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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공유재산(부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건축주택국과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이 추진한 사업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61번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마서영님 또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오혜영님, 부산경실련에서 오신 정경미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광회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 8조에서 14조까지 규정한 위원회 관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8조에는 위원회 설치를 하고 9조에는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 8조에서 10조까지 위원회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두게 된 이유는 현재에는 위원회를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서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이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여기에는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 수당 지급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조례가 없어가지고 사실 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 6월 달에 우리 사업자 선정된 그 정책공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8월 예산을 교부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선정하셨습니까?
저희가 정책공모를 16개 구·군에 공모하겠다는 지침을 내리고 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정책공모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정책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선정방식이 그러면 1차는 뭐 심사 이런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심사를 1,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1차는 제출된 서류에 확인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정책공모된 내용이 녹지든 공원이든 교통이든 이제 각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관하는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정책공감단에서 그걸 거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8월 달에 우리 해피챌린지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해피챌린지도 저희가 각 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역전문가들 가지고 저희가 예비심사를 먼저 해서 예비후보지 5개권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심사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책공모사업하고 해피챌린지사업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책공모사업은 우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구성이 되고 해피챌린지사업은 해당 자치구·군의 추천한 지역전문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물론 선정하려면 공정하게 선정은 하셨겠죠?
예, 뭐 제가 선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규모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선정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 이런 데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생활권을 62개 생활권으로 나누어서 생활권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선정된 곳은 의향을 대부분 다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한 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또 구·군에서 신청할 때도 구·군별로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구·군에서도 한 군데를 신청을 해야 되니까 구·군 단계에서도 또 선정이 안 된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워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듣는 이야기는 좀 그렇게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자치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2차 해피챌린지사업이 조례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그대로 운영을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뒀습니다마는 공개모집을 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조례의 규정된 절차에…
맞게끔…
따라서 새로운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의 그러니까 위원회를 설치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는 대충 한 몇 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한 30명 이내 정도로 해서 각계각층으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 구성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예.
사실 해피챌린지 같은 사업은 정말 다른 타 우리 구·군에도 정말 전부 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선정되기를.
예.
그래서 선정 안 된 타 우리 구·군에서도 불만이 없도록 선정하는 데 더욱더 투명하게 선정해서 선정이 안 되는 구·군에도 불만이 없도록 잘 이렇게 설득도 해 드리고 그래서 공정한 심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사업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또 선정과정 전체를 우리 상임위원회 하고 같이 의논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어쨌든 지금 이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나 나왔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을 해 주시는 거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던 추진체제, 추진경과에 대해서.
조례는 당연히 근거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 이게 15분도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 1년간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설정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도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례 제정에 들어왔는데 조례 제정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입법예고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성안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용역결과에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의견 때문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회와 의견을 조절하시고 이게 재정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먼저 준비가 되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플랜도 없었고 이 사업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기가 어렵다 보니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용어들을 정립을 하시고 계획을 다시 수립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내용은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홈페이지의 지금 내용 변화가 있습니까?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초기에 사업을 하려던 구상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용역을 하면서 그걸 구체화한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이달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편의시설, 생활권지수, 공동체 이렇게 보면 접근성, 연대성, 생태성으로 구분을 나누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하셨고 이제 조례도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그 비전의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사업들도 지금은 다 조정이 된 상태입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구체화하는 부분과 또 각종 지표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조례 제정 이후에도 작업이 좀 되어야 됩니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 되는 대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서도 정의를 내릴 때 부산시민 누구나 걷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라고 해서 사실은 걷는다는 보행도 들어가고 PM이나 자전거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의도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균형발전실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의 사업들을 운영을 하시게 될 때 그렇다면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분명하게 구분을 하는 부분 뭐 기준이 있습니까?
15분도시라는 게 도시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대부분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15분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길사업이나 자전거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또 복지나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15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러나 이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더욱더 편리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중에서 개념의 정확한 부분들은 저희 실에서 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특히 이러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같이 앱이나 이런 걸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15분도시기획단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 안에 이 단이 존재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서 단에서 뭐 위원회도 설치를 하실 거고 계속해서 사업들을 나누신다고는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사업 그리고 이중으로 묶일 수 있는 사업 정의가 애매모호한 사업까지도 좀 구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를 한번 다시 마련을 하셔서 사실은 걷기좋은추진단도 있고 15분도시기획단도 있는데 분명히 교집합되는 부분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균형발전실에서는 사실은 그런 업무들이 최대한 효율화가 되는 부분으로 방향을 보시되 중복되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조례에서도 사실은 걷거나 자전거 등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조금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페이지, 제8조입니다. 위원회 설치 방금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범권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3항 같은 경우를 보면 해피챌린지나 지금 이렇게 지자체에서 구·군공모도 빠르게 좀 진행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모들도 전부 다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 위원회는 15분도시 전반에 대한 일들을 다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또 심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걸 같이 토의를 하고 그걸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나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단 이런 건 위원회에서 토의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심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해피챌린지를 16개 구·군에 공모하는 걸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의 기준이나 혹은 거기에 선정된 것을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본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회 언제 설치됩니까?
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성인원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와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저희 30명 이하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구성을 할 때 관련기관이나 의회도 포함해서 추천을 또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공모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위원회는 어쨌든 그러면 이 조례가 반영이 되어야 위원회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법적근거상 지금 공모는 공모대로 하고 계시면서 그 사이에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하겠다라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이게 그냥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또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고 해서 앞으로 이런 대상사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원회에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심의절차나 기준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공감정책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감정책단이 이렇게 조례안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별도조직으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예, 우리 위원회하고 다르게 공감정책단은 그 지역주민들이 계층이나 나이나 성별과 관계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좀 촉구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립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공감정책단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과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근거 조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감정책단이 이렇게 별도의 조직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걸 운영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조항이 있습니까?
예, 공감정책단에 대한 관련규정으로서 그 조례에 넣은 거고 공감정책단을 어떤 주기로 몇 명을 참여시켜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조례에 세부적으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공감정책단은 현재 16개 구·군에서 추천을 받아 1,300명 정도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운영하면서 이게 이제 조례에 몇 명 한다 이렇게, 위원회는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만 공감정책단은 숫자를 딱 규정하거나 또 운영 방식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거라서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실장님 그렇지만 여기 2항을 보시면 워크숍 등 관련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감정책단이 이렇게 조례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사실 운영을 해 보고 실적이나 혹은 이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이 공감정책단을 해산을 해야 할 상황이 만약에라도 생기게 된다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다른 형태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시민 참여의 확대를 늘리기 위함이라면 어차피 해피챌린지나 구·군에서 관리를 하게 될 때 그 구·군에서 사실은 모니터링단이나 이런 공감정책단의 형태로 모아서 거기서도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조례안에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계획도 없고 운영계획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만 모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적극적인 편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회의를 해 보면 굉장히 몰입도도 많고 장시간 있는데도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별로 거버넌스 체계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전체의 의견을 한번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서 공감정책단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의무로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로 조례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 수위로 조례가 성안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5분 도시 정의에 보면 주민편의시설 편리하게 하면서 일상생활 안에 생활권 지수 15분 안에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프랑스 파리의 15분도시 개념하고 우리의 15분 도시의 개념은 프랑스 파리의 도시 개념은 우리 집을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15분 안에 분당 몇 킬로 계산을 해서 15분 도시 조성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게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파리 같은 경우에는 평지 위에 오래된 도시로서 형성이 됐고 생활권이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고 새로 도로가 생기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도시 형태가 많이 바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도시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큰 도로가 생기고 큰 철도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을 많이 단절시키고 보행생활권이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15분 도시 세계 각국이 하고 있는 취지의 방향과는 같지만 우리 도시의 지형이나 그다음에 우리 도시가 가져왔던 발전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들을 같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행속도를 1시간에 3㎞로 잡으면 15분에 몇 미터 정도를 보행한다고 보십니까?
1㎞를 10분에 갈 수는 없고 15분 도시면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갑니다마는 750m 정도를 생각하고, 반경 750m에서 전체를 1.5㎞의 원 안에가 15분 정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선정하고 또 지점을 선정할 때도 충분하게 고려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특별히 더 거점지역을 선정하실 때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5분 도시가 지금 예산이 773억 6,000만 원 비용추계서에 올라온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자치구의회에서 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그에 따른 예산안이 동일 회기에 제출되어도 사실은 의회 예산심의권 훼손에 대한 상당한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런데 이 규모 사업 이렇게 하는데 예산안과 조례가 동시에 이렇게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 전체가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좀 더 공감을 갖는 상황에서 진행이 될 수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정 정도 조례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사전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사업들은 15분도시라는 큰 가치나 지향을 가지고 이렇게 묶였습니다마는 개별 사업들 하나하나는 보행환경이나 복지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들 내용이 개별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법령적 근거를 다 갖고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시민 삶에 종합적으로 어떤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마 15분 도시의 취지라고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묶어줄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전제로 본예산 편성이 됐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더 검토할 내용이 있다든가 보류가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실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례를 성안하고 또 여러 가지 의논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건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보완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사실 다 하셔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사업 이래서 해피챌린지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 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보통 추진,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부분은 다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4조에 추진계획을 4년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예.
보통 이거 5년 아닙니까? 다 5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도시를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 국토법에 따라서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은 5년 단위로 하는 게 많습니다. 인구센서스나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운영체계는 정부가 5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각종 기본계획들이 5년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방정부의 임기가 4년 단위로 가다 보니까 이제 5년 단위로 하게 되면 계속 주기가 바뀌어 가지고 임기 중에 새로 계획을 해 놓고 후임자가 또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아마 저희가 새로운 민선8기 또 의회 9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새로운 계획을 내는 것이 책임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4년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추진계획도 사실 지방도 보통 5년으로 하는데 너무 4년에 딱 맞춰 놓으니까 시장님 15분 도시 너무 거기에 맞춰서 하는, 좀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운영 주기가 4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부산시가 지금 모든 사업이 사실은 15분 도시를 다 걸고 나와요. 우리 도시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업에서도 사실 15분을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래 해야 예산도 잡을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래 지금 추진계획이 사실 5년으로 가야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추진계획까지 또 너무 맞춰서 짜맞추는 거 아닌가. 실장님 설명은 제가 들었지만 본 위원이 조금 그렇습니다. 너무 짜맞추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죠?
예, 뭐 정치적인 이런 것보다는 행정의 운영의 주기가 지방정부는 4년 주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짜맞춘 거 아니죠? 실장님 말씀따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임기도 이렇게 또 같이 맞춰가는 게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의원님들도 원을 처음에 구성했을 때 계획을 다시 보고 또 이제 10대 의회가 또 들어오면 그때 또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한번 또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부칙에 15분 도시 부산 자문위원회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는 4년으로 이렇게 계획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답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2027년 11월 30일입니까?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 우리 시의회 조례가 부산광역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을 원칙으로 하고 5년이 넘을 때는 다시 하도록 이렇게 일반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5년 뒤에도 당연히 위원회가 필요한데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 5년의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도록 그렇게 존속기한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조항을 안 두더라도 사실 여기에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11월 31일에는 위원회 그럼 구성 완료된다라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에 추천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꼭 뭐 11월 31일, 12월 이렇게, 그거보다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충분히 좋은 분들을 위원분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기반 평가방법도 있고 지도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니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다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주택국과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공유재산(부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부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필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검토보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부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되는 부산유라시아플랫폼 현장에 가보셨어요? 한번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가봤습니다.
어떤가요? 접근성 같은 게 잘 돼 있습니까?
예, 잘 돼 있습니다.
찾기 쉬워요, 거기가? 본 위원은 제가 한번 여기에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가봤거든요. 지하철 6번 출구로 나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니까 저는 한 건물에 들어오니까 출입구가 2개가 있던데 하나는 고정문이고 또 한쪽으로 가보니까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들어가 보니, 밖에 돌아서 또 들어가 보니까 112호에 디지털배움터 안내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어디서 하는지 안내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종합안내도에는 또 그게 안내가 잘 돼 있나 싶어서 밖에 나가 봤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9페이지 보면 여기 뭐 108호는 어떻게 하고 110호는 어떻게 하고 다 상세하게 설명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시는가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밖에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안내도를 보니까, 종합안내도를 보니까 호실만 있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보셨어요?
그 입구 부분에 아마 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일반 시민들이 찾기 수월할 수 있도록 안내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안내도에는 각 호실마다 어떤 프로그램 한다는 거 기재가 돼 있어야지 주민들이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종합안내도를 보니까 호실만 돼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홍보라든지 접근성 이런 문제가 많이 떨어진다고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시민들 접근성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찾아오기 힘들고 홍보가 안 되면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은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조그마한 사소한 건데도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연장해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데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더 많이 오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이러면 이거는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 확인 후에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너무 접근성 문제라든지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어려우면 아마 우리 일반 시민들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필두로 해서 우리 집행부께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보완 조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모든 과장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 조금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곳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년 정도 연장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서도 제안 이유가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효율적인 행정업무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1년 연장하면서 프로그램 개선이나 좀 더 성과 관리하겠다는 거 계획서 받으셨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혹시 내년도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발표한 건 있습니까?
현재까지 받지는 않았는데 연말까지 받아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활성화가 전체적으로 유라시아플랫폼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많아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서 삼삼오오 정도 모여 계시지 아주 활성화돼서 스타트업이나 창업공간 그리고 이런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평일. 주말 언제 가도 마찬가지고 주말은 심지어 문 닫은 곳들도 있고요. 여기 주말에는 운영합니까? 메이커스페이스.
주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아무래도 출근시간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하다보니까 그럴 텐데 그러면 사실 대학생들이나 창업공간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가야 되는데 그런 운영 자체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사용료 면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감면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이나 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수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용료를 내게끔도 할 수 있는 곳인데 면제를 해 주는 등 그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주요내용에 보시면 무상허가기간 옆에 무상사용허가 수리 이게 용어가 어떤 건지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뭐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뒤에는 수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신고일 경우에는 이 수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용어 사용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요청을 하면서 이 면제 동의안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의 활용부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 하고 협의해서 한번 매주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격주일에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약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말을 열어놓고 들어오면 그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한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좀 의구심이, 최초 이 무상사용허가를 의결할 때 어떠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이렇게 규정하는데 왜 3년으로 이렇게 받았습니까? 처음에. 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사업이 좀 불투명하다든지 아니면…
예, 법상은 5년 이내기 때문에 뭐 1년 단위로 할 수 있고 5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때 최초에 하면서 한번 3년 정도 한번 기간을 보고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3년을 해보고 이 사업이 조금 효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이랬을 때 한번 더 검토를 해봐라 해서 아마 그 당시 의회에서 3년으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을 다시 또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연장할 만큼 사업에 또 그런 효과나 그런 계획이 있다고 보시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그냥 1년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추진성과가…
마이크를 조금 더 앞당기…
상반기 추진성과가 이 3D프린터 교육하고 취미교육 그다음에 소인교육이라고 아마 재봉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험교육 이렇게 해서 총 74강에 참여인원이 한 98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1년 단위로 끊은 이유는 1년 단위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1년 단위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접근성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가는 것도 있는데 1년을 더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올렸을 때 무상사용으로.
예.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또 어떻게 하겠, 보완된 보완은 무엇을 하겠다 등 이런 계획 자체도 없어요. 그냥 1년만 연장해 주면 1년 무상사용허가 해 주면 그냥 해보겠다 그렇게, 이런 거를 올릴 때는 예산이 또 우리가 면제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의 효과, 사업의 단점, 사업에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는 계획서가 당연히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칙상 내년도 연장되는 기간만큼 이 사업계획서가 좀 첨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올해 우리 사업계획서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버전으로 좀 만들어서 연내에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 자체가 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보고 보완할 계획으로 올리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런 사업의 계획이나 보완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이 용어 자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허가 수리가 들어가 있다는 게, 수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신고는 신청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어떤 것을 요청했을 때 그걸 신고 수리를 함으로써 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허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특정한 상황에서 그 금지를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로서 수리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실무적인 착오인 것 같습니다.
수리는 서류나 문서 따위를 처리하는 내용이거든요? 수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어 자체가 우리 간결하게 용어 정화도, 정리도, 정화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알기 쉬운 뭐 조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은 좀 재발하지 않도록…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충분히 좀 현장을, 서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규약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아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심의위원회 지금 5년 연장에 대해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조, 그죠? 2항에도 보면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5년 범위 내에서.
예.
그래서 위에 보면 지금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연1회 해서 19년도부터 지금 3회밖에 지금 회의를 안 거쳤습니다. 그죠?
예.
왜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낮습니까?
이거는 뭐 수시로 하는 상황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회의를.
변경사항이 있을 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존속에 관해서는 지금 5년 연장을 하고 그죠? 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3년이다. 그죠?
예, 3년입니다.
보통 우리 다른 위원회 다 보면 보통 2년인데 이건 3년으로 하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아요. 식사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합니다.
꼭 관리규정 그런 일만 있어야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요거 대상자가 학계, 기업, 전문가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64% 되어 있는데. 그런 개정이 없으면 회의를 안 합니까?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좀 회의를 하셔가지고 아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셔야지요.
이거는 우리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우리 부산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전라북도 이렇게 세 군데만 광역단체는 되어 있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또 수시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 해 주시면…
예, 성격이 조금 틀린 것은 알겠는데 그래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그냥 의례적으로 이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의례적으로. 그러면 1년에 이렇게 한 번 만나서 식사하고 뭐 어떤 회의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지금 5년이 연장이 되고 최소한인데 왜 5년이죠? 5년이 최소한입니까?
법에서 5년 단위로, 맥시멈을 5년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맥시멈이 5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최소한이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최소한의 기간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 왜 맥시멈이죠? 이게. 1년에 한번 만나가지고…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 위원은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이거를 계속 만남을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회의안건이나 이런 좀 활성화 하자는 뜻이죠, 본 위원의 뜻은.
예, 저희들은 법령개정사항이나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이렇게 회의 개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청이 없었는 갑죠? 3년 동안.
지금 뭐 특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요청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심의, 심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까?
이제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입주자 관련된 단체에서 요청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3년 동안 아무 요청도 안 했네요? 뭐 꼭 법이 상위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만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조례안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수준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주택국에 심의위원회에 회의를 요청한 그 한 건도 없다는 거죠, 요청을 한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하는 거죠? 또 질문이 계속 똑같은데…
그게 이제 원래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립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지를 못해서 저희 시 단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을 주면 그 준칙안을 모델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 단지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국장님, 심의위원회가 의례적인 그런 회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에서도 이렇게 소집을 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먼저 우리 국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꼭 뭐 이래 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만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안건이나 이런 걸 찾아내서 이 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의위원회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부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국장 정임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발인 그리고 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수고가 많으시는 정임수 교통국장님 그리고 이용창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이 있었지만 안 제2조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의에 사업시행자 부분만을 딱 명시해 버리면 이 사업을 하다가 경우의 수에 따라 바뀌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승계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첨가를 하면 나중에 약간의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입법을, 입안을 하면서 아마 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명확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차후 분쟁의 소지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좀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방금 조상진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구·군에 위임하는 사무도 됩니까?
일부 예를 들어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구·군에 위임할 수도 있고 이 부분도 법령에는 구·군에 위임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건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구·군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직원을 둬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 이거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구·군에 위임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건수나 지금 위임한 내용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직접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부산시가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현재는 1개 팀에서 직원 한 사람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법률상 구·군에 위임 내용이 있으면 구·군에 위임하고 나서 목표치 이상을 징수하면 구·군에 몇 프로를 지급하고 그런 내용이 좀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량이 많고 하면 구·군에서도 세수 증대나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너무 건수가 구·군별로 미미하기 때문에 이걸 또 사무의 지방이양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또 인원을 공무원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 상황을 보고 또 조례를 한번 개정할 수도 있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재정상의 세입 부분인데요. 특별회계 재원이 될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은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가 우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회계가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법령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고 수도권하고 대도시권을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서민주택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최상위 어떤 부과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비해서 교통혼잡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소 차이가 있다, 물론 참여자치연대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의견 주셨네요, 보니까요.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수도권하고의 어떤 교통혼잡도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 인접한 도시들하고,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도 같이 가야 되는 울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접 도시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 조금 차이가 그래도 부산시가 있지 않나요?
현재 인접 도시는 저희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율을요.
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예.
이게 부과·징수 할 때 환급에 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환급은 사업이 취소가 됐을 경우에 다시…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2장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환급현황은, 조례에는 별도 환급 규정을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현재 법령에 의해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는 지금 환급의 내용이 법령에 돼 있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조례가 법령상 우리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조정하면서 개정을 하는 건데 환급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법령에 명시돼 있는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과율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어떤 상한·하한 규정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로 범위를 정하게 되어가 있거든요. 환급 규정은 현재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별도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한 번 더 조례에 넣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법령상 돼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납부의무자 정의 규정에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사업승계자가 누락되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양도·양수 시 부담금 납부 주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방지하고자 하는 상위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5조제1항 및 제8조는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를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부과일로부터”를 각각 “부과일부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 중 “특별회계는”을 “특별회계 세입은”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재운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황현철
북항재개발추진과장 임원섭
도시정비과장 심재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이용창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