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획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재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기획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김창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배
법무담당관 이수봉
정보화담당관 고쌍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다운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창덕 조직담당관입니다.
박성배 규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이수봉 법무담당관입니다.
고쌍남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기획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 모두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황석칠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대응에 대해 가지고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행감 자료 100페이지입니다. 제 기억 속에도 부산이 거의 인구가 400만 인구가 넘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 제2의 도시도 지금 위태위태하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올 9월 현재로 주민등록표상에 지금 인구가 333만 남짓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는 대로 하면 인천 쪽하고도 불과 얼마 안 가면 인구가 제3의 도시로 전락될 거다. 이런 언론이 나오던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삼백, 30여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추계, 시계열적인 추계로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기획관님에 대한 책임도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도 우리 기획관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 부산의 인구가 이렇게 인구가 많이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부산이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떤 경제 성장,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반이 되고 있던 핵심 지역으로서의 지위가 많이 약화되었고 지역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 그리고 또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특히나 젊은층, 20∼30대 젊은층들의 지역에서 유출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고 또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인구구조 자체가 고령화되는 부분들로 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페이지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행안부에서 연 1조 원, 10년간 총 10조 원을 규모로 해서 투자사업을 발굴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선 올해 22년부터 23년 투자사업으로 총 22개 광역 한 군데, 기초 스물한 군데를 선정해서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 치고는 전국적인 사업 개수가 좀 적게 보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업의 개수가 적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아니, 아니 행안부에서 총 했던 게 광역 한 군데, 기초 스물한 군데.
총 행안부에서 지금 인구감소 지역 내지는 관심지역으로 해 가지고 대상이 되는 지역들이 107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고요. 그 지역들의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라 해당되는 지자체 숫자와 사업 숫자가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숫자가 적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감 자료 1페이지를 보면, 1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이 있고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2022년에서 2024년 투자사업이 총 22개 광역 한 군데, 기초 21개 505억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우리 부산시하고 지금 서구, 동구, 영도 또 관심 지역인 중구, 금정 해서 총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우리 부산시의 질문은 제가 좀 이따 드리려고 했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규모가 좀 적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107개 사업 중에 22개, 107개 지역에 22개 사업이 적다고 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부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영도구하고 서구가 지금 투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영도에서 제안한 사업이 이제 어울림파크 복합플랫폼 사업이, 동구에서 제안한 사업이 어울림파크 복합플랫폼 사업이고요. 그 내용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영도에서 제안해서 된 사업이 총 7개 사업입니다.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라든지 영도 문화로빛센터 구축, 영도 인구활력이음 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노인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또 영도 어울림문화공원 원도심 치유문화 거점화 사업, 영도 생활권 계획 수립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행감 자료 106페이지 보면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서구, 영도구 또 동구도 추가로 포함되어가 있고 관심지역으로는 중구와 금정구가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인구감소지역은 또 걱정이지만 관심지역부터 우선 타겟팅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은 행안부에서 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현재 지금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위험한 지역들이 원도심에 있는 서구, 동구, 영도구고 그보다 조금 덜하지만 관심지역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되는 지역으로 중구하고 금정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기지역 선제대응에 필요한 지역을 갖다가 분류해 가지고 발표한다고 되어가 있고 지방소멸지수가 나올 정도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이 훨씬 더 심각한 실정에 와 있다는 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펴야 된다라는데 방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각 지자체에서 나온 그런 사업을 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도구의 사업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영도 생활권 계획 수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인구진단이라든지 장래의 인구추계 또 현황조사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활력화이음 사업, 인구활력이음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력화 공모사업이라든지 인구정책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노인복합문화공간조성, 노인복지관 시설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부분은 물론 인구를 늘리는 거라기보다는 축소 사회 현재를 인정하고서 조금이라도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도 문화로빛센터 구축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문화예술교육장 또 청년네트워크활동실, 게스트하우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나름 지역의 인구유출 내지는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사업 계획을 내놨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지원하고 있는 서구, 영도구, 동구는 부산시 내에서도 원도심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도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주택부터 해서 주차장 사업,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이 전혀 안 되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래전에, 오래전에 도시계획상에서 심지어 어떤 지역은 6·25 때 피난민이 내려와 가지고 살던 그 지역이, 그 지역에 형성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르신들 두 분 생활하시다가 한 분 먼저 돌아가시면 또 한 분 계시다가 또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요양병원을 가신다. 결국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들이 폐가가 되고 공가가 되고 그런 집들이 원도심 지역에는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공공개발을 한다든지 재개발·재건축을 한다든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만 지금 해운대처럼 남구, 부산시를 다니다 보면 심지어 저쪽 명지 쪽으로 가더라도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면 인구가 유입될 것 같은데 현재 주거 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있는 사람마저 떠나고 그나마 계시던 분마저 청년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있고 어르신들 노년인구들은 계속 멀리 먼 세상을 떠나시다 보니까 더욱더 침체되고, 소멸되고 인구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정책에서 우리 기획관님이 원도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한번 걱정 좀 해 주시고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구에도 자체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들을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산복도로 폐·공가 위클린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폐·공가 철거라든지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위클린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 회복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이용시설 정비나 이런 부분들 또 메디투어리즘 경제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점시설 리모델링이나 일자리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을 세부사업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 시행할 사업도 있고 그 전부터 해가 왔던 사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 주민들은 체감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버텀업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그걸 실제로 사업계획을 갖고서 추진해 나가는 첫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초 지자체들과 같이 협업해서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예, 시 정책을 펼칠 때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관님은 열정적으로 잘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원도심에 관해서 인구소멸지역정책은 방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지자체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 리스트를 다 봤는데요. 이게 구에서 행안부로 바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지 그걸 첫 번째 알고 싶고요. 절차가 어떻습니까? 이게.
22개 사업 중에 우리 시 본청 사업이 하나가 있고.
하나 있고.
구·군, 구·군 사업이 나머지 21개 사업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는 구·군에서 직접 행안부로 제출해 가지고.
바로 제출합니까?
예, 계획서를 받아…
이게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인구소멸하고 지방소멸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사업들도 많고 이게 보면 서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80% 정도가 묻어 있어요. 영도구청장 공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에서 제대로 컨트롤을 안 하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다 이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 점검하십니까? 이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걸 저희가 필터링하거나 이제 걸러서 이제 행안부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고 기초 지자체에서 행안부로 바로 올려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제 그 사업…
이게 인구소멸하고 상관이 있는 사업이 서구에 보세요. 백년송도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사업, 산복도로 폐·공가, 메디투어리즘 경제 활성화 사업, 구민 안전 스마트시스템, 구민 안전 스마트시스템은 CCTV 넣는 거예요? 이게 국회위원들이 특별교부금으로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다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영도구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 돌봄, 통합돌봄 시범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노인복합문화공간 조성, 어울림공원 이거 굳이 지금 국비나 국회의원들 국비를 받아오거나 혹은 시에서 시비 내려줄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이런 사업에 이런 기금을 써 가지고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전혀 필터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에서 바로 올리다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을 여기에다 묻어 넣어 버린 거예요, 그냥. 보행로 통행, 보행편의시설 이것도 많이 한다고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죠? 이거. 이 사업 같은 중복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한번 시에서 거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구·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프로세스는 그렇게 돼 있는데 행안부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500억이나 내려오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 인구소멸하고는 아무, 지방소멸하고 아무 문제, 필요도 없는 사업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차라리 정주,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를 만든다거나 혹은 일자리에 투자한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사업은 없고 일반적으로 보행로 통행이라든지 노후시설 개·보수 이런 게 주를 이뤄 가지고 예전에 보면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이나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행안부에 저희가 행안부 입장은 탑다운으로 버텀업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상향식으로 한다 그러는데.
하는 취지로 이제 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아마 행안부에서도 사례를 보고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인구 관련해 가지고 기획관실에서 다 주관을 하니까요.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방 조직 관련해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부산시 소방관 수가 한 2,780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북부소방서하고 동부소방서가 곧 신설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소방인력 배치를 보면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인력은 전체 인력이 한 12% 정도가 되고 하위직인 소방위하고 밑에 계층의 인력이 한 88%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좀 약간 기형적인 구조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압정형 구조라고 하대요, 이거를.
위원님…
하위직이 80%가 넘고 상위직이 한 20%가 채 안 되니까, 조직이 상당히 많이 성장했는데 하위직 중심의 성장이 되다 보니까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가 중간관리자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많거든요. 최근에 용산 사태를 봐도 중간관리자가 제대로 없어 가지고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거 관련해가 기획관실에서 어쨌든 인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관리를 하니까 소방인력, 중간계층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위에 있는 소방 인력들은 숫자는 많고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서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중간 간부가 좀, 중간 허리가 약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력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실링으로 딱 막아놨습니까?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퍼센테이지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 비율을 조금씩 풀어줄 수 있는, 수도 있죠? 시에서.
예.
시의 재량이니까.
저희의 재량이기도 합니다만 행정기구하고 정원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하고 말씀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소방이라는 자체가 화재 진압이 아니고 재난 이런 데 재난 구조 이런 데만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인력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소방서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직을 한 번 정도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인력하고 진단을 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산시 시장 공약추진단에 시에서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예?
공약추진단에 시에서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실무적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있으신지.
공약추진기획단에 시에서 참여하셨던 분은 도시균형발전실장이 분과장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분과장으로 그렇고 단장은 이성권 정무, 경제부시장하고 성희엽 씨네요.
예, 공동단장 체제였습니다.
성희엽 단장은 그러면 지난 시장 선거 때 시장 캠프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들어온 것입니까?
저희가 공약추진기획단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보좌진, 그러니까 시장 보좌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했었습니다.
공약추진단에 들어가면 공약평가단에 들어가는 게,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는데 하여튼 공약추진단에 들어가면 공약평가단이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관례상 추진했던 사람이 평가에 들어가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 성희엽, 성희엽 씨도 그렇고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추진단에 들어가 계시고 평가단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꼭 그것이 완전히 100% 분리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건 아닌데.
공약을 만들고 또 진행되는 것을 평가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는 부분이 많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추진단에는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만, 도시균형발전실장이 들어가셨네요? 시에서는.
추진기획단에는 시의 간부 중에는 유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좀 이따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기구개편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첫 기획재경위하고 했는데 우리 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에 보면 우리 심재민 기획관님께서 시에서 모든 걸 일임을 받아서 개편안에 앞장서서 하셨는데 많은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고 결론은 어떻게 하든지 났지만 그에 대한 평가를 우리 심재민 기획관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많은 고언을 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100% 담지 못한 부분이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도와주신 덕분에 일단은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 8기 주요시정 현안 또 공약 사항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해 나가기 위한 조직개편안이었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 드리는 시기는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준비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 그 속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그런 게 좀 없었죠? 그죠?
저희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 또 시간적으로 변명 같이 들리실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저희는 규정이라는 데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반영을 충분히 바로 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공공혁신은 재정관 쪽에서 하고 있지요?
예, 재정혁신담당관 소속…
기획관 쪽에는 아니다. 그죠?
예.
예, 계속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우리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9페이지에는 4번 시의회와 협력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근데 시의회하고는 협력체계 강화는 되는데 우리 기획재경위하고는 협력체계 강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신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일단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부터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경청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합시다. 결론은 그거입니다. 두 자입니다, 두 자.
예.
그러면 이게 다 풀립니다.
예.
자, 질문할게요. 우리 조례 입법평가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본청에 총 몇 개의 조례가 지금 올라왔습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시 조례는 총 830개 조례가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원 발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이제 조례로 제정이 된 것은 414건이고요.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나온,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은 416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대부터 8대까지 조례 수에 대한 추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대체로 1대∼7대까지는 50에서 한 70건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고 8대는 지금 40건 정도로 조금 집행부 발의 건이 적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50∼70여 건 정도 되는 게 집행부 발의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1대∼4대까지는 의회의 의원 발의 건은 없었고 5대부터 이제 의원 발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점점점 늘어나서 이제 8대 191건이 의원 발의로 이루어졌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제정된 것은 40건 정도입니다. 8대 의회에서는.
예, 그럼 앞으로도 이제 좀 더 많아질 경우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예,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진행되는, 제정되는 조례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조례 입법평가가 무엇입니까? 그 절차와 방법 그다음에 시기, 평가자,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입법평가는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 그 입법목적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 조례가 이제 제정이 돼서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조례의 실효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을, 정당성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방법, 시기 말씀하셨는데 이제 평가절차나 방법은 소관 부서인 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계획을,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소관 부서에, 조례 소관 부서에 이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받아서 작성되는 기본자료를 받아 가지고 먼저 법무담당관에서 실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입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결과로 평가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기,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기간이 언제, 언제?
3년마다 저희가…
3년마다 합니까?
예, 우리 시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이제 입법평가를 하고…
그러면 최근에 했던 연도 수가 언제입니까?
두 차례 했었고요. 그러니까 최근이면 이제 2회에 입법평가를 진행한 것이 대상이 되었던 게 2019년 1월∼12월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3회 지금 올해 말까지 이제 입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법평가, 그러니까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2019년도 1월 달에 됐다 그죠? 그러면 3년 되면 22년도 올해 또 한다, 한다고 보네요?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시고, 그런데 그 부산시 입법평가 조례 8조에 의하면 시장이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가 발의한 조례를 집행부인 시장이 입법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된 조례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입법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 적절한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담당관이 좀 그런 걸 좀 심도있게 해서 한번 보고를 올해에 포함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서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는 제출드리고 다만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주세요.
그 의원 발의로 해서 의회에서 발의해서 제정이 된 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이제 집행을 하는 건 소관 부서에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집행되는 데 따른 이제 그 자료들이라든지 집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게 한 각종 평가를 위한 근거들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자료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까?
저희 조례상에 그렇게 이제 6조 제1항, 제4호에 상위법령 제정 또 개정사항이 이제 반영 여부가 기준이 되는 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평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그에 근거해 가지고 자금지원 등과 관련한 극히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거를 실제 세부적인 부분만 그 위임, 조례에 위임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입법평가를 해서 저희가 건드릴 실익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안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광역시·도에서 입법평가 관련 자료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타 시·도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전체 이제 우리 시 포함해 가지고 세종 포함해서 17개 특광역시·도 중에서 열 군데가 지금 입법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부에서 입법평가를 하는 곳이 우리 시, 광주, 대전 세 곳이고 나머지는 일곱 곳이 의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7개 그 광역자치 중에 강원, 세종, 충남, 울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입법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다른 단체장, 단체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어떤 구분이 평가, 서로의 어떤 과정을 가는가 면밀히 검토하는데 마지막으로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 남발을 방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법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보이지만 일부 허점, 일부 허점이라는 건 평가자, 평가제외 대상, 평가기준 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 향후 이번에 평가할 때 좀 잘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먼저.
예, 반선호입니다. 기획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 많으시죠? 자주 뵙고 싶은데 바쁘셔 가지고 자주 못 뵙고…
죄송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기획관실이 일이 참 많은데 사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일련의 일들을 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잘 아시고 계실 거니까 질문 중에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충분히 좀 많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공약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예.
지금 그 임기 내 사업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임기 내, 임기 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공약 사업비가 총 54조 5,480억 원 정도고요. 임기 내에 사업비가 14조 6,764억 원입니다.
맞죠? 임기 후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임기 이후에, 후에는 39조 8,716억…
이제 지금 임기 내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쭉 가면 임기가 끝이 나도 기존의 사업들은 쭉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죠? 하다가 혹시 공약이 중간에 무산되고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공약에 담겨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는데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변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달성이 힘든 부분은 중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으나 최초에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교통수단 하이퍼루프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진행을 한다고는 얘기는 하나 처음에 시작했던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해서 시장님이 공약을 이행하시는데, 시장님 공약이라고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한테 필요한 일들을 찾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바로바로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일일이 지난번 처음 보궐선거 때 박형준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공약과 지금 이제 새로 당선되셔 갖고 지난 6월에 당선되셔서 새로 하시겠다는 공약은 다르죠?
예.
일부 다른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겨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빨리 판단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기획관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가자 이거는 아니니까 그런 거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약기획, 공약기획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약자문·평가단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기획단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공약자문·평가단의 역할이 남았네요.
예.
운영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9월에 6개 분과, 19명 이렇게 돼 가지고 공약실천 자문계획, 자문 9월 14일 확정 있는데 이 이후에 일정들도 있습니까? 공약자문·평가단.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일단 전체를 한 차례 개최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전체를 한 번 더 해서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게 될 거고…
언제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날짜까지는 구체적으론 안 되어 있고요.
기간이,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 아니면 수시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정기회의는 연 2회 상·하반기 하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역할은 계속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공약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법적 지위나 이런 역할들은 없는 거죠? 그냥 공약자문·평가단이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위원회 같이 어떤 의결을 한다든지 구속력을 갖고서 진행한다든지는 아니고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의 기능…
공신력은 있는 거겠네요. 결국에 시장님의 공약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그다음에 공약평가단들이 외부에 표출했을 때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의 기준의 베이스는 되겠네요.
잘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잘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을 해주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단위인가요?
예?
중요한 단위인가요? 기준에서 중요한 단위이냐고, 이 공약자문·평가단이…
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1개만 여쭤볼게요. 이 공약자문·평가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관님 생각에는 공약자문·평가단 안에 있는 위원들, 위원 중에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참여를 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사안을 집어서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규정상에는 없을 거고 기획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어떠한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게 법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시민들이 보기에 올바른 방향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판단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공약자문·평가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부산시의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가 충돌되거나 하는 정도의 문제가 있는 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어떤 사안을 집어서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기획관님의 생각이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아니, 이게 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된다는 취지는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제가 잘 완전히 이해가…
공약자문·평가단이 굉장히 공약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는 하셨죠?
예.
그럼 이분들이 평가를 할 거잖아요.
예.
그럼 시장님의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평가단에 있으신 분 중의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사건, 사안을 집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부산시의 시책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산시의 예산이 드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시냐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민선 8기, 108개 공약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아주 구체적인 세세한 부분에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큰 틀에서 이제 세부계획들도 우리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다 하고 있고 공약자문·평가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세워져 있는 공약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큰 변경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길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판단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세요?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공약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충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여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업무보고에 보시면 저기 17페이지에 소송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예.
여기에 소송사건이 261건이 있는데 이 261건이라는 건 부산시가 생기고 나서 전체 숫자입니까? 이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261건, 옛날부터 해왔던 거부터 시작해서 끝나거나 이런 것들, 물론 이게 판결이 무한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돼 와서 종결이 안 된 사건들 포함해서 그렇게…
그럼 올해 기준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올해 새롭게 소송사건으로 제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86건입니다.
여기 보면 중요소송 특별관리 이거 저한테 좀 자료 주실 수 있나요? 7건에 대해서.
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소송이 많은 게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것이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최대한, 최대한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요. 이거는 추가 질의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만든다고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이어서 소송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야외수영장 관련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화명생태공원 야외수영장 소송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예, 소송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송이 끝났는데 지금 법무팀에 담당 팀장이 계시는데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화명생태공원 야외수영장과 삼락공원에 야외수영장이 있었죠?
예.
그 두 곳이 처음에 생겼을 때 정말 서부산권에 많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들이 너무 행복해했고 이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시설을 해 준, 해 준 거 시설을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했고 여름에는 거의 이곳에서 절반을,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두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는 어쩔 수 없는 시기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빼더라도 삼락 말고 화명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보면 2년밖에, 그 첫 해에 2년밖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했더라고요. 18년, 18년 여름하고 그다음에 17년도 여름하고 두 번 운영을 했죠?
예.
근데 이곳에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설치하는 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약 89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89억이 들어간 이 수영장에 대해서 두 해 운영을 했고 나머지는 소송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했죠? 물론 답변은 코로나도, 소송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코로나 시기에도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소송 관계가 있어서 이미 이곳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사실은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제가 이곳을 직접 한번 가 봤습니다. 이 좋은 시설이 문이 계속 닫혀 있다는 거예요, 안내표지판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 운영권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구청에 문의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막연하게 부산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개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몇 해 동안 문을 닫아 놓고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오해 때문에 이곳에 가보게 되었고 저, 제가 가보고 나서 저도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왜 이곳을 이렇게 방치를 해놨을까라고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소송이 끝났다고 하니까 이 판결 내용을 일부 말씀을 드려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작은 실수예요. 페인트 문제더라고요. 이 내용 전체가 페인트 문제로 시작이 돼서 페인트 문제로 우리가 패소를 하신 거죠? 일부 패소를 했죠?
예, 일부 패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물론 이제 기획관 법무팀에는 법무적인 업무만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법무 대응을 하시면서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를 받고 대응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주 상식선에서 미스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부산시 행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페인트도 지금은 굉장히 수성과 유성이 있고 친환경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함,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영장에 물을 가득 담으면 그 페인트 성능에 따라서 페인트가 일어나는 성향이 있고 페인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 물을 안 먹는 페인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업무를 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시작이 페인트로 시작이 돼서 이 많은 예산을 낭비를 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운영을 못하는 피해도 아이들이 봤고요. 89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곳, 이곳에 시설을 했지만 두 해밖에 운영을 못하는 그 예산 낭비 그다음에 소송업무 그다음에 패소에 의한 비용 이런 것들이 저는 예산 낭비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끝나면 끝인 건지 그이후에 무슨 조치를 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획관으로서 답변드리기보다 전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서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서 위원님께서…
아니, 소송이 끝난 건 최근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소송 건 말고 이제 말씀하신 페인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영장 조성한 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소송 건은 이제 민간위탁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든 위탁,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던 분이 이제 2년 동안 했다고 하시지만 그전부터 또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정비를 이제 정기적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페인트 부분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민원이 생긴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일부 있기도 했었지만 민간수탁자가 계약을 그 당초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의 수익금, 계약된 거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발단이 된 것이지…
아니, 그거는 이행,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 그 민간위탁자가 그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페인트가 작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업무를 하신 그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이 소송 과정에 대응도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2018년 12월 28일 날 이미 법률자문을 의뢰를 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잘못돼서 저는 일부 패소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판결문도 보지를 못했고…
그럼 자료가 지금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아니, 지금 171페이지에 보면 소송 관련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문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오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최근에 소송 끝난 내용 정도는 인지를 조금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판결문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주시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위원님 이게 이제 소송진행과 관련해서는 법무담당관실이 이 책임을 가지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또 낙동강관리본부가 이제 주체가 됩니다. 관리주체가 이제 화명생태공원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판결 내용도 판결 내용이지만…
그래도 부산시 소송업무는 다 법무팀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판결과 관련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요하면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낙동관관리본부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요.
일단 알겠…
그래서 그렇게 조금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행히 2023년부터는 다시 정비를 해서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응을 좀 적절하게 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 대응과정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법무팀에 지금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은 보충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요업무현황 25쪽 부산공공클라우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10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예.
우리 카카오 이용자들이 모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는 바람에 아예 하루가 그냥 멈췄다라고 할 정도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메신저뿐만 아니라 메일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택시, 카카오택시 전 계열사가 완전히 멈췄거든요. 이 기업 하나가 이렇게 데이터센터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클라우드 기반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예산도 우리 시비로 지금 530억 투입하고 구·군, 공사·공단 240억 해서 770억 잡아놨습니다.
예.
상당히 큰 금액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과연 제가 봤을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리 부산시에 지금 데이터센터가 우리 부산시청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지하에 있죠?
아닙니다. 본청 5층에…
5층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5층에 보면 상당한 열도 많이 나고 지금 여러 가지 소음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텐데 우리 부산시에 만약에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전이라든지 화재로 일어났을 때 우리 데이터센터에 대한 백업이라든지 구동점검, 비상시 구동점검 현황에 대한 메뉴얼은 있습니까?
예, 메뉴얼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백업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인재개발원에 재해복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자문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백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스템과 관련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행정 간 통합도 안 돼 있죠? 16개 구·군도 안 돼 있고 출자·출연기관에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좋은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집행부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통합센터 설치를 서부산행정복합타운에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지금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사업비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고 언제 정도 이게 완성될 수 있습니까?
26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계획도 없는데 여기로 우리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밝히신 이유는요? 여기하고 지금 우리 시청하고 어떤 점이 다르죠? 저는 만약에, 제가 조감도를 봤거든요. 우리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나 우리 부산시나 오히려 저는 부산시에 있는 지금 현재의 데이터센터 위치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는데요. 여기로 옮기시려고 하는 이유는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던 우리 산하 공사·공단이나 구·군의 데이터센터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구축하려면 지금 현재 시청 5층…
장소가 비좁다?
예, 협소합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필요성도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선도도시로 하기 위해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아요, 시도들이? 지금 LG CNS하고 데이터센터 업무협약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아시죠?
예.
우리 시장님과 정보산업진흥원장이 함께 참여해서 협약을 했는데요. 부산시에 에코델타시티 강서죠? 17만㎡에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서버 10만 대 규모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계획 발표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왜 그쪽에 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지 않고 이 서부산행정복합타운으로 정하신 이유는요? 저는 오히려 기업들하고 연계하거나 실제로 지금 이 데이터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목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오염이죠? 열, 전기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요, 데이터전쟁입니다. 1차는 농업, 2차는 산업혁명, 3차는 인터넷, 4차는 데이터플랫폼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 세계의 데이터의 절반을 어디서 지금 취급하는지 아세요? 구글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입니다. 이 3개 기업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의 유동량의 절반을 지금 취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조차도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구축하는지 아십니까? 열이라든지 그다음에 냉각수를 넣은 물 낭비 등을 통해 가지고요. 아일랜드에 바람이 부는 곳이나 아니면 바다 속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이런 건물 내부가 아니라 이거 집적하고 나면 상당히 규모가 커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6개 구·군,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다 통합을 하게 되면 데이터양도 많고 백업도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클라우드시스템을 구동하려고 하면 소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텐데 공간도 필요하고 이미 부산시가 에코델타시티 내에 17만㎡ 지금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전문데이터협회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왜 여기 안 하시고 지금 우리 행정복합타운 내에 이쪽으로 들어가려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준비를 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공간이 비니까 우리 공공데이터센터 필요하니까 가겠다라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민간데이터센터 구축된 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 계셨던 네이버 사태가 바로 SK 민간데이터센터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됐던 부분, 물론 우리가 우리 공간 안에 넣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재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컨대 저희 공간 안에 넣는 것이 아무래도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획관님!
그에 따른 부분을…
지금 에코델타시티는요, 하나의 기업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17만㎡ 엄청 넓은 공간이에요. 여러 가지 데이터센터들이 집약된 겁니다. 그러면 시너지를 내려고 하면요, 여기에 우리 부산에 있는 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평지에요, 왜,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우리 빅데이터 활용 중요하죠. 16개 구·군에서 얼마 전까지는 부산시에서 제공한 통신사 3사가 제공하는 유동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상권 등록이라든지 이런 소비패턴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받았는데요. 통신사 반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각 구·군에서 별도 예산 만들어 가지고 다 구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 통합하는 작업부터 해야죠. 예를 들어서 공공클라우드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한번 구입한 데이터를 16개 구·군이나 공공기관이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대로라면 각 구·군 따로, 우리 부산시 따로 이중적으로 행정적인 낭비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린데이터집적센터로 가게 되면 거기에 뭐 있습니까? LNG 지금 발전소 들어와 있죠? 수소연료전지발전시스템 다 들어와 있습니다. 훨씬 친환경적이고 ESG 경영 가능하고요. 탄소 중립 다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요. 지금 17만㎡ 내에 입주업체 다 선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코델타시티 다 개발하고 있고요. 공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으로부터 자연환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수급 가능합니다. 고민이 없어 보여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데이터센터가 멈추면 우리 부산이 멈춥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킹이라든지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번 화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국가재난관리시설 지정 법안입니다. 데이터센터를 공공영역으로 두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민간기업들이 이 데이터 활용, 데이터센터를 활용할 때 돈이 상당히 비싸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SK라든지 LG라든지 여러 데이터기업에서 지금 데이터센터를 분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업을. 그러면 우리가 공공클라우드 기반 통합데이터 시스템 구축할 때 저 같으면 우리 그린데이터집적센터에 이런 기업들도 유치도 하고요. 우리 부산 공공데이터클라우딩 시스템 구축할 때 민간하고 협업도 하고 그러면 민간기업도 유치되고 우리 공공에 있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도 훨씬 더 보안적으로 안전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유수한 데이터센터 우리 국내로 데려와서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안 부분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먼저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에코델타시티의 부지를 확보를 하고 건물을 별도로 지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시간적으로도 많이 지체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요, 공공행정센터 26년도에 지어지고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진행하면요, 내년도에 건물 짓고 입주하고 다 지금 예산이 770억입니다.
위원님…
훨씬 더 빨리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770억 외에 만약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에코델타시티에 저희가 땅을 분양을 받아 가지고 진행한다고 그러면 수백억을 저희가 추가로 이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을 별도로 짓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2025년까지 중앙행정도 다 클라우드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 아시고 부산시도 지원하셨죠?
예.
국비 확보 유치 노력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에 지원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공모 지원했다고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정부가 지침과 관련해서 올 3월까지는 통합클라우드센터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공클라우드센터를 별도로 구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다가 3월 이후로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민간클라우드센터를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고민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대구는 이미 우리 국가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 유치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건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 부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접근은 빨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 우리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클라우드 기반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 이거 2026년도에 완공해 가지고 바로 실시될 수 있습니까? 우리 그 전에 16개 구·군 지자체하고 통합하는 작업 다 진행 가능하세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구·군을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정부의 전략계획상에는 구·군과 공사·공단까지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당하시고 합당하신데요. 플러스 저희가 지금 비용 부분에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정부정책이 180도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단히 위험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조금 더 설명을 올릴 시간을 가지고 올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우리 미래의 자산입니다.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기획관에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어가지는 못하겠는데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산업 확장 방안까지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다음 ESG 경영까지 담아서 포괄적인 계획을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1·2동, 반여 2·3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기획관님하고 기획관실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 외에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시정을 위해서. 그런 것들 통합해서 다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지금도 중앙정부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 부산에 내려오면 챙기는 역할을 기획관실에서 하는 거죠? 현안사업장 방문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소관 부서에서 대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고 한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였던가요? 제가 기획관실에 바라는 점이라고 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적어도 시의회 업무보고 할 때는 부산시 현안 정도는 좀 넣어주십사, 별첨이라도. 오늘도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15분 도시가 어떻게 돼 가고 있다든지 엑스포 어떻게 돼 가고, 가덕신공항 어떻게 돼 가고,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실 알 수 있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서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시정에서. 그런데 위원회에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시정을 볼 수 있는 위원회는 저희밖에 없어요. 기획관실과 재정관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반드시 다음번에는…
제가 틀리다면,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다시 와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정을 하든지 할게요. 그게 아닌 거 같다라고…
아닙니다. 저희가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성창용 위원님하고 반선호 위원님 질의를 조금만 이어 가자면 공약추진단이 만들어졌고 공약기획점검단이 있고 해서 공약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
예.
책자도 받았고 136쪽, 행감 자료 136쪽에 보면 임기별로 총사업비가 얼마고 분야별로 얼마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요즘에 민선 8기 저도 국민의힘으로 당선되었고 박형준 시장님과 같이 선거를 해서 이번 시정이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거시적인 틀은 같을지 몰라도 미시적인 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사실은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럼 공약점검단이나 이런 데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약점검추진단 구성과 관련해서 예규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예규가. 그런데 그 부분에…
그럼 저희는 예산으로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저희 기획관 소관의 업무보고 시나 자료나 조금 전에…
자료에 없잖아요?
(웃음)
(웃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예규상에 5조에 자문평가단 구성과 관련해서 교수, 사회단체 임원, 시민들, 부산광역시 정책 및 시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30인 이내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이고 시정에 전문성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되죠?
위원님 이게…
저희 시민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가 외람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의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시정 지방자치단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약자문·평가단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이시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외부 내지는 공약에 관련해 가지고 자문하고 점검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지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시고 더 면밀하게 보실 수 있는데 굳이…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와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죠? 견제와 균형.
예.
알겠습니다. 시장공약이 확정되는 과정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없는 과정이라서 사실 몰라서 자문을 구하는 건데요. 시장님이 당선돼 갖고 공약이라는 거 쭉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공약추진단이 만들어졌고 7월 1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끝인 건가요?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조금 전에도…
아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이거 책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그대로 바로 시에 모든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예, 공약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시행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는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과정은 없나요? 이거 없어야 되는 건가요? 예컨대 이게 이제부터 우리 시정의 목표고 앞으로 4년간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라는 걸 승인하는 절차는 없는 건가요? 어떠한 형태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약이 완성되고 그걸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이제 점검평가단에 전체 회의를 아까 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되었다 하고…
점검평가단은 공약이 선거 때 시장님이 구상했던 바와 지금 일치하게 만들어졌느냐를 점검하는 거 아닌가요?
공약점검평가단은…
그리고 나서 공약…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챙기고 평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선호 위원님 말이 맞는 거 같은데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면 시하고 같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일단 이건 논외로 둡시다. 이건 논외로 두고 더 깊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런 공약, 시장님의 공약들이 쭉 만들어졌고 이게 지난 대수에 만들어진 것도 있을 거고 지난번 시장님 당선돼서…
예.
이번에 만들어진 것도 있을 건데 이 중에서 대가 바뀌면서 없어진 것도 있을 거고 새로 생긴 것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좀 시정이 지난번 오거돈 시장님 때도 내가 빗대어 말씀드렸었는데 오거돈 시장님 때도 되게 좋은 공약들이 많았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건데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이건 안 한다, 한다라는 건 최소한 시의회나 시민, 그러니까 언론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걸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선거가 끝이 났고 시장님이 공약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시정으로 확정되는 모든 실·국들이 이제부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고 확정된 행정절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없어요, 우리 시는.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선 8기 공약이 완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약추진기획단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물론 거기서 지원을 하는 거는 우리 행정직원들이 붙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그 밑그림을 그리는 부분은 공약기획추진단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단계에서는 저희 집행부나 행정 쪽에서 관여하거나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관여할 여지도 없었다는 것도 알겠고 시간이 없어서 길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아닌데 성창용 위원님하고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에 답변이 조금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 있죠?
예.
사실은 공약이 만들어지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사실은 제가 아는 한 시에서는 가장 큰 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실·국장들이 다 들어와서. 그런데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한 거 보면 정책고문 추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바쁜 분들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다 모아놓고 정책고문만 의결할 거면 이거 왜 해요?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루트를 거쳐야만 외부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위원회 안건이 뭔지를 보고 시가 이렇게 돌아가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식적이지 않은 회의 석상에서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전해 듣고 있는데 뭐 어찌 되었든 저는 공약 같은 중요한 것들은 이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지 거기서 납득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시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 그런데…
시 간부들이 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확정 짓는 것을 이행해야 되는 집행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약을 실천하고 추진해야 되는…
시정조정위원회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시책의 결정이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공약은 탁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이 민선 8기 시작하시고 시장님께서 구상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구체화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겠다, 어려운 점도 있고 난관도 있겠지만 극복하면서 해 나가겠다고 제시하신 부분입니다. 대시민, 시민들에게 공개하신 거죠.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들은 시의 간부들입니다. 시장님의 뜻을 맞춰서 제시된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집행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책의 결정과정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요즘은 조금 덜한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추경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질의를 하면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시책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실·국장님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내부에 공약추진단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약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완성된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걸 거쳐야 되지 않냐고 질문하셨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단계에서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나 시의 집행부 간부들이 이걸 관여하는 것은 제 판단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 들고 이루어져 있는 공약을 적극적으로 달성해 내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공약추진단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시의 간부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공약은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예산으로 심하게 견제를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할 건데 우리 부산시 소극행정신고센터 설치하셨죠?
예.
설치 이유가 뭐죠? 행감이니까 기획관 거 먼저 할게요. 기획관실 거 먼저 하고 얘기할게요. 이거 소극행정신고 설치 사유가 뭐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을 하는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를 해태하고 주의를 태만하게 해 가지고 그게 이익이 되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당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또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게 없지만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뭔가 불편,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또 어디가 있죠? 소극행정신고 말고 120센터도 있을 거고 감사관실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통로는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민원을 신고한다든지 불편, 저기 불만을 제기하거나 글을 올리거나 다양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극행정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징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소극행정신고센터에서 기획관실이 하는 역할은 뭐죠?
소극행정신고센터 자체는 감사위원회가 주관 부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규제추진단에 적극행정업무가 저희 업무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그것 때문인데 그때도 소극행정센터를 규제 쪽에서 운영한다라고 올렸었거든요. 그때 그 자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고 지금 소극행정으로 신고하나 우리가 일반민원이라고 제기하나 처리 프로세스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감사관실에 저희가 제보 하나.
그 절차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극행정신고센터의 경우에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바로 직접 전화하는 거나 120센터 통해 가지고 감사위원회 가는 거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연락하는 거나 처리 프로세스가 뭐가 다르냐고요.
프로세스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결과, 결과는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공직자의 제대로 업무처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응분의 처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예,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예, 사례가 없어서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했고 규제개혁추진단 쪽 업무에 적극행정하고 같이 두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좀 더 다른 프로세스로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조례도 만들었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만들어져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처리 프로세스가 같다면 사실은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시민들은. 내가 소극행정에 올리나, 감사원에 올리나, 감사위원회에 올리나, 120센터에 신고하나, 통합민원담당관실에 넣나, 처리하는 그냥 일반 홈페이지에 글 쓰나, 똑같은 프로세스로 움직일 것 같으면 통합하는 게 맞죠. 각자의 역할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감사위원회가 보다 더 역할을 강화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운영하게 되었고 조례상에는 행정, 이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 같이 하나의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만 소극행정에 따른 내부 경각심을 두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조례에도요. 신고인은 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소극행정 접수업무는 통합민원담당과가 담당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처리업무는 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똑같아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예.
통합민원담당관이 두나 아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120센터에 전화해서 지금도 시에 민원비서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민원 받아 가지고 각, 각 부서에 넣는 거나 감사원에 넣는 거나 똑같아요.
그다음에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홈페이지에서 받아 봤어요, 최근에. 최근 걸로 올린 거 개선완료가 각각 2건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개선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컨대 이번 거예요. 최근에 올라온 제일 최신 건데요. 공장등록 기업편의를 위한 건축물 용도기준 개선이 과제명으로 올라왔고 개선완료라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개선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완료했다는 건가요?
그거는 실제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건축물 기준에…
그러면 주택사업 통합심의 확대 운영도 개선이 됐다는 거죠?
예.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완료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럼 완료가 된 거는 어떤 게 완료가 되었는지 적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더 친절하게. 뭐가 됐는지 모르겠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는지 모르겠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계속 여쭤볼게요. 시정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는 기능이 있나요? 지금?
시정을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여론조사를 부분적으로…
연말에, 기획관실에서 연말에 하는 거 말고요. 기획관실에서 연말에 하는 거 말고 베스트 뽑고 10개 뽑고 이러는 거 말고 정기적으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정현안이나 정책과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듣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저는 있었으면 했는데 다행히 홍보담당관실에서 분기별로 시정 정기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 기획관 심재민
전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니,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 샘플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받아봤어요, 제가. 받아 보니까 하는 게 질문이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지금과 똑같은 대답을 할 건데 코로나, 부산시가 코로나19 대응평가 해 가지고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방역은, 방역대책은 나중에 철저히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BTS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이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이 다 그래요. BTS를 홍보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 부산시의 인지도 상승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하면 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하나 마나 한 거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이 기능 이거 기획관실로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0명 샘플을 조사하는데 공공요금 7종 동결 정책으로 민생경제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도움이 될까요? 말까요?”예요. 질문 자체가. 하나 마나 한 여론조사거든요. 여기에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분기마다 하고 있으니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할 거면 나는 기획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
위원님 이거는 저기 뭐야, 서병수 시장님 계실 때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했었죠. 같이 했었잖아요.
같이…
비전추진단장일 때.
그때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할 때 설문, 설계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웠고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워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위원님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부분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리어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종의 마케팅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읽힐 수도 있어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그때 당시에도 사실 있었던 부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걸 하자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게 비공개에서 시청 내부자료를 보더라도 시정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BRT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시정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일반인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하기엔 여론을 통해,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들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에 저희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안 들었었거든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생각도 많이 안 들었었고. 그러니까 저는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론조사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BDI에 있든 어딘가에 있든. 다행히 하고 있는 예산도 있고 사업도 있으니 시정의 홍보기능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이걸 공표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제 생각은. 그거는 기획관실에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에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사안,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해당 소관 부서라든지 정책추진과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서 되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한번 긍정적으로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그럼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용도라면 시정에 대한 정기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예.
시정에 대한 홍보 여론조사인 거고 이름 자체도. 그리고 거기에는 시정에 대한 만족도 내지는 정치적 성향은 물으면 안 돼요. 여기 질문지에는 그런 걸 물어놨어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진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간단하게 몇 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예.
부산 도시브랜드 이미지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현재.
예?
현재 어디,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지금 저희가 업체 선정이 되어서 착수, 착수가 되었습니다. 착수 보고하고…
착수가 됐습니까?
예.
업체는 어디로 정해졌죠?
업체는 피앤이라는 업체가 됐습니다.
업체가 정해졌고 업체 부산업체입니까? 아니면 서울업체입니까?
서울업체입니다.
서울업체고, 지금 이 부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봐도 되죠?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앤은 디자인업체이고요. 저희가 이 CI, BI, 리뉴얼과 관련해서 디자인개발도 한 부분이지만 지금 저희가 1,000명을 대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상징물 우리 이제 심벌하고 슬로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디자인이라는 부분, BI, CI가 나오는 과정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예…
리서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홍보를 하는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업체가 부산업체가 아니어서 부산 실정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론수렴 단계인 거죠?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여론수렴 계속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어느 시점에서 이게 업무 협업을 합니까?
지금도 업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CI, BI, 디자인을 만들어 내고 또 리서치를 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총괄디렉터가 있습니다. 그 총괄디렉터를 저희가 디자인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해 왔고 지금 현재도 이런 과정들과 관련해서 디자인진흥원과 유기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디자인진흥원이 부산 지역에 디자인 산업이라든지 혹은 디자인브랜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이니까 기본적으로 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기획관실에서 인구정책 총괄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영향평가센터 부산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이천, 작년에 인구보고서 하나 설문조사 했죠? 여기 보니까 인구정책 기본계획.
예.
이거 기획관실에서 용역을 줘가 한 겁니까?
그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수립을 했습니다.
아, 수립을 했고…
예, 용역이나 별도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던데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예.
각, 그에 따라 각 사업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지금 부산시에 있는 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넣은 거, 취합하신 거죠? 이게.
예,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취합하셔 가지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 의도해서 이걸 만드셨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보완하고 변경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럼 인구영향평가센터는 뭘 하는 기관입니까? 정확하게.
일단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정책들이 인구, 부산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보다 우리 부산인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시행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사업 정책들 중에.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정책 개발되고 진행이 돼야 될 것인가…
인력이 센터장 1명에 연구원 2명이 있습니다. 3명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3명 전부 다 전공은 아시죠? 뭘 전공했는지.
예.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아, 저희가 참 그게 아쉽고도 안타까운 것이…
아쉽고 안타까운데…
저희가 이제 전공을 이제 인구학이라든지 인문사회 쪽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전에 저희들이 부산연구원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좀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기본적인 인구영향평가센터 자체가 부산연구원에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보면.
그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
아니, 부산시에서도, 시에서도 이래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그걸 3명 있는 연구기관에 줘 가지고 센터를 만들 이유가 있냐, 차라리 기획관실에 인력을 더 충원해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근데 저희 이제 공직자는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고 이걸 잘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에 충실하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공학 전문하시는 분이 어떻게 뭘 분석을 하겠습니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 객관적인 전공만 봐서는 그게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일단 센터장을 하고 계신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학부 때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을 하셨고 지역개발, 도시개발 이런 부분들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별개는 아니라…
그러니까 별개는 아니지만…
더더구나 또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보면 부산 청년인구 유·출입 특성 분석…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잘 하시는데 밑에 분들 최근에 2명을 고용, 2명을 채용을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박사급 1명과 석사급 1명을 모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람이 안 오죠?
예, 그런데 전공자를 일단 인구학이라는 딱 박혀 있는 인구학의 학부에 그런 전공이 없고 그 관련한 조금 더 폭을 넓혀 가지고도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모집이 안 됐었습니다. 간신히 이제 한 분을 뽑고 여러 차례 계속 이제 미달 또 응시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공 불문으로 돌리고서야 간신히 모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전문 연구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인구영향분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도시공학이나 이런 부분이 별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약간은 걸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학을 한다든지.
사회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런 비록 그렇게 해야지 도시공학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인구영향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도 있고요.
보는 시각이 그런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위원님 저 인문사회적으로 바라보는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나…
자, 위탁 사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일거리, 주거, 저출산, 정주환경 개선, 초고령 대응 등 사실상 저희 모든 정책에 해당되며 인구영향평가는 광범위한 인구정책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 이걸 하려고 센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도시 전문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금 전에 사회, 인문사회적인 접근 방법하고 경제적 접근방법 말씀드렸는데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과학적인 접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주여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될 때는 이거로 가는 게 맞아요. 기본적인 용역이 끝나고 나서 연구가 끝나고 나서 이리 가는 거지, 연구단계에서 연구를 못하는 사람이 억지로 연구를 시켜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보는 시각의 차이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급적이면 이 전문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예.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페이지 좀 펼쳐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요.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부서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연구, 연구용역 관련해서 너무 무분별하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집행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우리 실·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다 보니까 수탁받아 가지고 또 재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집행부는 집행률 100%로 신고를 해요, 우리한테.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10%, 20%, 30%짜리가 수두룩하고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늘었고 심지어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위탁하는 비율보다 우리 부산시가 더 많아졌어요. 경제진흥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테크노파크는 2,000억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에서 지금 정책연구용역 관리 운영 및 사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이거 자료 달라고 한 거 아십니까? 혹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없답니다. 주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거 진행상황 점검 후, 지금 보면 추진상황 관리 한번 보시면요. 진행사항 점검 후 점검결과서 위원회 제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결과 공개 활용상황 등의 점검 결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해 드려야 됩니다.
그죠? 내년도에 우리 정책연구사업 몇 가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요. 2022년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6월 28일까지 2건, 14건 올려 가지고 원안 가결 1건, 원안 가결 7건, 총 8건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면 2023년도 예산서에서 부서별로 연구용역 올라오는 예산들은 이거 법령 위반이니까 저희 다 깎아도 되겠네요? 검토 안 된 거니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자료 자체가 제출된 시점을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저희가 3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작성되어 가지고 제출된…
그래서 제가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어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그거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만들어서 달라는 건 아닌데…
예,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없다고 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 좀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2020년을 한번 볼게요. 아니 21년도요.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 반영된 것도 있을 거고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을 텐데요. 우리 부산시 용역 전체가 60∼70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이거? 그리고 원안 가결된 걸로 보면 17건밖에 안 되고 수정 가결이 27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니깐요.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 나와 있습니다. 정책연구의 용역의 품질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에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맞죠?
예.
그리고 정의에 보면요. “정책용역연구이란”까지 나옵니다. 쭉쭉 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 계약을 통해서 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 분야를 토털합니다. 그리고 “주관부서는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총괄부서는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총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기획관이지요?
예.
그럼 적용범위를 보면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적용하되 전액 국비사업, 그다음에 기금 그다음에 감염병, 재해, 관계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거 외에는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하 정책연구 제외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수많은 용역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하고 문제점이 있고 중복성이 있다. 이 조례 뒤에 가보면 또 나옵니다. 구성도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13조에 보면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 이거 뭡니까?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산출내용은 적합한지, 유사 중복성은 없는지, 활용방안과 기대효과는 있는지, 이거 지금 다 검토하고 이거 뭐야, 심의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 외에 저희한테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통과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요? 저희가…
이 조건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용범위 제3조에 해당되는 여기에 이제 예외로서 정책연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올라온 것들은 다른 부분이지만…
당연히 그거는 인정하고요. 출자·출연기관 포함해 가지고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일단 2023년도 예산은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어저께 물론 행감 중이라서 특수한 상황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못 갖다 준 이유가 자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양이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담당자와 대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개가 누락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예, 거의 됐습니다.
아니, 어저께 같으면 오늘 아침이라도 준비를 해 주셔야죠.
조금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그럼 가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중이라도. 지금 행감 중이니까…
행감 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저희들이 감사를 여기 계속 이어가든가 끝내든가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렬에 대한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직렬.
직렬,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자료에는 첨부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질문을 드리면 행정자치국 관련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말씀 안 하시고 질문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관에서 지금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 중에서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성과창출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국에는 성과중심 인사평가 및 시정비전과 연계한 혁신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주요업무에서 조직담당관의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에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관실하고 행정자치국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 관련해서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이 복수 직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부산시가 직렬에 대해서 단수와 복수를 얼마나 비율을 두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복수 직렬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자료는 지금 들고 계시죠?
예.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근데 이제 이 색깔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복수 직렬과 이제 단수 직렬을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던데요. 복수 직렬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복수 직렬에 대한 40%가 어느 한 특정 직렬에 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60%를 직렬을 해 보니까 한 29개 정도의 직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9개 직렬 종류에서 1개 직렬이 40%를 단수로 가져가고 복수 중에서 40%를 가져가고 나머지 60%를 28개 직렬에서 나눠서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승진 그 상황에 따라서 발령을 내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 직렬을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을 보려면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이 필요한 직렬에 대해서는 복수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단수로 지정해서 전문직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만들어 주셔야지 복수 직렬을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해 버리면 사실상 저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합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가서 설명드린 내용에 기본적으로 5급 이상, 4급 서기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5급 이상만 받았죠.
그러니까 6급 이하의 경우에는 직렬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5급은 복수 직렬, 특히나 4급 서기관부터는 행정 아니면 기술서기관이 됩니다. 기술서기관 안에는 토목, 건축 다 포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전문성을 분명히 살려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4급 서기관 과장급이 되게 되면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숙지하고서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조금 올리고 싶어서 드리는 부분…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5급이 지금 복수 직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과장님은 4급이잖아요. 팀장이 5급인데 5급에서 업무 역량을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더 전문적인 분야로 그 직렬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수 직렬을 줄이고.
5급 사무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업무 범위나 곤란성 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수로 해 가지고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직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포괄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니, 기획관님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조직 개편했을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거를 보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그 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 복수 직렬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이 직책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 직렬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복수 직렬을 단수 직렬로 바꾼 게 있습니까? 없죠?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직진단을…
그러니까 아직 조직진단, 조직 개편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보니까 1건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복수 직렬에 대해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직진단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8월 5일 자로 지금 조직 개편이 되었고요. 두 달 남짓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단수가 필요한 직렬이라면 과감하게 저는 조금 직렬, 지금 현재 복수 직렬을 단수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예, 맞습니다.
다시 진단을 해서 조금 복수를 줄일 수 있는 전문직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사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국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
논의를 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나서 별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만족할 수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소관 부서별 센터 현황을 받았는데 사실은 센터가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청에 센터가 한 37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 부서에서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센터가 370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재위에 속해 있는 센터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지금 기획관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기관 지금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재정관에서 하시죠? 그게 우리하고 또 업무와 관련 없다 하실까 봐 그 말씀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는 게 재정관할 때도 이걸 지적을 할 겁니다. 예산 관련 무분별한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 예산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관 할 때도 지적을 드릴 건데 조직에 있어서 업무 분석에 있어서 이게 기획관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이 센터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운영을 하면서 가외로 예산을 저는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센터를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비슷한 이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어느 과에 어느 국에 어떤 센터가 불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이번 구조조정을 할 때 재정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센터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센터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쪽에 있는 센터를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실·국에서 운영하는 센터, 위탁 준 센터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 안에 있는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체 합치면 기재위에 한 4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센터가 이제 수탁을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 가지고 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배영숙 위원
아니죠. 출자·출연기관의 센터도 그 해당 부서의 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를 주면…
업무 때문에 그런 부분, 업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가 가면서 센터를 업무를 위탁하면서 당연히 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종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센터가 많을까 어디의 문제일까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조례를 만들면서 센터를 만들게 해 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례에 없는 센터 중에서 업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지금 당장은 제가 생각이 안 듭니다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신다 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폭넓게 조직 보시면서 직무 관련 분석을 하시면서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고 재정관 할 때도 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하기관 재구조화 관련해서 저희가 하기에 참, 일단 재정관실에 저희가 의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 조직 관리하면서 업무 분석을 안 하십니까?
조직, 저희 시 본청이나 사업소나 이 조직은 저희가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과 관련해서 수탁을 주거나 출자·출연기관에 일명 센터가 만들어지거나 사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인데 사무를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줘라, 주지 마라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사업 성격은 제가 한번 볼 수…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해당 국에서 지도·점검이나…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업무적인 측면에서 접근은 저희가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느 정도 선일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 주시고 뭐가 문제인지 내부적으로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획관에도 질문을,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재정관에도 제가 질문을 할 거고 개별 국에 할 때도 또 꼭 필요한 국에는 또 지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저기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부산시에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는지 보고 싶다라고 담당관실이 요청을 했는데 자치분권과에서는 못 주겠다라고.
어떤 성격의 자료.
국회의원들께서 시에 요청한 자료들 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 국감 기간 동안 말씀하시는…
못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시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성격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큰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의 목록을 요구한 건데 기획실에서는, 기획관실에서는 이렇게 책자에 실을 수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못 싣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어떤 자료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기획담당관님 공문 보낸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이 책자에는 실리고 저한테는 못 주는지 이해가 잘 안 되겠더라고요. 체크를 한번 해 보시죠. 같이 이건 감사 끝나고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예, 어떤 자료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도시브랜드리뉴얼 착수보고회 개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차수로 해서 8억짜리잖아요. 기획관님 우리 저기 부산시 로고 안 보고 그리실 수 있으세요?
이미지는 떠오릅니다만…
안 되죠? 잘.
예?
잘 안 되죠?
예.
이게 새 옷을 입는 것도 참 중요한데 과연 이게 시민들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거 용역비잖아요. 용역해서 로고 만드는 데까지 8억이죠?
예.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예산에 해서 지금 도시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이 좀 더 들겠죠? 그런 부분들은 예산 때 이야기를 하면 되긴 할 텐데 과연 이거를 바꿈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올지 새 옷을 입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일은 잘 했으면 좋겠고 다만 그 결과물들이 그냥 늘상 하는 일처럼 진행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감사팀 있죠? 8월 29일 날 언론에 제가 난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사전컨설팅 감사의 경우에는 소관이 감사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소송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기획관실에서는 이 소송을 하겠다, 말겠다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본인들이 소송을 하겠다라고 기획관실에 오면 조직,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소송을…
진행과 관련한 지원과 프로세스 관리.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정, 화해, 소 취하 등 재판 외 해결방안 적극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는 기획관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때도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지 자문변호사도 계시고 법률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송 단계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소송 취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재하거나 이런 역할을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의 그러니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중단하거나 소 취하하게 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가 결정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과정 중에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 정도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담당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전달을 해 줄 수 있는 구조는 되시는 거죠?
예, 당연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 하실지 아시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언론사하고 소송하는 게 1건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충분히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반론할 수 있는 물론 과정 중에 제가 집행부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부서에서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중간에 서로 협의를 하다가 잘 안 돼서 결국 이렇게 된 걸로는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부산시의 시정,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는 나중에 이기고 지는 문제는 떠나서 이 방향이 맞는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사안이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관실에서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최대한의 언론을 상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른 방향은 없는지까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되고 기획관실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되고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우리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16페이지에 보면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무료법률상담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가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부산변호사회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거기 변호사분들이 상담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밑에 보면 24명, 이렇게 변호사 24명 돼 있는데 24명 전원을 변호사회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요?
예,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상담에 응하고 계시죠.
그러면 개별적인 변호사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무법인에서 무료상담하는 데 참여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예 추천을 못 받으면 들어오지를 못하네요.
그런 진입 장벽이 있다고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부산지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분들이 변호사회에 소속이 안 돼 계신 분들은 예외적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하루 1회, 2시간 상담에 10만 원 상담료를 받습니다, 10만 원. 변호사분들이 사건 수임해 가지고 본인의 이제 그 사건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으실 수 있는데.
그건 맞죠. 금액상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시면서 봉사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고 싶은데 진입장벽이 생긴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신다면 저희가 지방변호사회에다가 얘기를 드려 가지고 그분들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표에 이래 보면 운영 요일이나 시간이나 이런 구체적인 상담 내역은 없는데 어떻게 매일 운영을 합니까?
매일, 매일은 힘들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분이 1회에 2시간 정도 상담에, 상담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문이나 유선상담 같은 경우, 전화 유선상담이나 방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받아 가지고 시민들 예약을 받아서 저희가 날짜를 정하고 해서 방문해 오시도록 해서 1층 로비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스물네 분을 가지고 날짜, 시간 이거는 계획은 월별로 잡힙니까? 주별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래 일정이 잡힙니까?
분기별로 저희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럼 주로 무료상담실 운영하는 홍보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리플릿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올려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좋은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 홈페이지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년층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또 피해를 안 보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개를 받아서 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필요하면 구·군의 저희 반상회보라든지 주민자치회보 같은 데다가 정기적으로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면 아주 좋고 부산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담 금액 시에서 시간당, 2시간에 10만 원.
10만 원인데 저희가 부담하는 게 5만 원 그리고 변호사회에서 또 5만 원 이렇게.
그러면 시에서 전체 1년 예산 한 얼마 정도 잡힙니까?
일단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는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쩌면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다가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요청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내년에도 예산을 좀 더 올려 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당장 저희가 편성 단계에서는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수요를 봐서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자료에 보면 민사, 형사, 가사, 기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사정이 다 복합적으로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타란에 335건이 있는데 기타란에 주로 차지하는 상담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층간소음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잔잔한 분쟁들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해 온다고 그럽니다, 기타 내용은.
그래서 만족도를 이래 보면 거의 한 94%가 이래 나오는데 상담만 해 가지고 만족도가 94% 해 가지고 거의 상담 수준에서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담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적인 민사든, 형사든 소송 진행해 가지고 만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무료법률상담에서는 변호사분들이 본인의 사건 수임을 위해서 이걸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는 건 철저하게 그걸 차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무료법률상담은 조언에 머무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세부적으로 보니까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이 없고 하신 분들이 갈급함이 있다 보니 이러한 상담을 한다는 기회를 얻는 것조차도 상당히 만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고 하는 데서 본인이 답답한 부분이 풀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담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도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무료상담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접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또 상담에 응하는 부분들 때문에 또 만족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말씀은 일반적인 부분이고 또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자기가 어떤 억울한 측면이라든가 이런 면이 있어 가지고 무료상담을 했는데 의외로 무료상담을 받아,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면 시간당이 됐든, 30분이 얼마 됐든 상담료를 지불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무료로 상담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담당하신 변호사님이 믿음이 가고 또 이 사건을 결국은 내가 서로 간에 화해나 의논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고 소송까지 가야 된다 하면 상담은 그렇게 마쳤지만 끝나고 난 이후에 또 같은 값이면 인지상정으로 상담하셨던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의 과정은 저희가 이게 소송까지, 상담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당초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최대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고요. 다만 이제 법률상담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내용들을 상담 변호사들한테 어떤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서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행동강령이나 이런 거나 하기보다는 변호사회 자체에서 윤리강령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으로 맡겨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힘들고 어렵게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나, 경기가 나빠지면 더 발생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금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 되면 나중에 따로 날을 잡아서 추가…
자료가, 자료를 가져왔고요. 지금 아니면 정회…
일단 자료를 먼저 전달해 주시고 왔으면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오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속시원하게 수용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수용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오전에 BDI 저희가 하는 거 보셨어요? 저희 질의하는 거.
죄송스럽게도 제가 오전 내내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 BDI 관련돼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고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BDI 원장님이 개선을 하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BDI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받기 힘드실 것 같거든요. 바꾸는 게 특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연구진들 업무가 되게 집중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안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임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1년에 2건, 3건, 1건 막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외부강의나 강의 출강은 엄청 나가요. 대외활동은 엄청 나가요. 그러면서 출강 내용들을 보면요. 쭉 봤는데 보면 박사학위 논문심사, 연구원, 다른, 다른 우리 소속 기관의 채용 심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서면 평가로 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그냥 참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낮에 우리 BDI에 지적했던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좀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원장님, 새로 취임한 원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기획관실에서 좀 이렇게 원장님과 함께 상의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혁신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자료가 없으실 건데요.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267페이지에 보면요. 이건 부탁입니다. 이건 들으시면 됩니다. 준주거지역 종상향 확대라고 해놨어요. 준주거지역을 종을 상향하겠다 해 가지고 역세권에 있는 지역과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시장 가치 상승분은 공공임대주택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 때문에 건설업계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의 판단이 아니라 시에서 이런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시장에 있는 건설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장을 움직이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이 공약이 좋다, 낫다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걸 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든지 어떤 지역을 종상향을 해 줄 거다라든지라는 정보는 철저히 대외비로 하든지 완전 공개를 하든지 해야 돼요. 아니면 일부 아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왜 기획관실에 얘기하냐면 기획관실에서 나중에 이거 홈페이지에 올려 관리하는 거 기획관실이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느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상황 같은 거 발표도 하고 이런 것들을 기획관실에서 할 거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도 얘기해 가지고 종상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것 같으면 공개할 거면 전부 다 공개하고 아니면 철저히 비공개해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대상 지역을 완전히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이 내용조차도 올리지 마라.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추진할 건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 건설사들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종상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계략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종상향 확대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공약이 됐으니까, 예.
공약사항이 되어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는데 이 이상의 내용은 저희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영역이라는 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시고…
예전에 컴퓨터도시 만든다 해 가지고 한번 발표했다가 지하철 역사 주변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BDI를 가지고 계시니까 BDI에 좀 부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해 놨는데 공공기여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시가. 점용하는데 저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는 의미는 표현이 좀 그런데 부산, 그러니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부산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닌데 BDI에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를 지으면 임대주택을, 임대아파트를 또 짓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출입구도 따로 써요. 따로 쓰고 건물 모양도 다르고 그걸 탓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 있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짓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사는,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제 잘못이겠죠. 제가 열심히 못 살아서 그런데 자식은 죄가 없잖아요. 부산시에서 BDI, 공공임대주택이 다른 사람과 차별을 안 받는다든지 지금 건설사들이 부산에서 최소한 아파트를 재개발해서 재건축해서 짓는다면 자기들 용적률 높이려고 임대주택, 막 임대아파트 짓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답은 뭔지 모르겠으나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BDI와 함께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점점점점 아파트들은 많아지고 있고 가면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출입구도 따로 쓰고 학교 하나 만들어주면 학교 가는 출입문도 달라요. 아기는,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시가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예, 위원님 말씀…
마지막으로 이거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정책연구용역 있잖아요?
예.
이거를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용역을 주는데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그게 없어요, 모델 같은 게 없다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시 예산서를 가만히 보면 이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관심 있는 사업의 용역비는 엄청 올라가는 거고 팀 단위에서 뭔가 이런 거 해 보고 싶다 이런 거는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많으면 5,000이고 1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용역의 사이즈라면 이만큼의 금액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최소한의 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봐서라도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하셔서 금액을 깎겠지마는 적정한 금액으로 하겠지만 그런 롤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대부분 정책연구용역을 6급, 갓 6급 승진하신 분이나 7급 이제 마지막 분들이 용역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표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겠지만.
그 부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메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쉽지 않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면 BI 사업도 이거 중요한 거는 8억이다, 11억이다, 12억이다 부르는 게 사실은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는. 이 정도 연구는 몇 명의 연구자가 붙어서 얼마나의 기간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할 거다라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지금까지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기획관실은.
예,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짧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87페이지에 보면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해 가지고 정보보호 영재인력 양성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이 예산을 제가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에 들어가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보려고 검색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산학협력단에 중고생들 대상으로 영재, 어떤 영재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는지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2023년 본예산에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를 궁금하면 예산심의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료만 지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다음에 중고생 대상 정보보호 영재인력 양성과정이더라고요, 이름이. 대상선정 기준이 뭔지 이 협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예.
지금 주셨는데요. 지금 추진상황을 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1회, 2회, 3회 지금 이제 1회, 2회차까지 행감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3회차에 49건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사후관리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작년에 2022년도에 정책연구 추진했던 사항을 쭉 가져왔는데 사후점검현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후관리현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행상황 점검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추진상황은 용역중, 완료 이렇게만 표시를 해 두셨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내년에 또 같이 할 가치가 있는지 성과를 도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거?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요, 단언컨대 지금 여기에 없는 용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다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에 2022년도 예산을 자료를 지금 받아봐 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요. 59건 중에 예를 들면 예산편성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심의하고 나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건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편성 안 된 게 많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 정책연구용역은 50건 정도도 안 된다는 말인가요, 지금? 그리고 결과보고는 어디에 있죠, 이거? 추진 중인 것은 제외시켜 두고요. 그 자료는 있습니까?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물, 용역이 진행된 결과물은…
아니 그것 말고요. 결과물 말고요. 결과물은 여기 보면 최종보고 하고 완료보고서 다 제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기획관에서는 지금 진행상황 점검하고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내용이 용역 결과물이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사후관리 부분에 이게 작성을 해 놓지 말았어야, 그리고 당연히 저는 기획관에서 전문가를 두든 아니면 외부에다가 의뢰를 하든 이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효용적 가치에 대해서 분석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다 우리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계속 독촉했던 거고 지금 가져오신 자료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안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관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정책용역 안 하고 예산 올라왔는데 우리가 깎으면 다른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꼭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 부분은…
그거는 무조건 돼 있습니까?
정책연구용역 대상사업이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저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단계까지 온다 그러면 당연히 사전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또 요청을 드릴게요.
예,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뼈 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아마 우리 기재위 말고도요.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용역사업의 부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유사용역 그다음 나누기용역, 쪼개기용역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기준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과연 이 용역이 우리 부산시민들의 권익향상과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에서 힘들더라도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만약에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50건도 안 된다 말입니다, 이거 1년에. 지금 주신 게 50건도 안 돼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획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김익희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김창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배
법무담당관 이수봉
정보화담당관 고쌍남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