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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주택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의 건축 및 주택정책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건축주택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축주택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필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김필한 국장님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필한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필한 국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다음은 김필한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한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10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 저희 건축주택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의회에서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2022년 9월 26일 부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건축·주택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 건축·주택 행정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건축주택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석 총괄건축과장입니다.
정운택 창조도시과장입니다.
김효숙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남건수 공공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주택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건축주택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필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박무건 님, 부산참여연대 마서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 김필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준비하신다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2개만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발생 관련 구·군별 발생 현황, 조치결과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우리 부산시는 2030엑스포 유치를 지금 앞두고 있고 거기에 특별히 안전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또 그래야 부정적인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의, 부산시와 이태원 사고를 보면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에도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돼서 불법으로 증축된 꼼수 가벽하고 도로가 축소돼 가지고 원래 폭이 한 5.5m 정도로 되는 게 한 4m, 3.5m로 줄어 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법건축물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내용 혹시 김필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가 특정 건축물의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사고가 가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건축물이 공공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부산시도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부산시는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사나 또 그에 대한 시정이나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법건축물의 적발 및 단속은 구·군 건축과에 보통 건축지도계나 건축행정계에서 단속요원들이 한 2명 내지 3명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제가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우선이었는데 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직접적인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위주로 이렇게…
이게 애초에는 철거가, 발견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몇 년 물고 그 이후에는 강제 철거로 돼 있는 것이었습니까?
예.
그러다가 언제 이게, 지금은 강제이행금을 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물리적으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철거밖에 없는데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경찰인력도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 때문에 소방인력도 불러야 되고 굉장히 좀 행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강제집행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것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있어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은 계속 그러면 강제집행 하지 않고 강제이행금만 부과한다면 이건 우리 관할구청이나 시에서는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사실상 그 부분에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건축물, 불법건축물의 유형이 자기 대지 내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그래도 좀 덜한데…
그렇죠.
이제 그걸 자기 대지의 경계를 침범해서 공공의 도로영역까지 침범했다면 그것은 좀 강력하게 단속을,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그 사고를 보면서 부산시와 자치구에서 조금은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게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약간 증축을 해서 거기에 가족들이 산다든가 자기 대지 안에 이렇게 했을 때는 특별하게 다른 타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서는 강제이행금을 집행하고 또 계속 철거를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하는 거는 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로에 점유를 한다든가 테라스를 더 확장을 한다든가 또 도로의 폭을 좁힌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이 도로를 침범하는 그런 유형뿐만 아니라 자기 대지 내에서 불법건축물을 하더라도 소방이나 피난, 안전 부분에 문제가 되는 이런 유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자치구에 일임한,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부산시는 그 역할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부산시는 정책 수립을 하고 자치구·군에서는 이제 그걸 실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보통 인허가기관이, 거의 모든 건축물의 대부분은 인허가권이 구청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권자하고 단속권자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도 총괄적인 부산시도, 방금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엑스포, 2030엑스포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외국의 손님들이 우리 부산에 방문한다는, 많은 손님이 오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부정적인 또 여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지금 어떻게 부산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한다는 이런 선언적인 그런 내용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건축부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고민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구·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정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보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246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게?
2012년부터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로 마을, 사업 내용은 공동체 형성 단계를 거쳐 주민대학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주민 자립, 운영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골목길 개선, 소공원 정비 그다음에 보안등 교체 이런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쪽으로는 마을거점센터 조성, 마을환경 개선 이쪽이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2010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부터입니까?
예, 시작은 2012년부터인데 사업을…
사업 시작은 2012년부터 하셨다는 거죠. 이게 종료지점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금은 2023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은 얼마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마을 지금 지정된 마을이 한 71개 마을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정을 하고 나면 이거 구에서 신청해서 부산시에서 선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예산으로 부산시는 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뭐 어떤, 정, 어떻게 정확하게 지원하는 것은 뭘 지원을 합니까? 그 예산으로.
예산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집행은 구·군에서…
구·군에서 하고.
예.
71개 행복마을 지정이 되고 나면 그게 지정되고 난 마을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아무래도…
골목길 개선하고 이거 외에.
이게 주민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거점시설을 이용한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새뜰마을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조금씩 다릅니다. 새뜰마을 사업, 도시재생뉴딜, 행복마을 사업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사업시기별로 그다음에 재원별로 이렇게 이름들이 조금 다른데 내용들은 거의 약간 좀 유사…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거의 그 사업의 이 사업과 같은 특별하게 조금 구분은 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다른 건지 그게 특성이 잘 안 보여요. 뭐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예, 도시재생 사업의 종류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만들기, 도시활력증진 사업, 새뜰마을 사업, 도시재생뉴딜 사업 요 5개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정의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주관부서가 국가가 하는 것도 있고 법이 그 국가균형발전법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내용도 유사하면서 약간씩 다릅니다.
요거는 순수하게 부산시 예산으로 5억을 투입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뉴딜이나 새뜰은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다르다, 그죠?
예.
산복도로 르네상스 관련되어서는 이건 제가 오후에 여쭤볼 거고 이렇게 저는 행복마을 만들기 이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부산시에서. 그런데 예산이 사실은 뭐 시의 사업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사업인데 5억의 이래 해서 매년, 그러면 매년 마을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 선정된 마을에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거점시설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거점시설에 70억 이게 거점시설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이걸로 가능한 겁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2019년까지는 복권기금에서 지원이 되었고 2020년부터는 우리 시비로 복권기금이 지원이 종료되어서 이제 우리 시비로 지원합니다.
71개 마을의 거점시설에 여러 가지 사업의 지원을 하는 예산 치고는 이게 가능한 건지…
사실상 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거는 거점시설이 지정된 곳이 부산진구, 사하구, 영도구 또 동구, 서구 이런 데 주민들이 밀집되지만 생활시설이 조금은 열악한 이런 곳에 이게 아마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은 건축국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그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게 자치분권과 소관인데 자치분권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직 생긴, 이게 이제 시행된 지가 2022년 10월 13일, 아! 4월 13일 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안 되고 내년부터…
내년 예산은 이게 얼마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직 현재로는 계획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안 합니까? 지원 이거 예산 없습니까?
그건 자치분권과에서…
예?
자치분권과 소관인데 그 관계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국에서 하던 건데 미리 확인이 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주변, 뒤에 팀장님, 과장님 이 내용 모르세요?
부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아, 창조도시과장님께서 한번…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운영에 관한 부분이 융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71개소를 비롯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 7.5억 원을 지금 예산을 올려놔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예?
7억 5,000만 원요.
7억 5,000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건축국에서, 창조도시과 건축국에서 올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내용을 보면 저희들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 연구에 대한 부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6억 5,000만 원 그리고 저희 과에 1억 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저희들 거점시설에 수익시설이 없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공동체 관련된 부분은 그 조례에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시설이 자생할 수가 없는 곳이 몇 곳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자생하기가 쉽지…
저는 100% 자생할 수 없다고 보는데…
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주민들 보고 자생능력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나 뉴딜이나 새뜰이나 모든 게 주민역량 개발해서 자생해서 그걸 운영하고 하는 게 최고, 세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장사를 하나 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도 그 부분만 올인해서도 10년 이상이 걸려야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운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거점시설에 운영을 무언가 수익사업을 해서 그것을 운영비를 세운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지만 목표는. 그래 그 기간까지는 우리 건축주택국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구에서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또 일부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그 기간을 두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밀집된, 밀접한 생활내용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꼭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주셔도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잠깐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조금 더 주시기 때문에 제가 부산롯데타워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게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이 롯데타워 건물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먼저 최초에 계획했는데 그때 한번 설명을, 어떻게 최초 107층과 428m로 이렇게 선정되었을 때 내용을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산롯데타워가 2020년도, 아니 2000년도에 최초 건축허가를 받고 상업시설인 롯데백화점,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 요 3개동은 이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실제로 핵심시설인 타워건축물은 실제 건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한 20년 이상 이렇게 시민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질타나 시민사회로부터 질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주택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제가 우리 기자단을 불러서 언론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제 롯데 측에서 시민약속을 계속 어기는 상황 이게 뭐 양치기소년도 아니고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롯데타워에 대한 건립의, 롯데타워 건립에 대한 진정성과 추진의지를 보이지를 않는다면 백화점이나 이런 여러 부대시설동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유수면 매립은 그때 옛날 시청청사였던 부지가 한 3분의 2가 되고 한 3분의 1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롯데타워 부지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는데 그 당시 아마 제 생각인데 그때 97년도 당시에 롯데그룹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용도로 매립을 했는데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목적 변경이 매립허가일로부터 20년. 준공일로부터 10년…
예, 맞습니다.
이게 지나면 매립목적 변경이 아마 가능했습니다.
가능하다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주거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신,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롯데그룹 측에서 100층이 넘는 초고층에 대한 추진의지가 굉장했었습니다. 선대 창업주 회장님 살아계실 때 특히 부산에 롯데백화점 부지에 101층 추진의지가 굉장했었고 그런데 선대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추진의지가 좀 꺾였고 그다음에 롯데그룹에서 서울에 123층 건물을 건립을 했었고 또 부산에도 엘시티가 100층 넘는 곳이 건립되었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초고층 건축물을 건립하면 조단위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룹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신중했었고 주거가 없으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아마 결국은 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롯데타워 이 건축심의가 통과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통과되면서 혹시 부대조건에 뭐가 되었습니까? 이게.
이게 건축심의가 통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저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최고높이, 층수 이런 게 다 정해지면서 부대조건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건축심의 통과되기 전에 6월 달에 롯데그룹 최고위층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롯데타워 건립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위해서 최종완공시점을 저희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2025년 연말까지.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고 거기에 종전에 부산시청이 있던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특정그룹이 타워의 명칭을 독점하는 것은 좀 시민정서상 옳지 않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거기에 시민들의, 부산의 정체성과 시민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을 좀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건립이나 완공 후에도 지역업체, 지역인력을 이렇게 사용을 해달라 그다음에 롯데그룹 글로벌네트워킹을 통해서 2030엑스포에 적극적으로 유치협력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내용에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통과하면서 우리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협조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신 부분은 뭐 별도로 두더라도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해서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이런 부분들은 다 빠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상업적인 자기들의 편의시설로 다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롯데그룹 측에서도 저렇게 초대형건축물 안에 뭘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저희 부산시에서도 저기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킬러콘텐츠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역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건축물이나 브랜드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산시에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원도심 문화관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롯데 측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의 바람에 맞춰서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부산시가 지금부터 롯데하고 협의를 계속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협약체결 이후에 그때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모르겠는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께서도 우리 시장님실에 방문하셔서 롯데타워 건립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셨, 하기 때문에 롯데타워 건립은 최종출구를 2025년 연말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건립에는 큰 차질이 없고 조금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역의 랜드마크,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상력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롯데를 계속 연장 연장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와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최종 승부수를 띄워가지고 이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조금 더 실망스러운 거는 방금 했지만 롯데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타워공모사업을 했잖습니까?
예.
뭐 뭐라고 결정이 났죠? 이게.
저희들이 네이밍 공모를 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경관심의를 두 차례 했는데 1차 경관심의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그룹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시민정서상 맞지 않다 해서 시민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시민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들어왔는데 그걸 국민투표를 통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부산롯데타워가 22%로 1번이 나왔고 그다음에 더부산엘타워, 부산롯데웨이브타워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국민투표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산롯데타워가 이거는 시민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다시 부산롯데타워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롯데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공모를 해서 특정그룹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부산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네이밍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이밍 공모해서 부산롯데타워로 발표가 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지금도 부산롯데타워예요, 그게.
예.
그게 굳이 공모를 해서 부산롯데타워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지금 명칭이 가명칭이 부산롯데타워입니다.
예, 아직 뭐…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가 부산의 대표적인 상징이 있는 자리고 또 롯데가 지역기업이고 지역에 환원을 해야 하는 이런 기업인데 본인들 회사이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타워를 할 바에, 할 거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2000년도에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특혜를 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이렇게 몇 해 지금 연장시켰죠? 이거를.
한 십여 차례…
한 십여 차례 했죠? 임시사용 승인요.
예.
이렇게 하면서까지 부산시는 그 건축물을 초고층건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건데 또 한번 시민들을 우롱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시가 너무 또 방관하는 거고 물론 이게 결정적으로 결정나는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또다시 여러 가지 부산시의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우스운 이야기예요.
저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과 시민사회로부터 질책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거는 수용할 수 없다.
그렇죠, 수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아직 완공시점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을 수용 안 하면.
완공시점이 남아있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롯데그룹 측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재공모를 해서 이름을 추출한 다음에 재공모를 할 때는 특정그룹 명칭이 들어가는 것을 아예 배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롯데란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산의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볼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진행을 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중간에 협의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사용 승인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겁니까? 지금 임시사용 승인은 사용승인 받기 전에 몇 해 이상 이런 게 규정이 없죠?
예, 지금 건축법상에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뭐 계속 임시사용 승인하면 내줘야 되는 거죠?
이게 2000년도에 최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타워를 비롯한 4개동을 1건으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1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그 1건으로 허가받았던 4개동이 동시에 완공이 되어야만 전체준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3개동은 완공이 되었고 1개동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된 3개동에 대해서는 임시로 사용승인을 해 준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자체가 지금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임시사용 승인 횟수나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까지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국회의원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총 임시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그런 아마 입법발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게 본법이 아니라 국토부령에 있는 우회규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임시사용 승인…
아닙니다. 건축법 제22조하고 시행령 제17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본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근 입법발의만 되었는데 진행상황은 제가 상세하게는 지금…
그게 안 되면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거네요?
예.
그것도 잘 지켜보시고 국회에도 또 그런 요구도 하시고 해 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시간이 제가 너무 길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한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분들과 시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0페이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되면 가정위탁이나 종료, 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정착 및 주거위기 그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행정지원이나 뭐 있으면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던 아동이 만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되고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사회로 나오게 되면 당장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문제 그 중에서 주거문제를 저희 국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사업을…
조금 대답을 크게 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예,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물량이 행복주택 401호, 청년매입임대주택이 4개호 해서 올해 총 405개 주택이…
매년 보호종료아동 퇴소인원 혹시 인원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제 2018년도에 291명, 19년도에 245명, 2020년도에 163명, 2021년도에 154명, 올해가 133명 조금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 뭐 감소도 좋은 거죠, 그죠?
예.
여기서 감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퇴소인원이 퇴소 후에 부산에 정착하는 비율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가.
현재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왜 없죠?
그거는 그 관리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그쪽에도 자료가 없습니까? 우리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청년들이 어디로 퇴소를 하고 나서 어떤 지역으로 지금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그쪽 아동국하고 같이…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그리고 부산의 보호종료아동의 퇴소 이후에 그대로 거주를 하는지 조금 전에 질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동하는지 주거정착현황에 대한 더 조사가 필요로 하고 보호종료아동 퇴소 시 주거지원을 비롯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주택정책과 하고 아동청소년과 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해서 자료가 있던데 지금 자료를 찾기가 그런데 우리 퇴소하는 청년들이 그런 걸 좀 지금 지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A4용지 해서 이렇게 좀 붙인다든가 그 정도밖에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보호시설이나, 보호시설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위탁가정이나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이게 공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 시설이나 가정, 위탁가정에 직접 이렇게 찾아간다든가 우편도 보내주고 이런 것도 그래서 만18세이니까 만17세부터 미리 조금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호시설별로 우리가 퇴소를 앞둔 가정이나 보호시설에 대해서 우리 아동청소년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 주거지원제도가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홍보유형을 보면 행복주택하고 매입주택, 전세임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혜택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그걸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보면 올해 401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에서만 401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물량은 어떻게 되는데요?
전체 405호입니다.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전체가 405호고 행복주택에서 401호.
예, 청년매입임대주택이 4호.
401호라는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제 지역별로 보면 우리 행복주택이 일광지역에 있고 용호지역에 있고 아미주택이 있고 지금 시청앞, 시청 앞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01호라는 데이터가 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18년도에는 291명, 19년도 245명, 20년도에 163명, 21년도에 154명, 22년도에 133명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 수보다 많은데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역별로 그다음에 또 그 지역 내에서도 평형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 지금 미달된, 부산 이 앞에 시청 앞에는 지금 다 분양이 됐죠, 그죠?
지금 아직,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얼마 전에 했는데…
5 대 1인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외곽에는, 외곽지역에 있는 것들은 다 지금 공실로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입주예정일을 보면 일광지역이 2023년 3월이고 용호지역이 2022년 12월이고 입주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아마 입주자가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실에 대해서 이유는 뭐라 생각합니까? 지금 공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공고모집을 해서 지금…
세대타입, 세대타입이 좀 협소하고 아무래도 임대주택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특히 신혼부부들이 약간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신혼부부가 아닌데. 우리 보호아동 18세가 되면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 홍보를 해서 그 물량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주택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임대보증금이 조금 이렇게 비쌉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복주택 이 큰 틀 안에서 신혼부부하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우리가 시설 아동, 퇴소 아동들에 대해서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만. 그 물량이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 405라고 한 거 아닙니까? 신혼부부 이런 부분 빼고. 그래서 연도별로 쭉 보면 지금 줄어들어서 22년도가 133명 퇴소를 한 거고 그런데 물량은 405호를 준비를 하신 거고. 그래 남았잖아요?
남으면 일반으로 분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 133명의 기준에 안 맞추고 405로 잡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똑같은 질문이 자꾸 되는데 국장님께서 지역별로 이렇게 좀 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또 하셨고 그 이후에 남은 물량은 또 일반으로 돌리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사실 저희…
좀 크게 이야기하시죠.
다양한 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다른 계층이 있는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 과에서 사실 하는 거는 주택을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주관부서는 아동정책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 모든 자료를 받아서 이게 보호종료가 끝난 다음에 5년 이내의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해서 우선 공급을 하고 그 나머지 공급이 안 된 거는 일반분양으로 다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물량을 뽑은 겁니다.
아, 퇴소 후에 5년까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5년 미만.
그래서 그 물량을 그만큼 확보를 하신다.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제가 질의 내용이 좀 잘못한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잘못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퇴소 아동들이 나올 때 우리가 말하는 정착금이라 해야 됩니까?
예.
얼마 정도를 갖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 원. 각 도시마다 조금씩 다 틀리겠죠, 이거는. 그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아동보호들이 대상이 18세가, 만18세가 돼서 나왔을 때 5년 안에 우리 건축주택국이나 아동국에서 제도에 대해서 해서 입주를 할 때 전세나 월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보증금…
보증금이든 그게 월세 개념이든.
보증금이 지금 우리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보증금이 50만?
50만 원 돼 있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조금 비쌉니다. 한 3,0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그러면 한 7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나와서 일단 행복주택은 대상이 안 되겠네요. 못 들어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에 어떤 포커스를 두고 다른 지금 보증금에 관해서는 또 다른 차선책으로 보호 지원방법이 없는지를 지금 아동청소년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는데 선호도가 행복주택 쪽에 선호도가 좀 있습니까?
일단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어느 쪽에 선호도가 있다…
지역에 따라 틀리겠죠, 그죠? 어떤 지역에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선호도가 틀릴 거라고 보는데 행복주택 쪽으로는 아예 들어가지는 못하겠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죠? 700만 원 갖고 나와서 3,000만 원이 들고, 보증금을 걸고 거기에 또 다달이 우리 나가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그건 놔두고 일단 보증금 자체만 보더라도 3,000만 원이면 좀 문턱이 높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런데 일단 행복주택 자체가 입주대상 자체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아주 다양한 계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특정계층에 대해서 임대료를 더 낮춰준다든지 그런 방안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마련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질의하는 거는 행복주택에 대한 모든 대상자를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퇴소 아동, 시설의 퇴소 아동이나 가정위탁 해서 만18세가 나왔을 때 그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더 나은 혜택과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행복주택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신혼부부든 모든 분들이 대상자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더 이 사회에 어려운 우리 아동시설에 있다가 퇴소하시는 청년들 그런 분들이 최소 조그마한 원룸이든 그게 몇 평이든 간에 좀 들어갈 수 있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나 건축주택국이나 아동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정책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저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꼭 우리 건축주택국은 물량만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 안에 전체 일이기 때문에. 물량만 많이 잡아 놓으면 뭐 합니까, 과장님. 3,000만 원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돈 700만 원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차상위, 차상위라 그러죠. 차상위,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차상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시설에 있을 때는 시설에서 어쨌든 잠은 잘 수 있었고 하지만 만18세가 되면 법에 의해서 시설을 나왔을 때 우리 사회가, 우리 부산시가 품고 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3,000만 원,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꼭 3,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도 될 수 있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는 자립지원금 700만 원 받아서 3,000만 원짜리 행복주택에 어떻게 입주하느냐. 물량만 배정해 놓고 이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제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아동보호시설에 거주를 하면서, 아마 거기서 자기들이 모은 돈이 또 일부 한 1,000∼2,000만 원, 많게는 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게 부족하다면 국민주택기금에서 기금 대출이나 정책자금 지원 한 1%짜리, 금리 1%짜리 이런 것들 지원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기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칭을 시켜서 보호종료아동들이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는 아까 그렇게 또 답변을 하셨으면 되는데. 저도 시설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조금씩 이렇게 통장에서 모으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고, 어쨌든 그 돈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 갖고 있는 사실은 그 돈이 전 재산이거든, 그분들한테는.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을 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다 투자를 해야 하고 그 돈이 모자라면 우리 국장님 말씀따나 또 저금리로 국가에서 돈을 빌려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해소를 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지금 드린 거고 좀 그런, 우리 청년들이 조금 진입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이든 어디든 간에 문턱을 더 낮추자는 취지예요. 그게 꼭 우리 건축주택국에서는 우리는 물량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연관된 국과 좀 연결을 해서 이런 이런 질의가 있더라, 문턱을 좀 더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친구들이 신혼이나 비교해서 똑같이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취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하여튼 저희 건축주택국에서는 주택의 건설, 공급뿐만 아니라 보호종료아동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주거복지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찾아내서 정책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국하고 우리 건축국하고,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 끝낼게요. 좀 연계를 해서 만18세니까 한 17세 되면, 한 1년 전부터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걸 우리가 TV나 신문에 실을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부산의 시설이 몇 개 다 파악되잖아, 그죠? 시설이 어디가 다 있고 어떤 누구는 가정에 위탁이 돼 있고 그거 파악하는 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금 더 그런 분들이 이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질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포함 과장님 모두 노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호종료아동과 관련돼서 좀 짧게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같습니다. 지금 보호종료아동 매년 퇴소인원이 133명으로 2022년 집계가 되는데 133명이면 사실 구·군으로 나누면 그렇게 10명 정도라고, 모든 구·군에 있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텐데, 숫자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 있어서 정보 공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알림톡이나 오픈채팅서비스 있습니다. 그거 강구하고 계십니까?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전화번호 정도에 대한 개인정보는 다 파악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동청소년과에서 그거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계십니까?
예.
알림톡 이렇게 가고 이 정보들 다 가고 있습니까?
예,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주는 거는 그럼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립정착금이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그 자립정착금을 강화시키기 위한 근거로써 아까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그 상황에 대한 현실을 주택정책과에서 조금 강하게 아청과에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예, 보니까…
그런 형태로 협업이 이루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에서 끝나실 게 아니라 이게 자립정착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점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아청과에서 복지부나 예산을 추가로 더 늘리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요청할 때 그 부분을 좀 힘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는 물량 공급하고 있습니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에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과 광주에서는 1,000만 원씩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1,500만 원씩…
부산 700만 원이잖아요, 자립정착금. 그런데 보증금 3,0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개인이, 보호청소년이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1년간 혹은 퇴소하기 전부터 돈을 어느 정도 기관에서 모아주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하면 지난 광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보호청소년을 보고도 우리 행정이 크게 지금 어떠한 경각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부산에서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야 행정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대처하셔야 됩니다.
예, 예산부서랑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자립정착금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좀 인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실태 보면 LH 지원, BMC 지원에도 각각 들어가 있는 비율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월세나 친인척에 들어가는 비율도 높습니다. 월세랑 친인척이 높은 이유는 결국은 LH나 BMC에 들어가는 유입의 보증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왜 유입이 안 되는지, 시에서는 공급을 하고 있지만 왜 충분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도 조사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도시공사 말씀을 하시면서 보증금 대출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년매입임대 같은 경우에서도, 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청년매입임대에서 공고문 2021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불가하다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때문에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서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청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할 뻔한 사례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례자가 2022년 8월에도 입주자 모집공고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한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청년매입주택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산도시공사의 문구가 여전히 수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규정에 변경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부분인데 도시공사에서 안내를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례자는 도시공사에 직접적으로 개인이 민원을 넣었고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근거나 이런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한 결과 결국은 주택도시대금이 대출이 돼서 보증금을 받고 들어가게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고문이 여전히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8월까지도, 작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도 사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것을 도시공사가 정확하게 공고를 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못 받게 되겠죠.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아마 150만 원 정도로써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2016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매입임대주택 도시기금 대출 허용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한테도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해졌는데 대출 불가 문구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택국에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공고문조차도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고. 물량 공급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이런 행정을 신경을 쓰셔야죠. 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에는 이렇게 보증금 대출을 못 받아서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잘못된 부분은…
이거는 질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공사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이때까지 짚어내지 못하고 계셨던 것도 지금 주택정책과부터 해서 건축주택국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임대주택사업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또 다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행한 청년안성맞춤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존 청년매입임대사업하고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종전에 집을 구해놓고 임차인을 구하는 그런 과정에 청년들 실수요자들의 그런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사전 약정을 맺어 가지고 설계단계부터 청년층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시공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한 거죠?
청년안성맞춤 임대주택사업은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노후된 건축물을 매입 후 새로운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 주택의 실수요자가 필요한 시설 등이 미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기존 매입임대주택사업하고 제가 보기에는 청년안성맞춤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차별성을 제가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안성맞춤 매입임대주택은 특히 정책수요의 타깃층을 청년들한테 맞춘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2022년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이시잖아요. 지금 5개소 사업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금정구 남산동에…
아, 2개소. 2개소에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금정구 남산동에 지상 5층, 세대수가 21세대 올해 11월에, 이번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일반 다세대주택입니까 아니면 아파트형 오피스텔입니까?
다세대 및 오피스텔입니다.
다세대 및 오피스텔. 세대수가 보니까 22세대 정도 되니까 소규모 오피스텔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예, 당초에 22세대였는데 설계 변경해서 한 세대가 감소를 해서 지금 현재 21세대입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축하는 개념입니까?
완전히 처음 신축하는 건축물입니다.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네요. 신축을 할 때 청년들의 그 수요를 많이 반영하신다는 그런 취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대학가 주변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매입부지 선정을 그러면 어떻게, 대학가에 이제 입지 선정에, 입지를 보고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공문을 통해서, 구·군에 공문을 뿌려서, 구·군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문을 뿌려서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취지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 성격을 보면 신축하는 개념에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의견, 수요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12월 달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현장에 가봐서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이게 들어오는, 임대하시는 분들이 입주해 가지고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얼마나 여기에 공감할지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매입임대주택에 비해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축 건축물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저희들이 셉테드 개념을 적용해서 특히 여성 청년들에 대한 안심주택 개념 같이 이렇게 더해서 합니다.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얼마 정도 저렴합니까?
임대료 관계는 아직…
임대료는 아직 책정이 안 됐나요?
예,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도시공사와 협의하셔야 되네요.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어떻든 학생들이고 경제적인 자립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실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인 시청앞 행복주택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던 시청앞 행복주택 사업이 2018년 12월 달에 착공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 지난 2019년 3월 달에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원안대로 추진되는 등 이런저런 진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복주택의 입지가 지하철 1호선라인 부산시청역에서 바로 인근 인접지역에 대규모로, 1,800세대 대규모로 이렇게 건립이 되는 거라서 시민들의 굉장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공공주택지구계획 고시되고 사업 승인이 되고 2018년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 10월 달에 행복주택 건립반대 민원이 연제구의회, 지역주민들이 제기됐는데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행복주택 건립지 인근에서 원룸사업이나 임대사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로 이렇게 1,800세대 되는 대규모 행복주택이 들어온다면 아마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의 공실 발생이나 임대료 하향 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고 저게 대규모로 들어왔을 때 교통난이나 그다음에 일조권 침해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생각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달에 행복주택 건립사업 전면조정계획 방침이 결정이 되었는데 당초 1단지 692호를 88호로 총 604세대를 감소를 하고 층수를 37층에서 14층으로 대폭 이렇게 축소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단지는 공사 중단이 되고 2단지만 공사 착공을 19년도 12월 달에 하게 됐고…
주택 평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평수도 지금 7평에서 13평으로 늘어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층수는 지금 현재는 당초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층수?
예, 층수요.
평수.
아, 평수.
주택 평수요. 평수도 7평에서 13평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용면적이 보면 전용 44㎡짜리, 36, 26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 지금 4월 달에 입주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 지금 준공계획이 지금 내년 6월 달로 해 가지고 거의 한 12개월 정도로 지금 지연이 되었지요?
예, 단지별로 많게는 한 2년 이상 그다음에 적게는 1년 이상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한 159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지금 159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예?
이 사업비는, 증가된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이거는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을 하신다고요. 도시공사채권 발행을 통해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충당금을?
예, 기금 일부가 있고 아마 채권 발행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은…
상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충당하는 내용을 본 위원한테 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조권, 조망권 같은 이런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요 민원들이 일조권, 조망권 말고서 다른 민원들도 주민들이 없습니까?
일조, 조망이 이제 주차문제…
주차문제.
주차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법정대수의 한 110%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한 100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입주자모집 때 경쟁률이 5 대 1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가 늦어지면서 입주자분들의 민원은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입주일정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입주가 기존에 언제로…
2023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달이요?
예.
지금 준공계획이 2023년 6월이니깐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것 또 늦어지면 피해주민들이 발생하시겠네요.
지금 현재 공정상 입주일정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지고 입주민들이 피해 안 보시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행복주택이 부산시 젊은청년, 신혼부부팀들 이런 사람들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직장이나 주거지 접근성이 좋은 이런 곳에 주택을 확보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필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하구의 이복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입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생활숙박시설의 건립으로 인해서 여러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대한 조치도 있었는데 추진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용도가 신설된 것이 2012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그때 생활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의 차이점은 일반,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으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되고 설치할 수 없으면 일반숙박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묻는 거는 제도 개선에 대한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기존의 생활숙박시설을 주거형 레지던스 해서 입주해서 살던 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부설주차장 기준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 보다 이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오피스텔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의회에서 주차장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 발의를 했었는데 최종통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출구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려면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을 오피스텔 용도로 불허하고 있는 데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제가 묻는 거는 생활숙박시설을 제도 개선, 추진상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년도 9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 피해최소화를 위한 분양 관련 협조요청 뭐 이래가지고 국토부에서 보냈죠?
예.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해왔지만 아직 개선이 안 된 상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금지의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형 숙박시설로 많이 공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혼란과 불안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생활숙박시설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그때부터 바로 주거시설과 숙박시설의 경계를 구분지어서 단속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단속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 아파트 시설의 주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숙박시설규정에 각종 규제를 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의 난개발을 이렇게 부추기기 위해서 이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또 이래 사업자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추진하려고 한다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2021년도 5월 4일 이후로 신축 건축허가현황이 나왔을 건데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생활숙박시설 전체현황이 사용승인 기준으로 올해 2022년 11월 현재 기준입니다. 사용승인 기준으로 46개동 6,155호 그다음에 착공분양된 것이 15개동에 4,748호 그다음에…
아니 아니 개정 이후 우리 건축허가 들어온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21년 이후로…
개정 이후 2021년 5월 4일 이후 건축심의된 것은 3건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된 것은 9건이 있습니다.
예, 허가 난 곳이 아홉 곳이죠?
예.
그 아홉 곳 보면 거의 다 해운대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해운대 같은 경우에 뷰가 상당히 우리 관광 해양도시로서의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해운대 보면 이 관광 우리 부산이라 하면 해운대가 가장, 도시인데 거기다가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홉 가지 허가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허가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추진하고 있는 그 심의를 기다리는 곳도 있지요?
예, 아마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제가 정확한 건수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는 더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얼마 전에 우리 좀 시끄러웠던 미월드 부지에도 당초에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들어왔다가 저희들이 그거를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분양된 우리 전체 생활 우리 숙박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착공, 분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11월 기준으로 사용승인된 것이 46개동 6,155호…
46개동요?
예. 46개동에 6,155호 그다음에 착공 분양이 15개동에 4,748호 그다음에 착공은 됐으나 미분양된 곳이 9개동에 1,303호 그리고 건축허가된 곳이 7개동에 1,411호 그렇게 됩니다.
76군데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오피스텔 건축규정 개정이 21년 11월 14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후로 용도변경한 사례가 있습니까?
1건이 있습니다.
예, 1건이 있죠.
해운대 골든튤립이라고 1건이 있습니다.
1건 있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도기간이 21년에, 21년 10월 14일부터 23년 10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 1건밖에 예를 들어가지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1년, 남은 1년 가지고 나머지 이 부분은 전부 다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마 순수한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한 것은 용도변경할 필요가 없겠고 주거시설로 사용한 것은 오피스텔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오피스텔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창 대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게 용도변경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손 놓고 있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 행정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면 계속 불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위원님께서 따가운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민원을 받다 보면 부산관광의 가장 핵심인 해운대와 오시리아 생활숙박시설에, 시설 외에 시의회 쪽으로 들어온 대표적인 민원이 부산 00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서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관련법령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지자체에 미루고 있고 또 지자체는 국토부에 미루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인 상황으로 볼 적에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도 각각 만족해야 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준공 이후에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사실상 우리 해운대구하고 기장군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부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건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우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주차장 관련 조례가 교통국 소관이고 그죠?
예.
사항인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주무부서는 우리 건축주택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주택국에서 키를 잡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국토부에서 생활숙박시설로 관리방안으로 기 분양된 생숙에 대해서는 21년 8월 17일 주차대수 산정기준 및 지구단위계획 완화 등을 지자체별로 시행하도록 요청한 결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선 조치로 2021년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예, 2년 정도 줬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시행하였는데 이럼에도 국토부나 지자체는 서로 니미락내미락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할 때 부산시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라든지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까?
특례기간이 2년 중에 한 절반이 지나갔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주차장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해운대 엘시티 호텔이라, 한국콘도, 생활숙박시설로도 전환했죠. 또 여기에 대해 구 해운대 그랜드호텔 부지도 오피스텔 숙박시설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수영구 미월드 부지에는 유원지 용도를 해제하고 또 생활숙박시설로 지어지려고 30일 날 우리 건축심의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심의 결과는 조건부 의결되었는데 당초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자기들이 건축심의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그 지역 자체가 미월드라는 민락유원지로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에는 일반적으로 건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거기는 2013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숙박시설, 숙박시설 호텔이 건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시행령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걸 건축심의를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생활숙박시설을 우리는 불허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일반숙박시설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숙박시설로 우리가…
조건부로…
조건부 통과를 하면서 거기에 유원지다 보니까 물론 건축물은 사유재산이지만 유원지에 대한 공공성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공성 확대를 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 공공성 확대 부분하고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차후에 전용되지 않도록 시설별로 이렇게 급탕, 온수 그다음에 난방, 취사시설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계량기도 세대단위별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강경하게 우리가 허들을 걸어놓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는 일반숙박시설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게 조건부로 의결해 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됩니까?
예.
그래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 가장 차별화된 관광자원의 해안을 생활숙박시설로 채우는 것은 관광지 주변에 난개발을 부추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 일부 사업자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관광자원을 이래 쓰면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아마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산시민이라면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 한번 해 보실랍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건축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건축 인허가 관련된 민원처리는 그 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다소 시민정서하고 이게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좀 이렇게 행정이 많이 힘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법과 시민들 정서 사이에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렇게 시민정서에 크게 반하지 않도록 하고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얼마 전에 법원에서 엘시티 레지던스에 대하여 주거는 불법이지만 주거권을 인정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단속할 수 있는 실정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 안 열어주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단속할 수 있는 사실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보면 주거권을 인정하는 법원판결 그리고 직접 방문하여 단속을 하여야 하는 한계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시행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들은 이거를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국장님 시행사들이 부산시의 행정과 국토부의 행정을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 시행사들이 우리 부산시라든지 국토부를 우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편법으로 이렇게 건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롱당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을 못 마련하니까 자꾸만 이런 게 우후죽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이런 거는 생활숙박시설의 용도에 맞도록 그 본래의 용도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인허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우리를 갖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산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부산시의 행정을 우롱하는 생활숙박시설의 실질적인 단속방안을 국토부와 합의하여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둘째는 특례기간 중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련규정을 실효성 있게 정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반드시 대책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필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숙박형입니다. 10월 31일 심의한 미월드 부지 건축심의위원회 결과, 조건부 심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도록 회의록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이거는 뭐 조금 더 간단하게 생활숙박형 하고 호텔업 하고 여러 가지 허가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전기세라든지 중과분이라든지 왜 이렇게 가냐 하면 호텔업을 하면 중과되는 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일반생활숙박형으로 하면 호텔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오는 우리 착시현상에서 편리하게 가는 부분인데 한번 다음에 이거는 다음에 한번 자료를 주셔도 돼요. 그 호텔업에서 내는 여러 가지 일반관리비, 유지관리비부분과 생활숙박형에서 주는 주차문제도 이야기 했죠. 주차대수의 허용범위라든지 이게 업은 같이 하면서 이쪽은 세금을 100원 낸다면 여기에는 50원도 안 낼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금 착취의 어떤 온상일 수도 있고 불법의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지금 우리 법의 모호한 사각지대인데 요구하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호텔업을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세금들을 한번 총망라 해 보시고 우리 생활숙박형 했을 때의 좀 이득부분이 뭔지 그거 좀 다음에 이거는 다음에 한번 자료를…
그거는 오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 하여간 긴 시간 동안 큰 그거 없이 명예롭게 정년을 맞이하시는 데 대해서는 많은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의 어떤 표상이 되는 형태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가볍게 제가 접때 한번 질문했던 저단형 현수막 관련해서 그래도 자료가 굉장히 잘 답변이 왔더라고요, 왔던데. 자료가 잘 안 찾아지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현재는 우리 국에서 이렇게 저단형을 해라 그렇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던데 현수막 관련, 게시대 관련 보니까 지원을 금액을 좀 하더라고 보니까요. 구로. 이런 부분에서 향후 저는 약간 권고, 한번 개선, 우리 도시 미관을 굉장히 많이 흩트리는 부분들이 지역에 가보면 현수막입니다. 제가 독일을 가보고 대만을 가보고 그다음에 같은 날짜에 쭉 다녀보면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첫 임프레션이 현수막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게 도시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독일을 갔을 때는 메르켈 그때 수상 선거 때 한 일주일 전에 갔고 대만선거, 지방선거인가 한 보름 전에 갔고 동시에 시차가 얼마 안 됐었는데. 가서 보면 이 현수막이 국가의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돌아오고 난 뒤에 남구 쪽에 저단형의 어떤 현수막을 가지고 미관을 조금씩 현수막, 불법현수막이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불법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붙여요. 물론 저희들 정치인들도 다소 1번으로 굉장히 무리하게 지역의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출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왜? 뭔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적으로 뭔가 이게 형성이 안 된다 해서 자꾸만 불법현수막 미관 해친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단어를 쓰기에 앞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우리 시에서 구 쪽으로 조금 권고 그리고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도시의 미관이나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공공시설물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물 그다음에 건축물 그다음에 공공시각매체 이런 것들이 고정구조물로써 기본적으로 도시의 경관이나 이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법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택경기 활황 시에 지역주택조합 그다음에 민영주택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주말에 게릴라성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또 상가 가림 등의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다단형 게시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다단형 게시대는 설치단가도 높고 그다음에 일부 또 상가 간판을 가리고 이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 앞으로 정책기조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각 구·군에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좋은 사례들을 한번 발견, 찾아보시고 향후 여러 가지 좀 이게 효과성이 없고 그리고 그런 형태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 보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빨리 띄면서 그리고 데드스페이스를 활용하면서 불법현수막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편리성이 있다 그러면 권고하면서 부산시가 불법, 특히 우리 행정부터 그다음 우리 정치인 그다음에 우리 건설하시는, 빨리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피해를 좀 줄여줘야 되는 우리가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번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그때 한번 담당자가 조 누구인데 하여튼 지역주택조합 관련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지역주택뿐만 아니라 우리 오전에 생활숙박형이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굉장히 발 빠른 분들이 우리 서민들의 어떤 굉장히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쪽에 사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지역주택조합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어떤 피폐시키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현재 간단하게 지금 한 13개 업체만 급하게 그때 문제가 있는, 민원도 다수 일어나는 자료들을 받았어요. 향후 우리 국에서 뭔가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1차 문제는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하느냐가 우리가 감사의 기능이나 행정과 우리 의회 간에 좋은 기능이라 보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이런 다수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국에서 담당 쪽에서 민원의 어떤 형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인지하고 있으면 빠른 속도로 계도하고 또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향후 이런 지금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도 한번 약간 강화시켰더라고요.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체들 대상으로 여기서 진짜 감찰이나 감사가 어찌 보면 자기들 개인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정의에 어떤, 어찌 보면 약간 사생활 침해를 하든지 개인사업 침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좀 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줄이고 그리고 피해사례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한번 혹시 있는지.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주택보급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주택보급률이 부산시 같은 경우에 105%를 넘어섰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실상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이 제도의 폐지도 건의를 했었고 폐지를 건의했더니 아직까지 그래도 그런 취지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제도가 시행돼야 된다면 여러 가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적인 장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합 설립인가 당시부터 토지사용권원, 소유권은 아닙니다만 토지사용권원 확보를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중간에 이렇게 먹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분쟁을 위한 장치 그다음에 사업 지연이 될 수 없도록 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 강화나 그다음에 조합 해산이나 이런 세부 절차를 다양하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이 만연되어 가지고 있는 형태라 물론 피해조사 사례라든지 이런 걸 모으는 것도 지금 중요하지만 향후 국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 특별감찰 형태로 경찰 쪽이나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나 민간인들하고 이렇게 한번 실제로 사례조사 겸 또 현장을 한번,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실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정말 제 주변에는 많이 발생,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또 몇몇 사업자들이 저렇게 전국을 누비더라고요.
사실 지역주택조합의 성패는 조합집행부의 어떤 건전한 사고방식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이분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런 선의의 취지로 활동을 해야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지난 9월 달에 우리 구·군 건축과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피해 예방이나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사정기관하고 우리 국하고 시민단체를 하든지 이렇게 좀 한번, 꼭 좀 한번 실행에 옮기면 1차 예방이 좀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방이 되고 하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마지막으로 페이지 347페이지. 국장님 제목이 뭐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입니다.
정말 우리 국에서 아까 종료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수고가 많은데 정말로 어찌 보면 하다가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전에 김효정, 만덕 쪽인가…
예, 5분 발언.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런 거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데 위치, 위치 잡는 데가 굉장히 지금 현재 서로 좀, 서로 이해 상충된다라고 좀 보이고요. 1차 지금, 347페이지죠. 몇 개의 사업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애초에 이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명칭으로 구 뉴스테이를 말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2016년 당시 구 뉴스테이사업을 위한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37개소를 지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2개를 드롭을 시키고 지금 5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가칭 동삼지구, 만덕지구, 연산지구, 대연지구, 명장지구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빨리 진행된 데가 명장지구가 작년 12월 달에 동래구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만덕지구, 연산지구, 대연지구는 17년, 18년에 촉진지구 지정을 받았고 지금 지구계획승인 신청단계에 있고 동삼지구는 지금 지구지정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기존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수반하는 그런 내용이고 만덕지구는 1종주거에서 2종주거로 변경 신청된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기존에 자연녹지다 보니까 경사가 급하고 임상이 양호한 이런 지역인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짚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물론 여러 군데 중에 제가 남구 대연동 산199번지 제2종준공업 자연지구 부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김효숙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통합심의위원회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국장님…
지금 통합심의위원회가 있고 개별 위원회가 있는데 개별 위원회가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또 교육환경영향평가…
지금 현재 쭉 다 진행됐고…
아닙니다. 진행된 건 없습니다.
안 됐어요?
진행된 건 없는데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주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통합심의위원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주로부터 통합심의위원회 신청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진행 전이죠?
예.
우선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인지가 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물론 앞에 많이 진행됐던 사항들도 있지만 조금씩 바로 잡아가면서 아까 생활숙박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었다시피 뻔히 보이는 여러 가지 우리가 법적 문제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조금 더 고려하면서 가야지 사업이 조금 완만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뭔가 다듬을 걸 새로 다듬고 또 최초, 굉장히 일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이 진행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구 대연동뿐만 아니라 만덕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민간임대주택 공동, 공공지원이 왜 많이 목적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충돌이 많이 생기는지 그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해소 좀 하면서 향후 이 사업들을 향후, 또 계속 이 부분들은 진행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예, 그때 저희들이 37개 중에서 32개를 드롭 시킨 이후에 신규로 신청은 지금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방침을 세웠고요.
어디요? 뭘 안 받는다고?
신규로 신청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평지나 이런 지역에서 좀 된다면은 그렇습니다마는 경사지가 급하고 임야다 보니까 시민사회나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크로스체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아까 굉장히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뒤에 많은 책임 부분을 좋은 제도로 좋은 진행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계속 보니까 질타를 많이 받는 부서 같아요.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아동복지과인가, 보호종료 이런 게 우리 뭡니까 주택을 공급하고도 앞에 여러 가지 조건들하고 서로 단단히 걸어 잠그고 해야지 그냥 공급만 내놓고 지금 굉장히 많이 질타를 당하던데, 우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여러 가지 제도 부분들을 많이 다듬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식사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생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고 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시에서, 그럼 건축주택국에서 바라보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기조가 어떤지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된 것은 2년 전인가 그때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2년간 유예기간을 주되 그 사이에 어떤 출구를 마련해서 먼저 거기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애초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도입되고 나서 분양도 그렇게 했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출구는 열어놨는데, 출구는 열어놨는데 입구를 막아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구를 다시 이렇게 피해 갈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줬고 그 사이에 우리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오피스텔 허용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생활형 숙박시설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산시의 기조는. 그냥 국토부에서 나온 의견을 그대로 따르겠다 입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인지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선량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분들에 대한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 중에서 선량한 피해자는 보호해야 한다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분양수익 극대화나 이렇게 개발업체, 개발회사들 그리고 투기성이 불러일으키는 그 시장의 부작용은 시가 어느 정도의 기조를 가지고 중심을 갖추셔야 이 시민에 대한 피해는 막을 수 있지만 이런 무분별한 투기에 대한 것도 규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재가.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조가 있어야 제재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실 거고 그렇게 해야 16개 구·군이 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조에 대한 방침을 따를 텐데 그게 있냐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 개정 문제는 우리 교통국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는 대상 되는 구가 해운대구하고 기장군이 해당될 건데 그 2개 구·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는 그분들의 어떤 출구를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분명하게 시민, 거주의 목적으로 계시는 시민분들과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접근은 다르게 조금 기조를 정하셔서 제재와 보호로 나누셔서 정책과 규제가 이루어지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의 연결성은 북항1단계와 해운대 그랜드호텔부지에 대한 내용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북항재개발 1단계를 건축주택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친수공간 조성으로 해서 잘 이루어졌고 조성이 잘 됐다라고 보십니까? 최초의 목적으로.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북항1단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BPA에서 합니다. 북항 2단계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권한을 우리 부산시에서 행사를 할 건데 1단계는 거기에 건축물의 용도결정, 부지 획정 그다음에 건축물의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는 BPA에서, 해수부하고 BPA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지자체 공무원이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쭤봤고요. 이게 부산 북항1단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친수공간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주 크게는. 시민들에게 그 공간을 다시 돌려준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총 약 3,822실이에요. 계획안까지 포함을 하면. 관광숙박시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허가권자가, 아까 어디라고 말씀을 하셨죠? BPA입니까, 동구입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권한은 그 땅의 어떤 용도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BPA하고 해수부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는 우리 부산, 부산시…
인허가는 부산시?
그렇습니다.
그 인허가에 대한 걸 그러면 결국 부산시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속해서 허가를 해 주신다는 건데 환승센터 C-1블록의 경우에서는 21년 10월 28일 건축심의가 이루어졌고 5월에 생숙이 928실 추가로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도 그럼 부산시가 허가한 것입니까?
심의는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는 부산시에서 하고 허가는 규모에 따라서 시 허가가 있고 구 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가로 928실 허가 난 C-1은 어디가 허가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났습니다.
동구입니까?
예.
동구?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부산시 입장에서 조금 약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항1단계 재개발구역 내에서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허용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심의가 통과되고 건축허가 됐다고 해서 그걸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단지 그렇게 우려하는 바는 나중에 건축물이 완공이 됐을 때 과연 그러면 그걸 생활형 숙박시설의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느냐, 주거로 사용하느냐 이거는 그 차후 문제인데 해수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정부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급에 대한 거고 결국은 심의를 하시고 허가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와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해수부와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의 역할이 좀 다르다 보니 발생하는 충돌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결국 부산시의 기조와 부산시의 규제와 제재가 얼마나 명확하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구·군도 그리고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공공기관도 그 방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항재개발 1단계 같은 경우도 구나 다른 기관과의 소통이 불가했었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가 이 생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방침 이후에 부산시 자체가 제대로 논의를 하고 제재를 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라도 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해운대 그랜드호텔부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10월 7일에 자진 취하해서 바로 수리가 됐다가 바로 올해 다시 지금 계획서를 해운대구에 내지 않았겠습니까?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지요.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그 목적에 맞게 건축물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지고 계획을 하시게 될 텐데 이 관광특구라는 곳에서는 결국은 특급호텔이냐 레지던스냐 오피스텔이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사업자의 잇속에 특혜를 주느냐 아니면 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 특혜를 주느냐라는 걸로 기본으로만 좀 돌아가도 훨씬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이 해운대 그랜드호텔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이 관광특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인허가 행정에 있어서 관광특구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그 법령에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 4개 지역으로 상업·공업·주거·녹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마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각각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업지역에, 상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생활숙박시설이 법적으로는 허용이 됩니다. 단지 그 입지가 해운대해수욕장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자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오션뷰나 이런 것들을 특정인들만이 이렇게 사유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하고 시민 정서적인 문제하고 이거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해운대구에 접수됐고 서류를 아직 못 봤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계시고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률 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추가질의였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비콘그라운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해서 지난 하반기 상임위부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질의를 했던 그 7월 18일 이후로 지금 약 3개월이 지났고요. 비콘그라운드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고 계속 보고는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왜 우리가 비콘그라운드에 계속해서 100억 이상의 매몰비용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이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직까지 설득이 되지 못했기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9쪽에 보시면 운영현황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콘그라운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계가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박스에 보시면 22년 활성화 프로그램에 방문 및 참여자에 대한 집계되어 있는데 1,304명 적어놓으시고 계절특화프로그램에 1,000여명 적어놓으셨는데 괄호해서 팸플릿 배분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팸플릿이, 팸플릿을 가지고 간 사람들을 이 참여자의 수로 집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요거는 조금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결국 숫자로 그냥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통계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비콘그라운드가 운영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면 그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1,000여명 적어서 숫자 부풀리기 하시는 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지금 보시면 비콘그라운드랑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서울의 다락옥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결국 비콘그라운드랑 다락옥수랑 뭐가 가장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서울에 그 시설은 제가 뭐 가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락옥수는 그래도 성공적인 사례라고 좀 표현이 되면서 소개도 많이 되는 편인데 비콘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여러 언론부터해서 시민들의 참여 자체도 적다보니까 이후에 이런 비슷한 구조에 있는 곳들은 도시재생에서 시도를 지금 꺼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소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건축주택국에서는 이 비콘그라운드의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을 투여할 예정이십니까? 언제까지.
이게 사업목적은 지역문화플랫폼으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총 매몰비용이 한 100억 이상 이렇게 투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활성화 되지 않았던 것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그냥 말씀드린다면 우선 입지적인 한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조용한 주택가를 관통하는 고가도로 하부공간이라는 그런 슬럼화된 지역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입지적인 한계에 있었고 주변에 또 주변환경으로 보면 콘크리트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고가도로 하부에 이런 곳이고 그다음에 그 거리가 굉장히 길다보니까 한 군데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좀 이렇게 시설이나, 시설이 단절되는 그런 쪽으로 있고…
서울에 있는 다락옥수도 마찬가지의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관을 하고 나서 굉장히 으슥하고 차갑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그 공간이었던 다리 밑 하천이 개관을 하면서 변신을 하면서 휴식, 문화, 체육, 교육공간으로 개관이 되고 굉장히 많은 좋은 사례로 이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후에, 서울은 이후에 이문이나 한남근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여섯 곳에 더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는 놨는데 커먼그라운드와 같이 거의 비용도 비슷하게 들어갔고 형태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인프라는 비슷하게 만들어 놨지만 결국은 콘텐츠와 운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계속해서 맡기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것도 뭐 도시재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뀌어야 됩니까? 성과가 나지 않는데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킬러콘텐츠나 브랜드파워가 있는 것을 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
한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비콘그라운드에서 콘서트 하시는 것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길래 살펴 봤습니다. 조회수는 14회고요. 영상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트로트가수가 와서 콘서트를 한 게 있었습니다. 17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앉아 있지를 않습니다, 거의. 보면 동네주민분들도 거의 숫자로 그냥 화면을 보면 네다섯 명 정도밖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100억 정도 들인 공간에 하루에 방문객이 손가락으로 꼽을 숫자 정도로 그 문화공연을 할 때 온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시에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그냥 무의미하게 7억이 나가게끔 놔두시는 게 아니라 매몰비용이 아무리 들어갔더라도 좀 혁신적으로 모든 걸 다 바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페이지 61쪽에 비콘그라운드 성과 관리도 보시면 운영성과 지표 하셔가지고 문화행사 추진실적, 온·오프라인 홍보실적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도 지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콘텐츠 만드는 것이 성과가 아니라요.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이 얼마나 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행사를 이렇게 추진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총 몇 명이 왔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방문객이 얼마나 늘었고 반복해서 또 얼마나 오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온·오프라인 홍보실적도 홍보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누가 얼마나 그 매장 자체에 대한 방문이 늘었는지 혹은 이 비콘그라운드 자체에 대한 방문이 늘었는지에 대한 건 전혀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센터에 계속 위탁을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다 그냥 방임하는 것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비콘그라운드 비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안 그래도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지난주에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관련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여기 청년창업이나 이런 채용공간으로서의 순기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킬러콘텐츠 역시나 이런 것들에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연내로 수립을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오히려 청년들에게 더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그 안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청년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기획을 할 수 있고 뭔가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위탁센터에다가 비중을 높이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 예산을 시민들에게 더 제공을 하시면 필요한 시민들이 앞서서 더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참여형으로 보시거나 한곳에 위탁이나 매몰되지 않도록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위탁문제나 안 그러면 민간의 자율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답변해 주시고 또 오후에 피곤하시죠? 오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셨고 본 위원과 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큰 내용이 뭐였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착지원금에 대한…
가깝게, 꺼진 거 같은데요? 마이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착지원금이 부산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이 정착금에 비해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내용들인데…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거죠?
예. 그래서 아직 그걸…
검토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실 겁니까?
그걸 뭐 아직 구체화 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우리 아동청소년 부서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예, 그렇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국만의 업무만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연계된 국과 다 해서…
하여튼 주거복지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복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건설공급만 매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원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원래 질의가 한 30개 있었는데 사실 3∼4개밖에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차원에서 했고 이번 질의는 공공임대주택 공실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질의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준비하세요.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공실현황과 공실률이 높은 이유, 대중교통, 입지조건 등의 문제에 대해서 할 거니까 그 담당자분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혹시 또 답변이 어려우시면 앞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역세권 대단지 시청 앞에 그죠. 행복주택이, 행복주택2단지라 하죠, 거기가?
예.
9월 27일 날 입주자 모집이 끝났죠, 그죠? 9월 27일 날.
입주자 모집공고만 됐고 아직까지…
모집, 모집.
예, 모집공고만 났습니다.
예, 거기 이제 교통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서 아마 경쟁률도 5 대 1로 인기가 높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행복주택의 입주경쟁률 하고 지금 추가, 공실이 조금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행복주택 공실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실률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공실률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제가 했듯이 외곽지역에, 지금 시청 앞에 있는 행복주택은 인기가 높고 5 대 1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교통이 안 좋고 외곽지역에 있다보니까 그렇게 인기도 사실은 떨어지는 그런 이유에서 공실률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실률이 많은 지역도, 지역 중에서도 명지에, 명지에도 그 행복주택의 경우 작년에 그 미달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격 완화라고 그러나요?
입주…
예, 입주자격 완화를 해서 추가모집에 나선다고 그 언론보도도 있었고 했는데 그거는 완료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입주조건 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공급을 할 때 우선공급이 있고 일반공급이 있고 약간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공급을 해서 거기서 많이 이렇게 미분양이 된다든지 하여튼 입주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분량을 이렇게 일반분양으로 일반으로도 넘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명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입지적인 여건상 많이 문제가 좀 있었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행복주택이라든지 모든 공공임대를 할 때에는 직주근접이라든지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물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질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지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산명지 행복주택 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하고 신호동 넘어있다는 거하고 서쪽 끝에 있다는 거 접근성이 어렵다는 거하고 주택 바로 뒤에 소각장이 있었다 하는 문제 때문에 모집이 미달됐었죠. 미달되다 보니까 조건 완화를 해서 또 모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도 그까지만 압니다. 그 이후로는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도 그 모르는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제가 처음에 미리 말씀드렸죠. 지금 부산지역 행복주택 중 공가로 있는 곳,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또 그 부분도 지금 자료가 없다고 했죠, 그죠?
예.
그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실률이 있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지적인 여건도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또 저희들이 기존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공실률이 있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매입임대 공가율도 질의하겠습니다. 매입.
예.
10월 초에 국감자료에 의하면 부산에 LH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이 7.2%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최고라는 지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국회의원님께서 그때 국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최고입니다.
LH 매입임대는 사실 우리 시가 한다기 보다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바로 위치 선정하고 전부 다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루어 봤을 때는 아마 LH에서도 사실은 입지여건상 많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내나 비슷합니다. 시 외곽이고 노후주택 매입이 원인이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인호 국회의원님도 하시는 게. 지금 매입임대 입주물량이 126세대로 알고 있고 그중에 54세대 이것도 국제신문에 6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접근성이나 생활반경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대가 너무 오래 노후가 되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노후 공공임대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추진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노후 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일세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추가…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언론에 난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등등 장애인의 신청도 저조하다. 이번 부산시 물량이 총 신청인원은 4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신청하신 분은 10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차라리 비싼 임대료를 내고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이나 해결방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LH에 있던 매입임대아파트 관리사항인 거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어쨌든 LH 매입임대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매입임대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가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이런 노후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이 국비하고 사실은 시비하고가 6 대 4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사실은 부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거의 이것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예산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상황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나 도시공사나 다 우리 건축주택국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LH라서 잘 모르고 계시고 뭐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LH 같은 경우에 LH 매입임대는 사실은 국토부 산하기관으로서 국토부에서 바로 이렇게 모든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 시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도시공사에서 하는 공공임대 공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 관련한 매입임대, 어떻게…
공공임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보면 시설개선사업, 매입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세대 우리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의 노후임대, 영구임대아파트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정책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가 보급되고 있죠, 그죠? 정책에 따라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유형의 공공임대가 공실이 제일 많은 겁니까?
어느 유형의 지금 공실이 제일 많은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는 나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매입임대에 조금 공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겠고 하는 부분은 다 체크하셨다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나 공실이 있는 부분 그런 아파트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활용방안.
영구임대아파트 활용방안 말씀입니까?
예.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계속 리모델링하고 수정하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부산일보에 20년도에 한 2년 됐죠, 그죠? 2년 전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비어있던 영구임대아파트 노인재활돌봄서비스 시설로 변신한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든 어느 쪽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그걸 비워놓았다가, 아니 지금 그게 공실로 되어 있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교통이나 어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또 외곽이라서 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유가 다 틀립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선호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래 놔두시면 안 되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검토를 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것에 왜 답변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나 물가급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 좀 가중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공공임대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 월세나 관리비 그런 게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서 관리비나 월세 등이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건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도 데이터 없으면 나중에 또 하십시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영구임대 그죠? 국민임대, 행복주택 신규사업은 이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통합 공공임대로 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추진단계가.
통합공공임대로 추진한다고 하고 지금 저희들이 기장 일광지역에 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때까지는 공공임대, 행복주택 뭐 영구임대로 다 분리되어 있던 사항을 이게 법이 바뀐 게 올해 8월인가 그때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지금 기장 일광지역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신청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임대주택이 사실 알고 보면 너무 많이 분류가 되어 있고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 장기임대, 50년임대, 30년, 10년, 5년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분류가 되어 있고 또 그 분류에 따라서 입주민들도 가장 기준이 다 세분화되어 있다보니 너무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일단 통합임대로 해서 다 이렇게 기준을 통일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7개 있는 것 같다. 그죠?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 기존주택, 기존주택세입, 기존주택전세임대 저도 이거 다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통합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을 조금 더 속도를 좀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속도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쉬운 걸로 질문을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웃음)
저도 좀 답답합니다.
(웃음)
제가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5월에 주거복지센터가 부산에 개소가 되었지요, 두 군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 본 소감이나 운영을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지금까지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같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비주택주거,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거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동부센터하고 서부센터가 있지요. 그죠?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예, 두 군데 있죠?
예.
정부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권장을 하고 있죠? 센터를.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걸 각 기초단체까지 다 확대해서 이걸 추진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한 44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있죠?
예.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하려고 하니 이게 이제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좀 뭐 복지센터에 있다보면 아주 근접하게 저소득층하고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임대주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뭐 구청에 하기도, 구청 뭐 그다음에 시청 그다음에 복지센터 여러 가지 많이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까 이 주민들이 어디로 이렇게 문을 두드려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일단 주거복지센터가 있으니 이쪽에서 모든 것, 임대주택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자체가 원활하고 또 이렇게 궁금증이 바로바로 좀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던 공실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센터가 많이 있으면 그런 접근성이나 뭐 홍보나 이것도 뭐 나름대로 하나의 홍보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센터가 지금 한 센터에 직원이 4명이 있죠?
예.
4명 가지고 그래 운영이 됩니까? 잘. 아니면 예산이나…
이거를 지금 저희 사실은 뭐 된다 안 된다라는 차원보다는 저희들 일단 어쨌든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부산에 몇 개소까지 지금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사실 저희들의 목표는 각 기초자치단체 다 설치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사실은 자치구·군에서도 그런 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그걸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예.
그러면 저희들이 말하기가 참 좋잖아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니까 국비를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권고는 되고 있는데 일단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25개가 있고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이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꼭 우리가 16개 구·군, 16개까지는 당장에 무리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 그죠? 빨리 정보를 듣고 아까 일곱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빨리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센터도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한번 드리면 지난 9월 달에 전국, 국토부 주관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장관계자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원희룡 장관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를 늘리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후에도 계속 연속으로 고생하고 계시네요.
다른 위원님이 안 했던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북항1단계 복합환승센터 건축허가가 승인 났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 내용이 지금 지하 4층, 지상 21층 이렇게 났고 환승편의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환승면적은 지금 몇 프로 정도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 복합환승센터의 환승면적과 프로티지로 봤을 때는 얼마나…
지금 용도별로 면적비율은 나온 건 자료는 없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국장님 아실 건데, 그거를. 환승면적이 현재 6% 정도로 지금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국에서 그 내용 아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내용이 없습니까? 그 내용.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가지고 있다면 그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 내용 건축허가 승인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못 보셨습니까?
아마 자료는 있을 건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건축허가는 동구청 허가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그 질문을 하냐 하면 이게 복합환승센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복합환승센터가 생활형 숙박시설이 60% 돼 있어요, 이게.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상 필지별로, 필지별로, 구역단위별로 허용용도, 불허용도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허용용도 중에서 면적별 비율은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승센터인지 숙박, 생활형 숙박시설인지. 개념이 바뀐 거 아닙니까? 명칭이 그러면 북항1단계 생활형 숙박시설센터 이렇게 해가 60%가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면 복합환승센터는 6%밖에 안 됩니다.
단순한 면적비율로만…
면적도 그렇지만 거기 건축, 그러면 이게 지하 5층, 지상 59층에 숙박시설이 몇 실인지는 아십니까? 숙박시설이 1,221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명칭은,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북항1단계 복합환승센터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건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공모 안내서에는요, 공모 안내서에 목적을 부산역 역세권과 부산항 항세권을 연결하는 거점시설로 환승시설의 수준 높은 명소를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에 환승시설의, 방금 우리 직원의 메모 들어온 거 보니까 환승시설의 비율을 40%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자료가 지금 없고 뭐가 지금 제가, 국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지구단위계획 할 때 복합환승센터가 이게 지금 주객이 바뀐 거예요. 생숙하고. 그래서 이랬을 때는 공모 안내에 나간 내용도 지금 잘못된 거고 프로티지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만약 지구단위계획상 용도별 면적비율이 잘못됐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시 바랍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잘 몰라 가지고 조금,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주택 2만 5,000가구 공급이라는 건 아십니까?
예, 청년들한테 가급적이면 건설원가에…
이게 국가에서 고시된 게 정부가 청년과 서민층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공공주택을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 중에 하나로 우리 부산시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2만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사업 규모와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10월 26일 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에 나오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2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2023년부터.
예, 원가주택이 1만 5,000가구, 역세권 첫집이…
원가가 1만 5,000가구, 역세권 첫집이 1만 가구 맞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4조 3,500억 정도 되고 이러는데요. 이게 지금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아파트는 뭡니까, 이게. 분양가상한제 그 내용입니까?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싸게 준다는 거예요?
원가주택은 택지조성원가 그다음에 표준건축비 그다음에 기타 이자비용, 금융비용 이런 것들 합쳐서 어떤 사업자의 이윤 없이 공급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BMC에서 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가 있는데요.
에코델타가 포함이 돼 있죠,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센텀2지구는 또 포함돼 있습니까?
센텀2지구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에코델타에 앞으로 이 2만 5,000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에코델타는 확정이 됐고.
얼마입니까, 에코델타는 가구 수. 에코델타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가구 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고 센텀2지구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우리…
거기도 수용할, 들어갈 내용이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2만 5,000가구에 에코델타에는 몇 가구 몇 가구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저공공주택지구에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발표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2022년도에 발표하는 게 아닌가요?
22년…
10월 달인가 9월 달…
10월 26일 자, 한 열흘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그 앞에는 계획 자체가 없이 갑자기 정부에서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도 같이 따라줘야 되고 추진계획 수립되고 하면 추진계획은 아마 2023년쯤 돼야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우리 가구 수는 정해졌지만, 2만 5,000가구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아직 안 됐단 말이네요?
예, 올해 하반기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법령 제정이나 개정을 하고 2023년도에는 대상지 선정, 관계기관 협약 및 상시협의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024년쯤 돼야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내년에 특별히 예산 반영은 필요치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대상지 선정, 관계기관 협약하고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면 내년 본예산에 이와 관련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연구기관에 이걸 했을 때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하려면 확인 이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없는 것 같아서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한테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청년이 주택보유의사가 2021년 조사한 게 보면 청년들이 81.4%가 주택을 보유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들이 지금 임대주택 갖고도 공급을 하고 이래 하지만 청년들 본인들이 내집 마련을 상당히 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주택국장님 이하 주택국에서 놓치지 마시고 이게 필요한 예산이나 제반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예요, 이게.
그다음에 우리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최근에 1인가구, 특히 여성가구를 위한 범죄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학가나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셉테드 개념을 도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셉테드 시설까지 같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주거약자들한테, 1인가구한테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여성 1인가구 이런 부분들에서 방범 취약이 되고 있어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범죄취약가구의 안전문화가 되고 도심형 안전주택이, 타운이 조성되는 게 국민들 바람입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현재 16개 구·군별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6개 구·군 전체 실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2년에 몇 가구입니까?
올해 20가구인데 이게 전국 최초로 우리가, 우리 부산시에서 개발한 모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만 할 수 없고 경찰청하고…
같이 해야 되죠?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 예산하고 그다음에 부산도시공사 그다음에 대학교하고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가구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남산동에 20가구.
그 안에 규모가 어떻게 되죠, 이게?
세대당 규모가…
세대당 규모를 왜 물어보냐면 그곳의 규모와 주변에 방범 관련된 셉테드라든가 방범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이게 규모는 지금 구체적인 남산동의 규모는 안 나와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은 20가구 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대상지를 확대를 하고 각 대학가나 청년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조금 우리 건축주택국의 여러 가지 일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1인가구 여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공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가구 수도 더 늘리고 경찰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1인가구에 대해서도 방범에 취약한 부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1인가구를 다 이렇게 정책 수혜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주거취약계층, 특히 여성들을 향한 안전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시그널을 전달하고 주택 이것도 주거복지정책 중에 하나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아시죠?
예.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 새뜰사업도 잘 아시고 그죠? 이게 부산시 산복도로나 주거가 밀집하고 노후된 곳에는 이런 사업들을 국가공모사업으로 지금 많이 하고, 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거점시설이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하고 뉴딜하고 새뜰 모든 걸 합쳐서 거점시설은 총 몇 개소로 지금 돼 있습니까?
거점시설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인 경우에 63개소고.
63개소,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다, 그죠?
예, 행복마을이 32개소, 총 95개소입니다.
95개소는 이게 구가 가진 게 있고 시가 가진 게 있습니까?
예, 그중에서 95개소 중에 시 소유가 39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자치구 소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를 예산은 내려와서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이나 뉴딜이나 새뜰은 거점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건축을 하고 또 사업의 효과면에서도 건물을 짓고 헌집을 사서 새로운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걸 지음으로 해서 효과는 되는데 지금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건설하고 완공까지는 우리 시 예산이나 이렇게 지원했는데 완공하고 나면 시 소유라 하더라도 해당 구에 행정재산 관리사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관리비를 사실상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거점시설들에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자립해서 이걸 시설을 운영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예산 부분이 맞물려서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게 운영비 지원은 소관이 자치분권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과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복마을도 지금 자치분권이죠?
예.
이거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그러면 거점시설을 지어서 운영이,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마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속기록도 있고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100%라고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거의 다가 아마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 위원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산시는 또 건축물을 신축해 지어주고 또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또 이거를 받아서 사무위임 받아 관리사무위임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자체적으로 뭘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진행을 시키고 하니까, 이 건물 자체가 1∼2억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예, 맞습니다.
사업비의 보통 20% 이상을 투자해서 지은 겁니다. 짓든지 토지를 사서. 그럼 그런 건물이 지금 전부 유명무실하게 거의 방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탁, 물론 민간위탁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부산시에서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물론 우리 방금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가 아닌 또 다른 쪽에서 이거를 예산은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이 건물의 주체는 내가 우리 건축주택국이라 보거든요. 이 방법을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쯤 되면.
예, 하여튼 저희들도 거점시설들이 한 90여 개소, 여러 개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는 지금 어느 시설이나 사무실이 없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단체 여러 곳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은 시설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하고 활동을 못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거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기, 개인단체기 때문에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영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 현황은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임대주택의 유형이 노후 공공,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매입임대 그다음에 단일세대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지금 20개 단지에 2만 6,296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노후도를 대부분 이제 건립연도가 지금 한 25년∼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됐다고…
그렇죠?
봐집니다, 예.
영구임대라든지 또 50년 임대주택 중 준공 15년이 경과된 7개 단지에 대해서 노후 소방배관 교체라든지 승강기 설비라든지 이런 거 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55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할 적에 국비·시비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는데 부족분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내주는 겁니까? 공사하다가 부족분이 생기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공사하고 난 뒤에 입주민에 대한 의견은 조사를 해 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예, 도시공사에서 시설 개선이나 리모델링 후에 입주민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입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불편한 사업보다는 더 불편한 게 있는 데 대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고 본 위원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7개 단지는 했지만 나머지 8개 단지가 또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사업을 할 적에도 입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입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을 해 주기를 간곡히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가급적이면 입주민 필요성이나 맞춤형으로 시설 개선하고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서울시의 경우 보니까 우리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논의도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는지요? 그거 한번 묻고 싶네요, 제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직까지 뜬구름 잡기 맞는 걸로 사실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임대아파트 경우에는 시설물의 노후도는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빨리 낡지만 재건축 추진 등에 대한 주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시행하기 쉽지 않다고는 저는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자리가 사실 뷰가 좋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점에 와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 발 좀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도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하면 우리 부산시도 여기에 대해 발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주택의, 아파트의 수명이 골조만 놓고 본다면 한 100년 정도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단지 거기에 따른 설비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수명이 오래가지 못해서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입지에 사실상 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가 빠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계획은 잡고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시점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비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이 개선되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5페이지, 45페이지, 49페이지에 대해 연관성이 있는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업무보고 35쪽 한번 보세요. 이번에 부산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추진한 배경과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디자인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부산의 어떤 주요 포인트, 예를 들면 해운대 그다음에 부산역 이런 사람들의 통행이나 시선이 집중된 곳에 중요한 포인트에 어떤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이 그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민간건축물이라는 민간시설물들의 디자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들이 먼저 거기에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통합적인 공간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공간의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에서 건립,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물 그다음에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서 보이는 공공시각매체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디자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것을 발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자료 보니까 추진배경에는 통합적 공간 관리, 신속한 대응성, 도시공간의 총체적 관리 해서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2023년, 2030년, 2030엑스포 유치도 있고 가덕도신공항도 있고 해서 글로벌 같은 중심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의 미래를 책임질 이런 마스터플랜 짜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받은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도 마무리 단계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관계획하고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정책의 어떤 타깃지점 범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관계획은 부산시의 어떤 총체적인 경관관리에 대한 것이고 거시적인 계획이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관리계획은 약간 미시적인 계획이고 정책적인 타깃이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의 특징을 잘 살려서 향후 시너지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잘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적용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공공공간 그다음에 공공시각매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물 하고 공공시각매체 등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기준을 정해왔죠? 지금까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었는데 우리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관심의를 하더라도 이제 이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이렇게 경관위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나 식견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지금 용역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딱 정해놔놓고 지금 이렇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 수립단계, 기획단계부터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과업발주 시에 과업지시서에다가 하고 현장설명회 할 때도 이런 것을 반드시 해라 그다음에 설계제작, 공사 시에도 하고 나중에 심의할 때도 한번 더 이렇게 필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2030엑스포도 유치되고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하면 우리 부산의 정체성을 잘 살려서 활용을 잘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뒤에 보면 업무보고 45쪽 한번 보세요. 15분 생활행복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15분 생활행복 공공디자인사업이 어떤 겁니까? 제가 볼 때에 업무자료만 봐서는 공공디자인 관리, 보행환경 조성, 안전디자인 등 온갖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권 공공디자인 실행계획 수립 그다음에 생활권 디자인 개선 및 안내판 제작 이런 것들이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총사업비가 38억 5,000만 원인데 이 모두 시비로 제가 볼 때는 추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금방 말씀한 대로 용역비 이런 거죠?
예.
생활권 디자인 개선 및 안내판 제작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 15분 생활권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은 있습니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그걸 포함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민참여단 운영에도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에 디자인 개선 및 안내판 제작 이거는 실행계획…
아니 아니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실행계획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에 같이 기본계획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시범생활권에 대한 선정지역은 어디입니까? 선정지역은 나와 있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이걸 다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에?
예.
나중에 그에 대한 자료를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권 디자인 개선 및 안내판 제작에 33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부산 전역의 안내판을 전부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거 가지고 다 해당은 안 되고 아마…
안 그러면 15분 생활권 홍보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가 걷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보행안전 안심디자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33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로 투입해서 안내판 설치하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솔직히 뭐 15분 거리, 생활권이 좋아지고 그런 겁니까?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느낌을 체감을 느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시각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시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하는데 조금 도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및 시공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보행약자의 걷기 좋은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33억이 들어가는 뭐 생활권 디자인 개선이나 안내판 제작 등을 확대해서 33억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돈이 굳이 꼭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지만이 15분 생활권 홍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지 저는 의구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의구점을.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15분 생활권이면 시정방향인데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할당받은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에도 원하는 게 뭐냐 하면 15분도시 관련해서 건축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록하고 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켜가지고 일단 우선 수고가 많고요. 우리 아까 김재운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중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선정 있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사상구 모라동까지 있더라고요?
예.
향후 지금 국토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축이 향후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혹시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어도 철회하는 데가 있는지 또 마무리를 좀 어떻게 해나갈 건지 1차 국토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 큰 부분 하나 말씀해 주시면 혹시 그 구에서 선정이 되어도 이거 여러 가지 뭐 15분도시도 있고 도시재생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재개발도 오히려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게 혹시 감지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지금 기존에 도시재생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소규모로, 소규모와 대규모를 복합해서 인정사업이라든지 뉴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혁신지구사업이라든지 경제거점형 사업을 복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트렌드는 뭐냐 하면 그 경제거점형이라든지 그 혁신지구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가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인정사업이라든지 점단위 도시재생은 좀 지양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기존에 선정이 되었는데 철회한 부분이 있는지 그 질문을 하셨는데 기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재개발 사업을 지금 주민들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지금 재개발 사업 진행에 대한 여부를 지켜보고 추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 삼복 뭐 여러 가지 지역사정이 그때는 공모할 때는 굉장히 정책 국가에서 확 하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가 되었다가 여러 가지 지금 보면 굉장히 기동성이 있어요. 사회적 변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이렇게 이게 좀 철회를 하는데 페널티를 받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현재 그런 거는 없고요. 그래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마중물사업비로 제일 큰 게 500억짜리 사업이 제일 크고요. 작은 거는 50억짜리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건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활성화 계획변경을 여러 차례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군에서 사업하는 부분을 저희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기 진행하는 계속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중간과정의 마무리 그리고 또 아직까지 선정이 되었지만 다른 개발을 저해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유연하게 봐주셔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지금 보면 우리 사업들이 보면 북항재개발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생사업이에요. 지금 페이지 237쪽에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 용역 해 가지고 이게 이 부분도 어째 보면 굉장히 2030북항, 원도심, 재생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얽혀있는데 우선 용역이 끝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LH하고 5 대 5로 했는데 뭐 어때요? 지분, 역할 이런 거는. LH하고 이 용역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한 12억 정도 들었는데 용역비를 LH하고 부산시 하고 공동으로 냈습니다. 이제 북항 재개발만 했을 경우에 북항만 이렇게 부각되고 이제 원도심하고 연계를 해서 발전시켜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창출을 하고 원도심에 조금 활력을 불러올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 원도심이 6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 중구, 서구, 동구, 영도, 부산진, 남구 이렇게…
현재 총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죠? 이게.
전체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뽑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용역만 하고 이게 지금 전혀 안에 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뭐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용역이 나왔잖아요.
예, 여기서는 비전 제시만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 사업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지금 왜 이걸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2030이 됐을 때와 그다음에 이게 안 됐을 때와 그다음 북항재개발이라는 굉장히 지금 우리 부산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잖아요. 1단계, 2단계 그리고 원도심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도시건설이 되는 거와 지금 원도심의 어떤 굉장히 서로 조화를 맞춰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 건지 아니면 굉장히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2030하고 이게 상관 없이 지금 가는 거죠? 유치가 안 됐을 때도.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예, 통과됐죠. 예,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북항 연계 원도심 재생 용역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판단한 금액이 총 4조 636억 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수정축과 초량축이 있는데 수정축에 한 300억 원 정도가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합계…
합계 이제 이 중에서 총사업비 4조 636억 중에서…
중에서.
예, 국비가 3,043억 원.
얼마에?
3,043억 원.
삼천?
예, 그다음에 나머지 민자가 3조 7,593억 원.
지금 이거 우리 도시재생, 원도심 3조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듣고 이거는 북항재개발사업…
예, 그쪽…
이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개별사업비는 아직 좀 이렇게 추정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수정축하고 초량축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예산부분을 1차 물었고 그게 얼마 정도 된다고 향후 추진…
사실상 부산항에서 이렇게 초량 쪽이나 수정동 쪽 바라보면 거기 경사지가 되어서 건물들이 탁 막혀 있습니다.
예. 일단 그까지는…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량과 수정동에다가 이 통경축을 확보하고 바람길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거기에 전문용어로 녹도라고 합니다. 녹지도로화하는 안으로 공간의 폭을 평균 한 40m 정도의 녹도를 조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저기가 대부분 상업지역이 많은데 보상비가 아마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 수정축이나 초량축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사업을 끌고 나갈 것인지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 굉장히 이게 우선 북항 1, 2 앞으로 우리 박진수 위원 3단계까지도 말하는 그쪽 우리가 아까 수정축, 초량축 이 부분에 대한 도시 변경을 같이 조화를 맞추는 부분인데 그래요. 지금 2030하고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이게 향후 우리 도시의 거의 40∼50년, 60년 되었던 그런 공간들이죠, 원도심이.
2030하고 당연히 관계 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2030년까지 이 사업이 워낙 광범위한 사업이고…
핵심은 그러면 북항 2단, 북항 때문에 지금 원도심의 착안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질의하고 본질의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페이지 45쪽에 15분 생활행복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추경 때 2억 5,000 가이드라인 수립하겠다 하고 올리셨던 게 지금 이 사업입니까? 그때는 15분 생활행복이라든지 보행에 대한 말씀 없지 않으셨습니까? 추경심사 할 때는 그저 공공, 부산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하겠다라고 올리셨지요?
예, 그때는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15분 생활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었죠. 그게 불과 얼마 전이죠? 추경.
그래서 후속적인 사업으로 15분 생활권 도시하고 연계해서 후속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용역비로 추경 때 2억 5,000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2억 5,000 든다고 지금 15분 생활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시행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세부사항 바뀐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공공디자인의 진행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법 보시면 제2조 정의 그리고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별도첨부파일까지 열어보시면 제2조 정의에 3항에 공공시설물 등이라고 하면서 선택적으로 어떤 것들이 공공디자인의 대상인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보행환경조성, 보행안내 이쪽으로 축소를 해버리시면 “가”에서 “사”항 중에 보행안전시설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공공디자인 부산의 전체 “가”에서 “사”항까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을 추경으로 올려놓으시고는 지금 15분 생활권으로 이렇게 묶어버리시면 축소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한계를 만드시는 거고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축소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그냥 하시면서 그 안에서 가이드라인 중에 가이드라인을 “가”에서 “사”항까지 전부 다 만드신다 하고 그러면 “나”항에 대한 부분에는 세부 제목으로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메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15분 생활행복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시책에 지금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약간 네이밍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리신 내용 그대로 올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로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행으로 이렇게 보행환경 조성과 보행안내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균형발전, 도시균형발전실의 걷기좋은추진단 사업 아닙니까? 중복이지요. 거기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중복이라도…
건축주택국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추경을 올리셨고 그렇다면 공공디자인 부산 전역에 대한 공공디자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행환경으로 집중을 하실 거면 걷기좋은추진단의 업무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네이밍 자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항이…
추경하고 지금 저희 행감, 행정감사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변동을 시키시고 업무보고를 올리실 거면 추경을 허가한 저희 의회에, 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언질 주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저희 이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어서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공공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약간에 혼란이 있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경관계획이랑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차이점이 뭐냐고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과 같은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본계획들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장님, 저는 경관계획을 질문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추경에 대한 사안으로 집중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추경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하려고 하는 거고 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그 내용분야에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밑에 체크리스트로서 보시면 15분 생활행복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와 재난대응형 그리고 글로벌 도시디자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 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실행력을 높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아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인식의 개선이 없으면 실행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인식을 개선을 시키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중에서 15분 생활행복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이건 용역이 아니고요. 이건 시범사업, 사업입니다. 사업. 그런데 시범사업과 기본계획과 중간에 그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그 차이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이 3개의 다른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 자료에도 내용이 정확하게 되셔야죠, 부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든지 수립용역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설명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 문서 보고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토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 위원들이 그냥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게 네이밍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밍만 봤을 때 15분 생활행복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이면 저희가 15분 생활행복 공공디자인 그 배경에 있는 경관계획부터 해서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사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한데 그게 조금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 지금 보고자료에 다 담겨있습니까?
그게 약간 좀 부족한 게…
그러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고를 저희한테 주셔야지요. 지금 저희가 제목만 보고 이 페이지만 보고도 다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본 위원이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까?
중간에 연결고리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 엮어서 보고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과 지금 행정감사 그 사이에 어떠한 보고도 없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현방법상에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표현방법상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고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부산건축제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가 부산건축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호프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기본계획용역도 이번에 맡게 되는데요, 지금 이 건축제만 봤을 때는 2022부산건축제라고 하면 이 전시행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가보고 하니까 국제워크숍이나 공모나 포럼을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전시를 하는 걸 건축제에 포함을 시키시는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지금 거의 20년 차인데 왜 센텀시티몰과 백화점 그 사이 위치로 변경이 되어서 전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 예산은 얼마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건축제에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부산건축상 시상식에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참석하셔 가지고 격려의 말씀까지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지난 주말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지연 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재개를 했는데 그 장소가, 여러 가지 장소를 택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장소가 시민들한테 좀 노출되기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디서 했었죠?
예?
이전에는 그러면 그 장소에서 처음부터 쭉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어디서 하셨죠?
그전에는 벡스코 전시장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트페어나 여러 전시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전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장소, 부산에서는 벡스코가 대표적이지요. 그래서 국제아트페어나 부산아트페어나 모든 전시들이 거의 다 벡스코에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시행사라고 인식을 하고 매년 하는 행사다. 그래서 가야겠다라고 인지를 하는 모든 단계들은 사실은 벡스코 행사에서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벡스코에서 센텀시티몰로 옮기고 나서 장점 뭐가 있나요?
가장 큰 장점은 시민들의 접근성이라고 봐지고 그래서 그 접근성을 시민들의 참여나, 참여도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말에 갔을 때 원래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곳은 백화점을 찾는 분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갔을 때 사실은 백화점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습니다. 건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앞에 걸어두지를 못합니다. 백화점에 대한 세일이나 이런 거는 홍보를 하더라도 건축제 자체가 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나가는 외부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건축제를 찾아서 그 홈페이지에서 이게 언제 한다라는 것을 찾지 않는 이상은 그 건물을 지나가는 분들에서는 외부에서의 인구는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유동인구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것이 뭐지하고 들어가서 보는 환경은 될 수 있으나 건축제 자체를 보기 위한 목적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좀 변경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뭐 지적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부분은 이번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노출하기 좋은 장소에 현수막이나 그다음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육교 현판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를 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장소 선정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벡스코를 대관장소로 하면 가장 좋기는 한데 대관료만 연 1회 행사하는데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건축제를 지속해서 부산시가 예산을 들이고 그리고 위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부산 또한 도시건축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면 매년 하는 행사인 만큼 그에 대해서 시민들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사인 만큼 조금 더 정확하게 구색을 갖추고 시민들이 알아서 찾아서 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 더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우리 서지연 위원님 방금 건축제 관련해서 질의한 거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제 그날 우리 박대근 위원장님과 제가 그날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정말 건축제의 여러 전시물품도 잘 보고 설명도 잘 듣고 건축제가 어떠한 지역, 부산시와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도 잘 듣고 왔는데 그날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조금 느꼈던 게 이게 예산 문제로 아마 그 자리에다가 공간을 옮긴 걸로 아는데 아까 이게 옮긴 지가 한 3년 됐다 그랬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예, 20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년, 21년, 22년, 3년째…
20년부터 이렇게 장소를 옮긴 것은 코로나로 인한 방역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 못 하고 3년 만에. 그래서 이런 건축제를 바깥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도 미약했고요. 본 위원도 사실은 찾아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신세계백화점을 잘 알면서도 그 장소를 가는 것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간을 조금 맞춰갔는데…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핑계를 대자면 홍보비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건축제가 부산시에 이렇게 많은 긴밀하게 우리 건축국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곳인데 대관료가 모자란다든가 홍보비가 부족해서 이런, 그날 가니까 얼마나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외국에서도 오셔 가지고 또 부산건축제에 참여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민이고 또 건축과 관련된 이런 사업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건축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 쪼달려 가지고 부산시가 홍보를 못 한다든가 장소를 또 그곳까지 이렇게 이전해서 한다는 거는 국장님께서 올해 지금 행감이 마지막이시겠지만 마지막 행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올바르게 건축제가 진행될 수 있는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마무리 좀 하시고 가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부산건축제가 처음 전국에서 부산시가 처음 발족이 돼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맞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옵니다마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서울은 건축제의 예산이 1년에 한 82억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한 4억 그다음 국제전 할 때는 6억이라는 것이 너무 초라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할 때 이렇게 감안을 해 주시면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제가 예산이 모자라서 그동안에 공원에 했던 부분이나 부산시민들과 건축도 관련된 부분들에 이렇게 뒤떨어진다는 것은 위원님들 전부 다 원하지 않는 일일 거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잘 설명하시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에 보시면 조명환경 경관관리구역 지정 빛공해방지법이 있죠?
예.
이게 시행일이 2021년 7월 15일입니다. 보면 전기를 이용해서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인데 이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비율이 17.3%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거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종에서부터 4종으로 나누어 놨고 그중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를 비율 100으로 봤을 때 전용·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17.3%의 면적에 해당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해방지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에, 7월 15일 날 공해방지법이 되고 난 다음에, 고시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과태료나 행정처분 받은 곳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빛으로 관련된 고층 아파트의…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한 것은 없는데 아마 마린시티 쪽에 고층 아파트 전면 커튼월로 된 유리건물 이런 것들에 대한 빛공해 민원들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 시에 정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건 없네요?
아마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도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이렇게 결과나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고층 아파트의 빛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또 뭐죠? 눈부심, 휨 이런 피해가 좀 나오거든요. 휘도로 해 가지고 반사돼서 또 빛에 피해를 보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존 건축물이 시행 전에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조치할 다른 내용이 없습니까? 권한이 없습니까?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다툼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래 그거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두니까 지금 주민들, 시민들 간에 서로 민사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초고층 대형 건축물이 커튼월 구조, 전면 유리창 구조의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건축 심의단계에서 반사율이 아주 낮은, 반사율이 낮은 유리재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사율이 낮은 유리를 선택하면 단가는 또 비싸집니다.
빛이 반사, 그거는 그런데 당연하게, 지금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민원도 많거든요. 또 지역주민들은 고층 아파트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그 반사에 빛에 의한 피해로 잠 스트레스라든가 수면을 방해받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우리 중앙동의 롯데타워 건축물도 전면 유리로 된 건물인데 그것도 이제 360° 방향으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리재질을 선택할 때 빛반사율이 아주 낮은 재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하여튼 기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사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 간의 다툼이나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새로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걸 강력하게 또 규제를 하셔서 빛의 공해로 인해서 지역 주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축 심의단계, 허가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에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건설교통팀장 임종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