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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문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정문섭
경영지원실장 박명수
소통경영단장 최원석
디지털혁신본부장 김준수
AI·SW진흥단장 박경은
DX(디지털전환)사업단장 윤정원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장 천평욱
콘텐츠진흥본부장 주성필
콘텐츠산업진흥단장 최여울
정책기획단장 전재균
법무감사팀장 김덕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정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9대 부산시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임하겠으며 그간 업무를 수행하며 거둔 성과를 평가받고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현재 디지털산업은 일상의 변화와 산업의 발전을 넘어 산업 체질의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 전반의 혁신과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역의 디지털 역량 격차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인공지능, 양자정보기술,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경제 사회의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디지털 활용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우리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원의 사업 추진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준수 디지털혁신본부장입니다.
주성필 콘텐츠진흥본부장입니다.
박경은 AI·SW진흥단장입니다.
윤정원 디지털전환사업단장입니다.
천평욱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장입니다.
최여울 콘텐츠산업진흥단장입니다.
최원석 소통경영단장입니다.
전재균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덕신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상민 게임산업진흥단장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현재 부산시와 글로벌 이스포츠 대회 유치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문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출신 황석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행감 자료입니다. 대차대조표 날짜를 보면 21기 당기, 전기 해 가지고 당기는 22년 9월 30일 현재, 전기는 21년 12월 31일 현재 되어가 있죠? 그럼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는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날짜 기준일이…
날짜 기준이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로 지금 자료를…
예, 대차대조표가 이래 날짜가 되어가 있으니까 그 뒷장을 넘겨 보면 65페이지에 손익계산서도 대차대조표하고 날짜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대차대조표는 표기상 그렇고 연말로 일단 표기를 하는 걸로 기준으로…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말 뜻을 정확히 모르시는데 제가 집어가 말씀드릴게요. 대차대조표상에는 21기가 2022년 9월 30일, 그 밑에 20기 전기는 21년 12월 30일 되어가 있죠? 되어가 있죠?
예.
그럼 그거 한 65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65페이지 손익계산서 보면 21기 당기하고 밑에 20기하고 날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년부터 21년까지 돼 있고 21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게 12월 30일로 돼야 되는데 9월 30일, 9월 30일 맞춰진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는 같은 날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같이 되어가 있는데 손익, 대차대조표에 표기된 날짜하고 손익계산서에 표기된 날짜하고 날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 자료의 신빙성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원장님 제가 더 집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손익계산서 지금 보시면 제21기 당기 해 가지고 2022년 1월 1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되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기 같으면 22년 1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이 맞습니까? 여기 표기된 대로 21년 9월 30일이 맞습니까?
똑같은 기간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다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이 지금…
원장님, 출자·출연기관 자료를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 다 저걸 해 봐도 이렇게 표기되면 장부 자체가 안 맞습니다. 장부 자체가.
일단 저희들은 일반기업 회계 기준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차대조표가 21기가 벌써 2022년 9월 30일로 되어가 있으면 손익계산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2년 9월 30일 현재가 되어야 맞는데 이거는 지금 21년 9월 30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 21년 9월 30일에서 22년 1월 1일까지만 이 손익계산서 잔고가 계산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 이 시기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간에 대한 기록이 안에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위에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거를 한번 볼게요. 그 밑에 것도 20기 전기가 21년 1월 1일부터 20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건 또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연도가 지금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도뿐만 아니라 날짜까지도 오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밑에 것도 21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9월 30일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9월 30일로 했는데 연도가 지금 잘못 표기된 거고 손익계산서 비교는 당기하고 전기하고 같은 기간을 비교하는 거로서 일정을 그렇게 지금 현재 21년 9월 30일까지랑 22년 9월 30일까지랑 이렇게 맞춘 겁니다.
아니 원장님 제가 질문의 요지가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어느 출자·출연기관을 보더라도 전기, 당기 하면 똑같이 가는데 여기는 대차대조표 따로 손익계산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기가 오기되었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또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날짜가 앞에 표기된 날짜가 맞다 이러면 이 장부 2개를 맞출 방법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전문가 아니고는.
예, 지금 오타이고 기준이 이거는 9월 30일까지 했고 이거는 또 앞에 12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오타 같으면 정확한 날짜를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정확하게 돼야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는데 기간 때문에 밑에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다시 검증하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지 지금 괜히 이게 검증 안 된 상황에서 9월 30일 기준으로 뽑고 12월 31일로 뽑았는데 그냥 단순 오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나중에 밑에 가서 내용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제가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제가 뭐 오기만 있다 해 가지고…
원장님 이 대차대조표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익계산서하고 전기, 당기를 표시할 때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기를 말씀 안 하시고 기본 자료를 다시 보신다고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또 검토를 합니까?
지금 이 자료는 오타인데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지금 뽑았는데 위원님께서 12월 31일까지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를 같이 비교해야 된다고 하면 손익계산서를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대차대조표를 9월 30일 기준으로 맞추든지 해야만 지금 맞아 떨어진다는 말씀이시니까 그걸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새로 정리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그럼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일까지라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이 부분 가지고 시간을 끌 게 아닌데 지금 그래 말씀을 하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보면 대손충당금이 1억 9,7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역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대손충당금은 관리비 현재 미납급입니다.
아, 관리비 미납입니까?
예.
또 그 밑에 내려오면 임차보증금이 21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저 대연동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들 임차로 쓰고 있고 임차보증금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거고요.
예, 잡혀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64페이지에, 부채란에 보면 5번에 보면 임대보증금이 26억이 잡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45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 같이 19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기업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은 거고요. 5층, 6층 같은 경우에 예전에 영상위원회가 있었는데 영상산업센터가 생기면서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니까 그 25억만큼 금액이 빠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층은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까?
5, 6층을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취업준비생들 위한 교육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자본금에 보면 자본, 기본기금 해 가지고 45억 6,7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기본재산으로 출연금이 잡힌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45억은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금액과 지금 저희들이 있는 센텀벤처타운의 보증금 금액을 2개 합한 금액이 45억 6,71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업무보고입니다. 이거 보면 원론적인 게 IT 산업 동향하고 CT 산업 동향인데 IT 산업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매출이 많이 올라가도 고용창출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실제로 맞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11조, 10조 600억에서 11조가 되어도 고용창출은 0.2%밖에 안 됩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CT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CT 산업은 매출에 능가하는 2020년도에 매출이 7,900억? 종사자 수가 7,813명에서 21년에 7,230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산업구조상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앞 페이지 보시면 2020년 주요업무 실적, 추진실적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344개, 전문인력 인재 양성 1,350명, 디지털전환 지원 3,219 이 일자리 창출 어디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부산기업은 되게 영세하고…
그러니까 서울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예, 만들었는데…
서울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자리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클루커스나 더존비즈온이나 메가존 같은 업체를 유치는 했지 않습니까? 지금 메가존 같은 경우는 부산법인을 유치해 갖고 설치, 사업자등록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본사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집계는 사실 안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는 만들었는데 집계상은…
일자리는 만들었는데 취업은 안 됐다는…
아니 취업은 됐는데…
취업이 됐습니까? 그 취업현황표가 있습니까?
예, 현황표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정보산업진흥원이 계속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 지적받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체사업은 15, 16억 정도밖에 안 하고 수탁이 보통 738억이에요. 전체 예산의 한 90% 정도가 수탁사업 다 떼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직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보면. 정보산업진흥청에서 계약직을 양성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도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데, 작년보다 더 많은데 수탁사업이?
아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 50 대 50이었습니다. 정규직 대 계약직이 50% 대 50%였으면 올해는 약 30% 수준으로 계약직이 떨어지는…
어떤 수준에서 계약직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공무직하고 다 해가, 정규직이 공무직, 무기계약직이죠, 정규직, 무기계약직이죠? 무기계약직 안에 공무직이 들어가죠?
아니 무기계약직은 약간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25명 안 들어갑니까? 아니 무슨 들어가는…
예.
인력양성표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직 수나 정규직 수나 예전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오히려 계약직은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정규직.
아니 지금 조금 줄어서 육십, 현재 38%가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약 12%는…
자, 여기서 공무직 빼 보이소.
예, 빼고 한 겁니다.
아, 참…
공무직 포함했습니다. 포함했습니다.
공무직 포함하면, 공무직 빼버리면 똑같다니깐요.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서 한 8개 과제 정도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냥 계약직만 써서 그냥 사업수행하는 8개 과제 정도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자, 2021년도 퇴직자, 계약직 46명 퇴직했어요. 2020년도 계약직 채용자 18명이었습니다. 맞죠?
예.
자료로 하니까 맞겠죠. 일자리 창출하고 있습니까, 없애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대신 정규직은 좀 늘어났어요. 14명을 뽑았으니까 정규직 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원장님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정보산업진흥원에 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 사업 자꾸 수탁사업만 늘릴 게 아니라 자체사업을 늘리든지 수탁사업 중 일정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정규직 양성을 좀 하세요, 이거.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23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있는데 그 과정이라도 이게 자꾸 수탁사업만 늘어나면 계약직만 늘어나고 고용인원 떨어져요. 결국은 실컷 인력 양성해 놓고 게약직 몇 년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또 아니면 인력을 양성해가 서울로 다 보내고 있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다 보내고 있어요. 실컷 부산시비, 부산시민들 예산 들여 가지고 교육시켜 놨는데 서울에 가서 일하고 있다고. 더 심하게 말하면 청년층을 유출하는 가장 큰 주범이 정보산업진흥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하니까 수탁사업을 통해서 인력양성교육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7월 달에 재단법인 정보산업진흥원 계약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8월부터 적용하고 있지요?
예.
그 구매계약의 방향성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저희들 계약에 대해서 보통 공공기관 법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더 강화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금액을 낮췄고요. 웬만한 거는 견적에 의한 거보다는 조달청 입찰 수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하게 견적을 받고 거기서 최저가 금액에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그러니까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하던 거를 계약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침이 바뀌고 나면 올해 수의계약에서 발견되었던 한 사업의 용역을 쪼개 여러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거는 한 업체에 용역을 더 달리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한 것을 여러 시설관리 수의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게 개선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에는 분리발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발주로 유도하고 있고 사업부서랑 계약부서랑 그걸 갖다가 조율해서 조정해서 웬만한 거는 통합발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14일 1건하고 2022년 3월 28일 보면 홍보영역 2개를 갈라 쪼개 가지고 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KT엔지니어링 한 거 그것도 부산 이스포츠장, 이스포츠경기장 유무선네트워크 유지보수계약에 이것도 쪼개 가지고 5월 2일 날짜 하나하고 6월 14일 날짜 2개로 쪼개고 그다음에 또 현대엘리베이터에 준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엘리베이터 종합유지관리계약에도 2개를 쪼개서 했는데 1월 1일하고 2월 1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그전에는 각 사업부서라든지 수행부서에서 그걸 견적을 받고 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병폐가 있어서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개편해서 이걸 계약부서에서 통합발주로 다 바꾼 상황이고 이거는 하기 전에 8월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런 저희들이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8월 달부터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월 이후로는 이런 쪼개기가 이제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7월까지 수의계약 자료 보면 용역은 112건, 공사는 24건, 물품은 14건으로 용역계약이 월등히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 107건이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였고 그중 77건은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650만 원 이하 건이었습니다. 그중 사회적기업, 여성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아 사실상 용역계약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침 제정 전 효과 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웬만한 건 지금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을, 웬만한 게 아니고 지금 다 100%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 용역기업들도 저희들이 입찰을 올렸는데 됐던 업체가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재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심사위에서 한 게 아니라 조달청 프로세스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가 용역으로써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떨 때는 작년에 했던 기업이 또 이렇게 선정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더 강화해서 모니터링하고 더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챙기는데 이거는 조달청의 문제, 프로세스의 문제이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다 보면 그 업체가 재입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거는 물품계약의 공정성을 기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낙찰자 선정방식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침에 따르면 경쟁계약 시 낙찰자 선정방식은 품목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적격심사를 준용한다고 하여 1,500만 원 초과 5,000만 원 미만의 용역 경우 제안서평가위원을 구성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낙찰을 선정하거나 2인 견적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먼저 그동안 수의계약 건을 살펴보면 업체 중복이 많이 나타나고 그 이유는 사실상 지역에 관련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담당자에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미만의 용역계약 체결 시 2인 이상 다수 전자수의 방법을 선정하게 되었을 때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이익 감소가 일어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고 예전에 그냥, 저도 여기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병폐를, 병폐라기보다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걸 파악을 했고 원장 되면서 1,500만 원에서 이제 전자조달로 올렸는데 보통 사업부서가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 한 업체를 쓰다 보면 계속 그 업체를 써요. 그렇다 보면 견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오히려 돈을 업체에다 더 주고 세금인데 업체에다가 더 주고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물품을 살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영업이익을 과도하게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은 저희들이 그런 거하고 상관 없이 구매하거나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서는 약간 제외돼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외하는데 의무적으로 몇 프로 그 한 해에 계약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있지요? 그거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제가 계속 이 계약부서에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충분히 100%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공공기관 2위를 해 가지고 시장님 표창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한편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을 경우 사실은 그동안의 계약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듯이 그동안 정보산업진흥원과 진흥원 경험이 많은 업체가 유리하다, 그죠? 그 말은 안 그렇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협상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제안서나 필요한 요구사항을 했는데 그게 충족하나 안 하냐는 걸 체크하는 거지 거기서 과다하게 업체에다가 뭘 요구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럼 내년에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업자, 입찰리스트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상황을 한번, 입찰을 해보고 상황을 봐야지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려하는 게 우리 뭡니까, 수의계약하고 저 지침, 수의계약 지침 개정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우려되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하고 논의해 주시고 내년 행감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예, 좋은 결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지금 아주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시다라고 지금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가적으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인력 운용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는데 종이가 지금 20페이지가 넘고요. 그다음에 각종 용역 및 수탁 예산집행 세부명세 및 성과분석 현황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이 자료는 아까 입찰에 의한 내용은 다 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업무 중에서 상당히 수탁비용이, 수탁비율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국비나 지방비를 받아 가지고 외부기업에 수탁을 주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아까 여러 가지 중복 제한이라든지 업체별 총액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언제부터 돌아가는 겁니까?
8월 달부터입니다. 올해 8월 달부터…
작년 행감에서도 지금 계속 지정이 됐더라고요. 페이지 213페이지 수의계약 과다, 페이지 224페이지 기간을 나눠 쪼개기 용역하고 사업을 분할해서 쪼개기 용역한다. 맞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2022년도를 보더라도요. 지금 혹시 이게 저한테 제공한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지요?
예, 이게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22년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특정 상호를 제가 좀 거론하겠습니다. 엘엔피도 있고요. 주식회사 모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쿤, 엘엔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시스템, 엑솔아이티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제가 한번 쭉 불러 보겠습니다. 바다 SOS-LAB 통합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용역 8,300, 2021년 부산재단법인 정보산업진흥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9,600, 스마트물류 상용화지원사업 소프트웨어 품질 용역 6,300, 유망기업육성 및 신지식발굴 용역 1억 5,000, 부산이스포츠토크쇼 운영 용역 3,900, 부산이스포츠경기장 방송장비 1억 2,800, ICT이노베이션 확산 7,800, 동남지역 중소기업 보호컨설팅 1억, BIC 페스티벌 쭉쭉쭉 해 가지고요. 지금 수십 개가 넘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라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가 아니고요. 거의 다 지금…
지금 제가 부른 게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불러 볼까요? 기술융합경진대회, 지금요, 이 사항은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너무 많고요. 올해 2022년에도 역시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디마인드플러스 해 가지고 부산 스마트시티 전시관 서비스 리뉴얼 용역 이것은 경쟁입찰을 4회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22억짜리는, 2억 2,000만 원짜리는 협약계약을 체결해서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비 스마트 물류 데이터 컨설팅·가공·분석·시각화 및 유지보수 1억 4,800 역시 경쟁자 1인, 부산 바다SOS­LAB 통합 플랫폼 역시 경쟁자 1인 1억, 부산 SOS랩 시민연구반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1억 8,700 역시 1인 수의계약, 주식회사 모카 또 나옵니다.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 시설홍보 운영용역 1인뿐이라서 8,900, 그런데요, 지금 보면 이거는 용역뿐만 아니라 시설운영계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지금 진흥원에서 부산가상증강현실 그리고 부산 어린이VR재난안전체험교육장 2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이게 언제부터 통합해서 운영했습니까?
작년부터…
그렇지요? 2021년 한 4월경부터 되죠? 그런데 기존에는 엘엔피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2개를 나눠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끝나기도 전에 이거를 인수위처럼 인수준비용역을 줍니다. 그 업체가 모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한 달간 인수를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을 하더니 인수인계를 해 버립니다, 모카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요. 이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리발주 하는 걸 통합발주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저희들이 RFP 만들고 하는 기관에서 입찰 올리고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니까 한 달 수의계약을 해서 기존 하던 업체를 한 달 연장해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 입찰을 통해서…
기존, 기존에는 엘엔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엔피가 지금 운영을 했는데 4월 11일까지요.
그러니까 한 달을 연장했던 거라고…
그런데 모카가 왜 갑자기 이것을 계약만료 직전에 동시에 인수를 한다는 명목에 계약을 연장하고 결국 또 5월에 다시 입찰을 해서 모카가 또 들어오는…
(담당자와 대화)
지금요, 이거 보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모카 줄려고 계속 시간 끈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진짜 그거는 오해이시고요. 저도 위원님 그 아까 이름 저도 특정 기업 말하기는 그런데 이 세 군데가 거의 운영, 운영용역을 하는 전문회사가 부산에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예, 원장님 좋습니다. 이건 넘어가,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은 거고요. 지금 다시 우리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요. 이거는 지금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행감 자료 213페이지, 224페이지에 보면요. 사업 분할발주 안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분할발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 쪼개 가지고요. 700만 원, 800만 원 쪼개서, 제가 말해 볼까요? 21년 소프트웨어 품질캠프 대행운영 이거 코벤트인데 1,380만 원, 700만 원 이거 나눠서 분할발주지요. 그다음 라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주식회사 스마트파머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옹골찬사람들 이게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쟁자가 1명이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 등에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재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공고 몇 회 뒤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서 왜 입찰자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 아니면 용역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우리가 제한조건으로 걸었던 내용들이 맞지 않다든지 그런데 어김없이 1회 유찰 뒤에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이 몇 건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못 세겠는데 이거?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계약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금액에 대한 하향조정이라든지 계약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끔 만들은 거고요. 그게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한 거는 작년도 기준 올해 초까지고요. 22년 8월 그러니까 불과 두 달 전부터 저희들이 이게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지금 2022년 지역소프트웨어 서비스화 사업 이거 언제 한 겁니까? 주식회사 티큐랑 한 거요. 이거 지금 9,900만 원짜리 한 번, 6,800만 원짜리 한 번 다 경쟁입찰 지원했으나 없어서 수의계약 했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엘엔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유니플렉스 한-아세안 이거 언제 했습니까? ICT 융합빌리지 2억 7,200짜리요?
그것도 아마 21년도…
뭘 이게 지금 가장 최근 용역입니다. 지금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는데요. 주신 용역 지금 최근이라고 보여지고요. 주식회사 엘엔피, 지금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날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연도만 나와 있고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의 수의계약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입찰계약하고 다 지금 이게 아마 겹칠텐데요. 주시고요. 그다음에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현황을 좀 제공해, 2021년도, 2022년도입니다.
예.
그리고 한번 용역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종 용역사업 및 수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수탁기관들을 보니까 과기부도 있고요. 부산광역시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을 다시 재용역으로 줘서 또 사업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한테 줄 때는요. 성과분석현황이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왜냐하면 회계감사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나오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한테 데이터를 주실 때는 사실상 단순용역, 연구용역 구분을 하셔 가지고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별도 관리하시고 성과를 분석을 해서 향후 정책과 사업 개발에 사용되는 부분들은 접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관리대장만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지금 7,000억 정도 됩니까? 한 7,400억? 예산이 어떻게 되죠?
740억 정도 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740억이죠?
예.
여기에서 대부분이 수탁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2021년도에는 우리 부산시 수탁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갑자기 이게 50%로 증가되고 그동안 중앙부처의 수탁사업이 69%대, 70%대였던 게 41%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 부실들, 용역 부실 그다음에 수탁 문제 그다음에 수의계약 문제 등이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이 더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은 지금 저하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를 저는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거는 위원님 제가 잠시 해명을 드리자면 21년도 부산시 사업이 30%에서 50% 늘은 거는 물론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런 거지 이게 국비가 줄어서 시비가 더 투입됐다는 오해이시고요. 저희들이 21년도 대비 22년도 예산이 100억이 늘었습니다. 100억 늘은 거 중에서 시비가 지금 일자리 창출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비 포지션이 올라간 거지 그렇다고 국비가 줄고 시비가 더 똑같은 사업에 투입됐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여기는요. 엄중한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전부 잘 되고 있고 규정대로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드시 해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50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21년도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지금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22년도에는 아직 안 했고요. 21년도 자료에서 지금 시정요구가 15건인데 7건이 소통경영단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직이 2본부 1실 7단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소통경영단에서 절반 이상을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단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5건 중에 7건이 지금 소통경영단 지적사항이던데요, 시정요구 자체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통경영단에서는 지금 인사 문제라든지 재무, 계약 문제…
그런 거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다음에 사회가치 창출까지…
그런데 소통경영단에서 보는 인사와 이런 복무 이런 게 더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업무를 보는 단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건수 절반을 차지한다면 이곳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22년도는 아직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22년도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조금 더 이런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2022년도에 지금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21년도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통경영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점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복무를 좀 점검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2022년까지, 2022년 10월까지 보면 한 아홉 번에 걸쳐서 채용심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숫자로 보면 외부 인사가 한 212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한 70명 정도가 경제진흥원, 부산과학혁신원 이렇게 부산테크노파크 이런 식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약 한 70명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지금 신규 임용자를 보면요, 8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89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빼고 22년도 것만 봐도 주요경력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다시 이곳에 지원을 하는 신입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자·출연기관에서 면접에 참여를 한다면 공정한 면접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공정한 면접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이렇게 서류를 접수했을 때 그쪽의 출신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 기관의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접위원이 몇 명인데요?
면접위원이 저희들 5명…
지금 현재, 예?
5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5명인데 이 5명을 인력 풀처럼 이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인력 풀을 가지고 있고 그때 따라서 배치를 하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다음에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건 아니죠?
블라인드 면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으십니까?
예…
(담당자와 대화)
뭐라고, 그거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웃음)
(웃음)
서류 심사 따로, 심사위원이 따로 있고요. 면접 심사가 서류 심사위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 따로 하고 나서 면접 심사위원은 따로 또 그 풀에 따라서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대학교수님이나 유관기관 그다음에 기업이나 이쪽의 전문가, 변호사 이렇게 해서 골고루 분포해서 이렇게 면접 볼 때도 질문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각자 심사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배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앞에 시정요구를 했던 그 팀이 그 단위의 이 인사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사실 이 소통경영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지적사항은 안 나와야 되는데 가장 많이 지금 시정요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금 시스템에서 과연 면접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면접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아시잖아요? 부산교육청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공정한 면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정한 면접이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 21년도에서 저희들이 22년도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다시피 했는데 제가 원장 11월 1일 부로 취임을 했고요. 두 달 만에 해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경영단이라는 걸, 그전에는 경영관리부에서 하던 걸 소통경영단을 만들어서 회계나 계약부서를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성과평가팀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140억 정도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과평가팀이라서 별도로 만들어서 심사위원 풀 한 900명 정도 풀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서 22년 1월부터 저희들이 조직개편 된 거고 이거는 아까 지적받았던 거는 21년도에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아직도 많이 개선해야 될 건 많습니다…
아니 이 지적사항이 2021년도 사항이잖아요. 지적사항 자체가 21년도 사항인데 무슨 21년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이 공정하고 개선하려고 지금도 계속 규정 개정이라든지 정관, 규범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퇴직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퇴직자를 보면 저는 조직에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조직원을 관리하는 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원 구성이 잘되어야 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21년 빼고 2022년도 퇴직자를 보면요, 계약만료 빼고 그냥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는 인원수가 27명입니다. 27명 중에서 13명이 6개월 미만입니다. 6개월 미만의 지금 정규직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정규직도 있고 이렇던데 27명 중에서 13명이 6개월 미만이라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시죠?
아까 성창용 위원님께서도 이 질문을 따끔하게 해 주셔서 제가 지금 괜히 되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6개월 미만 13명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많은 게 공무직이 제일 많고요. 공무직 인원이 21년도에 27명이 입사했고 17명이 퇴사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13명 6개월 미만을 보면 다 다른 데 정규직 취업됐다고 간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 개인사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러면 개인사정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다른 이직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직서에 그 친구들이 적을 때 어디 취직됐다고 적지 않고 개인사정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원장님은 그 내용을 그렇게 적지 않으시는데 더 좋은 직장으로 그분이 가신 건지 안 가시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면담을 해서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문서에서는 어느 기관 갔다고 그 친구들이 말을 안 하고 구두상으로 제가 항상 저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같이 근무하려는데 정규직으로 취업이 됐다고 가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조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 예.
아니 당연하죠. 더 좋은 직장에 그 사람들이, 그 직원이 발전적인 상황에서 더 좋은 직장, 우수한 직장으로 간다면 그건 당연히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유가 전부 다 개인사정 아니면 계약만료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면 이 조직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아까 진짜 성창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뼈아픈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면…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한 겁니다.
대구디지털진흥원 이런 데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깊이 하고 있고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안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사정이 아니고 재취업을 위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적지 마시고요.
다음부터 사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볼 때 그거를 분류해서 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개인사정으로 분류를 하니까 우리는 서류를 가지고 이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본단 말입니다.
예, 사직서에 그래 적더라도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앞으로는 이렇게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한 가지 개선할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료 작성에 있어서 88페이지, 89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를 보면요. 아니 원장님 이거 보시면 돼요, 그거 안 보시고. 이걸 지금 21년부터 22년까지 쫙 그냥 나열을 해 놨어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21년 거 딱 끊고 22년 거는 22년대로 따로 분류를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순번을 나열을 해 주셔야 되는데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자료가 너무 성의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연필로 다 번호를 매겨서 숫자를 정리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자료를 주시는지 연도를 분류해가 주셔야죠.
다음에 바로 수정을 해서…
이거 우리 보고 계산해라 이 말이잖아요.
아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내년 자료는 그렇게 좀 개선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반선호입니다.
제가 매번 계속 행감할 때마다 여쭤보는 건데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 원장님 입장에서 동의하십니까?
예, 서명했습니다.
협조하시겠다?
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까지 발표된 기존의 안대로 부산시가 발표했던 시민토론회나 기존의 안대로 갈 경우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가 솔직하게 발표하기 전까지 업무 협의를 했다든가 인터뷰를 시하고 했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떤 자료를 받거나 언론보도 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멘트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현재까지 나온 기존의 안, 시민토론회 하면서 오픈된 안까지는 있잖아요? 부산디자인진흥원하고…
자료를 보니까 디자인진흥원 전체가 오는 건지 아니면 일부 사업이 오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요.
준비는 안 되시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네요?
예,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거는.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기관장님으로서 어쨌든 준비를 하시면서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기존의 업무 계속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1개는 제가 이거 오전에 했던 것 중에 제가 성창용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궁금해서. 원장직 임기가 3년이시죠?
계약기간은 2년이고요. 규정상에 1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계약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끝나면 퇴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모 기관 같은 경우에 원장직이 끝나고 나서, 사임을 하고 나서 다시 기존의 임직원으로 간 경우가 있어요. 원장님 그럴 생각 없으시죠?
아니 그런 규정도 없고 저는 사직서 냈고요. 지금도 신입 직원으로 순번을 받고 있습니다. 21년 11월 1일 자 입사자로, 제가 사실 창단멤버인데 그거 다 버리고 21년 11월 1일 자 신입사원으로 예를 들면 복지수당 같은 것도 저는 신입사원으로 경력, 아무것도 못 받고 있고요. 그대로 하고 있고 임기 끝나는 대로 후배들한테 좋은 선물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인사 관련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관도 없었다가 중간에 생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입장을 한번 여쭤봤고요.
직원 채용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고 질문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1·2·3·4·5급까지 기준이 쭉 있는데요.
예.
각 항에 보면 4급까지에 수행할 업무의 특성상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요 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항으로 직원으로 채용이 되거나 이러신 분이 있으세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을 계속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지금 방금 보니까 안에 직원들 채용, 하반기 채용해 가지고 면접 보고 10월 달에 필기시험 치고 5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이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항이 없다라고 해도 기존의 이력서라든지 이런 과정 중에 충분히 걸러질 것 같은데 이 6번의 항을 두는 이유가 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물론 여기 있는 정보산업진흥원 말고도 다른 기관도 사실은 이런 항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는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특별히 정보산업진흥원에 이 항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원장님께서 특별히 인정하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명문화는 안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규정이. 어떤 항을 보고 원장님이 특별히 인정하신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한 번도 이 항으로 채용이 되거나 하신 분이 없는데 이 항을 계속 두는 이유는 뭔지 딱 세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수 기획 업무나 어떤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업무가 주어져서 이걸 갖다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기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석·박사급이나 그쪽에 연구의 경력이나 논문의 경력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수탁받거나 의뢰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특수사항 요즘 같으면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양자컴퓨팅이라면 양자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국내에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과기부나 이런 데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한번 기획해 봐라고 하면 저희들도 석·박사급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희박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보통신유관단체·기업 및 일반기업에 12년, 7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정보산업진흥원이 생기고 20년 동안 한 번도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채용한 게 없다면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직종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사실 1·2급 정도 관리부서에서 뭔가 책임을 지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가 있다고 보지만 뒤에 보니까 4급, 3·4급들은 일반직원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업무의 분장이. 여기까지 이걸 확대해 가지고 두실 이유가 있으신지?
예, 이거는 저희들이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이거는 한번 정정하는 거를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효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간단한 거 확인만 하고 갈게요. 행감 자료 143쪽에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운영에 신규고용이 123명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에 신규고용이 152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면 145쪽에 보면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운영에 신규고용이 또 86명 돼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안에 있는 기업들이 누군가 빠지고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공간상, 공간상 합치면 한 200명 가까이 는 건데 이게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담당자와 대화)
공간을 보면 누군가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중복계산이 된 것 같고요.
그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실제로는 한 6% 정도밖에 증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 앞에도 삼백삼십몇 개 아까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다른 기업을 유치해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셨었는데 이렇게만 합쳐보면 1,000명이 넘거든요. 지금 앉아서 쭉 합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콘텐츠 쪽 별개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우리가 부산으로 유치해서…
알겠어요.
194쪽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에 신규 일자리 창출 6건 맞나요, 이거? 매출 1,035억, 이거 벡스코에 있는 그거 아니에요?
(담당자와 대화)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벡스코에 있는 1층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맞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없애, 12월 말부터 없앱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 여쭤보는 거예요. 2021년도에 여기서 일자리를 6건 창출했고 매출을 10억 3,500만 원 달성했다 그러거든요. 벡스코에 있는 1층에 있는 그거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을 만들었는가요?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고요. 전체 사업꼭지에서 일부고 그거는 운영 용역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용역사가 운영해서 시민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지원…
다른 건가요?
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꼭지 안에, 예.
있습니까, 그게 없어서.
그다음에 업무보고 10쪽 이것도 그냥 확인 차원인데요. IT 산업 동향에는 16개 시·도고 CT 산업 동향에는 15개 시·도거든요. 이거 뭐 다른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과기부하고 문화부에서 조사한 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발췌해 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체 조사한 내용은 아닙니다.
양쪽 다 서울·경기 둘 다 제외인데 하나는 16이고 하나는 15라서 이상해서.
예.
알겠습니다.
IT 관련돼서 경북이 우리보다 업체 수가 작은데 종사자는 매출액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답변을 드리는데 대기업이 경북이나 대전이나 충남, 전남 이런 데는 있는데 부산에는 IT기업,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가니까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확 늘어나고요. 업체 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밀리지 않는데 영세기업이 많다 보니까 작은 기업이 그렇고 부산에서 좀 크다고 하는 데는 잘 아시겠지만 리노공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는 삼성, LG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것도 IT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예, 반도체하고 이런 거 다 IT 쪽으로 지금 회로라든지 이런 게 다 잡히고 있고 과기부에서 그걸 다 자료를 넣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픕니다.
(웃음)
원장님이 내부승진 첫 케이스죠?
예?
내부승진 첫 케이스죠, 첫 원장님이신 거죠?
예, 내부승진이 아니고 저도 공모를 했습니다.
어쨌든.
예.
내부자 출신은 처음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기관장평가서 봤는데요. 거기 내부승진에서 기대 거는 것도 되게 많은데 요약해 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많은데 그러나 너무 많이 아시니까 직원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더라고요.
예, 저도 평가 봤는데 직원들이 지금 사실은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원장님 오시고 나서 되게 수탁…
실무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회계, 경영 이런 것까지 제가 다 간섭을, 또 사업도 제가 다 해 봤던 사업이라서 직원들은 많이 지금 피로도가 높을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면 오히려 직원들이 더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과도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년 이제 됐는데 고치는 데도 아직까지 좀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지적해 주신 거 많이 검토해서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서 봤는데 일반고객과 정책고객이 있어요, 분석할 때 마지막 장에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는 정책고객이 더 우수,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올해 받은 거는 더 낮게 받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일반고객이 훨씬 올해는 더 좋게 평가하고 정책고객은 더 낮던데 실제로 정책고객은 여기 와서 겪어보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상대를 하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더 낮아진 이유가 있나요? 일반고객은 올라갔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거 경진원에서 받았는데요?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저는 최종만 우리한테 이렇게 받아 가지고 제가…
이거 경진원에서 받았다니까요. 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받았다니까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고객이라는 게 분류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 건데 작년에 높았어요, 이게. 올해는 되게 떨어졌는데 이유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 괴롭히라는 말씀이 아니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요, 지적사항들을 쭉 보면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겠죠. 설문을 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수탁사업 받으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하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많아서 그게 전문성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하는 업무들의 대다수가 많은 업무를 하시지만 인력 양성 사업들을 하잖아요?
예.
그게 대부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는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실 생각은 없어요?
저희들 지금 취업과정이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대학이 너무 많고 이쪽 관련 학과가 많이 나오는데 일자리는 없다는 게 불만이고 청년창업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신트렌드를 따라가기가 학교에서 학과목에서 못 배웠던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과정 9시부터 6시까지 풀로 하고도 남아서 자습을 하는 상황이라서 중장년층이 따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동의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청년들 교육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교육해서 이분들이 좋은 데 취직하면 좋죠. 그때 개소식 가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새롭게 바뀌는 사회 트렌드를 40대인 저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IT분야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없어요, 부산시는 지금.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정보산업진흥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만 해도 스마트폰도 잘 못 쓰거든요.
저희들 비전공자 대상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출신들 대학생들도…
그거 대학생들 위주고 몇 명 안 돼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사업 꼭지에서 빼서 일단 일반인들한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건의사항입니다. 부산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정 지역을 예로 드는 건 아닌데요. 공공와이파이가 실제로 필요한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 중심이거든요. 어르신들은 인터넷요금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데는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 분포가 많은데 유동인구가 많은 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동네를 갔는데 아이들이 주차장 근처에만 노는 거예요. 주차장에 다 모여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와이파이가 여기만 터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취약계층들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실 조사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교육에서도 표현이 좀 그런데요. IT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재력이 좀 있는 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코딩도 배우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 게 안 되는 지역의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는 이게 불균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옛날 우리하고는 달리 IT에 대한 수혜를 받는 아이들 그런 것도 사실은 정보산업진흥원 한 갈래라고 보거든요. 업무에 있더라고요, 그런 업무가.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현장방문 갔는데 BIFC 같은 거 블록체인 특화기업 해 가지고 모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잠깐 봤는데 BC카드에서 부산시에 있는 빅데이터를 웬만한 건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도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니까 저거 연계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안에 입주한 기업들만 정보를 줘요.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사업을 번창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특구가 나아가려면 정보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인프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빅데이터 사업이 좀 커질 것 같거든요. 블록체인 사업도 그렇고 그런 거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다른 곳에도 한번 물어볼 건데요. 어제 경진원을 했는데 NEXT10 사업이라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끝났는데 추가, 추가 질의할게요.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보통 원장님께 미리 답변을 준비하시라고 어떤 위원님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다 이렇게 보고를 보통 하는데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으면 평소에 우리 원장님도 직원들을 많이 괴롭히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혼 좀 나라고 일부러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1년도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조금만 자료를 보고…
예, 자료 한번 보시고 하십시오.
당기순이익 26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21년도, 작년.
(담당자와 대화)
마이너스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2억입니다.
마이너스 12억이 나왔습니까?
예.
어떻게 해 가지고 마이너스 12억이 나왔습니까?
저희들 이게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우리가 남아있는 이익이 아니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운영비 잔액이라든지 비용 그다음에 자산취득분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공공기관의 보통 자산액인데 이제 연말 되면 자산취득권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좀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연도 중에는 마이너스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한 경우도 있고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자료도 받아보면 결산하고 난 이후에 마이너스 났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감가상각을 안 하고 아마 연말 기준 해서 그럴 경우는 있는데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2월 말 기준으로 장부에서 감가상각을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지금 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게 제로 되면 제일 잘 된 거고 웬만하면 아마 마이너스가 나는 게 통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 일반관리비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페이지 80페이지 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담당자와 대화)
이 전체가 23억 3,817만 8,481원입니다.
그게 작년 한 해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20기가 올해 거고 19기가 26억 8,000…
20기가 올해 거 같으면 언제부터…
올해 9월 말 기준…
기간을 갖다가 명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 기간 명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일반관리비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26억 8,075만 1,380원이고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3억 3,817만 8,481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하신 말씀이 앞에 20기는 올해 9월 말 기준이고 19기는 언제 기준이라고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 했는데 담당이 9월 말, 9월 말 기준이라고…
예, 담당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19기는 언제 기준이라고요?
9월 말 기준 같이 동등한 기간에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9기는 그럼 이천…
21년.
21년 9월 말 기준, 그럼 20기는 22년…
예, 22년 9월 말 기준.
22년 9월 말 기준. 이게 맞습니까?
예, 같은 기간에 아마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걸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 20기라는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손익계산서 쪽에 있는…
아까 본 질의할 때 저하고 금방 이야기해도 원장님 인정 못 하시고 자료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내일 중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예, 금액적인 것…
금액적인 게 아니고 지금도 원장님이 제가 듣기로 이해를 못 하시는데 대차대조표상에 보면 20기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게 될 수가 있는데 손익계산서 쪽에서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하시거든요. 직원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손익계산서 65페이지 위에, 맨 위에 날짜 관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 책자를, 행감 자료를 만드신 분이 직접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저희 담당이 설명, 제가 회계 쪽은 잘 몰라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예, 한번 해 보세요.
자, 잠깐만, 오른쪽으로 가시고 원래 직원들이 답변할 그럴 사항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들, 안 되면 본부장님들이라도 오셔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도 지금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우리 직원분에서, 우리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통경영단 소속 재무계약팀 회계결산담당자 장원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재무상태표는 전기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적혀 있고 손익계산서는 전기가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이제 따라서 작성하는, 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대차대조표는 저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전기가 이제 12월 말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기간을,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도 뒷부분에 지금 20기, 19기가 다 기재되어 있는데 둘 다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상의 날짜하고 손익계산서는 항상 바늘과 실이 가듯이 같이 가잖아요?
당기는 항상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전기는 저희가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기도 지금 날짜가 틀리잖아요?
당기에 지금, 손익계산서에 지금 당기 뒷부분에 기재된 연도는 저희가 지금 오타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 지금 아침부터 계속해도 오타를 인정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오타 이러면…
아까도 오타라고는…
아까 원장님 처음에는 오타 했다가 나중에는 이 회의자료가 밑에 수치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검토해 가지고 내일 중으로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장님 그래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오타 같으면 오타라고 했으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타가 아니고 자료가 문제라고 자꾸 뺐다가 지금 와서 딱 마지막 판에 오타 이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그러고 원장님 56페이지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56페이지 2022년도 적립예금 현황입니다. 다른 거는 제가 정기예금 어느 기관보다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담당자가 열심히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상당히 열심히, 이 자료로 봐서는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1, 2, 3, 4번을 보면 공히 이율이 0.9%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1, 2번은 9개월짜리고 3, 4번은 1년짜리거든요. 보통 우리 은행거래를 할 때 1년이 거의 금리가 1년 기점으로 해서 금리를 제일 많이 주고 1년 이하짜리는 금리가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9개월짜리 금리 0.9%하고 1년짜리 금리 0.9%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것도 오기가 되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때 담당자가 한눈 팔고 있다가 그만큼 이자 수익을 못 내도록 이래 했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같은데?
아, 1번, 2번이 원래 1년에 0.9%인데 1번, 2번이 중도해지를 했답니다. 제가 금방 확인을 했습니다.
중도해지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아니 원장님 중도해지를 해 가지고 0.9%를 받았단 말입니까? 1, 2번은?
(담당자와 대화)
처음 1년 했을 때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0.9%로 되어 있다가 해지해도 그대로 적용해서 이자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그런 경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원장님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9개월 정도 되면 0.9% 받았다면 이해 가는데 1년 정기예탁을 0.9% 받았다면 이때 상황에 봤을 때 다른 기관들하고 비교를 해 봤어도 금리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지금 새삼스럽게 이걸 바르친다고 해서 바르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정관 제3장 이사회 규정이 있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이사회 소집이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감사 1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 된 경우는 임시이사회의 소집요건 같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정보산업기관에는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거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2개월에 한 번을 하든, 분기별 한 번을 하든, 1년에 두 번을 하든, 정기이사회 규정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정관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규정에는 정기이사회는 연 1회 2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해서 저희들이 잡혀집니다. 회의 소집이라고 정관 밑에 이제 규정집에는 그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이 많은 돈을 예산을 하면서 정기이사회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 저희들 통상…
보통 같으면 통상 1년에 한 기본 두 번 정도는 안 합니까?
저희들 한 네 번 정도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임시이사회고.
예, 임시이사회에서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있고요. 지금 결산예산 할 때는 정기로는 현재 1년으로 잡혀있고 나머지는 3개는 임시회의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이사회를 기본 1년 한 두 번 정도는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 1년은 잡혀있고 나머지는 임시회의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기이사회는 1년에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정기이사회를 1년에 두 번 정도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보완, 지금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데 추경예산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정기이사회로 넣든지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우리 황석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립예금 관련해서 예치기간 차이가 나는데 이율이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잠시 정회 후에 시작할 적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시 5분까지 중지토록,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수의계약하고요. 용역사업, 수탁사업, 예산집행, 성과분석은 한번 잘 좀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용역 중에서도 예를 들면 웹툰페스티벌 및 웹툰전시회 홈페이지 구축용역, 부산 웹툰페스티벌 영상콘텐츠 제작용역에 성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성과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성과 없는 부분, 그러니까 단순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제외시키고요.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에 있어서 좀 성과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왕 지금 들어가셨으니까 또 이번에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수의계약 이런 법을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전문성이나 투명성, 공정성 향상을 위해서 수의계약 절차 프로세스 좀 정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일업체 계약 횟수 제한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유사사업 나누기 용역 이거 사업명을 나누거나 아니면 사업 여러 가지 항목을 나눠서 하는 부분도 제외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별 연간총액제를 꼭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여러 번 입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수의계약이 많아지면 특정업체 여러 가지 또 이런 형평성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요. IT, CT, ICT, 빅데이터, 웹툰, 영상콘텐츠 등 우리 미래육성산업에 진흥선도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128페이지에 보면 우리 IT산업 동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보시면 CT산업 동향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업체 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천 다음으로요. 그런데 이 매출액은 대구, 경북, 충남 업체 수가 작은 데보다도 아까 매출액이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반대로 14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CT산업은요, 업체 수도 상위권이지만 매출액도 상위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IT와 CT산업을 분할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맞춤형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즉, 우리 IT산업들은 영세한 업체가 많으니까 영세함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고 CT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육성을 해서 글로벌기업을 탄생시켜서 유니콘기업이 탄생하게 해야 된다라는 제 생각인데요. 그런 취지에서 정책기획단 이번에 만드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자체사무 영역은 없고 수탁업무만 수행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진흥원의 미래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보니 원장님이 가시고 나서 물론 이런 서류들의 여러 가지 오류는 있습니다만 서류정리와 양식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꼼꼼히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진흥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여러 가지 영상콘텐츠라든지 우리 부산에 있는 영화 로케이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피시고요. 지금 이거 혹시 발전전략 수립연구 나왔습니까? 3,8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있네요?
아직 12월까지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T산업 통계조사도 그때까지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양자정보기술, 생태계조성기초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네요?
예, 그것도 추경으로 해서 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요. 내년도 사업예산이나 내년도 사업정책에 꼭 반영이 되어 가지고요. 우리 효용가치가 바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 지역물품 우선구매에 관한 여러 가지 지표관리 때문에 여기 300만 원 이상인 조달제품에 대해서 부산업체 구매현황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34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LED실내조명등 같은 날에 구매했는데 금액이 조금 다른데요. 이걸 계속 또 분할을 해 놓고요. 데스크톱컴퓨터도 똑같은데 계속 분할이 되어 있고 작업용의자 밑에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면 청년창업허브 조성인데요. 23일 날도 이게 10건 정도로 나눠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에도 비슷한데요. 이거 지금 구매 건수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그 수치를 채우기 위한 정량적인 부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모델명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LED…
그런데 제목이 지금 똑같거든요?
제목 같은데, 모델명 LED 같은 경우도 모델이 다, 등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공간마다?
예, 그런데 이거도 지금 업체는 다 같죠? 그런데 업체는 이거 같거나 유사하거나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건수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모델명이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지금 잡았는데 이게 모델명이 빠지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31번부터 39번까지 보면 기자재 구매해 가지고 쭉 작업용의자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은 좀 다릅니다마는 이걸 그럼 1건, 1건, 1건 다 계산해서…
이게 나라장터에 저희들이 클릭하는 건수대로 그대로 다 지금 잡아…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부산업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물품을 구매하자는 취지인데 이거 우리가 그냥 업무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수치만 늘려 가지고 퍼센테이지만 준수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부산제품을 좀 구입하자는 취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우리가 나라장터 가면 우리가 편안하지만 공정하고 이렇게 견적 안 받고 계약은 할 수 있는데 부산업체 하다 보면 또 계약을 받고 또 모델을 잡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데 웬만하면 부산업체랑 그 방식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현황 제가 조사를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대략 몇 개소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한 스물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부산경제진흥원하고 더불어서 상당한 양의 조직과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요.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독립된 공간에 독립된 콘텐츠를 가지고 올리니까 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일일이 찾아 들어가야 되고 통합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운데요. 심지어는 도메인 주소도 busanit.or.kr, busanit.or.kr/bcc 그다음에 busanit 앞에 software 점 붙고 동남권소프트웨어품질역량센터 그다음에 busanicc, badasos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이걸 주소를 입력해서 찾아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전부 다 통합은 할 수 없지만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안전센터가 있을 것이고요. AI·SW진흥단이 있을 것이고 DX사업단이 있을 것이고 게임산업진흥단이 있는데 최소한 단별로라도 이것을 통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최초 구축비용이 다 들어가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연 유지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업무 효율성과 우리 소비자의 접근성을 위해서 조금 보완하거나 수정을 해서 통폐합을 하고 좀 더 어플리케이션, 앱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아시지요?
예.
그것을 구동하게 되면 우리가 깔아놓으면 자동적으로 알람이 뜨죠? 우리 새로운 소식이 가면. 그 정도까지 찾아가는 소비자 그다음에 우리 시민 맞춤형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구축이 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홈페이지가 지금 과다하게 있는데 아마 활용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활용되는 것들은 잘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위원님 의견 들어서 이제 이게 플랫폼 쪽에 앱이라든지 연동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검토해서 묶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지금 즉답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그게 가능한지를 보고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가변형, 연동성, 여러 가지 이런 변화하는 우리 IT트렌드에 맞게끔 소비자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중장년층까지 그다음에 장애인 접근성은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지금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앱, 애플리케이션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타가 개최를 합니까? 앞에 할 때 막 설명을, 개최 시 어떻고 저떻고 하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좀…
지스타.
(담당자와 대화)
아, 지스타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서 오늘…
아니 그 앞에 이제 처음 업무보고 하실 때…
부연설명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제 기억에 어제인가 오늘인가 보니까 개최를 이렇게 검토하는 것처럼 기사가 난 게 있던데 오늘 원장님 말씀은 개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났던 거는 저희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위메이드라는 스폰서가 불꽃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드론쇼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 모으는 게 물론 국가 애도기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거는 취소한 거고요.
무기한 연기를 했죠, 불꽃축제는.
아니 취소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하는 거는 취소고요. 오늘 오전만 해도 저희들이 행감하기 전에 소방본부,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청, 부산시 관련 소관 기관들 다 모여서 안전대책에 대한 회의도 했고요. 물론 우리가 매년 할 때마다 안전대책이나 프로세스를 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더 강하게 관객들의 어떤 입장 수까지도 제한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해서 그리고 그쪽 지리 아시겠지만 센텀호텔하고 벡스코 사이에 있는 찻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통제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끝났고요. 혹시 찻길 건너다가 교통사고…
그러면 기존의 안전체계보다 더 강화를 해서 개최를 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 그죠?
예, 개최는 합니다. 그런데 개막식이나 이런 건 되게 화려하게 하지 않고 좀 약식으로 할 건데 오랫동안 기다렸던 마니아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또 이걸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진행은 하되 화려한, 예를 들면 연예인들 초청이나 이런 거는 다 좀 거품을 빼고 실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개최를 하시는 거죠?
11월 17일부터 합니다.
11월.
11월 17일입니다. 20일까지 해서 목, 금, 토, 일인데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도 한번 요청드렸는데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그 분위기나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 한번 초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웃음)
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2, 83, 84페이지를 보면 22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사업별로 쫙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 출자·출연기관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집행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도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하면 또 연말에 집중해서 다 집행률을 끌어 올린다고 하실 것 같아요, 답변을.
예, 제가 답변을…
아니, 아닙니다.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업별로 보면 사업의 특성상 집행률이 어쩔 수 없이 50%를 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20% 미만대인 사업들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이 20% 미만대인 사업들은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이게 연말에 가면 집행률이 어떻게 변화를, 다 집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또 질문을, 답변을 듣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에서 저희들 52.96%가 지금 집행이 됐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또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현재 64.99%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4개 사업꼭지가 있습니다. 14개, 20% 이하는 14개인데 이제 예를 들면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게 추경을 해 갖고 신규유치가 9월 달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구축하고 잡페어, 입찰, 잡페어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아까 한다고 제가 업무보고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집행 안 된 거고 브랜드웹툰 제작 같은 경우는 작가들 아시겠지만 원고료가 나가는 건데요. 작가들이 지금 작업 중이라서 이것도 마지막 되어야 그 책자까지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라서 좀 늦은 거고요, IT엑스포 같은 경우…
잠시만요.
9월 말에 끝났거든요, 9월 말에 끝났는데 아직 결과보고 하고 집행시기가 남아서 그것도 이거는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양자기술도 추경에 들어왔던 부분이고 웹툰페스티벌도 지난주 일요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행사 끝났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애니메이션 문화하고 산업육성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구 쪽에 저희들이 지금 구축하는 사업이라서요. 설계 끝나고 이제 구축 들어가고 있는 12월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12월 달까지 지금 3개월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 9월 30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가 3개월 남았는데 올해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지금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지금…
연말까지 하면?
전체까지 예측건대 95% 정도 수준 생각…
연말까지 12월 31일 기준으로 95%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95%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너무 집중적으로 그 집행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추경이라든지 국비예산 같은 경우도…
아니 이 사업 중에서 추경에 이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든지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든지를 빼고 나머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너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1·2월 달에 했으면 좋은데…
1·2월 달에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국비사업이 4·5월 달이 돼야…
열두 달 중에서…
국비가 4·5월 달이 돼야 예산이 꼽히고요. 그것도 1단계, 2단계…
4·5월 달에 예산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이 9월 30일 자로 지금 자료가 작성이 되었는데 그래도 집행률이 너무 낮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것도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방안을 찾는데…
왜 이거를 이제 계속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기관도 이래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집행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도 보니까 너무 집행률이 낮아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갑질 같은…
(웃음)
그렇지는 않겠지만 걱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연말에 집행률을 거의 집중적으로 해서 9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를 지금이 9월 30일인데 지금 전체 집행률이 보면 50%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게 주로 행사하고 구축이다 보니까…
행사하고 구축 아닌 것도 그런데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행사가 아까도 말씀, 되게 몰려 있습니다. BIC페스티벌, 지스타, 웹툰페스티벌…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거는 행사는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들 행사…
자체사업에서 청년, 그렇다면 부산청년창업허브 운영 같은 경우는 왜 7.82%밖에 안 되죠?
아, 청년창업허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말에 일괄 지급을 합니다. 예산을 캠코 쪽에, 캠코 측이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 건물, 연제구에 있는. 이게 매달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에서는 임대료를 받는데 캠코에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1년 치를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제 연 단위로 임대료를…
예.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게…
그리고 뒤에 그렇다면 84페이지에 부산브랜드웹툰제작에서 이제 연말에 이게 완료가 되면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계약금 같은 건 안 줍니까?
예?
계약금 같은 건 안 줍니까? 작가하고 계약을 해서 이 웹툰 작업을 하면 일부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계약금은 별도로.
그런 거는 아닙니까?
11월부터 30, 한 세 번에 나누어서 나갑니다.
예?
1화, 2화, 3화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웹툰, 웹툰 제작을 하면 그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계약금은 별도.
이 제작을 할 때 처음에 계약을 하는 거 아니냐고요.
계약금은 별도로…
그런데 지금 1억에서 이게 지금 집행액이 제로란 말이에요.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예, 선금은 없고 작품을 고려를…
그러면 작품이 완성해가 끝나야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보장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금부터 먼저 줘 가지고 만약에 작가가 이 작업을 포기해 버리면…
근데 그러면 이 작가가…
안 되는 상황…
그러면 웹툰을 지금 제작하는 곳이 지금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웹툰을…
공고를 띄워서 웹툰 작가들이 어플라이를 합니다.
예?
작가들이, 웹툰작가들이 부산에 있는 웹툰작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된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어떤 콘셉트로 작품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되면 그때부터…
아니, 그리고 잠시만요. 선정을 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작가를. 그러면 선정을 해서 작품 활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계약 형식으로 일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품비를 받아야…
그러면 선정 기준 자체가 작품이 완료됐을 때 지급하는 과정으로…
예, 그렇게 공고가…
그렇게 공고가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나가면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다른 데도 다 그러면 웹툰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선정을, 선정 공고를 낼 때 그렇게 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1억이 끝나야만 이 1억이 집행하는 형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하면 예산 자체가 거의 원장님 말씀처럼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일단 이걸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일정을 좀 내년부터 좀 당기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웹툰하고 관련되는 거는 몇 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말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연말까지 다 그러면 이 계획했던 대로 완료가 됩니까?
현재 작품 70%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0%, 그러면 3개월 남아 있는데 3개월 동안 나머지 30%를 완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희들 공고 나간 시점하고 따지면 1월 달부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럼 몇 월 달부터 하신 건데요?
9월부터 시작됐답니다. 9월부터…
선정을 9월에 시작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죠?
예산은 미리 편성이 되어…
본예산에 처음 1월 달부터 편성이 된 거죠?
예.
그럼 사업 자체를 진행을 늦게 하시는 거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가 내년에 좀…
1월에, 1월부터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인데 9월에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해서 나머지 그러면 3개월, 4개월을 가지고 완료를 시켜서 집행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내년부터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에 보면 이곳뿐만, 이 기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근데 이 기준이 대부분 다 9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절반 이상을 지금 넘겼는데 3개월 남은 올해를 가지고 나머지 집행을 다 한다. 저는 조금 이게 안 맞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률 해 갖고 시상도 하고 그래요. 구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그렇지는 않은 모양인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일찍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는 좀 그렇게 해서 이 집행률이 지금 우리가 11월이잖아요. 자료는 9월 30일이지만 너무 3개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일찍 집행이 가능한 거는 좀 가능,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한 거 외에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승우 위원입니다.
지스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하고 21년하고 올해 22년 차인데 점점 사업 확대가,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요?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까?
작년에는 온·오프라인이 동시에 개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20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오프라인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벡스코 전관 다 썼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벡스코 전관 1, 2호를 다 쓰고 있거든요. 야외광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까지 막는 것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 비교하기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단순 비교는 좀 사실은 힘들 것 같은데요. 19년이나 18년에 비교해도 지금이 아마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이 그만큼 더 발전하고 있다. 또 신규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컨벤션 이런 대규모 게임을 하는 데는 킨텍스하고 우리 부산밖에 없다. 그죠? 규모로 따진다면 대구나 다른 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됩니다.
사이즈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21년 추진실적이 있고 2022년 추진실적에 모든 게 준비가 착착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뭘 했는가 하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2021년도는 게임산업협회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게임산업계가.
계속 한국게임산업협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2009년부터 시작해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확대된 어떤 게임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고 또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NFT라든지 이런 게 적용되는 블록체인 기반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게임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물론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제약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들이 대거 부산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지스타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일본의 동경게임쇼 있고 독일의 게임스컴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하지만 부산 지스타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5위권 안에 드는 큰 행사다 보니까 대형 기업들이 여기에 출시하기 위해서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있는데 그 문제점 중에 흥미를 끌 만한 신작 게임의 부재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관람객 비매너 문제, 사진 찍는다고 올라가고 뭐 가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다칠 염려도 있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 내용이 나무위키에서 전체 우리 지스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어떤 방향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제점.
아까 신작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에는 대기업, 게임 대기업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카오게임즈하고 몇 개만 나왔고 신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그냥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것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를 하고 있지만 출시 안 해도 학생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할 게 없으니까 코로나 제재가 되니까 게임을 더 많이 즐기게 돼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게임 과몰입 되는 게 1.5%∼3%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데 지금 이게 풀리면서 신작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버전이 이때까지 PC게임이나 아케이드 게임에서 모바일로 넘어왔다가 모바일에서 다시 PC나 콘솔게임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적인 상황에서 신작들이 대거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관람객의 비매너는 아까도 제가 안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연예인이 오거나 어떤 상품, 뭐라고 하지 경품 같은 이벤트 하면 애들이 막 몰려요. 그래서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 다 좀 배제하고 그런 걸 사전에 신고하게 하고 관람객도 실내에 몇 명 이상은 통제했다가 사람들이 출구에서 빠져나오면 다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오늘 오전에도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스텝들도 더 보강해서 이렇게 비매너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그러니까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그다음에 또 유명 스타들도 경호 문제 그런 걸 좀 꼼꼼히 우리 앞에 이태원 사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인데 중국 게임의 영향력이 크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책은 없습니까? 양산형 게임 해가 중국은 판때기가 한국은 깔아놓고 중국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중국 게임이 되게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뷰 수나 이런 거 따져도 중국 게임에서 중국인들이 쓴다고 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퀄리티나 트렌드나 어떤 그런 걸로 따지면 한국 게임이 아직까지 우수하다고 보고요. 게임뿐만 아니라 이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는 돈이 많고 이런 재벌들이 이스포츠 구단도 사들이고 해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이스포츠가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막 따라잡기 시작하고 이번에 우리 아까 행사 MSI에서도 한국은 현장에 나왔는데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해 갖고 우리가 우승을 뺏긴 상황도 있거든요. 약간 좀 변칙적인 스타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렇지만 한국 게임이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중국에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항상 긴장은 하고 경쟁국가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지스타에 한국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각 우리 여기 계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 원에서 이 게임을 전사적으로 해가 대한민국 위상을 알리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게임을 하다가, 대회를 하다가 한 후에도 사건,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가 하면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 사건이라든지 코스프레 심사위원 진행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가디언테일즈 지스타 시위 사태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태가 혹시나 또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류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좀 더 꼼꼼히 챙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스태프부터 시작해서 좀 더 많이 투입해서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1월 초인데 17일부터 20일입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정부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언제인지 아십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 예.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 24페이지 행감 자료 보면 정관 제4장 재산 및 회계란, 제22조 회계원칙 제3항에 보면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이래 돼 있죠?
예.
그러면 결국 정보산업진흥원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손익계산서 이거는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예, 이때까지 저희들 아마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라서 이거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다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기 전에 제가 조금 아까 전에 우리 저기 뭐죠? 예탁기간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가요?
예, 저희도 이게 지금 표기된 거는 예치기간하고 예치할 때 계약했던 이유를 지금 적은 거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는 실제 얼마냐인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0.9가 아니라 중도에 해약하니까 0.4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치 이율이 아니라 실제 받는 이율로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적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누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1년으로 예치해서 0.9%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금이 갑자기 필요해서 중도 해지하다 보니까 0.47%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치 이율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급 이율로 저희들이 바꾸고…
원장님,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자료만 보면 그 이자율에 대한 결국 금액 차이가 생긴다. 갭이 생긴다. 그죠? 그런 문제가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니까 우리 담당자께서 좀 꼼꼼히 잘 챙겨야 합니다. 특히 이런 행정사무감사 이런 기간에는 이게 나중에 예산이 이런 게 이게 다른 쪽에 할 적에 결산이나 이래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금액 차이 갭이 생기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죠?
예,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러 원장님 일 많이 시킨다고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웃음)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문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정책지원팀장 손소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정문섭
경영지원실장 박명수
소통경영단장 최원석
디지털혁신본부장 김준수
AI·SW진흥단장 박경은
DX(디지털전환)사업단장 윤정원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장 천평욱
콘텐츠진흥본부장 주성필
콘텐츠산업진흥단장 최여울
정책기획단장 전재균
법무감사팀장 김덕신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