결재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명 좀 해 보십시오. 이것도 4월 이십 며칠입니까, 4월 14일, 4월 22일로 결재로 완료해 가지고 4월 25일에 이거 행정 전산망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여기 보면 전부 다 공사기간 부족, 공사기간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잘못했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짚고는 넘어갑시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담당자와 대화)
이게 지금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처음에 저희가 진행했을 때 3차에 걸쳐서 총 30개 물량이 추가가 시로부터 있었고요. 그거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게 안내게시판이 도로점유에 관련된 굴착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허가 관련된 어떤 허가 진행 과정에서 기간이 진행이 지연이 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추가로 414개 정도가 부산시 요청으로 추가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계약은 유지하면서 그걸 추가로, 414개를 할 때마다 저희가 공사계약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설치를 했고요. 특히 BRT 구간 같은 경우도 추가로 63개가 추가됐고 그다음에 또 시티투어에도 25개 정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연장과정이 추가할 때마다 연장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재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재권자도 있고 절차가 있는데 이걸 빠뜨리고 그냥 앞만 보고 내용 이거 개요하고 그것만 보고 그냥 사인만 했다는 증거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변명은 아니고요. 이게 건건이 다 공문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날짜가…
예, 날짜가 틀린 건 사과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내부결재 전체 다 한 번 더 짚어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개선하고 보고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디자인진흥원에 부산형 관광안내 표준화 구축 사업에 관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으나 이게 총예산에 대한 세부지출내역하고 지급명세서도 누락하고 그다음에 전체 위탁 금액은 26억 원인데 실제로 시범비용은 20억 4,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 차액이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늦게 제출했는데요. 어제 추가자료를 제출…
그것도 추가자료 달라고 해서 늦게 자료를 제출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약 6억, 5억 6,000만 원 되는 자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도 안 올리고 그냥 턱 던져줍니까? 이런 자료는 요구사항은 좀 안 한 거 같은데 자료가 많아요. 고생은 하셨는데 세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내용을 짚어 보기 위해서 고생은 했습니다. 16개 구·군에 1,050개 되는 표지판을 교체를 한다고 고생은 했는데 내부 이런 자료 이런 감사를 대비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 4,000만 원에 대한, 5억 6,000만 원에 대한 이거 나머지 정리됐던 거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첫 번째가 거기 관련된 누락된 게 저희 보수 내부 참여했던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한 1억 4,600만 원 정도 누락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고가 안 돼서 어저께 추가로 보고를 드렸고요. 특히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부분이 저희가 복리후생, 일반용역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거에 대한 세부보고를 누락됐습니다. 그걸 추가로 어저께 보고 올린 거고요. 나머지는 교통비 한 600만 원 왔다갔다 할 때 쓴 거랑요. 사업추진비 한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 이걸 행감에 자료 제출하면 마지막 전체를 다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턱 던져 놓고 가만히 지켜보고 그거는 우리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잘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에 수용비 개념인데 이 금액이 큰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 중에.
예, 일반수용비 이 부분의 대부분 사무용품 구입한 거랑요. 또 하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한 거 그다음에 진흥원 위탁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진흥원 위탁수수료가 2억 6,00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사업비 집행현황의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노무비로 총괄로 해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내용도 한 번 더 짚어 보고 싶은데…
별도로 세부해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이게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니잖아. 해 놓고도 욕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위탁금 26억과 공사대금 20억 등과의 차액에 대해 가지고 집행잔액하고 발생이자가 부산시에 반납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 반납된 내용에 없어, 그 차이가.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6월 달에 사업을 종료했고요. 정산 중에 있고요. 정산되는 대로 반납할 계획이 있습니다.
6월 달인데 지금 11월 아닙니까? 아직 반납이 안 됐습니다. 반납이 안 된 이유가 금액이 얼마예요, 미반납금액이?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전체가 아직 반납이 안 된 상황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반납하라고 그럴 때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때…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1∼2분 더 있는데 위원장님 더 할까요?
예.
그다음 관광안내표지는 특성상 소프트웨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시공설치에만 집중해가 예산을 대부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개발용역에 예산은 한 2,000만 원밖에 안 돼. 전도개발용역은 2,200만 원이었는데 실제 대금은 2,300만 원 지급됐는데, 당초에 예산이 총 예산에 26억에 대해가 2,003만 원인데 0.7%밖에 안 돼요. 전도개발비용이 왜 이래 적습니까?
이건 기존에 있던 지도를 다시 그래픽 처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실은 참여했던 내부 연구원들이 같이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아트워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인원이 같이 좀 참여를 했고요. 그 그래픽 작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설명에 전도비용은 적은 이유가 전체 금액에 우리 내부인원이 디자인개발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했던 부분에 좀 적은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이런 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시고…
예, 죄송합니다.
외부 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상 뒤에 행감이라든가 다른 거를 한 번 더 살핀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잘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 제출,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는데 특별히 늦게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제출된 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일주일 전에 벌써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오전에 해서 오후에 있는 이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업무적으로 제가 무슨 우리 원장님이 시스템에 문제 있는지 밑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그 밑에 또 다른 하부조직으로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출자·출연기관이 상당히 그게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항상 늦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만큼 우리 직원들께서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요즘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산으로 자료를 쫙 해 가지고 데이터를 딱 내는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디자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세부사업을 집중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큰 나무를 보고 진흥원 전체에 여러 가지 업무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운영 부적정성을 예산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요, 유·무형자산명세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부실 그다음에 임직원 개인별 대외활동 과대 문제 지적을 통해서 개선안 제안순으로 이렇게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정책과 사업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고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계속사업과 폐지 그리고 개선책, 향후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제공한 업무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부산시 위수탁사업에 대한 목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탁사업에 대한 리스트에 성과분석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지표관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제목만 주고 예산만 하고 밑에 성과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이것이 집행이 다 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을 잘 썼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뭔지 문제점은 뭔지 실적 대비 달성은 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적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 행감사무나 업무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보면요, 출자·출연기관에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저는 이 행감 자료에 양식 통합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통의 업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구태하게 업무를 준비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에 사업제안서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 못 하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반납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대부분의 내용은 당초 목표대로 이상의 성과가 나와서 지금 저희가 그냥 그걸 좀 망각하고,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표기를 망각하고 성과에 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적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제가 본 위원이 혹시 자료 목록을 제공한 그 현황을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산업육성팀, 도시공공디자인팀, 브랜드확산팀, 경영지원팀에 관해서 한 열 가지 제가 업무현황 페이지까지 제가 기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오던 업무 지적과 실적 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서비스제공업입니다. 그런데 디자인 사업화 기반 구축 업무현황 35페이지, 업무현황 36페이지 산업혁신 기반 구축 추진현황 세부실적, 업무현황 37쪽 제조혁신 중소기업 디자인 개선 지원 상세 추진현황 이런 데 보면요. 대부분 기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자인 전문기업이 디자인진흥원의 풀에서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자인 풀에 들어와 있지 않는 디자인업체들의 형평성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내가 스스로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좀 폐쇄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안에 희망하는 기업, 디자인기업들이 자기 어떤 기업현황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지원받는 기업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기업들을 만나 보고 매칭을 자연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최종 지원하는 기업들은 또 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추가해서 고려, 노력해야 될 부분은 거기 들어오는 디자인기업들의 풀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확보해서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다른데요. 지금 풀에 들어와 있는 제가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0개 정도 되는 풀에서 집중적으로 디자인진흥원의 사업이 수행되고 있고요. 사실상 그것을 수혜받는 기업의 만족도라든지 향후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 재산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치 창출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수익 증대라든지 이런 팔로우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는지요? 그 풀에 대한 등급 예를 들면 수행사에 대한 A, B, C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수행사 중심이 아니라 즉, 디자인회사 중심이 아니라 디자인을 수혜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예,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매년 말 사업 종료 후 보고할 때 만족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금 그런 내용이요, 여기에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내용들도 보면 제가 지금 오늘 행감 자리라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우리 수행기관들이 실제로 지금 수행기관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업체들이, 수행기관에서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 즉,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디자인진흥원이 풀을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여러 개 생기고 여러 가지 디자인 BI, CI가 여러 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도덕적 해이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더라도 디자인 풀을 확 열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매칭을 해서 진정으로 좀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큰 틀을 한번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아까 이 단위는 수정을 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실제로 여기 202페이지 보면 영업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대행사업이죠? 우리 디자인진흥원의 필수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영업비용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82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67억 정도 썼습니다. 9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 앞으로 한 10월, 11월 3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지금 115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지금 세부사항들에 문제가 발생하니 전체적인 집행상황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36%밖에 안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수탁사업은 보통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 사업결과를 평가해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연말에 지금 몰리다 보니깐요.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사업완료를 하거나 성과평가를 하는 경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 지금 집행부서도 연말에 집행잔액을 과대하게 남기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뭐냐면요,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이 사업들 다 위탁했기 때문에 집행률 100%라고 의회에 보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공공기관 위탁을 가보니까요. 30% 미만 사업들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여성친화형 1인가구안전복합타운 조성 3억, 청년안심주거지원 4억 3,000, 창업성장기술 디딤돌 2,800 이거 지금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심지어는 여성친화형 1인가구안전복합타운 조성 및 청년안심주거지원은요, 작년도 명시이월사업 아닙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이거? 그리고 청년안심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지금 연말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디자인진흥원의 영업비용 대행사업의 집행상황이 36%입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이거 저희가 매년 한 40% 미만으로 9월까지 집행된, 집행되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에 따라서 하는 거고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저희 부산시랑 협약했던 사업들을 지금 진행해서 이거 공사 끝나는 대로 좀 나갈 계획인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도 이게 지금 시작도 하지 않았고 명시이월 되면 이번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탁한 기관에서는 과연 어떻게 저희 의회에 보고할 것이며 저희가 지금 향후 계속 이어질 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켜볼 내용인데요. 지금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올려 주시지도 않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다음에 향후 지금 제가 지적하겠지만 대외활동도 활발하게 하면서 내부사업은 못 챙긴다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따 하겠는데요. 유·무형자산관리 현황을 보면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페이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처리완료 사항을 말로써 푸는 거는 저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범죄율이 몇 프로였는데 이 사업을, 사업 이후로 몇 프로가 줄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셔야 하는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지금 20페이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을 했다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데이터를 따로…
그리고 범죄율 관련해서는 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도 저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보고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외 오픈 안 하는 걸로 경찰청에서 공문을 저희가 받고요. 따로 자료를 그러니까…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명을 북구 어디, 사하구 어디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줄었다는 데이터를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또 주민들이 알면…
기준에…
현재 그냥 지역 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역을 딱 명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아니 지역 빼고 그냥 말씀드리면 평균 33%∼25% 범죄율 감소된 거를 저희 공문을 받아 놓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가 줄어든 지역이 여기에 지금 지역명을 기재를 해 놓는 그곳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확인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범죄율…
그렇고 뒷부분에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을 이제 사후조치 관리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던데 중도포기 저는 사유를 지금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하고 중도포기자가 계속 증가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저는 조금 지금 진흥원 말고도 다른 기업하고 관련되는 모든 일자리 관련 사업들은 중도포기자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지금 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계속 발생하는 사유를 분석을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중도포기자 감소율을, 중도포기자를 감소시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내용을 처리완료를 했다고 쫙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중도포기자 감소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중도포기자가 사유가 뭔지 그다음에 이게 일자리 창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어떻게 거쳤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그건 세부적인 자료를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중도포기하면 조사를 하는데요. 대부분 75%가 개인 사유, 학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17%는 이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개인, 다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도포기 사유를 저희가 인터뷰를 합니다, 서면으로요. 그러면 학업 그러니까 대학원이라든지 거기에 진학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다른 데 취업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답변이고요. 그건 이제 개인사유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데 이직한 경우가 한 17%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다른 해당 부서에도, 일자리 관련 해당 부서에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데이터가 없어서 대부분 퇴직하는 사유가 개인사유 이렇게 기록을 하고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 회사의 인사담당자하고 의논을 좀 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적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안 하면 그런 자료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구체적인 자료를 본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좀 받아서 가장 지금 중도포기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순위를 매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앞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서 보고 올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꽤 오랫동안 해서요. 중도 포기자는 별도로 드리미케어서비스라고 해 갖고 희망하면 별도 상담을 해서 심리치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초기에 자신의 진로가 잘못됐는지까지 좀 사후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따로 정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1페이지로 좀 넘어가자면 진흥원 정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4조 사업에 보니까 사실은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부산에서 출자·출연을 했는데 동남권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1조8호에 있는데 부산시 출연기관인데 이 동남권 디자인사업 육성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는 조금 이 동남권에 대한 지원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사업에 더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좀 이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저희 원이 산업부가…
산자부라서 그런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저희 원에 동남권 디자인사업 육성 총괄에 대한 어떤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2006년도에 부산시랑 매칭해서 설립된 그런 기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울산과 경남은 거의 디자인 기업들이 100개 미만으로 아주 첨예한 상황이 돼서요. 실질적으로 동남권 디자인산업 육성이라는 건 부산 디자인 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궁극적 산업 육성이라는 수혜는 부산 쪽에서 더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환경과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울산 같은 경우는 70개도 안 돼, 좀 왔다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 쪽에서 어떤 디자인 산업 고도화의 주체가 되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동남권 관련해서 혹시 신규사업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보통 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사업만…
같은 거 할 때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역할이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는 아니었지만 제조혁신지원센터가 창원에 하나 있고 울산에 이제 곧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총괄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현재는 산업부가 직할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건 부산의 디자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해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산업이 매년 두 번째로 성장률이 높습니다. 평균 12%씩 부산에서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지금 계속 유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장에 보니까 재산 구분을 이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보면 지금 141페이지입니다. 자료 총괄 해 가지고 14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기본자산 해 가지고 5,000만 원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설립 이 자료를 보면 근 한 15년 넘게 지금 이 진흥원이 있는데 자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예, 이건 이제 과정을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산업부가 2006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그 전에 한 2005년도에 4년 말 정도 될 텐데 산업부가 245억 정도 출자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부산에서…
45억…
245억입니다.
245억을…
출자를 했고요.
산자부 출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부산에서 출자해서 한 52%를 산업부가 부담해서 현재 저희 부산디자인진흥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산광역시에 이관을 한 거고요. 실질적인 법인 설립에 대한 관리에 대한 역할을 부산광역시가 저희를 맡으면서 출자·출연기관으로 2007년도에 법인 설립입니다.
그렇다면 설립 후에 이제 부산 245억을 투자해서 설립 후에 부산으로 이관을 했다면.
그래서 이거…
아니, 아니, 지금 뒤에 보면 설립 후 정부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도 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부산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부산시에 다 귀속됐고요. 저희는 위탁 관리하는 걸로 역할이 바뀌었고요.
그러면 부산시 자산으로 잡히는 거다.
예, 위탁 관리하는 걸로 됐고요. 그 공공시설 기반을요. 그리고 부산시가 이제 저희 법인 출자·출연을 하려고 자본금으로 넣어 놓은 돈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5,000만 원을 잡고 계신 겁니까?
예, 그래서 그때 설립된 건 다 부산시에 귀속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물이랑 기반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걸로 이제 역할이 좀 바뀐 겁니다. 바뀐 게 아니라 다시 정리가 된 겁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이게 일단 잘 알겠고요. 그러면 보충을 이따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창용입니다.
배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몇 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디자인진흥원 202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네 가지 꼭지 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이 있는데 특히 네 번째 부산디자인지식포럼 13개 꼭지 중에서 시비사업이 1건이고 국비사업이 4건이고 국비, 구비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디자인진흥원이 국비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출연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디자인진흥원이 지금 부산시의 출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죠? 인건비 전액을 받고 있습니까?
경상비는 2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사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시에 제대로 어플라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시비,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예산이 적다는…
이거 적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플라이 해가 시비를 따올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부산광역시로 하여금 부산디자인산업 및 디자인기업 육성에 대한 조례도 설립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가 1억 6,000에 상당하는 제조, 디자인주도의 제조혁신지원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초로 계속 늘릴 계획에 있고요. 그동안 저희는 이제 디자인산업진흥의 그 법에 의거해서 중앙부처들 예산을 확보하고 시의회에서 좀 어느 정도 매칭해 주는 그런…
국비, 국비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비사업을 상대적으로 안 한 것처럼 비추어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다만 저희는 이제 성실하게 예비 예산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부산도시브랜드리뉴얼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거 부산시 기획관실에 이야기할 때 디자인진흥원하고 협의를 좀 해라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가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시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기 전에 담당 팀이 생겼고요. 브랜드 그쪽이랑 한 두 번에서 세 번 미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전에 기본계획도 저희가 좀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협의한 것은 최종 브랜드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면 저희들은 결과물에 대한 응용이라고 그러죠. 적용하거나 그런 거에 역할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니, 당초에 이런 거 할 때 디자인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갖고 올 수는 없습니까? 이건.
그거는 제가 이따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저희 부산디자인진흥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부분도 그렇고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부산에 관련된 어떤 조례상에서 저희 원이 사실은 기획 단계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다 발주가 나가고 나중에 자문을 하거나 검토하거나 아니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실행 단계에서 들어가 버리면 그런 전체적인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경우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라든지 제도적 시스템이 돼 주면 저희가 항상 상시 체크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불러주었을 때 갈 수 있는 신분인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물론 가서 얘기는 많이 하죠. 다만 그게 그래서 사실 저도 요게 공고가 난지 바깥에서 알았습니다. 공고 나기 전에는 협의가 됐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창업 관련해가 좀 여쭤볼게요. 진흥원에 창업 관련한 사업이 저희한테 자료가 왔던데 여섯 가지 사업 정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중에 대부분 다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6개 사업이 한 구십 한 오억, 구십 한 이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국비사업이고 수탁기관이 바뀌거나 이러면 다시 재공모를 한다거나.
맞습니다.
이관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몇 개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디자인진흥원이 만약에 없어져 버리고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통합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이 수탁과제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해당 부처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계속사업이라고 해도 저희가 매년 중간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속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정된 이유는 부산 권역보다도 디자인 주도의 창업을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맡기겠다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한 육십 한 칠팔억 되는데요. 거기에 지원되는 기업의 한 70% 이상을 부산 기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에 대한 거는 이제 부처가 결정을 할 텐데 보통 프로세스 상으로는 이제 계약 당사자가 저희이기 때문에요. 아마 보통 재공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공고로 간다. 그렇게 받아들면 되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그냥 저희한테 지정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타 지역과 많은 경쟁률을 뚫고서 저희가 15년도부터 쭉 채택해 온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1년, 2022년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딱 보니까 지적된 게 딱 1개가 있습니다. 대시민, 대기업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2021년도입니다. 2022년은 디자인진흥원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이래 돼 있어요. 디자인진흥원이 있는데 기업하고 시민들이 잘 모른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이게 디자인진흥원이 지금 이거 홍보하는 역할이 홍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말에 부임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진행하는 것이 우선은 첫 번째 도입, 그건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급하게 시민공감디자인단을 도입했고 관련된 시정협치형과 시정참여형 예산 22억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6개 구·군별 시민, 주민들과 같이 디자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책 모델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들도 현재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랑 부산디자인총연합회랑 같이 새로운 정책을 앞에 주요 이슈로 말씀드렸듯이 산업부랑 가서 새로운 사업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치에 관련된 노력을 쭉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이거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맞다. 그리고 위원님 까먹었습니다. 그거 혁신, 혁신하려고요.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디자인, 디자인문화확산추진단을 별도로 구분해서 조직도 셋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처음에 개요에 나와 있던데 디자인산업 규모가 점점 업체는 늘어나고 있으나 인력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고용이 따라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디자인사업 보통 보면 산업의 중간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디자인산업이 상당히 영세하고 이런데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전문인력이라는 걸 어떻게 뭐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지금 디자인산업이 이제 전체 규모는 지금 19조 넘는 그런 상황인데 기업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지식서비스 기반이기 때문에 1인 창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평균 매출액이 지금 증가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봐주시면 되고요.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디자인산업이 향후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능화 기술이죠. AI라든지 그런 게 이제 디자인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고도화된 디자이너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 조금 문제를 말씀드리면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우수한 기업들이 우수한 디자이너를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 디자인 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요. 이번에 그런 주제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R&D 예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면 산업은, 기업은 늘어나고 영세한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력이, 인력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는 전문인력.
평균 연간 졸업생이 2만에서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업체,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디자인산업이 많이 바뀐 게요.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이제 제품이나 시각에 대한 디자인서비스가 중심이었는데 요즘에는 디자이너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사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걸로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이 잘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선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 내년에도 디자인진흥원 이름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차츰 이야기를 좀 해 보기로 하고요. 간단한 거 몇 개만 체크만 해 보고 넘어갈게요.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니까요. 디자인진로체험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계속 진행 중이시죠?
예?
계속 진행 중이시죠?
예, 진행 중입니다.
이게 모집공고는 2020년 마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청이 무슨 교육부 산하의 꿈길 거기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공지사항에 2020년도 모집 마감돼 있는 거는 이 사업은 끝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페이지 업데이트를 좀 못했습니다.
여기 진행, 예산도 쓰여지고 있고 계속 사업은 진행되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공지가 좀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게 또 신청을 하는 게 유선상으로 전화해서 그 꿈길 교육부 그 사이트에 들어가고 신청하고 이런 좀 복잡한 절차인 것 같은데.
프로세스는 그런데요. 대부분 학교 단위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예, 그래서요. 진행은 되고 있는 거 맞죠?
학교 단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체크를 해서 좀 최신화시켜 주시면 좋겠고 여기 또 홈페이지에 보면 동남권디자인전문회사 이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등록신청안내 보면 여기에는 동남권 디자인전문회사 등록기준, 분야별전문가 기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에서 하는 것 같고 거기 옆에 보면 디자인컨설팅 신청 회사 목록들이 쭉 있거든요. 여기는 선정 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그건 이제 선정 기준에 등록을 해 놓으면요. 아까 이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매칭할 때 그런 풀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신청 현황. 디자인전문회사 이렇게 있는데 신청 현황은 127개고 전체는 37개인데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없어요. 그냥 신청만 하면 무조건 여기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력 조건만 맞으면 선정…
그 조건에 기준, 기준표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기준표 같은 게 딱 내부적으로 따로 있어요?
갖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업이 보유한 디자이너와 인력 기준 그다음에 최소한의 매출액 기준을 저희가 가이드라인 제공을…
그 기준표는 여기다 제시를 안 해 놓으셨네요? 그냥 내부적으로 신청하면 내부로 검토해서 별다른 위원회 없이 그냥 올려만 주시는 거예요?
예.
그 기준에만 맞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메일로 계속 안내 발송을 하거든요. 기업들에게요. 그리고 또 현장도 가서 보고요.
위원회 없이 그냥 신청해서 그 내부 기준에만 맞으면 올려주신다.
맞고 현장 가서 그 인력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현장에 다 가세요?
저희가 취합해서요. 어느 정도 모이면 다 100%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요. 여기에 올려진 37개 중에 몇 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2번에 주식회사 시프트디자인컨설팅 소재지가 남구로 돼 있거든요. 남구에 가 보신 거죠?
예, 남구에 가봤…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 홈페이지 회사의 주소는 해운대로 돼 있어요, 디자인센터 6층.
그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경대가 창업 공간을 운영하는데요. 형편이 좀 그래서 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다 가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용당캠퍼스 뒤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지금 안내돼 있는,
예, 안내돼 있는…
하고 이게 지금 소재지가 적시된 거 하고 그 회사의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소개하고 이게 지금 좀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가 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가 보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이게 소재지가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용당캠퍼스 제가 가 봤습니다.
예? 현장 방문해 보셨다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좀 있어서 이게 왜 안 맞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전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용당캠퍼스도 가 봤고 해운대도 초기에 등록할 때는 가본 상황이었습니다.
좀 맞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게, 만약에 여기에 제가 하나씩 좀 들어가 보니까 디자인회사인데 영업을 해야 되는, 맞죠? 이제 매출을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올려놓으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디자인진흥원에서 검증이 된 회사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뭔가 사업을 하시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디자인진흥원은 안 지시죠? 기준에 맞춰서 여기 올리고 만약에 여기에 들어와서 쭉 포장 브랜드개발 쭉 있어요. 여기에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찾을 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있는 회사는 디자인진흥원에서 보증을 하는 회사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이제 회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디자인진흥원은 책임은 없는가요?
예, 저희가 뭐 법적인 책임은 지지는 못하고요. 실은 이제 그런 분쟁이 생기면 별도로 저희가 15명의 변호사랑 변리사로 구성해서 법률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계속하고…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어차피 들어오셔서 다 보시고 하는 거니까 다른 것들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간단한 거 1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사업 추진사항이 54페이지에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다 계약 기준에 맞춰서 계약하시죠?
예.
지방자치법 계약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 맞춰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거기 맞춰서 운영하고…
여기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인데 9건 정도가 수의계약이 있어요. 대부분 단독입찰인데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 공고해야 되죠? 수의계약 하기 전에.
우선기업 아니면 다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우선계약기업 아니면 다 공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9건 중에 2번, 8번, 11번, 25번, 26번이 단독입찰로 유찰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공고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용역이 대부분 네 가지입니다. 디자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하나 있고요. 관련된 어떤 법률에 대한 자문 그다음에 하여튼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인데요. 보통 저희가 공고를 하면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라온 기업과 수의계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특례에 의해서 이제 재공고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게 지금 법적으로 보완이 돼서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능하다.
예.
공고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라도…
한번 유찰이 된다면.
유찰이 된 건 가능하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좀 그거 된 겁니까?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라고 해 갖고요. 1회 유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으로써 수의계약 비율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23번 경우에는 이게 또 재공고를 내셨어요.
예.
원장님 기준이시라면 이게 재공고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는데 왜 재공고를 따로 내신 거예요?
2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23번 저희 공간에 디자인 산업을 위한 공간, 전문공간 구축하는 거 했을 때 두 번이나 1명도 없이 유찰이 된 거고요. 저희가 세 번째 한 군데가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나라장터에 다 들어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8번 보시면 3,000만 원이에요. 수의계약 안 되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됩니다.
5,000만 원까지, 이 사업은 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문에는 있는데 이제 나라장터에는 안 올라왔거든요.
아,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1·2동, 반여 2·3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잘 부탁드리고 근데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자료 같은 거 미리 직원들하고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다 하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마 저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뭘 여쭤보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서 다 서브를 봐 주시기는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뵌 적이 없거든요, 의회에서.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도 답변도 다들 저한테 얘기하는 게 답변도 좀 부실하다, 성실하다. 이러는데 이유가 있나요?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준비를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준비를 잘 못 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보긴 했는데…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민선 8기 시장공약 사항하고 우리 디자인진흥원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님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시정을 운영하면서 공약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디자인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지금 그 관련된 예산 사업이 저희가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왜 페이지, 50페이지에 해당사항이 없음이죠? 간단한 거예요. 그냥 저는 사무감사 준비를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관성처럼 하지 않았나 싶어서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더라고요, 시장공약사업이 디자인진흥원하고는.
이게 저희한테 질문이 왔을 때요. 옆에 보시면 이제…
안 들립니다.
부산시 실·국 소관 사항이라 해서 저희가 답변은 하지는 않았고…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안 하겠죠. 디자인진흥원에서 박형준 시장님하고 시정하고 관련된 공약사항을 실·국별로 구분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여쭤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해당사항 없음이라 하니까 저는 시하고 디자인진흥원은 상관이 없는 조직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전략목표에도 시민이 행복한 15분 도시가…
그러면 다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의 정관 그다음에 법, 근거 법령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난 과거 3년 치 회의록을 쫙 보니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게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디자인진흥원은 대표적인 게 공공디자인 영역, 우리 도시 관련되어서 디자인도 좀 신경 쓰라 뭐 이런 영역이 있던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도시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적어놓으셨던데 계속 지적받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신경을 안 쓴다는 지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떠한 의미건, 위원님들의 의견이건 여기 받아들이는 의견이건.
앞에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 거를 기획 단계에서 참여를…
아니아니, BI말고 건축물이라든지 보행자 도로개선이라든지 이런 영역들도.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정도 참여하는 수준의 어떤 제도적 기반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연제구랑 북구랑 하는 도시재생도 MOU 체결해서 사업계획에 지금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수탁사업을 받은 거고요.
그렇죠. 그런 형태의 어떤 저희가 제도적 신분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거에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조례상 안 되어 있어서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조례하고 다 봤는데요. 거기 없더라고요. 공공디자인에 신경 쓰라는 말은 없고 디자인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저 분 앞에 있는 제품디자인, 산업 육성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디자인산업 육성 안에 공공…
아니 법에는 그래 돼 있다고요, 법의 기능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6일부터, 7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16개 구·군을 다 찾아뵙고…
봤습니다. 브리핑 받았고 그러니까 디자인 운영 설립 및 운영지원안 조례에 사업의 열 가지 안에도 공공디자인을 신경 쓰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조례에도.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게 맞는 건지 그럼 저희들이 계속 질문을 잘못한 거고. 그 역할이나 기능이 없는 건데 디자인진흥원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디자인산업 육성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말씀하시지 말고 조례에는 없잖아요. 그럼 하실 건가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음 행감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탁사업이 되면 곤란해요. 예컨대 구별로 도시재생사업이든 CPTED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수탁을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위원들이 앞에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거는 부산의 경관을 어떻게 만드는, 디자인하는 게 좋은 건지 공공디자인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제 말하는 거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어떠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좀 준비해서 필요하면 위원님과 좀 상의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민참여라든지 시민협치예산 신청한 것도 그런 걸 좀 기획해서 그 역할을 하려고 제안했고 선정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아시아로 디자인진흥원이 나가 융·복합하겠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나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면,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더 이상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디자인진흥원은 과거에도 그렇고 동일한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게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뭔지가 잘 모르겠고 아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에 산업부로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고 우리도 사실 1년에 20억 정도 사업비 지정하고 있잖아요. 출연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하고 거의 샘샘인 것 같은데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니까 사실 부산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울산이나 경남 쪽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부산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산의 공공디자인이나 도시경관디자인 사실은 룰이 없어요, 지금. 룰이 없이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이 되고 있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하나된 간판 정비 사업처럼 하나된 룰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그거는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제 생각은 정립은 안 됐고 오늘 이거 오늘 추가 질의할 때 앞으로 계속 여쭤볼 건데요. 지금 우리 공공기관 개편하고 있는데, 개편안이 나왔는데 그때 현장에도 있어서 디자인업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실무적으로 그래도 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기능이 어딘가로 이관이 된다면 지금 산업부하고 출자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법적인 답변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비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거점을 그대로 쓰는 걸로 이렇게 출자된 거는…
산업부에서 용역비는,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대구하고 우리가 선례를 따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부로부터 용역비 받는 거, 용역을 받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 이렇게 대구광역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 출자·출연에서 이렇게 제외하는 걸로 산업부랑 논의를…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출자금이라든지 산업부의 관계라든지 디자인진흥원하고 뭐 그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진 않죠. 왜냐하면 산업부가 그런 어떤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정책을 하려고 계속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광역시도 대구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도 재단법인으로 남겨서 계속해서 산업부 지원을, 산업부가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있으면 아마 논의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저도 생각이 정립이 되진 않았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진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다만 저한테 들리는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진흥원 입장은 이미 한번 자료로 받았었고요. 들은 거는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부산시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소속인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들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산시가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출전·출연금을 20억씩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부산을 위해서, 아까 말한 공공디자인 영역인 거예요. 그런 영역들도 챙기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우려들을 되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된 원인이 사실은 디자인진흥원이 산업부로부터 수탁사업을 중심으로 보니까 그니까 전국에 있는 디자인진흥원 중에 우리가 예산이 제일 많대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산업부로부터 국비를 받아, 우리 성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수탁사업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바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부산을 더 신경 안 쓰고 울산이나 경남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있으니 그건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그건 분명히 답변드리는데 울산·경남은 울산항 3개밖에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게 없고 대부분 부산에서 사업이 집행되고 중앙정부 예산도 대부분 부산에다가, 부산 인력과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이 디자인산업 현황을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고 그전에 자료를 우리도 받았는데 사실은 성장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전국이 성장하는 만큼만 따라가는 거지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평균 4%라고 했는데요. 우리 4%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까. 그 원인이 뭔지는 사실은 지금쯤 한번 이 조직개편 되기 전에 성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안 큰다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구조적 한계일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은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감사실을 만들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사업 받아서 집행하는 데만 너무 열을 올려서 실제로 부산에 있는 디자인산업이 발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숫자로는 증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조직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이 수탁사업의 늪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늪에 빠져버리면 사실은 구조적인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이어 가겠습니다.
업무현황 페이지 3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산업혁신 기반 구축인데요. 지역 디자인 활용기업의 제품 개발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제품디자인기획을 하겠다고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우리 시비, 국비·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죠. 총사업비 23억 5,000만 원에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5억 2,100만 원, 국비 4억 2,000, 시비 1억 정도 편입이 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CMF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장비 활용을 통해 가지고 전주기 즉, 색상 그다음에 시제품 연구 R&D 단계에서부터 제조 초기생산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CMF라는 게 Color 그다음에 Meterial 물질 그다음에 Finish 마감재 이것을 통해 가지고 R&D 단계에서 예를 들면 디자인 시방서를 만들기 전 단계의 과정이고요. 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시제품 제작단계로 넘어가고 신뢰성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시제품을 생산하고 시설에서 장비를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사업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 있지요?
예.
어떤 게 불가판정을 받았습니까?
이건 장비 구축하는 중에서 총 12종을 저희가 구축하려고 그랬는데요. 목공이라든지 밀링머신이라든지 그런 안전에 좀 관련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4종은 뺐습니다.
지금 우리 디자인진흥원에 기이 구축되어 있는 장비현황에 보면요. 시제품 제작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말고 별도로 원래부터 운영 중인?
지금은 거의 활용을, 있기는 있는데요.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3D프린터부터 해 가지고 목공장비, 3D스캐너 이거 장비 구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3D프린터는 없고요.
그러면 저한테 제공해 주신 11페이지,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장비 및 기자재 구축 현황보면은요. 시설구축비에 3억 5,000, 장비·기자재 소계 3억 9,000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쭉 시제품, UT룸, 트렌드라이프스타일연구룸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보면 이미 우리가 불가판정 받았던 시제품에 대한 목공장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속 공구류 이런 부분이 3,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책정을 지금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축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 이게 구축하려고 했던 리스트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이게 전담기관에 요청해서요. 이때 평가하셨던 분이 디자인업계에서 와서 평가해 주셨거든요.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장비를…
지금 이게 안 되면은요. 이 산업혁신 기반 구축 애초 사업에 계획했던 부분이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3D프린팅하고 차별성이 전혀 없어지고요. 마지막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신 건가요?
목공장비랑 금속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한 가공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걸 좀…
일단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고요. 여기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디자인진흥원에, 원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페이지입니다. 총 유무형에 재산성 물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공유재산 및 물품 전부 포함해서요.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10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위원님들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재산성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실태조사도 들어가야 되고요. 관리계획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불용품의 소요조회, 불용결정, 불용품의 매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디스플레이 3,100만 원, 디스플레이 2,900만 원, 공용장비구축 3,500 쭉 넘어가면 교육복사기 1,400, 작업용의자 1,400, 통합시스템구축 1억, 디지털카메라 42만 원, 디지털사진기 44만 원, 디지털사진기 300만 원, 책상 외 1,000만 원, LCD 500만 원, 지금 보면요. 그냥 어린이 우리 일기장도 이렇게 적지 않겠습니다. 개인용컴퓨터 99만 원 이걸 또 여러 번 99만 원짜리, 87만원 이거 일련관리번호 다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품명으로 작성을 하고 있나요, 이거 지금? 우리 세금이 들어간 사업인데요?
예, 물품관리는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아마 2007년도, 8년도에 구축된 사용연한이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해야 되고 따로 보고 올린 거는 이거에 대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이거 불용품 관리가 되고 있거나요. 지금 보면 소프트웨어는 더 합니다. 소프트웨어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11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소프트웨어예요. 7억 9,000만 원짜리도 그냥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일련번호로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110억이나 되는 돈이 부산디자인진흥원에 10년간 지금 지급이 되어 와서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장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 가지 산업혁신 기반 구축에 이미 있는 걸 사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 기존 장비들도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말씀이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100억, 10억이라는 자산이 누구 하나 훔쳐가거나 어디에 가있는지 이것을 5년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판매를 해야될지 불용처리를 해야 될지 이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가 엄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물품대장조차도 심지어는 내부자료가 아니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첨부해 주신 자료에 보면 어떤 제품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련번호도 없고요. 카메라의 모델도 안 적어 있습니다. 이게 물품관리대장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에 대한…
이거 매각이나 아니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처분하거나 아니면 손실한 이런 내역들도 다 가지고 혹시 계신 건가요?
아직 저희가 매각이나 말소처리는 못 하고 있고요.
그럼 전부 불용처리입니까?
예,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번호 부여했고요. 불용을 하고,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게 왜냐하면요.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우수평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데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목표산출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관리도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수행에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업체들의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나 그 페널티 그리고 장려, 우대정책 등도 살펴볼 수 없어서 과연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효용적 가치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9월 말 현재 지금 외부 위탁받은 사업의 집행률이 36%에 그치고 있고요. 시장님 공약사업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까지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요. 각 팀별, 부서별 점검을 통해서요.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마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정확히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께 제출됐던 자료는 지금 회계상에 자산명세서고요. 저희가 물품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그걸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10개의 자료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라는 건요. 지금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최정점에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도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숨기기 급급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다시…
오픈을 하고 저희가 지적을 해서 잘못을 질타하자는 게 아니라 개선책을 도출해서 다음에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다음부터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품관리대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검사하지 않는 이상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는 위원장님 추가 질의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아까 예산 집행 부분 좀 자세히…
예, 말씀하십시오.
총 11억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페이지 20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하나 이거 변명처럼 말씀드리겠지만 큰 금액 중에 3억짜리는 저희가 7월에 시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청년안심 4억짜리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상지역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지정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대기 중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책임 부서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우리 부서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요, 전부 다 위탁 주면서 우리는 이 예산에 100%를 집행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수치를 보고 “아, 100%했구나.” 그런데 정작 출자·출연기관이나 위탁 간 기관을 살펴보면요. 이 예산이 여러 이유 등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도 역으로 이 해당 부서에다가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36%는 전적으로 디자인진흥원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받지를 말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186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에도 보면 표기가 엉터리가 되어 있거든요. 손익계산서 맨 밑에 보면 17기, 16기 잘 되어 있다가 그 밑에 박스 과목란에 보면 16기, 15기로 되어가 있는 건 잘못되어가 있죠?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이거 위에 기간이 맞습니다.
예, 직원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인쇄 과정에서 오류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나오면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자료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작년에는 2억 2,000인데, 물론 3/4분기지만 1억 5,000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올 연말까지 가면 당기순이익은 한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예, 추경을 저희가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190페이지 예수금명세서에 보면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57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과거에 저희 직원들 학자금대출을 좀 진행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은 아직 갚고 있는…
미상환된 부분.
예, 남은 금액입니다.
그럼 직원들한테 학자금대출 1인당 얼마까지 대출이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건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에다가 개인이 신청하면 저희 급여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원천징수해서 갚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 밑에 칸에 보면 대구지방법원채권가압류 건이 나와 있는데 개인 거 같으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기관 거 같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게 일반 자기, 개인 직원이 사적으로 저희한테 잘못해서 저희한테 법원에서 연락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그 진흥원의 인사규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41조 휴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 휴직 부분에 있어서는 17년 이후에 개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법 개정된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있으시죠?
현재 저희가 육아휴직 들어갈 직원들이 생깁니다.
예?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아니 제가, 그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조항에 근거하지 않는 최근 법 개정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이 요청했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휴직이나 휴가를 보내고 있으신가요? 17년 이후에 개정된 조항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17년 이후에 개정된 조항을 반영을 좀 못한 게 사실이고요…
아니 이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제가 전면적으로 이 휴직을 좀 봤는데 대부분 다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진흥원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육아휴직 관련해서 남자직원이든 여자직원이든 요청을 하고 싶어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지적해 주시고 해 주신 거 곧바로 수정해서 보고를 올리고 또 혹시라도 그런 불이익한 직원이 있을 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거는 빠른 시일에 개정을 좀 하시고요.
추가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조항에도 보면 가족돌봄 문제에 대해서 질병, 사고, 노령으로 세 가지를 딱 정해 놨습니다. 이외에 거는 발생을 해도 휴가나 휴직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가.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사실상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의 출산, 육아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육아 문제에 대해서 육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장에서 함께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근거해서 설립된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 참여수업이라는 게 있어서 참여수업을 할 때도 1일을 휴가로 부여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의 돌봄문제는 엄마, 아빠 공동의 문제이지, 여성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조항들을 저는 시대에 맞게 그다음에 법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금 진흥원에서 개정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개정을 검토를 해서 좀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 지금 반선호 위원님께서 잠깐 수의계약 문제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여성기업에 해당 되면 여성기업에 해당되는 금액의 한도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원의 문제는 우리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판로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3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부산기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밑에 혹시 그 박스에 구매현황 비교를 좀 보실 수가, 보시겠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지적을 계속 받아오고 그다음에 관련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부산기업과 타 지역을 조금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약간 눈속임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도별로 표시를 해서 이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합쳐서 그냥 오십일 점, 부산지역은 51.1%, 타 지역은 46.9% 이렇게 작성을 해서 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이 자료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퍼센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21년도에는 몇 프로고 22년도 현재는 몇 프로입니까?
예, 그거는 잠시만요.
(담당자와 대화)
22년도 1∼3분기 우선 구매실적 보고드리면 현재 장애인기업은 6.9%고요. 사회적기업은 7.4%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92.4%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지금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연도 구분 없이 그냥 이걸 합쳐서 53.1%와 46.9%를 기재한 거 아닌가요?
이건 좀 저기 당초 저희한테 요청하신 제출 자료가 2021년, 22년 거를 합쳐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연도 구분을 못 해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가 좀 가능하고자 노력하는 거는 법적인 목표는 장애인기업이 1%고요. 사회적기업이 5%입니다. 중소기업이 50%고, 그래서 사실 그걸 좀 넘기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구분을 해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야 이 근거 조례나 기준들에 대해서 충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충족 되었을 때는 저희가 그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저희가 구체적인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잠시만요. 신발 관련 빅데이터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게 하나 있었죠?
예, 있습니다.
AI 관련해서요. 잠시만요. 그걸 좀 제가 컴퓨터가 없어서 계속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서 좀 찾기 때문에 잠시만 좀 찾겠습니다. 지금 부산신발산업의 빅데이터 AI 입히다. 이렇게 해서 부산일보에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이 기사 내용에 근거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부산디자인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과 실질적인 어떤 측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거를 이제 올해 개선하고자 실질적으로 이제 디자인산업계랑 그다음에 동의대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학교랑 저희랑 같이 산업부 지식서비스 R&D 신규과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산에 한 200여 개가 넘는 신발제조 관련된 제조기업들을 하나의 플랫폼상에 모으고요. 디자이너들이랑 디자인기업들이 신발을 디자인해 주면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완제품 신발이 나오는 것을 최대한 1개월 이내로 완제품이 나오게끔 해서 맞춤형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디자인해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걸 R&D 14억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AI가 들어가는 것은 고객의 발에 대한 신체치수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또 하나는 고객이 그 신발들을 구매한 어떠한 트렌드를 분석해서 추천 서비스까지 같이 돼서 디자인을 하면 그 디자인이 어느 고객에게 맞겠다고 해서 그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면 지금 그 준비가 어느 선까지 와가 있는 겁니까?
기획, 예산 확보는 됐고요. 이게 3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혹시 이 업무현황이나 이런 자료에 있습니까?
저희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업무현황 14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13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민·관·학 디자인융합R&D 최초도입 예산 14억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사 내용으로 보면, 이 기사도 조금 크게 났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기사 내용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지금 진행된다는 자료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아쉬워서 이 기사에 나올 정도의 사업이라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할 텐데 이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기사를 보고 “아, 이곳에서 이런 사업의 이런 성과를 냈구나.”라는 판단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저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그럼 저는 자료를 좀 성실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월에 최종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5∼6월에 PT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가 나간 거는 선정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보고고요. 협약 추진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건 연말부터 예산 들어오면서 지금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신발쇼핑 빅데이터를 수립을 해 가지고 트렌드 분석이나 주문·생산,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생산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의 계획은?
거기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개발하는 거는 맞춤형 디자인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는 조금 성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게 동의대학교에서 AI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조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디자인 신발이 얼마나 팔렸는지 그다음에 고객이 얼마나 떠나지 않았는지 데이터가 연차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그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54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관련해가 이거 보니까 대부분 용역사업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다수 디자인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279페이지에 보면 이 업체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에 보면 글꼴, 디자인글꼴이라든지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원을 받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수탁 용역을 받아도 가능한지?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수행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라서 공고를 하고 제안했을 때 유찰이 되게 되면 협상대상자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하나 더. 여기에 보면 하나 이상한 게 있던데 21번입니다. 이게 왜 특허회사,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특허회사 관련해 가지고 엠아이피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예, 이거는…
다양한 업체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업체에, 협상을, 무슨 협상을 했죠?
이 과업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스포츠창업한 28개사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컨설팅해 주고 진행해 준 업체를 공고했는데요. 여기에 엠아이피 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단독입찰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협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위에 20번 아이엠커뮤니케이션, 22번 글꼴.
예.
이 업체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업체죠?
아이엠커뮤니케이션은 종합디자인 전문기업으로서요.
이게 디자인 컨설팅하는 회사죠?
디자인 전문기업입니다.
전문기업입니까?
예, 디자인…
전문기업이면 디자인 컨설팅도 하고 있죠? 제조업 관련해 가지고…
예, 자기 컨설팅 공공환경 거기까지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종합회사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글꼴은 주로 시각 쪽이랑 브랜딩 마케팅 쪽 전문입니다.
이게 디자인진흥원에 등록돼 있는 업체입니까? 협력업체, 뭐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지정돼 있는 업체로 봐야 됩니까?
입찰했을 때 들어오는 업체고요.
들어오는 업체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런데 들어왔는데 등록도 돼 있는 업체죠. 저희 디자인 전문회사 컨설팅…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공개로 하는데 협상이 맞아 가지고 하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좀 약간 의구심이 가니까 이 자료를 한번 다 줘보십시오.
예, 여기에 있는 모든 업체의 원칙이 입찰공고 했을 때…
입찰공고를 했을 때…
단독 이걸 했거나 아니면 1명도 없어서 두 번 정도 재공모를…
해 가지고 그러면 협상으로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예, 제안한 대로 협상을 한 것들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인력 관련해가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진흥원에서 인력 관리나 인력 양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취업률이요?
예.
저희가 주도하는 인력 양성은…
교육을 시켜가 기본적으로 전문인력을 만들어가 어떻게 보면 취업을 시키고, 디자인 전문기업에 취업을 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인력 양성을 주로 하는 게 앞에 말씀해 주신 취업체험형은 초·중·고생이고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재직자 재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여 명 중에 취업예정자에 대한 게 100여 명 되고요. 나머지는 계속 디자인의 활용 풀이라든지 방법이 업그레이드돼서 지역산업 맞춤형이라고 그래서요,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재직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 교육받고 저희가 책정은 못 하는데 업그레이드된 대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경제진흥원에 보면 이게 일자리정보망에 보면 상당히 열악한 업종들에 대해서만 취업을 계속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의 인재 툴도 경제진흥원과 공유할 수 없는지 그걸 여쭈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인력 툴은 있을 거 아닙니까, 디자인진흥원의?
그렇죠. 저희 교육생들의 툴은 다 있습니다.
툴은 있고 경제진흥원은 어쨌든 일자리 매칭, 일자리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연계될 수 없는지…
실은 업무 협조는 지금도 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절대적으로 같이 동일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하도록, 정관에 보니까 포상 기준이 있어요. 원장님 포상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아, 저희요?
예.
포상 기준보다도 추천이 올라오면요. 위원회를 운영해서 적정한 분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포상을 원장님 명의로 받으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 거 같은데?
예, 그런 규정은 없는데 나중에 승진 같은 거 할 때 참고가 됩니다.
뭔가 명시를 해서 이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여자도 있고 근무성적 우수 이런 것들 있는데 가급적이면 명시를 해서 포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뭔가 혜택이 있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직원들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부산광역시 유공이랑 정부 포상은 가점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 것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예.
8월 31일 날 공공기관 효율화 공동협약식 참석하셨어요?
예, 참석했습니다.
서명하셨죠?
예?
서명하셨죠?
예, 서명했습니다.
거기에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다. 그런 내용 있는 것 아시죠?
예.
적극 협조하십니까?
뭐 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칙에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사 총 몇 명이세요?
총 10명입니다.
10명요?
예.
제가 세어보니까 11명인데 잘못된 건가요?
감사 포함하면 11명이고요.
1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면 6명, 7명 정도 해야 되는데 분위기 어떠세요?
그게 앞에 저한테 효율화 사인했냐 여쭈어보셨는데요. 저는 그게 기관의 어떠한 존폐 관련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기관이 부산디자인산업과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 효율화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법인회사 관련된 것은 제가 어떠한 노력보다도 실질적으로 부산디자인진흥원이 16년째인데요. 그런 어떠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자리매김을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관련된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이사장님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랑 첫 설립에 전담했던 한국디자인진흥원 그다음에 디자인산업계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게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공공기관 효율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반면에 디자인진흥원이 부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인 거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한번 설명하러 오셨어요. 디자인진흥원이 제외되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을 오셔 갖고 제가 서류를 쭉 봤는데 그 관련 내용 중에 좋은 얘기만 다 써놓으셨어요. 부산에 디자인 관련 학과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그리고 부산에서 디자인산업이 위축될 경우에 청년디자인 인력은 수도권으로 해서 이탈을 가속화될 것을 우려되고 역외유치는 지역사회 활력 상실로 직결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디자인진흥원이 존속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 디자인 인력들의 유출이 잘 막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행감 자료 뒤에 물론 다른 것도 말씀드릴 게 많지만 72페이지에 고용창출형 사업을 총 네 가지를 진행하는데요. 대부분 부산디자인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3년 연속, 3회죠. 20년 책정 안 했으니까 일자리 창출 최우수기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쭉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몇몇 이삼십 개 디자인기업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 오늘도 쭉 보여드렸지만 디자인 주도의 부산에 창업기업들을 계속 육성을 그것도 중기벤처부에서 가져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효율화 곧 진행될 예정인 거 같은데 디자인진흥원 원장님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건 효율화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예.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산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시민행복을 위한 효율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역량도 최대한 발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기관의 법인 해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향후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PR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려도 될까요?
예.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하고 최대한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앞에 재무관리 하는 부분은 단기간에 저도 와서 계속 체크를 하는데요. 디자인 전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가들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대기업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다 디자인에 투자해서 효율화하고 혁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부산광역시가 좋은 기회인 것 같긴 합니다, 디자인의 역할에서. 특히 코로나 경제위기라든지 2030월드엑스포의 준비와 실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미래 시민 행복과 미래시장 창출에 있어서 부산디자인산업이 고도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디자인 인력을 제일 많이 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우려를 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 우려에 대해서 개선을 할 텐데 디자인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인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제가 한 30년간 디자인산업 육성을 쭉 해 왔던 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실제로 부산에서 어떤 디자인 소비와 가치가 창출이 되고요. 그것을 생산하는 기반이 동남권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을 분명히 증명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앞에, 잠깐 앞에 나가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산업이 수도권에 65.9%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만 비교해 드리면 디자인 개발이라고 하면 대부분 서울지역의 디자인기업들이 내려와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납품하고 떠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더디자인포거버넌트 해 갖고 2013년부터 25년까지 사회산업 전반에 있어서 디자인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전문기업을 육성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결과는 핀란드가 국민행복지수 1위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속 가능한 역할을 앞에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공고히 해서 그러한 역할을 산업통상자원부랑 부산광역시랑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준비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어요. 2시간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지적을 못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이나 저희가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느끼기에 디자인진흥원의 역할들이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좀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하시면서 오늘 지적했던 것들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해서도 자유롭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미리, 방금 얘기하셨던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충분히 시민들이나 저희들을 설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추가 질의,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원 임직원 및 직원분들의 대외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외부회의 및 강연 참석현황을 받아보니까요. 대략적으로 396회에 9,6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참석수당으로 수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참여된 임직원은 20여 명, 3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직급 경험과 경륜이 있는 팀장급 인원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이 업무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외부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직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근거로 두고 있는 우리 디자인진흥원에는 혹시 대외활동 업무지침이나 행동강령 같은 것들이 마련돼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내 주신 걸 보니까 너무 예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에 한정돼 가지고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욱 강화됐고 예전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향후 미래의 직무와 연관돼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것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조금 삼고자 하는 부분은요. 이 대부분의 외부강연 참석현황이 기타 대외활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외부강의는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모인 데 정보를 전파하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하는 형태의 강의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요, 경영면접, 직원징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의 서류평가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요구하면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이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출자·출연기관끼리 순환해서 내부의 직원을 심사하거나 사업을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나 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미 부산시에서 수탁을 하는 기관끼리 자기끼리의 사업을 평가하고 심의하고 면접을 보면서 이 기준을 가지고 내놓은 보고서가 과연 신뢰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중복수혜는 없느냐 공직자 이해충돌의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지금 우리 타 기관들, 제가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지침을 상세하게 외부강의나 여러 가지 규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한 등을 잘 포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보완을 해서 제약을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직원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조직의 여러 가지 경험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꼭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인데요.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아시죠?
예.
그게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 2020년도에 수립했으니까 이제 2025년도에 아마 또 수립을 할 건데 준비과정은 아마 내년부터 시작될 거는 같기는 해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 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은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같이 기본계획과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요. 현재 제도상으로는 선정이 됐거나 용역업체가, 아니면…
용역업체를 떠나서 이러이러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디자인진흥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들고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많이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2020년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보면 보행로 관련돼서 되게 많은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개선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던 공공디자인 영역도 우리 디자인진흥원의 영역이라고 가정하에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보행로 같은 경우에 보면 요즘에 제가 잘은, 제가 아는 건만 몇 건이 있는데요. 일단은 보행로 공사를 다 해 놓고 이후에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인지 모르겠는데 단차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미끄럼방지시설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에 대해서 하나의 규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상이면 이거는 무조건 단차를 고려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디자인진흥원이 할 역할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요, 제가 기업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상인데 PPT 영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면 촬영한 게 아니라 PPT를 넣어 갖고 막 돌리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 기업이 부산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도 그걸 다 서울에 외주를 주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을.
예.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은 사실 우리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런 영역들을 키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행감 준비하면서 여러 번 여쭈어보기도 했고 제가 디자인진흥원에 못 여쭈어봤는데 그런 점도 좀 챙겨 주십사 이것도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창업기업들이 나중에 다른 분할 때 질의를 할 건데 힘든 영역이, 제일 힘든 영역이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PT를 제출해야 되고 영상도 만드는 게 돼야 되는데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히려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애초에. 자기들 아이디어 하나로 식품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영역은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챙겨 줄 수 있으면 챙겨 주십사 당부 말씀이고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지원본부장님 앞에 있는 이게 상품인가요?
지금 이게 저희가 디자인 주도 창업한 부산의 기업이고요. 연 매출 400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행감을 하면서 주요성과로 직접 한번 보십사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분명히 깔아놓은 이유가 있을 건데 뭔가 우리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 같은데 그게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세 가지 중에 앞뒤의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 주도 창업이라는 게 과거의 기업들이 자기 기술 중심으로 창업을 했다면 시장 창출 중심으로 하는 게 디자인 주도의 창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벤처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고 부산의 디자인 주도의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디자인기업들이 과거에는 디자인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직접 팝니다. 여기 CEO가 부산사람이고 부산에 창업했는데 삼성전자 디자인실에서 같이 일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어떤 생태계 조성이 저희가 매우 필요하고요. 앞에, 뒤에 두 가지 지적해 주신 거는 분명히 부산이 멀티미디어라든지 VR이라든지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전문 디자인기업들이 존재해야지 부산의 생태계가 활성화가 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업기업 예산 선정의 PT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선정이 되면요, IR 투자 유치하는 피칭을 집중적으로 디자인 쪽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받게 하거든요. 그러한 역할도 디자인에서 엑셀러레이팅 디자인기업들이 좀 나와야 돼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앞에 처음 말씀하신 거는 제가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 시스템으로 그런 기본계획 할 때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하나의 기본 블루프린트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역사 하나하나별로 다 그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 어떠한 지침을 드리는 게 아니라 16개 구·군의 어떤 정주환경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투자를 유발하는 게 저희 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적도 많이 해 주셨지만 저희도 의지가 되는 것이 위원님 찾아뵙고 그런 거 첫 번째 시급한 것부터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디자인 나오니까 이렇게 답변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많이 하시고요, 많이 하셨는데 오늘 사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오늘 우리 김태효 위원님도 발언 중에 지적도 하고 하셨는데 최고 많이 했던 단어가 뭔가 압니까, 오늘요, 원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입니다. 상당히 오늘 많이 하셨고요. 내가 숫자를 세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두에 인사 말씀에서도 경영평가 1등을 제가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에 내부조직은 제가 보기는 상당히 지금 미흡하고 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지금 우리 직원분들께서 업무에 대해서 좀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서류라든지 제출 등등을 보면 너무나 많은 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원장님 지금 우리 여기에 디자인진흥원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어떤 위원회죠?
아, 인사위원회랑 운영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2개죠?
예.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요. 2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게 위원회의, 위원회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 지금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지금 매번 할 때마다…
아니 얼마,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잠깐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담당자 없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1,500만 원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1,500만 원 그러면 9월 말 기준 지금 지출이 위원회 위원 수당이 얼마 나갔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저희가 따로 뽑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따로 뽑아, 지금 담당자 있잖아요? 지금 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저희가 인사위원회는…
(담당자와 대화)
올해 인사위원회 열두 번 진행했습니다.
열두 번 했습니까? 그러면 위원 수당이 얼마 나갔습니까?
아니 담당자 없어요!
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800만 원 집행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질의 하면, 서면으로 하면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예, 수당 나갑니다.
수당 나갑니까?
예.
확실합니까? 어떤 근거로 수당이 나갑니까? 서면질의 하면 수당이 나간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맞아요? 나갑니까?
비대면 회의수당이라는 기준이 따로 마련해서요. 거기에…
서면…
예.
비대면하고 서면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서면을 비대면으로 했다고 해도 돼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
저는 서면질의에, 서면심사의 수당이 나간다는 거는 처음 듣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가 검토의견이라든지 동의만 받고 사인하는 거 아닌 경우는 대가를 좀 드리는데요. 그건 별도로 5만 원씩 해서 금액을 낮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수당은 법적 수당 얼마 나간다고 정해져가 있는데 5만 원밖에 안 주는 것도 뭐예요?
규정에서 평가를 할 때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그런 규정을, 어떤 규정을 두고 하는가 내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지금 이런 식 같으면 지금 이번에 2022년도 총 몇 번 했다고 했습니까?
총 여덟 번 정도 했습니다.
예?
인사위원회 여덟 번 정도 했습니다.
여덟 번 했습니까? 여덟 번 맞습니까, 확실히?
예, 맞습니다.
여덟 번 넘는데요?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열두 번이 맞습니다.
아 왜 그래요? 그 옆에서 보조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 대면위원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한 번…
한 번 했죠? 처음부터 비대면, 비대면이 아니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죠?
예.
수당은 다 지급하고요?
수당 지급된 거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서면수당 지금은 4회 저희가 나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2회 중에 4회를 서면으로 했는데 수당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지급 안 했습니까?
예.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랬습니까?
지금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 지급이 안 나가다가요. 6월 이후부터 인사위원회에서 수당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위원회에서 수당 달라고 그러면 수당 주고 그래 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수당을, 서면으로 하다가도 수당 달라고 해서 줍니까? 그런 운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에 이게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여기에 이게 전부 다 인사하고 문제 된 인사위원회가 직원 채용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전부 다.
예.
그런데 한 번 딱 이렇게 열고 나머지 전부 다 서면으로 다 했어요. 그 수당은 일부는 받아가고 그 기준도 그렇고 서면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기준도 없죠?
예, 일단 저희 룰은 이제 세워서…
마이크 딱 대고, 입에 대고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예, 공정성 준수 여부는 서면질의로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의가 필요하거나 주제가 있어서 대면회의가 필요한 경우는 대면으로 진행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은 한 번 승진대상자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공개채용계획안이라든지 임용계획안 그러니까 기본 인사 관련된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계획안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인사위원회가 검증해 주는 거는 저희 프로세스, 채용이라든지 절차상에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저희가 체크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개인별로 서면으로 의견을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기간제 이런 분들은 직원 공개채용 계획안 이런 거는 전부 서면으로 하고 임기제 이런 거는 또 대면으로 하고 무기계약직도 대면으로 하고 그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기간제라서 서면으로 한 거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서류상 보면요. 자, 매뉴얼 정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게 인사위원회 처음 대면 열릴 적에 2021년도 그전에 지금 여기 회의록 작성합니까, 위원회 열리면? 대면 열리면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셔 가지고 지금 팩스 보내주십시오, 회의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발언내용도 기록합니까?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 했다는 것.
예, 의사록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록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같이 하죠? 지금 바로 전화, 그 담당자 하셔 가지고 회의록을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내 직접 확인하고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추후에 더 지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자, 2021년도 근무평정결과에 대한 직원의 이의신청 처리안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자, 날짜가 2022년 3월 18일 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2021년도 근무평정결과에 대한 직원의 이의신청을 갖다가 부결을, 부결을 시켰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부결 내용이.
이때 저희가 승진심사를 했는데요, 근무평정을 했는데 보통 이제 근무평정이 끝나면 개인별로 점수 통지를 해 줍니다. 공개는 안 하고요. 그런데…
부결을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별로 당신 몇 점 맞았다, 이렇게 자기 것만 알려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가 몇 점 줬는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쭉 듣고 실질적으로 평가자가 적정하게 평가를 했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부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결로 했다?
예.
자, 이 여기 회의록도 당연히 거기 다 들어있죠?
예.
그럼 여기 이분은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한 겁니까?
재심 요청을 안 했고요. 실제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이 업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서 다 나타났을 겁니다. 여기 많은 직원들이 봤을 겁니다. 좀 재정비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에 내부는 이렇게 제가 보기는 잘 정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부산시, 경남까지 다 해서 도시를 디자인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에 디자인부터 새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배영숙 위원 거수)
뭐 발언 있습니까?
종결을 하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좀 전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한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뒤에 그럼 받고 내부적으로 확인한다는 말씀하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부터는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장 강필현
경영총괄실장 안수훈
지원본부장 박재현
진흥본부장 배기범
디자인문화확산추진단장 김성현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