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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시민안전실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시민안전실 TOP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시민안전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 시민 중심 원전안전정책 추진 등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비하여 안전도시 부산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시민안전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2 끝에 실음)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경우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예.
22년도 결산 추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 설명해 주신 예산안 개요 8페이지 보시면요,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2회 추경 반영,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절대 부족입니까, 공기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민간에서 일단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연말쯤 돼 가지고 이게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추경에 편성을 하고 또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12월 말까지 집행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 21년도부터 우리가 검토보고에서 보면요, 9페이지 보면 21년도 이월액이 3,000만 원이고요, 20년도 2억 7,000, 19년도 2억 7,000 이렇게 올해 약 7,000 이렇게 계속 예상되는 명시이월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오히려 명시이월 조서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최대한 당해연도 내에 다 할 거로 그렇게, 집행할 거로 예상을 하고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2회 추경, 11월 달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이렇게 같이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금 6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4건은 확실하게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걸로 저희 판단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하여튼 최대한 12월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예, 12월 돼서 마지막에 거기 신청이 들어온다 이랬는데 여기 이월사유가 추경 반영하기에는 절대 공기 부족이다,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사유가 있어서 19년도부터 보면 2억 7,000씩 이렇게 21년도는 약 3,000만 원이지만 이렇게 명시이월이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거의 확정적인 금액이 있다면 그 23년도 예산 잡을 때는 오히려 명시이월 조서를 함께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은 잘 아는데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2023년도 본예산에는 일단 이 부분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집행이 결국은 연말에 거의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올릴 때는 반드시 명시이월에 대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3년도는 본예산은 없고 나중에 접수받아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까?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6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부터 이렇게 조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전년도 비해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된 거는 알고, 예산 조서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겠고요. 지금 여기 같은 데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70페이지. 도로시설 보수·보강 부분에 구덕터널, 동서고가로, 부산대교 보수공사 이런 부분이 전액이 광안대교 노후, 옥내 소화전 배관 교체 이런 부분이 지금 이거는 순수 우리 시비죠? 기금의, 기금의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금으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국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안 9페이지라든지 이래 보면 승학2지구, 암남2지구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거기에도 100% 시비도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하고는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으로 올리게 된 거고 자연재해위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따라서 국고 보조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은 대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국비가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기금으로 하고 국비가 매칭된 것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이네요? 지금 긴축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예,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의 유지·보수 이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실장님…
그러니까 자연재해위험지라든지 지구 지정이 된…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 성격이 거의 다 비슷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걸 기금도 얼마 없는데, 기금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팬데믹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굳이 기금으로 해야 되느냐, 일반회계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항상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걸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년, 21년에는 지금 여기 시설비로 돼 있지만 이 구덕터널 보수공사하고 동서고가로는 계속사업이지만 나머지는 다 신규입니다. 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 대응비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이런 시설보강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코로나 부분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일반회계가, 예산이 조금 풍족하면 일반회계 쪽에서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일반회계도 그렇게, 결국 재난관리기금도 전체 세수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재난기금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때 지출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도로보수·개수 뭐 이런 보수에 73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기금을 만약에 안 본다면 이런 부분은 솔직히, 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함부로 주먹으로 막 쓸 수 있는 돈이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73억은 너무 많다. 물론 긴축예산 때문이라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일반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면 좋은데 여하튼 안전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불가피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세서 152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2페이지요. 시간 관계상 일단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비비가 전년도 비교해서 7억 7,3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비비는 다 썼습니까?
결국 전년도 예비비도 이월돼서 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비비는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예비비는 1% 내에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책정할 수 있지만 2회 추경에, 일반회계가 전년도의 0.58% 정도 됐습니다. 2회 추경 때 0.98%로 올랐거든요. 2회 추경 때 예비비를 잡는다는 거는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만큼 돈을 잡아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긴축예산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 예산편성하려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지 말고 아예 편성을 적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하여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원 한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집행하고 어차피 특별회계는 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대부분 또 예비비 쪽에 이렇게 이렇게 두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만큼 기간이, 이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잡는다는 거는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을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 질의가 안 나오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김경덕 실장님 외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것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내역 1장 나온 것 있죠? 이거 1장, 드린 것 없어요? 2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내역 이것 1장이 왔는데, 나만 있나?
예, 제가 저기…
있습니까?
개별적으론 봤는데…
예?
개별적으로는 성립전 예산 부분은, 1장은 가지고 계신 지금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1장 올린 것 이게 뭡니까? 이거 뭐 책자가 안 되고 1장 이게 다입니까?
아마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성립전이 무슨 뜻인가 아시죠?
예, 예산안 의결을 받지 않은 부분입니다.
급하고 불요, 불요, 급한 데 쓰는 게 이 성립전이잖아요. 쓰고 난 후에 의회 결정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지금?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이거 왜, 왜 올렸습니까?
지금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다 쓰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승인 맡으려고 올라온 겁니까? 이거 왜 올라왔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국비라든지 내시가 되어져 가지고 급한 부분들은 지금 집행을 하고, 성립전에 집행을 하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승인을 득하려고 올라온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썼죠?
예, 거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했습니까?
예.
첨부서류에 보면, 10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03페이지에 보면 지금 18년도∼22년도 중간쯤 보면 구호 세트 나오죠? 구호 세트.
예, 구호 세트 나옵니다.
구호 텐트.
예, 구호 텐트 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사용을 합니까, 뭐 비축을 해 놓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비축용입니다.
계속 비축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이것 비축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한 번도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100점 정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아니…
그러니까 사용, 지금 사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비축을…
사용 안 하고 계속 비축만 해가 있죠?
그러니까 1만 명분…
어디에 비축해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1만 명분 정도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 비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비축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텐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호 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비축을 해 놨죠, 이거요?
지금 비축센터가 저희들이 8월 달에 미음산단 쪽에 별도로 건물을 지어가 거기에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18년 것 구입한 것 어디 있습니까? 19년도 이래 구입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오래됐는데 어디에 비축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미음산단 쪽에 가보면 재난, 비축센터가, 통합비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비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지금 비축 상태를 한번 봤습니까? 상태.
예, 제가 내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포장이 된 상태에서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뭐 상하고 찢어지고 이런 건 없습디까?
예, 지금 양호한 상태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몇 명분 비축돼가 있습니까?
지금 1만 명분 정도입니다.
그러면 1만 명이면 내년에 이것 계속 비축만 하면 뭐 합니까, 이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일단 1만 명 정도인데 지금 1만 명의 기준은 긴급보호구역 기장군 내에 5km 반경 내에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1만 명분인데 지금 내년까지 비축을 하면 거의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몇 명이, 몇 명 된 거는 모릅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8,000명 정도의 분량을 올해까지 하면 비축을 하게 됩니다.
8,100점, 뭐 2,500점, 식량은 벌써 1만 점을 했네요, 식량은.
예, 식량은 지금 확보를 완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에 구호물품구입비가 3억 6,000…
3억 6,000이네요?
예.
이거는 뭐 별 하여튼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부분이 1만 명 부분입니다. 1만 명분 정도인데 지금까지 8,000명 정도 부분, 아까 텐트 기준으로 해서 8,000명 정도고 내년까지 비축을 하게 되면은 1만 명분 정도기 때문에 일단…
아니, 지금 18년도부터 22년까지가 거의 지금 얼마나 됐는가 모르겠는데 거의, 이거 자꾸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쓰도 안 하는데 계속 지금 쌓이고만 있고. 좀 이래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 54페이지, 56페이지, 58페이지, 60페이지를 봤을 적에 지금 왜 이거 시비만 없죠? 왜 국비, 국비는 없고 왜 매칭을 안 하죠?
이게 시비와 지금 그 매칭비율이 국비가 50에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 됩니다. 그래서…
아니, 시비가 없잖아요.
예, 시비가 지금 매칭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아니,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예, 지적하시는 부분은 안 되어 있는…
페이지는 불렀는데 안 돼가 있는데 왜 안 돼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사업의 진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면서 보통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넉넉하면 본예산에 같이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비가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은 다 편성 못 하고 추경에…
본예산을, 본예산에 시비가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일단 국비를 먼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받습니까?
예, 국비는 받습니다.
그럼 시비는 언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시비는 사업의 진도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에 차질이 안 되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 아, 지금 2회 추경에 보면 상당 부분 또 시비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이렇게 매칭이 돼 가지고 반영하는 게 그게 원칙인데 그 사업 상황에 따라서 사업진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받아서 사용을 하고 6월 달이라든지 10월 달 이렇게 추경을 할 때 시비 부분을 반영을 해서 뒤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이거 재난 같은 건 위험한데 미리 딱 짜임새, 국비·시비 딱 매칭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 다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중단되거나 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일단 돈이라는 게 뭐 당해연도에 100억이 필요하면 상반기에 한 50억 정도 이렇게 먼저 집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일단 국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시비가 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보통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충질의를 하고,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실장님과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네요.
실장님 거기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민방위대 및 급수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서 1,62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이 든 이유가 자, 실장님! 지진이나 쓰나미 등 최악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종 재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마실 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실 물이, 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실 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마련된 것이 각 지역마다 있는 비상급수시설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의 구·군별로 최소 확보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실장님. 1997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지침을 보면 비상시 1인당 하루 9ℓ의 마실 물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총 몇 곳입니까?
751개소입니다.
각 구역마다, 즉 인구 8만 7,000명이 있는 동구는 1인당 9ℓ가 됩니까? 1인당 3.1ℓ로 가장 적은 물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은 강서구, 수영구 순으로 하루에 9ℓ의 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확보해야 되죠.
(웃음)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 하면 부산에 16개 구·군 가운데 무려 7곳이나 기준에 미달입니다.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그분들은, 우리 부산시민들은, 그곳에 사는 우리 부산시민들은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 가운데 1/4, 즉 25%는 마실 수 없는, 즉 마실 수 없는 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까지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거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길래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621만 원을 감액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
그래서 지금 감액된 부분은 민방위표지판이라든지 장비 부분이고 지금 수질이라든지 급수시설 관련되는 부분은 감액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관리·감독이 이렇게 안 되고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우리가 마실 물을, 부산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물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심 내에서 사실상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방안으로는 차라리 생수를, 생수를 비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비축을 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꼭 지하, 급수시설만 가지고는 지금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 내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에 마실 물, 즉 비상급수시설 가운데 70%는 지금 민간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의 경우에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간 한 약 40만 원 정도의 수질검사비 지원이 전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하루에 9ℓ라는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장님 최악의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그 비상급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비상급수, 부산시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비상급수시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하여튼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을 개선하는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별도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시설에게 다른 뭐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비상시에 마실 수 있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 앞장 볼게요.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시민안전보험 운영. 어제 박형준 시장님께서 시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한 게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보편적이고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적인,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감염병, 원래는 감염병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 시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 그 감염병 부분은 구·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그게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염병에 대해서 전 시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구·군에서는 이만큼은 한 5억 정도의 구비를 절약하고 이 부분은 구·군 특성에 맞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을.
그리고 끝으로 얼마 전에도, 요즘 부쩍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께서 안전관리라든지 안전시설 확충이라든지 안전시설물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아닌 증액을 해서라도 반드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출신 이승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하 시민안전실 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AI기반 주거지 옹벽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25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에 국비지원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목적 자체는 옹벽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붕괴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옹벽변위센서를 설치한다든지 CCTV 영상데이터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옹벽 붕괴위험도 분석하고 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개발하는…
이 부분은, 이 사업 자체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R&D연구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붕괴위험지를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은 당장에 무너져내리고 하는 부분들을 정비를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중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670억 정도 증액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차수벽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그 증액된 금액이 어디 갔는가 무색할 정도예요. 여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45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영선2지구라든지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신 암남2지구 이런 데는 면적이 늘었는데도 금액이 다 깎였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서구의 암남2지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는 게 당초에…
반여1지구도 그렇고요.
거기 붕괴위험지 부분은 당초에는 10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다시 재고시한 내용에는 아까 면적도 늘어나고 지금 예상되는 것은 한 120억 정도 사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행안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3억 정도 아, 4억 정도 줄인 부분은 일단은 설계를 먼저 해서 총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지금 추정되는 것은 한 120억 정도, 다시 행안부하고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증액사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설계비를 제외하고는 일단 감액을 해서 승학지구로 일단 돌려놨습니다. 승학지구로 돌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짜리 사업을 한 120억짜리 사업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아는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등급이 위험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D등급입니다. 언제든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현장에 두 번 나가봤는데 일단은 현재 무너져내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해 놓은 상태고 그 뒤에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비를 하지 않으면 계속 추가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고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비, 국비 말씀하셨는데 터널보수공사, 동서고가로 보수공사 이것 원래 사업의 업무분장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난…
거기도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난관리기금은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의, 시에 관련되는 전 부서의 사업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보수라든지 터널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자체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을 해서 먼저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이나 다른 관련법상 얼마든지 이렇게 예산을 쓸 수는 있지만 이 재난관리기금의 본 목적이 이게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성이 된 건데 타 부서에서 “필요합니다.” 하면 다 지금, 심지어 2021년도, 2020년도 보니까 문화체육국, 교통국 그런 데 다 그냥, 빌려주는 것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때는 불가피하게 재난지원금까지도 이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저번 행감 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예산인데도 거기서 본예산 편성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반영해 준 거예요.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치금이 240억이 있습니다. 247억이, 의무적으로 177억과 또 일반적인 예치금으로 해서 70억 정도를 포함해서 247억을 예비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긴급한 상황에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보강공사에서 보니까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해 가지고 55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단일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일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진성능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인데 내진성능평가에 3개소 그리고 내진보강공사에 5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포함해서 54억, 55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안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예산은 맞는데 이게 지금 기금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받을, 보고도 못 받고 저희 의회에서, 심의위원회가 물론 열리겠지만 이것 그냥 집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금으로 해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를 해서…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의 편의성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사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 기금에다 넣어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는 대로 안전,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 안전에 원래 용도라고 생각되는,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행감 이후로 저 찾아오신 분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예산안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여기 2페이지에 지방채가 있는데 이 지방채는 뭡니까?
이것은 시의 세입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을 빌리는 부분입니다. 25억 정도를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25억이나, 어디에 썼습니까? 이것 지방채? 지방채 이것은 무엇 때문에 지방채,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왜 지방채를 쓰는 겁니까? 지방채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총괄해서 시 전체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빌리는데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가지고 세입 가지고는 안 될 경우에 지방채 발행을 한도액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보통은 한 4,000억 범위 내에서 총괄적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개별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부분에 25억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재난안전.
산업.
산업.
지원센터 구축 부분입니다.
지원센터.
예.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동래구 명륜동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명륜동에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사업 그러니까…
사업비네요, 사업비.
예,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것으로…
25억.
예.
당초에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 세입을 가지고 세입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채무를, 한마디로 돈을 빌려서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시 전체적으로는 한 3조 2,000억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 예산안의 25% 범위 내에서 하라는 그런 준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보니까 우리 현재 3조 2,000억 같으면 부산시 전체의 채무가 3조 2,000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로 발생한 건데 그게 채무, 예산안에 비해서 예산안 대비해서 채무는 25% 범위 내인데 올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예산안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1%, 20% 정도 됩니다. 행안부에서는 25% 범위 내에는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 행안부는, 행안부는 기준을 25%를 잡아놓은 거고 우리 현재 부산시 전체로 보면 빚이 공식적인 금융부채잖아요, 이것은 금융부채.
예, 그렇습니다.
금융부채는 이자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가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자가 수반됩니다.
이자가 3조 2,000억 같으면 이자가 한 달에 이자가 얼마예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발행되어 있는 지방채는 대부분 1%에서 2% 정도 해서 한 5년, 10년 정도 사이에 발행되어서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이자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에서 2% 정도인데 한 5% 정도 이상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달에 우리가, 한 달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얼마라고요?
700억 기준으로 하면 한 60억 정도.
60억.
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러면 60억 정도가 부채 비율, 부채에 대한 이자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부채에 대한 비율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금융부채인데 금융부채 외에 부산시가 부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BTL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BTL 부분 별도로 관리채무라 해서 BTL을 포함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한 4,000억 정도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말고 또 있을 텐데요.
BTL말고 그 채무에 포함 안 되는 부분이 교통공사 인수부채라 해서 한 5,200억 정도 있습니다.
교통공사 인수부채 5,200억은 이거 이자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물고 있잖아요.
예, 원금과 이자 상환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아주 조금씩 내고 있더라고 보니까.
예, 한 해에 100억 정도, 이자가 한 200∼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채무도 상당히 40% 선을 넘은 지가 오래되었고 지금 50% 선 넘었죠?
예, 50% 전후 상태입니다.
그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부채비율을, 부산시가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부채비율이 25%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부채가 있단 말입니다, 교통공사 5,200억 이것 말고. 그래서 부채비율을 상당히 낮춰야 된다, 부산시 전체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올해 추경에, 추경이란다, 예산안이 한 16조, 15조 그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부산시가,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용재원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4,000∼5,000억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부산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비근한 예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은 사실은 가용재원이 부산시장님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지자체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부채비율을, 부채를 아무 생각 없이 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공사·공단은, 그다음에 출연·출자는 많고 나가야 할 돈은 많고 그러니까 부채가 자꾸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부산시 구조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상환하는 채무가 있고 또 새롭게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200억 정도 규모를 축소를, 빌리는 돈과 상환하는 돈으로 했을 때 200억 정도를 상환 더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총 규모를 줄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원자력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 보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조정교부금이, 기장군 조정교부금이 얼마가 지금 삭감된 겁니까?
26억 7,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6억이 왜 삭감이 되었죠, 실장님?
결국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발전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고리2호기도 4월 달에 중단이 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호기가 4월 달에 발전이…
예, 4월 달에 설계수명 만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호기가 4월 달에 설계수명이 완료가 되는데 연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일련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로는 이게 발전이, 기존에 하던 발전량이 모자라서 이렇게 조정교부금이 삭감되었다…
만약에 저기서 나오는 발전량이 결국은 줄어든다고, 전체적으로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량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은 것 중에서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 3%는 바로 기장군이 가져가고 65%, 62% 부분이, 전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62%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수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기장군에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이따 추가질문할 텐데 원자력산업이 원전산업이 사실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그린에너지로 사실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린에너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석탄화석연료가 지금 전국에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자력이 27% 정도 되고 화석연료가 50%가 넘고요. 그다음에 LNG 사업으로 대체가 되어서 십몇 프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전에 대한 인식을 사실은 좀 달리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강주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재난과에요. 대규모풍수해 및 대형복합재난 등 실제 재난 상황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데 사무관리비가 5,604만 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서 시설설비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5,660만 원 말씀하시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훈련을 하는 비용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국가보증금까지 감액이 되었다는데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사업으로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정부 긴축재정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 부분은 일률적으로 국비보조하는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줄게 되면 시비도 매칭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훈련비가 줄어드는데 매년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주가 안전한국훈련주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일과 모레에는 기장군에서 원전대피훈련을 장안중학교에서 학생 400명 포함해서 한 1,000여 명이 강서체육공원으로 실제로 대피훈련하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용되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 2023년도에도 내년에도 재난대응 한국안전훈련 실시 해 가지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난과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저지대 또는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 및 상가의 침수상태는 금년 9월까지 현재 몇 곳이 파괴되었습니까?
제가 그 상가 피해, 태풍 힌남노라든지 이런 부분 태풍 때문에 피해가 집계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몇 곳이라는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피해액이 민간 피해액이 한 10억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차수판은 몇 개나 완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2013년부터 한 사업이 올해까지 하게 되면 2,383개가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로 내년 여름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호우에 만반의 대비를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00% 완벽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붕귀위험지라든지 펌프장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차수판 설치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계획수립, 의견수렴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3개 구·군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 말에 추가적으로 7개 구가 추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구를 제외하고는 관련되는 의사소통하려 하는 공유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반영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투입을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전 관련되는 정보가 동시에 공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사능 측정 및 감시장비 활용에 있어서 노후된 장비 교체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든지 부품 노후화된 부분은 부품 교체를 할 수 있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때는 내구연한이 끝난 부분은 새로운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병수 서기관님!
예, 고맙습니다.
특사경 과장 이병수입니다.
시민생활 위해행위 수사를 실시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에서는 복지, 환경, 식품, 공중위생 등 8개 분야에 동원되는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시 본청만 27명입니다.
예?
특사경과만 27명입니다.
27명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특사경으로 지명된 게 구·군도 있고 보건위생과도 있고 해가 총 499명입니다, 구·군까지 합치면. 현재 본청만 27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97건 수사를 해 왔는데 괄목할 만한 현장활동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올해 총 220건 수사를 해서 검찰 송치는 196건을 했고 송치율이 한 90%쯤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올해 크게 성과를 냈다는 사업을 보면 지난 여름 때 했던 원산지 수사한 것하고 그다음 가짜 참기름 만들어낸 사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건강식품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량제조시설업체를 대거 적발을 했습니다. 해서 송치한 게 가장 큰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달에 우리가 했던 검찰에 송치해서 넘긴 것 사회복지시설 총 보조금 횡령금액이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체 위탁수입까지 한 13억 정도 횡령한 사건을 저희 적발해서…
인원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현재 우리 지명받은 부분에서 인원을 가지고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시민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에 있어서 추진계획은 수립이 어떻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 사업 신청서는 몇 건이나…
저, 잠깐만.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 예.
안전정책과장 우미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군 사업신청서는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국제안전도시 건강증진사업에 12개 구가 신청을 해서 6개 구를, 심사를 거쳐서 6개 구를 선정해서 1,500만 원씩을 총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신청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액수는 2억 2,900만 원인데 실제 현 공정은 10%에 불과합니다. 100%가 될 때까지 이 예산으로 완공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억 1,500만 원은 21년도 기금사업이고 그 사업들은 21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고 기장군만 그 당해에 사업을 못 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해서 올해 정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최근 고리2호기의 운전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에는 시장이 원자력 정책 추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세서 14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원자력 관련 시민의견수렴에 보면 예산이 2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올해에는 감액이 돼 가지고 2만 5,000원 감액이 됐는데 올해는 이 예산 갖고 뭘 했습니까? 시민의견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장님?
원래 편성한 부분은 전문가 초청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원래 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라든지 여름철에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원자력에 관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까지 그럼 예산도 안 쓰고 시민의견수렴을 아직 하지도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 예산을 집행을 해서 시민의견수렴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 예산은 집행은 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럼 이 예산 220만 원 갖고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이것 한 부분은 전문가 초청강의의 기준으로 해서…
뭐 강의로 모든 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을 220만 원 잡을 게 아니고 진짜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좀 확실하게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좀 이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고리3호기, 4호기도 운영연장절차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원전 때문에 계속 불안에 떨고 있고 시에서는 시민들하고 소통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런 예산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줄 수가 있고 그래 우리 부산이 원전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적극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20만 원 갖고 우리 시민들 의견수렴이 안 됩니다, 실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조금 더 좀 해 가지고 우리 진짜 부산시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산시는 진짜 원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부산시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 해서 이제 1차 질의는 다 끝나고 2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5분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11월 23일하고 24일 날 소개훈련 하지 않습니까, 기장군에서?
예.
기장군에서 소개훈련을 하는데 지금 버스가 몇 대 지금 동원이 됩니까?
40대 정도…
버스 40대 정도가 동원이 되고 인근 5km 내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개를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전에 한번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대피를 어디로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잘 못 하시던데 대답을. 대피를 어디로 합니까?
지금 강서체육공원으로 갑니다.
강서체육공원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학생들은, 학생들은 몇 시에 어떻게 이동합니까?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집결을, 9시 반에 출발을 해서 10시 반에 강서체육공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09시 30분에 집결해가 타 가지고 탑승을 해서 10시 30분에 도착을 못 합니다.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더 걸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은?
주민들은 10시부터 출발합니다.
주민들은 09시 40분부터 탑승하는 걸로 돼가 있던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약간 시간대를 조금 분산해서 그렇게 지금 출발을 시키려고…
버스 40대 같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반영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 6,000만 원 정도인데 하여튼 전체, 이번 사업 훈련하는 데 든 비용은 그렇습니다. 버스만 지금 얼마 들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고 기장의 인근에 있는 마을주민들을 어떻게 소개를 시킬 것인지 어디에 집결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와 있겠지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소개훈련 하는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통합, 같이하는 부분은 4∼5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훈련인데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그냥 토론 훈련 정도라든지 온라인 정도로만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훈련을 하는 거는 한 8년 만에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도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주민들도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소개훈련 할 때 그럼 사이렌은 울립니까? 소개훈련에 대한 어떤 예비조치로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울린다든지 하는…
기장에서는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타 지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진 못하고 기장에서만…
기장 지역에?
예.
그 사이렌 형태가 무슨 민방위 훈련 사이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비상경보망 부분입니다. 비상경보망에서 울립니다.
그러고 거기에 하면 그 주민들은 그렇게 소개가 되고 그럼 원자력본부는 어디로 옮겨집니까?
(담당자와 대화)
실장님 제대로 아시는 게 별로 없네요? 예?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자료를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그 뭡니까, 사회복무요원.
예.
사회복무요원은 이번에 봉급이 인상이 되던데 얼마나 인상됩니까?
병장 기준으로 100만 원…
예?
병장 기준으로 100만 원으로 인상이…
100만 원이 인상이 된다고요? 100만 원 인상돼버리면 그 인상폭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연봉 기준으로 하면 1인당 248만 원 정도입니다.
248만 원.
예.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 병역 대체복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복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 과에 다 편성이 돼가 있습니까?
예, 각 과에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시민안전실에는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올해 봉급이 얼마나 인상됩니까? 1인당.
그러니까 병장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22년도가 67만 6,000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100만 원입니다, 병장이.
67만 원에서 100만 원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3만 원 되네요.
예, 이거는 정부 기준에 따라서…
정부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서 인상을 시키는 것 같은데 복무를 시킬 때 좀 안전기준이라든가 그거 뭡니까, 복무기준을 좀 철저히 해서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방위 강사료는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민방위 강사료는 제가 보기엔 안 올랐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좀…
예, 민방위 강사료는, 단가 자체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안 올랐죠? 예, 안 올랐는데 그것도 현실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 교육 자체가 우리도 뭐 다 받아왔지마는 상당히 형식적입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거기에 딱 교육을 시작하면 조는 사람이 한 80∼90%예요. 그럼 10%는 뭐 하느냐?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교육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307-06 보면 시민안전보험 가입비가 5억 2,700만 원 증액돼 있습니다. 제가 경상사업설명서 17페이지를 보니까요, 최대 상해후유장해가 1,000만 원, 사망 및 뭐 대중교통 했을 때도 1,000만 원, 스쿨존에서 부상치료비가 1,000만 원, 이게 감염병 사망이 500만 원 이래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가입비 보니까 구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사망에 대한 이 부분이 들어서 이렇게 보험료가 조금 많이 높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가 감염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이상 증액된 부분인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만약에 1,000만 원이나 이렇게 되면 이 보험료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한 얼마나, 얼마나 오릅디까? 보험수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오르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민 전체의 균등을 위해서 이 제도는, 이 보험은 꼭 가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엔데믹, 펜데믹 요즘 워낙 전염병이 많아서 전염병까지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잘 들어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52쪽, 설명서 115쪽 봐주시겠습니까? SMR 소부장 파운드리 구축사업기획 이렇게 해서 지금 BISTEP에다가 이렇게 맡기는데요. 지금 우리 공공, 여기가 지금 계속 처음부터 BISTEP하고 사업 공동추진을 하면서 지자체 합동회의도 하고 이랬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기획 단계부터 BISTEP이 관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금액이 3억 이하로 시의회 사전동의는 예외사항이다, 공공위탁 조례에 보면 7조1항5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맞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기간이 보니까 23년부터 1월에서 6월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 동안만의 어떤 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이거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6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입니까?
예, 성격상으론 연구용역입니다. 위탁 추진하지만 이 자체가 뭐 시설물 설치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하튼 이 SMR 소형모듈원자로 소부장 파운드리 구축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
연구용역이면 일단 학술용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죠? 학술용역 이것도 공공위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는 제3회 정책연구용역심의회가 원안가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절차상은 물론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에 받았겠지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연구용역인데 6개월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아예 뭐 조금, 물론 전문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처음부터 사업을 같이해서 연구용역 이런 부분도 그냥 1억으로 6개월 만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줄 수가 있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다음 사업은 없습니까?
이걸 저기 파운드리 구축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다가 이런 소부장 파운드리 구축사업 하는 500억짜리 정도 사업을 앞으로 유치를 하려고, 산업부에서 유치를 하려고 지금 이 연구용역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 유치가 된다면 BISTEP에다 계속 맡기실 것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사업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 바로 BISTEP에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공 위탁, 대행, 위탁조례에 보면 연간 3억 미만은 맞지만 이게 지금 6개월이고요. 6개월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만약에 뭐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있다면…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연간 3억이기 때문에 1억을 풀어서 해서 다음에 2억 이상 오면 동의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짧게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모듈원자로 그 자체가 소형원자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방사능 유출 사고라든지 그 방사능 유출에 대한 철저한 어떤 대처방안이라든지 안전성 그런 담보가 충분한지…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소형모듈원자로에 들어가는 그 소부장, 주로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원자로 자체를 제작하는 거는 아닙니다. 부품을 제작하는 걸 이래 지원을 하고 기업들을 육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원자로 자체를 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만약에 사항이, 그런 원자로를 제작하게 된다면 당연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첨부자료에 보면 28페이지, 봤습니까?
28페이지.
예. 이거 봤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21년, 22년은 왜 사업비가 없었죠?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업 자체가…
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민방위교육 운영 자체가 대면으로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20년에는 코로나 없었어요? 20년도 코로나 있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들이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2월 달 3월 달에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어졌기 때문에 일단 돈이 집행이 구·군에, 저희들이 이 돈을 갖다가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된 걸로 돼 있고 21년도에는, 21년도는…
뭐 반납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21년, 22년은 국비가 내려왔지만 그 자체를 갖다가…
반납했어요?
예, 삭감되고 반납을 했습니다.
왜 삭감하고 반납했어요?
이 민방위교육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코로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정상화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비대면이라도 이거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왜 반납을, 예산 안 쓰고 왜 반납했어요, 비대면으로 하면 되는데? 좀 예산 관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그리고 23페이지도 한번 봐요. 23페이지를 볼 적에, 지금 이거 계속사업 18년부터 24년, 6년간 했는데, 예?
예.
지금 예산서에 보면 24년 이후 이리 돼가 있는데 이게 연장의 뜻입니까, 뭡니까?
저기, 이 사업 자체는, 건물 자체는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장비 도입이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겁니다. 준공이 되고…
그러면, 예. 이거 뭐예요? 6년간 뭐예요?
그러니까 6년간…
아니, 근데,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이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어 가지고 23년 내년도까지 6년도까지…
24년 옆에 보면 지금, 계획표에 보면 24년 이후라 해 놨잖아요. 위에는 6년간 해 놨고. 이거 무슨, 뜻이 안 맞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이거 서면질의로 해 주세요. 정확하게 정리해서…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게 뭐지? 보고자료, 검토보고서 보면 전문위원이가? 특별회계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특별회계 없어요? 우리 시민안전실에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원자력특별회계.
원자력, 예. 어떻게 얼마에, 얼마를, 1년에 얼마씩 오고 있죠?.
결국 그거는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 발전량에 따라서 나오는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아니, 발전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 특별회계가 오고 있잖아요.
특별회계는 367억에 해당됩니다.
367억입니까?
예.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보조금이 없었죠? 아, 올해, 올해.
지금 국비보조금 말씀하시는…
예, 보조금은 어디서, 국비 말고는 다른 데서 오는 것 있습니까?
국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 내려옵니까?
내년에 국비가 4,600만 원 내려옵니다.
이게 순증이, 순증, 순수하게 증액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통합자원관리센터 관리 운영 관련해서 국비가 4,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올해는 왜 안 왔습니까?
그거는, 이게 올해, 준공이 올해 되어졌습니다.
올해 준공이 돼서 그래요?
예.
이 360억에 대해 가지고 이 세출에 보면 정책사업비가 이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쓰는, 세출이 쓰는 양이 다 다른데 어떻게 재무활동비라든지 이게 왜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 다를까요? 뭐 인건비가 많이 날아갑니까, 뭐가 이래 다릅니까?
여기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나중에 내부거래지출 이런 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 작년 같은 경우는 150억을, 아, 올해 같은 경우 150억인데 내년에 85억 정도만 이렇게…
올해 얼마라고요?
올해는 150억입니다.
올해 150억, 내년에는?
내년에 85억입니다.
그래. 왜, 왜, 왜 이리 줄어들었어요?
결국 여유자금 자체가…
예?
줄어드는 부분인데 지금 예탁해 놓은 게 한 205억 정도가 매년 해서…
크게 말해 보세요, 잘 안 들립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올해 같은 경우는 150억을 예탁을…
했죠.
예, 150억을 예탁을 하는데 내년에는 85억만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원자력특별회계 이런 부분에 세입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발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나…
2호기가 줄어져서 그래요?
예, 2호, 내년 같은 경우에 예상…
발전량이 줄어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받는데 많이 줄어집니까, 내년에는?
예, 세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세입이 감소한다고요?
그러니까 발전량이 줄어들게 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적게 들어옵니다.
그거는 줄어들겠지.
예, 결국 그렇게 되면 세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거둬서 원자력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시켜주는데 그 세입 자체가, 발전량이 줄어들게 되면 세입이 줄어듭니다.
세입이 줄어들겠죠.
예.
일단,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첨부서류 113페이지에 보시면 원전해체연구소 건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은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주관하는 기관에 바로 예산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별도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고 나머지 국가 지원비는 해당 기관에다가 원전해체연구소에다 바로 갑니다. 국고보조사업, 우리 시가 주관할 때는…
아,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해체연구소로 바로 간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지방비 해 가지고 우리는 5%만 부담하는 거네요?
예, 각각 지방비가 10%인데 울산과 부산이 각각 5%씩 부담을 합니다.
한수원에서 60% 부담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2,502억입니다.
2,500억이네요, 그죠?
예.
2,500억이고 원전해체연구소 장비 구축이네, 이거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 구축비에 지금.
2,500억이네.
아,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 설계 공사가 1,500억 정도고 장비 구축이 1,0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구축은 1,000억이고 부지 매입하고 시설 설계하고 공사가 1,500억이고 그러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500억인데 이게 그러면 지역주민의 원전안전환경 확보 이거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부분?
지역주민의 원전안전환경 확보, 사업성과에 보면. 밑에 사업성과, 사업내용 밑에 사업성과에 보면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 추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원전안전…
이게 지금 고리1호기 자체는 지금 폐쇄가 된 상황, 영구정지한 상태로서 해체를 하더라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해체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 이 원전1호기를 해체를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환경이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해체 자체가 안전 확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해체를 할 때 그냥 무작정 일반적인 철거하고 똑같이 해체하는 게 아니라 해체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해체가 될 때 안전이 확보되는 거지 그냥 해체가 된다고 하면 방사선 누출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전해체 자체가 지금 상당히 고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인데 우리 국내의 원전해체에 대한 기술력이 뒷받침이 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본적인 기술은 지금 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상용화 기술 58개 중에서 현재 54개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개 기술요?
그러니까 상용화 기술 58개 중에서 54개 기술은 확보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일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실증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상용화하겠다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보면 해체 기술이 우리가 전문가가 지금 미흡한 상태고 그런데 이 사업을 테크노에 맡깁니까, 이 사업 자체를? 부산테크노파크에 맡깁니까?
아닙니다. 원전해체연구소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설립이 되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법인으로 지금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립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설립은 돼 있지만 그 사무실이나 이거는 지금 현재는 임시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R&D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증사업할 때 필요한 실험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고리원전 앞쪽에.
그럼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뭐 합니까?
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장비 구축하고는 또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테크노파크는 뭐 합니까, 그때? 해체할 때.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원전해체에 관련되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경상사업설명서 112페이지에 보면, 11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시행주체가 테크노파크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민안전실하고 TP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총 몇 건 정도 되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재난, 말씀하십시오.
지금 원전해체 융복합 산업단지 관련되는 사업하고.
재난안전지원센터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일단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이것만 그럼 일단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시행주체가 대부분 우리 시민안전실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다 시행하는 주체인데 이 사업은 왜 부산테크노파크가 시행주체가 되어 있는지요? 테크노파크가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관련되는 연구기관으로서는 지금 테크노파크,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테크노파크가 여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원전해체산업 관련해서 학계라든지 기타 연구기관들이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테크노파크를 일단 주체로 해서 지금 이런 부분…
지금 실장님 답변은 테크노파크 이외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크노파크에게 맡겼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최초에 하는 거는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원전해체연구소가 건립이 되면 이게 따로 법인이 설립이 되면 법인은 따로 가는 것이지 TP랑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TP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조직이 비대해져 가지고 안 할 말로 그냥 부산시에서 관련된 모든 사업을 TP에서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들이 큰 공룡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크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 부산에 부산대학교라든지 대학도 충분히 있는데 대학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산학협력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구 강주택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원자력안전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사능 방재관리 103쪽에 응급구호세트, 비상식량, 이재민 구호텐트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추가할 품목은 있습니까?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 종류를 구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방사능 오염지수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장비 설비라든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 인명을 보호하는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측정 장비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일반시민들이 체험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단계는 그렇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장비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비상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봐주세요.
피폭 환자에 대한 갑상샘방호약품 대체약품은 무엇입니까? 임시주거시설을 위한 업무 추진이 절실하다고 인지되는데 원전특별회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주거시설을 위한 업무 추진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전특별회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임시주거시설 관련해서는 임시대피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방사능 요오드를 시민들에게 미리 나눠주면 좋다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갑상선 약품들을 갖다가 배포를 하는데 현재 주민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그 부분이 별로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나눠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또 분실할 위험도 있고 별로 사용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나눠준다기보다는 하여튼 필요할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배포를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율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08페이지, 108부터 먼저 한번 해 봅시다.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온 자금입니까? 예산이요, 1억 3,500이?
1억 3,500만 원 이 부분은 시비입니다.
100% 시비입니까?
이 부분은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예요? 이게 사업목적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는 구에 대해서 방사능 방재계획하고 행동 매뉴얼 수립이나 주민 보호 훈련, 방호물품 관리 유지, 방사능 방재교육 업무 수행하는 데 이 돈이 활용이 됩니다.
이게 우리 원자력에서 나오는 특별비 가지고 쓰는 거 없습니까? 왜 시비 가지고 하지요? 비상계획구역은 우리 시비가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9개 구가 30㎞ 안에 들어있는 9개 구 아닙니까?
이 자체가 지금 특별회계의…
아니, 이게 시비라면서요?
제가 아까 시비라고 말씀한 것은 국비하고 대비되는 시비인데.
어떻게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속하지,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이게 아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시비인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각 군마다 뭐 뭐 배부를 하는 거예요?
결국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각 9개 구·군에 배분이 되면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시 장비라든지, 감시장비 운영 관리라든지 방재훈련할 때라든지 또 물자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왜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올해 자체적으로 본 예산에는 6,000만 원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23년에 편성되는 1억 3,500만 원 해서 7,5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올해…
추경에 비하면 지금 조금 적기는 한데 일단 본예산 대비해서는 일단 증액된 금액입니다.
올해보다는 이게 삭감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지금 되는 부분보다는 내년에 편성된 금액이 적지만 일단 본예산 부분에 편성된 부분은 지금 많은데…
이게 왜 19년부터 23년까지 들쭉날쭉합니까?
당초에는 해운대, 금정 2개 구만 지원됐다가 작년 말에 10개 구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금액이 좀 증액…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저희들이 올해 하는 훈련, 지금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4∼5년마다 훈련주기가 돌아올 때는 조금 예산이 많아지고 보통은 통상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합동훈련할 때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 주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이거 훈련에 따라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장비 같은 거 무전기 관리 유지, 장비 물자 임차비, 급식 이런 데 관계로 있는데 훈련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포함되는 게 방사능 방재훈련 장비 및 물자 임차비, 급식비,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 원…
여기 지금 대피소가 있습니까? 대피소는 없죠?
지금 방사능 대피, 30㎞ 내에 있는 지역에 대피소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대피소를 30㎞ 밖으로 비상상황이 되면 소개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30㎞, 종래에는 20㎞를 기준으로 해서 비상대피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30㎞로 확대된 상황에서 대피소는 30㎞ 바깥쪽으로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올해 신설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것입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주요부품을 교체를 하는, 노후화된 부분에 감시시스템 주요부품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인 감시망 주요부품 교체라 해놨는데 이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비가?
그러니까 원래 장비는 존재를 했는데 교체하는 사업은 신규로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언제 신규 했는데 이번에 내년에 이거 교체를 하는 겁니까?
무인 감시망이 12년도에 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12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10년 만에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장비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완전 바꾸는 거예요, 부품만 교체하는 거예요?
부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장비 자체를 완전히 새것으로 사는 건 아니고 거기에 노후화된 부분의 부품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12년도에 구입하신 거네요.
예, 대부분은 12년도 무인 감시망을 설치를 한 부분들입니다.
이거 계속 쓰고 있었어요?
예,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시망 설치된 지역이 50개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서 주요지점에서 설치를…
어느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장비가 우리가 보통 차를 구입을 해도 5년, 7년 만에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아세이로 교체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품 교체를 한다는 거는 장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상계획구역 30㎞ 확대됨으로 해서 소개 훈련과 관련된 이런 질의가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장에서 5㎞ 반경 안에 있는 소개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이 면밀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범일2지구, 영선2지구, 승학2지구, 승학3지구 이런 데 보면 상습침수지역하고 붕괴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계속해서 계속사업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보면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장, 감전2지구, 삼락, 민락1지구, 2지구, 망미2지구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히 시민안전실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습침수지, 덕천교차로, 또 우리 온천천 이런 주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침수지대가 일단은 생성이 됐으니까 그걸 보시고 오면 그런 부분도 최단시간에 찾아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태원 사건으로 해서 우리 안전관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지금 현재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다중운집행사라는 것은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서 일어난 사건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실장님의 생각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중에 하나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행사의 주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부산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은 시민안전실에서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적으로 우리가 자치경찰, 경찰 또 각 기초단체 구청 또 소방재난본부하고 상호유기 협조가 돼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도 조례에서 살펴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다중운집이 있다고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가지고는 이게 다중운집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모든 게 만약에 시에서 어떤 팩트가 일어나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 치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서 그런 장치들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명확한 책임소재가 있는 데가 현재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산책임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권한들이 분산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도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가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기관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런 사건들이 처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죠? 이렇게 많은 압사사고가 일어난 거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가정을 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이거 안전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고 관심이 많은 사항들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우미옥
사회재난과장 권인철
자연재난과장 서재덕
원자력안전과장 김갑용
특별사법경찰과장 이병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